#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18년 총 1790건 --- ## [1801020003] 분담이행방식에서의 준공일 및 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2 **질의내용** 질의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에서 준공일 관련 문의입니다. 본 계약건은 2018년 1월 5일이 준공일인 계약자 갑,을,병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입니다. 공사 중 갑은 30일간 공사중지가 있으며, 을은 9일간의 공사중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지를 사유로 하는 준공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갑, 을, 병의 준공일이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위와 같은 계약건에 대한 지체상금 문의입니다. 갑,을,병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입니다. 공사성격상 '을'의 선행공종이 완료되어야 '갑','병'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의 공사 지연으로 '갑','병'이 준공일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경우 누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을 납부의무를 가지는 구성원은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지, 아니면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한하여 물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서의 준공일 및 지체상금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실시하는 바,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준공처리를 할 수 없으며, 전체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인 바, 공사공정예정표상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의 이행이 지연되어 차순위 공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에 차순위 공종을 수행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구성원의 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체로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며, 지체상금은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의 이행을 지체한 구성원에 대하여 동 공종의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구체적인 지체상금 부과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담공종별 계약이행 지체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20001] 국토부 질의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1-02 **질의내용** 하도급 공사중 사회보험료 정산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인 00건설(주)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중인 00개발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이견이 있어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국토부에 질의 결과 하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실제 사용된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00지방국토관리청과 원청사간 차수별 장기계속공사는 구체적 정산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폐사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료 정산 방법 차수별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사회보험료 증빙 제출시 총 금액을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청사 와 국토지방청간의 정산 방식을 따라 매년 2개월 분의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의 미정산을 감례해야하는지 여부? 2. 하도급사도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적용 여부 폐사는 00건설과 하도급 계약후 공사를 수행중이나 원청사와 발주처간 연차별 장기계속공사 기준을 하도급사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반영받지 못한 사회보험료 적용 여부 폐사는 하도급 계약을 발주처와 계약한것이 아닌 00건설과 맺은 사계약으로 폐사의 판단으로는 비록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사회보험료를 반영 받지 못하더라도 하도급사는 반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귀 기관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와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사회보험료 정산 기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인 바,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산절차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정산관련 법령과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20022] 대표자변경시 공동수급협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1-02 **질의내용**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이후 구성원중 한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 후 투찰이 유효한지요 또는 투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낙찰 1순위를 받았을 경우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구성원 일부의 대표자를 변경 후 투찰이 유효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리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하였다면 그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변경되어 법원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의 행정처리 소요일수로 인하여 입찰일 현재 변경된 법인등기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건에 대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주요서류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6조(변경등록)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20004]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1-02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군대에서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식자재 조달 계약을 진행하면서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haccp인증서 보유업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한 업체 중 haccp인증서를 가진업체와 계약서(부동산 임대차계약)를 첨부하여 왔습니다. 공고문상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에는 명시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에 공동계약 미허용으로 표기) 이 경우 해당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야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식자재조달계약 입찰공고문에 haccp인증서 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경우 haccp인증서 보유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한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하여 집행한 입찰안내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가 갖추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haccp인증서 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제 그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라야 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해석이나 자문을 받아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20009] 실적제한이 있는 용역의 공동수급업체 자격으로 각각이 실적보유를 해야하는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발주기관 직원입니다. -용역명 : 세종행복도시 LH가든쇼 운영관리용역 -용역성격 : 물품(작가정원)구매 및 설치, 행사(이벤트) 대행용역 -과업내용 : 작가정원 공모·선정·설치·유지관리, 개장행사 및 홍보, LH가든쇼 개선대책 등의 보고서 작성 -추정금액 : 965백만원(정원설치비, 출장비, 관리비, 행사비 등 포함) -과업기간 : 7개월(유지관리과업은 본과업 7개월 이행후부터 24개월) 위의 용역 공모에 있어 자격이나 면허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가든쇼 운영대행용역의 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아래의 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5개 이내) 중 하나만 실적을 보유해도 참가자격이 인정된다.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을설 :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실적보유조건 하나이므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이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제2호) 주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이 있는 용역의 공동수급업체 자격으로 각각이 실적보유를 해야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용역의 실적제한 경쟁에서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실적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20021] 건설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2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등) ③항2>에 의한 국가기관 공사계약의 경우 2006년 12월29일 발주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의 경우 2007년 4월 1일 이후 발주된공사, 민간공사의 경우 2007년 12월 28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건설공사(2006년 7월) 계약공사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후정산을 어떻게 적용할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사후정산제가 도입되기 전의 공사의 경우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후정산은 계약예규 등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사후정산 관련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30028] 공기연장시 간접비 실비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03 **질의내용** ㅇ 공사명 : ㅇㅇㅇ택지 조성공사 ㅇ 발주처 : LH ㅇ 공사기간 : '15.06.29~'18.06.28 (3년) [현재 1년 연장 협의중] ㅇ 질의내용 -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LH 설계변경 지침에 의거하여 12개월 공기연장 추가공사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산출내역 직접공사비 중 월별단가 또는 공사기간별 손율로 적용되어 있는 공종(가설건물, 세륜기, 살수차, 가설울타리, 시험차량비 등)의 수량 및 단가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 갑설 : 36개월로 단가 또는 수량이 적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설치 투입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예 : 실투입 24개월 + 연장 12개월 = 36개월로서 당초 36개월 손율단가가 변경없으므로 추가공사비 없음] - 을설 : 실비 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월별단가 또는 공사기간별 손율로 산정되어 있는 항목은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함 [예 : 36개월 손율 + 연장 12개월 = 48개월 손율을 연장된 기간에 적용하여 산출] - 기타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개월 공기연장 협의중으로 공사기간별 손율로 적용되어 있는 공종(가설건물, 세륜기 등)에 대해 실투입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실비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손율로 산정되어 있는 항목은 연장기간을 추가로 반영해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손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유로는 손료를 조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어 있어 실제 시공시 이와 다르게 가시설을 존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손료적용기간을 변경(귀질의 경우 당초 36개월에서 24개월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공기연장에 따라 가시설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손료적용기간(귀질의 공기연장분 12개월)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손료 관련(설계서에는 명시가 없고 단가산출서에만 명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손료대상자재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에는 물량내역서에 사용기간을 보완(명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30004] 기성금 지급과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에서 계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물품계약에 있어 총 5개 품목 중 3개 품목만 제대로 납품이 되었으나, 2개 품목은 현재 지체 중에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3개 품목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해 올 때 2개 품목이 지체 중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2개 품목이 지체 중이라는 사유로 기성금의 지급을 다소 연기하여 최종적으로 5개 품목이 모두 납품완료된 시점에 전 품목의 대금에서 지체상금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으로 5개품목중 3개품목만 납품되고 2개품목은 지체중인 경우 3개품목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최소한 계약이행착수후 30일 이상 지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기납부분에 대한 기성청구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의 내용, 계약품목 및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고 판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체상금 산정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귀질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의 완성부분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40017] 인도 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경우 안전관리 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할 경우 인도 조건이 현장 설치도로 되어 있어 설치를 포함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공사는 설계를 할 때 안전관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어 공사에 필요한 안전 관리 비용을 보장 받고 있지만 현장 설치도로 납품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납품 현장의 안전 관리를 요구는 하지만 안전관리비가 따로 잡혀 있지 않아 납품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문, 도면, 시방서, 내역서 어디에도 현장설치도 납품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시사항 또한 없는데요. 설계할 때 계약 단가 내에 안전관리비가 포함시켜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설치도 납품의 안전관리의 비용은 납품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경우는 설계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만 현장설치도 물품구매의 경우 이를 계상하지 않아 납품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초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설계해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는 납품업체가 그냥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관리비의 계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시공)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물품구매 설계금액에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치부분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내용, 입찰참가자격, 설치부분의 공사성격여부, 관련법령(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확인)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40003]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관련 문의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 3조에 따라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로 진행된 입찰건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두업체입니다. 규격평가결과 입찰참여한 두 업체 모두 '적격'판정을 받았으며,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두 업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 5항인 아래의 규정에 따라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 재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 및 입찰을 담당하는 주무관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해당공고를 재공고에 부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공고는 재공고되어 1차공고에 참여했던 두 업체중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단독응찰에 의한' 사유로 유찰되었습니다. 해당업체는 2차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여부와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입찰관의 판단에 의해 다시 재공고에 부쳐질 수 있는지 여부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리] 문1.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된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규격입찰서 '적격'판정을 받고, 개찰결과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했을경우 재공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 문2. 1차공고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가 2차공고에 단독으로 참여했을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지정 가능여부와 해당공고가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로 재공고에 부쳐졌을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민원제기 가능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된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규격입찰서 '적격'판정을 받고, 개찰결과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했을경우 재공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차공고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가 2차공고에 단독으로 참여했을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지정 가능여부와 해당공고가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로 재공고에 부쳐졌을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민원제기 가능성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에 및 3항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에 대하여 시행령 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같은조 제2항) 위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는 입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입찰에 부쳤을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두 개사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규격 적격업체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이나, 이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것인지 재공고 입찰로 진행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40014]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 등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1-04 **질의내용** 귀 청의 업무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붙임과 같이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 시공사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요청 드립니다. *붙임 : 질의서 ----1부"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입찰안내서상 기술제안은 설계전체에 대하여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 제안하여야 함) 계약당사자가 수행할 토사물량을 타사가 반출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타사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미시공 물량분의 감액이 가능한지 2. 입찰안내서상 설계서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부분에 제안하지 않고 시공중 이로인해 설계변경하는 경우 누구(발주처/시공사) 귀책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입찰안내서상 기술제안을 하도록 하였으나(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부분) 기술제안 하지 않은 경우 제안으로 보아야하는지 원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부분으로 보아 동부분에서 설계오류나 누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설계서상 계약당사자가 반출해야할 토사물량을 실제 타사가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미시공 물량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질의 계약상대자와 타사간의 설계변경은 성립될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당초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역무를 타사가 수행한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당해 감액분으로 발주기관에서 타사에게 보전해 주던지 당사자간에 적의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일반조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어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공사계약일반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당해 계약특수조건 등(의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은 부당특약으로 볼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40011]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0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공사, 내역입찰공사, 장기계속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 도급계약공사입니다. 1. 현장상황 1) 당 현장은 연장이 10km이상인 초장대 터널공사로써 24시간 주ㆍ야간으로 발파굴착하여 발생되는 암버력을 사토장(암 매입업체)으로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주간 발파작업으로 인한 암버력 사토운반은 문제가 없으나, 야간발파 작업으로 인한 암버력 사토운반은 운반로 주변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사토장(암 매입업체)측의 야간 암버력 반입 불가로 인해 야간 사토운반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3) 발주기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4) 야간 사토운반 불가로 인해 공사기간 지연이 예상되어 터널 갱구부 부근에 가적치장을 조성하여 야간 발파굴착으로 인한 암버력을 가적치장에 적치하고, 주간에 재 상차하여 사토운반하였습니다. 5) 한편,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할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 등 필수적인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불공정 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보도자료(2015. 09. 09.)’ 를 배포하였습니다. 6) 발주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 09. 09.)’ 를 근거로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발생된 부분(재 상차비용)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 09. 09.)’ 배포 이전부분(기 준공분에 대한 재 상차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과 관련하여, 갑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규정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기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함. 을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2) 시공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이전에 발주기관에 수차례 ‘재 상차비용’을 추가 요청하였지만 발주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않아 준공기한을 초과할 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변경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국가계약법‘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거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1) 당 현장은 도급계약공사로써 ’도급‘ 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민법 제664조), 2) 도급인(발주기관)이 수급인(시공자)에게 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약 1,500백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수급인(시공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의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초장대 터널공사로 주야간 굴착으로 발생되는 암버력을 사토장으로 운반토록 설계되었는데 야간 암버력 사토운반은 불가한 실정이어 임시가적치장에 적치하고 주간에 재상차 운반한 경우 기 준공분에 대한 재상차 운반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주야간굴착으로 발생되는 암버력을 사토장으로 운반토록 설계되었는데 야간 암버력 사토운반이 불가하여 임시가적치장을 조성하여 적치하고 주간에 재상차 운반할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경우 국가계약법적으로 구제가 곤란한 경우라면 별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논리에 따라 별도 대처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40006] 관급공사 지연배상금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공사 지연배상금 관련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한을 초과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초과되는 일수에 지연배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당 공사의 경우 계약기한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8항에 근거 부분사용결정 방침을 득하여 건축물을 사용하여 왔으며 최근 공사완료로 준공을 득하였습니다 ○계약기한 : 2015.3.15.~2017.10.10. ○부분사용결정일:2017.10.10.(기한내 공사 미완료료 부분사용 결정함) ※부분사용결정부분:총규모 지하1층 지상10층중 8,9.10층을 제외한 전부분 (연면적 비율로 환산시 부분사용결정면적 65%, 제외면적 35%) ○부분사용기간 : 2017.10.11.~공사준공일까지 ○공사준공일 : 2017.12.26. ※지체일수 2017.10.11.~12.26까지 : 77일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시 부분사용결정과 관계없이 지연일수 77일에 해당되는 금액전체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지체일수에 부분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 부과하여도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1. 갑설 부분사용결정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공사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일까지의 지체일수 77일을 적용하여 부과함이 타당함 - 계약금액 x 지연배상금요율(%) x 77일 2.을설 공사준공(완료)은 되지 않았으나 건물사용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부분사용결정 및 실지 사용하여 왔으므로 부분사용결정부분의 비율은 제외하여 지체상금 산정 부과함도 가능할 것임 -계약금액 x 지연배상금요율(%) x 77일 x 35%(미사용 면적비율)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 지체상금 산정시 부분사용분 제외 여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의 부분사용 분이 위 규정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당사자가 계약목적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지체상금 산정시 제외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50007]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개인 대상 연구용역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는데, 연구자들이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풀이 좁은 특정 주제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해서 개인이 아니면 연구조사 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교육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훈령) 대부분이 연구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주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는 개인 대상 연구용역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등의 요건과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 및 특정인의 범위 및 특정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 ## [1801050042] 기계약 체결 된 공종 삭제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05 **질의내용**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관급공사)을 2016년에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중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발주기관 과 원도급사 간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잔여 공종중 일부공종 (자동화계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사와의 기계약된 공종을 설계변경하여 삭제 후 그 공종 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입찰을 진행하려고 함. 질의) 1. 발주기관 과 원도급사 간의 계약 체결된 공종을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 (해다공종에 대해 원도급사에서 계약이행보증서도 납부 완료된 상태이며, 하도급사와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임) 2. 해당 공종은 공사중 계측과 공사완료후 자동화 계측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두가지 공종에 대해 하도급사와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공사중 계측은 일부 진행중이고, 자동화 계측은 시공 전 상태임.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해당 공종삭제에 대한 협의가 안 될 경우 일방적 으로 발주기관에서 삭제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3.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계약공종중 일부가 삭제 될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이익분이 감소하므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기관과 원도급사간 계약체결된 공종(자동화계측)을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삭제 가능한지 여부(해당공종에 대해 하도급사와 계약된 상태이고 이중 공사중계측은 진행중이며, 해당공종 삭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 상태임) 2. 계약공종중 일부가 삭제될 경우 해당공종 이익감소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해당공종(자동화계측)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처럼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행가능 여부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결국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할 사항이며, 귀질의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별도로 민법상 규정하고있는 손배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50011] 현장 상용근로자(현장직원) 보험료 정산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05 **질의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현장 상용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를 정산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 배치된 정규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사후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즉,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50035] 공사 지체일수 기간에 발생한 노무비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1-05 **질의내용** 내용 - 공사기간 총차분 2016.11.03~2018.03.30의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분 준공일인 2017.09.30를 72일 경과하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2차분 발주일은 2017.12.20일 이며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시행하고있고 부득이한사정으로 1차분 공사 준공대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 현제 발주처에 1차분 준공대금 청구 전이라면 지체일수 기간에 발생한 노무비(직접노무비에 한함)를 발주처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수 준공일을 경과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황인데(노무비구분관리제 시행) 부득이 1차분 준공대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 경우 지체기간에 발생한 노무비(직접노무비)를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43조의3 규정에 따른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일 현재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지급내역서 등)의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당월 노무비 청구액이 당월 노무비 청구일 현재까지의 기성금액 범위내임을 입증할 기성내역은 제출하고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질의 지체 중이라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지체상금 부과시 지급할 기성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난 금액을 파악하여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60004] 발파 상시계측비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6 **질의내용** 현재 토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이며 관급공사입니다. 암굴착공법으로 미진동발파가 설계서에 표준시장단가로 반영되어 있고 현재 미진동 발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시계측관리를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첨부문서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52709번-발파 상시계측건”에 따라 계측관리비용을 설계에 반영코자 하나 1.건설사업관리단 의견--> 공사시방서에 “발파 시에는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물량내역서의 표준시장단가 품목인 “흙깎기공/미진동발파” 에 상시계측 비용이 공사시방서에 따라 금액적인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안됨 2.시공사 의견 -->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발파 시에는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해야 한다”에 따라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상시계측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표준시장단가 품목인 “흙깎기공/미진동발파” 에도 상시계측비용이 누락되고 발파시공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며 당사도 하단첨부문서 [관할경찰서에서 화약류 사용허가 조건 “제24항 작업시 매 발파시마다 진동 측정하여 계측관리를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하고 기록을 남겨 민원대비에 철저, 계측결과보고서를 월말에 보고할것”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6.12)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에 따라 “3.시공 및 계측관리 1)~발주청은 발파 결과를 추후 정산처리하고 계측관리에 필요한 분석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에 의거 상시계측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상기와 같이 발파시 상시계측관리 비용에 대한 설계에 반영함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파 상시계측비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이들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자의 의견 및 설계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70006] 현재 입찰용역으로 관공서 청소용역을 진행하고있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07 **질의내용** 1). 고령자가 많다보니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는 관계로 발주처에서는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 부분의 수익에서도 국민연금 정산만큼 감한다고 하는데, 아직 관공서 용역수행하면서 한번도 그런적이 없는데 , 이부분까지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2). 고용보험은 정산대상이 아닌데 이부분도 정산한다고 하고? 3). 산출서에는 없는 피복지급(연 3회)과 반장수당 월 10만원 지급도 요구하고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령자가 많다보니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는 관계로 발주처에서는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 부분의 수익에서도 국민연금 정산만큼 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집행기준 제91조 및 제94(입찰공고 시 안내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용역계약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과 동 집행기준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조정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어 승율로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함께 조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동 계약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동 일반조건 제4조)을 가지므로 동 내역서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45]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통상적으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매년 2~3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 2월15일, 16년 3월 7일, 15년 3월 9일) 2018년도는 1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보건복지부), ex)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x 요율 (6.55) -> 건강보험료 x 요율 (7.38) 현재 '17년 2월 15일 이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질의요지 : 18년 1월에 발주예정임 1) 원가계산 제비율을 기존 '17.2.15 발표자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2) 변경된 건강보험료 요율(장기요양 7.38% 등)을 반영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 3) 만약 "1)" 기준을 적용(장기요양 6.55% 등)하여 발주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가 인상된 요율(7.38)로 변경요청 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과 관련, 향후 설계변경 시점 (18년 1월 이후)은 당초 원가계산의 요율(6.55%) 보다 높은 요율(7.38%)이므로 7.38%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원가계산비율 조정) 가능 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동 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귀질의 사회보험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계상할 때에는 관련 정부기관의 고시나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정한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달청 내부기준으로 다른 기관에서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요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14] 후순위자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바쁘신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공사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실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알고있던 저희 2순위 업체로서는 당연하게 발주처에 항의를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1순위 업체가 실적이 되니까 계약을 진행할꺼라고 하다가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의의를 제기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나와서 계약을 무효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계약자는 당연히 2순위 업체가 되는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발주처에서는 공고문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으로 공고를 냈기때문에 조달청에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도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적격심사 오류인 업체와 설사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계약은 애시당초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낙찰자 선정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에 조달청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순위업체의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으로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할 때 2순위와 계약할 수 있는지 2. 적격심사 오류인 업체와 계약했다고 할 경우에도 그 계약은 원천 무효이니 2순위와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가 계약체결전으로서 1순위 적격심사 결과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통보하는 경우라면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낙찰자 선정과 계약체결로서 이미 당해 입찰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고를 통해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54]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의 설게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현장입니다 3.낙찰예정자와 협의과정에서 입찰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내용을 채택 하지 아니하고 원안으로 적용시 적용기준단가는 무엇이며, 또한 원안 적용시 투찰한 도급금액을 상회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투찰금액을 준수해야 하는지? 4.낙찰예정자의 실시설계과정에서 입찰당시의 관급자재를 사급 으로 전환하여도 되는지? 5.전환 가능하다면 공사도급금액에 합산 조정하는 방법은? 6.상기와 같이 원안적용과 관급자재의 사급화로 도급금액의 추정 가격 이나 기초가격을 상회하여도 무방 한지를 질의합니다 (단 당초 도급금액 + 관급자재 합산금액보다는 적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입찰자가 제안한 기술제안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안적용시 적용 기준단가 및 원안적용시 투찰한 도급금액을 상회해도 되는지,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투찰금액을 준수해야 하는지 2. 낙찰예정자 실시설계시에 입찰당시의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해도 되는지, 이때 공사금액에 합산 조정하는 방법은 3. 이와같이 원안적용 및 관급자재의 사급자재화로 당해사업의 추정가격이나 기초가격을 상회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서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산출하여 입찰하는 순수내역입찰)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제안한 투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질의 내용은 이러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는 특정기관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는 바, 참고로 기술제안입찰 표준입찰안내서(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사항이 부적격으로 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아니하고 원안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종전에는 금액의 조정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금액의 조정없이' 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있는바, 이는 계약예규에 없는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당초 기술제안입찰시 도급공사금액부분이 아닌 관급자재금액부분에 대하여 이를 사급자재로 기술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득이 도급공사부분의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제안한 사급자재가 채택된 경우라면 도급공사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질의 낙찰예정자 위치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토록 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11] 공사기간에 포함된 공휴일 대가산정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김제권역(그로존)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 냉․난방시설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금차년도 2017.12.10.까지) 라. 공사내용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2. 질의 공사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공휴일 대가산정방법 "갑설" 공사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공사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에 대하여 대가를 조정 반영하여야 함. "을설" 공사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휴일 대가를 조정 반영하지 않아도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공휴일 대가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 산정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 공사기간, 동절기나 혹서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공사기간에는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47] 공사기간에 포함된 공휴일 대가산정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김제권역(그로존)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 냉․난방시설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금차년도 2017.12.10.까지) 라. 공사내용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2. 질의 공사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공휴일 대가산정방법 "갑설" 공사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공사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에 대하여 대가를 조정 반영하여야 함. "을설" 공사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휴일 대가를 조정 반영하지 않아도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공휴일 대가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 산정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 공사기간, 동절기나 혹서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공사기간에는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0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접수와 반려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접수와 반려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현장은 00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현장으로 2017.07.01.자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발생되어 2017.07.01.자를 조정기준일로 하여 2017.12.경에 수요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수요기관에서 당 물가변동 보고서를 검토중 일부 항목의 비목군 오류(실적공사비 → 공산품.노무비.국산경비등) 를 수정하였고 그결과 당초 조정기준일인 2017.07.01.자로는 3%에 미달하여 2017.09.01.자로 조정기준일을 변경하여 물가변동 보고서를 수정 변경하였습나다. 위와같이 비목군오류 수정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의 변경 사례의경우 반려의경우로 보아 재접수하고 재접수한날을 새로운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으로 보아 기존에 신청한날짜를 물가변동 신청일로 인정받고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접수를 하였는바, 비목군 분류의 실수가 있어 수정하였고, 그 결과 3%에 미달하였다면, 반려로 봐야하는 건지, 보완으로 봐야 하는 건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적용지수 등 동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라면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08]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내용 당 현장은 OOO청으로부터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시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이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질의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물량내역 허용공종은 일부 항목에 누락, 오류 등이 있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나, 입찰 당시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허용공종:표층처리공)를 수정하지 않고 입찰한 공종관련하여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의 변동(연약지반 유동에 따른 공사수량 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 수정입찰이나 입찰당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허용공종:표층처리공)를 수정하지 않고 입찰한 공종관련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연약지반 유동에 따른 공사수량 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등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그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누락이나 오류 등 설계서간 불일치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귀질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 해당하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33]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내용 당 현장은 OOO청으로부터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시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이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질의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물량내역 허용공종은 일부 항목에 누락, 오류 등이 있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나, 입찰 당시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허용공종:표층처리공)를 수정하지 않고 입찰한 공종관련하여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의 변동(연약지반 유동에 따른 공사수량 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 수정입찰이나 입찰당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허용공종:표층처리공)를 수정하지 않고 입찰한 공종관련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연약지반 유동에 따른 공사수량 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등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그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누락이나 오류 등 설계서간 불일치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귀질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 해당하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80051] 레미콘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8 **질의내용** 레미콘을 별도 발주하여 시공하는 공사중 '레미콘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수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70조, 제72조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1. 현상황 - 레미콘을 별도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레미콘 업체와 시공사는 별도의 사업자임 2. 현장의견 - 레미콘업체는 반제품을 납품하며, 시공사가 시공을 통해서 구조물을 완성함 - 레미콘은 시공 당시 슬럼프, 공기량 등을 확인하고, 28일 강도 발현을 확인함으로써 품질기준 만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함. - 구조물의 하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4'에 따라 공사별 10년~1년간 책임기간이 있지만, 레미콘의 하자인지 시공상의 하자인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전체계약금액의 비율인지, 제품생산 비용의 비율인지 명확하지 않음 (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3.질의요지 하나 : 반제품을 납품하는 레미콘 업체에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둘 : 레미콘 업체의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을 어떻게 되는지. 셋 : 레미콘 계약금액은 '생산+운반+설비설치해체+잡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설치해체비도 보증금률에 포함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미콘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2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정하여 동조제2항에 의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계약법에서는 위 규정에서와 같이 시공한 공사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공사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다만,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는 규정과 계약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0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에 따르면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경우 증가물량은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질문1) 공사중 단순 계약물량 증감발생시 적용해야 할 단가는?(예: 지반개량(DCM)공사중 설계서와의 차이로인한 공사량의 증감 발생, 강관파일 항타시 강관파일의 시공길이 증감 발생 등) 질문2)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에는 협의단가를 적용(협의시, 협의가 안될 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정부에서 설계변경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만 없으면 무조건 이 단가를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첫 번째 질의 지반개량(DCM)공사중 설계서와의 차이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 발생, 강관파일 항타시 강관파일의 시공길이 증감 발생 등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54]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계약명:2017년 상반기 지하수지질사업용 재고자산(케이싱파이프)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 계약금액:165,823,900 계약기간:2017.04.26~2017.08.23 물품구매 위계약건으로 계약당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발급했습니다. 수요부서로 부터 자재규격이 맞지 않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지체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부서로 부터 계약이행을 할것인지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계약은 완료하고 싶다고 답변하니 계약을 유지할려고 하면 계약보증기간이 만료 되었으니 계약금의 10%(16,582,390원)을 한국농어촌공사로 현금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여 서울보증보험 계약보증서를 추가 발행한다고 하였지만 계약기간이 이미 지나서 현금납부를 하라고 공문발송도 없이 통화상으로 통장사본만을 fax로 보냈습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유지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공문과 계좌이체확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당사에서는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자재 불합격으로 인해 당사에서 더이상 계약유지할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어 부득이 계약해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6,582,390원)현금으로 귀속시켰던 계약보증금 이외에 계약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했던 계약보증금을 또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한계약건으로 계약보증금을 2번 납부 하는것이 맞는지요? 막막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할 때마다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계약이행의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였으나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납부한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자체구매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조달사업에관합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위에서처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조달요청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1.1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위에서처럼 조달사업에관합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조달요청하여 계약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판로지원법시행령에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경우 예외로 할수 있는 재량규정인데 수요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물품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인 경우 조달요청하지 않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자체입찰을 통하여 구입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조달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기간 경쟁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이를 납품요구하지 않으면 조달사업법 위반인지 <답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기촉진법 시행령 이라함) 제7조 제3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귀 질의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다수공급자물품으로 계약된 물품이라면 중기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경우로서 조달청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이라함)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귀 질의 다수공급자물품은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된 물품(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수공급자물품에 대한 계약체결요청은 납품요구를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42]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조치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르면 다만,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 중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과징금 부과 갈음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그런데 모 지방조달청 질의 시 부정당업자 등록, 제재를 위해서는 위반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침해)에만 해당하고 일반적으로는 과징금 조치로 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법령 내용과 조달청 답변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상기 경우에 있어서 경미한 보안사항 위반의 경우 과징금 조치가 가능하다는 세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대로 조치를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미한 보안사항 위반시 과징금 조치가 가능하다는 세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76조제1항제3호나목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아울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은 국가에 주는 피해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기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26]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사무실, 시험실, 창고, 작업실 임대료 적용 내역서 적용 금액 사무실 임대료: 36개월 1식 239,940,000원 적용 단가산출서 사무실 임대료 구성내역 사무실 및 시험실 : 250m2 창고 및 작업실 : 180m2 430m2 x 1,550,000 x 0.01 x 36개월 = 239,940,000원 사무실 및 창고 등 실제 임대료 구성내역 사무실 및 시험실 : 180m2 창고 및 작업실 : 150m2 사무실 및 시험실 임대료 : 1,200,000원/월 창고 및 작업실 임대료 : 1,000,000원/월 2,200,000 x 36개월 = 79,200,000원 갑설 : 내역서상 1식 단가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239,940,000원을 36개월로 사무실임대료로 적용하여야 함. 을설 : 내역서상 1식 단가로 구성 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고 임대료금액이 월2,200,000원 이므로 실 임대료 79,200,000원으로 신규단가로 적용하여야 함. 내역서상 적용 36개월 1식 단가 239,940,000원을 적용하여야할지 실제 계약 임대 금액 월2,200,000원 36개월 79,20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상 1식 단가로 구성 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면적이 다를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귀 질의 경우처럼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있는 경우로서 만약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은 1식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조정하는 것으로,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 또는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47] 낙찰자 결정 후 부정당업자 제재 시작일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자 결정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오늘 다른 건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제재기간이 이틀후부터 시작된다면 오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 후 부정당업자 제재 시작일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7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국가에서 집행하는 경쟁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질서(입찰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인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비록 정당하게 낙찰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상기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는 당해계약의 내용, 입찰조건, 계약체결시 실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19] 관급자재 규격변경에 따른 신규비목 단가적용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 현장은 12년 08월에 발주된 도로개설공사로서 18년 04월 준공 예정입니다. ◯ 공사시행 중 도로중앙 분리를 위한 중분대용 철재 가드레일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는 관급계약이며 설치비는 시공사에 도급 계약 되어 있습니다. ◯ 중분대 철재 가드레일의 도면규격(지주간격:2.5m)과, 관급자재 내역규격(지주간격:2.0m)이 상이하며 설치단가는 도면규격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있습니다. ◯ 발주처의 관급자재 구매가 내역규격(지주간격:2.0m)과 유사한 제품으로 계약체결 되었고 향후 도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와 같을 경우 관급자재의 규격 변경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 방법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중분대 가드레일 설치에 대한 신규비목적용 방법 갑설) 철재 중분대 가드레일 설치에 관한 동일 공종이며 관급 자재내역과 유사한 제품이므로 신규미목 적용은 불합리함. 을설) 발주자의 관급자재 구매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 및 설치비 단가산출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되어 물량이 변경되고, 투입장비의 작업량 및 노무량등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신규비목을 적용함이 합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분대 철재 가드레일의 도면규격(지주간격:2.5m)과 관급자재 내역규격(지주간격:2.0m)이 상이함. 설치는 시공사에서 함. 설치단가는 도면규격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구매가 내역규격(지주간격:2.0m)으로 설계변경 될 예정인바, 이 경우에 시공사에서 설치하는 단가를 신규비목으로 봐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비목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37] 물량내역서 수량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00회관 신축공사 현장이며 민간대행 입니다. 물량내역서중 철근 가공 및 조립이 품명,규격,단위는 명기가 되어 있으나 수량이 누락이 되어있으며 물량내역서 기준으로 일정요율(낙찰율)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철근 가공 및 조립에대한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바 위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 수량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11] 계약 연장 관련 규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프린터 임대 용역 17.12.31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ㆍA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방법 결정해서 계약해야하나요? ㆍ아니면 기존업체와 계약 연장해도 되나요? 관련근거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프린터 임대용역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방법 결정해서 계약해야하는지, 기존업체와 계약연장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 3년 등 장기계속계약(실제는 각차수별 계약체결)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계약의 목적이 완성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게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새로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미리 수행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다만 이러한 새로운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여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임시로 기존계약의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45] 계약 연장 관련 규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프린터 임대 용역 17.12.31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ㆍA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방법 결정해서 계약해야하나요? ㆍ아니면 기존업체와 계약 연장해도 되나요? 관련근거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프린터 임대용역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방법 결정해서 계약해야하는지, 기존업체와 계약연장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 3년 등 장기계속계약(실제는 각차수별 계약체결)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계약의 목적이 완성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게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새로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미리 수행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다만 이러한 새로운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여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임시로 기존계약의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02] 정보통신공사 A/V설비 관급발주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중 A/V설비는 도급내역에 계약되어 있고, 사급자재를 중소기업 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한 관급자재로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1) 도급내역의 A/V설비항목을 관급내역서의 A/V설비 항목으로 변경 후 발주를 해야 하는지? 2) 도급내역의 도급을 관급으로 변경시, A/V항목에 간접비가 연동되어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계약에서 정보통신공사중 A/V설비는 도급내역에 계약되어 있고, 사급자재를 중소기업 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한 관급자재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유권해석 사항을 1998.2.20일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반영한 것인데, 우선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정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에는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경우 관급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18] 정보통신공사 A/V설비 관급발주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중 A/V설비는 도급내역에 계약되어 있고, 사급자재를 중소기업 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한 관급자재로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1) 도급내역의 A/V설비항목을 관급내역서의 A/V설비 항목으로 변경 후 발주를 해야 하는지? 2) 도급내역의 도급을 관급으로 변경시, A/V항목에 간접비가 연동되어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계약에서 정보통신공사중 A/V설비는 도급내역에 계약되어 있고, 사급자재를 중소기업 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한 관급자재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유권해석 사항을 1998.2.20일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반영한 것인데, 우선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정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에는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경우 관급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090052] 기성금액 초과분 노무비의 지급책임 주체 및 처리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0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노무비구분확인제도 적용현장으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노무비가 하도급업체 기성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책임 주체 및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도급 기성금 : 1,000만원 하도급 노무비 : 1,200만원 기성금 초과분 : 200만원 상기 예와 같은 경우의 문의 사항입니다. 1. 기성금 초과분 200만에 대한 지급책임 주체? ㄱ. 발주처 ㄴ. 원도급사 ㄷ. 하도급사 2. 1번 질문의 지급책임 주체가 노무비 지급이 불가(자금부족 등)하다면 다른 처리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액 초과분 노무비의 지급책임 주체 및 처리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기성금 초과분 노무비에 대한 지급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당사자가 노무비 청구내역 작성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파악하여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00048] 건설회사 적격심사시 대표이사가 장애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0 **질의내용** 건설회사 적격심사시 대표이사가 장애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가산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2항) 귀질의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 점수)에 10% 가산 평가하는 사항 외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산점은 따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00035] 계약이행 지체시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 2항 2호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위 법령에서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금액 관련하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계약금액 : 1,000만원, 계약보증금 : 100만원, 지체상금률 0.25%, 계약이행률 0%, 납기 : '17.11.30, 계약이행 완료 예정일 : '18.1.26., 계약이행 약정 도래일 : '18. 1. 9.(계약보증금 = 지체상금)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였을때 계약상대자(공급자)에게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요청 금액을 1번, 2번중 어떤것으로 하는것이 법률상 맞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1. 계약이행 완료 예정일과 관련없이 추가 계약보증금을 최초 계약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납부요청 2.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완료 예정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납부요청 * 계약이행 완료 예정일까지 추가 계약보증금 일할계산 산출예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 425,000원(1,425,000원 - 1,000,000원) = 총 지체상금 예상액 -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 총 지체상금 예상액 = 1,425,000원[10,000,000원(계약금액) X 0.25% (지체상금률) X 57일('17.12.1 ~ '18. 1.26)] ☞ 57일 = 지체시작일 ~ 계약이행 완료 예정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기를 경과하도록 계약이행율은 0%인데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한 경우 계약을 유지합니다.(귀 질의 가정의 경우 계약이행이 전무하므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00021] 공공기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입찰 관련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네트웍스 김종돈 입니다. 당사에서는 2018년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입찰공고문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당사에서 보유중인 장비는 HW 29대, SW 5대 입니다. 보유중인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제조사나 특정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를 진행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4개업체 : A사(HW 1대), B사(HW 3대), C사(SW 1대), D사(SW 2대) 입찰 공고 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야되는 사항이면 발주처에서 가격 조정을 하고 입찰공고문에 업체명 및 금액을 게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지보수 예산 금액 중 위 특정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야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 합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15%에 의해 유지보수 업체 낙찰이 되는데 이는 변별력이 없다고 사려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시 발주처에서 가격조정을 하지 않고 예산금액 만 책정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특정 유지보수 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여 입찰에 참여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전체 예산의 85%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고 있음에도 해당 특정인과 어떤 협약을 하지 않고 발주해도 되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 참고) 한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술보유자 등과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기술보유자 등의 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00007] 5천만원 미만 경쟁제품 제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1-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 견적공고 제한자격 문의드립니다. 기초금액 5천만원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 소액수의 공고에 소액수의 낙찰하한율(88%)을 적용하고 제한자격을 직접생산증명서 /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한자격을 중소기업자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 소액수의 공고에 소액수의 낙찰하한율(88%)을 적용하고 제한자격을 중소기업자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집행기준 제10조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규정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과 같이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제한사유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액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선택사항이므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인 경우에도 소액수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00019]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감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1-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구매계약 담당자 입니다. 입찰을 통하여 수입물품 구매계약을 A 업체와 체결하였는데 납기 전에 A업체로 부터 계약이행 포기의사를 전달받고 해당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행포기 사유는 납품불가이며, 해당 물품은 A가 외국업체(B)를 통하여 수입을 해오는 물품인데 A가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검수한 결과, 가품 또는 하자물품임을 확인하였고, 당사에 이행포기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A는 B업체를 상대로 소송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항 가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로 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개별기준 16.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거하여 제재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별표2의 1.일반기준 '다'항목에 "제한기간을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A업체의 위반행위 동기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3개월로 감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 본 사안에서 최소 3개월~최대 6개월이라고 판단되는 제재기간을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또는 당사의 재량으로 3개월 미만으로 더 감경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제재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업체의 위반행위동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3개월로 감경하려고 하는데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3개월 미만으로 더 감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등(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개별기준 16.가에 따라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제한기준 1.일반기준 다.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감경하려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귀질의 3개월)에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감경후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0002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중 11장 '선금 지급 등'에 관한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0 **질의내용** 1. 사례 : 총계약금액이10억원(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8억원)인 장기계속계약의 대가 지급에 있어 1차년도에 아래와 같이 대가 지급 - 선금 50%지급 : 1억원 - 연말 기성대가 지급 : 1.6억원(기성율 80%) 선금정산 후 실지급액은 8천만원이나 연말 선금잔액 2천만원을 고려하여 6천만원만 지급 2. 질의 : 위 경우 연말 선금잔액을 고려하여 기성대가를 감액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계약예규 제 38조의 선금반환사유에 따르면 기존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삭제 됐음에도 제34조의 11항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기성대가를 감액 지급 * 질의자 의견 : 제34조의 11항은 선금지급시 지급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참고해야하는 사항으로 해석되며 기성대가 지급시 감액의사유로 해석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중 11장 '선금 지급 등'에 관한 질문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예산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2014. 1. 10. 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의 선금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선급금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보증(보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연말 선금잔액을 고려하여 기성대가를 감액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00011]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금액으로 하자조치 가능시에도 부정당제재 가능한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계약한 모 업체가 납품한 자재에 하자(하자보수비율 8%)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하자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기관에 보증금액을 청구하고 그 비용으로 하자처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질의) 1. 보증기관에게 청구된 하자보수보증금액으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 업체를 국가계약법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2호 나목 4)에 근거하여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 건의 경우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자에 해당하는 사유도 해당되지만, 계약불이행(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으로 6개월 제재사유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이런 경우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제재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금액으로 하자조치 가능시에도 부정당제재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6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호 "나"목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르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10080] 국가계약법 감리용역 대가 산정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11 **질의내용** 귀 기획재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발주자(한국전력공사)와 계약중인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첨부와 같이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조달청 유권해석,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자료에서 언급한 감리원의 근무일수를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역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원에 대한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에 근무하는 감리원에 월 근무일수 산정시 국가계약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적용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해석을 요청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달청 유권해석 :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감리용역비 산출시 직접인건비 월단가는 감리원의 노임단가 적용기준에 따라 월 근무일수 22일을 기준하여 월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매월 공휴일의 일수에 따라 실 근무일수가 22일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가감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의 일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해 월의 월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인/월 기준은 예정가격(월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요약 : 1. 조달청 유권해석을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모든 감리용역에 적용 하는지? 2. 감리대가 산정시 1Man/Month를 22일/월로 산정하여 계약한 감리용역에서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3일이 포함되어 19일 밖에 근무할수 없을때 감리대가의 산정기준 ① 19일/19일 : 1.00Man/Month로 산정(대가 조정 않함)하는지? ② 19일/22일 : 0.86Man/Month로 산정(대가 조정)하는지? 첨부 : 조달청, 국토부, 산자부 유권해석 자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감리용역 대가 산정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용역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과 과업내역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공사기간에는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규정한 감리대가기준의 세부적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10076] 물가변동액 산출시 예산배정 내역의 적용시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11 **질의내용** 안녕하세여 국민을 위한 나랏일에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물가변동액 산출시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계속비 공사의 물가변동액을 산정시 당해년도 초에 예산배정을 위한 집행계획보고를 하여 당해년의 예산을 확정하고 그 확정예산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예산을 변경하고자 집행계획 변경보고를 하고 변경된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017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17년 9월 1일에 발생하였고 집행변경 계획보고는 2017년 8월 31일 발주처에 보고가 되었고 승인은 2017년 9월 6일에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변경 계획보고는 「예정공정 변경 또는 물공량 확정보고」 자료라고도 볼수있는데 그럼 여기서 물가변동을 산출시 물공량을 8월 31일 보고한 집행변경 계획보고 자료를 토대로 물공량을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일이 9월 6일 이라서 사용할 수 없는 자료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공사현장 여건상 계속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집행계획 변경보고를 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 공사현장 여건상 관련 예산을 변경하고자 문서로 발주기관에 관련 실정보고를 한 경우라면, 이 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문서에 의한 검토 결과 회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계약관련 예산집행계획 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사업비 예산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10070] 건설공사 신규비목에 관한 단가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1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당 공사는 2016년 계약 및 착공되어, 2017년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현장입니다.(당 현장은 제안입찰 현장임) 당 현장에 부단수 천공에 대한 물량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신규품목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계도면에는 부단수천공상세도 있음) 1)시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의거 협의단가 요구 2)발주처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만 없는 단순누락으로 낙찰율 적용 요구 2.질의 입니다. 1).제20조 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함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서의 누락이 해당되는지, 2).발주처 요구 사항에 따라 단순누락(?)시 제20조2항 적용이 불가한 것인지, 3).설계서 모두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야 제20조2항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4).설계서 중 하나에만 누락이 있어도 제20조2항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3.상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발주처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조건 제20조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함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서의 누락이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서 말하는 계약상대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누락, 오류 또는 모순), 제19조의3(현장상태의 상이), 제19조의 5(발주기관이 요구한 변경)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19조의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기존 설계에 의하여 시공이 가능함에도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10038] 공동도급계약방식 중 공동이행방식의 참가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1-11 **질의내용** 1.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랜트주식회사는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 라펜트(www.lafent.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펜트는 100만여 명에 달하는 월누적방문객과 국내외 20개 조경 유관단체, 대형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및 언론사(한국건설신문, 한국주택신문 등 7개)와의 제휴 등을 통해 녹색문화예술분야의 공익적 정보유통채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3. 본 사는 지난 2017년 12월 15일(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세종행복도시 LH가든쇼 운영관리용역”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공 모 명 : 세종행복도시 LH가든쇼 운영관리용역 제안서 공모 - 과업범위 : LH가든쇼 주제선정, 작품 공모·심사·설치·홍보·행사개최·품질유지관리 4.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참가자격에 대해 조달청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온 바, 첨부파일과 같이 문의하오니 사업참여를 위해 2018년 1월 29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에서 공동도급계약방식 중 공동이행방식의 참가자격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용역계약의 목적과 성질, 용역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용역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10064] 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11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3년 장기계속계약체결을 하고 2년차 계약 진행 중입니다. 1년차 계약체결 시 사후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미지급 수당" (즉, 연차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환수) 위와 같이 연차수당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 등)에는 1. 국민건강보험료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국민연금보험료 4. 퇴직급여 충당금 위 4가지에 대하여만 법적인 사후정산 항목으로 적시 되어있습니다. 질의> 계약예규에는 4가지에 대하여 사후정산 하기로 되어있으나,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는 연차수당까지 추가 사후정산 하기로 되어있으니 연차수당 사후정산이 정당한 정산 항목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에는 보험료 등 4가지에 대하여 사후정산 하기로 되어있으나,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는 연차수당까지 추가 사후정산 하기로 되어있으니, 연차수당 사후정산이 정당한 정산 항목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에 정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10079]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사량 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시, 증감된 공사비 귀속주체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지시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증감된 공사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등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1. 기능은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을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감소된 공사비의 귀속은 누구에게로?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감소되었을 때 감소된 공사비의 귀속은 누구에게로? 3.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로 인하여 기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 따라 감액되는 공사비의 귀속은 누구에게로 귀속되는가? 발주기관인가? 아니면 계약상대자 등에 귀속되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1. 발주기관의 지시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감소된 공사비의 귀속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감소되어 감소된 공사비의 귀속 3. 설계서간의 상호 불일치 등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공사비의 귀속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도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일반총액계약에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조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때는 위의 설계오류 등에 따라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조정하는 것과 별도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해당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10041] 배전공사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1 **질의내용** 한전 배전 공사 설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 1.본공사는 2014년 7월 계약된 공사로 실적 공사로 설계된 공사입니다. 계약 후 시공은 2015년 12월 시공 하였습니다. 시공이 늦은 이유는 현장여건이 미비해 시공 불가한 상태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종함에 있어 단가를 적용하는데 한전은 당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외 그 외의 경우로 구분 하고 그 외의 경우는 품셈단가 x 낙찰율을 적용하고 당사가 요구한 경우는 품셈단가 x 낙찰율과 품셈단가 사이를 적용(불가시 협의단가 적용)이라 되있는데 이경우는 어느경우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공사의 내역서는 직접공사비를 100%로 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 적용됬습니다) 2.공사의 성격이 설계시 정전 작업으로 설계 됬으나 시공시 정전이 불가하여 무정전으로 시공하게 되었고 기타 일부 변경이 발생한바 신규 비목 및 동일 품목의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신규 및 동일 품목의 증가는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른 문의입니다. 이 경우도 한전의 경우 당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외 그 외의 경우로 구분 하고 그 외의 경우는 품셈단가 x 낙찰율을 적용하고 당사가 요구한 경우는 품셈단가 x 낙찰율과 품셈단가 사이를 적용(불가시 협의단가 적용)이라 되있는데 이경우는 어느경우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20조의 2의 ②항을 보면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되 있습니다. (본공사의 내역서는 직접공사비를 100%로 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 적용됬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 및 동일품목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한전의 경우 당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품셈단가 x 낙찰율과 품셈단가 사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품셈단가 x 낙찰율을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만약 일반조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대한 제한을 넘어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계약특수조건이 일반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을 부당특약으로 볼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20023] 지체상금율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2 **질의내용** 지체상금율이 17년 12월 28일로 물품의 경우 0.15%에서 0.075%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1. 2017년에 개정전 계약된 건들에 대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지체상금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개정된 지체상금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단가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율이 개정된 날이 이후로 체결된 발주계약의 경우 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총체계약(개괄계약)기준으로 지체상금율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지체상금율을 반영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률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로 개정되었는 바, 지체상금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에 있어서 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20041]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결과 공사비 감액처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발주하여 2013년12월16일 계약하여 2013년12월18일 착공하여 현재 까지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017년 11월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실시한 관내 대형건설공사 기동감찰에서감액 조치처분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건설표준품셈 6-2-1 철근콘크리트 편에 의하면 철근가공은 절단,절곡(밴딩)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구조물 비가공 철근(8m) 174톤에 가공품 적용오류로 과다 계상 되었다고 하여 2018년 1월 감액 조치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당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 현장은 2013년12월16일 계약한 현장으로 건설표준품셈 제6장 철근 콘크리트 편 (주)4항 가공은 절단,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은 2014년 표준품셈 개정사항으로 당 현장의 적용함에 있어 타당한지 여부 (계약단가는 "철근가공조립"으로되었음) 2. 비가공 철근 174톤 중 114톤 은 장기계속 공사중인 2017년까지 차수 준공 수량으로 감사지적으로 기 준공된 114톤에 대한 감액조치 하는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2013년 표준품셈으로 적용하여 단가산출 된 계약수량에 대해서는 과다, 과소 되었더라도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감액조치가 가능한지를 대하여 질의 합니다. 4. 2013년 계약당시 낙석방지책 자재를 사급으로 계약되었으나 불필요한 제 경비 반영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하여 과다 계산된 공사비 감액처분조치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결과 공사비 감액처분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일반조건 제19조), 물가변동(일반조건 제22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등(일반조건 제23조)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당해 계약이 준공․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가 아닌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어떤 비목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하게, (그 반대로)과소하게 산출․계상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단가와 금액을 증․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원가 또는 예정가격상의 일부비목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라 하여 증․감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20007]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해 가설사무실(임대) 축소 운영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12 **질의내용** 1. 공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해수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현장으로 당초 공사기간(54개월)동안은 설계서에 반영된 가설사무실 면적(1,320㎡)에 맞추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4차공사 준공까지 마쳤으며, 마지막 5차분 준공을 위한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연장기간(10개월) 동안은 당초 면적(1,320㎡)보다 60%이상 축소된 면적의 사무실을 이용하여도 목적물 완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축소된 면적을 기준으로 간접비(지급임차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당초 설계서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해 가설사무실(임대) 축소 운영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가설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그에 따른 가설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공사기간 연장 사유만으로 반드시 가설물의 규모 등을 축소하여야 하거나 가설비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계약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 외에 연장기간 동안에만 가시설 사무실 축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20016] 공사 설계변경 반영 및 공사기간 연장 가능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2 **질의내용** ■공사 현황 공사명 : 서울○○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공사비 : 총공사비 21억(건축17억, 토목1억3천, 설비2억7천) 공사기간: 2016년 12월 ~2018년 1월 말 까지(14개월) 01. 질의 내용 현황 *설계도면 배치도에 FRP정화조90인조로만 표기 되어있음(상세도면 없음, 내역 반영 없음) *설계도면 배치도에 분리수거함 표기 및 상세도면 반영 되어있음(내역 반영 없음) *설계도면 배치도에 점자블럭설치(신설) 표기 되어있음(내역 반영 없음) 01. 질의 *배치도에만 표기되어 있고 상세도면과 내역이 없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반영 유무? 02. 질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각종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준공정산이 예상됨)의 준공정산 비용으로 설계변경 반영 가능 유무? 03. 질의 *상기 내용이 설계 변경하여 공사에 반영하는 경우 필요한 공사기간 반영 유무? 상기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도면 배치도에만 표기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없는 경우F(RP정화조90인조 등)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2. 예산 부족시 기타경비(각종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의 정산비용으로 설계변경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3. 설계변경으로 공사에 반영하는 경우 필요한 공사기간의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귀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도면(시방서 포함)에 명시(귀질의 RP정화조90인조 등)되어있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도면대로 시공토록 하여야 하는 경우(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로서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이나 물량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사업 예산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인 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의 잔액은 당해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관련비목의 집행 등에 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고하거나 국가재정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로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기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종을 추가공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40001] 대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4 **질의내용**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법규를 찾다보면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라는 내용의 법규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법률의 적용 범위가 단지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명쾌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인(사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50021] 1식단가 설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저가낙찰제 적용 현장으로 1식단가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당 사업의 공사내역서 중 기존 도로를 우회하기 위한 가교 교량 설치 및 철거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역의 단가산출서는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서 참조라고 명기하고 견적서 내용을 단가산출서상에 기입하였습니다. 또한 단가산출서에 첨부한 해당 견젹서의 비고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파일길이 변경 있을시 설계변경 하여야 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가교 전반도 1장으로 되어있고 가교에 대한 연장, 지반고, 계획고, 절성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교의 파일 길이가 변경됨에 따라 1식단가의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 내역을 변경코져 합니다. 이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50023] 건설현장 단가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5 **질의내용** 경화토포장 구간 와이어메쉬 설치 품 설계변경 예정 기존 화강석판석포장 하부에 와이어메쉬 설치 품 적용 예정 기존 와이어메쉬 품 재료비 단가 적용이 잘못 됨. 확인 추후 경화토포장 하부 와이어메쉬 설치 품 적용시 당초 품이 적용이 불합리 하여 신규품 적용시 문제가 되는지 다른 적용 방법이나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단가관련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라면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50032] 공사의 경우 착공계 제출 기한관련 규정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15 **질의내용** 착공 및 착수계 기간 관련 규정근거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착공계 제출기한 관련 규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상에는 위에 언급한 착공신고서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이나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 등에서 착공일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종 서류를 갖추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에서 착공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서 관련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50033] 고재환수비 중복 감액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15 **질의내용** 고재환수비 중복 감액에 대한 내용 입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에서 물량(산출)내역서에 고재철거 물량(-금액)이 중복으로 잡혀있는 경우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공중 공사용 자재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공사에 투입할 자재(재료)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이 아닌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고재 또는 고철의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처분금액에서 낙찰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잔액(처분가격-처분비용)을 전부 반환) 한편, 단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서에 직공비로 책정되어 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고재단가가 추후 낮아졌다는 이유로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 설계오류(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상 물량이 중복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도면에 맞는 물량으로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으로, 즉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이하게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2개인 경우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50025] 물가변동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5 **질의내용** 용역명:빗물펌프장 방재시설 확중공사 입찰 : 적격심사 개요 : 용역계약일 : 2015.01.01 공사기간 : (2015.1.1~2017.2.28) 물가변동(품목조정율) : 조정기준일 :2016.01.01 승인:16년9월9일후 변경계약 완료함 이후에 제1회 공기연장: 계약일(2016.12.20)-공사기간 : (2015.1.1~2017.12.31) - 참조된 물가변동 질의참조 1)갑돌이-- 당초 1회물가변동시 예정공정표상 갑돌이(16년 4월~8월까지 4개월) 물가변동 대상이 되어 e/s 적용하여 변경계약까지 완료 하였으며 이후 시공사 공정계획변경(민원)으로 공기연장계약후 갑돌이 실제투입은 17년 5월~8월(4개월)로 변경 근무햐였을때 ,,1회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16년1월1일)이후에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당초예정공정표와 다르게 근무하였을시 ???? 질의) 갑돌이가 당초예정공정표와 다르게 근무하였기에 당초4개월(16년5울~8월)은 삭제되는지 아니면 이후 17년 4개월(5월~8월)간 근무하였기에 같은 4개월이므로 물가변동내역 정산시 그대로 4개월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2)갑순이는 갑돌이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정공정표와 다르게 근무하였으나 당초와 변경을 비교해보면 중복되는 1개월만 인정하여 물가변동 정산시 1개월만 적용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돌이와 마찬가지로 4개월을 다 적용받아 감액없이 정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이번이 3번째 질문인데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여 답변이와서 재차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과업내용 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2명 모두 용역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16.01.01 이후 근무이므로 16.01.01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각각 4개월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50020] 공사비 감액에 대한 문의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5 **질의내용** 요점)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적격심사를 통해 발주한 현장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전 지장물 이설 및 처리에 대한 협의과정 중 관계기관에서는 토피고 부족 및 이설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장물 이설 불가시 관련된 역사의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 관련된 역사 삭제시 공사비가 약29억(현재 계약금액 대비 17%정도) 정도이며,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및 협력사는 공사비 감액에 따른 원가상승이 예상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발주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책방안이 없는 것인지요? 2. 공사비 감액시 법적으로 시공사 및 협력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3. 상기의 공사비 감액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지장물 이설불가에 따른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간접비 등의 보상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 감액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역사공종 삭제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역사공종 삭제로 인한 별도의 간접비 발생이 없는 한 간접비 등의 보상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46]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당초 100억이상 공사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에 철근콘크리트가 주관사의 협력업체로 시평 약 100억원이며 하도급할 공사금액은 약 23억 지급자재는 19억정도로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사의 지역은 주관사 소재지가 아니어서 거리가 멀고 기타 여러사항으로 당초 업체는 공사포기를 한바 현장소재지 철근콘크리트 업체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을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질의1) 당초 철콘시공능력 평가액이 100억 업체보다 변경 철콘 업체의 시공능력이 높아야 하는지..... 질의2)1의 내용이 아니라면 하도급예정금액인 23억과 지급자재 19억을 합한 42억이 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넘어야 변경이 되는것인지...... 질의3) 현장소재지의 변경예정 철근콘크리트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3억인바 지급자재를 제외하고 가능한지여부.... 질의4) 시공능력평가액이 지급자재포함 이상이라면 철근콘크리트 2개업체가 공동으로 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어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여건상 중요한 부분이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인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초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 바,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인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입찰공고서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하수급예정자가 하수급할 부분이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한 경우에는 변경 하수급업체 선정시에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당초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는 변경시에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의 자격, 하도급관리계획서, 적격심사세부기준(특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작성시 작성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하수급인의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47] 법정 대리인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재정사업을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법정 대리인 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등 관련 법에 의해 발주처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보면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등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정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동일 발주처에 A현장, B현장이 있는데 현장관리가 잘 운영되지 않는 A현장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B현장의 인력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 합니다. 1. 계약상대자인 시공자가 특별이유 없이 현장운영 능력이 있는 A현장 법적 인력을 B현장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시공자의 법정대리인 들이 개인사정(병가, 퇴직)외에는 교체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법적 요건(건산법, 건진법 등)인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면(자격, 등급 등) 시공자는 언제든지 법정대리인 교체가 가능 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발주처의 서로 다른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의 상호교체 여부 및 교체의 기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동 공사현장대리인은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공사현장대리인(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현장대리인(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사유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규에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교체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오니 구체적인 것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49] 내역입찰제의 이중단가에 의한 중복감액시 처리여부 (국토부에서답변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설계서(내역서)오류로 인하여 각기 다른 단가로 중복해서 공사비를 감액시킨 부분으로서 이견이 있을수 있어 질의 드립니다 올바른 조정방법을 알려 주세요 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에서 물량(산출)내역서에 고재철거 물량(-금액)이 중복으로 잡혀있는 경우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공중 공사용 자재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공사에 투입할 자재(재료)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이 아닌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고재 또는 고철의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처분금액에서 낙찰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잔액(처분가격-처분비용)을 전부 반환) 한편, 단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서에 직공비로 책정되어 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고재단가가 추후 낮아졌다는 이유로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 설계오류(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상 물량이 중복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도면에 맞는 물량으로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으로, 즉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이하게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2개인 경우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38]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세부사항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시 발주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위원에 한하여 임의로 예비명단을 구성해도 되는지, 혹은 공문을 통한 접수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이 일어날 경우 기간 변경에 의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3.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가격평가의 진행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세부사항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기준을 근거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동 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면, 이 기준에 정한 대로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세부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정․운용하고 있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17.6.1.] [조달청지침 제1875호, 2017.5.25., 일부개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주관부서인 기술서비스총괄과(070-4056-6117)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20]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업체와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차등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장형 모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변경계약 체결시 업체측이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설명) oo 계약건에 대한 계약상대자(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최근에 대표로 선임된 AA씨가 2년이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음 oo 계약 체결당시의 대표자와 계약상대자(업체)는 부정당제재이력이 없었는데, 변경계약 당시의 대표가 2년이내 부정당제재이력이 있을시, (질의) 계약보증금을 차등해서(5% 추가하여) 납부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 계약체결시 납부된 보증율을 따라가야 할지 이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국가계약법, 계약사무규칙 등에 언급이 없는바,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시 계약보증금 차등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계약보증금 차등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01] 품목조정율 전기동 적용환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조가선 제조구매 계약업체이며, 지속적인 동가 상승으로 인한 품목조정율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기동의 구매특성상 전기동은 일변동이 되는 품목으로 오랜기간동안 전월 lme를 기준으로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구성 형성은 (전월lme + 프리미엄) x 전월평균환율입니다. 질의 시점 전기동 고시가 기준은 (전월lme + 프리미엄$143.00) x 전월평균tt/s입니다. 이에 품목조정율 적용에 전월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바, 이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기동을 사용하는 전선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월환율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여 전기동의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점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동 물가변동시 품목조정율 적용 환율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에 있어 "계약단가"는 동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은 동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습니다)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노임단가 등) 등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동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또한,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규정에 정한 물가변동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상 등락한 경우인지 여부는 환율변동된 품목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품목을 포함하여 계약 전체 품목(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하여 3%이상 등락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수입물품이 원화로 기재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64조제7항 규정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조정율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환율적용기준, 시점 등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24] 입찰참가제한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입찰참가 제한관련 질의드립니다. 입찰경쟁 시 다국적기업의 참가 제한(국내업체끼리의 경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제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물품.용역 2억1천만원, 공사 80억원) 이상의 계약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과 위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03] 용역정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 재발행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의 김나원입니다. 2017년 중앙조달로 한약표준조제센터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체의 용역을 수행 중에 발주기관에서 선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에 발주기관의 사유로 2017.12.20부터 현재까지 용역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발주기관의 공문으로 용역정지 알림) 질문1) 계약서상의 용역완수기한이 2018.01.22까지인데 용역개시가 완수기한을 넘긴 2018.01.23부터이고 일정기간 후에 완수된다면 2018.01.22이전에 계약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8.1.22이전에 계약 연장을 해야한다면 연장기간을 '용역정지기간+추가연장기간'으로 해야하는지요? 질문2) 용역정지기간동안에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의 기간도 중지되는지와 질문1의 경우에서 '용역정지기간+추가연장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해야한다면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도 그 기간에 맞게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용역정지가 발생한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점, 그 연장기간 계상 2. 계약기간 연장시 보증서(선금, 계약)의 기간 연장 조치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아울러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12] 17년 정산이 미완료된 계약건에 대한 18년 선금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예하 부대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장병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17~18년 계약한 정비계약이 1건 있습니다.(계약종류는 물품제조에 속합니다.)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서 업체는 17년에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17년 연말에 계약상대자가 사업 완료 후 업체가 준공정산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가과에서 업체가 제출한 정산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산 작업이 중지되었으며 따라서 17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금정산도 미완료 된 상황입니다.(원가과 판단으로는 17년분에 대한 정산이 불가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완전 잘못되어있고, 현재 업체가 올바로 수정하기도 불가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17년 선금급 지급분도 정산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와중에 18년 계약분에 대해서는 연차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에서는 18년 계약금액에 대해서 선금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계약 예규 및 관련 법령들을 찾아 보았는데 위 경우에 대해서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업체가 17년에 선금을 받았으나, 선금정산과 17년 계약분에 대한 기성 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18년 금액에 대해서 선금 지급의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 계약분에 대한 기성 및 선금급 지급분 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2018년 계약분에 대해 선금신청을 할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때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제34조제8항 및 제9항)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해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따라서, 귀질의 2018년 차수계약분에 대해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선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귀질의 경우가 위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질의 차수 준공정산이 안된 시점이나 다음차수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60037]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 후 공사착공 전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연장 시 감리비 증액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6 **질의내용** 2016년 11월 중순경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후 금일현재(2017년 1월 16일) 감리용역계약 미 계약상태이며, 시공사 및 감리담당자 및 발주청 관계자 협의 시 당초의 공사기간 및 감리기간이 현실과 차이가 있어 시공사(당초대로 2017년 1월 초순 계약완료)당초15개월에서 시공사 및 감리 6개월연장한다고 합니다. 발주청에서는 공사금액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비가 결정되므로 시공사의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경상비 및 감리용역비의 일체의 증액이 불가하며 증액 시 공무원신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사규모가 있어서 시공사 및 감리인원을 줄이기에도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용역비 및 시공사의 공기증가에 따른 경상비 및 감리비 증가가 불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 후 공사착공 전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연장 시 감리비 증액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시공사의 공기증가에 따른 용역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70028] 환경관리비 정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공사, 내역입찰공사, 장기계속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입니다. 1. 현장상황 1) 당 현장은 연장이 10km이상인 초장대 터널공사로써 24시간 주ㆍ야간으로 공사수행토록 설계되어 있음. 2)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주ㆍ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3) 계약내역(직접공사비)에는 ’터널 오ㆍ폐수처리시설‘ 의 설치비만 계상되어 있고 운영비용(약품 등)은 누락되어 있음. 2. 질의사항(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게) 요지(민원신청번호 ’1AA-1801-010860’) - 직접공사비 내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누락 관련 환경보전비 적용 문의 3. 답변사항(국토교통부가 민원인에게) 요지(처리기관접수번호 ’2AA-1801-031388’) - 설계누락에 따른 비용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조달청)에 문의하실 사항임. 4. 질의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누락에 따른 비용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조달청)에 문의하실 사항이라고 하는바, 질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호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내역(직접공사비)에는 ’터널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만 계상되어 있고 운영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국토교통부 질의ㆍ회신 사항을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비 정산에 대한 문의 <답 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환경관리비가 직접공사비 요율에 의한 계상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환경관리비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당해비용의 증가분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환경관리비가 별도의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추가로 발생하거나 누락된 비용은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70029] 관급자재 계약불이행에 따른 자재변경 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7 **질의내용** 본 현장은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사업장으로 2016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급자재(주철관(에폭시라이닝))를 공급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경 관급자재 업체의 개인사정(공장화재)으로 인하여 계약된 관급자재(주철관(에폭시라이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에 계약되었던 주철관(에폭시라이닝) 대신 주철관(시멘트라이닝)으로 관종자체를 변경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단가차이가 나는대에 따른 단가차액 처리방법.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업체의 개인사정(공장화재)으로 인하여 계약된 관급자재(주철관(에폭시라이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관급자재로서 기존에 계약되었던 주철관(에폭시라이닝) 대신 주철관(시멘트라이닝)으로 관종자체를 변경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물품의 규격 변경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물품제조계약(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에 규격변경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당초 계약 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일반조건 제5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규격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조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을 볼 때 계약이행 중 규격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규격변경에 대한 책임사유,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등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7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70017] 계약종료 이후 납품물품 변경 건에 대한 대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7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 계약 개요 - 계약종료(종료일 :2017.09.30.) 후 계약을 유지(2018.01.15.) - 합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하기로 했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것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합의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남품 물품이 변경된 사항이라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가격조사를 통해 납품을 한 물품이 최초 계약시 납품하기로 한 물품보다 단가가 낮은 것을 확인 · 질의사항 - 해당 품목에 대한 대가를 적용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하여 금액을 조정해도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한 종료후 당초 납품하려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하도록 상대자간 합의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대가를 적용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하여 조정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물품 구매(제조)하는 경우에는 규격서나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와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당초 규격을 변경하여 제조납품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때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단순물품구매의 경우라면 당초 입찰공고시 정한 규격에 따라 납품하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당초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 당초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한 경우라면 입찰조건,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70004] 내역입찰공사의 부적합장비 사용에 대한 공법변경시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내역입찰 대상 장기계속공사로 도수관로 공사 시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관로매설을 위한 가시설 공사중으로 설계서상에는 투입장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상에 당초 오거천공->오거회수->천공홀 되메우기->파일근입 순으로 작업토록 계획되어 있어 지반조사 결과(설계, 현장추가조사 일치)에 따라 작업중이나 오거천공 작업 후 오거회수시 모래섞인 자갈층의 공벽붕괴 현상으로 파일근입이 불가하여 추가장비를 투입 햄머비트를 사용하여 천공 후 바이브로 햄머를 이용하여 파일을 설치하고 있음.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 투입장비로는 시공이 어려워 현장여건을 고려한 장비를 조합하여 시공중에 있는 실정임. 천공기 스크류오거 -> 햄머비트로, 공벽활용을 위한 케이싱 설치, 파일근입을 위한 바이브로 햄머를 이용하여 천공 후 근입공법을 천공 후 항타공법으로 변경하고자함. ① 설계서내용 (공사 시방서) 항타 및 천공장비는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사용된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예정된 말뚝을 박는데 부적합하거나 또는 충격진동이 심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즉시 적합한 종류의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 쉬트파일 구간은 본 설계시 시행한 지반자료조사를 근거로 지반조사를 추정하여 설계를 시행 하였으므로 향후 시공시 지반조건이 설계시 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지반조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물량내역서 -> 말뚝박기 천공 및 건입 1식 으로 명기 ③ 설계도면 : 말뚝박기 천공 및 건입에 대한 별도명기 없음 1) 질의 1 위의 경우 내역입찰시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을 검토,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하였고, 설계시 조사된 지반조건과 시공사에서 조사한 지반조건이 동일하다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2)질의 2 위의 사유로 당초 파일설치 산정 기간보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의 부적합장비 사용에 대한 공법 변경시 변경가능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여기서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70027]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1-17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발주 준비 중인 공사 추정가격 약 150억) 국토부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기타경비 및 이윤율 산정기준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는 상이합니다. 예) 이윤산정 - 원가계산 제비율 : (노+경+일)*이윤율(15%미만) - 표준시장단가 : (직공+간공+일)*이윤율(10%미만)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발주 시 적용기준이 별도로 없는 발주청의 경우 1. 조달청에서 제시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2. 국토부에서 제시한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3.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기타경비, 이윤항목 등은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따라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부발표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율만 제공하고 있으나, 조달청제공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재노경 분리를 통해 품셈을 비롯해 표준시장단가도 재,노,경으로 산출이 가능한 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발주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에 따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질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구체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발표되어있는 공종 부분은 원가계산시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품셈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은 각발주기관에서 공사원가계산시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국토부의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에따른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여서 조달청의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활용하려는 경우라면 일부공종을 표준시장단가로 반영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재료비,경비까지 풀어서 제비율적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율만 제공) 이때는 귀질의 이윤율 등에 대해 조달청의 제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70038] 민원으로 인한 신규공종 설계비 낙찰률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7 **질의내용** 1. 민원으로 신규공종 설계비를 시공사 도급내역에 추가할 때 설계비를 시공사 낙찰률을 고려하는것인지 여부? 2. 민원에 의한 신규공종으로 현장조사시 측량비 및 토질조사비(보링)에 대해 시공사 낙찰률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공종인 설계비 및 현장조사 측량비, 토질조사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시 낙찰률을 고려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경우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공종(설계비, 측량비 등)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위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70011] 수의견적공고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7 **질의내용** 추정가격 17,000,000원 정도 되는 물품 구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을 받는 수의견적공고로 진행하였는데,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미제출 및 계약포기를 선언함 질문1)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계약체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수 없다 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저가가 아닌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도 여기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수 없는지 여부 질문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 및 계약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호 마목과 제76조 제1항 2호 가목 중 어느 조항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견적공고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답변> 국가기관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수의계약(견적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포함)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로 통보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견적서 제출자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 같은 계약체결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80026]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1-18 **질의내용** 위 제목과 관련하여 공개된 민원회신문을 검색하여야 확인해본 결과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는 안전관리비 산정의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달청>의 답변 요지입니다. 출처: 공개번호 123706(2014. 3. 17.)    공개번호 159377(2016. 10. 25.) 등 "발주기관이 공급자를 선정하여 설치한 자재(제3자를 통하여 설치한 자재)에 대하여는 제경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saretail/221005983409) 등에서도 위 회신문 등을 근거로 작성된 글에 '출처: 조달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작성준칙상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포함되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면,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도 안전관리비 산정 시 대상액에 포함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minwon2008/faq/faq_open_view.do) 질의: 안전관리비의 대상액 선정 시 대상 금액 중 관급재료비를 포함할 때 관급자 설치 관급재료비, 도급자 설치 관급재료비의 대상금액 합산 여부 답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상액에는 관급자 설치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재료비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관급자재를 따로 발주하여 납품 받아도 시공사의 관리영역에 포함되므로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위해 요구된다고 보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소관하고, 위 고시 위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조달청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조달청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듯합니다. 조달청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포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예정가격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공사비 중 "재료비"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공사의 공사비(제료비 등)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판단․산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관급자재"의 대가(관급자재의 자재대가로서 여기에는 도급자의 설치비용은 제외)는 재료비 계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사급자재”의 대가는 재료비 계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실무적으로 공사원가 산정 시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자를 선정하여 동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재(제3자를 통하여 설치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제경비를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동 자재의 설치 주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80066] PQ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책임건축사 변경 계약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1-18 **질의내용** PQ로 낙찰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책임건축사를 변경 계약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사사무소가 2인의 각자대표(각각 A, B로 칭함)로 되어있었고, 그 중 A건축사의 이름으로 PQ로 낙찰 받았음. 그러나 PQ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A건축사가 독립을 위해 사무실을 퇴사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PQ프로젝트의 담당 건축사를 B건축사로 변경 계약할 필요가 생김. 회사의 재무 및 신용평가에 대하여는 PQ낙찰시와 변함이 없으며, B건축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86점으로 PQ사업의 선정취득점수 기준 85.72를 충족하였음. 이러한 경우, A에서 B로 PQ프로젝트의 책임건축사를 변경 계약할 수 있는지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불가능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로 낙찰된 건축사사무소(2인의 각자대표로 그 중 A건축사로 PQ심사)로 A건축사가 퇴사하여 담당 건축사를 B건축사로 변경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PQ취득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책임건축사를 변경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바, PQ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건설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구체적인 PQ심사는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당해 입찰공고시 제시한 PQ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당초 PQ심사시 참여기술자를 A건축사로 하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참여기술자를 B건축사로 변경해야할 경우라면 변경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당초 PQ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책임건축사를 변경하는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인 조달청 건설용역과로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80045] 자재검수에대한질의(공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8 **질의내용**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으로 오염퇴적물 수거물량이 부족한 물량만큼 비용을 삭감하는데, 설계서에 명시된 무기계고화재는 계획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모두 자재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사용된 자재에 대하여 수거물량의 부족한 물량만큼 같은 비율로 비용은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설계내역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설계물량보다 부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설계상 물량과 비교하여 실제 시공한 자재나 물량으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나 축소 등이(과업내용서 수정)수반되어 각 산출내역서상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하거나 삭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투입물량으로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 실제 투입된 자재 등 물량으로 실측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설계(과업)내용 및 사후정산 조건에 따라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80062] [계약관련 유권해석 요청] 핵심부품 공급업체 제품불량으로 인한 계약업체의 납품계약연장(기술지원협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과학조사 3팀장으로 근무중인 권혜옥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달청 계약번호 21173113700, 원거리유해가스탐지장비(계약일 : 2017.08.04) 계약건의 납품계약 연장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저희 연구원이 2016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던 제품으로, 2018년 1월 31일까지가 계약일로서 납기가 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해당제품은 환경 중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제품으로서 독일의 Bruker 회사에서 제작되는 제품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Bruker Korea(지사), Bruker Korea(지사)-(주) 바쁜손 유통 간에는 기술지원협약을 맺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Bruker Korea는 원거리유해탐지장비에 대한 국내 판매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제품은 독일 내에서도 군수물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고, 해당 물품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핵심부품이 군수물품으로 구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핵심부품은 미국(AIM)이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후 독일 Bruker 본사로 납품이 됩니다. 미국 회사는 해당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관련 Certi 요청상태) 저희는 조달공고를 통해 (주)바쁜손유통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바쁜손유통은 Bruker한국지사를 통해 물건을 납품 받은 후 저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핵심부품 제작: 미국 AIM 사 (핵심부품 독점권) 제작자 : 독일 Bruker 본사 공급자 : 한국 Bruker 지사 (국내판매독점권) 계약자 : (주) 바쁜손유통 수요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 계약진행) 문제는, 계약체결 이후 납품 과정에서 미국의 AIM 사에서 핵심부품이 제품불량으로 판정되어 다시 재작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고 이로인해 납기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핵심부품이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때문에 주문제작으로만 진행되고, 선주문이나 여유분이 없어서 재제작을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원래 계약일이었던 1월 31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확한 납기일은 요청해둔 상태로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1월 11일 계약자인 (주) 바쁜손유통에서는 납품계약연장요청을 저희와 조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과 논의한 결과 해당계약건이 조달청지침 제 1169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해당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므로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납품업체의 제품불량으로 인해 공급업체가 계약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계약자가 수요기관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1. 해당계약건과 같은 "기술지원협약"이 맺어져있는 제품의 경우 대체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해당계약건의 경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4조 (지체상금)3항 4 "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판단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연장을 해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관련한 계약관계에 대한 도식표 첨부드립니다. 해당계약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빠른 유권해석을 통해 저희 연구원의 업무에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혜옥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자재납품업체의 제품불량으로 해외제작 및 국내공급사가 계약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수요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기술지원협약 맺음) 대체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판단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연장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를들면, 계약상대자가 아닌 외부적인 파업이나 태업 등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전예측 가능 여부,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할 것이니, 파업이나 태업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했어도 대체 수단이 없었던 경우나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대체수단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상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납품지연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 유권해석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핵심부품공급 과정, 해외제작자의 제작지연 책임, 사전예측 가능여부, 대체수단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해외공급사의 제작중단으로 계약자가 납품을 못하는 경우 제작중단 사전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였거나, 미리 대체수단을 확보할수 없는데 계약자의 책임없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80043] (계약연장요청 사유)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4조 (지체상금)3항 4 "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과학조사 3팀장으로 근무중인 권혜옥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달청 계약번호 21173113700, 원거리유해가스탐지장비(계약일 : 2017.08.04) 계약건의 납품계약 연장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저희 연구원이 2016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던 제품으로, 2018년 1월 31일까지가 계약일로서 납기가 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해당제품은 환경 중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제품으로서 독일의 Bruker 회사에서 제작되는 제품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Bruker Korea(지사), Bruker Korea(지사)-(주) 바쁜손 유통 간에는 기술지원협약을 맺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Bruker Korea는 원거리유해탐지장비에 대한 국내 판매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제품은 독일 내에서도 군수물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고, 해당 물품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핵심부품이 군수물품으로 구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핵심부품은 미국(AIM)이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후 독일 Bruker 본사로 납품이 됩니다. 미국 회사는 해당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관련 Certi 요청상태) 저희는 조달공고를 통해 (주)바쁜손유통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바쁜손유통은 Bruker한국지사를 통해 물건을 납품 받은 후 저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핵심부품 제작: 미국 AIM 사 (핵심부품 독점권) 제작자 : 독일 Bruker 본사 공급자 : 한국 Bruker 지사 (국내판매독점권) 계약자 : (주) 바쁜손유통 수요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 계약진행) 문제는, 계약체결 이후 납품 과정에서 미국의 AIM 사에서 핵심부품이 제품불량으로 판정되어 다시 재작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고 이로인해 납기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핵심부품이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때문에 주문제작으로만 진행되고, 선주문이나 여유분이 없어서 재제작을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원래 계약일이었던 1월 31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확한 납기일은 요청해둔 상태로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1월 11일 계약자인 (주) 바쁜손유통에서는 납품계약연장요청을 저희와 조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과 논의한 결과 해당계약건이 조달청지침 제 1169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해당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므로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납품업체의 제품불량으로 인해 공급업체가 계약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계약자가 수요기관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1. 해당계약건과 같은 "기술지원협약"이 맺어져있는 제품의 경우 대체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해당계약건의 경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4조 (지체상금)3항 4 "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판단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연장을 해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있을경우, 공유부탁드립니다. 관련한 계약관계에 대한 도식표 첨부드립니다. 해당계약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빠른 유권해석을 통해 저희 연구원의 업무에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혜옥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자재납품업체의 제품불량으로 해외제작 및 국내공급사가 계약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수요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기술지원협약 맺음) 대체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판단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연장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를들면, 계약상대자가 아닌 외부적인 파업이나 태업 등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전예측 가능 여부,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할 것이니, 파업이나 태업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했어도 대체 수단이 없었던 경우나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대체수단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상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납품지연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 유권해석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핵심부품공급 과정, 해외제작자의 제작지연 책임, 사전예측 가능여부, 대체수단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해외공급사의 제작중단으로 계약자가 납품을 못하는 경우 제작중단 사전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였거나, 미리 대체수단을 확보할수 없는데 계약자의 책임없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80036] 공공기관 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8 **질의내용** 공공기관 도급공사(아파트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서 항목 중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증감부분에 대한 금액은 도급내역서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에 의해 계산되어 지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도급 원가계산서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도급계약조건에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적용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 설계변경시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도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57] 각자대표인 여성기업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명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대표인 A법인(남성대표 1인, 여성대표 1인)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인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하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반드시 여성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성 대표 또는 여성 대표 둘 중 한 명의 명의로 계약해도 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남녀가 각자대표인 법인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시 반드시 여성기업대표와 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위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여성기업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동일 법인명으로 귀 질의 각자 대표 두명이 동시에 표기되고 있는 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특정 대표자를 선택하여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여성대표자명을 선택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31] 비영리법인을 참가자격으로한 일반경쟁입창용역계약시 예정가격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을 참가자격으로한 일반경쟁입창용역계약시 예정가격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공명정대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갑론) 비영리법인이므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 산정시 제외해야한다. (을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에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하며 이에 따라 투잘금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된다. 또한, 이윤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여부를 불구하고 영업이윤 부분에 해당됨으로 당연히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윤을 포함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바의 이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나,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원가계산상 이윤의 계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윤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윤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도록 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이윤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용역계약의 경우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자의 계약금액이 원가액보다 과다하게 반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일정한 금액(이윤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공고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에서 책정한 이윤율을 명시하여 감액할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51]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 예정공정율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전체 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차수별 예정공정표으 공정율이 다른 경우, 물가변동적용시 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금액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설계서는 전체 와 차수(2차)를 각각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받아 공정관리 중, 물가변동 적용기준일 기준으로 나) 전체(1차+2차(금회)+장래) 예정공정표의 공정율보다, 차수별 기 준공(1차)+2차(금회)의 공정율이 큰 경우에 대하여 물가변동 제외 금액을 전체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적용 다) 전체(1차+2차(금회)+장래) 예정공정표의 공정율보다, 차수별 기 준공(1차)+2차(금회)의 공정율이 큰 경우에 대하여 물가변동 제외 금액을 차수별 기 준공(1차)+2차(금회)의 공정율에 맞추어 전체(1차+2차(금회)+장래) 예정공정표를 수정한 전체 예정공정표의 공정율을 적용 라) 물가변동적용시 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 금액을 나)항 또는 다)항 중 어느것이 적정한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전체 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차수별 예정공정표의 공정율이 다른 경우, 물가변동적용시 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금액 적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실행공정이 빨라 조정기준일 이후 부분을 미리 초과하여 시공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정예정표를 수정하고 수정된 공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38]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자재 계약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설치조건부(납품자설치) 계약입니다. 1.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 중에 산출내역서상(계약서)의 품목 추가가 아닌 시공물량 증가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발주자의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변경 조정대상이 맞는지요 2. 본 계약 구매계약 특수조건 내용중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의 기술사항에 언급이 없어도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자재 및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애 초과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로 명시된 문구가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문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납품자설치) 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시설공사계약에서는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등은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나 물품구매계약의 계약조건에 설계변경에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의거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귀하께서 언급한 “기술사항에 언급이 없어도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자재 및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초과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효력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규격서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59] 설계변경과 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현장에서 GRC 구조물을 현장 시공하기 위해 설계변경 발생 2. 표준품셈 등에 GRC 단가 산출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업체에 자료 의뢰 3. 이를 참조·적용하여 품과 조사 단가 내역서 작성 4. 이 경우, 원가 계산 시 공사비를 재·노형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GRC구조물 설계변경시 GRC 단가산출 품셈기준이 부재하여 관련업체 자료를 참조 품과 단가내역서 작성시 공사비를 재·노.경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종부분이 재료비,노무비,경비 모두 해당되면 모든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노무비,경비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만 바뀌는 경우라면 재료비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12] 물가변동에서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된 신규단가의 기준시점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 산출 시 질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으로 계약체결된 신규단가가 단가의 생성 및 실정보고 승인시점은 2015년 12월 (노임,재료,기계경비 보다 1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함) 동 단가의 도급반영 계약체결일은 2017년 03월 일 때, 동 단가의 기준시점을 실정보고 승인시점 (2015년 12월)로 반영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의 경우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는 것인 바, 이때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또는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으로 변경계약을 한 시점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 ## [1801190046] 강관추진 1식단가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상수도 관로이설공사입니다.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계약금액은 165억원입니다. 질의내용 세미쉴드강관추진 공종은 m당 단가로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고 m당 단가 일위대가 구성 공종에 중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압관 설계도면이 콘크리트중압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데로 시공시 본관삽입이 불가능하여 강관 중압관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압관 설계도면 변경시 세미쉴드 강관추진 일위대가 구성공종인 중압관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추진 1식단가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콘크리트중압관을 설계도면대로 시공시 본관삽입이 불가능하여 강관 중압관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47] 택지 조성공사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산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첨부와 같이 발주처 감독과의 협의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질의회신으로 판단하자고 하여 부득이하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택지 조성공사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산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2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정하여 동조제2항에 의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책임기간과 별표1에 의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공사의 공종을 위 분류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22] 턴키공사 설계변경 후 수량산출 오류 및 누락 품목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턴키공사 설계변경 후 수량산출 오류 및 누락 품목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2.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부품목의 수량산출 오류 및 누락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턴키공사 설계변경 후 수량산출 오류 및 누락 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 당초 시공사에서 요청한대로 실정보고하여 계약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수량산출 오류 및 누락된 품목은 설계변경 불가함 을설 :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수량산출오류 및 누락된 품목은 설계변경 가능함.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 후 수량산출 오류 및 누락 품목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그 설계변경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오류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서류,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오류부분의 확인 및 설계변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10] 시설공사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수정계약 건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입니다 우리사업은 시설공사 등 7개 업체에 분리발주된 현장 입니다 문의사항은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본공사)는 15.12.30일 계약되어( ~17.12.20 --> 18.9.212 / 공기연장) 현재는 5차수 계약이 진행중이며, 4차수까지는 준공완료 되었고, 금년 2월정도(예산배정/하달 시) 최종차수 계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차수별 계약기간 입니다 1차수(15.12.30~16.9.30), 2차수(16.10.1~17.4.30), 3차수(17.5.1~17.8.31), 4차수(17.9.1~17.10.31), 5차수(17.11.1~18.4.30) 공사를 진행중 사용자 요구 등등으로 6번의 설계변경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총차대상(해당 차수의 설계변경 수정계약으로 인한 총차 변경) 2회 수정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1회 1.8억 증액, 2회 2백 감액) 발주처에서는 해당연도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종결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으로 당해년도 예산을 줄여 17년초 배정하였고 부족한 예산을 추가 배정이 되면서 차수별 계약기간이 점점 짧아 계약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음달 준공검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물가변동에 대하여 국군재정단의 원가검토를 거처 약 6.23억원의 수정계약을 11월에 차수별 분류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준공완료된 차수에 계약하여 준공금 수령이 가능한지?) (1차수 변경 금액 없음, 2차수 93백만원 증, 3차수 224백만원 증가, 4차수 115백만원 증가, 개속비 190백만원 증 예정) 시공사는 설계변경 심의를 거쳤음으로 변경시공을 해야(순조로운 공정진행 때문)하였으나 수정계약 미진행으로 비용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물가변동에 대하여 계약 및 청구를 하고자 하나 미이행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예산운용지침, 계약예규 전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기재부 총사업비 운용지침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는데 규정, 규칙의 상세한 설명 없어 이해와 판단이 제한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문의사항 1. 설계변경 수정계약시 차수별 금액변경 및 총차대상 계약금액을 변경을 동시에 할수 있는지(증/감)? 2. 설계변경 수정계약후 감액된 예산을 차기 예상되는 설계변경 수정계약에 재사용 가능여부? 3. 물가변동 수정계약을 총차계약기간의 중간 차수 계약이 진행된 시점(예, 5차수 계약 진행 중) 에서 원가검토 되어 확정된 금액(1회 확정금 전액)을 5차수에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총차 계약내역 대비 현재까지 계약된 내역까지 분할하여 부분계약을 해야하는지? 4. 물가변동 수정계약은 진행완료 된(준공처리 완료된) 차수의 계약금을 변경(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차수 준공된 준공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등 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일선에 있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처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 업무지원을 해야하는 지침이 있어 상기 질문과 같은 내용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아울러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수정계약 건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총차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에 감액된 예산은 차기 설계변경 수정계약에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예산집행지침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차수별 계약금액에는 당해 차수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만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190006] 공사현장 가설사무소 1식 단가 설계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19 **질의내용** 1.설계상 1식으로 되어있는 가설사무소 단가에 대하여(단가산출서 상 18개월로 산출되어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실제 공기는 36개월 임) 2.가설 사무소 및 임시야적장 등의 임대료 산정시 견적 또는 실비산출 방법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 가설사무소 1식 단가 설계변경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가설사무소 단가가 설계서상에 18개월로 되어 있으나 공기가 36개월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사무소 및 임시야적장 등의 임대료 산정시 견적 또는 실비산출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산정하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가계산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 내지 제21조를 참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20019]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2 **질의내용** 공사명 : ooo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순성토 설계조건 L=10.0km 하여 단가산정 단가산출서 1)토사깍기 : 불토우져 32톤 2) 적사 : 로더 3) 운반 : 덤프트럭 24톤 L1(현장)=1.0km V1=20km/hr V2=25km/hr L2(운반로) =9.0km V3=35km/hr V4=35km/hr 2. 질의내용 1) 설계서 에 운반거리 L=10km 만을 명시하고 토취장 위치등 토사운반 조견표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현장 내 운반거리는 변함이 없음으로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의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변경 적용 유무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가 당초 설계서에 토취장이나 운반로, 운반속도등의 구체적 명기 없이 단지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20017]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제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1. A라는 축제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 입찰 공고 예정입니다. 축제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 업체에서 전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2개의 분야로 나누어 공고할 예정입니다. 1번 공고 : A축제의 축제장 조성, 2번 공고 A축제의 프로그램 운영 등 분야별로 나누어 동시에 나라장터에 공고한다고 가정했을 시 1번 입찰과 2번 입찰에 한 업체가 중복 참여 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공고문 <참가자 유의사항 >에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A축제 조성 / A축제 운영 공고에 동시에 참여하면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반드시 A축제 조성 / A축제 운영 둘 중에 하나의 공고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위의 내용이 부정당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축제조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고가 가능한지 및 이를 어기면 부정당제재 대상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일반경쟁을 부치고자 할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이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특성상 동일업체가 축제조성과 운영을 동시에 이행할 경우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부정당제재란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각 호의 사유로 귀 질의 조성과 운영에 동시에 입찰 참여할 수 없다는 공고문 조건을 어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20029] 설계변경시 발주처 및 시공사 단가 정의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관련 질의 입니다 발주처 및 시공사 측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방법 중 어느것이 맞은 단가 산정인 가요?? 발주처 설계변경 단가 산정 예시) 품목 : 비닐시트 깔기 발주처 견적가 : 재료비 : 50,000원 노무비: 5,000원 시공사 요청 금액 : 재료비 : 65,000원, 노무비 : 4,500원 발주처 견적가 금액 + 시공사 요청금액 = 50,000원 + 60,628원 = 110,628원 발주처 적용 단가 : 110,628 / 2 = 55,314원 으로 적용 시공사 설계변경 단가 산정 예시) 품목 : 비닐시트 깔기 시공사 요청 단가 산정 방법 : 1. 물가자료 : 65,000원 2. 거래가격 : 68,000원 3. 한국물가정보 : 68,000원 중 최저가격 적용 함 단가산정 협의율 적용 (낙찰율+100%)/2=협의율 적용 86.55% + 100% = 186.55 / 2 = 93.275% 적용 65,000원 * 93.275% = 60,628원 적용 위 사항으로 시공사는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는 발주처 단가 산정 방법으로 변경금액을 반영하려 합니다. 어느 사항으로 단가를 적용 하는 것이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는 바, 귀질의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이나 직접 조사한 거래실례가격이 있다면(견적가격은 우선순위상 후순위) 이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20011] 발주처의 설계변경 및 준공금 부당 합의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의 합니다 현장명 : 충북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증축공사 착공일 : 2016년 6월 준공일 : 2017년 10월 30일 1. 당 현장에 준공을 받는 과정에 설계내역변경 합의를 하여야 잔여 준공금을 수령하야 한다고 하여 2. 설계변경이란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사전협의 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 당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을 공사일부를 협의 없이 발주처에서 직접시공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삭제하고 있으며, 3. 당 현장 발주처 설계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있는 품목을 견적가로 하여 설계금액으로 산정을 하여도 타당성??? 4.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설계가 산정방법을 두고 서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 저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표준시장단가적용함) 6. 발주처는 설계변경 품목을 표준시장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견적을 받아 설계변경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려면 무엇하러 시공사를 선정하는지 발주처가 직접 업체 선정하셔서 하시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7. 또한 발주처의 설계변경 단가 산정시 주장은 말입니다 설계가 산정시 발주처가 직접 견적을 받은것을 설계가라 하고있으며, 시공사는 건설협회, 조달청, 물가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가격중 적은 가격을 선택하여 설계가라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주장과 시공사의 주장중 단가산정 기준이 궁금 합니다. 8. 또한 발주처와 견적제출한 업체는 평소 특수 관계에 있어 소량의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한 업체이며 시공사와 견적제출업체는 이번공사의 계기로 바닥재 시방서상 타당한 업체인 견적제출 업체를 선택하여 시공할수 밖에 없는 경우의 재료 이므로 하청을 주었습니다. 9. 시공사측에서 제출한 실정보고는 무시하고 발주처 임의로 설계변경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확인 하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설계변경시 시공사의 문제로 인한사항이 아닌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하여 변경된 공사의 물량증가분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상호 성실한 마음으로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견적가격을 제시하며 당사에 변경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돈이 급하면 빨리 계약하겠지 하는 마음인것 같음) 11. 또한 외부공사 완료 후 한번에 포장공사를 하면 완료되는것을 발주처의 사용목적에 의거 일부 포장을 지시하여 포장완료 후에 잔여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포장장비 세트가 1회면 완료 될것을 2회에 투입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실정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공사금액을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여러가지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전문건설업체인 당사 협력 업체 (직불동의되어있음) 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가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방관하고 있으며 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개산급 지급을 인정하지 않아 시공사의 공사범위인 건축물을 대금지급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에(입주함) 시공되어 있는 부분의 공사대금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14. 환자를 받기 위한 임시적 사용 목적으로 시공시에 어떠한 대금도 다 줄것처럼 빨리빨리 하라고 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금지불에는 너무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괄 하고 있는 현실이 약자로서 억울하여 하소연 합니다. 15. 설계당시 설계가를 예산부족의 이유로 법적아무런 근거및 대책없이 금액을 낮추어 발주하였기에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 도는 공기업을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는 다고하니 본 건을 검토 하시어 조달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합동내지 개별 심사하시어 회신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변경으로 단가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있음에도 임의견적 금액으로 해도되는지, 설계가 산정시 발주처가 직접 견적을 받은것을 설계가라 하고있으며, 시공사는 건설협회, 조달청, 물가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가격중 적은 가격을 선택하여 설계가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단가산정 기준 2. 발주처요구 증가물량 단가를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견적가격을 제시해도 되는지, 한번에 포장공사하면 되는것을 발주처지시로 포장장비 2회 투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실정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공사금액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하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처지시로 포장장비가 2회투입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다만, 당해공사가 당초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실정보고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통상 공사수행 중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 공사현장의 상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등에 보고하는 설계변경 등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정보고 승인과 설계변경 승인을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설계변경에 필요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물량산출서, 수정설계도면 등)를 갖추어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정식으로 변경된 설계도면에 대해 확정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계약당사자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30036]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사업무를 하던 중에 법령의 해석과 관련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나라장터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사항만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 처분의 원인은 건산법 위반이면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1.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법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2.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에 따라 기 처분받은 사안을 가지고 국가계약법이 재차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처분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요?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당사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은 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5. 지방계약법상 제재사항은 전자조달장치에 공고하게 되어있는데 나라장터에는 국가계약법 위반사항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질의 <답변> 지방공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사항(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한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지방공기업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 처분한 경우에는 위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가 제한되면 수의계약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30022]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제출시 제1차 및 2차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에 근무하는 김종길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관련 질의입니다. 용역 계약일은 2016년 9월 12일이고 입찰일은 2016년 9월 8일입니다. 1회 물가변동 비교시점이 2017년 1월 1일(조정율 : 3.89%)이며, 2회 물가변동 비교시점은 2018년 1월 1일(조정율 : 4.27%)입니다. 당 현장에서 2017년 1월에 1차 물가변동 조정 접수를 하지 못하여 2018년 현재 시점에서 1~2차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한꺼번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질의 : 기준시점(입찰일)을 2016년 9월 8일, 비교시점을 2017년 1월 1일로 적용하여 제1회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작성하고,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반영한 변경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여 1차 신청분이 반영된 도급내역서를 제2차 물가변동 계약금액으로 하고 기준시점 2017년 1월 1일, 비교시점 2018년 1월 1일로 하여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제출시 제1차 및 제2차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귀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시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역서상의 공사물량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1회 및 2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분에 한하여 물가변동 조정여부를 검토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간에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회 물가변동 조정 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30042] 채권압류 및 국세체납시 선금지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 16조(대가의 선납)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1항 15호의 선급(선금)의 지급에관한 질의입니다. 계약의 이행 전 또는 지출시기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급(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였을시 1. 계약상대가가 민사집행법에 따는 압류(추심 및 전부) 및 가압류 상황일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급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1번 질의와는 별개로 계약상대가 선급 신청시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의 제출) 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 체납으로 납세증명서 제출 불가시 계약상대자에게 국세 체납분을 제외하고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추심)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 포함) 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대금에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선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대금청구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선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30030] 준공정산시 보험료등 정산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23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은 준공정산시 보험료 등 정산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정산시 보험료 등 정산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금액이 없을 것이며, 초과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30019] 철거공사 유가성폐기물(고철)처리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3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 질의1) 철거공사만 진행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가성폐기물(고철 등)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작업설, 부산 물”로 적용하여 원가계산서 재료비에서 감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조달요청_시설공사_산출내역서_작성매뉴얼(2009) - 58페이지 : 18. 철거공사 18-B 철거된 고철 등 강설은 내역서 수량에 감(-)으로 표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 유가성폐기물(고철)처리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 적용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작업설, 부산물 등이라 함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직접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유가성폐기물(고철 등)경우는 해당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철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므로 입찰공고나 계약문서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30005] 대안입찰공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안입찰공사인 울산 00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단가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현황 : 기존방파제 기초사석(0.03m3급)을 제거후 신설 방파호안 기초사석으로 유용토록 설계되어 있음 기존방파제 도면등 자료는 발주청에서 교부 받았으며, 상부 시설물 을 제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전 확인이 불가함. 2. 문제 : 기존방파제 기초사석을 제거한 결과 규격석외 대석(1.0m3급) 비율이 약50%이상 됨. 이에 규격석외 대석(1.0m3급)을 현장 피복석으로 유용하고, 부족한 기초사석 수량을 외부에서 반입토록함. 3. 수량 당초 : 기초사석 (외부반입) 25,000㎥, 기존방파제 기초사석 제거후 유용 25,000㎥ 변경 : 기초사석 (외부반입) 45,000㎥, 기존방파제 기초사석 제거후 유용 5,000㎥ (기초사석(외부반입) 20,000㎥ (증)) 4.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⑤항5 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므로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 된다고 생각됨. 질의내용) 여기서, 기초사석 (외부반입) 증가수량 20,000㎥의 단가산정은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①항을 준용하여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단순 수량증감으로 볼수 있으므로 계약단가로 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⑤항5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수 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② 항을 준용하여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로 기존방파제 기초사석(0.03m3급)을 제거후 유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도면등 자료는 발주청에서 교부받음) 기초사석 제거결과 규격석외 대석(1.0m3급)비율이 50%이상이라 기초사석 20,000㎥를 외부에서 추가반입할 경우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귀질의 경우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설계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공사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2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4항2호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40034] 사후정산(실적 정산) 경비의 정산시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4 **질의내용** 1. 공사명 : 2017년도 원전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2. 입찰방식 : 수의계약 3. 공사물량 : 발전설비 유지보수 4. 공사금액 구성내역 * 노무비(직접+간접) * 재료비 * 경비 - 총액 정산 : 복리후생비, 산재/고용보험료, 기타소모품비 등 - 실적 정산 : 안전관리비, 건강/연금보험료, 품질관리비 등 5. 문의 내용 기성 청구한 경비 항목중 실적 정산 경비인 안전 및 품질관리 출장비에 대하여 발주처 규정(회계,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정산 한다고 합니다. 계약조건에는 아래 내용만 있을뿐 "여비, 경비 등 발주처 규정을 적용한다" 등 특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용항목(목적)이 적합하고 특정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도급업체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증빙된 비용을 정산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계약조건 - 산출내역서상 비목별 금액범위이내에서 실비용을 실적 정산 - 실적 또는 실비정산분 대가지급 청구시 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 하며 필요시 사용내역의 적정성 등 관련업무 수행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정산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점검 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6, 3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40001]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4 **질의내용** 2016년 7월에 도급계약 체결한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강관동바리로 원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나, 현장 내 동바리 높이가 4.98m로서, 강관동바리 파이프 연결 시공이 불가피하여(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매뉴얼 상 강관동바리는 4,000mm 내에서 사용) 안전상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을 득하였고, 구조계산도 시스템동바리로 기술사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설계인 강관동바리는 구조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 시공계획서 승인시 동바리 구조검토가 필요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7항) 구조검토 시행 중 강관동바리의 경우 하중조합을 고려한 2차원, 3차원 구조해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시공계획서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사항 중 원설계서의 내용이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규정상 시공이 불가하고 구조계산이 누락되어있는 강관동바리 설계반영)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관동바리로는 연결 시공이 불가피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매뉴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안정상 필요에 의하여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따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40011] 수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및 단가적용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4 **질의내용** 질의내용 : 1. 해상교량공사 중 현장타설말뚝공사 2. 본 공사는 해상 교량 현장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없는 전반적인 설계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현장 기초지질 재조사후 보완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가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및 단가 적용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있어 적용여부. # 설계변경 주요 내용 1) 현장타설말뚝 굴착단가 구성은 통상적으로(토사굴착 m당 단가, 풍화암 굴착 m당 단가, 연암 굴착 m당 단가) 토질별로 구성되어야 하나, 본 현장의 현장타설말뚝 굴착 단가는 조합단가(토사+풍화암+연암)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현장 증가 수량은 연암만 증가된 상태입니다. 2) 또한 현장타설말뚝 조성시의 단가 구성은 본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652M(평균 18.11M*36본)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1168.6M(평균 32.46M*36본)로 길이가 증가하였고 본수는 당초설계와 동일합니다. ◆ 질의(1) ➀ 위 1)의 경우 당초수량 652M 삭제하고, 기초지질 재조사 결과의 토질에 따른 변경수량 1168.6M을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➁ 아니면 변경 1168.6M에서 당초설계 652M를 제외한 516.6M(변경1168.6M-당초652M)만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③ 증가 수량 516.6M만 신규단가로 한다면 조합단가(토사+풍화암+연암)가 아닌 증가수량은 연암만을 굴착하니 연암굴착 신규단가로 할수 있는지요? ◆ 질의(2) ➀ 위 2)의 경우 당초 본당 단가로 되어있어 변경된 수량을 반영할수 없으므로 당초 652M(18.11M*36본)을 삭제하고, 1168.6M(32.46M*36본)을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➁ 아니면 변경 1168.6M에서 당초설계 652M를 제외한 516.6M(변경1168.6M-당초652M)만를 별도 세부공종 본당 단가(14.35M*36본)로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단가조성시 신규단가 적용은 어떻게 적용(협의율,낙찰율)해야 되는지요 ? 위 내용의 적용여부를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없는 전반적인 설계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현장 기초지질 재조사후 보완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가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및 단가 적용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있어 적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위와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40020] 원가계산서 상 경비항목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1-24 **질의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준공청구 시 재료비나 노무비는 실비정산 대상이 아니고 경비 항목 중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항목 중 운반비 항목은 실비정산 대상인지? 또한 실비정산 대상이면 증빙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법이나 근거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2. 도서지역 공사 특성 상 공사원가계산서(경비/운반비)로 구분되어 세부내역서 상 해상운반비, 운임비, 폐기물처리운반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된바 공사 시 도서지역에서 물품 조달이나 계상된 운반비보다 절감하여 공사했을 경우 공사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준공청구 시 재료비나 노무비는 실비정산 대상이 아니고 경비 항목 중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항목 중 운반비 항목은 실비정산 대상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40009] 발주자 요구로 가설울타리 높이 변경의로 인한 신규 일위대가 적용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4 **질의내용** 처음 계약 당시 품명 은 조립식가설 울타리 규격은 H=2.4 24개월 RPP방음벽 단위 M 입니다. 발주자 요구로 가설울타리 높이가 3m로 변경 되어 분쟁되어 질의 하게 되었읍니다. 입찰당시 일의대가가 없는 내역 입찰이었읍니다. 발주자는 일의대가를 제시하면서면서 부속품들은 모두 3M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RPP 0.6M만 인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 당시 일위대가가 없는 내역 입찰이고 또한 단위가 M 이미로 신규 단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 요구로 가설울타리 높이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아울러 신규비목이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하고 있는바, 귀하의 질문처럼 가설울타리의 높이가 2.4미터에서 3미터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신규비목에 해당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4003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24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입니다. 1. 입찰로 3년(2017.1.1~2019.12.31)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2년차 용역계약금액을 변경(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함)하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초 설계서에 있는 년차6일분, 상여금 년80%(년2회지급)를 설계서 항목에서 삭제하고 기본급으로 변경하고 부족한 최저시급에 미달된 금액만 용역비 인상을 하자고 합니다. 2. 당초 제출한 기존 설계 내역서에서 항목삭제(상여금,년차수당)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3년계약)으로 2년차 용역계약금액을 변경(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함)하려는데 예산부족 이유로 당초 설계서에 있는 상여금,연차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각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6조와 제17조에 의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따라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위의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한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귀질의 당해계약의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상여금,연차수당 비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본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40018] 공사일시정지에 대한 간접비 및 공사지연 보상비 청구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2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 현장의 공사일시정지에 대한 간접비 및 공사지연 보상비 청구 관련 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귀 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착공 1개월후 주민민원으로 감독관의 작업중지 구두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받은 1개월 뒤에 다시 작업일시정지 공문을 받아 공사중지한 경우 간접비와 공사지연 보상비 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귀질의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며, 만약 정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통보한 날부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당초 공사정지 구두지시를 받은 날부터 정지기간 시점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임)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이렇게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구체적인 실비 산정은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을 준용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60021]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시 기납분에 대한 대가지급에서 선금 미정산잔액 공제시 약정이자 공제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1-26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계약예규)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하고 해당부분에 대해 대가를 계약상대자(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동 대가 지급액에서 선금 미정산잔액을 공제할 때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정산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시 기성대가 지급하는 경우 선금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가산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중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선금잔액과 약정이자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60018]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자들과 동시 협상이 가능한 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1-26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일부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주처로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차순위자와 협상을 시행하던가 아니면 발주처가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철회하고 협상 성립을 선언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발주처에게 유리한 것인 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우선협상대상자가 발주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지 아니하여도 전체적으로는 차순위자와의 계약체결보다 유리한 지 불리한 지 여부를 알기 어려움), 우선협상대자와 시행한 협상에 대해 성립 내지 결렬의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일단 차순위자와 협상을 시행해 본 후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계약대상자로 할 지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제안자들과 동시에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협상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추가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협상 결렬로 보아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협상적격자 1,2순위자를 동시에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60019]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관급자재 구매조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할 경우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하 판로지원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제품이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직접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법을 토대로 한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 구매 시 판로지원법과 같이 금액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물품을 무조건 관급자재로 분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중소기업 판로지원법과 조달사업법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해서 금액이 작은 자재는 사급자재로 분류하여 도급에 태워서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질의 175996(2017-11-30)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발주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이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일 경우 또는 소액의 물품인 경우 관급자재로 분류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나 동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규정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위탁하여할 의무대상이 아닌 바, 각 수요기관이 직접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와의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일괄로 공사계약 발주시 해당 물품을 관급자재로 발주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사급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60010] 회사분할로 인한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1-2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군부대 공사감독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대에서 토양정화관련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여 해당 A라는 회사와 토양정화업, 지화수정화업 면허를 걸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6.4.10.~ 18.2.5.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기간 중 2번의 수정계약, 현재 질의사항과 무관함) 이제 공사 과업내용을 달성하였고, 목적물도 달성하였기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가 A와 A-1회사 2개로 18.1.22.일부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기존 A회사 대표자-> A-1로 대표자 변경, 기존 A회사의 대표자는 새로 선임, 신규A-1회사는 사업자 등록발부 완료 /1.24.일 발부) 분할 되어 저희가 특수조건으로 걸었던 지하수 정화업 및 토양정화 면허가 없어지게 되는 형태가 된겁니다(A-1로 이전) 그러나 현재 A-1회사는 법인등기상에만 해당 업종면허가 명기만 되어있고, 실제 면허는 발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와 계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회사와 계약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 원 회사는 등기상에 해당 업종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준공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준공서류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하자이행보증증권 발부도 애매합니다.) 발주자로 인한 사유나 관련 자자 수급이 안된 것도 아니기에 공기연장 사유도 되지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현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신설회사(A-1)가 면허를 발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등기상에 있는 업종으로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2. 국계법 의거 해당 공사는 공사중지,공기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지? 3. 기존회사와 준공을 볼수 있는지?(원활한 준공 가능 방법) 4. 차후 해당 상황에 대하여 관련근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면 될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양정화공사를 A회사와 계약하였는데 A회사가 A와 A' 2개로 분할되었고 신규A'회사는 사업자등록 완료이나 정화업 면허를 (법인등기에만 업종면허가 명기) 발부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계약을 못하는(원회사는 등기상 업종말소) 경우 신규(A')가 면허 미발부중에도 등기상 업종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공사중지,공기연장이 가능한지, 기존회사와 준공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귀질의 경우 분할된 법인으로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도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계약자 변경이 지연되는 사유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분할이전 기존사업자가 아닌 신설사업자가 해당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라면 기존사업자에게 준공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변경계약 요건을 갖추도록 독촉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60027]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1-26 **질의내용** 저희는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 중 신규 단가 산출시 자재가격결정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이란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에 게재된 1) MAS계약 가격 2) 일반단가계약 가격 3) 제3자단가계약 가격 4) 시중거래물품 가격 5) 시설자재 가격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 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내용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격정보란 게재된 구매물자 가격정보 등록내용은 신기술제품 가격공시 : 전문 원가계산기관에서 원가계산 가격 내자(국내물품): 조달청의 MAS(다수공급자) 계약가격, 일반단가 및 제3자단가계약가격포함 외자(해외물품): 조달청의 해외물품 단가계약 가격 시중거래 물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실거래가격(세금계산서 가격) 지역자재: 지역별로 가격편차가 있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가격 조경수목: 조달청과 조경수목 대량 구매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조경수목 가격 시설자재: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참고가격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60036] 지체상금 부과시 첨부서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6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지체상금 부가시 첨부서류와 양식이 규정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시 첨부서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상금 부가시 첨부서류와 양식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80002]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8 **질의내용** 당현장은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로 적격심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현장입니다. 흙막이가시설공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물량내역서 공종에는 SHEET PILE공(천공)으로 개소당 1식단가로 반영되어 있고, 설계도면에는 시공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추조사결과를 토대로 여러공법 검토결과 오거천공+SHEET PILE공법 적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에 반영된 내용은 1.가시설공 일반사항에는 항타 및 천공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사용된 장비가 부적합하면 적합한 종류의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널말뚝공법 항목에는 타입공법으로 여러가지 공법을 나열하여 설명되어 있고 강널말뚝 부대공 항목에는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 내용 가시설공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의견 중 1.감리단의견은 공사시방서에 말뚝 타입공법이 여러가지 공법으로 반영되어 있고 항타 및 천공장비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므로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고 함. 2.시공사의견은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이 불분명하여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실시설계보고서를 검토하여 오거비트천공 후 파일근입 및 항타하는 공법으로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시험시공을 하였으나 오거비트 천공만으로 SHEET PILE설치가 불가능하여 오거+햄머비트+케이싱설치+바이브로햄머사용 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2번항목의 시공사 의견대로 시공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함)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및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09] 실정보고시 노임 및 기계경비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발주인 적격심사 대상 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 공사를 시행중 농업용수로 이설공사가 발생하여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하여 당 현장 내역에 반영 할려고 하는중 설계는 2017년 하반기 노임 및 2017년 기계경비를 사용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역 반영을 위한 실정보고는 2018년 상반기에 적용을 할려고 합니다. 노임 및 기계 경비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시 노임 및 기계경비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라면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03] 지체상금율 조정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ㅇ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재부령 제644호, '17.12.28.) 제75조 (지체상금률) 1항 공사 : 1천분의 5 ㅇ 17년 중순에 공고하여 1차수 연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8년에 연차계약 실시하여야합니다. (해당사업은 공개수의 계약대상건.) ㅇ 이때 지체상체상금률을 1천분의 1로 하여야하는지 1천분의 0.5로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률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동 조문은 2017.12.28. 개정되었는 바, 지체상금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체상금률 적용에 있어서는 2017.12.28. 이전에 제1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전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24] 물품납품 계약기간 종료 후 지체상금 품목에 대해 내부사정으로 변경계약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조달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물품납품 계약(여러품목을 일괄납품)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종료 후 미납품 품목이 있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 미납품목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계약품목에서 제외 하고자 합니다. 계약업체에서도 동의 하였구요.. 질문) 여기서 계약종료 후 미납품 품목에 대해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품목제외 후 변경계약(품목및금액 변동, 계약기간 동일)이 가능한지 아니면, 미납품 품목 제외 후 바로 계약종료해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종료가 가능하다면 계약종료시점은 양 측이 협의 후 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에서 지체가 발생하는 중에 지체대상 물품을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계약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유의서, 규격서 등의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물품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당초 규격서에 정한 계약물품의 일부를 삭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귀질의 일부 목적물이 납품되지 아니하고 지체중인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최종 목적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적의판단하여 처리(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변경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 및 이로인해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08] 직접생산 위배시의 계약해지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바쁘신데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oo청사 신축사업의 관급자재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발주기관에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직접”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 A사와 2017년 3월경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7년 12월경 중소기업A사는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인하여 조달청으로부터 현재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하여 계약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는지? 나. 계약이후의 부정당제재 발생 사항으로 "현 계약은 유지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만을 제한"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다. 아울러, 당 발주기관에서 입찰참자 제한을 하게 된다면 조달청과 동일한 입찰참자 제한기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별개로 입찰참자 제한기한을 별도 지정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생산 위배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하여 계약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각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합니다)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부연하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바,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어 그 이후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이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34] 보완공사중 동절기 공사중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발주청과의 건축공사를 계약하고 건축공사중 건설회사에서는 준공일이 도래하여 준공계를 접수하였고 발주청에서는 공사미비를 사유로 공사 보완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보완 공사는 조경 식재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완료 하였으나 동절기에 접어든 관계로 조경식재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의 보완공사를 완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우 동절기 조경식재가 불가능한 이유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더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도 공사 지체중이기때문에 공사중지가 불가능한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 결과 공사미비 사유로 보완공사를 하였으나 동절기 조경식재가 불가능하여 보완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가능한지, 공사 지체중이므로 공사중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인 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따라서, 귀질의 준공검사 결과 발주기관에서 공사미비 사유로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동절기 사유로 조경식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설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어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지체기간 중이라도 발주기관에서 동절기 등 사유로 공사정지를 지시하였다면 그 정지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41] 시공사 설계변경시 설계서 작성에 의한 설계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시공사가 민원등으로 인한 설계비 반영을 시공사 도급내역서에 적용 할 예정입니다. 질의 1. 시공사가 설계비를 도급내역서 적용할경우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보를 발주처에 해야하는지? 질의 2. 설계비를 도급내역서에 적용시 산출방법? 질의 3. 설계비를 PS단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적용여부 근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원등으로 인한 설계비를 도급내역서에 반영할 예정인데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보를 해야하는지, 설계비를 도급내역서에 적용시 산출방법, 설계비를 PS단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경비지출 계약서, 영수증 등)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거래실례가격 등)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참고)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기타 귀질의(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보여부 및 설계비의 PS단가로 적용 여부)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규정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수정하도록 한 경우라면 이는 하도급계약 여부와 무관(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시공해야할 부분을 자격있는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질의 PS단가로 할 것은 아니고 위와같이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11]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방음벽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중에 설계가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설계조건 : 방음판은 최초 설계시 사급자재로 설계됨. 갑설) 1. 방음판은 사급자재이나 방음판 자재비 설계가는 조달단가(나라장터 등재단가) 적용하여도 구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판단되어 조달단가를 적용. 2. 설계가(조달단가)에 협의율 적용하여 도급단가 산출. 을설) 1. 방음판은 사급자재로 설계가로 조달단가를 적용할 경우 실구입비를 초과하여 조달단가로는 방음판 구입이 불가하므로 물가정보 3개사중 최저가로 적용 필요. 2. 설계가(물가정보 최저가)에 협의율 적용하여 도급단가 산출. 3. 만약 설계가로 조달단가 적용이 적정할 경우 조달단가 100%를 도급단가로 반영 위의 갑설과 을설중 방음판 자재비 설계가 적용으로 적정한 의견은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방음판(사급자재) 조정단가를 나라장터 등재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도급단가 산출하는지, 물가정보 3개사중 최저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도급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는 바, 이러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위의 우선순위를 감안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12] 긴급 수의계약 판단 여부 및 업체 선정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공사명: OO OO호기 OO설비 공사 사유: 화재발생으로 인한 설비 일부분 전소 질의내용 1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1항 가목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생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 명시 되어있음 이에 비상재해에 "화재"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2 : 일부분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을 진행 하려 할때 설치된 설비의 하자담보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설비 원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 수의계약 판단 여부 및 업체 선정기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비상재해에 "화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비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비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때 설치된 설비의 하자담보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설비 원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40] 부단수천공 천공단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부단수 천공과 관련하여 품에는 천공기 손료가 499원/hr으로 잡혀있어 실제 시공단가(시공업체 견적)와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시 천공단가를 꼭 품에 있는 단가(499원)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업체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부단수천공 천공단가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견적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4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290001] 사고이월된 예산의 계약도 수정계약해야하는지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29 **질의내용** A계약 건이 사고이월되어 18년도에 대가가 지급될 예저입니다. 이 경우 17년에 했던 계약이 18년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정계약 해야할 사유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고이월된 예산의 계약도 수정계약해야하는지 유무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수정계약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산이 사고이월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정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40] 현장숙소의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내역입찰 대상 장기계속공사로 도수관로 공사 시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당 현장 설계서내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조립식 가설사무소, 감독실, 창고, 시험실, 숙소 등의 설치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며 PS금액에 가설건축물부지 임대료가 계획되어 있음. 현장특성상 도심지내 공사로 상기 조립식 가설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부지임대가 어려워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1) 질의 1 위의 경우 가설사무소 및 감독실, 창고, 시험실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중이나 시공사 현장 상주인원의 숙소로 인근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2 위의 사유로 건물 일부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현장대리인, 시험실, 사무실 등의 분리를 위한 칸막이 공사의 비용을 가설사무실 설치 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3 감독실 상황실외 현장대리인실에 설치한 상황판의 비용처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숙소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처럼 가설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부지임대가 어려워 건물을 임대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의 내용에서 필요없게 된 가설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계약물량의 금액을 삭감하고 신규비목인 임대에 따른 임대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인지는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19] 낙찰(개찰) 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1) 일반경쟁계약(전자입찰) 급식 최저가낙찰제로서 '18.01.19(금)일에 낙찰(개찰) 후 계약진행 중 '18.01.22(월)일에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27조, 동시행령 76조의 내용으로는 계약체결이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해안을 문의드립니다. 질문2) 이후 1순위 업체가 계약 불가한 경우 이 입찰은 무효가 되어 다시 공고가 진행되는 것인지, 2순위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후 1순위 업체가 계약 불가한 경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3개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진행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부정당업자 등)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16] 터널 굴착공법 특허권 사용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북지역권에서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의 터널 굴착공법 중 다단식발파기를 이용한 터널발파공법 특허료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시설계가 2014년 12월 완료되어(다단식발파기를 이용한 터널발파 공법 특허권 사용료 설계에 반영) 공사 착공은 2015년 5월부터 시작 하였으며,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경에 모든 터널의 굴착이 완료되었습니다. 터널 굴착 완료 후 특허업체에서 특허권 사용료 청구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특허 등록 존속기간이 2015년 1월16일부로 만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의드립니다. 실시설계 당시에는 특허 존속기간이 유효하였으나 그 터널공사 착수 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는것이 맞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두번째 질의는 최초 실시설계시 해당 공법 공사물량 및 금액과 최종 터널 굴착 후 공사물량 및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에 첫번째 질의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이면 이때 특허권 사용료도 공사금액이 따라 정산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되어있는 특허료를 그대로 다 지불해야 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특허권 사용료 계상 방법 : 설계굴착공사비의 1.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 굴착공법 중 다단식발파기를 이용한 터널발파공법 특허료에 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신기술 협약기간) 제4조에 따른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사용협약 체결된 신기술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공법 보유자의 전속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이라면 결국 당해 협약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과 동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와 국토교통부의 동 협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3호, 2016.11.8., 제정]과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14.12.10.] [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2014.12.10., 제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것의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료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특허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20] 가격.규격 동시입찰시 가격개찰에서 제안서 미제출 업체에 대한 처리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1. 가격규격동시입찰건입니다. 2. 제안서 제출한 업체가 2곳이고, 제안서 평가시 둘 다 적합평가를 받았습니다. 3. 가격개찰시 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제안서 제출한 2곳 중에 1곳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4곳 중 1곳은 제안서 적격평가 업체이고 3곳은 제안서 미제출 업체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아 제안서 평가를 받는 1곳과 계약을 하면 되는지, 단독응찰로 보아 유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단독응찰로 보아 유찰한다면 재입찰 기간을 긴급으로 처리해서 3일간 공고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2개사 이나 이중 1개사만 가격입찰서 제출한 경우 경쟁성립 여부와 재공고입찰의 공고기간 <답변>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귀 질의 입찰은 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경쟁이 성립하는 것이니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재공고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3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단가적용 시점의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질의1) 당현장은 OO청에서 발주한 항만배후단지조성 공사로서 설계변경 단가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현장은 2017년 12월 재하성토 공종을 신규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비목군(재노경)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2018년 01월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재하성토 공종을 다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단가의 적용기준 시점은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이 변경된 2018년 01월 기준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입찰당시 재하성토 공종은 표준품셈으로 단가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시 입찰당시와 동일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 시점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관련]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09]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기관과의 기술제안형입찰 공사로서 착공 9개월차(준공 19년9월예정)입니다. 일부자재 (송풍기, 펌프류 등, 3천만원 이상)가 사급으로 계약되었으며 공사 진행중에 발주처(감리단)에서 이항목이 직접구매 대상항목이므로 뒤늦게 관급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기술제안형 입찰공고 당시 실시설계가 확정된 상태였으며 상기항목은 사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 당사(시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현장여건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일부항목은 직접구매 예외대상 지정이 가능하므로 계약번복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자재 (송풍기 등, 3천만원 이상)가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나 사급자재로 되어있는 경우 관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아니라 직접구매대상품목이 당초 사급자재로 잘못반영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법령 관련부처(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10] 국가계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계약기간6개월간의 농산물구매입찰 이며 단가계약입니다 매월 발주일 5일전경락평균가격(한국농수산식품공사,또는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경락 평균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90일이후 단가를 조정할수 있다고하는데 매월 단가를 계약할수도 있는것인지 또 계약상대자가 원하면 90일 이전에는 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매월해야한다면 입찰당시산정되었던 기초금액은아무런 의미가없이 단지낙찰율을정하기위한금액이라 매월 새로운 기초금액이 산정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나, 동조제4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3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황> 1. 공사내용 1) 관급공사(총액입찰) 2) 항만공사(월파방지시설(TTP)) 2. 내용 1) 설계서 등(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등)이 해양장비(크레인바지, 바지, 예인선) 로 산출 되었음 2) 장비업자로 부터 장비비에 대한 보증서 발급요청이와서 임대료에 대한보증서(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함 3) 해양장비(크레인바지, 바지, 예인선)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질의내용 1) 설계서등에 적용되어 있는 해양장비(크레인바지, 바지, 예인선)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원가계산서에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에 적용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적용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의 제19조제3항제20호에 의거 경비에 반영하는 지급수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해양장비(크레인바지, 바지, 예인선)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로 볼 수 있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시 동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00006] 국가계약법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1-30 **질의내용** 계약기간6개월간의 농산물구매입찰 이며 단가계약입니다 매월 발주일 5일전경락평균가격(한국농수산식품공사,또는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경락 평균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90일이후 단가를 조정할수 있다고하는데 매월 단가를 계약할수도 있는것인지 또 계약상대자가 원하면 90일 이전에는 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매월해야한다면 입찰당시산정되었던 기초금액은아무런 의미가없이 단지낙찰율을정하기위한금액이라 매월 새로운 기초금액이 산정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나, 동조제4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1004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정산에 대해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1-31 **질의내용** 국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시행된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실제 얼마의 금액이 노무비로 지출되었던 간에, 그 노무비가 최종적으로 현장 작업자들에게 지불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이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산업안전보건비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어서, 지불된 금액 증빙이 100%가 안되면, 나머지 부분은 못받는다고 말씀하셔서 계약내규나 다른 사항들을 살펴봐도 최종 정산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Q 0. 노무비 지급 확인제에 포함되는 노무비는 원가계산서상의 직접노무비만 입니까? 아니면 간접노무비 포함입니까? Q 1. 발주처에 공사비 청구시 원가 계산서상의 노무비 발생 비용에 대비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 금액 증빙시 100%를 맞춘 지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건설 현장의 상황과 회사의 작업자 운용, 자재 및 장비 투입량에 따라서 원가 계산서의 노무비를 초과할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텐데, 100%를 초과할때와 100%에 미치지 못할때 남거나 모자라는 노무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2. 정산시 처음 원가계산서의 노무비 100%에서 최저한도로 지불해야만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노무비 지불 기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체 노무비의 50%이상 노무비 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안된다거나.. 실제로 공사현장과 공사기간에 따라서 인원대신 장비를 많이 투입하여 직접 노무비는 줄고 장비대는 높아질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Q 3. 만약 예를 들어 전체공사비가 7000만원이고, 이중에 2500만원이 노무비일때, 전문건설에게 일정 공종을 전체금액 3000만원(노무비 1500만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주면, 정산시 노무비 %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도급사는 하도급 사대로(3000-1500), 저희는 직영(4000-1000)에 대한 부분만을 계산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합쳐서 (7000-2500)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Q 4. 위의 예에서 만약 100%를 맞추지 못하여 정산시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감소한다면, 저희도 하도급사가 100%(1500)를 맞추지 못했을때 그 부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Q 5. 증장비 사용시, 장비운용기사는 장비대로 잡혀야 합니까? 노무비로 잡혀야 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정산에 대해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지급 범위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에 한하며, 장비․자재 대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및 관련 서류, 공사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세부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10021] 생산능력 초과 수량 조정에 따른 수의계약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1-31 **질의내용** - A사가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연간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연간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진행중 A사의 생산능력이 발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원계약 물량을 감량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시행령 64조), 설계변경(시행령 65조), 기타 계약내용 변경(시행령 66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진행중 A사의 생산능력이 발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원 계약 물량을 감량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제7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11조의2). 즉,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연간 계약물량을 변경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문서(동 일반조건 제3조)의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물품납품 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10006] 물가변동에서 선급금 공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1-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법계약의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 선급금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7년(7차공사)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급금을 수령하였고 조정기준일 현재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 당시 "총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예정공정제외금액을 산출할 시 조정기준일까지 전체공사예정공정율이 84.88%인지라 , 1~6차 준공된 금액에 2017년(7차공사)공사비를 전액 제외하고 장래공사에서도 추가제외하여 총도급금액의 84.88%를 예정공정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선급금 공제는 시행규칙에 의하면 차수공사를 대상으로 선급금을 받았으므로 조정기준일 당시 차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차수분) * 선급금율 * 지수조정율로 알고 있는데, "물가변동 적용대가(차수분)"이 0원입니다..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요지 : 조정기준일 당시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음 그러나 조정기준일 까지 예정공정율(총공사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공정을 산출하니 해당연도차수계약공사금액을 전액 제외하였음.(즉, 해당연도차수계약공사 중 물가변동 적용대 가 없음) *이 경우 선금공제 방법?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법계약의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에서 선급금 공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그 공제금액은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공제액 산식에 의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을 기준으로 한 물가변동적용대가가 없는 경우(0원)인 때에도 선금공제할 금액이 없을 것(0원)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1310034] 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내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1-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이나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또는 수의계약대상 물품.용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한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pq 기술용역의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과업지시서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입찰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시 입찰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다음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 생략 가능).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다만, 귀 질의처럼 적격심사(이행능력)평가에서 적용되는 동 세부기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아래 참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10012]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건에서 개산급 신청및 지급 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2-01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건에서 예를 들면 1)총 400억짜리 단일계약 공사(기성고 230억 57.5%) 일때 건축 100억(기성고 50%, 50억) 토목 100억(기성고 50%, 50억) 전기 100억(기성고 40%, 40억) 통신 100억(기성고 90%, 90억) 2) 통신공사 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 실정보고후 심의까지 완료(증액30억)한 상태입니다. 3) 계약이 발주처 예산이 없어 계약이 미지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예정분 30억중 20억 공사를 완료한상태입니다. 4) 그러나 감리단에서는 통신공사 잔고가 10억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개산급으로 10억 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개산급은 공종별로 분리해서 남은잔여 금액에서만 지급할수 있는지? 단일계약건내에서 공종 상관없이 개산급을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산급은 공종별로 분리해서 남은 잔여 금액에서만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대가지급청구서를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위가 공종별 개소(수량)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개소(수량)별로 기성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부분 투입물량을 확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산급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약, 계약상대자로 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5일 이내)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기성대가 금액이 기성부분 중에서 일부만 청구하여 동 청구금액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였다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10026] 입찰공고의 고시의무와 특허권에대한 책임전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1 **질의내용** 1. 입찰공고시의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외 > 첨부된 공고문 확인요망 -. 공고서 및 규격서 개시 2. 사업완료 후 검수요청 거부(구두) -. 발주처에서 게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된 검수일에 검수요청을 하였으나, 납품설치된 구성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음. -. 사업준공 검수진행을 조건을 2가지를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허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 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20조를 바탕으로 요구합니다.[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38호,2016.12.30. 일부개정] 이는 특허권에 관련된 발주처의 민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와 나의 내용이 해결이 되어야만 준공검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음. -. 당사는 검수일정이 지연될 수록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상기 내용에 대해 당사는 입찰에 대하여 특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하였으며, 특허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과 규격서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검수일에 맞춰 갑자기 특허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입찰공고 시 고시의 의무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 입찰의 건명 및 공고번호는 공고문과 규격서를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의 고시의무와 특허권에 대한 책임전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20017] 대기업이 준공공기관의 SW사업 입찰 계약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2-02 **질의내용** 민원개요 : 우리회사가 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40억원 이상의 S/W 사업에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을 받았으나, 계약 체결하기 전, 기술협상 기간에 대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준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입찰 무효가 되는지요? - 세부내용 : 위에 말씀드린 준공공기관은 3월 중에 임의의 40억원 이상의 SW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신청은 4월 초에 마감하고, 낙찰자 발표는 4월 말경에 할 예정이며, 기술협상을 거처 5월 중순경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일정입니다. 문의드리는 바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준공공기관의 의견은, 우리회사가 입찰참가신청시에는(4월 초)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참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4월 말경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5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회사가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이 5월 1일이후로 넘어간다면, 조달 계약법에 따라서 준공공기관은 대기업과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준공공기관 조달법에 합당한 내용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공기관의 SW사업 입찰시 대기업과 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을 참여제한하는 경우로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을 계속 유지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이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질의 준공공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3)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20008]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02 **질의내용** 1.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모 발주기관 등에서는 첨부된 사례와 같이 진단대상 시설의 증·가감이나 과업지시서의 변동없이 실제 투입인력이나 숙박비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일부기관에 발생되고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에서 진단대상 구조물의 증•가감이나 진단과업의 변경없이 현지 보통인부,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의 인원보다 적은 인원 또는 많은 인원이 수행하였다고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국민연금의 사후 정산과 같이 정산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재비인 숙박비의 경우에는 표준적인 경비를 산정한 것이며 기술자들이 숙박을 하거나 자기차로 출퇴근 하였다고 경비를 비교 정산도 않은 채 숙박비 영수증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계약 전문가의 자문결과와 정산사례는 따로 붙입니다. 첨부 1.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1부. 2. 정산사례 1부. 끝. **회신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 [180202002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입찰 시, 지역제한 입찰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2 **질의내용** 현재 기타공공기관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를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자재인 금속제창 구매 입찰을 준비 중입니다. 구매 추정금액은 약 5억원이며, 입찰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301716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금속제창, 세부품명번호:3017169801)를 소지한 업체 ④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문의내용 1. 건설공사용 자재 현장설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위 입찰참가자격 ④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입찰 시, 전문건설업면허를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2. 입찰참가자격 ④항목을 기재하여 공사용자재금액과 현장설치금액을 합산한 5억원으로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제한 기준 전문건설공사(7억원)를 적용하여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구매(고시금액 2.1억원)를 적용하여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입찰 시 전문건설 면허 제한 간능 여부 및 지역제한 적용 기준 금액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매하려는 자재(금속제창)가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면 입찰참가자격을 해당품명 제조등록업체로 하면 될것이나 반드시 현장설치조건으로 구매해야하는 경우로서 이를 전문건설업체만이 시공할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전문건설업면허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귀질의 만약 물품구매비중이 커 물품구매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물품의 제조.구매기준(2.1억원)으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20030] 폐기물 소운반 실정보고 승인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2 **질의내용** 1차로 확장구간 공사현장이며, 현재 편도 4차로 도로입니다. 한쪽에서 기존 상업지구가 존재하므로써, 기존 구조물 깨기(구조물, 보도)를 진행하함에, 바로 폐기물을 처리 할수가 없는 여건이며, 상차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소운반 을 실시하여, 임의의 장소에 운반하고자 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응답을 요청하오 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소운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현장이 바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여건으로 소운반이 필요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46] 세부공사내용(일위대가)상 누락된 항목(설치공사)의 설계변경 유무가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조경공사내용중 "인조화강석 블록포장/T60" 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인조화강석 블록포장"이라 명기되어 있으나, 일위대가 및 조달청 예가심사 내역의 세부 상세 내용상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을 위한 터파기,잔토처리,원지반다짐,혼합골재(자재),보조기층포설 및 다짐,모래(자재),화강석블록(관급자재)까지만 공사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보도블록 포장을 위한 바탕공사 및 자재 까지만 반영되어 있으며 "보도용블록 포장"공사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내역에 일위대가를 참조하여야만 세부공사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토목,조경공사의 경우 일위대가를 참조하지 않고서는 공사범위(한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공사일반조건"상 일위대가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익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현장의 경우는 품셈의 과다 또는 과소가 아니라 세부 공사 내용상 "보도용블록포장"-표준품셈 10-3-3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1)당사의 공사범위를 블록포장을 위한 바탕공사(모래자재반입)까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 재료비가 관급공사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블록시공를 관급공사로 판단해야 맞지 않는지? 사유) 내역 적용시 재료비의 경우 설치조건부로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별도 노무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음. 2)일위대가 또는 품셈적용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함은 역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당현장의 경우 일위대가 및 품셈의 오적용 또는 단가의 과다과소가 아닌 "보도용블록포장" 공사내용이 누락된 경우로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 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의 경위 위와같이 인조화강석블록외에도 우레탄포장의 경우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세부공사내용(일위대가)상 누락된 항목(설치공사)의 설계변경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38] 도급계약 인력산출근거표상 최저시급 미달시 견적단가 인상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 사실관계 ○ 현재 회사는 ○○○공공기관 콜센터를 도급하여 운영하고 있음.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까지 총액 계약이 되어 운영중인 상황임 ○ 매월 일정금액을 도급비로 청구중이며(단, 인력유출에 따른 도급비 일할 계산하여 청구중) ○ 다만 2018년 최저시급이 6,540원 → 7,530원으로 16.4% 상승한 상황임 ■ 질의1. ○ 현재 회사와 ○○○공공기관 콜센터는 총액 개념에서 2020년 8월까지 도급계약중임 - 도급계약서상 인력산출 근거표를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부수적인 SLA협약서, 과업지시서도 첨부되어 있음 - 현재 회사는 인력산출 근거표상 최저시급이 미달되어 관련하여 최저임금 만큼 도급비 인상을 요청한 사실임 - ○○○공공기관 콜센터 담당부서는 도급계약으로 인력산출 근거표는 총액을 산출을 위한 근거표일뿐 직접인건비 총액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아 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 또한 도급계약으로 총액 기준에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으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도급총액 인상만 가능하는 의견 ○ 관련하여 인력산출 근거표상 최저시급이 미달된 상태이며 도급회사의 인상요구가(최저시급 인상 후 변경계약) 정당한지 여부 판단 요청 ■ 질의2.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유무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의견 요청을 드립니다. 붙임 : 20180205_○○○공공기관 콜센터 인력산출근거표_질의서용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관련 인력산출 근거표상 최저시급이 미달된 상태이며 도급회사의 인상요구가(최저시급 인상 후 변경계약) 정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될 때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귀 질의처럼 동 물가변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 배포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 공공기관노사관계과-2188, 2017.12.05)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대상에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에 의거하여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이를 질의 합니다. 1. 관련법령 ① 국가계약법 제65조 제6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 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수 없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을 적용한다. ③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5장(실비산정) 제76조(일반관리비, 이윤)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 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시공단계) ⑨항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의 직업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 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수 있다. ※ 부칙 제2조(공기연장 비용관련 적용례) 제64조 제9항 신설규정은 2017년 1월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⑤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지침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354호(2017.02.02.)] 제11조(간접비용 산정기준) ①항 간접비용은 제3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장되는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 노무비, 경비, 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세부 산출내역은 [별표 4]과 같다. 별표 4 → 일반관리비, 이윤 = 미반영 2. 시공사 및 발주처 의견 ① 발주처의견 : ⑴ 관련법령 중 ④, ⑤항의 의거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미반영해야 함 ⑵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라야 함 ② 시공사의견 : ⑴ 상위 법 및 계약문서인 ①~③항의 관련법령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⑵ ④항목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 현장은 입찰공고일이 2016년 7월 21일으로 부칙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④항목은 당현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요점 : 상기내용과 같이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경우 계약예규와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지침”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일반조건 제3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동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3조제3항).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지침”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에 질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예규관련 답변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조달청과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47] 국내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공사의 공동수급(국내+해외자회사)가능여부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질문내용1 : “국내업체(대기업)가 자회사(해외 독립법인)인 해외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국내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제한경쟁입찰’에 위배되는지 혹은 입찰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사항 : 대표사는 국내에 공사수행을 위한 제조공장을 신설했으며, 공사수행을 위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음. 대표사의 자회사는 공사수행을 위한 실적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해외독립법인임. 질문내용 2 : 상기 ‘질문내용1’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제한경쟁입찰’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조달청 ‘적격심사’(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의한 적격여부검토를 위해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등 으로 공고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시공경험(15)평가를 위한 실적금액 합계액은 수행능력평가의 주)2에 따라적용가능한지 여부와 불가시 발주처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로 변경해서 수정 공고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조달청적격심사의 기준 (별지#3)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평가시, 공동수급체의 공사실적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평가시, 공동수급체 실적금액은 하기 주)2. 조항에 따름 주)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질문내용 3 : 국내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입찰에 국내업체(대기업)가 자회사(해외 독립법인)인 해외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시, 대표사인 국내업체의 분담 비율이 반드시50%를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분담 비율이 문제가 없다면 국내 대표사(대기업)가 10%, 공동수급하는 해외사(자회사,독립법인)가 90%로 참여하는 것이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내업체가 해외법인(자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경쟁입찰에 위배되는지 2.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공고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시공경험평가를 위한 실적금액 합계액은 수행능력평가의 주)2에 따라 적용가능한지, 불가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로 변경 공고해야하는지 3.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구성시 대표사인 국내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제입찰"이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이러한 국제입찰의 경우가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경쟁입찰의 경우라면 국내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귀질의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되(반드시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타 구성원보다 많도록 제한하지는 않음),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예를들어 실적제한의 경우 실적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 이하, 10% 이상(단,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10인 이하, 5%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참고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공고한 경우라면 실적제한 이외의 경쟁입찰에 적용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수행능력평가 ㅇ시공경험 주)2를 참조할수 없고, 주)1만 참조하여야할 것이며(변경공고는 불가), 공동수급체의 실적평가기준이 필요하다면 적격심사기준 본문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조항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조달청 시설총괄과로 문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33] 환경보전비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도로)현장으로 차수별 계약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2차) 환경보전비 사용금액을 다음차수(2017년도) 에 소급 정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계약법등 관련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의사항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금차분 환경보전비 사용금액을 다음 차수로 이월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2016년(2차) 환경보전비 사용금액을 다음차수(2017년도) 에 소급 정산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정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기관에 질의하여 따로 방침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보다 자세한 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40] 단독응찰과 수의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두가지 경우의 법률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조달 일반경쟁입찰에서 A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된 경우 재공고시 A는 입찰참여를 하지않고, B업체가 단독응찰한 경우 B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즉 두번의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이라함은 동일한 업체가 두번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라도 1개의 업체가 입찰을 참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최종 입찰한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A업체가 전자 가격입찰을 참여하고, 발주처에 제안서 및 제안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경우, 해당공고에 만일 A업체 단독인 경우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재공고후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상대자는 누구인지 2.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고 가격서만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지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최초 입찰, 재공고입찰 모두 포함)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당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점수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협상적격자 선정 점수 이상인 자를 수의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경우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로서 입찰자가 규격제안서 제출없이 가격입찰서만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아니라 무효입찰자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05] 선금급의 의무지급비율과 관련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역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과 관련입니다. 제34조(적용범위)에 보면, 선금의무지급비율이 제34조 제3항에서 금액대별로 명시하고있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것이 맞는지요? 2. 용역 및 공사, 물품 등 각종 계약성격과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한 경우, 발주처가 이에 동의하면 70%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9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이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항 경우, 발주처가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40%에 해당하는 선금만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과 제3항의 선금지급 비율에 대하여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호 생략) 따라서 같은조 3항은 의무적(지급하여야 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할 선금의 비율이며, 같은조 제1항은 임의적(지급할 수 있다)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의 선금 의무지급 비율은 100분의 40 이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항 제2호 나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50009] 사립대학교 입찰(용역)관련 제안설명회 후 유찰 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5 **질의내용** 사립대학교 용역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ㅇㅇ대학교 용역입찰 중 두개 업체에서 입찰참여 후 제안설명회를 하였으나 제안설명회 시 한 개업체에서 규격과 상이한 발표내용을 구실로 학교에서 평가를 하질 못하여 유찰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규격과 상이한 발표를 한 업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였습니다. 이에 이미 제안설명회까지 진행된 정상적인 입찰임을 전달하여 규격을 제대로 읽고 오지 않은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 최저점수로 하여 평가해야하며, 제안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재공고는 부당하다고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유찰로 고수하여 재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보았을때 학교측에서 정하는 유찰이 맞는지, 재공고가 가능한지와 사립대학교지만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에 위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하의 추가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규해석에 국한하여 답변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별도의 질의가 없었기에 귀 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제안서 설명회시 규격과 상이한 발표를 했다는 이유가 유찰사유”인지에 대해서는 1차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경쟁에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순위는 당해 공고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로서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질의라면 이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석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유효한 입찰자 2명 중 한 명의 제안서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이라면 동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자로 처리하는 것이며 유찰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유효 입찰자 2명 모두 협상부적격자가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없으므로 유찰사유가 됩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니, 개별기관이 당초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공고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60044] 동등이상 물품을 포함하는 1건 실적으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의 인정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2-06 **질의내용** 물품제조구매 입찰에서 입찰공고서에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동등이상 물품의 기준과 납품실적 평가요소에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나 심사대상자는 해당 동등이상 물품이 포함된 1건의 납품계약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동등이상 물품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납품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심사대상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해당 실적은 동등이상 물품이 포함된 일괄(Lump-sum)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도 첨부되지 아니하였기에 발주처로부터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을 입증할 별도의 방법이 없는 상태인 바,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낙찰적격심사기준에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적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을설) 낙찰적격심사기준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즉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금액은 구분할 수 없을 지라도 동등이상 물품이 해당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실적증명서 금액 전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병설) 해당 실적에서 동등이상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에 불과함에도 해당 실적금액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납품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적격심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아울러, 실적증명서 상에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등이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면도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해당 실적과 유사한 계약사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한 실적 금액에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등이상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추하여 납품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 시 동등이상 물품을 포함하는 1건 실적으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의 인정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동등이상 물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내용,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과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과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60015] 전자입찰, 국내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2-06 **질의내용** [입찰방식]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 전자입찰, 국내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발주처(발전사 공기업) 질의1. 표제의 공사건 관련하여 발주처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하기와 같이 명기하면 이것이 입찰방식인 "국내제한경쟁"에 위배되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이경우 자회사는 모기업과 별도의 '해외독립법인' 입니다. ※ 참가자격 : 가스터빈 7FA.03 동급이상 재생정비공사 실적 기업(국내외 자회사 실적 포함) 질의2. 질의1.의 자회사 실적이 참가자격으로 인정 될 경우, 적격심사를 위한 '조달청적격심사의 기준' (별지#3)에 따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평가시 자회사(해외독립법인)의 공사실적을 100%인정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및 검토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가스터빈 7FA.03 동급이상 재생정비공사 실적기업(국내외 자회사실적 포함)으로 명기하면 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자회사실적이 참가자격으로 인정될 경우 '조달청적격심사의 기준' 에 따라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평가시 자회사(해외독립법인)의 공사실적을 100%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 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의 취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실적 제한여부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특정입찰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귀질의 특정한 입찰공고에서 자회사실적 포함이라고 한 경우 실적제한의 타당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동수급체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의 실적이 있어야하는 것이 원칙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60004] 현장 가설사무실 임대운영 설계변경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6 **질의내용** 민원개요 : 현장 가설사무실 임대운영 설계변경 질의 공 사 명 :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공사금액 : 101억원 질의내용 : 당 현장은 하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도급내역서에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이(현장사무소, 숙소, 창고 630M2)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부지가 협소하여(별도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득히 외부에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1) 당초의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을 기존건물 임차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의견 : 소요된 임차료를 실비로 반영하되 당초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질의2) 임차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설계반영 가능한지? 의견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에 합산하여 반영 질의3) 기존건물 임차후 내부 칸막이공사 비용을 설계반영 가능한지? 의견 : 임대용에 포함하여 설계변경 가능 질의4) 현장사무실 임차운영시 면적 적용은 품질시험실은 법정면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사무실, 숙소 등)는 현실에 맞게 적용 및 실정산 가능한지? 의견 : 사무실, 숙소 등은 현실에 맞게 임차 운영하고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함 질의5) 기존건물 임차비용 실비정산시 당초 도급내역의 축조비용의 직접공사비만을 정산하는지, 아니면 축조비용 직접공사비+제경비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의견 : 임차비용은 실비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제경비는 별도 계상함 상기내용을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가설사무실 임대운영 설계변경 건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8호에 의한 가설비(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를 현장부지 협소 등으로 외부의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지급임차료로 경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임차료는 실비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에 임차료 외에 임차보증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와 기존건물 임차후 내부 칸막이공사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상황 및 내부 칸막이공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사무실 임차운영시 품질시험실, 사무실, 숙소 등의 면적은 품셈 등 관련규정 등을 확인.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료는 실비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축조할 가설사무실을 임차건물로 변경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8호에 의한 가설비를 동조동항 제9호 지급임차료로 경비항목이 변경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6조에 의거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70006] 공사 착공내역서 수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07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착공내역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공사비 90억인 토목공사를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및 계약의뢰를 하 여 원가심사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통상 시공업체에서 공내역서를 바탕으로 착공내역서를 작성하는게 맞으나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를 시공업체에게 주어 착공내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역서상 빠진 공정들이 많아 향후 설계변경시 수량산출서 물량과 내역서 물량이 안맞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업체에서 착공내역서 제출시 발주처에서 검토 결과 내역서가 잘못 되 었다고 판단되면 착공설계내역서를 수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를 시공업체에게 주어 착공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내역서상 빠진 공정들이 많음) 착공내역서 제출시 발주처의 설계내역서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내역서를 수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100억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오류,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바르게 고쳐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및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할 것이며,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70036] 선금지급 조건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07 **질의내용** 공사ㆍ물품제조는 3천만원 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이라 알고있는데 1.이 기준에 대한 근거있다면 부탁드립니다. 2.금액기준이 삭제되었다고 들은것같은데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 요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아래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공사, 물품의 제조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위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질의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선금지급 규정이 모든 계약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2014. 8. 6일 삭제 개정되었음)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7003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서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써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4개사가 참여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현장입니다. 공동도급 참여사간의 지분율은 A사 70%, B사 13%, C사 8.5%, D사 8.5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일부를 공동도급계약체결 당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공동도급계약체결 당사자인 B사와 공사의 일부인 토공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 만약 1의 질의에서 B사와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면 계약체결의 주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공동도급이므로 공동도급 구성원 A, B, C, D사와 하도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인 B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공동도급이지만 B사가 하도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이므로 A, C, D사와 계약 상대자인 B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써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4개사가 참여하여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현장입니다. 공동도급 참여사간의 지분율은 A사 70%, B사 13%, C사 8.5%, D사 8.5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일부를 공동도급계약체결 당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공동도급계약체결 당사자인 B사와 공사의 일부인 토공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 만약 1의 질의에서 B사와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면 계약체결의 주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공동도급이므로 공동도급 구성원 A, B, C, D사와 하도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인 B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공동도급이지만 B사가 하도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이므로 A, C, D사와 계약 상대자인 B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답변> 귀 질의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70037] 적격심사 실시여부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2-07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역 입찰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경쟁입찰공고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단독응찰로 인하여 유찰이 발생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따른 근거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입찰에서 재공고 수의계약 추진시 적격심사 실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귀 질의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한 재공고 후 유찰건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경쟁입찰에서만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임)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당초 공고된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70030]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5항에 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5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5항'을 보게되면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 3명이 각각의 고유한 업무를 30일 동안 매일 4시간을 일하도록 계약을 하여 A : 4 * 30 = 120시간 B : 4 * 30 = 120시간 C : 4 * 30 = 120시간 총 36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30일 안에 업무를 종결할 수 없어 45일 간 매일 4시간씩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안은 C를 업무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A,B 두명이 45일간 하는 것입니다. A : (4 * 45) = 180시간 B : (4 * 45) = 180시간 하루 4시간 업무는 변경할 수 없어 총 360시간으로 변함이 없이 인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A,B의 의견은 1. C의 업무는 C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여서 A,B가 할 수 없으며, 2. 만일 연장된 기간으로 C업무를 A,B가 수행하라는 것은 업무량의 변동이 없는 조정일 뿐더러 3.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 차라리 C의 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5항'에 비춰 조정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면 A,B의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내용 변경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예산이 없을때 업무량 조정을 하여 대가를 지급할 경우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동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다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특정부분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예산이 없을 때에는 부득이 다른 업무량(과업량)을 줄이거나 하여 해결하도록 하라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보이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70046] 선금신청 가능 금액에대한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7 **질의내용**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구분관리의 도입으로 선금사용 대상에서 노무비는 제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원가는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부가가치세 7. 합계액(계약금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선금 신청 한도를 a. 계약금액의 70% b. 계약금액 - 노무비 위 a와 b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하면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신청 가능 금액에 대한 질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무비구분관리의 도입으로 선금사용 대상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70005] 분담이행방식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위한 구성원간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O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 ㄱ, ㄴ, ㄷ 3개 현장정비인증 보유 - 지분율 : ㄱ(40%), ㄴ(50%), ㄷ(10%) 질의 1> 분담이행방식은 자신에게 없는 면허 등을 구성원간 보완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ㄷ, B사는 ㄱ,ㄴ,ㄷ보유시 ㄷ인증이 중복되는데 A와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잘의 2> 질의 1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있다면... 면허 등의 지분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책임으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동조 제1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ㄱ,ㄴ인증 부분은 A와 B사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나, ㄷ인증의 경우에 A와 B사가 둘다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공동이행방식인 것인 바, 입찰공고에서 허용하는 공동수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는 경우라면 A사는 ㄷ, B사는 ㄱ,ㄴ인증에만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80006] 선금을 신청한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선금재신청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2-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계약내용 및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계약기간 : 2017.08.~2019.02. ㅇ 2017년 선금을 신청하여 해당금액 지급 ㅇ 일괄납품이라 2017년 선금지급분에 대해 정산하지 못함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미 선금을 지급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선금 재신청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1장에 따라야 하는 바,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집행기준에서 이미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 다음에 선금지급 시에는 이를 정산하고 지급여야 한다거나 선급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선금지급요청을 추가로 받을 때에는 총계약금액 대비 최대 70%까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80040] 선금신청 범위 및 압류가 금지된 노임의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8 **질의내용** 1. 노무비 구분관리의 영향으로 공사계약에선 선금지급범위를 a. 계약금액의 70%, b. 재료비 +경비 위 두사항 중 작은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b항을 계산시 계약금액 - 노무비로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원가계산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외에도 일반관리비, 완제품, 이윤 등 여러 항목있는데 계약금액 - 노무비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2. 건산법 88조와 시행령84조의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의 범위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주장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본사근로자 등 현장근로인력이 아닌 인원은 압류대상금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간접노무비 중 본사근로자분은 얼마고, 현장감독자는 얼마고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신청 범위 및 압류가 금지된 노임의 범위 <질의 1번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무비구분관리의 도입으로 선금사용 대상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90012]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정산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09 **질의내용** 공사명 : 하동발전본부 옥외저탄장 방진펜스 설치 공사 공사금액(설계가) : 12,258백만원 안녕하십니까? 하동화력발전소내 방진펜스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계약내역서에 현장사무실 및 숙소 설치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발전소내 현장사무실 및 숙소를 축조하지 않고 외부에 사무실, 숙소를 임대하고 그 비용을 정산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조건 : 품셈기준으로 산정된 현장사무실 및 숙소 축조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사무실 및 숙소를 외부 임대하고 정산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현장사무실 및 숙소가 누락 설계되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주변 임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사무실 임대차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동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90038] 총액계약시 주요과업 종료후 수요기관 예산변경 요청관련 계약법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09 **질의내용** [수요기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베뉴운영기획부 EVS기획팀 [계약명] EVS 운영인력교육위탁 용역 [계약기간] 2017.09.27.~2018.03.30. [계약방법] ’17.09.27. 조달청과 EVS 운영인력교육위탁을 목적으로 총 748,986,150원에 총액계약을 체결함 [주요과업] - (종료) EVS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교재, 포켓매뉴얼, 임무카드 등 교재 제작 - (종료) 물품(움직이는 인포메이션 의상 등)구입 및 소품(격려 배지, 인력 배치판 등)제작 - (종료) 교육자료(동영상, 사진, 강의자료 등) 제작, EVS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 (종료) EVS 운영인력 대상․시기․지역별 교육 운영,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진행중) EVS 온라인교육 시스템 운영 및 EVS자원봉사자 교육운영관련 질의응답 대응 - (진행중) 대금지급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본 기관은 EVS기획팀이 요구하는 모든 과업의 변경, 취소, 추가사항을 수용하였고 과업변경 시점마다 수정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기관은 기존 협의하여 수정된 산출내역서를 준수하면서 상기 주요과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집행한 시점에 EVS기획팀에서는 변동성 원가 뿐만아니라 인건비, 관리비, 출장비 등 고정비성 원가에 대해서 예산삭감 및 인하를 요구하고 수정 산출내역서 제출 및 수정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본 기관에서는 하기의 진행경과를 토대로 계약법규에 대한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진행경과]------------------------- 가. 계약시점(’17.9.27.)부터 예산 세부항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검토 및 조정 합의(’17.10.17) 후 이에 대한 1차 수정 산출내역서를 제출(’17.11.03) 나. 조직위의 과업변경 요청에 대한 교육인원, 차수 변경, 과업변경과 관련한 예산변경 사항 반영하여 수정 산출내역서를 2차 (’17.11.14.), 3차 (’17.11.21.) 제출, 4차 (’17.12.04.), 5차 (’17.12.13.)까지 지속적으로 과업변경사항에 대한 예산변경 항목 반영하여 수정 산출내역서를 제출함 다. 주요과업 중 과업추가로 물품구매 납품외 위탁교육 종료시점(’18.01.24) 직전 최종변경사항을 반영하여 6차 (’18.01.22) 수정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EVS기획팀과 산출내역서 회의시(’18.01.23.) 이미 기존에 협의후 수정반영한 항목 및 관리비에 대한 비용 삭감요구 ----------------------------------------------------------- 상기 진행경과를 토대로 계약법규관련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1] 계약완료후 지속적으로 수요기관의 과업변경 요청시마다 사전 협의하여 수정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비용을 집행하고 주요과업 종료 후에도 수요기관이 산출내역 삭감과 예산인하를 위한 수정요청과 단가와 금액이 인하된 수정계약에 따르는 것이 계약법규상 당연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2] 계약시점 전체 총액이 제한되어 있었고 EVS기획팀에서 요구하는 과업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관리비 7%, 이익은 0%로 계약하였으나 EVS기획팀에서는 최종교육 종료시점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항에 의거 본 계약이 17. 기타용역으로 6%로 줄이라고 합니다. 계약시점부터 6번의 예산수정에도 없던 사항인데 주요 과업수행 종료시점에 관리비 인하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한 해당 조항의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 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이‘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인지 ‘17. 기타용역’으로 봐야하는지도 계약법규상 해석이 필요합니다. [질의사항3] 수요기관은 과업수행 중 6회의 수정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동안 사전에 예산수립 기준을 제공하지 않았고 본 기관은 과업수행 및 예산집행을 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 인건비, 출장비 등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산정하고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에 없었던 인건비 기준과 출장비 지급규정에 대해 위탁교육 종료시점에 공무원 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이미 집행한 인건비 및 관리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이를 수용하고 기 집행했던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계약법규상 정상적인 프로세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시 주요과업 종료 후 수요기관 예산변경 요청관련 계약법규 관련 [답변내용] [질의1,3 관련]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장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업무나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의 경우에 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지 않고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의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6조 참조).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시 세부적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과업내용과 특성, 계약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90026]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ESC 대상금액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2-09 **질의내용** 당 현장은OO청으로부터 장기계속(차수)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입니다. 총액ESC승인 후 대상금액의 산정 과정에 대한 질의 입니다. 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ESC 제1회 (16년10월), 제2회 (17년09월)를 승인 받았고 17년12월에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승인내역 중 정부입찰계약기준 제 74조 ②항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역의 물가변동ESC 대상금액 해당여부의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ESC 대상금액 산정시 변경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당초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ESC 해당금액에 포함하여도 되는지?(예시, 참조) 예시)내역서 (당초) 쇄석포설(1m3)= 재료비1,000원 / 노무비1,000원 / 경비1,000원 합계:3,000원 (변경) 쇄석포설(1m3)= 재료비1,000원 / 노무비1,000원 / 경비1,500원 합계:3,500원 위의 예시 중 변경의 3,000원은 기계약단가이며 500원은 변경된 단가임. 이때 500원을 제외한 당초 3,000원의 대상금액 적용여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조) 1. 운반거리 일부 변경 1부.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단가 변경 후 물가변동ESC 대상금액 산정시 변경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당초 계약단가를 물가변동 ESC 해당금액에 포함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으로,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는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전 조정기준일과 금회 조정기준일 사이에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운반거리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가 포함되어 당초의 단가가 변경된 것이라면, 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이를 따로 구분하여 운반거리 변경 당시 가격(지수)과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지수)을 상호 비교하여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90017] 조달우수제품을 총액입찰로 변경 가능 유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2-09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관급자재(CCTV) 내역에 표기된 조달우수제품(모델명, 규격, G2B품목번호)으로 표기된 제품을 동등성능 이상 제품으로 총액 입찰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한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용이나 공장용도의 건축물에서 꼭 필요치 않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일부 신기술을 제외하고 총액입찰이나,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지와 관련 법적 근거를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우수제품(모델명등)으로 표기된 관급자재(CCTV)를 동등이상 제품으로 총액입찰로 변경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업무용이나 공장용도의 건축물에서 필요치않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신기술을 제외하고 총액입찰 등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상 명시된 특정규격의 자재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은 우수제품에 해당하면 수요기관에서 직접 조달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에서도 설계서에 특정모델을 명시한 경우 추후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자재투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나, 귀질의 관급자재의 경우 설계서상 명시된 특정규격대로 수의계약으로 직접 납품요청을 할 것인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구매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신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90019] 설계내역서상 과소계상인지 오류인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09 **질의내용** 공사명 :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위 공사에 철골공사의 재료는 도면과 내역서상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이며, 가공 조립은 시방서와 내역서에 "품명 :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 규격 : Rolled shape, 60ton이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에 "품명 : 잡철물제작설치 / 규격 : 보통구조"가 있으며 내역서와 도면에 표시된 재료에 대하여 설치방법이 잘 못 적용되어 있어 오류로 보고있습니다. 만약 내역서에 "품명 : 잡철물제작설치 / 규격 : 보통구조"로 표시되어 있고 과소계상 된 단가가 적용 되었다면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으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다른 품명과 규격이 적용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의 사유 중 제1항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현명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승강기교체공사의 철골공사 재료는 도면과 내역서상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이며,가공조립은 시방서, 내역서에 "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로 되어있는데 내역서와 도면상 재료 설치방법이 잘못 적용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철골공사 경우 구체적으로 설계오류인지 또는 상호모순인지 여부는 설계서내용,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내용상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 파악이 곤란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090002] 설계변경예정항목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및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09 **질의내용** LH에서 발주한 00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4월 준공이었으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및 추가공사로 인해 13개월 연장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준공을 앞두고 현시점에서 지구외 도로 추가공사(설계가 25억)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완료시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반영 후 시공하라는 지시가 있으나 , 당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과투입등의 사유로 추가공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추가공사 내용은 현장설명서에 설계변경예정항목에 포함된 내용으로 계약상대자(을)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내용으로 간주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당시 “공사계약특수조건 38조 설계변경적용단가 협의기준”에 의거 낙찰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특수조건 38조는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공사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 2015년 11월 1일 개정된 LH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삭제된 내용(2015년11월1일 입찰공고 공사부터 시행)입니다. 위와 같이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반영여부와 반영 시 단가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장설명서상에 설계변경예정항목에 포함된 추가공사는 도급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변경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계약거부시 계약법 위배여부.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의 LH공사계약특수조건 38조에 의거 해당공종에 대한 단가적용기준을 낙찰율로 적용하여 설계반영받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첨부 : 1. 현장설명회자료 2. 계약당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3.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택지개발공사로 준공을 앞두고 지구외도로 실시계획 변경(현장설명서상 설계변경예정항목에 포함)으로 추가공사를 도급사 의지와 상관없이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2. 추가공사에 대한 시공사 변경계약 거부시 계약법 위배여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임에도 단가적용 기준을 낙찰율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귀질의 현장설명서상 설계변경 예정항목을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공사의 이행가능,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을 통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거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20041]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사로 부터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2016년 10월부터 공사를 수행중인 업체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공사수행중에 작업구역의 보안구역 해지에 따라 전환공사 및 허가를 득하기 위해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중지(60일)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가시설 4단까지 설치예정이었으나 2단까지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중지되어 장비의 계속 가동이 불가함에 따라 당사는 투입장비를 반출하였고 추후 보안구역 해지 허가를 득한 이후에 장비를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장비의 반출 및 재투입비용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7조(공사의 일시정지)에 의거 하여 투입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건설사업단에서는 장비반출에 대한 선시행보고 이전에 장비 반출하였기 때문에 정산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갑설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60여일)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지기간에 장비를 반출하였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의거, 투입비용을 설계변경할 수 있다 을설 : 장비반출 투입비용 선시행 보고 이전에 장비 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산이 불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47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20027]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한 내용의 가감에 따라 입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2-12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술협상 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계약목적 달성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격협상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가격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상대상자는 해당 사항은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추가로 제안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를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도 입찰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어느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제안서는 입찰과 달리 공급범위를 제안자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제안서 상에 무상으로 추가로 제안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처가 이 제안서를 수용하면 제안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실제로 협상대상자가 특정부분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상대상자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당초에 협상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안한 이유가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제안서에 무상제공으로 명시하고 입찰가격을 구성하는 산출내역서 상에도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급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가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협상대상자가 무상으로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기업의 마케팅전략에 따른 무상행위로서 가격입찰서 제출과 독립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백화점에서 판촉행사로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구매고객이 판촉물 수령을 거부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개념) 발주처에서는 무상 공급분을 제외함을 이유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가격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무상으로 제안한 내용의 가감에 따라 입찰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기준 제12조제2항에 의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안내용을 감소시키려는 경우라면 그 상당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20007]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12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調整)에 관한 질의 입니다.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량의 증감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는 경우에 시행령에서 정한 소정의 가격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법규의 내용은 입찰유의서나 계약서 일반조건 등에서 계약의 일부로 되고 있습니다. 3.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안전진단대상 시설과 안전점검 기준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과업지시서가 마련되고 그 대가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을 마련하며 PQ 입찰에 의하여 총액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용역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직접 인건비는 시설종류 및 규격별로 고급기술자의 기준인원수를 정하고 있고 이에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현지 보조인부는 외업 인원수의 40%로 하며, 기술자의 체제비는 산출된 기술 인력의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표를 준하여 일비나 숙박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수행 필요시 안전관리나 전기관리, 신호업무 등이 필요할 때에는 보통인부나 특별인부 등의 예상수를 산정하여 대가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찰회사는 용역대상이 되는 시설종류별 규격내용을 보아 회사보유 기술자의 인건비 등과 제경비를 고려하여 총액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4. 실제 용역수행은 위 고시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외 이들을 보조하는 보조인부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낙찰된 업체들은 당초 발주관서에서 작성한 대가기준의 고급기술자나 보조인부 인원, 현장체재비 대상인원, 안전, 전기, 신호 업무 투입예상 인원 등을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시설물 종류 및 규격이나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등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가. 현지 보조인부를 산출내역서의 인원보다 많거나 적게 투입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 기술자 체재비는 산출내역서의 고급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중급, 초급 등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또한 체재비중 일부인 숙박비는 실제 숙박인원 및 요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다. 안전, 전기, 신호업무의 용역경비도 실제 투입한 인력과 실제 지급한 금액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실제지급액은 특별인부의 2배 이상이 됨) 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과업내용 등 과업지시서는 변경없는데도 실제 산출내역서 인원보다 많거나 적게 투입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지, 기술자체재비 및 숙박비도 실제 투입인력 및 숙박인원 등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안전, 전기, 신호 용역경비도 실제 투입한 인력과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설계용역에서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실제 귀질의 안전진단용역의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투입자재나 투입인력 등의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되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듯이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투입인력의 증감 등이 발생되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따라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만약 귀질의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특정항목(귀질의 체제비 등)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20017]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 횟수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계약기간 : 2018.3.1 ~ 2020.2.28) 2. 이 경우 계약기간을 2018.3.1. ~ 2020.2.28.까지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1번만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회계연도 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총 3번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1차계약 : 2018.3.1. ~ 2018.12.31. / 2차계약 : 2019.1.1 ~2019.12.31. / 3차계약 : 2020.1.1. ~ 2020.2.28.)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 횟수 관련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총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예산이 확보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안에서 연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기간은 연도말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8.3월~'19.2월 가능) 따라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라면 총공사(용역)금액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와 총공사(용역)금액을 부기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1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각 해당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각각 차수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30031] 사고이월 건 계약해지 후 재계약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2-13 **질의내용** 2017년 물품구매 사업이었는데 2018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허나 업체사정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었고 올해 다시 같은 물품을 구매하려 하는데 해당 사고이월 예산으로 1. 재공고를 나가야 하나요? 2.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수의계약 해도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이 2018년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업체사정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같은 물품구매를 위해 해당 사고이월 예산으로 재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비공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제1항에 의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사고이월예산 집행하는 도중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라면 해당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당초의 용도대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30033] 민간공사 주계약자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2-13 **질의내용**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에 있는데, 공사 업체 계약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사는 주계약자 방식이 있습니다. 질의 1. 민간공사도 관공사와 같이 주계약사 방식으로 계약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계약자 A업체, 토공,철콘면허보유 B업체, 철콘면허보유 C업체가 있습니다. 주계약자 + 토공업(부계약자) + 철콘업(부계약자) 으로 발주되어 계약할 예정임. 질의 2. 1) 주계약자 A업체 + 토공, 철콘 B업체으로 계약가능한지 아님 2) 주계약자 A업체 + 토공 B업체 + 철콘 C업체로 계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민원인에게 자세히 민간공사의 경우 가능한 처리방법을 안내하였음 --- ## [1802130039]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 정산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13 **질의내용** 입찰공고에 "정가격 산정 시 포함된 아래의 법정보험료는 대가지급 시 정산 후 지급하며, 투찰 금액 산출 시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 : 2,584,622원, 고용보험료 : 591,742원 건강보험료 1,052,11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8,913원 연금보험료 1,541,044원 산업안전보건관리 : 1,144,952원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업체에서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의거 위 3가지만 사후 정산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산재보험료에 대해 정산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의거 3가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정산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 "정가격 산정 시 포함된 아래의 법정보험료는 대가지급 시 정산 후 지급하며, 투찰 금액 산출 시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로 명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가지보험료만 정산대상인지, 공고문에 명시된 산재보험료 등 그외 입찰공고에 명시된 보험료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30014] 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구매금액에 대한 (상한선)제한규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대한 상한선 제한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처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제5호가목에서 금액으로 제한하는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40004] 계약보증의 변경처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14 **질의내용** ㅁ공 종 : 토목건축공사 ㅁ계약방법 : 실적제한, 적격심사 ㅁ계약기간 : 2009.02월 ∼2020년 12월 ㅁ계약보증방법 : 연대보증+계약보증금 10% ㅁ총공사계약부기금액 : 237억(최초 165억) ㅇ저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2018년도 연차계약을 앞두고 연대보증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보증방법을 연대보증에서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요청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변경되는 계약보증을 최초계약일자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변경되는 계약보증금율을 최초계약당시의 20%이상 인지 아니면, 현재기준으로 15%이상인지 여부 검토하시고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 보증방법의 변경 문의 <답 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귀질의 당초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중 계약이행보증방법을 영 제52조제2항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는 방법은 2010.7.2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조항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당초 계약시의 계약보증금율(100분의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에서 새로운 차수계약의 보증기간은 차수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당초 계약보증금의 보증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의 완료 여부 및 당초 계약이행보증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40030] 원도급사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공무, 공사) 4대보험 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14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장 업무 수행 중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사현장에 배치된 원도급사의 상용근로자의 4대보험 정산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기획재정부-637(20008.03.20)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보험료 성산시 정산의 대상은 일용직근로자로 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를 말함"이라 되어있습니다. 질의1. 생산 활동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공사관리등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행하여지는 활동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2.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근로자 교육,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등 안전관리를 함으로 목적물을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이를 생산활동 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품질관리자는 현장에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험을 실시 하는데 이를 생산활동으로 볼있는지? 질의4.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직원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한 벌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나, 품질관리활동비 1)항목에서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규정 되어 있어 초급 품질관리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5.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외 현장에 배치된 원도급사 상용근로자는 정산 대상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일용근로자 외에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상용근로자도 보험료 정산대상이라는데 생산활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는 현장에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활동으로 볼수 있는지 초급 품질관리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3.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예시한 자(현장소장, 경비원 등)외 현장에 배치된 원도급사 상용근로자도 정산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귀질의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로 볼수 있을 것임)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또한,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원도급사 상용근로자도 정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자)나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비용항목인 품질관리비(시험관리인의 제외)와 안전관리비에 계상되어야 하는 자이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이 아닌 것이며,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시험관리인만 간접노무비대상)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40013] 물품 구매 입찰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1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조달청을 통해 나온 어느 물품구매입찰에 참여하였었는데, 입찰 담당자의 실수 또는 고의로 낙찰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강력히 항의하자 계약 담당자는 자기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하며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해당 입찰 건은 다른 회사와 이미 계약이 끝나 버렸고 그 회사가 납품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가 계약 기간 동안 득할 수 있는 이익이 약 1,000만원인데, 지금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해야 하는 지요? 반대로, 현재 계약을 한 회사는 적격점수 85점이 되지 않아서 낙찰이 될 수 가 없는데 계약담당자 밀어주니 (법을 뛰어 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한 회사가 1,000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게 과연 적법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낙찰자가 뒤바뀌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40012] 부실시공부분 재시공 과정 발주처 승인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2-14 **질의내용** 건축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상주감리 대상인 관발주현장 관련 건입니다. 골조공사 중 부실부분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부분 철거 후 재시공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1. 부실우려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시행 2. 구조안전진단 결과 및 제안철거공법, 철거시공계획서에 따라 철거공사 시행 3. 구조기술사제안 재시공 공법 및 감리의 검토의견에 따라 해체부분 재시공 만일 철거 후 재시공해야한다면 위 과정 중 발주처 및 감리의 승인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음 중 어디까지인지요? 1. 전체 과정단계별 발주처 및 감리 승인 대상임. (제안철거공법 및 철거시공계획서, 재시공 공법 등) 2. 원상회복을 전제로 감리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되 발주처는 결과물만 확인 3. 기타 의견 (일부단계만 승인대상 등) 고견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실부분이 확인되어 부분 철거 후 재시공 과정에서 발주처 승인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 참조).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40021] 용역사업 계약금액 변경 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14 **질의내용** 용역사업 대상이 변경으로 변경계약(증액)됐을 경우 대금 지급 계산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계약은 2월 9일자로 1월 사업대금 지급과 2월1일부터 8일까지의 사업대가 계산 방식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안요청서 상 계약 지연 시 사업대가 계산방식 안내 없음 ㅇ 방법 1. (계약금액 / 12개월) = ㅇ 방법 2. (계약금액 / 365일)* 사업수행일수 = 방법 1과 방법 2로 계산을 했을 경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용역사업 계약금액 변경 시 사업대가 계산방식 [답변내용] 사인간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민원인 전화통화)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에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또는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 입니다.(계약에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802140023]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의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2-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시에 구매금액의 상한 한도가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성능인증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대한 상한선 제한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처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제5호가목에서 금액으로 제한하는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90042]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시 궁금한 사항 질의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총액입찰계약 공사현장입니다. 토목 공종 중 “우수관로 보강콘크리트타설“이라는 항목이 설계도면 제도(평면도,상세도) 및 도면수량표(L=226m)에 기재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1) 총액입찰 특성상 "설계도서검토 및 낙찰후 내역작성 제출" 등 당사자 사유를 들어 수량누락 설계변경이 곤란한 것인지? 2) 설계도서간(내역서,도면)의 불일치 및 설계내역서상의 수량누락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간(내역서, 도면)의 불일치 및 설계내역서상의 수량 누락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90040] 관공사_직접노무비확인제_하도급 노무비 미지급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원입니다. 하도급기성을 발주청 직접지불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 중 노무비지급(노무비 지급관리제)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읍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반장들로 부터 그 업체로 부터 도급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며, 하도급사로 부터는 자체정산이 안되서 임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노무비는 하도급사로 부터 노임대장을 받아 확인후 발주청에 노무비직접지불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노임기성으로 받은 금액은 무조건 지급하라고 해도 전혀 통하질 않고 있읍니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게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게끔 할수있는 법적조치 방법은 어떤것이 있으며, 만약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다면 이하도급업체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공사 직접노무비확인제 하도급 노무비 미지급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의거 하도급대가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90008] 설계변경 변경기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19 **질의내용** 시공사는 설계변경 방침결정 공문을 받고 공사완료하고 서류가 늦어져 준공일 오전에 설계변경 신청하였으나 계약부서에서 불가하다하여 반려하였습니다. 1. 준공일이긴 하나 공사기간안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고 하루동안의 시간이 있음에도 설계변경절차(나라장터 변경계약서 송수신, 관련 채권확보 등 행정처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2. 변경계약가능한 유효기한은 언제까지인지 3. 시공사가 설계변경(증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계약이 가능한 유효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시공사가 설계변경(증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5조제4항). 구체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190014]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수량이란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19 **질의내용** 1. "갑" 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수량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개요 - 설계서가 아래와 같을경우 증가되는 수량이란? 1. 배수공 1.01 유로폼(0~7m) : 2,000 m2 ⇒ 1,000 m2 2.구조물공 2.01 유로폼(0~7m) : ⇒ 1,000 m2 2)질의요지 - 갑 설 : 증가되는 수량이 없음 ( 배수공의 유로폼 : - 1,000m2 + 구조물공의 유로폼: +1,000m2 = 0 ) - 을 설 : 구조물공의 유로폼 1,000m2는 증가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수량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00022]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0 **질의내용** 공사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신축 건축공사 상기 공사 조달청 긴급 입찰공고(적격심사 대상공사) 내용에 따라 전자입찰하여 낙찰자 선정 후 1. 조달청 적격심사 신청 관련하여 발주처에 설계 내역서 배포 요청 2. 발주처로부터 설계내역서(공종별 물량내역서) 자료 입수(메일로 자료 수신) 3. 조달청 적격심사 자료 작성.제출 및 통과 3. 공사계약 체결 상기 내용으로 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항목 발생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사간 설계변경에 대한 상호 이견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자) 1. 입찰공고 내용처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이므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내용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조건에 미 해당됨. 2. 물량(계약)내역서에 공사에 필요한 품목이 누락되거나 공사 수량이 부족할지라도 입찰공고 시 열람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시공사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내역서는 발주자가 먼저 배포(교부)한게 아니라 시공사 요청에 의해 자료공개한것이므로 설계내역서 배포(교부)로 볼 수 없다 시공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입찰공사일지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참고)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달청 질의회신 유사사례 발췌(제출)하여 협의요청하였으나 1. 건설사업관리자(발주자)는 설계내역서를 시공사 요청에 따라 공개한것이지 발주자가 먼저 배부하지 않은것이라 주장 2. 건설사업관리자(발주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기(기록)된 품목에 대한 계약(물량)내역서 품목 누락 및 수량의 과소,과대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미해당으로 주장중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적격심사)인데, 이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2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등 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설계서, 공사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00004] 지방 지사 입찰 참여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20 **질의내용**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지사나 지점이 있을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 지역제한이 있으면 참여 가능한지요? 만약 저희 회사가 서울에 본사, 부산에 지점이 있고, 부산에 있는 관공서나 기관이 부산에 있는 기관으로 참여를 제한했을 경우 참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 지사 입찰 참여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조달등록팀)에서는 법인의 지사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여 2008.11.2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 가능하도록 한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사(지점)는 법인등기부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가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정관을 기준으로 소속 지사(지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소, 지회․지부 등 본사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지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0000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 탈퇴시 입찰참가제한처분 기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2-2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구성원 중 1개사(A)가 공사비분담 및 시공에 참여하지 않아(일부만 참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되었고,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결국 위 A사는 중도에 계약해지되었습니다. 이때 위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개별기준 16호(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A)가 공사비분담 및 시공에 참여하지 않아(일부만 참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에 해당되는지,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6호에서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중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가목)에 대하여 제재기간을 6개월로,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나목)로서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3개월,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는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동도급 구성원이 공사비분담 및 시공에 참여하지 않아(일부만 참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된 경우라면 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6호 나목.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10018] 건설사 부도로인한 분담이행방식의 변경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2-21 **질의내용**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질의사항) -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00주택 건설공사 입니다 . 계약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건축,토목,기계공사)은 계약상대자는 A회사,B회사,C회사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소방공사)은 B회사 입니다. . 계약에 의해 공사중(공정율 약65%) 계약상대자인 B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동이행방식(건축,토목, 기계공사)은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재개(발주처 승인)하였습니다. . B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소방공사)은 신속한 공사재개 등을 위해 당해공사의 기계공사를 수행중인 하도급 업체 D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적합〕 가 잔여 소방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동이행방식(B회사,D회사) 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D회사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가 됩니다,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 구성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해당 분담이행 부분을 다른 공종 하도급사인 D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함)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합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 하도급사인 D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추가하게 된다면 D사는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하도급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당사간에는 체결할 수 없는 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10029] 시설관리용역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및 지급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1 **질의내용** 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처와 용역업체의 계약이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퇴직급여충당금을 n/1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2. 위 질의 1항의 지급 불가시 산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발주처와 정산하여 계약상대자가 반환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및 지급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함)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인 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20038]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 설계반영 적정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2 **질의내용** 공사명 : 고흥우주랜드 기반조성공사 발주처 : 고흥 우주항공사업소 계약금액 : 4,923백만원 민원개요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1,2차분 준공후 현재 3차분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수질오염방지 시설로 오탁방지막 68Span 설치 및 해체비만 반영되어 있읍니다. 질의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현장의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용 발생에 따른 설계반영 적정여부 2. 2016년 3월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훼손보수)하고 있으며, 1차분 공사에 반영되어 준공처리 하였으나, 현재시점에서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 실정보고후 설계변경 반영시 적정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수질오염방지 시설로 오탁방지막 설치 및 해체비만 반영되어 있고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용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환경보전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설계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와 오탁방지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해체비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설계자의 의견청취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와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20016] 총액입찰 현장의 설계변경 적용 수량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2 **질의내용** 총액입찰 현장의 설계변경 시 적용 수량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현장의 설계변경 적용 수량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민간공사에 대한 해석은 민간공사 발주자가 하여야 할 사항이니, 필요시 민법 등 관련분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사무관(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46] 국가계약법 및 정부입찰 계약기준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제2호를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2항제1호를 보면,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現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제1항을 보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발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을 명시하는 것이 엔산법 제21조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적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되어 일반경쟁 입찰인지 혹은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5호 따른 제한경쟁 입찰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인지 아니면 제한경쟁인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동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제한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질의 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일반경쟁입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47] 도급물량 누락 으로 인한 금액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굼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입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상 도급물량이 절반정도 누락 되어있읍니다 이런경우 물량 누락으로 인한 발주처에 금액 (증,감)변경 요청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물량 누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06]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1. 민원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8개월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6개월이 혼재할 경우, 발주자 귀책사유가 2개월 더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공기연장기간 8개월분에 대한 실투입 간접비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이 발주자 귀책으로 8개월,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6개월인 경우로서 서로 혼재할 경우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기한이 더 길 경우 8개월에 대해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람) 제25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는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귀 질의 경우가 같은 시기에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의 귀책으로 동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귀책간 연관성, 순차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책을 판단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1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07]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공중공공보행통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1. 당 현장은 민간발주공사이며 계약조건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의 내용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된 현장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공내역서)를 근거로 계약한 내역입찰공사입니다. 2. 본 공사 시행중 계측항목에 대하여 상호간 이견이 있습니다. 당 현장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도급범위는 본 공사 시행관련 각종 계측•시험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발주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공내역서)에는 계측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철도보호지구내 공사 이며 인허가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중 계측(자동화 계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3. 당사는 계측 항목에 대하여 내역입찰공사이며,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계측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측항목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은 당 현장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본 공사 시행관련 각종 계측•시험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1)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측•시험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키로 되어 있는데 당초 발주자가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당사가 단가 금액을 작성하여 계약된 공사(내역입찰)에서 계측항목이 내역서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2)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갑`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로 보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민간공사계약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이므로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공사 발주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서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신규비목(또는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제한을 넘어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공사계약특수조건이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당해 공사계약특수조건의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는 부당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54] 토사반출에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과중한 업무 중이신데, 저로 인한 또 하나의 업무를 부탁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토사반출에 관련한 현황 1. 실시설계(당초) - 국도00호선 00공사 : 사토량 : 10,000㎥, 운반거리: L=37.34km 00중학교 신축공사 : 사토량 : 5,500㎥, 운반거리 : L=38.10km - 평균운반거리 L=35.00km적용, 반출토사량 : 15,500㎥ - 반출,반입 위치간의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에 대한 명기 없이 운반거리만 명시됨. 2. 공정관리상 현 시점에서 토사가 반출되어야 하나 실시설계에 반영된 토취장은 현재 반입이 곤란한 상태여서, 1) 토사이클 등을 활용하여 토취장을 조사하고 당현장 인근에서 토취장 한곳을 선 정함.(사토량 3,500㎥, 운반거리 L=11.4km) 2) 동일 발주청 인근현장에서 토사반입을 요청함.(사토량 15,944㎥, 운반거리 L=26.5km) 위 1), 2)현장으로 토사반출을 계획(L=11.4km+26.5km=37.9km)하고 있음. 질의 내용 1. 공사규모(시공량) : 19,444㎥으로 중규모 적용 2. 적재(백호우 1.0㎥) (실운영장비)적용 3. 운반 (덤프트럭 15ton) 적용 4. 고르기 및 다짐(불도우져 19ton) 적용 5. 실시설계(당초) 때와 토취장이 변경되고, 운반로가 변경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위 사항으로 단가 적용시 낙착율 또는 협의율중 어떤 기준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설계서에 반출, 반입 위치간의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에 대한 명기 없이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 토취장이 변경되고, 운반로가 변경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취장 등의 위치, 공사현장과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토취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동 토취장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 등에 따라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조정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며, 당초 운반할 위치나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38]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입찰일 : 2016년 10월 10일 최초계약일 : 2016년 11월 01일 계약서상 착공일 : 2017년 2월 01일 (사업승인관계로 공사지연) 변경계약서 착공일 : 2017년 4월 17일 본현장은 16년 11월 01일에 최초계약하여 2017년 1.31일자 (계약일로부터90일경과 및 조정율 3.2%)로 물가변동(E/S)가 발생하였는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최초착공일인 2017년 4월 17일자로 조정기준일을 변경하면 안되는지요? 변경이 안된다면 왜안되는지 그에대한 근거 법률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변경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017년 1.31일자로 물가변동 조건(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와 물가변동율 100분의 3 이상 증감 동시 충족)을 충족한 경우라면 2017년 1.31일이 조정기준일이 되어야 하며, 이후 이러한 물가변동 조건을 또 충족할 경우에 또 물가변동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33] 사전PQ 후 가격입찰공고결과 유찰된 경우 재공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허계종입니다. 용역발주를 진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유찰된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는데, 사전에 댕해용역 수행능력(PQ)평가를 하여 선정된 업체(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진행하여 유찰된 경우 재공고 절차에 대한 대립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대립의견 o “갑”설 - 당해용역 수행능력(PQ)평가부터 재공고를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 후 가격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o “을”설 - 기존에 당해용역 수행능력(PQ)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3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공고만 재공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o “병”설 - 당해용역 수행능력(PQ)평가부터 재공고를 진행하되, 기존에 PQ에 참여한 3개 업체에만 다시 PQ서류를 접수받아 평가하고 가격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 후 가격입찰공고결과 유찰된 경우 재공고 절차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입찰적격자를 대상으로한 입찰에서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에 PQ 심사기준일이 입찰공고일 기준이므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44] 일반사업장폐기물(폐스티로폼등) 반출및처리비 도급반영시 계상 단위 문의 (ton 또는 M3)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지방도로 건설현장 공사수행중 철거대상 지장가옥의 내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일반사업장폐기물(폐스티로폼 및 유리섬유)』 처리에 아래와 같이 관해 질의드립니다. ■ 현황 1) 철거대상 지장가옥의 내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일반사업장 폐기물중 "폐스티로폼" 및 "폐유리섬유"에 대한 운반및처리 비용 도급내역 미반영 2) 상기 폐기물의 운반및처리비용 도급내역 반영 지시 3) '종합물가정보'등의 시장가격조사 월간지에 기재(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공표)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단가' 기준에는 폐합성수지등의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단위를 '톤'당 단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폐스티로폼등 무게해 비하여 부피가 과다한 폐기물성상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4) 시공사에서 '폐스티로폼 및 폐유리섬유'의 운반및처리에 대해 하도급업체(폐기물처리업체)와 단가계약 체결시 처리단위를 'M3(입방미터)'로 적용 불가피 ☞ 폐스티로폼의 특성상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과다하여 '톤'당으로 계약시 계약단가 급상승, 일반적인 폐합성수지(폐의류및플라스틱) 처리비용 대비 4~5배 비용 증가 ■ 문제점 폐스티로폼등 무게대비 부피한 과다한 폐기물의 운반및처리에 대한 객관적 단가 증빙이 난이하여, 실정보고를 통한 도급반영시 적정금액(적정단위) 반영 애로 발생 ■ 질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폐스티로폼의 운반및처리에 대한 신규단가 산정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M3" 단위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국각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의거,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폐스티로폼의 운반및처리비용을 도급에 반영시 시공사(원청사)와 폐기물처리업체(하청사)간 체결한 운반및처리비용(M3당 단가)을 반영하는것이 할것으로 판단됨 2) 시장가격조사 월간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에 문의결과 폐스티로폼등의 운반및처리비용은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시 현장인근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접수하여 신규단가를 책정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답변을 접수함 ☞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시설 운영자가 결정한다' 라는 내용이 공표가격 해설 항목에 명시되어 있음 3)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경우, 합리적 단가를 책정하여 신규단가로 반영하는 것이 성실신의의 원칙에 부합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장폐기물(폐스티로폼등) 반출 및처리비 도급반영시 계상 단위 문의 (ton 또는 M3)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가격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하는 단위당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질의 폐기물 단위중량의 적용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불가하오니,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나 관련협회 등에 질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30001] 용역계약시 노무비에 대해 선금 지급 가능한지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3 **질의내용** 용역계약시 노무비에 대해 선금 지급 가능한지 유무 문의드립니다. ㆍ관련 근거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시 노무비에 대해 선금 지급 가능한지 유무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단, 매월 노무비를 구분관리 지급하는 공사계약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노무비는 제외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선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60019] 동일인이 2개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등록되 있을 경우 입찰 무효사유가 돼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6 **질의내용** 동일인이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동일입찰에 참여는 불가하며, 만약, 동일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이중투찰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2개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등록되 있을 경우 입찰 무효사유가 돼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인이 2개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A' 법인의 대표자인 'a'가 'B'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B'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이들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60026] 수의계약건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26 **질의내용** 공사명 : 0000내 하수관로 이설공사 공사비 : 39,927천원(도급:20,108천원, 관급:19,819천원) - 내용 - 1)개요 민원에 의해 상기 공사를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진행하던중 지장물로 인한 관로 노선변경이 필요하여 실정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 질문1) 소액 수의계약(총액)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도급 및 관급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 수의계약(총액)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도급 및 관급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은 제외)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류,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60018] 설계시공일괄입찰(전체대안)공사의 설계변경 완료 건의 설계오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신설도로의 설계시공일괄입찰(전체대안)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공사중 인근주민 민원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설계용역(외주)를 수행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추가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가공사 시공중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하였고, 계약자 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아래--- 1) 추가공사(당초) : 설계변경시 지반을 토사로 예측하여 가시설 흙막 이 + 토사터파기로 계획. 2) 추가공사(변경) : 공사 시행중 암반 노출에 따라 암판정 실시 및 불 필요한 가시설 삭제. [질의] 갑설 : 설계용역비를 시공사에 지급하여 수행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오류의 과실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시공사에 있으므로 공사비 변경 불가에 따라 합산으로 처리해야 함. 을설 : 당 현장의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전체대안)으로 계약체결 되었지만, 추가공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실시하였으 므로 설계시공일괄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총사업비 변경으로 정산해야됨. 별첨 : 도면첨부(NOTE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전체대안)공사의 설계변경 완료 건의 설계오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으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60011] 공사내역서 간접비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6 **질의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한 월성본부 비상대응설비 통합보관고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공사 일위대가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분리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내역서 작성시에는 일괄 재료비로 통합하여 적용하여 간접비가 계상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발생한 간접비를 정산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한 월성본부 비상대응설비 통합보관고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공사 일위대가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분리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내역서 작성시에는 일괄 재료비로 통합하여 적용하여 간접비가 계상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발생한 간접비를 정산 받을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가산출서(일위대가)상 내용이 산출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70023] 분리 발주계약 가설사무실면적 전기, 통신 포함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27 **질의내용**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공사는 조달청 발주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건축, 전기, 통신공사 분리발주 계약 공사입니다. 현장가설사무실 관련하여 CM(건설사업관리단)과 이견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CM의 요청으로 인하여 전기, 통신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설(CM) : 전기, 통신 사무실은 건축공사 계약분에 포함되어 있으니 전기, 통신에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을설(시공사) : 현장설명서, 시방서, 도급내역, 도면등 계약서 상 어디에도 전기, 통신 사무실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분리발주 계약 공사이므로 사무실을 제공할 필요 없고 전기, 통신에서 설계변경 요청해야 한다.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전기 통신 공사에 대한 가설사무소 포함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전화 통화) --- ## [1802270015]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2-27 **질의내용** 자연적 현상에 의해 계약 물량이 변동 될 수 있는 용역 및 물품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조건 1. 기존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물량이 도달하였다며, 남은 기간용역 시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물량 증가 가능한지.. or 조기 준공 후 신규계약이 옳은지 2. 계약기간은 도래했으나, 계약물량을 50% 이상도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 설계변경을 통해 물량 소진을 해야하는건지 or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준공처리를 해야 옳은지 용역이든 물품구매 계약시 물량이 우선인지, 계약기간을 지키는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물량이 도달하였다며, 남은 기간용역 시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물량 증가 가능한지.. or 조기 준공 후 신규계약이 옳은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각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각 일반조건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관련 계약이행 과정의 관리감독 및 납품완료검사, 목적물 인수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 계약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구매시방서(용역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70017] '설계도서 불분명'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OO선 복선전철 노반 제O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에 참여중인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의 경우 설계변경사유(설계도서 불분명)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현황 대상시설물 : 정거장에 설치되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설계도 : 설치위치 및 설치개소만 표기되어 있음 내역서 : 규격에 설치위치를 표기함(토공부1구간, 토공부2구간, …) 단가산출서(견적서) : 각 개소별 처리용량(처리면적) 명시 ▣시공사에서 제출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 단가산출서(견적서)에 명시된 처리용량보다 작은 규격으로 검토하여 제출 ▣시공사 의견 단가산출서(견적서) 보다 처리용량은 작으나 정거장 전체에서 유출되는 초기우수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며,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가산출서에 명시된 처리용량을 준수할 의무 없음.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설치위치별 기본적인 규격인 처리용량이 명시되어야 하나 계약문서에는 처리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도서 불분명’의 사유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판단 ▣질의사항 건설사업관리단 의견과 같이 초기우수처리시설의 기본적인 규격인 처리용량이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적정한 시설물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설계도서 불분명’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초기우수처리시설의 기본적인 규격인 처리용량이 설계도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19조의 2에 의거 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으로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7000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세륜세차시설 및 항로표지 유지관리 연장분 소급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2-27 **질의내용** 항만 건설공사현장입니다. 당초 도급계약내역상 사설항로표지(등부표)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개월동안 설치, 유지관리토록 반영되어있습니다.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20개월 추가연장 되었으며, (총 공사기간=최초30개월+추가20개월=50개월) 이후 준공대가 수령 전에 해당시설물 실제 유지관리기간인 50개월(최초30개월+추가20개월)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소급 정산하여 도급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실제 유지관리기간 50개월에 해당하는 사설항로표지 점검보고서(매월 보고되는 자료)는 매월 발주처에 이미 전부 보고(제출)된 상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준공대가 수령 전에 해당 시설물 실제 유지관리기간인 50개월(최초30개월+추가20개월)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소급 정산하여 도급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이러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3조제5항)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간접비 등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70040] 절대 공기에 대한 유권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7 **질의내용** 일반공사(관공사)입찰과정을 걸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공사기간)에 대해서 공정표에 의하여 산출된 작업일수(정대공기)근거로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맞다면은 공사기간내에 일요일과 토요일 국경일은 휴무일이라하여 갑에의해 작업을 못할 경우(절대공기) 준공기일 조정이 가능한지 답을 요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정표에 의한 작업일수(절대공기)내에 일요일, 국경일 등 휴무일이라하여 작업을 못할 경우 준공기일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소위 절대공기)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적정한 일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단지 휴일에 작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80017]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 및 중복제한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질의에 대한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과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우대기준에 의거 지역제한을 시행하고있는데, 이와 동시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중 하나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할수 있는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중 하나를 추가하여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 제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입찰참가 제한 적용에있어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로 보아야하는지 3-2. 다르다면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제한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중 하나와 동시에 제한했을때 중복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4-1 당사는 중요기자재 및 기자재정비에 대해 일정한 적격기준을 마련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참가하는 다수에게 등록을 신청받아 인증을 통해 유자격 및 정비적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의 유자격명부로 볼수 있는지. 4-2 볼 수 있다면 유자격 또는 정비적격의 제한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중 하나와 동시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4-3 위 정비적격 인증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를 보유해야만 정비적격 인증을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경미한 공사로써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업면허 보유미만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정비적격으로 제한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및 중복제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공사의 기술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중기간경쟁물품의 중소기업자)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제한사항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특례규정 제1조) 또한, 국제입찰에 부치는 특정조달계약에서 특례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21조·제22조와 제72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특례규정 제39조) 따라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경미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귀질의 정비적격으로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80024] 미확정설계공종 추가 계상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2-28 **질의내용** 도급내역서에 있는 미확정설계공종에 있어 준공시가지 실제 미집행한 금액은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급금액보다 실제 더 많이 집행하였을경우 추가계상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에 있는 미확정 설계공종에 있어 준공시까지 실제 미집행한 금액은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급금액보다 실제 더 많이 집행하였을 경우 추가계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세부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80012] 공공기관 공사 변경 계약시 실비항목 낙찰률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공사량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예정이지만 ***공사중 공사감독원 지시에 따라(공사통보서) 임차(자재, 중장비)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실비정산하려고 합니다. (공사통보서에 실비정산임을 명시) 질의) 변경계약시 실비부분에도 공사낙찰률을 곱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변경계약을 하면 공사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임차중인 자재를 실비정산할 때 단가 적용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단,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을 적용) 그러나, 귀 질의 설계변경의 귀책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8003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2-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안서 설명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직원이 설명을 하였는데, 확인을 하고 보니 직원이 실제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을 거짓 서류로 봐서 입찰 시 거짓 서류 제출한 업체로 부정당 제재를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입찰 무효로만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제안서 설명시 위임장상의 직원이 실제 업체직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허위서류로 봐서 입찰 시 허위서류 제출한 업체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따라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가목.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제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위서류”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정산서류는 “허위서류”에 해당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단순한 입력착오 또는 오기, 위산(違算)으로 인해 중복기재한 정산서류를 허위서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귀질의 제안서설명시 제출한 위임장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행사라 함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의 정당한 사용목적에 반하여 사용(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2280008]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2-28 **질의내용** 하수관거 시공현장을 입찰 받은 시공사입니다. 적격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당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도급비율 42.2377%, 하수급금액 비율 83.374%) 저희 당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시작 하기전 당초 하수급예정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를 할수 없어 공사포기 각서를 받고 모든 공종을 직접시공할 계획으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 당초 하수급예정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를 할수 없어 공사포기 각서를 받고 모든 공종을 직접시공할 계획으로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20002] 일괄입찰공사의 초과폐기물처리비 감액기준 금액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3-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술제안입찰(일괄입찰)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당 현장은 기술제안입찰(일괄입찰) 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에 있으며 1차공사 종료 후 2차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상 입찰자는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체결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폐기물업체에서 지급한 처리비용을 감액할시 감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입찰시 기재한 폐기물처리비 : 100 - 분리발주하여 실계약된 폐기물처리비 : 80 - 실발생 폐기물처리비 : 150 (입찰금액 대비 +50, 실계약 폐기물처리비 대비 +70) 갑설 : 일괄입찰이므로 최초 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해서 입찰을 하였고 낙찰이 되었음. 단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1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였으므로, 현재 계약금액에서 입찰금액대비 초과한 50만큼 감액해야 한다. 을설 : 입찰시 기재한 폐기물처리비(100)은 계약시 공제되어 이미 발주처에 귀속된 금액이므로, 현재 계약금액에서 실계약 폐기물처리비 대비 초과한 70만큼 감액애야 한다. 이렇게 일괄입찰공사에서 초과폐기물처리비 감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의 초과폐기물이 초과 발생한 경우 실제 폐기물업체에서 지급한 처리비용을 감액할시 감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이행중에 공사현장에서 당초 물량외에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하였다면 동 추가 폐기물량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건설폐기물 초과발생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총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해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계상한 건설폐기물처리비가 모두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비는 입찰금액에 계상은 되었으나 공사계약금액의 일부는 아닌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차액(계상액-집행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한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계상한 총비용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2000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중인 시공사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질의사항> 1.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 현 상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놓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내용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 결정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수차례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동일품목의 수량증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첨부 예시 참조) 신규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의견차이 있음 3. 질의내용 : 첨부 예시에서 1안과 2안 중 어떤 설계변경방법이 타당한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으로 기계약 항목의 수량증감이 발생(설계변경이 발생한 시점과 구역은 설계변경 건마다 다름)한 경우 설계변경 건마다 증가량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총 증감물량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소된 물량만큼 증가되는 물량(환원물량)에 대하여는 당초 감액시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증액 조정하고 추가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정비목의 물량을 증가시켰다가 이후 다시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증가물량만큼 협의단가를 적용하고 감소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게약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면 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 비목별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각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20011] 선급금 신청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2 **질의내용**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00지방국토관리청 공사명 : 00도로건설공사 계약 및 준공일 : 2013.4 ~ 2019.3 , 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 : A(대표사), B(공동 구성원), C(공동 구성원) 1. 위와 같이 현재 공동도급으로 진행중인 현장으로 공동도급 구성원중 B사가 공동원가 분담금 약12억원을 미납하여, A(대표사)가 B사가 대표사로 진행중인 국토교통부 00지방국토관리청 현장에 대하여 분담 미납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2. 당현장의 8차공사 계약이되어 발주처에 선급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선급금 신청서에 공동도급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B사가 선금을 수령하면 분명히 용도외(타현장 미불금 지급등)로 사용 할 것이 명확하여 B사를 제외한 A,C사의 날인으로만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신청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이나 기성대가를 신청할 수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별로 구분기재하여 선금․대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B사를 제외한 A,C사의 날인으로만 선금(A,C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선금지급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상황을 확인·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30006] 국가계약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3-03 **질의내용** 질의민원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2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주관적 생각의 객관화인지 및 이러한 행사의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 용역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해당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및 제12조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약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30003] 국가 계약법에 따른 도급공사중 설계변경 사유의 해당여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03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에 따라 도급받아 시공중인 현장의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첨부된 PDF 서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1803040005] 물품구매게약 관련하여 지체상금 산정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4 **질의내용** - 계약내용 : 연구용 시약 85종 구매, 계약액 : 25백만원(총액계약) - 납기일 : 17. 12. 23., 최종 납품일 : 18. 2.23.(지체일수 60일) 계약시 물품구매 분할납품 가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계약업체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3~4차례에 걸쳐 1월부터 2월까지 납품을 하여 검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분할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품목별 납품한 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종 납기일로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납품시 지체상금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해당물품에 대하여 분할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를 하였다면 지체상금은 품목별 납품한 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40006] 사토운반시 P.S단가 및 가적치장운반단가 적용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3-04 **질의내용** 질문요지. 1.사토운반(P.S 단가) 100억 이상 내역입찰 현장이며, 공사입찰설명서에 사토운반(10km)이 P.S단가로 되어있어, 계약이후 계약자(시공사)가 사토장(22Km)을 선정하고, 발주처로 부터 승인을 받은후 사토운반단가(P.S단가)를 변경 하고자 합니다. - 계약당시는 사토장이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사토장은 계약이후 확정되었다면, 이때 단가 적용 방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4조 2항 중 어느것을 적용 하여야 하나요. (1)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2)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3)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첨언 : 당초 운반로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1),(2))라고 하면, 가적치장 및 사토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운반로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요? 2.가적치장운반(계약단가-입찰시 제출한 단가) 상기 공사에서 현장에서 가적치장으로 운반하는 단가(계약단가-시공사가 제출한 단가)-P.S단가 아님 예)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L=5Km) 예 같이 토사운반의 경우에도 현장과 가적치장의 거리증,감이 있을 경우, 단가를 변경 하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변경 하여야 한다면, 위의 3가지 경우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는 내역입찰 단가 임으로 거리의 증,감에 상관없이 계약단가로 한다는 안과, 총액입찰과 같이 정산 변경 하여야 한다는 안이 있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설명서에 사토운반(10km, PS단가)로 되어있고 계약후 사토장(22Km)이 선정된 경우 운반단가 적용 방법 2. 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L=5Km)의 경우 현장과 가적치장 거리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질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운반로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운반로는 없고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위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설계서에 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L=5Km)로 명시된 경우로서 실제 현장과 가적치장 거리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당초 운반로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동일한 논리로 운반거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5005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중 완료된 공종에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3-05 **질의내용** A현장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로 공동도급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조경공사는 금년 2018년 06월 완료예정입니다. 토목공사는 내년 초(2019년 초)에 완료(준공) 예정입니다. 질의 1) 조경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구성사인 조경공사의 분담이행 업체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만약 조경공사업체의 직원이 상주하여야 한다면 관리비(간접노무비등)는 실비정산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조경공사가 완료된후 토목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조경공사업체는 조경공사현장관리(수목관리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지요? 있다면 발생되는 비용의 정산은 가능한지요? 질의 4) 조경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조경공사부분만 부분 준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하자보증서를 조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발급받아 제출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완료된 공종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8조(인수)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는 부분준공에 대하여 관련 명문규정은 없으나, 귀질의 공사가 계약서, 계약조건 등에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분담이행한 부분(공종)별로 부분준공처리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그 완성된 부분을 인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주관서는 일반조건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접노무비 등 실비산정은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비를 추가 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가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50029] 하도급 및 견적단가의 원가계산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05 **질의내용** 문화재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시 목재훈증처리비 1식 은 기타항목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이윤 밑으로 빼서 부가세만 적용하여왔습니다. 견적가에 이윤 및 공과잡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훈증은 보통 직영으로 시공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공회사에서 재노경 항목으로 분리하여 제비요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1. 목재훈증처리비는 [재노경으로 분리하여적용/경비로 일괄적용/기타항목으로 적용하여 부가세만 적용] 어떤 것이 맞는걸까요. 2. 문화재 보수공사는 공사 후 반드시 수리공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공사 예가 산정시 수리보고서작성비도 포함을 시키는데 이 항목 역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3. 이렇게 '1식'으로 적용된 견적금액의 경우 설계변경시 신규 추가가 된다면 낙찰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문화재보수공사의 견적단가에 대한 원가계산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규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품목의 가격에 재료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른 비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재료비는 재료비 항목에 노무비는 노무비 항목에 경비는 경비항목에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여야지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비의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으나 기타경비는 없으며, 아울러 기타경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비롯한 일부기관에서는 예정가격산출시 산출경비로 계상하기가 곤란한 일부 세비목을 기타경비로 하고 승율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을 기타경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수리공사보고서작성비는 경비성격으로 보이나 이를 기타경비로 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이때 일부 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1식단가 구성내용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803050034] PHC파일 파일 정산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PHC파일 시공 완료 후 감리단과 파일 정산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설계 파일길이가 19.0M이고 시항타 후 파일길이를 결정하여 반입한 파일 길이는 20.0M이며 파일천공 후 매입길이는 18.5M입니다. 이 경우 자재비 정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시공사의 의견은 시항타 및 동재하시험 결과로 파일 길이를 결정하여 반입한 수량에 대해서 본항타 작업시 지반 하부 연암층의 굴곡에 의한 파일 변동 수량은 불가항력적이므로 자재비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 PHC파일 자재비 정산은 파일 반입길이 20.0M 및 실 근입 깊이인 18.5M 중 어떤 정산이 적정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PHC파일 시공 완료 후 감리단과 파일 정산 시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직접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50012] 경쟁입찰 2회 유찰(1개업체입찰)에 따라 수의계약체결하려고 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김종욱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산림문화 관련 용역(3건을)을 공모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공고를 추진했으나 1개업체만 입찰참가를 하여 2회 유찰후 입찰참가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업체가 한곳은 면세사업자이고 또 한 업체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위와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면세사업자와 계약을 추진하려는 경우 당초 기초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추진하려는 경우 당초 기초금액에서 부가세와 이윤을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3. 만일 아래 법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야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세나 이윤을 어떤방법으로 제외해서 계약해야 하는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2항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 따른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업무 처리방법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입찰에 참여한 자는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나,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계약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동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같이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법인이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윤은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 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를 말하는 것이니(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와 제3조 제1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50023] 공사공고에서 특정부분 금액이 누락된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05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올린 공사공고에는 토목과 건축내역이 모두 포함된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로 올라간 반면에 예비기초가격은 토목부분이 빠진 금액으로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즉 금액만 빠진 상황입니다. 빠진 토목금액은 설계금액의 약 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업체는 낙찰되었고,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 검토 단계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8항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 상의 공종별 물량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 이상인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누락된 토목금액이 경우 예정가격의 5%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약체결시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고가 총액계약으로 되어있고, 업체가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찰참가를 하였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토목분 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 토목과 건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단가를 많이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감안하게 되어있습니다. Q1. 토목금액이 누락되어 낙찰률이 적용된 건축분의 금액으로 계약을을 체결하는데 계약절차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2. 현 계약상대자와 누락된 토목금액만큼 수의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목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 현 계약은 건축분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나목> 수의계약 사유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과 건축내역이 포함된 물량내역서로 입찰공고를 한반면 예비가격은 토목부분이 빠진 금액(설계금액의 약4%)으로 한 경우 토목금액이 누락된 건축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계약상대자와 누락된 토목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이 경우 현 계약은 건축분에 한해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실행파악시 물량산출 등을 정확히 하여 물량내역서 상의 물량오류, 누락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정가격(기초금액)을 확인하여 실행 견적을 한 다음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입찰가격으로 계약하고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토록 해야함) 한편,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귀질의 입찰공고시 당초 예정하였던 금액과 달리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라도 입찰자는 어차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책임하에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단지 기초금액이 낮게 입력됨에 따라 입찰가격이 낮아진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이를 이유로 당해입찰을 무효처리하기는 곤란할 것임) <참고>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50040] 공사계약 선금신청시 노무비 사용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달청 발주의 경기도소재의 OO전기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이상, 공사금액은 약 50억원이상 입니다. (질문) 당사에서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금신청을 하려는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6조 제1항 중의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생략)" 에 의거하여 공사계약은 선금으로 노무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해 야하므로 선금과 별개로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라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는 현장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지않는 현장이라도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금을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선금신청시 노무비에 대한 선금신청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매월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의거 노임에 대한 선금지급은 제외되는 것인 바, 위 규정의 취지가 매월 노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노무비의 구분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금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5000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중복 처분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중복 처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나의 업체가 보통 3~4개 이상의 산하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미이행하는 경우 산하기관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상위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하기관에서 한 업체에 대하여 동시가 아닌 시간을 두고 다발적으로 제재 요청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다 보면 그 사이에 같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제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행 사유가 일방적인 업체 측의 문제라고 보면 하나의 산하기관의 계약을 한 건의 계약으로 보아 처분을 각각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만...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나 업체 폐업인 경우에도 요청이 들어 오는대로 지속적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 OOO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폐업으로 계약의 미이행이 됨에 따라 A라는 산하기관에서 처분요청하여 상위기관은 5개월의 제재처분을 내렸는데 B라는 산하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 요청을 한다면 상위기관에서는 처분을 다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업체 측의 일방적인 문제로 인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 산하기관에서 동일사유로 처분을 요청하는대로 각각 요청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중복 처분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 의거 동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각 산하기관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동일사유로 상위기관에 각각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재요청 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일괄로 심의하여 제재할 수 있겠으나, 각 산하기관의 제재요청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각 요청때마다 심의하여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산하기관의 제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상위기관에서 각 산하기관의 현황을 미리 취합한다면 일괄로 심의하여 제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60045] 계약보증서를 공사이행보증서로 변경하여 발추처로 제출 가능하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8-03-06 **질의내용** -당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현제 공사중이 시공업체 입니다.- 1.공사개요 : 장기계속공사 , 국가계약법 준용 , 계약보증서제출 -1차분 - 20억(준공완료) , 가압류및 추심으로 준공대금청구 불가 - 지체상금 : 1억3천만 발생 - 준공청구금액 : 5억9천만 -2차분 - 30억(공사중~) -현장 압류및 추심금액 - 13억 발생 -1차분 준공기성 공사대금 미불금 - 3억4천만 발생 2.공사현황 : - 압류및 추심금액 , 공사대금 미불금으로 공사진행이 원활 하게 진 행되고 있지않음. - 발주처에는 공사해지통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3.당사의 입장 : 당사는 공사중 자금의 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것을 예상하여 계약보증서를 공사이행보증서로 바꾸어서 제출것을 발추처에 요청드렸으나 발주처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법규정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수 있는다는 규정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당사에서는 계약보증서를 공사이행보증서로 바꿔서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에서 잔여량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공사미불금 및 압류추심금액은 당사에서 차후 변제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절차만 이루어진다면 계약보증서를 공사이행보증서로 바꾸어서 제출하고 공사잔여분에 대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완료한다는 입장입니다. 4. 질의1. 발주처에는 공사이행보증서의 승인은 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승인거부가 정당한지요? 5. 질의2. 발주처에서는 공사이행보증서 승인을 하려면 1차분공사대금 미불금(3억4천만),지체상금(1억3천만)을 건설공제조합(선정한 시공업체)에서 해결해준다면 이를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의 조건부 승인이 정당한 요구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보증을 계약보증서에서 공사이행보증서로 변경하려면 보증시공자가 지체상금, 대금비불금 등을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며, 채권압류 등 민법에 관한사항은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이행보증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12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4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보증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고 보증채무를 이행케 하되 보증금을 현금납부한 경우는 제외)하게 하고 동 보증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보증기관이 갖게 됩니다.(집행기준 제46조 제3항) 따라서 일반조건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가계약법규에는 별도의 선행조건이 없으며,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완료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됩니다. 다만,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보증으로 공사의 이행보증을 변경한 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에게 이행보증을 요구하게 되고 동 이행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계약상대자에서 보증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미칠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오니, 압류 및 추심의 효력 또는 이에 따른 분쟁 소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규가 아닌 민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인 외부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60026]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3-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용엳ㄱ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본 현장의 작업중에는 밀폐공간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유지보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의 경우에 위의 감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반영하여 계상하는것이 맞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반영하여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절(기타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구성비목인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노무비는 용역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동 작성기준 별표2-1 참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구분은 과업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혹은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현장 감독자 등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감시인의 경우에는 직접 용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노무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용역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60025]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3-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본 공사 현장의 작업중에는 밀폐공간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비 산출시 위의 감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간접노무비를 통해 반영하는것이 맞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 공사의 공사비 산출시 위의 감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간접노무비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공사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구성비목인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동 작성기준 별표2-1 참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구분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혹은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현장 감독자 등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감시인의 경우에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노무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60029] 미지급된 기성금액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06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계약기간이 2017. 3. 1. ~ 2019. 2. 28.(24개월)인 시설관리 용역임 - 2017. 12월분까지 기성대금 지급 완료됨 - 2018. 1월분 기성대금 지급과정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됨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8. 1. 1. ․ 1월분 대금 청구일 : 2018. 2. 8. ․ 1월분 기성 검사일 : 2018. 2. 8.(세금계산서 발급)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 : 2018. 2. 20. ․ 1월분 기성분 지급일 : 2018. 2. 21. ❍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 전 지급되지 않은 1월분 기성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갑설 : 기성청구 후 기성검사 완료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완료 하여 정상적 절차에 의한다면 5일 이내에 기성이 지급되어 야 했으나,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 구비서류(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미비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기성 지급 분으 로 간주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함 - 을설 :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을 지라도 실제 기성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 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전 지급되지 않은 기성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용역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용역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등을 지급받은 것이 없는 경우라면 용역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물량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용역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60010]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ESC) 관급자재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3-06 **질의내용**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ESC) 관련 질의 입니다. * 계약 현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의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설계시공일괄)입니다. - 입찰공고일 : 2014.7.21. - 계약일 : 2014.12.16. - 공사기간 : 2014.12.22. ~ 2018.12.31 * 관급자재 반영여부에 따른 ESC 발생 현황 1) 관급자재비 제외 -1회(E/S) 2017.09.01 2) 관급자재비 포함 - 1회(D/S) 2015.11.30 - 2회(E/S) 2016.12.31 - 3회(E/S) 2017.09.01 질의1. 물가변동적용대상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관급자재 포함여부에 따라 ESC 발생횟수 상이) 질의2. 일반적인 턴키공사 산정방식에 의해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ESC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청에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결과 위 발생현황과 같이 약 3회(D/S 1회 포함) 정도 물가변동이 발생된바, 이럴 경우 기간이 지난 ESC 부분에 기성금 신청시 개산급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현시점에서 ESC 소급적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산급 신청이 안되었으므로 ESC적용이 불가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설계시공일괄)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급자재 적용 관련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공사공정표상 산출내역서에 관급으로 구매할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금액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귀 질의 경우 관급자재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체결된 일괄입찰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관급자재 금액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는 기성대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산급은 기성대가에 해당되는 것이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는 개산급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60024] 선금사용시 사용기간등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조달청 발주의 경기도소재의 OO전기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이상, 공사금액은 약 50억원이상 입니다. 전기공사계약으로 하수급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선금신청시 선금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1) 당사에서 선금신청시 향후 약 4개월간 월별 순차적으로 자재비 대금결재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선금을 4개월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아래의 조항을 문제삼고있습니다. --문제의 조항------------------------------------------------------------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6조(선금의 사용)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즉 발주처는 법규대로 선금을 수령후 정해진 15일이내에 선금사용을 완료하고, 20일 이내에 증빙제출하라는 입장이고, 당사는 수개월간 월별로 그때그때 자재대금결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선금사용계획서 등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을 때 그 선금이 계획대로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발주처의 주장대로 선금을 수령후 정해진 "15일"이내에 선금사용을 완료하고 20이내에 증빙제출해야 하는건지요? (질문2)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당 공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납부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에 사용시 문제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노무비구분관리 제외현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사용시 사용기간 등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6조제4항에 의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는 원수급자가 하도급한 경우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였는지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귀 질의 경우 하수급인이 없는 공사라면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금은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의거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계약이 노무비구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공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당해공사분에 대한 퇴직공제부금납부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에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70014]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방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7 **질의내용** [질의 배경] 저희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 중 어느 한 제품이 같은 규격에 대하여 2개 업체가 각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2개회사를 A사, B사로 지칭하겠습니다.) A사는 녹색인증(인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사는 성능인증(인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13조에 의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의무가 있으며, 해당 품목의 우선구매 가능 업체가 2개여서 저희기관은 이들 2개 회사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우선구매관련 인증 보유업체로부터 2개 회사 모두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구매하려는 수량을 분할하여 A사 B사와 각각 수의계약을 해 주거나, 희망수량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9조~20조에 의한) 방식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하는 업체측의 논거는 2개 회사의 기술개발제품의 발급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두 회사 제품을 모두 일부분씩은 구매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해당 물품규격에 대하여 저희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로 구매하려는 수량은 1개업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정도여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9조에 명시된 적용대상(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자격보유업체가 다수인 경우 그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수의계약 또는 희망수량낙찰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는지, 또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면 관련 근거나 해석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자격보유업체가 다수[녹색인증(인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능인증(인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인 경우 그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수의계약 또는 희망수량낙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1. 성능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녹색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한, 귀 질의의 녹색인증 제품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녹색인증제품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3호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녹색인증제품인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색인증제품의 구매물량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량물품구매의 희망수량낙찰 방식 적용에 대하여 물품제조구매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에 적용하는 입찰방법으로 소량의 물품제조구매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70009] 건물 철거간 발생되는 발생재(고재) 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7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 17조(재료비)제3항 규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3. 예규내용 가. 계약 목적물의 시공 중 발생한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를 공제 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4. 상기 예규에 의거 실무 처리간 상이한 해석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정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함 * '14년 3월 5일 국방부 질의(신청번호 : 1AA-1403-020949)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임 5. 3항의 "나"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는 가. 순수 철거공사 계약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나. 처리방법에 대한 별도의 계약조건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관련내용을 명기하여 처리 가능한지? 다. 철거공사를 시공으로 볼 때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고재를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라. 도급이 아닌 직영(軍 자체) 철거 후 발생된 고재(발생재)에 대해서도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여 폐기물 처리비용(경비) 혹은 他도급 건물철거비용(재료비)에서 공제가능한지? 6. 위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순수 철거공사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시공범위는 나. 고재 처리방법을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재를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라. 고재 처분금액으로 폐기물처리비나 건물철거비와 상계처리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가.에 대하여(철거공사 시공범위는) 철거공사계약의 시공범위는 해당 설계서와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 까지를 시공범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나. 라.에 대하여(고재 처리방법과 상계처리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고재나 고철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므로 발주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그 처분을 위임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비용을 제외한 처분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건물철거비용(재료비)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특약을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다.에 대하여(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재를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공사에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철거공사 자체에서 발생한 고철 등은 발주기관 소유이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른 부산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70027] 재공고입찰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7 **질의내용**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재공고입찰시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가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①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기한 외 다른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자 제한규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②아니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시 중소기업 제한규정을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가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자 제한규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삭제해도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한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입찰을 새로운 입찰(재공고입찰이 아닌)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70035] 개정법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3-07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부당행위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나라장터사이트(G2B)의 공고번호 20180108428-00호(개찰 2018.1.18.)로 공고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2018년도 오일펌프외 59종 연간단가 구매 1순위로 낙찰된 르호봇의 대표 김경덕입니다. 당사가 1순위로 낙찰되어 나라장터 공고서에 첨부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자가평가 사전 심사를 하였으나 점수가 미달되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의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운영지원실_4702)이 2017년 6월 21일에 개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사가 1순위 낙찰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는 공고서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담당자 고객서비스팀 이충효(02-2660-4046)는 실수하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2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부칙에는 “이 세부기준은 2017.06.2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적격대상 물품구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입찰공고건은 개정된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정된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공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개정전 심사기준을 첨부하여 낙찰자 선정을 한 것이 적법하게 진행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8. 3. 7. 민원인 김경덕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음에도 실수로 개정전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공고서에 첨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귀질의 경우도 적격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정정공고 가능)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7000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협약금액 표기 의무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 공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 물품 : 전산장비(워크스테이션, 모니터 등) 2. 낙찰 방법 : 최저가 입찰 3. 추정 금액 : 약 5천 5백만원 (vat포함) 4. 기타 사항 : 특정 모델 명시 및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첨부' (협약금액 미표기) 위와 같은 공고를 게시하였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민원 업체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 협약금액 표기는 의무 사항이므로, 첨부된 확약서는 무효임.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3호 <예시>를 보면 제3조(협약금액)이 있으므로 반드시 협약금액이 표기 되어야 함. 3) 공급가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물품 금액으로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고, 특정 업체에만 물품을 주는 등의 만행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도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부정당업자 등의 재제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우리 기관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거 규정인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을 보면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으로, 협약금액 내용은 없어 표기 의무 사항이 아님. 2.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3호는 규정에 표기된 대로 <예시>일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음 3. 낙찰자가 물품을 가져오는 공급가는 낙찰자의 협상능력이므로, 발주기관이 간섭할 부분이 아님. 낮은 공급가로 받아올 수록 업체가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공급가액을 정해버리면 오히려 자율 경쟁을 해침. 또한 제조사가 위와 같은 횡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입찰자가 제조사를 고소할 문제일 뿐 발주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또한 입찰 참여 전에 제조사와 공급가를 협의하면 되므로, 낙찰 이후 부정당업자 재제를 우려할 필요 없음. 업무 순서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임. 현재 민원 업체와 우리 기관의 해석이 달라 업무 진행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규정 해석 및 실무 진행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문의 요약 :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 협약금액 표기가 의무 사항인지?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협약금액 의무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의3 제2항에 의거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협약서 내용에는 별지 제3호의 협약서 예시 제3조와 같이 협약금액을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점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 질의 민원업체 주장과 같은 고가요구, 특정업체에게만 지원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7000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협약금액 의무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 공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 물품 : 전산장비(워크스테이션, 모니터 등) 2. 낙찰 방법 : 최저가 입찰 3. 추정 금액 : 약 5천 5백만원 (vat포함) 4. 기타 사항 : 특정 모델 명시 및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첨부' (협약금액 미표기) 위와 같은 공고를 게시하였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민원 업체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 협약금액 표기는 의무 사항이므로, 첨부된 확약서는 무효임.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3호 <예시>를 보면 제3조(협약금액)이 있으므로 반드시 협약금액이 표기 되어야 함. 3) 공급가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물품 금액으로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고, 특정 업체에만 물품을 주는 등의 만행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도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부정당업자 등의 재제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우리 기관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거 규정인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을 보면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으로, 협약금액 내용은 없어 표기 의무 사항이 아님. 2.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3호는 규정에 표기된 대로 <예시>일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음 3. 낙찰자가 물품을 가져오는 공급가는 낙찰자의 협상능력이므로, 발주기관이 간섭할 부분이 아님. 낮은 공급가로 받아올 수록 업체가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공급가액을 정해버리면 오히려 자율 경쟁을 해침. 또한 제조사가 위와 같은 횡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입찰자가 제조사를 고소할 문제일 뿐 발주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또한 입찰 참여 전에 제조사와 공급가를 협의하면 되므로, 낙찰 이후 부정당업자 재제를 우려할 필요 없음. 업무 순서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임. 현재 민원 업체와 우리 기관의 해석이 달라 업무 진행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규정 해석 및 실무 진행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문의 요약 :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 협약금액 표기가 의무 사항인지?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협약금액 의무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의3 제2항에 의거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협약서 내용에는 별지 제3호의 협약서 예시 제3조와 같이 협약금액을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점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 질의 민원업체 주장과 같은 고가요구, 특정업체에게만 지원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70002]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실행공정율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07 **질의내용** □ 공사명 : 00공원 조성공사 □ 입찰방법 : 최저가, 내역입찰 □ 발주자 : 00공사 □ 시공자 : 00건설산업 □ 질의내용 1. 2018년01월01일자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던 중 실행공정율 적용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발생함 2. 실행공정율 산정 - 작업일보 : 실제 현장 작업사항 기준으로 작성(계획:65.0%, 실시:56.3%) - 월간보고 : 계획 대비 95%이상으로 실시 작성(계획:65.0%, 실시:68.2%) ※ 실제 현장 작업사항과 무관하게 실시 작성(발주자 요청사항) ※ 전월 예정공정표 수정으로 계획은 (-)조정하였으나 실시는 (-)조정 불가통보에 따른 실시 과다산정 - 참고로 누계 기성율은 53.5%임. ①안 : 작업일보, 월간보고 중 실시율이 높은 월간보고 기준으로 실행공정율 적용 ②안 : 실제 현장 작업사항 기준으로 작성된 작업일보 기준으로 실행공정율 적용 3. 질의사항 : ①안, ②안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작업일보, 월간보고 중 실시율이 높은 월간보고 기준으로 실행공정율 적용하는지, 실제 현장작업사항 기준으로 작성된 작업일보 기준으로 실행공정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80033] 총공사비 개념(포함 항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흔히 사용되는 총공사비, 총사업비의 개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총공사비는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폐기물처리비+이설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중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항 1. 감독 권한대행 등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으로도 법령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리는 요점은 1. 총공사비 구성 항목(비용) 중에 설계용역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리비) 등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관련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2. 총사업비 구성항목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총공사비 구성 항목 중에 설계용역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리비) 등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관련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2. 총사업비 구성항목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총사업비”란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지침 제317호, 2017.1.1.)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계용역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총공사비의 용어정의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80060] 제한경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1항 시행령 제21조 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1.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5조(제한기준)의 2017년 12월 28일부 추가된 단서조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두가지 법령에 따르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난이도나 규모등에 따라 제한경쟁을 시행할 수 있으나, 2017년 12월 28일부터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미만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제한경쟁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실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고시금액 미만일지라도 제한경쟁을 시행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 기간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그 안정성 및 품질 등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을 기존에 시행한 이행실적이 있는 참가자들로 제한경쟁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실적제한이 필요함에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실적제한이 불가한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1항 단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규정이니 국가기관이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80024] 교량 상부공 가설시설물(수평비계 및 작업발판) 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1. 공사명 : 화성동탄(2) 도시시설물 설치 공사 2. 입찰방식 : 적격 3. 공사비 : 12,592 백만원 (vat포함) 4.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6. 시공사 : ㈜네오산업개발, 동서건설(주) - 질의 내용 거더의 복부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 설치와 목재동바리, 슬래브 거푸집 받침대 설치가 내역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더의 거치 후 거푸집, 목재동바리, 슬래브 거푸집 받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 시설물인 수평비계 및 작업발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 가설 시설물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설 시설물을 설계 변경 할수 있는지 ? 아울러 이 시설물은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기능도 수행 하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더의 거치 후 거푸집, 목재동바리, 슬래브 거푸집 받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 시설물인 수평비계 및 작업발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 가설 시설물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안전관리비 계상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답변).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80040] 공법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대상공사 현장입니다. ○계약내용 -당초 : 터파기(일반토사,사질토)후 개거 구조물 설치 -변경 : 준설(점질토, 복합장비 적용) ○ 질의내용 1. 시공회사와 계약된 배수개거를 삭제하고, 동일 지점에 배수로 준설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할때 적용하는 단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당초설계 지질상태가 사질토,일반토사로 설계된 품을 적용하였으나, 토질시험결과 매우 연약한 점질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당초 개거를 준설로 설계변경할때 계약단가①와 신규비목(준설)②중 적용 단가는? ① 계약단가 : 터파기(일반토사,사질토)백호0.7㎥, 26,000㎥ ② 신규비목 : 준설(백호0.4㎥습지+백호0.7㎥습지)복합장비 , 34,00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회사와 계약된 배수개거를 삭제하고, 동일 지점에 배수로 준설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단가에 대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80028] 지체상금 상쇄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 현황 우리회사(갑)은 정비회사(을)에 동일한 3품목(병, 정, 무)에 대한 정비를 시행 주에 있습니다. (을)은 현재 (병)에 대한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 (정)을 (갑)의 사유로 인해 계약일자보다 빨리 공급받아야하는 상황 발생 ○ 질의사항 (갑)이 (을)에게 (정)을 계약일자보다 빠르게 공급받기 위해 해택을 제공해서 (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아래사항에 대한 해택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등 위반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1안) (을)에게 (병)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정)을 조기납품하는데 대한 일수만큼 차감시켜 주는 방안 (2안) (을)에게 (정)을 조기 납품하는 일수 만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방안 그외 다른 방안이 법률상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한 3품목(병, 정, 무)에 대한 정비용역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 상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참조). 다만,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기간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증액이나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3조, 제75조와 제7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인 바, 동 계약에 있어서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지체기간중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 경우 단일 계약건으로서 각각 분할납품이 가능한 3품목의 물품에 대한 당초 계약체결시 각각의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각각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대금지급시 동 지연기간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80016] 인테리어공사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소액 수의로 인테리어공사와 컴퓨터 유지보수계약을 하려 합니다. 한 업체에서 인테리어공사와 컴퓨터 유지보수 모두 가능해서 한 업체와 계약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두 과업 포함 2천 이하 한달 이내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 수의로 인테리어공사와 컴퓨터 유지보수계약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면허자격요건과 컴퓨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분리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러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있고 계약목적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하자책임구분의 용이성, 경쟁제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괄 발주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80018]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달청 긴급 공사발주로 추정가격 154억이며 입찰공고(‘17.08.04) ⇒ 변경공고(’17.08.17) ⇒ 입찰개시(‘17.08.18) ⇒ 입찰마감(’17.08.23)을 통하여 내역입찰 적격심사로 선정 계약되어 공사를 진행하고있는 시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흙막이가시설 공사중 어스앙카 공종의 앙카체(강선) 자재비가 설계서에서 누락되었고, 건축 터파기후 모든 토공수량이 외부 반출(L=30km)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되메우기 수량은 계약 내역서에는 있으나 어디서 반입해야 한다던지? 아님 외부에 적치했다가 반입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던가 해야되는데 이런게 내역서 물량이 누락되어있어, 물량내역서상의 누락 또는 오류 및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CM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M단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는 이유와 또 한가지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CM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모순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 법규 및 현장설명서 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제14조 제6항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 명기 내용: 시공자는 공사입찰 전에 설계 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서 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 입찰 금액에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내용 모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의 사유가 되는데 이런사항을 입찰전 설계도서를 사전검토후 설계변경을하라는 얘기인데 그 짭은시간(공고부터 입찰까지)에 수량 산출하고 물량내역서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입찰자에게 하라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규와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해가 안돼 질의하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처리를 중단하고 종결처리 --- ## [1803080015]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의 의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3-08 **질의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기준 제94조에 의해 사후정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역에 대해 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때 적용되는 낙찰률이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등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시 어떤 용역에 대해 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때 적용되는 낙찰률이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등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동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5호에 명시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하여는 2006.5.25. 본조 신설 이후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발주기관이 알려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참조). 이는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 정산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 법령에 사후정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용역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목적과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90017] 계약특수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시설관리용역을 진행하던 도중, 계약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및 계약기간)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20. 12. 31.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급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때 용역대금은 '20년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21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 조항과 관련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을 '20. 12. 31.까지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내용에 따라 차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급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2021년의 예산배정, 계약의뢰, 공고 등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계약₩은 2021년 2~3월 즈음에 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당 조항이 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또는 갑질)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 질문사항은 이상이며, 담당자님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특수조건 관련, 용역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답변>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자체 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종료 전에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차기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선정이 늦어지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구하여 일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90022]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3-09 **질의내용** <사업현황> 발 주 자 : 민간SPC(민관합동 출자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도 급 방식 :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예정공사비 : 약250억(설계진행 중) 공사 내 용 : 산업단지 조성공사 질의내용 :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적용 - 발주자 : 민간SPC - 발주자 구성 : 민간과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출자 - 질의내용(예정가격 작성 단가적용) 정부기관이 출자한 민간SPC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예정 가격 작성시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1안) :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SPC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표준품셈 단가 적용 (2안) :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기준의 표준 시장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기관이 출자한 민간SPC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민간과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다만,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제2항). 즉, 동 작성기준이 2015년 3월 1일 개정되면서 부칙<제229호, 2015.3.1>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추정가격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동 작성기준 제3장(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참조}. 다만,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090033] 토목관련 전기설비 1식 공사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 복선전철공사(공사기간 : ’11.07.29 ~ ‘18.06.30) 계약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입니다. 최초 입찰시 토목관련전기설비 중 일부설비(변압기굴출입문)에 대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없이 1식공사로 계약체결 되었으며, 발주처 설계지침 및 편람개정에 따라 ’16.12.09 변압기굴 출입문 설치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설계 중 발주처가 작성한 단가산출서에 변압기굴 출입문 단가가 명기되어 있으나 세부 일위대가가 없으며(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누락), 실시설계보고서상 시스템 분야에서 산출한 공사비를 받아 토목시공분에 반영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예산서의 총계금액과 단가산출서의 총계금액도 서로 상이하며,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가 누락 되어 있는 1식공사의 설계변경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갑설) 단가산출서의 오류이지만, 1식공사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을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발주기관의 요구(16.12.09 변압기굴 출입문 설치에 대한 설계 및 시공지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항 1식공사에서 누락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이하 “설계서”)를 보완하며,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1항 중 2.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신규비목(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토목관련전기설비 중 일부설비(변압기굴출입문)에 대해 설계도 및 시방서 없이 1식공사로 계약체결 되었으며, 발주처가 변압기굴 출입문 설치에 대한 설계 및 시공지시한 경우(발주처작성 단가산출서에 변압기굴출입문 단가가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누락) 1식단가 부분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귀질의 변압기굴출입문에 대해 설계도 및 시방서에 없는 경우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에따라 직접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00004] 조달청 낙찰받은 용역의 계약변경에 대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10 **질의내용** AA건축사 사무소의 단독 대표이사겸 대표건축사로 재직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건축설계용역에 낙찰을 받아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AA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이 BB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려고 할때, AA건축사사무소에서 낙찰받아 수행중인 건축설계용역을 BB건축사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물론 발주처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검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설계용역에 낙찰을 받아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중 대표자가 새로운 B사를 신설할 경우 동 계약건을 B사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회사의 상호, 대표자, 본사소재지 변경등이 있거나, 민법 및 상법에 따라 당해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양수법인이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포함)하였다면 당해 계약은 포괄적으로 양수법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수법인을 대상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A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가 B건축사사무소 대표자로 되었다고하여 A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중인 설계용역을 B건축사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러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56] 소규모공사 설계변경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664백만원의 소규모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감독관이 지시하여 설계변경 후 시공 예정입니다. 기존 포장중 일부를 절삭(t=5cm)후 덧씌우기로 변경하고져 합니다. 문제는 절삭양(약60㎡)이 소규모이어서 직접공사비 약30만원이 발생되지만 장비조합하여 시공은 1일 15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 설계에는 없는 공정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시 품셈에의한 변경만 가능한지 견적처리하여 변경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 설계에는 없는 공정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시 품셈에 의한 변경만 가능한지, 견적처리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인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 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신규비목이 소규모이므로 견적가격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단위 시간당 작업량 등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조건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03] 하도급 물가변동(ESC) 산출시 적용수량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하도급 물가변동을 산출시 대상수량에서 제외되는 수량을 예정공정표 및 기성금 중 MAX수량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정공정표 적용수량을 원도급사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예정공정표 적용수량 기준예시 ①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제출한 예정공정표 ②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제출한 예정공정표 이 중 예정공정표 적용수량 기준을 어떤것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사와 원도급사는 분명 공사내용이 다름에도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제출할 예정공정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의 하도급사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물가변동(ESC)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수량 기준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동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참조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53]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제안서 지침 위반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A~F(6개)사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안서 평가 당일 대기 중 타 제안사의 자료를 보고 제안서 지침 위반으로 A사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제안요청서‘서식 9’는‘제안서(표지)’에 대한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오기로 인해 제안서 표지와 관련없는 내용(① 쪽 번호 사용, ② 머리말 및 쪽 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질의도 없었던 A사는‘제안서(표지)’서식을 내지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제안서(표지)’서식에 따라 표지에만 이를 적용한 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지침 위반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내지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는‘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한다.’외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서식 9’는 제안서(표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은 제출된 6개 제안서 모두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와 치장도 없어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유효한 제안서’로 판단하여 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금 A사가 비공식적으로 습득한 정보로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가 지침서 위반인지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여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이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적용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자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요청서상의 작성지침과 다르게 제안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위반내용이 제안요청서상에서 명시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48] 수의시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85,000,000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 전문공사로서 1억원이하이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시담으로 3개 업체가 투찰하도록 하여 최저가의 업체를 낙찰자로 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1. 특별한 공사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인데도 3개업체로 제한한것이 타당한지요? 2. 2천만원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 업체를 제한 하는 등의 행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자시담으로 하여 몇개 업체를 제한할수 있는 것은 특별한 공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8천 5백만원 전문공사에 대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담(견적서제출) 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귀 질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 5백만원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58] 건설공사 협의단가 및 가설사무소 부지임대료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2016년12월 계약하여 현재 1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중 현장여건변동 및 설계도서의 상이 등으로 신규비목 발생 및 물량증.감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요청중에 있으나, 발주처 및 감리단과 시공사의 주장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②에 의거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적용 요청 하였으나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불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당 현장의 가설사무소의 부지임대료가 설계 누락되어 금번 설계변경시 반영코져 하오며, 가설사무소 부지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0%로 산정하여 설계 반영 요청 하였으나,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실 임대계약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당 현장은 2종시설물로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안전점검 대상 공사이며,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요율(0.08%)을 적용하여 ₩1,431,000원 이 설계 반영되어 있으나, 정기 및 초기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의뢰시 ₩15,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 경우는 가설사무소 부지임대료와 같이 실비 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번과 3번의 경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협의단가 및 가설사무소 부지임대료 관련입니다. <질의 1,2번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사무소의 부지임대에 관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부지임대료의 설계변경당시 단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가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19] 거래실례 조사 및 낙찰하한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무기기 렌탈관련 입찰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기초금액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산정중인데, 거래실례가격 산정 시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 2)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의 기재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으로 3가지 방법이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3번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조건부 견적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아울러 최저가입찰로 진행예정인데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무기기 렌탈 관련 입찰시 거래실례 조사 및 낙찰하한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합니다(동 시행령 제42조제1항). 그러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품․용역 소액수의계약{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10] 이월예산에서 선급금 지급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7년 본예산에서 70%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선금은 모두 정산하였으나, 17년 본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 일부를 이월(예:10억)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에서 선금을 추가로 지급할수 있는지와 할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17년도본 예산에서 선금을 60%만 수령하였다면 금년에 이월된 예산에서 10%를 추가(최대 70%까지 수령이 가능)로 지급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따라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연도 이행금액(계약체결시 부기한 당해연도 연부액으로 당해연도에 이행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동조 제11항 참조). 동 규정은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의무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후 연도말에 다시 하여야 하는 절차의 번잡성 및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시 연도내에 선금이 곤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이월된 예산에서 선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인 바, 17년도 본 예산에서 선금을 60%만 수령하였다면 금년에 이월된 예산에서 10%를 추가(최대 70%까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1803120006] 계속비 공사 제경비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1. 개요 당 현장은 계속비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후정산 계약 공사입니다. 준공일(2019년 6월) 이전에 위 항목 및 퇴직공제부금(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83조2항에 의한 정산)등 정산 하고자 합니다. 2. 질 의 계속비 공사에서 준공일 이전에 사후정산 항목 및 퇴직공제부금 등 정산이 가능 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 공사에서 준공일 이전에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40조의2).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동 보험료는 전체 준공일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 중에 부분사용을 위한 기성대가(부분준공대가)지급시에 정산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 시에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2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의 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 현황 당 현장은 2014년 12월에 착공한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로서 수요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현장으로써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명기하고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 수요기관(갑)과 시공사(을)간의 상이한 견해 발생. ○ 질의내용 질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성 검사 신청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수요기관과 시공사간의 상이한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현장은 기성대가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갑설 : 제43조 ③항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대상이 아니어도 제27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을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할 필요 없음.(당 현장과 유사한 현장을 조회한 결과 관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기성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의 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의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3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신청 또는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18] 설계서간의 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2013년 11월 착공한 00택지개발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현장으로 투수블럭포장공사 시행전 투수시트 설치에 대한 설계서간의 불분명이 확인되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호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을설)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중 설계도면에 투수시트에 대한 명칭만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외 나머지 설계서에는 관련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②항 1호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였으나 관련사항이 없어 타기관 적용지침 및 적용규격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발주자에게 별도공종 반영 설계변경 요구함. 갑설) 투수시트 설치에 대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사항임을 확인하였으나 입찰시 설계도면에 명시된 점을 감안하여 투수블럭포장 계약단가(㎡당)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간의 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투수시트에 대해 설계도면 외 나머지 설계서에는 누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공사관련 법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16] 분할납품건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징구 시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학교에서 교복납품시 동복을 2월에 납품받고, 하복을 5월에 납품받습니다. 따라서, 대금지급도 동복/하복 따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하자보수증권 징구시기가 궁금합니다. 1. 동복납품시 동복대금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받고, 하복납품시 하복대금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2. 동복하복 모두 납품후 하복대금지급시 동하복 총액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납품건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징구 시기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의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교복납품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로 대가지급은 동복/하복 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복대가 지급전에 동복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고, 하복대가 지급전에 하복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각각 따로 받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13] 계약이행능력 심사 의무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낙찰기준 관련, 경쟁입찰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본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낙찰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항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상세 질의 (질의1, 질의2)는 글 아랫단에 있습니다. ㅇ 경쟁에 의한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한 법과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ㅇ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위임 규정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위임법령인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의 제2항~제4항에서 규정한 예를 제외하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제가 해석하기로는, 법(제10조)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나,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법(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란 사실상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걸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쟁입찰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특별한 경우'를 규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질의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2) 질의1에 이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참가한 입찰의 종류가 위의 영 제2항~제4항에서 명시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으니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제외하고 법 제1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능력 심사 의무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위 규정 제3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에 국가기관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기준을 두고 예외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42조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07]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동계약 의무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의 종류를 공동계약으로 하여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본 결과, 공동계약 체결 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위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여 정확한 해석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ㅇ 경쟁에 의한 입찰 시 공동계약 의무 여부에 대한 법과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ㅇ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공동계약에 대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는 반면,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상위법과 다소 다른 방향의 규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ㅇ 규제의 성격 상 상위법은 네거티브한 조항을 내놓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는 포지티브한 조항으로 해석되어 혼란스럽습니다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동계약의 의무체결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동계약 의무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거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쟁계약에서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라는 공동계약을 권장하는 임의규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20022] 개산급신청에 따른 물가변동 대상 제외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2 **질의내용** 공사계약기간 : 2017. 04. 01 ~ 2020. 03. 31 2017. 09. 01일자 물가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감독에게 유선상으로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계약사유가 발생됨을 알림. 변경계약 관련서류는 감독이 요구시 제출하라고 함. 변경계약전까지의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신청하라고 하여 공문제목을 아래와같이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물가변동 발생 전 : OO공사 O월 기성고 신청 제출 -. 물가변동 발생 후 : OO공사 O월 기성고(개산급) 신청 제출 위와 같은 공문제목으로 2017. 09월, 10월, 11월 물가변동 대상에 해당되는 3개월분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상태였으며, 그후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계약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공문과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개산급 신청사유서 신청전 지급된 기성대가(3개월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개산급 신청사유 제출전 지급받은 기성대가에 대해 물가변동 대상제외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산급 신청사유 제출전 지급받은 기성대가의 물가변동 대상제외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 경우 개산급신청사유서를 개산급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물가변동시 제출하였는 바, 기성대가 지급시 발주기관이 개산급으로 신청한 기성대가로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기성대가 신청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산급 신청 인정여부를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3004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국철도공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저희는 2017년 1월 1일자로 재수주를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물가변동에 의한 3%이상 조정율이 되어 2018년 1월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하고 1월분과 2월분 용역비용을 개산급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금액의 차이가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수정보완하라는 요구가 와서 다시 계산을 한 결과 조정율이 2.997%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율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손해보험료(실비)가 있는데 2018년 1월 용역비에 모두 청구하여 용역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분까지 경과기간을 정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더니 3.01%가 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조정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처 담당은 처음 있는 사례라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자가 신청하는 날로부터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신청일로부터 3%이상이 되면 조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1일부터 조정신청하는 것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2018년 1월 1일자로 발주기관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률이 3%에 미달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는 조정률이 3%를 초과하여 조정신청을 다시 하는 것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이 2018년 2월 1일이라면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애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30056] 낙찰자 계약 포기시 유찰에 해당 됩니까?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3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 광고 입찰을 하여 2개의 유효한 입찰이 없어 1차 유찰되었고, 재공고에서 4개의 유효한 입찰참가 업체 중 최고가로 낙찰된 업체가 낙찰을 포기하고 이행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아직 3개의 유효한 입찰이 남아 있는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찰로 보고 2회까지 유찰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입찰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성립 이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2회 이상의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유효한 경쟁에 의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기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 내용, 해당기관에 적용되는 계약법령 및 입찰규정 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30029] 계약예규 법령질의(계약예규 제4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진 중인 계약에 대해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이 가능할 지, 계약예규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대해 다음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들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문 의 내 용==================== [계약예규] 제4조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의 충족여부 ==================================================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건물 기계실에 설치되는 열계량장치의 유지보수와 기계실 및 세대(아파트)난방설비 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계약입니다. 열계량장치는 열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로서 초음파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식, 기계식 등 다양한 형식의 열량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열량계의 설치, 교체, 점검 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이 본 용역의 주요역무 입니다. 열량계는 지역난방 열원에서 이어지는 건물 기계실 배관에 설치되어, 16bar 및 100도 이상의 고압, 고온수 배관에서의 설치 및 교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배관의 비틀림, 고소작업 등 기계실 여건에 따라, 안정적 시공품질을 위한 작업 숙련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열량계는 300~1500만원의 고가장비로서, 사용량 원격검침을 위한 통신장비와 연계된 특수설비입니다. 취급의 전문성이 필요한 정밀계량설비입니다. 위 역무내용에 대하여 상기 계약예규에서 기술한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제4조 기술한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30043]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달청 긴급 공사발주로 추정가격 154억이며 입찰공고(‘17.08.04) ⇒ 변경공고(’17.08.17) ⇒ 입찰개시(‘17.08.18) ⇒ 입찰마감(’17.08.23)을 통하여 내역입찰 적격심사로 선정 계약되어 공사를 진행하고있는 시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흙막이가시설 공사중 어스앙카공사에 대한 천공,인장,그라우팅,지지철물설치,강선제거에 대한 각각의 물량은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어스앙카강선(공장제작)에 대한 자재물량이 도면에는 있으나 당초 입찰당시 수량산출서 및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되었음. 또한 건축 터파기후 모든 토공수량이 외부 반출(L=30km)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되메우기 수량은 계약 물량내역서에는 있으나 어디서 반입해야 한다던지? 아님 외부에 적치했다가 반입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던가 해야되는데 이런 수량들이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되어있어, 물량내역서상의 누락 또는 오류 및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CM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CM단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는 이유와 또 한가지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CM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모순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 법규 및 현장설명서 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제14조 제6항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 명기 내용: 시공자는 공사입찰 전에 설계 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서 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 입찰 금액에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내용 모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의 사유가 되는데 이런사항을 입찰전 설계도서를 사전검토후 설계변경을하라는 얘기인데 그 짭은시간(공고부터 입찰까지)에 수량 산출하고 물량내역서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입찰자에게 하라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규와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해가 안돼 질의하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요청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어스앙카강선(공장제작)에 대한 자재물량이 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고 되메우기 대상물량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공사관련 법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조항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40039] 입찰시 계약목적구분 및 적격심사 관련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 진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추정가격 130,000,000원 정도 가량의 차량 장기렌트 입찰을 진행중인데 해당 사항이 용역으로 분류되는지 물품으로 분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기준을 명확히 찾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필수여부인지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세부표, 관련 법규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계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기준 등)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량 장기렌트의 경우 용역, 물품 중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적격심사를 해야하는지 및 적용 세부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정규격의 물품을 직접 제조하게 하거나 공급자가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도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용역계약은 특정 물품이 계약목적물이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질의 차량임차의 경우는 특정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물품을 일정기간 렌트하는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용역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조달청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범용성있는 물품을 임차(렌트)하는 계약의 경우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40025] 제한경쟁입찰 및 국제입찰 필요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제한경쟁입찰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범주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의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서,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2억1천만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정부기관의 업무대행사업 수행 시, 수행기관(민간)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업에 대한 제3자 도급(용역)을 추진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3-1) 해당할 경우 법 제4조1항의 각 호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제입찰을 제외한 국내입찰로 제한하여 부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범주 등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여기서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전체내용은 동 집행기준 참고).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활주로, 지하철공사 등 30개 항목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등 3개 항목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6항). 귀 질의 경우 관련 계약에 특허공법 등의 기술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당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이라 함은 ‘추정가격 2.1억원’을 말합니다. [질의3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닌 민간사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제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 및 비가입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40042]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대상공사 현장입니다. ○계약내용 -당초 : 터파기(일반토사,사질토)후 개거 구조물 설치 -변경 : 준설(점질토, 복합장비 적용) ○ 질의내용 1. 시공회사와 계약된 배수개거를 삭제하고, 동일 지점에 배수로 준설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할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당초설계 지질상태가 사질토,일반토사로 설계된 품을 적용하였으나, 토질시험결과 매우 연약한 점질토로 확인되었습니다. 3.공사일반조건 제19조 2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제19조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20조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이라도 성능,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① 계약단가 : 터파기(일반토사,사질토) 백호1.0㎥ ② 변경단가 : 준설(백호0.4㎥습지+백호0.7㎥습지)복합장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터파기후 개거구조물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현장토질이 연약한 점질토로 확인되어 준설(점질토, 복합장비)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 단가 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당초 공법을 준설(점질토, 복합장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이로인해 투입장비 등의 규격이 변경된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보아 신규단가(위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18] TV광고 홍보계약 입찰선정 후 연장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TV광고 홍보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기간 2~3개월, 예상입찰가 6천만원으로 업체 입찰 선정 및 해당 건의 대한 용역 수행완료 후 추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입찰의 과정없이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최초의 입찰건이 종료 되면 또 다시 입찰을 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TV광고 홍보계약 이행완료 후 연장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용역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까지만 미치는 것이며, 위의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계약은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새롭게 연장하는 것은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인 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은 관련법에도 위배된다고 보며, 새로운 업체의 시장진입장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05]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과 관련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와 용역 계약 중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인대표자A->공동대표자A,B-> 개인대표자B) 이러한 경우 계약유지는 문제없는지 , 계약상대자변경과 같은 계약변경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당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귀 질의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계약내용과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계약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01] 순천교도소 입찰 참가 자격 문의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 순천교도소(2018.03.06 개시) 급식용 축산물 22종 구매 입찰공고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혜성(주)입니다. - 혜성(주)는 식품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허가사항과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사항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업체입니다. - 그런데,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에 신고되어있지 않다고해서 낙찰에서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계속 지역제한(전라남도)에만 묶여있다가 이번에 지역제한이 풀려서 광주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구비조건이 더 향상원 허가사항을 갖추었는데도 낙찰이 취소되면, 너무 억울하여 유권해석를 받고 싶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 3월 12일 낙찰되었으니 5일 이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불성립되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로 공고한 경우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의 입찰은 유효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공고에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로 공고한 경우라면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45] 공공기관 통근운송용역 하도급 여부 등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공공기관 통근운송용역(출퇴근버스)을 발주하고자 하며 동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질의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통근운송용역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하도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공고시 하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계약서에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초중고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자체 및 국가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대차(타 회사 차량)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 넣는 것이 가능한지 (상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하도급 허용이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통근운송용역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관련]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하도급 승인 여부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이 필요한지의 여부 및 계약의 성질상 계약상대자외의 제3자가 이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안입니다. 다만,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인 경우라면 이 관련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2-481-8919)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 특약설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내용 및 입찰․계약체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29]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의무시행 여부와 예외적용 대상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달청 발주의 경기도 소재의 OO전기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이상, 공사금액은 약 50억원이상 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의무시행 여부와 예외적용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요? (#질문 2)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3항의 내용 중 "~(중략)~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당사에서는 매월 발생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지급을 익월 10일에 단하루의 지연없이 빠짐없이 성실히 지급하고 있는바, 오히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여, 발주자 및 CM 경유 중 업무처리시간 지체등, 오히려 노임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게되면,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노무비 사전 지급 승인 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시행하고자 하는데,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의무시행 여부와 예외적용 대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는 공사 기성대가를 주기적(1〜3개월 단위)으로 받게 되나,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 따른 시차로 임금 지연지급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예규에 반영하였으며, 2012.1.1. 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 공사(신규 발주공사,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전환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조 단서 조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와 같이 될 경우 근로자의 정당한 노임 수령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47] 지체상금 부과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설공사 지체상금 부과를 아래와 같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사기간이 '17.05.12~'18.2.14이며, 건물주(시설사용자)의 인수인계가 '18.2.14 하였으나, 준공검사('18.2.15)를 시행간 일부 미흡한 부분(손질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완료가 '18.2.20일이라고 하면 약 6일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시설물 하자보수 증권발급은 시설물의 인수인계날자와 준공일자중 빠른 날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의 의미는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 후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른 인수 절차를 마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및 공사 이행상황 등을 살펴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11] 구매 단가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사 진행중인 구매 계약(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A업체와 해당물품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계약체결일 : 2018.01.19) 하지만, 당사 사정한 해당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18년 03월 현재까지 아직 납품지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에서는 해당물품의 납품 가능시기에 대해 자주 문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해당물품 사용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당초 계약물량의 10%)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당초 발주예상 물량 범위를 조정하면 되는지?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당사 사정한 정확히 해당물품의 납기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사, 용역처럼 해당 구매계약을 일시정지해서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시킬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계약기간 완료 시(12개월)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증감이 발생할 경우 통상 공사 또는 용역처럼 별도의 변경계약 행위를 시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 단가계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변경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수량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동 수량을 증감조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귀 질의 경우 계약사항 이행관련으로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판단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계약조건 및 수급 상황, 수요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38] 기초예비가격조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기초예비가격조서 작성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단가계약에도 작성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초예비가격조서 작성 근거가 있는지. 단가계약에도 작성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예정가격’이라 함은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가격을 말하며, 이것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고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이 됩니다. 계약방법이 총액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장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 금액을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각종 국가계약관련 실무자료 및 변동내용 등을 홈페이지(www.pps.go.kr)에 수시로 게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07]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개인사업자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는 현재 '개인대표자A → 공동대표자 A,B→ 개인대표자B' 라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번호 변동없이 계약체결시와 다르게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자A에서 대표자B로 변경됨)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변동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업체와 1.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계약상대자 변경등의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수행 중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게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803150033] 품질시험비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계약내역에 품질관리자 인건비 및 품질시험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품질관리자 인건비 와 자체(현장)시험 시험비를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합니다. 품질관리자 인건비 적용을 하고 자체(현장)시험비도 같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외부 의뢰시험비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자 인건비 및 품질시험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품질관리자 인건비 적용을 하고 자체(현장)시험비도 설계변경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의뢰시험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자체시험 및 외부시험 불문)등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12] 개산급 신청사유 지연제출에 대한 물가변동 대상 제외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 1AA-1803-104460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3-124622 관련하여 추가문의 (기성대가 지급시 발주기관이 개산급으로 신청한 기성대가로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것인 바) 위 답변내용에 대한 인지여부가 공문만 해당되는지? 감독과 구두상 합의한 내용은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산급 신청사유 지연제출에 대한 물가변동 대상 제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5003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15 **질의내용** 연일계속 되는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64조 에 의거 물가변동에다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에 관한 질의 내용 입니다. 당사는 조달청발주, 한국기술연구원(수요처) 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인 의왕시험동(창고시설)리모델링공사를 2016,12,20일 계약(총공사부기금액 7.4억원)하여 1차공사 0.7억원(2017.03.24 준공),2차공사2억원(2017.08.27 준공)을 1,2차공사준공하였으며, 잔여공사 3,4차공사는 2018,06월 발주예정 입니다. 잔여공사인 3,4차 공사분에 대한 계약에관한법 시행령 64조에의거 조정기준일(2017.03.21)3.04%, 2차(2018.01.01)4.62%로 조정여건이 발생되어 잔여공사분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감리측 에서는 잔여공사분(차수미계약분)인 3,4차 계약일로 90일 경과하고 지수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장기계속공사 에서 잔여공사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최초계약일(2016,12,20)로 90일경과시점 과 3,4차 계약일(2018,06경)로 90일 경과시점 중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건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 조정 기간요건은 제1차계약(최초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90일 경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도 최초계약일(2016,12,20)로 부터 90일경과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60045] 현장설명회 // 물가상승률 // 설계변경 요청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6 **질의내용** 6개월전 현장설명회시 타일 물량을 1700M2라고 명시를 하였으나, 현장실측을 하라고해서 최저가 견적서에 1840M2로 명시하여 입찰을 봤습니다. 최저가로 낙찰이되어 바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나, 아파트 측의 문제로 6개월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최저가로 입찰을 봤던 재료비,노무비,경비가 많이 올라 물가상승률에 따른 설계변경을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받아 주지를 않고 계약을 파기할려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1.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2. 만약 아파트 측에서 현장설명회시 제시한 물량(1700) , 현장실측으로 견적서 제출(1840), 6개월 후 다시 실측해보니 실측 오류로 실제 물량(2200)이 늘어났는데 설계변 발주처에 설계벼경 요청해도 되나요? 3. 6개월 전에 계약을 한것을 지금에 와서 단가가 맞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입찰공고(현장설명 등)에서 입찰자 책임으로 현장을 실측하여 타일물량을 정하여 입찰하도록 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입찰자)의 실측오류로 실제 물량이 증가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계약단가가 낮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60050] 공동도급 착공계 제출, 품질관리자 겸직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3-16 **질의내용** 건설공사 계약후 공동도급일 경우 착공계 제출시 대표사만 착공계를 제출하는지 따로 둘다 제출하는 것인지, 착공계 한부에 계약대상자를 둘다 입력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두번째는 품질관리자 겸직에 관해 한 현장에서 한명의 기술자가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를 겸직할수 없는것은 알고 있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서로다른 현장의 품질기술자로 겸직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에서 착공계 제출시 대표사만 착공계 제출하면 되는지, 한명 기술자가 다른 현장의 품질기술자 겸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동도급계약이라하여 각각 구성원별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그리고,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는 비용(시험관리인을 제외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품질관리자를 다른 현장과 중복하여 배치할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토부에서 답변없이 이송하여 재이송하기도 곤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60033]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만료 후 추가 접수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3-16 **질의내용** ○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 만료 후 적격심사 서류 추가 접수 가능 여부 문의 1. 사례 :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이 12일 이었고, 12일 이후 발주부서에서 적격심사 중 일부 항목이 부적격임을 알게 되어 해당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13일에 업체에서 부적격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2. 질문 :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2-1. 1번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첨부되었고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적격심사 기간 전에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2-2. 13일에 도달한 대체서류로 심사했을 시 적격인데, 이 경우에 대체서류로 심사 가능한지? 2-3. 부적격 통보받은 업체에서 재심사 요청했을 시, 대체서류로 적격심사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통보한 업체가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9조에 따라 기준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부적격 통보된 자가 제출한 서류가 대체서류라면 위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로 접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사실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60036] 설계용역 묶음발주(2건이상)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16 **질의내용** 설계용역발주시 단일이 아닌 두건이상을 묶어서 발주가 가능한지 (건축주만 동일하며 건축허가지, 대지 모두 다름) 가능하다면 제한경랭 입찰을 실시하여 면적으로 제한하는경우 에 묶어서 발주한(두건이상) 부분을 합하여 1배수 이내로 제한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1) 00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연면적 15,000제곱미터) 2) 00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만일 두건을 합치어 설계용역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시 1)+2)를 적용하여 1배수가(연면적 30,000제곱미터)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발주시 단일이 아닌 두건이상을 묶어서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 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적제한을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제한경쟁입찰의 취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실적 제한여부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60044] 건설업 행정업무 관련질의 (노무비직접지급제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3-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건설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매월 당사에서 노무비를 발주처에 청구하고 발주처에서 직불하고 있습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난달 노무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무비 지급청구서는 직접노무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청구 하는 품목이라서 직접노무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직불노무비청구서에 청구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에 따라서 직불처리 할 수 없는 항목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경우 노무비 지급청구시 직접노무비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안전시설물 설치인건비는 청구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순공사원가중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나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에 속하는 노무비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안선시설설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 경비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60028] 물가변동시 선급금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1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가변동중 선급금 적용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장기계속공사 입찰 : 17. 05. 30 총공사계약일 : 17. 06. 20 총공사 준공일 : 19. 06. 12 총공사계약금액 : 5,381,290,000원 1차분 계약일 : 17. 06. 20 1차분 준공일 : 18. 01. 18 1차분 계약금액 : 744,468,000원 선급금 290,000,000원(1차분 계약금액중) 1차분 공사 준공 처리되고, 준공정산됨. 조정기준일 : 17. 09. 19입니다. 조정신청일 : 18. 03. 09 18년 3월 9일에 1회 물가변동(조정기준일 17년 9월 19일)을 신청하였는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1차분 준공대가를 제외하였습니다. (조정기준일이 17년 9월 19일이더라도, 조정신청일 전에 준공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물가변동시 1차분의 선급금을 공제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17.9.19일) 조정금액 신청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신청일 전 준공금 수령으로 1차분 준공대가는 제외)에 지급된 1차분 선금액도 공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 하는 것인 바,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전체 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선금공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이 선금을 전액 회수(정산)하였다면 선금공제대상이 아니나, 선금이 전액 회수(정산)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70005] 사토장 확정 없이 발주된 공사에서 계약 후 사토장 위치 확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7 **질의내용** OO-OO 개선공사 중 사토운반과 관련하여 사토장 미확정 상태로 발주된 공사로서, 계약 후 사토장 위치 확정에 따라 사토장 운반거리, 운반속도를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질의코자 합니다. 설계도서 적용현황 1. 물량내역서 : 운반거리만 명기 흙운반/토사 덤프24ton(L=12km), 흙운반/발파암 덤프24ton(L=12km) 2. 단가산출서 :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명기 운반거리(L=12km) 및 운반속도30/35(km/hr), 사토발생지점 미표기 3. 설계도면, 종합보고서, 도면 사토장 위치, 사토 발생지점, 운반속도, 운반거리에 언급이 없음. 질의 : 사토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산정방식은? [ 갑설 ] 발주 당시 사토장을 선정하지 못하고 발주를 하였으나, 물량 내역서에 운반거리를 명기하였고, 단가산출서에 운반거리를 L=12km, 운반속도를 30/35(km/hr)하여 예산을 산정하였음으로, 적용방식은 사토발생지점을 기준으로 12km이내에는 30/35(km/hr)를 적용하여 운반거리만 정산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로 적용하여 재산정 한다. [ 을설 ]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임으로 확정된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재산정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확정 없이 발주된 공사에서 계약 후 사토장 위치 확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설계서에서 사토장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계약 이후에 그 위치가 확정된 경우로 확정된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가 당초 설계서와 다른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확정된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8000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에서 발주자와 용역계약자가 그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의 지분을 공동 소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계약예규 외에는 달리 지적재산권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1. 이 경우에 발주자가 단독으로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하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 2.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통상실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지? 3.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기술로 제품 제작하여 다른 곳에 제품 판매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지? 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와 용역계약자의 그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의 소유 및 권리 <답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등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에 따라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없이 단독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만일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반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특허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에 질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53]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국가기관 발주공사로 공사입찰설명서에 교량의 상부구조 공법이 발주처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간에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공사 추진중 해당 지자체의 소하천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추진중입니다. 해당공종은 입찰설명서에 제시된 신기술(특허)이 발주처와 협약되었으므로 설계변경도 동일한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다른 공법 또는 일반적인 공법으로 설계변경해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구간을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동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따라 먼저 공법 변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통보시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통보내용에 대해 이행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54] 건설폐기물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매립부지 내에 위치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과 기존 콘크리트 포장은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2008, 국토해양부)”의 공종별 설계요령(토공)에 따라 상부 포장면 1m이하까지 제거하여 ∅40mm이하로 파쇄하여 매립제로 유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근 콘크리트 이며, 수량으로 2,293㎥, 약 5,274ton 입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않되며, 외부에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야야 함.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당 현장에서는 파쇄하여 매립제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분리발주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는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건설폐기물을 외부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5천여톤의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매립 또는 분리발주를 통한 위탁)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2항에 의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06] 물품제조설치인 계약방식에서 설계변경 진행방식이 일반공사와 같은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공사명: 0000 승강장안전문 제조설치 계약방식: 총액계약(0). 계약체결방식(0)- 계약추가 특수조건 첨부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서 질의내용: "0000 승강장안전문 제조설치" 사업수행에 있어 위의 사항인 계약방식의 조건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계약조건이 물품제조설치 계약인 현장에서 일반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사항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여부? 총액 계약이며, 물품제조설치 현장인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량 증가,설계서(시방서,내역서,도면)상이로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방식인 총액계약 및 물품구매계약 방식인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 계약이며, 물품제조설치 현장인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량 증가, 설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상이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재65조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동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물품의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관련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입찰공고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아래 공사계약의 경우를 참고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및 계약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58] 공사비 감이가 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공사 준공후 감사 지적으로 설계서 오류로 인해서 단가 변경(설계변경)으로 공사비 감이가 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준공 후 감사 지적으로 설계서 오류로 인해서 단가 변경(설계변경)으로 공사비 감이 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장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위와 같은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9조제3항).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감사지적에 따른 환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동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책임 내용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35] 유사공종의 신규단가 발생시 적용단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통행량이 많은 국도 4차선도로 횡단배수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 당초 조립식 암거(2.0*2.0) 1개소, 흄관(D1000mm) 2개소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시 차량정체로 인한 민원발생, 사고 위험이 높아 장시간 도로를 개착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흄관(D1000mm) 2개소를 조립식 암거(1.0*1.0) 2개소로 변경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사고위험방지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규공종인 조립식암거설치(1.0*1.0)에 대한 단가적용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공종(2.0*2.0)이 계약내역에 있다고 하여 유사공종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즉, 조립식암거(1.0*1.0)설치단가를 기존내역의 조립식암거(2.0*2.0)설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적용단가 문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함) 제6장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중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91조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기타공사는 제65조를 각각 준용합니다. 만일 동 공사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를 준용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며(제91조제3항제3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하는 공사일 경우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나(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단가는 신규단가로 볼 수 있을 것이나(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낙찰률 및 협의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입찰방법 및 설계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59] 공동수급사중 1인이 대표사 지분 포함하여 선금보증서 발급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귀 청의 질의, 회신 업무에 감사 드립니다. 1. 당사는 의 '00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선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 공사는 3개사로 구성된(A사 46%, B사 44%, C사 10%)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이고, 공동수급사인 B사가 대표사인 A사 지분까지 포함한 선금보증서(지분 44% +46%= 90%)를 발급, 제출하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하여 선금을 각사별 지분으로 선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2. 관련 근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상기와 같이 공동도급이행방식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인 B사가 공동수급체대표자인 A사 지분까지 포함한 선금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 가능한 지 여부를 질문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이행방식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인 B사가 공동수급체대표자인 A사 지분까지 포함한 선금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지급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바, 동 보증금 납부 방법(보증서 발급) 선택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동 운용요령 제10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32] 장기계속용역계약 차수계약 체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용역계약(매년 차수계약 체결)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351호)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계속용역계약에 따라 1차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2차 차수계약을 계약상대자가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2차 차수계약의 체결 거부가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① 이와 같은 계약해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제1항 각호/각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 차수계약의 체결 거부가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 2차 차수계약의 체결 거부가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제1항 각호/각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차수계약의 체결거부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20] 계약예규 전문 제5조의3의 제1항 제2호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공고서상에 특정 가전제품의 특정모델을 명시하였는데 계약예규 전문 제5조의3의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발주자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고서상 특정규격을 명시하였으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하는것인지? 특정회사의 특정모델이라하여도 그 성능안에 특수한 성능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구매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함)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의3 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하고,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함)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독점방지로 경쟁성을 확보하고 어느 낙찰자라도 계약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 질의 입찰공고 상에 일부 특정 가전제품의 특정모델(성능안에 특수한 성능이 포함여부 불문)을 명시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15] 총액입찰에서 내역 불일치 및 입찰자 권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공사를 위해서 도면과 간단한 공내역서를 첨부(치수, 수량 등)하여 총액입찰을 올렸습니다. 입찰을 진행하여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첨부된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기존에 입찰에 올린 내역서와 치수, 수량 등이 불일치 하고 해당 업체에서 내역을 수정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업체와 따로 상의하여 시공시 설계에 입찰서에 올라간 도면, 내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공사가 가능하나 이미 제출한 내역서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니 현재 시점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해당 내역으로 낙찰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액입찰의 경우 계약서에도 내역서가 포함되지 않는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업체에서 시공을 하면서 원설계 및 내역을 보존해 줄 지 의문입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래 입찰을 했던 설계의도를 업체에서 보존해 주지 않을 경우 보존에 대한 요구나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과 공내역서(규격, 수량 등)를 제시한 총액입찰로서 시공사가 산출내역서를 물량내역과 불일치하게 수정해서 제출한 경우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불가능한지, 시공사는 원설계 및 공내역대로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체결한 총액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상 내용대로 해당비목의 규격, 물량만큼 당해공사에 투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게약상대자는 당초의 물량내역서 내용대로 비목(규격), 수량 등을 산출내역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청하여 제대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내역입찰시 산출내역서 조정을 준용하여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190030] 불공정거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3-19 **질의내용** 발주자가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제조사에서 낙찰자에게 확약서를 발급해야함에도 제조사에서는 특정업체에게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의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9.]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위배됨이 확실할때 낙찰자는 제조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발주자는 제조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발주자는 제조사와 협약을 하였으나 낙찰자에게 확약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난처한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가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가 협약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낙찰자에게 확약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3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술보유자 등과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기술보유자 등의 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술지원협약사는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계약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구체적으로 기술지원협약사가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약사간의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협약당사자간에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다면 제조 사양서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00020]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사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0 **질의내용**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설사무실을 지을 부지를 임대해야하나 현장 주변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가 어려워 가설사무실이 아닌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실제 임대료가 가설공사와 부지임대료를 합한 금액보다 클경우 실제 납부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경우 가설공사비용만 반영되는지, 아니면 부지임대료까지 반영가능한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과 부지임대료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당초 설계서에 정한 가설사무실의 설치를 위한 부지임대가 어려워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증감)은 가설사무실 및 부지임대료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삭제하고 건물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00015] 원도급사 시국세/보험료 미납시, 발주처 하도급 직접지급(직불)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3-20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개요 공사명 : LH OO주택공사 구 분 : 공동도급(A사 51%, B사 49%) 3. 진행 현황 발주처와 공동도급(A사 51%, B사 49%) 계약체결 및 공사 진행중, 각사 지분율대로 기성금을 청구/지급받았으나, B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A사측이 채권양도 완료 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전, A/B사 기성청구 51%/49% --> 기성지급 51%/49%) (채권양도 후, A/B사 기성청구 51%/49% --> 기성지급 A사100%) 3. 민원질의 B사의 시국세/보험료 미납시, A사 및 발주처 하도급 직접지급 (직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현재 채권양도는 완료되었으나, 각사 지분율 변경은 없음) 1) B사 시국세/보험료 미납시, A사 지분 및 하도급 직불 기성금 지급 가능? (B사 지분(49%)만 유보) 2) B사 시국세/보험료 미납시, A/B사 및 하도급 직불 기성금 지급 불가? (A/B사지분(100%) 및 하도급 기성금 유보) 3) B사 시국세/보험료 미납시, A/B사 지분 및 하도급 직접지급 기성금 지급 가능? (B사 채권양도로, 유보금 없음) - 발주처, 원도급사(A,B), 하도급사 직접지급 합의가 완료된 상태 에서 도급사(B사)의 시국세/보험료 미납 문제가, 발주처 하도급 직접지급(직불)에 영향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 시국세/보험료 미납시, 발주처 하도급 직접지급(직불)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동 제43조제3항).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지급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다만, 계약상대자가 대금지급시 시국세 미납부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미납부 시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구제적인 채권 양도의 절차 및 양도 이후의 대금지급 등은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채권양도를 받은 제3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민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00021] 입찰에서 유동비율 계산에 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3-20 **질의내용** 공공 입찰시 닉찰 점수산정에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비율 점수 계산이 있습니다 유동비율 점수 계산 공식은 유동자산/유동부채 입니다 부채가 없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유동부채가 없어면 0 이기때문에 수학 계산상 0 점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낙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도 이해 못한다 합니다만 간혹 부채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동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유동비율 점수 계산에 관하여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사항 이행관련으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이러한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한 최종 해석(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다시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1803200029] PS단가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0 **질의내용** 4월초에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 담당자입니다. 내역을 작성하는 중에 PS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PS금액을 확정하여주지 않았기에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입찰자가 알아서 반영하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PS금액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나중에 정산볼거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입찰자 입장에서 PS항목의 금액을 100원만 반영하고 실제 시공후 실비정산을 하게 된다면 발주처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수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PS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어떠한 자료도 없이 무조건 비슷한 공사규모에 들어갔던 금액을 알아서 반영하라고 하면 입찰자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담당자는 법규에 나와있지 않다며 갑질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입찰자가 적게 넣었을경우 분명 사후정산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질문은 PS항목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입찰자가 임의로 반영한 금액보다 사후 실비정산시 더 많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부족분에 대해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PS항목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입찰자가 임의로 반영한 금액보다 사후 실비정산 시 더 많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부족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위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처럼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PS항목의 금액 계약에서 미리 정한 정산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PS항목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내용대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10050] 분담이행계약에서의 하도급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특정공사를 70%와 30%의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고, 하도급 시행율을 40%이상 하기로 적격심사 시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30% 분담이행사가 단종업체임으로 하도급을 줄수 없는 상황이여서 1. 70%의 분담사가 총계약금액의 40%를 하도급으로 실행해야 하는지 2. 30%의 분담사가 단종임으로 하도급을 줄수없음으로 70%의 분담사는 70%에 대한 40%만 하도급을 주면 되는지 3. 30% 단종 분담사분을 하도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만 70% 분담사에서 하도급을 주면 되는지 4.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30% 분담이행사가 단종으로 하도급 시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70% 분담이행사가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율인 총계약금액의 40%를 하도급 해야할 것입니다. 2.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율을 법적요율보다 높게 규정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도급사간의 추가적인 별도협의를 통하여 적격심사 시 하도급율을 변경 요청 및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없습니다. --- ## [1803210019]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가. 질의자 상황 당사에서 2018년 2월9일기준 토목공사업(7등급)과 건축공사업(7등급)의 면허를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변경 신청하였음. 2018년 3월 8일기준 토목건축공사업(6등급)으로 업종변경 완료되어 시공능력평가액을 재산정 받아 등급이 기존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음. (#첨부1) 조달청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본문중 (3.) 등록 및 운용기준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첨부2)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12, 2009.4.8)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질의요지 OO공사(7등급) 입찰공고 내용중 입찰참가자격 부분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7등급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여부 2. 위 #첨부1과 #첨부2의 내용에 대한 해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2018년 2월9일 토목공사업(7등급)과 건축공사업(7등급)의 면허를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변경 신청하여 2018년 3월 8일 토목건축공사업(6등급)으로 업종변경 완료되어 6등급으로 상향 조정 (질의) 투찰마감일이 2018.3.28.인 OO공사(7등급) 입찰공고 내용중 입찰참가자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7등급 업체”로 제한한 경우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2018년 3월 8일자로 토목공사업(7등급)과 건축공사업(7등급)에서 토목건축공사업 6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2018년 3월 8일 이후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7등급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10033] 구매 단가계약 관련 추가 질의사항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신청번호 : 1AA-1803-138621(2018.03.15)과 관련,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 입니다. 당사는 A업체와 해당물품 구매 단가계약(연간)을 '18.01.19~'19.01.18까지 계약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당사 사정상 해당업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납품지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당초 계약물량을 총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이 상황으로, 이와 관련 계약적인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중략~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의 수급상황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Q1. 이와 관련, 현재 당사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당초 계약물량 대비 100분의 10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당초 계약물량 대비 감소범위)이 충분하며, 이와 같은 경우 일반조건 제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동의만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Q2. 만약, 가능하다면 공사 및 용역처럼 100분의 10 범위를 넘어설 경우(초과, 미달시)처럼 별도의 변경계약 행위를 해야 하는지? 아님 Q1. 질의사항처럼 계약상대자의 동의만 얻어 갈음하면 되는지? Q3. Q1의 질의사항 중 당초 계약물량이 100분의 10 범위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일반조건 제27조(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2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항 제1,2호 및 제3항의 내용이 없을 경우 (당사는 해당물품 납품지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정산된 선금도 없는 상황)에는 발주자의 특별한 패널티 없이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이상 상기 건에 대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경우에 물량 조정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변경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수량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동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변경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동의서 징구)에는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위 조건을 벗어난 감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수긍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 여부 및 물량감소에 따른 처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10007] 계약문서 운선순위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0000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중 본 공사 입찰시 발주자가 제시한 ‘현장설명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할 경우 어떤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 ‘현장설명서’ 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선적용 순서 갑설) 현장설명서는 계약당사자에 체결한 계약문서이므로 현장설명서가 우선한다. 을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우선한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 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선적용 순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바, 동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그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공사의 최선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을 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10023]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건에 대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공사로 진행중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건에 대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현장(실적공사비 미적용 현장)으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산출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해도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현장(실적공사비 미적용 현장)인데 발주처요구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을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당초 표준품셈에 의해 단가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그러나,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 또한,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 작성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던 아니하였던 당초대로 품셈에 의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은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10049] 물가변동 적용 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물가변동 3% 이상적용 되어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진행 한 상태 입니다. 현재 설계변경 한 품목에 대해 물가변동 금액을 정산하라고 요구 받는 상황으로, 계약금액 총액이 변경이 없는 공사로 발주처 요구로 인한 신규품목이 발생하여(신규품목은 물가변동 미적용) 물가변동 정산시 감액이 확실한 상태에서 정산 요구가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 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정산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나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일반조건 제20조제8항 및 제22조제5항에 의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물가변동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감액하여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 요구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10020]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계약심사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 공 사 명 : OO-OO 국도건설공사 -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 - 계약금액 : 1천억원 - 공사기간 : 2017.1월 ~2023.12월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국도건설공사 현장으로 2017년 1월 계약하여 공사 진행중이며, 하도급계약 심사관련 문의입니다. 문의사항) 하도급계획서 상의 직접시공→ 하도급 전환이나, 하도급→직접시공 전환을 하고자 할 때 ‘하도급계획의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낙찰금액이 최초 공사수주시 낙찰금액(도급금액)인지 아니면 그이후 설계변경 증감으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 도급금액 인지 여부, 요약하면 낙찰금액의 10% 범위가 최초 낙찰금액기준으로 고정인지 아니면 향후 도급금액 변동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계약심사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하도급계획 심사기준에 의거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 낙찰금액은 최초 공사수주시 낙찰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10024] 준공 후 물가변동 발생시 공제물량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를 발주처로 하여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있으며, 물가변동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이 있어 이에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 요청드립니다 공사 추진경위 ①2017년 4월 : 1차공사 계약 및 착공 (계약금액 40억) ②2017년 12월 : 1차공사 변경계약 및 준공 (변경계약금액 35억, 감5억) ③2018년 1월 : 2차공사 계약 및 착공 검토사항 ①1차공사 착공계 제출시 공정표 제출(당해연도(2017년), 전체(총부기금액)) ②1차공사 변경계약 및 준공(2017년 12월, 준공)시 변경 공정표 제출하지 않음 ③물가변동 조정시점이 1차공사 준공과 2차공사 착공사이 발생 - 1차공사 변경계약일 : 2017-12-05 - 조정기준일 : 2018-01-01 - 2차공사 계약일 : 2018-01-04 이견 갑설 : 2017년 착공계 제출시 총공사비에 대한 공정표를 제출하였고 그 공정표에 2017년 공정추진은 40억이므로 공제대상은 준공금와 공정표 중 큰 금액인 40억이어야 함 을설 : 계약금액을 40억에서 35억으로 변경하여 계약 및 준공하였고, 감액된 5억은 미계약상태이므로 , 미계약상태의 물량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공사물량만 계약하므로 쌍방간에 2017년 물량을 35억으로 확정지어 준공 및 변경계약 했으므로 최초 제출된 공정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공정표에 의한 추가 공제는 불가함.(준공금만 공제) 이와 같은 귀 청에서 좌우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대상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인 바,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1차공사 변경계약을 한 경우라면 1차공사 변경계약시 공사공정예정표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1차공사 변경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차공사 변경계약 내용을 반영한 공사공정예정표로 수정하여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58] 지체상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할 것이 있어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였습니다. 같은 장비 2대가 2개의 부대에 납품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만약 A부대에서는 장비가 검수가 통과하여 납품처리가 되고 B부대에서는 장비연결대상이 달라 장비의 검수가 통과되지 않은상태에서 납품기간이 지났을 경우, 지체상환금은 장비 두대에 대하여 지불하는지 아니면 납품 통과된 A부대 장비는 제외하고 납품처리하지 못한 B부대 장비에 대해서만 상환금을 지불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된 물품에 대해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서 인수(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45] 세륜기설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서는 환경관리비 항목으로 (가설방음벽,가설방진망,오탁방지막)반영되어있고 원가계산서상 제경비쪽에 환경보전비로 직접공사비의 0.8%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질의 1 -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의 실정보고승인 후 도급내역서(환경관리비항목)에 반영가능여부 질의 2 -도급내역서(환경관리비항목)에 반영불가시 원가계산서상 환경보전비로 계상가능여부 질의 3 - 당현장부지 및 기존도로에 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이 불가능하므로 부지를 임대해야할 여건입니다. 이럴경우 부지임대료를 반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원가계산서상 제경비쪽에 환경보전비로 직접공사비의 0.8%가 계상되어있는바, 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의 도급내역서(환경관리비항목)에 반영가능여부 2. 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임대해야할 여건인데, 부지임대료를 반영할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아래 참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방지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환경보전비가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된 경우로써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환경보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직접공사비)이 증액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환경보전비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품목별(시설별)로 반영한 경우로써 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만 계상된 경우로써 단순히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공사용지에 필요한 임차료를 반영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이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13]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세무서)은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된 한 동의 집합건축물 중 제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제2호는 민간 소유) 국가계약법 제1조에 따르면 동 법률의 목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적인 의미의 당사자란 어떠한 일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지는자를 뜻하고 당사자의 반대의미를 지니는 단어로는 '제3자'가 있으므로 우리기관이 자산취득 등을 목적으로 단독 혹은 제2호 소유자(민간)와 함께 공급자와의 물품계약을 체결시 그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고 우리기관이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 중 제1호를 소유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근거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동 법 제14조를 살펴보면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관이 집합건물의 공동소유자인 민간과 함께 자산을 취득하거나 시설물 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그 영향이 민간 소유자에게도 미칠 때에는 구분 소유자 간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에 따라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에 따른 우리 기관의 입장(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을 일방적으로 민간 소유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체결해야만 하는 계약(건물 관리용역, 다급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민간 소유자와의 합의 후 합의 결과가 국가계약법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 체결에 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약하건데 n개의 호로 구분된 집합건물 중 하나의 호를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민간 공동 소유자 n 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자산취득 또는 시설물 관련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관이 민간 소유자와 공동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 종 계약을 체결할 시 동 계약이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n개의 호로 구분된 집합건물 중 하나의 호를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민간 공동 소유자 n 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자산취득 또는 시설물 관련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 우리 기관이 민간 소유자와 공동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 종 계약을 체결할 시 동 계약이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조에 따라 이 법령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세출 또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즉,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일방 당사자로서의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맺고자 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계약업무 처리시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 제3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물 관련자와 맺은 ‘건물관리 등에 관한 협약서’ 및 ‘당해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지출지침’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은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시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11] 추정각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방시설 설계 감리 용역 계약 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추정각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방시설 설계 감리 용역 계약 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대립의견 1) 갑설 소방청고시 제2017-1호(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에 의거 2천만원이상 소방시설 설계 감리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을 우선 적용하여 여성기업과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이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제2017-1호(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간주하여 2천만원 이상 금액의 소방시설 설계 감리 용역에 대해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여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계약 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시행령 제23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2천만원 이상의 소방시설 설계·감리용역입찰에 적용하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18] 전문공사 적격심사 신설업체 시공경험 평가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아래의 질의사항은 추정가격 50억 미만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 계약예규 적격심사 시공경험평가란의 <신설업체>관련 배점규정 반영이 법적의무사항 인지 여부 2. 1/2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으로 인정한다는 단서는 <주4) 의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란 에서 2.공동수급체 내 지분율 20% 이하일경우만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즉, 공동수급체 내에서 지분율이 30%라면 공동수급체 임에도 불구하고, 1/2배 이상 실적 보유가 해당사항이 없어지는 부분인지 3. 2개의 자격요건에의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의 경우 A면허 70%, B면허 30% 로 입찰공고가 되었을떄, 주4)-2호의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가 넘기때문에 적용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 합이 40%이하>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동수급 가능한 업체가 2개로 제한될 경우 지분율 합이 나올 수 가 없다는 해석이 유효한지 요약하여, 5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를 분담이행방식 A면허70%, B면허30% 로 공동수급으로 입찰공고가 나간경우,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평가 항목에서 신설업체의 적용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2배 이상 실적보유시 만점으로 인정한다는 단서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에서 공동수급체내 지분율 20% 이하일 경우만 적용하는 것인지 2. 분담이행 공동수급으로 A면허 70%, B면허 30%로 입찰공고되었을떄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 합이 40%이하>라는 조항에 대해 신설업체의 적용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있어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시공경험 심사시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의 비율 항목에서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경우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에 따라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로 하고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신설업체는 위 조항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공동수급체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내의 모든 신설업체를 동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이처럼 적용하고 있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4 주)2.3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37] 사급자재(보조기층재를 포함한 골재)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당현장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현장으로 총액입찰현장입니다. 설계서에는 보조기층재를 포함한 골재의 자재비와 자재운반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계시에 제시된 골재원은 공장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종료된 상태로서 별도의 골재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급계약단가중 자재단가의 변경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별도계상된 자재운반단가에는골재는 골재장 상차도이며 운반거리는 10km로 적용되어 단가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혀 다른 운반경로를 이용하는 골재원변경으로 운반거리가 36km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자재운반단가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보조기층재를 포함한 골재)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27] 설계변경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공사로 부터 내역입찰로 공사수행중인 시공업체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당 현장 콘크리트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에 정해진 바대로 시공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부 균열 및 부분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타현장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저감방안을 문서(관련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으며 발주처의 승인에따라 저감방안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기존 포장방식에 비해 월등한품질개선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까지도 동일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품질개선사항이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설계변경 등) 에 나와있는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품질개선사항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함 (을설)CM의 기술검토 및 발주처의 승인(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으며,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4항 '기타 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67조 8항에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은 ~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포장방식에 비해 월등한 품질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까지도 동일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 이하 같음)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제1항).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함)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귀 질의 경우 공사금액 절감없이 품질개선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비용증가분을 실정보고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하였다면 발주기관의 품질확보를 위한 사유에 따른 증액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증가금액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공사금액 증액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은 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주관부서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43] 변경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변경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업에서 업무수행중에 준공시점에 가정산시 당초 계약금액 대비 준공금액이 1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변경계약 행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및 공사 또는 용역 일반조건에는 명확히 없는 것 같은데.. 위의 경우처럼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 준공 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무조건 변경계약 행위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 준공 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무조건 변경계약 행위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7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2 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야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51]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법에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나라장터 공고문에 보면 일부 공사공고문에서 계약유형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고 해놓고 입찰자참가자격이나 주계약자 면허조건에서 주계약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하고, 부계약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공사가 아니라 전문공사업종인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로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본 일부 공고문이 잘못표기 된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유형중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56] 국가계약법 입찰방법, 수의계약, 특정모델 지정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질의 해석사례를 확인하였으나,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국 제조사(A)에서 제작한 밸브(V)를 사용중이며, 이번에 성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해당 밸브(V)는 관련된 구동부, 제어부(A사 제품) 등과의 조립, 설치, 작동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지만, A사는 V제품 및 구동부, 제어부에 대한 상세도면을 제공하지 않기에 우리 회사는 해당 제품의 상세한 규격을 알지 못 합니다. (상세 치수 및 성능 도면 보유시 타 업체 제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 실용신안 등에 해당사항 없음) 따라서, 구매규격서에 A사의 특정모델 V를 규정하고, 계약자가 동등 이상인 제품임을 입증할 경우, 납품 가능 하다고 명기하였습니다. 국내에 A사의 국내지사(B)가 독점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B지사는 업체 방침상 외자구매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자구매를 진행할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을 원하며, B사는 일반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경쟁에 참 여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동일한 밸브(V)를 일반경쟁으로 구입하였으며, 약15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40개 이상이 투찰하였 으며, 15순위 업체에서 낙찰받아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밸브(V) 올해 추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질의 드립니다. 1. 구매규격서에 A사의 특정모델 V를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 삭제해야 된다면, 규격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2호 사 또는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실시해야만 하는지? (수의계약 필수 여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제1항 4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에 의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해야만 하는지? (수의계약 필수 여부) 4. A사의 V모델을 규격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에 의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필수 여부) 4-1. A사 V모델 등과 같이 제조사와 모델을 규격서에 포함시키면, 무조건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포함되었다고 규정하여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필수 여부) 4-2. 제조사와 모델을 규정하고, 동등이상인 제품 납품 가능시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선택 가능 여부) 4-3. 2017년의 사례와 같이 규격서에 A사의 V모델을 명기하였음에도, 물품공급 가능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선택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외국제조사 제작밸브(V)를 성능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구매규격서에 특정모델 V를 삭제해야 하는지, 규격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2. 특정 V모델을 규격서에 명시한 경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동등이상인 제품 납품 가능시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규격서에 특정 V모델을 명기하였음에도 물품공급 가능업체가 2인 이상 경우에는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게약 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또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에게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술보유자가 1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사전협약을 체결하여야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기술보유자와 사전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기술보유자의 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가능한 규격서에 특정모델을 명시하지 하니하도록 해야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라하여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데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20030] 물품제작설치 계약의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3-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령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및 제18장에 의하여 일괄발주방식으로 물품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예규 제2조의2제1항제2호 “공사관련 법령 준수여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물품계약(제작설치)이지만 상기 규정에 의하여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지? - 입찰참가자격 : 물품제작업체 + 공사업체 - 계약비율 : 물품제작(84%), 설치(16%) - 동 물품계약서에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특약 부존 2.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면 해당 자격요건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별표1]의 건설기술자 : 건설 관련 국가자격 취득자, 교육 이수 및 학력 취득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의 건설기술자 :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작설치계약(물품제작업체 + 공사업체)으로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지, 배치해야 한다면 해당 자격요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되어 일괄발주된 경우로서 설치부분을 공사업등록자가 관련 공사법령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사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할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도 공사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공사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부처(국토교통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30066] 가설교량 철거에 따른 고재(고철)처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3-23 **질의내용** - 발주기관 : 국토부 산하 공기업 - 공사종류 : 단지조성공사 - 발주형태 : 최저가 - 질의내용 : 사업지구내에 철거 대상인 가설교량(약 2,000ton)이 있으며, 상기 교량의 철거를 사업지구내 기계약된 도급사에 설계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설교량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의 처리 방식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1안) 도급사가 가설교량 철거하고, 철거재의 고재처리(-단가)를 계약내역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급사에 설계변경하며, 고재는 도급사가 매각 처리함. 2안) 가설교량의 철거공사는 사업지구내 도급사에 설계변경하고, 고재는 매각방식으로 별도 발주함. (분리발주) 가설교량 철거시 고재처리 방안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교량의 철거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경우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의 처리 방식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국가기관이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공중 공사용 자재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공사에 투입할 재료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이 아니므로 공사비에서 감액할 대상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 별도로 매각처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먼저 교량철거 공종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고재의 경우 만약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처분금액에서 낙찰율이나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잔액(처분가격-처분비용)을 전부 반환하여야 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30005] 부정당 제재 부과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3-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입니다. 계약업무 처리 중 부정당제재관련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자를 선전 후 기술협상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전자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보증증권 발급 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계약보증증권 지급각서 대체가 불가능한 업체이며 이에, 계약보증증권 미 구비 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입니다. 낙찰자 선정 취소 후 차순위자와 기술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최초 1순위 업체는 입찰보증금환수, 부정당 제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체에서 낙찰자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 시 낙찰자를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가 종료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가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처리사항과 낙찰자가 포기서 제출시 행정의 종료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대상이 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또는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30008] 턴키공사 입찰안내서 오류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입찰안내서상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비용부담한계를 입찰자(계약상대자)로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안내서상의 내용과 달리 발주처에서 별도 용역계약하여 시행중인 바, 해당 항목의 처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발주처에서 시행함에 따라 감액 2) 을설 : 발주처의 입찰안내서상 오류로 해당 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비용한계부담을 명기 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다른 항목에 비용이 반영되는 바,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최종 준공시 해당 항목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발주당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사항(사후환경영향평가비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30034] 물가변동시 선금 공제 실시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23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 공제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장기계속공사 (17년도 3차공사중) ○ 계약/선금 현황 - 3차공사 계약일 : '17년 02월 10일 - 선금(1회) 수령일 : '17년 03월 06일 - 3차공사 변경계약일 : '17년 06월 20일 - 선금(2회) 수령일 : '17년 06월 28일 - ESC 조정기준일 : '17년 10월 31일 - 3차공사 준공일 : '17년 12월 31일 - ESC 신청일 : '18년 02월 28일 ○ 질의취지 상기 현황과 같이 장기계속공사 3차공사 시행중 조정기준일 당시 선금을 받은 상태였고 선금공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ESC청구일에는 3차공사가 준공된 상태였고 선금공제도 완료되었으며 신청시점이 18년2월인 관계로 3차공사준공분도 물가변동 적용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 질의내용 갑설 : ESC 조정기준일 당시 3차공사 미공제 선금이 존재하므로 잔여계약분에 대해 선금지급률만큼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3차공사 계약에 대한 준공금액이 공제되므로 3차공사 계약에 대한 선금을 따로 공제할 필요가 없다. 위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 두 가지 의견 모두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한 방법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 공제 실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이나 제5항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이나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이나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선금급률도 해당 연도 이행금액 대비 선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산식 : 선금급률 = 선금 ÷ 당해연도 계약금액(연부액) 다만,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선금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30042] 품질관리활동비 단가 조정에 의한 설계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군에서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총액입찰)입니다.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내역서 상에는 품질관리활동비가 중급기술자 노무비가 적용된 단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를 공제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총액입찰에서는 적용 단가가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었더라도 설계서에 포함이 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한 내용들을 기초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단가 조정에 의한 설계 변경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30032] 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제한을 중복제한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입니다. 우리사업단에서는 추정가격 48백만원인 교통량 재분석 용역 건에 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중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사업단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으로 제한하여 소액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데 중복제한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제한을 중복제한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액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중복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3002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3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터파기 공사에서 기초 저면의 토질 상태가 불량하여 치환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실정보고후 설계변경을 완료후 공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위의 사항에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승인일까지 공사를 진행할수가 없어 실정보고 제출일부터 설계변경 승인일까지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또한 설계도서의 상호불분명 및 누락등의 사항으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진행할경우 실정보고 제출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설계변경 승인일까지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07] 물품구매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 재료비 지수는 "지수A(50%) 및 지수B(50%)"를 사용하고 노무비 지수는 "지수C(50%) 및 지수 D(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해당월의 재료비 지수 A와 B를 산술평균하여 A+B/2로 재료비 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해당월의 재료비 지수 A, B에 대하여 각각 (Ar-Ab)/Ab, (Br-Bb)/Bb를 산출하여 합산 후 산술평균(/2)을 하여 산출한 지수가 달랐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률을 적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재료비 지수는 지수A(50%), 지수B(50%)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으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료비 중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비목군에 대한 지수는 집행기준 제68조 제3호 가목과 제69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의 경우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과 조정기준일의 전월(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과 조정기준일이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나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41] 2개 이상 부서 예산을 한 부서에서 공동계약(통합계약)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질문1. 2개 이상의 부서 예산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공동계약을 하고, 대금 처리만 각 부서에서 지출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아니면 2개 이상의 부서 예산으로 공동발주 후, 낙찰자를 대상으로 각 부서별로 계약체결을 하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하면 될까요? 질문3. 공동발주를 위해서는 재배정을 통해, 한 예산부서로 예산을 모았을 경우에만 가능한지요? *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재량의 범위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유사 사례로 교육청 교과서 구입시 교육청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필요 수량만큼 계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부서예산에 대해 한 부서가 대표로 발주하고 대금은 각 부서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및 예산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니 귀 질의 예산의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예산실)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가 동일비목의 예산을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한 부서가 발주하고 각 부서가 대금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각 부서의 수요와 대금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비목이 다르다면 이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니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예산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08]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일괄입찰 공사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책임 주체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입찰자(시공자) 책임 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입찰 공사현장으로, 계약상대자(시공사)는 발주처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 계약한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현장 관리 및 시공을 실시하였는데, 준공 이후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닌 관급자재의 제품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문의 드립니다. ----------------------------------------------------------------------- 첨부1. 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 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 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2. 입찰안내서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3장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제23조(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 ① 입찰자(시공자) 책임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하며, 이 경우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가격의 확인 등은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심의(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지적사항 보완완료)전에 해당공사에 적용할 자재 또는 장비의 수량 및 규격과 산출내역서 등이 개략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소요부서에 제출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적격자는 결정된 관급자재의 구매방법과 관급자재 품목규격 및 수량 등이 반영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면 관급자재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심의 전에 소요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심의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요부서의 장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심의회 개최장소 및 일시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관급자재의 계약 후 조치사항) ① 소요부서는 계약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관급자재의 계약가격 계약조건 등 제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 통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가격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관급자재의 계약가격이 기 작성된 관급자재 산출내역서상 가격과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요부서와 협의하여 공정율에 따라 관급자재의 납품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납품과 관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관급자재의 대가지급은 관급자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관급자재를 조달청으로 구매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품대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지급하고 조달수수료는 공단에서 조달청의 고지서에 따라 조달청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책임 범위 관련 추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관급자재의 규격이나 품질 등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맟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은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선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 체결한 경우에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기준의 소관부서인 우리 청 시설사업기획과(070-4056-7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10]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에따른 청구제외금액 산정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임고하이패스신설공사중 물가변동 적용에 따른 제외금액산출 당사조정안: 조정일기준 (2018.01.01) 총도금액 : 1,755,206,000원 조정기준일 :2018.01.01기준 4.33% 제외금액 : 257,224,000원(2017년도 준공분) 조정금액 : 64,862,000원 발주처안 : 조정신청일기준 (2018.03.30) 총도급액 : 1,755,206,000원 조정기준일: 조정신청일2018.03.30 4.33% 제외금액 : 257,224,000(2017년도준공분)+ 조정신청일기준 선금2018년도분480.000.000(2018.02.13수령) 도급액의27.347%공제 조정금액 : 64,862,000원* 선금공제분*(-27.347%) =47,124,189원 상기와 같이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한 선금에 대하여 조정신청일이전에 수령하였으므로 선금 공제를 하여야한다는 발주처의견이고 당사는 조정일 기준 이전에 선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임. 이에 담당자 님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산출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선금공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공제금액 산출시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지급된 선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된 경우라면 동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54] 계약단가의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적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당현장은 2017년 도급금액 4,157백만원 으로 총액입찰 계약공사입니다. 계약 및 착공하여 착공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낙찰금액에 맞추어 단가와 금액을 제출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가시설 공사에서 항타공종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계상 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사업단으로 부터 당초단가에서 1/2을 감액하여 단가를 구성하라는 요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없고 설계서가 변경이 없으며, 새로운 기술.공법의 사유가 없는경우로서, 국가를 상대로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가의 과다 및 과소를 이유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안됨. 2. 설계서의 변경은 없을지라도 실제 공사와 비교하여 단가가 과다 계상 되었다 판단되므로 단가 감액사유에 해당. 위 의 엇갈린 주장이 있어 질의 요청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봄철 환절기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타공종 품목 단가의 과다계상이 설계변경 사유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계상의 경우라면 동 이유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5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해야할 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1)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현장조건 종심제 낙찰현장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지만 공종에 따른 기존 계약된 내역 물량의 증감 발생, 수량 산출서상의 오류로 인한 물량 증감발생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 (증감발생 공종 예 ; 연약지반개량(D.C.M), 강관파일 항타, 연약지반 사석치환 등) 3) 질문요지 ㄱ. 발주처에선 완벽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 여건은 알 수가 없으므로 시공시 공사량 증감이 발생. 이때는 발주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되어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된 내역 물량의 증감으로서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수량산출 오류로 인하여 기초사석의 공사물량이 증가(당초:10,000M3, 변경:11,000M3)되었는데 증가된 물량 1,000 M3 의 단가적용은? (1. 계약단가 2.협의단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구분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물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이 발주기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를 포함)이라면 같은 조 제2항(단,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변경 대상인지 및 누구의 귀책인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는 같은 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11] 1식단가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A. 개요 및 현황 1.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전기공사 1식단가 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2.당현장 공원등(가로등) 설치 공사내역은 전선관 등 주자재비, 설치를 위한 노무비, 잡재료비, 전선관 부속품비, 공구 손료 등이 각각 구분되어 내역에 별도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3.이중 전선관 부속품비의 규격은 '전선관의15%'로 명기되어 있고, 단위는 1식임. 시공사는 투찰시 규격의 비율로 투찰하지 않고 주자재비(전선관 합계금액)의 약9000%로 투찰, 반대로 노무비등 기타항목은 30%정도 투찰되어 전체적으로 약80%의 낙찰율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B. 질의내용 1.설계변경으로 인해 전선관 자재합계금액이 30%감액 되었음. 2.이경우 전선관 부속품비의 1식단가 조정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관리단 의견) : 신규항목으로 보아 새로운 설계단가산정후 낙찰율 적용 (전선관 부속품비 : 126백만원→21만원) 을설(시공사 의견) : 1식단가의 조정방법으로 감액해당부분만 조정. 산정대상금액인 전선관 합계금액이 30%감액되었으므로 해당부분만 감액(전선관 부속품비 : 126백만원→90백만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1식단가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이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따릅니다.(단,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아울러 귀 질의 전선관 물량이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물량이라면 감액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09] 공사손해보험료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된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최초설계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중 제22호(공사손해보험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이하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호 제3항이라 함.)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2.3%로 산출하였고, 설계원가계산서 상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관급자재대를 곱하여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찰시 교부된 조사내역서 원가계산서 상 공사손해보험료 보험료율이 1.52%로 삭감되었고, 관급자재 제외 직공비 대비 공사손해보험료율로 곱하여 계상하게 되어있어 교부된 조사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직공비 대비 공사손해보험료율로 곱하여 입찰 하였습니다. 공사계약 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에 대하여 요율을 곱하여(관급자재포함) 손해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준에 의해 가입한 대상금액(순계약금액+관급자재비)과 입찰시 대상금액(직접공사비) 차액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료 산출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 종심제 발주공사의 물량내역서 상에 공사손해보험료가 직접공사비 대비 제시된 손해보험율로서 강제로 투찰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임의 투찰 불허용), 예정가격 산정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다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60] 직접공사비 환경관리비(살수)에 대한 추가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공사명 : 동진강신태인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계약방식 : 일반(적격심사대상공사) 발주처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100억미만 공사로 원가게산서상에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에 일정요율(0.8%)로 계상이 되어 있음. 2. 직접공사비 내역에도 환경관리비 항목으로 세륜세차시설(세륜기),오탁방지막설치,살수(살수차)에 관하여 반영이 되어있음. 3. 당 현장 당초 설계수량산출서상 살수면적 3,750,000㎡에 대한 금액이 직접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 비고란에 19,750,000㎡는 원가계산서상 환경보전비에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임.) 4. 이에 살수 추가수량(19,750,000㎡)에 대하여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5. 원가계산서상 환경보전비는 사후 정산개념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추가금액에 대하여 환경보전비에 정산 반영한다면 요율 변경없이 추가금액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4항 과 5항 중 당 현장에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공사비 환경관리비(살수)에 대한 추가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직접공사비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정비율을 반영하여 계상한 간접공사비를 병행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오류, 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살수비용은 직접공사비 반영 또는 환경보전비로 정산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공사현장 여건 및 관계규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39] '재공고 유찰 후 수의'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비치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도병수라고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재공고 유찰 후 수의'로 진행 할 시 예정가격조서 비치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를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미리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72068번 등을 보면,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 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을 문의드립니다. 재공고 때 복수 예가로 진행하였으나 1인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청 사례를 근거로 1)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 조서를 반드시 서류상으로 다시 만들어 비치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공고 전에 기 승인 받은 '기초금액'을 예가로 갈음하고, 별도의 서류로 예가를 다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 후 수의'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비치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재공고 수의계약에 따른 당초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입찰시 발주기관이 단일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전자입찰에서 유찰 등으로 이러한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단일예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25] 품질관리활동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조달청 발주 00 현장입니다. 공사금액은 100억원 이하 이며 조달청 총액 입찰현장입니다. 초급품질관리 현장이며 품질관리자 선임은 초급1인이 선임되어 근무 중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 : - 품질관리활동비 12개월, 단가 3,437,943원, 금액 41,255,316원(순공사비) 계약되어 있음. 문제점 : 1. 품질관리자 1인의 대상공사에 품질관리자 2인으로 대가 산출하여 품질관리 자 인건비가 중복 계상됨.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③항의 7호에 시험관리인 1인이 간접노무비 에 반영되어 있음. 3. 발주 설계서의 품질관리활동비의 단가 산출서에 중급품질관리자 1인의 인건 비가 반영되어 있음.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 중복계상된 중급품질관리자 1인의 노무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함. 시공자의견 : - 품질관리활동비의 계약단가에 반영된 사항으로 계약단가 조정은 불가한 사 항임. 질의요지 : 1. 위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여 품질관리활동비의 감액조정 가능여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해당공종의 품목낙찰율(설계가 대비 해당공종 투찰 율)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공사비 전체 낙찰율로 설계 변경해야 하 는지의 변경방법의 적정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활동비 중복 계상시 설계변경하여 품질관리활동비의 감액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36] 공공기관이 국제입찰 절차 외에서 와국인(회사)과 계약할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공무에 수고하여 주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이 아닌, 외국인(회사)과의 계약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외국인(회사)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등 이유로, 국제입찰에 부치지 않고 이에 관한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일반 조항들 (예: 계약서 작성의무, 청렴계약 체결의무, 계약이행보조금, 지체상금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국제입찰에 따르는 경우의, 외국인(회사)과의 계약 - 한편, 국제입찰에 따르면, 이에 관한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바, 이 경우 위 특례규정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에서는,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국제입찰에 따라 외국인(회사)과 공공기관이 계약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상 일반 조항들 (위 (1) 내용과 동일, 예컨대 계약서 작성의무, 청렴계약 체결의무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요약하면, 외국인(회사)과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국가계약법 제4조 및 이에 따른 특례규정만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제4조 외 나머지 모든 조항도 해당되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인(회사)과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국가계약법 제4조 및 이에 따른 특례규정만인지, 국가계약법 제4조 외에 나머지 모든 조항도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 제4조에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3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라도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있는 것이며, 동 특례규정 제39조에서는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특례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일부 예외)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구매 등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을 말하므로, 귀질의 외국인(회사)과의 계약(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라도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할수 있으므로)은 결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이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의 조항 및 동 시행령 조항(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과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21] 수의계약 중 특허, 특별지원지역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금액한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특허제품, 특허공법,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업체 생산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은 금액 한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 더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금액 한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마목)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는 별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2-2100-354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49] 물품구매 시 분리 발주 해당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계약담당자 입니다. 연초계획 수립 시 원심분리기 3대를 수요부서로 부터 구매요청을 받았습니다. 1. 2000만원 2. 2000만원 3. 600만원 1+2품목 4천으로 자체입찰을 진행하고 계약하고 3. 600만원 소액이라 수의계약체결하였다면. 시기가 비슷하다고 하여 물품의 경우에도 분리발주에 해당하나요? 요청한 품목이 같다고 반드시 한번에 발주를 하여야 하나요? 물품에도 분리발주 개념이 적용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시 분리 발주 해당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등을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동일사업내의 일반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분리발주는 동일한 사업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원심분리기 3대의 구매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업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의 선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수요시기, 예산배정시기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33]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내역입찰방식 조달청 발주공사로서 ○○○병원 x동 건립공사현장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민원사)와 발주청(감독자) 사이에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시공상세도와 관련한 설계도서 내용 1) 시방서, 설계도면 : 명기 없슴 2) 물량내역서 :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 없슴 3) 현장설명서(공사입찰공고) :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위한 샵 드로잉실(SHOP DRAWING)을 별 도로 설치하고 공종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인원은 공종별로 착공 후부터 준공때까지 상주시키도록 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1) 발주청(감독) 및 건설사업관리단(CM) 의견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대로 샵 드로잉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통합 운영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2) 시공사 의견 ①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하며, ②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발주 청과 건설사업관리단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시공상세도에 대 해 작성, 제출을 지시하였으므로 실제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요 된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함. ③또한 수시로 수정된 도면에 대한 수정시공상세도면의 제출을 요구한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 가조치) 3항에 따라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을 요청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설명서에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반드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물량내역서에)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27] 물품제조계약 선금지급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계속계약의 선금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용 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계약금액에 선금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년도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있는 물품제조구매 계약에서 당해년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당해년도 계약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기가 차년도에 도래하더라도 당해년도 제작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계약금액으로 보아 당해 선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오니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 선금지급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해년도 선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년도에 납품이 되어 납품대가를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60012] 규격가격 분리 제출 후 동시 낙찰 시 절차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6 **질의내용** 다음의 개찰 절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용역공고상의 낙찰방법 : 규격,가격 분리 제출 후 동시개찰 - 현황 및 질의 1. A,B(2개업체) 입찰 2. 평가결과 - A업체 규격평가 : 기준점수 미충족 - B업체 규격평가 : 기준점수 충족, 가격평가 : 예가초과 3. 질의 : 위의 경우 규격평가 결과는 충족하였으나, 가격평가에서 예가초과된 B 업체를 대상으로 재투찰 하는게 맞는지, 재공고하여 규격 및 가격 평가를 처음부터 재실시 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과 근거(법령 등)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 분리 제출 후 동시 낙찰 시 절차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은 제외)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이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1항에 의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2개사가 참여하여 규격적격자가 1인이고 그의 가격이 예가초과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입찰에 의할 수는 있으나, 재입찰에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사실상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자가 1인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입찰은 곤란할 것이므로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70063] 2년간 연간단가공사 금액 전체을 단일실적 금액으로 인정되느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7 **질의내용** 2차질의 공사금액: 약30억 청주시일원 지중화공사 입찰자격에 심사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혼란이 야기 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협회에 공시된 1건의 동종실적이 당해 입찰공사 추정가격의 1/3 이상인 업체(1건의 공사실적은 매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공시하는 공사건별 공사실적을 의미하며,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누계실적이 아닌 연간단위 단일실적만 인정)로 입찰자격을 공시. 쉽게 풀이하면 연간 공사실적 중 단일 공사금액이 10억 원이어야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를 연간 단가 공사에 한하여 누계 공사금액으로 자격을 완화시켜 입찰에 혼란이 있음. A.업체공사실적 청주시 흥덕구 지중화 공사 9억9천 충주시성서로 지중화공사 8억5천 등 6건의 실적이 있으며 연간총 약40억정도되지만 연간누계 실적은 인정되지만 연간 단일 실적10억 이상이 실적이 없음으로 입찰 자격이안됨니다. B.업체 공사실적 B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22조 에의거 2년간 단가 계약을 하여 (수리 및 8000만원 이하의 잡 공사)청주시 일원에 기기측정.우천시 배수작업 및 시설믈 유지관리 하여 작계는 5만원부터 8000만원 이하여 공사을 하여 (공사명.공사금액.부가세.보험료.준공검사등 각각 발생합니다) 1년간 누계금액이 약 12억 되어 입찰자격 적격 업체라고합니다 B업체 실적이 위공사의 실적에 부합되는지요? (연간단가공사을 연간단일실적으로 인정되는지요)? 흠결이 없다면 입찰담당 자의 결정할사항이라 하시지 마시고 인정.불인정으로 기획 재정부의 정학한 답을 원합니다 ,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켜켜이 산재한 이와 같은 구조적 적폐 또한 시급한 해결과제로 편입시켜 밝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나눠서 공사를 수행할 뿐 총 예계수량으로 총계방식으로 하나의 입찰을 실시 및 계약하고 단위 공사별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속공사와 마찬가지로 단위공사의 총합계를 단일공사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불만족 시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제경부훈령 제116호,2003.5.12)'에 따라 본 질의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로 질의할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질의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본 답변이 다소 불만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 ## [1803270014] 설계변경 가능여부(시공상세도 승인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15.06.01. 계약하여 시행중인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착공시 제시된 도면에 교량받침관련 상세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관급자재인 교량받침이 설계도면(일반도) 규격과 상이하게 납품되어 시공상세도를 제출 및 승인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도면을 시공상세도 승인 후 변경 시공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시 제시된 도면에 교량받침관련 상세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관급자재인 교량받침이 설계도면(일반도) 규격과 상이하게 납품되어 시공상세도를 제출 및 승인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도면을 시공상세도 승인 후 변경 시공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70024] 4대보험 정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7 **질의내용** 질의요지 : 상용직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정산가능 여부 상용직근로자는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소장, 공사직원, 공무직원, 관리담당직원에 해당하며, 관련규정에서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 및 공사직원들이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직원(현장소장,공사직원)의 4대보험료 정산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명칭여부를 불문)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70018]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가능 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7 **질의내용**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가능 유무? 관련 근거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한 지 여부 및 관련 근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관급으로 공급하기로 한 자재의 규격을 새로운 규격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변경되는 신규 자재를 관급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사급으로 처리할 것인가는 발주기관이 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서 당초 관급으로 처리할 자재는 관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공사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는 공사용자재의 물량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증가물량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80040] 설계서상 토취장에 대한 명기가 없을시 물량내역서상 순성토 운반(발파암)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8 **질의내용** ○ 00공사(긴급)로 총액입찰공사입니다 - 계약금액 : 3,722백만원 ○ 본 공사의 공사용가도 설계서 구성내용 - 물량내역서 : 공종명은 순성토운반(해상포함) 규격은 발파암 → 본 현장은 발파공종이 없음 - 설계도면 : 공사용가도 연장, 폭만 명시되어 있음 - 공사시방서 : 공사용가도 내용 없음 - 현장설명서 : 없음 → 설계서 어디에도 토취장,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명기 없음 ○ 설계서에 토취장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신규 토취장을 선정 하거나 또는, 토취장(발파암) 개발이 불가하여 석산에서 발파암을 구매, 현장에 반입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제1호 및 제19조의 2 제2항에 의거 하여 토취장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 갑설 : 물량내역서상 발파암은 사급자재로 판단되고,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등은 성립할 수가 없음. 따라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함. 또한, 발파암이 사급자재가 아니더라도 총액입찰공사 방식 에서는 입찰당시 설계서(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총액 입찰가를 작성하므로, 설계서에 토취장, 운반거리 등에 대한 명기가 없다하더라도 물량내역서에 순성토 운반(해상 포함, 발파암)이 명기되어 있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을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설계서 어디에도 토취장, 운반거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물량내역서에만 순성토운반으로 되어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제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2호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에 따라 토취장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또한, 설계서에 토취장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않고 공사현장과 토석채취장간의 운반거리(육상, 해상), 운반경로 등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로 시공사에서 신규 토취장 선정시 또는 토취장 개발이 불가하여 석산에서 발파암을 구매하여 현장반입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 3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 육상 및 해상 운반거리 전체변경이 가능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토취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없고 단지 물량내역서에만 순성토 운반(발파암)으로 되어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취장 등의 위치, 공사현장과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토취장이 누락되었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반거리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때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급자재인 골재를 ‘현장도착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골재납품업체가 현장까지 납품하는 것이므로 그 골재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이때 설계서에 운반로, 운반거리 등을 명시할 이유가 없음)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 조정대상이 아니나, 이것을 ‘공장상차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므로 운반비를 설계에 반영해줘야 할 것이고 설계반영된 내용에 따라 운반비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80036] 철근가공조립 계약단가변경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계약입찰공사 적격심사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위 공사의 계약내역 중 아래사항에 따른 단가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 철근가공 및 조립 계약단가가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철근의 현장가공+조립비용으로 구성되어있는 바, 철근의 가공은 당초대로 현장가공을 하되 반입철근(L=8m기준,관급자재) 중 현장조립시 절단 및 가공이 필요없는 철근조립수량에 대하여 철근현장가공비를 감액하여 단가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바, 설계도서(설계도면, 물량내역등)의 변경없이 단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바쁘신업무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조립시 절단 및 가공이 필요없는 철근조립수량에 대하여 철근현장가공비를 감액하여 단가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 설계도서(설계도면, 물량내역 등)의 변경없이 단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80005] 설계변경 일위대가 작성 시 단가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8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되었으며 시공 중 바닥타일재료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타일재료 변경으로 타일두께가 변경되어 타일압착붙임 일위대가 작성 시 바탕마감두께가 86mm에서 88mm로 변경되었으며 보통인부 노무량도 0.087인에서 0.089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위대가 작성 시 바탕고르기비빔 보통인부 노임 및 타일시멘트 단가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공종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과 재료비, 노무비 등을 각각 구분하여 신규비목 여부를 검토 적용하여야한다는 이견이 발생한바 적법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바닥 바탕마감 바탕86mm +압착5mm 바탕88mm +압착5mm 타일두께 9mm 7mm 타일시멘트(압착용) 7.14kg 7.14kg 보통인부(바탕고르기비빔) 0.087인 0.089인 갑설: 바닥타일재료 설계변경은 타일규격 및 제원이 변경된 설계변경으로 해당공종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설계변경에 따른 일위대가 작성 시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타일시멘트(압착용)가 변경이 없더라도 설계변경당시(2018년3월)를 기준으로 산정한 물가정보 단가를 적용하고 보통인부 노임단가도 노무직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노무량은 변경) 설계변경당시(2018년3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 적용 을설: 바닥타일 크기 및 두께가 변경된바 일위대가 작성 시 바닥타일은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당시(2018년3월)를 기준으로 산정한 물가정보 단가를 적용하되 타일시멘트(압착용)는 재료 및 수량이 변경되지 않는 동일한 항목이므로 기존 일위대가 단가(2014년6월)를 적용하고 바닥타일붙임의 바탕두께가 86mm에서 88mm로 변경으로 보통인부(바탕고르기비빔) 노무량은 바탕마감 증가두께에 따라 0.087인에서 0.002인 증가한 0.089인으로 적용하되 시공을 위한 노무직종의 변경이 없는 동일한 작업으로 기존 일위대가 노무비(2014년 6월) 단가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일위대가 작성 시 노임 및 자재 단가적용에 대하여 해당공종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료비, 노무비 등을 각각 구분하여 신규비목 여부를 검토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자재의 변경으로 인하여 노무직종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료비에 대해서만 신규비목으로 처리하고 재료비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80042] 토사 적치장(임시야적장) 운반거리 변경 계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8 **질의내용**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되어 2017년 6월에 계약/착공하였습니다. - 아 래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하수과 (○○○-○○○-○○○○)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당 현장은 입찰시 적치장(임시야적장)이 미지정 되고 운반거리만 L=1.5km 반영된 상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적치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이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L=1.5km 이내에 적치장을 찾을 수 없기에 시공사는 L=5.3km에 위치한 곳에 적치장을 선정하여 토사운반거리에 대한 실정보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적치장이 미지정 되고 설계에 반영된 L=1.5km 이내에 선정이 어려워 시공사에서 선정한 운반거리 L=5.3km의 적치장으로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지, -적치장(임시야적장)은 공사목적물을 완료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사토장처럼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사추진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설계에 반영된 적치장 운반거리가 L=1.5km임을 인지하고 총액입찰 대상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운반거리 변경없이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치장(임시야적장)이 미지정 되고 운반거리만 L=1.5km 반영된 상태에서 사업구역이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시공사는 L=5.3km에 위치한 곳에 적치장을 선정하여 토사운반거리에 대한 실정보고를 요청한 경우 운반거리 정산 방법은 <답변>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적치장이나 운반로, 운반속도 등의 구체적 명기 없이 단지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80008]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인건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은 oo공단에서 발주한 현장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인건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코져 합니다. 당초 준공기한이 '17.12에서 '19.12로 2년 연장되었는데,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처와 시공사의 공동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 시공사 주장 : 품질관리비 당초 산출근거(60개월)에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품질관리비 산출근거(84개월)로 변경하고자 함 - 감리단 주장 : '계약예규 제73조④'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될 경우에만 설계변경 가능 질의사항) 1. '계약예규 제38조 ②항3'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비는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데 발주처와 시공사의 공동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인건비)는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oo공단에서 발주한 현장으로서 발주처와 시공사의 공동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인건비)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인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귀책사유인 경우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품질관리활동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3. 다.에 따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9004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작성 대상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작성 대상 ㆍ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 작성하나요? 관련근거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렴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동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입찰시에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청렴계약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는 것이며, 청렴계약서(서약서)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90005] 착공계 제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개략 표기하겠습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약차수 (1차) (2차) (3차) (4차) 도급액 60억 100억원 10억원 150억원 진행여부 진행중 공사중지 공사중지 '18.3월 계약체결(공사중지예정) 현재 용지보상진척율 40%대로 전체 착공한지 2년이 되어가나 원활한 공정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공사1차분(60억원)이 준공이 되는 즉시 18년4월부터 2차/3차 예산분에 대해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공사 계약 즉시 4월초에 공사중지할 예정이며, 공사중지 전인 '17.3.26일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4차공사 계약서상의 착공일자인 '18.3.21일에 비해 5일(주말포함)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착공계 제출 지연에 따른 이견이 아래와 같습니다. 갑론) 착공일까지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체상금 부과 요건임 을론) 착공계 제출 지연에 따른 법적인 제재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7일내 제출하면 되는 것임 위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계 제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착공계 제출의 지연은 지체일수 산정과 관계없는 것이며, 지체상금 부과여부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계약이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90055] 공사 선급금과 보증서 관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건설업 관련 선급금에 대해서 10여년전 부터 정부기관이나 행자부등 모든 기관은 공사 계약과 동시에 강압적으로 선급을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실적으로 인하여 분기 또는 매월 말일경에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더욱 심하게 말일 전에 선금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더욱 독촉이 심합니다. 영세업체나 선금이 필요하지 업체에도 강압적으로 독촉하는데 이 선금 수령을 위해서는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 수수료가 1건당 수천만원이상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마저도 출자액이 적으면 추가로 보증기관에 출자하여야 하는 이중부담도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등 담당부서의 조기 발주 실적을 위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금 수령을 거부하면 왜 수령을 안하는냐 뭐가 문제냐 하는등... 이럴때는 괜히 신청안하면 시공하는데 불이익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선금을 독촉하는 부서가 발주부서이며 공사 감독관이라... 이명박 정부이전에는 선금이 필요한 업체만 신청하였는데 이제는 강압적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녹취록이 필요하면 녹취해서 지금의 행정기관이 선금에 대해서 얼마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체는 협력업체가 선금이 필요하면 원도급자가 지급하여 주면 되는데 모든 기업체가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청구하라는 것은 필요없는데 사채를 쓰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을 위해 선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서 발급을 면제헤주던지요.. 그렇지 않으면서 기업내에 자금은 충분히 있는데 수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선금을 받아가라는 행정은 어디서 온 행정업무 일까요? 필요한 기업만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바꿔 주시고 담당 공무원의 예산집행 실적에 메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을경우 청와대에도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알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선금에 대해서 기관들은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으로 인하여.. 전국 건설업체에 설문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이 유래없는 최고의 수익 성과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국가계약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을 강요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 <추가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1차답변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벗어난 질의 및 국가계약의 정책 건의 등은 조치가 어려움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건은 단순 국가계약법령의 질의가 아니라 '건의'성 민원에 해당하므로 소관기관에 대한 법제처 조정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조정 처리되지 않아 우리 청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선금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 요청없이는 수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발주기관이 선금수급을 강요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소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이행에 따른 어려움은 이해하나, 발주처와의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계약관계로서 상기 조정방안을 적극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적인 제도 개선은 법령질의가 아닌 제도개선 건의로 국민신문고에 남겨주시면, 좀더 귀하의 의도에 근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1803290050] 덤프운반단가 실적공사비로 설계변경시 변경단가 비목분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당 현장 원설계서의 덤프운반단가는 표준시장단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별 산출되어 적용되어있으며, 계약내역서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비목별 산출되어 있음. 원가계산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에 따라 제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갑설) 덤프운반(토사) 단가 적용시 덤프운반(토사)은 운반비에 해당 하는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구분(재료비,노무비,경비)없이 전체 단가를 경비(직접공사비 산출경비)로 적용하여야한다. 을설) 덤프운반(토사) 단가 적용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3항에의거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표준시장단가에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비목별 분류(재료비+노무비+경비) 산출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덤프운반(토사) 단가 적용을 표준시장단가의 비목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경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으로 추측됨)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상기 기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율을 반영한 각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덤프운반(토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품셈 기준에 의해 산출된 단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덤프운반(토사)는 산출된 각 제비목(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90035] 도급계약서 비고란에 명시된 단계별 공사기간만을 가지고 차수별 준공일자로 봐야할까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은 OO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장입니다. 당 현장 도급계약서는 착공일자 : 2016.05.09 준공일자 : 2019.05.08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1-1단계, 1-2단계로 단계별 공사로 공사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별도의 차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분으로 계약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단, 도급계약서 비고란에 <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1단계 : 24개월, 1-2단계 : 12개월) >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 현장 감리단에서는 해당 문구를 해석하기를 당 현장 도급계약 건의 준공일자가 1-1단계 24개월 시점인 2018.05.08 (24개월) 1-2단계 12개월 시점인 2019.05.08 (12개월) 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비고란의 문구에 대한 계약서의 영향력이 있는건인지? 계약서에 준공일자라고 명시된 준공일정만 준수를 하면 되는것인지? 단계별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을 해야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서 비고란에 명시된 단계별 공사기간만을 가지고 차수별 준공일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당해 전체공사를 완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7조(검사)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검사를 한 결과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통지를 하고, 그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8조제1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90022] 국가계약시행령 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시 지역제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구매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수의계약관련내용이 이해가 되지않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현장에서 2천만원미만의 수의견적으로 진행하는 구매건에 대해서도 지역제한이 의무가 되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서 2천만원미만의 수의견적으로 진행하는 구매 건에 대해서도 지역제한이 의무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동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위에 언급한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에 지역제한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있는 조항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이에 따를지 여부에 대하여는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조달청에서는 각종 국가계약관련 실무자료 및 변동내용 등을 홈페이지(www.pps.go.kr)에 수시로 게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90045] 물가변동 청구 후 수정사항에 대한 반려여부외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1. 개 요 - 공 사 명: 신서천화력 기전공사 - 공사금액: 1,882억원 - 공사기간: 2016.11 ~ 2020.09 - 물가변동 관련 진행현황 * 1차 물가변동(2017.02) 반영 후 2차 물가변동 충족으로 반영요청 공문 제출상태임 2. 물가변동 보고서 반려 해당여부 1) 공제대상 기성금 중 일부 미청구 금액 사후 확인으로 물가변동 청구에 대한 반려 해당여부 *도급금액 1,882억 중 기성금 58.1억을 수금(물가변동 제외금액) *물가변동 청구 검토간 실공정 기준 기성금은 58.7억을 확인 (0.6억 미청구, 도급액의 약0.03% 해당) *도급사 제출/발주처 승인 후 기수령 된 기성금에 대해 양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2) 물가변동 산출시 적용되는 기계경비(B)항목에 대한 오류 확인 - 산출오류에 따른 장비 대당평균손료: 약1천원 차액발생 3)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 산정 후 부가가치세 입력오류로 차액 발생 -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0072%) 계산시 입력오류 ▶ 발주처: 상기사항은 “반려”대상에 해당여지 있음 의견 ▶ 도급사: 물가변동의 충족요건(90일 경과, 3% 초과)의 주요지수의 명백한 오류로 보기 어려운, 단순오류로 “보완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임(첨부: 물가변동 검토실무 중) * “반려”적용시 물가변동 청구 이후 입금된 기성금에 대한 추가 공제가 불가피함 3. 사전 인지하지 못한 미청구 기성에 대한 추가 기성공제 적용여부 1) 착공 1~5회차에 걸쳐 도급기성금을 발주처 승인 후 수금, 물가변동 기성공제 반영하였으나, 발주처의 검토 간 상기와 같이 약0.6억 미청구 기성금에 대해 물가변동 대상금에 공제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도급사: 5회차 걸쳐 검토/승인/입금 된 기성금 중 일부의 미청구기성(0.6억)을 현재 시점에 적용시 불합리하다는 의견임 (도급사/발주처 양사간 귀책사항으로 현재 입금된 기성에 한하여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청구 후 수정사항에 대한 반려 해당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2조제6항).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동 신청서상에 조정기준일 적용 오류 등 신청내용상의 중요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상적으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신청 후 발주기관의 처리상황, 계약서에 따른 신청형식 요건의 구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초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290024] 계약공기(종합시운전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29 **질의내용** 1. 공사 가. 공 사 명 : 00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1차 계약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2.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실적제한, 적격심사 당 현장은 고도처리 정수장 공사 현장으로 장기계속공사로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0개월로 계약되어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고문에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및 착공계 제출 시에도 30개월 공정표 및 인원,자재 투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착공계 제출 후 사토장 선정지연으로 선행공종인 터파기 및 사토운반 공종이 100일 지연되어 차수공사를 100일 공기연장하면서 발주처에서 전체공사기간 30개월 중 6개월 종합시운전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니 변경공정표를 제출하여 관리하자고 하여, 시공사는 30개월이 적정공기임으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전체공정표를 시운전 6개월이 포함된 30개월 공정표를 제출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첫째, 저희 도급내역서에 종합시운전비(6개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 주장데로 시공사 계약기간 30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공사 계약기간을 24개월로 변경계약을 하고, 추후 종합시운전 주체가 도급사가 한다면 30개월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요? 둘째, 이미 사토장 선정지연으로 100일의 공기지연을 반영한 1차수공사 변경계약을 하였고, 민원 및 관급자재 발주지연,동절기 공사중단 등의 공기연장사유(3개월)가 발생하였는바, 공기연장 간접비의 기준이 24개월인지 30개월인지에 대해서 구두 협의를 하였는바 계약공기가 30개월이니 30개월이 초과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간접비만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입장은 애초에 설계서(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계약공기 30개월에 종합시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었고, 계약서에 공사기간 30개월로 계약되어 있고, 도급내역서에 종합시운전비가 없으므로, 공기연장간접비 및 지체상금의 기준이 30개월이여야 하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고도처리 정수장공사 계약서 및 공고문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명기되어 있으나(발주처는 전체공기에 6개월 시운전기간 포함주장) 도급내역서에 종합시운전(6개월)이 미반영되어 있으면 계약기간을 24개월로 한후 시운전을 하게 될때 30개월로 변경계약해야 하는지 2. 사토장 선정지연, 민원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 공기연장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공기연장 간접비의 기준이 24개월인지 30개월인지(당초 설계서 어디에도 계약공기에 종합시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시운전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서, 설계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포함)나 입찰공고문 등에 이를 반영하여 사전에 입찰참가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이러한 입찰공고문이나 계약서, 설계서 등에 구체적으로 시운전(운전기간 포함)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응 당해계약 내용에 시운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시운전 포함여부는 이러한 입찰공고문, 계약서, 설계서 내용 등을 계약담당자가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내역에 시운전이 포함된 경우라면 당해 계약기간(30개월)내에 시공 및 시운전까지 수행하여야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운전기간을 추가로 반영(시운전비도용 설계변경으로 추가 반영)해 주어야할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57] 예정가격 작성 생락 조건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국가법 영 26조 1항 5호 가목은 예정가격작성 아니할수 있던데 1.예정가격 작성하지않을 수 있다는건 기초예비가격조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와 같은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 생략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42] 설계도서(도면,시방서) 특정제품 명기되어, 동등이상 제품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 우리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공사 진행중인 건축현장입니다. - 종합심사 낙찰제로 계약 진행 하였습니다. 해당 자재는 국내 ks기준이 없는 실정으며, 적정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업체는 세계적으로 4개 업체(독일,미국,이탈리아,한국)만 있는 실정입니다. - 현황 도면 및 내역서에 제품의 두께가 76.2T로 미국 생산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설계사도 미국제품을 염두에 두고 설계반영 하였다 하며, 시방서에는 물성기준이 없으며, 단지 미국,또는 일본제품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시공사의견 : KS기준이 없지만 미국 또는 한국 전문기관의 기준 이상의 제품이 4개 존재하니, 동등품질 이상 동등 규격이상이면 기준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며. 2. CM단 의견:설계도서에 반영 되어진 제품은 [납품거부, 품질하자 우려 등]의 사유 외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시 발주처의 실정보고 승인후 설계변경(자재 변경에 따른 금액변경) 실시하고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자재 선정에 대한 국가계약법 관련 법 취지는 어떠한 것인지? 나. 해당의 경우 대체 불가한 제품이 아니라 동등성능이상, 동등규격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는것에 법 위반적인 요소가 있는것인지? 다. 만약 동등이상의 자재를 선정한다면 적정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행하여하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 특정제품 명기되어 있는 경우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바,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당연히 설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하여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여부는 동 자재의 조달상황 등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당해 제품이 품질․성능 등에서 동등이상인지 여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공사의 경우도 특정물품을 설계도면 등에 표시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이는 동 예규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특정 계약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26] 기타공공기관 차량 임차 계약기간 연장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3년)하였습니다. 입찰 공고에, 저희 기관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차량 임차 계약서에도 저희 기관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 등)를 살펴보면 불가항력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르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5호 제외)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방이 계약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재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적용을 받는다면, 이번 계약은 차량 임차계약인데, 어떤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3.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다면, 계약예규에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저희 기관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계약기간(3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4.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기간(3년) 만료 후에 저희 기관 사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량 임차 계약기간(3년) 만료 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배정된 예산 금액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목적에 맞게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나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제외). 이것은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맞게 단년도 계약으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내로 사업내용도 확정되고 총예산도 확보되어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입찰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에 다시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및 연장기간 및 필요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58]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A사(공기업)는 B사에 청소용역을 도급주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B사의 근로자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포함)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약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용역 종료 후 A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B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임의로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B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까지 A사가 정산하여 줄 의무는 없으므로, A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은 환수할 수 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B사는 단기간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였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B사가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A사는 이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을 환수할 수 없다. (1)과 (2) 중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조달청 실무부서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른 계약업무만 대행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지급시 필요한 절차 등에대하여는 검사검수 권한이 있는 수요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사항 이행관련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당사자)이 계약서, 설계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내용에 대한 최종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한 최종 해석(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다시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50]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단가 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1. 안녕하세요. 귀 청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1년에 시공일괄총액으로 계약되었으며, 설계도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고, 물가변동은 적용되지 않는 건설공사입니다. 3. 공사계약 조건 1) 산출내역서의 정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7항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을"이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① “갑”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설계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설계가격 단가로 한다. 2. 신규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설계금액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4. 설계변경 현황 1) 2017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품목의 단가 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시점 2011년, 설계변경 시점 2017년) 3) 예시 - 설계변경으로 "점토벽돌 포장21" 설치가 기존 '산출내역서'에 없던 "점토벽돌 포장22" 설치로 변경된 경우 4) 산출내역서 : '점토벽돌 포장21' 기계약 산출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단가 재료비금액 노무비단가 노무비금액 경비단가 경비금액 합계단가 합계금액 점토벽돌포장21 T55+230*114 M2 20 100 2.000 80 1.600 0 0 180 3,600 5) 일위대가 : 발주처에 별도 제출한 "점토벽돌 포장21' 일위대가 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단가 재료비금액 노무비단가 노무비금액 경비단가 경비금액 합계단가 합계금액 레미콘 25-180-8 M3 0.1 300 30 0 0 0 0 300 30 와이어메쉬 #8 M2 1 10 10 0 0 0 0 10 10 점토벽돌21 T55+230*114 매 10 6 60 0 0 0 0 6 60 노무비 조경공 인 0.1 0 0 800 80 0 0 800 80 합계 100 80 180 5.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점토벽돌포장22'의 단가 산정 이견 1) 1안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을 위한 일위대가 내역 중 기 제출한 일위대가 내역과 동일한 내역은 계약당시 제출한 일위대가 내역의 단가를 적용한다. '점토벽돌포장22'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이지만, 점토벽돌포장22의 일위대가 안에 내역중 기존 '을'이 제출한 '점토벽돌포장21'의 일위대가 안에 있는 동일내역은 기존비목과 같이 2011년 계약당시 제출한 일위대가 안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출해야 한다. 신규내역 '점토벽돌포장2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단가 재료비금액 노무비단가 노무비금액 경비단가 경비금액 합계단가 합계금액 점토벽돌포장22 T55+230*114 M2 20 110 2.200 80 1.600 0 0 190 3,800 일위대가 '점토벽돌포장2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단가 재료비금액 노무비단가 노무비금액 경비단가 경비금액 합계단가 합계금액 레미콘 25-180-8 M3 0.1 300 30 0 0 0 0 300 30 와이어메쉬 #8 M2 1 10 10 0 0 0 0 10 10 점토벽돌22 T55+230*114 매 10 7 70 0 0 0 0 7 70 노무비 조경공 인 0.1 0 0 800 80 0 0 800 80 합계 110 80 190 * 신규비목 일위대가의 '레미콘, 와이어메쉬, 노무비/조경공'의 단가를 2011년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단가 적용 2) 2안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을 위한 일위대가 내역 중 기 제출한 일위대가 내역과 동일한 내역이라도 일위대가 안의 내역은 산출내역서가 아니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를 적용해야하므로 설계변경 시점의 신규 단가를 적용해야한다. '점토벽돌포장22'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으로 2017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위대가 내역의 단가를 적용해야합니다. 일위대가는 산출내역서가 아니라 발주처에 별도로 제출한 첨부자료일 뿐입니다. 일위대가는 산출내역서가 아니므로 일위대가의 내역을 산출내역서의 기존비목처럼 신규단가 산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안"처럼 기존에 제출한 일위대가 내역의 단가를 신규비목의 일위대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1년 계약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는 계약조건과도 맞지않습니다. 신규내역 '점토벽돌포장2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단가 재료비금액 노무비단가 노무비금액 경비단가 경비금액 합계단가 합계금액 점토벽돌포장22 T55+230*114 M2 20 117 2.340 93 1.860 0 0 210 4,200 일위대가 '점토벽돌포장2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단가 재료비금액 노무비단가 노무비금액 경비단가 경비금액 합계단가 합계금액 레미콘 25-180-8 M3 0.1 350 35 0 0 0 0 350 35 와이어메쉬 #8 M2 1 12 12 0 0 0 0 12 12 점토벽돌22 T55+230*114 매 10 7 70 0 0 0 0 7 70 노무비 조경공 인 0.1 0 0 930 93 0 0 930 93 합계 117 93 210 * 신규비목 일위대가의 '레미콘, 와이어메쉬, 노무비/조경공'의 단가를 2017년 설계변경 당시의 일위대가 단가 적용 6.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신규비목 단가 산정을 위한 일위대가에 1안처럼 기존의 일위대가 내역단가 (2011년 계약시점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2안처럼 신규 단가 (2017년 설계변경 시점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신규비목의 일위대가 단가를 정하는 옳바른 방법을 문의드리오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단가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적용하는 신규비목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품목의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규격,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비목에 대하여만 신규단가를 적용하고 변경되지 아니하는 비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점토벽돌포장22' 공종을 1품목으로 보아 공종 자체를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로 분류.검토하여 비목별로 신규비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작성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형태를 기준으로 위 신규비목 규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산출내역서상에 '점토벽돌포장21'이 1품목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레미콘, 와이어메쉬, 점토벽돌, 조경공(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 품목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09] 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계약담당 공무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와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각각 1개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하였습니다. (당초 2개업체 : 건축부분[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1개”] + 소방부분[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1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법 및 국가계약법을 사유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민원을 제기하며 소방부분 설계용역 입찰참가 자격에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와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변경 3개업체 : 건축부분[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1개”] + 소방부분[일반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1개” +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1개”]) ------------------------------------------ 민 원 요 지 ---------------------------------------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물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설계는 현행의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가 단독으로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전체를 설계를 하거나, 또는, <제연설비>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가 설계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소방시설은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호 분담하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발주자(계약담당 공무원)가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의 규정에도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영업범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영법범위(기계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 이와 관련하여 <질문1> 발주자(계약담당 공무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의 소방부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단독으로만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이 가능하다면 관련 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질문2>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단독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불가능하다면,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숫자를 2개 업체 이하로 제한이 가능한가요? 만약, 분담이행방식 참여 업체의 숫자를 발주자(계약담당 공무원)가 제한이 가능하다면 관련 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질문3>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숫자까지도 제한이 불가능하다면, 상기와 같이 발주자(계약담당 공무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10개 ~ 20개 업체가 하나의 계약건에 집단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설계의 입찰참가자격 허용 범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설계업종과 관련된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제5항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5인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5인 이하,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이라면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규칙 제4항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조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45] 2인 수의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죄송하지만 계약 업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5항 2호를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에도 소기업,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G2B 다자간 수의경쟁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순위 업체가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곧바로 자격미달을 이유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이때 1순위자가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2순위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귀질의처럼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려는 경우 소기업 등과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으므로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5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우선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1순위자가 참가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2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28] 퇴직충당금 정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금번에 3년만에 시설관리용역을 갱신하면서, 정산대상에 퇴직충당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충당금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에는 매월별 금액이 있고 실제로 업체에서도 매월 일정금액을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지만, 그 금액이 실제 지출되는 것은 관리자가 퇴직할 때이고, 그 이전에는 단순히 적립이 될 뿐입니다. 이 경우 정산은 (1) 매월 적립되고 있으니 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2) 실제 지급될 때 한번에 정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3) 매월 적립된 만큼을 정산하다가 마지막에 실제 지급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등등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충당금 정산 기준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나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 따라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귀질의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단순 노무용역)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제3항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립하는 것과 실제 지급하는 것은 상이한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55] 선금 정산방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1. 배경 - 당 현장은 발주자로부터 2018년 3월 도급계약된 단위공사별 선금을 수령하였음. - 단위공사는 토목공사 6개(CC-01 ~ CC-06), 건축공사 9개(AC-01 ~ AC-09)으로 총 15개이며, 선금 수령시 CC-01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공사(CC-02 ~ CC-05, AC-01 ~ AC-09)에 대하여 선금을 수령함. 2. 질의사항 - 2018년 4월에 선금을 수령하지 않은 단위공사 CC-01 및 선금을 수령한 AC-05에 대한 기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하여 선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정산방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급된 선금은 집행기준 제37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금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위 기준과 달리 단위공사별로 선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단위공사별로 선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발주기관 계약당사자가 위 정산방법을 고려.협의하여 정산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02] 특허 양도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특허를 가진 A업체가 B와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1항 2호 아 목 특허를 근거로 B업체 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통상 실시권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아'목에 따라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상 실시권자인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및 실시내용 등)가 당해 계약대상자로서 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통상 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대용품이나 대체품 유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3300003]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산정시 경비 산정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3-30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과 승율 비목인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에서 계약상대자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제출하더라도 무시하고 승율비목은 반드시 승율방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경비의 계산을 직접 계산을 우선으로 하되 증빙자료 제출이 안되는 경우에 승율방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산정시 경비 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조 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승율비목은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14] 전자계약 체결 시 지급각서, 보안각서 제출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1. 전자계약을 하게 되었을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나 보안각서는 날인(또는 서명)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요? (날인(서명)하지 않아도 전자적형태로 송신/수신하면 서로 합의한걸로 보는거 아닌지?) 2. 만약에 전자계약을 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나 보안각서에 날인(또는 서명)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송신하였다면 각서의 법적 효력은 없는건지? (용역계약통보서의 첨부파일(각서서류)에는 날인(서명) 하지 않은 보증금지급각서와 보안각서만 있음_날인하여 직접제출 안했음_계약해지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계약보증금은 금액으로 인하여 전자수납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계약을 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나 보안각서에 날인(또는 서명)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송신하였다면 각서의 법적 효력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한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귀질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제출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나 보안각서에 날인(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송신한 것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39] 공공기관에서 시군 수탁사업 시행시 계약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저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익산시로부터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일괄 수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붙임 참조) 상에 사업시행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며 본 시행지침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서상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지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시행중이며 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자연석 판석)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여러 업체(해당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나누어 생산 및 납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을 경우 지역생산자재 선택의 폭이 좁아 특정 업체에 모든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6호』를 준수하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붙임 :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괄위수탁 계약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공기관이 시군으로부터 계약업무를 수탁받을 경우 따라야 할 법령 2. 답변 ㅇ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국가계약법규에는 계약사무 위·수탁시 적용할 법령에 대해 별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명시된 바, 귀 질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24] 계약 연장에 따른 단가 인상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계약기간을 18.5.1~18.10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17.2.1~18.4월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콜센터 도급, 가격산출내역서에 따른 단가계약 성격임)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4대보험)+경비+관리비+이윤+부가세 합혀서 도급단가를 이루고 있음) 단가를 인상할 근거가 2. 물가변동 주요내용 조정요건 : 기간요건(90일이상 경과), 조정률요건(3%이상 등락) 조정율산정 :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조정기준일 : 기간 및 조정률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선금 공제 : 조정기준일 전(前) 지급하여 선금 전액 정산 전(前) 이라면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소비자물가지수인지 아니면 생산자물가지수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처럼 당초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로서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에 다시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한 때에는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단가인상을 요구로 합의가 이루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을 해당 계약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17] 유지보수 용역 사업 지체상금 정산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00체계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체결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대금지급 전 사업부서로부터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수령하였습니다. 대금지급 요건은 12개월로 균등 지급하며, 11월분까지는 이행완료하여 대금지급을 마친 상태입니다. A장비(HW)의 지체일수는 12.6.~12.31.(26일)이며, 연간계약금액은 단가X적용요율X12개월을 적용하여 30만원입니다. 의뢰부서에서는 A장비의 연간계약금액에 지체일수(26일)을 적용하였지만,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A장비(HW) 1대당 월 유지보수료에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월 유지보수료=장비당 연간계약금액/12) 계약미이행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일수 산정시 연간계약금액 또는 월 유지보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따라서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로서,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10] 입찰 무효사유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기관에서 물품의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수개의 입찰을 연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입찰을 진행하고 2차례의 현장 재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언하고, 바로 다음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첫번째입찰의 낙찰자가 입찰서금액을 오기하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미 낙찰선언을 하였기에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낙찰자가 그 이후로 (계약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무효) 제6호 규정을 들어 입찰의 무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1) 낙찰선언을 하였더라도 상기 규정을 이유로 입찰무효를 선언할수 있는지 여부(판례에 따르면, 입찰금액은 중요부분의 오기에 해당되므로 조달청장은 그 입찰을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다--대법원 81누 366참고) 질문2) 만일 입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부정당업체제재는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의 낙찰자가 입찰서금액을 오기하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미 낙찰선언을 한 경우 이를 입찰무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입찰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규칙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며,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가 결정되는 전자입찰의 특성상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도록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찰 이후에 입찰자가 입찰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의 전자입찰 관련 특별유의서 등을 토대로 입찰취소 신청 가능 시기 등을 판단하여 해당 입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입찰자라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만약 개찰일시 이후에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2.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37] 경미한 공사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계약 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15조 경미한 공사 기준 만든 이유 관련 근거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5조 '경미한 공사'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동일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5조 에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질의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보는 것이나 아래 참고처럼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06] 공사중지기간 물가변동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00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1AA-1803-281699)을 받았는데.. 좀 모호한 내용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00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 (2015년 10월 20일) ...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개월 [협상지원 및 실시설계단계(6개월), 시공(18개월), 시공이후(2개월)] ※ 실시설계 이후 공사착공까지 인허가기간 3개월 및 보상기간 18개월 소요될 예정으로 이기간은 용역기간에 미포함되었으며,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위에 제시된 입찰공고문 대로 실시설계 후 14개월 정도 공사중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계약(용역)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착수일로부터 26개월)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및 보상기간 등으로 14개월 공사중지가 있었는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계약(용역)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공사중지에 따라 발주기관 책임으로 해당용역의 진행도 정지시킨 경우인지 사실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03]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 정부조달계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해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 기관인지 문의 드립니다. -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제4조에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연구원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 고시세부내역을 보면, 본 기관은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당연기관이 아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본 연구원에서 해외 용역을 하고자 할 때,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 기관인지 [답변내용]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는 국제입찰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규정 제2조에 따라『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를 준용해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국제입찰대상기관여부 판단은 동 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동 계약사무규칙 [별표1]에서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를 명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의무적으로 할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5항에「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20031] 지체상금 대상 여부 (설계변경 지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의 건축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공사는 계약기일전에 완료된 상태로 설계변경이 진행중(실정보고 확정지연)으로 설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준공일 1일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극히 미비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당 현장의 상황이 지체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준공일자(계약서상) - 2018년 2월 28일 준공 검사원제출일 - 2018년 2월 27일 준공검사일 - 2018년 3월 8일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보고일 - 2018년 3월 12일 변경계약일(설계변경) - 2018년 3월 30일 공사기간 변경 없음 지적사항 : 걸레받이 일부 먼지 오염, 문틀 도장면 일부 벗겨짐, 천장텍스 몇장 파손 및 오염, 제품 보양지 일부 미제거, 각진 미장면 일부 탈락(2개소), 못 미제거(2개), 데코타일 면 솟아오름(일부) 등 미비한 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는 계약기일전에 완료된 상태로 준공일 1일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조치 완료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에 지체에 해당되는지? <준공일자(계약서상) ; 2018. 2. 2, 준공 검사원제출일 ; 2018. 2. 27, 준공검사일 ; 2018. 3. 8,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보고일 ; 2018. 3. 12> * 변경계약일(설계변경) ; 2018. 3. 30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신고서를 통지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같은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지체일수 산정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준공기한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기간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라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 산입 대상에 해당되는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기간(준공신고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산입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30008] 조기준공일때 절대공기 계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3 **질의내용** 예을들어 전체 공사기간 100일 1차 계약서상 공사기간 2018.1.1 ~ 2018.1.31(31일) 조기준공하여 2018.1.15에 준공 실공사기간 15일 2차 계약서상 공사기간 2018.3.1 ~ 2018.3.31(31일) 준공일 2018.03.31 공사기간 31일 잔여 3차 공사기간은 1차분 조기준공하여 남은 16일을 포함하여 100-15-31=54일 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공사일자로해서 100-31-31=38일 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에서 조기준공한 차수계약이 있는 경우 최종차수의 계약기간 산정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을 전체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3차공사의 계약기간 산정은 100-31-31=38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30005]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10호,10의2호) 원안설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10호,10의2호)에 의하면 '기술제안'입찰에서 '원안 설계자'가 참여할 경우 입찰무효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원안 설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현상설계공모에 보면 설계와 관련하여 공동도급구성을 요구하면서 "응모자격"을 기재하였는데, '원안 설계자'의 범위에 이 응모자격에 해당안되는 공종설계자는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현상설계공모상에 분야별 설계라는 항목에는 "건축,전기,정보통신,기계,소방등 관련공종 설계"이라고 되어있고, 응모자격에는 "건축사사무소,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 소방설계 등록업자, 전력종합설계업자"로만 기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게되어있는데 "기계"와 관련된 설계업자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기계설계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해당이 안되어 '원안 설계자'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10호,10의2호) 원안설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0의2호에 따르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귀 질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는 기술제안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또는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를 작성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입니다. 귀질의한 기계설계업자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영역에 기계설계도 포함되므로 기계설계업자를 자격면허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로 원안 설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안을 설계한 자란 원안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 한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자나 계약상대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자는 원안을 설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30046]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4-0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현장은 최저가(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된 철도노반공사현장입니다 사토장 변경관련 질의사항입니다 〇사토장 계약현황 - 물량내역서 : 인근공구현장 12.3km - 단가산출서 : 적재(품셈 로더5.0㎥)+현장내 운반(실적공사비:15/20km)+현장외 운반(실적공사비:35/35km)+현장내 운반(실적공사비:15/20km) - 설계 운반경로 : 상세운반경로 설계서에 없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0조⓷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⓵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정산)을 적용한다 - 사토장 변경사유 : 사토 반입공구 토공구간 교량화로 사토물량 중 일부 사토장 변경발생 〇질의내용 1) 설계서에 사토운반에 대한 상세운반경로가 없고 물량내역서에 공구명과 운반거리만 표시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당초 운반로 중복구간를 적용하는 방법 2) 사토 발생지를 기준으로 당초 설계된 인근현장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운반로를 당초 운반로로 임의 확정하여 변경 운반로와 중복부분를 판정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3) 설계 조건과 동일하게 변경이 없는 조건에서 사토장 변경에 따른 적용 단가 산정 시 덮프운반비 외 계약된 적재, 적하 단가도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덮프 운반비 t2 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 시 지정된 사토장까지 운반경로가 설계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에서 사토장 변경 시 그에 따른 운반단가 변경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와 같이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서 사토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 변경이 없는 부분(적재·적하)은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30002] 지체상금 적용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3 **질의내용** 공공기관 계약 담당입니다. 물품 구매계 약후 지체상금 적용기준이 변경 되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6월 1일 물품 구매계약 당시 납기후 납품시 지체상금 적용 기준은 납기 익일부터 재납품일 까지 입니다. 2. 2017년 7월 1일 국가계약법(계약규정) 변경으로 납기후 납품시 지체상금 적용 기준은 납기 익일부터 재납품후 최종 검사완료한날 까지 입니다. 질의사항 1. 위의경우 2015년 계약건에 대하여 2017년 7월1일 이후 납기일 이후에 납품할 경우 지체상금을 납기 익일부터 최종 검사완료한날 까지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년 물품구매계약 당시 납기후 납품시 지체상금 적용기준은 납기익일부터 재납품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7년 7월 계약규정 변경으로 적용기준이 납기 익일부터 재납품후 최종 검사완료한 날로 변경된 경우 2015년 기 계약건에 대해 어떻게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귀질의 계약규정내부세칙 포함)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조에서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이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내용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거나 특별한 개정사항은 적용례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이나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는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30049] 물가변동 보고서 접수 이전에 수령한 노무비 직불금을 공제하여야 하나 금액공제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3 **질의내용** 공사명:진원지구 소규모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타:장기계속공사, 품목조정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규정 중 물가변동 접수일 이전 수령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봐, 일반적인 기성대가는 기성내역등을 작성하여 공정별 수량 및 금액등이 명확하게 산출되나, 노무비 직불금은 현장에서 작성한 노무비 대장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보고서 접수 이전에 수령한 노무비 직불금을 공제하여야 하나 금액공제 방법입니다. 설명1. 공정율에 의한 제외(예정, 실행) 금액이 568,742,000원으로 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였으며, 기성공제 금액은 442,202,000원이며, 노무비 직불금은 103,580,000원으로 합계금액은 525,782,000원이기에 공정율에 대한 공제 금액보다 적으므로 최종 적용대가 제외 금액은 568,742,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설명2. 공정율에 의한 제외(예정, 실행) 금액이 568,742,000원으로 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였으며, 기성공제 금액은 442,202,000원이며, 노무비 직불금은 103,580,000원이므로 최종 적용대가 제외 금액은 568,742,000원에 103,580,000원을 추가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질의) 상기의 설명1,2 방법 중 노무비 직불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물가변동 공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주처와 이견이 자주 발생하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보고서 접수 이전에 수령한 노무비 직불금 공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바,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며,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직접노무비 포함)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39]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측기 교정업체에서 질의드립니다. 1)계측기 교정과 관련하여 입찰이 공고 될 때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기관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올리는 공고기관마다 적격심사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계측기 교정이라는 업무 특성상 교정과 관련하여 공고되는 입찰 용역 업무 성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3가지 경우(일반, 학술연구, 정보통신)의 기준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공고기관의 해석 차이에 따라 벌어지는 현상인건지, 아니면 한 가지로 통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은 비영리법인과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알아본 봐로는 적격심사 일반용역 소항목으로 학술연구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고 시에 학술연구용역으로 고시가 된 것이 아닌 단순 일반용역으로 고시 되었을 때에도 비영리법인이 참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계측기 교정과 관련하여 공고되는 입찰은 용역 업무 성격이 대부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크게 3가지 경우(일반, 학술연구, 정보통신)의 기준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공고기관의 해석 차이에 따라 벌어지는 현상인건지, 아니면 한 가지로 통합이 가능한 건지 2)단순 일반용역으로 공고된 입찰에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용역입찰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입찰을 집행하는 기관마다 달리하는 것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평가기준이 5가지의 경우(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용역입찰의 낙찰자결정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찾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귀 질의의 계측기 교정 용역 업무의 성격이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도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51] 국계법 시행령 27조 의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국계법시행령 27조의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에서 관련적용은 입찰공고만 해당되는지, 안내공고까지 해당되는지 -안내공고 후 2회유찰시 1인과 비공개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의 해석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경쟁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2인 미만인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4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단일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04] 도급계약시 산재보험료관련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와 도급계약시 원가계산서에서 산재보험료을 누락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시공사는 현재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을 납부한 사항이고.. 도급계약시 산재보험료을 넣지 않아서 계약금액에는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공사완료 후 정산할때, 4대보험료는 실비정산을 하고 산재,고용보험료는 요율대로 산정해서 금액을 넣어서 정산이 가능한지요. 예을 들면 4대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 증빙이 없음. 4대보험료 계약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정산금(증빙자료가 없어서) 1억이 감이되는 사항이며, 산재보험료 요율에 따른 금액이 1억이면 4대보험료는 0원이 되고 산재보험료가 1억이되어 계약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도급계약시 산재보험료 누락분을 정산시 반영이 가능한지 2. 정산시 4대보험료 금액 증빙이 없고 그 금액을 산재보험료 요율에 따른 금액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재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공사계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대가지급시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반환하하여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조건에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사후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비목은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20]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수급예정자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공사명 : 00초 교사 신축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 (중앙조달 요청) 계약금액 : 8,094,494,110원 (총 계약금액 기준)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A)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금속구조물창호, 석공사 3공종에 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계획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와 석공사에 대해 자재수급의 어려움과 그로인한 공기 증가 우려로 인해 동 하도급공종에 대한 하도급예정자를 석공사의 경우 석공사(원 하수급예정자)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자재생산자)의 2공종으로 분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초 하도급계획서 상 1개 하도급업체에게 발주 예정이던 하도급공종을 2개 이상 공종으로 나눠 여러 하도급 업체에 발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1개의 공종을 2공종으로 분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사종류, 규모(물량),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 및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승인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적합한 면허보유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1개의 공종을 2개로 분할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사목적, 공사종류 및 성격, 분할 시공 가능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분할발주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28] 선금 지급시 보증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A업체와 물품제조(정비)계약 체결 후 선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제35조(채권확보) 4항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계약건은 '16. 9.22. 계약 체결되었으나 납기가 '19. 6.30.인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이 154억원 중 18년 예산은 47.2억원입니다. '18년 예산 47.2억원의 70%한도로 선금 지급 후 '18년 내 선금정산을 한다면 예규상 '이행기간'을 '19. 6.30.이 아닌 '18.12.31로 하여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선금 지급시 보증기간 설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납품기한이 2019.06.30.인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 중 2018년 예산의 70%한도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2018.12.31로 보아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이상으로 보증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19] 용역 수의계약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행정 필요사항 등 답변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용역 과업내용 변경을 위해 민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회사와 업체간에 5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자료집 발간이 3천만원, 지원사업 점검 모니터링이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이 의미가 미약한 관계로 예산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즉, 2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업이 지원사업이 없어짐으로써 해당 과업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현재 부서 업무 중 일부 용역과제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과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또한 2천만원 가량 예산이 드는 사항이라 이와 같이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의 계약건에 있어 조달청과의 행정 등과의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과업이 변경될 경우 사업용역 명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수의계약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행정 필요사항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16조제4항). 귀 질의 경우 관련 용역예산의 감액으로 관련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조달청에 조달요청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부서와 협의 처리).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10] PS단가 확정 및 제경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OO건널목 입체화공사 현장입니다. 2. 입찰공고문에 PS금액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입찰토록 명시되어 있고 정산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3. PS금액 항목 중 "열차감시원"항목은 제경비 없이 이윤아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정산코자 하는 PS금액(열차감시원)은 설계 PS단가산출서에 (설계당시 노임단가 X 소요개월수)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PS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확정(정산)시 원가를 작성(재료비, 노무비, 경비,관리비,이윤 등을 반영)하고 계약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게 맞는지요? 2. PS금액(열차감시원)의 정산방법에 대해서 발주처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갑설과 을설 중 어떤정산 방법이 맞는지요? - 갑설 : 열차감시원(노무비)은 공사비성이 아닌 노무비 항목으로 설계당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고 제경비(관리비, 이윤 등)는 반영받지 못함. - 을설 : 갑설에 따르면 원수급자는 실제지급하는 노무비를 반영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공사진행 중인 현재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고 원가를 작성하여 제경비(관리비,이윤 등)를 반영 받아야 근로자에게 노무비 및 식간식대 지급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 확정 및 제경비 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바, 특정 공사에서 동 단가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해당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접노무비 및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문서에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금 수령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제가 근무 중인 회사는 중앙부처 중 한 곳과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지급에 대한 상호 이견이 있어 참고할만한 관련 법령 등을 문의 드립니다. 1. 계약: 2017년 2월 28일(공개입찰에 대한 제안서 제출, 심사 등을 거쳐 당사가 선정됨) - 계약기간 : 2017. 2. 28~2018. 3.5 - 계약 금액 : 247,000,000원 - 과업 수행내역 : 상호 협상 및 합의를 거쳐 확정 - 계약금액과 과업수행내역에 근거, 선금 50%(123,500,000원) 수령(2017. 3. 31) 2. 예산집행 내역의 보고 요구 - 해당 과업 수행 1개월 시점에서 해당부처가 용역수행인력 중 1인 제외 요구(캠페인 실행이 부처 내부사정으로 여의치 않아, 향후 전체 계약업무의 조정 또는 업무의 조정이 없을 경우 타 수행인력의 투입비율 조정을 상호 전제) - 실무 차원에서 예산 현황점검 등을 위해 2개월부터 해당인력비를 제외한 형태로 집행내역을 이메일로 송부, 공유(관련 증빙 첨부나 공식 공문이 아닌 실무진간 이메일 보고) - 용역 중 해당부처 담당자 등의 교체로, 계약서상 과업변경/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상호합의한 과업수행계획서 상 과업 전체를 수행했음에도 실제수행인력의 투입비율 조정 등을 협의하지 못함 3. 용역 대가의 청구와 과업의 완료(납품) - 당사는 상호 합의한 과업수행계획서상 과업 전체를 완료하였기에 계약서상 기준에 의거, 인건비 전액을 청구 - 해당 중앙부처는 실무진간 이메일로 주고받은 인건비 내역을 기준으로 재정산 및 정산보고서 보완을 요구 - 해당 과업은 온라인/SNS 콘텐츠 제작/게재/운영 등으로 매 건마다 기획 및 제작(당사)-검수(해당부처)-게재(당사)-완료보고(당사&해당부처) 등으로 이루어졌고, 주간/월간 보고 등을 진행해 검수를 완료하였음 문의 1. 상호 합의, 계약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 수행을 완료했을 경우 인건비 등 대급 지급의 기준 문의 2. 과업의 조정 또는 변경에 따라 향후 실제수행인력의 투입비율 조정을 상호 전제하여 해당 부처의 요구대로 실무차원에서 임의로 작성, 제출한 내역(1인 인건비 11개월 누락)을 근거로, 계약종료시까지 과업의 조정 또는 변경이 없었음에도 보고시 누락한 인건비를 삭감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법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수행계획서상 과업수행을 완료하였으나 과업조정에 따라 향후 수행인력의 투입비율 조정을 전제로 해당 부처의 요구대로 실무차원에서 임의로 제출한 내역(1인 인건비 11개월 누락)을 근거로 과업의 조정이 없었음에도 누락한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한편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6조(과업내용변경)와 제17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 사후정산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한 단지 계약상대자가 집행한 인건비나 투입경비 등이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다르다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나 감소(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 또는 감소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과업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이내에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바, 당초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아직 완료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이라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변경계약(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40025] 1식 단가 및 설계도서 불분명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04 **질의내용** 당현장의 건축공사 중 관정 3개소를 개발하는 공사가 있으나 설계도면은 배치도에 3개소의 위치만 표현되어있으며, 내역서 또한 관정(3개소) 농업용수 1식으로 설계당시 관정업체로부터 견적서을 받아 경비단가에 총액만을 기재했을뿐, 관정의 용량 및 펌프제원, 착정깊이 등이 없습니다. 문제는 1개소당 50톤/일을 평균착정깊이 30m로는 건수이기에 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여러 관정업체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므로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정깊이 및 시공비를 변경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장 내역 견적서] A.장비운반및설치: ①장비운반비 2회 0000원 ②장비조립 및 설치 3회 0000원 B.착정공사비: ①토사층(규격:250mm) 18M 0000원 ②풍화암층(규격:150mm) 72M 0000원 C.우물자재비: ①케이싱(백관 D250mm) 18M 0000원 ②케이싱(백관 D150mm) 36M 0000원 D.출수장치: ①일반모터설치일절(2HPx20m) 3식 0000원 ②출수배관(시험밸브 40mm) 3식 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은 관정3개소 위치만 표시되어있고, 내역서에는 관정(3개소) 농업용수 1식으로 견적서단가로 기재했을뿐, 관정의 용량 및 펌프제원, 착정깊이 등이 없는 경우(1개소당 50톤/일을 평균착정깊이 30m로는 사용할 수 없음) 관정깊이 변경 및 시공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관정공종의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설계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이때 1식단가의 경우 변경되는 세부비목에 대하여만 금액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54] 하자 보증서 생략 근거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하자 보증서 생략 근거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서 생략근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아래 참조)의 공사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참고로, 국가계약법규에서는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에서의 하자보증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다른 법령 또는 당해 계약목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조건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22] 장기계속공사의 야적장부지 임대료기간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야적장부지 임대료기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3개의 구역으로 진행 중입니다. 전체공사내역서상 야적장부지임대료가 1구역당 1년씩 총 3년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총공사기간은 약 4년 7개월이고 계약하여 완료 및 진행하고 있는 차수별 공사기간은 1차수 6개월, 2,3,4차수 각각 약 9개월이며 , 향후 예상되는 계약의 기간은 5차수 10개월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적장부지(중간적치장)임대료의 적용기간을 총공사의 기간을 적용하여 4년 7개월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차수별로 각각 적용하여 6개월+9개월+9개월+9개월+10개월의 합산인 43개월, 즉 3년 7개월로 보아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가설사무실, 창고 등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이기에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계약의 공백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적장부지는 부동산으로서 임대를 1년미만의 차수별 기간만큼의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전체공사기간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야적장부지(중간적치장)임대료의 적용기간을 총 공사기간을 적용하여 4년 7개월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차수별 계약기간을 각각 적용하여 6개월+9개월+9개월+9개월+10개월의 합산인 43개월, 즉 3년 7개월로 보아야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전체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계약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공백기간은 각 차수별 야적장부지 임대료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39]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이내 피해 도급반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공사, 내역입찰공사, 종합심사낙찰제공사입니다. 1. 현장상황 최초 도급계약 시 공사손해보험료가 도급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0조(손해보험)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2615, 2016.3.22.)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내용에 의거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공사 시행 중 갑작스런 강풍(고파랑)에 의해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중 일부가 파손 및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 현장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5%, 단 최소 3억원(자연재해)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피해금액이 약 2억여원 발생되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피해금액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갑설) 공사손해보험료를 도급에 반영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사손해보험으로 피해금액을 청구하고, 금회 피해에 대하여 별도 도급반영은 불가함.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제2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이내 피해발생 금액의 경우, 별도 도급반영을 해야함.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 가입 공사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자기부담금 범위 내 피해보상 부담 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이미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나, 동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강풍(고파랑)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동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인지,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경우인지는 설계서 기준 및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24]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실비청구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제목 :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실비청구건 1. 귀 관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 래 가. 공사면 : 문수관광지(무섬지리 문화경관)조성사업(건축 및 기계) 나. 발주처 : 경상북도 영주시 다. 공사금액 : 8,634,469,000원 라. 공사기간 : (당초) 2013.12.29~2016.12.29(1095일) (변경) 2013.12.31~2018.12.20(1816일) 마. 공사기간 총 연장일수 : 721일 2. 상기와 같이 당사에서 시공중인 공자로서 2013년 12월 31일 공사착공 후 문화재 발굴조사 및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 건으로 당초 준공일(2016.12.29)보다 305일 공사기간(2017. 10.23)을 연장하였으며, 이후 관급자재 발주지연 및 연차별 사업 비 투자계획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416일(2018.12.20) 을 추가 연장하였을 경우 시공사 사유가 아닌 발주처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간접비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를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방건설(주) 문수관광지(무섬지리 문화경관)조성사업 현장 공무부장 이 용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착공 후 문화재 발굴조사 및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 관급자재 발주지연,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시공사 사유가 아닌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721일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간접비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의 영장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61] 계약금액 조정 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계약금액 조정 관련문의 ● 용역계약 현황 2017년 1월 용역(A)을 계약하여 수행하던 중 발주처 요청으로 2017년 8월 추가용역(B)이 발생되어 추가용역에 대한 계약변경을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 계약변경 현황 구분 당초 계약 변경 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한비율 직접인건비 100% 86.687% 제경비 90% 110% 110% 기술료 8.5% 20% 20% 가. 질의사항 1 - 상기 내용 기계약(당초계약율 86.887%)이 되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근거에 의거 협의율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애서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나. 질의사항 2 - 상기 계약변경 현황에서 변경계약의 직접인건비를 당초계약율 86.687%로 적용한 경우에 제경비와 기술료를 당초 계약율인 (제경비 : 90%, 기술료 : 8.5%)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변경계약율 (제경비 : 110%, 기술료 : 20%)로 적용함이 타당한지요? 다. 질의사항 3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의미는 당초계약율인 제경비 90%, 기술료 8.5%를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관계법령상의 정한 제경비 110%,기술료 20%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계약금액 조정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아래 참고사항)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동조 제4항).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5항)..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62] 원도급 및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방법 문의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ESC)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원도급 계약 물가변동 내용 1) 계약일 : 2017년 2월 1일 2) 조정기준일 : 2017년 9월 1일 3) 물가조정방식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4) 지수조정율 : K=3.55% <질의 내용> 하도급사와의 계약전 물가변동 기준과 관련하여 "투찰시 투찰금액은 당시의 물가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최초 물가변동에 의한 지수 조정율 산출 기준은 투찰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계약전 명시하였고 하도급사 투찰일이 2017년 8월 9일이었을 경우 하도급사의 투찰일(2017년 8월 9일)부터 물가조정 기준일(2017년 9월 1일)까지의 지수 조정율(K값)을 발주자에게 조정받은 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조정율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서 귀 부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와의 물가변동조정 관련 하도급사의 투찰일부터 물가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조정율을 발주자에게 조정받은 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근거나 규정이 없어 우리청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 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70]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 기성금(개산급 신청)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반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개요 : LH OO 주택공사 공사 진행 중, 지수조정율 및 조정기간을 충족하여, 2018. 01. 01일자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기준일(2018. 01. 01)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전, 발생된 기성금(개산급 신청)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 제외되는지 문의합니다. 기성금 신청시 첨부한 개산급 신청 사유서에 물가변동에 의한 사유는 표기되었고, 등락금액/지수조정율/조정기준일등 정확한 내용 및 별도 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통상 조정기준일 발생 후, 재료비 확정지수는 1~2개월 뒤에 발표되고, 정확한 물가변동 보고서도 그 이후에 작성됩니다. 기성금이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받기 위해서, 개산급 신청 사유서외 조정기준일에 개략적으로 작성한 내용(등락금액/지수조정율/조정기준일등) 및 보고서가 절대적인 첨부 문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 기성금(개산급 신청)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반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이렇게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산급신청사유서에는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개략적인 조정율이 포함된 개략적인 조정내용 등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49] 턴키공사의 입찰안내서 설계오류 및 설계변경 조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 당현장은 2017년 02월 ○○○청과 종합심사낙찰제현장으로 계약하여 시공중인 A사입니다. 당현장 인근에는 2017년 10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턴키)공사로 계약하여 시공중인 B사가 있습니다. 각사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현재 A사와 B사의 현황입니다. ※ B사의 설계서 1.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설계VE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의 취지와 기준에 맞게 수행하여 야 한다. 3. 설계VE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감액하여야 하며, 기능개선으로 증액 되는 공사비는 당초 입찰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B사의 설계지침 1. 설계수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지침의 제반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주변 현장여건, 지반 및 해양환경 특성, 신항 내 터미널 운영과 선박 운항, 주변 보안물건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본공사로 인한 간섭,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공법을 제시함으로서 공사시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이 확보 되는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 B사의 설계기준 B사의 제거토석을 A사에 반출함에 있어 수급시기, 규격, 수량이 사업장별 시공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각사의 단가구성현황 A사 : A사 석재원사석 + 육상운반 + 해상운반 + 적하 B사 : B사 현장사석 + 상차 + 해상운반 A사는 B사의 현장사석 사용시 해상운반이 중복되므로 단가가 낮은 A사가 운반하는 것이 타당함. B사는 B사의 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질문요지] 갑설) B사는 설계당시 A사가 계약하여 공사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설계지침상 주변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하지만, 비경제적으로 설계하여 예산의 추가집행이 예상됨. - 이는 설계지침의 불이행으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되며,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B사의 설계오류로 인한 책임 을설) B사는 설계도면, 시방서등 설계서의 변동이 없는 단가산출서의 변경은 설계변경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함. 상기여건을 고려하였을때 갑설)과 을설)중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입찰안내서 대비 설계오류 및 설계변경 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25] 용역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전(적격심사중) 1순위업체 낙찰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등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준시장형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후적격 심사대상 용역건에 대하여 1순위업체 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결과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충족하고, 적격심사완료시점부터 낙찰자 결정전 사이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전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의 자의적 인 의사로 낙찰자 결정을 포기시 2인이상의 유효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재공고나 신규입 찰을 해야되는지 및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여부 * 이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의2) 1순위 업체가 낙찰자 결정전 낙찰자 선정이 안되려고 고의로 적격심사서류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될때 2인이상의 유효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재공고나 신규입찰을 해야되는지 및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 여부 * 이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의3) 질의 2의경우 1순위 업체가 고의로 적격심사서류를 누락한게 아니고 단순 실수로 누락했다고 주장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및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 여부 * 적격심사서류는 업체에서 제출한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전(적격심사중) 1순위업체 낙찰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등 질의 <질의1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전자입찰서인 경우 개찰일시 이전까지 취소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과 제12조 제6호)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유의서 제9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입찰자의 입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1순위자를 공고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하거나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2의 답변>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1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의 답변> 1순위 업체가 고의로 적격심사서류를 누락한게 아니고 단순 실수로 누락했다고 주장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1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32] 입찰공고문과 시방서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이한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입찰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 ◇◇, △△자격 중 1가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반출수리공사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고시 첨부된 해당 공사시방서 4조(공사 일반수행 지침)에 "본 반출수리공사의 입찰참가는 ☆☆자격업체에 한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전 현장 방문하여 공사감독부서 경유 후 반출수리 대상 물품을 현장에서 상세히 점검후 수리대상 사전점검 확인서를 작성하고 입찰시 제출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1순위 업체가 ◇◇자격이 있어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사전점검확인서를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낙찰자 선정 후 공사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점검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순위 계약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충족하지 못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시방서 4조는 ☆☆자격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명시되어있고, 입찰참가시 사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사전점검확인서를 입찰 참가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2. 공사시방서 2조(공사적용범위)에는 입찰공고문과 동일하게 ☆☆, ◇◇,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문과 시방서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이하거나, 시방서 일부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과 시방서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이한 경우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귀 질의 특정 공사시방서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입찰공고문과 시방서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이한 경우 우선 적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며, 귀 질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조건의 당초 취지와 당해 입찰공고 관련 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31]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산정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당 기관은 문자발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2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단가계약 방식(월총문자발송수X발송단가로 월단위정산)으로 3년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2개 업체가 50 : 50으로 용역을 수행함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계약보증금)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1. 본 계약(or 입찰)의 3년간 추정가격(or 사업예산)이 36억인 경우(1년 기준 12억, 1개월 기준 1억)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산정 시 1개월 기준 1억, 1년 기준 12억, 3년 기준 36억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최종 낙찰자를 2명으로 선정하는 경우 각 낙찰자별로 본 계약(or 입찰)의 추정가격(or 사업예산) 전부(100%)를 기준으로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산정해서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절반(50%)을 기준으로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산정해서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산정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의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시 매회별 이행예정 최대량을 정하여 그에 따라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낙찰자를 2명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각각 입찰공고시 정한 매회별 이행예정 최대량에 따라 각각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 규정은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50018] 연구용역 시 비영리법인의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4-05 **질의내용** 늘 고생많으십니다. 비영리법인의 연구용역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은 투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지만, 계약체결 시에는 비영리법인은 부가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영리법인과 과세사업자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할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 인정 여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비영리법인과 과세사업자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시 계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2. 비영리법인과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공동수급의 경우에도 동일) 또한, 학술연구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입찰에는 영리 혹은 비영리 법인 등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 시는 이러한 이윤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4조와 제28조제2항에서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60036] 특허제품 구매가격 조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4-06 **질의내용** 특허자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전문건설업체로 ㅇㅇ고속도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 중 당사는 한 자재가 특허권자가 생산한 제품만 구입해 사용해야 함을 알에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특허로 묶여 유사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생산을 요청해 구입할 수 없고, 직접 생산 또한 할 수없는 상황에서 특허권자는 당사 도급단가에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사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당사의 도급금액 이하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특허로 인해 제품의 생산이 불가함을 알고 납품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도급사로부터 해당 제품을 변경해 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당사의 도급단가를 조정하는 변경계약 또한 불가하도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는 손실을 감수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하게 제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로 설계서에 특허자재가 있으나 유사상품 제조업체에서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자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제품변경 시공도 불가하고 도급단가 조정도 불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지,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제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나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공사계약에서도 귀질의 설계서에 특정모델(규격)을 명시한 경우라면 규격․품질․성능이 동등이상인 자재의 투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서상 특허자재 물품으로 시공해야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으로 당해자재를 확보하여 투입해야할 것이나, 만약 귀질의 특허제품과 규격․품질․성능 등에서 동등이상인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대체납품 여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60024] 관급자재 물품 대금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6 **질의내용** ㅇ2017년 관급자재(레미콘)를 구매하여 일부 수량을 반입받았으나 시공계획 변경으로 기존에 계약된 물량 전부를 0으로 감액(계약취소)하였음 ㅇ계약취소 전 납품업체들과는 구두로 2018년에 설계변경하여 납품된 물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대금을 주겠다고 함 ㅇ수불부 및 송장은 2017년으로 되어있음 ㅇ2018년 예산이 내시되어 기존 업체들과 레미콘을 계약하였음 ㅇ2017년에 반입된 수불부 및 송장으로 2018년 대급지급이 가능한지? ㅇ안된다면 대금 지급할 방법이 없는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물품 대금 관련 질의 <답변> 2017년 관급자재(레미콘)를 구매하여 시공계획 변경으로 기존에 계약된 물량 전부를 0으로 감액(계약취소)하였으나, 2018년에 동 물량에 대해 재 구매하는 경우라면 2018년 예산에 의거 대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017년에 계약취소한 물량의 수불부 및 송장 물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6000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후 변경∙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사가 시공 중인 ‘지하철 공사’ (이하 ‘본 공사’라 한다.)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사현황 및 사안의 개요 1. 본 공사는 최저가 공사로 낙찰받아 현재 시공 중인 지하철 현장으로, 당초 2회에 걸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 이후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이를 반영한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3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되었고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진행 경과 - ‘17.12.15 시공사, 변경예정공정표 승인 요청 공문 제출 - ‘18.01.0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18.01.15 발주처, 변경예정공정표 승인 - ‘18.03.14 변경계약 체결 (변경예정공정표 반영) (변경 사유 : 발주처 교통소통대책 수립기간 및 지장물 처리 추가 소요기간에 따른 공기연장) 3. 상기 3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해야 할 공사예정공정표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공사예정공정표 vs 변경 공사예정공정표) 나. 질의 사항 [갑설] : 당초 공사예정공정표 적용 변경계약이 조정기준일(‘18.01.01)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을설] : 변경 공사예정공정표 적용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2) 다만 공사 이행 중 교통소통대책 협의 지연, 지장물 추가 처리 기간 소요 등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변경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해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에는 유첨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과 동일하게 변경∙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첨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 – 1801(‘04.10.10) 조달청 유권해석 (인터넷질의) 2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후 변경.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 책임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표가 수정되었다면 수정공정표 승인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일지라도 수정공정표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 사유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70003] 폐기물처리비 현실단가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07 **질의내용**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도로을 개설하는 현장입니다 질의사항 1. 설계변경사항으로 폐기물처리 금액은 제경비가 포함하지 않고 원가 계산서 상 부가세 위에 있게 하고 도급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 환경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원가 계산서에 적용시 낙찰율를 적용하는지여부와 낙찰율 적용시 제경비 포함이 가능한지 (제경비부분에 언급이 없음) 3. 환경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낙찰율를 적용시 실거래가와 상의합니다 이에 실거래가로 가능한지요 예시 환경부 고시단가 가연성 폐기물 213,000원 2016년 1월1일적용 낙찰율 적용단가 가연성 폐기물 182,113원 (도급자) 업체 실거래단가 가연성 폐기물 240,000원 (처리업체) 4. 폐기물 처리비에 맟추어 처리장 선정시 운반거리 증가 합니다 이에 운반거리을 정산 할수있는지요 가연성 운반거리 당초 50km 변경 90km 불연성 운반거리 당초 90km 변경 110km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폐기물처리비 단가 적용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폐기물처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19조제3항제18호에 의거 경비 비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환경부 고시가격을 적용할 경우에 낙찰율 적용가능 여부와 고시가격에 제경비 포함여부, 그리고 실거래 가격 적용여부 등은 환경부 고시가격 적용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관련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실거래가격을 적용할 경우에 업체별 폐기물처리비와 운반거리가 각각 다른 경우라면 각 업체별 폐기물처리비와 운반비를 조사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80005]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계약된 항목의 물량증가분에 대한 협의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턴키로 발주하여 공사중 발주청의 사유로 변경을 하게 되어 설계변경 진행중이며 기존의 계약 항목중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CM단의 입장에서 질문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갑설: 이 경우 그냥 시공사의 주장대로 신규단가와 계약단가의 절반인 50%를 협의률로 기정사실하여 적용해 달라는 것이 타당한지? 을설: 아니면 시공사는 성실한 협의로써 협의률의 단가로 계약해야만하는 근거 자료를 성실협의에 입각하여 제출을 하여 인정을 받아아 하는것 인지요? 을설을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으나 기준이 확실치 아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계약된 항목의 물량증가분에 대한 협의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91조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 위와 같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관련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질의 요망).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80002] 연간단가계약의 보험료 등 경비 적용방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4-08 **질의내용**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내용 1. 연간단가계약(제조, 공사 등)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시에는 4대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요율에 따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가. 법령이나 고시등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모두 반영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집행은 단가계약의 특성상 차수별 지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수별 작업지시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기간을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업지시기간이 30일 미만이며,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등의 반영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납품요구서 건별로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의 관련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90046] 턴키공사 시공방법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09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계약체결된 공사계약의 터널공동구 시공방법이 설계서(도면 상세도)에는 명기(기계타설 및 인력타설)되어 있고,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에 인력 및 기계타설 방법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는 대신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계화 시공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에서 기계타설 및 인력타설로 도면상세도에 명기되었으나 발주기관이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라고 한 경우 기계화시공은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에 속하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귀책, 설계변경 대상 여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관련법령,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이 경우 신규비목이라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설계서의 시공방법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당초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요구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사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시에는 불가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90058] 생산지 변경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09 **질의내용** 도면에는 자재의 크기·두께가 표기되어 있으며, 시방서에는 자재에 대한 산지(미국, 일본)만 표기되어 있고 어떠한 품질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①항 1호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①항 1호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을 사유로 자재의 품질과 성능 기준을 정하고, 시방서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국산 제품도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 ①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②항 1호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 자재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준을 정했을 뿐이므로 계약금액조정 없이 가능하다. 을설 : 설계 당시에 외국산 제품에 대한 단수 견적서를 바탕으로 설계내역서가 작성되었고, 입찰 당시 시공사는 외국산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하였고, 가격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에는 자재의 크기·두께가 표기되어 있으며, 시방서에는 자재에 대한 산지(미국, 일본)만 표기되어 있고 어떠한 품질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직접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90055] 설계비 및 책임소재의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09 **질의내용** 1. 건설공사 시공중 발생한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 도급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일부)으로 인하여 시공중 일시중단하였습니다. 3. 명백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일경우, 이때 재설계에 대한 설계비 및 협의는 발주처, 도급사중 어느쪽인지 여부와 4. 지장물로 인한 시공이 불가능할경우 "지장물이설 및 조사 협의 당사자가 도급사인지 발주처"인지 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명백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일 경우, 이때 재설계에 대한 설계비 및 협의는 발주처, 도급사중 어느 쪽인지 여부와 지장물로 인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지장물이설 및 조사 협의 당사자가 도급사인지 발주처"인지 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관련 업무를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위탁하였다면 그 관련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계약조건)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900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 결정의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4-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의는 전문건설 업체로서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중인 전문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번에 1차 총체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발주자와 도급사는 계약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의 질의는 신규단가에 따른 하도급단가 결정의 건 입니다. 원도급자는 기존 낙찰율 80% 입니다. 신규단가에 대해서는 (80%+100%)/2 로 하여 협의율 90%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협력업체에서도 기존 낙찰율 82% 신규 도급단가에 대해 협의율(82%+100%)/2=91%을 주장하였으나, 도급사입장 : 신규도급단가에 이미 협의율이 적용되어 있으니 기존 하도급낙찰율 적용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이점이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찾아보니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유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으며,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야금액의 조정) 4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어떡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 결정의 건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면, 이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다만,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하도급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위와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90033] 공사손해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4-09 **질의내용** 발생경위 : 농번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특정인에 의해 공사현장 인근 농경지의 두렁 및 제방의 비탈면에 불놓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씨에 의해 기시공한 식생매트(비탈면 보호용, 가연성소재)가 손실되어 현장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 1. 상기와 같이 발생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불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공사손해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1항의 적용이 안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2항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혹은 발주기관에 있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책임의 귀책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상황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090013] 계약금액조정 [1AA-1804-056485 (04.05 질의내용 추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09 **질의내용** 계약금액 조정 관련문의 ● 용역계약 현황 2017년 1월 용역(A)을 계약하여 수행하던 중 발주처 요청으로 2017년 8월 추가용역(B)이 발생되어 추가용역에 대한 계약변경을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계약변경 현황 구분 당초 계약 변경 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한비율 직접인건비 100% 86.687% 제경비 90% 110% 110% 기술료 8.5% 20% 20% 가. 질의사항 1 - 상기 내용 기계약(당초계약율 86.887%)이 되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근거에 의거 협의율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범위 안애서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나. 질의사항 2 - 상기 계약변경 현황에서 변경계약의 직접인건비를 당초계약율 86.687%로 적용한 경우에 제경비와 기술료를 당초 계약율인 (제경비 : 90%, 기술료 : 8.5%)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변경계약율 (제경비 : 110%, 기술료 : 20%)로 적용함이 타당한지요? 다. 질의사항 3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의미는 당초계약율인 제경비 90%, 기술료 8.5%를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관계법령상의 정한 제경비 110%,기술료 20%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추가질의 사항 4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은 공사비 내역서에 적용되는 항목인데, 용역에서 적용되는 “제경비.기술료”항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계약금액 조정 관련(추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아래 참고사항)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동조 제4항).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니,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수리) 후에는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6조(과업변경)와 제23조(기타 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계약사항 이행관련으로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6조). 또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03] 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책임 범위에 대한 상세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신청번호 1AA-1803-248697에 대한 귀 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상세 질의를 추가하오니 검토 및 답변부탁드립니다. <당초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책임 주체 <조달청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자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입찰안내서(자체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시설공사 맟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르면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동 운영기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인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대상품목과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나, 일반공사는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에서 별도발주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이므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관급자재의 납품업체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상세 질의>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1항에 의하면 공사목적물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시공사)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고 관급업체에서 조달청과 계약하여 제작.시공한 건인데, 관급자재의 제품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도 상기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상기 답변 내용중 [조달청 시설공사 맟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르면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동 운영기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인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대상품목과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나,]에 대하여 1)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에 대한 상세 내용(하자의 정의 및 책임 범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2) 관급자재의 제품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도 계약상대자(시공사) 책임인지? 3) 관급업체가 부도, 폐업 등으로 없어질 경우 해당 관급자재 하자처리는 누가해야 하는지? 상기와 같이 추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책임 범위 관련 추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관급자재의 규격이나 품질 등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맟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은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선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약정 체결한 경우에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기준의 소관부서인 우리 청 시설사업기획과(070-4056-7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1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에 있어서 기술제안사항중 불필요한 설계 삭제시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사개요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공공사 2. 질의배경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기술제안 사항중 불필요 한 기술제안 사항 발견으로 삭제 필요 ① 현장내 전기인입용 PAD SW가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불필요 것으로 상호 확인.(추후 증설을 위해 PAD SW를 한전 협의사항으로 기술제안에 반영하였으나 상황변경으로 불필요하여 한전 미설치) ②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었지만, 도면 및 내역 미포함으로 무대공사임. 갑 설 : 불필요한 설계로 판단되어 설계삭제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기술제안 사항으로써 도면 및 내 역에 미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감액처리되어야함.(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7항에 의한 증감처리) 을 설 : 무대공사로써 내역상의 감액처리 방안이 없음. 질의 2: 감액한다면 계약단가가 없으므로 단가산출을 해야 하는데 단가산출 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변경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기술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이 설계도면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안한 내용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해 공종자체가 삭제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보완(변경)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없으므로 감액할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상 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 자체를 삭제하거나 물량을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은 신중한 검토와 주의를 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24] 사토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신청번호 1AA-1803_159425 와 1AA-1804_034281 두 내용 사항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민원내용의 사실확인 1-1. 당현장은 조달청 발주시 예가 대비 82.36% 낙찰공사 이며, 설계 단가산출서의 단가로 계산된 공사비는 예가와 상이함. 1-2. 두건의 민원 내용중 설계현황은 두건 모두 맞는 사항 정리. - 물량내역서 : 인근공구현장 12.3km - 단가산출서 : 사토운반 단가 내 적재, 적하, 운반비가 포함된 한단가로 구성. 토사, 풍화암 - 적재(실적공사비 로더)+현장내운반(실적공사비:15/20km)+현장외 운반(실적공사비:35/35km)+현장내운반(실적공사비:15/20km) 연암, 경암 - 적재(품셈 로더5.0m3)+현장내운반(실적공사비:15/20km)+현장외 운반(실적공사비:35/35km)+현장내운반(실적공사비:15/20km) - 설계 운반경로 : 상세운반경로 설계서에 없음 2. 이견사항에 대한 질의 2-1. 적재, 적하 부분 설1) 적재, 적하는 사토장이 변경되어도 동일한 사항이므로 계약(설계단가산출서 적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동일하게 적용 설2) 적재, 적하 또한 설계서상 작업방법에 대해 명기된 부분이 없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②항 1호에 따라 실제 시공방법으로 변경 적용 2-2. 운반 : 현장내운반(토취장)와 현장내운반(사토장) 설1) 현장내운반(토취장, 사토장)은 원설계에도 있는 것이고 변경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설계단가산출서 산출금액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설2) 설계도서에 토취장의 각 위치별 현장내운반 현황이 없으므로 신규로 적용해야하며, 사토장 현장내운반 또한 사토장 변경에 따라 신규로 적용함이 타당함. 2-2. 단가의 적용 물량내역서 구성 상 사토단가(한 단가내) 내 비용(적재, 적하, 운반)이 단가산출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약예규에 따라 적재와 운반을 적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단가산출서 산출)을 해야하는 것인지 ex) 3호와 같이 조정금액=(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단가) - 계약단가 일 경우 적재는 계약단가, 운반은 신규단가*협의율 로 산정한다면, 당초 설계단가산출서를 기초로 적재*단가낙찰율 + 운반 신규단가*협의율로 산정한다는 것인지. 조정금액 산출시 한 단가내 계약단가(기존단가 반영)와 신규단가가 발생할경우 적용하는 상세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경로 변경 시 낙찰률 및 협의률 적용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운반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서 사토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품목단가가 산출내역서 상 적재·적하비 및 운반비가 모두 포함되어 단일품목으로 적용된 경우라면, 동 단일품목에 협의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39]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공개번호 179459(회신일자 2018.3.6)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감시인의 경우에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노무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귀 청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 시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공사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을 곱하여 산정하는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으로 산출한 간접노무비에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직접계상방법"으로 산출한 감시인력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더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며, 2. 1번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 : 간접노무비는 공사원가 항목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감시인력은 상기 4가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1번 질의에 대하여 불가능한 경우 : 감시인력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가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감시인력의 경우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경비항목에 포함할 경우에도 감시인력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가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 관련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절(공사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구성비목인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으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작성기준 별표2-1 참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구분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혹은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나 현장 감독자 등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 현장 감시인력이 직접 공사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인력이라면 원칙적으로 간접노무비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3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작성시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합니다(작성기준 제20조). 따라서,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부담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근로자(상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법정경비인 바, 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62]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에 관련하여 선금의 추가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용역을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시행 당시 본 사는 선금으로 40%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이 본 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준공을 앞두고 연장 논의가 되면서, 본 사는 추가 선금을 요청하려 하였습니다. -18.02.26(월),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지원 보도에 보면,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에 따라(공공기관에 한해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최대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 시행키로 한다고 하였음. 선례로 타 용역과 유사한 연구과제이며, 본 사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랑 용역 진행중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은 준공을 앞두고 똑같이 연장 논의가 되면서, 시행령 변경에 따른 특례조치로 추가 선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선금집행률 80%) 해당 발주처에서는 한번도 선금을 2회에 걸쳐 나눠 지급 해 본적이 없고, 2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나, 기획재정부의 소견을 받아온다면 승인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선금에 대하여, 선금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회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가계약법이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찾아보아도, 횟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끝으로,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완화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어, 타 회사에서도 이와 같이 문의하실 거라 예상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시 선금지급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2회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인지(법적근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 계약이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한번에 지급하지만 반드시 선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 선금지급율인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라면 계약담당자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54]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시설공사로서 도급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로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변경금액을 보니 도급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여 2천2백만원이 된 경우 새로운 공사로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인견적의 수의계약 건이 되었지만 추진하던 공사의 설계변경 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소액수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 후 계약금액이 2천2백만원이 될 경우 추가공사를 새로운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중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 시 예기치 못했던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이나 당초 계약의 본질을 유지하는 범위 안의 변경,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이라면 추가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추가공사를 시공중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집행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으로 발주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추가공사 물량의 내용, 별도 발주시의 문제점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42]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수정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1.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의하면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데 해외업체에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출자비율", "이익 또는 손실의 배당하거나 분담"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되어 협약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문구 수정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 2. 발주기관에서 원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에서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건이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분담이행방식을 사용하되 발주기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추가하여 제출하는 것은 계약예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분담이행방식에서 자기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책임진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라도 이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귀 질의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달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대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180410001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미제출시 불이익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타공공기관 계약담당입니다. 3.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대금 지급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따라서 귀질의 납세증명서의 미제출시 불이익은 대가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다만, 나라장터상 지급대가가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시 제출하면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00007] 조달청과 제3자단가 계약된 물품의 수의 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10 **질의내용** 입찰로 조달청과 제3자단가 계약된 물품을, 지방법 수의 계약 규정에 의거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일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과 제3자단가 계약된 물품의 수의 계약 가능 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조 동항 제2호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55] 턴키공사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질의배경 - 당 현장 환경보전비는 입찰공고 당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의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관리비로 산정하였습니다.(공사원가 제비율 항목 미반영) - 현재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의거하여 직접공사비에 요율 이상을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여 공사원가 제비율에 반영합니다. - 당 현장은 현재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도로 계획변경)에 의해 변경설계(지하차도 연장, 예상공사비 약 300억원)를 진행 중인 바, 해당 변경설계로 인한 공사 시행시 환경보전비 반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에 따라 해당 항목의 처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해당 변경설계 건은 단순 물량증감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1개 프로젝트급으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 바, 변경설계건에 한하여 직접공사비에 요율 이상을 계상하여 공사원가 제비율에 반영함이 합리적임 2) 을설 : 당초 공사원가 제비율 항목에 제외 되어 있어서 반영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시 당초 계약서에 없던 환경보전비(제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함)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동 환경보전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요율(%)계상방식과 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며, 2012.7.18.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 이전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직접공사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의 요율(%)은 제외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중복해서 공사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귀 현장은 법령 개정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로서 환경보전비는 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상되어 제경비 요율(%)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동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 산출내역서에 없는 제경비 항목을 설계변경 시 추가 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시 충분한 환경관리비 품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직접공사비로 추가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60]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달한경우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달한경우 계약 미이행된 부분 기준으로 납부한다 해석 문의 ㅇ 예 ㆍ계약1억 ㆍ미이행부분 1천만원 ㆍ계약보증금 1천만원 ㆍ이 경우 계약 미이행된 금액 1천만원의 10프로 10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 맞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추가 납부할 계약보증금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한 뒤 계약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미이행분 1천만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을 위한 기초금액 결정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4. 감정가격, 유사한 건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일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복수예비가격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 찾을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기초금액의 작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기초금액 결정기준이 명시된 다른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다른 규정이 없다면 기초금액은 복수 예비가격 생성을 위한 가격으로 예정가격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계약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를 준용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기초금액 결정기준이 있는지 2. 없다면 기초금액은 복수 예비가격 생성을 위한 가격으로 예정가격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계약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를 준용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기초금액”이나 “기초금액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해당 입찰에 적용할 기초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이렇게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입찰의 기초금액 작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규정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조달청훈령/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61] 견적서 제출자 계약 미체결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공개 수의계약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자가 계약체결 거부시 제재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당당공무원이 계약 미체결하겠다고해도 제재가 없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서 제출자 계약 미체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동 낙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서 정한 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그 밖에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20] 공사계약일반조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ㅇㅇㅇ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은 경우 물량 증 부분은 예정단가로 적용(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예를 들면 계약물량 100에서 20이 증 된 경우 20은 예정단가 적용,, 근데 추후 120이 80으로 40으로 시공정산 감 되는 경우는 40에 어떤 단가를 적용하나요? 즉, 120은 100:계약단가, 20:예정단가 인데 40이 감 변경되면 1. 100:계약단가가 40 감 되어 60으로 되는 건가요? 2. 100:계약단가가 80, 20:예정단가가 0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시공정산 감되는 경우 단가 적용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17] 사급자재(보조기층재를 포함한 골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6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사급자재인 골재단가는 도급내역서에 운반비는 L=10Km(골재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로 반영되어 있고 골재대는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골재 수급을 위해 L=10Km이내에 골재반입이 불가하여 골재 수급이 가능한 L=36Km로 조정하여 현장반입시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 유사사례의 유권해석을 찾아보니 첫째, 사급자재에는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 운반거리가 늘어나도 운반단가 변경이 불가하다는 다수의 의견과 둘째, 운반거리만 명기되어 있고 운반로나 골재 공급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변경 할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어 두가지 의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보조기층재를 포함한 골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변경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사급자재라도 운반비를 별도로 설계에 반영(단가산출시 재료비와 운반비가 별도 반영)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변경시 운반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사급자재인 골재를 현장도착도(운반비 포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골재납품업체가 현장까지 납품하는 것이므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 조정대상이 아니나(이때에는 설계서에 운반로, 운반거리 등을 명시할 이유가 없음), 공장상차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현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므로 운반비를 설계에 반영해 줘야 할 것이고 동 내용에 따라 운반비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10] 공시계약일반조건 제21조 7,8항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7, 8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8항>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질의1> 증・감되는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질의 ○감리단 의견 : 증・감되는 금액의 합산처리시 세부 공종단위별 또는 대공종별 합산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공사 의견 : 증・감되는 금액의 합산처리시 세부 공종단위별이나 대공종별이 아닌 전체공사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1998. 2. 20. 신설한 규정1)으로서{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5, 98. 2. 20), 다만 당시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건설교통부는 신설사유에 대해 “대형공사의 경우 일방적인 감액을 지양하고 총액입찰의 개념을 중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하되 증액은 대형공사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및 고시 제·개정 사유). 또한 이후 세부 공종단위가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개정할 때에도, 행정안전부예규는 2008. 3. 11. 개정사유에 대해 “세부공종별 합산처리에 따른 혼란 개선(총액으로 체결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변경) * 현행 세부공종단위별(설계변경사유별) 합산을 전체공사 합산으로 조정”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신구대조표2)). 1)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⑤ 제3항의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 (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 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2006. 5. 25. 현재와 같이 전체공사에 대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는 이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해당 규정의 개정은 2008. 3. 11.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개정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결국 건설교통부를 따라 위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규정 내용 역시 같은 바,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설명이 본건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후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가능 여부 질의 ○감리단 의견 :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후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불가능 ○시공사 의견 :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후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여부는 계약담당(발주처)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 일방적인 감액을 지양하고 총액입찰의 개념을 중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하되 증액은 대형공사의 취지에 비추어 제한하고자 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합산잔액을 다음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상기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대형공사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 이때 증・감되는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후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등을 실시하여 체결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설계서의 오류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는 귀질의처럼 세부공종 단위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해서 세부공종별로는 증액이 불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공종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공종은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21조 제8항에 따라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차수계약에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차수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차수에서 증액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고, 최종차수에서 증감부분을 최종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전체공사에 대하여 공종별로 증가되거나 감액되는 모든 부분(수량,가격)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되, 만약 최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금액을 어느 비목에서 정리할 것인지는 적의판단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43] 입찰 공고 서류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 공고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입찰 관련 서류 중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어느 서류가 우선순위에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에 공고하면서 입찰 관련 서류 중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어느 서류가 우선하는 지 <답 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집행하면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공고하는 경우로써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정정공고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10003] 설계 변경시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1 **질의내용**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로 내역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관련된 질의건 입니다. 당현장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당 초 : 사토운반거리[15.0km] -사토장 및 운반경로 없고, 거리만 있음[속도는 적재시35km / 공차시35km]. ○변 경 : 사토운반거리[11.5km] -사토장 및 운반경로 운반거리, 운반속도 모두 변경됨. #질의 위와같이 설계변경시 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중 2항 3호 -당초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에서 ○ 감리단에서는 사토장 및 운반경로가 변경되었으나, 신규단가로 적용할수없고, 당초 계약된 사토운반거리가 15.0km이고, 변경된 사토운반거리가 11.5km이므로 이 비율(11.5km/15.0km) 만큼만 계약된 사토운반단가에 적용해야 된다 하고, ○ 시공사에서는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당초 운반경로가 전부 변경 되는 경우로 사토운반을(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규로 보고, 협의단가를 적용코져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중간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이 설계변경 당시 정확한 사토장 위치 및 운반경로의 표기가 없을시, 변경된 사토장의 운반단가 산정방법이 감리단과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를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에서 사토장위치, 운반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20058] 공동이행방식에서 계약이행계획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받는 조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4-1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8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제13조 1항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이와 다르게 이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였을때의 재제나 벌칙 등에 대해 수록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받는 재제 및 벌칙과 늦게라도 제출하였을 경우의 재제 및 벌칙에 대해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늦게 내는 것의 기준은 어느정도까지 일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계약이행계획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받는 조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고, 인원, 자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계획서를 계약문서에 정한 착공계 제출시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동 운용요령에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2〜3회 정도 제출기한을 정하여 독촉한 이후에도 계약상대자가 계속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20045] 건설공사 공기연장 해당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관에서 발주한 ○○ 신축 공사 현장이며, 계약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당초 예정공정표상 가시설 설치는 3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가시설 변위가 관리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의로 판별됨에 따라 CM에 가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여 주실것과 그리고 가시설공사 완료 후 후속공사 수행방안이 미확정됨에 따라 후속공사 시행방안을 가시설 설치완료전까지 확정하고 설계도서를 배부하여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하였고 가시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 계획대로 굴착작업이 어려워 소규모 굴착으로 인하여 작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후속공사 수행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후속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4월 1일 작업을 완료하였고 가시설 전체는 4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차례에 걸쳐 후속공사진행을 위해 설계도서를 배부하여 주실것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3월 21일부터 4월 12일 현재까지 설계도서를 배부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9일 업무지서서를 통해 굴착을 시행하도록 지시 받아 일부 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갑설) 설계도서의 미배부와 상관없이 3월 20일 작업완료 예정일에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4월 11일 완료하였고, 후속공사를 업무지시서를 통해 4월 9일부터 시행하였으므로 3월 21일 ~ 4월 8일까지의 기간(18일)을 공기연장 할 수 없음 (을설) 공사 시공과 관련없이 3월 20일 후속공사방안 미확정으로 설계도서를 배부하지 못함에 따라 설계도서 미배부일 3월 21일부터 업무지시서를 통해 작업지시한 4월 9일까지 총 18일은 공기를 연장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후속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해당 여부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의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계약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전이라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의 신청은 가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아래)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다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성대가의 청구는 계약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부과받아 납부할 일반조건 제25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과 상계처리할 기성금액을 제외하고 기성대가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대가의 청구 및 지급등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공사기간 연장사유, 현장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20054] 견적일위대가에 대한 변경문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36사단 여성편의시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자입니다. 총순공사비가 3,700만원중 콘테이너리모델링 완제품공사가 실공사견적서 26,980,000 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낙찰율을 적용하면 23,278,000으로 3,702,000을 시공사에서 부담하여 시공하게 되어서 설계변경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공사비에서 완제품공사가 63%를 차지하여 비중이 큰관계로 부담이 가는바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단가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20009] 매각 예정가격 산정 시 수수료 포함 재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전에 매각예정가격 산정 시 수수료 포함을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렸습니다. (신청번호 1AA-1804-054829) 고철매각(수의계약) 시 물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예정가격기초조서 산출 시 해당 기초가격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렸을때, 국가기관이 물품(불용품)을 매각할 때에는 물품관리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바, 해당질의의 경우 예정가격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의 매각원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물품관리법령을 찾아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반자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답변과 법규가 상의하여 제가 다른 조항을 찾은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이 불용품(고철)을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예정가격을 산출할때 해당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재질의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투명하고 청렴하게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질의하는 것인 바,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매각 예정가격 산정 시 수수료 포함여부(재질의)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 대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의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법령의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6)에 다시 질의하여 정확한 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20046] 건설공사 야간할증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4-12 **질의내용** 야간공사 할증 적용시 기계손료에 대해서도 야간할증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서 기계손료에 대해서도 야간할증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용 재료는 도면이나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성격이나 지질 등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투입되는 자재가 달라질 수 있으며,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율은 공사 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의 물량을 추산하는 비율이므로 공사의 성격이나 공사현장에 따라 할증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품셈기준이나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노임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규모나 현장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각종 품의 할증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기계손료에 대한 야간할증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20038] 1식단가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2 **질의내용** 공사명:000항만공사 발주유형:종심제 민원개요:당현장은 항만공사로서 방파제 및 가호안을 축조하는 공사 입니다. 공사중 내역서에 지반조사 항목은 1식으로 구성된 내역이 있읍니다. 1식단가로 내역서만으로 정확한 공사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발주처에서 제공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견적)를 참고하여 공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견적)를 살펴보니 품명:DCM개량체/규격:22공,육상/단위:m/수량:000으로 되어있읍니다. 질문) 해상공사로 육상에서는 지반조사가 불가능하고 해상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1식단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 축조공사 지반조사항목이(내역서상 1식단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를 참고하니 품명:DCM개량체/규격:22공,육상으로 되어있는데 육상 지반조사가 불가능하여 해상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1식단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지반조사항목에 대하여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단가산출서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20021] 물가변동 조정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12 **질의내용** 1. 감사합니다 2. 국가에서 발주한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3.문의사항은 1). 최초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 방법은 "품목조정율" 입니다 2). 차수계약서 작성시 발주처와 협의후 "지수조정율"로 변경이 되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작성되었읍니다. 3). 이 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물가변동 조정 요청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인데 차수계약시 발주처와 협의후 "지수조정율"로 변경 작성되었을 경우 어느 방법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서에 미리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협의하여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귀질의처럼 당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율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차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시에도 품목조정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수조정율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30045]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청렴계약 조항과 관련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청렴계약 조항을 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는 경우 외에 받는 것도 금지하는 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진행 과정에서 회의나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예산에서 회의행사비 또는 섭외비 등을 사용하여 업체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이것도 청렴계약 조항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향응을 받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만약 향응에 해달될 여지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식사한도인 1인당 3만원 이내로 예산을 집행하여도 위규 여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개최 등을 통해 회의행사비 집행은 문제가 없고 섭외비 사용은 위규가 될 수 있는지요.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신문고 민원처리 구조상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한 최종 해석(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다시한번 질의하여야 합니다. --- ## [1804130018] 지체상금과 하도급 직불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13 **질의내용** ㅇ공사예정기간 : 2016.8월~2017.12월 ㅇ공사내용 : 종합공사 ㅇ공사업체 : 원도급(공동계약 2개사)+하도급(12개사) ㅇ계약금액 : 163억원 ㅇ기성지급액 : 126억원(하도급 대금 직불 포함) ㅇ공사대금 잔액 : 37억원 ㅇ지체상금(예정)액 : 6억원 ㅇ실준공일자 : 2018.5월(예정) ㅇ지체사유 :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현장 내 화재 발생 ㅇ질의내용 - 준공대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준공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하도급 대금을 직불로 우선 지급하고 나면 원도급사에 지급할 금액이 지체상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은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금액에서 하도급 업체도 비율만큼 지체상금을 감하고 차액만을 준공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준공대금을 지급하려는데 하도급대금 직불시 원도급사에 지급할 금액이 지체상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은 우선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대금도 비율만큼 지체상금을 감하고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으나 지체상금 부과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서 귀질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의 내용, 효력을 먼저 확인하고 지체사유에 책임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조치해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30036]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중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위 제21조 2항에 따르면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③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위 제69조 1항3호 및 3항에 따르면 유지보수계약 또는 구축사업(구축, 운영, 유지보수 포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사업 계약의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건지에 대한 법규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또는 예산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등을 살펴 당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구매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목적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용’이라 함은 특정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준용하는 법규, 수정 정도나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용하는 법규와 해당 계약의 목적․내용 등을 비교․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30049] 수의계약 관련 법규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순수 개인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관련 법규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와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시행령 제32조 참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순수 개인과의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30033]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3 **질의내용**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으로서 현장배치기준에 의거 기술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시험비가 내역에 반영되 않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의거 품질시험비를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공사시방서에는“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품질시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 공사시방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19조제3항제7호에 의거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경비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에서 품질시험비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요구되는 경우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 누락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40001] 계약 체결시 업체로부터 받는 서류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4-14 **질의내용** 계약체결시 업체로부터 ㅇ사업자등록증 ㅇ법인등기부등본 ㆍ개인은 등본 ㅇ인감증명서를 ㅇ사용인감계등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체결시 위의 관련서류를 받아야 할 근거가 별도 있는지 생략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체결시 업체로부터 받는 서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낙찰이 된다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시행 2014.1.1.] [조달청고시 제2013-47호, 2013.12.24., 폐지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4000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의 하향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를 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그리고, 이윤은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사는 일반관리비율을 100분의 6, 즉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이윤율을 100분의 15, 즉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되, 계산 시 각각의 비율 즉 6%와 15%의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원가계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각각 6%와 15%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보다 작성된 예정가격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위에서 해석한 것처럼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각각 6%와 15% 이내에서 하향조정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2. 만약, 적법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 이 있는 지?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의 하향조정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20조에 의거 작성기준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6%)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하며, 이윤은 작성기준 제21조에 의거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기준 제33조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기준 제34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원가계산시 위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하향조정할 수는 있는 것이나, 임의대로 하향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보며, 작성기준 제2조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50005] 하자보증금 생략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4-15 **질의내용** 하자 보증금 납부 제외 사유 ㅇ 국가법 72조 2항 3호 ㅇ 계약금 3천만원 이하시 생략가능 질의) 하자보증금 생략 건에 대해 준공 후 하자발생시 ㆍ하자보수 청구를 계약상대자에게 못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한 경우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제3항)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하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였다하여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60011] 소규모 물품 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 관련 고시금액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6 **질의내용** 1. 고시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규 2017.12.27에 배포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물품 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 항목에서 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고시금액이 나와있는 관련 법 조항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Ex. 계약예규, 시행규칙 등) 계약예규를 살펴보니 5조 1항에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고시금액은 어느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2.1억원원 미만 실적제한과 관련하여 고시금액은 어디에 나오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2016.12.30)을 의미하며, 관련 고시는 법제처(www.law.go.kr) 사이트 행정규칙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60042] 분할납품 변경 및 지체상금 관련 문의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분할납품 변경 및 지체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남깁니다. 공사에서 물품을 통합 발주하여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 분할 납품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후 해당물품이 납품이 지연되었고, 지연되어 납품된 물건 중 일부는 불량 발생 및 미비사항이 존재하여 추가조치가 끝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납부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추가조치가 모두 끝난 날짜로 지체상금을 계산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지체상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재량으로 업체측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납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분할납품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지체상금을 메기기 위해서 분할납품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구두 또는 서면 자료를 통하여 허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분할납품 변경 및 지체상금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건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체상금 부과시점에 관하여 분할납품 일자가 별도로 설정되고 각각 납품완료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이 있는 계약과 분납일자 없이 분납을 허용한 계약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각각의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반면에, 후자는 분납시점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이후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납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시점은 분납시점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이후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당사자간에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함)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5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동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60036] 공사원가계산서의 시공상세도 작성비 적용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16 **질의내용** 조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적용되어지고 공사원가계산서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정산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예정가격 작성중 직접공사비(경비)의 항목에 포함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하는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원가 항목에 있어야 타당한것인지 어느 부분에 적용 하여 공사예정가격 장석을 완료하여야 할지 답변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산출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어디에 적용하여야 합니까??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만큼은 최고인 조달청 형님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서의 시공상세도 작성비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제3절 공사원가계산의 해당규정에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에 대하여는 독립된 비목으로서 계상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는 바, 동 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원가계산시 부득이 또는 반드시 제경비중의 일부로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기타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조달청의 구체적인 공사원가계산 실무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분야별 업무담당과로 직접 질의 요망).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60009] 공기연장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6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공공공사(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18년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공기연장을 진행하였으며, 변경계약시 총차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나 추후 토지보상 완료 및 정상착공시 연장조치한다는 발주처의 검토서류만 접수하여 총차 공기연장은 아직 미 이행되었으며, 1차수 계약기간은 변경계약 당해연도의 시설공사 예산(당초 계약금액보다 상당 줄여듬)에 의해 공기를 산정하여 별도 변경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약 4개월의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계약기간 : 당초 총차 2015.11.16. ~ 2018.10.30.→ 2015.11.16. ~ 2020.9.1. (변경예정일) 당초 1차 2015.11.16. ~ 2016.11.141 → 2015.11.16. ~ 2018.6.8. (총 5차례 변경) 질문1) 공기연장 산정시 출력한 작업일수는 모두 공기연장일수에서 공제되었은데 예정공정표상의 CP(Critical Path)에 해당되지 않은 공종이 공기연장일수에서 공제되는게 타당한지? 질문2) 추가공사 (예, 문화재 조사등)로 인한 설계변경시 공기연장이 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지? 질문3) 1차수계약의 경우 발주처의 계약변경 검토서의 내용(당해연도의 시설공사 예산(당초 계약금액보다 상당 줄여듬) 집행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연장)대로 1차수계약금액을 감액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아님 당초계약금액에 맞춰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기연장 산정시 출력한 작업일수는 공기연장일수에서 공제되었은데 예정공정표상의 CP에 해당되지 않은 공종이 공기연장일수에서 공제되는게 타당한지 2) 추가공사 (문화재 조사등)로 인한 설계변경시 공기연장 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지 3) 1차수계약의 경우 발주처의 시설공사 예산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당초 계약금액에 맞춰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인 바, 즉,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을 전체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만약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첩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체계약기간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귀질의 추가공사로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공사예산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줄어든 경우라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즐어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줄어든 공사물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60033]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4-1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A회사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2개월간 입찰참가제한에 걸리는 경우에 그 관련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체인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독립된 법인격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A회사가 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한 B회사(대표이사는 다름) 2) A회사가 지분의100%를 출자한 C회사(대표이사는 다름) 3) A회사가 지분을 50%이상을 출자한 D회사(대표이사는 A회사, D회사 공히 동일) 4) A회사가 지분을 100% 출자한 E회사(대표이사는 다르나, E회사 소속 직원의 대다수가 A회사출신이거나 4대보험상 양쪽회사에 이중으로 재직 하는 경우) 위의 B ~ E 까지의 회사에 A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이 미쳐서 동일하게 2개월의 입찰참여가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회사에 미치는 제재효과 [답변내용]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외에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되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A사가 지분 50%이상 출자한 B회사 및 지분100% 출자한 C회사가 제재업체와 독립된 법인격이고 대표이사도 각각 다른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효과는 미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A사가 지분 50%이상을 출자한 D회사와 대표자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대표자라면 당연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가 타사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A사가 지분100% 출자한 E회사가 소속직원의 대다수가 A사출신이라도 독립된 법인격이고 대표이사가 다르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600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6 **질의내용** 1. 공사명 : 흥부지구 수질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황광하라고 합니다. 2017년 10월에 수질개선사업에서 물가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법상 30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2018년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할때 같이 이행하자는 구두상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을(2017.09.01) 기준으로 계약된 도급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반영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시공사에서는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변동 대상금액에 반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최초의 계약단가로, 신규 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점의 신규단가로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완료후 물량변경 등 설계변경이 기존계약단가로 변경이 되었더라면 물가변동이 반영이 되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 시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완료 시점 이후인지. 물가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정기준일 이후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완료후 물량변경 등 설계변경시 기존계약단가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 물가변동 사항 적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어야 할 물량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54]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방식의 공모 참가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설계용역 공모 지침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설계공모 방법 :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참가자격 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1),2),3)항에 해당하는 세 개 사가 필수적으로 공동 응모를 하여햐 하는지요? '공동참여 가능', '공동이행방식을 허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1)항의 자격만 갖춘 설계사가 단독으로 응모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방식의 공모 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삭제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요건 전체를 충족해야 하는 것인바, 해당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단독응찰도 가능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12] 지역제한으로 발주후 유찰된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1억8천만원가량의 용역을 지역제한으로 발주 및 입찰공고하여 유찰된 사항에 대해 계속 지역제한으로 재공고하였어도 계속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한 지 여쭙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니,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의시담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36] 협의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계약예규 중 공사일반조건에서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및 신규단가에 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돠어 있습니다. 이때, "설계서의 불분명.오류.누락 및 설계서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변동되는 물량에 대해 단가협의를 하여 결정된 단가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불분명.오류.누락 및 설계서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변동되는 물량에 대해 단가협의를 하여 결정된 단가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사량 증감 여부 및 신규비목 여부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57] 제품을 납품할경우 계약자가 아닌 제조사의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기업에 계약사이트를 통해 적격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낙찰받아 자재를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위해 제조사에 제품을 제조위탁 계약을 맺고 남품검사 중 검사부서에서 계약자인 업체에서 발급받은 인정시험성적서를 요구합니다 이미 제조사에서는 KS인증 및 개발시험 인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조사가 아닌 계약자의 "인정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공기업 계약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규정 제71조(납품승인검사) ① 검사책임자는 납품될 검사대상 물자가 계약서상의 제반 조건에 합치하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③ 인정시험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검사시에 계약상대자가 인정시험성적서를 검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 상기내용에 대해 검사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애 대해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된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기업 계약규정에도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계약자의 이름으로 된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검사담장자는 계약자 명의의 "인정시험성적서" 요구합니다. 물론 검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요청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하였고 단지 제조사의 제품에 대해 성적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판단하고요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소상공인 및 중소 남품업체가 이미 공인기관에서 받은 "인정시험성적서"를 같은제품에 대해 다시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인정시험성적서"를 받기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수요자는 제품은 인수받기위해서 제조회사의 생산된 제품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정시험성적서" 및 공장에서 동일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 후에 납품이 이루어 집니다. 질의 : "인정시험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검사시에 계약상대자가 인정시험성적서를 검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 대해 계약상대자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조사의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시 인정시험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제조사의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8호에 의거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하며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는 바, 이에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조건에서 시험인정서를 요구한 경우라면 납품하려는 물품에 대한 시험인정서를 제출하여야할 것인 바, 제조사가 평상시 받아놓은 인정서가 아니라 납품하려는 당해물품에 대해 실시된 시험인정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46] 지하차도 계측관리비(계측기설치 및 보고서작성) 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1.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고속도로 하부 굴착을 하여 지하차도공사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고속도로 하부 비개착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시부터 종료시 약 28개월까지 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관리 및 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였으며, 이에 당초 설계시 지하차도 계측관리비(계측기설치 및 보고서작성)는 1식이며 계측관리기간은 10개월로 설계되어 단가(견적)가 산정되었으나, 도급계약시 계측관리비(게측기설치 및 보고서작성) 1식은 "0"으로 계약하였고, 시공시 현장여건[ 강관추진시 굴착토질 변경(토사-암), 지반조사에 의한 하부지반처리 공법변경] 및 사항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되어 계측관리기간(계측기설치 및 보고서작성)이 약 18개월 증됨에 따라, 이에 당 현장은 계측관리기간(계측기설치 및 보고서작성) 28개월중 10개월은 설계시 산정되어 제외하고, 나머지 18개월에 대한 계측기설치를 제외한 매월보고서(월간보고)작성은 변경(정산) 적용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시 계측관리비(게측기설치 및 보고서작성 : 계측관리기간 10개월) 1식은 "0"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시 현장여건(굴착토질 변경, 공법변경) 및 사항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되어 계측관리기간이 18개월 증가되어 28개월이 된 경우 증가된 18개월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47] 유보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평소 계약법규 질의와 관련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발전시설 00구매 계약(건)과 관련하여, 작년 말 준공 완료된 상태로 준공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유보금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로서는 해당 역무수행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계약(건) 준공 당시 유보금으로 잡아 놓은 역무를 준공 이후, 현 시점에서 해당 역무가 필요없을 경우, 당초 준공정산시 잡아놓은 유보금을 제외하고, 다시 정산하면 되는지... 아님, 계약적인 다른 행위등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당시 유보금 처리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40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준공검사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준공유보금을 징수한 경우로서 유보금의 해제시기는 계약상대자가 동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시정완료한 (유보사유가 소멸)때에 유보금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준공대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30] 안내공고 개찰 후, 낙찰처리전 공고취소 가능여부와 사유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안내공고로 공고문상 지역제한을 파주로 하였는데,전자조달시스템상 업로드시 파주로 지정하지않아 타지역의 업체들이 견적을 투찰하고,개찰이 되고 순위확정단계라면, 1.다른지역의 업체가 견적투찰후 개찰이되었기때문에 잘못된공고로 취소해야하는지 2.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사유가없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공개수의계약 시 순위확정 단계에서 공고취소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70031] 안내공고 순위확정 단계에서 공고취소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04-17 **질의내용**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경우,순위확정은 낙찰처리전단계로 공고취소가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공개수의계약 시 순위확정 단계에서 공고취소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80042] 사토운반 덤프트럭 단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4조 2항 2호 당초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변경 당시 품셈기준에 따라 세륜기 통과시간(T6)1.5min 을 단가 산정에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 변경된 사토장은 발주청 지정사토장으로 세륜시설를 통과하여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를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세륜기 통과시간(T6)1.5min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다음 각호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여기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변경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말하며, 표준품셈 상 덤프운반 산정기준에 세륜기통과시간(T6)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시점이 설계변경 시점 이전인 경우 동 시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80040] 하자불이행 업체에 대한 부정당 제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OO 업체는 2015년, 2016년에 우리공사와 물품개량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2017년 8월에 물품 사용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업체에게 하자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주)OO은 당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하자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하자불이행에 따라 OO보증회사에 하자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입금 받았으며, 업체는 폐업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1. 하자불이행에 대하여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2. 업체는 폐업하였으므로, 대표자로 부정당제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하자보수의무불이행자는 부정당제재 대상인지 ㅇ 부정당제재 예정자가 폐업할 경우 대표자에 대해서만 부정당제재하는지 <답변>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개별세부기준 16번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폐업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을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80052] 관급공사 차수계약에 따른 4대보험 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행복주택아파트 건설현장으로써 차수계약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중 2차수별 계약기간은 2017.04.28 ~ 2017.09.22 까지 이며,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1.기성신청에 따른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하여 위에 기재한 2차수 기간 이후 2017년10월에 2차수 기간에 발생한 4대보험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위와 같이 2차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도 아니고 불과 5개월도 채안되는 기간내에 4대보험 정산을 완료한다는것이 현실상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사료되는데 그런 짧은 기간 선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애로사항 부분은 국가업무 행정절차상 감안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 차수계약에 따른 4대보험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80001]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거부 가능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기존답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다면, ☆☆발주기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수의계약체결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거부 가능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예산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불가피한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입찰 전체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착오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80007] 내역 단가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당 현장 내역입찰 계약으로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교량 교명주 설치 공종에 내역서에는 규격만 표기 되어 있으며 도면 표기된 자재는 황동이며 단가산출서에는 단가구성은 오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표기된 황동 자재로 시공을 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든데... 황동으로 시공 했을시 단가 변경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에서 도면과 단가산출 내역이 상이할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단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800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관련 조항] 제18조(지체상금)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 계약내용 : 아래 조건은 성질상 분할가능한 기성부분으로 가정함 계약기간 : 2017.1.1. ~ 2017.12.31. 납품 후 사용개시 : 2017. 11. 30 검사요청 : 2018.1.31. 검사통보 : 2018.2.10.(합격) (1설) 제18조제2항 괄호 기재는 "검사를 거쳐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뜻함 따라서 본건에서 납품 후 사용개시한 2017.11.30.은 검사 없이 관리사용한 것임 결국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체상금 금액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2설) 제18조제2항 괄호 기재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뜻함 따라서 본건에서 납품 후 사용개시한 2017.11.30.은 관리사용에 해당함 결국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체상금 금액 공제에 해당함 [질의 2] 계약내용 : 아래 조건은 성질상 분할가능한 기성부분으로 가정함 계약기간 : 2017.1.1. ~ 2017.12.31. 납품 후 사용개시 : 2018. 1. 30 검사요청 : 2018.2.28. 검사통보 : 2018.3.10.(합격) (1설) 제18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문언을 그대로 해석해야 함 결국, 기성부분을 사용개시한 2018.1.30.과 상관없이, 전체(기성부분 포함)에 대해서 2018.1.1. ~ 2018.3.10.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해야 함 (2설) 제18조제7항제2호는 지체일수 관련 조항이며, 제18조제2항은 금액 관련 조항임 따라서, 지체일수는 제18조제7항제2호에 따라 2018.1.1. ~ 2018.3.10.까지도 산입해야 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총 지체상금 금액 중에서 기성부분 금액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제 가능함 이 경우 질의1과 같은 쟁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 결국, (질의1의 2설에 입각할 경우) 2018.1.1.부터 2018.1.29.까지는 전체(기성부분 포함)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2018.1.30.부터 2018.3.10.까지는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함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사항 이행관련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당사자)이 계약서, 설계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한 최종 해석(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관련 질의일 때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 요망}. --- ## [1804180048]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설계상의 장비(재원)로는 시공이불가능하여 가능장비로 교체시 설계변경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이에 문의사항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로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차장건립공사로 설계서에 기초파일공사 관련 단가산출 및 장비재원이 시공여건에 불확시하여 장비변경하려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당초 설계서상 파일공사 천공장비로는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여서 부득이 천공장비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장비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 또는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품셈의 적용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귀질의 변경된 장비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80039] 터파기 가시설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8 **질의내용** 민원요지 하수관공사현장 관경1500흄관, PC박스(높이2M) 설치.굴착깊이3-4M 가시설 SK판넬(당초계약) 시공사는 SK판넬은 최하단 버팀대가 구조물(흄관.PC박스에 간섭(저촉) /SK판넬 최하단버팀대가 굴착저면에서부터1.5M거치되므로 구조물에 저촉(설계도면 상세도상 표시됨) 이러한 사유로 시공사는 TS판넬로 변경하고자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단가)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TS가시설은 표준품샘에 통일된 근거가 없고 현재 특정업체에서 각각 제시한 단가산출방식에 의해 산정되고 있는 실정임(품셈의 보완편에 있음)-견적처리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sk판넬과 단가차이가 2-3배이상 으로 적용에 부담이 있음 갑설) 설계서의 변경(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 공법변경등에 해당되지 않고 SK판넬이 시공상 불편한 점은 인정되나(저촉 버팀대간격조정을 위한 구조계산등 검토필요) 이러한 사실만으로 설계변경(설계변경단가:약2배이상 소요)은 곤란함으로 당초 계약된 SK판넬로 시공하던가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 TS판넬의 변경은 당초계약된 금액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현장조건 변경이 전혀없으므로 단가변경곤란)-감리단입장(현장설명서상 설계도면과 현장여건 변경이 전혀없음) 을설) 당초설계도면상 최하단버팀대가 굴착저면위 1.5M 에 위치하므로 구조물(특히 PC박스)설치가 설계대로 시공곤란한것이 사실이므로 이는명백히 설계자(발주처) 잘못이고 최하단 버팀대를 제거하고 시공시 굴착배면의 변형등 안전에 우려기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TS의 설계변경은 타당하다는 입장(시공사) 이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현장(대구경) 공히 이와같은 사항으로 시공사와 감리단(발주처)와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현실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용수공급 2단계시설공사에서감사원의 감사착수가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로간 신뢰하고 공정한계약업무가 진행되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파기 가시설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가시설 SK판넬을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TS판넬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검토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90048] 비공개수의협상 후 업체 계약취소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19 **질의내용** ㅇ 현 상황 - 재공고후 유찰로인하여 비공개수의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이 25,00,000원 이였으나, 업체의 실수로 인하여 2,500,000 원에 낙찰이되었으며, 현 업체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 입장 입니다. ㅇ 질문사항 - 위 상황의경우 부정당업자제재를 건의한 후 새로운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수의계약 후 계약불가를 요청한 업체가 다시 똑같은 공고 입찰건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낮은 가격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새로운 공고를 부치고자 할 때 동 포기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2. 답변 ㅇ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당해 공고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 재공고 후 수의계약의 수의시담 대상자가 시담이 성립된 뒤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라도 동 포기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가지는 계약체결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동 포기자에 대해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ㅇ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당해 공고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190002] 계약금액조정에 관한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19 **질의내용** 제목 :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명덕고등학교기숙사 증축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에 의거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라장터(G2B)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에 의거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발주기관의 과업내용 변경지시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되어 총사업비(설계예산서)가 당초₩825,552,000원에서 ₩1,0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가 최종₩1,021,119,543원으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195,567,543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 상기 설계용역 건은 발주기관의 사업비 증액 변경지시 요구에 맞추어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설계도서가 수차례 재 작성 되었으며, 계약기간 및 계약이행, 인력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입찰시 과업지시서상에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은 사업물량의 증감이나 건축사법 보수기준에 의한 인원수 재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이와 같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사업비를 증액 조정할 경우 증액 조정한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7. 만약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변경으로 증가한 물량은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8.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사업비를 증액 조정할 경우 증액 조정한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아래 공사계약의 경우 참고)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조 제4항). 이러한 과업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의 과업수행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 사정변경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 여건,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준용’이라 함은 특정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준용하는 법규, 수정 정도나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용하는 법규와 해당 계약의 목적․내용 등을 비교․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과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에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석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5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00014] 선금지급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0 **질의내용** 1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금과개산급)와 관련하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지급등에 따르면 제34조(적용범위)③항에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⑧항에 불가피하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2.계약상대자가 2018년 1월 25일 선금청구를 공문으로 접수하고 2018년 2월 8일 발주처로부터 지급알림 공문을 수신하여 2018년 2월 12일 나라장터에 선금보증서,세금계산서등 필요 서류를 등록하였으나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날의 의미가 공문접수일이 아닌 발주처로부터 지급알림 공문을 수신하고 제반서류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14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그런데 선금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에서는 발주처의 지급알림공문이 없으면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나라장터에 제반서류 등록하는데 1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4.그러므로 민원인은 법 취지가 계약상대자가 공문을 접수하고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지급알림 공문을 수신하여 서류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여 14일의 제한을 준것이라는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5.벌주처에서 지급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는건 이미 선금지급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인데 그로부터 14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6.또한 만약에 발주처 주장이 맞다면 계약상대자는 공문접수하고 언제까지 지급알림을 하라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선금을 지급받을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부디 조달청에서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8.또한,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검토도 하지않은체 발주처에 유리한 질의회신 내용만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재량이라며 선급금 지급을 하지않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니, 부디 면밀히 검토 하시어 계약상대자가 더이상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이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가)압류채권자등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며,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채무변제등 타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00038] 공사계약 규격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0 **질의내용** ■신규단가 적용여부 질의회신 최초계약단가 중 공종변경사항이 아닌 단순 사용일수 정산에 따른 실사용일 내역정산중 이견차이가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1안) 설계가 대비 도급단가(164%) 세륜세차시설 (당초:900일 변경:600일)개월수 정산에 따른 단가변경시 도급단가 투찰율의 비례식으로 기계약단가로 판단하여 투찰율대비 비례식(설계가(33백만원)*투찰율(164%))=55백만원) 적용안 2안) 개월수 정산분에 대해 신규단가로 구분하여 설계가(33백만원)*협의율(87%)=28백만원 적용해야한다는 발주처의 의견 대해 1안,2안중 어떤단가 적용이 적정한지 질의코져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종변경사항이 아닌 단가산출서에 계상된 세륜세차시설 (당초:900일 변경:600일)의 단순 사용일수를 실사용일로 정산할 경우 적용단가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가산출서에 계상된 세륜세차시설의 사용일수가 당초 900일에서 실제 운용일수가 600일로 변경된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대상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00017]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문공사 구성원 실적 보유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4-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발주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문공사 구성원의 실적 보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의 주6)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문공사 구성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이상 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의 경우 배관을 매설하기 위한 토공사(전문면허 : 토공사업)와 배관을 용접하는 기계공사(전문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로 구성되며 현재 토공사 추정금액의 1/2, 기계공사 추정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각 업종별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협회에서 최근 3년간 업종 보유실적을 해당 전문공사의 1/2이 아닌 더 낮은 보유실적을 요청 하고 있는 바, 계약예규에 명시된 1/2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공사업 실적을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실적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 PQ의 보유실적평가 시 전문공사 실적을 1/2이하로 요구할 수 있는지 및 토공사업 실적을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의 주6)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문공사 구성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이상 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 16조에는 동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동 요령에서 요구하는 실적으로는 입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동 실적을 반드시 낮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 요구 실적은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실적인 것인바, 토공사의 실적을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실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00035]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교체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20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배치기술자 교체 조건에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체 공기가 3년인 경우에는 공정률이 50%만 초과해도 교체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서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되고 해당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와 관련하여 3년 장기계속에서 공정율 50%만 초과해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공사수랭능력 세부 심사방법 “3”번 “사”항 “(3)”에 따르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사”항의 경우에 가능하며, 동 조 (3)항은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부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라는 두 가지 조건값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3년 장기계속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100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련(재공고, 수의계약)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A'공기업에서 '가'부동산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1) '09년 : 공개매각 추진(총 3회) → 유찰 (2) '14년 : 공개매각 추진(총 9회) → 유찰 (3) '16년 : 공개매각 추진(총 4회) → 유찰 (4) '17년 9월~ '18년 1월 : 공개매각 추진(총 5회) → 유찰 이 있었습니다. 2. 매수자를 찾는 각고의 노력과 여러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 최근 4월 위 최종 공고('18.1) 조건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고- 재공고 등 수차례하였지만 최종공고 기준(공고일 : '17.12.12~'18.01.03) 이후 현재 3개월*이 지났는 데, 위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쭈어봅니다. *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한 기한 제한유무 4. 만약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최종조건으로 수의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2인이 동시에 나온 경우, 위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된다고 되어있는 데,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련(재공고, 수의계약)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최종 공고('18.1)가 재공고입찰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동 공고조건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최종조건으로 수의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2인이 있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하지 말고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매각입찰에서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재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20005] 지역제한 입찰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2 **질의내용** 지역제한 입찰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6항에 대한 해석 요청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질의 1 입찰에서 경기도와 충북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는 충북에만 있는 경우 경기도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구역을 경기도로 제한 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2.가능하다면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가 동일해야 하는 지요. 3.입찰참가 등록은 사업자별 각각 하여야 하는 것 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경기도와 충북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는 충북에만 있는 경우 경기도로 지역제한 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 2.가능하다면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가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3.입찰참가 등록은 사업자별 각각 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경기도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용역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50] 절대공기 적용방법 요청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절대 공기안에 일요일, 국경일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기계 장비를 발주처가 운행하는데, 일요일과 국경일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공사 시공사는 기계 장비가 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절대공기에서 작업을 못한 일요일과 국경일에 대하여 공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 설치된 기계 장비를 발주처가 운행하는데, 일요일과 국경일은 운행하지 않아 절대공기에서 작업을 못한 일요일과 국경일에 대하여 공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절대공기’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며, 또한, 계약기간은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일요일)을 따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28]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공사개요 - 사택신축공사 - 발주처 : 공공기관 - 계약방식 : 경쟁입찰(적격심사) 질의내용 - 당 공사는 사토반출 공종에 대하여 규격(L=15km)과 수량(31,000m3)만을 물량내역서에 기입하여 계약되었고, 계약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후 사토장이 선정되고 운반거리가 확정됨에 따라 전체 사토량이 신규비목이 되어, 계약예규에 따라 협의하여 단가를 확정해야하는데,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그 중간금액(100/50단가)으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입장에서는 공사설계시 사토장을 특정/확정할 수없어 해당공종 규격에 공사장 인근 사토가능장소의 평균거리로 산출한 것인데 - 실제 선정된 사토장은 산출내역서 규격(15km)보다 짧은 이동거리(10km, 12km 두개소) 임에도 신규비목에 따른 중간금액(100/50단가) 적용에 따라 설계변경단가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는 발주처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를 계약예규와 이전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를 신규공종으로 보고, 중간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듣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기성대가 공제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당현장은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토목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중 아래와 같이 갑, 을의 이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조정기준일(’18.01.01) 현재, 물가변동 요건(90일 경과, 물가지수 3%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각종 지수의 (확정)발표 지연으로 조정신청일의 확정(제출)이 지연되었음 → 조정기준일 ‘18.01.01 → 표준시장단가 발표 : 18.01월 → 재료비 지수 발표 : 18.02.20 조정기준일(‘18.01.01)과 재료비 지수 발표(18.02.20) 사이 1. 매월 하도급 공사비 및 자재 구입비 지급 2. 설명절 장비ㆍ노임 지급 등의 필연적 사유로 발주처에 기성대가를 청구ㆍ지급받음 ※ 확정지수가 아닌 잠정지수에 의한 개산급 증빙은 불인정 (갑설) : 조정신청일전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제외할 것 (을설) :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의 공제에 따른 ES 손실을 원치 않는다면 상기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기성대가를 청구ㆍ지급하지 않토록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일전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제외토록 지시하였고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각종 지수의 확정발표 지연에 따른 조정신청일 확정 지연)에 해당하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제외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금 공제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와 같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예정조정기준일, 개략적인 조정율, 적용대가, 예정조정신청일 등)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청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또는 제출시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증액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제7항). 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야 하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는 기성대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27] 물가변동 검토 중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당현장은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토목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중 아래와 같이 갑, 을의 이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조정기준일(’18.01.01) 현재, 물가변동 요건(90일 경과, 물가지수 3%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각종 지수의 (확정)발표 지연으로 조정신청일의 확정(제출)이 지연되었음 → 조정기준일 ‘18.01.01 → 표준시장단가 발표 : 18.01월 → 재료비 지수 발표 : 18.02.20 조정기준일(‘18.01.01)과 재료비 지수 발표(18.02.20) 사이 1. 매월 하도급 공사비 및 자재 구입비 지급 2. 설명절 장비ㆍ노임 지급 등의 필연적 사유로 발주처에 기성대가를 청구ㆍ지급받음 ※ 확정지수가 아닌 잠정지수에 의한 개산급 증빙은 불인정 (갑설) : 조정신청일전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제외할 것 (을설) :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의 공제에 따른 ES 손실을 원치 않는다면 상기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기성대가를 청구ㆍ지급하지 않토록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일전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제외토록 지시하였고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각종 지수의 확정 지연에 따른 조정신청일 확정 지연)에 해당하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제외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금 공제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와 같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예정조정기준일, 개략적인 조정율, 적용대가, 예정조정신청일 등)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청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또는 제출시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증액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제7항). 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야 하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는 기성대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33]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분류방법 및 이행불가 통보에 대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 건축공사입니다.. 공사 중 발주처 업무지시 사항으로 - 구조체 공사 완료된 실내 공간에 화장실 추가 설치 - 건물 외부에 180여톤 우수저류조 시설을 설치하라는 업무지시부를 받았으나 1)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 (당초 공사계약기간내 공사기간 연장사유 발생하였으나 발주청은 통합회의 중 공사기간 연장은 없다 발언한바 추가공사 기간연장은 없다라 생각) 2) 관련 업무지시부에 첨부된 서류 중 - 화장실 관련 도면은 설계서 아닌 기존 설계평면도에 추가설치하는 화장실 수량 과 설치 위치만 손으로 스케치한 도면이고 - 우수저류조 또한 저류조 자재관련 도면만 첨부되고 우수를 끌어오는 도면 등은 누락된 실정입니다. 시공사에서는 1) 화장실 추가공사 관련 설계서 보완이 완료된 후 추가공사 이행가능하나 설계도면 등이 빨리 보완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 불가하고 2) 우수저류조 추가 공사에 관하여는 당초 계약공사 기간 내 완성이 어려워 추가공사 수행할 수 없음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근거로 하여 문서로서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1) 화장실 추가공사 관련 보완서류(설계도면, 공사비 설계내역서)없이 공사추진토록 종용만 하고 있고 2) 우수저류조 공사에 관하여는 시공사 계약공사예정표에 대입하여 왜 공사를 못하는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의사항) 1. 계약공사 이행중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방법과 2.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은 시공사가 무조건 이행하여야 하는지 3.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수량이 증가하면 분명 공사기간 또한 늘어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구두지시에 의한 추가공사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 제1항에 의거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의거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계약이행중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에 의하되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로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이라면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내용, 추가공사 내용, 계약의 변경정도,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26]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시 공제대상 및 선급금 공제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물가변동의 기성대가 , 선급금 공제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일정과 금액은 예시로 작성하였으며, 타당성검증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2014년 01월 01일 : 도급공사 차수계약 : 100억원 - 2014년 01월 20일 : 선급금 수령 : 50억원 - 2014년 04월 01일 : 도급 차수공사 1차기성 : 20억원 / 선급금공제 10억원 - 2014년 09월 01일 : K0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4년 10월 01일 : 도급 차수공사 2차기성 : 50억원 / 선급금공제 25억원 (누계기성 70억원 / 선급금공제 35억원, 70%) - 2014년 12월 15일 : 도급 차수공사 준공 및 선급금공제 완료 (100%) - 2015년 03월 01일 : K0 물가변동 조정신청 (2014. 9. 1 조정기준일 발생 분) 상기와 같이 2014년도 차수공사 계약 추진 중 2014. 9. 1에 발생된 물가변동 K0의 대상공사물량 산정시 선급금 공제금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안 : 조정신청(2015.3.1.) 이전 발생된 기성분(2차기성, 준공기성)은 물가변동 대상물량에서 공제되며, 조정기준일(2014. 9. 1)을 기준하여 잔여 선급금(40억원)에 대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추가 공제한다. 2안 : 조정신청 이전 발생된 기성분(2차기성, 준공기성)은 물가변동 대상물량에서 공제되며, 조정신청일(2015. 3. 1)을 기준하여 물가변동 대상물량에서 기성 및 준공대가 제외 및 선급금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별도의 선금공제는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 2014년 01월 01일 : 도급공사 차수계약 : 100억원 - 2014년 01월 20일 : 선급금 수령 : 50억원 - 2014년 04월 01일 : 도급 차수공사 1차기성 : 20억원 / 선급금공제 10억원 - 2014년 09월 01일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4년 10월 01일 : 도급 차수공사 2차기성 : 50억원 / 선급금공제 25억원 (누계기성 70억원 / 선급금공제 35억원, 70%) - 2014년 12월 15일 : 도급 차수공사 준공 및 선급금공제 완료 (100%) - 2015년 03월 01일 : 물가변동 조정신청 (2014. 9. 1 조정기준일 발생 분)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이외에 선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선금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차수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수령하면서 선금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지급받은 선금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32] 물가변동 및 최저임금 적용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1. 현황 1.1 계약현황 1) 계약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 계약기간: 2017.02.01~2020.01.31 (3년) 3) 계약금액: 18,887,097,240원/3년 4) 계약방식: 분담이행방식 - 대표분담사: 아이서비스(주) [시설관리] - 도급분담사: 주식회사 신성씨앤지 [미화,보안관리] 1.2. 2017년 2월 계약기간 3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제안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체결 1.3.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의한 변경계약을 2018년 1월 체결 (해당 인력부분[조경,미화원,경비원]만 최저시급 7,530원 적용)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3% 이상 해당되어 2018년 2월 물가인상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중 2. 질의 2.1 2018년 1월 최저시급이 반영되어 인상된 인력부분은 2018년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적용되는 물가인상율을 적용시킬수 있는지?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①,②항에 의거 협의하에 적용이 가능한 항목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및 최저임금 적용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 의거 조정하고,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 의거 인건비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된 인건비는 일반조건 제15조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 경우 외에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30016]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3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택신축공사(일반경쟁, 적격심사)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르면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 또는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명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상대자간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가 안될 시 산정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명시 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신축공사에서 공사 시행 중 '에너지절약기준 설계기준 변경(국토부 고시)'되어 단열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된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판단되나 - 이는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와의 협의가 안될 시에는 협의단가(100분의 50)로 협의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이는 공공기관이라는 발주처에는 불리한 설계변경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에너지절약기준 설계기준 변경(국토부 고시)'이 되어 단열재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37] 턴키공사 물가변동 시 관급자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공사 물가변동 시 관급자재 관련 문의입니다. 3. 턴키공사 계약 시 물가변동적용기준을 지수조정율로 정하였고, 공사계약금액은 입찰가격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최초 공사계약시에는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약하였습니다. 4.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관급자재 물가변동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갑설) 관급자재 물가변동은 지수조정율로 하고, 낙찰차액과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을 더하여 정산하고, 이 금액이 남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을설) 관급자재 물가변동은 품목조정율로 하여, 해당되는 관급자재만 물가변동 반영해야 하며, 낙찰차액과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을 더하여 정산하고, 이 금액이 남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입찰하고 공사계약금액은 입찰가격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관급자재분에 대한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터키공사로 관급자재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체결한 경우로서 귀질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관급자재 금액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24]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일수 산정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국계법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면서 당현장 공기연장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300억이상 규모의 39개월 공사기간으로 진행중 기 제출승인된 절대공정상 A 공정 기간에 재하성토기간 지연으로 36일 B 공정 기간에 유류탱크 제작기간 증가로 16일 총 52일간(C = 36 + 16) 시공사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시 최소인원 배치기준으로 52일간의 간접비용을 산정하여야 되므로 질의 내용은 배치인원 산정 기준시점이 가. 공기연장 사유발생 시점인 A, B 기간의 배치인원으로 산정하는지 나. 최종 늘어나는 C기간의 배치인원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귀책없는 공기연장(재하성토기간 36일, 유류탱크 제작기간 16일 총52일)으로 간접비 산정시 사유발생 각각 시점의 배치인원으로 산정하는지, 총 연장기간만큼의 배치인원으로 산정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로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27]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정산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공사 설계변경분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3. 턴키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변경계약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때, 물가변동 정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시점 : 2016년 12월 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7년 3월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체결 : 2017년 11월 갑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체결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증가 및 신규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은 없고 감소된 품목에 대해서 물가변동 정산해야함. 을설) 변경계약 체결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하였으나, 설계변경 단가적용 시점부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까지 지수를 산정하여, 증가 및 신규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해야함. (설계변경분 물가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계약체결을 늦출 수 있음.)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된 경우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의 승인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시점이란 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도면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입니다. 설계변경 된 품목 또는 비목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적용된 신규비목일 경우에도 설계변경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승인된 경우 이에 따라 즉시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즉시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바, 귀 질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제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가 변경·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변경·승인된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 물가변동 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 현장의 계약조건 및 설계변경 시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59] 입찰보증금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보은에 거주하는 이주태라고 합니다. 제설자재(염화칼슘) 구매 전자입찰공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자입찰공고할때 공고한 내용입니다.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였고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낙찰자 선정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재공고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초에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부정당제재 처분요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대하여 공고문에 명시한대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지요? 감사 수행중에 지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동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각서의 내용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57] 설치조건부 자재구매의 공동계약 방식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저희 공사에서는 HVDC라는 특수설비에 대한 자재구매를 시행함에 있어 설치조건부로 진행하고 있고 해당 자재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해외업체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정함에 있어 해외업체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출자", "이익 또는 손실의 배당 또는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해외계약에서 보는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설치업체와 공동이행방식의 협정서 체결을 꺼리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출자", "제10조(손익배분)" 등을 수정하여 업체가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2. 위 사항이 공동이행방식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하되 "계약이행 완료후 하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전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자재구매의 공동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 설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 일부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물품·공사의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 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17] 대가지급 청구일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검사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법 제34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해당 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을 1)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2) 대금청구서(기타 구비서류 포함)를 받은 시점으로 보고 5일 이내 대가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6.29.>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 2. 1. 개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급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때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 설정 가능).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가지급청구일이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대가지급관련 제반 서류를 준비․첨부하여 청구하고 발주기관이 해당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의미하며, 대가지급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21] 턴키공사 시공사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공사 시공사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시 문의입니다. 3. 턴기공사에서 시공사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가) 잔디블록 오설계로 규격변경에 따른 감액 나) 주차장 후면 배수로 중복설계로 감액 다) 시공사 제안으로 하자예방을 위해 원주목을 장대석으로 변경하여 증액 라) 시공사 제안으로 하자예방을 위해 장대석플랜터 추가시공으로 증액 갑설) 시공사의 설계오류로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하고, 시공사 제안에 의한 변경은 증액이 불가함.(가, 나사항만 반영하여 감액) 을설)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가, 나, 다, 라 사항을 합산하여 설계변경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시공사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사항 이행관련으로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11] 물가변동시 산재보험료율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에 의거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이전년도와 달리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1.5/1,000)"이 더해져 공표되었는 바,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물가변동시 적용할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기준시점(2018년도 이전)과 비교시점(2018년)의 적용기준이 동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공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래의 '갑설'과 '을설'중에서 타당한 적용방법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갑설) 기준시점의 보험료율 :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보험료율 없음) 비교시점의 보험료율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보험료율 제외) (을설) 기준시점의 보험료율 :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보험료율 없음) 비교시점의 보험료율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 바쁘신 중에도 귀청의 신속한 답변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적용기준이 동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공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라 산출하는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요율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적용요율은 계약체결시 요율과 조정기준일 당시 요율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경우 시행일을 참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05]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 후 오류에 대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완료 후 오류에 대한 문의입니다. 3. 발주처의 지시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설계비를 받아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변경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완료 후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가) 주차장 옥상이 주차장에서 녹지구간으로 변경 시 인공토 내역 미반영 나) 보강토옹벽 설계변경 시 토공량 산출 오류분 내역 미반영 다) 경관조명 추가공사분 빛가림막 내역 미반영 라) 캐노피등 신설에 따른 선홈통 내역 미반영 마) 연결통로 신설에 따른 복도 바닥틀 내역 미반영 바) 옹벽 신설에 따른 두겁석 및 벽체 화강석 산출 오류분 내역 미반영 사) 출입구 캐노피 신설에 따른 하부 보감싸기 내역 미반영 아) 휴게데크 상부 루버 신설 시 산출 오류분 내역 미반영 갑설) 발주처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은 당초 시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부분과는 구별되야 하므로, 설계변경분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후에라도 오류를 바르게 고치고 정정이 가능함. 을설) 향배치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설계변경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비 추가지급 및 턴키공사 설계변경방식으로 진행되어 설계변경시 내역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증액이 불가함.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 후 오류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사항 이행관련으로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20] 정기안전점검비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 대상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규모 : 업무시설 2개동,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6,510.48M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기타 부대공사 등) 1. 상기 건설현장일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현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1종 또는 2종 시설물 대상현장은 아니며 업무시설임 / 파일항타기 및 타워크레인(8ton) 장비가 사용됨) 2. 정기안전점검 대상 현장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도급내역 및 원가계산서에는 정기안전점검비에 대한 아이템이 없음) 3. 정기안전점검비가 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발주처에서는 정기안전점검비가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기안전점검의 대상현장 여부,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원가계산상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에 포함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안전검검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워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기안전점검의 필요 여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점검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계상하는 것인바,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54] 가설전기공사 내역누락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도급내역서상의 가설공사 중 가설전기 공사 인입비 및 가설전기 설치비용이 누락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청구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공사 내역누락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가설전기부분도 포함)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가설전기 공사 인입비 및 가설전기 설치비용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에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02] 폐기물 추가처리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제목 추가 발생 폐기물 처리 관련 건 내용 건설폐기물의 추가 발생분 처리관련 질의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있으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A업체(페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금액 1억), B업체(불연성 폐기물, 금액3천만원), C업체(가연성 폐기물, 금액 1.8천만원)과 각각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물량이외에 추가로 폐기물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1. 혼합폐기물이 반영되어 있는 A업체가 혼합폐기물의 계약물량 이외 추가 발생된 폐기물 물량은 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발생된 혼합 폐기물 금액이 약 3천만원이상 증가되는데, 기존내역에 혼합폐기물 성상이 없었던 B업체에서 혼합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추가업무로 보고 B업체와 혼합폐기물의 신규 성상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진 여부 2. 가연성 폐기물이 당초 계획대비 5천만원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경우 최초 2천만워이하로 수의계약한 C업체와 추가 설계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 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여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추가 발생분 처리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조 제4항). 즉,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변경에 대한 상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이행중 과업내용의 추가 발생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과업변경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분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03] 폐기물 추가처리관련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제목 추가 발생 폐기물 처리 관련 건 내용 건설폐기물의 추가 발생분 처리관련 질의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있으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A업체(페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금액 1억), B업체(불연성 폐기물, 금액3천만원), C업체(가연성 폐기물, 금액 1.8천만원)과 각각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물량이외에 추가로 폐기물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1. 혼합폐기물이 반영되어 있는 A업체가 혼합폐기물의 계약물량 이외 추가 발생된 폐기물 물량은 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발생된 혼합 폐기물 금액이 약 3천만원이상 증가되는데, 기존내역에 혼합폐기물 성상이 없었던 B업체에서 혼합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추가업무로 보고 B업체와 혼합폐기물의 신규 성상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진 여부 2. 가연성 폐기물이 당초 계획대비 5천만원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경우 최초 2천만워이하로 수의계약한 C업체와 추가 설계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 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여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추가 발생분 처리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조 제4항). 즉,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변경에 대한 상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이행중 과업내용의 추가 발생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과업변경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분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40006] 국계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4 **질의내용** 국계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및 재공고 입찰(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시 기초금액이 1억원이었으며, A업체에서 투찰한 금액은 9천만원이었습니다. A업체에서 투찰한 금액 9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국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2항의 내용으로는 수의계약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조의 입찰시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의 투찰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입찰 공고시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와 협상으로 용역 계약금액과 과업지시서 부분이 수정이 되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규격서, 계약조건 등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의시담시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초 예정가격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시 반드시 입찰시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수의시담시 예정가격이하로 시담이 성립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거 가격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50034] 관급자재(물가변동) 산출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00공단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K)공사로 발주되어 시공중인 00선 00-00복선전철 노반건설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2012.10.18.입찰공고 및 2013.01.31.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 후 2014.12.29.일 계약 및 착공하여 공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수행 중 입찰안내서에 따라 2015.07월 직접구매대상자재비 13,857백만원을 감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을 발주처와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안내서에는 직접구매대상자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감액하는 것으로 명기) 착공 후 물가변동 계약조건(지수조정율)에 따라 2015.09월 1회, 2017.01월 2회 물가변동(ES)이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완료하였고 2017.10월 기준 3회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7.09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급자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비를 도급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으며, 이에 관급자재 물가변동비 산출 기준(적정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1(안) : 기발생된 물가변동율과 물가변동 발생 기준시점을 기준 으로 관급자재 대상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인지? (감사원 감사시 1(안) 적용하여 금액산출 및 자료제출) - 2(안) : 관급자재만을 별도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되는지? - 3(안) : 이외에 적정한 관급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비 산정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없다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명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물가변동에 포함시키지 않고 처리한 뒤 감사지적으로 이를 물가변동 대가에 포함할 때 물가변동비 산정하는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함)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공사공정표상 산출내역서에 관급으로 구매할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금액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관급자재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체결된 일괄입찰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 물가변동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관급자재만 따로 계상하는 것은 아님).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누락된 관급자재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차수계약에서 누락된 관급자재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감사지적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청구(또는 반환)의 논리에 따라 부득이 감액(또는 증액)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50002] 설계내역서와 일위대가가, 도면에서 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5 **질의내용** 당사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여수돌산항 정비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인 삼부토건으로부터 “수중및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7.6.7.일 현장설명을 참여하고, 일위대가, 시방서, 도면을 수령하여 그 근거로 2017.06.14.일 투찰하여 경쟁입찰과정을 통해서 낙찰가1,534,000,000원(공급가)에 2017.7.5.일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태삼건설(주)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서 공종 중 브라켓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인 스테인레스 강판(t=25mm)의 자재단가가 설계내역서(일위대가포함)와 도면상의 규격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일위대가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의 자재비가 다름 일위대가상의 스테인레스 강판 자재비는 3,850,000원/t(물가자료:2016.01 STS304단가 적용) 적용되어 있고 도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은 일위대가 단가보다 높은 STS316L(5,450,000원/t : 물가자료 2016.01단가적용) 규격으로 표기 되어 있어 시공 시 도면 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일위대가 단가보다 높은 STS316L 규격으로 시공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위와 같이 시공하게 되면 낮은 단가로 계약되어 있는 품목을 높은 단가의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시공상 또는 계약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설계변경 적용이 안될 시 계약되어 있는 단가의 규격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 브라켓 제작설치품의 오류 브라켓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일위대가 상의 잡철물 제작설치도 일반철재류의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구조 품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스테인레스제작설치는 복잡구조의 제작설치로 간단구조가 아닌 복잡구조가 적용된 잡철물 제작설치 품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 고재처리 수량표기 오류 일위대가 상의 브라켓 제작설치 중 사용고재처리 수량산출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음. 변경시 : 스테인레스강판(1014kg) - 잡철물제작설치(943kg) = 사용고재(71kg) 일위대가 상 사용고재처리에 71kg이 적용되어야 하나 일위대가 상에는 943kg가 적용 되어 있음. 첨부서류 일위대가를 근거로 하여 설계내역서 및 설계금액이 책정되었음. 위와 같이 일위대가와 도면에 적용된 품목의 규격과 단가가 다른 점과 일위대가에 적용된 잘못된 기준의 제작설치 품 및 고재처리의 수량 오류의 내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계변경의 적용이 안 될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단가의 규격으로 시공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 합니다. 첨부서류 : 1.일위대가 자재단가표 2.물가자료단가표(대상품목:STS304, STS316L) 3.잡철물제작설치 일위대가 4.브라켓제작설치 일위대가(당초,변경) 5.도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와 도면에 적용된 품목의 규격과 단가가 다른 점과 일위대가에 적용된 잘못된 기준의 제작설치 품 및 고재처리의 수량 오류의 내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와 설계변경의 적용이 안 될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단가의 규격으로 시공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위대가표의 오류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50025] 개인소유 회사 이용한 과다비용 청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25 **질의내용** o 용역개요 : 공공기관의 학술연구용역임 -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금지급을 위한 정산작업 단계임 o 문제점 - (요약) S사의 직원이며 연구용역 책임자인 P씨가 사실상 개인 소유 혹은 특수관계의 G사를 이용하여 통상적 비용보다 7~8배에 해당하는 과다 비용을 청구함 (구체 설명) - 용역기관 S사가 잔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정산증빙서류 중 번역비 지출이 통상적 번역비의 7~8배였고 이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 - 과거 유사한 연구용역 5개의 유사한 업무량의 번역비를 살펴본 결과 평균 105만원, 5개 합계 523만원이었는데 700~800만원을 청구함 - 연구용역책임자 P씨는 S사가 번역회사라는 G사와 번역 계약을 맺고 번역비를 이미 지출했다며 G사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 - 이에 G사의 상세견적서와, 번역거래 이력, 번역자의 연락처와 이력을 요구했으나 연구용역책임자 P씨는 G사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며 연락처를 지운 번역자 이력서와 700만원에 해당하는 견적서와 타사의 더 비싼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며 조속한 정산을 요구 - G사의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본 결과 G사는 자본금 1천만원 규모 회사로 경영컨설팅 업태였고 2인의 이사중 1인이 P씨였음(이름과 생년월일 동일, 감사로 등록. 대표이사는 가족이나 친척으로 추정) o 질의 (1) 연구용역기관 S사는 법률상 어떠한 위법사항에 해당합니까? (예 : 사기, 배임죄, 횡령죄 등 혹은 아무 죄 없음) (2) 연구용역책임자인 P씨는 법률상 어떠한 위법사항에 해당합니까? (3) 경영컨설팅회사로서 번역비용을 S사에 청구하여 받아간 G사와 그 임직원은 법률상 어떠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요? (4) 당사는 S사의 청구금액 700만원 중 통상적인 번역비인 약 100여만원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나 S사의 P모씨는 이미 700만원을 G사에 지급했다며 나머지를 다 받아내기 위해 각종 민원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성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요? (5) 이런 경우 S사와 P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학술용역으로 번역비용을 용역회사에 과다 청구한 G사(용역책임자의 특수관계회사)와 통상비용이 아닌 과다비용을 청구하는 용역회사 및 용역책임자의 법률위반 해당여부 및 이 경우 발주기관의 대응조치 방안 2. 이런 경우 용역사와 G사, 책임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귀질의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특정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이중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귀질의 용역에서특별히 당해(번역) 비목에 사후정산하기로 하였거나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없는한 발주기관에 제출된 산출내역서상 당해(번역) 비목에 대한 계약단가가 기성(준공)대가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런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사후정산 조건인지 여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대로 지급할 사항인지 등을 확인하여 청구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가청구서를 반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할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대가지급에 대한 허위서류도 포함)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제재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과다청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제재처분 대상은 계약상대자인 용역회사 및 대표자가 되는 것이지 소속참여직원 및 하도급이나 관계회사는 처분대상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50027] 중고장비 인수 등 계약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비 인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기간제 등 용역직원의 정규직전환으로 용역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며, 기존 용역업체에서 제공하여 사용하던 청소장비 물품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신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청소용역업체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1) 중고청소장비 30개 품목 인수 시 '경쟁입찰' 에 해당하는지 (중고물품 잔존가액 기준 1천만원 이하, 중고물품 구입단가 기준 2천4백만원) 질의2) 중고청소장비 인수 시 필요한 근거자료 및 해당되는 서류, 지침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규직전환 관련 기존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던 청소장비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경쟁입찰 실시여부, 인수시 필요한 근거자료나 지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특별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 제1항)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기존용역업체의 중고물품들을 인수 구매하는 경우라면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사항이 아닌 경우이므로 결국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특정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 귀질의 반드시 해당중고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계약담당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지침이나 필요자료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별도 정한 바가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예산지출관련 지침 등을 확인할 필요)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50008] 하도급관리계획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비율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5 **질의내용** 공사명 : 한전KPS(주) 서울송변전지사 사옥 신축공사 발주처 : 한전KPS(주) 시공사 : 우원건설(주) 1.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 --- 첨부파일 참조 2.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42.24%) 기재하였으나 3. 적격심사 시 배점에는 반영되지 않음. --- 첨부파일 참조 4. 당사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기 공사의 해당지역인 경기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협력관계, 하도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타 지역업체를 일부 선정하여야 함. 5. 따라서, 4번 항과 같이 타 지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어짐. 6. 적격심사 시 배점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적격심사에서 적정이 되므로 7. 입찰시 제출했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또는 비율의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8. 공정진행과 관련하여 조속히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비율 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적격심사시 배점에는 반영되지 않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변경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격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60047] 물가변동(ESC) 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수정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약2과 김민정주무관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17.8.)되었고, 준공대가도 지급이 완료된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청하였으며, 발주처의 사유(예산 배정지연, `18.4월 배정)로 인해 금년 4월에 물가변동(ESC) 수정계약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시행규칙 7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해 3항에 의하여 준공대가 수령전에 조정신청하였으나, 5항에 의해 예산배정이 지연되어 결국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준공대가까지 지급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하여 물가변동 증액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ESC) 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수정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예산배정 지연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고 준공대가는 지급완료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60025]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시 공고기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기간이 40일이나 긴급공고일 경우 국계법시행령 제35조5항에 의거 10일로 되어 있으며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27조의 3항에서도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우리부서는 행정기관입니다.) : 2018.3.21. 개정 → 동지침이 2018. 3. 21. 개정되기 전에는 긴급의 경우 금액별로 20~30일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음 3.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으로 발주할 경우 공고기간에 대한 규정이 또 다른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어떠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시 공고기간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동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으로 발주할 경우 공고기간에 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위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60024] 입찰(공동이행방식)건과 관련하여 지분율 및 실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공고번호는 20180434268-00이고 2018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입니다. 추정가격은 21억가량 됩니다. 위 공고는 지역의무(울산)이 49%이상인 공고로서.. 당사는 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적이 3억 남짓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업체가 협정을 하고 공동입찰을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 업체의 실적은 74억정도입니다. 당사와 지역업체가 51(당사) : 49(지역업체) 의 지분율로 투찰을 할 시 두 업체의 실적도 위 비율만큼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 혹은 투찰시 '지분율'과 3년 또는 5년 '실적'은 상관없이 투찰이 가능한지요?? 또한.. 위 상황에서.. 당사는 실적이 미달되는데.. 51%의 지분율로 대표사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동이행방식)건과 관련하여 지분율 및 실적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9조제2항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공동계약의 경우에 공동수급체에 대한 시공경험·기술능력 심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제1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자격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위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60020] 적격심사시 영업기간의 평점 산정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6 **질의내용** 추정가격 7억미만~3억이상인 전기공사의 공사적격심사 중 영업기간 평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2018년 4월 12일 공고된 전기공사의 1순위 업체가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일은 2018년 4월 5일입니다 해당 공사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영업기간 평가 시 1순위 업체는 1년미만에 해당하나, 업체에서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로 인정하여, 종합건설업면허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해당 공사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1.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른다 2. 보유한 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영업기간의 평점 산정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 합산할 수 있는 영업기간은 동일한 공사업종의 영업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간에, 또는 전문건설업종간에 각각 합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종만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6003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품목조정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6 **질의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입찰일 2016. 11. 18. 2. 최초계약일 2016. 12. 22. 3. 그 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원가재산정을 제한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음 변경계약일 2017. 7. 6. 4. 업체에서는 2018. 1. 1일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하였으나 기관에서는 최초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을 갖추는 시점을 변경계약일 2017. 7. 6. 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등락이 최초 3프로가 넘는 시점인 2017. 10. 5일로 변경검토하였음 질의사항 : 조정기준일을 정할 시 계약체결일을 최초계약일인 2016. 12. 22.로 봐야할지 변경계약일인 2017. 7. 6.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90일이상 경과 기준일인 계약체결일은 최초계약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70008] 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 중 증감 금액 합산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27 **질의내용** 귀 기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00지방국토관리청 턴키공사(도로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⑦항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과 관련하여 증감되는 금액 합산에서 1. 감사 지적으로 감액된 금액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2. 감사 지적사항은 순수하게 감액만하고,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에 의한 증감되는 금액만 합산하여 조정하는 것인지 상기와 같이 의문이 있어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사지적으로 감액되는 부분도 합산하여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감사지적에 따른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감사지적분을 포함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70005] 일위대가의 수량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27 **질의내용** 1. 현장 개요 : 최저가 입찰 공사로써, 장기계속 공사임, 전체 도급액 약 564억원. 2. 현황 : 구조물 신축이음공종 내역이 물량(산출)내역서 상 1식 단가 (세부 항목은 일위대가로 구성) 3. 질의 : 일위대가 상 수량이 설계도면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일위대가 상 수량을 감(-)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물 신축이음공종이 1식으로서 일위대가 물량이 설계도면 보다 과다할 경우 감액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일위대가표 상 수량의 오류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70050] 물가변경 시 예정공정표의 적용대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27 **질의내용** [질의사항] 1) 2017년 9월 1일을 조정기준일로 2018년 3월 중 물가상승분(ES) 변경을 의뢰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입니다. ES 적용 시 예정공정표가 당 현장은 2017년 10월 18일 경 공기연장을 하면서 예정공정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공기연장은 발주처의 책임사유와 불가항력적(기상날씨 등등)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시공사는 기준일 전에 공사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지 당해분 준공일 시점에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은 시행규칙 74조 5항의 내용에 부합되어진다고 판단 사료되어 ES적용 시 10월 18일 경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사유일때 변경예정공정표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지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변경예정공정표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지 아닌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또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단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율표를 적용하되, 실행율이 빠른 공종에 대하여는 빠른 실행공정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70052] 입찰시 적격심사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찰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릴것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내용 현재 우리 회사는 개업한지 3년 정도 되는 전문건설회사로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개업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적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협회신고된 실적 전체가 75백만원으로 실적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다수의 입찰부분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실적을 약 4억가량 협회에 신고는 했으나 금년도 7월에 최종 신고완료되어 적용 됩니다. 질의사항 작년도 실적이 협회에 최종적용되는 7월 이전까지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입찰부분에 협회에 신고된 실적금액과 작년도 준공실적(발주처 및 원도급사 확인)을 합산하여 약 475백만원 이하에 대해 입찰이 가능한것인지 의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회에 신고된 실적금액과 작년도 준공실적을 합산하여 입찰이 가능한것인지 <답 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합니다) 별표#4[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사항은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3항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70040] 시공사의 선금 반환이 가능한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4-27 **질의내용** 시공사가 선금을 받아서 일부는 사용하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발주처에 남은 선금을 반환 할수 있는지요? 사유는 저희가 선금이 필요 없어서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선금을 받아서 일부는 사용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 선금이 불필요시 발주처에 남은 선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선금반환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초일 불산입)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집행기준 제34조제2항). 다만, 귀 질의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 사용 후 불필요한 잔액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이며, 만약 발주기관에 반환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70027] 공동 도급공사 구성원 탈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4-27 **질의내용** 사업명: 검단 신도시 OOO OO 공사 공사 기간(최초) : 2015년 12월 02일~2017년 12월 07일 1 차 연 장 : ~2018년 06월 30일 2차 연장 (예정) : 2019년 06월 30일 공정율 : 현재 58% 진행 주관사 지분율 51% , 공동도급 구성원 지분율 49% 내용 : 주관사에서는 올해 6월30일 까지 공사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6월 30일까지 공사 이행 하고 잔여 공사 지분에대하여서는 공사포기를 하고 사업을 탈퇴한다고 하는 상황임. 질의1. 주관사가 탈퇴하면, 공동도급 구성원도 같이 탈퇴를 해야 되는지요? 질의2. 추후 공사 잔여분(2018년 6.30일 이후)은 나머지 구성원 단독으로 공사 완료 가능한지요? 질의3. 단독 공사가 불가하면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계약에서 주관사가 잔여 공사 지분에 대하여서는 공사포기를 하고 사업을 탈퇴할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스스로 혹은 강제로 탈퇴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잔여 계약이행 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스스로 혹은 강제로 탈퇴된 당시 당초 계약에서 공동수급체가 이미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향후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270035] 나라장터 입찰 시방서 이외 요구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4-27 **질의내용** 공고명 : 병원동 승강기(26호기) 운행층 연장 제작설치 공고번호 : 20180419466-00 수요기관 및 발주처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 1)입찰공고 2)시방서 3)공내역서 4)도면 수요기관 계약부서 : 총무과 (이하 "총무과") 수요기관 공사담당 : 시설과 (이하 "시설과") 낙찰 업체 : 엘엠엘리베이터 (이하 "당사") 투찰전 공고문과 시방서를 검토한 후 투찰하였고 당사에서 진행 가능하여 투찰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및 현장 실사 차, 금일(4/27)에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시설과에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였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납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공사 성격 : 기존 현대엘리베이터 제품을 1개층 증축 요구 사항 : 현대엘리베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제품(호출버튼) 사용 특성 : 시방서에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공내역서에는 표기 -> 첨부 공내역서에 노란색 현재 당사의 의견 : 1) 타사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제품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공입찰에서 진행한 점. 2) 본 입찰건의 개찰 결과, 당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투찰 금액이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가 나옴 ->개찰 결과 : 엘엠엘리베이터 주식회사 33,726,000 (낙찰) 현승엘리베이터주식회사 37,800,000 (탈락) 주식회사 지앤디산업 38,003,400 (탈락) 현대종합관리(주) 38,600,000 (탈락) 3) 금일 현장 방문 시, 시설과에서는 현장 실측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 개방 후 승강로, 승강장, 내부 확인(공개)은 커녕 문을 닫은 후, 외부에서만 관찰 할 것을 지시함. 4) 상기 건을 종합한 당사의 의견으로는 현재 시설과에서 원하는 업체로 이끌기 위하여 당사에서 공급 불가능하게 유도하고 있음 이유 : 현재 시설과의 요구사항대로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기존 제작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이외의 다른 업체는 진행 할 수가 없음 (당사의 제품은 그와 동등한 사양임에도 거부함) 최종 문의 사항 : 1) 공공입찰로 진행된 계약에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단, 공내역서에 명시) 공급 불가한 특정 제품을 요구하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계약 파기 시, 당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 2) 쌍방 합의에 의하여 상호간 계약 파기 시, 당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EX : 나라장터 입찰 불가 등 PS : 수요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음 첨부 : 공고문에 개재된 첨부파일 (공고문,시방서,공내역서,도면 각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현대엘리베이터 1개층 증축공사로 시방서에는 현대엘리베이터와 동일제품(호출버튼) 표기하지 않았으나 물량내역서에는 표기된 경우 당사제품은 그와 동등한 사양임에도 납품 거부시 해결방안(계약파기 시 당사의 귀책사유 여부), 상호간 계약파기 시 불이익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에따라 시공(물량내역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하는 것이나, 반드시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시방서(도면)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계약에서 부득이하게 설계서에 특정모델을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 자재납품시 특정모델과 동등이상의 자재투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민법과 달리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규정은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08]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성대가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금을 수령일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기성검사일 기준으로 공제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귀질의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기성부분은 조정금액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인 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연차공사(1차 공사라 가정)의 준공기일 문제로 인해 1차공사에 적용되어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준공하고, 2차공사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연차공사 별로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차분 공사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적용대상 수량이 있다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고 준공 후 그 적용대상 수량을 2차분 공사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1차분에 적용하여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2차분 공사에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 “을”설) 1차공사의 물가변동 적용 대상을 물가변동 적용없이 준공한다는 것은 물가변동의 적용없이 준공함으로 해서 연차공사의 금액이 확정이 되었으므로 추후 2차공사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1차분에 적용하여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1차분공사 준공 전에 적용받아야 한다.) “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확정되기 전 1차분 공사의 준공기일 도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당해공사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분 공사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조기준공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 조정)에는 2차분공사에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갑”설, “을”설 및 "병"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을”설이 맞는다 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1차분공사의 계약 준공일이 도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1차 공사 준공 이후 2차 공사에 1차 공사를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차 공사의 준공된 이후(준공금액 수령 후)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1차 공사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1차 공사 준공금액 수령 이전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수 내 물가변동 확정과 관계없이 1차 공사 잔여분(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하여야 할 1차공사 물량)은 물가변동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반드시 해당 차수내에 확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차수에 물가변동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님(연장사유도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45]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관련 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초 설계되어 있던 자재가 실시설계시에는 생산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생산이 되지 않아 자재수급이 불가함. 재질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 중 단가의 적용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도급낙찰율(82.985%), 협의율(91.493%), 단가낙찰율(70%) 입니다. 당현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1.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갑설. 신규 단가 전체에 협의율(91.493%) 적용 을설. 신규 단가 전체에 낙찰율(82.985%) 적용 병설. 신규 단가 전체에 단가낙찰율(70%) 적용 정설. 신규단가 中 시공비 부분 : 기존 단가낙찰율(70%)을 적용 자재비 부분 : 협의율(91.493%)로 적용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현 시점에서 상기계약조건에 의하면 갑설이 가장 타당하여 보이나 감리단 의견은 상이 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질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 중 단가의 적용에 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39]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민원 업무처리에 감사 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용역계약 체결시 납부한 손해배상보험료가 물가변동 적용대상이되는지 ? 2. 입찰내역서의 유류대는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지역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나,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할 시 조달청 유류단가, 한국석유공사 월간, 일간 유류단가 중 선택 가능 한지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7항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 에서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서류는 무엇을 말하는지 ? 4. 유류대의 등락이 수시로 변할 경우 물가변동 시 선택 기준은 ?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하고, 물가변동 조정율이 3% 이상 상승하는 최초 유류대를 적용 하면 되는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납부 손해배상보험료도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되는지 2. 입찰당시 유류대는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지역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 시 조달청 유류단가, 한국석유공사 월간, 일간 유류단가 중 선택 가능한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물가변동 시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즉,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과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나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동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산출내역서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시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율 산정을 위한 비목군 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이행부분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일정수준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물가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때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 유류대의 경우 만약 입찰당시 특정 가격정보지나 특정기관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에도 특정의 가격정보지니 특정기관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01] 공사 및 용역 지역제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평소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한 경우 발주처의 판단으로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 2개이상 특정지역을 입찰참가지역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요? 우리청의경우 현재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이고, 납품장소는 경북 안동시입니다. 이럴경우 공사 및 용역의경우(3억미만) 입찰공고 지역제한을 《대구, 경북》 2개 시도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구》 또는 《경북》 1개지역으로 제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정보통신이전 설치공사 → 대구 현청사 장비등을 경북 안동으로 이전 설치공사 이사용역 → 대구 현청사 집기류 등을 경북 안동으로 이전용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대상 공사에서 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 2개이상 특정지역을 입찰참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여기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부산, 인천, 대전 등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는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판단은 당해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발주관서의 관할범위 및 공사비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4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시 제한기준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질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부대에서 수질검사용역을 제한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열거한 사항중 1항 6호에 따른 지역제한을 경기도로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증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 면허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5항에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제한할 경우 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을 중복하지 말도록 되어잇는바 시행령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등록 업종(면허)에 대한 사항은 명시가 전혀 되질않아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3가지를 전부 제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시 제한기준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 질의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 면허 보유제한은 위 중복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42] 공동 도급사 구성원 탈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사업명 : 검단 신도시 ooo oo공사 공사기간 : 2015년 12월 02일 ~ 2017년 06월 30일 공사금액 : 2,515,000,000원 기성 금액 : 1,417,000,000원(기성율 56.34%) 잔 액 : 1,098,000,000원 주관사 지분율 51% , 공동도급 구성원 지분율 49% 개요 : 1.당현장의 주관사는 2017.06.30일자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2.주관사가 아닌 당사는 남아있는 공사물량(약 43%)을 완료하려 합니다 3.현장내의 건물이 미이주외 기타 사유로 당현장은 공사를, 원활히 할수 없는 상황이 공기중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지다 보니, 당사와 주관사는 작업에 애로 사항이 많고, 일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며,그에따른 손실비용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주관사의 탈퇴일인 06월 30일에 당사는 주관사와 같이 탈퇴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 도급사 구성원 탈퇴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탈퇴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잔여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4300007] 부정당업자 입찰감차가젹 제한기간 종료 공사입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4-30 **질의내용**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3개월을 (18.04.06~ 18.07.05)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18.07.05일 이후 제재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공사입찰에 참여할수 있는것인지요? 2. 제재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공사입찰이 가능하여도 부정당 관련 가산점이 부과되어 점수에 반영되는지요? 3. 점수에 반영된다면 기간이 언제까지 반영되는지요? 마스관련없이 공사입찰관련으로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 후 입찰참가 및 감점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서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자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에 신인도 분야에서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신인도 감점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판단되나, 각중앙관서의장이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입찰 공고서 및 심사기준 등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10010] 수의협상 거부 업체에 대한 제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01 **질의내용** ㅇ 계약명 : 수영자 이송정 정비 ㅇ 계약형태 : 일반경쟁(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ㅇ 계약금액 : 172,759,000원 ㅇ 위 계약에서 1차, 2차 공고시 "A"업체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비공개수의협상 진행 - 입찰한 "A" 업체와 실적 있는 "B"업체를 선정하여 수의협상 여부를 공문으로 검토 요청 - "A"업체는 수락하였으나 "B"업체는 거부하여 "A"업체 단독으로 수의협상 진행(공문으로 접수) - 국방전자조달체계에서 비공개수의협상방을 개설하고 "A"업체에게 연락하였으나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ㅇ 위 경우 수의협상을 공문으로 수락하였으나 협상 당일 거부한 "A"업체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부정당제재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수의협상을 공문으로 수락하였으나 협상 당일 거부한 "A"업체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담 진행자의 재량권은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량권의 남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20043]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외 별도의 단가 적용 적정성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02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도로공사(설계)의 경우 사업비가 260억원으로 대상 공사에 포함되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를 선형개량 및 확폭하는 공사로 소규모 포장공법 적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는 이러한 공정이 없어 곤란한 실정입니다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2018.01) 를 살펴보면 총칙. 1-3. 적용방법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포장공사 적용 단가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외표준품셈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 표준품셈 단가 적용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입찰 시 예정가격의 산정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7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단가의 구성요소(품명, 규격, 단위 및 적용조건 등)를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공종에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20010] 설계내역에 가설공사용 부지임대료가 반영되었을때, 건물임대를 한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02 **질의내용**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내역서)에 따로 정한 경우 내역서상 가설사무실용 부지임대내역이 반영되어 가설사무실을 지을 부지를 임대해야하나 현장 주변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가 어려워 가설사무실이 아닌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실제 임대료가 가설공사와 부지임대료를 합한 금액보다 클경우 실제 납부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경우 가설공사비 용만 반영되는지, 아니면 부지임대료까지 반영가능한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설계반영내역(₩ 62,674,181) - 조립식 가건물 ₩ 48,629,590 - 바닥철거 ₩ 1,652,310 - 부지사용임대료 ₩ 12,392,281 임대료사용내역(₩ 153,700,000) - 현장사무실 ₩ 59,400,000 - 현장합숙소 ₩ 72,300,000 - 현장시험실 ₩ 22,000,00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가설사무소 축조비가 있으나, 현장 여건상 기존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시 그 비용이 계약내역서의 금액을 상향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가설사무소 관련 부지를 임대하여 설치시 부지 임대비가 설계내역서보다 상향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3. 가설사무소 축조시 전기 및 건축설비 등의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설사무소는 면적과 금액만 있음) 질의4. 가설사무소내 상황판/인테리어/가구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요청할 경우, 시공사의 어느 항목에서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와 만약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질의 1.2.에 대하여(가설사무소 설치비용보다 임대료가 많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공사착공 시까지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가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득이 공사현장 인근의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원가의 경비비목 중 “지급임차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이하 “예정가격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비용의 계상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설사무실 임차비용의 경비계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에서 정한 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가설사무소 축조시 전기 및 건축설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공사현장에 가설건물 축조(가설사무소, 숙소 등) 시 가설건물 내의 필요 인입시설 즉, 위생시설(오, 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 수도시설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2-1-1 〔주〕 ⑪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내역에 별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가설사무소내 비품구입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설계서의 하자(또는 흠결) 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한 계약목적물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해당계약의 이행 중에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공종이 설계서에 누락됨에 따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의 하자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라면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가설사무소내 비품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20034] 변경 계약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02 **질의내용** 운영지원사업 발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상주인력이 포함이되어야 하는데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 계속 사업일경우 파견을 하지말고 직접고용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주에는 포함을 하지않고 발주를 나가지만 혹시나 파견인력 중에 전환이되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 운영지원사업 계약 업체랑 과업 내용 변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가요? 발주 금액(2.6억)과 변경해야되는 금액(2.4억, 인건비)을 합하면 총 5억이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금액이 2.6억원이며 추가하고자 하는 과업내용의 금액이 2.4억원인 경우 기존 계약업체와 변경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되는 과업내용이 계약금액의 92.3%에 상당하는 과업물량인 경우라면 추가되는 과업내용은 새로운 용역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되는 과업내용을 이미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과업내용과 추가과업내용의 특성 및 동질성, 계약의 변경정도, 별도발주 및 과업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20028]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나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낙찰자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를 적용하면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함에도, 소액수의계약으로 집행하지 않고,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 낙찰자선정방법을 적격심사방식 대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이나 물품제조계약을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 낙찰자선정방법을 적격심사방식 대신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이나 물품제조계약을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한 경우라면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처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38] 물가상승률로 인한 계약변경과 최저임금 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우리 회사는 대정골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2016년 9월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2016년 조경 및 부대시설 관리용역"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2017년 용역업체의 직영화 논의로 4개월 연장하여 2017년 12월까지 연장계약하였으며 또 2018년 1월에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018년 6월까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연장계약할 당시에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직군의 직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설계변경 당시에 최저임금만 인상하였고 물가상승분은 반영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회측과 물가상승률에 설계변경을 논의 중에 질의드립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물가가 3%이상있을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 인상률은 4.5%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8년 1월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인상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질의 1. 전체 물가 인상률은 4.5%인데 최저임금 반영률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승부분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예, 전체 4.5% - 최저임금 약 3% = 인상 1.5%) 2. 전체 물가 인상률 4.5%에서 최저임금을 공제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3%가 미달되므로 설계변경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예, 전체상승률 4.5% - 최저임금 약 3% = 1.5% ===> 3%미달로 인상할 수 없는지?????) 3.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소급적용되는지요? 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약금액조정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바, 즉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과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기존 임금이 ‘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차액만큼을 추가하여 계약금액 조정한 경우로서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라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18년 적용 최저임금을 반영한 인상액은 중복 계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조건 제15조 제3항)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13] 수의계약시 계약금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용역 입찰을 내보냈습니다. 연구용역 금액은 3천만원이며, 2회 무응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참가한 기관은 대학교 산단으로,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3천만원으로 해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약 2천 7백만원으로 해야하는지, 공고기관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과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과세를 제외하고 계약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대상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소관부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044-215-4326, 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51] 심사장 내 전자기기 반입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본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조달청에 공고하여 진행하는 입찰공고사업과, 조달청 비공고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중 PT평가시에 발표자 외에 배석한 팀원이 전자기기(노트북)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여, PT 도중에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현재 진흥원 내부지침에는 PT평가시 피평가자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는 상식선의 일로, 사전에 업체에게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는 별도의 공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단이 본 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 방해 등의 명목으로 실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타 기관 규정에도 평가시에 전자기기 반입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의뢰하오니, 이와 유사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등 국고지원사업 추진시 관련된 법령에도 유사 내용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 PT평가 시에 발표자 외에 배석한 팀원이 전자기기(노트북)를 사용하는 전자기기 반입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용 중인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세부기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실무과로 직접 질의 요망).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서평가 내부지침,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당초 입찰공고서에 게시한 제안서 PT평가 발표 요령 등에 구체적으로 입찰참여자의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명시하여 모든 입찰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반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과업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37] 설계변경분에 대한 이윤율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공 사 명 : 오송~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강내면 탑연리 계약방식 : 내역입찰/장기계속비공사 발 주 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 현장실정 1) 설계서와 조사내역상의 이윤은 2017년 토목공사 원가제비율표에 따라 이윤율을 적용하여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0% 로 산출되었음. 2) 1차공사분 최초 계약시 산출내역상의 이윤율은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0% 로 동일하나 이윤금액은 0원(입찰시 이윤금액 0원으로 투찰)임.(첨부파일 참조) 나. 질의사항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에 따라 당 현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이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1차공사분 산출내역서상 명시된 이윤율10%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윤금액이 0 이므로 이윤율을 0%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 첨부: 1차분 계약내역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분에 대한 이윤율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해당 공사가 내역입찰로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물량내역서의 원가계산서 상에 이윤을 10%로 작성된 상태로 배포되어 계약상대자가 금액만 입력한 경우로서 입력한 이윤 금액이 0원인 경우 이윤율은 0%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는 “각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소속 직원들이 관련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작성시 원가계산실무를 처리할 경우에 동 제비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것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이를 준용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56] 일괄입찰방식 설계변경 타당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기관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입니다! 이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공사 턴키계약에 의한 하수관거공사를 기존차집관거는 존치하고 신설관거와 배수설비를 대상으로한 공사를 성과보증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성능보증지점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당초계약한 성능보증지점 위치 선정이잘못되었을 경우 성능보증지점의 위치를 사전 유량조사가 되지않은 임의의 불명수 유입량을 알수없는 기존차집관거지점으로 성능보증지점을 공사완료후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성능보증지점변경을 전문가 자문회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를 근거로 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발주자, 입찰자, 계약상대자 및 국민이 당해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의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질의하는 경우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해 설계서가 입찰안내서(관련법규 포함) 및 현장여건(토질상태 포함)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입찰안내서(관련법규 포함)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물량내역서)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26] 부정당제재 예정 업체 관련 대표자 소유 타 법인 공동 제재 여부 확인 요청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EMW에 근무 중인 장지훈 입니다. 먼저, 공무 관련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및 관공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표제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먼저, 콜센터 연결 등 시도 하여으나, 마땅한 문의 루트를 찾지 못하여 본 민원 건의 탭에 여쭈는 점 양해 바라옵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ㄱ. 해군 발신기조난장치 입찰 참여 후 낙찰 ㄴ. 납품 관련 이슈 존재하여 부정당제재 예정 ㄷ. 조치 할수 없는 상황이고, 제재시 불이익 감수 예정 2. 문의사항 ㄱ. 당사 주식회사 이엠따블유가 본 건으로 부정당 제재 발동 이후 ㄴ. 만약, 정식으로 제재 및 패널티 작용 한다면, ㄷ. 당사 법인(이엠따블유) "대표자 명의로 된 제 3의 회사 법인"에도 동일 적용 되는지 여부 ㄹ. 또는, 법인(이엠따블유) 이름으로 지분이 있는 관련 계열사,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 또한 동일하게 패널티 적용 되는지 여부 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존에 거래사 등 가격경쟁력 있고 품질 확보된 업체 소싱하고 서로 협업하여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입장에서는 매출 확보도 되는 서로 Win-Win 할수 있는 매출확보 시스템은 나라장터 이용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건 관련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법규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미흡 했던 점은 내부적으로 깊이 재 논의 하고 차후 본 건과 같은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진행 할 예정 입니다. 본 건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맥락으로 글을 쓰고자 한 부분은 아니오니 양해 부탁 드리오며, 본 패널티로 인하여 당사 자회사, 대표자 명의의 기타 회사 등 피해를 입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함 입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추어 설명할 논지는 아니지만, 저희 중소기업도 작지만, 계열사나, 대표자님 명의로 성실히 세금 납부해 가며 기타 회사들을 가진 중소 기업들이 많습니다. 만약, 당사 패널티로 인하여 대표자 명의로 된 기타 업체도 피해를 같이 입는다면, 조달청과 중소기업간 상생 측면에서 부당하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 콜센터나, 행정사 등 문의는 드리고 있으나, 마땅히 제대로된 답변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조달청 답변이 정확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기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 예정 업체 관련 대표자 소유 타 법인 공동 제재 여부 확인 요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사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하도록 동 시행령 동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받은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법인)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법인이 제재처분 이전(또는 이후)에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일부 업종을 다른 법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그 이후 양도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재제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32]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희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장기계약공사의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문의 입니다. 해당공사는 총 계약기간이 2017.03.23 ~ 2019.03.22인 연간 단가계약공사(장기계약공사)로 2017년 1차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1월부터 2차 공사를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문요지 :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차수 준공 후(준공금 지급 완료) 미납했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현재 차수 공사 시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4조제2항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수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30023] 공사 원가산정시 이윤율 적용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5-03 **질의내용** (기준) 공사 원가산정시 이윤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9%~15%까지 적용하고 있음 (현황) 이윤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개략 40억 중반일 경우 (1) 50억 미만 이윤율 15% 적용시 추정가격은 51억으로 산출됨 -> 50억 이상 300억 미만 이윤율 12% 적용 필요 (2) 50억 이상 300억 미만 이윤율 12% 적용시 추정가격 49억 산출됨 -> 50억 미만 이윤율 15% 적용 필요 (질문) 위와 같이 적용하는 이윤율 차이(15%-12%=3%)에 따라 특정범위의 추정가격은 기준금액(50억)이 계속 변경되어 (1)과 (2) 중 어떠한 요율(15% vs 12%)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산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산정시 이윤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9%~15%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윤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개략 40억대일 경우 이윤율 차이(15%-12%=3%)에 따라 기준금액(50억)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 추정가격은 어떠한 요율(15% vs 12%)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때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에 따라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만약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인용하는 경우라면 이윤율은 당해사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15%,12% 등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귀질의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을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때 이러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방법을 참고하여 원가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41] 도급내역서 상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본 공사는 ○○간 고속도로 ○공구 현장으로써,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며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방식입니다. 당 현장의 1식단가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가배수관 항목에 대한 질의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 상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요청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니, 귀 질의 경우가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사실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33] (용역)폐기물처리업체 계약해제 시 계약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해제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8.2.1-2019.1.30 2. 계약명 : 사업장폐기물(오니류) 위탁처리 용역 3. 계약상대자 가. 수집운반업체 : A(주계약자) 나. 처리업체(매립) : B(공동수급업자) ○ 질의요지 B업체에서 충분한 근거자료없이 계약단가(처리단가) 인상 요청 및 미인상시 계약이행불가할 수 있음를 A업체를 통해 구두전달해 옴 1. 즉, 발주기관에서 최종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제를 A업체에 통보할 경우, A업체와 B업체 모두 계약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A업체는 당초 계약단가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있지만 B업체 때문에 계약해제가 발생되었으니 A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 또한 만약 A업체가 다른 처리업체인 C업체(단,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B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할 경우)와 공동수급을 협정하여 본 계약이행 시 발주자 입장에서 B업체에만 계약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B업체로 인해 A업체가 발주기관 폐기물 처리를 미이행시(미수거) 지체상금 없이 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 특수조건에 발주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한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회신 부탁드리며 추가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에서 발주기관에서 최종 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제를 A업체에 통보할 경우, A업체와 B업체 모두 계약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체인 공동수급체이므로, 계약의 해제・해지도 계약당사자인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계약지연 등 불성실한 계약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구성원만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탈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동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용역계약에 준용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용역의 특성과 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46] 총액,내역입찰 산출내역서 물량누락에 의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총액, 내역입찰에서 발주기관(대학병원)이 제공한 물량내역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문의 나라장터 입찰공고 (17년말) 발주기관(=수요기관) : OO대학교병원 입찰방법 : 총액, 내역, 적격심사, 전자입찰(나라장터) 첨부파일 참조 (입찰공고문, 발주기관 제공 물량내역서) 질의1) 위와 같은 입찰방법으로 계약한 공사에서,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맞지않아 물량누락,오류가 있는경우 공사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시에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참고물량일뿐이며, 본입찰은 총액,내역입찰로서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입찰자가 물량까지 책임지고 직접 작성하여야 하였음을 주장하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 내역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참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처럼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54] 국제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공사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외국법인 대상 용역계약을 "국제입찰"에 의하여 진행하되, 그 낙찰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 입찰공고 기간과 관련하여, 특례규정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제한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공고를 통해 본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동 특례규정 제17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22] 지급자재의 시험비용 부담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본 민원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으로, 지급자재의 시험비용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확인코자 글을 올립니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시험검사비용의 부담)"에 따르면, 지급자재 품목의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즉,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2.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제23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에 따르면, 전문기관검사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 수요기관이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진행되는 전문기관검사의 재시험비용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2가지의 조항에 비추어 보면, "전문기관 검사품목중 수요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지급자재의 시험비용은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 이러한 판단의 정합여부를 확인코자 글을 올립니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발주청&원도급사에서 검사(공급전 1회, 공급후 반기별1회이상)를 실시하고 관련시험(KS항목)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 이로 인한 시험비용 부담주체는 당연 레미콘공급사로 판단이 되오나, 관례상 불주청&원도급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격무 중에 수고 많으시오며, 잠깐 시간내시어 상기판단의 정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미콘처럼 발주청&원도급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시험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지급(관급)자재에 대한 시험비용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물품구매 또는 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급자재가 아닌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관급자재의 시험.검사에 든 비용은 관급자재 계약자인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만약 시공사가 자기책임으로 사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16] [인증관련질문]풍력발전기 수의계약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풍력발전기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허를 받았으며, ISO9001, ISO14001를 받은 상황입니다. 관공서의 수의계약을 받기 위한 인증을 알고자 합니다. 연구소 및 벤처인증 이후에 중소기업 성능인증만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무엇을 받으면 가장 좋은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풍력발전기 제조사로 특허 및 ISO인증을 받았는데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동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귀질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성능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34] 공동도급사 출자비율 조정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본 공사는 ○○간 고속도로 ○공구 현장으로써,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며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방식입니다. 당 현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A사(주관사) 50%, B사 40%, C사 10% 로써 공동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착공한지 3년째로써 공사진척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수령하는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C사의 중도탈퇴 조치 또는 출자비율 조정(축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파산, 해산,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국세체납으로 발주처로부터 C사의 기성금 지급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 2. 공동이행방식의 비용 분담에 있어서 C사가 원가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고 있는 상황 3. 상기내용들에 따라, C사의 지급불능상태로 인해 A사(주관사)의 현장운영 및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울러, 현 상황에서 C사의 중도탈퇴 거부에 따라서 C사의 출자비율 조정(축소)을 통해서라도 다소나마 원활한 현장 운영방안을 모색하려고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1. C사가 중되탈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C사를 중도탈퇴시킬 수 있는 방안 2. C사의 출자비율 조정(축소)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사 출자비율 조정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비용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변경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40013] 원가계산 용역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5-04 **질의내용** ○ 원가용역 전문업체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세부 품목에 대한 원가 산정이 불가능하여 공사에서 원하는 원가계산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함 - SFC 레일체결장치에 대해 외부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제조원가 자료를 제출해주기로 한 업체에서는 실제 13 품목 중 1품목만 제작하고 나머지 11품목 중 7품목은 다른 업체 생산, 5품목은 수입품이였습니다. - 원래 업체에서 원가계산을 우히나 자료를 견적서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고 7품목을 제작하는 업체도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원가계산 용역계약 불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2.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2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후에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50001] 개인사업자실적인정부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5-05 **질의내용** 1.개인사업자 실적증명인정부분 개요-개인사업자폐업후 다시 동종업종개업후영업함 조달청 입찰참가시 그전실적증명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동종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입찰참가시 종전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당해 실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실적 또는 하도급실적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가 분할된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기존사업자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물품.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고 평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영위하는 사업의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나 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성명과 생년월일, 사업의 종류가 같은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문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종류가 같은 사업장 각각의 사업실적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질의 개인사업자가 일시폐업 후 동일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나 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성명과 생년월일, 동일 사업종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적인정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70005] 공사 도급계약 변경 및 정산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물 해체를 전문으로하는 진명산업개발(주)의 대표 김진택 입니다. 당사는 2009년 12월 29일 00000사과 중구 흥인동 지하 5층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월 1차 공법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31일 철거공사에서 제외되었던 변전소 지하 1. 2층 보강공사 및 철거공사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과 2012년 6월 2차례의 공사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1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 현장의 여건은 본건물 지하에 중구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당변전소가 있었고 지하철,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드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이 세도하는 현장입니다. 당사와 발주자는 2010. 3. 22 공법 및 변경을 수반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2010. 2010. 5. 10 민원처리 통보 공문을 통해 실정보고 건관련 선 시공 후 변경 및 정산에 의거 실비정산 설계변경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1차 2차 변경을 하면서 실 시공된 의도 와는 달리 임의로 내역의 수량을 삭감하고 당사가 수용을 하지 않자 공사 중지 및 기성을 보류시기는 강압과 협박으로 인하여 예상도 못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변전소 중요시설물로 분류되어 당초 계약에서 제외된 것임에도 슬라브 철거 면적이 기존 내역에 포함되었다고 협박하여 임의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변경 선 시공이 이루어 졌고 시공사가 신슬러리월과 기존구조물 사이, 폐열저수조, 공동구 등이 있는 구간에 터파기를 해주지 않아 수차례의 터파기 선행하여 줄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감라단의 지시로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를 선별기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월 12월 공법 및 추가공사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정산을 받지 못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은 정산신청금액 1,183,020,000원 부가세별도 중 207,395,543원 부가세포함 2차 변경 이후 일부의 금액만 추가공사로 인정하였고 2차 이전 선시공분에 대하여는 총액공사로 단정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와 발주자간 공사도급계약 특약조건 제 7항 ①“변경 및 정산” 가)항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은 없다. 단 외벽 및 슬라브가 설계도서와 상이 하거나 부득이 [dia mond wire saw, cutter, 유압버스터]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공법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회의록과 발주자의 변경 및 정산을 할 것이라는 공문내용과 당초계약과 2차 변경계약에서 당초 계약금액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은 없다. 이유만으로 총액계약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단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부득이 공법이 변경될 경우 갑과 협의하여 변경정산한다. 2010. 3. 22 설계변경관련 회의록 2010. 2010. 5. 10 민원처리 통보 공문을 통해 실정보고 건관련 선 시공 후 변경 및 정산에 의거 실비정산 설계변경을 할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볼때 총액계약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의 고견을 듣고자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첨부 : 1.도급계약서, 1. 당초계약내역과 2차 감액된 계약내역 3. 회의록 4. 발주자 설계변경 내용공문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해공사계약 특약조건 제7항 ①“변경 및 정산” 가)항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은 없다고 되어있다는 이유로 총액계약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총액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대로 시공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등)나 계약특수조건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특정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개별 특약조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계약담당자나 당사자간(협의)하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통상적인 계약상대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이며,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특수조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이나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당해 계약특수조건의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질의 철거공사에서 만약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계약특약 내용, 당초 설계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부당특약여부, 설계변경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소송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판단 및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80024] 재공고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 공고 시 복수예가에 적격심사로 공고를 하였을 경우 재공고 수의시담 시에도 복수예가에 적격심사로 공고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단일예가에 최저가격낙찰제로 수의시담 공고를 할 수 있는지? 3. 기초가격이 100만원이였을 경우 공고, 재공고 시 1개 업체만 투찰하였고 공고 시 투찰금액이 80만원, 재공고 시 투찰금액이 90만원을 투찰하였고 수의시담 시에는 98만원을 투찰하여 예정가격 안에 들어왔을 경우 그 업체와 98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수의시담하여 첫 공고 시 투찰한 금액으로 수의시담이 가능한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 결정방법(복수예가, 단일예가)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예정가격은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최초 입찰에 부친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재공고 입찰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예정가격이 형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의시담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초 복수 예비가격 범위 내에서 재무관이 결정한 단일예가 방식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의시담시 업체가 제출하는 시담가격은 경쟁입찰시 업체의 입찰가격이 아니라 수의계약 시담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가격으로서 예정가격 범위 내 가격일 경우 이를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80011] 관급자재 납품 수도광열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08 **질의내용** 관급자재 외벽 판넬을 설치도 기준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학교에 판넬을 설치도로 납품을 하였는데 물품을 단가로 계약하여 내역에 잡혀있지 않는 공사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해야된다면 관련 금액을 발주처에 설계변경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또, 납부 기준을 공사 금액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별도 수도광열비를 청구 할 수 있는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특정비목의 정산에 대하여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설계서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따라 설계서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설계비 등 제반비용을 자신의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수도광열비는 설계에 반영할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계약자에게 부담시킬 사항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학교 등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2-2100-3541)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80022] 계약 위반 판단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5-08 **질의내용** 1. 국가와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규격이 명확한 수치로 나와 있고, 허용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납품되는 물품이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규격의 수치를 오버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간 사전 사양의 수정 내지는 변경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 이행 위반이라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2. 혹시, 국가계약법상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경미한 사양의 미달이나 오버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재량 근거 법규가 있는 것인지요? 있다면, 국가계약법규상 몇조몇항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물품 계약 규격을 다르게 납품한 경우 계약이행 여부 판단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 제1항)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특정제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무조건 납품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통해 합격여부에 따라 납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80005] 국가계약법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08 **질의내용** 해당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실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도장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 시설의 특성(-25℃ ~ 25℃)과 중간에 기둥이 없이 하부에 수조(물이 담겨있음)와 복잡한 상부구조물이 있는 현장조건으로 인하여 일반적은 비계가설이 불가(가능하더라도 가설비가 보수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한 상황임. 이에 따라 당해 보수작업을 로프엑세스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다음 사항이 국가 계약법에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적용 자재는 국내 규격이 없는 특수페인트(수성티타늄세라믹페인트, 수입(일본))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급자 지급물품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따라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로 판단하여 도장공사가 아닌 고소작업 전문업(시설물유지관리업, 로프엑세스* 등)의 사업면허를 적용하여 일반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함. 상기의 적용 내용이 국가계약법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로프엑세스 도장공사는 까다로운 도장 결과물을 요구하는 선박, 플랜트, 해상공사에 주로 쓰이는 공사방식으로 고품질의 도장 성과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 시설의 특성과 현장조건으로 인하여 일반적은 비계가설이 불가한 경우에서 당해 보수작업을 로프엑세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따라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로 판단하여 도장공사가 아닌 고소작업 전문업의 공사업 면허를 적용하여 일반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정한 건설업의 업종 관련 공사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물품·용역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80021] 실정보고 승인후 단가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08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공사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가능여부에 문의 드립니다. 현황] 기존 계약공종에 수량이 증가된 상황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상황이며,실정보고 승인 후 시공중에 있으나 증가된 수량만큼은 협의단가로 진행되어야 하나,도급사의 실수로 기존 계약단가로 서류가 제출되어 승인된 상황입니다.현재 80%시공중에 있으며 설계변경 및 기성수령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실정보고시 발주기관의 사유로 증가된 수량은 협의단가로 진행하여야되나,도급사의 실수로 기존계약단가로 실정보고가 승인된 상태에서 시공중에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은 협의단가 및 신규단가로 조정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시 발주기관의 사유로 증가된 수량은 협의단가로 진행하여야 되나, 도급사의 실수로 기존계약단가로 실정보고가 승인된 상태에서 시공중에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은 협의단가 및 신규단가로 조정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시공하게 하였으나, 우선 시공하는 도중에 당초 설계변경하기로 하였던 내용에 다시 오류가 발견된 것이라면 그 오류에 대하여도 다시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90028]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09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공공사를 수행중에 있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2항에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동 법령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질의 1] 위 법령에 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액되는 계약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증액을 포함하여 100분의 10이상 증액이 되면 설계심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이 100분의 10이상이면 설계심의를 해야되나요? [질의 2] 증액되는 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의 경우 계약심의 이후 증액되는 모든 변경계약에서 설계심의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2항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증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인지 ㅇ 증액되는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 계약심의 이후 증액되는 모든 변경계약에 대해서 심의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된 바, 귀 질의 물가변동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1차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이상이 되어 위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한 경우로서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되는 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 대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90041] 적격심사 진행 중 해당업체의 부정당제재 기간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09 **질의내용** 당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구매 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3순위 업체에 대해 5월 8일자에 적격심사 통보 후 15일까지 회신요청 했으나, 확인결과 해당업체에서 다른 계약 건으로 인해 5월 12일부터 1.5개월 간 부정당제재를 당사에서 통보한 상태로 조달청에 게시완료 된 상태입니다. (타 계약 건에 적격심사 포기로 3개월 진행해야하나 감경조치로 1.5개월 진행)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제재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당제재를 사유로 그 다음 차순위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해야되는 건지, 해당업체의 적격심사 통보가 유효하여 부정당제재 외 낙찰금액 오기재 등으로 포기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기존 1.5개월 감경했던 기간을 3개월로 정정해서 재통보를 해야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진행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차순위자와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부정당업자 등)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서와 같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때에는 차순위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귀질의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낙찰자 결정전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서 이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존재한 경우라면 차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90015] 제한(총액)계약 지역제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09 **질의내용**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물품 구매(금액:1억5천만원)를 제한(총액)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의) 지역제한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하려고 하는데 법규에 문제가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를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으로 지역제한 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납품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품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예, 납품지가 서울시라면 지역제한은 서울시만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90025] 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의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5-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되어 공사중인 00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사에서 최초 제안하여 정리한 실시설계(기술제안)를 기준(시공사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던중, 조경공사의 수목식재용 마사토가 부족(성토지반 식재지역만 반영)하여 추가 반입에 대한 실정보고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갑”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실시설계 및 시공 일괄계약으로 시공에 따른 모든책임은 계약 대상자(시공사)에게 있음으로 시공사가 책임지고 식재용 마사토를 추가 반입한다. “을”설) 시공사 기술제안(실시설계)시 조경 식재용 마사토는 성토지반의 토양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반영 하였음으로 사전에 파악이 어려운 원지반(절토지)에 대한 식재용 마사토는 발주처에서 추가 반입 하여야 한다. “병”설) 현장의 전반적인 토양상태가 불량하여 성토지반 및 원지반(절토지)에 대한 식재용 마사토를 발주처에서 추가 반입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 조건은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갑”설, “을”설, “병”설에 대해 적법한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의 설계변경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일반조건 제21조제6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90050]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09 **질의내용** 내역입찰 현장으로 감사지적사항(토사운반, 덤프 15ton->24ton으로 변경)에 대해 설계변경을 진행중 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이 달라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안) 내역입찰로 설계대비 도급단가가 50.74%이므로 일위대가 작성 후 비율대로 적용 *변경전 - 품명 : 토사운반/단지외 20km - 규격 : 보통, 덤프15ton - 설계단가 : 12,671 도급단가 : 6,430 *변경후(비율(50.74%)대로 적용) - 품명 : 토사운반/단지외 20km - 규격 : 보통, 덤프24ton - 설계단가 : 8,291, 도급단가 : 4,207 2안) 지적사항에 대한 신규 단가산출후 낙찰율 또는 협의률을 적용하 여야 함. *변경전 - 품명 : 토사운반/단지외 20km - 규격 : 보통, 덤프15ton - 설계단가 : 12,671 도급단가 : 6,430 *변경후(협의율 또는 낙찰율 적용) - 품명 : 토사운반/단지외 20km - 규격 : 보통, 덤프24ton - 설계단가 : 8,291, 도급단가 : 7,520(협의율) 또는 6,430(낙찰율) ○질의사항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내역입찰 이기에 신규단가를 산출후 비율 대로 적용함이 타당하기에 1안)을 적용함. *시공사 의견 --> 규격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덤프부분에 대한 단가변경후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낙찰율 또는 협의율이 적용함이 타당하기에 2안)을 적용함 의견해석 차이가 있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중 어느 해석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로 감사지적(토사운반, 덤프 15ton->24ton으로 변경) 관련 설계변경으로 금액조정하는 경우 운반단가 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 토사채취나 사토운반에서 토량이나 운반거리 혹은 운반경로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계약상대자가 특정 운반장비(종류, 규격 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이것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한 운반장비(종류, 규격 등)와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운반에 사용한 장비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상 15톤 덤프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운반장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 여건이나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운반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형식이나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90043] 물가변동시 승률비용의 등락폭 계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09 **질의내용**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용역)금액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률비용의 등락폭 계산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회제 41301-1732, '02.11.26)" 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변경된 요율을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상(처음 계약 체결시의) 해당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만 요율 변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을 위해 품목조정률로 승률비용의 등락폭 계산시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는데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변경된 요율을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및 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당시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지수조정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기준일당시의 변경된 요율을 반영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090002] 토공 사급자재(모래)의 직접재료비에 대한 제경비를 반영해야 하나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의 법령 해석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국가계약에 해당하는 토공사업의 경우 사급자재(모래)인 직접재료비에 대한 제경비를 반영해야 하나요? 법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공 사급자재(모래)의 직접재료비에 대한 제경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발주시에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것인 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급자재(모래)의 직접재료비에 대한 제경비(일반관리비 등)도 위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00024]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인원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민원개요 :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관련 질문입니다 저희현장은 항만공사로 하도급 계약이 한 회사로 예정가격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약10억원), 수중공사(약 97억원)으로 각각 2건이 계약된 상태인데 이럴 경우 현장대리인을 한명만 선임해되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건수가 2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도급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을 한명만 선임하고 관리기술자만 추가로 배치하면되지 않냐 하는데 이것도 적법한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한 회사가 2건의 하도급계약(철근콘크리트공사 약10억원, 수중공사 97억원)을 한 경우 하도급회사는 현장대리인을 한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건수별로 각각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계약건별로 공사현장대리인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및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00031] 청소, 시설관리용약 등 장기계속계약의 노임단가 인상과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용역계약 일반조건 예규 제15조, 제17조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기관은 용역업체와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용역계약을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2년차에 산출내역서상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단가가 1차년도 계약시 산출내역서의 노임단가 보다 3% 미만으로 상승(예; 2.5%)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를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용역의 노임단가를 2.5% 만큼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노임단가 인상율이 3%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어 노임단가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면 동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2호 계약내용의 변경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인상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동 사례의 경우 노무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이므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질의3) 3년 장기계속계약(청소용역, 시설관리계약 등)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 용약계약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를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조정(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기타계약내용 변경)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조정(인상)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7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이 100분의3 이상(또는 이하) 증가하였다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임단가(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율을 산출하고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되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임의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인건비를 조정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 시중노임단가 인상 발표된 경우는 일반조건 제17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00032] 공사기간 산정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턴키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차수공사일수 산정방법 공사계약일 : 2018.05.15~2018.12.20 (220일) 준공예정(준공검사원제출일) : 2018.05.05.15~2018.12.15(215일) 과 같이 되었을 때 공사일수 산정은 몇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전체공기 최초공사계약일 : 2017.12.29 ~ 2021.10.28 (1,400일) 1차 : 2017.12.29~2018.12.20 2차 : 2019.1.15~2019.12.15 로 계약시 1차와 2차수 사이에는 26일의 기간차이가 발생됩니다. 이 때 전체공사기간2021.10.28에서 26일이 연장 가능한 지를 문의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사에서의 공사기간 일수 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연차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나, 잔여공사물량(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연차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기간은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동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 전체 공사물량은 변경없이 단지 현재 차수나 향후 차수의 공사물량만을 서로 증감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현재 차수의 공사계약기간과 향후 차수의 공사계약 예정기간만 변경되고 총공사 계약기간은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00015] 준공정산 관련 창호 물량 산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모 초등학교 공사에 관급창호가 들어가는데 준공정산 건으로 창호 물량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물량 산출 시 프레임이 중복되는 부분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ex) 2000*1600 규격의 창호 프레임 물량 산출 1. 제작 상황까지 고려하여 가로 2000, 세로 1600의 중량 모두 인정 2. 현장 설치 기준으로 하여 가로 2000, 세로 1520 (세로1600에서 프레임 두께 40*2=80 을 제외한 길이) 으로 인정 어떤 경우로 중량을 산출하는게 맞는 경우인가요? *중간 프레임 산출 예시 이미지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관급창호가 들어가는데 준공정산 건으로 창호 물량을 산출하는 경우 물량 산출 시 프레임이 중복되는 부분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00040] 내역입찰 관급자재 누락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누락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내역입찰 공사로서 레미콘, 철근등 관급자재의 항목이 현설자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당시 내역에 표시된 사급자재를 제외한 자재는 관급자재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역서 및 현설내용 상에도 별도 명기되어 있는게 없었습니다. 견적 후 낙찰이 되어 공사 전 수량산출서를 비교함에 있어, 토목공사 中 구조물 공사의 레미콘 및 철근 수량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요청하였으나 구조물수량(M2단위로 내역서 표기)에 포함되어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수량산출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설명회 당시 수량산출서를 비치해두었다고 합니다. (수량산출서에는 구조물 공사 철근, 레미콘 수량이 있으나, 관급자재 수량표에는 없음) 당 사는 관급자재 항목에 레미콘 및 철근이 표기되어 있는바 입찰 당시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발주처에 추가로 관급자재 요청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수량산출서의 누락,오류로는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이고 실제 설계서에 해당하는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설계서 등의 내용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시고 재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 ## [1805100002] 계약금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2014년에 발주한 총공사비 130억 하천공사현장 감리단 직원입니다. 하천의 호안헐기 단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붙임의 단가산출서와 같이 호안헐기가 무근콘크리트깨기의 단가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호안헐기 단가를 별도 적용하여 예산절감 방안이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천의 호안헐기관련 단가산출서상 호안헐기가 무근콘크리트깨기의 단가로 산출되어 있는 경우 호안헐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단가산출을 잘못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잘못 계상한 경우라도 이는 공사량의 증감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귀질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가산출서상 호안헐기가 단지 무근콘크리트깨기의 단가로 잘못 산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00003] 제안서와 발표자료의 효력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4월30일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으 바는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자료의 인력투입 공수를 잘못 기재하여 서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제안서 25.5M/M , 발표본 21.5M/M) 비상주 인력을 상주로 잘못 계산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발표자료는 수정하였으나 제안서에 수정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계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고객사에선는 오타도 어쩔수 없다 제안서 기준으로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침을 주는데.. 사실 발표본 내용으로 평가를 받았고 우선협상 대상이 되었는데 오타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 저희 손해가 많을 것 같아서 계약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안시 제안서와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발표자료가 사업수행의 기준이 되는 근거를 찾고 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관련 근거를 꼭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속한 회신 또한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인력투입 공수를 제안서와 발표자료에 상이하게 명시한 경우 (제안서 25.5M/M , 발표본 21.5M/M, 발표자료대로 하여야 하나 제안서를 수정하지 못함) 제안서 기준으로 인력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중 중요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의 일부를 추가협상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제안서는 입찰자가 당해입찰에서 계약이행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스스로 제시한 것으로 낙찰되는 경우 그 제안서대로 목적물을 완성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는 것인 바, 귀질의 제안서가 아닌 제안서평가시 제출한 발표자료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제안서상의 오류내용이 누가보아도 명백한 계산상의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계약담당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00005] 독점유지보수권 또는 분야별유지보수권의 수의계약가능여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자목)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매 시 시스템 제조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유지보수권한을 주는 경우 하기 각각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해당 시스템의 국내 독점 유지보수권 부여 2.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분야별(일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시스템) 독점적 유지보수권부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독점유지보수권 또는 분야별유지보수권의 수의계약가능 여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자목)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가 1인 뿐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사업의 성질이나 내용과 계약대상자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34] 민간건설공사의 간접비(제경비) 정산 관련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연일 이어지는 귀 청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민간건설공사로써, 입찰안내서(유의서) 등의 계약 전 유효 문서가 없으며 국가계약법 또는 국토교통부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치 아니하고 오로지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적용해야 할 관계법령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으며 사후정산 조건도 없습니다. 더불어 계약서류 중에 공사원가총괄계산서가 있으며, 이는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간접노무비, 10대 제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보증비,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제경비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후 명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 상태에서, 발주처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제경비 항목에 대해 실적 정산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은 계약조건 상 명기되어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법령도, 그에 따라 의무화 해놓은 규정도 없는 바, 이에 당 사는 모든 건설공사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령(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하되,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항목 또는 ‘발주자는 할 수 있다’라 명기 된 권한항목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진행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각종 계약조건 상 정산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현 계약에 있어, 발주처의 의견대로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제경비를 무조건 실적 정산해야만 하는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사후정산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환경보전비 등)은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후정산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동 보험료의 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1805110040]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공사에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최초 입찰시 제출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6% -. A품목의 최초 입찰시 제출한 계약단가 : 500원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A품목의 단가 : 500원 4. 이경우 정산 시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최초 입찰시 제출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이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지 안았으므로, 물가변동 지수적용율을 반영해야 한다. 을설 :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물가변동이 반영된 단가로서, 비록 기존단가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협의에 의한 단가로 보는 것이며, 협의된 단가는 물가변동이 반영된 것이므로 정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시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물가변동 정산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은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산정방식에 의해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시점(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에 물가변동으로 증·감된 공사비를 보정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에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단가 또는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은 계약단가가 아닌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단가(품목조정률)로 적용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계약금액에 기 확정된 물가변동 조정요율(지수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추가(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24] 학술연구용역 경비정산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잇습니다. 우선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경비를 사후정산해야하는지요? 2014년도 국가계약실무 편람에 - 확정계약의 원칙상 경비부분에 대한 사후정산은 바람직하지 않음. 불가피한 경우 계약조건에 사전반영하고 사후정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계약 종료후 대금 정산내역서(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하는지요? 2. 계약금액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최종금액으로 청구해야하는지요? 3. 부처 용역계약조건 내용중 제5조(대금지급) "갑"은 최종급 지급시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대금정산) “을”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조속히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4. 기재부와 계약한 업체가 저희 기관과 위탁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원가정산기관을 통해 기재부에서 발주한 업체와 위탁업체인 저희 기관의 사업비 정산을 원가정산기관을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계약서 내용중 원가정산기관의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대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원가정산기관에서는 국내여비중 일비는 인정이 안되며, 식비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인정을 못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경비정산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살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20]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시 기초예비가격 산정기준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ㅇ 상황개요 1. 계약기간 : 16.10.19~18.1.18. 2. 계약금액 : 1차수(250,000,000원) 2차수(418,000,000원) ㅇ 계약 해제/해지 : 18.5.10. ㅇ 기성타절율 : 2차수 기준 90%(1차수 2.5억 전액 완료) ㅇ 공사 잔여액 : 41,800,000원 ㅇ 기성타절하는 18년 5월 시점에는 16년기준 공사원가계산 작성 기준이 적용되어 있음.(재료비, 경비율, 보험율 등) ㅇ 질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28조에 근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잔여 공사분인 41,800,000원에 대한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을 한다고 가정한 경우 기초예비가격의 기준은 어떠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갑설. 국계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이어야 하므로 16년 기준 내역에 의해 산출되 어 남아있는 41,800,000원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야 함. 을설. 현재 남아있는 공정의 금액인 41,800,000원은 16년 기준 원 가계산기준에 의해 산정된 잔여금액이며, 18년 새로운 계약 체결시에는 잔여 공사내역을 기준으로 단가는 18년 단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로 인하여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기초예비가격의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동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중도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도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당초 낙찰금액을 반영한 산출내역서상 잔여금액 범위내 기준(새로운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0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 당사는 공공기관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1. 2016년 공공기관과 1년 계약을 하여 연장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용역 직원의 기본급은 1,451,872원 입니다. 원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에 의한 조정사유 "품목조정율"5.05% 기본급1,525,192원을 2018년도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저임금 8.396%(1,573,770원)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이경우 품목 조정율 5.05%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원청이 제시한 5.05%로 인상율은 18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원정에서는 기본급400%를 정기상여금으로 설계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최저 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고 주장 합니다. 4. 정기상여금도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5. 그리고 인상율 반영시 설계서에 포함된 항목(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인상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8년도 최저임금 적용관련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계약당사자(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시행령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그리고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위의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통상 인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귀질의 용역계약건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90일 이상 경과, 3%이상 등락율 요건성립시)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정책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소한 기간으로 한시적 연장계약을 하고, 기존 계약내용대로 유지하되 기존임금이 ‘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추가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12]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적정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물품구매업무에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명: 우편소인용 불변성 특수 잉크 구매 개요: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있어 견적입찰 참가제한의 적정성 여부 1. 물품성질: 우편소인용 잉크는 소인 후 채색잉크가 표면에 적정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격서 상에 염색물의 일광견뢰도(빛에 노출시 색감유지 정도) KSK 0700을 적용하는 시험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규격서 참조) 2. 잉크에 대한 제조업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공급으로 입찰진행 3. 붙임의 견적공고서와 같이 견적참가자를 공급으로 하되 위 시험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서를 입찰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견적입찰 진행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붙임 견적공고문 및 규격서 각 1부 소액수의 견적공고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여부에 대하여 검토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담당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 내용중 2.견적입찰 참가자격의 가, 나, 다 항목에 대하여 과도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부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견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필요한 자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쟁의 성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견적입찰공고문 2-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납품되는 물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시험성적 발급의 절차와 내용(피발급자명, 공급사명 등의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급업체로 하여금 입찰시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의 서류인지를 파악하여 요구할 사항이라고 보며, 견적입찰공고 2-다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과 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02] 입찰 참가 제한 의문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나라장터 공고번호 : 20180504956-00 발주처 공고번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18-35호 공사명 : 인천지역본부 신축회관 A/V 시설공사 발주처 : 새마을금고중앙회 재입찰 : 사유-실적증명에 있어 1업체 등록 유찰 의문 제기 첨부 파일 참조 바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송 A/V장비 납품,설치를 포함한 국내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수행실적 업체로 제한하면서 실적인정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는「업무시설」 또는「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제한(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용도”로 판단)해 입찰공고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때의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 동조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처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구체적인 경우 실적제한이 타당한 경우인지 여부는 위의 조항들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이로인해 귀질의 실적제한입찰에 사실상 1인만이 참여가능한 경우라면 과다한 입찰자격제한 소지가 있어 보이나, 귀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실적제한방법에 의구심이 든다면 직접 입찰공고기관이나, 직근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03] 턴키공사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설계시 건설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질의배경 - 당 현장은 입찰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최근 종합심사제 등 기타공사 발주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당 현장은 현재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도로 계획변경)에 의해 변경설계(지하차도 연장, 예상공사비 약 400억원)를 진행 중인 바, 해당 변경설계로 인한 공사 시행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반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에 따라 해당 항목의 처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해당 변경설계 건은 단순 물량증감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1개 프로젝트급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 바, 변경설계분에 한하여 발주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으로 계상하여 반영함이 합리적임 2) 을설 : 턴키공사 최초 계약부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으로 반영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입찰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중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어 설계서 내용이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토질조사, 지하매설물조사 포함)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설계서를 보완. 승인받아(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 호(아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1)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질의 당초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반영하여야할 안전관리비를 누락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이를 반영하되 계약상대자 부담으로(증액 불가)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추가시공 요구에 따라 당초 반영하지 않아도될 안전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증액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제반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10033] 물품(제조) 계약 시 기성 지급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5-11 **질의내용** 1억원의 시제품(장비)을 제작하는 계약을 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제4항에 의거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기성내역의 검사 이후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 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기술되는 기성이라 함은 물품납품처럼 분할되어 기관이 인수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기성과 기납을 분리하여 지칭함에 따라 꼭 기관이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됨) (질문3) 질문2와 연관되어 분할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시제품 제작 계약일부의 이행(예를들면 설계도면 작성, 일부 항목 제작 등)하면 이를 기성으로 인정하고 검사 이후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4) 계약일반조건에서 기성과 기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기관과 업체와의 계약조건으로 기성지급을 결정할수 있는지 (질문5) 기성금 지급에 따른 선금지급이행보증증권처럼 보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기성도 선금의 일부라 보고 선금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22조 제4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 그 이행내용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 납품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완성품에 대하여 수시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에 합격하여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는 납품후 대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납대가라고 합니다. 기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확보조치는 불필요합니다.(기성대가도 동일함) 또한, 기성대가는 물품을 제조납품하는 경우 일정부분의 제조가 완성되었을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서상에 분할납품의 허용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의 완성부분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동 이행대가는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FAX 042-472-22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1805140035] 부정당제재 관련 위원회 위원장 위임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5-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장형공기업(한국전력공사)에서 부정당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하면,"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 기관장(사장)은 해외출장이 잦고 국내외 업무영역이 넓어서, 부정당제재처분시 사장 대신 사장이 위임한 본부장급 임원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질문) 부정당제재처분에 관련된 계약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기관장(사장)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내부규정 등에 의해 위원회 위원장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 타기관 부정당제재심의 위원회 위원장 선정방법 1. 조달청 : 조달청 차장이 계약심사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 2. LH : 계약업무 담당본부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3. 도로공사 : 계약업무 담당본부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4. 한국수력원자력 : 계약업무 담당본부장이 외부전문위원단 중에서 계약특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처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하는지 내부적으로 위임한 자로 하는지 <답변>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동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할 사항이니 직접 또는 내부 위임을 통해 적정한 사람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40013] 설계변경 신규단가 낙찰율보다 낮은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기관의 시설공사 원가검토하는 실무자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근거로, 2항에 의거,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질문의 요지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 경우,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낙찰율보다 더 낮게 적용한 품목에 대해서 해당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문서로 단가적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하였습니다. * 낙찰율 87%,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협의요율인 93.5%(그 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80%적용하였고, 적용한 근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합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된 요율이 2종류로 분리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낮게 협의해도 되는지 및 동 금액 협의시 각 품목마다 협의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사유로 설계변경함에 있어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는 바, 귀 질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으로 하는 것이며, 동 단가를 협의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규정에서 협의 금액의 상·하한선을 정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의 적정성 및 용이성 뿐만아니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측면(공공계약의 특성)도 있는 것으로 귀 협의단가가 동 규정에 맞지 않다면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각 비목은 동 규정에 따라 협의하는 것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40005] 입찰 시 샘플테스트에 관한 김영란법 위배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입찰품목은 진료재료이므로 샘플에 관한 Test 를 품질 심사에 넣었습니다. 1. 입찰 시 샘플 제출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위배여부 -입찰공고 시 샘플 제출비는 입찰참가업체 전액 부담임을 공지 -해당 샘플은 샘플에 필요한 최소수량을 기준으로함 (해당 진료과 당 2~8개) 2. 샘플비용이 과다할 경우(약 100~300만원)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의무 -입찰공고 시 샘플 제출비는 입찰참가업체 전액 부담임을 공지 제가 아는바로는 2단계 경쟁입찰 등 입찰절차에 입찰물품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Sample Test를 할수 있고 이는 정당한 입찰 절차를 위한 것이므로 부정 청탁이 아니므로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입찰 시 평가항목으로서 샘플테스트에 관한 항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협상에 의한 입찰시 제안서 평가항목(기술평가)으로서 모든 입찰참여자로부터 해당 구매물품의 시중거래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요구할 수 있는 샘플 테스트 비용을 요구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대상물품의 특성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40017] 하도급 발주시 간접비 요율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5-14 **질의내용** 1. 매년 조달청에서 변경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개함. 2. 2017년도 산재보험료 3.9%로 공개하고 2018년도 산재보험료 4.05%로 변경 공개함. 3. 원도급계약은 계약일 2017년 05월임으로 산재보험료는 3.9%적용하여 계약됨. 현장 운영시 적정시기에 하도급 발주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발주공정도 있으며 2018년도 발주하는 공정도 있습니다. 년도별 하도급 발주시기가 다를 경우 간접비 요율 적용을 다르게 해야하는 것인지 요?? 예를들어 2017년 발주 계약한 하도급 공정 산재보험료는 3.9%적용하고 2018년 발 주 계약한 하도급 공정은 4.05%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도급 계약 산재보험료율 3.9%를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년수에 상관없이 하도급 산재보험료율을 3.9%로 적용하는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예: 산재보험료 2017년도 3.9%, 2018년도 4.05%) 원도급계약은 당초대로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나 년도별 하도급 발주시기가 다를 경우 간접비 요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공사계약의 경우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을 매년 발표. 공개하여 각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 관계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을 위해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계약에서도 각 비목별 금액은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제비율은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대비 승율비용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며, 하수급자의 산출내역서 상 경비의 세비목별 승률과 원수급자(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경비의 세비목별 승률이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의 규율대상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부처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40024] 수의계약 관련질의(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다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4 **질의내용** ㅇ계약 : 해외에서 우수견(폭발물 마약 탐지) 도입 관련 수의계약 ㅇ사업비 : 6천3백만원 (6두 도입, 두당 1천5십만원) ㅇ수의계약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다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수의계약 사유 - 이번 사업으로 도입하는 우수견은 마약, 폭발물 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마약, 폭발물 탐지의 적성을 가진 우수견을 도입하여야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제1항 제5호) -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구매처에 대한 신뢰성 및 탐지견 자질 검증에 2~3년 소요되어 10년이상 신뢰를 쌓은 실적이 있는 검증된 업체와 계약 - 마약, 폭발물 탐지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키워져서 해당 적성을 가진(물품을 가공) 우수견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제1항 제5호 다목) - 동일 종의 견이라고 해서 동일한 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성'이 있도록 키워진 우수견 도입 ㅇ질의내용 1.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다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다목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법령이 '물품의 계약'에도 적용되는지와 '불리하다고 인정되는'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 법령의 해석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관련 질의(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다목)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우수견(폭발물.마약 탐지견) 도입과 관련하여 동조동항 제5호 "다"목의 물품을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우수견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동조1항자목)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동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40002] 임대차 계약 중소기업간경쟁 대상 유무 질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4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총액 5천만원 미만)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관련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의할수 있는경우)제1항제5호가목의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관련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가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문1) 국계법에 계약의 종류를 크게 물품(제조), 용역, 공사로 구분짓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계약도 용역으로 보고 관련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2) 임대차계약이 용역에 포함되지만, 관련1에 따라 용역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제외해도 되는지 *국계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3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제조, 구매, 용역으로 명시하고 관련1처럼 임대차계약은 별개로 보고 있어 개인적은 소견으로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0호 참고) 귀질의 임대차 계약은 용역계약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임차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이나 임대차계약(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소액 임대차계약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법률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24] 수배전반 견적서 제경비 처리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갑설 : -수배전반 제작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견적금액 중 제경비와 원도급사의 제경가 중복되니 제작사의 제경비를 삭제한 공사비만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견적서 작성 시 전기품셈과 거래실례가격,표준시장단가로 예 정가격 작성 -전기품셈과거래실례가격,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된 내용에서 재 료비,노무비만을 도급사의 원가계산서에 적용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45539 질의/회신 내용 (2015. 10. 27)에 근거 적용 을설 : -수배전반은 완성 제품임에 따라 제작사의 제경비를 포함한 견적금액을 재료비로 반영하고 도급사의 제경비를 반영한 공사비로 설계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배전반 견적서에 반영된 제경비를 전체공사 원가계산 제경비와 중복반영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시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소모품비, 가설재료비와 같은 간접재료비로 구분되며,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원가와 관리비 및 판매이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수배전반은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의 한 품목으로서, 물품의 가치에 포함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전체공사 원가계산서 상에 계상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중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조원가계산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및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원가의 재료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48] 변경공고시 적격심사 서류작성 기준일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__ 현황 원공고일 : 18. 04. 2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변경으로 인한) 변경공고일 : 18. 05. 04 __ 질의 * 위와 같이 변경공고시 적격심사 자료 작성 기준일이 1. 원공고일인 04. 26일인지, 2. 변경공고일인 5. 04인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공고한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격심사 서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 됩니다. 따라서 정정공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당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등 중대한 사항을 변동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귀 정정공고의 내용이 새로운 입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을 정정공고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정공고의 내용 및 심사에 미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20] IoT(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서버 플랫폼 구축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IoT(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버를 설치하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약은 공사/용역/물품(지급자재) 중에 어느 성질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계금액 내용(100%) IoT 장치 : 73% 클라우드 서버 및 플랫폼 구축 : 25% 시스템 감리 : 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과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서도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서버 설치 및 플랫폼 구축은 기본적으로 IT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물품·용역·공사 등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리발주, 관련 법령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52] 정비용역 수행 중 수입한 부품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의 수입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개요> 당사는 국가기관의 특정장비에 대한 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장진단을 수행하여 부품 결함일 경우 교체 부품을 해외 제작사에서 수입하여 교체 및 정비 완료 후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사전에 비용 예측이 불가한 특성상 사후원가계산에 의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습니다. <질의> 1. 정비용역 수행을 위해 해외 제작사로부터 수입한 부품이 제6조 1항의 재료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항의 수입물품 구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6조1항에 해당한다면, 통관료, 운반비 등의 경비는 1항 3호의 경비에 포함되는지? 3. 만약 제6조2항에 해당한다면, 수입된 부품은 별도로 제8조1항10호의 일반관리비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장비에 대한 정비용역으로 부품 결함시 교체부품을 해외제작사에서 수입하여 교체 및 정비 완료 후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특성상 사후원가계산에 의한 정산을 하고있는데 수입부품이 재료비에 해당하는지, 수입물품 구매에 해당하는지 통관료 등의 경비는 경비에 포함되는지 수입된 부품은 제8조1항10호의 일반관리비를 적용하는 것인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귀질의 정비용역에 있어서도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 제2항에서 별도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방법(일반물품구매와 달리 통관료,보세창고료,신용장개설료 등이 추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정비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부부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용역의 원가계산의 방법을 따라야할 것이므로 재료비 및 필요한 경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므로 물품구매계약시 적용하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호의 일반관리비율(수입물품의 구매)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21] 검사공무원 지정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가능 할까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레이더기획팀 안영훈 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각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마수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저는 기상레이더센터 소속기관 기상레이더센터 계약공무원 입니다. 기상레이더센터 11개소의 레이더 관측소가 있는데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액(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을 살때 센터 직원이 일일이 가서 검살르 할 수 없 어서 청원경찰이 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소속공무원에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은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입니다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검사공무원 지정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검사공무원 지정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관련으로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업무 처리 관련 감독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계약관련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임명에 관한 법령을 살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임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률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국고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67] 수배전반 견적서 제경비 처리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갑설 : -수배전반 제작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견적금액 중 제경비와 원도급사 의 제경가 중복되니 제작사의 제경비를 삭제한 공사비만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견적서 작성 시 전기품셈과 거래실례가격,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 작성 -전기품셈과거래실례가격,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된 내용에서 재 료비,노무비만을 도급사의 원가계산서에 적용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45539 질의/회신 내용 (2015. 10. 27)에 근거 적용 을설 : -수배전반은 완성 제품임에 따라 제작사의 제경비를 포함한 견적금액을 재료비로 반영하고 도급사의 제경비를 반영한 공사비로 설계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배전반 견적서에 반영된 제경비를 전체공사 원가계산 제경비와 중복반영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시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소모품비, 가설재료비와 같은 간접재료비로 구분되며,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원가와 관리비 및 판매이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수배전반은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의 한 품목으로서, 물품의 가치에 포함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전체공사 원가계산서 상에 계상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중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조원가계산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및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원가의 재료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42] 계약 일부 해지 시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계약체결한 ' 0000 등 260종' 계약이행 과정에서 17년도에 제조품에 대한 선금이 4,200,000원 지급되었으며 업체의 지체로 인하여 계약기간 종료후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납품이 이루어져 약 70% 정도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납품한 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하고 대금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연락두절 및 납품회피로 인하여 납품 독촉 공문을 2회 보냈으나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및 계약이행확약을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계약 해지 고려중입니다. 질문 1. 계약의 해지란 것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장래에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이미 이행된 계약의 내용은 유효한 상태인데 계약해지 시 지체상금 부과 건에 대하여 환급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70% 정도 납품한 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기성대가와 상계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지체상금 부과 건에 대하여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되 기성대가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10] 기성금 신청 안할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공제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기성검사일 : 18.04.27(기성대가 약 9억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18.01.01,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 18.05.14 기성검사 완료 후 조정신청일까지 시공사에서 기성금 신청을 안해 기성금 지급이 안될경우 18.04.27 기성대가(약 9억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신청 안할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공제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는 기성대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50008]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 감액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를 감액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건설관리업무수행지침서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감리대가 감액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많습니다. 이에,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감리대가를 감액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를 감액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건설관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시 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배치인원으로 건설사업관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만약에 현장을 이탈하는 인원에 대해 인원을 대체하지 않고 계약된 배치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줄어든 인원에 대한 감리대가를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60035]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학교병원에서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간단히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현장입찰로 진행해도 되는가?' 입니다. 본원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을 현장입찰로 진행해도 될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세 질문 내역입니다. 1. 안내공고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동령) 제30조 3항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 -Q : 본원은 입찰공고를 원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장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내공고 역시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견적서 제출 - 관련법령 : 동령 제30조 2항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Q : 전자조달시스템 대신 본원이 지정한 양식의 견적서를 받아도 될지에 대한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외에 유의사항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아주대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는 것이니 귀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60050] 보험료 사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업체들로 부터 보험료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보험료의 사후 정산이라 하면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보다 덜 지출 한 경우 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받고 더 지출 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험료 정산 지침에 의거하여 보험료 정산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업체들로 부터 과다 지출 과소 지출 부분은 서로 상계처리를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면 정산이라는게 과소 지출만 반환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건지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보험료 정산은 과소 지출만 반환을 받는아야 하는 것인지, 과다지출과 과소지출간 상계처리 후 잔액에 대하여서만 반환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당초 반영된 보험료보다 덜 지출한 경우 감액정산하고 더 지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전을 안해 주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게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되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 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 정산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600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제처에 다음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합니다. 1.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6.22.> 3. 참고자료 해당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재공고입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시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긴급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인 경우 등으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소정의 협상적격자가 될 수 있는 점수 이상이어야 함)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 따라서, 귀질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60012] 고시금액 기준 및 중소기업 확인서 인정 유효기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5-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고시금액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의 각 조항에 명시된 고식금액의 적용 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34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물품 용역 2억 1천만원, 공사 80억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관(별표1에 나열된 공사)의 경우에는 물품 용역 6억 4천, 공사 240억이라고 확인되는데 이게 맞는지. 2. 중소기업자 확인서 인정 - 판로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로 입찰을 진행 할 때,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SMPP에서 확인이 가능하여함 이라고 공고문에 나가고 있는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지 못하고 등록신청만 해놓은 건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신청이후 발급까지 시일이 1~2주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고시금액 기준 : 구체적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각 조항에 명시된 고시금액의 적용 기준 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입찰시 중소기업자확인서가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문에 있는 경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지 못하고 등록신청만 해놓은 건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찰집행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동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일자가 확인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의 다수 조항에서 고시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34호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물품.용역 2억 1천만원, 공사 80억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즉,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고시금액을 적용하여야하는 것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해당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고시금액을 적용(무조건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고시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70052] 원가계산서상 이윤 적용 오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7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반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원가계산서상 이윤 적용 오류 건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016년 06월 계약된 일반토목공사(경쟁입찰)의 원가계산서의 이윤 계산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나, 당 현장의 도급 계약당시 이윤 계산 적용을 (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3%로 계산되어 있어, 오류 적용된 이윤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3%로 변경 적용 할 경우 계약 당시의 낙찰가인 도급금액 변경(감액)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의 낙찰가인 도급금액에 맞추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4.87%로 이윤요율를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이윤 계상방법이 잘못 적용됨에 따라 입찰금액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이윤을 조정하여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의 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구분하여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당시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비(단가, 금액) 및 간접비목의 요율 등은 국가계약법령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단가 및 요율을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게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이윤 계상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가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계약체결 전에 동 내역서의 계상 착오 등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에 산출내역서상 간접비 등의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70019] 장비도입과 유지관리용역 통합발주 가능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7 **질의내용** ○ 금융자동화기기 장비도입 및 설치 및 유지관리용역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는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명 - 금융자동화기기(ATM) 도입 및 설치 -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 용역 2. 추정가격 : 5,594 백만원 3. 계약방법 : 규격 · 가격 동시입찰 4. 통합발주 방법 : 장비구매 및 설치 + 해당장비 유지관리용역 5년 ○ 통합발주사유 장비의 구매시에는 복수의 제조사가 응찰하나 유지관리 용역은 해당 제조사만 응찰하여 매년(10년 이상) 2번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행정력 및 소요예산 낭비가 되고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비구매 시에는 복수의 제조사가 응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용역은 해당 제조사만 응찰하여 매년(10년 이상) 2번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행정력 및 소요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경우 금융자동화기기 장비구매 및 설치와 유지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일괄발주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계약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과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장비구매입찰에는 복수의 제조사가 응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용역은 해당 제조사만 응찰하여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매년 행정력과 소요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라면 물품구매계약과 용역계약의 일괄발주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70013] 수의계약 관련 법령 해석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7 **질의내용** 본 계약 건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 현상인 땅밀림 발생 우려지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되는 특수한 경우이며, 기존에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대상은 국내에 1개 기관 뿐인 경우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할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지식·기술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제4)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이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5항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70034] 지체상금과 물품대금의 상계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담당입니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해 계약금액 41,380백만원으로 물품제조구매 계약(장기계속)이 체결되어 A, B사가 공동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장기계속2차 계약이 지체되어 부과해야 할 지체상금이 2차 계약의 기지급 기성금액을 제외한 잔여 대금을 초과한 경우, 1. 2차계약의 지체상금을 3차계약 대금에서 상계해도 되는지요? 2. 해당 계약의 지체상금을 동일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약 건에 대한 지급대가와 상계해도 되는지요? 3. 공동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대표사 A에게 부과하여 A사로 부터 납입받아야 하는지, 혹은 지분율에 따라 A, B사 각각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납입고지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장기계속 2차계약의 지체상금이 2차계약의 잔여 기성대금을 초과한 경우 3차계약 대금에서 상계해도 되는지, 동일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약 건에 대한 지급대가와 상계해도 되는지 2. 공동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대표사만에 부과하여 납입받아야 하는지, 각각 지분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납입고지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각각 차수별로 계약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가지급은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귀질의 경우 2차계약시 발생한 지체상금은 2차계약에서의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3차계약의 기성대가나 다른 계약건에서 발생한 대가에서 상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공동이행방식(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바, 귀질의 지체상금 부과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70045] 설계 당시 단가산출 계수변경(건설공사 표준 품셈 기준에 맞게 조정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17 **질의내용** 공공공사 토목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요 - 공사규모(시공량)100,000m3이상의 사토운반이 있는 대규모공사현장 입니다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 시공 및 제 8-1 기계화 시공 적용 기준에 사토운반의 경우 대규모 공사는 굴삭기 1.0m3급 이상으로 적사(상차)로 되어 있습 니다(첨부 1) - 설계 단가 산출근거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적사(상차)시 백호우0.7m3급으로 되어 있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첨부2) 2. 건설공사 표준품셈 근거 - 공사 규모별 표준건설기계('04, '17년 보완)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공사비 산정과 기계화 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건 설공사의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대규모공사에는 대형건설기계, 중규모공사에는 중형건설기계 ~ 를 적용한다. - 공사 규모는 100,000m3 이상의 공사를 대규모, 100,000m3 ~ 10,000m3의 공사를 중규모로 구분한다. 3. 질의 - 사토운반 적사(상차)와 관련하여, 대규모공사를 중규모공사 수준으로 계상된 설계산출 계수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제8장 기계화시공, 8-1기계화 시공 적용기준) 기준에 맞게 조정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품셈 기계화시공(사토운반)이 대규모공사임에도 중규모공사로 잘못 계상된 경우 단가산출 계수를 품셈 기준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위의 설계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지 품셈기준의 적용 오류나 이와 관련 단가산출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70003] 턴키공사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설계시 물량증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5-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기존 비목에 대한 물량증감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진행중인 발주처 사유에 의한 추가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추가 설계변경시 물량이 증감할 경우 단가적용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질의배경 - 당 현장은 1차 설계변경으로 발주처 지시(영업소 삭제)에 의해 물량이 감소되는 계약금액 조정(감액) 하였습니다. 현재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도로 계획변경)에 의해 변경설계(지하차도 연장, 예상공사비 약 400억원)를 진행 중인 바, 해당 변경설계로 인한 공사 계약금액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3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물량의 적용 방법 및 각 호에 명기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91조 3항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예시1] - 물량적용 방법 최초계약 : 100 1차 변경 : 80 (최초계약 단가) 2차 변경 : 120 1) 갑설 : 80은 최초 계약단가, 40은 2차변경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최초계약 단가) 범위안에서 협의 2) 을설 : 최초계약시 물량이 100임으로 2차 변경시 20은 최초단가, 20은 2차변경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최초계약 단가) 범위안에서 협의 [예시2]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 방법 최초계약 : 100 1차 변경 : 120 (1차변경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최초계약 단가) 범위안에서 협의된 단가 사용으로 반영완료) 2차 변경 : 125 1) 갑설 : 2차 변경시 추가되는 물량 5에 대한 단가 적용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1차변경시 반영 완료된 단가임 2) 을설 : 2차 변경시 추가되는 물량 5에 대한 단가 적용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최초계약 100에 대한 최초 계약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기존 비목에 대한 물량증감이 발생한 경우로서 발주처 사유에 의한 추가 설계변경으로 재차 물량이 증감할 경우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귀질의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하고 그 후 사정에 의하여 다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감소된 물량만큼 증가되는 물량(환원물량)에 대하여는 당초 감액시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증액 조정하고 추가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2호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새로운 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이며, 그 후 사정에 의하여 추가로 물량이 증가된 경우라면 그 추가물량 부분에 대하여만 다시 새로운 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70037] 지체기간 중 설계변경시 지체상금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17 **질의내용** ㅇ공사명 : 00시설개선공사 ㅇ계약금액 : 총차년도 163억, 금차년도 134억 ㅇ공사기간 : 2016.7월~2017.12월 ㅇ지체사유 : 공사 중 계약업체의 사유로 발생된 화재로 인해 5개월 가량 지체 중 ㅇ금년도 지체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5억) 조정 예정 (세부내역 엑셀 첨부) <질의사항> 1. 물량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시 기간연장 계약(준공기한 5월말)을 하게 되면, 지체상금이 5월말 이후로 발생되게 되는 것인지? 2. 물량증가 이전 계약금액(134억)을 기준으로 준공검사완료일까지를 지체상금으로 계산하고 지체중 물량증가된 금액(5억)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계산시 논외로 하면 되는 것인지? 3. 지체 중 증가된 금액에 대해 지체상금 계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기간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 연장시 지체상금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인 바,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하던 중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설계변경 이전의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294, 2008.10.29) 따라서 귀 질의 지체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33] 발주처 계약변경 요구의 타당성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낙찰제로 발주처와 2017년 6월 28일 계약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도급계약 중 차수 및 지반보강용 그라우팅 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설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그 범위와 공법이 잘못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통하여 그라우팅 범위 및 공법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며 발주처에서는 시공사 실정보고안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시공사와 도급계약한 차수 및 지반보강 그라우팅 공정을 해지하고 시공사의 제안안을 신규공사로 발주하여 시행하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도급계약 중 일부를 발주처의 일방적인 사유로 해지하고 그 변경안을 신규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특정 공종에 대해 설계상의 오류라는 실정보고와 새로운 공법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고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동 변경안을 신규발주할 경우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의 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란 설계서 보완, 공종삭제 또는 추가, 공법변경, 설계변경, 별도발주 등 당해 공사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공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결정은 발주기관에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시점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이며,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입니다. 아울러 계약 수행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다.(일반조건 제51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30] 1회 ESC 조정금액의 2회 ESC 산출시 포함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에서 발생한 2회 ESC 조정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계약현황 및 ESC현황 공사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시설 신축공사 시공사 : (주)녹십자이엠 발주처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정방법 : 지수조정방법 계약체결일 : 2016. 7. 28 1회 ESC 조정기준일 : 2017. 1. 1.(4.61%) 2회 ESC 조정기준일 : 2018. 1. 1.(4.13%) <질의사항> 2017. 1. 1.을 기준으로 1회 ESC를 조정하여 계약변경하였고, 2018. 1. 1.을 기준으로 2회 ESC 조정요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보정 2회 ESC 조정요건 발생시, 기 발생한 1회 ESC 조정금액을 반영(포함)하여 2회 ESC를 조정함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회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1회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바, 즉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과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며 이때에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1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공사공정예정표상 금차(2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2회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은 1회 증액조정금액 중 2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11] 국가계약법 중 수의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중 수의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 제5항 가호의6)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임차 시 임차료가 연액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이고 총액(총 3년 계약)의 경우 5천만원 초과일 때, 추정가격 산정은 연액과 총액 중 어떤 것으로 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량 임차료가 3년간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의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의 추정가격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4호 가목에 따라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차량임차계약의 임차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3년간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의한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52] 장기계속공사 총액입찰 계약공사 계약단가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총액입찰 계약 공사의 내역서 중 "콘크리트 포장" 공종의 계약단가의 구성 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 중 재료비만 계상되어 있고 노무비, 경비는 0원으로 계상되어 있을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중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 ·오류"의 해당 사항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계약 공사의 내역서 중 "콘크리트 포장" 공종의 계약단가의 구성 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 중 재료비만 계상되어 있고 노무비, 경비는 0원으로 계상되어 있을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중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 ·오류"의 해당 사항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5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예정가격단가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예정가격의 상호의미와 원가계산서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우리공사는 조달청에서 2010년 공사입찰공고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의거 시공사의 원도급내역 공사원가계산서는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 법정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이 발생이 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항1.(중략)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 의거 예정가격단가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①항 1,2,3,4번중 시공사가 2번으로 선정하여 "예정가격작성기준"중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별표1에 따라 법정경비를 제외한 직접+간접재료비, 직접+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질의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예정가격단가와 "예정가격작성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은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의 여부 질의2.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직접공사비 세부공정별 예정가격단가 산출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작성된 모든 금액인 간접노무비,간접재료비,일반관리비,이윤등을 포함하여 직집공사비 세부공정별 예정가격단가로 산출하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내역입찰에 따라 반영된 간접공사비인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등을 중복으로 계상하여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접공사비 세부공정별 예정가격단가 산출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작성된 모든 금액중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경비만을 직집공사비 세부공정별 예정가격단가로 산출하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내역입찰에 따라 반영된 간접공사비인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⑤항에 따라 계상하여 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예정가격단가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예정가격의 상호의미와 원가계산서 반영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서의 ‘예정가격단가’라 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의 각 항목별 단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원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단가(재료비 또는 노무비)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조제5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56] 설계용역 변경계약 금액 기준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현재 LH와 계약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경설계 용역건 중 기 계약범위외 추가과업 부분에 한하여 사전 변경계약진행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설계변경을 구두로 확인받았고 현재 과업진행 95%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 산정을 1) LH 내부 단위공사비 기준 예) 2500M2 * 95000원/M2 = 237,500,000 2) 실제 발주예정 산정공사비 약1,500,000,000원 이 두개중 어느쪽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변경계약 금액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의 경우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35] 공사계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현재 진행중인 공사계약에 대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제조건 1) 현 계약업체(이하 A라 칭하겠습니다)는 발주처(이하 B라 칭하겠습니다)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매해(약 10년 이상) 정비공사 계약을 이행 및 준공해오고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등을 진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2) A와 B의 계약 체결시 시방서에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A와 B는 쌍방 계약체결시 다년간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해온 경험이 있고, 이때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은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 요율을 토대로 공사설계 및 계약, 계약변경을 해왔습니다. 5) 연도가 바뀌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시, 혹은 새로운 연도 계약 체결시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은 법정 요율이 아니기에 (발주자가 정한 율 =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이라는 쌍방의 암묵적 합의 하에 계약체결 및 준공을 해왔습니다. 문제제기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시 법정요율이 아닌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율] 적용 여부 - 현 계약 시방서에는 상기 전제조건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주자가 정한 율 =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다년간 계약 변경시 (발주자가 정한 율 =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라고 암묵적 합의 하에 매년 계약체결 및 준공을 해온 상황입니다. -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시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26조 5항에 의거 '간접노무비~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 적용하에 있습니다만, - 발주자가 정한 율에 대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의 경우 a.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에 의하여야 할지 b.설계변경 당시의 발주자가 정한 율(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율)에 의하여야 할지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시 법정요율의 적용 여부 - 2017년 계약 당시 산재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3.9% - 2017년 계약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6.55% - 2018년 설계변경 당시 산재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2017-75호]에 의거 4.05% - 2018년 설계변경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7.38%입니다. - 이때, 2017년 체결된 계약(산재보험료 3.9%, 노인장기보험료 6.55% 적용)에 대해 2018년 5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시 a.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3.9%, 6.55%)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 요율(4.05%, 7,38%)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니 3.9%, 6.55%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b. 설계변경 당시 요율(4.05%, 7.38%)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어느쪽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요율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기타경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포함)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5항) 이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토교통부(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고시한 요율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0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와 제21조에 의한 이윤율 및 간접노무비를 비율분석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2-1]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발주자가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계약된 경우에 발주자가 정한 요율은 발주자가 직접 요율을 정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조달청에서 공표한 제경비율을 발주자가 정한요율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22] ES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OO지구 배수개선 사업현장입니다. 총 공사 금액은 2,662,158천원 계약일자 2017.01.26 1차분 금액 1,315,000천원 준공일자 2017.12.29 변경 1차분 금액 461,432천원 준공일자 2017.11.30 질의 ES비교시점일자(조정기준일) 2017.11.30 대상금액이 당초 1차 계약금액 1,315,000천원 으로 산정 대상금액이 변경 1차 계약금액 461,432천원으로 산정을 하는지 질의를 합니다. 빠른답편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금액 산출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49] 1차 물가연동 개산급신청 연속성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2016.12.31 물가연동이 발생하여, 1차 물가연동에 따른 개산급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개산급사유서를 첨부해서 기성수령을 했습니다. 1차 물가연동 계약변경 전, 2차 물가연동이 2017.09.01 또 발생. 1차 물가연동 계약이 지연되면서 계속 1차 물가연동 개산급으로 기성신청을 하던 중 2차 물가연동 시점을 지나, 2018.05.04일 계약변경이 되었고, 1차 물가연동 금액이 확정되자마자, 2차 물가연동에 따른 개산급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이때, 1차 개산급 신청 이후, 1차 물가연동 변경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개산급 신청이 그 사이 발생된 2차 물가연동 이후로도 유효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1차 개산급 신청의 연속성(단, 2차 물가연동 발생 전까지 1차 물가연동 계약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이 가능하다면, 2차 발생시점부터~1차 물가연동 계약변경 시점까지의 개산급 기성금액을 2차 물가연동대상금액에 포함가능한지? 공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물가연동 개산급신청 후 개산급사유서를 첨부해서 기성수령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성대가 신청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산급신청사유서에는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개략적인 조정율이 포함된 개략적인 조정내용 등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 계약 종류 : 전기설비 정비공사계약 ○ 계약 기간 최초 : '15.3월 ~ '18.2월 / 1차 공기연장 : ~'19.10월 ○ 물가변동 조정 방법 : 품목 조정 ○ 현황 계약상대자는 최초 계약('18.2월 준공)의 잔여 기성에 대해 2차 물가변동 조정 청구를 '18.5월 현재시점에서 요청하나, 현재 최초 계약분에 대한 기성은 기 지급 완료 계약상대자는 2차 물가변동 충족시점('17.9월) 당시 1차 계약금액 조정 청구 진행중이었으므로 현재 시점('18.5월)에 2차 조정 청구를 요청하였으며, '17.9월 당시 물가변동 조정 청구 및 개산급 지급 요청은 없었음. ※ 1차 물가변동 조정 청구 현황 - 조정청구 시점 : '17.1월 - 물가변동 조정 반영 시점(계약서변경) : '17.12월 ('17.1월 이후 기성은 개산급 지급 후 '17.12월 정산) ○ 질의 요지 1. 공정예정표상에 기 완료된 공사분(~'18.2)에 대하여, 현재시점에 물가변동 조정 가능한지 여부 및 방법 질의 (2차 조정요건 충족당시 1차 계약금액 청구 조정 진행 중으로, 2차 조정에 대한 개산급 지급요청이나, 조정 청구 공문은 없었음) 2. 1번의 조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물가변동 조정 기준시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여부 등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조정기준일(물가변동율3%이상, 90일경과 동시 충족일)을 기준으로 하며, 준공대가 지급전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신청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또는 제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26] 개인사업자 대표가 타법인의 사내이사일 경우 담합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입찰시 2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개인사업자) 대표 홍길동 B사(법인사업자) 대표 꿈돌이, 사내이사 홍길동 입찰참가작 대리인이 동일하지 않으나, 상기와 같을 경우 무효 입찰 사유가 아닌 유효 입찰로 인정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대표가 타법인의 사내이사일 경우 입찰무효 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4호에 의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나, 귀 질의 A사(개인사업자) 대표 홍길동이 B사의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51] 수량산출 기준(비다짐 성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택지공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택지조성공사중 노상,노체구간이 아닌 비다짐 구간에 대한 성토 작업을 함에 있어 2. 비다짐 성토 물량이 10,000m3일 경우 실제 계약내역에 반영되는 것은 해당되는 10,000m3물량의 30%만 적용이 되어 있음. 3. 실제 작업은 10,000m3를 비다짐 성토 형태로 작업을 해야하는 실정으로 실제 계약되는 내역에도 10,000m3가 반영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질의함(단, 비다짐 성토 작업비용은 정상적인 품으로 반영되어 있음. -물량이 30%로 줄어들면서 단가산출에 (+)의 요인을 적용한것은 아님) 4. 정상적인 품셈으로 단가가 반영되어 있는 작업을 단순히 발주기관의 설계산출 지침에 비다짐 성토구간은 운반수량의 30%만 적용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택지조성공사로 정상 품셈으로 반영되어 있는 비다짐구간의 성토물량을 발주기관의 설계산출 지침에 비다짐 성토구간은 운반수량의 30%만 적용한다해서 계약내역에 실제 작업물량의 30%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을 관련 품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품셈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되, 만약 동 품셈기준에서 적정수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적정한 공사물량이 산출되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되도록 수량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시(설계물량산정시) 동 관련 품셈기준에서 정한 물량을 적용하지 않아 물량내역서에 공사물량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어 그 물량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물량이 부족하고,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과소한 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으로서 당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가능한 적정한 물량이 얼마인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설계물량 산출기준,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질의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지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 및 그로인해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80001] 입찰공고 기한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18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공고 기한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 가. 나라장터 입찰공고 20180337346 - 02 1) 공고명 : 강릉원주대학교 대동제 무대설치 및 출연진 섭외 용역 2) 공고일 : 2018. 4. 5 3)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18. 4. 10 나. 나라장터 입찰공고 20180506539 - 01 1) 공고명 :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대동제 공연무대 설치 및 출연진 섭외 용역 2) 공고일 : 2018. 5. 8 3)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18. 5. 14 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20180507701 - 00 1) 공고명 : 어의대동제(축제)행사 공연무대 설치 및 출연진 섭외 용역 2) 공고일 : 2018. 5. 8 3)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18. 5. 14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 기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따라서, 귀질의 경우 모두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일 전까지는 공고하여야 하므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190005] 휴일작업 관련 공사비 증액 관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19 **질의내용** [공사내용] .공 사 명 : ㅇㅇ교육지원청사 엘리베이터 증축 및 기타공사 .공사내용 -건물내 엘리베이터 신설공사 -건물외부 창호 전체 교체공사 -일부 부서 내부 철거후 리모델링공사 [현장상황] .평일 사무실에서 전 직원 근무 - 직원 업무 관계로 평일 작업불가 .발주처 사정상 주요공사(90% 이상)를 야간, 휴일에만 시공해야함 [원가관련 현황] .직접노무비 산정 :품셈에 의거 평일작업조건으로 산정 (모든 공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 어려움 및 인건비 상승요인 발생(휴일근무) [관련법규] .발주처와 공사계약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승낙서" 제출했음 (계약시 필수서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6.29) *최초 작업전 발주처,시공사,협력업체 회의시 휴일,공휴일등 근무를 피하여 작업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질문사항) 1.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 휴일작업을 계속하여 시행 한 바 당사가 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야간, 휴일근무 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받을 수 있는지(당초 설계시 휴일작업조건 으로 단가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1번 내용을 당사가 요구하려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계약상대자가 공문을 주지 않을경우 당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품셈 적용 단가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기준으로 모든 단가가 설계되었을때 당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단가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4.상기 공사관련하여 현장 원가가 증가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바, 공사내용 관련하여 상기 법문상으로 일정부분 보완이 될 수 있지않으까여 질의하오니 담당자분의 정확하고 공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 증축 및 기타공사로 평일에 직원근무 관계로 작업이 불가하여 발주처 사정상 주요공사(90%)를 야간, 휴일에만 시공해야하는 경우(당초 품셈상 평일작업조건으로 산정) 추가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할증율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노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 주요공사를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야간 및 휴일에만 시공해야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품셈에 의거하여 산정한 실비를 계약금액에 추가로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당초 설계대로 주간작업이 곤란하면 야간, 휴일작업에 대한 지시문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하면 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10031] 발주처 제공 원안설계 도면상의 기초사석 규격이 상이할 시 계약금액증액 적용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5-21 **질의내용** 민원내용 : 대안입찰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해상공사 현장으로서 기존 노후화된(40년) 케이슨구조물 및 기초사석을 제거한 후 신규 케이슨의 속채움재 및 기초사석으로 유용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부구조물 제거완료 후 기초 사석 제거과정에서 사석의 규격이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원안설계 도면의 규격석(0.015~0.03㎥/ea)보다 상이하게 비규격석(0.03㎥ 이상급, 대석)이 약 50% 발견된 상태입니다. 당초 대안설계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원안설계도면의 규격석(0.015~0.03㎥/ea)을 기준으로 해상에서 제거 후 신설구간에 직투하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설계서와 상이한 비규격석이 다수 발견되어 제거→해상운반→육상운반→선별→투하 공종순서로 설계변경 진행중이며 이에따른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입니다. 갑설) 현재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존방파제 기초사석 도면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명시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지하매설 지 장물 도면이라 볼수 없으며, 대안설계시 시공사측에서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설계를 했어야 하므로 공사비가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 을설) 해당사석의 규격은 기존 케이슨을 제거하기 전에는 그 규격 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사항이며, 대안설계시 수행한 보링조사 결과로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발주기관에서 현장 설명회때 제시한 설계도서(보고서, 도면) 자료를 근거로 설계를 시행 하였음. 이러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2조 2항에 명시된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관련기관 제공한 지장물도면과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에 의미가 통한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증액사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어떻게 처리하는게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로서 사석유용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액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고나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고나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한 상기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동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고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방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방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다만,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7항) 대안공사의 대안공종은 원안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한 공종으로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부 구조물 존치로 인하여 해당지역 조사가 불가능하였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5항제6호의 경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변경에 따른 증액가능 여부는 해당공사의 현장조건, 설계서 및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10016] 낙찰예정자와 낙찰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5-21 **질의내용** '낙찰예정자'란 무엇인가요? '낙찰자'란 무엇인가요? 두 용어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예정자'와 '낙찰자'란 어떤 의미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일부 예외있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낙찰예정자(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별도 정한 바 없으나 최저가격 입찰자 등 낙찰자로 선정하기 이전의 자로 보면 됨)가 실제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어 선정. 통지되는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10002] 보상지연에 따른 시공사 비용처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초기의 용지보상 지연 시 공사중 발생하는 지장물(ex. 유실수 등) 처리 등 여러 비용에 대해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약10km의 도로현장으로, 착공한지 2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로 용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용지 보상 진행율은 약41%입니다. 계약공기 준수 및 연도별 예산소화 준수를 위해서 당사에서는 부득이 보상완료된 부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당사의 판단으로는) 당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이며, 아래의 각 경우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이식조건(*사유: 예산절감 차원에서 완전보상이 아닌 이식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상완료된 사과나무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방치(*사유: 이식비용 과다로 추정)하여 공사진행에 목멜 수밖에 없는 당사에서 부득이 자비로 벌목 및 임목폐기물상차/운반/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론) 계약상대자의 이유없는 사유이므로 설계변경 가능함. *을론) 설계변경 사례가 없어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함. 2)금년도 예산소화 및 후속 공종 연계를 위해서 교량공사 선행 공종인 보강토옹벽공사가 필히 진행되어야 하나, 뒷채움용 토사를 가져와야 할 절토부 구간 또한 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사 절취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에서는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체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대체방안 : 1)공사구간 外 토취장 확보 or 2)터널버력 크라싱, 골재생산 상기안 중 하나를 선택할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 계약상대자의 이유없는 사유이므로 설계변경 가능함. *을론) 외부 감사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용지보상완료시(약1년 소요)까지 공사 중지 필요. 3)끝으로 당사 역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원하지 않으나, 용지보상지연 및 보상방법의 문제로 본 지문에 기술되지 않은 여러 비용들이 누적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답답한놈이 우물판다”식으로 그저 남의 일로만 치부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저희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초기의 용지보상 지연 시 공사중 발생하는 지장물(ex. 유실수 등) 처리 등 여러 비용에 대해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일반조건 제11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현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식조건으로 보상완료된 사과나무의 소유자들이 방치하여 공사진행을 위해서 벌목 등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과 보강토옹벽공사의 뒷채움용 토사를 가져와야 할 절토부 구간 또한 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사 절취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을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20008] 휴일 작업할증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소장입니다. 휴일할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작업상황 :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주말을 동반한 작업수행 1. 발주처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에 시공지시하였을 경우, 토요일도 휴일 할증적용이 가능한지? 2. 토요일이 회사에서 규정한 휴일일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휴일근무에 해당되는지? 상기질의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토요일 및 일요일 시공지시에 따라 부득이 시공하였을 경우 토요일도 휴일 할증적용이 가능한지, 토요일이 회사에서 규정한 휴일일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휴일근무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할증율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노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이 경우에서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하는 휴일인 주 1일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질의 실제로 당초 설계시 토요일에는 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공기가 산정된 경우라면(토요일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자 모두에게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당초 공기산정 내용, 설계자 의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20003] 전력용 철탑 물품구매 제조원가 계산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5-22 **질의내용** □ 수요기관 : 한국전력공사 □ 물품구매 절차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용 철탑의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철탑 제조원가 계산서 작성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8조 별표1) ∙ 입찰방법 : 물품구매(제조) 일반경쟁 입찰 ∙ 계약구분 : 총액입찰(철탑중량에 대한 입찰가격 총액계약) ∙ 설계비용 : 철탑 설계비는 철탑중량에 대한 총액계약금액에 포함됨 □ 질의사항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제조원가 계산서 작성 시 철탑 설계원의 설계비용이 간접노무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첨부 : 질의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용 철탑 물품구매 제조원가 계산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따라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품제조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동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또한,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합니다(동 작성기준 제10조제12항). 귀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원가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의 특성과 제조공정,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20006]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으로 하천제방에 소형호안블럭(500×500)을 설치하는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설계 반영된 호안블럭은 와이어가 없는 소형호안블럭이었으나 와이어가 있어야만 하는 소형호안블럭이 관급자재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형식 및 시공방법 및 공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 설계변경시 호안블럭 설치품을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와이어 자재 및 설치품만 추가로 반영해야하는지? 2. 당초 호안블럭이 소형블럭임에도 설치 단가가 대형블럭(기계사용)설치 품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시 소형블럭(인력)설치 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호안블럭 기초 형식 및 시공방법 및 공정이 변경된 경우 설치품을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와이어 자재 및 설치품만 추가로 반영해야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당초 설계에 반영된 호안블럭은 와이어가 없는 소형호안블럭이었으나 와이어가 있어야만 하는 소형호안블럭이 관급자재로 지급된 경우로 와이어 자재 및 와이어 설치공정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와이어 자재 및 와이어 설치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당초 설계서의 공정 등의 변경없이 단지 호안블록의 설치단가가 소형블럭임에도 대형블럭(기계사용)설치 단가로 산출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15] 일반경쟁 성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품입찰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3호'에 의거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가 아닌 일반 구매를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하는 경우 동 '시행령 12조 1항 각호'외에 꼭 필요한 특정 기준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요건(납품실적, 시험기준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외에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나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보유한 자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계약에서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규격서 등에 필요한 시험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63] 건설공사 준공 전에 한전 본수용을 하여 수전받을겨우 1~개월 사용요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0000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축건물입니다. 현장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한전 전기수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가설(임시)전기를 철거하고 본수용을 할경우입니다... 공사 준공 전에 본수용을 하여 수전 받을 경우 1~2개월(약4백만원) 요금이 발생됩니다. 한전 본 수용을 할 경우 정식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전 받는 방식이라. 안전관리대행비 및 한전전기 계약요금, 현장사용요금을 누가 내야되는지요...... 시운전비 별도 없음, 전기사용장비 (전등, 고압반, 저압분전반 - 발주처 지급자재) 기타 장비 (전동기, 냉난방기, 전열교환기 - 별도 기계 및 건축시공분) 준공전 잔여공사 임시전기 사용요금 상기관련건으로 전기공사업체에서 모든 사용요금을 지급하기는 문제가 있어보여 질의를 올립니다. 당현장에 장비및 전기사용자재가 우리사 도급분에 포함하였다면 당사에서 부담애야된다고 생가되나.........현장에 납품하는 장비(90%)는 시운전비가 없는 발주처 지급자재입니다. 발주처 및 타업체 장비 시운전 전기사용요금을 우리사에서 납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전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함 시공사는 건축, 설비,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내장공사 별이계약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임시)전기를 철거하고 공사준공 전에 한전에서 본수용을 할 경우 안전관리대행비 및 현장전기요금을 누가 내야되는지, 발주처 및 타업체장비의 시운전 전기사용요금은 누가 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도 할 수 있는 바, 만약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거나 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아직 전기시설을 인수받지 않았거나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공사에 사용하는 전기사용료(기본료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임시가설전력으로는 장비의 시운전이 불가하고 본수전이 수용되어야 시운전이 가능하나 본수전에 필요한 비용 및 각종 장비의 시운전을 위한 전기료(기본료+사용료)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운전에 필요한 본수전, 전기료 등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귀질의 발주처 관급자재에 대하여 시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귀질의 만약 건축과 전기공사를 별도 분리발주한 경우라면 당연히 각각의 공사분에 해당하는 시운전 전기요금을 각 설계내역에 별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38] 나라장터 입찰공고 2회 유찰 시 계약진행 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나라장터 입찰공고 2회 유찰 시 계약진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피복 구매를 위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첫 공고 시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진행하였고, 재공고 시에도 단독응찰로 인하여 유찰처리하였습니다. 첫 공고와 재공고 시 응찰 업체는 다른 업체 입니다. 이 경우에 별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두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제안서 발표 포함)를 진행하고, 제안서 적격 업체와 계약 진행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시 재공고 없이 두 업체를 평가하여 적격업체와 계약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재공고 입찰을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고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계약방법으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설계서, 규격서, 계약조건, 자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입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가젹을 갖춘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재공고 후 수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공고 후 수의로 추진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를 포함한 자격을 갖춘 자 모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당초 정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바, 제안서 제출업체가 다수라면 재공고입찰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59] 사토운반거리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본 현장은 2016년 11월에 착공된 년차공사 현장으로서 2018년 4월 현재 당초 설계시 선정된 사토장이 폐쇄되어 신규사토장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① 항에 의거 설계 변경코자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시 단가구성 ♣ 산출근거 제 00 호 : 사토처리비 ㎥ 당 (1) 적재 – 굴삭기 1.0 (2) 운반 – 덤프트럭 24톤 (3) 계 2. 당초사토처리장 과 신규 사토처리장의 위치가 완전 달라 운반로의 중복이 없으므로 단가전체를 신규단가로 작성하여야하는지 3. 1번항의 (1)적재는 당초단가 + (2)운반은 신규단가로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사토운반거리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49] 당초 운반로가 없는 구간에 대한 운반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당 현장에 필요한 사석반입이 있읍니다. 각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 각기 다른 운반거리와 수량 및 운반로가 정해져 별도의 단가가 산출되어 적용되어 있읍니다. 공사중 현장여건에 의하여 새로이 4지역에 사석반입이 발생하여 자재의 운반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시공사의견 : 4지역은 당초에 사석운반이 없어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음으로 신규단가로 산출x낙찰율적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감리단의견 : 4지역이지만 기존 운반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일부 있으니 겹치는 구간은 당초단가+나머지구간은 신규x낙찰율적용 단가를 작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운반로가 없는 구간에 대한 운반단가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중복구간은 당초단가를 적용하고 변경구간은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43] 공동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특허를 사용할때 계약 집행기준 5조의2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만약 특허가 2인이상의 공동특허권자가 존재한다면 1명과 체결한 기술사용협약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며 모두와 같이 기술사용협약 or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가 2인이상의 공동특허권자가 존재한다면 1명과 체결한 기술사용협약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며 모두와 같이 기술사용협약 or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 기술보유자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나 보유한 자로부터 민사나 특허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를 양도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 사용이나 공급 혹은 실시 허락 등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 경우처럼 특허권리자가 2인 이상의 경우라면 기술사용협약을 맺고자 하는 1인에게 위임이 있었다면 수위임을 받은 자와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특허권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특허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특허권의 효력 등 특허법령에 관한 사항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31] 물가상승액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물가상승액 관련 선금공제금액 산정 적정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공제금액 산정 적정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이나 제5항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이나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이나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선금급률도 해당 연도 이행금액 대비 선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산식 : 선금급률 = 선금 ÷ 당해연도 계약금액(연부액) 다만,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금을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선금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52]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 물가변동비 기준시점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1. 개 요 물가변동비 기준시점을 당초 일찰시 입찰자가 변경불가한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의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설계시점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입찰시점으로 산정하여야하는 지에 대해 질의코자합니다. 2. 추진경위 - 2014년 2월 28일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 공고(설계적용단가) - 2014년 11월 20일 최저가낙찰제,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로 입찰 [입찰시 실적단가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수정불가 (발주처 입찰조건), 20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로 입찰] - 2014년 12월 12일 계약체결 - 2016년 11월 30일 물가변동[K1=3.05%] 발생 3. 문의내용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의 경우 1안) 물가변동비 기준시점을 표준시장단가 설계반영시점으로 한다. 2안) 물가변동비 기준시점을 입찰시점으로 한다. 상기 1안), 2안) 중 합당한 기준시점 적용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 물가변동비 기준시점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의 물가변동 기준시점도 입찰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11] 석면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동일 법인의 지점으로 허가된 사항에 대해 본점과 계약 가능한 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민원개요 용역명 :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설계금액:약21백만원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석면)은 발주자가 직접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배출하여야 함 계약진행사항 : 석면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법인의 지점으로 허가증이 발부된 상태임. 조달청 등록은 해당 법인의 본점으로 입찰등록이 되어 있어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아닌 본점과 계약할 수 밖에 없음 질의사항 : 석면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지점에서 받았지만 본지점관계로 동일 법인이므로 본점과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석면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허가증을 발부받은 경우 법인의 본점과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외에 지점을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라면 법인의 본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34] 부정당업자로 제재건의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계약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수의계약 진행할 시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ㅇ 현 상황 동일건에 A업체와 수의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업체의 금액표기 오기로 인하여 업체가 계약포기를 한 상태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건의를 하였습니다. 동일 계약건 재의뢰로 인하여 공고 및 재공고를 냈으며 미성원 유찰 2회로인하여 재공고 수의계약 진행하여야하는데 A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진행필요로함. ㅇ 궁금사항 A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건지 만약 진행불가하다면 어떤 관련근거로 진행이안되는지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로 제재건의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제재건의 중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추진가능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의 취지와 여러정황 등을 고려하여 동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30039] 구매계약 지체상금 기간산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1.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 4.30일 납기인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측의 4.27 납품통보가 있었고, 발주자인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3. 지체상금 기간산정 - (당사)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측에서는 납품기한 '내' 납품검사를 최초 요청하였기 때문에 납품기한 '경과'에 해당하는 규정은 우선 적용하지 않고자 합니다(저희 회사 의견). 따라서 해당 규정의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정하려 하는데요, 시정조치를 '한' 날의 개념을 저희 발주자 측에서 실제 3차례 이상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최종 납품서를 제출한 '날'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이면 지체의 개념과 상통하여 업체에서 3차례 이상 시정조치를 하며 경과된 일수를 전부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3차례 이상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지체된 추가적인 지체일은 포함이 되지 않고 최종 시정조치를 '한' 날로 그 부과기준일로 삼게한다면 그 날로부터 최종검사까지의 일수는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업체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잘 이해한 것인이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그 조치 요구에 대한 최종 '시정조치를 한 날(즉, 최종 납품서 제출일 혹은 최종 검사요구서 제출일)'로부터 지체상금 기간 산정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여러차례 시정조치를 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은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로서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체일수 산정은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또한, 여러차례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도 최초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33] 하자검사 수행 주체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물품 제조구매(선박)를 했고 A공단과 우리 기관이 위탁계약을 맺어 선박에 대한 관리는 모두 A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기관에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A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A공단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제조(선박) 후 A공단과 선박관리 위탁계약을 맺어 실질적인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하자검사를 A공단에게 수행토록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기간만료시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위임한 소속공무원이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특별하게 공사계약에서 적용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 하자검사를 준용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그에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이때 “하자보수”라 함은 당해 물품 제조상의 잘못이나 규격서대로 제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62] 건설기계대여수수료 정산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LH 사업(행복주택건설) 수행 건설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상 법정경비중 1. 현황 건설기계대여 수수료가 0.0070% (14,000,000원 규모)산정되어 계약됨. 2. 문의사항 건설기계 대여 수수료 14,000,000원을 초과하여 집행 할 경우 건설기계대여 수수료를 정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EX. 건설기계 대여 수수료 16,000,000원 집행경우 2,000,000원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설기계대여수수료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함) 제93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 그대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의 정산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설계변경 등으로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를 한도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지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설계변경 등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사후정산의 대상인지의 여부 및 정산과 계약금액 조정은 당해 계약의 내용, 계약문서, 계약이행내용,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70-4056-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 ## [180524002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시 계약체결일 기준 및 기타문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수행중인 용역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해당 용역은 최초 2013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 연장 필요성에 의하여 2016년 4월에 기간 연장을 위한 1차 계약변경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64조에 명시된 계약을 체결한 날은 최초 계약을 맺은 2013년 4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차 계약변경을 수행한 2016년 4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2 만약 2016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7년 11월에 최초 계약기준으로 기성을 신청하여 지급되었더라도 노임단가 변동시마다 매해 품목조정률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3 2017년 6월에 발간된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78페이지 보면 조정신청서를 동시(1회, 2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노임단가 변동시마다 품목조정률을 계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물가변동 시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물가변동 계약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물가변동 신청은 노임 변동시 마다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하 ‘물가변동‘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 방식에 의한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체결한 날이란 입찰하여 최초 계약체결일을 말하며, 중간에 변경계약이 있더라도 그 날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정해진(계약특수조건에 명시) 조정률 산정방식(품목 또는 지수)에 따라 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될 경우 물가변동이 가능한 것인바, 단순히 노임이 변경되었다 하여 E/S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용역 물가변동 산정방식이 품목조정률 경우 노무비 상승률에 의해 지수가 좌우될 것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노무비, 유류비 등을 종합하여 조정률이 3%가 되는 경우에 물가변동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 증액(ES) 신청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물가변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또는 차수 준공금액은 물가변동 산정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15] 하도급 선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관련 법률상 하도급 선금지급 기한이 원도급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로 되어있지만 하도급 업체가 해당서류(선금사용계획 및 선금 신청서, 선금보증서 등) 제출지연으로 인해 선급금 지급이 15일을 넘겼을 경우 관련법률 위반이 되는것인지 여부. 예) 원도급 선금 수령일 2018.04.01 원도급 선금 수령 하도급업체 공문 발송 2018.04.02 하도급 선금 사용계획서 및 보증서 제출 2018.04.16 원도급사 하도급 선금 지급 2018.04.17 이럴 경우 법률상 선금 지급기한인 15일을 넘기게 됩니다. 이럴경우도 법률 위반이 되는것인지, 하도급 업체가 서류제출이 더 늦어진다면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서류없이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5일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조건 원도급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로만 적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 선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또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을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원수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선금지급 신청서 상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집행기준 제34조제12항). 이와 같이 선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 집행기준 제38조제3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1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1. 2016년 공공기관과 1년 계약을 하였고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용역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기본급(1,451,782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임금인상을 요청 하였는바 3. 원청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로 책정하지 않았으며, 시중노인단가를 기준으로 설계 되었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란 답변이 왔습니다. 4. 시중노인단가를 적용 하였다고 하나 입찰로 인한 낙찰율을 적용한 기본급이 (1,451,782원)입니다. 18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5. 이 경우 원청 설계상에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18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209시간 기준(1,573,77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기본급이 18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할 것이며, 다만 2018년도 시중노임 인상 등으로 귀질의 용역계약건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규정상으로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정부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 등을 확인하여 적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각 공공기관에 전달된 지침에는 최소한 기간으로 한시적 연장계약을 하고, 기존 계약내용대로 유지하되 만약 기존임금이 ‘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0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적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용역을 집행하는데 있어 인건비 적용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2018년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는 1개월(22일) 50%참여시 3,169,323원 만약 하나의 용역(100%)에 책임연구원이 11일만 참여하여 일당으로 지급할경우 책임연구원 1일 일당은 3,169,323 / 11 = 288,120원인가요? 3,169,323 / 22 = 144,06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의 인건비(1개월(22일) 50%참여시 3,169,323원)는 책임연구원이 11일만 참여하는 경우 일당 인건비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별표5에서 귀질의처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정하고 있는 바, 이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한달 중 약50%기간만큼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책임연구원이 실제 한달(22일 기준) 중 50%기간(11일) 만큼 참여하는 경우라면 위 기준단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당은 기준단가에서 일할계산할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44] 나라장터 조달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구분 (공통 등 중 택 1) - 물품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80516281-00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단순문의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드론을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헌데 입찰공고시 드론의 사양과 규격을 함께 게시하였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올린 사양과 규격은 명확화 하기 위해 임의 업체에서 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구매 중에 특정업체의 제품사양이나 규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나라장터 답변을 받은 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물품 구입 시 저희가 규격이나 사양은 최소한의 요건만 적고 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재 입찰건에 대해 유찰하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내용을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특정 사양을 올리면 안됐을 거라는 답변과 함께 조달청 민원으로 질의를 하라고 하여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의 제품사양이나 규격을 사용하면 안 된다면 규격이나 사양은 최소한의 요건만 적고 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4항과 제5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38] 내역입찰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평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이며,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당사는 입찰내역서 제출시 설계서에 제요율적용제외공종으로 되어 있는 “안전점검비(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의 제 2조 제1항 관련)”를 설계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출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여 낙찰률 93.258%로 낙찰되었습니다. 계약 후 안전점검비가 설계기준금액보다 높게 산출되어 향후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요율적용제외공종인 “안전점검비”도 향후 설계변경 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의 안전점검비가 설계기준금액보다 높게 산출된 경우 제요율적용제외공종인 “안전점검비”도 향후 설계변경 사항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고,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점검비가 설계기준금액보다 높게 산출되어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40040] 철근운반비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4 **질의내용** 1. 조달청 발주 건설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에 철근운반비 L:10km 로 계약되어 있고, 조건은 하치장 상차도 입니다. 3. 조사결과 하치장(4개소)에서 현장까지 평균거리가 10km 정도 됩니다. 4. 도급내역에는 철근현장가공및조립과 철근공장가공및조립이 나뉘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4. 철근운반비 L:10km 는 철근현장가공조립분에 해당되는 운반비라 판단되며, 5. 철근공장가공조립분은 실제로 철근가공공장까지 운반되었다가,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최단거리 왕복:66km) 6. 이에 철근운반비(철근공장가공조립분)에 대하여 운반거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근공장가공조립분은 실제로 철근가공공장까지 운반되었다가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는 데, 이에 철근운반비(철근공장가공조립분)에 대하여 운반거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철근(철근공장가공조립분)에 대한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와 다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50044] 석면처리 감리 용역 적격심사시 부정당 제재처분 확인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5-25 **질의내용** 석면처리 감리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부정당 제재처분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처리 용역 업체는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 사항에 대한 확인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 제9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동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1.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한편, 중앙관서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거나 동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G2B)’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기관에서는 '나라장터>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서 상기 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50015] 지분별 선금 청구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5-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선금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0-00공사와 관련 공동수급사가 4개 업체입니다. (A사 50%, B사30%, C사 10%, D사10%) 그런데, C사와 D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관계로 선금을 수령할수 없어 포기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계약금액의 70%이내란 의미는 지분별 공동수급사별로 각 70%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2. 규정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의미를 만약 C사와 D사가 포기한것과는 별도로 A사와 B사가 선금을 청구한 금액이 계약금액의 70%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나요? 3.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70% 한도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신청시 계약금액의 70%이내란 의미는 공동수급사(4개)중 2개사가 선금을 포기하는 경우 공동수급사 지분별로 각 70%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공동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예외있음)이며,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청된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수급체 각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최대 70%까지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선금수령을 포기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포기한 선금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선금신청을 못하는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별 지분율에 해당하는 선금만 신청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50019] 턴키공사 발주처 사유에 의한 변경설계시 물량증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추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5-25 **질의내용** 신청번호 : 1AA-1805-178615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5-213152 위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사유에 의한 2차 변경설계시 산출내역상의 단가가 기존 계약단가인지 1차 설계변경시 협의단가인지 질의합니다. [예시] - 설계변경 차수별 물량 변화 최초계약 : 100 (기존 계약단가) 1차 변경 : 130 (30만큼 협의 단가) 2차 변경 : 160 (30만큼 새로운 협의 단가) 1) 갑설 : 2차 변경 새로운 협의단가 산정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1차변경시 협의단가임. 2) 을설 : 2차 변경 새로운 협의단가 산정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유에 의한 2차 설계변경으로 기존 비목의 물량이 재차 증가한 경우 새로운 협의단가 산정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및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즉,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원칙으로 하는 바, 귀질의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하였다가 2차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물량이 증가된 경우라면 그 추가물량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기존 계약단가 범위안에서 새로운 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50035]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대상 근로자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25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관이 최저가 입찰로 발주한 시설물 개량공사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 질의입니다. 3. 질의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생산직 사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 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대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4.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인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제외한 현장 원도급사의 현장기술자(토목 등)는 정산대상에 포함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원도급사의 현장기술자(토목 등)도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현장기술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50029]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5-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질의 1)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은 당초 제출되어진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기준으로하며, 각 공종별로 83.0%이상을 구성하여 전체 하도급율이 83. 0%이므로 기계설비공사의 경우도 83.0%이상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 의견 --> 당초 제출되어진 하도급관리계획서 기준이 아닌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을 변경할 수있음. 질의 2) 설계변경으로 물량증 ․ 감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의 단가가 낮아 당초 하도급율(당 초 83.5%→변경 82.5%) 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은 당초 제출되어진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며, 각 공종별로 82.0%이상을 구성하여 전체 하도급율을 이 루고 있으므로 당초 83.5%이상 유지하여야 함. * 시공사 의견 --> 당초 제출되어진 하도급관리계획서 기준이 아닌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을 변경할 수있기에, 당초 계약된 단가를 반영하여 변경된 8 2.5%로 하도급을 변경할수 있음. 의견해석 차이가 있어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 의견중 어느 해석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현장실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경우 충족요건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기존 공종이나 일부 공종의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전체 하수급 금액비율 이상이면 가능)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공종이나 하도급 이외의 공종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50003]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5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입찰인 도로공사 현장으로 수로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교통전환해 가면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 후 수로암거 2스판을 각각 분리시공토록 설계되어있으나, 시공측량 결과 교통전환용 도로와 가시설의 설계가 상호 모순되어 현 설계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관계로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재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상기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7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도급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7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도급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동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60006] 지체상금 대상현장 인지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장기계속 현장으로 2016년 계약 최종준공일 2018년 3월 31일자 준공 예정현장으로 준공계 접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과정 -3월14일 예비준공검사요청(준공예정일 3월31일) *준공예정일2개월전 요청 -3월27일 예비준공검사실시(토목 기전) -3월29일 예비준공검사 기전분야 결과 알림 -3월30일 준공계 접수(준공예정일 3월31일) -4월11일 예비준공검사 결과알림(토목 기전) -4월24일 예비준공검사 조치결과보고(기전) -4월27일 예비준공검사 조치결과보고(토목) -5월17일 준공검사 건축분야 요청 -5월18일 준공검사 건축분야 실시 질문1 상기결과 지체상금 대상현장인지여부? 질문2 상기결과 지체상금 일수산정?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대상 여부 및 지체상금 일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지체일수를 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신공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최종 합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류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그러나, 동조 제3항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동 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귀 질의 내용이 모호하여 지체일수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니, 상기 내용을 근거로 계약일, 준공신고서 제출일 및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60004] 질의 답변문안에 대한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26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00국토관리사무에서 발주한 현장(00-00 확장공사)에 전체공사를 착공(2015.09)하여 준공예정(2018.07)으로서, 장기계속 최종분인 4차공사착공(2018. 03)하여 준공예정(2018.07)으로 공사진행 중 입니다. 질의내용은 우리현장도 절대공기산정함에 있어 절대공사일수 계산이 분명치 않아, 타 사업장에서 질의답변(붙임) 내용이 우리현장과 유사한 계약일정변경 질의답변사항(붙임:절대공사기간조달청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계약일정을 변경하고져 하는데, 시공사와 발주처가 답변문안에 실적용기간 일정계산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항목 (붙임자료/적색형광펜표시부분)에 대해 명확이 구분하고져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항목 ( ※ 붙임자료 : 2쪽,적색형광펜 표시2가지 항목부분) 1) 실 공사기간(소위 절대공기)... 란 ? ▷질의요지 : 계약예정준공일 or 실공사준공(조기준공)일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2) 그 중첩된 어느 한쪽 기간을 제외...란 ? ▷질의사항 :차수별 중복 된 기간만큼 합산하여 전체분 및 최종분(4차공사)에서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각 연차(차수)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기간을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장기계속공사 체결 시 ‘절대공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절대공기’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당해 총공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사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회차의 공사가 완성되어야 다음차수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수계약간의 기간이 중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회차수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다음차수의 계약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중첩되어도 무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차수간 계약기간 중첩으로 가장 늦게 종료되는 차수의 준공기한이 당초 총차 준공기한보다 늦게 준공되는 경우에는 당초 총차 준공기한을 연장하면 될 것인 바,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는 계약기간연장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공기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1805260001] 설계변경시 협의단가적용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시 물량증가, 비목(자재)변경, 및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의 물량 상이 - 합판거푸집 : 설계 981㎡ → 변경 1,128㎡ (증) 147㎡ - 유로폼 : 설계 2,417㎡ → 변경 2,599㎡ (증) 182㎢ 2.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정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완료 및 시공 예정사항 - 구조물동바리 : 설계 강관동바리 → 변경 시스템동바리 (층고 4.7~7.6m) - 하수처리장 내부바닥 마감 : 설계 에폭시코팅 → 변경 에폭시라이닝 - 천정단열재 : 설계 경질단열재(110mm) → 변경 발포폴리스티렌(220mm) (법규정에 의한 변경) - 하수처리장 수조 : 설계 스타-코트 도막방수 → 세파믹스방수 (예산절감, 친환경소재) 3. 당초 설계에 없는 공종으로서 수목이식을 실정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 완료 상기와 같이 1.증가된 물량, 2.비목(자재)변경, 3.신규공종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을 합한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물량증가, 비목(자재)변경, 및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60007] 차수별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지체상환금을 납부하고있는 상황에서의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26 **질의내용** 전체분공사기간은 아직 초과하지 않았으나 차수분 공사기간이 초과하였고 준공일자직전에 공종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체상환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진행중에 준공전 설계변경한 공종으로는 차수준공이 장기화될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상황에 다시 해당차수별 공사의공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만약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어떠한 사유로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별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지체상금 납부 중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체상금 납부 중이라도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다만,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하던 중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설계변경 이전의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16] 지체상금 부과일 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1.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1AA-1805-248293]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3.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 중 지체상금 관련으로 2가지 질의 드립니다. 가. 시정조치를 "한" 날의 의미 - 계약상대자 측에서 납품기한(4.30.)내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발주자(저희) 측에서 시정조치 사항을 발견하여 5.1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몇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였고, 최종 5.25. 날짜로 최종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규정상 시정조치 "한" 날의 의미가 발주자의 시정조치 "요구한" 날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것이 적합한지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시정조치를 즉시 발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계약에 대한 성실이행의 취지와 맞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정조치 "한" 날을 시정조치를 "완료한"과 같은 시제로 이해한다면 시정조치에 대한 성실이행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초일,말일 산입의 문제 - 위 시정조치를 "한" 날을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5.14.(시정조치요구일=시정조치한날)부터 5.25.(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초일과 말일을 각각 산입을 하는 것으로 하여 12일을 부과하는 것이 계약상 초일,말일 산입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계산의 ‘시정조치를 한 날’의 의미와 지체일수 계산의 적정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납부받는 경우로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 지체일수는 제4항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정조치를 한 날’의 의미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지체일수는 시정조치를 한 날(5.14)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5.25)까지의 기간이므로 초일과 말일을 산입한 12일인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 ## [1805280015] 입찰공고 시 기재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 공고 시 공고문에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배정예산 입력 후 추정가격은 자동입력되었습니다. - 기초금액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포함으로 봐야하나요? 미포함으로 봐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시 기재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부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고금 관리법」제20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동 시행령 각 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중 세부사항 으로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규모(추정가격, 추정금액, 부가세 등), 공동계약의 종류, 현장설명, 하자기간 등 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입찰공고서에 해당 계약목적물의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게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제1항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17] 사전심사결과의 적격심사결과 원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1. 사전에 입찰참가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인정되어 "적격"평가된 항목이라면, 동일한 항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격심사하였다면 실적섬수는 "적격"으로 원용되어야 하지요? 2. 첨부와 같이 참가자격 실적제한(규모) 조건과 적격심사시 인정규모 평가기준은 동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사전심사결과의 적격심사결과 원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시 입찰참여자 관련 실적평가는 당해 입찰공고 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관련 세부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실적제한에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고에서 요구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자이며, 적격심사사 실적평가는 당해 공고에서 정한 실적점수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니, 귀 입찰참가 유자격자에 대해 귀 공고에서 정한 적격심사시 실적점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실적점수를 산출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01] 공사와 설치납품을 함께 공고가능한지 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원가계산서에 직접재료비 대상 품목이 직접재료비에 계상되지않고 예산을 절약하기위해 별도 설치납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질의1 이 경우 물품 설치납품을 공사와 별도 분리 발주하지않고 공사와 함께 한건으로 공고를 올려도 가능한지 질의2 질의 1로 계상시 노무비와 경비등이 추가계상되지않아 예산이 절감되는데 직접재료비 대상임에도 완제품처럼 직접 재료비에 미계상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와 설치납품을 함께 공고가 가능한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각 호의 사항(아래 참고)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도 물품·용역·공사 등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직접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14] 입찰 제한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을(사업=제조구매건임) 동시에 진행하는데 C업체가 두개의 사업과 연관있습니다. 문제는 예전 유사 구매와 관련 C업체가 낙찰받아 공급을 하는데 있어 상습적인 지체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사유로 향후 입찰진행시 만약 A라는 사업에 C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B사업에는 C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사업과 B사업(제조구매)을 동시 입찰진행시 만약 A사업에 상습적인 지체전력이 있는 C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B사업에는 C업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시공능력(또는 수행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물품 구매시 품질인증, 본사 소재지역 등으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귀질의처럼 과거 납품지체한 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의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과거 지체이력을 신인도 감점사항으로 반영하여 운영)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46] 물가변동후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물가변동(지수변동)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대해 단가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물가변동(지수조정)이후 설계변경 정산 방법 가. 물량증가 : 신규단가 * 협의율 나. 물량감소 : 계약단가 * 지수변동율(재료비, 노무비 등) 다. 제경비 : 각 경비항목 * 지수변동율 2. 지수조정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물량 증감에 따른 단가 조정을 위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물가변동 조정율에 따른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새로 산출내역서를 받고 그 변경 계약단가에서 물량 증감을 하면 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물가변동(지수변동)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대해 단가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포함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포함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은 귀 질의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것인 바, 계약당사자가 계약관리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07] 관급발주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당현장은 50m,8레인 수영장신축공사현장입니다. 수영장타일공사가 당초 관급내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영장타일공사는 벽,바닥타일과 손잡이타일,트렌치타일,코너타일등 특수타일과 붙이기(시공)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현장의 타일공사가 관급발주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영장신축 공사현장으로 수영장타일공사(벽,바닥타일,특수타일과 붙이기포함)를 관급발주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으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영장신축공사를 하기위한 설계서 내역중에 타일공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경우에는 타일공종을 포함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타일이 관급자재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위처럼 관급자재로 설계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타일시공에 따른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06] 부지사용임대료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로 내역입찰, 적격심사대상 토목공사입니다. 2. 부지사용임대료가 물량내역서상 부대공에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부지사용임대료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사용임대료가 물량내역서상 부대공에 1식으로 되어있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만약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설계서상에 부지임대료가 반영된 경우이나 실제로 현장상황이 부지임대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별도 다른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는 경우 등)라면 이에따라 설계변경으로 부지임대료를 삭제하고 사무실임차비를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계규정 등을 살펴 사실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39] 시설용역 계약시 지역제한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시설용역계약을 올렸습니다 7개월분 금액 1억5천만원이고 연간(12개월) 환산 시 2억4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시설용역원 무기계약 전환 등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7개월분만 1억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 이의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2억1천 미만의 금액으로 지역제한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2. 만약에 지역제한을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사항인가요? 3. 아니면 연간 금액으로 환산시 2억 4천만원으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용역계약시 기획재정부 고시 2억1천 미만의 금액으로 지역제한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계약은 동조 동항 각호에서 제한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제한경쟁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제한경쟁계약에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 경쟁대상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용역계약인 경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정가격은 입찰에 부치는 발주금액(추정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32] 물가연동제 적용물량(예정공정표)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현황) 연동제 적용시점 2018년 01월 당초 예정공정표 95% 변경 예정공정표 32% 예정공정표 변경시점 2018년 03월 당초 공사준공일 2018년 03월 --> 변경 공사준공일 2019년 03월 2018년 03월 실적율 5% 질의) 1.물가연동제 적용시점은 2018년 01월이고, 예정공정표는 그 이후인 2018년 03월에 변경되어 물가연동제 적용은 당초 예정공정적용(계획공정율 95%)하여 잔여공정 5%만 적용되는지? 2.예정공정표 변경시점이 2018년 03월이라도, 변경공정표의 2018년 01월 공정이 32%이므로 잔여공정 68%를 물가연동제 적용받을수 있는지(기성물량은 개산급신청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적용할 예정공정표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01, ‘04.10.10) 따라서 귀 질의 당초 및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인지 위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당사자가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38] 설계변경 단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가. 공사현황 1. 공 사 명 : 화성동탄2 345kV 신수원~신용인T/L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2.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계약상대자 : (주)신보, 엘에스전선(주) 4. 계 약 일 : 2013년 10월 24일 5. 착 공 일 : 2013년 10월 31일 6.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6년 3월 30일 1차 변경 - 2017년 7월 30일 2차 변경 - 2018년 9월 30일 나. 질의요지 1. 위 공사 수행 중 (1) 송전선로(철탑) 경과지 변경, (2) 임시 송전선로(철탑) 설치 등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간에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법을 질의하오니 귀 청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법을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27] 선금 정산내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항시 질의회신에 응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선금 정산내역 중 현장소장, 공무사원 등의 급여부분과 민원처리비의 선금사용내역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장직원 급여가 간접노무비에 해당되어 선금사용내역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부분이 합당한지 여부와 민원처리비의 사용내역이 선금사용내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 선금 정산내역 중 현장소장, 공무사원 등 간접노무비에 대한 급여부분과 민원처리비의 선금사용 내역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의 사용 우선 순위에서 노임지급은 제외되는 것이나, 선금을 노임지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간접노무비〈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원처리비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80029] 신기술(특허공법) 공종 공사의 산출내역서(특허부분) 계약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5-28 **질의내용** □ 질의개요 - 총액입찰공사에서 신기술공법 공종부분을 특별히 명시하여(입찰공고문)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특허공법(일부)에 의한 공사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규정 및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에 의거 입찰(세부내역 질의내용 참조) 및 계약된 공사의 산출내역서(착공내역서)상의 특허부분 계약단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률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_일부발췌 [시행 2018.3.2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4호, 2018.3.20, 일부개정]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중간생략... <제2항에서 이동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률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_일부발췌 [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중간생략... <개정 2008.12.29.>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중간생략... □ 질의내용 사실관계) 본 공사는 총액입찰공사에서 신기술공법 공종부분을 특별히 명시하여(입찰공고문) 발주한 특허공법 공사로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체결, 입찰공고에 특허에 관한 사항을 명시(아래 “1.명시부분”과 같음) 1. 명시부분 - 공고번호 : 조달청공고번호 : 20171129412-01(공고제2017-57) - 신기술반영공사 명시 : 입찰공고문 3항사호 - 공고문에 계약예규(질의개요 관련법률1)에 의한다는 문구명시 : 공고문 12항나호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중간생략... 계약예규... 중간생략... 규정에 의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덧붙임)를 입찰공고시 첨부 하여 명시: 제4조(하도급) 2항 등을 특별히 언급, 명시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의 협약체결 완료된 공사로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착공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출내역서상의 특허부분 계약단가를 원도급공사의 낙찰률(86.75%)이 아닌 임의 조정한 계약단가(78.07%)를 적용하여 제출 질의) 일반적인 총액입찰은 계약금액과 산출내역서 총액의 일치여부만을 확인하나 본공사는 특허공법 적용으로 특별히 해당사항을 공고문등에 명시한바, 산출내역서(착공내역서)상 특허부분의 계약 단가는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서천 기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4조 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④항의 규정에 제한을 받음으로 하도급부분(특허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제출하는지에 대한 여부 ? (보충 : 발주처는 낙찰자의 하도급사 및 하도급금액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하도급대금의 결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④항 및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에 제4조 2항에서 낙찰률로 명시한바, 산출내역서 특허부분의 계약단가는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덧붙임 : 공고문,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 각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공종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특허부분) 계약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같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참고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단가를 임의로 투찰하는 단가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에 따른 오류사항에 대해서만 산출내역서 조정이 가능하며, 그 밖에 조정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신기술(특허)에 대한 하도급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와는 별개로 기술협약 내용에 따라 하도급단가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단가를 초과해도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질의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27] 제안서 협상(안)의 수용에 따른 계약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당사는 행사대행용역의 제안요청서(안) 기준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을 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발주처에서 제안서 협상(안) 이라는 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 협상(안)에는 당초 제안내용 / 조정안 / 협상결과로 표기 되어 있었으며, 당초 제안내용은 없으며, 조정안을 협상결과 유무로 표기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협상(안) 모두 수용하라고 합니다. 제안요청서에는 있지만 제안서 협상(안)에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수용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협상 시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협상(안)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제안요청서나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하되 당해사업과 무관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때 제안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상대상자가 추가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35]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ESC관련 자재견적단가의 적용 기준시점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공사명 : 가족비동반 병사숙소 건설공사 2) 발주처 : oooo사업단 3)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98,300백만원 4) 입찰일 :2016년 10월 27일 5) 계약일 : 2017년 11월 01일 6) 실시설계내역확정일 : 2017년 9월 27일 7) ESC조정기준일 : 2018년 1월 31일 2.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16.10.27)후 우선협상자로 선정(16.11.26)되어, 자재단가는 실시설계 작성기간에 맞추어 일부자재에 대한 견적단가(17.05.~08월)기준으로 적용하여, 실시설계내역 확정(17.09.27) 후 도급계약(17.11.01)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시점 이전에 모든 구매자재의 단가견적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이와 같은 경우 물가변동관련 지수조정율 산출시 자재단가 적용기준 시점이 입찰시점인지 견적시점인지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갑설 : 자재단가 견적시점으로 기준시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을설 : 산출내역서의 단가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입찰일을 기준시점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일은 입찰시점인지 견적시점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체결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것입니다. 귀 현장의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방법 및 단가적용을 입찰시점이 아닌 이후 실시설계 기간 중의 어느 시점으로 적용한 사유 등은 알 수 없으나, 상기 규정 상 물가변동은 조정률 산정방법 및 단가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률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16] (유찰)수의계약 체결시 납기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시장형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진행한 물품구매로 1차 공고에서는 입찰자격이 있는 1개 업체가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입찰시에도 동일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업체의 견적을 받아 시행한 기술평가시 확정된 납기가 입찰과 재공고 입찰시 공고된 납기와는 상이한 상태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기는 기한에 해당되어 변경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타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납기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동 규정상 ‘기한’이란 당해 입찰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입찰일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밖에 없는 입찰관련 기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낙찰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조달청 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1,000억원 이상 공사계약 건입니다. 질의 1) 나라장터에서 최종낙찰자를 확인하면 낙찰자, 낙찰금액, 추정금액, 복수예가, 예정가격, 낙찰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기 나라장터 개찰결과에 확인되어지는 낙찰율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내용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동일한지요? 질의 2) 낙찰율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입찰시 조달청 작성 조사가의 단가구성이 표준품셈단가 및 표준시장단가로 구성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단가가 표준품셈단가 일 경우 낙찰율은 2개의 설 중 무엇이 맞는지요? 갑설) 표준품셈단가 낙찰율을 50%, 표준시장단가 낙찰율을 100%라고 가정할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표준품셈단가가 적용될 경우 낙찰율은 50%를 의미한다. 을설)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낙찰율은 조달청 조사가의 단가구성(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과 관련 없이 나라장터 개찰결과에서 확인되어지는 낙찰율을 의미한다. 부득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낙찰율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동항 동호에서 말하는 ‘낙찰율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에도 같은 산식으로 셋팅되어 있으며, ‘낙찰금액’이라 함은 경쟁입찰시 계약상대자가 투찰하여 낙찰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수의계약대상자가 수의시담시 제시하여 계약된 가격으로서 계약된 금액을 말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바, 당초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 작성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던 아니하였던 당초대로 품셈에 의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동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04] 도급내역서상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1. 조달청 발주 건설현장입니다. 2. 건물의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입니다. 3. 도급내역서상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4. 이는 설계도서의 오류로서 설계변경 사유가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상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는 설계도서의 오류로서 설계변경 사유가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28] 건설공사 중 PHC파일공사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관급공사의 PHC파일공사의 정산관련문의입니다. 해당 공사는 PHC파일 시공 후 독립기초를 형성하는 기초공사가 포함된 공사입니다. 현재 시공사,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PHC파일 시공의 정산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규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반사항 - 각 독립기초의 기초저면까지의 터파기 후 파일 시공 시, 항타장비 진입이 불가 및 안전 문제로 지반고(G.L)에서 파일 천공 및 항타를 실시함. - 파일 항타 완료 후, 터파기를 진행하고 기초저면 기준으로 두부정리 및 독립기초 형성 공사를 진행함. 2. 파일박기 정산에 대한 기준 - 실제 시공 상, 지반고에서부터 파일 천공 및 항타가 이루어졌으므로 지반고에서 기초저면까지의 높이를 포함한 길이가 시공길이로 인정하여야함. - 터파기 후 두부정리한 파일 길이를 제외한 잔여 관입길이를 시공길이로 인정하여야 함. *상기 두 이견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내역 중 PHC파일 천공 및 항타 시공계획은 각 독립기초 저면까지 터파기 완료 후에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각 독립기초 저면 위치에 PHC파일 천공 및 항타용 공사용 장비 진입 및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원 지반위치에서 시공한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현장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 시 PHC파일 천공 및 항타 시공계획은 각 독립기초 저면까지 터파기 완료 후에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당해 공사현장 여건상 각 독립기초 저면 위치에 PHC파일 천공 및 항타용 공사용 장비의 진입 및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원 지반위치에서 시공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서 정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장상태에 맞추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현장상태의 확인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06] 계약상대자의 사업자등록 변경 시 변경계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는 그 전과 동일하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였는데, 이런 경우 변경된 법인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대표자는 그 전과 동일하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법인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상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관련 법인에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관련 법인에 양도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관련법인을 해당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4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발주처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경상비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공기연장 기간동안 경상비에 대하여 간접공사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직원 급여는 반영을 확정 받았으며, 간접공사비에 포함 시킬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시 직원급여 외 받을 수 있는 경상비 항목은 무엇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73조에 따르는 것으로 간접노무비(제1항, 제2항), 경비(제3항), 계약보증서 등(제4항), 유휴장비(제5항)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 팩스: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14] 수의계약 근거 법령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정책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십개의 공모 내용 중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10개의 선정 공모과제(10개의 업체) 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내용> - 주제 : 정책아이디어 및 이슈 공모 - 공모방법 : 홈페이지에 공모 내용 게재 - 신청내용 : 연구주제, 기대효과 등 - 당선혜택 : 상금 수여 및 당선업체에서 직접 연구용역 진행 (갑설)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의 경우 설계용역에 의한 디자인공모전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연구과제 공모전은 해당이 되지 않아 수의계약 불가 (을설) 공모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의 특정인의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 등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가능함 (병설) 공모전에 선정된 학술연구과제가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단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공 및 당선되었다고 해서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며,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을 적용하여 비교견적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책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십개의 공모 내용 중 선정된 공모과제(10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연구경험 등이 필요하여 반드시 그 특정인만이 수행할수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관련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에 따른 디자인공모전에 당선된 설계용역의 경우 등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귀질의 단지 연구과제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34] 대안입찰공사 설계변경 공사비(계약금액) 조정 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붙임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 공사로 설계누락이나 착오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공종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감부분을 상쇄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서를 보완(변경)하여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입찰(대안이 책택된 부분에 한함)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질의 증감부분의 상쇄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32] 설계변경시 견적단가 적용의 타당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1. 00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2. 계약후 발주처에에서 교부한 도면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맞지 아니한 재료가 있어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확인 한 결과, 설계변경이 타당하다며 제품의 견적단가를 첨부한 제품(제품A)를 추천하였습니다. 3. 설계변경 중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회사의 제품(제품B)도 물가정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제품A의 단가 : 100원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제품B의 단가 : 99원 -설계자가 제시한 제품A의 견적단가 : 55원 일 경우에 설계변경시 어느 단가를 적용하여야하는지요? *** 계약내역서의 각각의 재료비 단가는 물가정보지에 단가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물가정보지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시 부분적으로 견적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투입재료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계약금액조정시 물가정보지나 견적단가 등 어느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또는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17]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제3조 제2항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는데 이 경우는 국제입찰대상이 아닐 뿐 국내입찰을 통해 정부조달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인지, 그리고 제3조 제2항 제9호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11호와 제12호는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라면 국내입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듯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타 국가기관간에 MOU 체결을 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에 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연구분석의뢰를 하고 연구분석비용을 타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대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 드린 사항이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약서 안에는 분석소요기간과 소요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의 방식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9호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찾기가 곤란하여 예를 들기는 곤란하나, 문장 내용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동조동항 제11호와 제12호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국내입찰 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타 국가기관에 연구분석을 의뢰하고 연구분석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동 사항이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구분석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41] 부지사용임대료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100억이상 내역입찰, 적격심사대상 토목공사, 영세율현장입니다. 부지사용임대료가 물량내역서상 부대공에 1식단가로 되어있고, 관련설계도면은 없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견1. 토지임대료는 실제임대사용증빙을 제시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의견2. 도면변경없이 공사완료했으므로 1식단가 토지임대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사용임대료가 물량내역서상 부대공에 1식단가로 되어있고, 관련설계도면은 없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부지사용임대료의 설계변경 대상여부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290040] 민간투자사업(BTO) 실비정산 간접비(4대보험료) 상용근로자 반영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5-29 **질의내용** 현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공공설비를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4대보험료 등은 공사참여인원으로 실비정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대상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이외에 상용근로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 : 일용근로자 이외에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는 간접비(4대보험료) 실비정산 대상에서 제외됨 을 : 일용근로자 이외에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도 해당사업장에서 출근 및 근무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간접비(4대보험료) 실비정산 대상에 해당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BTO) 실비정산 간접비(4대보험료) 상용근로자 반영 가능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공사목적물의 직접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1)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의 간접노무비 대상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00021]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30 **질의내용** 방파제 조성 후 외부 토사(산토)를 구입하여 매립하는 내역입찰 대상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항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설계서"에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보고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계서와 실시설계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00053] 공사지연에 의한 간접비용정산시 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30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함) 현장소장입니다. 공사지연[경과지변경]으로 인하여 준공일이 당초 2016.06.21에서 2018.12.10로 늘어남에 따라 공사연장간접비정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기 공사현장은 내역서상에 일반관리비.이윤이 0%로 내역이 작성된 현장입니다. 이에 공사연장간접비정산시 간접노무비에 대한 경비,일반관리비,이윤 율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악에 따른 법정제경비율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연장으로 간접비정산시 간접노무비에 대한 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은 어떻게 반영받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반영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6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00016]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대가의 개산급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5-30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건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금 신청을 할수 있는 문의드립니다. 공사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대가지급)에 따라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수 있으나,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계약변경 없이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산급 신청사유는 물가변동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사가 아닌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상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만 가능해 보이며, 국고금관리법령의 정확한 답변은 기획재정부에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00025]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5-30 **질의내용** 1. 현황 - LH공사로 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하여 공사 수주후 17년 12월 말 착공일자를 명기 후 계약체결함. - 발주처(LH공사)로부터 계약상 착공일로부터 부지 내 지장물인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폐지가 완료되어 지장물철거 및 이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공사착공을 연기하고자 하는 공문 폐사 수령함.(18.1월) - 현재(18.05.30)까지 해당부지 미인수 및 미착공, 착공시점 불확실함. 2. 질의 사항 1) 이러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정지기간에 해당될 경우 계약예규 47조에 해당되는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 2항이 해당된다면 공사정지기간 60일초과 기준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유로 착공일로부터 부지내 지장물철거 시점까지 공사착공을 연기하는 경우 공사정지기간 해당여부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서 귀질의 공사계약에서 지장물철거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중지기간이 60일 초과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통보한 날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00043] 물가변동 esc 금액 산정시 대상 금액(기존단가의 수량증가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30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이 신규단가일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데, 기존단가의 경우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킬수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킬수 있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 사항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조정금액이 포함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35] 용역계약 면세사업자 낙찰-선금지급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질의 1 선급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2 선금정산시 부가세 처리방법은? 질의3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변경 후에 선금지급청구를 유도하는것이 좋은지? 질의4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기성금지급시 부가세를 제외시키고 디브레인상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임에도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용역계약하였는데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계약변경후 선금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계약금액의 50% 지급해도 되는지, 선금정산시 부가세 처리방법, 계약변경을 하지 않은채 기성금지급시 부가세 제외하고 디브레인상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고 처리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어차피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을 한 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그러하지 아니하면 실제보다 과다한 선금을 지급하게 되고 재차 부가세를 정산해야할 것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대가청구시 지출처리도 곤란할듯)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25] 품질관리원 노무비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중급품질관리대상 현장으로 발주시 각 항목별 품질시험비만 내역에 적용되어 있었으며,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변경시 적용단가는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중급품질관리원의 금액을 노무비단가에 적용하여 설계변경금액을 산출하여 계약완료하였으나, 예정금액산출기준에 품질관리활동비는 법정 경비이므로 경비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중급품질관리원의 시중노임단가를 내역서의 노무비단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비단가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와 만약 내역서의 경비항목에 반영 을 해야한다면, 품질관리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대상 현장으로 발주시 설계내역에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하는 경우 품질관리원의 시중노임단가를 내역서의 노무비단가에 적용하는지, 경비단가에 적용해야 하는지(품질관리자의 보험료 반영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자인건비 등)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해당하므로 품질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귀질의 품질관리자인건비도 경비에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활동비 중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18] 부정당 제제 가처분 정지 기간중 계약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공공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일 조달청으로 부터 부정당제제 통보 받았으며 협상기간 중 가처분 신청하여 일시 정지중에 있습니다. 정지기간내 계약이 가능한지와 향후 불이익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기간 중에 부정당제재 가처분을 받은 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자로 통보한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동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됩니다. 귀 질의 부정당제재처분 집행정지를 받은 자는 부정당제재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자로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바, 계약체결 시에 부정당제재 처분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57]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인지 협의율인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 및 착수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질의1) 2차로중 1차로내 관로매설과 부분복구후 1차로 아스콘 덧쒸우기 구간의 차선 도색중 단가적용이 백색실선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황색실선은 설계내역에 미 반영된 경우 갑설: 설계오류 및 누락으로 신규단가 적용시 협의율을 적용한다.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 2목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질의2) 시공성 향상을 위해 시공사 요청으로 발주처와 사전협의후 자재를 추가투입 반영하여 설계에 적용코져할 경우 갑설: 발주처와 사전협의한 사항이며 신규단가도 협의율을 적용한다. 을설: 시공사 요청사항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 2목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질의3) 하천구간 관로매설 터파기는 개착굴착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공사에서 터파기중 비탈면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톤마대쌓기를 설치하여 시공코져 설계변경 요청한 경우. 갑설: 발주처와 사전협의한 사항이며 신규단가도 협의율을 적용한다. 을설: 시공사 요청사항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 2목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위 3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59] 신기술 사용 협약서과 관련사항 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신기술 사용 협약서과 관련사항 입니다. 협약서 내용 중 제4조(하도급 등) 와 관련사항 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체결한 사항을 발췌한 사항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내용 ③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금액은 "낙찰자"의 낙찰가율로 하도금금액으로 정한다. ④“을”은 제 2항에 따라 하도급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반영 한 것으로 감액한다. ⑤“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선급금 및 공사 기성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낙찰자”가 “을“에게 미지급 시 발주자가 ”을“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③제1항에 보면 하도급금액은 '낙찰자'의 낙찰가율로 하도급금액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1번째.. 낙찰가율이 86.832% 라고 한다면 협약서에 의거하여 낙찰금액의 전체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과 관련하여 낙찰금액의 82% 이상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간접비용(4대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등등)도 포함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간접비용(4대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등등) 제외 후 계약해도 법률적으로 무방한 것인지.... 2번째.. 그리고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우선 순위가 신기술사용협약서가 우선인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항이 우선 적용되야 하는 사항인지.... 위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 판단이 서질 않아서 질의 남겨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용협약서에 하도급금액은 낙찰자의 낙찰가율로 정한다라고 하였다면 낙찰가율 전체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82% 이상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비용(4대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포함해서 하도급계약해야 하는지(우선순위가 신기술사용협약서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제5조의2 제4항 참고) 또한, 귀질의 하도급계약시에도 당연히 4대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포함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도 준수해야 할것)이며, 귀질의 경우 협약서와 우선순위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귀질의 집행기준의 규정대로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협약서 내용(집행기준의 내용보다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협약서내용 및 집행기준의 해당조항을 감안,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48]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 조정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 계약 종류 : 전기설비 정비공사계약 □ 계약변경 이력 ○ 최초 입찰 : '15.2.11 ○ 최초 계약 : '15.3. 4 - 공사 기간 : '15.3.10 ~ '18.2.28 ○ 1차 물가변동 : '16.6.28 (조정 기준일 : '15.2.11과 '15.9.1) - 물가변동 대상 기간 : '15.9.2 ~ '18.2.28 ○ 2차 물가변동 : '17.2.27 (조정 기준일 : '15.9.1과 '16.9.1) - 물가변동 대상 기간 : '16.9.2 ~ '18.2.28 ○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 : '18.3.2 - 공사 기간 : '15.3.10 ~ '19.10.31(20개월 연장) ○ 3차 물가변동 : 진행 중(조정 기준일 : '16.9.1과 '17.9.1) - 물가변동 대상 기간 : '17.9.2 ~ '18.2.28 □ 질의 내용 '18년 9월 1일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될 시, 현재 계약변경 이력을 감안했을 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비교 시점? 2) 물가변동 대상 기간? * 물가변동 요건 : 직전 조정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율 3%이상 변동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 조정시 물가변동 조정 비교시점 등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18년 9월 1일)이 비교시점이 되는 것이며, 물가변동 대상기간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18년 9월 1일)이후부터 계약종료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계약종료기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39] 공사 미완료(또는 공사지연) 인지 하자보수인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 공사명 : 오창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 □ 계약방법 : 총액입찰 □ 계약금액 : 3,678,357,890원 □ 사업개요 - 배수지 : 공업용수(2,600ton), 생활용수(150ton) - 가압장 : 공업용수(5,200ton), 생활용수(182ton) - 관로 : 공업용수(10.5㎞), 생활용수(1.0㎞) □ 현황 위 사업을 2016년 8월 2일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인 2018년 4월 13일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배수지의 구내 우수공인 측구수로관(28m, 공사비 1,040,000원)에 역구배가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내용 이런 상황에서 준공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갑설) 시설물 인계 인수전 발생한 보완 사항과 관련하여 공사 미완료(또는 공사지연)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 부과 대상임. 을설) 계약내역서상 주요구조부분 공종은 100%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사의 0.02%정도에 해당하는 수로관의 역구배는 배수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않는 단순 보완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 1997.10.10. 선고97다23150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를 할 계획임. 계약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이하여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미완료(또는 공사지연) 인지 하자보수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검사)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진흥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동 검사의 합격여부에 따라 준공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준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사의 지체인지 하자보수 대상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5310022]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조정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5-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공사에서 발주하여 2017년 12월 계약 후 공사진행중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의 토공사시 잔토처리(외부반출)는 “갑”에서 제공한 지정사토장으로 반출하게 되어 있으나 지정사토장측 현장 여건상 토사 반입이 불가하다 하여 “갑”과 협의하여 신규사토장을 결정하고 토사반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토장 변경에 따른 단가결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갑”, “을”중 타당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초 : 9.9km (운반로,운반거리 지정됨). 현장설명자료 참조 변경 : 16.8km(운반로 중복구간 0.1km 외 신규) “갑” : 도급(입찰)단가 적용 - 낙찰율 적용 “을” : 갑의 사정상 사토장 변경이 되었으므로 산출 단가의 협의낙찰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라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10010]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01 **질의내용** 공사명 : 장성호지구(수원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급사 : (주)토담건설 수고많으십니다. 1.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2. 물가변동 조정(ES) 공문 접수일은 2018년 05월 23일, 기성 접수일은 2018년 05월31일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10021] 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01 **질의내용**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한전)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인 택지공사의 감리용역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2015년 12월에 계약체결 되었고, 2018년 03월 에스컬레이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행령 제 64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며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떄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나와 요청부분에 대하여 1. 해당 용역의 계약체결일은 2015년 12월이나 16, 17년도 상,하반기 감리용역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조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16, 17년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않고 18년도 단가로 하여금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조정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봐야하는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16,17년도) 조정하지않은 17년도 단가를 조정기준일로 봐야하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또한, 16,17년도에 노임단가 변경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을때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세번에 걸쳐(15-16년도 조정을 한후 16년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17년도 금액조정, 17년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18년도 계약금액조정) 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체결일인 2015년12월을 조정기준일로 보고 18년도를 물가변동 당시가격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2. 현재 해당 용역사에서는 기성금 및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리용역사 요청사항으로는 현재 기성금 및 선금을 받지 않아 전 공정에 대하여 2018년도 단가품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입장으로서는 공사공정예정표상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감리 배치가 진행되었고 현재 조정요청일(2018년3월)기준으로 남은 감리배치일수는 89일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89일에 대한 물가변동을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리용역사 요청사항대로 하게 되면 감리용역공기 302일에 대해 노임단가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벌써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의 물가변동 시 중간 신청 없이 한번에 물가변동 신청할 경우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하는 시설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8년도에 신청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때가 있었다면 해당일을 조정기준일하여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이후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조정률이 3%되는 시점을 찾아 순차적으로 물가변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3번에 걸쳐 물가변동 시행함이 타당) 또한, 물가변동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적용대가)에 대하여 산출된 조정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적용대가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받은 기성대가 또는 차수 준공금액는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단,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 차수준공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준공금액을 적용대가에서 제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10052] 입찰참가 자격 조건 명시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6-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다보면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조사 공급확약서를 먼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적법한 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조사 공급확약서를 먼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적법한 사항인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 성능인증이 특수한 성능・품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된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질 또는 성능의 제품에 대한 생산자가 사실상 1인 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한 성능인증을 요구하거나, 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낙찰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10034]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대표자 변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6-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父) 사망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을 상속(子)받은 경우 기존 개인 사업자번호는 유지하면서 대표자를 명의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국가기관과의 계약유지는 문제없는지 , 2. 국가기관에 계약상대자 변경과 같은 계약변경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3. 대표자 명의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만 해도 되는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망으로 개인사업을 상속받아 기존 사업자번호는 유지하면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계약유지에 문제없는지, 계약상대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대표자 명의변경에 대한 정정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특수한 경우로서 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대표자 사망이후에는 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만약, 개인회사 대표가 입찰시에는 살아있었으나 입찰 후 사망한 경우라면 법인과 달리 개인회사 대표가 사망하면 죽은 자의 입찰이 되는 것이므로 무효입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다른 개인사업자로 해당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그 승계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대표자 사망시 대표권 및 해당사업의 상속효력. 상속범위, 권리행사 가능여부 등에 대한 민상법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10004] 턴키공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및 기성대가 지급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사토장 폐업에 따라 사토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토 운반거리 변경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턴키설계 : L=17km, 변경예상 : L=30km - 실시설계보고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운반거리 명기 - 도면, 시방서 별도 명기 없음 [갑설]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으로,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시행. (단, 계약금액 조정은 전체공사비 증감없이 계약금액조정, 기성대가는 계약금액 조정전까지 현 계약기준으로 개산급 지급) [을설] 턴키공사에서 실시설계보고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 바, 사토장 선정보고 등 여건보고 후 설계변경 없이 시행. (따라서 기성 대가 지급은 현 계약기준으로 지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여부 및 기성대가 지급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사토장의 위치, 거리등이 실제 사토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10038] 관급기자재의 현장설치도 역무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0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BIPV(건축물일체화된 태양광발전설비)를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이며, 태양광설비의 인버터와 접속함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PAD(W3200 x D2000 x H200)시공 주체는 관급자재 공급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인지, 건축시공사에서 수행해 주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공급업체에서는 전기설계도면에 건축공사분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다른 선례를 비추어볼때 여태까지 장비 PAD는 건축시공분으로 진행해왔다고 하며, 건축시공사는 장비PAD 콘크리트 물량은 설계서에 반영되어있지 않으므로 시공해 줄 수 없고 관급업체에서 현장설치도 조건이니 1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이견이 발생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고귀하신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기자재의 현장설치도 역무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축 공사계약건이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제공한 경우로서 설치관련 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공급 계약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콘크리트 PAD(W3200 x D2000 x H200) 시공 주체에 대하여는 시공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20004] 공공기관의 회계법인 용역계약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팀 김윤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저희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업무를 대행할 회계법인 선정관련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작성 중 의문이 생겨 문의남깁니다. 1. 계약형태입니다. 선정된 회계법인은 1개 사업 정산시 사업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태이며, 계약금은 없습니다. 수수료는 규정에 명시된대로 금액이 확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방법이 불분명하여 질의남깁니다.(최저가 낙찰제, 협상에 의한계약, 적격심사제 등) ->계약금액이 없으며, 수수료가 이미 확정된 상태의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가격협상 불필요) 2. 사업 수가 많다보니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정산업무를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원 계약부서에서 같은 과업의 용역일경우 2개이상 업체 선정이 불가능하며, 진행할려면 분류기준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예로, R&D 사업은 A업체, 비R&D 사업은 B업체 이렇게 말이죠. 사업분야별 금액차이 크다보니 분류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런절차를 꼭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같은 과업의 용역일때 2개이상 업체 선정관련하여 질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섭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회계법인 용역계약 추진시 과업지시서 작성 및 평가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 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59] 낙찰률에 도급내역서 작성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타 공기업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처음에 작성한 대가 내역서 대비 낙찰류를 고려하여 95%로 계약될 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작성한 대가 내역서를 통해서 도급내역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기존에는 처음 작성한 대가내역서에서 기술료만 조정하여 낙찰률을 고려한 계약금액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계약하는 수의계약에서는 대가(외업, 내업투입인원)를 바탕으로 금액을 작성하는 특성상 처음 대가에서 낮춰진 금액을 대가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맞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착률 95%라고 하면 외업투입인원을 100%가 아닌 95%조정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대가내역서에 기술료만 조정하여 낙찰률을 고려한 계약금액에 맞추었는데 투입인원을 바탕으로 금액을 작성하는 특성상 처음 대가에서 낮춰진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금액에 맞춰도 문제없는지(예: 투입인원을 100%가 아닌 95%조정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계약이행에 투입되는 각비목의 명칭,규격,물량 등)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산출내역서는 과업내용의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각비목의 금액을 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반드시 반영할 법정경비라서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법정경비를 반드시 반영하되 그 금액은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으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및 제93조와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대가지급시 정산하도록 정한 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과업내용서에 따른 투입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내역서 작성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과업내용서상의 투입인원을 임의로 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즉, 투입인원은 변동불가, 가격은 조정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42] 일반물자 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과 일반물자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문 1. 공공기관인 수요처(발주처)가 일반물자 계약을 위한 예가 산정 시 단일 사업 건에 대하여 2개 이상(복수)의 외부 원가전문연구소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인 수요처(발주처)가 일반물자 계약을 위한 예가 산정 시 단일 사업 건에 대하여 2개 이상(복수)의 외부 원가전문연구소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성기준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시 2개사 이상을 하도록 하는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41] 조경용역도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조경용역도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되는건가요?? 시설관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는 조경 관련 인건비 조사내용은 없는대 이런경우 그냥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2017년 말 개정된 내용에는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조경은 건설업이라 제조노임에는 조사되니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경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노무종사원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용역도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함)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따라서, 귀 질의의 조경관리용역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임금조사 보고서'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39] 설계변경 당시 단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동의하면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계약단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로이 단가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단가로 간주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로, "계약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물가정보지, 정부 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보다 낮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로이 단가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산출한 단가로 간주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당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51] 토취장 선정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을 통하여 계약된 공사로서 순성토를 위한 토취장 위치 및 토사운반경로는 설계서(시방서 등) 및 현장설명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내역서상 토사운반단가에 운반거리(13.9km)만 제시되었음. 내역서의 토사운반단가는 설계시 예정가격 작성을 윙ㅇ한 단가산출서에 토취장은 당 현장착공시 공사준공으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순성토를 위한 토취장을 선정(운반거리 8.84km)하여 토사운반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로 토취장 위치 및 운반로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고 내역서상 운반거리만 제시되었는데 토취장 선정으로 운반거리 변경한 경우 토사운반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서에 토취장위치, 운반로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채 단지 단가산출서상 임의 운반거리를 바탕으로 단가를 산출한 경우이거나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토취장 위치가 확정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의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새로이 품셈을 기준으로 운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제처에 다음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합니다. 1.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등 관련 )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3.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90, 2017.2.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인 바,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질의 재공고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개최(구체적인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기준은 자체 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 따름)하고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에 반드시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14] 설계용역비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현재 입찰공고 번호 : 20150824192 - 02 으로 실시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산시점이 가까워 오는데, 설계용역 계약 체결당시 용역비 산정은 공사비 예가에 설계용역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를 납품할때는 공사비, 지급자재등이 확정될텐데 실시설계용역비는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정산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최종공사비 및 최종자재대에 다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정산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법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계약시 용역비는 공사비 예가에 설계용역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데 설계용역 납품시 공사비, 지급자재등이 확정되면 설계용역비는 당초 계약금액대로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최종공사비 및 자재대에 다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후정산은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귀질의처럼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설계 과업내용의 추가(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된(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19] 부지임대료 수령 여부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철도 궤도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장가설사무실 설치는 작업구간내 적정한 위치에 부지를 임대하여 가설건물 신축하여 사용하고 준공시 철거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착수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설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기존건물에 임대계약하고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부지사용임대료”를 발주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가설사무실은 부지를 임대하여 신축하고 철거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존건물을 임대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설계내역서상 부지사용임대료 처리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질의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설계서상에 부지임대료가 반영된 경우이나 실제로 현장상황이 부지임대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별도 다른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는 경우)라면 이에따라 불필요한 부지임대료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무실임차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사실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0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인원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LH 발주의 택지개발사업중 조경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공사금액은 10,872,693,000(도급:9,544,920,000원, 관급자재:1,327,773,000)입니다.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함에 있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1) 실 배치인원은 8명이며 발주처 배치 승인 인원은 6명입니다. 이에 간접비 청구인원을 원도급사에서는 배치승인 인원인 6명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나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명만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간접비 청구인원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고사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함에 있어 실 배치인원은 8명이며 발주처 승인인원은 6명인 경우 간접비 청구인원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투입인력을 확인) 이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40045] 분담이행방식 공사 시 공사원가명세서 제비율 적용은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공사가 달라 공사원가명세서가 따로 작성되며 제비율 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한 공사로만 보고 동일한 제비율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Escalation의 경우에는 별도 재료비, 노무비 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 공사 시 공사원가명세서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간접비용은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복합공종의 경우 간접경비의 적용요율은 공고에서 정한 주공종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공종별로 적용요울을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간접비용의 금액은 각 비목별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나 각 공종별로 따로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 /FAX 042-472-22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806040023]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에 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06-0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찰결과 투찰 참여자가 3인이고, 1인은 예정가격 이하로 정상인데, 2인이 예가초과로 나왔을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이 되는지요??? (물품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최종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찰결과 투찰 참여자가 3인이고 2인이 예정가격 초과인 경우 경쟁성립으로 유효한 입찰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4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투찰참여자가 3인인 경우로서 입찰자가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쟁이 성립된 것이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한자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49] 관급자재(혼합골재)의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현장으로서 관급자재인 혼합골재 수급관련 질의합니다. - 설계 시 조달청 관급자재 심의 시 도급자 관급자재로 분류됨. - 시공사의 스급계획에 의거 조달발주 입찰 공고(2회)를 진행하엿으나, 무응찰로 유 찰됨. - 조달청에서는 무응찰이므로 규격(단가, 수량 등) 변경하여 재입찰 의뢰 권고 - 재 입찰 진행 시 현장 자재 수급일정 및 공사일정에 차질 발생 - 혼합골재 단가 조사 시 지역업체(직접생산자 등록을 안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못 함) 단가 13,000원/m3, 조달등록업체 단가 31,000원/m3으로 단가차이 큼 - 상기 사유 등으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혼합골재)의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 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이 설계에 반영(관급자재, 혼합골재)된 경우로 1차 조달발주 하였으나 2회 무응찰, 규격변경(단가, 수량등)후 재 입찰시 공급 소요기간으로 수급 및 공사일정 차질 발생 및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하고 잇는 사급자재 단가가 조달청 쇼핑몰단가(관급자재)대비 2.3배 저렴한 경우로서 2. 이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제①항에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와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사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하나 3. 사급자재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 상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제3항 단서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 [1806050052]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어 조달청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총사업비 조정 신청 중 승인기관과 이견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 공사명 : ooooo 농촌용수공급사업 ○ 계약방식 : 최저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신청 현황 - 2017년 03월 : 3회 물가변동 발생 - 2017년 12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공사→발주처) - 2017년 12월 : 조달청 사전검토 요청(발주처→조달청) - 2018년 02월 :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조달청→발주처) - 2018년 06월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발주처→승인기관) 갑설 : ①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3조(자율조정)제②항에 의거 총사업비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3회 물가변동이 발생일인(조정기준일) 2017년 03월로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불가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성 및 준공대가 공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조정을 신청한 2018년 06월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을설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사전검토가 완료된 2018년 02월이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판단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은 2018년 06월로 6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가능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성 및 준공대가 공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인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질의] 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3조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도 자율조정 항목이므로 6개월 이내 반드시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하며, 6개월 이후에는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한 것인지? 관련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을 하여야 한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을 물가변동 발생일자(2017년 03월)와 조달청 사전검토가 완료된 일자(2018년 02월)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② 당 현장의 3회 물가변동 발생일은 2017년 03월로 최종 검토되었고, 2017년 12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공사에서 요청하였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2017년 12월 이전 수령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였으나, 승인기관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한 2018년 06월 이전에 수령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총사업비 관지치침에 따라 자율조정항목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한 2018년 06월 이전에 수령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에서 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신청 전 지급받는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이 ‘17.12.07.인 경우 그 이전에 지급받는 기성대가 및 차수 준공대가는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신청일 이후에 받는 기성 및 차수준공대가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단, 물가변동 신청 이전에 차수준공을 신청한 경우 해당차수 준공금액 제외) 귀 질의1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한 질의는 우리 청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21] 건설공사 원가계산 이윤 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100억 미만, 총액계약)에서 원가계산서의 이윤이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 관급자재운반비)*8.1% 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1회와 물가변동 2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고 2회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윤 부분 계상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질문 1. 당초 계약된 이윤을 계속하여 적용 할수 있는지 여부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 관급자재운반비)*8.1% 질문 2.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8조에 따라 이윤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로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 니다. <질의요지> 1.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총액 입찰에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방법 문의 <답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제3절 공사계약원가 의한 100억 미만 총액 입찰의 경우, 원가계산서 이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로 계상하여 계약(이윤 확정)된 경우, 이후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 적용시에는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동 산출내역서(이윤)을 그대로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02] 공기연장에 따른 강재 손율 추가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빗물펌프장의 당초 강재손율 6개월 30% 적용되었으나, 가시설 설치후 민원(조망권,펌프장소음우려)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조망권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층고변경(당초12m 변경8m)설계변경작업 중입니다. 당초 강재임대업체로부터 2017년6월 ~ 2017년12월 6개월 임대를하여 임대비를 지급하였고 설계후 민원인과 협의하여 재착공을 할경우 임대기간이 2017년6월 ~ 2019년 2월까지 연장되어야 할것으로 검토되어 강재손율을 변경할경우 당초설계내역에 있는 6개월 30%손율 추가 1년이상70%손율을 중복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강재 손율 추가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기간내에 가설교량 사용 및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정은 연장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되는 내용(가설교량의 설치내용, 사용내용, 실제사용일수, 유휴일수 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투입되는 노무량, 재료량, 경비량 등을 산정하여 동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증감에 따른 실비 산정 등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계약문서(계약특수조건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손료적용을 위한 품셈적용 관련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20] 공사 준공금 지급시 하도급(직불) 및 압류시 대금 지급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서에서 계약한 공사 건에 대하여 준공금 지급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계약액 : 10억 - 기지급액 : 6억(선금) - 준공금 지급액 : 4억 ※ 원청의 경우 국세 체납(6억) 및 압류(1억) 조서등 송달된 상태 - 하도급액 : 4억[하도급 체결(직불) 17년 4월경] ※ 원청의 경우 압류등 체납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없다보니 하청에 직불로 전액 지급을 요청중 - 압류액 : 1억(17년 7월경 압류조서 송달) - 국세체납액 : 6억(18년 3월경 조서 송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준공금 지급시 원청에서는 압류 및 체납으로 지급 받을 금액이 없다보니 하도급에 전액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저희 관서에서는 압류 및 국세체납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보니 어떠한 방법이 적법한 대금 지급 방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1. 대금지급의 우선순위는(하도급 및 압류, 국세체납등)? ※ 관련 법 조항등도 명시 요청드립니다. 2. 공탁을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준공금 지급시 하도급(직불) 및 압류시 대금 지급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대금지금 등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관련 사안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민사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4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질의 입니다. 본 공사는 조달청 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1천억 이상 공사 계약건으로, 공사내역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단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 내용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아래의 2개의 설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가) 조달청 개찰결과에서 확인되어 지는 전체 낙찰율 나) 단위비목에 대한 낙찰율 2) 전체 낙찰율이 75%이며, 표준시장단가는 100%, 표준품셈단가는 각 비목별로 상이하나 평균 50%의 낙찰율인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20조②항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율 적용방법에 대해 아래의 3개의 설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가) 표준품셈단가50%, 표준시장단가100% 나) 표준품셈단가75%, 표준시장단가100%₩ 다) 구분없이(표준품셈단가, 표준시장단가 포함)7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적용할 낙찰율이 무엇인지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서 말하는 낙찰율이란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예정가격이 10,000,000원이고 낙찰금액이 8,500,000원이면 낙찰율은 85%를 의미합니다(즉 전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07]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 배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시설공사 계약 시설공사계약1 : (토목∙건축∙기계∙종합시운전)공사 시설공사계약2 : (전기∙계측제어)공사 공사 준공일 : 2018.7.4 계약1, 계약2 모두 동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용역 범위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종합시운전 용역 완료일 : 2018.7.14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 토목 (특급 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 토목, 건축, 기계, 전기기술자 (고급 또는 중급 기술자) 공사 진행절차 (토목∙건축∙기계)공사 완료 후, (전기∙계측제어)공사 착수∙완료 후, (종합시운전) 착수∙완료 공사 진행상태 계약1은, 계약자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일이 되었는데도 (토목∙건축∙기계)공사 만을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은 시행하지 못하고, 계약2는, 선행공정인 (토목∙건축∙기계)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계약1의 공사내용 중 (종합시운전)은, 선행공정인 (전기∙계측제어)공사가 완료된 후 착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사정이 이러하여, 계약2에 대해서는, 공사지연사유가 계약1에게 있으므로 준공일을 연기할 예정이나, 계약1에 대해서는, (종합시운전)의 선행공정인 (전기∙계측제어)공사가 지연되어 (종합시운전)을 착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지연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준공일 연기 없이, (전기∙계측제어)공사 공사기간 동안 공사중지를 할 예정임. 질의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기간이 당초 용역완료일 이후에도 진행되는 (전기∙계측)공사와 (종합시운전)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될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서 추가 용역기간 동안 당초 배치기준인 책임기술자(토목 특급)을 계속 배치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발주자의 요구로 당초 책임기술자(토목 특급)를 계속 배치하지 않고, 분야별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변경 배치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공사내용에 대해서 본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당초 책임과 동일한 책임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 배치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술자의 배치 기준 및 배치 인원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공고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50] 대안입찰공사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입찰안내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어느 규정을 우선하는지 및 입찰안내서 규정의 효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으나,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계약금액조정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01] 고재환수비 관련 실제 발생량에 따른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 공사명 : xx시 택지개발사업 지장물철거공사 (적격) - 발주차 : xxxxxx 공사 - 공사기간 : 2011년 6월 ~ 2018년 5월 - 도급방법 및 규모 : 공동도급, 100억이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특기사항 등의 해석에 관한 업무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는 바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공사는 2011년 계약체결하여 현재까지 진행해온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고재 또는 고철의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 실제 발생량으로 계근하고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며 처분잔액 모두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처분잔액이라 함은 당시 처분가격에서 처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한 값 ( 처분잔액 = 처분가격 - 처분비용 ) 일 것입니다. 착공 당시 특기사항을 적어보면 아래와같습니다. " 지장물 철거시 금속류 고재의 재생율은 금속류 발생량의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위 비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속 및 철재류 판매수익금 정산은 건축물 해체 시 폐기물 처리별 발생원단위에 의해 산출된 고재발생량으로 정산합니다. " 이를 2011년 당시 발주기관의 감독관들은 위 특기사항을 바탕으로 업체들에게 현장에서 발생하여 판매할수있는 형태로 바뀐 모든 금속류 고재를 계근한 후 계근량의 30%만큼을 공제하도록 지시하여 현재까지 그 방법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즉 당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30%만큼만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고재의 재생율을 금속발생량의 30%로 적용하였다는 특기사항의 명시와 함께 철거시 발생하는 금속및고재폐기물을 온전히 온전히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어야 하는데도 상당수의 품이 투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고재재생율에 의한 30%를 제외한 70%를 처분비용으로서 간주한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발주기관의 해석과 제안으로서 당업체들도과 협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6차례의 설계변경과 수십차례의 기성고신청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1월 당시 발주기관에서는 개정된 현장지침서등을 만들어 고재환수에 관한 지침을 새로이 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철공제 수량은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 발생물량(금속)의 30%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발생량으로 정산한다. " 즉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고철을 정산하며, 여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발생하는 고철 및 금속폐기물과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금속 및 철재류에 대한 구분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2018년에 이르러 준공을 하고자 하는데 준공검사자와 업체간 고재환수물량에 대해 이견이 생기었습니다. 업체 주장 : 착공(2011년) 특기사항을 기준하여 협의하였던 방식으로 계근한 모든 고철량의 30%만큼만 공제하도록 한다. 업체 근거 : 30%만큼한 공제하는 이유는 당시 감독관들과의 합의에 의한 진행이었으며 판매할 수 없는 형태의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고철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처분비용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발주자 주장 : 2013년 1월 개정된 현장지침을 근거로하여, 계근한 모든 고철량의 100%를 공제하도록 한다. 발주자 근거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실제 발생한 발생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처분비용에 대한 정산은 따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없다. 질문1)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철의 "실제 발생량" 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가요? 지장물 철거공사후 발생하는 "고철의 발생량" 은 판매할 수 없는 형태의 금속및철재류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 및 재시공되어 판매수익고를 낼 수 있는 "고철의 양" 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철거공사를 한 후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금속및 철재류와 판매할 수 없는 형태의 금속 및 철재류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철근이 붙어있는 콘크리트 덩어리의 형태, 가연성 폐기물과 일체화 된 기성품 등 ) 질문2) 착공당시 발주기관 감독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장협의를 바탕으로 업무이행 및 6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하였음" 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3) 착공당시의 특기사항과 공사기간 중간에 개정되어진 새로운 현장지침서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문1) 고철의 실제 발생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매할수 없는 철재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판매할 수 있는 고철의 양을 말하는지 질문2) 착공당시 발주기관 감독관과의 현장협의로 6차례 설계변경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당사간 협의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문3) 착공당시의 특기사항과 공사중에 개정된 새로운 현장지침서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의거 시공중 공사용 자재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공사에 투입할 자재(재료)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이 아니므로 공사비에서 감액할 대상은 아닙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것이나 이러한 고재 또는 고철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근하고 처분시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 경우에는 처분금액에서 낙찰율이나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잔액(처분가격-처분비용)을 전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에서 말하는 '실제 발생량'이란 처분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있는 고철.고재의 발생량을 의미하는 것(가치없는 것은 처분할 대상이 아닐 것이므로)이며, 구체적으로 처분할 가치있는지 여부 및 처분비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질의 만약 몇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어 이뤄진 설계변경 사항으로 볼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원칙)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서 내용과 설계서 등에 따라 준공검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개정한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서 등을 근거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50024]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05 **질의내용** 아래 사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ㅇ 현재 전기, 소방, 통신 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각 용역의 예산(추정가격)은 2천만원 미만이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의거 복수업체(2개)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수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수요부서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가 모두 동일하여, 3개 용역을 모두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이 3개의 감리용역을 모두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해도 국가계약법령 등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3개 용역의 예산(추정가격)을 모두 합계한 금액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소방, 통신공사 감리용역(각용역 예산은 2천만원 미만) 3개 용역을 한 업체와 계약체결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하여야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 각 감리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각 용역을 1인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각각 용역에 대해 계약이행에 적격한 업체라면 동일한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60002] 설계도서 오류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06 **질의내용** 1. 조달청 발주 적격심사대상 건설현장입니다. 2. 계약내약서상 철근콘크리트공사부분에 1)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일반건축) 2)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이렇게 두가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로서 2)번항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은 설계서의 오류가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 경우 계약내약서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일반건축)과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계서 오류인지 여부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건출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로서, 계약내역서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 - '철근공장 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4. 또한 설계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자의 의도· 공사현장 상태· 설계서(공사도면,공사시방서,공종별 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5.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60014] 상수관로 매설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06 **질의내용** 1. 상수관로 터파기 폭 1.3M로 시공하는 하는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시 보조기층 포설이 신설도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적용가능한 그레이드포설 및 10TON 진동 로울러 다짐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실제 시공가능한 장비로 변경코져 합니다. 위의 경우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1.번의 내용과 같은 경우로 기층 임시포장의 경우도 휘니셔에 의한 포설로 설계 되어 있어 이를 실제 시공가능한 장비조합으로 변경코져 합니다. 3. 2번의 경우와 연계하여 기층 임시포장은 기존도로 상단과 동일하게 복구후 추후 1차선을 절삭후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임시 복구 구간과 관련하여 절삭수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절삭수량의 추가가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표층두께(T=5Cm) 만큼 낮 추어 기층을 포장해야 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4. 당현장은 주철관을 부설하는 현장으로 관급자재는 현장도착도로 발주되어 있으며 현장 하차비 및 소운반 비용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자재를 임시적치장에 보관후 관로 작업시 소운반 하여 시공할수 밖 에 없는 현장 입니다. 이같은 경우 자재 하차비 및 소운반 비용을 설계에 반영 가 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5. 당 현장은 지방도 왕복2차선 도로 및 국도에 상수관로를 신설하는 현장으로 관로 터파기 토사의 되메우기 비용이 무대로 기존도로위에 적치후 바로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위에 적치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어 덤프트럭 적치후 이동 되메우기가 타당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관로 매설 관련 시공장비 변경 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상수관로 매설 관련 시공현장에 적정한 시공장비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공사현장 사정에 의거 보완되어야 할 공정 등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품셈 등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60007]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6 **질의내용** 1. 개요 - 발주처 : 공공기관 - 최저가 낙찰제 적용 현장(2016년 착공) - 설계 사토운반 규격 L=30km(표준시장단가 적용) 2. 현장 여건 변화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사토장 변경(운반거리 변경) 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1항에 따라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코져 하며, 정부일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용코 져 함.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코 져 함 3. 질의내용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산정시,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단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에 따라 품셈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코 져합니다. 당초 공사 내역이 표준 시장단가로 적용되어 있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산정시,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단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에 따라 품셈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이하 “일반기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경우 변경이나 대체된 운반거리의 단가는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나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운반거리 변경사유, 운반여건(운반거리,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70017] 지체상금 계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07 **질의내용** 계약방법 : 물품계약(총액제), 공개전자계약(공개수의계약) 계약금액 : 3천만원 계약건명 : 가전제품 구매 계약기간 : 2018년 4월 26일 부터 동년 5월 26일 (토요일) 4차례 검사 및 납품 - 6월 1일 : 밥솥, 선풍기 - 6월 4일 : 전기레인지 납품 설치 - 6월 5일 : 이동형 에어컨 - 6월 7일 : 고정식 냉난방기 납품 설치 (완납) 질의사항 첫 번 째, 본 납기일이 5월 26일이 토요일 이니 5월 28일 월요일을 납기일자로 정하고 5월 28일 부터 지체상금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 째, 지체상금을 계산 할 때 들어 온 각 일짜별로 들어온 품목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물품이 납품되고 설치가 완료 된 6월 7일까지 전 품목에 대해 지체일수를 계산해야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지체상금 기산일의 산정 등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품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지체일수 산정은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거나 실제 관리·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70007] 기성청구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요처에 설계변경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원도급 기성 청구시 변경이 필요한 기존 내역서에 대한 어떠한 수요처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시행한 공사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단가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 개산급 형태로 신청한다면 추후에 수요처가 설계변경 확정 시 (수량 또는 단가 변경) 추후 정산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성금 신청시 기존 내역의 수량 및 단가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기존의 비슷한 내역 상에 청구 후 추후 정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2항"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의거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혹여나 기성청구를 당초 내역(변경전)을 승인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여나 기성 청구전 별도 행위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전 개산급으로 기성지급 및 추후 정산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채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동 채무를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입증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하고, 사후 변경계약 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70023] 턴키 공사에서 기성 신청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턴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 직원입니다. A라는 프로젝트를 100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턴키로 맺어 시공 진행중인데요. 도면에는 10개가 표현되어 있고 내역서 상으로는 11개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고 했을 때, 도급 기성에 대해서는 10개 수량만 청구가 가능하고 1개는 물량 정산으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맞는지요? 내역 입찰의 경우는 증감 물량에 대해 당연히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턴키 공사의 경우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총액으로 입찰하고 들어온 공사이므로 개별 물량에 대해서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대로 도면보다 내역서의 수량이 적다 하더라도 정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도면에는 10개가 표현되어 있고 내역서 상으로는 11개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고 했을 때, 도급 기성에 대해서는 10개 수량만 청구가 가능하고 1개는 물량 정산으로 감액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증액)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정한대로 무대(0원)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없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경우도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감액)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대가는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니) 준공대가 지급 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70049] 설계변경시 추가(증가분) 자재에 따른 관급자재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중인 시공사입니다. (질의내용) 1. 장기계속 공사의 용수관로 현장입니다. 2. 현장여건상 100% 개인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현장으로 매수반대(민원에 의한)로 선형이 자주 변하는 실정입니다. 3. 당 현장에 당초 강관 곡관이 사급자재로 되어있으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경우포함)로 선형이 변경되어 강관 곡관이 추가로 7본이 발생되었고 곡관 자재금액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 43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 조2항1호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물량 증가분에 대한 자재를 관급 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추가(증가분) 자재에 따른 관급자재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는 공사용 자재의 물량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판로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70025] 제안서 평가, 재공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여러 과업들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서 평가, 재공고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이 올린 용역사업에 A, B 업체 두곳이 제시된 일자에 제안된 접수를 마쳤으나, B업체가 제안서 PT평가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 1. A업체만으로 PT평가를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2. A업체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이 85%이상일 경우, 바로 협상 및 계약 체결로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사업에 2개 업체가 제안서는 제출하였으나, 한업체가 제안서평가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PT평가를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입찰차가자격이 있는 2개 업체가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된 것이므로 설혹 1개 업체가 제안서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제출된 2개 업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서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70039] 계약 해제의 조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07 **질의내용** 물품 구매계약 후 납품 불이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 지체상금이 0.75/1000 퍼센트로 낮아짐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보증금이 지체상금율에 상응하는 122일이 경과하여야 하나요? (과거에 66일 경과) 2.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계약 후 납품 불이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동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로 지체일수가 122일이 경과하여야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면 동 지체일수 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70014] 설계변경 시 제경비 산출 방식 적정성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07 **질의내용** 평균 3억원 이내 공사에서 당초 발주 설계시에는 조달청에서 공시한 시설공사 제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발주하였으나, 설계변경 시 직접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율을 적용하여 제경비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참고로 소규모 공사로 재료비, 경비,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실 되실 겁니다) 아울러 직접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율을 적용해도 된다면 관련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습니다. 붙 임 : 설계변경 내역서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및 안내하고 있으나, 특정사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은 안내해 드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당사자)가 사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806080042] 제안서 제출 마감 기한 일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관련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일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시각)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시각)가 상이하여도 상관없는지 여부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가 달라도 된다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무방한지 여부 상기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규정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와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가 상이하여도 상관없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는 바, 해당 입찰공고서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온라인 제출시에는 제안서 제출기간(마감일시)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마감일시)이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80029] 낙찰하한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6-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낙찰하한율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물품 제작 등을 공공기관가 계약할 때, 각각의 낙찰하한율이 각각 얼마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 니다. <질의요지>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시 낙찰하한율에 대한 질의 <답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수행능력 분야를 모두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을 의미함(첨부 내용 참조)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첨부내용) 2. 참고로 적격심사 낙찰자선정 기준 변경시 낙찰하한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낙찰하한율이 적용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806080033] 공사손해보험료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6-08 **질의내용** (배전공사 - 적격심사낙찰제)공사 시공업체에서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여서 1회기성때 금액을지불하려고 보니...공사손해보험료는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의 : 보험료가 비과세라면 계약서상의 원가계산서에 적어서 기성금액이 나가게 될때 총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뺀 나머지금액만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여기에 공사손해보험료 실적정산금액을 더하여 지불하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일바적인 원가계산서에서의 4대보험료도 비과세일텐데...두종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원가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차이점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집행기준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사후정산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상되는 것이며,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에 한하여 총원가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계약목적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80003]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서의 하도급계획변경 및 하도급 준수여부 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6-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연차(2차)공사 수행 중 하도급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1)하도급할 내역 중 1식단가로 구성된 내역과 관련하여 내역에 반영되어있는 특정자재를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할시 변경되는 조사금액, 도급금액, 하도급할금액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의2)"질의1"과 같이 변경된 1식단가내역의 하도급계획 준수여부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획변경과 관련 하도급할 내역 중 1식단가로 된 공종에 반영되어있는 특정자재를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할시 변경되는 조사금액, 도급금액, 하도급할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변경된 1식단가 내역의 하도급계획 준수여부 판단 [답변내용]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당초 설계에 반영된 특정 사급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일부공종의 단가가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80025]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액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08 **질의내용** 공사명 : 000 000센터 건립공사 공사기간 : 2017.12.21 ~ 2018.8.14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 2017.12.21 ~ 2018.9.13 - 상기와 같이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체결하여 업무수행 중 시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 2018.8.14에서 2018.10.1까지 48일이 연장됨(발주처 승인)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도 2018.9.13에서 2018.10.31로 48일 연장 요청함 -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함 질의 1.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하나, 48일연장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 았으므로 용역비 증액은 불가의견임. - 상기와 같이 공사비는 증가되지않고 단순 기간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증액 할 수 없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액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시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도 연장된 경우에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80024] 규격서 상 특기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08 **질의내용** 발전 기자재 물품 제조 구매 계약에서 규격서 상 특기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고 및 계약시 첨부한 규격서 상 특기사항에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약 당시(2018.05.10)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일부 도면만을 송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 발주부서와 업체 사이에 두 차례의 공문이 오간 상황입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추후 도면이 모두 도착하더라도 납기일인 2018.07.03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에 최고한 뒤 계약의 해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물품(제조)구매 26조 일반조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다른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서 상 특기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조 동항 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동조 동항 제7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080014]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타절이후 하자보증금 관련 문의사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6-08 **질의내용** 계약명 : 00 어린이집 시설공사 계약금액 : 418,000,000원(2차수) 선금지급금액 : 292,000,000원 기성타절금액 : 205,782,320원 선금회수금액 : 86,217,680원 신규계약예정금액 : 212,217,680원 하자보수금액 : 13,673,470원 (1차수 준공 및 2차수 기성타절금액에 대한 하자율) 부대 공사를 진행하던중 위 사항과 같이 계약이 해지되어 신규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계약업체가 자금사정으로 시공을 정상이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된 사항으로 현재는 업체 연락 두절(유선 및 등기 반송 등) 된 상황입니다. 입체에게 지급할 기성대가는 없으며 보증회사에게 선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위 사항처럼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기계약자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서)를 징구하기 제한되는 경우 처리방안? 2. 하자보수보증금(서)의 징구가 제한된다면, 선금보증업체로부터 수령한 선금회수액에서 해당금액만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별단예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잔여계약금 212,217,680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만큼 빼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것과 같은 상황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자가 수행한 타절준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서)를 징구할 수 없을 경우 잔여계약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를 시공한 계약상대자로 부터 징구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타절준공한 공사의 잔여계약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10007] 일반물자 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관련 2번째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6-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과 일반물자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번째 질의 ----------------------------------------------------------------------------------- (신청번호 1AA-1806-041830) (접수일 2018-06-0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058095) (담당자 김준수 070-4056-7573) 질의문 1. 공공기관인 수요처(발주처)가 일반물자 계약을 위한 예가 산정 시 단일 사업 건에 대하여 2개 이상(복수)의 외부 원가전문연구소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성기준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시 2개사 이상을 하도록 하는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로 답변 확인 받았습니다. 이에 2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2. 1번 질의에 답변내용처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외부 원가전문연구소 또는 기관에 의뢰를 진행했을 시, 공공기관인 수요처(발주처)가 복수의 원가전문연구소에서 산출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물자 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작성기준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시 반드시 2개사 이상을 하도록 하는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1003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현장 선금공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11 **질의내용** 본 현장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현장으로서 선금공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액-직접노무비-대물변제금액) × (당해년도이행기간-당해년도기성기간)/(계약서상이행기간-기성기간)×(1-기성금액/계약금액) 선금은 위 산식을 적용하여 2017년 12월 27일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32,020,327,536원 중 직접노무비을 제외한 12,433,421,266원에 대해 3,00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갑설: 이행금액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율을 계산하여 적용대가중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선금을 공제하는 방법 (선금급공제금액 = 7,531,373,588(당해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직접노무비) * 4.11%(지수조정율) * 24.13%(선금급공제율(3,000,000,000/12,433,421,266) = 74,687,000) -을설: 이행금액 전체에 대한 선급금율을 계산하고 적용대가에 선급금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방법 ( 선금급공제금액 = 11,676,548,000(당해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 * 4.11%(지수조정율) * 9.37%(선금급공제율(3,000,000,000/32,020,327,536) = 44,962,000) 두가지 선금공제방법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현장의 경우 선금공제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 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전체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계속비공사계약의 경우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기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이러한 선금공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따라서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이 선금을 전액 회수(정산)하였다면 선금공제대상이 아니나, 선금이 전액 회수(정산)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선금급율은 연차별로 체결한 계약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경우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노무비를 제외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10031] 부정당업자와의 합병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6-11 **질의내용** 법인A(정당업자)와 법인B(부정당업자)와 합병할 예정입니다. 법인A는 레미콘사업과 흉관사업(레미콘사업과 면허번호가 다름)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B는 레미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B의 레미콘사업은 부정당업자로 향후 2년간 관공서에 납품제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인A와 법인B가 합병할 경우, 합병후 제재기간동안(2년) 법인A의 흉관사업도 부정당업자로서 관공서에 납품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A와 법인B(제재업체)가 합병할 경우 법인A의 흉관사업도 부정당업자로서 관공서에 납품제한을 받는지 <답변> 회사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회사합병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승계여부는 상법, 민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10013] 한전수탁공사비, 사용전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비 도급공사비 반영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1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전수탁공사비, 사용전검사사수료, 전기안전관리비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사로 발주처의 총사업비 중 도급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낙찰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총사업비 중 도급공사비외에 한전수탁공사비와 전기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가 한전수탁공사비와 전기안전관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공사비로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총사업비 중 도급공사비외에 한전수탁공사비와 전기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사가 한전수탁공사비와 전기안전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시방서등 포함)에 한전수탁공사비와 전기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경우라서 실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초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20014] 관급자재 사급자재로의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총액입찰에 참여하여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를 낙찰받은 도급사(시공사)입니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사내역 중 관급자재의 일부항목이 단순 납품이 아닌 현장설치 부분이 많고 도급사 시공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공기지연이 우려되고 구조물의 품질 및 내구성 저하 요인이 커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내역서에 계상된 관급자재비용 이내에서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로 관급자재항목이 현장설치 부분이 많아 시공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 공기지연이 우려되고 구조물의 품질 및 하자구분의 문제 등 사유로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관급자재(슬러지수집기)를 공정지연 방지. 품질확보, 연계부분 하자책임시공, 발주처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확정한 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20043] 공사계약시 산출내역서상 경비 내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6-12 **질의내용** 설치조건부 구매 공사에대하여 설계서를 토대로 총액 입찰을 하였습니다. 낙찰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받았는데, 낙찰금액과 총액은 일치하는데, 경비 항목 중 중장비 사용금액부분이 증가하였고, 이윤과 일반관리비에서 그 금액만큼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시중물가지(물가자료)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이외에 총액입찰 시 당초 발주기관에서 낙찰자에게 배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동 예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20012]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의 관급자재 분리발주 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8-06-12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한 공고금액 350억(VAT 포함) 규모의 환경사업입니다. 현재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 관급자재(공사용 직접구매 대상 품목) 분리발주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서 적용기준을 질의 합니다. 1. 발주처의견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용직접구매 대상 품목’ 외에 ‘단일 품목 1억원이상 품목’도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요약 - 세부 규정 첨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 내부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3장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 발주처의견 예시) * 주철관 - 전체 자재비 약 7억원.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 아님 ▶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발주 할 수 있음, 2. 시공사 의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는 입찰안내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중 3천만원 이상(공고일자 기준) 품목에 한하여 분리발주를 적용하여야 함. 발주처에서 상기 규정 외에 추가로 적용한 ‘단일 품목 1억원이상 중기간 경쟁 발주’-관급자재 분리 발주-는 공공기관의 수요물품과 용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금번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에 적용은 불합리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로 실시설계 중 관급자재(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 관련하여 ‘공사용직접구매 대상 품목’ 외에 ‘단일 품목 1억원이상 품목’도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및 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공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목적 및 공사품질, 안전 등에 부합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해당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으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20004]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6-12 **질의내용** □ 개요 -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T/K) , 장기계속공사 - 공사기간 : 2014.01.27. ~ 2018.06.30. (우선시공분 5개월 포함)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설계현황 - 입찰안내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보존방안)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등에 따른 내용반영을 위한 설계 및 공사(운영시의 환경영향 저감방안도 수립)” 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 - 입찰안내서 3.2.1.11 교통 및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의 반영 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및 환경영향 등을 조사하여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및 환경영향평가결과와 설계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 반영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행하여야한다. - 기존환경영향평가서 상 터널폐수발생량 산정시 1.2 ㎥/min·㎞를 적용 (총 폐수발생량 12,438㎥/day) 실시설계시 지하수 유출 발생단위 0.5 ㎥/min·㎞ 적용하여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산정 (총 폐수발생량 5,900 ㎥/day) 상기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서 상 기재완료. □ 쟁점현황 ◎ 전제 :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서(0.5 ㎥/min·㎞)를 기준으로 현장에 설치하였으나,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발생량(1.2 ㎥/min·㎞) 으로 증가되어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증설 설계변경 진행. →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⑦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합산하여 조정 설계변경 시행. 1) 발주처의견 - 기존환경영향평가서 상 발생량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 시 증설필요 없음 - 입찰안내서 상 환경영향평가서 상 평가결과 반영의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 -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⑦항에 의거한 계약금액 합산처리 대상이 아님. 2) 시공사의견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 시 발생량 예측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 시공사는 해당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설치완료 - 타공구도 마찬가지로 기존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닌 협의내용 시 발생량을 변경. -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⑦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입찰안내서 상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행”이라는 문구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합산처리 하는 것으로 판단. 상기 쟁점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서(0.5 ㎥/min·㎞)를 기준으로 현장에 설치하였으나,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발생량(1.2 ㎥/min·㎞) 으로 증가되어 오폐수처리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아래)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수 있으나 다만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계약금액조정 자체가 불가한 것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3000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5호마목 수의계약 해석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조항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장터를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 마목의 규정,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에 따르면, 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되어있고, "9.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의 경우 사업총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나, 실제 운영은 위탁사업자인 (주)녹색사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장터에서 물품을 발주하는 경우, 저희 기관의 계약상대방은 (주)녹색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의 경우 사업총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나, 실제 운영은 위탁사업자인 (주)녹색사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주)녹색사랑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5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을 지정하여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주)녹색사랑은 위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4000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선금 지급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14 **질의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선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청구가 이루어지는데요.. - 계약금액 100억 중 노무비 20억을 제외하고 80억의 70%인 56억 청구 질문)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발주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금 청구시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 계약금액 100억의 70%인 70억 청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노무비를 제외한 선금청구(70%)를 전체계약금액의 70%를 청구토록 발주자가 승인할 경우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금지급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40036]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해당조항]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2013.9.17., 2013.12.30.>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7.21., 2013.9.17., 2014.11.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13.9.17.> [질의사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실시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1인만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이지만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공고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재 안내공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2. 동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입찰 안내 공고시 1인만이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집행기준 제10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에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삭제>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이에 따라 귀질의처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이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한 경우라면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안내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40059] 엔지니어링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6-14 **질의내용** 우리 회사에서 논의 중인 '로봇이용 정밀진단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 본 용역은 발전기 제작사(이하 미쓰비시 전기)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장비를 현장에 가지고 와서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우리회사와 미쓰비시 전기와의 단독수의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단독수의계약은 체결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올려 중계업자를 섭외한 후 이들로 하여금 미쓰비시 전기의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와서 용역수행을 검토중. - 위 용역은 엔지니어링 용역임. - 만일 위와 같이 일반경쟁으로 공고가 진행되어 중계업자가 선정되면, 이 중계업자는 용역의 100%를 모두 미쓰비시 전기에 하도급하게 되는 형태가 됨. -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에는 하도급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있지 않았기에, 이 경우처럼 발주업체가 중계업자와 용역도급계약을 맺은 후 중계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100%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에는 하도급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있지 않았기에, 이 경우처럼 발주업체가 중계업자와 용역도급계약을 맺은 후 중계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100%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1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초 입찰공고서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용역계약의 일괄하도급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40013] 해외 업체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아래 건에 대해 해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 개요 - 추정가격 : 약 7천만원 - 과업내용 : 항공기 인증제도(체계) 구축 관련 조사, 자문 등 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해외업체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2. 해외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절차 및 방법, 징구서류, 계약관리 등에 적용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지요? 아니면 국내업체와의 통상적인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지요? (* 해외업체의 경우 국내업체로부터 징구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세금체납여부 확인문서 등에 대응되는 문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공기 인증제도(체계) 구축관련 조사.자문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의거 해외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시 절차 및 방법, 징구서류, 계약관리 등에 적용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2호차옥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는 국제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동 특례규정 제23조에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용역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적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 6.7 삭제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편, 해외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이와 유사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등으로 국내업체 등록시 징구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하고 있으며, 해외업체의 경우는 대가지급시 국내업체에게 적용되는 세금납부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업체와의 수의계약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내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40005] 장기계속공사중 전회 차수준공후 신규항목에대한 금회차수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14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내용 설명 당현장은 현장 여건상 토사의 임시적치장 운반이 필요하여 1차(1공구)공사시 설계변경사항에 반영하였음. 2차(2공구)에도 동일한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고저 했으나, 2차(2공구)와 3차(2공구)공사의 연계성이 있어 마지막 차수(3차) 에 반영하고자 신규항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아니하고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2차분에 작업시 토사운반은 실시하였으나, 기성 및 준공에 반영하지 아니한 신규항목에 대하여, 총괄 변경시 금차분에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차분 작업시 토사운반은 실시하였으나, 기성 및 준공에 반영하지 아니한 신규항목에 대하여, 총괄 변경시 금차분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토사운반비에 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종전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다음차수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48]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입 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당초 계약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발행받은 경우 당초 10%를 20%로 변경발행해야 하는지, 현금으로 추가 납입을 불가능한지 질문 2. 당초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반영하여 이행보증증권을 20%로 변경하려 하지만 보증사에서는 계약기간종료를 이유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을 거부할 경우, 기관에서는 현금으로 납부받을수 밖에 없는지. 질문 3. 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계약을 유지한다는 문구 자체가 계약기간의 연장, 즉 계약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단, 이 경우 지체상금 기준일자는 당초 계약종료일로 특수조건 추가) 질문 4. 질문 2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이 추가 발행될 경우 보증기간도 변경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변경되는 기간의 기준은 업체의 납품예정일인지. 그럼 업체로부터 공문 등으로 통보받은 문서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질문 5.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쌍방 중 어느 한 곳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의 변경이 없더라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2항)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계약보증금액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10을 추가로 납부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추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당초 납부받은 계약이행보증방식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계약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 등에서 계약보증금을 추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내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지체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며(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지체상금 부과 조건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임)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보증금을 동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다면 그 추가납부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 까지 계속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에서 계약기간 연장 없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추가 제출(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기간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추가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을 완료하기로 정한 기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이행계획서에 표기된 일정)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계약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제)할 것인지,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과다하게 장기간 연장하게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66] 발주처 선급 수령전 지급한 하도급 선급금의 정산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지역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전 하도급 업체에 선지급한 선급금의 선급사용 정산 으로 확인 가능여부. 개요 - 3월 공사 착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전 2월에 자재 발주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후 3월에 선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급금 정산 내역 제출시 2월에 하도급 업체에 선지급한 선급금을 정산내역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수급인이 선지급한 선금의 경우 발주처의 선급 지급전에 사용 한 것으로 선급 정산내역에 포함 할 수 없다. 을- 발주처로 부터 선급 수령전 지급하였더라도 공사용 자재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선금 정산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전 하도급 업체에 선지급한 선급금의 선급사용 정산으로 확인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집행기준 제37조). 따라서, 이미 선금 지급에 수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대상이므로 선급지급전의 기간에 까지 소급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투입할 자재 등을 외상으로 구입(외상매입금)하고 선금을 수령한 후에 변제하는 경우라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14]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공사수량 증감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해상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시공전 확인 측량을 실시 하였는데, 설계도서의 수심과 상이하여 공사물량에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8-1076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수심측량 허용오차에는 20cm이내로 되어있으며, 현장 수심측량결과는 대략 10cm차이로 허용오차범위 안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질문1)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심측량 허용오차에 만족하는 시공전 수심측량 결과로 발생하는 공사물량 증감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질문2) 만약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경우 단가를 단순 수량증감에 따른 기존 계약단가로 가야 하는지? 아님 신규나 협의율 단가로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 축조공사로 시공전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의 수심과 상이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심측량 허용오차범위안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및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확인측량결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심측량 허용오차범위안이라 할지라도 현장상태가 당초 설계서상 수심과 상이하여 실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귀질의 현장상태와 상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51] 턴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 완료 건에 대한 설계오류분 처리방안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유에 의한 추가공사로 계약금액 조정한 부분에 시공중 누락된 부분이 발생한 바,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질의배경 - 당 현장은 1차 설계변경으로 발주처 지시(도로계획 변경)에 의해 발주처로부터 설계용역비를 반영 받아 실시설계용역(외주)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보상구간 확대(보상비 비용부담한계 : 발주처)에 따라 가옥철거 물량이 증가되는 계약금액 조정(증액)을 하였습니다. - 설계변경시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하여 물량을 산출하였으나, 시공중 건축물대장에 없는 지하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갑설 : 발주처에서 설계용역비를 시공사에 지급하였고, 설계변경에 대한 과실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불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을설 : 당 현장은 최초에 턴키공사로 체결되었으나 발주처 사유에 의한 추가공사는 명확히 턴키공사라고 보기 어려움(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것이 아닌 발주처의 요구대로 설계를 함). 그에 따라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 물량 산출에 대한 귀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중대한 오류 또는 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휴먼 오류 또는 기초자료에 따른 부득이한 오류)라고 판단됨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계약금액 증감 없이 조정 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은 계약 당사자간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처리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 완료 건에 대한 설계오류분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으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47] 선금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선금 지급시 계약금의 70%를 한도로 줄수있고 공사는 노무비가 제외입니다. 질의 1.노무비 제외시 직접노무비만 제외인지 전체노무비를 제외하는 2.계약금의 70프로와 재료비,경비합산중 적은 금액을 주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윤,일반관리비등은 미포함인지. 예 ㆍA계약금 1.7억 ㆍB재료비 0.5억 ㆍC노무비 0.7억 ㆍD경비. ㅇ.3억 ㆍE일반관리비 0.1억 ㆍF이윤 0.1억 1안ㅡ재료비0.5억과 경비 0.3억. 총 0.8억 한도로 선금 가능 2안ㅡ계약금액에서 노무비만 뺀 1억한도로 선금 가능 관련근거있다면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선금 지급 시 재료비, 경비 합산 중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미포함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접노무비,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선금지급 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38] 특허제품이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인지 ????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부산지역에 파형강판 자재를 이용한 생태통로 구조물을 설계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파형강판 자재의 선정은 특허제품을 자재공법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정된 특허자재의 경우 심의자료 준비기간(2018년 1월)에는 조달청에 물품계약을 신청한 상태여서 사급재재의 공사비로 심의자료가 작성되고, 이 금액으로 심의(2018.3.7)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정업체가 조달청 물품계약이 2018.2.6에 승인되어 있던 것입니다. (심의시에는 2018.2.6 이전에 심의자료가 발주처로 제출되어 선정업체가 제출한 사급자재의 공사비가 변경되기는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시.. 선정업체가 제출한 사급공사비로 해야하는 것인지, 현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이니 관급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와 협의해서 다양한 공사비 비교 후 사급,관급 중 아무거나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선정된 특허는 현재 조달청우수자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투입자재 선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공사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급자재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자기 책임하에 구매․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재를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 처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26]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내역입찰을 한후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터파기 공종에 토사, 리핑층은 터파기/ 육상 토사, 리핑암으로 설계 되어 있으나, 터파기 발파암은 흙깍기/ 발파암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상 공종에 있어 터파기 발파암 공종을 흙깍기 발파암 공종으로 설계 된것은 설계서 오류라 판단되는바, 설계서 오류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판단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상 공종에 있어 터파기 발파암 공종을 흙깍기 발파암 공종으로 설계 된것은 설계서 오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50032] 자동제어 DDC판넬 발주(특정제품사양)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15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시공업체의 제안사항으로 제출된 시방서(특정제품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지급자재(조달발주) 계약 가능한지요? 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시방서 내용 "주요기기를 제어하는 현장제어장치(CPU)는 이중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한다." 2. 조달등록된 자동제어 물품번호 2017년 12월 27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용중 자동제어반 물품분류번호 :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는 일반제품임으로 이중화시스템 적용 불가함. 3. 조달 일반품으로 계약시 총사업비 감액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사양 제품으로 구매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제품으로 변경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 질의 시방서의 규격과 다른 일반제품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5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 바, 일반제품으로 변경하여도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계약당사자가 검토.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60006] 착공계 날짜와 계약서상의 날짜가 다를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6-16 **질의내용** 계약일 5월 29일, 계약서상 착공일이 6월 01일이고, 착공계는 6월05일 접수 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련 법조항을 찾아바도 착공일로부터 몇일이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읍니다. 이렇게 착공계를 접수해도 이상이 없는건지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착공일이 6.01일이고, 착공계는 6.05일 접수할 경우 문제없는지, 착공일로부터 몇일내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따라서, 귀질의 착공일은 계약당사자간에 입찰공고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착공시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때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서상에서 정한 착공일에 맞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70007] 전자입찰에서 직찰로 변경시 공고기간을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 다음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합니다. 1.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에 밀봉된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에서 직찰로 변경하는 정정공고시에는 공고기간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참고자료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 계약시 제안서에 밀봉된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방식에서 직찰 방식으로 변경 공고시 공고기간(5일)을 가산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시 당초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에서 직찰로 변경하는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80029] 대구 북구 한전 전력구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결정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18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지> 택지개발공사 구간에 한전 전력구공사를 택지공사 시공사와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한국전력) - 전차사업 발주자(LH+컨소시엄)와 전력구공사 발주자(한전)가 상이한데, 이 경우가 계속공사에 적용되는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적용여부) - 계약공사에 해당이 안된다면 수의계약 예정인 전력구공사의 낙찰율은 얼마로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된 계속공사와 발주기관도 다르고 공사의 성격도 다른 경우라면 새로운 공사계약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현장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등 관계법령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 따라 기존 계속공사 계약내용을 참고할 것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80048]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한 경우 선금지급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18 **질의내용**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 1항의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서 문언의 의미상 재무관이 예산이나 계약상대자의 신용상황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요청된 선금을 조정할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 규정의 단서에는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규정되어 있어서 이경우 재무관의 재량의 여지가 사라지고 신청한 금액만큼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80008]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변경 문의(영제66조 적용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18 **질의내용**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문의. 2016년 제조업 시중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임금이 설계된 용역계약입니다. 이 용역 계약을 2016년 07월 ~ 2017년 6월까지 1년간 진행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정부 지침에 따라 계약이 종료 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이(1년) 되었으나 2회 연장 되는 동안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3차 연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 '3차 연장'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2016년 설계된 임금 내역 그대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임금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처에 문의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임금을 하나의 품목으로 보고 용역직원 10인 중 단순노무종사원 6인 ( 2018년 1월 2차 연장 시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받는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아, 2018년 1월 2차 연장 시 단순노무종사원 6인도 실질적인 임금인상 없이 기존 계약내역 그대로 연장계약이 됨 )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차 연장 당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금액은 발주처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6인에게 반영하였기에 2018년 7월 3차 연장 시에는 단순노무 종사원 6인의 인상률을 뺀 나머지 4인의 인상률만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4인의 인상률이 3%가 넘더라도 총액기준으로는 (4인 인상 분 / 총 인원 10인 ) 3%에 미달되어 용역계약금액 조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의 공사기간의 변경(계약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 문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겠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변경 문의(영제66조 적용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 의거 조정하고,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임차료 등)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4인의 인건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에 의할 수 없고 시행령 제64조 및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80014] 물품의제작설치 와 실내건축공사의 명확한구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18 **질의내용** 본인은 입찰을통하여 설계용역을 받고 진행중인 업체의 대표입니다 설계내용은 실내건축공사 20%(철거,금속,도장,수장등) + 수족관제작설치30% (금속+방수) + 수족관연출공사(전시 공사)30% + 배관공사(기계설치)20%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나라장터 입찰시 어는경우는 공사로 어느경우는 물품의제작설치로 되어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의 제작 및 설치와 실내건축공사의 구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발주하려는 사업내용이 물품제조부분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여서 물품제조구매로 입찰공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설치하게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만약 물품보다 설치공사가 주가 되는 경우여서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로 나머지 물품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사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 공사목적물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대형 조형물,수족관 등 시공사가 직접 납품토록 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 대상물품은 직접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할 사항) 또한, 물품제조구매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관련제조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건설업을 함께 요구(공동분담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여 면허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 물품의 설치방법,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질의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8000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및 기성시 공제금액(실무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에 근무하며 물가변동 검토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질의는 물가변동의 실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담당자께로 전달 바랍니다. 1. 물가변동 조정대가금액 산정시 조정기준이 이후 설계변경하고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금을 정산하였을때 조정대가금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가. 조정기준일 : 2018.01.01 나. 설계변경일 : 2018.01.24 다. 기성지급일 : 2018.03.14 라. 조정신청일 : 2018.06.08 변경전 공사비 1,502,000,000 원 변경후 공사비 1,759,000,000 원 변경후 기성금 482,000,000 원(설계변경분 포함된금액) 물가변동 2018년 기성금 제외금액 176,000,000원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6)" 198p에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설계변경분에 대하여는 정리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및 기성시 공제금액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이러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공제(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동 설계변경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시점에서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로 바뀌었으니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계약단가 적용시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90025] 신규비목적용 여부(차선도색 규격별 계상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입니다. 입찰계약내역서상 차선도색 규격이 융착식 백색실선, 융착식 황색실선으로만 구성되어 계약을 체결, 적용된 차선도색 수량이 수량산출서상 횡단보도, 기호 및 문자, 융착식실선(백색, 황색)등을 포함하여 계약내역수량에 적용되어 계상되어있음. 융착식실선(백색, 황색)은 계약내역서로 계상되고, 횡단보도 및 기호 문자등은 신규비목으로 계상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한건지 발주처의 의견으로는 횡단보도, 문자, 기호, 융착식 실선이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계약됐다고 봐서, 신규비목이 안되고 계약내역 단가를 적용해야한다 의견이 있어 질의회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에 누락된 품목(비목)에 대한 설계변경시 이를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횡단보도, 기호 및 문자에 대한 품목이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이라면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90051]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진행에서 재입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계약 재입찰 관련질의 드립니다 ○ 질의배경 : 협상에 의한 계약에 2개 업체가 입찰참가신청후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1개업체가 실수로 입찰서를 제출(투찰)하지 못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 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잀 있다 ○ 질의내용 : 이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으므로 당초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입찰자 2개사 중 하나가 제안서만 제출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쳤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경쟁입찰은 단독응찰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재입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90060] 학술용역의 계약해지 헤제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6-19 **질의내용** 민원유형 : 학술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기관 대상 제안평가를 통해 수주한 학술용역으로 수행기간은 약 3개월에 3천만원 상당의 계약이며, 착수후 진행중입니다.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수행 중 발주기관의 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요구사항이 과업범위와 내용상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있고, 또 수행방향이나 수행내용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착수후 약 1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지금대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계약해지나 해제를 당사가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일방적으로 연구수행을 중단해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 계약해지 요청을 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할 경우 향후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국가 대상의 조달입찰에 참여할 때 받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과업범위 이외의 요구 사항을 요구하고, 수행 방향이나 내용에 지나친 간섭으로 동 과업요구 사항을 충족키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질의 1). 이와 같은 경우 계약해제나 해지를 계약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을 중단해서 이행기한내 과업을 이행치 못한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 3).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와 계약해지를 당할 경우 향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참여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제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되었을 때 및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대로 '연구수행 중 발주기관의 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요구사항이 과업범위와 내용상 귀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있고, 또 수행방향이나 수행내용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많아 수용키 곤란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의 해제.해지)제29~제31조(아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 6. 29., 2010. 9. 8.>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해제.해지 해당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해당될 것이므로, 계약서(제안요청서,제안서,추가협상 내용 등,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제조건 등) 과업목적, 특성, 관련법령, 기타 제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해서 과업을 이행치 못한 경우, 이 경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면 귀 사는 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은 기간중에는 입찰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9001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출연연구소(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건축직 직원입니다. 시설공사의 원가산출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원가계산서의 검토결과 산출수량,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 결과 그 비용이 과대한 공사가 있어 납품받은 도면, 시방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기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지) 설계사무실(건축사)에 의뢰하여 받은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의 원가산출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공종별 면허소지업체(3개사)에 도면, 시방, 공내역서를 제공하고 회신받은 최저내역을 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법정기준에 의거한 원가산출(갑지)를 적용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관련사항: 전문공사, 1억이하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최저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따라서, 귀질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가격이나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90041]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의 기간 제한이 있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1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물가변동 조정의 구비요건이 충족된 조정기준일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 조정신청일 사이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조정기준일 이후 0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조정기준일 이후 공사준공 전에만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지? 특별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조정신청이 가능한 제한기간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물가변동 조정의 구비요건이 충족된 조정기준일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 조정신청일 사이의 제한이 있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900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감액) 시 선금의 포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19 **질의내용** 개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선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일정과 금액은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2017.12.01 계약 / 2018.01.01. 선금 수령 / 2018.03.20. 조정기준일 / 조정기준일 기준 계약 당시보다 품목조정률 3%이상 하락하여 감액 대상으로 조정사유 발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공제금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인데, 질의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E/S(증액)이 아닌 D/S(감액)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일 전에 지급된 선금이 포함되는지요? 2)포함이 된다면 선금을 미리 지급받아 가격이 하락하기 전의 원자재를 산 것이 오히려 혜택이 아닌 손해를 낳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규칙이나 법률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감액) 시 선금의 포함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의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물가변동 증가액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동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E/S) 조정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감액( D/S) 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감액( D/S) 조정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190010]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제비율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19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계약한 관급공사입니다. 최초계약금액은 5억미만이었으나 3억이 증액되어 설계변경되었을때 토목공사원가제비율상에 제경비 요율은 변경된 금액에서의 요율을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된 요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제비율 조정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31] 지체상금면제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금하상사라는 업체 입니다. 저희가 해군에 오실로스코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제작사로부터 물품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사가 물품을 배송 중 파손되어, 타 제작사에 제품 주문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납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이번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사가 물건 배송 중 발생 된 사고로 인한 문제로 불가피하게 지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 사례에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자가 아닌 해외제조사의 책임(제조시설 이전)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상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납품지연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 유권해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계약인도조건 등), 해외제조사의 유일 유무 및 제작지연 이유, 사전예측 가능 여부, 대체수단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05] 강재손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발주처 : 00시청 현장명 : 00주민센터 건립공사 질의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00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2018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가시설공사 및 터파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실제 본 공사는 4월부터 착수 하였습니다 (질의배경) 당 현장의 가시설공사 강재손료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설계서는 강재손료가 6개월 30%로 설계 되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단은 강재손료를 과 설계로 판단하여(공사기간 1년, 강재손료 6개월 설계) 실제 사용기간으로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불가 하다고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기간 예상이 3~4개월로 사료 되는바 실제사용기간으로 설계 변경하여 강재손료 지급기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질의1) 3개월 사용시 표준품셈에 의거 강재손료 3개월 15%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4개월 또는 5개월 사용시 표준품셈 기준이 없는바 4개월 또는 5개월 기준으로 실비내 정산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막이에 적용된 강재 손료를 실제 공사기간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서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 당초 입찰당시에 정한 설계조건의 변경 없이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산출내역서에 상의 강재사용기간(손료) 적용 오류만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10]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설계도서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사시방서에 설계도서 검토는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사는 착공후 3개월내에 발주처에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공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추가 발생되어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질의합니다. □ 갑의 주장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함 □ 을의 주장 설계도서 검토에서 계약상대자는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였으므로 향후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불가 입장 # 공사시방서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 후 3개월 내 설계변경사항을 보고하였으나 이후 설계오류 등이 추가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 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이행 중에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발견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바,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의 발견 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14] 부정당업자 제제의 계약해지 선행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조달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약업체 'A'는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납품물품의 하나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5년의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1년 짜리 라이센스를 납품하였고, 사업부서 검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치 못하여 검수 합격 후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라이센스가 잘 못된 건을 알게된 발주기관에서는 4년의 라이센스 추가 기간에 대한 증서제출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2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문의사항 )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로 부정당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 해지가 선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에게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 제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계약의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36] 지체상금 한도액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조달청 내 빈번한 질의 해석을 살펴보던 중 지체상금 한도액 관련하여 답변이 한도액이 없다와 있다로 답변이 되었는데 해당질문의 핵심은 지체상금의 한도액이 있는지 없는지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지 구분이 필요하여 질의를 합니다. 한도액이 없다는 답변 공개번호 : 165900 회신일자 : 2017-04-11 질의(일부발췌) 기획재정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지체상금을 규정하기를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아니면 업체의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시 계약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체상금 한도 규정은 없는데요, 여기서 1.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체상금 최고한도(예를들면 일반적인 계약보증금 비율인 10%로)를 업체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일부발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이나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도액이 있다는 답변 공개번호 : 171391 회신일자 : 2017-08-20 질의(일부발췌) 질의1. 이 경우 지체상금의 대상액은 미납 부분인 5%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어디까지이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질의2. 만일 계약이행보증금을 상한액으로 한다면, 최초 계약금액의 보증금액(총계약금액의 10%)을 상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납품 완료한 95%를 제외한 나머지 미납부분 5%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이 지체상금의 한계액이 되는지요? 답변(일부발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지체상금의 상한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한도액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이행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동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여도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데, 이때 지체상금도 병과할 것인지가 논점이 됩니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문제를 결론짓기에 앞서 우선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지체상금 규모가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해버리면, 그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도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해 놓은 계약보증금외에 다른 채권확보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상의 의무자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지체상금부과는 이행은 되었으나 기한경과 후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에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동 보증금 상당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37] 건설현장 건설기술자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는 직접노무비 대상입니까? 직접노무비 대상이면 현장명으로 가입된 건강, 연금, 요양보험료의 납부금액은 전액정산대상에 포함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건설기술자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동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 참조). 노무비 대상 중 동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즉, 간접노무비 대상 인원이 본인의 업무범위를 넘어 직접 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귀 질의 현장기술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07] 턴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재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국가기관(발주처)과 원도급사 간 턴키 및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공건설공사에서, 공사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지시에 따라 일부 시설(이하, “A시설”)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발주처 승인 완료) 이후 A시설 공사진행 도중 설계오류(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의 상이 등 설계서 오류) 부분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재차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턴키공사 중 설계변경은 발주처 지시에 의한 것일지라도 기존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상기 A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원도급사)에게 턴키사업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A시설 설계오류는 기존시설 설계오류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은 가능하되 관련 공종들에 대한 공사비의 증감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금액 변동 없이 처리되어야 함. 을설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책임범위는 최초 턴키입찰시 공사내용에 한정되며 최초계약 이후 발주처 지시 등으로 상기 A시설과 같은 추가계약분이 발생되는 경우, A시설 공사중 설계오류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은 일반 기타공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금액 증감 처리되어야 함.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재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53] 입찰보증금 계산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유재산(식음시설)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입찰개요> ㅇ 물건 : 식음시설 4개소 ㅇ 사용기간 : 계약일(2018.7.13예정) ~ 2020. 4. 12. / 약 1년9개월 ㅇ 기초금액(예정가격) : 매월 매출액(VAT 포함) 대비 수수료율 6.5% / VAT 포함 - 기초금액은 월 사용료 기준이며, 수수료율에 따른 월별 사용료의 연간(계약일~1년 단위) 합계금액이 연간 납부하한액 41,751,480원(VAT포함)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수익자는 미달금액을 보전해야 함. 이 경우, 입찰보증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1년기준 연간 납부하한액 41,751,480원 × 5% 이상 2) 1년9개월 기준 연간 납부하한액 73,065,090 × 5% 이상 1)번과 2)번 중 어떤게 맞는 걸까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식음시설)사용 입찰공고(사용기간 : 1년9개월, 예정가격 : 월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6.5%)시 입찰보증금 계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예외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따라서, 귀질의 국고부담이 되는 경우로서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이라면 위에따라 산정한 추정가격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참고하여 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납부하여야할 것이나, 귀질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국고세입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한 바, 관련 국유재산법령이나 귀질의처럼 국유재산의 매각, 사용 등에 따른 경쟁입찰을 주로 실시하는 켐코(자산관리공사)의 입찰.계약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검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안현남대리입니다.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하며 올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를 조달청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아직 검토결과가 안나온 상태이며 현재 용역에 대한 상반기 기성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율 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물가변동 적용이 전번 조정 1년이후부터 가능하며 계약변경 시기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변동율 적용 전인 상태로 기성검사를 진행하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추후 연말준공검사 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검사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 의해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물가변동율 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을 추후에 정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을 연말준공검사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00055] 사토장 변경에따른 단가적용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20 **질의내용** 본 현장은 2016년 11월에 설계,착공된 년차공사 현장으로서 2018년 4월 현재 당초 설계시 선정된 기존사토장이 폐쇄되어 신규사토장을 선정함에 있어 변경된 운반거리에 의한 사토처리비 단가를 적용하고자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시 단가구성 : 사토처리단가 = 잔토적재+잔토운반 단가산출근거 제 10호표 : 잔토처리비 ㎥ 당 (1) 잔토 적재 – 굴삭기 1.0 재료비 : 0000원/㎥ 노무비 : 0000원/㎥ 경 비 : 0000원/㎥ 소 계 : 0000원/㎥ (2) 잔토운반 – 덤프트럭 24톤, 운반거리 5km 재료비 : 0000원/㎥ 노무비 : 0000원/㎥ 경 비 : 0000원/㎥ 소 계 : 0000원/㎥ (3) 합 계 : (1)+(2) 2. 조건 : 당초 사토장 과 신규 사토장의 위치가 완전 달라 운반로의 중복이 없음. 잔토처리단가가 잔토적재+잔토운반으로 묶어져있음. 3. 질의사항 ① 이때 상기(1)의 잔토 적재 및 (2)의 잔토운반에 대한 대가를 신규단가로 작성하여 합계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② 상기 기존단가의 (1)잔토 적재는 기존설계단가적용 + (2)운반은 신규단가로 작성하여 합계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시 선정된 기존사토장이 폐쇄되어 신규사토장을 선정함에 있어 변경된 운반거리에 의한 사토처리비 단가 적용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사토장과 신규 사토장의 위치가 완전 달라 운반로의 중복이 없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조정하는 것이며, 잔토적재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단가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위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54]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서 원안 설계서의 오류의 경우 설계변경처리 방안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1. 시행령 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 대한 질의 입니다. 2.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 등)제1항제3호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기존건물의 철거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원안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의 철거공사를 위해 인접건물간 이격거리(2.7m)가 확보되어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삭제하고, 지하연속(영구)벽체를 이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공사기간 단축 및 흙막이공사비 절감)하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입니다. 실제공사중 이격거리가 1m미만으로 확인되어 기술제안공법을 적용할수가 없었다면? 질의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 등)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면 관련법 근거는? 질의 2. 발주기관의 주장처럼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에라도 “기술제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관련법 근거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기존건물의 철거공사에서 인접건물간 이격거리(2.7m)가 확보되어 원안 설계서의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삭제하고, 지하연속(영구)벽체 공법을 이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지하기초도면과 현장상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실제 인접거리가 1m미만으로 기술제안이 채택되었던 지하연속벽체 공법 시공 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건물간 최종 이격거리 1m에서 적용 가능한 쉬트파일(sheet pile) 공법으로 변경하여 철거공사 진행 질의 1. 실제공사중 이격거리가 1m미만으로 확인되어 기술제안공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관련법 근거는) 질의 2. “기술제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108조 및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3.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며 다만,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합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현장의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가 1m미만으로 확인되어 기술제안공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시 적용규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술제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이라 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31] 턴키공사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유(사업계획 변경- 도로운영방안 변경)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공기연장에 따라 현장여건이 변경된 바, 그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실 착공일 : 2017.08.14. (계약체결이후 실착공일 까지 변경설계 및 발주처 보상업무 시행) 4) 질의배경 - 당 현장은 당초 턴키설계시 지하차도 구간 지하매설물 중 하수박스를 이설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실 착공 지연에 따른 현장 여건 변경으로 하수박스 매달기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하였습니다. - 금회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에 의해 변경설계를 진행중으로 실착공지연으로 인한 공정 순연 및 금번 추가공사(지하차도 연장)으로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상수도 이설공사 시공방법 변경(T/K 제안 : 단수공법, 변경요청: 부단수 공법)이 필요한 바, 시공방법 변경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합니다. 1) 갑설 : 발주처 사유에 의한 실착공 지연 및 추가공사로 인한 현장여건 변경(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님에 따라 추가공사 변경설계시 시공방법 변경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함.(계약금액 조정 증액) 2) 을설 : 턴키공사로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시공방법의 변경을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에 의해 변경설계를 진행 중이며 실착공지연으로 인한 공정 순연 및 금번 추가공사(지하차도 연장)로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상수도 이설공사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한 바,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및 계약금액 증액 대상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동 제21조제7항).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현장상황,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로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도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48]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참여율 50% : 이제 좀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아마 2005년말 기준단가를 공표하면서 표 하단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란 주를 달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겨울 정도로 월기준단가가 3.169.323원이냐 아니면 2배인 6,338,646원이냐란 질의응답이 조달청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명쾌하게 숫자로 한번 보여주면 될 것을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계속 말을 뱅뱅 돌리고 있어 여전히 3.169.323원인지 6,338,646원인지 헛갈립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75812 (회신일자 2017-11-27) 내용을 보면 ‘참여율을 90%로 정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참여자 기준단가의 90/50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기에 한 달 동안 22일 내내 다른 과제없이 주구장창 동일한 연구용역만 수행한다면 6,338,646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하 ‘전자 해석’이라 함) 그런데, 공개번호 140763 (회신일자 2015-06-18) 내용을 보면 ‘용역 참여율을 40%로 정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용역참여자 기준단가의 4/5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한 달 동안 22일 내내 다른 과제없이 주구장창 동일한 연구용역만 수행하더라도 3,169,323원이 맞는 것 같군요. (왜냐면 기준단가는 계약예규에서 정한 50% 단가이니까) (이하 ‘후자 해석’이라 함) 공개번호 168953 (회신일자 2017-06-29)에서는 질문자가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을 아에 회피해 버렸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연구용역 시 1개월(22일) 참여율 50%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 참여로 볼 수 있는지? 2. 50% 참여율을 4시간 참여로 볼 경우, 8시간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2017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 3,110,229원 X 2 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 3. 참여율을 20%로 산정하여 8시간 근무로 볼 경우, 2017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X 2 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 저도 유사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 참여율을 20%로 산정하여 8시간 근무로 볼 경우, 2017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X 2 = 2,488,183원이 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 1,244,092원이 되는게 맞는 것인지? 답변은 단순명료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율 50%였을 때 어쩌구 저쩌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전자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여율이 50%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22일 내내 다른 과제없이 주구장창 동일한 연구용역만 수행했다면 당연히 100%단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100%로 환산한 기준단가에 상여금 400%와 퇴직급여를 가산할 경우 일419,173원(2018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건설부문 기술사 일363,289원과 유사합니다.(SW는 452,611원) (공학대학 교수라면 기술사 등급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 해석’이라면 1/2금액인 일208,086원으로 엔지니어링건설부문 중급기술자 일198,567원과 유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학 교수의 이력과 실력은 중급기술자 수준과 유사합니다’ 라는건 말이 안되겠지요. 또한 ‘후자 해석’이라면 보조원 인건비가 월1,218,419원인데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보험료 약 10%을 차감하여 90% 적용하면 시간당 5,247원으로 최저임금 7,530원의 약70% 수준으로 엄연한 법위반 입니다. 조달청은 10년이 넘도록 질의응답이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인건비 단가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 주시고 인건비 기준단가를 월단가에서 일일 인건비 단가로 바꿔 공표하고 (가능하면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처렴 상여금과 퇴직급여도 포함한 단가로),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란 문구 좀 제발 삭제해 주세요. 문구 삭제하고 책임연구원 인건비기준단가는 월6.338.646원(또는 일 416,173원)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아주아주 단순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참여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4절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제26조 (별표 5)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7년)를 산정할 때에는 주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조정․발표하고 있음).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상 연구용역 인력의 참여율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제한규정은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인건비 기준단가가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나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23] 수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중인 담당자입니다.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회계정산 용역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금액 : 4천만원 - 기간변경 : 2018. 4~8월 -> 2018. 4~ 11월 - 추가과업은 없음 위의 경우, 수행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기관의 사업기간연장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건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연장으로 비용발생 시 조정한다고 되어있고, 발주기관의 사유이므로 경비 등을 인정해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추가되는 과업은 없고 회계정산용역으로 추가기간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애로가 있습니다. 과업변경이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수행업체의 귀책사유 없음) 과업기간만 연장되었을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답변양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계약업체 귀책사유와 과업변경이 없이 과업기간만 연장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①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②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할 수 있고,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 제19조4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바, 귀 질의 경우 동 제19조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동 제17조에 의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보증수수료, 임차비 등)만 지급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56]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고생하십니다. 저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아래 1) 공사개요 - 공사수행방식 : EPC - 계약방식 : 총액 확정계약 2) 문제점 - 인접 (당 사업부지와 이격거리 5~20m 이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형태는 PHC Pile, 팽이기초 등으로 기초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라 매립지) - 입찰시 당사업부지의 지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진행 (지반조사 보고서를 발주처에서 송부하기로 하였으나 미 송부) - 지반조사 보고서가 없는 관계로 인접 건축물 및 공작물의 지반상태를 통해 매립지로 추정하여 견적을 진행. - 공사를 위해 터파기를 진행하는데 지표면 -1m이내에서 경암이 발생. - 계약서에는 지반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음. - 발주처의 해석 : EPC이기 때문에 암반이 출현하여도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시공사 해석 : 견적당시 시공사에서 지반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지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서 인접 건축물의 지반상태를 참고하였기에 설계변경 사항으로 타당함. 3) 질문 - EPC 일 경우 최초 견적조건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공해야하는지 혹은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EPC 일 경우 최초 견적조건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공해야하는지 혹은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EPC 공사수행방식일 경우 최초 견적조건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공해야 하는지 또는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EPC 공사수행방식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당사자가 당해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및 EPC 공사수행방식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사의 책임범위를 확인.검토한 후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09]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기 및 소방분야 시설공사(건축 및 토목과 분리발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 문의 드립니다.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가 토목과 건축과 분리 발주 할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수 없는 복합공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의 경우 토목 및 건축공사와 규모 및 금액 적인 측면에서 은 하자보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내용] 공항에서 시설하는 전기 및 소방공사의 경우(건축과 분리발주,공항 일반 부지 내 신축건물의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임) 하자보수보증금율의 문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2항에 의거 하여 시공분야가 공항이므로 100분의 4를 적용해야 할지? 2) 아니면, 공종이 일반 건축공사 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2항에 의거 하여 100분의 3을 적용해야 할지? 3) 아니면 72조4항에 의거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전기 및 소방전기)이므로 100분의 2를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 의한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문서에 정한 주된 공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1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산재보험료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곳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경상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1. 2017년 상반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 산재보험료률이 바뀌여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근거로 3.8%에서 3.9%로 률을 바꿔서 계약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현재(2018.0621)와서 산재보험료률을 변경하는건 맞지 않다며 공사비 감액 및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3. 이에 산재보험료율를 적용을 변경(3.9%)하는게 맞는지 기존(3.8%)로 하는게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요청 근거(품목조정률 : 3.83%)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산재보험료 3.8%에서 3.9% 변동)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실무 및 질의 응답집(2017년) page159 ◦ 승융비용의 등락폭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한여 산출한다. - 다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제경비의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승율비용의 등락폭 계산시 산재보험료율이 변동되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에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산재보험료(고용, 연금, 건강보험료 등 포함) 등과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당시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19] “ 물가변동후 설계변경 수량 증감 내역에 대한 물가변동 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인천보훈병원건립공사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2회), 설계변경(5회)을 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일부 내역이 조정되어 삭제되었고, 내역중 일부는 수량이 증감된 경우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였읍니다.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된 것은 없었으며 기성금액도 수령하였고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동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입니다. 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내역 삭제된 항목은 계약금액 감액 조정통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 통보서에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 통보서를 계약상대자가 통보함으로 가능하나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해 수량이 증가되어 내역조정이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3. 2항이 가능하다면 시공자의 요청으로 준공시점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1항의 감액조정과 2항의 증액조정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 예산사업관리과에도 동시에 질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후 설계변경 수량 증감 내역에 대한 물가변동 단가 적용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동 설계변경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시점에서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로 바뀌었으니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계약단가 적용시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며, 다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단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신청전.후 언제하였는지와 조정신청 전인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06] 부정당업자의 분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당사는 레미콘사업과 흉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A)입니다. 레미콘사업과 흉관사업은 건설업면허가 다릅니다. 당 법인(법인A)의 레미콘사업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당 법인(법인A)은 흉관사업을 분할(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법인B)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법인A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기전에 흉관사업을 분할하여 법인A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이 되는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법인B)도 분할전 레미콘사업부의 제재 사유로 입찰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A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이 된 후 흉관사업을 분할할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법인B)도 법인A의 레미콘사업부의 제재 사유로 입찰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미콘사업과 흉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A)이 레미콘사업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될 경우로서 흉관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할 경우 분할전 레미콘사업의 제재사유로 입찰제한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만약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면허 뿐만 아니라 다른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으로 귀질의 A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은 제재기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 자는 동 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단,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기존의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음)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 당해 분할 양수도관련 내용, 제재시점, 제재기간 및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재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10025] 주계약자관리방식 입찰시 공도수급협정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6-21 **질의내용** 주계약자관리방식 입찰 공고문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1개사만 공동수급에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질의 - 1인의 대표이사가 A라는 종합공사업과 B라는 전문공사업의 법인을 각가 보유중입니다. 이때 주계약자관리방식 입찰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시 A업체는 C라는 전문공사업체와 협정을 맺고, B는 D라는 종합공사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지,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시 A 또는 B 업체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의 대표이사가 A라는 종합공사업과 B라는 전문공사업의 법인을 각각 보유중이고, 이때 주계약자관리방식 입찰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시 A업체는 C라는 전문공사업체와 협정을 맺고, B는 D라는 종합공사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지,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시 A 또는 B 업체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건지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9조제4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 질의 1인의 대표이사가 A라는 종합공사업과 B라는 전문공사업의 법인을 각각 보유중일 경우로 A업체는 C라는 전문공사업체와 협정을 맺고, B는 D라는 종합공사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한 것이므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A 또는 B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이 아닌 경우라면 A와 B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20014]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는 생략하지 못하나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그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에 적격심사로 공고되었던 경쟁입찰은 수의계약 전환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되었던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적격심사 경쟁입찰은 수의계약 전환시 젖격심사를 생략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를 샐략하지 않은 이유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조 제8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심의회를 거쳐야 하며, 협상계약의 입찰에서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발주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동시행령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객관적인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통과되는 적격심사 방식과 달리 협상에의한 계약은 정보과학기술등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치가 창출되는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문기술, 전문인력, 전문장비 등이 소요되고, 미래를 향해 많은 고도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사업"이므로 귀 질의 수의계약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평가심의"를 거쳐 85% 이상인 제안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20005] 관급자재(특정 품목) 선정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6-22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건축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특정품목의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 인지 질의드립니다. (특정업체 선정 절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인 특정품목의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및 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목적 및 공사품질, 안전 등에 부합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안내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라면 직접구매자재(관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직접구매자재가 아닌 자재의 경우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발주기관에게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직접구매자재나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는 것이므로, 결국 발주기관에서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20031] 공사계약 선금 직접노무비 지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국가기관으로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전기공사를 진행 중 선금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역서에는 직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노임지급(공사계 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그러면 공사의 경우에는 선금으로 노임(직접노임, 간접노임)이 지급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라는 게 있는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지금 현재 진행중인 저희 소 전기공사에선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승인은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노무비 구분관리에 대해 협의하여 노무비 구분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선금에서 직접노무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늦었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를 시행하고 선금에서는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선금 요청 시 노무비 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매월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선금 사용에 있어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의거 노임지급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귀질의 현장근로자가 모두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상용근로자인 경우여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 적용제외 대상이라면 당해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관련지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20007]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4의 다'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1항 5의 마'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중 하나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1항 5의 마'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판단하거나, 동 관련 법령의 주관부서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20010] 체력단련장 승용카트 와 카트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카트도로, 카트고)이 리스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22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한산대 체력단련장에 근무하는 결산회계담당 입니다 *저희 시설에 필요한 "승용카트 도입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 승용카트 구매 및 그에 따른 승용카트 운영에 1)필요시설물( 카트도로 와 승용카트 보관에 필요한 카트고) 리스(금융)계약 가능여부 참고사항) 1)필요시설물 이란? -->신규 공사계약을 말하며, 카트도로 3km. 와 카트고 공사에 필요 예산(경비) 약 8억원 예상함 따라서, 시설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리스함을 말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승용카트 구매 및 그에 따른 승용카트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카트도로와 승용카트 보관용 카트고)의 리스(금융)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어디에도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리스(시설대여)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요기관은 리스대상 물품을 납품받고 대신 시설대여회사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조달청의 경우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리스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물건, 리스예산, 리스기간, 리스료지불조건, 잔존가치 등을 명시하여 조달요청하며, 계약절차는 먼저 리스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리스입찰공고를 하여 목표금리작성, 입찰, 낙찰자선정 등 과정을 걸쳐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르면 리스(시설대여)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기계, 설비 등)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기간 이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기간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고가의 장비, 설비 등의 물품만을 리스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20046] 물가변동 비교시점에 내역서 적용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22 **질의내용** 조달청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체결일 - 2016년 02월 05일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 - 2017년 01월 01일 (K1)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년 01월 01일 (K2) 입니다. 계약변경(설계변경1차) - 2018년 05월24일 했습니다. 물가변동 발생보고를 2018년 6월 보고했습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에서 전체분 내역서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당시 계약내역서를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2018년6월 현재 계약내역서(설계변경1차 반영된내역서)를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비교시점에 내역서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은 조정기준일(비교시점)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40004] 관급자재(아스콘) 선금지급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4 **질의내용** 특허공법(방수기능을 갖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계약이 된 물품계약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아스콘을 직접 제조해 선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업체는 조달청에는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만 제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예규에 선금부분을 보면 물품은 구매가 아닌 제조는 선금을 줄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가. 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특허증 및 원부를 봐도 이를 제조라 확신하기 어렵고, 아스콘은 구매와 제조 둘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계약시 제조원가계산또한 하지 않고, 아스팔트라는 물품, 그자체를 견적으로 제출받아 계약한 건입니다.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에 보면 제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 구분하여 작성해서 가격결정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규격이 있는 내역서를 첨부해 견적으로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되어있는 업체정보가 다는 아니지만 해당업체는 의 -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5.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 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 제2호 서식) -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세부 품명등재를 위하여 제23조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해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체말로는 계약건이 있을때마다 공사현장인근에 있는 공장을 빌려 제조를 한다고 하며, 제조확인서 같은 제조를 한다는것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원가계산이 안된 상태로 계약되어있습며, 그 물품자체를 하나로 보고 계약했습니다. 인도조건또한 현장도착도 입니다. 이때 조달청에 등재되어있는 구분과 상관없이 특허권 및 특허원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제조로 인정하여 선금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는 첨부파일에 있는 답변을 근거로 요청하고 있는데 이내용을 근거로 이때 선금지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아스콘) 선금지급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관급자재(아스콘) 선금지급 가능여부는 위 규정에 의거 물품제조계약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관급자재(아스콘) 구입계약이 제조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26] 건설기계 운전원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직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용하여 노무비 지급범위에 따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이며 단,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1). 이와 관련하여 장비라 함은 장비+장비운전원을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 장비대금인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리며, Q2). 계약대상자(원,하도급사)가 직접장비를 운영하고 운전원과 계약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시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 장비 운전원의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지급 범위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에 한하며, 장비.자재 대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질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장비운전원은 장비임대계약에 포함되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계약대상자(원,하도급사)가 직접장비를 운영하고 운전원과 계약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시에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3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합니다.(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경쟁입찰로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경쟁입찰에 부칠 때의 가격 그대로 계약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입찰에 부칠 때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타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매각시 경쟁입찰에 부칠 때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국가계약법령 준용 경우)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41조(세입이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동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읍니다.. 3. 따라서, 귀 기관이 국가계약법령 준용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따라 예정가격 변경 가능할 것이나,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 등의 경우 관련법령(예 : 국유재산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14] 작업조건 변경에 따른 할인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역 승강장 승강설비 설치공사로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시설계시 현실과는 다른 작업조건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바, 변경에 따른 각 항목에 대한 할증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설계조건: 동일시설물 3개소 동시, 주간 동시작업, 총 공사기간 10개월 적용 -작업조건: 동일시설물 3개소 중 1개소씩 순차작업, 1주중 4일, 1일 최대3시간 심야(02:00~05:00) 제한작업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 질문1) 다음 각 항의 인건비 할증율 적용 여부 ㉠노임할증 50%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22시~06시)작업의 경우 50% 이상 가산) ㉡품의할증 25%가산.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1-16-4: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작업시간 제한 할증 30%가산.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1-16-12: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작업시간별로 할증율을 적용한다.) 질문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기간 연장 반영 여부 질문3) 다음 각 항의 장비의 경비 할증율 적용 여부 ㉠장비 가동시간의 현저한 저하에 따른 경비 가산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8-4-나: 경비의보정- 표준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분할작업에 따른 추레라 운반장비(무한궤도)의 반,출입 횟수 증가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실과는 다른 작업조건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각 항목에 대한 할증율 적용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귀 질의와 같은 작업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작업조건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계약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열차감시원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 및 장비할증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로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11] 광고주 모집업무 위탁 및 대행수수료 지급의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설립근거법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광고주를 모집하는 것이 여의치않아 모집업무를 대행업체에 맞기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던 중 서울교통방송의 사례를 찾았습니다. 서울교통방송 운영 조례를 보면(제5조) '시장은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2013년 개정 전 조례: '방송광고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모집금액의 16.5%이내로 한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위와 같은 조항을 정관에 넣고 광고주 모집을 광고대행사 등에 위탁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위와 같은 조항의 내용이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관에서 광고주 모집업무를 위탁주는 것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위탁주는 것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다만,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관련 자체 규정 또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관련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행업체 위탁 및 다른 규정 준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관련 규정 및 자금 집행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0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신기술활용실적을 지분율 만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용역명 : 수도권 고속철도 제2공구 노반 추가 실시설계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수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 KRTC 80% / 대한콘설탄트 20% 내용 : 당사(대한콘설탄트) 및 KRTC(대표사)는 상기용역을 13.03.18~15.04.30일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상기의 용역의 과업구간중 KRTC와 당사는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일부구간만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구간에는 신기술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상기 과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어 당사가 맡은 구간이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신기술활용실적금액 중 당사의 지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기술활용실적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신기술활용실적을 지분율만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적의 인정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발주기관에서 시공자가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객관적인 내용을 그대로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이행 자료,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38]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시 예정가격 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연일 지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급자재(레미콘 및 혼합골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시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 실례가격(견적가) 적용. 1. 견적단가 및 물가자료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하는지? 2. 제경비를 적용하여야하는지? 3. 만약 제경비 적용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 적용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가격 중 해당 자재의 가격산정에 적정한 가격을 선택하여 통보당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가격에는 낙찰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의거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21] 용역투입인력을 과업지시서에 미달되게 제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낙찰처리후 계약을 하였으나, 용역투입인력을 과업지시서에 미달되게 투입하겠다고 착수계를 제출한 상태로 ㅇ 계약유형 : 회계용역으로 일반경쟁으로 진행 * 과거에 실적제한으로 진행하던 것을 실적제한이 없어지면서 일반경쟁으로 진행 ㅇ 과업내용서 인력투입 요구사항 - 용역업무가 회계 분야 중 개발회계 분야로 광구 회계감사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재직중인 회계사 투입 요구 ㅇ 현황 - (낙찰업체) 투입하려는 인력의 수행경험을 증빙하지도 못하면서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발주처) 과업내용서에 요구하는 실적을 증빙하고 재직중인 사람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주장 ㅇ 문의사항 - (해지 가능 여부)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29조 제1항 제8호.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 해지가 가능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부정당 없자 제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내용서상 광구회계감사 수행경험이 있는 재직중 회계사 투입을 요구하였으나 수행경험을 증빙하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인력충원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귀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예외있음)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귀질의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로 판단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40]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30억 미만 공사입니다. 공공기관 발주이며,책임감리 현장입니다. 계약체결한 공사건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후 승인을 득하고, 계약금액 변경전 기시공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읍니다.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을 수량전체가 가능한지 기성수령 대가분은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발주기관 검토의견 -공사계약일반조전 제2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근 거한 사항으로 ,도로여건을 반영한 변경내용 타당함.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는 준공전 정산하여 계약변경 예정.끝.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 변경 등 실정보고후 승인을 득하고, 계약금액 변경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동 부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 등이 증·감되는 경우로 기성대가 수령 전 사전에 발주기관에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전에 일부의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도 운반거리가 변경된 부분 전체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실정보고 사항,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3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적격심사,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철도주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 선임이 필수적이나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주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수적이나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철도주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등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수적이나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35]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지체상금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질의가 있습니다. 1. 지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 : 1년 전체 계약금액은 6억 5천이지만 실제 발주처에서 공고가 늦게 나와서 실제 수행일 5월에 시작하여 실제 대금 지급 금액은 4억 초반입니다. 이 때에도 유지관리 1년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시스템 일부 장애 시 장애 난 시스템 부분에만 지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지체상금 같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산정시 전체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뒤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따라서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로서,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 전체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행중에 지연되는 부분(유지보수 등)에 대한 벌과금(罰科金) 성격의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이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대상의 금액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장애가 발생한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고 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50034] 하수급인의 용어 해석에 대하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6-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하수급인' 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첨부된 타 질의응답의 내용에 보면 질문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하였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참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하수급인의 용어에 대한 해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의 의미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삼단논법에 의거하여 하수급인 =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자 하수급인 = 중소기업자 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질의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답변하였으니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하수급인은 중소기업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하수급인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 중소기업자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60076] 적산정보 상에 실용일위대가 사용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6-26 **질의내용** 적산정보상에 실용일위대가 이용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와 국토부 표준품셈대신 실용일위대가를 쓰면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부 표준품셈대신 적산정보 상 실용일위대가를 쓰면 문제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통상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며, 이 같은 원가계산 시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작성기준 제2조 제2항) 따라서, 상기 원가계산을 표준품셈으로 산정이 가능한 공종은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필요할 할 경우에는 적산정보 등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60052] 건강 및 국민연금 차수 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8-06-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사는 2015년 3월 ~ 2018년 9월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공사를 수주하여 4차수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회사의 경영난이 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2018년 2월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건강보험료를 2018년 4차수에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미납하여 정산 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를 2018년도에 납부했고 납입확인서를 2018년도에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도 입찰시 계상된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이전 차수에 정산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등을 다음차수에서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착공 및 준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도 해당 연차 계약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보험료의 정산도 해당 연차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대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연차(차수)계약은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 지난 차수계약에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료는 다음 차수계약 또는 총공사 준공 시에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60078]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 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전체 공사기간 : 2014.12.02 ~ 2018.12.31 2. 3차분 공사기간 : 2016.06.27 ~ 2018.10.16 3. 4차분 공사기간 : 2018.10.17 ~ 2018.12.31(4차분 공사기간 계약예정)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현재 3차분 공사가 계약되어 진행중이며, 향후 4차분 발주예정입니다. 3차분 공사에서 도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기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3차분 공사를 당초 2018.10.16 준공예정일인데 2018.12.31로 공기연장하여 변경계약한다면 4차분 공사와 중복이 되는데 전체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고 3차공사와 4차공사(예정) 기간이 중복되도록 변경계약을 해도되는지 이렇게 계약을 했을때 전체 공사기간 또는 그외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차분 공사에서 도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기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3차분 공사를 당초 공기를 연장하여 변경계약한다면 4차분 공사와 중복이 되는데 전체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고 3차공사와 4차공사(예정) 기간이 중복되도록 변경계약을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연차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나, 잔여공사물량(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연차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기간은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70063] 국가기관 공사와 관련하여 누락된 공종에 대한 설계반영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7 **질의내용** 1. 해당 공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오수관로 공사입니다. 2. 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내역상 모래의 자재비는 시내도착도로 되어 있으나 모래 소운반비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기본적으로 시내도착도란 공사관할 관청지역의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발주관청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해당 공사현장은 해당관청이나 해당지역 철도역으로 부터 약 3km이상의 거리가 있는 시내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해당공사 구간내에 야적해둘 공간이 거의 없으며, 야적가능 공간에 모래를 받아 관리한다 하여도 공사가 실시되는 현장까지는 최소 1km이상의 거리가 있어 야적지에서 별도로 모래를 소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공종의 특성상 모래 소운반을 피하여 시공할 방법도 없습니다. 6. 이에 해당공사 감독자에게 모래소운반비의 설계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처음 설계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누락된 해당공종의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7. 때문에 실제시공에 필요한 누락된 공종의 공사비 반영가능여부에 관하여 관련기관에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에 모래 소운반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질의 소운반공종이 실제 시공을 위해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공사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서의 누락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70044] 과징금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7 **질의내용** 수고합니다 법인사업자로서 과징금 을 납부하였다면 입찰에 규제를 받나요 참고로 기초금액 30억 미만 적격심사 신청서류도 좀알려주세요 (행안부기준) 조달청기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법인사업자로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의 경우 입찰참여 시 규제를 받는지 2. 기초금액 30억 미만 공사입찰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를 알려주세요.(조달청과 행정안전부 기준)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의 경우 입찰참여 시 규제를 받는지) 국가계약법령상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의 입찰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관련 [별표2]와 [별표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0.5점에서 7점까지 감점하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조달청과 행정안전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 [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 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2. 행정안전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호에 따라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70014] 대가 지급 관련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6-27 **질의내용** ㆍA업체가 채권압류 1.5억인 채무자입니다. ㆍ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ㅡㅡㅡㅡㅡ 질의1 대가지급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압류된 상태면 계약보즘금을 업체A에게 반환가능한지 질의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 상계가늠한지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 압류된 상태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37조·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다만, 동 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또는 전부명령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 참고).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70013] 계약금액 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수의계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추진 시 면세사업이라 하여 부가세를 포함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진행 중에 면세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이어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데 이럴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세사업으로 알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수익사업이라고 다시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귀 질의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소관부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사실판단한 뒤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잘못 판단하여 면세사업이 아님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70043] 단가산출서와 시공물량 차이에 따른 계약단가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7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공사명 : 경부선 00~00간 0000 교량개량공사 2)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3)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2. 질의요지 ○ 당 현장의 교량 하부기초 시공 중 복합말뚝박기(m당 단가)에 포함된 그라우팅(시멘트) 물량이 단가산출서 및 공사시방서와 서로 상이함에 따라, 설계서인 공사시방서(물시멘트비 83%)를 기준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단가산출서에 계상된 그라우팅(물시멘트비 60~70%) 물량이 공사시방서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어, 계약단가인 복합말뚝박기(m당)를 수량산출서 물량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와 시공물량 차이에 따른 계약단가 설계변경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단가산출서에 계상된 그라우팅(물시멘트비 60~70%) 물량이 공사시방서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어, 복합말뚝박기(m당) 계약단가를 수량산출서 물량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70010] 물가변동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6-27 **질의내용** 시설공사 ES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하수도관급공사중1차 ES서류를 2017.7.4일제출하여 여러차례보완을 거쳐 2018.1.2일 최종승인이 났으나(조정금액 증2.0억) 시공사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증2억)을 하지 않아 공사금액은 최초계약된 금액(약125억원)으로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6.27일 제2회 ES서류를 제출하였고 (지수조정율4.79%)비교시점)은 2017.9.1일입니다(전회차조정기준일(기준시점2016.11.30)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90페이지)을 보면 변경계약이 안된상태에서도 전회ES물가변동금액을 포함(2억+125억=127억원) 하여 계역금액을 조정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편(113페이지) 조정기준일과 설계변경 관계를 보면 우리현장은 조정기준일(2017.9.1일)이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일이전 내역으로 계약금액 조정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초계약금액은 125억이며 조정기준일이후 승인을 받았으므로 1차ES금액 2억원은 제외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시공사의 1차ES서류의 접수는 2017.7.4일 제출한후 조달청과 협의보완의 이유로 최종2018.1.2승인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차ES 조정기준일이후 1차ES 승인을 받은 경우 2차ES시 1차ES 증액금액 포함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마다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에도 1차ES후 1차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2차ES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차ES 조정기준일이후 1차ES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2차ES는 1차ES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80029] 재공고입찰 시 변경가능 부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6-2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항에 의하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서의 '가격'이 추정가격 외에도 예비가격기초금액 등 모든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추정가격 단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건은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시 기초금액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이란 당초 입찰집행시 정한 기초금액(추정가격 포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5조 제2항에서도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기초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80052] 턴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입찰설명서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8, 2008.12.29.)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3664, 2008.7.21, 특수조건Ⅰ) 및 주무관청(서울시)이 입찰안내서상에서 배포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Ⅱ)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에 따라 우선순위는 특수조건Ⅱ, 특수조건Ⅰ, 일반조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실 착공일 : 2017.08.14. (계약체결이후 실착공일 까지 변경설계 및 발주처 보상업무 시행) 4) 질의배경 - 설계변경 및 이에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는 일괄입찰일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게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배경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단 제21조 6항의 내용을 보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조건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사항만 설계변경 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증액은 없음) 그러나 특수조건Ⅱ의 제18조(설계변경 등) 1항의 내용을 보면 ‘일반조건 19조의2, 19조의3~ 따라 설게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요청을 드립니다. 1) 갑설 :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라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단 증액은 할 수 없음)하며 이런 경우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게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턴키공사의 개념을 벗어나는 계약상의 심각한 오류 사항임) 2) 을설 : 계약문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조건보다는 특수조건Ⅱ가 우선이므로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게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하고,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첨부자료]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3)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계약특수조건 **회신내용**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증액)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정한대로 무대(0원)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없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경우도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감액)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대가는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니) 준공대가 지급 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1806280060] 단순노무용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2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2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76조의6(죄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항에서는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금액(이하 "내역서 상의 노임단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에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경비용역의 내역서의 노무비에는 기본급, 직무급(직책에 따른 수당), 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 상의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래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기본급, 직무급의 합계액과 최저임금을 비교 (2)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기본급, 직무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과 최저임금을 비교 상기 두 가지 의견 중 어떤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역서상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에서도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최저임금(일급 환산급액)과 일급기준 시중노임단가(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80022] 지체상금 계약금액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2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의 ②항 중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적용을 위한 질의입니다. 1. 본 공사는 국도OO호선에 위치한 OO교(교대1+교각1+교각2+교각3+교대2로 구성)의 기존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2. 계약금액 224,000천원으로 준공일 이전 기성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현재 준공일(2018년05월13일)을 넘겨 공사가 완료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4. 준공일 기준 교각1, 교각3은 교좌장치 교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공사는 진행 중이였습니다. 5. 이에 지체상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의 경우 : 계약금액으로 부과. [계약금액(224,000천원)] × 지체상금율 (2)의 경우 : 기성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준공일 기준으로 시공완료된 금액을 공제하여 부과. [계약금액(224,000천원) - 준공일 기준 완료된 공사금액] × 지체상금율 6. 계약금액에서 변경계약(변경설계)없이 제경비(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를 정산한 후의 감액된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에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은 준공정산 등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거나 보험료 등의 정산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은 이러한 정산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80014] 국가계약법 해석에 관한 사항- 제58조(대가의 지급) - 적용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8 **질의내용**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위의 국가계약법 제58조(대가의지급)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에 관한여 문의 드립니다. 이에 적용되는 사항이 몇천원짜리 소모품(단가계약포함/토너, 사무용품. 용지 등..) 부터 시작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법 제58조가 적용이 되는것인지.. 정식계약서 작성 건(국가계약법에의거한:1천만원이상_우리 연구원은 1천만원 이상시 정식계약서 작성)만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모든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후 5일이내 지급으로 원내서 처리하고있어서 타 지원부서 나 연구부서와 재무실간에 논쟁 사항이 많아서 확실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58조(대가의 지급)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에 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범위)}.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동 법률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따라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90005]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조항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9 **질의내용** 3천만원짜리 협상에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걸어야 하나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조항(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3천만원 짜리 예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진행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2.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에 우선 적용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 경쟁입찰에 따라 우선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여러 계약방식 중 하나의 방법일 뿐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계약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의2), 사업목적, 특성, 기타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경우의 입찰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를 적용하여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로 우선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자 선정방식 선택 여부는 협상 관련법령과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에 부합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께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로지원법령에 관한 보다더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 8919)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90021] 설계변경 설계도서에 관한 추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9 **질의내용** 설계변경 설계도서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 저번 질의 내용에 설계도서 검토후 그 결과를 발주처와 계약변경함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리단에서 추가 질의 요청이 질의합니다. 공사시방서에 설계도서 검토는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사는 착공후 3개월내에 발주처에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와 계약변경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공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추가 발생되어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질의합니다. (저번 질의에 추가한 내용 : 설계도서 검토후 그 결과를 발주처와 계약변경함) □ 갑의 주장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함 □ 을의 주장 설계도서 검토에서 계약상대자는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였고 발주처와 계약변경도 하였기 때문에 향후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불가 입장 # 공사시방서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 후 3개월 내 설계변경사항을 보고하였으나 이후 설계오류 등이 추가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 2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의 추가발견 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기존 답변과 동일)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90004] 지붕마감재 규격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29 **질의내용** 1. 항상 민원신청에 대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질의사항 설계 : 지붕마감 철거(불소수지강판, THK.0.5mm) - 3,369㎡ 설계단가 : 3,750원/㎡ , 도급단가 : 12,827원/㎡ (설계단가 산정 : 견적처리 단가 적용) 현장여건 : 지붕마감재가 1겹이 아닌 1겹위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2겹에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음(첨부 참조) 3.질의내용 갑설 : 기존 1겹물량에 용마루 및 2겹물량을 추가하여 증물량에 대해서는 도급 단가가 설계단가를 초과함으로 설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 ①안 - 설계단가는 정부품셈기준이 아닌 견적단가로 현장여건을 반영 하지 않는 금액산정으로 증물량에 대해서도 도급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②안 - 지붕마감재가 당초 1겹 철거로 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겹에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은 2겹에 용마루가 시공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붕마감재 규격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90019] 공사직종에서 휴일작업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계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6-29 **질의내용** 공사명 : 154kV 삼랑진양수T/L 전선교체공사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낙찰금액 : 2,307,381,698원 ( 조 회 내 용 ) 상기의 공사를 이행하는 중 불가피하게 휴일작업이 발생되었습니다. 휴일작업 관련으로 설계변경을 하던 중 휴일작업 비용에 대해 직접노무비만 반영하고,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시 가.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간접노무비 추가계상여부 나.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각종보험료(산재,고용,국민건강, 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 추가계상여부 다.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추가계상여부 라.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기타경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 교통 통신비,세금과공과. 단,수도광열비 및 도서인쇄비 제외) 추가계상여부 마.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일반관리비 추가계상여부 바. 휴일작업에 의한 직접노무비 발생에 따른 이윤 추가계상여부 상기의 간접비 부분에 대한 추가계상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용역의 경우 『휴일작업에 대한 노임할증은 직접인건비에만 적용한다. (제경비 및 기술료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공사직종에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직종에서 휴일작업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계상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290007] 내역입찰 단가 조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6-29 **질의내용** 1.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본 현장은 발주처로 용역을 받은 설계사에서 설계내역을 만든 후 조달 의뢰하여 단가가 감액 되었고 그 내역서에서 단가는 기재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였읍니다. 시공사 선정 후 제출한 착공계 내역서는 승인된 상태입니다 2. 현장 투입 후 담당감독이 내역단가가 설계단가에서 조달 조정단가, 경쟁입찰 낙찰율을 거친 단가가 총액 비율만큼 맞지 않는 단가가 있다하여 모든 내역단가를 인한된 비율로 재작성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습니다. 3. 타공종은 착공계 제출시 구성된 단가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낙찰 비율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없읍니다. 제가봐도 을설이 맞는것 같은데 조언 부탁합니다. 갑설. 조달 조정 및 입찰시 낙찰율을 거친 비율로 당초 내역단가를 맞춰 재작성 한 단가 을설. 낙찰 후 착공계 내역서 제출 후 승인받고 계약한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낙찰후 착공계 제출시 단가 변경 <답 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한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따라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내역입찰 계약에 있어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가 과다나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전 단가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300011]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6-30 **질의내용** 질의(국민신문고) 1.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업무를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귀 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건설기업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본 공사 현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한 약380억원 규모의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내역입찰 공사로서 설계서에 적용된‘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현황 가. 본 공사는 총연장 8km의 도로건설 현장으로서 토공사 흙깍기의 내역서에‘표준 시장단가 대분류D 토공사’중 공종명칭‘DD***흙깍기공/토사(DD100.20000)’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음. 나. 실제 건설기계로 흙깍기 공사를 해본 결과 전 구간 8km중 약3.1km 구간이 설계서(물량내역서)에서 명시한 표준시장단가의 흙깍기/토사가 아닌, 암버럭과 호박돌이 섞여 있는 토사로 되어 있어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4.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갑설) 실제 현장 여건과 동일한‘흙깍기/호박돌섞인토사’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시장단가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표준시장단가(구.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설계서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ㆍ시행령 및「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건설공사표준품셈’토목부문, 토질 및 암의 분류(1-29)에 따른‘호박돌섞인 토사’등으로 별도의 표준품셈 기준으로 흙깍기(호박돌섞인 토사) 단가 산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표준시장단가집(한국건설기술연구원)」제1장 총칙, 1-3 적용방법, (2)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등 ○ 을설) 본 현장은 표준시장단가(구.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계약으로 비록 흙깍기에서 호박돌이 나왔다하더라도 설계변경 불가 5. 상기 갑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어떤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끝으로 바쁘시겠지만 당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부디 빠르고 적극적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현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한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내역입찰 공사로서 설계서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의 해석이나 그 적용 또는 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6300012]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6-30 **질의내용** 질의(국민신문고) 1.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업무를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귀 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건설기업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본 공사 현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한 약380억원 규모의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내역입찰 공사로서 설계서에 적용된‘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현황 가. 본 공사는 총연장 8km의 도로건설 현장으로서 토공사 흙깍기의 내역서에‘표준 시장단가 대분류D 토공사’중 공종명칭‘DD***흙깍기공/토사(DD100.20000)’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음. 나. 실제 건설기계로 흙깍기 공사를 해본 결과 전 구간 8km중 약3.1km 구간이 설계서(물량내역서)에서 명시한 표준시장단가의 흙깍기/토사가 아닌, 암버럭과 호박돌이 섞여 있는 토사로 되어 있어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4.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갑설) 실제 현장 여건과 동일한‘흙깍기/호박돌섞인토사’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시장단가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표준시장단가(구.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설계서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ㆍ시행령 및「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건설공사표준품셈’토목부문, 토질 및 암의 분류(1-29)에 따른‘호박돌섞인 토사’등으로 별도의 표준품셈 기준으로 흙깍기(호박돌섞인 토사) 단가 산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표준시장단가집(한국건설기술연구원)」제1장 총칙, 1-3 적용방법, (2)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등 ○ 을설) 본 현장은 표준시장단가(구.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계약으로 비록 흙깍기에서 호박돌이 나왔다하더라도 설계변경 불가 5. 상기 갑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어떤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끝으로 바쁘시겠지만 당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부디 빠르고 적극적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현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한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한 내역입찰 공사로서 설계서에 적용된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의 해석이나 그 적용 또는 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10002] 입찰안내서 내용에 대한 질의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01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현장입니다 입찰안내서상 - 입찰자가 제안한 기술제안중 기능 유지 및 관리상 중요한 사항 또는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 및 back up 장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CM단 의견 : 시스템에 부속되어 있는 보조펌프라도(수질에 따라 간헐적(3개월 이상)으로 장비 세정에 사용한 설비용 펌프) 기능 유지를 위해 예비펌프는 필요하다. 관리상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시공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back up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계 오류로 예비펌프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시공사의견 : 기계장치를 분해하지 않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였고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보조펌프에 대하여 예비펌프를 주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설계서에 1대만 설치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CM단의 확대 해석인지 시공사의 임의 판단인지 입찰안내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보조펌프에 대한 예비펌프 장비(back up 장비)설치에 대한 입찰안내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 (CM단 의견과 시공사 의견 상이) <답변내용> 1.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상호이견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사업목적, 공사특성, 관련 제규정,현장상황 등을 토대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3자간 협의(CM, 민원인, 계약담당공무원)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10001] 설계변경으로인한 원가작성요령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1 **질의내용** 공사명: 00 000 시험센터 계약유형:적격 계약금액:120 공사진행중에 발주처 지시에의해 신규로 발생된 1.문화재 지표조사 공사비를 산정함에있어 문화재발굴업체의 견적에의한 공사비를 적용하였읍니다. 2.현장 혼합폐기물의 수거.분리.상차의 공사비는 품셈에의해 산출하고 운반및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받아서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악금액조정을 하는경우입니다. 질의1)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구분하지않고 모두 경비로 적용처리하는것이 적정한지요, 질의2) 원가계산서상의 계약제잡비율을 적용하는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가세만 적용처리하는것이 적정한지 질의코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단가 산정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설계변경시 산정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견적서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견적서를 재료비와 노무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징구한 경우라면, 해당 비목의 내용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 부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5항).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05] 발파암 성토 소할비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발파암 성토 소할비용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A공구에서 발생한 사토(암)를 소할하여 운반 후 B공구에 성토재료로 사용할 경우 A공구에 포함된 소할단가의 범위가 성토재 활용을 위한 소할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2. 성토재료 사용을 위한 소할금액을 추가 반영하는 변경을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중, 설계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설계도면 및 시방서)만으로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을 확인한 후 동 산출서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면 될 것이며(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없음), 동 산출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바, A공구의 소할비용만으로는 B공구의 성토재료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설계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소할단가가 성토시 시방기준 준수를 위한 최종소할의 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세부적인 해석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 요망) 다만,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찰당시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 등) 및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62] 시설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의 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특정공종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되어 발주된 시설공사로서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특정공종을 다른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나 일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개발권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서나 공사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공정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적용된 경우 현장여건 변동으로 다른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나 일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개발권자로부터 동의서나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에 특허공법(또는 신기술)이 설계에 포함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설계반영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예규 [별지 제2호]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계약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부 훈령「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제4조제3항에는 “발주기관은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여건의 변동이나, 특허보유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어 다른 공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2호]제5조 (동 예시조건으로 협약된 경우),「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제4조제3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설계변경 등의 필요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또는 신기술 변경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분쟁의 예방 및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개발권자로부터 설계변경 동의서나 협약 포기각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28] 운반거리 변경없는데 신규단가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순성토 현장으로 토취장이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설계서[ 공종 순성토 규격 L = 10km 단가 0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회 타현장 L = 10km 구간에서 토사반입 하고자 아래와 같은 2가지 중 어느것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운반거리가 L = 10km 로 변경이 없어 당초 설계단가 반영 유무 나. 토취장이 지정되지 않고 운반로가 없어 운반거리가 변경이 없어도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는 토취장과 운반로가 없고 운반거리만 표기된 경우에 운반거리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안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설계서에 토취장과 운반로는 없고 운반거리만 명기된 경우로서 계약 후 토취장이 선정되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19] 비영리단체의 공공조달 입찰 참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공공조달업무에 신경 써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학술 연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학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데, 1.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2. 중소기업 제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금액 미만의 추정가격(1.4억)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미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3.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에 대한 문의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도 학술연구용역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비영리법인이 개별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치면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2호에 따르면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게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04] 선금 신청시 선금사용계획 소급작성 가능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지원처 계약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관련규정)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2018.6.7.시행)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선금의 사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선금지급조건(2018.02.05.시행) 제2조(적용범위)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우리공사 해당 수요부서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금 신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선금지급조건 규정에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선금신청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부서의 검토 후 지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선금사용계획을 소급해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를 명확하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전체 사용계획이 아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만을 제출할 것을 명시한 것인지?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선금전액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의 제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3. 공사 규정에 의해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을시, 선금사용계획을 소급해서 작성한 것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들어, 5월에 계약체결 후 7월에 선금을 신청하는데, 5~6월의 인건비도 포함하여 사용계획 소급작성) - 계약예규의 경우, 선금대상 금액(기성 지급시 대가 공제 후)에 관한 설명만 나와있고, 선금신청시기에 따른 선금대상 범위에 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규정과 관련된 질의일수도 있으나 조달청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신청시 선금사용계획 소급작성 가능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집행기준 제37조). 따라서, 이미 선금 지급에 수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대상이므로 선급지급전의 기간에 까지 소급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투입할 자재 등을 외상으로 구입(외상매입금)하고 선금을 수령한 후에 변제하는 경우라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50] 경미한 공사 문의: 공사예정금액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경미한공사 범위관련 내용에서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세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미한 공사 범위관련 내용에서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세 포함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결정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다만, 예정가격 결정시 경미한 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 시행규칙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34] 자활용사촌 생산품의 부품 구매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활용사촌 생산품의 부품 구매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자활용사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A'라는 자활용사촌이 국가보훈처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현황]에 'B'라는 물품을 생산품목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이나, 'B'의 부품까지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당 부품을 구입,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공기관이 'B'라는 완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품만 구매한다고 할 때, 'A'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A' 업체는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서 구입한 후 유통업체처럼 부품을 조달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사소한 질문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스러우나, 법에서 말하는 '직접 생산'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여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활용사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B물품을 생산품목으로 등록하였지만 B물품 부품까지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B라는 완성품이 아닌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품만 구매할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어느 특정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하려는 해당 단체가 해당물품을 직접 생산품목으로 등록한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품인지 사실 확인)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54]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용역의 차이점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절차서 작성관련으로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 용역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가 산정 방법과 용역 수행자의 자격차이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나 용역 대상구분을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학술연구용역 자격 :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야함 원가산정 : 학술연구용역 수행자의 자격 적용 분야 :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와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종류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 분석 등 2.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자격 : 엔지니어링 등록업체 원가산정 : 엔지니어링 단가 적용 분야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 종류 :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위를 보시면 사업 및 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부분이 중첩이 되는것 같습니다. 중첩부분에 대한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 용역 대상을 명확한 구분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용역의 ' 타당성 조사' 분야가 서로 중첩되고 있는데 상호간 명확한 구분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1. 학술연구용역의 특성, 목적이나 대상을 기준하면 기술용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용역의 분야"등에 따라, 즉 용역 수행분야가 '건설기술'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라면 '기술용역'에 해당 할 것이며, 2.'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 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적용되는 영역의 용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타당성 조사' 분야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은 여타 용역과 달리 서로 중첩됨이 많아, 명확히 구분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4,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엔지니어링 활동 용역' 분야에 해당될 것으로 '용역수행 분야'와 "자격"등를 근거로 종합고려 하여 양자간 구분 지워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 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20015]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사유 해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사유 해석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배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며, A사 51%, B사 49%의 출자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발주자에 제출한 바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 제1항과 달리, 본건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는 상태임. [질의] A사와 B사가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금, 기성대가 등을 출자비율대로 수령하되, A사와 B사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A사와 B사가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지출하는 경우 부정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답 변>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는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주요조건을 적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FAX 042-472-222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807020029] 계약금액 변경 지연시 준공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2 **질의내용** 설계변경 도서 제출 및 계약금액 변경 일정이 늦어져 준공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첫째, 준공검사원 제출에 의한 준공검사가 가능한 것인지, 둘째, 계약변경전에 준공검사를 한다면 준공금액은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셋째 설계변경 도서 제출 및 계약금액 변경 지체 사유가 시공사 사유라면 지체상금에 해당되는지, 넷째 준공이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변경 지연시 준공처리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7조(검사)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진흥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준공처리가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설계변경 중이라면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후에 위 절차에 따라 준공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에 의거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34] 비파괴검사,품질관리비 1식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공 사 명 : 오송~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강내면 탑연리 계약방식 : 내역입찰/장기계속비공사 발 주 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 현장실정 1) 복합말뚝공사는 내역서에 강재용접부에 비파괴(자분탐상법) 검사가 반영되어 있으나, 강교(교통가교) 용접의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검사)가 내역서 미반영되어 있음.(첨부: 계약내역서 참조) 참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건설교통부-2017 07 01) 별표2 다. 철강구조물공사의 강재의 용접부 반입공사,강교용접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함. 2) 현재 계약내역서에 품질시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역작성됨. - 복합말뚝 : 정재하/동재하시험,자분탐상검사(용접부 비파괴검사) 반영 - 강관말뚝 : 정재하/동재하시험 반영,초음파탐상검사(용접부 비파괴검사) 미반영 - PHC 말뚝 : 정재하/동재하시험 반영,초음파탐상검사(용접부 비파괴검사) 미반영 - 현장타설말뚝 : 양방향재하시험,건전도시험,연직도시험 반영(용접부 없음) - 강교(교통가교) : 용접부 비파괴 검사 미반영 - 품질관리비 1식 나. 질의사항 위와 같은 현장실정에서 1)비파괴검사 설계변경과 2)품질관리비 1식 단가 설계변경 두 사안에 대하여 감리단(이하 갑)과 시공사(이하 을)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비파괴검사 설계변경 [갑설] 내역서에 비파괴검사 항목이 누락되었으나, 품질관리비 내역이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내역서에 없는 항목이 전부 품질관리비 1식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접부 비파괴검사 설계변경이 불가함. [을설] 당 현장은 내역입찰 공사로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며, 설계서(내역서)상 품질관리비 1식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의 1항의 1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에만 품질관리비 1식에 대한 시험항목이 있음.)를 검토한 결과(첨부: 품질관리비 1식 단가산출서 참조) 용접부 비파괴검사 관련 품질시험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복합말뚝에 용접부 비파괴검사가 내역반영된 것과 같이 현재 계약내역서에 미반영된 강관말뚝,PHC말뚝,강교(교통가교) 용접부 비파괴검사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내역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함. 2)품질관리비 1식 단가 설계변경 [갑설] 품질관리비는 1식 단가로 계약되어 있어 별도 내역표기된 시험을 제외한 모든 품질시험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품질관리비 설계변경이 불가함. [을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감리단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당 현장 설계서(내역서) 품질관리비 1식상(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감리단/발주처에서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상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와 상이(첨부 품질시험계획대비표 참조)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의 1항의 1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 첨부: 계약내역서, 품질관리비 1식 단가산출서, 품질시험계획대비표, 질의내용 한글파일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최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당사자인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감사원 등)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 --- ## [1807030003] 견적단가 내역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 견적단가 적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견적단가를 내역서에 반영할 시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견적서 각 비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단가로 일괄하여 경비단가로 적용 을설 : 견적서 각 비목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견적단가 내역 적용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산정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견적서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견적서를 재료비와 노무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징구한 경우라면, 해당 비목의 내용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 부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6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3호 거래실례가격 정의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저는 공기업 계약부서에서 가격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3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곙갸담당 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사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과거에 해당 물품의 계약을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만약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원가계산가격 -> 감정가격 -> 견적가격 순서로 적용하여 가격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수의계약한 계약단가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는지? - 또한 과거 3년전에 실례가가 있고 과거 1년전에도 실례가가 있는데 업체는 둘다 동일한 업체인 상황에서 2개 실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본인이 속해있는 공기업 가격조사 내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문제없는지 ? - 거래실례가 조사 시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물품의 계약단가를 거래실례가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동일시점의 거래실례가 다수업체인 경우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량 또는 거래빈도를 감안한 가중평균 가격 또는 최빈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위 방법을 우선적용하고, 위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견적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최근에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할 수 있다 (* 견적가를 후순위로 바로 적용하지 않고 1개 사업자 계약가격을 적용한 이유는 기업의 예산낭비 관련 방어책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과거에 해당 물품의 계약을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 - 거래실례가 조사 시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물품의 계약단가를 거래실례가로 우선 적용 - 동일시점의 거래실례가 다수업체인 경우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량 또는 거래빈도를 감안한 가중평균 가격 또는 최빈가격으로 적용 - 위 방법을 우선적용하고, 위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견적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최근에,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 (* 견적가를 후순위로 바로 적용하지 않고 1개 사업자 계약가격을 적용한 이유는 기업의 예산낭비 관련 방어책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 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일반관리비,이윤을 추가로 가산할 수 없음)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첨 제7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 가격으로 하되, 단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 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가 아닌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기업 가격조사 내부규정 을 어떻게 변경 하여야 할지에 대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우나, 다만, 귀 기업 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등 관련법령과 사업목적, 특성,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최빈가격, 가중평균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귀 기업에서 정하여 운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04] 소액수의 견적공고 제한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점 : 2천~5천 물품 및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소기업만 참가하도록 제한해야하는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0조 제1항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을 통한 견적접수, 즉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전에는 이 26조1항5호가목 수의계약 사유중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미만 물품 용역도 포함되어있었으나 개정이후 이 금액 구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위 문구를 들어 2천~5천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제한없이 일반으로 확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위 문구가 개정으로 삭제되어(8천만원 이하 전문공사와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으로 개정)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제한 없이 일반으로 진행 시 법령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5천 물품 및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소기업만 참가하도록 제한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경쟁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검토하되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니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19] 장기계속사업 과기성금 환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 입니다 현재 까지 차수분 공사가 추진 되고 있는 상황으로 총괄 설계 정산 중 2013년~2014년 추진된 차수분 공사에서 설계 오류, 수량 중복 등의 사유로 과기성(차수분 준공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수분 공사 정산시 과기성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3년~'14년도 차수준공처리된 공사부분에서 수량 중복 등의 사유로 과기성이 발생한 경우 환수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준공대가 지급 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부당이득이 있어 이를 환수코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5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관한 질의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조항신설(2013. 8)이전인 2012년 귀속 조세포탈에도 적용되는지, 포탈세액 5억은 본세만 의미하는지, 고발금액으로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동조항은 부 칙 <법률 제12028호, 2013.8.13.>에 따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따라서, 조세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동법 시행일 이후라면 동 해당조항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즉, 시행일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귀질의 조세포탈세액은 국세청의 고발 등에 따라 법원에서 포탈세액으로 최종 확정한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46]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단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재팀입니다. 당 원에서는 방사선원 이용 관련 다량의 민원상담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택센터 위탁운영(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을 2018.09.01 ~ 2019.12.31 (16개월) 로 하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컨택센터 용역근로자는 당 원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입찰공고문에 위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단출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낙찰자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고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한 후에 사유발생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컨택센터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만약 동사유로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입찰공고문에 사업기간이 단출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후 낙찰자 동의하에 사유발생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처럼 용역수행 중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입찰공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적의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36] [수의계약 발주관련 질의 답변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상황이며, 00단지에 대한 공사계약을 00기업과 계약체결하여 `14.6.1~`18.4.30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기반시설(도로, 녹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인수받을 지자체에서 인수,인계전 추가적인 시설 설치요청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준공이 임박하여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수있으며, 하자발생문제에 대하여 책임구분이 곤란하며, 추가공사진행시에도 기반시설물의 파손이 예상되는바,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 2호 가목(공사와 관련하여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기 시설을 시공하여 준공한 00기업과 사후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물공사 : 방음벽 설치 2. 도로 및 포장공사 : 아스콘 포장, 경계석 설치 3. 교통시설물 설치 : 볼라드 설치, 충격흡수시설 설치, 가드레일 설치, 교통안내시설 설치 등 4. 조경공사 : 법면보호공 추가설치, 공원내 식재공사 추가, 공원 관수설비 설치 등 5. 부대공사 : 안내간판설치, 가배수로 설치 등 00산단 시공업체인 00기업은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종합평점 90점 이상 획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의거하여 감사원에 수의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기 공사 사항은 해당 법령에서 정의(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수의계약이 불가한 사항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 2호 가목(공사와 관련하여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기 시설을 시공하여 준공한 00기업과 사후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 결정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특성, 계약관련 법령 등을 종합 살펴 적의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동 예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동 기준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43] 적격심사 서류 제출 인정 여부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옥 시설위탁관리용역 공고를 내고 적격심사 1순위 대상 업체에게 통보하고 마감기한 날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5건의 실적증명서 및 이를 증빙하는 건축물대장을 제출 받았는데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건의 실적증명서 및 6건의 건축물대장 제출)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이 지난 상태인데 업체 주장대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 제출한 건물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1순위업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5건의 실적증명서 및 이를 증빙하는 건축물대장을 제출 받았는데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함께 제출(5건의 실적증명서 및 6건의 건축물대장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이 지난 상태인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 제출한 건물에 대한 실적증명서의 추가제출을 인정 해줄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용역계약 이행실적의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적증명으로 건축물대장만 제출한 건은 실적증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서류를 보완할 대상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17] 건축공사 가설비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총액입찰대상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설계변경 적용여부를 질의 합니다. 1. 건축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내부층고가 1층:6.5m, 2층:4.8m이며, 내부가설 비계를 강관 조립 말비계(이동식)으로 설계되어 있느나 철근 및 벽체거푸집조립 시공 시 층고가 높아 작업여건이 너무 위험하여 강관비계로 변경여부. - 지하토목구조물 층고5.0m로 내부강관비계로 설계에 반영되어있음. - 강관 조립 말비계(이동식) 품셈 최대4m - 이동식비계구조기준 및 사용지침(산업안전공단) 높이제한에 해당됨. 2. 외부판넬 시공 시 벽체콘크리트보다 1.2m 튀어나오게 설계 되어있어 강관비계를 해체 및 다시설치 해야 되는 실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대상 폐수처리시설공사의 건축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시 층고가 높아 작업여건이 너무 위험하여 강관비계로 설계변경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일부 시공이 완료되어 강관비계를 해체하고 다시설치 해야 되는 실정이라면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벽체콘크리트보다 1.2m 튀어나오게 설계 되어있어 시공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등 일부 설계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30002] 보험료 외 정산금액, 설계변경 및 정산을 통한 사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당 현장은 기획재정부가 발주하여 물품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2차 설계변경에서 +15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후 발주처 요청에 의해 콘텐츠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한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계약금액에서 더이상 추가금액 없이 진행하고자 하여 추후 정산될 항목인 금액(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에서 변경하고자 발주처와 협의를 하였고, 3차 설계변경 및 정산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과거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내용의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 변경사항을 설계변경에 반영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3차 설계변경시 당 현장의 추후 정산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산되는 금액을 설계변경 시에 사용가능 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추후 정산 항목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외 정산금액, 설계변경 및 정산을 통한 사용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보험료 등 정산잔액을 설계변경 시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계약에 소요될 보험료 등을 명확히 추산하여 정산잔액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정산잔액은 당해 공사예산의 사용잔액으로 반납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당해 공사 설계변경 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예산집행지침 등 예산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시에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40004]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신분변화(중기업-->대기업)에 따른 대처방안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4 **질의내용** 클라우드전환 인프라구축 등의 정보화용역을 발주한 기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평가를 하고 우선협상대사자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공고시 중기업이하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인 사항이였으나 계약후 과업을 진행하던 중 계약상대자가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2개년 사업이므로, 내년에도 이 업체와 과업을 수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발주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주처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 당초 공고시 중기업이하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 사항이었으나, 계약후 과업을 이행하던 중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 차년도에 동 업체와 장기계약 및 동 과업을 계속 이행시키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약에 있어서, 장기계속 계약(2년) 효력은 총 계약기간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계약자 자격이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내용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후 과업을 이행하던 중 계약자가 당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동 계약업체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동 계약업체와 장기계속계약(장기2차) 체결 및 동 과업을 계속 이행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40040] 착공시 환경보전비 반영여부 및 총액입찰, 내역입찰 구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7-04 **질의내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전기 및 통신공사의 경우 환경보전비는 적용제외라고 기준이 잡혀 있으나, 전기 및 통신공사 입찰공고에서 공개한 내역서에는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으면, 착공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되는것 인지요? 그리고 조달청 시설공사 공고에서 입찰방법을 '총액입찰'로 되어 있어도 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가 되었다면 '내역입찰'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및 통신공사 착공시 환경보전비 반영여부 및 총액입찰, 내역입찰 구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총액입찰)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환경보전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복합공사로서 단순히 전기 및 통신공사만을 시공하면서 여기에 환경보전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당초 입찰공고서대로 계약체결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의 오류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제1항}. 내역입찰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외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정한 “토목(혹은 건축, 기타)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인 바,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이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40007] 방사청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7-04 **질의내용**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2017년9월4일 방사청에 K1전차 부품류(구매) 66품목을 품목별단가제로 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대기업의 독점 품목이라 구매는 물론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나 국내의 검사기관(대기업 자체설비보유)이 없어 결국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품목에 대하여 2018년 6월25일 부분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건 전체를(계약번호는 한개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방사청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전액(전체계약금액의 10% ->서울보증보험증권발행)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유사 사례에 의하면 계약 이행이 완료된 품목은 제외하고 계약불이행 품목에 대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 하여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에 법조항이 있어 이법이 방위사업청의 계약건에도 적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질의1>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방위사업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질의2>전체 계약건(66품목)중 일부만 이행 완료한 계약의 해지시 계약보증금 반환시 계약 불이행 품목에 대한 보증금만 반환하는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단가계약(같은 법 제22조)이 아닌 총액계약으로서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일지라도 일부 이행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40011] 법률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유무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7-04 **질의내용** 당사는 컨베이어 설계, 제작, 설치를 일식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의거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를 제작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일(2016.11.08) 이후에 위험기계기구 자율안확인고시 (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에서 경보장치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경보장치(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이 있는 경우 컨베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경보음과 경보등이 동시에 작동)을 설치해야 한다)" 사항을 근거로 발주처에서 변경된 법규를 적용한 경보장치의 공급 및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규 변경 이전에 계약된 프로젝트에도 변경 내용이 적용되어 공급 및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의 5항 3조에 명시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에서 예외 사항으로 발주처에 설계변경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 약) 1. 계약 일자 : 2016.11.08(납기 : 2019.06.30). 2. 관련 법규 변경 이력 1) 법규명 :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2) 해당 조문 : 제7장(컨베이어) 제15조(제작 및 안전기준)의 별표 6(컨베이어의 제 작 및 안전기준)의 번호 14(경보장치) 3) 제 정 : [시행 2009.1.1.] [노동부고시 제2008-78호, 2008.12.3., 제정] 4) 변 경 전 : [시행 2015.08.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 2015.06.02., 일부 개정] ⇒ 내용 : 컨베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변 경 후 : [시행 2017.10.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2017.10.11., 일부 개정] ⇒ 내용 :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이 있는 경우 컨베 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경보음과 경보등이 동시에 작 동)를 설치해야 한다. 질문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기업의 공사에서 설비의 공급자는 계약 이후에 관련 법규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규를 소급 적용하여 설비를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질문 2. 변경된 법규을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미 납품완료한 설비도 변경된 법규에 맞게 재공급 하여야 합니까? 질문 3. 개정된 법규를 적용 할 경우, 계약 이후 변경된 법규에 맞는 경보장치를 추가로 공급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공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하는 것인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의 증액이 되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률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동조제5항제3호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경우가 포함되며,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의 구체적인 적용 관련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40022] 공사중지에 따른 금융손실비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4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중지로 인한 금융손실비용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중지기간이 2014.01.07.~2014.08.21.이고, 이 때 60일을 제외한 167일이 중지일수로 적용하고, 2차 중기기간이 2014.01.07.~2014.08.21.과 2015.10.19.~2016.06.01.이라면 중지일수는 각각 227일에서 60일을 제외한 167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차 계약시 60일을 공제했기 때문에 각각 227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금리는 1차 공사중지의 경우 2014.01의 금리, 2014.02 금리, 2014 03금리 .....2014.08금리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공사중지사유가 발생한 2014.01금리만 대상일수 전체에 적용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공사중지기간이 2014.01.07.~2014.08.21.이고 2차 중기기간이 2015.10.19.~2016.06.01.이라면 중지일수 산정방법,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금리는 공사중지사유가 발생한 2014.01 금리를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지기간을 합한 누계기간은 당해 차수별 계약기간내에서 합산한 정지기간을 의미하여,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통보한 날부터인 바, 귀질의 만약 각각 다른 차수계약에서 발생한 공사정지기간이라면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각차수계약별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산정시 잔여계약금액 기준을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으로 하듯이 금리도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시점(61일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40023] 현장 가설사무실 운영시(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04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계약분중 부대공에 가설사무실 축조 및 가설사무실 내선 전기공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가설사무실 운영시 전기사용료(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부담 주체 관련 입니다. 1. 첫째 - 시공사의 주장은 가설사무실 운영시 시공사 사무실, 창고, 식당, 숙소, 안전교육장, 화장실 등의 전기요금은 시공사 부담이며, 발주처(사업단), 건설사업관리단 가설사무실 전기사용료는 각 사 부담을 주장하는 바이며, 2. 둘째 - 발주처(사업단), 건설사업관리단은 경비 세목에 전력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발주처(사업단) 및 건설사업관리단 가설사무실 운영시 전기사용료는 시공사 부담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가설사무실 운영시(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가설사무실 전기료 포함)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처(사업단) 및 건설사업관리단 가설사무실 운영시 전기사용료 부담주체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거나 설계서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설계자 의견,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40035] 계약해지 또는 계약변경의 적정성 여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LS산전에서 독점 공급하는 제품(PLC)이 '15.6월 단종 예정임을 확인하여 에비품 확보를 위해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소액수의(견적) 입찰공고('15.07.02)를 하였고, - 기존 유통된 물품이 시중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oo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15.07.13)하였습니다. -납품기한('15.10.11)이 임박하여 정상적 납품이 가능하도록 2번의 독촉 공문을 발송한 결과, 별도의 문서없이 구두 연락을 통하여 물품을 구하는데 시일이 좀 걸려 지체 보상금을 지불하더라도 납품해주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15년 12월경 최종 납품불가라는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우리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계약금액을 0으로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납품불가라는 의견을 통보해온 경우 계약해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계약금액을 0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답 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그 제재기간은 6개월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물품납품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50018]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국가조달시스템을 통한 소액수의견적제출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7-05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1항의 내용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을 위해 국가조달정보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참가자격 제한에 실적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공기관 소액수의 견적의 경우(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실적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수의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서 수의시담 참여자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따라서 수의계약에서 실적제한의 방법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50012]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05 **질의내용** 항상 여러가지 노고와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을 진행하는데에 앞서 몇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본 기관은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이며, 연구과제수행중에 구매가 필요한 장비가 있어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예정가격(90,000,000) , 장비는 : 전기적 특성 측정 시스템 입니다.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Q1. 본 입찰건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1억미만 제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합니다. 단서 조항에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적격심사는 선택사항이므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인가 싶어 문의남깁니다. Q2.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2호 적용에 따라 별도의 적격심사를 수행할경우에는 최저가낙찰이 아닌 낙찰하한율적용(84.245%)를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3.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미만의 경우이기때문에 입찰공고문에 실적제한을 토대로하는 제한경쟁입찰은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Q4.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적격심사 진행시 적격통과점수 미달일 경우 차 순위자로 적격심사 진행후 적격통과 점수일때에 최종낙찰자로 선정을 해야할지 아니면 재공고건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건에 대하여 중앙조달요청시 1억원 미만폼목으로 반려가 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구매건(2.1억미만)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되는지 2. 별도의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이 아닌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건지 3. 고시금액(2.1억)미만이므로 실적제한 경쟁입찰은 금지되는 것인지 4. 1순위자가 적격심사점수 미달시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 진행해야 하는지, 재공고입찰을 해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제2항에 따라 이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제조납품이 아닌 단순물품구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되는 것이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점수를 통과하기 위해 부득이 입찰가격의 낙찰하한율 개념이 발생하게 되고 1순위자가 적격심사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단순구매의 경우라면 실적제한에 의할 수 없는 것이며, 제조구매의 경우라도 고시금액 미만이라면 실적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추가로, 현재 조달청 조달요청 가능금액을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50009] 입찰안내서 설계변경 대생 및 계약금액 증액대상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5 **질의내용** ○ 질의내용 서 론) 본 사업장은 신축공사 턴키현장으로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아래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실험실 가스 유틸리티를 설치토록 명기 된 부분으로 이견이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입찰안내서 ㉳실험실 ⓖ실험실 모듈별 UTILITY GAS[Air(1/4"), N2(1/4"), H2(1/4"), O2(1/4")]등을 공급할 수 있는 봄베기 이후 매니폴드 및 배관(STS316)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론) 상기 내용에 대한 설계 시 유틸리티 가스 공급을 4개 라인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가 완료 된 상태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발주처(운영팀)에서 설계에 반영된 Air(1/4"), N2(1/4"), H2(1/4"), O2(1/4") 외 추가로 He, Ar, C2H2, CO2, LN2, PR, P10 가스 라인과 일부 가스 순도별(예:O2 - 99.50%, 99.99%) 18개 라인을 추가 요청함. 질 의) 상기와 같이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여 4개 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주처(운영팀)에서 요구하는 18개 라인을 반영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유무 및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대상 유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 및 계약금액 증액대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여 4개 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18개 라인을 반영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 설계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50045]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7-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즉 1) 다른 업체와의 컨소시엄 2) 다른 업체의 하청업체(협력업체) 상기 1), 2) 의 경우에도 입찰참가가자격이 제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입찰이 아닌 하수급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50043] 원가계산서 제경비 반영 및 변경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0조성사업 000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추진경과 - 000국립공원 000사무소에서는 「000조성사업 000설치공사」를 관급자관급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분야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사비를 산출하여 -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현 도급자 000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도급자 000은 발주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제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변경(증액)을 요구 ○ 질의내용 - A측 의견 발주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제경비(국민,건강보험,)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누락되었으므로 계약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 B측 의견 · 동 원가계산서는 단지 발주자가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기재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19조의2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가계산서의 누락,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 ※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또한 공사비 산출시 관급자관급공사로 계획하여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안(포함)한 견적(견적업체 증빙 가능)을 의뢰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중복) 반영은 불가함 A측과 B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해결시 후속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및 안내하고 있으나, 특정사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은 안내해 드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당사자가 협의) 사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807050016] 설계용역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 1. 시공사에서 민원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설계를 외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당초 도급내역서에 반영할때 직접공사비에 넣어서 제경비를 포함하여 반영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경비없이 부가가치세만 반영하는것이 궁금합니다. 2. 만약 직접공사비에 넣어서 제경비를 포함한다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반영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제비용의 반영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계용역비는 경비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50003] P.S단가 공종의 하도급 통보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7-05 **질의내용** 도급계약시 P.S단가로 명시된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하도급 선정 및 통보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당초 입찰시 현장설명서에 P.S단가로 명시되 정기안전점검의 실시과 관련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코자 업체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요구에 의하여 하도급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정기안전점검 용역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이유로 도급사의 업체 선정시의 각 업체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의 입장에선 P.S단가로 명시된 정기안전점검비는 실비정산으로 도급사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선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자(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사항으로 일반공사의 저가하도급 평가를 위한 하도급 금액 적정성 평가와 동일적용하여 정기안전점검 하도급의 금액 적정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업체별 견적서 요구는 관련법규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P.S단가 공종의 업체 선정시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도급사의 업체선정시 받은 업체별 견적서의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 공종의 업체 선정시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도급사의 업체선정시 받은 업체별 견적서의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 여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정기안전점검을 하도급에 의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조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하도급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25] 계약변경 여부 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당초 계약금액에서 금액 변경없이 도급내역서 수량 증감발생, 신규비목 발생 등 기존 수량(품목이 300개)을 조절하여 금액은 변동이 없이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액변동은 없어도 계약서의 일부인 도급내역서가 변경되었으니 계약상대자와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부서 내부품의로 설계변경시행은 하였으니 이것으로 상호 협의됐다고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금액변경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질의 금액변경 없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07] 사토 운반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도로공사현장입니다.(내역입찰) 1. 도로공사 중 사토관련해서 설계는 15톤덤프로 운반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25톤덤프로 운반한경우 단가변경을 해야하는지요 2. 발파암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운반토량환산계수가1.625인데 실지 연암의 경우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 운반장비 변경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기준의 적용 오류나 단가(수량)산출서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15톤 덤프)로 운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장비규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발주기관 필요에 의해 운반장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토량환산계수 적용과 관련하여 단순한 품셈적용 오류라면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이나, 실제 현장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상 시공물량(토량)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표준품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동품셈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044-201-3555~6)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08] 사토운반관련 덤프 규격 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도로공사(내역입찰)의 터널공종에서 사토가 발생하여 처리했는데 사토운반 장비는 15톤덤프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지 25.5톤으로 운반하엿습니다. 발주처에서 단가를 변경하라고하는데 변경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발파암운반의 토량환산계수가(도로공사표준시방서 L=1.625)설계되어있는데 표준품셈의 토량환산계수 (풍화암, 연암)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 운반장비 변경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것으로,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기준의 적용 오류나 단가(수량)산출서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15톤 덤프)로 운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장비규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발주기관 필요에 의해 운반장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토량환산계수 적용과 관련하여 단순한 품셈적용 오류라면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이나, 실제 현장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상 시공물량(토량)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표준품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동품셈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044-201-3555~6)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47] 입찰과 온라인장터 구매시, 리스계약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 전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입찰의뢰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구매(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관의 예산사정에 따라 ** 사업은 대금지급은 리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물품을 구매받고 대금은 리스회사에서 지급하여 분기별로 리스료만 지급하는 방식). 본입찰 진행건 : 본사업 1개, 분리발주 3건(품질평가시험 진행 1건, 미실시 2건) 온라인쇼핑몰 구매건 : 소프트웨어 6건 궁금 1. 온라인쇼핑몰건만으로는 리스진행되지 않지만 입찰을 전제로 한 관련 사업이 있다면 1개의 리스로 진행해달라는 리스실행의견서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지요? 궁금2. 본사업, 분리발주 2건은 7월초 입찰의뢰하고 나면 최종 낙찰자 결정까지 적어도 2달이 걸리는데, 온라인쇼핑몰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적어도 물품납품된 후 대금지급요구까지 3주정도 소요되어 입찰건과의 시간차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1개의 리스회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온라인 쇼핑몰 구매건을 본입찰의 계약체결 통보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구매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온라인진행건은 지금 진행하고 대금지급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보류하였다가 나중에 본입찰건이라 같이 진행할거니 그때 리스회사가 결정되면 리스회사에서 대금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궁금3. 본입찰건 중 품질평가시험(BMT)를 진행해야 되는 입찰건이 있어 나머지 입찰건과 계약 체결일이 시간차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의 리스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각 입찰의뢰서마다 리스실행의견서는 첨부할 예정임) 궁금4. ** 전산사업과 전혀 성격이 다른 $$ 사업과도 하나의 리스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가는데? 리스료 절약 차원 입장에서.... 궁금5. 추후 리스계약으로 체결시, 리스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 분기별로 선납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리스실행의견서 첨부하여 진행하면 되는지요? 리스로 관련 입찰건은 동시에 진행해봤으나 온라인 쇼핑몰 구매건으로는 동시에 해보기는 처음이라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요지] **전산사업중 하드웨어 부분은 총액입찰, 소프트웨어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구매(제 3자를 위한 계약)진행, 기관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의 대금지급은 리스로 진행하려는 경우(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리스회사에서 지급, 기관은 분기별로 리스료를 리스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 본 입찰 진행건 : 본 사업 1개, 분리발주 3건(품질평가시험 진행 1건, 미 실시 2건), 온라인쇼핑몰 구매건 : 소프트웨어 6건 질의 1) 온라인쇼핑몰 구매건과 총액 입찰건을 포함하여 조달 요청할 경우에 1건의 조달요청(리스)으로 진행해 달라는 리스실행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달 요청시 이 경우 조달청에서 리스조달요청 (1건)으로 다수의 물품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본 사업, 분리발주 2건은 7월초 요청시 최종낙찰자 결정까지 적어도 2개월 소요, 온라인쇼핑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적어도 물품 납품된 후 대금지급 요구까지 3주정도 소요되어 입찰건과의 시간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1개의 리스회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온라인쇼핑몰은 구매건을 본 입찰의 계약 통보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쇼핑몰 온라인 진행건은 지금 진행하고 대금지급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보류 하였다가 나중에 본입찰건과 같이 진행 할 것이므로, 리스입찰을 통한 리스회사가 결정되면 그때 리스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 3) 본입찰건 중 품질평가시험(BMT)를 진행해야 되는 입찰건이 있어 나머지 입찰건과 계약체결일이 시간차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의 리스로 진행함이 가능한 것인지 (각 입찰의뢰서 마다 리스실행 의견서는 첨부할 예정임.) 질의 4) **전산사업과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과도 하나의 리스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지? 대략 시기는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리스로 절약 차원 입장에서... [답변내용] 물품계약 중 전산사업(3건)과 비 전산사업(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물품 입찰을 진행하고, 물품입찰 (4건)을 통합한 리스(1건)으로 조달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물품계약 (4건)을 각각 진행한 물품계약 체결은 개별건별 계약으로 볼때 물품 인수시점 차이, 대금지급· 회계처리복잡· 물품 입찰 복잡, 개별납품의 계약자 상이로 통합시 하자책임 구분 곤란 문제와 리스사의 원만한 리스 입찰참여 곤란 등의 이유로 귀 질의 경우 조달 요청시 이에 대한 집행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리스계약이란 발주기관, 물품제조 또는 공급자, 그리고 리스회사 등의 관계에서 물품공급자는 해당물품을 발주기관에 납품하면 리스 회사에서 물품공급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인바, 이 과정에서 물품공급업체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리스회사와의 계약도 해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복잡한 계약 요청건에 대하여는 각각 분리하여 개별건으로 조달요청 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더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성질, 관련규정 , 리스사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 하여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 ## [1807060055] 설계서 오류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계약법 구분:국가계약법(내역입찰) 건축물 터파기가 현지반에서 3~20M정도 되며 계단식, 독립기초, 온통기초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터파기(토사, 풍화암, 소규모발파, 중규모발파, 일반발파, 대규모발파)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량내역서 적용은 터파기토사, 터파기 리핑암, 흙깍기공 발파암으로 적용 되어 있습니다. "갑" : 설계가 내역입찰로 공사를 진행함에 시공사가 단가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단가 변경이 어렵고, 터파기 공종을 흙깍기(발파)로 시공하여 한다고 주장합니다. "을" : 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불일치 함은 설계서간 오류라 판단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터파기로 적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터파기란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는 행위에 대해 터파기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06]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공사계약(계약일 2018.03.15일 도급금액 241,214,000원)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2018.06.05일)하여 변경계약(2018.06.07일)이 되었으나, 이후 설계변경 내역서상 변경금액 합산집계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내역서상에 순공사비 합계 산정시 오류로 인한 타공정 금액을 반영)되었습니다. 명백한 오류로 인해 발생된 금액에 대해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기 오류로 공사중지 요청에 현재 공사중지(2187.06.25일)되어 준공은 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만약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발주처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산합의서로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대가 지급전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나 동 조정금액의 집계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수정계약하는지 아니면 정산합의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합산액을 산정하면서 집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추후 이를 계약당사자간에 인지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정정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상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정산합의서로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정정계약으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 경우 정정날인할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41] 감리용역 변경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서 공사예정금액 210억 이고 용역예정금액 18.7억 인 용역비를 낙찰율 78%(14.2억) 낙찰(10월27일)되어 계약했습니다 또 공사입찰(토건업체)은 토건공사비(관급제외)를 낙찰율 81%(102억)에 낙찰(10월11일)되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토건업체등이 낙찰(81%)된 102억 +전기,통신,소방공사낙찰금액 + 관급자재비로 건설기술용역비를 재산정해서 변경계약하는게 맞는지요? 이렇다면 관급자재도 낙착된걸로 공사비를 재산정하고 그기에 따라 용역비도 재산정 해서 건설기술용역비변경계약 해야 되나요? 관급자재가 수십가지인데.... (관급자재발주는 공사기간 내내 발주하는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비를 토건업체 등이 낙찰(81%)된 102억 +전기, 통신, 소방공사낙찰금액 + 관급자재비로 건설기술용역비를 재산정해서 변경계약하는게 맞는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로 질의 요망).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05] 접수번호 2AA-1806-276288에 대한 재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 질의가 불명확했던 관계로 담당관님이 질의내용을 오해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보다 명확하게 재질의 드립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 설계서 보완과 관련하여 국계법 제85조 제7항을 참고하라 하셨는데, 해당법령은 턴키공사 등의 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계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질의는 턴키공사 수행 도중 발주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 설계완료(발주처 승인) 후 설계서 오류가 확인되어 재차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의 계약금액 증감 처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조달청 유사질의회신(신청번호 1AA-1211-116669, 접수번호 2AA-1211-249665)도 있사오니 제 질의내용에 대해 재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수행 도중 발주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 설계완료(발주처 승인) 후 설계서 오류가 확인되어 재차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의 계약금액 증감 처리 방식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설계 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이 설계변경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고치는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또한, 당초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었던 만큼 재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48] 점토질 지반의 잡석치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산시 미장동 택지 개발 지구 내 000 신축공사 당초 지질조사 결과 보고서상 지하수위는 -2M, 표층 -2.5M 성토층, -31M 까지 점토층입니다. 그런데 설계도서는 보통토사로 설계되어 흙막이 공사 없이 지하굴착(깊이 -5M ~ -8M) 터파기를 오픈컷 터파기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험 터파기 관찰후 도심지 주변 여건상 위험하다 판단되어, 지하 굴착을 발주처와 협의후 시트파일 흙막이 공법으로 설계 변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지하층 터파기시 점토질위에 pe필름 2겹 깔고 바로 버림콘크리트 타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배수문제, phc파일, 포스트 파일의 간섭과 기둥부위 기초 두께의 많은 단차, 각 실별 단차로 작업이 어려워 버림타설전 잡석 40cm 치환하여야 작업이 가능한데 설계 변경 가능한지요 점토층 N치는 0 입니다. - 사진과 자세한 상황은 첨부 파일에 저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E필름을 깔고 기초 버림을 타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잡석치환으로 변경하여야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달라 설계서의 변경 없이는 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장비 주행성 및 기초 지지력 확보, 작업성 향상 등을 위해 잡석치환 또는 그 밖에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사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16] 국가나 지자체에 물품계약시 착수계 제출과 제출서류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 납품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감리단과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주처와 계약 후 감리단에서 착공계 또는 착수계 요청을 합니다. 1. 물품 제조 업체로서 착공계 또는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2. 제출 시 제출 서류 목록이 있나요? - 대부분 감리단에서 제출 서류중 계약서를 요구 하던데요. 감리단 측 입장은 계약 여부, 계약 금액, 납품조건 등을 확인 한다고 해야하는데, 필요하면 계약서는 발주처에서 확인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외에 물품 납품인데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자격증 등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유권 해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에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제출서류 목록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14조에 따라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한편,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용역게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그러나, 귀질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착수계등의 제출여부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상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 수행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물품계약에서 이러한 발주기관의 감독업무 차원에서 물품제조이행계획, 공정예정표 등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여겨지나, 현장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근거규정은 없으며, 안전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의해 선임해야하는 경우라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60040] 건축터파기 공사시 발생하는 토질변경(암)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6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설계당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내역입찰낙찰자로서 설계는 토목과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를 별도 설계하였으나, 입찰은 일괄내역입찰로 당사가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중에 건축기초 터파기중 암이 발현되어 "암판정 비상주위원회 확인결과 연암과 풍화암으로 판정받고 건축터파기 신규단가(기계터파기)"적용을 제시받았습니다. 토목공사 터파기 내역구성은 「터파기/육상토사0~4m 기계:단가산출서 DE11010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0~4m 기계DE210100000」 및 「터파기/육상발파암 0~4m 기계DE310100000」로 되어있고, 건축공사는 「터파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7M3」로 내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시공은 토목, 건축의 구조물 터파기 시 동일한 규격의 장비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단지내 암반 또한 동일하였고 시공관련 방법 및 규격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당사에서는 당현장 계약내역서의 토목공사분인 풍화암과 연암의 내역단가를 적용 요청하였으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적용하는 규격이 상이하다하여 이에 토목공사 내역단가적용을 해야하는 근거 및 기준 제시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기계터파기"와 일치되는 신규단가가 없어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및 한국건설기술원)인 [터파기/육상리핑암 0~2 DE210.10000] "를 제시하였으나 이마져도 일치하지 않는다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 2018.6.7.] [대통령령 제28690호, 2018.3.6., 일부개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되어있는바 실례로 "거래실례가격"의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당현장과 유사한 거례실례가격이 없을경우 당현장은 "1호의 범위안에서의 적정한 거래, 2호의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호의 유사한 물품. 공사.등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되어있어, "적정한 거래"에 준하여 당현장의 토목공사 단가적용을 건축공사 암터파기 단가에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기 내용대로 건축구조물 터파기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므로 계약내역서에 의해 동일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2) 건축공사암터파기를 토목공사 암터파기로 적용할수 없을경우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③ 유사 또는 감정가격 ④ 견적가격순으로하고 "거래실례가격"이 없을경우 적용기준은? 또한 제9조 1항, 2항에 표기되지 않은 품셈가격도 단가산정 기준이 되는지? 3) 추후 설계서의 불분명등으로 시공하려는 규격이 상이할경우 목적물완성을 위하여 시공시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률과 관련되어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기 세가지 항목에 대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터파기 공사시 발생하는 토질변경(암)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건축구조물 터파기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므로 계약내역서에 의해 동일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현장상황과 시공방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의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며,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품셈가격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6조제2항에 의거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계산에 의해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에 의한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70007] 현장(입찰)설명서를 정정하려면 입찰공고도 정정공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07 **질의내용** 온비드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일날 배포하는 현장(입찰)설명서도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현장설명은 몇일 후 있을 예정이며 현장설명회 참석을 입찰참가등록 요건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에는 오류가 없는데 현장설명서 내용에 중요사항 아닌 현장설명서 페이지 기재 오류, "의"를 기재해야 할 것을 "을"로 기재하는 등 오타가 발견되어 온비드나 홈페이지에 입찰정정공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현장설명일날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는 정정하여 배포하려고 합니다. 질의 1) 현장설명서를 현장설명 당일 정정하여 배포하려고 하는데 온비드 및 홈페이지에 입찰정정공고를 하고 정정 배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2) 만일 온비드 및 홈페이지에 입찰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공고기간을 5일 추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3) 아니면 현장설명서는 입찰공고문이 아닐 뿐더러 현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좀더 상세한 입찰조건 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명일 당일 현장(입찰)설명서를 정정하여 배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4) 이 입찰은 현장설명 실시 대상 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후 낙찰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좀더 자세하게 현장상황과 입찰조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인데 입찰공고문을 공고할 적에 반드시 현장설명서도 같이 공고(게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일 당일 현장설명서를 현장설명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거나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 전후쯤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입찰)설명서를 정정하려면 입찰공고도 정정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3조제2항에 의거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고, 이 경우에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과 현장(입찰)설명서를 별도 파일로 게재한 경우로 현장설명서의 오타 등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서의 오타 등의 오류가 법령위반 또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정공고를 하기로 판단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할 입찰관련서류는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 현장설명실시 대상 입찰이 아닌 경우에 현장설명서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인 바 따라서 현장설명실시 대상 입찰이 아닌 경우로 현장설명서를 입찰공고시 게시할 것인지,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일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거나 현장설명 전후쯤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40] 설치조건부 구매 중 지체상금 부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하며 설치조건부 구매 중 지체상금 부과관련 질의드립니다. 본 건은 자재납기과 설치일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재납기는 2018.06.08. 이었는데, 납품완료 및 검수가 2018.06.15. 에 완료돼, 7일이 지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설치일은 2018.07.10. 이었고, 설치완료는 2018.07.05.에 완료됐습니다. 그리하여, 자재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업체에서는 납품은 지연됐지만 설치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안에 완료됐으므로 지체상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납품일이 명시된 채로 계약을 체결했고, 납품 및 검수완료일에 지체 7일이라는 도장이 검수보고서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와 공사감독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자재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구매 중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서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제정․운용중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시행 2015.8.25.] [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8.20., 일부개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30] 공공기관 구매발주시 입찰제한 조건관련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술부서에서 근무하며, 물품구매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국내제작업체와 수입유통업체 여러곳이 있고, 최저가 경쟁입찰로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입 저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입찰공고문 기술규격서에 "전 공정 국내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질문 : 1) 위의 조건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공공기관에서 계약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한다는 관련규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입 저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입찰공고문 기술규격서에 “전 공정 국내 제조된 물품 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질의1) 위의 조건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공공기관에서 계약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기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제한 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영 제21~25조)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기술규격서에 「전 공정 국내 제조된 물품 이어야 한다.」라는 입찰 제한 사항이 동 시행령 제한 규정(영 제21~25조)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진다면 동 방식으로의 입찰 제한이 가능할 것이나, 동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규정은 없어, 이 경우에 동 내용으로 제한은 곤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직접생산확인서)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의 장은「경쟁제품에」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우선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토록 규정화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판로지원법 등 경쟁제품 입찰에 관한 보다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8919)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21]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운반비 적정계상에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운반비 적정계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운임비에 대한 기준은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이고, ③경비의 세비목 중 2.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반비 산출근거를 작성할 경우 경우1) 중기(자재)운반비와 같이 기초계산서(공사내역서) 내에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중 기계경비 항목만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2) 토사(모래)소운반이나 유용토 운반비 등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를 각각 모두 계상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우2)와 같은 건설기계운전사 등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반비가 발생할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 등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에 의거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사(모래)소운반이나 유용토 운반비 등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를 각각 모두 계상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 등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에 의거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바, 경비 세비목인 운반비는 동 기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 목적물의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원가계산 방법에 관한 사실 판단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계약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에서 작성․운용중인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인 바, 이를 다른 기관에서 공사 예정가격작성시 준용 여부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요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06] 건설사업관리용역 esc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esc 관련 계약현황 : 1. 장기계속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5억8천만원 2. 1차계약 2억원 3. esc 적용 1차계약분 2억원만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장래 계약예정인 3억8천만원까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차분만적용가능하면 장래분 3억8천만원은 2차계약후 신청해야되는지요 4. 질문요지 : 총용역부기금액중 장래분은 차수별 계약이 구체적으로 되고나서 esc를 신청해야하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일괄 검토 반영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경우 총용역부기금액중 장래분은 차수별 계약이 구체적으로 되고나서 esc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일괄 검토 반영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제1차연도 계약금액 조정은 총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총공사계약단가와 당해연도 계약물량에 의거 산출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차수별로 예정공정표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수별 예정공정표를 참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차수공정예정표 적용시 감독관 승인 필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른 공정과 실제이행공정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34] 국유재산 건물 증축, 수의계약, 5천만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증축분 20m2 이하) 현재 건설비 항목(420목) 중 공사비(420-03목)만 있고 설계비(420-02), 감리비(420-04), 시설부대비(420-05) 등 타 비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축 설계를 해서 진행하여야 하나 설계비가 없고 공사비만 있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1호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항 2호에 의거하여 여성기업과는 1인으로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소액수의(견적입찰)로 설계비가 포함된 공사비 견적서로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공사비(420-03목) 중 일부를 설계비(420-02)로 세목 내역변경(조정)이 가능한가요? 공사비에서 설계비로 변경이 자체 전용에 해당되나요? 내역변경(조정) 또는 세목 조정인 건가요? 공사비에서 설계비로 비목을 변경할려고 하면 환경부 승인사항 인가요? 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인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물증축 설계비는 없고 공사비만 있는 경우 소액수의(견적입찰)로 설계비가 포함된 공사비 견적으로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한지, 공사비 일부를 설계비로 세목변경(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1)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공고없이 1인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증축시공 이전에 먼저 설계를 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설계예산을 확보하여야할 것인 바, 공사비 일부를 설계비로 세목 내역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고(예산관련부서 확인사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58] 물가자료 단가선정기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시 골재량이 기 생산해놓은 장소에서 "운반비"만 계상되어 있으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부족수량분에 대해서는 골재 구입으로 변경코저 합니다. 이에 시공사에서 세종시단가를 비교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청주시나 대전광역시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주시나 대전광역시 단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시 단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6 제2항에 의거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골재의 물가자료 단가적용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42] 조달청 입찰신청시 공급업체로서의 관련된 질문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현재 회사가 공급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입찰신청을 하기 위해서 입찰건들 마다 여러 조건들을 충족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입찰 건들이 업체에 몇대 이상의 특정 기기를 보유한 제조업체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이 가능한 입찰 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급업체로 입찰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공급업체가 입찰을 진행했을때 제 3의 업체에 제조를 받아 공급하여 입찰건을 진행 할 수 있는지, 또 관할 지역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공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위의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공급업체로서 진행 할 수 있는 단순 입찰도 있는지 등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급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등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공급업체로 등록한 경우라면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는 참여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제한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에서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입찰참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090045] 차수공사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발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공사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설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공사는 총체(1차,2차)로 계약되어 2017년 12월 31일자로 1차 준공 후, 현재 2차 공사 진행중입니다. 최초 1차분 공사 계약 시 1년(12개월) 공사가 아닌 1개월 공사로 계약이 체결되어, 1차분 공사기간 및 금액을 변경(1개월→12개월)하기 위하여 계약내용 변경합의서 작성 후 설계변경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에 대한 최초 설계변경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이 건강보험료가 아닌 연금보험료의 요율로 적용되어 1차 계약금액이 법정 요율(건강보험료의 6.55%)보다 크게 적용 되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 < 건강보험료 > (1차 계약금액) 576,642원 → (설계변경) 6,919,705원 < 연금보험료 > (1차 계약금액) 845,221원 → (설계변경) 10,142,65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차 계약금액) 37,797원 → (설계변경) 664,343원 그러나 1차 준공 시 까지 계약된 금액의 오류를 상호(발주처,시공사) 확인하지 못한채 1차분 공사 준공을 시행하였고, **1차 준공금액** < 건강보험료 > (1차 준공) 2,710,800원 < 연금보험료 > (1차 준공) 1,872,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차 준공) 177,220원 2차 계약요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총체계약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액 = 준공금액+미정산금액) **2차 계약금액** < 건강보험료 > (2차 계약) 6,802,590원 < 연금보험료 > (2차 계약) 9,970,99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차 계약) 235,116원 해당 공사는 매월 기성금액을 정산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2차 공사에 대한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시 시공사에서 납부한 금액이 2차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된 금액은 정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총체 계약 공사로 인정하여 1차 설계변경 시 잘못된 계약금액을 정정하고 2차수 공사 계약금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차수분 공사를 별도의 공사건으로 인정하여 이미 준공된 1차분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지 위 내용에 대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것이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험료 증액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1차분에 대한 대가지급 및 총차 감액 처리한 경우라면 1차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2차수에 잘못 적용분에 대한 금액을 증액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화문의에 대한 추가답변 입니다.) --- ## [1807090031] 기술지원확약서 제출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로 이번사업 공고내용에 보면 낙찰예정자(개찰 1순위 업체)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별도 요청일(계약체결 이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 투찰 금액과 일치하는 견적서(물품 세부사항 포함) 1부 이렇게 참가자격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전에 사전에 제출하라는건데, 이서류는 공급업체와 계약서를 받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서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선 서류 제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점공금계약(델스토리지)일 경우 별도의 사전 협약서를 공고에 첨부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달사업을 하면서 이런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전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의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일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술보유자 등과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기술보유자 등의 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처리할 사항입니다. 즉,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가 1인이 아닌 소수로서 그 보유자의 지원없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동 확약서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0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00063] GI-PCR 복합판형 라멘교 제작 기성 인정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7-10 **질의내용** 공사명 :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 60,281백만원 (질의내용) 우리현장 석교1교, 폐동교 교량은 상부구조가 특정공법 심의를 통해 GI-PCR 복합판형라멘교로 설계되어있습니다. 공사특성상 공장제작후 현장에 반입이 완료된 상태로 기성 인정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갑설) : 교량 상부구조가 완료되었으므로 100% 기성 인정 (자재가 아니라 상부구조 목적물이라고 판단됨.)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50% 기성 인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GI-PCR 복합판형 라멘교 제작 기성 인정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는 기성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재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반입 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해당자재의 특성, 용도, 시장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00023] 차수 납품검사 서류 제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7-10 **질의내용** □ 질의개요 O 계약명 : 물품 제조구매설치 O 계약방식 물품제조구매설치→물품구매(내자)→국제입찰→총액계약(VAT포함)→장기 계속계약 O 계약자 - 공동수급 : 국내업체(41%)+국외업체(59%),주계약자 : 국내업체(41%) O 계약조건 - 장기계속계약 3년 사업(총차, 1차, 2차, 3차) - 대금 지급 조건 · 1차(제작도면 승인 완료 시 물자비 총액의 20%) · 2차(국외 제작물품의 경우 선적 후 선하증권 제시에 따라 물자비 총액의 50%) · 3차(설치 완료 후 승인시험 통과 시 물자비 총액의 15%, 실제운영시험 완료 후 물자비 총액의 15%) O 계약 이행 상태 - 2차 계약이행을 위해 국외에서 제작한 장비를 국내 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조립하여 선박에 선적 후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기성검사 요청 및 기성검사를 통하여 대금 수령 및 현장 반입하여 조립 설치 작업 진행 - 현장에 조립 설치 작업 진행 중 2차 납품기한이 도래하여 납품 검사를 요청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계약자는 납품검사 서류제출을 지연하여 납품검사 요청하였고 납품검사를 시행 - 납품검사 시행 후 서류제출 지연에 따라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검사서류에 입회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순한 서류 제출 지연은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입회 날인에 응하지 않고 지연일수를 부과할 경우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상기 장기계속계약에서 연도별 예산배정금액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1차 납품을 완료하고 2차 계약에서 2차 계약금액의 99.96%의 금액을 선하증권 제시에 따라 기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잔여기일 동안에 2차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잔여금액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 계약자는 2차 납품기한 내에 납품검사를 요청하지 않고 현장 설치는 계속 진행하며 서류제출을 지연하여 상당기간 경과 후 2차 납품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1. 이 경우 계약자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한 서류제출 지연이 2차 납품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일수 대상이 되는지? 2. 상기 대금지급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기성검사를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납품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지제상금)에 명시된 대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로 보고 인수한 부분의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단순한 검사서류제출 지연이 2차 납품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일수 대상이 되는지 2. 계약조건에 따라 선적 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 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로 보고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납품기한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라면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질의 2. 계약조건에 따라 선적 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 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로 보고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할 경우에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분할 가능한 해당부분을 인수하였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 공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기성검사를 통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물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물품으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 --- ## [1807100011]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출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7-10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여건(계약후 90일, k=3.0%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제외금액)를 산출 중에 의문점이 생겨 다음과 같이 질의를 올립니다. - 다 음 - □ 물가변동 관련 일자 ○ 물가변동 기준일 : ’17년 7월 ○ 설계변경 일시 : ’17년 12월 ⇒ 설계변경시 공법변경에 따라 기존공종 삭제후 신규공종으로 대체 ○ 최근 기성수령일자 : ’17년 12월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제외금액) ○ 계약(도급)금액(’17년 7월 기준)은 설계변경(’17년 12월)이전으로 공법변경 이전이 기준. ○ 예정공정(’17년 7월 기준)에 공법변경전 기존공종이 포함 ○ 최근기성(’17년 12월 기준)에 공법변경후 신규공종이 포함 (누계기성 100억 중 신규공종분 20억) ⇒ 위와 같을 때 ‘제외금액’ 산출시 최근기성내역에 포함된 신규공종은 기준내역(‘17년 7월 도급내역)에 없으므로 신규공종분을 제외한 기성금액으로 ‘제외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00억 – 20억 = 80억) 제외한다면 신규공종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같이 제외해야 하는지? ⇒ 아니면 항목에 없더라도 다른 공종에 올려서 최근기성 금액(100억)에 맞추어 제외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100억 – 20억(신규공종 + 20억(다른공종) = 100억)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를 제외하는 경우 기성대가에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된 신규공종이 포함된 경우 적용대가 산정방안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 시 그 조정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금액 또한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된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전 계약서의 금액과 관련된 기성대가 부분(해당 기성부분의 간접비 포함)만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00049] 선금 청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7-10 **질의내용** 저는 속초교도소 신축공사 공동수급 3개사 중 1개사인 C사 공무담당자입니다. 선금 청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장기 계속비 공사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지분율은 A사60%, B사22%, C사18%입니다. 금번에 3차 공사에 대한 선금신청을 위해 각 사별로 선금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선금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A사, B사의 보증금액 한도 초과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C사가 각사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3개사 지분전액(100%)에 대해 선금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선금전액을 청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의 자금사정이 긴급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이행방식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인 일괄하여 선금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지급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바, 동 보증금 납부 방법(보증서 발급) 선택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동 운용요령 제10조).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에서 선금청구는 각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청서상에 구성원별로 구분기재(사용인감 날인)하여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구성원중 선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부도등으로 국세완납증명서, 선금보증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만 각 구성원별 해당선금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00018]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7-10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여건(계약후 90일, k=3.0%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제외금액)를 산출 중에 의문점이 생겨 다음과 같이 질의를 올립니다. - 다 음 - □ 물가변동 관련 일자 ○ 1차 물가변동 승인일 : ’17년 6월 14일 ○ 1차 물가변동 계약일 : ’17년 7월 11일 ○ 2차 물가변동 기준일 : ’17년 7월 1일 ○ 설계변경 일시 : ’17년 12월 20일 ○ 최근 기성수령일자 : ’17년 12월 28일 □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제외금액) ○ 계약(도급)금액(’17년 7월 1일자)이 기준. ○ 예정공정(’17년 7월 1일 기준) ○ 최근기성(’17년 12월 28일기준)에 물가변동 1차분 포함 ⇒ 위와 같을 때 2차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출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17년 7월 1일)에는 1차 물가변동분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후에 조정확정된 1차 물가변동분 반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1차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00009] 장기계속공사에서 시공 중 법규개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10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설(강관비계)기자재를 반입함에 있어 가설(강관비계)기자재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당초 착공당시(2015년10월) 계약내역과 공사 시방서에 없던 시험규정이 가설기자재와 관련 잦은 사고로 인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개선(2017년 7월)적용되어 의뢰시험이 추가 되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시공사에서는 계약내역 외에 추가된 의뢰 시험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발주처에서는 추가반영을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위 이견에 대하여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으로 추가된 시험의뢰비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9항에 의거 공사자재의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으로 가설기자재 시험이 추가된 경우로 동 시험이 제3의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시험이라면 동 시험의뢰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8호 참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00006] 국가계약법의 공동수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7-1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공동수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에 있으며, 공사의 대략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처 : 국가기관(OO발전) 원도급 : A건설(51%), B건설(49%) 공사명 : OO발전소 보일러 2EA 설치공사 공사수행방식 : 공동수급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 상기와 같이 OO발전과 종합건섭업체인 A, B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계약을 근거로 전문건설업체2개사와 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번째 하도급계약 하도급명 : OO발전소 보일러 1호기-a 설치공사 원도급사 : A건설(51%) B건설(49%) 하도급사 : C사(당사) 두번째 하도급계약 하도급명 : OO발전소 보일러 1호기-b 설치공사 원도급사 : A건설(51%) B건설(49%) 하도급사 : D사 이상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건설(51% - 주관사)는 C사인 당사를 공사관리하고, B건설(49% - 참여사)은 D사를 관리하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 체결 및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원도급사는 발주처와 계약당시 공사의 관리 방식이 공동수행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진 상황에서 발주자의 동의(승인)이 없이 원도급자의 편의상 하도급업체를 각각관리 하는 방식 "분담이행" 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시 1. 국가계약법상의 법적인위반사항이 없는지 2.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을시 발주처, 원도사는 어떻한 제재(처벌)을 받게되는지 가 긍금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28] 입찰(공사, 물품) 공고시 단가 공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및 그외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기재하고자 합니다. 1.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백만원 정도)부터 고액(100억 이상)의 총액 입찰 공고시 내역서에 있는 물량은 기재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가는 공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2. 물품 구매 (예:LED램프)시 입찰 공고시 단가를 공개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기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공사 및 물품구매시 별도로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 단가를 공개 및 비공개를 하는 규정 및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백만원 정도)부터 고액(100억 이상)의 총액 입찰 공고시 내역서에 있는 물량을 기재 공개 하는 것으로 단가도 공개를 해야 하는지 2.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공사 및 물품구매시 별도로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조달청 물품 구매 (예:LED램프)시 입찰 공고시 단가를 비공개 하는지, 단가를 비공개하는 규정 및 지침은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종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공사 입찰 시 배포하는 공종별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종별물량내역서는 공사의 공종별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품명·규격·수량·단위 등의 물량을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시 총액으로 투찰하고,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물량내역서(이 경우, 단가 미제공)에 투찰시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 작성방법은 공사예정가격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공종별로 계약목적물의 물량 및 금액등을 산출한 설계내역중 금액 기재부분을 삭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도 단가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공고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제공.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시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총액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투찰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19] 턴키공사 발주기관 지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현장입니다. 교량공사중 난간부의 경우 소규모 구조물로서 균열에 취약하고 외부노출에 따른 별도의 마감재가 없는 사유로 문양거푸집 추가시공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안에 이견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①항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이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항”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한 경우라면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해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계약예규(2018.06.07시행)- 입찰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으로 제안서의 접수방법 및 평가 방법의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허용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방문접수는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방문접수를 원하는 경우나 우편접수 시 제안서가 마감일 이후에 도착 할 것 같아서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접수건은 전자나 우편접수가 아니기에 제안서 제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기존 공고 시 방문접수를 원칙적으로 시행했기에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었기에 그것을 경감을 위한 취지라면, 업체가 방문접수를 원하거나 우편접수 시 마감시간을 맞추기위해 방문접수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업무에 참고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방문접수는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돌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방문접수는 무조건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하여는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방법을 열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접수방식인 방문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09]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 소재한 국가 공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사 수가 많은 것이 우려되어 제안서 평가시 1차로 서면심사를 진행한 뒤 상위 5개사만 추려서 2차로 발표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으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제안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제안서 평가시 1차로 서면심사하여 5개사만 뽑아 2차 발표심사하면 위법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한 뒤 제10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귀 질의 심사절차는 동 기준에 위배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51] 공사 설계변경 및 추가금액 지급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 종료일 이전에 시공사가 감독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공사 설계변경 및 추가금액 지급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① 공사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공사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②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먼저 최초 계약 공사물량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해도 되는지? ③ ②를 진행하기 위해 공기연장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도 되는지? ④ ②의 질의가 시행 가능한 질문이면, 기존 계약액 지급을 먼저 시행하고, 설계변경 승인 후 추가 공사분에 대한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계약 종료일 이전에 시공사가 감독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공사 설계변경 및 추가금액 지급 절차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상다자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인 바, 동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감액의 경우는 지급전까지)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11] 부정당제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준공업체가 하자보증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아하게도 하자보수는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느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 16.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는 지요? 하자보증서는 납부 거부하지만 하자보수는 이행하고 있는 업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서 납부를 거부하나 하자보수는 이행하고 있는 없체에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가능)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동 조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제재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동 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해당금액 만큼 준공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한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상대자와 원만한 협의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31]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질의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164억원인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 시행령 제97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공사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하의 공사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29] 공사 계약과 구매계약의 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구매는 물품을 단순하게 구매하는것이지만 공사는 설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하지 공사라고는 하진 않지만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즉 에어컨이 커지면 설치 부분도 커집니다 이와같은경우 어떤기준으로 구매계약과 공사계약으로 나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의 차이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계약목적물에 따라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라 함은 크게 구분하면 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관련법령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시행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여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과 특성, 규모와 이와 관련된 각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의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33] 보완설계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도 국민의 알권리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종합평가제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도급계약 및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일부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당구간에 포함된 도로 및 교량에 대한 노선변경과 종단변경이 발생되어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에서 민원구간에 대한 재설계(보완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고 재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민원으로 인한 재설계(보완설계)로 발생되는 설계비 지급은 정당한가? 질의2) 지급이 정당하면 설계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질의3) 재설계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추진 시 설계비 지급방법은 다음 중 어떤 방법이 타당하가? 가. 공사비의 증감과 별개임으로 설계변경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으로 설계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재설계임으로 공사비의 증감에 포함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하여 지급한다. 다. 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원으로 인한 재설계(보완설계)로 발생되는 설계비 지급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민원으로 인한 재설계(보완설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재설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10050] 부진공정의 범위(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총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1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총액입찰,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부진공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총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진공정의 범위(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총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로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도 차수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부진공정의 범위는 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58] 설치납품과 용역차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가령 도배를 할경우 도배지 구매하여 설치하는것으로 설치납픔이 맞는것같기도하고 용역같기도합니다. 구매설치와 용역의 차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설치와 용역의 차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관련법령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시행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는 국가계약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51]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조달청 발주 관공사로 4개사(A,B,C,D) 공동수급 공사현장입니다. 4개사 중 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는 C사만 유일하나, 공사 지분은 10%로 제일 낮습니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06.04)[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한다.] 에 따르면 -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라고 업무처리 지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당 현장은 공동수급현장이므로 4개사중 3개사가 근로자 300인 미만이나, 1개사가 300인 이상이므로 지분율 상관없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지분율 상관없이 상기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서 준공일 연장 또는 휴일,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금액에 대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3.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일부업체만 적용한다면 그에 따른 준공일 연장 또는 휴일, 야간작업에 따른 변경계약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회사와 적용받지 않는 회사가 공동공사중이다보니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이 모호하여 질의 드리오니 공동공사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계약업무에 반영 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와 300인 미만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기재부 예규에 따라 준공일 연장 또는 휴일,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금액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여부 3. 2번 질의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용 범위 <답변내용> 근로기준법의 시행(법률 제15513호, 2018.3.20)으로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18.6.4)하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동 지침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제7조제1항에서는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의 근로기준법령 개정된 사유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기간 연장 사유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로 인한 것이며,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 출자비율 만큼의 범위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침 재정기관인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및 근로기준법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12] 실제사용장비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내역입찰로 대상공사입니다. 작년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내역서 상에는 토공작업이 도쟈,굴삭기, 덤프로 규격과 물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실투입장비를 스크레이퍼라는 외국장비로 현재 투입하여 작업하고 있어 지역 장비업체(굴삭기,덤프)에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사용장비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장비와 상이한 장비를 시공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물량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에 해당장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장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고 단지,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단가산출서 등에 해당 장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64] 기자재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국가기관(발주처)과 원도급사 간 턴키 및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공건설공사에서, 공사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정 기자재(주문제작품)를 삭제하고 당해 공사구역 이외의 장소(발주처가 관리중인 다른 시설)에 동일한 종류 및 규격(용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라는(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기자재들과 연동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옳은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1안 설치 장소가 바뀌었을 뿐, 동일한 종류 및 규격(용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필요함. 2안 공사구역 내에서 기자재의 설치위치만 변경되고 그 이외 공사비 변동 요인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불필요하나, 본 경우 기자재를 공사구역을 벗어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종 삭제, 신규공종(추가공사) 발생으로 간주해야 함. 3안 단순자재(기성품)의 경우 설치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일반적으로(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설치비용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정한 기계적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위탁생산 기자재(주문제작품)의 경우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운전조건 변경 가능성이 높음. 기자재의 운용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신규공종으로 간주되어야 함.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여 계약한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 시공 중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동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6항). 따라서 귀 질의한 내용이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귀 질의 내용중 기자재규격 변경이 없으므로 자재비 증감은 불가하나, 다만 설치지역의 변경으로 설치비(인건비)가 증가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04] 공사일시정지 기간 산정 시 동절기 공사불능기간 포함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 현장은 국방부가 발주한 항공기 주기장 포장공사입니다. 공정계획 상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78일) 계획되어 있었으며 계약상대자의 공사일시정지 요청에 발주기관이 동의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90일) 공사가 일시정지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정지 일수 계산 시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공정계획 상 동절기 작업불능기간이므로 공사 일시정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공사일시정지기간 12일). 을설) 공정계획 상 동절기 작업불능기간일지라도 공사 일시정지 일수에 포함됨(공사일시정지기간 90일). 추가 질의로,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명시된 대로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이자를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공사중지를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하여야 합니다. --- ## [1807120047] 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이윤'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공사설계서 작성중 "이윤" 비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21조에 의하면 이윤은 아래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운반비, 지급임차료, 폐기물 처리비 등 타인의 역무에 해당하는 작업들도 제외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이윤산정 시 운반비, 지급임차료, 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21조에 따라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에 해당하는 운반비(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호)와 지급임차료(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9호) 및 폐기물 처리비(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는 이윤산정 시 경비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15] 내진성능평가용역 손해배상공제요율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내진성능평가용역에도 발주처에서 손해배상공제비를 반드시 계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며 계상한다면 몇%의 요율로 계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건축공사설계용역은 건축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비를 용역비에 계상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경우도 정확히 손해배상공제비를 계상해야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몇%의 요율로 계상을 해줘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진성능평가용역에도 발주처에서 손해배상공제비를 계상해줘야 하는지 계상한다면 몇%의 요율로 계상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며,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손해보험료 가입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작성기준 제22조에 따라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함)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것이나, 건축설계용역은 건축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비를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귀질의 특수용역의 경우 계약예규에서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진성능평가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청에서 타법령까지 직접 확인하여 답변하긴 곤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24] 경쟁계약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특수조건 검토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용역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 우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을 많이 체결하고 있으며 위 수의계약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써 혹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까지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라는 계약특수조건을 달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쟁계약(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2.31.까지)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을 달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기존 계약조건으로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계약특수조건을 경쟁계약의 경우 설정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된 예산이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심의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하므로 국회에서 당해 예산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계약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여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일부 기관의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단,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60] 거래실례가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질의)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왜 일반관리비, 이윤을 가산하지않나요?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9., 2009.3.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을 가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 경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이유는 동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11]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공사명 : 부천 심곡춘의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연속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연속구간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연속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연속구간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연속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연속구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20028]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중 단순노무용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2 **질의내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시행령64조 8항의 '단순한 노무에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8항의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무엇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30055] 공사 경비(공사용수) 의 부당특약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3 **질의내용**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시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경비 등의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됨 회계41301-2229, ‘97.8.5 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용수(공사용 물)의 사용 비용이 위의 필요한 경비에 해당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용수 사용요금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법적으로 위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용수(공사용 물)의 사용 비용이 위의 필요한 경비에 해당 되는지 2. 공사용수 사용요금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법적으로 위법인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동 경비관련 세비목에 대하여는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각호(총 26개)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수도광열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설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내용 및 입찰․계약체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 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3002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7-13 **질의내용** 1. 사안의 개요 - 본 현장은 시공사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공공 공사이며, 현재 시공 중으로 공정율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당초 기술제안 당시 시공사가 제출한 기술제안 리스트, 설계도서에는 ‘고층건물 로프 하강 훈련시설’ 설치 항목은 없었으나, 시공사가 제출한 부속자료 중 기술제안관련 도면에 이미지 사진으로 해당 훈련시설이 표기되어 있음 - 상기 훈련시설의 경우 수요기관의 설치 요청으로 설계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2. 질의 내용 [A안] ‘고층건물 로프 하강 훈련시설’ 항목은 당초 기술제안시 시공사가 제출한 기술제안 리스트, 설계도서에 없으며, 관련 부속자료에 이미지 사진만 반영된 것임. 이미지 사진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설계도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설계도면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훈련시설은 누락된 항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한 요청에 따라 해당 훈련시설을 추가 반영하는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함.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B안] 시공사가 제출한 부속자료 중 기술제안관련도면도 기술제안시 제출하였으므로 설계도서에 해당된다. 따라서 당초 ‘고층건물 로프 하강 훈련시설’을 설계서에 반영했어야 되나, 이를 시공사가 누락하였으므로 추가 설계변경을 하되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없음 ※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사가 제안한 기술제안 중 “000 건립공사”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중요한 사항 또는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 3. 첨부 : 기술제안시 시공사 제출 부속자료 중 참조도면(관련 부분 발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30036]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13 **질의내용**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4, 2017.12.28)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질의 1.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예시 질의 2. 기업의 비전 수립 및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3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 1.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예시 질의 2. 「 기업의 비전 수립 및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1.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위탁형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용역으로 분류되며, 학술진흥법 제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기획재정부 고시)를 원용한 선언적 규정으로 명확히 개념에 대하여 정의된 바는 없는 바, 학술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예로는 정책개발용역이나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하고 있는것 입니다.(학술진흥법 제2조) 귀 질의2. 「기업의 비전 수립 및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공고서, 유의서, 관련법령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30056] 통상실시권 협약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3 **질의내용**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관련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중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유자는 특허권자이므로 조달청에서 통상실시권자는 특정공사에 대해 기술사용협약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는 해당 공사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동의서를 얻어 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동의서도 받았지만 기술사용협약은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상실시권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상실시권 협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말하는 “기술보유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개발자 및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포함)”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당해 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특허공법에 있어서도 통상실시권자 등이 2인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미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는 특허권자와 동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공사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허법에 따른 구체적인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동 법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30026] 청소용역의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의 청소용역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의 청소용역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바는 없음) 다만, 귀 질의 경우는 동조 제5호에 따른 유사한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목적과 성질, 관련 규정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폐기물(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수집․운반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또는 해석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인 환경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30052] 시설공사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7-13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낙찰 받고,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을 확인 한 바 낮은 설계단가로 인하여 도급금액으로 시공 불가능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량과 기초금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찰을 하는게 맞지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것 같고, 제주처럼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중자재비가 최소 10%이상 물가정보 조사기관의 정보다 다른 경우에도 업체가 손해보면서 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중자재비가 최소 10%이상 물가정보 조사기관의 가격보다 다른 경우에도 업체가 손해보면서 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19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발주기관의 설계내역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40003]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ㆍ이윤이 포함되어있는지 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4 **질의내용**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ㆍ이윤이 포함되어있는지 유무 가령 ㆍ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벽지 ㆍ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에 의한 가격정보도 일반관리비ㆍ이윤이 다 포함되어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ㆍ이윤이 포함되어있는지 유무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귀 질의 가격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50004] 설계변경 처리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7-15 **질의내용** 아래 예시의 경우 설계변경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질의#1) 설계변경 해당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몇 호에 따른 설계변경 건인지? [예 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공사이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입니다. 우, 오수관로가 당초 현장타설 맨홀로 설계(설계도면, 시방서) 되었으나, 목적물 품질향상 목적으로 조립식 P.C맨홀로 변경하는 경우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님) [작성자 의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항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의 변경 (현장타설 → 조립식 P.C)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몇 호 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60049] 설계단가와 계약단가 차이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6 **질의내용** 1. 질의요지 ㅡ.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 계약에 대하여 계약내역을 검토하였는데 일부 자재 품목이 설계단가와 수급사와의 계약단가(약100%~1,000%) 차이가 많아 설계 변경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ㅡ. 이 경우 총액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자재의 계약단가는 적정한 비율 내에서 조 정 해야 하는지(법적으로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비율이 정해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단가와 계약단가 차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단가와 계약단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60017] 시공사 요청 휴일 및 야간 근무시 건설사업관리자 대가 지급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6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휴일 및 야간 근무시 대가 지급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공사 요청에 의해 휴일 및 야간 근무를 실시할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고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근무를 명한 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사업관리자의 대가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4. 상주기술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상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질문) 시공사의 사유(요청)일 경우 건설 사업관리자의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요청 휴일 및 야간 근무시 건설사업관리자 대가 지급 주체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휴일 및 야간 근무로 인해 추가 지급되는 건설사업관리자 대가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60016] 건설현장 턴키 지급자재 사급전환시 간접비 반영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주처 직원입니다. 맡고 있는 현장이 턴키사업으로서 금액이 1000억이상이며, 입찰안내서에 따라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구매 후 감액을 시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있으나, 일부자재가 추정가격이 4천만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직접구매 예외 신청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직접구매 제외하였을 경우 해당자재비는 직접공사비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비 항목에 대하여 직접공사비 늘어난만큼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자재비가 빠진만큼 직접비+간접비를 맞추어서 도급 금액을 유지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 직접구매 지급자재를 사급전환시 해당자재비를 직접공사비로 계상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비 항목도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자재비가 빠진만큼 직접비+간접비를 맞추어서 도급금액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9호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 직접구매 지급자재를 사급전환시 해당자재비를 직접공사비로 계상시 위 사항을 유의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60004] 계약업체의 합병으로 인한 조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업체의 합병통보로 인한 경우가 처음이라 조달청의 업무절차는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A(계약업체) + B(합병업체) = C(합병 후 법인) 2개의 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되는데 이 경우 A업체와 이미 맺어진 계약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의 합병으로 인한 조치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양도ㆍ양수된 법인의 계약승계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당해 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합병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합병후 법인 명의로 수정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70007] 농산물 구매 관련 1인견적 문의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2항에 농수산물 및 음식물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제2항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제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농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제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된다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면, 수의계약의 금액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농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예외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시행령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①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②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③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전자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직접 입찰 등을 통한 입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귀 질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견적제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곧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70019] 이형관(단관) 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상수관로 설치 공사현장 시공회사 입니다. 당초 설계에 여러종류의 이형관(강관,STS316)이 사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배관설계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형관의 규격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단가적용 의견이 달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초 : 1수단관(STS316, D600*3.79m) ※ 설계단가는 견적단가임 *변경 : 1수단관 (STS316, D600*5.60m) *발주처 입장 : 단순히 연장만 변경되었을 뿐 임으로 신규단가 적용이 어렵고 당초 3.79m는 당초단가를 적용, 추가된 1.81m에 대해서만 신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공사 입장 : 규격이 변경되었으니 신규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형관은 공장에서 1EA의 단품으로 제작해서 판매가 되는 특성상 길이가 늘어난 1.81m에 대해서만 신규를 적용하기가 어렵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변경 신규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1수 단관의 길이가 늘어날 경우 늘어난 부부만 신규 단가로 적용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으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단관의 규격이 변경되었고 동 규격이 산출내역서에 없다면 동 변경된 규격의 단관을 신규비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70005] 물품공급 협약서 작성시 협약금액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7-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성능품질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2항 <물품공급협약서>작성 시 협약금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서 작성시 협약금액을( )원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제3조 (협약금액 등)---------------------------------------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의 물품공급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 품질부분의 비중등을 고려하여 설계금액(100만원, 부가세별도)에 낙찰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최종 협약금액은 위 물품구매의 계약금액이 결정되면 제1항의 설계금액에 설계금액대비 계약금액 비율(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 (사유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3 2항에 보면 물품공급협약서 작성시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준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문구대로 참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2) 금액을 지정하여 협약을 하게되면 계약후 낙찰자의 계약금액과 제조사 협약금액의 차이로 낙찰자와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층돌할 수 있으므로 "낙찰률을 반영하여 최종공급가액을 정하도록 협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별지3호 서식에 있는 협의금액을 계약금액/설계금액으로 해도 되는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협약금액은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으로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그 금액을 협의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서에는 협약 금액이 확정( 원)되어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은 협약사와 금액 협의시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70014] 운반거리 조정시 단가산출서 구성 조건 변경 가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7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명 : OO 처리공사 계약금액 : 289억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내역입찰, 종합심사낙찰제 질의내용 석재원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증가된 운반거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74조에 의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추가하는 운반거리에 대하여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할 경우 조사된 운반거리 및 속도, 변경 시점에서의 유류대, 노임 등을 변경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변경 대상이 아닌 단가구성(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은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요지 운반거리 변경시 추가된 운반거리의 신규단가를 변경 당시의 품셈으로 하여 산정시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없는 사석의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없는 사석의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700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의 계약체결 법령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7 **질의내용** S2B학교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부정당업체 입찰제한기간에 S2B나라장터에서의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당사자와의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2B학교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부정당업체 입찰제한기간에, G2B나라장터에서의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바, 동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기관에서 부치는 입찰에 대한 참가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아니됩니다(동 시행령 제76조제6항).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76조제1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중인 S2B학교장터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운용관련은 한국교원공제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7000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2항 내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7 **질의내용** 질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 설계변경 증가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물가변동(ES)금액도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설계변경 증가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물가변동(ES)금액도 포함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변경 증가조정금액 산정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70030] 관공서 재입찰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7-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공서 물품 최저가 재입찰시 처음에 참여하지 못해 2차 입찰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조달청 재입찰 " 8항 " 입찰 에는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경우 다시 공고 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찰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 하지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질의 응답 공개번호 169885 제목: 재입찰시 입찰가능한 업체 범위 및 문의 회신내용 하단에는 "귀 질의경우 당초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자에 한해 재 입찰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라는 회신과 1. 조달청 재입찰 " 8항 " 입찰 내용과 상반되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관공서 입찰시 1. 입찰 참여 신청은 현장설명회때 제출 하였습니다 2. 1회 입찰시 교통체증 문제로 참여 하지 못했습니다 3.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 합니다. 4. 재 입찰시 1회 입찰시 참여하지 못해도 입찰 보증급 지급각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을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하는 입찰의 경우로서 당초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재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 질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입찰에 부친 경우라면 당초 입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공개번호와 관련된 답변의 경우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당해 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 납부토록한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당해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라면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것이니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8003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관한 직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18 **질의내용** 물품분류번호 0141611 품명: 글로브밸브 영문명: Globe valves 상기 글로브밸브는 저희공사에서 지급자재 5개, 사급자재 4개로 공사내역에 나와있습니다. 글로브밸브는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밸브(체크, 플랩, 버터플라이, 제수)종류에서 들어가 있지않아 사급자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관련법령에 접촉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사급자재로 변환 가능 한 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지체로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소요자재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하는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으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관급자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공사용자재가 직접구매 예외 대상이 아닌 공사용 자재인 경우라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80028] 설계시공입찰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8 **질의내용** 설계시공입찰공사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로 차수별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동의 시설물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안내서에 신축해야 할 일부 특정건물에 대해 “완공요구시기”를 명기(2018년 6월 30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계약의 공사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0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완공요구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성심껏 진행했으나 2017년 폭우와 잦은 강수로 “완공요구시기”를 부분적으로 완공(약 95%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갑설>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완공요구시기”는 준공일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때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5조에 의거 지체한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며, “완공요구시기”는 발주처가 완공하기를 희망하는 일자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당해연도 계약의 공사기간도 2018년 12월 10일 준공토록 계약되어 있음)이 아니므로 ‘완공요구시기“를 지체했다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로 계약문서에 포함시킨 입찰안내서상에 각 건물별 완공시기를 명시한 경우 이를 계약이행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서상 준공기한은 건물별로 되어있지 않아도 이 완공요구기한을 별도의 준공기한으로 볼 수 있는지(지체상금 부과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인 바, 1건의 공사계약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준공기한(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계약별로)을 정하는 것으로 다만 공사예정공정표상 필요한 공종부분을 미리 기성완료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각 차수계별로 하나의 준공기한을 정하고 예정공정표상 건물의 기성시기를 정해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추후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기성부분을 공제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이나,(즉, 무조건 지체기간중 분할하여 완료된 건물별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님) 귀질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당해연도 계약의 공사기간도 2018년 12월 10일 준공토록 계약되어 있음)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지체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80032]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업부서간 업무구분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8 **질의내용** 계약법령 관련 조항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조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소속 공무원(또는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서 적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접수 등 업무를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검사 담당자(또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며, 기타 착수 준공 등 서류 접수와 대금 지급간 계약담당공무원과 위임받은 감독, 검사 공무원간 업무분담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용역계약에서 검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접수를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검사 담당자(또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2. 기타 착수 준공 등 서류 접수와 대금 지급간 계약담당공무원과 위임받은 감독, 검사 공무원간 업무분담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용역 착수신고서(일반조건 제13조)나 용역완성 통지(일반조건 제20조) 및 대가지급청구서(일반조건 제27조) 등 계약관련 모든 서류는 계약당사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과 위임받은 감독 및 검사공무원간 업무분담에 관한 기준은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검사공무원”은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을 검사하는 공무원이며, “용역감독”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며 용역감독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80013]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8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입찰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 공종을 토공사와 잡철물공사 2건만 하였으며, 하도급업체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당 현장은 익산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토공사,철콘공사)을 2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철콘공종에 새롭게 발생하였는데 하도급통보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철콘공사 추가)한 후에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2차분 공사만 하도급 계약을 하다보니 적격심사시의 하도급비율 40%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분공사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공종이 아닌 추가공종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 2. 장기계속공사에서 적격심사시의 하도급비율은 차수공사별로 충족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등)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공종이 아닌 추가공종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심사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없던 공종이 추가된 경우라면 추가된 공종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2.에 대하여(장기계속공사에서 적격심사시의 하도급비율은 차수공사별로 충족해야 하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 및 총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등)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80002] 관급자재(철근) 증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간이 발주한 관급공사 수행하고있는 공사담당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수행 중 구조계산서상 보강철근이 설계도면에 누락된 바, 설계사무실(구조기술사 확인)질의하여 누락된 도면 및 수량을 수령하여, 감리단 검토 후 발주처에 관급자재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경우 추가(증가분)자재에 따른 시공비 및 운반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에 누락된 관급자재 보강철근의 시공비 및 운반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관급자재 보강철근의 시공공정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보강철근의 시공 및 운반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90013] 사립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자 개발관련 대기업 입찰 참여에 대한 제한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19 **질의내용** 저희대학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 개발건에 대해서 약 금액은 1억 7천정도 범위내에서 산정하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의 2의 경우를 볼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의 내용은 있으나, 공공기관만 해당 되는것으로 판단하여 대기업 까지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찰방법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만 진행하고 직접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조달청 의뢰하지 않음) 1.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2. 다만, 해당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관계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입찰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관련법령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의 2 ==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2015.12.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7.7.26.>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내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의 경우를 볼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의 내용은 있으나 공공기관만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 2. 해당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관계로 대기업 참여제한 하여 입찰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의2에서 국가기관 등의 범위를 ①국가·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 ④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⑥「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하고 있어, 귀 사립대학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제24조의 2의 국가기관 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고시에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질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에 속하는 기관으로부터 귀 대학이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라면 또한, 지원받은 예산의 목적, 성격, 지원한 기관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와 동 법령에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종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90035]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구성원수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9 **질의내용** 주택설계용역을 분담이행방식(건축, 전기통신, 소방, 조경, 토탈디자인 설계 등 5개분야) 및 공동이행방식(각 분야 내 공동이행 가능)을 혼합한 방식으로 발주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건축사 2개, 전기통신업체 1개, 소방설계업체 1개, 조경설계업체 1개, 토탈디자인업체 2개로 최대 7개 업체가 공동계약 구성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5항의 구성원 수를 해석함에 있어 갑설) 분담이행 분야가 5개 이하이고, 각 분담이행분야에서의 구성원 수가 5개 업체 이하(건축 및 토탈디자인 각 2개, 전기통신, 소방 및 조경 각 1개)이므로 가능하다. 을설) 공동계약운용요령에 혼합방식에 대해서 따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시 구성원 수를 따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면 된다. (입찰공고 예시: 건축설계, 전기통신설계, 소방설계, 조경설계, 토탈디자인은 분담이행하고, 각 분야별로 2인이하 공동이행이 가능함) 병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도 5개 업체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도 5개 업체 이하로 구성원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담이행방식 및 공동이행방식을 혼합한 방식의 경우에도 총 구성원 수를 5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위 쟁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적법한 해석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추가로 동 조항의 단서사항인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의 적용 범위를 '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설계용역'에도 준용하여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주택설계용역을 분담이행방식(5개 분야) 및 공동이행방식(각 분야내 공동이행 가능)을 혼합한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의 단서조항 적용범위를 ‘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설계용역’에도 적용가능한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가호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5인 이하로 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운용요령 제9조 제5항 나호에 따라 구성원 수를 5인 이하로 최소지분율을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설계용역을 5개분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를 허용한 경우로서 각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을 공동이행방식으로도 참여하게 입찰공고를 한 경우라면 귀 질의의 경우 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공동계약"이란 운용요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9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제조나 기타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9003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중 조정률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제 공고가 나갈때는 계약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한다고 공고가 나가고 계약체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진행시에 업체가 품목조정률을 지수조정률로 바꾸고 싶다고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었고 저는 특수조건을 수정하지 못한채로 계약서 첨부파일에 특수조건은 품목조정률 계약서에는 지수조정률이라고 두개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경우 물품구매일반조건에 따라 품목과 조정 둘다 적용은 할 수 없는데 업체의 요청대로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조건에 선택이 아닌 품목조정률로 고정해둔 점은 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판단하여도 되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시 계약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가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지수조정률을 주장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계약서에는 지수조정률을 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자의 요청대로 지수조정률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계약서에는 지수조정률을 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 원하는 방법(지수조정률)으로 계약특수조건의 해당 부분을 지수조정률로 정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90008] 장기요양 보험 금액 및 요율 조정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19 **질의내용** 당사는 한국철도공사와 2차수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계약이 잘못되어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 금액을 건강보험*6.55% 적용해야 했는데 국민연금*6.55%를 산정하여 계산하였고 2017년도에 1차수 정산이 끝났습니다. 2018년 2차수가 되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사후정산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은 차후 정산 받을 금액이 많은데 장기요양보험은 4월 보험료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 계약이 잘못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 질문 (시공사가 조달청 질문) 1차수 계약의 잘못으로 2차수에 건강보험료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잘못되어 있는데 2차수 장기요양금액을 2차수 건강보험금액*6.55%로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고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의 답변이 올 거라고 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6.55%하면 되지 않겠나? 상의를 하니 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1차수에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며 산정하는 방법을 계산해달라 해서 계산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개별로 또 조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1차수 정산 된 것을 소급해서 정산하는 질문으로요. 질문의 답은 1차수 정산 전에는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1차수가 완료된 상항에서는 소급 정산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1. (시공사가 조달청에 질의) 아직 2차수가 2018년 12월 31일 까지 기간이 남았으니, 2차수 장기요양보험료를 2차 건강보험 금액*6.55%로 조정 요청은 가능한가에 대한 답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의 통화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조정되면 간접비를 비롯해서 금액이 변경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만 조정해야 하는지 간접비까지 조정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해 조달청에 문의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질문2(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조달청에 질의)에서도 안전관리비를 비롯 각종 보험료도 간접비에 해당되므로 조정 가능하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3(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조달청에 질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아닌 경우 단순 보험료만으로는 계약금액이 변경이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질문. 그러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설계시방서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금액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아니나 설계변경이니 이번에 조정해서 반영을 해 주던지 아니면 준공정산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금액의 증감이 있으니 그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약을 2차수 정산전에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인데 이게 왜 안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상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정당하게 정산 받고자 할 뿐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를 건강보험*6.55% 적용해야 했는데 국민연금*6.55%를 잘못산정하였고 그상태로 2017년 1차수 정산은 끝났으나 2018년 2차수에까지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잘못되어 이를 2차수 건강보험금액*6.55%로 바로잡아 정산할 수 있는지,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만 조정해야 하는지 다른 간접비까지 조정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증액정산이 아닌 감액정산만 가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산출내역서의 금액(귀질의 보험료 포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없는 것이나 아직 준공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오류 부분을 바로잡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190001] 단가산출서의 분리 적용 및 신규단가 산출 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파암 발생 현장으로써 골재파쇄장을 설치 골재를 파쇄 후 현장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읍니다. 당초 발파암을 전량 골재파쇄장으로 운반,파쇄토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필요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파암 수량을 매각처리하였읍니다. 여기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단가(발파암운반, 운반거리L=2.3km)가 있읍니다. 이 단가산출서의 조합은 굴삭기(적사)+덤프(운잔)+도쟈(정지)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발파암이 매각처리되어 당 현장에서는 발파암발생 위치에서 발파암을 상차만 하게 되었읍니다. 이럴때 신규단가 발파암상차는 1. 당초 단가산출서에 반영된 장비 조합에서 굴삭기(적사) 부분만 발취하여 발파암상차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2. 발파암상차비로 품셈에 의한 신규단가를 산출 반영하여야 한다. 두 단가산출 방법중 어느 방법의 단가산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골재파쇄장을 설치 골재를 파쇄 후 현장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기관 요청으로 발파암 발생 위치에서 발파암을 상차만 하게 된 경우 발파암의 신규단가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파암 신규단가는 단가산출서상의 단가가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시점에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09]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관련 입찰공고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시 입찰공고에 제안서 접수기간 등에 대해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대부분의 입찰공고를 보면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가격개찰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저희 기관의 계약부서에서 개찰 시점 이전에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기술점수를 넣지않으면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개찰 일시 도래 전에 제안서 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달청이나 다른 기타 기관들이 올려놓은걸 봐서는 실제로 가격 개찰 이후에 당일이나 익일이나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고문에서 많이 확인하였는데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릴때 "개찰일시"는 입찰서 마감일을 세팅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있는 날짜이고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제안서 점수를 넣고 개찰을 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입력된 "개찰 일시"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난 뒤 협상대상자 1순위가 선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1. 개찰일 전 제안서 평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건지 2. 개찰일 당일이나 이후에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져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개찰일시 전에 제안서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상 개찰일시 이후 제안서 평가완료 후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면 즉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입찰자별 평가점수를 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전자적으로 입찰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16]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저희는 금번 CCTV관련 OO사업을 수주한 업체로 몇가지 질문을 요청드립니다.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시방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자격과 조건이 맞아 투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재승인의 과정에서 감독관이하 책임감리원은 당사가 조달청에서 제공받은 시방서 이외의 기능을 요청하며, 제출한 자재의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사업이 상반기에 진행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 사업조차도 사업당시 국내에 출시된 제품(부품)이 한가지밖에없고 이조차도 대기업의 제품을 중소기업(총판)이 부품공급을 받고 다시 낙찰업체에 공급,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립또한 사실상 낙찰업체에서 조립한것이 아니고 총판업체와 낙찰업체간 계약을 통한 하청생산후 납품하여 진행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과연 당사는 조달청을 통해 제공된 시방서 기능 이외의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할 강제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공장검수라는 핑계를 빌미로 생산인원,부품리스트,도면등 중기청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제로 요구하는것이 정당한지를 알고싶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특정제품(단일품목)에 대하여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위의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시방서 기능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할 강제적 의무가 있는지 질의 2. 공장검수라는 핑계를 빌미로 생산인원,부품리스트,도면 등 중기청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 3. 수요기관에서 특정제품(단일품목)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 [답변내용] 질의 1. 계약문서는 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일반조건,물품구매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부계약은 법률행위로서 권리의무의 효과가 발생하는 유상계약, 확정계약, 쌍무계약 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 규격서(시방서),물품구매일반조건,물품구매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행 완료시 대가를 지급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방서 기능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계약이행 내용 이외의 사항이라면 계약상대자가 강제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서, 규격서(시방서), 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처리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2.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한 물품이 공고서, 유의서, 규격서, 계약서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될 경우, 조달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3제3항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 해당 물품 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의 구매에 있어서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게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별지3]을 체결하여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도록 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계약내용에 특정제품(단일규격)이 포함 된 경우 이행강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 특정규격을 「사전 규격공개,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 없이 확정계약 되었다면 계약내용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서, 규격서(시방서), 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 처리 하여야 할 사항 일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51] 직접인건비에 대한 제경비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본부에서 발주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과 관련하여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구분) 에 의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인건비 반영에 대하여 조달청 발표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직접노무비에 대한 제경비를 적용해야하나 다음과 같은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 1. 시공사 : 직접인건비 + 제경비(간접노무비+각종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반영 2. 발주처 : 직접인건비 만 반영(제경비 반영하지 않고 제외) 이렇게 의견이 상충하는 바, 어느 안을 적용함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공사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 배치 시 동 인건비에 제경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를 계상 시에는 그에 따른 제경비(간접노무비+각종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철도공사 수행의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제1항(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준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경비 반영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될 경우에는 제경비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19]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진행중인 A건설사업관리용역과 신규발주예정인 B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종이 유사하며, 공사현장이 인접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의거 통합시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A건설사업관리용역이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임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후 통합시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통합시행시 별개시행에 비하여 계약소요기간도 짧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직접경비(사무원, 사무실, 현지차량 등)을 공유함에 따라 약 165백만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을 감안하여 갑설 또는 을설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에서의 "대행"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의 "대행"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 을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의 "감독권한 대행"도 국가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권한 대행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 대상자인지 <답변> 국가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 대행자의 이름과 해당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건설기술진흥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특정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 조문에 의한 수의계약은 불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43] 직접노무비에 대한 제경비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입니다. 이 현장과 관련하여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구분) 에 의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인건비 반영에 대하여 조달청 발표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직접노무비에 대한 제경비를 적용해야하나 다음과 같은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 1. 시공사 : 직접인건비 + 제경비(간접노무비+각종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반영 2. 발주처 : 직접인건비 만 반영(제경비 반영하지 않고 제외) 이렇게 의견이 상충하는 바, 어느 안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공사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 배치 시 동 인건비에 제경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를 계상 시에는 그에 따른 제경비(간접노무비+각종보험료+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철도공사 수행의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신호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제1항(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준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경비 반영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될 경우에는 제경비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21]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와 내역서의 상호모순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정밀점검용역(총액입찰)을 진행중에 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내역서에는 정밀점검은 표기되어 있으나, 성능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또한 산출근거는 정밀점검 과업 수행을 위한 인원수(53인)를 근거로 작성되어 있음.(대가기준(안)에 따르면 정밀점검과 성능평가 동시 수행시 77인 필요). 위와 같이 발주청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성능평가에 대한 과업은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1.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상호모순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밀점검용역(총액입찰)에서 발주청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성능평가에 대한 과업은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없는 경우 1.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상호모순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 “1” 제조·용역 등에 있어서의 설계 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65⑦), 과업지시서와 내역서간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 질의 내역서가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역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을것이므로 용역 계약의 과업지시서와 설계서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승인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과업 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준용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정하고 있는 용역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54] 건설공사 총액계약 시 정산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관공서 10억에서 50억 미만 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을 받아 수행중에 있습니다. 입찰 후 낙찰자 통보를 받은 후에 도급계약 체결시 설계내역(물량만 포함)을 발주처로 받아서 도급 내역을 작성을 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내역 물량이 도면상 물량보다 아이템별로 적거나 많이 있습니다. 1. 설계도면의 변경이 없는데 물량을 정산하여 금액을 가감 할 수 있나요? 2. 설계 도면의 변경이 있을때는 물량의 정산 방법이 당초 도면에서 변경된 부분만의 물량을 산출하여 정산하여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형태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근거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문서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당사자)이 계약서, 설계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일방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 [1807200030]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관련 재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관련 재문의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8.06.27 (신청번호 : 1AA-1806-245432) 답변결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주된 공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자보수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당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관련법에서 말하는 공종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정의된 (또는 계약서상 명기된) 관련 법상의 건축,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분류를 근거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뿐만아니라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율 징구을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공종 적용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70조의 공종의 정의에 대한 적용 여부 재문의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14.1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 전기,소방 적용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당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관련법에서 말하는 공종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정의된 (또는 계약서상 명기된) 관련 법상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분류를 근거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뿐만아니라,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율 징구를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정하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자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지 여부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이 타당한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시행규칙은 일괄발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할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자책임구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27] 내역입찰 낙찰현장 금액감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내역입찰 현장으로 ps항목으로 정해져있는 공종및 금액을 감액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지요 제경비 제외 공정은 1.준공 도서작성비(전산화) 2.도로대장작성 3.산지복구 설계비 4.도근점 복구비 =4번 항목은 발주청에서 지적공사 직접의뢰한다고함 1번과 2번 3번은 무조건 감액하라고 합니다 사후 정산으로 알고있는데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현장으로 ps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공종 및 금액을 감액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진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해당 공사계약의 PS단가의 적용 및 사후정산방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15]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공사명 : OOOOOOOO 공사 계약종류 : 제한입찰(내역입찰, 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내용 : 아래와 같이 석공사 수량 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 여부(자재는 관 지급자재임.) 당초 : 화강석붙임(바닥) / 수마30mm,고흥석,몰탈45mm / 2,206m2 변경 : 화강석붙임(바닥) / 수마30mm,고흥석,몰탈45mm / 12m2 =>2,194m2 수량 감 당초 : 화강석붙임(바닥) / 잔다듬30mm,포천석,목탈50mm/1,200m2 변경 : 화강석붙임(바닥) / 잔다듬30mm,포천석,몰탈50mm/3,324m2 => 1,978m2 수량 증 시공사측 의견 :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으로 계약예규 제20조 2항에 따라 감되는 수량은 계약단가로 감액하고 증되는 수량은 신규단가(협의율)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발주자측 의견 :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단순 수량 증감사항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에 있어 발주자측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인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함)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동조제2항).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18] 암판정위원회 암판정(암질)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등이 적용되는 발주청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인 공사이며, 발파암에 대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지반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은 연암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설계 물량내역서에 공종 : 흙깍기(발파암), 규격 : 정밀진동+소규모진동제어발파에서 공종 : 흙깍기(발파암), 규격 : 백호우0.7m³+대형브레이커로 신규단가는 연암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후 암판정위원회에서 암반선을 확인하고 일부 구간에서 보통암이 발생하여 보통암으로 암판정을 하여 보통암 발생량에 대하여 보통암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합니다.(공사규모는 흙깍기 전체공사는 100,000m³이하로 중규모공사 구간별로는 10,000m³이하로 소규모공사) 질의 2) 설계 물량내역서에 공종 : 터파기(발파암), 규격 : 굴삭기 1.0m³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설계 단가산출서는 연암+보통암+경암 등을 평균한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파기(발파암) 구간이 암판정위원회에서 암반선을 확인한 결과 보통암으로 확인되어 공종 : 터파기(발파암), 규격 : 백호우0.7m³+대형브레이커로 보통암 암파쇄 작업량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합니다.(공사규모는 터파기 전체공사가 10,000m³이하로 소규모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파쇄구간의 설계서와 암판정에 따른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암판정에 따른 현장 지반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설계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암판정 결과, 현장여건 및 설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33] 설계변경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당 공사는 OO항 호안 축조공사로 수요기관은 OO항만공사이고 계약방법은 일반(PQ)공사입니다. 문의 내용은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과 관련입니다. 당 공사 계약시 산출내역서를 비목별(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제비율을 직접공사비(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의 합)에 대한 제경비(간접노무비 등)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예> 간접노무비의 제비율의 경우 가),나)중 맞는 방법은? 가)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직접공사비의 4% 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요율 적용 : 직접노무비의 9.4%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같은조 제5항). --- ## [180720000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시 산출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실비를 초과하자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산출 기간은 당초 준공일에서 변경된 준공일까지 산출하도록 해석을 주고계시는데, 공사종료 후 시운전을 발주처 주관으로 장기간 수행을 하다보면 시공사 인력은 공사종료 후 철수하여 실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보상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질의 1] 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사중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여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출시 중요 Milestone 공정에 대한 공기 연장에 대하여 공사 간접비를 산출해도 되는지요? [질의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5장 실비산정 기준에 기타경비는 산출내역서상 비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증빙서류가 가능 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공기)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공기연장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수정공정표를 첨부)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을 승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기타경비 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제3항에 의거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타경비 산정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00041] 설계내역서 누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0 **질의내용** 설계내역서에 어떠한항목이 누락이되었는데 감독관에 사전에 안내를드렸습니다 하지만, 도면이 우선순위이니 누락이되었어도 진행해라, 라고 답이왔습니다. 이 누락된부분에 대한금액은 총공사금액의 10%이상을 차지합니다 어찌 설계서에 누락이된것을 도면에있다하여 해야한다는게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궁금하여 여쭙니다. 공사는 1억미만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대상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10005] 정정공고를 통한 적격심사기준 변경시 평가기준일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7-21 **질의내용** 발주공고(07월02일)당시 적격심사기준이 정정공고(07월09일)를 통하여 변경이 되었을시 정정공고된 적격심사서류(신용평가등급)의 유효한 기한을 정정공고일 기준으로 심사기준일도 같이변경이 같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 적격심사공고 -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이와같이 기준이 변경되었을시에는 변경된 항목의 심사기준일도 같이 정정공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발주시 적격심사기준(당초)-> 유효기한내 신용평가등급이 경우 최저점처리 (ccc++ / 30점) 정정공고시 적격심사기준(변경) -> 유효기한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경우 0점 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공고(07월02일)당시 적격심사기준이 정정공고(07월09일)를 통하여 변경이 되었을시 정정공고된 적격심사서류(신용평가등급)의 유효한 기한을 정정공고일 기준으로 심사기준일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입찰에서 심사기준이나 적용방법 등은 당해입찰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의 입찰공고문 내용중에서 단순히 일부사항에 대하여만 정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정공고한 경우 동 정정공고한 내용이 당초 입찰공고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적격심사를 동일하게 하되 단순히 일부 기준만을 정정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로서 정정공고문에도 적격심사기준일 등을 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공시한 경우라면 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공고문, 정정 공고문과 그 정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사기준일을 판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10003]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7-21 **질의내용** 질의 장기계속공사로 금번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1차 E/S)을 하는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원입니다. 계약체결일(2016.11.04)이후 1차준공(2016.12.28)을 하였고, 품목조정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입찰마감일(2016.10.17)로하고, 비교시점은 2017.09.01(304일경과)로 하여 3.33%(품목조정율)가 되어 E/S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기준시점을 전체공사 입찰마감일(2016.10.17)로 해야하는지, 1차준공일이후 2016.12.29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시점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1차E/S의 기준시점은 입찰일이 되는 것이며, 2차E/S가 있는 경우에는 1차E/S의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30026] 기성금 신청시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7-23 **질의내용** 1.당현장은 상부슬래브공으로 레미콘 수량은 m3, 거푸집 수량은 m2등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 당현장 상부슬래브공은 7번에 걸쳐서 타설이 이루어 졌으며, 6월 15일 ~ 7월 20일 타설 완료 되었습니다. 3. 감리측에서는 7월 20일 타설 완료 되었으나, 재령 28령이 되어야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완성품이 되어야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4. 위와같은 상황에서 당현장은 자금의 원할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콘크리트 타설 후 재령 28일 이후 기성 청구 가능하다는 감리 의견에 대한 원활한 기성 지급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2항). 귀 질의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령 5일 또는 15일 강도발현을 기준으로 재령 28일 강도를 유추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 시 완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면, 시방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및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기성지급 가능부분을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30023]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증액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23 **질의내용** 공공기관 설계 업무 진행중 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후 진행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시 보고서 검토 검토 기관에서 여러가지 보완 요청이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지반조사 업무는 올초에 납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의한 영향평가다 보니 지반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보완요청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바 이럴 경우 예) 현장시험(공내재하, 전단시험 등)요청 발생시 수의계약 과업 범위외의 자료 요청인 관계로 발주처측에 수의계약금액 증액 요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 수의로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법에 의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과업범위 이외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 발주처에 계약금액 증액 요청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용역계약 대상물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18.2.9. 이전에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관련법령의 시행에 따라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73]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소에서는 공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상, 60일공사,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 ㅇ 노무비 구분 관리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반려했습니다(상용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약간 부족한거 같아서요) 누무비 구분 관리 합의서를 제출하고 - 첫달 지급, 준공계 제출시 지급 2번 나눠서 지급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첫달에는 일용직을 안 썼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준공계 제출시 당초 직접노무비 금액 대비 적은 금액만 제출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정직원인건비이고, 일용만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획된 직접 노무비 대비 적은 금액 일용직만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도급 계약이므로 직접 노무비에 대한 나머지 정산이 없어도 무방한것인지) ㅇ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기성금 성격이므로 업체는 대상이지만 업체에서 노무비를 신청안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ㅇ 노무비 구분 관리제에서 기성금성격이므로 준공계 제출이후는 노무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준공금을 주면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운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위 단서조항에 따라 처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63] 총액입찰(적격심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유지관리사무소 발주 교면 방수포장공사입니다. 계약 후 설계도면과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는 T=8cm 절삭 후 아스콘포장이지만, 각 교량마다 코어채취의 결과는 T=8~12cm으로 대부분의 교량에서 아스콘물량이 증됩니다. (폐기물량 역시 증가됨) 2)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시방서 3.9.7항에서는 중간층및 표층의 1단 포장두께는 7cm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됨. 3)설계내역서엔 택 코팅1회, 아스콘포장 1회포장으로 설계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4) 이에 시방서를 근거로 아스콘 포장은 2단으로 시공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택코팅2회, 아스콘 포장면적*2) 5) 자재증가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아스콘 2단포장으로 공사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적격심사)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의 설계오류 등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설계서의 오류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32] 관공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계약당시 간접노무비 요율9.4%과 설계변경당시 간접노무비 요율7.9%이 변경된 바 일반계약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 문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설계변경시 요율 변경이 가능하지 여부(낮은 요율로)?? 2)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일반관리비, 이윤만을 얘기하는건지? 3) 그렇다면 조달청 발주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한 요율(간접노무비)은 법정효력이 없는지? 4) 일반적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이 법정효력이 없다면 조달청 제비율과 비교하여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공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설계변경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이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로 그 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은 현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제1항에 의한 원가계산 활용자료로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활용하는 자료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감사의 대상여부는 감사 당사자가 감사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15]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추정가격 산정 문의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는 추정가격을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입할려고 하는 물품 예산이 23,000,000원(부가세포함)이고 납품 가능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최저 견적이 20,00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20,909,091원(부가세제외)으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금액은 부가세 제외하면 18,181,818원입니다. 이런 경우, 추정가격을 계약할 금액인 18,181,818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가세를 포함하여 예산은 2천만원을 초과하나 납품가능한 업체의 견적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추정가격을 견적가로 산정해도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추정가격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배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14]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구매입찰공고기간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18-07-13 11:00 ~ 2018-07-23 11:00 - 개찰일시 : 2018-07-23 14:00 입찰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동기신호발생기[G2B분류번호 : 45111821], 비디오스위쳐[G2B분류번호 : 52161540], 디지털영상효과기[G2B분류번호 : 45111814])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문의사항은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1순위 업체에서 해당물품(동기신호발생기 등 2개물품)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인 2018-07-23 11:00 시 이후 조달청나라장터에 2018-07-23 17:58분경에 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되는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는게 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의 시간까지를 말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순위 업체에서 해당물품(동기신호발생기 등 2개물품)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인 2018-07-23 11:00 시 이후 조달청나라장터에 2018-07-23 17:58분경에 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라는 것이 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의 시간까지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동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가신청서류의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정하고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개찰시간 이후 등록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47]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공사는 상수관로 공사로 주간작업공사이나, 교통혼잡의 사유로 경찰서에서 야간공사를 조건으로 도로굴착 허가 되어 야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20:00시~06:00시)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 할 경우, 기존계약단가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할지, 또는 주간에서 야간으로 작업환경 변경에 따라 신규비목으로 산출 하여 야간할증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야간작업을 지시 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일반조건 23조를 준용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8조제2항). 이 경우에 품셈에 정한 바에 따라 야간할증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그 할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야간노임 단가와 관련 표준품셈의 적용․산정과 관련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34] 공사원가 계산시 해상운반비 단가에 대한 비목 구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모래, 시멘트, 철근, 오수관로 해상운반비 단가산출 및 공사원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4호 2017.12.28) 제15조(공사원가)에 따르면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로 규정되어있고, 계약예규 제19조제2항에서 경비의 세비목은 "운반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해상운반비 단가산출시 해상운반비=재료비+노무비+경비로 산출하였습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로 산출한 해상운반비 단가를 설계내역서에 경비(운반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산출된 해상운반비 단가 중 재료비는 재료비, 노무비는 노무비, 경비는 경비로 각각 별도 비목으로 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 계산시 해상운반비 단가에 대한 비목 구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사원가계산의 경우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세부적인 것은 동 작성기준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계상합니다.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합니다(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호). 여기서 재료비를 구입하면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운반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상차비나 하차비 등의 노무비는 모두 운반비(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사용 자재를 현장도착도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차도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아 동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68] 입찰무효 처분이 부당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저는 경북 문경에서 전기공사업체 경전사를 대를 이어 40여년째 운영하고 있는 장영우 라고합니다 얼마전 아버님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 아버님이 주신 선물인지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전)에서 발주한 "예안면 동천리 (주)정우건설 임시전력(을)950kW 신규공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한전에서 입찰무효를 통지해와 이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입찰유의서 15조 (입찰무효)를 들고 있느나 두가지 법,규정 어디에도 개인사업자 사망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이나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바가 없습니다 아버님 사망일이 7월2일 이었고 공고일이 3일 투찰일이 9일 개찰및 낙찰일이 11일 이었습니다 5일 삼일장을 치르고 6.25 참전용사이신 아버님을 영천 호국원에 모시고 6일 삼오제를 지냈습니다 8일 49제 초재를 지낸뒤 첫월요일인 9일에 아버님 사망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에 전기 공사업 승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10일에 대표자변경에 따른 기재변경된 수첩과 등록증을 교부받아 11일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기재변경을 하여 승계절차를 마무리하고 13일에 G2B 변경등록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장례절차나 면허및 사업승계와 관련된 물리적 소요시간을 감안할때 부친의 상중에 저희가할수 있는 조치는 다하였고 사업승계를 완벽하게 하였음에도 사망즉시 모든것이 무효가된다니 납득하기어렵습니다 특히 법인의경우는 대표자 사망시에도 입찰이 유효하다는데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미계약된 건은 승계가 된다고하는데 이는 상법상 계속기업의 원리를 따르는바이고 만약 이번 입찰건이 무효라면 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상속과 승계를 법이 보장한 취지는 그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정서상 상중에는 많은부분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픔을 가중시키는 처분에 아버님이 목숨바쳐 헌신한 이나라에서 이런대접을 받는게 서글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님 영전에 걸린 대통령님의 조기와 장례절차중 베풀어주신 의전절차에 저희가족 모두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부디 이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는 공평하고 취약한 곳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또한 승계되는지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공사업법 및 민법 등 관련법령의 법률전문가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해 발주기관에 검토요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 ## [1807240057] 수의계약 해당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요지] 하기와 같은 상황일 때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요] 0000 준설 공사(2017-2019, 3년) - 설계사: A (2016년 설계완료) - 시공사: 甲(2017-2019 장기계속공사계약/현재 2년차 시공중) [상세내용] 당초 설계했던 공법이 현장에 적용 불가능함에 따른 준설심도 변경(설계:1m -> 변경:2m)이 필요함 준설심도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인근 구조물 구조검토, 해역이용협의 등) 변경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회 진행하려는 변경설계는 당초 설계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도만 증가시키는 설계로, 변경 설계 건을 새롭게 입찰하여 진행시, 설계 상의 오류/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조항의 해석에 있어, 상기 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가목」적용 가능 여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 가목 4)」적용 가능 여부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공법이 현장적용 불가능하여 준설심도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인근 구조물 구조검토, 해역이용협의 등) 변경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상 오류/하자 발생시 책임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 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사업내용,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이고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수의계약이 아닌)을 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기 국가계약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2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동법을 적용하는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철도시설공단은 동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귀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의 해당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30]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 등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연장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과 동시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계약금액 변경없는 공기연장이 발생되곤 합니다. 공시기간 연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1항 및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2조 및 73조에 의거하여 연장된 기간만큼의 간접노무비, 경비 및 보상대상 경비(공사손해보험 등)를 실비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1)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실비 반영 기준은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등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는지?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2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산정후 실지급 임금과 비교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노무량 * 실지급임금 or 노무량 * 실지급단가와 노무량 * 해당직종 단가 비교 질의2) 계약금액 증액과 동시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됨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복 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비교하여 큰금액으로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 산정방법이 있는지 문의 질의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반영시 간접노무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제18조 및 별표2-1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으로(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분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분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사기간 연장 발생됨에 따라 현장투입규모 산정시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간접노무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4) 안전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이 아닐경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에 따라 현장선임 및 상주해야 함으로 공기연장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부족할 경우라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5) 품질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인원이 아닐 경우 공기연장 기간동안 품질관리자 인건비(품질관리활동비상의 인건비)를 별도 증액 반영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이 투입된 경우 간접노무비 인력으로 초급기술자를 시험관리원으로 판단하고 간접노무비 대상인력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기연장으로 간접노무비 실비 산정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등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는지 2)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비교하여 어떻게 반영하면 되는지 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반영시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간접노무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4) 안전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닐 경우 안전관리자는 연장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이 가능한지 5) 품질관리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닐 경우 연장기간동안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별도 증액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단,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 등의 증가분에 대하여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실비산정시 제외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경비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나, 귀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공기연장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한 내용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내용과 실제적으로 활동한 내용,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산업안전관리비는 승율비용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승율비용인 안전관리비를 추가반영하면 될 것이고, 만약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경비인 품질관리비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40004] 제비율 적용제외공종 실비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토목+조경) 현장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내역구성은 순공사원가(토목+조경), 일반관리비 및 이윤 외 제비율적용제외공종-(상하수도 DB구축), 미확정설계공종(PS)-(DSF검토보고서)로 도급계약 체결됨. 상기 공종중 제비율 적용제외공종인 상하수도 DB구축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상이한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 상하수도 DB구축은 입찰당시 PS로 적용된 공종이 아님. (PS와 달리 상하수도 DB구축은 해당공종 내역에서 물량산출가능) -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함. => 실비정산이 아니며, 상하수도 DB구축과 관련한 차액(손익) 발생할 수 있음. 을설 : - 상하수도 DB구축은 제비율 적용제외 공종으로 실비와 차이 발생시 정산조치 타당 => 상하수도 DB구축과 관련한 차액(손익) 발생은 부적합함. * 상하수도 DB구축 1식 관련사항(금액은 예시임) - 설계가 : 100원, 도급계약단가 : 80원 - 설계가 구성 관로조사 탐사등 직접비 : 50원 제경비 : 30 원 기술료외 : 20원 합 계 : 100 원 => 발주시 이미 설계가에 제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제비율 적용제외공종으로 간주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상하수도 DB구축)에 대하여 실비와 차이 발생 시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후 정산의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상하수도 DB구축비에 대한 정산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대로 정산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미확정설계공종단가(PS)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공표하고 공표한 단가를 물량내역서에 그대로 입찰하게 한다음 계약 후 금액을 확정하는 단가로서 이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은 어렵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50037] 입찰공고문의 내용(사후정산항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된 현장으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조정없이 계약된 공사입니다. 이런 경우 설계변경시에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최초 입찰시 반영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법이 정하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한편,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에 대해 법정요율로 계상된 것인 바,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 조정되었다면 그 조정된 금액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해당 승율비용도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50047] 고철 매각관련 자격요건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7-25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고철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단체와 고철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해당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수취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상 생산품목이 고철과 관련없는(예 : 넥타이, 곡류 등) 항목이라도 매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상 생산품목이 고철과 관련없는(예 : 넥타이, 곡류 등) 항목이라도 매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서 법인의 사업범위를 정관으로 위임하고 정관에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령 및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5002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25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관련 질의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총괄계약금액 : 1,827,002,240원 - 1차분계약금액 : 903,853,000원 - 계약일 : 2017.04.06(총괄,1차분) - 1차분에 대한 선금급 : 390,000,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괄계약금액과 같은 1,827,002,240원입니다. 하지만 선금급 공제액 산출시 선금지급율=선금급÷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 43.149% =390,000,000 ÷ 903,853,000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조정율:5.21%, 선금지급율 : 43.149% 갑설 : 공제금액=1,827,002,240×5.21%×43.149% → 41,072,159원 을설 : 공제금액=903,853,000×5.21%×43.149% → 20,319,000원 따라서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인 1,827,002,24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금액인 903,853,000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선금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괄계약금액인 1,827,002,24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금액인 903,853,000원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 공제금액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라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제금액은 (1차분계약금액 903,853,000원)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5.21%) × (선금급률 43.149%)의 산식으로 산출한 20,319,184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50054] 연차계약으로 인한 공기연장 변경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25 **질의내용** 발주처와 연차계약을 한 경우 공기연장과 관련입니다. 총차계약 : 2018.4.3 ~ 2019.9.24 1차계약 : 2018.4.3 ~ 2018.9.29 2차계약 : 2018.8.1 ~ 2019.7.31 3차계약 : 현재 미체결 발주처의 예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차계약을 하고 1차계약및 2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1차계약분에서 설계변경건이 나와서 공기연장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계약기간과 2차계약기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도급사는 1차계약분에서 설변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나왔으므로 1차계약기간이 늘어난만큼 총차계약기간도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하는데 , 2차 계약기간이 1차에 겹치고 있으므로 공기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해석도 나올수 있는데 이런경우 2차계약기간은 별도로 하고 1차계약기간이 공기연장 받은 만큼 총차 계약기간도 연장해야하는지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즉 1차에서 20일이 공기연장 되었으면은 총차에서도 공기연장 20일 증이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1차계약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할 경우 1차계약기간이 늘어난만큼 총차계약기간도 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연차(차수)별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량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니,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각 연차계약에서 설계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만큼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5000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액의 심의대상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2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 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중략)~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계약심의회 등 의 심의를 거처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만일 낙찰율이 100분의 86을 초과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시 100분의 10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60050] 용역 하도급 금지에 대한 해석 요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7-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나라장터에 공고된 용역을 수행 중 입니다. 제안 요청서에는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본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본 용역의 예산으로 본 용역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제안요청서에 「본 용역은 하도급 불허용」이라고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당해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위탁(하도급)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할 것입니다.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용 이라고 명시」했다면 이 경우는 「본 용역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용역 발주를 불허한다」 라는 의미로 보여지나,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계약서,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관계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60006]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비(용역비) 및 신규단가 물가변동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6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본구간)의 관련입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 공사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16.07.01 개정․시행)(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우리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16.03.18)을 적용(‘일반공사’기준)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현장설명서에는 공사계획변경이 있을 때,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물가변동이 있을 때, 수량정산 및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따를 경우 등에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관로 시공전 당초 지장물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된 노선이 시굴조사결과 당초와 상이하여 원설계대로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변경된 노선에 대한 가시설 및 제반 사항을 재설계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처 승인 후 시공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에 준하는 재설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설계비(구조검토용역 및 제반 설계비)반영이 원도급자 입장에서 필요한 실정이므로 설계비 반영가능여부. 2.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내역서의 구성이 1식단위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단가내 일부 아이템의 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시 1) 신규단가로 간주하여 1식단가 전체가 물가변동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는지 2) 변경된 아이템을 제외한 단가에 있어서는 물가변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비(용역비) 및 신규단가 물가변동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변경되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7제3항). [질의2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1식단가 설계변경 포함)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략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입찰시(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 단가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신규비목인지의 여부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동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60043] 30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감면혜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2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3. 당사는 30인미만 사업장으로 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기성 청구시 4대보험 지급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월 기성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원청에서는 납부 영수증에 준하는 금액만큼만 인정하여 감면금액 50%을 기성에서 차감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를 위한 혜택인데 공공기관에서 50%을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받는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납부영수증과 별개로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것이 옳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납부영수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인정하여 감면금액 50%을 기성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사업주를 위한 혜택인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며,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으로, 귀질의 보험료 감면해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별도 정산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감면해택이 발주기관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 별도 계약예규에 반영되어있지 아니하여 규정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6004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7-26 **질의내용** 일반경쟁입찰 공공공사로, 최초 계약시 계약서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율"로 되어있음. 이를 설계변경 후 변경계약을 통해 변경계약서 작성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각호의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법을 계약이행중에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법은 계약이행 도중에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60031] 제품 분할 납품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메일로 입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공기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한 업체에서 낙찰됨 입찰공고문에 분할 납품이 불가하다고 입찰 공고 하였음 업체에서 납품일이 다가오니 일부 제품에 대하여 납품기일이 지나서 납품예정이라고 함에 따라 1. 이런 경우 전페 물품을 받을 날을 검수일자로 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공고와 상관없이 국가계약법을 우선하여 분할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납품한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핵심은 입찰공고가 우선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이 우선인지 답볍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입찰공고문)에 분할 납품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 일부제품이 납품기일 경과후 납품되는 경우에 지체상금부과에 있어 전체물품을 대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기일이 추후 납품한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납품)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지체상금 부과에 있어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분할납품가능여부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비록 계약서상에는 분할납품이 불가한 경우라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다면 지체상금 산출시 계약금액에서 분할납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의거 제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70019] 단가계약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27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퇴직예정공무원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호텔과 계약을 맺어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 호텔 목욕탕을 약2개월간 리모델링공사를 하게되엇습니다. 그래서 인근 목욕탕과 교육생 인원수당 단가로 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소요 예산이 약 4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목욕업 특성상 호텔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26조 제1항 5호에 의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단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예정공무원 관련 교육중 계약을 맺은 호텔 목욕탕의 리모델링공사(약 2개월)로 인근 목욕탕과 계약을 인원수당 단가로 맺으려 하는 바, (예산 4천만원, 인근 호텔근처 목욕탕),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근거 규정은 없으나, 이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내용]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인바, 귀 질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당 근거 규정은 없는 바, 수의계약 진행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서(유의서), 계약서, 사업목적, 특성, 관련법령,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 적의처리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70010] 준공일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27 **질의내용** 내용 붙임파일에 첨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준공검사 시 불합격으로 재검사하여 통과되었을 경우 최종 준공일는 어느날인지, 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일수는?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신고서 등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3항) 또한, 검사에서 계약당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이후로 상기 검사기간(14일 이내)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4항) 한편,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지체일수는 1차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발주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재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경우 준공일은 1차 준공검사의 시정사항을 완료하여 시공사에게 계약담당공무원이 재검사 요청서를 통지받은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 ## [1807270033] 가시설강재(강널말뚝 H파일) 유용에 따른 기성인정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심사제 현장으로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 흙막이 개착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설계강재(강널말뚝, 띠장, 버팀보등)에 대해 70%손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전구간 개착이 안되어 설계 강재량의 70%정도만 반입(신강재)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30%는 기반입강재를 재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사용 강재 30%에 대해서는 기성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1.갑설 : 현장 강재는 70%만 반입했으므로 기성도 70%만 인정 2.을설 : 계약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70%를 반입 및 유용하여 목적물을 완성했기에 자재비 100% 인정이 타당함. 또한 70%의 강재중 재사용 강재 30%는 사용기간이 길어진만큼 추가로 자재의 감가 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재비 100%인정이 타당함. ※ 당 현장 시방서상 ‘자재는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당 현장에서 사용하는 강널말뚝, H파일등은 가시설용 자재로 구분 - 표준품셈 2-2.가설시설물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등)’에서 가설시설물로 구분 상기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재료비(H형강)의 기존반입 자재비 재사용에 따른 기성청구 시 지급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흙막이 등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8호) 한편, 표준품셈 2-2-1에서 정한 강재류의 사용기간별 손율은 설치 후 일정기간 존치기간 후 철거하는 가설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 가설재가 매몰되거나, 고재로서 재사용의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신재100%로 반영되는 것이나, 철거되어 재사용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존치기간의 해당하는 손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강재가 손율로 반영되었고 공사목적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에 소요되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였다면, 강재반입 및 재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가시설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70047] 내역입찰 수량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7 **질의내용** 당 현장의 입찰방식은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도로 신설 및 확장 현장으로 연약지반처리의 연직배수공(PBD)이 포함된 공사입니다. [현황, 예] 설계도면 : PBD 천공 10만m, PBD 설치 90만m 수량 명기됨. 수량산출서 : PBD 천공 10만m, PBD 설치 90만m 수량 산출됨. 내역서 : PBD 천공 10만m, PBD 설치 100만m 수량 반영됨. → 단가산출서상 PBD 천공에 PBD 자재 및 인건비 반영되어 10만m 중복계상됨. [도급사의견] 입찰방식이 내역입찰이며,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에 대한 수량을 확인하고 단가를 검토하여 투찰하였으므로, 10m 중복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도급단가는 보전되어야함. [건설사업관리단의견]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의 과다산정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으나, 발주청이 교부한 설계서 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의 오류 및 상호모순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공종은 당 현장 특별시방서(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완료 후 정산토록 규정된 바, 더더욱 오류 및 상호모순에 대한 정정 후 정산처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내역입찰의 경우 수량오류에 대한 수정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의 경우 수량오류에 대한 수정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70042] 중증장애인 용역 수의계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생경영팀 김택곤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카페트 청소용역 통합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기초금액 : 1억1천만원 이 계약을 중증장애인이 직접수행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느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수의계약을 진행시 저희 기관에서 직접진행은 안되나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꼭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용역 수의계약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에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절차․기준 등은 국가계약법령을 따르게 되므로 동 법령이 정한 틀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9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70002] 설계변경으로 단가산출서 변경시 설계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완료 후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설계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설계변경을 통하여 변경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설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구조계산서, 현장설명서이므로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설계서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완료 후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설계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일부 대형공사의 경우등은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러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귀질의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포함)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70015] 분담이행방식(환경관리비 배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7-27 **질의내용**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환경관리비 배분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관급 공사의 환경관리비가 당초 [ A업체(100원), B업체(50원), C업체(50원) : 총 200원 ]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장 여건상 C업체는 환경관리비 사용이 없고, A업체는 환경관리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계 환경관리비의 증가 없이 [ A업체(150원), B업체(50원), C업체(0원) : 총 200원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사례처럼 총 도급금액의 변경은 없지만 분담이행방식에서 각 회사별 분담금액을 상호간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 계약시 환경관리비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분담비율(분담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므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분담내용을 명시하고 공동이행방식과 같이 출자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동 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9조 참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공동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기재하지만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기재하지 않는 점,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하여 분담금액(비율)을 정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별표2]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에 의하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 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잇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280008] 기성검사 실시 날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7-28 **질의내용** 무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에 ^^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통지받은 날의 개념은 *공문 접수일자(7.25)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공문에 표시된 기성검사요구일(7.31)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에 의한 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통지를 받은날의 기준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위의 통지받은 날의 기준은 공사를 완성하고 그에 대한 준공신공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공문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00020] 물품 구매 입찰시 제조사 복수 지정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위배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7-30 **질의내용** 노트북 150여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상세 규격과 제조사 3개사를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려합니다.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도 상세 규격의 경우 CPU, 크기, 무게 등을 설정하였고 제조사의 경우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를 지정한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조사 선정 이유 : 무상AS기간이 3년인 관계로 제조사의 경우 원활한 AS를 위하여 국내 직영 AS센터를 다수 보유 중인 3개사 지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법령검색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트북 구매시 국내직영 AS센터를 다수 보유한 3개 제조사만을 지정하여 입찰시 국가계약법 위배 여부와 관련된 법령정보 및 풀이 <답변> 국가기관이 제한경쟁 입찰을 부치고자 할 경우 제한경쟁사유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이며, 지명경쟁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이며, 관련 조문은 나라장터 법령조회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구매물품이 특수한 성능 또는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제조물품이거나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사유에 의해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는 계약이 종료 된 후 물품의 AS와 관련된 사항으로 AS센터 다수 보유사를 대상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물품계약은 납품한 물품에 대해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을 하는 제도가 있으니,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를 참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00030] 용역계약 내용 중 "계약연장 단서조항"에 따른 1년 연장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7-30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02.20.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탁급식(이동급식)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8.02.20.부터 '18.12.31(10개월 9일 간)까지 입니다. 계약서류 중 모집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 상 "단, 성과가 양호할 시에는 재평가를 통해 1년의 범위에서 계약연장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였고, 제안요청서는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위의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소정의 재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위의 단서조항은 무효이므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요청서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소정의 재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1년 연장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제안요청서에 “단, 성과가 양호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1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 연장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을 명기하여 공고 및 계약서류의 일부가 된 경우에 동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소정의 재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잘못 준용한 경우로서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제안요청서 단서 조항에 재평가에 따른 1년 연장 수의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한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목적, 특성, 관련법령,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00042] 공동수급업체간 채권양도양수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30 **질의내용** 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건설공사 3차 계약(공사) 중에 있는데, 대표사(A사)가 자금 부족 및 가압류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동도급사 중 B사가 대표사의 남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고 남은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계약을 작성 및 내용증명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1. 공사계약 일반조건 6조 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채권양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 3.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 3항에 따른 선금보증기관의 동의 위 이외에 3. B사의 주장대로 남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채권을 양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3차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향후 4차, 5차 공사계약을 A, B사와 계약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즉. A사가 부도로 공동수급체에서 제외될 경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남은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채권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거는 없으나 실제 계약이 체결된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양도양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가압류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A사와 B사간 합의가 있다면 채권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부기해야 하나요?) 5. 채권 양도 양수 후 지체상금 그리고 하자 발생시 채권을 양수한 B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별로 사례가 없다보니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A가 가압류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 구성원B에게 채권양도양수를 할 경우 - 장래 발생할 4차, 5차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채권양도할수 있는지 - 가압류가 발생했음에도 A,B사간 합의에 의해 채권양도양수가 가능한지 - 채권양도양수 후 지체상금과 하자 발생시 누가 부담한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채권양도양수, 향후 대금지급시 우선지급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않아 조달청이 답변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민사소송법, 법원의 판결, 민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 바, 외부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써 해당 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대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준공대가에서서 해당 금액을 상계한 후 나머지 대가만을 공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00006] 내역입찰 정산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침수예방사업 관련 발주처와 원도급사간의 내역입찰 관련 정산 이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황 : 당초 적격공사 내역입찰 당시 원가계산서상 GIS 구축성과 심사비 및 부지임대료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이견으로 인한 정산 여부 질의 드립니다. - 입찰 확인결과 GIS 구축성과 심사비 및 부지임대료는 PS(잠정단가)단가가 아닌 공란에 내역 입찰 진행하였으며 현장설명회 및 공사계약 예규 등 GIS 및 부지임대료 관련 정산 별도의 조항과 원도급사와의 협의가 없었음. - GIS 구축성과 심사비 : 3천만원(약 11Km) / 별도의 설계변경 사유 없음 - 부지임대료 : 3억 9천만원(1,800㎡, 30개월) → 간접비(경비,이윤,관리비등 계산 제외)제외 항목으로 부가세만 포함된 공종임 * 갑(발주처) - GIS 구축성과 심사비는 내역입찰로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은 불가. (EX : 계약 3천만원 → 실제 금액 6천만원 →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 불가) - 부지임대료는 기타 간접비로 실비 정산 해야함. (EX : 계약 3억 9천만원 → 실제 사용 2억 → 잔여 1억9천 금액 지급 불가) *을(원도급사) - GIS 구축성과 심사비와 부지임대료는 동일한 내역 입찰로 진행되었는데 2가지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됨. - GIS 구축성과 심사비는 내역입찰로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은 불가. (EX : 계약 3천만원 → 실제 금액 6천만원 → 추가 금액에 대한 정산 불가) - 부지임대료도 GIS 구축성과 심사비와 동일하게 적용 필요 (EX : 계약 3억 9천만원 → 실제 사용 2억 → 잔여 1억9천 금액 지급 필요) (원도급사에서 저렴한 부지 확보를 통한 이윤 창출로 봐야함) * 만약 "을"설이 맞을 경우 ESC 반영 여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내역입찰당시 GIS구축성과 심사비 및 부지임대료는 PS단가도 아니고 관련 정산조항도 없는 경우 추가 발생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질의 심사비및임대료 관련하여 당초 정산조건이 없었다거나 설계변경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상 비목중 PS단가로 되어있는 비목은 대가지급시 실비를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으로서 대가지급 당시 가격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00002] 설계변경/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용 적용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7-30 **질의내용** 원가계산을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시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문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간접노무비간 중복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질의를 시행합니다. 갑설) ⦁ 중복 대상 주장 :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증액된 간접노무비안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이 포함 :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 = 해당공사비 항목 준공을 위한 모든 간접노무비 포함 을설) ⦁ 중복 비대상 주장 : 설계변경시 증액되는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X요율에 따라 산출되는 공종에 대한 인건비로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와는 별개 항목 (직접노무자가 많을 경우 그 관리 인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시 검토되는 법적인원(현장대리인, 품질, 안전 등)과 별개로 볼수 있다 판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간접노무비간 중복여부에 대한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단,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 등의 증가분에 대하여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실비산정시 제외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연장에 따른 임차료 등 다른 간접비가 추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간접비 추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경비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며, 귀질의 산업안전관리비는 승율비용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라 승율비용인 산업안전관리비를 추가반영하면 될 것이고, 만약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경비인 품질관리활동비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000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7-30 **질의내용** 1. 현황 ① 계약체결일(최초계약) : 2016년 06월 14일 ② 입찰일 : 2016년 05월 31일 ③ 1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7년 01월 01일 ④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8년 01월 01일 ⑤ 산출내역서 적용단가 : 2016년 01월 01일 시중노임단가 2. 배경 아래와 같이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거 등락폭을 산정시 가.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다.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1차 물량변동시 아래와 같이 계약단가에 원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였습니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7년 01월 01일 시중노임단가 - 입 찰 당 시 : 2016년 01월 01일 시중노임단가 - 계 약 단 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질의 ① 2차 물가변동시 등락폭 산정시 계약단가는 1차 물가변동적용단가(원계약단가에 1차물가변동의 등락폭을 더함)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원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의합니다. ② 발주자 주장 "물가연동은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비목의 계약단가(직종별 계약단가, 경비목의 계약금액)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계약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금액을 유지하되 물가변동에 의한 등락폭을 산정하여 "1차,2차 물가변동 증가분"으로 추가하여 총 계약금액만 증가하는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며, 품목조정율에 의할 경우 등락율 및 등락폭은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2차 물가변동시 등락폭 산정시 계약단가는 1차 물가변동적용단가(원계약단가에 1차물가변동의 등락폭을 더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당초 계약금액에 산출된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10048] 건설공사 교통신호수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3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등이 적용되는 하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하수관로 공사 공정순서 : ⓵ 시험굴착 ⓶ 도로커팅 ⓷ 도로포장깨기 ⓸ SHEET-PILE 천공 및 항타 ⓹ 터파기 ⓺ 관접합 및 부설 ⓻ 모래부설 ⓼ 되메우기 하수관로 공사 특성상 도로부(차도 및 마을도로)에서 주 작업이 이루어지며, 설계서 상 교통신호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가 반영되어 있으나, 위 공정순서 중 ⓹~⓼ 순서까지만 적용되어 있으며, ⓵~⓸까지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신호수 배치가 불가피하며, 도로부에서 이루어지는 전공정(⓵~⓼)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설계서(⓹~⓼)에 반영된 신호수 인원이 실제 현장(⓵~⓼) 투입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금전적으로 시공사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1) 미반영 된 위 공정분에 대한 도로부(차도 및 마을도로)에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신호수 배치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반영 된 공정분에 대한 도로부(차도 및 마을도로)에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신호수 배치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7310026] 동일공종에서 일위대가 누락과 동시에 설계도면의 누락에 따른 적용과 변경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7-31 **질의내용** ■ 질의내용 1. 당 관공사 현장의 수경공사가 일식으로 계약내역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위대가와 수량산출내역서 상에는 전기 제어공사 부분과 전기간선과 배선에 관한 일위대가 일 체가 누락되어 금액적용에 제외되었습니다.(2,3억누락) 설계사는 일위대가 누락을 인정하였지만, 발주처에서는 일식으로 되어 있느니까 금액적용은 불가하며 설계도면에 따라 그대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누락에 따른 금액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위 1번에 의거 설계도면에 적용하여 시공할 경우 전기간선도면상의 누락 - 판넬에서 수경공간까지 전선수가 누락되어 적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기배선도면상의 누락 - 각 부위별 상세 배선도면 누락 (예 : 수중펌프와 수중등의 연결되는 배선도면, 각 노즐별로 연결되는 상세배선도면 누락 등) 이때 도면상의 누락에 따른 공사금액 보전 방안 여부 ■ 질의사유 일반적으로 설계예가등 금액기준은 수량산출서에 의한 일위대가에서 금액이 도출된는 것인데 설계당시에 누락이 되었으면 설계금액에서도 누락된거나 마찬가지이며 보통 낙찰율은 설계가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인데도 단순히 도면에 일부 표현되었다는 이유로 수억에 가까운 공사금액을 업체에만 부담을 지운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된 조항이 없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일방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1807310018] 용역계약시 원가산출내역 오류에 따른 회수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7-31 **질의내용**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저희병원 구급차는 운전원 용역계약을 맺어 18.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업체와 맺은 계약서중 원가산출내역서에 사업소세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해당 업체는 월평균금액이 135백만 원이하로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알아보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③항에 보면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를 확대적용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수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중 원가산출내역서에 사업소세 항목이 들어있었으나 실제로 해당 업체는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인 경우 회수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해당비목에 대하여 사후에 정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정산대상이 아니며 해당 계약금액은 발주기관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1003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중 지수조정률 적용시 문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01 **질의내용** 건명 : 18년도 가성소다 연간단가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건 품목 : 가성소다 계약특수조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지수조정률 적용해야할 지수 :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중입니다(계약서에 지수조정율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가성소다 계약변경건의 경우 저희회사(한국수력원자력) 사규에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해야하는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다음 2가지 지수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1.1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기초무기화합물" 과 "7.1.3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가성소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수조정률 산정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가성소다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의 분류방법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률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비목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 각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 중 재료비는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 이 4가지 비목군으로 분류하며, 기본분류의 하위비목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가성소다의 경우는 공사품 비목(D)로 구분하여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며, 해당품목 지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10025] 입찰안내서가 계약문서 및 설계서인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8-08-01 **질의내용** 당현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입니다. 입찰안내서가 계약문서나 설계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1) 입찰안내서 중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의 1-1-1 목적에 의하면 "입찰안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환경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 이행하는데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이다" 로 구분하고 있어서 입찰안내서가 계약문서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질의(1)에 계약문서가 아니면 입찰안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2조 7항중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 설계서(현장설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안내서가 계약문서나 설계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2. 계약문서가 아니면 입찰안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2조 7항중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 설계서(현장설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입찰안내서"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제7항에 따르면 현장설명서는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입니다.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에 의한 “입찰안내서”가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아 계약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는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상대자의 설계서 보완 여부를 판단시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조제7항의 현장설명서와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에 의한 입찰안내서는 각 정의된 바를 기준으로 당해 공고서에 표기된 내용과 명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10005] 공사입찰 공고 내용의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01 **질의내용** 공사입찰공고문 공고번호 00농협공고 게 2018-7호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사명 : 00 농협 00지점 신축공사(건축) 나.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라.공사개요 : 금융업소 1개동(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면적-786m2,건축면적-252.85m2,연면적-241.69m2) 마.공사내용 : 건축,기계설비,부대토목,기타 부대공사(설계도서 참조) 지급자재;레미콘,철근(도급공사포함) 별도공사:냉난방기,공기순환장치(도급공사제외) 바.수요(주관)기관: 00000농업협동조합 2.입찰및 계약방법 가.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 나.최저가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 --------------------- 이하 생략 ------------ 위 공고문과 제시된 설계도면및 시방서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공고문 1-마항의 지급자재(레미콘,철근)의 해석을 두고 시공사는 도급공사에 포함된 철근,레미콘을 발주처가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발주처는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도급자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레미콘,철근은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냉난방기,공기순환장치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고문 내용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님 공고문이 잘못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도면과 시방서만 제시된 최저가 입찰에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는 시공사가 산출한 내역서로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산출한 내역서로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입찰 공고 내용의 해석 및 계약서 첨부 산출내역서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에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인 바,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20015] 턴키공사 수의계약 가격협상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1. 관련근거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7(정의) 4. "협상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가격을 말한다. 5. "최소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의11(가격협상) 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초가격과 최소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질의내용 ○협상기초가격과 최소협상가격을 협상 상대방(업체)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협상상대방이 가격협상이 가능한 범위를 인지하여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상대방이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가격(협상기초가격)을 고려하여 협상금액을 높게 제시하는 등 예산절감의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의 제정 취지 상 가격협상 시 협상기초가격 및 최소협상가격을 업체 측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수의계약 가격협상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협상기초가격 및 최소협상가격을 업체 측에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를 일괄입찰로 발주하였으나 공사의 유찰 등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에 따르며, 이 경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기초로 산정한 발주기관 검토가격 및 설계대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의시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하는 상기의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은 수의 시담을 위한 기초가격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시담 시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한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가격 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 ## [1808020006] 협상에의한계약방법에서 예가초과 일 경우 우선협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진행하였고,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기술90가격10%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 업체가 입찰에참가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등록하였는데, 가격개찰을 해보니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예가초과로 투찰한것이 판정되었습니다. 이경우에 1. 협상에의한계약이니 시담을통해서 추정가격미만으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해야할지 2. 예가초과이니 아예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이렇게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을 초과한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우선협상대자와 가격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20023] 국가계약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일부 위탁급식용역 도급비 퇴직충당금 사후정산 관련 문의 저희 학교는 급식운영을 일부위탁급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업체와 도급비 정산을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비율(ex.급식비 수납금액의 27%)로 계약체결 및 정산을하고 있습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만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사후정산하도록 되어있었는데,,2016.12.30일 일부개정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도 사후정산대상으로 지정되어 개정이 된것 같습니다. 단, 개정내용에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일부위탁급식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 중 "4호"행사보조등 인력지원용역 또는 "5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질문2)만약에 일부위탁급식용역이 시행규칙 23조의3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이라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정산에 대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3)일부위탁급식용역이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되는경우 퇴직금사후정산을 하는게 맞는데.. 저희 학교는 계약자체가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비율로 되어있기때문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퇴직급여 충당금을 사후정산하지 않는게 맞는지,아니면 정액비율지급계약이라도 정산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급식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단순 노무용역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의거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르면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위탁급식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는 정산대상이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현재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20007]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수수료 소급반영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최저가낙찰/ 계속비공사/ OO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도급공사비 약1천억입니다. 2. 최초 계약기간은 2011.04.11.~2015.01.10.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변경 계약기간: 2011.04.11.~2018.12.31. / 공기연장 6회, 계약변경 14회) 최초공사 : ‘11.04.11~’15.01.10 1차 연장 : ‘11.04.11~’15.12.31(공사이행보증수수료 미반영) 2차 연장 : ‘11.04.11~’16.12.31(공사이행보증수수료 미반영) 3차 연장 : ‘11.04.11~’17.08.31(공사이행보증수수료 미반영) 4차 연장 : ‘11.04.11~’17.12.31(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 5차 연장 : ‘11.04.11~’18.03.31(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 6차 연장 : ‘11.04.11~’18.12.31(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 ※ 사업준공(지자체 인수인계)을 위해 부분준공 시행(부분준공기간 : ‘11.04.11~’17.08.31/ 1~3차공기연장 기간) 3. 공기연장시 발행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중 미반영 수수료(1차~3차 연장분) 소급반영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갑설(발주처) : 부분준공을 시행하여 부분준공에 대한 준공대가를 기성으로 수령하였고, 부분준공을 시행 하였기 때문에 부분준공 이전에 발생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소급정산 청구 곤란 의견 을설(시공사) : 1~3차 공기연장시 발생되는 간접비의 계약금액 청구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으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시 오류사항이고, 전체 준공 전이므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소급하여 청구 가능 의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수수료 소급 반영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아울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의거 전체 연장기간(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 기준)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5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20018] 발주처 귀책사유시 공사중지 주체 (발주처명령/시공사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계약(내역입찰 및 장기계속공사)후 착공중 미철거된 지중구조물 및 지중폐기물 발생으로 본공사를 진행할수없는 상황에서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그에대한 답변은 없는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하라고하며 시공사는 발주처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공사정지 주체는 시공사인지 발주처인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미철거된 지중구조물 처리는 토지 매도자(법인)와 매입자(발주처)간의 계약이고 처리방식은 매도자가 모든 비용를 지불하여처리하는것으로 계약되어있으므로 발주처와 토지 매도자간 문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구입한 토지에 미철거된 지중구조물 및 지중폐기물 발생으로 본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일시정지 주체는 시공사인지 발주처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규정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공사를 일시정지 시켜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20019] 휴일의 정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휴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법정공유일,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인지) 2. 여기서 말한 휴일에 토요일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휴일이란 의미(토요일도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귀질의 "휴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하는 휴일인 주 1일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아닌 계약상대자가 지정 운영하는 휴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별도로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20031] 내역입찰현장 수량 증감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국가계약에 의해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내역서를 검토해보니 당초 설계사에서 내역 작성시 수량에 대한 증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요청드립니다 갑론: 도면이 바뀌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1항에 따라 계약단가나 신규단가에 낙찰율 고려한 단가 적용 을론: 내역수량 오류는 계약상대자(시공사) 책임이 없으므로 2,3항에 따라 새로운 협의단가를 적용하거나 실적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당 현장으 단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현장 수량 증감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동조제3항).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귀 질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20026] 기성발생 후 추가 선금 신청시 가능 한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02 **질의내용** 1. 18년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원도급사는 1차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금액(5차) : 10억 - 선급금(1차, '18.3.20) : 5억(50%) 2. 그리고 4월 기성 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성금(1차, '18.4.25) : 기성대가 5억 - 선금정산 2.5억 => 실지급액 2.5억 * 선금 미정산잔액 : 2.5억 3. 6월 재정집행을 위하여 추가선금을 신청하고자 할때 아래의 방법 중 어느 방식으로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하나요? ① {계약금액(10억) - 기성대가(5억)}* 70% - 미정산잔액(2.5억) = 추가선금신청 가능액 1억 ② {계약금액(10억) - 기성대가(5억) - 미정산잔액(2.5억)} * 70% = 추가선금신청 가능액 1억 7천 5백 ③ {계약금액(10억)} * 70%(최대) - 1차선금수령액(5억) = 추가선금신청가능액 2억 ④ {계약금액(10억) - 기성대가(5억)}* 70% = 추가선금신청가능액 3억 5천 <= 이경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발생 후 추가 선금 신청시 가능 한도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금액-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선금지급율-선금 미정산잔액”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을 청구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신용상태, 공사수행의 성실성과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30002] 설계도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3 **질의내용** 공사명 : OO OOOOOO 조성공사 계약종류 : 제한입찰(내역입찰,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내용 : 설계도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여부 질의 1. 최초(2016.03.16) 접수한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로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어 재접수(2017.12.14 ) 함. 2. 변경사유:당초 자체 준공현장 이었으나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변경되어 그에 따른 설계도서가 변경됨. 3. 변경된 설계도서중 물량내역서의 수량 증감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발주자측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발주자 의견: 단순 증감 사항으로 모두 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함. 2) 시공사 의견: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된 사항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와 같이 발주자측과의 이견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 계약단가와 신규단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30011] 폭염으로인한 공사중지명령 공기연장사유입니까?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03 **질의내용** 익산시 소재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2018년5월에착공하여 8월30일이 준공일인 현장입니다 8월2일 폭염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공사 중지 중 입니다 그런데 담당감독관이 폭염으로 인한 중지는 공기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거를 찾아오라고 하여서 문의합니다 폭염은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는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기연장은 안된다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폭염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한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47조에 의거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불가항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 폭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악천후에 해당되는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악천후(폭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폭염 정도, 기상청기준, 현장여건, 관련 공사지침 (국가기관의 폭염대책등 포함), 악천후로 당시 공정표에 의한 시공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30007]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징구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03 **질의내용**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의 이하의 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징구대상은 계약금액 얼마이상의 계약일 경우 징구해야하나요?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계약건은 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천만원 이하의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여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 제1호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f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급각서는 징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60041] 용접교의 공장제작 및 철근의 공장가공이 외주가공비(경비)에 해당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8-06 **질의내용**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원가 산정 시 외주가공비는 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접교의 공장제작 및 철근의 공장가공의 경우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품(노무비)을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비로 원가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무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 시 용접교의 공장제작 및 철근의 공장가공의 경우 외주가공비로 보아 경비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철근가공 시 공장가공 및 용접교의 공장제작을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은 직접노임에 따른 간접비용(산재, 고용, 국민건강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제외된 품으로서(표준품셈 15-1-2[주] 참조) 건설현장에서 공장을 세워 직접 가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해당품은 직접노무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외부 운영 중인 공장에서 직접 견적 받은 외주가공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경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표준품셈 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60035] [차수공사 계약금액 조정] 설계누락에 따른 품질활동비 소급적용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현장으로 차수공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공사 준공(2017년까지) 후 5차공사(2018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당초 설계누락된 품질관리 활동비를 소급적용하여 설계반영 할수 있는지, 아니라면 4차준공까지 제외하고 반영받아야하는건지, 또는 5차분 7월기성부분까지 제외하고 반영받아야하는건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 또한 품질시험비가 기반영되어 있으나 품질차량비가 누락되어 있어 품질시험에 필요한 품질차량비(유류비 및 차량감가상각비등)를 반영받을수 있는지, 품질시험비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받을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공사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누락에 따른 품질활동비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전 우선 시공지시나 승인없이 공사의 시공이 완료된 경우(부분)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였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인을 하지 않는다면 설계변경과 해당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제10항 참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60014] 부정당업자 제재 지정여부와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8-06 **질의내용** 우리시에서 발전사업을 추진코자 평가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우선협상 대상자가 2013년도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07.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질의 1.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하게 되는지 여부 ? (참고, 해당 사업자는 과거 위반전력이 없음) 질의 2. 향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지금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질의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조달청으로 발송하면 조달청에 서는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결정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 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를 답변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 담합행위로 적발된 경우 의결서를 조달청으로 발송하면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하는지 여부(소요기간), 향후 부정당제재를 받게되면 해당사업자와 계약체결이 위법한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업체의 과거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였다면 해당계약건의 발주기관(제재처분 권한기관)에게 이를 통보할 것이고 통보를 받은 처분기관(조달청 계약건은 조달청이 될 수 있음)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보내용이 국가계약법령상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제재사유로 인정된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처분내용 게재 병행)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소요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한편,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의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아직 낙찰자가 아니므로 협상진행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예정된 자라하여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귀질의 협상완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체결 전까지 실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체결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60010] 신규비목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0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 가설공사부분중 현장사무실이 설계내역서상에 규격이 2.4x6.0x2.6m, 36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공기는 48개월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고, 설계오류나 누락으로 판단되어 가설사무실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가설사무실 존치기간이 36개월에서 48개월로 설계변경할시 이러한 변경이 단순한 물량증가로 봐야하는지 신규비목으로 봐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동일품목이라도 규격이나 성능이 다른경우 신규비목이라고 공사예규에 나와있는데 존치기간 증가가 신규비목이 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존치기간이 36개월에서 48개월로 설계변경할 경우 단순한 물량증가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사예규에 동일품목이라도 규격이나 성능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지 존치기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귀 질의 신규비목으로 보긴 곤란할 것이며 새로운 존치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6004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관련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6 **질의내용** 공사명 : 000시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처 : 00공사(공공기관) 계약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질의내용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진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기술심의 완료(실시설계를 입찰안내서 설계지침대로 설계완료) 후 건축 증축허가 신청 인허가 기관에서 시설의 성능보증조건 및 관련 법규사항과 무관한 "인허가 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고견을 여쭙겠습니다.(ex. 식재추가 및 시설물 배치 변경 등) 갑설 )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의해 변경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안내서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에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계획(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의 변경, 보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공사가 부담하여 설계보완 후 계약금액 증액 없이 수행 을설 )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의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당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의 3항, 5항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41조 2항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으로 총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인허가기관 요구사항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와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에 명시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당초 입찰안내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60038] 분리발주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분리발주 가능여부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총 공사금액 68억중 토목건축공사 22억, 조경공사46억이고,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등록 업체로 참가자격 제한했을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각각의 면허를 가진 업체들의 민원 발생 우려되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허용을 할 경우 대표사를(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공사금액 규모가 큰 조경업체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대표사를 조경공사업 으로 하면 도내 조경공사업 보유업체가 212개 업체,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업체 544개업체로 300여개의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므로 토목건축공사업의 참여비율을 넓히고 민원 최소화 및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입찰참여기회 부여하기 위해 분리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종별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토공과 조경을 분리해서 발주해도 되는지, 현행 법상 토공과 조경을 반드시 일괄로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만약 분리발주가 불가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8조 1항제2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에 근거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조경공사금액 규모 46억) 이전 사례들로 보면 토공과 조경공사를 분리하면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포함되는데 통합발주, 전국대상 입찰공사로 공고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등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발주처의 재량권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와 조경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조에 의거 같은 기준 제15조의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이러한 분할․분리 계약 가능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위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토목건축공사와 조경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도 위 규정에 의거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로 검토되는 경우라면 분리발주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이 위 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을 확인.검토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60013] 지체상금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 계약담당 백다연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하여, 매월 필요한 물량을 발주하고, 납품받는 연간단가계약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본 계약은 매월 필요물량 발주 -> 납품 -> 매월 검수 -> 매월 대금지급합니다. (계약기간 12개월 동안) 본 계약 체결시 '지체상금'을 설정하고자하는데, 국가계약법 제74조(지체상금)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은 매월 발주 및 검수가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금액(전체)를 지체상금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계약금액 중 매월 검수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계산은 개별적인 납품요구서를 기준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한 지체일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지체된 해당 납품요구액*지체일수*계약서상 지체상금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70034] 당해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8-07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담당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교위 전경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항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 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고 나와있어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만 당해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고시 2016 - 34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 공사 : 80억원 문의 1 물품 입찰공고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 예: 일반 장비, 공구 류 등 기초금액이 위 고시금액 2억 1천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당해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는 알고 싶습니다. 문의 2 위 금액 2억 1천만원 미만이면 지역제한이 가능한가요? 문의 3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는 문구에서 최저가격이란 제한적 최저가도 포함 된 뜻인지요?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88%)를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물품 입찰공고시(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 (ex : 일반장비, 공구 등)기초금액이 고시금액 2.1억(부가세 별도)미만이면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2. 물품 구매입찰시 고시금액 미만 금액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질의 3.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에서 최저가격이란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88%)를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 “1” 고시금액 이상 물품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에의한 2단계 경쟁입찰에서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에도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과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입찰의 경우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아니라면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물품구매 입찰시 고시금액 미만 금액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에서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격심사 낙찰제 방식을 적용하므로 적격심사에서 요구하는 제한적최저가 적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70011] 단가변경 가능한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07 **질의내용** 시멘트 운반 단가의 변경 여부입니다 착공내역서 작성시 시멘트 운반 규격에 운반 거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않아 운반거리 관내 10km로 적용하여 계약 하였으나 시멘트 납품처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반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운반거리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내역서 작성시 시멘트 운반 규격에 운반 거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운반거리 관내 10km로 적용하여 계약 하였으나 시멘트 납품처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반입되는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관급시멘트 운반 단가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관급자재인 시멘트의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70026] 계약시 계약상대자 추가에 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적십자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3년전 의료폐기물처리 용역계약(Kg당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약7개월가량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계약형태는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그리고 서울적십자병원간 3자단가계약 형태입니다. 최근에 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운반업체를 한곳 더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서 동시에 요구를 하고, 양 업체가 승인할 경우, 업체 요청대로 운반업체를 한 곳 더 추가 계약상대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용역(3년,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발주처간 3자단가계약)으로 계약기간중 운반업체 한 곳을 추가 계약상대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이렇게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중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도급계약으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될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영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로 변경(발주기관의 승인사항)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70042] 표준시장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000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얼마전 시공사로부터 ESC(물가변동) 서류를 접수 받았습니다. 도급계약은 토목전기분야 가로등 및 신호등 공사로 별도 발주되어 계약 금액이 9억9천만원(관급17억제외) 정도 됩니다. 시공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에 표준시장단가라는 비목 (G)항목이 있고 국토부 표준시장단가(건축부문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질의> 당 사업은 토목전기공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시공사에서 제출한 건축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아닌 배관 및 케이블 등은 산자부 전기부분표준시장단가 및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국토부 토목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지수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 기계경비, 공산품,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표준시장단가의 비목군은 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표준시장단가의 지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전기공사(G4)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자부 전기부분표준시장단가로, 토목공사(G1)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토부 토목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70008] 특정제품 명시로 경쟁입찰 불가일까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0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국가보훈처 에서는 계기별 연 3회(명절, 호국보훈의달, 연말)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표시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예우의 상징으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대통령 명의 또는 장관님 명의 위문품을 매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상표를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 위배된다 하여 민원이 제기 된바 있었습니다. 위문 취지 상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 상으로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제4항제5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귀 질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경우는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경우에도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70037]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07 **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관련 질의입니다 1. 용역 개요 - 전체분 계약일 2017년 12월 26일 착수일 2017년 12월 28일 준공예정일 2019년 12월 27일 - 1차분 착수일 2017년 12월 28일 준공예정일 2018년 06월 25일 2. 물가변동 개요 - 당 용역은 2017년 12월 26일 계약하여 2017년 12월 28 착수하였으며 착수 후 90일 경과 후 물가변동 대상이 되어 물가변동 변경계약 요청을 2018년 4월에 제출 하였습니다. - 발주처에서 물가변동 설계서를 검토 후 2018년 06월 11일 전체분 대하여 변경 용역계약을 하였음(1차분에 대한 변경계약은 하지 않음) - 1차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승인전 기성금 신청하지 않았으며 1차분에 대한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준공함(18'06.25.) 3. 질의내용 - 발주처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은 1차분 준공전 1차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준공되어 잔여분에 대한 변경시 1차분에 대한 물가변동 제외한 물가변동 금액만 반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체분 불가변동 승인(18'06.11) → 1차분 준공(18'06.25) → 2차분 발주(18'06.26) ※ 1차분 물가변동 미반영분에 대한 잔여분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1차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물가변동조정 청구를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의 1차 준공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16]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기업이 직접생산한 물품이 아니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동법 시행령 26조 1항 4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직접생산한 물품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기업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동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 4호에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중증장애인생산품,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기업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시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니어도 수의 계약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장애인기업은 해당 법적근거 규정인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5호에 의거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경우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장애인기업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5)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특성,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 후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09]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및 행정안전부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1. 기획재정부 적격심사 기준 질의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주2)경영상태 평가 방법 가. 2. 에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생략)로 평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저희회사의 경우 협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매년 3월 결산 업체로 2016.3.31. 2017.3.31. 2018.3.31. 의 정기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일 새로 입찰이 나온다면 저희회사는 2017.3.31.일 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아니면 2018.3.31.일 정기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다. 참고로 일반적인 12월 결산업체의 경우 관련협회에서 2018.7.31.에 평균비율을 공시하고 있어 2018.8.1.일 부터는 2017.12.31. 정기결산서를 제출하고 2018.7.31.이전에는 2016.12.31. 정기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보면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보면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횡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저희회사의 경우 협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매년 3월 결산 업체로 2016.3.31. 2017.3.31. 2018.3.31. 의 정기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일 새로 입찰이 나온다면 저희회사는 2017.3.31.일 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아니면 2018.3.31.일 정기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시 매년 3월말에 정기결산하는 업체인 경우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 평가자료는 어떤 것으로 평가받게 되는지(예 : 2018년 9월 1일 입찰인 경우 2017.3.31.일 결산서로 평가하는지 2018.3.31.일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함)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2. 주2)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걸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재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1조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사항은 각 기관에서 평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각기 결산기준일이 다른 정기결산서의 평가는 각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세부평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건설협회의 업체평균비율을 산정 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결산자료로 평가하고 있으므로(건설협회 2018년도 업체평균비율은 2017년도 3월,6월,9월,12월 각각의 업체결산서로 평가) 귀 질의와 같이 3월 정기결산인 업체로서 ‘18.9월 입찰인 경우에는 2017년 3월 결산서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51] 계약의 관습의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국계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4,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관습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범위를 얼마까지로 볼 수있을 까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관습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까요? 따라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여도 무방할 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4,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계약의 관습"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범위를 얼마까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관습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여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관습관련한 경우에 대해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는 바,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관습에 따른 계약의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동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제4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는 위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는 위 조항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제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33] 중기간 경쟁제품을 대기업 랜탈(용역)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개인컴퓨터(pc)를 물품구매를 하지 않고, 대기업과 랜탈(용역) 계약을 하여도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개인컴퓨터(PC)를 물품구매를 하지 않고, 대기업과 렌탈(용역)계약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판로지원법 제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해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용역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PC) 물품 구매 조달계약은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한경쟁·지명경쟁) 방식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06] 제조 및 용역사업 하도급 금지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물품제조 및 용역 사업시 계약업체 하도급 금지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계약업체 하도급 비율이 50프로를 넘을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제조 및 용역 사업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계약업체 하도급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 제조 및 용역사업의 하도급 금지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금대가“)를 받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제조 및 용역사업의 하도급 금지비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답변이 곤란하오니, 해당 개별법령의 소관부처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건설기술용역은 국토부 건설안전과 등)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08]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용역이행은 완료(준공완료)하였으나, 공동수급사중 한 업체가 용역이행증권, 하자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하여 해당업체를 중도탈퇴 처리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사에서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락두절한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나목" 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용역이행 완료(준공완료)하였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한업체가 용역이행증권, 하자보증증권 및 손해배상권을 미제출 및 연락두절로 중도탈퇴 처리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사에서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 연락두절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증증권 미제출 등 연락두절로 중도탈퇴 처리된 경우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26]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산정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총액입찰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로 입찰받은 공사금액 34억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건(신규비목)이 발생하여 표준일위대가, 단가산출표, 표준품셈을 참조하여 내역을 산출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내역이 과다하다고 하여 견적을 받아 단가를 재산출하라고 하는데 관련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고만 나오고 단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한 단가말고 발주처의 주장대로 견적으로 받은 단가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산정에 있어 설계변경 당시 단가 산정방법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39] 적격심사 가능 여부(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 중에 부정당제재 시작)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물품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1.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중에 부정당제재가 시작('18.8.6) 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적격심사 부적격 가능여부 2. 해당업체가 효력정지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18.8.14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부정당제재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업체 적격심사 가능여부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중에 부정당제재가 시작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적격심사 부적격 여부와 법원에서 부정당제재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업체 적격심사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낙찰자 선정 시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처분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하여 제재처분이 유효하게 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의 작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7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시행령 제76조 제4항 또는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02] 설계변경인한 수량증가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장입니다. 요며칠전 질문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 됩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은 마을 안길도로로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폭은 3.5~6m의 도로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굴착폭은 1.56m에서 현장 여건상1.25m로 굴착 포장복구 하였으나 노면이 좋지 못하여 절삭 및 아스콘 덧씌우기로 3.5m로 절삭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 있는 상태이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계내역서상 설계단가는 일당5,000㎡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중차량의 통행으로 노면이 많이 망가져 3.5m구간외에 남은구간도 포장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생합니다. 갑설(감리)입장 :포장 수량이 증가하는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포장 수량만 증가하는 사항으로 기존 단가 설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설(시공자)입장 :기단가는 연속구간의 일당5,000㎡에 대한 단가적용으로 기설계된 수량에 대해서는 기단가로 시공하고 추가부분에 대한 물량증가는 불연속구간에 해당되고 해당단가에 대해서는 기단가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일당2,000㎡에 해당하는 단가나 아님 소규모 포장단가 또는 인력포장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을사입장에서는 포장단가 물량이 당초에는 20,000㎡에서 변경시에는포장물량이 약40,000㎡로 물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라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기설계서 물량만 소화하고 잔량 부분에 대한 단가 보상이 없다면 을사에서는 추가 수량에 대한 시공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에서 요청하여 포장물량이 당초 20,000㎡에서 40,000㎡로 물량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2. 기설계서 물량만 소화하고 잔량 부분에 대한 단가 보상이 없다면 추가 수량에 대한 시공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3항에 따라 이러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61]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 변경시 단가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야간작업 변경시 단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공사는 상수관로 공사로 주간공사 설계되어 있으나, 교통혼잡의 사유로 경찰서에서 야간공사 조건으로 도로굴착 허가 되어 야간공사로 실시해야 합니다. 물량 및 공법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 할 경우 기존 계약단가 노무비에 할증(노임할증X야간할증)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할지, 또는 주간에서 야간으로 작업환경 변경에 따라 변경시점의 품을 적용한 신규비목으로 산출하여 신규단가 노무비에 할증(노임할증X야간할증)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 공법등의 변경없이 단순히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할 경우 노무비에 할증(노임할증X야간할증) 적용 산출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노무량이 달라지거나 직종이 달라지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이나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나 당초 설계서상 작업조건의 변경(주간작업을 야간작업으로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할증율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노무비를 기준(노무량이나 직종의 변경이 없으므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42] 하도급업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SW개발용역 사업을 공고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제안서평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간 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 실적포함) 제가 궁금한건, 만약 역으로 참여업체가 하도급업체를 끼고 입찰참여를 하였을 경우 하도급 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인정해주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 때에 원수급자가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도 관련 법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위와 같은 하도급 실적이 아닌 단순한 하도급예정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이라면 동 실적을 입찰참여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17] 추가공사 실정보고 승인 후 단가산출 오류 발생시 수정 실정보고하여 공사비 증액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도급설계변경중 단가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부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도급계약 / 계약방법 : '17년 09월 도급계약 체결 /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1차수 공사 진행중) 2. 계약법구분 : 국가계약법 3. 현황 - ‘18년 7월말 : 실정보고(10건)에 대해 발주처 방침승인완료 - ’18년 8월10일 : 발주처 도급설계변경 공문 제출예정(감리단 검토중) - ’18년 8월 7일 : 상기 실정보고 10건중 1개공사(발주처가 요구한 추가공사) 세부 공종의 단가 산출 오류 발견 => 교통관리인(1개월) : 방침승인 단가(99,832원/1인 단가로 반영), 변경요청 단가(4,832,036원 / 2인x22일 / 1개월 단가로 반영) => 발주처 설계내역서상 1개월로 되어 있으나, 인 단위로 착각하여 단가 오류발생 - 현재 : 발주처 협의 전 관련 법 근거로 재 협의 (단가 수정에 따른 공사비 수정=증액요청) 4. 질의내용 : 관련법에 따라, 단가산출 오류 발생시 수정 실정보고하여 공사비 증액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5. 설계변경 방안 1안) 도급설계변경 계약 체결 전, 현재 즉시 수정 실정보고하여 재 방침승인 받아 설계변경 진행 - 도급설계변경 체결전에 단가 오류부분을 보완하여 발주처로 공문 제출시 금번 도급설계변경 가능여부 2안) 현상태로 도급설계변경 계약 체결 후에 수정 실정보고(1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 하여 설계변경 진행 - 하도급업체 변경계약 및 기성집행이 시급하여 현상태로 도급설계변경 계약체결 하고, 추후 단가산출 오류부분에 대해 재차 실정보고 했을시, 도급설계변경 가능 여부 부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공사 실정보고 승인 후 단가산출 오류 발생시 수정 실정보고하여 공사비 증액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산출 오류가 명백한 경우라면 오류를 바로잡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계약당사자가 현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80007] 특허가 포함된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08 **질의내용** 특허가 포함된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 질의 우리 부대에서는 '15년 특허가 포함된 시설공사 완공 후 현재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 예정입니다. 위 보수작업에 대해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업체(기술보유자)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특허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발주처와의 기술사용협약 후 일반경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특허업체는 발주처와의 기술사용협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부속 재료 등의 특수성을 이유로 특허업체와 독점적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3곳에서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항 1호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에 의거 ① 특허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3곳에 대해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 보고 제한경쟁이 타당한지 ② 특허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3곳에 대한 지명경쟁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가 포함된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귀 질의 특허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3곳은 직접 기술(특허)을 보유한 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나, 동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3곳 이외는 사실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지명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3곳에만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유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명경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07]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담당자입니다 해당 건이 긴급을 요하는 계약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입찰 공고 이전에 3일간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 및 초,말일 산입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8/9(목) 오전 10시에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등록한 경우 1) 휴일을 불포함하여 8/14(화) 오전 10시까지 사전공개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입찰 공고를 등록해야 하는지 2) 휴일을 포함하여 8/13(월)까지 사전공개 기간으로 해석하여 13일에 입찰 공고를 등록할 수 있는지 상기 사례의 경우 정확한 입찰 공고 등록 가능시점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예를 들어 8/9(목) 오전 10시에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등록한 경우 질의 1. 휴일을 불포함하여 8/14(화) 오전 10시까지 사전공개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입찰 공고를 등록해야 하는지 질의 2. 휴일을 포함하여 8/13(월)까지 사전공개 기간으로 해석하여 13일에 입찰 공고를 등록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 물품제조·구매 계약은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용역계약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사전에 공개 하여야 하며, 사전공개 기간을 5일간, 긴급 입찰의 경우는 3일간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계산은 민법 기간계산에 의하고 있는 바, 구매규격 공개 당일은 사전규격 공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초일불산입 원칙, 다만, 오전“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초일산입)것 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예를 들어 8월9일 오전 10:00에 구매규격을 공개 하였다면 규격공개기간은 휴일 포함하여 5일간 8월14일(화)까지 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공고는 규격공개 기간 이후인 8월15일(수)부터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후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04] 품셈 재료의 할증 중 조경석에 대한 할증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품셈 1-9 재료의 할증에 조경석에 대한 할증이 반영(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경석의 할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할증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셈 1-9 재료의 할증 원석 (마름돌용) 30% 석재판붙임용재 (정형돌) 10% 석재판붙임용재 (부정형돌) 30%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셈재료의 할증에 조경석이 대한 할증을 타 석재 할증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입찰당시 설계서 상에 조경석의 할증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품셈할증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상기의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표준품셈 기준에 대한 질의인 경우에는 표준품셈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22] 일반용역 하도급 실적 인정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A:발주기관, B:도급받은업체, C:하도급받은업체 용역 : 무연분묘 이장용역 A와 B 용역계약 후 B와 C 하도급 계약 후 용역을 완료 하였음(발주기관 하도급 승인 없음) 이럴때 C는 완료한 하도급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A와 B 용역계약 후 B와 C 하도급 계약 후 용역을 완료 하였음(발주기관 하도급 승인 후 하도급계약) 이럴때 C는 완료한 하도급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위와같이 일반용역의 적격심시중 논쟁의 소지가 있으나 정의를 내려놓은 법령,예규,규정등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A와 B 용역계약 후 B가 C와 하도급 계약 후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 C는 완료한 하도급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당해 실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실적 또는 하도급실적도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 관련법령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하도급계약시 통보 또는 승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수행여부와 관계기관(국가기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관련협회 등)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상 하도급의 범위 및 절차(하도급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에 사전통지)등에 위반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인정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52] 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피사과에서 근무하는 정희대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법인이 2018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선정이되어 올해와 내년 2개년에 결처 총 사업비 20억으로 공사를 진행하게되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926-2번지이구요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억원이 책정이 되어 건축입찰을 1건만 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내년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책정이 되어 같은 지번에 저온저장고 건축, 부대시설(식당 및 사무실)건축, 가공시설 건축 등 건축관련 입찰만 3건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사업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926-2번지 안에 모든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런경우에 내년에 들어설 건물 3건을 묶어서 1번에 입찰을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1번의 입찰로 하나의 건설업체를 선정 해당 건설업체에 저온저장고 건축, 부대시설건축, 가공시설 건축을 모두 맡겨도 되는지를 여쭤보는것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리구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으로 입찰을 보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업법인에서 공사발주 시 같은 지번엔 건물 3동을 1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하는 사업 또는 주무관청에 적용받는 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거나, 또는 민법/상법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한 시설공사 발주에 있어, 같은 구역에 건물 3건을 동시에 발주하여야 하는지 각각 개별동별 발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동시에 묶어서 발주하거나, 또는 각각 동별로 발주도 가능할 것이며,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예산, 공사기간 및 사업특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에 3동의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각각 동별 기능이 연동될 때에는 개별발주 보다는 작업상 혼잡 및 기능/성능의 호환 등을 고려하여 1건으로 동시에 발주함이 공사진행에 원활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 건물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공사(건축공사, 저온창고 설비 등)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에 부여하여 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21] 터파기 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 당 현장은 하수관로공사 현장으로 관로 터파기시 지장물 등으로 인해 인력이 항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계약내역서에는 터파기(토사) 공정의 규격이 “백호 0.4㎥”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기계, 인력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산출서에는 - 당 현장은 하수관로공사 현장으로 관로 터파기시 지장물 등으로 인해 인력이 항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계약내역서에는 터파기(토사) 공정의 규격이 “백호 0.4㎥”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기계, 인력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산출서에는 “백호 0.4㎥(기계 100%)”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 현장 여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관로터파기시 인력이 항시 투입됨을 감안하여 터파기(토사) 공정의 단가산출서 산출기준 “백호 0.4㎥”를 “백호 0.4㎥(기계90%)+인력(10%)”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관로터파기시 인력이 항시 투입됨을 감안하여 터파기(토사) 공정의 단가산출서 산출기준 “백호 0.4㎥”를 “백호 0.4㎥(기계90%)+인력(10%)”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14] 발주처가 감리용역 발주시 작성한 도급예산내역서의 합산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1. 현 황 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원주~제천 복선전철 서원주~제천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6.12. ~ 2019.03.까지 감리원을 배치하고, 용역계약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2.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 누락 ․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②항. 2. 설계서에 누락 ․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잇도록 설계서를 보완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 ․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3. 질의 사항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감리용역 발주 시 작성된 도급예산내역서의 금액합산오류로 인하여 소방감리 금액이 누락된 내역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감리용역을 수행 중이며, 상기 누락된 소방감리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단에서 감리용역 발주 시 작성된 도급예산내역서의 금액합산오류로 인하여 소방감리 금액이 누락된 내역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누락된 소방감리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이외에 귀 질의의 감리용역 발주 시 작성된 도급예산내역서의 금액합산오류로 인하여 소방감리 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용역항목별 금액을 집계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총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라면 이를 정당한 금액으로 바로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35]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반관리비)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재+노+경)*율로 계산하고 요율적용구간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추정가격이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알고 잇습니다. 1. 전기공사업경우 5억미만 :6%적용, 5억이상 50억미만 : 5.5% 적용인데 일반관리비 이율을 몇프로 적용하냐에 따라 추정가격 5억을 넘을수도 있고 안넘을 수도 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2. 계약의뢰 접수받고 계약담당자가 예가조서 작성중에 설계서금액이 일반관리비율 6%적용하여 추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이 5억 넘을 시, 5.5%로 사정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일반관리비율 5.5%적용했더니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이 되면 다시 일반관리비율을 6%로 바꿔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는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공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예규를 우선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준으로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는 일반관리비율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할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하는(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도 되고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30]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원가계산 적용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공사명 :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공구)(2공구) 공사도급금액 : 1공구 4,416백만원, 2공구 7,707백만원 공사계약 : 장기계속공사 질의 내용 -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사항관련하여 계약예규 전문(2018.6.7 시행 일부개정) 제13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서 제55조(보험의 가입)사항에서 추정가격 200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에서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당현장은 공사손해보험 가입의무대상이 되지 않으나 현장에서 지하 지장물 등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비일비재하여 도급사에게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 또한 가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보험의 가입 의무대상이 되지않아 공사원가계산서에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비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에 따라 원가계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시공사의 자부담으로 보험가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보험의 가입 사항에서 추정가격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도 계약담당부서와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에 대하여 필요시 가입을 협의 하여 승인한경우 공사 원가계산서에 공사의 손해보험가입비용을 반영할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원가계산 적용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 그런데 귀 질의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 공사는 아니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예정가격산정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090016] [물가변동] 변경된 사회보험 요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급공사 발주된 현장에서 업무수행하는 공무 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9월에 현장에서는 물가변동 변경계약을 위해 지수조정율 산정하는데 있어 금번 8월1일부로 시행되는 변경된 사회보험 요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 건강보험요율 기존 : 1.7% -> 변경 : 3.1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변경된 사회보험 요율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수변동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3호 '나'목에 의거 산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수변동율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입찰당시 요율과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당시 요율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비교시점에 적용하는 요율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시점에 적용되는 요율(요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00005] 공동도급사 구성원간 채권양도양수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당현장은 공동도급으로 구성된 도로공사입니다. 대표사A : 50%, 공동도급사B : 30%, 공동도급사C : 20% 입니다. 상기 공사를 진행 중 B사의 재무악화로 인하여 보험료 미납 및 통장가압류(은행권) 등으로 인하여 관기성금액 일부(하도급 직불금액 제외)가 2차례에 걸쳐 유보되고 있으며, 현장 내 발생된 공통원가가 4개월 가량 미수금 처리 되어 현장 운영에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B사의 추가적인 재무악화로 인하여 현장 내 가압류 발생시 B사의 하도급 직불금액의 압류가 우려되고 있어 당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 B사가 유보된 관기성금액을 대표사A가 채권양도하여 대리수령가능한지 여부? (현재 B사의 세금 및 보험료 완납상태) 2. B사의 차수공사 잔여분(미기성분)에 대하여 대표사A에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3.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예=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채권양도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00016] 공동도급사 구성원간 채권양도양수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도급으로 구성된 도로공사입니다. 대표사A : 50%, 공동도급사B : 30%, 공동도급사C : 20% 입니다. 상기 공사를 진행 중 B사의 재무악화로 인하여 보험료 미납 및 통장 압류(은행권) 등으로 인하여 관기성금액 일부(하도급 직불금액 제외)가 2차례에 걸쳐 발주처에 유보되고 있으며, 현장 내 발생된 공통원가가 4개월 가량 미수금(지연) 되어 현장 운영에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B사의 추가적인 재무악화로 인하여 한장 내 가압류 발생시 B사의 하도급 직불금액의 압류가 우려되고 있어, 당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1. B사가 발주처에 유보된 관기성금액을 대표사A가 채권양수 하여 대리 수령 가능한지 여부? (현재 B사의 세금 및 보험료 완납상태) 2. B사의 차수공사 잔여분(미기성분)에 대하여 대표사A에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3.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예=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채권양도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0003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범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범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외부에서 물건을 조달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 상기 법령에서 말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서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고 명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외부에서 물건을 조달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가 상기 법령에서 말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4호“다”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 인 바,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의“다”항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외부에서 물건을 조달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가 국가계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의한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일 것인 바, 귀 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외부에서 물건을 조달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생산시설 사업장이 다르며,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생산한 물품을 조달하여 납품하는 등 수의계약 사유와 부합치 아니하므로 수의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특성,관련법령,기타 제반사실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 후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00008]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동일제품(동일모델)만 참여한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규격.가격동시입찰을 시행하는 입찰에서의 질문입니다. 3. 해당 입찰에서 동종,동일의 모델(완전동일함)로 2개의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타 제품 및 업체는 참여자 없음) 4. 해당 모델의 규격은 적합하고, 전체적으로 두 업체 모두 85점 이상을 받아 규격심사 시 적격판정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5. 동일 제품(동일모델)만으로의 규격심사가 가능한지? 6. 동일제품(모델)을 두고 평가 후 두 업체 모두 적합할 경우, 통상의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진행방식으로 가격평가로 최종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7. 부연하자면.. 규격서에 따른 규격가격동시입찰을 진행하였고, 두 업체에서 똑 같은 제품을 들고 입찰에 참여하고, 평가서류를 제출하였음.(다른 업체는 없음) 이 때에도 정상적인 규격평가 후 유효한 규격평가 조건이 되고, 둘 다 적격판정이 나는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한 가격개찰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동종(동일모델)로 2개사가 입찰한 경우, 모두 규격 적합한 경우 가격개찰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동종(동일모델, 규격 완전일치)한 1개의 제품을 2개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 경우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제4호 담합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효입찰로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무효입찰로 처리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인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동 입찰유의서 제12조제4호 담합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서, 유의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후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00003] 공동이행방식 현장기술자배치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적격심 심사로 발주한 oooo공사현장으로 A사(51%),B사(49%)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금액 160억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착공전 발주처 제출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공사)에 구성원별 현장인원 투입인원및 직책은 A사(품질관리자2명) B사(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1인) 였으나 공동계약이행기간중 A사(품질관리자1인,안전관리자1인),B사(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1인)으로 발주처에 변경계를 제출하고 공동도급 수급사간 기술자직책을변경하였읍니다. 질의)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사간 기술자들을 변경하는것이 계약법상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착공 전 제출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구성원별 투입인원(현장기술자) 등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간 협의에 의하여 현장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각 구성원별 출자비율의 범위 내에서 공사구간 또는 공종 등을 나누어 분담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건설기술자, 현장 사무원, 노무관리원 등)·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한편,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동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구성원별 투입인원(현장기술자) 등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명시된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자 자격요건에 충족한 자)에 대하여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변경 요청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기술자 변경 곤란) 이때,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술자 배치기준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70-4056-70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 ## [1808100027]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상수도공사(도수관로)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개착공법 구간을 추진공법(세미쉴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된 추진구 가시설공법(sheet-pile)을 현장여건(시가지공사) 및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SCW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신규비목 적용에 의견이 갈려 질의 합니다. 발주처) 설계시 시공사가 계획하여 공법선정 하였기 때문에 낙찰률 적용. 시공사) 발주처 요구에 의해 설계한 내용으로 현장여건,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사에서 추천한 공법을 설계회의(설계사, 발주처, 감리원, 시공사 참석)를 거쳐 선정하였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협의율 적용. 위 상황에 맞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변경에 따른 가시설 설계변경 시 변경단가의 적용방안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때,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가시설의 변경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법변경에 기인하므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여지나,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주기관 책임인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에 따라 설계변경 단가가 달리 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는 제반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00064] 장기계속공사 차수 절대공기 및 준공기한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로 발주 후 1차분~3차분은 차수계약 준공하고 4차분은 계속비공사로 전환된 도로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내용을 아래와 같음. · 총공사 : 2015.01.01.~2018.12.31. (착공일로부터 1,461일) · 1차분 : 2015.01.01.~2015.12.20. (착공일로부터 354일) · 2차분 : 2016.02.01.~2016.12.20. (착공일로부터 324일, 차수계약간 공백기42일) · 3차분 : 2017.02.01.~2017.12.20. (착공일로부터 323일, 차수계약간 공백기42일) · 4차분 : 2018.02.01.~2018.12.31. (착공일로부터 334일, 차수계약간 공백기42일) - 차수계약간 공백기 동안 발주처에 사전공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승인 기간동안의 작업일보를 보고 함 질의1) 계속비공사로 시행중인 4차분 공사의 절대공기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차수계약을 체결함. 갑설)· 4차분 공기 = 총공사 절대공기-(1차,2차,3차 절대공기)+1차, 2차 공백기간+2차, 3차 공백기간+3차, 4차 공백기간 = 1,461일 - (354일+324일+323일) + (42+42+42) = 586일 을설)· 4차분 공기 = 총공사 절대공기-(1차,2차,3차 절대공기)+1차, 2차 공백기간+2차, 3차 공백기간+3차, 4차 공백기간 = 1,461일 - (354일+324일+323일+42+42+42) = 334일 질의2) 4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준공일)은 갑설) 4차분 착공일(‘18.02.01)로부터 586일째 되는 날인 2019년 09월 09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차수간 공백기 제외) · 현 재 4차분 계약일 : ‘18.02.01.~’18.12.31.(334일) · 변경(안) 4차분 계약일 : ‘18.02.01.~’19.09.09.(586일) 을설) 4차분 착공일(‘18.02.01)로부터 334일째 되는 날인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차수간 공백기 기승인 후 보고) · 현 재 4차분 계약일 : ‘18.02.01.~’18.12.31.(334일) · 변경(안) 4차분 계약일 : 기존과 동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차수 절대공기 및 준공기한 산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차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나, 잔여공사물량(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연차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기간은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00007] [증가된 물량]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위 문건중 "증가된 물량"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내 넓은 지역에 유역면적에 따라 공구가 구분되어있고, 내역도 구분되어 있는데, A공구 소로 L형측구 100m -> 70m 옹벽 합판거푸집4회 100㎡ -> 200㎡ B공구 소로 L형측구 100m -> 150m 맨홀 합판거푸집4회 100㎡ -> 90㎡ B공구 대로 L형측구 100m -> 130m 암거 합판거푸집4회 100㎡ -> 140㎡ 일경우 1안) 여러개의 공구로 나누어지거나 목적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현장여건에 상관없이 공종 규격이 같은 모든 수량을 합한 전체 내역서 기준으로 증가수량을 산출한다. L형측구 (100+100+100) - (70+150+130) = 50m만 신규단가 적용 합판거푸집4회 200+90+140 – (100+100+100) = 130㎡만 신규 2안) 여러 공구로 나누어져 있거나 연속된 도로라도 현장의 여건이 틀리므로 당해구간의 당해구조물 수량에 대한 증감을 기준으로 한다. L형측구 70 - 100 = 30m 감소 150 - 100 = 50m 신규 130 - 100 = 30m 신규 합판거푸집4회 옹벽 200 - 100 = 100㎡ 신규 맨홀 90 - 100 = 10㎡ 감소 암거 140 - 100 = 40㎡ 신규 3안) 공구별로 산출한다 L형측구 A공구 70-100 = 30m 감소 B공구 150+130 - (100+100) = 80m 신규 합판거푸집4회 A공구 200-100 = 100㎡신규 B공구 (90+140) - (100+100) = 30㎡신규 1~3안)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일반조건 제2조제4항).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로 이것은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서, 공사 예정가격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공종별로 계약목적물의 물량 및 금액 등을 산출한 설계내역서 중 금액 기재부분을 삭제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동 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는 내역입찰공사, 총액입찰공사(추정가격 1억원이상) 및 대안입찰공사의 경우로서 대안이 채택되지 않은 공사부분의 경우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설계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임의(자율)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추가, 삭제, 변경되는 경우 동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산출․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추가공사의 수행, 일부공종의 삭제 등의 사유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추가, 삭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과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추가, 삭제,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동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바, 이때 설계물량의 수량산출을 관련 품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되 적정한 공사물량이 산출되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되도록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물량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관련품셈이나 설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20001] 토목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협상계약방식 적용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12 **질의내용** <사업개요> - 용역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비 : 11억 4천만원(총사업비 350억원) <질의배경> - 2017년 기본계획 성격의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 발주를 위한 계약방식을 "기술용역 적격심사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기술용역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을 협상계약방식으로 진행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사업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사업을 협상계약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잇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용역이 이러한 고난도 건설기술용역 등에 해당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30059] 건설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 요청드립니다. 1. 현안사항 가. 발주처는 공공기관임 나. 발주처는 지상에 노출된 콘크리트 기초와, 지하에 매몰되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콘크리트 기초를 철거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 이 때, 수량산출시, 지하에 매몰되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콘크리트 기초 수량을 정확히 알수 없어, 개략적인 수량 100m3으로 설계하여 발주함 다. 발주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분리발주하여,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함(수량 100m3, 폐기물 상차비용 포함) 라. 시공사는 지상 및 지하의 콘크리트 기초 철거시, 실측 및 사진대지를 증빙하여, 설계변경 수량을 200m3으로 산출함.(당초대비 100m3 증가) 마. 용역사가 현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계근한 수량은 300m3임.(당초대비 200m3 증가) 라. 지하에 매몰되있던 콘크리트 기초는 심하게 부식되있는 상태로, 백호 장비로 깨기 작업시, 콘크리트가 다 부서져서, 폐기물을 상차할때 흙이섞여, 과상차가 수반되는 실정임 2. 질의요지 가. 폐기물 상차비용이 폐기물 처리용역에 포함되있고, 지하에 매몰되있던 콘크리트 기초는 심하게 부식되있는 상태로, 백호 장비로 깨기 작업시, 콘크리트가 다 부서져서, 폐기물을 상차할때 흙이섞여, 과상차가 수반되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건설공사는 실측한 수량(200m3)으로 설계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실계근한 수량(300m3)으로 설계변경 하는 대신, 건설공사와 차이나는 수량(300-200=100m3)에 대한 금액을,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금액에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나. 건설공사는 실측한 수량(200m3)으로 설계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실계근한 수량(300m3)으로 설계변경할 경우, 같은 공사건에서 수량이 달라지는데, 이 때,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3. 관련법령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ㅇ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등 ㅇ 상기 법령은, 폐기물 상차비용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있을 경우,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라. 폐기물 관리법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이 분리발주된 현장에서 상차할 폐기물 물량이 증가할 경우 처리방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당초 계약서에 정한 과업물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로서 상차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가하는 물량에 대해 위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3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니 귀 질의 공사계약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하여 이를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30004] 관급자재 하차비 설계변경 ?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3 **질의내용** 본 공사의ㅣ 공사기간은 2018.09.22 ~ 2018.09.30인 공사입니다. 1. 관급자재(경계석 투수블럭등)가 "차상도"로 되어 있는데 하차비를 설계변경하여 적용할수있나요? 2. 만약 하차비를 적용하여 받을수 있다면 적용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가 차상도인 경우 하차비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및 반영시점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의 현장 반입시 하차비의 부담주체는 당해 관급자재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하차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의 사유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이니, 귀 질의 관급자재가 납품장소 차상도 조건이고 공사계약상대자가 동 관급자재를 하차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동 하차비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동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3005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3 **질의내용** ㅇ 사업 : ㅇㅇ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 50억 ㅇ 구분 : 건축공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추정가격이 3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착공계를 제출할 때 원가계산 용역시 설계업체에서 간접비로 적용하지 말아야 할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계약 후 건축업체에서 이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 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산시 ....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실비를 제출을 못 할 텐데요. --------------------------------------------------------------------------------------- 만약, 설계당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00만원이 책정되었고, 업체도 200만원을 책정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질문 :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0원으로 간주하여 200만원을 빼고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은 아니지만 착공계에 2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로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의 예정가격에 동 비용을 반영하였고 업체도 동 비용을 투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해당 비용처리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정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 한편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는 지급수수료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에 적용하였다하여 규정 상 위반이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도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보증 가능), 또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정산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서발급 의무대상은 아니나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한 경우로서 업체가 동 비용을 반영하여 투찰한 경우는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하며,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대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30029] 설계변경 이후 추가공사에 대한 제비율 적용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3 **질의내용** '18.3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이후 추가공사(추가역무)가 발생하여 Work Order 발행 후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ㅁ 최초 계약 - 간접비 적용 승률 : 8.5% - 계약 기간 : 35개월 ㅁ 현 계약(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후) - 간접비 적용 승률 : 6.9% - 계약 기간 : 55개월 ㅁ 추가공사 - 공사 금액 : 약 2천만원 - 공사 기간 : 1달 - 공사 내용 : 본 공사의 역무를 벗어난 일로, 인력 투입량만 증가됨. ㅁ 질의 1) 추가 공사비 산출 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제비율 적용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ㅁ 질의 2) 상기와 같은 추가공사 발생 시, 간접노무비 산출 시 "현 계약의 간접비 적용 승률"을 적용해야 할 지 추가공사를 "별도공사"로 간주를 하고 해당 추가 공사금액과 추가 공사 기간을 "조달청 발표 제비율표"에 적용하여 간접비 승률을 산출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이후 추가공사에 대한 제비율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나 설계변경할 때 등 어느 경우일지라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비율이 관계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바, 이때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특정 승율비목의 비율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비교할 때, 증액에 대해서 별도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계약금액에 따라 적용해야 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달청에서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는 원가계산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소속 직원들이 관련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작성시 원가계산실무를 처리할 경우에 동 제비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이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적의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30061]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반영(PS항목) 후 준공시점 정산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3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전체 공사기간 변경(증 12개월 확정) 및 추가 공사기간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후 소요되는 간접비를 추정하여 설계반영(PS항목) 후 준공정산시 관련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지급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 현 황 - 추가소요 공사기간 및 인원투입 확정일 : 2018년 08월 - 당초 준공예정 : 2018년 12월 - 추가 공사기간 : 2019년1월 ~ 2019년12월 3. 질의요지 - 갑설 : 2019년 12월까지 실투입 금액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설계변경 후 준공대가 지급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수 있음) - 을설 : 현재급여 및 물가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예산확보 및 설계반영후 기성 지급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지급.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조속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자금난 해소및 분쟁소지 사전차단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설계반영(PS항목) 후 준공 정산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아래 참조)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실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노무비 등은 별도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조정됨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른 해당 계약금액을 모두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이나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이 중복산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접노무비 등의 중복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3004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의 기준시점 보험요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1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보험요율 적용 건. 1) 기준시점 2017년, 비교시점 2018년 경우 비교시점 보험요율을 2017년도 보험요울을 적용하는지, 아님 2018년도 변경 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물음에 대한 보험요울 적용 관련 법령이 명확이 나와 있는 곳을 찾지 못하여, 거기게 관련한 자료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의 기준시점 보험요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지수변동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3호 '나'목에 의거 산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수변동율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기준시점(입찰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요율과 비교시점(물가변동조정기준일 당시)요율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비교시점에 적용하는 요율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시점에 적용되는 요율(요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40022] 기초금액 산출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14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조달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시 기초금액 산출 관련 입니다. A, B, C, D사로 부터 견적을 받아 기초금액을 산정시 평균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저가로 해야하는지요? 1. 최저가 입찰의 경우 : A, B, C, D사중 최저가 2. 일반 경쟁입찰 : A, B, C, D사중 평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추가 질문(가격 책정에 공정성 결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개사 견적을 받아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최저가 입찰은 최저견적가로 경쟁입찰은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지 <답변> 국가계약법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수 업체의 견적서를 어떻게 비교 분석하여 적용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니, 가격조사를 위해 받은 견적가격의 조건, 시장상황, 이행기간, 기업의 경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쟁입찰이란 무작위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며, 기업의 상황, 계약조건, 물품 조달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만약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 있다면 규칙대로 처리할 사항)이며, 귀 질의처럼 단지 몇몇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았다 하여 획일적으로 최저, 평균, 최빈 중 하나로 단정할 수 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40027] 소액 견적입찰 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의료원 구매팀 실무자입니다. 무더위에 언제나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액견적입찰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조달청(나라장터)등을 통하여 소액견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에서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통해 업체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기업이 아니여도 견적입찰을 통해 경쟁이 성립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에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근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의 근거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과 시행령 제3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4001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후 그에 대한 공사재개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 현장은 국방부가 발주한 항공기 주기장 포장공사현장입니다. 현재 공사는 미국측의 포장에 대한 품질 우려 사항으로 인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해당 품질 우려사항이 해소될 때까지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공사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포장 품질에 이슈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외 시험 기간에 의뢰하여 품질평가를 진행 중이며 시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가능한 재개시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포장에 대한 품질평가 중으로 해당 품질평가 시험결과의 최종 보고서가 회신될 때 그에 따른 관련부서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론이 확정되어야 공사 재개 준비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공사 일시정지에 대한 공사 재개시기를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일방 통지가 가능한 것인지? 2. 그렇다면 공사 재개 통지 후 계약상대자의 공사재개 미 이행 시 가능한 행정조치 혹은 계약규정이 있는지? 3. 해당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 행정조치 후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우려에 따른 공사일시 정지 중이나, 1. 일시정지에 대한 공사 재개시기를 발주기관이 정하여 일방통지가 가능한지 2. 시공사가 공사재개 미 이행시 행정조치에 대한 계약규정 3. 상기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리 규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미공병대(FED)발주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미공병대 또는 국방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상기와 같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정지기간 및 공사재개 시기를 알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함) 또한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금액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재개를 미 이행 시에는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고, 미 이행 시에는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원활하게 합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40039]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신규비목 자재단가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14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일반시공업체 간 공사계약기간중 발주자의 추가공사 요구에 의한 신규비목(물량증가)에 대한의 경우 자재단가 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에 의해 계약자가 제시하는 공사업체에서 조달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와 같은 실증빙자료를 제출시 발주처에서 합의한다면 계약업체에서 요구하는 단가의 100%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제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신규비목 자재단가 산정관련 질의(117)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 추가 요구에 의한 신규비목(물량증가)에 대한 경우의 자재단가 산정시 계약업체에서 공사업체에서 조달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와 같은 실증빙자료를 제출시 발주처에서 합의 한다면 계약업체에서 요구하는 단가의 100%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추가업무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은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65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동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하여 성실히 합의하는 단가로 조정 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40003] 국가계약법 30조 1항 2호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14 **질의내용** 제목과 같이 국가계약법 30조 1항 2호에 대한 여성기업 수의 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수의 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5000만원 이하 대하여 여성기업지원 법률에 의가하여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통신공사의 계약을 여성기업과 기업과 1인수의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상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공사에 관련하여서는 그법령을 따라 진행할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고자 본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이 통신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수 잇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 제5항목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1).에 따라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인 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동 조항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을 것이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40029] 지체상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 여부 및 미납시 처리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14 **질의내용** 관급공사 체결 후 업체가 계약체결 기간보다 10일이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또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업체에서 미납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 2. 고지서를 발행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업체에서 미납 시 처리 절차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지체상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집행문부여, 강재집행의 절차를 통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미지급 대가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상계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강재집행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4000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2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적용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14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이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가 2013. 5. 에 용역계약일반조건8차에 의한 계약을 하였고 기성대가와 개산급으로 인한 분규중인데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이 항목이 있으나 용역계약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계약일반 조건의 항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용역계약에는 이 항목이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적용 된다면 당초산출내역서에 없는 추가된 다른 품목이나 항목도 설계변경계약없이 개산급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추가된 품목이나 항목을 포함한 설계변경계약 후에 추가된 부분의 개산급 지급이 가능 한지요?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도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잇는지, 추가된 품목, 항목도 설계변경계약없이 개산급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급지급이 가능한 경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상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귀질의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산출내역서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이라도 개산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50002] PS(Provisional Sum)단가(미확정 설계공종)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15 **질의내용** 항상 민원에 적극적인 회신에 감사 드립니다. 당 현장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발주 당시 예산을 산정 할 목적으로 PS단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설계 적용부분이 공급가액위에 바로 타 있어서 제요율(제경비)이 제외 되어 있었음. 2. 실 공사 단계에서 PS단가 항목들을 재 견적을 받아 적용하려고 하는데 PS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방법이 명기되어 있지않아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1안 : PS수량×신규견적단가 2) 2안 : PS수량×신규견적단가×낙찰율 3. PS단가 적용방법 질의(2. 중 1안, 2안 적용시) - PS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내역서 순공사비에 적용 하여 제요율 (제경비)을 적용 해야 하는지? - 당초대로 PS단가를 제요율(제경비)을 제외하고 공급가액 위에 적용 해야 하는지? 상기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정확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Provisional Sum)단가 정산방법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발주자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공종의 경우에는 당해 PS공종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을 확정하고, 입찰시 PS공종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확정한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공종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공종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PS공종에 대한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 또는 항목 전체를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60031] 물품(제조)구매시 분리발주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16 **질의내용** 우리공사 부두 접안설비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분리발주에 관해 문의코자 합니다. 부두 접안설비는 QRH(신속풀림장치), 접안보조설비(접안속도, 거리), 선박 육상간 통신시스템등과 각시스템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 접안설비 전체를 설치조건부 물품구매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설치부분은 분리발주해햐 하는지 (각설비에 소요되는 전원 및 신호 케이블 공사는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발주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각시스템간 케이블 연결작업 및 기기의 설치 작업만 시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접안설비 전체를 설치조건부 물품구매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설치부분은 분리발주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전기공사업법」 및「정보통신공사업법」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로 질의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1항).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위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발주전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토록 의무화 한 취지는 각 발주방식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토록 하여 공급자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도 분리발주토록 유도하고자 2016.12.30.에 본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와 특징,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60030] 단가계약 기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단가계약 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의 단가계약 체결 시 일정기간에 대한 의미? 1. 물품(의약품) 단가계약 입찰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수 있는지 2. 혹은 단가계약 입찰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낙찰업체와 1년 단위로 2회에 걸쳐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물품(의약품) 단가계약 입찰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2. 단가계약 입찰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낙찰업체와 1년 단위로 2회에 걸쳐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2조에 의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에 사용할 품목의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필요시마다 일정분에 대한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3항은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 등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단가계약을 단년도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계속계약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각 연차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물품(의약품) 단가계약 입찰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기 요건에 부합한다면 단가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808160040] 준공금정산 발생시 지체상금 계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16 **질의내용** 1. 준공일이 늦어져 지체상금이 발생한 공사계약 건입니다. 준공검사조서에 준공금 정산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하는 준공금이 줄었습니다. (기존 378,544,070 -> 준공금 정산 후 365,688,000)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최종 준공정산으로 마무리 하는 공사입니다. 지체상금 계산시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2. 또 지체상금 계산시 기성금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비는 기성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건가요?? 순수 기성금액만 공제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준공정산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은 준공정산 등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일반조건 제25조제2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7003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8-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설계ߵ시공일괄입찰(Turn Key)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요지> 당 현장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이 과다설계 되어 설계기준의 구조적 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근의 규격 및 간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중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은 단순 수량 증감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해당되어 계약금액내 조정 의견 <을설>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의 단순 수량 증감 사항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순감) 의견 <질의>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의 단순 수량 증감 사항의 갑설의 의견대로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내을 조정인지, 을설의 의견대로 계약금액조정(순감) 대상인지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교량상부 슬래브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이 과다 설계오류로 구조적 안정성 허용범위 내에서 철근의 규격 및 간격을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함)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설계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설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70030] 선금반환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건 선금반환 문의사항이있어서 질의 남겨봅니다. <계약상황> - 계약기간 : 17. 12. 19 ~ 19. 3.31. - 계약금액 : 399,000,000원 [17현금 : 46,932,330원 / 18현금: 281,643,460원 / 19현금: 70,424,210원] <현 상황> - 분기 : 계약일~12월 -1분기 18년 1월 ~ 3월 - 2분기 18년 4월 ~ 6월 - 3분기 18년 7월 ~ 9월 - 4분기 18년 10월 ~ 12월 - 5분기 19년 1월 ~ 3월 - 6분기 - '17년 12월 1차선금 : 32,800,000원 - '18년 2월 2차선금 : 60,000,000원 <질의내용> 17년도 현금에 대하여 업체측은 1차선금을 받아갔습니다. 17년도 1분기에 정비를 이행해야하는 기간이 약 2주도 안되다보니 1분기에대한 정비를 하나도 못한상황으로 18년도 2분기 정산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17년도 정비를 아예실시를 하지못하였기때문에 17년현금에 대한 받아갔던 선금을반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정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고려 혹시 이자를 뺀 원금만 반환이가능한지에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용역건 17년도 1차선금 지급하였으나 17년도 정비기성이 전혀 없는 경우 17년선금을 반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정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를 뺀 원금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게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금반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4.1.10 당해조항 개정(삭제)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질의 유지보수용역의 경우는 사고이월의 경우와 달리 당초 17년도분 계약이행금액의 발생을 전제로 선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전혀 기성금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선금을 전액 환수하여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연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자가산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70011] 철근운반거리 및 운반비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의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도급자관급자재인 철근의 운반방법이 당초설계에는 하치장상차도(거리L=10Km)로 잡혀있었고, 조달청계약요청시에도 하치장상차도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납품요구통지서를 보면 공장상차도로 당초와는 다르게 변경되어 계약되었습니다. 공장상차도이다 보니 운반거리 및 운반비가 당초 L=10Km 에서 L=124Km가 되어 거리가 증가하였고 실제 업체에 지급하는 운반비도 증가하여 시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납품방식이 하치장상차도에서 공장상차도로 변경 되었으니 운반거리 및 운반비도 그에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자관급자재인 철근의 운반방법이 하치장상차도에서 공장상차도로 변경된 경우 운반거리 및 운반비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철근의 운반방법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와 다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80002]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추가공사분공사대금을 개산급으로 기성대금청구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18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는 마쳤으나 아직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설계변경계약은 못하고 당초 계약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추가공사분의 공사대금을 당초계약의 잔금 보다 우선하여 기성대가를 신청할때 개산급으로 신청가능한지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추가공사대금을 개산급신청이 가능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또 개산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금은 경비나 물가변동에 의한 대금이 아닌 추가된 용역의 대금입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는 마쳤으나 아직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설계변경계약은 못한 상태인데 추가공사분에 대해 기성대가를 신청할때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급지급이 가능한 경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상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귀질의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산출내역서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이라도 개산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190003] 게약해지 기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8-19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을 합니다. 납품기간 이 계약후 50일 이면 / 납품기간을 못지켰을대 지체상환금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발주처에서 납품기간 몇일 까지 지체상환금을 청구 할수 잇나요 ? 또한 지체상환금 변제일 유효기간 지나서 계약해지 요청이 오나요 ?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발생시 계약해지 요청 시점과 지체상금 청구 시한 <답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나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와 상계처리가 가능하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시마다 지체상금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가와 상계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하고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00038] (국가기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관련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에 대한 부적격처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08-20 **질의내용** 1.관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제2항 2. 기관은 "국가"임(지방자치단체가 아님" 3. 상기 규정에 따라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입찰 공고 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내용을 넣어서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라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위자가 협상대상자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넣었으므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하여 협상대상자에서 배제시켰습니다. 4. 관련 법령과 예규를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른 최저가입찰과 달리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어도 협상적격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경우도 유효한 입찰이라고 판단하고 입찰가격에대한 평가를 실시하는게 맞다고도 여러 질의응답 사례에서도 확인했구요. 5. (질의) 잘못된 공고라 하더라도 입찰공고서가 우선적용되므로 위의 경우 2순위자와 우선협상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입찰공고서에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라고 되어있으면 고득점자라도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상위법령과 맞지않더라도 입찰공고서가 우선이면 그걸 따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법령과 예규에 어긋나게 공고한 경우에, 공고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고 내용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예규를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대법원 판례(2001다 33604 판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나 부정당제재업체와 실수로 계약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협상계약, 법§43조, 예정가격 작성·비치 영§7의2②),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2(가격협상)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으로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서, 유의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00028]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8-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물품구매계약 담당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고한 자재 규격서에 따르면 사실상 한 가지 모델만 납품이 가능합니다(방폭형, 진동기능 등 포함). 해당 모델을 판매하는 업체는 다수이기에 저희 입찰공고에도 부적격업체 제외 1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모델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A사)는 한 군데라고 합니다. 다른 판매업체들도 모두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고에서 낙찰된 업체(B사)는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또다른 판매업체(C사)로부터 개당 51만원에 물품을 받기로 견적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낙찰된 이후 C사에게 물품을 요청하니 A사가 저희 기관 계약 건으로는 물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C사도 B사에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A사 역시 소기업으로 저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으나 저희 추정가격(개당 78만원 선)이 낮다고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저희가 추정가격을 더 높여 입찰하면 그 때 들어오겠답니다. 그리고선 낙찰된 B사에게 기존 시장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개당 90만원을 견적으로 줬습니다. A사는 저희 공고에 투찰한 15개 기관이 모두 물품 납품을 못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며, 단일 공급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희 기관에만 기존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순위 업체인 D사에게도 투찰한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D사 역시 B사와 비슷한 사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B사의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사오는 것 역시 해당 물품 제조업체의 국내 파트너사인 A사가 압박을 넣고 있어 어렵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고 운 좋게 최저가를 써내 낙찰된 B사가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많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B사는 입찰보증금까지는 흔쾌히 부담하겠으나 부정당업자 제재만은 피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면 2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조달청질의(공개번호 : 175165)를 찾아보았는데, 발주청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비슷한 경우의 판례는 찾지 못 하였구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상황을 계약을 포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발주청이 위 상황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시키지만, 낙찰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는 면제해줘도 되는 것인지 (감경규정을 최대로 적용해도 3개월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텐데 이게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3. 위 경우 국내 판매처가 다수이지만 어차피 국내 수입처인 A사가 국내 공급을 좌우하고 있으니 A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4. 아니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A사에게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급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상황을 계약을 포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발주청이 위 상황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시키지만, 낙찰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는 면제해줘도 되는 것인지 3. 위 경우 국내 판매처가 다수이지만 어차피 국내 수입처인 A사가 국내 공급을 좌우하고 있으니 A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4. 아니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A사에게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급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2,4 관련]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도 국가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사(私)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법령에 명시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이외의 사유로 입찰참여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재량권의 남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3 관련] 구체적인 수의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물품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계약관련규정 등을 살펴 적의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0000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시행령 제76조 1항 6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8-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행령 76조 1항 6호에 근거하여 제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타 질의에 대한 조달청 답변사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과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항에는 3호까지 밖에 나와있지 않아서, 76조 1항 6호가 어떤 조문인지.. 혹은 개정 전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데 이는 어떤 조문인지, 개정 전 내용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9.2) 이전에는 제76조제1항제6호에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변경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00023] PS항목 물가변동 진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PS항목 물가변동 진행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6) p37에는 "③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공사 시작일시 : 2013년 1월 1일 PS항목 확정일시: 2018년 1월 1일 PS항목 공사진행일시: 2015년 12월 일때, 갑설: PS항목이 2018년 1월 1일에 확정되었으므로, PS항목의 공사가 2015년부터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18년 이전 물가변동 진행이 불가능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이 가능하다. 을설: PS항목이 2018년 1월 1일에 확정되었더라도, PS항목의 공사가 2015년부터 진행되었다면 소급하여 2018년 이전이라도 3%가 넘는 시점에 물가변동이 가능하다. 이 두가지 중 어느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항목 물가변동 진행에 관하여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므로 입찰공고 등에서 일부 비목에 대하여 당해 비목의 특성상 사후에 단가를 확정할 것을 명시한 PS항목 등의 경우로 단가가 미확정 중일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상이 될수 없고, 단가가 확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10042] 관급자재 구매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1 **질의내용**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직접구매요령을 알고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5천만원이하의 소액공사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별도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금액=공사비+관급자재비) 관급자재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일정 규모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구매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구매 방법을 문의합니다.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대상여부?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없는 경우 직접구매 방법은 물품 구매 계약 절차 준수를 하면 가능한지? (물품 구매 계약 절차 – 수의/일반경쟁 등) 3) 계약금액은 관급자재 포함하여 1인견적에 2천만원이 넘지만, 각각 분리할 경우 2천만원이 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관급자재구매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대상인지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은 직접구매가 가능한지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관급자재구매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대상인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하려는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인 경우라면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은 직접구매가 가능한지) 관급자재로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1호(국가기관인 경우 구매물품의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물품구매계약인 경우라면 자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10008]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시 지역제한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제한경쟁과 중복제한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규정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 소상공인)로 제한경쟁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규정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 소상공인)로 제한경쟁 시 지역제한으로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이면서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지역제한)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10041] 하도급 참가자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SW개발용역 사업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상의 입찰참가자격을 요약하자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잦춘 자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하도급업체에도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이 적용되나요? 다시 말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당연히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됩니다.)가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컨설팅 자격으로 대학교 연구소를 하도급으로 할려고 함)를 하도급으로 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제목 : SW사업관련 하도급자 참가자격 관련 질의(503)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SW개발용역 사업 공고중으로 참가자격에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분야 SW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동 참가자격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내용]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SW사업의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SW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SW산업진흥법제20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 하도급자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하도급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하는 주 계약자의 책임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하수급자에게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나, 하도급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관려법령의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하도급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하수급자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할 것이나, 관련법령 및 입찰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처리 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20054] 설치높이로 인한 강관동바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22 **질의내용** 당현장의 지하실 층고가 4.75m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강관동바리 설치와 관련입니다. 1. 표준품셈 2-5-4 강관동바리 품셈에 본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 현재 강관동바리가 4.2m 이상은 v5 규격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안전공단의 강관동바리 지침사항에 따라 안전규정에 맞는 용품(강관동바리 v5)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층고가 4.2M 이상이므로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공사를 할려는 취지 입니다. 상기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층고가 4.2m까지만 강관동바리로 설계 내역이 되어 있으므로 층고 4.75M는 시스템 동바리로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층고 4.75m에 따라 표준품셈 기준는 4.25m까지 이므로 이에 시스템 동바리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재 설계도면 등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으로는 시공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로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20031] 공사기간중 공사비 증액 또는 계약기간 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장은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하는 장기계속 공사(기술제안) 입니다. 2017년 1차수 계약완료와 동시에 18년 예산에 맞추어 2차수 계약 (금액 190억,계약기간 2018년 12월 말 준공)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2018년 예산이 증액이 확정(320억)됨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없이 2차수 계약을 변경(계약금액 증액,계약기간 연장)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에서 2차수 계약진행 중 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없이 2차수 계약을 변경(계약금액 증액,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각 차수별 계약은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에 따라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계약물량 및 해당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거나 계획보다 확보된 예산이 증액된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며 각 차수별 해당 계약기간은 계약물량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 계약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2000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역 계약심의위원회 열어야 하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8-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입니다. 저희와 용역계약 수행중인 업체에서 폐업과 동시에 저희에게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해지와 함께 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부정당업자 절차상 사전통지, 처분대상자로 부터 의견접수 후 내부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은 입니다. 의견 접수 후 해당기관 내부절차 과정중에 반드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안의 규모(계약금액 4천4백만원) 및 계약업체의 의견 진술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결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업체가 폐업과 동시에 계약포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는데 반드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건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내용 게재 병행)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도 귀기관(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한 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지방청의 부정당제재안건에 대해서도 본청 계약심사위원회 심사에 상정하여 그 결과대로 제재처분을 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30035] 공동도급공사 시행중 지분변경에 따른 대표사 변경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3 **질의내용** 공동도급 수행시 지분율 (A사:50% B사:30%, C사:20%)로 현장 정상운영 전체 공정 30% 진행 하였으나, 주관사(A사)의 현장운영 불가로 지분 일부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한 경우 B사가 주관사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 당 초 지분율(A사: 50%, B사: 30%, C사: 20%) 변경잔여 지분율 (A사: 39%, B사: 41%, C사: 20%) 변경전체 지분율 (A사: 43%, B사: 37%, C사: 20%) 위 예시와 같이, B사의 경우 변경된 잔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관사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경된 전체 지분율이 가장 많이 보유하여야 주관사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서 주관사의 현장운영 불가로 지분일부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한 경우 변경된 잔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관사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경된 전체 지분율이 가장 많이 보유하여야 주관사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라면 지분률에 관계없이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대표자도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30003] 외부 비계 작업발판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3 **질의내용** 외부 비계 설치중 일위대가에 작업발판산정이 되어 있지 않아 박업발판 비용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에 작업발판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박업발판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위대가표에 작업발판 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30034]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의 기간 도과 후 다른 사유로 인한 재공고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8-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위 표제 건 관련하여 문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건을 하나 진행하였는데 사전규격공개시 첨부와 같은 소프트웨어사업의 법령준수권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서 접수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공고를 하거나 또는 취소공고 후 신규공고로 진행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의 기간 도과 후 다른 사유로 인한 재공고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공고취소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400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 분할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24 **질의내용**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이하 '특례')에 따른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3.해당 입찰은 서로 다른 지역의 2개 건설공사를 한건의 입찰로 시행하였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1개의 컨소시엄(2개사 공동이행) 단독입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입찰차여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 분할수의계약의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다 음 = 갑설) 입찰공고시 2개의 건설공사의 입찰공고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며 내역을 바탕으로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단독입찰한 업첵가 기존 입찰조건에 따라 PQ적격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에게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분할수의계약 가능 ('A+B'건설공사:'가+나'컨소시엄→'A'건설공사:'가'업체, 'B'건설공사:'나'업체) 을설) 시행령 제29조는 제27조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초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건설공사를 단일건으로 입찰토록 하였고 단일건의 PQ심사기준만을 명기한 경우 분할수의계약은 불가능 위 쟁점에 대히여 어느 설이 적법한 해석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붙임의 특례는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서로다른 지역의 2개 건설공사를 1건의 입찰로 시행하면서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1개의 컨소시엄(2개사 공동이행)단독 입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입찰참여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분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甲(갑)설 : 입찰공고시 2개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내역을 바탕으로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단독입찰한 업체가 기존 입찰조건에 따라 PQ적격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에게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분할수의계약 가능 乙(을)설 : 시행령 제29조는 제27조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초 입찰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건설공사를 단일건으로 입찰토록 하였고 단일건의 PQ심사기준만을 명기한 경우 분할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음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는 것인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의할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 1건 공사 입찰 [2개사 공동, 甲사(52%), 乙사(48%)]에서 2개 현장(A,B)을 각각 분리하여 ‘甲사 (A현장), 乙사 (B현장)’으로 따로따로 분할 수의계약을 할 경우, 당초 제출한 출자비율 상이하게 되고, 책임부분도 공동연대책임에서 개별 시공 책임으로 다르게 되며, 분할시 당초 PQ심사 결과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분할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서, 유의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40007] 자연재해에 따른 재시공 및 보수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내용 적격심사 및 내역입찰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던중 자연재해(태풍) 로 입은 피해에 대한 재시공 및 보수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현장상황 1)지속적인 월파피해를 방지하고자 방파제 조성공사를 시행하던중 2018년 8월 22일 제주로 북상한 태풍 "솔릭"으로 인해 해상에 기설치된 등부표, 오탁방지막 및 구조물의 훼손이 발생됨 2)당 현장은 건설공사손해보험 가입현장이나 공사손해보험료, 부가 세, 오탁방지막 및 등부표는 보상제외 대상임 ○의견 1)갑설 : 공사 준공시까지 시공 및 현장관리는 시공사의 의무사항 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등부표, 오탁방지막 및 구조물 등 모든 피해의 복구는 시공사가 부담하여야한다. 2)을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의거 태풍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 이 부담하여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연재해(태풍)로 입은 피해에 대한 재시공 및 보수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해당 여부, 불가항력의 사유 혹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 질의 경우 ‘불가항력’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동 사유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및 공사시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40010] 발주처의 출장 비용 정산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08-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업 시공사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이전 질의와 비슷한 질의입니다. 저희 현장은 턴키 공사로서 도면에 입각한 시공 / 내역서 상의 내역 및 금액에 대한 수정 불가로 답변 받은 현장입니다. 1. 도급 내역에 공장검수라는 항목으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 해당장비의 공장검수를 위해서는 해외 출장이 불가피합니다. 3. 시공사에서는 해당 도급 내역이 해외에 위치한 공장에서 장비 검수를 위해 준비하는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처 인원의 출장 경비 등 미포함) 4. 발주처에서는 해당 도급 내역에 발주처 인원의 출장 경비 등이 포함된 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이에따라 발주처에서는 해당 인원의 출장 경비 (비행기 티켓 비용 및 현지 식사 비용 등) 일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도급내역서에 공장검수항목 금액이 있고 이를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 해외에 위치한 공장에서 장비 검수를 위해 준비하는 비용으로 보고 발주처 인원의 출장경비 등이 포함된 내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공사현장과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작성한 설계서(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는 제외)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설계서에 공장검수항목이 반영되어있다면 그에 따라 공장검수를 하면 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 및 설계서상의 검수항목의 상세내용을 살펴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참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계약업체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일괄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이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과 다르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귀질의 만약 해당항목에 대하여 당초에 특별히 정산조건부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40002] 설계 토공량과 시공측량(확인)시 토공량의 차이가 몇%이상 되어야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2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시공 확인 측량 결과 현지반이 일부구간 상이하여 현황측량(횡단측량)결과 약간의 토공량 차이가 발생하였읍니다. 질문 : 1. 일반적으로 토공량 산정을 위한 설계 측량시 지형 조건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토공량과 시공측량(확인)측량시 토공량의 차이가 5% 이하이면, 당초 계약된 물량의 증. 감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설계토공량과 시공측량의 토공량이 몇 % 이상 이어야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2. 명문화 되어있는것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공량 산정을 위한 설계 측량시 지형조건에 따라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데 설계토공량과 시공확인측량시 토공량의 차이가 몇 % 이상 이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에 따라 산정한 물량이 공사현장과의 상이로 실제 시공(투입)할 물량이 다른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물량산정 관련한 표준품셈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0469)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40004] 폐기물(소각) 처리용역계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24 **질의내용** 사업 요지 : 군부대 영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철거 후 각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지자체(김포시) 오수관로(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저희 발주청과 계약체결되어 시행중인 본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성상 :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5%미만) 3건으로 계약되어 현재 64% 공정이 진행 된 상황 입니다. ※질의 요지 : 본 사업의 철거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 분리계약되어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철거공사 진행 중에 과업범위외의 폐합성(F.R.P)수지 소각폐기물이 추가로 약 40톤이 발생 됨에 따른 그 처리방법을 분리계약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 아닌 본공사(건설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여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지 않을 시 조치방안 통보 요청 -현재 분리계약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중간처리수집, 운반 면허만 소지하고 있어 소각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며 또한 최초계약시 중간처리업 분담계약(수입/운반, 소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폐합성(F.R.P) 폐기물은 정화조 용도로 사용됨에 철거 후 주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본사업 추진간 처리을 위하여 본공사에서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소각) 처리용역계약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폐합성(F.R.P)수지 소각폐기물은 가연성건설폐기물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재활용업자 또는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자가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본공사(건설공사) 시공자의 자격여부 및 관련 법규정 등을 확인.검토하여 본 공사의 수정계약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70012]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발표(18.6.15) 후 기존 계약(18.6.1 계약체결)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계약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계법시행령제64조제8항에 의거 변경된 노무비에 대해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낙찰률 적용 후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기존 책정된 노무비가 변경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변경이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 상승에 따라 국계법시행령제64조제8항에 의거 노무비에 대한 계약변경 시 18년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산정식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5 제2항과 같이 노무비(기본급은)의 품목별(노무비 종류별) 등락률을 산정하여 해당 품목별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이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은 노무비(기본급)의 등락율과 동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액되는 금액(등락폭)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발표된 시중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이때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② 입찰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70034] 공공기관 물품구매(설치포함) 계약후 설계단가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27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5억원미만)한 에너지저장장치 구매(설치포함) 관련입니다 사전규격 공개후 입찰공고(낙찰하한률:77.995%)를 통하여 낙찰업체가 선정된건에 대하여 주요물품에 대한 시중 유통단가가 예정가격대비 낙찰률(78.02%)보다 상당히 높을경우 발주처에 주요물품에 대한 설계단가 변경요구를 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발주(5억원미만)한 에너지저장장치 구매(설치포함) 관련건으로 사전규격 공개후 입찰공고(낙찰하한률:77.995%)를 통하여 낙찰업체가 계약된 이후, 주요 물품에 대한 시중 유통단가가 예정가격대비 낙찰률(78.02%)보다 상당히 높을 경우, 발주처에 주요물품에 대한 설계단가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 제11조의2(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을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70021] 변경된 국민연금,건강보험요율의 물가변동에 적용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2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 착 공 일 : 2017-03-30 일 2. 공사 금액 : 3,950,743,000 원 3. 공 사 명 : 군포송정S1BL아파트 정보통신공사3공구 4. 발 주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현장의 담당자 입니다. 1)당 현장에서 2018년 01월 01일부로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요청 개산급을 발주처에 접수하였습니다. 2)이번 '2018년 건설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 따르면 2018년 08월 01일자로 국민연금보험료울이 2.49% -> 4.50%로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율이 1.70% -> 3.12%로 인상되었는데, 3)하반기 노무비지수가 발표되면, 변경전의 보혐요율을 기준시점 지수로 변경된 국민연금보험료율(4.5%)와 국민건강보험료율(3.12%) 을 비교시점지수로 적용하여 제2회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청을 할수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 관련 국토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 변경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율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시의 해당 보험료율과 조정기준일 당시 해당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70037] 공기연장 기간중 간접노무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27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공기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도 실비로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계약분의 공사량 변경에 대한 간접노무비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계약기간 기존 : 2014년 4월 24일 ~ 2017년 10월 23일 변경 : 2014년 4월 24일 ~ 2018년 10월 23일 2014년 계약한 계약내역서 상의 공사량이 변경되었고 이를 준공에 가까운 시점인 2018년 7월에 실정보고하여 2018년 8월에 발주처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실정보고에는 2017년 10월 23일까지 완료해야되는 공사량과 발주처의 요구에의해 변경된 공사량을 포함하여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발주처 및 CM단 의견 공기연장 기간에 추가된 간접노무비를 실비로 정산예정이므로 변경된 공사량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 실정보고를 2018년 7월~8월 하였으므로 추가물량 간접노무비 지급불가 발주처 의견 : 공기연장 12개월 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만 인정 시공사 의견 공사량 변경이 2014년 착공시점부터 계속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누적된 변경이고 공기 연장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노무비 실비와 공사량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변경금액을 별개의 건으로 계산하여 청구함 (공기연장 및 공사량 변경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없음, 공사량 변경에 따른 공기변경 없음) 시공사의견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 공사량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어떠한 의견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명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 기간중 간접노무비 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제로 추가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직접노무자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기연장 비용중 “경비”관련 실비산정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1조~73조 규정이며, 공기연장과 관련된 경비항목 산정방식은 동 계약예규 제7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접계상이 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직접계상이 불가능한 항목은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동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투입이 확인된 인력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공방법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영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70016] 턴키 현장의 민원 및 피해 대책비 정산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8-08-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로 발주되어 시공 중인 터널 현장입니다. 입찰안내서의 일괄입찰 공사설명서에 “공사중 지하수민원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해결”이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되어 있어 도급내역의 제잡비 아래에 지하수민원대책비 1식 5억 및 터널피해대책비 1식 10억을 반영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편 입찰안내서에는 원가항목(Prime Cost)으로 안전진단비, 기술자문비, 준공도서 등 6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동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집행 후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나, 상기의 지하수민원대책비 및 터널피해대책비에 대해서는 정산과 관련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 비용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지하수민원대책비 및 터널피해대책비는 공사중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비용 산출이 곤란하여 임의계상한 금액으로 원가항목(PC)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이므로 원가항목과 같이 집행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여금액 발생시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 지하수민원대책비 및 터널피해대책비는 입찰안내서 관련조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내역에 반영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입찰안내서에 금액을 제시한 안전진단비, 기술자문비 등의 원가항목(PC)과는 달리 입찰안내서에 정산토록 되어있는 조항은 없으며, 본 공사는 턴키로 발주된 공사이며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변경이 없으므로 집행 후 잔여금액이 발생되더라도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 현장의 민원 및 피해 대책비 정산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작성한 입찰공고문에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70031]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2인이상인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2호(소액수의계약)에 따라 1인으로 부터 견적서(단일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2인이상이 견적서 제출을 원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은 1인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의시담 참여희망자가 최소 1인이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소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격결정(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하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1808270027]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로 발생하는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수요기관이 국가보훈처인 공사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 후 준공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총 3회 물가변동(ES) 조정 및 계약변경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일부 물량의 감소 또는 삭제가 발생하여 해당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계약조건 :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 적용조정방법(지수율조정) ○ 물가변동 조정 내용 : 첨부파일#1 질의 1. 물가변동조정 시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후(총 3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었던 일부 품목의 물량이 설계변경으로 감소되거나 삭제되어 삭제된 품목(물량포함)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분을 산출하여 당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부분에서 감액정산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또한, 감액정산 시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삭제되거나 감소된 품목(물량포함)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조정 금액 산정방법은 당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내용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당초 물가변동 조정 시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선급금율을 공제하여 조정한 경우, 감액 또는 삭제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 시에도 선급금율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발생하는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동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시점에서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로 바뀌었으니 물가변동후에 설계변경으로 감소되거나 삭제되는 품목(물량포함)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분을 포함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80041] 기승인된 물가변동 반영시 기성공제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당현장은 물가변동 2회(조정기준일 2017년 1월 31일) 조정신청을 수요기관에 2017년 9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이후 30일이내 계약변경이 이뤄져야 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도급내역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고 2018년 9월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물가변동 2회 승인금액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수요기관 曰 : 내역에 반영하는 시점이 2018년 9월이니 물가변동 2회 조정신청 후 수령한 기성금액 및 차수준공금액도 추가 공제해야 된다. 시공사 曰 : 물가변동 2회 조정신청은 2017년 9월에 이뤄졌고 기승인된 상황이며 단지 변경내역에 반영만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 기성 및 차수준공금액 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두가지 주장 중에 어떤 내용으로 적용해야 맞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회신처 :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승인된 물가변동 반영시 기성공제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 바,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신청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80038]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제출 소액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자 1인과 계약체결 가능한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2천만원 이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소액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자 1인과 계약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를 추진하고자 할때,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인가요? 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1인과 수의계약을 추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나.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계약(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하도 2인 이상 견적제출(경쟁방식) 대로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을 안내공고를 실시하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소액수의로 추진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제출 소액수의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때는 재안내공고 없이 바로 견적서 제출자와 해당 견적금액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다음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및 제3호(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초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으로 재안내공고를 실시해도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1 아니면 2인 이상 견적제출 소액수의로 진행한 2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담당자 판단 하에 재안내 공고를 실시해도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제2항에 따라~~"로 수식되는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2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를 소액수의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 추진방법(1인견적,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2. 2천만원 이하를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 공고하는지 아니면 재안내 공고없이 동 1인과 계약하는지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를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10조의4에 따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는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정할 1인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계약의 내용, 기업현황,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인으로 선정하면 될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규에 별도 명시된 바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을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는 경우로서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하나 재안내 공고를 하여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없이 당해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80042]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술협상 시 과업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이 필수인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②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부처 사업담당자로 동영상 제작(용역)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최초 제안요청서에는 동영상을 25개를 제작한다고 적시하였고 제안서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20개로 동영상 수를 조정하는 대신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내용으로 기술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번 질의] 이런 경우, '줄어든 5개의 동영상 제작비용을 3D 등 그래픽 작업을 통한 퀄리티를 높이는데 드는 비용으로 대신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액은 가감조정 없이 '추가협상'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번 질의] 또는 1번 질의와는 별개로, 이발주에 제출했던 산출내역서 등에 기재된 세부적인 비용 등을 25개(보통퀄리티) -> 20개(높은퀄리티) 로 변경하여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거나, 그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1번 질의] 그리고 2번 질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발주에 제출했던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 측에서 산출내역서를 미리 받아서 그를 기초로 가감조정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번 질의] 동 계약예규 12조(가격의 협상) ②항에 기재된 '가감하는 경우' -> '금액 조정할 수 있다' 의 논리구조가 임의 규정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술협상 시 과업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이 필수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과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내용을 증감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협상과정에서 동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의해 협상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에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일부 조정의 범위는 타 입찰참여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안내용의 주요사항 및 제안의 목적 등 전반적인 제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중요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의 내용,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협상조정 부분의 중요사항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80013]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개가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00공사 00본부 발주한 경부선 낙동강교(상하)외 6개소 개량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5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처에서 계획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편의상 발주처를 “갑”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을 “을”로 표기하였습니다. ○ 공사(공종) 주요내용 및 공사기간 -①낙동강교 교각 보강공사 : 공사기간 120일, ②감천교 교측보도 설치공사 : 120일, ③동대구역 승강장 개량(화강석)공사 : 100일, ④옹벽(개비온) 보도 설치공사 : 80일, ⑤구일동천교외2개소 보강공사 : 80일, 총 공사기간 270일로 설계되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단 용역 내용으로는 [총액입찰방식, 용역기간 2018.4.27. ~ 12.31, 설계:294백만원 계약:257백만원, 87.60%] -상주 건설사업관리자(고급1인) : 178인․일(270일 중 3개 공사, 평일 주간)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중급1인) : 120인․일(200일 중 2개 공사, 평일 주간) 위 용역 수행과 관련 질의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수행 중에 “을”의 책임없는 사유 발생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용역 대가 공제 여부. ①“갑”의 의견 : 본 용역은 총액입찰방식으로 5개 전문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갑”은 각 공사를 건별로 발주 계약하여 시행하는데, 공사입찰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 기간은 용역 대가를 공제하여 감액 조치한다고 함. 또한 각 공사 건별로 시행함으로써 착수에서 준공까지 공사기간 동안만 용역대가를 지급한다는 의견입니다. ②“을”의 의견 : 본 용역은 총액입찰방식으로써 5개 전문공사를 순차적으로 계약기간 내 준공 완료가 목적인 사업으로써,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점과 1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1개 공사는 시행 중인 사항으로써 “을”의 업무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용역대가는 공제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갑”에서 시공사를 1개 발주하든, 5개를 동시 발주하든 “을”은 공사 용역 업무를 건설관리기술자의 인원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계약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사 완수하는 것이 용역계약 조건이라고 판단되는 바, 용역 업무 중에 발생한 공백 기간을 대가 공제는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을”의 용역 업무에 대한 계약조건이 전체 5개 공사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제반규정 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의 업무를 완수토록 계약되어 있음에 따라, 5개 공사가 건설사업관리 계약 공기 내 준공 완료시 잔여분의 수량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감액 정산 할 수 있으나, 용역 시행 중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 업무 등에 의한 대가를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단, “갑”에서 “을”에게 용역 시행 중 용역 업무정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시 철수 등의 공문 지시 없었음) 2. 공사 기간 단축에 의한 용역대가 감액 조치 적정성 여부 위 5개 공사 중 1개 공사를 시행 중 당초 설계 공사기간이 120일로 계약되었으나, 약30일정도 공기 단축하여 완료함. ①“갑”의 의견 : 당초 공사기간을 착수에서 준공까지 공사기간을 용역기간으로 적용 공기단축 약30일 정도 용역대가를 감액 조치 의견임. ②“을”의 의견 : 낙동강 하천상 교각부 보수공사로써 우기시 하천 수위 상승에 의한 비계 가시설의 유실 등이 예상되어, 공휴일 작업 시행과 공사 투입인원을 “증” 조치하여, 당초 계약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완료하였고, 공사비 절감도 약10%시켜 완료하였는데, 이로 인해 용역대가 감액 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2014년5월23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6조 (대가조정의 제한) ①항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3호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계약에 대한 제반규정과 법적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사례 및 제반 규정과 법적근거에 의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수행 중에 “을”의 책임없는 사유 발생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용역 대가 공제 여부. 2. 공사 기간 단축에 의한 용역대가 감액 조치 적정성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여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한편,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 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계약기간단축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내용(감리기간이 단축)이 변경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별표1 : 2. 감리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평균감리기간 보다 미달하는 경우의 감리원 배치방법’을 적용하여 증감할 감리원수를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증감되는 감리대가(원가)를 산출하고 낙찰율을 반영(단축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공기단축에 따른 감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한 감리원수 증감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80035]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정산 가능유무 및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총액입찰에 참여하여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도급사(시공사)입니다. 공사내역 중 도급분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 폐기물을 처리한 상황으로 잔량을 확인해 보니 설계 폐기물량보다 배출폐기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수질정화시설에서 수십년간 적치된 슬러지 및 폐상퇴비, 석회석 등이 혼합된 상태이며, 설계사에서는 도면을 기준으로 규격을 확인하고 폐기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개략적으로 폐기물량을 산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방법은 함수율90%의 폐기물을 건조시켜 70%로 배출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당사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수율 40%이하로 배출하여 매립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와 적치된 폐기물의 현장상태의 상이로 폐기물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처리비용의 정산가능 유무 및 정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에서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와 적치된 폐기물의 현장상태의 상이로 폐기물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처리비용의 정산가능 유무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또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80036] 건설폐기물 수의계약 설계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에 설계서를 받을수 있으므로 설계서 누락부분을 확인 하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설계는 처리비와 운반비로 나뉘는데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정 보고후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관련근거를 찾지 못하여 설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서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에 운반비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80055]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00공사 00본부 발주한 경부선 낙동강교(상하)외 6개소 개량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5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처에서 계획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편의상 발주처를 “갑”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을 “을”로 표기하였습니다. ○ 공사(공종) 주요내용 및 공사기간 -①낙동강교 교각 보강공사 : 공사기간 120일, ②감천교 교측보도 설치공사 : 120일, ③동대구역 승강장 개량(화강석)공사 : 100일, ④옹벽(개비온) 보도 설치공사 : 80일, ⑤구일동천교외2개소 보강공사 : 80일, 총 공사기간 270일로 설계되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단 용역 내용으로는 [총액입찰방식, 용역기간 2018.4.27. ~ 12.31, 설계:294백만원 계약:257백만원, 87.60%] -상주 건설사업관리자(고급1인) : 178인․일(270일 중 3개 공사, 평일 주간)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중급1인) : 120인․일(200일 중 2개 공사, 평일 주간) 위 용역 수행과 관련 질의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수행 중에 “을”의 책임없는 사유 발생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용역 대가 공제 여부. ①“갑”의 의견 : 본 용역은 총액입찰방식으로 5개 전문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갑”은 각 공사를 건별로 발주 계약하여 시행하는데, 공사입찰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 기간은 용역 대가를 공제하여 감액 조치한다고 함. 또한 각 공사 건별로 시행함으로써 착수에서 준공까지 공사기간 동안만 용역대가를 지급한다는 의견입니다. ②“을”의 의견 : 본 용역은 총액입찰방식으로써 5개 전문공사를 순차적으로 계약기간 내 준공 완료가 목적인 사업으로써,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점과 1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1개 공사는 시행 중인 사항으로써 “을”의 업무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용역대가는 공제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갑”에서 시공사를 1개 발주하든, 5개를 동시 발주하든 “을”은 공사 용역 업무를 건설관리기술자의 인원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계약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사 완수하는 것이 용역계약 조건이라고 판단되는 바, 용역 업무 중에 발생한 공백 기간을 대가 공제는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을”의 용역 업무에 대한 계약조건이 전체 5개 공사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제반규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의 업무를 완수토록 계약되어 있음에 따라, 5개 공사가 건설사업관리 계약 공기 내 준공 완료시 잔여분의 수량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감액 정산 할 수 있으나, 용역 시행 중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 업무 등에 의한 대가를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단, “갑”에서 “을”에게 용역 시행 중 용역 업무정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시 철수 등의 공문 지시 없었음) 2. 공사 기간 단축에 의한 용역대가 감액 조치 적정성 여부 위 5개 공사 중 1개 공사를 시행 중 당초 설계 공사기간이 120일로 계약되었으나, 약30일정도 공기 단축하여 완료함. ①“갑”의 의견 : 당초 공사기간을 착수에서 준공까지 공사기간을 용역기간으로 적용 공기단축 약30일 정도 용역대가를 감액 조치 의견임. ②“을”의 의견 : 낙동강 하천상 교각부 보수공사로써 우기시 하천 수위 상승에 의한 비계 가시설의 유실 등이 예상되어, 공휴일 작업 시행과 공사 투입인원을 “증” 조치하여, 당초 계약 기간을 단축하여 공사 완료하였고, 공사비 절감도 약10%시켜 완료하였는데, 이로 인해 용역대가 감액 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2014년5월23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6조 (대가조정의 제한) ①항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3호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계약에 대한 제반규정과 법적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사례 및 제반 규정과 법적근거에 의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위 규정에 따른 과업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현장상황 등 여러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808280012] 1개 제조사의 제품을 정하여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의 정당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28 **질의내용** 늘 조달민원 업무로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1개 제조사의 제품을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며 이때 여러개의 판매처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성립의 여부 ( 예시 - 삼성노트북 OO모델 구매 시 총판A, 총판B, 총판C 등 여러개의 판매처가 경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 제조사를 정한 것은 경쟁입찰에는 위배되나 이를 취급하는 판매처가 다수인 경우 입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개 제조사의 제품을 정하여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의 정당성 <답변>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구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의 입찰조건, 시방서 등의 작성 시에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특정제품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 1개 제조사의 물품을 취급하는 다수 판매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90025]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당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29 **질의내용** 계약명 : 비틀림식 드릴 등 61항목 구매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43,930,000원 육군군수사 기동장비 계약장교 이광희대위입니다. 물가변동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찰당시가격"적용시 거래실례가격으로 과년도 계약체결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시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을 적용하는걸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낙찰업체에서 계약체결후 90일이 지나자 낙찰금액대비 시중거래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납품을 못하겠다며, 몇몇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7항에 보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귀 부대측에서는 견적으로 인한 기초예가를 산정한것이 아닌 과년도 거래실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하였는데, 업체측의 요구처럼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혹여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것이 맞다라면 부대측에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해야 되는것인지도 질의드립니다. 갑설(부대측 입장) : 견적으로 인한 기초예가 선정이 아닌 과년도 거래실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입찰당시가격"을 비교하는데 제한이 되며, 이는 최초 공고시 업체측에서 납품이 가능한 단가인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했어야 되는 사항으로 계약금액 조정과 무관한 사항임. 을설 : 낙찰 후 90일이 지난시점에 낙찰단가 대비 시중단가가 차이가 심해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는것이 타당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당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에 있어 "계약단가"는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발주기관이 해당 품목이나 비목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도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예정가격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고 , 물가변동당시가격도 입찰당시가격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률이 3%이상(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동시충족)인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90044] 설계변경 누락으로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29 **질의내용** 1. 수로암거 시공시 터파기고보다 해수면이 높아 가물막이 공법이 적용되어야 수로암거 시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2. 당초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는 가물막이 공법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1항의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3.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설게변경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울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에50으로 적용하려고 하오니 타당성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로암거 시공시 터파기 공사현장보다 해수면이 높아 가물막이 공법이 적용되어야 수로암거 시공이 가능한 실정이나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어 있는 경우 가물막이 공법을 설계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와 적용단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 여건상 해수면 보다 낮은 수로암거 시공을 위해 가물막이 공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가물막이 공법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서의 누락·오류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설계서에 누락. 오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90037]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29 **질의내용** 1. 수로암거 시공시 터파기고보다 해수면이 높아 가물막이 공법이 적용되어야 수로암거 시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2. 당초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는 가물막이 공법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1항의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3.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설게변경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울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에50으로 적용하려고 하오니 타당성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설게변경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울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에50으로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 경우에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90014] 인쇄용역 단가계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8-29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기존에 인쇄용역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습니다. 이에, 신규계약을 추진 중이며 몇 가지 질의가 있어 여쭤봅니다. 1. 인쇄용역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저희 기관은 기존에 계약법규 제22조의 적용으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인쇄용역을 공급받고자, 주요 인쇄물 4종에 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였고, 기준금액 대비 입찰금액(단가율)을 최저로 제시한 업체의 단가율(66.5%)을 4개 선정업체에 일괄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쇄업무 운용상, 인쇄물에 대한 기획 및 디자인, 수량, 규격 등이 다양하여 단가율을 산정할 때의 기준금액과 현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주 인쇄물과 유사한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그 가격에 단가율을 적용하는 예외조항도 두긴 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단가계약을 맺을 때, 단가율 산정 방법 계약만료로 다시 신규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타기관 인쇄용역 계약사례를 조사해보았더니, 대부분 '최근년도 조달청 고시 인쇄기준요금의 70~80%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저희 기관의 적용 단가율은 66.5%였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달청 고시 기준요금의 70%, 80%' 등 단가율을 각 기관에서 제각기 제시하고 이에 업체가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법규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달청 고시 인쇄기준요금은 폐지되어 더이상 고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기준요금의 적용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단가계약 체결 후 개별계약 체결 여부 기관에서 인쇄업무에 대한 포괄적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 발주계약은 아닙니다. 단가계약 적용을 전제로 실제 인쇄물 발주 단계에서 견적에 의한 개별(수의/입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규상 적정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인쇄용역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인쇄물 4종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기준금액 대비 최저로 제시한 단가율(66.5%) 4개 선정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을 체결) 2. 단가계약시 단가율 산정방법('조달청고시 기준요금의 70%, 80%' 등의 계약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3. 단가계약 체결 후 개별계약을 체결(단가계약 적용을 전제로 인쇄물을 견적수의로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재단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단가계약은 통상 다량의 특정물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에 사용할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로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필요시마다 일정분에 대한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계약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인쇄물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도 총액계약을 추진하거나 단가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단가계약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규격,기준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토록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단가계약을 하려는 대상물품의 규격,기준 등이 미확정적인 경우라면 총액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귀질의 단가계약시 단가율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답변하기 곤람함을 말씀드리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계약법령상 규정한 바는 없으나,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금액으로 당해 입찰목적물의 종류나 특성, 규모, 난이도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문기관 조사공표가격,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달청 구매국 실무부서로 문의요망) 그리고, 귀질의 불분명하나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는 물량에 대하여 별도 수의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국가계약법령상 근거도 없음)이며, 별개의 물품(물량)에 대하여 각각 단가계약이나 소액수의계약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90001]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변경계약 가능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29 **질의내용**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사 착공후 공사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용역사를ㅇ통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향후 산업단지 관리업무른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운영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의견을 내었습니다. 운영시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입주율 70%도래한 이듬해부터 이행되기에 앞으로 2년정도 후에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준공후 약 2년간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향후 운영시 환경펑가와 공백기간중의 환겸관리. 환경청 점검대응 등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공사시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에 변경계약을 통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이 마무리 중으로, 2년후 산업단지 조성 완료후에 시행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업체에게 변경 계약으로 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용역계약의 변경)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년후 시행하게 될 산업단지조성 이후에 이루어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현재 마무리중인 산업단지조성 관련한 용역계약에서 새로운 과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변경계약으로 추진해야 할 지에 대하여는 두 과업간의 내용과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인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의 변경), 시기적으로 2년 후에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용역발주가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처에서 과업내용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더 상세한 사항(과업내용의 동일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과업의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290004] 선급금 신청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철도공사 입찰 및 계약 단계를 거쳐 철도차량 유지 보수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간 납품시 대금 지급조건이 FOB 선적서류 제출시 50% 지급, 납품장소 도착 및 검사후 50% 이었는데, 금년 10월부터는 납품장소 도착 및 검사 후 100%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입상인 저희 회사는 수출자인 외국회사가 물품을 선적하면 L/C에 의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약 2개월 후에 철도공사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와 계약 , 선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선급금 보증증권 제출)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상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어떤 경우에 국가기관 물품조달 계약시,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 선급금 신청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귀 질의 철도차량 유지보수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물품제조계약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 대상은 아니나 다만,「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에 대해 선급할 수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동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6)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55] 신규품목 단가결정에 관한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민원개요) 최저가 장기계속공사로서 해상부와 접한 배수구조물의 터파기 단가가 용수터파기로 설계되어져 있으나 해수면이 터파기 높이보다 높아 해수차단을 위한 시트파일 가물막이 공법으로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규단가는 낙찰율 적용해야하는지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정리하면 1안)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서 터파기면이 해수면보다 높은 상태임을 알고 계약한 상태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할수 있으므로 낙찰율 적용이 타당하다. 2안) 설계누락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 협의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 상기 두안중 어느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단가 적용시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신규비목(또는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48] PS항목(부지사용 임대료) 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공사명 : 경부선 00~00간 0000 교량개량공사 2)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3)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4) PS항목 : 부지사용임대료 1식(순공사비에 포함) 5) 부지임대료 산출방식(단가산출서) 1. 수량산출(용지임대료,공시지가의 년간 10%계상) 1) 가설사무실(총공사기간): A1 = 2400㎡ *58/12 년 = 11,600 ㎡ 2) 공사용가도로및임시우회: A2 = 35500㎡ *48/12 년 = 142,000㎡ 3) 공사용가도로및임시우회: A3 = 5100㎡ *10/12 년 = 4,250 ㎡ 4) 야적장 및 제작장 등(공사기간): A4 = 1000*48/12 년 = 4,000 ㎡ 5) 교량 제작장 등(공사기간): A5 = 6400*36/12 년 = 19,200 ㎡ 계: A = 181,050.0 ㎡ 2. 부지임대료(연10% 계상) - 임대료: 30,000원/㎡ * 181,050 ㎡ * 10/100 = 543,150,000원 2. 질의내용 1) PS항목(부지사용임대료 / 1식) 정산방식 ○ 부지사용임대료는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에 명시된 각 임대부지 면적에 부지임대료(30,000원/㎡)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있는바, 부지임대료 정산시 변경되는 임대 면적에 단가산출서에 명기된 부지임대료(30,000원/㎡)를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며 변경되는 임대 면적에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2) PS항목 제잡비 적용여부 ○ 당 현장의 PS항목(부지사용임대료)은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제잡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산 시 제잡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2) PS항목 물가변동 적용여부 ○ PS항목(부지사용임대료)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부지사용임대료는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에 명시된 각 임대부지 면적에 부지임대료(30,000원/㎡)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있는바, 부지임대료 정산시 변경되는 임대 면적에 단가산출서에 명기된 부지임대료(30,000원/㎡)를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며 변경되는 임대 면적에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 현장의 PS항목(부지사용임대료)은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제잡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산시 제잡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3. PS항목(부지사용임대료)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체결 후에 당해부분의 설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이행(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변경되는 임대 면적에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비로 정산하기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였다면 변경되는 면적에 실비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PS항목(부지사용임대료)가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제잡비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산 시 제잡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시행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 비목중 일부 PS단가로 되어있는 비목은 대가지급시 실비를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특약을 정한 것으로서 동비목은 결국 대가지급 당시의 가격으로 정산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나 조정율 산정시 PS단가로 되어있는 비목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동 PS단가를 계약당사자간에 확정한 경우라면 확정시점부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56] 대가지급 시 금액 단위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가지급시(기성, 준공금액) 금액 절사 규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표준품셈에 설계시(원가가계산시) 금액의 단위 표준(제1편. 1-6)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 금액 단위 표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 혹은 용역 대가지급시(기성, 준공)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보통, 기성대가시 원단위 기준(총원가) + 부가세 10% 적용(총원가)해서 원단위까지 그래도 지급해 왔는데... 꼭, 위의 표준품셈(금액의 단위 표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 원가에서 1,000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지급해야 하는지... 예)공급가 : 24,341,250원+부가세 : 2,434,125원, 합계 : 26,775,375원 아님, 공급가 : 24,340,000원(천단위 절사) + 부가세 2,434,000원 합계 : 26,774,000원 혹시 이와 관련한, 다른 명시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가지급 시 금액 단위 기준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계약문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가 되는 것입니다(각 계약예규 일반조건 계약문서의 효력에 정하고 있음).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제1항에서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의 합계를 1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각 항목의 금액은 원단위로 처리하고 합계금액은 10원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46]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정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저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질의 : 위 규정 2항 노무량 산출을 위해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간접노무비 해당 인원이 현장 사정상 소정의 기간을 현장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 하였다면, ①해당 인원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간접노무비 인원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지? ②투입된 소정의 기간을 제외한 계약연장 기간 동안의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노무량 산출을 위해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간접노무비 해당 인원이 현장 사정상 소정의 기간을 현장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 하였다면 해당 인원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간접노무비 인원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지와 투입된 소정의 기간을 제외한 계약연장 기간 동안의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 관련 별표 2-1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연장기간 동안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배치인원이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접 시공에 투입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투입된 기간 동안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간접노무비 실비정산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57] 소액수의 견적공고 부정당제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계약에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번 8.16 기재부에서 주관한 재정교육 시간에 (국가계약절차의 이해/교재에도 기재되 있습니다만) 'g2b로 견적 제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제재대상' 으로 교육하셔서 조달청의 안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G2B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 부정당제재(금번 교육) 2. 제재대상 아님(조달청 해석) 둘 중 어느 것인지요? 대부분의 기관은 '입찰이 아님' 이라는 제도해석하에 2번의 입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만약 1번의 경우 조달청 안내와 상이한 바, 정부부처에서 통일성 있게 제도를 명확히 안내 바랍니다. 혹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차이가 있을만한 단서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 과정 어느 것이든 동 제도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즉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의 답변사례가 다르지 아니한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해당 교육부서에 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34] 가설 전기 및 가설 수도 인입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1. 본공사는 2018년 7월에 계약한 도급금액(57억) 관급 현장(건축물) 입니다. 2.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3. 내역서상 가설전기 및 가설 수도 인입비용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4. 아직 시공전 상황이고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 시설을 설치해야만 공사가 진행됩니다.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 인입비용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 전기 및 가설 수도 인입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전기와 가설수도 인입에 대한 항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17] 가설사무실 1식단가 공사기간 적용 오류로인한 계약금액조정 및 상황실설치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역입찰로 발주된 공공하천공사현장입니다 -발주처의 단가산출서상에 가설사무실이 1식단가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는 공사감독용 시설은 수급인 비용으로 설치 및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현장가설 사무실의 설치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산출내역서 상에 가설사무실 (1식단가)로만 되어 있고 가설사무실의 설계도면은 없습니다.(1식단가구성-감독사무소+수급자사무소+창고+숙소+시험실=품셈산출면적적용) -단가산출서상 가설건물 손율 및 토지임대료 기간이 공사기간인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산정되어 있고 수도, 전기인입비용,내부전기 및 설비 시설 설치비용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의1)이를 설계변경(가설건물 손율 및 토지임대료 기간 36개월적용, 수도,전기인입비용 내부전기 및 설비시설 설치비용 방영)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질의2)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하여 과다나 과소 계상 혹은 누락,품셈등의 변경 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느나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설사무실의 설계도면을 확정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3)감독 사무실의 일부를 상황실로 만들었는데 상황실의 상황판설치 및 공사명간판 설치 비용(1천만원)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되나요 질의4)시방서의 내용인 시방서 - 1.9.2공사감독용 시설 2) 사무실 및 비품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통신, 조명, 냉․난방,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수급인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항목이 질의3)내용을 처리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리원의 주장대로 공사원가계산서상(기타경비 또는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1식단가 공사기간 적용 오류로인한 계약금액조정 및 상황실설치비 반영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위 규정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계약목적물 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 모든 경비는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14] 도급내역서의 간접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총액입찰 도급공사에서 공사수주후 도급내역서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를 산정한 이후 간접비를 해당요율에 맞게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단, 법적요율을 지켜야 하는 퇴직공제부금,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등등은 해당요율로 산정했는데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조달청에서 기준한 요율 혹은 발주처에서 기준한 요율(발주처에 제경비요율지침이 있습니다.)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견으로는 설계변경에서 요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공사비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을 지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최초 도급내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지침과는 별개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조정해도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부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 아닌 도급내역서 확정 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의 9.23%(발주처 지침요율)이 아닌 직접노무비의 12%를 적용해도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이 아닌 도급내역서 확정 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의 9.23%(발주처 지침요율)이 아닌 직접노무비의 12%를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다만, 법정경비의 승율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승율 적용)은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입찰안내서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요율을 발주기관의 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00015] 미확정설계공종(PS) 확정변경 설계변경시 간접비 계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8-30 **질의내용** 1. 조달청발주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건설현장입니다. 2. 각종 본인증컨설팅, 모형제작등이 포함된 미확정설계공종(PS)이 도급원가내역서상 간접비제외 별도금액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3. 해당공종의 계약, 수행시 실질적인 관리비 및 보험료등이 발생되는바 확정변경설계변경시 직접공사( 경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각종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 확정변경 설계변경시 간접비 계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금액의 사후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PS항목 가격확정시 별도로 간접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을 준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35] 사회보험료 개정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설현장의 물가변동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부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 요율 조정이며, 이의 적용은 '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보면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근로일수 20일 -> 8일 관한 내용)는 '20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가변동 시 보험료율 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존 요율이 1.7%이며, 개정 후 요율이 3.17%인데 갑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료 개정 고시가 '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존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변경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물가변동 시 적용 보험료는 변경 전 요율인 1.7%를 적용한다. 을설) 기존 아파트 건설공사라도 물가변동 조정시점 시 보험료 고시요율인 변경 요율 3.17%를 적용한다. 상기 질의에 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 관련 국토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 변경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율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시의 해당 보험료율과 조정기준일 당시 해당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21] ESC 산출기일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턴키로 발주된 항만공사로써 46개월(1,400일)의 공기(입찰안내서상 명기)로 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최초착공일은 2017.12.29이며, 현재 우선시공분(1차) : 2017.12.29 ~ 2018.4.27일 (총 120일) 2차수공사 : 2018.5. 18 ~ 2018.12.23 (총 220일) 진행 中에 있습니다. 1차와 2차수 계약사시의 20일의 계약지연은 실시설계 심의지연에 따른 계약금액 확정이 늦어져 전제변경계약 및 2차수 계약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당사의 사유가 아님) 2차수 공사진행 중 2018.7.1일 기준으로 ESC가 발생되었는데 ESC산출기준 中 예정공정표의 물량산정시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 ESC 예정공정표 기준 물량산출은 예정공정표상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여 비적용대상에 포함되어져야 함. 을설 : 예정공정표는 전체 1,400일에 대한 46개월 공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차수별 계약 지연에 따른 일수를 고려하여 일자를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적용물량을 산정해야 함. 상기 갑,을 설중 예정공정표상 어떠한 기준을 적용(첨부파일)하여 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에 공백(20일)이 있는 경우로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부분은 발주기관에 승인받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된다면 적용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19] 건설공사 부계약자가 같은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는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부계약자입니다. 부계약자인 저희 회사가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속도로공사 공동수급체 부계약자로 같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사로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계약상대자로 보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16] 채권압류 및 추심이 이뤄진 공사대금 집행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개요 공사계약체결 : 18.3.22. 공사기간 : 18.3.22. ~ 18. 6.20. 공사대금 : 57,032,470원 18.4.26.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추심금액은 65,000,000원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노임은 제외) 18.8.21에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공문.(170,000,000원) 질의 이경우 일반적으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탁처리하고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나 압류제외 노임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이부분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도급계약서상 갑지와 산출내역서로 나눠져 있으며 노임은 산출내역서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하여 압류제외 노임으로 보는지? 2)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업체에서 실제 청구한 노무비 금액으로 판단하여 그 금액만 건산법 제88조상 노임으로 보는지? 한편, 노무비의 특정이 이뤄져서 업체측에 노무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재정사정상 노무자 임금체불도 예상되는바 이경우 노무비를 포함한 전액을 공탁하되 압류추심채권자, 국세청, 사업체에 통보하여 압류효력있는 범위내에서 추심 및 체납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노무비 부분은 업체와 노무자들이 해당 노무금액을 확인받아 법원에서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추심금액은 65백만원이며 노임은 제외) 압류제외 노임관련 노임은 산출내역서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명시되어 있는데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되는지,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압류제외대상 노임으로 보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채권압류 결정시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을 동결해야하는 것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1건일 경우 지급할 대금이 추심명령액 보다 크면 추심명령액을 공제하고 지급(단, 추심명령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납세증명서를 받을 것)할수 있을 것이나, 향후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압류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한편,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압류금지 규정에 따라 항변할 수 있을 것이나, 공사대금 중 압류금지된 임금부분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압류금지의 취지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내용을 종합고려하고 민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할 사항(분쟁발생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를 사항)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는 규정에서 노임은 일응 직접노무자의 인건비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51]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진행 함에 있어 공기연장을 진행 함에 있어 법률적 공기연장의 사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공기연장 사유에 대한 현행 법률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기회재정부 예규 00조 00항 등.... 2) 천재지변이라 함은 무엇 무엇이 포함 되어 있는지? 3) 계약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무었인지? 4) 발주처의 결정 연기로 인한 공기 연장 또한 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에 있어 공기연장이 가능한 공기연장의 사유에 대해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다음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아울러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의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발주처의 결정 연기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라면 위 제3호에 의거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06] 행사용역 정산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행사용역을 체결하셨습니다. - 총액확정계약이나, 일부 항목(항공비, 숙박비)에 정산조건 있음 예를 들어서 정산항목 : 항공비, 숙박비 (인원변동 가능성이 있어 실비정산조건 제시) 정산대상 금액 : 100원 실제정산 금액 : 50원 인 경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행사용역이라서 일반관리비는 8%를 초과하지 않고, 이윤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정산할때 일반관리비를 1. 100원의 8%인 8원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2. 50원의 8%인 4원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로 이윤도 1. (100원+8원)의 10%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2. (50원 + 4원)의 10%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행사용역 일부항목(항공비, 숙박비)에 정산조건부로 한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도 계약조건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산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면 되는 것인 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명시한 경우 이러한 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08] 반출정비 원가산출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계상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에는 반출정비의 계약이 없어 공사계약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감속기 반출정비[금액 : 약 4천 만원, 공사(수리)기간 40일, 입찰조건 : 감속기 정비실적업체]를 제조업체에 공사계약으로 발주, 감속기 반출정비는 현장작업은 없으며 제조업체에서 감속기를 가져가서 정비하고 납품하면 됩니다. 3. 궁금한점은 원가산출시 경비부분에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를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 : 노임단가는 제조부분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출 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속기를 반출하여 정비할 때 원가산출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사후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경우 제조물품인 감속기에 대한 반출 정비에 대하여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역무 성격으로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추진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대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180831000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8-31 **질의내용** 민원개요 1. 공 사 명 : 154kV 수촌S/S 건설공사 (한국전력공사) 2. 계약유형 : 적격심사 3. 질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명시되어있기로 '입찰당시가격' 이라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발주처의 설계 당시의 설계금액을 뜻하는것인지? 혹은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는 계약업체의 요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설계금액 기준으로 3%, 혹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3% 인지를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명시되어있기로 '입찰당시가격'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금액 기준으로 3%, 혹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3% 인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제출 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찰당시 거래실례가격이나 특정 가격정보지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에도 동일하게 거래실례가격이나 동 가격정보지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품목조정율 3% 이상의 의미는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금액(잔여이행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의 등락율을 그 계약단가 및 수량에 곱하여 얻은 등락폭을 모두 합산한 등락폭의 합계액(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승율비용을 포함)의 잔여 이행금액에 대한 비율이 3%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40] 공사지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과 관련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질문> 공사기간이 2018년 6월1일 ~ 2018년 9월 7일인 현장에 2018년 9월 4일 준공계 접수하고 당일(2018년 9월 4일) 준공검사 실시 후 미비사항을 발견하여 보완시공 실시를 지시하고 2018년 9월 7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2018년 9월 7일에 준공검사를 득했다면 ㅇ당초 계약된 준공기간이내에 공사를 완료했으니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은 건지 ㅇ준공검사일에 지적사항 발생했으므로 준공검사 지적한 날자인 2018년 9월 4일부터 준공검사 재검사 시기까지인 9월7일까지의 3일의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내 준공보완검사까지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것이로, 귀 질의 경우는 준공기한('18.9.7)내에 최종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였으니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참고로,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11]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가목5)에 의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최대출자자가 여성이거나 사업자등록 상 대표가 여성인 것만 확인되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여야지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최대출자자가 여성이거나,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여성인 것만 확인되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질의 2. 여성기업 지원에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면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귀 질의 여성기업의 존속기간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수의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여성기업 여부를 평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51] 건설공사현장입니다~~차수준공정산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위치한 군부대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015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정산관련으로 발주처와 의견이 불명확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내용] 1. 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 2. 차수계약후 공사진행됨 최초 1차계약부터~ 5차까지 준공처리됨 / 현재 6차공사 진행중입니다 (본공사 준공 및 6차수 최종준공일 2018.09.21일) [질의내용] 1. 차수계약중 기 차수준공처리 항목에 대하여 최종준공정산시 금액조정이 가능 한지 질의 합니다. 예제 : 화장실칸막이 내역 차수 준공물량 100m2 - 기준공 및 준공금수령함 현재 실시공 실측물량 80n2 발주처 의견 : 수량 -20m2 정산처리 예제 : 콘크리트 슬럼프 및 압축강도 시험비 정산-기차수 준공내역에 포함됨 시공사 : 현장내 실시 및 레미콘 납부회사에서 실시한 시험자료 제출함 건설사업관리단 : 현장내에서 실시한 시험 인정 / 납품회사에사 실시한 시험은 불인정으로 인하여 금액조정필요(감) 최종 시공사의견 : 현장내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이던 납품회사에서 실시 한 시험이던 제출된 시험에 대하여 사전에 건설사업단에서 승인하였으며 기차수에서 준공처리 하였기 때문제 금액조정은 불가함 상기내용과 같이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중 기 차수준공처리 항목에 대하여 최종 준공정산시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장기계속계약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이후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1차 공사계약시에 집행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차수 준공대가지급 이후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참조).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33] 총차계약 중 소방면허 변경시 3차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한국0000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04.09.23)”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의거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총차계약(3개월간 3차 계약) 중 2차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 중지기간 동안 감리업체의 면허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Ⅰ. 계약현황 1. 공고현황 1) 발 주 처 : 000000조달청 2) 계 약 명 : 000000000공사 감리용역 3) 계약금액 : 일금000백만원(부가세포함금액) 4) 계약기간 : 2016.12.23.~2018.12.27. 5) 계약방식 : 분담이행방식 6) 수요기관 : 한국0000연구원 2. 계약상대방 1) A업체(건축사사무소) 2) B업체(종합감리 및 소방감리) Ⅱ. 질의요지 1. B업체가 공사 중지기간 동안 경영악화를 사유로 소방면허를 C업체(모회사)에게 양수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2항 단서에 따라 총차계약 수행중으로 A업체 및 B업체와 3차계약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소방면허를 양수도 받은 C업체를 B업체의 책임하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7조(하도급)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는지? 3. 또는 B업체의 소방면허 양수도에 따라 C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계약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분담이행 A건축사사무소, B소방감리)으로 B업체가 소방면허를 C사에 양수도한 경우 B업체와 3차계약이 가능한지, 소방면허 양수 C와 하도급할 수 있는지, 소방면허 양수도에 따라 C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변경계약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면허 등 포함)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면허승계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구성원의 면허,영업이 타사에 포괄양수도된 경우라면 하도급이 아닌 구성원 변경여부를 검토할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18] 직접경비 정산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수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ㅇ 유량측정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급액 : 약 2,500만원 - 과업내용에 직접비 정산에 해한 언급은 없습니다. - 경비항목에 출장비와 인쇄비가 있습니다. 질의1) 용역준공시 계약내역에 있는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하는지와 출장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용역준공시 출장증비을 위한 톨비나 식비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출장갔다는게 확인되면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소액수의 총액계약임에 따라 직업비 영수증 없이도 직접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량측정용역으로 직접비 정산조건은 없는데 경비항목중 출장비와 인쇄비에 대해 출장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출장증빙이 확인되면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영수증 없이도 출장비등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따라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기성(준공)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정산대상이 아니면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불필요할 것이나, 용역완료시 과업내용의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해야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38] 규격가격동시 입찰시 평가 기준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민원 개요>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 경영지원처 물자조달팀에 근무하는 김길연 차장입니다. 최근 입찰진행한 물품구매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공고명 : 단재기 구매(제작) 및 설치 2. 입찰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내자) 3. 진행 사항 가.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3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2개 업체는 규격부적격으로 탈락하고 1개업체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탈락하여 결국 입찰은 유찰됨 나. 규격제안서 평가 시 계량점수(11점), 비계량점수(89점)으로 배점 4. 질의 사항 가. 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평가 기준(배점)을 변경하여 신규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계량점수를 최소 70점 이상 으로 평가기준 변경 예정) 나. 아니면, 기존 평가기준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계량평가를 몇점이상 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평가기준(배점)을 변경하여 신규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지, 기존 평가기준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계량평가를 몇점이상 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 노무용역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평가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한채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도 잇을 것이며,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12]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 준공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질의내용 :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 준공 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의 조정(증액) 신청은 일반조건 제20조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경과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준공대가 수령 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이전이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46]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2013년 11월에 계약하여 동년 12월에 1차분 준공을 하였고 2014년 4월에 2차분 계약하여 동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2017년 3월에 3차분 계약하여 동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 4차분을 2018년 3월 20일에 계약하여 진행하는 중이며 4월 30일에 선금을 받고 6월 25일에 1회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금을 받았습니다. 4차분 계약후 2018년 1월 1일자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이 적용된다 하여 구두로 보고 하였으며 관계서류 검토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1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당사는 관급건설공사의 설계, 기자재 납품 및 설치/시운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발주처간 계약금액은 기자재비와 설치시공비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계약서 내용중 "기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기간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반영한 금액으로서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고정불변의 금액이다. 다만, 설치시공비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동금액이다." 당사는 2018년 4월 2일 상기와 같은 내용의 물가변동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까지 계약을 수행 예정이며, 현재 기자재 비용은 입찰 당시보다 자재비용 상승이 예상되어 물가상승에 의한 자금투입이 과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 당사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체결 하였다 할지라도, 발주처 에 기자재 비용에 대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26]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계약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간요건 기산일 및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청소용역 (16.11.01~17.10.30) 1년공사 계약연장 (17.11.01~18.09.30) 1. 17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7.10.30 중소제조업 직종 임금조사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3.4% 인상 조사노임 적용시점 18.01.01 (발주처에 신청 안 함)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6.11.01~17.10.30 1년공사 17.11.01~18.03.31 1차 연장계약 18 04.01~18.09.30 2차 연장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의거 설계변경 18.07.1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18년 상반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18.06.15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 노임조사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4.3%인상 조사노임의 적용시점 18.06.15 질의 16.11.01~17.10.30 최초 청소용역 계약체결하여 수행함에 있어 공사기간(17.11.01~18.09.30 2차에 걸쳐서)을 연장하였고 18.10월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18년 상반기 물가변동에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처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오며, 90일 경과 기간요건 기준일이 설계변경 조정기준일인(17.11.01)로 하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발주처의 승인 날짜(18.07.15)로 하는지에 대한 적용여부를 질의 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계약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간요건 기산일 및 적용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8.06.15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기간요건과 상관없이 변동된 노임에 의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29] 품질관리활동비,시공상세도작성비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1.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시 발주되 000하천현장입니다 질의1)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중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항목은 직접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항목과 경비항목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시공상세도 작성비 또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을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하여 원가계산서의 제경비를 반영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경비를 제외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중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계상 항목은 질의2.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제경비를 반영 받아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품질관리활동 건설기술자 인건비 계상 항목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활동비 중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경비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시공상세도 작성비에 제경비가 포함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실비산정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 및 제20조 제5항에 따라 실제로 수정에 소요된 비용뿐만아니라 제경비도 포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30008] 당해년도 두번의 선금 지급이 가능한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03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금관련 질의드립니다. 당해년도 계약금액에 30%를 선금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업체에서 다시 70%내에서 더 신청하겠다는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해년도 추가 선금 신청이 가능한 지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1장에 따라야 하는 바,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집행기준에서 이미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 다음에 선금지급 시에는 이를 정산하고 지급여야 한다거나 선급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선금지급요청을 추가로 받을 때에는 총계약금액 대비 최대 70%까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400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건강보험, 연금보험 요율의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04 **질의내용**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율 : 1.70% → 3.12% 국민연금보험료율 : 2.49% → 4.5% 변경되었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교시점의 건강보험료율 계수 산정시 산식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 ] 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지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3.12%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적용시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4.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 관련 국토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 변경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율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시의 해당 보험료율과 조정기준일 당시 해당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40026] 재공고 유찰후, 수의계약시 적격심사 실시 여부와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9-04 **질의내용** 재공고 유찰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수의계약시 2인의 견적서가 아니라 1인의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 입찰을 적격심사 대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수의계약시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지요? 3) 경쟁입찰시, 유찰되어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한금액(88%)의 ±3% 범위내에서 임의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것인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된 경우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 질의 1. 수의계약 예정가격 산출시 2인의 견적서가 아니라 1인의 견적서도 가능한지 질의 2. 적격심사 대상으로 공고한 건으로 수의계약시에도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경쟁입찰시, 유찰되어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한금액(88%)의 ±3% 범위내에서 임의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가격을 결정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재공고 유찰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30 제1항 제1호에 의거 1인으로 부터 견적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심사는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42조 및 적격심사기준은 수의계약시 적격심사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공동수급자가 적절한 계약이행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계약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3 의 경우,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단일 또는 무응찰로 ±2%(±3%)범위 내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계약관이 적정한 1개를 선택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금액의 ±2%(±3%)범위내에서 계약관이 결정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40020]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9-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입니다. 많은 질의에 정확한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관련입니다. Q.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 초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입찰일날 투찰하면서 제출마감일날에 발행하면 보증기간 초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발행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예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 2018.9.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 2018.9.3로 초일 설정 필요 매번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라고 명시를 하는데도 업체에서는 왜 마감일날로 발행하면 안되냐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보증기간 초일 설정해도 가능한지요? Q.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이 계약종료일 이후일 것이라는데 이후라는 것이 계약종료일로 보증기간을 설정해서 제출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8.9.4 ~ 2018.10.4이 계약기간인데, 보증서 날짜는 2018.9.4 ~ 2018.10.4로 제출하는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특히나, 보증회사에서 저희측으로 전화해서 이후가 아니여도 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계약종료일로 보증기간 만료일로 설정해서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제목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기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라고 명시한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일부터 입찰 보증기간을 설정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2.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이 계약종료일 이후일 것이라고 한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보증기간을 설정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 의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라면 계약체결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귀 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이 계약종료일 이후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간 만료 기간을 계약종료일을 포함한 기간까지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32] 국가계약법 변경으로 제644호 제23조 5항 유사용역중 "시설관리"요역 포함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첨부파일 공문서 참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제5호에서 명시한 개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현재까지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한 시설관리용역이 상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해당용역의 성격이 기술 인력이 아닌 단순한 노무자(용역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등)가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규정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용역 성격, 계약조건 및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06] 재질의-하도급전환금액관련 하도급변경계약(직접시공 환원)후 정정보고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1. 조달청발주 종합심사낙찰제대상 건설현장입니다. 2. 공사내역 품명중 "현장정리"품명은 직접시공부분이었는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포함하여 하도급통보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직접시공->하도급 전환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정하여 기보고하였는데, 4. 하도급변경계약으로 "현장정리"품명을 하도급계약에서 제외하여 직접시공으로 환원하고, 직접시공->하도급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정보고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동시에 정정보고시 제외된 금액은 전환금액 누계에서 제외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한 공사로서 현장정리를 하도급에 포함하여 통보하였으나, 다시 직접시공으로 환원하여 정정보고 및 전환금액 누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하도급계획 심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 다.하도급계획 심사(감점)으로 평가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심사기준[별표3] 2. 다. 6)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에 현장정리항목이 포함된 경우로서, 이를 직접시공항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동 관리계획서 상에는 직접시공항목이었으나, 동 항목이 하도급 계약 시 포함되어 발주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하도급 항목을 조정) 발주기관에 재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우에는 전환금액 누계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07] 용역의 경우 보증금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용역일경우 보증금율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10조 1항 2호 ㆍ용역계약은 10프로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알고있는데, 위 조항에는 용역도 15/100보증금이상 납부한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이 조항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용역계약은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한 용역도 15%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어디에 적용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5항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의 이행을 보증(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46]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검토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체상금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제1항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3월에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을 통해서 제품를 계약하였습니다. 납기는 5.23(5.22이나 석가탄신일임)일이며, 납지는 전국입니다. 그런데 1개지역에서 5.24일에 납품이 되어 1일이 지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지체상금 발생내역을 통보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의견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납지부대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지체면제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입니다. - 당초 4월중에 납품일자를 잡고자 하였으나, 납지의 사정으로 5월중에 납품일자를 다시 잡기로 함. - 업체에서는 당초 재고와 섞이는 걸 방지하고자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을 하였음. - 5.18일에 납품일자를 잡았으나, 업체측에서 물리적 준비시간(배송차량 섭외 등)을 고려하여 5.24일로 배송하기로 얘기함. 그러나 납지의 검수담당은 실지납기는 5.23일임을 인지시킨 상황으로 납기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를 할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수요기관에서 1번 납품일자를 조정한 점, 2차 납품일자 협의(납기내납품일자임)후 업체가 배송차량을 섭외하지 못한 업체측의 귀책이 지체를 면제시켜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4월중에 납품일자를 잡았으나 수요기관사정으로 5월중 납품일자를 정한후 업체측에서 물리적 준비시간(배송차량 섭외 등) 사유로 실지납기를 지나 납품한 경우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나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책임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55] 골재,모래 시내도착도적용단가가 현장과 맞지 않아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수자원 공사중 내역을 보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골재 와 모래를 사급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요,단가산출을 보니 골재 와 모래값이 시내 도착도로 나와 있더라구요.참고로 현장은 태안안면도 입니다. 시내도착도는 골재원이 있는 도시단가 인듯 한데. 저희 현장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태안안면도에서 가장 가까운 골재원 골재상차도가격과 운반비를 구분해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시 인근골재원상차도가격,운반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보고 했더니.공신력있는 기관에 질의를 해서 얻은 답변을 가져 오라고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부디 공신력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 단가산출:모 래(자연사(시내도착도)27,000,자재단가적용:거래가격p92-27,000원적용 자연사는 서산에 없고 대전시내도착도 기준단가적용했습니다. 단가산출:골재(D40mm,도착도)18,000,자재단가:물가자료p103-18,000원적용 골재는 서산시내도착도 기준을 했습니다. 참고로 물가자료에서 시내도착도란 *시내도착도 운반거리는 해당지역의 시.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함, *운반비는 지역.거리.물량.횟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상 골재.모래가 사급으로 잡혀있고 단가산출에 시내도착도로 나와있는데 현장(태안안면도)과 가까운 골재원 골재상차도가격과 운반비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서에 골재원의 위치나 거리 등을 명시하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골재원으로 부터만 골재를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골재원의 폐업 등으로 골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여서 당해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골재원의 변경으로 골재의 성능.규격이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해당 골재비목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단지 골재 등의 단가산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토사, 사토, 골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골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면 골재원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하여 운반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귀질의 사급자재라도 단초 단가산출(설명)서에 재료비와 별도로 운반비가 반영되어있는 경우로서 설계서에 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단가산출서에만 골재원 및 운반거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설계서류(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언급이 없는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고, 그결과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20] 2천만원 이상의 2인이상 소액수의 계약체결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수의계약 중에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인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0조의2(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안내공고를 실시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가 제출되어야 공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인견적 소액수의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계약체결 포기"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냐는 기존 질의를 살펴보면 1.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2. 안내공고를 실시하는 2인 이상 소액수의계약 역시 수의계약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주고 있지만 1.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루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경쟁입찰"만 해당한다거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2-1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두고 있어, 이를 조합하면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은 부정당제재를 해야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조달청 답변과 내용이 상반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2천만원 이상의 2인이상 견적제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맞는지 해석받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76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를 경쟁입찰,수의계약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2천만원 이상 소액수의 견적입찰도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따르는 것으로 시행령 제42조의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계약 체결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정당제재 조치를 취할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하여는 부정당제재 처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처분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 바, 계약체결 의무도 없는 계약당사자에 계약체결을 포기 한다고 해서 부정당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19] 용역 및 물품에 관한 분리발주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내진보강설계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캠퍼스내 총 기초금액은 3억정도 인데요, 저희가 5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중앙조달계약요청을 진행하지만 중앙조달요청시 진행이 너무 더뎌 연내 사업종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 자체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단일 건물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서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동을 한건으로 묶어서 계약시 용역기간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국가계약법이나 기재부예규에는 공사에 대한 분리계약 불가하다고만 되어있고, 용역이나 물품에 대하여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용역이나 물품도 그에 해당된다면, 동일 구조물이 아닐 경우도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이나 물품도 그에 해당된다면, 동일 구조물이 아닐 경우도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1항).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위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발주전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토록 의무화 한 취지는 각 발주방식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토록 하여 공급자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도 분리발주토록 유도하고자 동 조항을 2016.12.30.에 신설․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리발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와 특징,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05]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현황) 당 현장은 사토운반거리(1km)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로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토 반출 전 발주처에 의한 사토장이 지정되어 운반거리가 3km로 변경되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 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조정금액을 처리하는 것 에는 동의를 하나 건설사업관리단은 상기 현황에 대한 적용단가시 설계예정가격시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하였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질의)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의거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① 운반거리 3km에 대해 전부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단가)-계약단가 ② 운반거리 3km에 대해 전부 ▪ 조정금액=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반영 어느것을 ▶ ①과② 중 ◀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단가 적용시 설계예정가격시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동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16]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현황 1. 설치조건부 구매로 계약체결까지 완료됨. 2. 낙찰금액 : 410백만원 3. 계약금액 : 400백만원 문제점 산출내역서 제출이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1. 엑셀파일 첨부 : 낙찰금액과 일치함 2. 시스템 직접입력 : 계약금액과 일치함 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낙찰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함. 시스템에 직접입력한 당시 설치비 항목에 직접노무비만 입력하여 그 외 항목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변경계약 가능 : 산출내역서가 이원화 되어있으므로 엑셀파일을 산출내역서로 인정하여 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해 변경계약을 추진 2. 변경계약 불가능 : 시스템 상 산출내역서를 인정하여 상호간 계약서를 승인한 것이므로 금액변경은 불가함. 위 두 사항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 지 선택이 곤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는 낙찰금액과 일치하나 시스템에 직접입력한 계약금액이 이와 다른 경우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협상계약시 일부 예외있음) 낙찰자의 낙찰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와 제11조의2(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오류,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바르게 고쳐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낙찰금액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모두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시스템입력 오류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낙찰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면 즉시 이를 낙찰금액으로 바로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입력구조, 착오여부, 불가피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14] 조달청 총액 입찰시 내역서 관련 민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CCTV 물품 구매설치를 총액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려고 할때 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꼭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CCTV 물품 구매설치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꼭 계상해야 하는지 <답 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같은조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3항). 또한 조달청은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50001] 설계 변경으로 계약 금액 감액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8-09-05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 감액시 계약 보증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1.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액이 달라지므로 변경해야 된다 갑설 2.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업체가 동의한다면. 을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보증금 산정기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동 일반조건 제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증금과의 차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산정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60001] 대표자 변경 게약파기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06 **질의내용** - 8월23일 법무사에 법인대표자 변경 등기신청을하였고 5일걸려서 8월28일 등기완료확인했으며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변경후 조달청 대표자 변경을 한다고 9월3일에 조달청홈페이지에 변경했습니다 - 중간에 8월29일에 공고번호20180816182 입찰건이 있어 당첨, (법인등기는 대표자가바뀌었으나 조달홈페이지에 대표자변경을 하지않은상태로) 계약이 이전대표자로 계약됐으나 서류제출시 법인등는 되었기에 이전대표자 인감,등기 발급이돼않는점으로 인해서 법인등기 인감증명서가 이름이 바뀐대표자를 제출하니 계약파기에 해당된다고 계약파기한답니다 이러한경우 계약 파기 경우가 맞나요 국가계약법 몇조 몇항(등등)상세한 조언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 상 법인대표자를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변경등기 완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변경 등록을 마친 경우, 입찰 참가에 종전 대표자 명의로 참가한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와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할 것이나,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60031] 공기연장 간접비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 시 세전 또는 세후 금액 반영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06 **질의내용**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시 실비 정산시 급여연말정산 서류, 임금지급대장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활요하나, 세전 급여 또는 세후 급여 중 어느 것으로 정산을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시 실비 정산시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활용하나, 세전 급여 또는 세후 급여중 어느 것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참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간접노무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시 실비 정산시 급여연말정산서류,임금지급대장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활용시 급여총액(보험료,세금등 공제이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60006] 공기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재난수준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폭염 종합대책 이행 철저 요청"건 등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기간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폭염대책으로 1) 덜 더운 시간대 작업 또는 작업을 며칠 연기 2) 열사병 예방 수칙준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일 만큼 공기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 현장은 "2)"항의 열사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00~14:00 작업중지 및 열사병 예방 수칙중 휴식관련하여 1시간주기로 10~15분 휴식시간을 준수하다보니 1일 중 약 2~3시간의 작업시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폭염이 약 30여일 지속됨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량이 상당하여(30일*3시간=90시간, 90시간/8시간=약11일) 작업시간 감소량만큼 공기연장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회신내용** 귀질의 폭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기연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를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18090600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현황] - 발주기관 : LH주택공사 - 입찰유형 : 전자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유형 : 일반용역 (휴대폰용 동글제품 연구개발 용역) - 계약금액 : 2억원 [질의] 개발용역 계약시 연구개발 포함하여 시제품 450대를 납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입찰서 및 계약서의 제품 사양중에 GPS 기능에 해당되는 칩의 메이커 및 규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역서에 450대 생산의 산출내역서상 제품원가 17만원 (GPS칩 1만원 포함)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진행하며 생산 준비단계에서 해당 GPS 칩이 고기능 수입제품이고 최신 개발품이라 수량에 따른 실수입가격이 13만원으로 최초 설계금액의 13배에 달하는 고가입니다. 시제품중 칩 한개부품의 가격 인상분만 무려 6천만원 (450대분)에 달해 전체 용역계약금액에 비하여 소화하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계약시의 납품수량 450대를 줄일수는 없고 칩가격 인상요인분을 근거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외에 예외적으로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 상황과 위 규정을 확인.검토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60002]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국가기관과 외국 국가기관에 MOU를 근거로, 외국기관에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자문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위 사항이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사례, 공개번호 183436.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한국의 국가기관과 외국 국가기관에 MOU를 근거로, 외국기관에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자문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와 동 사항이 특정조달 국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성질과 관련 MOU와 연관관계를 확인.검토하고,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 및 특례규정 제3조제2항 및 정부조달협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26]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소액수의견적 공고시 공고기간은 3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전에 하여야 한다고 계약예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낙찰자가 없어 소액수의견적 재공고시에도 3일 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용약 구매시 낙찰하한율은 90%로 되어있는데요 국가계약법은 그러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예규상으로는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찰하한율을 90%로 규정하고 있어서요.. 지방계약법처럼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용역 구매시 90%이상의 낙찰하한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낙찰자가 없어 소액수의견적 재공고시에도 공고기간은 3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전에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용약 구매시 낙찰하한율이 90%로 되어있는데, 국가계약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공고를 하여야하고 이 경우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의거 물품·용역인 경우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제10조의4에 의거 이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35] 개산급 지급 요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1. 우리나라 건설행정의 발전으로 위하여 수고 하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개산급 지급 요건에 해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내 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⓵ 항에 의하면 계약 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요 (의견) 개산급이란 계약금액 조정 전이라도 기 시공분에 대하여 기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회사의 자금난을 해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법 또는 에규의 취지라고 생각 되므로, 발주처로부터 실정보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전이라도 당초 산출내역서에 의한 1건 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해석되는데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관공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전에는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없다 라고 하므로 건설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개산급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명시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의미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른 개산급 지급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합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44] 공동수급체와 계속공사 수의계약 관련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발주처)으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 가목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나목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위 사항으로 하자불분명에 따른 전차 토목공사 업체인 A사(대표사/지분율 51%)와 B사(구성원/49%)로 공동수급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미준공 상태 입니다. [질의] 발주처 승인없이 B사(구성원)사가 전기공사업을 C사로 흡수합병된 상태인데 C사가 B사 대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승인없이 B사(구성원)사가 전기공사업을 C사로 흡수합병된 상태인데, C사가 B사 대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동 규정관련이 아닌 다른 법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과 확인은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42] PS단가 확정 및 제경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OO건널목 입체화공사 현장입니다. 2. 입찰공고문에 PS금액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입찰토록 명시되어 있고 정산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3. PS금액은 제경비 없이 이윤아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정산코자 하는 PS금액(열차감시원)은 설계 PS단가산출서에 (설계당시 노임단가 X 소요개월수)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5. PS금액(열차감시원)은 법적으로 철도인접선 공사 시 매일투입하여야 함에따라 실제투입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입니다. 1. PS금액(열차감시원)의 정산방법에 대해서 발주처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갑설과 을설 중 어떤정산 방법이 맞는지요? - 갑설 : PS금액은 최초 설계시부터 이윤아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PS금액의 증액이 불가능하며 내역으로 반영하여 제경비를 반영하지 못함. - 을설 : PS금액 중 열차감시원 항목은 법적으로 철도인접선 공사 시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으로 실제투입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PS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며, PS금액 정산은 실제투입비용으로 정산 또는 시중노임단가에 협의낙찰율 반영 후 제경비를 적용하여 실제 투입비에 적합토록 정산코자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PS단가 확정 및 제경비 적용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에 제시한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귀 질의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발주기관에서 해석하여야 하는 바,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문서에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17]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책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과 하자보증책임은 1.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요. 2.하도급업체인 하수급인에게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과 하자보증책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는 하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이행한 공사분에 대하여 원수급사업자(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서)을 납부하는 것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은 사인(私人) 사이의 계약으로 해당 하도급 계약문서나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나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15] 하도급 계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 ㆍ직불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 발행등 협조를 안해줘서 하도급업체에 대가 지급이 제한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조치취해야할 법적근거가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이나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 발행등 협조를 안해 하도급업체에 대가지급이 어려운 경우 조치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하도급직불에 합의한 경우 당연히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협조안할 경우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감독. 검사기관 및 공사대금 지급자 위치를 활용하여 조치할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48]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선금 지급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후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계약자로 부터 제출받은 선금사용신청서 내에 정보시스템 구축 인건비와 함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포함)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 용역비 70%의 선금지급이 가능한 조건인지요? 참고로 용역발주시 제안요청사항에는 별도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요구사항은 없었으나 제안사업자가 추가 제안사항으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추가 제안하여 도입(구매,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추가 제안하여 계약체결되었는 바, 추가 제안된 소프트웨어 포함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또한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70038]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07 **질의내용** 당현장은 수도권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 적격심사, 내역입찰대상 공사 현장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기성금 개산급 신청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1. 물가변동 적용대가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시공사의 이견이 있어 물가변동 확정전 개산급으로 신청한 3회기성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 추진경위 - '18년4월25일 : 제3회 기성검사청구서 제출 - '18년5월9일 : 제3회 기성검사 실시 - '18년5월9일 : 기성금신청서 제출(개산급신청 사유서 첨부 제출) - '18년5월16일 :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급지급 신청서 제출 - '18년5월24일 : 기성금 수령 - '18년6월5일 : 물가변동보고서 제출 3. 질의사항 물가변동발생에 따른 개산급 사유서를 기성검사청구시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성금신청서 제출시 개산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제3회 기성물량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는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확정전 개산급으로 신청한 3회기성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을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080002] 턴키공사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총액 증액)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08 **질의내용**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시행중에 있으며 이중 차량검수를 위한 배터리카는 3륜 바퀴로 3대 반영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효율성 및 사용상의 편리성을 위하여 4륜으로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카 규격(4륜) 및 물량 변경(5대)으로 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배터리카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입찰대상인 차량기지 건축물내에 수용되는 장비로서 설계시공일괄입찰 과업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사항이므로 총액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없이 설치하여야 함 을설) 공사관련 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를 완료한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을)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배터리카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은 총액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총액 증액)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는가에 따라 위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27] 입찰공고 후 유찰일 경우 소액수의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1.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2. 배정예산 : 69,900,000원 3. 과업내용 : 물품 제작, 이벤트 등 마케팅 홍보 4.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위 관련 용역이 공고진행중입니다. 유찰될 시, 해당 과업 중 일부인 물품제작 과업을(예산 3천만원)소액 수의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했던 건중 일부 과업을 소액수의계약, 즉 제한적최저가(예정가격 88%이상 중 최저가격)로 업체선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용역 공고시 유찰시 일부 과업을 소액수의 계약, 즉 제한적최저가(예정가격의 88% 이상중 최저가)로 업체선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을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공고입찰시에 제안요청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공고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공고입찰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부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할지 여부 및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지 여부 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37]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사유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추정가격은 VAT를 제외한 금액이라 VAT 포함 2,2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가능으로 되는데 의료폐기물 용역 견적을 받았는데 21,388,950원으로 받았고, 견적서에는 VAT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업체는 면세사업자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VAT 10%를 공제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견적서 대로 VAT가 포함되었으니, 10%를 공제하고 추정가격 을 생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업체가 면세사업자인지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라 견적서에 VAT포함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면세사업증빙자 료를 추가 첨부하여 21,388,950원을 그대로 추정가격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공고에서 의료폐기물 면세사업자에게 견적을 21,388,950원(VAT 포함)으로 하여 받은 경우, VAT 10%를 공제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료 폐기물업체가 면세사업자이나 21,388,950원 견적서(VAT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추정가격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추정가격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배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에서 의료폐기물 면세사업자가 견적을 21,388,950원(VAT 포함)로 제출한 경우에는 VAT 10%를 공제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시 비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VAT)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도록 견적안내 공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낙찰자선정은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 10조의2 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척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31] 부정당제재 예정인 업체의 재공고 투찰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해당기관은 최초 입찰공고의 1순위 낙찰업체의 계약금액 오기 표기로 인하여 업체의 포기확약을 받고 부정당제재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 내이며, 제재 전후에는 입찰참여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기관은 계약업체 선정이 시급하여 재공고 입찰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부정당제재를 받을 예정인 업체가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입찰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부정당제재를 받을 예정인 업체가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1순위 낙찰업체의 계약금액 오기 표기로 인하여 업체의 포기 확약을 받고 부정당제재 준비중에 있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불이행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위 경우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 특정입찰에서 정당하게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전 동 낙찰자의 다른 입찰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동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낙찰자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도 부정당제재 처분 이전이라면 입찰참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15] 부정당제재를 받을 예정인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계약체결시 혹은 계약기간 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계약체결시 혹은 계약기간 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24] 신규비목의 단가 산출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관급공사의 공사시행중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시 해당신규 비목이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경우 1)안 표준시장단가(100%)를 적용하여 계약변경 2)안 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한 단가에 해당 낙찰율(또는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보다 작을경우는 표준품셈 산출단가 적용 3)안 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한 단가에 해당 낙찰율(또는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 적용 바쁘시겠지만 회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수행 중 신규단가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단가의 적용방안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규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 공사의 공사발주 시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출하되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낙찰률 또는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29] 소액 견적제출공고에서 1순위자 계약포기시 2순위자에 대한 계약 금액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소액견적제출공고에서 1순위자가 계약포기시 2순위자에게로 순위가 넘어가는데요 2순위자에 대한 계약금액은 1순위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순위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 견적제출공고에서 1순위자 계약포기시 2순위자에 대한 계약 금액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동조제2항제6호). 이 경우 계약금액은 해당 차순위 자의 견적금액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48] 낙찰자 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국방전자조달체계(d2b)에 입찰공고되어 있는 "F-35A 정비용단말기(CPWS) 구매 설치" 건은 계약목적물을 "물품구매"로 분류하여 낙찰자결정방법을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적용법규 및 지침에 "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 "소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과기정통부 고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 입찰공고 제13항 공지사항 '바'호에 의하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계약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발주기관 : 공군 군수사령부 재정처) 1. 사정이 위와 같다면 본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가 아닌지요? 2. 만약,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4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다만, 구체적인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에 대하여는 각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및 "소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과기정통부 고시" 관련 귀 질의는 동 법령 또는 고시의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에서 결정한 계약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법적 근거가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답변을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25] SW개발용역 사업 관련 사업관리자(PM) 조건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SW 개발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자(PM)의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SW 개발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현재 제안서 평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여 사업자중 일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지분율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율 구성 - A사 : 50%, B사 : 36.5%, C사 : 13.5% (대표사 : A사, PM : C사) 질의사항 : 사업관리자(PM)가 대표사가 아닌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C사에서 해도 상관없나요? * 제안요청서 상에 PM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SW 개발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자(PM)의 조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사업관리자(PM)의 소속이나 자격요건, 지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세부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46] 국토교통부 발주 수탁과제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발주 수탁과제 정산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비항목만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인건비나 간접비인 일반관리비 정산관련해서는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산 규정 및 지침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발주 위탁과업의 정산과 관련한 규정.지침이 있는지, 인건비나 간접비인 일반관리비 정산관련해서 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특정법령이나 특별히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산대상에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건강,연금보험료나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정산 대상이 아니고, 해당비목을 정산함에 따라 승율비로서 자동으로 함께 반영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26]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작업 지연일수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1.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금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관련입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이며. 총공사계약기간 : 2015. 02. 05 ~ 2018. 11. 19 입니다. 현재 발주처와 차수계약을 하여 차수별로 1차~4차분까지 준공하였으며, 금년 5차분은 2018년 3월 28일 계약하였으며 준공일은 2018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공정이 지연되어, 금년 5차분 준공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전체분 및 5차분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근거사유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항 ,제32조 ①항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의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연장이 가능하면 판단기준(예 : 폭염경보-최고기온이 35℃ 이상일때)에 의거 일수를 산정 및 적용할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름철 폭염으로 작업공정이 지연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연장일수 산정기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47조에 의거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불가항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 폭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악천후에 해당되는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악천후(폭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폭염 정도, 기상청기준, 현장여건, 관련 공사지침 (국가기관의 폭염대책등 포함), 악천후로 당시 공정표에 의한 시공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3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마사회와 조경관리 계약을 한 용역업체입니다. 계약은 2016년 7월경 1년을 기한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마사회 사정으로 인해 6개월씩 3번 연장이 되어 현재는 2018년 12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국마사회와 체결한 조경관리용역의 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하는 직종별 임금조사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경관리용역 특성상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이라 정해진 공정표나 공정률은 없습니다. 저희 회사와 마사회가 2016년 7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마사회가 2018년 1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일부 인원의 임금 조정을 한 후로는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사회와 계약한 계약서상의 임금기준인 2016년 임금조사표 임금과 2018년 임금조사표상의 임금이 3%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2018년 9월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입니다_ 1) 마사회가 2018년 1월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계약금을 변경한 것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일자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임금조사표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1번을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정하여 2018년4월부터 적용을 하는지 그도 아니면 마사회에 계약금액조정 서류를 보낸 날부터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절마다 일이 바뀌는 특성상 공정표나 공정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3) 마사회와의 계약서상에는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사회에서는 지수조정률은 불 가하고 품목조정률을 적용한 조정방법만 가능하니 품목조정률을 적용한 서류로 접수 받겠 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할 경우 지수조정률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조정신청이 가능한 것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4)마사회에서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 외부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결과표를 첨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와 마사회가 계약한 계약서상의 임금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노임단가만 첨부되면 되는 것 아닌지 아니면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설기관의 결과표가 꼭 필요한지 또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정해진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에 관한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6조제2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6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작성 이후 집행기준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표기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대한 서식은 국가계약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와 집행기준 제14장 및 제15장을 참고하여 계약금액조정내역서(조정율,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등을 산정한 내역)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될 것이며, 신청서류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조정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10]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관련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주자측(공군제16전투비행단)에서 시공사(00건설)에게 다 수의 하자보수 이행 요청을하였으나 미 이행으로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 시행규칙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에 의거 국가채권 보증기관인 조합에 약9천만원 가량 국고 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 1. 시공사 측에서 미 이행하여 국고귀속한 하자 공종에 대하여만 보수가 가능한가요? 2. 우리군은 각 공종별로 원활한 하자처리를 위하여 국계법 시행규칙 제73조 7항에 의거 기존에 보증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국고귀속전 담보책임기간)에 보수공사 이전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지출을 사용할수있는가요? * 시공사 측에서 미이행한 하자 이외에 부분도 포함 3. 설계가 가능하다면 설계준공 지출후 잔액은 국계법 시행규칙 제73조 7항에 의거 남은잔액은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해당설계를 근거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국고 귀속전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공사 비용까지 사용이 가능 한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관련사항입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당해 공사에서의 하자보수에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설계용역 부분이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포함하는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00020] 재공고입찰 시 납기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한'에 납품기한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한'은 단순히 입찰공고기한 등 행정소요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품기한'의 의미도 포함되어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재공고입찰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입찰에서 납품기한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질의하신 납품기한을 포함하여 기한은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48] 개산급 신청 회차별 접수필요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금회 기성물량이 1회 물가연동제, 2회 물가연동제에 포함되는 경우(추후 물량공제받으려는 경우) 개산급 신청서 작성시 2건에 대해 제출해야하는지 혹은 1회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만 제출하여도 계약변경(반영)되진 않았으므로 연속적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E/S 발생 사유로 개산급을 신청한 경우 변경계약이 안됐다면 개산급사유가 계속 유효한 것인지, 동 개산급 누계가 2차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23조) 이때, 개략금액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고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채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동 채무를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입증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후 변경계약 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1회 E/S가 도래한다고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상기와 같은 개산급을 지급받은 경우는 1회 E/S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개산급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개산급 사유는 1회에 한해서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동 사유로 개산급을 지속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2차 E/S로 인하여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 E/S 발생 증빙자료와 개산급 신청 사유를 면밀히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20] (계약법규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계약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장애인 표준작업장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하여야 하고, 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훈복지단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1: 2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예정가격 4.5천만 원의 물품을 장애인 표준작업장과 수의계약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어느항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는 2천만원 이하 물품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물품제조구매로 보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가능한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금액한도 등 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아울러,「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은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애인 단체 및 여성기업에 대한 5천만원”은 수의계약금액 한도액이 아니라 1인에 의한 견적으로 가격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추정가격이 2천만 초과 5천만 이하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49] 소프트웨어 임차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하며,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구매가 아닌 임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GS인증을 받았고,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제26조 1항 5호 6)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목을 근거로 조달청 견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임차(GS인증, 2500만원)를 견적안내 공고를 하지않고 직접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1인견적)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29] 예정가격 작성시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귀 청의 일익번성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예정가격 작성시기에 관한 것으로 계약방법별로 예정가격 작성시기가 입찰참가 신청전까지인지, 가격개찰전까지인지 아님변 특정시기를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현장입찰(단일예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로 예정가격을 수기작성한다면 작성시기 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시기 - 복수예가 : - 단일예가 : 3. 전자입찰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기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방법에 있어 1. 현장 입찰을 단일예가로 작성할 경우 작성시기 2. 복수예비가격을 통해 예정가격 작성시 작성시기 3. 전자입찰시 예정가격 작성시기 <질의 1에 대한 답변>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의2를 따르는 바, 현장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장소에 밀봉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이니, 늦어도 입찰일시 전까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와 3에 대한 답변>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규에 달리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키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에 안내하였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이하 요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에 따라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2%~+2% 범위내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요령 제12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입찰서 접수 개시 전에 기초금액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52] 공공건축물 신축공사시 설계자 잘못으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축 지하연결통로를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잇는 공사로서 기존연결통로 바닥 레벨이 도면보다 1m가 낮습니다. 흙파기를 진행하면서 기존통로가 도면 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흙막이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질문1) 발주청은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되는지? 질문2) 설계자의 잘못으로 판정되면, 설계자에게 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3) 감리자와 시공자는 도면 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투입된 시공단계 감리자와 시공자가 위 부분에 대한 도면 검토 잘못이 있는 것인지? (도면 검토시 지하연결통로의 바닥레벨이 맞는지? 얼마인지? 확인은 불가능함)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 1,2,3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당초 답변서에 부연하여 답변드리면, 설계자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서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감리업무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과 체결한 감리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에 도면을 포함한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809110015] 해외제작사의 국내지사가 입찰참가시 해외제작사 제조실적 인정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상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물품제조실적으로 국내제한경쟁입찰 진행 중, 해외기업의 국내지사(해외기업 100%투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보유,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인증문서 보유)가 해외기업 물품제조실적 제출 후 실적 인정요구 (질의사항) 1.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본사와 지사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 동일하다면 지사가 본사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수의 유권해석사례에서 확인되어지는바, 해외법인의 경우에도 해외법인본사와 국내지사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국내지사가 해외본사의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본사와 국내지사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서류는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실적으로 국내제한경쟁입찰시 해외기업의 국내지사가 해외기업의 물품제조실적을 제출한 경우 즉, 해외법인본사와 국내지사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국내지사가 해외본사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국내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제조실적제한 경쟁입찰이라면 국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제조실적이라야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국제입찰의 경우라면 해외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해외업체의 제조업체등록증상 지사위치에서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국내입찰의 경우라면 해외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것이므로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의 지사라는 이유로 해외본사의 실적을 국내업체로 등록한 지사의 실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사와 지사(지점, 영업소 등)는 법인등록번호가 같을 것이니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니라 같은 법인인 것이며, 만약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법인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면 설사 법인이름이 특정법인의 지사로 되어 있거나 비슷더라도 이는 본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28] 장기계속공사시 차수별 중복되는 공사기간 단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대상 공사입니다. 질의) 당 현장은 항만공사이며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임. 차수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차수공사 발주시 일의 연속성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수공사를 중복되도록 발주하여 공사가 중지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어 각 차수공사가 중복되는 공사기간을 전체공사기간(60개월)에서 단축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차수공사가 중복되는 기간만큼 전체공사기간 60개월에서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 을설 : 차수공사 발주에 있어 발주자의 예산소화계획 등을 고려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일의 연속성 및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은 중복되나 공사물량은 중복되지 않으니 전체공사기간 60개월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 만약 갑설이 맞다면 관련근거나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시 차수별 중복되는 공사기간 단축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연차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공사 계약기간도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나, 잔여공사물량(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연차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기간은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동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 전체 공사물량은 변경없이 단지 현재 차수나 향후 차수의 공사물량만을 서로 증감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현재 차수의 공사계약기간과 향후 차수의 공사계약 예정기간만 변경되고 총공사 계약기간은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31] 차수공사 계약기간 종료후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당사는 조달청에서 발주대행한 김천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책임건설사업관리자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컨소시엄 총차 공사기간 : 2017.07.05 ~ 2019.12.01 1차수 공사기간 : 2017.07.05 ~ 2018.08.08 질의내용 당사는 착공후 5층목탑의 구조부분 설계 오류가 확인되어 2018.4/3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당사가 검토한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가 계약한 1차공사 내역수량의 목재 치목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로 1차준공일이 지났습니다. 목탑 구조 개선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건설사업관리자와 김천시에서는 그동안 전통공사 자문위원 위촉과 두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위 상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는 무관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기간의 연장) ~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에 의거하여 1차수 계약된 내역수량의 목재 치목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려 합니다. 다만, 총차 공사기간은 변경없이 1차수만 연장을 요청하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공사 계약기간 종료 후 공기연장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년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기연장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시방서와 공사이행상황, 공기연장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준공기한 이후라도 준공대가 지급(수령)전이라면 당사자간에 협의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04] 하도급관리계획서(하도급업체 공사포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현장입니다. 적격심사 당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구분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로 부터 공사포기와 면허양도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공사는 진행중이며 공사기간은 2019년 05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동절기로 및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 12월말 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도급 업체선정를 위해 동종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않은상태이며, 또한 하도급 금액이 얼마되지않아 동종업체 하도급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를 배제하고 토공사 업체로 하도급 비율만큼 적용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당시 토공사와 철콘공사에 대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철콘공사업체 하도급 선정이 어려운 경우 철콘공사업체를 배제하고 토공사업체로 하도급비율만큼 적용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등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 또는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계획변경 승인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하도급계획서내용, 변경된 내용, 당초 하도급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37]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관련 허위서류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입찰에 붙인 사업은 SW용역개발사업으로 설계되어으며 입찰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PM, PL, 팀장 등의 중요인력에 대해서는 100% 전담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제안할 것과 제안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제안사가 지도록 명기하였습니다. 100% 전담투입은 총 사업기간일수를 분모로 하고, 투입일수를 분자로 하여 비율을 계산할 때, 100%가 나오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가 완료되어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B사에서 A사의 인력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기하여 발주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사에서 제안한 용역수행 인원중 PL급 3명과 팀원급 1명 등 4명이 작년부터 15개월간 전담으로 C사업에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4명의 인력의 계약기간도 기술능력평가시점에서 약 4개월이나 남아 있어, 본 용역사업에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타사업에 계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PL급 3명 등 4명이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한 것으로 제안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서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추진하려 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게시물(공개번호 : 166709, 회신일자 : 2017.04.06, 제목 : 입찰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규제법령에 대해서)에서 정의한 "허위서류"란, 작성권한이 있는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로 만약 제출자가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PM)와 C사업의 사업책임자(PM)은 동일인으로 확인되어 제안서 작성시 4명의 인력이 가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나, 제안서에 가용한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최근 내부조사를 하던중, 상기 사업책임자(PM)가 최근 몇년간 사업책임자(PM) 역할로 수행한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른 2건의 사업에서도 다른 프로젝트에 전담으로 계약되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전담투입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다수의 인력들을 제안서에 투입인력으로 기재하여 계약한 사항이 확인되어, 실수가 아니라 총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진실이 반하는 제안서를 작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내용 - 전담으로 타 사업에 계약되어 투입이 불가한 인력을 투입가능한 것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이 허위서류에 해당되는지요 ? - 허위서류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전인 사업은 부적격처리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고, 계약이 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진행함이 타당한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관련 허위서류 관련 <답변> "허위서류"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로 만약 제출자가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전담으로 타 사업에 계약되어 투입이 불가한 인력을 투입가능한 것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이 허위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거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허위서류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계약전인 사업은 부적격처리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고, 계약이 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41]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및 노무비 구분관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 분야] 체결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하려고 합니다. 현황: 용역근로자는 1년이상된 근로자임(우리기관에서 2년 이상 근로) 질문1) 1년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인데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해야 하는지요? 질문2) 산출내역서보다 증빙서류(자금이체서)의 금액이 소액 적게 지급되었는데, 업체에 물어보니 업체는 대직자(숙직을 대신하는 직원)가 있어서 월급이 적게 나가 퇴직금도 산출내역서보다 발생하였다고 함, 차액분은 대직자에게 지급할 거라서 산출내역서와 자금이체서가 맞니 않는다고 함 대직자는 퇴직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럼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용역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질문 1) 산출내역서의 임금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명세서가 맞아하는지요? 업체: 당직용역근로자(숙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이이 산출내역서보다 적게 지급함 (이유: 대직자(숙식 대체근로자)에게 그 대직수당을 지급) 그럼 한달에 한번 우리기관에서 대직하고 여러 기관에서 근로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대직근로자의 임금 이체서까지 증빙서류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및 노무비 구분관리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함)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계약상대자가 퇴직연금공단 등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퇴직급여충당금 납부대상 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10033] 물가변동 기성공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귀 기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물가변동 기성공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질의 참고내용(예) 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8.06.30. 2. 기성검사원 제출일 2018.09.10. 3.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2018.09.12. 4.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기준으로 기성검사원 제출(기성신청)은 하였으나, 기성대가는 지급(수령) 전 인 경우입니다. (갑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이나,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신청을 하였으니(기성 수령 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공제 대상임. (을설)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기성대가를 지급(수령)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성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요지 기성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일이 신청일인지 수령일(대가)인지 여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기 답변한 내용중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공제(제외)되는 것이나,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기성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여부는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부분이 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즉,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나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는 것임 --- ## [1809110010]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중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9-11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지분율은 "A"사가 70%, "B"사가 30%입니다.) -. 현재까지 매월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각사(A,B)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 지분율대로 계산서 및 지급을 나눠서 진행해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관리 업무가 과중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개 협력업체에 대해 계산서 2장 발행, 노무비 분개 후 각각 입력 등) -.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 하기 위해서, "B"사는 "A"사가 해당월 발생된 전체 비용을 납부하고, 전체 납부 비용의 30%를 "B"사가 "A"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10조의 2-2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발주처에서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10조의 2-1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10조의 2-1항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예시) 8월 총발생비용 10억인 경우 ▷ 현재 : 협력업체마다 2장의 계산서 발행 → "A"사 (70%) /"B"사 (30%) 계산서 발행 후 지급 ▶ 변경 : 각 협력업체가 "A"사의 계산서만 발행 후 "A"사로부터 전액수령 → 지급 완료 후 "B"사는 "A"사에 총비용 10억중 3억 지급 (계산서 발행) ◎ 요약 ※ 시공사측 입장 -. "제 10조 2-1항" 출자비율 의해 정해진 비용분담금을 각 협력업체, 노무자, 거래처 별로 각각 지불하는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 "제 10조 2-2항"에 의거 지급 방법과 시기를 "A"사가 전체 비용을 지불한 후 "B"사가 "A"사에게 "B"사의 비용분담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대금지급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 기성수금과 비용분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분담방법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 ※ 발주처 측 입장 -. 제 10조 1항에 의거하여 개별분담이 우선이며, 각 구성원이 분담키로 한 비용에 대해 구성원별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 -. 기성금 지불도 "A"사와 "B"사에 지분율에 의거하여 각각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A"사가 전액 지급 후 "B"사에게 정산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발주처간에 이견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의 비용분담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할 때,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이며, 동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본금 출자 및 정산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시공부분을 분담할 것인지 등의 시공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공동비용분담방법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별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ㅇ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AX042-472-2229)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1809120023] 교량공사 지체상금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1.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 교량하부공사로 준공기한 2018년 05월13일 까지 공사금액(계약금액)의 약 93%의 공정률이었고 준공기한이 지 나2018년 05년31까지 잔여공정 약7%로 공사가 완료된경우 지체 상금은 7%에 해당되는 금액의 1/1,000로 일일계산되는것이 맞는 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공사계약 내역과 관련없고 준공기한이 지난후 추가 공사건이 발생 된경우는 추가공사 완료까지를 준공기한으로 봐야 되는것은 개인 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관련법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검 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준공기한이 지나 완료된 7%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준공기한이 지난 후 추가공사건이 발생된 경우 추가공사 완료까지를 준공기한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치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1항)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준공기한까지 완료된 부분이 상기의 발주기관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7%)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지체상금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기한이 지나서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상기의 제5호에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변경 사유,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 ## [1809120024] 학술용역 원가계산 작성시 이윤 적용에 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2. 예정가격작성 기준 제2장 제4절 제28조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에서 영업이익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교육법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이윤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정관 목적상 수행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윤 10%를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제목 : 학술용역 원가계산 작성시 이윤 적용에 대한 건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제2장 제4절 제28조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에서 영업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2.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교육법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이윤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지, 정관 목적상 수행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윤 1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바의 이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4조와 제28조제2항에서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20012] 계약업체의 상호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체결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업체에서 상호변경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체결시 받은 계약이행증권 등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이행중에 상호가 변경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동 시행규칙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의 별지 제10호 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 절차에 따라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이후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상호로 입찰참가등록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 제출된 계약보증금(현금,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주식 등)·공사이행보증서의 상호를 변경(배서)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20013]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전자입찰, 총액입찰공사로 낙찰후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조대리석붙임의 계약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단가를 조정하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해야하는것인지 입니다 저희는 계약단가로 계약과 착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와서 단가를 감액하겠다는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계약단가가 일위대가적용이 과설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 업체에서는 그 단가로 계약을 하였는데 과설계 책임을 왜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발주처에서 조정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산출내역서 계약단가가 높다고 단가를 조정하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20043]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답신 후 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첫번째 질의내용 현황) 당 현장은 사토운반거리(1km)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로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토 반출 전 발주처에 의한 사토장이 지정되어 운반거리가 3km로 변경되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 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조정금액을 처리하는 것 에는 동의를 하나 건설사업관리단은 상기 현황에 대한 적용단가시 설계예정가격시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하였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질의)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의거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① 운반거리 3km에 대해 전부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단가)-계약단가 ② 운반거리 3km에 대해 전부 ▪ 조정금액=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반영 어느것을 ▶ ①과② 중 ◀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첫번재 질의에 대한 답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단가 적용시 설계예정가격시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동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의) 질의) 당 현장에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중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이하중략) 부분에서 당 현장은 당초 운반거리만 명시되었고 운반로 부분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당초 운반로를 제외한 구간에서의 운반속도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당초 운반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3km의 신규 운반로에 대하여 품셈단가 산정 후 1km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하는지 아니면 운반로 3km를 2km로 환산하여 품셈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은 당초 운반거리만 명시되었고 운반로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당초 운반로를 제외한 구간에서의 운반속도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우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는 바, 만약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동 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고,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거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된다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설계서에 운반비 항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실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동 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오류인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때에는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20027] 입찰 방식 적정성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사전규격 등록번호 629588 (부산대학교병원 통합스토리지 구축 사업) 위 사업의 사전규격을 보면 입찰 방식이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기술)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단계 경쟁등의 입찰 방식은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요구 규격이 자세히 나와 있는 사업으로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보화 구축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입찰을 하고 있는데 본 입찰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 입찰방식은 규격작성이 곤란한 경우인데 요구규격이 자세히 나와있는 정보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경쟁(규격 또는 가격분리입찰 등)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경우가 다음 각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해당사업의 내용, 성격,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등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20021] 수량산출 오기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적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당현장은 2017년 도급금액 4,157백만원 으로 총액입찰 계약공사입니다. 2017년 계약 및 착공하여 착공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낙찰금액에 맞추어 단가와 금액을 제출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단위가 내역서의 수량과 단위와 상이한 경우 설계 변경 가능여부 가. 수량산출 : 1) 강관동바리(4.2m이하) : 18.29 M2 2)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 10m이하) : 282.584 10공M3 나. 내 역 서 : 1) 강관동바리(4,2m이하) : 18.29 M2 2) 강관동바리(6.0m이하) : 761M2 단위에 따라 수량산출방법과 단가적용의 차이가 발생되어 수량산출과 내역서의 단위와 수량이 상이 할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설계설명서에 명시된 단가 산출기준일과 실제 설계단가에 적용된 단가 적용이 상이할 경우 (예 : 설계설명서 기준 : 2017년 , 실제단가구성 : 2015년)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 : 해당공종의 표준품셈기준이 2016년 보완 개정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단위가 물량내역서의 수량과 단위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단지 수량산출서상의 수량,단위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20009] 물가연동제 지수조정율 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2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가연동제 노무비 지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일반공사 직종과 문화재 직종이 일위대가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지수의 적용을 구분해서 등락을 산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공사 직종과 문화재 직종이 일위대가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지수의 적용을 구분해서 등락을 산출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노무비지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3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부문별(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공사 등)의 평균노임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일반공사 직종과 문화재 직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각각의 부문별 등락율을 산출하여 노무비지수의 등락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34] ▣ 가시설 자재 손율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지자체에서 발주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으로 2015년 8월 27일 착공하여 2017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 [관급자재(PC저류조) 납품업체의 파산]으로 2017년 11월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되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흙막이 가시설 자재에 대한 강재 손율 적용 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변경 적용하여야 하나 시공사측과 건설사업관리단 간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 래-------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가시설자재(sheet pile, H형강, ㄷ형강) 최종 납품일(2017년 7월 27일)로부터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장 반입 기간 14개월에 대하여 당초 손율 적용기간 6개월 강재 손율 30% 와 12개월이상 강재 손율 70%의 평균인 50%를 적용함이 타당함. - 시공사 의견 가시설자재 최종반입일(2017년7월 27일)로부터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12개월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강재 손율 70%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기와 같은 사유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로 현장에 설치되어있는 흙막이 가시설강재 손율 적용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4개월로 변경되는 경우 금액조정시 손율 적용방법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자재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료의 변경 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귀질의 구체적인 실비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가설강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서 작성방법은 설계도면상 필요로 하는 가설강재수량 전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하고 가설강재의 단위당 손료는 표준품셈에서 정한 가설강재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에 강재의 신재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를 단위당 설계단가(예정가격단가)로 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참고로 표준품셈 2-2-1 강재류 손율의 사용기간별 손율을 보면 3개월까지 15%, 3개월초과 6개월까지 30%, 6개월 초과 1개년까지 50%, 1개년이상 7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당초 가시설자재의 존치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4개월로 변경되는 경우 14개월에 해당하는 손율(70%)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품셈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로부터 직접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03] 총액입찰 설계변경 사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1. 2천만원 미만의 소액견적입찰이며 총액입찰임 2. 현장설명을 통해 공사범위, 방법, 공사수량 및 추정금액 등 전반적인 부분 알림 3.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전에 계약상대자에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였음 4. 계약상대자는 세부항목별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착공계 미제출 및 증액을 요구 질의 1. 설계내역서상 항목별 단가가 표준품셈 등에 비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증액)사유가 되는지 2. 본공사(2천만원 미만)의 경우 단가 및 물량까지 기입된 설계내역서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 국가계약법에 있는 일반적인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설자료)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열람 및 교부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물량내역서는 제공하되 단가까지 기입된 설계내역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위와 같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 수의계약에 있어 설계내역서의 품의 과소로 인한 설계변경가능 여부 및 소액 수의공사에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단가가 표준품셈에 비해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의 설계내역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총액입찰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작성하여 공사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41] 현대자동차 부분파업으로 인한 계약상대자 납기 연장 요청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군군수사령부 계약과 홍주영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동감호차 제조 건은 계약업체인 영일특장에서 현대자동차에 카운티차량을 주문/납품받아 특수개조를 하는 사업으로 현대자동차의 부분파업과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해 카운티 차량 납품이 9.30.에서 10.31.로 연장된다는 공문을 접수 후 발주기관인 공군군수사령부에 납기연장을 요청한 건입니다. 계약업체인 영일특장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업체인 현대자동차의 부분파업과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특수조건에 지체상금 조항에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상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공급자가 제3자와 물품공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는 공급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로 적시되어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에서 타 제조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계약건에 있어서 ‘공급받기로 한 회사의 부분파업과 생산라인 중단’으로 납기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납기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 계약특수조건 지체상금 조항에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조건 제24제3항 각호의 규정하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공급자가 제3자와 물품공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는 공급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급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 [답변내용]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24조제3항제1호(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귀 질의 구체적인 사유(타 제조사의 카운티 차량을 주문/ 납품 받아 특수개조 하여 납품하는 이동감호차 계약건에 있어서 ‘주문/ 납품 받기로 한 회사의 부분파업과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경우 불가항력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 자체가 아닌 외부적인 파업이나 태업 등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전예측 가능 여부, 대체 수단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할 것이니, 파업이나 태업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했어도 대체 수단이 없었던 경우나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대체 수단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 경우가 ‘불가항력’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40] 공사용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명시된 공사용지에 범위 1. 토지에 한하는 개념인지 2.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경우 기존 건물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명시된 공사용지에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예규 상에 구체적인 공사용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공사용지에는 실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분의 용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공사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당해 계약서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13] 부정당업자제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공동도급사에서 회사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기성청구서 날인을 거부하고 있어 노무비를 비롯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구성원이 자금악화를 이유로 기성대가 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구성원의 서명.날인)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예외있음)이며, 이때 기성대가는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성대가 청구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때 변경일 이후 공사이행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명, 날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할 것이나, 귀질의 구성원이 단지 기성대가 청구서에 날인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18] 설계변경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준공도면 작성의 역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1. 공사명 :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공사 2. 도급계약 / 계약방법 : 17년 09월 도급계약 체결 / 내역입찰 3. 계약법구분 : 국가계약법 4. 현황 : - 관급공사 내역입찰 방식으로 도급계약체결하고 공사 진행중입니다. 당초 발주처가 발주한 설계도면(공사용도면) 대로 시공중에 발주처 인허가 승인조건과 추가공사 발주 등에 대한 설계변경 공사를 시공사에 요구하였 습니다 발주처(사업관리단)는 상기 설계변경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도면,산출서 외)를 시공사인 당사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점에 준공도면 또한 시공사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 도급계약 시방서 및 계약내역에 없는 내용입니다. 5. 질의내용 : - 상기 설계변경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준공도면 작성의 역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준공도면 작성의 역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제19조의7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21] 제안서 평가위원의 연구 참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1.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2. 공고번호 20180906853-00 3. 전에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되고, 제안서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 시 부적격 판정되어서 다시 입찰을 띄워둔 상황입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현재 입찰에 응찰할 수 있습니까? 연구책임자는 아니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새로운 입찰을 띄워둔 상황에서 유찰된 입찰에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운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입찰의 제안서평가 시에는 해당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3003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시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우선 계약법규질의사례 메뉴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으며,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물가변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예정공정표를 착수 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조정기준일 전 공기지연(발주자측 사유) 발생 시 예정공정표 처리 ○ 계약유형 : 물품구매계약 ○ 계약납기 : '18.11.30 ~ '20.09.30 ○ 계약체결일자 : '16.05.31 ○ 물가변동 1차 조정기준일 : '18.06.30 ○ 계약 일시정지기간 : '17.05 ~08(3개월)/발주자 지시 위와 같은 계약에서 계약상대자 측이 처음 계약체결할 시 계약서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했으나, 부도 위기 등의 사유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계약이 '17년 중 약 3개월간 일시정지 (발주자측 사유) 되었고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이번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18.06.30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계약변경 신청이 들어와 검토를 할 때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발주자측 사유로 일시정지된 사항을 반영한 최초이자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받아서 물가변동을 검토하면 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2. 계약상대자가 예정공정표를 착수 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조정기준일 이후 공기지연(발주자측 사유) 발생 시 예정공정표 처리 ○ 계약유형 : 물품구매계약 ○ 계약납기 : '18.11.30 ~ '20.07.31 ○ 계약체결일자 : '16.12.13 ○ 물가변동 1차 조정기준일 : '18.06.30 ○ 계약 일시정지기간 : '17.05 ~08(3개월)/발주자 지시 1번과 마찬가지로 같은 업체가 계약체결 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후에 계약이 발주자 지시로 일시정지 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1번과 달리 물가변동 1차 조정기준일이 계약일시정지기간 이전인 '17.4월에 발생, 2차 조정기준일이 계약일시정지기간 이후인 '17.11로 하여 물가변동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때도 해당 일시정지기간을 반영한 예정공정표를 작성, 승인받은 것으로 물가변동을 검토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시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수정공정표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납기등의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계약 일시정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이행 예정공정표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40014]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4 **질의내용** 2018년 3월 계약을 체결한 "강서시장 유통시설 증축 및,,, 공사건에 대하여 질의 입니다. 이번 폭염은 재난으로 분류하여 국회에 통과가 되였으며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공기연장의 불가항력사유에 해당 된다고 일부 개정(2018.08.09)되였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아직 개정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발주자는 이번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기를 연장 해 달라" 말했으며 이에 당사는 보도 자료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공기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약일반조건이 개정전이여 보도자료만으로도 신청하였는데 가능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합니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대한 최종 해석․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폭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관련 규정에 정의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조달청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40036] 국가계약관련 법령 유권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4 **질의내용** 공사명:00센타 신축공사 공사비:112억 현황: 정부기관과 계약체결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1.착공초기 설계서의 수량 착오 누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실정보고 승인이 되었읍니다. 2.시공중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에의해 실정보고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진행중에 있읍니다. 3.기준일 2018년 1. 1 물가변동으로인한 1차 E/S가 발생 되었으나 수요처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어오던중 기준일 2018년 9. 1 2차E/S가 발생되었읍니다. 상기항 모두 변경계약금액 조정이 되지않아서 1번과 2번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청구를 개산급으로 요청하여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물가변동 1차 E/S에 대하여는 승인은 받았으나 수요처의 예산미확보 의 이유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경계약이 지연되고 있읍니다. 질의: 1.실정보고 승인분의 예산미확보로 변경계약이 안돼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하고 개산급 처리분에 대해 물가변동 E/S 적용대상 이 될수있는지요? 2. E/S 물가변동적용시 설계변경 실정보고 승인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변경계약이 체결된후에 E/S를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 이 체결되지않아도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요? (K지수값이 달라질수있음) 3.물가변동 1차 E/S를 발주처의 실정보고 승인은 받았으나 변경계약이 되지않은상태로 2차 E/S 적용이 가능한지요? 4.시공사에서 계약분에 대하여 기성신청시 물가변동 산출서를 첨부후 개산급으로 승인요청을 할경우 개산급처리 사유가 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이 때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과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개략적인 조정율이 포함된 개략적인 조정내용을 개산급신청사유서에 첨부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기성신청시 물가변동산출서를 개산급신청사유서에 첨부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동 설계변경 부분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동 설계변경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시점에서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로 바뀌었으니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되는 부분에 적용할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 1차 E/S를 신청하여 발주처의 승인은 받았으나 변경계약이 되지않은 상태라도 2차 E/S 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40025] 공사원가 제비율 기준 적용 및 변경가능 유무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14 **질의내용** 신설하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공사비를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공사원가 제비율 기준을 적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종 보험료 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의 경우에도 신설공사와 동일하게 공사원가 제비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변경가능하고, 비율은 얼마를 적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 계산의 비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 및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 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 비율을 준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 제3항).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상 간접노무비의 구체적인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 2-1을 참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 및 일반관리비율 등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 및 제21조). 여기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이란 고용노동부(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토교통부(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고시한 요율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과 제21조에 의한 이윤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철거공사 포함)를 입찰에 부치려 하는 때에는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 경비 항목에 대하여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일반관리비, 이윤율 등은 당해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등에 따라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적용요율 산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제 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년 조달청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토목 및 건축공사의 제 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50002]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5 **질의내용** - 당 현장은 내역입찰에 의한 국도건설공사 현장입니다. - 당초 계약당시 가드레일 및 터널등기구 자재가 사급자재로 되어있으며, 기준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구간 설계변경 후 시공완료하였으나, 시공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드레일 - 실물충돌시험검증제품으로 변경, 터널 등기구 - 당초 : 나트륨등, 변경 : LED등) - 해당공종이 삭제되고 신규공종이 발생된 사항이 아닌 차량방호 및 터널내 통행안전을 위한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인데, 발주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당초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6 4항에서도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상기과 같이 사용목적이 동일한 일부자재의 변경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경우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로 봐야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시공사에서는 당초 계약되어 있는 공종의 자재에 대한 관급전환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 발주처 계획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한다면, 레미콘 등 일반자재의 추가공사분에 대해서도 관급자재로 동일시 전환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해당공종이 삭제되고 신규공종이 발생된 사항이 아닌 차량방호 및 터널내 통행안전을 위한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인데, 발주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당초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목적)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제4항에 따라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약된 자재의 수량이 증량된 물량이나 자재의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문서, 시공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자재수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60004] 공사 설계용역 관련 근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16 **질의내용** 공사 설계용역 관련 1.법규는 무엇이 있으면 2.참고자료는 어디서 열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용역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으며, 참고자료는 어디서 열람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설계용역 관련 법규에 대한 질의로서 해당 질의요지가 모호하여 질의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설계용역의 대가산정에 대하여는 국토부 고시「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이 있으며, 설계용역의 계약관련 규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등이 있습니다. 또한 용역성과품 관련으로는 「건축법」,「건축사업」,「국가기술자격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국토이용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수도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도로법」,「측량법」,「하수도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지적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소방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음진동관리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법령관련 예규,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상기관련 법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6000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6 **질의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다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문1) 기존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다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공인을 받은 원가계산용역업체에서 작성한 물가변동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럼 동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다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에도 원가계산용역업체에서 작성한 물가변동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문2) 만약 원가계산용역업체에서 작성한 물가변동보고서가 필요치 않다면,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변경금액을 계산하면 되나요? 갑설) 세부산출내역서상의 계약 노임 단가를 조정기준일의 고시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 신규 단가로 변경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고, 기본급 변경에 따른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을 계약된 요울(내지 방식)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 등과 같은 법적 보험료 또한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된 신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일반 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요율대로 계산하여 변경 금액을 산출한다. 을설) 갑설과 같이 세부산출내역서상의 계약 노임 단가를 조정기준일의 고시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 신규 단가로 변경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고, 기본급 변경에 따른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을 계약된 요울(내지 방식)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을 보면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등과 같은 법적 보험료는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된 신규 요율이 아닌 계약 당시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일반 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요율대로 계산하여 변경 금액을 산출한다. 병설) 갑설과 같이 세부산출내역서상의 계약 노임 단가를 조정기준일의 고시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 신규 단가로 변경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고, 기본급 변경에 따른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을 계약된 요울(내지 방식)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을 보면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등과 같은 법적 보험료는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된 신규 요율이 아닌 계약 당시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일반 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요율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정액(계약 당시 금액)으로 계상하여 변경 금액을 산출한다. ○ 추석명절이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받으려면 원가계산용역업체의 물가변동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및 그렇지 않다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원가계산업체의 물가변동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귀 질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15장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출되는 것이며, 기준 제15장의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집행기준 제76조의5에서 규정한 품목조정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변동된 기준 노임단가 - 직전 기준 노임단가)/직전 기준 노임단가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는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그리고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집행기준 제15장의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10]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레미콘)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 공사의 공사비는 약 1,490억원이며,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은 4천만원 이상으로 직접구매 자재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은 조달청 나라장터 비등록 제품(특수규격)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고 조달청 위탁구매(구매금액이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를 시행하였으나, 2회 무응찰로 유찰되어 조달청으로부터 자체구매 등 반려 안내공문을 수신 하였습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자체구매를 추진하였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개찰결과 2개업체가 입찰하였고, A개업체는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하였고 B업체는 예정가격이하로 투찰하였으나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종합평점 88점미만로 득점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따라 재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초 공고시 입찰하였으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88점 미만로 득점한 B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A업체는 단가상의 이유로 계약포기함 갑설 : 2회 유찰되었으므로 국가게약법 시행력 제27조에 따라 B업체와 수의계약가능(최초 입찰공고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88점 미만 득점은 관련법에 따른 수의계약과는 무관) 을설 : 1회 입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평점에 미달되었던 B업체와는 수의계약불가능 또한 수의계약시 최초 B업체가 입찰한 금액으로 가능한지요? 갑설 : 발주처-업체간 협의하여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가능 (B업체가 최초 입찰시 입찰한 금액 가능) 을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의 60%가 입찰가격이며 세부기준의 주된 감점요인이 입찰가격이므로 동일금액으로 계약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자만이 반드시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과 당해 계약의 원활한 수행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시에는 경쟁입찰시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하는 것이나 경쟁입찰시 기초금액만 발표하고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낙찰하한율 등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20] 총액입찰 용역계약으로 과업내용서의 항목이 용역금액 기초산출내역서에서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 용역명 : 000 침출수 유출량 저감 및 침출수 오염 저감 조사용역 ◈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용역) ◈ 진행사항 착수내역 작성 중 과업내용서와 용역금액 기초 산출내역서의 공종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착수내역서를 용역금액 기초 산출내역서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서와 용역금액 기초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 신규 조사공종을 추가하여 계약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계약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실시하였음. OO공단 사업부서에서 실정보고 관련 계약변경 내역서를 검토 후 조사공종 추가 공문을 당사로 송부하였고, 당사는 그 사항에 대해 확인 후 회신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OO공단 계약관련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당해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산출내역서는 발주처가 교부한 과업내용서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의 오류는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로 당사로 보냈습니다. ◈ 질의내용 1. 발주처는 용역금액 즉 예정가격 산정시 과업내용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발주할 의무가 있으나, 과업내용서의 공종을 누락한 예정가격으로 발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서와 용역금액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발주처에게 실정보고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계약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정보고에 대한 승인문서를 한 상태임에도 계약변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용역계약으로 과업내용서의 항목이 용역금액 기초산출내역서에서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예정가격 산정시 일부공종을 누락한 경우이거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과업이라도 과업내용서에 있는 과업이라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09] 총액계약 현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귀책사유 및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1.현장명 : 0000업무시설 2.계약형태 : 민간 총액계약 3.질의 내용 당 현장은 총액계약(물량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님)으로 계약된 민간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에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A) 설계도서(도면)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B) 또한 관련사항으로 증감된 수량증감에 대하여 신규단가 혹은 기존 내역단가 적용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 드립니다. 4. 참고사항 (현장설명서 및 도급계약서 발췌) A) 현장설명서 주요 내용 i.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련서류 누락, 상이한 내용, 불분명한 의미 또는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질의회신 할 내용이 기술검토 또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질의회신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ii.입찰내역서 작성기준 : 입찰내역서 작성은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정한 항목순에 따르되 제공한 입찰자료(설계서, 설계설명서, 인허가 및 착공조건, 지질조사서, 물량내역서 등)에 미 표기된 사항이라도 건물의 구조, 공정, 품질,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신규항목으로 입찰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내역서에 별도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의 타 항목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B) 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i.제OO조.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조치 :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건물의 구조, 기능, 유지관리와 기술적 및 상식적으로 필요한 공사와 공사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ii.제OO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가격정보지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80%를 곱한 단가로 적용한다. 단, 기존항목과 규격만 다른 신규항목의 경우 규격 변경비율을 단가에 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산정한다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 :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상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공, 구조, 마무리 및 관련법규상 필요하거나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변경의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 총액계약 현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귀책사유 및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민간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관련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29] 적격심사기준 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평가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장형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공사수행능력 항목중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50억미만 3억원이상 전기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수행능력 평가분야중 시공경험은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만일 입찰참가자가 최근 5년간이 아닌, 최근 3년만의 실적으로도 혹은 최근 5년 중 특정 1개년 실적만으로도 평가기준에 만점을 획득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최근 3년간 실적 혹은 특정 1개년 실적만 제출하여도 발주자가 인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기준 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평가방법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시행령 제42조제5항),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협회 등으로 부터 심사자료를 제공받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시공경험 평가는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해당업종 구분 없이 평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의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은 준공된 실적금액의 합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준공실적의 인정기준은 각 기관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조달청의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 각 협회에서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최근5년간의 기준”은 관렵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질의 경우 공사수행능력 평가분야중 시공경험은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3년 또는 최근 1년의 실적만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07] 용역 착수지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당용역 착수 지연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2018.03.06일 계약 후(착공일 2018.03.07) 현재까지 해당용역을 당사 외부여건으로 인하여 착공일을 현재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의 외부 여건이 불확실하여, 해당용역의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해당용역의 착공일을 연기해 놓은 상태이며, 착수지연된 해당일만큼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당초 계약할 당시의 계약기간 12개월을 보장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착수연기 중인 해당용역의 착공일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 착수연기 중인 해당용역의 착공일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는지 <답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2호)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31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동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01] 기술제안 실시설계 시공중 업무 분담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기술제안 실시설계로 신축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분담이행 방식으로 건축,소방,전기,통신,기계설비 로 나뉘어져 계약 후 시공중 입니다. 입찰당시 CAT WORK 시공이 기계설비 공내역에 있으며, 도면은 건축에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제출시 CAT WORK는 제외한채 계약을 진행 하였고 건축 도면에 CAT WORK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이며, 사전준공검사 Check List에 감리단장꼐서 기계설비와 건축에 동시에 미비사항으로 자료를 송부 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와 건축 어느 업무에서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건축,소방,전기,통신,기계설비) 입찰당시 CAT WORK 시공이 기계설비 공내역에 있고, 도면은 건축에 있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CAT WORK는 제외한채 제출) 기계설비와 건축 중 어디에서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에는 내용이 전혀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산출내역서가 아닌 설계도면(시방서 포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당초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시공할 분담사를 정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33] 계약불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형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 부정당제재 기간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공사 업체가 공사수행에 필수적인 인원보유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가목(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기간 3개월의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계약의 계약조건 중 필수인원 확보에 대한 조치가 2회에 걸쳐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중도 해지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A공사업체는 필수인원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 하면서 계약불이행이라는 6개월의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합니다. 1)두개의 제재사유 중 제재기간이 긴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6개월의 부정당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2)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3개월)함에 따라 계약해지된 건이므로, 원 제재사유인 3개월의 부정당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와 계약조건 위반 두개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나.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 개별기준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지와 계약조건 위반 사유로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2. 개별기준 16. 가.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70003] 원가계산용역기관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7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느공사에 다니고 있는 작성자는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으로인한 ESC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토를 못해 검토용역을 맡기려고 하다보니 이게조금 걸리네요..2개의 업체를 찾았는데 이업체가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기관이 아니더라도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ESC 검토보고서 원가계산용역기관 관련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0조의5 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함)이 될 수 있는 기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동조 동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용역수행기관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개정 2016.1.1.> 다.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2015.9.21.>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일 것) <개정 2010.4.15., 2016.1.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80047] 청렴서약서 관련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8-09-18 **질의내용** 입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로(D2B)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참여시 프로그램 자체에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ㆍ동의토록 되어있습니다. ㅇ질의 ㆍ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 청렴서약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발주부서에서 청렴서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상 청렴서약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발주부서에서 청렴서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청렴계약은 계약담사간에 의사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청렴계약서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상 청렴서약을 입찰시 동 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부서에 추가로 받는것은 중복으로 보여지나, 이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운용부서 소관사항으로 동 시스템 운용부처인 국방부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80054] 내역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불일치에 대한 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8 **질의내용** ★. 질의자는 킨텍스 전시장 사무실 증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B사로부터 하도급 을 받아 공사를 2억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1. "인버터 설치공사"에, 계약내역에는 "FMS(풍력측정기)" 라는 품목이 없으나 도면 및 과업지시서에는 FMS를 제어하도록 서술 되어 있습니다. 2. "냉난방 에어컨 설치공사"에, 계약내역에는 없으나 "도면 및 과업지시서" 에 "기존자동제어 프로그램과 연동으로 장비의 감시상태"가 확인 가능토록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수정 하여야 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ㅡ. 그래서 발주처 감독에게 "FMS(풍력측정기)" 및 에어컨 "자동제어 프로그램등의 설치"는 계약내역에 없으며 이 공사를 할려면 수천만원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되어야 하니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했으나, "과업지시서"에 서술 되어 있으니 계약금액내 에서 공사를 완료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자로서 도면과 과업지시서에는 FMS를 제어하토록 명기되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FMS품목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이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세서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도면과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을 확인하여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최우선시공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는 원하도급자간의 계약이니 원하도급간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사실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위 규정과 같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해석 민원에 한하여 1차 답변하며, 원하도간의 계약업무처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80019] 물품계약 계약변경 사유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18 **질의내용** 물품구매 계약 관련하여 단수조정으로 인해 36원을 감해달라는 변경계약요청이 왔는데 해당 건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보아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 지 궁금해 질의드립니다. 해당 건은 36원을 준공감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요청자가 변경계약 후 준공대금 지급으로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단수조정으로 36원을 감하는 것을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리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계약 관련하여 단수조정으로 인해 36원을 감해달라는 변경계약요청이 왔는데, 해당 건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보아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계약문서(일반조건 제3조 참조)의 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분할납품 대금지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제1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납품대금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80007]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변경시 선금공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제74조 1항에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당시 설계서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당시 가격을 저희가 따로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제74조 6항의 물가변동적용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16년 3월에 계약금액 약 230억으로 계약하여 물가변동적용시점을 2017년 1월 1일로 적용하려고 하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계약금액 230억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 이행금액이나 2017년 이행금액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당시가격과 선금공제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당해 예정가격 결정시의 가격조사 방법으로 조사한 입찰서 제출마감일당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당해연도(당해차수)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연부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은 각 연차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준일이 속한 차수년도의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80010] 관급자재의 수량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8 **질의내용** 해당공사 중 조적공사(치장점토벽돌)의 자재가 관급발주분으로 되어 시공 중 자재가 부족하여 검토해본 결과 일부 구간에 누락된 부분이 확인이 되어 관급자재의 추가 수량발주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수량산출서상 누락된 부분을 이미 시공한 상태에서 해당부분의 관급 추가수량발주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산출서상 누락된 부분의 기시공분에 대한 자재를 지급할 수 있는 선례를 요청하는 실정임. 질문, 공정상의 산출서 누락된 부분의 시공을 하지않으면 시공이 되지않는 현장 여건상 관급자재 산출서상 누락된부분을 이미 시공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의 관급자재의 수량변경요청이 되지 않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정상의 산출서 누락된 부분의 시공을 하지않으면 시공이 되지않는 현장여건상 관급자재 산출서상 누락된부분을 이미 시공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의 관급자재의 수량변경요청이 되지 않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 시공전에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시공을 한 경우이지만 귀 질의 관급자재가 설계서에 누락된(단순히 수량산출서상에서만 누락이 아닌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상 누락된 경우)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관급자재의 수량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80037] 재공고 수의시담시 낙찰자 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09-18 **질의내용** ㅇ 과거 질의회신 사례 -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시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대상업체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경우에도 - 예산 등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바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시담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음 ㅇ 현재 상황 - 우리 공사 내부감사 수감중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근거로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인 경우 바로 낙찰로 처리하지 말고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지적하려고 함 ㅇ 담당부서 입장 - 과거 질의회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했을지는 의문이며 - 수의시담 안내를 하면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예정가격 이하로 썼더라도 내부 사정에 의한 경우 다시 투찰하여야 한다"고 안내하면 바로 "갑질" 얘기가 나올것은 뻔하며 - 설령, 안내하지 않고 수의시담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자 수의시담을 진행하면, 낙찰자로 선정되면 예정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역시 "갑질"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가계약법 계약구조의 큰 틀에 비추어 봤을때 , 수의계약인 경우 상대방이 써 낸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의 최저가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정가격 이하임에도 다시 투찰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ㅇ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제도의 큰틀과 시스템 운영 및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갑질근절"에 비추어 볼때 -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상대방이 예정가격 이하로 써 낸 경우, 내부 사정을 이유로 가격을 다시 써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도 가격을 더 인하하여 다시 투찰하는 게 옳은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의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변경한 후에는 수의시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80051]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18 **질의내용**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정산시 기준금액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준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해야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예1)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0원 선 급 금 액 : 30,000,000원 기 성 금 액 : 50,000,000원 선급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금액/계약금액) 30,000,000 * ( 50,000,000 / 100,000,000 ) = 15,000,000원 예2)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직접노무비 : 20,000,000원 선 급 금 액 : 30,000,000원 기 성 금 액 : 50,000,000원 선급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금액/계약금액) 30,000,000 * [ 50,000,000 / (100,000,000-30,000,000) ] = 21,429,000원 예1, 예2 중 어떻게 정산하는것이 맞는지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 정산 기준금액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포함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2012년 1월 1일 전 입찰공고분 등)의 경우나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는 선금지급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16]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의 공사예정금액의 해석 부탁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윗 제목관련 질의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란 총사업비에서 사업관리비(감리비) 설계비 지장이전 보상비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관급자재비로 알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하오니 검토후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예정금액이란 총사업비에서 사업관리비(감리비), 설계비, 지장이전 보상비, 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한 도급액(부가세 포함)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인지 [답변내용] 귀 질의 "공사예정금액"이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일반적으로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2016. 11. 5’제2조5호」에서‘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로, 건설공사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술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건설기술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0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 감액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문의사항은 건설사업관리지침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라항에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읍니다. 금년 여름에 유급 연차를 이용해 휴가를 받고자 상기 문구에 따라 동일 현장의 상주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발주처에 서면 보고한 바, 휴가는인정하되 대가는 붙임의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적용하여 지불 할 수 없다는 회신을 주었읍니다. 이는 건설사업관리업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문구에 치우친 답변으로, 현재 대다수 용역업체가 기술자 배치 인건비에 의존하는 구조로, 대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추가 잉여 기술자를 가진 회사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 하고 유급 연차 휴가 일수를 20일로 늘리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공약하고, 실제로 금년 5월22일 솔선수범으로 연차 휴가를 시행하셨읍니다. 주52시간 등 국민행복과 복지를 위한 국가시책에도 반할 질의회신으로 대가지불을 제한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집중된 여름휴가 기간에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유급휴가를 갈 수가 없었으며, 잔여 나머지 연차 휴가는 회사의 눈치가 보여 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부모의 상이나 자녀 및 본인의 결혼 등에도 유급휴가 처리 시,외부에서 직무대행이 아니면 대가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사람의 도리를 다 할수 없는...... 사람 취급도 할수 없는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이에 다신 한번 질의 하오니, 유급 휴가시 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의 배치와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였다면 용역비 대가 지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붙임: 계약법규질의.사례(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 감액여부) 사본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를 감액해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설관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가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건설관리업무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를 직무대행자로 대체 및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가 아닌 동일 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로 직무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가 아닌자를 배치시 감액조치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44] 흙막이가시설공사 중 재사용강재사용여부 및 금액조정여부, 철근결속빈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1. 사실관계당현장은 서울도심의 헌법재판소청사 증축공사로 내역입찰공사입니다. 흙막이공사 중 CIP말뚝의 철근조립망의 교차부 철근결속 빈도 및 매립H형강과 흙막이가시설 자재인 H-pile, 띠장 및 스트러트공사의 H형강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방서 내용에는 ‘띠장 및 스트러트공사’부분에만 H형강의 자재에 대한 내용으로 『종류와 기호는 2종 SS400 기준으로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재사용 강재를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자의 자재 공급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있고, 여타의 질의회신(별첨 질의#1,2) 및 당현장 흙막이구조계산서 상의 재사용강재적용 등에 근거하여, 당현장에서는 품질시험기관에 감독권한대행인 건설사업관리단의 입회하에 반입하려는 재사용강재(H형강)에 대한 시험의뢰를 하고, 그 시험의 결과서(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대비표-KS신재 기준치 상회결과)로 자재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 내역입찰공사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서의 단가조정방식 등으로 조정할 경우 되려 증액되는 계약임을 고려, 건설사업관리단의 주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일방적 감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과 그 관련 근거? 별첨의 질의회신#3의 경우로는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회신내용도 있음. (별첨 내역#1,-계약내역부분) 2) 재사용 강재 사용시의 시험실시의 기준의 여부와 그 관련근거는? 시공사측 주장 : 시방서상 ‘띠장 및 스트러트공사’부분의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로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제조회사별 등에 따라 진행함.(별첨 강재#1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3) 재사용 강재 시공시의 안정성 검토 여부? 시공사측 주장 : 설계시 흙막이구조계산서 내용에 신강재 값의 기준에 재사용강재의 저감계수 0.9를 적용하여 비교계산되어 있어, 안정성검토에 문제없음으로 확인됨.(별첨 구조#1,2,3,4,5 - 흙막이구조계산서 발췌) 4) CIP매립용의 철근조립망의 결속빈도? 시공사측 주장 : 당현장의 타공종 철근공사의 시방서상 명확한 명기는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라는 명시에 준하여 교차부 50%적용에 문제없음.(별첨 철근#1 – 부대토목공사 철근 및 보강재 발췌)(별첨 철근#1) 상기 4가지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별도의 파일을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시설물의 강재를 신재가 아닌 중고자재로 시공된 경우 계약금액 감액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가설시설물(흙막이 등)에 사용되는 회수 가능한 강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표준품셈 2-2-1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율은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으로서 목적물을 형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재의 비용을 반영한 것인바, 해당 자재가 신재가 아니더라도 계약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이상(안전 및 품질 등)이 없을 경우에는 중고자재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사용한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 2) ~ 4)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3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호 해석 질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호의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의 상세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시설물의 전원을 켜고 끄는 등의 용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호의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의 상세한 해석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다만, 동 시행규칙 제23조의3제5호 관련으로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과 과업내용, 관련 규정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동 용역관련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17.12.28에 신설한 아래 계약예규 참조). [참고사항] 1. 동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8.>. 2. 동 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신설 2017.12.28.>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신설 2017.12.28.>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03] 지체 상금에 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1. 물품 낙찰건입니다.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한전kps G021800613 수고하십니다. 9-6일 G021800613 이 공고건을 낙찰 받아서 게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물품은 미국산 펌프 2대 일본산 3대입니다. 문제는 계약이 완료 된 뒤에 수입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산 펌프 3대는 2개월 이상 더 늦어질듯하다고 주문이 밀렸다고... 1) 한전에서 단가 견적서 요청시 견적서는 납품기간을 4개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느 100일이면 되겠지해서 100일 이내로 발주 공지를 띄웠습니다. 2) 문제는 일본산 3대의 펌프가 주문이 밀려서 적어도 6개월정도 걸린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꼼작 없이 지체상금을 다 물어야하는지요? 펌프 동일 사양이 아님 똑같은 제품을 납품하는 입장이라... 제조 업체의 더구나 일본 제조 업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 지체상금 일부를 저희가 발주한 수입업체에 지체상금 일부를 감당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전쪽에서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문의를 했다고합니다. 조달청 결과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해준다고했는데... 최대한 소상공인 업체를 위한 조건이 이루어지게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계약이 연장이 되는것만이 지금은 간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자구매계약 물품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수입물품구매에 대하여 따로 명시된 사항이 없는 바,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참고로, 아래와 같이 국내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한편, 물품구매계약에서 납품지체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제조자에게 있는 경우라 하여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관한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제조자 사이의 지체납품에 따른 배상 등은 그들 사이의 계약문서나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59]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시 보험료 및 안전관리자 급여 인정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관공사로서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18년 5월이 준공인데 9월로 4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가정하며,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단순 발주처 공사분 지연에 따른 시공사 공사일정 전체가 연기되어 공사가 연장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은 직접비 증가는 없고 단순 공사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시공사 간접비 증가입니다.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를 산정하는데 2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1. 간접노무비 산정에 있어 직원의 급여를 실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의 경우 50%를 사용자측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50%의 보험료는 실비이므로 간접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요? 2. 당현장 도급계약상의 안전관리비가 '18년 5월에 모두 사용하여 안전관리비 기성청구가 계약금액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발생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발주처 사유의 공기연장으로 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였기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6~9월에 발생하는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공기연장 간접비로 인정받아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상 질문에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시 보험료 및 안전관리자 급여 인정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제1항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리고 집행기준 제73조제3항에 따라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함)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간접노무비에 대한 보험료는 청구대상이 아니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3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43] 특수한 성능제품(공급자1인)의 일반경쟁입찰 피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만 참여할 수 있는 물품구매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찰공고에 명시된 규격서에는 특수한 성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평범한 일반경쟁입찰이었습니다. 개찰이 된 이후에 제품을 찾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입찰1년전부터 특수한 성능이어서 사전 BMT를 실시하였고 그 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소개받은 업체에 연락을 하고 견적을 요청하였고 대체품을 찾기 위해 다른업체에도 연락을 취하던중에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날짜가 도래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정당 제재를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업체에 문의하고 견적요청을 해보아도 발주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은 특정업체의 제품이었고 이를 아는데 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습니다. 본 입찰은 특수한 성능, 품질을 가진 1인업체의 제품으로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하거나, 일반 경쟁에 부치더라도 업체와 사전금액을 협의하여 공급확약서를 입찰공고에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사전에 BMT까지 실시하여 특정업체의 제품임을 알면서도 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심지어는 모델명도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적격심사 낙찰금액은 약 3억 2천이고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은 3억 7천입니다. 당사는 수요처 담당자에게 이러한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공급업체와 조율해서 업체와 당사가 서로 손해를 분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업체는 납품을 안해도 좋으니 분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1) 이경우 수요처의 요구나 입찰의 원천적인 문제점으로 조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문2)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수요처 담당자의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4)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당사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으로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규격서상 제품이 실제로는 특정업체의 제품임에도 수의계약 등을 하지않고 일반경쟁입찰을 한 경우(기술지원확약서, 모델명도 규격서에 없음) 입찰의 문제로 보아 계약해지할 수 있는 방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등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일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시 발주규격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하지 아니하여야 할것이나 불가피하게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전에 기술보유자 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 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정상적인 기술지원확약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낙찰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36] 기성대가 지급 주기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1. 개요 - 용역명 : 세월호 인양선체 정리용역 - 계약유형 : 경쟁입찰계약 - 적용 규정 :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준용 2. 관련근거 - 제58조(대가의 지급)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3. 질의 내용 - 갑설 : 전회 기성지급 일자가 2018.08.21일 경우 다음 기성지급 가능 일자는 : 2018.09.21. 임 - 을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30일마다 지급해야 하므로 2018.8.21. 기준 30일째인 2018.9.20.일 지급 가능한 날짜라고 해석 만약 9.21일 지급일자라고 한다면, 다음 기성지급일자가 +1일씩 증가하여 "30일 마다 지급" 에 대한 법적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4. 요청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3항에 따른 명확한 최소 기성지급 가능일자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지급 주기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제3항에 의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날짜의 기준 의미보다는 30일정도의 주기로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19]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에 대한 판단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1. 계약 방식 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3)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 지수조정율 4)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재해예방 전기설비 이설공사 입니다. 2. 질의 관련 참고 사항 1) 용어 정리 - PS항목(잠정금액) : 설계당시 설계내용 및 계약내용을 확정 하지 못하여 1식 단가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 - 1식 단가 :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 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⑦항) 2) 참고 자료 - [붙임.1]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 PS단가 적용 기준 - [붙임.2] 계약 내역 - 준공도서비 산출서 (원가계산서, 산출서, 산출근거 포함) 3. 양측 주장 ❖ 갑측 주장 1) “준공도서비”는 산출서(붙임.2 2page 참조) 하단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4조(사후정산)’ 에 의한 수량 정산을 해야 하므로, 계약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1식 단가이며, “PS항목”으로 적용해야 함. 2) [붙임.1] ②항 PS대상을 수요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음. 3) 준공정산(물가변동 정산 포함) 시 산출서에 있는 계약단가로 수량만 정산. 4) 위 1), 2)항에 따라 준공도서비는 ‘PS대상’ 으로 판단됨. ❖ 을측 주장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만 정산한는 내용이 ‘계약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계약금액’ 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준공도서비 산출서, 산출근거에는 세부 공정 및 계약단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1식 단가’ 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2) 계약내역서 및 설계도서에는 ‘PS항목’, ‘1식 단가’에 대한 내용 은 없으며,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음. 3) 준공도서비가 물가변동에 포함된다면, 준공정산 시 계약단가로 수량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4) 위 1), 2)항에 따라 ‘PS대상’ 에 대한 판단은 잘못 되었음. 4. 질의 내용 1) 준공도서비가 ‘PS단가’, ‘1식 단가’ 로 판단하여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준공도서비가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이라면, ‘PS항목’으로 판단했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차후 준공정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되므로, 산출서에 적용된 계약 단가를 무시하고, 계약금액 확정시 단가(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에 대한 판단 기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므로 입찰공고 등에서 일부 비목에 대하여 당해 비목의 특성상 사후에 단가를 확정할 것을 명시한 PS항목 등의 경우로 단가가 미확정 중이거나 대가지급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비목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같이 PS항목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였다면 PS항목의 단가는 단가확정시의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190033] 철근가공조립 기성 대가지급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19 **질의내용** <질의 요지> 구조물 시공에 따른 철근 자재비는 사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철근가공조립은 결속선 재료비, 철근가공조립 인건비, 철근가공기 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철근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 철근조립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공에 따른 기성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철근가공조립 단가는 철근조립시 결속선 재료비와 철근가공 인건비, 철근조립 인건비, 철근가공기의 손료로 구성되어 있으니, 공장에서 철근가공을 하여 현장에 반입된 재료 및 공장에 반입되어 가공된 재료에 대하여는 단가산출서 구성비율로 기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철근가공조립 단가는 목적물 시공이 완료되어야 만 기성 지급이 가능하므로 기성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 <질의> 철근가공조립 기성 지급과 관련하여 갑설의 의견대로 단가산출서 구성비율로 기성을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을설의 의견대로 목적물이 완료되어야 기성 지급이 가능하다 인지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철근의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단가는 공장가공+현장조립설치를 하나의 단가로 이루어져 있어 공장가공이 완료되어 현장에 반입된 부분에 대하여 단가를 어떻게 쪼개서 기성을 지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인 경우에는 공장가공과 현장조립을 두개로 단가를 쪼개야 하고 쪼개진 공장가공부분의 단가 중 50%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근가공만으로는 기성검사가 곤란하므로 이로인한 기성지급은 곤란하다 판단됩니다.(특히나 단가를 비율로 쪼개서 기성지급은 곤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07] 개찰 이후 예정가격 공개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수의계약, 수기로 개찰을 진행하는 계약(2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서 개찰 이후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나 낙찰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개찰 이후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해도 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찰이후 예정가격 공개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수기로 집행하는 수의계약· 2단계 경쟁 계약에 대한 “개찰후 예정가격 공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는 제도이나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입찰집행차원의 일환으로 예정가격 누설방지 및 의혹해소 차원에서 과거 수십년 전부터 기초금액을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에서 정하고 있으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같은 규정 제37조에 의거 결정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계약정보에는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내용으로 목적, 입찰일,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물량,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함), 계약변경내용 등이 포함되며, 수의계약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47] 콘크리트 트로프 소운반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고막원간 기존선 고속화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입니다.(최초 계약금액 85억, 계속비 공사,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 낙찰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당초에 모든 자재에 대한 소운반비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 2018년 신호품셈 1-11 ‘소운반’에 “품에서 규정된 소운반이라 함은 20m 이내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소운반 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당 수평거리 6m 비율로 본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역구내 트로프의 경우 한곳의 적치장을 확보하여 트로프를 하차한 후 차량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이용한 소운반 후 시공하였습니다. - 역과 역 사이 구간의 경우 약 13KM 구간에 콘크리트 트로프를 시공하는 현장 여건상 공장에서 트로프를 운반하여 적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유지 공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6곳의 적치장에 트로프를 하차한 후 현장 차량을 이용하여 울타리 출입문까지 운반한 후 인력을 이용한 소운반 후 시공하였습니다. - 발주처 의견 : 최초 설계시 트로프 신설 공정에 소운반비를 포함시켰어야 하나 품이 누락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위대가 또는 단가의 누락, 오류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사안이 아님. - 시공사 의견 :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소운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트로프 신설 일위대가에 적용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운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량내역서 공정으로 신설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함. - 발주처 의견 : 소운반비 누락에 대하여 발주 당시부터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트로프 운반작업 전에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운반작업을 했어야 설계변경 가능 - 시공사 의견 : 소운반 공정은 트로프 시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변경 진행중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설계시 트로프 신설 공정에 소운반비를 포함시켰어야 하나 품셈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서와 달리 시공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소운반 누락이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순 누락인지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정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나,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면,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19] 중기간경쟁제품 소액수의 조합추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을 실시(5천미만3건, 2천미만 2건)하려고 사전규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에서 소액수의 조합추천으로 진행해달라고 의견을 남겨서 소액수의 조합추천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례도 별로 없고 참고할만한 자료가 별로없어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1. 나라장터에서는 다자간시담으로 설정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조합에서 추천받은 업체를 시담 대상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나라장터를 통해 추천받지않고 smpp.go.kr로 바로 진행해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공고와 똑같이 예가작성하고 반드시 시담전에 공개해야하나요? 3. 조합추천 공고는 시담으로 진행되는데도 3일간 진행해야 하나요?(시담 당일 이후에는 견적서가 제출될 일이 없지않나해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기간경쟁제품 소액수의 조합추천 관련 질의 [답변내용] 판로지원법에 의거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추천절차는 2천만원 미만은 2개사 이상,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5개사 이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이용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추천받은 업체를 나라장터에 시담대상으로 입력하여 다자간 수의시담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올려 놓으면,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은 업체로 부터 추천받고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5개사 이상 업체를 동 정보망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천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사 경우 신청 수대로 추천이 가능하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개사 이상으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 포함하여 5개사 이상 추천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합원사 2개 이상)] 또한, 다자간 수의시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의시담전에 예정가격 결정 내부 품의 절차는 거쳐 결정되나, 다자간 수의시담으로 시담완료 전에는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조합은 추천요청 받은 당일을 제외하고 통상 시담대상자로 여러업체임을 감안하여 보통 3일 이후(토·일요일 제외)까지 추천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는 추천받은 업체를 나라장터에 시담대상으로 입력하고 시담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동 시담일자에 ‘다자간 수의시담’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9-8919) 나 조달청 구매총괄과(070-4056-7464)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08] 국가계약법 예정가격 결정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1항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답변 요청하오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문의사항) 예정가격 결정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1항2호(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사용시 물가자료집에 있는 해당 동일품목 조사가격(예를 들면 차선유리알2호 가격이 A업체는 5,000원/kg, B업체는 7,000원/kg, C업체는 16,000원/kg인 경우) 중 반드시 '최저가격'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가격', '최빈치가격','산술평균가격','가중평균가격'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무 가격이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문의사항) 예정가격 결정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1항3호(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사용시 '거래실례조사가격'이란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실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련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계약법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수 업체의 견적서를 어떻게 비교 분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니, 가격조사를 위해 받은 견적가격의 조건, 시장상황, 이행기간, 기업의 경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쟁입찰이란 불특정 다수의 업체가 무작위로 참여하는 것으로, 기업의 상황, 계약조건, 물품 조달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만약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 있다면 규칙대로 처리할 사항)이며, 귀 질의 획일적으로 최저, 평균, 최빈, 가중평균 중 하나로 단정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가격의 조건, 수량, 시장상황, 이행기간, 기업의 경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관련) 제7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하되, 단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거래실례가격 적용시도 동일함) 귀 질의 “2”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실례가격과 감정가격은 서로 다른 것임)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때,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타기관에서 실제 계약한 가격이 아닌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45] 물품구매계약 채권 양도양수 효력발생 시점 및 범위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시 채권 양도양수의 효력발생 시점 및 양도양수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대금청구권의 효력이 계약체결후 즉시 발생하는지, 아니면 물품을 완납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통상적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1 : 계약자(채권양도자)가 계약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하고 계약물품의 전체를 공급자(채권양수자)에게 물품공급의무와 함께 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예시2 : 계약품목 중 일부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예시3 :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채권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계약상대자의 폐업, 파산, 채권압류판결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금청구권의 효력이 계약체결후 즉시 발생하는지, 물품완납 후에 발생하는 것인지,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통상조건이 있는지 [답변내용] 채권은 민법 제44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성이 제한되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확정된 채권뿐만 아니라 미확정채권의 경우도 포함된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동조건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절차나 필요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규정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16] 분담이행방식의 간접비 정산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A와 B라는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를 정산함에 있어,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총괄표 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00만원이고 각각 업체별로 A사 100만원, B사 100만원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 A사는 50만원을, B사는 1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총괄표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00만원이고 A사 및 B사의 합계가 200만원이므로 문제가 없는지, 분담이행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이라 판단하고 A사는 50만원을 감액하고, B사는 100만원 한도 초과가 되지 않으니 150만원 사용금액 중 50만원은 정산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으로 간접비(산업안전관리비 등) 정산시(산업안전비가 200만원, A사 100만원, B사 100만원으로 분담) 실제 A사는 50만원, B사는 150만원을 사용한 경우 합계 200만원이므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경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 전체금액과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모두)가 집행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추가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0조에 따라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동경비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50] 계약시 물가변동조정방법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와 최초 원도급 계약을 18년4월에 하였습니다 그당시 지수조정율로 조정방법을 변경하려 했으나 계약 실수로 지수조정율로 조정방법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해 품목조정율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발주처 감독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조정율로 조정방법을 변경해주었으면 하는데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시 물가변동조정방법 변경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각호의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법을 계약이행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법은 계약이행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21] 계약금액 변경시 선금 산출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시행중 계약금액 변경시 선금 대상액 산출에 관하여 질의 ○ 선금 대상액 산출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5항에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적용 합니다 ○ 이때 기성금 수령 후 계약금액 변경 시 기수령한 선금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금신청의 기준이 되는 선금대상액의 계상에 있어, "변경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액"의 중복공제에 이견이 있어 이를 질의 합니다. 1안) 선금대상액 = (변경계약금액 - 변경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액) - 기수령 기성금 2안) 선금대상액 = (변경계약금액 - 기수령 기성금) - ((변경계약금액-기수령기성금)의 직접노무비액) ex) 1안 적용시 선금대상액 ⓵ 변경계약금액 : 200억 ⓶ 변경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액 : 200억*34%(직접노무비율) = 68억 ⓷ 기수령 기성금 : 100억 => 선금대상액 = (200-68) - 100 = 32억 ex) 2안 적용시 선금대상액 ⓵ 변경계약금액 : 200억 ⓶ (변경계약금액-기수령기성금)의 직접노무비액 : (200-100)*34%(직접노무비율) = 34억 ⓷ 기수령 기성금 : 100억 => 선금대상액 = (200-100) - 34 = 66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변경시 선금대상 계약금액 산출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 선금지급율 산정에 있어서 계약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선금대상 계약금액의 산정은 2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55] 건설공사 영업정지 기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기간중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영업정지 기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능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는 견적·입찰·계약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발주처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00004]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금번 추석연휴일인 경우 준공기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09-20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준공기한은 다음날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석연휴기간 마지막날(대체휴일)인 9월26일이 준공기한인데 준공검사원은 9월27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9.26이 대체휴일이라 동일하게 다음날로 연기가 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공휴일(추석연휴일)인 경우 준공기한은?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준공기한은 대체휴일(9.26)의 익일인 9.27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10005] (긴급)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21 **질의내용** (긴급)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물품구매를 위해 입찰공고 후,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무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본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위해 민원질의 하였던 국민신문고(조달청) 응답에 따르면 ※ 신청번호 1AA-1809-050343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9-073839 “『조달청에서는 단일 또는 무응찰로 ±2%(±3%)범위 내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계약관이 적정한 1개를 선택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금액의 ±2%(±3%)범위내에서 계약관이 결정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라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 참고로 본 기관에서 작성하였던 기초가격은 132,000,000원이었으며, 무응찰로 인해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위 관련 답변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위해 가격견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견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기초가격 132,000,000원의 범위내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②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5. 국가계약법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거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않고, 당초 입찰공고 시 작성하였던 기초금액(132,000,000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6. 국가계약법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6항을 적용하여 『2번 항목의, 기 질의 응답 내용』을 적용하지않고 다시 제출받은 견적서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7., 2006. 12. 29., 2007. 10. 1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 경쟁입찰에서 2차 재공고에도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3차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 필요시 새로운 공고로도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최초의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예정금액 결정 또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27조에 의거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위하여 1차로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제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10009] 수요부서의 품의 시 계약담당부서로부터의 2개 견적서 첨부 요구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21 **질의내용** 수요부서에서 업체 견적서 1개를 첨부하여 물품구매를 위한 품의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 29,120,000원)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수요부서에서 2개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품의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담당부서의 요구대로 수요부서에서 품의 시 2개의 견적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예산 29백만원)시 2개 견적서를 첨부하여 품의를 올려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액 수의계약 견적안내 공고에 있어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1인견적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경우가 아닌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하고, 2천만 초과시 소액수의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10013]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9-21 **질의내용** 1.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에 있어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0조 : 종합공사, '공사원가' 50 억 미만 6% ※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 ○ 조달청의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건축·산업환경설비, '추정가격' 50억 미만 6% 2. 또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관리비율을 6%를 적용하면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이 되고 5.5%를 적용하면 5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0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일반관리비율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할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하는(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0조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10010]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 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21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발주한 토양정화 사업에 대한 설계비 변경에 관한 질의 입니다. 국방부와 조달계약한 토양정화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을시 설계비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당초 - 설계비 산출근거 :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 오염토량에 대한 개략사업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 산정 - 현안 - 오염토량 증가(1500M3 → 3000M3 2배 증가)로 공사비가 예산대비 2.5배가량 증가 위와같이 당초 계획대비 실시설계후 공사비가 증가하였을때 설계비는 공사비에 따른 요율방식으로 같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양정화사업 실시설계후 오염토량 증가로 공사비 대폭 증가시 설계용역(설계비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비도 같이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무조건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설계 과업내용의 추가(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공사계약에 해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하는 경우라면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20005] 정부기관과의 건축설계용역 수의계약 후 발생한 추가 용역에 대한 용역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22 **질의내용** 올해 정부기관과 건축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시행된 현황조사 및 지반조사에 따른 대지상황(연약 지반에 따른 파일 기초 추가, 지장물의 이설 등)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필로티 구조 계획 등 계약 후 발주처 요청사항에 따라 설계안을 계획하였고, 내역산정 결과 예정되어 있는 공사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주처측에서는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고, 계획된 건물의 면적 축소 및 실 구성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그 변경의 범위가 기존 계획 면적의 약 50%에 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추가적인 용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용역비의 지급이 불가하며 기존 계약금액 내에서 모든 요청사항을 수행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공사비의 초과가 설계자의 과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계약 후 확인되거나 요구된 대지상황과 설계 요청사항에 의한 것이며, 그에 따라 요구된 변경의 폭이 50%에 달하는 경우, 추가 발생되는 용역비의 청구 가능 여부 및 지급 의무 여부, 그 방법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정부기관의 건축설계용역 수의계약 후 발생한 추가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급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어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70002] 단가산출서와 시공물량 차이에 따른 계약단가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09-27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공사명 : 경부선 00~00간 0000 교량개량공사 2)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3)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2. 질의요지 ○ 당 현장의 교량 하부기초 시공 중 복합말뚝박기(m당 단가)에 포함된 그라우팅(시멘트) 물량이 단가산출서 및 공사시방서와 서로 상이함에 따라, 설계서인 공사시방서(물시멘트비 83%)를 기준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단가산출서에 계상된 그라우팅(물시멘트비 60~70%) 물량이 공사시방서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어, 계약단가인 복합말뚝박기(m당)를 수량산출서 물량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교량하부 기초공사 중 단위당 말뚝박기(m)당에 소요되는 그라우팅(시멘트) 물량이 설계상(시방서)에 계상된 물량보다 산근에 계상된 그라우팅(시멘트)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로서 시방서 기준 물량에 맞추어 산근에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 조정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 중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교량하부 기초공사 중 단위당 말뚝박기(m)에 소요되는 그라우팅(시멘트)물량이 설계서(시방서)에 계상된 물량보다 산근에 계상된 그라우팅(시멘트)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없이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70005] 철도공사현장 설계 반영 가능여부 질의(가설계단 및 비계발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가 하도급으로 시공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9공구”현장 중 공사용 가설계단은 구조물 공사수행을 위한 보행통로 및 자재 운반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시설물로서 공사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시설물이지만 당 현장의 설계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의 표준시장단가부터는 강관비계내역은 발판비용이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당 현장의 설계는 2016년 6월에 완료되었고 “강관비계”내역은 “20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의 실적공사비로 적용되었으며, 단가정의를 참고하면 강관비계는 비계발판 비용이 제외되나, 강관비계다리는 강관파이프 및 발판비용이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의 강관비계 내역 설계에는 비계발판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가설계단 및 비계발판”이 설계에 누락된 것으로 설계변경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 1. 가설계단에 대한 질의회신 1부. 2. 작업발판에 대한 질의회신 1부. 3.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중 강관비계 1부. 4.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 강관비계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로 적용된 강관비계내역에 비계발판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없이 예정가격 산출 시 누락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70044] 임시전력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09-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의 관급공사현장이며 건설사업관리단(CM)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시전력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현장은 2017년 12월 발주처와 계약을 맺었고 2018년 01월부터 본공사를 위한 가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설전기였습니다. 당초 현장설명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발주처에서 언급한적이 없었고, 시공사에서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설전기는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정해준 지정위치나 한전의 전신주 (또는 맨홀)로부터 전기를 인입하여 사용자 부담(시공비, 전력비 부담)으로 사용하는데 주변에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지앞 도로는 미준공도로였고, 선형이 확보되지 않아 한전에서 공사가 불가능 하였고, 부지옆 관공서는 전기를 제공하길 꺼려하여 도저히 가설전기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시 일반적으로 묻어 놓는 한전맨홀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주처와 CM단에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한전과 협의중이란 말뿐 그 어떤 명쾌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중 도저히 전기를 끌어올 방법이 없어서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발전기를 구매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난 2018년 07월에야 한전에서 임시전기 공사를 실시하였고 시공사에서 부담하여 지금은 문제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가설전기사용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구매 및 임대하여 사용한 공사내역에 없는 발전기 비용 및 유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인근 건물에서 제공한 임시전력(30Kw)에 대한 공사/철거 비용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사용이 불가능하여 임시 임대사용한 발전기비용, 유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인근건물에서 제공한 임시전력에 대한 공사/철거비용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해야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를 해야하는 경우이나 현장여건상 불가능하여 외부임대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내용,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질의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도록 승낙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공사의 안전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70013] 운반거리 변경 표준시장단가 낙찰율 및 품셈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된 도로건설 현장입니다. 당초 사토 운반거리는 15㎞적용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으로 당초 운반로 전부를 변경(3.3㎞)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에 낙찰율(협의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토운반단가 구성은 표준시장단가로 산출된 적재 및 운반과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된 정지 3개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단가(적재+운반+정리)는 예정가격단가에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적재+운반비에 대해 표준시장단가(100%) 적용(7,571원)하면 계약단가(5,861원)를 초과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적재와 운반 공종에 대해서 첨부파일과 같이 낙찰률을 적용 분개하여 적재와 정지부분은 변경없이 당초 계약단가 적용을 하고 운반로 변경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2,412원)에 낙찰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100%, 2,412원)를 적용해야한다 을설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5.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입찰시 상기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예정가격에 낙찰율(75.38%) 적용된 계약단가} 표준시장단가에 낙찰율(협의율)을 적용한다. 병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4조 2항 3호에 의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병설 적용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저촉여부 ⇒ 표준시장단가에 기재된 단가정의 중 『흙운반 도로조건에 따른 평균주행속도는“표준품셈 토목부문 10-11 덤프트럭”의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의 기준을 따른다.』에 의거 표준시장단가도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운반거리 15㎞로 적용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당초 운반로 전부를 변경(3.3㎞)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에 낙찰율(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귀질의 운반거리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일반조건 제20조제3항 적용대상 아님)으로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귀질의 운반로 전부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위3호를 적용) 아울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70046] 계약상대자 변경방법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9-27 **질의내용** -계약 개요- 1. 계약유형 : 제한경쟁(실적, 적격심사) 2.기계(보일러) 개조(제조+해체 및 설치공사) 3. 계약금액 : 약 24억원 4. 계약상대자(분담이행 방식) - 대표사(83%), 분담이행사(17%) 5. 계약기간 : 2018.03.13. ~ 2018.11.12. 6. 사업기간(과제기간) : 2018.01.01. ~ 2018.12.31. -현 황- 2018년 1월 나라장터 공고를 통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상기와 같이 제작사와 철거 및 설치사간 분담이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대표)사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선금사용내역을 요청하였음에도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업체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도산의 우려 및 계약기간내 완료가능성이 없어 대표사를 계약해지(제)를 실시 예정입니다. ※ 분담이행사는 일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 중(변경없음) 계약해지(대표사) 후 후속업체 선정 시 입찰공고 등을 수행할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사업기간 내(2018.12.31.) 계약이행이 불가한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후속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과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수의계약 시 기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하여야만 하는지? 2. 사업종료기간 등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기간 내 이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의 이해도 등을 사유로 상기 계약건의 설계를 실시하였던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대표사의 계약해지 시 새로운 구성원 추가 방법에 대한 질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2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공사이행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 탈퇴당시를 기준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잔여구성원이 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을 한 공동계약의 경우는 잔존 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아니며 공사이행보증을 한 공제조합 등)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1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30] 예정가격 작성 간 인상률 적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예정가격 작성 간 문의드립니다. <일반 내용> 1. 사업기간 : 3년 이상 장기사업 2. 예정가격 작성 방법 : 일반물자원가계산 <문의 내용> 예정가격 기초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이때, 장기사업 경우 년도별 인상률 적용 가능 여부 문의 만약, 인상률 적용 가능하다면 기준이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물품 장기계속공사시 향후 시중노임단가 인상율을 어떻게 추산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공사 및 제조부문) 적용에 대하여는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향후 물가인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원가계산에 반영할 수가 없으므로 물가변동분을 별도로 반영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품목전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3%, 90일)이 성립될 경우 그에 따라 관련 비목인 인건비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인건비만 별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47] 입찰공고 후 유찰이 2번 되었습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이런 경우 적격성 심사 후 수의계약인데... 구분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개입찰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재부 알리오 공시에는 구분에 공개입찰로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입찰공고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니 수의계약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입찰공고를 했으니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의거 했지만 구분은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고 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경쟁입찰시 재공고 유찰되어 수의계약한 경우,「기획재정부 알리오 공개시스템」입력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였다면 수의계약으로 입력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 입력 방법」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044-215-56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32]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수의계약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국내유일한 AC-GPS(항공기전원공급장치) 제작 및 설치 업체인, A업체가 2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당했습니다. 현재 저희공사에서는, AC-GPS 부속설비(케이블릴)관련 일반경쟁입찰로 발주가 나갔었고, 낙찰자가 A업체 제품을 사다가 공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케이블릴 설비의 경우, 기존 AC-GPS 내부분해가 가능해야 하며, 각종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위의 과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A업체 밖에 없는 실정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제2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설치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중에 수의계약 여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는 모든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여가 불가하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22] 입찰 유.무효 판단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 유,무효 판단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요청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유,무효에 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 만일 A라는 회사에 B라는 입찰대리인이 있는데 이 B라는 입찰대리인이 퇴사한 직원으로 투찰권한이 없다면 B라는 직원이 투찰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 B직원은 A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었음 -. B직원은 어떠한 입찰건 투찰전 퇴사하였으나 A사의 나라장터 전산상 입찰대리인변경작업이 누락되고 인수인계 과정상 어떠한 입찰이 B직원의 지문으로 투찰이 진행됨. 이러한 과정이 개찰시 발견되었다면 과연 그 입찰은 유효한것인가 아님 무효인가? 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에 대한 적용 범위 확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대하여 전자조달을 통한 입찰이나 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대면계약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인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요청 및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입찰 유.무효 판단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입찰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동 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을 임직원으로 두지 않고 법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경우라면, 대표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법인의 임직원(자연인을 말함)을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직원이 입찰전에 퇴사한 직원이 투찰한 경우라면 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행위로 무효 입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입찰의 경우도 동일)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23] 입찰 유.무효 판단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 유,무효 판단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요청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유,무효에 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 만일 A라는 회사에 B라는 입찰대리인이 있는데 이 B라는 입찰대리인이 퇴사한 직원으로 투찰권한이 없다면 B라는 직원이 투찰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 B직원은 A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었음 -. B직원은 어떠한 입찰건 투찰전 퇴사하였으나 A사의 나라장터 전산상 입찰대리인변경작업이 누락되고 인수인계 과정상 어떠한 입찰이 B직원의 지문으로 투찰이 진행됨. 이러한 과정이 개찰시 발견되었다면 과연 그 입찰은 유효한것인가 아님 무효인가? 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에 대한 적용 범위 확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대하여 전자조달을 통한 입찰이나 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대면계약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인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요청 및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입찰 유.무효 판단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입찰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동 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을 임직원으로 두지 않고 법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경우라면, 대표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법인의 임직원(자연인을 말함)을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직원이 입찰전에 퇴사한 직원이 투찰한 경우라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행위로 무효 입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입찰의 경우도 동일)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40] 수의계약공사시 적격심사 대상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수의계약공사시 적격심사 대상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할 경우 적격심사를 하는지 <답변> 귀 질의 경우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이라면 동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소액수의 안내공고 이외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시담이 성립시 계약 체결)이며, 이는 경쟁입찰의 적격심사(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 결격여부)와는 다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45] 총공사기간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당현장의 총공사기간 24개월로 01년01월부터 02년12월 까지 입니다. 1차공사 기간은 01년01월부터 01년12월까지 12개월이고 2차공사기간은 01년10월부터 02년09월까지 12개월 입니다. 이 경우 최종 공사기간은 01년01월부터 02년12월까지 24개월인지 01년01월부터 02년09월까지 21개월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차수공사기간중 중복되는 기간의 공사기간의 처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공사기간 24개월로 01년01월부터 02년12월이나 2차공사기간이 02년09월까지인 경우 차수 중복기간을 감안한 전체공사기간 처리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단순 합산한 기간이 반드시 총공사 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공사기간 내 차수별공사를 중첩하여 발주하거나, 예산사정에 따라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기간(착공일부터 최종 준공일까지의 기간)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차수간 공사기간(계약서상 준공일 기준)이 중첩되도록 차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수별 계약 사이에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하여 반드시 총공사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것(최종준공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사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총공사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280011] 복합공종 공동도급 공사계약 중 공종별 지분율이 상이할 경우 도급액 분할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09-28 **질의내용** 토목+전기공사로 이루어진 복합공종 공동도급 공사계약 중 토목공사 지분율은 전체 4개사 각 25%, 전기공사 지분율은 2개사만 각 50%로 도급계약서에 명기되어있습니다. (2개사 전기공사 면허 미보유) 이 경우 도급액(관기성) 분할과 원가투입 분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 전기공사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공사 지분율인 각25%로 도급액 및 원가투입 분할 "을"설 : 토목공사금액와 전기공사금액을 각각 분할하여, 각 공종 지분율에 맞게 도급액 및 원가투입 분할 발주기관과 개별 계약상대자(시공사) 간의 세금계산서 총 합계금액 및 공사실적(시평액)에도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합공종 공동도급 공사계약 중 공종별 지분율이 상이할 경우 도급액 분할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할 때,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이며, 동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시공부분을 분담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토목공사금액와 전기공사금액을 각각 분할하여 출자비율을 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도급내용(지분율)의 변경은 동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본문의 내용에 따라 할 수 없으나, 단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이 가능합니다(단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만으로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09300003] 사급자재 석재(사석, 피복석)원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감소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09-30 **질의내용** 내역입찰하여 공사중인 000진입도로 공사현장입니다. 계약내역서상 사급자재인 호안축조용 석재(사석 및 피복석) 자재구입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상 견적단가로 00도 도착도[자재비포함, 운반거리 명시되지않음]입니다. 질의 : 1. 석재원 변경으로 운반거리 감소시 계약금액 조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2. 반대로 운반거리 증가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 석재(사석, 피복석)원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만약, 귀질의 설계서의 불분명에 해당한다면 동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석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고,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거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10026] 특정회사 제품 지정 납품요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0-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하여 공사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창호공사중 하드웨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하드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도면, 내역서, 특기시방서에 특정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나 특기시방서에는 "기재한 제품으로 한하는 것이 아니며, 제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 전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품 중 상당수는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국내 특정회사만이 납품 가능한 품목이며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기재한 제품으로 한하는 것이 아니며"라고 명기되어 있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 의하면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을 붙이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에 시방서에 요구하는 성능(국제 인증서, 시방서 등)을 만족하는 타제품으로 납품하고자 자재승인을 요청하였읍니다. 3. 그러나 발주처는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서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지정 품만을 주장하며 납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과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내역서와 시방서, 도면 등에 제품이 표기되어 있다고 꼭 그 제품을 반영하여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회사 제품 지정 납품요구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2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소요되는 물품 등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으로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나, 사양설명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도 납품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사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에 대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10024] 공사(시공) 완료(준공) 후 원가계산의 퇴직공제부금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다시 가능합니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1 **질의내용** 2005.10 국고국 회계제도과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주요질문(FAQ) 중 첫번째 질의제목 "1.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의 답변 중 2.질의요지 공사설계가 완료된 관계로 공사금액산출내역서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가 미계상된 상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하는지? 위 내용에서 공사설계가 뜻하는 것이 실시설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공사도 포함된 의미를 하는것인지 의문이며, 실시설계만을 뜻한다면, 현재 공사가 완료되고 설계변경 및 준공이 완료된 상태인데, 원가계산부분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누락된 상태에서 공사준공이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도 설계변경이 다시 이루어지고 재준공이 발주처(공공기관)에서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공) 완료(준공) 후 원가계산의 퇴직공제부금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다시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여기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해당 공사계약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10020] "계약관리" 용역 지체상금 부과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01 **질의내용** "경량항공기 내비게이션 및 비행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책임감리입니다. 본 사업은 3차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가 3차 마지막 년도입니다. 준공일은 2018년 10월 16일이고 시행사에서 준공검사원을 2018년 10월 16일 제출할 시 2주(14일)의 검사기간은 2018년 10월 29일 입니다. 그러나 GS인증 획득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히 지도바랍니다. 1. GS인증서 획득이 불가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이 접수되면 검사를 하여야 하나요? 2.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검사 시한 마지막 날(2018년 10월 29일) 부적 합 사항을 계약 상대자에게 시정조치 통보하여 2018년 11월 23일 준공검사 원을 재 접수받아 검사한 결과 2018년 11월 30일 적합으 로 최종합격 하였다면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일 인가 요? 3. 부정당업자와의 관련성은 무관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일반조건 제18조제2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일반조건 제18조제3항). 1.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일반조건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다만, 구체적인 지체일수 산정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69호) 제10조(지체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한편,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을 전제로 부과되는 손해배상액이라 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따라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10008] 실시설계 변경 시 대가산출 방식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1 **질의내용** 시설 개선공사(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당초 계약시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계약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과업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설계 변경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아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용역을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약하였으나, 추가과업의 설계변경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금액을 산출할때 적용한 대가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으로 추가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설계용역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부처로 별도 문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10013] 지체상금 관련하여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0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2018년 2월쯤 한 업체와 46개 품목은 계약 후 90일 이내 납품완료(이하 90일 자재), 나머지 1개 품목은 200일 이내 납품완료(이하 200일 자재)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업체의 개인사정으로 200일 자재는 정상 납품되었지만 90일 자재를 제 때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납기 마지막날 46개중 43개를 들고 왔으며, 나머지 3개 자재를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채, 나머지 자재는 어쩔 수 없이 창고에만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공사기간에 써야할 자재들이지만, 나머지 3개가 안들어온 관계로 검수통과를 하지 못해 43개의 품목도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나머지 3개를 늦게나마 납품할 수는 있지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납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우선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4조 2항에 따르면 이미 인수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만큼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체상금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데 200일 자재는 들어왔으니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90일 자재인 경우 46개 모두를 지체상금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 3개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물품이 창고 안에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3개물품이 안들어온 관계로 검수 통과도 하지 못한 채, 쓰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적혀있습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선 경우에는 지체상금도 받으면서 동시에 계약보증금 금액도 증가시켜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건으로서 46개 품목은 계약 후 90일 이내 납품(이하 90일 자재), 나머지 1개 품목은 200일 이내 납품(이하 200일 자재)조건으로 계약, 200일 자재는 분납완료, 90일 자재는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채 창고에 보관중(46개중 43개)중으로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설 수 있는 상태임 (질의1) 90일 자재인 경우 46개 모두를 지체상금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 3개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질의2)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로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체상금도 받으면서 동시에 계약보증금 금액도 증가시켜야 하는지? <질의1에 대한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으로 특정물품에 대해 납품기한을 달리 명기한 경우라면 동 납품기한내에 해당 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합니다. 아울러 지체상금을 계상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90일내 납품토록 요구된 자재에서 3개는 미납하였으니 지체상금 대상이며, 나머지 43개는 창고에는 있으나 인수나 사용 또는 검사가 없었다면 지체상금 계상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상대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아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10007] 단기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01 **질의내용** 현재 단기계속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기관의 사정상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 형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 및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기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으로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총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예산이 확보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연차계약)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반면에 단년도 계약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로 사업내용도 확정되고 총예산도 확보되어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다만, 세출예산집행 관련법령 및 당초 계약조건 변경 등에 비추어 변경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단기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의 특성과 그 이행기간의 변경사유,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20003] 계약체결 후 검사진행 불가... 이후 진행과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0-02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A와 임차업체 B는 250만원 장비 임차용역 전자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완료일까지 이상없이 장비사용, 임차완료후 해당장비는 업체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용역 완료후 전자 검사 요청하기를 연락했으나 검사 요청한다는 답변만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업체 재무상황이 좋지 못해 대표자 포함 직원들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합니다. 전자 검사 요청 및 용역완료계 제출 요청 공문 보내었고 이런 경우 향후 처리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 전자 검사 요청이 업체측에서 오지 않을시 추가로 요구되는 조치사항? (현시점에서 검사 요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체가 폐업을 했을시 취해야할 절차 및 250만원 계약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비임대계약 완료 후(업체 장비수거) 업체에서 전자검사 요청이 불가할 경우 조치사항 및 동 업체 폐업 시 계약금액 처리 방안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임차용역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통지를 받을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 귀 질의와 같이 장비임차용역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장비를 회수해 간 경우로서 용역수행은 완수하였으나, 검사요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용역대금은 공탁소에 공탁을 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상태로 국고금상태로 보관(지급을 유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하는 경우 연말에 불용처리 될 수 있으므로, 불용후에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다만, 상기와 같이 임차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대금이 소액이며, 검사하여도 이상이 없다 판단할 때에는 업체의 검사청구를 생략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 [1810020010] 지체상금 산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석탄재 재활용 용역계약" 진행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 계약은 매달 석탄재를 재활용하고 그 실적분으로 기성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계약준공일이 9월 14일이고, 용역은 그 전에 완수하였으나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74조 2항에 의하면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계약금액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검토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 위 계약이 매달 실적정산을 했으므로 분할가능한 용역에 해당할까요? 2. 만약 위의 분할가능한 용역이 맞다면, 최종 정산된 계약금액에서 기성완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체일수를 산정할때 추석과 같은 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용역 지체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7항제3호에는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체일수에 공휴일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동 일반조건 제18조 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성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기성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20038] 건축공사 터파기 조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2 **질의내용** <질의요지> 터파기 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당현장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현장으로서 지하터파기공법이 당초 OPEN CUT에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흙막이공법으로 설계변경되어 터파기 공사 를 진행중입니다 (터파기고 H=0~6M) 2. 터파기 단가는 당초 건축내역서상에는 표준품셈기준(기계90%+인력10%)로 적용되 었고 토목 내역서 상에는 표준시장단가(기계100%, H=0~2M)로 적용되어 있습니 다 3. 지하층 터파기는 토목내역서에 반영되었고, 후속터파기(줄기초, 독립기초등)부분은 건축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요지는 터파기시 흙막이가시설이 추가됨으로 인 하여 스트러트 및 POST PILE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장비의 진입이 용이하지 못하고 또한 당초설계 에 따라 건축 기초파일(PHC PILE)을 원지반에서 선시공함으로써 파 일주변 터파기작업시 작업효율이 저하되므로 터파기 규격을 기계90%+인력10%로 터파기 단가(규격) 에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 이 경우 1) 터파기규격(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계변경이 가능할시 흙막이가시설 간섭구간에 국한하는지, 건축 파일기초 간섭 부위까지 포함될수 있는지 3) 신규단가 적용은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건축내역서상 터파기 계약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 도급공사비 100억미만공사임. (빠른시일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터파기 조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20011] 보험료 사후정산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적용 요율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표준안)"에 의하면 보험료 정산 시 정산 기준금액의 정의로 "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기준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 요율 1. 발주 시 작성한 공사원가설계서 상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 가치세의 요율을 적용 2. 계약 후 계약업체에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요율을 적용 (발주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낮아지면서 일반관리비 등 요율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 정산시 기준금액관련 공사원가설계서상 일반관리비, 이윤율 등을 적용하는지,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이윤율 등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먼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국가기관의 경우를 답변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처(행안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감액)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함께 조정(감액)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30012] 보도블럭의 제품하자(품질)보증기간에 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10-03 **질의내용** - 당사는 보도블럭을 생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름아니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다수의 거래처와 「물품납품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도블럭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때 제품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하는데, 거래상대방은 자신들의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3년 4개월)을 당사의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법률로 명시가 되어있어 그에 따라 적용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관련법규에 명시가 되었더라도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당사는 법률상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거래관계상 「을」의 위치에 있다보니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약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 정도와 횟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드리니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다면 자세히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에 있어서의 하자담보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에 의하면 물품계약에 있어서는 하자담보 대신에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는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는 공사계약에서 운용하는 제도로서 물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조달청의 경우에는 인명과 관련되는 물품이나 시스템 장비 등 설치도 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에서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제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하자보증담보기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특별히 일정기간을 늘려 하자보증담보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귀 질의가 하도급자와 물품납품업자의 관계 등 사인간의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30005]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변경시 선금공제 추가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03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변경시 선금공제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당해연도(당해차수)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연부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은 각 연차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준일이 속한 차수년도의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여기 답변에서 조정기준일이 속한 차수년도의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분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조정기준일이 예를 들어 2017년 1월이면 이후 이행되는 금액을 산정할 시 2017년 이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2017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이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금액을 산정할 시 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최초 계약금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추가 질의 드립니다. 2. 2016년 선금을 수령하고 2017년으로 년도가 바뀔때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선금을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선금을 반납 받지 않고 2017년도로 이월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016년 선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받았는데 2차 선금은 발주처에서 정부 방침으로 선금신청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선금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변경시 선금공제 추가 질문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당해연도(당해차수)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연부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은 각 연차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준일이 속한 차수년도의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조정기준일이 2017년 1월이라면 이 때에 선금을 지급받고 이행되고 있는 해당 차수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물가변동 조정전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선금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40044] 시스템동바리 상부 작업발판 설계변경 적용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 시티연장 건설공사로 종심제 현장입니다. 질의내용 ○ 시스템동바리 상부 작업발판 설계변경 가능 유무 저희는 지하철 공사로 벽체 및 슬래브 타설을 위해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시스템동바리 상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업발판이 현설계내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아래 관련법에 의거 직접공사비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 사용불가 내역‘에서 각종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통로, 사다리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동방리 상부 작업발판 설계변경 가능 여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스템동바리 상부에 안전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시방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품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시방서 등 설계서의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할 것입니다. 한편, 동 작업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40037] 터파기 수량 중복으로 인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4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시공 중인 건축공사(숙소동및복지관) 현장입니다. 2. 계약내역서상 건축과 토목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 공종 터파기 단가가 상이하고 수량 또한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복 수량 감액 시 어느 단가를 적용할 것인가? ▶발주처입장 : 터파기는 토목공사로 반영되어야 하며, 건축터파기는 독립기초만 적용 ▶시공사입장 : 산출근거상 건축 터파기로 반영되어 있고 건축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로 건축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내역과 건축내역에 동일품목(터파기)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 어느 단가를 감액시켜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따라서, 여러 공종에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 중복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에 최선인 공종 이외의 공종에 반영된 품목 또는 비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는 건축공사가 주공사로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분리되어 작성된 경우에 구조물터파기는 토목내역으로, 해당 기초저면(PIT 및 독립기초 저면)까지의 터파기는 건축공사로 보여지나, 정확한 공종구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내역 공종 중 설계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에 최선인 공종 구분은 설계취지 및 내용, 현장연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40018] 사업예산 산정 시, 노임단가 대신 견적서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0-04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 발주 예정인 엔지니어링 사업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 3. 질의내용 1) 엔지니어링, 건설 등 기술용역 발주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장 제2조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2개의 업체에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동일과업에 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3) 계약예규 제1장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 조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진행하여도 업무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사업예산 산정시, 노임단가 대신 견적서를 토대로 한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2조 제2항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①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며,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40007]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공공기관 감사실 직원으로서, 감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자문 규정정비 및 자문과 관련된 용역을 개인을 상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계약금액은 2천만원 미만)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개인은 감사원 퇴직공무원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뷴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개인과 수의계약이 체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 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귀 질의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업무자문이라면 자체 자문업무 수당규정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40022] 공사기간 포함되는 항목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04 **질의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건설현장입니다. 2.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금차690일, 총공사690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3. 이경우 690일이라는 일수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4. 또한 동절기 공사중기기간도 690일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금차690일, 총공사690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40033]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00구매입찰과 관련하여 A업체외 4개사에 대하여 담합건으로 6개월의 부정당제재를 하였고 현재는 제재가 종료된 상태이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현재 동일 제품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인 A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는 저희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가계약법 등에는 부정당제재 업체가 아니면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담합건으로 부정당제재를 받고 현재는 제재가 종료된 상태인 업체가 동일제품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는 당사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재기간 동안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 제재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40020] 총액입찰 계약건의 설계서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4 **질의내용** 1. 민원 개요 -철도공사 발주 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계약 체결하였으나 설계내역서의 단가가 오류(업무착오)로 과소 적용되어 이를 정 상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증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잘못된 설계서 금액 :₩326,605,000 단가 수정후 설계서 금액 :₩369,557,620 차액 42,952천원(13.15%) -낙찰후 산출내역서 작성시 발견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였으나 일단 낙찰금액에 맞춰 작성 제출하라해서 계약체결 되었슴. -설계내역서 상에도 동일현장, 동일공정의 단가가 정상으로 적용된 항목도 있으며 단순 엑셀작업시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 2. 질의 답변 요구 -공고문의 설계서에 기초금액으로 작성된 설계내역서가 포함 되 는지요? - 본건의 산출내역서에 동일 공종의 정상단가가 있는데 잘못된 단가인 2가지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결과적으로 이 경우 정상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증액 변경이 가능한지요? 날짜가 시급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계약건의 설계서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변경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고문의 설계서에 기초금액으로 작성된 설계내역서 중 물량내역 부분은 설계서에 해당하나, 기초금액표기를 위한 단가표기내역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오류는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50024] 물가변동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예정공정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05 **질의내용** 개요 1. 공사명 : 345kV 양주-중부T/L 지중화 정비공사 2. 계약유형 : 제한경쟁 입찰 3. 추진일정 - 공사계약(2017.06.28) 예정공정표 첨부 - 물가변동 기준일(2018.01.01) - 설계변경 : 신규비목 발생(2018.01.08)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예정공정표 제출(2018.01.28) 4. 당초 계약 예정공정표상 조정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설계도 변경 18년 05월)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발주처 인정) 5. 갑론(감리단) - 당초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실행공정과 예정공정을 비교 산정? - 변경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실행공정과 예정공정을 비교 산정? 6. 을론(시공사) - 당초 예정공정표 기준이며 또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근거 작성 시 예정공정 및 실행공정중 빠른 공정이 물가변동 제외금액으로 적용되므로 발주처의 책임있는 경우 공정은 실행공정만 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예정공정표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의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50012] 예정가격 86% 미만 낙찰공사의 10% 이상 증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정가격 100분의 86 미만 낙찰공사의 10% 이상 증액 조정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후략- 위에 경우에 1.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의미 - 최초 이후 증액조정된 모든 금액에서 물가조정, 기타변경분을 제외한 설계변경분에 대한 증액조정금액만을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의미인지? 2.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액"의 의미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아닌 계약서상 부기된 직전계약서의 계약금액이 맞는것인지? 이에따라 (증액조정금액/당초계약서 계약금액)의 10% 이상여부를 판단할때 분자인 증액조정금액은 설계변경금액만, 분모인 당초계약서에는 물가조정,기타변경,설계변경금액이 모두 포함된 직전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86% 미만 낙찰공사의 10% 이상 증액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동조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의미는 최초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만(물가변동 등 기타조정금액은 제외)을 말하며 그리고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액"의 의미는 물가변동 등 모든 조정금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최초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액조정금액/당초계약서 계약금액)의 10%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분자인 증액조정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만, 분모인 당초계약서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60003]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한 공사중 가설시설물 및 자재의 유실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6 **질의내용** 공사명 : 영양~평해 국도건설 공사중 구조물하도급공사 계약금액 : 1,447,000,000억(하도급액) 발주처 : 부산지방 국도관리청 당현장은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하여 도급사(삼진씨앤씨)의 하도급(교량구조물)을 받아 공사 시행중 금번 태풍(콩레이)으로 인해 온정교 교각 코핑작업중 가설시설물(거푸집, 철근, 동바리, 비계등) 설치를 완료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자 하였으나 태풍영향으로 인한 비로 인해 작업을 시행치 못하고 강우로 인한 하천유량의 증가로 인하여 가설시설물이 유실(가설시설물 약3000만원, 철근자재비 약2000만원)되어 전체 해체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며 손실비용이 과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실비정산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사진을 첨부 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으로 인한 하천유량 증가로 구조물 유실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통지한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에 의해서 처리)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불가항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현장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불가항력에 해당될 경우에 손해액 부담은 피해 및 손해정도를 파악하여 상기와 같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80027]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질의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8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비용부담 주체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실시설계 중 인허가사항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부담 주체는? 2. 동 공사에서 타 기관의 선행공정과 연계되는 공정이 타기관의 지연으로 지연되어 해당공사의 공기가 연장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 다만,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한, 상기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1의 경우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또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상기 1호 및 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2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로서 상기 내용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80003] 단가산출서 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우수저류조 현장입니다. 당초 사토운반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 산출되었는데 흙운반 단가만 적용되어있고 흙의 적재,적하의 단가는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흙운반(덤프트럭)비용과 흙운반(적재,적하) 비용을 모두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사항을 설계변경시 품목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단가산출서 오류, 설계누락 또는 누락된 부분만 신규단가로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운반단가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80024] 선급금 중 일부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08 **질의내용** 당사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채권가압류로 인해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지급받아야 할 선급금(예 10억)의 일부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되어(예 가압류 채권액 3억) 당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예 7억원)에 대하여 선급금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조달청의 공개번호 167653 계약법규질의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선급금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질의사례는 현행 민사집행법 및 판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즉, 위 질의사례는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다22788)라고 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2011다75478, 2011다65396, 2006다24568, 99다11526 등). 그럼에도 위 질의사례의 답변자는 판례와 달리 압류의 효력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선급금 전부에 미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발주처는 선급금 중 가압류된 부분만을 유보하고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선급금은 기시공분 공사대금 충당 및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지급에 사용되므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사는 위 질의사례의 오류로 인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질의사례의 오류를 정정하여 아래 당사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제3자가 선급금의 일부를 가압류하였다는 사유로 선급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하여 1.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초과하는 선금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채권가압류의 효?이 미치지 않는다면 발주처에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부당한 해석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동안 현행법률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중 일부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 포함) 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대금에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선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찬가지로 귀 질의 선급금 중 가압류된 부분만을 유보하는 것도 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니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례에 대해 채권가압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090009] 하자보증기간 중 지체상금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10-09 **질의내용** 하자보증기간 중 부품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요기관(A)인 저희는 2012년에 국내업체(B)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대자인 국내업체(B)는 외국의 장비 제작사(C)와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는 하자보증기간 중 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조달청-참여,민원-계약법규질의,사례-공개번호 183764,회신일자 2017.2.20.) 하지만, A,B,C는 장애부품이 일정 기한 내에 수리가 되지 않았을 시 수리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 난 부품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리완료는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합의사항에는 지체일수 산정기준 및 지체상금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문의사항 ] * 기본 정보 - 수요기관:A, 계약상대자:B, 제작사:C - A는 B와 장기계속계약 때 원화로 계약 체결 - 납품가격: 660만원(B가 A에 납품한 가격) : 납품가격(660만원) = 공급가격(5000달러)*계약 당시 환율(1200원/달러)*부가가치세(1.1) -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은 정해져 있음 - 지체상금액 = 지체상금적용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지체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체상금적용금액에 대하여 수요기관(A)와 국내업체(B)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A)주장) 계약할 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적용금액을 산정 - 지체상금적용금액 = 공급가격*계약 당시 환율 * 부가가치세 - 지체상금액 = 지체상금적용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즉, 지체상금액 = [(5000달러)*1200원/달러*1.1)*지체상금율*지체일수]으로 주장합니다. (국내업체(B)주장) 계악당시 환율을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지체상금적용금액을 산정 - 지체상금적용금액 - 공급가격*계약 당시 환율*부가가치세 - 지체상금액 = 지체상금적용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즉, 지체상금액 = [(5000달러*1200원/달러)*지체상금율*지체일수]으로 주장합니다. 지체상금액 산정 시, A와 B 주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기간 중 부품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 참조). 동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 완료 후에 발생한 하자보수 지연에 대하여는 동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계약상대자는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동 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에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동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16.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6개월 범위내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합의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에 대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각종 국가계약관련 실무자료 및 변동내용 등을 홈페이지(www.pps.go.kr)에 수시로 게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 입찰․계약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00009] 1인수의 부정당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10-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인수의로 수기 용역계약(600만원)한 사항인데요 계약을 이행하다가 최종 완수일에 완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발주처 사정은 아니구요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에 해당되어 부정당이 가능한건가요? 용역을 다 완수하지 못한 건 아니고 80%는 이행했으면 계약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하고 부정당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1인 수의계약 용역 80% 수행시 부정당제재 가능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읍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상기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 중앙관서의 장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서,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관계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00028]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윤성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융합대학은 2017년도 국가보조금 사업비로 입찰(협상에 의한계약)을 통해 강의실에 실시간 자동녹화시스템 및 음향장비, 카메라등 실시간 화상강의가 교육지원시스템(LMS)에 자동으로 송출되고, 강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LMS에 업로드가 되는 방식의 강의실 12실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연장선으로 2018년 국가보조금 사업비로 5개실의 강의실을 추가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LMS와의 연계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추가 5개소에 대한 예상금액은 2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12개의 강의실에 구축된 장비 및 개발업체가 동일해야 기 구축된 강의실과의 연계, 교육지원시스템(LMS)와 연동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선정될 시, 개발비용 및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 또한, 추후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에도 기존의 한 업체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관리적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질문의 요지입니다. 1. 위 법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즉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2. 해당하지 않는다면 즉,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입찰을 통하여 계약하게 된다면 위의 문제점(연동 및 유지보수등)의 해결방안이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가능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적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계약방법 결정관련 등 발주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00015] 지체상금 부과 (관급공사현장)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10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사 귀책사유 없이 관급자관급공사(금속제창, 수배전반 등) 지연으로 전체공사 지연시 지체상금부과 관련입니다. 1안 관급업체, 시공사 각각 부과 2안 관급업체만 부과 (시공사는 공기연장) 3안 시공사만 부과 위 안) 중 어느것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또한 시공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귀책사유 없이 관급자관급공사(금속제창, 수배전반 등) 지연으로 전체공사 지연시 지체상금부과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 산정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또한, 위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시공사 공기연장 가능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급자관급공사(금속제창, 수배전반 등)의 지연이 전체공사에 미치는 연관관계의 사실판단과 위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00013] 단순노무용역의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연동항목의 산출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10 **질의내용** 계약법규 민원처리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발표로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되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 갑설) 노무비 연동 항목은 계약예규 1.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5장의2 제7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노무비(기본급) 등락률을 산정한 후 기존 계약내역서 상 노무비 연동 항목들의 요율 및 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을설) 노무비 연동 항목은 계약예규 1.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5장의2 제7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존 계약내역서 상 노무비 연동 항목들의 요율 및 제비율을 무시하고, 상기 갑설에서 산정한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 질의2) 을설이 타당할 경우, 노무종사원의 직종이 다양하여 직종별 기본급이 상이하고 임금조사보고서상 직종별 기본급 등락율 역시 상이할 때(예시 : 현장소장 100만원→110만원(+10%), 기술원 80만원→100만원(+25%)) 노무비 연동 항목들의 등락률은 직종별 노무비(기본급) 평균 등락률을 산출[(10%+25%)/2=17.5%]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변경전 노무비 합계 대비 증감된 노무비 합계의 비율을 산출 [(10만원+20만원)/(100만원+80만원)=16.67%]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노무용역의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연동항목의 산출방법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집행기준 제76조의5에서 규정한 품목조정율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때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집행기준 제76조의5 제2항제1호에 따라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을 산출하여 노무비(기본급)을 변경하고, 제2호에 따른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은 계약내역서 상 노무비 연동 항목들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36]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대가 청구시 개산급 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공사명: 역삼동 나라키움 A.B동 개발사업 공사방식: 적격 수고하십니다 2016년10월 계약하여 2018 년 8월21일 준공 현장 입니다 질문)1.ESC 승인이후 개산급 신청이 없었지만 2차계약변경시 반영하여 청구가능한지. 2. 개산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포기하기하는것으로 간주하는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대가 청구 시 개산급 적용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제2항과 제6항).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지급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성대가의 개산급 청구이전에 계약금액 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급 신청사유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산급 지급 관련규정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42] 퇴직금 체납 사업자의 입찰참여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체납된 회사가 공개입찰 참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이고, 체납된 사업장과는 아직 형사조정기간중인데.. (형사조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 민사 재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많이 하고있는 소방회사입니다. 퇴지금을 주어야하는지 안다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요.. 그러는 중에서도 공개입찰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하는 뻔뻔한 회사인데.. 이런경우에는 입찰 참여의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의 돈도 아니고, 법인의 형태로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야하는 퇴직금도 지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돈벌이를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은 없나요? 조달청 입찰과 관련하여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체납한 업체도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계약상대자 등)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법 제27조의5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그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규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19]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제조업체로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해당 물품의 제조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제가 소속된 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행자부 계약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의 3)~7)은 소액견적공고 시 실적 등 폭넓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는 본점소재지 외에 명시된 제한 요건이 없지만, 수의계약 특성상 소액견적공고 시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B : 만약 불가능하다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및 기재부 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5항제7호에 따라 "전문적인 (..) 설비를 요하는 용역" 일 때, ①설비(공장)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②적격심사 절차가 없는 견적공고 시 기재부 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5항제7호 상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③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용역 발주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제한을 전제로 한 소액수의 견적공고가 아니다. 하지만, 소기업으로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요청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을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시 물품제조로 참여자격 부여가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물품계약을 할 때 해당물품을 공급자로 확대할 것인지 제조자로 한정할 것인지는 당해 물품의 특성, 관련 법령, 상용화된 물품인지, 해당 물품 공급시장, 경쟁의 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매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제조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물품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제조자로 제한토록 한 경우라면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수의 안내 공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사유는 수의계약의 사유이며, 이러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소액수의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계약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의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함에 있어 소기업만 참여케 할 것인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정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46] 공기연장시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지급 기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1. 관련근거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9항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 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6조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과 관련,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급 규정에 관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이 상이한 바, 다음 내용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가 타당한지 여부 2)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율 한도내에서 조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시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1항) 또한, 실비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상기 실비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역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 이윤은 상기 조건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예정)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23]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을 작성시 노무비 위험할증율과 협의단가 동시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숏크리트 공종을 설계변경 하려고 합니다. 당초 숏크리트 단가산출이 부산지하철공사 적산기중으로 단가산출 된 상황이며, 단가산출된 방법으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발주처 시공계획 보고시 작업가능 방법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질의 1 비탈면 숏크리트 설계변경시 숏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신규공종(신규비목)의 단가산출을 작성하는데 있어 고소작업에 대한 노무비 위험할증율과 협의단가 동시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첨부) 1. 현장 사진 2장 2. 신규비목 단가산출서(빨강 표시 부분 동시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숏크리트 공종의 설계에 반영된 단가산출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신규비목 단가산출 시 고속작업에 대한 노무비 위험할증률과 협의단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한편,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 또는 품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은 신규단가로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금액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간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변경은 설계서(시방서, 도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등)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없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산정을 위해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산정 오류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공종인지 단순 단가산출서의 오류인지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위험할증 포함 등은 품셈기준에 따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43] 계약상대자가 면허 양도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전기공사업 면허가진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도중 A업체가 면허를 B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A와의 계약과 B와의 관계는 어떻게되나요? 1.A는 자격박탈당하나요? 2.B는 계약상대자가 될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인 A업체가 면허를 B에게 권리․의무 양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 양도란 양도자의 관련 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 및 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31] 가시설 강재 운반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강재 운반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사는 건설업 협력업체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시설 공정 중 주요 하도급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트파일 항타 및 인발 - 버팀보 설치 및 철거 - 띠장 설치 및 철거 내역중 강재 운반비가 단가 산출서 및 현장 설명서에 미포함 되었기에 2018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1-7-2 (재료 및 자재의단가)를 근거로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 및 시공사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고 시공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설계변경을 거부하고 있어 설계변경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 공사내역중 하도급 부분에 강재운반비가 단가산출서 및 현장설명서에 미포함 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참조).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관련 업무에 대하는 조달청(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0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 과정(GIS측량)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금번 사업은 일괄입찰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입찰안내서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 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 관정에 이견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질의-1 : 시공 중 GIS측량이 반영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또는 "측량"으로 분류 합니다. - 발주처 의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용역으로 구분하여 관급으로 별도 발주하여야 한다. - 시공사 의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분류 되어있지 않으므로 관급자재 별도 발주 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GIS측량)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턴키입찰(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및 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목적 및 공사품질, 안전 등에 부합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안내서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을 설계에 반영토록한 경우라면 그 해당물품은 직접구매자재(관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GIS측량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지정내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관련법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이며, 귀질의 불분명하나 만약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한다면 해당 품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직접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10038] 계약완료 후 물품납품전 폐업처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11 **질의내용** 공고명:성락보호작업장 장갑 편직기 2대 구입 재공고(긴급) 계약유형:일반경쟁 계약금액:22,400,000원 물품계약완료 후 물품납품전 업체에서 폐업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납품 업체를 선정 납품만 받으면 되는지. 별도의 필요한 업무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완료 후 물품납품전 업체에서 폐업처리를 한 경우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납품 업체를 선정 납품만 받으면 되는지, 별도의 필요한 업무처리가 있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1항 및 일반조건 제8조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20021] 선급금 반환 기간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0-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요기관은 인천공항공사이며 조달청 입찰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2018.04.06~2021.12.31 계약금액 ₩21,837,530,000 그 중 선급금을 ₩4,180,000(보증보험 기간은 2018.5.14~2022.03.01로 발행하였음) 받았습니다. 계약공기는 2021년이며 선급내역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선금 사용금액이 선급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급금 반환 마감 기준을 2018.12월 또는 2021.12월 둘 중 언제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을 \4,180,000(보증보험 기간은 2018.5.14~2022.03.01로 발행하였음) 받았습니다. 계약공기는 2021년이며 선급내역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선금 사용금액이 선급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급금 반환 마감 기준을 2018.12월 또는 2021.12월 둘 중 언제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9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8조제1항).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동 선금의 반환청구는 집행기준에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반환하는 것이므로, 선금 반환대상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선금미사용액이 아니라, 정산(기성대가 지급시마다 소정의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선금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은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의무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후 연도말에 다시 하여야 하는 절차의 번잡성 및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시 연도내에 선금이 곤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의 선금지급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20032]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0-12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무결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내년(2019) 1월부터 12월 말까지 버스 임차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0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 운송계약, 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중간 생략)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이라 함은 2018년도 예산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19년 예산안인지? (2018년 현재 기준) 2. 1번 질문에서 만약 2019년 확정 예산안이라면, 19년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18년 현재 예산액의 범위에서 임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을 하고 예산안 확정 이후에 계약체결을 해도 되는지? 3.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계속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관련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재정법」제43조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년도의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의 경우 중 “해당년도”란 현제 2018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지출원인행위‘의 개념에는 원가산정 및 입찰공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국고금관리법」 상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을 전제로 하고 「국가계약법」상 입찰공고 시 공개하는 추정가격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찰공고는 다음연도 확정된 예산 또는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1조의 장기계속계약 체결은 총 소요예산의 확보는 불확정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20조에서 “임차,운송,보관 그 밖에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20047] 입찰시 몰랐던 특허공법 시공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요지 : 입찰당시 특허라고 명시가 돼어 있지않고 입찰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시공계획서 제출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공종에서 (예 : 보도휀쓰 등) 특허라는것을 도면보고 알았습니다, 이런것을 일명 위장특허라고 합디다 질의) 1) 입찰시 몰랐고 낙찰후 착수계 제출하고 시공계획서 제출시 특허라는것을 알았다면 도면대로 시공해야 되는건지요 2) 그렇지 않다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수 있는건지요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 공종(보도휀스 등) 특허품으로 설계된 것이나, 입찰시 몰랐고 낙찰후 시공계획서 제출시 특허라는 것을 알았다면 도면대로 시공해야 되는건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 그리고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에서 특정규격품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사 이행(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규격품의 경우가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것이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20014] 보험료 정산관련 상용근로자에 대한 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관공사 현장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실비로 정산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직원에 대한 회사부담분 보험료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러 질의나 사례를 찾아보면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 및 설계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등의 간접노무비 대상은 정산대상이 아닌걸로 나와있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계약상대자의 공사관리자(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와 함께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직원) 또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생산을 위한 작업에 종사하더라도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건지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공사관리자(현장에서 하도급 생산직 상용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직원), 하도급업체의 현장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의 경우 보험료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20009] 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12 **질의내용** 공고시 물가변동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8.07.12. 계약을 체결 시 에도 물가변동방법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납품기한은 2019.11.04) 1. 2018.10.12 현재 상호 협의하여 지수조정률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 업체에서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2018.10.10 지수조정률방식으로 요청한 경우 금액조정없이 기타사항에 물가변동방식은 지수조정률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계약서 작성을 변경하여 체결 가능한지 여부? 3. 만일 1항, 2항이 모두 안될 경우 물가변동방법은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07.12. 계약체결 시에 물가변동방법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 2018.10.12 현재 상호 협의하여 지수조정률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또는 제2호의 지수조정률을 계약체결시에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누락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에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수조정율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20005] 불가항력의 사유에 "우천" 포함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12 **질의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건설현장입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건설현장의 특성상 "우천"시에는 터파기공사, 골조공사등 실외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이에 "우천"도 기타 악천후에 포함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가항력의 사유에 "우천" 포함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32조제1항에 의거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태풍, 홍수, 악천후 등의 기준은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및 우천이 터파기공사, 골조공사등 실외공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50007] 여성기업과 공사 수의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10-15 **질의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장애인기업과 수의 계약 할수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시 1인 견적에 의해 가격 결정한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동 시행령 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단일 견격에 의하여 가격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사항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공사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여부? 가능하다면 어떤 법령에 의한것인지? 2) 위 국당법의 26조1항5호에 따라 여성,장애인 기업과 2천만원초과 5천만원 미만의 구매 제조 용역은 수의 계약가능하고(공사는 안됨), 가격 결정은 위 시행령 30조1항2호에 따라 1인 견적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는겻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가능 관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본문 규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5002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시설 및 계측비등 손료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15 **질의내용** - 입찰방식 : 총액입찰 - 공사기간 당초 : 2017.05~2018.09(17개월) 변경 : 2017.05~2019.06(26개월)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2017.05~2018.02(10개월)까지 공사 미착수 - 실공사기간 2018.03~2019.06(16개월) 1. 레일보강공(단위:개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기간 변경 가능여부 - 철도 하부굴착(강관압입)으로 인한 침하방지를 위해 철도 레일을 보강하고 공사 완료후 철거하는 공종 - 단가산출서 항목중 사급자재비가 6개월 임대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사용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여부(단가산출서 참조) 2. 계측비(단위:1식)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측기간 변경 가능여부 - 철도하부 굴착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 후 철거하는 공종 - 단가구성(견적단가) 항목중 계측관리비가 7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사용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여부(단가산출서 참조) 3. 가시설 강재 사용료(단위: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손료 변경 가능여부 - 가시설 강재 사용기간이 당초 12개월 이하(손율50%)로 설계되었으나 실사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실사용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여부 상기와 같이 총액입찰공사에서 실 사용기간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레일보강공, 계측비, 가시설 강재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73조제5항에 의거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따라서, 귀 질의 장비사용 중 유휴기간 발생이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유휴장비 비용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가시설 강재 사용에 대한 손료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 시 표준품셈상 손율을 모두 반영한 경우라면 자재의 추가 손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경우 가시설 강재 사용기간이 당초 12개월 이하(손율50%)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사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료(70%)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50020] 기성대가 청구시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에 의한 노무비직접지급액 공제 방식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명은 용산용인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며 총액입찰 적격심사의 입찰계약방식 현장 관련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의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 대해 매월 실제 투입 발생한 노무비를 발주처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성대가지급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공종별 목적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제 1항에 의거"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입니다.따라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제 6항에 의거"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것이므로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노무비로 지급되는 금액과 일치되어야 하는것, 또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사료되어 공사계약 일발조건 제165조(공사감독관)3항 지시 또는 결정이 계약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질의1: 기성대가 청구 및 지급에 있어 기성대가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61,363,776원) 보다 낮게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근로자에게 집행된 노무비(40,199,280원)가 지급되었다고 기성대가 산출내역서와의 차액(21,164.720원)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질의2:기성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질의1로 인하여 일부금액을 현재까지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도 청구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청구시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에 의한 노무비직접지급액 공제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노무비를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노무비의 구분관리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동 제도의 규정에 따라 청구한 노무비를 매월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제도로 근로자에 지급되는 직접노무비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계약금액)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노임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 및 제40조(준공대가)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50009] 공동이행 및 분담방식의 지분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0-15 **질의내용** 영광 깃재터널 개설공사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시 업종별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이 토목공사업 30,410,365,000원(97.53%), 전문소방시설공사업 770,235,000원(2.47%)로 제시되었습니다. A,B,C,D 4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공동이행방식(토목공사)으로 A:B:C=51%:29%:20% 분담이행방식(소방공사)으로 D사(100%)가 참여하여 분담하였습니다. A사가 대표사이고 B,C,D는 지역사로 지역의무비율 충족하였으며, 입찰내역은 A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D사는 계약당시 전체 도급금액의 2.47%의 금액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도 각각의 지분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찰 공고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전체 금액(770,235,000원)과 비율(2.47%)은 제시 되었으나, 물량 내역서는 공고되지 않아 계약시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부분의 지분율(51%:29%:20%)과 분담이행 부분의 지분율(100%)를 표기하고, 전체 지분율은 공란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설계사로부터 소방공사에 대한 물량 내역서를 전달받아 계약단가(도급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결과 토목:전문소방의 공사비 비율이 당초 비율과 달리 98.09%:1.91%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분담 이행부분에 대한 시행과 지분율 결정에 있어 2가지 설이 발생됩니다 갑설) 본 공사의 계약 및 시행에 있어서 입찰 공고시 제시된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에 대한 지분율을 공사 종료시까지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 입찰공고 : 토목 97.53%, 소방 2.47% ( 이 경우, 주 공종인 토목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감시 비율은 변경됨) 을설) 입찰공고시 비율은 설계단가를 적용한 비율이므로 전체 비율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역(도급내역)을 기준으로 최초 설계시 소방공사의 공종만 D사가 100% 시행하고, 변경계약시 소방공사 내역서를 첨부하며, 계약서에 표시도 토목공사 100%(51:29:20), 소방공사 100%를 표기한다. 최초계약이 완료된 현 상황에서 시공과 지분율 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지분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19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귀 질의 토목공사 및 소방공사의 도급금액(계약금액)은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각각의 도급금액으로 구분하면 될 것이며, 계약서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지분 표기는 토목공사 : A(51%), B(29%), C(20%), 소방공사 : D(100%) 등으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표기방법을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44] 관급창호 설치시 가설물(쌍줄 비계) 사용 및 용지사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1. 관급공사 중 창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관리자 입니다. 2. 질의 내용. -. 관급창호 설치 할 수 있도록 외부비계가 발주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주처 미지급시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외부비계 및 장비)에 대해 발주처에 청구 가능 여부. -. 관급창호 자재 적재할 수 있는 공간(용지)을 확보해 주지않을 경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 가능 여부. -. 상기 내용과 시공사의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납기연장을 안해 줄 경우. 3. 상기 3가지 내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창호 설치 시 외부비계설치 및 용지확보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 가능여부와 시공사 공정계약지연에 따른 자재 납기연장을 발주처 미승인 시 대처방안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동 계약조건과 현장상태가 상이 등으로 계약조건으로는 납품(설치)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외부창호 설치 시 소요되는 외부비계 및 자재적재 용지는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으나, 현장에 외부비계 미설치 및 자제적재 용지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비계 설치 및 자재적재 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관급자재 관리비 등)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제3항 각호(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동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거나, 납품 지체일수 제외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21] 소액수의 재안내공고 유찰시 낙찰가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2600만원의 용역계약 ○ 진행현황 : 소액수의 안내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안내공고를 실시하려고 함 ○ 문의사항 : 1) 재안내공고에서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재안내공고 시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체결을 해도 되는지 2) 아니면 경쟁입찰에서의 재공고유찰로 인한 수의(유찰수의)처럼 별도의 전자수의시담 절차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3) (추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입찰으로 안내공고를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더 이상 안내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회사에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소액수의계약 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호 :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제4호 :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재안내 공고 유찰시 낙찰가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 “2” 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안내 재공고에서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의거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영 §26① 제5호 가목 및 바목 해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전자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 예정가격 이내로 시담가격이 제시될 경우 시담이 성립된 것이고 동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05] 소액 수의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제10조의4를 보면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 소액수의 계약 안내공고 시 참가자격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으로도 제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의 계약이므로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소액수의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수의계약 추진내용을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이하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을 포함)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지 아니하고 그냥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소액수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이하 물품.용역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제한 가능하며, 추정가격 5천만초과 공사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39] 구조물 일부 변경(R.C구조=> 철골구조)시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1. 공사명 :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공사 2. 도급계약 / 계약방법 : 17년 9월 도급계약 체결 / 내역입찰 3.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4. 현황 1) 도급계약 체결 구조 : 지상 1~2층 "R.C(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은 철골구조(약 291ton) 2) 발주처 변경안 구조 : 지상 1~3층 철골구조(약 700ton) 3) 변경공사 : 지상1~2층 철골(약 409ton) 4) 상기와 같이 "발주처/사업관리단의 요청사항"으로 공기절감효과를 위해 기존 설계된 지상1~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을 요청함. 5) 발주처에서는 3) 변경공사 철골 409ton 도급설계변경시 도급계약단가를 적용할것을 요구함 6) 시공사는 291ton에 대해서는 기계약 단가로 공사수행을 하겠으나, 1.4배인 409ton의 물량에 대해서는 입찰당시 알수 없는 내용으로 기계약단가 적용불가(손실발생)하므로, 신규단가 적용을 요청함 5.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인 철골구조변경 물량(409ton) 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부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정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공사에서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방안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은 상기와 같이 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그 중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11] 건설공사 입찰공고기간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질의내용 : 저는 일반회사의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입찰공고를 할때, [입찰공고->입찰참가등록->입찰->개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입찰감가등록일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입찰서 제출일을 입찰참가등록일로 보아야 하는지 입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를들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경우 입찰공고 입찰공고(10월2일)-> 입찰참가등록(10월5일)-> 입찰(10월10일)-> 개찰(10월11일) * 입찰참감등록 가능일이 3일, 입찰일 기준 공고기간은 7일 * 일반적으로 입찰참가등록을 입찰 전일까지 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입찰 전일까지로 해야하는건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1항).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공휴일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최초의 공휴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810160040] 발주처 일부 공사 취소에 따른 하도급업체 계약물량 취소의 손실비용 청구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내역입찰 공사중 발주처에서 구조물을 변경하여 하도급업체 공사비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위 손실비용을 발주처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체결 완료 - 하도급계약 통보 완료 - 발주처 구조물 변경 지시 (R.C => 철골) - 기계약된 하도급업체 공사비 감소(100분의 30) - 하도급업체 손실비용(보증수수료 외 일반관리비) 청구 상기의 하도급업체 손실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구조물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하도급대금도 감액된 경우 이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계약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액손실 분에 대한 청구 근거는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17] '저작권'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해석 방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허 등으로 동일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특정 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특정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을 위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에 준한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특정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에 준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및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특허권 등과는 다른 권리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유로는 위의 조항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15]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재공고입찰 유찰시에도 협상과정을 통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여부?ㅂ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계약법상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최초 입찰을 추진하여 1인밖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다시 재공고입찰을 추진해도 1인만의 응찰자가 있을 시 1. 제안서 평가를 통해 1인의 단독응찰업체가 적격(기술평가 점수의 85%)하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계약체결 전에 기술협상을 통해 과업을 다소 조정하여 가격을 조정한 후 수의로 계약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최초 입찰 시의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중 다소 과다한 조건이 있거나, 계약상대자의 변경 요청으로 다소 변경하여 기술협상한 후 수의로 계약을 체겨하여도 협상계약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유찰시 기술평가 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때도 기술협상을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가격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도 유찰되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것인 바, 재공고입찰시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최소한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인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려는 경우에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 협상계약절차(제1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발주기관이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중요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60008] 선금 및 기성 대가지급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0-16 **질의내용** 정보화 용역 진행 중 선금/중도금/기성금 등 대가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질의1. 선금 50%를 요청에 의해 지급하고 추가 대가 지급 요청 시 대가 지급 방법을 선금, 중도금, 기성금 등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질의2. 선금 50% 지급 후 추가 중도금이나 기성금으로 대가 지급 시 지급 가능 금액 범위와 계약부서에 제출하여할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질의3. 기성금으로 대가 지급 시 기 선금지급분에 대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정산액*을 산출 후 이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산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선금사용내역서 등으로 산출한 선금정산액의 정산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 상 정산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선금정산을 생략하고 기성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선금 등 대가지급에 대한 문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의 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그리고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에 대하여는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기성대가에서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사용내역서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당해 선금을 모두 사용한 시점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내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51] 사토장 선정에 따른 운반속도 조정에 관한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1. 설계 당시 적용한 운반속도를 사토운반 평균속도 적용 오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가. 설계 운반거리 L=15km(실적단가 적용) 변경 운반거리 L=20.5km(사토장 선정 시 거리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감 없음으로 승인함: 2015년 10월 07일) 나. 당초 사토운반 평균속도 적용 오류로 설계변경 요구(2016년 08월 23일) 설계 일위대가: 덤프 15톤(L=1.0km, V=15/20), (L=14.0km, V=60/60) 변경 일위대가: 덤프 24톤(L=1.0km, V=7/8), (L=14.0km, V=35/35) 실적단가 적용 다. 사토장 선정 시 거리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없음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운반속도 도 변경이 없음이 포함되나, 시공사는 운반속도에 따른 증감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계변경을 요구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으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정보고로만 승인이 된 상태(계약금액 조정 없음)에서, 그후 계약상대자가 당시에 운반속도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각호 생략)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운반거리와 함께 속도가 표시되었을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동 내용이 달라질 경우 운반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실정보고 승인의 법적효력여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22] 지체상금 산정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총가계약을 했으며, 납기는 분할 납기로 아래와 같이 발주 계약을 했습니다. 총계약금액 : 2억(1,2차 납기 포함) 1차납기 금액 : 1.5억(납기 2018.05.30) 2차납기 금액 : 0.5억(납기 2018. 9.30) 이중 2차납기 부분은 정상납기에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1차납기(2018. 5.30)에 해당되는 품목은 현재까지 납기지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 지체상금 부과기준 금액을 총금액 2억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야할지? 2. 아님 납기 지연된 1.5억에 대하여만 부과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3. 총가로 계약이 되었고 마지막 납기가 2018. 9.30이므로 마지막 납기(9.30)까지는 부과과표를 전체 계약금액인 2억으로 잡고. 9.30일 이후에는 2차 납품을 완료 했으므로, 납기 지연되는 1,5억을 부과 과표로 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와 2차의 납품기한이 구분되어 있는 계약으로 2차는 납품했으나 1차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은 무엇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계약서에 정한 전체기한과는 별개로 물품별로 납품기한을 달리 정하고 동 물품별로 납품기한내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라면, 1차 납품지연 물품에 대한 지체상금은 1차 납품대상 물품에 대해 1차 납품기한 익일부터 지체일수를 계상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32] 터파기 중복수량으로 인한 단가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2. 계약내역서상 건축과 토목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 공종 터파기 단가가 상이하고 수량 또한 중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복 수량 감액 시 단가조정에 대하여 상호 의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 입장차이 ◆ 발주처입장 : 터파기는 토목공사로 반영되어야 하며, 건축터파기는 독립기초만 적용 ◆ 시공사입장 : 산출내역상 건축터파기로 반영되어 있고 건축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로 건축단가 적용 4. 전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에 파일 첨부하였으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내역과 건축내역에 동일품목(터파기)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 어느 단가를 감액시켜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따라서, 여러 공종에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 중복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에 최선인 공종 이외의 공종에 반영된 품목 또는 비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는 건축공사가 주공사로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분리되어 작성된 경우에 구조물터파기는 토목내역으로, 해당 기초저면(PIT 및 독립기초 저면)까지의 터파기는 건축공사로 보여지나, 정확한 공종구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내역 공종 중 설계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에 최선인 공종 구분은 설계취지 및 내용, 현장연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47] 기술제안 입찰시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 관련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의 별표1'의 내용을 보면, ①항에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세부공종은 품목, 규격, 수량, 단위'를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단가는 입찰자가 결정한 단가를 적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 증액할수 없다는 내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108조 및 65조'의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량의 누락이나 오류로 계약금액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할때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에서 기술제안을 하지 않아,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세부공종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실제 시공시, 도면과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서 제안되지 아니한 공종의 설계서(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조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제3호(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 불일치) 및 제4호(설계도면 및 시방서 불일치에 따른 물량내역서 조정)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귀 질의와 같이 기술제안 없이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세부공종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설계도면과 상이하여도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A"라는 물건 2대를 사기 위해 예산받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A"라는 물건의 1대 값이 4천 5백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와서 총 9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물건을 인력부족으로 다 가동을 못하고 일단 한대를 구입하고 차후 4달 뒤에 한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선 한대를 수의로 여성기업(5천만원 미만이므로)로 구입하고, 나중에(4개월 뒤) 동일 여성기업이 아닌 다른 여성기업에 수의로 구입이 가능할까요? 당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2대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처음 견적을 받은 금액이 4천5백이지만, 다른 여성기업을 알아보니, 4천만원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인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약 9천만원인 경우에 발주방법을 1차·2차로 나누어 발주할 것인가, 아니면 전제 1건으로 하여 통합발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발주방법을 1차·2차로 나누되 5천만원 이하로 발주할 경우에는 소액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전체 1건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거 ‘소기업’또는 ‘소상공인’만으로 참가하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모두 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에 대한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경쟁입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제7조의 취지상 바람직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방법의 결정은 발주기관이 사업특성 및 관련법령, 수요시기,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55]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접수 기한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 공고를 올리며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 가격입찰서 접수기한과 제안서 접수기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예시) 가격입찰서는 7일, 제안서 접수는 40일로 설정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접수기한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기준 제6조에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기준 제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는 같은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입찰공고에서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제 제안서제출과 가격입찰서 마감일을 동일하게 운영)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5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관급자재 선정자재 중 제품 단종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질문요지] 최초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관급자재 선정시 기술제안사항 성능이 포함된 제품이 단종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항 7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증감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사실관계(진행과정)] 1.관급자재 선정심의시 : 기술제안사항 성능이 확보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의 기준으로 설계 및 내역을 작성하고, 일반경쟁으로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득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공사진행 중 관급자재 발주시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관급자재 발주시점에 A업체에서 기술제안사항 성능이 확보되는 제품을 더이상 생산하지 않아서, 기술제안사항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항 7호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 증감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계약당사자 외에 기존에 제품을 생산했던 A업체가 더이상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증감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관급자재 선정자재 중 제품 단종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도면 등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품목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동 내역서에 표기된 품목이 단종되어 대체 품목으로 교체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단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49] 공사 단가산출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당사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야적장 및 적치장을 활용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리하여 현재 진행하는 공사에 단가산출서 변경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1. 설계 단가산출서 1) 토공 가. 아스팔트깨기 나. 보도블럭철거 다. 구조물터파기(토사, 암) 라. 되메우기 및 다짐 마. 기타 등등 위 모든 사항이 현장에서 야적장 및 적치장까지 운반거리를 포함한 단가산출을 하고 있으며, 모든거리는 0.5km로 설계 반영되어 있음. 위와 같이 설계서나 내역서에 운반거리가 표기 되지 않은 공종은 설계변경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표기되어 있는 공종 : 사토운반(5.0km) 실제 당 공사 현장은 도심에 주거나 상가 밀집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야적장 및 적치장 허가 조건이 힘들어 외각지역에 3.5km ~ 5.0km 이내의 떨어진 곳에 허가를 충족 시켜 임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운반거리를 신규 공종이 아닌 기존 설계 공종에 거리나 속도를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현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야적장 및 적치장을 활용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현재 진행하는 공사에 단가산출서 변경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70033]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7 **질의내용** 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후, 2회 유찰(응찰자가 전혀 없는 경우)로 인해 수의계약을 진행코자 하는데요.. 조달청의 유권해석 등을 보면 2회 이상 유찰로 인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시행애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응찰자가 1인도 없는 상황에서 2회 유찰되었고, 수의계약을 진행코자 해도 별도의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제출을 외부 민간업체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예정금액 등의 과소한 점과, 제안서 제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여러 업체 모두 사업수행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적인 절차나 규정 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데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응찰자가 1인도 없는 상황에서 2회 유찰되었고, 수의계약을 진행코자 해도 별도의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제출을 외부 민간업체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절차는 동 시행령상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 바, 귀 질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조건, 관련 사업예산 등을 종합 살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예산과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에 부칠 것인지 여부를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동 시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80037]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0-18 **질의내용** 00부 발주의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입찰안내서에 따라 설계 반영한 유량계 (총108대) 중 사용량이 미소(0.01L/min)하여 측정이 불가능한(최저유속 미비) 유량계(37대)를 삭제하고, 공정상 필요한 유량계(4대)를 추가설치 하였을경우 설계변경시 1안) 유량계 삭제는 제19조의5에따라 특정공정의 삭제로 계약금액을 조정(37대 감액조정)하고, 추가설치 유량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2안) 유량계 삭제는 특정공정의 삭제가 아닌 사용량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오류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2. 수요자 실험 및 연구를 하는 설계구역에서 전기부하를 예상하여 제시토록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어, 예상부하의 기준 및 범위가 분명치 않아 예상부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입찰시 질의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기능, 원수 및 공정수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라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구역당 일 100~200ton 의 원수를 자연유하로 공급하고 전기용량(차단기 30A) MAIN 분전반 125A(10개구역 구역당 약5.5KW) 로 설계반영 하였으나, CM단에서 반영된 전기용량이 전등, 전열기구, 환기팬등의 소비전력을 제외하면 극히 적은량으로 판단되고, 타시설(부산00-19KW, 인천00-25KW)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지시가 있을경우 설계변경시 1안) 발주처 지시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2안) 설계오류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턴키공사에서 유량계 공종의 삭제가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2. 수요자 실험 및 연구를 하는 설계구역이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 인지와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함)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서의 오류(유량계 공종 삭제, 수요자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설계)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와 설계지침, 공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종이 변경되는 경우인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만약 설계서가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80002]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설계서상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만 15km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시방서에 '사토처리의 운반로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적용은 당초 설계당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 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에다 전체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사토처리단가는 적사+운반(15km)+정지로 되어 있으며 인접도로현장으로 사토반출시 인접도로현장에서 운반하며, 당현장의 사토처리는 적사만 적용할 경우 이때 사토처리단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토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 현장의 사토처리 적사단가는 신규단가로 적용 2. 운반,정지단가를 제외한 적사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 1,2항중 어떤 항을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방법의 변경으로 적사+운반+정지로 구성된 사토단가가 운반+정지는 타현장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제외되어 적사만 남을 경우 해당 적사단가의 신규단가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설계변경 또는 계약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는 적사+운반+정지로 구성된 사토운반 단가가 적사만 남는 경우로 변경이 없는 부분(적재)의 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80013] 국가계약법 적용 받는 기관의 소액수의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은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현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영 유지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공사 및 용역을 발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수의전자견적의 참가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지방계약법과 달리 소액수의계약의 제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1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소액수의전자견적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21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서는 지역제한은 명시가 되어있으나 실적을 제한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찾질 못했습니다. 소액수의전자견적을 시행할 때 제21조를 준용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이 아니기때문에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참가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의 지역제한과 고속도로 공사 경험의 실적을 동시에 걸어도 무방한 것인지. 타 기관의 소액수의전자견적제출공고를 참고하였을때 실적 제한과 지역제한 2가지를 명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국계법) 해당법령이나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의 소액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공사.제조 또는 용역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도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실적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소액수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역제한 외에는 실적제한 등에 대한 근거가 없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80021] 용역계약시 인지세 납부의무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서 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용역 전자계약시 계약 상대방에게 인지세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인지세 납부 확인 시에만 계약이 체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저희 기관에서도 별도로 인지세 납부를 하여야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법 질의에 대하여는 조달청(규제법무실)에 답변할 권한이 아니나, 귀하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 ## [1810180006] 구매(물품 제조)계약 선금 신청 시 노무비 포함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0-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계약예규에 따르면 선금 사용 시 공사계약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을 제외하고는 노임지급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계약의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본 계약의 경우 물품 제조 계약이고 설치조건부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제작 완료 후 설치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선금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제작에 필요한 노무비는 선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금 신청 시 선금 사용의 세부 내역 및 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추후 정산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금 신청서와 사용내역서를 작성할 때 자재의 경우 명확하게 금액과 수량 등이 산출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제작에 필요한 노무비의 경우 공사계약과 일부 용역계약의 성격으로 보아 선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아니면 구매계약을 위한 부분이므로 포함시켜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면 될지 담당자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물품 제조)계약 선금 신청 시 노무비 포함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공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80007] 물품 검수 및 검수자 임명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18 **질의내용**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한 물품의 납품 종결 처리를 위해서는 검사검수요청서 접수-검사확인-검수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업무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검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확인해본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외에 "검수" 의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수확인의 의무화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 제13조조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지정되어야 하나, 3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독자와 검사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가 아닌 물품 구매의 경우, 검수자는 검사자와 겸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조달청에서는 검사자, 검수자 임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사자와 검수자 겸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조달청 내부규정 상 별도 정한 규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검수 및 검수자 임명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검수'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특수조건 제2조 제2호에서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 제4호에서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지정되어야 하나, 3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독자와 검사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감독과 검사직무와의 관계와 물품구매에서 검수와 검사직무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직무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검사공무원과 검수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이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독자와 검사자의 겸직이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특수조건 제2조제5호에 의거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자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900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과 PQ제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10-19 **질의내용** 업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엔지니어링업을 하는 회사가 A용역계약에서 뇌물 수수 사유로 2018년 5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를 제한기간으로 하는 입찰참가참가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1) 2018년 6월 4일에 공고되는 B용역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일은 2018년 6월 22이고, 입찰일은 2018년 7월 6일인 경우 갑 회사는 위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018년 5월 28일 입찰에 참가하여 2018년 5월 29일 낙찰 통보를 받은 C용역의 경우 2018년 6월 4일 계약 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용역계약에서 뇌물수수로 2018년 5.30일부터 1개월 입찰참가참가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6.4일에 공고되는 B용역이 PQ 제출일은 6.22, 입찰일은 7.6일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출이 가능한지, 5.28일 입찰참가하여 5.29일 낙찰통보를 받은 경우 6월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입찰참가자가 입찰일 이후 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제재기간이 만료되어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경우 낙찰자 통보후 즉시 제제기간이 발효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동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부정당제재 중이라 하더라도 PQ서류 제출은 가능한 것이며, 다만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를 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90024] 파일항타 공법여부?(1. DRA인지 PRD인지 여부 2.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19 **질의내용** 질문1) 당 현장은 공사입찰 방식이 총액입찰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파일항타 내역에는 품명이 “파일항타 20M이하 / 케이싱”으로 표기되어 있고 규격은 “D500MM, 사질토, 단말뚝, 그라우팅포함”이며, 일위대가 장비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10M, 개량형비트로 표기 2) 에어해머와 해머비트의 품목 누락 3) 공기압축기 25.5M3/MIN로 계산 이에 따라 위의 내용으로 표기되었을때 이 공법이 T4를 사용한 PRD[Precution Rotary Drill]공법인지, 아니면 DRA[ Double Rod Auger]공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PRD공법이라면 총액입찰 현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에어해머와 해머비트의 손료는 추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PRD인지, DRA인지 여부 및 PRD라면 일위대가에 누락된 에어해머와 해머비트 추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공방법에 대한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설계서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보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일위대가의 오류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해당공법(PRD, DRA) 구분 및 설계변경 여부는 당 현장의 설계도서,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90039] 제26조 수의계약 1항 자목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1항 자목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SW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제품을 1개 업체가 개발했는데, 2~3개 업체가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1항 자)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은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인지 여부는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당해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독점판매계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독점판매업자와 수의계약 가능할 것이나, 입찰참가가 가능한 소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90027] 입찰보증금면제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따라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등은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 없이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3) 및 면제사유확인서(서식 3-1)로 대체 가능 조항에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입찰보증금 면제법인에 해당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90008] 하도급 관리계획서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10-1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1 : 적격심사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2015. 8. 20.),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 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적격심사-하도급관리계획상 금액(하도급할 공사 주요공정 10%, 하수급자와 계약 5억원 등)은 무관한지 질의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상 용어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이며, 국토부고시 상 용어는 "하도급계획서" 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했던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동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일반조건 제42조 참조).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하도급관리계획서”라 함은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자와 하도급할(계약할) 공사 종류, 규모(물량), 금액 및 하도급자와 계약할 금액, 동 대금 직불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낙찰자선정을 위한 필요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별지 제24호서식]에서는 동 서류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여 “하도급계획서(입찰시)”라고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190032] ESC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19 **질의내용** - 공사명 : 호남선 논산~채운 등 19개소 재해예방시설 개량공사 - 공사계약체결 : 2017.06.29. - 공사기간 : 총체 2017.6.30~2020.6.30. (제2차 2018.01.26~2018.12.15) - ESC 1회 조정기준일 : 2018.01.01. - ESC 2회 조정기준일 : 2018.09.01. - 총체2회(제2차1회) 계약변경일 : 발주처에 공문 제출일 2018.08.31. 변경계약일 2018.09.10. - 예정공정표 승인일 : ESC 2회 조정기준일 이전 예정공정표 승인 2018.01.30. 총체2회 계약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승인 2018.10.19. (예정공정표 변경사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개소 변경) ** 질의 : ESC 2회 산정시 예정공정표 적용 ① 조정기준일(2018.09.01) 이전에 승인된 예정공정표(2018.01.30) ② 조정기준일(2018.09.01) 이전에 총체2회 계약변경 요청(2018.08.31)이 이루어 지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2018.09.10) 체결 및 이에 승인된 변경예정 공정표(2018.10.19) ESC 2회 산정시 ①, ②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ESC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ESC 2회 산정시 ①, ②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을 ESC의 유효한 공정표로 볼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검토하여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정표로 볼 수 있는 공정표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00006] 공사특수조건 법무검토 해야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20 **질의내용** 공사계약시 계약문서중 하나가 공사특수조건입니다. 질의 1.특수조건 표준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하는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문서중 하나인 공사특수조건의 표준양식이 있는지,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계약의뢰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동조제4항에 따라 그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질의 특수조건(공식적인 양식은 없음)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등에 있는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필요시 내부적으로 법적검토할지 여부는 자체판단할 사항)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20041] 설계서 아닌 오류의 신규단가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2 **질의내용** -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일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가능. -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폼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은 변경이나 적용오류,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는것의 응답과 관련하여 이에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 오류의 항목이 신규공사가 추가되었을 경우 "갑"설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오류의 일위대가와 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항목의 신규 단가만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만들어야 한다. "을"설 일위대가표 및 품셈등의 적용 오류를 수정하여 신규단가로 반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 오류의 항목이 신규공사로 추가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신규단가로 계약변경 할 시 해당단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보이며,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 오류 항목에 대한 추가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20005] 내역입찰공사 산출내역서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10-22 **질의내용** 시장형 공기업 계약담당직원입니다.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를 입찰 공고하여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초입찰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1항 제9호" 기준에 맞춰 부가가치세율을 (10% * 997/1000)로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율을 10%로 변경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의 제1항"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 보아, 산출내역서 변경을 승인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하여 부가가치세율을 (10% * 997/1000)로 적용한 산출내역서로 낙찰받았으나,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율을 10%로 변경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균형가격 산정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8조제1항에 따르며,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입찰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부가가치세금액의 1000분의 997까지 투찰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시에는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계약금액반영을 위해 이를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전체 투찰금액은 동일한 범위에서 세부항목 조정)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20038] 공사손해보험료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22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조에 의거 공사손해보험료의 가입대상은 명확화되어 있습니다. 당해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나, 도급업체가 손해보험의 가입을 원하고 있으며, 보험 납부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하에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료의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나, 도급업체가 손해보험의 가입을 원하고 있으며, 보험 납부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하에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 규모와 의무대상공사를 비교하여, 시공시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대상공사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보험 부보 취지에 부합되도록 동 제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손해보험가입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공사의 성격상 의무대상공사를 비교하여, 시공시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대상공사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20030] 관급자재 계약방식(현장설치도 인도조건)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0-22 **질의내용** 관급자재 (관급자관급) 외벽판넬 설치공사 계약 중 인도조건이 현장 설치도 조건 (입찰공고문에 명시됨) 으로 계약됨. 외벽판넬 설치용 비계작업이나 고소작업용 차량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금액으로 계상이 가능한지여부에 관한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계약방식(현장설치도 인도조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함.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동 관급자재 등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에 동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동 관급자재 등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특정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에 대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20015] 물가변동 정산 시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22 **질의내용** 공 사 명 : ㅇㅇㅇ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구분 :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 총괄 15.09.14~18.11.20 1차 15.09.14~16.09.13(준공) 2차 16.03.29~17.05.11(준공) 3차 17.03.13~18.04.30(준공) 4차 18.03.26~18.11.20(진행중) ▣문의 사항 : 물가변동 정산 시 적용방법? →물가변동 적용방법 : 지수 조정율 1.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착공 후 현재까지 4회 물가변동이 발생했습니다 1회물가변동(16.04.30), 2회물가변동(16.12.31) 3회물가변동(17.09.01), 4회물가변동(18.03.31) 2. 물가변동 대상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차수계약분이 아닌 총공사 부기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기존 설계변경시 비교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단가를 사용한 수량 증·감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당초 도급수량보다 적으면 감(-)시키고 많으면 신규물량으로 보고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예시 1 : 변경내역서 스캔본 별첨) 4. 이에 준공정산 설계변경을 앞두고 기존 단가를 사용한 수량증감분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을 하려고 하나 발주처에서 차수 준공분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 대가를 수령 하였기에 불가 하다는 입장입니다. 갑 설) 장기계속공사로써 이미 준공된 차수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정산을 할 수가 없다. 을 설) 물가변동은 대상금액을 총공사 부기금액으로 하여 지수 조정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수 준공분과는 상관이 없으면 기존단가를 적용한 단순 수량증감에 대해서는 차수 준공이후에도 전체분에 대해 물가변동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써 이미 준공된 차수분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차수준공 후일지라도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미 해당차수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면 준공대가를 수령한 차수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2002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2 **질의내용** ▶ 질의 대상 업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시행한 공개경쟁 입찰에 앤스코(주)가 참여하여 수주, 계약한 “고리3,4호기 배관,기기,구조물 가동중검사 용역”건의 설계변경(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시 단가 적용 관련입니다. ▶원 계약 검사 항목 1. 배관,기기,구조물 수동검사 2.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검사 3. 고에너지배관 검사 4. 이종금속용접부 검사 5. 가동중검사 보조업무 ▶설계변경 검사 항목 1. 배관,기기,구조물 수동검사 2.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검사 3. 고에너지배관 검사 4. 이종금속용접부 검사 5. 가동중검사 보조업무 6. 가동중검사 유사오류 확대검사 7. 가동중검사 유사오류 확대검사 보조업무 8.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확대검사 9.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확대검사 보조업무 10. 소구경배관 소켓용접부 확대검사 11. 소구경배관 소켓용접부 확대검사 보조업무 12.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육안검사 ▶ 계약상대자측(앤스코) 의견 1. 설계변경 검사 항목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확대검사 및 보조업무”는 원 계약 검사 항목의 검사수량 추가로 인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확대검사 및 보조업무” 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변경 검사 항목 역시 배관, 기기, 구조물 가동중검사 용역의 일부로(첨부1. 한수원 타 발전소 계약내역 참조) 동일 장비, 동일 기술자가 투입되어 동일, 유사 검사를 수행하므로 신규비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발주자측 의견 1. 추가검사를 신규비목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위와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에 있어 발주자측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라면 위 규정 제3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와 과업의 증감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20019] 장기계속공사현장인경우 안전보건관리비 차수정산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22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사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현장으로 도급금액이 150억이상으로 안전관리자선임이 의무인 현장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착공일로 1차도급계약금액이 약5억6천만원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약2백2십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1차 계약당시 즉시 2차계약을 진행키로 하였으나 각종 민원으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10월 현재까지 2차계약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질의1) 1차공사기간내 계약된 안전관리비보다 초과발생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천만) 및 안전물품구입비에 대하여 2차계약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2) 장기계속계약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공사기간중 발생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보다 부족하여 정산이 불가한 경우 법정요율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인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전차년도의 안전관리비 일부를 다음 차수년도에서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해당 차수 공사계약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지 못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5항과 제20조 제10항,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2018. 8. 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질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인 안전관리자와 안전장구류 등의 질의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3001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현장 내역서 품목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3 **질의내용** 1. 당사업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계약 체결된 장기 계속 계약 공사로서 1차수 준공이 완료되고, 2차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 현재, 설계도서에는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 기성수령 등을 목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코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귀 청의 의견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갑설 : 계약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고, 설계도서의 변경 또한 없었으므로, 총계약금액의 증가가 없더라도 계약내역서의 품목조정(추가, 삭제, 변경)은 불가함. 4. 을설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총계약금액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의 모든 품목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수량, 단가)이 가능함. 5. 병설 : 총계약금액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품목조정(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하나, 단가는 향후 설계변경 등의 근거가 되므로 변경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일치) 및 제4호(설계도면과 시방서 상이에 따른 물량내역서 일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만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는 단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은 기성검사가 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을 것(다만,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이며,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물량은 결국 무대시공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30036]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사후정산 처리절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23 **질의내용**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사후정산 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담당 공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 준공일(준공: 10월11일) 다음달인 11월에 납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하여 준공검사 이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10월25일까지)에 하게 되어있어서 준공검사조서에 금액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해당금액은 보험료 제외금액이므로 문의1) 보험료 사후정산 이후에 최종 준공금액이 찍힌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받아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출받지 않고 처리 가능한 절차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외 유권해석 자료 등 참고할만한 자료 있다면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2) 또한, 만일 보험료 초과분으로 설계변경(변경계약)을 해야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인 규제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액 대비 정산금액이 10% 초과할 경우 변경계약 해야함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이후에 최종 준공금액이 찍힌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받아야 하는지와 제출받지 않고 처리 가능한 절차 있다면 2. 보험료 초과분으로 변경계약 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인 규제 등이 있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 가능한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이후에 최종 준공금액이 찍힌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받아야 하는지와 제출받지 않고 처리 가능한 절차 있다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종 정산된 금액이 반영된 계약금액으로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원의 첨부서류인 준공내역서를 최종 정산된 금액이 반영된 준공내역서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보험료 초과분으로 변경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인 규제 등이 있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및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게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최종 정산금액은 해당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금액은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30040] 소송 변호사 선임과정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업무인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송변호사 선임과정이 국가계약법령의 국가계약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제2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세출 또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송변호사 선임’업무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청약에 의한 세출의 원인이 되는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는 순수개인과 국가기관과의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개인과의 국가계약이라면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경쟁입찰(일반,지명,제한)과 수의계약에 대하여는‘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순수개인인 변호사라면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상기 국가계약법령상의 국가계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법무부소관인 '소송대리인 선임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30005] 하자보수공사의 적법한 계약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10-2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하자보수공사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원도급사이며, 일부 공종을 직영시공하였습니다. 직영시공한 구조물에 대하여 균열관리대장을 작성, 관리중에 있으며 현재 준공전인 상황입니다. 질의 1. 공사 시공중 발생한 일부 균열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할 경우에, 균열보수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연히 하자보수는 도급내역에 없는 부분입니다. 질의 2. 공사 준공후 하자보증기간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하도급사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만, 하도급사의 부도등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자보수공사를 도급계약체결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는게 맞는지 여부? 질의의 요지는 원도급공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공후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궁금한점을 명확히 해결해주시는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공사의 적법한 계약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른 법령의 해석․판단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로 질의 바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30057]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3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의 기타품질관리비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공 사 명 :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 약 일 : 공사기간 : 2016. 02. 11 공사기간 : (전체) 2016.03.02. ~ 2019.05.13. (금차) 2018.02.19. ~ 2018.11.30. ◎ 당초 기타품질관리비 1 식 (품질관리비의 10% 적용) (1) 품질문서 관리비용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3) 시험차량비 (4)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5) 기타 - 품질보증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 위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 활동비 규정이 확정되기 이전 “발주자가 기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 이상을 기타 품질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이전 규정을 당초 설계에 적용하였는 바, 누락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 여부를 문의합니다. 갑설) 당초 투찰 시 기타품질관리비 항목에 품질관리자 투입을 감안하여 투찰하였다고 판단하며, 기타품질관리비 항목이 내역에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경 불가 을설) 현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 활동비 규정에 따라 당초 누락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에 대해 기 준공분을 제외한 기간을 설계변경에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 활동비 규정이 확정되기 이전 “발주자가 기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 이상을 기타 품질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이전 규정을 당초 설계에 적용하였는 바, 누락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개정내용 적용시기와 당해 설계서에 동 법정경비의 누락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30029] 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23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810 -167068(2018.10.12.)호의 답변결과와 이후에 확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5가합514327과 상이하여 재확인 요청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또는 제2호의 지수조정률을 계약체결시에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정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품목조정률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품목조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 계약이행 중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지수조정율을 정하는 경우라면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40045] 국가게약법 관련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0-24 **질의내용**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신 업무 중에도 질문을 드리고자 양해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을 낙찰받으면 건설업자는 공사도급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보증기관에서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적법하지 않게 보증서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사도급계약체결전에 제출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 동 보증서의 제출 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경우 만약 취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약보증서와 공사이행보증서의 적법하지 않은 보증서를 적법한 보증서로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행정에 혼신을 다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관련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계약관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각종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증권 등}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계약 관련으로 동 보증서등을 수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 목적에 적합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만약, 동 보증서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증서등의 발급에 있어서 보증기관의 관련 규정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동 보증기관을 관할하는 법령의 주관부서에 질의․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40047] 턴키공사 한전수탁비 정산 구분 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8-10-24 **질의내용** 1. 공사명 :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 공사유형 : 턴키공사 3. 계약금액 : 217백만원 4. 질의사항 ○ 턴키공사에서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전수탁비 정산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 당 현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현장으로 시설물 가동을 위 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한전수탁(수전비)을 통해 전력 공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한전수탁비(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대행 후 고지금액을 시공사에서 납부하는 비용)가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공사시 택지내에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시설(전주 및 전력선)등을 설치함에 따라 당 현장으로 연결 되는 수전공사가 미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당 현장 한전수탁비 229백만원(시설부담금 60백만원, 거리공사 비 159백만원, 사용전 검사비 1백만원, 가설수전비 9백만원) 중 거리공사비 159백만원이 미사용되는 상황입니다. ○ 이럴 경우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전수탁비 중 거리공사 비 159백만원가 사용되지 않게 되면 정산하여 감액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에는 한전수탁비 정산 에 대하여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아니면, 턴키공사 특성상 거리공사비 159백만원은 계약상대자 에 귀속되는지? ○ 또한, 만약에 거리공사비가 159백만원보다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 ○ 상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전수탁비 정산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이 직접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한 입찰안내서 및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확인․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40025] 태풍피해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공사의 발주기관 부담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24 **질의내용** 1. 현장상황 - 정부기관으로부터 발주한 항만공사 중 호안축조공사(L=1600m) 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자이며,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2차공사 준공('18.09.17)하였으며 현재 3차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에 의거 공사손해보 험에 가입된 현장입니다. (특약: 보험적용구간 200m , 자연재해시 자기부담금 5억원, 잔존물제거비용 보상한도 5억) 당사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공사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00m 구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보험사에서 항만공사의 경우 자연재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인수를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보험료를 더 지불한다고 하여 특약없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 - 당 현장은 2018.10.06 제25호 태풍 '콩레이' 에 의하여 공사중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호안축조 1,100m가 유실되었 으나, 보험사에서는 공사손해보험약관에 따라 200m구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총피해연장(1,100m) = 공사손해보험(200m) + 피해(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900m) 2. 질의사항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의거 자연 재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 이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발주기관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약관이 200m만 가입하라고 한적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대로 200m만 가입한것으로 잔여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콩레이)로 인한 항만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보험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담 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다만, 동 조건 제10조에 의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동 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피해액 중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동 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40019] 사급자재단가에대한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24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후 공사를 진행중에 잇습니다 사급자재가 조딜단가로 반영하여 되어 있어 단가차이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가 조딜단가로 반영되어 있어 단가차이가 많은 경우 설계변경사유가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급자재가 조딜단가로 반영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의 구입단가와 산출내역서의 단가사이에 차이가 많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40029]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황) ○ 공사명 : 00선 00~00 철도건설 제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00본부 ○ 계약방식 : 종합심사제 ○ 세부현황 1) 터널의 보조공법 중 강관보강그라우팅 공종에 대한 설계도서 중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 실시설계보고서의 세부 설명자료 및 기준이 상이하여 공법선정 및 시공방법, 시공기준이 모호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여부 질의 (공사시방서) 일반적인 강관보강공법 세부기준을 명시 (설계도면) 일반적인 강관보강공법 표기하였으나 도면 내 Note에 특정공법(특허)의 도면에 표기된 Note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본 Note 하단에 “본 도면은 특허 및 신기술과 무관하며, 필요시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재료를 시험시공을 통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라고 표기됨 (실시설계보고서) 터널 보조공법 중 강관보강공법에 대하여 공법별 비교검토하였으나 “비교표에 언급한 공법 이외에도 동일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하여 시공단계에서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공법을 감독원 승인 하에 선정하여 시행하여야함. 설계도에는 소(대)구경 보강 그라우팅 및 직천공 방식 그라우팅으로 명기하고 개념도만 제시, 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에 인용한 개념도 및 내역서상 특정 공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수 있으나, 이는 특정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며 언급된 사항은 공사비 산출 및 개념도 작성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인용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공법 선정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표기됨 (공사비내역서) 강관다단공법(특정공법)으로 공사비 산출(단가:특정공법의 시장시공 단가 적용) 2)쟁점 [갑설] 설계도면의 Note에 특정공법의 도면에 표기된 문안이 있으므로 특정공법(특허)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을설] 설계도면의 Note는 특정공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공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한 것으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한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인 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으로 설계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위와 같이 설계도면에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도면 내의 참고사항인 Note에 표기된 사항이 계약문서의 하나인 설계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 실시설계보고서의 세부 설명자료 및 기준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우선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40020]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물가변동의 관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사개요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 장기계속공사(1차분,2차분) 물가변동적용기준 : 지수조정율 공사진행현황 1차분공사 : A사 -1차분공사후 공사포기로 인한 계약해지 2차분공사 : B사 -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서 B사로 선정 보증시공 중임 - 현재 1차분 준공완료 , 2차분 시공중임 -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 A사가 1차분공사 중 신청 하여 승인완료 함 2. 질의 내용 위 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A사가 1차분 공사 진행 중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 2차분에 해당하는 ES 금액을 보증시공업체인 B사로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A사가 1차분 공사 진행중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라도 보증시공업체인 B사가 시공할 2차분에 해당하는 ES금액은 B사가 시공하는 계약금액에 증액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40055] [긴급] 유찰후 수의계약요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24 **질의내용** 우리 관서는 유휴재산 매각을 위하여 2017. 11. 16.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온비드를 통한 매각을 진행하던 중 6회 입찰이 유찰된 후 A로부터 6회 유찰가격인 80억원에 매수요청(수의계약)이 접수되었고, A와의 계약체결 전에 B로부터 다시 81억원에 매수요청(수의계약)이 접수되어 현재 수의계약 경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 A는 80억원에 수의계약요청이, B는 81억원에 수의계약요청이 접수되었는 바, 다액인 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A와B를 상대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G2B를 통하여 우리 기관 자체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3. A와B의 지명경쟁입찰 진행중 제3자로부터 다시 수의계약요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경합으로 인정하여 제3자를 포함하는 지명경쟁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종 수의계약이 체결될때까지 접수되는 수의계약요청을 계속 경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4. 위 매각의 기초예정가격인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만료일(1년)인 2018. 11. 15.까지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가 2018. 11. 15.까지 이루어지면 그 이후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5. 최초 입찰공고문에는 매각대금의 납부시기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일시납부하도록 공고하였는 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시에는 매각대금의 납부시기를 공고와는 달리 계약체결 후 60일이내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지(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보증과 기한'은 공고와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처리를 중단하고 종결처리 --- ## [1810250026] 건설공사에서 흙운반 단가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현장 흙운반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현재 단가구성 - 공종 : 덤프운반/토사/백호우 - 규격 : 덤프15ton, L=331m - 구성 : 적재 및 적하 단가 + 운반 단가로 구성 적재 및 적하 : 덤프 15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운반 : 덤프 15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2. 현장에서 실 시공은 덤프 24ton을 사용하여 공사 수행하였음. 3. 이에 발주처의 지시로 (규격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설계변경 검토중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구성 : 적재 및 적하 단가 + 운반 단가로 구성 적재 및 적하 : 덤프 15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운반 : 덤프 24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4. 당사에서 검토키로는 규격변경이니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 구성 : 적재 및 적하 단가 + 운반 단가로 구성 적재 및 적하 : 덤프 24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운반 : 덤프 24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운반에 대해서만 덤프 15ton을 덤프 24ton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적재 및 적하, 운반 둘다 24ton 덤프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적재·적하 및 운반단가과 실 시공단가의 상이로 변경할 경우 적재·적하 규격과 운반 규격이 상이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같이 현장여건과 설계서(물량내역서 규격)가 달라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서 운반장비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재·적하 장비 규격도 운반장비 규격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여건 및 설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02] 관급자재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 조달청 적격심사 입찰방식입니다 2017년 03월 02일 착공 후 공사중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호3항 25호 "관급자재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 현장도 관급자재 관리비의 설계변경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관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나 계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관리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및 그 계상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대상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현장이 관급자재비가 필요한 현장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 등 설계서에 관급자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관급자재관리비 계상은 해당 관급자재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 현장별로 소요되는 비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격조사 방식을 통해 소요가 예상되는 품목이나 비목의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4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영요령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제5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정의)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 1. 제9조 제5항의 내용중,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에서, "공사"의 의미가 제2조에 나와있는 공사, 제조, 기타 이 3가지를 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 공사 하나만 의미하는 것인지 2. 제9조 제5항의 "공사" 정의 및 범위에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이 포함되어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서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며,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관련하여 ‘공사’의미는 시설공사의 ‘공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40] 용역계약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계약 및 조달업무 관련, 귀 청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 또는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현재, 해당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사정)으로 인해 착수를 지연한 상태이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어, 제3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서(보험증권)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님, 제30조 3항의,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요청(사정)으로 인해 착수를 지연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서(보험증권)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님, 제30조 3항의,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제29조제1항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조제3항).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부분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 외에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동 계약보증금의 경우는 제8조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실제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13] 제안서요청서의 필수인원 미충족 시, 입찰 유효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연구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전문가 필수 인원'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수 인원보다 인력을 적게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갑설) 제안서 접수를 거부함 (무효의 입찰) (을설) 제안서 제출은 유효하지만, 추후 협상 과정에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여야 할 사항임 (협상 성립/미성립 사항일 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제안요청서상의 관련전문가 필수인원보다 적게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제안요청서상의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효입찰로 보아 제안서 접수를 무효시킬 근거가 없음) 추가협상 과정에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44] 용역 및 파견 입찰시 18년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반영하면 19년도 최저시급 미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 업무를 보다보니 의구심이 들어 문의를 합니다. 지금 용역 입찰건들을 보면 2018년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바탕으로 기초가를 산정해서 올렸는데 일반 근무자 정부노임단가 8,980원에 낙찰율 보통 88~89% 반영하면 2019년도 최저시급이 안 나오는데요. 이부분을 이행확약서에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최저시급을 맞쳐준다는 문구로 업체측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부당하지 않은가 해서요. 작년에도 17년대비 18년도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발주처에서 이부분을 감안 안하고 올려서 최저시급 미달인 부분이 많았는데 그때도 문의를 드렸었는데 발주처가 어디냐 노동청에 신고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관리비나 기업이윤이 마이너스는 아니라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부분이 보여지는데 투찰하는 업체측보고는 잘 따져보고 투찰들어가라고 하고 이후 모든문제는 업체측이 감수해야된다는 문구는 있는데 그럼 애시당초 기초가를 잘 못 산정해서 올린 발주처에 대한 제재는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인건비 관련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예가를 산정해도 낙찰율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업체측에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부당하지 않은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있는 경우(물가변동 조정요건인 3%이상여부 불문하고)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53] 관급자재 납품 검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방부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감독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급자재 납품 관련하여 검사를 하던 중 납품업체와 상이한 점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Ex) 설계도서 상 필요한 관급자재의 필요 정미량이 10개이면 할증 10프로를 고려하여 11개가 자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검사 시 납품 업체가 10개만 자재를 입고하였습니다. 하여 상충되는 의견은 1) 감독관은 자자 계약수랑이 11개인데 10개만 들어왔으므로 납품실적은 10개만 인정해줄 수 있다. 2) 시공업체는 11개중 1개는 할증을 고려한 부분이므로 10개만 입고되었어도 11개 납품 한 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쟁점사항이 발생하여 조달청 질의를 드립니다. 관급자재 납품 시 정미량 만 납품하여도 계약서 상 수량 전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라는 원칙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납품 검사관련 설계서상 정미량이 10개고 할증으로 11개가 자재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납품업체가 10개만 자재를 입고하였을때 감독관은 납품실적으로 10개만 인정해주는 것인지, 1개는 할증부분이므로 10개 입고되어도 11개 납품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적정한 공사물량을 물량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물량의 수량산출기준을 관련 품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품셈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되, 만약 동 품셈기준에서 할증수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적정한 공사물량이 산출되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되도록 동 할증수량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관급자재의 인도일시 및 장소는 게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되 잉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할증수량이 반영되어있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검사는 할증물량을 포함하여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것입니다. (재료의 할증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가산하여 주는 %로서 이때 재료비는 단가에 할증량을 포함한 총 수량을 곱하여 산출 반영하는 것임) 다만,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미량 이상이 투입(계약목적물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시공중 발생한 손실량은 제외되는 것) 되어 계약목적물이 준공되었다면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한) 이를 설계변경 대상으로 하거나 계약문서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를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23] 계약기간 변경 가능여부 확인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18.10.1~19.10.1로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18.10.1 자가 작년에 유지보수 계약기간과 겹칩니다. 작년도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요청하였는데 저는 '17.10.1~18.9.30로 예상했었는데 '17.10.1~18.10.1로 체결이 되었더라구요 이럴경우 신규유지보수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경없이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변경 가능여부 확인 건 <답변>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에 있어 종전 계약기간이 '17.10.1~'18.10.1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차기 계약기간은 '18.10.2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신규 계약기간이 '18.10.1~'19.10.1로 되어 '18.10.1이 중복된 것을 수정할 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50008] 물가변동대가 산정시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25 **질의내용** 물가변동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예정공정표의 적용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예정공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고속국도 현장에서는 금년도 발주처의 용지보상의 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공사수행이 불가하여 금차분 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감독의 확인을 거쳐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해당 수정 예정공정표는 주감독의 확인은 거쳤지만 정식으로 발주처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는 승인을 해주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또한, 해당 수정 예정공정표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변동대가 산정 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은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알고 있고, 실제 예산의 감액을 전제로 모든 작업과 공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수정예정공정표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시공사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주감독의 확인을 거친 수정예정공정표가 발주처의 정식 “승인” 공문이 없이도 물가변동대가 산정 시 적용 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대가 산정시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발주처의 용지보상의 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공사수행이 불가한 것에 대해 공정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정공정표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러한 사유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수정공정표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60038]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관련 (간접노무비 인정여부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2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3가지 질의를 드리니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 1 > 현재 지하철 현장에서 시험 및 시운전 업무 진행 중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시에 현장에서 시운전 업무 수행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간접노무비가 인정이 됩니까? 참고로 시운전 전담업무만 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직접비로 간주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시운전 업무 후 사무실에 복귀해 지정된 개인 자리에서 시운전 업무 외에도 별도 관리업무도 수행하는 직원은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질의 2 > 현 계약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로 계약하였으며, 발주기관에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설치 및 시공비” 에 대해서만 공사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설치 및 시공비는 전체 계약금액의 10.2% 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등의 실비를 청구 시 기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승율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요율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되나요? <질의 3> 질의2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실비로 신청한 금액 중 공통부문에 속한 금액은 사무실운영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 제출한 원가계산서는 전체계약금액 중 “설치 및 시공비” 에 대해서만 공사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보험료 및 기타경비,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설치 및 시공비"를 제외한 항목 중 “현장사무실 운영비” 는 승률경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1식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운전 중 현장사무실운영비는 기간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 시 승률경비를 제외해야 하는 지 아니면 "설치 및 시공비"에 있는 요율과 같이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간접노무비 인정여부 등) 관련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상은 연장(당초 계약기간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된 기간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연장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투입인력(발주기관이 승인한)의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구체적으로 실비산정의 대상인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인건비)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분종사자,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공구담당원,시험관리원,교육 또는 산재담당원,복지후생종사자,경비원,청소원 등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별표 제18조, 별표2-1 참조),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동 계약은「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물품계약으로 “물품계약(0,000억)”과 “전기신호설비 전체공사(000억), 설치공사(00억)”와 “시험 및 시운전(000억)”로 물품계약과 시설공사 등이 혼합된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물품계약을 납품 완료하고, 전기신호설비 공사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기간연장에 대한 간접비 조정 및 승율 조정은 설치공사부분에 한정하여 당초 전기신호설비 공사 산출내역서상에 정해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승율이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이 혼합된 특수한 형태인 귀 계약에서의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산출내역서), 관련법령, 기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조건으로 한 '전기신호설비 공사계약'의 발주기관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 제73조 제3조"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정산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1식 형태로 계약된 실비정산에 대하여는 동 계약이 특수한 형태[물품+공사(원가계산)+시험 및 시운전]의 통합 된 계약이고, 이러한 특수형태의 계약의 실비정산 방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기관 특수한 형태의 특정 계약건에 대한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 및 실비정산 처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산출내역서),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60032] 설계변경금액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2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내역입찰로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질의내용은 설계시 A.L접합시트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가공이 불가능 하여 A.L복합판넬로 변경하여 시공 신규품목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된사항 입니다 질의 사항은 조달청 시장조사에 나오는 A.L복합판넬은 일반평판으로 되어 있어 저희 시공현장과는 상이합니다 (알루미늄 루버(ㄷ 모양의 외부돌출 물)가공비,시공비증가) 하여 시장조사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감리측에서는 가공비 일부만 인정하며 증빙을하라고합니다 신규품목의 경우 일위대가가 없으면 견적으로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제출할수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품목의 경우 일위대가가 없으면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시공사에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설계변경당시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규단가 산정에 적용할 조사가격의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이며, 이들 가격 중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 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 다른 조사가격이 없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이며, 계약상대자는 신규단가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60031] 적격심사 실적평가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26 **질의내용** 안녕하십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1. 입찰공고 : 2.1억원 미만 용역입칠공고 2. 민원내용 : 적격심사시 실적을 평가해서는 아니됨 3. 관련근거 : 정부 계약입찰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1항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질의 : - 발주기관이 용역의 전문성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에는 실적제한을 두지아니하였으나 - 적격심사시 실적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 용역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의 전문성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는 실적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고시금액 미만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의 평가는 “자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기준에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60021] 대형공사(T/K)의 준공이후 시설운영중 추가공사비 부담주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0-26 **질의내용** 1. 국가기관(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계약을 이행 중인 대형공사입니다. 2. 국가계약법령상 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공하였으며 현재 입찰조건(입찰안내서)에 의거 준공이후 2년간 입찰자가 의운운전중에 있으며 주변 민원에 의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로써 공사비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 계약 현황 ○ 공사계약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 공사명 : 0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3년 ~ 2017년 (52개월, 공사준공) ○ 운영계약 : 협약서 체결 - 운영기간 : 2018년 ~2020년 (2년간, 현재 입찰자 운영중) □ 질의 배경 - 입찰조건(입찰안내서)에 의거 당사는 공사준공이후 발주기관과 2년간의 의무운전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음 - 운영중 악취민원이 제기되어 관할구청에서 현장조사, 악취포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명확한 조사결과 없이 본 시설로 인한 악취민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에 발주처는 악취민원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추가배관공사 및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2건에 대하여 입찰자가 시행토록 협의중에 있음 □ 질의사항 (질의 1) 입찰자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준공한 사업장에서 입찰안내서에 의거 2년간 의무운영을 수행중에 있는바, 주변민원에 의하여 공사계약 범위외 추가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 부담주체는 발주처인지 입찰자인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만약 발주처가 시행해야 한다면 운영협약서에 근거하여 운영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운영비외에 별도 공사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하는 사안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준공 후 입찰안내서에 의거 의무운영을 수행중인데 민원에 의해 추가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부담주체 및 발주처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비외에 별도 공사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승인받아)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 당해 공사계약은 이미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로서 위와같은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준공이후 별도 의무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당사자간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만약 협약내용에 속하는 의무운영의 범위를 당초 설계서, 입찰안내서, 운영협약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예산문제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할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70007] 1식단가의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27 **질의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지반보강공사가 내역서엔 1식단가로 경비에 반영되있으며, 설계견적서에 수량,규격,단가산출이 되어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결과가 변경된것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질의 드립니다. 질의요약사항 1. 케이싱설치가 공당 설계견적서 수량보다 10m이상 작게 설치됨(암반위치 다름) 2. 암반 천공홀 지름이 설계는 D200mm이나, 시공은 D150~180mm로 시공됨 3. 시공수량: 가. 시방서 - 시공수량 없음 나. 설계도 - 일반도 10공 구조도 20공 다. 물량내역서 - 1식(경비) 라. 현장설명서 - 시공수량 없음 질의) 위와 같은 조건일때 1식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 단가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 경우로 인하여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1식 단가의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70005]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료 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27 **질의내용** 불철주야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당 현장은 내역입찰 대상 항만공사현장입니다. 현재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및 동절기에 따른(공기연장)이 발생되어 계약완료 되었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승율비율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는 승율비율만큼 증액 계약 되었으나,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분은 미계상 되어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73조 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질의1)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가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보험료비용 부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비율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2)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추가보험료 비용의 실비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료 변경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7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며,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관급자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모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기준 제55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 보증기간의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90030] ‘노무용역계약’의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5장의2), 예정가격작성기준(제30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 제66조)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고, 기준노임단가 변동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한편 단순노무용역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각호의 용역계약으로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에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서 “경비시스템에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의 단순경비란 무엇입니까? 경비업법 제2조 ‘마’목의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업무도 포함되는지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6조3에서 용역을 ‘1. 시설물관리용역’과 ‘2. 그 밖의 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시설물관리용역이란 무엇입니까? 시설물관리용역의 세부기준이 있는지요? 상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장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다른 어떤 조항에서 해당 용역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노무용역 계약 범위 관련 질의(김호은)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노무용역 계약 범위 관련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용역계약에 있어서 단순노무 용역은 어떠한 장비나 기계 및 시스템 등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노무자의 근로에 의존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즉, 이로인해 용역원가계산시에도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가 특수경비를 위하여 외곽경계지역에 방호과학화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특별한 시스템이나 총기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특수한 자격을 갖춘자들이 수행할 특수 경비용역이라면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단순노무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보다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의 특성, 종사자의 자격, 업무난이도, 임금수준,경비용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6조의3에서 1.시설물관리용역과 2. 그 밖의 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①IBS설비(통합 시설관제,전력,조명시설,공조시스템,방범,음향 영상시스템, 에너지 최적조건 산출제어)관리, ②보일러 열교환기 압력용기, 송·배풍기 환기 등 전기설비, ③수변전,배전,동력,조명,축전지,피뢰침 등 전기설비, ④급수조, 배수조, 공수조 용수조 펌푸류 등 급·배수 위생설비, ⑤화재방지기,경보기램프,소화기 등 소방설비 ⑥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등 승강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은 없습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제5호는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용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90001] 용역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8-10-29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계약 및 조달업무 관련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사 사정으로 인해 착수를 하지 못하고 당초 착수 예정일이였던 '18.03.07부터 현재까지 착수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착수 연기 통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지난 10월초 해당용역 착수지연에 따른 업무 협의(회의)시 현재 당사의 사정 및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후, 계약상대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을 연기한 현재 상태로 해당용역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재처럼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용역의 용역기간(즉, 계약만료일 '18.03.06~'19.03.06) 종료시점까지, 현재처럼 해당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Q1. 해당용역의 계약기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님, 착수재개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용역 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 Q2. 지금처럼 착수가 연기된 상황에서 해당용역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용역의 준공처리 등의 별도의 후속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해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이므로 착수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유지가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검토하거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90015] 설계변경(노무비증가)으로 인한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10-29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노무비가 증가되어 원가계산서상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도 계약시 해당율에 따라 금액증가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노무비가 증가되는 경우 원가계산서상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도 계약시 해당율에 따라 금액이 증가되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도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90021]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하는 과업에 대한 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관련 용역건을 11월 말에 발주 예정입니다. 과업기간은 약 3개월이고 이런 경우에 2018, 2019년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하는 과업에 대한 계약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목적 및 성질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하는 계약에서 당해연도에 전체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월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당년도에 계약하고 익년도까지 계약이행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며, 예산이 2개 회계연도에 나누어 배정되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290025] 물가변동(E/S) 기성청구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29 **질의내용** 당 공사현장에서 2018년도 E/S 1차가 198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한 E/S에 대하여 청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금회 기성청구시 198백만원 전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 금회 기성금액에 대하여 지수조정율(3.97%)을 계산하여 일부만 청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E/S) 기성청구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동 적용대가에 물가변동조정율을 곱하여 E/S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는 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 전체에 대한 E/S 금액인 것이므로 당해 기성대가 청구시에는 당해 기성에 해당하는 E/S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29]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기업이 계약상대방과 시제품 제작비에 대하여 실적정산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시제품제작비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한후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귀 질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견적서와는 무관하며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32] 긴급복구, 긴급한 행사를 계약하려 할 경우 1인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긴급한 행사를 계약하려 할 경우 1인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①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②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은 1인 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계약법 해설 교재(조달교육원)에서는 1인 수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위 내용(긴급한 행사, 재난 복구 등)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견적, 2인이상 견적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복구 긴급행사 계약시 1인 수의계액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 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인으로 부터 견적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07] 설계변경(천재.지변등 불가항력 반영)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건설현장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 호안공사중 검측완료된 부분이 후속공정 진행중 금번 발생한 태풍(콩레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1항"에 의거 피해복구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 설계변경에 반영 받을수 있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콩레이)으로 공사현장의 인한 피해발생 시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통지한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에 의해서 처리)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불가항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현장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불가항력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 및 손해정도를 파악하여 상기와 같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63] 북포항우체국 내진보강공사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보상을 공사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 계약자: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 계약당사자: 부용건설(주) 김희태 ■ 공사명: 북포항우체국 내진보강공사 계약일: 2018. 8. 23 공사기간: 2018. 8.30~2018. 11.27 [내용] 계약이후 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귀사의 공사 진행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온 북포항우체국 임차인의 당초(공사착수 이전) 협조 반대의사와 공사착수 직후 강력한 공사중지요청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을 할수 없었으며, 계약당사자 입장에서 여러차례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공사가 지연 될수 밖에 없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자(발주자)이면서 임대인인 우정청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모든 책임과 문제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귀사에게만 있다는 답변뿐 어떤한 도움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임차인(3층)은 몇일간의 공사협조로 영업보상 500만원 요구하였고, 그쯤 공사 착수지연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더 큰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10/25일 귀사는 500만원을 북포항우체국 임차인(3층)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또 다른 임차인(2층)도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어떠한 조건도 공사계약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어떤 곳에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의 조건은 없었으며, 귀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건설관계법령 제 11조 등의 내용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인도 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임차인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인으로서 우정청의 의무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방적인 계약당사자의 의무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결론,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인 귀사가 임차인의 영업보상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는게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면밀히 검토 요청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발주기관의 임차인이 공사협조 반대로 공사를 할수 없는데 계약자(발주자)가 책임지고 협조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임차인의 공사협조명목의 영업보상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따른 사전 수속 또는 공사용지의 확보비 등 사업관련 부대비용(시공과 관계없는 비용)은 사업시행자(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제 설계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내용에 따라 시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협조해야할 사항으로 보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1.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지수)여건을 충족하여 제1회 변경계약(‘18.02)을 체결하였고 이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제1회 설계변경계약(‘18.11 예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설계변경시 물가변동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야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물가 변동율 산정시 제외 금액 내 항목이 삭제되어 제외금액이 축소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 1회 es 당시 계약금액 10억 – 제외금액 5억, 적용대상금액 5억, 조정율 3.5% - 조정금액 : 5억 * 3.5% = 17,500,000원 제1회 설계변경 금액 계약금액 11억 – 제외금액 4억(당초대비1억감소), 신규금액 1억, 적용대상금액 6억(기존수량 증가)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부분 정산 방안 1안 - 제외금액 : 변경제외금액4억 + 신규금액1억 조정금액 : 6억 * 3.5% = 21,000,000원 2안 – 제외금액은 당초 es시 적용된 금액을 유지해야 됨. 제외금액 : 당초 제외금액5억 + 신규금액1억 조정금액 : 5억 * 3.5% = 17,5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 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물량 증감)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물가변동(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서 그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 관련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물가변동적용 대상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증감 조정하고, 물가변동적용 비대상이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증감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되는 순서(기준일)에 따라 각각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50] 유권해석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공사명: 국립 00 00 건립사업 계약금액:170억 정부와 계약체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변경설계 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고있으며, 또한 품질관리자를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품질관리를 진행하고있읍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내역에 반영되지않은 시공 상세도 비용과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시에 반영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시공상세도 비용과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내역에 반영되지않은 시공상세도 비용과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37]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직접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계약 및 조달업무 관련,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직접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니,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ㅁ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노무비) : ① 직접노무비(중략)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ㅁ 질의사항 상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단순히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합계액에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노무비중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데 단순히 기본급에 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합계액에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비율을 적용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작성을 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에 의거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기본급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결국 연간 지급된 기본급+제수당+상여금의 합계액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해당비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소관법령 해당부처(고용노동부)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39] 설계내역서 누락항목설계변경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2017-2019)중 현장여건으로 선별 및 수처리공중 선별이 제외, 배송관 설치 및 철거공 필요에 따른 질의 질의1 : 1년차 선별 및 수처리공(15,000원/㎥)중에서 현장여건으로 2년차 계약에서 선별이 제외되면서 삭제되고, 수처리(2,800원/㎥)공으로 계약되면서 수처리공 내역서(약품처리선, 약품처리비, 응집제, 중간처리바지선, 퇴적오니이송펌프, 약품처리시설 등)중 퇴적오니이송펌프, 약품처리시설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질의2 : 내역서중 배송관 설치 및 철거공에 대한 항목이 현장여건으로 필요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 누락되었거나 현장상태와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23] 협상에의한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협상에의한계약 진행 중 부정당제재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자 선정 후 기술협상 중 1순위자의 최초 제안서 내용과 기술협상시 제안내용이 불일치하여 최종 기술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 최초 제안서내용 : 항공기 2대에 나누어 탑승 - 기술협상시 내용 : 항공기 4대에 탑승 - 1순위자 불일치 사유 : 제안서 제출시와 기술협상시 시점으로 인한 항공편 부분확보 불가피) * 제안서 상 항공편 관련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제안 내용만 기입 한것임. 이와 관련하여 제안서내용 허위제출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계약으로 1순위자와 기술협상 중 최초 제안서내용(항공기 2대에 탑승)과 기술협상시 제안내용(항공기 4대에 탑승)이 불일치하여 협상이 결렬(시점차이로 인한 항공편 부분확보 불가피)된 경우 이를 이유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중요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기술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정당업자) 경우가 아닌한 정상적인 협상과정에서 결렬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허위서류”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는 “허위서류”에 해당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단순한 입력착오 또는 오기 등으로 인해 중복기재한 서류를 허위서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서류정정의 허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00022] 사토 운반거리 감소로 인한 계약 단가 감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0-3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 : 00관사 신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초 사토장이 지정되 있고 공사 진행에 있어 지정 사토장 변경없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실제운반거리(250m~300m)가 일위대가상 운반거리(500m)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운반단가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당초 설계당시부터 계획되어진 사토장을 변경없이 진행함에 있어 운반거리에 따른 단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원도급(당사)에서 조정되어진 단가를 하도급 계약에 반영하여 계약 변경을 해야 하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고 공사 진행에 있어 지정 사토장 변경없이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감리단에서 실제운반거리(250m~300m)가 일위대가상 운반거리(500m)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운반단가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81] 하도급 업체가 노무비 지급시 인력업체를 통해 노무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상황) 발주처는 A 업체와 계약을 맺음 A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승인 받음 (제외사유:선지급, 지급확인제는 적용) A-B 업체 하도급 계약을 맺음 B업체는 공사 인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업체(인력사무소)에 맡겨 진행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하도급업체 B로부터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또는 제외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2. 하도급업체 B가 노무비를 지출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인력업체에 노무비 지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로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승인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양해바라며, 귀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37] 터널 시공전 확인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굴착(지보) 패턴변경 실정보고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1. 공사명 : 00민간투자사업 2. 사업관리자 : 00지방국토관리청 3. 질의 1) 당 사업은 민자고속도로 현장으로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관리하는 구간입니다. 2) 질의내용 터널 갱구부 설계 지층과 확인지반조사 지층이 상이하여 터널 굴착(지보) 패턴이 변경되는 경우 ‘갑’설) 터널 시공전 확인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하는 굴착(지보) 패턴 변경 실정보고 후 암판정 및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하고 추후 변경 실정보고 해야함 ‘을’설) 확인지반조사 결과도 예비설계일 뿐이므로 터널공사 특성상 암판정 및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하고 굴착(지보)패턴 변경 결과를 추후 실정보고 해야 함 이와같은 경우 확인지반조사 결과대로 굴착(지보) 패턴을 변경하는 실정보고를 먼저해야하는지, 할 필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지층과 확인지반조사 지층이 상이하여 터널 굴착(지보) 패턴이 변경되는 경우 실정보고 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분쟁의 해결은 계약서에서 적용하기로 한 법률의 소관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거나, 계약조건,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거나, 변호사의 자문등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와 확인지반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된 설계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 후 암질상태를 확인(face mapping 등)하여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를 통하여 보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공사진행, 공사안전 및 계약목적물 품질확보 등에 최적의 시공방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54] 공사 감리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그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신축 공사(공사금액:47억5천만원) 계약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발주는 1.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포함)/2.전기/3.통신/4소방 4가지 공종으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리 계약발주도 준비중인데요, 1.건축(토목,기계설비 포함)/2전기,통신/3.소방 3가지로 각각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3가지로, 각각 2천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토목,기계설비),전기,통신, 소방감리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그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용역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3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에는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귀 질의 감리용역 예산이 추정가격 각각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건축(토목, 기계설비 포함)/ 전기,통신/ 소방/ 3가지 분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의 공동도급은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 및 제72조(공동계약),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항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인 경우“ 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어느 경우로 집행할 것인가는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특성 및 성질,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예산, 기간, 효율성, 하자책임 등)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차목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 특정인이란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존재하지 않아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만일 상기의 용역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자가 다수 존재한다면 상기 수의계약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년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 차)목인 경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동호 차목의 “특정인”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학술연구의 차별성·특수성 등으로 인해 해당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에 그 자를 의미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상기의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13] 설계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노무 용역(청소옹역)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당초 계역기간은 2017.06.01~ 2018.05.31 변경계약 기간은 2017.06.01 ~ 2018.11.30으로 최종 변경 발주처는 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 입니다. 하반기 정부노임의 변경으로 노무단가의 변경을 10월에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2018.06.15 ~ 2018.08.31일까지는 소급적용하고 2018.09월분은 소급에서 누락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수원에서 질의한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적용례) 제76조의 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있어2018년 01.01부터 2018.0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는 답변을 근거로 9월분에 대한 소급은 누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9월분 청구시점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노무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개산금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9월분에 소급되어야 하는 노무비 등이 누락되었을경우 수행업체는 청구하지 못하고 일반관리비 등으로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노임단가의 적용일자인 2018.06.15일부터 적용이라는 고시에서 한정되어 적용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9월분만 누락 혹은 10월분에 대해서도 계약이 체결죄지 않으면 누락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0월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신청할 경우, 기성대가를 받은 9월분 소급되지 않는지 및 10월분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해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64조 제8항 및 기준 제76조의5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동 개정 기준 부칙 제383호('18.6.4)에 따라 '18. 1. 1.부터 '18.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18년 10월에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조정신청 전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대상이 아니나 동 부칙에 의거 ‘18.1.1~’18.8.31까지는 소급하되 9월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10월분을 조정신청 후에 기성 청구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73]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금액 중 예정공정 산출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중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금액 중 예정공정 산출기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당 현장은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적용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금액 중 예정공정 산출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는 토공사, 가설공사 등 대공종에 대한 월별 예정공정율만 명기된 상태이며, 세부내역에 대한 월별 예정물량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물가변동 제외수량 산출기준 (예정공정) 갑설) 각 대공종별 예정공정율 X 계약수량(대공종 내 각각의 계약수량 일괄적용) ex) 터 파 기 : 계약수량 100㎥ X 토공사 예정공정율 (10%) = 물가변동 제외수량 10㎥ 되메우기 : 계약수량 100㎥ X 토공사 예정공정율 (10%) = 물가변동 제외수량 10㎥ 을설) 공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 실제 예상되는 수량을 물가변동 제외수량으로 적용 단, 각 세부내역의 합계는 대공종의 예정공정율과 같아야 함. ex) 터 파 기 : 계약수량 100㎥, 예정공정상 수량 50㎥ = 물가변동 제외수량 50㎥ 되메우기 : 설계량 100㎥, 예정공정상 수량 0㎥ = 물가변동 제외수량 0㎥ (단, 토공사의 예정공정 합계금액은 예정공정율인 1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금액 중 예정공정 산출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물가변동 제외수량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인 바, 물가변동 제외수량 산출은 계약당사자가 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수량을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협의.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60] 법정보험료(건강보험료등) 정산 및 변경계약시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턴키공사현장이며 장기계속공사로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차별로 정산하고있습니다. 최종 준공년도는 2019년입니다. ⋅2014~2017년(예시) : 계상된 보험료 100백만원, 실제납부한 보험료 50백만원(정산액 –50백만원) ⋅갑설 : 2019년 최종 준공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계상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최종변경계약시에만 해야된다 ⋅을설 : 2014~2017년까지 계상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만큼(-50백만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2018~2019년에 계상된 보험료로도 잔여공사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중간변경계약하여 감액조치 하여도 된다. ⋅질의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부 증빙을 제출하여 실비에 의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언제 변경계약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별 차수준공시 정산하여 발생한 차액(-50백만원)에 대해 보험료 정산변경계약을 꼭 최종 준공시(2019년) 해야되는지, 아니면 연차별로 정산차액만큼 차수준공시 중간변경계약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법정보험료(건강보험료등) 정산 및 변경계약시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0310057] 제경비 제외공종 분류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0-31 **질의내용** 공사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단계) 조성공사 2공구 L/H공사 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입니다. 당 현장은 제경비 제외공종 (가연성폐기물처리,비가연성폐기물처리)이 내역에 있습니다.제경비 제외공종으로 직접공사비에 제외되어 있어 물가변동률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제경비 제외공종 분류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 처리비를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경비 제외공종 분류 기준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귀 질의 제경비 제외공종 분류 기준에 대한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당해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등을 검토하거나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8호에 의한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46] 준공대금 공탁의뢰 시 국세체납관련 집행사항 여부 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법령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상대자 : A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자 : B 준공대금에 대하여 공탁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 A에서 납세증명서 미발급(국세체납)에 따른 미제출 ㅇ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1안 : 국세체납에 대하여 A업체 관할세무서에 체납관련 사항을 확인 후 압류명령 의뢰하여 국세포함하여 준공대금을 공탁 의뢰 2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직접받는 경우로 우리기관에서 준공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납세증명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공탁을 의뢰 질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준공대금은 채권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체납액 과다) 공탁 등 처리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납입 등 국세징수법령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및 법령소관기관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공탁 등은 민법에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로 질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후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와 같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채권압류가 걸려있는 경우에 변제의 우선순위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오니,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 [1811010036] 내역입찰공사 일위대가 산정오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내역입찰공사중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건 및 현재상황 - 내역입찰공사 - 시공이 90% 완료된 상황 - 현시점에서 설계서에서 산정오류 확인(일위대가 오류) Q. 설계당시 내역서의 일위대가중 거푸집의 노무비 (형틀목공 -> 잠수조로 적용됨)가 잘못 산정되어 발주되었음 따라서, 이에 따른 시공사 이익금이 상당하므로, 오류를 수정변경하여 정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 일위대가 산정오류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일반조건에서 정한 상기 사유이외에 귀 질의의 경우처럼 설계당시 내역서의 일위대가중 거푸집의 노무비(형틀목공 -> 잠수조로 적용)가 잘못 적용되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동 예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16] 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ㅁ현 황 1. 당 현장은 00공사에서 발주하고 2017년 1월 3일 계약체결, 2020년 7월 9일 계약 기간 종료예정인 공사현장입니다. 2. 위 공사기간에 따라 원가계산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료의 사후(중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으로 별도 분리하여 보험료 납부 진행중임) ㅁ질의요지 갑설) 1.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정규직원(공사, 공무직원)은 상용근로자이긴 하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직접시공 하지않고 검측과 설계변경을 주된 업무로 하며, 직접노무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사후정산에서 제외한다. 을설) 2.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정규직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제외) 中 공사, 공무직원은 직접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공사에 대해 보조작업(검 측, 설계변경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사후정산에 포함된다. (첨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준수립 공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원도급사 직원중 공사, 공무직원의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는 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참조 ) 귀 질의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발주처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53] 공기연장으로 인한 유지관리(손료) 청구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LH 발주현장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조경공사 현장입니다. 최초계약시 공사기간은 ‘15.03.25.~’17.03.24.(식재유지관리공사 ~‘19.03.24.)로 계약되었으나, 발주자 사유로 현재 공기연장되어 공사기간이 ’15.03.25.~‘18.12.24(식재유지관리공사 ~’20.12.24.)로 계약되어 있으며 추가로 6개월 공기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 준공일인 ‘17.03.24까지 공정율 37.55%입니다. 조경공사 특성상 식재(교목, 관목)에 대하여 최초 계약기간(2년) 준공 후 식재유지관리(2년)가 지나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완료되어야 하나, 공기연장(21개월)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준공을 못하여 식재유지 및 고사목 교체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식재에 대하여 최초계약준공일(’17.03.24) 이전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2년이 지난 ‘19.03.24 이후 발생하는 고사목은 최종준공과 관계없이 청구가능 여부 2. 1번 항목이 불가할 경우 기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 또는 손료 등의 청구가능 여부 및 적정 청구항목 3. 식재 외 시설물(포장 포함)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용 청구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으로 인한 유지관리(손료) 청구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동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54] 관급공사 공기연장간접비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LH 발주현장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조경공사 현장입니다. 최초계약시 공사기간은 ‘15.03.25.~’17.03.24.(식재유지관리공사 ~‘19.03.24.)로 계약되었으나, 발주자 사유로 현재 공기연장되어 공사기간이 ’15.03.25.~‘18.12.24(식재유지관리공사 ~’20.12.24.)로 계약되어 있으며 추가로 6개월 공기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간접비를 수급자의 투입인원과 관계없이 LH 내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만을 반영 받았습니다. ※ 수급사 실투입인원 6명 → LH 인정인원 5명 하수급자의 공기연장간접비는 LH 내규에 없으므로 반영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하수급자의 공기연장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2. 수급자 투입인원 중 LH 내규 인정 인원 외 추가로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 청구가능 여부 ※ LH 내규 인정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지관리자2명, 공사담당자1명) 3. 공기연장간접비 산정시 [최조계약 간접노무비/최초계약기간=1일 간접노무비]와 LH 내규 인정 인원의 1일 인건비 중 작은 값을 적용하였는데 이 계산 방법의 적정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수급자의 공기연장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2. 수급자 투입인원 중 LH 내규 인정 인원 외 추가로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 청구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73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투입인력을 확인) 이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간접노무비 또는 경비 등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수급인)과 하수급자간의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간접노무업무 중 일부를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 또는 경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LH 내규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달청(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56] 공사계약시 특수조건 계약시 의무사항인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아래 3조 1항은 특수조건은 계약문서입니다. 3항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질의1. 공사계약일반조건외에 특수조건이 필요치않다면 계약시 제외해도 될까요? ㅡ공사계약일반조건ㅡ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 12. 29.>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외에 특수조건이 필요치 않다면 계약체결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의 설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49] 관급자관급재 자재 및 설치(시공) 분리발주 및 사급전환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부산지역에서 국가기관과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수행 중입니다. 당 현장의 관급자관급재(자재납품 및 설치) 중 금속제 패널(알루미늄 쉬트, 약 15억)에 대해, 설치(시공)분의 판로법 등 적용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결과 이는 해당청의 검토사항이 아님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1. 자재구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및 설치(시공)를 계약담당 공무원의 판단하에 분리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 상기1항이 가능할 경우 설치(시공)분에 대해 해당 공사의 특성, 공정 등 현장여건 및 시공사와의 계약조건(관리책임) 등을 감안하여 사급전환의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관급재 자재 및 설치(시공) 분리발주 및 사급전환 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자재구매 및 설치(시공)가 혼재된 사업을 일괄 또는 분리발주로 할 것인지 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물품·공사의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18] 계약시 안전관리비 과계상의로 인한 정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얼마전에 50억이하 32억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착공계는 제출 전 상태이며, 착공계서류 준비중 원가계산서 제비율 과정에 수식오류를 발견했습니다.. 50억이하 공사 안전관리비 요율 1.8% 와 + 5,349천원 입니다. 이에 5,349천원을 한번만 적용시켜야 하는데, 공사 내에 3개의 원가계산서(토목,건축,기계)에 각각 적용시켰고 결국 10,698천원이 과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공급가액 29억으로서 적은공사인데.. 1천만원이 빠지게된다고 생각하니 적은규모의 당 현장에 큰 손실과 적자가 예상이됩니다.. 어떻게 도움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시 안전관리비 과계상으로 인한 정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9호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은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항목은 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13] 신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공사 진행중 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를 작성할 경우 해당직종의 노임을 계약내역에 사용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신규단가로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공사와 담당감리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1. 내역서는 각 품목별로 자재비와 노무비가 계산되어 있어 내역서에는 직종이 표시되어있지 않으며, 품목별 노무비의 근거는 일위대가와 단가조사표에 있음. 2. 자재는 신규품목이지만 해당되는 직종은 계약내역상의 다른 자재에 적용된 단가가 있음. 이 경우 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 작성시 기존 일위대가에 사용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현 시점의 노임단가를 새로 적용해야 하는지, 만약 현 시점의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동일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가 두 가지가 사용되는 것인데(ex: 보통인부라는 한 직종에 대해 17년 상반기 노임과 18년 하반기 노임의 두 단가가 사용됨)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시공사 의견 계약내역의 일위대가에 사용된 해당직종의 노임을 계약단가로 보고 그 단가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감리 의견 신규 일위대가 작성시 사용되는 단가는 모두 신규단가이며 작성시점의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 적용방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신규비목 여부는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이나 비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위대가 상의 세부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기준으로 신규비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으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10021] 기성금청구 관련 법령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총무과 이성조 실무관입니다. 현재 우리 지원의 방수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가 기성금청구를 하고자 하여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성금청구 및 그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과 절차를 문의드리고자 민원을 남깁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청구 및 그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과 절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20021] 수의계약 금액 초과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폐기물 업체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최초 계약물량보다 많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얼마만큼의 범위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용역 초과물량에 대한 변경계약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나)목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용역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따라서 귀 질의 폐기물처리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 보다 많이 발생하여 처리 물량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조항에 의거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변경계약 가능범위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통상 2배 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20010] 납품불가 품목에 대해 수정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해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김기태 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기관과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계약품목 24종 중 22종은 납품완료하였으나, 2종에 대해서는 업체가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납품불가의 사유에 대해 업체 회신문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 : 우리군이 요구한 품목은 수출 통제 품목으로 미국 ITAR 수출 승인이 되어야 국내 납품 및 유입이 가능하오나, 해당 기관에서 수출 승인이 되지않아 납품불가 이에 따른 우리 군 수요부서 검토결과 수출 승인 불가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 경우 수정계약(계약금액조정 및 품목조정)을 진행하여 해당 계약 건을 종결지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지(2종에 대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미환수:우리기관 납품불가 품목 요구)를 진행하여 계약을 종결지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4개 계약품목 중 2개 품목이 미국의 수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동 품목을 제외하는 수정계약을 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해지 대상인지 <답변>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당초 계약물품이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구매대상 물품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당초 물품이 미국 외 다른 국가 또는 국내에서는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 또는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20041] 상품권 입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도 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가증권은 일반적인 지출로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 답례비용으로 쓰일 예정인데 일반적인 경비처리로 가능하다면,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만약 계약서 작성후 구매해야한다면, 인지세 부과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품권등 유가증권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구입해야하는지, 일반적인 경비처리로 가능한지, 계약서작성 구매시 인지세 부과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상품권’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발행된 상품권으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가능한 물품(세부품명번호10자리)으로 분류되어있어 상품권판매 공급업체등록이 되어있고 발주기관이 구매를 필요로 하는 수요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상 물품구매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경우라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계약체결시 인지세부과 대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혹시 상품권 관련지침상 일상적인 경비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기관의 「예산집행지침」및 예산담당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20035] 미확정설계공종(P.S) 일반관리비 적용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02 **질의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적용 OOOOO건립공사 현장입니다. 2. 도급계약시 미확정설계공종(P.S항목)으로 간접비(일반관리비 등)의 반영없이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2018.11.02) 미확정설계공종을 확정시 간접비(일반관리비 등)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당초 공사원가계산서상 : 별도항목 + 부가가치세 변경 공사원가계산서상 : 직접경비 + 간접비(일반관리비 등) + 부가가치세 3.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산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 당현장의 미확정설계공종(P.S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기안전점검용역 2)녹색건축 본인증 컨설팅용역 3)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컨설팅용역 4)장애물없는생활환경 본인증 컨설팅용역 5)지능형건축물 본인증 컨설팅용역 6)교통영향평가이행확인 용역 7)모형제작납품 8)가설전력시설공사 9)시공BIM용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시 미확정설계공종(PS항목)으로 간접비(일반관리비 등)의 반영없이 부가가치세만 계상되어 있는데 미확정설계공종을 확정시 간접비(일반관리비 등)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발주자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PS항목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입찰시 PS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이므로 확정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항목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임)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의 경우 동 PS항목에 대한 계약금액 확정시 간접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간접비 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질의 당초 간접비 등을 제외하여 반영한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특성, 간접비 미반영사유 등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20013] 품질시험 관리비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2 **질의내용** - 당현장 물량내역서에 품질시험 관리비 1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품질시험 관리비 1식 단가는 공사 전반적인 물량내역과 도면,시방을 검토하여 투찰한 단가로 설계도면,시방이 변경이 발생되지 않아 당초 물량에 대한 1식단가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을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별표6(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횟수에 관해서는 감리단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초 단가산출서에 누락된 횟수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 또한,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는 수량산출서,단가 산출서에 명시된 수량이 누락된것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반영 하라고 되어 있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시 1식단가를 시험종목 및 횟수로 내역서에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시험 관리비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1식단가 공종에 있어서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20029]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2 **질의내용** LH에서 발주하고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받이 시행중인 공사중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가능여부에 관한사항입니다. 1) 설계반영내용 -1번국도상에 방음터널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내역서상에 작업대차 비용이 임대기간(단가산출서(견적)상 임대비으로 명기되있음 ※단가산출서(견적처리,(유)서경테크놀로지)상 운반비,설치비, 해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라고 명기되어있음. 2) 현지여건 - 1번국도상에서 작업대차를 조립설치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제작장부지와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 설계내역서상에는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항목이 반영되어 있음 않음 3) 아울러 작업대차를 임대하여 공가기간동안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기간중 사용하는 운영비(유류대,인건비,경비등)에 대한 부분 또한 누락되어있는 실정임. 4) 이에 작업대차를 설치,해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및 또한 추가로 발주되는 작업대차 4대분에 대하여는 설치,해체를 포함한 설계반영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동일한 발주처(LH)에서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현장 작업대차 단가 산출서로 동일한 서경테크놀로지 업체에서 견적처리 하였으나 김포한강신도시 현장의 작업대차 견적처리 항목에는 운반비 설치비 해체비가 반영되어있으나, 당현장은 운반비 설치비 해체비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실정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작업대차 운반.설치.해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우선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39]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대행기관)에 계약 의뢰하여 인쇄물품을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수의계약 진행 가능한지요...? <참고1> 저는 위와 동일한 민원을 2018년3월30일 조달청에 접수한 적이 있고, 2018년5월9일에 답변 받은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 중기간 경쟁제품을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이상 구매시, 조달청구매위탁해야한다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 장애인개발원에 문의하니,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은 중기간경쟁제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달청구매위탁 의무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달청을 끼우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수의계약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2> 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최근 조달청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법제처에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법령의견을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제처에 회신했다고 들었습니다.(회신날짜 2018.11.01) 이 회신내용을 첨부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생산품(인쇄물) 수의계약시 조달청 위탁이 의무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경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또는 중기간 경쟁제품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 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 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 (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수정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 작성 시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예정가격 산정 시 발주기관에서서 오적용 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안전관리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세부적인 질의 내용 및 내역서는 첨부파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 작성 시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예정가격 산정 시 발주기관에서서 오적용 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안전관리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이외에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간접비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의 오류로 동 항목의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51] 하자보증금 사용요청의 하자보수불이행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하기 건 관련으로, 계약서와 관련 법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ㅇ계약 개요 1. 하자보증금 제출요청(3회)에 대한 회신X 2. 물품대금 중 일부 하자보증금 예치 - 당사 보유중 3. 하자발생으로 하자조치 요청 4. 보유 하자보증금 사용하여 하자조치 요청(계약상대자) 5. 타사에 하자조치 요청 및 하자보증금 사용 6. 하자보증금 사용금액 입금 요청 ※ 요청근거 : 당사 계약서 일반조건(보증금) 구매자가 하자보증금에서 보상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후 1개월 이내에 하자보증금의 액면금액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질의 내용 ※ 국당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조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하자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하자보증금 사용요청이 하자보수 불이행 여부 - 계약상대자는 법정관리를 이유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자보수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나. 사용 하자보증금 입금의 하자보수 불이행 치유 여부 - 질의‘가’에 대한 답변이 ‘불이행에 해당된다’라면 -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금 사용금액 입금이 이러한 하자보수 불이행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 제출요청에 불응하여 물품대금 중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발주기관이 예치 2.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조치 요청에 계약상대자는 예치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요청 (질의) 1.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하자보수불이행에 해당되는지 2. (불이행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금 사용금액 입금이 하자보수 불이행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지 <답 변> (현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물품구매계약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품 후 1년이내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물품의 대체납품이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자보수를 보증한 물품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 할 것을 요청하여 대가지급금액에서 유보하였던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다 하자보수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직접보수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에 충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잔액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64] 총액입찰 중 1식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계약한 총액입찰 계약현장입니다. 설계변경(공법변경)으로 인하여 1차 설계변경이 완료되었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명백한 설계의 부실과 민원의 소지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설계완료 시까지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발주처 지시 및 공문하달) 그 중 1차 설계변경이 완료된 항목 중 장비동원비라는 품목으로 1식으로 변경 승인완료 되었습니다. (견적처리항목으로서 발주처에서 세부항목으로 풀으라고 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발주처에서 1차변경의 최종 심의 후 수식 오류등을 발견하였고 일부 금액이 감액됨을 시공사는 인정하고 그 감액된 내역으로 변경계약을 진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때 내역서에 장비동원비를 세부항목으로 풀지 아니하고 1식으로 내려 주었고 금액도 감액되어 변경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공사의 중단상태가 염두되어 이미 1식으로 변경완료된 내역 아이템을 개월수로 변경하려고 2차 설계변경 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볼때, 설계부실로 인한 발주처의 공사중지의 사유가 명백하고 장비는 부득이 철수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공문으로도 장비철수의 일정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1식으로 승인된 내역의 단위를 개월 수로 풀어서 나누어 재 계약하려하는 발주처의 추진사항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1식으로 계약내용에 의거 공사 재개 시 1식을 더 설계변경 해주어야하는 부분을 염두하여 이미 변경 완료된 항목을 개월수로 쪼개어 나누려는것이 합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2개월로 제출했던 항목들을 4개월로 늘려 변경 추진하려는 것도 합당한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한, 11월말로 공사가 중단 되었을경우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설계변경 및 인허가(시방서 상 시공사가 진행하게 명기되어 있음)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직접공사는 아니더라도 위 사항을 현장대리인이 최소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절기 기간에도 간접비를 청구 할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에서 장비동원비 1식의 설계변경 반영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어 장비동원비가 추가되거나 인허가에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기연장 귀책사유, 공사현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 하게되었을때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 하게되었는데 5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사가 계약수량을 초과하였고, 당초 공사기간보다 너무 늘어났습니다(기간변경만6회) 이에따라 공사를 계속진행함에 무리가있어 중도탈퇴를 하겠디고 합니다. 중도탈퇴를 하게되면 중도탈퇴업체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결한 공동수급현정서를 첨부하오니 참ㅂ고바랍니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고 되었는데 잔존구성원이 이를 면허를 보완하여 이행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각호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 운용요령 제13조제5항).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31] 계약문서ㅡ공사계약일반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3조에 계약문서가 있습니다. 가령 전자계약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꼭 첨부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도 전자계약시 계약문서로 첨부하지않아도 이를 준용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견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전자문서에 첨부하지않아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앞으로도 계약행위를 하여야하며 이 규정에대한 효력도 당연히 생긴다는 의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계약 체결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꼭 첨부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러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계약서상 기명.날인 외에 원칙적으로 귀질의 일반조건 등을 첨부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전자계약 체결시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48] 흙(토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적용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공사개요 : 병원증축공사 발 주 처 : 건강보험공단 ㅇㅇ병원 계약방식 : 경쟁입찰 (적격심사) 질의내용 : 당 공사현장은 흙(토사) 반출에 있어, 운반거리(15.0km)와 운반량(약2,000m3)으로 계약되었으며, 반출위치와 운반경로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착공후 계약예규에 의한 사토장 선정 절차에 따라 위치와 거리를 선정하여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운반거리는 당초 15.0km에서 13.82km로 1.18km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현장에서 사토장까지 적재, 공차 속도가 일괄 30km, 35km로 되어 있어 절차에 따라 도로상황과 운반경로, 시간을 반영(병원 위치 특성상, 도심지를 통과하여 외곽도로로 가는 경로임) 하여 표준시장단가와 품셈단가를 비교한 신규단가를 적용한 결과, 오히려 반출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주부서에서는 운반거리의 감소에 따라 공사금액 또한 감액됨이 당연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당 현장은 신규단가와 기존단가중에서 어느 적용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토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적용단가에 대한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이며,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에 지정해야할 사토장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수행 중에 사토장을 지정하면서 설계서의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관련법령, 공사현장 등을 고려하려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50040] 관급자재관리비 설계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관급자재관리비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일 : 2015.09.25 *착공일 : 2015.10.07 현재 2018년 4차공사 차수분 진행중입니다, 당 현장의 입찰공고일(2015. 07)기준으로 관급자재관리비가 설계반영되어야하나 누락되어 추가설계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관급자재는 2016년 2차공사 진행시 처음 반입이 되었으며 최초 설계서 검토시 설계반영을 발주처에 요청드렸으나 추후 정산하기로 하여 준공 전 설계반영코자하나 관급자재관리비 계상시 차수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총괄로 반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관급자재관리비를 설계서에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관급자재관리비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경우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관리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먼저 총차분에 대해 반영한 후 해당 차수분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공사공정예정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60034] 환경보전비 및 환경관리비 반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06 **질의내용** 2016년 총액입찰로 착공한 OO스포츠파크 조성사업현장입니다. 경비항목인 환경보전비가 도급계약에 누락되어 있고 착공시부터 현재까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투입한 살수차 운행비용 및 세륜기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지만 환경보전비 및 환경관리비 누락으로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시부터 투입한 살수차의 운행근거(운행일지,차량임대료 입금확인증,운행사진 등)가 확실하고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환경오염저감 및 민원예방을 위해 피치못한 살수차의 투입이였다면 누락된 환경보전비를 요율에 의해 적용받을수있는지와 살수차운행 근거를 증빙으로 환경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및 환경관리비 반영 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환경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할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 누락된 경우라면 해당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60051] 순수내역입찰 시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6 **질의내용** 순수내역입찰의 도급공사 시공중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조정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A라는 나무를 100그루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면에는 50그루만 나와있습니다. 공사중 A의 고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A 나무 대신 B라는 나무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A의 수량조정과 B의 수량조정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라는 나무는 삭제, B라는 나무로 대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수내역입찰 시공 중 조경수목 수종의 설계변경 시 당초 도면(50그루)과 다른 수량(100그루)이 내역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수량조정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부분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입찰(이하 “순수내역입찰”이라고 함)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등 시행기준 및 지침, 조치방법 등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순수내역입찰공사는 발주자가 물량내역서 제공없이 계약상대자가 순수하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8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에서 제공된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조경수목 수량이 다른 경우로서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서의 수량을 감액하고 변경 설계도면에 맞는 수량으로 반영함이 타당해 보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6002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06 **질의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의 다양한 의료수요, 넓은 범위의 현장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형 병원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의료정보시스템 도입하는 등 2017. 12. 이동형 병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2016. 12. 이동형 병원 정보시스템 도입 당시 기존 개발된 병원정보시스템을 이동형 병원 특성에 맞게 일부 Customizing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후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된 납품업체(이하 “A업체”)로부터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이동형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금액 : 삼억구천오백만원(395,000,000원)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납품업체 : A업체 □ 사업(구축)기간 : 2016년 12월 29일 ~ 2017년 8월 30일 ○ 양측 합의하여 2017년 9월에 검수 진행함 □ 유지보수기간 : 2017년 9월 27일 ~ 2018년 9월 26일 □ 사업범위 ○ 이동형 병원 정보시스템 관련 기자재 납품 및 환경 구축 ○ OCS/EMR/PACS 프로그램 ○ 위치/물류관리 프로그램 국립중앙의료원은 A업체와의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이 2018. 9. 만료됨에 따라, 주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및 하드웨어 점검과 운영자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재난발생 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된 프로그램은 병원정보시스템(OCS/EMR), PACS, 위치추적시스템, 물류관리프로그램으로 A업체 및 협력회사에서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른 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 시 도입된 납품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술분석 및 오류에 대한 원인확인 문제 등으로 적절한 사업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부분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지 사례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사업 유지보수] □ 사 업 명 : 이동형 병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 사업금액(예상) : 사천만원(40,0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사업 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60001]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6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 저희현장은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1인 누락되어 설계변경 협의 진행중입니다. 누락에 대한 사실은 설계변경 사항으로 발주처에서 인지를 하고 있으나 단가 적용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엔지니어링협회 공시 단가를 적용하였기에 100% 적용을 요구하고 발주처에서는 신규단가 적용 기준인 협의가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항상 신속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질의 품질관리활동비 중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누락된 품질관리자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9)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70023] 사토장단가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07 **질의내용** 당현장은 2017.12월 지방계약법으로 계약된 200억정도의 관로현장입니다. 사토장운반거리가 10km에서 4km로 거리정산을 설계변경 할려고 합니다. 질문1) 2017년 1월부터 적용된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라 거리정산을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변경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했을경우 변경시점의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인지 아니면 낙찰율이나 협의율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정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공사에서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방안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해 보이나, 정확한 답변은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70059] 수의계약 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구 하는데, 법해석과 시스템 활용이 넘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5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레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각 목의 경우) 3, 4의 사유로 수의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나라정터에 견적요청으로 2개인상 견적을 받아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꼭 해야하는건지.... 입찰공고하면 수의계약 자체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방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3),4)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2천만원(여성기업,장애인기업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규정인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을 통하지 않고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①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②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③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70022] 시운전조건부 물품제조(설치)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영동선 춘양~강릉외 1개노선 광다중화장치 제조설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식 : 장기계속 및 시운전조건부 제조설치도 계약 1. 위 계약을 수행하는 중 설계도서 검토결과 물품규격서의 내용과 수량조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물품규격서를 적용할 경우 계약금액이 증가되고 수량조서를 적용 할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현장상황에서 수량조서를 적용 할 경우 물품규격의 내용을 변경 요청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금액증감없이 계약서 첨부서류 내용변경) 2. 시운전조건분 계약에서 또한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 및 시운전이 불가 할 경우로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운전유보증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시운전유보증권없이 납품검사로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장기계속 및 시운전조건부 물품제조(설치)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한지 2.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 및 시운전이 불가할 경우로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운전유보증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시운전유보증권없이 납품검사로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사업계획변경이나 물품의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규격을 변경하는 계약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규격서 및 물품설치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私)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 서류에 대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70060] 규격가격동시입찰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11-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규격가격동시입찰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 규격평가 : 85점이상이면 적격 가격개찰시 동가입찰일때 1. 규격평가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 2. 동가추첨으로 낙찰자로 선정 둘중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규격평가결과 적격이나 동가입찰일때 규격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단순 물품구매입찰의 경우(동조제2항)나 영제18조에 따른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등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동조제3항)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 입찰.계약에 있어서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아래 4호에 따라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70061] 특허자재 구입관련 문의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자재 구입관련 문의 합니다 특허자재를 판매하는곳에서 자재가격을 설계금액의 100%를 요구합 니다 저희 업체는 설계가의 86%에 낙찰 받았는데 자재구입을 설계가의 100%에 구입 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자재 구입 시 설계가 전액을 요구할 경우 방안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나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공사계약에서도 귀질의 설계서에 특정모델(규격)을 명시한 경우라면 규격.성능이 동등이상인 자재의 투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서상 특허자재 물품으로 시공해야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으로 당해자재를 확보하여 투입해야할 것이나, 만약 귀질의 특허제품과 규격.품질.성능 등에서 동등이상인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대체납품 여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70035] 물품제조(전시체험시설 설치) 설계변경 적용법령 질의 : 계약금액 조정 범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7 **질의내용** 1. 조달청에 의뢰하여 물품제조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체결 이후 물품제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2]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증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수량조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만 있음), 물품제조 설계변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면 계약금액 조정(증액) 범위나 한도가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물가변동 및 제11조의2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물품 구매(제조)하는 경우에는 규격서나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와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당초 규격을 변경하여 제조납품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때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물품구매의 경우라면 당초 입찰공고시 정한 규격에 따라 납품하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당초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 당초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한 경우라면 입찰조건,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귀질의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별도 계약금액 조정(증액) 범위나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문서, 관련규정,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2-2100-3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70002] 차수공사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1-07 **질의내용** 차수공사중 2차, 3차가 동시 진행중일때 2차분만 지장물 이설을 사유로 공사 중지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공사중 2차, 3차가 동시 진행중일 때 2차분만 지장물 이설을 사유로 공사 중지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가의 경우에는 각 연차별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80002] 설계도서 간에 모순되는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공사비 190억)에 의한 계약된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따라서 입찰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내역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 계약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간에 모순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바 발주처의견과 시공사의견이 서로 달라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 우수 맨홀의 시공에 있어 맨홀의 총 수량은 337개이고, 이를 시공하기 위한 물량 내역이 1) 콘크리트 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 2) 레미콘 타설(철근) 3) 레미콘 타설(버림콘크리트) 4) 거푸집조립 5) 동바리 6) 철근가공조립 7)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맨홀 내부 저면에 설치되는 인버트 콘크리트(하수의 유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맨홀 내부 저면에 시공하는 반원형의 무근 콘크리트 수로)의 타설 물량이 상기 물량내역 중 1)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3) 레미콘타설(버림콘크리트)에 반영되어 있는바, 현장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맨홀 인버트 콘크리트 타설 물량에 대하여 레미콘 타설(버림콘크리트) 단가가 아닌 콘크리트 타설(인력비빔, 소형구조물) 단가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설계변경 불가 맨홀의 인버트 콘크리트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고, 인버트 콘크리트 타설 물량은 레미콘타설(버림콘크리트) 항목으로 물량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도면에 명시된 인버트 콘크리트를 레미콘 타설(버림콘크리트)로 인지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을설 : 설계변경 가능 1.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 내역에 소형구조물의 인력비빔 콘크리트 타설 공종인 인버트 콘크리트 타설 공종이 누락되었으며, 레미콘타설(버림)타설 공종에 인버트 콘크리트 물량이 반영된 것은 오류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의 3번항목(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에 의거 변경해야 됨. 2. 갑설은 물량내역이 공종별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맨홀1개소당 1식단가로 작성되어 입찰시 시공사가 맨홀1개소당 시공단가를 산정하여 투찰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3. 맨홀 인버트 콘크리트 타설 공종은 맨홀1개소당 0.4㎥으로 설계기준(품셈 및 발주기관의 설계지침)에도 소규모 인력타설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종으로 레미콘타설(버림)로 반영된 것은 설계도서(물량내역서) 작성오류에 해당됨. 4. 또한 입찰시 설계도면에서 확인한 맨홀 인버트 콘크리트의 타설물량이 레미콘타설(버림)물량에 반영되었을것이라 예측하기에는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사료됨 5. 버림콘크리트란 그 자체의 구조물의 기능은 없으며 상부구조물을 시공하기위한 작업여건등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버트라는 구조물의 일부를 시공하기위한 물량을 레미콘타설(버림)로 반영한 것은 오류라 판단됨. 따라서 설계변경 대상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물량내역서 비목적용)간 모순되는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설계서와 시방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로 볼 경우 설계서 및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시공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80030] 선금의 지급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08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제36조(선금의 사용)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질문] 현금 범위를 알려주세요.. 1.호텔 및 항공료 법인카드 결재시 법인카드도 현금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어음 및 수표 지급또한 현금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집행기준 제36조제5항). 이 조항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원수급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방지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실제 시공자인 하수급인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2.1.1.에 신설하여 계약예규에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집행기준 제28조제1항제4호(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80010] 내역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8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법규 질의 사례에 보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사유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먼 바다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인도교 설치공사 현장으로하부 주 공정인 RCD 굴착 작업을 하여야 하는 현장입니다. 설계서로는 단가 산출서가 포함이 되진 않지만, 단가 산출서에 장비사용이 100ton 크롤라 크레인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이상 200ton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작업이 가능한 장소입니다.(총 22개소 중 8개소)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되는지 어쭙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80014]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8 **질의내용** 1. 용역명 : ㅇㅇ지구 소규모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본 용역은 3개 지구의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3. 3개지구는 별도로 공사입찰하여 3개 시공사가 별동 공사로 시행 중입나다. 4. 건설사업관리단은 토목보조 1인과 책임기술자가 투입됨 5. 입찰안내공고문의 주요사업범위 『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대 상 지 역 : 장성군 남면, 진원면, 서삼면 일원 ○ 과 업 내 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6. 과업지시서 내용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남면지구 소규모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장성군 남면, 진원면, 서삼면 일원 다. 공사개요 - 남면지구 : 처리용량 170톤/일 - 진원지구 : 처리용량 150톤/일 - 서삼2지구 : 하수관로 L= 4.7KM』 7. 현장투입 시 처리장2 개소와 남면, 진원, 서삼2지구의 배수설비 포함 관로시설이 각각 약 29㎞, 20㎞, 10㎞로 실제업무가 대차를 보임. 8. 상기의 경우 용역수행의 범위를 계약상대자가 당초로 국한하여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장인 장성군남면, 진원면, 서삼2지구의 배수설비 포함 관로시설이 과업내용서와 차이가 잇을 경우 용역수행의 범위를 당초 과업내용으로만 한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업내용서에 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실제 수행하려는 과업내용이 당초의 과업내용서와 다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80041] 1식단가 변경시 기존비목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08 **질의내용** 공사명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계약유형 : 최저가 낙찰제, 물량내역 수정입찰 질의사항 1식단가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비목 수량증감 처리시 설계단가산출서의 1식단가 세부설계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도급낙찰율을 적용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단가산출서 1식단가의 갑지와 세부공종합계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기존비목 단가율 적용에 대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상세 질의 내용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 변경시 기존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1식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단가산출 방법은 계약당사자가 위 방법을 참고.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38] 현장설명시 배포된 내역서[단가산출서 및 내역서(공내역서가아님)]가 설계서인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1. 전자입찰공고(2009년)와 현장설명서에 수량, 단가, 금액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를 포함하여 교부된 경우[공내역서가 아님(단가, 수량 및 총공사금액이 포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2조(정의) 4.설계서’에 의거 단가산출서가 설계서로서의 효력을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3조의 계약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터널굴착 시 굴진장이 변경(증가)되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서에 포함된 기 계약단가에 변경수량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터널굴착 당해 연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1) 제2조(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로 규정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로 규정. 2)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선금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시 배포된 내역서(단가산출서 및 내역서(공내역서가 아님)가 설계서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항에서 말하는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는 것이며, ①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②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③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7항에서 말하는 "현장설명서"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전자입찰공고(2009년)시 수량, 단가, 금액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를 공고서에 첨부하여 입찰공고 하였으며, 현장설명서에서 수량, 단가, 금액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를 포함하여 교부된 경우[공내역서가 아님(단가, 수량 및 총공사금액이 포함)]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7항 본문 규정에서 말하는 “현장설명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서”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장설명시” 배포된 자료가 설계내역서 및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로 보여지나, 본 자료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로서 단순 참고자료의 목적으로 배포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7항에서 말하고 있는 “설계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귀 질의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7항에서 말하는 "현장설명서" 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현장설명서" 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시 관련자료,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귀 질의 "1" 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여 생략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27] 물품계약 하자처리방법 및 계약 일부해제(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물품에 대한 처리 방법과 계약 일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황 1.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수량의 일부가 하자발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2. 계약상대자의 하자 불인정 3.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재시험 : 불합격 판정 * 이해관계자 입장 1. 당사 : 계약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 희망 (당사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하자 불인정 및 재시험으로 인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관련 공사(휴전작업)의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체납품을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사가 소유하고있던 동일물품으로 공사를 마쳤으므로 대체납품이 필요없음) 2. 계약상대자 : 하자품에 대하여 대체납품을 주장 * 관련 규정 및 문의사항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이 조항에서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 반환청구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상황에서 대체납품이 가능한지, 물품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하자 처리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에게 있다고 봐도 될지, 그리고 당사의 상황에서 물품대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21조(보증) 제5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하자발생에 대한 불인정을 물품 대체 거부 및 소정기일내 대체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발주부서에서는 하자관련 재시험 및 시험결과(불합격) 통보만 처리를 하셨고 대체납품이나 대체납품의 기일에 대해서는 안내를 따로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3. 계약 일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1호(납품기한 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 제7호(계약목적 달성불가) 의거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하자가 발생한 일부 수량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시행령 제76조 제2항 가.호(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이행)로 보고 부정당업자 제재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 하자처리 방법 및 계약일부 해제(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문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 하지 못할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 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재21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 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상기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통지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물품으로 대체납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는 대체된 물품으로 먼저 납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동 일반조건 제21조(보증)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물품대체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물품대체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과 내용,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 경우가 계약해제·해지(시행령 §제75조, 일반조건 §제26조), 부정당업자 제제 규정(국가계약법 §제26조,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제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만약, 이미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거쳐 대금지급 및 계약이행(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일반조건 제21조(보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기타 제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23] 설계변경 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2016년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현재 94% 공정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 인접한 노후화된 지상1층, 지상4층 공공건축물이 현장에 접해 있어 2017년 초에 입주자로부터 현장 착공 시 민원을 제기하여 수차례 걸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견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가 있어 공공건물의 4층 보수 보강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여 반영되었고, 그 당시 여러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요약하면 ① 기존 공공건물 기초가 내림 기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초가 올라가 있으면 하부 지반보강이 건물 손상방지에 도움이 됨, 공사 전 계측관리 설치하여 안전상태 모니터링 바랍. ② 계측관리를 통하여 단계별 정밀계측 실시한 후 현장 대응 시나리오 등 수립, ③ 정밀안전진단 대책방안으로 제시된 사전 지반 보강, ④ 공사 전(흙막이) 건물 계측관리 실시하여 공사 전·후 변위량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확보 필요. ⑤ 인접한 노후화된 공공건물과 공사장 구간 보강 그라우팅 시공 필요, ⑥ 지반 그라우팅 본 공사 이전 인접한 건물의 침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 하부에 지반 그라우팅 필요. 여러번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시공사에서 누락 보고하였음, 2. 따라서, 인접한 공공건축 관리기관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완료되어 보수 해달라고 하니 지금에 와서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에서 지시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을 발주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함. 3. 인접한 공공건물을 공사 진행 시 계측관리를 하여왔던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되어 인접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지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해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 대상이 안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후화된 인접건물로 인해 계측관리 수행 및 전문가의 자문으로 지반보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이 조치된 바는 없으며, 안전점검 결과 인접건물의 피해가 당 현장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인접건물의 보수 비용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 현장으로 인해 인접건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공법변경 등의 조치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설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인접건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설계상의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문제인지를 우선 검토하여 책임주체로 판정된 바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보수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책임주체의 판정여부는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35] 특허 물품 구입 수의 계약 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시행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외국 특허 물품에 대하여 한국 특정 업체에 판매권을 주고 그 업체가 지역을 제한하여 지역 대리점에 판매권을 부여 한 경우 지역 대리점에서 특허 물품을 수의 계약 3천만원으로 구매할 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에 의거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 특허 물품에 대한 판매권을 가진 한국의 특정 업체가 지역을 제한하여 지역 대리점에 판매권을 부여 한 경우 동 지역 대리점과 특허 물품을 수의 계약시 신기술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물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5조의3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되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외국산 특허물품에 있어 외국 특허가 국내에 특허권의 효력이 있는지는 특허청 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 특허가 국내에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특허 수의 계약은 부당하고 봅니다. 참고로, 기준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은 경쟁입찰에 필요한 것으로 수의계약시는 해당없으며, 수의계약의 사유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이니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물품의 특성, 독점권의 범위, 경쟁의 가능성, 동등 이상의 물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03] 본사 경쟁입찰자격으로 투찰 후 실제 업무 수행을 지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 및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본사가 조달청에 입찰자격 등록이 되어 있으며 또한 지사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법인은 하나이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사, 지사 따로 있습니다.) 1. 투찰을 본사 인증서로 진행 후 실제 업무는 지사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본사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사이기 때문에지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사업자등록증이 각각 있음)??? 2. 본사는 경북지역이고 지사는 서울지역입니다. 이런 경우 경북지역제한입찰건에 대해 본사로 투찰하고 실제 업무를 지사에서 수행해도 되는지요?? 3. 모든 면허 및 등록증은 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를 본사기준으로 제출하고 추가로 지사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는 본사이나 실제 업무를 지사가 수행하는 경우 지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 본사가 경북지역인 경우 경북지역제한입찰에 본사가 투찰하고 실제 업무를 서울지사에서 수행해도 되는지 3. 모든 면허 및 등록증이 본사명의인 경우 계약 시 본사기준으로 제출하고 추가로 지사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에 따라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입찰계약에서 해당 계약수행을 반드시 본사 직원이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법인의 업무구분 및 업무수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자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08] [계약예규 관련] 선금 정산 및 반환 관련 민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원도급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올해 350억으로 계약하고 선금 190억원(선금율 54%) 수령하였습니다. 부득이한사정(민원 등)으로 공정상 320억만 집행이 가능하여 연도말에 320억으로 계약변경 하려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계약예규 38조(반환청구) 개정에 따라 선금공제는 선금율(54%)대로 공제하고 미집행분 30억의 54% 16.4억에 대하여 사고이월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예규 37조(선금의 정산)를 보면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X[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라고 되어있어 선금율 이상으로 공제가 가능하독 생각됩니다. 갑 주장 : 기성은 무조건 선금율대로만 공제해야 하며 계약 미집행분에 대한 지급된 선금비율 만큼 미정산 선금은 사고이월 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 주장 : 준공시 잔여 기성금액이 미정산한 선금 많을시 선금율이상으로 잔여 미정산 선금을 공제하면 사고이월이 필요없다. 사고이월시 선금보증기간연장 등 비용과 불필요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건가요? 공정하게 판단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정산 및 반환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동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금의 정산은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동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선금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정산하고자 원하는 경우라면 대금(기성 또는 기납) 지급시 선금을 전액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성대가 지급시 과다하게 선금미정산액을 모두 정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비의 사고 이월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관련 법령 또는 계약예규가 아닌 발주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판단․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40] 견적금액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지조성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PC제품(유수분리기)의 견적을 받아 재료비에 적용하여 원가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제품의 규격(크기)이 변경되어 다시 견적을 받아 실정보고하면서 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1. 갑설) 당초 설계내역서에 PC제품의 견적을 받아 재료비에 적용되어 원가계산이 되었 으므로 규격이 변경되어 재견적 금액도 재료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을설) 당초 견적은 재료비에만 적용되어 있으나, 규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재견적 금 액 적용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하여 원가계산이 되어야 한다. 질문2. 부득이하게 견적을 받아 내역서에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십시요. 갑설) 재료비,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원가계산을 해야함. 을설) 견적금액이므로 경비로 일괄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내역에 반영하는 방법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 납품자가 설치하는 물품에 대한 견적가격을 당초 설계내역의 재료비에 반영한 경우로 동 물품의 규격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가격을 당초 설계내역 반영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내역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및 설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090028]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09 **질의내용** 1. 공사시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기준일 2017.11.22.일)가 발생되어 발주부서에 2018.06.04.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2018.06.27. 접수함. 2. 시공사는 2018.06.27.일 기준일로 접수된 것으로 믿고(발주처에서 개산급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함) 2차 기성금을 2018.07.09 일 수령함. 3. 발주부서에서 접수받은(2018.06.04.일) 내용을 검토하다가 일부비목에 대하여 보완 수정을 요청하여 2018.10.23.일 보완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함. 4. 이 경우 조정신청일이 최초 접수일자(2018.06.27.일)로 봐야하는지, 보완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2018.10.23.)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신청서의 보완수정시 조정신청일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조정기준일, 적용지수 등 동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중요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라면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조정신청서의 보완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인지, 반송한 것인지 등에 의거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20043]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불(노무비와 동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민원인 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급공사를 하며,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담당감독 또는 감리자들의 미흡하다 할 행정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 노무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노임체불, 미지급 등등)로 인해 대부분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온갖 행정력이 동원되어 이제는 그나마 조금 이해도 되는 듯하지만,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현장이라면, 노무비 뿐 아니라, 자재비, 장비비 등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으니 열심히? 챙긴다지만, 자재비나 장비비는 명문화가 없다고하여 하도급업체의 하위업체에 대해 노무비처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하여 자재와 장비대금 또한 직접지불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절대적 근본취지를 살려 '자재와 장비대금의 직접지불에 대한 행정'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선에서는 '노무비구분관리에대한 청구서'만을 인정하고, '자재비와 장비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직접지불청구(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기성지급임에도)를 받지않는다는 건 정말 최악의 행정이 아닐까요? 오로지 '노무비'라는 글자에만 한정되어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행정취지를 묵살하는게 결코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구분관리에 대한 청구서만 인정하고 자재비와 장비비에 대한 하도급업체 직접지불청구를 받지 않는 등 자재비와 장비비는 노무비에 비해 하도급업체 보호가 소홀, 이에 대한 강화요구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 개선에 대하여는 법령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하도급대금 등”이라 함)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 외 자재·장비대금을 직접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공사에 의무 사용토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20033] 하자만료에 따른 최종검사일 공휴일 포함할 때 익일 적용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11-12 **질의내용**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최종검사 만료일이 공휴일이라서 만료일을 익일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개별 법령이 나와 있지 않아 질의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ㅇ 질의요약 - 하자만료에 따른 최종검사일이 공휴일일 때 익일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만료에 따른 최종검사일이 공휴일때 익일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최종검사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동 일반조건에서 공휴일에 대한 기간산정에 대해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음므로, 이 경우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20022] 외국 특허물품이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판매될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지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2 **질의내용** 3천만원 상당의 외국 특허물품을 구매하는데 특허낸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특정업체에 판매권을 부여한 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의거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특허품 회사가 우리나라 특정업체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경우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나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국내특허업체가 아닌 외국특허의 경우 수의계약이 곤란할 것이나, 귀질의처럼 구매하려는 목적물에 대하여 국내독점 판매업체가 1곳만 존재하여 국내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 시장,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20027] 외국 특허물품이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판매될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12 **질의내용** 3천만원 상당의 외국 특허물품을 구매하는데 특허낸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특정업체에 판매권을 부여한 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의거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특허품 회사가 우리나라 특정업체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경우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나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국내특허업체가 아닌 외국특허의 경우 수의계약이 곤란할 것이나, 귀질의처럼 구매하려는 목적물에 대하여 국내독점 판매업체가 1곳만 존재하여 국내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 시장,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38] 순성토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시 실적공사비와 품셈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한 00계획지구 지구외도로공사 현장의 토취원변경에 따른 순성토 운반거리변경 관련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및 전면책임감리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현장인근의 A지역(L=8.367km)에서 토사 400,000㎥를 순성토운반으로 반입토록 설계가 되어있으나,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 A지역에서 220,000㎥만 순성토반입이 가능하고, 부족토사 180,000㎥를 B지역(L=5.5km)으로 변경하여 순성토운반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A지역과 B지역은 운반로가 전혀 달라서 새로운 운반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것을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갑설) 당초단가가 실적공사비로 되어 있으니, 변경단가도 설계변경 당시의 실적공사비로 단가 적용 을설) 당초단가가 실적공사비로 되어 있으나, 변경단가는 실비산정기준에 의거 품셈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 잔여 운반거리 및 운반로가 전부 변경될 경우 실적공사비와 품셈적용 기준 질의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귀 질의 부족 토사 반입을 위해 당초 토취장 "A"에서 토취장 "B"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새로운 토취장에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도로상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811130051] 2단계(규격가격동시)경쟁입찰 규격평가 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저는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기관에서 사무용 가구 등 구매건을 입찰로 진행코자 합니다. 입찰방법은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규격(가구 사양 등을 제안서)을 제출 받아 평가한 후, 적격인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코자합니다. 규격평가의 기준에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 합니다. 질문1)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규격평가기준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평가기준은 입찰공고시 함께 게시) 질문2)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의 규격평가는 적합/부적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평가기준을 다수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예) 제품디자인(배점: 20점), 실용성(배점: 20점), 품질(재질, 견고성, 친환경성)(배점: 20점), 제안의 적정성(배점: 2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배점: 10점), 수행실적(배점:10점)" 평가한 후, 기준점수(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규격통과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공공조달 관련 민원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규격가격 동시)경쟁입찰 규격평가 기준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음)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평가방식은 Pass or Fail 방식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방식이고,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방시은 평가기준인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제7조, 별표)및 평가방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귀 질의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있어서 평가기준 설정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50] 내역입찰 공사에서 간접비정산 후 잔액을 직접공사비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당현장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이며 1차수 .2차수 장기계속소요 공사 입니다 준공은 18년12월10예정이며 현재 설계변경 예정이며 준공 정산이 남아있습니다. 설계변경시 간접비 정산 후 잔액을 직접공사로 변경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충당 할려고 합니다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에서 간접비정산 후 잔액을 직접공사비로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건설비목의 집행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의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03]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비의 연계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민원처리 업무 진행에 항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적격/내역입찰공사로서 기존 구조물의 철거공사와 신축구조물의 건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는 발주처에서 직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철거는 현 설계도서에 준하여 100% 완료하고 건설사업관리단의 확인까지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는 완료한 상태이나 실처리물량이 계약물량의 75% 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질의) 발주처에서는 폐기물처리량이 계약수량의 75%밖에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철거공사도 그에 맞춰 75%선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철거공사의 도면과 물량내역에 맞춰 100% 철거 완료한 상태이니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중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경우에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였을 때 동 공사 계약금액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철거공사와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라면, 각각의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41] 품목 자재단가 조사 방법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국가기관 공사 현장이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품목조정입니다. 1회ES 및 2회ES 완료 후 3회 ES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1회 ES 및 2회 ES 당시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자재단가 조사를 특정 물가지(예, 물가자료) 기준과 방법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3회 ES 자재단가 조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회ES, 2회ES 당시 자재 단가조사와 동일 방법으로 특정 물가지(예, 물가자료)를 적용하는지, 여러 물가지 (예,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가격정보) 중 1회ES와 2회ES 적용 했던 특정 물가지를 무시하고 가장 낮은단가를 반영한 물가지만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 자재단가 조사 방법입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에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의 산정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3회ES 자재 단가조사 방법은 1회 및 2회ES 당시 자재 단가조사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34] 제비율적용제외공종(안전점검비) 실비정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제로 수주한 현장입니다. 공사금액 약 1000억원, 공사기간은 5년으로 현재 1년차 공사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역구성은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안전점검비(제요율적용제외공종, 공사손해보험료 로 되어 있으며, 미확정설계공정은(PS)=0명기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종심제 발주 공고당시 제공한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물량내역 공내역서, 기초금액조회자료, 원가계산서 등 의 자료상에 '개산개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명기가 없었고, 다만, 입찰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여야 하거나 정산할수 있다고만 명기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안전점검비' 가 제비율적용제외공종으로 명기되어 있고, 미확정설계공정(PS)=0 으로 되어있으며, '개산개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명기된게 없는데 '안전점검비' 에 대해 실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정산이 필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비율적용제외공종(안전점검비) 실비정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안전점검비'에 대한 사후정산 여부는 관련법령이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42] 계약해지건의 책임소재 구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저는 5861 부대의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얼마전 사격통제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거 입찰공고문, 원가계산서+내역서, 계약특수조건을 공고에 포함하였습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게되었고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면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단급 부대의 시설사업 발주부서에서는 캐드 등의 설계 생성능력이 없어 설계도면을 제공 할 수 없음을 알렸고 현장확인 및 조감도로 갈음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설계도면이 없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1. 공사계약을 체결함에있어서 설계도면은 필수적인 요소인것인지, 설계도면이 필요한 공사에 관한 기준이나 법령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대측과 설계도면이 없어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는 업체측 중 계약해지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부정당제재 관련)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은 필수적인 요소인것인지, 설계도면이 필요한 공사에 관한 기준이나 법령이 별도로 있는지, 이에 대한 계약해지건의 책임소재 구분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따라서 귀 질의 사격통제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공사계약에서도 관련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책임소재 구분문제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 및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27]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항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 용역중 직접비 항목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직접경비에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항목만 있습니다. 현지사무원 항목을 추가하여 직접경비 금액변동없이 채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공개번호160044의 사례를 보면 사무원대신 유자격기술자로 변경 배치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 첨부자료의 내용중 직접비 항목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실제소요비용에 정산하다보면 어느것은 모질라고 어느것은 남을수가 있는데 서로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예로 현장주재비 70/출장여비 20/도서인쇄비 10 -> 현장주재비 60/ 출장여비 30/ 도서인쇄비 10 이런식) 환절기 몸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항목 추가 및 정산 관련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나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과업내용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특별히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사후정산하기로 한 비목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70)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30002] 입찰공고 정정으로 인한 물가변동 입찰일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00시 국도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에 근무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규기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질 의 : 최초 입찰공고 후 정정공고문 고시로 인한 입찰서 제출일 변경에 따라 물가변동 기준일 산정시 "최초 및 정정 中 어떠한 입찰서 제출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고 공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당초 : 입찰공고('18.06.19), 입찰서 제출일('18.08.29) 변경 : 정정입찰공고('18.08.28), 정정 입찰서 제출일('18.09.1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정정으로 인한 물가변동 입찰일 적용기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최초 입찰공고 후 정정공고문 고시로 인한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변경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입찰일은 변경된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40037] 토사 운반단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공사로 토사 운반단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o 현황 설계상 터파기 토사(65,000m3)에 대하여 현장~적치장(현장내)으로 100m 운반으로 계획되어 있는 실정이나 현장부지 반경이 100m로 현장내 적치가 불가하여 외부 사토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o 질의 외부 사토운반시 현장내 운반 단가산출시 당초운반거리(100m)에 대하여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변경에 따른 토사운반 단가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현장내에서 외부반출하는 경우라면 제1호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40004] 개산급 청구 대가의 ES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1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CM용역 수행중 ES가 도래하여 ES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S기준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수령하였는 바, 해당 기성액을 ES 적용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입니다. 당 용역에서 2018.01.01.을 기준일로 ES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서를 작성중에, ① 2018.06.1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문(K값 산출서와, 등락금액 포함)을 제출하였으며, ② 2018.08.08.에 기성검사원(개산급)을 제출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③ 최종 ES 보고서를 2018.11.중순에 제출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E/S기준일 이후의 용역대가 중 E/S로 인한 계약변경 이전에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E/S 적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산급으로 청구하였기에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후 기성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준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23조) 이때, 개략금액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막연히 물가변동이나 과업변경이 예상된다고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채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동 채무를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입증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후 변경계약 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지급받은 기성(차수 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8.6.14.에 발주기관에 보고한 것이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볼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기성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된 내역을 개산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산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40036] 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1-14 **질의내용**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이며 발주처는 LH입니다. 설계변경 도중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어 신규로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려는 상황에서 입찰안내서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발생 [ 입찰안내서 ] 1."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라는 조항이 있고 2."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단, 산출내역서는 제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발주처주장 : 위 입찰안내서 2번 조항의 산출내역서는 제외라는 문구에 의해, 도면에 명기되고 내역서 누락 시 무대로 해야한다 시공사주장 : 위 입찰안내서 1번 조항에 의거 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와 내역서 불일치 시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계약에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40017] 용역계약 이행중 합병으로인한 계약 승계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1-14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A업체에 B업체의 통신공사업을 합병하려 합니다. 2. B업체가 수행중인 유지보수 용역에 관하여 용역 승계가능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3. 해당 용역은 전기공사업과 통신공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4. 양수하는 A업체도 전기,통신공사업을 보유중입니다. --------------------------------------------------------------- 위 경우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A와 B 모두 전기,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중이나, 합병시 통신공사면허만 양수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을 양수받지 않음에 있어 계약 승계가 불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이행 중 합병으로 인한 계약 승계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는 상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의 해석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서는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의 사업이 양도양수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양도양수가 상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인지, 법인이 동일한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40005] 계상기준에 이윤 계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1-14 **질의내용** 보통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윤을 계상하고, 비영리기관은 향후 계약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는 계상기준에 이윤이 없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대상을 비영리 기관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예규' '제5절 기타연구용역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윤없이 원가 계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저희 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 연구개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계상기준에 따라 용역을 이윤없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설계함 다만, 보통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을 공고할 경우 '비영리기관은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이윤제외하고 계약한다' 라는 문구를 공고문에 작성하는데(조달청 등 교육시 작성해야한다고 들음) 이윤없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설계된 용역은 위의 문구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원가계산시 비영리법인에 이윤 계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각호에서 정한 이윤율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나,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원가계산상 이윤의 계상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일반경쟁계약은 영리 및 비영리법인 등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임). 다만, 동 일반경쟁 용역계약의 경우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자의 계약금액이 원가액보다 과다하게 반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일정 금액(이윤 상당액)을 사후에 공제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시 책정한 이윤율을 명시하여 감액할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과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 용역을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40044] 일요일이 준공일인데 월요일 날짜로 준공계 접수한 경우 지체상금 발생하는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11월11일(일)이 용역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준공일 : 11월11일, 실제준공일 : 11월12일로 기재하여 11월12일날짜로 공문 및 준공계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체상금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실제준공일 11월12일"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요일이 준공일인데 월요일 날짜로 준공계 접수한 경우 지체상금 발생하는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8조제7항제3호에 의거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용역 준공일이 11월11일(일)이라면 11월12일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11월13일부터 지체일수에 기산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40007] 공동도급 계약의 분담이행 도급 계약으로의 변경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의 발주를 받아 3개사가 공동도급받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추가사업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공동도급사 중 2개사는 추가사업을 이행하고 싶어하고 한개사는 추가사업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원칙대로라면 3사가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할 수 없을테지만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통해 추가사업을 원하는 2개업체만 추가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방식을 분담이행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행정적,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계약의 분담이행 도급 계약으로의 변경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1호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공동도급사 중 2개사는 추가사업 이행에 동의하나, 1개사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만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사업의 성질,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50043] 관급자재 구매요청(보강토옹벽중 그리드)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 당 현장은 관급자재에 보강토옹벽이 있습니다 1. 보강토옹벽(관급자재현황) ①. 블럭 (캡형) ②. 블럭 (표준형) ③. 그리드 (6T) ④. 그리드 (8) ⑤. 그리드 (10T) ⑥. 그리드 (15T) * 당현장에서 보강토옹벽에 대한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려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검색결과 → 블럭(캡형, 표준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있으나, → 그리드(6T, 8T, 10T, 15T)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질문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관급자재는 관급구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관급 구매가 불가능할경우 구매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구매 요청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의 구매 절차에 대하여는 만약,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하여 조달청에 구매 위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 품목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총액계약 방식으로 구매위탁 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부서인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또는 쇼핑몰기획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50016] 설계변경 오류사항에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현장 입니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설계서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변경전 규격,수량,단위가 없어 설계도면대로 수량을 산출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더니 공사감독이 당초 수량이 물량내역서에는 없으나 설계도면에 도기되어 있으니 당초 도기되어 있는 수량은 제외하고 추가되는 수량만 설계변경 수량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면히 설계도서로 명문화 되어 있는 물량내역서의 오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설계서인 도면에 펴현되어 있다고 그수량을 제외 한다고 하는것은 공사감독으로써의 지위를 통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1~2백만원도 아니고 예정가 3,500만원 정도의 H-BERM을 제외하면 당사로써는 설계변경으로 인정된 수량 그대로 하도급사에 설계변경 해주어야 하는데 하도급사와의 분쟁이 당연시 되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예시 : 당초도면 H-BERM(2M)*15개소 당초 물량내역서 0 변경도면 H-BERM(2M) * 30개소 변경 물량내역서 :H-BERM(2M) * 30개소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등 시행령 103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 [181115005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5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도급금액 700억 규모의 내역서에 의한 낙찰된 공사현장 입니다. 질의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①항(설계서의 불분명.오류.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제20조②항(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무엇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의 불분명.오류 등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미리 작성하여 체결하는 일반총액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등이나 공사현장과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 다만, 일괄입찰공사 등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서를 작성하므로 설계서 작성의 오류나 현장과의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증액이 불가한 것임(이에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만 증액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50010] 수의계약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림대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병원 내에 의료장비가 고장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하여 업체를 통하여 수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및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공급한자가 아니라 공급한자의 대리점이 권한을 위임받아 수리 진행 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품공급자와 대리점간의 권한 위임 계약서는 확인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만 수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타 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공급자가 대리점에 정비 권한을 위임한 대리점에게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제품의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한 일체의 공급권을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로서 그 생산자가 공급권 양도로 인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독점판매계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이 경우 그 제품이 생산자가 생산한 것이라는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8조제2항제5호) 따라서 귀 질의 생산자가 아닌 공급자가 대리점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점도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위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48] 공사중지 기간 중 공정 외 작업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공사중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축공사 중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건설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장비를 철수하고자 하는데, 현장 여건 상 장비반출을 위하여 부득이 터파기 한 부분을 일부 되메우기 해야만 반출차량의 이용이 가능하여 반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되메우기 작업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 공사중지 기간에 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비철수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중 집행정지결정으로 공사중단된 상태인데 건설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철수할때 부득이 터파기한 부분을 일부 되메우기 해야하는 경우 되메우기 작업이 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비철수나 안전사고 방지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중단된 경우 부득이 장비철수를 해야하는 경우인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방지작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승인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39] 실적인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공사입찰 공고에 시공실적 증명서를 요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음 - 공 고 내 용 - 1. 입찰공고 : 공사실적을 단일공사 100억원 이상의 실적 제출 2. 업체질의 : 공사실적에 회사의 공사실적은 100억이 되지 않지만 해당공사에 들어간 관급자재(시공은 건설회사)를 포함할 경우 단일공사 100억원 이상이 되는데 관급자재가 포함된 실적을 제출할 경우 인정을 해야되는지 여부와 또는 관급자재는 건설회사에서 납품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 조달청에서는 시공실적 인정여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일공사 100억이상 실적제한으로 관급자재 포함시 단일공사 100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실적제한 자격을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해야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립대학교 등은 자체 규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제한하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의 적용 및 평가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사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실적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시설공사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준공실적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43] 대전교도소 납품계약해지사유 발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본인은 477 30 00279 의 사업자로 대전교도소와 급식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중인데 일부 품목의 계약서상 명시사용량보다 10배수 이상 발주를 하였고 급식물품 일부가 물가변동률이상 폭등하여 당사가 납품을 진행하여 왔으나 더이상은 진행을 할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읍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 사업자 폐업절차를 진행할것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대로 더이상 납품을 진행할수업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본인은 일부 물품의 무리한 발주에 이의를 제기하여왔으나 특수조항에 고정단가라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가변동률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2018.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납품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납품중단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대전교도소와 납품계약시 계약금의 10%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였읍니다 만약 제가 납품을 중단하면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궁금합니다. 현재의 상태로는더이상 진행을 할수가 업어서 대전교도소에 담당자에게 구두로 조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업는지요,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납품을 거부하여야 하는지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장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1호(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해야 하며,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동 시행령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기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14]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1. 수의 계약 방법 문의 - 나라장터를 통해 2회 공고를 올렸으나 2회 모두 유찰 (1차 단독응찰 / 2차 협상적격업체 없음_점수미달)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 발주처에서 업체를 알아봐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 아니면, 꼭 용역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만 선정해야 할까요? * 첫번째가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 또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과업의 변경 - 용역입찰을 2번 진행하였는데 2번다 유찰 (단독응찰 ) - 과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공고를 낼 경우 * 3차 공고로 해당 될까요? 아니면 앞전 공고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1차 공고가 되는 것 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절차 관련 [답변내용] 1.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입찰에 참여한 자는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나,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입찰의 특성, 진행상황 및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구비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바, 당초 과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입찰공고를 낼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06] 사고이월시 설계변경 관련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건설공사로서 일괄입찰(턴키)공사인 장기계속비공사의 현장으로 현재 연도별 차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18년) 차수공사를 사고이월을 적용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을 적용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사고이월 금액중 물량 증감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혹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사고이월 금액을 초과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 3. 사고이월 중 설계변경시 내역 변경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고이월시 설계변경 관련 가능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차년도에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이 가능한 예산이라면 예산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사고이월 예산내의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예산을 초과한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보나,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재정법에 규정한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재정법에 규정한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45]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설공사 품목에 먹메김및 현장정리 품목이 누락되어 있는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내역에 반영할수 있는지요 . 본공사은 내역입찰이며 관급공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설공사 품목에 먹메김및 현장정리 품목이 누락되어 있는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내역에 반영할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설공사 품목에 먹메김및 현장정리 품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설계서의 누락으로 본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47] 사토운반 거리 및 덤프트럭 규격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여기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자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내역서에 품명 및 규격에 덤프트럭 24톤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2. 단가산출서에 24톤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 3. 덤프24톤으로 운행불가하고 덤프15톤으로 전구간 운행해야 함. 4. 운반거리가 10Km에서 14Km로 변경됨. "갑"의 주장 - 내역서의 품명 및 규격에 덤프트럭 24톤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 기존 10Km 구간의 단가는 변경할 수 없고 나머지 4Km구간만 15톤 신규단가로 적용 "을"의 주장 1. 내역서의 품명 및 규격에 명시가 안되있는것은 설계사에서 내역작성시 규격을 명시해야 하나 누락시킨 것임. (당 현장은 내역입찰이 아님) 2. 단가 산출서에 24톤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당초 설계가 덤프24톤으로 설계되었다고 보는것임. 3. 덤프15톤으로 전 구간을 운행하니 전체를 신규단가(협의)로 적용 질의 :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 거리 및 덤프트럭 규격변경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당초 설계서의 운반경로 및 운반거리 변경여부에 따라 위 각호의 산식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운반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셈 등 관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11] 물량내역입찰단가중 제비율적용제외공종(안전점검비,1식단가) 실비정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제로 수주한 현장이며, 공사금액은 약 1000억원, 공사기간은 5년으로 현재 1년차 공사 수행중에 있습니다. 종심제 입찰 특성상 물량 내역입찰을 하였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물량내역 공내역서 상에 안전점검비를 제비율적용제외공종이라고 내역공종으로 명기하여 1식단가로 입찰금액을 적어 입찰토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종심제 발주 공고당시 제공한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등의 자료상에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에 해당되는 항목 및 정산방법을 명기한 사항이 없었고, 조사금액조회자료에도 미확정설계공정(PS) 금액은 0 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는 사후정산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에 대해서는 정산할수 있다고만 명기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종심제 물량내역입찰을 한 공종들 중에 제비율제외공종으로 입찰한 '안전점검비' 1식단가 금액에 대해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 그렇지 아니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제 물량내역입찰로 발주처제공 물량공내역서에 안전점검비를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1식단가로 적어 입찰(입찰공고상 사후정산조건 명기없고, 건강보험료 등에만 정산조건 명기)한 경우 '안전점검비' 1식단가에 대해 실비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계약조건상 '안전점검비' 1식단가에 대해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상 해당금액에 대하여 정산할수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22]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15년 8월 설계되어 공사진행중인 상수도 공사현장입니다. 설계서 , 도급 내역서 상 관급자재 관리비가 누락되어있어 이를 청구하려고 알아본바 변경불가(질의답변 2016. 12.22자)란 답변과 설계변경일 이후 금액은 청구할수있다는(질의답변1 2018.11.02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있으면 설계변경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도 공사현장으로 설계서, 도급 내역서에 관급자재관리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관급자재를 수령하는 장소(예: 철근을 생산공장에서 인수하는 경우 등)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비, 관급자재를 인수하여 공사현장에서 보관할 수 없어 타인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의 보관비용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급자재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예정가격)시에 반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소요비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에 해당비목(관급자재 관리비)이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해당비목을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설계서에는 당해비목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예정가격 산정시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 경우이거나 산출내역서상에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반영(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35] 물가변동 + 설계변경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요청 검토중에 금년도 하반기 물가변동 적용율을 계상하고 예산등 현장 여건에 맞게 인력감축 및 기타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인건비 물가변동 적용(17년 상반기 설계 → 18년도 하반기 물가 적용) 2. 인력 당초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감소 3. 자격수당 당초 없었으나, 신설(5만원) 4. 시설물유지관리 소모품 당초 3% 에서 4%로 증액 질의 요약 1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2~4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이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 설계변경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 의거 과업내용변경을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동시에 하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및 설계변경 발생시기를 비교하여 발생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60029] 간접비 경비항목중 정산 가능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제로 수주한 현장입니다. 공사금액 약 1000억원, 공사기간은 5년으로 현재 1년차 공사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역구성중 순공사원가 내 간접비 경비항목으로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기타경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당초 입찰당시 입찰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발주처에서 산출한 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하였으며, 공사입찰설명서에도 상기 3개항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기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초조사 자료에서 미확정설계공정(PS)=0 으로 PS대상은 없는것으로 명기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상기 순공사원가 내 간접비 경비항목중 입찰안내문에서 정산토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개항목 및 정산 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외에 관련법규에 따른 정산항목인 '산업안전보건비' 및 '환경보전비' 를 제외한 항목들(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 경비항목중 정산 가능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여부는 관련법령이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70001] 발주처 예산배정 지연에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각종 질의 및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코져 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당현장은 장기계속 공사로 공사기간 48개월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현재 매년도 예산 배정에 따라 1차공사~ 4차공사 차수준공을 완료하였고,5차공사가 수행중에 있으며,앞으로 전체준공을 위해서는 6차분 예산이 배정되면 그에 따라 해당차수분 발주설계를 하여 전체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공사량이나 예산의 규모가 남아있는 계약공기내 완료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전체분 공사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설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설 : 공사기간 48개월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절대약속 기간이므로 배정된 예산을 고려(예산이 48개월내 배정이 안되면 계약상대자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하여 기간내 준공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공기연장이 불가함. 2)설 : 당해예산의 배정은 발주처의 몫으로써 발주처 예산배정 지연은(발주처의 귀책사유)공기연장의 사유가 되므로 공기의 연장을 해 주어야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48개월)로 5차공사 수행중이고 6차분을 발주하여 전체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이 48개월내 안되면 계약상대자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으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 3년 등 장기계속계약(실제는 각차수별 계약체결)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즉,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을 전체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계약에 잇어서는 각 차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차수계약건별로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사유를 판단하여 연장하는 것이고, 귀질의 만약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차수계약체결 자체도 지연되게 될 것이나 이러한 사유를 계약기간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70003] 물가변동 조정 신청 시 예정공정률 선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1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이 코너의 질문답변을 참고하고 있는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정예정공정표가 변경승인되었더라도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로 간주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2018. 4. 10. 계약하여 시공 중인 공사 건에 대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기준일 2018. 9. 1.)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와 의견이 달라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먼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대자) 2018. 7. 18. :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수정예정공정표 제출) 2. (계약상대자) 2018. 8. 30. : 주간작업일지 공정보고(26.8%) 3. (계약상대자) 2018. 10. 26.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접수 - 착공서 제출 시 예정공정표 상 공정률 : 54.17%(계약서 준공기한 2019. 1. 6.) - 신청서 제출 시 공정률 : 29.16%(신청서 예정공정표 준공기한 2019. 2. 18.) 4. (계약상대자) 2018. 10. 29. : 공기연장 신청(2019. 4. 16.까지) - 발주기관 책임 있는 사유 및 폭염으로 인함 5. (발주기관) 2018. 11. 6. : 공기연장 결정(2019. 3. 23.까지) 6. (발주기관) 2018. 11. 14. : 변경계약 체결 질문1) 계약상대자도 공기연장 신청 이전이고, 발주기관에서도 공기연장 승인 이전이며 발주기관에서 아직 입증 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에 예정공정률을 미리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2) 만약 질문1에서 청구를 할 수 없다면 중대한 하자로 인한 반송사유가 되는 지 질문3) 계약상대자가 2018. 8. 30. 문서 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한 주간작업일지 공정보고서도 예정공정표 또는 문서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위 질문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 신청 시 예정공정률 선반영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동 공정표도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물가변동조정시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에 대해 위 규정을 검토.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에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적용지수 등 동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에 적용한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아닌 경우라면 반송하여 위 규정에 의해 검토된 유효한 공정표를 적용한 새로운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유효한 공정표를 검토하고 청구서에 유효한 공정표를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반송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80008] 조달관련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8 **질의내용** 구입하고자하는 차량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3자단가계약에 없어서 입찰올리려고하는데 예상가격이 1억미만이면 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올린뒤 유찰되면 중소기업 제한경쟁에 올린뒤에 일반경쟁입찰을 올려야되는데 아마 이마저도 유찰될꺼고 그럼 수의계약을 올려야할텐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체가 1곳인 제품인데다 차량자체가 대기업만 제조하는 특수성있음에도 제한경쟁부터 차근차근해야 맞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량 구매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여는 경우에는 우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하고, 1차 유찰시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확대하고, 2차 유찰시에는 일반경쟁으로 확대하여 조달계약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일부차량(대기업의 샤시등 차체를 제공받아 일부 개조·완성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로 대기업 1곳에서만 제조하고, 판매는 대기업 판매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판로지원법령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제한하는 입찰 방식은 사실상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며, 처음부터“일반경쟁”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이 보다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입찰집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경우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21]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관급(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의거하여 시공하기 전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받아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비용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을 누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6]에 따라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산출경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누락, 설계자 의견,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기타 제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49] 품질관리활동비 내역 계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현장개요] 부산지역 OOOO청사 신축공사 현장이며 공사기간은 약 28개월, 총공사비 약 770억인 공공기관 발주사업 현장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공사를 수행 중입니다. [관련근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 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의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설계변경 제한은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 입찰안내서 제1장.일반사항 1.4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당초 제출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입찰안내서 제1장.일반사항 1.9 (10) “~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에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발견될 시, 발주청과 협의 하에 이를 수정 제안할 수 있다.” 품질관리활동비는 기술제안 이전 당초 내역에 미포함 되어 있었으며, 기술제안을 한 사항이 아닌 경우로, 내역 임의 수정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질의사항] 상기 규정에 의거, 당 현장과 같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현장에서 품질관리비 중 품질시험비는 내역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활동비를 내역에 계상 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현장에서 품질관리비 중 품질시험비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질관리활동비를 내역에 계상하여 증액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일반총액계약에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다만, 제19조의2 제3항에서 이 제2항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을 하지않은 부분)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거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상이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계도면에 물량을 일치시키는 등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오류나 누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05] 제한경쟁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밥는 공기업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에 대한 제조실적을 만족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고, 국외에 있는 사항에서 제조실적으로 제한경쟁을 걸 때 외국기업의 국내대리점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 기술협약을 맺은 국내대리점'으로 제한을 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에 해당 대리점들은 외국기업에 기술협약을 맺었으므로 당해물품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지, 또, '외국기업과 기술협약을 맺은 국내대리점'으로 제한하여 자격제한을 걸 경우 제한경쟁 사유가 타당한 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한는 것인 바, 귀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 보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점, 직접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귀 질의의 사유로 제한하려는 제한경쟁은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및 성질(특성),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45] 유찰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 입니다. 현안사항이 유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계약 방법 제한경쟁-최저가-총액 추정가격 : 28,700,000원(vat 별도) 발주품목 : 기성품 관련법률 : 국가계약법 위와 관련, 입찰 마감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 한 후 A사를 부적격 처리하고 개찰 및 낙찰자 B사를 선정 하였으나 - 입찰참가 적부 여부 판단은,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중소 기업확인서 조회 후 판단 A사의 이의제기가 접수 되어 확인 한 결과 A사는 C사의 지점으로 확인되었으며(법인번호 조회) C사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서울, 경기)에 문의한 결과 중소기업확인서는 본점에만 발급이 됨 -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 할 경우 본점의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때문에 A사는 C사의 지점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명되어 입찰마감단계로 전자조달시스템을 돌린 후 재개찰 한 결과 낙찰자는 A사로 변경되어 B사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1)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실시 할 경우 A사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개찰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유찰사유에 해당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찰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도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된 업체로 제한하는 제한 입찰의 경우에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것이 아닌 하나의 법인 안에 있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본사(本社)소속 지사(支社)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본사 책임하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는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지사(支社)는 하나의 법인격인 본사(법인)의 산하기관으로서, 그 입찰참가자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본사의 입찰참가등록증내에 등록하는 것이며, 별도의 독립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본사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라면 지사가 참가한 입찰은(지사입찰을 허용한 경우 지사는 본사의 입장에서 입찰을 한 것임)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08] 특허권자가 건설업 면허가 없을시 게약진행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1. 특허권리자와 수요기관이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발주하여 계약자가 선정된 후 특허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시 특허협약을 체결한 특허권자하고만 특허시공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2. 특허사용협약은 특허권리자와 체결 하고 특허시공 계약은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전용실시권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특허부분은 반드시 협약 체결 자만 시공해야하는지 ㅇ 특허사용협약을 특허권자와 체결하고 시공은 전용실시권자가 해도 되는지 <답변>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른 특허공법 보유자와의 기술사용협약은 당해 특허공법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와 하는 것이며, 협약 체결자는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는 먼저 특허공법 보유자에 대한 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좀 더 상세한 질의는 소관부처인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권리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협약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거나 협약의 내용대로 기술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34] 정보통신 입찰관련 문의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정보통신 입찰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입찰방식 : 2단계 가격분리 (최저가 입찰)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제품 요구사양과 첨부된 시방서의 제품 요구사양이 틀린경우에 어느쪽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출 및 투찰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구 1. 제안요청서상의 요구 장비는 Server 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 2. 시방서상의 요구 장비는 PC 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임. - 문제점 본 입찰방식이 2단계 최저가로 되어 있는바 1. 제안요청서상의 요구 장비를 선정할 경우 시방서 상의 요구장비보다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여(실제 가격차이 약 1억원 이상), 2단계 최저가 입찰에 불리함. 2. 시방서상의 요구 장비를 선정할 경우 제안요청서 장비보다 사양이 미달되는 관계로 제안탈락의 사유가 됨. -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은 시방서대로 제안을 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의제기를 한 업체 에게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임 - 의의제기를 안 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시방서대로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결정 후 이의제기를 할 경우 사양 미달로 인한 시비거리가 발생할 요건이 많은 상태임. 따라서 현 법령에 의거 어떠한 문서(제안요청서, 시방서)가 우선권(적법성)을 갖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서상 제안요청서의 제품 요구사양과 첨부된 시방서의 제품 요구사양이 틀린 경우에 어느 쪽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출 및 투찰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구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각 종 입찰․계약 관련자료 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입찰참여자(또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36] 규매규격 사전공고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계약예규 77조에 따라 물품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중 입찰참가자격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입찰참가자격 추가 부분은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당사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으로 정식 공고 진행시에는 반영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1. 변경된 입찰참가자격을 추가하여 사전공고를 한번 더 진행해야 되는지요. 2. '입찰참가자격'은 물품구매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아, 사전공고 1회 추가 진행없이, 본공고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규격 공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추가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수용키로 한 경우 수용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규격 공개를 한 번 더 해야 하는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에 따른 사전규격 공개는 동 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규격서, 시방서 등 규격이나 과업 등에 관한 것이며,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란에서 공개 기간 동안 의견등록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등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검토의견을 나라장터에 등재할 수 있을 것이며,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또 한 번의 사전규격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32] 준공계 접수일과 검사조서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11월11일(일요일)이 준공일이라 11월12일에 준공계를 접수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조서를 11월15일에 작성하여 처리하였다면 11월13,14일은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계 접수일과 검사조서 작성일이 상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6항 다음 각호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63] 동절기 공사비용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보건복지부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공사입니다. 1. 현장설명 시 ‘51)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으로 현장설명서를 배포하였음. 2. 공사예정표에 동절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3.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한 시공사는 내역서에 해당 물량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의건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함. 4. 해당 내용의 설계변경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내역서에 해당 물량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처럼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관련 세부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5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사유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위 조항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위에서 명시하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제조를 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하는 유통업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제조를 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하는 유통업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13] 예산상의 문제로 입찰공고 취소 및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입찰공고기간 중에 입찰공고를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자면, 기술평가 후 우선협상자는 선정된 상태이며, 기술협상 단계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취소가 가능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상의 문제로 입찰공고 취소 및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잘못 결정된 낙찰자나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 등 정정하고 입찰공고문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대상자 등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6-19호, 2016.5.16, 폐지제정] 제13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입찰공고한 바대로는 그 시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25] 준공기한 이후 설계변경계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시공회사)의 책임으로 시공이 지연되어 준공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2. 이에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일반조건 19조(설계변경 등) 에 의해 변경계약을 해야한는데 3. 준공기한이 경과하고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공이 지연되어 준공기한이 경과한 경우 준공기한이 경과하고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 수령전인 경우로서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30]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변경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보건복지부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공사입니다.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의거 입찰시 제출된 하도급 계획서 변경이 요구 될때는 발주청으로 사전 하도급 계획서 변경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을 득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를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즉, 하도급계약시에 하도급계획서 상의 하도급금액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낙찰금액의 10%범위 이내인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꼭 받아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하도급 계약시 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공정 하도급계약 통보 사전에 공정마다 하도급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개의 공정이면 20번의 하도급 계약서 변경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위반여부가 없다는 가정하) 각 공정마다 하도급 계약서 변경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면 관련 법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의거 제출된 하도급계획서 변경이 요구 될때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금액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낙찰금액의 10%범위 이내인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각 공정마다 하도급계약 통보전에 하도급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예 :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되거나, 하도급자의 자발적인 하도급계약의 포기)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사종류(공종), 규모(물량),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 및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 등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해당하는지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거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직접 시공을 하거나 직접 시공하려던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변경계획서를 작성(단, 계약금액의 10%이내에만 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할 것인 바, 귀질의 공종별로 이러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각각 승인요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별표3] 2.7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190060] 강재손료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19 **질의내용** 총공사기간 20개월인 공사현장에 가시설 강재손료가 3개월로 책정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총공사연장 1.0km중 강재손료가 포함된 가시설연장또한 1.0km 으로 모든공사에 강재가 사용되는 현장입니다. 실공사기간도 3개월이 훨씬 넘게 걸리는 현장이고 부자재인 jack손료는 6개월로 책정되어 있으나, 총괄 강재손료가 3개월로 되어있어 부당하게 적용되어 있는것 같아 실정보고를 통해 바로 잡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손료 사용기간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손료는 당해 자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기간 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실제 사용기간과 다르게 산정되었다면 실제 사용기간으로 손료기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11]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 대금의 분할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가 A부서와 물량 100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공사 관련 철거로 인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B부서에 20의 폐기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때, - 문의사항 - 올바로시스템에 100물량의 신고를 하고 준공정산할 때 폐기물처리업체가 A부서에 80, B부서에 20만큼 대금을 청구하여 정산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 분할 정산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동일 건설현장내에서 “A”부서에서 폐기물 80톤이 발생하고, “B”부서에서 20톤이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동일 건설현장내에 발생한 폐기물이므로 부서여하를 막론하고 100톤 전체의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동 용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발생부서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금을 청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없이 확인 완료한 경우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행완료 여부에 대해 검사·검수를 담당하는 부서(사업부서)와 대금지급하는 부서인 재무부서(계약부서)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마다 내부규정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른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바로시스템'은 환경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귀 질의가 건설현장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해당부서마다 폐기물처리 전과정(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에 대한 전과정의 입력″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 경우는‘올바로시스템’운영부처인 환경부로 질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37] 회계년도 시작 전 입찰공고 가능 여부(신규사업)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시작 전 입찰공고(계약사전절차)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서는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년도 시작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의 경우에 차기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계약체결이 아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9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설공사 사업 추진 시 - 18년 12월 초 : 예산 확정 - 18년 12월 중순 : 회계년도를 걸쳐 입찰공고(ex. 18.12.15~19.1.20) - 19년 1월 말 : 계약체결(낙찰자 선정 등) 국가계약법상으로 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의 입찰공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연도 시작전 입찰공고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된 예산이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심의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하므로 국회에서 당해 예산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계약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계약체결일이 아닌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실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52] 지체상금 계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부탁합니다. 개요 : 정부와 물품공급계약을 하였으며, 목적물을 계약이행완료일자에 납품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 대상 계약임. 지체상금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체상금 현황 지체대상금액 11,000원 (공급가 10,000원, 부가세 1,000원) 지체일수 10일 위와 같을 경우, 지체상금 계산 시, 아래 가)와 나) 어느계산방식이 옳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간사업자는 매입과 매출차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11,000원 X 10일 X 1/1,000 나) 10,000원 X 10일 X 1/1,000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산정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74조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지체상금 계산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23] 장기계속계약의 선금반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ㅇ A업체와 '18년 : 4.5억, 계속소요 : 0원 계약('18.4월~'19년5월) 총공사부기금액 : 4.5억 ㅇ 선금지급 1차수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3억원 지급 ㅇ 연부액조정으로 1차수 계약금 : 3억, 계속소요 : 1.5억원으로 수정계약, 총공사부기금액 : 4.5억 총 공사 부기금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1차수 계약금액이 줄었습니다. 첫번째 질의> 위의 상황일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1항5호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경우 를 적용하여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두번째질의> 선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에 계약상대자가 선금반환요청을 거부했을때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장기계속계약의 1차수 계약금액이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2. 계약상대자가 선금반환요청을 거부 했을때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 반환청구금액은 집행기준 제38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반환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선금보증증권이나 보증서를 발행기관에 제시함으로서 선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35] {계약관리} 철근고재 정산에 대한 민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주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발주처 주장은 최초 계약시 내역서에 누락이 되어있는 철근고재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시공사 주장은 민간수의계약공사라서 최초내역서에 철근고재 정산이라는 내역이 없어서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는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에 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또한 도급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등] 제1항에 1호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변경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며,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바에 의하며 ,기성대가의 지급대상인 월의 직전월말까지의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36조[법령의 준수]에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공사와 발주자 의 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으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약을 했으므로 철근고재 정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수의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철근고재 정산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조건을 정할 것인지 여부도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09]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보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단순노무용역(지하철 터널물청소)을 진행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용직을 구하여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 뒤 터널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발주처 사정(송수관에 물이 나오지 않음)으로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경우, 도급업체에서는 일당(월지급)을 지급한 경우에 발주처는 그 노무비를 보전(정산)해 줄 의무가 있는지요? 의무가 있다면 어떤 방식(항목)으로 지급(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예)간접비 증액 이 경우, 임금보전과 지연배상금의 지연일자 제외 두가지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노무용역(지하철 터널물청소)으로 근로자가 작업하려했으나 발주처사정(송수관에 물이 나오지 않음)으로 철수한 경우 도급업체에서 지급한 노무비를 보전(정산)해 줄수 있는지, 이 경우 지체일수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용역에서 노무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따라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책임)으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라면 지체일수 제외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34] 계약변경으로 인한 선금 반환시 준공금과 상계처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선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의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감조정되었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선금으로 7억을 이미 받아갔고, 이번 계약 변경으로 기지급된 선금 7억에서 3억5천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3억5천을 반납하고 준공시 다시 준공금으로 1억5천을 받아가지 않고, 이를 준공금과 상계처리하여 2억만 반납하고 실준공 때에는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8조제4항) 준공 예정, 다시 말해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공사의 준공금과 선금을 미리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8조제4항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아직 준공되지 않은 공사의 준공금도 포함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변경으로 인한 선금 반환시 준공금과 상계처리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 잔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며,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후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선금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충당이 가능 할 것이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공사의 준공대가와는 선금을 미리 상계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29] 대금청구서류 중 허위서류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 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체결된 계약건의 대금청구서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위탁운영 사업으로서 매달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희원에선 대금지급 필요서류로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인 A는 국세 납세증명서 상 납세유예사실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해당없음'으로 임의수정하여 저희원에 제출하였고, 문서진위여부 확인 중에 허위인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A업체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자로 보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로 보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 외 어떠한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금청구서류 제출시 납세유예사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 뿐만 아니라 대가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민법,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정정의 고의성 등 제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5호의 계약의 수행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로 보아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18] 공사 물가변동관련 예정공정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관급공사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가 산정을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도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착공시 공정표가 있으나 실지와 맞지 않아 실제로 할수 있는 시공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면서 예정공정표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승인공문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중 민원 및 설계누락부분이 있어 실정보고 후 작업을 하다보니 4개월정도 공기가 지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기연장신청을 100정도 하였으나 46일을 인정받아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아울러 변경공정표도 공문으로 제출하였읍니다. 1개월이 지나도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이 없습니다. 공문 제출후 일정 기간동안 답신공문이 안 오면 처리된걸로 알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면 1. 시공계획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를 승인된 공정표로 볼수 있는지? 2. 변경계약시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승인된 공정표인지 ? 어떤 예정공정표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가 조정에 사용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물가변동시 적용할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귀 질의 민원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연장 변경계약시 수정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한 경우로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변경계약을 하였다면 이 때에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유효한 공정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공정표가 어느 것인지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공기연장 등 현황을 적정하게 반영한 공정표가 어느 것인지를 고려.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00002] 규격가격동시입찰을 단일예가로 진행하는 경우 예가 작성/입력시점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0 **질의내용** 민원개요 :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 / 단일예가 작성 시점 기타공공기관으로 계약사무에 있어 국가계약법 및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에서 단일예가를 사용하는 경우, 예가를 작성하거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시기 또는 기한 등이 법령(규정)상으로 정해진 바 있는 지 질의합니다. 혹시 법령해석상 기한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아래 경우 중 어떤 경우가 맞는지(아래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기한 제시 바람) 질의드립니다. ex) 1) 가격투찰 개시일 이전 2) 가격투찰 마감일 이전 3) 규격평가 마감일 이전 4) 가격 개찰일시 이전 5) 입찰공고 나라장터 게시 이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동시입찰을 단일예가로 진행하는 경우 예가 작성/입력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예가를 작성하거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개찰에 지장이 없도록 가격개찰 전 적정한 시기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10051] 집진기설치시 허가불합격에 따른 재시공비용 부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1 **질의내용** 공장을 신축하면서 중고 집진기를 설치하였는바 시공업체와 비용의 분쟁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문의합니다. 1. 경위 : 공장신축에 필요한 집진기를 중고로 설치하기로 하고 시공사와 중고기계대금 및 설치비 등으로 8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인허가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였는바 설치가 완료되고 인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검사에서 활성탄흡착탑 송풍기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불합격을 받았으며, 시공업체는 지적에 따라 재시공을 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재시공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분쟁이 있는 실정입니다. 2. 갑론 : 허가기관으로부터 불합격을 받은 것은 시공사가 관련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귀책이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 책임임. 시공사는 위치선정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발주자는 계약내역(도면, 시방서, 내역서)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해 협의할 뿐 법규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알 수 없는 것이며 만일 발주자가 법규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였으면 협의 시 전문업체인 시공사가 이를 지적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어야 함 3. 을론 : 본 집진기의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고 집진기를 설치한 후 인허가 기관의 지적으로 재시공하였을 경우 해당 재시공 비용의 부담 주체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때 상기 제4호에 의한 경우란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동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인허가까지 완료하는 조건’이 시방서 등 설계서에 명시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재시공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해당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10011]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청구 대상 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21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명 :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신호시스템) □ 질의요지 : - 본 계약건은 “차량+신호제어시스템+검수설비”를 1건의 계약목적물로 통합하여 “열차운행시스템 일괄구매설치”로 “물품구매입찰(국제입찰)”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설비)공급자가 현장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 계약진행 중 선행 공정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2조(실비정산기준) 및 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거 계약변경을 실시하고자 함 질의 1 :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는 공사계약과 달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항목이 없는데,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기한연장에 대하여 간접비 지불대상에 해당 하는지? 질의 2 : 기한연장에 따른 실비를 산정할 경우 간접노무비의 산정시 간접인력 대상에 현장에서 시험 및 시운전 업무수행 중인 직원들에 대해 간접노무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참고 : 시험 및 시운전 업무수행 중인 직원들은 현장에서 시험 및 시운전 업무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시운전업무 외에도 별도 관리업무를 수행. 질의 3 : 본 계약건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으로 기한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시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지급 대상인지요? 참고 : 발주처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신호계약금액 전체 850억중 현장시공 86억에 대해서 공사원가계산서로 산정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제조원가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86억원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보험료 및 기타경비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86억원을 제외한 계약금액에는 각종보험료,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설치계약에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청구 대상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11조의2 제2항 참조).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및 물품설치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시운전 관련 특수조건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일반조건 제3조제3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10017] 계약변경시 공동수급현정 분담이행 방식에서 공동수급으로 변경 가능한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1-21 **질의내용** 계약시 공동수급 분당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부터 시작한공사는 계속 공기가연장되고 6차(현시점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러게 됨에 따라 공사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분담사는 공동수급현정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기산환경(석면해체제거) (주)코리아환경보건연구소(석면감리)는 현 계약을 유지하고 지정폐기물 3사 (에코시스템,우리환경,승우산업개발) 은 중도탈퇴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폐기물 3사가 중도탈퇴하면,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주)기산환경이(잔존구성원) 3사분의 지분을 인수하여, 잔여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산환경(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아니라, 기산환경이 다른업체(폐기물업체)와 하도급계약방식으로 전여계약을 이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현정 분담이행 방식에서 공동수급으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하도급계약은 원수급인(계약상대자)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공동수급체인 계약자는 모든 구성원이 제3자가 아닌 계약당사자임으로 구성원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10027] 국당법 시행령 제21조 1항 제3호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1 **질의내용** <민원개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1항 제3호에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제조 실적'의 인정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1항 제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 질문내용 ** 1. 위 법률의 내용 중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에서 특정 제조사의 국내대리점(Lisence 및 기술지원협약서 보유업체)이 필요한 설비 혹은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이 되거나, 물품제조실적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 제조사의 국내대리점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법률에 의해 인정이 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제조사의 국내대리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인정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국내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제조실적제한 경쟁입찰이라면 국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제조실적이라야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국제입찰의 경우라면 해외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해외업체의 제조업체등록증상 지사위치에서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국내입찰의 경우라면 해외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것이므로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의 지사라는 이유로 해외본사의 실적을 국내업체로 등록한 지사의 실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사와 지사(지점, 영업소 등)는 법인등록번호가 같을 것이니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니라 같은 법인인 것이며, 만약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법인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면 설사 법인이름이 특정법인의 지사로 되어 있거나 비슷더라도 이는 본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10032] 단가계약 후 예정물량 초과시 변경계약 해야하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단가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월간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매월 회원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확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G2B(나라장터) 계약서에는 총 예정수량에 단가를 곱한 "총계약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질문1] 실제 발행부수가 총 예정물량을 넘어가는 경우 계약 변경을 해야하는지? (갑설) 수량변동이 당해 연도 예산범위 이내라면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단가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면 됨 (을설) 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금액과 다르게 되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질문2] 계약변경을 해야한다면 변경해야 할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후 예정물량 초과시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9조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며, 단가계약의 수량은 예정수량입니다. 계약된 수량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변경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량에 한해 계약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된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변경계약 시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 예정량이 계약 예정수량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20010] 시설종합위탁관리 용역비 정산시 일반관리비, 이윤 동시 정산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22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저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건물의 관리를 매년 입찰공고을 통해 선정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종합위탁관리 용역비 산출과정을 요약하면 1. 인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2.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인건비의(기본급+수당+상여금)* 법적요율 국민연금- (기본급+수당+상여금)* 법적요율 건강보험- (기본급+수당+상여금)* 법적요율 : : . . .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법적요율 5. 기업이윤 : (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일반관리비) * 법적요율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적요하고 있음) 문제는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를하면 위 산출내역대로 지급하면 될것이나,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4대보험 적용여부, 근로자의 중도퇴사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연차유급휴일 사용에 따른 정산 등등......,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급여일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에서 정산을 할때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동시에 정산되다보니 1번 인건비항목만 정산을 하고 그에 뒤따르는 2~5번의 정산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위탁관리업체입장에서는 4~5번 항목을 정산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 입니다. 정말 법적근거가 없는것인지.., 저희입장에서는 1번 인건비가 변동(정산)되면 1~5번까지 동시에 변동(정산)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느것이 맞나요? 위 민원은 처리기관명을 잘못 선택한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안부" 에도 동시 민원 올린 사항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 ( 조달청 )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의요지 > 용역계약 직접노무비 정산 시 일반관리비 · 이윤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 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기획재정부 훈령 )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제 91 조 및 94 조제 2 항에에 따라 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후 계상된 보험료 범위안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때 , 준공 정산 시 가 · 감되는 경비만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일정비율이 증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 인건비 항목이 증 · 감되는 경우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5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 따라 해당 인건비와 연동되는 제경비와 일반관리비 , 이윤 또한 정산되는 인건비율 만큼 증 · 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 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 042-472-2279)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 ## [1811220034] 총차계약에 의한 차수별 미 준공시 지체상금 부과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2 **질의내용**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차계약에 의한 차수별 미 준공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체상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 총차 계약기간 : 2017년 02월 13일~2020년 08월 31일 - 차수별 장기계속계약 : 2018년 02월 07일~2018년 12월 31일 질의 1. 총차계약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 차수별 장기계속계약시 미 준공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미준공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총차 계약금액이 아닌 해당차수 계약금액인 ″연차별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20053] 건설공사 PS단가 사후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22 **질의내용**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PS공종 정산과 관련하려 문의 합니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방식 입니다. 발주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원가분석이 불가능하여 PS공사비로 순공사비 안에 적용 하였습니다. PS공종은 본 공사에서 필수 작업공종 입니다. 단 원가 분석이 곤란하여 사후 정산으로 발주하였습니다. PS공사비는 당초 내역서에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사에 따른 원가 분석이 완료된 후 정산 및 설계변경 시점에서 원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적용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정확한 기준 또는 관련규정 을 알고 싶습니다. "감독공무원의 판단 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른다"는 답변외에 좀 더 명확한 관 련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부공종을(원가분석이 불가능) PS공사비로 적용 사후정산키로 하였는데 실사에 따른 원가분석 완료된 후 정산시점에서 원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잇어서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PS항목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입찰시 PS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이므로 확정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항목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금액의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처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반드시 낙찰율을 적용해야한다는 근거는 없음)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PS항목에 대한 정산방법은 입찰당시 입찰자에게 배부한 정산기준,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20009] 채권압류시 선금지급가능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22 **질의내용** A업체와 국가기관이 계약 체결 ㆍ계약체결이후 해당 공사건에 대해 압류됨 업체가 선금지급요구시 선금지급 가능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후 해당공사건에 대해 법원의 압류통지가 온 경우 선금지급 요구시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제1항에 의거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인 바,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포함) 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선금이 채무변제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것이 명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선금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30018] 정부발주 공사의 지급자재 선정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2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사입니다. 다름아니라 금번 도급계약을 체결후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 항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발주처의 지급자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신장비중 2종류가 국내 생산제품이 아닌 수입품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비가 지급자재로 대상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사급자재로 전환 또는 국내산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발주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관급자재로 분류한 것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구매할 사급자재가 아니므로 설계서대로 시공하면 될 것이나 만약「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라면 국내 중소기업 생산품으로 설계서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는 구매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설계서상 특정자재를 외산제품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관급자제 설계내역 반영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및 내용, 관련법령,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30033] 설계변경시 토취장 개발비 및 토석대금, 적재비용 등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3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공사에서 발주하여 2016년 02월 계약, 착공하고 공사중인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로 내역입찰대상 공사 입니다. 3. 당초 물량내역서에 순성토운반(수량:30,000㎥, 규격:토사, L=26.1km) 공종이 있으며, 설계설명서에 토취장은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로 명시되어 있고, 단가산출서에는 설계당시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토싸이클, 2014년10월 기준)이 적용되어 있으며, 순성토운반 단가는 운반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토취장 관련 부대비용 및 토사 적재비용 미반영) 4. 설계된 토취장은 현재(2018년 11월) 개발이 완료되어 순성토 운반이 불가한 실정이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토싸이클)을 이용하여 현장 인근에서는 당 현장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를 구할 수 없는 여건으로 새로운 토취장을 선정,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성토운반 단가 산출로 "아래"와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생겨 질의 합니다. □ 발주처 의견 -내역입찰 공사이므로 입찰시 제출한 순성토운반 단가는 토취장 개발 관련 설계비, 인허가비용, 부지임대료, 토석대금, 토사의 적재 및 운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토취장 위치 변경시 순성토운반 단가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만 반영함이 타당함. □ 시공사 의견 -설계시 선정된 토취장은 2015년 12월 입찰 당시 개발이 완료되어 토취장으로 사용이 불가 하였으므로, 발주처에서 새로운 토취장을 선정 해주어야야 함. -토싸이클을 이용하지 못하고, 시공사에서 토취장 위치를 변경 할 경우, 순성토운반 단가는 토취장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설계비, 인허가비용, 토지임대료 등) 및 토석대금, 토사 적재, 운반비가 설계변경시 반영 되어야 함. □ 질의요지 1)토취장 위치가 변경 되었을 경우, 현장여건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2)설계변경 할 경우 순성토운반 단가산출시 토취장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설계비, 인허가비용, 토지임대료, 토석대금 등) 및 토사 적재, 운반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취장 폐쇠후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 관련 질의(임남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시 물량내역서에 순성토운반(300,000㎥, 규격:토사, L:26.1㎞) 명시, 토취장위치는 설계설명서에 전북 부안군 줄포리로 명시, 단가산출서에 토취장은 개발완료 되어 더이상 활용불가로 신규토취장 개발 협의해야 하는 상황, 시공사에서 새로운 토취장 개발시 인허가,부지임대료,토석대금 등 추가비용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는 우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동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고,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거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사안이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 개발비 등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라면 설계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 질의와 관련한 당해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오류인지 등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 관련서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사채취, 사토 등과 관련하여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항 제3호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30008] 거래실례가격 적용 타당성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1-23 **질의내용** 저희 회사(공기업)은 자주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연단가계약을 매년 맺고 있습니다 - 거래실례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위 가격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질의) 전년도 계약단가 or 타부서, 타사업소 계약단가 등 구매실적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 여부? (전년도 계약 및 타계약의 단가들은 각 계약마다 물량차이에 의한 견적가 상이 적용 및 낙찰율 적용으로 물가자료,물가정보지 등 계약예규에 의한 거래실례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고 적용시 매년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 초래) 위 예규의 거래실레가격에는 전년도 계약단가는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적용 타당성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일반관리비,이윤을 추가로 가산할 수 없음)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공정가격협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가 아닌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의 전년도 계약단가 or 타부서, 타사업소 계약단가 등 구매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30002] 물가연동제 G5 정보통신부문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 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 관한 내용이 18년 6월 7일 보면 G5 정보통신부문의 표준시장단가를 구분하여 지수를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G5 정보통신부문의 표준시장지수가 아직 미발표 상태인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1. 주공사의 표준시장단가로 분류한다. 2. G5 정보통신부문으로 분류하되 100:100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서 제안되지 아니한 공종의 설계서(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방식에 의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3호제가목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G4,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지수(G5)는 상기와 같이 발표된 단가의 평균치를 직접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해당 분야별 표준시장단가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업무별 자료실 참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30010]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1-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해 현장은 공공기관 발주로 시행 중인 00~00간 도로 공사로 A사(51%), B사(49%)로 구성된 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대상(계약금액 98억) 공사입니다. 상기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주관사(A사)가 대금청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표준협정서 작성시 상호 협의 하에 B사를 주관사로 지정하여 대금청구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대금 투입 등 이 외 모든 자금 사항은 당초 지분율대로 시행) 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4조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며, 이렇게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인 바,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 반드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하지 않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30013]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방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3 **질의내용** 관급자재 3자단가에 의한 수의계약된 CCTV물품인데 시방서 적용을 설계서의 관급자재 시방서가 있고 계약된 업체 물품납입 시방서가 있는데 설계서 시방서 와 계약된 시방서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관급자재 시방서가 있고 계약된 업체 물품납입 시방서가 있는데 설계서 시방서 와 계약된 시방서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발주기관 설계서의 관급자재 시방서와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시방서가 다른 경우라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40007] 총액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구매(프로세스제어반) 관련 질문입니다. 입찰방식은 지명경쟁/총액입찰 방식으로 낙찰되었읍니다. 발주처는 조달요청시 시방서,규격서,제작도면,공내역서(규격,수량,단위가 기재)를 나라장터에 올렸고 조달청에서는 몇개 지명사에 이를 보내어 뮬품가격 적정여부도확인하였읍니다. 그리고는 지명된 업체중 A사가 낙찰되었읍니다. A사는 낙찰후 발주처의 내역을 입수하여 설계내역을 낙찰율만큼 일괄적으로 낮추어 계약내역서를 제출 하였읍니다. 그런데 물품제작 승인과정에서 규격서에 기재된 사양으로 제작시 내역서와 달라 제작비가 상승하여 추가금액 요구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지명경쟁으로 총액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발주처가 나라장터에 올려놓은 도면,시방서,규격서는 검토하지않고 내역서만 검토해서 입찰에 참가해도 맞는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입찰공고 열람기간중에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않고 낙찰후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괞찬은지요? 2)총액입찰은 입찰의 기준이 발주처의 시방서,규격서,도면에 의거 입찰이 진행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내역서가 기준이 된다면 발주처가 올린 시방서,규격서,도면은 참고용이며 내역입찰방식이 되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3)총액입찰에서 공고기간중 발주처의 제품 규격서와 설계내역 서 가 일부 차이가 날경우 지명업체는 질의를 하여 입찰의 오류 또는 의문을 질의해야하는 것이 적정한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설치항목은 내역서및 규격서에 명확히 있음)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여 송구스럽습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제품 규격서와 설계내역서가 일부 차이가 날 경우 계약관련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으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에서는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입찰자 또는 낙찰자 등)은 이를 근거로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 제11조의2(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을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의 설계도면, 제조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서로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경우등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준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방서에 표시된 부분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자에게 배포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물량내역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입찰자 재량으로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시방서에 등에 명시하였다면 설계변경(계약금액)없이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내용대로 제작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40006] 건설현장 원가계산서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1-24 **질의내용** 건설현장 준공정산 원가 계산서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 착공내역서 작성시 총액금액 마추려고 이윤부분에서 298만원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1회변경시 똑같이 이윤부분에서 마이너스 298만원을 시켰습니다, 2회변경도 동일합니다, 기성은 1회2회두번청구하였구요 똑같이 이윤부분에서 마이너스 298만원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최종 준공 정산 내역서 작업을 진행중인되 각종보험료를 2회 변경 원가상에 금액되로 다청구시 이윤금액이 (2회변경 이윤 - 1,2회기성합계 이윤) 계산을하니 마이너스 600이 나옵니다, 1,준공내역서상에 이윤부분을 15% 율 상관없이 +600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율되로 가면 되는 것인지 2,설계변경시 착공내역서 상에 이윤에서 마이너스 시킨금액을 변경시에 빼도되는지 아님 그대로 이윤에서 마이너스시켜서 변경하는지, 만약 기성을 5회청구했다 그럼 이윤부분에 -1500정도 빠지는거 같습니다, 어느게 맞는 방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이윤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는 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서류 내용대로 계약상대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은 신청한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50004] 지체상금 산정 기초금액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5 **질의내용**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기초금액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2017.3.21 ~ 2018. 9.14 공사기간이며 이를 18.10.30일 준공, 준공검사를 득하여 지체상금 납부 대상입니다. 계약금액중 일부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준공계 제출시 미시공분에 대한 정산과 보험료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중 사후정산 특약을 수반하는 보험료 외 미시공분 감액분도 계약금액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산정시 사후정산 특약을 수반하는 보험료외 미시공분 감액분도 계약금액에서 제외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후정산특약을 수반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금액은 정산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50005] 동절기공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5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 1) 계약조건 <현장설명서 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일 (동절기 기간 언급 없음) -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현황> - 공사전체예정공정표 상 동절기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철근콘크리트공사) 2) 질의사항 - 현장설명서상에는 상기와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수행시 승인을 득한 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기 되어 있으나 내역서 상에 한중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 양생 비용등이 내역이 누락되어 있음. 이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호모순 및 누락으로 동절기공사 진행을 위한 동절기 공사 보양, 열원 투입, 보양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또한 해당 기간 공사 일시정지 지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도 회신요청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예정공정표상 동절기공사가 포함(철콘공사)되어있고 현장설명서에는 동절기 공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내역서 상에 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양생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거 관련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공기연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시 공사기간 산정기준.지침이나 관련서류, 설계사의 의견을 감안하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공기연장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50003]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5 **질의내용**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내서읍 신감리, 감천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사업비 : 총사업비 1,535백만원, 도급액 846백만원, 관급자재대 600백만원, 폐기물처리비 89백만원 계약유형 : 총액입찰 공사기간 : 2018년 05월 11일 ~ 2019년 03월 06일(300일간) 상기현장 D-LINE 관로 공사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이 상호 불일치하여(D-LINE NO.0+00 ~ NO.49+17 L=997.0M중 터파기 0.6㎥급/0.2㎥급 , 되메우기 0.6㎥급/0.2㎥급 , A.S.P+CON,C복구 0.6㎥급/0.2㎥급 으로 분류하여 수량을 산출하나 소운반이 수반되는 마을안길 각 공종의 0.2㎥급 수량만 토적집계에서 누락시킴) 실정보고 하였으나 갑설“착공시 시공측량결과보고와 설계도서검토서 미제출로 인해 설계변경 불가하다” 주장함.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론이고 누락된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비 마저도 지급불가하다 주장함.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에 의거 설계변경 요청” ◎공사추진경위 2018.09.10. - 설계도서 등과 현장 여건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지시 공문접수. 2018.10.22. - D-LINE NO.0+00 ~ 관로공사시작 (발주처 공사감독 및 담당계장 민원사항 주민설명회차 현장방문시 작업사항 현장확인 시공철저지시) 2018.11.05. - D-LINE 0.2㎥급 누락으로 인한 실정보고 제출 2018.11.07. - D-LINE 0.2㎥급 구간 A.S.P가포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관로공사 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이 상호 불일치하고 설계서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 대상이라고 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50002]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관련법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자 고급1명, 중급2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의거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설계서에 품질관리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의] 관련법규에 의거 하여,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인지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누락된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47] 공동수급체 대금지급 방법 문의(분담이행방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연구기관과 엔지니어링업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1. 계약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 각각 수행 예상 지분율을 표기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분담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ex : 연구기관 63% , 엔지니어링 37%)하였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각사 책임여부나 지분율은 100%임을 알고 있으나 각사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준공시 분담 이행한 결과 각사 수행 지분율이 변동(ex 연구용역 37% , 엔지니어링 63%)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준공시가 다 되어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최종 준공시 각 분담 내용에 대한 업무량이 변경되어 실수행 지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금 지급은 최초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율을 준수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준공시 실제 수행한 지분율로 청구하여 하는 것인지? - 분담이행방식으로 각각 분담한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에 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내역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종 지분율에 맞게 재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 최초 제출한 분담내역서중 공통 부분(인쇄비, 회의비, 출장비 등)에 대한 경비를 대표사인 연구기관에 태워 지분율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수행은 엔지니어링사에서 처리하였을 때 최종 준공시 대금은 당초 내역에 태워져 있는 연구기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 수행한 엔지니어링사로 지급해야 하나요?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대금지급 방법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에 있어서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2(공동계약의 유형)의하면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나누고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동 운용요령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책임)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 내용 변경없이 당초 분담이행내용 보다 더 많이 수행한 경우로서, 이 경우 이행대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분담이행방식"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에 의하여 당초 분담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사유로 실정보고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발주기관에서 과업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발주기관에서 동 변경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계약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경우로서 과업내용 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동 조건 제16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행 완료하였다면 변경된 분담내용에 따라 대가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56] 토목현장 가설사무실 울타리(E.G.I휀스) 설치비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현장 가설 사무실 주위로 울타리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도급자 설치에 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설사무실 설치품에는 없는 내용을 댓가를 지급받고 설치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현장 가설사무소 울타리 (E.G휀스)설치비 설계변경 여부 관련 질의(박재웅)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별도 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할 품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이거나 발주기관의 지시로 인하여 가설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누락되어있는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상황, 관계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10] 2단계경쟁입찰(규격, 가격 분리)의 경우 2개 사가 규격에 합격하였으나 1개 사만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2단계경쟁입찰(규격, 가격 분리)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사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기술규격평가에서 2개 사 모두 합격하였으나 1개 사만 가격투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유효한 입찰로 보고 낙찰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입찰(규격, 가격 분리)의 경우 2개 사가 규격에 합격하였으나 1개 사만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찰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만으로는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규격제안서는 2개사가 제출하였지만 이중 가격입찰서를 1개사만 제출하고 다른 1개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48] 계약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업무용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점은 2015년 12월이며,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3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151201~20181130) 계약금액은 월 1,122,000원으로 40,392,000원 총액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의 계약건과 관련하여 이번에 계약만기 시점이 도래하였는데, 의뢰부서에서 1년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렌트 특성상 기간이 길수록 단가가 저렴해져 월1,135,000원으로 감액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준비중에 있어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새로이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1. 계약변경(기간 및 금액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2.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의카목)으로 해야하는지 결정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동일조건(3년된 중고차량)기준 타업체 대비 현재 계약중인 업체가 대금이 가장 저렴한 상황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무용차량 렌트 3년계약하였는데 계약만기 시점에 1년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카목)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 3년 등 장기계속계약(실제는 각차수별 계약체결)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민간에서의 계약처럼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여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할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은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각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55] 가설공사 기성금 산출방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L.H공사에서 발주한 00지구 가설방음벽설치공사를 수주한 업체입니다. 총 공사기간이 55개월(시설물존치기간)인데 실질적인 공사는 12개월이내 완료하는 공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초기 10개월에 전체공사금액의 70%이상을 자재비로 투입하고 매월(1/55개월-2%이내)손율로 발주처(L.H공사)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부당함을 강조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기성지급방법이 발주처 내부방침이라 어쩔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지방의 소기업으로서는 전체 공사금액의 70%를 선투입하여 매월 2%의 기성금으로는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가설공사 기성금 산정방법이 손율이 아닌 실질적 투입(설계서에 산정된 자재비용)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벽설치공사로 존치기간이 55월인데 실제 공사는 초기 10개월에 70%이상 자재비로 투입한 경우 가설공사 기성금 산정방법이 손율이 아닌 실질적 투입비용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립식 가설사무실(귀질의 가설방음벽설치도 해당)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단가산출서와는 달리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사실확인할 사항)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17] 계약예규 적용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회계예규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2005년 12월 23일 입찰공고를 하여 2006년 7월 30일 계약 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2018.01.19계약하여 선금집행 후 공사 시행중 사고이월로 선금 이월하고자 발주처에 보고하니 개정 계약예규(2014.01.10) 이전 입찰공고한 사업으로 이월불가를 알려왔습니다. 당 현장처럼 개정 계약예규(2014.01.10)이전에 입찰공고 및 계약한 사업은 이월이 불가한지, 차수공사로 개정 계약예규(2014.01.10)이후에 계약하여 시행중인 사업도 이월이 불가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05년 입찰공고로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으로 ’18년에 차수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이월이 될 경우 선금을 반환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준 제38조 제1항 제3호(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칙 제156호(‘14.1.10)에 따라 ‘14.1.10.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귀 질의는 동 개정 조문 시행 이전에 공고된 사항으로 개정 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종전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금지급액을 당해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증명되어 반환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금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니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특성, 사고이월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15] 지체상금 산정 기초금액 질의 (추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동일건으로 추가 질의드립니다,, 선금을 수령하였는데, 기성금 수령시는 선금정산액을 감액하고 수령하는데,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에서 제외되는 기성금은 기성금 지급액이 아닌 총 기성금액을 제외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을 수령하였는데, 기성금 수령시는 선금정산액을 감액하고 수령하는데,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에서 제외되는 기성금은 기성금 지급액이 아닌 총 기성금액을 제외하는게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가를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기성부분을 발주기관이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야 지체상금 산정시 제외가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40] 물품제조계약 진행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진행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구매실 문수찬입니다. 물품제조계약 진행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진행 가능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물품계약에 있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PQ를 진행하여 자격을 득한 자에 한하여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지를 찾을 수 없어서, 가능 여부와 관련 근거를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조달청 공고번호 : 20180602048-00)을 참조하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 진행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진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3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60045] 공사예정공정표 승인 기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6 **질의내용** 1. 관급공사 내역입찰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 (국가계약법, 내역입찰) 2. 현황 -18년 5월 : 발주처에서 추가공사를 시공사에 지시함 -18년 7월 : 발주처 추가공사 등의 사유와 주요공정이 계획대비 실적 공정율은 28% (72% 부진) -18년 8월 :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에 위 추가공사와 공정부진된 Critical Path 골조공사의 변경계획(보할포함)을 반영 작성하여 공문 제출전 협의함 => 사유 : 적정 공사이행을 위한 공사내역변경 -18년 8월 : 설계변경내역서와 공사예정공정표(개정1)를 공문으로 발송함 (발주처/사업관리단) - 18년 9월 : 상기 시공사의 발송공문에 대해 승인공문을 발송하지 않음(사업관리단) - 18년 9월 : 도급변경계약 체결 완료 3. 양사 주장 - 사업관리단 : 위 공사예정공정표(개정1)의 변경 공종중 발주처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은 인정하나, 공정율 28% 달성, 72%의 공정부진사항은 시공사 책임이므로 18년 9월 당시, 승인공문을 시공사에 발송하지 않은것임을 주장함. (공사예정공정표는 접수 받았으나, 발주처 추가공사만 승인한것임) - 시공사 : 공정부진으로 공정율이 10%이상 발생하면 즉시 사업관리단, 발주처로 제출하게 되어있어 양사간 사전협의 후 공문으로 승인요청함 (18년 3월 부진공정의 공정율이 10%를 초과하여 지연공기 만회대책 공문 제출함) 비록, 승인 공문을 접수받지 못하였으나, 당사가 승인요청한 후 14일이 경과 하였기에 당사가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개정1)는 승인된것으로 판단함 4. 질의 - 3의 양사 내용으로 보았을때 공사예정공정표는 승인된것으로 볼 수 있을지요? - 공사예정공정표 승인은 필히 사업관리단 또는 발주처로 승인공문을 접수받아야 만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예정공정표 승인 기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수정공정표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귀 질의 설계변경시 설계변경내역서와 수정한 공정표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 조정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수정공정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계약당사자가 수정공정표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므로 당초 공정표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공사를 반영한 수정공정표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새로이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17] 설계시 단가산출서의 잘못으로 인한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으로 외부에서 순성토를 반입하는 현장입니다. 설계시부터 토취장은 지정(관급현장)되어 있고 순성토 운반의 단가산출은 상차비를 포함하여 운반비를 산출하고 토취장까지 최단거리의 1/2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설계시 단가산출서의 운반비 산출에 상차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급내역의 순성토 운반비를 상차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변경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도급내역서를 제출 하였고 설계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설계시 단가산출서의 잘못으로 인한 변경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12] 나라장터 공고문과 공고입력 내용 상이 시 낙찰자 선정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올린 공고문과 공고입력 내용이 다를 때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고문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나라장터 입력 : 예정가격 이하 88%이상 최저가 질문 1) 공고문과 나라장터 입력내용이 다르게 나갔을 때 낙찰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2) 공고문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업 체 선정 시 낙찰하한선 미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나라장터 시 스템 상으로 가능한지요? 질문 3) 현재 개찰한 상태로 낙찰자 선정은 안했는데, 재공고를 해도 되 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 올린 공고문과 공고입력 내용이 다를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성질․목적과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화된(또는 가장 합리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되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띠라서, 귀질의 나라장터를 이용한 경우라면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이 우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참고하여 개찰이나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바르게 고쳐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이미 개찰이 완료되어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바로잡기 곤란한 경우라면 수기로 대상자나 심사결과를 정정통보하는 등 새로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때는 해당 입찰전체를 취소하거나 재공고입찰을 하는 것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29]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턴키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 및 기상상황 등의 현장여건에 대한 사유로 시공자는 발주기관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은 도급내역에 반영된 금액으로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감독관의 시간외 비용 산정과 관련 공사감독관과 시공자간 이견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공사감독관 의견 : 도급내역에 반영된 시간외 수당은 직접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기술료, 제경비 등 간접비는 반영되어있지 않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시공자 의견 : 턴키공사(기본설계) 투찰시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 VE시에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은 직접인건비에 대해서만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은 직접인건비만 지급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 비용 산정 방법은 공사감독관과 시공자 의견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현장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한 시간외 수당에 기술료,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 비용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7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6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원(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 추가비용을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된 비용을 부담(용역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감독관의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시공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동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를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의 휴일 및 야간작업 수행 사유와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기술용역사 및 시공사)의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5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물품계약건 하자검사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질문1] 물품과 공사(정보통신공사업)가 혼재된 물품계약건입니다.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되어 하자보수보증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동안 국가계약법 제61조(하자검사)을 준용하여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2] 물품과 공사(정보통신공사업)가 혼재된 물품계약건입니다. 계약담당자가 감독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였고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되어 하자보수보증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약담당자가 하자검사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 당초 이 사업의 검사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하자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하는지요? 댭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하자검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르는지 2. 검사공무원을 하자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규에 명시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은 국가계약법규에 물품의 하자보증에 대해 달리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증을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 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감독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계약관련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살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27] ㅇ 건설사업관리대가 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ㅇ 건설사업관리대가 관련 질의합니다. 계약기간 2018.02.04 ~2018.12.20일까지입니다. ‘18.12.20부터 내년 계약시까지 건설사업관리단 운영계획을 제출 후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18.12.21~‘18.12.31까지의 건설사업관리대가를 2019년 설계에 반영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수행하는 과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상대자가 해당 과업내용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과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33] 품목조정률을 통한 물가변동 시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계약은 OO개 품목의 1년간 장기조달을 위하여 견적으로 설계하고, 품목조정률로 물가변동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가인상 요청 접수 후 변경단가의 조사를 위해 설계시와 동일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90일 이상 경과하는 동안 품목조정률이 3%이상 상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공산품 생산자 물가지수는 단 0.5p 상승하고, 물가정보지 등재 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종물품 공급업체들간의 가격 담합 등 견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설계 당시의 가격조사 방법(견적)'이 아닌 다른 가격조사 방법을 적용하거나 '품목조정률 상승 타당성 부족' 등으로 물가변동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로서 동종물품 공급업체들간의 가격담합 등이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가격조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와 가격 타당성 부족 등으로 물가변동 거부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당시가격 산정에 견적가격을 적용한 경우라면 물가변동당시가격도 해당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산정하되, 입찰당시 견적서 제출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견적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견적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2호를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반드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저희가 의료 관련 용역 입찰을 부치기 위해서는 용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전문의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전문의가 없는 경우 용역 수행자체가 불가능) 이때 용역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에 전문의 보유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2호에 부합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같은 시행령 제21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의 사유로 약 10가지 정도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입찰 시 참가자로 하여금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12조와 21조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하면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 용역사업에 반드시 전문의를 보유해야 할 경우 용역입찰 참가자격에 전문의 보유를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같은 시행령 제21조에는 제한경쟁의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제한하여 실시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면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련법령상 전문의 면허를 일반적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제21조의 제한사항은 기본자격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39] 총액입찰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질의내용 :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경부선 군포역구내 분기기 및 레일개량 기타공사 당 현장은 2018년 도급금액 1,094백만원으로 총액입찰 계약공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 운반내용 및 시방서상 지급자재운반 내용이 상이한점과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전진기지에서 현장까지 자재운반(PC침목 및 철거발생품)이 없는 사항을 공사시행시 실제 투입된 철도모터카 및 트로리를 이용한 운반에 대해 신규공종(모터카경비)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1) 본 공사의 자재는 지급자재이며 제작공장에서 전진기지(의왕역)은 발주처 시행사항이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상 지급자재운반 철도운송(철도모터카사용)를 이용하여 현장까지 운반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 설계도면 : 철도운송(모터카) 및 트럭을 이용한 자재운반 - 시방서 : 철도운송(모터카+트로리)을 이용한 자재운반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상에는 시공자재 및 철거발생품에 대한 운반공종이 없으며, 단 분기기에 대한 운반은 공종에 있음. 3) 철도운행선상 공사는 열차운행이 끝나는 시간부터 운행개시 시간사이(약3시간~4시간)에 작업을 해야하는 현장여건으로 트럭으로는 현장까지 자재운반이 불가하며 철도운송(모터카+트로리)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자재운반(PC침목, 철거발생품 등)에 대한 공종이 없으나 공사시 실제 투입한 철도운송(모터카+트로리)에 대한 신규공종(모터카경비)을 반영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시공사의견 : 총액입찰공사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내용으로 자재운반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자재운반에 항목이 없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락으로 판단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제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신규공종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자재운반 방법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시 당해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상 유무에 따라 신규비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38] 규격가격동시입찰시 규격평가 후 예가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정성 위반 소지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기타공공기관으로 계약사무에 있어 국가계약법 및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에서 단일예가를 사용하는 경우, 예가를 작성하거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시기 또는 기한 등에 대한 조달청 질의(신청번호 : 1AA-1811-314906)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개찰에 지장이 없도록 가격개찰 전 적정한 시기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찰 공정성 등을 위해 특정업체나 특정모델 물품 등으로 규격사항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로,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 규격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고 할 때, 수요기관에서 입찰 전 사전 시장조사시 규격평가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였던 물품이더라도, 규격평가과정에서 업체가 평가용으로 제출한 물품의 상태나 제안서 평가결과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입찰과정에서 규격 동등 수준 이상으로 다양한 모델의 물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업체의 각 물품별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비용의 편차가 상당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규격평가 후 규격적합/부적합 업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수요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는 경우> 1) 계약체결의 긴급성 등을 위해 규격평가 적합업체 중 최저가 수준으로 시장에서 실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입찰 참여한 업체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해당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재공고 등을 통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수 있는 타 업체들의 투찰기회를 배제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특정업체를 위한 예가를 자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2) 특수한 경우, 규격평가 최저가 수준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예가 수준을 더 낮추어 입찰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공고로 입찰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규격평가결과 도출 후 예가를 작성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대해 혜택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1) 규격가격동시입찰시 규격평가 전에 예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규격평가 결과 확정 후 가격개찰 전 예가를 작성하는 경우 입찰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동시입찰시 규격평가 후 예가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정성 위반 소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규격가격동시입찰은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격입찰 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는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01] 신규단가 관련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된 하수도 현장입니다. 현재 터파기 규격이 (BH0.2 90%+인력10%)로 되어 있으나 실제 터파기시 장소가 협소해 BH0.2로 하지못하고 더 작은장비나, 인력으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질의1. 터파기 작업시 (BH0.2)가 작업하지 못하고 더 작은장비나 인력(100%)터파기 하는 부분은 단가 정정보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파기 작업시 (BH0.2)가 작업하지 못하고 더 작은장비나 인력(100%)터파기 하는 부분은 단가 정정보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터파기 작업시 (BH0.2)가 작업하지 못하고 더 작은장비나 인력(100%)터파기 하는 부분은 규격 등이 다른 신규품목 또는 신규비목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규격 등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규품목 또는 신규비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70019] 공동계약 자재납품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1-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물품 제조구매(H1,H2,H3....H20) 사업건 관련하여 A업체와 B업체가 50:50의 비율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H1(해당사업 주요물품)이란 물품이 각각 시방서 규격에 맞춰 들어온다면 A업체와 B업체 각각 제조해서 납품해도 상관없는지, (ex. H1수량 100개중 A업체 50개, B업체 50개 제조납품) 아니면 A업체와 B업체가 해당 사업건에 대하여 제조물품 별로 각각 나누어서 제작해야 하는건지 (ex. A업체는 H1~H10까지 제조납품, B업체는 H11~H20까지 제조납품)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계약에서 자재납품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제조(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 등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구성원별 인력투입을 어떻게 나누어 제조(시공)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제조(시공)방법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출자비율 등과 연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각 자격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공동으로 이행(지분율로 나누어 참여)하는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43] 공사용직접구매자재 시운전조건부계약건 기성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1. 시운전조건부계약건의 대금지급은 납품 후 기성금 100%를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15% 범위 이내 보증서 또는 현금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나(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시운전성능이행보증)), 행정업무 과중 및 지방조달청 사례를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 할 경우 납품 시 기성 85% 지급, 시운전완료시 15%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대부분의 지방조달청은 시운전조건부계약건의 대금 분할지급 시행 중) 2. 1식으로 계약되는 설치도 물품인 경우에 기성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ex. 물탱크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시운전조건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동의 할 경우 납품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현장설치도조건의 1식으로 계약된 물품인 경우 기성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에 따라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동의 할 경우에도 납품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2″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5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한경쟁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품제조실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물품제조실적의 의미가 1. 물품을 제조한 실적인지 2.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인지 3. 물품을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적법한 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실적인지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물품제조실적의 의미″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보유한 자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품제조실적″은 발주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4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의 의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산출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예정가격의 비치) 제 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이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시행령 제43조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2 제2항에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확정된 시방서 또는 내역서를 제공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가격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예정가격 작성을 안하는것이 맞는지와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는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지 2가지 질의드립니다. 간단히 요약하여,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확정된 규격이 아니기때문에 예정가격 작성을 안하는게 맞는지 와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책정해야하는지 2가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확정규격이 아니니 예정가격 작성을 안하는게 맞는지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책정해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은 별개의 사항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격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2조에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63] 기술공모현장 기본설계 계약, 실시설계 변경계약 물가변동 적용시 신규단가 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기술공모에 의한 발주된 현장으로써 최초 계약시 기본설계만 이루어져 기본설계로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실시설계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1.기술공모 제출일:2014년 7월 14일 2.기본설계 계약일:2014년 12월 03일 3.실시설계 제출일:2017년 02월 4.실시설계 변경계약일:2017년 12월 14일 5.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5년 12월 31일(물가변동조정율 -3.04%) 질문)물가변동(DSC:-3.04%)적용금액산정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단가, 수량이 변경되었는고 규격이 같은 경우 실시설계로 변경계약한 내역서의 공종의 단가를 신규단가로 봐야하는지요. 예) 기본설계 (2014년 12월 03일 기본설계로 계약) 공종:구조물터파기(기계90+인력10) 규격:육상토사 단가:2,345 수량:5,367M3 실시설계(2017년 12월 14일 실시설계로 변경계약) 공종:구조물터파기(기계90+인력10) 규격:육상토사 단가:2,550 수량:3,48M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시 신규단가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이 경우에, -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물가변동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된 경우 동 설계변경된 부분중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당해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되는 경우라면(설계변경으로 전체공사금액이 어떻게 축소될지 미정인 상태라 하여도), 이미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일단 조정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그 증감된 물량이 확정된 바에 따라 위 설명처럼 조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설계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이미 확정 완료된 물가변동조정(조정율이나 적용대가 등 물가변동조정 그 자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설계변경으로 감소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단가는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조정된 계약단가(예; 조정율이 반영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증가되는 공사물량이거나 신규비목이라면 그 설계변경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그동안의 물가변동이 이미 반영된 가격)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약단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34] 선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용역기간 18.8.14~18.10.12.까지의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18.09.05.일에 인건비 명목으로 선금을 지출했습니다. 선금 정산내역서를 받았는데, 9월 인건비와 10월 인건비 총 내역을 정산하여 왔는데, 과업기간이 10월은 12일까지인데 10월 한달치의 인건비 모두를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2일까지의 비율로 금액을 계산(10월급여/31*12)하여 인정하여야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선금을 받았지만, 8월에 계약이 되었음으로 8월 인건비부분도 인정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선금 정산내역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금 지급에 수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대상이므로 선급지급전의 기간에까지 소급하여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당해 용역에 투입할 자재 등을 외상으로 구입(외상매입금)하고 선금을 수령한 후에 변제하는 경우라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준상에 구체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32] 계약완료후 양수도에 의한 신규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은 국가연구기관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임. A업체는 계약1 (A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2015년 9월~2018년 9월) 계약 완료 후 2019년 9월까지 무상하자보수 현재 진행 중 계약2는 A 소프트웨어로 부터 파생된 신규 용역 (B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2018년 11월~예정)으로서 기관과 A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A업체가 내부사정으로 최종 계약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함. A업체는 (A업체에서 A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인력이 개업한) B업체에게 계약1의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의무와 계약2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려고 함. B업체는 계약2에 대한 권리(가능성)를 보고 계약1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양수하려고 함. 계약2는 취소된 상태임. 질의1) B업체는 해당 업무를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 할 경우에, 기관과 계약2와 동일한 내용 (업체만 변경된)의 계약3 (B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계약완료, 양수도, 신규용역 수의계약) 질의2)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가능한 예외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소프트웨어개발용역(무상하자보수기간중)에서 파생된 신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기존개발업체와 수의계약하려 하였으나, 기존업체가 B업체에 신규계약건에 대한 권리를 포괄양수도 할때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은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질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가능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나, 귀질의 아직 발주하지 아니한 개발용역부분에 대하여까지 포괄적 양수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특정인만이 해당용역을 수행할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37] 사전규격공개ㅡ국가계약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질문1 ㆍ공사, 용역, 물품 모두 해당되나요? 질문2 ㆍ관련규정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규격공개 대상과 근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69] 토목공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당사는 2017년12월 조달청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토장이 특기시방상에 장소만 지정되어 있으나(내역서상20km이내) 실제는 발주처및cm단에서 다른장소로 사토장(20km이내)을 지정하여 사토장이 변경되었읍니다. 발주처(cm) -20km이내이면 계약단가 적용하여야 한다. 시공사 - 장소변경에 따라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의: 1). 설계변경이 타당한것인지, 2). 발주처 운반비 설계예가산정이(표준시장단가적용)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시 어떠한 단가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2. 토목 터파기 중 계약내역서 물량과 실제 토질상(풍화암)의 물량의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질의: 1)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산정은 어떠한 단가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및 단가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 2. 계약내역서 물량과 실제 토질상(풍화암)의 물량의 증가에 따른 단가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골재반입 등과 관련하여 토취장(또는 사토장) 및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2>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 이하 같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49] 주재료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진행중이 시공사입니다. - 만일 A라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와"나"의 재료가 필요한데 설계 일위대가에는 "가"의 재료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 만약 그렇다면 추가되는 "나"의 재료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만일 가능하다면 "나"의 추가로 인한 신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나"의 추가에 따른 실비정산방식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표에 일부 재료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위대가표상의 일부재료 누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16] 공사기간 연장관련 지체상금 부과 문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울산 북부소방서에서 공기충전실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사업체와 계약체결시 공사기간 60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공기충전실의 주요물품인 "공기충전기(콤퓨레샤)" 수급이 늦어져서(독일 수입물품으로 약 14주소요) 공사업체에서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기간연장과 지체상금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관련법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3항 7호" 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입장에서 위 사항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제시한 법 이외에 다른 법을 적용시킬수 있을지 아니면 법해석에 따라서 기간연장은 불가하고 지체상금을 받는쪽으로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 중 주요물품 수급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의 다음(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검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검사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기충전기(콤퓨레샤)"가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주요관급자재에 해당하고 이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지연에 따른 시공지연에 대하여는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03]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능력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의 사업으로 진행중 구성원의 지분율이 가장높은 주관사가 총 7개월 프로젝트 진행중, 1개월을 남겨진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구성원 탈퇴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탈퇴한 구성원의 작업 진척은 40%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잔존 구성원이 나머지 60%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전혀 다른 목적물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수행업무를 알수가 없으며, 진척도 또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니다. 이에 사업종료 1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잔존구성원이 연이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잔존구성원의 시행능력 및 실적과 관련된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구성원을 찾아 구성하기에도 사업기간이 너무 ?게 남아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고객사로부터의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을 내더라도 꼭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능력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과 위 규정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80008] 설계변경 시 간접비(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현장 공사 계약은 입찰공고 내용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금액을 조정없이 낙찰률이 적용 안된 설계가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노무비가 감액 되었을 경우 당초 설계가 금액으로 반영되어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금액을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적용, 실제 비율대로 감액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해야 되는 지(2안), 아니면 입찰공고서의 내용과 같이 고정금액으로 반영을 해야되는지(1안)를 알고싶습니다. 당현장 예) 당초계약 직접노무비 5,621,892,825원 설계변경 직접노무비 5,621,543,004원 감액 349,821원 구분 계약 설계변경 산출내역(비율적용) (설계가) (1안) (2안) 건강보험료 115,103,890 115,103,890 95,566,231 노인장기요양 7,539,304 7,539,304 6,259,588 연금보험료 168,593,345 168,593,345 139,976,42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간접비(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노무비가 감액 되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금액을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33]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관리비 증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당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내 공사 기간이 당초 2018년2월12일~2019년2월11일이었으나 공사초기 파일공사 전 우수배관 및 광역상수도 배관, 발전소 배수관 배관 위치가 도면과 달라 배관 위치 확인 및 내역상엥 없던 우수배관 이설작업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을 2019년4월16일로 공기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비(직원급여)등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수 있는지,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계 법령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사기간이 2018.2월~2019.2.11일이었으나 내역에 없던 우수배관 이설작업으로 인하여 2019.4.16일로 공기연장 한 경우 이때 발생하는 관리비(직원급여)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투입이 확인된 인력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24]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의 과업 추가 및 변경 범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당사는 종합엔지니어링 토목 설계회사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발주한 '농진청 등 종전부동산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계약 체결 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 지자체 관련실과 의견 수렴에 따른 조치로 사업지내 오수처리를 위한 사업지구 외 도로 및 하천변 오수관로 (D500~600mm, L=1.6km)를 신설 계획하여 설계반영 예정입니다. 용역계약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대가는 사업구역 면적(A=429,556㎡)을 기준으로 LH공사 면적당 단위조성 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바 사업지구 외 오수관로 신설공종의 설계변경 및 추가 용역대가 지급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의 과업추가 및 변경범위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다만,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실시계획인가 추진중 「지자체 관련실과 의견수렴에 따른 조치로 사업지내 오수처리를 위한 사업지구외 도로 및 하천변 오수관로(D=500~600mm, L=1.6Km)를 신설계획하여 설계반영 예정」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변경 및 추가 용역대가 지급 가능한지에 대한 귀 질의는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의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서 등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기타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09] 물가변동 적용기준일 및 적용대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물가변동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현황 -총공사기간 : 2014.03.01~2019.02.28(5년), 장기계속공사 -2018년 04.30 변경계약 체결 : 과업증가로 인한 수량증가 -직전조정기준일(K4) : 2017.09.01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단가 발표일)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5회 물가변동 진행중 2018.01.01 대한건설협회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발표 시점으로 물가변동 검토 결과 경과기간은 90일이상 되었으나 등락율이 2.48%로 조정기준일 연기 질문1. 물가변동 적용기준일 : 4월30일과 9월1일중 어느 일자가 맞는지 회사측 입장은 대한건설협회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 발표일 기준으로 (9/1) 물가변동요율 산정시 7%이상으로 예상되어 보고서 제출함. 발주처 입장은 이전 계약변경시점인 4/30을 기준으로 하였을시 3%이상으로 예상 됨으로 적용 기준일을 계약변경 시점인 4/30 으로 하는것이 맞음 질문2. 기성수령금액의 기성대가기준 적용 여부 적용기준일을 4월30일로 할 경우 4월30일 이후 9월1일 이전 기간동안 기성 수령한 부분은 적용 대가에서 제외(개산급이 아닌 기성으로 신청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가변동 적용기준일은 4.30(변경 계약일)과 9.1(시중노임 발표일) 중 어느 날인지 2. 물가변동 적용기준일이 4.30 경우 그 간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때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 적용기준일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조건 값을 동시 충족하는 날이며,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을 기성대가로 지급받은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동 기성대가 부분을 제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17] 턴키사업 설계변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거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프로젝트 현황 - 계약금액 1,053억원, 도급공사비 987억원, 관급자재 64억원, 폐기물처리비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공사입니다. ○ 질의배경 본 공사 시행에 앞서 현장사무실 축조를 하고자 하는데 현장사무실에 필요한 골재는 관급자재로서 발주자가 구매 후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급골재 수급이 곤란하여 때마침 현장사무실에서 5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골재가 있기에 소유자(발주자)와 협의한 후 이 골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기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은 관급자재인 골재구매(운반포함)는 10백만원의 감액이 발생하고 도급공사비는 시공자의 골재 운반에 따라 3백만원이 증액되어, 합산하면 7백만원이 감액되게 됩니다. ○ 질의내용 상기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⑤항에 해당되는지 ⑦항에 해당되는지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어느 쪽 의견이 국가계약법과 부합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항에 따라 “본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⑤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다음 각 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항은 ⑤항 중 1호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총사업비)을 감액해야 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⑤항 1호는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현장사무실 축조에 소요되는 골재의 수급 방법 변경”이 “본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조 ⑦항에 해당된다. 둘째질의) 상기 첫째 질의내용 중 갑설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관급자재인 골재구매(운반포함)의 10백만원 감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⑤항을 적용하고, 도급공사비인 시공자의 골재 운반 3백만원 증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⑦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발주자 의견이 있습니다. 동일 사유로 발생하는 세부내역의 가감에 대해 적용방법을 이처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운반비 포함된 골재) 수급이 어려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타 현장 관급자재를 사용코자 할 경우 동 사유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과 제7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이는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서가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해당 입찰안내서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관급자재 운반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입찰안내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의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고, 계약금액 증액도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62] 물품납품 지체상금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구 규정에 따른 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일트레이딩이며 제설소금, 염화칼슘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와 소금 납품계약을 맺고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며칠의 지체가 발생하여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과정에서 보은국토 운영지원과(계약담당부서) 담당자가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이 0.15로 규정되었음을 알고 지체상금을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자로 개정(0.075)되고(동 규칙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즉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 조달상의 입력된 0.15가 개정된 지체상금률 0.075를 반영하지 않고 전산입력이 된 거 같으니 이 의문이 해소되기 전까지 청구한 자금의 집행을 연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주무관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의문인 점은 이해하나,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걸 전제로 자금 집행 계획을 잡은 당사로서는 매우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조달청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며 이에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사도 같은 질문을 접수하여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서가 관련 법규정을 앞서 적용받는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의 경우 국토부에서 송신한 서류를 검토 후 응답하는 형식이며, 지체상금률은 이미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된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개정된 지체상금률을 반영하지 않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률 0.15와 개정규칙상의 0.075 중 어느 지체상금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이 2017.12월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율을 반영하지 않은 2018.10월 소금납품 계약서상 지체상금률이 0.15로 명시되었는데 이 경우 어느 지체상금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하는 것인 바, 이때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동 조문은 2017.12.28. 개정되었으나 지체상금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라면 개정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57] 동절기공사 보양비용의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공사명: 시험연구센터 공사비:110억 정부기관과 계약체결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계약서 시방규정에는 영상4도이하면 보양시설 준비를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요즘 11월하순은 영하는 아니지만 아침온도가 영상4도 이하라서 감독관은 보양시설을 필히 갖추고 시공할것을 지시하고 있읍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예정공정표상 골조공사와 조적공사등의 계획이 되어있어 보양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되있읍니다. 질의) 이경우 보양시설준비에 필요한 보양장비 비용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시방서)에는 영상4도이하면 보양시설 준비하도록 되어있는데 11월하순 아침 영상4도 이하라서 감독관은 보양시설을 갖추고 시공할것을 지시하고 있음.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보양시설 준비에 필요한 보양장비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시방서등)에서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관련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53] 지하지장물 굴착공사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굴착장비의 장비손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 공 사 명 : 서울시 000우체국 건립공사 - 계약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공사기간 : 2017.12.29~2020.9.16(33개월) - 질의내용 : 지하연속벽굴착공사중 현장설명서 및 설계관련 질의응답서, 입찰안내서 및 제공받은 원안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주변 및 기존건물 지하기초구간에 PHC Pile 등의 다수의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장비의 수리 및 대기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을 승인받았을 경우 장비손료에 대한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에서 현장설명서 및 설계관련 질의응답서, 입찰안내서 및 제공받은 원안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굴착장비의 수리 및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공기연장을 승인받았을 경우 장비손료에 대한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48] 공사현장 실정보고 중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공사도급 당시 낙찰하한율 81.895%로 낙찰 받은상황이며, 내역계약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 발주처 추가 요청사항으로 신규품목을 추가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단가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하는데 최저가(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가격은 실 납품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낙찰율(81.895%)를 적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손해를 보면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만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의 제품가격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적용할수 있다면, 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진행중 발주처 요청으로 신규품목을 추가설치하게 되어 종합쇼핑몰과 물가정보, 거래가격 단가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려는데 최저가(종합쇼핑몰) 제품가격이 실납품가일때 여기에 낙찰율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거래실례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이들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없음)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귀질의 발주처 요구로 추가공가를 함에 따라 발생한 신규비목이라면 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아니면 중간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3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대상공사 범위가 궁금해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대상공사를 보면, 2012.4.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의계약이란 입찰금액 이하도 포함 되는지요...예를 들어 입찰이 아닌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을때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 드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동 조건 제43조의3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04] 실정보고시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현장으로 금회 시공사 사유(현장여건변경)로 인한 실정보고시 단가적용에 따른 이견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갑과 을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적용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91조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 동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감액은 가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25] 내역입찰에서 일위대가표가 설계서에 포함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Q 1) 내역입찰에서 일위대가표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의 설계서에 포함 되는지 문의 합니다. Q 2) 내역입찰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일부 품목이 1개 자재(한가지 기능) 만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일위대가표에는 2개 자재(두가지 기능)으로 표기 되어있어 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2항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일위대가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질의 2) 일위대가표에 일부 재료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나목내지 라)목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일위대가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위대가표상에 일부재료가 누락되거나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표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유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47] 총액계약에서 선급금사용내역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매한 경우 감액 대상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으로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용역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계약 이후 선급금 신청을 하면서 선급금사용내역서에 구매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급금 신청 당시에는 구매품목에 대해 제품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개략적인 견적서를 받아서, 작업을 수행 하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 되면서, 구매 하드웨어와 상용 솔루션을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준공 시점에서 준공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산을 하기 위해, 구매비와 개발비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선급금 신청 당시의 금액보다 실제 구매를 낮은 금액으로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 발주처에서는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기에 감액을 하는 것이 국가 계약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준공시점에 선급 신청금액보다 선급금사용내역서의 구매비와 개발비로 사용한 실제 금액이 적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항목은 해당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290002]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29 **질의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1항 1에 의거 → 증, 감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단가 적용 → 계약단가 > 설계단가,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단가 적용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1항 2에 의거 →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x 낙찰율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1항 3에 의거 (표준시장단가 적용된 공사)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단가(표준시장단가 적용) ⇒ 표준시장단가(설계변경 당시 기준) → 신규비목 단가 : 표준시장단가(설계변경 당시 기준) 여기서, 신규비목이 설계시 2017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시 2018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데 같은 공종 항목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철골공사 철골가공조립(ROLL,30ton 미만) 이라는 공종이 2017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는 있으나 2018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현재 설계변경시 2017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의 100%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 2017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는 있으나 2018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는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300032] 사석운반거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1-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입찰방식으로 발주된 현장입니다. 1. 현황 - 물량내역서 : 사석운반비(골재원~현장) - 단가산출서 : 사석운반시간(t2)=10min 반영 - 수량산출서 : 운반거리조견표상 사석의 골재원 및 운반거리 명기되지 않음(다른 자재의 경우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 명기) 2. 질의사항 10min내 골재원이 없는 실정으로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운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운반거리가 물량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에 명시되지 않아 설계변경 불가능 을설 : 설계서 불분명에 따른 사석운반비 변경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0min내 골재원이 없는 실정으로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운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참조). 동 설계서상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300017] 가설사무실 설계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1-30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상수원보호 지역이며 소규모하수처리 시설설치공사 현장입니다. 2.당초 설게내역에는 가설사무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역특성상 (상수원 보호구역) 가설 사무소 축조 어려운 실정으로 임대(건축물)을 이용 하여 사용할경우 설계에 반영할수있는 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상가및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경우 설계반영시 보증금및 임차료에 대한 비용을 설계내역에 어떻게 적용할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내역에는 가설사무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역특성상 가설 사무소 축조 어려운 실정으로 임대(건축물)을 이용 하여 사용할 경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만, 귀 질의 구체적인 임차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해 공사의 설계서, 공사현장여건,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300011] 물가변동 대가(조정금액) 정산 시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1차(준공), 2차(진행중), 3차(준공), 4차(미계약) 로 진행중 입니다. 2차공사 준공전 물가변동도서 접수 후 2차공사를 준공하고, 2차공사 조정금액은 4차공사에 정산받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2차공사 준공전 물가변동도서 접수 후 2차공사를 준공하고, 2차공사 조정금액은 4차공사에 정산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 동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동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22조제3항).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64조 및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22조제5항).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300045] 국가계약법 제 18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30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18조3항 및 제4항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종료 시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음에도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여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하는 지 아니면 보증기관에 돌려주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타 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수공사를 위임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관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는 위임하는 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과 함께 같이 지급하여야하는 지 아니면 이자는 별도로 국고귀속 조치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음에도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지 2. 타 기관에 하자보수공사를 위임하는 경우 보증금에 발생한 이자도 국고귀속 조치해야하는 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잔액과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300002] 일반용역(렌탈) 선금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8-11-30 **질의내용** 렌탈료 선금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ex) 프린터렌탈을 단가계약(25,000원)으로 1년에 총부기액 1,2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월 백만원) 계약 후 계약금액의 50%인 600만원을 선금 지급 후 7월에 최초로 대금지급의뢰를 받았습니다. - 질문 입니다. 1. 렌탈(프린터,정수기,비데 등)은 선급금 지급 대상의 용역 인가요? 2. 7월에 1~7월분(7개월)의 대금지급은 6개월치를 선지급했기 때문에 7월 한달분인 1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7개월분의 700만원을 청구받아 선금정산 후 350만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렌탈(프린터,정수기,비데 등)은 선급금 지급 대상의 용역인지 2. 선지급, 선금 정산방법 <답 변> 1)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렌탈의 선금지급여부는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대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가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하고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1300001] 턴키 물가연동 관급자재 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1-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 물가연동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정산여부 질의 드립니다. 턴키 계약으로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내역산출하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발주 및 대금 지급은 발주처에서 조달청과 업무 수행함. 입찰안내서 등에 의해 계약시 제출한 관급자재 금액과 비교하여 최종으로 관급자재 계약이 확정되면 확정된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하고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내역산출에 있는 관급자재 금액보다 실제 계약된 관급자재 금액이 적으면 그 차액은 수급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진후 실제로 계약된 관급자재 금액만큼 제외하고 도급 계약변경을 할 경우 제외되는 관급자재 금액에 해당되는 물가연동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지? (4대 보험료 등 정산되는 항목은 최종 정산시 물가연동 금액을 정산하고 있음)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진후 최초 산출된 관급자재 금액과 실제 계약된 관급자재 금액의 차액분에 대하여 수급사에서 가져가고 이 차액금액에 대한 물가연동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지?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 물가연동 관급자재 정산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턴키공사에서 물가연동 관급자재의 정산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서 정산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관급자재 물가연동 금액 정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16]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질의문 파일로 첨부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에서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 발표되어 있는 대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그대로 후차 E/S의 기준시점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시 동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방식에 의할 경우로서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주시장단가의 전체평균치로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로 산정하되,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제6항) 한편, 조달청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발표되면 해당 발표된 단가를 기준으로 상기 기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지수를 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 시 조달청에서 발표한 동 지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표되어 있는 대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50]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바쁘신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준공시점이 되어 4대보험 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건강,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제도가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생산직 상용근로자만 해당이 되는지요? 대표이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경리등은 제외된다고 본것같은대 이 이외에 실제로 공사현장에 참여한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가능한가요? 2. 건설공사 현장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장을 신고하고 그 A라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때가 있고, A라는 사업장에 일을하기 위해 B라는 장소에서 일을 영위할때는 해당이 되는지요? 말을 어렵게 쓴것 같습니다. 바쁘신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실제로 공사현장에 참여한 일용근로자,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보험료 정산 대상인지 ㅇ 사업장 근로를 확인할 때 신고한 사업장 근로만 인정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 공사현장의 보험료 정산대상 여부는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 등을 위 규정에 따라 사실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30] 각자 대표 2인 중 1인이 퇴사, 이에 따른 입찰 자격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조달 민원 관련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A와 B가 각자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그동안 B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11월 30일 날짜로 B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내년 1월까지는 A 단독으로 대표자 운영 예정입니다. 12월 3일 현재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는 A,B로가 각자대표로 등록되어있고, 현재는 B에서 A로 대표대표자를 설정해두었습니다. B의 퇴사에 따라 A,B로 되어있는 법인등기부를 A만을 대표로 하는 법인등기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기소에 변경신청하게 되면 소요일수가 발생하고 변경 후 그에 따라 나라장터에도 등록증 변경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12월 10일 이전에 입찰에 참가해야 해서 현재의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정보로 A 대표자이름으로 입찰에 신청할 경우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지, 등기소에 변경신청을 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 무효가 되지 않는지 등, 무효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로 입찰에 참가해야할지 빠른 시일안에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자 대표 2인 중 1인이 퇴사, 이에 따른 입찰 자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 제출 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 상 대표자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48] 전자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1. 계약종류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2. 발주처 : 제6950부대 3. 계약명 : 00부대 유휴시설 철거공사 (계약금액 : 23,276,845원, 부가세포함) 4. 철거 작업시 기계 및 인력 투입하여 시설물 철거완료 5. 계약상대자(발주처)는 당초 설계 일위대가상 100% 인력 철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계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철거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함. 6.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총액 입찰의 경우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시 산정한 일위대가의 품셈오류로 공사비 감액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력철거를 인력+기계로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설계변경(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발주처)는 당초 설계 일위대가상 100% 인력 철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계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철거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감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29] 2개이상 기관의 사업 공동발주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현재 타 공기업(이하 “기관 A”)과 함께 특정 시스템의 서비스 구매를 위한 공동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공동발주 형식으로 진행해야만 함) 입찰로 본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관A가 발주를 진행하되 공동발주의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서에 공동발주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를 진행하면 될까요? ①조달청에서 진행하시는 사업건 중, 공동발주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혹은 ②업무에 참고할 만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진행방안으로는 입찰공고 시에, 기관A와 저희기관 간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고(공동수급업체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듯) 과업내용서 등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 - 저희 기관 및 기관A의 사내규정에는 공동발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이상 기관의 사업 공동발주시 계약방법 결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각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하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동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49] 물가변동시 표준시장단가의 분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1. 물가변동시 국토부 표준시장단가가 비목군 분류 작성을 위한 기준자료에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비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음 2. 조달청의 경우에는 자체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여 표준시장단가 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단, 적용단가가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음(첨부자료 참조) 3. 조달청에서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표준시장단가(자체 시장시공가격)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순수하게 재료비나 노무비로 명백히 100%일 경우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런듯 합니다. 4. 조달청이 아닌 기관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시장단가를 가지고 공사내역을 구성한 경우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율이 100% 일때, 비목군 분류시 이를 표준시장단가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노무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표준시장단가의 분류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 기계경비, 공산품,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표준시장단가의 비목군은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 및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다만,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의 단가가 순수 재료비 또는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노무비의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지만,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표준시장단가가 순수 재료비 또는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라도 표준시장단가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즉,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표준시장단가는 모두 표준시장단가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36]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의 계약변경(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現 계약현황> 1)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7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 2017.3.1 ~ 2018. 2.28 (1년) 2) 계약기간 만료 도래일 전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여 신규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변경(2차례)를 통해 용역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이드라인 :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완료 이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계약을 지양하고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토록 함 - 1차 연장계약(계약기간) : 6개월 연장(~2018.8.31) - 2차 연장계약(계약기간) : 4개월 연장(~2018.12.31) 3) 현재,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이 금년 12월 말 계약종료 예정이고, 정규직 전환절차가 진행중이긴 하나,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되기 어려워 기존 계약을 또다시 연장변경 또는 신규입찰계약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상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신규 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의 계약변경(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경우는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예기치 못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한 한시적인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귀기관에서 적의 처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19] 원가계산서내 재료비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올린 공사공고에 토목과 건축이 포함된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낙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 원가계산서 상에서 재료비 기입의 오류로 내역서 및 도면에는 오류난 자재에 대한 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며 원본 내역서에는 금액이 있으나 원가계산서 상에서 재료비기입시 오류로 인하여 (내역서 : 17,000,000원 / 원가계산서 : 1,700,000원) 으로 0이 하나 빠진 상태의 금액으로 기초금액이 작성되어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었고 현재는 공사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사업체 및 발주처에서 내역서와 원가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총액입찰이므로 현 낙찰받은 금액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느지 혹은 설계사의 오류로 설계사책임으로 설계사에게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17,000,000원)와 원가계산서(1,700,000원)의 재료비 금액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사에게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와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금액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사의 설계오류에 따른 손해액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30004] [법령질의]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계약에서 물품제조실적 제한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3조(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관련입니다. 3조에 의거하여 기술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이 있는 기업이 입찰참가할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25조에 의거 물품제조실적의 경우 고시금액 이상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기술보유상황을 보유하거나 물품제조실적이 있는 기업으로(OR조건) 참가자격을 제한할 때에도 동법 시행규칙 25조가 유효한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계약에서 물품제조실적 제한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계약에서는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05]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우리현장은 적격/내역입찰로 발주된 현장입니다. 토공사 관련하여 터파기/흙운반/흙쌓기등이 표준시장단가를 기준하여 설계가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1) 터파기의 규격이 0~2m,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터파기 절토 법면과 터파기 바닥 저면의 정지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이 터파기 항목에 포함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노상정지등의 항목 누락으로 봐야 할지 질의합니다. 질의2) 흙운반의 규격이 덤프32톤,L=0.15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여건상 32톤의 덤프 사용이 어려워 15톤으로 운반을 하였다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질의 터파기공종에서 정지작업이 누락된 것인 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관련 품셈기준, 단가산출서,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00톤 덤프)로 운반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장비규격을 변경해야하는 경우이거나 발주기관 필요에 의해 운반장비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것이나, 설계서에 특정 운반장비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어떤 규격의 운반장비를 사용할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즉, 단지 품셈에 반영된 운반장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59] 공사손해보험가입 도급내역미반영이나 가입후 설계변경 가능여부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도급공사비가 92.4억(추정공사비:109.3억)으로 계약내역서에는 공사손해보험가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 「1.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공일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을경우 공사손해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계약특수조건내용 확인시 추정가격 200억 이상에 해당 안됨) 2. 공사손해보험가입을 하여야 할 경우 설계변경하여 도급내역 반영이 가능한지? 상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조건에 의한 공사손해보험가입 도급내역 미반영이나 가입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04] 설계변경시 물가지에 수록된 시장거래가격의 적용범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시장거래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최빈치 가격을 수록(물가자료지에서의 정의) 또는 기획재정부의 「가격조사기준」에 의거 정부나 기업 등 대량수요자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거래가격에서의 정의) 이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첨부#1) 매년 상,하반기에 발표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 으로 100%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는 시장거래가격 적용시에도 유사한 의미로 사료되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물가자료지에 수록된 시장거래가격으로 설계변경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처럼 낙찰율 적용없이 100% 설계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시중거래가격의 적용범위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신규단가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증가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물가자료지의 가격 중 시장거래가격이 적용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09] 나라장터 공고 "주차장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 구매 설치"건에 대한 확약서 및 협약서에 대한 문의 件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이호기술단(주) 김선웅 입니다. 나라정터 입찰공고에 공고문에 있는 확약서 및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제일 빠르실 것 같아 공고명과 첨부파일을 올리겠습니다. 공고명 : 주차장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 구매 설치 공고번호 : 코레일네트웍스(주) 2018-46 낙찰금액 : 84,540,000원 이 공고에 보면 '제조사확약서'라는 첨부파일 규격서가 있습니다. 공고서도 보았고 규격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낙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조사확약서라는 파일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사양'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주)와 제조사인 (주)씨큐아이가 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고 첨부파일 제조사확약서에는 '제품사양'과 '금액'조차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고 자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입찰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사를 비롯한 83곳의 모든 업체가 금액도 모른체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제조사 확약서에 금액만이라도 적혀 있었다면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금액을 손해보면서까지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이익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진행을 해보려 해도 시큐아이측은 금액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8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막심하게 보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제조사확약서'라는 문서에 마땅히 나와 있어야할 '제품사양'과 '금액'이 빠졌다면 이것은 재 공고를 올려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하게 이런 점들이 법이나 시행령,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3. 제조사확약서 가능하시면 빠른시일내에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공고 주차장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구매설치건에 대한 확약서 및 협약서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일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국가기관이 입찰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기술지원협약의 범위 및 협약금액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03]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 답변 요청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5항 7 :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A사 및 B사 과거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5항 7에는 제32조 등 계약 당사자누구의 책임이 속하 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1. 제32조는 불가항력에 대한 내용으로 이내용 중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에 대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시공사 기술제안사항으로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자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그자재의 생산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시공사에사에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인증을 위한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제안사항으로서, 관급자재선정심의회 시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만족하는 우수제품이 없었음. 관급자재에도 별도의 규격 및 기준만 명시하였음. 타업체에서도 생산이 않되는 유일한 자재 생산 업체였습니다. 4. 다른유사 자재를 확인하였으나 동등의 규격 제품으로 만족하는 자재는 없었고, 다만 만족하는 제품은 사양이 다르지만 품질을 만족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가격이기존보다 1.5배 비싼 상황입니다. 질문1. 최초 기본설계기술제안 시 자재를 선정(기술 제안으로 선정)후 생산 자재가 중단 되었을때, 자재를 선정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불가항력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으로 다른 자재(동등이상 조건 1.5배 비쌈)를 선정하여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 A사와 B사에서 각각 질의하였으나, 답변결과가 서로 상이함 - A사의 답변결과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심 - B사의 답변결과 :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관급자재인 특정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투입자재를 변경해야하는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사유라면 해당 설계변경은 불가항력의 사유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관급자재는 만족하는 우수제품이 없어 시공사 견적제품으로 관급자재선 정심의시 반영함(특정제품으로 봐야하는지도 검토 필요) *질의 요청 - 기본설계 기술제안서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기술제안의 관급자재에 대한 생산 중지 가 불가항력의 사유인지 A사와 B사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므로 답변에 대한 정리 를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의 관급자재에 대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정제품을 선정하였으나 동 제품이 단종되어 제품을 변경하게 될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이는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구매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관급자재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관급자재에 대해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 중 특정회사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물품 구매 시점에 동 제품이 단종되었다면 동등 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사항으로 단종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31]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제한설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1. 관련법령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국가계약법 2. 입찰예정내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 추정가격 : 1.5억 - 입찰품목 : 제조물품 3.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관련 법령에 어긋남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 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입찰참가자 명의 공장등록증명서(이에 준하는 공장임대계약서 포함)를 보유한 자 또는 - 국내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보유한 자 또는 (단,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 외산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 외국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에이전트 계약서 등을 소지한 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공장임대계약서 포함) 보유자 또는 국내제조업의 공급확약서 보유자, 외산물품을 납품하고자할 경우 외국제조업의 공급확약서 및 에이전트계약서 소지자로 제한하여도 법령에 어긋남이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귀질의 제조물품을 발주할때 해당 제조물품(해당 물품분류번호)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를 요건으로 정할수 있을 것인 바, 통상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를 기본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증명서 등으로 제조물품등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제조물품등록자의 참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본적인 참가자격요건 외에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경쟁 요건에 적합한 해당사항을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공급확약서 보유자 등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으로 하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한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 성능인증이 특수한 성능・품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된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으나 다만, 해당 품질 또는 성능의 제품에 대한 생산자가 사실상 1인 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한 성능인증을 요구하거나, 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낙찰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49] 중복제한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일반용역(시설물유지관리서비스)으로 추정가격 4천만원가량의 용역계약을 추진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수요기관입니다.) 지역제한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기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이므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듯 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볼 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제한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고려할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는 중복제한불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제21조제1항제6호의 지역제한의 경우도 같은항 제2호의 사항만 중복제한 불가의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1. 그렇다면, 1억원 미만의 물품또는용역계약에 대해서 기술용역 등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다른 제한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라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고시금액 미만의 제한경쟁입찰은 사실상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한다면 전부 중소기업제한이라는 것인데요.. 2.아니면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즉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과 지역제한을 중복하여 할 수 있거나, 혹은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과 지역제한 중에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중복제한은 되지않는다면) 3.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어차피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전자 수의견적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수의견적제출공고 자체가 있을수 없다는 얘긴데..) 즉, 제한경쟁입찰로 해야만 하는지, 준하여 수의계약가능 대상이라고 판단될때 수의견적공고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의 견적공고로 진행했을때는 위의 1, 2번 문제와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과 지역제한을 함께 걸어서 제한경쟁입찰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견적공고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 입찰시 중복제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추정가격 미만 지역제한)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로 제한)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단서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1호 참조).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17] 이윤 계상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811-224466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답글에 재질의를 남겼는데 답변이 없어 재 질의 드림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용역은 계상기준에 따라 이윤을 계상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절에 기타연구용역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계산 산정기준에 이윤을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있지않은 타 법령 계상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시 이윤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때 국가계약법 상에 문제 되는 소지가 있는지요? 제 의견으로는 관련 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윤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계약예규에도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 계산 산정기준에 이윤을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있지 않은 타 법령 계상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시 이윤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때 국가계약법 상에 문제 되는 소지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67]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첨부물참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항공우주연구원의 증축공사중 준공일자는 12월 22일인데 E/S가 신청되어 검토결과 계약후 90일경과 및 물가상승율 3%이상의 조건에는 충족되나, 지수조정률 산출표상 아래의 의문점이 발견되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1. 산출표상 표준시장단가 비목적용이 적합한지요?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출시 노무비, 경비, 재료비 지수변동률적용은 이해되나 표준시장단가의 비목적용을 보면 토목부분-4.53%, 건축부문-5.85%, 기계설비부문-4.04%,로 재료비,경비,광산품,공산품의 지수변동율이 3.0%가 넘지않는데 표준시장단가 비목에서 토목부문-4.53%, 건축부문-5.85%, 기계설비부문-4.04%,의 지수변동률이 전체의 지수변동률을 올리는 주체가 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표준시장단가 비목을 반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2. 산재보험료의 지수변동률 적용방법의 타당여부? 지수조정률 산출표상 산재보험료 지수변동률이-6.99%로 적용되었는데 실제 산재보험료의 상승률은 높지않는데 적용방법이 적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출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 기계경비, 공산품,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표준시장단가의 비목군은 집행기준 제68조제1호 “사”목에 의거 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표준시장단가의 지수는 집행기준 제68조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료의 지수변동률 적용방법은 집행기준 제68조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의하며, 기준시점 산재보험료 지수는 기준시점 노무비지수에 입찰시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비교시점 산재보험료 지수는 비교시점 노무비지수에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수변동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지수산정도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19] 지체상금 발생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관련민원 1AA-1811-234048, 1AA-1811-300725 1) 상황설명 : 당 사는 붙임 준공계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2018년 11월 11일(일요일)이 준공일 이었으나 준공일이 공휴일이어서 익일인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에 “준공년월일 : 2018년 11월 11일, 실제준공일 : 2018년 11월 12일” 로 기입하여 붙임과 같이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며, 검사조서가 11월16일에 처리 되었습니다. 2) 질의내용 : 본 질의의 요지는 지체상금 발생 여부입니다. 신청번호 1AA-1811-234048 의 답변내용에는 “용역 준공일이 11월11일(일)이라면 11월12일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11월13일부터 지체일수에 기산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발주처에서는 11월13일부터 검사조서가 처리된 기일까지 지체일수를 기산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 2번의 민원과 유사한 내용이나 그 답변에 있어서 발주처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발생여부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8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 지체일수 산정은 동조 제7항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수행기한의 말일(11월11일 일요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익일(11월 12일 월요일)이 용역수행기한이 되는 것인 바, 용역수행기한(11월 12일 월요일)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불합격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지체일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41] 국가계약법상 수정계약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기재담당입니다 본 기관은 군병원의 진료지원을 위해 의약품 및 의무물자를 연간계약(계약체결일~계약년 12.31.)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금번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의 수정을 위해 수정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금액 및 계약기간은 변동이 없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입니다 계약특수조건에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년도 종료에 의해 계약이 종결되고 다음해 공고에 의한 업체가 결정될때까지 상호 협의에 따라 전년도 계약단가로 납품을 진행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입니다. 회계연도가 개시 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년 3월~4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약 3개월 정도 진료지원이 원활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조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업체는 납품에 동의하였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상 수정계약 범위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의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계약특수조건에 추가할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고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특수조건의 수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30] 준공검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1. 000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절차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현장 : 용역 명 : 00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 시공사 준공일 2018년11월30일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관련 - 아래- (갑설) 시공사 준공일이 2018년11월30일 이므로 시공사는 2018년11월15 일 경(2주전) 사전 준공서류를 제출 2018년11월30일 까지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 되어야 함 미 제출 시 2018년 12월1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 함 (을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현장으로 시공사의 준공서류가 2018년11월30일 건설사업관리단에 접수 되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14일이내(3일이내 검사자 임명 발주처 보고, 8일 이내 검사 시행, 3일 이내 검사결과 발주처 보고)검사를 시행하고 발주처에 보고함 따라서 2018년 12월14까지 검사를 시행하고 발주처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임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에 대하여 이견이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2주전까지 사전 공사준공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인 2018년11월30일 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40014] 사토장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04 **질의내용** 당사는 2017년 12월 조달청 계약체결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1. 설계도서 검토 내용 가. 토목시방서 잔토처리(흙운반) 토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공전 반드시 토석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토공계획을 확인(시행가능 여부)하도록 한다. (토사 및 풍화암 운반거리 20.0km, 연암 운반거리는 45.0km 적용) 또한 사토현장, 성토현장 위치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운반거리에 따른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시 확인 한 사토현장 및 성토현장은 다음과 같다. ○ 순성토 현장 공사명 :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8-9 토석구분 : 되메우기용 25,792m3 반입시기 : 2018. 04. 05 ~ 2018. 06.30 ○ 사토 현장 공사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4 토석구분 : 보통토사 209,434m3 반출시기 : 2016. 01. 11 ~ 2018. 12.29 ○ 연 암 주 소 : 인천수도권 매립지 나. 도급내역 흙운반/토사 - 덤프24톤,L=12.0KM 흙운반/리핑암(풍화암) - 덤프24톤,L=20.0KM 흙운반/발파암(연암) - 덤프24톤,L=45.0KM 다. 실시공현황 사토장위치 : 사토장 선정일 2018년 07월 토사- 남양주 일패매립장 21.2KM 사토장 선정일 2018년 10월 풍화암,연암- 의정부 청현골재장 17.9KM 라. 관계법기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위 조건에 해당하는것은 사토장위치와 운반거리만 명시되어있는바 당 현장은 사토장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운반거리는 계약내역상 거리가 비슷한경우입니다. 2. 질의사항 1) 이경우 계약예규 제74조 제2항 각호 기준 중 적용기준이 무엇인지요 2) 운반비에대한 당초 설계예가가 표준시장단가로 산정되어있는바 질의 1) 기준시 단가산정기준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귀 질의가 당초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당초 운반로가 전부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의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1812050001]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 이후 해당 물가변동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국도현장으로 현재 계속비 적용 현장입니다. 2. 물가변동(8회,9회)이 인지되어 시공사는 서류를 작성하고 2017년12월20일 감리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7년 년말 설계변경 및 기성이 시행되어 2017년12월29일 10억이 증된 금액으로 설변완료 및 기성금 수령을 완료하였습니다(물론 물가변동(8회,9회)는 감리 검토중인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 2018년 초에 물가변동(8회,9회)는 발주처에 전달되고,조달청 검토를 거쳐 2018년3월20일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 : 1. 올해 2018년 12월 설계변경시 2017년12월29일 증액 및 기성수령된 10억에 대해 물가변동(8회,9회)의 적용대가로 계상하여 산정 할 수가 있나요? 질문 : 2. 적용가능하다면 2017년12월29일 기성검사 전 개산급(감리가 검토중인 물가변동(8회,9회)에 대해서)신청을 꼭 당시에 하였어야만 2018년 설계변경시 적용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 이후 해당 물가변동적용 관련 질의 (곽명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 이후 해당 물가변동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된 경우 포함)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지수)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설계변경이 승인(실정보고가 아닌)된 경우라면 추후 승인.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품목조정률 산정방식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증감된 해당품목의 단가, 지수조정률 산정방식인 경우에는 전체조정률을 곱한 단가)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그 설계변경된 부분(공종삭제나 증감물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대가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입니다. 조정신청 이전에 기성대가가 나간 경우라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증가물량에 대한 대가를 뺀 부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017.12.29 설계변경 및 기수령된 10억에 대하여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50006] 관급자재 일부계약 후 잔여분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분에 대한 도급전환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사업장으로 관급자재를 일부 계약 후 잔여분에 대해 동일업체의 자재로 설계변경이 확정된 후 잔여분 전체금액이 증액이 되어 도급전환하고자 합니다. <공사 개요> 공사명 : ㅇㅇ공사 현장 입찰방식(계약유형)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 입찰공고: 2016.12.26, 착공일자: 2017.5.13, 계약금액 : 770억(도급 : 557억, 관급 : 213억)-도급공사 체결 557억 공사기간: 2017.5.13~2018.9.14 (총 853일) <질문 요지>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사업장으로 관급자재는 원안설계 자재로 발주처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진행이 되어, 관급자재를 설계확정된 일부 자재를 계약하였습니다.(총액수의계약) 현재 동일업체의 잔여분 설계변경이 확정된 후 잔여분 전체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잔여분 전체금액을 관급자재로 동일업체로 설계변경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지, 도급전환하여 계약체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관급자재는 원안설계 자재로 발주기관의 요구로 관급자재의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급자재 계약업체와 설계변경하는지 아니면 도급자 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의6에 따르는 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물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물량은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된 관급자재 물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서면 통보)하여 이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추가 관급자재 물량을 사급자재로 전환 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사급자재로 전환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이는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나,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입찰안내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50027] 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계약명 : 비파괴검사용역 계약 용역계약 물가변동 조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7년 2월 1. 제1차 물가변동은 2017년9월 용역노임단가 기준 진행되었고(계약시점이 2017년 2월),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2018년 2월에 재 계약되었습니다. 2. 2018년 1월에 용역노임단가 발표 되었고 3%이상 증감되었으나 2018년 2월에 1차 변동분 적용 재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1 금번 2회차 물가변동 조정을 하려고 할때, 반영못한 2018년 1월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2018년 9월에 발표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적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용역노임단가는 매년 1월, 9월에 자료가 발표됨니다. 질문.2 물가변동 진행시 직전계약금액과 미적용금액+적용금액의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때마다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2018년 1월, 9월에 발표한 용역노임단가 변동 등으로 위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답변한 사항으로 대체하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50046] 공사대금에 대한 제3자의 압류, 가압류등의 조치에 따라 기성공사대금 지급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1.귀부의 무궁한 발전 기원 합니다. 2. 민원인은 중소건설업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사항> - 수급인이 원청 도급사 (발주자 . 도급인)간에 건축공사 계약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공하던중에 수급인에 대하여 각종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가 ) 수급인이 원청 도급사 (발주자, 도급인)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 압류, 가압류 등의 법률행위 결정문이 송달 될 경우에 1) 원청 도급사 (발주자 , 도급인)는 압류, 가압류 등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을 유보금으 로 남기고 남은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할수 있는지요 2)수급인이 원청 도급사 (발주자 , 도급인 )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 전체를 해결 ( 상환, 취소 )해야만 도급인 (발주자 )는 수급인에게 매 월 기성 청구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 관련법과 함께 상세히 회신 부탁합니다. -끝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하수급인에게 각종 채권을 갖고 있는 제3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 압류 등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질의) 1. 계약상대자는 압류 등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기고 남은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2. 하수급인이 계약상대로부터 압류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 전체를 해결해야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제3자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결정문에 적시된 금액보다 하수급인이 받을 기성대가가 많은 경우라면 차액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합니다.)는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50015] 시공방법 변경(추가공정 발생)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토목현장입니다. 데크로드 설치공사인데 철길 바로 옆입니다. 데크로드 상단을 철길 레일 상단과 맞춰야하기 때문에 기초를 설치한 후, 가설재(구조용각관-설계에 없는 공정)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형강을 철길 레일 레벨을 보고 설치합니다. 이후 형강과 기초의 높이를 측량하여 기둥길이를 산정, 공장가공합니다. 이후 기둥을 설치하고, 가설재는 해체하여 재활용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합니다. 시공감사 때 가설재 설치에 대한 실지 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즉, 실정보고를 하여 반영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시공감사관이 원도급사와 발주처 담당 감독관에게 직접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이에 원도급사는 실정보고를 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자, 데크로드 본체를 보다 쉽게 설치하기 위한 시공방법 변경(추가공정 발생)이라서, 작업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정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질의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이해가 어려운 규정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안내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만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 [1812050030]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민원 신청합니다. 제한경쟁입찰 중 지역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광주에 위치하고 있을 시에 지역제한을 광주 및 전라남도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본점소재지가 광주이면 광주로만 한정해야하는 것인지요? 광주에서도 광주 내 다른 구의 업체보다 가까운 전남 지역 업체가 납품이 쉬운 경우가 있어서 전남까지 확대 적용하려는데,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주로만 제한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정확한 확답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이 된다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가능한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있는 자로,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물품 납품지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2016.12.30.)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1천만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50047]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업용수도건설사업현장입니다.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초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산정시 표준단가적용하여 부지임대료 산정되어 있으나, 발주처로 부터 부지 임대하여 부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임대료 실납부금액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2. 당초 공사기간이 24개월 이었으나, 설계변경 및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하여 약 9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부지임대기한 연장에 따른 임대료 추가발생부분 또한 설계변경 가능한지? 3. 가설사무실 필요면적은 410㎡이나, 공사시공을 위한 필요(자재야적 및 작업장) 부지 포함하여 3,000㎡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설계에 반영한다면 가설사무실 부지만 반영할수 있는지 아니면 야적장 부지 포함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2-07000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업용수도건설사업현장으로서 당초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는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부지임대료가 산정되었으나, 발주처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부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바, 부지임대료는 실납부금액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와 당초 공사기간이 24개월 이었으나, 설계변경 및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하여 약 9개월 연장되는 경우 부지임대기한 연장에 따른 임대료 추가발생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및 가설사무실 필요면적은 410㎡이나, 공사시공을 위한 필요(자재야적 및 작업장) 부지 포함하여 3,000㎡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설계에 반영한다면 가설사무실 부지만 반영할수 있는지 아니면 야적장 부지 포함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발주자의 계획변경,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부지사용기간 및 면적에 대한 부지임대는 당초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설계변경 및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하여 부지임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부지임대료는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용지(부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용지의 추가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거나,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공사용지의 면적의 추가 확보, 사용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은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현황, 설계변경 상황,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50005] 계약시 제경비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높게 작성계약된경우 준공정산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5 **질의내용** 총액내역 입찰시 계약내역의 항목별 제경비(일반관리비)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높게(6%->6.5%) 작성계약되었고 추후 계속된 설계변경계약(9차변경진행)시에도 미인지되어 수정이 않되어 진행되어지다 준공정산시에 인지하여 준공정산시에 요율조정정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의 항목별 제경비(일반관리비)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 준공 시 요율조정정산을 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문서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항목은 해당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상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귀질의 산출내역서상 이윤율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60005] 관급공사 인데 공사내역서에 제품표기 가능한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06 **질의내용** 얼마전 발주한 관급공사 내역서인데(광주과기원) 이렇게 특정업체 제품을 표기해도 되는것인지요? 특허나 신기술 인증이 있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 내역에 특정업체 제품을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품목 등”이라 함)은 해당목적물의 성능, 품질 및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격대비 기능(성능) 및 품질이 높거나, 동일 기능(성능) 및 품질 대비 가격이 낮아야 하는 등 공사생애주기비용(LCC)을 절감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품목 등이 신기술 또는 특허 등 독점적 기술보유자재이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시방서 등 설계서에 반영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제품을 물량내역서 규격 등 설계서에 반영하지 아니함이 타당해 보이나,(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 준용) 불가피하게 설계서에 특정모델을 명시한 경우라면 대신 동등이상의 자재납품을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의 계약목적물 기능, 품질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상기사항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6003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06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 소속 계약부서 직원입니다. 올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 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근거로 9백만원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이 예외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납세증명서를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대금 지급하는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는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조세법운영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대금 지급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제출 예외)고 명시되어 있으니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60006] 건설공사의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06 **질의내용** 국가사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ㅇ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 시행 도중 신규공종인 토질조사 (확인보링)가 필요하여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전문업체 3개사의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려는데 신규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최저 견적가 적용 -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토질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최저 견적가(직접공사비)에 부가가치세만 적용하여 설계변경 (을설) 최저 견적가에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적용 - 직접공사비는 최저 견적가에 낙찰률(또는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제경비를 반영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과 신규비목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대형공사 미포함)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이며, ②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경비는 산출내역서의 비율 대로 반영하는 것이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60060] 토지임대료 인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06 **질의내용** 건설공사에서 가설현장사무실용으로 토지임대료(5천만원정도)가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에 가설건축사무실을 축조하였을 경우에,, 내역에 산정되어 있는 토지임대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요지는, 토지소유자가 시공회사의 법인소유일 경우,,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토지임대료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용지임대료가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데 계약자소유 토지에 가설사무실을 축조하였을 경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할 품목이 누락된 경우나 현장여건상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가설사무실 임대료가 반영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용지에 가설사무실을 축조하게되어 임대료가 필요없어진 경우라면 임대비목을 삭제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등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당초 특정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조건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라 (귀질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계약상대자 용지를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용지를 활용한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서 (어차피 발주기관소유 용지가 아니라면 임대료를 부담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계약상대자 용지를 활용하게 된 경우라면 임대료를 별도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하여 임의로 감액할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설계서내용, 임대료의 기회비용 대체여부,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60056] 일괄입찰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용 정산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8-1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일괄입찰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에서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일괄입찰공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자가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현장여건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초과물량이 발생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서 정한봐야 같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계약금액 증액은 불가)하는지, 아니면 23조의 3에 따라 공사금액 증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1항 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일괄입찰공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자가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현장여건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초과물량이 발생된 경우 처리방법 (질의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이행중에 공사현장에서 당초 물량외에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하였다면 동 추가 폐기물량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건설폐기물 초과발생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총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해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해당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1 관련]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동 시행령 제108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60049] 발전소 물품 구매 계약후 기성금 신청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6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화력 발전 본사와 물품구매(설치조건부)계약을 채결후 사업 진행중입니다 공사기간은 계약 후 4개월입니다 계약금액 약 14억 중 선급금을 일부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선급금만으로는 사업 수행에 무리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기성금 신청을 요청하고자 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 보았으나 조항을 찾기 쉽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9조(기성대가의 지급) 이라는 조항은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사 계약건은 기성금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에서는 기성대금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제 22조(대가의 지급) 4, 7항에 언급은 되어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4항에서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라는 문구가 있는데 문구만 보면 사업진행중 검사등의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청구후 5일이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1. 물품구매 계약건도 기성금 청구가 가능한지?? 2. 기성금 한도는 몇퍼센트인지?? 3. 기성금 신청 방법, 조건등은 무엇인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전소 물품 구매 계약후 기성금 신청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성금 청구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기성금 청구의 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성금의 청구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해 검사요청을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60053] 부가세 면세 사업자와 계약한 용역 변경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일반용역으로 조달계약한 제초용역건의 계약 상대자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부가세를 제외하여 변경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용역은 부가세 제외 등 제경비 정산을 사유로 하여 변경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정산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변경계약을 한 뒤 지출을 하고 싶은데, 조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액조정을 한 뒤 지출하라고 합니다. 용역계약에서는 부가세 정산을 사유로 변경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령, 또는 조달청 규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정산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정산하고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07] 물가변동 정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공사 준공으로 인하여 물가변동(es) 받은부분 정산에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최종 설계변경시 단순 물량증감이 발생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에 의거하여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아서 예정가격단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물가변동(es)은 설계변경 전에 받았으나 정산시에 예정가격단가로 증감된 물량을 물가변동(es)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가변동(es)당초 : 수량100, 단가100 변경수량 : 수량100, 단가100 + 수량50, 단가50 증가된수량 : 50 <- es 적용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된 경우 포함)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지수)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의해 특정비목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17] 견적제출(소액수의) 입찰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견적제출(소액수의) 입찰에 응찰하여 1, 2회 모두 단독입찰로 인해 수의 계약을 진행시 1, 2회 모두 기초금액에 92%의 금액을 투찰하였으나 수의 계약 진행시 공공기관에서 제한적최저가 88%를 적용하여 계약을 요구함에 있어 1. 이를 무조건 응해야하는 것인지?? 2. 아니면 해당 기관과 조율하여 낙찰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 3. 애초 투찰한 92%의 투찰률데로 계약이 가능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견적제출(소액수의) 입찰에 응찰하여 1, 2회 모두 단독입찰 및 유찰된 경우로 수의계약을 진행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기초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규정한 바는 없으나,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금액으로 당해 입찰목적물의 종류나 특성, 규모, 난이도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 시 투찰한 투찰율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시담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기초금액을 발표한 경우에는 그 기초금액을 기준하여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위로 8개, 아래로 7개, ±2%(국가), ±3%(지방)]하여 재무관이 15개 복수예비가격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하여 시담을 하고 시담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제시될 경우 그 제시된 가격으로 즉, 수의시담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19]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계산 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공공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 공사의 1차수 준공이 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산정할 경우 기 지급하여 인수한 기성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 공사의 1차수 준공이 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산정할 경우 기 지급하여 인수한 기성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기성내용, 관련법령,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18] 과세계약을 면세계약으로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현재 과세계약으로 체결되어 수행중인 학술용역계약건을 차년도에 당기관이 면세사업자로 전환예정이며 해당 계약은 면세계약 요건이 충족되어 면세계약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하고 2.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하는 변경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런 변경계약이 가능한것인지 기타 필요한 절차나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건을 발주기관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면세계약으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제하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초 면세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료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정산 또는 변경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02] 불용품 매각 시 입찰참가자 지역제한 설정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사,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때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제한을 투찰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용품을 매각할 때도 지역제한을 설정할 수 있나요? 온비드에 공고등록 시 지역제한 설정이 가능한 것은 봤는데, 법리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용역, 물품발주시처럼 불용품을 매각할 때도 지역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쟁에 부치는 방법은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되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1조에서 귀질의 지역제한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물품구매 등 국고부담이 되는 계약에 주로 적용하고있는 것이나 귀질의 동산매각처럼 국고세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귀질의 매각공고는 온비드를 통해 이뤄지므로 온비드관련 규정.지침 등을 확인할 필요)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16] 집행정지 효력 시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입찰찹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정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신청인 : 입찰참가자 2. 피신청인 : 입찰공고 기관 3. 관련 내용(사건진행경과) - 2018.12.06 집행정지인용결정 - 2018.12.07 신청인(입찰참가자)에게 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결과 : 2018.12.07 도달) - 2018.12.07 피신청인(입찰공고기관)에게 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결과 : 미도달) 상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입찰공고기관)에게는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나 아직 미도달 되었고, 신청인에게만 결정정본이 송달 및 도달된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관련하여 업체가 2018.12.07 입찰참가가 마감되는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것을 수용할수 있는지. 관련하여 빠른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제한 처분 집행정지 판결문의 송달 시점과 관련한 참가자격의 유무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2항,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제한기간 안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12조나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 아울러, 법원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이 피신청인(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관)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결정문의 내용(집행정지 시기와 종기, 범위 등)에 따라 그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및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자격이 부여 되는 것이며, 집행정지 결정문이 피신청인(입찰공고기관)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충남 논산시에서 발주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물가변동1회(2017.01.01) 변경계약 완료 후 물가변동2회(2018.01.01) 반영된 설계변경(2회)(20418.12월)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변경(2회)시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1회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설계변경 대상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물가변동분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이 발생(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기준)한 부분의 설계변경시에는 물가변동에 의해 조정된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39] 한달 미만공사가 한달이상공사로 변경시 보험료적용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한달 미만공사가 한달이상공사로 변경시 보험료적용 기준! 사진첨부드렸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달 미만공사가 한달이상 공사로 변경시 보험료적용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을 통해 직접노무비가 증액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조정은 위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건강보험료 비율, 연금보험료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70003] 하도급 선금 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7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36조 4항에 의하면 "...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비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수급인 고정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계약예규 내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자의 선금 수령확인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6조제4항에 의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중 하도급부분에 대한 선금을 하수급자에게 제대로 배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선금을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확인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80003] 2단계경쟁(동시) 공고시 공고기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08 **질의내용** 2단계경쟁(동시) 공고시 공고기간 문의드립니다. 1. 공고기간? 2. 일찰마감이후 개찰은 몇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기존 2단계경쟁(동시) 공고를 보면 입찰마감일과 개찰일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의 공고기간과 입찰 마감 후 개찰은 며칠 이내로 하라는 명시 규정이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 입찰공고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35조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제18조에 따른 입찰이라면 입찰서 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과 개찰일시간 간격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에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의 적정한 시간을 발주기관이 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규격가격분리 입찰 등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에서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에 가격서를 개찰할 수 있음을 공고 내용에 포함하고 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080002] 분담이행방식시 지역제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2-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분담이행방식 문의드립니다. ㅇ상황 -사업: 대보수 실시설계용역 -자격: 기술사사무소, 전기, 구조, 토질등... 많음 -지역제한: 기술사사무소가 대표사이고 이 대표사의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분담이행방식 ㅇ질의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지역제한시 대표사의 본점소재지만 지역제한 가능한지요?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으로 설정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 설계용역의 지역제한 시 대표사의 본점소재지만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지역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공동도급운영요령에 따라야 하며, 대표사의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는 구성원도 경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51] 외부 계단 누수 관련 설계변경 또는 하자 여부 의견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계단 누수부위에 대한 문의 1.시공사 의견: 계단 통석 설치부위 무근 이어치는 부분(계단 누수 위치)은 완전한 방수 설계가 아니므로 누수되는 현황 발생하는 것으로 시공하자가 아닌 추가 시공시 설계변경사항으로 주장 2.건설사업관리단 의견: 계단 통석 설치부위 무근 이어치는 부분(계단 누수 위치)은 방수나 차수 설계가 되어있지는 않으나 시공사의 시공관리 소홀로 일부 무근두께 (T10cm)가 확보되지않아 당초 설계의도와 다르게 누수가 많이 되는 현상으로 시공사 책임이 있다 판단됨. 이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인지 시공사 하자 보수 사항인지 위원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부 계단 누수 관련 설계변경 또는 하자 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공상의 하자인지 설계서 상의 구조적인 결함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설계서, 설계자의견, 시공현장, 관련법령, 기타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66] 실시설계(설계변경) 계약방법 결정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건립공사 실시설계(설계변경) 계약방법 결정관련 발주기관명 : 한국뇌연구원 계약종류 : 설계용역(실시설계) 질의유형(계약방법, 저작권 등) 한국뇌연구원은 2011년 12월 제안공모를 통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A,B업체 공동계약)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47천만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건립공사가 1,2단계로 나누어짐 설계는 1,2단계 설계모두 완료(기본,중간,실시설계) 1단계 건립공사는 2014년 12월 준공, 2단계 건립공사 비용책정으로 2단계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루어 져야하는 상황이며 기존 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임. 첫번째 질의입니다. 기존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 설계변경이 아니라 실시설계로 간주하여 입찰공고 또는 제안공모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두번째 질의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세번째 질의입니다. 만약 입찰공고 또는 제안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제45조 2항에 의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는 항목 관련하여 기존 설계를 한 업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저작권법 제24조2 2항에 의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네번째 질의입니다.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공동계약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계약만 가능한지? (업체지분율 A업체 70%, B업체 30%) **회신내용** 건립공사 실시설계(설계변경) 계약방법 결정관련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기존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 단순설계 변경이 아니라 실시설계로 간주하여 새로운 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3). 입찰공고 또는 제안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기존 설계제작물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기존 설계업체에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4).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당초 공동계약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계약만 가능한 것인지(업체지분율 A업체 70%, B업체 30%)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2011년 당초 설계공모 제안을 거쳐 공동으로(A업체, B업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2차 실시설계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후 발주처 예산사정으로 1차 건축사만 준공완료한 이후 2차 건축공사 발주를 위해 기 설계완료한 부분을 약 40% 정도 변경하여 불가피하게 다시 실시 설계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초 설계과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동 과업은 완료돤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발주처 제반사정으로 다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공모 방식을 통하여 새로이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존 과업이 완료 된 것이라면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저작권법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어 수의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당초 공동계약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계약 가능할 것입니다.(업체지분율 A업체 70%, B업체 30%)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5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공정표 반영사항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의견 차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 황] ○ 원계약일 : 2017.06.02. /공사기간 2017.06.09.~2019.05.24. ○ 계약변경일(1차) : 2018.06.19./공사기간 2017.06.09.~2019.09.03. ○ 계약변경일(2차) : 2018.10.23./공사기간 2017.06.09.~2020.06.10. ○ 계약변경(1차)으로 인한 공정표 접수일 : 2018.06.19.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 2018.09.0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 2018.11.07. 당 현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약 1년 - 지하 매립폐기물 처리 등 법적 문제) 1차 계약변경 후 공정표를 접수하였고 승인하였습니다.('18.06.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18.09.01.)이전 공식 접수된 공정표는 없었습니다. [갑 설] 조정기준일('18.09.01) 이전에 공식접수된 공정표가 없으므로, 1차 계약변경 시 공정표('18.06.19)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댓가를 산정한다. [을 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 지연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댓가는 실제 공정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댓가로 한다. 따라서 조정신청 시('18.11.07.) 제출한 실 공정표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1년 여의 공사중지기간으로 [갑 설], [을 설]의 공정율은 20%가량 차이나는 실정입니다. 계약상대자 측에서 조정기준일('18.09.01)이후인 조정신청일('18.11.07.)기준으로 제출한 공정표가 현재 실 공정표이니 그 것을 반영하라는 주장입니다. [갑 설], [을 설]을 비추어 볼 때 물가변동 적용댓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수정공정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49] 공사중 배수펌프 가동용 전력비용 공사원가 포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로서 공사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추가과업을 설계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공사중에 기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를 임시가동하는 내용으로서 배수펌프가동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용(기본요금, 운전요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의 제3항 1호에 의해 해당비용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사원가로서 비목상 산출경비에 해당하며 원가계산에 의해 제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를 반영해야 한다 을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의 제3항 1호의 전력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가동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므로 제경비를 제외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아래항목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에 기설치 되어 있는 배수펌푸를 임시가동하는 경우 사용된 전력비용(기본요금,운전요금)은 경비항목 또는 일반관리비,이윤 항목 아래에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중에 기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푸를 임시가동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용(기본요금,운전요금)을 어느 항목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귀 질의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다르고 재료비와 노무비로 분류하기도 곤란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경비’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중에 기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푸 임시가동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용′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해당비용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사원가로서 비목상 산출경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가계산에 의해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배수펌푸 임시가동 이유, 관련법령, 기타 제반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09]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시점 및 물가변동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Ⅰ. 공사개요 1.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2. 공사명 :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건설공사 3.공사개요 : 복선전철 L=13.8km(터널 3개소 6.3km, 교량 1.3km, 토공:6.2km) 4. 발주형태 : 최저가낙찰제(낙찰율 75.501%), 내역입찰 5. 공사기간 : 2015.11.02.~2019.11.01.(48개월) Ⅱ. 설계변경 추진 경위 1. 2015. 11. 02. : 최초 도급 계약 (단선설계) 2. 2016. 12. 31. : 물가변동 1회 발생 3. 2017. 03. 14. : 복선화 재설계 추진방안 알림 공문접수(발주처→시공사) (최초 단선설계) 4. 2017. 05. 12. : 재설계1차자문회의 결과 우선시공변경도면 접수(발주처→시공사) 5. 2017. 06. 21. : 재설계2차자문회의 결과 우선시공변경도면 접수(발주처→시공사) 6. 2017. 08. 11. : 재설계3차 자문회의 결과 우선시공변경도면 접수(발주처→시공사) 7. 2017. 08. 31. : 물가변동 2회 발생 8. 2017. 11. 24. : 재설계4차 자문회의결과 우선시공 변경도면 접수(발주처→시공사) 9. 2017.11월 ~ : 조달청 일상감사 신청 및 검수 (발주처→조달청) 10. 2018. 01. 01. : 물가변동 3회 발생 11. 2018. 09. 01. : 물가변동 4회 발생 12. 2018. 10. 18. : 복선재설계 최종 성과물 송부(발주처→시공사)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1식 수령) 13. 2018. 12월 중순 : 복선화 재설계 계약변경 요청 예정 Ⅲ. 질의사항 (질의) -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2015년11월3일 계약하여 공사 시행중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철도노반 단선→복선) 방침에 의거 발주처 주도로 전체 재설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 착공 후 재설계 방안이 확정 되면서 FAST TRACK 시행을 위해 발주처로부터 2017년 5월 ~ 11월까지 우선 시행할 공사에 대하여 도면을 받으면서 시공중 에있습니다. -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2018년 12월에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물가변동 반영 없이 신규비목 및 증가수량 적용단가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라 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2018년 12월을 고려할 때 2년간의 물가 변동 상승분을 반영 받을수가 없습니다. - 실제 작업시작은 발주처의 부분 지시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부터 작업이 시작 되었지만 발주처의 전체 설계도서 확정지연으로 2018년 12월에 설계변경 (계약변경)을 할 경우 시공사들은 어떤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1) 2017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할 경우 설계변경(계약변경) 시기인 2018년 12월까지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 적용하여 설계변경한다. 2) 실제 설계변경(계약변경)이 이루이지는 2018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설 계변경한다. 3) 2017년 공사한 물량은 2017년 상반기 단가, 2018년 공사한 물량은 2018 년 상반기 단가, 계약변경 이후 공사할 물량은 2018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 하여 설계변경한다. 이중 가장 합리적인 단가적용은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가 발생한 경우 신규단가의 설계변경당시 기준 및 물가변동(E/S)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경우 신규단가와 물가변동과의 관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의 단가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함의한 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도면을 확정하여 우선시공하게 한 날짜가 설계변경당시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배포한 각 날짜별 도면에 따라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 시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것인바, 신규단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당시의 시점 이후 물가변동분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함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인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10]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 본 공사는 내역입찰 대상공사(PQ), 종합심사제, 물량내역입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현황 및 설계변경(FAST –TRACK) 추진 경위 1. 2015. 11. 09. : 최초 도급 계약 2. 2016. 12. 31. : 물가변동 1회 발생 3. 2017. 03. 14. : 재설계 추진 방안 알림 공문접수(발주처→시공사) 4. 2017. 05. 12. : 재설계 1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교량(무릉교)1개소/6개소, 터널2개 소(수하,경암터널) 갱구부도면/6개소) 5. 2017. 06. 19. : 재설계 2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토공 횡단, 본선 부속, B(함) 1개소 /7개소, C(함) 4개소/8개소, 수하터널, 경암터널 보완, 교량(무릉교, 구천교)/6개소 추가) 6. 2017. 08. 10. : 재설계 3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B(함) 4개소/7개소, C(함) 4개소/8개 소, 교량(광음제2교) 1개소/6개소 추가) 7. 2017. 09. 01 : 물가변동 2회 발생 8. 2017. 11. 23. : 재설계 4차자문회의 결과알림 및 우선시공도면송부(발주처→시공사) 일부 우선시공도면 수령후 시공(터널4개소/6개소, B(함)1개소/7개소, C(함) 1개소/8개소, 본선부속) 9. 2017.11월 ~ : 조달청 일상감사 신청 및 검수 (발주처→조달청) 10. 2018. 10. 18. : 복선재설계 최종 성과물 송부(발주처→시공사)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1식 수령) 11. 2018. 11. 26~2018.12.07. : 발주처 일상감사(설계변경 감사) 12. 2018. 12월 중순 : 계약 변경 요청 예정 ○ 이견사항 : 현황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 이때의 “설계변경당시”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갑설) ① 신규단가 2017년 상반기 단가 적용 [재료비 제외(2017년 하반기적용)] - 당 현장은 fast-track현장으로 우선시공을 하게 된 첫 착수시점으로 봐야 하므로 2017년 3월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② 물가변동 적용일은 설계변경 계약시점이므로 신규단가는 물가변동대상에서 제외됨. 을설) ① 신규단가 2018년 하반기 적용 - 당 현장은 15.11월 계약시 최초 단선으로 설계되어있었으며, 2017년 3월 복선화 재설계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17년 3월부터 재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18년 11월 재설계 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당 현장 신규비목 적용 시점은 18년 하반기단가로 적용하여야 함. ② 2차 물가변동 발생일은 ‘17년 9월1일이므로 만약 신규단가 적용일이 2017년 상반기로 적용이 된다면 물가변동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함.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도면을 확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가 발생한 경우 신규단가의 산정기준 및 물가변동(E/S)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경우 신규단가와 물가변동과의 관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의 단가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함의한 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도면을 확정하여 우선시공하게 한 날짜가 설계변경당시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배포한 각 날짜별 도면에 따라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 시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것인바, 신규단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당시의 시점 이후 물가변동분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함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인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여 우선시공하게 한 날짜가 설계변경당시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배포한 각 날짜별 도면에 따라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 신규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1812100026] 불합리한 관급공사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저희(주)가온개발은 2018년06월07일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과 계약하였던 [석면건축물 개선공사(지정폐기물 철거공사)]에 대하여 22일간 설계에 잡힌대로 작업하려고 하였으나 9월.10월.11월 에 걸쳐서 모든일정을 부대 일정에 마추어 연장근무를하는등 토.일요일에도 더 많은 작업자를 투입하여 작업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실제17일간 작업을 하여 부대요청에 따른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준공검사과정에서 석면작업에 따른 주변비산작업 및 실내농도측정일 을 계약내역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산을 하자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처의 일방적인 진행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석면작업에 따른 주변비산작업 및 실내농도측정일이 계약내역서와 다를 경우 정산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사유는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계약조건,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12]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1. 계약형태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中 건축, 기계, 토목, 조경공사 2. 발주처 : 공기업 3. 폐기물 계약현황 : 발주처 분리발주 4. 질의사항 :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5. 현장 여건 -. 당 현장 “입찰 안내서” 상에 건설폐기물 설계 물량 및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구가 없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없음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과 같이 당 현장 도급계약서 상에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구가 없는데 현재 발주처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분에 대한 도급금액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도급금액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PS. 만약 도급금액 정산이 가능할 경우 1) 당 현장은 당사 외 발주처 직발주 업체가 따로 있는 실정입니다. 2) 도급금액 정산시 추가금액에 대하여 당사가 전체 금액을 당사에서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발주처 직발주 업체와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발주처 직발주 업체 현황 : 전기, 통신, 각종 창호, AL 시트 등 외 지급자재 납품업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 및 추가금액을 당사에서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발주처 직발주 업체와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게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동 추가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하는 것이며, 이는 발주된 해당공사의 수행범위내에 국한(별도 발주된 다른 공사는 그 공사범위내에서 따로 적용)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14]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1. 계약형태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中 건축, 기계, 토목, 조경공사 2. 발주처 : 공기업 3. 폐기물 계약현황 : 발주처 분리발주 4. 질의사항 :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5. 현장 여건 -. 당 현장 “입찰 안내서” 상에 건설폐기물 설계 물량 및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구가 없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없음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과 같이 당 현장 도급계약서 상에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구가 없는데 현재 발주처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분에 대한 도급금액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도급금액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PS. 만약 도급금액 정산이 가능할 경우 1) 당 현장은 당사 외 발주처 직발주 업체가 따로 있는 실정입니다. 2) 도급금액 정산시 추가금액에 대하여 당사가 전체 금액을 당사에서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발주처 직발주 업체와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발주처 직발주 업체 현황 : 전기, 통신, 각종 창호, AL 시트 등 외 지급자재 납품업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 및 추가금액을 당사에서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발주처 직발주 업체와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게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동 추가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하는 것이며, 이는 발주된 해당공사의 수행범위내에 국한(별도 발주된 다른 공사는 그 공사범위내에서 따로 적용)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36] 턴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정산처리 타당성 질의의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 민원 내용 -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공사로 현재 시공 중임. - 입찰안내서 상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시공상세도 작성 공종을 제시하고 작성수량 및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실적을 확인 후 기성지급 및 준공 시 정산처리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 당 현장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을 1식으로 내역에 반영함. -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표의 내역에 의거하여 공정 진행에 따라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정산처리를 근거로 일부 기성을 감액함. □ 질의 내용 시공사의견) - 해당공종 공사기간 중(2017년 2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뒤 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다고 주장 건설사업관리자 의견) -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실투입에 의거 확인 후 정산해야 된다고 주장 질의) 상기의 경우 업무처리를 완료한 것에 대해 실투입로 정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따른 턴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정산처리 타당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사항을 미리 입찰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39] 건설공사 건강, 연금보험료 정산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서 건설공사등의 건강,연금보험료 정산에 있어서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에서 ' “1)”을 준용한다.' 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처럼 현장투입이 20일 이상(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개정전)이어야 하는지, 일수에 상관없이 현장 (상용)으로 개설 신고되어 납부한 납부확인서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접시공에 참여한 상용근로자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 범위내에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체결만 하고 그 이후 대금 지급 등 구체적인 실무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관련내용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주관부서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70] 하도급계약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타공종에 대해 하도급 추가계약 후 하도급 변경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2. 위의경우 하도급 변경 관리계획서를 승인받지 못하면 이미 계약한 하도급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3.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 변경과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이다] 위 내용에서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을 포함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 하도급자의 공사 포기도 포함이 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06] 설계변경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정부 발주 공사 현장 입니다. 질의사항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2. 산출내역서의 품목 공사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중 발주처에서 증가된 수량에 대해 기존 계약된 단가(일위대가 품셈적용)가 과대하여 일위대가상 품셈을 새로 적용하여 단가 적용을 주장합니다 3. 시공사 주장 : "공사계약일반조건20조 1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기존계약단가 적용 주장 4. 발주처 주장 : 산출내역서의 품목의 증가된 수량은 계약단가가 과대하여 일위대가상의 품셈을 다시 적용 단가산출하여 적용 주장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품목 공사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기존 계약단가 적용이 아닌 일위대가상의 품셈적용한 단가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38] 신규노임 적용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2018년 하반기 노임이 적용된 공사를 2018. 12월 중 입찰공고를 내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이 2019년 1월에 되면 기 입찰공고된 공사의 노임단가를 2019년 단가로 변경을 해줘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도에 공사입찰공고를 내는 경우 2019년도 새로운 노임단가로 변경을 해주어 하는 지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제1항에 의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합니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아울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노임단가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정한 가격을 적용하되, 예정가격을 산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후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00067] 안전시설물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0 **질의내용** 해당사업은 상하수도 사업현장입니다. 상하수도 사업특성상 시가지 굴착공사로 인하여 안전시설물공이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공 : 1) 안전보호책(pe드럼) 2)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 3) 각종안내표지판 등 상기과 같이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상기공사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발주처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한 공사입니다. 갑설 : - 주민설명회 시행 및 결과보고 (감리단, 발주처 공문으로 보고 후 시행함) - 시공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호책 --> 철제가드레일로 변경 예정공정 150일 (신호수 반영 26일) 위와 같이 주민설명회 요구사항, 시공계획서 승인을 근거로 설계변경 요구 을설 : 안전시설비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고 시공사에서 시공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때 이행하기 전에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가지 굴착공사 안전시설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도록 승낙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공사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거나 설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31] 건축설계용역 과업추가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8조제3항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1) 최초 계약의 과업범위는 건축설계 3층 및 인허가였고, 현재 3층에 대한 건축도서로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주부서에서 판단하에 공사규모가 예산을 초과하여 다시 업체로 기존 3층에서 2층으로 설계도서를 축소 및 2층으로 인허가 승인을 추가로 지시하였습니다. 이 건을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1호 "추가업무"로 보고 계약금액 조정(증액)을 할 수 있는지요? - 현재 업체는 추가적인 과업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계약부서는 기존 과업내용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단순 축소하는 작업이며 새로운 과업이라 볼수 없기에 추가업무 보지 않는 상황임. 2)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66조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요? 3) 추가업무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업체와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 최초의 계약에 대한 과업은 완료한 상황이며, 신규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기존 과업은 완료 처리 후 계약 종료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10.12.로 종료된 상황임) - 계약변경에 해당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4) 제19조(계약기간의연장)에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비를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설계용역 당초 과업인 3층까지 설계 및 인허가 승인 과업 완료 후 다시 발주기관에서 2층까지 설계축소 및 인허가 승인 과업을 추가로 지시한 경우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조제1항 ′추가업무′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증액)가능한 것인지 질의 2). 추가과업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제67조 중 어느 조항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추가업무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업체와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4).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비를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이 완료되었으나 최종 완료검사 및 완료대가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인 기본업무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층까지 설계 및 인허가 승인〞완료 이후, 발주기관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2층까지로 축소 설계하여 인허가 승인〞받아야 하는 과업을 지시한 경우로서 당초 과업내용이 완료되었으나 최종 완료검사 및 완료대가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동 업체와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 당초 과업내용이 완료되었으나 최종 완료검사 및 완료대가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 “4”에 대하여]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36] 품질관리비 청구/실정보고/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당 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품질관리비용이 공사금액에 계상되어있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 규정하여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있는 현장입니다. 경비 내역이 다음과 같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4.05%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0.88%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84%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5.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7.38%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1.97%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질의 1. 품질관리비 청구/실정보고/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용 공사금액에 계상되었는지 확인 불가능,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류방법 및 횟수도 설계도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가 단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38] 가설재(Sheet Pile)손료에 대한 비목 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계약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내역입찰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원가계산중 가설재(Sheet Pile)손료에 대하여 비목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회신바랍니다. 당초 설계사에서 작성한 설계원가계산서 상에 가설재(Sheet Pile) 손료는 경비에 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입찰시 설계원가계산서를 배부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내역서만 배부받아, 재료비로 입찰하여 낙찰받아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가설재(Sheet Pile) 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갑설) 설계원가계산서에 경비로 반영되어 있고,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 19조(경비) 8항 가설비에 해당되므로 계약서에 반영된 재료비를 경비로 변경하고, 추가로 설계변경된 손료도 동일하게 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을설) 설계원가계산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하지 않고 공내역서를 통해 입찰하였으며, 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경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재료비) ②간접재료비 3. 가설재료비 항목에 해당되므로 재료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재(sheet pile)를 산출내역서의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설계원가계산서는 경비로 반영된 경우 이를 경비로 수정해야하는지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물량이 발생할 경우 어느 비목으로 계상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조 제9호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낙찰금액 포함)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동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할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수정사유, 여타 계약서류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산출내역서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의 항목과 다르다하여 산출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하는 가시설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조건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해당항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63]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 사적자금(대학생 각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첨부물 참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 예산금액 외에 사적자금(대학생 갹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때 예정가격은 당해 용역수행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으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등의 가격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추정가격은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산 등에 반영하고 그 지출재원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입찰가격 및 계약금액이 형성되는 것인 바, 귀질의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가급적이면 예산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예산에 모두 반영할수 없거나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 소요되는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49]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품목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발주처: 한국수력원자력(주) 1)공동주택 단위세대에 급수,급탕,난방배관 공사중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 SLAB 및 WALL에 매립 시공하는 배관에 대하여 발주처로부 터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설계변경을 요청 받아 진행중이며 상호 협 의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변경전(계약내역) : 가) 자재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하이렉스-CD관), '폴리부틸렌관(PB관) 나) 공량산출 : 보통인부, 배관공, 내선전공 다)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하이렉스-CD관) 을 배관하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하이렉스-CD관) 내부에 폴리부틸레관(PB관)을 배관하는 방식임. 3)변경후(변경내역) : 가) 자재 : 일체형 이중관[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하이렉스-CD관)+ 폴리부틸렌관(PB관)] 나) 공량산출 : 보통인부, 배관공 다) 공장에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하이렉스-CD관)내에 폴리부틸 렌관(PB관)을 삽입하여 일체형으로 납품하는 배관으로 이중관 배관 품셈을 적용하고 내선전공 삭제함. 4)산출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이중관[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하이렉 스-CD관)+폴리부틸렌관(PB관)]에 대하여 당사는 설계변경 내역 작 성시 신규품목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는 신규품목으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5)이중관에 대한 신규품목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품목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17] 토공사 설계변경 방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지하주차장 건물의 주변계획고까지 흙깍기한후 가시설 흙막이(토류판, 어스앙카 8-12단, 평면상 약 65m * 70m)작업을 하면서 지하 17m(낮은부분) ~ 20m(깊은부분)로 터파기후 지하주차장을 시공하는 현장이며, 터파기 설계내역서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 표준시장단가(기계90%,인력1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계약) 물량내역서에는 토사70,000, 리핑암 19,000, 발파암 1,000㎥로 되어 있으나 터파기를 지하 10m정도까지 시공후 발파암이 설계보다 높은위치에서 발생되어 토사 61,000, 리핑암 4,000, 발파암 25,000㎥로 수량이 변경(추정)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1. 감리단 및 발주처 주장 : 토사, 리핑암, 증가된 발파암은 모두 설계규격과현장적용규격이 상이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이며, 아래도표 “B” 깍기로 변경이 적합함 (설계변경 시점의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 적용) 사유 : ⓵ 당 현장은 굴착장비를 투입, 시공할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 아니므로 토목품셈 3-1-(4) 기준에 따라 터파기가 아닌 절취로 보아야 함. ⓶ 설계내역서상 토사는 ‘공종코드 DE100.11230 하천구조물 터파기’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당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종코드 DE110~140.10000 구조물 터파기’와는 규격이 다름. ⓷ 현장에서 굴삭기 및 발파작업으로 시공되고 있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은 설계내역서상의 규격 ‘인력 10%’ 와 상이함 ==========첨부 파일의 도표 참조========== ※ 설계내역상 ‘터파기/육상발파암 2-3m, 인력10%‘는 공종코드 DE300.11130 구조물 터파기로 내역수량 1,000㎥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2. 시공사 주장 : 토사, 리핑암, 발파암은 모두 기제시된 물량내역서에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으로서 설계규격과 현장적용 규격이 상이하다고 볼수없으므로 증,감된 물량에 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함이 적합함. 사유 : ⓵ 발주처에서 설계되고 조달청에서 검수된 물량내역서와 현장규격이 상이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⓶ 감리단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흙깍기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토목24페이지 ⓻항의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일반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 고속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와 이에 준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라고 명시 되어있고, 흙깍기 토사에서 중규모이하는 201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 기계편 (415페이지) 〔주〕 ⓵항 공사규모의 구분은 편의상 시공량으로 표시한 것인 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공사량, 공사기간,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규모를 판단해야한다. ④항 모든 공사 목적에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여기에 선정된 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선정 보완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된바, 당 현장은 가시설흙막이 현장의 특성상 일부 터파기 후 토류벽, 어스앙카 시공 후 다시 터파기를 반복하는 작업조건으로서 깍기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⓷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으로서 터파기 계약단가의 과,소를 이유로 기계약 내역수량에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될 수 없음. 3. 기 타 : 기 제시된 물량내역서에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이므로 감소된 물량은 계약단가 적용,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만 설계변경 시점의 표준시장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 당 현장 터파기 설계변경에 있어 감리단 및 발주처, 시공사, 기타 중 어느 의견이 적합한지 혹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선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책임 주체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만일,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 답변에 문제없음) --- ## [1812110050] 물가변동 1,2,3를 나누어서 산출해야 되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1.감사합니다 2.당현장은 2015년에 발주되어, 1개월후에 공사중지가 되었고 2017년에 공사 중지 해지가 되어, 공사ㅇ를 수행중에 있읍니다 3.질문입니다 -. 2015년 ~ 2017년 기간동안에 ES가 3번 발생이 되어 1,2,3회를 동시에 발주관서 에 제출하고, 승인받고, 변경계약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발주관서 자체 감사실에서 1번에 ES를 실시하지 왜 3회에 걸처서 ES를 실시했는지 사유서를 쓰라고 함니다 -.규정을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부족하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잘의를 하게 되엇읍니다 4. 1,2,3회로 나누어서 ES를 실시해야되는 사유가 무었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5.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1,2,3를 나누어서 산출해야 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때마다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충족시마다 조정하지 않고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정할 경우에는 임의로 정한 시기에 따라 물가변동조정률이 달라지므로 계약당사자가 유리한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충족시마다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47] 건설공사 간접비 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개요 : 건설공사의 간접비 정산 관련 간접비의 범위 : 안전, 환경보전비, 4대보험,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건설장비 대여 지급보증수수료 등. 공사관련내용 : 민간공사의 부지조성 - 도면에 의한 총액계약 요지 : 일반내역서(“을”지)는 없으며, 도면에 의한 성과납품방식 계약관련내용 : 노무비율 25%의한 간접비의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규정대 로 지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상기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준공처리 진행중입니다. ㅇ 감리단은 계약내용에 따라, 간접비를 정산하여야 한다하고, ㅇ 시공사는 도면에 의한 총액계약인만큼, 간접비의 정산은 불가하다 이의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간접비 정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비의 정산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간접비에 대한 정산여부는 각 경비별로 관련법령이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10023]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먼저 민원은 아니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볼 곳을 알 수가 없어 신문고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로 이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사업의 용역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건설업(건설사업관리)에 종사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다보면 물가상승율에 따라 임금이 오르도 하며, 그 부대비용도 변동됩니다. 이 변동에 맞춰 당초의 계약을 변경합니다. 이 업무 수행에 앞서 설계변경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면 계약금액이 오르게 되어 회사의 이득이 됩니다.(회사 소속인 본인은 용역을 받는 회사와 달리 개인이 회사와 계약을 하였기에 ES작업을 하여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려면 발주처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율(인건비 상승, 부대비상승 등)에 대한 공사금액 증가분은 회사가 모두 취하게 되는데 굳이 승인해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과 공을 들여 ES작업을 하여도 발주처의 승인이 없다면 어디에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회사소속인 저로서는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승인이 없다면 필요없는 일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외에 예외적으로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5조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55] 항만공사 피해발생 부분의 부담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 정부로 부터 발주한 항만공사 중 호안축조공사(L=1600m)를 시행하는 현장이고,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2차공사 준공('18.09.17)하였으며 현재 3차공사가 시행중 에 있음. - 1차 및 2차 준공시 하자이행증권 발급과 관련하여 항만공사 특성상 차수 준공분에 대한 하자처리 구분이 난해하여 전체 준공후 일괄로 하자보증서를 발급 한다는 차수분에 대한 하자보증서 미발급 확인서로 차수 준공 처리함. - 본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2016년)시 전체 공사량에 대한 공사손해보험을 건설공제조합에서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총원가(전체공사) 금액) 하여 조달청 입찰로 도급자를 선정함. - 당 현장은 태풍으로 공사중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호안축조 전체 1,600M중 1,100M가 유실됨. - 피해후 도급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추가약관으로 200m한정 특약으로만 가입함. ▫ 질의사항 ▷ 발주기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원가계산서(관급자재포함)에 반영하여 조달 계약 발주한 공사로 도급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200m이외의 피해구간(900m)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아니면 계약상대자인 도급자 책임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수도 설치비 및 사용료의 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태풍로 인한 항만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보험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담 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다만,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동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08] 하자보증금률 조건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배경 - 현재 당 사는 A공사에서 진행 중인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입찰 프로젝트의 계약 역무는 기기 구매 및 설치공사, 하자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견적금액은 기기 구매금액과 시공금액(하자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기구매와 시공금액의 비율은 약 6:4 입니다.) 하지만 A공사가 배포한 입찰서류에 명기된 공식 프로젝트 명은 ‘주기기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 입찰문서에 있는 하자보증금률에 대한 계약조건은 ‘준공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한다.’고 명기 되어 있으며, 시공분과 기기 구매분에 대해 분리하여 명기하지 않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2조에 명시된 발전설비 시공에 대한 하자보증금률은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 사항 - A공사의 해석에 따르면, 계약명은 ‘주기기 구매’로 되어 있어, 하자보증금율은 100분의 10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 - A공사가 발주한 발전, 열공급 설비에 대한 계약이 주기기 구매 및 시공, 하자보증까지 포함한 역무라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2조에 따라 하자보증금률이 준공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A공사에서는 계약명이 ‘구매’라는 사유로 구매에 대한 하자보증금률을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매 관련 계약예규에는 하자보증금률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구매계약에 대해 하자보증금률이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기기 구매의 하자보증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은 국가계약법규에 물품의 하자보증에 대해 달리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을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의 하자보증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만약 귀 계약이 관련법령이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다르게 적용하였다면 계약이행 중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42]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에 의해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당 사가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을 체결한 특허보유업체와 통상실시권협약에 의해 특허해당부분 공사를 협약서의 내용. 즉,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특허사용부분 예정 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으로 정한다”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하도급대금을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ES적용(2회적용) 받았을 경우 상기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결정은? -하도급설: 하도급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ES적용포함)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하도급률(82%) -원도급설:하도급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ES적용제외)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하도급률(82% [참조] : 1.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발주처와 특허보유업체) 2.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원도급자 와 특허보유업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손해보험도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둘의 차이점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일부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기술사용협약 체결 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가 가능하며, 하도급금액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을 곱한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바, 원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을 받은 이후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금액협의는 원도급사의 계약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사의 물가변동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만일, 하도급 체결 이후 물가변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신기술협약서의 협약주체인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령과 관련된 질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받아야 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45]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손해보험도 ㅡ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나뉘서져있는데 이 두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손해보험도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둘의 차이점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에 있어 「건설산업진흥법」제3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국토부 훈령「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4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각 기술용역 종류에 따라 해당사업법령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상기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해당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산자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31] 공사계약 현장설명서 특약의 효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사항 1) 계약조건 <현장설명서 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일 (동절기 기간 언급 없음) -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질의사항 - 현장설명서상에는 상기와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수행시 승인을 득한 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기함. 그러나 내역입찰 내역서 상에 한중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 양생 비용등이 내역이 반영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음. -발주처는 현장설명서에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다고 주장 -시공사는 내역입찰인데 해당 사항을 반영할 내역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입찰시 반영할 수 없음. 기타 공공기관은 내역화하여 발주하고나 변경계약 해줌. 부당한 특약이므로 설계변경 요청 이 경우 현장설명서의 특약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의 내용이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시 계절적,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추가비용 등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추가되는 비용을 실비로 증액하는 것이며, 반대로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돌관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또는 혹서기(이하 “동절기 등”이라 함)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이 산정된 공사로서 동절기 등에는 품질관리가 곤란한 공종은 시공을 지양하여야 함에도 동절기 등에 해당공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공사유 및 책임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지 또는 시공사에 있는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동절기 등에도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동절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콘크리트 양생 보양 등)을 설계서에 누락한 경우라면, 동 비용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47] 물량내역을 제공한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저는 건설사업기술자입니다. 본 공사는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를 조립해체하며 사용하는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라는 독립된 공종입니다. 발주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내역서(물량포함)를 계약상대자에게제공하여 총액으로 입찰되어 낙찰된 공사입니다 설계도서 검토시 위 공종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를 확인한 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에는 누락(언급이나 표시된것이 없슴)되었으며 도급내역서에만 공종과 수량 금액이 있습니다.물량증감으로 설계변경(증감)이 가능한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 검토시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를 확인한 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는 누락(언급이나 표시된 것이 없슴)되었으며, 도급내역서에만 공종과 수량 금액이 있는 경우 물량증감으로 설계변경(증감)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18]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1, 본 사업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발주청과 총괄계약을 하여 차수별 계약과 준공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시에 총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여기서, 2017년도에 소하천에 구조물(암거BOX) 시공하여 차수준공을 했으나, 당초 계획상 구조물시공에 간섭영향(공공시설물 배수관, 직경 D600mm)을 주는 물푸기 및 물돌리기 등의 공종이 누락되어 2018년 총괄변경에 추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 총괄변경을 하기에 차수별 준공은 되었지만, 준공공종의 시행에 공사기간 및 자재.장비.노무등에 의해 경제적 손실을 감안 총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상 가능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2). 구국도 상에 인도설치가 계획되어 구간내에 기 식재되어 있는 교목(은행나무외 직경 20~55mm)등을 제거 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나무베기, 뿌리뽑기 후 폐목하였는 바, 품셈에 적시된 벌목 및 벌개제근과는 대가 구성이 상이하여 근원직경에 의한 굴취를 적용하여 단가구성이 가능한지, 또는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는 적정 단가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현명한 답신을 기다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관련) 총괄변경을 하기에 차수별 준공은 되었지만, 준공공종의 시행에 공사기간 및 자재, 장비, 노무 등에 의해 경제적 손실을 감안 총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함)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일반조건 제5조제1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48]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특약 효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사항 1) 계약조건 <현장설명서 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일 (동절기 기간 언급 없음) -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하여야할 경우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질의사항 - 현장설명서상에는 상기와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수행시 승인을 득한 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기함. 그러나 내역입찰 내역서 상에 한중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 양생 비용등이 내역이 반영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음. -발주처는 현장설명서에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다고 주장 -시공사는 내역입찰인데 해당 사항을 반영할 내역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입찰시 반영할 수 없음. 기타 공공기관은 내역화하여 발주하고나 변경계약 해줌. 부당한 특약이므로 설계변경 요청 이 경우 현장설명서의 특약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의 특약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정한 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32]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실정보고 이전 이행부분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공업무시설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계약체결 당시 계상이 안되어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가시설 안전성 구조검토비용등에 대하여 실정보고 이전에 시행후 취합하여 실정보고하였으나,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1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실정보고 이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불가라고 합니다. 5. 계약체결 당시 계상이 누락되어 있었고, 착공신고시 필수적인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전에 실정보고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 이에 실정보고 이전에 이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게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정보고 이전 이행부분 적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반영이 요구되는 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 규정에 따라 경비에 반영해야 하며, 또한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안전관리비용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다만,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성 및 설계변경의 시기를 명확히 정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63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14] 용역 선금 및 대금지급에 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역 선금 및 대금지급에 관한 질의 입니다. 3. 계약체결된 용역에 배정된 예산 이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용역 대금 및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국가계약법 및 기재부 계약예규상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계약현황 - 계 약 명 : 2단계 표층처분시설 DFN 기반 수리분산 해석 및 다중방벽 통합 수리평가 용역 - 계약금액 : 1,147,520,000(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18.09.03 ~ 2019.05.02 - 과업내용 : 수리분산(약 9억원), 통합 수리평가(약 2억원) 2) 대금지급 - 2018.12.12. 기준, 9억원에 해당하는 과업의 수행이 종료되어 80%가량 공정이 진행된 과업에 대한 기성금을 먼저 지급, - 2억원에 해당하는 과업은 내년에 수행될 예정이지만, 금년도 선금으로 지급. - 총 계약금액에 15%가량을 금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며, 이는 해당과업에 배정된 예산의 약 70% 수준임. -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총 계약금액의 약 95%정도 기성금 및 내년 과업 선금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임. 위의 절차 및 방식으로 준공 전 95%가량의 기성금 및 선금이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된 용역에 배정된 예산 이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용역 대금 및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국가계약법 및 기재부 계약예규상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동 규정은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의무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후 연도말에 다시 하여야 하는 절차의 번잡성 및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시 연도내에 선금이 곤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의 선금지급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 동 기성금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집행기준 제37조). 다만,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03]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위임수령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ㅇ상황 ㆍ 노무비구분관지급협약 ㆍ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수령후 노무자에게 지급하는게아닌 다른 위임자에게 위임장을 받고 위임받는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구분관리 지급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수령후 각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표 위임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25]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공정률 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당현장은 선행공정(건축)지연으로 인해 후속공정도 지연되고있습니다. 공사기간내에 준공을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공사기간 연장도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수정된공정표도 없습니다. (공정표를 수정할려면 공사기간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현재 공정표 작성을 못하고있습니다) 후속공정인 전기 통신 소방 물가변동이 발생되었는데 선행공정이 수정공정표가 없기때문에 후속공정도 공정표 수정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공정표 적용이 예정공정률로만 적용할수있는 것인가요? 실적공정률 적용도 가능한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공정률 관련건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선행공정(건축)지연으로 인해 후속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후속공정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 그에 따라 유효한 공정표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현재 계약기간 연장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후속공정의 현재 실적공정률이 정당한 것이라면 동 실적공정률을 기준으로 공정표를 수정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유효한 공정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지연 원인과 당초 공정표와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20022] 설치조건부 구매 중 공사부분 지체상금률 적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2 **질의내용** 계약: ㅇㅇ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2018.12.12 현재 계약종료일인 2018.10.01을 초과하여 시운전중, 시공분야에 대한 지체상금 발생 중 계약서 내용 본 계약은 토건기초 및 건물시공이 포함된 기자재 설치조건부 구매임. 계약서 상으로는 토건기초 및 건물시공 부분이 기자재 분야에 포함되어 있고, 기자재 분야 지체상금률은 1일당 0.15%임. 시공분야는 1일당 0.1%를 적용하기로 돼있음. 주요논점 1) 건물 및 설비 기초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기준을 시공분야로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기자재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서 상 초반부는 건물시공 부분이 기자재에 포함돼있으나, 마지막 시공일정에는 건물시공부분이 별도로 표기돼있음. 2) 계약서 상 기자재 분야에 건물 및 기초 시공이 포함돼있기는 하지만, 계약서 표기 오류로 보고, 실제로는 토건 기초 및 건물은 시공분야에 포함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설치조건부 구매에서 실질 시공분야를 지체상금률 0.1%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유권해석 자료나 실 사례등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지체상금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부과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1812130016] 상용 근로자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도급 내역서 상에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94조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 상용 근로자(현장 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보험료 적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 질의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50]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직접경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직접경비 관련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직접경비 항목에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의 3가지 항목만 금액이 잡혀있고 현지차량운행비, 현지 사무원 급료는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 직접경비 총액의 변동없이 주재비, 출장비를 줄인 차액으로 현지사무원 급료를 산정하여 정산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 한다고 명시되었고, 직접경비 항목에 「주재비,출장비,도서인쇄비」3가지 항목만 금액에 표시,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직접경비 총액의 변동없이 「주재비, 출장비」를 줄인 차액으로 「현지사무원 급료」를 지급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건설용역 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직접경비 항목에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의 3가지 항목만 금액이 잡혀있고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이 중 직접경비 총액의 변동없이 주재비, 출장비를 줄인 차액으로 현지사무원 급료를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다만, 사전에 정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이행중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산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체결을 한 경우라면 ″현지사무원 급료″가 동 기준 제10조 규정인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그 실제 비용으로 소요된 경우, 귀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26] 설계오류(터파기 비탈면 기울기 조정)로 변경(토공량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0000택지사업 개발조성공사 00공구입니다. ○ 내용 : 원설계사에서 발주처에 제출(최초 도급계약시)한 오수공의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가 1:03로 설계되었으나, 원설계사에서 기울기의 오류를 확인하고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기울기를 (굴착깊이 5m이하는 구배 1:0.5, 굴착깊이 5m이상은 소단+구배1 : 0.8)변경적용하여 설계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음 - 터파기 기울기 변경에 따른 토공 변경수량은 아래와 같음. ① 터파기 90,000㎥→170,000㎥(증80,000㎥) ② 되메우기 75,000㎥→155,000㎥(증80,000㎥) - 시공사의 도급단가(투찰시) : 터파기 단가는 설계가에 51% , 되메우기 단가는 0원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오수공의 토공 증가물량의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1안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오류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신규단가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 - 터 파 기 : 기존계약수량(90,000㎥) × 기존계약단가(설계가의 51%) - 터 파 기 : 변경증가수량(80,000㎥) × 신규단가(협의율) - 되메우기 : 기존계약수량(75,000㎥) × 기존계약단가(0원) - 되메우기 : 변경증가수량(80,000㎥) × 신규단가(협의율) ○ 2안 : 단순 수량증감으로 동일공정 동일단가로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 터 파 기 : 기존계약수량(90,000㎥) × 기존계약단가(설계가의 51%) - 터 파 기 : 변경증가수량(80,000㎥) × 기존계약단가(설계가의 51%) - 되메우기 : 기존계약수량(75,000㎥) ×기존계약단가(0원) - 되메우기 : 변경증가수량(80,000㎥) ×기존계약단가(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47]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원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등 기술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술용역 회사입니다. 최근 저희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용역중 00기관에서 발주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이 용역수행중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퇴사한 직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인원이 아니고 착수신고시 추가로 참여한 기술인력입니다.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기술자 채용공고 후 채용시까지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 공백기간 동안은 다른 기술인력들이 업무를 대신하여 업무적인 공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퇴사후 같은등급의 기술자를 공백기간 없이 즉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기술자변경 공문을 접수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퇴사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항상 대기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요구가 맞는것인지 맞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판단은 용역설계 내역서에 계약된 전체 기술인력 투입인원수를 만족하고 퇴사시 대체인력은 업무공백이 없는 기간내에 재투입되어 용역성과가 목적대로 달성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변경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즉,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춰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석․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참조).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13] 지체상금 적용 및 면제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공사 계약후 약정된 준공기한인 2018년 12월을 넘겨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읍니다. 질의1 : 잔여공사 시공 중 기습한파에 의한 품질저하로 발주관서의 공사 중지명령시 공사 중지기간에는 지체일수가 제외되어 지체상금 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습한파로 인해 공사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 여부 질의2 : 지체상금시 계속비계약공사로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교량 및 도로를 기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공정상 교량은 완료하고 도로 부분은 여러 공정중 완료된 구조물은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성검사한 부분도 지체상금 적용이 해당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발주관서의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에 산입되는지, 동절기 기습한파로 공사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 되어 지체일수에 제외 되는지 질의 2. 계속비 공사의 경우로 기성대가를 지급받고 기 사용중인 교량의 공종은 완료하고, 도로부분은 여러 공종중 완료된 구조물은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성검사한 부분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 기습한파로 인하여 발주관서의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이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통하여 연장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체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동절기 기습한파로 인하여 발주관서의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서, 이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통하여 연장될 수 있는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01]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관련된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당초 수량산출서의 수식 오류로 인해 잘못 산출된 경우 내역수량 변경이 가능한지요? 2. 현장 여건에 의해 규격이 변경될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설계변경 관련 질의(임형성)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수량산출서의 수식 오류로 인해 잘못 산출된 경우 내역수량 변경이 가능한지 2. 현장 여건에 의해 규격이 변경될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2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어떠한 규격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45]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하여 준공처리된 공사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민원개요 : 공사명 : 신월성1호기 제4차 O/H 탄소강 배관감육 보온작업 및 안전발판 설치공사 계약유형 : 제한경쟁(적격심사 낙찰, 총액입찰) 입찰공고일 : 2018.03.27 ~ 04.04 추정가격 : 69,963,000(공급가) 공사기간 : 2018.04.16 ~ 06.26 발주사 : 한전KPS 계약상대자 : 청*** 주식회사 발주시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 9.7%(2017.02.15 조달청 제비율) 계약상대자 제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 상동 -> 2018년 7월경 준공대금 지급 -> 2018년 11월 경 발주사 특정조사(발주사 감사실, 발주공사 간접노무비 제비율 오적용 조사 건) 결과 , 조달청 발표 기준일 이후 간접노무비 제비율을 오적용하였기에 그 차액을 회수조치 하도록 처분 조치 요구함(공고 당일 2018.03.27 2018년도 조달청 제비율 발표, 간접노무비율 7.9%로 감소) 질의 1. 총액 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가 과다계상(설계시에는 당시 최신 제비율 9.7% 적용하였으나, 공고일에 새로운 제비율 7.9%가 발표됨) 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의 사유로 준공처리된 공사비의 일부(간접노무비 차액분)회수조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의 사유로 준공처리된 공사비의 일부(간접노무비 차액분)회수조치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이 아닌 예정가격 산정시 간접노무비율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계약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액을 환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감사지적에 따른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동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40]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금 청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인상분을 발주처에 신청하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기준시점(입찰제출서 마감일) 2017년 11월 9일 이고, 조정기준일(물가변동 적용 시점) 2018년 9월 1일 입니다. 발주처에 물가변동 신청을 공문을 통하여 보고서를 2018년 12월13일에 제출하였고, 당 현장의 준공일은 2018년 12월20일 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2018년 준공금 수령 후에 물가변동 추가금액이 발주처로부터 승인이 났다고 한다면,물가변동 신청금액을 어떤방법으로 신청 및 수령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위의 경우 다음 2019년 차수 기성에 포함하여 현재 발생한 물가변동추가금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준공금 수령후 발주처 승인이 난 경우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다음 차수 기성에 포함하여 현재 발생한 물가변동금액을 신청해도 문제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조정기준일이 2018년 9월 1일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1차수 계약 준공대가를 2018년 12월 1일 지급받고 2차수 계약을 이행하는 중인 2019년 3월 1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1차수 계약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제외되어야 하나, 2차수 계약분 이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가 만약 준공일전(준공대가 수령전)에 물가변동조정요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후 조정요건을 갖춰 승인된 경우(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하여야함)라면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청구는 조정요구 문서만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에게 제출(접수)하여야 하고, 관계 증빙서류에 대하여 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이에는 산출근거가 되는 조정율 산출서와 산식,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조정기준일 기준 이행분과 미이행분 산출서), 조정(변경) 단가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물가변동 조정금액 변경 총괄표, 지수조정율의 경우 적용지수와 요율 근거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30] 지체상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지체상금 문의드립니다. 지체상금 계산법은 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이 정산하기 전 금액인지 정산 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천만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건강,연금 보험 과 안전관리비에서 각 1백만원씩 사후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체상금 계산법에서 계약금액이 1천만원인지 아니면 건강, 연금 및 안전관리비를 정산한 8백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산출시 계약금액이 정산하기 전 금액인지 정산 후 금액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후정산특약을 수반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기초금액은 정산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33]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방법에 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아 래- 갑설: 예정공정표상 공제공정율이 50%이면, 공사계약내역에 있는 모든금액에 50%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공제해야한다. (ex: 계약수량이 100이면 50을 무조건 공제해야함) 을설: 예정공정표상 공제공정율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공사진행 현황 예산배정 등을 감안해서 예정공정표상 공제공정율 50%을 공제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방법에 대해서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므로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이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비례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갑설처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2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일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무수암모니아 공급관련 연간 단가계약 건 입니다. 1년 계약이구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8년 9월 21일이고 계약기간은 2018.09.26 ~ 2019.09.25 입니다. (계약당시 추석연휴기간이 계약종료일이라..차기 계약을 21일에 했습니다.) 수입물가지수(품목별)-암모니아 지수에 따라 변경을 하게되는데 위와같은 계약은, 1차 변경계약을 위한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물가변동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법규를 보면, 기간 요건은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초일 불산입 :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은 9월 21일에 했으니. 9월 22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이 되나요, 아님 이행한 날짜 기준으로 9월 26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이 맞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일 관련 질문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이 때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는 날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계약은 9월 21일에 했으니 9월 22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10] 총액입찰 공사금액의 내역서 확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총액입찰 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중간 공사 기성금은 2회 수령하였습니다. 준공조서 확인은 되었습니다. 최종 준공내역서 접수 후 당초 계약내역서에서부터 잘못 산식처리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의 수량은 맞으나, 집계표에서 이중합산되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준공 정산시 계약내역서의 오류인 이중합산으로 당해부문을 감액정산하여야 하는지, 총액입찰인 관계로 도면과 일치된 부문이므로, 계약금액의 잔액을 수령할수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공사금액의 내역서 확인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9호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산출내역서에 이중합산의 오류가 있지만 총계금액과 낙찰(계약)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라면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금액의 잔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 총계금액과 낙찰(계약)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30003] 설계변경 가능 여부(물량내역서 오류나 누락의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3 **질의내용** 1AA-1812-132720 의 건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에 의하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의 핵심은 "수량산출서의 오류나 누락이 설계변경의 대상"이냐 입니다 물론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은 계약서류도 [설계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량산출서는 수량산출서 자체는 설계서가 아니나 이 산출을 근거로 물량내역서가 작성되고 물량내역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량산출서를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물량의 오류나 누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 드립니다 외벽마감을 ' 알루미늄 판넬'로 한다고 설계도면에 명기 되어 있고 산출을 해 보면 A측면 : 50 M2 B측면 : 100 M2 C측면 : 60 M2 D측면 : 110 M2 인데 산출내역서에 B측면이 산출 누락되어 물량내역서에 220 M2 로 되어 있어 계약내역서에 220M2로 되었다면 여기사 누락된 " B측면 100 M2"은 물량내역서의 누락인걸로 판단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1] 사례의 건이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물량내역서 오류나 누락의 경우)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만의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40004] 시장 독점 제품에 대한 가격조사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4 **질의내용** 본 계약은 우리 기관 및 보유 장비의 특성상 외국의 특정 기업이 독점 공급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찰 시점 대비 현 시점의 변동된 단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시도하였으나, 특정 기업의 독점 제품으로서 해당 기업의 대리점만이 공급하는 물품으로, 견적 또한 객관적인 여러 납품사에서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견적을 가격조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체결 후 경과일 수 : 120일 - 물가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설계시 예정가격 산출 : 최저 견적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유장비의 특성상 외국 특정기업의 독점제품으로 해당기업의 대리점만이 공급가능한 경우로서 물가변동 가격조사시 입찰시점 대비 현 시점의 변동된 단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견적을 여러 납품사에서 받기가 불가능할때 해당견적을 가격조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거래실례가격과 입찰당시의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 및 등락폭을 산출하고, 만약 입찰당시 특정 가격정보지의 조사가격이나 부득이하게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에도 동 가격정보지 가격이나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율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품목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질의 경우 당초 예정가격산정시 견적가격으로 적용하였다면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동일하게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할수 잇을 것이나, 견적가격의 경우 공신력있는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을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산정하거나 가능한 복수의 비교가능한 견적을 받아 비교분석한 후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4001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17조 1항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14 **질의내용** 질 의 서 ▣ 수신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담당 ▣ 제목 : 2019년도 최저임금 보전에 관한 질의 1. 사실관계 가. 계약내용 - 계 약 명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구내식당 취사원 파견용역(6명) - 사용사업주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이하‘새울본부’라고 한다) - 파견사업주 : (주)와이즈비젼(이하‘당사’라고 한다) - 계 약 기 간 : 2018.6.12. ~ 2019.6.11.(1년) 나. 경과과정 (1) 당사는 조달청 전자입찰 낙찰 후 착수준비 과정에서 취사원 6명에 대한 임금 산정 시 새울본부가 제시한 항목 및 금액을 100% 반영하여 임금을 책정하였고, 취사원의 급여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 새울본부와 미팅에서 당사가 현재 책정된 통상시급(8,298원/남, 8,182원/여)으로는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구두 보고하자,새울본부 관리책임자인 허진우(차장)는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을 통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취사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2019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전 약속이 없었으면 최초 원가계산서 작성 시 2019년 예상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여 원가를 작성 하였을 것이며, 신규채용한 취사원(6명)에게도 2019년 최저임금을 새울본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임. (3) 당사는 새울본부의 구두약속을 신뢰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보전을 신청하였으나, 새울본부는 현재 통상시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으로 책정되었을 경우에만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미달분인 820원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사 취사원은 현재 통상시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아닌, 남성 (8,298원), 여성 (8,182원)이어서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미달분인 남성 (52원), 여성 (168원)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 관련규정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1항>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4.4.1.> (2) 새울본부 입찰공고상 용역계약 일반조건(2016.05.27. 개정) 제20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2016.5.27. 개정).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016.5.27. 신설) 2. 질의사항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조 제1항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의 해석 (1) 새울본부의 주장 새울본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새울본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다른 금액을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는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 당사의 주장 당사는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새울본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취지는 용역(파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케 하기 위함인 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② 새울본부의 주장대로라면 노무비 단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한, 7,531원이라 하더라도 2019년도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부당하다는 점, ③ 취사원의 최초 급여항목 및 액수의 책정 시 당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 하였고, 새울본부에서 정한 항목과 액수로 책정하였다는 점, ④ 최초 계약회의 때 당사는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새울본부 역시 최저임금 미달 시 보전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점, ⑤ 새울본부에서 도급계약자(미화, 경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주었으나, 파견계약자(취사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201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남성: 52원, 여성: 168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결 론 당사는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윤을 확대하고자하는 생각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울본부에서 최초 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최저임금 미달부분의 보전을 이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귀 부에서 관련규정을 적법하게 해석하시어 간접고용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신청인 : (주)와이즈비젼 대표이사 박무선 ※ 첨부자료 1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파견계약서” 사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담당 귀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내식당취사원 파견용역으로 최저임금 미달금액의 보전 가능여부(취사원 통상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높고 2019년분에는 조금 낮음)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란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그 밖에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없음)을 말하는 바, 귀질의 용역이 행사보조등의 인력지원용역 즉,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사실판단할 사항)로서 만약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귀질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준 인건비단가에 해당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40013]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금액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4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금액 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개요 1) 공사기간: 2016.11 ~ 2019.10 -1차수: 2016.11~2017.01 -2차수: 2017.02~2018.08 -3차수: 2018.9~20119.04 -4차수: 2019.04~2019.10 2) 당 현장은 2016년 11월 10일 착공, 2019년 10월 25일 준공으로 계약이 체결되 어 차수 별로 공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공공공사 건설현장입니다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이 2017년 02월에 1회차, 2018년 01월에 2회차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간에 발주처의 예산 관계로 계약변경이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금년 12월 공사계약금액 조정 및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 예산담당부서의 이견(당 현장은 차수별 계약으로 공사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차수별 공사기한 내에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청구가 없었고, 1,2차수 공사가 준공되었기에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으로 인해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질의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된 금액은 차수별 계약, 준공과 관련 없이 물가변동대가를 청구,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3. 질의 2. 예산부서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는 인정하지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 다 235189 판결)이 현 사안에도 적용 가능하다는데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금액 청구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로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차수계약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40005]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4 **질의내용**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 할수 없는경우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총판이 지역 대리점(경상권, 전라도권만 판매 할수 있도록 지정)에게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나, 총판이 판매할수 있는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끔 대리점 계약서를 체결해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서울에서 운영중인 병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물품 소지자는 국내 2곳 이상이나 입찰 공고 게시를 하여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업체는 1곳 뿐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400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선급금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7년 6월21일에 국가기관과 약 50억에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인 계속비 공사 현장입니다. 도급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1차 연부액 27억, 2차 연부액 23억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 1차 연부액 기준 10억원의 선급금을 수령하였고 추가 선급금과 2018년도 선급금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1차 ES 발생 => 설계 반영 2018년 5월 1회 기성금 수령 => 기성금액 14억8천만원, 선급금 공제 2억9천만원, 실수령 11억 9천만원 2018년 9월 1일 2차 ES 발생 2018년 9월 2회 기성금 수령 => 기성금액 7억6천만원, 선급금 공제 1억5천만원, 실수령 6억 1천만원 상기와 같이 총 기성금액 22억 4천만원, 선급금 수령 10억원 중 공제 4억4천만원, 실수령 18억원으로 2차 ES 선급금 공제 금액 관련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8년 9월 1일 기준 예정공정율은 58.62%, 실행공정율 58.66%, 적용 공정율 62.17%로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은 52억 7천만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은 32억8천만원입니다. A) 2차 ES 기준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이 (32억8천만원) 2017년 연부액 27억원을 초과하였기에 선급금 공제는 안해도 된다. B) 2차 ES 기준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이 (32억8천만원) 2017년 연부액 27억원을 초과하였으나, 미공제 선급금에 대한 선급금 공제가 되어야 한다. 바쁘시더라도 A와 B중의 방법중에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선급금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2017년 기준 연부액 27억원 기준으로 지급받은 선급금 10억원중 현재 4억4천만원은 선금정산하고 미정산 잔액이 있으나, 물가변동조정기준일(2018년 9월 1일 기준) 현재 당해 연부액 27억원에 대해 이행이 완료되어 당해 연부액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당해 연부액에 대한 선금공제 대상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연부액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잔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50003] 적격심사에 관한건(동등이상의 용역,유사용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12-15 **질의내용** 공고문:입찰참가자격: 조경식재공사업(0023) 및 시설관리(1260)으로 등록한 업체 과업상 조경유지관리용역과 시설관리용역임.(총금액33억중 약16억 조경.16억시설관리) 질의내용 1.조경유지관리용역과 시설관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실적이 동등이상의 용역인지? 2.시설관리 용역 실적만으로 동등이상 용역으로 보는지? 3.조경과 시설관리 둘중 한가지만의 실적은 유사용역이 아닌지? 4.계약목적물 1개이상 포함된용역.조경5억,시설관리6억.경비3억의 경우 동등이상용역으로서 총금액 14억을 실적으로 보는지? 경비를 제외한 11억을 실적으로 보는지? 위 내용의 요지는 동등이상의 용역과 유사용역을 정확히 알고자 하여 위 질의 내용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유지관리용역 및 시설관리용역 동시수행 실적 인정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개별기관이 정한 세부기준, 공고문 등에 대한 해석은 해당 발주기관이 처리할 사항이오니 귀 질의 실적인정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60002] 총액입찰 (1식단가)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6 **질의내용**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공사는 총액입찰 (공사1식단가) 방식이며 설계도면, 시방서, 공내역서(입찰내역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입찰내역서에 낙찰된 총액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낙찰받았습니다. 계약 이후 공사감독관이 공사내역서에 잡혀있는 1식 공사 항목의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서의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공사비 금액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공사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1식 단가 산출내역서 항목의 문제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자가는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 제출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동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할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수정사유, 여타 계약서류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70022] 국제입찰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8-12-17 **질의내용** 국제입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신청 시 필요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2. 국외업체의 투자법인이 국내에 있는데 그 국내투자법인의 직원의 국외업체 대리인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관련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국외업체의 국내투자법인 직원의 입찰대리인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조달대상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 물품·공사·용역의 범위에 속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자는 대리인이 될수 없음)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따라서, 귀질의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인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같은 증명서류에 의하여 법인의 임직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라면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실제 조달청의 경우 서명(싸인)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70005] ⑤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12-17 **질의내용** ⑤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질문1)적격심사 자료는 어떤자료들을 말하며? 질문2)평가상의 불이익에는 계약 상대자간에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며, 적격심사자료는 어떤 자료들을 말하는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제정(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적격심사에 대한 사항을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각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4조에 의거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예를 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완서류는 당초 제출시 목록에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첨부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서류나 제출된 서류의 불문명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완해주는 내용의 서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귀질의 경우 이러한 오류나 누락을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당초 적격심사통과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이를 실수로 누락하여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귀질의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입찰공고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요구자료가 될 것인 바, 통상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기타 인증서류 등의 신인도 관련서류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를 예로 들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70026]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변경계약 처리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7 **질의내용** 금년도 준공예정인 장기계속 사업에 대하여 준공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로부터 ES반영 요구가 있었으나,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ES 미반영된 계약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떄 계약상대자가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시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로부터 ES반영 요구가 있었으나,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ES 미반영된 계약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가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시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2조제5항).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私)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70018] 시공실적 인정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7 **질의내용** 당사는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제조설치로 발주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완료 후 시공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제조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였을 경우 계약액 전체를 시공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완료 후 발주처는 하자보증서를 자재비 및 설치 시공비 등 계약액 전체에 대하여 징구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도 조건 물품제조계약으로 총계약에 대해 하자보증을 요구할 경우 물품제조실적의 인정범위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품제조실적의 인정범위가 특정기관의 개별 공고와 관련된 실적 인정시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발주기관의 해석과 당해 계약의 내용 및 공고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구매 대상물품이 납품장소도인 공고와 관련하여 개별 발주기관이 설치비를 포함하여 실적을 인정한다고 한 경우라면 입찰자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실적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구매물품에 한해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물품비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니 당해 공고의 내용, 실적인정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에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증에 대해 달리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을 조건으로 한 경우라면 물품계약도 하자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하자보증은 당해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70025] 계약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2-17 **질의내용** 학교에서 방과후계약과 관련 컴퓨터, 외국어 등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항상 2단계입찰 시 최저가낙찰을 선택하였는데, 업체에서 적격업체 중 최저가낙찰로 가게 되면 방과후강사 인건비 80% 보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혹시 다음에 하게되면 2단계입찰을 하더라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단계입찰을 하면서 제한최저(90%, 88%)를 동시에 해도 괜찮나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참 그러고 보니까 모두 적용하면 제한이 많이 되네요...지역제한, 지사투찰불허, 제한최저, 2단계 입찰이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가후 위탁업체 교육관련 하여 2단계 경쟁입찰로 집행하더라도 최저가 투찰이 아닌 제한적 최저가로 (낙찰율 90%, 88% 보장) 등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2단계 경쟁입찰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낙찰율 88%, 90% 이상)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70045] 토공사 설계변경 방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현재 약 50%의 굴착이 진행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입니다. 토공 범위는 평면상 약 65m*70m, 굴토깊이는 원지반으로부터 20~22m 규모이며, 토공 설계(계약)내역서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계약) 물량내역서가 아래 도표“A”와 같이 토사 70,000㎥, 리핑암 19,000㎥, 발파암 1,000㎥로 되어있으나, 현장 시공 시 토사 60,000㎥, 리핑암 10,000㎥, 발파암 20,000㎥로 수량이 변경될 시, 갑설 : 토사, 리핑암, 증가된 발파암은 모두 설계 규격과 현장 적용 규격이 상이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이며, 아래 도표의 “B”로 변경이 적합함.(설계변경 시점의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 적용) 사유 : ① 당 현장은 굴착기계를 투입·시공할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 아니므로 ‘토목 품셈 3-1-(4)’ 기준에 따라 인력굴착이 아닌 ‘절취’로 보아야 함 ② 설계내역상 토사는 ‘공종코드 DE100.11230 하천 구조물 터파기’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당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공종코드 DE110~140.20000 구조물 터파기’와는 규격이 다름 ③ 현장에서 굴삭기 및 발파작업으로 시공되는 리핑암, 발파암은 설계내역서상의 규격 ‘인력 10%’를 삭제하고, 리핑암은‘공종코드 DE210.10000 구조물 터파기’를, 발파암은 ‘공종코드 DE330.10000 구조물 터파기’를 적용해야 함. ====도표는 첨부 한글파일 참조==== ※ 설계내역 상 [터파기/육상발파암 1-2m,인력10%]는 ‘공종코드 DE300.11120 구조물 터파기’로 기 내역수량 1000㎥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을설 : 토사, 리핑암, 발파암은 모두 기 제시된 물량내역서에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으로서, 설계 규격과 현장 적용 규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감된 물량에 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함이 적합함 사유 : ① 발주처에서 설계되어 제시된 물량내역서와 현장 규격이 상이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②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으로서, 설계서가 아닌 단가(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기계약내역 수량에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될 수 없음 병설 : 기 제시된 물량내역서에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이므로 감소된 물량은 계약단가 적용,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임(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만 설계변경 시점의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 적용) 당 현장 토공 설계변경에 있어 상기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 의견이 적합한지, 혹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경우에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70007] 구조검토비용 추가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7 **질의내용** oo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교량부 보강토옹벽(8개소)을 시공함에 있어 수량도 적고 직접시공비용도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시공예정인 교대날개부 보강토옹벽에 대하여 구조기술사 날인이 들어간 구조검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안전하게 시공하려는 발주처의 의도는 동의하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추가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바, 위와 같은 구조물 안전성 검토비용을 발주처로부터 추가로 반영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비용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29] 행사 용역 관련하여 하자이행권 발부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연구원에 행사 관련하여 행사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고 마무리 되어서 대금 지급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일짜리 행사라.. 행사 용역인 경우엔 하자이행증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체측에서는 행사 계약시 한번도 하자이행증권 발부한적이 없다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틀짜리 행사용역의 하자보수 필요 여부 <답변> 국가계약법규에는 일반용역계약에서의 하자보수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당해 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수조건으로 하자보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행사나 청소용역은 과업이 완료된 뒤 별도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사항이 없어 보이나, 귀 질의 계약에 이러한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32]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공사명 : 000 하수관로 설치사업 발주처 : 00공단 계약금액 : 60억 계약기간 : 2017. 05 ~ 2019. 05(24개월) 입찰방식 : 총액입찰 당 사는 원도급사입니다. 내용 1 하수관로 공사 중 특정구간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당초 설계(B/H(0.6))를 변경(B/H(0.2))로 장비변경하여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 : 총액입찰로써 원도급사와 계약한 단가는 변경 할 수 없다 단가산출은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질의 1 : 당 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3항 의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으로 판단 되어 장비변경(B/H(0.6)->B/H(0.2)으로 실정보고 함.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단가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 제19조의2내지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물량내역서(규격) 또는 시방서에 장비규격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설계서에 명시없이 발주기관 단간산출서 등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현장상태,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05] 입찰공고 1,2차 유찰(낙찰하한선 미만) 결과 재공고에 관한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1. 현황 : 용역입찰공고 결과 1,2차 모두 참여업체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7개업체) 2. 2차유찰 결과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가 없음이 아니므로 3차 재공고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또한 3차 공고시 기참여한 7개사 입찰로 낙찰자 결정가능 배제 못함. 3. 질의 :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2차 유찰결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후 수의계약 또는 3차 재공고 가능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용역입찰 결과 1,2차 모두 참여업체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 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3차 재공고 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가능성, 수요시기,시장상황, 계약의 목적 및 성질,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3차 재공고〞로 할 것인가를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19] 설계변경(스틸그레이팅 설치비 누락) 반영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단지조성공사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당 현장의 우수공사 중 우수받이, 집수정, U형측구 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서에 스틸그레이팅 설치항목이 누락(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상이)되어 있는 상태로 설계, 입찰공고 및 발주되었습니다. - 입찰공고시 공개한 도면 : 스틸그레이팅 설치 포함 - 입찰공고시 배포된 물량내역서 : 스틸그레이팅 설치내역 누락 스틸그레이팅 관급자재 포함(설치방법 명시안됨) 당사는 공사 계약 및 관급자재 계약(발주처 계약/납품장소 하차도) 후 해당 구조물 시공중 스틸그레이팅 설치내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물량내역서, 설계예산서 및 일위대가)하였고, 발주처에서 입찰공고시 배포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원설계자검토의견,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타현장적용사례등을 근거로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입찰공고시 공개한 도면에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하게 되어있었기에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었다 하여도 설치를 감안하여 입찰 내역을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스틸그레이팅 설치비 반영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사 및 협력업체는 내역외의 공사시행으로 인해 공사원가가 늘어나는 상항으로 설계변경 반영이 절실하여 질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스틸그레이팅 설치비 누락) 반영 가능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경우 설계서에 정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스틸그레이팅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해당비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06] 물가변동 지수 산정시 비목군 분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물가변동 지수 산정시 비목군 분류에 대한 질의 입니다.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현장사무실이나 운반비 등과 같이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상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에는 경비로만 계약되어 있는 공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목군 분류시 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위 대가표나 단가산출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야 하 는 것이 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지수 산정시 비목군 분류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 상의 비목이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01]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신규비목단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20조 3항 1절에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절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현장에서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품목은 설계시 견적단가가 적용된 것으로써 설계변경 당시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협의단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주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신규비목단가 결정방법을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산출방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공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한 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 조사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귀 질의는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경우가 우선 전제되어야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13] 낙찰자 계약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일반 공공성 재단의 시설공사입찰에서 1위로 낙찰이되었읍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부당한 내용이 있어서 조당청의 유권해석을 원합니다. 재단사옥 신축공사인데 민원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현재 매각한 기존부지가 공사입찰 준비지연으로 인하여 재단이 매각한 토지가 수용된 시행사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이전을 못하고 지연된만큼 자기들이 손해본 은행이자및 기타의손해 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계약조건에넣어서 낙찰자인 우리보고 먼저 자비를 들여서 해결해야지만 계약을 할수있다고합니다. 시공상에 발생한 민원이야 당연히 저희가 해결해야하는게 맞지만 이민원은 재단측이 기존 토지를 매각한 시행사와의 민원이 생긴것이니 재단측에서 해결하는게 맞지않는지요? 이걸 구실로 계약을 미루고 민원해결을 강제하고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 ( 조달청 ) 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의요지 > 민간공사에 낙찰되었으나 , 발주기업에서 계약조건으로 민원해결 (7 억원의 손해배상 ) 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 답변내용 >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 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 ) 하고 있는 바 ,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공사의 계약 ( 사인간의 계약 ) 은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 4 조 ) 아울러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 ) 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동법 시행령 제 64 조 , 제 65 조 , 제 66 조 참조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예정자 ( 계약상대자 ) 로 하여금 과도한 금액이 수반되는 민원해결을 계약의 선결조건으로 하는 것은 상기 국가계약법령으로 적용할 경우 이는 부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비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함이 타당할 것이나 ,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자가 민법 등에 근거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 전화 : 042-724-7071, 모사전송 : 042-472-2279)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 ## [1812180023] 건설폐기물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및 처리주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1. 공공기관 발주이며, 내역입찰 공사(도급 150억원) 입니다. 2. 설계서에는 건설폐기물중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물량의 상차비 반영되었고, 건축 패널 폐기물처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외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은 미기재) 3. 현재 발주처는 건설폐기물 중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2가지 성상에 대해서만 신고하여 처리중입니다. 4. 질의내용 1) 2번의 설계서에 나와있는 "건축 패널 폐기물"에 대해 시공회사가 처리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반출할 수 있는지? 2) 2번의 설계서에 나와있는 건설폐기물 외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이 발생되면 초과 발생 물량으로 간주하는지? (기존 설계서에 각종 공사에서 발생예상되는 폐기물 성상들이 미반영된 상태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 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이는, 건설폐기물 초과발생에 대해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를 시공회사의 계약금액 에서 감액한다는 뜻인지요? 아울러, 질의2)과 같이 당초 건설폐기물 예상물량이 설계서에 없는 상태인데 초과물량으로 간주하는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물량의 상차비 및 건축패널 폐기물처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그외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은 미반영된 상태로 건축패널 폐기물에 대해 시공회사가 처리신고를 하고 반출할 수 있는지, 설계서에 없는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이 발생되면 초과물량으로 간주하는지, 초과물량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없는 건설폐기물(비닐, 폐타일, 부직포 등)이 추가발생된 경우라면 초과물량으로 간주하여 설계서에 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며, 누가 직접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관련 폐기물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턴키 등 대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게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동 추가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20]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잔액 반환 시 이자포함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는 하천현장입니다. 2. 공사현황 1) 공사기간 : 2018.02.01.~12.30 (330일) 2) 당초 계약금액 : 12억원 3) 선금수령액 : 6억원 (계약금액의 50%) 4) 민원 및 지자체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공사시행이 불가능하여 공사구간 축소 및 계약금액 감액 (민원관련 공문 있음) 5) 변경 계약금액 : 7억원 (당초 계약금액 대비 5억원 감액) 문의사항) 위 사항처럼 당초 계획된 공사가 민원 및 지자체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공사구간이 축소되어 발주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될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금반환 시 선금만 반환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민원 및 지자체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공사구간이 축소돤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선금반환 시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계약금액 감액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이므로 선금잔액 반환 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잔액 반환 시 이자 포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반환청구)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다만, 귀 질의 경우가 민원(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민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민원을 말하는 것은 아님) 및 관할 지자체의 요구사항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동조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선금반환 시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80009]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8 **질의내용** 계약업무 관련, 귀 청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A사와 위탁운영용역 계약을 체결('08.03)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착수를 연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0월경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시점에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해지가 아닌 현 상태로 대기함. (당시 업무협의 시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약상대자로 이를 인지함) 하지만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물인 설비 이설로 인해서, 당초 계약상의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해 해당용역의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전 제30조 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Q1.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해당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서(엔지니어링공제조합)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Q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3항 2호.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 철수비용과 관련 해당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착수 전, 용역수행을 연기한 상황이라 해당용역과 관련한 인력, 자재 및 장비는 현재까지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나 계약상대자의 경우 해당용역 인력 대기에 따른 부대비용(숙소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제30조 제3항 2호에 명기된 항목외에 기타 소요된 부대비용까지 통상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또는 이에 따른 증빙자료의 범위는? 바쁘시더라도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발주기관은 동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 질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및 해당용역 인력 대기에 따른 부대비용(숙소 임차료 등의 비용) 등 기타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므로 계약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06] 계약체결 시 준공일 선정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체결 시 준공일 선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으로 작성하여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준공일자를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예시) 계약일이 2018.10.29. 일 때, 준공일을 2019.11.05. 로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작성하여 공사 입찰공고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준공일자를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참조). 다만, 입찰실시 후에 낙찰자를 대상으로 당초 입찰참가자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의 내용의 중요사항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공고서에 정한대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공사진행과정에서 준공기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0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견적서 단가 처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복합공종중 일부 신규비목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해당되는 품이 없어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 작성이 어려워 견적가를 제출받아 단가를 산출할때 격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으로 직접공사비로 나누워 졌을때 공사원가계산시 견적서에 표시된 직접공사비 전체를 경비항목에 계상하여 제잡비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 작성 되었으므로 공사원가계산시 각각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하는건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복합공종중 일부 신규비목 공종내역 중 자재 규격, 노무량, 경비 등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복합공종 1식 중 자재 규격 등이 변경되어 신규비목이 생성된 경우 동 비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신규비목에 대하여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 직종이나 노무량이 변동이 된다면 이에 따른 노무비의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일부공종의 신규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32] 공사대금 정산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보험료 정산 부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발주처 : 영주농업협동조합(민간) 계약금액 : 175억5천만원 계약방법 : 수의계약(신기술) 재원 : 국비 70%, 지방비 10%, 자부담 20% 질의내용 1. 원가계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건강, 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정산시 발주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당초 원가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 산출기준이 직접노무비에 정율을 곱하여 산출함으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과 같이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1번이 맞다면 발주처에서 승인한 하도급업체에서 제출되는 보험료 정산시 제출한 보험료 대상자가 일용근로자 및 직접노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즉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 등 관리인원 포함여부) 3. 보험료 정산시 제출된 보험료 영수증은 사업자분 및 근로자분 포함된 영수증이므로 50%만 인정하면 되는지 여부 4. '생산직 상용기술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하여 현장 공사담당(기술직)으로서 현장에서 목수, 철근공 등 처럼 직접 현장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시공관리하는 인원들이 위 직접노무비 대상이라고 봐야할지 여부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대금 정산시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 정산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및 안내하고 있으나, 특정사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은 안내해 드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당사자가 협의) 사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즉, 해당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각 해당월의 사업장 작업기간(해당월에 휴무일 등을 제외한 실제 작업일)에 대한 해당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를 대비하여 각각 보험료를 산출하여 일할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 등 관리인원 제외)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는 바,(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참조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08] 단순노무용역의 고용보험료 감액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ㅇ계약내역 : 사옥청소용역 ㅇ질의사항 - 사옥청소용역 설계시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법상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투입된 용역 근로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공고문에 계약예규 제18장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대한 사전고지는 필함 갑설) 용역대가 지급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감액하여야 하는지 을설) 용역대가 지급시 고용보험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사후정산에 대한 공고가 없었으므로 설계서에 반영된 금액을 감액없이 전액 지불하여야 하는지 병설) 용역대가 지급시 고용보험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설계금액 내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고문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대한 사전고지 하였으며,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투입된 용역 근로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귀 질의 고용보험료의 정산규정은 없으므로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41] 공사 재료비의 지급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플라스틱 파형 관로를 포설하고 관로사이 사이에 일반 토사를 밀실하게 되메우기가 곤란하여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물다짐을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작성한 공사 시방서의 특별시방서에 토공,가시설,약액주입 공종에 대하여 실적정산한다고 명기되었다고 감독자가 모래 되메우기 공사비는 건설표준 품셈 적용기준에 의해 토공 횡단도와 토적표를 작성하여 토사 체적을 양단면적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 거리를 곱하여 누계 수량을 산출 후 모래 되메우기 공사비는 품셈에 의해 산출된 공사 시공량에 대한 금액을 지급 하고. 반면 되메우기에 소요되는 구입 재료비(모래)는 시방 규정 어느 조항에도 없는 운송 확인증을 토대로 재료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유권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발주기관 감독자가 정산하고자 하는 방법과 같이 모래 되메우기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적용기준의 수량계산 방법에 의해 준공도면과 토적표를 근거로 계산된 누계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지급하고 되메우기 재료비는 확인된 운송 확인증만큼만 재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 설: 특별시방서에 실적 정산한다고 규정되었다고 하여도 운송차량의 적재함 규격과 적재 과정에서 과적 또는 규격보다 적개 적재된 경우와 시방 규정에서 별도 운송 차량의 송장에 의해 정산하다는 규정이 없고 운송 확인증의 분실. 멸실과 수기 작성하는 운송 확인증 특성상 허위 제출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요인 등 인정받지 못할 불확실 요인이 많으므로 건설표준품셈 적용 기준의 수량계산 방법과 같이 토적표에서 산출한 모래 되메우기 누계 수량을 재료비와 되메우기 공사비 정산에 있어서 동일한 수량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 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로 부설 터파기 등 토공 시공물량은 토적표에 의한 수량으로 재료비(모래)물량은 운송 확인증으로 정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시 공사비를 확정지을 수 없어 공사 이행 중에 확정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개산계약(Previsional sum단가 포함)에 의할 수 있으며, 입찰전에 해당단가의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며, 추후 계약 이행 시 동 명시된 바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나,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사전에 정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정산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우리 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표준품셈의 적용기준 및 재료비 할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35] 감리원주재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전력산업] 공사감리용역대가 중 직접경비 산정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 대가를 산출할 때 여러 항목(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이 있습니다. 1) 이 중 발주처에서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2) 만약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고 하면 주재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비 등 운영요령 별표4에 나온 각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매칭된 토픽 국민신문고 2018.09.14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9.06 18:03 최종수정일 2018.09.14 21:40 신고 국민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06호) 제27조 및 별표 4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주재비, 출장여비, 보고서 등 인쇄비, 현지차량비, 현장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직접경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정된 건기공사 감리용역 대가 중 직접경비를 용역완료 후 정산한다고 하면 주재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비 등 운영요령 별표4에 나온 각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용역에 있어 시설용역비 직접경비 항목 중 관련법령에 정산항목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항목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접경비 항목을 정산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절차 및 기준 등을 상기와 같이 입찰공고서에 반영 등을 조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계약담당공무원 임의대로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09]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대가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2항을 보면 대가지급은 "~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요청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대가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대가지급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지급신청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제3항(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동일)에 따라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 또는 분담내용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대표사와 개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사유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직접 대가를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표자의 경우에도 구성원별 이행내용 및 구성원의 대금신청 의사 등에 반하여 대표자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은 공동수급체 당사자간의 대등한 지위 및 공동연대책임 등의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필요 및 대금 오지급 등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표자의 대금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신청에 대한 각 구성원별 서명날인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지급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사유로 대금지급청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 계약대금의 변제공탁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23] 공기연장에따른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당초 공사기간이 2차 2016년 12월 26일 ~2017년 10월 21일 에서 2016년 12월 26일~2019년 2월9일로 연장이 되면서 동절기 3회 (218일)이 포함되어있는데 간접비 청구시 동절기 기간도 반영받을수 있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사기간이 ~2017.10.21일에서 ~2019.2.9일로 연장되면서 동절기기간이 포함되었는데 동절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간접노무비, 경비 등)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시 공사기간 산정기준.지침이나 관련서류, 설계사의 의견을 감안하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공기연장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02]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시 감액 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본인이 소속된 발주처에서 oo용역을 발주하고, 준공계를 접수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했는 데, 준공검사보고시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을 포함하여 준공검사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은 산업부고시 2017-069호 엔지니어링 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공검사 완료 후에도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준공불 지급을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5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oo용역 준공검사시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는데 손해배상보험료의 가산율은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지급할 필요는 없을때 대가지급시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외있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만약 관련 법령(산업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율까지 잘못 청구된 경우라면 준공검사 완료후 대가지급시 대가지급청구서를 반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보험료 가산율을 감액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14] 물가변동 조정제도 관련 조달청 문의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 당사는 국가기관과 2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운영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최근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근거자료로 원가산정기관으로부터 산정받은 검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금액 약1억원) - 그러나 발주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정금액 전액이 아닌 약 4천만원(6천만원 감액)으로 계약변경합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합니다.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상 계약상 약자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됩니다(국계법 제4조 1항의 신의성실 원칙 참고).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의 강요에 의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유권해석상 계약자는 산정된 조정금액 전액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설사 계약상대자가 조정금액 감액에 합의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에 불이익이 적용되는 합의(강요에 의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요? 나. 계약자는 예산의 미확보를 이유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금번 차수에는 지급을 못하더라도 다음 차수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계약자로부터 다음 차수에 감액 조정한 금액(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까요? 계약자는 예산 실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두 가지 질의의 취지는 국계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자측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전액 지급이 어려울 시 과업변경을 조정이 어려울 때에 당사자 간의 합의 외 계약상대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여쭙고자 함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계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자측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전액 지급이 어려울 시 과업변경을 조정이 어려울 때에 당사자간의 합의외 계약상대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5조 참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30조 참조).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6조 참조).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私)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190033]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가능시기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2-19 **질의내용** 당현장은 2007년에 착공하여 2016년12월에 부분개통(6.5km중 6.2km)을 하였습니다. 민원에 의해 0.3km가 미진행되고 나머지 6.2km는 완료 및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가 2016년12월16일 되었습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2007년) 계약당시(2007년)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용중 "제33조(하자보수) 1항에서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2014년 5월 14일 개정)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질문1) 계약당시와 다르게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소급적용 가능한지? 질문2) 현재 당현장은 기 완료된 6.2km에 대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관련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 다른 경우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 내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동 규칙 별표1에 정한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중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준공조건에 따른 준공의 시점, 최종 검사완료일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내용과 계약예규상의 내용에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다시한번 질의․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00029] 개찰 후 공고취소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8-12-20 **질의내용** 공공기관 계약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자재구매 전자공개수의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지자 자격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하자를 개찰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1. 이를 이유로하여 입찰절차상 하자에 의한 공고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전자공개수의의 경우 1순위가 언제 낙찰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구매 수의안내공고 입찰참가자격에 직접생산증명 소지자격을 누락한 것을 개찰후 인지한 경우 입찰절차상 하자에 의한 공고취소가 가능한지, 공개수의 경우 1순위가 언제 낙찰자 지위를 얻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원칙)하는 것이며, 최저가낙찰의 경우 예가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완료된 경우)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소액수의안내공고의 경우라면 예정가격의 88%(단순노무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경쟁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없음)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00002] 설계변경 후 공정율 조정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20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공사비변경(증액) 및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인한 계획 및 실적(작업일보상) 공정율을 변경( 계획/실적 ☞ 당초 : 24%/22%, 변경 : 19%/19%) 하려고 하는데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기 보고된 작업일보의 실적공정율(22%) 이하로 공정율을 내려서 보고하여서는 안됨. 이에 기 보고된 공정율 도달 전까지는 금회 실적공정율을 0%로 관리하고, 기보고된 공정율(22%) 이상부터 금회 실적공정율을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함. “을설” 계약변경 된 공사비 및 준공기한에 의거 산출된 계획 및 실적공정율을 반영하여, 작업일보 상 계획 및 실적 공정율 (기 보고된 공정율 이하로 산출시에도 산출된 공정율 반영)을 변경하여 보고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공정율을 변경하려는데 기보고된 작업일보의 실적공정율 이하로 공정율을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등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제19조의7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득이하게 계획 및 실적 공정율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정율을 변경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별도 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한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된 공종내용 및 해당공종의 공기산정, 공기연장 반영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 및 실적공정율을 산출 반영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00016]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2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입찰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의 규격이 ‘복잡’으로 표기되어 있고 도면에는 철근 할증이 13mm ~ 32mm 까지 3%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 표준품셈 강재류 할증률에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할증률이 6~7%로 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설계오류로 판단되어 주철근의 할증율을 6%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⓵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오류)를 근거로 들어 요구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는바, 품셈에 나와있는 기준을 발주처에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철근가공조립 단가산출서에는 철근자재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철근할증 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2.입찰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비계다리(가설계단) 및 현장정리비가 누락되어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⓵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요구하고자 하는바, 품셈(품셈 2-6-5 가설계단(비계다리), 2-10 건축물 현장정리비)에 나와있는 기준을 발주처에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설계단(비계다리))은 이미 수백M 기시공 하였으며 현장정리는 일부 시공하고 시공예정중에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표준품셈 적용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 원가계산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私)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00024] 설계변경시 사급자재의 신규단가 적용에 조달정 가격정보의 일반단가계약 적용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최저가 입찰공사, 장기계속공사, 착공일 : 2014년 11월 20일) 1. 당현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3항 3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신규단가의 자재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등의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이므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일반단가계약의 단가를 추가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낮은 단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정보중 일반단가계약 단가는 대량구매, 결재방법 등에 의해 시장단가보다 매우 낮은 단가로 형성되어 있어 사급자재에 이를 적용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3호"에 의거 협의낙찰율을 적용시 시중 구매단가보다 낮아 시공업체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가. 사급자재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1항1호"에 제시된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1항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적용할 경우 나라장터의 가격정보중 일반단가계약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다. 나라장터의 일반단가계약의 단가를 적용한다면 동단가에 협의율을 곱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사급자재의 신규단가 적용에 조달정 가격정보의 일반단가계약 적용여부 <답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게재하는 가격정보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적용하여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위 규정에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 사전원가검토 요청 등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시장조사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00012] 건축공사 간접비 실비정산으로 인한 물가변동금액 감액여부 ?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20 **질의내용** 건축공사(전기)에 물가변동조정(ESC)으로 계약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준공내역서 작성중인데 직접공사비는 불변인데 간접비(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용양보험, 퇴직공제)는 실비정산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우 기 확정 설계변경했던 물가변동금액(ESC)도 줄어드는것인지 ? 아니면 감액없이 그대로 준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간접비 실비정산으로 인한 물가변동금액 감액여부 ?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비목(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 비목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대로 사후정산 시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인 바, 따라서 건강보험료 등 정산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10020] 시방서/현장설명서 상이에 따른 용역비 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21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1. 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용역비 부담 주체? CM단 : 시방서의 특이사항에 "인증 비용은 수급인부담으로한다" 에 의해 시공사가 부담한다. 시공사 : 현장설명서 특이사항에 "도급자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시행하고 신청비용은 PS. 추후실비정산 처리한다" 와 "계약내역에 인증용역비가 없다"로 당 용역비는 설계변경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CM단과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를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며 2.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에 현장설명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질의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용역비 부담주체와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 및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계서 해석순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국토부 고시「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설계도서 해석순위는 ‘1) 공사시방서 ⇒ 2) 설계도면 ⇒ 3) 전문시방서 ⇒ 4) 표준시방서 ⇒ 5) 산출내역서 ⇒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8) 감리자 지시사항(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 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10003] 건설 현장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21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토목공사 현장으로 토목기술자(공사업무, 공무업무, 측량업무, 산업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명)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별표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1. 상기 나열된 직업군에 명시되지 않은 토목기술자(공사업무, 공무업무, 측량업무, 산업안전관리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대상 여부를 문의하하며, 2. 당 현장은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고급기술자1명, 중급기술자 2명 3명이 배치되어 있는바 품질관리자의 보험료 정산에 있어 3명 모두 시험관리원으로 제외되는 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 현장으로 토목기술자(공사업무, 공무업무, 측량업무, 산업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3명)의 보험료 정산대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는 경비항목인 품질관리비(시험관리인은 제외)와 안전관리비에 계상(관련법령에 의해 정산)되어야 하는 자이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10025] 제안서 평가 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8-12-21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 후 2번 유찰로인해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단일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 후 2번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단일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 바, 재공고 입찰의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하서도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예정가격)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 등의 조건에 따라 견적가격, 제안서 등의 평가서류 등을 제출받아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안서 평가지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10027]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21 **질의내용** 공기업에서 공사용역 변경계약 진행중 문의가있어 글을 남깁니다... 문의가 있는 계약건은 한 건으로 계약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 두 분야가 나눠진 건이라 계약체결당시 각 분야(각각 A,B분야라 함)에 대한 산출내역도 따로받고 연장계약 등 변경계약이 있을시 각 산출내역에 따라 변동금액을 산정 후 합산하여 진행하여왔습니다. 이번에 변경계약요청(공사이행기간연장 및 물가변동분 반영)이 와 검토 중인데 A분야에만 물가변동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A.B분야 모두 공사이행기간 연장도 요청함) 1. 이때 A분야의 기존계약금액과 변동금액을 비교하여 물가변동률 을 계산하면 되는지 ? 아니면 A분야의 기존계약금액이 아닌,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변동금액을 비교하여 물가변동률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만약 추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연장 요청이 B분야에 대해서도 온다면... 그때의 직전조정기준일은 A분야물가변동관련일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이전B관련물가변동관련이 있었던 날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관련 문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한 건으로 계약된 계약을 계약체결시 각 분야별 산출내역도 따로받고 연장계약 등 변경계약이 있을시 각 산출내역에 따라 변동금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의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국가계약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시 공고내용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건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각 분야별로 따로 구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400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24 **질의내용**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으로, 계약금액은 21,384,355원 입니다. 계약기간은 2018.10.1 ~ 2019.9.30까지 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이 23,121kg 발생하는데 그 중 300kg에 해당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단가가 2019.1.1부터 63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111,000원 인상됩니다.. 총계약금액 21,383,255에서 0.5% 해당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2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품목조정률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참조). 다만,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실무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신기술서비스국에 직접 자문 요망).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40004]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따른 공정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24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를 적용하는데 이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공사기간 : 2017.04.28~2019.05.17 1차수 계약 : 2017.04.28~2017.08.25 1차수 계약(변경1회) : 2017.04.28~2017.12.13 1차수 계약(변경2회) : 2017.04.28~2018.03.31 1차수 계약(변경3회) : 2017.04.28~2018.05.31 2차수 계약 : 2018.05.31~2018.12.10 예정공정표는 시공계획서 제출시 총차 공정표를 첨부하였고 1차수 계약 관련하여 착공계 제출시 1차수 공사기간만 포함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고 2차수 공사기간만 포함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총차 공정표는 1차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공정률이 맞지않고 각차수별 공사기간(변경포함) 관련하여 공정표만 착공계 제출시 첨부된 상태입니다. CM단에서 총차 공정표(20170428~20190517)를 별도로 승인받지 않았으므로 2018년 9월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표(착공계에 첨부된 차수 공사기간별 공정표(20180601~20181210))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차수 공정표(20170428~20180531)와 2차수 공정표(20180601~20181210)으로는 2018년 9월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지않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라도 제출된 1차수 공정표와 2차수 공정표 공정률을 그대로 적용한 총차 공정표를 2018년 12월에 작성하여 승인요청하면 2018년 9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동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유효한 공정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40024] SW용역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율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4 **질의내용** 용역예약내용 : 법인 근무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일 : 2018. 06. 2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25% 계약금액 : 19,000,000원(금 일천 구백만원) 현황 - SW개발상태가 미진하여 총 3회 검수불합격 통보함 -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기준으로 계약완료일이 약 4개월 지연됨(완료예정일 2019.01.07) - 계약당시에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25%로 상호 계약함. - 계약이 너무 지체되어, 지연배상금이 약 600만원 이상 발생이 예상됨. - SW개발업체에서는 지연배상금이 너무 커서 지연배상금을 개발업체에서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질의 1. 지연배상금을 줄일 근거가 있는지?(개발이 지체된것은, 개발업체 귀책사유) 2. 계약시점(2018.06.21)에는 지체상금율을 0.25%로 계약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SW용역의 경우 1천분의 1.25 인 것을 근거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용역계약을 변경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W용역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율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며, 지체상금률에 대한 규정은 2017.12.28. 개정되었는 바, 동 개정규정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줄일수는 없는 것이며, 용역계약에서 계약시점(2018.06.21)에는 지체상금율을 1천분의 2.5로 계약한 것을 개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 1천분의 1.25로 용역계약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개정규정 부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27] 강재 잔여 할증수량 기성적용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 강재의 설계, 할증 수량의 기성적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내역수량(106ton) = 설계(100ton) + 할증(6ton) - 정산 사용수량(103ton) = 설계(100ton) + 할증(3ton) 일 때(제작완료), 잔여 할증수량(3ton)과 관련하여 잔여 할증수량을 포함한 기성적용(106ton)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잔여 할증수량(3ton)을 뺀 사용수량(103ton)만 기성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지급 시 실 사용수량과 할증이 포함된 설계수량이 차이가 날 경우 기성지급 수량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강재 할증의 경우에는 재단 및 시공 과정의 손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고재 등 발생재에 따라 표준품셈 제1-9재료의 할증에 따라 추가로 수량을 보정하는 것이며, 할증부분에 대하여는 사용 고재비를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하는 것인바, 실 사용수량이 할증을 포함한 수량보다 적다하더라도 도면대로 시공하였다면 기성지급 시 할증수량까지 포함된 금액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표준품셈의 질의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질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18] 특기시방서 표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설계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관공서 공사 설계 시 설계서 및 특기시방서에 신기술 및 조달우수제품인 경우 신기술 및 조달우수제품 번호를 넣어도 하자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제품은 조달제3자단가 품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서 및 특기시방서에 신기술 및 조달우수제품인 경우 해당제품 번호를 표기해도 문제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자재의 성능, 규격, 품질 등과 다른 법령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적의 물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구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당해 공사용 자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 상표,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될 것이나,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단계에 이를 반영하고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이런한 자재이거나 설계수행과정에서 설계관련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허물품,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당해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정규격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물품을 설계서(시방서)에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은 설계서에 반영된 해당 특정규격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지, 과다예산 및 효율성 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내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다른 일반규격 물품으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달청의 경우 관급자재 선정심의원회에서 우수제품 등 특정규격을 포함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될 자재(규격)을 선정하여 설계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34] 공사계약ㅡ회생상태 업체에게 대가지급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공사계약ㅡ회생상태 업체에게 대가지급가능 여부문의드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회생상태 업체에게 대가지급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소정절차에 따라 댓가지급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준공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상의 압류채권자가 동 준공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준공대가의 지급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동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10] 적용기준에 대한 오류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저희 사무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특허 조사 및 전략 수립 용역’사업에 지원하여, 가격평가에서 1위를 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 사업의 공고가 있었던 날(12월13일) 바로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에 신용평가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12월 18일을 평가일로 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심사기준일이 입찰공고일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하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근거로 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그러나, 저희는 위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1. 위와 같이 적용한다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리 발급 받아 놓고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무소는 모두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2. 이와 같은 발급서류는 준비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3. 위 규정에서 이행실적, 기술능력 같은 사항은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하여 그 이후의 실적, 경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나, 신용평가등급은 서류 발급의 문제인데 발급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지요? 4. 이행실적, 기술능력 등은 공고일 이후에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도 이전에 수행한 실적 등의 수행기간을 확인 받을 수 있어 증빙서류 발급을 공고일 이후에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발급 받으면, 발급일이 나오고 그 이후 일정기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5. 저희 사무소는 특허사무소입니다. 저희는 특허 관련 정부, 공공기관 사업을 하면서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사업에 대해 한 번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 받았었고, 사업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전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특허분석과 관련한 첫 번째 사업 공고를 하면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일이 사업공고일 이전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저희 사무소는 사업공고 즉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는데, 발급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왜 이렇게 규정을 적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위 질의사항에 답변 부탁 드리며, 담당자 분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전화 통화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는 02-556-0893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적격심사일이 오늘이라도 하여 가급적 빠른 답변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제한서 평가시 적용기준에 대한 오류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협상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2항).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동 체결기준 제16조). 다만,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동 세부기준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참조).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私)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또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08] 설계를 완료한 인테리어 공사건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준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확인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입찰절차 진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설계가 완료된 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가가 입찰 진행시 무리한 최저가 낙찰에 의한 품질 저하 우려로 인해 검토중인 사항이며,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를 완료한 인테리어 공사건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사로 분류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구체적인 내용, 특성, 관계법령 및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36] 시공사 기성금액의 물가연동제 기성량 포함 여부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상기 관련내용 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물가변동 (예상) 발생보고 문서를 최초 2018.08.22.(조정기준일 예상:2018.07.01.) 일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4. 다만, 상기 제출된 문서는 보완 지시가 이루어 졌고, 보완이 완료되어 발주처 보고 일자가 2018.11.09.로 문서시행되었지만, 매월 초 건설사업관리단 월말보고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매월 기성을 청구하는 시공사가 9월 기성(9/1~9/30) 신청 시에 개산급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는 바, 그 사유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6. 이에 개산급 신청 사유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신청한 9월 기성량을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기성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발주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7. 9월 기성 신청 시 개산급 신청 사유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의 문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9월 기성을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지, 물가변동(예상) 발생보고 문서 행위가 최초(2018.08.22.) 시행이 되어 9월 기성 신청 시 개산급 신청 사유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 문구의 누락여부와 상관없이 물가변동 적용 금액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8. ①개산급 신청 사유서에 관련내용의 문구 누락으로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 포함 ② 개산급 신청 사유서에 관련내용의 문구 누락과 상관없이 물가변동 적용 금액포함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기성금액의 물가연동제 기성량 포함 여부 질의입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이렇게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산급신청사유서에는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조정대가 및 개략적인 조정율이 포함된 개략적인 조정내용 등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개산급 신청 사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30] 발주처 승인없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준공 이후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1. 개요 : 최저가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2. 질의사항 1) 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한 항목 중 “건설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후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설계변경 진행사항 가) 준공전 - 설계변경 승인없이 건설폐기물 처리 나) 준공이후 -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설계변경 요청 진행중 갑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항목중 “건설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항목이 있으므로 준공이후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더라고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을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항목중 “건설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항목이 있더라도준공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승인없이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였으므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승인없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준공 이후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준공이후 건설폐기물 처리 설계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60031] 하자검사 주기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보면 하자검사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연 2회이상을 실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연2회라는 것은 1)햇수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말하는 것인지 2)하자보증 시작일자로 부터의 연 2회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 기간이 1년이고 보증 시작일이 17년10. 10. 일경우 1)하자 검사를 17년 하반기 한번, 18년 상반기, 하반기 에 해야하는지 2)17년 10. 10. ~ 18년 10. 9. 기간에 2회를 의미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검사 주기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71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연 2회이상 정기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로 부터 1년간 2회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2회이상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자보증 시작일이 17년10. 10.일 경우라면 17년 10. 10. ~ 18년 10. 9. 기간에 2회이상 검사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70014]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8-12-27 **질의내용** 공사명 : LG화학 대전기술연구원 시설개선공사 건설사 : 서브원 하도사 : 세보엠이씨 질의내용 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하고있는 하도사 직원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계약 내역중 4대보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매월 실적 정산방식으로 기성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건설사에 초과분에 대하여 정산을 요청 하였으나 건설사 기준에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산하여 줄수 없다 하는데 과연 초과분에 대하여 정산 받을수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려 현장 설명회 당시 현장 설명서 자료에는 정산조건에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실비정산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현장설명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관련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최종 정산금액은 해당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금액은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7001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8-12-27 **질의내용** 1.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중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제출. * 물품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에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3항).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70021]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 시기 - **분류**: - - **회신일자**: 2018-12-27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 중인 현장은 민간투자사업(BTO)현장입니다. 질의상황) 착공 초기(2016년) 사업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이 26일 발생하였고, 준공년도(2018년)에 당초 대비 26일의 공기 연장과 예정공정표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시협약에는 사업 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게 되어있어 사업시행자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경우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출시 산정 시기를 언제로 두어야 하는지요? 1), 2)의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실정으로, 답변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착공 초기 사업민원으로 공사 지연에 해당하는 시기(2016년) 2) 당초 준공일 ~ 변경 준공일에 해당하는 시기(2018년)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산정 시기(민간투자사업 현장)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민간투자사업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참조). 동 간접비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73조제2항).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6조제5항).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70012] 최저시급적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27 **질의내용** 단순용역을 입찰하고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낙찰율(투찰금액/설계금액)을 했을 떄 2019년 최저시급(8,350원) 미달(7,771원)이 되어 설계변경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계약금액내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차감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합니다. 공고에는 용역근로조건보호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변경이 난관인 상황에서 담당자는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시된 최저시급적용, 원만한 용역 수행 등의 과제를 착오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용역으로 내역서상 낙찰율을 적용했을떄 2019년 최저시급(8,350원)에 미달되는 경우 용역근로조건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에서도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귀질의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분만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수 있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70029]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8-12-27 **질의내용** 제목 :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서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현장으로서, 공사입찰공고 시 지정한 성토용 토취장이 2018.12현재 개발 완료 되어 토취장변경이 불가피 한 바, 이 경우 운반경비 적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〇 일반사항 - 공 사 명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 입찰공고 1.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대상공사로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가격입찰서와 함께 제출 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일 까지) → 수도개발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특별유의서, 공 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토취장지정 및 순성토 운반비 : 설계서에(단가산출서) 명시 1) 토취장 : 전북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06-11(토사이클) → 2014. 10월 준 2) 설계운반거리 : L=26.1km 3) 단가적용 (토사 토취비 및 적재비 미적용, 운반비적용) 4. 계약상대자 내역입찰서(단가산출서): 토사채취비 및 적재비는 미 반영하였고 운반바 : 21.6km만 반영 〇 토취장변경에 대한 계약당사자 의견 1.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임으로 토취장 개발비, 적재비, 운반비 반영 요구 2. 수자원공사 :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설계서단가산출서에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의거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 속도 등이 명기되어 있고 - 계약상대자는 열람 설계서를 근거로 내역입찰서에 운반비만 적용하여 계약한 사항으로서 운반거리 경 부분만 변경가능 〇 질의사항 - 토취장변경시 (토취장개발, 또는 민간토지개발지 토사 운반) 1.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 부분』만 반영함이 적정한지 2. 토취장개발시 개발비와 적재비 반영여부 3. 민간토지개발지에서 토사를 운반 할 시, 토사구매비용,적재비용, 운반거리 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반영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성토용 토취장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서와 운반거리만 변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와 달리 토취장개발(또는 민간토지개발지에서 토사구매), 적재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70015] 회계연도 말 선금지급에 관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7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계연도 말 선금지급에 관한 질의 입니다. 3. 관련 규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1장 선금의지급 등, 제34조 제11항 입니다. 4. 계약기간이 2018.12.24.~2019.12.23인 물품구매건 입니다. 5.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나, 위 호에 따라 금년도에 계약상대자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지급하여야 하는지, 발주기관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석의 차이가 있어 질의 글 남깁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연도 말 선금지급에 관하여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제11항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연도내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70004] 원가계산서상 완제품은 정산대상인지 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7 **질의내용** 원가계산서상 완제품은 정산대상인지 유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상 완제품은 정산대상인지 유무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원가계산서상 완제품이 정산대상인지 유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이 정산대상으로 발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280021] 무선인터넷 통신상품 청약 관련 조달 계약요청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28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문의사항은 이동통신사에 무선인터넷 통신상품을 3년 약정 으로 청약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품구매는 없고 매월 공공요금 600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 이 경우 공공요금 년 2,000만원이 초과되는 데 전용회선 건별 청약처럼 자체 계약이 가능한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무선인터넷 통신상품 청약 관련 조달 계약요청 여부 [답변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5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와 제3호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조달청 고시 제2007-22호 참조). 참고로,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용역서비스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용역조달요청 주관부서인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070-4056-61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310004] 소액 수의 계약 관련 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8-12-31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에 의한 소액 수의 계약을 체결 시 총액 정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금 정산 후 잔금 지급으로 종료)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총액을 정산해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낼 것을 명시해 두었을 때, 계약법에 준하여 선금 정산하고 종료하는 것이 맞는지, 과업지시서 대로 총액 전체의 정산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에 따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계약에서 과업지시서에 총액을 정산해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낼 것을 명시해 두었을 때, 계약법에 준하여 선금 정산하고 종료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문서에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12310013]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8-12-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 및 물가변동률 산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수조정률 산출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지수조정률에 활용되는 지수는 "잠정지수"인지 "확정지수"인지? 2. 예를들어 '18. 11월 잠정지수는 '18. 12. 20일경 발표가 되고, 확정지수는 '18. 1. 20일경에 확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잠정지수를 활용해도 된다면, 조정률이 확정지수가 발표될때 변동되는 문제가 있고, 확정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면, 잠정지수와 확정지수 발표 사이에 지급되는 기성고의 물가변동 대상 포함여부에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조달청 q&a나,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보아도 정확한 해설이 없어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이 때에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