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19년 총 1435건 --- ## [1901020017] 시설위탁관리용역 계약연장 근거(퇴직금)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사업운영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그 일부가 건물관리(시설물)입니다. 해당 시설위탁관리용역을 발주하여 2017. 4. ~ 2019. 2. 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운영의 위수탁협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바, 현재 용역계약 종료 시 2019. 3. ~ 2019. 12. 까지의 용역발주를 해야하나, 용역 근로자의 퇴직금 보존 및 원활한 시설관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변경을 통해서 과업범위 및 용역기간을 변경(2019. 12.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계약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 해당 용역의 건은 -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발주 및 계약체결이 일반적입니다. - 허나, 현재 사업의 위수탁기간이 10개월 남은 관계로 현재 계약을 종료하고 10개월 신규용역 발주 시 용역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불가에 따른 기존 근로자 퇴사 및 신규채용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위탁관리용역(2017.4.~2019.2)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운영의 위수탁협약기간이 2019.12월말까지라서 새로 용역발주를 해야하나, 용역기간을 연장(2019.12.까지)하는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2017.4.~2019.2)으로 체결한 당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위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되어야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새로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당초 예기치 못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한 한시적(최소한 기간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20011] 학술연구용역의 선금정산과 준공시 정산의 방법 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02 **질의내용** 저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규모여서 아직 규정등이 미비한 관계로 국가계약법을 최대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7. 9월 ~2019.6월 약 2년간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2회 유찰 후 수의계약건) 계약당시 발주처인 저희기관에서 계약관리의 편의상 년도별 단일계약으로 진행하고 단서로 선금과 준공처리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차년도에는 선금급(40%, 3억이상 연구용역)을 준용하여 지급하였고, 1차년도 말에 1차년도 계약금액에서 선금급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준공처리 단서에 따라) 여기서 문제는 1차년도 선금급을 지급한후 잔금(12월말)을 지급할 당시 선금급 정산 절차없이 1차년도 사업비의 경비로 책정된 총금액(인건비 제외)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만 받고 비목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절차 없이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제출내역을 용역 수행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인건비는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인건비 지출내역 역시 서류 없이 1차년도 계약 전체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년도에 정산을 하려고 보니, 아무래도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선금정산 시 선금사용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지출한 경비가 선금 이상이면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학술연구용역에서 인건비는 정산 또는 확인대상이 아닌지요?(수행기관에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 안해도 되나요?) 정산 대상이 아니라도 증빙서류는 받아야 하는지, 정산대상이라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현재 미비한 사항은 3차년도 최종 성과물 준공시까지 서류로 보완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의 선금정산과 준공시 정산의 방법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상에 구체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20016] 공사용 가설전기,수도 설치비 및 전력,수도 사용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02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시방서의 특이사항에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현장설명서 "가설전기 인입비는 당 부지의 대지경계선까지는 수요기관에서 부담하며, 대지경계선 안측의 가설 인입(시설)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계약내역서상 위 항목을 별도로 계상된 품목은 없음. 1. 위와 같이 시방서와 현장설명서 내용이 상이하여 시공에 필요한 가설전기,수도 설치비 및 사용료의 부담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2.당 현장 사용 전력비만 약 150만원/월 (18개월 사용예정)정도의 경비가 발생 예정 되온데 별도 내역에 계상된 금액 없이 수급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질의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수도 설치비 및 사용료의 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현장설명서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 및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인허가 및 공사 설계서에 반영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에 누락 또는 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가설전기, 수도 설치비는 설계서 반영 또는 한전수탁비와 같은 비용으로 계약상대자의 시공비에 포함하거나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함이 타당해 보이며, 사용료 또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20001]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에 포함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1-02 **질의내용** 공사명 : ㅇㅇㅇㅇㅇㅇ조성공사 계약유형 : 최저가낙찰제(내역입찰) 당 현장은 품질관리 중급대상현장으로 중급품질관리자1명, 초급품질관리자1명을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이에 당사에서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준하여 품질관리자(중급1인,초급1인)를 배치하여 현장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시멘트벽돌,블럭압축강도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내역에는 중급품질관리자 1인의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어 발주처에 초급품질관리자 1인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초급품질관리자 1인의 인건비는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발주처의 의견과 같이 중급관리대상 현장에서 초급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자의 인건비가 설계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현장설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공사금액에 품질관리비 일부(초급기술자)가 계상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해선 반드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임에도 물량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20027] 간접노무비 대상 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1-02 **질의내용**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의거 간접노무비 대상자는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간접노무비 대상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본사에서 근무하여 현장 관련 업무 실시[경리, 기획설계, 자재 구매관리원] 한 경우 적용 가능한지? 2. 아니면 간접노무비 정의대로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는지?(현장상주) 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노무비 대상 여부 확인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에 따라 산정할 간접노무비 대상은 연장된 기간중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작성기준 별표 2-1의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의 대가인 것인 바, 따라서 공사이행기간 연장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해당현장에 배치된 인원이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여 현장 관련 업무[경리, 기획설계, 자재 구매관리원]에 종사한 인원은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에 따라 산정할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20019] 거래실례가격적용시 견적서의 적용 가능여부와 낙찰률적용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02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1. 거래실례가격조사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등의 금액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즉 세금계산서 발행기준금액으로 받은 견적서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봐도 되는것인지 여부.?) 2. 1항의 금액(거래실례가격)으로 설계변경시 낙찰률 적용 여부? 3. 또한 위 금액반영시 이윤, 일반관리등은 계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 [1901030004] 턴키공사 관급자재 하자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1-03 **질의내용** 공사 방식은 턴키공사 이며 발주처는 공공기관입니다. 설계를 시공사에서 하고 그 설계대로 발주를 공공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서 물건이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 할때 이를 검수해야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시공사를 이를 검수 하지 않고 공사 감독관이 검수를 하고 시공사는 물건을 인도 받은 후 시공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35조에 의거 준공 후 하자검사를 진행 하였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처리를 요구 하였지만 사급이 아닌 관급자재라는 이유 만으로 시공사는 우리가 발주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검수를 하지 않았는데 왜 하자를 우리가 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하자처리는 발주처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시공사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설계하는 턴키공사로 관급자재(시공사는 검수하지 않고 공사감독관이 검수함)를 투입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후 하자 발생시 관급자재라도 시공사가 하자책임을 지는지, 발주처에서 하자처리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약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중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인지, 납품된 관급자재 자체의 하자인지 또는 일상관리 과정중의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체 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책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 준공서류, 시공내역, 납품검사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이 있는지, 관급자재 자체의 하자인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30032]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 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1-03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발주청에서 제공한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한전수탁공사비는 계약상대자인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전기 인입신청시 사업주체인 발주청 명의로 전기 인입을 신청하였고, 신청자인 발주청에서 한전수탁공사비를 고지받아 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약 30백만원) 위의 경우 설계변경 처리과정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계상된 한전수탁공사비(한전인입공사비)가 50백만원이며, 해당 비용은 발주청에서 직접 집행하였기에 해당 내역은 시공사가 미집행한 부분으로 계상된 50백만원을 전체 감액처리 을설)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50백만원 중 발주청에서 집행한 30백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잔여 20백만원은 계약상대자(시공사) 귀속임 상기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안내서상 한전수탁공사비는 시공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발주청에서 한전수탁공사비를 납부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서를 보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한전수탁공사비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제대로 반영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그 설계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즉, 이 경우에는 시공사가 설계서대로 이행하고 그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할 사항이지 설계변경할 사항이 아님) 발주기관은 이행부분의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해당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당초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법규 등에 부합되게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외의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안내서, 설계서내용, 계약조건, 한전수탁비 처리 변경사유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30029] 계속비공사 부분준공에 따른 부분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늘도 민원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역 승강설비 설치공사로 총액입찰, 계속비공사 현장입니다. 2018년 12월 1차분 부분 준공을 하였으며, 1차 준공분에 공사완료한 단독구조물(성질상 분할가능) 포함하여 준공(2018년12월)됨에 따라 이구조물을 2019년01월 발주처에 인수인계를 하여 2019년02월부터 사용 할 예정입니다. 질의: 1. 전체 공사중 상기 준공, 인수인계 예정인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2. 하자보증서 발행시 적용 시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공사 부분준공에 따른 부분 하자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은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납품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일부분을 시공완료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연차계약 또는 총공사별로 설정․납부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3002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중 지수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 및 물가변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선, 이전 질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도 지수조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말씀하신 바대로 지수조정 시 "확정지수"를 활용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 9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계약규정에는 20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조정 품목을 납품하는 업체도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울 시, 1. 예를들어, 기간요건을 만족하는 날이 2019년 1월 3일 이라면 업체 측에서 증액신청을 할때 직전월(12월) "확정지수"가 나오는 2월 중순 이후까지 기다려 조정률을 산출한 후 계약금액 증액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 반대로, 업체가 당사에 확정지수가 나오기 전에 증액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기간(30일) 내에 검토가 어려울 시, 해당 증액요청건은 "반려"대상인가요, "보완" 대상인가요? (반려라면 업체의 조정요청일이 인정되지 않고, 보완은 업체의 조정요청일이 유지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중 지수조정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동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60일이상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동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동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22조제6항). 여기서 “반려”라 함은 물가변동접수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 서류를 접수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보완”이라 함은 동 서류 접수시 일부 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렸으나 계약상대자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고 동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물가변동신청 서류를 반려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에 접수된 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30015] 도급공사비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초과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03 **질의내용** 당현장은 도급공사비 82억, 관급자재비 포함 총공사비 118.7억의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하 였으나, 10m 이상 굴착구간 및 터널구간(D2400mm관추진)이 존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사의 도급공사비 82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가 1.1억 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게 되면서 지난 20여 개월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반영하고 사용하다보니 아직 8개월의 공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안전관리비를 초과하게 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토목공사업 150억 이하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현재 안전관리비는 원가계산서상 요율로 산정되어 있는데 추가인건비에 대한 요율을 정할 수가 없으니 실비산정이 가능한지, 위 두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공사비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초과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도 위 규정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30005] 간접노무비대상안에 현장대리인(공사관리)이 포함되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03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따른 현장대리인 간접노무비 대상 여부 **회신내용** 민원처리를 중단하고 종결처리 --- ## [1901040013]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수의계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0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2018년 12월,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과업(학술연구)"에 참여하여, 당사만의 두번 단독응찰로 2회 유찰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재공고 또는 제안서 평가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기관에서는 과업지시서나 입찰공고서상 아무런 변경사항없이 세번째 공고를 '재공고'로 발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금번에도 단독응찰일 경우 제안서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네번째 재입찰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공고시 세 번째 공고이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또는 네번째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3번 재공고입찰에도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다시 재공고도 가능하며, 새로운 입찰공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가능 여부, 수요시기, 예산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 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공고로 집행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40032]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04 **질의내용** 민원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적었습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물량증가가 있을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증가라는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가. 공사량 증가로 계약금액이 10% 증가 되었을때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전체 공사기간의 몇 % 나. 노무비가 계약시 보다 10% 증가 되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전체 공사기간의 몇 % 다. 발주자의 결정지연(시공방법, 레이아웃 변경,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 난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2.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사례가 있는지 여부 - 국무총리 지시사항 뉴스(있다면 연장기간 산정 방법) 3.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물량 증가란 개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량 또는 노무량이 증가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발주자의 결정지연(시공방법,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공기연장 가능 여부 3.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한정)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인지 등)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등)이 달라짐에 따라 투입자재의 물량이나 노무량(직종)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시 공사기간 산정기준.지침이나 관련서류, 공종별 적정공기, 공사공정예정표, 설계사 의견 등을 감안하여 물량의 변동에 따른 적정한 공사기간을 계약담당자가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제 공사소요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40010] 계속비 공사 시 환경보전비 정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0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15년 10월에 착공한 계속비공사 현장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관련이슈 - 오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 17년 4월 ~ 17년 5월. - 환경보전비 정산서류 제출 : 18년 12월. 질의사항 : 환경보전비 정산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산 가능여부 - 갑설 : 기간경과(1년 이상)로 환경보전비 정산 불가. - 을설 : 부득이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실제 투입하였으므로 환경 보전비 정산이 가능함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 공사 시 환경보전비 정산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각 경비의 정산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환경보전비의 정산의 경우에도 입찰공고시 정한 정산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공고나 관련법령에서 정산기한이 정해 있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5항을 준용하여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정산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다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발급 등이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입찰공고와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및 현 상황을 검토.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70034] 정부 제조원가계산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노임단가 적용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원가계산기관 재단법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 김현용 입니다. 최근 201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여 제조 예정원가계산시 1안) 종전대로 기업제조중앙회 공표 일노임단가에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산정하는지 2안) 201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일환으로 일노임단가에 주휴수당(일노임단가에 20% 가산)을 포함한 노임에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산정해야 하는지를 질의를 합니다. 귀기관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안 : 종전대로 일기본급 노임단가에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산정 2안 : 일기본급+주휴수당 포함한 노임에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산정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노임단가(퇴직급여충당금, 제수당, 상여금)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조부분의 원가계산시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①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②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순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7조에 의한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기준 제10조에 의한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하며, 이 경우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①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상여금, ④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 바,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의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며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18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으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직종별)총 지급액/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원가계산시 중소제조업 직종별 제조부분 인건비 원가계산시 ′주휴수당′ 반영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현재 유급휴일(일급)수당을 반영해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원가계산에 동 수당을 인건비로 반영하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좀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8919),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044-215-52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70023]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1-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종합심사제 참여시 전문업종별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ex) 공종 도급 하도급계획 A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B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C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계 300백만 246백만(82%) 2. 하도급발주시 A공사업과 B공사업을 일괄발주를 하였고 전체공사에 대해 계획율 이상, 특정공사업(B공사업)에서 하도급율이 계획보다 낮을경우 하도급계획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 공종 도급 하도급계획 하도급실적 A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90백만(90%) B공사업 100백만 82백만(82%) 81백만(81%) 계 200백만 164백만(82%) 171백만(86%)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로 낙찰받은 공사에서 하도급계획 평가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과 실제로 계약한 하도급실적이 다를 경우(일부공종 하도급율이 계획보다 낮음) 위반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시 하도급계획 심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제2호다.하도급계획 심사(감점)에 의하며,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별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으로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도급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며, 그에 따라 감점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70022] 2018년 7월 요율로 2018년 11월에 발주신청을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07 **질의내용** 2018년7월 요율표로 2018년 11월에 발주신청을 하고 계약까지 체결이 되었을경우 2018년 08월 요율표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조달청 정보제공에 보면 2018년 08월 이후 입찰분에 대하여 2018년 08월 요율표 적용하라고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7월 요율표로 계약되었을 경우 2018년 8월 요율표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요율표가 어떠한 것인지 질의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으나, 해당 요율표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요율표는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여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가산정을 위한 제경비 적용기준으로서 시공사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되는 계약금액에 대한 제경비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700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1-07 **질의내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88/100 을 사용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는데 저기서 사용되는 88 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하한율로 생각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낙찰하한율이 맞다면 금액별 낙찰하한율이 다른거 같은데 금액별로 88 이라는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88/100 을 사용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는데 8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낙찰하한율로 보면 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나와있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게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구체적으로 개별 세부심사기준)상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중 해당분야의 심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심사점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통상(예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평점(점) = 배점한도-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의 산식을 활용하여 가격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적격심사항목 중 다른 항목에서 100%점수를 확보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감안하면 가격점수를 배점한도에 미달된 점수로도 충분히 낙찰자로 선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85점이고 다른 항목이 30점 만점, 가격배점이 70점인 경우 가격점수 55점으로도 적격심사통과 가능한 것으로즉, 낙찰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인 경우 배점한도인 가격점수(70점)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나, 실제 낙찰율이 다른 경우 가격점수가 달라지는 것이며, 최소한 적격심사 통과점수(55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낙찰율이 80.495가 되어야 하는 것(이것이 낙찰하한율에 해당하는 것임)이며, 귀질의 88/100은 적정한 입찰가격의 형성을 위해 평점산식에 활용하는 비율이지 낙찰하한율(입찰가격을 제외한 수행능력 분야를 무두 만점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을 의미)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70007] 도급공사비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초과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07 **질의내용** 당현장은 도급공사비 82억, 관급자재비 포함 총공사비 118.7억의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하 였으나 10m 이상 굴착구간 및 터널구간(D2400mm관추진)이 존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사의 도급공사비 82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가 1.1억 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게 되면서 지난 20여 개월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반영하고 사용하다보니 아직 8개월의 공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안전관리비를 초과하게 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토목공사업 150억 이하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현재 안전관리비는 원가계산서상 요율로 산정되어 있는데 추가인건비에 대한 요율을 정할 수가 없으니 실비산정이 가능한지, 위 두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공사비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초과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당초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할 현장이 아니었으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주기관 지시 등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한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공사현장 상황, 설계서 및 안전관리비 관련 법규정(건설기술진흥법 등)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70024] 원수급자 물가변동 ESC선급금 공제률 산정의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o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입니다. 차수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esc가 발생하여 조달청으로 승인을 받고 esc금액을 청구 하는 과정에서 선급금 공제률에 관한 질의 입니다. 1차수 공사(ESC승인요율 3.00%)18.05.31, 계약금액 당초(100억)18.01.31 선급금액(60억)18.02.10선급률(60%) ESC시 승인시 선금금 공제률은 60%로 였으나 발주처 세출예산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200억으로 증액(18.12.31)되어 선급률이(30%)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 때 도급ESC청구시 선급금 공제률을 당초 조달청에서 승인받은 선급금률(60%)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물가변동ESC 청구 당시의 선급금률(30%)를 공제하 여야 하는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수급자 물가변동 ESC선급금 공제률 산정의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 때에 적용되는 선금급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분)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현재 변경된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금급률을 재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70001]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노무비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하락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용역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용역은 시중노임단가 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측정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1월 나온 시중노임단가는 2018년 상반기 보다 시중노임 단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 노동조합 과 업체와의 단체 협약서에서  임금 조항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과.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라는것을 명시 하였는데요 또한 (고용노동부 및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또한 기존임금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6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노무비 산정시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임단가는 하락으로 변동되었고 ,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금총액을 저하시킬수 없다. 또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에서는 기존임금보다 낮아지지않도록 유의 등이 상반되는데요 시중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임금을 하락 해야 되는건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맞추어 가야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노무비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하락시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노임단가가 하락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하락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중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금총액을 저하시킬수 없다. 또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서는 기존임금보다 낮아지지않도록 유의 등에 대한 해석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80032] 하도급 관련사항 공고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1-08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를 진행함에 있어 문서를 작성 중(입찰공고 이전) 하도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상의 공고)' 에 따르면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을 허용하는 과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로만 한정하고 싶은데 이를 한정할 수 있는지, 즉 건기법 제35조4항에 따르면 업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입찰공고시 과업의 특정부분을 발주처 임의로 하도급 불가토록 명시하여 공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2조의3 2항에는 하도급을 승인함에 있어서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서는 안되나, 입찰공고시 사전에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실적부족이 아니라 과업의 특정부분으로 한정하고자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가능여부를 포함한 하도급 관련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하도급 허용공종을 사업의 일부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 즉 과업의 특정부분을 발주처 임의로 하도급이 불가함을 명시하여 공고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잇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에 따라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따라서, 귀질의 해당사업에 관련법령상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할 공종부분을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경우임에도 하도급허용공종을 제한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 허용 및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하도급허용공종을 일부로만 국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확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80005]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08 **질의내용**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1.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사가 외국에 있습니다. - 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만 써야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에 호환성(다른 프로그램은 절대 불가) 2. 한국에 제조사의 리셀러가 4개 정도 있습니다. 3. 우리기관에서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하는데 금액은 약 5천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A업체가 제조사를 통해서 우리기관에 단독 공급권(영업권)을 준다는 증빙서류가 있을시 1인 공급망을 가진 사유로 수의 계약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외국사가 제조한 기존프로그램만 써야하는 경우(호환성 문제로 다른 프로그램은 불가) 제조사의 국내공급권자가 4개이나 A업체가 제조사를 통해 발주기관에 단독공급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제품의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한 일체의 공급권을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로서 그 생산자가 공급권 양도로 인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독점판매계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등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되는지, 생산자와 수의계약 가능한지, 실제 독점공급권인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80022] 설계서 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누락 및 오류)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08 **질의내용** 정부발주 공공청사 신축공사이며 2017년 도급금액 70억(부가세포함)으로 총액입찰내역 입찰계약공사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진행 중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누락 및 산출 오류가 되어 있어, CM(감리) 및 설계사에 검토를 질의한 결과, 설계 당시 공사비 조정으로 도면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물량내역서 상에 미반영되었으며 시공사가 제시한 물량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물량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누락 및 오류)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80012] 현장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현장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개요 계약내용 : 국가계약법,장기계속공사,노무비구분관리및 지급확인제 준용 가. 공사공정 : 토목,조경공정 나. 계산된 직접노무비 : 483,689.976원 다. 노무비누계 수령금액 : 314,928,976원 라. 2회 기성 기준일 : 2018.12.15일 마. 2회 기성수령금액 : 노무비 공제후 118,298,320 원 바. 노무비 추가발생부분 a. 기간 :2018.12.16~2018.12.31 b. 금액 : 30,000,000원 2. 질의 내용 위와같이 노무비 금액을 공제하고 2018.12.15일 기준으로 2회 기 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노무비 추가부분(2018.12.16.~2018.12.31 : 30,000,000원)에 있어 서 계산된 직접노무비 총금액을 초과하진 않지만 2018.12.31일 기 준으로 노무비 기성고를 계산해 봤을때는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노무비 초과분에 대하여 노무비 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요?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의 노무비 지급한도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노무비의 구분관리에 의해 지급되는 노무비에 대한 지급한도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노무비도 기성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노무비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90009] 사회보험료 정산 [퇴직공제부금 및 일용직 건보료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09 **질의내용** 1. 당사는 발전소로 부터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음[환경설비] 2. A라는 하도급업체[ 환경설비 설치공사] 추가 증액 계약변경시 일용직에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의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질문1. 예)최초계약 10억원 [사회보험료 포함] 증액계약 12억원 확정[일용노무비/물량정산] 일용 노무비 2억원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퇴직공제 부금등의 회사부담부분까지 도급사[당사]가 별도로 정산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예) 최초계약 10억원 [사회보험료 포함] 증액계약 12억원 확정[일용노무비/물량정산] 하도업체의 관리부실로 일용노무비 1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업체는 총13억원이 투입되었을 경우, 도급사[당사] 는 업체가 관리부실로 투입된 일용노무비 1억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건보료,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등] 까지도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요? 질문3. 당사는 발전사로 부터 턴키계약 방식이라 계약상 정해진 노무비와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이미 계약내역에 기재된 사회보험료는 모두 정산완료됨] 이경우, 만약 당사는[질문1.2] 하도급사에 지급한 사회보험료 추가 분 은 발주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하도급부분 계약금액 증액시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국민연금정산 방법 ㅇ 하도급자 관리부실로 발생한 추가 보험료의 부담 주체 ㅇ 턴키계약에서 보험료가 정산되었음에도 하도급사의 사회보험료를 원도급사가 부담하는지 <답변> 국가계약법규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시 하도급계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달리 명시된 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포함)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원하도간의 계약은 당해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보험료 정산은 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것이니 이미 정산된 사항이라면 별도의 추가 부담분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90032] 준공일 이후 설계변경계약이 불가능한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구축사업 건설공사의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준공일이 2018년 12월31일 이었으나, 12월 31일 이전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설게변경업무중 설계변경적정성검토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준공일전에 우리 공단에 설계변경계획보고 즉 준공일 이후에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후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와 감독권한대행용역사 인 CM사와 협의 및 합의를 하여 준공일 이후에 설계변경처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이 30건정도이고 내부시설업무규정상 준공정산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공단 내부규정상 준공정산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현재 변경게약 후 준공검사 및 준공금 지급 등 준공업무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준공일 이후에는 설계변경업무에 따른 변경계약을 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은 지났으나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이행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 조사를 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른 절차(우선 시공 포함) 준수, 공사현장, 설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9005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지급확인 증빙서류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09 **질의내용** 질의1. 수급인(하수급인)이 국내유료직업소를 통해 고용한 건설일용직 노무비 청구 및 지급방법은 무엇인가요 ? -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현장내 국내유료직업소를 통한 건설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국내유료직업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금지급주기를 결정하며 국내 유료 직업소에서는 수급인(하수급인)의 대금지급전 건설일용직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비 청구 및 지급은 유료직업소에 지급하고 건설근로자의 현금수령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지요 ? 질의2. 대리지급 동의서 또는 위임장 첨부시 지급확인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현장 일부공종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사진행에 따라 필요시 팀별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이때, 팀원들은 현장 투입시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작업자가 대부분이며 이중 용역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나 하도급사에서는 그때끄때 바뀌는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할수 없어 팀별 조장에게 월별 노무비를 대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자들의 대리지급 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첨부된다면 노무비지급확인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수급인(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일용직에게 수급인(하수급인)의 대금지급전 직업소개소에서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현금수령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을 받아서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지 질의2. 현장 투입시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노무자에게 수급사 등에서 그때끄때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할수 없어 팀별 조장에게 월별 노무비를 대리 지급하는 경우 노무자 대리지급동의서 또는 위임장이 첨부되면 노무비지급확인 효력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 지급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승인여부)하여야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9000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09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용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 주1) 내용 중에서 "용역 참여율 50%" 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한 일수를 기준으로 용역 참여율을 산정한다고 이해를 하였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수행기간이 총 3개월이라고 가정한다면, 22(일) x 3(개월) / 2 = 총 33일을 연구에 참여하면 용역 참여율이 50%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용역 참여율"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나 관련 자료가 있으시다면 송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용역참여율의 의미와 계상방법 <답변> 국가계약법규에는 용역참여율에 대해 달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문구대로 용역을 수행할 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등급별 인원과 참여율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각 등급별 참여자가 해당 사업에 1개월(22일) 기준 50%를 참여시 적용하는 단가이니 책임연구원이 1개월을 100% 참여해야 한다면 단가 기준표 월 임금에 두 배(50% 참여율의 기준 단가 * 2)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90050]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상 직.간접노무비에 대한 채권압류금지여부 및 하도급자 실질노무비 공탁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09 **질의내용** -질의내용- 1.발주자와 수급자간 시설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의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첨부서류에 공사원가 및 내역서를 첨부하였고 착공시 하도급계약분을 포함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바, 계약서상에 별도의 노무비금액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도급금액 중 첨부된 원가계산서상의 직.간접노무비에 대해 건산법 제88조에 준용하여 압류금지에 해당하는지요?.. 2.수급자의 (직영)노무비를 제외한 공사기성금에 대해 채권압류가 수급자와 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체결 통보가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하도급자 노무비까지도 압류금지대상 및 노무비(노무비구분관리제) 직접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3.수급자가 실질적인 (직영)노무비와 하도급자 노무비에 대해 직접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위 1.2항에 근거로 수급자(직영)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하도급자 노무비까지도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 하도급자 노무비도 직접지급해야 한다 사료되는데 발주자의 공탁 및 지급방법이 법리적 타당한 조치인지요?. (참고: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금액이 별도 표기됨. 또한 직불동의서 및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도 함께 제출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설공사계약 첨부서류인 공사원가내역서상 직.간접노무비에 대해서 건산법 제88조에 준용하여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수급자의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기성금에 대해 채권압류가 하도급자 노무비까지도 압류금지대상 및 노무비 직접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발주자는 수급자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하도급자노무비까지 공탁하는 방법이 타당한 조치인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 내용 중 하도급관련 부분(국토교통부 답변)을 제외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의 답변으로 갈음하며,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지급할 대가에 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을 동결하는 것으로 압류금액, 대금채무액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국가계약법령 해석범위를 벗어난 사항) 민사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대가지급 가능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90038] 공사중지기간의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1-09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현장여건에 의한 중지기간 및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발생되는 간접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 착공일 : 2015.11.16 총차 당초 공사일수 : 1,080일 변경 공사일수 : 2,164일 (1,084일 증) 변경사유 : 발주처 사유의 현장여건에 의한 공사중지 현재 공정율 : 4 % 미만 질의사유 : 시공사는 공사중지기간의 간접비 요구, 발주처는 지금까지의 사례가 없다하여 간접비 설계변경 불가 입장 질의근거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산정 5) 발주처의 공사중지 및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공문 질의내용 : 상기 근거에 의해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산정』 기준에 맞춰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유로 현장여건에 의한 중지기간 및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발생되는 간접비 청구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제정(‘99.9.9)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여 공사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중지기간 동안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사중지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090024] 공동계약 중도 탈퇴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1-09 **질의내용** [계약내용 및 진행상항] 1.용역건 : ○○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용역 2.계약업체 : A사(대표사):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B사 : 엔지니어링(일반산업기계), 설계업(전력설계1종) C사 : 건축사사무소 3. 계약방식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4. 계약기간 : 2018. 7. ~ 2019. 3. 31. 5. 현재상황 : 분담업체중 B사에서 일부면허인 일반산업기계 반납함(B사는 법정관리로 인한 기술자 퇴사) B사에서는 일반산업기계 부분 계약이행 불가하지만, 전력설계 부분에서는 계약을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임 [질의내용] 1. 중도 탈퇴조치할 경우 B사는 반납한 면허(일반산업기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담사를 변경하고 전력설계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되는지 여부 2. 일부면허 반납으로 인해 B사에 대해서 전부 탈퇴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중도 탈퇴조치할 경우 B사는 반납한 면허(일반산업기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담사를 변경하고 전력설계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여부 2. 일부면허 반납으로 인해 B사에 대해서 전부 탈퇴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바, 귀 질의 경우가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중토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00004]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보상비 산정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9-01-10 **질의내용**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 업 명: 용사의 집 재건립 위탁개발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 고 일: 2016년 3월 7일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1. 설계보상비 산정기준 입찰안내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 2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2016년 12월 30일 개정 이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 2016년 12월 30일 개정 이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 2016년 12월 30일 개정 이전과 이후 기준중에서 어느걸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설계보상비 보상기준 ○ 입찰공고문상의 공고금액 × 설계보상비 산정기준 ○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예산 × 설계보상비 산정기준 설계보상비의 보상기준을 입찰공고문상의 공고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건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예산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건지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서는 비공개 사항으로 입찰참가업체에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을 보상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6조 각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귀 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기준 제87조제1항 각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예산이란 해당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전체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추정금액+관급자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적용례) 제3항에 따라 개정시행일(2016.12.3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00038] 발주처와 계약상대방간 합의서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1-10 **질의내용** 1. 사업명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자동화 제조구매 설치 사업 2. 사업기간 - 총차 : 2016.12.07. ~ 2019.04.15. - 1차 : 2016.12.07. ~ 2017.01.31. - 2차 : 2017.02.01. ~ 2018.02.28. - 3차 : 2018.03.01. ~ 2019.04.15. 3. 총 계약금액 : 41,380백만원 4. 발주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5. 계약상대자 : 대성산업 주식회사, 지멘스(SPPAL) 공동수급 - 질의내용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의 불명확한 조건에 대해 작성된 합의서를 포함하여 수정변경계약 요청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첨부문서로 포함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계약서의 첨부문서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3) 계약서에 첨부문서로 포함되지 않은 합의서, 회의록, 수발신 문서 둥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의 불명확한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의 첨부문서 여부에 따라 효력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합의서, 회의록, 문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 의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만 계약문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이후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주고받은 협의서류나 문서 등의 서류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00007]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품구매계약후 해당물품 생산중단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입니다. 2018년 12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계약을 하였읍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MAS에는 해당 물품이 없어서, 제한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계약후 확인결과 해당 모델넘버를 가진 냉난방기는 제조사에서 생산을 안하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동급의 능력을 갖고있는 다른 모델넘버의 냉난방기로 대체하려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많은 추가비용을 요구합니다. 최초 발주시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준단가가 있었지만 다른 모델넘버를 가진 냉난방기는 객관적인 가격 기준이 없읍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경우 동급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단가라고 주장하고, 계약상대자는 적자라며 많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중으로, 아직 납품은 하나도 진행이 안되었읍니다. 질의내용 1. 무조건 합의하여 계약금액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1. 계약기간완료시까지 기다려서 계약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을 징구하고, 규격일부(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후 다시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지? 2. 발주처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규격일부(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후 다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냉난방기구매로 MAS물품이 없어서 경쟁입찰로 계약했는데 해당모델이 생산중단된 경우 동급의 다른 규격으로 대체하려 하는데, 계약상대자와 금액을 합의하여 계약금액변경을 해야하는지,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서 계약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징구하고 규격변경후 재입찰을 실시해야 하는지, 발주처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가기관과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제작, 가공 등)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부품이나 일부 구성품에 대하여는 타인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외주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에서 정한 일체의 물품을 타인의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하는 것은 제조계약의 취지와 상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계약이 아닌)단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으로 계약 물품을 확보하여 공급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타사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한 물품 중 계약상대자가 납품(공급)가능한 품목이나 수량만으로 계약내용을 임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초 입찰공고시 정한 해당물품의 규격서(사양서)를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 가능한 것입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귀질의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판매중단으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위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제조사의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실제 불가항력으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생산중단 이유, 중단이전 구매가능여부, 기판매물품의 구입 가능여부 등)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00010] 출자회사의 동시입찰 참가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1-10 **질의내용** A회사 : 자본금205백만원 전기공사업 영위(소기업) 지역소재:부산 B회사 : 자본금 400백만원 전기공사업 영위(소기업) 지역소재:경남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인수를 통해 100% 주주가 됨(합병이 아니고 각자 법인) 대표이사 및 입찰대리인은 전혀 다른 사람임 질의1) 참가자격이 동일한 전국 입찰의 동시 참가가 가능한지 여부(1인 1투찰에 위배되는지) 질의2)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있어서 A, B사간 공동도급협정이 가능한지 여부(출자제한 기업은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회사(전기공사업,부산)가 B회사(전기공사업,경남)의 주식인수로 100%주주(합병이 아닌 각자법인, 대표이사 전혀 다름)인 경우 참가자격이 동일한 전국입찰의 동시참가가 가능한지,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서 A, B사간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2개 법인이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등이 다른 각각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지 지주회사의 관계라는 사유로는 동일인으로 보아 입찰무효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이러한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00035] 거래실례가격 해당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따르는 공공기관입니다. 아래의 '예시' 가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예시 : 'A'사에서 기존에 발주하여 체결된 계약의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계약단가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해당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A'사에서 기존에 발주하여 체결된 계약의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계약단가가 위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민간거래가 아닌 공공기관의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된 가격은 예정가격 결정시에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위 규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10018] 장기계속계약의 3차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11 **질의내용** 1. 사업명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자동화 제조구매 설치 사업 2. 사업기간 / 계약금액 - 총차 : 2016.12.07. ~ 2019.04.15. / 41,380백만원 - 1차 : 2016.12.07. ~ 2017.01.31. / 5,675백만원 - 2차 : 2017.02.01. ~2018.02.28. / 14,200백만원 - 3차 : 2018.03.01. ~ 2019.04.15. / 21,504백만원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발주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5. 계약상대자 : 대성산업 주식회사, 지멘스(SPPAL) 공동수급 6. 계약조건 : 시운전포함(90일), 분할납품 가능 7. 주요내용 - 2차 계약 71일 지체로 15억의 지체상금 부과(사유: 계약상대자의 납품검사요청 71일 지연) - 3차 계약은 현재 공정상 완료예정일이 2019.08.12.로 지체가 115일 예상됨 - 쟁점사항 : 분할납품 가능이고 물류자동화 장비의 성능에 관한 승인시험이 완료되면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물품으로 볼 것인지? (승인시험완료은 정상적으로 장비을 운영하여 소포우편물을 구분할 수 있는 장비 성능 나타내며, 시험1단계(정적검사)에서 5단계(실제우편물시험)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시운전은 물류자동화분야 장비 및 기자재 성능확보의 최종 단계 형태로서 물류자동화분야 장비 및 기자재가 최소한의 결함으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고 승인시험에서 검증한 요구성능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 따라서, 1) 3차 계약을 분할하여 보지 않고 전체 물류자동화장비의 완전한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로 판단하여 지체상금 부과를 3차계약금액(21,504백만원)에서 지체일수(115일)와 지체상금율(0.15%)를 곱하여 부과를 해야하는지? 2) 3차 계약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승인시험완료(2019.04.07. 예정) 후 총계약금액의 85%(35,173백만원)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하고 잔여 15%(6,207백만원)에 지체일수(115일)와 지체상금율(0.15%)을 곱하여 부과를 해야하는지? (대금지급조건: 도면승인(20%), 현장설치완료(50%), 승인시험완료(15%), 시운전완료(15%)) **회신내용** 장기계속계약의 3차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공승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3차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준공하는 것으로 차수별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차,2차,3차 차수별로 계약한 경우라면 각 차수별로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지체일수도 해당 차수별로 산정ㆍ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차수계약건별로 지체상금 산정시 성질상 분할 가능한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또는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부분 포함)이 있다면 지체상금 부과 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납품관련 사실관계 등, 관련법령, 기타 제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10016] 건설공사 입찰과 대표 변경의 계약무효관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1-11 **질의내용** 업무 구분 (건설공사) 안녕하십니까? 대표자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각자대표 2인중 대표대표 한명만 다른 사람으로 변경) (A,B => C,B) 1. 낙찰 후 대표자변경시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대표사인경우, 서브사인경우) - 낙찰통보 받고 대표자변경등기 진행을 해서 변경된 서류제출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2. 대표자 변경등기 기간중에 낙찰시 계약 가능여부(대표사인경우, 서브사인경우) - 등기 변경 기간 중 낙찰 시 계약에 문제없는지 3. 종평/종심 경우 적격성/PQ심사서류 제출 이후 종평/종심서류 제출 전 대표자변경 가능여부(대표사인경우, 서브사인경우) - 적격성/PQ서류 제출시의 대표자와 종평/종심 서류제출시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낙찰시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낙찰후 각자대표 2인중 한명이 변경(A,B => C,B)된 경우 계약에 문제없는지, 대표자 변경등기 기간중 낙찰시 계약 가능여부 2. 종평/종심 경우 적격성/PQ심사서류 제출 이후 종평/종심서류 제출시 대표자가 다른 경우 낙찰 및 계약에 문제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계약에서 입찰자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입찰서 제출 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나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였지만 입찰서 제출시점에는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지 않아(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당시 대표자의 명의로 투찰했다면 종전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할 것(공고기관에 소명해야할 사항)입니다. 귀질의 경우 PQ심사시점과 종평/종심서류 제출시점에 대표자가 다른 경우라하여 입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서 제출시점에서 가능한 대표자 명의로 입찰하는 것으로 위와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입찰유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나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하나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10008] 종합심사낙찰제 현장 (물량내역수정공종의 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물량내역수정을 하였읍니다. 터널 등 일부 공종에 대하여는 물량을 수정 입찰을 하였습니다. 특히, 터널 관련 공종(락볼트, 터널강지보재 등)은 물량수정 입찰을 하였으나, 터널 공사중 지반의 설계와 상이함 등으로 수량에 증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량 수정 입찰을 하였더라도 공사중 설계와 상이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경된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물량내역수정 공종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설계와의 상이함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수정 입찰로 집행한 공사에서 물량내역수정 공종에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변경 가능)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이 허용된 공종의 상기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아닌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등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10010] 건설사업관리 물가변동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물가변동 발생시 무조건 설계에 적용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적용. 미적용 판단하여 물가변동이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가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에서 줄수 없다면 받을수 없는 부분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물가변동 발생시 무조건 설계에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적용, 미적용 판단하여 물가변동이 적용되는 부분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5조제5항).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물가변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의 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私)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10019] 공사중 발생 발파암 매각처리에 관한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1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의 도로 공사중 발파암이 발생하여 지정된 사토장에 사토 하였으나 사토장의 반입 여건이 변경되어 발파암을 반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매각 처리 할려고 합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토가 완료된 상황이고 그에따른 운반거리 조정등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질의1)이경우 발파암 매각 처리의 주체가 발주기관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그에관한 법율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만약 발주자가 매각 주체가 된다면 매각대금은 발주기관이 환수되어야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당 현장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매각업체가 계약후 처리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그에따른 법율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만약 시공사가 매각처리 주체가 된다면 매각 비용은 발주처에 환수시켜주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감액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 법율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상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발생 발파암 매각처리에 관한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과 고고학상의 유물이나 물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에 따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암이나 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암이나 고재의 처분을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매각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 발파암 매각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하여 매각 및 매각대금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20001] 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법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1.갑설(발주처):설계서의 수량누락에 의한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2)에 의거,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착율적용. 2.을설(시공사):설계서의 수량누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있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동항에 있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착율을 합한금액의 100분의 50을 산정한 협의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누락으로 증가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25] 대표자가 동일인인 2개의 회사의 입찰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문의 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입찰에서의 경우 1. 대표자가 동일한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경우 입찰이 가능한지? 2. 대표자가 동일한 A사와B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각 각 입찰이 가능한지? 3. A사와 B사의 대표자였던 자가 A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A사와 B사 각 각 입찰이 가능하지 여부? (등기부 등본의 사임등기일자이후 입찰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필요한지 여부)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입찰에서의 경우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자가 동일한 A사와 B사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B사의 대표자가 A사의 대표를 사임한 경우,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A사와 B사가 각각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4호에 따르면 동일사항에 동일인(대표자가 같은 다수 법인도 동일인으로 간주)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동일한 A사와 B사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중복입찰하는 것은 입찰무효에 해당할 것이나 B사의 대표자가 A사의 대표자를 사임하여 대표자 변경등기(변경등록 포함)된 경우라면 동일 입찰건에 A사와 B사의 입찰참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즉,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그 두 법인끼리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구성은 불가) [질의 “3”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44조제1호 및 제6의3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 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11] 예정가격조서 작성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단가 조정 유권해석 사례 확인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공사 진행 시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오류(단가 과소 계상 등)로 인하여 공사 추진 제한 및 품질에 현저한 우려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하여 법령해석 및 조달청 질의 등을 검색한 결과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을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의 요지를 포함한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예정가격조서 작성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단가 조정 유권해석 사례 확인 요청 관련 질의(한언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이 작성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조정 가능하다라는 유사한 답변 사례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예정가격산정시나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에도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 수의계약(물품의 제조·구매)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자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 모호해 질의합니다. 외국 물품의 경우 외국 본사와 국내 판매처(또는 대리점)이 독점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 기관으로 제출하면 그 서류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이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오니 정확하고 자세하며 다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물품의 경우 외국본사와 국내판매처(대리점)이 독점계약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 볼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제품의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한 일체의 공급권을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로서 그 생산자가 공급권 양도로 인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독점판매계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이 경우 그 제품이 생산자가 생산한 것이라는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5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용어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중 [별첨1] 공동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에 대한 용어 질문입니다. 당 현장은 관급발주공사로 안성시 하수사업소에서 발주한 "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 현장이고, 당사 외 2개사가 공동계약(50:25:25)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문제는 공동사중 1개사에서 원가분담금이 지연되어 입금되는게 일쑤고, 수차례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해도 지연입금하기도 하고, 몇번에 한번씩 잔여금액 전부를 주는것도 아니고 일부만 주기도 하고, 결국 최근들어 수차례 독촉해도 분담금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 현장의 미불금 처리 및 현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1개 공동사 퇴출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는데 "공동표준협정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2조의2(비용의 분담)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회 라는 용어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1) 연속으로 3회이상 미납한 경우 2) 누계 횟수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분담금을 3회이상" 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 미납횟수 계수는 누적을 의미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가 당사자가 되는 입찰이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4항 분담금 3회 이상 미납은 누적횟수를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52]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의 거래실례가격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자재 규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계상 방식에 대한 질의이며, 아래는 관련 근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변경된 자재의 단가는 조달청장 통보 가격은 없으며,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책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만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산정한 단가와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100분의 50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실례가격 2.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가격 3. 표준시장단가 4. 1~3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한다. (일반관리비, 이윤 따로 가산 X) 1. 조달청장 조사 통보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원가계산가격으로 할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적용순서에 따라 한다. 1.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2.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상기 근거에 따라, 신규 단가의 산정 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거래실례가격(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 가격 or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 2. 원가계산가격(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1순위) 거래실례가격(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or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 (2순위) 감정,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여기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을 참고하면 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장거래가격 2. 생산자공표가격 :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 서적을 참고하면 이 중 생산자공표 가격으로 표기된 부분의 경우 "생산자 공표가격은 실거래에 있어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구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질의 1. 생산자 공표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보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사 가격과 생산자 공표가격이 경합(가격 차이 등)할 경우 우선 순위는? 질의 3.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과 '유사 거래실례가격'의 구분 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은 타 사례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생산자 공표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보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사 가격과 생산자 공표가격이 경합(가격 차이 등)할 경우 우선 순위는? 3. '계약담당공무원 조사 가격'과 '유사 거래실례가격'의 구분 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에 따르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 조사 통보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은 생산자공표가격 또는 시장거래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생산자공표가격은 정확한 실거래 가격으로 보기를 어려울 것인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 거래실례가격은 설계서에 반영된 물품과 동일하지 않으나, 품명, 규격, 형식, 원재료 등이 유사한 물품가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은 설계서에 반영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세금계산서 등을 2인 이상 사업자에게 확인하여 유통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을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12] 시공사 통합(일괄)발주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농업벤처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설계/디자인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완료 예정일 : 2019.02.13.일) 문의사유는 본 건축물은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 모듈러 형태로 진행되는 건축물입니다. 건물물 형태 특성상 컨테이너 제작과정에서 전기,통신,소방,건축,기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분야 별 개별발주가 아닌, 통합(일괄)발주 가능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730,000천원 입니다. 예산은 국비&지방비 5:5매칭입니다. 1. 시공사 선정 시 통합(일괄)발주가 가능한 조달청, 지방자치단계를 근거로 하는 법률근거가 있는지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발주분야 : 전기, 통신, 소방,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2.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법률조항 안내 부탁드리며, 불가능하다면, 묶음 발주(전기+통신+소방, 건축+기계+토목+조경)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달청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근거로 하는 관련 법률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상기 건축물 시공사 선정관련하여 종합공사를 통해 종합(일괄)발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법률근거 포함) 4. 상기 관련하여 해당 부처 담당공무원 연락가능한 번호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향후 질의사항 시 문의예정) 감사합니다. 윤재만 배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 모듈러 형태로 진행되는 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건축, 기계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발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라 해당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발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3) 및 정보통신공사업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2-2110-1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사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와 소방공사는 통합하여 발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14] 총액계약에서 품질시험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총액입찰(계약)로 총 금액 26억(지금자재 9억포함)으로 계약체결된 00지역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 산출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누락되어 계약체결된 경우 관련법령 및 시방기준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를 위한 비용이 총액계약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1. 갑설 : 총액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도급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상 품질시험비 항목 누락으로 설계변경 할 수 없음 2. 을설 :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산출내역서 누락에 따른 항목(비목)은 설계변경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누락되어 계약체결된 경우 관련법령 및 시방기준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를 위한 비용이 총액계약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따라서,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귀 질의 경우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09] 물가변동(품목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인정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1. 공사 저희는 3년기간 계약으로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특성상 이벤트(작업오더)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며, 공사대금은 분기별 신청하고 물가변동은 매년초 수행하고 있습 니다. 2. 문의사항 상기 1항의과 같이 물가변동시 명확한 공정률은 없어서 전체 공사 기간대비 수행기간을 비교한 공정률을 적용하여 매년초 물가변동 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설)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개산급으로 미신청 완료된 건은 제외 을설) 공사특성상 별도 공정률이 아닌 이벤트(작업오더) 발생시 조치를 수행하며, 기성금액도 공사수행기간 비율로 분기별 나누어 수령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기성금액 전체가 개산급 이므로 별도 "개산급"으로 미신청된 기간도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해야 함. 원활한 물가변동이 될 수 있도록 갑/을설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품목조정)시 유효한 공정표에 의한 물가변동적용대가 인정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동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변경 또는 계약기간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01] 용역발주 시 보험료 요율 산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항상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역 발주 시 보험료 요율 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용역은 건설공사 준공 시점부터 입주 이후 약 1년간 각종 점검 인력 투입,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등 입주·하자 서비스 업무를 전면 위탁하는 총액계약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으로서 4대 보험료 등 법상으로 계상토록 되어있는 간접비 산정에 있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질의사항) ① 고용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3%의 2분의1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의 합산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 하지만 발주청이 계상 당시 입찰 전 시점에 낙찰자를 예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법상으로 고용보험료가 정산대상은 아니지만 낙찰자가 실납부하는 요율로 변경계약 또는 추후 이를 정산한다는 내용 둥을 계약조건에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종업계는 어떤 협회나 단체 등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동종업계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②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015%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합산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종류별 산정예시표로 본 용역의 사업종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위 ①고용보험료 질의 사항처럼 실납부하는 요율로 변경계약 또는 추후 이를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조건 등에 명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③ 석면피해구제금 : 석면피해구제금은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주는 총인건비의 0.003%를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는 면제대상인데 ①고용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면제대상 유무를 사전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정 계상방법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발주 시 각종 보험료 등 요율 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따라야 하며, 동 조건 제27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후정산조건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일반조건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 특약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계약체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인 바, 이의 구체적인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40029] 현장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수고하십니다. 현장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개요 : 국가계약법 준용 , 장기계속공사(1,2차분),노무비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2. 계약된 직접노무비 : 483,689,641 원 3. 노무비 수령금액 : 314,928,976 원 4. 기성지급 기준일자(2회) : 2018.12.15 5.노무비 발생부분 a. 2018.12.01~2018.12.15 : 지급완료 b. 2018.12.16~2018.12.31 : 노무비 계산금액 초과(노무비기성) 6. 노무비 청구 방식 : 당월 노무비 발생금액과 당월 노무비 계산금액(기성금액)을 비교 하여 당월노무비 계산금액(기성금액) 초과분은 청구 불가 7. 질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의하여 매월 노무비 청구를 할때 지급한도는 직접 노무비 대상금액에 한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노무비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2018.12.15일자로 기성금(2회) 에서 공제하고 기성금을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2018.12.16~2018.12.31에 발생한 노무비는 계산금액(기 성금)에 추가발생한 금액 입니다. 이 추가발생한 노무비 금액을 발주처에 청구가 불가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계약상대자가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행하고 그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노무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기성대가를 수령하면서 정산(공제)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동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청구하고, 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미지급 기성대가 범위 내에서 매월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계좌가 아닌)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미지급 기성대가 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된 직접노무비 범위내에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 [1901150012] 입찰보증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으로 으로 한다. 에 대하여 문의사항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5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가계약은 입찰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5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은 총입찰금액(총부기)금액에 100분의 5이상으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50010] 지체상금 산정시 부가세 포함사유?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1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⑤항 5호에 따르면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이라고 볼수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9두12229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급에 대한 대가의지급이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간영역에서는 아파트 공사지연 등 지체상금을 산정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지체료만 징수하고 있으나, 1. 질의요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금액에는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지체상금은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유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지체상금을 산정할 경우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국가에서 국민에게 처분적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법령이 있어야하는데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회신내용** 지체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부가가체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하자는 제도개선을 요청하려 한다면 국가계약법령개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로 직접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은 법령이나 계약조건 내용에 대한 해석권한만 있을 뿐임니다) --- ## [1901150008]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중, 나)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2x((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의 내용에서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한다는 내용은 - 배점한도가 20점으로 가정할 경우 1) 100분의 60미만으로 투찰 했을 경우 가격점수를 20점 만점에서 6점만 부여를 한다는 것인지? 2) 계산 된 가격점수에서 6점을 추가로 더 준다는 것인지? ex)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6점 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중 나)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중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나와있는 입찰가격평점산식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중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는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2x((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으로 하되, 이때 해당입찰가격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만약 배점한도가 20점인 경우로서 평가대상자의 투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인 6점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50032] 용역 발주시 중소기업 경쟁제품 분담이행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발주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ㅇㅇㅇ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예산은 지질조사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며, 지반조사 부분은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질조사분야는 지반조사 경쟁제품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용역은 소기업또는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질의 용역 발주시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능하게 발주하면, 지질조사분야를 분리발주 안하고 분담이행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7조 조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이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해당 용역은 5천만원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므로, 제7조 조항은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의 만약, 용역금액이 10억정도 되는 설계용역(지질조사 포함) 발주시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시 지질조사는 분리발주가 아닌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데, 이번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이미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한데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공고를 하면 분담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으로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발주시 중소기업 경쟁제품 분담이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도급방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이행방식)의 허용방법과 각각의 업종(면허)별 공사내용(용역내용) 및 금액 등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작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이 아니라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특정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 요건 결정 등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이것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50038] 계약예규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5조(제한기준) 제4항 제5호를 보시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2항 및 제3항을 보시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이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입찰을 나가려고 하는데, 특정 모델을 기재하되 동등이상 물품 납품 가능조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5조의 3, '특수한 성능의 물품'을 적용받아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등이상 납품가능조건만 명시해서 나가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5조의 3에서 명시하는 '특수한 성능의 물품'의 대략적인 정의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 모델 소프트웨어 구매시 특수한 성능의 물품으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등이상 납품가능조건만 공고에 명시하면 되는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의3 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합니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위 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사업목적상 특정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로 동등이상 납품가능조건만 공고에 명시하는 경우에 동일한 모델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동등이상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나아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경쟁성 확보 및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 규정의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이란 물품의 성능.품질.호환성 등이 일반물품과 구분되어지고 납품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50011] 물가변동 적용대가 인정범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15 **질의내용** 양수발전경상정비공사를 3년 기간 1건으로 체결하여 여러사업장에서 발전소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을 매년초 시행하며 사업장 별 물가변동관련 개산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사업장 중 1곳에서 "개산급"이란 문구를 빼고 신청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문의사항) 갑설)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고 기성수금을 완료한 기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을설) 발주기관 및 계약은 1건으로 계약건 범위에 있는 다른사업장에서 기 개산급으로 물가변동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군데 사업장에서 "갑설"과 같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것은 부당함. 원활한 물가변동이 될 수 있도록 갑/을설에 대한 검토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인정범위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수령)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1건으로 계약한 여러 사업장 중 다른사업장에서 물가변동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였으나 한군데 사업장에서만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동 사업장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물가변동신청일과 기성대가수령일,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사유서, 동일 계약건으로 사업장별 기성대가 신청방법 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50006] 이행실적증명 (하도급 실적) 인정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5 **질의내용** 상황 1. 의료기관의 청소 용역 입찰로 의료원의 이행실적을 필요로함 2. 입찰참가업체가 하도급 이행실적을 제출 A병원 - B사(직접계약) B사 -C사 (재하청) C사가 입찰에 참가하며 B와 C의 이행실적 제출 3. 해당문서만으로는 B사와 A병원이 계약한 사실 확인 불가 질의요지 특정한 이행실적을 요구하였으나, 입찰참가업체가 재하청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특정 이행실적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입찰담당직원은 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행실적증명 (하도급 실적) 인정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료로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확인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확인 방법을 고려.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22] 안전관리비 와 기성중복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1. 00시설공사 폐수처리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2. 당현장은 노무비를 직불로 신청하여 매달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번 기성신청에 안전관리항목중 신호수인건비가 전월에 신청 수령한 노무비 직불 신청서상에 근로자 명단이 중복되어 중복이 되면 안되는지 중복되어도 무방한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4. 상기사례 경우 노무비 직불신청 처리를 하지않고 기성으로 계속처리한다면 노무비 직불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노무비를 직불신청해서 처리하다 보니 근로자 명단이 발주청에 제출되고 노무비직불신청에도 기입되고 기성신청시 기성서류상 안전관리비 지출항목에도 동일인이 신호수 명단으로 다시 사용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신청에 안전관리항목중 신호수 인건비가 전월에 신청 수령한 노무비 직불 신청서상에 근로자 명단이 중복되어 중복이 되면 안되는지 중복되어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때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기성대가지급시에 동조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동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문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16] 소기업 소상공인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연간금액이 5천만원이하 이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총액은 5천만원이 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소기업 소상공인 수의계약 시 연간금액은 5천만원 이하이나 총계약기간(2년) 동안의 총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수의계약 가능 관련 질의(김종석)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 계약기간(2년) 동안의 총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총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연차별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장기계속계약(회계년도 2년)으로 전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26] 가시설 손료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당사가 시공중인 공사의 토목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중 H-PILE 및 STRUT 등 자재사용에 대해 아래와같이 질의 합니다. 1. 당현장의 설계도면 내용 1)특기사항 : 강재는 신강재를 기준으로 한것이므로 명시된 강도 및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강재사용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변형이 없는 것으로 엄선해서 사용한다. 2)NOTE : 본 도면은 신강재 사용조건으로 계산 수행후 작성된 도면이므로 재사용강재 사용시에는 가시설 안정성 검토 후 책임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2. 당현장의 공사시방서 내용 1)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게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우선이므로 신강재로 사용하여야 하나, 구강재를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구강재 사용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실정보고시 금액감액) 시행하여야 하므로 손료 산정시 구재단가를 사용하여 공사비 감액 -을설)강재의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신재/구재 구분없이 신재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감액사항이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강재가격이 손율로 반영된 경우 중고자재를 사용가능 여부 및 중고자재사용 시 계약금액 감액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가설시설물(흙막이 등)에 사용되는 회수 가능한 강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표준품셈 2-2-1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율은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으로서 목적물을 형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재의 비용을 반영한 것인바, 해당 자재가 신재가 아니더라도 계약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이상(안전 및 품질 등)이 없을 경우에는 중고자재의 사용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사용한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34] 자재비의 기성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즐거운 일이 가득한 오늘을 기원합니다. 자재부분 기성과 관련하여 자재의 유형별 기성청구 및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세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1. 공장검수가 완료되고 미반입된 철골의 자재 및 제작부분 기성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청구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석재, 창호재 등 실측 및 도면에 의하여 가공 조립되어 반입과 검수가 완료된 자재의 기성의 기성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가공조립되지 않은 기성품(토목자재 등)으로 자재비의 비중이 전체공사비의 50-70% 이상인 자재 기성에 대하여 해당자재의 특성, 용도 및 거래상황을 고려한 반입자재로 기성검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최근 대부분의 자재 납품처들이 자재비의 선입금을 전재로 하는 납품을 실시하는 까닭입니다> 4. 시멘트, 모래 등 주된공사의 보조 자재는 자재검수가 완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공사 공정율에 따른 기성청구가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중 2,3번 항목의 합리적인 기성 청구와 검수에 대한 질의이며, 1,4번 항목도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께서 조달청(규제법무실) 답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私)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정당한 요구라면, 계약일방당사자인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형태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근거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14] 국가계약)공사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 또는 재공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하나요? 또는 재공고를 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제시 2순위와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재공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처럼 이미 계약체결한 후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입찰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등을 다시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재공고입찰 등을 검토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데(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이는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준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05] 폐기물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관내 공개입찰으로 통해서 건설폐기물 용역을 관내 업체와 약 3천5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여 계약된 건설폐기물 업체가 우선 처리하였고 비용은 약 4천 5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설계변경 행정처리를 진행 중 계약팀에서는 총 금액이 약 8천만원으로 이거는 경기도 입찰 대상금액이라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이 증가되어도 계약된 업체가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변경은 정말 안되는 건가요? 또 누구는 별도로 혼합폐기물 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별도로 혼합폐기물을 발주 하는게 맞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중 혼합폐기물이 추가발생되어 건설폐기물용역업체가 우선처리하였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증가되어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혼합폐기물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또는 과업내용의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과업수행)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초 1건공사(용역)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를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추가공사(과업)로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용역)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귀질의 특정공사에서 발생 예정되는 폐기물량에 대해 처리용역을 발주한 경우로서 그 특정공사에서 당초 예정물량보다 폐기물량이 추가발생된 경우 포함)이라면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이로인해 해당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2,3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었다면 설계변경으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과업내용서) 내용, 변경물량의 정도, 불가피성,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혼합폐기물까지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및 분리발주 여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소관기관인 환경부로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18] 계약체결일 기준 해석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용역을 경쟁입찰로 수주하여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계약기간을 연장함 가. 현 황 ○ 계약체결 : ’15.07.17 ○ 1차 계약변경 : ’16.07.29(추가인력 투입요청) ▶ 노임단가 : 기존단가 적용 ▶ 계약기간 : 변동없음 ○ 2차 계약변경 : ’17.01.23(추가인력 투입요청) ▶ 노임단가 : 기존단가 적용 ▶ 계약기간 : 변동없음 ○ 3차 계약변경 : ’18.12.27(정부의 [소속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요청]에 따른 기존 계약 연장) ▶ 노임단가 : 기존단가 적용 ▶ 계약기간 : 6개월 연장 - 변경 전 : '15.07.23 ~ '18.12.31 - 변경 후 : '15.07.23 ~ '19.06.30(6개월 연장) 나. 문의사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06) Page30. 다.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⑤ 2차 조건기준일 이후 기산일[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계약이후 노임단가 변동(조정률 3% 미만으로)없이 인력추가 또는 계약연장으로 변경계약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9.01.01기준 노임단가 변동(조정률 3%이상)으로 변경계약 요건 충족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간요건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노임단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초계약일 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노임단가가 변동이 없지만 최근 변경계약일’로 하는지 중에 어떤 날을 기준일로 해야 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기간요건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노임단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초계약일 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노임단가가 변동이 없지만 최근 변경계약일’로 하는지 중에 어떤 날을 기준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은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바, 이 경우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당해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산점은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의 중요내용인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도 계약체결시 등락율 산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의 궁금한 것에 대하여는 동 자료의 발간부서인 예산사업관리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02] 예정가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조달교육을 받고 와서 국가계약법 등을 다시 살펴보던 중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거창하게 민원씩이나 할 사항은 아니라 조금 민망하네요) 예정가격 관련해서 교육 중 들은 바로는 추정가격에 기반하여 조달공고를 올리고, 공고 게시 후 4일 정도 이후에 조사한 기초금액을 입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입찰 업체에서 기초금액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금액들 중 선택을 하면 이 금액들로 예정가격이 형성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에서 예정가격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보니, 거래실례 가격이나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 여러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 공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블라인드 처리된 금액들을 통해 예정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가령 수의계약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법에 나와있는대로 여러 방법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조달교육에 참가하면서도 느낀 점이지만, 계약업무 초보에게는 조금 더 긴 기간동안 세세하게 진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반영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서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물적물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또는 물품규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이행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해야 하는 시방서, 원가계산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신문고 질의답변 내용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 조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교육과정이나 내용 중에서 미흡하거나 보완 또는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달청 신문고(업무질의)를 통하여 동 교육원에 직접 건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60020] 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 시점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6 **질의내용**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운영사업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18년 12월 31일부로 1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장기계속계약이므로 2차분 계약은 19년 1월 1일 자로 시작되는 용역입니다. 그러나 1차 계약 완료검사 등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어 실제 계약체결일이 1월 2일 이후로 될 경우가 가능한 경우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 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2차분 계약이행이 실제적으로 19년 1월 1일부터 이행된 용역이나,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할 것이므로 2차분 계약의 계약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70007] 입찰제한시 지역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시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행사 운영용역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지역제한으로 입찰공고 진행시 지역제한은 군산으로 제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라북도로만 제한이 가능한가요. 지역제한을 군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경쟁입찰 지역제한으로 제한시 시ㆍ군으로도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일부 시.군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하지만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지역제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70009]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7 **질의내용** 여성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까지 1인견적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계약예규 10조의2제 1항 각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을경우에 관련 낙찰률 하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제10조의 4에 의하면 '준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계약담당자의 재량 및 덤핑방지 목적을위해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것인지요? **회신내용**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관련 질의(김선정)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을 경우에 관련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집행기준 제10조의 4에 의하면 '준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계약담당자의 재량 및 덤핑방지 목적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상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필요시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에 의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덤핑방지 목적 및 일정 낙찰율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동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70043] 설계시 인허가 비용 반영여부와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7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설계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비에는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위한 각종 인허가(문화재형상변경, 도로점용, 하천점용, 농지점용, 구거점용, 산지점용, 설치인가 등)를 과업기간내에 지자체에서 용역비용 없이 서류작성 및 협의, 승인을 요구하고 이를 진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1. 이런 통상의 관행적인 인허가를 수행하는 비용이 설계용역비용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 용역비 청구를 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2. 관련 인허가비용이 설계비에 반영되어 진행해야 한다면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인허가 자료 작성 및 승인/협의의 수행주체는 발주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설계사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설계마무리 단계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방안은 없는지? (설계변경등을 통해 요청시 이를 발주처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3. 용역비 청구가 가능한 인허가와 그렇지 않은 인허가의 종류가 법상으로 구별되어 있는지? 4. 상기의 인허가를 실시하는 시점이 설계단계에서 설계사가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 면 공사발주후 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5. 용역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과업지시서에 관련 인허가 수행이란 문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용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별개로 발주처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당연한 사항을 질문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수행중 인허가 비용 반영여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과업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과업지시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70013]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 강상윤 과장입니다. 당현장은 적격공사현장으로써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수중/토공/철근콘크리트/준설공사 로 공종이 분류되어 있고 각 공종별로 도급/하도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지정은 없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있는 도급에서 공종/내역/항목/단가/금액을 100% 다 하도급계약을 해야 되는지? 2)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있는 도급에서 공종/내역을 빼고 다른 공종/내역을 포함시켜 당초 하도급율을 동등조건으로 맞추어 하도급계약을 해도 되는지? 3)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있는 도급에서 공종/내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하도급율이 미달되어 신규 공종/내역을 추가로 포함시켜 하도급율을 동등이상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해도 되는지? 4)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있는 도급에서 공종/내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금액을 낮추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있는 자재항목 내역은 직영공사로 진행예정) 하도급계약을 해도 되는지?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율은 동등조건 이상으로) 5)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있는 도급/하도급/공종/내역/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가/금액만 변경하여 당초 하도급율을 동등이상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해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 확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인 후 질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인 경우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7000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관련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17 **질의내용**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원도급업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들어와서 이에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5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 여기서 의미하는 30일이내라는 것이 예를들어 ) 1월 1일에 들어왔다고 하면 1일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날짜 계산법이 1월 1일을 첫날로 하는 것인지, 또한 중간에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면 이는 포함인건지 아니면 제외인건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산정 관련 [답변내용] 1. 귀하의 질의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면, 이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야 할 사안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 기간에는 공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계약예규상에는 따로 규정한 바 없는 바, 토요일 및 공휴일(기간의 말일이 아닌 경우)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간계산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경우 초일(청구를 받은 날)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청구를 받은 날)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할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의 계약관련 각종 서류의 제출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정하였을 경우 그 일수계산에 대하여 계약문서에 따로 명시한 바가 없다면,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70001] 승강기 제작설치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방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7 **질의내용** 우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승강기 제작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승강기는 나라장터에 공사가 아니고 물품으로 구분하여 입찰 할 예정이며 참가자격으로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것처럼 1식으로 물품구매 발주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처럼 구분하여 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별도로 분류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제작설치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정산 방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라서, 동 조건 제22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규정된 보험료 등의 계상여부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 판단․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70033] 턴키공사(일괄입찰)의 물가변동 조정 산출근거가 되는 내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17 **질의내용** 당 공사는 (계속비공사)로써 일괄입찰방법에 따라 Fast-Track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Fast-Track에 해당하는 내역 및 공사금액으로 최초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이행하였고, 최종실시설계적격 통보 후 전체 내역 및 금액으로 도급변경계약 체결되어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로 대체함. Fast-Track 계약 체결 이후 및 실시설계적격 통보 이전에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금액이 최초 도급계약 체결한 Fast-Track에 해당되는 내역인지, 실시설계 적격통보 후 도급변경계약에 해당되는 내역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일괄입찰)의 물가변동 조정 산출근거가 되는 내역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Fast-Track에 해당하는 내역은 실시설계 확정 전에는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동 실시설계 확정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에는 Fast-Track에 해당하는 내역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참고로, Fast-Track에 해당하는 내역은 실시설계 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의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06] 선금 반환청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계약담당자 입니다. 선금급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적용법률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국가계약법 계약내역 1. 계약종류 : 물품(수의계약) 2. 계약금액 : 10억 3. 총 계약기간 : 2018-07-05 ~ 2019-04-30 - 품목1. 2018-07-05 ~ 2018-12-31 - 품목2. 2018-07-05 ~ 2019-04-30 4. 계약보증기간 : 2019.04.30. 까지 보증금액 : 총 계약금액의 10% 위와 관련하여 품목 1는 18년도 이행분에 한하여 선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품목 2는 선금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9년도 계약이행 예정 - 선금보증기간 : 2019년 3월 1일까지. 그러나 품목 1. 개발이 지연되어 납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미 이행된 품목 1에 대한 선금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3호 관련 반환청구 대상에서 삭제되어 사후 처리 방법이 난해합니다. 문의 1. 계약 미이행분(품목1.) 선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의 1-1 반환청구를 한다면 지급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자계산은 어떤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문의 2. 계약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선금에 대한 채권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참고 사항 : 품목 1. 납품 예정 시기는 미정이며 19년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신내용** 선금반환 청구 관련 질의(오진택)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물품납품 계약에서 개발이 지연되어 미이행된 품목에 대한 선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반환해야 한다면 그 이자 청구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 2. 계약 미이행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고이월시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진 것은 이미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받지 않도록 한 것뿐이지 사고이월이 예상될 때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님)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선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관련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이 경우 문제없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용(대출상환 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납품해야할 물품 개발이 지연되어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사유로는 선금반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된 선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선금지급조건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액이 아니라 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예규 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취지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금 채권확보 방법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예규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라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기간을 이행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 보증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장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선급지급 관련규정, 이행가능 여부, 제반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 1항 8조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 1항 8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간와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을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의 입찰로 두개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1호(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두종류 이상의 설비를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예) 2가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세부품명 : 특수폐인트, 세부품명번호 : 3121159901) (세부품명 : 케이블트레이, 세부품명번호 : 3913170401) 이렇게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5항에 기재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 제 25조 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으로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영 제 21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 21조 제1항 제 8호 또는 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가지 종류의 중기간 경쟁물품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설비를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기법이라함)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여러 종류의 일반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일괄 발주할 것인지 또는 물품분류별로 세분화할 것인지는 해당 물품의 특성, 유통 현황, 업체수, 경쟁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니, 중기법에서 각 물품별로 구분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45] 공동도급공사 원가회수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도급공사 원가회수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계약방식으로 계약하고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본인은 A업체(주계약자) 도급기성 담당직원입니다. 매월 발주처에 기성을 청구하여 수금이 되면, 공동도급사인 B업체에서 A업체로 원가회수가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번 원가회수 입금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 당 사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가회수지연과 관련된 미수금 처리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기성 수령 시 주계약자 A업체가 B업체의 기성금(당사 원가회수 미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 2) 기성 수령 시 B업체의 기성금에서 하도급 직불을 지불하고 남는 기성금 입금을 중지하는 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주계약자)으로 공동도급 B업체에서 주계약자로 원가회수가 되어야하는데 주계약자가 B업체의 기성금을 대신 받을수 있는지, B업체의 기성금에서 하도급직불하고 남는 기성금을 중지시키는 방법 등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거 ①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예외있음),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처럼 기성대가는 발주기관이 그때그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이행내용에 따라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확정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처럼 다른 구성원이 수행한 부분에 대한 해당 기성대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03] 선시공 공사의 계약공기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T/K 현장으로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총공사일은 1,400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차공사 준공 후 3차공사 계약일 사이의 공백기에 시행한 선시공 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차공사에 시행하여야 할 공종에 대하여 동절기시 모래퇴적등으로 목적물의 손상이 우려되어 2차공사 준공 후 3차공사에 수행하여야 할 공종에 대하여 선시공승인을 득하고 당사가 장비등을 투입하여 3일정도 공사를 수행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갑설 : 선시공은 작업일수에 포함되므로 계약공기에 포함하여 3차공사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즉 (300일 + 3일(선시공일) = 303일) 을설 : 선시공은 계약공기 외 시공사의 인력 및 장비등을 별도로 투입하여 긴급공사를 시공하는 것이고 3차수 계약내역상의 공종을 시행한 것으로 별도의 일수를 산정하여 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공기내에 포함되 것으로 보아야 함. 즉 300일로 보아야 함. 명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계약 공백기간에 후차공사 선 시공시 선시공일수를 계약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후차수 계약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차수 준공과 후차수 계약 사이에 선시공(3일)하여, 이를 후차수 계약기간에서 공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해당차수공사의 적정공기 산정 등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차수공사의 계약기간은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선시공 부분을 정상적인 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18]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내역입찰을 통하여 경기도 화성시로 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우건설 이라고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던 중 건설사업 관리단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응답의(공개번호 133390) 회신일자 2014-11-27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회신내용을 건설사업 관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회신일이 2014년 11월 이므로 이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당사는 2014년 이후 일반계약 조건의 계약금액 조종 방법의 법령이 변경이 없었으므로 신뢰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의1)회신내용을 신뢰 할 수 있는지요? 질의2)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법령 해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관련 [답변내용] 1. 귀 질의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면 이 관련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 함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가 일반조건 제19조의4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변경의 목적, 사유, 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요소들이 발주기관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기항력적인 상황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23]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및 선급금 내역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관련하여 30억원 미만인 경우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관련 관급자재(설치비 포함) 업체가 현장대리인으로 초급경력(발행일18.1)기준으로 경력증명서 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360일인 현장대리인이 충족되는지여부 2. 선금 사용내역 관련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6조(선금의사용)의거하여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선금내역을 확인해야하는 감독자로서 법적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선금내역을 감독자로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상에 구체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동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39] 총액입찰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당사가 조달청과 계약한 남부도로 사업소 청사 신축전기공사중 테크 플레이트에 설치하는 아우트렛박스의 타공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첨부 서류에 명시되어있는 2.4 테크플레이트 제작 중 2.4.3항목. 전기및 설비용 헤더와 인서트 스터드에 관련한 구멍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공장에서 뚫어야 한다. 의 문구해석으로는 테크 플레이트읕 제작하는 업체가 공장에서 전기에 관련된 박스 구멍을 타공해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테크 플레이트 업체 (관급업체) 덕신하우징에서는 관급계약시 저희 건축 전문 시방서에 명시된 문구가 없어 테크 플레이트가 타공이 안되어서 입고되었을시 전기공사업체인 저희가 타공을 하게되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총액 입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총액입찰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07] 물품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질의내용 계약에규 16조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인조잔디 55mm를 구매 및 설치 계획 중입니다. 인조잔디 55mm 설치시 충진재 또한 설치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인조잔디 55mm 물품구입 과 충진재 물품 구입을 별도로 계약시 분할계약(위법에 저촉하여)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2) 인조잔디 55mm 및 충진재 설치는 동일 공정의 공사로 보아 반드시 통합발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PS. 현장 및 인조잔디, 충진재 설치시기는 동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조잔디 구매 및 설치 계획으로 이때 충진재도 설치해야하는데 인조잔디 물품구입과 충진재 물품구입을 별도 계약해도 되는지, 동일 공정의 공사로 보아 반드시 통합발주해야 되는지(인조잔디, 충진재 설치시기는 동일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따라서, 귀질의 물품구매시에도 위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여 동일구조물공사처럼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로서 분할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1건으로 발주할지 분리발주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예산 편성내용, 사업의 목적, 계약의 효율성 및 경제성, 계약추진시 책임 및 하자관리 문제, 분리발주시 경쟁제한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12]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지명입찰 적격심사에 의해 계약된 공사관련 문의 입니다. 예정가격 200억 이상으로, 도급계약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 및 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상 공사손해보험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시공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착공전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계상이 누락된 보험료 건에 대해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진행코자 하나, 발주자는 해당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없고, 공사손해보험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보며,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2조와 해당기준 별표2 에 따라 예정금액 반영 및 원가계산서에 명시토록되어 있어야 하나, 최초 설계 내역에 누락된 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경우 이율에 따른 추가 계약 변경 후 증빙에 따른 실비 정산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또는 기 투입된 보험료에 대한 청구로 진행되는것이 적절한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97조(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2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에 의거 예정가격에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시방서나 현장설명서 등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동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80011] 감사지적으로 인한 단가변경감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18 **질의내용** 하수관로 정비사업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감사지적에 따른 간이흙막이 높이 조정 감액관련 문의입니다. 당 현장의 간이흙막이 총연장은 7.0km이고 6.9km는 차수준공이 되었습니다. 내역서에 간이흙막이 H=2.0~3.0m(300형), H=3.0m~4.0m(400형) 두가지 비목으로 적용돼있으며, 단가산출서상 300형은 높이 3.0m를 적용하였고, 400형은 4.0m 적용하여 산출돼었습니다. 금번 감사지적으로 단가산출서상 적용높이가 과다하게 적용됐으니 평균높이 적용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차액만큼 기준공부분은 회수, 잔여부분은 감액하라는 감사처분을 받았습니다. 1. 당현장은 총액입찰현장으로 단가산출서상의 누락이나 모순 등은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위 감사지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와 2. 평균높이를 적용하여 단가 재산출시 노무비, 재료비 등을 당초설계단가에서 높이만 평균높이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감사지적시점 또는 설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사지적에 따른 간이흙막이 높이 조정 감액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위 규정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설계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190005] 연장변경계약 및 물가변동 반영시 4대보험 요율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19 **질의내용** 위탁운전용역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과 함께 위탁사의 요청으로 물가변동을 품목조정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현재 6개월(2차), 3개월(3차) 연장변경계약을 시행하였고 추가로 3개월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17.05.01 입니다. 본 계약은 직접노임비 단가를 엔지니어링노임단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계약당시 대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물가변동조정일('19.01.01)기준 7%이상 상승하여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계약 당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경비 산출시 4대보험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율에 경비요율을 함께 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물가변동 조정시에 4대보험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율을 계약당시 비율로 적용해야할지 물가조정기준일로 변경된 4대보험율을 적용하여 새로 산출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조달청 질의 내용 중 유사사례로 안전관리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계약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당시 4대 보험과 같이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18.7.26]에 따르면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계약은 단순 물가변동 반영이 아님 용역계약기간 연장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 규정을 따를지 새로운 규정으로 적용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시에 4대보험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율을 계약당시 비율로 적용하는 것인지 물가조정기준일로 변경된 4대보험율을 적용하여 새로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시의 해당 보험료율과 조정기준일 당시 해당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18.8.1부터 적용)”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개정, 2018.8.1적용)로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해당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시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아래 참조)에 따라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는 2020.7.31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8.8.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동 유예기간 까지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계약일과는 상관없으며, 당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10044] 공사현장에서 내역에 &#48146;함된 공사용전력비와 기설용수비의 지급주체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21 **질의내용** 조달청계약의 현장에서 내역상 기타경비에 (재료비+경비)*5.8%로 산정된내역으로 공사용 가설전력비와 가설용수비의 지급을 누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역상에 포함되지않는 가설전력비 와 가설용수비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력비와 가설용수비의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가설전기공사 및 전력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는 수도광열비를 기타경비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일 상기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10046] 총액입찰 관련 낙찰 후 도급예산 내역서 작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1 **질의내용** 총액 입찰 관련 낙찰 후 도급예산 내역서 작성 질의 입니다. 보통 설계예산 내역서에 낙찰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도급예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용역은 직접비(인건비,재료비,연구활동추진비), 간접비,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구활동추진비는 내규상 15%로 이내로 산정하고 있으나, 저는 10%로 적용하였으며, 간접비는 내규상 17%이내로 산정할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저는 12%를 적용하였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계약상대자는 도급예산내역서 작성 시 연구활동추진비와 간접비는 내규최대 치에 맞게 15%, 17%를 적용하고자 주장하는데 그렇게 도급예산내역서를 반영해도 되는지 입니다.(계약상대자는 인건비의 수량 조정 없이 단가를 조정하여 다른항목을 증가 시키고자 함) 2. 또한, 설계서 상 항목과 총액은 변경없이 항목 내에서 금액 조정을 해도 되는지 입니다.(설계시 반영된 금액을 어떤것은 0으로 하고 어떤것은 설계보다 2배로 하고 하는 사항이 있어 좀 우려가 됩니다.) * 질의자 검토의견 : 본 계약은 총액계약이며, 공고 시 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도급예산 내역서 작성 시는 총액에만 맞추어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설계를 무시하고 하는 것같아 감사 등 우려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관련 낙찰 후 도급예산 산출내역서 작성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입찰설명서 등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이므로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적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1003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승률비용 적용항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21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중 품목조정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승률비용의 등락폭을 찾던중에 아래와 같이 질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답변에서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율을 반영하라고 되어있는데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시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제비율을 2019년 새로 고시된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해야되는것인지 원계약의 비율을 적용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승률비용 적용항목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에 각 품목이나 비목의 등락폭은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계약단가에 해당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기관에서 고시하는 적용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참고하는 요율로 위 관련 기관에서 고시하는 적용 요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10002] 관급자재 수의계약 기초금액 작성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1 **질의내용** 항상 민원업무에 성실히 응대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 교량공 상부공(빔,거더)은 특허공법으로 적용되어 설계서에 견적을 받아 1식단가로 구성되어 발주(관급자 설치)되었습니다. 공사 시기가 도래하여 조달청에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요청하려합니다. 이때 요청 시 기초금액을 작성(당현장 발주처)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기초금액을 작성 시 설계반영 된 견적금액(2017.12)을 적용하여 요청하는지 아니면, 요청 당시의 시점으로 재 산정하여 요청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수의계약 기초금액 작성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격조사는 발주 당시의 가격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 기초금액 작성 시에도 설계에 반영된 견적금액이 최근의 가격이 아니라면 계약요청시의 시점으로 재 산정한 가격으로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15] 특허자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 질의내용 본 특허자재는 특수 콘크리트경계블록으로 일반 콘크리트경계블록에 비해 탁월한 내구성 및 내화학성(염분침투저항성 우수: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경계석의 경우, 염분에 상당히 취약함)이 뛰어나며, 화강경계석보다 경제적인 제품으로, 수요기관에서 내부적인 특정자재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자재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으므로, 수요기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및 「동법 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6조(계약 체결의 요청 범위 등) 제2항에 따라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나,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뛰어난 특허제품으로 반드시 본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되어 있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에 따라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가 곤란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 마목(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아목(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경우, - 자목(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사목, 아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반영된 특허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이나 2단계경쟁이 불가하여 이를 조달사업법에 따라 납품요구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귀 질의 특허물품이 조달청장이 계약한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이라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이라함)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품요구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발주할 수 있으며, 구매물품이 특허물품으로서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없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다수공급자물품이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함이 곤란하다는 이유는 조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보이지 않는 바 위 기준과 같이 납품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예외사유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법령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35] 2천만원 이하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시 적격심사 실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천만원 이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 용역을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공고를 실시하고 1순위 낙찰자와 계약체결할 경우 적격심사를 필히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 이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 용역을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공고를 실시하고 1순위 낙찰자와 계약체결할 경우 적격심사를 필히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6조제1한제5호 가의 2)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인견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니다. 또한, 계약담당공원은 시행령 제1항제5호가목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4), 이 경우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안내공고를 한 경우라면 동 기준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반드시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28] 대표사 공동수급 비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입찰 공고문에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는 조건에 A사 50%, B사 50% 로 사업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A사 B사가 같은 비율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누가 대표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시 출자비율이 같을 경우에 대표자 자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자격자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의 경쟁입찰 시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 또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많은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출자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해당요건을 충족하거나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에의한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된 해당등급 업체, 시공능력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해당요건(시공능력이 당해공사 추정가격 70%이상 등)을 충족한자, 기타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시공비율이 많은자(입찰공고에 명시)를 대표자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45] 공동도급 원가회수 미수금 관련 가압류 설정 가능 유무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도급공사 원가회수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계약방식으로 계약하고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본인은 A업체(주계약자) 도급기성 담당직원입니다. 매월 발주처에 기성을 청구하여 수금이 되면, 공동도급사인 B업체에서 A업체로 원가회수가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번 원가회수 입금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 당 사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가회수지연과 관련된 미수금 처리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A업체(주계약자)에서 매월 발생하는 B업체의 해당 기성금에 원가회수 미수금 관련하여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주계약자)으로 공동도급 B업체에서 주계약자로 원가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미수금 처리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거 ①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예외있음),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성대가는 발주기관이 그때그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이행내용에 따라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확정하고 해당 구성원에게 각각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성원간 협정에 따라 주고받아야 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귀질의 미회수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는 민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26] 부정당제제 예정 중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과거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계약 미체결로 종결하고 동일한 품목,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를 시행한 건이 있습니다. 상기 건의 계약 포기자(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것으로 예정은 하고 아직 관련절차를 진행은 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부정당업자가 아닌데, 만약 상기 재공고 입찰에 다시 투찰을 할 경우 입찰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낙찰이 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인 진행을 가정할 시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제는 행정소요일수 상 본 건 입찰종료 및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업체가 아직 공식적으로 부정당업자가 되기 전에 해당 건의 재공고 입찰에 투찰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거 낙찰자의 계약포기로 부정당업자제재 예정인데 동일내용으로 재공고한 경우 제재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 낙찰이 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통상 부정당제제 행정소요일상 본건 입찰 및 계약체결전 처분불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일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제재기간이 만료되어 동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아직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단지 부정당제재 예정자라는 이유로는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나, 다만 동일한 발주관서의 과거 타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나 아직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지,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명백한지 여부,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을 해야 할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때까지 계약체결을 연기할 지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명백하고,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12] 관계회사 경쟁입찰 참가 제재/무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의 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경쟁입찰에 있어서 여러 참가 업체 중 A라는 회사(개인사업자, 공동대표:김철수, 이미영)와 B라는 회사(법인, 대표:김철민, 상무:박영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 김철수와 B회사 대표 김철민이 형제이고 A회사 대표 김철수와 B회사 상무 박영희, B회사 대표 김철민과 A회사 대표 이미영이 각각 혼인관계일때 두 회사중 어느 회사가 낙찰 1순위가 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참가 제재를 받게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회사(개인, 공동대표:김철수,이미영)와 B회사(법인, 대표:김철민, 상무:박영희)인데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가 형제이고 A회사 대표와 B회사 상무, B회사 대표와 A회사 대표가 각각 혼인관계일때 두개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일단 두회사의 대표자가 동일인(공동대표자 포함)이 아니라면 입찰무효로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 법인의 대표자인 'a'가 'B'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B'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서 실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무효가 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고, 한편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물품,용역의 경우도 동일)에 의하면 답함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입찰무효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처럼 부부간 형제간인 두회사가 입찰한 경우 담합의 우려가 있어보여 구체적인 입찰건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담합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후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또는 계약상대자간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37]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지체상금산출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부과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진행중인 용역건의 도급사(공동이행 3개사) 중 1개사의 법정관리로 서류처리가 지연되어 준공일('18.12.17) 이후에 계약변경('19.01.15)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사유로, 준공일 이후에 준공검사가 청구되었고('19.01.18) 검사를 완료한 상태('19.01.22)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공기한 초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액 관련 판단이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요지는 준공일 이후 지체일동안 계약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준공일 이후 변경되어 지체상금율을 곱할 계약금액(당초/변경)이 두가지라는 점임니다. 1.변경후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해야 하는지, 2.당초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해야 하는지, 3.계약변경일 전까지는 당초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계약변경일 이후는 변경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준공일 이후 지체일동안 계약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준공일 이후 변경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합니다)으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용역계약에서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하던 중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과업변경 이전의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체상금 산정시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20024]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상계시점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2 **질의내용** 공개번호 : 182966(2018-05-17) 관련하여 1. 사업기간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자동화 제조구매 설치 사업 2. 사업기간 / 계약금액 - 총차 : 2016.12.07. ~ 2019.04.15. / 41,380백만원 - 1차 : 2016.12.07. ~ 2017.01.31. / 5,675백만원 - 2차 : 2017.02.01. ~2018.02.28. / 14,200백만원 - 3차 : 2018.03.01. ~2019.04.15. / 21,504백만원 3. 발주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4. 계약자 : 대성산업 주식회사, 지멘스(SPPAL) 5. 계약조건 : 시운전포함(90일), 분할납품 가능 6. 주요내용 : - 2차 계약 시 납품기한(2018.02.28.)경과한 납품완료(2018.05.10.)로 지체 71일 발생 - 2차 계약금액은 선금형식으로 지급보증서를 받고 기성으로 14,195백만원을 지급(2017.12.27.) - 2차 계약금액 대부분을 지급완료된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여 처리 못함 - 2차 계약 납품완료(2018.05.10.) 이후 지체상금 부과를 안내(2018.09.14.)하였고, 2회에 걸쳐 독촉안내(2018.10.22.) 함 - 3차 계약금액 중 선금형식으로 지급보증서를 받고 기성으로 11억원을 지급(2018.12.27.)하였고 현재(2019.01.21.) 계약자는 선금으로 61억원을 요청하였음 7. 질의내용 - 지체상금 납부 안내(2018.10.22.)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계약자는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지연에 따른 가산금 또는 이자를 별도로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지? - 가산금 또는 이자 발생이 없다면 지체상금 상계시점은 대금지급 시 아래의 어느시점에 해도 무방한지? (선금(61억), 승인검사 완료(62억), 실제운영시험 완료(62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상계시점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체상금은 동 일반조건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 바, 지체상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또는 이자를 별도로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귀 질의 지체상금 상계시점은 승인검사, 또는 실제운영시험 완료 후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30048] 건축공사 발주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23 **질의내용** 질의 1) 건축공사 발주 시 석면재 철거 포함 일괄발주 가능 여부 건물 리모델링 공사(마감재 전부 철거 후 신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철거 자재 중 석면자재가 포함되어 있어 석면해체, 석면감리, 석면폐기물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건축공사업에 일괄발주하려 합니다. 도급받은 건축공사업자는 면허가 있는 석면해체업자, 석면감리업자, 석면폐기물처리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석면관련 공종을 포함하여 건축공사업자가 일괄도급받아 전체 철거 및 신설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해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공사 2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호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목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목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질의 2-1) 동일 건물의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는 위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할계약(분리발주)이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 2-2) 건축공사와 기계공사의 분할계약(분리발주)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계약(분리발주)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3) 위 시행령과 관계없이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는 일괄발주 혹은 분리발주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발주하여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건물의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한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계약이 가능한지,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는 일괄발주 혹은 분리발주를 자유로이 선택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거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할 것이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공사 2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호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목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목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따라서, 귀질의 동일건물의 건축공사와 기계공사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일괄발주도 가능할 것이고 위의 분할가능 사유에 해당된다면 분할발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목적, 분할사유 해당여부, 계약이행 효율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예를들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특별한 사유 예외있음)으로 정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30027] 총 공사원가 산출시 기타경비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3 **질의내용** 공사관련 총공사원가 산출 내역을 보면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 등등으로 구성되어 잇읍니다 여기서 경비란에 보면 기타 경비 산출 항목이 있읍니다 산출 근거는 인건비와 재료비에 일정 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경비에 사용할 항목은 도서인쇄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제세 공과금 등등 다양한 품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질의 사항 입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기성 또는 준공 정산시에 기타경비 산출을 사용 비목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만 정산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사용영수증 없이 일률적으로 (재료비와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 저의 기억으로는 과거 초창기에는 실제 상요한 영수증을 첨부한 금액만 정산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일괄적으로 재료비와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영수증 첨부 없이 일률적으로 정산한다고 하여 질의 합니다 ----- 저의 질의에 대한 근거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시하겟읍니다 ------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 공사원가 산출시 기타경비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각 경비의 정산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기타경비에 대한 정산여부도 각 항목별로 관련법령이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40002] 건설현장 사토비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1-24 **질의내용** 건축현장입니다 사토비에관한질문입니다 설계량 사토약6000루베 잔토처리 10km이내로 되어있으나 10km이내에 사토장이 없어 약35km인곳으로( 사토장요구비 20,000원/1차당, 톨게이트비8200원/왕복 )실정보고하여 지금은 공사완료상태입니다 지금설계변경하려하니 감리단에서 사토비(20,000윈)와 톨게이트비(8,200윈)에대한 근거를 가져오라합니다 품셈에는없고 주위에물어봐도 다 다르고 정확한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의한 사토처리가 불가하여 변경할 경우(10km → 35km) 이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산정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또한, 운반로 변경에 있어 고속도로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도 또는 지방도 보다 경제적인 경우(고속도로 통행료 포함)에는 고속도로를 운반로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변경내역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40011] 설계변경/기타사유에대한 변경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24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입니다. 가설공사(비계등)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설계 내역상 가설공사 외부(쌍줄비계3개월), 내부(강관틀비계 3개월)로 설계 반영이 되어있는데 당현장의 경우 건축공기가 6개월 이상 소요 되며, 이는 골조공사용으로만 내부외부 비계가 산정되어 있으며 마감용으로는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제 공기를 반영하여 비계손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여부. 질의 2 설계상 내부비계가 (강관틀비계) 반영 (건물층고 8.2m ~12.6m)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이 강관틀비계 설치불가구역(강관틀비계 규격폭 1200 → 설치구간 유효폭 1,100)이 있는데 강관틀비계 설치불가구간에 대해 내부 쌍줄비계 설계 변경여부. (고소구간 및 내부 지하 오픈구간에 따른 안전한 설치 고려) 질의 3 내부 천장 마감 공사 (건물층고 8.2m ~12.6m) 에 대한 수평비계누락에 따른 설계반영 여부. 질의 4 내역서상 가설비계항목은 (쌍줄비계, 강관틀비계) 실적공사비(2014년) 적용이 되어있음. (실적공사비 당시 단가 정의 비계발판의 구입 및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준시장단가(2018년)의 가설비계 부분은 단가 정의에 비계발판의 구입 및 설치비는 포함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거하여,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의 기준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며, 발판 없이는 골조 작업등이 불가하여 비계발판에 대한 설계 변경 여부. (고소작업을 위한 단계별 이동, 승강통로 확보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비계발판 설치 필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6개월 이상 공기소요공사의 3개월로 계상된 가설비계를 6개월로 손료변경이 가능한지 2. 강관틀비계 설치불가구간에 대해 내부 쌍줄비계 설계변경 가능여부 3. 내부 천정 마감공사에 대한 수평비계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4. 실적공사비 적용 당시에는 비계반판 구입 및 설치비용 누락 시 동 비용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 또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 변경없이 예정가격 산출 시 비용이 누락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40039] 제한경쟁 사유 타당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24 **질의내용** 민원개요 : 물품구매, 일반경쟁(적격심사), 3억원 ㅇ 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은 국당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담고있음 ㅇ 그 중 계약예규 제5조 제4항 제5호는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음 1) 제조물품이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기성품을 단순납품하는 일반경쟁(실적·자격제한X)도 위의 조항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2) 일반경쟁도 적용을 받는 경우 특정상표 또는 규격을 지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조물품이 아닌 기성품구매시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받는 경우 특정상표 또는 규격을 지정한 근거가 있다면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를 부당한 제한경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질의 단순 물품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입찰공고시 원칙적으로 가능한 특정상표나 규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특정상표나 규격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40010] 시공상세도 적용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1-24 **질의내용** 제목 : 시공상세도 인정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00시건설본부로부터 발주한 00남항인근 항만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공종에 대하여 변경승인(도면변경 포함)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져 변경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도면의 시공상세도 적용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규에 정한 시공상세도의 정의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제1장총칙-1.1일반사항-1.1.4용어정의 (2) “시공상세도”(Shop Drawing)라 함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따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설 -. 시공상세도는 실제 시공하여야 하는부분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도면으로 적시하고, 그 도면에 적시되 어진 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진 도면은 시공상세도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실정보고에 당초에서 변경되어지는 도면이므로 시공상세도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변경 도면일 뿐이다. 병설 -. 도면 작성의 주체가 설계사이면 변경도면이며, 도면 작성의 주체가 시공사라면 시공상세도 적용이 타당함. [질의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시공사에서 실정보고하고 작성한 변경도면의 시공상세도의 적용에 있어 1. 실제시공에 적용한 변경도면이 시공상세도 인지? 2. 변경도면은 시공상세도에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제시공에 적용한 변경도면이 시공상세도 인지? 2. 변경도면은 시공상세도에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용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의 실비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4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변경도면이 시공상세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40005] 채권양도양수 법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24 **질의내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조달청 훈령에 따라 "채권양도양수"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에 근거해서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채권양도양수가 승인 될 수 있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으로 조달청 훈령에 따라 채권양도 요청시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고 하는데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처럼 당초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단순히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40027]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의 물가변동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의 물가변동 정산 방법 관련 문의 입니다. 당 공사는 공공기관에 발주한 장기계속계약 공사이며, 물가변동은 지수조정률 방식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1차(16년), 2차(17년), 3차(18년)는 준공되었고 4차(19년)년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S조정기준일 : (1회) 17.2.27, (2회) 18.1.1, (3회) 18.9.1 - 설계변경 : (1회) 17.12.22, (2회) 18.10.31, (3회) 18.12.31 위 설계변경 시 일부 증가된 물량을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닌 최초계약단가(16년)를 적용했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ES정산을 통해 증액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2,3회 시 증가된 물량이 최초계약단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ES 2,3회의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 금액정산(증액)이 가능한것인지 정산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변경 시 감소된 물량은 감액 정산 조치함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당시라는 기준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시공을 하고 실정보고를 후에 한 경우 설계변경당시라는 기준은 실제 시공시점인지, 실정보고 승인이 된 시점인지, 아니면 실정보고 건을 모아 설계변경을 진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시점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의 물가변동 정산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부터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단가가 계약단가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동 계약단가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선시공을 하고 실정보고를 후에 한 경우라면 선시공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과 선시공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40017] 물가변동 발생이후 계약변경분에 대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24 **질의내용** 철도공사 전면감리용역 계약(계속비)과 관련하여 물가변동(k4) 발생이후 계약변경분(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가. 추진경위 1. 계약구분 : 전면책임감리용역(계속비), 품목조정 2. 비교시점(K4) : 2018.01.01.(기준시점 2017.01.01.) 3. 물가변동 조정 신청 제출 : 2018.06.14.(발주처 공문 발송) 4. 조달청 검토의견서 회신 : 2018.07.24.(K4 3.64%) 5. 수량증가 계약변경 발생 : 2018.09.20. [물가변동(K4) 미반영, 수량증가분(계약단가 적용)] 6. 물가변동 이후 발생 수량 계약분에 대하여 이견 발생으로 물가변동 계약반영 지연 나. 이견사항 1. 발주처 의견 - 물가변동(K4)에 대하여는 조달청 검토의견을 근거로 총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 물가변동 발생이후 계약변경분에 대한 물가변동 증액분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확보 및 계약변경을 위하여 조달청의 검토의견이 추가로 필요함. 2. 감리단 의견 - 물가변동발생(K4) 이후 계약변경건은 조달청 검토사항이 아닌 계약자와 발주처 협의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4조에 따라, - 물가변동(K4) 이후 계약체결시 증가수량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기존 조달청 검토의견서(K4)를 근거로 총사업비를 확보한 후, 물가변동(K4)이 포함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증가분을 계약반영함이 타당함. 다.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조정 이후 계약단가를 적용한 계약변경분에 대하여는 기회신 받은 조달청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물가변동조정금액이 포함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발생이후 계약변경분에 대한 적용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부터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단가가 계약단가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동 계약단가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물가변동 조달청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물가변동조정금액이 포함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50002] 환경보전비 추가계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25 **질의내용** <질의> 당 현장은 2018년12월 도급계약 한 건설공사로서 설계내역에 환경보전비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직접공사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대략 25백만이 산출되어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세륜세차시설 및 가설방음벽,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실시 할 수 없는 비용이 산출된 바 설계에 누락(설계회사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시설물들을 시공하기 위해 검토한 공사비를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세륜세차시설 등을 실시할 수 없는 비용이 산출되어 설계누락으로 보이는 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경비) 제21호에 따른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상방법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단지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50006]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에 대한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25 **질의내용** 건설공사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요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에 대한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있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을 개산급으로 청구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6000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등락률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26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주)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대상의 기술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기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용역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어야 할 품목조정률 및 등락률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용역계약 일반사항 1. 입찰공고일 : 2017. 1. 9. 2. 입찰마감일 : 2017. 1. 17. 3. 계약일 : 2017. 2. 1. (계약기간 : 2017. 2. 7.~ 2019. 8. 6.) 4.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5. 계약금액 비목 및 계약단가 가. 직접인건비 : 기술자 등급별 인력량(man day) x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16년 대가)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라. 직접경비 (비목 내 정산분으로 물가변동 대상이 아님) - 여비교통비 - 도서인쇄비 - 기술자문비 - 신체검사비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전산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 질의내용 1. 품목조정률 계산 시 “계약금액”에 물가변동과 무관한 직접경비(사후 대가지급시 실비정산)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등락률 계산 시 “입찰당시가격”을 “계약단가(2016년 대가)”로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은 당시 물가인 “2017년 대가”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등락률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에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서제출마감일(2017. 1. 17.) 당시 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등에서 일부 비목에 대하여 당해 비목의 특성상 사후에 단가를 확정할 것을 명시한 잠정단가 등의 경우로 단가가 미확정 중이거나 대가지급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비목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직접경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물가변동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70006]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중 예비준공검사일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7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시설공사중 예비준공검사를 계약기간 지나서 실시 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중 예비준공검사일 기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규에는 예비준공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준공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80006] 총액입찰계약에서 계약내역서사항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28 **질의내용** 당사는 단위농협조합으로부터 총액입찰공사로 낙찰 받아 단위농협과 계약체결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서류의 일부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후에 공사를 진행 하는 중에 설계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계약내역서 상의 일부 비목의 내용을 문제 삼아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기준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당사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의 비목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 내용) 1. 건물 내부의 H-beam 시설물의 도장마감 관련하여 설계변경 중임.. 2. 설계서에는 철골에 하도+상도 지정색 도장 마감으로 표시되었음. 3. 발주처에서는 공사진행중에 철골에 아연용융도금 마감으로 변경 요구함. 4. 당사에서는 하도+상도 도장 마감을 삭제하고 아연용융 도금으로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5.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사에서 제출한 계약내역서 상에 철골 도장마감이 하도+내화도장+상도도장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니 내화도장 물량을 삭제하고 아연용융도금 마감으로 설계변경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6. 당사에서는 총액입찰공사에서 계약내역서는 단순 공정율에 의한 기성금액 산출을 위한 자료로서 제출되었으니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제안한 아연용융도금으로의 마감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사항이므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계약내역서상의 일부 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기준으로 문제가 없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의 비목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80010] 지체상금 면제사유 해당성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업무진행중,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 저희기관에서 해외제작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작사에서 제작된 차량을 선적하기 전에 저희기관이 선임하는 검사자의 입회 하에 현지성능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성능확인이 완료된 후 선적토록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제작사 측에서 선적전 현지 성능검사 실시요청일이 설명절 기간 중으로 설정되어 저희기관이 선임하는 검사자가 설명절 이후에 입회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만약 선적전 입회검사가 제작사 측에서 요청한 기일보다 늦게 입회가 이루어져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나목을 근거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검사자가 현지성능검사 후 선적하는 계약조건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검사자 선임이 늦어져 제작자의 요청일보다 늦게 현지성능검사가 이뤄질 경우 지체상금 면제대상인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정한 조건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 판단은 해당 개별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간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등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검사가 지연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80012] 파일공사 시항타 후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간 시항타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2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관급공사 00부대 종교시설 신축 공사 진행 간 파일공사 시행중입니다. 설계도서는 SDA공법으로 설계되어있어서 파일장비 반입하여 시항타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피압수가 발생하여 SDA공법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직항타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진행하였던 SDA공법의 시항타 금액(장비해체조립, 시항타 천공비, 시항타 재료비 등)을 설계변경 진행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된 말뚝공법 진행 중 지하피압수 문제로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시 최초 진행한 말뚝공법의 시항타 금액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귀 질의와 같이 기본 설계공법의 시항타 시 문제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이며, 문제가 발견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기존공법의 장비반입 및 재료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80019]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28 **질의내용** ▣. 질의배경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00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기계공사 ○ 발 주 처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기간 : 2007년 12월 03일 ~ 2020년 12월 31일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공사 ○ 총공사비 : 00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토목) 500억 이상으로 총사업비 조정검토 대상 2. 질의 배경 ○ 당사는 2007년 12월 03일 착공하여 2009년 01월 01일자(3회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5,6,7회 총4회차)을 신청(2014년 09월 29일)하였고,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이 조달청 검토시 타당(4,5,6,7회)하다고 하여 조달청 검토결과 회신을 발주처에 4,5,6,7차를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4회차 물가변동 부분만 2015년 01월 21일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당사는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게 나머지 5,6,7차 물 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수준공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발주처는 차수준공 대가를 수령하였으니 해당품목이 모두 정산되었기에 물가 변동에 의한계약 변경 을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상대자인 당사는 준공대가 수령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을 공문으로 발주처에 요청하였고 이에 조달청에서 검토회신결과 까지 발주처에 통보된 상황인데 발주처의 입장은 국가계약법에 맞지않다고 판단됩니다.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4,5,6,7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처 승인된 상태에서 4차 계약변경 이후 차수준공대가 수령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준공 정산되었으므로 5차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발주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또는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지급받은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의 물가변동은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았다하여 동 대가 지급일 이전 신청하여 승인 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80029] 특허사용협약된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8 **질의내용** 가. 현장실정 당사는 원도급사로 특허공법이 일부 적용된 해당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특허업체(하도급사)와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나. 질의사항 1) 원도급사 특허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②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율(80% 이상)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 대금을 산정(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 비율은 실제계약된 도급계약서 상의 비율로 산정함). 2) 하도급사(특허보유자) 예정가격에 낙찰율과 하도급계약 적정비율(82%)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은 동의하나,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간접비 비율은 원도급사 낙찰 전 최초 설계 비율로 산정해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사용협약된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제2항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 비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며, 다만, 하도급계약은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간의 계약이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80044] 표준품셈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8 **질의내용** 민원에 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15년에 설계되어, 2016년에 발주하여 착공한 현장으로 적격심사제로 낙찰되어 현재까지 시공중에 있고, 설계공사비는 표준품셈으로 작성되고 도급금액은 300억 미만입니다(관급자재비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시행중에 신규비목이 발생되어 적용할 단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신규비목을 설계변경하고자 할때 설계변경당시 표준품셈에 의거 단가를 산출하고 협의율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 2. 신규비목 발생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하여 적용(100%)하는 방법 3. 1과 2의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위 세가지 유형중에 어느것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표준품셈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품셈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의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신규비목에 적용할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경우에도 단가조사 방법을 계약조건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위 규정에 의해 당해공사에 적정한 가격조사 방법을 정하여 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80045]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없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1-28 **질의내용** 구매입찰 공고후 및 해당절차 진행후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낙찰자가 입찰가격를 잘못 기재하여 낙찰되어 제시한 입찰가격으로 구매물품을 납품할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데, 낙찰자가 입찰가격 산정시 구매물품의 세부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제조사에 대해 견적을 받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입찰가격 산정시 누락하였을 경우 이러한 경우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없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낙찰자가 입찰가격 산정시 구매물품의 세부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제조사에 대해 견적을 받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입찰가격 산정시 누락하였을 경우를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사실에 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19] 수의계약 관련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현장계약 : A공사 : 00단지 조성사업공사-토목,조경 (발주처 : 0000공단) B공사 : 00단지 전기공사-가로등,보안등,신호등(발주처 : 0000공사) (지역 1개사, 타지역 2개사 공동도급) 현장상황 : 1. A공사의 단지조성공사 중 일부분이 터널공사와 연계되어 터널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 공정상 차질이 생김. 2. 단지조성공사는 그 터널공사 부분을 제외하고(다음공사로 이월) 준공처리함. 3.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단지조성공사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진행예정임. 4. 이에따라 B공사의 전기공사중 터널부분도 제외하고(다음공사로 이월) 준공처리 예정임. 5. 제외된 터널부분의 전기공사는 기 준공되는 시설(가로등 제어반 등)을 이용해야 함. 질의내용 : 1. B공사의 준공처리후 제외된 B공사에서 제외된 터널부분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계속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3. 1요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추정가격(제26조 제1항 제5호)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4.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공동도급업체 3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대표업체 1개사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5. 공동수급업체로 수의계약 체결시 지역제한 대상인지 여부 6. 공동수급업체중 지역업체와 타도업체가 같이 있을 경우 지역업체 만 수의계약 대상인지 아니면 타도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위원회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새로 시공되어야 할 터널부분의 공사와 기 준공되는 가로등 제어반과 ″호환성 · 직전 공사의 하자책임 구분 곤란여부 등″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해당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수행하는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것으로 관련사항이 없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의계약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귀 질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동 시행령 제26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 “1”의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와는 별개) , 즉, 전차공사 업체와 수의계약건 이므로 지역제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허용되는 것인 바, 즉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장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시공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될 경우 전차공사 시공자가 금차공사에 필요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또는 면허 등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일부만 갖추고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09] 턴키공사 최종 준공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정산금액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턴키공사 최종 준공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입니다.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정부 책임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이 경우 최종 물가변동 정산금액도 합산하여 계약금액 증액없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물가변동 정산차액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 가능 여부) 2. 아니면 물가변동 정산금액은 감액만 되는 것인지 여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물가변동 조정금액도 합산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변동 조정금액도 턴키공사 설계변경 경우와 같이 감액 정산만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턴키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대가 역시 수령전 또는 지급 전까지 신청 또는 통보해야 하는 바, 기성대가가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통보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나, 동 신청,통보전에 기성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공제되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될 경우 순차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받는 것이고,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이후에는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턴키공사에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규정은 설계변경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시 조정할 경우와는 전혀 무관) , 즉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은 각각 별개건으로 합산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13] 외주가공비 원가계산 근거자료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건설공사 중 단가확정분 공사의 경우, 신규품목에 관하여 발주처와 도급사 상호협의 하에 협의조정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비 항목 중 외주가공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외주가공비의 원가계산시 산출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실제 외주가공 시행결과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 * 공사 특성상 사전에 견적 등의 원가계산이 어려우며, 선착공 후설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신규품목으로 외주가공비를 추가할때 원가계산 단가에 협의조정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사후 실비정산예정이기도 하고, 협의조정율 적용시 계약금액이 실제 사용금액보다 저하되어 도급사의 금전적인 손해가 우려됩니다. 따뜻하고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주가공비 원가계산 근거자료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외주가공비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라면 실비정산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리고 실비정산을 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실비에 별도의 협의조정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01] 가도개설시 부지임대료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착공에 앞서 설계도서 검토 중 가도개설이 잡혀 있는데 부지임대료(사유지)가 반영되지 않아 실정보고를 하여 부지임대료산정(주무관)( 공시지가10%*공사기간)하였는데 그 금액이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에 반(50%)도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진행을 해야하는 실정인데 어찌해야되는지요? 지출증빙(계약서,이체확인증)에 의한 실비정산은 반영이 되는지? 또한 금액이 경비로 잡히게 되면 제경비가 추가로 발생을 하니 원가계산서에만 따로 분리를 해서 금액만 추가하면 되는지요? 외길이다 보니 그 부지를 제외하고는 가도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여 글 올려봅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가도개설시 부지임대료 관련 질의(윤한경)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도개설시 부지임대료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서상 가도개설공사의 부지사용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 협의단가시 적용근거인 부지사용료 책정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는 별도로 규정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귀 질의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설계서, 설계자의견, 주변토지 사용료, 토지사용료 관련법령,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및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16] 경비 중 운반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보면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라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는 1. 시멘트, 흄관, 철근과 같은 원재료, 완재품의 운반비를 경비로 적용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1번을 포함 공사 중 터파기 등으로 발생한 잔토를 중간집하장, 매립지로 운반하는 운반비도 경비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는 원재료, 완재품의 운반비를 경비로 적용 하는 것인지, 터파기 등으로 발생한 잔토를 중간집하장, 매립지로 운반하는 운반비도 경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경비로 계상되는 운반비 항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서 구역별 화물운반비 및 상하차 비용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운반비용을 표준품셈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산출된 각 제비목(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46] 시설관리용역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여부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8항의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관련 * 현재 우리기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으로 시설관리용역 계약변경(기간연장, 금액변경)을 추진 중임 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 시설관리용역 내용은 아래 참조 나.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2018.12.28.공표)의 전기기능사 임금단가가 전차 계약 임금단가보다 감액으로 계약변경(금액)시 총액이 감액되어 -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 - 아니면, 전차 계약(2018. 6.15. 공표 임금단가 적용)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시설관리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등 고려하여 ①2019년 노임단가 상승분(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정비원) 반영 + ②2019년 노임단가 감액된 전기기능사를 전차 계약임금단가(임급보전) 반영한 계약변경(금액 : ① + ②)이 가능 하지요? * 현재 우리기관의 시설관리용역내용 1. 용역인원 - 현장책임자 : 소장 - 분야별책임자 : 과장 -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분야별 근로자 : 기능급(주간, 교대(감단)) - 일용직 : 조경 2. 용역임금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단가 적용 - 현장책임자 : 전기기사 - 분야별책임자 : 전기산업기사 - 분야별 근로자 : 전기능사(주간)/ 전기정비원(교대) - 일용직 : 단순노무종사원 3. 용역업무 : 시설관리(전기실, 기계실 포함) 운용 및 유지보수 등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여부 등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8항[시행 2018.6.7., 개정 2018.3.6.]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조 제1항의 물가변동 요건[계약체결일(또는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이후 시중노임단가가 변동하였다면 상기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조 제5호에 명시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하여는 2006.5.25. 본조 신설이후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바가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에서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을 산출하여 노무비(기본급)을 변경하며, 제2호에 따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시중노임단가 변경(시행령 제64조제8항, 집행기준 제76조의5) 및 최저임금 인상(시행령 제66조제2항, 집행기준 제76조의6)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시 규정된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기간의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1.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44]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체결 방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계약체결 방식 문의드립니다. (상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A,B,C,D,E가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추진하려 하며 기관별 분담금은 A가 80%, 나머지 기관이 각각 5%임. 이 경우 국가계약법에 부합하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갑설) A가 계약총액으로 입찰공고 등 거쳐 계약상대자 결정, A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 체결 - A가 계약총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입금 (을설) A가 계약총액으로 입찰공고 등 거쳐 계약상대자 결정, B,C,D,E가 계약상대자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 - 각 기관이 개별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입금 - 을설의 경우, 각 기관별로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한 개별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서류가 없이도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A,B,C,D,E가 공동으로 용역계약 발주시 계약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A가 입찰공고후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A가 계약금액 지급, 또는 A가 입찰공고후 계약상대자 결정, B,C,D,E가 계약상대자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하고 각기관이 개별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간 공동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2이상의 관련기관이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서 동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집행요령 제5조에 의거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은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제6조에 의거 관련기관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비치하여야하는 것이며, 관련기관협의체는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여 종합계약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제1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제4조에 의하면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제6조에 따르면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루어지고 대표관련기관은 여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제8조에 의거 선급금,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하고 대표관련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상의 선급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지 제2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4조에 의하면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관련기관이 협의체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써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제6조에 따르면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표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해당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하는 것이고, 제8조에 의거 선급금, 대가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각자의 계약금액 비율만큼 부담하여 대표관련기관에서 지급한 후 대표관련기관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18] 수의계약 관련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현장계약 : A공사 : 00단지 조성사업공사-토목,조경 (발주처 : 0000공단) B공사 : 00단지 전기공사-가로등,보안등,신호등(발주처 : 0000공사) (지역 1개사, 타지역 2개사 공동도급) 현장상황 : 1. A공사의 단지조성공사 중 일부분이 터널공사와 연계되어 터널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 공정상 차질이 생김. 2. 단지조성공사는 그 터널공사 부분을 제외하고(다음공사로 이월) 준공처리함. 3.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단지조성공사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진행예정임. 4. 이에따라 B공사의 전기공사중 터널부분도 제외하고(다음공사로 이월) 준공처리 예정임. 5. 제외된 터널부분의 전기공사는 기 준공되는 시설(가로등 제어반 등)을 이용해야 함. 질의내용 : 1. B공사의 준공처리후 제외된 B공사에서 제외된 터널부분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계속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3. 1요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추정가격(제26조 제1항 제5호)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4.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공동도급업체 3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대표업체 1개사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5. 공동수급업체로 수의계약 체결시 지역제한 대상인지 여부 6. 공동수급업체중 지역업체와 타도업체가 같이 있을 경우 지역업체 만 수의계약 대상인지 아니면 타도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B공사의 준공처리후 제외된 B공사에서 제외된 터널부분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공동도급계약제도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제도인 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이 당해공사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 공동도급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제한가능한 시행령 제21조의 사항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이므로, 귀 질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공사현장상황, 계약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02] 인허가 업무대행으로 인한 공사지연 책임(지체상금,계약기간연장)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질의제목 : 인허가 업무대행으로 인한 공사지연 책임(지체상금,계약기간연장) 공사명 : 00대로 확장 건설공사 현장위치 : 서울시 일원 착공일 : 2017.3.20 준공일 : 2019.3.19 공동수급체 : 4개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체결 : 2017.4.24 현 황 : 1. 입찰당시 현장설명서(입찰자 유의사항) 나. 공사 시행시 유의사항 ③ 현장 내 매설된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이설,보강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한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 ④ 수급인은 공사로 인히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⓺ 공사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업무 등은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타 도로계획변경(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인허가 등) 아. 인허가 등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시 공사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약사무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특수조건 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③-6 제19조의 규정의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한다 3. 질의내용1 :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①에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 을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현장설명서에 ‘공사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업무 등은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업무수 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로 되어 있는 바, 수급자가 대행하는 인허가업무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는 1안 : 업무대행만 하므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지제상금 부과없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2안 : 유관기관(서울시,하남시등)에 대한 인허가 지연시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연장도 할 수 없다. 6. 질의내용2 : 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공사용지확보)①에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장설명서 나-③ ’현장 내 매설된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이설,보 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로 되어 있는바, 1안 : 각종 지하매설물(지상 지장물) 이설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계약기 간의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2안 : 각종 지하매설물(지상 지장물)에 대해 관리 주체와의 협의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없고, 계약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7. 질의내용3 : 현장설명서에 ...공사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업무 등은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1안 : ‘대행’은 네이버국어사전에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바, 단순히 업무를 대행할 뿐, 업무대행의 지연등에 대한 책임은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효력 인정 안됨) 2안 : 현장설명서에 인허가업무를 대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인허가 지연시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며, 공사계약기간연장도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형태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근거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어진 권한내에서만 답변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의 위와 같은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1901290006] 나라장터 대금청구시, 지체상금과 세금계산서금액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29 **질의내용** 계약상대방인 업체가 준공금 대금청구를 해왔습니다. 지체상금이 발생해서 대금청구시, 지체상금부분을 입력하여 지체상금부분이 공제된 금액이 최종 지급요청액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지체상금이 제외된 금액만 작성되어 왔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지체상금과 무관하게 준공금 전액이 기재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대금청구시, 지체상금과 세금계산서금액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에 의거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작성은 지체상금을 상계하기 전 준공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38] 선금의 지급 범위 등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 기초내용 - 적용법률 : 국가계약법 - 계약종류 : 공사계약 - 계약기간 : 2018.08. ~ 2019.03. - 계약금액 : 50억원 ※ 계약금액 상세 : 직접재료비 20억, 직접노무비 20억, 기타경비 5억, 간접비 5억 - 선금 지급 가능 기준 : 100분의 40 - 사고이월금액 : 30억원 ※ 총 공사금액 중 2018년 미사용 잔액 30억원을 2019년으로 사고이월 - 계약상대자 제출 공정표 : 2018년 60%, 2019년 40% ○ 질의사항 질의 1)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시 선금 지급금액 산정 방법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대신하여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선금 지급가능 금액 - 갑설 : 직접노무비 20억원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지급가능 ※ 30억(직접재료비 20억+기타경비 5억 + 간접비 5억)의 100분의 40 = 12억 - 을설 : 직접노무비 적용 제비율 간접비까지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40 지급가능 ※ 29억(직접재료비 20억+기타경비 5억 + 간접비 4억*)의 100분의 40 = 11.6억 * 직접노무비 적용 제비율 간접비 1억 - 병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아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지급 가능 ※ 50억의 100분의 40 = 20억 질의 2) 당 공사계약이 2018~2019년에 걸쳐 있는 공사 계약으로 2018년 및 2019년 각각의 선금 지급 가능금액 및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 (질의 1 과 관련한 사항을 무시하고 선금 지급 대장 계약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가정) - 갑설 (예산 기준) * 2018년 : 20억원 (총 계약금액 중 사고이월 30억원 제외)의 100분의 40 = 8억원 (보증기간 : 지급일 ~ 2018.12.31. + 60일) * 2019년 : 30억원 (사고이월금액)의 100분의 40 = 12억원 (지급일 ~ 보증기간 계약종료일 + 60일) - 을설 (계약상대자 제출 공정표 기준) * 2018년 : 30억원(총계약금액 중 2018년 예정공정률 60% 적용)의 100분의 40 = 12억원 (보증기간 갑설과 동일) * 2019년 : 20억원(총계약금액 중 2019년 예정공정률 40% 적용)의 100분의 40 = 8억원 (보증기간 갑설과 동일) - 병설 (장기계속계약이 아님에 따라 총계약금액 기준) * 2018~2019 중 계약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선금 청구시 총 계약금액 50억원의 100분의 40 = 20억원 (보증기간 지급일 ~ 계약종료일 + 60일, 기성지급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 질의 3) 질의 2 와 관련하여 갑설 또는 을설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가정하에 2018년 선금을 8억원(갑설 기준)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다면 2018.12.31.까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기성을 청구하지 않아 선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반환받아야 한다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받환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계약상대자가 선금 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에 재료비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다면 재료비 이외의 항목 정 선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예시) 청구금액 20억원(총 계약금액 50억원의 100분의 40) 중 재료비 10억원, 노무비 5억원, 장비 대여 2억원, 간접비 등 기타경비 3억원으로 구성된 된 경우 지급가능 금액은? 질의 5)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청구 시 하도급 계약의 선금 지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하도급 계약자의 선금 포기 의향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 선금을 청구하고 실제 하도급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반환받아야 한다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 예시) 청구 및 지급금액 10억원 중 청구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중 5억원이 하도급된 내역과 일치할 경우 반환금액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범위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체 계약금액 50억원이고 이중 직접노무비 20억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30억원 × 40%인 12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예산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2014. 1. 10. 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의 선금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선급금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보증(보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 계약금액중 30억원 사고이월시, 선급지급 가능금액인 40%를 감안한 12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는 장기계속계약이 아닌 단년도 계약으로 보증기간은 (지급일~ 계약종료일 + 60일)로 보증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3”의 경우] 귀 질의 선금을 지급한 후 '해당예산의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금잔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재는 삭제되었으므로 만약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기성을 청구하지 않아 선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라하여 선금을 반환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질의 “4”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5”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의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금을 지급한 후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따라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금반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예정가격 작성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제5조 제3항에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이 민간공사에서는 입찰 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예정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제5조 제1항에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 자체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 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3> 또한, 원가계산이 아닌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조달청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정보지(시중노임단가 등)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물가정보지(시중노임단가 등)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7조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동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민간공사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민간공사 발주자 임의로 가격을 정하여 발주하는 것이므로 표준시장단가 또는 시중물가정보지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29] 특수계약조건에 의한 계약단가 변경 시, 통보만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단가용역을 체결하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소 길어 계약 특수조건 중 "공급자는 당해기간에 적용할 변동된 계약단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공급가격은 합의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변경 유무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명시하였고, 계약금액 조정 방식 및 적용 지수 또한 명시한 상황입니다. 금액의 변경은 매년 2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상기 특수조건은 단가변경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부족하므로 변경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하는지 2. 상기 특수조건의 '통보로 인하여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가 의문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용역의 계약특수조건 상 계약금액조정 항목이 법률적 효력이 부족하므로 변경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하는지 특수조건의 내용만으로 계약 상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그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약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단가를 변동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의 계약조건은 국가계약법령에 맞지 아니하므로 우리 청 답변이 곤란하며, 계약특수조건은 각 기관에서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14] 토목공사 신규단가 적용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노후된 교량철거를 하는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 안전시설물 설치해체라는 항목으로 내역서 및 일위대가가 산출되어 있었으나 산출되어 있는 일위대가상에 일부 재료비와 노무비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항목이 변경될 사안임을 시공사가 설계검토시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착공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착공 낙찰율을 조정하여 착공단가를 낙찰율보다 많이 낮추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시공을 진행하면서 시공사는 당초 안전시설물 설치해체(당초 설계상 항목)의 수량을 삭제하고 일위대가상에 일부 누락되 재료비와 노무비를 첨부해서 신규단가 항목으로 내역 적용 해줄 것을 감리단과 발주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과 발주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 설계상 항목은 그대로 적용하고 설계상 일부 누락된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해서만 신규항목으로 실정보고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시공사와 감리단 및 발주처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신규단가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후 교량 철거공사 현장에서 산출내역서 및 일위대가에서 누락된 일부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종을 설계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계도서나 공사시방서를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질의 물량내역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같은 물량내역서로 확인이 되면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을 것이나,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다른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당초 설계서에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에서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산출되어 있는 일부 재료비와 노무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귀 질의는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므로 당초 설계내역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에 없는 규격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라면 신규단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지,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물량의 단가가 과다 과소하다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와 비교하여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28] 신호수, 감시인, 안전관리자 직접설계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1. 안전관리자 직접인력 설계 가능여부? ○ 공사 설계 시 재료비와 직접인력 비율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장구, 안전시설물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 적재 적소 안전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비용을 직접인력에 반영 필요함 ※ 경비항목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신호수, 감시인 직접인력 설계 가능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 해체,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인, 밀폐공간작업 시 출입 감시인 배치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하나 비용이 부족하여 신호수, 감시인 직접인력에 반영 필요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 인건비, 안전시설물이나 신호수, 화재감시인, 출입감시인 등으로 사용하나 비용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자, 신호수 등을 직접노무비로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14호에 의거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비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의 일정요율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추가확인 바람)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기타 생략)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24] 건설공사 이행 중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출시 잔여계약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질의배경 : 우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와 154kV ○○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중지통보가 있은 후 60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항에서는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황 : 본 공사는 계속비 공사입니다. 공사기간 : 2015년 9월 7일 ~ 2018년 12월 26일 공사중지(1차) : 2016년 9월 19일 ~ 2017년 3월 2일 (중지기간 164 일, 중지사유:용지확보 지연) 공사중지(2차) : 2018년 5월 28일 ~ 2018년 8월 6일 (중지기간 70 일, 중지사유:관급자재 미 확보) 공사중지(3차) : 2018년 8월 10일 ~ 2018년 8월 30일 (중지기간 20 일, 중지사유:관급자재 미 확보) 공사중지(4차) : 2018년 9월 20일 ~ 2018년 10월 14일 (중지기간 24 일, 중지사유:송전대기) 본 공사는 2015년 9월 7일 공사 착공 후 용지 미 확보로 인하여 실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9월 19일 되어서 발주기관이 공사중지 통보를 했으며, 추후 관급자재 미 확보 및 송전 대기로 인하여 추가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여건 변동(약30% 물량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여건이 되어 2016년 12월 16일 발주기관 으로부터 설계변경 시행 통보서를 받았으나,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 통보에 따른 대응시간 부족으로 설계변경 작성이 지연되어 2018년 6~7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2018년 7월 11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상기 공사의 경우 지연보상금 산출시 "잔여계약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4항에서 언급된 "공사중지 시점의 잔여계약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 주장대로 시공사의 설계변경 이행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약30% 물량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산출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이행 중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출시 잔여계약금액 산정기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정지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 "공사정지기간"은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잔액도 모두 공제)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10]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중 터파기공법이 오픈컷으로 설계가되어 사전 도면검토및 측량 확인결과 오픈컷으로는 지하수위와 인접건물의 영향으로 시공이 불가하여 실정보고후 흙막이 가시설(CIP+LW차수공법)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설계변경중 신규단가에 낙찰율이 아닌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에 낙찰율이 아닌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동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귀 질의 경우가 설계변경된 물량이 신규비목으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 협의단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23] 장기 계속 계약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및 상부 기관에서 장기계속계약 적극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에 단년도로 수행하던 SW 유지관리 용역을 장기 계속 계약으로 변경하여 수행하려고 합니다. 국계법 69조 및 장기계속계약 관련 규정 확인하였습니다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코드 - 2100-2131-302-008-210-15 사업명 - 시스템 SW 유지관리 용역 1. 총사업규모는 확정 되어있으나 19년도 예산만 확정된 상황이며, 중기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어 향후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계속비로 산정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과업 지시서에 예산 미확보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진행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2. 타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는 3년 이하가 많았습니다. 담당자인 저는 과업 지시서에 체결일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약3년) 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경우 2년이나 3년으로 계약 기간에 대해 제한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입찰공고 내용에 예산 미확보시 잔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00043] 단가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30 **질의내용** 실정보고 방침승인 완료 후 단가산출 오류 발생에 따른 추가 실정보고 및 단가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 방침승인 완료 후 단가산출 오류 발생에 따른 추가 실정보고 및 단가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후 단가산출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것을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오류를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10020] 노무비 실비 지급시 식대 추가 지급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1-31 **질의내용** 수해복구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실비로 정산한다고 하였읍니다. 수해복구비 산정시 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직접노무비 및 그에 따른 간접비(제경비)를 직접비에 따른 승률비용으로 반영된 경우에는 식대비가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대지급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1. 실비정산시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시중노임단가에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노무비를 실비 지급했을 경우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시) 보통인부 일일 노무비 지급시 시중노임단가 118,130(2018년 하반기 단가)에 협의조정율을 적용한 단가인 109,592원이 아닌 노무비 실비 140,000원 지급함 질의 2. 추가로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면 1일 식대비의 지급범위(1일 1식, 1일2식, 1일 3식중 택일)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해복구공사비 지급 시 실비정산하고 하는 경우 노임단가에 식대를 추가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식대 지급 시 지급범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후정산항목(Previsional Sum단가 등)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이며, 정산방법 등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확정 후 이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상기 단가를 실비정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15장(실비의 산정)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되, 노임은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실비 지급범위에 대하여는 실시공시간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10019]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31 **질의내용** 가. 사 업 명 : 0000 도입사업 나. 사업개요 : 물품 일괄구매 제작 및 설치 1식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공모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 총액입찰 라. 발 주 처 : 0000 공사 마. 사업시행자 : 00주식회사 바. 질의내용 1).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기로 되어있는 "차량검수고" 건물내에 차량유치 및 점검,보수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유치선로(3개선 60~70m 정도)"가 설계도서(설계도면 및 내역 등)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2). 1)항과 관련 사업시행자(00주식회사:을)측에서는 실제로 유치선로를 설치(시공)하려면 인력,자재,장비 등이 투입되어 추가비용(약6,000만원 정도)이 소요되고, "갑" 과 "을" 간의 최종 "협상합의서" 내용에도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현장사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으로 설계변경(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발주처(0000공사:갑)측에서는 "협상(제안)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설계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자(00주식회사:을)측의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사항이 당초 발주처(0000공사:갑)가 제공한 "제안요청서"의 "제안자 준비사항",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유의사항","설계변경시 사업비 증감(본 계약은 제안공모 방식의 계약이므로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져야한다)" 등에 명시되어 있는바 추가적인 설계변경(증액)은 불가하다는 견해입니다. - 이와 같이 갑, 을 측의 상반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해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에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사업계획변경이나 물품의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규격을 변경하는 계약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물품의 일부 규격이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규격서 및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내용 및 입찰․계약체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10026]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납부 및 해지시 귀속금액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1-31 **질의내용**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계약해지시 보증금 귀속관련입니다. 2년단가계약으로 000물품 2점 1500*350,000원 (525,000,000원) 수선입니다. 1회최대발주량은 500개이며, 계약보증금은 최대발주량(500)*계약단가 350,000원*10%=17,500,000원 산정됩니다. - 만일 기발주가 없을경우의 계약해지시 단가계약금액인 525,000,000의 10%인 52,500,000원을 귀속하는지, 1회최대발주금액인 17,500,000원을 회수해야하는지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보증금 납부 와 회수에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동규정대로라면 52,500,000원이 회수햐야 하는데 계약보증금 납부는 17,500,000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업체에서 납부를 거부할경우가 예상됩니다. 이경우 계약담당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계약해지시 보증금 귀속관련 2년단가계약으로 1회최대발주량은 500개이며, 계약보증금은 최대발주량(500)*계약단가 350,000원*10%=17,500,000원으로 산정되는데 만일 기발주가 없을경우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귀속 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동조 제5항에 따라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단가계약에서 만약 기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 전혀 없다면 납부받은 당초의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총액계약과 달리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10004]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비용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1-31 **질의내용** 발주처 설계 오류로 인한 지장물 발견시 가시설 변경으로 인한 구조검토비용은 발주처 설계변경 비용으로 처리하나 이 비용은 내역서(간접비 포함)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비용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설계오류로 인한(지장물 발견) 가시설 변경시 구조검토비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되 제비율적용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이때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구조검토비용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310003] 검수 일정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1-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김윤섭입니다. 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했습니다. 2건의 공사 마감일은 1월 25일이였구요. 1건의 공사 마감일은 1월 31일이구요. 그런데, 계약 마감에 따른 공사 검수를 같이 할려고 하는데 설 명절이 있다보니 검수 업무를 하기에 일정이 빠듯합니다. 검수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절이나 공휴일 포함해서 14일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검수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검사기간 14일에는 공휴일이 포함된 것인지 및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의 14일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서 동 기간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동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 기간안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10018]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01 **질의내용** 국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가. 질의개요 1. 본 사업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주)태영건설 등 4개사에 낙찰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서, 시공지침서 내용상에 (자) 지반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별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이를 공사에 반영한다. 2) 현장 지질상태가 지반조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는 관계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나.질의내용 1. 당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실시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 여 낙찰된 계약상대자가 공사착수전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술제안입찰당시 와 지반이 상이하여, 토목공사비가 증액될경우에 추가공사비를 반영 시켜줄 수 있 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에서 지반조사가 상이하여 증액될 경우 추가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반조사가 상이하여 증액이 예상되는 공종이 시공사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10025] 변경된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2019.1.7일 기준으로 발표된 제비율을 보면 산재보험료가 당초 4.05% 에서 3.75%로 감소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⑤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해 설계변경당시의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당초 계약 요율이 4.05%였으나 금번 설계변경시 3.75%로 낮아졌다면 전체금액이 아닌 증가분에 한하여 설계변경당시 요율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낮아진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지.. 2. 감액설계변경시에도 동일하게 변경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감액설계변경은 적용할 금액자체가 없어 당초 설계요율을 적용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3. 만약 증가액에 한해서 감소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증감액을 따질때 세부공종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예, A공종 100만원 증액, B 공종 110만원 감액 일경우 전체 금액 기준으로는 감액이므로 새로운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제비율 적용시 산재보험료가 당초보다 감소된 경우 전체금액이 아닌 증가분에 한하여 설계변경당시 요율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낮아진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지, 감액 설계변경시에도 동일하게 변경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각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조 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금액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귀질의 산재보험료처럼)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1000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중도탈퇴 시 계약절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계약담당 김주연입니다.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3개사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착공 전 1개사가 중토탈퇴를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중토탈퇴 단순 요청 후,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탈퇴 시 , 또 계약의 요건을 성립하기위해 신규 수급자가 추가될 경우 총 2번의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가지 질의 드립니다. 1) 구성원 탈퇴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시, 구성원 탈퇴 검토에 따른 시일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인한 준공일 연장계약 또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납기 및 준공일 변경) 아니면, 구성원 탈퇴 및 추가로 인하여 늦어진 준공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 구성원 중도탈퇴를 검토할 경우,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 목록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 중도탈퇴에 대한 구성원 동의서 및 사유서에 대하여 변호사 공증이 필요할까요? 4) 중도탈퇴 관련 서류 목록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할까요?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 [1902010013] 계약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2-01 **질의내용**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기관 선정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평가 후,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3월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가 아닌, '6월1일~10월30일까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3개월로 하는 형식이 아닌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 본문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한 [별지9]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표시를 ( . . . ∼ . . . ) 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특약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지 않는한 귀 질의 경우로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입찰공고시에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10030]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관하며 질의사항이 있어 요청드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본 문의 건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체결 건 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대가지급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업체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발주처에서 대가지급 시 분담이행 업체끼리 합의(합의서 제출 등)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에게 전액 대가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의 내용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위의 문의사항과 같이 제 3자가 아닌 분담업체 당사자들 간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을 요약하자면 분담이행박식의 계약체결을 한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에게 대가지급을 전액 해 주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3항에 의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대가지급을 전액 양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10007] 공사현장의 개인부지 임대료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01 **질의내용** 공사현장의 임시야적장및 공사진행을 위한 부지확보가 당초 설계에 잡혀있지 않아 공사기간중 해당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해야 공사진행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해당부지의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임대금액과 임대기간이 있고 그 금액이 과하여 혹시 법적으로 임시야적장및 공사부지 임대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기준이 없을시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기간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요구금액과 법으로정하는 임대기준법의 금액이 상이할 시 협의가 안될 경우 공사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해당부지의 임대를 공사설계내역에 적용시 그 금액을 낙찰율을 적용 하는 것이 맞는것 인지도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개인부지 임대료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임시야적장 및 공사진행을 위한 부지확보를 임차에 의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당해 실제 임차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비적인 임차료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임시야적장 및 공사부지 임대에 대한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참고로, 혹시 토지 임대에 대한 고시가격 등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10012] 해외기업과의 수의계약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2-0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상기 항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국가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법에 의해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 그 에이전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동국가의 경우 국가기관 입찰 및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해야하는 법률이 있어 에이전트 고용은 필수인 상황에서, 현지 사무소도 없이 네트워크가 있는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상기 항에 의거 수의계약 사유로 적절한지, 또는 다른 법률 및 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국가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법에 의해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 그 에이전트와 수의계약이 적절한 지. 또는, 다른 법률 및 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불가피하게 현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에 아닌 현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20006] 인적 용역 계약의 세부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0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인적용역)을 총액계약으로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세부산출내역서를 변경코자 하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할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적 용역 계약의 세부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산출내역서 작성시 단가와 금액, 승율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항목은 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외의 항목은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후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5조의2(노임단가 변동), 제16조(과업내용 변경)와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계약체결시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를 이후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정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계약당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30002] 협상에 의한 게약에서 기술평가전 제안서 오류 정정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2-0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서 제안서 기술평가전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기지침에 따라 제안서에 포함된 자가점검표상 정량평가 사항을 빌주부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목적은 제안서의 자가점검표에 기재된 정량평가점수와 이에 대해 세부증빙으로. 포함된 서류들이 서로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돕기위함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에 자가점검표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토록 언급되어 있습니다. 확인결과 A 제안사의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를 근거한 자기점검표간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제안사에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안사에서는 제안서 기재내용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알려왔고 발주부서에서 해당 오류에 대한 수정을 받이드려주고 제안서 기술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기술평가후 현재까지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제안사 B로 부터 입찰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으며 해당 시업은 정상준공된 상태입니다. 제안서의 수정은 제안요청서(RFP)에 포함된 '제안서를 빌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 근거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제안서 기술평가전에 빌주부서에서 제안서 내용속의 불일치 항목에 대해서 제안사에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을 받아드릴 수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평가전 제안서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기준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 제16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기술평가전에 제출한 제안내용중 정량평가의 평가항목별 자기점검표가 세부증빙자료와 불일치한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세부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제출된 평가항목별 자기점검표를 정정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 정량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제안서, 공고서,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서류정정의 허용 가능성 등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30004] 법규상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03 **질의내용** 본 공기업에서는 계약(입찰) 절차를 다수의 부서가 단계적으로 처리합니다. 기술부서(A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는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확정합니다. 확정된 사업계획서의 RFP를 계약부서(B부서)에 의뢰하여 내부 조달사이트에 사업에 대한 공고를 진행합니다. 공고후 제안서가 접수되면, B부서는 A부서에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임합니다. A부서는 법규에서 규정된 계약담당공무원의 역할로서 제안서 기술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평가를 시행하고, 기술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B부서에 업체별 기술평가 점수를 통보합니다. B부서에서는 업체별 가격점수(10점)과 기술평가점수(90점 만점)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A부서에 기술협상을 위임합니다. A부서에서는 제안서에 근거해서 기술협상을 시행하고, 그 세부내역을 B부서에 통보합니다. B부서는 기술협상 등을 참고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A부서에 계약사후관리(사업착공, 사업 관리, 기성고 검사, 하도급관리, 준공검사 등)를 위임합니다. A부서는 위임된 대로 사업을 기성고 검사, 하도급 관리, 준공검사 등을 적절히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B부서에 각 검사별 기성고 대가지급을 요청하고 B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업무처리에서 A부서와 B부서는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합니다. 요컨대, A부서는 주로 실질적인 사업관리 전반을 수행하고, B부서는 A부서의 요청에 따른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행위, 대금지급 등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질의) 종결된 기술평가와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술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했던 A부서에서 허위서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해지 처리가 필요함을 결정하고,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B부서에 계약상대자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A부서는 부정당제재에 여부도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듯이 A 부서가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 계약담당공무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규상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유권해석으로 답변할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해당 관서의 장이 위임한 계약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각종 계약문서의 구체적인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700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요율 변경 설계변경 반영 질의(T/K공사 공사금액 증액 해당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일괄입찰공사(T/K)로 계약되어 현장 충주시 철도 신설 구간 중 이천~문경 6공구 현장 건설공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검토 요청드립니다. 당 현장의 경우 2017년 06월 01일 최초 도급계약에 이후 공사 진행 중이며 첨부2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점검 결과에 의해 최초 계약 시 반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2.44%에서 변경 요율 2.66%로 반영하라는 점검결과를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첨부1 민원회신 수신 및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실정보고 후 첨부5와 같이 발주처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공사감독관 변경과 해당 변경 요율을 반영코자 현장 설계변경을 요청한 결과 첨부4와 같이 현재 당 현장 담당 공사감독관 검토의견 결과 해당 현장의 경우 일괄입찰공사이므로 계약체결 전 변경 요율을 반영하지 못한채 도급 최초계약을 한것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해당 증액금액은 시공사 부담이라는 검토의견에 따란 해당 변경 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설) 산업안전관리비 변경 요율은 첨부3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2017년 05월01일 이후에 계약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당 현장의 경우 2017년 06월 01일에 최초 계약됨에 따라 당초 계약되어 있는 2.44%는 잘못된 요율이며 2.66%로 반영되어야 함. 또한, 상기 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과태료) 4항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대상임에 따라 변경요율로 설계변경 반영되어야 함이 타당함. 현재, 18년 02월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점검 결과의견 및 18년 03월16일 해당 변경건 실정보고 승인을하였으며, 첨부6 입찰안내서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지한 등) 5항 3.에 의거하여 공사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공사금액 증액)은 타당함. 을설) 도급 최초 계약 시점인 17년 06월01일은 해당 법령 개정 완료 후 개정 적용 시점이 17년 05월 01일 이므로 해당 변경사항이 해당됨을 시공사는 인지하고 최초 도급계약 시 반영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미반영한 사항은 시공사 귀책임에 따라 일괄입찰공사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해당 변경건 반영 불가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요율 반영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로 산업안전관리비 변경요율(2.66%)은 해당법령 개정 적용시점인 2017.5.1일 이후인데 2017.6.1일 계약되었으나 당초 2.44%로 잘못 요율이 반영되었을 경우 미반영된 부분의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포함)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당초 실시설계적격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관련법령의 개정이 있었는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70028]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시 지수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2-07 **질의내용** (상황) - 화공약품 단가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단 가조정(증액)을 요청받았습니다. 조정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 : 지수조정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물가지수 암모니아) - 입찰마감일 : 2018년 9월 12일 - 계약체결일 : 2018년 9월 21일 - 조정기준일 : 2018년 12월 21일 (전월지수인 18년 11월 지수 적용) - 조정신청일 : 2019년 1월 9일 (질의) 입찰시점 적용 지수 관련하여 업체측은 입찰일 시점(18년 9월 12일)에 전월 지수인 18년 8월 지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전월 지수인 18년 7월 지수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측은 조정신청일(19년 1월 9일)에는 18년 8월 지수가 발표되어 알 수 있으므로 18년 8월 지수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물가지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시 지수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율을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있어 당해 계약문서에 지수적용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입찰마감일이 2018.9.12일이고 조정기준일이 2018.12.21일인 경우라면 재료비 지수는 8월지수와 11월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70026] 양중 운반장비(타워크레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07 **질의내용** [개요] 공사명:충주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 계약방식: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질의요지] -당 현장은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현장 주변(4면)이 주택가와 일반도로(5M~7M)로 둘러싸여 구획된 공사현장입니다. -본 공사 중 계약목적구조물(길이118M+74M "ㄱ"형태,폭54M,높이24M)의 공사이행을 위한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서대로 수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 인양설치 등 구조물 공사수행에 있어 타워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의 작업안전성과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타워크레인을 설계변경하여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공사중 운반장비(타워크레인)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배근영)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장비(타워크레인)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이행을 위한 현장 여건이 당초 설계서대로 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없는 타워크레인을 설계서에 반영해야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70032] 강재손료 변경 질의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07 **질의내용** 불철주야 공무에 전념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기관 발주 산업단지 조성 현장으로써 장기계속공사(‘17~’25, 종합심사낙찰제)이며, 단지내 오수중계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펌프장 시공을 위해 흙막이 가시설이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 해당 흙막이 가시설(강널말뚝, 7단 버팀보, 터파기고 H=16.2m)의 강재손료는 30%(6개월 이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결과 가시설 강재의 절대공기가 최소 1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강재의 손료기간을 70%(1년 이상)로 변경 적용코자 합니다. 공사 특성상 차수공사로써 가시설 강재 설치 완료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하여 당초 강재손료 30%를 2차공사(2018년)에 포함하여 준공하였으며, 준공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시설이 계속 존치하여 사용중이며, 3차공사(2019년) 9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해체 예정입니다. 이의 경우 지난 차수공사 준공과 관계없이 전체공기를 감안하여 강재손료 70%(1년 이상)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지난 차수공사 준공과 관계없이 전체공기를 감안하여 강재손료 70%(1년 이상)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손료는 당해 자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하는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서가 변경되어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보다 늘어나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가설자재의 사용기간이 증가된 경우 손료(사용료)는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전체 손료를 산출하고 기반영된 비용을 공제하여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요구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80048] 공사계약에서 사용되는 자재 용어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08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부를때 '누가 해당 자재업체와 계약하느냐' 그리고 '소속 건설공사 구성 조직'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참고하면, '관급 vs 사급'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예규의 '관급 vs 사급' 을 '사급 vs 지입'으로 각각 치환하여 내부규정을 명시-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 공사 / 민간 공사 / 하도급 계약 등으로 용어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령상 명확한 용어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 ) 발주처 계약분 - 레미콘, Pipe, 계량기 시공사 계약분 - 세그먼트, 추진관 협력사 계약분 - 모래, 골재 발주처 입장 - 관급자재 : 없음 - 지급자재 : 레미콘 ('판로지원법' 관련) - 사급자재 : Pipe, 계량기 - 지입자재 : 세그먼트, 추진관, 모래, 골재 시공사 입장 - 관급자재 : 레미콘, Pipe, 계량기 - 지급자재 : 추진관 (현장 구매) - 사급자재 : 세그먼트 (본사 구매) - 지입자재 : 모래, 골재 협력사 입장 - 관급자재 : 레미콘, Pipe, 계량기 - 지급자재 : 세그먼트, 추진관 - 사급자재 : 모래, 골재 '관급자재 - 지급자재 - 사급자재 - 지입자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되고 있으나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위 예시와 같이 입장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며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으로, '명확한 각 용어의 정의' 및 '용어의 바른 사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는 당초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우리 청에 요청하여 우리 청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을 답변한 사항이며,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어 지입자재에 대하여는 그 사용용도를 알 수 없기에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정확한 의미는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수 밖에 없음) 답변이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에 죄송스럽게 생각되며, 해당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다시한번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070-481-70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 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 [1902080043]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2-08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시설,청소,경비)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을 실시 및 계약체결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 입찰공고일 : '18. 05. 15 - 입찰당시 원가계산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17년도 하반기 고시(2018. 1. 1 시행) 단가로 산출하여 기초금액 산정하여 입찰공고 2. 개 찰 일 : '18. 05. 23 3. 입 찰 일(계약체결일) : '18. 06. 01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계약상대자") : '18. 12. 28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식 : 품목조정률 - 물가변동조정률 기준 : 중소기업중앙회 '18년도 상반기 고시(2018. 6. 15 시행) 단가 적용 - 조정기준일 조건 : 1.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2.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100분의 3이상 증감될 경우 두가지(1, 2)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될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질의 1) "계약상대자"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신청한 물가변동률은 입찰당시 적용한 중소기업중앙회 '17년도 하반기 고시(2018. 1. 1 시행) 단가와 중소기업중앙회 '18년도 상반기 고시(2018. 6. 15 시행) 단가의 등락률로 적용한 바, 그렇기에 등락률은 '17년도 하반기 고시 기준 및 '18년도 상반기 고시 적용으로 산정하여 3% 이상이 발생하였고, 기간요건은 입찰일('18. 06. 01)부터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18. 12. 28)까지 90일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가능여부. 질의 2) 기간요건의 산정기준은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킨 단가('18년도 하반기 고시) 시행일('18. 6. 15)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기간산정예시 가. 입찰일('18. 06. 01 및 적용단가 : '17년도 하반기 고시 '18. 1. 1 시행)로부터 물가변동율('18년 상반기 고시 '18. 6. 15 시행 단가 적용) 즉, 기간산정일은 입찰일('18. 06. 01)부터 '18. 06. 15까지(15일) 질의 3) 조정기준일에 대한 요건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 고시단가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하여 입찰이 나간 바, 질의 1, 2)와 같이 기간요건이 맞지 않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라 입찰일('18년 06. 01)로부터 '18년도 하반기 고시(2019. 1. 1 시행)로 적용(물가변동률 3%이상 및 90일이상의 성립이 된다고 가정) 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조정기준일은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또는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다고 알고있기에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 산정방식에 의해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시점(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에 산출된 조정률 만큼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률 산출은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찰일 당시 가격은 중소기업중앙회 '17년도 하반기 고시(2018. 1. 1 시행) 단가로 보아야 하며,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중소기업중앙회 '18년도 상반기 고시(2018. 6. 15 시행)단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두 가격을 적용할 경우 3%의 증감이 발생되었다면,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1번째되는 날)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용역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조정률 3%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조정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80012] 부지임대 반영되었을때 건물을 임대한것과경우와 건물리모델링비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08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문 1) 부지임대료가 반영되었는데 건물을 임대한경우 - 부지임대료를 건물임대비로 적용(반영) 받을수 있는지요? (PS단가로 적용상태임로 전체 임대로는 도급금액보다 적은상태임) 3. 질문 2) 가설건물신축비가 있는데 임대한 건물이 창고와 사무실 건물주가 사용하였는데 오랫동안 방치(사용하지않은 건물)한 건물이라 외관와 내부에 칸막이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을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가설건물신축비용은 공사비로 반영 상태임이나 신축비용보다 더 투입된상태임) 4. 유사사례가 있는데 건설사업단과 해석차이가 있어 질의 하오니 질문1과 질문2에 대하여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PS단가 부지임대료를 건물임대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사후정산항목(Previsional Sum단가 등)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이나, 입찰공고 시 동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방법 등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확정 후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임대료를 건물임대료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이 정한 정산방법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전에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적용여부를 확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현장사무실을 가설건물 신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상 건물임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임대료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건물의 노후로 내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일반조건에 따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상황,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80050] 협상에 의한 계약(공동도이행방식)시 컨소시엄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08 **질의내용** 계약건명 : 00사업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종류 : 일반용역 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계약기간 : 1년 용역사 : A사(45%), B사(30%), C사(25%) 공동이행방식 참여인력 : A사(6명), B사(5명), C사(8명) 지급방법 : 직불방식 -------------------------------------------------------------------------------------- 1. [투입인력 문제] 상기 사업을 수행하던 중 C사의 계속된 경영난(급여지급 장기지연 등)으로 인해 C사의 투입인력 전원이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C사에서 퇴사자에 대한 대체 인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제안서상 컨소시엄 전체 19명이 111M/M를 투입하게 되어 있음 - A사, B사에서 추가 인력투입을 통해 준공시까지 111M/M를 투입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C사를 대체하여 새로운 D사를 세워서 신규로 인력투입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C사에 대한 계약을 D사로 새롭게 체결가능한지 여부와 가능시 해당 법률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금 문제] 상기 사업은 지급방법이 직불로 되어 있어 기성금, 준공금 수령시 25%에 해당하는 대금이 C사로 직접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C사의 모든 거래 통장은 압류상태인지라 입금이 되어도 그 돈을 인출하여 사업수행에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C사-D사간 채권양도양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3개사 공동이행도급 시스템개발용역으로 C사의 경영난으로 투입인력이 퇴사하여 대체인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A, B사에서 추가인력을 준공시까지 투입하면 문제없는지, C사를 대체한 D사가 신규 인력투입이 가능한지, C사대신 D사로 새롭게 계약이 가능한지 2. 대금지급이 직불로 되어있어 기성금 등이 대금이 C사로 직접 입금되는데 통장압류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C사-D사간 채권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의하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분담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성원의 탈퇴조치를 할수 있는바, 이렇게 구성원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즉 해당구성원의 탈퇴를 먼저 검토하고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수행하는(이것이 불가할 경우 구성원 추가) 방법으로 해결(채권양도가 아님)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80008]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상주의 위치 및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2-08 **질의내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장[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 5호에 따르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규칙에 현장상주의 위치 및 범위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상주를 해야하는 것인지, 또는 현장 인근에 있는 책임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에서 상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상주의 위치 및 범위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시행 2018.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 7. 1., 일부개정] 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질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장(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개)정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과업지시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80034] 선급금정산확인원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2-08 **질의내용** 2016년도부터 시작된 계속비사업 공사관련입니다. 2016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기성금(선급금정산)을 받을때마다 업체에서 선급금 정산확인원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보증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선급금을 받고 앞 해와 똑같이 보증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은 2019년도입니다. 질문 1.선급금이 정산이 될때마다 선급금정산확인원을 보증회사에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질문 2. 질문1이 된다면 선급금정산확인원을 받을때 선급금 정산내역서를 같이 받아서 선금정산내역을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님 공제금액만 확인하고 준공할 때 선급금 정산내역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사업 공사관련 선급금정산확인원 제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제4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상에 구체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80011] 시설공사지역제한입찰규정 - **분류**: - - **회신일자**: 2019-02-08 **질의내용** 인테리어성 대수선공사20억정도규모의 시설공사를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려고하는 데 발주처는 안양소재 민간재단입니다. 그러다보니 안양시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안양시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제한을 하여 공고를 하려고하는데 문제가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양소재 민간재단에서 안양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안양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제한을 하여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인 바, 이 경우에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여기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부산, 인천, 대전 등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는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지역제한 관련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90004]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또는 설계변경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신축건설공사장의 공무담당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건설공사)와 운반/처리(처리용역)를 구분 분리 발주 하여야 하는지요? ①. 계약 설계도서(내역서, 일위대가)상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 비용 만 계상이 되어 있고, 운반/처리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서 어 디에도 운반/처리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 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 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 다."의 법령에 따라 각각 분리발주 하여야 될 사항인지요. 질의 #2.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건설공사)와 운반/처리(처리용역)를 각각 구분 분리발주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일괄 모두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 #3. "질의#2"가 가능하다면, 건설폐기물 224ton에 대한 상차(건설공사)와 운반/처 리(처리용역)를 모두 시공사에서 처리할 경우 누락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운 반/처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①. 발주자는 공사원가계산서상 간접비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주장. -. 설계도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공사 원가 계산서에는 환경보전비 항목만 직접공사비 요율로 적용되어 있음. 질의 #4. 공사 중 기존 내역 수량보다 건설폐기물 수량이 늘어날 경우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설폐기물은 운반/처리와 상차 비용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2. 폐기물운반/처리와 상차 비용을 시공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3. 가능하다면 도급내역서에 누락된 운반/처리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4. 기존 내역 수량보다 폐기물수량의 증가 시 발주자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 발주 시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기물법 제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한 폐기물처리용역의 금액산정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의 도급비용에는 구조물 파쇄에 따른 폐기물의 상차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비용과 폐기물상차 비용을 도급내역서에 반영은 곤란한 것이며, 설계시공 분리입찰인 경우 기존 내역수량 보다 폐기물 수량의 증가 시에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추가발주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괄 및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증액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090009] 소액 구매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재직 중이며 계약담당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공단은 공단 자체 계역사무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 종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 소액구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업체가준수하여야 할 사항(납품기일, 지체상금 관련사항, 미준수 계약해제에 대한 일정부분 배상금액 기재 등)을 "승낙사항"으로 하고 사전에 업체 대표자 날인을 하고 그 승낙사항을 첨부하여 구매 건에 대해 내부 방침 결재 후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업체 관계자도 소액인데도 도장 지참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하는 등 소액 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성격 상 대금지급이 사후에 처리되다보니 업체로 하여금 소액구매(표준계약서 작성없이 진행되는 구매) 물품납품 이행에 대항 담보차원에서 견적서와는 별도로 사전 "승낙사항"으로 업체 날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는 보이나 너무 적은 금액의 구매 건 조차에 대해서도 견적서가 이미 제출되었는데도 사전에 업체 도장을 지참해 방문요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건 행정의 비효율성 뿐 아니라 업체에게도 불편사항이 있기에 조달청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그걸 토대로 우리공단 소액구매 업무프로세스 개선에도 참고하고자 합니다. 1. 소액구매 건의 경우 업체 견적서만으로 내부 품의를 결정된 후 발주를 진행하시는지요? 2. 혹시 견적서 말고 사전 승낙사항에 대해 업체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다면 금액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서류는 제출받아야 할 것임. 다만 사전 사후에 날인이나 서명여부는 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902110009] 직접공사비 반영된 살수비 1식단가 정산대상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2-11 **질의내용**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방식의 공사에 있어서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해 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반영한 살수비(1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갑설 : 내역서는 1식 단가로 반영되어있으나, 수량산출서에서 산출된 총 살수면적보다 실제 살수차운영 실적의 살수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감액 정산하여야한다. 을설 : 살수비는 1식 단가로 반영되었으며,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내역서에 반영된 살수비 1식 단가에 대해 실제 살수차 운행실적(살수면적)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살수비(1식) 단가의 정산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환경보전비용을 공사금액 계상 시에는 동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요율)를 병행하되, 공사계약 이후 간접공사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직접공사비 항목으로 계상된 살수비(1식)에 대하여는 정산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비용대로 준공 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서에 해당 항목을 정산하도록 사전에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10018] 나라장터 입찰시 공동수급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11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시 참가자격에서 1.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공동수급 가능 이럴경우 공동수급자 (중소기업a +대기업b) 이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공동수급하여 입찰이 참가 가능한가요? (공동수급 대표는 중소기업)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동이행방식)로 참가자격을 정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대기업과의 공동도급으로는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입찰로 직접생산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기업은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10045] [긴급문의]차순위 심사시 2인 유효여부와 재입찰공고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2-11 **질의내용** 질문1. 온비드 라는 싸이트에서 최고가 금액을 입찰한 자가 낙찰되었으나 서류 심사결과 입찰자격이 없는자가 낙찰되어 국가계약법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1호에 의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⑥항 의거 차순순으로 심사 중에 있으며 총 4개의 업체 중 1순위가 무효, 2~4순위 서류를 받아보고 있으나 2순위는 서류가 완벽하고 3,4는 입찰자격 미달로 보입니다. 지금 한달 보름째 계약이 성립이 안되고 있어 기관의 용역업무에 차질이 빚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2순위 업체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법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형태를 가진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국가계약법 제44조 1항 4호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법인의 대표A,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4인이 공동대표 A,B,C,D)일 경우 A를 동일인으로 보아 2개의 입찰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입찰만 무효로 보면 되는지요? 질문3, 질문2에서 2개의 업체 입찰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될경우 질문 1의 2순위업체가 법인 대표A일경우 입찰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재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걸리고 용역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투찰업체 4개 업체중 1순위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고 2순위 업체는 적격, 3순위,4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미달인 경우 재공고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법인의 대표자 A,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4인이 공동대표 A,B,C,D)일 경우 중복투찰로 보아 모두 무효에 해당되는지 질의 3. 2개의 입찰 모두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질문 1의 2순위업체가 법인대표 A일 경우 입찰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재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한 4개의 업체중 1개업체만이 참가자격에 적합하고 나머지 3개업체는 참가자격이 미달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입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로 다시 진행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2″의 경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입찰에 법인 A의 대표자 '갑'과 개인사업자 '갑'이 같이 참가한 경우에는 법인 A와 개인사업자 '갑'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법인 A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와 개인사업자 '갑' 이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므로, 법인 A의 입찰은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인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인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3″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경우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경우는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 모두 무효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10030] 신호수, 감시인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2-11 **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 해체,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인, 밀폐공간작업 시 출입 감시인 배치 등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직접 설계해야 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 인건비, 안전시설물이나 신호수, 화재감시인, 출입감시인 등으로 사용하나 비용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자, 신호수 등을 직접노무비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14호에 의거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비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의 일정요율로 계상하는 것인 바, 동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추가확인 바람)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기타 생략)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39] 용역 분할 발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건설기술 용역을 1억미만으로 각각 3구역으로 나누어 설계하여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용역은 1억이상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의무 국가계약법 시행령 68조에 의하면 설계서가 따로 작성되는 공사나 하차책임이 분명한 경우, 분리시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 발주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런 경우, 1억 미만의 3건으로 분할 발주가 가능한지요?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계약을 1억미만으로 3구역으로 나누어 설계하여 3건으로 분할 발주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상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및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와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설계용역계약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1건 계약이 가능한 설계용역계약을 3건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집행함으로써 그 계약결과에 따라 집행되는 관련 공사계약을 분할하여 계약하게 하는 발주방법은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37] 단가산출서의 수량오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잔디식재 단가산출서상 재료비 수량이 1㎡당 한국잔디(0.4*1.0*0.1)규격으로 한장이 설계가 되어있어 1㎡ 시공시 0.4㎡의 잔디식재수량으로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단가산출서의 재료비 수량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상의 수량오류시 설계변경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철골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투입해야할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서 누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25] 공동계약후 시공중 부도에 준하는 경영악화로 자진탈퇴시 자진탈퇴가능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공 사 명:○○○○○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계 약 기 간:2016.02.01~2019.06.04 잔여공사비:A사-4,708백만원, B사-2,018백만원 시 공 사:A사(70%), B사(30%)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4차공사 발주전입니다. 구성업체 B사의 경영악화(채권압류/가압류-2,033백만원, 시세/국세 채납-379백만원)는 부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1,2,3차 공사까지는 어렵게 공사를 완료하였고, 4차공사는 현장에 막대한 손실내지는 공사지연이 예상되어 자진탈퇴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1)B사의 자진탈퇴 가능 여부 2)자진탈퇴 가능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A사70%, B사30%)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구성원B사의 경영악화로 4차공사는 탈퇴하려는데 B사의 자진탈퇴 가능 여부 및 자진탈퇴 가능시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탈퇴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이렇게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운용요령 제12조에 의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나(운용요령 제13조제5항), 만약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탈퇴구성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을 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탈퇴에 동의하면 부정당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11] 개인사업자 폐업, 타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경우 승계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8년 1월에 개인사업자(A)와 3년 장기계속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법인B로 계약을 승계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업양수도에 대한 대표자 A와 법인B의 이사들끼리 합의가 완료됨) 이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할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년 장기계속용역계약을 이행중 개인사업자 A가 영업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법인으로 계약을 승계할 경우 계약자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14] 낙찰자 선정 후의 계약미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개찰현장에서 개찰직후 구두 통보)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사업계획 취소)으로 입찰 취소(계약미체결)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선정 후의 계약미체결 가능 여부 <답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개찰현장에서 구두 통보)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입찰취소(계약미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과 발주기관의 입찰취소(계약미체결)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인지 여부 등을 고려.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46] 부지임대료 및 가설사무실 정산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OOO OO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공사기간 : 2018.04.13 ~ 2020.04.12 (24개월) 당 현장은 총액입찰현장이며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철거를 위해 신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현장으로, 발주처의 구두지시에 따라 2019년 6월30일까지 시운전을 완료 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며, 시운전 완료후 잔여공사 부분이 미미하여 2019년 8월경 준공이 가능 합니다. 1. 부지임대료 정산 관련. 당 현장의 부지임대료와 관련하여 현장 설명서에는 “다음[면적 : 1,340m2, 예정금액(부가세제외) : 11,934,000원, 비고 : 가설사무소, 가적치장]과 같이 원가계산서에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1식으로 반영되어 원가계산서상의 공급가 위에 11,934,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갑설 “ 부지임대료는 정산해야 하므로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24개월중 16개월만 반영 가능하다 을설 “ 단가산출서를 적용한다면 공시지가 10%를 임대료(1년)로 계상하여 단가산출 하였는데 실제 임대비용 및 면적이 단가산출 조건과 다르므로, 공시지가의 10%가 아닌 실비를 적용하여 재산정 해야 한다. 질의1) 이럴 경우 부지 임대료 정산을 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비(임대차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로 정산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가설사무실 정산 관련. 당 현장의 가설사무실(규격:24개월)은 내역서에 면적 수량으로 반영되어 있고, 단가산출서상에는 24개월 손율 38%(품셈기준)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갑설 “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24개월의 손율을 16개월의 손율로 역산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을설 “ 단가 산출서는 계약서류가 아니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로 공기단축이 이루어 졌으므로, 내역대로 정산하거나, 실비 정산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2)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가설사무실 정산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정산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내역 금액으로 정산 또는 실비 정산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임대료 및 가설사무실 정산 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부지임대료 및 가설사무실 정산방법도 위와 같이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정산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적정한 정산방법을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26] 물가변동에 의한 용역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 용역 계약내용 1. 계약사항: 회사내 운전중인 설비의 점검및정비 용역계약 2.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3. 용역비 비목구성(가~라) 가) 직접인건비 -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고급,중급,초급숙련기술자등 7직종 나) 제경비[직접인건비×법정고시율]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법정고시율] 라) 직접경비 - 여비교통비, 안전관리비 등(직접인건비×일정비율) - 보조원(1명, 특별인부로 계상됨)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의배경 - 용역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직접인건비(특급 기술자~초급숙련기술자등 7직종)" 만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출할 경 우에는 100분의3미만(약2.6%상승)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중 일부는 직접인건비에 연동되는 항목 입니다. ○ 질의내용 - "직접인건비"가 아닌 "직접경비" 항목의 보조원 1명 노임이 상승 되었다고,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총 계약금액 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용역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이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8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20003]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초과 집행액 반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최초 계약금액 및 지급자재액이 150억 미만으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등으로 150억을 넘어 안전관리자를 상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등으로 인해 2개공구중 1개공구가 삭제되어 공사비가 80억으로 감액되어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동안 안전관리자의 노임등으로 이미 안전관리비는 초과 집행되었고, 환경보전비 과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매월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을 발주처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질의 : 원가계산서보다 초과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안) 원가계산서 율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2안) 실제 집행된 금액대호 적용햐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초과 집행액 반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각 경비의 정산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에 대해서도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52]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적용기준 및 제경비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인천시 중구에 위한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관급자재 수습지연으로 해당 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한(변경) 토록 발주처 통보가 있어 진행중 질의합니다. 1. 사급자재 단가적용은 실거래단가 및 견적 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여부. 아니면 (낙찰율 또는 협의율 적용 여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제경비율 적용은 계약당시 공사비원가 제비율에 따라 적용함이 맞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 여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료 전환 시 가격적용 기준 및 제경비 적용방안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가격 중 해당 자재의 가격산정에 적정한 가격을 선택하여 통보당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가격에는 낙찰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에 의거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3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매년 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명확한 답변과 개선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공기관 일반 용역 계약 관련 입니다. 매년은 아니더라도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이렇게 회계연도가 바뀔때 마다 4대보험료 중 건강 보험료, 요양보험료 등 보험 요율이 인상이 되어 사업자분+근로자분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용역 계약은 전자 입찰로 낙찰받아 진행을 하는데 최근 5년동안 공공기관 용역 사업을 수행 해옴으로써 그동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변동이 있어 회계연도가 바뀔때 마다 인상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단위로 2018.01.01~2018.12.31 이렇게 1년 계약으로 발주자가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공기관 발주처의 담당자들은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며 개선이 안되고 모르는 담당자가 많으며 또한 관련 법규도없어 연초마다 계약관련 다툼 또는 행정업무상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사유는 즉 공공기관 회계 또는 계약 담당자들은 설계를 할때 조사당시 2018년도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데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정에 맞추어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청에도 수없이 전화하여 질의 한 바 말씀이 발주처 담당자에게 물가가 변동이 생기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계약에는 이전년도 기준에 노임단가 또는 4대보험료 요율이 적용이 되어 실질적으로 현실단가와 다르며 용역 수행을 함에 있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산출내역서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업체 이윤에서 다 빼서 맞추라고 하고 강압적인 갑질들이 많습니다. 어떤 계약은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 이윤이 1%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의 본인 실수를 인정 하지 않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지 않고 업체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떠 넘기고 책임을 회피 하는것은 잘못된 처사 입니다. 위와 같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생기던지 아니면 고시를 하던지 공사, 용역 계약시 마다 똑같이 발생하는 분쟁 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하는데 보통 법제처를 통해 관련 법규와 고용노동부 고시문 등 관련 안내문 또는 법률을 제시해도 공공기관 담당자는 설계한대로 해야 한다고만 하니 이에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설계 당시 조사했던 기준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또는 바뀐 기준으로 적용하여 과업을 진행 해야 하는게 맞다고 사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를 만들어 규정하고 있으니 각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때 마다 설명을 해줄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매년 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계약체결(입찰공고)후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당초 건강보험료율 등의 요율이 변경에 따른 사항은 동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함)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동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대한 최종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37] 보수공사시 기존시설 철거에 따른 고재대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중인 공사입니다. (신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고재처리가 아닌 기존시설물의 고재처리 입니다) 최초 도급내역서에는 기존시설물 철거에 따른 고재대가 직접공사비내에 반영되어 있어 제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시공중 당초 고재대 물량보다 추가로 발생되어 증가수량에 대한 단가 적용 문의 1안)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당초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직접공사비내에 반영하여 제경비 계상 2안)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반영 3안)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실비를 적용하여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반영 질의 2) 신규비목(도급내역 고재대 재질과 상이)이 추가로 발생되어 고재대를 공제시킬경우 단가적용 문의 1안) 신규물량에 대한 고재대 실비를 적용하여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반영 2안) 신규물량에 대한 고재대를 협의율로 산출하여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반영 3안) 신규물량에 대한 고재대를 협의율로 산출하여 직접공사비내에 반영하여 제경비 계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수공사시 기존시설 철거에 따른 고재 추가물량에 대한 단가 반영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재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당초 입찰공고시 정한 바대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산․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 및 예정가격 작성 시 작업설 또는 부산물 등의 매각액을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그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규정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34] 턴키공사에서 한전수탁비용의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구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로 발주처는 LH이고 설계,시공 병행방식, 즉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 오류나 현장상황에 따라 증감액을 산출하여 전체금액 내에서 정산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제경비 항목에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등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4조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제외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 제경비 제외항목중 한전수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전수탁비를 내역의 일부분으로 보고 저희 내역에 있는 금액을 다 수령할수 있는지, 아니면 정산항목으로 보고 실제 수탁비 영수증 만큼만 수령할수 있는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입찰안내서에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제외항목중 한전수탁비가 있는데 한전수탁비를 산출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수령할수 있는지, 아니면 정산항목으로 실제 수탁비영수액만큼 수령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49] 입찰대리인이 투찰 후 퇴사한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견적 공고를 하였고, 개찰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대리인 문제로 질의를 드립니다. ○ 투찰일 : 2월8일 ○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 퇴사일 : 2월7일 (가입자격 상실일의 전일) ○ 사내 급여명세표 상 근무일 : 2월 9일까지 이 경우, 본 투찰을 무효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입찰대리인의 근무일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본 투찰은 무효이다. (을설)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투찰과 별개의 건이고, 급여명세표 상 실제 근무는 2월9일까지 했으므로 유효한 투찰로 인정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견적공고 개찰 1순위업체의 입찰대리인 관련 투찰일 : 2월8일, 국민연금,보험상 퇴사일 : 2월7일 (가입자격 상실일의 전일), 급여명세표상 근무일 : 2월 9일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조제4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자는 대리인이 될수 없음)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따라서, 귀질의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인 해당 업체(법인, 개인 모두)의 임·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같은 증명서류에 의하여 임직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라면 그 입찰대리인은 정당하게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동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재직증명서 등 자료확인, 퇴사여부 등을 사실(관련 자료상으로 서로 상이한 이유) 조사하여 실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29] (기타공공기관) 물품구매(단가)계약의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진료에 필요한 약 1700여종의 치료재료를 150개의 그룹을 나누어 그룹별,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재료의 특성 상 공급되는 물품들은 특정업체만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기간을 단년도 계약으로 하면 같은 치료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입찰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부서에서는 「국가계약법」제21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근거로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으로 해석을 하여 2년동안의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단가계약을 체결 중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은 어떠한 형태의 공급계약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전기, 가스, 수도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형태의 자원이라고 보여짐. 2)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다른 물품구매계약 등에서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의 구체적인 의미 및 물품구매(단가)계약의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하 질의의 경우가 동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해당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가능한 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16] 사후정산 기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대상 중 보험료와 같은 1식 내역은 실투입비용으로 계약금액 이내에서 금액정산을 하는데 1식 내역이 아닌 수량과 단가로 이루어진 내역의 경우 정산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량 정산 이외에 단가 정산을 하는 경우도 가능한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에 따른 사후정산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11] 분담이행 방식의 계약자 지위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가구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A와 B사가 분담하여 당해 계약을 수행하고 있던중 분담이행사 중 하나인 B사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경우 발주기관에서 취해야 할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분담이행업체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시 발주기관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구성원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분담이행사)에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입증서류인 포괄양도양수관계서류(양도양수계약서 등), 법인등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보증서 변경(개인→법인)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내용 변경 요청 공문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자 변경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30007]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사의 비정규직을 자회사인 oooo주식회사에 전환고용 함에 따라 발생하는 용역계약의 대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작성시 퇴직급여 등을 포함해야 하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급여 상당액 이상이여야 하고 - **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시 노사전협의체 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고용 하였으며, 이들의 근속기간은 7~10여년에 달함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은 적정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제76조의4은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명시 - **공사와 oooo주식회사 간의 위탁계약의 인건비는 단순노무직으로 설계되고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다수의 단순노무직과, 일부 작업반장, 극소수 안전관리자로 구성) 질의사항 -(갑론) 매1년단위 계약체결로 근속기간을 고려한 연차수당,퇴직급여충당금 설계는 불가하다 -(을론) 정부정책에 의해 근무중인 근로자를 정규직화 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용역대가를 산정(고용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발생연차는 위탁용역비 설계시 반영) 해야하며, 이것이 여려울 경우 계약서에 특약으로 사후 실비정산 하는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노무용역계약의 대가 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 방법 등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의3에 따라 대가지급 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제도는 ‘1년 이내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동 충당금이 노무자가 아닌 업체에 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미집행분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신설 2016.12.30. : 부칙 제2조(적용례) 집행기준 제77조, 제91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귀하의 질의 경우가 사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정산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의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퇴직연금 등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귀하의 특약설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내용 및 입찰․계약체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다른 법령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1항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원가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18]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총액입찰공사인 전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서 체결시 공사원가계산서에 자재비 금액을 노무비 란에 적고 노무비 금액을 자재비 란에 적어서 입찰총액원가를 구성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증액이 되었으며 설계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럴때 원가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체결 시 자재비 금액을 노무비로 노무비 금액을 자재비로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증액될 경우 설계변경 원가계산서 작성 방안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및 제3조)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자재비 금액을 노무비로 노무비 금액을 자재비로 적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의 물량증감인 경우에는 기존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비목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새롭게 산출된 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5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리발주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모든 건축물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지요? 본 시설은 500억원 미만의 일반 교육용 빌딩(7층 규모, 연면적 30,000제곱미터 미만)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도급 발주에서는 나눌수록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이를 분리하면 전기는 10억원 정도, 통신공사는 2억원 정도, 소방은 1억원 미만인데, 이를 토목건축 종합공사 건설업자에게 부대공사로 통합하여 도급 발주할 수 있는지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발주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지, 토목건축 종합공사 건설업자에게 부대공사로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거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라 해당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발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업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3) 및 정보통신공사업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2-2110-1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와 소방공사는 통합 발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38] 공사실적인정 관련 질의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계약업무를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시공업체가 기성실적증명을 요청하였는데, 실제로 대금지급은 선급금만 1회 지급되었고 기성고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준공이 도래하여 공정진행률이 선급금액은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실적증명을 발급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만 지급되고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이라 함은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에 규정한 동일구조물공사를 동일인이 분할발주받아 모두 준공한 경우라면 동 동일구조물 공사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 이 경우 당해 동일구조물공사실적의 인정시점은 최종시설물이 준공된 시점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기성이나 준공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실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구조물공사 해당여부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 검사를 거쳐 인수(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20] 1식단가 정의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명기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지는 1식단가의 명확한 정의를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상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 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예로 물량 및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이란 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공사 내역의 방수공사 중 액체방수, 시트방수 등을 세부공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액체방수의 물량 및 산출내역서는 품셈에 기반한 일위대가가 존재하여 방수공과 보통인부 및 설계에 따른 재료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트방수는 품셈이 미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일위대가가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 금액으로만 작성되어 있다고 할 때 1식 단가란 갑설) 세부 일위대가가 존재하지만 물량 및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인 액체방수를 1식 단가라 한다. 이 경우 최소단위 공종인 시트방수도 1식 단가이다. 을설) 일위대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근거가 확인 불가능하며, 물량 및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인 시트방수를 1식단가라 한다. 이 경우 세부 일위대가 확인이 가능한 액체방수는 1식단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설) 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공사 내역 상 일부공종인 방수공사가 세부공종인 액체방수, 시트방수 등이 없이 방수공사의 금액만으로 표현된 경우 방수공사를 1식단가라 한다. 혹은 1식단가의 정의가 상기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명기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지는 1식단가의 명확한 정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물량내역서상 1식단가라 함은 총액개념으로 당해 공종을 일정 총액에 의하여 수행하기로 계약된 경우이나,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동 1식단가의 구성내용 중 일부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공종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1식공종중 설계변경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없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설계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1식 계약단가의 비율을 산정하고 동 비율을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세부품목 또는 비목별 단가에 각각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26] 공사계약 이후 동일 공종에 대한 특허공법 설계 단가로 설계 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에 특허공법(또는 신기술)이 설계에 포함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설계반영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현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특허 공법 임에도 입찰공고상에 기술사용협약체결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명시하지않아 일반 공법으로 알고 입찰 단가를 발주청에서 공고한 입찰 추정가격인 특허공법 설계단가 보다 낮게 작성하여 낙찰자로 결정 계약 체결하게 되었으나, 발주청에서는 도급 계약이후 해당 공종에 대해 특허 공법 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시공사에 반영토록 지시하여 해당 공종이 특허 공법임을 시공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질의 1> 발주청 과실로 특허공법 공종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지 않아 시공사에서 일반 공법으로 알고 내역 입찰 단가를 저가로 계약한 경우, 계약이후 동일 공종에 대한 특허공법 설계 단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청 과실로 특허공법 공종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지 않아 시공사에서 일반 공법으로 알고 내역 입찰 단가를 저가로 계약한 경우, 계약이후 동일 공종에 대한 특허공법 설계 단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협약체결 사실을 공지하지 아니한 것 외에 특허공법을 설계서(시방서 등)에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서의 오류로 보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07]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지분변경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질의 : 공동이행방식의(A사50%, B사35%, C사15%)공사를 시공중(공정율20%) C사의 중도탈퇴로 인하여 잔여구성사 연명으로 C사의 탈되를 동의하였으며, 이에 C사의 잔여지분율 가령 10%라고 하였을 경우 잔여 구성사의 동의를 얻어 A사 혹은 B사중 한쪽에 일괄로 잔여 지분율을 넘겨 지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A사50%, B사35%, C사15%) 공사중(공정율20%) C사의 중도탈퇴시 A사, B사중 한쪽에 일괄로 잔여지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때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따라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4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되는 공사공정예정표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예정공정상 최초 착공계에는 당초 2018년 9월 이전까지 에 공정의 90%를 계획하였으나 민원 및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공사시점이 늦어져 8월 까지 실지 공정율이 20%정도 였고, 공기연장 변경을 10월에 하였고, 물가변동 기준일( 9월1일) 이후인 12월에 설계변경을 하였읍니다. 시공전 시공계획서 제출에 첨부한 예정공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10월에 신청하였으나, 승인한 공정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반려 되었읍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계약변경에따라 수정공정표를 10월에 제출하였고, 변경에 따른 변경 공정표를 12월에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변경공정표를 승인 해주지 않고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발주처를 소송해서 받자고 하고 있고, 발주처는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원만하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적용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민원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공기연장을 하고, 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고, 동 사유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수정한 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22조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40016] 추정가격 적용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4 **질의내용** 발주당시 추정가격 : 290억 입찰시기 : 2015년 8월 현재 2015년 8월 공고된 추정가격을 통하여 적격심사를 받고 낙찰받아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따라 추정가격을 300억 이상 공사로 봐야 하느냐 300억 미만 공사로 봐야 하느냐입니다. 발주처 주장 발주전 내부 설계당시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실적단가 적용공사가 되어, 표준시장단가 및 실적단가로 다시 설계하여 추정가격 290억이 산출됨. 추정가격은 품셈에 의해 산정된 300억 이상 공사로 보는 것이 맞음 시공사주장 계약전에 발주처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며, 표준시장단가 및 실적 단가로 설계되어 공사비도 오히려 감소 되었으므로 발주된 공고문에 적혀있는 추정가격 290억이 추정가격임 300억 이상 공사로 봐야하는지 300억 미만 공사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적용기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2016.12.31까지는 300억원으로 봄)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은 발주공사의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50035] 준공이 인접한 시점에서 시공사 물가변동 요청시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2-15 **질의내용** 종심제로 시공사 낙찰을 통한 공공청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처 입니다 계약기간은 2016.11.01부터 2019.04.01.까지 입니다 시공사에서 준공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현 시점에 작년 9월에 물가변동 조정시점이 발생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67조상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설계변경도서를 cm단에 제출하고 발주청에 문서로 접수하게되어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30여일 남은 시점에 작년 9월에 발생한 물가변동 서류를 지금에서 제출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반영하여 줘야되는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상 준공예정일 75일 이후 제출되었으므로 반려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의 경우 준공이 인접한 시점에서 시공사 물가변동 요청시 반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이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3항). 또한,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6항). 이때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공사감독관에게도 사본제출) 조정청구문서를 발주기관이 아닌 공사감독관이나 감리자에게 제출한 경우라도 그 청구서가 발주기관에 정식문서로 접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신청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동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귀질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잘못 산정하여 온 경우 이를 제대로 바로잡아 산출해 본결과도 물가변동조정요건(3%)을 갖춘 경우에는 반려하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 보완요청을 통하여 바로잡아 처리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조정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50024] 국가계약법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제한 기준 해석 의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 와 관련하여 하도 설계용역 발주시 입찰업체의 지역제한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 기준의 근거는 위 본문중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입찰업체들의 소재지를 공사현장과는 별개로 납품지(당사 : 서울)로 제한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아니면 설계용역이라 할지라도 공사현장과 연동되어 공사 현장 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 참고로, 당사의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사는 해외 및 국내 프로젝트에 관해 원청(공공기관 또는 국내건설사)사에게 설계용역을 수주 계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당사의 본사는 대전에 있으나, 설계조직은 업무를 감안하여 서울사무소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당사에서 직접 설계 용역 업무 수행을 하나 역무의 일부 또는 특정역무는 조달청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의뢰 합니다. (하도급 의뢰 추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가 다수 있음)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기술문서(도면포함)들을 납품받아 검토하고, 기술적 내용들에 관해 검토 대면 회의를 빈번하게 하며 심지어는 프로젝트의 긴급성이 발생시 하도급업체의 엔지니어가 단기간 당사로 파견을 나와 같은 사무실내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 형태가 빈번합니다. (공사현장과는 직접적인 지역제한 연관성이 없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제한기준 해석 의뢰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소재로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4조제4항 제3호에 의거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50004] 관급자재도 하자검사 관리부를 작성하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자검사 관리부를 새로 작성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하자검사관리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 미만 공사는 하자검사관리부작성, 하자검사조서 생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하자검사관리부를 금액에 상관없이 다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관급자재같은 경우엔 하자검사기간이 있어도 하자검사 관리부를 작성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공사 말고 관급자재도 하자검사관리부를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도 하자검사 관리부를 작성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같은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므로, 하자검사관리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60005] 나라장터 '조달물자(용역) 구매 입찰'에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2-16 **질의내용**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에 참여를 했던 업체입니다. 온라인 입찰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평가 그리고 가격점수를 합산을 해서 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적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발주처에서 수행을 하나 그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발주처에 진행했던 평가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은 첨부했습니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현황 • 보유인력 20명 이상: 6.0점 / 20명 미만: 4.5점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2.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중 택일 3. 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S/W 산업협회 발행)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의 1) 기술인력 보유현황에서 '3.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S/W 산업협회 발행)'을 제출하지 업체에게도 배점을 해도 되는지 여부 - 의견 : 제출서류 1,2,3번 모두 제출이 되어야만 기술인력 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서류가 1개라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20명 미만(4.5점)으로 배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됨 2. 기술인력 유사경력 □ 최근 7년 이내 SNS 홍보 관련 과업 10건 이상을 수행한 기술자가 있는지 여부 • 실적 있음 5명 이상: 4.0점 / 4명: 3점 / 3명: 2점 / 2건: 1점 <제출서류> • 실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실적범위 : 블로그 및 SNS 온라인 홍보대행 실적 질의 2) 기술인력 유사경력에서 '회사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로 기술인력 유사경력을 인정해서 배점을 해도 되는지 여부 - 의견 : 실적증명서/계약서에서는 참여인력이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유사경력을 증빙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됨 위 2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에서는 저의 의견과 다르게 배점을 했으나, 적합하게 처리를 했다고 회신을 함에 따라 공정성/적법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량적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평가방식 및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발주처에서 수행하는데 평가방식의 공정 및 적법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협상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과 함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술능력평가세부기준이나 제시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 자체세부평기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할 사항으로 특정기관이 집행한 평가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한 바, 평가기준(귀질의 원천무효인 사항이 아닌한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정량평가방식 및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해야할 것임)에 입각하여 제대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접 발주기관에 이의제기(필요시 해당 감사실이나 상급기관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60007] 타절준공 후 잔여 계약에 대한 경비처리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유권해석 관련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절준공 및 잔여계약 체결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이며 총 계약금액은 167억이고 A,B사가 65:35 비율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사가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이에 감독관과 시공사가 타절 정산한 금액은 46억입니다(계약부서 미검토상태) B사가 35에서 100으로 잔여 계약을 승계받아서 계약하기로 하여 기존 보증서(167억의 35%인 약 58억 보증)에 남은 공사인 121억에 대하여 63억만큼 추가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금액이 계약부서에 추후 접수되어 간접비(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을 해보니 타절금액이 44억으로 2억원이 정산되었습니다. (안전관리비의 경우 계약금액은 3억이고 타절내역서에 2억을 사용한 것으로 적성하였으나 증빙 부족으로 1억원을 정산하여 최종 안전관리비는 1억으로 타절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B사에서 준공한 후 누계기성금액을 163억(타절이전 부분까지 포함)으로 청구할시 1. 계약부서에서는 타절당시 정산된 금액 2억을 감하고 161억으로 재계산하여 지급해야 할지? (B사는 수정계약 보증서를 먼저 발급한 후 경비가 정산되었으므로 정산된 금액만큼 보증은 안한거로 봐야하는 상황) 2. 아니면 누계기성금액을 163억으로 할지? 또한, 타절정산 후 재계약시에 1.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남은 직접노무비의 율만큼 계상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총 계약된 보험료에서 정산된 보험료를 차감한 남은 금액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이부분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타절준공 후 잔여 계약에 대한 경비(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강보험료 등) 처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와 일반조건 제48조에 따라 공사이행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로써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4조제4항). 한편,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 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및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최종 정산금액은 해당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해당 계약을 타절준공처리후 그 잔여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동 타절준공 잔여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구체적인 타절준공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협의․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21] 턴카공사의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본 사업은 계약 방식은 설계시공일괄(턴키)공사 입니다 설계변경 수량산출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설계변경 사유 : 발주처의 변경 요청 2. 내용 -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이 당초 일부누락 되어 있는부분에 대한 수량적용 방법 1) 당초 설계도면 방화구획은 약 13m(72m2)로 구획 설계도면에 표기 되어 있었으나, 방화구획이 일부 약 5m(27m2)가 누락 방화구획이 미 표기(누락) 됨 2) 변경 되는 설계도면의 방화구획은 25m(137m2)로 변경 될 예정 3. 설계변경 수량산출 적용 1) 갑설 - 당초설계도면이 소방법을 충족하지못하는 설계이므로 당초 설계도면의 누락된 부분의 수량을 적용 13m+5m =18m(99m2)로 적용하여야함 - 따라서 증가수량은 137m2 - 99m2 = 38m2 2)을설 - 당초 방화구획 표기가 잘 못되어 있더라도 도면에 표기된 13m(72m2) 적용하며 변경 된 수량 적용 - 따라서 증가 수량은 137m2 - 72m2 = 65m2 4. 상기와 같이 수량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서 설계변경 시 당초 도면의 방화구역 산정에 일부오류가 있으나, 발주기관 요구로 증가되는 물량이 있는 경우 계약변경 시 적용되는 수량산출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 따라서, 설계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사유별로 증·감 조정하여 최종 증가될 경우 증액 불가, 감액은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변경하되,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20]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발주공사로 장기계속공사현장 입니다. 2017년에 착공하여 1,2차 준공 완료 후 현재 3차공사가 진행 중 이고 주 공정이 건축공사로 1,2차에 주요공사가 끝나고 3차에 마무리 마감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질의] 건설관리 진흥법63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계획서는 차수별로 작성하여 1차(2017년),2차(2018년)은 제출된 상태로 그에 대한 소급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소급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의 "별표7"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3차공사 진행중 안전관리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려는데 소급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해당차수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1차, 2차계약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1차 및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10] 공사 대금 양수도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대금 채권 양수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5개사 공동이행) 대표사(A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사 수행을 제대로 못하던 중 공사대금 채권을 B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저희기관에 제출(3억5천만원, 1월초)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차수 계약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A사가 해당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다른 구성사들이 피해를 보며 공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성사들과 A사간 협의를 통해 A사는 향후 공사를 포기(금차 공사 준공 처리만 하고 신규 공사부터는 포기)하기로 하고, 공사 포기,지분 변경을 내용으로 저희 기관에 신청(2월초)을 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A사로부터 공사채권을 양수한다는 통지서(3억5천만원)를 저희 기관에 2월 중순경 제출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가 공사 대금 채권양수도 신청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하였습니다. A사는 현재 공사 수행을 못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 차수계약도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나 B사에게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또한 구성사들에게는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의 양도 통지 및 B사의 양수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 대표사가 공사대금채권을 B사에게 양도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A사는 공사수행을 못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 차수계약도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인데 이러한 채권양수도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바,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질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규정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09] 낙찰 하한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있는 준정부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물품이나 공사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를 할 경우, 낙찰하한율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교육자료 등에 3억 미만의 전문,전기,통신공사의 적격심사 시 낙찰하한율은 87.745%로 나와있습니다. 낙찰하한율에 대한 기준이나 명확히 제시되어있는 규정이나 법률을 알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 하한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가격 항목 이외의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배점한도(항목별 만점)를 부여하였을 때 적격심사 통과 종합평점이 나올수 있는 예정가격이하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동 가격이상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최저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율을 '낙찰하한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은 관련 심사평가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적격심사 통과를 위한 평가항목 최소점수를 평점으로 역산하면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23] 용역 계약 변경 시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장기간(1년 이상) 용역 계약 변경 시 적용 노임 기준 질의합니다. 18년 시점으로 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로 계약한 용역건이 있습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3년동안의 용역을 계약한 건이며 올해 추가 역무가 발생하여 추가된 역무에 대하여 올해 계약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을 18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9년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계약 변경 시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기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2019년에 역무가 추가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 때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54] 여성, 장애인 기업 소액수의계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계약자재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액수의계약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수의계약 관련하여 저희 회사의 계약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계약규정(관련조문 발췌) 제12조(전자공개 수의계약)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집행하며, 이를 ‘전자 공개수의계약’이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 2017. 8. 29.) 위 조문의 경우 한국전력 및 저희 남동발전을 포함한 5대 발전사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5)의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소액수의계 약 가능한도를 추정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 단서규정인 2호에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동조 2항의 경우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 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5)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됩 니다. 이에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시 ‘전자공개수의계약’ 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성 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 장애인 기업 소액수의계약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1)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33] 관급자재 업체 변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 했는데 업체 사정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못할거 같은데 공정 진행 상 자재를 빨리 수급을 해야 합니다. 자재 특성상 제작 기간 후 검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에 자재 납품이 불가능할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달청 관련 지침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자재가 빨리 수급되야 공정이 진행되는데 납품기한이 지나서 현 업체가 자재를 납품한다고 가정 했을 때 납품지연에 따른 제재가 지체 상금 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 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자재 특성상 제작 기간 후 검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에 자재 납품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달청 관련 지침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에 정한 납품기한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1호(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을 해제(해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해야 하며,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납품된 물품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라면 해당 지체상금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현재의 진행현황 또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등 계약해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80002] 2회유찰 시 수의계약 진행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에스에바컨 회사입니다. 이번에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입찰을 실시 하였는데, 무응찰로 2회 유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유선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 [1902190024] 계약시 제비율(건강보험료 등)이 법정요율보다 낮게된 경우 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19 **질의내용** 입찰시 계약내역의 항목별 제경비(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낮게(건강보험료 3.12→1.21%, 연금보험료1.74→4.5%, 노인장기요양보험7.38→0.08%, 공사손행보험료1.55→0.658%) 작성계약되어 있어 기성이나 준공시에 요율조정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시공사가 계약시 제시한 제비율로 산출한 금액이상은 정산할 수 없다. 을설) 보험 항목은 정산하도록 정한바 산출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할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계약내역에 항목별 제경비(보험료 등)요율이 법정요율보다 낮게 되어있는 경우 준공시 요율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이며, 귀질의 공사손해보험료의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90061]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특허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2-19 **질의내용** 공공공사 발주기관 A , 특허 권리자인 B , 특허 통산실시권자 C , 공사 낙찰사 D ,의 상황에서 공공기관 A 특허권리자 B 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추 후 발주공사의 낙찰사 D 가 확정된 상황에서 특허 시공계약을 특허 통상실시권자인 C 와 체결 하여도 되는지 여부 즉 1 . 권리자와 발주기관과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 낙찰사와 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시공 계약 가능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경쟁계약을 한 뒤 시공을 동 협약자가 아닌 통상실시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규에는 달리 제약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다른 법령 등에서 통상실시권자의 하도급 참여를 불허하지 않는다면 통상실시권자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90064] 내역입찰공사로 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9-02-19 **질의내용** 당 공사는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역 설계가 품명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규격 H=10.0m, B=2.5m H=10.0m, B=2.5m 단가 80,111 462,771 변경 품명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규격 H=5.0m, B=2.5m 단가 ? (계약단가보다 상향 예정) 상기와 같이 당초 계약에서 현장 확인 결과 규격의 깊이(H)가 10m에서 5m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규격의 깊이가 10m에서 5m로 변경되어 신규비목으로 단가 적용 설계변경 여부 2.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시 단가 산정시 깊이가 줄었음에도 계약단가보다 오히려 높게 산정될 수 있을수 있는지 여부 3. 1, 2항목외에 다른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단가가 낮게 책정되었음에 규격의 깊이기 오히려 줄었음에도 계약단가보다 신규단가가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변경에 따른 규격변경(깊이가 10m에서 5m로) 시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변경시 깊이가 줄었음에도 신규비목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는지 3. 규격의 깊이기 줄었음에도 신규비목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신규단가가 상향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규격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설계서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설계변경시 깊이가 줄었음에도 신규비목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는지)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단가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90065]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19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공사 시행 중 아래와 같을 경우 감액 정산 대상이 되는지요. 공사시행중 불필요 공정을 삭제하는 중 해당공정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설계내역서상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내역을 추가로 작성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공정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무대공사로 시공해야 한다 하면서 삭제될 경우는 굳이 내역을 작성해서 감액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의 공사시행 중 감액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08조에서 시행령 제91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감액은 가능),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아래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아래2)의 기준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1)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 1. 1.> (아래2)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기술제안서가 입찰당시의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기술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가 입찰당시의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 이외의 기술제안내용을 삭제하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감액은 가능)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은 입찰안내서, 기술제안서, 설계서, 관련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190027] 석재원(골재원) 파산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19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입찰시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현재 ㅇㅇ공사를 진행 중이며 아래와 같이 입찰시 석재원 관련하여 명확하게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입찰시 석재원 관련 명기된 배포자료] - 입찰공고시 배포자료의 석재원 관련내용 “ 공사입찰설명서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설계서의 설계설명서 1.8 석재원 위치 전남 영광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산업 : 해상도착도 기준 “ [발주처의 총사업비 검토시 석재원 관련내용] - 단가산출서의 석재원 검토내용 석재원 3곳에 대해 해상도착도 기준으로 운반비와 재료비가 구분되지않는 견적가를 대비하여 최저가 석재원으로 설계서의 설계설명서에 석재원 위치를 지정하였음. - 단가산출서의 석재원 검토현황 업체 석재원위치 운반거리 견적적용공사비 A 전남 영광군 120km 28.6억원 ← 설계적재원 지정 B 충남 보령군 55km 34.2억원 C 전북 군산시 46km 31.9억원 [발주처의 설계적용단가 및 시공사의 계약단가 현황] 공종 규격 설계적용단가(발주처) 계약단가(시공사) 기초사석 0.015~0.030㎥/EA 30,600원/㎥ 17,234원/㎥ 제체사석 0.030㎥/EA 27,600원/㎥ 15,544원/㎥ 피 복 석 0.400㎥/EA 45,600원/㎥ 25,866원/㎥ 피 복 석 0.600㎥/EA 45,600원/㎥ 25,875원/㎥ ● 입찰공고 : 2017. 11. 02. ● 계약 및 착공일 : 2017. 12. 27. ●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장기계속공사 ● 발주처 : ㅇㅇㅇㅇ청 그러나 현재(2019년2월)는 설계서에 명기된 석재원이 파산되어 사석 및 피복석 생산이 중단되어 석재원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질문) 석재원 변경시 운반거리, 운반경로 등을 고려한 운반시간이 당초 석재원 보다 감소되는 경우라도 신규단가를 적용하였을 때 계약단가보다 증가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시의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죄송합니다.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골재(석재)를 계약상대자의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현장도착도(해상도착도)로 설계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불가하다는 것이고, 귀 계약건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석재원 파산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새로운 생산가능한 골재원 발굴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동 예규 제19조 내지 제19조5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이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감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또는 비목)이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귀 질의 석재원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운반단가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 ## [190220005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사업 설계변경시 적용규정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2-20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어 진행중이며, 설계변경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상호 모순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3. 설계변경 관련규정 비교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제안(채택)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2조(설계변경 등) 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원안(미채택) 제19조(설계변경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2조(설계변경 등) 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의 채택, 미채택을 구분하여 설계변경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의 경우 구분이 없습니다. 5. 실시설계 입찰방식의 원안(미채택)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시 적용기준을 질의드립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 을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불가 ※ 조달청(시설총괄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입찰방식의 원안(미채택)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 시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98조제2호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입찰자가 기술제안하여 채택된 부분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시행령 제108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10003] 건설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 시행시 발주자에게 청구할 노무비 산정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2-21 **질의내용** 공사개요 당해공사는 조달청 발주공사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전자입찰에 의거 도급금액 대비 자재비가 120% 직접노무비가 50%로 합계 83%에 하도급된 공종입니다. 건설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의 노무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하도급사 월 노무비 기성과 관계없이 투입된 근로자 전체노무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매월 노무비 과기성 요구) 2. 도급사 월 노무비기성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지급하고, 월 투입된 노무비가 부족한 부분은 하도급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매월 노무비기성 범위대) 3.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지침에 따라 월 노무비기성을 고려하여 청구되는 기성에 대해 노무비구분 관리제 심사를 실시하면 월기성에 대한 노무비만 해당된다는 입장(매월 노무비 기성 범위내) 법 규정에 노무비구분관리제에 청구할 노무비산정 기준이 없어 3자 입장이 달라 질의한 것으로 노무비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른 발주자에게 청구할 노무비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임금 계좌입금 내역 등)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임금,연락처)을 수급인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은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의 전월 지급내역과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확인하여 수급인의 계좌 (노무비 전용통장)로 지급하는 것이며, 전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청(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에 통보 조치하는 것입니다. 수급인은 고용근로자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고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는 것이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고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에 임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수급인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사실을 문자 통보하고, 하수급인에게도 동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수급인 또한, 노무비 지급시 하수급인 근로자에 노무비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노무비 구분관리제로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는 기성금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수급인 또한 하수급인에게 기성금의 노무비 범위내에서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10051] 총액확정분 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1 **질의내용** 총액확정분으로 계약한 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금액조정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계약내역서에는 기자재분과 시공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 20조 7항에 의하여 1식단가의 계약금액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재분은 역무범위 제외에 따른 내역조정은 합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공분은 계약내역서상 1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역무범위 제외에 관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라 일식단가의 경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해 변경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계약건은 일식계약으로 세부공종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제 1항 및 제 5항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역무제외 기자재 금액/전체 기자재 금액 상기 비율 만큼 설치시공분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전체의 기자재분의 1/2만큼 공급역무가 제외됨에 따라 기자재 설치시공분을 1/2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에는 기자재분과 시공분으로 분류되어있음. 역무제외 기자재금액/전체 기자재금액 비율만큼 설치시공분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불분명하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식단가를 구성하는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자재나 노무량을 산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세부비목별 금액을 산출한 후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10049] 협상에의한 계약 가격평가 문의(국가계약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2-2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에 있어 가격평가 부분 문의드립니다. 1.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보면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와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산식이 다른데 업체의 입찰가격은 부가세 포함가격이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금액이면 서로 기준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예) 기초금액 : 100만원, 추정가격 : 909,091원, 추정가격의 80% : 727,273원일때 업체의 입착가격은 추정가격의 80%(727,273원)을 기준으로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하는 것인지? 2. 해당 산식의 단서조항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사업예산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 및 미만으로 입찰한 자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2.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데 이때 사업예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가격평가는 동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에서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와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추정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그 이상인지 미만인지 먼저 판단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게되는 추정가격에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적용하라는 의미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10038] 수의시담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9-02-21 **질의내용** 토지매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자투리 토지 일부(최소 분할면적 미만)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합니다. 부동산관련 법령상 인접지소유자외에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즉,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입찰 진행으로 제3자가 낙찰을 받을경우 토지 분할이 불가하고 중간생략등기에 해당되어 매도자인 공공기관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약 1.2억원)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이렇듯 매수자가 1인이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의시담이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2. 만약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토지가격을 매수자에게 요구한다면,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지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1인이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토지가격을 매수자에게 요구하면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는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도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물품 등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별도 물품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부동산 매각시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적으로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질의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공공기관 관련법령이나 국유재산법 준용여부,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시스템(온비드), 자체 재산업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해야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20052] 원가계산서 간접비 및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미계상건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2 **질의내용** 낙찰에 의해 백령도내 대피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계변경과 더불어, 공사계약서 상의 부분공종 원가계산서의 간접비, 보험료, 이윤 등의 미계상(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구 가능여부 또는 청구 진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공사는 건축/토목/기계/화생방 공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입니다. (전기/통신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면, (업체)견적서.pdf 집계표 및 표지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 금액이 계약내역(원가).pdf 의 8 page (화생방) 원가계산서에서는 공급가액으로 들어가, 그 금액의 부가세 10%가 적용되어 도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견적에 의한 내역 작성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각 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내역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로서 회계예규에 따른 간접비 및 보험료, 이윤 등으로 구성된 원가계산서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화생방 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가 공급가액으로 적용되어 계약당사자인 저희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본사관리비 등의 간접비와 보험료, 이윤 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조 1항의 2. [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군청에서는 본 계약금액은 견적시, 간접비와 보험료, 이윤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며 청구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교 견적을 통한 견적을 제출한 3개 업체 모두 견적서 상에는 이러한 간접비 또는 보험료, 이윤등이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모두 명확히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경우, 하도급으로 진행할 화생방 공사가 가입대상이 아닌, 원도급사의 부담인데, 이러한 보험료를 견적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혹여 작업중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역시 그 주체가 모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정경비인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도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기성 또는 준공시 이에 대한 사용 내역과 증빙도 제출하여야 할 텐데, 금액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증빙 또한 어렵고, 각종 보험료(고용, 건강, 연금 등) 등은 관련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없고, 미사용시 일반적으로 준공시 정산하는데, 역시 금액의 정함이 없어 정산도 불가능합니다. 지급보증수수료(하도급/건설장비)도 하도급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원도급사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하도급사의 견적에 이러한 부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일종의 간접비로서, 공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닌 본사의 경비 등 관리비로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비용에 포함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를 통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된 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일부 공종에 제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의뢰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예정가격조서에 각 비목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의 보완 등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부 공정의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20040]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 등의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작성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2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당 현장은 발주설계가 2013년에 발주용역되었고, 2015.1.6.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5항』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에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공 등에 대한 설치도면과 구조계산서가 포함되어야하나, 누락된 실정입니다.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시공사에서는 별도로 주요가설물(거푸집, 동바리공 등)의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발주처가 제공하여야할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신규 작성비용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가 어려워 시공사에서 별도로 주요가설물(거푸집, 동바리공 등)의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에 주요가설물에 대한 설계서(설치도면, 구조계산서 등)가 누락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기 곤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도로 이에대한 설치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게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요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추가도면작성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20041]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9-02-22 **질의내용** 1. 개요 1) 발주처와의 계약관계 - 프로젝트명 : 신보령1,2 배연탈황설비 성능개선공사 - 발주처 : 한국중부발전(주) - 신청자 : 두산중공업(주) - 계약시점 : 2017.12.29 - Issue 품목 : 재순환펌프 및 전동기 - Issue 품목 납기 : 2019.02.28 2) 신청인(두산중공업) 의 하도업체와의 계약관계 - 업체명 : 효성중공업(주) - 계약시점 : 2018.09.07 - Issue 품목 : 재순환펌프의 전동기 제작 및 납품 - Issue 품목 납기 : 2019.01.31 2. 문제점 진행사항 - 재순환펌프의 전동기 제작업체(효성중공업) 에서 2018년 단체교 섭 관련 파업 진행 중 (2018.08.31~ 현재) - 당사에서는 업체제작 스케쥴 상 발주처와의 납기(2019.02.28) 내 납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중이었음. - 업체에서 파업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부 중재가 시작됨을 알려옴 (2019.02.19) - 노동부중재가 시작됨에 따라, 부분파업이 전면파업으로 진행되면 납기준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발주처에 공문으로 서면 통지함 (2019.02.19) - 발주처에서는 계약조항 해석으로, 하도업체 파업은 불가항력사항 이 아님을 공문으로 회신함 (2019.02.21) 3. 당사자 주장 - 발주처(중부발전) : 계약서의 "불가항력" 중 "파업" 이란 전국가적 및 전산업적 규모의 파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이 아님. - 신청인(두산중공업) : 하도업체의 파업도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납기준수가 불가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관련 계약조항 - 계약서 제I권, 제1.10조 불가항력 - 계약서 제I권, 제1.30조 지체상금 - 계약서 제I권 제1.2조 용어의 정리, 8.당사자 5. 질의사항 - 신청인(두산중공업) 의 하도업체(효성중공업) 파업으로 인해 발주처와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6. 첨부파일 - 쟁의행위사실 확인서 : 파업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서 - 신청인 발송공문 : 불가항력으로 인해 납기준수 어려움을 통지 - 피신청인 회신공문 : 하도업체 파업은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의견 회신 - 효성 PO : 하도업체 계약서류 - 신청인,피신청인간 계약서 (제I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순환펌프의 전동기제작 납품관련 계약자의 하도급업체 파업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상대자 자체가 아닌 외부적인 파업이나 태업 등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다만, 이는 사전예측 가능성,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할 것이니, 귀질의 구체적인 경우 파업이나 태업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했어도 대체 수단이 없었던 경우이거나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대체 수단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게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20053] 현장가설사무실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2 **질의내용** 귀청의 질의 회신 업무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 투찰하는 방식(내역입찰)으로,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현장입니다. 당초 도급계약서에 현장가설사무실 축조,비용이(시공사사무실,430㎡+감리사무실,250㎡+창고,120㎡)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부지가 협소하여 부득이 외부에 있던 발주처 사무실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설계변경시 절감을 위해 한 개의 사무실 대여 받아 시공사 사무실+감리사무실+창고을 설치하고자 내부 칸막이 및 (설비,전기,설비) 공사를 진행함에 해당 공사비용을 설계변경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내용과 2) 발주처에서 대여 받은 건물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내부 칸막이 분리공사 비용이 1식으로 설계변경되었을시 기성지급을 내부 칸막이 공사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절감을 위해 한 개의 사무실 대여 받아 시공사 사무실+감리사무실+창고을 설치하고자 내부 칸막이 및 (설비,전기,설비) 공사를 진행함에 해당 공사비용을 설계변경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시 대여 받은 사무실 내부에 칸막이 설치 및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비용도 설계변경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리고 대여 받은 건물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내부 칸막이 분리공사 비용이 1식으로 설계변경되었을시 기성지급을 내부 칸막이 공사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정산방법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30006] 내역입찰로서 표준시장단가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23 **질의내용** 당 공사는 내역입찰공사입니다. 건축공사의 토공사에 잔토처리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초 계약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잔토처리 토사 m3 11455 591 2018년 상반기 표준단가가 적용되었으며 단가정의에 잔여토사를 운반거리 20m이내의 지정장소에 버리는 소요비용 포함으로 정의됬습니다. 변경사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잔토처리 토사 m3 11455 ? 설계변경으로 터파기 잔여토사를 운반거리가 20m에서 200m 지정장소에 소운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당초 운반거리 20m 로 적용된 표준시장단가를 변경된 운반거리 200m 로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으로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 다. 2.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코져 하였으나 운반거리가 책정된 단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운반거리 20m로 적용된 표준시장단가를 변경된 운반거리 200m로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으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50053] 설계공모 완료 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5 **질의내용** 주차장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로 당선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현장여건, 내부검토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사업위치 및 공사규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 지상4층, 연면적 9,195㎡ 변경 : 지상2층, 연면적 2,340㎡) 이때 이미 계약된 설계용역건에 대해 타절하고 새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미 계약된 설계용역건을 변경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추진 중 현장여건 등 불가피하게 사업위치 및 공사규모 등의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용도 및 규모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당초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고 당해 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영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요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만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이때에는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귀 질의와 같이 사업위치 및 규모가 대폭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진행여부는 계약의 목적, 변경예정금액,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50024]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분리발주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2-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정수장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건축,설비,전기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하여 사업 추진중에 전기분야에 포함된 통신과 소방을 작년에 분리하여 전기를 재계약하였고 올해 통신 및 소방을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상주감리원만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추가로 분리 발주된 통신 및 소방의 감리는 어디에서 해야되는가요? 1안) 총공사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되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에서 전기 부분에서 상주감리원을 감하고 그 감한만큼 통신 및 소방감리를 책임지고 감리해야 한다. 2안) 총공사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되었으므로 분리발주한(통신 및 소방) 금액만큼 용역비를 감하고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 및 감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신 및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주체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과업내용서에 통신 및 소방공사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과업내용서의 변경(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별도 사업관리용역 발주 등을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50009]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증액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발주자로서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인 즉슨, 공공기관 발주자로 경기도 남양주시 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사옥을 신축 중으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를 하여 진행 중이고, 건설사업관리자로 별도로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업체가 다빈도 채권 압류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작업자 투입(인테리어, 외부 토목공사 등)이 지연되고,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사포기 의사 없이 지체상금도 납부하여 준공시 까지 계속 이끌고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계약 준공일 대비 약 1달이상의 기간이 연장될 시, 건축공사 업체에게는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기통신소방은 후행공사로 보고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을 보면 제 25조(지체상금),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의 문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의 조항을 전통소 업체에 적용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전통소 공사도 후행공사로 보지 않고, 지체상금을 물려야 하는지요? 2. 1번과 연관하여 공사기간 지연 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기간도 연장이 예상됩니다. 연장되는 용역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 연장기간 투입되는 감리자만큼 증액을 해주어야하는지? -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공사 업체 귀책사유로 발주자 쪽에서 증액을 해주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현명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발주자 지급 후 구상권 청구? 건축공사 준공금에서 용역비 증액분을 제외하고 지급??)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후행공사인지 및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지 또는 계약기간 연장 대상인지? 2. 건축공사 지연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연장과 증액방법 및 구상권 여부 <질의 1에 대한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개별계약에서 전기통신소방공사가 건축공사의 후행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두 공사간의 연결성, 동시 작업가능 여부,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소방공사가 건축공사의 후행공사인 경우로서 선행하는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전기통신소방공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가 발생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5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거나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있어서 사업관리 대상인 건축공사가 용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내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니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하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용역 계약금액이 조정될 때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동 비용부담에 대해 공사계약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특수조건 등이 없다면 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구상권 가능여부 등은 국가계약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달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바, 민법 등 외부 법률자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50018]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 관급자재 변경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2-25 **질의내용** 1. 공 사 명 : ㅇㅇ시설 건립공사 2. 계약유형 : 실시설계 기술제안 3. 질의내용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기술제안에 따른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이 발생한 경우 ? ② 기술제안 사항이 아닌 발주기관의 원안설계시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이 발생한 경우 ? ③ 기술제안 사항이 아닌 발주기관의 원안설계시 관급자재 수량의 오류, 누락이지만, [입찰안내서에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금액 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 상기의 3가지의 경우 관급자재비와 시공비를 모두 시공사가 포함하여 설계변경 없이 진행해야하는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원안(기술제안되지 아니한) 공종의 관급자재의 수량의 오류, 누락이 발생 경우 추가 관급자재비의 부담주체는?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조정을 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3항) 다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비롯한 모든 공종의 제안을 허용하는 것이며, 입찰 시 관급자재비도 입찰자가 제시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안하였거나 또는 제안하지 아니한 공정이라 하더라도 관급자재비에 누락·오류 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상호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50031] 리스 계약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실시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2-2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계약'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의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계약이란, 물품구매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체결하되, 현재 발주처의 금액이 부족해 캐피탈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를 통해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자를 붙여 캐피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갚는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을 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장터 리스 코너를 보면, 낙찰자 결정방식이 '최저가'로 고정되어 있어 적격심사 여부 등을 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1) 나라장터에서 말하는 '리스계약'의 정의는 무엇이며, 캐피탈 업체 선정은 리스 계약인지 일반용역인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캐피탈 업체 선정이 리스 계약이 맞다면,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리스 계약'에 캐피탈 업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복사기 등의 기타 용품을 리스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리스 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리스계약'의 정의 및 캐피탈업체 선정은 리스계약인지, 리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리스계약에 캐피탈 업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복사기 등 용품을 리스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법적 근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어디에도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리스(시설대여)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요기관은 리스대상 물품을 납품받고 대신 시설대여회사(캐피탈업체 포함)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조달청의 경우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97호)에서 리스계약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리스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물건, 리스예산, 리스기간, 리스료지불조건, 잔존가치 등을 명시하여 조달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절차는 먼저 리스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리스입찰공고를 하여 목표금리작성, 입찰, 낙찰자선정 등 과정을 걸쳐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차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격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2차로 리스입찰공고에 따른 리스업체 선정시 목표금리 이하로서 가장 낮은 적용금리를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리스입찰은 통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등 실제 리스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50023] 하도급사(직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관련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건설업체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는 울산지역에 발주되어 수행중인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축조공사 현장" 에서 협력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을 2가지로 구분하여 납부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로는 일용직근로자에 한해, 현장에서 관리번호를 수령하여, 납부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직원에 한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에 한해서는 납부 및 원도급사와의 정산에 관해 전혀 문제가 되는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견해가 다른 부분은 두번째에 한해 납부가 되는 직원들의 4대보험 정산건입니다. 저희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축조공사 현장"에서는 직원들은 관리직(현장소장, 공무팀, 공사팀, 안전팀) 그리고 기능직(현장주임,현장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협력사 직원들도, 투입내역(출력일보) 및 납부확인서가 제출되면 정산받는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직원에(현장소장, 공무팀, 공사팀, 안전팀, 현장주임 ,현장반장) 한해, 정산가능한 직종 및 정산이 안되는 직종이 있을시 안되는 사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직원으로 관리직(현장소장, 공무팀, 공사팀, 안전팀), 기능직(현장주임,현장반장)의 경우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간접노무비 예시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산대상을 직종으로 구분해 놓은 규정은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52] 조달청 전자입찰시 개찰의 무기한 연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사용하는 일반인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전자입찰을 공고상의 입찰 마감일에 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고상 개찰일에 정상적인 개찰 결과를 기대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개찰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매일 보내고 개찰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대 개찰발표를 며칠까지 미룰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기관에 문의하면 '추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 집행 시 발주기관에서 개찰을 미룰 수 있는 최대기간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 그러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이라 함)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입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정사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도 낙찰선언이 지연될 수가 있는 것이나, 이러한 지연 최대일수 등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어 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발주기관에 직접 개찰지연 사유를 문의하여 낙찰선언 요구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07] 복수업체(2개사) 선정을 위한 입찰시 유효한 입찰여부 확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 사업개요 ㅇ DDoS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중으로, ㅇ 시스템 이중 보안을 위한 복수업체(2개사) 선정이 필요함 - 선정방법 ㅇ 기술검증을 우선 실시하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2개사를 선정하고자 함 - 유효한 입찰 여부 문의 1. 2개사만 응찰한 경우 2. 3개사 이상 참여하여, 기술검증 후 2개사만 통과한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 이중 보안을 위해 복수업체(2개)를 낙찰자로 선정할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니 이는 낙찰자가 1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한다면 복수의 낙찰자는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실시한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이상 이라면 경쟁이 성립한 경우로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09] 물량내역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총액입찰 대상 통신도급공사로써 설계서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도면상에 단자함부터 모듈러짹까지의 배관, 배선이 표기가 되어있으나 물량내역서상에 반영되지 않았고 TPS실에서 단자함까지 간선배선물량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어진 배관배선 및 간선배선을 하지 않으면 설계서간 오류로 시공이 불가능하며 통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량증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후 설계사 검토요청 결과 배관배선과 간선배선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물량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발주처 측에서는 공사착공후 실시한 설계도서 검토의견서에 제시하지 않았고 설계서의 오류를 너무 늦게 제시하여 예산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공종은 입찰과정에서 물량조정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입찰한 공종으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을 발견한 현시점에서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으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설계도면대로 반드시 시공하여야할 경우라면 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 설계서, 설계자의견, 관련법령, 현장상태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25]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한 공사 추가설계 동일비목 단가 선정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정비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개소가 발견되어 그 개소에 대해 추가설계를 하려는데 동일비목 단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합니다 .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설계를 하는 경우 동일비목 및 신규비목에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하라고 되어있으며 경비에 대해서는 기존 산출내역서에 %를 그대로 적용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를 처음 계약하고 산출내역서를 받았을때 자재비 노무비는 설계한 그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경비에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삭감시켜 낙찰금액을 맞춰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경비는 삭감된 % 그대로 산정하고 노무비와 자재비를 산출내역서대로 주는것이 아닌 설계변경당시의 선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삭감시킨다면 추가설계되는 물량은 낙찰률도 못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받게됩니다. 이에 대해 산출내역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하여 노무비와 자재비를 산출내역서상에 단가로 설계를 해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노무비와 자재비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협의하고 경비는 기존에 산출내역서 %대로 삭감하여 추가설계 되는 물량의 금액을 낙찰률 보다 낮게 산정하여 지급해되 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공사 설계변경으로 동일비목 및 신규비목에 단가산정 관련, 당초 산출내역서를 자재비.노무비는 설계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경비를 삭감시켜 낙찰금액을 맞춰 작성하였는데 노무비와 자재비를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반영해야 하는지, 설계변경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협의하고 경비는 기존에 산출내역서 %대로 삭감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발주처 요구에 의해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동일비목의 증가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위의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이때 비목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경비는 변동 없고 재료비.노무비만 바뀌는 경우라면 재료비.노무비에 대해서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다만, 법정율 한도내)을 적용하여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43] 용역계약업체 영업정지에 따른 계약 해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19.1월 부터 20.1월까지 폐기물처리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이 업체가 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이후 폐기물처리를 하면 되니까 용역 수행에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서 계약 해지가 의무는 아닌 것 같지만 질의해봅니다. 만약 해지를 해야한다고 하면 차후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업체 영업정지에 따른 계약 해지 절차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계약 해제(해지)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관공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보여서요 요즘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장비 금액의 산출시 일위대가상에 하루 8시간 400 이라고 적고 비고란에 천원이라고 적었습니다. 40만원이라고 적은것입니다. 위 일위대가를 내역서에 적용시 장비금액을 하루 8시간 400원을 적용하여 공량계산해서 장비대를 1원으로 계산하였네요. 위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총액입찰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위 잘못된 자료들이 기초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은 보완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정부에서하는 일들이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지 저같은 국민들도 정부정책이나 법규등을 잘 따르며 살지 않을까 싶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위대가를 설계내역서에 적용시 장비금액을 하루8시간 400원을 적용 계산하여 장비대를 낮게 반영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으나 잘못된 자료들이 기초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보완하는것이 좋을거 같다는 의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 및 제6항 참고) 한편,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일부품목의 단가를 잘못(일위대가 오류적용 등) 과다 또는 과소하게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실행파악시 물량산출 등을 정확히 하고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오류, 누락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 제시된 기초금액과 해당공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행 견적금액을 비교 분석한 후 신중하게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를 다소나마 예방하고자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를 신설(2018.12.31)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설계금액을 산정할 경우 가격적용 오류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03] 골재원 변경(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LH에서 발주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입니다. 질의내용은 사급자재(잡석, 혼합골재 등)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입니다. 당 현장 상황은 첫 번째, 당초 설계시 명시된 운반거리의 골재원은 당 현장의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설계내역서 및 도급내역서 규격란에 운반거리 L=7.3Km 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 번째 단가산출서상에는 운반비와 재료비가 별도 계상하여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정된 골재원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골재원 상차도 개념으로 운반은 수급자가 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급자재대(골재대)가 현장도착도 설계가 아닌 운반거리가 명시된 설계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LH에서는 현장설명회 개최 시 제공된 현장설명서상에 골재원의 운반거리에 따른 변경 내용이 특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입찰 시 제공받은 공내역서상에도 틀림없이 골재원의 운반거리 L=7.30Km로 명시되어 있으며, 낙찰 후 제공받은 단가산출서에도 골재원의 위치 및 업체명까지 명시된 사례입니다. 품목도 사급자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갈 운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골재원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골재원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입니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혼합골재 등)의 당초 설계시 명시된 골재원은 골재를 생산하지 않으며 내역서상 운반거리 L=7.3Km 로 명시, 단가산출서상 운반비와 재료비가 별도 계상되어 골재가 현장도착도가 아닌 상차도로 운반은 수급자가 하여야하는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골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먼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여야할 것(설계서상 확인이 가능하면 불필요)이며, 귀질의 사급자재라도 당초 단가산출서에 재료비와 별도로 운반비가 반영되어있는 경우로서 시공사가 운반을 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위의 각 호에 의거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된 경우라면 제3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1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에 대한 해석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의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보증이행부분의 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시공보증이행을 하는 업체에게 그 계약상대자의 시공과 관련된 채무부분도 같이 넘어 오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또한 시공이행보증을 하는 업체가 아닌 공사의 진행을 포기한 계약상대자가 시공보증업체가 작업을 진행하는 상태에서도 발주처에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에 대한 해석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당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공사를 완성할 것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이행보증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1장의 규정 등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4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46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보증이행업체는 집행기준 제45조에 의거 보증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것이고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집행기준 제4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보증기관이 가지는 등 보증이행 및 대금청구, 수령 등의 권한은 보증기관이 가지는 것이지 보증이행업체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은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잔여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보증서 발급기관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3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폼목조정률 및 등락률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원 신청번호 1AA-1901-477554’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으로는 한수원(주) 담당자와의 이견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입찰공고 등에서 일부 비목에 대하여 당해 비목의 특성상 사후에 단가를 확정할 것을 명시한 잠정단가 등의 경우로 단가가 미확정 중이거나 대가지급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비목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직접경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물가변동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한수원(주)에서는 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직접경비의 경우는 경비금액 내에서 대가지급이 가능한 구조이며 또한 실비정산후 대가지급이 이행되므로 물가변동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경비의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에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경우에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서제출마감일(2017.1.17.)당시 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중 ‘입찰서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과 입찰서제출마감일(2017.1.17.)당시 대가‘의 의미가 계약단가인 2016년 대가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폼목조정률 및 등락률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에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서제출마감일(2017. 1. 17.) 당시 2017년 대가가 공표된 경우라면 2017년 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2017년 대가가 공표되기 전으로 2016년 대가를 적용하고 있던 경우라면 2016년 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등에서 일부 비목에 대하여 당해 비목의 특성상 사후에 단가를 확정할 것을 명시한 잠정단가 등의 경우로 단가가 미확정 중이거나 대가지급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비목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직접경비가 위와 같은 성질의 경비라면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사후에 그 확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60032] 규격 가격 동시입찰시, 제안서평가의 기준이 정해진것이 있을까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조달청을 이용한 물품 구입에 관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찰방법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안으로 제안서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안서평가를 진행 할 경우, 제안서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이 평가기준이 조달청이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평가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는가 입니다. 어느곳에도 평가 기준이 나와있지 않다고 한다라면, 본 기관이 임의로 평가기준을 산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 가격 동시입찰시, 제안서평가의 기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조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입찰방식으로서, 이때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법령(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에서 평가기준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48] 신규비목 적용가능여부 및 협의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평소 민원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00도로 개설공사현장입니다 교량설치부 인접아파트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민원발생부 아파트의 범위를 벗어나 도록 설계변경 하여 당초 120m->140m로 연장이 증가되었습니다.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설계 변경에 대하여, 신규비목의 범위와 협의율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당현장의 낙찰율은 80.719% 입니다. 품명 및 규격이 (특허)아래와 같이 변경될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여부 당초: precom 거더 제작 및 가설 , L=44.4m , 36본 변경: precom 거더 제작 및 가설 , L=54.1m , 36본 , 증10m 변경단가 적용시 아래 경우중 어느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초-->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69%적용) 변경--> (1안) 변경계약단가(산출단가*단가낙찰율 69%) (2안) 변경계약단가(산출단가*낙찰율적용(80.719%) (3안) 변경계약단가(산출단가*협의율적용(80.719%+100%)/2범위내 적용) 본 민원의 핵심 쟁점 발주처주장: 거더의 공법이 변경되지 않았음으로 길이 연장은 물량변경으로 보아야 함으로 신규비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가 적용시 단가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주장: 공법변경은 없다 하더라도 거더의 연장이 10m늘어남에 따라, 규격 및 성능이 변경되었고, 단가 산출 내역서 또한 변경되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3안의 협의율 범위내 단가를 적용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 적용가능여부 및 협의단가 적용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 연장이 변경된 precom 거더를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규격 및 성능이 다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신규비목 또는 물량증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낙찰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전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대상 항목에 대한 낙찰율이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43]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추진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준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이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생산품목:인쇄물)를 받은 업체와 1억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요. 과업내용 및 소요예산이 1.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봉투, 프로그램북, 현수막 등) 제작 및 인쇄비 : 약 9천만원, 2. 디자인과 홍보(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현수막 포스터 배포) 운영비 : 약 1천만원 입니다. 이 경우, 인쇄물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생산시설(생산품목:인쇄물)과 1억 모두 계약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2번의 디자인과 홍보 운영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해서요? 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추진 관련(준정부기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처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처럼 특정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이므로 해당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동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동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시행 2018. 9. 21.] [조달청고시 제2018-11호, 2018. 8. 31., 폐지제정]」에 정하고 있는 바, 물품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제2조(아래 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자가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 그리고,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21] [분담이행방식]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산출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재되어있는 계약건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 계약상대자 : A사, B사, C사(공동이행방식) , D사(분담이행방식) - 준공계는 대표사 A가 취합하여 제출 - B사의 귀책(법정관리)으로 준공일을 도과하여 준공계 제출 - 분담사 D의 경우 과업기간 내에 해당 과업은 모두 수행하였으나 A사의 준공계 제출이 지연되어 준공일 이후 준공계 제출 처리 질의1) 위 경우 분담사 D도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2) D사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총계약금액에서 D사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위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재되어있는 계약건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선행되어야만 잔존구성원의 분담분의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 해당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동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분담이행금액이 지체상금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19] 원가내역서 제출시 낙찰률 적용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1. 낙찰률이란 예정가격대비 투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고에 올라와 있는 기초금액산출내역서 및 설계가를 가지고 보통 계약상대자가 내역서를 수정 제출합니다. 이때 예가대비 보다 기초금액대비 투찰금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게 총 낙찰액에 가장 근접하게 계산이 떨어집니다. 기초금액산출 내역서로 수정하니 당연한거겠지요. 공고서에 낙찰률에 관한 특별한 정의나 산출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경우 '투찰금/기초금액' 율로 원가내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참고사진 첨부합니다.) 2. 총액은 당연히 총 낙찰금=계약금이 될것이고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찰률이 87.745% 라면 여기서 (기본금+제수당+퇴직금+연장,야간등) 노무비총계에 87.745%를 곱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고 규격서에 나온 노임임금단가(일급)에 87.745%를 곱하고 이 단가로 기본급 제수당등 나머지를 알아서 구하면 되는건가요? 사전적개념과 실무상 적용과는 차이가 있는것 같아 위 2가지가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내역서 제출시 낙찰율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은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 일반용역(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한다면 ‘보호지침’ 상의 최저 낙찰하한율이 적용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보호지침’에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설업 임금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지급 노임단가가 ‘보호지침’상 낙찰하한율인 87.745%를 하회하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노임단가의 최저 낙찰하한율 87.745% 미만이 아니라면 보호지침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15] 이월예산 선금지급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18.12.28 공사 2억계약 18년 1억 19년 1억 부득이하게 1억 모두 이월됨 공사기간3개월 남음 질의 1.이 경우 이월예산 포함 선금지급가능한지요? 2억X70%= 1.4억(노무비 제외) 2.아니면 19년 예산 1억만 선금가능액 계산시 기준 금액이 될까요? 관련 근거있으면 부탁드립니다. 3. 선금지급 대상 제외가 되는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만인가요? 간ㆍ노, 직ㆍ노 모두 포함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월예산 선금지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질의 “1”,“2”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금지급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근로자가 모두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상용근로자인 경우여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노무비를 선금기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관련지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2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계약내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계약내역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당 현장은 조정기준일이 18/9/1 입니다. 이때, 적용해야 될 계약내역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a안 : 조정기준일 이전에 확정, 승인 된 계약내역(착공시 제출 내역, ex 18/4/30) b안 :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 변경 된 계약내역(ex 18/12/30)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계약내역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계약내역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산출내역서인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산출내역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최초 제출.승인된 산출내역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28] 국가계약법 제15219호 제12조(계약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6항의 4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제15219호 제12조(계약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6항의 4에 의거, 장병(현역 간부, 병사, 군무원 등) 휴양용 민영콘도 회원권 구매를 함에 있어 민영콘도 업체별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민영콘도 회원권 : 1구좌당 통상 30박 사용가능한 이용권이며 계약기간은 보통 15년에서 20년임, 등기제로 회원권을 매입할 경우에 콘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취득함. * 최근의 나라장터 유관기관 콘도 회원권 입찰공고를 참고하면, 어떠한 기관도 장기의 회원권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필수 징수하거나, 업체에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자격요건 으로 하여 입찰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에 의거, 가격입찰과, 입찰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필히 이용해야 하는지, 수기로서 입철가격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해당 1, 2사항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부탁드립니다. 부득이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민원으로 질의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1. 민영 콘도회원권 구매 시 계약보증금의 면제 가능 여부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수기 입찰가격 평가 가능 여부 <답변> (질문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가자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그러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12.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상대자(서비스 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회선 공급계약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콘도회원권 구매계약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제50조 제10항> (질문2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 입찰가격 평가에 대하여는 제안서와 별도 작성하여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70013] 계약체결 전 분담업체가 계약을 취소희망하는 경우의 조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2-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제3283부대 계약담당입니다. 19-교-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제한경쟁으로 공고하여 개찰 후 낙찰자 확정까지 완료외었으며, 계약체결 전입니다. 현재 대표업체에서는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나, 분담업체 중 1개에서 계약을 취소, 즉 이행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표업체를 통해 인지하였으므로, 대표업체 및 발주자인 우리 부대에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대에서는 해당계약건을 취소하여야 할지, 또는 계약은 유지하고 다른 도급업체를 선정해야할 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도급업체 계약 거부의사에 따른 계약 취소 여부 2. 후속조치로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전 분담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함) 제16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게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포기로 잔존구성원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등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며, 낙찰자는 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8001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2-28 **질의내용** 1. 국민 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장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본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로 공사시행중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각종 펌프류의 제작승인도서 검토시 제작업체의 세부설계계산결과 적정 흡입· 토출 배관 구경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승인되어, 동 펌프의 연결 배관공사가 구경이변경되어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부득이하게 문의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니다.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가. 문의내용 : 변경 물량 정산하여 총공사비내에서 감액 또는 증액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 변경내용이 공사 목적물 및 성능의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비는 변경없이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로 관급자재 펌프류의 제작승인도서 검토시 제작업체의 세부설계계산결과 적정 흡입· 토출 배관 구경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승인되어 펌프연결 배관공사가 구경변경되어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다만, 아래 계약체결 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금액의 조정이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의 설계서 작성 오류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자가 설계서,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80030] 차수별 계약 공백기간 간접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28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여부외 현장명: 000항 건설공사 발주처: 부산항 건설사무소 위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총 공사기간은 2013.12.20~2019.10.28일까지이며, 도급공사비는 22.082백만원입니다. 현재 5차공사는 19년 1월 25일로 준공되었으며, 현재 6차공사분의 계약 및 착공이 지연되어 19년 3월 중순 착공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차수별 계약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을시에도, 현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관리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인등) 및 관리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간접비로 처리 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발주처에서는 공백기간에 대한 간접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요지 : 장기계속공사 시행중 차수공사 사이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 - ‘갑’설 :차수공사의 공백기간에도 다음차수의 계약이행을 준비해야 되고,현장내 자재 및 장비를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기시공된 부위에 대한 보전의무도 있음으로 간접비용을 지급히야 된다. - ‘을’설 : 차수별 공백기에는 공사물량이 없음으로 시공사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차수공사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서울지하철7호선 간접비 청구 [대법원2018.10.30 2014다235189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시행령 별표5에 근거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위 공사는 200억 규모의 공사로, 현장대리인 1명, 품질관리자 2명, 안전관리자 1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위 판결을 적용할 경우 금차년도의 적용금액은 30억 내외로 현장대리인 1명과 품질관리자 1명이 배치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는 총기부금액을 따라야 하는지,아니면 차수계약분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별 계약 공백기간 간접비 지급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6조제1항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전기 차수계약이 종료되고 차기 차수계약 전까지 차수계약간 공백기간은 계약이행이 없는 기간이므로 계약이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백기간 중 발주기관의 지시로 현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관리자를 배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공백기간 중 현장관리자를 배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2280019] 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중 우선순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2-28 **질의내용** ㅇ지체상금을 국가계약법상 금액과 상이하게 기재시 ㆍ용역계약 ㆍ국가계약법엔 1,000분의 1.25인데, ㆍ계약서는 1000분의 0.75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중 우선순위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서 내용이 국가계약법규와 다르게 정한 내용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해당내용은 일반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침해의 내용, 계약상대자의 인지,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경우는 국가계약법규보다 낮은 지체상금율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착오의 정도, 계약상대자의 인지,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계약서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400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04 **질의내용** 현재 발주처의 입찰공고일 시점은 2018년 10월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노무비 단가는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발표한 시중노임단가인 2018년 1월(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계약자인 저는 2019년 2월 현재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코자 하니 '입찰당시가격'을 놓고 아래와 같이 충돌되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발주처인 갑설은 '입찰당시가격'의 기준점은 입찰공고일 당시 시점인 2018년 9월(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자인 을설은 '입찰당시가격'의 기준점은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2018년 1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라 되어있습니다. 갑설과 을설 중 '입찰당시가격'의 적용은 어떻게 되어져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당시가격'의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은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의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으로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노임단가 등) 등을 말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가격과 다를 수도 혹은 (변동이 없었다면)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과 물가변동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40007] 종심제 낙찰 공사 배치기술자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3-0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OOO 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관련하여, 배치기술자 교체관련 귀 청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당 현장은 OOOO 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배치기술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2]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3-10)에 의하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의] 당 현장에 배치기술자로 들어온 인원이 개인적인 사유, 현장 부적응 혹은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빠지기를 희망할 시 조치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관련 배치기술자가 개인적인 사유, 현장 부적응 혹은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현장에서 제외를 희망할 경우 조치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종합심사항목 중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 항목에 배치기술자 시공경력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배치기술자로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의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불이익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 3.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참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4)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근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따라서, 상기 사유 이외에는 배치기술자의 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5] 5.배치기술자 평가기준 주12)에서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사유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40037] 지명경쟁 입찰 진행 시 지명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04 **질의내용** 1. 이번에 저희가 신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사 네트워크 증축 공사 관련하여, 네트워크 호환 문제로 인해 업체 5곳을 지명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1) 기재부 계약예규 제6조(선정기준)에 따르면,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올렸는데 이러한 저희 내부 선정 기준을 입찰 공고에 관련 내용(파일 등)을 올려 업체들에게 공개를 해야 할 근거 규정이 있는지요?? (저희가 내부 보고를 업체에 공개할 의무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2) 그리고 기재부 계약예규 제6조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 하기만 하면,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 후,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지정하더라도 입찰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명경쟁 입찰시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를 지명하면 되는지, 내부 선정기준을 업체들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의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함) 이때 제36조 각호의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계약의 목적, 예산과목,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등)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지명업체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은 이러한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지명업체를 선정하고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보)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귀질의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인 내부 선정기준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40023] 준공대가 수령전 간접비 추가청구 및 보험료정산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04 **질의내용** ○ 주요질의사항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 질의: 공사중지기간 간접비추가청구 준공정산시 추가지급요청가능여부 공사기간: 최초 2015.09.03.-2017.09.01. 변경 2015.09.03.-2019.01.27. (연장사유: 제19조의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발주자(안) : 공사중지기간적용(6개월적용, 법정기술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중 현장대리인 1인반영) - 시공사(요구) : 누락분 반영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공사연장기간적용(6개월적용(457일)반영, 법정기술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3인적용 기타실비경비추가요청) 2) 준공금 신청이전(준공일 19.1.27일) 간접비청구 변경추가하여 준공금 수령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2019.03.04.현재 준공금 미수령) 2. 직접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보험료 실비정산가능여부 질의: 직접시공참여자(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보험료 실비정산청구 준공정산시 지급요청가능여부 - 발주자(안) : 직접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보험료 실비미반영 - 시공사(요구) : 직접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보험료반영하고자합니다 (품질관리자 인건비 내역서 직접노무비에 반영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대가 수령전 간접비 추가청구 및 보험료정산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연장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이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 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간접노무비대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자)나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자)의 인건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관리비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되어야 하는 경비로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40027]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0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기업체의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9월 1일. A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계약기간 5년의 장기계속 용역을 낙찰 받아, 현재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본 용역계약 당시, 계약후 10일 이내 ‘5년간 총액계약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 담당직원의 실수로 미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원가상승요인 발생으로 2018. 9.경 2차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 신청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산출내역서 미제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8. 12.경 전체 사업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발주처(A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제출한 후, 외부 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물가변동조정보고서를 첨부하여 2차년도 이후분의 물가변동 반영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은 ‘계약시점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변동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 운영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본 용역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으로서, 임금 인상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물가변동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업운영에 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 애초 계약 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가계약법상 보장된 물가변동 조정분을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그런데 계약체결시에 이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등 계약관리가 곤란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40026]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선급공제시 선급 공제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04 **질의내용** 물가변동 대가 승인후(조정기준일 이후)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변경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변동시 선급공제금액 조정 산정기준은? 당초 승인된 선금 공제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계약금액(년부액)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예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선금공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이나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가 있을 경우 그 대가는 선금공제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참조)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따라서, 귀질의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이때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29] 지체상금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저는 발주처에서 공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한 회사와 공기연장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사 계약이후 현장대리인 미상주 및 공정관리가 되지 않는 현장으로 계약기간 동안 실 작업일수가 70일 미만이 되는 사업이였으며 관련하여 시정문서를 수차례 보냈지만 조치하지 않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던중 18년도에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제한이 되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당시 실정보고를 통해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고 폭염기간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정 진행간에 철골설치 이후 관급자재인 판넬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당시에는 실제 지연된사항으로 인지하여 관급업체에 협조하여 4주소요되는 자재를 10일만에 반입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확인 해보니 판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선행공정을 시공사에서는 2달 동안 조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 판넬이 반입되고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1주일 뒤에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저희는 시공사에 지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공사에서는 폭염 및 판넬 지연으로 지체일수를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당시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지연공정률이 20% 이상되었기에 폭염에 따른 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경우도 선행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되었다고 하는건 발주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보면 관련 사항은 천재지변, 관급자재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되는 사유지만 공정관리 등이 되지 않아 발생된사항으로 공기연장을 요청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 승인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계법, 계약예규 등에 보면 관련 사항은 천재지변, 관급자재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되는 사유지만 공정관리 등이 되지 않아 발생된 사항으로 공기연장을 요청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 승인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3항). 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써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28] 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정부계약을 하면서 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19년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3,216,863원이고 '주 1)에 본 인건비는 기준단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그럼 참여율이 100%라고 하면 6,433,726원이 맞나요? 질문2)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예시)를 보면 산출근거에 '책임연구원 : 단가 x 월 x (참여율)%' 이라고 나와있는데 주 1)을 참고하여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이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라고 하면 책임연구원의 인건비가 이미 50%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 첫번째 예 3,216,863원x1(개월)x1=3,216,863 (참여율 50%)라고 해야하나요 3,216,863원x1(개월)x1=3,216,863 (참여율 100%)라고 해야하나요 두번째 예 3,216,863원x1(개월)x0.9=3,216,863 (참여율 45%)라고 해야하나요 3,216,863원x1(개월)x0.9=3,216,863 (참여율 90%)라고 해야하나요 3,216,863원에 이미 참여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50%의 참여율로 계산하면 실제 참여율은 25% (3,216,863원x1(개월)x0.5=1,608,431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계산으로 실제로는 월 책임연구원의 임금 25%의 금액이 됩니다. 1개월 기준 실제 참여율 50%로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산출내역 작성 시 참여율 표기가 (참여율50%)가 맞는지 (참여율100%)이 맞는지.. 바른 계산의 예시를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구체적인 인건비 산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 인건비 월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한달 중 약50%기간만큼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로 산정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 경우가 해당연구원의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구체적인 예정가격작성 방법 등 계약실무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 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및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예정가격작성 실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04] 임대형 민자사업(BTL)공사 현장 준공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질의건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2019년 1월30일 준공한 임대형민자사업(BTL)현장으로 주무관청과 원도급사간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관련 이견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제 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따라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단서신설 2014. 1.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0. 9. 8. 2016. 12. 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 12. 30.>”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는(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현장대리인),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등),기획.설계부분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분종사자, 경비원,청소원등에 대한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질의1)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공사원가계산서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된 일위대가등의 도급내역서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포함된 근로자만 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질의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 대상을 제외한 현장 기술인력(건축시공,건축공무,토목,설비,전기기술자등)도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질의3) 원도급 현장사무실에서 현장기술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회사명이 아닌 사업자명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공사원가계산시 작성된 일위대가 등의 도급내역서상 직접노무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는지 2) 작성기준 예시 간접노무비 대상을 제외한 현장 기술인력(건축공무,전기기술자 등)도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3) 원도급사에서 현장기술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회사명이 아닌 사업자명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03] 간접비 정산 후 잔여금액을 설계변경 시 직접 공사비로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제목: BTL현장 준공 후 보험료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 간접비 정산 후 잔여금액을 설계변경 시 직접 공사비로 반영 가능 여부 질의1) BTL 공사 진행 중 직접 공사비 금액이 증이되었으나(주무관청 요청으로 실정 보고 완료) 총 사업비 증액이 없는 범위로 승인 공문 득함. 준공 시 간접비 정산으로 공사비 감액이 되는 바, 기 승인 득한 직접 공사비 증액 부분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액 받을 수 있는지? EX) 당초 총사업비 100원 = 직접비 80원 + 간접비 20원 변경 총사업비 100원 = 직접비 85원 + 간접비 15원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BTL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가되었는데 준공시 간접비 정산으로 남는 금액을 직접공사비 증액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사업 예산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인 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의 잔액은 당해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관련비목의 집행 등에 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고하거나 국가재정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로 문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방식의 공사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인 바,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간접비의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은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하나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게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의 부족한 금액에는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27]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출퇴근 버스 임차용역 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출퇴근 버스 임차용역 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의거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 출퇴근 버스 임차용역 계약의 계약이행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목적.성질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2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제안서 평가 위원 구성에 관한 질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협상에의한 계약 개요 - 사업명 : 생물종 조사 - 계약 건수 : 식물, 포유류 등 10건 - 계약 금액 : 각 분류군별 약1억5천만원 질문요지 - 생물종 조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식물, 포유류, 곤충류 등 분류군별로 공고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모두 10건의 생물종 조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찰공고를 할 예정이구요. 제안서 평가를 동시에 10번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 제안서 평가를 할때 발표를 업체에서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고 제출한 제안서 자료료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 한번 구성된 평가위원(8명)이 10건을 모두 평가 해도 되는지? 아니면 10건 모두 각각의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규정 등에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제안서 평가 위원 구성에 관한 질문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8항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동조 제9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한번 구성된 평가위원(8명)이 10건을 모두 평가 해도 되는지? 아니면 10건 모두 각각의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체 세부규정 및 사업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적정한 평가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18] 물가변동 산정시 선금 공제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00 철도공사관련입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물가변동 K1~3차까지 총 3차에 걸친 물가변동을 도급받았습니다. 이 중 K2산정시 기준일 2017.07.01로 차수공사 중에 발생하여 전체 선급금지급비율(52.54%)만큼 물가변동 등락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물가변동 산정 시 선급금공제비율을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차수에 발생한 전체 선급금비율만큼 공제 2) K2기준일까지 기성공제 후 잔여 선급금액비율만큼 공제 물가변동 산정 시 상기 두가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급금 공제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산정시 선금 공제 범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적용되는 선금급률은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계약분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전체 선급금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50009] 조경공사 준공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정산 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05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경공사 준공 및 물가변동 관련 문의입니다. 3. '16년 05월 계약업체의 요청에 의해 물가변동 반영 및 계약변경을 시행 하였고 '19년 01월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9년 2월 도급사의 요청에 의하여 기 물가변동 정산사항(내역변경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개 요 공사기간 : '14.05.15~'18.12.31 물가변동 조정 : '15.09.01 준공정산 및 계약변경 시행: '19.01.03 물가변동 정산요청 : '2019.02.25 요약 :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 이후 도급사의 요청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계약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공사 준공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정산 관련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부터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단가가 계약단가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동 계약단가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60031] 노임 할증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3-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원가관리과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노임단가 할증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표준품셈에서 정해진 물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기술되고있는 품의 할증에 해당하는 사유가 위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들들면 표준품셈에 1-00 품의 할증('17년보완)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라고 기술되고있습니다. 같은 사유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할증의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이 밖에도시행규칙에서 정한 노임단가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각호에 표준품셈의 사유들이 포함된 내용이 아닌지 그리고 시행규칙의 15%는 할증을 가산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의 노임단가에 15% + 표준품셈 할증(00%)"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면 도서지역 할증 15%(시행규칙) + 도서지역 할증 50%(표준품셈)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서지구 할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100분의 15 이하)와 품셈에서 할증율(50%)이 다른 이유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조에 의하며, 노임단가의 할증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으며, 표준품셈에서 정한 작업할증율(인력품)은 당해 공종에 소요되는 품의 량을 할증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노임단가 할증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시행규칙의 노임단가에 15% + 표준품셈 할증(00%)"이 가능한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사비원가관리센터,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60035] 설계내역서 오류로 인한 관급자관급자재의 도급자 설치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중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초 계약내역 설계가 품명 강성호안(규격 4000*4000*300 단가 m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반영되었으며 관급자관급자재인 플렉스톤(규격 200*200*300 재료비)로 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위대가_호표에는 호표_강성호안에 터파기, 잔토처리, 코이어펠트 설치, 코이어펠트, 플렉스톤 설치(업체공표품), 플렉스톤(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설계내역서 오류이기 때문에 별도 내역 변경없이 관급자관급자재(플렉스톤)의 도급자 설치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중 일부(플랙스톤)가 관급자 관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급자관급(플랙스톤) 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일위대가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60022] 토취장 부대공사 경비 적용 대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공발주하여 2016년에 착공, 현재 공사 진행중인 현장으로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 중 토취장 부대시설에 대한 가설비 적용에 대해 비목 구분적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설계현황 1. 최초 입찰시 성토를 위한 설계 토취원은 미지정 되어 있었음 2. 착공 후 인근 토사 발생 현장이 있어, 야적된 토사에 대한 상차, 운반뿐만 아니라 토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공사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철거도 당 현장에서 수행하기로 발주처간 협의됨 3. 토취장에 대한 부대공사는 아래와 같음 1) 천막설치 : 가배수로 및 침사지 배수 유도 2) 조립식가설울타리 : 방음, 방진을 목적으로 토취원 주변 경계에 설치 3) 가설도로 : 토취원 진입 가설도로 4) 안전시설물 설치 : 관할경찰서 진출입 허가 조건에 따른 미끄럼방지포장 및 경고등 설치 5) 가설전기(발전기) 설치 : 토취원 출입부 세륜기 운영을 위한 가설전기(발전기) 연결 6) 발전기사용료 : 가설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기 가동 및 운영(경유 및 인력) 7) 세륜기 설치 및 해체 : 토취원 출입부 세륜기(수조+기계식) 설치 및 철거 8) 자동세륜기 운영 : 세륜기 운영을 위한 재료비(경유), 노무비(세륜기 관리인원), 경비(손료) 9) 오탁방지막 : 침사지 배수시 오탁수 유출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10) 토사유출 방지막 설치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야적토사 분진 방지망 덮기 시공 11) 살수차 및 청소차 운영 : 현장 및 출입구 청소 12) 고압살수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야적토사 살수 13) 신호수 : 장비(덤프 등) 이동을 위한 신호수 배치 4. 상기 내용에 대해 각 항목별 품셈 등 산출근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내역적용하여 실정보고 하였고, 실정보고 승인됨(공사 착수함) 5. 이후 현재 계약체결 검토 중 상기항목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 적용이 아닌 일괄 경비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이견 발생함 ▷ 이견사항 1. 갑설 : 모두 경비처리 대상임 1) 상기 부대공사 내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8목(가설비)에 해당되는 항목이며, 발전기사용료와 같은 기계사용료는 조달청 질의회신 내용(공개번호 137340)을 참조하여 볼 때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대공사 내역은 모두 경비 적용 대상이 타당함. - 가설비 : 1), 2), 3), 4), 5), 7), 9), 10) - 기계사용료 : 6), 8), 11), 12), 13) 2) 특히 가설비는 “토목용어사전”에 보면, 공사의 실시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시설·설비 등의 비용으로, 가설비에는 공사 전체에 관련하여 필요한 공통가설비와 직접적인 공사에만 필요한 직접 가설비가 있으며 상기 8개[1), 2), 3), 4), 5), 7), 9), 10)] 가설비 내용은 모두 직접 가설비에 해당되므로 경비 적용 대상임. - 직접가설비 : 공사 실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설의 비용 (비계, 흙막이, 각종 공사용 기계, 양생 등의 비용-토목용어사전) 2. 을설 : 산출근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이 아닌 것으로서 공사수행을 위한 보조 간접시설(숙소, 사무실 등의 공통 가설비)을 말하는 것이며, 상기 부대공사 시설 들은 “임시시설”이긴 하나 모두 토취원을 운영함에 필요한 시설로서 각 항목이 모두 공사목적물에 해당함. 2) “가설비”를 최종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임시시설”로 범위를 확대해석 한다면,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이나 비계설치 등도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임시시설”이므로 경비로 산정해야 하나, 노무비와 재료비는 경비와 구분하여 설계 적용함. 3) 또한 조달청 질의회신(공개번호 137340)에서 말하는 기계사용료 경비 적용은, “건설기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계사용료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 임대료(기계손료)를 경비에 구분하여 내역적용 하였고,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경유)와 노무비(기계운전사)는 경비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계 운영에 소모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모두 기계사용료로 경비처리 한다면, 건설기계(백호, 불도저, 덤프트럭 등) 전부가 모두 경비처리 대상임. 4) 또한 해당 공종은 경비 적용 후 실비정산 처리 항목도 아니고, 실 공사수량에 따라 정산 항목임. 5) 상기 토취장 부대공사 13개 공종은 실정보고 후 발주처간 토취 협의내용과 그에 따른 실정보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장비와 노임 및 자재를 투입하여 토취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고용, 퇴직, 산재, 건강, 연금 등)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근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일괄 경비로 적용한다면 해당 간접비가 모두 “0”원이 되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주체와 불명확하고 특히 산재 발생시 책임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각 산출근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 중 토취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가설도로 등)에 대한 가설비 적용관련 비목 구분(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8.에 따르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토취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공사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시설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경비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오탁방지막, 살수.세륜시설 등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환경관리비, 안전시설물 등은 안전관리비 경비에 해당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부대공사가 토취장 운영을 위해 임시 설치하는 것으로 실제 공사목적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및 작성기준상 기계경비나 환경관리비(오탁방지막, 살수.세륜시설 등), 안전관리비(안전시설물 등) 해당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조정시(지수조정율 경우) 비목군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 비목군'이 아니고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기계경비'(장비손료+연료 등 재료비+운전 노무비로 구성)도 작성기준상 경비비목에 해당하지만 '기계경비' 로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경비'(경비), '공산품'(재료비), '노무비' 비목군으로 세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60041] 장기계속공사 의 차수별 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발주 성남우체국 기계설비공사 계약자 (주)보성티엔씨 입니다. 당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3차 차수에 4대보험료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장여건 상 금차의 공사 범위보다 다음차수의 공사 범위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현제 4대 보험료 납부가 금차 보험료보다 더 높게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음차수에 정산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의 차수별 보험료 정산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 금차의 공사 범위보다 다음차수의 공사 범위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현재 4대 보험료 납부가 금차 보험료보다 더 높게 납부한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금차부분과 다음차수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금차부분과 다음차수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정산조건과 위 규정 및 연차별 공사범위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6001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실적 범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3-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반구매, 용역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실적 제한'에서, 이 '실적'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2항 1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각각 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 나.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의 금액'은 말 그대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규모' 또는 '양'은 의미가 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상기 규정은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모두에서 고시 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여 실적제한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 금액 미만에 대하여는 실적 제한을 걸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 2) 고시 금액 미만으로 실적 제한을 걸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경우는 '실적의 규모, 양'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경우,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로 한정할 때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경우, 특정 전문 자격증이나 제조사의 공인 기술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는 경우 질의 3) 현재 위 규정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 제한을 걸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반대로 위 규정과 상관없이 모두 실적 제한을 걸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경쟁시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는데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모두에서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실적제한을 하는 것인지, 고시금액 미만으로 실적제한을 할수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경우 '실적의 규모, 양'에 해당되는지,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실적제한을 하면 안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 및 용역의 경우는 제2호 및 제5호에서 각각 공사실적 및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의거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의 실적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공급)계약의 경우 실적제한의 근거가 없어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할수 없는 것이며, 만약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도 제조납품실적이 아닌 구매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질의 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서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전문자격증이나 공인기술자격증을 갖춘 인력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제한에서의 '실적의 규모.양'과는 전혀 무관(실적제한이 아닌 다른 제한경쟁 사유이거나 근거없는 경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60029] 연간총액 단가계약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06 **질의내용** 여성기업의 경우 5000만원미만의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의 경우, 1권당의 단가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도서에 따라 정가가 달라집니다. 도서(전자책)을 구매할대, 단가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기업과 5000만원미만의 연간총액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도서납품단가 = 정가 X 90% 정리용역(장비포함) : 납품권수 X 마크비 X 90% 로 -------------------------------------------------------------- 연간총액계약의 진행 절차와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서 구입 시 연간총액 단가계약의 방법에 대해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관련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예정가격작성실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70048]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3-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와 용역계약 수행중인 업체에서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보증금 국고귀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하니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국가 및 공공기관과는 방식이 다른 듯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등록 및 제제 관련하여 절차와 방법에 대행 문의드립니다. 질문요지 1.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등록 및 제재에 대한 절차와 방법 2.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3. 부정당업자 등록 시 우리기관만 해당되는지 모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등록 및 제제 관련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유권해석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와 같이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70023] 공동도급사 구성원 탈퇴(지분율조정) 가능여부와 절차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3-07 **질의내용**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주계약자방식으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공사로서, 현재 1차년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현황] - 전 체 : A사(80.75%), B사(14.25%), 부계약자: C사(5.00%) - 주계약자분 : A사(85%), B사(15%) - 부계약자분 : C사(5%) [내용] 현재, 주계약자분 공사에 있어 B사의 공사대금 입금(8개월분)이 지연되고, 선급 미반환으로 인한 보증회사 청구 등으로 인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는 등 회사 경영이 불안정하여, 잔여공사(2차년도~준공시까지)에 대하여 하여 발주처 및 공동도급사(A사, B사, C사(부계약자))의 동의하에 B사를 중도 탈퇴 하고자 합니다.[‘계약예규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①.1’ 에 의거] (질의1) 주계약자가 2개사(A,B 사)인 가운데 1개사(B사)의 중도탈퇴(1차년도 이후분) 가능여부 (주계약자 잔여분: 당초-A사85%, B사15% ⇒ 변경-A사100%, B사0%) 당 현장 최초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10개사 이내(전문 건설업체 포함)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입찰이 아닌 상기변경에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적용사항 시 부계약자(C사)의 지분율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질의 드립니다. (질의2) 발주처 및 모든 도급사의 동의로 탈퇴 진행시, 절차에 관련한 질의 (B사의 잔여공사 포기각서, 출자지분율 변경합의서 등의 필요서류) (질의3) 발주처 및 공동도급사 동의하에 탈퇴시 탈퇴구성원(B사)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 면제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공동도급사 구성원 탈퇴(지분율조정)가능 여부와 절차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별첨3]제13조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임의 중도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는 탈퇴구성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을 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탈퇴에 동의하면 부정당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7000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07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이며,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1. 도면이나 물량내역서등 설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공종의 수량에 대하여 작업 미 시행 시 설계변경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른 합산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만약,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을시 기성청구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도면으로 산출한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물량 혹은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은 기성검사가 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산출내역서 제외)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설계서와 다른 산출내역대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설계도면에는 없으나 산출내역서에만 계상된 물량은 그 계약단가대로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70026] 학술연구용역 인건비(4대보험) 계상(집행)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3-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인건비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을 구성하다 보면, 외부연구원(용역 수행기관 비소속 연구원으로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 체결)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용역에 100%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용역을 포함한 n개의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용역명, 용역별 참여율, 용역별 인건비 및 총 월급여 등을 고용계약서 상에 명시) 이런 경우, 외부연구원은 근로소득이 되어 4대보험을 원천징수 하게 되는데요.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집행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는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외부연구원(용역 수행기관 비소속 연구원으로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 체결, 근로소득)의 경우 승인된 인건비 내에서 개인부담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외부연구원 A 학술단가와 참여율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월 급여가 10만원이고, 이에 따른 4대 보험료가 2만원일 경우 => 4대보험 2만원 지출(원천징수) 후 연구원에게 8만원 실지급 2. 그리고 더불어, 기관부담금 주체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기관 부담인지, 아니면 저희 용역 사업비에서 기관부담금까지 계상ㆍ집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이 달라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4대보험) 계상(집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함에 있어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 관련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른 부분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에 따른 보수규정이 아니고, 대학교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연구원들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일용직 근로자 및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시 보험료 관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소관 내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보험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70032]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에 의한 계약기간중 계약처 변경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국가공공기관에 입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회사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공사 규모 및 기업매출이 커져가면서(20억-->40억) 개인회사의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현재 계약중인 공사(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계약) 법인 전환 하였을 경우 계약 주체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곳이 없어 문의 합니다. 국가 계약법등의 곳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련 자료 또는 기관의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해당 공사발주주체회사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합니다. 하지만 해당 담당자는 이러한 계약주체변경에 대하여 상상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이유:계약주체 변경으로 인한 비리 의심?) 명확한 법리 해석이나 시행령 등으로 나타내 있다면 담당자도 업무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계약기간중 중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계약자 주체의 변경이 가능한지, 법령 또는 시행령 등 법적인 근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계약주체 변경이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회사를 꼭 폐업해야 하는지? 3. 계약주체변경이 발주처 담당자의 판단으로만 가능하다면 개인회사의 폐업 , 법인 전환 후 계약변경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공공기관은 실적이 중요하므로 실적증명을 받을 수가 없음) 4. 발주처 담당자의 판단으로 만 결정된다면 발주처에 공식적을로 공문을 보내 계약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5. 명확한 답변은 법, 시행령 등으로 명확하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중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으로 계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자변경이 가능하면 개인회사를 꼭 폐업해야하는지, 개인회사의 폐업과 법인전환 후 계약변경이 안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발주처에 공문을 보내 계약변경 가능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 전환시 먼저 폐업 후 집행해야하는지 여부는 상법등 관련전문가에게 확인할 사항)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당연히 미리 발주기관에 말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70011]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인의 범위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07 **질의내용** 민원개요 : 부동산 임대차계약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카목을 근거하여 주거래은행을 특정인으로 판단,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하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첫째, 기티공공기관의 경우 주거래 은행을 특정인의 범중에 포함할 수 있는지? 둘째,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의 경우, 특정인의 범위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인의 범위는?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때에 특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한정된 지정인이 아니라 동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상대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주거래은행이 이와 같은 임대계약의 상대자라면 주거래은행을 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지수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가지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a. 계약서 조건: 계약품목의 입찰 마감일자 2018.03.29 / 계약일자 2018.09.12 / 물가변동 조정요건: 계약체결 후 120일 경과 and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두가지 요건 동시 충족) b. 질의내용: 당사는 입찰 마감일 이후 해당 계약에 대한 물가지수가 조정기준일(2018년 3월) 대비 2018년 5월부터 지속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계속 물가지수 등락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기 조정요건이 모두 충족 되는 최초의 날인 2019년 1월 11일 발주처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체결을 요청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및 노동부에 공시 된 물가지수는 2018년 11월 / 노무비 지수는 2018년 10월로 적용하여 신청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일과 계약일이 상이 할 경우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계약 체결 후 120일이 경과 된 2019년 1월 11일에 공시 된 물가지수 및 노무비 지수를 적용하여 변경계약 신청 및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귀청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간요건과 등락요건 모두 동시 충족한 경우)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편성은 입찰시점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시 (기준시점이나 변동시점의) 노무비는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해당직종의 임금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3호가목) 재료비 중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비목군에 대한 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2차 이후 조정의 경우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과 조정기준일의 전월(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과 조정기준일이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나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 상 해당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68조 제3호 가목과 제69조제2항). 즉, 귀질의 노무비는 공사의 경우 각각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되어있는 각 부문별공사(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공사 등)별로 당해공사의 직종전체의 노임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료비는 각각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40]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기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구매입찰 적격심사 평가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평가 등급 만점 평가와 신인도평가의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가점 1점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에 해당되어 신용평가 만점을 받고, 신인도평가(계약이행성실도) 중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으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인도평가(품질관리 및 신뢰정도) 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점 1점을 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신용평가등급 만점평가와 신인도평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가점 1점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별 특정기관이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경우 통상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이때 평가점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인도의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로 하는 것이며, 신인도 평가는 각 신인도 해당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신인도 점수를 반영(배점한도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용평가와 신인도 평가는 별개이므로 원직적으로 각 해당사항대로 반영이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01]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평가후 계약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직찰로 2개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 진행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개 업체는 제안서 점수 미달) 문제는 선정된 업체가 입찰금액의 변동이 없이 과업을 축소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안요청서에 25명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내용이 있는데 15명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등 입니다.) 결국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부서에서 수용한다고 협상을 마친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런지요? 또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고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면 2개업체 모두 제안평가를 통과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후 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당해 입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입찰자에게 알리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그 공고내용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입찰을 실시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세부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55] 공사지체상금 적용시점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공사완료후 지체상금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건물공사 준공지체일로부터 사용승인접수일까지 인지 아니면 준공지체일로부터 사용승인완료한 날까지 인지요 예시) 계약시준공날짜가 1월10일일때 사용승인접수를 1월15일 하였으며 1월20일 승인처리가되었을시 접수일5일을 지체일로보는지 아니면 완료일 10일을 보는지요? 바쁘신중에도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상금계산 시 사용승인접수일 또는 사용승인완료일까지 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지체일수를 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신공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최종 합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그러나, 동조 제3항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동 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 인수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지체상금은 인수요청 여부와 관계없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상기 지체상금 제외일수를 감안하여 산정)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03080051]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때 입찰 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저희 회사가 이번 4월1일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됩니다. 만약에 3월에 중소기업참여사업을 수주하고 계약을 4월에 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취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저희 회사가 이번 4월1일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될 경우에, 만약에 3월에 중소기업 참여사업을 수주하고, 계약을 4월에 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취소가 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가능 사업은 국가계약법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바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한 경우라면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귀 질의 입찰참가자격이 다른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자격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까지 자격을 갖춰 유효한 입찰이 된다할지라도 관련된 다른 법령 또는 당해 공고나 계약조건에서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동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면 자격 없는 자와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유권 해석(공사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개요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계약금액 약 300백만원) -계약은 ◯◯청 중앙조달계약로 진행하여 계약자 선정 □ 질의사항 -장기공사 진행 중 계약자가 장기1차 공사 완료 후, 장기 2차공사 시작 전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청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여부와 입찰자 중 2순위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설계를 다시하여 2차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1차 공사완료 후 2차공사 시작 전 계약상대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잔여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여부(수의대상자 선정 방법) 또는 재설계 후 재입찰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 등을 수립 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설계 후 새로운 입찰 등으로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13] 대표자 변경기준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 / 법인등기부등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2월 14일 대표자 변경 법인등기 이후 2월 25일에 공고번호20190224768-00호 기술용역 입찰건에 참여하여 2월 28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접수하고 당사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준비하여 통보서 접수이후 7일이내인 3월 5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7일 당사에 통보 한 내용이 2월 25일 입찰 신청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고 이전 대표자로 진행한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 무효라고 합니다 그 근거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① 6의 3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대표자의 성명 위의① 6의 3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 ①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5조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당사는 기술용역에 해당)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증명하는 서류 위 사항인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볼 때 입찰참가신청서에 대표자 변경은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이 변경등록기준이 되므로 당사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아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당사는 입찰참가신청에 대표자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입찰이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볼 때 대표자 변경등록기준이 법인등기부가 아니고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분야)이 변경등록기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14일 대표자변경 법인등기 이후 2.25일 기술용역 입찰참여시 입찰신청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고 이전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신청한 경우 입찰무효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계약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입찰자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대표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대표자 명칭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할 것이나, 만약 입찰서 제출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상에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변경된 대표자 이름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질의 해당 인허가 등록증상 대표자의 변경이 아닌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 변경등기로 판단하는 것임)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만약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러서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종전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해당공고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04] 공사현장 내 사토 소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현장 내 사토 소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일반현황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00부대 시설공사 이며, 공사금액은 104,469,430,000원 입니다. 공사기간은 17년 12월 ~ 19년 5월 입니다. 2) 본론 - 사토운반 : 설계내역상 외부 사토장을 선정하고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현장 내 임시야적장을 선정 및 야적 후 재 소운반 * 현장여건 - 되메우기 구간 추가 성토로 인한 사토량 감소 - 지반하부 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토량 감소 * 되메우기 - 설계내역상 터파기/절토(무대) 물량으로 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하나, 터파기/절토 시기와 되메우기의 시기가 상이하여 현장 내 임시야적장을 선정하고 야적 후 소운반을 실시함 3) 질의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1항의 항목을 적용하여 본론내용의 사토운반과 되메우기 소운반에 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이상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서상 외부사토장으로 반출하게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구조물 되메우기 시기로 현장내 임시야적장에 야적 후 소운반을 실시하여야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되메우기 토사를 임시야적장으로 적치한 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발생하는 토사를 소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07] 총사업비 대상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기준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책임감리제가 시행되는 총사업비 대상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기준 문의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8항에서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1설 : 시공사에서 물가변동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물가변동 검토 보고서를 책임감리사에 공문으로 제출한 날이다. 2설 : 조달청에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 책임감리사에서 발주처에 공문으로 물가변동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다. 3설 : 발주처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 조달청에 검토의뢰를 요청한 날이다. 4설 : 발주처 검토의뢰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검토를 완료한 날이다. 5설 : 발주처에서 조달청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책임감리사에 알려준 날이다. 6설 : 조달청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책임감리사에서 시공사에 알려준 날이다. 7설 : 조달청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시공사가 인식하고 책임감리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 날이다.(즉, 발주처에서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 공문 발송 요청) 8설 : 조달청 검토 완료 후 책임감리사가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고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 날이다. 국가계약 방식(사업비관리 방식)에 따라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일이 상이할 수 없으며, 책임감리사는 발주처의 역무를 대행하는 조직이므로, 시공사에서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사에 검토를 의뢰한 날이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일이 아닌지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8항에서의 물가변동 청구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의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8항 본문에서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날이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문으로 물가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에서 공문으로 접수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 [1903080046]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설계변경시 금액 산출 문의드립니다('설계변경')-재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당시 올렸던 질의입니다 =====================================================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노인요양 보험은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 후 정산을 하는데 사후정산 전 설계변경을 할때 관련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보험료 변경금액=당초계약금액+증감된 직접노무비*요율'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계산식이 맞다면 근거가 어느 법령에 나와있는지요? ===================================================== 우선 이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거는 제목에도 있듯이 적용기준이 아니라 '설계변경'시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험료는 발주당시(예정가격기준) 금액으로 계약시에도 변경이 안되는데요 이 때문에 설계변경 시 발주당시처럼 단순히 노무비에만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어서 찾아보니 위와 같이 계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첨에 설계변경 시 금액 산정방법이 있는데 위와같은 보험료는 제가 못 찾는건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 시 변동되는 금액 산출관련 문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설계변경시 금액 산출 문의 <답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직접노무비×율)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계약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반영한 보험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험료 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승율에 의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후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시의 보험료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0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책임건설사업관리 현장입니다.. 당초 오픈컷 공법을 차수 흙막이(SCW)공법 “신규항목”으로 공법 변경 하도록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기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론 :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2호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론 : 당 현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든지 2.견적처리 하여야 한다. 당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어떤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 질의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가 아니라면 설계변경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080034] 부정당제재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3-08 **질의내용** 1.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입찰공고일(2017.12.11.) 이후에 신규로 채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을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소급적용(2017.9.1. 자격취득)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 소급적용 사실을 미인지) 여성고용우수기업 신인도 항목의 가점(+1점)를 받아 적격점수를 획득하여 계약 체결함.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입찰공고일(2018.11.20.) 이후 신규로 채용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소급적용(2018.9.1. 자격취득)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담당자가 소급적용됨을 인지하고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일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업체 증빙서류 미제출로 해당신인도 항목을 적격심사 평가에서 제외함. 󰏚 질의사항 질의 1. 상기 1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최근 3개월 이전에 채용한 것처럼 소급 신고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 낙찰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한 별표2 제9호 가목에 해당되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2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최근 3개월 이전에 채용한 것처럼 소급 신고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한 별표2 제9호 나목에 해당되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1, 질의2 모두 또는 어느 하나가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담당자는 해당업체의 고용관련 자료 제공 거부 등으로 실제 고용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신규 채용 관련 사실 확인은 해당 업체에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부정당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청문 등에서 실고용 여부를 해당 업체가 소명(입증)할 수 없다면 부정당제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4대보험 실고용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시행령 제76조제1항가목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한 별표2 제9호 가목, 나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법상 허위서류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로 만약 제출자가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단순한 입력착오 또는 오기, 위산(違算) 등으로 인해 작성한 서류는 허위서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귀질의 경우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여부, 서류정정의 허용 가능성 등 제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질의 해당업체의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실고용 여부 등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10042] 장비변경에 따른 작업수량변경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돌핀부두 철거공사 현장이며 총액입찰현장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해상 크레인150TON(내역서 규격)으로 하여 돌핀 부두 상부슬라브를 80TON이하(도면반영되어 있음)로 절단하여 철거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역수량은 콘크리트 절단 1000m2, 절단부재 인양 및 해상운반 100E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상크레인을 600TON급으로 반영 절단계획을 변경하여 300TON이하로 절단하여 철거시 콘크리트 절단300m2, 절단부재 인양 및 해상운반 30EA로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변경장비 및 변경수량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절단 및 인양에 대한 설계도서 내용으로는 시방서는 감리자와 변경협의하여 시행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에는 80ton이하로 절단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비변경에 따른 작업수량 변경시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10030] 계약해지 후 타절준공시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3-11 **질의내용** 1. 개요 - 00업체와 00부대와 2016.7.29~2016.9.28일 00방수공사(특허공법)117,5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 공사감독관이 시공사에게 특허공법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공사 중지 및 재착공지시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2016.11.2 하였습니다. 해지 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타절준공하여 지급하려 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약 6천여만원을 요구하였고 부대에서 준공금액으로 약 4천여만원이 산출되어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2.8일 최종 41,000,000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은 3년/3%) 2. 질의내용 1) 위 경우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에 대한 시점은 2016년이나 판결은 2019년인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납부 받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증시작일을 언제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2) 하자보수보증서 미납부시 법원 판결문에 따른 지급 금액에서 공제처리하여 예치할 수 있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후 타절준공시 계약상대자와 타절준공대금 분쟁발생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납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타절준공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중도에 포기에 따른 계약해지에 의한 타절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와 타절준공 처리과정에서 동 물량내역 확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원판결 및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10029] 특정 규격에 대한 구매 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존 시스템에 추가로 부품(디스크,메모리)을 구매하고자 할때 금액에 작으면 수의로 진행하겠지만, 총 구매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조달청 입찰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달청 입찰을 진행하려면 공통 규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기존시스템 밴더사의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특정규격으로 입찰을 통해 구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벤더사와 직접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벤더사의 계약조건에 완벽히 수요기관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구매 방식입니다. 요지는 특정규격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때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다른 기관의 경우 협약서 작성 후 기관 자체 입찰을 통해 구매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자체 입찰 시스템이 없어 불가능한 구매 방식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시스템에 추가부품(디스크,메모리)을 구매하려 할때(3000만원 이상) 공통규격이 아닌 기존시스템 밴더제품의 특정규격으로 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규격서에 특정업체(모델) 규격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모델을 제시한 경우라면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해당물품의 납품능력을 보유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 지명경쟁, 제한경쟁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것이며, 만약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미리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과 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하고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10012] 제안요청서상 과업 가감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와 문의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 DB 구축 용역을 발주하며 제안요청서에 해당 계약으로 다루어야하는 메타정보건수를 5만건으로 기재하였으나 3만건으로 감소시켜야하는 사유 발생(사유:외부기관에서 메타정보 제공 거부) - 위 사유 발생 시점은 공고기간 중이었고 현재 1개 업체 제안서 접수 완료했으며 제안서 적합성 검토 예정 / 제안서 적합한 경우 수의계약 예정 - 접수한 입찰참가자 제안서에도 위 메타정보건수 5만건으로 기재 2. 문의사항 2-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하여 위 내용을 반영하고 과업 감한 후 가격 또한 감할 수 있는지 여부 2-2. 위 내용이 가능한 경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제안서 접수 전까지 가격협상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은 제안서 접수를 완료하였고 적합성 평가 후 수의계약 예정입니다. 제안서 접수 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며 개찰전까지 제안가격을 볼 수 없는데요(시스템상 불가능). 이경우 제안서 접수 후에 위 변경내역 반영하여 감소시킨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해당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DB구축용역 공고기간 중 제안요청서상 메타정보 5만건을 3만으로 감소시켜야하는 경우(업체 제안서에도 메타정보 5만건 기재) 협상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을 통해 과업을 감하고 가격도 감액할 수 있는지, 제안서 접수후 위 변경내역 반영하여 감소시킨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해당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때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음) 즉, 귀질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제안서접수 이전에 이미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체결한 후 과업내용의 변경(축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10009]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따르면 구매규격을 사전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업체에서 "A"의견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A"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 이외에 심의간 업체 의견과 관련이 없는 "B"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다시 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규격 공개후 A"라는 의겨을 제시하였고, 내부검토 결과 규격공개 내용이 의견제시와 달리 “B"로 변경된 경우, 다시 새로 규격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은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용역계약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의 경우 5일간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재차 규격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및 내용, 경쟁성, 공정성,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20068] 용역 및 물품 계약 체결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계약 입찰공고시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급을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대가지급 시 해당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이는 모든 용역과 물품 계약에 해당하는지? 질의2) 용역과 물품계약 중 보험료를 산출내역에 반영하는 계약에 한하는지? 예를들어, 설계용역의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용역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별도의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사후정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은 모든 용역과 물품 계약에 해당하는지 2. 용역과 물품계약 중 보험료를 산출내역에 반영하는 계약에 한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은 모든 용역계약과 물품계약에 적용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합니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물품공급계약은 제외)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9장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동 규정 적용은 용역과 물품계약 중 보험료를 산출내역에 반영하는 계약에 한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지급 시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계약의 입찰공고 내용이나 계약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정하지 않은 계약인 경우라면 해당 계약금액은 사후정산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20009] 긴급공사 수의계약 시 보험요율 및 노임단가 적용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①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18년도 말에 긴급공사를 선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19년도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시 설계서 상의 보험요율 및 노임단가가 18년도 착공시점이 기준이 되어야하는지, 19년도 계약시점이 기준이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공사 수의계약 시 보험요율 및 노임단가 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란 대등한 입장에서 법률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일방이 이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에 입찰공고(견적제출안내, 수의시담 등 포함)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후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때에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일련의 계약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상대자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국가계약법상 적법한 계약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따라서, 귀질의 수의계약 시 설계서 상의 보험요율 및 노임단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단가 및 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20038]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변경계약 진행 시 낙찰률 적용 대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기의 내용에 대하여 공사 계약을 하고 이후, 현재 전체 프로젝트의 60% 이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견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사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복합공종공사(토목건축공사와 기자재 설계,제작,납품 및 설치공사 포함)이며 턴키방식의 계약조건임. 2. 계약서에는 설계변경 시 낙찰율을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전까지 예정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최저가 입찰을 통해 수주하였으며 낙찰율을 계약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함. 1번 내용의 공사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79조에 해당하는 대형공사 또한 일괄입찰의 계약이라 해당되며 또한 시행령 제91조 2항 2호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의 시행령 내용 적용으로 인해 계약변경 금액은 시행령 제91조 3항의 내용에 따른 금액 적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변경계약 건은 낙찰률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며 금액 적용 방법이 위의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복합공사인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일괄입찰 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오류나 공사현장과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동조 제5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금액 조정(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20041] 가시설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 사 명 : 00-00 도로 확포장공사 ○ 발 주 처 : 00 건설본부 ○ 입 찰 일 : 2016년 9월 – 적격심사 평가대상 공사(토목100%) ○ 착 공 일 : 2016년 10월 5일(60개월, 계속비공사) ○ 계약금액 : 23,955,300,000(79.995%) 현황 : 1. 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 결과 군용하중(탱크하중+군용 트레일러 하중) 미적용으로 교량구조물 기초폭 증가에 따라 터파기 폭 증가 2. 교대 A1 가시설 설계반영 - 수량증감으로 설계변경 (시공완료) 3. 교대 A2 가시설 설계 미반영(OPEN-CUT) - 터파기폭 증가로 OPEN 터파기시 기존 교량(교대, 교각)노출, 한전주 저촉, 양주농원 농산물 판매대 저촉, 사유지가 간섭됨. 4. 따라서, 기존교량의 교대와 교각 보호 및 사유지 임대 불가로 가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질의내용 : 1. 당초 실시설계 하중조합 누락사항으로 밯주처의 책임 있는사유(설계오류)로 가시설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주장: 기존단가 적용, ‘을’주장: 신구단가 x 협의율 2. 가시설 실시설계비 반영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검토결과 군용하중 미적용으로 터파기폭 증가에 따른 설계미반영된 가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가시설수량을 설계에 반영할때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설계오류)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이때 가시설 실시설계비도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설계오류나 공사현장과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제20조제2하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20034] 법정관리로 인하여 계약해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비즈엠알오 김두환 팀장입니다. 당사는 1월 15일경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지금은 회생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인 전자통신연구원과 거래중 법정관리로 인하여 공급사에서 물품을 받지 못해 전자통신연구원측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된상태입니다. 이후 공급사에서 전자통신연구원과의 재개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의 서 100% 진행 완료 ) 이런 경우 전자통신연구원과 다시 거래시작을 해야 하는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연장(재개)조건은 1. 수의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2. 계약해지 통보서의 취소 3. 재계약 으로 봐야하는지요? 이러한 근거나 법령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정관리로 발주기관에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된 상태에서 이후 물품공급 재개동의를 받아 재 납품하려는 경우 계약 재개조건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계약해지통보의 취소 또는 재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미 납품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단행한 경우라면 (이에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해야함)원칙적으로 기존계약자와 재계약을 할수 없다고 여져지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통보를 다시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민법의 법률행위 철회(취소)조항을 원용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데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2002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약해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최근 입찰 공고문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청인 공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근로자들의 전환이 확정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인 업체에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고문속 단 두줄로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 기간의 사업 유지권을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상위 계약법령부터 예규까지 무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가내역서상의 노무비와 업체의 모든 경비항목등이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산출되어 계산이 되는데 갑자기 비정규직전환 정책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업체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합니다. (청소기계,렌탈, 그외 연 비품등) 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기존 용역계약종료일까지 운영하고 계약만료로 큰 불협화음 없이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류관계자 말로는 계약내용에 따라 충분히 쟁점 소지가 있다고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관련 계약예규 상으로 더이상 추가 답변할 내용이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1903120005]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1. 저희는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비율이 44.32%(전체중 부분 A공정) 입니다 공사 진행되면서 B,C공정에 대하여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당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항(하도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경우)이 발생하지 안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A공정 업체의 사업포기를 통보 받고 이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A공정의 업체선정이 여의치 안아 부분 직접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부족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비율을 올리기 위해 이미 계약된(하도급관리계획서 미반영) B,C공정 하도급계획서에 추가하려 합니다. 조달청 법무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전화 통화는 했지만 서면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도급관리 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사항중 하도급자의 사업포기가 아닌 하도급업체 추가에 따른 변경은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동등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 상 업체를 추가하는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 ## [1903120063] 발주처 및 감리단 에서 구조검토 요청시 구조검토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술자 입니다.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설계에도 있지도 않는 구조검토를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검토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도급사는 하도급업체에게 구조검토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시스템동바리, 이동식비계, 샤포드V1~V4, 시스템비계 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제출 할 경우 구조검토비용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에게 설계변경을 요구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조검토의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7) --- ## [1903120044] 공사기간 연장관련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1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17년에 2개월(60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었는데, 개천절, 한글날, 대체휴무, 임시공휴일까지 겹쳐서 토,일 주말까지 총 10일간 공사를 못하였습니다. (자재 및 인부 수급문제와 시장 전체 휴무 분위기) 총 공사기간의 1/6을 공사를 못했는데. 이런 사유로 공기연장 10일 신청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다음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연휴기간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나, 당해 공사기간 책정시 장기간의 연휴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완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공사관련 법규정 등을 확인.검토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협의.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30032] 설계에 미반영된 가설전기 인입비 및 설치 비용에 따른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질의내용 : 본 공사는 2018년 08월 에 계약한 대구 OO경찰서청사 신축 건축공사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가설전기 인입비 및 설치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방서에 별도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최초 설계에 (가설전기 설치비,인입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전기사용료)가 설계에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미반영된 가설전기 인입비 및 설치 비용에 따른 설계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 인입공사 및 전력비를 사용해야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계약조건 및 내용,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30039]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13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계약의 정산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저희 현장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실비(간접노무비)를 산정 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연장 기간은 2018년 3월 1일 ~ 2019년 10월 31일(20개월) 까지 이며, 실비산정 자료는 2017년도 자료(간접비 해당 인원의 임금대장 등)로 작성 하였습니다. ○ 질의 : 현재 기성 청구 중 인데 발주처와 실비적용에 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발주처 의견 :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가된 계약금액만 계약연장기간으로 나누어서 지급 한다. ex) 증가된 계약금(₩319,620,000) / 계약연장기간(20개월) = 월별 기성액(₩15,981,000) 2). 당사 의견 : 실제 현장을 운영하며 사용된 금액(간접비 적용 인원의 2018,19년도 임금 실지급 금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 실제 사용된 금액(₩17,000,000) = 월별 기성액(₩17,000,000)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의 정산 시 위 1)과 2)중 어느 사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청구중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가 있어 실비 정산하려는 경우 실비정산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는 이미 실비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해당 계약금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30019] 최저임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 사항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13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가 체결한 용역은 중소제조업 시중노임단가의 직종별 노임단가(ex>작업반자,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 단순노무종사원 등)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낙찰률을 반영 계약체결하고 있으면 해당 용역의 인력 구성으 작업반장00명, 기계정비원00명, 전기정비원00명, 단순노무종상원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근 신설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2항에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2항에 있는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고 인정되는 경우를 당사 용역계약에 적용된 내역서상 총용역비의 임금(제수당,상영금,퇴직급여충당금 제외)부분을 전제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여부를 확인 하는것이 타당한지 - 또는, 당사 용역계약에 적용된 내역서상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되는 직종이 발생 할 경우 해당직종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적용이 타당한지 (ex>작업반장,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은 최저임금 이상/단순노무종사원은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2항의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고 인정되는 경우”의 확인방법은 1. 내역서상 총용역비의 임금을 전체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여부를 확인 2. 내역서상 직종별 노임단가와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여부 확인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6조 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6조의6 제1항에 정한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6조의6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직종별 노임단가 중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30053] 수의계약 관련 법규 해석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항 2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한다.) 이 두가지 법규를 함께 해석함에 있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수의계약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과 가능하고, 1개의 견적서로 가격결정이 가능하다. 이 때, 2천만원 미만의 경우 가격결정은 1개의 견적서로 가능하나,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과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2. 두 가지 법규를 함께 해석하면,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추정가격일 때, 견적서 1개에 의한 가격결정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천 만원 미만의 추정가격 사업건에 대하여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오니 관련 법령과 2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전화상으로 충분히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 ## [1903130011]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입니다.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이며 중급기술인 1인, 초급기술인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품질시험비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을 근거로 품질관리활동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시험비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을 근거로 품질관리활동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30029]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3 **질의내용** *발주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입찰방식 : 내역입찰 *설계변경 요청사유 : 설계도서의 상호모순 및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된 사안에 관련된 건입니다. *질의내용 1.압축공기설비 : 핵심장비(압축기)와 그 후단을 구성하는 부대장비의 규격이 설계도면 과 물량내역서 상호간에 약 2배의 큰 격차가 있어 이 상호모순을 확인한 발주처가 현장의 압축공기 수요량을 실사하여 실 수요량에 맞게 최선의 공사시공 방안을 제시하고 실정보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정제수설비 : 설비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장비들의 규격이 설계도면 과 물량내역서 상호간에 1.5~2배 이상의 큰 격차 가 있어 이 상호모순을 확인한 발주처가 조정을 위한 장비실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정제수공급을 필요로 하는 어류사육장비가 중앙공급방식으로는 다소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 계획을 변경하여 개별공급방식 으로 전환하면서 28,524,168원 (설계예가 대비 약 45.25%<직접비 기준>)의 추가 증액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실정보고가 완료(2019년01일17일)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제수의 필요공급량은 최초 설계도면의 약 1/3이하로 축소되었고 이에 발주처는 장비규격을 약1/2정도의 규격으로 조정하는 변경 안 을 제시하여 실정보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원가절감 목적이 다분하다는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시공사와, 법 규정상(공사계약 일반조건19조1항1호, 19조2의 2항4호, 19조5의 1항 등)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발주처의 의견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발주처의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요청공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이들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 및 설계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30020] 환경보전비 계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3 **질의내용** 차수계약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1. 2018년 12월 31일 전회분 공사가 준공 하였습니다. 2. 2019년 02월 12일 금차분 공사가 착공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사중지기간인 2019년 1월에 발생한 환경보전비 계상 여부에 질의 드립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매월 관리하게 되어있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 공사 착공 후 소음측정기 가동에 필요한 검교정비 차수계약으로 발생하는 공사 중지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2월에 소극적용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계약의 중지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소급 계상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제4항)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또한,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차수 계약이 종결된 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간 (비 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실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소음측정기 검교정비에 대하여 매월 계속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소급적용이 가능 하다고 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계약의 성격과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3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 관련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중략)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3항에 따르면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지체삼금)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설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갑설 : 검사자는 공사준공일에 접수된 준공신고서에 의거 검사자로 임명되며, 검사기간중에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하고 시정완료 후 재검사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완료)는 계약이행기간(준공일) 이후에 이루워지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항에 의거 재검사에 합격하는 날까지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을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기간내에 계약목적물의 미완성 또는 계약목적물을 사용목적대로 이용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검사자는 계약상대자가 준공일에 제출한 준공신고서에 의거 검사자로 임명되어 준공일 이후에 검사를 진행 할 수밖에 없고 청소미흡, 경계석 메지 시공불량, 경계석 기초거푸집 미사용, 차도 및 보도의 일부침하 등과 같이 계약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고 계약이행기간(공사계약 기간) 연장 없이 시정조치(완료)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항에 의거한 지체상금은 부과 할 수 없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의 다음(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귀 질의는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36] 공사중지 시 계약보증금 및 선금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 계약실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에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여 인허가 완료시 까지의 기간을 공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원래 준공일에서 계약중지기간만큼을 가산하여 계약변경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계약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받았을 경우 계약 중지 시점에서 계약보증증권에 대한 만료일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 최종 계약변경일을 예상해서 증권연장, 혹은 중지 시 증권을 연장하지 않고 공사가 재개된 후 변경계약 후에 계약이행증권 변경 등등) 2. 상기 계약에 대해 선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당해이행금액을 산정하여 선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중지로 인하여 준공일이 내년으로 변경되어 선금 정산이 당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공사중지 기간을 감안하면 계약기간이 변경되어 당해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선금을 무조건 반환 받아야 하는지 / 또는 반환받지 않고 선금이행증권의 만료일을 연장하여 채권보존을 하면 되는지 나. 만약 가)의 질의에서 반환대신 선금이행증권을 연장할 경우 종료일을 1번의 계약이행증권처럼 준공예정일을 산정하여 60일을 가산하여 연장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사중지에 대한건을 검색 많이 해보았는데 보증금 및 선금에 대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기관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는 시점과 보증서 변경방법 2. 계약기간 연장으로 준공이 다음 년도로 변경될 경우 선금반환 및 선금이행증권 처리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사실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이나 선금보증채권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금의 반환사유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38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귀 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준공일이 다음 연도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며, 선금의 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을 정산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43] 공사손해보험료 추가 납부분 반영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심제로 계약체결 및 건설공사중인 현장으로, 공사손해보험료 추가납부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7조(보험가입금액) 4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1회 하면서 계약금액이 10%미만으로 증가되었지만, 설계변경을 2회 이상 여러번 하면서 누계로는 10%이상 증가되었다면 공사손해보험 추가 납입에 따른 수수료를 설계변경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을 1회 하면서 계약금액이 10%미만으로 증가되었지만, 설계변경을 2회 이상 여러번 하면서 누계로는 10%이상 증가되었다면 공사손해보험 추가 납입에 따른 수수료를 설계변경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 단서). 이 경우에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1회 변경금액 또는 누계변경금액에 관계없이 당초(변경전)보험가입금액과 변경할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직전에 순계약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직전)의 보험가입금액(=당초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17] 부정당업체의 수의계약/하도급계약 진행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부정당업체의 수의계약/하도급계약 진행가능 여부 문의 질문 1. 부정당 제재처분이력이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가능여부 공고일기준 최근6개월이내에 부정당업자 체재처분을 받을 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부정당처분 끝난상태) 소액수의계약이 아닌, 협상에의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2번의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는 아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통해 불가하다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경쟁입찰로 시작된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 12. 31.> 질문 2. 부정당제재처분중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이 가능여부 하수급이 될 업체가 부정당제재 처분중이면 하도급계약이 불가한가요?? 하도급적정성평가기준상에 점수가 85점 이상이어야 수요기관에서 승인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정당제재업체는 –25점을 받게됨으로써 85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아예 하도급계약이 불가한지 아니면 예외경우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최근6개월내 부정당 제재처분이력이 있는 업체와 소액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유찰로 수의계약시 계약 가능여부 2. 부정당제재처분중인 업체와 하도급계약 가능여부(하도급적정성 평가기준상 감점으로 85점 미달되어 하도급계약이 불가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받은 경우(제재처분중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단지 과거에 부정당제재이력이 있다는 사유로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재처분중에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있음),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수 없으나, 경쟁입찰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과거에 부정당제재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수의 안내공고를 통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없는(1순위 자격을 박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제재처분중에 있는 경우)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하도급계약자는 입찰참가자가 아니므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라하여 하도급계약자가 될수 없다는 근거는 없으나, 귀질의처럼 하도급적정성 검토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라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로 추가 확인할 사항) 여부를 판단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부진공정 만회공정표의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시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착공 후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45조(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146조(수정 공정계획) 에 의거하여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시공사에서 수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이 승인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 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되어 기준이 되는 공정표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시공사 측 :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에 의거하여 수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았으므로 승인된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관리단 측 : 1.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부진이 발생하거나, 추가공종의 발생 등의 설계변경에 의해 승인된 수정공정표가 아닌 도급자의 사유로 인한 수정공정표는 물가변동의 기준이 될 수 없음. 2. 또한 부진만회 공정표는 현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관리 공정표로써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승인한 것일 뿐 계약당사자인 발주자가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보고는 하였음) 계약변경의 효력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부진공정 만회공정표의 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지연된 부분은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22] 공사 부산물 즉 고재 처리규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공사 부산물 즉 고재 처리규정 공사시 발생한 고철은 국가수입인데 대가지급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부산물 즉 고재 처리규정 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재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물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정한 바대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산․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질의처럼 공사계약대금 등 각종 대가의 지급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49]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질의배경] 저희기관이 구매하려는 A품목 중 "가"라는 업체가 성능인증(인증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간 : '12~'15년)으로 '10~'16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성능인증이후에는 녹색기술인증서(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간 '14~'22년, '18년 12월 3년기간연장)로 '17년부터 지명경쟁 방식으로 계약에 참여(체결)하고 있습니다. A품목관련 성능인증을 받은 또 다른 업체 "나"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내용- 동일 품목으로 성능인증 및 녹색기술 등 두가지의 다른 기술개발유형을 적용받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두어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관련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가"라는 기업은 우선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업체입장에서는 "가"업체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시 성능인증서(인증기간 '17~'20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복수의 업체가 기술개발관련 인증을 가지고 있어,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나"업체의 주장처럼, 동일한 품목으로 성능인증 및 녹색기술인증을 가지고 연속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업무처리가 되는 것인지? 2. 동일 품목에 "가"업체(녹색인증) "나"업체(성능인증)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제3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가" "나"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나, 희망수량입찰의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지? 아무쪼록 위 질의에 대한 합리적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자격보유업체가 다수인 경우 그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수의계약 또는 희망수량낙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녹색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녹색인증 제품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녹색인증제품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3호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녹색인증제품인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녹색인증제품의 구매물량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제조구매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에 적용하는 입찰방법으로 소량의 물품제조구매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동일품목으로 성능인증 및 녹색기술인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 동안만 수의게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참조)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구매물품이 상기 수의계약 또는 희망수량경쟁입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계약방법의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물품의 특성,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과 국가에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40012] 설계변경에 따른 노임단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4 **질의내용** 용역 수행 중 신규 역무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용역통보서(업무이행)를 받은 후, 2018년도부터 신규역무를 수행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컨소시엄 형태의 용역의 수행사중 한 곳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미루어짐) 추가된 신규역무에 대한 설계변경을 2019년도에 시행 할 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2018년도 적용단가, 2019년도 적용단가 중 어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노임단가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2018년에 용역통보서(업무이행)를 받고 신규역무를 수행했다면 위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 및 신규역무 발생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50037] 계속공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5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공사 - 전차공사 : 공동수급사(A 39%, B 12%, C 20%, D 13%, E 10%, F 6%) - 금차공사 : 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 간선 설치공사(관로) 공동수급사와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데 현재 4개 업체(C, D, E, F)는 전기면허가 없어서 나머지 2개 업체(A, B)와 수의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A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 : 2018.05.23~07.07) 이력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A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면허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지와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차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전차시공자인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계속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되는 자격(귀질의 전기공사면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아울러, 귀 질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기공사가 직전 공사의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여부, 잔여구성원 자격여부, 당해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50006] 물품 및 용역계약의 하자검사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3-15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 소속 계약부서 직원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품과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된 물품과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계약과 동일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처럼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검사ㆍ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물품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아닌 특수조건 제15조에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물품 또는 용역계약(소프트웨어 사업제외)의 경우 하자발생시 ‘하자검사실시 및 하자검사조서’작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약,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특약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 받은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에 의하여 ‘하자검사실시 및 하자검사조서’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동 조건에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 질의 물품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의 ‘하자검사실시 및 하자검사조서’의무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하자보수보증서( 특약사항), 기타 계약조건”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50012] 실시설계제안 공사 기술제안사항 설계변경 상계처리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5 **질의내용** ㅇ계약유형: 실시설계제안입찰 ㅇ발주처: 국가기관 [질의요지] 상기 현장의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인입니다. 유사사례를 살펴보고 기술제안사항이라도 설계변경은 가능하되, 증액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기술제안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을 행하는 경우 해당 공종내 기술제안 총금액이 증액되지 않아야 하는지? 각 공종을 합한전체 기술제안 총금액이 증액되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배경]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공사 기술제안사항 중 건축구조와의 간섭으로 설계변경 증액을 요하는 사안이 있고 기계소방공사 기술제안사항 중 과다 설계되어 설계변경 감액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총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사안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단, 순감액은 가능) 따라서, 기술제안으로 채택된 부분(공종)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최종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50022]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3-15 **질의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2 ④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어느 안)이 규정에 적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건> 1.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80%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 82% 3. 기술사용료 : 5% 4. 하도급(특허) 해당부분 예정가격 : 100,000,000원 5. 하도급(특허) 해당부분 도급가격 : 70,000,000원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 주장(1) 65,600,000원과 70,600,000원 사이에서 합의결정(가령 70,000,000원이나 66,000,000원 등으로 합의) (100,000,000 × 0.8 × 0.82 = 65,600,000원 + 5,000,000(기술사용료) = 70,600,000원) 주장(2) 65,600,000원과 70,600,000원 이내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하도급해당 도급금액에 82%) 이내로 합의결정(가령 70,000,000원(도급가격) × 0.82 = 57,400,000원이나 60,000,000원 등 으로 합의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따라서, 상기 계약예규에 따라 신기술 등 사용협약서(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서식)로 발주자와 신기술 등 보유자가 협약한 경우에 하도급대금결정은 귀 질의의 주장(1)로 함이 타당(65,600,000원과 70,000,000원 사이의 금액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50019] 지명경쟁 입찰 시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15 **질의내용** 물품 구입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1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의 요건을 갖추어 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때, 해당 물품 설치에 있어 공사면허(수중공사업)가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입찰 참가대상자로 하여금 수중공사업 면허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설치에 공사면허가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지명경쟁대상자로 하여금 수중공사업 면허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위 법령에 의해 지명경쟁을 할수 있는 대상자가 당초 단독업체가 아닌 공동수급체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만약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공면허와 설계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지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설계면허가 없는 자는 분담이행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하여 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이와달리 특수한 자재나 물품이 있는 자가 아니면 게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지명경쟁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납품업체를 지명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지명경쟁 입찰대상자의 선정방법과 기준은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질의 물품구매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특성과 공동수급허용 불가피성, 시장상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나, 해당 물품납품업체만이 아닌 반드시 공사면허자와의 공동수급체를 지명해야할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50050]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15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00선 00~00간 철도개량공사 2)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3)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4) 입 찰 일 : 2017년 11월 22일 2. 질의내용 ○ 설계에 반영된 토취장의 여건 변동으로 순성토 반입이 불가하여 신규 토취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변경되는 순성토 운반거리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 현황 - 당초(설계) : 운반거리 L=16.85km, 토사 단가산출서상 표준시장합산단가(적재/적하+운반비 등의 표준시장단가의 합, 붙임 #1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입찰시 투찰내역에 표준시장단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준시장단가에 75.8%를 적용하여 계약을 함. - 변경 : 운반거리 L=5.5km, 발파암 기존 토공 운반로와 중복되지 않고 토사가 아닌 발파암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비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③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를 적용함. ○ 토취장 운반거리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사항 - 갑설 : 당초 설계 단가산출서에 표준시장단가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되는 순성토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③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 합을 적용토록 함. - 을설 : 설계 단가산출서에는 표준시장단가로 구성되어 있어도, 입찰시 투찰내역에 표준시장단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찰시 표준시장합단가에 대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함에 따라, 해당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표준시장단가)는 낙찰율과 설계가(100%)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붙임자료 : 1. 기존 단가산출서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60003] PS공종 단가 적용 및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16 **질의내용** ※ 공사현황 1. 공 사 명 : ○○○○간 도로(교량) 개설 사업 2. 시 공 사 : (주) 우 일 3. 계약체결일 : 2018년 12월27일 ▶질의현황 ○○○○간 도로(교량) 개설 사업 현장입니다. 상기 현장은 1.공사중 추가지질조사, 2. 시공상세도작성, 3.준공도서작성비, 4.정기안전점검비, 5.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공종이 PS항목으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 설계 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 설계가 * 낙찰율을 적용하여 발주처와 단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입찰공고 등에서 비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할 것이 명시 하지 않은 경우 이 입니다. ▶질의내용 상기 현황과 같이 설계가*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한 PS공종에 대해 계약 단가로 진행하는지 또는 실적정산 하여 진행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개설공사로 추가지질조사, 시공상세도.준공도서 작성비, 정기안전점검비 등의 공종이 PS항목으로 일위대가에 설계되어 있고 계약 당시 설계가 * 낙찰율로 단가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실적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 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발주자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한 PS항목의 경우에는 입찰시 PS항목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이므로 당해 PS항목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확정한 설계내용(공종, 수량, 규격, 단위, 시공방법)을 바탕으로 입찰자에게 배부한 PS항목 정산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해당공종이 이러한 PS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입찰설명서나 설계서 등에 의해 사실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러한 PS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산에 대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하기 곤란할 것이나, PS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정산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산방법을 정한 후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80028] 독점품목 수의계약 관련 수입총판업체가 대리점을 운영할 시 질의의 건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00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독점품목, 물품공급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업체의 경우 수입 총판업체이며, 현재 지역대리점(부산, 제주도)을 두 곳 운영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지역대리점은 지리적 이유로 참가가 어려워 1개 업체 투찰로 인한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공고를 진행함에 있어 시간이 지연되어 제가 필요한 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견적을 제안한 업체는 수입 총판업체이며 이러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찰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독점품목 수의계약 관련 수입총판업체가 대리점을 운영할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찰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시행령 제26조1항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80001] 구조검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8 **질의내용**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는 상태인데도 감리단에서 자재에 대한 구조검토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감리단은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니, 자재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검토 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법에 의거하여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는 상태인데도 감리단에서 자재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구조검토 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구조검토서를 정상적으로 시공사나 감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추가비용 부담없이 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의 정밀한 구조검토가 불가피하게 소요되어 추가비용이 발생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및 부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내용, 설계서, 현장상황,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80006] 기성금 지급 후 선금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18 **질의내용** 보통 선금을 신청하고 기성을 보는데 반대로 기성금 먼저 받고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전체계약금액의 70%를 받는지, 기성 보고 남은 금액에 대한 70%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먼저 받고 선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성대가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70%를 받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생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 신청 이전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미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80002] 입찰참가자격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3-18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활선전공 4명이상 보유 업체"로 한 공고의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인 활선전공 중 1명이 입찰신청마감일 당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①항의 입찰참가작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한다는 규정 등을 검토할때 아래 안중 어느안으로 시행하는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 근거가 더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질의합니다. (1안)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했기때문에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고 계약체결전까지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것이지 (2안)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여야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미달로보고 탈락이 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활선전공 4명이상 보유업체"로 한 경우에서 1순위자가 활선전공 중 1명이 입찰신청마감일 당일에 사망한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했기때문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입찰서 제출마감일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탈락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이러한 공사입찰유의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관련자료 등을 확인 조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800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 수의계약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18 **질의내용** 우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으며, 물품구매 시 기관 특성상 외자 물픔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자물픔의 해외생산 및 제조 업자는 다수이나 이 물품의 국내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로 단독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 자항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단독 공급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서류로 확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자물품의 해외생산 및 제조업자는 다수이나 이 물품의 국내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로 단독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자항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시행령 제26조1항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수의계약상대자로부서 징구하는 구체적인 서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80050]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시정조치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외의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별도로 없음) 1. 제20조제3항에서 시정조치 요청은 공문으로 발송한 것만 인정되나요, 혹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요청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2. 제18조제7항제1호 지체일수 산입시, 여러 번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31 계약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2/14 계약담당공무원의 1차 시정조치 2/16 계약상대자의 1차 시정조치 완료사실 통지 2/18 계약담당공무원의 2차 시정조치 2/20 계약상대자의 2차 시정조치 완료사실 통지 2/22 최종 검사 합격 이 경우 지체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차 시정조치부터 최종검사 합격일까지 (2/14~2/22) 2) 2차 시정조치부터 최종검사 합격일까지(2/18~2/22) 3) 그 외 다른 방법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과업결과보고서의 검사불합격시 일반조건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합니다)으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동조제7항).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아래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참조 바람). *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38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법제처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54] 낙찰율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다시(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82.175%)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91.087%)으로 적용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구두승인하였으나 감리단에사 낙찰율을 적용하라고 하는 실정임. 2) 포장의 단가산출은 인력식 소규모장비 산출근거를 적용함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 8-다. 교통소통대책의 내용 "본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시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로를 통제하고 공사장비는 소형장비로 하며, 인력으로 인한 방법을 유도하여 교통장애 발생지역을 최소화 하겠으며") 감리단에서 당초 포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동 예규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및 귀책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내용, 설계서, 현장상황,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39] 신기술 신공법으로 사업비 절감하려는 경우 기술자문 실시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 일반 최저가 입찰 300억 규모의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 특허공법및 신기술공법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②항에 의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공사비 절감액은 약 1.5억정도이며, 해당공법의 순공사비는 3억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심의가 의무사항인지 이의가 없을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대한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신공법으로 사업비 절감하려는 경우 기술자문 실시여부가 의무사항 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게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의가 없을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41]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조 가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략) 여성기업 또는 (중략)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에 대해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사제품의 경우, 공정상 여러 회사를 거쳐 나오게 되는데, 이 공정 중 장애인기업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나요? 완제품은 장애인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생산되나, 중간 공정 중 장애인기업을 거쳐 나오게 되는 경우에도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완제품은 장애인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생산되나, 중간 공정을 장애인기업이 작업을 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에도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제3조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처럼 완제품이 아닌 중간 생산과정에 장애인 기업이 일부 공정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일반사업자가 최종 완제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근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기업 관련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 044-20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21] 낙찰율에 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다시(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82.175%)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91.087%)으로 적용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구두승인하였으나 감리단에사 낙찰율을 적용하라고 하는 실정임. 2) 포장의 단가산출은 인력식 소규모장비 산출근거를 적용함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 8-다. 교통소통대책의 내용 "본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시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로를 통제하고 공사장비는 소형장비로 하며, 인력으로 인한 방법을 유도하여 교통장애 발생지역을 최소화 하겠으며") 감리단에서 당초 포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설계변경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동 예규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및 귀책사유, 계약그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내용, 설계서, 현장상황,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26] 불용품 매각 계약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사례) 군부대에서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있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2개 감정평가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군부대 불용품 매각 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로 예정가격 산정 시2개 결과를 산출평균하여야 하는지 또는 높은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에 따르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감정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계약규정 상 명확히 정해진 내용을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해당 예정가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해당계약의 입찰성립 가능성, 불용품 매각 시세, 국가의 수익증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20] 예정가격의 결정(설계금액)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제목개정 2014. 11. 4.]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상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기준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에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최고우대 금액 유지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조달계약한 납품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고있는데... mas에 계약되어 있는 단가를 예정가로 사용하면 원도급 업체도 낙찰이 100%에 되지않는 상황에서 납품이 불가능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는 조달청과 공급업체사이에 단가협상을 통해 납품단가를 결정해놓은 것이어서 관급자재는 도급금액에서 제외시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거래실례가격 범주에 나라장터 물품가격이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관급자재로서의 실례가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도급 설계가로 적용하라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종합쇼핑몰 MAS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계약에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에 당해 물품제조업체의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의 경우 재료비의 단위당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재료비를 투입하여 시공업체는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이중계상되는 것이 아닌 것인 바,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이 규정은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시설공통자재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4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표준시장단가의 비목분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 때문에 비목군분류를 할 때에 설계가 표준시장단가로 되어 있는데, 야간할증을 표준시장단가의 노임의 15%를 적용해서 계상하였을 경우, 야간할증은 노임으로 비목군분류되는지? 표준시장단가로 비목군분류되는지? (ex)호표1번 표장절단/아스팔트 : 토목표준시장단가 적용 야간할증 : 표준시장단가 중 노임의 15%로 계상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표준시장단가의 비목분류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 기계경비, 공산품,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표준시장단가의 비목군은 집행기준 제68조제1호 “사”목에 의거 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야간할증을 표준시장단가의 노임의 15%를 적용한 경우라면 동 야간할증도 표준시장단가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43]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방식) 입찰 응모 자격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과업은 용역 과업 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중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입찰공고인데, 두개의 법인 회사가 참여합니다. A법인: 대표사 B법인: 공동수급사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B사의 대표이사가 A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있는데, 이 경우 A사와 B사가 입찰 참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방식) 입찰 응모 자격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에도 A사와 B사가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당해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요건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확인하거나,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30] 총액입찰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시 물량내역서는 발주처에서 제공(단가 표시 없고 수량만 나온 내역서) 하였고 수량산출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 중에 발견한 사항들입니다. 참고로 설계도서 즉 도면에 표기가 된 내역들입니다. 1) 도면과 내역 물량이 확연하게 다를 경우 입니다. 도면과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일부공사부분에서 약 5~8배 정도의 내역물량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가가 아닌 수량차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2) 도면에는 나와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이 된 공종이 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품목의 단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닌 설계도서에 물량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이 된 공종이 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이들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이 된 공종이 있다면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공사관련 법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25]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시 보증시작일은 언제 시점을 적용해야 하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1. 개요 - 00업체와 00부대와 2016.7.29~2016.9.28일 00방수공사(특허공법)117,5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 공사감독관이 시공사에게 특허공법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공사 중지 및 재착공지시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2016.11.2 하였습니다. 해지 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타절준공하여 지급하려 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약 6천여만원을 요구하였고 부대에서 준공금액으로 약 4천여만원이 산출되어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2.8일 최종 41,000,000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시 하자보수보증금은 3년/3%) 2. 질의내용 1) 위 경우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에 대한 시점은 2016년이나 판결은 2019년인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납부 받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증시작일을 언제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2) 하자보수보증서 미납부시 법원 판결문에 따른 지급 금액에서 공제처리하여 예치할 수 있는것인지? * 조달청 1차 질의 후 미해결에 따라 재질의 합니다.(아래 조달청 답변 참조) 물량내역 미확정에 따른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보증시작일은 언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조달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후 타절준공시 계약상대자와 타절준공대금 분쟁발생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납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타절준공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중도에 포기에 따른 계약해지에 의한 타절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와 타절준공 처리과정에서 동 물량내역 확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원판결 및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시 보증시작일은 언제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중도에 포기에 따른 계약해지에 의한 타절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 법원판결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가 아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각종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23] 용역계약 하자담보기간 설정 시 하자보증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용역계약에 대해서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이나 기재부 계약예규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찾아보았으나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기간 설정 관련 규정만 제시되어 있고, 용역은 관련규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7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할 경우 하자보증 확인은 보증서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하자보증 확인을 하자보증금지급각서로 받아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하자담보기간 설정 시 하자보증서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상 일정기간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여 계약문서(계약특수조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구매사업국)에서는 구매물품의 검사 및 검수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일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자체적인 특수조건을 마련하여 운용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35] 사립학교 계약해지예 따른 부정당제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박효은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제한 요청서를 받지 않아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조달청에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계약심의윈회 및 참가자격통지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사립학교에서 하고자 하니, 정확한 지침이나, 방법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기관에서 요청해오는 적격심사 관련 공문이 오면 해당업체 표시 등과 같은 업무만 처리해도 되는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부정당제재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각호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190017]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희망수량 제한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단일품목 다량의 제품의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업체의 희망수량과 단가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에서 희망수량(상한 수량, 하한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희망수량(상한 수량, 하한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6조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고가구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동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00022]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및 계약에 관한 사무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0 **질의내용** 항상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무를 계약절차(입찰공고, 계약체결 등)는 계약부서담당자가 진행하며 규격서, 시방서, 사후관리 등은 사업부서(발주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를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계약담당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후관리 등을 하는 사업부서까지 포함하는지 질의 2. 계약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체결까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및 계약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위임한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동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하는 공무원(재무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무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00007] 관급공사 중 원도급사의 하도급체결 - **분류**: - - **회신일자**: 2019-03-20 **질의내용** 2017년 12월에 105억 관급공사 낙찰을 받아 2018년 부터 2020년 1월까지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내역입찰방식입니다.(원도급사가 발주처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입찰하는 방식) 계약시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그에 준하여 하도급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외 하도급관련에 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함) 그와 관련한 하도급비율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주계약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종(슬라이딩도어 및 인공암벽)을 적법한 업체와 물품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수요기관 및 감리단에서 상기 공종의 물품계약서 제출요청을 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물품계약을 해지하고 정식 하도급계약으로 변경을 하여 공사할것을 지시하였는데 저의 회사가 업체와 계약한 물품계약을 해지하고 정식하도급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종(슬라이딩도어 및 인공암벽)을 제작납품업자와 물품계약으로 처리했으나 수요기관에서 물품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경우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제34조 제1항(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과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작납품업자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00014] 작업 장소의 협소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품의 할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0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사항 1) 질의사항 [현황] - 당 현장 어스앵커 공사가 전체 물량으로 내역화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지상, 지하 구분되어지고 지하1층 슬라브 타설후 슬라브 하부에서 2단 어스앵커 시공을 하여야함. - 2단어스앵커의 경우 슬라브 하부 작업으로 상부에 슬라브가 존재해 작업높이가 확보되지않아 당초 설계된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여 미니 장비(크롤러 드릴)를 사용하여야함. [질의사항] - 상기 사유로 미니장비(크롤러 드릴)를 사용하면 작업 능률이 현저히 저하됨. 이 경우 “표준품셈/토목/적용기준 1-17 기타 할증률”을 적용하여 기준 작업장소의 협소 조건에의해 50%까지 품의 할증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의 장비사용이 불가하여 변경할 경우 품셈의 기타할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의 명시된 장비로는 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시공이 가능한 장비로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때 계약변경 시 적용하는 품셈의 할증은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서,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표준품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질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00078] 성과공유제 추진중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3-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발주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탁기업과 "성과공유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물량확대(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수의계약*)를 계약내용에 적시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수의계약 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1항 6목 이후 수행실적 평가하여 평가결과 만족시 유관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승인을 득하여 수의계약확인서 발급을 계획 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탁업체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어 일정기간동안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과공유제 계약체결이 수탁기업의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이전 시점이기에 우리공사와의 성과공유제가 유효하여 계약내용인 성과의 공정한 배분(수의계약) 내용이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향후 수의계약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선 아니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성과공유제 계약체결이 수탁기업의 부정당제재기간 이전 시점으로 제재기간과 관계없이 수의계약확인서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더라도 아직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 여부는 계약체결의 시급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에서 수의시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게약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시한도 정해진 바 없으므로, 발주기관도 당해 수의시담자와 일정 기한내 계약체결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수의시담자가 부정당제재 대상이 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재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계약체결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00075] 물가변동적용시 제외금액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0 **질의내용** 물가변동적용시 제외금액 문의 현장사무실 적용여부 문의 2018년 8월 착공 2018년11월 물가변동적용 대상이 되는현장입니다. 질의1) 현장사무실은 진행공정 100% 완료상태이나 예정공정상15% 공정입니다. 이때 현장사무실은 100% 제외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시 제외금액 산출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인 바, 따라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나 공사공정예정표상 예정보다 빠르게 조정기준일 전에 완료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000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감액) 시 감액조정 통보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으로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0조의 5(계약금액의 감액조정 등)를 읽어보면,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려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되, 계약금액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의 의미가 "계약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변경 가능성에 대한 통보[공문,e-mail 활용]" 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증액의 경우 "증액조정 신청"이라는 의미는 "업체(계약상대방)가 신청한 날"을 의미하고 신청서류 자체가 반려되지 않고 보완 혹은 정상 접수되는 경우에는 "업체가 신청한날"을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이 증액여부를 수일(20일~30일)간 검토하여 증액계약을 하는 경우에 업체가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증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액 요건 충족이 정확하지 않지만 예상될 시 상대 업체에게 감액예정 및 관련자료 송부를 공문 혹은 e-mail로 통보를 하면 그 행위를 "감액조정 통보"로 보아 감액조정을 수일간 검토 후 변경계약을 체결할 시 "감액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감액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데 감액요건 충족이 부정확하지만 업체에게 감액 관련자료 를 공문 등으로 통보하면 감액조정내용을 수일간 검토후 변경계약할때 "감액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에 따라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신청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각종지수 적용대가 등 동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청구)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 조정통보일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 통보서에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한 통보문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착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조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00061] 특허공법 사용협약 공사 시 특허보유사의 과도한 자재비 요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당 공사는 특허공법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특허보유사는 당 공사의 하도급을 요구하였으나 원도급사는 당 공사에 관해 직접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하도급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특허보유사의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특허보유사가 과도한 자재비를 요구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특허보유사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를 초과하는 자재공급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며 자재 수급을 하지 않고 있음. 2. 발주처와 협약한 특허공법 협약서에는 기술사용료를 "0%"라고 하였으나 원도급사에게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요구함. 원도급사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100%를 지불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특허보유사가 계약내역서상 자재비의 160%에 해당하는 과도한 자재공급 계약서를 요구하며 자재 수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경우 발주처에 공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에 관한 지체상금을 공사 지연을 유발한 특허 보유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사용협약 공사 시 특허보유사의 과도한 자재비 요구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의2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하며,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2호(신기술 사용협약서)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집행기준 별지 제2호(신기술 사용협약서 예시) 제4조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특허공법 보유자간에 체결한 특허공법 사용협약서에 따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특허 보유자가 사용협약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공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공법 사용협약서 내용과 특허 보유자의 요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에 관한 지체상금을 특허 보유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사지연의 사유와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03] 선급금 공제에 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가톨릭중앙의료원 건축팀 입니다. 선급금 공제 방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인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현재 공사중인 시공사에게 선급금을 자재비 선납 목적으로 지급 하였지만 자재비 구입완료 내역을 회신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성 청구시 선급금 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 하였습니다. [시공사] 선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계약금액을 도급 전체 계약금액으로 산정> [발주처] 선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 / 선금 지급시 산정기준] <선금 지급시 산정기준 = (계약금액 - 노무비) 금액에 당해년도 이행율 반영 한 금액>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금의 사용처도 알수 없고, 최악의 경우 계약 타절 및 부도시 선금을 회수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기성금에서 선금 공제 비율을 높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선금공제 기준을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선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 / 선금 지급시 산정기준] 으로 판단 및 시행해도 되는지? 2. 선금사용내역을 회신 받지 못한 경우 선금 회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공제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면 될 것이나, 다만, 부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금정산액 그 이상을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른 선금지급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선금지급조건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금의 반환청구 관련하여서는 동 집행기군 제38조제1항 본문 규정에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동 집행기준 38조에서 선금반환청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3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가능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공사 및 용역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기준일로부터 계약금액의 3%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조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업무위탁] 받은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 시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업무위탁] 받은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8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38] 물가변동을 적용한 증액분을 수령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 계약 경과 현황 1. OO용역 계약기간 : '15.02.01 ~ '19.01.31 2. OO용역 연장계약 : '19.02.01 ~ '19.04.30(연장계약+Escalation)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사유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고 ‘19년 1월 31일에 물가변동과 연장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기존계약에 따라 ‘19년 1월 기성금액을 2월 중순 수령하였고 ’19년 1월 기성은 Escalation을 미적용 했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발주청에 요청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0조 2항에 의거 1월 추가금액에 대한 변경계약도 하지 않았고 계약이 ‘19년 1월 31일에 끝났으며 1월 기성금액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19년 1월 Escalation을 적용한 증액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0조 2항이 위와같은 사항에 해당 되나요? ~~~~~~~~~~~~~~~~~~~~아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발표 : 2018. 12. 07(2019.01.01부터 적용)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 최초계약일 : 2015. 01. 28 - 계약금액 조정일 : 2017. 01. 25(90일 경과) ○ 요약 - 2019.01.31 : 계약기간 만료 - 2019.01.31 : Escalation + 연장계약 체결 - 2019.02.13 : 1월 기성금액 발주청에 요청(ES 안함) - 2019.02.20 : 1월 기성금액 수령(ES 안함) - 2019.03.07 : Escalation이 된 1월 추가 금액 요청(공문) - 2019.03.19 : 법률에 따라 추가 금액 지급할 수 없음(발주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과 계약기간 연장을 동시에 한 경우로서 이후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때, 기성금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분을 추가로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 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신정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또는 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지급받은 기성금이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추가지급은 불가한 것이나, 해당 기성금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었던 경우라면 해당 기성금 부분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15] 원하도급 계약 비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시 원하도급 비율관련(장기계속공사) 1. 총괄 하도급 비율은 82% 이상(계약서에 총괄금액 명시후 차수계약 진행,계약보증서 총괄로 발급받음) 2. 하도급 계약시 차수별 계약진행-ex) 총괄83% 1차분 84% 2차분 80% 질의 1.하도급 차수별 통보시 원하도급 비율이 차수별 각각 82%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비율은 각 차수계약에도 동일한 비율이여야 하는지 <답변> 귀 질의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적격심사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른 하도급비율에 관한 것이라면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하도급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각 차수계약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는게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33] 하자보증금 받을 업체 부도시 연락 안될때 조치 근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하자보증금 받을 업체 부도시 연락 안될때 조치 근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금을 받을 업체 부도시 조치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하고 나머지 잔여 대가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37]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시공이 지연된 수량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당현장은 2016년 06월 13일 계약하여 2016년 06월 20일 착공하여 시공중인 택지개발 현장입니다.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제1회 물가변동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 제2회 물가변동은 2017년 09월 01일을 기준으로 적용 제3회 물가변동은 2018년 06월 30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8일 공사예정공정표를 설계변경 관련사항 및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지연 및 개발계획변경)로 시공이 지연된 공정에 대하여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2회 물가변동시 공사예정공정표상에는 2017년 9월 1일 이전에 시공토록 계획되어 2회 물가변동시에는 적용제외 된 공종을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지연 및 개발계획변경)로 시공이 지연되어 2018년 06월 30일 이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공정표를 변경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다면 2회 물가변동시 적용제외 된 공종을 3회 물가변동시 적용대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시공이 지연된 수량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하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어 이를 반영하는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다면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04]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금액 : 대략 20억(제작 17억, 설치 3억), 탱크 2기 납품설치완료일 : 2016년 8월 31일 최종계약변경일 : 2019년 3월 31일(이 기간도 연장될 예정) 계약변경의 원인 : 발주처 인허가 취득 지연 계약금액신청 배경 : 계약기간중 인허가에 대한 기약없는 일정연기가 예상되어 물품에 대한 제작납품은 2016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이 때 제작 및 설치금액에 대한 기성부분을 분리하여 자재대금 17억은 수금하였습니다. 문제는 설치에 대한 3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치기간도 A호기 2018년 7월 ~ 2018년 11월, B호기 2018년 12월 ~ 2019년 3월로 노무비에 대한 고시단가가 두차례난 변동되었습니다. 1. 물가변동 조정률 3% 이상은 총액(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 금액)인지, 설치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제작에 대한 기성금은 수금완료) 2. 물가변동 적용시 정부고시노임단가의 기준일 적용시점을 설치시작전, 설치중, 설치후 이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설치기간중 정부고시노임단가가 두차례 나 변동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이 때에 물가변동조정율은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관련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이미 완료된 제작부분은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이행할 설치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정부고시노임단가의 물가변동율은 기준시점은 입찰일 노임단가로 하고, 비교시점의 노임단가는 물가변동조정기준일(위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9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날) 현재 노임단가로 하여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10] 업체선정 결정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 근무하는 윤세명이라합니다. 업체선정 결정에 관한 유권해석을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업무대행 업체선정안내공고중 1개업체만 참가하여 재안내공고한 경우 업체선정만을 위한 공고이므로 당초 1개업체와 계약해도 되는지 재공고가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이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입찰결과 유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먼저 재공고입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도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 수의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의계약 사유에 의해 수의시담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다수를 상대로 시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계약에 이르는 방식 즉,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경쟁입찰 아닌 수의시담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을 대상으로 할수도 있고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19] 용역 입찰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1. 관련 법령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용역수행 내용 - '17년 납품완료(1.5억)된 ESCS용 로그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서비스 3. 입찰 계획 - 유지보수 용역 수행시 제품의 호환성,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사와의 계약이 필요로 하나 - 개발사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용역은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제한경쟁 또는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 시행 계획중 입니다. * 개발사의 기술지원은 필수 사항입니다. 4.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근거로 하여 제품 개발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지 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2항에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개발사와 기술지원확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내용을 명시하며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품개발사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유지보수 용역 발주에 해당 제품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확약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로 제한경쟁가능한지 <답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해 용역이 해당 기술보유나 수행실적을 요하는 경우를 의마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용역수행의 내용 중 일부 물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품개발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을 준용하여 일부 기술지원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발주기관이 해당 제품 개발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일반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술지원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계약방법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07] 지체상금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준공기한 이후 지체상금 관련 악천후(바람,파도,조류) 및 법정공휴일 면제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기한 이후 지체기간 중 악천후(바람,파도,조류) 및 법정공휴일의 지체일수 면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5조에 따라 계상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지체기간 중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없으며, 지체기간중 공휴일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10001]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1 **질의내용** 국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사업관리계약금액 조정과 관련입니다. - 2016년도에 00 건설공사 제1,2공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낙찰되어 계약시행하여 2016년 08월부터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투입된 현장입니다. - 당초에는 1,2공구를 동시 발주하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주되었으나, 발주처 사유으로 인하여 1개 공구가 지연발주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건설사업관용역에 대해 계약변경코져 하나, 해당건과 같은 유사건이 없어 건설사업관리단과 발주처가 이견이 발생되어 첨부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에는 1,2공구를 동시 발주하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주되었으나, 발주처 사유으로 인하여 1개 공구가 지연발주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때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또한, 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7조제2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괴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37] 공기 연장에 의한 부지임대료 추가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철도시설공단의 최저가 공사이며, 도급공사비는 1,000억 이상인 현장입니다. 부대공에 부지임대료 1식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며, 부지 임대료 단가 산출서에는 가설사무실(5년), 공사용가도(3년), 제작장(3년), 가이식장(5년)의 구성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공기 연장(당초 60개월 → 78개월)에 따른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를 설계변경이나, 도급에 반영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의한 부지임대료 등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추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72조(실비산정기준)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제76조) 귀 질의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와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황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03] 토취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순성토 운반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 현장개요 - 발주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 사 명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계약유형 : 순수내역입찰+종합심사낙찰제 □ 원설계현황 - 설계서상 순성토 시공에 대한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경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내역서상 운반거리(L=25.27km)는 명시되어 있음. - 현장 여건상 신규 토취장 선정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설계변경)이 불가피함. * 당초 토취장 및 운반경로가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운반로 중복 및 신규 구간 여부 확인이 불가함. - 당초 순성토 운반 계약단가는 설계13,538원 → 도급9,000원(66.48%) 단가로 계약함. * 설계서(입찰내역서)에서 순성토 운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근거 없음. (별첨#1) 설계 단가산출서(참고서)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출되어 있음. (별첨#2) □ 질의내용 1. 순성토 운반거리에 변경(당초 : 25.27km → 변경 : 11km)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품셈등에 의해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는지? 2.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단가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안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 ②안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에 협의율 적용 - 상기 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순성토 운반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된 경우라면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3호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28] 물품계약건 진행 중 준공시 제조원가계산서 경비정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건 (조형물 제작설치) 진행 중 납품을 완료하여 준공신청 후 사후정산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기 계약건은 물품을 제작하기위한 제조원가계산서와 설치를위한 설치공사계산서로 구성하여 내역을 작성하여 납품하고 계약을 이행 하였습니다. 준공신청 후 제조원가계산서상의 경비(복리후생비, 전력비, 수도관열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리수선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경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물품계약의 경우도 사후정산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1)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건에 있어 제조원가계산서 상에 계상된 경비(복리후생비, 전력비, 수도관열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리수선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2)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건과 용역계약건이 같은 정산의 대상인지? 3)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건 중 설치원가 계산서에 계상된 경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관리비,기타경비)에 대해서도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위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건 진행 중 납품을 완료하여 준공신청 후 사후정산부분에 대한 세부사항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그러므로,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해당 계약조건 등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사후정산사항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40]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관련 - 과업지시서 & 용역내역서 우선순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건에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의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내용과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이란 내용이 들어 있으며, 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대한 항목 에서도 용역 완료시라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심의결정, 지형도면고시 등 용역이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용역내역서에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한 내역(일에 대한 대가)만 들어가 있을뿐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내역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체결이후 착수계 제출시에도 실시계획인허가 사항은 내용을 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 행정절차를 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여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발주처의 의견으로 내역서에는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이 빠져있으나, 과업지시서상에는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는 발주처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과업의 엄무 범위를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완료사항으로 업무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의 의견으로 내역서에는 빠져 있으나, 과업지시서상의 실시계획인허가 사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업무를 끝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용역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사항이 들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역만 들어가 있고 실시계획인가 내역은 잡혀있지 않는 경우 과업범위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의거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지시서) 내용대로 해당용역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과업내용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이행을 요구하여야 할것인 바,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나, 만약 어느 비목이 과업내용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없다면 결국 무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06] 협상에 의한 계약 실적 부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1. 질의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시 업체의 제한 중 실적제한이 폐지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특수성 또는 필요성에 의해 실적 제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 00탐방 사업 - 참가제한 : 단일건 00억 이상 또는 누적건 00억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렇게 공고를 해도 되는지 궁긍합니다. 2. 질의사항 - 실적부분에 대한 업체평가에 심사기준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전화응대시 민원인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추가 내용은 없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이 폐지되었어도 실적제한할 수 있는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은 기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고시금액 이상은 가능).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인 제한경쟁과는 별개의 것으로 고시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항목으로 수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27]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1. 공사명 : 어린이집 증축공사 2. 입찰방식 : 적격심사 3. 공사금액 1) 건축 : 16억원 2) 토목 : 2억원 3) 조경 : 4천만원 4) 기계 : 4억원 5) 소방 : 1억 4. 질의내용 1) 상기의 공사를 토건공사로 발주 할때, - 제비율 적용을 건축기준(주공정)으로 일괄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환경보전비 건축(0.5%)과 조경(0.3%)의 요율차이 있음) - 소방의 경우 환경보전비를 제외해야되는지 여부 2) 토건공사로 발주할때 조경은 분리 발주해야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합공사의 조달청 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 방법 및 조경공사 분리발주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조달청 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시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공종의 제경비요율로 일괄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며, 소방공사의 단독발주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건공사로 발주하는 경우로서 조경공사가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조경공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경면허를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분리발주는 해당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25] 수의계약 결렬 시 기존 예정가격 변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특정업체가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해당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상황인데 업체의 제시금액이 기존 예정가격 이하로 들어오지 않아 예정가격을 업체의 제시금액으로 변경하여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는 재공고를 해도 유찰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인가요? 독점적 권한으로 부득이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독점적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시 업체의 제시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업체의 제시금액으로 변경하여 진행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시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동 규정은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어 부득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당초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못하므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당초부터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전혀 수의시담이 성립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다시 검토(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적합한 한도내에서 조정할 사항이지 계약금액을 임의로 올려주는 방식은 지양해야할 것임)하여 새로이 수의시담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14] 공사 수의계약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조달청훈령 제1849호" 제19조(소액수의계햑 대상공사의 특례) 4항 2호에 따라 3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진행하려고합니다. 관련조항 2호에보면 여성기업은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견적 수의계약체결가능하던데, 수요기관 추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 지역소재의 여성기업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라면 적격심사 없이 수의계약 체결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천만원 공사를 여성기업과 1인견적 수의계약하려는데 여성기업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라면 적격심사 없이 수의계약 체결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별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목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수의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이상의 견적이 필요한 것이나 시행령 제30조제1항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지 아니하고 그냥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내공고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절차는 별도 필요없는 것이며, 통상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내로 충족(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7조2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의거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0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공무를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담담관님의 신속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된 계약금액 적용일에 대한 질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 -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 조정기준일 이란 - 계약체결 후 또는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3% 이상에 가장 근접한 날이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0조의5(계약금액의 감액조정 등) -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1. 물가변동 증액의 경우 물가변동에 증액에 대한 기준일은 ‘신청일(계약상대자→발주기관)’이고,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신청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단가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19.03.05에 했고, 해당 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 조정기준일이 ’19.03.01이었다면, 업체가 실제로 인상된 금액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변경단가의 적용일이 ‘19.03.05(업체측 신청일) 인지, 아니면 ’19.03.01(조정기준일)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물가변동 감액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 조정은 발주기관이 준공대가 지급 시까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감액 처리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감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 인지 아니면 ‘통보일(발주기관→계약상대자)’ 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통보를 ‘19.03.05에 했고, 해당 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 조정기준일이 ’19.03.01이었다면, 업체가 실제로 감액된 금액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변경단가의 적용일이 ‘19.03.05(발주기관의 감액된 금액통보일)인지, 아니면 ’19.03.01(조정기준일)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물가변동 증액‧감액에 관계없이 변경된 단가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 인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한 날인데 증액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인지 아니면 조정신청일인지,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적용일이 ‘조정기준일’ 인지 ‘조정통보일(→계약상대자)’ 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과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해야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할 것이니, 계약금액 감액 조정통보일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 통보서에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 감액조정 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 통보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착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01] 국제입찰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기관이 아닌 공기업에서 GPA 미가입국 소속 기업을 국제입찰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공기업에서 국제입찰 시 모든 국가의 기업에게 입찰을 개방해야 합니까? 제외가 가능하다면 어떤 단서를 들어 가능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GPA 미가입국 기업을 국제입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모든 국가에 개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에서는 국제입찰 대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정부조달협정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납품을 제한 또는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조달협정 제3조 제2항 및「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차별 원칙은 협정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협정 미가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입찰제한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협정 미가입국에 대한 입찰제한이 강제되지도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국제입찰 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으로 납품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제반 계약여건을 감안하여 판단ㆍ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20017]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권 양도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 계약부서에 재직중인 직원이며,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현황> 1. 계약종류 : 물품구매계약 2. 납기 : '19.08.31~ '20.11.30 3. 계약일자 : '16.03.25 위 계약현황 관련 계약상대자(이하 "A")가 계약이행을 포기하고자 하나, 가능하다면 계약이행권을 다른 업체로 양도양수하겠다고 합니다. 1. 이때 법인분할, 인수합병 등에 따른 계약자 변경이 아닌 단순 제3업체로의 '계약이행권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3업체로의 '계약이행권 양도' 가능여부 판단 시 발주처의 서면승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단순 계약이행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권 양도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권리의무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며,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의 권리의무도 양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포괄적 사업 양수도가 아닌 단순 제3업체로의 특정 계약만의 양수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민법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 가능여부를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50038] 선금 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25 **질의내용** 선금 정산 방법관련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선금 정산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금지급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선금정산은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또는 경비항목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사에 있어 노무비 지급제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50042] 동점자 낙찰 시 양사간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25 **질의내용** 현재 유류 구매를 희망수량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고, 동일단가, 동일수량으로 두 업체가 17,500 KL를 두고 순위결정에 놓여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1항 1호에 따라 현장 추첨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두 업체가 추첨을 통해 한 업체만 낙찰되는 것보다는 양사가 공문을 통해 물량을 절반으로 나누어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업체간 합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류구매 희망수량입찰결과 2개사가 동일단가, 동일수량일때 추첨이 아닌 업체간 합의를 통해 물량을 절반으로 나눠 계약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1호에 의거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희망수량입찰결과 2개 입찰자가 동일가격, 동일수량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당사자간 임의로 합의에 의해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50008] 최저가 입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5 **질의내용** 하도급법에 의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하나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1. 경쟁입찰후 최저가금액이 예가 이내에 있을 경우, 입찰참가사를 대상으로 2차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법위반인가요? 2. 위 1의 내용은 하도급 입찰 외에 일반자재 입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요? 만약 동일 적용된다면 관련되는 법규정은 무엇인가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된 귀 질의 중 2번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1은 공정위에서 답변할 예정). <질의 2번> 일반물품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내에 있음에도 2차 가격입찰을 실시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에 따르는 것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라면 또 다시 입찰가격을 제시(입찰가격 하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가격 입찰이라도 제안서의 내용을 감액한다면 감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만큼의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50043]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25 **질의내용** 노무비구분관리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계약1억 직접노무비 1천만 2.1 노무비구분관리로 300만지급 2.2 기성30프로 3천 지급 이렇게 지급 가능한지요? 기성율은 30프로인데 3천만원 초과해서 노무비구분관리협약했다고 기성율을 초과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중인 현장에서 노무비구분관리 수령액을 금회 기성 총 수령금액 초과하여 지급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무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에 계상된 직접노무비를 말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귀 질의와 같이 기성금액(기성금에 해당하는 노무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60069] 청소세탁용역 사후정산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정산 대상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26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1조는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94조에 따라 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청소.세탁용역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까지 포함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정산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특수조건 내용] 제22조(관계법령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③ ‘수탁업체’는 필요시 종사원의 월별임금 지급내역과 보험료(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국민연금 납입내역, 퇴직충당금적립내역(계획포함)등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용역비에서 지급 감액 정산 처리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세탁용역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산재보험,고용보험,임금채권보험까지 포함하여 사후정산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질의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고요보험료 등 해당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할수 있을 거이나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지워진 경비로서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60017]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입니다(적격심사, 장기계속공사, 착공일 2017년1월7일) 2016년 공사 발주당시 관급자재로 설계된 자재의 품목이 공사 착공후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달품목에서 제외되어 사급자재로 대체사용 설계변경코자 합니다. 설계 변경시 사급자재의 신규단가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갑설) 신규비목의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종합쇼핑몰의 계약단가를 비교하여야 하며, 종합쇼핑몰에 없는 품목은 전국 각지의 조달청에서 자재 입찰한 결과를 조달청에서 공고 하고 있으니, 그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적용할 자재단가는 1)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감정가격 4)견적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공개번호 191745)를 보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에 발주처와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계약단가를 적용 해야한다는 (갑)설은 설계변경에 관한 관련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 관련법 적정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나라장터 가격정보에 게재된 가격 중 단가계약을 제외한 가격은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설계시 참고 가격이오니 계약수량과 조건,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1903260016] 휴일 및 야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초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3-26 **질의내용**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발주처 지시 및 입찰안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 의거 시공사 요청에 따른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초과근무시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라는 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 협약을 맺고자 하는 중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할 것인가와 토요일 근무시 대가를 기준대가의 1.0배와 1.5배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1.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갑설)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일수 산출기준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월 22일 기준(주 5일 근무)이므로,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장에서는 공휴일이라는 주장임. (을설) 시공사에서는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예정공정표 작성시 휴일(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공정을 계획하였으므로 토요일은 원래부터 공정계획상 공사를 할 수있는 일자이므로 비록 시공사 요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토요일 초과근무라 하더라도 대가 지급은 불가하다는 주장임. [2. 토요일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시 기준은?] (갑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장에서는 당초 용역계약상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토요일날 시공사 요청에 의거 초과근무하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 지급액의 1.5배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을설) 시공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근무의 연장이므로 평일 지급액과 동일하게 기준금액의 1.0배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휴일 및 야간근로자의 경우 대가지급시 1.5배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서에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으나,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사유로 발생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2)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600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3-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은 기술제안서과 가격제안서를 각각 평가하되(기술·가격제안서는 동시에 제출), 기술제안 평가점수 80% 가격제안 평가점수 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 후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기술평가를 통과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가격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에 해당하자,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찰 시켰습니다 이 경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모두 통과한 업체가 복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유찰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비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모두 통과한 업체가 1개 뿐이더라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별도로 보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복수이고 가격평가를 통과한 업체 역시 복수라면 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평가 80% 가격제안평가 20%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상계약으로 기술평가를 통과한 2개사 중 1개사의 가격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찰로 판단하는 것인지, 비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모두 통과한 업체가 1개사라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복수이고 가격평가를 통과한 업체 역시 복수라면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때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도 유효한 입찰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가격포함)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라도 해당 입찰은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을 입찰참가자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질의 1개업체의 가격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으로 판단할 수가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60013]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실적제한경쟁입찰 폐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찰은 누가 하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26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는 한편,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가. 소규모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경쟁 폐지(안 제25조 제2항)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함 [민원요청사항] 입찰금액 2.1억 미만의 용역의 경우는 실적증명서제출을 안해도 되고, 실정기준 평가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소규모 입찰공고문들이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실적횟수 또는 금액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NCS 채용대행관련 건들이 대부분 소규모 용역입찰 건들입니다. 취지대로 창업.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법은 왜 만들어 진 것인지요? 조달청에 입찰을 공고한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며 문제될것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입찰자격조건에 필수조건에 1회이상 실적을 요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도 참여하라고 답을 합니다. 떨어질것이 뻔한데 입찰에 참여할 정신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법이 개정되었다면 해당 법이 제대로 준용되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라면 규제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또한, 해당 법은 지켜져도 되고 안지켜져도 되는것이라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조치요청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1항에 따라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기관 및 계약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부서에 조치요구를 하거나, 감사원 민원청구 등을 통해 조치받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60035] 물가변동 신규비목의 기간 및 등락률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6 **질의내용** 조정기준일 현재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1) 기존비목은 물가변동 조정경과 기간 90일 이상,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였으나, 2) 신규비목은 물가변동 조정경과 기간 90일 이상, 등락률 3%이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규비목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조정기준일 : 19.01.01 기존비목 - 기준시점 : 18.02.28, 등락률 : 5.18%, 금액가중치 : 0.992 신규비목 - 기준시점 : 18.12.20, 등락률 : 2.19%, 금액가중치 : 0.008 통합 등락률 : 5.1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신규비목의 기간 및 등락률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당초 계약분의 물가등락율(K1)과 설계변경분(증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등락율(K2)을 각각 따로 산출한 후, 당초와 설계변경분의 물가등락율 가중평균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충족율 3%이상이 될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설계변경분(신규비목)의 물가등락율은 물가변동 조정조건인 기준시점 경과 90일이상, 물가등락률 3%이상 동시 충족조건과 상관없이 기준시점은 설계변경당시로 하고 비교시점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45] 입찰공고하는 물품이 특정업체 또는 특정물품일때 계약방법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저는 KTX산천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구매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KTX산천 구매물품은 현재 수도권차량정비단,호남차량정비단,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물건이 규격서나 도면이 없는 물건이 많습니다. 역사는 제가 알 수 없으나 KTX도입 당시 산천 주계약자인 현대로템에서 도면이나 규격서 등을 모두 기술이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합니다. KTX산천 구매요청 부서인 각 차량정비단(수도권,호남,부산)에서 CPN이나 또는 원제작사 업체명을 명기하여 공고를 띄워달라 요청을 하는데 자주 업체들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규정상으로는 특정한 성능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물품공급협약서를 받아서 수요부서에서 구매요청하게 되어있는데 수요부서측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개경쟁을 띄우면서 특정한 물품이나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계약에 위배되는건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이런 특정한 물품을 꼭 구입해야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것이 가장 적정한 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특정물품,특정업체를 제한하는 경우에 일반경쟁 적격심사로 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하는 물품이 특정업체 또는 특정물품일때 계약방법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고시 지정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 동등이상의 입증이 어렵고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구매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위 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36]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계법 42조에 따라 용역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국계법 18조에 의거 용역의 경우에도 단순노무용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용역(설계 등)도 2단계 경쟁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관련 근거도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계법 18조에 의거 용역의 경우에도 단순노무용역을 제외하고 2단계 경쟁이 가능한 것이나 기술용역(설계 등)도 2단계 경쟁으로 사업자선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하 하는 것이나,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한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제조·구매 또는 용역 입찰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방식 관련하여서는 적격심사낙찰제,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의한 사업자선정, 종합심사제 등 계약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단계 경쟁방법 등 적절한 사업자선정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특성 (전문성, 난이도, 중요성, 품질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예산사정, 수요시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 이외에 TP심사(Technical Proposal) 통과한자에 대하여 가격을 투찰하게 하는 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자선정 방식도 함께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건설용역과로 직접 (070-4056-7356)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31]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내부 정산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분비율 50:30:20으로 하여 공동수급체 A, B, C의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과업이행을 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A가 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래 B가 해야 할 업무 중 일부를 A가 대신 이행하여 지분비율에 비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해 A와 B간 정산 합의를 하고 B가 A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산 합의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임의적인 지분비율 변경에 해당하여 부정당 제재 사유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임의시공분에 대한 내부 정산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사이해보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출자비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동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요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구성원간 임의시공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공동수급협정서,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22] 선급금 신청 시 지분비율과 다르게 신청가능한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한 사업의 선급금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주한 사업은 장기차수계약으로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연차별 계약이행이 공동수급체 별로 이행해야 할 지분비율과 비교하여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차년도에는 A사업자가 70%, B 사업자 20%, C사업자 10%. 2차년도에는 A사업자 50%, B사업자 30%, C사업자 20%와 같이... 그래서 이행해야 할 각 년도별로 업무가 많은 사업자가 선급금 신청 시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신청하고, 업무가 적게 할당된 사업자는 선급금을 지분비율보다 적게 신청하고자 합니다. Q1. 이와 같이 선급금 신청 시, 공동수급체의 각 지분비율과 다르게 신청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Q2. 아울러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높거나 낮게 선급금을 신청할 때, 선급금이 계약금액의 70%로 지급될 경우, 공동수급체 중 1인은 70%를 초과하여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각 연차별 이행내용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지분율과 차이가 있어 년도별로 이행할 업무가 많은 구성원은 지분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선금을 신청하고 업무가 적은 구성원은 지분비율보다 적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선급금이 계약금액의 70% 지급될 경우 공동수급체 중 1인은 70%를 초과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잇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각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선금신청을 못하는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별 해당선금)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예외있음)이며, 이때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가 아닌한 당초 계약시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임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금액중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금으로 신청해야할 것이며, 구성원별로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58] 장기계속 공사 원하도급 계약 비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총괄 원하도급 대비 계약 비율이 82%일 때, 차수별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 비율 82% 이상을 매 차수마다 유지해서 계약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별 하도급 비율 유지 의무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국가계약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관리계획서(하도급비율 등)의 구체적인 세부평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는 개별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및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도급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하도급 공사는 차수별 계약 내용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바, 차수별 하도급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26] 전자 수입인지 의무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계약시 수입인지를 우표가 아닌 전자수입인지로만 납부하는것이 의무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시 수입인지를 우표가 아닌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의무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게약에 있어서 도급 및 위임에 관한 문서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제1항1호에 규정된 인지세액(2만~35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계약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써 서명.날인을 마친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간 계약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여할 것이나 귀질의 전자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수입인지가 아니어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인지세법 소관 국세청으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10] 설계변경 증감물량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도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해당공사 진행 중 마을주민들의 민원 요청에 의해 전체노선(10Km)의 일부구간(5Km)이 변경이 결정되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구조물들의 위치와 형식이 변경되면서 기존교량이 삭제되기도 하고 신규 교량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수량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물량내역서에 각 교량별 및 터널별로 구분지어 계약이 되어 있으며 금회 변경사항 적용 시 당초 공사내용과 동일 공종이 있을 경우, 해당 공종의 수량이 최초계약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시(ex)와 같이 신규단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ex) 최초 물량내역서 중 구조물공 거푸집공을 예를들면, 이전 설계변경으로 '거푸집' 수량이 당초 100㎡에서 20㎡ 감 되어 80㎡로 계약되어 있었고, 금회 설계변경 시 '거푸집'이 130㎡로 변경 될 경우, 당초 수량 감소분 20㎡는 기계약단가로 적용 + 최초계약수량을 초과한 30㎡는 신규단가로 적용 -. 당 현장의 물량내역서 상 교량별(A교, B교, C교 등)로 물량내역이 각각 분할 구성되어 있고, 입찰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교량별 각각 입찰(계약)하였기에 동일한 공종일지라도 교량별 입찰(계약)단가는 다르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가. 이에 수급사업자는 위 예시를 기준으로 금회 설계변경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 증감물량에 대하여 각 교량별 증감물량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나.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당초 계약 물량내역에 있던 동일 공종에 대하여 각각 교량별 증감이 아닌 전체 구조물공의 총괄 물량(A교~C교 등 합계)을 기준으로 증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 신규단가 적용 구분 입장정리 수급사업자 : 각 교량별 증감을 기준으로 신규단가 적용(A교, B교, C교 별도) 발주처 : 구조물공의 총괄 물량기준으로 신규단가 적용(A교~C교 합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에서 일부구간 노선이 변경되어 교량 공종에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교량별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총 교량물량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량공종의 공종별 품목수량이 증감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증가된 물량을 신규단가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나, 세부적인 단가적용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7000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 시 원가계산자료 활용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3-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지금 구매물품의 지수조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14년 7월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4년에는 업체의 협조를 받아 원가계산은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업체의 비협조로 변동된 자재단가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등 통계법에 의해 공인된 자료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사가 원가계산자료 중 업데이트 할수 있는 비목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노무비" 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임단가만 현재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면 노무비 비목의 비중만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14년 7월 원가용역결과 [재료비/노무비/경비 : 7 : 2 : 1] 19년 현재 노임단가만 업데이트 [재료비/노무비/경비 : 6 : 3 : 1] 그래서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지수조정을 검토할 시, 1. 최초 업체간 협조를 통해 계산한 원가용역계산 결과물의 비목별 비율로 검토를 해야할지 2.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얻을수 있는 일부 비목의 업데이트만을 하여 그 비목별 비율로 검토를 해야할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 시 원가계산자료 활용방법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9조제1항에 의거 지수조정율 K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할 계수는 산출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각각 차지하는 가중치에 의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라면 업체의 협조를 통해 작성한 원가용역계산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수조정률 산정의 계수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80021]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대한 계약 구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2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으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의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의거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물품+용역, 공사+용역, 물품+공사)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계약의 성격을 물품, 용역, 공사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2.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예 : 물품 비중 70%, 용역 비중 30% 인 경우 물품 계약인지, 용역 계약인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계약의 성격을 물품, 용역, 공사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해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사업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내용,성격 및 전체예산중 물품, 용역, 공사의 해당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무엇으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결정할수 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귀질의 특별한 기준 등은 없으며, 예를들어 설치조건부 물품구매의 경우 물품구매가 사실상 사업목적이고 예산비중이 크므로 부수적인 사업내용인 공사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것임)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80007] 설계용역비 대가 반영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기간과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으로 당초 인허가 추진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진 교차로 공사가 인허가 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설계를 수정하는 별도의 외주 설계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설계용역비 항목을 경비로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서에 실비로만 반영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차로공사 설계가 인가기관의 요청으로 전면수정이 불가피하여 외주 설계용역을 줄 경우 설계용역비를 경비로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서에 실비로만 반영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산출된 설계용역 소요경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의 승율비용도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다만, 외주가공비와 같은 항목이라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에 의거 이윤에 반영 불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80031] 임대차계약의 소액수의 진행시 낙찰하한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8 **질의내용** 계약명: 화물자동차 리스계약 계약금액: 24,274,000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소액수의) 계약기간: 36개월 현재 저희기관에서 진행예정인 화물자동차 리스계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 1항 5호 가목의 6)을 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은 공사, 물품, 용역계약이 아니라고 해석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관에서는 해당 계약건을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수의계약(소액수의)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소액수의) 진행시에는 낙찰자 선정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약예규 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는 공사 및 물품, 용역에 대한 낙찰하한율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물품, 용역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수의계약(소액수의)진행시 낙찰하한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화물차 임대차 계약을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로 추진할 경우 낙찰하한율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기준 제1항 제2호(물품·용역)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80048] 표준시장단가 자재비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8 **질의내용** 당현장의 입찰은 내역입찰로서 설계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니다 설계도서 검토중 경계석 하부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관급자재) 수량이 누락되어 설계변경 요청하고자 하여 실정보고 하였으나, 설계사에서 단가 산출서 작성시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된것으로(표준시장단가에 자재비 포함으로명시되어있음) 자재비가 관급자재 집계시 빠진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로 레미콘은 비목(보차도경계석)에 포함으로 간주한다 ) 시공사 입장 내역 입찰로서 설계단가 구성(재료비, 노무비, 경비)내용을 알수 없으며, 공내역서에 품명 : 보차도경계석(직선) 규격 : 180*200*1000*95.4KG 단위 : M 이렇게 표기가 되었을뿐 자재비 포함을 알수있는 문구나, 설명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내역서에 관급자재 레미콘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계석 하부 콘크리트는 당연히 관급자재로 반영되었을것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는사항입니다. 경계석+L형측구의경우 단일의 공사임에도 경계석설치, 측구 설치=> 2개의 비목으로 분리 하였으며, 측구는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반영하였고, 경계석 하부 부분만 관급자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자재비가 누락된것으로 밖에 판단되지않는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상이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 [1903290004] 분담이행방식 설계변경후 지분율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본 공사는 3개사(전기공사2개사+소방공사1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분율은 전기공사(80%)+소방공사(20%)를 분담이행방식(전기공사는 전기공사분에 대하여 6:4 공동도급)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중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을 하고 난후 전기공사 지분율이 85%로 상승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최초지분율 변경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최초 지분율에 따른 기성금을 수령하고는 도급사끼리 알아서 지분대로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별도 정산을 하라고합니다. 도급사 상호간 하도급 관계도 아니고 발주처에서 변경 지분율에 따른 변경 계약을 해주면 되는데 왜 않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렣게 질의 회신을 해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설계변경후 지분율, 분담내용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45] 사회적기업과 공사 수의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과 거래할 경우, 1인견적(수의계약)이 가능한건지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의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은 1인견적 가능한것으로 보여지나, 사회적기업과의 공사를 1인견적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과 거래할 경우, 1인견적(수의계약)이 가능한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시행령 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32]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문의 당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최저가입찰계약 항만공사 현장으로서 공사 중 연약지반 발견(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7월 계약기간을 당초 48개월에서 12개월 연장하여 60개월로 변경계약하였고, 동 변경계약 시 내역서에 직접비로 계상된 공사용등부표, 계측관리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하였습니다. ○ 공사용등부표 제작 및 설치(공종: 부대공, 세부공종: 공사용등부표) - 내역서 변경: 1식 → 1.32식 - 일위대가 변경: 등부표 유지관리 기간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 (등부표 제작, 운반 및 설치 등은 동일) ○ 계측관리(공종: 부대공, 세부공종: 계측관리) - 내여서 변경: 1식 → 1.17식 - 일위대가 변경: 계측시스템 점검 기간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 (설치비, 보고서 작성비 등은 제외) 상기 설계변경 당시 내역서에 붙임과 같이 계상된 품목인 ‘육상제작장 임대료(75,000,000원/월)’는 공기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미반영 되었고, 2019.2월(사용기간 만료 2018.12월) 토지소유주와 추가임대 계약을 체결(90,000,000원/월)하여 발주청에 2019.3월 보고하여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표.01] 참조) 이와 관련하여 동 건 ‘육상제작장 임대료’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육상제작장 임대료는 위에서 언급한 ‘공사용등부표 제작 및 설치’, ‘계측관리’와 같이직접비 성격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식으로 계약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변경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적용하여 연장기간에 기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기 계약단가 75,000,000원/월 x 12월 = 900,000,000원 (을설)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유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반영한다. - 실제 계약단가 90,000,000원/월 x 12월 = 1,080,000,000원 (병설)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유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적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정하여 협의하여 반영한다. - 협의 단가(예시) 82,500,000원/월 x 12월 = 990,000,000원 상기 의견 중 어떠한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최저가입찰계약 항만공사 현장으로서 공사 중 연약지반 발견(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조 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12]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당사는 환경부 대행사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미세먼지 측정기를 랜탈 하여 평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사업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특정 미세먼지 측정기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차적으로 측정기의 정확도 평가를 통해 평가를 마친 11대의 측정기 중 평가 결과에 따라 1 ,2, 3, 4 등급의 측정기로 분류가 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측정기 1종 씩을 현장에 설치하여 평가하는 사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1 등급이 3대, 2등급 3 대, 3등급 3 대 및 4등급 2대가 분류가 되었었고 이 장비를 랜탈 하기 위해서 각 장비들의 제조/판매사 쪽에 문의 한 결과 1등급 3대 장비중 1대 장비제작사만 랜탈 가능, 2등급 3대중 2모델 랜탈 가능, 3등급 3모델중 1모델 랜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1. 1등급 과 3등급의 경우 3개 모델 중 랜탈의사가 있는 회사가 1개인 경우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 지? 아니면, 3대의 모델이 있으므로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랜탈의 사가 있는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1등급과 3등급의 랜탈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2등급의 장비의 경우 3대의 모델중 2대의 모델이 있는경우로 총 랜탈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견적 비교를 통해서 금액이 적은 쪽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랜탈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2제 26조1항 5호의 6)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기관에서의 계약방법 결정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방법의 결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34] 관급공사중 강관파일(말뚝기초) 정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당현장은 강관파일(D508)을 설치하여 말뚝기초로 사용하는현장입니다 강관파일 공사중 설계당시의 지반조건과 현장 현황의 불일치로 인해 관급자재(강관파일)수량이 남아 정산처리를 하려합니다 자재 수량은 당초 5%의 할증이 반영되어 있고 5%에 대한 고재대는 계약당시 수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장안 1안 현장반입 관급자재 발주청 반납 2안 현장반입 관급자재 정산수량에따른 자재는 고재대로 정산 관리단(감리단) 안 관급자재 할증부분 수량은 고재대처리 할증 이외의 반입수량은 관급단가로 도급내역서에서 정산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중 관급자재 강관파일(말뚝기초) 정산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의거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동조제3항에 의거 이러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잉여분의 고재대로 정산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인도된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01]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당 현장의 계약내역서에는 품질관리비가 누락되어 공사금액에 적용되어 있지 않으나, 시방서에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3.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상기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누락된 경우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시방서상의 '시험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만으로 품질시험비가 설계 변경 대상이 아닌지 여부? 질의2. 설계도서에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되었을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0 조 4항' 관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한 배치사항이라고 해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지 여부? 상기 두가지 사항을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며,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19조제3항제7호에 의거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경비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에서 품질시험비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요구되는 경우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 누락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11] 건설현장 품질 시험실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현장 품질관리비 반영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개요 당 현장은 초급품질관리 대상 현장으로서 현장이 산재(6개소)되어 있고 가설사무실은 현장별 콘테이너 1동이 가설사무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품질시험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시험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품잘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3. 질의 1) 위 관련법령에 의거하면 건설현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험검사 장비 및 시험실,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당 현장은 품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인원을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당 현장에 반영된 각각의 자재 및 사공에 대한 품질시험비가 반영되어 있지만 별도의 품질시험실 설치 부분이 내역에 반영가능 한 것에 대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품질 시험실 반영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에 의거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별도의 품질시험실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 경비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품질관리비 관련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소관부처 국토교통부)에서 품질시험실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13] 종합심사낙찰제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공사입찰관련하여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 낙찰제는 국가에서 평가제는 지자체에서 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의 차이점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결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차이점은 해당 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06]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해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김포마송지구 공사는 1. 2008년 2월 공사계약하고 공사착공(최초 공사기간 2008.3.14~2011.10.13) 하여 공사하던 중 부지내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중지(2010.8.14)하였습니다. 2. 2017.3.28 부터 2017.5.29 까지 부분 공사하였고 2019.3월 현재까지 공사중단 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 2008.3.14~2017.11.14) 3. 2019.3.27 일 공사 재개를 시공사에 통지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공사 해지통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공사정지기간 시점을 2010.8.14로 보아야 하는지 2017.3.28~2017.5.29 공사를 부분진행 하였으므로 공사정지 기간 시전을 2017.5.29로 보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해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공사정지기간은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공사정지기간은 부지내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중지한 2010.8.14부터 2017년 공사재개 전까지 기간과 공사재개 후 재차 공사중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290050] 미확정설계공종(PS)금액에 관한내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3-29 **질의내용**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미확정설계공종의 내용에 녹색건축본인증(용역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용역비), BF본인증(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설계 내용에는 3종목다 심사수수료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 문의한 결과 용역비 및 심사수수료 전체를 시공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시공사에서 용역비 및 심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설계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설계당시 공사비절감협의 수수료만 적용함-발주처 협의후 용역비 반영결정 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 내용에 용역비가 심사수수료만 적용되어 있는 경우 시공사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잠정금액(Provisional Sum)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위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처럼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PS공종에 대한 인증관련 용역비 및 심사수수료에 대하여는 귀 계약에서 미리 정한 정산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3300001] 수의시담 대상자의 수의시담 포기후 재수의시담시 예가결정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3-30 **질의내용** 1. 총 14회의 수의시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된 후 수의시담대상자의 수의시담 포기(더 이상 시담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사유) 2. 이러한 경우 같은 예정가격으로 사실상 수의시담의 계속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수의시담 대상자의 최종 시담시 제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신규 수의시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시담 대상자의 수의시담 포기후 재수의시담시 예가결정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이내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의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수의시담이 성립되지 않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 재 수의시담 또는 새로운 입찰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요시기, 경쟁정도,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10002] 계약이행보증서와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1 **질의내용** 당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민간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발주자(특수목적법인)입니다.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계약이행보증서’와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내역상 반영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관련입니다. 당공사는 민간자본(P/F)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원도급자(시공사)의 계약기간내 책임준공 의무와 책임준공 불가시 사업비(대출금)의 채무인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사계약시 원도급사(시공사)에게 제출받아야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계약이행확약서’로 대체키로 합의하고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행확약서’로 대체하고, 발주자는 시공자의 계약이행의 보증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내역에 반영된‘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원도급자(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의 적정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점>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자와 시공자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이행확약서로 대체후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계약이행보증서"가 아님으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현재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상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는 계약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제경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이행확약서로 보증서를 대체하였을 경우 동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제4항, 제6장,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로 보증하여야 하며 동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를 경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발주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를 공사비에 계상하였으나, 계약이행확약서 등으로 보증서를 대체한 경우 등 보증서에 발급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제외하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10005] 설계시 반영되지 않은 가설사무실 부지임차료 반영가능 여부 및 단가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장기계속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설계시 반영되지 않은 가설사무실 부지임차료에 대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1항에 의해 설계변경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가능한지 여부와 설계변경 대상이 된다면 단가적용방법은 100%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 반영되지 않은 가설사무실 부지임차료를 추가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단가적용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10020] 물품제작, 납품 및 설치 계약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1 **질의내용** 알루미늄시트패널 물품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건(총액입찰) 물품, 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서 설계도서의 오류(산출수량 누락)으로 인해 계약변경시(약27% 증액) 1.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품구매(제작)일반계약조건 제9조(수량조절)에 의해 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 물품구매(제작)일반계약조건 제9조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계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공사가 혼재된 패널물품 제작 및 설치계약으로 설계도서의 오류(산출수량 누락)으로 인한 변경계약(27%증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물품을 설치조건부로 구매(제조)하는 경우에는 규격서나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설치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제조계약에서 규격서의 규격(물량 포함)을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질의 물품계약부분에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당초 규격서상 제시물량이 부족하여 수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10026] 입찰공고의 시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01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2. 국가계약법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는 동시에 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3. <질문> 상기 2의 2단계 경쟁입찰을 함에 있어 먼저 규격 입찰을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 함에 있어 규격입찰등록마감일과 가격입찰마감일을 틀리게 지정 공고시 상기 1의 입찰공고의 시기에서 말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규격입찰등록마감일로 해야 하는지 가격입찰마감일로 해야 하는지요? 즉 입찰공고시기를 규격입찰등록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 게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격입찰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만 하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규격입찰등록마감일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정하여 실시해도 되는지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2단계 경쟁입찰의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않은 듯 싶어 질의를 신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입찰(규격, 가격 분리)의 경우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따른 입찰공고 시기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입찰공고시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규격적격자 및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2단계 경쟁입찰에서 시행령 제35조의 입찰공고의 시기에서 말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의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규격입찰서의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10038] 도급내역서 상에 sheet-pile, h-pile이 신재이나 실시공은 고재사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4-01 **질의내용** 총액 입찰, 단독도급인 현장. 가시설 시공시 신재(쉬트파일, H-파일 외)를 사용하여 손료 30%를 적용을 시켰는데, 현실적으론 도급내역처럼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고재를 사용 예정인데, 고재를 사용하고 실정보고를 하여 자재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적용 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도급내역처럼 신재로 시공을 하고 다시 고재로 처분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시공시 신재(쉬트파일, H-파일 외)를 사용하여 손료 30%를 적용을 시켰는데, 현실적으론 도급내역처럼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고재를 사용 예정인데, 고재를 사용하고 실정보고를 하여 자재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적용 기준이 어떠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사용 가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도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가시설 자재 규격을 중고재로 변경 승인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가시설 자재의 용도 및 공사현장 상황,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 중 시공 중에 경제적가치가 있는 작업설이나 부산물이 발생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손율 등으로 산정되는 가시설 자재 손료(사용료)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의 가시설 자재 손료(사용료)의 고재 처분 등 소요(소비)량 산출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바, 이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10041]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물품구매계약은 특정조달-국제입찰로 공고가 되었으며, 대부분 외자재를 단기간에 구매하여 공기업에 납품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본 계약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의 물품제조계약은 아니나 선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선금의 지급금액은 상기 기준에서 정한 비율로 지급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사, 물품제조, 용역 계약에 한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20049] 계약예규 해석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02 **질의내용** 개요 - 학술연구용역 - 용역계약 : 4개 연구기관 공동이행방식 (A : 50%, B : 20%, C : 15%, D : 15%) 별도 하수급인은 없음 - 용역비 : 3.4억원 - 선금지급 : 용역비의 40%(지분비율로 각 기관별 지급)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조(선금의 사용)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지급을 받은 수급인(A, B, C, D 연구기관)은 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위 규정은 하수급인이 있는경우만 해당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선급지급을 받은 수급인(A, B, C, D 연구기관)은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위 규정은 하수급인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 의거 동 규정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 제출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선급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증 차원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님) 한편, 선급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선금지급계획 “선급금사용내역서”의 제출은 선금전액을 사용한 경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하수급인의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하도급계약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하도급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배분 내역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20053] 일반자재 경쟁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02 **질의내용** 1. 일반기업체에서 식자재, 시설자재, 소모품, 인쇄물 등의 일반물품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입찰 후 최저가금액이 예가 범위 이내일 경우, 입찰 참가사를 대상으로 2차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는가요? 2. 만약 법위반이라면 관련 법규정 및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요? 3. 경쟁입찰 품목이 기존 구입품목이 아닌 신규품목인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가범위 이내이지만, 신규품목이라는 사유로 1차 입찰후 추가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가격결정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법위반이 되는가요? (입찰참가사들에게 신규품목이라는 사유로 1차 입찰 이후 추가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사전고지한 경우입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기업체에서 일반물품에 대한 최저가경쟁입찰시 최저금액이 예가이내일 경우 입찰참가사를 대상으로 2차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는지, 경쟁입찰 품목중 신규품목이라는 사유로 1차 입찰후 추가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닌지, 법위반이 되는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소위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활용(이외 2단계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종합심사제 등 다른 낙찰자 선정방법이 있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고시금액미만의 단순물품구매시 예외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있는 바, 귀질의처럼 낙찰자 선정방법이 최저가입찰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최처가 입찰자가 1순위 낙찰(예정)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귀질의처럼 1차 입찰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2차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20037] 협상에의한계약 시 공고일수를 11일로 할 수 있는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에 해당하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2호) (상황) 제가 수행중인 과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대행 사업으로서 해당 업무 중 일부를 제3자 도급 하고자 외주 예산을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두어 계약하였습니다. (문의) 이러한 3자도급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기본 40일 기준의 공고기간을 11일로 두어 입찰공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이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하는 경우 기본 40일 기준의 공고기간을 11일로 두어 입찰공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일반적인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추정가격이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20031]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2 **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 민자공사 현장입니다. - 설계변경 진행중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 이견발생내용 : PC암거 규격 변경 및 신규 발생에 따른 신규단가 발생 (최초 실시설계 PC암거 단가 = 물가정보 적용) - 시행사 의견 : 신규단가 작성시 자재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5조, 7조에 의거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나라장터)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시공사 의견 : 최초 실시설계시 PC암거 단가적용 기준인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의 자료로 신규단가 적용함이 타당하다. -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와 전문가격조사기관 단가 중 어느쪽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C암거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정시 조달청장 통보가격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자료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시설공통자재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20039] 특허제품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2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제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4항에 따라 설계 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고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채 도면에 특수 기호나 영문으로 표기된 특허제품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받은 시공사는 특허제품이 반영된 것을 모르고 일반제품의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는데, 공사중에 특허권자가 나타나 일반제품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며 설계 반영된 특허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질의1) 발주기관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고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특허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요? 질의2) 당초 특허제품에 문제는 없으나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그렇다면, 특허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4) 설계변경을 하여도 당초 특허권자가 공사에 방해되는 행위(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발주처나 상위기관에 민원제기, 고발 등)을 하면 공사 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민형사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외에 건설 관련법으로 업체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기관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고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특허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여부 2. 당초 특허제품에 문제는 없으나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허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 설계변경을 하여도 당초 특허권자가 공사에 방해되는 행위(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발주처나 상위기관에 민원제기, 고발 등)할 경우 대응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함)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별지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시 기술사용협약 내용을 명시하여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공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허제품을 설계서에 명시되었다하여 반드시 해당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신기술 등의 공법이 적용된 경우에도 사전사용협약이 없었다면, 해당 신기술 등의 공법 이외의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공법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도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해당 조항은 일반공법을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에 적용) 다만, 해당공법의 변경 시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7 제1항에 따라 설계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특허권자가 공사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는 없어 우리청 답변이 곤란하며,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20008] 지체상금 연체 시 가산금(지연손해금) 부과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02 **질의내용** 물품 제조구매설치의 장기계속사업에서 2차계약(2017.2.1.~2018.2.28.)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71일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15억을 2018.10.5.에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또는 상법 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체상금 납부 지연에 따른 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법 적용 근거 1) 국가계약의 경우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계약과 같으므로 사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2) 해당 계약을 상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사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판례)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한다.(대법원 판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연체 시 가산금(지연손해금) 부과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서는 지체상금의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와 관련으로 계약시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고 국고금 관리법 등 세입의 징수 관련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국가계약법 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는 이자를 가산하기 어려울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또는 상법상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자가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고금관리법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30037]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가능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04-03 **질의내용**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종사중이으로 용역관리 업무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질의 1. <<< >>> 안에 언급된 연장사유에서도 제18조제3항 제5호 제외인지??? 질의 2.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8조제3항 제5호인 경우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의 예시가 궁금합니다. (시범사업 과업 범위 협의, 사업계획 수립등도 포함이 될지) 질의 4.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계약기간은 1.31 종료되었으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긴급한 추가과업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구두로 협의하고 유지관리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 경우 어떤 근거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경우 용역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미부과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동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간접비 지급 부담 등으로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도 계약기간에 소극적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급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2016.12.30.에 관련 예규를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연장청구를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 계약기간연장 청구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에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7조제3항 준용). 한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30010] 부정당업자 제재전 낙찰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4-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변재은 차장입니다. 우리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국가계약법27조, 시행령 76조, 시행규칙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황 : 계약상대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받아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질의1 :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진행중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 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를 받은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허위서류 제출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중에 있는 자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만약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 동일한 중앙관서의 과거 타 계약에서 동 낙찰자가 한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유에 해당되지만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명백한지 여부,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 계약체결을 연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 바, 만약,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명백하고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 결정문에 의하여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이 유예되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에 의해)되는 것이며, 귀질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이전인 제재진행 중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이미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이전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수의계약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가급적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30034] 군 작전지역내의 특수보안지역 추가 노임품 할증 적용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3 **질의내용** 당사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한 평택에 위치한 Camp Humphreys의 부대내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군 작전지구내(위험 할증률)로 설계도서(내역서)에 10%의 노임 할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작전지역내에서도 특수보안지역(ADN:무인통신국사)에서는 사전 출입요청 문서를 제출하여 가능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승인이 나면 입회자(미군병사)와 함께 출입하여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입회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2시간 30분(09:00~11:30분), 오후 2시간 30분(13:00~15:30분)으로 현장 작업시간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입회자 없이는 출입자제가 안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보안지역에 대한 품의 할증(1-2-2-14 기타 할증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2-2-14 기타 할증률 (3) 보안지역 또는 경비원의 입회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특수보안지역으로서 작업시간 및 통행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15%까지 가산한다. (군영내의 보안지역 --> 보안지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에 이미 군 작전지구내 할증이 적용된 경우이나, 특수보안지역으로서 품셈의 기타할증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단가산출서 상의 품셈 할증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단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품셈 상의 할증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40007] 정화조 폐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4 **질의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는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 대상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정화조 폐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정화조 폐쇄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화조 폐쇄는 설계단가로 할수있지만 건물(빌라,원룸)의 필로티구조의 경우 정화조가 건물아래 기초콘크리트 밑부분의 설치되어 공종자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초 – 분뇨수집운반처리 ---> 정화조 청소 ---> 정화조천공 ---> 유용토되메우기 --> 원상복구 변경 – 분뇨수집운반처리 ---> 정화조 청소 --->유용토되메우기(3분의2)-->기존관(가정배수관)관매달기 및 접합 ---> 모래되메우기(3분의1) ---> 원상복구 공종의 변화가 발생됩니다. 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설계내역서 상 정화조 폐쇄비용이 산정되어 있지만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화조가 기초콘크리트 밑부분에 있어 정화조폐쇄 세부공종에 변경.추가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상태와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정화조폐쇄공종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정화조폐쇄 세부공종의 변경이나 추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의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40057] 약식기성검사시 검사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04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와 관련 1) 약식기성검사시 검사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인지 아니면 발주처 공사관리관인지 2) 기성대가 지급시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는 위 두사람 중 누가 작성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약식기성검사시 검사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인지 아니면 발주처 공사관리관인지 2) 기성대가 지급시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는 위 두사람 중 누가 작성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상기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약식기성검사 시 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비상주감리원)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독조서 또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상주감리원)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50036] 선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0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선금관련 3가지 문의입니다. 첫번째 문의는 공사는 전기공사 건이며,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사는 거의 한게 없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말까지 입니다. 업체에서 선금을 신청하였는데, 공사금 (544,000,000원) 의 50%인 272,000,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50%까지 선금을 신청할수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신청서 내용을 보니 자재비, 노무비, 기타 간접비 모두 50% 적용해서 산출하여 신청하였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자재비야 사용하여 선금 지급일로 부터 20일 내 증빙서류를 제출할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노무비는 50% 적용 금액인 150,000,000원의 증빙서류를 못 챙길거 같은데, 그래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는 기성금 청구는 안하고, 선금을 받아 공사후, 준공금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선금 사용 목적에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노임지급이 선 공사분에 대한 임금을 기성으로 못 줬을때 그 금액 만큼만 선금으로 신청하여 주라는 말인가요? 노임지급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기타 간접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50% 적용하여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의 50%를 선금신청하였는데(자재비, 노무비, 간접비 모두 50%적용) 노무비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노임지급 기준과 간접비(경비, 일반관리비 등)도 50% 적용하여 줄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중 의무선금지급율은 제3항 참고)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와 달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정산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현장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적용공사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금지급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기타 경비 등의 간접비도 포함)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어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여야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50012]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지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입니다.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의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및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에 의하여 보증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3항의 1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며 보증증서 대신 이에 상응하는 문서도 대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제시한 근거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3조(명칭 등), 제4조(공무원의 정원) 입니다. 즉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는 논리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인가요? 2.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나요? 3. 만약 해당된다면,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과 체결하는데 사업자번호가 다른 산학협력단도 동일하게 국가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학술용역계약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과 체결하는데 산학협력단도 동일하게 국가기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입찰.계약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귀질의 국가기관은 정부조직법상 각부처, 국회,법원 등의 조직 외에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국립대학교도 해당되는 것이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각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산학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50038]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비목군분류기준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0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의 토목공사입니다. 물가변동을 위한 비목군분류에서, "석분"은 광산품(C)인지 공산품(D)로 분류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조경석"과 "경관석(스테시석)"은 광산품(C)인지 공산품(D)로 분류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석분"은 광산품(C)인지 공산품(D)로 분류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동조 제1항제1호의 지수조정률에 의할 경우 비목군 분류 시 재료비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상의 품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때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는 광산품, 공산품, 농림수산품, 전기·수도·도시가스 4가지 비목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중 광산품은 쇄석, 모래, 혼합석, 피목석, 사석 등 원석을 파쇄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경계석 등 석재를 가공하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석분은 쇄석 등 골재파쇄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광산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혼합골재의 경우 쇄석과 석분이 혼합된 도로포장재료로서 광산품으로 분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50002]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이윤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05 **질의내용** 1.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이윤이 상한액(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왜 하한액(비율) 즉, 최저보장은 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그 근거를 알려주세요. 2. 실시설계 등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나 지침(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을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업 분야 최저이윤 보장에 산정기준(방법-실시설계 원가계산 시)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4. 만약 최저이윤(하한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윤 산정 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이하로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답변은 정확히 예,아니요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이윤율의 하한액이 없는 이유, 적정이윤 보장 제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 개선 시점에서 건설업 이윤보장 방법, 이윤율을 1%이하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윤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으로서 발주기관이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산정 시 적정이윤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상기와 같이 상한율은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공사규모별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적정이윤율을 분석하여 매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에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율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의 조항신설로 발주기관이 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서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이윤율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 시 물량내역서에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이윤을 반드시 투찰금액에 반영토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최저이윤 보장을 위한 이윤 하한선에 대하여는 법령 및 규정 상 명시된 사항은 없으므로 발주기관별로 이윤율을 다르게 반영할 수는 있으나, 해당 공사 입찰공고시에는 상기와 같이 이윤율을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80014] 장기계속계약 중 차수조정(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08 **질의내용** 장기계속계약 중 2차수 준공일정이 다가오는 중에 공사 일부가 설계변경 및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양생기간(28일)이 길어져 동바리 해체시기(품질관련) 가 길어져, 2차수 내역중에 일부 공사가 미진하게 되었읍니다 3차수 공사와 차수 조정(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2차수 총 공사비는 변동이 없읍니다 차수조정(변경)에 관한 법이 있는지 찾아보아지만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내역변경의 근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귀 질의 2차수 계약에서 계약이행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아래 참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해당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실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사실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해당차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8항).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 차수별 설계변경과 2차수 중 일부를 3차수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090060] 제안서평가 절대평가 항목을 상대평가로 평가한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09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낙찰자 결정방식이 협상에의한계약인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안요청서 상에는 제안서 정성요소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실수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제안서의 정성요소를 평가하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2개입니다) 이경우 1)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평가했으므로 제안서의 정성요소를 다시 평가해야하는지 2)아니면 상대평가 방법을 통해 기술&가격 종합점수 1위가 된 협상대상자와 계속 협상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평가 절대평가 항목을 상대평가로 평가한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은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나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다수의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협상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과 함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당초 제안요청서상의 정성평가 요소인 절대평가를 계약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상대평가로 안내되어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 1순위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귀 질의 기술능력평가기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에 위배 여부, 재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그대로 협상적격자와 추가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 제안서평가 적정성,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00009] 예정가격(설계가) 오류에 따른 정정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0 **질의내용**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설계 내역상에 시공단가와 자재단가가 분리되어 각각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어 발주되어 있는데 설계일위대가 확인결과 일위대가 산정오류에 의해 시공단가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자재비가 중복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 발주시 예정가격대비 하도급 요율을 기준요율(60%) 이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적정 공사비를 넘어 도급공사비 이상으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 상황을 감리단에 문의한 결과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정정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예정가격(설계가)의 오류(자재비 중복반영)를 정정할수 있는지, , 정정할수 있다면 발주처와 감리단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설계가)오류에 따른 정정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00053] 일부 계약해지 절자,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04-10 **질의내용** 일부 계약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개황 : 단가계약으로 3품목을 계약체결하였고 2차 발주 후 일부품목(1품목)이 단종이 되었음을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품목은 납품이 가능하니, 계약변경을 계약상대자는 요청하였고, 우리공사는 계약해지 또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단종'이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 2. 계약변경이 안된다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일부 계약해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부질의 1. 계약이행이 가능한 2품목은 현재 미납품 상태이나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데, 물품의 납품 이후에 해지를 진행하는 지 아니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지?(우리공사는 필요한 세부질의 2. 해지사유 발생 후 바로 일부 계약해지를 진행한다면 계약이행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해지하는 방법 및 절차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품목을 단가계약체결하였고 일부1품목이 단종된 경우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데 일부 계약해지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납품가능한 것만 진행하고 단종된 부분만 해지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계약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계약 일부 해지의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장래 더 이상 계약관계는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일부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판매중단으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향후 이행할 잔여 계약부분 모두를 해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의 일부분에 대한 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계약만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해야 할 것이며, 다만 계약해지 시점에 기성부분이 있어 이를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00028] 특허공법(기술사용협약) 관련 하도급대금 결정방법(신청번호 1AA-1903-247768) 추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4-10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1903-247768(2019.3.1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3-277977 관련입니다. 상기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입찰시 발주자와 특허(신기술)협약서 체결한 공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체결시 협약율(설계가*80%*82%=65.6%)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추가질의) 원도급사와 특허(신기술)업체간 상호 합의하에 협약율 이하로 하도급계약 체결시(설계가대비 65.6%이하이나 도급대비는 82%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문제점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어떤 규정위반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와 특허(신기술)업체간 상호 합의하에 협약율 이하로 하도급계약 체결시(설계가대비 65.6%이하이나 도급대비는 82%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문제점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사와 특허(신기술)업체간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율 이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이상)로 하도급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업체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사전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10002] 선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1 **질의내용** ○○공사로 부터 도급 시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요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 계 약 일 : 2018. 02. 28 2. 착 공 일 : 2018. 03. 05 3. 2018년도 선금신청일 2018. 04. 30 4..2018년도 미사용 선금 반납 갑사 : 반납 을사 : 미반납 ㅇ 당초 예정공정에 따라 2018년도 분 선금을 공동수급업체와 함께 수령하였으며, 수정 예정에 따라 갑사는 미사용 선금에 대해 반납을 하였고, 을사는 반납하지 않은 실정임. 5. 내 용 : ㅇ 2019년도 예정공정에 따라 선금을 청구 하고자 할때, 아래와 같이 선금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가. 반납된 갑사에 대해서만 전체 계약 금액의 70% 내에서 선금을 지급 요청 할 수 있다. 나. 전체 계약 금액의 70% 내에서 갑사, 을사 모두 선금을 신청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동조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계약방법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갑사, 을사가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11] 공동수급체 하도급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체 결성에 있어, 하도급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결성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사업을 참여 했을때, B업체가 다른 C업체에 하도급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경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B업체가 C업체의 하수급자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를 결정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의 하수급으로 참가하는 것은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이 경우로서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공동계약 운용요령, 관련법령(국가계약법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등)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59]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추가요청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1. 개요 ◎ 공 사 명 : 가평 청사복합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공사-건축, 조경공사 ◎ 입찰금액 : 8,932,224,000원(건축, 조경, 토목)◎ 계약금액 : 7,863,873,000원(건축, 조경)/토목은 분리발주 ◎ 입찰일자 : 2017년 9월 28일◎ 계약일자 : 2017년 10얼 27일 ◎ 착공일 : 당초예정 2017. 9. 30. ◎ 준공예정 : 당초 2019년 3월 31일 / 변경 2019년 04월 30일 (30일 연장)◎ 발 주 처 : 프르지오서비스(주) ◎ 입찰방식 : 최저가 내역입찰 2. 경과 ○ 본 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푸르지오서비스(주)를 선정하여 시행한 공공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발주자인 프르지오서비스(주)에서 2017. 9. 28.입찰하여 당사((주)수목건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입찰시 공사기간은 2017. 9. 30~2019. 3. 31(18개월)로 되어있었습니다. 발주처의 요구(촉박한 기공식 일정-10월 12일)로 인하여 10월 초부터 현장사무실, 숙소 등을 준비하고 기공식 준비 등에 직원을 투입하였으며, 발주처와 협조하여 현장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발주처(푸르지오서비스)와 경기도시공사의 착공계지연으로 실 공사착공은 11월 10일로 지연되었으며, 준공일도 2019. 4. 30.로 30일 연기되었습니다. ○ 착공지연 되는 동안 당사는 사무실, 숙소관리 등으로 인력을 철수할 수 없었으며, 실제 작업은 못 하면서 현장 투입기간은 당초 입찰내역에 정한 18개월에서 19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인건비 등 간접비가 추가발생 발생 되었습니다. ○ 또한 당초 입찰은 건축, 조경과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입찰(8,932,224,000원)하였으나, 이 중 토목(1,068,351,000원)은 발주처에서 분리발주하여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비는 줄어들고 간접비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분리발주한 토목공사도 발주처의 요청으로 당사에서 자재승인, 시공도, 일정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기연장 된 1개월 분의 간접비를 추가요청 하였습니다. 3. 발주처 의견 ○ 발주처에서는 공사기간이 늘었지만 통상 1개월 정도는 공사준비하는 기간이지 않느냐?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증액받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며, 추가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 ○ 발주처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대로 현장인수하고, 공사착수 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전체공사기간이 30일 연장되었으며, 간접비가 투입되었다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경우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 만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47] 공사 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계약방법:지역제한) 발주기관의 사정(건물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과업은 변동이 없고, 연장된 일수만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7일)된 만큼 계약금액도 일부 보전해줘야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과업은 변동없음) 연장된 일수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금액도 일부 보전해줘야하지 않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32] 1식단가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총액입찰로 발주한 공사로서 계약이행 중 1식단가의 증가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계약내역 - 공종 : 깍기부 녹화 - 규격 : 200㎡ - 단위 : 식 - 수량 : 1 - 금액 : 12,000,000원 나.질의내용 - 상기계약내역 중 규격에 표시된 물량 200㎡ → 1,000㎡(증800㎡) 변경되었을때 증가물량(800㎡)에 대한 적용단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증가사유 : 현지여건에 따른 추가시공 * 도면, 시방서는 변경이 없고 물량만 증가 된 사항 - "가"설 : 물량증가이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 - "나"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물량증가 이므로 증가된 물량은 신규단가(협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깍기부녹화 공종(1식, 규격200㎡) 물량이 현지여건에 따른 추가시공(도면,시방서는 변경없음?)으로 증가된 경우 증가물량(800㎡)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지여건에 따라 추가시공해야하는 경우여서 해당공종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물량은 위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반드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 시방서의 변경없이 물량만 증가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인 확인이 필요)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49]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퇴직충담금’ 정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이 총 용역기간(2016~2018) 정하고 1년마다 장기 차수별 계약(단년도 계약)으로 진행된 용역 계약입니다. - 2016.4.1. : 장기1차 계약(2016.4.1.∼2017.3.31.) - 2017.4.1. : 장기2차 계약(2017.4.1.∼2018.3.31.) - 2018.4.1. : 장기3차 계약(2017.4.1.∼2018.3.31.) 2019.3.31. 총 장기3차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업체에서는 첨부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2항에 의거하여 총 용역기간(3년)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퇴직충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환산한 기준금액으로 장기1차와 장기2차와 장기3차를 포함한 ‘퇴직충담금’을 요구하고 있음 ※ 차수별 (장기1,2차) 계약 종료시 계약업체에서 별도의 ‘퇴직충담금’ 요구가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장기1차 계약과 장기2차 계약 종료시 퇴직급여충당금 정산행위가 없었는데 소급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2) 본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업체에서 요구하는바와 같이 총 용역기간 3년으로 보고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환산한 기준금액으로 3년에 대한 ‘퇴직충담금’ 정산을 일괄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3차 용역기간이 만료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특수조건에 의거 총용역기간(3년)에 대한 퇴직충담금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1차 및 2차 계약 종료시 퇴직급여충당금 정산행위가 없었는데 소급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나 퇴직금여충당금 등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질의 특수조건에 따로 특약한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할수도 있을 것(만약 계약상대자에게 이익을 제한하는 불리한 경우라면 특약조건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수도 있음)이며, 만약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비목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30] 품질시험비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질의서로 대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골비파괴 검사를 감리단 입회하여 실시하였는데 시험의뢰를 하도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품질시험비 항목에 설계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당해부분을 하도급계약 내용에도 반영한 경우 포함)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06] 공사원가 산출시 주말&공휴일의 휴무기간 노무비 반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시행으로 인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금지됨에 따라, 공기업이 시행하는 일반공사는 주말 및 휴일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요약] 상세내용 : 첨부참조 공기업의 공사원가 산출기준에 주말 및 휴일작업 중지시 휴무기간에 별도의 노무비 및 제경비를 추가로 공사원가 산출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말 및 휴일작업 중지시 휴무기간에 별도의 노무비 및 제경비를 공사원가 산출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결정 시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통상 주말 및 공휴일 등에는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근로를 하지 아니하나(공사계약기간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 공사원가계산시 인건비를 산정할때 이러한 점(실제 월근무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43]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출서류(제안서류) 보완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담당 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마감후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입찰참가업체에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 서류중에서 공고시 요청한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해당 첨부서류를 제안서평가이전에 보완/추가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업체는 3곳이며 첨부서류중 누락서류는 제안서 평가항목배점과 연관있는 신용평가등급, 실적증명원 입니다. 3개업체중 2개업체가 신용평가등급서를 제출치 않았고 1개업체는 실적증명원상에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이런 경우 공고문에서는 제안서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3항의 규정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류보완요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고문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 지, 보완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고문에 제안서와 첨부서류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공고했으나 신용평가등급서와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있을 경우 경미한 서류로 보고 보완하는지 혹은 공고문대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는지 <답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달리 정의된 바 없으며, 일률적으로 정의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누락된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보완서류인지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것인지, 당해 공고문의 취지,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조달청은 개별사안에 대해 판단 해석할 권한이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20056] 조경공사 중 설계변경시 조경수 신규단가 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4-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도로개설공사이며, 최저가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1. 당 현장은 민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기관(ㅇㅇ구청)의 요구, 협의결과에 따라 조경수 신규식재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으나, 조경수 자재 신규단가 적용 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시공사 단가 적용 의견 : 조경수(자재) 신규단가는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계상 이므로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곱하지 않은 단가 적용. ※ 시중물가정보지(물가정보,물가자료,거래가격)는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기준』 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와 동일. -. 발주처 단가 적용 의견 : 조달청 나라장터의 단가에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곱한 단가 적용. 2. 질의사항 : 1)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에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곱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에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곱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시중물가지 중 거래가격 1면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낙찰율 또는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공사 중 설계변경시 조경수 신규단가 적용 문의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이 경우에 신규비목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시 조경수가 신규비목일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하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등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조달청에서 계약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계약가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 단가계약물품의 계약단가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적용하여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30012]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기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13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6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의미 질의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제1항및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산재보험료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의미 질의 3-1. 당초 A공사 중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별개(추가공사)의 B공사를 추가로 설계변경 (A+B)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공사수용 여부, 정해진 추가(설계)공사금액으로는 현실적(현장여건,시공조건 등)으로 시공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불가할 수 있는지.(거부할 권한이 없는 의무공사 ) 질의 3-2. 설계변경이든 추가공사던지 ′당초(최초입찰)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다′. 라는 의미인지, 추가공사는 ′A공사의 원가계산서요율을 적용하면 안되고 추가공사(증가분)는 B공사의 원가계산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인지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귀질의 계약금액 증가분(△억)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하여 추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3-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추가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불가 사항이며,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질의 “3-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별도 발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공사의 규모, 계약 체결시 예측가능성, 변경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만약, 추가공사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경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총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 및 제21조)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0”로 기재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또한 “0”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율등이 법정요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요율을 적용하는 바,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되는 부분에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율까지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법정요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만약,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30004] 현장가설사무실 설치을 기존건물 임대하여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3 **질의내용** 공사명 : 0000구역(3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방법 : 내역서입찰, 공동이행방식(2개사) 계약금액 : 9,272,749,000원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공사기간이 27개월인 하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당초 설계는 가설사무실(도급자용.창고.숙소)을 신축하도록 되어있으나 설계내역서에 손료반영이 12개월 미만만 반영되어 있고 12~24개월 미만과 부지임대료 항목은 설계시 누락되어 당초설계+누락분 반영 대비 기존건물 임대시 원가 절감이 예상되어 실정보고 하였으나 질의 내용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1) 기존건물 임대시 실비정산 금액을 순공사비 부대공종 경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의 제경비를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기존건물 임대료 정산시 지불금액(월임대료*공사기간)에 낙착율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동절기, 혹서기등의 공사중지 기간은 정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기존건물 임대료 준공 정산시 당초 신축 설계금액(누락분포함) 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설계변경시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5) 기존건물 임대하여 필요에 의한 내부칸막이공사를 할경우 비용을 단가 산출하여 설계변경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상기 내용을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22827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0000구역(3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내역입찰)로서 공사기간은 27개월이나, 가설사무실 손료는 12개월 미만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 누락된 12개월에 해당하는 손료 및 부지임대료를 기존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건물 임대시 실비정산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동절기, 혹서기등의 공사중지 기간은 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건물 임대료 준공 정산시 당초 신축 설계금액(누락분포함)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설계변경시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및 기존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필요에 의한 내부칸막이공사를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발주자의 계획변경이 있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거나 설계서대로 시공하는 경우 관련법규 위반 및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공사가설건물(가설사무실 용도의 부지임대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사용이 필요하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사용기간이 공사기간 대비 적게 반영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사가설사무실의 추가 사용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상응하는 손율에 따른 금액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사여건 및 필요에 따라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임차의 경우 그 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8호의 가설비로 보아 경비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작성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기존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조정(낙찰율 또는 협의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절기, 혹서기등의 공사중지기간에 임차사무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미 사용기간은 정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기존건물 임차사용의 경우 누락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공사가설사무실의 설계변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기존건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른 내부칸막이공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는 사무실의 용도 등과, 복구비, 임대인의 승락 및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은 설계서에 반영된 공사기간, 공사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 현지여건, 계약조건, 설계서(내역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38]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2호 사목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2호 사목(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우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되는 경우)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상황 A업체는 호환성관련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호환성관련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A업체와 호환성관련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A업체는 제품을 생산만 하고 납품이나 유통, 계약 등 일체 업무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대리점에 위임하기 때문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A업체는 충남지역(당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B업체를 지정하며 B업체가 충남지역 대리점이니 B업체에 계약 및 납품, 대금지급처리 등 모두를 위임하겠다는 위임장과 공문을 보내오며 B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때, 당사가 B업체와 시행령 26조 1항 2호 사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기타 다른 항목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2호 사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44] 순성토운반 토취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1.질의개요 우리현장은 순성토 현장으로서 기존 설계내역서상의 토취장에서 토사 구득이 불가능하여 신규토취장을 개발하여 설계변경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은 2006년 7월이며, 2019년 4월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질의내용 1)기존 도급내역서상 순성토운반 공종이 있으며, 당초 토취장과 신규토취장은 운반경로가 완전히 다르며 중복되는 구간이 없고 운반거리및 운반조건이 상이한 경우, 신규토취장에서 운반할시 단가 및 낙찰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상기와 같은 경우에 2006년 7월 계약시 기존단가에 운반조건만 변경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시점인 2019년 4월 설계변경 당시의 신규단가 및 운반조건을 반영하여 협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토취장과 신규토취장은 운반경로가 중복되는 구간이 없고 운반거리, 운반조건이 상이할 경우 신규토취장의 운반비 적용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위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신규 토취장으로 운반로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라면 위 3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 등을 직접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20] 용역계약에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질의 요지 계약내용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비 및 미화 용역업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단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구지부입니다. 저희 대구지부가 아래와 같이 게약을 하여 경비 및 미화업무를 수행 하던 중 경비업허가일이 2014년2월21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경비업무규정 및 법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가증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아 뒤늦게 관할경찰서로부터 허가 갱신일(19년2월20일)이 지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허가증에 허가일만 표시되어있고 허가종료일이나 갱신일의 기간이 표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는 고의로 위반하거나 할 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갱신일을 몰라서 빚어진 일입니다. 저희 단체가 대구경부과학기술원과의 용역계약중 경비부분만 해지 또는 신규계약을 하고 미화는 분리해서 지속하여 계약을 지속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아래 계약내용 경비 7명, 미화 17명(합계24명) 1차 :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정상계약(24개월) 2차 :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업무관련 요청에 의한6개월 연장 3차 :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업무관련 요청에 의한6개월 연장 4차 : 2019년 1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업무관련 요청에 의한2개월 연장 5차 : 2019년 3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업무관련 요청에 의한10개월 연장 ₩n저희 는 고의로 위반하거나 할 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갱신일을 몰라서 빚어진 일입니다. 저희 단체가 대구경부과학기술원과의 용역계약중 경비부분만 해지 또는 신규계약을 하고 미화는 분리해서 지속하여 계약을 지속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본 건은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 신청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첩된 민원(1AA-1904-261859)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비업 허가종료에 따른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제8호에 따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계약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계약 일부 해지의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장래 더 이상 계약관계는 존속하지 않는 것이니, 귀질의 경우 더이상 용역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만약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라면 향후 이행할 잔여 계약부분 모두를 해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의 일부분에 대한 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계약만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내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40] 제한경쟁입찰 중 실적제한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25조2항1호나목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이내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1배이내 중 발주기간이 임의로 기준을 선택하여 그 이상으로 실적제한 할수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 "실적 100% 이상의 실적보유자" 2. "실적 50%~100%의 실적 보유자" 3. "50% 이상의 실적보유자" 4. "실적 100% 미만 실적보유자" 위 1~4번 예시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중 실적제한 1배이내 중 발주기관이 임의로 기준을 선택하여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여기서 “이내”라 함은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말하므로 1배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 제한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의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25] 물품구매계약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방법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 발주의 물품구매계약에 의한 입찰 계약시 입찰공고서 상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내역이 재료비,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은 1식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안전관리비 사후정산 명시는 없음) 당초 입찰공고 서류 중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된 세부내역서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한다고 입찰공고에 명시만 되었으며, 시행령 73조에 근거한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사후정산 근거가 되는 노무비를 어떤 근거에 의하여 확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갑설) 입찰공고시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된 세부내역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체결 후 물품구매계약업체가 재료비, 노무비 포함의 세부내역서 및 법정요율 원가계산서를 작성, 제시하여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사후정산한다. 을설) 보험료 사후정산 근거가 되는 노무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을 할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 입찰공고서상 보험료 사후정산이 명시(안전관리비 사후정산 명시없음)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이 재료비,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은 1식 계약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근거가 되는 노무비를 어떤 근거로 확정하여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사후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사후정산 근거가 되는 노무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사후정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도록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만약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및 정산기준이 되는 보험료 등을 명시하여 알리는 절차가 없었다면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정산은 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3조에 의거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04] 재공고 정정 이후 새로운 공고로 봐야할지 유찰 수의가 가능한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령 상에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최초공고가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공고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정공고를 시행하고 5일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정정사항은 공동수급을 불가에서 허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정공고를 할 경우, 새로운 공고에 해당되어 유찰시 재공고가 올라가는지, 기존과 같은 공고로 보고 유찰 시 수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업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정공고(공동수급 불가에서 허용으로만 변경)를 하였으나 만약 유찰되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공고로 보아 재공고를 해야하는지, 기존과 같은 재공고로 보고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사유로 수의계약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재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의 기타조건을 변경하여 정정공고한 경우로서 이 정정공고가 유찰된 경우라면 이 정정공고를 재공고와 동일한 공고로 보긴 곤란한 것이므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사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34]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기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1. 협상에의한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 최소/최대 인원 기준이 있나요? 2. 제안서평가는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이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제안서평가는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이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8항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동조 제9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제안서 평가위원 최소/최대 인원 기준 및 제안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 세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09] 예정가격 산정 시 예산초과일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라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며, 국계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 전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제조) 등 특히 연구개발품의 입찰에 앞서 제8조에 따라 시장가격 조사, 원가조사를 시행한 결과 그 결과값이 예산을 초과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책정에 있어 반영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따라 반영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온데 이에 문제는 없을런지요. 물론, 국계법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방법 중 하나가 예산은 아님은 알고 있으나 기관의 사정 등 우선 입찰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고자 진행함에 있어 혹시 근거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정가격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바탕으로 함에 따라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 시 예산초과일 경우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시에는 동 작성기준 제2조제2항에 의거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예산이 부족하나 사업물량 조정 또는 예산 추가확보도 곤란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고 동 예산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50019]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관련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W를 구입 후 1단계 -> 2단계까지 버전 Upgrade가 계획 되어있음. 2. 현재 1단계 버전 Upgrade 중임(80% 이상 완료) 3. 2020년 1월~6월까지 2단계 버전 Upgrade 예정 4. 1단계 버전 Upgrade중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예정(기간은 5년 예정) 5. S/W를 구입한 A 업체에서 2단계 버전 Upgrade까지 완료 해야하는 계약조건이 있음 6. A 업체와 유지보수 용역계약 미 체결시 발생하는 문제점 가. B 업체에서는 2단계 버전 Upgrade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 거부 -1단계 버전 Upgrade는 A업체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 사업(2단계 버전 Upgrade) 수주 어려움 7. 실질적으로 S/W를 구입한 A 업체와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후 2단계 버전 Upgrade까지 완료 해야하는 실정임. 8. 기타사항 : S/W 구입 시 Warranty(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계약요율 및 유지보수 계약금액까지 산정하여 구입 계약함. 이러한 사유가 있을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시 법령 조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 바목에 해당이 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리며, 만약 다른 조항이 있을 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60039] 계약 담당자의 기초금액 실수로 인한 낙찰자 취소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6 **질의내용** 가. 발주부서 계약담당공무원 착오로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 예정가격 결정 후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 미체결) 낙찰자 선정 취소 가능여부 * 공고문 기초금액과 실제 과업금액을 실수로 다르게 입력 나. 낙찰자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 정당한 절차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 업체는 계약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낙찰취소가 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냥 발주처의 말에 따라 위 사항을 받아들이고 재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것 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 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부서 계약담당공무원의 기초금액 실수로 인한 낙찰자 취소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및 관련서류와 관련 규정, 법원판례, 법률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6-19호, 2016.5.16, 폐지제정] 제13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입찰공고한 바대로는 그 시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바, 이는 각 발주기관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60011] 설계변경을 하고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추후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를 부설하는 현장입니다. 그중 하천하저를 굴착하여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구간이 있는데 하천하저 굴착 시 당초 설계와 달리 암반이 발견 되 실정보고 후 암반상태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고 하천하저 굴착구간 중 약 50%를 굴착 완료해 그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구간의 굴착 도중 추가 암반이 발견되어 암판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실정보고를 준비하는 도중, 전에 실시한 설계변경의 오류(할증 미반영)가 발견 되 기성금을 수령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전체 구간에 대해 재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초와 설계와 다른 지반상태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후 기성금을 일부 수령하였더라도 전회 설계변경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오류를 수정한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천하저를 굴착하여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당초 설계와 달리 암반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하고 약 50%를 굴착 완료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는데 나머지 구간에 추가암반이 발견되어 재차 설계변경을 할때 전 설계변경의 오류(할증 미반영)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천하저 굴착 상수도관 부설공사관련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에는 설계변경(상황에 따라 2회 이상도 가능)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누가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승율.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설계변경시 할증반영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관련품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반영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할증의 적용오류 등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백한 오류로 보기도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60062] 국가계약법 시행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질의개요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국내도서 단행본 연간단가 구매계약(추정금액:170백만원)과 관련하여 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에 납품실적(1억이상)을 추가하여 입찰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조달청 회신사항) 2. 이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하여 전문성,기술성..등을 이유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7조 제안서의 평가 별첨에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10.>]에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수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활한 도서공급을 위해서 우리기관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국내도서 단행본 구매입찰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하여 전문성, 기술성 등을 이유로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외대상이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계약목적물이 시행령 제43조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동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60034] 도급자관급자재를 관급자관급자재로 변경 발주가 가능한지의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4-16 **질의내용** 1. 공고명 :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2.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계약금액 : 4,757,565,000원 (부가세포함), 4. 공사규모 : 연면적4,623㎡, 지하2층 지상4층 5. 질의내용 : 기존의 도급자관급자재인 외벽금속판넬 "접합STS칼라 강판 1,524㎡과 접합AL쉬트 1,362㎡ 등"의 자재만을 관급자재로 발주청에서 제공하고, 각파이프틀 제작 및 설치부터 판넬 부착마감 까지가 시공사 내역으로 산출되어있으나, 시공사의 입장은 ⓐ외벽판넬공사의 특성상 방수 및 방풍, 단열 등의 중요한 공종으로 가능한 자재 및 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요청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2019.10.16 준공하여야 하나 현재시점의 실시공율이 20%를 지나 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의 관급자재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외벽금속판넬공사 등을 도급자관급에서 관급자관급으로 변경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의 도급자관급자재인 외벽금속판넬을 관급자재로 발주청에서 제공하고 파이프틀 제작 및 설치부터 판넬 부착마감까지 시공사 내역으로 되어있으나, 외벽금속판넬공사 등을 도급자관급에서 관급자관급으로 변경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만약 당초 도급자관급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해당자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되 설치시공 부분은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설계서에서 정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당초 관급자재 설치시공부분을 설계내역에서 삭제하고 관급자관급으로 별도 발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60041] 건설공사 운반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6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바쁘신 와중에 업무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 자재 운반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안건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발주 당시 설계서에는 운반비가 산출되어 있었으나 입찰 시 0원(단가 0원)으로 낙찰 받은 경우, 공사 진행 중 신규 자재 운반비 발생 시 정산 여부 - 당해 공사 진행 중 발주처 지급 자재인 전선이 “현장하차도”로 발주되어야 하나 “공장상차도”로 계약됨에 따라 발주처 요청에 의해 전선 운반비를 시공사에서 부담한 경우입니다. - 설계서 상의 시공사 자재 운반비 산출내역서 상에 전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의 사유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19조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등을 참고하였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발주처에서는 지금에 와서 당초 계약 내역에 운반비가 없는 상황이라 주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2) 발주 당시 설계서에는 운반비가 산출되어 있었으나 입찰 시 0원(단가 0원)으로 낙찰 받은 경우, 공사 진행 중 물량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분 운반비 정산 여부 - 당해 공사 진행 중 발주처 지급 자재인 철탑재의 경우 공장상차도 조건으로 공장에서 현장까지의 운반비는 시공사에서 부담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 입찰 과정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운반비를 0원으로 계약하였기에 기계약된 철탑재 물량에 대한 운반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허나 공사 진행 중 공사여건(발주처 사정_철탑재 설계 변경) 등의 변동으로 인해 철탑재 물량이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에 대한 운반비는 발주처로부터 정산받고자 합니다. - 당초 설계서 상의 운반비 산출 근거 자체가 예정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최종 확정된 물량 중 증가된 물량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이라 한다)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 발주처에서는 당초 계약 내역에 운반비(단가)가 없는 상황이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3. 당해 공사의 설계서, 계약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첨부드리오니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부디 시공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운반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의 건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처 지급 자재의 인도조건이 공장상차도로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시공사가 운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서 이에 대한 운반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시 산출내역서에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운반비를 0원으로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60033] 내역입찰 공사중 누락된 공정 설계변경 가능유무 검토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6 **질의내용** 당현장은 "000 공간 조성공사"로 내역서 작성 제출하여 낙찰된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지상 1층과 1층 옥상, 2층옥상에 블럭포장공사 및 식재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1층옥상과 2층옥상을 시공하기 위하여는 자재양중비 또는 소운반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도면 및 도급내역(설계서 포함)에 양중비나 소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양중비 또는 소운반비를 설계변경하여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중 누락된 공정 설계변경 가능유무 검토요청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양중비나 소운반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63] 콘크리트 펌프카 배관파이프 청소용 몰탈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밤낮으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발주 신축건설공사장의 공무담당자입니다. 현장 및 주변 여건상 TOP-DOWN공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으로 지하층은 주로 콘크리트 배관 타설로 진행되며 레미콘은 관급자재입니다. (배관 청소용 몰탈 비용과 폐기처리 비용이 다소 많이 발생됨) 레미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설계도서에 없는 콘크리트 펌프카 배관파이프 청소용 몰탈(1:3) 2M3는 내역(설계변경) 적용이 가능한지요? ①. 펌프카 배관 타설시 배관파이프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몰탈(1:3)은 설계도서에 없으며, 관급자재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내역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내역 적용(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관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급자재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3) 배관 파이프 청소용 몰탈의 구조체 타설을 제한하고 있어, 배관파이프 청소 이후에는 몰탈을 폐기처리(폐기물처리) 하여야 되는 상황으로 이 또한 내역적용(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 몰탈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시방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물량내역서에 해당 수량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표준품셈 상 통상적인 펌프카타설 시 계상하는 비용에 따른 단가산출서 상의 누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62] 토사 운반비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재∙노∙경 적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밤낮으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발주 신축건설공사장의 공무담당자입니다. 공사계약 시 사토장이 선정되지 않고, 계약 이후에 사토장이 선정되어 토사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토 운반비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경비처리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설계변경에 따른 사토운반비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적용 기준? ①.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율에 따라 재료비∙노무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②.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율에 따라 노무비∙경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③. 표준시장단가를 모두 경비로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산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비율에 따른 노무비와 재료비와 경비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나라장터(www.g2b.go.kr)>통합공사원가계산프로그램(표준공사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46]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사립대학기숙사 신축공사건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기본설계제안실시설계)를 별도의 건으로 분리발주로 입찰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입찰공고 전에 관련법 조항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조항(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10호의2 : 입찰무효-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적용여부? 갑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동일업종대상 용역이며 기본설계 입찰공고시 법 조항이 없어 관련내용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실시설계 입찰공고 전에 관련법 해당조항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동일공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업체선정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과정중 관련법 해당조항이 개정되었다면 이후 기본설계 입찰공고의 해당내용 고지와 관계없이 개정법 해당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기본설계제안실시설계)를 별도발주했는데 실시설계 입찰공고 전 개정된 법조항(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10호의2 : 입찰무효-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의 적용 여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인 바, 제44조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10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10의2호)를 입찰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만약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라면 당초 원안을 설계한 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귀질의가 당초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별도(추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라면 당초 기본설계용역수행자를 입찰참가에 배제시키거나 입찰무효로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법령개정 이전 기존의 유권해석(계약제도과-622, 2011.06.01)에 따르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본설계자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은 없으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 동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과 내용상 유사하고, 기본설계자를 기본설계자가 자신이 설계한 기본설계에 대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설계자를 다른 입찰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설계자의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10호를 준용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답변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58] 공공기관 일반용역(공사,물품 X)제한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용역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명 :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일반용역) 수요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계약유형 : 제한경쟁입찰 과업내용 : 시설물 관리 및 장비유지보수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물품가액 : 추정가 2억 미만 문의 1.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나라장터 업종 분류상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학술용역의 준한 성격의 일반용역일 경우 문의 2. 일반용역종류 3가지(시설물관리, 장비 유지보수, 학술)가 포함된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비영리법인이 입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2. 일반용역종류 3가지(시설물관리, 장비 유지보수, 학술)가 포함된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비영리법인이 입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귀 질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은 해당 입찰공고문과 규격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이라 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14]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여러 업무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최초(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가. 철근콘크리트공사 : 1,658천원(하도급할 공사금액) 나. 토 공 사 : 1,214천원(하도급할 공사금액) 다. 토 공 사 : 1,873천원(하도급할 공사금액) 라. 도 급 액 : 11,529천원 ☞ 하도급 비율 : (가.+나.+다.) / 라. = 41.15%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시행 중 "가." 와 "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게 되어 하도급 관리계획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공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만으로는 적격심사 당시와 동일하게 하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출 수가 없어 부득이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없던 하도급할 공사의 타공종(강구조물) 추가 및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업체를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을 40%이상으로 맞추어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처로 부터 승인 받고자 하는데 대한 적합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가능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하도급할 공사의 타공종(강구조물) 추가 및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업체를 추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을 40%이상으로 맞추어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와 같은 규정과 절차에 부합되며,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679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충족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최종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내용, 하도급관리계획(적격심사),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34]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번 문의 2019년 1월1일 자로 시행되는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7호(이하 해당 고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고시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고시금액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고시금액 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시의 내용을 보면 세계무역기구나 타국가와의 개방대상금액을 설정하는 등 국제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을 둔 시행규칙상의 고시금액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를 통해 물품 용역의 경우 2억1천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제2016-34호 고시는 해당고시에 따라 폐지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dnsd 2번 문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1항에 보면 '......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고시금액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인지 아니면 별다른 고시금액이 있는지 확인부탁합니다. **회신내용**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고시금액'은 사안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을 적용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따른 고시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에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함)에 등록된 자로 제한하는 경우는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제4항제3호) 그러나, 동 운영규정 제7조제6호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금액에도 불구하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유권해석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직접 질의·확인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904170038] 미시공물량 정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교량시설물 보수공사(정밀진단결과 D등급)로 총액입찰계약 방식으로 발주된 장기계속 공사로서 금년도 2차분 착수후 공사진행중 당초 설계반영된 A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중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어 개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행하고있는 A교량 보수공사의 미시공 물량이 포장공과 신축이음 설치 물량이나 A교량 개축으로 인해 시공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게되어 검토해 본 결과 두가지 방안중 어느방법이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당초 계약된 교량 시설물 보수공사를 타절하고 이에 따른 잔여물량은 설계변경 하여 정산하는 방안 두번째는 잔여물량(포장공,신축이음설치)을 공사구간 인근에 필요한 다른물량 으로 변경해서 시공사의 손해를 최소화 시행하는 방안 이 미시공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가 고민되어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명괘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보수공사 중 심각한 손상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이행이 불필요해진 잔여물량에 대한 조치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건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량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하여 개축하기로 결정된 경우로서 이후 이행될 물량은 더 이상 진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상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설계변경의 경우 계약목적 및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맞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지가 타당해 보임) 다만,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61] 미시공 물량 정산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본 공사는 교량시설물 보수공사(정밀진단결과 D등급)로 총액입찰계약 방식으로 발주된 장기계속 공사로서 금년도 2차분 착수후 공사진행중 당초 설계반영된 A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중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어 개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행하고있는 A교량 보수공사의 미시공 물량이 포장공과 신축이음 설치 물량이나 A교량 개축으로 인해 시공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 하게되어 검토해 본 결과 두가지 방안중 어느방법이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당초 계약된 교량 시설물 보수공사를 타절하고 이에 따른 잔여물량은 설계변경 하여 정산하는 방안 두번째는 잔여물량(포장공,신축이음설치)을 공사구간 인근에 필요한 다른물량 으로 변경해서 시공사의 손해를 최소화 시행하는 방안 이 미시공 잔여 물량에 대한 처리가 고민되어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명괘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보수공사 중 심각한 손상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이행이 불필요해진 잔여물량에 대한 조치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건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량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하여 개축하기로 결정된 경우로서 이후 이행될 물량은 더 이상 진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상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설계변경의 경우 계약목적 및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맞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지가 타당해 보임) 다만,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70026]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률 적용의 적정성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17 **질의내용** *현장 : 경산메디컬 융합소재실용화센터 신축공사 *입찰방식 : 내역입찰 *질의내용 -우리현장은 조달청에서 내역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관급공사 현장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건축을 비롯한 대부분 공종의 설계예산서에 반영된 작성한 자재단가의 기초자료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정보를 포함한 3개~4개의 시중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그중 낮은 가격이 선정되어 작성 되었고 이것이 기초가 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시공사가 선정된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을 위한 서류 또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였으나 시공사는 유독 조달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선정된 자료에는 낙찰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전체 공종이 거의 동일하게(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아닌) 조달청에 등재된 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단가를 기준한 현장에서 증가된 관련 신규비목에 낙찰률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설공통자재가격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가격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토목환경과, 건출설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904180004] 납품 미완료건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담당자입니다. 거래업체에서 실적증명발급을 요청하였는데요. 계약이 체결되어 납품이 진행중인 건인데 해당 계약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실적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귀 질의가 납품실적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을 이행완료한 경우에 발급할 사항으로 납품이 진행 중이라면 납품실적 증명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질상 분할 할 수 있거나, 분할납품을 허용한 물품으로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납품실적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용목적, 내용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80043] 과업지시서와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8 **질의내용** 1.건축사 설계용역 수행 중 과업지시서(설계지침서)에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포함 하는 인허가 처리" 라는 과업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2.설계용역비 산출내역을 열람 확인 한 결과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포함 하는 인허가 처리" 로 용역비는 산출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의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참고사항이라며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예정공사비 상이 :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상 82,400만원, 과업지시서 상 10억원 3. 발주처에 누락된 용역비에 대한 용역범위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서로 대등한 당사자로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변경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4. 이런 경우 - 과업지시서대로 실시계획인가업무 용역비 약2200만원(도시계획분야 엔지니어링업체에서 견적서 받은 최저금액임)을 건축사가 부담하면서 이 용역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건축설계용역비 4700만원) - 이런 이유로 용역사가 계약을 포기 한다고 했을 때 부정당업자의 제제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는지 - 발주처가 용역비 재정산을 해줘야 하는건지 귀 행정기관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항목이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며 이때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를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정가격산출내역서 상에 누락되어 발주된 경우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을 근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제재가 가능한 것이나, 상기의 사유와 같이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80028] 장기계속공사 중 민원발생에 따른 공기연장시 간접비 반영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4-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11.20 ○○청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기간은 2015.11.20.~2019.03.07.(착공 후 1,200일)까지이며, 1차공사에서 3차공사까지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4차공사는 2018.01.24일 착공하여 2019.03.07.준공예정이었으나, ○○어촌계의 어업피해보상요구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5차공사 또한 2019.02.11.착공하여 2019.03.07. 준공예정이었으나 동일 민원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2019.04.06.일로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발주처에 4차공사 중지 및 5차공사 공기연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요청을 공문으로 발주처(○○청)에 접수 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었다 하여도 간접비를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4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간접비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어업피해보상요구 민원으로 4차 공사가 중지되고, 5차 공사도 중지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기연장에 대한 승인은 받았으나, 동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은 불가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14장(실비의 산정) 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은 당해 차수별 계약금액, 계약목적물별 내용 및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이 총공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차수와 5차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고 해당 중지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각 차수별 연장기간에 대해여 기준 제16장에 따라 산정된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80008] 일반용역(회의 및 행사 대행용역) 인건비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18 **질의내용** 1. 회의및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인건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역할 별(책임자, 진행자 등) 단가 등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관련 조항 포함) 2. 총 예산 대비 인건비 제한 비율이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즉 3. 공동수급업체일 경우, 책임자가 각 수급업체별로 1명씩 해당되는지, 아니면 1인으로 제한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4. 특정일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경비에 포함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의및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인건비 책정기준(역할별 책임자, 진행자 등), 예산대비 인건비 제한비율, 공동수급업체 경우 책임자가 각 수급체별로 1인으로 제한되는지,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경우 인건비항목에 포함되는지 경비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일반관리비,이윤을 추가 가산할 수 없음)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한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관련유사용역의 대가기준이나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행사대행용역에서 각책임자의 인원이나 인건비 제한기준은 별도 계약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원가계산의 방법은 게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 재료비, 경비 등을 파악하여 책정하여야할 사항으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원가계산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80020] 유찰에 의한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 공고 진행 시, 신규 공고/재공고 판단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발주기관의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까지, 추정가격 2억언 미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우선조달계약의 예외) 제1항 1호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즉 1회 유찰되고 '우선조달계약의 예외' 공고로 진행하려고 할 때 신규 공고인지 재공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입찰참가 자격의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신규 공고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내용의 공고는 이미 한번 공고되었으므로 재공고로 올려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올린 공고번호 20180107192-00 (전직대통령 유족 지원 차량 구매(리스)) 건은 최초 공고에서 입찰자가 없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로 입찰참가 자격을 풀면서 공고번호 20180208240-00 에는 신규 공고가 아닌 재공고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찰에 의한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 공고 진행 시, 신규 공고/재공고 판단 요청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유찰되어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바뀌는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의 입찰공고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800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등 관련조항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8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25조(지체상금) 제3항 각호의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④항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5조(지체상금) 제3항 각호 중 1. 3.의 내용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즉,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공사기간 연장과 함께 실비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 1)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항 내용을 살펴보면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에 의한 직접적인 공사중지 기간과 이의 원인으로 정부(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수행함에 따른 공사연장 기간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불가항력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는데요. 따라서 불가항력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에 의한 직접적 공사중지 기간만을 의미하며, 발주처 설계변경 수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기간의 책임있는 사유 즉, 제25조(지체상금) 제3항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질의 3) 발주기관이 정부기관일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는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님 다른 차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등 관련조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다음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가 위 규정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공사가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과 정부기관의 의미는 일괄적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며, 관련 문서에서 적시된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90044] 재공고 기한 및 재공고시 입찰방법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사업 진행 중에 질의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1차 유찰 후 재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유찰시점으로부터 재공고 시작일시까지 법규상 제한이 있는지요? 가령, '재공고를 하고자 한다면 1차 유찰 후 1개월 내에 재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요? 아니면 기한 없이 자유롭게 재공고 일시를 조정할 수 있나요? 2) 기존 1차 입찰의 경우에는 방문접수만을 허용하였습니다만 재공고 시에는 우편접수도 입찰 방법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재공고 시에 입찰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기한 및 재공고시 입찰방법 변경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공고 입찰의 경우 동 규정 취지는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게 될 경우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내에 재공고 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건의 경우 ‘1차 입찰 유찰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달시기 상실 및 새로운 공고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재공고 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용역입찰유의서 제14제2항에 의거하여 재공고시에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90039] 물가변동 시 대상금액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19 **질의내용** 업무처리에 고생많으십니다. 물가변동 시 대상금액 산정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품목조정 시행) --------------------------------------------------------------- 계약일 : 16.6.1 계약금 : A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중지 17.1.1~17.6.1(180일)] 설계변경 및 기성신청 : 17.6.30 변경계약금액 : B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중지 17.7.1~19.1.1(550일)] --------------------------------------------------------------- 이때 조정신청일(19.4.19) 기준으로 1,2,3차 ES를 신청한다고 할때, 1차ES(조정기준일 17.1.1), 4% 2차ES(조정기준일 17.9.1), 5% 3차ES(조정기준일 18.9.1), 3.5% 진행예정이며, 1회차 ES를 진행한다고 하면, ◎ 계약금액은 A로 진행해야하는지, 설계변경금액 B로 진행해야 하는지 ◎ 조정기준일(17.1.1) 이후에 기성이 나갔으나, 조정신청일(19.4.19) 전에 기성이 나갔으므로 1차 ES 금액대상은 기성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 계약금액 A로 1차ES 진행 시 : 2차 ES를 진행할 때, 1차ES된 변경계약금액으로 진행해야하는지, B금액에 1차ES 증감된 금액(C)을 더하여 (B+C)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이후를 기준으로 17.9.1에 조정률이 3%이 넘는다면부터 1차ES를 이때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시 적용 대상금액 산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한편, 계약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하고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하고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약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1차 물가변동 조정시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초 계약금액(A)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 2차 조정은 2차 물가변동 조정 이전에 설계변경된 금액(B)에 1차 물가변동시 증감된 금액(C)를 더하여 (B+C)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90011] 발주자 요청으로인한 추가공사시 신규단가 및 제경비신규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9 **질의내용** 조달청 장기계속공사로 도급계약을 체결 현재 공정율 100%로 도급계약에 있는 모든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아직 3개월 가량 남아있어 발주처에서 추가공사를 요청 받았습니다. 질의) 추가공사는 당초 계약물량이 아닌 별도구역으로 당초 계약내역에 있는 단가를 적용않고 동일공정이라도 신규단가 적용 가능여부 및 원가계산서(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를 다시 산정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유에 의한 추가공사량에 대한 단가와 제비율 적용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르는 것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의미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90020] 간격유지철근(우마철근) 설계반영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9 **질의내용** 도시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복개구조물을 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 현장은 복개구조물 시공을 위한 현장 철근가공조립을 시행함에 있어 간격유지철근(우마철근) 없이는, 슬래브 내 배열되는 장철근이 인장되여 도면에 기준하는 철근조립이 불가한 사항으로, 구조물 시공 전 기술지원감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상세도 승인 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언급된 우마 철근은 당초 도급에는 미반영되어 있는 바, 추가투입된 철근조립 시공비 및 자재대와 관련하여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개구조물 철근가공조립에 있어 간격유지철근(우마철근) 없이는 설계도면에 맞는 철근조립이 불가한 경우 당초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우마철근 자재 및 철근조립시공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우마철근 관련 구체적으로 설계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내용,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90018] 제3자배상책임보험료 건설공사 도급원가의 반영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19 **질의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해당 건설공사현장은 민원인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사항이 있을때 계약상대자는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건설공사근로자를 제외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이 원천적으로 민원인 및 일반시민들이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현장의 경우는 그 일반시민들이 사고나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제3자배상책임보험'의 원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처에서 도급건설공사 원가에 반영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1> '제3자배상책임보험료'의 도급건설공사원가 반영 단, 원천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이 일반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현장이 원천적으로 민원인 등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공사원가 산정시 '제3자배상책임보험'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 등에 의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인 공사원가 외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잇는 바, 이중 경비의 세비목은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는 것인 바, 귀질의 제3자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하여는 아직 원가계산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만약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나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90034] 주무관청 과업내용서 지시사항이 용역내역서에 예산 미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19 **질의내용** 1. 공사명 : 00지역 BTL사업 2. 계약유형 : 민자투자사업 3. 질의현황 : 과업내용서 지시사항이 용역내역서 예산 미반영으로 이행제한 가. 주무관청 과업내용서 : 건설지는 준공검사 시 CD(1매) 및 책자(20권)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나. 용역내역서 : 건설지예산 미반영 4. 질의내용 가. 예산 미반영으로 건설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나. 과업내용서를 이행해야 한다면 수량 및 쪽수(칼라, 흑백)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 과업내용서의 일부가 용역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예산미반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또는 과업내용서의 수량을 임의 조정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또는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정가격산출내역서 상에 누락되어 발주된 경우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또한 과업내용의 조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이므로, 일방의 임의조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190040]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질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액입찰입찰입니다. 당 현장은 당초 총공사기간 2015년4월~2019년 4월(총4회공사분) 총도급금액 (약) 36억. 변경 2015년 4월~2019년 8월, 총도급금액 71억, 입니다. 현재 총4차공사분중 1~3차까지 준공 완료하였으며 4차공사분 시공중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4차공사중이며 공사기간 2019년8월까지입니다. 또한 총공사기간도 2019년8월까지입니다. 문제는 당초4차분까지인 공사가 공사금액증대(수량,지질등의 변경)로 5차분(향후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에 총공사기간이 2019년9월이며 4차분도 2019년9월까지인데 당초 4차분까지있었던 공사가 5차분까지 발생된상태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발주처는 5차분을 계약하고자 하며 총공사기간내에 4차부터 5차(향후분)까지 시공완료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공사기간을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첨부파일보시면 대볍원 판례에 차수공사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하며 총공사기간이나 금액은 잠정적으로 활요하는 기준이며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되므로 총공사금액과 같이 계약기간을 부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기간 및 부기한 총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6호(동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로서 전체 공사물량은 변경없이 단지 현재 차수나 향후 차수의 공사물량만을 서로 증감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현재 차수의 공사계약기간과 향후 차수의 공사계약 예정기간만 변경되고 총공사 계약기간은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000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 터파기 구간에 암이 야적되있으며, 그 암을 운반하는 내역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발주처가 암 운반하는 곳을 지정해줬으나, 현재상황이 변화되어 다른 암 야적하는 곳을 알아보고 암에 대한 구매 비용을 감액정산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주처기준) 1. 수급사의 암 운반에 대한 거리변화로 증가되는 금액과 암을 구매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였을때 발주처 이익 (수급사 운반 증액으로 인한 손실 -2억, 암 판매비용 +3억) 1억원 2. 수급사 운반을 100%감액하고 암 야적업체가 운반하여 구매해 갔을경우 발주처 이익(수급사 운반감액으로 인한 이익 +5억, 암 판매비용 +6천)이 5억6천 예상됨. 수급사와의 운반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나, "갑"의 이익을 이유로 수급사의 운반에 대한 내역을 100%감액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파기구간 야적암에 대하여 내역서에 반영된 운반비를 감액할 수 있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따라서, 귀질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현장조건(암운반 주체)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20013] 낙찰무효부당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4-22 **질의내용** 1.공사명 : 19-목-00전진기지 및 통신대대 보수공사 2.발주처 : 해군제3함대사령부 재무관 2.입찰참가자격 : 전라남도에 소재한 시설물관리업체 3.개찰일시 : `19.04.17.10:30 4.공사비(기초금액) : 273백만원 5.낙찰금액 : 227,447,533원 6.입찰방법 : 총액입찰 7.낙 찰 자 : (1순위)주식회사상산 ,(2순위)성은건설주식회사 8.질의내용 -입찰결과 1순위가 적격심사에서 제외되여 2순위인 성은건설(주)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받고 심사결과 낙찰자로 되었슴 -계약체결전 발주처 사정으로 낙찰무효처리 통보(유선) -발주처 사정은 입찰공고시 2개공사 내역서가 바뀌어서 공고되었 다고함 9.의견 (발주처):공사 내역서가 바뀌어서 낙찰취소하고 재공고하겠다고함 (낙찰자):낙찰취소를 받아드릴수 없으며, 설계변경하여 처리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10.공무에 바쁘시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다보니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낙찰자 통보 후 발주처 사정(입찰공고 하자)으로 낙찰취소 하고 재공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2개 공사내역서가 바뀌어 입찰공고 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이 경우 낙찰 및 입찰취소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당초 입찰공고 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2003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22 **질의내용** 관급전기공사 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1. 현장근로자중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 하여야 하는가? 2. 현장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현장근로자중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인지 질의 2. 현장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 귀 질의 현장근로자중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현장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현장인 명부, 관련지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20012]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민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4-22 **질의내용** 국립서울현충원 수요 “국립서울현충원 수목 가지치기 공사”관련으로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이의제기를 신청였으나, 수요기관의 민원회신(아래 첨부파일 참고)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원을 신청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 있는 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입찰공고(아래 첨부파일 참고)시 명시한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가,나,다 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 참가자격이 있음으로 판단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또한, 국립서울현충원의 민원회신 내용대로 해석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입찰공고문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함이 원칙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입찰공고시 명시한 입찰 참가자격을 검토 후 “법인등기부등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입찰 참가를 포기한 업체에 대한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함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입찰공고시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의 가,나,다 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으로 판단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입찰에서의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제3자가 판단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과 성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에 참가하여는 자가 갖추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지역의 제한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공사의 경우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에 의거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보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20052] 국제 입찰규정의 의미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22 **질의내용** 1.80억이하 공사는 외국업체 참여제한된다. 2.2.1억이하 직구하면 안된다. 3.외국산 2.1억 구매불가 붙임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 관련 80억이하 공사는 외국업체참여가 제한되는지, 2.1억이하 해외직구하면 안되는지, 외국산은 2.1억 구매가 불가한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물품.용역 2억, 공사 78억 기준)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재판매물품, 농.수.축산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며(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특례규정 제3조제5항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제입찰을 할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20035] 야간공사의 단가산출과 관련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2 **질의내용** 주간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당 현장의 공사구간이 야간 공사를 시행 할 수 밖에 없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시공의 변경에 의해 단가를 산출시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의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사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와 같으니 노무비의 단가는 50% 가산 될 터이며, 품셈에 의거 야간 품의 할증인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까? 야간 10:00~06:00 근로시 1×1.5×1.25=1.85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1.5가 되는 것인지.. 또는 품셈에 의거 1.25가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야간공사로 설계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50/100 가산에 품셈상의 야간할증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주간노임에 50%이상을 가산하는 것이며, 표준품셈 상의 야간작업할증(25%)을 추가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20019] 계약 연장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22 **질의내용** 입찰 공고문을 게시할때 계약기간을 정하고 추후 계약 기간이 만료 될시 연장할수 있다 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완료 되고 업체와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에 계약 만기가 되면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수 있다 라고 규정을 정한 다음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이 만기 되는 상황이고 계약을 새로 하여야 하는데 입찰을 통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있는것인지, 아니며 입찰 공고 당시 계약기간 연장 문구를 기재를 안하여서 재 입찰을 통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약법에 위배 되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고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시 합의하여 계약만료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경우 기존업체와 연장하는지 아니면 새로 공고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초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물품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또는 차기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바, 귀 질의 연장계약이 위 조문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면 새로운 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구매추진 방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공정성, 부득이한 사유, 관련법령의 허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49] 관급공사의 준공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된 관급공사의 총공사 준공시의 준공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준공일전 최종설계변경을 하고 2. 변경계약내용으로 준공신청 후 정산항목인 보험금등의 정산시 3. 공사부분에서 내역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증,감정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감액정산만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전 최종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계약 내용으로 준공신청후 정산항목인 보험금등의 정산시 공사부분에서 내역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증.감 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액 정산만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최종설계변경 시 직접공사비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간접비 부분이 비례하여 잘못산정된 경우라면, 이때 간접비 정산 중 잘못된 내역서를 발견할 경우 증액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로 보이나, 최종 준공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변경계약 후 준공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15] 연구용역 수의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질의 1)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할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차목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위의 항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의 2) 질의 1번에 따라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을 진행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30조제1항에 의거하여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이므로 견적서를 1인으로만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의 수의계약이더라도 2인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한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차목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에 의한 견적이 가능한 것인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특정인′이란 특정된 1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10] 건설공사중 신규단가 협의율 산정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건설공사중 신규단가가 발생할 경우 신규단가를 낙찰율 이하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중 신규단가가 발생할 경우 신규단가를 낙찰율 이하로 적용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중 신규단가가 발생할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 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11] 턴키공사에서의 도면변경이 없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턴키 공사에서의 도면변경이 없는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은 00공사에서 일괄입찰 시공방식(이하 턴키공사)으로 발주한 000공사를 2014년 계약체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암 사면 굴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암 사면 굴착방법이 당초 일반발파 공법에서 설계기준 등에 의거 제어발파 공법으로 변경되었을 때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갑설) 암 비탈면 굴착과 관련하여 설계서에 시공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도면상에 발파암에 대한 수량 명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 상에는 일반발파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암 비탈면 굴착공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턴키사업 특성상 도면변경이 없고 설계서의 오류 및 누락 사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국토부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르면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도면에 발파패턴 설계도를 제시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실시설계시 설계검토가 미흡하여 제어발파 적용검토 없이 일반발파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어 설계도면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류의 사유(계약상대자 사유)로 계약금액 증액없는 설계변경(금액조정)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암 사면 굴착방법이 당초 일반발파 공법에서 설계기준 등에 의거 제어발파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괄입찰공사계약이라고 하여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수 있을 것이나, 설계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60] 설계용역 발주시 분리발주 대상분야(측량 및 지질조사)와의 통합발주 건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질의 1> 산업플랜트부문의 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단계별 설계검토, 업체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이 필요하여 측량조사(3,000만원 이상)와 지질조사(1,000만원 이상) 공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질의 2> 질의 1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기준이 있는지? 질의 3> 질의 2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공종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공종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2.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기준이 있는지 3.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공종의 판단 주체는 <답 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계공종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공종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라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종간 협업이 필요한지와 통합발주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58]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당 현장 비탈면보호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생토 공법의 경우 타 현장의 설계와 같이 상세 규격(두께 및 유실방지망 형식)이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계서 현황] □ 절토부 리핑/발파암 - 도 면 : 녹생토(규격 미표기, 상세도 없음) - 내 역 서 : 녹생토(규격 미표기) - 수량산출서 : 녹생토(규격 미표기) [참고자료] - 단가산출서 : 씨드(2회)+코어네트 [질의] 위 현황과 같이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시공방법을 결정하고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②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도급내역과 같이 녹생토로 시공하여 할 경우 규격 선정(두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별첨: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 설계사 확인결과, 단가산출서의 경우 당초에 녹생토로 계획하였으나, 조달청 설계 검토과정에서 씨드(2회)+코어네트로 변경 적용되었지만 내역명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조서 상의 산출근거로 설계변경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 또는 설계자가 작성한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등)를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40] 선금지급조건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 선금지급 요건]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질의내용 - 용역계약서상 계약일은 2019.04.22.이며 착수일은 2019.06.11.일입니다. - 상기와 같이 계약일과 착수일이 상이하고 착수일 도래전(착수계 미제출 상태) 계약상대자 측에서 선금 지급 요청 시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계약일과 착수일이 상이하고 착수일 도래전(착수계 미제출 상태) 계약상대자 측에서 선금 지급 요청 시 지급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하 합니다) 제34조제10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잔여이행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선금신청 당시 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남은 이행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선금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 따른 용역공정예정표 및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착수신고서와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09] 환경보전비 초과사용 및 추가설치분에 대한 설계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 현장은 토목 공사현장(철도)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은 19.05.27까지(계약만료 임박 현장)로 환경보전비 집행실적 95% 사용 中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19.10.13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잔여공사기간 대비 투입이 예상되는 환경예방 및 방지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이 관계기관(안동시)의 인/허가조건으로 불가피하게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는 가설방음벽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 초과 반영 가능여부? 3.계약시 직공비 1.5%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요율 中 1.5% 초과 사용 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관련 관계기관 인/허가조건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미반영되어 있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때 귀질의 환경보전비가 요율에 의해 계상되어 있으나 특정시설이 산출내역에 별도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시설은 직접비로 계상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환경보전 관련비용은 요율에 의해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직접 품목별 계상방식으로 별도 물량내역서에 계상된 시설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일괄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환경관리시설 등에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초과부분의 금액을 증액조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질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 설계에도 없던 비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46] 강재손율 변경시 물가변동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 비개착터널용 흙막이 가시설 강재손료 변경후 물가변동에 대한 질문 입니다.3. 내역입찰공사(조달청 위탁발주) 입니다.4. 설계변경 현황1) 당초 설계 : 강재 손율 50% 반영(1년 미만)2) 변경 설계 : 물량변경 없이 강재손율 70%로 변경(1년 이상)※ 변경사유는 시공사의 규책사유 없는 존치기간 증가입니다. 5. 질문사항 가시설 존치기간 변경에 따른 강재손료를 신규단가가 아닌 기존단가(입찰당시)를 적용하여 50%에서 70%로 요율만 변경 하였을 때, 이후 물가변동시 물가변동 대가에 포함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물가변동은 재료비에 대한 상승률이며 강재손율 변경은 존치기간에 대한 것으로 별개임을 발주처에 설명하였으나 발주처에서 명확한 자료 재출요구가 있어 질의함.)※ 참고로 당초(1년미만50%) 에서 변경(1년이상 70%)시 규격,비목,품목의 변경이 없고 단순 적용요율 변경으로서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입찰 당시 단가에 요율만 변경(50%에서 70%) 하여 적용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 존치기간 변경에 따른 강재손료를 신규단가가 아닌 기존단가(입찰당시)를 적용하여 50%에서 70%로 요율만 변경 하였을 때, 이후 물가변동시 물가변동 대가에 포함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상의 기간보다 연장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시 당해공종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가시설 물량의 손료 변경에 따른 추가발생비용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04]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물가변동(es)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공사명:부적~금구간 확포장공사 입찰방식:총액입찰 공사금액:도급액 80억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에 계약한 관급공사로서 골재(혼합 및 재생)가 관급자재로 잡혀있는것을 사급으로 전환하라는 요청이 있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 현시점(2019년)에서 기존관급자재(골재)를 사급전환 ((관급자재대/1.1)부가세공제)시 사급골재를 기승인된 es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물가변동(es)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가격 중 해당 자재의 가격산정에 적정한 가격을 선택하여 통보당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30019] 협상에의한계약 고시금액 미만 재공고 일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상에의한계약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금액 미만의 협상에의한 계약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를 나갈 예정입니다. 법령상 협상에의한계약 재공고기간은 10일로 되어있는데, 이는 최초공고가 40일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재공고의 경우는 공고기간이 최초공고보다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금액 미만의 협상에의한계약은 최초공고도 10일이고 재공고기간도 10일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협상에의한계약 긴급공고로 나간 경우 최초공고 10일 재공고 10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계약 고시금액 미만 재공고 일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동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고시금액 미만의 협상에의한계약은 최초공고기간이나 재공고기간도 10일이며, 또한 협상에의한계약 긴급공고로 나간 경우에도 최초공고기간이나 재공고기간도 10일인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변경 시 조정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우리 기관은 시설관리 및 미화경비 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총 3년) 계약현황 계약기간: 2017. 2. 1. ~ 2020. 1. 31.(총 3년) 1차: 2017. 2. 1. ~ 2018. 1. 31. 2차: 2018. 2. 1. ~ 2019. 1. 31. 3차: 2019. 2. 1. ~ 2020. 1. 31. 해당 용역 2차년도 계약(2018. 2. 1.~2019. 1. 31.) 진행 중 2018년 1월 1일 및 2018년 6월 30일을 조정기준일로 삼아 2차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바, 2019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변경 계약을 2019년 1월 28일 시행하여, 2019년 1월분 기성대금에 대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변경 기성대금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2차례 물가변동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3차년도 계약(2019. 2. 1. ~ 2020. 1. 31.)을 2019년 1월 31일 체결하여 4월 현재까지 진행 중, 업체에서 또다시 ESC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체결일(2차 이후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다음 중 어떤 날짜가 (직전)조정기준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3차 계약 체결일인 2019. 1. 31. 2. 2019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2차 계약 변경 체결일인 2019. 1. 28. 3. 2019년도 최저임금 반영의 조정 기준일인 2019. 1. 1. 4. 2018년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건 두 번째 조정기준일인 2018. 6. 3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있어 1차물가변동(2018.1.1.) 및 2차 물가변동(2018.6.30.)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3차 계약금액 수정계약(2019.1.28.)의 경우 직전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경우 2차례 물가변동이후 2019년도 최저임금분 인상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애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는 것인 바, 이 경우 동 기준 제76조의5(기준노임단가(특정규격자재)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직전조정기준일은 물가변동 2차 조정기준일인 2018.6.30.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50]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참가신청기간 제한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ㅇ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ㅇ 당사에서 구매업무를 위해 당사 계약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홈페이지 입찰공고시 입찰마감일부터 기산하여 15일전에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ㅇ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참가신청기한(공고일로부터 4일)을 두어 참가신청업체에 한해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고, 입찰서를 받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경우, 입찰공고기간이 15일이 아닌, 입찰참가신청기한인 4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 홈페이지입찰공고 : 4/23 * 입찰참가신청기한 : 4/26 * 입찰마감 : 5/7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신청기한(제안서제출마감일 등)을 입찰공고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입찰참가 신청) 제40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24]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에 의해 설립된 생태관광협회가 위의 조항에 따라 생태관광관련 용역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생태관광협회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당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는 생태관광협회의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지 국가기관 등의 위수탁 대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좀 더 구체적인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은 자연환경보전법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23]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민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인데 방파제, 교량 등 공종별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하이므로 공사손해보험 가입 제외되는지 2.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이나 부대공 등을 제외하고 재해위험도가 높은 공종만을 선택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5조 및 제60조) 이때 1건의 공사계약에「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거나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터널, 교량 등 공사개소 단위기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질의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라면 제1호사목에 의거 손해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나(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PQ대상이 되는 부분에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대공 등 PQ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200억원 미만이라면 손해보험가입 의무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PQ대상에 미치치 못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손해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부대공 등을 제외하고 재해위험도가 높은 공종만을 선택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집행기준 제57조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56] 물가연동(ESC)에 따른 변경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은 서울시 영등포구 내 진행중인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발주한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현장입니다. 질의건은 3건입니다. 당 현장은 2018년 6월에 우정사업조달센터와 계약하여 6월 18일 착공을 하여 2019년 5월 20일 1차분 준공과 2021년 5월 최종 준공하는 차수 공사로 현재 1차분 공사 중 입니다. 공사 진행 중 2018년 9월 11일 지수율 상승으로 물가연동(esc)를 준비하여 2019년 2월에 발주처에 ESC를 신청하고 조달청에 검토까지 진행 중입니다. 질의 1. ESC는 총괄 내역으로 지수조정금액이 계상 되었는데 1차분과 2차분의 안분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아니면 추후 2차분에서만 지수조정 총금액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1차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2차분에서 지수조정 총금액을 적용 했을때 1차분에 대한 내역정리가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의 3. 1차분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사의 기성금은 발주처에서의 직접 지급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수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성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ESC는 지수조정금액이 계상되었는데 1차분과 2차분 안분하여 변경계약하는지, 2차분만 지수조정액을 반영하여 계약변경하는지 여부. 2. 1차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2차분에서 지수조정액을 적용했을때 1차분 내역정리에 문제없는지 여부. 3. 1차분 하도급 기성금은 발주처 직접지급방식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성금 지급에 문제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계약이 아닌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데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 2차와 3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 등) 신청분(설혹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정신청을 하지아니하여 실제 조정하지 않았더라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 등을 기준으로 후차(2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04] 설계변경(금액정산)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현장을 운영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파일 항타후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깊이의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정산)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강관파일) 경우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과다하게 잘못 책정되어 있어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가 단지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Loss를 감안하여 당해 할증수량이 따로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할증하여 반영된 경우로서 설계도면대로 실제 공사에 투입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질의 파일항타시 1공당 파일압입 길이를 설계서에 명시한 경우로서 1공당 지지력을 확보하기위해 설계서상 1공당 길이보다 더 깊이 파일압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 파일 투입길이가 늘어난 경우라면 그 내용물의 작업깊이를 측정하여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반대로 1공당 설계서상 길이보다 더 얕게 파일압입을 하여도 시공상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없는 경우로 그 내용물의 작업깊이를 측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강관파일이 관급자재라면 그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조건 제13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11] 가설건물 공사비 적용(정산))에 대한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가설건물 공사비적용(정산)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현장가설사무실을 신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에서 타 현장사무실 인수를 요구한 경우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한 기존 개인건물 사용 임대료, 기존 가설 건물 인수 비용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한 이동식 시험실 및 안전교육장 설치 비용, 부지 사용료 등을 가설사무실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현장가설사무실이 현장부지 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 기존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도록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가설사무실 인수전 임시사무실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등 귀 질의에 해당하는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인정 가능여부 및 범위는 현장여건, 가설사무실 사용범위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40013] 제목 : 물가변동조정금액에 적용되는 공정표 및 제외공정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24 **질의내용** {공사추진현황] 계약 : 2018년8월(총공기 2018.08.28~2019.08.27) 당초예정공정표 : 2018년 8월 28 착공시 제출 공사1차중지 : 2018.08.28~2018.10.15 농번기 공사 중지(당초 예정공정표 반영됨) 당초예정공정 2018.12.31 공정 보고율 : 9.56%(약 10%) 공사2차중지 : 2018.10.16~2019.01.31 유관기관 협의로 공사 중지(수정공정표 반영 제출) 수정공정표 : 2019년 2월14일 승인 수정에정공정표상 계획공정 : 1.24%(실제공사는 1.24% 이하임) 물가변동조정대상기준일 : 2019.01.02 물가변동조정 : 2019년3월 제출 [질의 내용] 계약 후 농번기 공사 중지와 발주처의 도로공사 인허가 사항으로 2월까지 당초예정공정표대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으나 감독관의 요청으로 실제 공정은 없으나 인력대기등이 진행되므로 순공사 증가는 없지만 간접비에 해당하는 보할을 올려 당초예정공정표에 해당되는 공정율로 2018년8월부터 2018년12월까지의 공정율을 9.56%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인허가 사항이 2월에 승인되어 수정공정표를 제출 승인(2019.02.14)후 물가변동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변경된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제외공정율을 1.24%로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당초예정공정표 공정율을 기준으로 제외공정율(10%)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제외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갑설 : 수정예정공정표는 무시하고 당초예정공정표상 2018.12월 보고한 10%의 공정을 제외공정으로 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을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면(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제외공정은 수정공정표에 의한 1.24%로 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금액에 적용되는 공정표 및 제외공정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실제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공사중지로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제외공정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50016] '선급금' 지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25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계약사무에 도움을 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자(발주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이 진행하는 용역사업(4.2억)의 선급금지급 관련 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 1. 10.> 1.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생략)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질의요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4조 제3항 2호 나목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진행 중인 용역사업(4.2억)이 제3항 2호 나목의 기준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선금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제34조 제3항 2호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선금만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지 2.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선금요청 가능하다면 1안) 100분의 40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고 나머지 100분의 30은 공정률 등에 따라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2안) 제3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100분의 40은 넘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용역계약 선금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1항의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집행기준 제33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선금급율의 최저한도선을 규정한 것인 바, 이 경우 선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의무적 선금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관서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50030]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OO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이상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은 48개월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4항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중급 품질관리 대상(중급1명, 초급1명) 현장으로 당초 설계에 품질관리 활동비가 누락되어 2019년2월에 설계에 반영하고자 실정보고를 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갑설) 최초 설계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착공시 설계도서 검토에도 누락된 사실이 검토되지 않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항⌟ 에 의거 공사전에 설계변경 승인후 시행해야 하므로 실정보고 제출한 2019년 2월이후 잔여공기에 대한 기간만 반영할수 있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에 의거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기간은 착공시부터 중급 품질관리자를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 왔기 때문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항 '다만 ~~ 우선시공'⌟에 의거 소급적용하여 전체 공사기간 동안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질관리비의 경우는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도 우선시공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의 필요성 및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시공 등에 대한 협의가 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시공중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까지 하였다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설계변경전 우선시공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50044] 휴일 근무시 계약상대자 근무 인원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4-25 **질의내용** ○공 사 명 : 00항 정비공사 ○공사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방파제 축조 및 어항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양식장의 민원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는 부유사 확산 공종은 할 수 없고, 해상 날씨 및 조수간만의 차로 작업가능 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장입니다. - 이로 인하여 휴일 작업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 질의 ) ­상기와 같이 휴일 작업을 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단에서는 계약상대자 시공사 직원 3명(공사, 안전, 품질담당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직원이 많지 않아(6명 상주) 2명만 근무 하여도 휴일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3명 근무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휴일 근무시 계약상대자 근무 인원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상 적용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공사감독자인 건설기술관리단에서 요구하는 특정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 축조 및 어항시설정비공사로 휴일작업시 시공사직원 3명(공사, 안전, 품질담당자)을 요구하는데 3명 근무시 주52시간 근무제에 문제가 발생함. 휴일근무시 계약상대자 근무인원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상 적용기준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또한, 동조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한편,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구체적으로 휴일작업시 근무해야할 인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므로, 관련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해당공사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적정투입인원을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50013] 공사입찰시 특허협약 내용 명시하지 않았을때 특허사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4-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익을 위한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있는 시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고 있는중에 자재 특허업체로부터 특허받을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허업체와 발주처와는 기술협약 계약이 공사입찰전 완료된 상황)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특허가 포함된 공사에는 공사입찰시 계약담당자가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후에도 낙찰자 에게 협약되었다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공하는 있는 현장의 공사입찰시 공사입찰 설명서에 특허협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설계도서(내역서, 수량 산출서, 도면, 시방서)에도 특허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 다. 이런한 이유로 특허업체의 자재가 아닌 일반업체의 동일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자 하는데 만약 동일규격의 일반자재 사용은 불가하고 특허재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후 어떠한 행정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가 특허업체와 기술협약이 되어있으나 공사입찰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도 특허자재 표기가 없는 경우 특허자재가 아닌 일반업체의 동일규격 자재로 시공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게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하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기술지원부분을 초과하는 납품권 요구 등)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확약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기술지원사와 사전 협약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하고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도 명시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 해당규격의 자재가 특허제품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특허사용협약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계약상대자는 특허여부를 불문하고 설계서(시방조건)에 적합한 자재로 시공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특허자재 반영여부는 사전협약자 및 계약당사자간 설계서상 특허자재 투입필요성, 일반규격 변경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자재의 성능, 규격, 품질 등과 다른 법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적의 물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용 자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 상표,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될 것이나,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단계에 이를 반영하고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런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허물품,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반드시 당해공사에 투입해야할 물품이라면 이를 규격서에 명시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50004] 계약업체의 범죄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4-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기술부 조보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4/11(목)자로 한전입찰사이트 SRM을 통해 '불산 처리실 세정탑 제작 및 교체 구매' 계약을 '(주)동부그린환경'과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 해당 업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상기 계약업무를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구매 계약 내용 :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사용중인 노후 불산 세정탑 철거, 신규 불산 세정탑 설계, 제작 및 교체 설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기준 충족 필수) 2. 계약 업체 범죄 내용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중 하나인 동부그린환경은 대한시멘트(주)와 공모해 건조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항목의 실측값이 87.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했음에도 8.76ppm으로 결과값을 조작 3. 조치사항 문의 요지 가. 본 계약건과 상기 계약 업체 범죄 내용과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없음 나. 하지만, 불산 세정탑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만족 및 배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상기 범죄 사실로 인한 설비 성능의 건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업체를 재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 만약 상기 범죄와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면 관련 법률 조항들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해당 물품구매계약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범죄사실(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값을 조작)을 인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물품구매계약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범죄사실(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값을 조작)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60] 공사중지기간 중 공사현장 비산먼지 등의 방지를 위한 살수차의 가동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동절기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지기간 중에 현장 관리를 위한 살수차 및 환경관리 인력을 배치하였을 경우 환경보전비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실질적으로 공사중지기간이지만 공사현장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과 살수차를 이용하여 비포장 도로부분 및 현장 주변도로부분에 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내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를 실시하였을 경우 환경보전비에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지기간 중에 현장 관리를 위한 살수차 및 환경관리 인력을 배치하였을 경우 환경보전비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환경보전비 계상과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부처 민원으로 분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나 살수차 등 경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실제 투입된 인력, 경비지출내역서 등을 통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16] 산출내역서 교체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 용역개요 - 용역종류 : 학술연구용역 - 계약기간 : 9개월 - 계약금액 : 338,181,819원 ○ 현황 - 인력투입수량에 대해 설계서와 산출내역서 상이함에 대해 산출내역서 제출 시 확인을 못 했으나, 용역 진행 과정 중에 알게 되었음. * 설계서 : 연구원(880/인일), 연구보조원(880/인일), 보조원(209/인일) * 산출내역서 : 연구원(849/인일), 연구보조원(878/인일), 보조원(205/인일) ○ 질의사항 - 용역수행사에서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면, 기존 산출내역서와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 - 산출내역서 재작성 시 인력투입 수량 변경에 따라 전체 내역(인건비, 경비 등)에 대해 수정할 예정인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서 산출내역서 교체 가능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5조의2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과업내용서에서 투입하기로 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계약체결된 경우라면 이 경우 역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상기 계약내용의 변경 이외에는 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된 산출내역서가 당초 과업내용서 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잘못 제출되어 계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기 계약내용의 변경이외에는 산출내역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며, 당초 과업내용서에서 투입하기로 한 인력을 대가조정 없이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4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수령일 이전이라도 개산급신청안한 기성대가는 공제대상인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현장입니다. 금번 2019년1월1일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4월29일자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기성신청과 겹쳐서 기성검사원을 4월 22일 신청하였으며, 청구를 4월26일에 하였습니다.기성대가 지급예정일은 4월30일 입니다. 물가변동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6.)의 98page Q11에 있는바와 같이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기준이 수령일로 되어 있는바 기성신청시 "개산급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기성신청시 "개산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성금에 대하여 수령일 이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ES금액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개산급 신청"하지 않은 기성대가에 대하여 수령전이라도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상 금액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영제64조 및 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01] 현장사무소 가설비 항목 설계변경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택지개발공사 현장의 교량공사로 총액입찰 계약된 공사입니다.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하였고 입찰공고시 물량내역서 공개하였으며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 제3절 제19조 3항 8호 가설비에 해당하는 현장사무소 설치비용, 현장사무소 건축마감공사, 위생설비공사, 내부전기통신공사 항목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약체결 후 현장사무소 설치시 외부전기 인입공사, 관정개발, 정화조설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사무소 운영을 위한 외부전기 인입공사, 관정개발, 정화조설치공사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에 대한 발주처와 도급사의 의견이 달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 가설비 항목에 전기 인입공사, 관정, 정화조 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현장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공사 목적물 완성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3. 2번 질의에 공사 목적물 완성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면 물량내역서에 가설비 항목이 반영되어있고 입찰시 설계도서(물량내역서, 시방, 도면, 현장설명서)열람 등 도급자가 가설비 항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한 입찰을 했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가설비 항목에 전기 인입공사, 관정, 정화조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2. 현장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면 물량내역서에 가설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고 입찰시 설계도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열람 등 계약상대자가 가설비 항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현장사무소 가설비 항목에 현장사무소 설치비용, 현장사무소 마감공사, 위생설비공사, 내부 전기통신공사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나, 전기인입공사, 관정, 정화조 설치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반드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임에도 물량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가설비 항목에 전기 인입공사, 관정, 정화조 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내용, 설계자 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실 확인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14] 조달위탁계약 해지 및 해제 절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발주품목이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임에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한 건에 대하여 계약해제 절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조치의 주체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현안사항 우리 기관이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품목 중 주요한 품목이 단종됨에 따라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문의 1. -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처(조달청)가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지 -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합의 후 발주처(조달청)에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 문의 2. - 위와 같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조치의 주체는 누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탁 구매계약건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제재 관련 문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위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등을 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내용, 관련법령, 이행관련 사실행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 조달청 위탁계약건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계약이행 여부(단종 품목의 대체 여부 등)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달청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조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단, 기타공공기관은 제외)이 조달청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및 국가기관이 조달청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조달청장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52] 설계변경 기존비목 낙찰률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내장산백암 훼손탐방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감사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1. 토사밀림방지대 (47호표) - 미송가공목재 : 신규비목 낙찰률적용 - 홀가공 : 신규비목 낙찰률적용 - 목구조체설치 : 당초 13호표 낙찰률 적용 X - 오일스테인칠 : 당초 42호표 낙찰률 적용 X - 이형철근 : 신규비목 낙찰률적용 - 고정핀(꺽쇠) : 신규비목 낙찰률적용 ☞ 토사밀림방지대 신규품목 중에 목구조체설치 및 오일스테인칠은 기존 품목으로 낙찰률을 적용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에서는 토사밀림방지대가 신규 품목이라서 전체를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2. 투수블럭포장 (52호표) - 투수블럭 : 신규비목 낙찰률적용 - 특별인부 : 당초 노임단가 4번 낙찰률 적용 X - 보통인부 : 당초 노임단가 5번 낙찰률 적용 X - 플레이트 콤팩터 : 신규비목 낙찰률적용 - 굴삭기(타이어형) : 신규비목 낙찰률적용 - 모래 : 당초 자재단가 7번 낙찰률 적용 X ☞ 투수블럭포장 신규품목 중에 특별인부, 보통인부, 모래는 기존비목으로 낙찰률을 적용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에서는 투수블럭포장이 신규 품목이라서 전체를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 기존비목들도 신규품목 공정이면 모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기존비목 낙찰률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신규비목 또는 기존비목의 구분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44] 순성토 토취장 및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관련 단가산정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당초 설계도서에 토취장 및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용불가에 따라 토취장 및 사토장 개발이 불가피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 개발에 따른 운반로 및 운반거리등의 계약내용이 실제 운반로에 의하여 운반로 및 운반거리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반단가 산정시 당초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 토취장 및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관련 단가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때에는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06] 물품구매(제조) 계약 관련 문의(공고)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1. 물품구매 공고의 등록심사, 청렴서약 관련 - 입찰등록시 참여업체 청렴서약서 미제출의 경우 참여업체 제재 근거 및 근거 유무 제출요구 강재 조항 - 계약체결시 계약상재자 청렴서약서 미제출의 경우 참여업체 제재 근거 및 근거 유무 제출요구 강재 조항 2. 청렴서약은 국계법에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입찰공고의 등록심사, 청렴서약서 징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청렴계약서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제98조의3 제1항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나,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구체적인 청렴계약서(서약서) 서식 및 징구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적의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령 및 집행기준의 내용이 포함된 통일된 청렴계약서(서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입찰공고서상에 계약관련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을 직접 첨부되도록 하여 따로 입찰자(또는 계약자)로부터 징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05] 턴키공사 준공일 이후 실정보고 진행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소각시설 건설공사(턴키)현장으로 준공기한은 2019.4.8.입니다. 준공전 40일이상 부하시운전을 하게 되어있고 부하시운전 종료일자는 2019.4.6.입니다 시운전 개시 전 입찰안내서 3.1.1.5 시험 및 시운전용 공공폐기물 준비 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폐기물 성상에 대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운전시 사전승인 받은 폐기물 성상 비율과 현저히 다른 폐기물 성상이 반입되어 환경기준 및 소각로내 운전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조연료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한 연료사용량 대비 5배 이상 연료량이 투입되어 2019.4.23. 실정보고를 통해 초과 연료비에 대해 설계변경, 준공정산 반영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준공일 이후 실정보고를 통해 정산 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요청한 상황입니다. 소각시설의 특성상 시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목적물이 제대로 완성되었다고 볼수 없기에 부득히 승인받은 폐기물 성상과 시운전시 반입폐기물성상이 현저히 다른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보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시운전완료시점으로부터 준공기한이 촉박하여 실정보고 시기를 준공일자 이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런 경우 1) 사후 실정보고를 통해 연료비를 정산 받을수 있지 여부? 2) 준공후 정산반영이 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각시설 건설현장으로 준공전 부하시운전을 하게 되어있는데 시운전시 승인받은 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보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준공일이후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사후 실정보고를 통해 연료비를 정산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준공일이후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실정보고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공사수행 중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상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등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등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귀질의 실정보고 승인과 설계변경 승인을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설계변경에 필요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물량산출서, 수정설계도면 등)를 갖추어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변경된 설계도면에 대해 확정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40]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제시하고 있는 비율을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비율을 축소하여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명시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율을 예산사정에 맞게 축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발주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외부 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적용하는 강제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해당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면 될 것이나,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의 경우에는 조달청 적용기준을 적용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예가기준”이라함)을 준수하여 직접 각종 공신력 있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비율분석방법 등으로 해당요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예가기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와 같이 별도로 요율을 분석하여 산정 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60018] 선금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또는 생략가능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계약체결후, 질문. 선금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나 또는 생략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하자보증서와 계약보증금에 생략사유가 있듯 선금보증서도 생략사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나 또는 생략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선금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나 또는 생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입찰보증금 면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70005] 총액입찰공사현장의 미시공 가시설 공사에 대한 금액 감액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7 **질의내용** 총액입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내역서에는 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가시설 공사(케이싱 설치 철거,천공홀메우기등)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장비 진입이 어려워 안전 및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부 공종(케이싱 설치철거 및 천공 홀 메우기) 시행할 수 가 없습니다. 물론 가시설물(파일박기등)은 시행을 하였구요 이에 총액입찰공사에서 안전 및 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은 일부 가시설 공종을 시행하지 않아도 내역의 감액 없이 공사금액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 및 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은 일부 공종(케이싱 설치철거 및 천공 홀 메우기)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상에 케이싱 설치철거 및 천공 홀 메우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여건상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물량으로)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현장여건, 관련 시공지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90058] 지수조정율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29 **질의내용** 지수조정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수조정 기준일을 설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가를 적용함에 있어, 1) 공정표상의 종합공정률을 기준으로 대가를 적용하는 방법 2) 각각의 단위공정별 공정률을 적용하는 방법 두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과 2)의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차이가 나서 시공사와 발주사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1)의 방법을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2)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 공사로 각각의 단위공정별 공정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가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기준은 공정표상의 종합공정률 또는 각각의 단위공정별 공정률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각각의 단위공정별 공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90060]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대상금액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7. 06월 착공한 관급 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1차 E/S 가 2018년 1월에 발생하였으며, 2018년 9월 E/S 2차가 발생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2018. 12. 1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1차/2차 통합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도급 기성을 2018. 12. 17 접수하여 2019. 01월 초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E/S 대상 금액에서 12/17 접수한 기성금액이 제외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2/17 기성 금액이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 E/S 대상에 포함인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상 금액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영제64조 및 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90028] 경쟁입찰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 제출 기한 누락시 처리방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4-29 **질의내용** 저는 국가계약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최근, 53종에 대한 단가품목(총액입찰) 제한경쟁(복수예가, 전자입찰) 입찰을 진행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 기관이 작성한 별도의 입찰 공고서상, 입찰 참가자격에 실적을 가진 자로 제한하였으나, 실적증명 제출 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참가자격에 "... 이상의 계약이행실적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로 규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서 상에는 실적증명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전자입찰을 진행하면서 실적증명이 제출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을 사전 판정하고, 미제출 업체는 자격없음으로 한 후 개찰을 진행하였는데, 낙찰자 결정 전에 미제출 업체로부터 "공고서상 실적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는데, 왜 부적격 업체로 판정했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나라장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라장터 전자입찰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 판정 후 개찰이 완료된 경우 시스템상 다시 자격을 정정하여 개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질의 1) 별도 입찰공고서상 참가자격에 실적제한을 두었으나 실적증명서 제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전자입찰공고서 상에만 제출기한이 명기된 경우, 실적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자격 없음 결정 한 후 입찰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근거. 질의 2) 만약, 질의 1이 부적법한 절차일 때, 이미 개찰이 완료된 상태(낙찰자 결정 전)의 입찰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 -ex. 입찰 취소 후 새로운 입찰 진행 or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참가자격 사전판정 결과를 정정한 후 재개찰(콜센터에서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함) 진행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 전자입찰공고서에는 실적증명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공고 내용에는 별도 실적증명 제출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일부 실적 보유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 경우 적법성 여·부 ? 2. 만일,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개찰이 완료된 상태(낙찰자 결정 전)에서 본 입찰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 전자입찰서”라 합니다)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상기 관련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참가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명시한 모든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과 동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입찰공고서상에 실적증명원의 제출기한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공고서상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납품실적 제한기준을 명시하였고, 이를 포함한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의 이의 제기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적격 판정 여부 등은 귀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등)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자는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숙지하여야 할 사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90072]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차수계약 아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9 **질의내용** ○ 공공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CM)수행중 당초 계약금액조정시 증가분에 미반영한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등)에 대하여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서 공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역공정계획'이 변경(증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금회분과 합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율'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조정시 누락된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청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 질의가 장기계속 계약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준공대가 수령 전으로서 당초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재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6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90068]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4-2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15억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이상의 실시설계용역,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용역의 경우 종합심사 낙찰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추정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의 종심제 적용기준에 있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종심제 적용 규모기준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용역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하 “종합심사낙찰제” 라 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용역의 경우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규모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기준(시행령 제42조제4항제5호)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290020] 흙운반 거리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시 적용 요인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현장내 흙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단가 형성시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흙운반 공종의 단가형성은 적재(로우더 또는 백호)품 + 운반(덤프)으로 형성되나 당 현장은 덤프운반의 표준시장단가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운반거리의 변경(L=1.0km → L=3.9km)으로 인해 신규단가 형성시 적용범위를 1) 갑(감리단) 의견 : 당초 흙운반 공종 단가에 적재품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으니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덤프운반의 품(표준시장단가)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2) 을(시공사) 의견 : 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단가 형성이므로 덤프운반 품(표준시장단가)에 누락되었던 적재.적하품(표준시장단가)도 추가 계상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 의견의 적용 범위가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덤프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단가산출서에 누락된 적재공종까지 포함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기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산출내역서 항목이 1식 등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만 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내역의 산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대로 분리하여 변경이 해당되는 부분만 변경하면 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조서 산출 시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 등을 근거로 변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산출내역서 금액과 비례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43] 선금의 지급 지정기일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2(불공정행위의 신고)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 에서 지정기일(15일 이내)에는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 포함인지? 2) 하수급인의 선금포기공문이 지정기일내 접수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행위에서 지정기일(15일 이내)에는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 포함 되는 것인지 질의 2. 하수급인의 선금포기공문이 지정기일내 접수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지급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에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금신청이후 하수급자가 지급기일이내에 선금수령을 포기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의 해당 선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36] 용역계약 관련 해지 및 절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 담당 직원이며, 용역 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인해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시정조치 요청 후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해당 용역의 경우 이행 현장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태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시간적 여유 없이 해당 차수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었고, 기관에 손해를 끼친 상황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1. 용역 이행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인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시정조치를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이행촉구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행(또는 보완요구)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규정상 근거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또한, 서면으로 이행 또는 보완요구를 최고한 후 계약의 해지를 하여야 한다면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이행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용역계약 계약해지시 계약해지에 대한 사전통보 및 의견제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경우 법적근거와 관련 규정은 있는지, 질의2. 이미 계약해지가 완료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사전통보 및 의견제시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 동 절차를 밟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있다면 그 기한을 정함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일반조건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전에 의견청취나 청문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 등(행정절차법 §제22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도로 의견제출 기회나 청문절차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25]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공사내용 : 제방차수공사- 기존제방을 증고하면서 증고제방에 대한 제방차수공사 전구간 약2.0km중 1단계 약1.28km를 '17.7월 완료하였고, 하자담보기간 종료일이 '22.7월로 약3년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2단계 약0.72km(공사발주금액 약60~70억예상)공사를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지점과 접속하여 발주하는 경우로서, 장래시설물의 제방 누수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1단계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인 A업체에 수의계약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적법성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래시설물의 제방 누수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1단계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인 A업체와 추가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49] 공사 하자책임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ㅇ공사내용 :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조성공사 ㅇ준공년월 : 2015.11월 ㅇ하자기간 : 2년 (2017.11월) ㅇ하자내용 : 보강토옹벽 전면블록 및 토사 유실 ㅇ하자경과 본 공사의 발주처(이하 '갑')는 하자기간 만료 전인 2017.06월 보강토옹벽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를 통보하였으며, 시공사(이하 '을')는 2018.05월 하자보수 완료 후 공문 회신하였음. 이 후 2019.04월 보강토옹벽 균열부에서 옹벽블록 및 토사의 유실이 발생하였음. ㅇ이견사항 1) '갑'의 의견 : 하자기간 만료 전 보강토옹벽 균열이 발생하였을때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완벽하게 보수처리 못하였기에 유실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하자기간이 만료 되었더라도 하자보수의 책임은 '을'에게 있음 2) '을'의 의견 : 하자기간이 만료 되었기에 하자책임은 '갑'에게 있음 ※ '갑', '을' 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일반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계약하였음 위 이견사항에 대한 법적인 하자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기간 만료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한 이후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또 하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귀 질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후라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게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동 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 부터 소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04] 입찰 재공고 시, 제출서류 중 제안서 재제출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입찰 관련입니다. -. 유찰(1개 업체 접수)로 입찰 재공고를 진행한 경우 -. 재공고 입찰참가접수 시 제출서류 중 기존 입찰에서 제출한 업체(유찰때 접수한 1개 업체)의 제안서 (150page, 제본) 재제출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찰때 접수하여 제출받은 제안서는 11부로 150page/부, 책 제본을 하였으며, 재제출을 한다면 기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은 없음. -. 기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다시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본 질의에 대한 깊이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시 제출서류중 제안서 재제출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협상계약에 있어서 1차 유찰되어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재공고 입찰의 경우,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고시 제안서 및 입찰서는 다시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재공고시 별도 안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02] 신규비목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이며,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현황> 1. 해당공종 : 부대공중 가설방음벽 2. 설계도서 : 내역서, 수량, 설계도면 일치 3. 문제점 ① 설계도면에 적용 되어 있는 방음판(1475*725*32, 재질 플라스틱) 생산업체 문의 결과 내부사정으로 인해 현재 생산이 중단된 제품 ② 설계도면에 적용된 제품과 유사한 타사제품 검토 결과 동일 규격의 제품을 찾을 수 없음 ③ 동등 이상 성능의 방음판 변경시 주주, 크램프, 지지기구 등의 재료가 일부 변경 예상 됨 4. 질의 사항 ① 동등 이상 제품 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가능 여부? ② 신규비목 적용 가능시 협의율 또는 낙찰율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규격 재료가 단종되어 대체품으로 변경될 경우 신규비목인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 물품의 단종으로 계약상대자가 구매할 수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득이 다른 대체물품으로 투입자재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물품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이라면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으로 하는 것이며, 동 단가를 협의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05] 도급내역서의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중 수도광열비의 적용범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 봄 가뭄으로 공사중인 섬의 자체 상수도를 작업용수로 사용하는 중, 관공서의 협조공문을 수령하였읍니다. 내용은, 현재 섬에서 자체 운영중인 상수도는 식수를 목적으로 하며, 제한 급수를 시행중이므로 작업용수를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줄것과, 차후 제한급수가 해제된다 하여도, 저희 업체가 사용하는 작업용수로 인하여 식수부족현상이 유발되므로 사용하지 말것을 요청하는 공문이었읍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작업용수를 충당하려하였으나, 이마저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였고, 실정보고를 하여 수도광열비를 증액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가하다 하여 여쭙습니다.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계산법과 지금의 저희 현장에서 계산되어져야 하는 수도광열비의 계산법은 접근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경비는 입찰당시 업체에서 금액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며 도급금액에 따라 자동산식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지정되는 것이므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도광열비의 사용금액에 터무니 없읍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육지에서 도선하여 물을 실어 날라 공사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와같은 이유를 적용받는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읍니다. 섬이라는 특수한 공사 여건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것이 저희 업체의 의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 공사현장이 육지에서 도선하여 섬으로 물을 실어날라 공사를 하는 입장으로 특수한 공사여건으로 증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계약문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산출내역서상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경비의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으나 기타경비는 없으며, 아울러 기타경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비롯한 일부기관에서는 예정가격산출시 산출경비로 계상하기가 곤란한 일부 세비목을 기타경비(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을 기타경비로 정의)로 하여 승율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수도광열비가 특수공사현장인 도서에서 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기타경비로 원가계산에 반영되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금액을 조정하기 곤란한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육지에서 도서로 물을 공급받아 공사를 해야하는 특수한 경우로 발주기관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하는 경우엔 추가 소요되는 도선비 등의 실비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26] 건설공사의 물가변동 신청이후 기성금의 개산급 신청에 대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공사의 물가변동(ESC) 신청이후 기성금신청과 지급시 개산급으로 미신청된 기성금의 물가변동 대상액에서 제외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18.12.13일 물가변동(ESC)가 시공사로 부터 신청및 접수 되었고, 2018.12.17일에 시공사로부터 기성금신청(개산급이 아닌 일반기성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물가변동 신청이후 물가변동이 미확정(계약반영 미확정)된 상태에서의 기성금 신청시에 개산급으로 신청해야 물가변동 대상액에서 제외되지 않는지요? 물가변동 신청이후 물가변동 미확정(계약반영 미확정)된 상태에서의 기성금 신청시에 개산급이 아닌 일반기성금으로 신청시에는 물가변동 대상액에서 제외 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신청 이후 기성금 지급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액 제외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및 물가변동 적용신청 이전 지급받은 기성대가(개산급 제외)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신청 신청 이후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기성이 개산급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430000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4-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 근무중인 대위 김찬문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본 사업은 16년에 설계되어 '17. 4. 17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공사 A사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A의 자금난과 시공품질 부실에 따라 '18. 8. 14부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 시공사 B사가 기존계약단가(17년 계약단가)로 제한경쟁(2개 업체)을 통하여 '18. 10. 12 계약을 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잔여 시공분에 대한 계약시 17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 공개경쟁을 하였을 경우 낙찰율이 중복 적용되어 75%대가 되고, 또한 계약단가 조정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A사의 타절기성(계약해지)후 잔액범위내에서 재정부서는 제한경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B 시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B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17년 단가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영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체결후 장기간이 경과되고 당초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아니하여 동 수의계약체결시점을 등락율 산출의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1905010009] 성능인증 물품 제한경쟁 시 국당법 시행령 21조 몇항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01 **질의내용** <성능인증 물품 구매 관련 "국당법 시행령 21조 3항(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에 해당하여 제한경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1조의 어느 항목에 적용하여 제한경쟁을 공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요약] 성능인증 물품 구매 관련 제한경쟁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당법 시행령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3항에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어느 항목에 적용시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성능인증 물품 제한경쟁 시 국당법 시행령 21조 몇항에 의거하여 시행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할 수 있는 바,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은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자를 입찰에서 배제토록 하여 부실방지 및 입찰업무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반면,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실적이 없거나 적은 신설업체 또는 소규모업체 등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면이 있어, 이러한 제한경쟁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집행기준과 제한기준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고시금액이상의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①「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만으로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성능인증제품으로 제한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별도 제한경쟁 여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상기 제한경쟁 입찰의 취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제한경쟁 여부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100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범위 및 계약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5-0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4장 제49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되어있고 제60조(하도급관리 등) 1항에서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라.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제조사와 기술료 등 협약급액을 명시한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때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받은 경우도 하도급계약이라고 보고 낙찰자와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제출 요청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이때 첨부서류로 물품공급 확약서도 있어서 2가지 예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질의요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S/W 신규개발이나 기 구축된 시스템(H/W와 S/W)의 유지보수 등 각종 정보화사업의 용역발주를 하는데 아무래도 기 구축된 시스템을 기본으로 확장해서 개발하거나, 통합 유지보수로 발주하다보니 여러 제조사의 상용S/W 등 특수한 성능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이에 따른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공고 시 특수한 성능의 물품·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와 발주자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기술료 등 명시)하여 협약한 내용을 공고하고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계약이라고 보고 입찰공고문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도 제출받고 계약시에는 하도급계약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때 모든 확약서제출대상이 하도급계약관리대상이라면 확약서외에 업체들끼리의 계약 등 관련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예시)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이 아니라 발주자와 제조사의 기술지원협약체결을 근거로 낙찰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떤것인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침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약서제출시 하도급계약 체결로 본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 계약업체가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 계약한 용역의 경우 제조사가 발주자에게 확약금액의 청구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확인서를 받아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용역 입찰공고시 발주자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체결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으로보고 하도급계획서도 제출받고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낙찰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서 처리하면되는지 그 근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범위, 기술지원확약금 청구시 하도급대금 직불에 준하여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나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협약사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것으로서 기술지원협약을 하였다고 이를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확약에 따른 기술지원사에게 협약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기술지원협약사를 하도급으로 참여시킬수 있는 경우 위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거 하도급승인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10007] (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 제5조의3 해석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1 **질의내용**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제1항 1호와 2호의 차이가 궁금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1호의 경우 납품을 하는 '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고, 2호의 경우 납품 대상 '물품'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경우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물품일 경우, 즉 특정한 물품이 납품 대상이 될 경우(가령,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조한 윈도우 10이 납품 대상인 경우) 2호에 의해 규율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궁금하여 2호의 해석을 문의하는 민원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윈도우 10을 구매할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는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윈도우 10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나 물품공급확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의 특성, 공급현황,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10001] 단가산출서상 수량 중복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1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2017.08월 발주하여 당사에서 시공중인 교량공사 현장으로 교각가시설 버팀보 설치 및 해체 공종과 스티프너 설치 공종에 대하여 입찰당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당사에서 입찰후 발주처와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 물량내역서 - 버팀보(main) 제작 및 설치해체 : 6개소 - 버팀보(coner) 제작 및 설치해체 : 136개소 - 스티프너 설치 : 1,068개소 3.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버팀보 제작 및 설체해체 공종의 단가산출서상에 스티프너 설치 수량이 포함되어 있어 설계가 중복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스티프너 설치 공종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당사는 입찰당시 설계도서인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본 공사에 입찰후 계약된 사항으로, 버팀보 제작 및 설치해제 공종의 단가산출서에 스티프너 설치 수량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량내역서상의 스티프너 설치 공종에 대한 삭제 지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 상기와 같이 단순히 단가산출서의 과다 및 과소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청에 질의를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각가시설 버팀보 설치.해체공종과 스티프너 설치공종이 물량내역서에 있는데(스티프너설치 1,068개소 등) 단가산출서상에 스티프너 설치 수량이 중복설계되어 있는 경우 스티프너 설치공종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스티프너 설치공종이 필요하여 설계도면(시방서포함)과 물량내역서에 명시(규격,물량)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따라 시공해야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단지 단가산출서상 스티프너 설치부분이 중복설계되어 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10011] 1식단가 수량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01 **질의내용** 1. 50억이하의 하천공사현장의 감리단장입니다. 2. "준공도서 작성비"가 1식단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 단가구성이 도면출력(200장), 도면복사(200장), 문서복사(200장), CD-ROM 제작을 위한 문서 스태닝(400장), 도면 CD-ROM 복제, 도면CD-ROM 사본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질의) 설계당시의 도면 및 분서 등 수량이 단가구성 수량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면출력, 도면복사, 문서복사, 스태닝 수량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단가구성 수량의 증가에 따른 1식단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도서 작성비가 1식단가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1식단가를 구성하는 수량에 증가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식단가를 구성하는 수량에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10008] 하도급 직접지급 아닌 본공사업체 통해 하도급 기성 대금 지급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5-01 **질의내용** 하도급 직접지급 아닌 본공사업체 통해 하도급 기성 대금 지급시 ㅇ 아래의 서류도 지출부서에 필요서류인지요? 1. 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3. 하도급업체 완납증명 4. 하도급업체 통장사본 요지는 본공사업체 통해서 대금지급시 1ㅡ4까지 필요 없을것같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기성대금 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하도급대금 등”이라 함)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 따라서, 귀 질의의 관련 서류가 해당 계약상대자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을 위해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및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23] 발주처의 실시설계 단가 작성시 기준시점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공사는 ○○공사에서 발주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로서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여 사업관리계약(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검토 등 사업관리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특약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발주자와 사업관리계약자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일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 기본설계 완료일 : 2018년 상반기 2) 입찰공고일 : 2018. 07. 27 3) 낙찰자 선정일 : 2018. 10. 10. 4) 사업관리계약 및 실시설계 착수일 : 2018. 10. 23. 5) 실시설계 완료예정일 : 2019. 05. 31. 6) 시공계약 체결 예정일 : 2019. 05월~06월 이에 실시설계의 단가 작성 기준시점을 다음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안) 입찰공고일 기준 : 2018년 상반기 노임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2안) 사업관리계약 및 실시설계 착수일 기준 : 2018년 하반기 노임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3안) 실시설계 완료일 기준 : 2019년 상반기 노임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바쁘신 업무에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에 있어 실시설계 단가 적용 기준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방식으로서 해당의 경우에는 관련법률 소관부서에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단가적용 시점은 해당 입찰공고서(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 산정)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입찰공고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정한바에 따르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입찰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08] 단가계약으로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단가계약으로 사업개발 단지 데이터 수집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1개 프로젝트당 용역비는 1.96억 정도(VAT 별도)이고 일정기간동안 4개 프로젝트(예정)를 처리하는걸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 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만 해야하나요? 중소기업 진흥법을 기준으로 하던가, 이전 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수는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데이터수집 용역을 발주예정(일정기간 4개프로젝트 처리)인데 입찰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해야하는지, 중소기업진흥법 기준으로 하던가, 실적으로 자격제한할 수는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려는 데이터수집이 어떤 사업인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상 엔지이어링활동에 속하는지, 관련법령이 무엇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찰참가자격 외에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제조 또는 용역사업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17] 물품구매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관련규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운영중인 수질정화시설의 증설을 위해 실시설계 및 심의를 거쳐 공법에 대한 기자재(물품)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2개의 업체에서 제작이 가능한데, 그중 기존 수질정화시설은 A사가 납품하여 운영중인데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 발주처에서 자체 비용으로 개선을 진행하여 유지관리하였습니다. 신규 증설분에 대하여서는 기존제품보다 유지관리 및 성능이 개선된 B사의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및 지방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허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정한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질정화시설의 증설 실시설계심의결과 공법기자재를 성능개선된 B사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하였는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허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정한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마) 또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어느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특허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적정한 대체품이 없어 당해 특허공법이나 특허물품이 아니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40]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총 6동 공사중 4개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역중 슬라브 거푸집이 합판 거푸집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유로폼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시방서 상에는 슬라브 부위에는 합판거푸집 사용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거푸집(유로폼)의 기성은 전체 물량(슬라브 부위 포함) 중 95%이상을 수령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주처에게 슬라브 부위의 거푸집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변경 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는 합판 거푸집이나 내역은 유로폼으로 일부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15]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영장시 사업대가 산정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중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시 목적물에 대한 변경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군사시설 용역업무 중 목적물에 대환 규모나 크기 증가없이 발주처의 수시 요구사항 조치와 목적물에 대한 기능발휘를 위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3차례에 걸쳐 351일이 연장되었으며 수정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 현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기준 10% 이상 증액시 용역에 대한 심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변경금액에 대한 계약체결전 용역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심의가 곤란하며 아울러 목적물 변경없이 단순한 설계변경 사유와 발주처 요구만으로 용역배치 조정도 없이 계약금액을 증액시키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태 입니다. - 다만 저희 용역업체는 발주처에 공기연장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요청을 건의하여 승인문서도 접수되었으나 계약부서에서 심의결과 서류를 재요청하여 현재 심의중이며 공기연장에 맞추어 일부 건선사업관리인원에 대한 배치조정을 발주처 승인받아 변경하고 투입계획에 대한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문서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용역업무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중인바 발주처 측의 해석처럼 당초 계약조건 상 설계변경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위한 공기연장으로는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중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시 목적물에 대한 변경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 각호(제5호 제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제외).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과업시지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27] 장기계속공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차수별 사용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질의하는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계약중에 있으며 (총차)기준 산업안전관리비는 1.2억, 환경보전비는 3100만원, (1차계약)기준으로는 산업안전관리비 1500만원, 환경 47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현장 실정상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1차기준내에서 정확히 사용하는것이 불가하여 산업안전관리비는 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환경보전비는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당해 미사용분은 감액하고 과다사용분은 이월(또는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현재 1차계약 만료전 실정보고등의 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정이며, 이때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차수별 사용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가 해당차수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미사용분 등에 대한 이월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01] 민원으로 인한 도로의 선형변경시 단가의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09년에 착공해서 도로공사를 시행중에 민원으로 인해 도로의 선형이 당초 노선과 중첩되지 않고 아예 다른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중첩되지 않고 변경된 구간의 단가 적용시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안 : 당초와 중첩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 대해 신규단가 적용 2안 : 위치가 변경되어도 당초 계약된 물량까지는 당초단가로 적용 + 증가된 수량에 한해서만 신규단가 적용 신규단가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 중 도로선형이 당초 노선과 중첩되지않고 아예 다른 위치로 설계변경된 경우 변경구간의 신규단가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도로노선(위치)이 변경됨에 따라 복합단가로 구성된 도로설치공종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하여야할 것이나 만약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해당공종의 재료비,노무비,경비 각비목이 변경되어야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기존 설계서상 도로노선에서 길이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29] 국가계약 공사착공계 관련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공사착공신고후 계약기간 연장시 다시 계약기간이 연장된 착공계를 제출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 공사착공계 관련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정별 인력과 장비투입계획서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과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과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기간연장 등)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20010] 공기연장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2 **질의내용** 1. 공사 현장 - 공사명: 나라키움 중부세무서 신축공사 - 수요처: 서울 중부세무서 - 발주처: 한국자산관리공사 2.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위 공사현장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5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제44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건 제26조 제6항에 의하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대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정책사업대상”에 위 공사현장도 포함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공기연장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제6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가 “국가정책사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목적.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06] 입찰공고 면허사항 중복제한건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공고: 만덕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기계공사 (정정공고) 20190503245-01 시공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단일 공사건으로 700kW 이상 시설원예분야 지열냉난방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준공실적(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체가 보유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는 총 준공실적) 및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지열 보링그라우팅공사 시공실적금액을 1,000,000,000원 이상(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체가 보유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는 총 준공실적)이며, 실적인정 및 증명에 관한사항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2019.03.08.)”의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농어촌공사건입니다. 면허 제한 1건 실적제한 1건 가격면허당 준공실적 2건 보통공사건은 기계설비면허1건 실적제한1건해서 나오는경우 많아서 건산법 중복제한사항에 위배되는건 같아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가지 이상의 준공실적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중복제한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제25조제2항에 의한 공법 또는 기술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실적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이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제4항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서로 다른 실적을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상기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실적에 의한 제한경제에 있어 과거 동일 또는 유사 1건의 실적으로 제한함이 원칙이므로 2건의 공사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규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42]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시 입찰서(제안서 포함) 재제출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용역 입찰시 1개 업체 제안으로 유찰되어, 재공고 시행하였습니다. 재공고시에 다시 제안서를 새로 제출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재공고시 용역설계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은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시 입찰서(제안서 포함) 재제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최초 입찰에 참가한 자의 경우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최초 입찰에 참가한 자가 동일한 자격이나 조건 등을 최초와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동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재공고입찰공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당초 입찰서의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재공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18] 인력터파기(100%)에서 기계(80%)+인력(20%) 시공방법변경으로인한 감사처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철도공사 중 전력설비를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장기계속계약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지중관로 0~1m 토사터파기가 인력(100%)로 단가산출 설계되어 있지만, 발주처 감사결과 인력(20%)+기계(80%)으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감사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 포함한다라는 근거로 단가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설계서로 구분되지 않는 단가산출서를 적용하여 감사처분 받는것이 합당한지가 궁급하고, 조달청 질의회신 중 위와 같이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의 품명, 규격, 수량이 관계규정(관련법규 및 표준품셈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위의 조달청 질의회신 내용중 시공방법에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않는다는것과 관련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조서 상 단가산출서는 인력 100%로 반영되어 있으나, 감사결과 인력20%+기계80%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예정가격 조서 시 산출한 단가산출서 등의 과다 과소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만일 물량내역서(설계서)의 규격 등에 인력 100%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가산출서의 세부내용만 인력100%로 반영된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38]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추정가격은 입찰을 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약 1억원)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 자목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일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1. 추정가격은 입찰 대상금액임(약 1억원) 2. 생산자는 국내 1인 3. 단, 소지자는 국내 2인 이상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문구는 OR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 소지자가 2인 이상이나 대리점 계약서에 의거 판매지역이 한정되어있음. -민원발생지에 판매 가능한 소지자는 1인뿐. 위와 같은 사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은 1억원이고 국내생산자는 1인, 소지자는 국내 2인이상이나 대리점 판매지역 한정으로 판매가능한 소지자는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바),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아),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자)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사.아.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제품의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한 일체의 공급권을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로서 그 생산자가 공급권 양도로 인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독점판매계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등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되는지, 생산자와 수의계약 가능한지, 사실상 소지자가 1인인지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08] 연차별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2018.7월부터 2020.12.31일 까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계약을 사업부서에 계약의뢰를 놓쳐서 현재까지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1월부터 현재까지 소급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7월부터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올해 사업부서에 계약의뢰를 놓친 경우 2019.1월부터 소급하여 계약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등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만약 다음차수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차수 계약체결전에 ‘선시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시공’의 사유와 ‘선시공’에 대한 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선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시기(始期)로부터 종기(終期)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선시공 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계약의 시기를 소급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23]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 정산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00 지방 조달청에서 100억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 중 내역입찰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중인 00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가 입찰시 원가계산서상에 제비율 제외 공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기 공종이 입찰 당시 공내역서에 건설회사가 금액을 명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발주자는 부지임대료를 시공사가 금액을 입력하였더라도 미확정공종(PS금액)과 같이 부지임대료에 소요된 실지급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입찰시 발주자가 공내역서에 건설회사가 금액을 입력하도록 한 내역입찰이므로 설계상 계상된 면적 이상을 임대 하였으면 입찰시 계상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상기 이견에 대하여 귀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를 계약상대자가 투찰토록 한 경우에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품목 또는 비목을 사후원가검토조건(이하 “PS(Previsional sum)”라 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PS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이나, 해당 PS단가가 아닌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투찰토록 한 단가(1식 단가 등)는 정산이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30] 영업정지 해제 후 입찰 참혀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특정 공고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영업정지가 풀린 업체의 입찰 참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시설공사 입찰 참여구요. 영업정지가 풀린 날부터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찰 참여 역시 가능한거죠? 물론 신인도 부분의 감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찰을 참여할 때에 참여가능한 입찰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풀린 날이 5월2일 이라면, 5월2일에 공고가 나온 공사부터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고는 4월20일이지만 입찰일이 5월3일이면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영업정지 해제 후 입찰 참여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함)로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가 풀린 날부터 영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풀린 날이 5월2일이라면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5월3일이후인 입찰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영업정지 관련법령 및 당해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30012] 지체상금 납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기 구매 계약시 지체상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기 구매 계약시 기기대금과 관련하여 설치완료시 중도금을, 검사합격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체상금은 설치기한이 경과되어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검사에 지연 합격한 경우에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공급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기기를 지체하여 설치함에 따라 첫번째 경우에 해당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지체상금의 납부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즉, 지체상금 부과 즉시 납부하여야 하나요? 중도금 지급시 상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기기 최종 합격 이후 잔금 지급시 일괄 상계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기 구매 계약시 지체상금 납부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일반조건 제24조제5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일반조건 제24조제4항에 의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동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경우에 있어 대가 잔금이 지체상금보다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중도금 지급시 일부는 지급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40002]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시 당초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5-04 **질의내용** 종합심사평가제인 현장으로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하도급비율, 하수급할 금액의 비율등을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비율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1번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하수급할 금액 및 하도급금액이 비율이 당초 제출했던 관리계획보다 올라간 상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차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당초의 기준이 최초입찰시 제출했던 관리계획서 기준인지, 1번의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예시 입찰 하수급금액비율 71.76% 1차변경 하수급금액비율 72.26% 2차변경시 기준이 되는 하수급금액 비율은 최초 입찰제출한 기준인 71.76%인지 변경승인을 받은 72.26%인지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을 제출하고,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상자,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하도급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및 하도급금액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 제7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ㅇ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 등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한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질의내용인 경우 조달청에 추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조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2차변경일 경우 당초의 기준이 최초입찰 하도급 관리계획서가 기준이 되는지 1차 변경승인 받은 관리계획서가 당초의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5-06211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 때에 당초 입찰시 제출했던 하도급관리계획의 조건 이상으로 하도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다시 2차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2차 하도급관리계획의 조건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차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의 조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예 :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되거나, 하도급자의 자발적인 하도급계약의 포기)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사종류, 규모(물량),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 및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된 하도급관리계약서을 통보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 및 절차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때마다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1차로 하도급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하도급조건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니다. 구체적인 경우 변경코자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40001] 사후정산 공고문등 미명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4 **질의내용** 건강보험료등, 건설기계대여금보증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보증수수료등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에대해 공고문, 특수조건에 사후정산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사후정산 할수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 공고문등 미명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각 경비의 정산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간접비에 대해 공고문, 특수조건에 사후정산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각 경비별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50001] 총계방식(1식단가) 정산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0000발전(발주처)'의 '00000 항만시설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관계로 해상날씨에 따른 해상장비의 안전을 위해 '해상장비 비상대피비(실적정산, 1식)'가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상장비 비상대피비(실적정산, 1식)'의 단가산출서를 보면 여러 해상장비 및 피항지(1)로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 기중기선(500t), 항타선(100t), 천공선(100t), 대선, 예선, 양묘선 현장에 투입된 해상장비의 규격이 단가산출서와 다른 규격이고, 피항지(2)도 변경되었습니다.(작업계획서 발주처 승인) : 기중기선(500t), 항타선(250t), 천공선(200t), 대선, 예선, 양묘선 이에 해상장비 비상대피비의 실적정산에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갑설 : 장비규격(단가산출서 규격) + 피항지(2) 을설 : 장비규격(실투입 규격) + 피항지(2) '실적정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계방식(1식단가) 정산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해상장비 비상대피비의 실적정산 관련 장비규격도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규격이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약관련 문서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인 바, 실투입 장비의 규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실적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 설계서, 계약문서, 작업계획서 등 시공관련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70025] PSC Beam 제작장 부지 임대료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도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당현장의 PSC Beam 제작과 관련하여 단가설명서 및 단가산출서상의 부지임대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작을 위하여는 공사구간 내에서는 부지활용이 어려워 임대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지임대료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C빔 제작장 부지 임대료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PSC빔 제작관련 현장여건상 반드시 부지임대를 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당초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포함)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법령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려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7004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접수기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07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실수요기관에 제품을 생산 ,납품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첨부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67호 2018.03.20)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예규상 물가변동 조정 신청(접수)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인 조달청인지 아니면 실지 제품을 납품을 받는 실수요기관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접수) 기관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공문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접수한 날을 청구한 날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때 귀 질의의 경우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훈령「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조제7호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면 수요기관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상기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70019] 설계용역 분담이행 면허 보완 수정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5-07 **질의내용**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진행사항 : 보수공사 설계용역 계약체결, 현장확인 완료 후 설계 진행 중 과업지시서 상 건축물 대수선 설계에는 소방설계 면허가 필요없어 공고 및 계약서 상 소방공정 분담이행 없이 계약체결 완료 2. 현장 확인 후 대수선 설계 진행 중 소방설계 및 소방서 신고 건이 발생되어, 설계진행 중에 소방설계 진행 사항 문의 "갑"설 소방공정 분담이행 면허 추가 수정계약 체결 후 설계용역 진행 "을"설 하도급 개념으로 대표 건축사가 소방용역 하도급 체결 후 진행 바쁘신데 질의에 대한 회신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후 현장상황 점검중 분담(소방)부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 발견된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추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 계약에 있어서 당초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낙찰 및 계약체결 까지 건축설계만 반영되어 계약체결 되었으나, 그 이후 현장점검시 소방부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 발견된 경우, 소방부분에 대한 설계부분을 면허보완 하는 수정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설계자에게 하도급으로 하조급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초 과업내용서에 없던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는 것이며, 면허보완을 위한 수정계약 또한 역시 곤란한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는 당초 과업내용에 누락되었던 소방설계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로 집행하여 소방설계부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동 부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70034] 실시설계기술제안의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5-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철격자일체형 창호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철격자분리형 창호로 변경제안 하였으나, 다시 원안으로 환원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2.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기술제안설계서에는 철격자분리형 창호의 구성재 중 안전방충망이 누락되고 일반방충망만 적용되어 있고, 반면 원안설계서에는 철격자일체형 창호의 구성재가 안전방충망, 일반방충망 등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 시설기준규칙에는 위치별 안전방충망과 일반방충망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입찰안내서에 근거인 “1)번 및 2)번” 단서조항에 따라 기술제안설계서에 누락된 안전방충망비용(일반방충망 차감 증액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입찰안내서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본 안내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기술제안에 의해 변경되는 모든 자재 및 설비는 설계도서(원안)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규격,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등이상의 규격, 성능 및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원안)에 따른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내역 중 철격자 분리형 창호(기술제안 채택공종)가 계약문서 및 발주청 시설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발주청에서 보완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입찰안내서 해석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70007] 부정당 제재 유효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5-07 **질의내용**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4항에 부정당제재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ㅇ 물품계약 납품(2011.6~8월) 후 하자발생 2011.11월 ㅇ 하자 진행하다 최종 2019.4월에 하자불가 통보 ㅇ (질의사항) 이럴때 상위 법령(부정당 제재 유효기간) 해석을 하자조치일(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하자조치 불가통보일(2019.4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로서 5년이 경과한 경우로 부정당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 제재 유효기간 해석을 하자조치일(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하자조치 불가통보일(2019.4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로서 5년이 경과한 경우로 부정당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16.9.3에 개정·시행되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은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개별세부기준 16번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되는 바, 동 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행위가 완결된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해당 행위의 완결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70005]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7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행정 업무처리에 적극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가 공사중인 현장에 문제가 있어 당초 설계내용데로 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귀청의 고견을 듣기 위해 질의하오니 원활한 시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첨부로 송부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자재인 사석의 반입조건 변경(육상→해상)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70002] 학술연구용역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학술연구용역 5,000만원 이하건에 대한 체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부서) 학술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서) 연구자 공모(방법 :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 우편) 사업부서) 연구계획 심의(자체 평가) 사업부서) 계약체결 요청 계약부서) 계약체결(형태 : 수의계약) 위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입찰로 봐도 가능한지요? 계약부서에는 수의계약을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봐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공모는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경쟁에 의해 선택하는 것은 경쟁입찰과 유사하나 엄밀히 입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1905080048] 하도급 물가변동 계약 시점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08 **질의내용** '19년 4월말 물가변동(비교시점 '18년 9월)에 따른 도급계약변경이 완료되었음. 이에따른 하도급 물가변동을 반영한 변경계약이 반드시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S 비교시점('18년 9월) 이후 공종 삭제분이 과다하여 추후 E/S 정산시 물가변동액 감액이 예상됨. → 이에따라 당 현장은 하도급 정산시 E/S를 계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코자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물가변동 계약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사가 1차 물가변동을 적용받은 이후 '19년 4월말 물가변동(조정기준일 '18년 9월)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하도급 물가변동을 반영한 변경계약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즉, 품목조정율 경우는 하도급공종 대상품목별로 조정내용과 비율을 적용하고, 지수조정율 경우는 공종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전체 공종을 기준으로 조정율 적용 가능),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법령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80015] 설계공모 당선자와 예정가격 작성후 예정가격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08 **질의내용** 설계공모후 당선작 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기본사항 : 공고서에 `설계용역 예산` 명시 함(고시금액(2억) 이상의 건) - 문의사항 : 1. 예정가격 작성후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 가능 여부(국가계약법에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아니면, 2.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8조의2의 내용중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설계공모 공고서의 `설계용역 예산`으로 보아 수의계약 해도 되는지 여부((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공모 당선자와 예정가격 작성후 예정가격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려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의2 규정인 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란 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한 설계비 : 1,○○○,○○○,○○○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하여 수의계약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80020] 간접비 청구중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08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간접비 청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발주자와 협의가 되어 공사중지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1인만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기간 총 105일(약3.5개월) 중 현장대리인이 2일간 휴가가 필요하여 2일간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발주자에게 현장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를 청구하는데 현장대리인의 실지급 급여로 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2일에 대하여 적용근거를 확인해보자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 청구시 현장이탈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간(2일)에 대하여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공사중지 기간동안 현장대리인 1명만 상주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2일간 다른 직원에게 업무대행 현장이탈계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 청구시 현장이탈 승인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인력투입계획대로 현장유지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실제 근무한 기간(공사감독에게 승인된 대행기간이라면 포함하는 것이 타당)을 사실 확인하여 그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80043] 수의계약 착공원가계산서 이윤요율 및 착공계 제출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5-08 **질의내용** 1. 수의계약 착공원가계산서 이윤 14.96%요율을 설계 요율 14.95보다 높게 했더니 발주처에서는 설계 이윤 요율을 같거나 낮게 해야 한다고 계약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 착공일짜에 꼭 착공계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착공일 이내 제출 하면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착공원가계산서 이윤요율 및 착공계 제출일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수의계약시 산출내역서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 성립된 총금액의 범위내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①.「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착공전 현장사진, ⑥.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80032] 지연이자 지급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5-08 **질의내용** -현황 1. 공사중지기간 : 약 150일 2. 잔여공사를 앞두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재개후 잔여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 현장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관련 물품일체 없으며, 중지기간 현장 상주인원이나 기타 작업관련 사항등 또한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 공사중지 이후 잔여공사가 없으며 그 상태로 준공처리 예정인 상황에서 공사중지기간 60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연이자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급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잔여금액없이 준공하였다면 지급될 이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80011]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8 **질의내용** 관공서를 시공하고 있는 원도급사로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 가시설 흙막이 말뚝시공 후 하부 숏콘크리트 타설 및 인발장비의 진입이 어려워 h-pile을 사장시켜야 하는데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재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조달청 표준단가 및 실적단가 적용시 낙찰율 및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를 적용하는데 100%적용이 맞는지의 여부(단, 계약내역서와 도면의 상이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변경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 표준단가 및 실적단가”는 계약예규가 아닌 조달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이므로 이를 준용할지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계약당사가간에 체결한 계약내용 사실판단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80037] 직접시공과 일괄하도급 금지의 차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08 **질의내용** 직접시공과 일괄하도급 금지의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직접시공과 일괄하도급 금지의 차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관련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2조제1항).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에서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39] 사회적기업자간 소액수의 견적공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2019.3.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은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기존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자였는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추가) 우리 기관에서는 추정가격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인견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수의 사회적기업에게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액수의 안내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만으로 제한하여 소액수의 견적공고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사회적기업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소액수의 견적공고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것이마,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1인에 의한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에 의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므로,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다목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10] 설계내역서상 제비율 및 노무비 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건축설계서 작성 후 보조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자부담율이 50%이하로 관공서에서 입찰대행하여(보조사업자 건축설계 후) 낙찰 후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간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업체는 건축설계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확인 한 결과 노무량 및 노무비 비율등(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등 잡비 비율 등)이 과하게 낮게 책정되어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설계내역서 확인 결과 노무비등의 비율(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 및 일위대가상 항목별 노무량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ex 당초 간접노무비 비율 1.5% ->8%, (19년 건축 원가제비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상의 제비율 및 노무비 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오류,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바르게 고쳐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축설계내역서에 노무량 및 노무비비율(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 비율 및 일위대가상 항목별 노무량 등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의계약체결건 입니다. 2. 산출내역서 상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분에 사후정산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1. 다른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이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공고문에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누락하였습니다.) 3.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3-1. 산출내역서 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계약상대자) 3-2. 산출내역서 오류로 판단하여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만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발주처)(계약예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 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 귀 질의와 같이 수의계약안내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에 의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정산대상이 되는 경비비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따른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38] 양빈모래깔기 도저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하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수욕장 양빈사업중 양빈모래깔기(도저 19ton)에 관한사항 입니다. 현장 여건상 양빈용 모래는 관급자재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저를 이용하여 해수욕장 전체에 양빈을 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재가 도착도로 현장에 공급된다지만 해수욕장 안쪽까지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 현장에서 도저를 이용하여 푸싱하고 있지만 설계에는 이동거리가 20m만 반영되어 있고 실지 현장에서는 200m정도를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한곳에만 모래가 반입이 가능한 관계로 발주처에 양빈모래깔기 도저19ton에 대한 운반거리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 운반거리 변경의 가능여부와 안된다면 그 사유를 알고 싶고, 두번째는 도저운반거리 변경이 안된다면 소운반(모래밭에서 작동이 가능한 소형운반차 및 상차)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반영된 모래깔기 20m를 초과하는 도져운반비 또는 소운반비의 설계변경 간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설계서에 반영된 도져운반으로는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운반비의 변경 및 소운반의 추가가 불가피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및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2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품목과 비목의 차이점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연일 국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품목과 비목의 차이점을 문의 합니다.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 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 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 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위 내용의 중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이란 문구의 품목과 비목의 차이점을 문의 드립니다. 1. 품목과 같은 의미다. 2.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단위 이름(명칭)이고, 비목은 규격을 말하는것이다. 3. 품목은 산울내억서의 단위 이름(명칭)이고, 비목은 품목 규격 단위 물량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위 사항 중의 내용이 있는지 다른 의미로 설명하실수 있은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품목과 비목의 차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목이란 산출내역서 상 세부 개별단위 단가가 적용된 세부품명(규격)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며, 비목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기계경비 및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세부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명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동일한 품명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또는 비목(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제경비 등)이 설계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28] 선금사용시점(사용증빙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지급 조건을 만족하면 선금을 지급할수 있고, 선금 전액 사용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계약기간 2019.01.01 ~ 2019.12.31 1년으로 선금을 1월에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용시점은 10월일 경우, 그에따라 모든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도 10월자 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금이라는 것이 계약착수시 당장 필요한 대금을 미리 받아가는 것으로서 사용시점도 신청시점에 가까워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기 예처럼 신청시점과 사용시점의 기간이 길어 선금보유에 따른 이자 발생 등 업체가 다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문제가 된다면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계약예규에는 사용시점(사용증빙)에 대해 따로 기술한 내용은 없어 문제가 될것 같지 않으나, 조달청 내부 규정이나 다른 규정에 의거 선금신청 후 일정시점 이내에 선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전액사용시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2019.01.01 ~ 2019.12.31간에 대한 선금을 1월에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용시점은 10월이라 모든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도 10월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와 달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정산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을 지급할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선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관련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용(대출상환 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선금을 실제 선금사용시기와 무관하게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선금사용 목적외 유용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 잔액에 대하여 반환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2003.4.3전)에는 선금 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 관리, 선금사용 시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사용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등 선금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나, 2003.4.3. 재정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금을 전액 사용하였을 때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도록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43]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1. 공공공사 현장입니다.. 2.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3. 질의 사항 1) 공사기간 연장 해당사유 발생시, 실시공정률이 예정공정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공사기간 연장 조정 가능여부 2) 실시공정률이 예정공정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수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실시공정률과 무관하게, 연장일수만을 반영한 수정공정표 제출 가능 여부) 3) 상기 사항의 경우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이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사계약에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 [1905090014]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 설계,시공 일괄(턴키)입찰로 계약한 ㅇㅇㅇㅇ공사의 공사계약 일 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 정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성 및 준공금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및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및 제94조(대가지급정산절차 등) 관련하여, □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 결과 내역서상 금액보다 감액시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다 음 ○ 갑 의견 전체공사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액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하지 않는다. ○ 을 의견 국민건강보험료 등 감액되는 금액만큼 계약금액에서 순 감액하여 계약금액 조정한다. (예시)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때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감액시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해당 보험료별로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을 비교하여 각각 정산)이며, 귀질의처럼 전체공사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090003] "외자"와 "국제입찰"의 차이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용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외자" 와 "국제입찰" 의 의미를 두고 구분없이 쓰고 있는데, 정확히 외자와 국제입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사전적용어 및 의미 뿐만이 아닌 절차나 적용법령 등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자" 와 "국제입찰" 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차이점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물품 등이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상 국제입찰대상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와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검토하고, 두번째로 발주기관이 양허대상 기관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 등 검토)를 검토한 다음, 발주기관의 조달금액이 양허표 상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검토)를 검토하여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허대상으로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외자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용어가 아니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를 ‘외국산제품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 “외자”를 이러한 외국산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자입찰에도 외국인이 아닌 국내인(외국제품의 국내총판등)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외소재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별도 국외소재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받아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조달청 해외물자과(042-724-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00025] 특허.신기술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5-10 **질의내용** 당 현장에 적용된 특허.신기술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와 같이 질의를 신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5-17349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이 설계 및 입찰과정에 일부공사부분이 특허, 신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이행과정에 재검토한 결과 특허, 신기술이 아닌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이행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특허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 및 입찰과정에서 특허, 신기술로 보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실제로는 특허, 신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허,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재검토하여 할 것이며, 만약 특허 신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 신기술은 삭제(기술사용협약의 취소 및 기술료 감액 포함)하고 설계의 목적 및 공사품질확보에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해 공사에 포함된 특허, 신기술이 실제로는 특허, 신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은 설계서, 특허 및 신기술의 내용, 기술사용협약서, 현장여건,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00007] 공동도급공사에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하고 공사기성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5-10 **질의내용** - 공동도급구성원(원수급인) A, B, C사 중 C사를 배제하고 A, B사만 연명하여 기성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C사는 공동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기성신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A, B사 또한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운용요령 제11조에 따르면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으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따르면 각 구성원별로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위한 계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도급인에 대해 자기 출자지분만큼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자료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 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및 첨부자료 참조) - 과거 귀 부에서 응대한 유사 민원사례를 보면, C사에 대한 기성대가를 추후 청구키로 "합의"하면 A, B사만으로 기성대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것이 A, B, C사 전원의 합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기성대가 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C사로 인해 기성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법률과 과거 민원사례를 참조하여 질의 드리오니, 본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기성대가는 운용요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을 제외하고 기성대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기성대가지급신청을 제외하는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의 답변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권해석을 하여야 하는 업무의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5월 21일 전화로 통화하면서 상담을 드린 바와 같이 답변에 따른 기성대가를 신청 및 지급받을려면 공동수급체 및 발주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공동수급체 및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은 유권해석의 범위밖의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00053] (계약예규 해석 질문)계약예규 등에 규정된 기준의 성질에 대한 질문 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5-10 **질의내용** (기재부)계약예규 등에 따를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그 기준의 성질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에 따라 책임연구원의 경우 월임금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가율을 50%로 산정할 경우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월 3,169,323원(2018년도 기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 같은 조건에서는 월 4,000,000원(상여금, 퇴직충당금 제외)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 기준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등에 계약예규에 규정된 인건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연구용역 설계금액 산정 시 책임연구원 월임금(1개월을 22일로 하고, 참여율을 50%로 고정)을 3,169,323원(2018년 책임연구원 월임금 기준)으로 하였으나, 낙찰자가 선정되어 낙찰자가 낙찰금액에 따라 계약수행을 위한 산출내역을 작성 시 책임연구원 월임금을 계약예규 상에 제시된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4,000,000원(1개월을 22일로 하고, 참여율은 50%, 상여금, 퇴직충당금 제외)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봅니다)은 예정가격 작성 등과 관련에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상 연구용역 인력의 참여율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제한규정은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동 작성기준은 통상적으로 용역 참여율 50%로 인건비 기준단가가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즉, 동 작성기준상에서 ‘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기획재정부에서는 유권해석으로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역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인건비 기준단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 ## [1905100044]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10 **질의내용** 공사개요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신축 사업 질의내용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9년 하반기 추진예정인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신축 사업의 공사범위 는 청사동, 기숙사동, 온실 등 기타 부대시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비 예산은 43억정도 확보된 상태이며, 설계내역상 필요 공 사비는 72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20년 이후 확보될 계획이나, 문제는 '19년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공사비 부족관계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9년 : 확보된 43억예산으로 청사동 공사계약 추진 '20년 이후 : 기재부와 협의하여 추가 취득한 예산으로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 공사 추진 상기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추진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공 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공사의 분할계약금 지 규정 예외에 해당하여 공사계약 추진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립종자원 신축공사(청사동, 기숙사 및 기타 부대시설) 발주예정으로 설계내역상 필요공사비는 72억정도이고 현재 공사비 예산은 43억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19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청사동만 공사계약 추진하고 20년 이후 추가예산으로 나머지공사를 추진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없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이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여부를 직접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집행기준 제15조에 따라 “동일구조물공사”는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며, "단일공사"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등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 사업계획에 의해 새로운 정부기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부대사업 포함)을 장기계속계약(총사업예산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각사업년도 예산범위내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여 일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00006]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변경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기존 개인(대학교수)에서 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의 대표는 기존 계약의 주체(개인, 대학교수)와 같습니다. 사단법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하기 위해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이 직접 사단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국기기관과 체결한 계약이기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해서,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을 승계하기 위해 확인할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조달청에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을 승계하기 위해 확인할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과 확인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00024] 설계용역 PQ시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인정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0 **질의내용** 설계용역 PQ평가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인정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시금액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보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하나의 협약서내에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각각 한건의 세부적인 사업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지 아니면 실제로 기부대양여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협약내용만이 전체 실적을 포함되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 A와 B가 기부대양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B는 C라는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협약서내에는 각각의 3개의 사업이 하나의 협약서로 포함되어있으며 C는 D라는 업체에 3개의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관한 부분을 계약함 그리고 계약을 진행중 3개의 사업이 진행시기가 달라 우선 준공된 1,2번 사업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준공을 완료하였음 이 때 D사가 업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3건인지 아님 전체 협약서를 체결한 1건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B가 3개사업을 C와 협약하고 C는 D에게 동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한 경우 D가 전체사업에 대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가 다른 법령이나 세부기준에 관한 질의라면 해당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규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질의라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되 사인간의 계약이라면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담당자가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제한을 할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하여야 할 것이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200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12 **질의내용** 1. 공사명 : 00-00 도로건설공사 2. 발주처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계약유형 : 최저가 4. 계약금액 : 43,566,000,000원 질의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방법 문의 공사준공시 사후정산항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사용금액 또는 계상된금액내에서 정산토록하고있으며, 이에따라 계약당시 보험료(사후정상항목)요율이 변경되는데 사후정상항목요율이 변경됨에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시 변경된 요율로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님 최초계약시 적용한 보험료 요율그대로 적용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 방법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4조제2항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실제 납입보험료를 확인하여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보험료율은 최초계약시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33] 공사손해보험료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개요 - 발주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공사명 : 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공고일 : 2018. 06. 19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시공70%+PQ) - 계약체결일 : 2018. 10. 17 - 구조물 10개소(982m), 터널 1개소(1,250m), 교차로 7개소(입체2개소, 평면5개소) 3. 상기 공사개요 현장에서 현설 및 계약자료 상이에 따른 적용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현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제6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명기되어있음.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제10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수 있다.”로 명기되어있음. 3. 현장설명서상 “본 공사에 포함되는 잠정(PS)비용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방법 등에 의한 추후정산하여야한다.”로 명기되어있음. 4. 물량내역서상 공사손해보험료는 미확정설계공종(PS)내 반영되어있음. 5. 설계상 공사손해보험료는 추정가격 200억이상인 터널만 금액 반영되어있음. (질의1) 위 현황과 같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설계서인 현장설명서와의 상이로 공사손해보험 추후 실납부액으로 증액, 감액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2) 추후정산 가능시 공사손해보험을 터널, 구조물 등 전구간 가입할 경우 실납부액으로 증액, 감액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3) 공사손해보험 전구간 가입금액 정산(질의2) 불가시 설계반영된 터널금액에 해당되는 실납부액으로 증액, 감액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설계서인 현장설명서와의 상이로 공사손해보험 추후 실납부액으로 증액, 감액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6항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0조제4항 본문 규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귀 질의 공사보험료 사후정산 계약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설계서(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내용, 설계서,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귀질의 2와 3에 대하여는 전제조건인 1번 질의 사항의 답변이 곤란하여 답변 드릴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45] 동일 법인번호를 가진 다른 사업자번호로 입찰 참가 시 자격심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매계약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자재 구매공고를 올렸습니다. A사업자번호를 가진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사이트에서 A사업자번호를 조회한 결과 중소기업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아 '부적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점) 그런데 해당 업체는, 동일 법인번호로 B사업자번호도 가지고 있는데(본점) 이 사업자번호로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SMPP에서 중기업으로 조회됩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A사업자번호로 참가 신청을 했으면, 입찰참가자격 심사도 A사업자번호로만 평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A사업자번호로 참가 신청을 했어도, 동일 법인번호를 가진 B사업자번호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입찰에서 본사와 사업자번호가 다른 지사가 참여하였으나, 중소기업조회가 안되는 경우(본사는 중소기업조회 됨) 입찰참가자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7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법인은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로 등록된 법인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한 경우는 본사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경우 지사의 입찰참가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본사만 확인이 가능한 자격요건으로 제한한 경우라 아니라면 지사도 상기입찰참가자격등록 된 경우 본사를 대신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인바,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서의 입찰참자의 자격 내용 등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05130032] 지체상금부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147,000,000원 (질의) 전체 공사중 건축/전기/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처리되었으나 설비 및 일부 부대공사가 늦어져 계약준공일에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완료된 공사는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공사중 건축/전기/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처리하였으나, 설비 및 일부 부대공사가 늦어져 계약준공일에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완료된 공사는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계약목적물의 전체공사중 건축/전기/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한 귀질의 경우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의 완성부분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공제 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설계서,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08] 장기계속 공사 중 차수공사에 대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질의 내용 □ 일괄입찰공사(T/K)로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부산~울산)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질문〉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로 장기계속공사계약 체결된 현장으로 차수공사 간접비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와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공사인 2018년 5차(당초 2018.02.08.~2018.04.30.) 착수하여 준공기한 연장으로 5차(1회) : 2018.02.08. ~ 2018.12.27. 연장하고 이어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이월로 5차(2회) : 2018.02.08. ~ 2019.10.30. 연장한 상태에서 2019년 6차(2019.02.06. ~ 2019.12.31.) 공사가 같이 진행 중으로 5차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 관련해서 1. 5차 차수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2. 2019년은 5,6차 공사가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도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5차와 6차 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해 5차 공기가 연기될 경우 5차수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3조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이러한 조정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 5차수 계약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5차수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위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37] 게속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우리회사에서 계속공사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인 공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전차공사 사항 ○ 계약내용 :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000사와 계약체결) ○ 전차공사 낙찰률 : 72% (조성비 제안율) ※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은 설계금액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조성비 제안율(조성비제안금액/추정 설계금액*100(%))을 기준으로 체결하였음. 2. 수의계약 추진내용 ○ 추정가격 : 14,427,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의계약 사유 : 계속공사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2호 가목, 나목 3. 질의 사항 1) 전차공사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조성비 제안율(조성비제안금액/추정설계금액*100%)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우리회사에서 추진중인 금번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 계속공사 수의계약(100억이상)의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와 다르게 낙찰률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붙임 : 전차공사 사업협약서(정의) 발췌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전차공사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조성비 제안율(조성비제안금액/추정설계금액*100%)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우리 회사에서 추진중인 금번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 계속공사 수의계약(100억이상)의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와 다르게 낙찰률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계약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호).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계속공사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인 경우에서 수의계약대상공사가 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낙찰율 적용을 어떻게 할지의 여부는 금차공사와 직전 또는 현재의 공사와의 관계, 제1차공사의 낙찰율, 수의계약대상공사의 금액 등과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20] 현장 시공내역서중 신규단가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당현장에서 계약 기존내역서에 단열뿜칠 110mm가 ㎡당 23,000원 90mm가 ㎡당 9,000원으로 계약되여 있는데 , 공사중 단열뿜칠 50mm가 추가로 시공됨. 시공사에서 50mm는 신규품목이므로 ㎡당 16,000을 추가로 원하는데 기존내역에 품목이 있는 같은 단열뿜칠인데 mm수가 틀리다고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군굼해서 올립니다, 설계사 몇군데 물어보니 제 각각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시공내역서중 신규단가 범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단열뿜칠 50mm규격은 기존내역서의 단열뿜칠 110mm, 90mm와 규격이 다르므로 신규품목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규격 등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규품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47] (법규 해석)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비(설계)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계약예규및 정부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 입찰(공고에 의한)부치는 경우에만 사후 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2.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수 없는건가요? 여기서 수의계약이라 하면 나라장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비교 견적을 통해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 3. 입찰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특수용역계약 조건에 명시 되어 있다면 사후정산은 가능한가요? 4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것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것이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어떤항목이 있나요? 5. 사후 정산 항목을 공고 시 내역을 공고(공개)하였거나 수의계약시 특수조건에 포함되었다면 모든 항목의 사후정산에 해당하는가요?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정산 항목에 절대로 포함시키지말아야 하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관련 입찰공고에 의한 경우에만 사후정산을 할수 있는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수 없는지, 계약체결시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후정산 가능한지, 사후정산 대상이 건강보험료 외에 어떤항목이 있는지, 모든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정산불가 항목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 정하고 있는 바(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금액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추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시담시 위와같은 사후정산 사항을 안내(또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시 안내) 하여 미리 알수 있도록 하고 계약조건에 담아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사후정산 가능항목에 대하여는 별도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한 것이 없는 바, 발주기관이 위의 건강보험료 등 외에 특정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19]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 발생에 따른 ESC 지급 시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행해야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고 있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언제 esc변동분을 지급(총차준공 or 차수준공)하여야하는지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물가변동분이 발생했을 시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2. 차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분을 ? 총 차 준공 때 지급하는지? ? 해당 차수분을 각 차수준공 시에 지급하는지? ex) 1차수 계약 중 발생한 총esc가 10억이고 1차수 계약에 해당하는 esc 1억일 경우 1차수계약 준공 시 1억을 더하여 지급 or 차수계약 준공시에는 물가변동분을 미지급하다 총차계약 준공 시 해당 공사건에서 발생한 전체 esc 일괄 지급 3. 해당 차수에 해당하는 esc를 미지급하고 총차 준공 시 지급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증액 조정하려면 계약상대자가 (최소한 각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먼저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서 검토하여 증액조정하는 변경계약을 하게되면 이후 기성대가 청구시나 준공대가 청구시 이 산출내역서상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되는 것입니다. --- ## [1905130040] 협상에 의한 계약 및 분할 수의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 다음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합니다. 1. 질의요지 가. 최초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였다면 재 공고 유찰후 분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나. 최초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였다면 재 공고 유찰후 분할 수의계약이가능하다면 낙찰 전 제안서평가를 해야 하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참고자료 없음.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규격서, 계약조건 등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시 재공고입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시에는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의한 협상적격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안서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1905130015]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기자재 구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기자재의 부속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데요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사목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속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한군데 뿐입니다. 외국 업체라 국내 자사 한군데에서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5,000만원 에서 1억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1억 이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만 입찰하도록 제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는 제외되는것인지요? 국내 공급업체가 단독 일경우 그리고 기존 설비부품 교환 및 설비확충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수의계약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시에는 금액제한이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규모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49] 공기연장 가능 여부 해석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2017년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예정인 현장으로 시공사에서 공기연장을 요청받아 공기연장별 사유의 적정성 및 공기연장간 검토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바랍니다. 답변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 담당자께 지정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본공사 주공정이 아닌 일부공정(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공정)을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지(조건부 준공검사 가능여부) 2. 공기연장사유로 적정한지 2-1. 관급자재 납품지연 2-2. 추가공사 발생 및 마감공사 누락 2-3. 시공방법 결정 지연 2-4. 인.허가기관 협의 지연 3. 공기연장 사유가 주공정에 영향을 줄때만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본공사 주공정이 아닌 일부공정을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부공정의 시공이 지체되는 경우라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 7. 1.)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각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요건 성립 여부) 2-1. 관급자재 납품지연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상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2-2. 추가공사 발생 및 마감공사 누락 발주기관 사유로 추가공사가 발생하거나 설계서상 마감공사가 누락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2-3. 시공방법 결정 지연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시공방법 결정이 지연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2-4. 인.허가기관 협의 지연 공사관련 인.허가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어 시공이 지체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질의 3.에 대하여(공기연장 사유가 주공정에 영향을 줄때만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계약기간의 연장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일부공정에 미치는 경우라도 동 사유로 전체시공이 지체되는 경우라면 전체공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30001]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의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제2호(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제1항(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에 의거 전기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 이는 "일반경쟁입찰" 혹은 "제한경쟁입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제1항(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에 의거 전기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경우, 이는 "일반경쟁입찰" 혹은 "제한경쟁입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제반여건 등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30] 장기계속계약 차수년도 준공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장기계속계약) 현장입니다.우오수공사 터파기 중 설계와 현장여건(점질토,양질토)이 상이 하였으나, 여건상 설계변경없이 수행, 당초 설계대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수령(잔여공사 진행중), 차수년도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관련공종 추가공사 및 잔여공종 진행으로 해당 차수년도 이후에 설계변경(최종 정산)을 하려고 하나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 차수년도 준공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차수공사에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나, 관련공종 추가공사 및 잔여공종 진행으로 해당 차수년도 이후에 설계변경(최종 정산)가능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03] 지체상금 대상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대상 여부 질의드리려 글 남깁니다. 현 상황은 진행중인 공사 계약이 준공일을 지났고 현재 검사일수 14일을 지난 상태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준공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검토 중 수정사항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점은 O 공사는 완료 되었지만 준공서류 보완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 지체상금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대상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체일수는 동조 제6항의 다음(아래)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귀 질의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38]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1. 업무구분 : 공사 2. 관련번호 : 입찰공고번호 20190504646 3. 질의내용 가.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 완료한 실적 제출업체로 제한을 두고 공고하였으나 나. 입찰하여 1순위로 적격심사시 서류제출에서 실적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기 부정당업자제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낙찰자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위 가항의 실적 제출업체로 제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 2항 1호 가목)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납품하여 설치.완료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납품하여 설치.완료한 건의 실적으로 제한한 입찰의 경우로서 실적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자격 판정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격심사시 발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원인무효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1항) 귀 질의 무인교통 단속장비 납품제조 설치완료건으로 제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귀 질의 실적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및 내용, 경쟁성,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1905140013] 장기계속공사에서 준공분에대한 가시설 손료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전체 공사기간은 2017년3월7일~2019년10월17일까지입니다. 1차분은 2017년3월7일~2018년8월31일까지로 1차분 준공을 하였고 2차분은 2018년5월1일~2019년10월17일까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분 시공에서 구조물 시공에 따른 천공 및 강재설치를 완료하여 천공 및 설치비는 1차분준공에 반영하였으며, 강재손료에 대해 질의하고저 합니다. 계약수량 : 278톤 1차분 : 83톤(차수준공시 수령) 2차분 : 195톤 입니다. 문제는 당초 설계서에는 강재 손료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단가산출서에 6개월로 명시되어 손료 30%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 현장은 당초 토질이 토사+연암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되어 토사+보통암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연장 1.5개월 및 동절기 공기연장등 2.5개월로 총4개월 이상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시설 손료 또한 설계서(토질변화에 따른 시공변경)변경에 따른 손료 변경을 요청하고저 합니다. 질의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료 변경시 1차분 시공분 83톤 또한 현재도 존치되어 있는데 같이 반영 받을수 있는지요. 강재 추가 사용에 대한 손료 지급청구는 차수준공(가시설공사 수량 정산분 반영) 이전 계약금액조정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하므로(관련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9항) 해당 없음이 맏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사완료 공정에 대해서는 이해되나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준공분은 6개월 사용분에 대해 준공본것이며, 추가 4개월에 대해서는 준공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한게 아닌지요. 2. 또한 변경금액 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체손료에서 당초손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영반을수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현장에는 설계서에는 거치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근거로만 6개월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설계단가를 산정하여 기존단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금액으로 반영받아야 하는것가요? 이에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1차분 시공에서 구조물 시공에 따른 천공 및 강재설치를 완료하여 천공 및 설치비는 1차분준공분에 대한 추가분 가시설 손료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한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동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3조제2항 단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요구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41] 물품 렌탈 운영 용역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비용 문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지 않고 렌탈하여 운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시 입찰자격조건으로 1) 물품 제작업체와 운영업체가 동일한 경우(계약상대자 1개업체) 2) 제작업체와 운영업체가 다르게 공동 수급 계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2개업체) 외에도 3) 처음부터 운영업체가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1개업체)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렌탈하려는데 입찰자격조건으로 물품제작업체와 운영업체가 동일한 경우, 제작업체와 운영업체가 공동수급하는 경우, 운영업체가 물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1개업체)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물품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 물품의 제조자 외에 단순히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당해사업의 내용과 목적, 공동수급허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범위를 사실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01] 용역계약 시 준공대가 신청 후 보험료 사후정산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행정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용역계약 준공대가 신청 및 준공고 지급 완료 이후 보험료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는 준공대가 신청 이후 실비정산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발급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따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험료의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금액은 1000만원이며, 준공고 지급 이후 최근 업체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상의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600만원 정도로 추가 지급하더라도 기존 산출내역서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준공대가 신청 및 준공고 지급 이후 사후정산 보험료의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2. 만약 준공 이후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순수하게 사후정산 보험료 추가분만 지급하는지, 보험료 증액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증액분도 함께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준공대가 신청 및 준공고 지급 완료 이후 보험료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야 하며, 동 일반조건 제27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동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08] 콘크리트포장 규격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공사명 : 병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입찰: 경쟁입찰 상기 공사 당현장의 콘크리트포장 조건은 축제공 제방구간에 B=4.0m L=2477m, 부체도로 B=2.5~10m L=245m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되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표준품셈 10-3-2 기계포장 2차로 구간 적용품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사이 변경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단 주장 : 설계적용된 기계시공 콘크리트포장 일위대가는 설계서 작성의 참고 자료이고, 일위대가 품셈이 잘못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 시공사 주장 : 설계에 적용된 기계시공(2차로구간) 콘크리트 포장은 B=4.0m 현장여건과 전혀 부합되지 않고, 또한 기계포장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 하며 실제로 전구간을 인력포장으로 시공하여야 할 실정임.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조항 중에서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므로 콘크리트 인력포장으로의 변경을 주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상 기계시공 콘크리트포장(B=4.0m)이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기계포장위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실제로 전구간을 인력포장으로 시공하여야할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단순이 관련품셈의 적용오류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한 것이지만 설계서상 기계시공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이 기계포장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인력포장으로 시공하여야할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당초 품셈적용시 시공 불가여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37] 자재비 및 운반비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설계당시 설계업체가 자재비를 견적받아서 설계내역에 반영하였으며 견적당시 견적회사로 부터 관급공사로 이야기를 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는 관급공사라 하여 조달단가및운반비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설계사에 전달함)) 설계내역에 반영하였으며 입찰에 낙찰된 시공사는 설계도서 검토를 하던중 내역 자재 부분에 있어 사급자재로 표기되어 있어 단가를 사급자재로 변경 요청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운반비도 요청 하였으나 이미 계약된 사항은 변경을 할수가 없는 사항이므로 단가변경 및 운반비를 조정할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질의 : 계약내역서를 보고 설계사에서 견적받은 업체로 사급자재로 문의 하였으나 설계당시 견적서에 있는 단가로 줄수 없다고 하며, 업체는 관급공사라 하여 설계사에 견적을 하였고,설계사는 견적을 자재는 재료비 설치비는 노무비에 반영 하여 발주처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였고 발주처는 설계도서 그대로 입찰을 내보냈습니다. 시공사는 설계견적업체로 부터 자재비를 사급단가 및 운반비 별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자재단가를 사급단가로 변경가능한지 운반비를 추가로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비 및 운반비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사급자재의 단가를 관급의 조달단가 및 운반비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40016] 품목조정 물가변동시 4대보험 법정요율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14 **질의내용**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시 4대보험,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제경비 법정요율이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등락폭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변경적용되는 비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시 4대보험 등 법정요율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에 각 품목이나 비목의 등락폭은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계약단가에 해당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4대보험, 산업안전관리비 등 관련 기관에서 고시하는 적용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며, 변경적용되는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되는 법정요율을 적용하는 모든 제경비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31] 방수 보호재마감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당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방수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보호재마감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추가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당 현장 외벽방수관련 설계현황] 1. 내역서 - 고무아스팔트시트방수 (보호재 마감 공정 별도로 없음) * 일위대가에도 보호재마감 공정 없음 2. 도면 - 노트란에 “외부방수 시트방수”만 표기됨 3. 시방서 - “방수시트 부착 후 보호재마감” 명기 내역입찰 현장에서 고무아스팔트시트방수 공정에 보호재마감 공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세에 반영되지 않은 보호마감재 공종이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34] 현장 가설건축물축조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도급공사 내역 중 “가설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가설공사 공종내역 : 1.감독/감리사무실, 2.현장사무실, 3.창고, 4.숙소, 5.시험실, 6.무근콘크리트깨기, 7.부지사용임대료 상기 내역과 같이 공사 기간동안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게 내역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상 건축부지가 없어 내역의 수량(면적)에 맞게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임차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됨 질문 1)“6.무근콘크리트깨기“ 공종은 조립식건축물을 축조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공종이므로 임차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 해당항목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가설건물축조에 관련된 모든 공종을 임차건물이 위내역의 항목에 맞게 대신하고 있므므로 감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건물축조부지 협소로 임차건물을 사용할 경우 임차건물과 상관없는 무근콘크리트깨기 공종은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바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의 일부항목 인정여부를 떠나서 가설사무실 축조에서 기존건물임대로 설게서(물량내역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30] 물품구매 입찰공고시 입찰보증금납부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라 물품구매 단가계약 입찰공고시 입찰보증금 납부 금액 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금액의 5/100 이상으로 입찰보증보험증권 을 제출 받으려고하는데요 단가계약으로 물품품목은 2종류이며 각각 필요예정수량이 다릅니다. 1)통장케이스 예정수량: 22,000속 2) 카드케이스 예정수량 : 2,500속 이렇게 예정수량이며 기초단가는 6,500원으로 잡았습니다 (통장케이스+카드케이스 합산단가) 각각 예정수량이 다른데 입찰보증금을 받을때 (품목별단가x품목별예정수량)의 합의 5%이상을 납부받으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A업체 투찰단가 6,000원 일때 (통장케이스 3.500원, 카드케이스2,500원 으로 견적하여 투찰했다고 가정) (3,500원x22,000속) + (2,500원 x 2,500속) = 83,250,000원 인데 그럼 이 업체한테는 83,250,000원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면되는건지요..?? 아니면 저희가 기초단가6,500원으로 설정하였고 필요수량 감안하여 잡은 소요예산(기초가격)이 88,400,000원 인데 총액입찰처럼 이 금액의 5%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잘 설명햇는지 모르겠는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 물품품목이 2종류인 단가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얼마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입찰자가 입찰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이 100분의5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입찰보증금 산출식은 입찰보증금 = 입찰단가 × 매회별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5/10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11] 협동조합의 실적인정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원 공개번호 128534와 유사한 내용이나 답변으로부터 5년이 지나 재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3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협동조합이 조합의 이름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건수와 금액이 평가 점수로 매겨질 때 조합의 실적 인정이 어떤 기준으로 판별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각 구성사의 실적 인정 기준을 모두 합산하여 조합의 구성사별 참여비율에 따라 재계산 2. 조합의 구성사 중 1개사 이상이 입찰 참가자격을 총족할 경우, 조합 전체의 실적으로 인정됨 이 경우, 각 구성사의 실적은 모두 합산하여 평가받음 예를 들어, 조합에 A와 B기업만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A조합사의 인정 실적이 1건-10억, B조합사의 인정 실적이 2건-5억, 8억일 경우, 조합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이 1.5건-11.5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건-23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조합의 이행실적 인정기준은 <답 변> 1. 국가계약법규에서는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귀 질의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하 “세부기준”이라 합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이행실적 평가는 세부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세부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세부기준 제8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 A조합사, B조합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에 참여할 경우 인정되는 이행실적은 (조합 = 0원)(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음), (A조합사 = 1건, 10억원), (B조합사 = 2건, 13억원)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32] 공사제비율 중 이윤 계산에 대한 방법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이윤에 대하여 감리단과 협의중 의견이 대립되어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이윤 = [순공사비(직접공사비(노+경)) + 제경비) + 일반관리비] x 율 ※ 최초 도급내역서 역시 이러한 수식으로 되어있으며 규격란에 (노+경+일반관)X10.5% 으로 명시되어있음 -감리단 의견- 이윤 = [직접공사비(노+경) + 일반관리비] x 율 최초계약서 (도급내역서) 와 상관없이 감리단 의견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조달청에 문의 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노+경 의 의미가 직접비 인지 직접비+간접비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제비율 중 이윤 계상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에서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약 10.5%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 질의 경우 노무비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38] 설계변경 후 기성금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기성수령 구간의 재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부설 공사현장입니다. 위 공사 추진 중 발생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발주처와의 의견이 상이해 귀청에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설계변경 후 기성금을 일부분 수령하였더라도 추후 기성수령구간에 대한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위 공사 중 영산강하저를 굴착,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이 공종 추진 중 영산강하부에 설계(당초 설계 지질 : 토사,풍화토)에 없던 암반(풍화암)이 출현하여 2018년 05월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황보고, 지반조사 등을 거쳐 풍화암 굴착비용에 대한 2018년 08월 실정보고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 후 공사 진행 중 앞서 실정보고 승인된 풍화암 출현구간 외에서 별도의 암반(연암)이 출현하여 재차 현황보고,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실정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연말 예산소화 목적의 기성금을 2차 암반(연암)출현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 전인 2018년 12월 20일 1차 암반(풍화암) 출현분만을 반영한 변경계약 후 2018년 12월 27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이 후 2019년 5월 현재 발주처에서는 2차 연암출현구간을 포함한 굴착연장에 대해 2018년 연말에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니 2차 암반(연암)출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2차 암반(당초설계:풍화토, 실제:연암)출현에 대해 실정보고 협의 중(실정보고 결론 도출 전) 발주처 연말 예산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성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실제 연암 굴착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발주처의 입장이 정당한지 아니면 설계와 다른 지반상태에 따른 사항이니 부득이 기성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설계변경가능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차액 수령도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질의 2. 당초 설계와 다른 지반상태(설계:풍화토, 실제:풍화토,풍화암,연암 혼재)로 인한 지반조사, 굴착가능 여부판단, 실정보고서 작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사 중단하여 대기할 수밖에 없던 기간 동안의 굴착장비 대기료. 지하수위 이하구간 물푸기 비용, 가시설 손료 등의 청구 가능 여부 - 위와 같이 당초 설계와 다른 지반상태로 인한 추가 지반조사, 공사 가능여부, 실정보고 작성 및 승인을 위한 공사 대기 기간 동안 굴착장비 대기료와 물푸기 비용, 가시설 손료 등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이 아니니 당연히 청구 가능하다 생각되나 귀청의 청구가능여부판단과 청구가능하다면 장비대기료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실제 굴착장비의 월임대료/30일×작업대기일수로 산정해도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2차 연암출현구간을 포함한 굴착연장에 대해 설계변경 없이 먼저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추후 해당부분에 대한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당초 설계와 다른 지반상태(실제:풍화토,풍화암,연암혼재)로 지반조사, 굴착가능 판단, 실정보고서 작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사 중단하여 대기할 수밖에 없던 기간의 굴착장비 대기료. 물푸기 비용, 가시설 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에서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도록 승낙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공사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발주기관에 하여야 설계변경으로 인한 해당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할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가 이런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공기연장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장비 대기료나 손료 등의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14]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보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나와있고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 제 1항에는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로서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를 정의하여 여성기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1.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내용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이면서 여성기업 +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란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단서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실제 적용하는데 어렵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할게요) 2. 조달청의 기존 의견 및 입찰을 살펴본 바, "비효율적"이란 의미를 "경쟁입찰"을 붙이는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지요? 3. 또한, 단서조항에 상관없이 "추정가격 2천만원 ~ 5천만원+여성기업" 건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지명경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성수의 단서조항의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만약 경쟁입찰이라면, 이걸 지명경쟁으로 돌려서 운영하는것이 단서조항과 배치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너무 길게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각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합한지의 여부는 제반사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05] 공동도급시 선급금수령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해서 각각 80% : 20% 지분을 가지고 진행중 80%지분을 가진 회사가 선급금 수령을 하지않는 다고 하는데, 20%지분을 가진 회사가 단독으로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는지,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80%지분 회사가 선금수령을 하지않는다는 경우 20%분 회사가 단독으로 선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잇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각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만약 선금신청을 못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별 해당선금)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예외있음)이며, 이때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4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지체상금률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중 일부 과업의 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 부과를 검토중에 있으며, 지체상금부과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물품 구매가 없이 HW/SW 유지보수(장애조치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제조사와의 기술지원확약 계약 등을 포함) 및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시행규칙 75조 2호의 1천분의 0.75, 3호의 1천분의 1.25 중 어느 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5조(지체상금률)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지체상금률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과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이란 S/W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용역과 일괄하여 부치는 물품에 시스템구축용역에 포함된 서버 등 장비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시 동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제조・구매계약과 동일한 지체상금율(1000분의 1.5)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지체상금율은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부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용역대비 물품비율에 따른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37] 계약 해지 후 계약보증금 귀속 금액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받아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로 인한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적용, 설계용역, 총액계약이며, 약 89%의 기성이 완료되어 기성금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보증증권으로 받은 상태며, 이 경우 기성율 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하는지, 해당 기성과 관련없이 계약해지하였으니 계약보증금액 전액을 청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시 기성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51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905150040] 설계단가 과다책정으로 인한 계약단가(작업여건 변경)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공사 현장 토목감리원입니다. 당 공사는 건축공사로서 도급액 66억원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의 실정은 풍화암터파기 설계단가가 과다 책정되어 해당 품목의 시공사 계약단가를 조정코저 하였으나 시공사는 조정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도급내역 - 품명 : 풍화암터파기 - 규격 : 백호우0.7㎥+대형브레이커 -수량 : 493㎥ - 단가 : 20,328원/㎥ - 금액 : 10,021,704원 2. 설계시 단가산출근거 - 풍화암 암파쇄단가적용 - 대형브레이커 + 백호우(0.7㎥) - Q=3.8㎥/Hr (표준품셈에 연암 작업량) - 설계단가 : 24,220원/㎥ ■ 질의내용 1. 품명인 풍화암터파기는 변경 없지만 규격인 백호우0.7㎥+대형브레이커를 실작업내용은 대형브레 이커가 아닌 리퍼로 작업하였으면(작업여건 변경) 규격을 리핑+집토+적사로 변경하여 신규단가 로 변경해도 무방한지? 2. 만약 불가하면, 암판정 결과 연암이 적게 나와서 풍화암 수량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수량도 예 정가격인 설계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규단가적용(리핑+집토+적사)도 가능한지? (참고 : 연암발파단가 : 13,059원/㎥으로 풍화암 단가보다 적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단가 과다책정으로 인한 계약단가(작업여건 변경) 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22] 물가변동관련 공사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민원내용 1.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공사는 입찰 공고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고, 일반경쟁(전국), 계속비 대상공사입니다. 3. 공사기간 최초 (2015.05.28. ~ 2016.09.18), 최종(2015.05.28. ~ 2019.06.18) □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조정일(1차) : 2016.09.01. ○ 1차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변경계약 체결일 : 2016.03.02.) 공사기간 2015.05.28. ~ 2016.11.13 ○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변경계약 체결일 : 2016.10.07.) 공사기간 2015.05.28. ~ 2017.05.31. ▷질 문 1. 1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신청 보고서 작성시 예정공정율을 어느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되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조정일(1차 – 2016.09.01.) 기준시 실행공정율은 40%인데, 예정공정율은 1차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시 80%이고,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시 20% 인데 “1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신청 보고서” 작성시 예정공정율을 ►“1차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계약체결일 2016.03.02.)”를 적용해서 “예정공정율 80%, 실행공정율 40%, 빠른공정율 80%”로 해야 하는지?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계약체결일 2016.10.07.)”를 적용하여 “예정공정율 20%, 실행공정율 40%, 빠른공정율 40%”작성해야 되는지요? 2. 만약 “1차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면, 2차 설계변경시 예정공정표가 변경된 것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 특허공법 설계심의에 따른 착공승인 지연 등” 대부분이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예정공정율 80%와 실행공정율 40%의 차이의 물량(40%)에 대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러할 경우 귀청 계약법규질의(등록일자:2010.04.29.,접수번호:69117)에서도 예정공정표의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공정표가 수정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된다. 라고 답변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준공일자 도래현장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ESC) 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① 준공일 신청 전 ② 공사 준공과 상관없이 준공대가 신청 전 ③ 기타( ) 4. 만약 3.①과 같이 공사 준공일 직전에 신청될 경우에는 절차가 1), 2)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 사항은 발주청에 문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1) 공사 예정일까지 실제공사 완료 → ESC 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준공 연기 → ESC 처리 확정 → 변경 계약 → 공사 준공 2) 공사 예정일까지 실제공사 완료 → 공사 준공 → ESC 처리 확정 → ESC 대가 증가분과 함께 대가 지급 5. 만약 3.②와 같이 공사 준공과 상관없이 준공대가 신청 전까지 신청하면 될 경우 공사준공 이후 ESC 증액분은 변경계약 없이 별도로 대가 지급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공사 준공 이후라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관련 공사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등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동 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사준공이후 대가의 ESC 증액분에 대해 변경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50012] 공삭공 설계변경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는 중에 교량 기초부 말뚝시공을 해야 하는데, 항타기등 장비의 진입로를 사유지 및 지장물 간섭등에 의해 확보하기 힘든경우에 공삭공으로 설계변경 가능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삭공 설계변경 유무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실정보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교량 기초부 말뚝시공에 있어 항타기등 장비의 진입로를 사유지 및 지장물 간섭등에 의해 확보하기 힘든 경우로 공삭공으로 설계변경 가능하는지 여부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60028] 품질관리비관련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5-16 **질의내용** 질의서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가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와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로 나눠지는 것이 맞는지,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가 품질관리활동비를 지급하는지 질의 2. 품질관리활동비 인건비를 22일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월 계상일수) 질의 3. 품질관리활동비 산출품목은 품질관리원 1인외 문서작성비,교육훈련비,품질검사비,예비비, 경비로 인력품의 1%를 계상하면 되는지 질의 4. 월단위가 준공기간에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일수로 계상하는지 질의 5.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은 품질관리활동비를 반영을 하는지 질의 6.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은 산출단위량 기준으로 하는지, 도로사업소의 품질시험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 7. 품질관리활동비를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제9조1항 별표4)의 인건비로 계상하는지 질의 8. 품질관리활동비는 내역서의 경비항목에 반영하고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우리 청에서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원가계산작성기준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국가계약법령에 대하여여만 답변이 가능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령 상의 품질관리비 기준에 대한 질의는 법령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600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16 **질의내용** 본 공사는 19년 2월경 입찰공고 되었으며, 19년 3월 계약체결되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준수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제출 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조정하는 등 예정가격의 금액을 100%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소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 제5조 ①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계약을 통한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반영된 경우 증액변경 가능 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해당법령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서 적게 반영된 경우의 산출내역서상 과다.과소 계상의 경우이므로 명백한 조정불가 사항으로 여겨지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70003] 소액견적입찰 낙찰자 계약포기 시 제재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5-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소액수의견적입찰 개찰 후 낙찰자가 계약 전 포기하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제재 여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 개찰후 1순위자가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즉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소액수의 견적안내공고를 통한 계약상대자 결정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70047] MOU(업무협약) 체결기관 과의 계약체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제7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도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의 부담이 되며 공익의 목적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국가이외의 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 할때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으로 인터넷 회선 교체를 하고 계약기간 5년이며 총 예산규모가 6억정도 입니다. 인터넷 회선을 교체하면 마치 휴대폰 통신요금 처럼 매달 인터넷 회선 사용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기간 동안 대금지출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업체가 일정부분 인프라 구성 등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운영권을 가지는 사례와 유사합니다.) 저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납부, 가격입찰 절차 진행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개입찰(가격입찰)의 과정 없이 sk, kt, 유플러스 통신3사를 지명하여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하여 가격평가 없이 기술평가만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협상대상자와 MOU를 체결한 뒤에 MOU 체결 기관과 바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입찰공고 및 가격입찰에 대한 과정등은 생략) 즉 국고의 부담이 되며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에 경쟁입찰 절차 없이 단지 MOU체결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MOU 체결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절차적 흠결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MOU 체결로만 끝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MOU 체결기관과 계약를 하고 그 계약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이와 같이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여 MOU 체결 대상자를 선정하고, MOU 체결하고 체결기관과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저희 기관도 그 사례를 따라서 진행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MOU(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계약체결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MOU(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 질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70041] 납품기한 경과 후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 하에서, 업체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쌓였을경우 기관은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여 계약이행보증금액을 추가로 징수한 후 첨부 파일 표현대로 '계약기간 연장' 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 징수하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다만 이미 완료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이행보증금을 징수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조달청 조달교육원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에서 보고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기한 경과 후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일반조건 제25조제5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70034] 추정물량(단가계약) 실적 저조시, 계약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o 계약기간 : 2019. 1. 1 ~ 2019. 6. 30 o 추정계약수량 : 약 16,000kl o 현재 납품물량 : 약 2,800kl (17% 수준) o 단가계약 최근 A사에서 추정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는데 납품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계약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 질문 > 납품실적이 당초 추정물량 대비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기존 6개월 계약에서 6개월을 더 연장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서 > o 제 10조(계약의 변경) ① 구매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규격, 납기 또한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가계약 변경의 경우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 중 정부의 제반정책 및 법령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조건의 일부 변경을 요구하였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당 계약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o 제 11조(단가계약) ③ 계약의 변경 : 계약후 당초의 규격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 을 변경 할수 있다. ⑤ 계약기간 1. 계약기간 내에 발주된 물품은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계약 상대자는 납품의무를 진다. 2. 추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구매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저희 규정 제 11조 5항 2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할수 있을것 같아 보이는데요, 혹시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각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문서에 정한 이행예정수량의 납품완료 등)되거나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의 말일이 지나면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단가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9조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의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기간연장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18000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18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관련 문의 1. 귀관의 무궁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전KPS에서 2017년12월에 발주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H사(기계설비공사업체)가 수주한 공사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 음 - 가. 2017년 12월 14일자에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고 긴급복구 작업으로 인한 준공년월일을 2019년 5월20일을 2019년 6월20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2019년 05월 15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나. 최초 계약일인 2017년 12월 14일 이후부터 현시점 2019년 5월 18일까지 기성청구 또는 지급은 없었습니다. 다. 계약된 공사원가의 직접노무비의 설계는 2017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3. 준공일인 6월20일 이전에 H사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해도 될련지 궁금합니다. - 다 음 - 가. 2018년 04월 01일 (최초계약일 이후 90일 경과) :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나. 2018년 09월 01일 : 2018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다.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시중노임단가 비교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가능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또는 노임단가지수)와 조정기준일(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발생되는 때)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또는 노임단가지수)를 비교하여 해당 등락폭(또는 비목군 지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은 일괄변경 가능)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05200047] 공공사업 현장 교통신호수 반영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정비 공공사업 현장으로 문의사항은 하상준설을 위한 발파 후 발파암을 임시적치장으로 이동 시 교통신호수 반영에 관련된 것 입니다. # 현장내 발파암을 덤프트럭으로 임시적치장(현장에서 2km이내) 이동 시 현장 진·출입구가 일방향통행으로 반대반향 차로와 교차하는 곳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현재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시공사에서는 실정보고(금액 약 3억원)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적용사례 및 관련법규, 표준품셈 등 검토결과, 1) 계약법규질의·사례 확인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답변 확인 2)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적용 기준이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불가내역에 포함 4) 발주처와 1차 협의 시 반영불가 의견을 시공사에 통보하였으나 계속해서 교통신호수 반영을 요구함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교통신호수를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질의하오니 교통신호수 반영 법적근거 및 사례 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교통신호수 반영 법적근거 및 사례 등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합니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신호수 등은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교통신호수의 배치비용은 공사원가계산시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당해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신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00044] 조달발주 건설공사 (총액입찰) 유로품을 합판거푸집으로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0 **질의내용** 1.현황 조달청에서 사전공사원가 검토 및 입찰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총액입찰공사이나 조달청 입찰공고문에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다운받도록 되어 있어음. 2.질의 내용 가. 물량내역서상 유로폼 물량을 착공 이후 확인해보니 기둥.벽체뿐아니라, 슬래브바닥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수량산출서에는 합판거푸집으로 산출됨) 하고,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 (통상 바닥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시공)하여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 이런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 지 문의합니다. 1) 총액입찰 (물량내역서는 조달청 제공)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2) 아니면, 일반적인 합판거푸집 물량을 유로폼 물량으로 잘못 합산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요? 3)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푸집3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상 유로폼물량으로 바닥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으나(수량산출서는 합판거푸집으로됨)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 (통상 바닥거푸집은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등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사에서 바닥물량은 합판거푸집으로 되어있어야 실제 시공이 가능함에도 당초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 유로폼물량으로 오류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시공이 가능한 비목(물량)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적용기준은 설계서 내용, 현장여건, 관련 품셈기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00021] 기성금 개산급 신청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5-20 **질의내용** 계약현황 총차공사 계약금액 – 14,600,000,000원 1차공사 계약금액 – 6,670,000,000원(현재 공사 진행중) 2차공사 계약금액 - 250,000,000원 3차공사 계약금액 - 7,130,000,000원 잔여공사 계약금액 - 550,000,000원 당 현장은 현재 1차공사 진행중으로 1차공사와 관련된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아직 설계변경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정보고 제출 사항 중 발주처 기승인 사항 중 신규비목에 대한 기성을 개산급으로 청구하려 하였으나, 기존 계약내역에 없다는 사유로 기성금 신청이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1차공사 계약금액 6,670,000,000원 중 기성금 수령금액이 2,000,000,000원으로 잔여기성이 4,670,000,000원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비목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 개산급 신청이 가능” 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총차공사 계약금액, 1차공사 계약금액 또는 실정보고한 항목에 대한 전체금액 이 세가지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한도내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또, 물가변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계약체결전인데..물가변동 기성금도 위 상황과 같이 개산급으로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5-39392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차공사를 1차, 2차, 3차 및 잔여공사로 구분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공사계약으로 1차공사와 관련하여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설계변경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실정보고 제출사항 중 발주처 기승인 사항의 신규비목에 대한 기성을 개산급으로 청구하려 하였으나, 기존 계약내역에 없다는 사유로 기성금 신청이 안된다는 답을 받았는바,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신청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총차공사 계약금액, 또는 1차공사 계약금액 또는 실정보고한 항목에 대한 전체금액 이 세가지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한도내에서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변경계약체결전인경우에도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당초 계약금액" 및 "당초 산출내역서"라 함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의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의 신청 및 지급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와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의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설계변경 합의내용 및 이행상황,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용, 기성검사의 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00038] 물가변동 품목조정률 계산과정 중 계약금액의 의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20 **질의내용** 엔지니어링 용역의 물가변동과 관련입니다. 발주기관의 계약세칙을 보면, 제92조(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산출방법) ① 제9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제9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2006. 2. 9, 2013. 10. 24. 개정)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목조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금액을 확정분+직접경비까지 감안한 총 계약금액으로 이해해야할까요? 발주기관의 계약세칙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가 나와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계약세칙에 따른 용역의 물가변동 품목조정률 계산과정 중 계약금액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기준일당시의 용역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노무비, 경비 등)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00007] 신기술(특허)공법 위임시 발주처 승인사항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20 **질의내용** 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특허 권리자는 “A”, “B” 두 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 협약서는 “A” 회사와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사항에서 원도급사와 실제 계약시 “A”회사에서 계약을 포기하고 “B”회사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중 이 계약이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의 특허권리를 “A”, “B” 2개사에서 보유하고 있고 실제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은 A사와 체결되어있는 경우 계약자와 실제 계약시 A사가 아닌 B사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공사에 신기술 등(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에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 경우는 이러한 사정과 달리 사전에 발주기관과 기술협약이 체결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로 여겨집니다. 귀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상에 별도 정하고 잇는 것은 없으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서 기술협약자를 변경해야할 경우라면 당연히 기존의 협약자와 발주기관과 협의(기존 협약자는 기술사용료를 포기해야 하고, 발주기관도 협약대상자를 변경해야 하므로) 및 동의 또는 승인을 통해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00002] 설계변경 감액시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할 금액 비율 축소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5-20 **질의내용** □ 개요 - 하도급 관리계획서에서 당초 하도급할 금액과 하도급율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청의 일부구간 공사면적 축소 지시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할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발주청 지시에 의해 해당공종의 하도급할 금액이 설계변경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할 금액 비율 또한 줄어들어 최초 적격심사에서 하도급할 금액 비율과 다르게 축소(당초40% → 변경 35%) 될 경우 이대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과 하도급변경계약 및 통보를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분명하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관리계획서상 당초 비율은 유지되어야할 것이므로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 [1905200028] 사토장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공서 최저가 입찰 현장으로써 당초 설계 사토운반거리가 9.8Km로 되어 있으나 토사이클을 통해 9.8.km 내외는 물론 20km 까지의 업체들과 업무협의를 해보아도 도통 사토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거리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토장 거리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반거리만 명시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새로운 사토장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가 확정된 경우라면 위의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도로상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31] 설계와 지반이 상의하여 세미쉴드공법의 기계경비 청구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공사내용 : 세미쉴드공법(D2400, 이수가압식), L=156.7m 내용 요약 ㅇㅇㅇ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전력구 현장입니다. 수직구 시공을 마치고 지하터널 공법 중에 하나인 세미쉴드(D2400mm) 공법(이수식)을 시공중입니다. 설계당시 지반조사에는 굴진할 위치는 풍화암으로 되어있고, 이에 따른  설계된 내역은 토질의 종류를 점토질~일축압축강도 400kg/cm2에 따라 적용되고,  세미쉴드 굴진기 면판은 토사용 으로 되었 습니다. ※ ㅇㅇㅇ설계(별표-81 세미쉴드 본굴진(점토질~400)) Q = 4.304m/day 시공에 들어가서는 발진구 0.0m 시점에서 21.5m까지는 순조롭게 작업진행 되었고(하루 작업량 5.0~6.0m) 21.5m 지점부터 디센더(토사탈수기계)에서 연암의 암편과 경암의 암편이 나왔으며, 작업속도가 현저히 저감(하루 작업량 1.0m~3.0m) 되었습니다. 작업진행중에 최종적으론 굴진 작업량이 0.1m밖에 되지 않아서, 굴진 막장에 암반의 확인을 위해 세미쉴드 굴진기의 헤드부 내부로 진입하여 확인한 결과 면판의 모든 외주비트는 닳아 없어진 상태고 중간의 비트 만 남아있는 상황 입니다. 굴진 막장부 또한 암반이 출현되어 있는 상태 이였습니다. 현재 시공한 거리는 총 31.9m까지 시공하였읍니다. 더이상 작업 진행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2019년 5월 8일 부터 기존의 비트를 전부 제거하고, 연암~경암까지 굴착 할 수 있는 신규 비트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중 입니다. 이에 질의 1. 굴착 지층이 설계당시와 상이 하므로 암반부분으로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요? 설계변경이 가능 하다면, 세미실드 설계서에 기계경비 부분에서 토사로 기계경비로 산정 되어 있는데 암반용으로 경비부분의 변경이 가능 한지요? 만약에 기계경비도 변경이 가능 하다면, 설계내역서에 1식 단가(경비부분은 내역서에 1식으로 되었고 상세내역은 대가에 있음)로 내역이 꾸며져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내역서에 1식으로 입찰을 해서 시공하므로 1식 단가의 수정도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설계상의 토질에 맞는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다 암반의 출현으로 장비 작업이 중단 된 상태 입니다. 재가동을 위하여 수리및 정비를 해야 하므로 이에 투입되는 비용(대기기간내의 중장비손료및 인건비와 정비수리 비용등)은 시공비와 별도 이므로 이의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설계에 맞는 토질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것이 암반의 출현으로 업체에서도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입니다. 질의 3. 질의 1.의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재경비의 청구도 가능한지요. 상기 내용으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확인하시고 연락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설계당시 지반조사에 굴진위치는 풍화암으로, 이에 따른 설계내역은 토질의 종류를 점토질(압축강도 400kg/cm2)로, 세미쉴드 굴진기 면판은 토사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터널 굴진결과 막장부에 암반이 출현된 상태 (질의) 1. 굴착지층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세미실드 설계서에 1식단가 기계경비를 토사용 기계경비애서 암반용 기계경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상의 토질에 맞는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다 암반의 출현으로 장비수리 및 정비 비용이 발생한 시공비와 별도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 한지 3. 현장상태 상이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재경비의 청구도 가능한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굴착지층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세미실드 설계서에 1식단가 기계경비를 토사용 기계경비애서 암반용 기계경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공 중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내역서에 1식 단가로 구상되어 있는 세미실드 경비부분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토사용 기계경비에서 암반용 기계경비로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설계상의 토질에 맞는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다 암반의 출현으로 장비수리 및 정비 비용이 발생한 시공비와 별도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 한지) ○ 시공중 발생한 공사장비의 수리 및 정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현장상태 상이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재경비의 청구도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의 지질과 현장상태가 서로 상이하여 시공이 중단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56] 계속비계약 대상공사현장에서의 4대보험 중간정산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및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계속비공사는 차수별로 보험료를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현장(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입찰시 총액입찰현자임)은 중간정산(기성검 및 수금완료부분에 대한 4대보험[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계약공사에서 기성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와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귀 질의 계속비계약 공사인 경우에도 기성대가 청구 시 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4대보험를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35] 감리용역 직접경비(차량운행비 및 현지사무원)를 직접인건비로 조정(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당사는 ooo으로부터 "oo감리용역"을 수주받아 감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총공사비 변경은 없고 대상공사의 준공기한이 23개월 이상 연장이 예상되고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접경비(차량운행비 및 현지사무원)를 직접인건비로 조정(변경)해서 감리원수를 증가하여 감리 용역비 변경없이 감리를 수행코자 합니다. 이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3항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 항목을 변경하는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접경비를 직접인건비로 조정(변경)하여 감리원수를 증가하여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는것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 직접경비(차량운행비 및 현지사무원)를 직접인건비로 조정(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1항).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위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참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위에 언급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용역과업지시서 변경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19] 종합공사 진행시 적법한 발주방법 문의(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및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위탁)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40억 이상 종합공사의 4천만원이상 공사용자재에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40억 이하의 종합공사 자재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고시금액 이상 포함되어있을 경우 적법 공사 발주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 1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미해당이므로 종합공사 일괄발주로 진행(도급자재반영) - 2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미해당이지만, 고시금액(2.1억) 이상 포함되어있으므로 조달청 위탁구매 시행(관급자재반영) 위의 2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이 적법한지, 혹은 다른 적법한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공사 진행시 적법한 발주방법 문의(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및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위탁)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17] 기본 및 실시설계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 본 질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 과업지시서에서는 설계의 안전성(필요시) 검토를 제시하고 있으나 - 내역서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하여 대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부설계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계획의 수립), 제 75조의2(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비용의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9. 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4조 업무범위”의 기본업무에 해당하는지(발주처 의견) “제17조 추가업무비용”에 해당되어 추가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지(설계사 의견) - 명확하지가 않은 사항이나“제17조 추가업무비용 –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제17조 추가업무비용”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명확한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 및 실시설계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설계에 반영할 공사관련법령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인 바, 입찰일이전에 공포한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설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를 변경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일이후(심사중인 경우 포함)에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14]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른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현재 해당하는 용역업무는 사내 "IT서비스 상시 운영 서비스 용역" 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라 유지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2. 이에 법령상 2.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등"에 해당하는지 의미해석이 어렵습니다. 3. 이 상시 유지보수용역의 사업을 제57조2항에 따라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독과 검사업무는 성격상 상호 견제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 및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18] 순성토반입 단가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순성토반입 단가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부선 교량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공사 설계당시 조사하였던 토취장은 예정공사일에 미반입 또는 미반출로 설계 적용이 불가하여, 단가산출서의 단가구성이 조사한 토취장의 평균운반거리로 산출되어있습니다. 공사 시행 중 토사운반 노선 및 거리가 설계시 단가산출서의 단가구성에서 일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달청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반입 관련 설계당시의 토취장은 미반출로 적용불가하여(단가산출서는 조사한 토취장의 평균운반거리로 산출) 토사운반 노선 및 거리가 일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는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을 알수 없으므로 먼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의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설계서의 불분명에 해당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한 후에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거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단지 단가산출서상 임의 운반거리를 바탕으로 단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만약 계약이후 설계서상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 확정된 경우라면 위의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도로상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29]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중 내역서상 콘크리트포장 1000m2 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도면상에는 용접철망 #4-150*150을 타설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감리단에 용접철망 누락분을 설계변경 요청한바 콘크리트 포장 일위대가상 용접철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 건축내역서는 보통 용접철망 이나 섬유보강재를 별도내역으로 분리명기 되어 있으며,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바 ,도면 및 내역이 서로 상이 하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여기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와 도면이 서로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경우 설계서에 정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일위대가에 용접철망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상황,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10033] 각종 계약시 타견적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21 **질의내용** 1. 계약법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집행품의시 반드시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서 달라고 합니다. 질문 → 500만원 인쇄 품의시 견적서와 타견적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00만원 인쇄 품의시 견적서와 타견적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 회계관련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회계관련 부서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20060] 실시설계 기술제안 발주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5-22 **질의내용** ■ 현장개요 가. 발주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나. 공사유형 : 고속도로 다. 발주처 :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라. 발주시기 : 2017년 마. 제안내용 : 공사 전반 바. 내역구성 : 토공, 배수 및 옹벽공, 구조물공(A, B교량), 포장공, 부대공 터널공(A, B, C터널),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예정가격 없음)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 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 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질의 내용 가. 질의 요지(전제조건_총사업비 금액내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당사는 터널 굴착완료에 따라 세부공종의 단 순수량 증감에 대하여 총사업비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며, 발주처와 세부 비목단가에 대하여 단가 적용에 대하여 1안 : 기존 계약단가 사용으로 공사금액 조정, 2안 : 신규비목(2중단가)으로 공사 금액 조정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기 (안)중 어떤 단가를 채택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각 터널에 대하여 신규공종에 따른 신규비목 반영 시 A터널에 있는 a공종이 B터널에 없는 경우, B터널 a공종 발생으로 설계변경에 따 른 단가 적용 시 A터널에 있는 a공종 단가를 적용 혹은 신규비목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터널 굴착세부공종 단순물량의 증·감 발생 시 적용하는 단가 2. A터널에 있는 a공종이 B터널에 없는 경우, B터널 a공종 발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시 A터널에 있는 a공종 단가를 적용 혹은 신규비목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제안이 채택된 공종에 대하여 증·감되는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 변경하되, 증·감부분을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의 단가는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단, 감소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함) 한편, 귀 질의의 신규비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바, 기존 산출내역서에 동일 품목 또는 비목이 반영된 경우에는 공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규비목으로 보기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20042] 가시설 손료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재사용 불가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2 **질의내용** 침수방지사업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공사중 빗물펌프장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쉬트파일 가설재를 설치하였습니다. 3,4단을 띠장을 설치하여 어스앙커 시공으로 인해 Sheet-Pile에 3공,4공의 천공을하여 설치한 상태입니다. 설계당시에는 품셈2-2-1의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인 "손료 = 강재수량 × 신재단가 × 손율30%(6개월)"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 현장 설계에 의해 시공하여 재사용의 가치가 없어진 강재손료에 대해 표준품셈2-2-1의 강재손료 산정방식중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한 "손료 = 강재수량 × 신재단가 × 손율 + 할증량 × 신재단가 - 할증량 × 공제율 × 고재단가"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고저 합니다. 여기서 강재를 천공하여 재사용의 가치가 없어진 강재손료에 대해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영받을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 손율적용 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됨이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또는 예정가격조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관련사항이 아닌 강재 절단 등 표준품셈에 관한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 ## [1905230042] 토목공사에 전기공사를 신규 반영시 제잡비율 반영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3 **질의내용** 한국도로공사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차도 토목공사를 3년전부터 착공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공사에는 전기공사 선시공 배관부분을 신규로 토목공사에 포함하도록 설계변경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부 신규 품목임) 1. 토목공사 계약내역서를 변경할 때 신규 전기공사(배관 등)의 증액금액(8억원)을 전기공사 제잡비율을 반영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계약된 토목공사(500억원 이상) 제잡비율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지여? (신규 전기공사비 : 약 8억원)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아닌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증감분(기존 계약공종과 다른 공종이라 하더라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05230052] 건축 감리비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비관리청 항만공사 (항만창고 신축공사)를 수행중인 감리자 입니다. 감리비산정은 공사비 * 감리비요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건축 부문 파일공사 진행 중 파일공법 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사(원도급사)와 발주처간 도급계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시공사 도급금액 당초 계약대비 8.5% 증액, 공사기간 45일 추가) - 변경사항 시공사 당초계약금액 : 2,475백만원 (VAT별도) 시공사 변경계약금액 : 2,687백만원 (VAT별도) 시공사 증가계약금액 : 212백만원 (VAT별도) 시공사 당초계약기간 : 착수후 180일 시공사 변경계약기간 : 착수후 225일 시공사 추가계약기간 : +45일 - 파일공법이 SIP공법에서 T4공법으로 변경되었고, 파일시공 본수 및 시공길이는 변동 없음 <질의사항>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과 함께 공사기간이 추가 되었으므로 건축사 업무 대가의 조정 기준에 따라 감리 계약금액의 조정(증액)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아래와 같이 해당 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 명쾌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오며, 여타 다른 기준이나 법령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아 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9조(대가의 조정)에 따르면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내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적용하여 감리대가에 대한 조정(증액)이 타당한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주처와 감리 간 계약 조건은 아래 참고내용과 같이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감리비용은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 현장 감리용역에 대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발주처-감리간 계약조건을 아래와 같이 첨부해 드리오니 답변주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내용> 1. 당 현장 건축감리용역비 설계예산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적용 (동 기준 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 - 공사비 요율 적용) 2. 당 현장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1)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2) 비상주 감리 3. 발주처와 감리계약 중 감리대가 조건 : 공사감리업무의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감리비용은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 첨부자료 1.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발주처작성)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사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_제19조_하위법령 사본. 이상입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 가능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업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것인 바, 시공사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감리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공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당해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대상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당초 계약시 정한 감리용역의 과업내용을 추가 수행하도록 발주기관이 지시(승인)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계약조건, 과업변경 내용,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40036]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24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현장의 시공업체로서 질의드립니다. 1차수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5개월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금액이 조정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1차수 준공이 2개월 남아있는 현재 감독관에게 물가변동 금액을 계약변경 요청하였으나 1차수 예산의 증액이 불가하니 1차수에서는 총부기금액만 변경하고 2차수에서 변경하자고 합니다. 이에 당사는 2차수에서는 1차수의 준공대가를 수령한 후가 되어 1차수 계약분에 포함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제외되므로, 공사량을 조정해서라도 1차수 금액과 총부기금액을 동시에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83110,192308). 질문1)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계약변경시 차수별 해당금액과 총부기금액을 동시에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부기금액만 변경하면 다음 차수에도 이전차수 계약분에 포함된 변동금액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질문2)최초 물가변동 조정신청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검토가 늦어 다음 차수에 승인이 나도 이전 차수 계약분을 제외하는지 알려주시고, 질문3)조정금액을 차수별로 나누려면 산식을 갑설) (금차분 조정금액)=(금차분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물가변동 조정액) 을설) (금차분 조정금액)=(금차분 계약금액+금차분 조정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물가변동 조정액) 어느것이 맞는지요? 질문4)여러 질의회신건을 정독하였는 바, 내용 중 물가변동 관련용어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신청과 계약금액조정 청구, 계약금액의 증액 청구, 공사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변경계약 등 의미가 혼용되기 쉬운데, 절차상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신청(=계약금액조정 청구)->발주처 검토->물가변동 조정액 확정->공사계약금액 변경 요청(=계약금액의 증액 청구)->계약금액 변경계약->기성청구 와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차수준공시 차수준공에 해당하는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한 준공대가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이와 같은 준공대가로 정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정산할 것인지,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금액 지급시기를 연장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현 상황을 고려.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발주처의 사정으로 검토가 늦어 다음 차수에 승인이 되더라도 이전 차수 물가변동 적용대가분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정금액을 차수별로 나누려면 산식을 (금차분 조정금액)=(금차분 물가변동 적용대가)/(총차분 물가변동 적용대가)*(물가변동 조정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귀 질의 질문4)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5000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해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 조항에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에 있어 설비 보유상황을 해석할 때 보유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유를 자기 회사 소유의 설비로 좁게 해석하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 설비는 물론이고 리스(임차)계약 등을 포함한 타인 소유의 설비도 포함하여 현재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유의 의미를 자기 소유로 해석해서 리스로 잠시 빌려 쓰는 설비의 제외해서 입찰하려고 하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할수 있는데 설비보유의 의미가 회사소유의 설비로 해석하는것인지, 아니면 임차한 타인소유의 설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3호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수 있는 바, 귀질의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제품 등의 제조구매시)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때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특수한 설비보유만으로 제한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1.「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50001] 협상에의한계약 입찰시 긴급입찰의 명확한 사유 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의거 1)기재부고시금액미만, 2)긴급사유(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나.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의 경우 제안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질의 1. 긴급사유의 판단 주체가 발주기관인지? 발주기관이라면, 자의석 해석으로 향후 감사에 지적될 위험이 있지 않나? 2. 긴급사유의 나~다의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안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수 있는데 이러한 긴급사유의 판단주체가 발주기관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귀질의 경우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한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직접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70046] 하도급 실적증명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5-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하도급 실적증명 인정여부 관련 문의입니다..! 1. 공공기관 하도급 실적증명서 발급의 경우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 또는 지분율에 따라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실적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공동수급업체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하도급같은 경우는 원도급-하도급을 주는 형태여서 기관과 다이렉트로 계약체결한 경우가 아닌데도 하도급 부분이 확인되면 일반적인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 반대로, 타기관 하도급 실적을 본기관 공고에 따라 평가 또는 실적제한의 경우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하도급 실적증명서의 발주기관 발급 가능여부 2. 실적제한 입찰에서 하도급 실적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실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적제한입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시공경험평가 및 입찰참가자격 등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발주기관(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입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시공실적증명서는 요구하는 기관의 양식에 맞게 발급받는 것이며, 실적증명서에 기재하는 공사명, 실적의 종류 및 규모, 공동수급체 등은 해당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설계서, 계약서, 준공 및 대가지급 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라 하더라도 하도급계획서 제출 및 하도급관리는 발주처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원도급사의 증명이 추가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사의 실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해 보입니다.(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참조) 한편, 실적제한입찰의 실적인정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하도급 실적의 경우에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70044] 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27 **질의내용** (설치조건부 구매)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 당시, 공고문 기타사항에 기자재 납품이 납기보다 지연돼도 설치일을 준수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준다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공고문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2. 또는 위의 사유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당시, 공고문 기타사항에 기자재 납품이 납기보다 지연돼도 설치일을 준수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준다는 문구가 추가된 경우, 공고문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또는 동 사유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직접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납품”이라 함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비용 등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는 등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매계약이라면 처음부터 설치공사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치부분을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으로 규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 지체상금부과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가 부수적(사후관리측면 등)으로 요구되어 계약내역서에 설치비용이 계상되지 않는 단순구매계약이라면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특약),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구매총괄과)에서 제정·운용중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2316호]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70067] 터널 굴착중 지불 한계선 이내에서 시공시 수량정산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7 **질의내용** 터널 굴착단계중 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하기위해 시공상 여굴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수량산출에 있어 도급자와 발주자간 수량 인정범위(지불선-pay line)를 정해 여굴 일부를 설계수량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지불선 이상 굴착시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가지고 초과투입분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불선 이내에서 여굴 최소화 시공을 통해 숏크리트나 레미콘 수량을 절감하였을 경우라면 발주자는 지불선까지의 수량을 도급자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굴착에 있어 지불선 이내로 여굴 최소화시 숏크리트나 레미콘 수량을 절감하였다면 지불선까지의 수량을 도급자에게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터널굴착 시 발생하는 여굴 및 그로인한 암버력, 라이닝콘크리트 등 수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상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 터널굴착 시 설계 시 지불선(pay line)까지는 설계굴착 및 라이닝 등의 수량으로 인정하는 것인바, 만일 레미콘과 같이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수량이 남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나, 사급자재인 경우에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되는 것이므로 수량이 남는다 하더라도 자재 또는 시공물량에 대하여 이를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이행 중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이외에는 조정할 수 없는 것인바, 만일 계약특수조건 또는 별도 특약으로 여굴에 대한 정산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시방서),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05270055] 골재운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 공사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내에 보조기층재(혼합골재)가 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로작업상 현장내에서 골재를 받기가 곤란하여 현장 야적장에 적치를 하여 저희가 다시 상차, 운반을 하여 골재를 포설 하고 있습니다. 골재에 운반량이 소량이라면 상차,운반비 발생이 적게지만 대량이라면 상차,운반비를 실정보고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골재 소운반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내 혼합골재가 관급으로 되어있고 관로작업상 현장에서 골재를 받기 곤란하여 현장야적장에 임시적치하고 다시 상차, 운반하여 골재포설 하는 경우 골재 소운반에 따른 상차,운반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와 달리 현장여건상 골재를 임시야적장으로 적치한 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여서 이를 다시 상차,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내용 및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관련 품셈기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70054] 토사운반 관련 설계변경 사항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27 **질의내용** 당초 사토장이 4.5km(용유지구내)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일위대가상 7/8km 구간 : 0.2km 35/35km구간 : 4.2km 7/8km구간 : 0.1km 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반시 동일한 지구이긴 하나 제방도로 구간이 있었으며 총길이 또한 위대가와 상이하였습니다. 7/8km구간 : 0.2km 35/35km구간 : 3.5km 10/15km구간 : 1.3km 7/8km구간 : 0.1km 질의 : 당초 설계와 사토장이 동일한 지구이긴 하나 설계일위대가와 운반거리 및 운반여건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항이 설계변경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장이 4.5km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반시 동일지구이나 제방도로 구간으로 인해 운반거리 및 운반여건이 상이한 경우 운반비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이며,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먼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설계서의 불분명으로 판단되면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로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서류 등을 통해 설계서의 불분명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러한 결과로서 설계서에 정한 운반로 및 운반거리를 확정한 후 실제 이런 확인내용과 달리 운반로 및 운반거리, 운반환경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에따라 당초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위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7003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실명기재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27 **질의내용** 추정가격 6천만원의 일반용역 건을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평가 시 공정성을 위해 제안서에 제안업체실명 기재를 금지하는 법규가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실명기재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8항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제안서 평가시 공정성을 위해 제안서에 제안업체실명 기재를 금지하는 제안서평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계약예규 제16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70001] 내역서 작성에 활용된 견적서의 계약문서 인정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욕실공사 내역에서 UBR(건식욕실공법) 1식에 대한 내용을 견적서를 참고하여 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세부내역에 누락된 항목이 확인되는 바 견적서가 공사계약 문서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내역서대로 공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 작성에 활용된 견적서의 계약문서 인정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조 제5항에 의거 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견적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80026] 4대보험 및 퇴직공제부금 정산 대상 여부 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5-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회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발전소 건설현장입니다. 당 현장 수행중 실적정산인 4대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에 대한 정산관련 이견이 있어 몇가지 질의합니다. 1. 계약을 용역계약시 정산이 불가능 한가요? 가) 공사비 내역서에 시공(현장)측량비로 직접공사비(노무비와 재료비)에 포함하고 있음. 나) 철근가공을 철근가공 전문업체에 계약약하여 현장내에서 철근가공을 하고 있음. (철근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물품으로 철근가공을 하지 않고 구조물 시공업체에 철근 배포시 철근가공으로 인한 철근손실이 많고, 업무효율이 떨어져 전문가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장내에서 가공하여 시공업체에 배포함.) 2.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정산은 건설현장 일용노무자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없어 일용노무자 퇴직공제부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실적정산과 같은 방식이(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인원) 아닌 일용노무자 모든 작업자에 해당 하는지요? 당 현장에서는 직영인부로 자재정리, 현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 업무를 직접 일용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공제부금은 어느 직종까지 정산 가능합니까? 참고로 협력업체와 직영인부에 대해서 4대보험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및 정산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용역계약, 직영 일용근로자 4대보험 및 퇴직공제부금 구분하여) 내용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우리청의 기존 답변사례를 보시면, 유권해석의 답변내용 말미에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할 사항으로 명시하는지 그 한계를 잘 이해하실수 잇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므로 귀질의 측량외주용역이 실제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등을 직접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 [1905280001] 토목 설계 중 제경비 작성 관련 질의 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5-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어디에 질문을 해야할지 몰라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토목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정확히 가드레일 교체 설계 내역 작성 중입니다. 기존 가드레일을 철거해야 하기에 고제처리비용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인지 제경비 작성 시 고제처리비용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여러 항목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설계 내역에 간접를 마이너스로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공정을 넣어서 내역을 작성할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원가계산시 토목 설계 중 제경비 작성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작성해야 하는 시방서 및 원가계산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기관의 계약실무자 또는 정부 입찰·계약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계약관련 실무(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원가계산방법,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80012]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산학협력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5-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항 4호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6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중 제4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이 실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몇 가지 사례를 요청드리며, 두 번째 질의는 이 관습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국공립이나 사립의 구분없이, "산학협력단"인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의 사유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산학협력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50조제6항제4호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계약상대자가 자기 부담으로 공급설비(관이나 선 혹은 망 등) 등을 구축하여 공급하는 전기ㆍ가스ㆍ수도, 인터넷 등의 사용료, 물품의 현실매매(인수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의 성질 및 형태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계약상대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90027] 국가계약법(지역제한) 법률 자문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5-29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조달청 입찰시 고시금액(2억) 이상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③영제21조1항제6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말한)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질문) 입찰금액 5억이상 공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강원도 원주시 이전 하였습니다. 위 경우 5억이상의 입찰공고시 지역제한을 강원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지역제한) 법률 자문 요청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자의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계약목적물이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당해 계약목적물의 현장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90036]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9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국립극장지하주차장건립 건축공사)에 있어 발주기관 귀책사유의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감소 또는 삭제되는 공종에서 시공 물량은 감소하나, 품목의 일부 규격는 물량 감소하고 일부 규격는 당초 도급물량보다 증가되는 경우로, 품목의 규격에 따라 시공물량의 증감된 물량이 당초 도급물량를 상쇄하고 순증하는 물량에 대한 단가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갑설) 당초 계약 물량과 전체 물량을 대비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신규비목, 동일물량에 대하여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 변경되는 경우로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물량 전체에 대해 협의단가를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감소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함)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90020]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기반 물가변동 변경계약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5-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울산화력본부 화학약품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홍원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 후 해당월 지수 추가 변동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를 여쭈려고 합니다. 사례(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7.6.3 수입물가지수, 요소) 1. 2019년 2월 중순, 1월 지수(잠정치) 발표 2. 1번의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물가변동 계약 체결 3. 2019년 3월 중순, 1월 지수(확정치) 10% 추가 하락되어 발표 4. 1번에서의 계약지수와 3번에서의 계약지수 차이로 인해, 계약 총액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재계약 할 법조항이나 사례 등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잠정치와 확정치가 바뀐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기반 물가변동 변경계약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함)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이 때에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290014]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로 단가 선정시 낙찰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5-29 **질의내용** 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신규항목)을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로 단가를 산정하여 설계변에 반영하게 되면 표준시장단가에 낙찰율을 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표준시장단가 그대로 설계변경 내역서에 반영 하면 되는거에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로 단가 선정시 낙찰율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300036] 폐기물처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5-30 **질의내용** 건설폐기물처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이 100ton이상이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100ton 미만일 경우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1. 분리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 할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실계가격인 폐기물처리단가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 폐기물량이 100ton미만으로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경우에 폐기물처리비를 경비항목으로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받게 할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불가능한 건가요? 기관별로 폐기물처리비를 경비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폐기물처리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적용할 수 없다하여 이윤 다음 비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물품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에 당해 물품제조업체의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의 경우 재료비의 단위당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재료비를 투입하여 시공업체는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이중계상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귀질의 폐기물처리용역 물량이 100t 미만인 경우로서 건축공사와 통합발주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용역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해서는 아니된다는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300001] 수의계약 사유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5-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 중인 Test용 장비의 제작 관련하여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예시상황 : 특정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 공정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며, 검증을 위한 모의장치 발주 전 수의계약 가능성 검토 중 감사합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움을 주는 업체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 할 경우에는 경쟁계약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이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호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서 2천만원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쟁계약 또는 위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300013]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실적정산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5-30 **질의내용** 건축물 설계용역 준공으로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 비용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계약내역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적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설계용역 준공으로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 비용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계약내역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적 정산을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53100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어 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5-31 **질의내용**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관 입니다. 현장업무 처리중 법령해석에 모호함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제2호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가~다목 의 하자책임구분 곤란, 동일현장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수 없는 경우,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특정인의 자격을 현재의 시공자로 볼수 있는지요?? 계약예규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등의 집행 제8조(집행기준) 제1항 1호~3호의 규정을 보면 현재의 계약자를 특정인으로 볼수 있을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계약부서와 용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발생하여 용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1항 제2호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에서 특정인의 자격을 현재의 시공자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고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로 대상자가 제한됨에 따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30008]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계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6-03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동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2건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려 하나 기 부과한 지체상금이 있어 이와 상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2건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건의 계약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A계약 :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받지 않고 향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납부한다는 각서로 대체(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6항3호,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행한 품목에 대해 기부과한 지체상금이 있음 1-2) B계약 : 계약체결 당시 계약보증증권을 납부하여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 귀속 완료(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완료),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행한 품목에 대해 기부과한 지체상금이 있음 2. 현재 A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하려고 함. 그러나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병과할 수 없기 때문에 A계약과 B계약에 대해 기부과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 (B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회사로부터 귀속 완료) 효과적인 질의 및 답변을 위해 편의상 아래와 같이 지칭하겠습니다. - A계약에 대해 귀속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 : A - A계약에 대해 기부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체상금 : a - B계약에 대해 기부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체상금 : 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기부과한 지체상금 a와 b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3항에서 말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으로 보고 계약보증금 A와 상계하여 최종적으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A에서 a와 b를 차감한 금액(A-a-b)만 귀속시키면 될지 질의2. 만약 상계할 수 없다면, 계약이행보증금 A와 지체상금 a, b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보증금 A는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체상금 a와 지체상금 b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면 될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되 기성대가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따른 지급확약문서로 받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성대가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 상당액(귀 질의 a+b)을 국고에 귀속하는 계약보증금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30022]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판단 결정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06-03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ICT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을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하였습니다. A사, B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기술평가 결과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기술협상을 통해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와 용역계약기간(15개월)중 14개월이 경과하여 공정율 99% 상태에서 B사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A사가 제안서 기술평가시에 타 사업에 투입중인 인력을 본 용역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제안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허위서류'에 해당되어 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평가를 시행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결과, A사가 타 사업(용역이 아닌 ICT시스템 구매사업)에 인력투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사와 체결한 계약을 99% 기성대가를 지급한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이 처리로 B사가 제기한 민원은 해소되었으며, A사도 계약해지를 받아드렸습니다. 당사 계약담당공무원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A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타사업과 중복되는 인력을 기재한 것은 '허위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력중복에 대한 '허위서류' 사례가 당사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서류'에 해당되는지 법률자문하였고, 그 결과는, 허위서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인력중복이 통상적인 허위서류인 '허위실적 증명서'와는 다른 형태로 '허위서류'의 개념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받았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제재처분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공개번호 : 138277, 회신일자:2015.4.17, 제목 :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이행상황 및 하자보수이행 정도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최근 당사에서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시행했는데, 이 업체들이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3년간 당사가 5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에 '허위서류'가 입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3.7%로 작아 이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과도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법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 '허위서류'라는 사실만으로는 제재처분은 부당하며 부정당제재 처분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계약담당공무원은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례를 고려하여 신중함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인력중복이 입찰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4.6% 정도였습니다. 당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관계확인, 계약조건, 관련법령 취지, 법률자문, 제재시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계약의 적정한 이행여부, 향후 제재처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배경은 인력중복이 '허위서류'로 간주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점, 용역이 계약대비 99% 완수되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해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시 귀책사항(약 4.6%, 6억원) 대비 과도한 제재(약 6,000억원, 1년제재)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유사 판례 등을 살펴볼 때, 부정당업자 제재시 당사에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패소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제재를 시행함에 있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법률자문, 허위서류 여부 검토, 용역의 이행정도 점검, 과잉금지원칙 위배여구 검토 등)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적정한 것인지요 ? 아니면, '허위서류'(다툼의 여지가 있음)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결정해야 하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정한지 <답 변>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 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법률자문, 허위서류 여부 검토, 용역계약의 이행정도,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를 떠나 절차적으로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30004]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후 잔액을 시설비 등 타 항목으로 설계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03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퇴직공제부금 의무 대상사업(건설사업)이 아닌 "물품제조 및 설치"로 발주된 사업입니다 - 계약형태는 사업자제안 방식의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에 의한 총액계약 방식 입니다 - 당초 설계내역서가 물품제조 와 설치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품 설치 내역의 경비부분에 "퇴지공제부금비"가 반영되어 있는데...준공시점에서사업시행자 측이 퇴직공제부금을 들지 않았고 증빙서류를 제출 할수 없기에 정산(전액삭감)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삭감되는 "퇴직공제부금비"를 시설비(설치비) 등 타 공종으로 계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를 전액 삭감(정산)한 후 사업범위내 시설비 등 타 항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후 잔액을 시설비 등 타 항목으로 설계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비 예산의 사용, 전용 및 이용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관련 법령이나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령이나 지침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3003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장기계속공사중 1차공사 준공후 신청에 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6-03 **질의내용** 하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 이며 관급공사 입니다. 당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장기계속공사 이며 공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전체공사 : 2017.07.31 ~ 2019.07.30 1차공사 : 2017.07.31 ~ 2018.11.15 2차공사 : 2018.07.31 ~ 2019.07.30 위와같이 저희는 2018년 01월에 전체공사(1차공사 및 2차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이 2019년 1월에 했는데 이시점에는 1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사에서 1차공사 준공금을 물가변동 산정금액에서 전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2차공사에 대하여 선금이나 기성금 외 제외할 금액은 전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만 산출하여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공사가 준공이 났고 그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공사가 준공이 났고 그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이 선금을 전액 회수(정산)하였다면 선금공제대상이 아니나, 선금이 전액 회수(정산)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조정기준일 전에 기성대가, 준공대가, 선금 등을 지급받았는가(지급 날짜 포함)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40020]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6-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준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공고기관입니다.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구체적인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1.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혹은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동항에서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의 기준이 무엇인지와 특수경비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3. 셔틀버스 운영용역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설물관리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단순노무용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한 관리용역으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위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별도로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용역을 특별히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정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귀 질의 단순 경비용역이란 경비업법상 시스템에 의한 경비가 아닌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단순이 경비하는(단순 인력인 경비원이 수행하는) 용역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 특수경비가 시행규칙 제23조3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노무 용역에 해당여부 와 경비원의 수행업무 범위는 관련 경비업법 및 해당용역의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귀질의 셔틀버스운송용역은 육상운용역으로 단순노무용역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 경우가 시행규칙 제23조3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노무 용역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게약담당공무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해당용역의 과업지시서, 수행업무 내용 등에 따라 판단.결정 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40051] 선금의 사용과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04 **질의내용** 선금의 사용은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확보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임지급제도에 따라 노임을 직불(하도급지킴이)로 지급하였고 장비대도 매월 직불(하도급지킴이)하였습니다. 선금정산시 장비대의 직불이 안닌 도급사에서 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선금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직불을 하던거라 장비대는 정산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불처리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 장비대를 정산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 사용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노임과 장비대를 매월 직불한 경우 선금정산시 장비대를 도급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선금사용으로 정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와 달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정산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을 지급할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선금 사용액이 선금지급조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귀질의 장비대로 사용한 경우 포함)당초 사용계획과 달리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용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정산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선금은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40028]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진행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06-0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 까지 법률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고 위의 법률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이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인 세탁기, 에어컨을 도매형식(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의 법률 요건을 만족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따른 수의계약에 있어 수의계약 대상자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조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물품제조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나 물품구매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40010] 동일인 입찰참가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업체가 동일사항에 대해 1) 직접 본인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2) 그와 함께 다른 업체의 입찰서에 협력업체(하도급업체)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날인은 하지 않음)에 위 규정에 따라 입찰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찰서는 1번만 제출하므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참여하는 듯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데 업체가 동일사항에 대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다른 업체의 입찰서에 협력업체(하도급)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도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인 바,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가 될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입찰자가 동일사항에 대해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업체의 하도급사로도 참여한 경우라면 이부분은 입찰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질의 해당업체는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50027] 하자보수보증금(현금) 반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6-05 **질의내용** 무더워지는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자보수보증금(현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상황 - 업체로부터 장비 납품이 완료된 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증권 대신 현금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납하였습니다. - 하자담보기간 : 2018. 8. 10 ~ 2021. 8. 9. - 업체에서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할테니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 문의사항 1) 업체에서 요청한대로 하자보증증권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현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 상에는 절차가 나와있지 않은데, 별도로 절차가 나와 있는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 3) 상기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다면 하자보수보증금(현금)을 반환 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접수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4) 마지막으로, 하자보수보증금(현금)을 반환할 때, 보관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금으로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증서로 대체 가능한지, 하자보증금(현금) 반환을 위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하자보증금 반환시 보관기간동안 발생이자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 의거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할게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귀질의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지침은 없으므로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의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3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각종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관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어 이러한 보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예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50020] 일식단가 설계변경/정산가능여부 및 간접비 청구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05 **질의내용** - 계약일 : 최초 2014.9 (입찰공고 2014. 7) - 공사종류 : 장기계속공사 - 낙찰자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1. 일식단가에 대하여 설계변경가능여부 1) 일식단가의 단가산출서상 구성내역이 견적서일 경우, 견적서상의 수량 및 내역 변동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일식단가의 단가산출서상 구성내역이 일위대가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시공물량에 따라 정산가능한지요? ex) “공사중 배수시설”이라는 일식내역의 단가산출이 양수기 x대, 발전기 x대, 전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현장여건변동으로 양수기 추가설치비, 발전기 추가설치비, 전기료 실사용료가 설계변경 대상인지요? 2. 부지임대료관련 단가산출서상 면적 및 기간에 대하여 조정가능여부 - 공사내역에 “부지임대료”로 일식단가가 반영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 상 공사용임대부지, 가설사무실부지임대 등으로 ‘면적x공시지가x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 등으로 면적 및 개월이 증가하였으며, 당초보다 공시지가가 올랐을 경우 단가조정 또는 정산가능대상인지요? 3. 직접공사비 중 일식단가의 단가산출이 개월로 산정되었을 경우 간접비청구 대상여부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 직접공사비 중 품질관리활동비, 부지임대료( 등 일식단가의 구성이 개월로 산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임차료항목으로 간접비 청구가능 대상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일식단가의 단가산출서내역이 견적서일 경우 견적서상 수량 및 내역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단가산출서상 구성내역이 일위대가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현장여건 변동으로 시공물량이 추가될시 정산이 가능한지 2. 일식단가인 부지임대료관련 단가산출서상 ‘임대면적x공시지가x개월“로 되어있는데 민원 등으로 면적 및 개월이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올랐을 경우 단가조정 대상인지 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 부지임대료 등 일식단가 구성이 개월로 산정되어 있을 경우 간접비 청구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지질, 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로서 이에따라 설계서상 특정비목의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수 있을 것이며, 민원 등에 의해 당초 설계서상 부지임대면적이나 기간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단지 일위대가의 구성내용 변경이 아닌 설계서상의 특정비목(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서류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부 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있는 것인 바, 귀질의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구체적인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050008] 협상에 의한 계약 불공정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6-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계휴양소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제한이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직원들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특정 숙박시설 4개(호텔 이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를 포함한 30개 내외의 임차시설을 제시하되, 지정 시설 미확보시 해당권역 내 동급의 유사한 시설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불공정 입찰제한이라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지정 시설 4곳을 미확보하더라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즉 참가자격제한을 둔 것이 아님), 특정 휴양소 운영 업체만이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아닙니다. 더불어 사업의 특성상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정한 평가요소이고,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임차시설의 확보여부에 대해서 과다하게 평가 배점을 부여(제안서 평가 점수 중 10점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상기 내용이 계약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결여하였고, 특정업체 및 특정물품을 요구한 불공정한 입찰로 보여지는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집행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 여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등 각종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입찰참여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00007] 공동구 콘크리트타설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현장으로 터널이 주요공종인 현장입니다. 터널내의 공동구 시공방법이 도면상(배수상세도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인력타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터널 공동구의 시공방법을 콘크리트인력타설에서 콘크리트기계타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고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도면에 콘크리트 인력타설로 명기된 부분을 기계타설로 변경 시 설계변경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조정되는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은 불가한 것이나, 최총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00005] 입찰(용역계약) 진행 시 복수업체 선정 가능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6-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규를 준수하며 입찰절차를 진행할때,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협상에의한계약) 진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상태에서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ex) 입찰 1건으로 1순위 2순위 업체 선정 2.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복수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으로만 가능한지? 2-1. 공동수급체 형태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집행시 다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오직 공동도급의 경우만 가능한지, 공동도급으로만 입찰참여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중 1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1인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토록 영제36조에서 규정한 것은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입찰공고시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10015]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단가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체결한 현장으로 100억 미만의 총액만을 기재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입찰당시에는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를 알 수 없었음) 시공 중 공사비명세서에 의문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공사비명세서와 일위대가를 확인한 결과 공종 중 뒷채움 사석 유용(0.001~0.03㎥급)이 공사비명세서에는 일위대가상 선별이란 항목이 들어 있고 다시 일위대가의 선별이란 항목은 단가산출서 상으로 선별 단가가 산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의 내용상으로는 선별된 사석의 적재비만 산출되있고 실재 선별에 대한 산출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 여건도 입찰 당시에는 뒤채움 사석의 유용이 준설암 19,663㎥ 중 5,412㎥를 유용하게 되어 있어 선별비가 빠지더라도 약 27.5%를 선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1차 설계변경 이후)는 준설암 37,937㎥ 중 유용분이 5,412㎥로 약 14.3%로 선별비 없이는 선별이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준설토 투기장 면적도 약 12,000㎡중 준설암의 투기도 약 4m가량으로 규격 이하의 size가 대부분으로 소할을 위한 규격이상의 준설암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준설암을 선별하여야 하나 현재 단가산출서 상의 선별(오직 적재단가) 단가로는 힘든 상태입니다. 1. 누락된 공종의 금액을 반영하여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단가산출서에 선별항목에 적재단가만 있고 선별단가가 누락된 경우, 준설암의 투기도 규격이하의 사이즈가 대부분으로 전체 면적의 준설암을 선별하여야 하나 단가산출서상 오직 적재단가만 있고 선별 단가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10029]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용여부/적용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9-06-11 **질의내용** 1.당 현장은 PF사업 택지개발공사 현장으로 최초 공사기간이 2008년 7월 30일~2012년 12월 31월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당사 책임없는 사유인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13차) 등으로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공기연장 간접노무비를 도급공사비로 반영받았습니다. 2.현재는 당사 책임없는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발주처 유관기관(교육청) 등 사유로 2018년 08월 31일로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최근 2019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의 보도자료(담당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에 따르면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에 따라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질의회신 자료를 검색해 봤을때 간접노무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질의회신 자료가 존재하여 1)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였을시 원도급사가 시행하여야 할 간접노무업무 중 일부(노무관리, 자재,구매관리 등)를 하도급자가 대신 수행하여 하도급 간접노무인원을 투입하여 원도급사 간접노무인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2) 하도급사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계약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사 현장소장 1인, 각 공종별(토공, 상수, 오수, 우수, 포장, 가압장, 오수중계펌프, 배수지 등) 담당자, 자재,구매,경비 담당자 1인 등의 노임과 업체 현장관리비를 실정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문의 드리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예규 전문(2019. 6. 1.시행)에 [본조신설 2009.5.4.] 제16장 실비의 산정의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상기내용의 적용기간이 2009년 5월 4일부터 적용이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4)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질의하는 바이니, 적용인원/적용기간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하도급사 현장소장, 각 공종별 담당자 등은 간접비 정산대상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귀 질의 하도급사 직원들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직접노무자)가 아니고 연장기간에 자재 및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개정조문은 부칙에 따라 19.6.1부터 시행되니 09.5.4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1003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용여부/적용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9-06-11 **질의내용** 1.당 현장은 PF사업 택지개발공사 현장으로 최초 공사기간이 2008년 7월 30일~2012년 12월 31월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당사 책임없는 사유인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13차) 등으로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공기연장 간접노무비를 도급공사비로 반영받았습니다. 2.현재는 당사 책임없는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발주처 유관기관(교육청) 등 사유로 2018년 08월 31일로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최근 2019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의 보도자료(담당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에 따르면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에 따라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질의회신 자료를 검색해 봤을때 간접노무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질의회신 자료가 존재하여 1)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였을시 원도급사가 시행하여야 할 간접노무업무 중 일부(노무관리, 자재,구매관리 등)를 하도급자가 대신 수행하여 하도급 간접노무인원을 투입하여 원도급사 간접노무인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2) 하도급사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계약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사 현장소장 1인, 각 공종별(토공, 상수, 오수, 우수, 포장, 가압장, 오수중계펌프, 배수지 등) 담당자, 자재,구매,경비 담당자 1인 등의 노임과 업체 현장관리비를 실정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문의 드리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예규 전문(2019. 6. 1.시행)에 [본조신설 2009.5.4.] 제16장 실비의 산정의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상기내용의 적용기간이 2009년 5월 4일부터 적용이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4)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질의하는 바이니, 적용인원/적용기간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하도급사 현장소장, 각 공종별 담당자 등은 간접비 정산대상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귀 질의 하도급사 직원들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직접노무자)가 아니고 연장기간에 자재 및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개정조문은 부칙에 따라 19.6.1부터 시행되니 09.5.4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1002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항의 '기간'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1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란 무엇인지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만큼 사업 이행기한도도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한'이란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기한도 포함하는 것인지요? 재공고 입찰 시행시 계약 이행기한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시 기한 변경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항에서의 ‘기한’이란 당초 조건 중 계약이행기한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 기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특정 연월일을 계약기한으로 정한 공고가 재공고로 사실상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시간적 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입찰의 공정성,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고시 기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10019]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유사한 질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답변하여 주시는 담당자분들게 항상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내역서 입찰로 계약되었으며, 국도구간의 강관 부설공사는 부설 및 용접접합(일위대가 1호표)이 야간공사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 시공은 부설은 야간에 시공하고, 용접접합은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주간에 시공 하였는 바,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은 경우) 1. 부설과 용접접합을 분리하여 각각 신규 비목 적용(신규단가) 또는 2. 부설 : 계약단가 적용(일위대가에서 용접접합을 삭제한 단가) . 용접접합 : 신규 비목 적용(신규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 부설 및 용접접합을 야간으로 설계되었으나, 부설은 야간에 시공하고 용접접합은 주간에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변동이 없는 부분은 기존계약단가(복합단가라 하더라도 변동이 없는 단가부분은 예정가격조서 상의 단가산출근거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산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10044] 외부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품목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6-11 **질의내용** 질의요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현장은 국립공주박물관 현장으로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이 선정되어 사토운반 L=10.0KM,(덤프24T) 으로 되어있으나 지정 사토장으로 사토반입이 불가하여 사토장을 현장 인근으로 변경하였고, 사토운반거리 또한 L=7.8KM,(덤프24T)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품목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 의견은 신규품목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계단가 산출서의 적용기준이 상차비가 누락되어 운반비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단가 산출근거와 동일하게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비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였고, 시공사에서는 신규품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기준을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설계단가 산출서를 기준으로 상차비를 제외한 운반비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외부 사토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품목 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설계서(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바, 이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항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10010] 입찰공고에 낙찰하한율 미기재 - **분류**: - - **회신일자**: 2019-06-11 **질의내용** 낙찰방법을 조달청기준 203-5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제조입찰.고시금액미만 구매입찰)로 선택하여 낙찰하한율이 84.245%로 지정되었고 이대로 개찰을 진행하고 1순위 업체에 적격심사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업체가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탈락된 업체 중 최저가를 응찰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덧붙여 입찰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유찰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의 입찰공고에서 낙찰하한률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사유가 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규격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36조 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낙찰하한률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해당 입찰공고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20068] 법령 개정에 따라 발생된 법정 검사비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6-12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바쁘신 와중에 업무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 철탑 조립을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 검사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해당 검사비를 발주처로 부터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당 공사는 2016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2018년 6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 (정기검사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설치 직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일부 발췌) ○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8.> -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 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당 공사에 투인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초과된 장비로서 상기에 언급된 안전성검사와 비파괴검사를 모두 받아야 함. 5. 해당 타워크레인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당 현장에서 사용 후 일시 철거, 금년 6월말 재설치 예정. (2018년 당시 사용 중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었음. 현재는 적용 받음)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도 “경비” 항목에 “시험검사비” 및 “법정경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포함하고 있음. 7.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사에서 판단키로는 공사 진행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추가로 발생된 법정 검사비는 발주처로 부터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좀더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하던 중 법령개정으로 안전성검사와 비파괴검사를 모두 받아야 할 때, 발주기관으로부터 검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공사계약이행 중 법령개정으로 제경비 등이 신설되어 소급적용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위함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검사주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제조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경과된 타워크레인은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요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종, 노후정도 등의 선정 및 설치 주체는 계약상대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20033] 물품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을 제작사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할 경우 선금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12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등에 의하면, 선금의 적용범위에 물품의 제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발주처에서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공급업체를 입찰자격요건으로 걸고, 당 업체와 계약을 했을때, 기성품을 단순히 공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물품제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공급업체가 기성품이 아닌 제조사에 발주를 하여 도급자가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품제조로 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업체를 입찰자격으로 하여 업체와 계약하였는데 해당 공급업체가 기성품이 아닌 제조사에 발주하여 납품받아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할 경우 물품제조로 보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회게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물품구매로 입찰공고하였으나 제조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실제 계약자가 직접 제조를 함에 따라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실제 물품제조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귀질의 당초 물품공급으로 입찰공고하여 계약상대자가 단순 공급업체에 해당하고 당해물품을 제조사나 다른 업체로부터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30041] 입찰공고기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6-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를 준비하는 공공기관 담당자입니다. 20억 이상 30억 미만의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긴급발주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긴급발주의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고와 본공고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 발주시 국가계약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의거 긴급발주가 가능한지, 이 경우 사전규격공고와 본 입찰공고기간 질의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포함)의 경우에는 동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위의4항 각호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정보화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의 4항각호에 해당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자가 직접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사전규격공개의 경우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5일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30005] 국가 공사 중 선금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1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시공사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발주처에서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을 한다면 선금 요청 시 직접노무비를 제외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동 현장은 근로자들이 전부 상용근로자인 관계로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중인 현장의 선금 요청을 할 때, 1번 처럼 내역서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자재비, 경비 등) 중 법적 선금비율에 따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제외하는 현장이니 선금 신청 시 직접노무비를 포함해도 되나요? 되는 지 안되는 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신청 시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현장인 경우 직접노무비를 제외하지 아니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중 의무선금지급율은 제3항 참고)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공사현장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40016] 견적단가 낙찰율적용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6-14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또는 협의하여 협의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표준시장단가의 경우는 100%를 반영하는데, 견적단가의 경우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포함이 되어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도급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에 견적요청시 낙찰율 반영을 고려하여 설계견적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않으나, 발주처에서 업체에 직접 견적(실행견적)을 받아서 저희 원도급에 시공지시를 내릴때가있는데, 이럴 경우 견적단가에 낙찰율 및 협의율 적용시 원도급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실행견적가의 100% 반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표준시장단가와 같이 예외사항으로 견적단가의 100%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님, 발주처에 낙찰율적용을 고려한 수정 견적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여야 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적용 단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물량의 증감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에 대하여는 업체의 낙찰율이 고려되지 않은 업체의 실행견적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체가 제시한 100% 견적단가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의 귀 질의는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단가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40008] 경영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산정시 소수점 활용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6-14 **질의내용** 업체 평균 유동비율은 136.69입니다. 업체 유동자산은 465,025천원 / 유동부채는 340,216천원입니다. 유동비율 계산시 136.68522232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때 소수점 처리방식과 관련 근거(규정)를 알려주십시오. 만약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시에 각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상 유동비율은 136.69로 나오고 / 별도로 담당자가 계산할때 136.685222로 나올때 계약 담당자는 어떤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상 유동비율은 136.69로 나오고 / 별도로 담당자가 계산할때 136.685222로 나올때 어떤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함) 중 경영상태평가 시 적용하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출되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각 세부심사세부기준의 평가등급기준에 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소수점 산정의 경우에는 평가등급기준이 소수점까지 분리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평가등급은 10% 단위로 구분됨에 따라 백분율 산식의 소수점 처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40007] 장기 계속공사의 간접비 지급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6-14 **질의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사 미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동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한 각 차수계약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각각의 차수계약별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간접비 등의 실비를 산정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실비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조정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사안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따라 직접 판단해야 하는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70045] 관급자재 발주 및 설치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17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무중인 현장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급자 관급 및 도급자 관급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급자 관급 자재(관급 자재 공급 및 설치 포함) 및 도급자 관급 자재(관급자재 공급, 도급자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1. 관급자 관급자재를 도급자 관급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질의2. 질의1의 사항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사유 및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질의3. 도급자 관급 물품을 일반 도급내역으로 변경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사유 및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관급자 관급자재를 도급자 관급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질의 2. 관급자 관급자재를 도급자 관급으로 변경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사유 및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도급자 관급자재 물품을 일반 도급내역으로 변경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사유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거나 또는 자기보유자재로 대체사용하는 등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 통보한 경우, 그 대가는 통보당시의 거래실례가격(해당 자재를 시기별로 분할 구입할 경우에는 매 통보당시의 거래실례가격)에 동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에 의하여 확정한 후 동 금액을 동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조건 제19조의 6에 의하여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의 발생,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70011] 공동수급협정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6-17 **질의내용** 설계용역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했습니다. 공동수급업체는 1개입니다. 분담비율은 50대 50입니다. 질의 ㆍ계약보증서 발급시 각각 분담비율대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계약상대자가 전체계약액만큼 계약보증서 받아도 상관 없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공동수급(분담비율은 50대 50)의 경우 계약보증서 발급시 각분담비율대로 발급받아야하는지, 계약상대자가 전체계약금액만큼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도 상관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라면 각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각각 분할 납부하여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70032] 공기업에서 협상형계약 공고시 기준 고시금액은 무엇인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6-17 **질의내용** 공기업에서 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35조(공고의 시기) 5항에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관련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이상 공고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 10일 이상 공고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금액(용역 2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고시금액(용역 6.3억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공기업에서 추정가격 3억원인 협상형계약 공고시 어느 고시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련법률 고시금액(2억원)을 적용하여 40일이상 공고를 띄워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기업의 고시금액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범위내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6억 3천만원이며, 공사는 235억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70036] 관급자재(지급자재) 정산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17 **질의내용** 총공사비 200억 내역입찰 공사 입니다. 공사완료 후 지급자재(철근,레미콘) 정산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내용 : 지급자재 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초과반입되어 계약금액의 감액을 함에 있어, 품목별 규격별로 초과물량에 대해서만 정산을 함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미반입 물량 과 초과물량의 증감 합계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지급자재) 정산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에 계약조건에 관급자재(지급자재) 정산 관련 특약을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관급자재(지급자재) 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미반입 물량 과 초과물량의 증감 합계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80005]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여부 및 처리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1차공사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1차공사분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그 간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공사 준공계 제출완료 → 준공검사 완료 → 계약금액 조정 요청 공문 발송 및 접수 → 준공금 신청 및 수령 완료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1차공사 준공검사 및 준공금 수금이 완료된 상황에서 1차공사 간접비에 대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만일, 추가금액 지급을 하여야 할 경우, 1차공사분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2차공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장기계속계약에서 1차 준공대가가 수령된 상태에서 간접비에 대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1차공사분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2차공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거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낙찰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등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계약 등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 등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이행, 준공하는 것인 바, 이때,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동 계약에서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준공대가 지급도 차수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차공사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은 이후의 차수에서 정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80044] 해외업체 수의계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6-18 **질의내용** 대형차량 부품을 해외로 부터 조달하고 있는데요, 해외 제조업체(가)는 부품 가격이 약 1억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해외 제조업체(가)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보유한 해외 운영업체(나)가 보유한 신품 및 중고품의 경우 해외 제조업체(가) 대비 50%이하(5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운영업체(나)는 기존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유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우리회사에 판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만 사더라도 5억원정도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해외 운영업체(나)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위의 사항이 아래 조항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조항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수의계약) 제9호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 립니다. [질의요지] 해외업체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 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 시행령 제23조 제9호 규정인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수의계약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시행령 제23조 제9호 본문 규정인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이 아닌 경우이므로 이 경우로서 자산처분 등의 사유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수의계약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당해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 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 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8000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분류대가 중 표준시장단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6-18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 분류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조정률 산출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7조~제70조의2에 따라 지수조정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지수조정률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비목군분류대가 검토시, 입찰 및 계약시점에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된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 분류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되지 않은 100억 미만의 공사라도 일부공종중 1식으로 처리되어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단가 중 하나의 견적에 2가지 이상의 비목이 혼합된 경우 표준시장단가로 비목군분류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분류대가 중 표준시장단가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지수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에 의한 비목으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으로는 구체적인 비목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1식단가의 경우 등)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자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공종에 대하여 세부내역 없이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1식단가)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표준시장단가(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분) 비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며, 이러한 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기타공사(부대공사 등)의 경우에는 주공사의 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표준시장단가가 아니거나 비목구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계약의 특성,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80023] 국가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재입찰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6-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용역입찰공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고시금액 미만사업,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 가격(70)+적격심사(30) 합계점수가 95점 이상 최종 낙찰자 선정 하는 방식의 입찰공고에서, 가격입찰 개찰 결과 4개의 업체가 투찰을 하였고 그중 2곳은 낙찰 하한율 미달이고 2곳이 낙찰 하한율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낙찰 하한율 이상인 2곳 업체 모두 가격 점수가 60점 미만이어서 적격심사를 거쳐 30점 만점을 득하더라도 95점이상의 총점을 절대 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 두업체로부터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수령 한 후 재입찰에 부칠수 있는 것인지(재입찰 요건에 합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용역건으로 4개업체중 2곳은 낙찰하한율 미달이고, 낙찰하한율 이상인 2곳업체도 적격심사 30점 만점을 득하더라도 95점이상 총점을 득할수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적격심사 점수를 통과할수 있는 입찰자가 없어 결국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공고없이) 재입찰(재입찰 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갖추고 있다면 재입찰에 참가 가능)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80027] 선급금 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18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급금 신청한 업체가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체납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하고 가입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질문1 : 선급금 지급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질문2 : 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시 선급금지급 가능여부? 질문3 : 고용,산재 보험료 가입증명원만으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신청한 업체가 고용, 산재 완납증명서를 체납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하고 가입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고금 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대금청구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선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80050] 관급자재 적용 사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1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기자재설계 구매/제작 납품, 시공/시운전/성능시험 계약조건 2. 기자재를 설계/구매/납품하여 관련 대가금 수령 3. 기자재 품목중 일부 품목은(ex. 펌프, 계측기등) 구매하여 납품하며 일부는 직접 제작(vessel류, 잡철물등) 납품 4. 계약서상 발주처로부터 관급자재로 선정된 사항없음 5. 납품된 가자재를 불출하여 현장설치 및 시운전/성능시험 수행 상기 계약조건의 경우 납품된 기자재들이 관급자재로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러 법규등을 확인시 관급자재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적용 사항에 대해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목적물 완성에 투입하는 자재가 아님으로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자재인 것인 바, 따라서 관급자재는 당해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로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재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80003] 단가산출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금액 85억 건축공사현장입니다 그 중 시스템비계 공사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 하였고 그 합계을 내역서에는 100% 경비로 적용한다고 하며 경비로만 적용했습니다 100% 경비로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이해가 안되어 질의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비계의 비목구분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7조제2항제3호에 의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경우에는 간접재료비에 해당되고,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가설비는 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90028] 산출내역서 필수 포함요소 문의ㅡ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6-19 **질의내용** 산출내역서 필수 포함요소 문의드려요. 예) 단가, 수량 , 품목등 필수 포함 요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관련 근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 필수 포함요소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입찰유의서 제11조 참조). ※ 물품·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각 입찰유서 참조.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기관에서 법령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190003] 용역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6-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용역계약을 통해 인력을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노무비와 경비, 이윤 등으로 사업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기간, 업무시간, 투입인력 등은 모두 확정한 상태에서 노무비는 근로기준법 등 법정비용으로 지급할 금액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입찰공고할 것이구요.) 그렇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노무비는 제외하고 경비나 이윤을 어느정도 감내하느냐에 따라 입찰을 할 것인데 만약 입찰금액을 경비나 이윤은 물론이고 노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입찰할 때에도 낙찰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 경우에 입찰자는 손해를 볼 것이 뻔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입찰자 입장에서는 총액만 적시할 경우 노무비가 얼마인지 경비와 이윤은 얼마인지를 모를텐데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는 이를 나누어서 공고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뭍고 싶습니다. 만약 붙임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고했을 때 임의로 붙인 문서의 법적인 성격은 무엇인지요? (공적인 문서로 발주자의 책임 / 임의적 문서로 예시에 불과 등)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용역계약 발주 시 입찰자는 경비, 이윤, 노무비에 못미치는 낙찰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경비와 이윤율을 입찰공고시 공고할 필요가 있는지 및 세부적으로 별첨으로 공고하였을 경우 법적인 효력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후 국가계약법령의 입찰방법 중 발주기관에서 정한 입찰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대로 투찰하는 것으로서, 입찰자는 해당 용역의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과업내용서, 예정가격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후 이행 중에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조서의 과다·과소 계상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3 각호에 의한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규정은 ‘18.12.31에 개정된 사항임)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00028] 최종 변경계약이후 간접비 청구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를 도급받아서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로서 "OO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15년에 발주하여 2019년 06월 22일 준공일인 당 현장에서 2019년 06월 20일에 간접비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발주처와는 간접비를 받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변경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간접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준공일 : 2019년 06월 22일 변경계약일 : 2019년 06월 20일 간접비청구일 : 2019년 06월 20일 준공검사일 : 현재 미준공검사 상태 준공금수령일 : 현재 준공금미수령 상태 간접비를 청구 할 시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하는지와 또 변경계약 이후에 간접비를 청구 할 시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준공금 수령전까지 간접비를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청구방법 및 청구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연장・계약금액조정 근거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1조이며, 동 근거규정은 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일반조건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25조제3제5호 제외)하는 것이며, 간접비를 기성대가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 경우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등의 경비는 실비에 의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00047] 학술용역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20 **질의내용** 학술용역 입찰공고의 자격기준에 의해 3개 기관이 공동수급체(학술부문 2개 기관, 기술부문 1개 기관)를 구성하여 용역에 참여 하였습니다. 하지만 1개의 공동수급체만이 응찰하여 재공고를 시행하여 참여 업체를 모집하였으나, 추가 참여 기관이 없어 해당시는 본 과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기관(대학연구소, 산업협력단)은 학술부문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였으나, 해당시는수의계약 과정에서 저희 기관을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중 학술부문 대표기관과 기술부문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수의계약 후 학술부문 수급기관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본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면 수의계약 및 하도급 관련 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계약담당 및 용역 감독관 승인에 의해 하도급 수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용역계약에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도 하도급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다만, 하도급계약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으로 부터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당해 용역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10026]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과 시공능력공시액 금액기준 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6-21 **질의내용**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된 공사계약입니다.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제한등)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가 해당사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포기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적격심사시 평가된 하도급업체보다 적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변경이 불가한지 여부.(변경후에 당초의 하도급비율,하수급 금액비율,하도급대금 직불계획비율 이상을 충족함)(입찰유의서는 없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등)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을 포기한 경우, 대체되는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 바,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입찰공고서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하수급예정자가 하수급할 부분이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한 경우에는 변경 하수급업체 선정시에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당초 시공능력평가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는 변경시에도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의 자격, 하도급관리계획서, 적격심사세부기준(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하수급인의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질의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등)이 없었다면 새로운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이 하도급 계약금액 이상이고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시공능력공시액)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발주처로부터 하수급자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초의 하도급업체 시공능력공시액보다 적더라도 하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10029] 발주처 사유(추가공사 및 공법변경)로 공사지연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6-21 **질의내용** 1. 관급공사 내역입찰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국가계약법) - 장기계속공사(1차수, 2차수로 구분) 2. 주요 질의내용 : 발주처 지시의 추가공사의 공법변경에 따른 기계약 공사(일부) 지연시 1차수 준공일 미준수시 지체상금 대상여부와 공기연장 사유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 3. 현황 - 발주처 사유에 따른 추가공사 및 공법변경 사항 발생 : 추가공사 - 당초계약 (미계약), 변경(압축기 기초파일공사) : 공법변경 - 당초계약(배관공사), 변경(기초파일공사 후 배관공사) => 위 변경사항으로 배관공사 착수 대기중(인허가 보류) - 발주처 기초파일공사 설계서 미확정 및 미제출 - 기초파일공사 실정보고서 제출 요구(발주처 =>시공사) - 발주처(사업관리단)는 회의록에 “기초파일공법을 조속히 확정하여 설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요망”으로 기재하여 시공사에서 조속히 실정보고할것을 압박 - 공정회의시 마다 건의사항으로 설계서 조속확정(제출포함) 요청중(시공사>발주처) 4. 질의 - 공법변경되는 배관공사의 기초파일공사로 인해 배관공사 착수 지연시, 공기연장의 사유가되는지? - 위 추가공사와 공법변경으로 인해 1차수 준공일까지 도급계약금액(1차수) 미소진시 지체상금 여부? 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유로 추가공사 및 공법변경이 발생시 공기연장 또는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의 필요성,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 필요한 일수 등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차수별 준공기한내에 해당 차수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지체사유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10031] 장기계속공사 1차수 계약내역 이월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21 **질의내용** 1. 관급공사 내역입찰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국가계약법) - 장기계속공사(1차수, 2차수로 구분) 2. 주요 질의내용 : 무리한 1차수 도급계약 체결과 수차례 도급설계변경에 따라 1차수 준공일까지 계약금액 일부(약15%) 미소진시, 2차수 계약으로 이월가능여부 3. 현황 - 1차수 도급계약체결(100억), 1차수 준공일(2018.10.16) - 공사진행중 발주처 사유에 따른 추가공사 및 공법변경 사항 발생으로 최초계약 대비 18% 증액 => 위 추가공사 및 공법변경에 발생하였으나, 내역조정으로 1차수 계약금액 (100억) 그대로 변경계약함. - 공사진행중 발주처 사유의 추가공사 수행하여 공기연장함 => 1차수 준공일(2019.02.28) - 공사진행중 발주처 사유로 공사중지 및 추가공사 수행하여 공기연장함(197일) => 1차수 준공일(2019.09.13) : 2019.09.13은 추석임 - 발주처는 1차수 도급계약금액 이월 불가능 통보 - 갑설 : 1차수 도급계약 미준수시 지체상금 부과 - 을설 : 1차수 도급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중지 등으로 원활한 공정진행이 안된점등을 고려하여 1차수 잔여분을 2차분으로 이월하여 변경계약 요청 4. 질의 - 1차수 도급계약금액의 미소진 잔여금액을 2차수 계약으로 이월가능여부 질의 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수 도급계약금액의 미소진 잔여금액을 2차수 계약으로 이월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1차연도 물량중 일부 물량을 다음 차수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 경우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10028] 선금 문의ㅡ공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21 **질의내용** 국가계약ㅡ공사 1.1 계약1억 1.10 선금 7천만 지급 1.15 하도급계약 0.4억 질의 1.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액을 제외하면 계약액이 6천만원입니다. 최대 4200만원만 선금 나가야 할듯합니다. 선금을 7천만원 준것에 대해 환수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경우 선금지급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또한,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하수급자가 선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기준은 계약금액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선금대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10003]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6-21 **질의내용** 00시설공사를 당초 계약기간 2016.12.16~23018.05.13(513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 동절기 및 천재지변, 기존 건물의 안정성문제 등으로 현재 2019.07.09일까지 423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또다시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으로 162일의 추가 공사기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발주처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기간 요청문서를 제출하면서, 지속적인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투입된 간접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에 따라 공사투입을 중지하였고, 태풍.강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진입로 유실 등 현장진입이 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사유 외로 주장하며 간접비(일부 직원 상주, 재재 임차료, 장비 임차료 등) 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공사중지 중에도 간접비는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발주처 주장대로 동절기 공사중지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연장기간이 간접비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6-70736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00시설공사를 당초 계약기간 2016.12.16~23018.05.13(513일)로 정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동절기 및 천재지변, 기존 건물의 안정성문제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또 다시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으로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간접노무비와 유휴장비 등에 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간접비 산정은 각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사이의 공백기간은 원칙적으로 간접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이 발생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위외에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기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 집행기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하여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수행내용을 바탕으로 한 간접노무비는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토록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아래)에 따라 계산한 실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참고로, 2019년 6월 1일 이전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에는 예규 개정으로 불가항력의 사유로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또는 수의계약된 공사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공사기간의 증감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공사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유휴장비, 실비산정자료, 계약문서(계약특수조건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20003] 물량내역서 수량 누락 또는 해당공종 설치품 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22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 현장설명(생략),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제공되었습니다. 2) 물량내역서는 첨부와 같습니다. 3) 게이트 밸브 설치 품명, 수량 누락 - 도면에 게이트밸브가 배관 내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 “2.배관설치비/STS 배관 설치공사(용접식 옥내)”에 설치 수량 또는 “2.배관설치비” 내 설치품명이 없습니다. - 설치비는 강관설치 수량만 있음. (스테인리스강관 65A는 5.48kg/m×96m=526.08kg으로 설치비 “STS 배관 설치공사(용접식 옥내)” 0.527 Ton과 수량이 같음.) 4) 질의 드립니다. - 물량내역서 내 게이트 밸브 65A(20.4kg/EA)×23EA=469.2kg(0.470Ton) 설치수량이 누락되었습니다. - 이에 누락된 게이트밸브 설치품명, 수량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의 경우 물량내역서 내 게이트 밸브 65A(20.4kg/EA)×23EA=469.2kg(0.470Ton) 설치수량이 누락된 경우, 이에 누락된 게이트밸브 설치품명, 수량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경우 설계서에 정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내역서 수량 누락 또는 해당공종 설치품 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상황, 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귀질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30003] 납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6-23 **질의내용** 한국전력 에 납품을 하였읍니다 입찰 시방서 규격에 어떤제품인 줄 몰라서 메이커 및 모델명을 물어봤읍니다. 담당자 답변은 모델명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메이커 대리점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햇다고 하여서 메이커 대리점에 제품가격 문의을 하니 친절하게 모델명 및 제품 금액이 왔읍니다. 하여 담당감독한테 메이커 대리점에 받은 모델명이 맞느냐구 물어봤더니 담당감독이 모델명 이 TREX 맞다고 하였읍니다. 메이커 대리점모델명 : TREXLHPNAWS3FM이며 TREX 모델은 20종류가 있어 저는 TREXCHPKLWS3 모델로 납품을 하였읍니다 . 담당감독이 자재과 와서 검수하고 제품을 인도 해갔읍니다 인수증내용에 : (본체 및 부속품) 납품, 현장설치, 교육 후 종합 성능시험시행을 완료하엿기에 제출합니다. 라는 인수증에 서명까지 하고 제가 납품했던 물건을 자재과에서 수령 해갔읍니다 그후 핸드폰 문자로 구매 규격서 하고 틀린부분이 있다면서 불합격이라고 문자가 왔읍니다 . 현장설치, 교육 후 종합 성능시험시행을 하기위해서 메이커측에서 성능시험 까지 할려고 방문하였는데 그때 성능 시험을 하였다면 구매규격에 1가지 상이 한부분이 있으면 즉시 불합격 처리하면 제품을 즉시 메이커 측에 반품을 하여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담당자는 제품이 맞다고 하면서 인수증에 서명까지 하고 성능시험도 담당자가 할줄안다면서 제품을 수령 해가고 뒤늦게 핸드폰문자로 불합격이로 통보하면 이런경우는 검수 합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 법규 사항이 잇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소송도 가능한지요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의 검사에 대한 대한 질의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검사)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조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각호 생략)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4항 및 제8항). 일반조건 제5조제1항에 의거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일반조건 제19조(검사)따라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범위내에서 답변하고 있으므로, 한국전력에 관한 것은 한국전력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40017] 기술용역계약을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시 평균노임단가 산출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6-24 **질의내용**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대행계약을 총액계약으로 체결하고 수행 중 엔지니어노임이 인상되어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조정방법이 지수조정률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엔지니어노임단가 평균임금을 적용하고자 하나, 공표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분야별 기술자등급별 노임단가만을 공표하고 평균임금을 공표하지 않아 명확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계약을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시 엔지니어노임 관련 평균노임단가 산출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68조부터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수 및 물가조정율의 산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노무비지수는 집행기준 제68조제3호가목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전체 평균노임단가가 조사 표본에 대한 가중치 적용 방식으로 산출되었다면, 각 분야별 평균노임단가 산출도 분야별로 조사된 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엔지니어노임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40015] 국가기관 유권해석 요청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6-24 **질의내용** 질의 드립니다. 당사가 체결한 계약서 일부 문서입니다. [첨부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첨부2].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위 ‘첨부1‘에 근거하여 제6조 채권양도에 관련하여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2‘를 보면 제12조 권리의 양도에 보면 계약에 관한 권리를 담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채무변제’ 사유로 '첨부1' 제6조에 근거하여 채권양도를 승인 요청할 계획이며 '첨부2' 제12조 권리 양도에 근거하여 해당 사유가 채권양도를 불승인 할 수 있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첨부1‘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첨부2‘ 제12조가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의 생각으로는 권리를 담보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한 이행은 당사가 책임지고 마무리 하여 당사가 받게 될 채권을 당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 승인 신청하는 것인 만큼 계약에 관한 권리를 담보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만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채권양도 관련하여 특약으로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한 경우 채권양도를 불승인할 수 있는지,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귀질의 개별계약에서의 권리양도제한의 특수조건의 해석은 우리청의 유권해석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인지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규정 및 특수조건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40031] VE 절감액의 설계변경시 내역서 작성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24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4항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상기 법조항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 내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의. 1) 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경내역항목의 단가에 포함 시켜 계상하는지? 아님 원가계산서상 이윤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차수 준공하여 완료된 부분의 VE절감액을 최종 정산 또는 최종 준공시 설계변경 적용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4항 따른 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경내역항목의 단가에 포함 시켜 계상하는지? 아님 원가계산서상 이윤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차수 준공하여 완료된 부분의 VE절감액을 최종 정산 또는 최종 준공시 설계변경 적용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공법의 계약금액(제경비 포함) 대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차액(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이윤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상에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금차 공사를 다음차수로 계약금액 조정 등 총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차수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 경제성검토(VE)를 통해 해당차수 계약금액을 절감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 범위내에서 설계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40033] 원도급사 국세 미납시 기성금 관련 하도급사에 직접지급 가능여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24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개요 공사명 : OO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구 분 : 발주처A, 원도급사B, 하도급사C) 3. 진행 현황 : 발주처A와 원도급사B간 '17년에 장기공사계약체결 하였으며, '18년에 기타사정으로 B사에 대하여 하도급사C가 B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증명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리하여 발주처 입장에서 기성금을 B사가 아닌 C사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오나, B사가 국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원도급사B가 국세를 미납하고 있어도 기성금을 C사에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하도급C사에 기성급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 국세 미납시 기성금 관련 하도급사에 직접지급 가능여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답변> 국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대금청구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하도급사C가 B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증명을 받은 상태라면 전부명령에 따라 기성대가를 C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 때에 납세증명서 징구관련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40002] 관계 법령에 의한 정산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에서 제잡비 산출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아래 항목에 대해 정산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정산 간접비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아래 예시 및 의견 ① 관계 법령에 따른 실적보고 금액 : 1,200,000원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액 : 1,000,000원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물가변동금액 : 200,000원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 50,000원 1) 의견1 - 물가변동을 반영항 항목은 물가변동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정산 금액에서 제외되며, 승률에 따라 지급하여야한다. → [① = ②+③]이며, ④(일반관리비및이윤)은 실적과 상관없이 승률에 따라 지급 해야함. 2) 의견2 - 물가변동금액, 일반관리비, 이윤을 모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① < ②+③+④]으로 실적이 적으므로 50,000원 감액 필요 ※ 상기와 같이 정산간접비 정산 방법에 대해 이견이 발생되었습니다. 각 항목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물가변동액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부 항목만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계 법령에 의한 정산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각 경비의 정산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간접비에 대한 정산도 각 경비별로 관련법령이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간접비 정산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감액은 정산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정산대상금액에 포함하지는 않으나 간접비 정산시 감액되는 간접비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간접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률 만큼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400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6-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여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요건이 부합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것인지요? 예)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수 라고 되어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이 없고, 조합원만 있어도 입찰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요?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질의 (아래문의는 SW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경쟁제품에 대한 적격조합확인서를 필요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간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2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을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요? 또한 조합원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가 아닌 자체 수행을 위한 단독입찰이 가능한지요? 예1) 적격조합확인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제품에 대한 중기간 경쟁입찰을 포함한 관련 일반경쟁 SW사업에 조합원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적격조합확인서를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에 명시된 경쟁제품에 대한 중기간경쟁입찰만 가능하고 그 이상(2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예2) 적격조합확인서가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기간 경쟁입찰은 참여하지 않고 일반경쟁(20억원 이상) SW사업 입찰에 대해 조합원을 구성하여 해당입찰에 적격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예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를 할때 자체수행을 목적으로 조합원 구성없이 단독입찰이 가능한지?(중기간경쟁입찰 및 일반경쟁에 일반중소기업처럼 입찰에 참여) 위와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여에 대한 문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12조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제2항에 따르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조합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질의 '적격조합확인서'란 용어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구체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해당 조합 및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2-482-4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40023] 설계변경 문의(조달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총액입찰 공사로서 2015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차수공사입니다. 총 4차분에서 5차분으로 증된 상황. 당 현장은 설계단가를 적용해야하며 설계변경시 해당월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1 실정보고를 득한 후 설계변경 및 시공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실정보고 득한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단가적용시 기존단가를 사용하지 왜 신규단가를 적용하느냐" 라고 합니다. 현장 조건에 맏게 적용하였으며 또한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상 수량이 증가나 신규공종에 대해서는 기존단가를 사용할수없으며 신규단가를 사용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당현장은 물가변동시 조달청에서 유선으로 위내용에 대하여 직접 회신받았음) 요지 : 1. 실정보고 득한 후 시공 및 차후 설계변경시 발주처에서 임의로 재변경 할수있는지 2. 현재 4년이 지난시점에서 신규공종에 대하여 기존단가 찾아 사용함이 맏는지 여부 질의2 2015년 1차분에 수목을 400주를 이식하였습니다. 이듬해 2016년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수목이식에 대해서는 발주처 확인 후 400주에 대해서 준공금 수령 및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식 완료 후 4년에 지난시점에서 300주 가량 생존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 나는 400주를 옮겨싶었다면 400주가 생존해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사율이나 그런건 모르겠다. 준공을 하였더라도 나는 감액 시킬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요지 : 1. 당해공종 1차분에 대하여 발주처 준공검사 확인 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액 할수 있는지 여부 추가내용으로는 이식수목에 대하여 어떠한 이식관리(영양제/병충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없는 상태이며 현장 나름대로 풀깍기/영양제 살포/병충해 예방제 살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더운날씨에 불구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06485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로서 총액입찰 공사로서 2015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득한 후 설계변경 및 시공을 시행하고 있으나, 발주처는 설계변경단가 적용시 기존 계약단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와 실정보고 득하고 시공한 후에 발주처에서 다시 재 설계변경 할수있는지 여부 및 차수별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포함)로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설계서의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사실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당초 물량내역서의 공사물량보다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설계변경당시(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일시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변경 승인(지시) 당시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5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표준품셈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하되, 표준품셈 등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기준 제45조부터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고 이러한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총액입찰공사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를 말하여, 총액입찰공사는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시 적용하는 물량내역서는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모두 같은 물량내역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하며, 발주자 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재시공할 부분이 발생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 부담으로 하자를 치유 또는 재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고,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자바율 및 하자보수불응을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하자가 발생한 공사부분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 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상태,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50029] 총액입찰방식인 경우 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6-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예를 들어 질의 하겠습니다 1. 설계서 : 철근19mm, 200원/톤당 도급내역서 : 철근 13mm, 100원/톤당 실제 현장에서 설계도면의 철근 19mm로 시공 하여야 하는경우 시공사는 설계변경 없이 시공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설계서 : 철근 13mm, 100원/톤당 도급내역서 : 철근 19mm, 200원/톤당인 경우 시공사는 도급내역서는 설계변경(감액조치)하여야 하는지여부? 3. 총액입찰방식 에서의 도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총액입찰방식에서의 도급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급내역서에 누락이나 오류인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 즉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으면 시공사는 설계변경 없이 시공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계약내역 중 철근 규격이 설계도면에 명시한 규격(∮19m/m, ∮13m/m)과 물량내역 서에 명시된 규격(∮13m/m, ∮19m/m)이 서로 각각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2.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산출내역서상의 누락 또는 오류인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당초 계약내역 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철근 규격이 서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합니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조 제9호 각목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에 해당되나, 귀 질의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가 당초 설계서의 변경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단가 산정의 과다, 과소계상, 누락 등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서의 하자 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라 함은 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합니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50012] 착공계와 착수계 차이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6-25 **질의내용** 1. 공사명 : 00시설 건립공사 2. 발주형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3. 질의내용 착공계 작성시는 5대보험 및 경비 이윤 포함 착수계 작성시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5대보험만 적용 되는지 기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를 착공계 작성시는 5대보험 및 경비 이윤 포함, 착수계 작성시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5대보험만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공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 1.「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착공계 또는 착수계에 제경비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위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 있어 착공신고서를 제출때에 산출내역서의 제출은 불필요한 것이며(착공신공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 제출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총액입찰공사만 해당), 계약이후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대로 첨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50044] 구매 계약시 선금지급 가능유무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25 **질의내용** 국가계약 문의드립니다. 1. 피복 구매계약도 선금 지급 가능한가요? ㆍ계약담당공무원 판단에 따라 가능한지 2. 선금 지급 가능 계약금액이 있나요? ㆍ예: 3천만원 이상 3. 선금 가능 기간이 있나요? ㆍ예: 잔여일이 30일 이상 남을 경우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피복 구매계약도 계약담당자 판단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선금지급 기준 계약금액이 있는지, 선금지급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즉 선금의 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직접 제조없이 납품하는 구매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3조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귀질의 선금 지급은 최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무지급율은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 별도 규정)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제34조제10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50033]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령 및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제한경쟁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6-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 관련하여 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제1항1호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어(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의 답변이기도 함) 이 법령에 따라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국가계약법령은 임의규정이지만) * --- ## [1906250021] 원가계산 제비율표 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6-25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 적용대상 공사이고,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 입니다. --------------------------------------------------------------------- 제목에 내용처럼 원가계산 제비율표 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로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현장 가설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관리용 전력비, 수도비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시 사용되는 공사용 용수.용전비하고는 구분이 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경비 중 수도광열비에는 공사용 용수, 용전비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경비항목 중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수도 및 광열요금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용 전력료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가설사무실 운영을 위한 광열용 전력료는 포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용 용수비용은 수도광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사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기타경비 외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60018] 지급임차료 정산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6-26 **질의내용** 1. 현황 - 발전소에서는 2년 주기로 계획예방정비공사(Overhaul)를 시행 [공사기간 : 약 80일, 외부인력 : 약 750명, 도급비 : 약 120억] - 공사는 항시 상주중인 협력사(상주인력 약 700명)에 발주하고 협력사에서 외부인력 약 750명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 외부 인력 투입에 따른 기존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2. 질의 - 외부 인력을 위해 간이화장실을 임차하면 지급 임차료로 정산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이화장실을 임차할 경우의 지급임차료로 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특별히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특정항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행 이후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간이화장실 임차에 대하여 계약문서나 입찰공고서, 관련법령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지급임차료의 정산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60016] 학술연구용역(총예산 5천만원)관련하여 여비(국외)부분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26 **질의내용** 1. 공사(준정부기관) 내부직원이 국외(일본)출장을 용역업체 연구원과 함께 나갈 때, 내부직원도 용역비용에 포함해서 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2. 규정상 적합한지, 감사적발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경우 내부직원이 국외(일본)출장을 용역업체 연구원과 함께 나갈 때, 내부직원도 용역비용에 포함해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제1항제1호 가)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동 용역비에 함께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60034] 선급금 정산 확인원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26 **질의내용** 시공사가 발주처에게 선급금을 지급받고 지급된 선급금을 모두 사용하여 정산됨으로서 시공자가 선급금 보증서 보증 해제용으로 발주처에게 선급금 정산 확인원을 작성하여 건설공제조합에 꼭 제출을 해야하는 강제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 현장의 발주처(공공기관)는 선급금 정산 확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강제 사항이 없어 시공사에게 선급금 정산 확인원을 작성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을 모두 사용하여 정산됨으로서 시공자가 선급금 보증서 보증 해제용으로 발주처에게 선급금 정산 확인원을 작성하여 건설공제조합에 꼭 제출을 해야하는 강제 조항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이 아닌 자)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을 보증하는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하는 것이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 답변이 곤란하나 선금보증기관의 보증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귀질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60028] 다자간수의계약 사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6-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로 조금 살펴 보았는데요, 다자간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조달청 입찰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인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1. 수의계약과 다자간수의계약의 차이점은 1업체와 2업체 이상인 것이 맞나요? 그리고 업체 수의 차이라면, 수의계약 관련 법문을 참고하였을때 26조 5항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가) 여성기업 이라고 적혀있는데, 2. 다자간의 수의계약 시, 26조 5항에 해당되는 5군데의 특정 여성기업을 모아서 다자간 수의계약진행이 가능한가요? 3.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있나요? 4. 진행방법 5. 만약 불가하다면 사유 6. 진행된적이 있다면 사례 위 6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 및 다자간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 상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는 다자간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것은 관련법령, 입찰공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60017] 착공전 공사중지로 인한 대기비용(간접비) 청구시 하도급사 포함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6-26 **질의내용**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검토요청 드립니다. 1. 상황 -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전 발주처 사정에 따라 업무중지 상태임. - 업무중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업무지원 요청(공문접수)에 따라 도급사(계약자) 및 하도급사(하도급 통보 및 승인완료)는 현장사무실 및 현장인력을 계속 운영하면서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해 필요한 관련업무 지원을 수행함에 따라 현장운영비 및 인건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2. 질의사항 업무중지(공사중지) 기간동안 발생된 비용의 청구대상 범위에 발주처도 인정하고 있는 하도급사의 현장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전 공사중지로 인한 대기비용(간접비) 청구시 하도급사 포함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게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하여 연장승인한 경우에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다만 제25조 제3항 제5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60031] 계약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공고서 하자보증기간 차이 발행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6-26 **질의내용** 공고분류 : 물품 계약방범 : 제한경쟁 낙찰방범 : 최저가 으로 계약한 건으로 물품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 자재남품으로부터 2년간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입창공고서 : 납품한 물품에 따른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시 되는 문서를 계약서로 봐야하는 건지 입찰공고서로 봐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공고서 하자보증기간 차이시 처리방법 <답 변> 국가계약법규상에는 물품계약에서의 하자보증은 없습니다.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하자보증이 필요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입찰시 공고문과 공고문의 첨부화일인 규격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공고문과 공고문의 첨부문서 간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달리 정해진 바 없습니다. 표기에 오류가 있다면 사실 확인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70023] PS단가 집행보고시 단가낙찰률 86%이하로 맞춰야하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27 **질의내용** 00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기관 공사를 시행중 PS단가(기존국도관리) 집행보고 코져 신규단가를 만들어 보고하였으나 PS단가는 단가낙찰률 86%이하로 맞춰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규정이 있다면 관련 지침이나 관계법령좀 가르쳐주십사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는 낙찰률 이하로 맞춰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이하 “PS(Previsional sum)”라 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PS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계약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PS단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정산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PS단가 확정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6280023] 선금 지급 후 하도급계약 된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6-2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기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4항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원도급사에게 한달 전 이미 선금을 70% 지급하였고, 현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과업설계내역의 50%에 해당하는 과업에서 90%의 비율로 하도급) 이러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6조4항에 의거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선금을 지급해야하고 국가기관에서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선금은 수령한 선금의 몇프로인지도 추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가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할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및 원도급사 선급의 몇%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은 제외)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사가 선금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선금수령 부분이 해당 하도급계약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사에게 선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이때는, 원도급사가 계약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이 가능), 발주기관이 추후 하도급계약까지 감안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도급사는 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발주기관이 제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을 하도급사에게 배분할 경우에는 선금사용 및 지급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도급사에 선급지급계획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질의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10023] 나라장터 외국 업체 입찰이 가능한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렸을 경우 외국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가능한가요? 외국 업체가 국내 지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입찰을 하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글로벌 조달장터로 올렸을경우 국내 지사가 없는 외국기업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외국 업체 조달청 입찰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에서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관련법령), 입찰참가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국내지사가 없는 외국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로서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것(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으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 바, 즉, 국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 외에 해당 입찰공고에서 입찰참여를 허용한 국가의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국내입찰의 경우에는 국내업체(외국업체의 별도법인 국내지사 포함)만이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로서 먼저 국외소재업체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의2에 따르면 국외소재업체 등록신청서,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조달등록팀(042-724-7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20040] 원도급사 직원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7-02 **질의내용** 1. 도급계약 - 관급공사 현장으로 계약법 구분은 국가계약법이며, 내역공사 입찰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장기계속공사임. 약 2개월이내 1차수 준공 예정) 2. 현황 - 원도급사의 공사담당자 및 공무담당자의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를 발주처 및 사업관리단에 청구하였으나, 사업관리단의 본사 감사실에서 원도급사 직원의 보험료는 정산되지 않는것으로 기성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까지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질의 - 원도급사의 직원(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와 법기준 그리고 수개월째 정산 못받고 있는 기간의 이자 청구 가능여부 - 타 공사 현장(관급공사) 여러곳에서 위 보험료를 정산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각 기관마다 관련법 해석에 따라 달리 보험료 집행 또는 미집행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끝.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의 직원(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이하 '보험료'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승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30029] 규격,성능은 같지만 산출내역서에는 항목 신규단가 적용 가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03 **질의내용** 예를들어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중 연속구간과 불연속구간이 장비의 규격,성능은 같지만 산출내역서에는 연속구간만 있고 불연속구간이 없는데 불연속구간 항목을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장비의 규격,성능이 같은 노면파쇄기,로더(타이어),아스팔트피니셔,머케덤롤러,타이어롤러,텐덤롤러,살수차의 장비사용료를 산출내역서에 있는 연속구간의 장비사용료 그대로 적용하고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모두 신규단가(경유가격등)를 새로 산출하여 적용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규격, 성능은 같지만 산출내역서에는 연속구간만 있고 불연속구간이 없는데 불연속구간 항목을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동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30024] 규격(공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0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ㅇㅇ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사이고 총액입찰 방식 계약현장입니다. 질의내용 1. 강관비계 규격이 현장과 맞지않아 감리단에서 단가변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하구조물 도면상 H=7.4m(기초포함)입니다. ▶ 당초설계 - 강관비계(10m초과~20m이하(3개월)) ▶ 변경(감리단요구) - 강관비계(0~7m이하(3개월)) 변경 위내용이 설계변경 상황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관비계 규격이 현장에 맞지않은 경우 설계변경으로 단가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강관비계 규격이 잘못 반영되어 있거나 공사현장과의 상이로 규격을 변경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규격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30021] 수의계약시 전자계약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19-07-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나라장터, 계약 업무를 처음 진행하고 있어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약4천8백만원 기초금액의 물품구매 계약건이 있습니다. 요구부서에서 처음 견적을 받아온 업체가 장애인 기업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저희 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수의계약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직접 직인을 찍고 간인 후에 서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전자계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다른 건들은 조달에 직접 입찰을 올려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자입찰로 진행한 건의 경우 전자계약이 가능한데, 이경우의 경우 그냥 원견적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데 전자계약으로 가야하나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원견적 업체와 계약서 작성하여 끝내도 괜찮을까요? 전자계약으로 해야한다면, 수의로 입찰공고를 올리고 그업체가 다시 견적 제출 후 진행해야하나요, 그냥 계약서작성부터 해도 되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수의계약상대자에게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수의시담 단계를 생략할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 [1907040009] 도급 증*감 조정 가능여부 질의(추가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0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청번호 : 1AA-1906-886342의 추가질의 요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1식단가의 조정을 문의 합니다. === 아 래 === Ⅰ. PROJET 개요 2014년 12월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도급공사비 : 300억원 이상 Ⅱ. 설계현황 1. 도면 및 시방서에는 없고 도급내역서에만 1식으로 계약된 공종 임. 도면1페이지가 있으나, 도면에 보온재 및 백관재질은 명기가 없음 2. 터널 굴착중 필요한 가설시설인 급수배관설치 공종이 1식으로 계약 됨. 3. 설계 시 급수배관설치 1식단가 단가산출서가 많은 공종으로 산출되어 있음. 4. 단가산출서 급수배관설치 1식 단가의 세부 내용중 관보온재 및 백관사용이 반영되어 있음. 5.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터널 굴착단가)가 발생되었으며 해당 신규단가를 총체낙찰율로 변경계약 한 상태임, 굴착단가 내 일부사항(굴착 소모자재)의 단가적용 오류 Ⅲ. 기타현황 1. 해당공종 시공완료 및 기성수령 완료 Ⅳ. 질의사항 1. Ⅱ(1~4)와 같은 설계조건이고 기성수령완료 한 상태이며, 1식단가인 급수배관공사 단가산출서 내 일부공종(보온재 미설치 및 백관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 감액이 가능한지? 2. Ⅱ의 5와 같은 조건이며, 굴착의 시공 및 기성수령완료 한 상태에서 일부 소모자재 단가적용의 오류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또한, 일부 소모자재 감액 조치시 협의율이 아닌 총체낙찰율로 감액해야 하는지? Ⅴ. 상호 의견 갑설) 질의사항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 기성수령이 완료되었더라도 "②항과 같이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으로 감액조치 해야 한다. 질의사항2 기성수령이 완료 되었어도 신규단가 일부 소모자재 적용이 오류이므로 소급해서 감액조치 해야함. 감액조치 시 기존에 총체낙찰율로 반영받았으므로 총체낙찰율로 감액 조정해야 함 을설) 질의사항1 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과 같이 상호 확정한 계약이고 갑의 의견대로 해당공종의 기성수령 및 시공완료인 1식 단가에서 감액조치 하는것은 불가한 사항임. 질의사항2 을설의 질의사항1과 동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수령완료 한 상태이며, 1식단가인 급수배관공사 단가산출서 내 일부공종(보온재 미설치 및 백관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 감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동 설계변경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80043] 수의계약 대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0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란이 있어 부득이 국민신문고로 문의 드립니다. 당초 예산 편성 금액을 7,200만 원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2,200만 원으로 집행하게 되어 (질문) A주장: 당초 예산 편성 금액대로 우선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고 낙찰이 되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 B주장: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일반경쟁입찰 금액이었으나 집행 시 예산절감 사정이 생길 경우 수의계약금액 범위(2,200만 원, 부가세 포함)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무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예산편성액이 7,200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 사정으로 2천만 수의계약 범위내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가격을 제외)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사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산편성금액과 실제로 사업에 소요되는 집행될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그에따라 추정가격을 올바르게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80011] 보조기층재(¢40mm) 추가반영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08 **질의내용** 공 사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조성공사(1-2, 3-1공구) 공사기간 : 2016.08.31 ~ 2020.05.30.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시 공 사 : 지평토건 주식회사 보조기층 설계수량 : 77천㎥ 주요현안 : 보조기층재(¢40mm)가 관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으며, 자재가 부족한 상황임 계약조건 : 조달청을 통하여 1식으로 총액계약, 덤프트럭(25.5ton) 1대당 적재수량 미게재 질의(Ⅰ) 보조기층재는 덤프트럭(25.5ton) 1대당 17㎥(대한민국 건설현장 모든현장)로 우리현장에 납품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조기층재의 자연상태 단위중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LH공사 설계지침에 따르면 1.7ton/㎥으로 덤프트럭(25.5ton) 1대당 15㎥ (=25.5ton÷1.7ton/㎥)로 조정하여 관급자재 납품업체 변경계약을 추진함으로서 부족한 보조기층재(¢40mm)를 충당 가능한지 여부 (소급적용 가능여부) 질의(Ⅱ) 보조기층재의 토량환산계수(C값) : 국토교통부(0.81), LH공사(0.88, 설계값) 변경하여 설계수량 변경 반영 가능여부 - 당 현장과 동일한 골재원을 사용하는 인접 국토부 발주 현장과 당 현장의 보조기층재 토량환산계수가 상이한 경우로서 보조 기층재의 토량환산계수를 변경하고자 시험의뢰를 하고자 하나, LH공사 및 공인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선정시험 항목이 명확 하지 않아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바쁘시더라도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보조기층재 덤프 1대당 운반용량은 17㎥로서 설계기준 골재단위중량으로 환산한 1대당 15㎥로 변경계약 후 부족한 보조기층재 충당 가능여부 2. 토량환산계수 값을 현장시험을 통해 변경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로 구분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통해 해당 공사와 별도로 분리하여 원도급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재의 단위별 수량 및 총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재 운반 장비의 규격 및 용량은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혼합골재의 납품 수량에 대하여는 운반장비별 적재용량 등으로 자재검수 방법을 정하여 납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검수 방법에 따라 해당물품 계약수량을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재검수 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단위중량 실험 또는 적재장비 부피환산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납품받기 전에 미리 정하거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량산출서의 오류 또는 과다·과소의 사유로 설계변경은 불가한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공사현장의 보조기층재 토량환산계수를 당초 설계당시 표준품셈 또는 개별기준에 따라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물량을 산정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토량환산계수를 별도로 측정 후 이를 적용하여 물량을 재산정하기는 곤란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80017] 사전규격공개시 입찰참가자격과 본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이 다른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사전규격공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전규격공개시 공개했던 입찰참가자격 내용과 실제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이 달라질 경우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이 달라지는 경우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이나 구매규격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구매규격 등을 입찰공고 전에 다시 사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90035]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산대자 결정 관련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7-09 **질의내용**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한 자가 3인이고 그 중 1인은 예가범위초과, 나머지 2인 중 1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예가범위초과 견적을 비교 가능한 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순위 견적과 예가범위초과 견적이 비교 가능한 견적인지??) 아울러, 예가범위초과 견적이 비교 가능한 견적이라면, 예가범위초과 견적이 2순위 견적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계약상대자를 어떻게 결정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모든 견적서가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2개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가 제출되고 1개의 견적서만이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효한 견적서의 성립 요건은 동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격을 말하는 것이니, 동 견적서 제출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면(계약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유효한 견적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90026] 건설사업관리용역 정산시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m/m환산의 필요성 및 환산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09 **질의내용** 위 제목의 건으로 신청번호1AA-1904-217966 2019-04-12 17:51:22 및 1AA-1905-106205 2019-05-07 11:38:13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의 결과는 해당업무가 아니라고 타기관에 질의를 하라고하여 질의하오니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이행 중에 투입기간의 변동이 발생 할 경우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해서 소숫점단위이하 m/m계산시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상세히 계산방법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20일 철수 한다면 9월분에 대한 m/m는 얼마인지요 추론되는 답은 1. 9월중의 일자 기준에 대한 보할 방법 : 20(철수일자)/30(월30일) 2. 22일을 기준으로 실제일한 일자 반영 : 13(실제일한 일자)/22(용역비산출기준일자) 3. 9월 중에 평일을 기준으로 실제일한 일자 반영 : 13(실제일한일자)/19(9월중 평일 수) 4. 9월 중에 평일을 기준으로 실제일한 일자 및 유급공휴일반영 : (13(일한일자)+2(유급휴일))/19(9월중 평일 수) 위 질의건에 대하여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담당자(연락처)곽태훈 (044-201-3582) 답변일 : 2019-04-29 19:02:35 , 2019-05-28 10:34:51 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 2019-04-2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직접경비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이며, 계약이 체결된 후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곽태훈 주무관(044-201-35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9-05-07 질의 내용(2회) 위 답변은 계약된 범위에 있어서의 정산에 대한 답변이고 질의한 사항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조기준공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데 따른 질의 입니다. 귀부의 의견과는 달리 아래에 첨부된 대법원 판례는 "감리계약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로 감리비를 정산하여야지, 공사의 공정율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참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 산정을 위한 것인데 용역비 산정기준이 m/m로 되어 있어 실제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자 수 와의 상관관계를 질의한 것입니다. 적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첨 부 [공공계약 판례여행] 공사중단의 경우 감리대가 산정기준 건설경제 | 2016.12.16 |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근 판례는 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432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 이를 정하는 것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감리계약에서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은 ‘공사의 공정율’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인가. 대법원은 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여부,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리계약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일수의 비율로 감리비를 정산하여야지, 공사의 공정율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당초 약정된 감리비 중 미지급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감액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최근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대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분쟁을 조기에 차단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단계에서의 사전적 대응을 통한 치밀한 계약관리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2019-05-28 답변내용(2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조기준공 등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직접인건비 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나. 우리부에서 선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곽태훈 주무관(044-201-35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용역기간이 단축된 경우 직접인건비 정산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기간이 단축되어 직접인건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처럼 인건비 단위가 M/M로 된 경우로서 1개월 미만으로 감소되는 물량조정은 1개월 근무일수에서 실제투입된 일수를 비례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일수의 판단은 계약조건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090036]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7-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명: 경영관리고도화 사업용역 계약금액: 438,680,000원(VAT포함) 계약업체: A업체 계약기간: 2017.8.1~2018.7.31 최초 상기 내용과 같이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계약기간내에 이상없이 사업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추가 업그레이드(A업체가 납품한 시스템과 호환성이 맞아야 함) 사항이 발생되어 최초 납품하였던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금액은 약 3천만원~4천만원 미만 정도입니다. (질의사항) 1. 이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바,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향후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추가 업그레이드 사항이(약3천만원~4천만원 미만의 금액) 발생될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바,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2번의 경우 반드시 최초계약 하였던 A업체의 시스템과 호환성이 맞아야 합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상기 내용으로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총무관리부 손재승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납품업체외의 자가 시스템물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당초 납품업체와 업그레이드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시스템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가 해당 시스템물품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라면 당초 시스템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00043] 설계도서 오류에 대한 증가수량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0 **질의내용** ● 설계조건 - 환경영향평가 : ⓵ 가이식장(A=3,000㎡) 운영하도록 명시 - 설계도면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미반영 ⓶ 빔제작장(교량4개소) 임대부지 27,800㎡ 반영 - 내 역 서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미반영 ⓶ 빔제작장(교량4개소) 임대부지 2,500㎡ 반영 - 원설계자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3,000㎡ 반영 적정 ⓶ 빔제작장 27,800㎡ 반영 적정 - 증가수량 : ⓵ 가이식장 임대부지 3,000㎡ ⓶ 빔제작장 25,300㎡ (⓵ + ⓶ = 28,300㎡)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⓵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시 상기와 같이 증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항1호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되는 물량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협의율)를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증가되는 물량으로 보이는 바,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0001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0 **질의내용** 1. 현황: 00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물가변동 1회ESC(16.12.31) 물가변동 2회ESC(17.09.01) 물가변동 3회ESC(18.05.31) 물가변동 4회ESC(18.09.01) 최종설계변경일 (19.04.01) 2. 공사 준공이 도래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물가변동(E/S)을 받을 부분에 대한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최종설계변경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에 의거하여 물량증가분이 발생하여 증감된 물량을 물가변동(E/S)에 적용 가능 여부 ☞ 공종 단가(원) 수량(㎥) 비고 1. 잔토처리 3,236 4,142 물가병동 당시 2. 잔토처리 3,236 7,038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최종설계변경 시 3. 증가된 물량 2,896 위 와같이 증가된 물량 2,896㎥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정산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된 경우 포함)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지수)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설계변경이 승인(실정보고가 아닌)된 경우라면 추후 승인.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그 설계변경된 부분(공종삭제나 증감물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대가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입니다. 즉,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물량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00035] 신규단가 설계변경 적용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0 **질의내용** 광장조성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 지시로 인하여 판석포장 규격 변경 당초: 150×150(t=200) 변경: 300×300(t=200)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규격변경이 되었으면 신규단가로 변경해야 되나 자재비 산출시 물가자료,물가정보,거래가격 등에는 1㎡당 (t규격)자재비로 나와 있어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요 설계시에는 자재비를 관급단가로 적용하고 운반비 포함으로 한다음 사급자재로 발주하여 운반비 적용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규단가로 변경하면 운반비를 적용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참고로(1.0㎡단가는 가로 × 세로) 규격이 바뀌어도 (t=두꼐)와 상관 없이 신규단가로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청의 요청에 의하여 보도판석의 규격이 변경된 경우 계약단가의 조정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의5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의 상이 등과 같은 경우와 다르게 설계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발주청의 당해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및 시공방법의 변경 그리고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조정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현장의 보도판석의 자재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므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에 보도판석의 자재 가격은 운반비를 포함한 거래실례가격(현장도착도)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정의한 바와 같이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이거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의미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10015] 턴키공사 설계변경 적용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7-11 **질의내용** 항상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해 원형 터널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의 라이닝 콘크리트타설 시 라이닝 폼의 부상 방지 및 변위방지 등을 위한 실시설계 구조검토 의뢰결과,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 실시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당해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설계서의 하자(누락, 오류 등)사유 중 원형 터널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의 라이닝 콘크리트타설 시 라이닝 폼의 부상 방지 및 변위방지 등을 위한 실시설계 구조검토 의뢰결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력방지 등을 위한 앵커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서 작성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당초 설계서 상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의 설계서 하자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증액과 감액을 합산하여 증액되는 경우 증액 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액 조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설계서의 하자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등의 사유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10010] 설계변경(공법변경) 시 기존단가 사용 및 물가변동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1 **질의내용**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실정보고)이 진행중입니다. 해당 공종은 당초 파일공법에서 블록식 공법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 현장의 다른 공종에 블록식 공법이 있어, 내역서상에 같은 품목 및 규격을 가진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1. 공종이 다름에도 같은 품목/규격을 가진 내역이 존재하니 수량증감으로 판단하여 기존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단가를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2. 기존단가(2015년도 단가)를 적용할 경우 ES는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민원에 의하여 파일공법에서 블록식 공법으로 설계변경(다른 공종에 블록식 공법이 있어, 산출내역서상에 같은 품목 및 규격을 가진 항목이 존재)할 경우 단가결정방법 2) 기존단가(2015년도 단가)를 적용할 경우 ES는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이고 해당비목이 기존 산출내역서에 있는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하여,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8항). 상기규정에 해당된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질의가 구체적인 내용(조정기준일 등)이 미흡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20010]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7-12 **질의내용** 엔지니어링사업이 A사에서 B사로 양도양수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A사가 **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 완료 이후 준공금액까지 다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양도양수가 일어나 B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수행실적을 이유로 B사로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이미 완료된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러한 사유로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 완료후 이루어진 계약상대자의 양도양수 업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은 상법에 따르는 것으로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과 확인은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이오니 상법에 관한 상세 질의는 범무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유경숙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20003] 복수예비가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12 **질의내용**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상한~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수예비가격 상한이 삭제된 이유 <답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바, 현행 예규상 복수예바격의 상한선은 기초금액의 +2%입니다. 다만, 기준 제44조의4(세부기준·절차의 작성) 제2항에 의거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4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20032]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경비항목의 요율(%)이 조정대상이 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7-1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계약 경과형황 oo용역은 2013.04.16부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기간 : 2013.05.01~2016.4.3).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입니다. 최초 계약 체결당시 산출내역서는 다음과같습니다. 1.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2. 경비 - 기타경비( 노무비 x 5.494%) - 안전관리비(직접노무비 x 1.97%) - 지급임자료(노무비 x 1.67%) - 연구개발비(노무비 x 0.696%) 3. 일반관리비([노무비+경비] x 3%) 4.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5%) oo용역은 지속적으로 연장계약으로 현재까지도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상승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노임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기타경비율도 변경가능한지 여부 가령, 최초계약당시 조달청 기타경비율이 5.494%여서 최초 계약당시 기타경비를 노무비 x 5.494%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재 조달청 기타경비율이 7.348%이라는 이유로 노임단가 상승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때 해당 기타경비율을 조정해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조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 14조 제6항 또는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을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라기 보다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긴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기타관리비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있지 않은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도, 시행령 제 65조에 의거하여 최초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율을 따라가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기타경비율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는지 해석요청드립니다. 질문 2. 조달청 신문고 답변내용에 대한 해석 / 신청번호 1AA-1401-033737 2014.01.12(붙임문서 참조) 과거 oo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측에서 조달청 신문고에 대해 답변받은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 oo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측은 조달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경비항목 중 조정대상이 되는 경비항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간접노무비, 산업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기타경비율 등 [붙임파일 3페이지 질의내용 3번 참조]>라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달청 유권해석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바, 동 산출내역서에 귀 질의의 경비항목이 없다면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귀 질의 경비항목이 있다면 이는 전부가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석을 내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귀 청의 유권해석상으로는 oo용역계약의 최초 산출내역서상에 경비항목이 있어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때,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기타경비의 율(%)을 조정 가능하다고 해석 내려준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노무비의 증가로 인해 노무비가 증가하여 기타경비율(%)은 그대로 이나 전체 기타경비금이 증가하여 조정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려준 것인지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임단가의 상승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기타경비율(%)은 그대로 이나 직접노무비의 증가로 인해 전체 기타경비금액을 증가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경비의 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러한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귀질의 기타경비율 포함)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다만 산재보험료(고용, 연금, 건강보험료 등 포함) 등과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당시 특별히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20004] 선금급 인건비 정산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7-12 **질의내용** 선금급을 신청하여, 이번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재료비 외에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을 한후, 인건비에 대해서 공사업체의 인원을 사용하게 되어 포장공사업체에서 인건비 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직접 노무 신고하지 않고, 업체의 인원에 대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료비 외에 인건비를 직접노무제 신고하지 않고 인건비로 사용한 후 선금 사용내역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질의 경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즉 귀질의 당초 인건비를 선금 사용목적으로 지급한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당초 선금사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므로)에 따라 선금의 사용내역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30007]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13 **질의내용** 공사명 : 택지조성공사 공사금액 : 168억원(도급액) 계약 및 출자비율 : 공동이행방식 및 A사(대표사 51%, B사(구성원) 49% 질의 1)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시 B사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3건, 약10억원)에 따라 B사를 배제하고 A사의 출자비율 범위 이내에서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B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비용의 분담)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등 출자비율에 의한 비용부담을 임의로 지연시키며 이행하지 않아 A사에서 100% 비용을 출자, 부담하면서 계약이행 중에 있으며 B사는 당 택지조성공사(공동계약이행)와 무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혀 무관한 A사의 원활한 공사추진과 계약이행을 위하여 B사의 탈퇴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시 B사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3건, 약10억원)에 따라, B사를 배제하고 A사의 출자비율 범위 이내에서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혀 무관한 A사의 원활한 공사추진과 계약이행을 위하여 B사의 탈퇴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사실상 채권양도를 받은 제3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질의2 관련>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및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40006] 타법에서 규제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으로 중복 제한이 가능한지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14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문의코자 합니다. [수도법 제14조 제 1항에 따른 KC인증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에 라목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인증 물품], 이렇게 두가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에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도법 제14조 1항에 따른 KC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사유와 같이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요?? 아니면, [수도법 제14조 1항에 따른 KC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정확히 명기된 바는 없지만 시행령 제21조 1항 4호(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가지(KC인증, 환경표지제품)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중복제한을 위배한다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타법에서 규제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으로 중복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제한경쟁입찰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동 조항이 타 법령에 의한 제한사유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의 중복까지 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참고로, 품질등급업체 등록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50052] 수의계약 계약단가의 중대한 오류(착오)가 있을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7-15 **질의내용** 질의내용 : 1. 업체로 부터 1인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계약임. 2. 업체 제시 견적 중 일부 품목의 단가가 시중가보다 과소 계상됨. (예. 시중가 50,000원, 견적단가 5,000원) 3. 이 경우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업체 제시 견적으로 수의계약한 건인데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가보다 과소계상된 경우 계약단가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물품구매를 전제)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물량,단가 등의 산출내역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 제11조의2(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일부품목의 단가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이유로는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50033] 계약특수조건 충돌 시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7-15 **질의내용** 계약특수조건 충돌 시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1. 계약특성 : 물품의 제조 · 구매, 장기계속계약(1~4차) 2. 계약금 지급방법 1) 발주처 직불 방식 2) 1~3차 계약금액 - 착수금, 중도금 제도 수령 3) 4차 계약금액 - 건조계약 특수조건에 명기 "최종 차수 계약에 대해서는 기성 또는 기납, 준공 대금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건조공사 특수계약조건 제 9 조 계약관련 서류의 우선순위 1. 사양서, 자재내역서와 관계자료가 동일사항에 대하여 상호 내용이 불일치할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정의 성능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검토시 관련 자료간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일반조건 나. 건조공사 계약특수조건 다. 건조사양서 라. 자재내역서 마. 계약도면 바. 기타 관련자료 (현장설명서 등) 4. 계약관련 우선순위 1)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 조건 제13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6.>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5. 문의 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최종차수에 해당하는 4차 계약금액에 대하여 건조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지급방법 문구에 의해 선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3,4번항의 내용과 같이 계약관련 우선순위에 있는 특수 조항에는 선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조항의 충돌시 우선순위에 있는 계약서류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기획제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민원신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조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명기된 내용에 의거 최종차수(4차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집행기준 제12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3조 참고)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이나 집행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50046] 공동이행방식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7-15 **질의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5항 중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수급체는 총 5기관(A~E)으로 각 10% 이상의 지분율로 계약하였습니다. 과업진행 이후 추가과업사항이 발생하였고, 본 과업은 B기관만 수행이 가능한 상황으로써, 지분율 재조정에 따라 두기관(D,E)의 지분율이 10%미만으로 조정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초계약이후 추가과업 등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예규에 따른 최소지분율(10%) 이행이 지속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추가과업사항 발생에 따른 지분율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설계변경)내지 제6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동 운용요령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과업변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이 변경된다면, 이에 따라 동 협정서 등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60024]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 현장의 관급자재 변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07-16 **질의내용** 공사명 : ㅇㅇ시설 건립공사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의 현장에서 관급자재의 발주방식 변경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발주처의 실시설계시 우수조달제품(2016000) 설계 및 시방서,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나. 시공사 기술제안시 특정제품을 배제하는 기술제안을 하였고 발주처가 채택하였습니다. 일반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는지요? 2. 특정제품 사용금지 기술제안 채택되어있어 사용불가 일반제품으로 변경시 우수조달제품과 같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유려되는데, 우수조달제품이아닌 일반제품 총액입찰이 가능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시 우수조달제품이 설계 및 시방서,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나. 시공사 기술제안시 특정제품을 배제하는 기술제안을 하였고 발주처가 채택하였을 경우, 일반제품으로 변경이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및 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필요한 경우 설계서 포함)를 작성하고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시공사가 원안과 다른 물품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면 채택된 물품대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나, 제안에 채택된 물품이라도 발주기관이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물품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60037] 분담이행 구성원의 책임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7-16 **질의내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범위 관련입니다. ○ 질의 1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해당 구성원이 이행하지 않는 분담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 2 위의 분담이행방식의 공사의 경우에도 통상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담이행하지 않는 타 구성원의 분담분야에까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나,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하며,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협정서 제11조).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또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2자에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60017] 건설공사 기술사용협약의 일괄 시행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2에서는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발주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매년 80여건의 인공어초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허공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승인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어초 공법이 40여개가 되며 2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공법(비 특허공법 포함)이 공사에 최종 적용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사용협약 당사자(해당 특허공법)와의 협약 체결 중복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사업시행 전 특허공법 권리자(정부가 승인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법 대상)들을 대상으로 공사의 건별이 아닌 당해연도 인공어초 공사 발주분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기술사용협약의 일괄 시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합니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물품구매계약에서 일정 기간동안의 발주물량에 대하여 해당 제조사 등이 일괄적인 기술지원협약에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70053] 설계서(시방서-내역서) 상호간 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7 **질의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 저수조 방수공사(세라믹방수)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 공사의 방수공사 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콘크리트 바탕면의 거푸집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및 거푸집 박리제,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고압세척후 상대습도가 85%이하, 모체함수율이 10%이하인 상태에서 방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공사 물량내역서에 세라믹방수는 M2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압세척비 물량내역은 없습니다.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세라믹방수 M2당 단가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고압세척장비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질의사항입니다. “갑”설 : 물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방서에 “고압세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라믹방수 단가에 “고압세척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므로 설계변경 불가하다. “을”설 : 시방서에 “고압세척”이 기재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설계서 상호간모순으로,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상기의 주장중 어떤 판단이 옳은지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고압세척”이 기재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서간 상호간모순으로,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세라믹방수관련 설계서간 상호모순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설계서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단가산출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내용,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90054]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현장으로 총액입찰로 계약되어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100억원이상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시 당 현장의 공사는 추정가격(예정가격) 100억원이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현장입니다. 도급공사 낙찰받은후 계약금액은 100억원미만이며, 관급자재 포함하여 100억원 이상입니다. 1) 표준시장단가적용하는 100억원이상이라는 금액은 계약(낙찰)금액 만인지,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인지, 어떤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2) 공사중 계약예규에 의한 설계변경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시 발생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은 해당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품셈 등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현장으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품셈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제2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다만, 당초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신규비목의 경우 구체적으로 표준시장단가로 할것인지 품셈기준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100억원이상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90019]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 낙찰율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9 **질의내용** 총액입찰제 관공서 공사에서 토사하부에 건설페기물이 나와서 폐기물은 발주처와 관계가 있고 시공사는 건설페기물에 관련된 내역서(설계도서)가 없을때 토사 반출을 하기위해서 시공사에서 폐기물 선별 및 상차를 할경우 ( 폐기물은 발주처 계약이 되어 있고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진행) 1.폐기물 선별은 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인데 낙찰율을 적용요구함 협의단가 맞는것 아닌가요 2. 폐기물 상차는 철거내역서에 유사내용이 상차비가 있는데 낙찰율을 적용요구 협의단가 맞는것 아닌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에서 건설폐기물의 선별 및 상차를 할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90022]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시 관급자재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9 **질의내용** [현장개요] 부산지역 OOOO청사 신축공사 현장이며 총공사비 약770억(도급 558억, 관급212억)인 공공기관 발주사업 현장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의 공사를 수행 중인 현장입니다. [현장여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현장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관급자재 정산 방법에 관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사항] 관급자재 구매시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정산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증감되는 금액에 대해 부족분은 계약상대자(도급사)의 부담 또는 잉여분은 계약상대자(도급사)로 귀속 여부를 질의 합니다. “갑”설 : 실시설계기술제안 현장으로 관급자재 초과 투입분 발생시 계약상대자(도급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낙찰차액이나 수량 절감시 발주자로 귀속된다. “을”설 : 관급자재 초과 투입분 발생시 시공사의 부담으로 하고, 낙찰차액 발생 또는 목적물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설계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수량 절감으로 인한 절감액 발생시 계약상대자(도급사)에 귀속된다. [기타] 유사 질의회신 사례 중‘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 ※ 첨부#1. 유사 질의회신 사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관급자재가 남거나 모자랄 경우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서, 해당 기술제안서에는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관급자재 등은 물량 및 자재종류 등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제안서에 따라 산정된 관급자재금액과 도급금액을 함께 입찰시 투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최종준공 시 관급자재금액이 남거나 또는 이행 중 모자랄 경우에 관급자재금액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국계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발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관급자재비를 공제(발주기관에 귀속)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설계책임 및 비용산정의 책임성 확보 등에 비추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산방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의 기재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90024] Provisional Sum(이하 PS) 공사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19 **질의내용** [질의내용] 1. 입찰공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202호" 와 관련 2. 상기 공사는 공사비에 일상관리비 일금(₩20,000,000원 부가세 별도) Provisional Sum(이하 PS) 단가로 도급예정액에 반영되어 있음(정산) - 현재까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PS반영된 입찰건에 대해서 공사비 대비 PS 비용이 크지 않아 별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 - 상기 건은 기초금액이 일금 칠천육백만원(₩76,000,000-) 이기 때문에 PS비용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낙찰후 낙찰가격으로 계약내역서 작성시 PS금액은 정산개념이기 때문 에 낙찰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PS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만 낙찰가 액을 맞춰 계약내역을 작성해야하므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단가가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기초금액 대비 PS이 비용이 크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 100원 공사에서 정상적인 경우 낙찰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보통은 계약단가가 설계단가의 86~87% 정도에 형성이 되지만, PS금액이 100원이고 공사비가 100인 경우 기초금액이 200원이 되어서 입찰을 진행 했을 경우 200원에 대한 낙찰가는 개략 174원정도에 형성이 되고 , 이를 바탕으로 계약내역서를 작성시에는 PS금액 100원은 낙찰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공사비 100원 에만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174원을 작성하고자 하면 결국 100원 금액을 설계단가의 74%로 맞춰야만 계약금액을 맞출 수 있기에 이는 결국 저가 낙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합리한 입찰공고이고 정부나 발주처에서 PS금액을 반영해주는 취지는 좋으나 도급액대비 PS금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는 결국 저가 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공종 공사관련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 주시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인 [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의 부분을 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에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국토관리사무소 공고 관련” 구체적인 경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 여겨지나, 이 경우는 계약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4)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90041] 내부비계 산출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19 **질의내용**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현장 건물의 특성상(단순 ㅁ자 구조임) 골조공사를 위한 외부 비계는 당연히 산정되어 있으나, 건물의 높이(층고)가 6m~10m이상이 되고 벽체 두께가 500mm~1000mm가량의 Mass구조인 상황에서 안쪽 거푸집 및 철근 설치를 위한 내부 비계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 일반적인 단층구조(아파트 등)에서 우마 등을 활용(시공가능 높이)하기 때문에 미산정 하는 것인지? 2. 이동식 틀비계로 내부가 잡혀있는 것이 마감공사용이라고 판단되는데 골조공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3. 당현장과 같이 이동식틀비계로는 내부 골조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관비계 누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가지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동식틀비계로는 내부 골조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관비계 누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시반서, 공사도면,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와 현장여건이 서로 상이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항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목적물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이동식 틀비계로 내부가 잡혀있는 것이 마감공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등 골조공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설계기준이나 표준품셈 등의 적용 관련한 사항이므로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만으로는 공사수행이 불가하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190044] 공사전면중지에 따른 간접비 실비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7-1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지장물(발주처 사업소 및 창고부지 이전지연)으로 인해 공정율 약 86% 상태에서 전면중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의 공사중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연장으로 인하여 발행한 실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정지기간중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가 지정한 최소인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며 각종 공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공사부지관리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공사중지기간 중 기성,실정보고,설계변경,부지관리,현황파악보고,공사일보제출 등 평시와 같은 업무을 수행함) 3. 다만, 공사중지 기간 중 최소인원 상주에 대한 지시나 통보를 문서로 발주처로 부터 받지 않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는 상주에 대한 실비 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전면중지에 따른 간접비 실비정산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게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하여 연장승인한 경우에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정지기간중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최소인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중지기간 중 발주기관의 지시없이 기성,실정보고,설계변경,부지관리,현황파악보고,공사일보제출 등 평시와 같은 업무을 수행한 상주 인원에 대해 실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공사 정지기간 중 공사현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인원과 실제 상주한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00010] 설계변경시 개별,산재,부분 공사의 수량합산 계상을 통한 표준대가 적용 적정성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개요) 현장명: 충남대학교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입찰방식: 국가계약법에 의한(200억이상) 내역입찰 현안개요) 1.공사 구분은 증축과 리모델링 구간으로 구분되며, 리모델링 구간 및 공사영역 외 구간(현재 병원 사용구간)에 기둥 70개소 보 124개소의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보수, 보강공사의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기 변경 구조검토 및 공법변경 승인완료) 리모델링 구간에 약40%와 공사영역 외 병원 사용 구간에 약60%의 공사 구간이 산재되어 있고 전체의 약30% 정도 진행중입니다 3.기 진행 보수,보강 공사중 병원 사용구간은 병원 영업과 병행되는 사정에 따라 부분별로 진행 가능일정에 따라 야간,주말,또는 단기,소량(인접부재 동시작업 못함)으로 산재하여 이동작업-대기-재투입을 반복하여 장기로 진행되었으며 리모델링구간 또한 발주처로부터 시공사가 공사구간을 인계 받기 이전 사전 선 투입으로 대부분 병원 사용구간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잔여공사 수행시 리모델링구간 외 병원 사용구간은 동일 방식 작업이 예상됨) ○질의내용: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변경,누락,현장여건 상이)의 구조보수보강 실정보고 과정에서 가설공사(먹메김,보양,현장정리,강관비계 및 강관말비계 등)의 내역상 누락(증축구간+리모델링구간 만 연면적 합산을 통하여 계상 되었음을 CM단과 상호 확인) 및 구조보수보강공사 변경 사항에 대하여 CM단이 아래의 질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구조보수보강공사가 개별 부위에서(일정구역 동시작업이 아닌) 병원 사용과 병행하여 공사진행 되었음에도 CM단은 해당공사 및 가설공사의 부위별 내역을 합산 계상하여 표준대가기준 및 일부 계약가(유사계약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부분적 개별 작업을 합산하여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여부와 또한 계약가(유사계약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2.질의 해당공사 작업여건에서 당사는 연면적개념의 표준적산기준의 가설은 전체공사 일반사항으로 선작업, 부분작업 여건의 계약 누락분 추가 가설공사는 개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CM단은 연면적 추가 계상후 이를 표준 내역작성 기준에 가설공사의 표준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연면적 개념의 표준 사항과 보양,현장정리,강관말비계등 작업 여건히 현저히 다름:시공사) 3.가설공사 중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적용에 있어 표준품셈에는 대당 품셈 주기에서“본품은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1회 설치,해체 작업을 기준”이라 명시 되어 있으나 CM단은 당초 계약 수량산정기준(연면적에 250m2당 1대_시공사는 산출근거 모름)에 준하여 부분면적 합산 후 연면적을 추가하여 250m2당 1대를 적용하는것이라는 주장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 --- ## [1907200009] 내역산정 제외 구간의 가설공사 계약 포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개요) 현장명: 충남대학교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입찰방식: 국가계약법에 의한(200억이상) 내역입찰 현안개요) 1.공사 구분은 증축과 리모델링 구간으로 구분되며, 리모델링 구간 및 공사영역 외 구간(현재 병원 사용구간)에 기둥 70개소 보 124개소의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보수, 보강공사의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기 변경 구조검토 및 공법변경 승인완료) 리모델링 구간에 약40%와 공사영역 외 병원 사용 구간에 약60%의 공사 구간이 산재되어 있고 전체의 약30% 정도 진행중입니다 3.기 진행 보수,보강 공사중 병원 사용구간은 병원 영업과 병행되는 사정에 따라 부분별로 진행 가능일정에 따라 야간,주말,또는 단기,소량(인접부재 동시작업 못함)으로 산재하여 이동작업-대기-재 투입을 반복하여 장기로 진행되었으며 리모델링구간 또한 발주처로부터 시공사가 공사구간을 인계 받기 이전 사전 선 투입으로 대부분 병원 사용구간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잔여공사 수행시 리모델링구간 외 병원 사용구간은 동일 방식 작업이 예상됨) ○질의내용: 구조보수보강 실정보고 과정에서 표준 내역 산정에 따른 가설공사(먹메김,보양,현장정리,강관비계 및 강관말비계 등)가 내역상 누락되어 작업구간만 면적을 산정하여 요청하였으나, CM단은 최초 계약 내역상 포함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다가 계약내역 수량이 리모델링 구간+증축구간의 연면적 합산을 통하여 계상되었음을 상호 확인한 후 당사의 계상 누락에 따른 추가요청에 적산기준상 부수적인 부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가설 공사량도 계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 및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부분별 사전, 별도 작업 구간으로 실제 가설공사가 투입되고 내역상 반영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기준에 의한 표준 내역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해당 가설공사가 변경 적용 제외 대상이 맞는지요? 2.또한 기시공 구간중 리모델링 구간은 연면적상 포함 구역으로 계약내역상 가설 계상 면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으나 병원 사용과 병행하여(선행) 작업 여건으로, 시공사가 공사구간을 인계받기 이전 진행된바, 본 작업과는 연계없이 가설공사(먹메김,보양,현장정리,강관비계,강관말비계 등)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작업 맥락상 별도의 개별 공사 임에도 가설공사의 적용이 불가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보수보강 실정보고 과정에서 표준 내역 산정에 따른 가설공사가 내역상 누락되어 작업구간만 면적을 산정하여 변경요청한 경우 내역산정 제외 구간의 가설공사 계약 포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20036] 기초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진행중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7-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물품 가격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냉각기 구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당초 추정가는 약 1억 9천 정도였고 가격조사시 특정회사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약 1억으로 기초금액을 형성하여 공고를 띄웠습니다. 현재 약 20여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 1순위는 포기, 2순위가 현재 낙찰 을 수용하고 진행중에 이견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순위 업체의 이야기는 낙찰 후 계약을 진행할려다 보니 구매특수조건상의 유자격자에게서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를 할 경우 손실이 심하게 나기에 제조불가하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격조사시 참고한 업체는 냉각기를 생산하나 자격증 미보유 업체 이며 그렇기에 참고할수 없는 잘못된 가격조사를 하였고 현재 유자격업체에서 공급받아 납품받을 경우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낙찰처리가 된 상태인데 잘못된 가격조사와 기초금액을 근거로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에 따라 부정당제재를(손실 예상에 따른 적격심사 포기)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초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진행중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무효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입찰공고서 등에서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에서 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과 관계법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초금액의 과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미체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며, 기초금액의 과소사유로 계약체결 등을 포기한 자를 제재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곤란할 것으로 보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내용, 관련법령, 입찰진행 사항 및 계약이행상황, 기타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20017] 임시소방시설의 원가 분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7-22 **질의내용** 화재안전기준(NFSC606)과화재예방,소방시설유지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시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공사비를 공사원가 체계에서 공통가설공사로 분류한는지 또는 경비중 안전관리비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화재안전기준(NFSC606)과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시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공사비를 공사원가 체계에서 공통가설공사로 분류한는지 또는 경비중 안전관리비로 분류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에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명확한 비목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임시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가설비 또는 제23호의 안전관리비에 준하여 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명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임시소방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안전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가설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20010] 협력업체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7-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력업체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대상보험료 :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법정요율로 계약된 협력업체 보험료(A)에 대해 최종 정산시 협력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 상 보험료(B)가 이를 초과 했을시 추가 정산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2 3항에 따르면 계약된 보험료 보다 실 지출된 보험료가 작을 경우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계약된 보험료 보다 실 지출된 보험료가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1번 내용의 결과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면 적용되는 법정요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예를 들어 협력업체의 계약기간이 2017.03.01~2019.02.28일 경우 계약시 건강보험율은 1.7% 이나 종료시점시 건강보험율은 3.23% 인데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정요율로 계약된 보험료 정산시 실제 지출된 보험료가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 가능한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면 적용되는 법정요율의 기준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 범위이내에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계약당시의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다만,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20033] 턴키공사 산출내역서 미시공 내역 기성금 지급시기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9-07-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설계도면에는 일반도만 반영되었고 산출내역서에 해당공종의 단위수량 단가와,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공종의 미시공 내역 기성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1) ○ 설계현황 : -. 해당공종 : 가벤트식 동바리제작 -. 설계도면 : 일반도(세부설계 없음) -. 산출내역서 : 1,000ton(단가산출서 단위 ton) ○ 시공현황 : -. 해당공종 착수전 세부설계 및 구조검토 등을 완료하고 800ton 제작완료 ○ 기성지급 : -. 실제 제작물량 800ton 기성지급 완료 ○ 질의내용 : 산출내역서 1,000ton 중 미시공 수량 200ton에 대한 잔여기성지급 시기에 대하여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공종이 완료(제작완료)되었으니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 준공대가 지급시에 미시공 물량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2) ○ 설계현황 : -. 해당공종 : 가벤트식 동바리 설치 및 해체 -. 설계도면 : 일반도(세부설계 없음) -. 산출내역서 : 1식(단가산출서 : 설치 1,000ton, 해체 1,000ton 구성) ○ 시공현황 : -. 해당공종 착수전 세부설계 및 구조검토 등을 완료하고 800ton 제작완료 및 설치 ○ 기성지급 : -. 실제 시공물량 800ton 설치공종 금액 기성지급, 해체공종 미지급 ○ 질의내용 : 1식단가의 경우 1식단가 구성의 일부공종이 완료되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해당차수 준공대가 지급시 미시공 물량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1식단가내의 모든 공종이 완료되는 차수의 준공대가 지급시 함께 지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3) ○ 설계현황 : -. 해당공종 : 1. A공종 장비비, 2. B공종 장비비 -. 설계도면 : 일반도(세부설계 없음) -. 산출내역서 : A공종 0.5식, B공종 0.5식(단가산출서 1식 : 강구조물제작, 장비비 구성) ○ 시공현황 : -. A공종 시공을 위하여 장비제작 완료 ○ 기성지급 : -. A공종 시공을 위한 장비제작비 0.5식 지급 ○ 질의내용 : A공종, B공종 시공을 같은장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산출내역서에 A공종 0.5식, B공종 0.5식으로 분개되어 있어, A공종 시공시 50% 지급하고 B공종 시공시 50%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장비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제작비 100%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산출내역서 1,000ton중 제작물량 800ton은 기성지급하였는데 미시공수량 200ton에 대한 잔여기성지급 시기, 동바리 설치 및 해체 1식단가의 경우 1식단가의 일부공종 또는 모든 공종이 완료되면 해당차수 준공대가 지급시 미시공물량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구조물제작장비관련 (A공종, B공종 같은장비를 사용토록 설계되고, 산출내역서에 A공종 0.5식, B공종 0.5식으로 분개) A공종을 위한 장비제작 완료시 A공종 시공시 50% 지급하고 B공종 시공시 50%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비제작이 완료되었으면 제작비 100%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설계도면 및 시방서, 산출내역서 제외)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해당공종에 대해 시공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성대가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된 기성실적 물량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설계도면으로 산출한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에 과다 계상된 물량 혹은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은 기성검사가 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공종의 공사완료시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산출내역서에만 계상된 물량에 대한 금액은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착공과 준공이 이뤄지고 차수별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해당차수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수준공대가 지급시에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식단가의 경우에도 결국 해당차수 준공대가 지급시에 미지급 기성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구조물제작장비관련 질의가 불분명하나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에 의해 각각 기성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20003] 2회 유찰 후 재공고 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회 공고 후 심사에서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 하였고, 입찰자가 1사라 유찰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않고 1회 더 공고를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 경우 입찰 기간은 며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한 번 공고를 한 후에도 유찰이 되고 다시 공고 결정이 나면 그 때에는 또 며칠 공고가 되는 건지도 알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어 1회 더 공고하기로 하였는데 입찰 공고기간은 며칠이 되는지, 또 유찰되어 다시 재공고시 또 며칠 공고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이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즉,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에 의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라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20021] 설계도면 및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7-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동해항 3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T/K 공사로써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계약한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신설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방파제를 철거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방파제 제거공사에 따른 현장조사시 오류로 인하여 기존방파제 상치콘크리트의 두께를 설계도면상 잘못기입하였고, 그에 따른 수량산출 및 내역반영물량등도 잘못 산출되어 도급내역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때 현장조사시 현장여건을 잘못 파악하여 설계서(설계도면)에 잘못 기입되었을 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시공사에서 실시설계시 현장조사의 오류를 범하여 설계도서에 잘못 기입하고 수량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는 시공사에서 현장조사 오류 사유이므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안됨.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함.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 2 및 19조 3조에 의거하여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발생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설계서를 보완하게 하고 있으므로 실정보고 사유가 되며,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공사금액은 시공사 사유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에 의거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상기와 같이 현장조사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 및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20034] 계약금액 변경계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용역건으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2회 유찰(단독응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2회단독 응찰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완료 되었으나 해당 계약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로 확인이 되어 변경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는 사항인지,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계약금액은 부가세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면세 사업자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계약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확인이 된 경우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변경계약을 하거나, 또는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나,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처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41] 물가연동시 적용할 공사예정공정표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 물가연동제 적용 시점 18년 09월 01일 - 기존 예정공정표 기준 예정율 80%(당초준공일 18년 11월) - 변경 예정공정표 기준 예정율 50%(변경준공일 19년 07월) 적용되었다며,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 등)은 물가연동제 적용시점일 이후 18년 11월에 이루어 짐. 갑론)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이 조정기준일(18년 09월 01일) 전에 발생하였다면 조정기준일(18년 09월 01일) 이후 공사예정공정표가 조정기준일(18년 09월 01일) 이후에 발주처 승인되었더라도 변경 예정공정표로 적용이 가능한데, 설계변경(18년 11월)이 조정기준일(18년 09월 01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기존 예정공정표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정공정표 반영을 기존 예정공정표 기준 80%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예정공정표 기준 5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 모든 항목에 대한 공사예정공정표 구분이 모호한 경우 특정항목을 전체 공기에 맞추어 공제하고 전체공정율 및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호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체 공정표상의 공정율과 공정금액에 맞추어 물가변동 대가 적용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여부는 조정기준일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는 기존 예정공정표 기준 80%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24] 가림막휀스 손율 혹은 고재처리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가림막휀스의 손율 혹은 고재처리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가림막휀스를 고재처리 하려하는데 사유는 특정한 디자인 적용, 주문생산 및 가림막휀스 재질특성(천막)상 여러번 반복 하여 이동설치 시 천막훼손(찢어짐, 빛바램)등이 발생하기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되어 손율적용이 아닌 고재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내용이 표준품셈에는 명시되어있지않네요 가림막휀스의 고재처리 적용이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 디자인을 적용한 주문생산품인 가림막휀스의 재질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손료)계상 방법과 고재처리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를 말하며 그 비용은 실 구입가격이나 사용료(손료)로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설재의 사용료(손료)계상은 해당 가설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당 가설재의 재질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러한 가설재 가치에 대한 비용은 사용료(손료)계상 방법 보다는 그 비용을 그대로 계상하고 계약이행이 종료된 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고재로 처리하여 발주기관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자재를 손료를 계상하여 처리함에 있어 그 적용 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셈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48]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진행 후 금액 사용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받게 되면, 그 용역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법률을 참고해야 할까요? 계약을 진행한 이후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용역품만 제대로 나온다면 용역비 사용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계약을 진행할 때는 위에 법률이 있어서 참고하면 되지만, 용역비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하면 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용역비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보고 및 완수 확인까지 완료되어 준공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은 용역기간이 지나고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두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계약을 진행한 이후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고, 중간 보고, 최종보고 등 용역품만 제대로 나온다면 용역비 사용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는것인지 질의 2. 용역비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질의로서 최종보고 및 완수 확인까지 완료되어 준공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은 용역기간이 지나고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동조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이행을 위해 지출하여야 할 노무비, 경비 비목의 출장비, 여비 등의 경비를 계약이행 기간중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납부고지서가 발행된 경우라면 이 경우 역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수령전이라 하더라도 산출내역서를 대가지급의 근거로 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는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경비 용역비를 지급하고 정산처리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42] 설계서(내역서) 항목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당현장 설계내역서 토공사 중 "토사 적재/적하"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발주처에 누락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부지내운반" 항목의 일위대가에 "적재/적하"가 포함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시 일위대가를 제공받지 못했고, 따라서 일위대가에 적재/적하 포함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적재/적하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불가 통보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목누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내역서) 항목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조달환경조성 및 계약이행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적정원가산정을 위한 단가책정기준 공개대상을 구체화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제16호에 따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책정기준 등의 공고)을 2018.12.31.에 신설하여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09] 나라장터에 없는 관급자재 구입에 관하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없는 관급자재는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나요? 설계내역서상에는 관급으로 잡혀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없는 물품들이 있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에 대한 구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상에는 관급으로 잡혀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없는 물품들이 있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에 대한 구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각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조달청훈령 제1744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조달요청의 범위 등)에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조달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만,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나.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다.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상기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조달요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또는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4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15] 규격가격 동시 입찰 시 규격평가항목 등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우리 기관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진행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규격평가의 해당 계약목적물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평가(10점) 정성적인 평가(90점)로 평가를 할 계획(조달요청)인데, 다른 법규에 정해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이 있는지의 여부? 2. 본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을 준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위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이 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을 준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노무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입찰방식으로서, 이 때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서 검토(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법령(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한 규격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 규격평가시 협상계약의 경우를 준용할 것인지, 어떻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할 것인지, 배점한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특성, 평가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11] 물가변동(ESC)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연일 각종 질의 및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물가변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물가변동 시점(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준공시점에 물량증감을 반영하여 물가변동 조정(ESC)금액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액을 감액 조정하고, 신규비목이 아닌 기존품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물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액을 증액하는 등 정산이 진행됩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에 따라, 투입기간 및 투입인,월수가 증가되고 계약금액이 증가된 경우, 물가변동에서도 이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여 물가변동 금액을 증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수정계약 당시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계약당사자끼리 계약기간 내에 과업내용을 정상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된 금액이므로 정산이 불필요하다. 을설)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투입입력 및 투입기간의 증가는 시설공사에서 기존품목 물량증가와 동일하게 물가변동 정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일 수도 있으나, 물가변동 이후 정산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근거도 미비하고 업체측과의 논쟁의 여지도 있어, 고견을 구하고자 이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에 따라, 투입기간 및 투입인,월수가 증가되고 계약금액이 증가된 경우, 물가변동에서도 이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후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각 비목별로 반영한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07]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수의계약 시 대금지급주기,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기준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에서 제시한 운영방안(2-3-1)에 따라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집행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가능여부(연 1회 대가지급, 계약총액만 관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회사와 용역 위탁계약 체결 시에 적용되는 계약 관련법령(공공기관운영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연 1회 대가지급, 계약총액만 관리 : 대금지급주기(월->연), 대금지급시기(기성->선금), 대금지급기준(비목별가격->계약총액)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1.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1-2.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역업체의) ①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② 근로자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인지, ③ 근로자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우선 지급하고 그 이후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일 경우 노무비 지급기일에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1. 하나의 용역계약 내 서로 다른 직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청소, 상담, 경비, 전력, 기계, 조경 등)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지?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제37조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대가 100분의 70에 대하여 선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1. 1-2질의에서 ①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예규 만을 근거로 하여 선금 지급방식으로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3-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서 계약공무원이 선금을 노임지금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시행규칙 제23조의3은 제외한다는 의미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인 경우 선금을 노임지급에 우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 것인지? 3-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의 적용을 받아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노무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4. 국가계약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30일 마다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 기성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 마다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4-2. ‘적어도 30일 마다’가 의미하는 바가 30일 이내의 주기(일주일, 열흘, 보름...)는 허용하고 30일 이상의 주기(분기, 반기, 연)는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5.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출내역서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 적용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5-1. 산출내역서에서 정하고 있는 노무비 관련 비목별 가격(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노무비=노무량X단위당 가격)을 생략하고 항목별 금액 만을 명기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성대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5-2.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항목 금액은 동일하나 관련 세목(등급별 단가와 투입인원) 별 금액이 상이할 경우 기성대금 청구 시에 문제 삼을 수 있는지? 5-3. 계약형태(유형)에 따라 산출내역서 준수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달라진다면 해당 계약형태는 무엇인지?) 6. 국가계약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계법령 등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6-1. 상기에서 언급한 연 1회 대가지급, 계약총액만 관리하는 방식을 특수조건으로 정한다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행규칙 제23조의 3의 단순한 노무의 용역의 의미 2) 선금지급방식에 대한 질의 3)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질의 4) 대가지급시 산출내역서의 역할 5)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내용의 의미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 상담, 경비, 전력, 기계, 조경 등이 혼합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와 관련하여 선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3조(선급의 지급 등) 내지 제39조(선급지급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노무용역에 대해서는 선금집행대상에서 노무비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매월 노무비를 집행하므로 노무비를 선금을 집행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2017. 12월 규제개혁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의4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노무비에 대해서는 선금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노무비의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용역계약이라면 노무비에 대해서도 선금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과 관련하여 일반조건 제27조(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대가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 또는 검사단계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30일 이내 대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성대가를 30일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 30일마다 기성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준수하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4)와 관련하여 또한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5)와 관련하여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제3항에 의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귀질의가 일반조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30043] 일찰공고 전 설계도면을 특정업체에 열람(교부)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7-23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설계서(설계도면 등)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입니다. 질문1 : 공공기관에서 설치도 조건으로 물품구매(전기배전반, 변압기 등)를 추진 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시장가격조사(견적 확인)를 위해 특정업체에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질문2 : 구매청구자(사업부서, 수요부서) 또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등 계약담당자 이외의 구매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직원이 시장가격조사(견적확인)를 위해 설계도면을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다만, 전기배전반, 변압기 등을 설치도로 구매하는 조건임) 질문3 :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에 특정업체(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나요?(다만, 전기배전반, 변압기 등을 설치도로 구매하는 조건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공고 이전에 가격조사를 위해 특정업체에 계약물품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는지 2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답변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구매·제조계약과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예규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와 「공사입찰유의서」를 두고 있으나 해당 계약을 위한 가격조사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관련업체에 계약물품 규격서나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답변 : 수의계약대상자가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수의시담 이전에 수의계약대상자에게 계약물품 규격서나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40029] 중소기업 성능인증 만료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 영향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7-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매번 성실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26조 1항 3호 가목을 근거로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직후 납품과정에서 성능인증 기간이 만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상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특정 소화시설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로 19년 8월 6일부로 인증이 만료됩니다. 이미 1회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판로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은 7월 이내에 완료되어 계약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납기는 계약후 20일로 중소기업 성능인증 만료후 납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간상 예정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26일 수의계약 체결 2. 8월 06일 성능인증 만료 3. 8월 13일 납품 기한 성능인증이 만료된 것이 판로지원법 제15조를 근거로한 법령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여쭤봅니다. 1. 납기시 성능인증이 만료된 것이므로 검수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킬뿐 계약자체의 하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2. 판로지원법 제15조의 성능인증 자재를 공급받는 것이 전제이므로, 수의계약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의계약 자격이 계약 체결후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경우의 해석을 여줘보고자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체결 후 중소기업 성능인증기간이 납기이내 만료될 경우 납품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63호, 2018. 12. 21.)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 건에 한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납품 완료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수의계약 체결시점이 성능인증기간이내인 경우라면 해당 계약의 납품 완료시까지는 성능인증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이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40047]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상 배치기술자 배치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24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기술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 공사의 배치기술자가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라 함)의 경우 해당공사 배치기술자로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4)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근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따라서, 종심제 공사의 배치기술자는 해당업체 소속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장에 상주하야 하는 것이므로 겸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40036] 분담이행 구성원의 책임범위(신청번호1AA-1907-384346 추가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7-24 **질의내용** ○ 지난 7월 19일자로 답변해주신 분담이행 구성원의 책임범위(신청번호 1AA-1907-34346) 관련입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범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제1항 및 별첨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1조에 따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내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 질의 그렇다면 분담이행 공동도급 방식의 대표자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분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타 구성원의 분담내용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 공동도급 방식의 대표자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분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타 구성원의 분담내용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이행, 하자담보, 하도급, 손익배분 등에 있어 각자의 분담부분에만 권리·책임을 가는 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분담내용까지 책임을 분담하도록 계약예규상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함)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근거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40005] 태풍피해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24 **질의내용** 부산남항에 위치한 항만 방재호안 정비공사현장 입니다. 당 현장은 오탁방지막을 76span 설치하여 감리단으로부터 설치완료 검측하였습니다. 또한 월1회 유지관리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019년7월19일 제5호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오탁방지막의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여 복구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른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질의 요지 태풍 다나스에 의해 파손된 오탁방지막의 보수 보강 비용을 설계 반영가능한지요? 갑설 : 자연재해이므로 복구공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태풍 등 불가할역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타당함. 을설 : 내역에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월/1회) 반영되어 있으므로 태풍피해복구비 별도 반영 불가. 위와 같이 태풍에 의한 오탁방지막이 파손된바,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를 질의 하오니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에 의해 파손된 오탁방지막의 보수보강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태풍.홍수.악천후 등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경우나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질의 공사목적물(오탁방지막)이 실제 태풍(불가항력에 해당)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계약당사자가 사실 확인할 사항)라면 이에 대한 복구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40004] 국가계약법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24 **질의내용** 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하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구매하려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판권)이 국내에서는 1개의 기업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2항, "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예정액은 부가세포함 27,000천원입니다.) 2. 1번 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구매요청 기관은 1인견적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를 올린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동조 동항 제1호에 의거 위와 같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50043]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25 **질의내용** 건설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업무중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에 대해 질 의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 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입 니다.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질의 1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별표7의 항목은 모두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모든 항목에 대해 계상금액을 반영해 놓아야 하는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사 항에 대해서만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별표 7 을 근거로 하여 시공사에서 CCTV설치 및 운영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정보고 를 통해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에서 CCTV설치 및 운영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정보고 를 통해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 CCTV설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나,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설계서(시방서 등)에 반영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반영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50027] 규격/가격 동시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25 **질의내용** 조달청 홈페이지의 물품구매에 대한 구매 업무 개요에 보면 주요낙찰자 결정제도 부분에 규격/가격 동시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결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보면 제한적최저가로 되어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에 따라 규격서와 전자입찰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규격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전자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부가세 등 모든 비용포함, 낙찰하한율 87.995%)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질의내용) 1. 낙찰자 결정방법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최저가방식과 제한적최저가방식 중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질문하게 된 이유는 동사업은 4년간 매년 진행된 사업인데 올해만 제한적최저가 방식이고 매년 최저가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동일사업인데 낙찰자 결정방법이 바뀌어서 질의합니다. 2. 20억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인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경우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최저가 방식 또는 제한적최저가 방식을 선택하는 건가요? 법을 보면 볼수록 어렵고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 동시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계약의 특성상 한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할 경우,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기술(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국고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동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이 기술(규격)가격 분리 동시의 입찰의 경우에도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50036]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의 시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구매 담당자입니다. (주제)'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2호) 우리 대학은 1억7천만원의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위 조항중 2호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의 1번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가~자 항까지의 용역에 대한 고시금액을 보면 8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다르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문의드렸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라는 건 추정가격이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즉 2억원 미만인 경우라고 보면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즉, 용역 고시금액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2억원) 이라고 보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근거가 있는 부분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5항에서는 국가계약법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가 20일로 나와있는데 국가계약법을 우선적용하는게 맞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사립학교 인데, 고시금액의 의미 2)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지 <답 변> 민간계약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업무처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공사 발주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7호, 2018. 12. 19.]에 의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따라서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은 2억원입니다. 2)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귀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50016] 선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25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선금의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A업체와 3억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하였고 A업체는 계약금액의 40%에 대하여 저희 기관으로 선금 청구 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하도급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외주가공비를 선금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자 A업체는 B업체에게 지급하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저희 기관에 선금청구 하였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6조 (선금의 사용) 36조 1항에 의하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과 노임 및 자재확보에 우선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이 조항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2) A업체가 B업체에 지급하는 외주가공비를 선금으로 지급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주가공비를 선금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동조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선금의 사용은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의미는 수급인은 당해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하고,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외주가공비가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50020] 총액입찰계약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중 총액계약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총액계약으로 입찰전 물량내역서, 도면, 시방서를 열람 받아 낙찰한 건입니다 실정보고를 위한 설계서 검토 중 설계내역서 단위오류, 단가산출 단위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류점은 콘크리트포장공(t=0.2m)에 대해 단가산출시 m3으로 단가산출하였으나 수량산출시 m2으로 산출한 수량을 m3으로 변환없이 실제포장 면적(m2)을 적용하여 m3의 단가에 m2의 수량이 적용되어 수량이 5배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계약내역 확인결과 동일한 오류가 발견되어 실제타설수량(m3)에 맞게 실정보고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단가산출, 수량산출에 따른 계약내역오류가 있는것은 인정하나 총액계약에따른 전체공사에 대한 금액을 낙찰한 것으로 문제의 금액 또한 총액공사비의 일부로 감액사유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은 물량내역, 설계도, 시방서등을 받은 건으로 계약법상 수량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계약 단가산출 단위오류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단가산출 단위오류가 설계서 상의 오류라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상의 오류가 아닌 예정가격 등을 산정하기 위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상의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 바, 계약당사자가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 규정 어느 쪽에 해당하는 오류인지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60009] 지수율산출 적용대가 기준과 물가변동 적용 대가 기준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7-26 **질의내용** 건축공사가 입찰 후 1년이 지난 후 공사가 진행되어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은 공사비 전액이 물가변동 대상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물가변동 지수율 산출 및 적용대상금액 산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공사비(예) : 순공사비(A=1억원) + 순공사비에서 제외된 공사비(B=1천만원) = 110,000,000원 [A=재료비+노무비+경비+각종보험료+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일반관리비+이윤 B=순공사비에서 제외 된 공사비(별도항목으로 분류): 미술장식품, 인입부담금] 질의) 지수율 산출시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은 원가계산서의 순공사비 A부분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지수율(C=5.2%)이 맞는지? 아니면 순공사에서 제외된 B공사비도 비목군으로 포함하여 산출한 지수율(D=5.0%)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제외된 미술장식품 및 인입부담금 공사비를 지수율 산출시 비목으로 포함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지수율 산출시에는 제외하고 물가변동 적용대가에만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물가변동 산출금액 예시] 물가변동 산출금액(1안) : 순공사비 기준(A) 공사비만으로 지수율(C)을 산출한 후 순공사비(A)에 지수율을 곱하여 물가변동 금액을 산출한다.(물가변동으로 증액금액=A*지수율(C)) ->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1억원*지수율(C=5.2%)=5,200,000원 물가변동 산출금액(2안) : 순공사비 기준(A) 공사비만으로 지수율(C)을 산출한 후 순공사비(A)에 순공사비에서 제외된 공사비(B)까지 포함한 공사비에 지수율(C)을 곱하여 물가변동 금액을 산출한다.(물가변동으로 증액금액=(A+B)*지수율(C)) ->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110,000,000원*지수율(C=5.2%)=5,720,000원 물가변동 산출금액(3안) : 순공사비에서 제외된 공사비(B)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지수율(D)에 공사비 전액(A+B) 지수율(D)을 곱하여 물가변동 금액을 산출한다. (물가변동으로 증액금액=(A+B)*지수율(D)) ->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110,000,000원*지수율(C=5.0%)=5,5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 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조정율의 산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인 바,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수조정율 산출을 위한 비목군은 동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비목군 분류시 각종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 고용보험료율 및 퇴직공제부금비율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표된 평균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적용하고, 당해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 상의 비목이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비목군 분류는 입찰공고후 교부된 물량내역서,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조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물가변동 실무관련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시설사업국(예산사업관리과)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70001] 하도급 선급금 기준금액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7-27 **질의내용** 00 학교 도서관 증축공사 현장 (원도급사 A 하도급사 B, C) 원도급 계약금액 10억 (2019.01.01) 원도급 선금령 3억 (2019.02.01) 30% 원도급 기성신청 5억, 청구 3억5천 (2019. 03.30) 하도급사 B 계약금액 1억, 하도급 선금 지급 3천, 기성지급 2천 하도급사 C 계약금액 1억, 하도급사 선금보증 미발행 으로 인한 미지급(법정관리) , 기성지급 5천 ** 질의 하도급사 C가 기성수령후 선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졸업, 선금 보증서 발행가능) - 하도급사 C의 선금 지급 기준이 [계약금액 (1억) - 기성금 (5천)] 제외 금액인 5천에서 30% 줘야 하는것인지 (1천5백 지급) 아니면 기성수령액 무시하고 [계약금액(1억) * 30%] 인( 3천 지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의 기성 지급 후 선금 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어도 그 규정 제34조 등에서 정한 선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을 때는 같은 규정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금액에서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따라서, 귀질의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290036] 2단계 경쟁 재공고 시 공고기간이 몇 일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7-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단계 경쟁입찰 공고를 재공고 올릴 경우에 언제까지 공고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는 재공고 시 5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 재공고 시 공고기간이 몇일까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제2항에서는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의 경우 공고방법, 동조제3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의 입찰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단계 경쟁입찰의 입찰공고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성이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 바,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과 비슷하게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동 입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동 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협상)을 준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300049]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7-3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데요.. 1.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는 계약체결 행위를 수행한 계약부서의 직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계약을 의뢰한 발주부서의 직원과 결재자들을 포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가 계약부서 직원으로 한정된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과업수행부서 중 어디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발주기관이 내부 지침 등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바, 동 조항은 계약사무의 위임과 계약관 사무의 대리 및 일부 분장을 규정한 것입니다. 각 계약예규에 규정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하나, 내부 지침 등으로 계약이행상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사업부서로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해당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300002] 국가를대상으로한 계약일반조건19조2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7-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개발공사의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계기술자입니다. 일명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는 무척이나 많고 다양합니다. 저도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위 항목의 1항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다. 여기서 "설계서에 누락및 오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설계서"라함은 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에 명시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 량내역서를 지칭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19조2항의 설계서의 누락및 오류 중 물량내역서의누락및 오류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수량은 분명 수량산출서에 의해 작성된것이며, 이 수량 산출서의 누락.오류가 결국 물량내역서의 누락및 오류가 되는것인데말입니다. 이런데도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를 분리해서 생각할수있을까요? 이 수량산출서를 근간으로 물량내역서가 작성되는것은 명확한데, "수량산출서는 설 계서가 아니므로 수량산출서에 누락,오류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다"라는 조달청등등 의 답변들을 인터넷상에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량산출서가 작성되어야 물량내역서가 작성됨---> 물량내역서에누락,오류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함(19조2항) 그런데, 물량내역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아니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안됨---> 그렇다면 물량내역서에 누락및 오류가 설계변경사유라는 19조2의 1항의 내용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도면상의 길이는 10m인데 수량산출서에는 오타로 1m로 작성되어 물량내 역서에 1m만 산정되어 있다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기초자료인 품셈의 기초를 뒤없 고 맘대로 품셈을 작성하였다면?(10명이 1명으로 산출하는등) 이것이 누락이고 오류 아닙니까?설계서에 수량산출서라는 문구가없다는 이유로 수량산출서의오류를 묵인 한다면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는 어떤근거로 판단할수있을까요? 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물량내역의 기초인 수량산출서의 누락및 오류 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입니다. 항상 틀에박힌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다"라는 구태의연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정말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누락.오류 중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 관련 물량내역의 수량은 결국 수량산출서에 의해 작성되므로 수량산출서의 누락.오류가 결국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 즉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대형공사는 제외)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해당하는 서류(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수량산출서가 실제 물량산출의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이지만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에 물량산정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량산출서의 오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에 특정비목의 물량이 설계도면상의 특정비목의 물량과 달리 잘못 반영된 경우라면 이때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의 논리로 설계변경이 가능할수 있는 것이나, 단지 수량산출서의 수량산출 오류라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7310006]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7-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관련에서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보면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물품 및 공사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때 보증기간의 초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품인경우 :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한날부터 초일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초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사의 경우 : 준공계를 제출한 날인지 아님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인지... 준공계를 제출한 날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생각해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기준이 물품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한 날부터인지 아니면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초일로 계산하는지, 공사의 경우 준공계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한 날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날(준공계 제출일)과 발주기관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엄연히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준공계 제출일(또는 물품납품일)로부터 보증기간의 초일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검사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10045] 장기계속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도급사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요청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8-01 **질의내용** 1.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2. 원도급사 : 원도급건설㈜ 3 수급사업자(당사) : 하도급건설㈜ 공공기관과 원도급건설㈜는 장기계속건설공사(차수별)의 계약보증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010.07.26일 개정) 이에 원도급건설㈜와 하도급건설㈜는 2015년 7월에 계약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보증을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사의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보증을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20044]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2 **질의내용** 1. 계약체결일 : 2018년 05월 계약체결 2. 공사명 : 000000 000000 전력구공사 3.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4. 계속비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적격심사 당 현장은 수직구 2개소, 터널 1개소 및 개착식관로 1식으로 구성된 전력구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4개월입니다. 당 현장 설계서 내용 중 규격에 대한 부분이 현장상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당초 설계 : 토류벽콘크리트타설 / 펌프카 / 슬럼프15(100M3이상/일) - 현장 상태 : 토류벽콘크리트타설 / 펌프카 / 슬럼프15(30M3이하/일) 위와 같이 당초 설계는 수직구 토류벽콘크리트 타설시 “100M3이상/일” 으로 되어있으나, 현장 실시공은 “일일 최소 8M3 ~ 최대 16M3” 로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구공사현장으로 설계내용 중 규격부분이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토류벽콘크리트 타설시 “100M3이상/일” 으로 되어있으나, 현장 실시공은 “일일 최소 8M3 ~ 최대 16M3” 로 시공해야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토류벽콘크리트 타설규격이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타설규격을 변경하지 아니할수 없는 경우라면 실제 시공가능한 규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50042] 계속비 계약방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8-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비 공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당해년도 연부액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18년 12월에 계약이 되어 선금이 지급 되었고 18년 까지 선금이 소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 19년도 연부액 대상으로 19년 12월에만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12월 9월달에도 계약을 해서 18년 선금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19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12월에 선금이 지급되었고 2018년까지 선금정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도 년부액을 대상으로 2019년도 12월에 계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 제1~2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이월시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진 것은 이미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받지 않도록 한 것뿐이지 사고이월이 예상될 때에도 선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귀질의 계속비계약에서 당해연도 이행금액중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경우 연도내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질의 경우, 일단 선금 정산이 안되었다는건 계약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계속비계약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과 달리 중복해서 차수별 계약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해당 연부액의 선금 정산 완료(전연도 연부액 소진) 후 해당연도 선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04]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수요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이구요.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각각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가능 대상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 1차공고 : 단독응찰(A업체) / 2차공고 : 단독응찰(A업체)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여부 :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업체 : 2. 1차공고 : 단독응찰(A업체) / 2차공고 : 단독응찰(B업체)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여부 :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업체 : 3. 1차공고 : 단독응찰(A업체) / 2차공고 : 무응찰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여부 :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업체 : 4. 1차공고 : 무응찰 / 2차공고 : 단독응찰(A업체)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여부 :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업체 : 5. 1차공고 : 무응찰 / 2차공고 : 무응찰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여부 :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업체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31]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의 업체의 착수 지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중으로, 8월 2일(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수일이 8월 7(수)일로서 내일인데 계약상대자는 투입 PM이 다른 사업에서 빠질수가 없다고 하여 8월 19(월)일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착수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지연했을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의 업체의 비정상적인 사유로 착수를 지연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제1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및 제4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1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준년도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명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고하도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공사비 (1) 유달산 주차장 조성사업 : 5,496,394,000원 (2) 고하도 주차장 조성사업 : 2,188,989,000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7. 09. 14.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19. 01.31.~05.23. (총 6회) 사업착수일 : 2019. 02. 21. 준공예정일 : 2019. 10. 30. 2. 질의내용 1) 위 사업의 원가계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공정별 내역서의 노임 및 단가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인 2017. 09. 14.을 기준으로 2017. 6. 공표한 노임 및 단가 기준 등을 적용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착수일인 2019.02.21.을 기준으로 2018.6.1.공표한 노임 및 단가 기준 등을 적용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지 여부 2) 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시공하여 주차장이 조성된 후 목포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어 실제 공사가 실행되므로 위 1)에 의해 원가 및 예정가액이 산출된 후 적정 사업비 검토를 위해서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사업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적정 사업비를 도출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시 공정별 노임 및 단가 등을 적용함에 있어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착수일을 기준으로 공표된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 민간발주(지자체 관련) 공사로 보이므로 답변이 곤란하지만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사업에서 예정가격 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9조에 따라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통상적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때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하려는 시점(입찰공고 전후)에 통상 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36] 수정공정표 제출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1. 착공계 제출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의 보할율, 공기 산정 및 공정 일정 등이 잘못 산출되어 현재 예정공정률(30%) 대비 실행공정률(13%)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인데 이 경우 예정공정표 수정이 가능한지 수정이 불가하다면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2. 관련 규정에서는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수정 공정표를 제출케 되어 있는 데, 당 현장처럼 현재 선행공정 골조공사가 2개층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보할 공정표가 잘못 산출되어 예정율 대비 실행율이 많은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 공사예정 공정표를 수정하여 발주처에 제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단순 설계변경건에 의하여 계약 변경시 예정공정표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4. 선행공정(건축공사) 예정공정표 수정 제출후 승인후 후속공정인 전기공사도 순연하여 예정공정표 수정제출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계 제출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의 보할율, 공기 산정 및 공정 일정 등이 잘못 산출된 경우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 없이 수정공정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 및 제47조의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선행공정(건축공정)의 지연으로 후행공정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도 가능할 것이며, 그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여건, 계약조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11] 각 도면간에 표현이 상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본 현장은 지방농협으로부터 공사를 총액입찰을 통하여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서 제출시 계약내역서을 작성하였고 작성기준은 설계도면 일반사항(첨부#01)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면간에 표현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협의한바, 발주처에서는 자신들의 의도하는 바가 작성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하라는 요청입니다. 당사에서는 내역 산출시에 재료마감표와 상세도(첨부#02)에 명기된 코너몰딩으로 물량산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걸레받이 콘크리트턱 및 지게차 충돌방지대 설치 안내도(첨부#03) 도면의 상세도에 의거하여 시공하라고 지시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설계도면 01. 일반사항 나. 도면 우선순위 및 도면구분 제 4항 “각 도면간에 표현이 상이할 경우에는 축척이 큰도면(상세도)를 우선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제출하였고 발주처의 뜻대로 한다면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사에서는 상기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제1항 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문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하여 수주하였으니 설계변경은 불가하고 원도면대로 시공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농협이 발주한 공사에서 각 도면간에 표현이 상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방농협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써,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19]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질문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발생시 공사금액 증감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을 [별표1의3]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 및 계상할때 계산식의 이해가 부족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질문2) 대상액의 증감비율은 설계변경전의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안전관리비포함 금액)으로 계산을 한후에 설계변경후의 안전관리비에 증감비율만큼을 곱하여 표현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다면 안전관리비의 증감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증가되는데 이또한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용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항에 의거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핸 질문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30]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차수계약이 아닌 총계약공사로써 준공신고서를 기한 이후 제출했을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공사잔여금(기수령액 제외)에 대해 부과되는지 질의하며 지체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일수는 일반조건 제25조제6항제2호에 의거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06] 협상의 의한 용영계약 정량평가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 정량평가에 관련된 문의 입니다. 용역 입찰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회사의 전문인력보유 현황과 입찰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용역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진 또한 전문인력보유 현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입찰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회사의 전문인력보유 현황과 입찰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용역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진 또한 전문인력보유 현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량적 평가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60009]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소급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8-06 **질의내용**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용역 내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참고내용> (예) 1. 계약기간 : '18년 12월 ~ '20년 12월 (2년) 2. 단가변경 적용일 : 2019.01.01 3. 단가변경 조정신청일 : 2019.08.15 (가정) 매월 기성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7월까지 지급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여기에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신청일 이후 시점부터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 기간분('19.01.01~)에 한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소급 적용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의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이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6조의3에서 규정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가 변동된 기준일(2019.01.0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대가를 집행기준 제76조의5에 의거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수령)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12] 관급공사(총액입찰) 진행 중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상이에 따른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총액입찰로 체결된 공사) 진행 중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 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규격이 다르게 설계된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맞춰서 설계변경을 진행 하려고 하다보니, 새로운 규격의 신규비목이 발생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맞지만, 그렇다고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발주처는 낙찰율 적용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협의조정율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총액입찰)진행중 설계도면,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상이에 따른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경우 설계서에 정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간 상호모순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10] 입찰 진행 시 기초금액 작성법 문의 드려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 입찰공고를 준비중인 업체 입니다. 저희가 준비중인 공사의 총 에산은 1억1천4백만원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진행할 때 기초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최대 저 예산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더불어 기초금액을 정하는 공식(또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 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가격 이라면, 추정가격의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배정 예산(최대) 11,400만원인 우리 사업의 경우 기초금액을 배정예산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공고들을 살펴보니, 공고문만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던데, 공개 입찰 진행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공고서 1부 뿐인지 궁금합니다. (정리) 1. 기초금액 산출 방법 문의 2. 기초금액=배정예산으로 입찰 진행 시 최종 입찰 금액이 배정예산 내에서 선정가능 여부 3. 입찰 공고 시 필수 서류 문의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기초금액 산출 방법 관련 질의 질의 2. 기초금액=배정예산으로 입찰 진행 시 최종 입찰 금액이 배정예산 내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입찰 공고 시 필수 서류 관련 질의 [답변내용] [질의 “1”~“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계약체결을 위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귀 질의의 기초금액은 이와 유사한 개념임)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예산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으로, 이는 예정가격의 100% 낙찰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산정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증액의 협의 절차를 추진하거나, 사업내용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예산규모나 사업규모의 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예산이나 사업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산정한 예정가격(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결정하여도 국가계약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한 계약이행 및 경쟁입찰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한다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예정가격과 달리 결정한 조정사유을 예정가격조서 등에 명시하고 정상적으로 산정한 예정가격(기초금액)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기초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규정한 바는 없으나,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금액으로 당해 입찰목적물의 종류나 특성, 규모, 난이도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은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②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③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 각호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할 것이고, 동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참자자격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경우는 조달청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47]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만을 수행(설계, 입찰, 계약, 준공 등)하는 부서로 하도급이 없는, 도급업체와의 직접계약만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직접노무비 대상인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담당자분께 유선질의 한 결과 상용근로자(도급업체 정규 근로자)는 해당이 없고 "직접노무비 대상인 모든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용근로자 중에서 직접노무비의 대상이 되는 현장근로자(생산직근로자)라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적용하기 위하여 질의드리오니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도급업체 상용근로자가 현장 생산직 근로자이면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이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귀 질의 상용근로자가 당해 사업 현장의 직접노무비 대상이라면 동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신청이 완료되어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물가변동1차 조정기준일 2016.09.01. 설계변경 1차 계약일 2016.12.23. 차수준공일 2016.12.23. 물가변동2차 조정기준일 2017.01.31. 설계변경 2차 계약일 2017.12.20. 차수준공일 2017.12.22. 물가변동3차 조정기준일 2018.01.01. 설계변경 3차 계약일 2018.12.20. 차수준공일 2018.12.21 물가변동4차 조정기준일 2018.09.01. 설계변경 4차 계약일 2019.07.17.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 발생하는 공종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요? 질의2. 당 현장의 설계변경 4차 내역을 기준으로 수량 증감된 공종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한(1차~4차)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산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신청 시 조정 신청일 이후 수령한 준공대가(기성대가포함)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조정 신청한 이후 지급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지 않는 것 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 공종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신청 시 공제한 금액(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조정신청일 이후 지급한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포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발생시 물가변동분 반영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로 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시점(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분을 공사비에 보정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부분 중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단가(품목조정) 또는 조정요율이 적용된 금액(지수조정)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물량이 감소되거나 삭제된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을 적용한 공사는 별도의 조정은 필요치 않을 것이나 지수조정율을 적용한 공사는 물량 감소, 삭제분 만큼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 또는 삭제된 경우의 단가 또는 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25] 관급자재 보험료 계상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7년 계약예규 개정으로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관급자재 계약의 경우 보험료를 계상해야하나,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외 계약예규에 의한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보전비 등도 관련법 등에 의거 계상이 되어져야 하는지? 질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시 가.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납품도)) * 적용요율 나.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적용요율 가와 나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나 관급자재 설치도의 경우 재료비 금액이 0이고, 완제품을 관급자재(납품도)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예시) 관급자재 직접비 총액 100원 재료비 0원, 직접노무비 10원, 관급자재(납품도) 90원 가정 시 가식 = ( 0 + 10 + 90 ) * 적용요율 나식 = ( 0 + 10 ) *1.2 * 적용요율 가와 나의 계산식에 대한 산출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기준이 되는 대상액에 관련하여 대상액은 가, 나 식 동일하게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납품도 금액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나 식의 경우는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합계 금액만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 발주 시 간접비 계상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때에는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기타경비 및 환경보전비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인바, 관급자재비를 포함시키는 경우의 대상액에 해당하는 비율[별표1]과, 관급자재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의 대상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이나, 정확한 답변은「산업안전보건법」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23] 수정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니다. 전쟁분석자료에 대해 번역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업체 측에서 사업 착수시 실제 번역대상 단어수가 많아 수정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시 1,400페이지로 공고 추진, 확정계약) * 번역금액 = 1페이지당 단어수 * 번역 단가 * 페이지 = 141단어 * 150원 * 1,400페이지 = 29,610,000원 ㅇ업체에서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당 번역해야 할 단어가 많아 전체 번역 페이지 조정요청) * 번역금액 = 1페이지당 단어수 * 번역 단가 * 페이지 = 200단어 * 150원 * 987페이지 = 29,610,000원 이러한 경우, 수정계약을 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번역사업 산출내역서의 기준이 되는 번역단어의 총물량은 변동이 없으니 수정계약을 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141단어 * 1,400페이지 = 200단어 * 987페이지) 아니면 최초 계약체결시 1,400페이지에 대한 확정계약을 하였으니 수정계약이 불가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정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사업계획변경이나 물품의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규격을 변경하는 계약내용 변경을 할 수 있는 바, 동 물품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동 시행령상 물품의 경우에 제조만 가능하고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물품의 일부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규격서 및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51] 설계변경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현장으로 시멘트 벽돌 소운반비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당 현장은 내역서상 "품명:벽돌운반 / 규격:지게차"로 작성되어있으며, 일위대가 상 지게차는 미산정, 보통인부 0.15인으로 적용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각 층별 소운반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산정하였습니다. 당 사는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하여 각 층별(지하1층~지상4층) 소운반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설계사무실에 질의한 결과 일위대가상에 지게차의 누락 및 보통인부 과소 산정은 인정하나, 일위대가상의 수량이 과소하다하여 설계변경은 이루어질수 없음으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감리단의 문의 결과 일위대가상에 수량의 과소 산정은 발주처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소 산정을 적용 하였으며 발주처에서는 예산심의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이부분은 설계변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발주처의 입장입니다. 당사의 입장은 일위대가상의 수량 조정이 아닌, 현장 규모의 반영이 되지않는 설계서의 누락 또는 오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장 규모에 맞는,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하여 각 층별 운반비의 적용에 따라 신규 품목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첨부1 참조) 결론 : 위와같이 내역서상에 현장규모를 반영하지않고 잘 못 산정 되어있는 품목의 경우 현장규모에 맞게,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못 산정 되어있는 품목(층별구분없음)은 내역서에서 삭제하고 현장규모에 맞게 신규품목(각층별 구분)을 적용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1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누락·오류 로 설계변경 사항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19조의 2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 대상이라고 봅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문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32] 단가계약 제비율 적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2년간 단가계약시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의 경우 총 계약규모로 제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윤율도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공사)규모로 판단하여 비율을 적용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2년간 단가계약시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의 경우 총 계약규모로 제비율을 적용하는 바, 이윤율도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공사)규모로 판단하여 비율을 적용해야할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시행하는 공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총이행예정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윤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50] 수정공정표 제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하는 사유가 설계변경에 의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위해 실정보고를 하여 실정보고알림요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질의1)실정보고로 인한 예정공정표 수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정보고로 인한 예정공정표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수정공정표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을 하기위해 실정보고를 하여 승인이 된 경우라면 공정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확정된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40] 공사원가 상 완제품 정산대상 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공사원가 내에 완제품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시 완제품 항목의 단가가 5,500만원이었으나 준공시 5,700만원이라면 1.5,500만원 한도내에서 줘야하는지 2.그 이상으로 지급 가능한지(수정계약 없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시 완제품 비목의 계약단가가 5,500만원이었으나 준공시 5,700만원이라면 5,500만원 한도내에서 줘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전체품목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가 아닌한 계약단가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42]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신규채용 추가)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조달청 질의 핵심답변> 질의 : 추가 과업이 발생하는 용역계약은 변경 계약하는지?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 발주해야 하나요?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 또는 신규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증가되는 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핵심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우리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6월말에 채용대행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신규채용(결원 등 인력충원 약 800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진행 중에 신규 사업 등의 추진으로 추가로 약 200여명의 신규채용을 9월에 시작하여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에 신규채용을 추가로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채용진행 및 일관성(안전성)을 위해 기존 계약한 채용대행업체와 과업내용의 추가에 의한 변경계약(신규채용추가,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아니면 신규 발주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신규채용 추가)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추가되는 과업을 신규 발주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내용, 목적, 성질,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15] 검사조서 생략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몇몇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원인행위서 상에 검사, 검수 확인란이 있습니다. 해당 원인행위서상의 검사 검수확인이 검사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건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원에서는 원인행위서 상에 검사, 검수 확인란이 있는바, 해당 원인행위서상의 검사 검수확인이 검사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따라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원인행위서상의 검사 검수확인이 검사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70043] 공개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포기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있는 계약업무담당자입니다. 공개수의계약 건 중 법령해석이 어려운 건이 발생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업체가 유선상으로 계약진행의사를 밝혀 낙찰자로 선정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생성하였고, 발주자 측에서 요구한 업체제출서류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발주자 측에서 요청한 계약체결의뢰(전자서명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5장 20조에 의거하여 현 상황(계약상대자 측에서 요청서류는 제출한 상태이나, 전자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가 상호간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상호간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2. 개찰 후 1순위 업체로부터 계약진행의사를 확인받고 낙찰자로 선정하였을때, 이 때 낙찰자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 같이 계약체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3. 현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계약포기각서를 발주자 측으로 제출하였을 때, 발주자는 부정당업자제재와 같은 국계법에 명시된 제재를 현 계약상대자에게 가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 혹은 무효로 하여 차순위인 업체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본 계약 건으로 인해 저희 기관의 애로사항(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질의에 대한 유관기관의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개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포기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범위내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입찰을 집행했다면, 개찰 등 입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질의 “공개수의계약”이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참고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각호생략)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5 생략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80034]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금액이 절반으로 감 되었을때 계약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국가발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수탁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입니다. 제가 감독맡은 현장은 추정가격 106억(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낙찰금액 81억원(부가세제외)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발주청 사유, 신도시지정)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도급공사비가 50억원 이하로 감액 될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는 추정가격이 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와 낙찰율까지 적용된 '기계약단가'로 계속 공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가조정을 품셈단가(낙찰률 적용)로 재조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위의 상황과 같이 도급공사비가 50억원이하인 경우 당초 계약당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향후 추가되는 신규 단가의 경우 계속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도급공사비가 50억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된 계약단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품셈단가로 재조정하여야 하는지 2. 50억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후 신규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는 것이며, 제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나, 설계변경되어 5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품셈단가로 재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공사가 추후 설계변경 되어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시장단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무조건적으로 우선하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품셈단가로도 적용 가능)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80026] 턴기공사 분리발주 계약잔액 사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턴키공사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본공사에서 분리발주 계약 잔액 발생시 이 계약잔액 (도급액/예산액 - 계약금액 = 계약잔액)을 1) 본 공사 설계변경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가. 시공사 부담인 경우만 사용 나, 발주청 부담인 경우만 사용 다, 어느 경우든 모두 사용) 그리고 2) 분리발주 계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계약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예: 폐기물 처리 계약물량보다 처리물량이 초과된 경우 이 초과처리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계약잔액은 본 사업종료시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본공사(턴키공사) 준공금액에 포함하여 시공사로 지급해 주는지요? 관련근거 또는 사례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본공사에서 분리발주 계약잔액을 설계변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잔액은 사업종류시 국고로 환수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폐기물처리금액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귀 질의의 계약잔액에 대하여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인 경우 예산액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80047]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 공무직원입니다. 관공서 일을 하다보니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궁금점 우리 현장(건설)에서 근무한 일용자에 대하여 노무비를 신청할 때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목적으로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직영근무자와 다르게 노무비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업체몫으로 신청해야합니까?? 2. 심화 어느 현장에서는 감사에서 걸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노무비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하도급지킴이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무비에 대해서는 노무자들에게 일한 댓가에 대하여 목적에 상관없어 지불하고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같은 간접비는 하도급 지킴이로 지불한 노무비에 근거하여 자료를 갖추어 본 기성 시 후 정산해야 한다 봅니다. 건설근무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입각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임금지불 지연을 위하여 매달 그 달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환경 목적을 후정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직영노무비와 안전(환경)목적의 노무비를 같이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약 직접노무비)로 지불하고 후 정산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중지급이라는 오해가 계속되어 과연 이것이 하도급지킴이의 의의 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가 아닌 원도급 업체몫으로 지급받아 해당 노무자에게 지불한 금액은 이중이 아니랍니다." 3. 결론 저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자에게 목적에 상관없이 노무비를 지불하고, 후에 원도급 업체가 정산(안전,환경등 간접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선지급 후정산을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옳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님 혹자의 말대로 이중지급인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와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 [1908080040] 시공사 직원 교체 승인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시공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중 한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타 현장으로 배치되어 새로운 직원으로 충원될 계획 이였는데, 발주처 및 CM단에서는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도록 요구 하며, 타현장 배치된 직원 복귀 및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승인을 득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법정배치기준으로 되어있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한정하고, 현장공무 및 현장시공 업무 건설기술인은 배치 사항에 자유로울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배치 기준 이외의 시공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교체도 발주처 및 CM단에서 승인을 하여야 교체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직원의 경우 법정 배치 기준 이외의 시공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교체도 발주처 및 CM단에서 승인을 하여야 교체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관련 내용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 질의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정한 경우라면, 이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80020]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물품구매 입찰건이고 공고서상에는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한 적격심사서류는 구매 물품에 대한 성능 시험성적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입찰건이고 공고서상에는 적격심사서류 심사기준일관련 내용이 없는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에 따라 각 적격심사의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시 첨부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세부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에 의해 심사기준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심사분야별(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되,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신고)하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80033] 시공사에서 감리단 숙소 임대비용 지원하여야 하는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현장명 : 00기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 - 공사기간 : 2018.11.02~2021.01.01 - 공사위치 : 공군부대 內 2) 현황 - 입찰공고시 배포한 입찰안내서 일반사항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공급할 사무소 및 부대설비 규모가 명시되어 있음(붙임자료 참조) - 제공할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단의 사무실, 숙소, 회의실, 식당등이 명시되어 있고 숙소의 면적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장 착공 후 가설사무실 위치 선정시 설계시 공군부대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가설 사무실을 설치토록 계획도어 있었으며, 부대 보안등 제약조건에 따라 숙소는 계획 하지 않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제출한 도면데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3) 질의 - 가설사무실 설치시 제약조건에 따라 숙소를 현장사무실과 같이 설치하지 않고 당사 직원들은 외부에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의 숙소는 별도로 설치 하지 않아 현재 감리단에서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제공목록에 숙소 가 반영되어 있으니 숙소 임대료를 지원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내용에 따라 감리단에서 요구하는 숙소 임대료를 시공사에서 지원 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용역비에 반영된 제경비에는 상주 감리원의 복지 (숙소, 식대등)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있다면 시공사에서 숙소 임대료를 제공할 경우 제경비에서 실비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상기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시 배포한 입찰안내서 해석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80042]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에 따른 품질관리비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18.05월에 착공하였으며 중급1명, 초급1명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품질관리비 관련하여 시방서 공사일반 “1.6.1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가.항에 품질관리자(시험관리인 포함)를 현장에 상주토록 명시하였으며 시방서 품질관리 “1.5.5 품질관리비 사용” 가.항에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또 다른 설계도서인 산출내역서에는 부대공 7.09 시험비 1식(단가산출서 : 노체외 8개종목 시험비 및 출장경비 반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갑) [7.09 시험비 1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누락없이 반영된 것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1. 품질시험비, 2. 품질관리활동(인건비, 문서작성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및 기타) 등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을) [7.09 시험비 1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임, 또한 시방서와 산출내역서간 설계도서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조건에 부합함 -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1. 품질시험비, 2. 품질관리활동(인건비, 문서작성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및 기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으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8002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제외금액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8-08 **질의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계약 및 물가변동사항 - 공종 : 전기공사 - 계약일시 : 2017년 8월 29일 - 직전 조정기준일 : 2018년 2월 27일 - 금회 조정기준일 : 2018년 9월 1일 - *지입자재검수시점 : 2018년 7월 3일 ○ 문의사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 금회 조정기준일 이전에 검수완료한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제외여부 - 갑 : 금회 조정기준일 이전에 검수가 완료된 자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을 : 조정기준일 이전에 검수가 완료되 자재라도 조정기준일까지 시공이 되지 않은 자재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시 금회 조정기준일 이전에 검수완료한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제외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여 통화를 하고자 했으나, 전화번호 미기재)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90012] 분담이행방식 입찰공사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08-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사 관련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질의코자 합니다. 면허에 따라 A사와 B사가 분담이행 협정으로 낙찰하여 계약하였고. A사에서 사용하는 면허를 B사도 갖고있어 B사는 실질적으로 A/B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담이행방식 입찰 계약 공사의 A사 계약분을 B사가 하도급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B)이 구성원(B)가 수행할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A)의 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계약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계약상대자로 보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고) 따라서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90040] 실정보고승인 단가와 설계변경당시 시점단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9 **질의내용** 공사일반계약법 제20조1항에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때라는 것이 실정보고를 말하는 것인지요?? 질의 1) 실정보고 3월단가적용 10,000 -실정보고 승인일 4월 설계변경당시12월단가적용 12,000 일 - 설계변경예정일 12월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당시의 적용단가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유·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각항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의 완료시기와 계약금액의 조정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기준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설계변경 당시”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둘째,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셋째,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그 때를 “설계변경 당시”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정보고”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6.30.시행)제2조 제23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90029] 용역수행기간내 용역 완성하고 준공계 제출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09 **질의내용** 1.건축물 설계용역 기간이 2019.5.28~2019.7.26 입니다. 성과품(발주용도서)은 2019.6.30 납품 완료하였는데 준공계를 지연 제출(2019.8.9)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지연배상금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기간내에 성과품(설계도서)은 납품 완료하였으나 준공계를 지연제출한 경우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이나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아닐 것이나, 한편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목적물을 납품했는지 및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 사실을 통지했는지, 성과품 납품 이후 검사실시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90007] 부득이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야간할증 및 작업시간제한에 따른 할증적용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8-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공사에서 발주되어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공사 시행 중 아래내용과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단가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선로에서 이격거리 L=30m이내) 철도횡단 신설교량 교대하부에 연약지반처리 SCW, 파일항타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와 발주처간의 업무협의 결과 대형장비의 전도발생 시 통행기차의 추돌에 따른 대형인명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기차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시간(02:30~05:30)에 공사 진행이 승인되어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공정의 설계단가는 주간작업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주간에서 야간작업으로 작업조건이 변경되었고 일일 작업가능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들어 야간작업 할증 부분을 적용하는데 이견이 있습니다. 작업승인조건 및 할증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작업승인조건: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로서 대형건설장비 사용관계로 열차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 야간공사 승인 -승인된 야간공사 작업시간 : 02:30~05:30 (일일작업3시간) 할증적용 노무비 : 야간근로할증 50%(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작업능률저하 품의 할증 25% (표준품셈1-16 품의할증 적용기준(제1장 54P)) 작업시간제한(일일작업3시간가능) 품의 할증 30%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적용기준(제1장 56P)) 경비 : 야간작업능률저하 품의 할증25% (표준품셈1-16 품의할증 적용 기준(제1장 54P)) 재료비 : 야간작업능률저하 품의 할증 25% (표준품셈1-16 품의할증 적용기준(제1장 56P)) 예시) 노무비 산출근거(할증적용) [ 노임단가 * (1+노임할증) ] * [ 노임단가 *(1+(품의할증) ] 적용 예) 노임단가 1,000원 [1,000*(1+0.5) ] * [1,000*(1+0.25+0.3)] = 2,325원 해당 건에 대하여 위의 예시와 같이 야간작업 할증 및 작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할증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야간할증 및 작업시간제한에 따른 할증적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야간작업을 지시 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일반조건 23조를 준용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8조제2항). 이 경우에 품셈에 정한 바에 따라 야간할증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그 할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관련 내용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과 표준품셈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동 관련기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90027] 강교제작 단가(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09 **질의내용** 1. 현황 - 당 현장은 항만공사 및 보도육교 설치공사 중 강교의 유지관리 및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보도교을 재 설계함. 2. 변경내용 - 1)거더형상 변경, 2) 주탑형상 변경, 3) ST.PIPE 규격변경(D 406.4*16T - D609.6*16T), 4)대형,소형부재 수량 변경, 5) 용접형태(필렛,V형,베벨형T이음) 목두께 및 용접길이수량 변경 3. 단가구성 - 1식단가(첨부파일 참조) 1) 강교거더제작조건(변경), 2)강종에 의한 제작 비율(변경) 3) 용접연장(변경) 등 4. 질의내용 - 강교제작 도면 변경에 따른 강교제작 단가 적용에 대해 1) 감리단 : 강교공법 변경 없고 대형, 소형부재 등 수량의 변경이 있으나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어 단가 변경이 안됨 2) 시공사 : 강교 제작 도면 변경에 따른 거더 및 주탑형상, 길이가 변경되었고 일부 강판 규격이 변경 되었으며 1식단가의 구성요소가 변경 되었으므로 신규단가로 설계변경해야한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한 조건에 부합되니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 5. 상기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8-16410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항만공사 및 보도육교 설치공사 중 강교의 유지관리 및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보도교를 재 설계함에 따라 거더형상 변경, 주탑형상 변경, ST.PIPE 규격변경(D 406.4*16T - D609.6*16T), 대형,소형부재 수량 변경, 용접형태(필렛,V형,베벨형T이음) 목두께 및 용접길이수량 변경이 있으며, 단가는 1식(TON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내용이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종의 단가가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과 같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TON당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구성내용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으로 1식(TON당 단가) 공사의 범위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공종별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포함되어 작성된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 중 감소되는 물량의 설계변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1식단가의 경우 세부공종별로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1식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서류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설계변경 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090005] 선금지급조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09 **질의내용** 수요기관에서는 구매 입찰이라고 하여 선금지급 조건에 충족하지 않다고 하나 PC 운영체제(OS) 전환 및 물품 구매 및 설치건으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2장 선금의 지급등 제34조(적용범위)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사료되고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운영체제 설치를 위하여는 용역이 3-4개월가량 상주해야하는 사업건으로 선금 지급조건에 충족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C 운영체제(OS) 전환 및 물품 구매 및 설치건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계약상대자가 PC 운영체제(OS) 전환 및 물품 구매 및 설치를 위해 기술인력이 3-4개월가량 상주해야 하는 사업으로 당해 사업이행시 필요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동 사업에 필요한 노임이나 자재구입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에서 단순 물품구매가 아닌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선금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10003] 교량공사시 철근인상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11 **질의내용** ○ 공사명 : 00국도대체우회도로 ○ 발주처 : 00지방국토관리청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기간 : 2016~2023(7년) ○ 내역입찰 대상공사, 장기계속공사 ■ 질문요지 : ① 교량공사시 철근인상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교량공사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위치까지 이동 하는 작업으로,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 에 관련내용이 없으나 실제 교량작업시 철근인상이 필요한 실정임 ② 철근인상비 설계변경시 교각, 슬래브, 교대 등 적용대상 여부 질의 ■ 관련규정 1)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청(국토교통부, 2016년) P344 : 철근인상작업 - H=30m미만, H=30m이상 ton으로 산출 2) 2019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213 : 수직고 7m 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 2019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P51 EE73* 철근인상 : H=30m미만, H=30~60m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가정의 : 이 단가에는 교각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기계경비가 포함된다. ■ 상기에서와 같이 교량공사시 철근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그 대상(교각, 슬래브, 교대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직고 7m 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인상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며, 높이(수직고)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반영된 철근인상 비용을 도급설계변경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질문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량공사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위치까지 이동작업해야하나 설계서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굥량공사에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위치까지 이동작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관련 비목이 누락되어 잇는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수 잇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품셈적용 기준,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준품셈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51] 현장직원 보혐료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저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 하도급업체(토목)에 근무하고 있으며, 얼마전 자료를 찾다보니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질의응답 내용을 보고 현장직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부내역을 출력하여 원청사에 요구하였으나 현장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아래 질의응답 내용에서 처럼 ★현장인 명부★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민신문고 질의응답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3항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으로는 더 이상의 답변이 불가피함을 양해(전화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23] 토공량 산출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1. 내역입찰로 낙찰받은 현장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 물량내역에는 사토처리가 약 41,000 m3가 잡혀 있으나 이는 토량환산계수가 적용되지않은 자연상태의 수량으로서(도면 및 수량산출서도 자연상태임을 확인) 실제 사토처리하는 수량은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약 50,000m3 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 되메우기 또한 자연상태의 흙을 운반하여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또한 되메우기는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다짐상태로 수량을 보아야하며 또한 운반하는 토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을 운반하여야 하는바 이부분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4. 참고사항으로 최초 설계서에는 단가산출서에 토량환산계수를 보았으나 조달청으로 넘어가 발주단계에서는 단가산출이 아닌 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시장단가는 자연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것이므로 물량내역, 시장단가 및 도면, 수량산출서등 어떤것도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5. 설계변경시 내역입찰은 토량 운반거리가 증감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되는데 이때 발주단계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면 시장단가로 변경을 하는지 아니면 단가산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6. 5번항과 관련하여 입찰내역서에는 토량 운반거리가 3km로 되어있으나 단가산출 과정에서 1km만 적용(시장단가)하여 내역입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량운반 거리가 2km가 되어 1km가 줄어들어도 시장단가를 적용하든 단가산출을 하든 금액은 증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량 운반거리가 증.감되든 금액은 증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적용되어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사토 및 되메우기 계약물량은 자연상태의 물량으로서 단가산출서상 토량환산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 공사량과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2. 당초 사토운반비가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된 경우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의 설계서의 하자 또는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한 계약목적물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의 변경없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 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체적환산계수 등)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토비 또는 되메우기 단가 산정 시 체적환산산계수의 적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5.4의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현장의 사토 및 되메우기 물량을 당초 자연상태의 토량으로 구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운반 등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시공하게 되므로 단가산출서상의 체적환산계수 적용은 1/L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당초 사토 운반비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운반로가 일부 축소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단가에서 축소되는 운반로에 해당하는 비용을 당초 계약단가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5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용과 간접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를 주로하는 건설사의 공무직원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용과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 현장은 현장에서 사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노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중 안전 또는 환경 목적으로 사용된 노무비(목적 외 사용X)에 대하여 기성청구시 발주처에 정산을 하여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로 노무비 선지급 후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노무비의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정 후 정산을 받았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 감사실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이, 저희가 1항과 2항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노무비를 집행했으므로 중복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 1항은 저희 공사대금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노무비지만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 된 것이고, 2항은 그렇게 지급된 노무비에 하여 증비서류를 갖추어 정산받은 간접공사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지급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1) 6.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른데 괜한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떻게 간접비 목적의 노무비를 지급하고 정산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 1차적으로 먼저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후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도급지킴를 지급 과 정산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 뿐인데 이중지급이라 지적받고, 환수조치니까?? 관급공사를 주로하는 건설사의 공무직원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용과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 현장은 현장에서 사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노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중 안전 또는 환경 목적으로 사용된 노무비(목적 외 사용X)에 대하여 기성청구시 발주처에 정산을 하여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로 노무비 선지급 후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노무비의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정 후 정산을 받았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 감사실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이, 저희가 1항과 2항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노무비를 집행했으므로 중복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 1항은 저희 공사대금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노무비지만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 된 것이고, 2항은 그렇게 지급된 노무비에 하여 증비서류를 갖추어 정산받은 간접공사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지급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1) 6.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른데 괜한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떻게 간접비 목적의 노무비를 지급하고 정산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 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 1차적으로 먼저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후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도급지킴를 지급 과 정산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 뿐인데 이중지급이라 지적받고, 괜한 환수조치까지 받게 된다면 이는 은연 중 하도급지킴이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말고, 그냥 업체 몫으로 돈을 받아서 속 시끄럽지 않게 집행하라는 뜻으로까지 여겨집니다. 굳이 시간들여 사람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제나 저제나 승인이 날까, 자금이 풀릴까 전전긍긍 할 필요없이 그냥 업체 몫으로 받아서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고. 하지만 노무비 구분 및 지급제의 목적인 "노무비만이라도 투명하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배신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7.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 현장으로서 노무비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노무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해당일 노무비도 기성청구시 발주처에 정산(선지급, 후정산)받고 있으나, 발주처 감사실은 노무비 구분관리와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해당일 노무비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하라고 하는바 이러한 지적이 적절한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직접노무비는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대상으로 보아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노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 및 정산하는 것으로,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전관리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노무비를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대상으로 보아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노무비를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대상으로 보아 노무비를 지급한 부분은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적용 대상 및 지급은 계약이행상황, 노무비의 지급현황, 발주기관의 승인내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36] 계약 업무관련 문의가 있습니다.(개인과의 계약체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상대자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르면 입찰 참가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수의계약 체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예규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은 인건비만을 산정하여 공동연구 및 자문형연구계약을 체결할수 있게 되어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사유에도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두가지 조항들이 상충되게 느껴집니다. 연구자 1인과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별도로 없음)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과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민간과의 계약이 아닌한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최소한 경쟁입찰에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와 귀질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12] 공사에서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유사한 특허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공사에서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유사한 특허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 문의 **해당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칠 계약집행 기준 제5조의2 와 관련 1.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한명의 기술보유자가 아닌 유사한 특허의 여러 기술보유자와 동시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후 낙찰자가 그 중 현명의 기술보유자와 계약 가능한지 여부 2. 해당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서에 특정 특허공법을 명시하는것이 아닌 여러개의 유사한 특허공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문의 (시방에 명시하여 공법을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한명이 아닌 여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하여도 되는지, 해당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정 특허공법이 아닌 여러 유사한 특허공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약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행 규정상 다수의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09] 간접재료비 및 공구손료 중복계상 여부 확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간접재료비를 계상하는데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가. 저희 회사에서는 정비공사를 주기적으로 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 정비공사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 간접재료비는 직접노무비에 일정 율(약 4.2%)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간접재료비 율은 도급사에서 사용한 간접재료비 3년 평균금액을 다음 정비공사시 적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라. 공구손료와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는 간접재료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질의응답 2019.5.22)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원가계산에 있어 간접재료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공구손료(인력품의 3%까지),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주재료비 2~5%)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요지) 간접재료비를 일정금액(3개년 평균실적)을 계상하였을경우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를 추가계상 여부 확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시 간접재료비는 도급사에서 사용한 간접재료비 3년 평균금액을 직접노무비에 일정율로 계상하고 있는데 품셈상 공구손료,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 등을 추가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재료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거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하는 것이고, 이중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사원가계사시 이와같은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비목이 있으면 이를 원가계산에 직접 산출 재료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특별히 간접재료비를 노무비의 일정율로 계상한 경우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 모두를 반영코자 한 것인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간접재료비 전체를 일정율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산출 반영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31]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비율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관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최초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비율을 40%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A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직영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도급할 예정공종으로 40%를 맞춰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착공때부터 하도급비율을 40%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사준공시에 40%를 맞춰주면 되나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비율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28] 공사중지 기간 (보조공종)작업시행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경식재공사를 진행중인 시공사입니다. 수목생육관리를 위해 혹서기(7~8월, 60일간)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발주처에서 현장관리를 위해 풀뽑기 및 쓰레기 줍기를 지시하였습니다. 공사중지기간에도 작업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에서는 풀뽑기 및 쓰레기 줍기는 보조공종이라 문제가 안되며, 품셈에 의한 적정대가를 향후 지급예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기간 작업시행 가능여부와, 향후 대가를 받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기간 작업시행 가능여부와, 향후 대가를 받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이라도 발주기관 지시에 의해 공사현장 관리를 위한 필요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의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함)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32] 시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시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진행 관련 질의 드립니다. 물가연동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입찰기준일을 18년7월9일로 하여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감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발주처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감리검토의견 대로 발주처에서 물가연동 기성미성량을 확정하고 물가연동 적용대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근거로 입찰기준일 18년7월9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율 3.25% 상승으로 시공사에서 물가연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받아 해당보고서를 검토후 감리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발주처 담당자가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물가연동금액 최종 확정 승인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측에서 당시 제출한 보고서를 재검토 중에 당초 입찰기준일의 오류를 발견하여 입찰기준일을 18년7월9일로하여 산출한 지수조정율 3.25%의 오류를 바로잡아 입찰기준일 18년6월19일로 재 조정한 결과 지수조정율이 4.19%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감리검토의견서를 재제출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감리 기술검토의견서를 발주처에 제출했으나 감리기술검토의견서를 재작성하여 정정 신고 후 다시 물가연동의 최종 확정금액의 승인을 요청하여도 괜찮은건지 질의드립니다. -요약 1. 일찰기준일을 18년7월9일자로 하여 물가연동 적용대가는 발주처 승인을 받음 2. 2018년 7월9일을 입찰기준일로 산출한 물가연동 지수율 3.25%에 물가연동 적용대가를 적용산정하여 물가연동 감리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함 3. 발주처에서 검토하는 중이며 물가연동금액 확정 전 시공사에서 입찰기준일의 오류를 발견함 18년7월9일(오류) ->18년6월19일(실제입찰일) 4. 물가연동 지수율 4.19%로 재산출하여 감리검토보고서를 정정 후 재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도 되는것인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6항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 기준시점인 입찰기준일 적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정정하여 새로이 물가변동 조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4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용과 간접비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를 주로하는 건설사의 공무직원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용과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 현장은 현장에서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노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중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해당일 노무비(목적 외 사용X)에 대하여 기성청구시 발주처에 정산을 하여 받고 있습니다.(선지급, 후정산) 3. 참고로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노무비는 도급내역에 없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 감사실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이, 저희가 1항과 2항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노무비를 집행했으므로 중복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 1항은 저희 공사대금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노무비지만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 된 것이고(직접공사비), 2항은 그렇게 지급된 노무비에 하여 증비서류를 갖추어 정산받은 간접공사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지급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나요??(1) 6.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른데 괜한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떻게 간접비 목적의 노무비를 지급하고 정산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7.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8-22094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 현장으로서 노무비 구분관리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노무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해당일 노무비도 기성청구시 발주처에 정산(선지급, 후정산)받고 있으나,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노무비는 도급내역에 없는바, 발주처 감사실은 노무비 구분관리와 안전 또는 환경 목적의 해당일 노무비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하라고 하는바 이러한 지적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직접노무비는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대상으로 보아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노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 및 정산하는 것으로,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전관리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노무비를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대상으로 보아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노무비를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대상으로 보아 노무비를 지급한 부분은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적용 대상 및 지급은 계약이행상황, 노무비의 지급현황, 발주기관의 승인내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26] 안녕하십니까! 용역 계약의 물가변동 사항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중지기간이 있을 경우,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기간 산정 시 중지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물가변동시 용역 중지 기간은 포함하여 물가변동 산정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용역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물가변동 산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계약중지 기간중에도 물가변동은 연속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시 용역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물가변동 산정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20006] 선금 사용내역의 시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8-12 **질의내용**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선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선금규정 자체가 사업의 목적을 위해 쓰면, 옳바르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업목적에 맞게 업체에서 구입을 한 것이라면, **선금 지급 이전에 사용된 내역을 선금 사용내역으로 발주처로 증빙**할 수 있는지 2. 만약 선금 지급 이전에 사용된 내역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설계서 및 내역서에는 산정되지 않았지만 선금 지급받기 전 선금보증서 발급을 위해 위탁한 예치금**도 선금사용내역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 이전에 사용된 내역을 선금 사용내역으로 발주처로 증빙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전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성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준국어대사전)이므로, 선금사용계획서는 미래에 선금사용에 대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선금 지급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을 선금 사용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여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30014] 입찰공고 변경 가능 여부(가격 입찰 기간 추가 부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08-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 입찰 공고를 했고, 현재 상태는 입찰 마감 및 제안서 평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점수를 입력하려고 보니 제안서 제출한 13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을 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고한 제안요청서 양식 안에 '가격 제안서' 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 업체들은 위의 가격제안서만 제출하면 가격입찰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입찰 공고를 (가격 입찰 기간만 다시 추가 연장하여서) 변경 공고하여도 괜찮을까요? 즉, 추가로 2~3일 정도 (가격)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13개 업체에게 연락하여 가격입찰서를 다시 전부 제출해달라고 한 다음, 개찰 시각 이후가 됐을때, 맨 위에서 말씀드린 평가 결과점수를 입력하고,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개찰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과정에 혹시 법적 , 또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입찰공고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변경 가능 여부(가격입찰 기간 추가 부여)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의한계약방식으로 기술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정한 공고한 건으로, 기술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장소, 일시 등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 입찰공고된 건입니다. 귀질의 전체 투찰업체 13개업체중 일부 3개업체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대로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에 입찰가격을 명기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는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서 가격제출을 나라장터시스템(전자)으로 전자투찰 하라고 하였고, 기술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가격입찰서 제출과 기술제안서 제출에 대하여는 공고문에서 제출장소, 방식, 일시 등을 공고문에 각각 서로 다르게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입찰가격 제시를 제안서 제출시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한 경우로서, 전체 투찰업체 13개 업체중 10개 업체는 제안서에 입찰금액을 명시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전자투찰을 함께 하였고, 일부 3개 업체는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채 제안서에서만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경우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가격입찰서 제출 내용대로 전자적인 투찰을 정상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개찰전이라 하더라도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전자투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투찰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공고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질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입찰진행상황, 관련법령 및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30007] 변경계약 지연에 따른 간접비 및 금융비용 처리방식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13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하여 연장관리비 및 공사중지 지연금등 간접비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2013. 06. 28일 착공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최종 변경계약상에는 2018.12.10.일이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 질의내용 1 ] 최종용역통보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했을 경우 시공관리책임자의 간접비(급여)반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시공관리책임자, 책임감리원 외 투입인력은 공사 재개시까지 미배치” [ 질의내용 2 ] 발주처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변경계약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통보시점은 2018년 상반기일 경우 시공사는 해당사항에 대해 시공이 완료됐으며, 현장노임 및 기타대금도 지급 완료된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증액된 금액만큼 기성신청을 했을텐데,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공사비가 선투입된 상황입니다. 선투입된 금액만큼 저희는 기성을 받지못해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에 대한 지연금이 잔여계약금에 대한 부분인 만큼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기전의 지연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정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경계약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 시공사의 설계변경금액만큼 금융비용은 증가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주체에서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변경계약이 기약할 수 없을 시점까지 지연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변경계약 지연에 따른 간접비 및 금융비용 처리방식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제로 추가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직접노무자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관련 증빙 자료 구비 실무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39조제1항 및 제2항). 동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나,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합니다(일반조건 제39조제6항). 한편,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7조제4항). 또한,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8항). 동 설계변경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30030] 레미콘 격주 토요일 휴무제로 인한 공기연장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레미콘 격주 토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연장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의 레미콘은 당초 관급발주 항목이었으나, 원만한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11월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를 거쳐 사급자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전국 레미콘운송총연합회의 격주 토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레미콘 시장 수급상황이 변경되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당초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레미콘이 관련협회의 격주 토요일휴무제 시행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급자재(레미콘)의 적시 수급이 곤란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할수 없는 나날이 계속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레미콘 수급상황, 현장여건이나 공사지침 내용, 당시의 공정표에 따라 사실상 시공할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30004] 보험료 등 정산후 잔여금액 활용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의 간접비 정산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장개요 * 현장명 : OOOO 시설건설사업 건립공사 * 용도 : 연구시설 * 공사기간 : 2017.2.13. ~ 2020.08.31. (총차) / 2019.1.1. ~ 2019.12.31. (4차) * 수요기관 : OOOO * 감독기관 : 조달청 (감독권한대행 사업) * 사업형태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로 현재 4차수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요기관에서는 마감재 변경 (드라이비트 -> 석재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기의 경우와 같이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금액을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에서는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하여 증액되는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준공대가 지급시 실적정산 항목인 보험료 등에서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 공사비로 사용(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로 발주기관 사유로 마감재변경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예산초과로 증액되는 공사비를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 항목인 보험료 등에서 정산하고 남는 금액으로 사용(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사업 예산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인 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의 잔액은 당해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다만,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관련비목의 집행 등에 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고하거나 국가재정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재정기획총괄과)로 문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괄입찰 등의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때는 간접비의 정산으로 남는 금액을 이에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30020] 계약상대자가 계열사로 흡수합병 시 대처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13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용역계약 2. 관련번호 - 계약번호 2018120F166-00 3. 문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A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중 A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B사로 A사 가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여용역기간에 대해 B사와 변경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변경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중 A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B사로 A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잔여용역기간에 대해 B사와 변경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상 따로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40015] [국가계약법] 물품구매시 장애인 기업 우선구매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14 **질의내용** 공공기관 관급자재(물품)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장애인고용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그런데 저희 기관(국토부 공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약 9천4백만원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령을 따르라는 명시를 참고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3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나,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기업이여서 조달청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시 장애인기업 우선구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경우 다른 법률은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동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의 제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관련한 사항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40052] 공사자재 지급 요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14 **질의내용** 공사개요 1.공사명 : 서남권 수산 종합지원 단지 조성공사 2.발주처 : 수산업 협동조합 3.입찰 방식 : 내역 입찰 4.내역서의 구성(전체26쪽) = 건축+토목+조경 가.건축 (1~23쪽) 나.토목 (24~25) 나.식재 (26쪽) 5.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구분=입찰당시 공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 기함 가.건축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기함 (1~24쪽) 나.토목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기 없음 (25~26쪽) 다.토목 내역서에사급자재 표기함 =(아스팔트[(유재) 및 모래]--25쪽 라.식재 분야(조경) -내역서에 관급자재 표기함 (27쪽) 6. 토목공사에 대한 별도 관급 자재 내역서가 있으나 별지관급 내 역서에 화강석은 없음 ◆질의 내용 토목공사 시행중“시공자가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의 재료인 화강석 (규격 180*200*1000) 에 대하여 자재 지급을 요청합니다”시공사의요구에 대해 발주처에서 화강석 지급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합니다 가 갑설 주장(발주처) -입찰당시 입찰 참가자에게 지급된 내역서에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를 구분 표기 하였으므로 관급자재라고 내역에 표가기 없 는 자재는 시공자가 제출한 단가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 나.을설 주장(시공자) 공사 입찰시 시공자가 제출한 보차도 경계석 단가는 화강석 재료비가 제외된 단가 이므로 화강석을 발주처에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함 시공사의 주장근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누락 착오등) =설계당시 설계사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산출근거제시 (공사 시행중 설계당시 단가 산출서 습득함) 다.갑설 (발주처) 설계당시 작성한 단가 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고 설계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설계당시 단가산출서는 법적근거 가 되지 못함을 주장 붙 임 :1. 입찰당시 내역서(관급자재 표기된 페이지 사본-건축,토목,조경)=1부 2.토목공사 별도 관급 자재내역서 3.단가 산출 근거9공사 예산서 작성시 적용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로 별도 관급자재 내역서상 화강석은 없으나(단가산출서에도 누락)보차도 경계석설치공의 재료인 화강석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 화강석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 구체적인 설계서 내용을 알수 없으나 만약 이러한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 등을 알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위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결과 귀질의 자재가 누락된 경우로서 반드시 해당자재를 투입하여 시공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40011]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철도 건설현장으로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현장은 턴키 대형공사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진행중인데, 제③항 2호에 의하면,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가 안될경우, 기존 계약단가와 신규 산출단가의 평균값을 협의단가로 산정하라는 것인데... 당현장의 경우, 기존 계약단가는 2011년도 단가이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산출한 단가는 2019년도 7월 기준 단가인데, 기존 계약단가가 너무 오래전(8년전) 단가여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협의단가를 결정하게 되면 신규 산출 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협의단가가 책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이후 설계변경 이전까지 물가변동이 발생되었다면, 기 계약단가에 물가변동금액을 반영한 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단가로 간주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설계변경 기준일 이전에 물가변동액이 발생하였다면, 기존단가에 해당 물가변동액을 반영한 단가를 신규단가와 합하고 나누어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아래 참조) - 아 래 -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후 설계변경 전까지 약 10%의 물가변동 상승이 발생하였을 경우, a) 협의단가 = (최초 계약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50/100 b) 협의단가 = {(최초 계약단가 * 110%)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50/100 a), b) 중 b)가 가능한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물가변동 분을 반영한 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 반영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40030] 설계서에 누락된 환경 및 안전 관련 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14 **질의내용** 1. 내역입찰로 낙찰된 현장입니다. 2. 환경관련으로 세륜 세차시설의 시설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시설비를 환경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능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 현장외로 사토처리하는 경우 현장외 살수차 운영비를 환경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능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4. 공사중 교통관리와 관련하여 사토처리시 현장내가 아니라 현장외 교통관리가 필요할 경우 공사중 교통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능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5. 시공측량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타 현장에 적용된 내역 사본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누락된 환경 및 안전 관련 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세륜 세차시설 및 살수차 운영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환경보전비로, 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계상되어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40005]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불가)이 제한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14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시공자입찰공고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통해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불가)을 기재하는 것이 질문1) 제한경쟁에 해당되는지 질문2) 조달청의 계약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경쟁입찰에서 공고문에 공동도급불가로 하는 것이 제한경쟁에 해당하는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가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이라면 조달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동계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제한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한경쟁 사유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60016] 설계변경(준공) 시 사급자재 낙찰률 적용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준공) 시 사급자재 낙찰률 적용여부 질의드립니다. 총 상황은 4가지입니다. 1. 최초 관급자재로 발주하여 관급자재로 조달이 불가하여 긴급히 사급자재처리 했을경우 해당 자재비 낙찰률 적용여부 (해당 건은 관급->사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최초 관급자재로 발주하여 자재를 청구하였으나 사급자재로 처리함이 마땅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자재비 낙찰률 적용여부 3. 최초에 없었던 자재이나 공사 진행에 따라 필요하게 되어 사급자재 처리 했을경우 해당 자재비 낙찰률 적용여부 (해당 자재는 최초에 청구 했을 경우에도 사급자재로 될 경우) 4. 최초에 없었던 자재이나 공사 진행에 따라 필요하게 되어 사급자재 처리 했을경우 해당 자재비 낙찰률 적용여부 (해당 자재는 최초에 청구 했을 경우 관급자재로 되나 공사 진행상 관급자재 조달까지 기다릴 수 없이 긴급히 시공해야 하는 경우) 각 상황별로 낙찰률이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사급자재 전환시 계약금액 조정 2. 관급자재였으나 추가 증가물량을 사급자재로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3. 산출내역서에 없는 자재를 사급자재로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이 변경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동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2, 3에 대한 답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동 증가물량을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따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서 관급자재의 증가 물량을 사급자재로 하거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사급자재였으나 새로운 자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60029] 시공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상 공동도급불가를 명시하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16 **질의내용** 일반경쟁입찰만 해야하는 계약의 경우, 시공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상 "공동도급불가(단독입찰만 허용)"를 명시하면 일반경쟁입찰을 위반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경쟁입찰만 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 시공사 입찰공고 시, 공고문 상 "공동도급불가(단독입찰만 허용)"를 명시하면 일반경쟁입찰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체결형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단독계약과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83.3월 공동계약제도 도입 당시 공동계약 허용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던 공동계약을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에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동 조항의 “가능한 한”의 문구는 예외적인 계약체결형태 중 하나인 공동계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계약제도의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된 것인 바, 동 문구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공동계약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60031] 입찰 공고 및 계약기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16 **질의내용** 입찰 공고 및 계약기간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ex) xxx 구매 입찰 件 1. 입찰공고: 19년 9월 1일 ~ 9월 8일 2. 계약기간: 19년 9월 1일 ~ 20년 8월 31일 이렇게 입찰공고 기간이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계약기간은 입찰공고 기간 전에 이뤄줘야 하는지요.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19년 9월 1일 ~ 9월 8일, 계약기간: 19년 9월 1일 ~ 20년 8월 31일 같이 입찰공고 기간이 계약기간을 포함해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입찰 및 계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방법 검토-입찰공고 – 예정가격 결정- 낙찰방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계약 및 계약이행 따라서 입찰공고는 계약체결전에 이루어 지는 것이며, 입찰공고 기간이 계약기간을 포함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60028]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시 제경비산출에 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시 제경비 산출 근거에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느 발주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분리하여 순공사비를 산출한 후 계약되어 있는 원가계산서상의 산출근거로 제경비를 구하는데가 있는가 반면 국도현장에서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시에 순공사비 합계만 구하고 나머지 제경비는 계약상 순공사비대비 제경비율로 산정하여 변경합니다. 저희 현장은 현재까지 전제 1차,2차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하여 착공시 원가계산서상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순공사비합계에 따라 착공당시 순공사비대비 제경비요율로 변경협의가 있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까지 전제 1차,2차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리하여 착공시 원가계산서상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순공사비합계에 따라 착공당시 순공사비대비 제경비요율로 변경협의가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의 간접노무비 등 간접비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비용을 산정할 때의 계약금액의 증감분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방법(계산방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공사원가계산서 작성방법)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60030]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방법(공기 연장 일수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16 **질의내용**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16-주한-00기지~ 나. 공사금액: 45.9억(2차; 28.8억) 다. 계약일시: 2016.9. 라. 주요 공사 내용: 주한미군 이전(용산에서 평택으로)에 따른 배선 공사 마. 계약형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동이행방식 2. 현황 가. 본 공사 건은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2차수 시공 중이며, 발주처 사유(가구 설치 일정, 미군부대 이전 일정 및 시설(건물)의 미측 인계일 지연)로 계약기간을 1차 연장(465일)했으며 추가로 2차 연장(185일)을 계획하고 있음. 2차 연장 사유는 1차와 동일 함. 나. 저는 사업관리단에서 공사 수행 전반에 대해 사업관리(발주처를 대신하여 공사 전반 관리_감리 업무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으로 시공상에서 간접비를 청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질문 가. 발주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간접비) 조정의 필요가 있을 시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특히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때 공기연장 일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 조건> A: 계약기간 연장일수(465일), B:일 평균 단가(10만원), C: 계약기간 연장 기간 내 시공일수(100일) 산출방법 1) A(465) * B(10) = 4650 산출방법 2) D=A-C(365) * B(10) = 3650 **계약기간 연장일수는 465일 이지만 100일은 시공을 했으므로 시공일 100일을 제외한 365일만 적용해야 한다? 나. 계약기간 연장 시 시공을 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시공 시 발생한 간접노무비를 별개로 적용해야 하는지 어느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지요?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제1항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란 어떤 의미인지요?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선행공종의 지연(가구 설치 일정), 미군부대 이전 일정 및 시설(건물)의 미측 인계일 지연도 이에 해당되는지요?(이 사정으로 발주처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 본 공사는 시설물이 미측으로 인계되고 가구가 설치된 후에 통신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방법(공기 연장 일수 산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의거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기간 연장중에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한 부분은 산출내역서 상에 반영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시공중지 중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인력투입량에 따라 위 규정에 따라 실비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의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은 사업계획 철회 또는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선행공종의 지연(가구 설치 일정), 미군부대 이전 일정 및 시설(건물)의 미측 인계일 지연으로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정도인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80003] 태양광 설치공사 노무비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8-18 **질의내용** 1. 태양광 설치공사는 일반 전기업체가 하지 못하는 특수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시 노무비는 특수한 경우라 태양광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노무비를 일반전공 품셈기준으로 산정하라 하는데 태양광 전문시공 작업자들이라 일반 표준품셈 노무비를 적용 하기가 힘듭니다. 표준품셈에도 태양광 공사 쪽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무비를 태양광 전문업체 견적으로 가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 설치공사는 품셈기준이 없으므로 시중노임 단가 적용이 아닌 견적으로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적절한 거례실례가격이 없거나 표준품셈 부재로 원가계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표준시장단가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항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계약의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여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90022] 대리점 수의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19 **질의내용** 사실관계 1. 당사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비독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은 이 대리점이 유일합니다. 2. 위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위 대리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때,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사가 있음에도 비독점 대리점과 병원이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사인(사기업)사이의 계약으로 조달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대리점이 법인의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개별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9001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 물량의 산출 질의(턴키공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8-1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현재 시공중에 있는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 물량 산출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6항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2. 아래와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상 물량 과다계상,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 할 때 변경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산출시 당초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50’이라는 물량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20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변경되는 도면에 의한 물량 ‘50’에 대한 시공은 당초와 같이 ‘100’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 래 - - 당초 설계도면에 따른 물량 : 100 -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 200 - 변경 설계도면에 따른 물량 : 50 - 변경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 15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현장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 물량 산출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턴키입찰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 물량(200개)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100개)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50개)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감 50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은 200에서 50을 감한 150으로 변경하고 시공은 당초와 같이 100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190003] 턴키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자재를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로 분리발주 가능 여부 외 2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19 **질의내용** 1. 턴키공사 내 전기공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용 기자재(배전반, 분전반, 등기구 등)를 발주처에서 직접구매(관급)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질문(1번)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서 -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자재 중 규격의 변경으로 인한여 금액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건이 되는지 여부 예) 산출내역서에는 고압배전반(7.2kV)에서 특고압배전반(22.9kV) 및 고압변압기반 (6.6kV380V)에서 특고압 변압기반(22.9kV/380V)으로 규격변경 시, 기자재 비용증감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발주처에서 분리발주 시, 위 질문(2번)의 규격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아래 조건에 적용시켜도 되는지 여부 - 아래 조건 :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과자계상 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관급자재비를 공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턴키공사 내 전기공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용 기자재(배전반, 분전반, 등기구 등)를 발주처에서 직접구매(관급)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자재 중 규격의 변경으로 인한여 금액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건이 되는지 여부 3.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입찰안내서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사에 포함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요망) 이 경우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안내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의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안내서에서 관급자재 정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관급자재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주처의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경우로서 그 금액이 증가될 때에는 관급자재의 정산조건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할 것인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 규격의 변경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사유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지를 명확히 하여 입찰안내서의 정산조건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08190013] 공사예정가 산정 기준일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8-19 **질의내용** 실시설계 착수일 : 5월 20일 준공일 : 6월 20일 제비율 요율 변경일 : 6월 28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9.6.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6조 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에서 1. 가장 최근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언제인지요? (착수일, 준공일) 2. 설계서의 공사예정가 산정을 6월 기준으로 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지연으로 8월에 입찰을 진행할 때 입찰직전에 변경된 제비율 및 각종 단가(8월기준)를 적용하여 공사예정가를 재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3. 질의2에서 공사예정가 재산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사예정가 작성 시점의 기준이 되는 일자로부터 공사예정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실시설계 준공 후 공사예정가 재 산정이 필요하지 않는 최대기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입찰시 제비율 변경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기준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작성기준 제4장에 따른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변경된 제비율 내용을 검토하여 동 기초금액 재작성 여부를 적의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11] 턴키 및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 및 기성수금 완료 후 설계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턴키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공사에서 기 설계변경 완료한 공종 중 차수공사의 연차준공 및 그에 따른 기성금 수금이 완료된 내역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과다(설계내역서상 단가 및 수량 과다계상) 또는 과소(설계내역서상 단가 및 수량 과소산정, 누락 등)하게 반영된 경우 다음 차수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 증·감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완료된 부분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은 뒤 동 산출내역서 수량이나 단가 과다나 과소 부분을 다음 차수에서 설계변경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33] 계약체결 후 부분납품 및 검사완료하고 납품지연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우리기관은 6월 규격검토 후 합격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하는 규격,가격동시입찰의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후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계약명: 상반기 연구소모품 구매, 계약금액:132,253천원)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A품목의 단가가 터무니 없는 단가였지만(시중단가:500만원, 계약시 견적단가: 30만원), 업체에서는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납품돼 검사가 완료되었고 대금지급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업체에서 A품목에 대해 납품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견적서상 A품목의 총액은 60만원정도지만 실제 거래가격으로는 1500만원 상당의 물품입니다. 이 경우 A품목의 납품 불이행이나 다른 저가의 물품으로 납품하는 사유로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궁급합니다. 또, 이미 납품과 검사처리과 완료된 물품에 대해 대금청구를 받은 후 지급을 보류할수 있는지와 계약체결 당시 견적서가 위와 같이 터무니 없는 경우 계약을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A품목이 납품기한이 지나 납품되는 경우 지체상금 계산시 계약당시에 견적서대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시중거래가격으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계약체결 후 부분납품 및 검사완료하고 납품지연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인수(사용)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계약이행상황, 관련법령, 제반사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16] 총액입찰시 설계변경이 가증 한지 여부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당현장은 00기관에서 총액입찰로 발주를 받은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 : 1 총액입찰로 도면에 배관배선은 통신공사분 임으로 명기 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비고란에 관급공사로명기 되어 있어 금액이 빠저 있음니다. 설계사 에게 내역서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 한 경우입니다. 2.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13] 최초 턴키설계와 보완설계 사이 발생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비 증액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공사로써 시설규모 및 규정 변경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로 설계비를 반영받아보완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며 보완설계에 따른 변경사항을 FCR을 통하여 계약변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보완설계변경이라는 행위가 단일 설계변경(FCR)으로 볼것인지 턴키설계로 볼 것인지의 판단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턴키설계와 보완설계 사이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이 보완설계시 미반영 되었을 경우, 보완설계 완료 후 FCR을 통해서 공사금액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 증·감없이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이에 귀 청의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완료 후에일부 누락공종에 대한 보완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제21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므로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설계서 하자(누락, 오류 등)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주체(책임)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므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공사 등"의 경우 설계서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서 상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의 설계서 하자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증액과 감액을 합산하여 증액되는 경우 증액 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액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및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별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구분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유별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15] 가설방음벽 시공물량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당 현장 가설방음벽 설계 설계내역서 명 칭 규 격 단위 가성방음벽+방진망 H=6.0m, 2회사용 m 설계도면 : 가설방음벽 설치 평면도, 가설방음벽 상세도 단가설명서 :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된 연장으로 측정한다. 단가는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재료비 및 설치비, 해체비용을 포함한다. 단가산출서 - 지주 손료 0.19(12개월), 방음판 손료 0.38(12개월) - 설치 및 해체비 : 산출단가 X 2회 수량산출서 : 도면산출물량 / 2회 현장 주변 민원으로 기 설치된 가설방음벽 철거 불가에 따른 1회 사용으로 가설방음벽 시공물량 정산시 이견 발생 "갑"설 : 현장 주변 민원으로 기 설치된 가설방음벽 철거가 불가하여 1회 사용에 따른 자재가 신규투입되었으므로, 단가변경없이 설계내역서의 규격 수정 (2회사용을 1회사용으로 변경) 및 도면 산출물량으로 시공물량 정산 (기존계약단가 X 도면산출물량) "을"설 : 입찰당시 설계서에 2회사용으로 명기되어 있고, 가설방음벽 자재는 손료로 계산되어 재사용되며,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에 2회로 명기 되어 있음에 따라, 설계도면의 설치평면도는 실시공물량으로 변경이 필요하나, 당초 설계서가 2회로 명기되어 있음에 따라 설계내역서의 변경은 불필요하므로 수량산출물량(도면산출물량/2)으로 시공물량 정산 (기존계약단가 X 도면산출물량/2회) "병"설 : 단가산출서상 가설방음벽 손료가 12개월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초과분에 대한 손료 재산정 및 설치회수 1회 적용하여 신규단가 생성 후 도면산출물량으로 시공물량 정산 (신규단가 X 도면산출물량) 이 경우 가설방음벽 시공물량 정산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벽 및 분진막을 2회 사용으로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민원으로 철거가 불가하여 1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설계변경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가설방음벽 및 분진방진막을 1년씩 2회에 걸쳐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 할 수 밖에 없어 1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기존 존치 가설물 손율 추가조정 및 신규 가설물 추가 등)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변경은 현장여건 및 변경사유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25]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협상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함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ㅁ 질의 요지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당초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술협상 시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어 제안한 가격의 증감 사항이 없는 경우로 가정 "갑" 설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상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 없이 당초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 가격 협상을 하여야 한다 -참고의견- →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기술협상 결과 입찰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의 가감 조정이 없어 제안한 가격의 증감이 없는 경우라며, 당초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기에 입찰시 당초 제안서의 가감조정 없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해야 한다. "을"설 :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하여 당초 입찰가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동된 금액에 해당하는 당초 제안서의 내용도 가감 조정하여야 한다. -참고의견-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증감 조정 할 수 없는바,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 한 변동 금액 만큼 제안서의 내용을 가,감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협상 관련 질의 <답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제2항 단서는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격협상에 있어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 없이는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당해 입찰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협상적격자에 해당되며,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시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동 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격협상 및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31]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위탁하여 진행하던 중 과업내용의 일부 사항에 대해 수탁사의 이행 지체(지체 하였으나 이행하였음)로 인해 해당 용역의 감독자가 회사로부터 주의(규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없음)를 받은 경우(이행 지체로 인한 회사의 피해는 없었음),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일부가 지체(지체 하였으나 이행하였음)되어 해당 용역의 감독자가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계약이행을 지체하였으나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00004]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임대차량(렌탈) 계약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정보원 양흥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 렌탈을 계획중인데요 진행과정중 렌탈 차량을 특정 차량으로 지정해서 올려도(ex>카니발, 스타렉스등의 차량 모델 지정)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정 차량을 지정해서 올려도 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법령 또는 관련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렌탈 차량을 특정 차량으로 지정해서 올려도(ex>카니발, 스타렉스등의 차량 모델 지정)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구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의 입찰에서 불특정 제품으로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정제품으로 명시하여 입찰하는 것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4항).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10046] 공동수급협정서의 제11조 내용이 궁금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LH의 전기소방공사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낙찰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의 지분은 80%이고 B사인 저희는 20%이며 A사는 전기이고 B사는 소방입니다.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다른 내용은 평이한데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건설계약실무 책을 보면 "해당 구성원이 책임진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라고 써져있는데 분담이라는 뜻은 A사와 B사가 나누어 부담을 진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걸로 보입니다. 제 질문은 제11조의 각 구성원이 3자에게 끼친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책임진다" 혹은 "부담한다"라는 문구로 바뀌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생각듭니다. A사가 잘못해서 제 3자에게 1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면 A사가 100% 책임져야 하므로 "분담한다"를 "부담한다"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A사가 잘못했더라도 B사도 같이 20%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공사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부담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에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7조)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로서 해당 분담 부분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의 책임은 해당 분담 구성원에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10045]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협상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질의내용 1.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의 당초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가 당초 제안(입찰)가격인 "기준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술협상 시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어 제안한 가격의 증감 사항이 없는 경우임 "甲"설 : 가격협상 절차 없이 당초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참고의견 :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와 기술협상 결과 가격 가감이 없는 경우라면 당초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인 "기준가격"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가격협상 절차없이 최초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乙"설 : 당초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인 "기준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 참고의견 :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와 기술협상 결과 가격 가감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인 "기준가격"과 동일하더라도 기술협상 후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2.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와 기준가격(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 시 가격협상 금액 제출 횟수를 제한 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설 :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기준가격"이하로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을 제출하게 하거나 일정 횟수로 제한 할 수 있다. * 참고의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곙갸에 가격 협상의 횟수를 제한한 규정이 없는 바, 해당 계약의 난이도 등 특성에 따라 계약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기준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을 제출하게 하거나 일정 횟수로 제한하여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乙"설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가격"이하로 가격협상 제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하여 협상가격을 제출하게 하고 협상이 격렬 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협상을 하여야 한다 * 참고의견 :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와 가격협상이 격렬 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에게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는바,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와 가격협상 기회를 1회에 한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내용**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제2항 단서는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우선순위 협상자(1순위)와 기술협상 결과 기술협상 시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로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라면 별도의 가격협상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가격협상 절차없이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예규 제12조제1항에 의한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동조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하므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이하로 낮추어야 할 것인 바, 이 때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예정가격이하로 낮추는데 있어 가격제안 횟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이하의 기준가격으로 낮추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여 협상진행 또는 협상결렬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908210031] 개정된 법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공사명 : 000시설사업 공사유형 :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의 기성부분으로 인정에 대하여 당현장의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2016.12.30,일부개정]과 현재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9.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12.31, 일부개정]중에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9항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관련 당현장의 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6.12.30.]과 현재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9.1.1.] 중 개정내용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에 의거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12.3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르면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시행일(209.1.1)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개정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10041] 총액입찰 계약시 사급자재비 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입찰공고문 내용: 총액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 문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설계금액이 246,420,000원의 공사를 적격심사 1순위를 하여 낙찰자 결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계약 진행중 발주처로부터 설계서를 받아 검토하던중 사급자재비가 내역에는 있으나 원가계산서 집계에서 사급자재비 항목의 금액 전체가 누락이 되어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사급 자재비 전체가 누락이 되었으니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본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설계금액에 사급자재비가 포함되지않아 오류가 있다고해도 입찰공고때 제공한 공내역서상에 사급자재비 내용이 있고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1.입찰공고때 제공한 공내역서에는 사급자재비 내용이 있음 2.설계서 내역에는 사급자재비 수량과 금액이 있으나 원가계산서로 넘어오면서 사급자재비 금액 전체가 누락되어 설계금액 오류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에는 사급자재 수량과 금액이 있으나 (물량내역서상 비목 존재) 원가계산시 사급자재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자재비목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상에 아예 누락된 경우이거나 도면(시방서)와 달리 물량내역서에 당해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지 예정가격산정이 과소계상되거나 단가산출의 누락.오류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10013]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발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시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시공업무에 연관된 장비부분이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따로 구분되어있고 물론 금액자체도 저희 시공금액과는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내역서에 물량은 존재하고 있지만 금액이 따로 잡혀져있는 관급자재를 발주처에서는 발주요청서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를 발주요청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따로 구분되어있고 공사금액과도 별도로 잡혀 있는데, 시공사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 발주요청을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귀질의 탄성제품으로 우수제품)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도관급자재 중 도급자설치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해당 자재를 제공하고 이를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이므로 시공범위에 속하여 시공사가 공정예정표에 의거 발주요청에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귀질의 관급자설치관급자재는 국가계약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관급자재중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구매 및 설치까지 수행하는 것으로서 시공사의 시공내역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시 시공사에게 협조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10036]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의 문구관련입니다.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의 가격평가산식에는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합산액)을 감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떤 값을 반올림을 해야하는지 해석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관련 소수점 처리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기준개정(2019.6.1.)에 따라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 국민연금 등의 합산액(A)를 뺀 값을 나눈 값이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10005] 가설사무실 및 지질조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공사비는 120억 이상으로 내역입찰/공동도급 공사입니다 1.설계시 계획부지에 지질조사를 2개소 해야하나, 농작물 경작으로 출입구 쪽에 1개소만 지질조사가 이루어져, 건물위치에 지질조사 자료가없는 실정입니다. 공사중 시공사에서 지질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추가로 1개소를 지질조사하였습니다. 지질조사 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2.현장가설사무실이 설계내역에 컨테이너로 되어있어, 컨테이너는 협소하고 장기간 공사(24개월)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과 협의후 가설조립식건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설계변경하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 지질조사를 2개소 해야하나,시공사에서 지질조사업체에 용역을 주어 추가 지질조사한 경우 지질조사 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반영받을수 있는지, 설계내역에 현장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후 조립식건물로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지질조사를 1개소 추가 실시하여야하는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시방서와 달리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현장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있으나 반드시 조립식건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10010] 수의계약시 금액한도?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21 **질의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 1인수의계약을 해야하는 데 혹시 금액적인 부분에 한도가 있는지 ?? (없다면 그 근거조항은 어디있을까요?ㅠㅠ) 혹 2천이 넘어가면 이조항에 해당하더라도 2인경쟁을 해야하는지요?? 2.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되어있는 제3자 단가계약 으로 되어있는 물품을 구매시 금액적인 부분에 한도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경우 계약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2.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시 금액적인 한도가 있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을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수요기관의 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납품요구 금액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20025]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2 **질의내용**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업체가 설계용역 실시하여 해당 건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요 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업체가 전 업체에서 현재 업체로 변경 (사업자, 주소장, 대표자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수기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업체 말로는 변경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고는 하고 있고요 그럼 변경됨이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면 현재 사업자로 실적증명서 발급을 해줘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 변경됨을 확인할 경우, 어떤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증명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이행검사를 거쳐 계약의 이행이 완료(준공)되었다면 당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실적 증명 발급이나 실적인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여부는 사실상의 이행완료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회사의 포괄적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에 양도자의 납품실적 등을 양수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상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니, 실적인정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양도 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와 상법 등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20034] 복수품목 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복수품목 연간단가계약의 입찰보증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A, B 2개 품목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구매 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서 제출시 투찰가격을 A, B 각 품목에 대한 단위 당 단가금액의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고, 낙찰후 산출내역서 작성시 각 품목별 단가금액은, 예산서상 전체품목 단가 합계에 대한 단가금액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 하였습니다. 예) 입찰단가(A, B 두 품목의 단가의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가 100원, 품목별 단가금액 비율이 A품목 40%, B품목 60%일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A품목 단가는 40원, B품목의 단가는 6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산출시 단가입찰이므로 그 단가에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경우 매회별 최대 예정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즉, (1) A품목 10개, B 품목 20개로 할 경우(총 30개)와 A품목 15개, B품목 16개(총 31개)로 할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의 최대량을 전자로 해야 하는지 후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알수 없을 경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단가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산출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단가계약 체결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20020]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방서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8-22 **질의내용** 당 현장의 진행 중 시방서 및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중 기성밸브실의 당초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의 작성은 단일품목(복합패널밸브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현장 공정진행 중 새로운 품목(강재/철재밸브실)을 적용하여 공급원의 다양화를 통한 시공기간의 단축효과를 기대하며, 3. 품질 또한 기존설계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확보가 가능한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시방 및 도면 추가) 4.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공사로 해당 설계변경 진행시 전체공사비 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계약금액의 증감은 없을것이며, 또한 해당 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증감없이도 진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로 당초 설계서는 단일품목(복합패널밸브실)으로 작성되었으나 새로운 품목(강재/철재밸브실)을 적용하여 시공기간의 단축 및 기존설계와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확보가 가능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내용, 필요성, 현장상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20014]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35조(하자검사)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22 **질의내용** 지하철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중에 최종검사는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났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조(하자검사)내용중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최종검사에서 지적된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까지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보수를 지적사항 발생후 몇일까지 해야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 ~몇일 이내로 지적된 하자사항은 보수완료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종검사에 발견된 하자의 보수기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전까지 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완료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완료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20015]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35조(하자검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08-22 **질의내용** 지하철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중에 최종검사는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났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조(하자검사)내용중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최종검사에서 지적된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보수를 지적사항 발생후 몇일까지 해야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 ~몇일 이내로 지적된 하자사항은 보수완료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종검사에 발견된 하자의 보수기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전까지 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완료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완료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20003] 적격심사 후 공고 취소 가능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8-2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수리 용역진행에 있어서 문의 사항이 있어 국민 신문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수리 용역 공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수리 일반용역 - 금액 : 약 3억원 이상 (고시금액 이상) - 경쟁 : 제한경쟁 - 실적제한 : 동일한 용역 내용을 1회 이상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 (처음 해보는 업체는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용역) 이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의 실수로 실적제한을 제외하고 공고를 올려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되었고, 우리 기관에서는 적격심사가 완료(업체는 적격심사 통과)된 후에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를 근거로 하여 1) 낙찰자 통보 전이며 2)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진행이 되어 용역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3) 해당 업체에게 개찰 후 실적 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해당 용역을 해본 적이 없는 업체였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치 않으며 4) 관련 규정에서 입찰을 취소하더라도 업체가 이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슈없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1항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제한경쟁으로 신규 공고를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은 입찰 공고를 잘못 올린 것은 기관 측의 실수이며, 해당 과정에서 업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정당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취소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방법을 오기로 올린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 제1항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전체 취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후 공고 취소 가능 문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제3항에 의거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합니다.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며, 다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입찰을 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착오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제3항에 의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20013] 설계도면과 도급내역서의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총액입찰방식)체결하여 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증축공사)중인 공사입니다. 질의 1) 철골공사의 철골수량 변경 발생(발주처 요청,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질의 2) 철골공사의 내화피복이 도면과 내역이 상이함. 도면에는 내화페인트 1시간으로 표기, 내역서에는 유성페인트 철재면 1시간으로 표기되었으며, 내역단가 또한 유성페인트 단가로 적용되었고, 내역수량도 내화페인트 인경우 주요구조부에 적용되나, 유성페인트로 주용구조부가 아닌 부분까지 전체수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끝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초 계약내역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중앙계단의 시공계획을 변경 요청함에 따라 설계서 변경에 의한 철골물량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2. 철골공사의 내화피복이 설계서간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의5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의 상이 등과 같은 경우와 다르게 설계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당해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중앙계단의 시공계획을 변경 요청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되,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시공계획 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귀사의 시공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당초 계약내역 중 철골공사의 내화피복이 설계서간 서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설계서간 상호모순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23]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시 직접생산확인 필수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가)에 따라 여성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3천만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판로지원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 구매 대상에 관한 조항에서 직접생산 기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①여성기업을 비롯한 1천만원 이상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지요?(만약 확인해야한다면,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경로는 직접생산확인증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면 되는지요?) ②위 질문과 관련하여,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을 비롯한 1천만원 이상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및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략> 또한 동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제1항에 의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하며,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생략> 따라서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직접생산증명서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46] 가설 사무실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 및 수도, 전기 인입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토목공사의 가설사무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비와 수도, 전기 인입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 받아 설계변경을 하려 합니다. 설계변경 시 직접공사비에 반영이 가능한지요? 관련 근거 : 1.건설공사 표준품셈2-2-2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조립 및 해체 [주]⑥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비와 수도, 전기 인입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19] 정보화사업 SW 구축 & 유지보수 사업 통합발주(일괄발주)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화사업의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묶어 통합발주 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매년 각각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의 효율성, 구축-유지보수 간 업무연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통합발주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의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일괄발주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목적, 평가방법, 사업예산, 계약관리 효율성 및 계약이행 용이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조달청 실무부서(정보기술계약과)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22] 가설사무실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 및 수도, 전기 인입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토목공사의 가설사무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비와 수도, 전기 인입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 받아 설계변경을 하려 합니다. 설계변경 시 직접공사비에 반영이 가능한지요? 관련 근거 : 1.건설공사 표준품셈2-2-2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조립 및 해체 [주] ⑥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10641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목공사의 가설사무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비와 수도, 전기 인입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어 건설공사 표준품셈2-2-2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조립 및 해체 [주] ⑥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이를 설계변경에 추가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가설사무실은 설계서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가설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비와 수도, 전기 인입비용이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43]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주)삼육건설엔지니어링에 근무중인 토목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에서 발주한 죽림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설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2017년 2월 기준 기본계획 제비율 공사비와 2019년 8월 기준 세부설계 제비율 공사비가 약 11.35%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을 물가인상금액으로 보아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017년 대비 2019년에 증가된 제비율목록은 간접노무비 3.3%증, 건강보험료 1.53%증,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6%증, 연금보험료 2.1%증, 기타경비 5.4%증)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걸설투자GDP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물가인상율로 보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 작성·운용중인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소속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표준기준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인 바, 이를 다른 기관에서 공사 관련업무에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39] 타워 크레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타워크레인손료(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 요청합니다. - 도급내역상 타워크레인 설치비 1회, 월 손료 6개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 공정표상(착공 및 변경) 골조공사 : 9개월(동바리,거푸집 해체 반출까지) - 지반이 약하여 계획된 타워크레인 설치 위치에 설치를 할 수 없어 건축물 내부로 위치 변경하였으며 건축물 기초 연계 작업 으로 인하여 타워크레인 설치가 지연되어 이동식 T타워 크레인을 1개월 사용하였고, 카고크레인도 수회를 사용하였음. 1). - 시공사 의견 : 예정공정표 및 주 사용 용도인 골조공사 완료시 까지 최소 2개월 연장 하여 설계변경( 월손료 6개월 → 8개월 ). - CM단 의견 : 가설공사인 타워 크레인은 정산 사항이며 정산 사항 은 감액만 해당 하여 연장하여 증액 설계변경 할수 없음. * 타워크레인의 사용기간 연장(시공사 책임 없음)에 따른 증액 설계변경 가능한지? 2). - 시공사 의견 : 지반이 약하여 계획된 타워크레인을 설치 할 수 없어 대체 장비로 이동식T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였고, 이에 소요 되는 비용(임대 1개월) 설계변경하여 증액함. - CM단 의견 : 시공사 편의를 위한 장비 사용으로 설계변경 사항 아님. *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장비를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3). 만약 2개월을 연장하여 설계 변경 후 공사 일정 변경으로 다시 추가 연장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사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41] 호이스트(건설용리프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건설용리프트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 요청합니다. - 도급내역상 ①인화겸용리프트 설치,해체 규격: 없음 수량: 31m ②인화겸용리프트 규격: 1ton*45m로 수량:6개월 - 실제 현장여건은 건물높이 22m(옥상난간포함)으로 리프트 설치 높이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시공사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20조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시점 신규단가 적용. CM단 : 실제 설치 할 규격이 내역 규격보다 줄어들어 감액 항목의 조건. - 도급내역에 1식으로 되어 있는 항목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설계 변경 시점의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또는 규격이 줄어들었음으로 감액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도급내역에 1식으로 되어 있는 항목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설계 변경 시점의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또는 규격이 줄어들었음으로 감액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등)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42] 공기연장 기간 산정 및 휴일작업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당초에 금요일 타설 예정이었으나 레미콘 파업으로 인하여 월요일로 연기되어 3일 공기연장을 주장하였으나 CM단의 의견은 휴일작업은 할수 없음으로 1일 연장이 가능하다함. - 계약조건 : 착공일로 부터 608일 - 공사계약기간 : 2018. 09. 03 ~ 2020. 05. 03 (총 608일) - 현장설명서 : 공사 착공 후 608일(1차공사:181일) 장기계속공사 (시운전기간, 동절기 및 공휴일, 우천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1) CM단에서는 휴일 작업은 발주처 승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며,발주처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한다며 지적을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삭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공기연장 기간이 3일 인지 1일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휴일 작업은 발주처 승인사항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 기간 산정 및 휴일작업은 발주처 승인사항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합니다(현재까지 동 조항이 삭제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공사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 공사진행 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27] 선급신청 비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선금 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동이행 방식의 용역 대표기관(주관기관) 담당자입니다. 1개기관의 보증액 한도초과로 인하여 50%신청이 불가하여 40%신청은 보증증권 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총액 대비 기관별 지분율에 따라 4기관중 3개기관은 50% 나머지 1개 기관 40% 이와 같이 각각 업체별 비율을 달리하여 선금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같이 선금을 신청시 선금 금액이 50%가 아닌 43%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선급금지급보증한도가 지분율에 충족되지 못 할 경우, 보증한도액 까지 선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선금지급보증 한도가 자기 지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질의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서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금지급보증한도가 계약상대자의 지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분율(보증한도가 허락하는 분 까지만)이하로 하는 선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20] 금액변경없이 진행한 설계변경에서 물가변동적용시 신규단가로 제외되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 계약금액조정없이 보강재의 규격만 변경하여 설계변경 진행한 품목에 대해 신규단가로 적용해서 물가변동적용시 신규단가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금액변경이 없었으므로 물가변동에 당초계약분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당초설계 : 보강재 개소당 1,553,000원 (L=1.0 m) ○ 여건보고 : 보강재 개소당 1,579,000원 (L=0.7m) (증 26,000원) → 보강재의 길이가 줄면서 재료비는 낮아졌지만, 낙찰율 적용시 당초 계약가보다 개소당 2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변경설계 :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강재 규격변경을 공사비 증감없이 당초 계약금액으로 설계변경(규격변경)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1. 당사가 시공중인 현장에 보강재 설치에 대해 보강재 규격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규격만 변경되고 계약금액은 변경없이 당초계약금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금액변경이 없이 협의하에 당초 금액으로 설계변경시에도 신규단가로 볼 수 있는지요?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 계약금액조정없이 규격만 변경하여 설계변경 진행한 품목에 대해 신규단가로 적용해서 물가변동적용시 신규단가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물가변동에 당초계약분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금액변경없이 진행한 설계변경에서 물가변동적용시 신규단가로 제외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에 의거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도 설계변경당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신규비목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 변경없이 당초 계약금액을 적용하였다 하여도 동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적용단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동 신규비목의 단가는 신규단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30014] '소프트웨어 유지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물품(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구분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23 **질의내용** '소프트웨어 유지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물품(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구분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계약사무에 도움을 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발주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이 진행하는 정보기술(IT) 사업(소프트웨어 또는 IT장비 유지 및 지원서비스)과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의배경) -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IT장비 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경우 발주방식(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대금지급일이나 계약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발주방식에 따른 대금지급 및 계약기간의 구분 1) 본 사업을 물품(상품)구매로 보았을 경우,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증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 그러나 보증기간은 1년 단위 등으로 유지관리 계약형태로 이루어짐 2) 용역구매로 보았을 경우, 1년 단위 등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질의내용) -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항목으로 상품이 있으나, 저희 기관의 품목에 대한 해당상품이 없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서비스 계약을 진행하려하나, 조달청의 서비스방식을 준용하여 물품(상품)으로 적용하여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유지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물품(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구분여부 질의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조달청발간 “일반용역 및 우수제품 업무매뉴얼”(2017 발간) 제1장 일반용역 개요 제2절 일반용역의 종류 2. 용역의 구분 나. 일반용역 3)에서는 정보통신용역을 “전산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소프트 사업”과 “전산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65페이지). 구체적으로 입찰에서 용역이나, 물품이냐의 구분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40002] 계약단가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4 **질의내용** 저희는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5차분까지 준공 했으며 현재 6차분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병해중방제' 공종인데 이는 유지관리 항목으로서 당초 수량에 비해 발주처의 지시로 실시하여 수량이 증가된 상태 입니다. 해당공종 최초 일위대가에보면 살충제 약량이 80g 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그것은 잘못된거고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수치인지는 모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기준으로 0.5g이 맞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인 저희는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기때문에 단가 수정은 할수 없고 단순히 물량증감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고, 발주처는 5차분까지는 이미 준공했으니 그대로 두고 진행중인 6차분수량은 수정된 신규단가로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이에 질의 합니다. 발주처의 주장대로 일위대가를 수정하여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50003] 관급공사 도급액 변경에따른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청으로부터 발주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공사 입니다. 당초 도급공사의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은 300억 ~1,000억 미만 공사시간은 37개 월(1096일)을 적용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중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1,000억 이상 제비율을 적용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 당시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조달청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8-47249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초 도급공사의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은 300억 ~1,000억 미만이고 공사시간은 37개월(1096일)이었으나, 공사 진행중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1,000억 이상 제비율을 적용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 당시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차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순공사금액의 증감으로 공사원가계산의 간접비 적용의 규모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등의 간접비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순공사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에 적용한 산출내역서상의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각각의 율과 산출내역서의 각각의 율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현장상태,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설계변경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60058]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기간 중 타절할시 제재처분 및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8-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2017년11월23일에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착공 2017년11월23일 준공 2019년04월0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귀책사유(설계변경 오류)로 인하여 2018년10월16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중지 상태 입니다. 이같이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기간동안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발주처에 지급 요청을 하면 소송을 걸라는 답변만 돌아올뿐 간접비에 대한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 사가 공사 타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타절할시 제재처분(벌점 등)을 받는지,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기간 중 타절할시 당 사가 공사 타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정지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7조제4항).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타절준공) 일반조건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60013]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으로 인한 설계서 작성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6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으로 인한 설계도면 수정 및 내역작성(수량산출 포함)의 주체가 발주처 인지 시공사인지 질의 합니다. 계약일반조건 19조의2 1항"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 한다." 2항의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보완하여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기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을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에 대한 내용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설계도면 수정 및 내역작성(수량산출 포함)의 주체는 발주처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CM단에서는 상세도면의 작성은 시공사가 해야 할 업무이기에 설계도서의 상호모순도 시공사가 도면 및 내역작성을 하여 발주처 보고 후 공사를 진행 하라고 하는데, 타 현장 대비 설계도서 오류가 많다 보니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겨 위와 같이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으로 인한 설계도면 수정 및 내역작성(수량산출 포함)의 주체가 발주처 인지 시공사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제3항).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등의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60043] 부정당업자 제재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8-26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물품구매 자체 공고 후 1순위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낙찰포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저희 기관은 기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나라장터내 부정당업자 통보 메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공고 후 1순위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낙찰포기하여 부정당업자제재를 하려는데 기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나라장터내 부정당업자 게재권한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내용을 게재)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여야할 것인 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전체적으로 준용하고 나라장터에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에따라 부정당제재 처분사실을 나라장터에 게재(통보)하여야할 것이나, 기타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14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나라장터 게재의무 조항(당초 제6항)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재처분 내용을 나라장터에 게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외의 다른 기타기관으로 분류된 수요기관은 제재처분 내용을 나라장터에 게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60006] 물가변동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8-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물가변동에 관해 질의 남깁니다. 공사계약에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물가변동이 있어 물가변동금액을 계약에 반영해주는 경우에 선급금율만큼 공제를 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약금액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계약금액에 선급금율만큼 공제된 물가변동금액을 반영한 후에 시공사의 사정이나 기타 상황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고 이후 공사준공시까지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최초 물가변동금액에서 선급금율만큼 공제를 한 부분에 대해 추후에 선급금이 반환되었으니 공제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을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선급금 공제부분을 선급금 반환시 지급을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거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에 선금잔액이 있어 선금공제한 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을 전액 반환하였어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70039] 턴키공사시 전체금액 증감없이 수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08-27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공사 시행 완료 후 내역서상의 수량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의 시공상태대로 전체공사금액 증감없이 실시공 내역에 의한 수량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로 공사 시행 완료 후 내역서상의 수량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의 시공상태대로 전체공사금액 증감없이 실시공 내역에 의한 수량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동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변경계약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 제반사정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70010] 채권양수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8-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입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입찰자와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을 검토중이라 문의드립니다. 1. 입찰자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뒤 물품 납품 전, 재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2. 채권양수도 신청시, 신청서에 지급받을 당사 계좌번호를 명시 후, 채권양도 승락서에도 상기 계좌가 명시되게 승인통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물품구매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권에 상기 채권보유여부 확인 후 대출예정입니다. 지급 계좌를 금융사에 등록된 당사 가상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후 물품납품 전 채권재양도가 가능한지, 채권양수도 신청서에 명시한 계좌번호를 채권양도 승락서에도 계좌가 명시되게 승인받을 수 있는지, 금융권에 채권보유 대출예정인데 계좌를 금융사에 등록된 가상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채권양도의 재양도 여부, 승인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규정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70002] 기재부 계약예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8-27 **질의내용** 수신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1. 질의요지 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8항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의 명단(실명)을 비공개 할수 있는것인지?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8항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결과의 평가위원의 이름을 비공개할수 있는것인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3. 참고자료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8항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의 명단(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제8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발주기관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실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야할 사항)라면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70015]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8-27 **질의내용**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목에서 정의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계약서 날인을 위한 서류만 포함되는지, 넓은 범위로 적용하여 착공과 준공관련 서류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질문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착공과 준공관련 서류가 계약이행에 관련된 서류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70031] 공사 준공후 보험료 사후지급 요청의 건 (준공정산금 지급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7 **질의내용** 공사 준공정산 계약 완료 후 준공금 청구 전 4대 보험(보험료) 청구 관련 질의 민원 내용 한국전력공사 수주한 원도급사 태인종합건설 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발주한 공사 (18.2~19.6) 19년 06월04일 준공정산 19년 06월05일 계약변경 19년 06월07일 준공일 19년 06월18일 준공검사 준공검사 후 하도급(통일중원) 보험료 청구 감리단 및 감독관 통보 19년 06월25일 준공금 청구 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 변경 및 통보 19년 07월05일 하도급(통일중원) 최종 계약변경 19년 07월25일 준공금 청구 19년 07월29일 준공금 지급 받음 질의 내용 * 준공정산 후 보험료 누락(미제출)시 준공금 청구전 요청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료 납입 확인서는 하도급 변경 계약시 반영 하려 했으나. * 발주처 계약변경 불가능 하기에 사후 청구 하기로 통보받음. * 준공정산 함에 있어 준공기간이 지난 후 청구 할 수 있는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준공후 보험료 사후지급 요청의 건 (준공정산금 지급전)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4조제2항에 의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보험료 누락(미제출)부분에 대해 발주처와 사후 청구 하기로 한 경우라면 준공기간이 지났어도 준공금 청구전에 정산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과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80031] 물량 증감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방법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8-28 **질의내용** 군부대 울타리설치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 증감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방법을 질의합니다. EGI휀스 최초 계약물량 100m, 변경 300m, 증)200m - “갑” : 공사구간 내의 물량증감이므로 계약단가 적용. - “을”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증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물량은 신규단가 적용.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 증감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80049]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의 국가계약법상 문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8 **질의내용** (현황) 1. 저희는 도로 건설공사 발주자이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 발주자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저희 도로 건설공사에 00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절반 정도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부지 바깥에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마을구간은 가옥 등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마을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민을 이주시켰고, 이 구간에 대한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우리도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위탁하였습니다.(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이체받아서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를 도로발주자가 직접 시행) (질의사항) 1.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마을구간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도로 건설공사가 발주자가 기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포함(설계변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도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마을구간의 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용역을 추가로(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참고사항 : 기 발주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적용범위 :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처리 o 설계변경 조건: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물량 증감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가능 o 과업구간 : 발주자의 조직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발주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의 국가계약법상 문제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공사계약의 경우)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읍니다(동 시행령 제65조제7항 및 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용역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과업지시서 등 각종 자체 계약관련 서류의 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또는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이를 당초 페기물처리용역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80023] 공사중 민원 처리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8 **질의내용** 계약방식 : 지명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설계도면없이 내역으로 입찰한 경우) 공사비 : 예가 200억 이상의 공사 터파기 굴착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굴착 완료 후, 40m거리의 인접한 건물의 지반침하에 대한 민원을 해당 군청에서 접수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의 지시로 시공사의 비용으로 굴착영향성 평가를 우선 실시했습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정상시공 및 계측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주변지반의 변형 또는 변위는 없는 상태이며, 전문기관(업체)의 조사를 통하여 설계,시공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해당 굴착공사에 의한 민원인건물으로의 영향이 없으며, 민원인 건축물 자체 구조(지반, 구조) 의 부실함이 직접적 원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사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입니다. 다만, 감리단(책임) 은 시방서 상에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은 시공사가 비용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1조 5항의 불가항력에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대상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상 명확치 않은점은, 일반계약조건 제21조는 턴키 및 기술제안에 의한 일괄입찰의 설계변경경우를 다루는 항이므로, 해당 계약(내역입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불가항력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민원 처리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시공중 민원에 의한 굴착영향성 평가가 당초 계약목적물시공에 요구되는 조사가 아닐 뿐만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민원에 의해 발생한 조사라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영향평가 조사비용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굴착영향성 평가가 계약목적물시공에 요구되는 조사로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것인지 여부, 민원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80012] 신규비목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8 **질의내용** 턴키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공사에서 “교량난간”을 철도표준도 적용에 따라 표준난간으로 변경 시공코자 하며, 당초 내역에는 명칭이 “교량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량난간의 디자인 변경에 따라 신규비목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량난간”단가를 준용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신규비목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따라서 귀 질의 “교량난간”을 철도표준도 적용에 따라 표준난간으로 변경 시공코자 하는 경우가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계액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80018]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기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8-28 **질의내용** ○ 본 공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항만시설의 건설을 주요내용으로, 잔교식 부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⓵ 착공 전 어업손실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보상) 요청 민원, ⓶ 착공 후 인허가[해사안전법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에 의거 사업자 시행] 협의지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계획 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불가방침으로, 지연된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대책(신기술·신공법 등)을 발주처에 제시하였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문-1) : 어업손실보상 요청 민원, 인허가(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⑤항] - (질문-2)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대책 중 ‘신기술·신공법’로 지정된 공법을 적용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문-3) : (질문-1)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면,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대책(신기술·신공법 등)’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질의 종합심사 낙찰제의 경우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 어업손실보상 민원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이는 바, 그에 따라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기술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른 효과가 현저할 경우 해당 양식 및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나, 승인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자문위원회 청구 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20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90030]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9-08-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100%설계도면에 의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현장입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항에 표기된 산출내역서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 산출내역서를 말하는지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항에 표기된 산출내역서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 산출내역서를 말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하게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로 하여금 함께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및 제103조 참고) 한편,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서 말하는 산출내역서는 귀질의 입찰자가 입찰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90004] 현장대리인의 국민연금 침 건강보험료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08-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2010년0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 연장입니다. 2019년8월 현재 9차공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앞전 차수공사 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적용받아 준공하였으며, 현장대리인은 개별사업장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발주청 감독입장>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발주청 감독이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의>개별사업장의 상용직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계상된 보험료 적용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이 개별사업장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게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로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아니라면 현장대리인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290010] 도급내역서 확정시 간접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8-29 **질의내용** 종평제 내역입찰시 , 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입찰안내서)에 의거 간접비 투찰비율을 적용비율2 (직공비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적용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적용비율 1, 2중 높은금액) Q. 발주처와 도급내역을 확정지으려고하는데, 적용비율 1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비율)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간접비의 비목별 낙찰 금액들이 변동이 될 것이고, 입찰 총액도 변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차액은 어찌해야하며, 또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요? Q. 적용비율 2로 적용시 , 입찰시 원가계산서의 비목별 금액과 합계금액 모두가 일치합니다. 도급내역서 발주처와 확정시 위 적용비율2(직공비)로 적용하였을때 근거가 되는 법은 있는지요? 문제는 없는지요? Q. 향후 적용비율 2로 원하도급 설계변경등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 확정시 간접비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내역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역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에 따라 낙찰자의 산출내역서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고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합니다. 또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조정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역입찰에서 낙찰된 산출내역서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위는 변경이 곤란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8300010]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해석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해석 관련 질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5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법률자문'의 경우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과 관련된 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법률자문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요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법률자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한편, 발주기관의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그 관서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5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20030] 물가변동 중 지수조정 관련 업무처리방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9-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계약건의 조정기준일이 2019년 8월 10일이라면, 지수는 전월지수인 7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하고, 7월 확정지수는 9월 20일경 전후로 발표가 됩니다. 이때 업체가 확정지수가 발표되기전인 2019년 8월 20일경 7월 잠정지수를 활용하여 계약금액 증액요청을 하였을 시, 1. 업체에게 확정지수가 발표된 후 재검토하라고 요청하여야하는지? 1항대로 하여야 한다면, 2. 증액신청의 "보완"사유인지 "반송"사유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에서 잠정지수 적용시 처리 방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나,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초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 반려 : 물가변동 접수 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서류를 접수할 수 없어 반송조치한 경우를 의미 ○ 보완 : 물가변동 접수 시 일부 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려 보완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40039] 타워크레인 사용개월 수 초과에 대한 정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9-04 **질의내용** [질의사항] 당 현장 타워크레인 관련하여 내역서에는 사용기간 6개월로 명기 되어 있고 건축시방서 특기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아 래- 「8.2 공사비 내역 반영사항 공사금액 중 타워크레인 직접비, 타워크레인 가설 및 해체, 세륜시설, 품질관리비 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를 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시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표 상에는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9개월로 잡고 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를 수행하면서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이 내역서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상기 시방서 해석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해석이 상이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갑'주장과 '을'주장중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1)'갑' 주장: 설계내역 타워크레인 사용 개월 수 산정 시 지하 1층 지상 6층 공사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판단하여 6개월을 내역에 반영한 것이며, 시방서에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의 의미는 적게 사용할 경우 감액 정산한다는 의미이지 시공사가 시공 편의를 위해 사용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도 증액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시공사 주장대로라면 시공사가 무한정 사용해도 발주처가 실제 소요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계약 시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표 상에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9개월로 계획하였다고 내역 개월 수를 초과한 개월 수에 대해 증액을 인정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6개월 내에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를 끝낼 수 있음에도 시공편의를 위해 시공사가 9개월 사용을 계획한 것이므로 발주처가 이에 대해 책임질 의무는 없는 것임. 2)'을' 주장: 계약 시 첨부한 공정표에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9개월로 표시하였고 시방서 특기 사항에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내역서 사용기간 6개월을 초과한 3개월에 대해 발주처는 증액 처리해주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사용개월 수 초과에 대한 건축시방서 특기사항에 따른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가 아닌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시방서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처리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정산 조건 항목과 관련하여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정한바와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보완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타워크레인의 사용기간이 당초 조건과 달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해 추가 사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발주기관 사유에 의해 추가 사용하게 된다면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동 사유로 계약금액을 사후정산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40028]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9-04 **질의내용** ㅇ 관련근거 가. 국가계약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나. 국가계약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절(제조원가계산) 및 제5절(기타용역의 원가계산) 라. 건폐법 제5조(발주자의 의무), 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 반영) 마. 건진법 규칙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ㅇ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입니다. 우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장비(백호, 덤프트럭, 크러셔 등) 동원이 수반되는데 이를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ㅇ 그리고, '폐기물 운반'에 대하여 원가계산 방식으로 단위당 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상되어야 할 비목에 관한 질의입니다. (갑설) 운반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계산 : 운반 차량의 주유비 (재료비) , 차량 운전원 (노무비) , 차량의 '손료' 등 (경비) + 간접노무비 및 전력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을설) 기타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원가계산 : 계약목적에 종사하는 요원 급여 (인건비) , 차량의 '임대료' 등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두가지 의견은 운반 차량 운전원의 속성을 '노무자로 보느냐 (갑설) , 용역의 직접종사자로 보느냐 (을설)'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노무자가 투입되는 공사로 유추 해석될 경우(갑설),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이 원가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는지(또한 공사 완료시 정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건설장비가 수반되는데 이를 용역 또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 단위당 가격 작성 시 계상 비목 <답변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이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거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할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 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등)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계상 및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 및 별표8에서 정하는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따라 계상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함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예규「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참조) 만일,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에게 적정한 비용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리·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편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산정’에 수록된 굴삭기 관련 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시중노임을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우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예정가격 산정의 질의는 법령 소관기관인 환경부(폐지원관리과, 044-201-7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40011] 입찰 공고시 지역제한을 추가(확대) 할 수 있는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9-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청주교도소 계약담당 교감 유정현입니다. 저희 소 물품 구입 입찰 공고 관련하려 문의드리는데요, 저희 청주교도소가 청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으로 충청북도 다른 지역보다 대전광역시와 더 가까워서 혹시 물품 구입 입찰 공고시 지역 제한으로 충청북도 또는 대전광역시로 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충청북도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 :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거리상 충북 다른 지역보다 대전광역시가 가까운 경우 물품구매입찰공고 시 지역제한을 충북 또는 대전시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입찰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물품 및 용역 : 2억원, 건설공사 : 78억원,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 10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물품의 납품지가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나 본점이 있는 자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5001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9-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0공사에서 발주하여 적격심사, 내역입찰을 통해 사업을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 황) 1. 설계서중 당초 설계되어진 사토장 부지를 주민설명회 실시 후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발주자가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 입찰당시와는 다른 운반거리의 변동이 발생 2. 변경된 사토장은 당초 사토장과 약 400m의 이격거리에 위치하며, 운반경로는 진출입로를 제외하고는 설계 10Km중 9Km까지는 동일함 3. 상기 상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아 래) 1. 발주자의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3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항목을 적용하여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된 사토장을 발주자가 약400m 이격거리로 변경한(운반경로는 당초 10Km중 9Km까지 동일) 경우 설계변경 가눙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아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사토장 변경에 따라 당초 설계서상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위2호를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50013] 기본설계 기술제안형입찰 설계경제성검토(VE)중 금액 조정의 건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9-09-05 **질의내용**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형입찰로 당사가 기본설계로 투찰 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처음 설계금액이 총 공사비를 초과하여 모든 단가에 임의조정율을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맞추어 제출하였고 현재는 VE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VE심의 과정중 설계경제성검토에 관한 건과 실시설계서의 단가 오류(품셈오적용, 표준시장단가 미적용)가 있는 부분(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해당)]의 비용검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발주처는 실시설계 VE과정에서 발생한 단가 오류에 의한 사항 중 증액, 감액 부분중에 증액부분은 반영할 수 없고, 감액부분만 적용한다고 하고, 시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1항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으로 실시설계 VE 진행 중에는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시공사는 비용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실시설계서의 단가 오류(품셈 오적용, 표준시장단가 미적용)를 바로 잡고 합산(증액+감액)하면 증액이 발생되는데 계약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 1. VE심의중인 실시설계서 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는지? 2. VE심의중 실시설계서 제출한 내역서 중 단가오류(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의 비용검토도 VE심의에 해당되는지? 3. 2번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단가오류( 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를 수정하여 발생되는 증액, 감액사항에서 감액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감액 합산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VE심의중인 실시설계서 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는지? 2. VE심의중 실시설계서 제출한 내역서 중 단가오류(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의 비용검토도 VE심의에 해당되는지? 3. 2번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단가오류( 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를 수정하여 발생되는 증액, 감액사항에서 감액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감액 합산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 단지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등) 및 대가(기성 및 준공)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 시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남은 부분까지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실시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설계서를 기준으로 계약목적물 또는 그 시공 상의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오류부분은 총 계약금액 내에서 수정하면 될 것이나, 귀 질의처럼 산출내역서 상 감액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되어 증·감되는 부분을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 불가하나,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 VE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50014] 기본설계 기술제안형입찰 설계경제성검토(VE)중 금액 조정의 건 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9-05 **질의내용**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형입찰로 당사가 기본설계로 투찰 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처음 설계금액이 총 공사비를 초과하여 모든 단가에 임의조정율을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맞추어 제출하였고 현재는 VE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VE심의 과정중 설계경제성검토에 관한 건과 실시설계서의 단가 오류(품셈오적용, 표준시장단가 미적용)가 있는 부분(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해당)]의 비용검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발주처는 실시설계 VE과정에서 발생한 단가 오류에 의한 사항 중 증액, 감액 부분중에 증액부분은 반영할 수 없고, 감액부분만 적용한다고 하고, 시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1항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으로 실시설계 VE 진행 중에는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시공사는 비용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실시설계서의 단가 오류(품셈 오적용, 표준시장단가 미적용)를 바로 잡고 합산(증액+감액)하면 증액이 발생되는데 계약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 1. VE심의중인 실시설계서 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는지? 2. VE심의중 실시설계서 제출한 내역서 중 단가오류(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의 비용검토도 VE심의에 해당되는지? 3. 2번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단가오류( 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를 수정하여 발생되는 증액, 감액사항에서 감액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감액 합산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VE심의중인 실시설계서 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는지? 2. VE심의중 실시설계서 제출한 내역서 중 단가오류(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의 비용검토도 VE심의에 해당되는지? 3. 2번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단가오류( 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를 수정하여 발생되는 증액, 감액사항에서 감액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감액 합산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 단지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등) 및 대가(기성 및 준공)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 시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남은 부분까지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실시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설계서를 기준으로 계약목적물 또는 그 시공 상의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오류부분은 총 계약금액 내에서 수정하면 될 것이나, 귀 질의처럼 산출내역서 상 감액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되어 증·감되는 부분을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 불가하나,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 VE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6003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2항 중 "기한"의 법령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9-0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수 없다"의 문구 중 '기한'은 어떤 기한을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조항(시행령 제27조 제2항)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수 없다"의 문구 중 '기한'은 어떤 기한을 말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납품기한(특정월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변경할수 있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60010]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9-06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올렸습니다.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단독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2. 수의계약 공고 후? 3. 마음대로 선정?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발주처 내부 규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규정은 따로 없는지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나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시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등 방법 및 절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재공고 입찰에도 유찰된 경우로서 만약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다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수인과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잇을 것이나,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60013] 입찰참가자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09-06 **질의내용** 학교석면철거공사는 석면천정재 철거를 주된 공정으로 하는데 그외 일부 석면천정재를 고정해 주는 천정틀(M-BAR)를 철거하는 공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석면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 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 2개의 등록 요건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 8호에 의하면 관련 법령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가능함에도 2개 이상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라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가능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교 석면철거 공사에 천정틀철거 공정도 포함된 경우 석면해체제거업 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아래 참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을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천정틀철거 공종이 포함된 석면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요건에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두가지 면허를 요구함이 타당할 것인바, 해당공사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6002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여성기업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9-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공공용역 국가계약법 참가자격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기관 계약담당에게 여성기업으로 참가제한한 이유를 문의하였더니 아래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부서 요청도 아닌 여성인 계약담당자 본인의 판단으로 여성기업으로 참가제한 하였다는데요. 질문)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 4번과 같이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학술용역인데..동법 제26조 1항 5호 가. 5번. 가)에 의해 여성기업만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는건지요? 사례) 나라장터 공고번호 : 20190905654 / 공고명 : 68해일 신촌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용역(학술용역) / 기초금액 : 34,000,000원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 ------------------------------------------------------------------------------------- 관련볍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문제제기) 1. 일반적인 입찰참가 제한방식이 아니며, 더군다나 계약담당자가 여성이어 자칫 각종오해와 남녀의 대립구도를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고, 해당용역을 구지 여성기업으로 제한할 근거가 부족해보임. 2. (계약담당자 왈 : 파악한 해당분야 도내 여성기업 수는 4개다), 제가 알기로 그중에는 부인 이름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도 있는데, 그런회사는 경쟁률이 낮아져 낙찰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여성기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본 사업수행품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형평성도 없는 처사이며,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용역의 관련법령에 의해서도 구지..합당해 보이지 않음. 3. 이런제한이 계속 생겨나면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만 유리하고, 자칫 부인이나 다른 여성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 행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여성기업은 일반사업 + 여성기업제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기에 일반 남성기업보다 기회가 더 많아 역시형평성 없어보임. *청년 창업기업으로서 가뜩이나 사업하기도 힘든데 이런 난관까지 만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참가기준과 담당자의 의도. 어떻게 봐야 좋을지와 혹 조치가 가능한지..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드립니다. 국가게약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또는 5)의 내용은 둘다 수의계약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해 계약건이 학술연구용용역으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4)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계약방법의 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909080001] 불 분명한 설계도면에서 장비설치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08 **질의내용** 당 현장 통신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중이며 공사 진행중에 있어 감리원과 의견의 다툼이 있어 민원을 신청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별개로 통신공사가 분리 발주 입찰되어 진행중인 현장이며 수량 산출내역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도서인 시방서 설계도면 수량 산출 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것은 본공사 내역서에 있는 CATV헤드엔드 파트에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현장 도면에는 다른 현장과는 다르게 TV화면이 "비상상황 발생시 자동절체"라는 문구와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공청TV시청중 자동절체되어 비상상황을 알릴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면이 그려져있고 TV헤드엔드에 들어가는 모듈레이터도 거기에 맞추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입찰후 공사진행중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기 위해서는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것을 장비업체를 통하여 알게되었고 본인이 도면검토시 서버라고 알수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역서에는 TV헤드엔드가 1식으로 되어있어 일위대가 검토결과 서버가 누락되어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사에게 검토의견서를 보내어 설계단계상 오류라는 의견을 받고 "비상상황발생시 자동절체" 라는 것이 삭제 되는것이 타당하며 비상모듈레이터등도 일반 모듈레이터로 교체하고 금액을 감 하는것이 타당할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 감리원에게 제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감리원은 최초설계안대로 "비상상황발생시 자동절체"되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은 그러면 누락되어있는 서버를 추가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감리원은 설계사에서 서버가 포함되도록설계되었다는 또 다른 공문을 받아 서버를 설치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서상 TV헤드엔드가 1식으로 되어있고 도면상 "비상상황 발생시 자동절체"라는 것이 서버로 판단할수있기에 서버를 잡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할려면 신규단가 부분은 물가정보지등에 있는 금액에 80%에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는 최초 설계안대로 물가정보지 금액의 100%에 낙찰률을 적용할수있도록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서버를 포함해서 최초 설계안대로 공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리원께서는 타 조달현장에서는 추가되는 신규물품은 그렇게 적용해서 설계를 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때 지적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저희 요구안대로는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 공종에서는 제가 아는바로는 저희 감리원이 요구한대로 적용한것이 없는걸로 알고있고 80%라는것이 법적인 기준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 현장 시방서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불 명확한 도면만으로는 서버의 존재 여부를 알수없어 일위대가를 참조할수 밖에 없어 감리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감리원은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기에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서상 오류라던지 상호 모순이 잇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리원은 일위대가가 설계도서가 아니기에 인정할수가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1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누락은 시방서에도 없는 내용이라 일위대가를 통하여 알수밖에 없다 판단합니다. 또한 금액을 낮추어 공사한다고해서 TV전송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상방송 절체 부분을 삭제해줄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신규단가가 발생하면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기에 시공사에게 부담을 안기며 공사를 요구하는 감리원의 요구가 합당한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진행중에 있어 감리원과 설계변경 관련 의견 다툼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리단과의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090025] 공동운영 현장의 하도급 동의 및 통보 관련 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9-09 **질의내용** 00 시설공사 구성원(A사 : 대표사 / B사 : 구성사1 / C사 : 구성사2) 1) 공동운영 현장의 하도급 통보시 A(대표사는)는 B(구성사1)의 동의(날인) 없이 하도급통보 및 직불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구성사 모두의 동의(날인) 없이 제출한 하도급통보서 및 직불동의서가 적법한지 여부? 현명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운영 현장의 하도급 동의 및 통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고, 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도급 승인 및 통지 등도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하여 신청 및 통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동 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국가계약법령상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한 바, 가능한 한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하도급 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 현장여건, 하도급의 불가피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하도급 대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110002] 공사현장에서 공사량이 증가될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1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OO 지구 현장으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1. 현장여건의 변화로 당초 설계된 내역물량보다 증가해야하는 공종이 생겼음. 2. 귀책사유는 계약상대자도 아니고 발주기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3. 이 상황에서 증가된 내역물량의 단가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p.s 계약단가 100%적용? 예정가격단가 100% 적용? 신규단가로 협의낙찰율 적용??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귀책사유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량 증감여부 및 신규비목여부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170006] 제작비가 누락된 단가산출의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17 **질의내용** ※ 입찰조건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발주청에 열람 및 문의) - 본 공사는 낙석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속히 정비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긴급으로 발주 합니다. ※ 단가산출 내용 [당 초] - 구조용STS원형관, 무늬강판(3.2t), STS냉연강판(3.0t), STS냉연강판(2.0t), 크램프 ▸ 계단제작을 위한 잡철물 제작 누락 [변 경] - 구조용 강관, 계단발판(기성품), 크램프, 연결핀, 지주캡 ▸ 계단발판을 기성품으로 변경 ▸ 설계도면상 아연도강으로 변경가능에 따른 STS원형관을 아연도강관으로 변경 ※ 질의내용 1) 계단발판 제작을 위한 잡철물 제작을 반영한 단가산출의 변경 가능여부 2) 계단발판 잡철물 제작 누락에 따른 기성품으로 변경한 경우의 단가산출서 변경가능여부 상기와 같이 기 계약단가 산출서 내 자재 조서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작비가 누락된 단가산출의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 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본문 규정 관련하여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단발판 잡철물 제작 관련한 노무비 등이 계약목적물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계법령 및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설계변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가설재를 변경 또는 기성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170056] 국가계약법 유권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09-17 **질의내용** 방위사업청이 시행하는 국외조달입찰에서 방위사업청(미래국제장비계약팀,EFE0022)은 국가계약법및 자체 시행하는 입찰유의서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므로, 귀 부의 유궈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유의서 해석 요청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며, 개별기관이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개별기관의 입찰유의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유의서에 대한 질의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발주기관의 답변이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 조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조문 :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170034] 공기연장에 따른 1식단가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17 **질의내용** 1. 공 사 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2. 계약방식 : 최저가 3. 공사기간 : 당초 2012.02.24~2019.01.17(84개월), 변경 2012.02.24~2021.05.31(113개월, 증29개월) 4. 공사개요 : 도로 L=11.86km, B=20m 4.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공부 대부분이 연약지반구간으로 그 처리(과재쌓기)와 관련하여 연약지반 계측이 1식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나,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계측비용을 설계변경 후 도급내역에 반영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아래] 1. 공사기간 연장 사유 : 토취장 인허가 지연, 지장가옥 철거 지연, 고충민원에 따른 구조물 및 토공 계획고 변경, 보상지연에 따른 초기 예산배정 지연 2. 설계 및 현황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상의 견적에는 공종별 재료비, 설치비 등이 개소 및 m단위로 풀어져 있으며, 측정 및 정리, 계측기 손료, 보고서 작성비가 36개월(연약지반 처리기간)로 산정.(파일첨부) 현재 51개월 계측 과업 수행중. 연약지반 처리 완료시점까지 추가 계측 필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약지반 계측이 1식으로 36개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51개월간 추가계측이 필요한 경우 추가 계측비를 설계변경 으로 도급내역에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연약지반 계측이 1식으로 36개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51개월간 추가계측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계측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 계측비목을 구성하는 손료, 계측관리 등의 세부비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정(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170016] 내역서 1식 부분에 대한 일위대가 품목누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09-17 **질의내용** 당 현장 TV헤드엔드 부분이 내역서상에 1식으로 표기되어 공사금액이 산정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TV헤드엔드는 여러 장비가 조합하여 1SET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볼때는 시방서와 도면 내역서만 확인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1식에 대한 일위대가표에 중요한 장비가 누락되어 설계금액이 산정되었고 이 장비가 시방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면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기나 표기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리단에서는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니기에 일위대가표에 누락되어서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면이 불확실하고 시방서에 내용이 없고 일위대가표에서 설계가 반영이 안된상태에서 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일위대가표없이 내역서만 가지고는 세부적인 구성을 확인할수가 없었기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위대가표에 품목이 누락되어 작성된 내역서 1식은 설계변경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 상 1식 부분에 대한 일위대가 품목누락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위대가표 만의 문제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해당되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변경으로 물량내역서상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류, 설계서의 변경 여부,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170003] 사급자재 변경의 승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9-17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 당초 설계시 사급자재(교량배수구등)가 도면에 표기되어 있음 - 설계도면의 제품을 확인한 결과 도면의 제품은 특허제품이나 설계 당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특허내용이 없는 일반화(계열화)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발주처와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협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제품이며 도면상단에 “본도면에 제시된 공법은 실시설계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 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으로 명기되어 있음 - 시방서에 있는 교량배수시설공의 재료는 직경50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고 함 ※ 질 의 : ① 도면에 있는 사급자재(교량배수구등)를 동등 이상의 자재로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자재공급원 서류로 대체할수 있는지? ② 아니면 설계도면의 변경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에 있는 사급자재(교량배수구등)를 동등 이상의 자재로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자재공급원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도면의 변경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에서는 동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5호에서는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물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의 성능 이상의 규격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규격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2조 참조). 귀하의 질의 경우가 사양서에 정한 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자재를 시공할 경우 검사 결과 처리여부 또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양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190054]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적용품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19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와 2019년3월15일 계약후 현재까지 이행중인 사업 - ● 질의 : 장비 적용품을 인력적용 품으로 적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현 안 사 항 - 1 . 블록규격 (0.4×0.4×0.1) i형블럭 2 . 설계 적용품 → 장비품 적용 3 . 실재 장비시공불가로 인력시공으로 진행중 (사진첨부) 4 . 부적한 적용품으로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실정임 * 발주사 : 계약단가 이어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임 - 첨 부 자 료 - 1 . 표준품셈 2 . 시공사진 3 . 표준단면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품으로 적용된 품목을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와는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적용품의 과소 계상된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00035] 일반확정계약 후 재료비 감액에 따른 정산 및 수정계약 의무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09-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에는 '확정계약'에 대한 정의는 없고,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위법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는 '확정계약'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기관은 이와 동일한 성격의 '확정계약'을 공급자와 기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급자인 계약상대자는 입찰당시 확정계약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재공고 후에도 해당 공급자가 단독응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공급자는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산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1) 확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하는지 여부. 2) 기 계약 품목의 재료비 변동에 따라 해당 품목의 단가를 다시 조정 반영하여 계약 금액 수정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재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있어서는 최종 정산 및 필요시 수정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확정계약일 경우에도 '투입 재료비 변동' 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 및 '투입된 재료비를 통해 제조되는 납품목적물 단가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확정계약 후 재료비 감액에 따른 정산 및 수정계약 의무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확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산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입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적게 투입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계약일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확정계약일 경우, '투입 재료비 변동' 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 및 '투입된 재료비를 통해 제조되는 납품목적물 단가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의 귀질의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00009]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법 질의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0 **질의내용**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장기연차공사를 내역입찰로 수주하여 시공하는 00현장입니다. 질의 : 유리공사분야에서 복층유리 규격이 입찰내역서(일반유리) 설계도면(강화유리), 규격이 각각 다르게 표기되여있어 공사 감독관 에게 서면보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설계도면(강화유리)에 표기된 규격으로 시공할것을 수신받았읍니다. 입찰내역서와 상이한 규격으로 작업지시서 을 받았을경우 계약금액변경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을 질의합니다. - 갑의주장 설계사무실에서 공사예가 적용시 강화유리단가로 적용 되였고, 설계도면이 우선순위니 설계변경 불가 입장. - 을의주장 내역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서 규격(일반유리) 단가로 적용했으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에 의거 하여 설계변경 요구입장 ps: 준공을 눈앞에두고 상호 이견이있어 질의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종을 설계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계도서나 공사시방서를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질의 물량내역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같은 물량내역서로 확인이 되면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을 것이나,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다른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유리공사 복층유리 규격이 입찰내역서에는 (일반유리)규격으로, 설계도면 에는(강화유리) 규격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의 설계서상 상호모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00030] 안전관리비 요율 변경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도에 발주하여 시작하였으며.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안전관리비 요율이 현 2018년 설계변경시 요율이 2013년도와 차이가 발생하였읍니다. 설계변경시 증가분에 대해선 변경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계약 당시 요율 : (재료비+직접노무비)*1.88%*1.2 2. 2018년 변경 당시 요율 : (재료비+직접노무비)*1.97%*1.2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요율 변경적용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5항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설계변경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00011] 공동도급시 공동통장으로 대금수령 가능한지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09-20 **질의내용** 공동도급으로 수주해서 각각 60% 20%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금(선급금,기성금)수령시 3개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한계좌로만 대금수령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시 공동통장으로 대금수령 가능한지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11조에 의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단,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고,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공동도급시 공동통장으로 선금․대가 등을 지급받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19] 관급자재(지급자재)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공기관 A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지급자재)비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적용되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탁자인 공기관 A에서는 관급자재의 계약업무 수행 등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개념으로 비용을 청구한것이 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수탁협약서 및 수탁업무처리규정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 시되어 있지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해당사항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적용하는것은 법해석을 오해했다고 생각이 들기에 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질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적용한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지급자재)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청구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며,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물품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에 당해 물품제조업체의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의 경우 재료비의 단위당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재료비를 투입하여 시공업체는 별도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이중계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동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수탁계약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며, 국가계약법령으로 해석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수수료 개념이라면 일반관리비, 이윤이 아닌 우리 청 조달수수료와 같이 별도의 수수료로 개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06]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일반경쟁, 내역입찰 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사입찰설명서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발표한 금액을 변경없이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 간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각종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실정보고 서류를 작성중 원가계산서 작성 부분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 발주처에서 명시한 항목은 고정금액이므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고정금액은 변동되어서는 안되며, 최종 준공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을설 : 발주처에서 명시한 항목은 입찰시에만 고정금액이며, 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감을 반영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입찰시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서에 고정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귀질의 당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반영토록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각종 승율비용도 함께 조정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21]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납기변경 가능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요지 : 당사와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상대자의 사유로 납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사유: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인데 기존에 통상적으로 10일이내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갑자기 해당 품목의 납품까지 발주 후 20주가 걸린다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 왔다고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체품목을 찾았으나 해당품목을 사용하여 제작 후 납품하는데에도 당초 납기보다 한달정도 지연이 발생 할 예정입니다. 위 사유로 인해 지체상금 발생하지 않고 납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구매계약 상대자의 사유로 납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동 계약기간의 연장조치없이 당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 사유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기간내에 계약기간연장조치가 없더라도 지체일수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합의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계약업무를 하다보니 모르는게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3을 보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원칙으로하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노무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Q1. 만약 위 예외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비구분관리 제외를 도급자와 발주자가 합의 한 경우, 선금지급시 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제가 규정을 잘 찾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타기관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라고 하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될 경우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합의로 예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Q2. 이 합의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가 될 수 있는지 Q3. Q1과 마찬가지로 위 제외 합의로 선금지급시 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합의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는 공사 기성대가를 주기적(1〜3개월 단위)으로 받게 되나,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 따른 시차로 임금 지연지급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예규에 반영하였으며, 2012.1.1. 이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공 공사(신규 발주공사,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전환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등)’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조 단서 조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동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예외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 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동 규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17] 민간도급공사의 4대보험 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1) 당 사업은 민간대 민간업체가 도급계약 및 협약서를 체결하여 진행하는 민간공사 입니다. 2) 도급계약서 및 협약서상에는 4대보험관련해서 정산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 4대보험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입찰안내서 또는 그와 상응하는 문서에 정산에 대한 항목을 미리 공지해야 하지만, 해당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지므로 현장설명 등을 하지 않았고, 민간업체끼리 협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1) "민간공사"인 경우 도급계약서 및 협약서상에 4대보험료를 정산한다는 항목이 없고, 입찰안내서 등 현장설명을 진행하면서 보험료 정산에 대한 선공지가 없음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기존 서울지하철 공사에 대한 4대보험관련하여 1심(미정산)과 2심(정산)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턴키" 계약입니다.] 만약 최종 법원판결이 2심의 정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닌 "민간공사"에도 위 법 사례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의 경우 4대보험료를 정산한다는 선공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정산절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계약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입찰공고시 상기 정산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해당법령에 정산관련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정산은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23]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략케이블 F-CV 10SQ/2C 설치 였는데, 변경되면서 전략케이블 F-CV 10SQ/4C 설치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재는 F-CV 10SQ/2C에서 10SQ/4C로 바뀌었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되는 것은 이해했는데.. 노무비의 경우, 10SQ/4C가 되면서 설치 품은 변경 되었지만 노무비 직종은 동일합니다.(저압케이블공, 보통인부) 이때 노무비에도 닉찰률을 적용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당초(10SQ/2C) 노무비 : 저압케이블전공 * (4.84/1000*1.4*1.5) 변경(10SQ/4C) 노무비 : 저압케이블전공 * (4.84/1000*2.6*1.5) * 낙찰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량이 변동되는 경우 증가되는 노무량에 대해서는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추가 조정하는 것이나, 당초의 노무량(노무직종이 같을 경우)에 대하여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15] 새올행정처분 업체조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전우편집중국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하고 낙찰업체를 선택하는데,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떴습니다. "낙찰자로 선택한 업체 정보와 유사한 내용이 새올행정처분 정보에 있습니다. 대표자명, 생년월일:홍길동, 990101 화면상단의 "새올행정처분 업체조회" 버튼을 눌러 해당업체의 해정처분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대표자님께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중이시고 그 사업체에서 아산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으신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려는 사업체와는 다른곳이지만 대표자분이 같다보니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부정당업체조회에서 내역이 없다면 이런경우에도 계약을 해도 되나요? 꼭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에서 화면에 "새올행정처분 업체조회"에 나타나고, 그 내용에 낙찰자가 아산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 나타나는바, 계약을 해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7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76조제1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이 아닌 경고를 받은 경우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05] 거래실례가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 관련입니다. [질의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 질의회신(공개번호 191745)에 따라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 3항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를 참고하는 것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겠지요? [질의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기 질의회신(공개번호 184809)에 따라서 종합 적산정보의 실용일위대가를 필요할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재단가는 4대 물가지 : 대한건설협회(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물가정보)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 적산정보의 실용일위대가는 엄밀하게 국가계약법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필요시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법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종류는 위의 4대 물가지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에만 한정된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동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 공표되는 가격은 현재 없는 것이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는 이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며, 또한, 동조동항 제2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은 대한건설협회(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물가정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 적산정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30011] 2단계경쟁에서의 제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 - **회신일자**: 2019-09-23 **질의내용** 규격, 가격 분리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해서 유효한 4개 업체가 응찰을 하였고 규격입찰 결과 1개 업체가 적격, 3개 업체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1개 업체만 가격을 개찰하였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입찰은 불가하고 유찰처리 후 재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과 가격을 동시 제출한 입찰에서 4인 중 1인만 규격 적격자였으나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재입찰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1인으로서 가격 개찰을 하였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이 아니므로 유찰처리하고 재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18] 신규비목 적용시 단가산출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국가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ㅇㅇ공사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당초 콘트리트제인 PHC말뚝에서 현지여건 변경으로 인해 강관팔뚝(D=711mm×16t)로 변경되었읍니다. 이때 말뚝항타후 후속공정으로 브라켓설치 공종이 있는데,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시 당초 "브라켓 설치"를 "브라켓설치(수중)"으로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였기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당초에 "브라켓 설치" 공종이 있으므로 기존단가로 적용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기존단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까지 완료하였읍니다. 그러다, 시공상세도 작성을 위해 도면을 검토하다보니, 당초 PHC말뚝의 "브라켓 설치"는 평균해수면 이상 즉 수상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변경된 강관말뚝의 "브라켓 설치"는 평균해수면 이하 즉 수중부에 위치하는걸 발견하였읍니다. 시공사에서는 도면과 현장의 상이(즉 평균해수면 적용 여부)로 인해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중 하나는 "단가산출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단가산출은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신규비목으로 적용한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도 가능하다" 라는 의견도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 적용시 단가산출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규정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의 변경 필요성, 관계법령 및 제반사실 관계 등”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신규비목”은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 하는 바, PHC 말뚝의 "브라켓 설치"와 강관말뚝의 "브라켓 설치"가 품명은 동일하나, 성능 및 규격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품셈산출기준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직접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37] 공사손해보험료 계약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 금액 산출과 관련입니다. 3. 당 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가 설계시 1,210백만원 반영되었으나 도급사 입찰시 94백만원으로 입찰하여 도급내역서상 94백만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실제 납부는 694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중 공기연장으로 인해 공기가 315일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증가분에 대한 추가 반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손해보험료를 추가 반영하는것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같이 인정을 하지만 금액 반영에는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거 추가 금액은 반영하되 공사입찰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1,210백만원을 도급사가 94백만원에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기로 하여 낙찰되었으므로 공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보험료에 대한 금액 산출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실비)을 기준으로 금액을 재산출 해야 된다. 을설) 도급내역서상의 공사손해보험료는 최초 순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도급사가 94백만원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이며 공기연장으로 보증기간이 늘어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실비)을 100% 반영해야 한다, 즉 추가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금액 전부를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는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는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는 말은 확인된 금액을 100% 반영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액을 재산출한다는 의미인지 또한 만약 재산출한다는 의미일 경우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답변을 주시면 공사의 안정적인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공사손해보험료 계약반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료 계약반영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 착공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한 경우 동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후 기성대가 지급시 전액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도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07] 구매계약 간접비 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발전사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설치조건부로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의 계약금액 내역은 -. 기자재구매 : 951백만원 -. 설치공사비 : 393백만원 -. 합 계 : 1,344백만원 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정산을 하여야 하는 간접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로 34백만원이 입찰공고시 고정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설치공사비 전체 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여도 위 보험료로 책정된 간접비는 정산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구매계약의 경우 당사가 구매한 기자재 공급업체의 제조간접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간접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 --- ## [1909240008] 용역계약일반조건 17조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된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이 아닌 산출내역서의 고급기술자 투입인력은 사후 실제 투입인력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발주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의 기술자 투입인력 보다 적게 투입한 것은 기타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된다하여 실제 투입인력으로 정산 감액하였는 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는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는 약정인지 여부 첨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산출내역서의 기술자 투입인력보다 적게 투입한 경우 실제 투입인력으로 정산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의 과업내용서에 상세한 투입기술자의 급수,인원 등을 명시한 경우로서 투입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 당초의 과업내용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업내용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의 가감 발생)이고 이러한 상태로 계약목적물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러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거나 당초 사후정산조건부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49]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안녕하십시까 국토교통부 산한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원청사 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관련하여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발주처에서는 최소 30일 마다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30일 이내(예를 들어 한달에 2번 이상) 기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조항의 문구가 정말 30일 이내로는 기성청구를 할 수 없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최소한 30일마다"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30일마다는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원활한 공사계약 관리를 고려하여 기성대가 지급시기 등을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41] 추가 강재거푸집에 대한 단가적용방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1. 현황 ◦ 공사명 :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 공사 ◦ 입찰종류 및 방법 - 종합심사낙찰제 - 장기계약공사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급사 : 공동수급방식 - 금호산업 / 동서건설 / 남진건설 ◦ 공사기간 - 착공: 2017.03.29. - 준공: 2020.03.28. 2. 질의내용 ◦ 현 황 - 당 공사 현장의 터널연장은 4,400m로 발주처의 용지보상 지연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터널갱구부 착수일이 지연된 상태에서 발주처의 전접선 개통일정 확정에 따라 공기 준수를 위해 터널 강재거푸집(라이닝)을 추가 투입하여 공기를 단축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터널 강재거푸집(라이닝) 추가에 대한 단가 적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강재거푸집 추가 제작비 반영 - 강재거푸집 제작 신규단가 반영 - 추가 강재거푸집 투입분에 대한 실제작비(견적) 반영 예정가격 산출 ‣을설 ◦ 강재거푸집 손율변경 - 강재거푸집 1회 콘크리트 타설 연장은 10m 기준 - 당초 1기당 사용회수는 100회(1,000m) 사용을 기준으로 고재대를 공제하여 계상 - 공구별 터널 개소수 및 연장, 공사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 투입량에 따라 사용회수 변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 공기만회를 위한 강재거푸집 추가 시 강재거푸집 단가 적용 방안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늘어나는 물량의 단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의단가로 적용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 및 제반여건을 살펴 직접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표준품셈 방식에 의할 경우로서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문의요망)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09] 1개의 법인등록번호 2개의 사업자번호 보유시 입찰 참가서류 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서류 접수 과정에서 발생된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1개의 법인이 사업자번호를 2개(편의상 A/B로지칭)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속서류들(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은 A번호로 발급되고있으며, 거래 이행 실적은 B번호로 확인될시 법인등록번호가 고유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이때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개의 법인등록번호 2개의 사업자번호 보유시 입찰 참가서류 확인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의 지사(支社)는 법인(본사)의 소속(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사가 보유한 면허나 시설은 본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본사와 지사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아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같은 법인이므로 같은 입찰에 같이 참가할 수는 없으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가 입찰참가한 경우 지사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본사지사에 관한 참고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법인의 지사등록 관련 Q,A 1. 지사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사(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정관을 기준으로 소속 지사(지점)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사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소, 지회·지부, 연구소 등 본사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명칭이면 됩니다. 2. 지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지사등록 이행각서를 원본(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사의 입찰참가가능 범위는?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4. 지사가 지역제한으로 공고한 입찰에도 참가가능한지?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 가능합니다. 5. 지사 단독으로 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이나 지사가 입찰참가 가능하도록 공고한 경우 법인의 지사이름으로 입찰도 하고 계약도 가능합니다. 7. 지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그 책임범위는? 지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지사등록이행각서 내용대로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사와 지사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참여한 지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평가는 지사의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본사의 것으로 하는지? 지사는 법인(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고 본사를 대리하여 입찰참여한 것이므로 본사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46]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견적경쟁(5천만원 이하)의 경우 참여 제한 대상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1. 적용 법 : 국가계약법 2. 질의사항 -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견적경쟁(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의 경우 참여 제한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인지? 중소 기업인지? (구체적인 답변 및 관련 법령 제시 요망) -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견적경쟁(2천만원 이하, 1인견적)의 경우 참여 제한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구체적인 답변 및 관련 법령 제시 요망) - 수의-견적경쟁(2인이상 견적)에서 총 2개업체가 참여했을 시, 1개 업체가 참가자격 미달인 경우, 유찰 처리 후, 재공고를 해야하는 지?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개 업체를 낙찰처리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중기간 경쟁제품 소액수의로 계약상대자 결정 가능여부 2) 소액수의계약(2개업체 참여)에서 1개 업체가 자격미달인 경우, 유찰여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당사가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합니다)」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이항 직접생산증명서라 함)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직접생산증명서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 해당부서인 중소벤쳐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수의계약에서 1개 업체가 자격미달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40022] 단가계약 금액변경(국가계약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09-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다음사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례) A업체는 국가기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폐지류 등)을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 후 3월부터 매입하고 이 중 일정수익(단가계약금액*무게)을 고지서로 국가기관에 납부하고 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활용품 시장이 악화되어 kg당 100원(3월기준)하던 폐지가 70원(8월기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임. => 30%하락 질의)이러한 경우 당초 폐지 매입 시 kg당 90원을 국가에 납부하기로한 계약사항을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30% 감한 63원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업체는 국가기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폐지류 등)을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 후 3월부터 매입하고 이 중 일정수익을 고지서로 국가기관에 납부하고 있는바, 폐지가격 하락시 물가변동 적용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건을 매각하는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시점과 실제 매각시점간 해당 물건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외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50005] 거래업체의 납품지연 관련 문의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9-09-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구매 계약한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업체측으로부터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어려워 납품기한 연장(계약변경)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첨부자료와 같이 물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데 현재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업체들이 사재기를 해서 물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사유가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상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면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업체의 납품지연 등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24조제3항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불가항력은 물품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발생상황,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 불가피성(사전예측가능성, 대체납부 수단 등), 사회적통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50011] 공사가 포함된 용역을 용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09-25 **질의내용**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입니다. 신축 건물 내 일부 공간을 특정 용도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및 설치를 하려 합니다.(총 예산 1억 이상) 디자인 등에 대해 업체의 제안이 필요하여 용역 계약 협상으로 진행할 경우, 과업 중 일부에 전기, 소방, 통신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 모두를 포함하여 통으로 용역 계약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공사가 포함된 용역의 경우, 공사 / 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찌 궁금합니다. * 과업 특성상 전기,소방,통신만 별도 공사로 떼어내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포함된 용역을 용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다른 법령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이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50033] 물품계약ㅡ하도급 계약규정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09-25 **질의내용** 물품 구매ㆍ제조계약은 하도급계약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의 하도급관련규정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가 하도급관련 조문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도급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규상 달리 명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서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나 물품계약의 취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품하는 것이니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아닌 사항은 하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이 하도급 부분이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주요 부분 해당 여부, 다른 법령의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50020] 국가계약법 해석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09-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내용 중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2)~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기한을 제외하고~ 부분의 기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문맥상 의미를 해석해 보면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해진 계약 관련 사항들 중에서 기한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한은 계약기한 또는 납품기한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자는 기한을 계약 공고 기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해석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 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동조제3항에 의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여기서 기한이란 한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해 입찰일시가 늦추어지므로 인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기간, 납품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등 그 기한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기한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50008] 분담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9-25 **질의내용** 본 공사는 전기공사(A사 60%+B사 40%)+소방공사(C사 소방 100%)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3개사(전기공사2개사+소방공사1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상에는 최초 지분율은 전기공사(78.70%) + 소방공사(21.30%)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중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을 하고난후 전기공사 지분율이 85%로 상승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방공사 지분율은 15%로 감소하였고 차수공사 준공을 하게되었는데 차수공사 준공내역서상에는 전기공사비가 86% 소방공사가 14%로하여 준공을 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최초지분율(전기공사78.70%+소방공사 21.30%)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도급사 3개사가 알아서 공사대금을 정리하라고하여 A사,B사가 C사를 상대로 C사가 추가로 받은 7.3%로에 대한 공사비를 달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인데 C사는 추가로 받아간 공사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사,B사가 C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하는데 잔여공사에서도 계속 이렇게 상호 정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서 설계변경으로 분담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발주처에서 최초지분율(전기공사78.70%+소방공사 21.30%)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구성원간의 분담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발주부서에서는 변경된 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12] 물가변동금액 조정신처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물가변동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 물가변동(ES)진행 현황 1. 1차 ES ( 조정기준일 : 18년 1월) - 보고 및 승인 완료 2. 2차 ES ( 조정기준일 : 18년 9월) - 보고준비 3. 3차 ES ( 조정기준일 : 19년 9월) - 보고준비 질의. 1) 1차 ES 승인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삭제된 공종이 발생하였을 경우 삭제된 공종에 대하여 DS를 시행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차 ES작업 당시 삭제될 공종을 미리 알고 협의가 되어 있었다면 삭제될 공종에 대하여 미리 감안하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지 여부 도 궁금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18년 12월 입니다. 2). 2차 ES 조정기준일이 18년9월로 현 시점(19년9월) 기준 1년여가 지난 상황입니다. - 3차 ES 와 별개의 건으로 동시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 - 2차와 3차를 통합하여 1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차 ES 승인후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이 발생하였을 경우 삭제된 공종에 대한 물가변동조정 방법 2) 2차 ES 조정기준일이 18년9월, 3차 ES 조정기준일이 19년9월일때 별개로 조정 가능한지, 2차.3차를 통합 1건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삭제된 공종이라면 공정표에서 사라질 것임)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만약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삭제 포함)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영향을 끼칠수 없는 것(삭제공종도 물가조정된 금액으로 반영)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 2차와 3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 등) 신청분(설혹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정신청을 하지아니하여 실제 조정하지 않았더라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 등을 기준으로 후차(2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16] 건설공사 준공시 고용. 산재 보험료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건설공사를 준공시 노무비 증감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료를 가감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시의 금액을 완납증명서 제출시 책정을 하여 주었으나 노무비가 감소함에 따라 고용. 산재비용도 감소하여 책정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준공시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 등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승률비용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감액)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감액)되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노무비가 증(감)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노무비가 증(감)되는 것으로 증(감)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준공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08]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으로 계약한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부실시공 감찰(2011.11.15.)시 지적된 구조물(교대,박스,암거) 접속부의 배수유공블럭 삭제 설계변경 관련하여 당 현장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6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공단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기관의 수감 결과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감액(순감)" 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어떻게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 2012.12.31.일(설계준공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설계서 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귀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28] 건설 계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한 도급사의 부계약자 회사에서 현장대리인을 조경초급자격자(경력3년미만) 으로 제출했습니다. 건설법상 1억미만공사의 경우 초급(경력3년미만)이 가능해서 그렇게 제출했다고하는데, 식재공사로 9천여만원에 계약된 부계약자입니다. 이경우 조경초급자격자(경력3년미만)이 현장대리인으로 들어와도 무관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 공동이행 방식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전문공사(조경식재)의 경우,부계약자의 초급기술자(경력 3년미만)를 현장대리인으로 투입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7조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조경식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주)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의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따른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장대리인 배치 가능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044-201-3514)로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06] 총액계약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처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와 (2) 예산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요청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결과보고에 예산 사용 내역을 포함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 계약업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 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에도 예산 사용 현황 집계를 위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요청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3) 제안요청서에 '예산사용내역(증빙자료 사본 포함) 정리' 를 결과보고서 작성 시 필수 제출 내용에 포함 시켰을 경우, - 증빙자료 확인 시 예산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 사용 - 계약금액 대비 미집행 금액 과다(과업은 완수) 의 경우에 사업비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한가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의 경우 총액계약 정산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사후정산 조건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과업내용대로 이행완료 하여 이행완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 여부를 검사.검수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09] 관급공사 준공시 고용. 산재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관급공사입니다. 준공시 내역이 변경되어 재료비 및 노무비 금액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안전관리 환경 등은 사후 정산으로 알고 있었으나 고용. 산재도 노무비 등 변경이 되었으니 계약 요율에 맞춰 낮게 책정을 한다 하는데요. 고용. 산재는 사후 정산이 아닌데 준공때도 요율에 맞게 낮춰야 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 준공시 고용 산재 정산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승률비용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노무비의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따른 승율비용인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도 산출내역서상 율(법정율 한도)에 의해 함께 계약단가를 변경 조정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강보헙료 등의 사후정산과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01] 건설공사 계약기간 중 공사중단 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2017년 12월 ~ 2020년 4월 까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후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요청(공사중지 귀책사유 발주처에 있으며 공사중단공문 수취)으로 2018년 4월 ~ 2018년 6월 까지 약 45일간 공사중지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준공기간 연장은 없는 것으로 구두 협의를 한 상태 입니다.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현장으로 현장대리인 외 필수인원에 대한 타 현장 배치가 어려워 공사중단기간인 약45일에 대한 현장상주인원에 대한 실투입비 정산(현장상주 인원 인건비 및 기타 잡비)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투입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다면 당시 현장에 상주인원은 7명에 대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중단기간 동안 철수가 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종심제 필수 배치인원 정산만 가능한지 국가계약법상으로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계약기간 중 공사중단 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5조제4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기연장 신청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없었다면 국가계약법령 및 동 조건상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33] 준공이후 설계변경 및 지연배상금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본 현장은 당초 계약 준공일을 경과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임. ∘ 공사명 : 00상수도 공사(3차분) ∘ 당초 공사 준공일 : ’19.05.31 당초 계약 준공일 이후에도 수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가 거의 완료 되어가는 과정이므로 설계변경을 하고자함. ○ 질의 1 (차수분 정산 설계변경 관련) ∘ 설계변경 1안 - 시공사 의견 · 설계변경시 3차분 총공사비(도급+관급자재+폐기물)에 맞춰서 공사 중에 승인 받은 증액 실정보고와 물가변동비(E/S)를 금번 설계변경에 적용함에 따라 일부 공종은 차수 조정(3차분 → 장래분)에 따라 3차분에서 삭제함. ∘ 설계변경 2안 - 발주처 의견 · 당초 계약 준공일 이전이면 시공사 의견(질의 1)과 같이 총공사비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현재는 계약 준공일 이후이므로 당초 3차분 계약 물량으로 맞추라고 함. · 그렇게 되면 기 승인 받은 증액 실정보고는 금번 차수 실정보고에 반영치 않고 총괄분에 반영하여 장래분 차수에 적용 하라고 함. ☞ 상기와 같이 준공일 이전/이후의 경우 설계변경 방법이 다른지요? 또한 설계변경 관련 법 규정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2 (지연배상금 관련) · 만일, 설계변경 2안과 같이 당초 계약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준공일이 더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증가 될 것이기에 추가 지연배상금 부과가 맞는 것인가요? ○ 질의 3 (잔여 예산 반영 관련) · 다른 항목의 잔여 예산 7,700만원이 남아서 7,700만원을 3차분 설계변경시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잔여예산 추가 집행에 따른 준공일이 더 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일수는 어떻게 산출 하나요? 바쁘신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준공일 이전/이후의 경우 설계변경 방법이 다른지 2. 설계변경 2안과 같이 당초 계약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준공일이 더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증가 될 것이기에 추가 지연배상금 부과가 맞는 것인지 3. 다른 항목의 잔여 예산 7,700만원이 남아서 7,700만원을 3차분 설계변경시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잔여예산 추가 집행에 따른 준공일이 더 필요하므로 이런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다음 연도에 이행이 예정된 공사를 금차년도에 추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금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조건 제20조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다만,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3 관련>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는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25조에 의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31] 공동수급 적격심사시 서로다른 기준을 적용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석면해체공사가 포함된 내진보강공사 입찰 적격심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공사금액 20억 (내진 16억 + 석면 4억) 2. 면허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및 석면해체제거업 - 공동이행방식 허용 3. 적격심사시 건축공사업 : 평가비율 8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적용, 추정가격 30억미만~10억이상)) 석면해체제거업 : 평가비율 20% (관할청 자체 적격심사 기준 적용평가) 이렇게 공동이행방식을 각각 평가할수 있는지 서로다른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및 석면해체업 공동이행방식으로 적격심사하는 경우 건축공사업과 석면해체업을 각각 다른 심사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구체적인 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할 것으로 이 경우 하나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아니라 공동도급방식이라하여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낙찰자 결정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7조제3항에 따라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구성원별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60023] 신청번호 1AA-1909-400590 대한 보충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26 **질의내용** 귀청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청보호 1AA-1909-400590 질의에 답변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위대가표에 명시된 "호안블럭설치(기계) " 와 동일하게 설계내역서 비목에 명시된 " 호안블럭설치 (기계) " 를 " 호안블럭설치 (인력) " 으로 변경한다면 , 설계서변경으로 판단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겠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품으로 적용된 품목을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추가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서 명시(물량내역서의 규격에 기재된 내용 포함)된 바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70030] 공사 내역서에 가설건물(사무실,시험실,창고,숙소)에 관련 정산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09-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 시공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답변요청드립니다. 공사개요 - 착공일 : 2019. 9. 1 1차 준공일 : 2019. 11. 30 (전체공기: 착공후 60개월) - 금번 1차공사를 준공시 기성신청 관련입니다. -1안 : 만약 아래 내역처럼 가설건물 축조완료 후 기성신청을 할시 공사비 전액 (2,700,00) 을 수령 할수 있는지 ? - 2안 : 아니면 축조완료 후 개월로 명시되어 있기에 전체개월로 환산하여(2,700,000/60개월*3개월) 3개월 금액(135,000원) 만 정산 받을 수 있는지 ? 상기와 같이 2안이 맞다고 가정할시 1차 계약금액(2,700,000)과 관련하여 가설건물 축조금액은 135,000원 이기에 설계변경하여 다른공사(자재제작 또는 다른공종)을 적용하여(적용금액 : 2,565,000) 변경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1차공사(2,700,000)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아 래 - 항목 규격 수량 단위 합계(재+노+경) 비 고 가설사무소 60개월 350 ㎡ 1,000,000 일위대가 3호표 가설숙소 60개월 300 ㎡ 900,000 가설창고 60개월 100 ㎡ 500,000 가설시험실 60개월 30 ㎡ 300,000 공사비 계 2,700,000 예) 일위대가 3호표 항목 규격 수량 단위 합계 재료 노무 경비 비고 가설사무소 60개월 ㎡ 1,000,000 50만 30만 20만 (경비) - 주자재 1 ㎡ 50만 - 건축목공 1 인 30만 - 기구손료 (노무비의66%) 66 % 20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내역서에 가설건물(사무실,시험실,창고,숙소)에 관련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립식 가설사무실(가설숙소,가설창고,가설실험실)을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단가산출서와는 달리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창고, 합숙소, 시험실)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70017] 계약규정 적격심사기준내 일자리창출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 적격심사 기준에서 2018년1월31일에 신설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태스 또는 ~~~~. 부분과 관련하여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월별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1항은 아예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2. 고용인력의 경우 상시근로자, 일용직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월별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에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2. 고용인력의 경우 상시근로자, 일용직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평가 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내용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상 전년도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 및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공사건건으로 단기신고한 경우의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 산출가능 여부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의 상시근로자 해당여부는 해당 신고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909270031]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09-27 **질의내용** 1. 당초: 건물 주변 바닥 잡석치환(0.4m)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 결과 당초 설계 지내력이상으로 판명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 후 잡석치환을 미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국가계약법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된다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해당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한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이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70011] 항공권은 물품 인지 용역인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해외현장체험 등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질의합니다. 제1설 : 항공권을 포함한 전체를 묶어 하나의 용역으로 입찰 공고를 띄워 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와 한번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설: 항공권은 계약목적물별 분류를 물품으로 보는것이 타당함으로 해외현장체험 용역과 별개로 입찰 공고를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품과 용역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상이함) 쟁점사항: 항공권은 물품인지 용역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해외현장체험 등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 방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 시행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통상적으로 항공권 구매 및 관련 서비스 입찰에서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살펴보면, 용역분야 78(운송과보관및우편관련서비스) 또는 80(경영관련서비스)로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70014] 공사중지에 따른 제경비 반영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09-27 **질의내용** 현 공사의 공기가 1년으로 되었있습니다 공사중 민원 발생으로 2번에 걸쳐서 약10개월간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는데 공사중지기간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정리 및 수해관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원가계산의 제경비 반영율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민원 발생으로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는데, 동기간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정리 및 수해관련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원가계산의 제경비 반영율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비에 대하여>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같은조 제3항). <계약보증서 등의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합니다(같은조 제4항). <건설장비 유휴비용>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같은조 제5항).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이때, 실비 산정의 계상기간을 실제 중단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공사정지기간 중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정리 및 수해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것이 발주기관의 지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하고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270004] 운반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09-27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1.당 공사는 10개처리분구를 통합으로 시행하는 하수관로 공사로서 각처리분구별 거리가 평균5km,전체공사구간 거리가 약30km가 되고 중기운반비는 1식단가로 구성하여 1회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포장장비 1회 운반으로는 공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2.이는 공사 현장의 특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설계한 설계서 오류로 판단되므로 총계방식(1식단가)로 구성된 단가라 하더라도 공사수행을 위하여는 설계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10개처리분구를 통합으로 시행하는 하수관로 공사로서 각처리분구별 거리가 평균5km,전체공사구간 거리가 약30km가 되고 중기운반비가 1식단가로 구성하여 1회만 설계에 반영되고, 포장장비 1회 운반으로는 공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 중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의 설계변경 사유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설계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동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시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300040] 내역입찰시 도면 내역 상이시 우선 적용 순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09-30 **질의내용** 안영하세요 시공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역입찰로 공사 중인 현장으로 내역에는 세부내용이 없고 아이템만 있읍니다. 내역(일위대가)과 도면의 상이시 우선 적용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통상 일위대가는 계약내역서가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때는 도면 우선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계약내역과 도면과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시 도면과 물량내역 상이시 우선 적용 순서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경우 설계서에 정한 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산출내역서(일위대가는)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설계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서를 보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0930003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09-30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계약업무를 하다보니 모르는게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타기관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라고 하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될 경우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합의로 예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에 대한 규정은 보았지만, 지급확인까지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Q.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될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한다는 신청 및 합의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 전원이 상시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하“노무비구분관리제”라 함) 상기 노무비구분관리제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계약상대자 또는 하도급자)에 소속되어 정기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므로 건설공사의 임금체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임금체불 조치가능)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공사에 상시근로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구분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조건 제43조의3제4항에 따르면 임금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무비구분관리제의 상시근로자 제외여부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08] 건축공사 계약해지 시 현장관리 및 비용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1. 귀 부의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가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현장 경비 등 관리비용은 현재 건축시공사에서 도급내역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건축공사 지연으로 계약해지 검토 중에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 징구, 새로운 공사업체 선정 등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까지 배수펌프 가동, 현장 경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현장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예상되는데, 질의1) 이 기간 현장관리 주체는 발주처(건축주)와 CM단(감리업체) 중 어디인가요? 질의2) 이 기간 비용부담 주체는 발주처(건축주)와 CM단(감리업체) 중 어디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료, 현장경비 등의 관리비용은 시공사에서 도급내역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계약해지 검토 중으로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때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현장경비, 전기료 등 현장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게약을 이행하여야하는 것으로이때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와 제17조(기타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이나 이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현장관리비가 시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발주기관이 부담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입찰(계약)금액으로 과업내용서대로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과업내용서나 해당산출내역서에 현장관리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와같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귀질의 현장관리비를 감리용역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04] 통상실시권자 하도급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특허가 포함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처와 공사낙찰자, 특허권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특허 통상실시권자가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을려고 하는바 통상실시권자와도 하도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허권자와만 하도급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가 포함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처와 공사낙찰자, 특허권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특허 통상실시권자가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을려고 하는 바, 통상실시권자와도 하도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3조제2항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규정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특허공법이 반영된 계약의 경우 당초 기술협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특허협약 내용 및 특허관련 권리위임 내용 및 효력, 계약이행 가능성, 하도급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공계약을 체결함에 계약상대방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06] 단가에 포함된 자재비 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의 철도공사현장입니다. 15년 4월 착공하여 시공중 노선 종단조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PHC 매입말뚝 수량이 당초 계약수량보다 증가 하여 당초 계약단가산출서에 준하여 그라우팅 자재비 포함하여 신규단가로 17년 12월에 변경계약체결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신규단가분 수량은 그라우팅 자재를 정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질의 내용은 변경계약 체결하여 시공완료한 자재비가 포함한 신규단가의 자재비 정산이 계약법상 타당한지 여부 입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공사계약에서 변경계약 체결하여 시공완료한 자재비가 포함한 신규단가의 자재비 정산이 계약법상 타당한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46] 직접구매자재 하차비 설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택지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당 현장의 발주처 직접구매 자재(보도블록, 경계석 등)가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 있어 하차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내역에는 하차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차비 설계변경을 진행 중인데 하차비 단가 문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항만하역요금표" 적용 예정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직접구매 자재(보도블록 등)가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있어 누락된 하차비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이들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없음),「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우선이 되며, 이후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이들 중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17]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증액 가능여부와 관련입니다. 사유 : 당사는 소하천정비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실시설계 내역서상 공사비(20억-용지보상비포함) 요율을 적용하여 도급금액이 정해졌으며,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중 공사비(50억-용지보상비포함)가 증가하여 도심의 뿐아니라 상위기관의 심의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난 사유는 과업물량(연장)이 늘어난것이 아니라 교량의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늘어난 공사비(50억)에 대하여 요율을 적용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업물량(연장)이 늘어난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계약금액으로 준공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용역으로 당초 공사비요율을 적용하여 도급금액이 정해졌는데 교량의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과업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 변경) 및 제17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단지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용역계약금액을 무조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설계 과업내용의 추가나 변경이 수반되고 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45] 협력업체 공사담당직원 4대보험료 기성반영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계약조건 명시된 4대보험 정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며(간접노무비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관리직원 제외) 기성청구시("갑"이지정하는시기) 및 준공대금지급 청구시 납부 확인서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한다. ※간접노무비 대상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등),기획.설계부문종사자,노무관리원,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시험관리원,교육/산재담당원,복지후생부문종사자,경비원,청소원등 그러면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직원은 4대보험료 청구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직원은 4대보험료 청구 정산이 가능하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하고 있는 공사직원의 4대보험료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4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단가(수량증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종합심사 낙찰제의 잔교식 부두를 시공하는 항만현장입니다. 2. 잔교식 부두의 특성상 해상에서 강관파일(φ914, φ1016)을 PRD공법을 적용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설계 지반조사 결과(발주처 시행)와 시공중 확인된 지반(동재하시험)과의 차이로 인해 강관파일 자재 및 PRD천공 수량이 증가하는바, 3.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봐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단가(수량증감)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지질,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발주처가 작성.교부한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잔교식 부두의 특성상 해상에서 강관파일(φ914, φ1016)을 PRD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발주처에서 조사한 설계 지반조사 결과와 시공중 확인된 공사현장의 지반(동재하시험) 차이로 인해 강관파일 자재 및 PRD천공 수량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협의단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34] 협상에 의한 계약 2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진행했는데 두차례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진행할 업체의 제안서 적격심사를 진행하려하는데 이 과정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지않아서 적격심사 과정이 필수사항인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은 1차 공고때 단독응찰로 유찰되고 2차 공고에 두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였는데, 평가위원회 종료 후 가격개찰을 해보니 한 업체가 전자 시스템으로 가격투찰을 하지않아서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이미 진행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로 적격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2차례 유찰후 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도 유찰되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초 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동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당초 제안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환산한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기준은 자체 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이상을 갖춘자 이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귀질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2개사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2개업체중 1개 업체가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무효로 보아 해당 입찰이 유찰.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후 입찰 절차는 새로운 3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재공고 입찰시 평가하였던 협상계약 평가점수를 수의계약시에도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 제안요청서, 사업목적, 공정경, 경쟁성, 관련규정 및 제반사정 등" 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10005] 하자기간 만료후 지속적인 하자처리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0-01 **질의내용** 건설사와 계약서 중 준공후 3년간 하자를 봐준다는 명시하에 3년동안 하자처리를 이행후 3년이 지난후 3개월동안 하자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시 의무적으로 해줘야되나요 ? 주택법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준을 고려 란말과 건축법을 들먹이며 계약서만료가 7월인데 10월인 지금까지 하자처리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공오류에대한 하자는 인정하지만 그외에 하자건에대해서 하자처리를 해줘야되는겁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된 뒤에도 하자보증의 의무가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전까지 보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동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된 상황이라면 국가계약법규상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의무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35] 굴착장비 효율계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설계서와 현장 간의 토질 상이로 인하여 시공사의 요청으로 토공 굴착 작업에서 굴착장비 효율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토공 굴착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2. 에 의한 신규품셈으로 보고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신규품으로 보고 협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현장 간의 토질 상이로 인하여 시공사의 요청으로 토공 굴착 작업에서 굴착장비 효율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27] 지체상금 소수점 처리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지체상금 소수점 처리 방법 문의 국가계약시 ㆍ지체상금을 업체에 부과시 지체상금이 소수점으로 나왔다면 (가령, 200,000.5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의 경우에서 지체상금을 업체에 부과시 지체상금이 소수점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는 기획재정부(국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31] 강교 시공상세도 적용가는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00도로공사의 시공상세도 작성비 관련입니다. 1.특허인 C.P.I 강교 제작 및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비용이 산출근거에는 반영이 되으나 내역서에는 반영 되지 않아 시공상세비용을 기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역에 반영되지 않는 시공상세도 비용에 대하여 기성적용이 가능한지궁금 합니다. 감리단의견:.감리단에서는 단가에 포함되어 시공상세비용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시공사의견: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며,산출근거는 있으나 내역에 반여되지않아 시공상세비용에 대하여 기성반영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2.특허인 PUS 강교 재작 ? 가공조립 시공상세비용 산출근거 및 단가에 포함이 되어있으나,공사 입찰시 단가에 어떤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으며,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시공상세비용에 대하여 기성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감리단의견:.감리단에서는 단가에 포함되어 시공상세비용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시공사의견: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시공상세비용에 대하여 기성반영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교 시공상세도 작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C.P.I 강교제작 및 가공조립과 PUS 강교제작 및 가공조립의 시공상세도 작성 공종이 설계서상에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서 보완 및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상에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설계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08]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등) 공장 수급신청시 감독원(감리)이 하는지 시공사가 신청하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이 법령으로 보면 관급계약관리나 모든 업무처리는 발주처(감리)가 공장에 연락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하는지 ~~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등) 공장 수급신청시 감독원(감리)이 하는지 시공사가 신청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급자재 등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고,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관급자재의 계약관리 업무는 발주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계약한 관급자재를 시공사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필요시마다 협의된 인도방법으로 관급자재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06]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9월 30일 자로 당초 토목건축공사업에서 면허분할 하여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면허가 새로 발급되었습니다 새 면허 발급후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는 (4일) 기간동안 시공능력평가액이 "0"원 입니다 그럼 이 4일 기간동안 나온 일찰공고일기준 공동도급공사 100억~300억에 해당되는 공사참여는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평액 0원일때 공고된 공동도급공사 참여시 적격심사가능여부 2) 9월30일 이전 공고되어 입찰은 10월 20일인 협정서 승인한 공사 - 면허와 시공능력평가액이 변경되었는데 상관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함) 제7조제3항제1호에 의거 공동계약의 경우에 공동수급체에 대한 시공경험·기술능력에 대한 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사의 입찰참여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귀사가 참여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공사참여 지분율(시공비율)과 시공경험·기술능력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입찰참여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 상황을 구체화하여 각 발주기관에 문의.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21] 공사용 가설전기의 소요비용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건설공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가설전기에 관련한 비용을 공사 내역에 별도로 반영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사의 기타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가설전기에 관련한 비용을 공사 내역에 별도로 반영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사의 기타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 인입공사 및 전력비를 사용해야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렵법령 및 제반사실 관계 등"를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가설사무실에 소요되는 광열용 전력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05] 특정 제조업체의 물품공급 협약체결 거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양방향라디오 구매설치건의 공고건에 대해 기존 통신망과의 호환을 위하여 특정 제조사의 특정규격 물품을 공고한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5조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5조 (제한기준)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수요기관에서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제조사의 거부로 인하여 수요기관에서는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법룰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협약체결없이 특정규격이 공고 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며, 제품의 특성, 품질 등의 설명을 위하여 입찰조건․시방서 등에서 특정상품등을 명시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이 경우에 “동등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 해당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선박 크레인 교체설치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의 감리용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거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제11호 선박의 설계, 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이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제11호에 의거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2. 금액제한 상관없이 수의계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 해당 여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예를들면, 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제5호에 한국생산성본부는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만을 한국생산성본부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상기 사례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200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소급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0-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시. 소급정산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계약개요 1. 용역명 : xx용역 2. 용역기간 : 2018.12.03~2021.12.02(1096일간) 3. 계약체결일 : 2018.11.26. 4.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5. 단가 : A원 2. 현재상황 (1) 지수조정률 - 2019.02 : 2018년 11월 대비 지수조정율 3% 이상 증가, 계약기간 90일 이상 경과(1차 물가변동사유 발생) -> 조정된 단가 B원 - 2019.07 : 2019년 2월 대비 지수조정율 3%이상 증가, 90일 이상 경과(2차 물가변동사유 발생) -> 조정된 단가 C원 (2)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 - 2019.09 : 계약상대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요청 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 5항에 따르면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2019.02~2019.06)은1차 물가변동사유로 조정된 단가인 B원을 조정하고 2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2019.07~현재)는 2차 물가변동사유로 조정된 단가인 C원을 조정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1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2월이나 2차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7월에 변경계약을 요청하지 않고, 2019년 9월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면서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소급정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의 :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9월신청)하였더라도.. 물가변동사유(2월, 7월)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미 A원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소급하여 정산(2~6월 B-A원, 7월~8월 C-A원)가능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2차를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금액을 소급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 따라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물량을 산출하되, 물가변동 조정 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 또는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 신청 전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소급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40482]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추가, 제거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10-04 **질의내용** [민원개요]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정할 시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 모두 있어야 하는지? [질의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동주택 실내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되는 아래 제품에 대해 우수 디자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합니다. *계 약 명 : OO지구 배선기구 등 디자인 공모를 통한 물품구매 *구매대상 : 세대단말기(월패드),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등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위에 따라 OO지구의 해당제품을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통해 선정,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에 따라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용중으로, 관련된 조문의 해석에 이견이 생겨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용]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9호) 제16조에 따르면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이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꼭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 2. 만약, 산업디자인(제품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7조(제안서의 평가)2항에 따라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정성적 평가로만 진행한다면 위의 계약예규에 위배가 되는지? -(관련 조문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2항 :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 조문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 등을 포함 3. 저희 기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0.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사회적경제주체 평가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정할 시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 모두 있어야 하는지 질의 2. 산업디자인(제품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7조(제안서의 평가)2항에 따라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정성적 평가로만 진행한다면 위의 계약예규에 위배가 되는지 질의 3. 기술능력평가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0.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평가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질의 “1”~“2”의 경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동조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정할시에는 동 규정에 따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모두 평가항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운용한다면 이 경우는 상기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항목은 “ 기술.지식능력,인력.조직.관리기술,사업수행계획,지원기술,사후관리,수행실적,재무구조,경영상태,상호협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 제7조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0.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반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장이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평가)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 사업의 특성, 계약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40397] 건설공사 1식 단가 내역에 대한 기성신청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0-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부산~울산 원동역사 신축공사 현장(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시공 업체 입니다. 저희 도급내역 중 공종명: 조경복원 수량: 1식(도면 없음, 수량산출 없음, 시방서 없음) 으로 계약한 내역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설계사에 질의한 결과 저희 공사구역에 있는 조경수 이식을 위하여 책정된 내역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경수 이식을 완료하였으나 2017년 1차공사 당시 예산이 4억 밖에 책정되지 않아 0.42식만 기성을 받았습니다. 이때 감리단에서 조경수 이식 1식으로는 기성을 줄수 없으니 조경수 이식수량 수량산출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량산출서를 실제 조경수 이식 전체수량을 0.42식으로 만들고 임의 조경이식수량을 0.58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차수 계약시 이 물량에 대한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전차수 기성 당시 시공사에서 제출한 0.58식에 대한 조경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기성을 줄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에서는 0.58식에 조경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기성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조경복원에 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성내용은 변경 없으며 0.58식에 해당하는 조경수 이식 공간도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1식단가 내역에 대한 기성신청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1식 대가를 기성지급하는 경우에 설계서 등 세부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를 근거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수량을 구분하여 기성검사를 통해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법령 및 제반사실관계,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40222] 거푸집 설계변경 가능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첨부자료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시공상세도의 보완에 따른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토질조사, 지하매설물조사 포함)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 심의완료 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50225]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0-05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도급 공사 설계일 : 2016년 11월 계약일 : 2017년 01월 13일 공사 착공 시점 : 2019년 6월. (공사 착공 지연 사유 : 토목공사(선행공사) 미비) 물가변동을 기계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인건비만 물가변동을 하고자 함. (기계경비및 자재지 산출 방법이 불분명 함) 질의 1 : 인건비에 대한 물가변동을 2016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로 한번에 하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꼭 2016년 한반기 ~ 2017년 상반기 식으로 나누어 해야 하는건가요? ( 3% 이상 90일 기준은 기계경비및 재료비 포함일때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질의 2 : 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물가변동 산출시 노무비(인건비)만을 산출했을때, 전체 금액의 3%가 안돼면 2016년 하반기 ~ 2017년 하반기로 바로 하면 안돼나요? 못한다면 아예 전체 물가변동을 못하는건가요? 현재 ( 물가변동 2016년 하 ~ 2017년 상 3% 미만 불가) 물가변동 1 차 : 2016년 하 ~ 2017년 하 ( 물가변동 : 2017년 하 ~ 2018년 상 3% 미만 불가) 물가변동 2차 : 2017년 하 ~ 2018년 하 물가변동 3 차 : 2018년 하 ~ 2019년 상 으로 꾸며 놓은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시 산출내역서 중 기계경비 및 자재비 산출방법이 불분명할 경우, 순수한 인건비만으로 연속하여 1건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때 가능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 법률시행령 제65조 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 2차와 3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 등) 신청분(설혹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조정하지 않았더라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 등을 기준으로 후차(2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50277] 분할발주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부서는 약 3km 이격되어 있는 두개의 시설물(정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정수장에 폐액탱크를 설치해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각 정수장에 폐액탱크 설치공사를 개별 발주하여 시행하면 국가계약법 (분할발주 금지) 위법이 되는지요? 아니면 개별발주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 개의 시설물(정수장)에 폐액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각 시설물별 개별 발주하는 것이 분할발주 금지 위반인지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조 참조)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분할발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다만,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집행기준 제16조제2항)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공방법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50393]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확인서 업종명에 따른 수의계약 자격요건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05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매하려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업체가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서(보건복지부 발급)를 확인해보니 업종에 "판촉물 인쇄"로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판촉물, 판촉물인쇄 두가지가 구분되어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구매하는 상품은 총3가지로 대기업 브랜드 커피포트, 대기업 브랜드 캠핑용품, 수입제 칼세트이고, "명절 직원 기념품" 계약명으로 단건 계약입니다. 업체에서는 회사의 로고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하면(직원들에게 우편배송), 판촉물인쇄에 해당하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확인(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정부권장지표 이행실적 계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담당자는 만약에 그렇다면 (극단적인 예시로) 국내 H사 자동차를 기관장차량으로 구입하는 때에도 기관로고만 부착하면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이 된다는 건가 싶어 매우 미심쩍은 상황입니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부권장실적 지표달성이 어려워 가능하다면 좋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과 수의계약시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함을 자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해당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지요? (금액은 4,500만원인 경우와 5,800만원인 경우 모두 판단이 필요합니다) - 판촉물인쇄 업종 기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확인서에 따른 수의계약 - 이러한 경우를 직접생산이라 확인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확인서 업종명에 따른 수의계약 자격요건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로서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075] 수수료가 포함된 폐기물 운송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산출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예정가격 산출 방법 질의 드립니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립장까지 운반(상하차포함) 2. 지자체 처리시설에 인계 및 처리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지자체 고시에 따라 부가세가 없는 수수료) 각 역무에 따른 단가 산출 결과 예를 들면, 1. 운반비: 1,000원/톤, 부가세 100원/톤 2. 처리비: 9,000원/톤 1,500톤을 처리한다는 기준하에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추정금액을 산출하면 10,100원/톤*1,500톤=15,150,000원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해당 금액에 낙찰률(예, 90%) 적용시 계약금은 13,635,000원이고, 톤당 단가로 환산하면 9,090원/톤이 됩니다. 이 때, 처리비는 수수료로 부가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낙찰률 또한 제외이므로 계약된 공급가액 중 9,000원/톤은 수수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당초 원가계산시 톤당 1000원으로 산정된 운반비가 톤당 80원(부가세제외)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의 예시를 보면, 예정가격을 작성할때 낙찰이나 부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처리비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선행사례가 없어 이럴경우에 예정가격 산정방법이나 계약 과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에서 “지자체 처리시설에 인계 및 처리 수수료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처리비에 대하여 부가세, 낙찰율 적용 등에 대한 처리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1항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4호 : <정산에 대한 규정으로서 생략>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처리시설에 인계 및 처리 수수료 납부한다면, 1) 해당부분을 원가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2)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수수료 부분은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달청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물품구매업무 집행지침(‘17. 1. 18)」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서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관련법령에 따르되, 상기 사항을 참고로 하여 계약담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509] 설계도서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OO-OO 국도건설공사 중 수목이식 관련 질의합니다. 공사중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공원 또는 가로수로 이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검토 결과 선형개량(2차로→2차로) 공사의 특성상 즉시 이식이 불가하여 가식(가이식) 후 공사완료 시점에 이식하여야 합니다. 이 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1. 설계현황 1) 도급내역서 : 소나무(이식) 으로 표기 2) 현장설명회 : 이식관련 설명없음 3) 단가설명서 : 없음 (설계도서 누락) 4) 단가산출서 : 가식비 일부 포함 (굴취, 식재, 가식(굴취,식재의 10%), 상하차 및 운반 등으로 구성) 2. 조경설계기준(KSD 34 40 10, 2019.07.26. 국토교통부) 4.4 이식설계 4.4.1 일반사항 ② 가식(임시식재)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80%만 적용한다. 3. 설계사 의견 1) 설계당시 공사비 과다에 따른 공사발주의 어려움이 있어 조달청 납품 과정 에서 발주내역서 재협의 및 조정으로 가식비용을 굴취,식재의 10%로 감액 조정하여 적용하였음. 2) 현장 여건상 가이식비용 적용 요율 등을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감리단 의견 1) 단가산출서 가식(굴취,식재의 10%)이 표기되어 있어 가이식이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며, 2) 별도의 가이식비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 5. 질의 질의1. 단가산출서를 설계도서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단가산출서를 설계도서로 인정 한다면, 단가산출서의 가식비용(굴취,식재의 10%)을 조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조경설계기준에서 “가식(임시식재)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80%만 적용 한다” 의 해석 및 적용방법 1) 가식비 = (굴취, 뿌리돌림, 상,하차 운반, 식재, 삼발이설치, 시비)의 80% 2) 가식비 = 식재의 80%만 적용 (굴취, 뿌리돌림, 상,하차 운반, 삼발이설치, 시비)는 미적용 3) 가식비 = 식재 80% + (굴취, 뿌리돌림, 상,하차 운반, 삼발이, 시비)의 10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절토구간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가로수 이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특성상 즉시 이식이 불가하여 가이식한 후 공사완료 시점에 이식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단가산출서를 설계서로 인정할수 있는지, 단가산출서상 가식비용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변경할수 있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러한 설계서상의 내용으로는 시공방법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라면 먼저 위의 설계불분명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한후에 단지 설계서를 보완할 것인지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가산출서상 단가적용 오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귀질의 조경설계기준은 조달청에선 답변이 불가하므로 국토교통부 담당과로 별도 문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477] 소액수의 견적입찰 낙찰자가 계약미체결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사전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소액수의견적입찰 낙찰자가 계약미체결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질의 회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제6호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규정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의계약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또는 그 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액수의 입찰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 7호」 를 근거로 소액수의 입찰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3개월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차순위자로 넘어갈 경우의 조건이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래 사항인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소액수의 입찰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12959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견적입찰 낙찰자가 계약미체결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체결절차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소액수의계약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견적입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액수의견적입찰은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소액수의계약대상자로서의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였다하여 입찰보증금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이며,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소액수의견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의 방지 및 효율적인 계약행정을 위하여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재제의 효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이 2018.12.31일 신설되었습니다(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 12. 31.>) 구체적인 경우 소액수의견적입찰에서 낙찰자선정 등은 당해 소액수의계약공고의 내용, 1순위자의 적정성 여부,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689] 면허취소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제 재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주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현재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법령 위반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현재까지 처리한 폐기물량은 없음) [질의내용] 1. 상기 기술한 내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1번사항이 해당한다면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몰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업무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면허취소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제 재재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 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발주관서의 장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576] 품질관리 활동비 소급정산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현장은 2018년 발주(내역입찰) 및 계약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진해 중에 있습니다. - 당초 계약시 품질관리 활동비가 설계에 누락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 1항 규정에 따라 설계에 반영 받고자 합니다 - 현재 1차 및 2차 공사는 18년도에 준공되었으며, 19년도 3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 품질관리 활동비 설계반영 실정 보고 발주처 승인 후, 품질관리 활동비를 실정보고 승인 전에 시행된 금차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비를 소급적용하여 정산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 활동비를 실정보고 승인 전에 시행된 금차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비를 소급적용하여 정산 청구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각호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04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T/K 항만공사입니다. 내역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수수료는 도급 간접비 내역상 요율 0.014%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과 동시에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요율로 산출된 금액보다 높게 납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 ) 내역서상 : 1억, 실제 납부금액 1.5억 일때 1) 상기 초과금액에 대하여 실적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T/K 공사이므로 총공사비 내에서 공사비 증감없는 사항으로 간접비 조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상기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항의 경우 총공사비 100억(직접공사비70억, 간접비 30억)일 경우 간접비 항목상 30억+0.5억을 반영하고 공사비조정 -0.5억을 하여 총공사비 변경이 없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사후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048] 시설공사 1인견적수의계약 가능여부 해석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계약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 질의회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달교육원의 강의내용과 조달청 질의회신이 서로 달라 현업적용에 문제가 있어, 질의하니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추정가격5천만원 이하 1인수의견적가능 범위에서 ㅇ조달교육원 교육자료(시설공사,PPT자료) - 1인견적서 가능 수의계약은 물품및 용역(공사는 제외) ㅇ질의회신(공개번호166441,2017.04.24)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0조1항제2호에따라 공사도 1인견적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청가격 5천만원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었습니다. 동 조문에서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란 기업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을 동 조문에 해당되는 기업과 수의계약하고자 한다면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455] (공사)선금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1. 공사명: 연구동 환경개선공사 2. 공사유형: 적격심사대상공사 3. 공사금액: 357,663,000원 4. 공사기간: 2019.10.01.-2019.12.29. 5. 공사 중지 예정기간: 2019.11.-2020.03. 안녕하세요 위 공사에 대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는 착공했지만 동절기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 후 재개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2019.10.01.-2019.12.29.이고, 공사 중지 예정기간이 2019.11.-2020.03. 인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공사 중지기간에 선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중지기간의 장․단,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7012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0-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로 4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지분율은 A사(대표사) 40%, B사 20%, C사 20%, D사 20%의 지분으로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 약1%정도를 수행하던 중 A사의 경영악화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잔여공사의 출자비율을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A사의 지분을 각 구성원의 시평액 최대 한도금액을 반영하여 A사의 지분 0.1%, B사 41.6%, C사 27.1%, D사 31.2%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위의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의 출자지분을 잔여구성원이 이행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회사경영의 어려움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공동이행방식에서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잔여 출자비율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80086] 턴키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민원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OOOOO에서 발주하여 Turn Key 방식으로 계약 체결한 건설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는 토공 육상 소운반 공종 및 공사비가 명기되어있으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는 최종 공사 목적물로써 안벽매립 및 부지조성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있습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제4928호)에 따르면,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상의 내용(과다과소, 유무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기성금(준공금) 대가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의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갑)설 해당 공종(토공)이 진행 중이고, 육상 소운반 공종 대신 다른 추가 공종(외부사석 운반/포설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⑦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 “육상 소운반”을 “외부사석 반입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설계변경 후 공종이 완료될 경우 당해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을)설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없으나 물량내역서(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나, 그 대가는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고, 준공대가 지급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토공 육상 소운반 대신 다른 추가 공종(외부사석 운반/포설 등)을 완료한 경우 설계변경 및 해당공종의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는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단, 감액은 가능) 따라서, 현장여건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와 맞지 아니하여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후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산출내역서)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외부사석 운반 등)가 상기와 같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절차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공종의 시공완료 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서에 해당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가 불가하므로 기성대가에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은 소운반 공종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서 상에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운반이 포함된 공종이 완료되어 실제로 소운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성대가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기성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10080206] 건설공사 지체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의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08 **질의내용** 민원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가 산출되어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미준공될 경우에 연체되는 기간까지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비를 증액변경해 주지 않고 그 동안의 수차례에 걸쳐 배치조정을 통하여 최소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 연장요구 할 경우 동의해야 하는지 여부? 3.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주어지는 패널티가 무엇인지 여부? 위의 세가지 물음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의 공사지연기간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건설사업관리비를 증액변경해 주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요구에 동의해야 하는지, 부동의시 패널티가 있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용역이 적절히 수행될수 있도록 게약기간의 연장 조치를 하여야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함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만약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80104] 공사 수의계약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해양과학기지 복구 공사(5천만원)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해양과학기지는 바다위에 설치되어있어 공사진행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1호 가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계약예규의 소액수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견적서를 팩스등으로 수령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국가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추가질문) 만약 5천만원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수의의 방법으로 진행해야한다면, 해상 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를 실적제한으로 공고해서 진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1호 가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도 되는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해야 한다면 실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30조제1항 단서에 의거 예외적으로 1인견적에 의할 수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수의계약을 1인 견적에 의할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할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방법(서면, 대면, 팩스 등을 통한 접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은 가능) 실적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80105] 물품 구매계약의 지체 중 계약변경에 따른 지체상금 적용 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의 계약팀 담당자 입니다.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조업체의 납품 불가로 인하여 이미 납품이 지체중인 상황에서 대체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체상금 적용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당초 계약물품(9백만원)이 제조업체의 생산 불가로 물품의 확보가 어려워져 납품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품(6백만원)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물론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업체가 지급하기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 부과 시 아래의 사항 중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부탁 드립니다. 1. 변경계약 전까지는 당초 계약물품의 금액(9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변경계약 후 납품까지는 대체품의 금액(6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 2. 대체품 납품까지 당초 계약물품의 금액(9백만원)으로 지체상금 부과.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계약의 지체 중 계약변경에 따른 지체상금 적용 계약금액 기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 상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이 대체납품을 허용하여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설계변경에 따른 납품당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80088] 학술연구용역비 등 인건비 산출 시 내역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0-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 인건비 산출 시 산출 내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고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돼있는데, 그렇다면 기간 단위는 '개월'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예로 수행기간이 20일 혹은 55일 등일 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고 용역참여율 50%로 산정되어 있는데, 기간단위는 ‘개월’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수행기간이 20일, 55일 등일때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17)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한달 중 약50% 기간만큼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로 산정한 것이며, 귀질의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개월을 22일로 기준하여 구체적인 수행일을 비율로 계산하면 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80112] 입찰공고시 지역제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10-08 **질의내용** 입찰공고시 지역제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한경쟁할때 지역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이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에 충청남도로만 제한을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충청남도, 서울시, 경기도로 확대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가 충청남도에 없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다 열어두어야 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지역제한에 대해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에 의거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제4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제한은 집행기준 제4조제4항에 따르되, 다만, “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집행기준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90005] 엘리베이터 1식단가 설계변경(1AA-1909-447489) 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09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1AA-1909-447489로 질의을 하였으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요청합니다. 엘리베이터(1대) 인테리어 및 옵션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엘리베이터(1대) 1식단가의 구성이 설계서(도면,계약내역,특기시방,일반시방)각각의 내용이 전부 상이하여 1식단가의 계약사항의 옵션을 명확히 알수 없으며, 참고자료인 발주처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서(1식)에도 구성요소별 수량 및 단가가 명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음. 시공사에서는 변경전의 구성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서에서도 1식으로만 되어 있지 구성내용(각종 옵션)의 단가 및 수량이 명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아, 엘리베이터(1대) 1식으로 전체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CM단에서는 설계서(도면,계약내역,특기시방,일반시방) 각각의 내용 중 최고 사양의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CM단의 주장과 같이 설계변경을 할경우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되는 구성내용(각종 옵션)의 당초 단가를 알수 없어 변경 및 추가사항의 증감 금액을 책정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1식 단가(구성내용 상이, 구성내용 단가 없음) 설계변경은 전체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변경되는 부분만 임의로(시공사,발주처 분쟁소지가 있음) 금액을 책정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 1식의 구성내용이 ‘도면,특기시방서,일반시방서,물량내역서’에서 서로 상이하며, 단가도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임. 이 경우에 발주처‘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가’없는 경우 시공 및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공사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의 구성부품이 서로 상이한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할 것임)]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공종의 구성비목에 변경내용의 구성비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는 증감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게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또는 비목)이란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제출한 게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1식)에 대한 시공은 계약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은 해당 설계서 명시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설계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단가산출서 등을 확인하여 보완하는 것이므로 해당 우선순위에 맞추어 설계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나,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된 부분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산출내역서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신규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 세부규격 확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결정 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090013] 준공시점 물가변동 요청에 따른 준공 후 계약금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0-09 **질의내용** 준공시점에서 도급자로부터 물가변동 요청을 받고 조달 검토의뢰했으나, 검토가 60일정도 소요됨에 따라 준공 후 물가변동 요청에 따른 계약금 조정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준공일: 2019.10.2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시점에서 물가변동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검토가 60일정도 소요됨에 따라 준공 이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하려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라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35] 총액입찰 후 100억 이상 공사금액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진행현황] 당초 설계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로 총액입찰 계약이 된 현장입니다. 1차 설계변경 후 추정가격 100억원이 초과되었으며, 2차 설계변경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2차 설계변경 단가적용은 추정가격 10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총액입찰시와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에 의한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로 총액계약후 설계변경으로 100억 이상 공사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총액입찰의 경우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체결한 건으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당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라면 ‘표준시장단가’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12]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공사명 : 옥천군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토목 입찰방식 : 내역입찰 공사비 : 9,747,340,00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 흙막이 가시설공사중 품목·규격명은 서로 상의하고 수량은 같은 품목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용의 오류 또는 상호모순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행전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토목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중 품목·규격명은 서로 상의하나 수량이 같은 품목이 있는 경우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03] 소액단가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액단가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인물관계정보구축 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과업내용으로 1차년도에 계약 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는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배정된 추정가격(예산)이 2천만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부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비전자시스템으로 해도 문제가 안될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용역계약인 경우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4에 따라 직접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44] 계약금액 조정 중 실비의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66조 1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넙ㅁ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설치도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구매계약에서, 발주자의 공정에 따라 돌관작업이 수반되어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에서 의미하는 "실비" 라는 것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야간작업에 따른 설치비(노무비)를 지급하는데, 이 때 발생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공사수준으로 설계)이 실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지. 2. 계획공정 대비 실시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수반된 제조에 대한 돌관작업비 또한 실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지.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의 범위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6조제1항에 의거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시행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 요구로 야간작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야간작업비를 실비범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야간작업비 조정에 따른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30] 계약보증금(부정당) 환수 방법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입찰방법 : 총액입찰 계약내용 : 부식(*** 등 *** 품목) 구매 계약기간 : 19.8.31~10.30(2개월) 납품방법 : 일일발주 우리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부식입찰 결과 1순위업체와 계약 후 진행중에 8/31일~ 9/27(금)까지 1개월정도 납품완료를 하였고 이후 회사 운영상 납품불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현재 부정당업체 등록 준비중입니다. 질의1) 부정당 기준 시점 - 부정당기간이 6개월인데 9/28일부터 6개월인지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등록일로부터 6개월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계약보증금은 증권으로 발급받았는데.. - 총액에대한 보증금을 환수하는지? 입찰은 총액입찰로 했지만, 성격상 단가계약 형식으로부식 2개월분을 일일발주로 납품합니다.. 8/31~9/27까지 정해진 부식을 납품완료 했는데 이행 완료된 부분을 빼고 환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의3) 환수방법 -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증권으로 받있는데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보증금을 받아 국고귀속 하면 되는지? 환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보증금 환수시 나라장터를 통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부정당기간이 6개월인데 9/28일부터 6개월인지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등록일로부터 6개월인지. 2. 총액계약에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국고귀속 절차에 대하여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세부진행절차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된 바는 없는 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재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의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3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76조제9항에 따른 게재는 동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상에 당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출석진술 또는 서면진술도 가능)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공2004하, 1088) 등의 판례를 보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관련 계약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징구한 경우에는 동 증권을 발급한 기관과 협의하여 귀속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09] 입찰참여조건 중복제한(중소기업자 관련)사항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배관이설공사 입찰참여조건에 관한 질의 입니다. 우리공사는 배관이설공사 입찰을 위해 전문면허(가스시설시공업 제1종과 토공사업 동시소지, 분담이행 허용)와 추정가격 1/3배 이상의 동일 및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면허(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토공사업)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위해 기존 입찰조건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중복제한 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맡으신 업무로 많이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053-670-6613)으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추가로 중소기업만 입찰을 허용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조에 따라 영 제21조제1항에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물품을 제조·구매 및 용역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32] 운반거리 변경 적용의 적정성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질의내용 :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토목공사현장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및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당 현장 내역공종 중 ○○공종이 상차, 운반, 거치 등의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운반거리 부분이 당초 단가산출서상의 운반거리보다 줄어들게되어 도급 감액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공사의 공사입찰설명서(현장설명 생략) 상에는 운반거리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배포한 공내역서나 열람이 가능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상에도 운반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투찰당시 도급단가는 특정한 조건의 단가가 아닌 일반적인 단가로 구성하여 입찰하였으나, 계약이후 현장여건이 변경되었다하여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운반거리변경이 가능한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의견 - 갑설 : 투찰당시 운반거리에 대한 참고자료가 배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일반조건 제23조 1항(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거하여 감액이 타당. 을설 : 입찰당시 계약상대자가 인지할수 없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현장여건(운반거리) 변경은 불가. 병설 :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변경을 근거로 설계변경 시행은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입찰설명서(현장설명 생략) 상에는 운반거리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배포한 공내역서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상에도 운반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바,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운반거리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의거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각호생략)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계약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 변경 여부는 설계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19] (공사) 선금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1. 공사명: 연구동 환경개선공사 2. 공사유형: 적격심사대상공사 3. 공사금액: 357,663,000원 4. 공사기간: 2019.10.01.-2019.12.29. 5. 공사 중지 예정기간: 2019.11.-2020.03. 안녕하세요 위 공사에 대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는 착공했지만 동절기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 후 재개 하려고 합니다. 2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선금은 50%지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1)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4조 9항 2호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에 따라 선금지급이 혹시 어려운지 2)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4조 11항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에 따라 지급된 선금은 반드시 해당년도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집행기준 제 34조 9항 2호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에 따라 선금지급이 혹시 어려운지 2. 지급된 선금은 반드시 해당년도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는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 사유가 해제될 때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9항) 따라서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오니,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2)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금은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00015] 정정공고기간의 개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 - **회신일자**: 2019-10-1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33조의 정정공고의 기간은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공고기간의 개념이 입찰서마감일인지 개찰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찰진행상황 - 입찰서 제출기한이 끝난 상태이며, 개찰은 2주후이나 제안요청서의 현저한 오류 발생으로 정정공고로 할지 취소공고를 할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정공고기간의 개념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남은 공고기간의 의미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말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10019] 현장설명회 참여 제한 조건으로 입찰시, 현장설명회 2인 미만참여할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11 **질의내용** SW용역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입니다. 현장 설명회를 열 것이며, 여기에 참여/등록한 업체에만 입찰 참가 자격 부여 예정입니다. 만일, 현장설명회 당시에 1개 업체만 참여한다면 당연히 유찰이 예상되므로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또는 유찰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다시 공고를 새로 내어야 할텐데, 이 경우 '재공고' 로 볼수 있나요? 즉, 첫공고를 40일간 했을때, 다시 하는 공고는 재공고로 보아, 10일간만 단축해서 공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하더라도 재공고가 아닌 '신규' 공고로 간주되어 다시 또 40일간 공고를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참가자격을 부여할 예정인데 1개사만 참여시 유찰처리하고 공고를 새로 할텐데, 이를 '재공고' 로 볼수 있고 10일간 단축공고해도 되는지, 다시 공고하더라도 신규공고로 간주되어 또 40일간 공고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입찰공고시 1인만 참여하여 유찰처리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의 판단하에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 바, 만약 재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협상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10021] 가설사무실 변경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1 **질의내용**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시공중인 시공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에는 해군2함대 사령부 내에 컨테이너 2동(72m2)로 설계 되어있으나, 통신(인터넷)설치가 어렵고, 보안등으로 인해 외부에 가설사무실(84m2을 임대해 공사비 증감없이 사용코자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청 할 예정이며, 설계 변경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해군2함대 사령부 내에 컨테이너 2동(72m2)로 설계 되어있으나, 통신(인터넷)설치가 어렵고, 보안등으로 인해 외부에 가설사무실(84m2을 임대해 공사비 증감없이 사용코자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10037]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19.9.17적용) 이후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시설공사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19.9.17적용) 이후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시설공사의 경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정이후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명기되어 물품이나 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함을 알수 있으나 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애매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남깁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19.9.17적용) 이후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시설공사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에 제2호에 의한 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계약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10018]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0-1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수의견적제출로 계약이 체결된 공사건(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 착공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이에 따라 해당 건의 계약상대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소액수의계약 시 1순위 견적제출자의 경우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견적제출자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지만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견적제출자)의 의무도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와 달리 발생하는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 :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질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으나,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증권으로 납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환수가 타당한지 상기 2가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재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10014] 수량 중복 및 오류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1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2016년 1월 발주하여 시공중인 도로현장으로 터널 굴착시 암버력의 운반 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서에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1) 발파암(현장암) 덤프운반 78,873m3, 2) 발파암(터널암) 덤프운반 82,359m3 3. 위의 발파암(현장암) 덤프운반 공종에는 수량산출서의 토공유동표에 발파암(터널암)이 중복되어서 적용되어 있으므로, 발파암(현장암)에서 수량을 조정하라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파암(터널암) 덤프운반 수량은 자연상태 수량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다짐상태 물량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이 수량 역시 조정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입찰설명서와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본 공사에 내역입찰후 계약된 사항이므로, 수량산출서상에 터널암 운반수량이 현장암 운반에 중복계상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파암(터널암) 운반 수량은 단가산출서상에 적용된 토량변화값(F)에 맞추어서 자연상태 수량으로 조정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지시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상기와 같이 단순히 수량산출서의 오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귀 청에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 중복 및 오류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 상의 물량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물량내역서 상의 오류는 없고 단지,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에만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서 상의 오류인지, 단순히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인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20006] 정부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2 **질의내용**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계약법령에 따라 대금지급의 청구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해당 기관은 대금의 청구절차가 완료(세금세계산서 발급을 완료하였음)되었음에도 당해 기관은 1개월 중 말일 하루만을 각종 비용의 지급일로 지정하고 운영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며 자신들의 지급일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지급기일을 명시하였다면 기일 내에서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기일을 벗어난 날자에 지급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권한남용 또는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한을 벗어난 자체규정을 적요하려면 입찰공고시에 공고문에 대가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지급할 기관이 내규를 들어 기다리라하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지만, 1)"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는 정부기관의 자체내규가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2)정부기관들 중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내규(관행)를 조사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매 월말 하루만 대금지급일로 지정 운영하는 자체내규가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거나 자체내규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42] 원,하도급 계약간의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반영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oo시 oo지구 현장입니다. 원,하도급 계약시에 관련법에 근거하여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각종 보험료 등은 원,하도급 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급인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원,하도급 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노무비, 보험료등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도급내역서에 반영하는데 하수급인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하도급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하도급계약 도급내역 관련하여는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관계를 규율)으로 답변이 불가한 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송되었으나 부득이 재이송하기 곤란하여 조달청에서 가능한 한도내에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비목을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도 그대로 반영하게되는 것인데 이중 경비에 해당하는 귀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전비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기 떄문에 원가계산에 반영하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거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령에 그 근거가 없어 답변하기 곤란한 바, 귀질의 경비의 산출내역서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자가 집행할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하도급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소관부처로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22] 공휴일이 포함된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과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금액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공사명: 평택기지 터미널 분리 및 공정 최적화 공사 계약유형: 적격 계약금액: (최초) 19,045,360,000원 (VAT제외) 공사기간: (최초) 2017.08.31 ~ 2019.12.31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당현장은 공기업인 발주처 한국가스공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후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절기 작업시행 불가에 따른 공사중지 지시" 공문을 접수하여 동절기 29일간 공사중지를 시행 하였으며 공사중지 기간 29일 동안 현장에 상주하는 상용직에 대한 인력투입계획을 사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중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작업, 문서 수발신, 자재 구매, 도면관리, 현장 순찰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간접비 청구를 시행한다는 큰 틀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은 없으나,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로 두가지 의견이 존재하여 질의하오니 국가계약법상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사중지 기간에 포함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공사중지 기간중 당 현장에 근무한 상용직 인원의 개인연차 사용과 관련, [갑설] 상용직 임금은 설연휴 등 공휴일 및 개인연차 사용과 무관한 월 고정급 이므로 공사중지 기간중 공휴일 및 개인연차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며, 당연히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시에도 공휴일 및 개인연차 사용일을 제외하면 안되고 포함시켜야 함 [을설] 공사중지 기간에 포함된 설연휴 등 공휴일과 상용직 개인연차 사용일은 상용직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시 해당 일수 만큼 제외되어야 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26826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발주처로부터 "동절기 작업시행 불가에 따른 공사중지 지시" 공문을 접수하여 동절기 29일간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공사중지 기간 29일 동안 현장에 상주하는 상용직에 대한 인력투입계획을 사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 경우 현장에 근무한 상용직 인원의 개인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상용직 임금은 설연휴 등 공휴일 및 개인연차 사용과 무관한 월 고정급이므로 공사중지 기간중 공휴일 및 개인연차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며, 당연히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시에도 공휴일 및 개인연차 사용일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중지 기간에 포함된 설연휴 등 공휴일과 상용직 개인연차 사용일은 상용직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시 해당 일수 만큼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하여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수행내용을 바탕으로 한 간접노무비는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집행기준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및 제3자 모두가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기준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접계상이 가능한 유휴장비비 등의 경우에는 표준품셈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구체적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출은 발주기관의 승인내용,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44] "소규모 지하안정영향평가" 의 설계도서 포함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oo시 oo 지구 현장입니다. (내역입찰 현장) 설계도서의 정의는 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지하안정영향평가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의 정의는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지하안정영향평가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에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하의 질의 경우 동 서류를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서류를 작성한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24] 사급자재(잡석, 보조기층재) 운반거리 추가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현장의 사급자재인 잡석, 보조기층재에 대한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사급자재의 운반거리 변경반영여부 당초 설계시 잡석 및 보조기층재의 단가 산출이 운반거리에 의한 단가산출이 아닌 물가정보 상의 자재로 단가가 설계되었습니다. 물가정보지상의 단가는 시내도착도(해당지역의 시.군청 소재지) 기준으로서 해당 현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기현장의 운반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상기와 관련하여 운반비 변경이 가능할시 선정골재원에 대한 현장까지의 전체 운반거리에서 선정골재원에서 해당시.군청 소재지까지의 운반거리를 뺀 후 잔여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거리만 따로 내역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시 사급자재(잡석 및 보조기층재)가 시내도착도로 현장까지의 운반비 변경이 가능한지, 현장까지의 전체 운반거리에서 선정골재원에서 시내까지 운반거리를 뺀 후 잔여 운반거리만 따로 내역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사급자재가 현장도착도로 되어있고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여 자재단가가 반영된 경우라면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할 것이나, 당초 현장도착도가 아닌 경우라면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추가반영할수 있을 것이나 단가산출서 등에 재료비와 별도로 운반비가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로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각호의 하나를 적용) 운반단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23] 공기연장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 및 청구 시점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공사명: 평택기지 터미널 분리 및 공정 최적화 공사 계약유형: 적격 계약금액: (최초) 19,045,360,000원 (VAT제외) 공사기간: (최초) 2017.08.31 ~ 2019.12.31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당현장은 공기업인 발주처 한국가스공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후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절기 작업시행 불가에 따른 공사중지 지시" 공문을 접수하여 동절기 29일간 공사중지를 시행 한 후,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시행 (당초 2019.12.31 → 변경 2020.01.29 , 증 29일) 을 공문으로 접수하고 공기연장간접비 정산금액 또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확정하여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계약금액조정 및 청구 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로 두가지 의견이 존재하여 질의하오니 국가계약법상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갑설] 준공일이 2019.12.31에서 2020.01.29로 변경되었으므로 2020.01.29에 준공시 실제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준공 정산시 계약금액조정 및 청구가 가능함. [을설]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간접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동절기 공사중단'은 이미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공사중단 이후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 간접비 금액에 대해서도 이미 상호간 협의가 완료 되어 공문으로 확정된 상태 이므로, 준공 이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금액조정 및 청구가 가능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26843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절기 작업시행 불가에 따른 공사중지 지시" 공문을 접수하여 동절기 29일간 공사중지를 시행 한 후,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시행 (당초 2019.12.31 → 변경 2020.01.29 , 증 29일) 을 공문으로 접수하고 공기연장간접비 정산금액 또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확정하여 공문으로 접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한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기한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구체적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청구기한이 정당한것인지의 여부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내용,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30] 노무비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사옥관리용역 원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용역사와 입찰계약하여 최초 계약시 산출상 15개의 연차수당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부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59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고용승계되어 자회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용역사 측에서 1년 미만이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추가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2019년 용역사와 근로자는 1년 퇴직금에 대하여 정산할 예정이며 현재 용역사와는 2019년 1월 1일 계약시작되어 2019년 12월 31일 계약종료될 예정이며 용역사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동일합니다. 2. 용역사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자회사에서 승계할수 없다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용역사 측의 요구에 따라 26개의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계약변경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노무비 연차수당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용역과업지시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08] 수의시담공고 입찰참여 방식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기업 발주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였는데, 1차 입찰은 입찰제안자가 없어(무응찰)로 유찰 되고 2차 (재공고)는 1개 제안자(공동수급체 구성이 아닌 단독참여)만 참여 하여 유찰이 되고 이로인해, 발주기관에서 2번 유찰로 인해 수의시담공고를 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의시담공고에, 2차 입찰에 단독참여한 (공동수급체 아님) 제안자가 단독이 아닌 공동수급체로 변경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한 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또한,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고,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동 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자는 입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며, 최초의 입찰시 정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게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 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령 재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40029] 중복제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품의 제조 입찰 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와 6호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와 6호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에 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는 중복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50037] 장기계속 건설공사 준공시 설계변경오류사항에 대한 준공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15 **질의내용** -질의사항 건설공사의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차수준공된 설계변경사항의 오류가 추후에 발견되었을경우 해당 차수준공분에 대하여 최종 준공시 감액등의 조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건설공사 준공시 설계변경오류사항에 대한 준공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10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이미 차수 준공대가를 수령한 후라면 차수준공분에 대한 감액등의 조치는 곤란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사항의 오류 내용과 오류발생 원인 등을 검토.협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50022] 도로공사현장의 1식단가 수량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5 **질의내용** 당현장은 도로 확장공사 현장으로 확장을 위한 작업시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단가가 1식단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 추가로 설치예정인 교통안전시설물(임시가로등) 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 당 현장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7항에 따르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추가설치항목(임 시가로등)에 대하여 1식단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로 구성된 항목에 임시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당초 1식 단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의 구성내용에 임시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닐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5000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법령 해석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명: 소송위임변호사 계약 수행업무: 구상금청구 소송 추정가격: 총 6000만 원 계약인원: 3명* (1명당 2000만 원 예상) * 유사한 성격의 업무 수행 가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분할수의계약)에서는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건 추정가격이 총 6000만 원인 소송위임변호사 계약 건은 계약인원을 3명*으로 나누어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3명으로 나눌 경우 2천만원 이내로 각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의 분할수의계약 해당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9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시행령 제27조나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나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50001] 건축공사 제경비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5 **질의내용** 건축공사 제경비 정산 관련 질의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축(설)공사와 관련하여 제경비 정산과 관련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공사 준공대금 지급 시 제경비 정산을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에게 각종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케 하고,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케 하고,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다. 건설공사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가 반영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케 하고,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라. 건축공사 제 경비 중 준공대금 지급 시 위 가, 나, 다항 명시된 각종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 외 해당 항목의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케 하고, 증빙자료의 합계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축(설)공사의 경우에 제경비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각종 보험의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동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제2호에 따라 당초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당초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지방계약법령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질의 요망).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동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50012] 기성신청시 ES청구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0-15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중 1차수는 준공처리하였고 2차수 공사진행중에 기성신청한 내용중 ES비용은 원가계산서상에 공정율*지수조정율로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나 1차수 준공금에 대해서만 ES기성만을 인정하고 2차공사 ES는 불가하니 준공기성때 ES금액을 일괄청구하라는 취지입니다(당 현장은 품목조정이 아닌 지수조정율로 계약됨) 1차착공:2018년 06월16일 / 1차준공 : 2019년 05월04일(47억) 2차착공 :2019년 05월04일 / 2차준공 : 2021년05월04일(156억) ES(지수조정율 3.1%)확정이 2019년 05월말되어 계약금액조정하여 변경계약됨 질문내용 : 발주처 감독은 2차분 기성청구시 1차분에대한 ES기성만 인정하고 2차수 ES금액은 기성청구시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지시가 관련법규상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발주처 감독생각인지 정확한 법규를 알고싶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성청구내역서 작성시 해당되는 품목별 ES 지수조정율을 적용대입하여 청구내역서를 작성하라고 업무지시하는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원가계산서상에 ES지수조정율에 공정율을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 감독은 2차분 기성청구시 1차분에대한 ES기성만 인정하고 2차수 ES금액은 기성청구시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2. ES를 포함한 기성청구내역 작성방법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차 기성대가가 조정신청전에 지급된 기성대가 아니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와 관련하여 ES금액 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에서 “비목별 계수”가 나오고, 그 값을 (비교시점지수/기준시점지수)에 곱하여 “조정율”을 산출합니다.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율” 통하여 계산됩니다.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는 그 조정금액을 각 비목에 배분하여 설계변경 및 기성대가지급 등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비목에 배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는 산출내역서 아래부분에 적어두어 나중에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50006] 환경보전비 집행관련 물가변동(ESC)적용 적정성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15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토목공사현장(철도)입니다 - 도급계약(환경보전비)에 물가변동 적용 검토 적정여부? 예)11억99백만원 X 물가변동분(ESC) = 12억86백만원 >>감리단 검토 - 협력업체 환경보전비 계약금을 초과한 경우,도급적용(ESC)검토와 같이 협력사도 물가변동분을 적용해서 집행함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환경보전비 물가변동 적용검토 2. 협력 업체 환경보전비 계약금을 초과한 경우, 협력사도 물가변동분을 적용해서 집행함이 적정한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산출내역서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ES금액 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에서 “비목별 계수”가 산출되며, 그 값을 (비교시점지수/기준시점지수)에 곱하여 “조정율”을 산출합니다.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율” 통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그 조정금액을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에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60030] 운반로에 대한 상세 조견표 없이 반영된 사토장(운반거리만 명기) 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16 **질의내용** 당 사에서 시공중인 철도공사 중 사토장이 설계에 제시되어 있으나 단순 거리 적용(L=22km)만 적용되어 있을 뿐 운반로에 대한 조견표나 운반로현황도 등이 없습니다. 질의 1) 설계시 운반거리 및 운반로에 대한 근거 및 산출자료가 없어 사토장 변경시 운반로 중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설계변경시 변경 운반거리 전체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또한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시 상차(품셈), 운반(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설계대로 적용해야하는지, 신규단가는 품셈으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로에 대한 상세 조견표 없이 반영된 사토장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토취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60006]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문의(회계연도 시작전의 계약체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16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1. 개요 - 시스템 명 : 00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 계약기간 : 2020.1.1-12.31(365일) - 계약의뢰 : 2019.10월중 - 예산현황 * '19년 편성예산 00천원 * '20년 증액예산 0천원 * '20년 정부안 합계 : 000천원(관리용역비) - 계약방식 : 조달청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입찰) 2. 문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관련하여, 가) '19년 10월 계약의뢰일을 기준으로 법 20조의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라 함은 1) 2019년 편성 예산인지 ? 2) 2020년 정부안 예산인지 ? 3) 2020년 확정 예산인지 ? 나) '20년 정부안 예산을 기준으로 '19년 10월중 입찰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 관련하여 '19년 10월 계약의뢰시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이라 함은 2020년 정부안 (또는 확정된) 예산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된 예산이란 정부 예산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국고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로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배정된 예산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찰공고 등의 계약체결 사전절차 등도 예산이 배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예산의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입찰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입찰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입찰공고문 등에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명기하여 계약체결 절차를 미리 추진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60023] 총액입찰 시 계약변경에 따른 비용발생여부 및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총액입찰 계약방식으로 용역계약을 발주한 공공기관의 한 직원입니다. 저희 계약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계약 및 협상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 국가 보안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누락된 물품을 발견하여 추가로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용역사에서 보안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 시 발주처 쪽 요구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액입찰 방식이지만 처음에 제안요청서에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기재하였는데(단가는 기재 안 함) 누락된 품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증가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당초 계약했던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은 것인지요? 만약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용역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용역계약으로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물품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경우 (당초 제안요청서에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기재하였는데 단가는 기재안함)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때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결과적으로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나 변경이 수반되어 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과업내용이 변경이 수반된 경우가 아니라면 (귀질의 물품이 제안요청서나 제안서 등에 기재된 물품으로 실제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과업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사실확인할 사항)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60025] 내역입찰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장형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내역입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질의1. 내역입찰시, 낙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내 단가가 설계단가와 현저히 차이가 날때 계약시, 해당 단가를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만약 그정도에 따라, 낙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내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면 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는 단가차이 등에 대한 기준범위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3.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첨부한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품명 및 규격" 오기가 있는 경우, 계약전 품명 및 규격을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급자재분에 대한 내용으로, 도급공사 공사비에 영향 없음 질의4. 분야별 세부내역서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역집계표에 오기가 있는 경우, 계약전 해당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5.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질의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3항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에서 "단가 및 합계금액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장형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내역입찰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답변내용] <질의5 관련>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질의1,2,4,6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역입찰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정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낙찰자가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니,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수리)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산출내역서 중 계약상대방이 총액에 맞춰 작성한 부분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이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계약금액 변경없이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경우가 동 집행기준 제21조제3항에 여부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공사현장별 내역서를 교부한 취지) 및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3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60024] 협상계약 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4천5백만원의 국내e-Book 구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예정입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추정가격(4천5백만원)이 고시금액(2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입찰 공고를 10일 전까지 공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국제입찰 아님) 그럼....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 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동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 시행령 제35조제5항). 1. 동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3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60027] 계약 기간 내 공휴일이 많음에 따른 납기연장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하다가 한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부서에서 과거 조달 납부 연기 실적을 하다가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LED 등 교체사업(35세대) 추진했습니다. 계약 의뢰 부서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로 계약의뢰를 요청했고 계약부서에서는 9월초부터 11월초까지 60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아닌 조달납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표는 제출이 안되었었구요. 그러던 중 계약기간 내 추석연휴가 있었는데, 10일 연휴였습니다. 연휴 이후 조달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 해줬는데 연장 사유가 "연휴기간 10일동안 각 세대별로 인원이 없어 공사가 불가"하여 발주처 측의 사유로 연장을 해주었더군요. 지금까지 많은 공사나 조달 업무를 해오면서 휴일이 많이 끼어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유로 납기 연장을 해준 사례는 최초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내 공휴일이 많음에 따른 납기연장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다음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시 계약기간 내 포함된 공휴일을 제외한 적정한 절대공기를 반영한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내 공휴일이 많음을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보나, 계약기간 내 포함된 공휴일을 포함하여 절대공기를 반영한 계약기간이라면 공휴일에 시공하지 못하는 시공량만큼 공기가 부족할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바,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절대공기 부족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당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60010] 자재물량 할증적용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내 공사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외부방수 자재로 시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량내역서에 시공비와 자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의. 표준품셈 2편 12장 방수공사에 따르면 시트방수의 재료량은 1m2 당 1.2로 20%할증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당 현장은 물량 내역서에 자재물량이 시공면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므로 물량내역서의 자재수량을 할증이 포함되는 수량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셈에서는 재료량을 할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귀질의가 지방계약법 대상이라면,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03] 내역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서진학교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이 진행된 현장입니다. 1. 열처리목재패널설치(레드파인 탄화목새/사이딩, 20*125*3600(블럭타입)) 내역 품명입니다. 이에 하지철물관련 내역누락이 되어 설계사무소 의뢰한 결과 하치철물내역누락이 되어 있으며, 열처리목재패널설치 일위대가에도 하지철물 품목이 제외되었다고 설계변경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아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으므로 일위대가의 누락으로 인한 하지철물공사 설게변경 요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당사 열처리목재패널 계약단가가 설계계획시 일위대가 단가보다 높다고 하치철물 포함한 단가라고 합니다. 당사는 입찰시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내역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계약단가가 설계 일위대가 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누락된 품목에 대한 금액이 포함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기준 건물 리모델링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건물 바닥은 목재바닥이며, 리모델링 바닥은 비닐시트(2T)입니다. 계약내역 및 도면상에도 바닥몰탈은 신규바닥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닥레벨차이가 100mm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설계사무소의 의뢰한 결과 기존동 바닥면에 대한 고려없이 신축동과 동일하게 설계반영을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닥레벨차이 부분에 대해서 경량기포콘트리트 타설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 계약당시 현장 마감공사에 따른 현장마무리의 관계로 충분히 인시할 수 있는 공사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공사에 이부분에 대해서 바닥레벨 차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당시 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철골공사 도면에 철골보강부재 도면이 있습니다. (150*150*6t, 100*150*3.2t, 100*100*3.23t 구성) 그리고 금속공사 엑시엘시스템판넬 하치틀공사(1단 100*100*3.2t) 면적으로 산출되이 있습니다. 상기 철골보강부재공사를 금속공사의 하지틀공사로 볼 수 있는지요? 당 시공사에서는 하지틀공사가 이중을 되어 있다면, 하지틀 공사를 제외하고 철골보강부재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 누락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에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조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물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열처리목재패널설치 내역에 하지철물관련 공종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물량내역서)에서 동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선 제19조의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동조 동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철골공사 도면에 철골보강부재공사에 금속공사의 하치틀공사가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에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조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08]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소모품 포함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귀 기관의 발전을 빔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문만 작성하겠습니다....! 1) 소모품의 정의 및 종류(구분) 2)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시 2-1) 소모품의 유지보수 대상물품 포함 가능 여부 2-2) 위와 관련된 법령, 규정, 지침 등 관련 근거 3) 전화기 본체와 수화기를 연결하는 스피링코드(이미지 파일첨부) 3-1) 소모품에 해당되는지? 3-2) 유지보수 대상물품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소모품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전화기 본체와 수화기를 연결하는 스피링코드)를 소모품으로 볼수 있는지, 구성부품으로 볼수 있는지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범위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등에 대한 귀질의는 소모품은 “쓰는데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쓰는“의미로 보여집니다. 귀질의 사무기기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전화기 본체와 수화기를 연결하는 스프링코드 유지보수하는 내용을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에서 달성하려는 계약의 목적, 성질,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45] 용역 수행 중 관련 자격 면허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관공서나 지자체의 입찰, 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해당 입찰 건의 자격사항으로 당초 제시되었던 자격이나 면허의 일부를 부득이한 이유로 용역 수행 도중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준공까지 용역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격 또는 면허인력의 퇴사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상실할 수 밖에 없으며, 준공시까지 해당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자격으로 당초 제시되었던 자격, 면허의 일부를 부득이 용역수행중 상실하는 경우 준공까지 용역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자격 또는 면허인력의 퇴사 등으로 일부 입찰자격을 상실한 경우라하여 무조건 계약해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인하여 당해사업을 계속 이행할 수 잇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7. (생략)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는 견적·입찰·계약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발주처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42] 건설회사 민간건축공사 ( 도급계약서 이에대한 원가계산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민간건축시 건설회사는 도급계약서 와 그에대한 세부내역 - 공사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 을 건축주에게 견적을 제시 합니다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 합계항목이 있습니다 공종별집계 를 보면 세부내역 각공정별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질문- 건설회사 이윤 1>건설회사 이윤은 원가계산서 표지에 이윤 기재되있는 금액인가요? 2>아니면 세부내역 각 공정별 하도급 공정에 이윤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이윤을 추가 발생시키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에서 건설회사 이윤은 원가계산서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각 공정별 하도급공정에 이윤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이윤을 발생시켜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1조에 따라 이윤을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이윤은 기업(계약상대자)의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회사 이윤은 원가계산서 상 이윤비목에 반영된 비용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19]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수산업 협동조합 총액 입찰 현장인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 입니다. 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 하던 중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입찰 후 토목 관로공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현장내 전체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도로 였습니다. 내역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물량만 있고, 콘크리트 포장,철거,복구 물량이 없는 상태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콘크리트 철거 및 포장 관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 수량 관련하여 건물 내 투광등 등기구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도면 수량이 내역 수량과 불일치 하고 산출서 또한 수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3. 전체적으로 도면에 표기 되어 있으나, 내역 및 산출서에 없는 경우 추가 물량을 설계변경 가능하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상 3건의 질의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신화전력 전호 차장 010 5494 0835 (유)한주엔지니어링 고찬호 차장 010 9475 041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00 협동조합 발주한 총액 입찰공사 계약현장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귀 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써,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21]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사유 관련 질의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6호 바목에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흔히 알고있는 국회, 검찰, 경찰 등의 기관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사유 관련 질의사항 <답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규정상의 국가기관이라 함은 동 법률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산하기관으로 공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동 규정의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02]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선정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의거 특정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시 감정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감정금액으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감정금액을 기초로 해서 별도의 에정가격을 산정한 후에 해당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하여 업체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제시할 경우에만 낙찰처리해야 하는지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선정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2개이상의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이나 조사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가 매각관련 계약이라면 수의시담 상대자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제시할 경우에만 시담이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05]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협상 역무삭제시 예정가격 변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예가작성(비예가X)으로 공고가 올라갔고 기술협상 시 구매규격서상 일부 역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예정가격은 구매규격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역무만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예정가격은 협상의 상한선으로 고정되어 변경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협상 시 구매규격서상 일부 역무가 삭제되었는바, 예정가격 변경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감하는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70010]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금액의 예정가격 비율이 85%이고 낙찰금액은 예정가격의 87%입니다 따라서 설계금액 대비 낙찰율은 73.95%입니다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시 신규품목의 단가구성은 낙찰율을 적용하는게 타당한지(설계단가+낙찰율)/2 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문의 <답 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써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하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8004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0-18 **질의내용** 당해 현장은 경북청송, 안동운흥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로 아래와 같이 수급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 현황 계약일자: 2017.08.28. 착공일자: 2017.08.30. 1차 ESC 조정기준일: 2018.01.01 2차 ESC 조정기준일: 2018.09.01. 1차 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2019.04.0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019.06.19 2차 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2019.10.09. 수급사의 설계변경 요청이 뒤늦게 되어 일부 선시공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설계변경 당시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자측은 내역의 오류, 누락으로 인한 사항은 설계검토 기간내에 이루어져 설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단가를 계약단가 및 계약당시 시점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함. 질의 1: 위 현황과 같이 수급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급사의 뒤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공사가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는 조정요청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공사가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인지? (조정기준일 기준 계약금액인지? 조정요청일 기준 계약금액인지?) 갑설) 수급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즉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사유로 설계변경 요청이 늦게 되어 조정 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량 증가 또는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사가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 수급자의 뒤늦은 설계변경의 과실이 있다고 하나 설계변경시 단가를 계약단가 또는 계약시점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 금액을 조정하여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시 단가에 물가변동분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정요청일 이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공사가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 2: 수급업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18.10월 발주자에게 개산급 지급요청을 함. 이때 향후 예상되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신규비목 또는 수량 증가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당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개산급 지급을 요청함. 그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개산급 지급을 요청한 당시의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뒤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전 (설계변경은 고려되지 않은 당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개산급 지급요청을 하고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개산급지급 당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해당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조정 후에는 산출내역서의 물가변동 대상이 된 각 비목의 금액이 변동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이때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지수)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증가물량에 대한 대가를 뺀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조정신청 이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80003] 설계단가산출서와 입찰내역서의 단가구성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8 **질의내용** 1. 공사내용 : oo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발 주 자 : 한국농어촌공사 3. 질의내용 : 설계단가산출서(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 + 토취장보상비) 입찰내역서 표기(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 1)갑 : 설계단가산출서 상의 토취장보상비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삭제해야됨. 2)을 :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시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는 문서로서 설계서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또한, 입찰당시 입찰내역서에 표시된 순성토운반(굴삭기+트럭)으로 입찰하였으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순성토운반에 토취장보상비가 포함되었다는 명기가 없음. 위와 같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담당자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 + 토취장보상비)와 입찰내역서(순성토운반 = 굴삭기 + 트럭)가 상이한 경우 토취장보상비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였을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토취장보상비 관련 당초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 포함)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로서 이를 삭제할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단가산출서상 산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80016] 수량변경시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1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설계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가. 전체보수 – 1,000m 나. 부분보수 – 20개소(400m) 현장조사 결과 부분보수로 설계된 400m구간 중 200m는 부분보수가 불가하여 전체보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보수(1,000m)중 100m가 시공불가하여 삭제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1. 계약수량의 1,000m중 삭제된 100m를 뺀 900m만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부분보수에서 넘어온 200m는 신규단가(협의단가,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중 낮은단가)를 적용 2. 증,감적용후 최종 수량인 1,100m중 계약수량인 1,000m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계약수량을 초과한 100m는 신규단가(협의단가,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중 낮은단가)를 적용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시 단가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80006] 용역계약 발주시 과업지시서서 상의 앞뒤 문맥이 다른 경우, 계약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8 **질의내용**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이 진행중입니다. 유류비 항목이 있는데 발주시 과업지서 상에 1. 유류비 단가는 석유공사 opinet 대리점 판매가격(VAT제외)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산출내역서 작성시 아래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지정한 단가와 금액을 변경없이 고정하여 산출 ㅇ 주연료비 단가 1187.80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2번의 단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2번의 내용에 따라 1187.80원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해 이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마땅한 계약변경 사유를 찾을수가 없는데... 1. 번 사유를 들어 상호 합의하에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발주시 과업지시서서 상의 앞뒤 문맥이 다른 경우 계약 후 상호합의하에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해지·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80005] 소액전자공개수의 포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 범위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 진행 중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10조의2에(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내용 중 제 7호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기관에서 전자공개수의협상 입찰로 인한 1순위 낙찰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우리기관과의 3개월 입찰 제한발생, 이후 입찰 시 1순위가 되더라도 차순위자 계약상대자가되므로)업체로 관리되는 것이며, 2순위, 3순위가 포기 시에도 수의계약 배제대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순위만 수의계약 배제대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결정 시 배제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위와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포기한 자는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메일: ogs35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180007]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적용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18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 본인은 준정부기관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몇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업을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체결하나]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하면,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e.g 2019.12.10. ~ 2020.03.09.)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하며, - 추가로, 법상 '수년'으로 표기된 사항은 단년도(12개월)을 초과하는 의미로 해석하여도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e.g 2019.12.10. ~ 2020.03.09.)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2. '수년'으로 표기된 사항은 단년도(12개월)을 초과하는 의미로 해석하여도 되는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소요예산을 당해 연도에 확보하는 것이 불확실 또는 곤란한 경우로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이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성과 수요예측의 가능성이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계약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2회계연도에 걸친다고 하여 장기계속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요건의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23] 용역수행 시 투입인력 자격미달 기술자에 대한 기성금액 삭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개요 가. 계약(A업체)는 XX 용역수행 시 PQ(기술자 자격요건 평가) 평가대상자 12명중 4명만 본 용역에 투입하고, 또한 4명중 3명은 발주자 승인없이 단기간(1~2개월)에 업무 수행 후 임의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 계약서(시방서 조건)를 위반하였음. 나. 인력교체 시 동일조건(PQ 통과자)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 최적의 목적물을 달성해야함에도 PQ 외 인력을 승인없이 7명을 무단으로 투입되어 용역업무를 수행함. 다. 또한, 상기 4명중 3명은 발주자의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에 미달된 인력을 투입하여 계약 위반. 1) 발주자 요구조건 - (현장대리인) 안전기사 이상으로 안전실무경력 6년 이상 - (팀원) 안전기사 이상으로 안전실무경력 3년 이상 2) A업체 실제 투입인력 - 3명이 안전실무경력(3년 이상)에 미달 2. 질의 가. 유자격(PQ 통과자)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투입 해야한다는 계약문구[PQ 1)의 경력]가 있음에도 무자격자 현장 투입자에 대한 기성금액 감액 방법.(참고로 계약서상 감액에 대한 조건은 없음) 1) 금액은 얼마 감액해야 하는지(초급기술자: 146,656원 기준) 2) 기간은 약 80일 기준 나. 상기 4명중 3명의 안전실무경력 미달자에 대한 인건비 삭감 1) 금액은 얼마 감액해야 하는지(초급기술자: 146,656원 기준) 2) 기간은 300일 기준) 바쁘시더라도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상세내용이나 근거가 확고 하는경우 민원인이 방문하여 상담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수행 시 투입인력 자격미달 기술자에 대한 기성금액 삭감 가능한지 등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는 계약금액을 조정은 곤란할 것이고,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3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PQ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유자격 (PQ 통과자) 기술자를 반드시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계약문구(PQ1의 경력)가 있음에도 안전실무경력 미달자를 현장에 투입한 경우 기성금액 청구시 인건비 삭감이 가능한 지에 대한 귀질의는 투입인력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용역 과업을 완수한 경우에는 투입된 인력에 맞도록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최종준공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해 보이나, 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계약이행 완료여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표, 투입 인력의 직급, 역할, 실무경험 정도,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계약불이행 여부 등도 함께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조건에서 조차도 감액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건이 아니라면, 기성대가 지급시 감액(기간, 정도)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계약조건(PQ 통과자)에 참여인력이 자격을 보유 하였으나, 실무경험에 미달하는 자를 투입하고 계약이행을 완수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표, 투입 된 인력의 직책, 역할, 실무경험, 관계규정 등”이 종합 고려되어 인건비 감액 여부 등도 함께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14] 종합건설업 적격심사 중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2012년 7월 23일 건축공사업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할여구 준비 중 입니다 그러면 영업기간을 건축공시사업 면허 취득일부터 영업기간을 인정하는 지요 . 아니면 토목공사업 취득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지방자치단체 각 영업기간이 몇년이상 되면 만점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2.7월 건축공사업으로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시 적격심사시 영업기간을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일부터 영업기간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 취득일부터 인정하는지, 영업기간 만점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 입찰.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중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건설업면허에 변동이 잇는 경우 종전에 보유하였던 면허와 동일한 종류의 면허라야 그 보유기간을 합산할수 잇을 것으로 보이며, 추정가격에 따라 5년이상 : 2.0점 만점(50억~100억) 또는 3년이상 : 1.0점 만점(10억~50억)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68] 사급자재 운반거리 정산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당 현장의 공사입찰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입찰공고 상세조회→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내역서 명기내용 4.14 자재운반비 품명 : 혼합골재 운반, 규격 : 골재원-현장, 24ton 4.15 자재대 품명 : 혼합골재 40mm(보조기층재), 규격 : 상차도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사급자재인 혼합골재 운반거리 정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의 운반거리는 공내역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가산출서에 운반거리(L=17.17km)에 따른 덤프운반 왕복시간(t2=7.86min)으로 단가가 산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사에서 선정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감소할 시 이에 따라 도급단가를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의 도급단가는 총액금액에 대한 낙찰자 통보 후 주변시세 등을 감안(현장 인근 골재원 운반거리 10km)하여 단위 공종별로 제출한 단가이므로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단가산출서의 운반거리는 도급사와는 무관한 운반거리로 판단되므로 운반거리 정산과는 관련이 없기에 공사금액 감액은 부당함.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혼합골재 운반거리 정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토사 등)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취토(구매)장소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6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추정가격 3억 미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경우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을 보면 해당업종 구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해당업종 구분없이'의 개념이 건산법상 종합건설, 전문건설 업종 관계없이 인정되는지 여부 예>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실적과 금속창호 등록한 자의 실적을 모두 합산 2.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하는 경우 폐업 한 후의 실적인정 여부 예> 전문공사를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전문공사를 폐업하고 종합건설업을 신규 등록 종합건설은 신규등록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 폐업한 전문공사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법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입찰공고문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공고가 없는 상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경우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을 해당업종 구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종 관계없이 인정되는지, 전문공사를 폐업하고 종합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 폐업한 전문공사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 입찰.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분야 평가시 통상적으로 당해업종 공사실적으로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별표5에 의거 최근5년간 공사실적으로 하되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귀질의처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업종 모두)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한편, 포괄적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양도자의 납품실적 등을 양수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 특별히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가 분할된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기존사업자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수는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양도 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구체적으로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세부기준상 실적인정 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15]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많으십니다. 당사는 적격심사 당시 아래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사(토공) B사(상하수도) 하도급비율 41.33% 상하수도공종은 특허사용허가등으로 인해 B사(상하수도)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C사(상하수도), D사(상하수도), E사(상하수도)의 업체로 1회 변경하였습니다. A사(토공) C사(상하수도) D사(상하수도) E사(상하수도) 하도급비율 46.49% 그리고 토공 계약 계획이었던 A사는 토공 단독시공이 불가하고, 긴 연장으로 인해 공사비에 비해 과다한 인력과, 공기가 소요되는등 현장특성과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 현장에서도 공기단축과 품질관리를 위해 처음 계획되었던 토공 하도급 공종을 직영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낮아진 하도급비율은 기존 계약업체인(C,D,E사)의 하도급액을 추가계약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적정성기준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공종과 업체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40150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중 1개 업체의 공사포기로 해당공종을 직영하고, 타 공종을 하도급하면서 적격심사의 하도급대상금액 및 하도급율을 준용(상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동등이상의 하도급관리계획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예 :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되거나, 하도급자의 자발적인 하도급계약의 포기)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사종류, 규모(물량),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 및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된 하도급관리계약서을 통보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변경코자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49] 조경공사 수목식재 구역내 잡풀 제거 주체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조경공사 수목식재 구역내 잡풀 제거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수목 식재구역내 교목류 90%가 식재되었고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장기공사로 잡풀이 발생하였습니다. - 감리단과 시공사에서는 지면 피복류가 설계에 없고 이미 수목은 식재되었기 때문에 잡풀을 제거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발주처는 계약기간 내고 잡풀 관리도 사업장관리와 수목식재 관리에 일부(기본사항)이기때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경우의 사례나 관련규정 등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공사 수목식재 구역내 잡풀 제거 주체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동 계약서이외의 내용을 추가하여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25] 총액입찰현장 발주설계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추가공제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빗물펌프장건설공사입니다 공사금액 : 총공사비 50.4억 도급액 28.9억 관급 21.5억 기초금액 33.4억으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발주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발주설계서 및 도급계약서에 구조물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인 철근의 가공 조립시 발생되는 부산물 공제비목이 누락된 상태로 이에 대한 도급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상충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도급사 주장) 총액입찰로 입찰당시 물량내역서 없이 기초금액을 보고 입찰하였고 계약시 총액입찰금액에 맞추어 물량내역서의 비목에금액을 나누어 명기하였기에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추가 공제는 불가함 건설사업관리단 주장)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부산물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지급자재인 철근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철근고재에 대해 재료비 항목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며 비록 발주설계서에 철근고재대가 누락되었고 총액입찰이라고 하여도 법규에 정한 제외조건(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미포함되는 수의계약, 일괄입찰, 대안입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누락된 항목에 대해 계약법규에 의거 추가공제되어야 함 총액입찰의 경우 계약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항목에 대해 계약 후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현장 발주설계서에 누락된 철근고재비 추가공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11] 설계 중인 교량(특허공법)에 대한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현재 용역 설계중인 교량 형식은 개량형 PSC-Girder 공법 교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량 형식에 따른 교량 계획종평면도.dwg 파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형 PSC-Girder 공법 중 사용할 특허공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보통 지자체에서는 내부심의, 서면자문심의, 공개자문심의 등을 거쳐서 교량특허공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그에 따른 특허공법 상부공에 대한 조달 계약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이고 특허공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달의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중인 교량(특허공법)에 대한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첨부해야 할 공사자재의 규격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결정한 후 자체 계약 추진 또는 조달청에 조달의뢰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각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동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동 시행령 제9조의4)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13] 채권양도 후 지급 순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약 공동수급체 A,B,C 중 A와 C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성청구가 와서 C업체의 체납내역을 보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미납내역이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A에게 전액을 지급해도 될지 아니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미납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할지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한다면 그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또 지급유보만 하고 있으면 되는지 그외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공동수급체 A,B,C 중 A와 C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성청구가 와서 C업체의 체납내역을 보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미납내역이 있는바, 처리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도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의거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와 국세 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 등 관련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10019] 건설공사의 예비준공검사 후 조치결과 제출시기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현황: 준공 2개월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시공 수량 지적사항에 향후 삭제 예정(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예정) 수량이 포함된 경우 예비준공검사 조치 결과보고 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 질의내용: 예비준공검사 조치결과 제출시기는 언제 가능한가요 ① 갑설: 미시공 부분중 삭제예정인 수량을 설계변경 완료후 예비준공검사 조치결과 제출가능 ② 을설: 미시공 부분중 삭제예정인 수량은 실정보고후 감액예정임으로 향후 조치계획(서)으로 표기하여 예비준공검사 조치결과 제출가능 (혹은 실정보고 승인후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예비준공검사 후 조치결과 제출시기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실정보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예비준공검사 조치결과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시기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47] 적격심사 여부 및 업체 선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요기관이고 공고문에 낙찰자 선정방식에 적격심사를 따로 넣지 않았는데 적격심사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여쭤봅니다. 적격심사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적격심사대상자에서 9개 업체가 적격으로 나왔고 순위대로 있는데 1순위부터 낙찰을 해야 되나요? 1순위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1순위부터 우선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달청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기관의 규정에 따라 업체선택권이 있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주변에서 1순위 업체가 안물러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까지 들은 게 있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여부 및 업체선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5호, 2019. 6. 1.)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제2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고내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귀질의 경우,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을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에 의할지 등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내용), 입찰서 제출 등 진행상황, 관계법령(규정), 기타 제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32]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1. 공사명 : 00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2. 공사기간 : 2011.08 ~ 2021.12 3. 도급금액 : 246억 4. 장기계속공사 5. 질 의 : 장기계속공사의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당초 보다 증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증가하여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5-1)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증가한 공사기간만큼 실정산 설계반영 가능여부. 5-2)공사중지 기간중 설치된 시설물 관련하여 현장 시설물 안전점검등 안전관리자가 현장 상주하여 근무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설계반영 가능여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2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소요되어야 할 안전관리자를 실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공사중지 기간에 발주처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안전관리자 투입을 지시한 경우로서 안전관리자의 실제 투입일수에 따른 실비로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14] 사내근무복 추가 제작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무복 추가 제작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기존에 제작되었던 근무복 이외 추가로 사내 근무복을 제작하고자 하며, 추가제작 예상금액은 약 58,430,000원(부가세 포함)정도입니다. 근무복의 특성상 규격과 디자인 등 기존의 것과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근무복에 사용되었던 원단과 제작방법이 동일한 형태의 근무복을 제작하여야하기에 기존 근무복 제작 업체인 A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근무복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할지요? (*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만약, 위의 조항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시, 수의계약 가능한 타 조항이 있을까요? 3. 또한 근무복 제작 시 사용된 디자인 등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쭙니다. 발주 시 제안요청서 혹은 과업지시서 등에 디자인 등의 소유권은 당사로 귀속된다고 명시한다면 추가 근무복 제작 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해당 제작 도안을 가지고 입찰을 붙일 수 있을 텐데, 만약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디자인 등 제작 도안의 소유권이 당사에 귀속되는지 업체에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근무복 발주 시 제안요청서 혹은 과업지시서에 디자인, 제작도안 등 당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무복 추가 제작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 규정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동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56조에서는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 일반조건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근무복 제작 시 사용된 디자인 등의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서, 계약목적 및 성질, 계약조건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 판단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1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 중 요율변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떄, 2차년도 계약에 발주처에서 기존 요율이 아닌 기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자고 하는데 계약상 혹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요율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발주처(혹은 수행사)의 요구로 낮은 요율을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3. 발주처(혹은 수행사)의 요구로 높은 요율로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계약시 기존 요율이 아닌 기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거나 요율을 변경해도 문제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귀질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차 및 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동조제4항에 의거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계약시 보험료등 승율경비나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승율비율은 총차분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06] 공사용 가설전기 설치 비용의 처리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건설진흥법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명등 등 가설전기기구의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내역에 있는 기타경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기구의 설치비가 공사내역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설비는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재료비 포함)으로 경비로 반영되어 지급되는데 이는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등 7가지항목으로 전력비는 비포함)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귀질의 경우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할 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가설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품, 마감 및 설비시설과 전기 및 설비인입시설을 설계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계규정 등을 살펴 사실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여 확정한 후에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42] 소액수의계약 배제대상 범위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처리 중 혼동이 있어 계약법규의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예시) 1. 전자공개수의협상에서 1순위에서 100순위까지 투찰을 하였음. 개찰결과 1순위 ~ 99순위까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고 100순위만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100순위와 계약을 진행하였음. 2. 1번상황 이후 3개월 이내 새로운 전자공개수의협상 건에서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1번 사항에 해당되는 5순위 업체였음. - 이때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0조의 2, 2항 제7조에 해당되어 1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배제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조항에 해당되지않아 1순위 업체와 계약진행을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법규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00명의 소액수의견저서 제출 자 중에 99순위까지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마지막 100위와 계약한 경우로서 포기자 5순위가 다른 견적입찰에 1순위가 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는지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체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견적서 제출 후 계약체결 포기한 5순위가 다른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되는 1순위라면 동 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귀 질의 100명 중 99명이 견적서 제출 후 계약체결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100순위는 계약체결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견적이 1개인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0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구매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신규 홈페이지 개발관련 계약업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와 관련해서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 후 1년간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 홈페이지 개발 업체와 계약 시 업체에서 개발비용 외에 연간 유지보수료를 무상기간 없이 유상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상기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2) 개발비용에 따르는 유지보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적정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 A업체에서는 개발비 15,000,000원, 유지보수료 연 1,500,000원(개발비의 10%)으로 책정했는데 B업체에서는 개발비 14,000,000원 유지보수료 연 7,000,000(개발비의 50%)로 책정했다면 유지보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홈페이지 개발 관련 계약 예상 금액이 20,000,000원 이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금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개발 후 업체에게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로 월 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지 아니면 서버 이용료는 사용료 개념으로서, 개발비 명목의 계약금액과 분리해서 수의계약 체결후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관련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귀 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써,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질의2 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며,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질의3 관련>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동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외의 다른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 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과업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과업 수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04] 자연재해(태풍) 피해복구 비용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발전소 건설 계약 관련 질의 드립니다. 얼마전 태풍피해로 인해 일부 기기 침수, 토사 유실 등으로 현장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기기 교체는 기존에 공사통보서 등에 의한 설계변경과 같이 품셈 기준으로 추가금액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침수에 따라 건물 내 토사 정리 및 청소 등에 의한 복구비용 보상금액 산정 중 문의드립니다. 질의) 청소 등 현장 복구비용 보상 시 보상기준은? -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보 등의 증빙을 통해 복구에 투입된 인원을 산정하여 실제 투입된 인건비를 모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입비 전액 보상해야 하는지? - 투입 인원 산정 후 업종 단가 등을 적용하여 보상금액 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피해로 발생한 현장 복구비용의 보상기준 산정시 실제 투입된 인건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등 보상기준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32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항 각 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및 손해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의 적정성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규에 달리 명시된 바 없으니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41] 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 현 황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현재 ○○공사에서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 : 시설용량 Q=60,000㎥/일 하수고도처리시설 1식 Q=32톤/일 음식물 전처리시설 1식 -공사금액 : 80,242백만원 -발주처 : 00공사(공기업, 국가기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시설계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시행하여 일부 공사내용에 대해여 감액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본 사항에 대해 준공 정산시 감액처리 예정에 있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과정에서 일부 공사내용(음식물전처리시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허가가 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준공 정산시 감액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반면, 시공과정에서 일부 설비(방재시스템 변경 및 농축기 용량 증대 등)의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경시설의 추가 요구에 따라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공사비 증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 ⑦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갑설,을설의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사항 >> <갑 설> 위에서 언급한 경제성 검토 및 하수처리시설 인허가(음식물전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불허)에 따른 공사비 감액처리 사항과 일부 설비 사양변경 및 건축허가에 따른 증액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 ⑦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설 <을 설> 위에서 언급한 경제성 검토 및 하수처리시설 인허가(음식물전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불허)에 따른 공사비 감액처리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반드시 감액처리하고 증감되는 계약금액의 합산 범위 속에 포함할 수 없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동조 제7항에 따라 계액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각 설계변경 요인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26] 부지임대료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단가심사 시행 일반공사 입니다. 부지임대료가 직접공사비 내역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근거에는 가적치장 00㎡×00개월×임대비, 현장사무실 00㎡×00개월×임대비 등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가적치장 및 현장사무실등이 산출근거와 상이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어떻게 정산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임대 ㎡와 산출근거 임대 ㎡를 총 비교하여 정산한다 을설, 각 구분별 정산하되 산출근거대비 많은것은 0, 적은것은 감액한다 예를들어 임대 가적치장 100㎡, 산출 가적치장 200㎡이므로 설계대비 100㎡ 감액 정산한다. 임대 현장사무실 200㎡, 산출 현장사무실 100㎡이므로 산출량보다 많이 임대했으므로 변경사항없다. 병설, 1식 단가로 전체임대 ㎡와 산출근거 임대 ㎡가 달라도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정산하지 않는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임대료 정산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단가심사 시행 일반공사로 가적치장 및 현장사무실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가적치장 및 현장사무실 각각을 설계서와 실제 임대현황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20044]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후 착오에 의한 단가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김종선입니다 흙막이 가시설 중 차수공법인 LW 시공예정중 지하수위 적용 변경으로 도면을 변경(당초 : 천공 12.1M, 그라우팅 깊이 6.1M 변경 : 천공 12.1M, 그라우팅 깊이 10.2M)하여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하여야 하나 천공깊이 변경이 없어 착오로 인하여 기존단가로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이 이루워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단가구성 요소중 천공에 대한것은 변하지 않으나 그라우트주입수량(0.32세제곱미터 에서 0.53세제곱미터로 변경되므로 계약변경이 이루워진 후에라도 단가구성 요소중 변경된 그라우트주입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단가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후 착오에 의한 단가 변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거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때에 계약금액조정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이고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가 그 오류를 확인.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02]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및 적격심사 기준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및 적격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드리니 검토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1순위 업체는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으므로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등 모든 조건이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유효하다고 주장하는데 합병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및전기공사 실적 효력발생 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이 공고문과 공사입찰유의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을 기준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업체측은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기준일 모두 동일(합병등기일10.4)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4) 입찰공고일(9.30)이 적격심사 기준일로 맞다면, 업체는 합병(10.4)이전이기 때문에 전기공사 실적이 없는(Zero)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및 전기공사 실적 효력발생 시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바,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제1조에 의거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는바, 공고서와 입찰유의서의 상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3)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5항) 4)와 관련하여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04] 관급자재 인도조건 변경에 따른 운반비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공 사 명 : ○○○ ○○○○건설공사 ■공사기간 : 2018.12.30 ~ 2023.07.26. ■발 주 처 : 국가기관 ○○○○○청 ■계약형태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Turn-Key)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설계 당시 직접구매대상자재인 보조기층재 구입방식을 현장도착도로 적용하여 설계 하였으나, 조달청 요구에 의해 발주처로부터 인도조건이 상차도로 계약되어 별도의 운반비 반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설계변경이 아닌 최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반입함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건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한 보조기층재 운반비를 총공사비 변경 없이 도급공사비에서 조정하여 진행함이 가능한 사항인지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 인도조건 변경에 따른 운반비 반영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관급자재비용 정산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정산 방법을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관급자재비를 공제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설계책임 및 비용 산정의 책임성 확보 등에 비추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관급자재의 정산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로서 관급자재인 보조기층재가 당초 도착도로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 보조기층재를 상차도로 구입하고 계약상대자가 보조기층재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의 정산은 산출내역서상의 보조기층재(관급, 도착도)금액을 전액 감액하고 발주기관의 보조기층재 실구매비용(관급, 상차도)과 계약상대자가 운반한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최종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운반한 비용의 산정은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산방식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입찰안내서의 기재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41]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로 발생한 추가 건설폐기물 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당사는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부지조성 토목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서(도면, 물량내역서 등) 를 기반으로 입찰참여 및 낙찰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입찰전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입찰참여 하였으나, 지중에 매몰된 구조물은 굴착전에는 육안으로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공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구조물(L형옹벽, 콘크리트 포장) 깨기량을 판단 하였습니다. 실 시공(굴착) 으로 설계도서와 현황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기(현장설명서) 에 근거하여 추가 건설폐기물 정산을 받을수 없는지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제22조 5항에 저촉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현장설명서 1.1.2_공사개요 : 상기 내용은 참조용이며,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제공한 도면 및 물량(공) 내역서 상에 일부 누락, 오류 등이 발견시 반드시 견적기간내 질의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견적한 것으로 보며, 이로인한 추가정산은 없으며, 손실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제22조 5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로 발생한 추가 건설폐기물 정산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로 발생한 추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귀질의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1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라면 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제22조5항 3호에서‘도급계약의 형태.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질의 사항이라면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문의하여 답변 받아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31] 예정가격 작성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술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정가격 작성 시 1.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원가계산 가격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유사 견적가격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지? 2, 비교가 가능하다면,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비교 시 총액입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경비 등 원가내역서상에 명시된 각 항목별로 견적비교(최저가 등)를 해도 예정가격 작성 시 문제가 없는지? 예정가격 작성기준(우선순위) 및 견적비교 시 총액입찰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비교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데(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없음) 적용 우선순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유사품목 중 최빈가격 또는 평균가격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합리적인 가격 적용)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16] 구조물 강관비계 변경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당현장은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구조물 공사시 사용되는 비계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당초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변경 반영 여부 해당 현장은 당초 강관비계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건서안전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과 관련하여 해당현장의 강관 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데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비계 사용기간 변경 반영 여부 해당 현장의 강관비계는 3개월로 설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공사의 실 공정상 벽체 및 슬라브 타설 후 양생, 거푸집 해체, 내외부 방수포함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발주 설계서 상의 구조물 공사 공정표도 11개월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하여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변경 반영 시 비계 사용기간의 변경 또한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 및 비계사용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귀 질의와 같이 건설안전을 위해 발주기관에 동의를 얻어 가설형식을 교체한 경우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가설존치 기간에 대한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32]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서 수량과 실제투입 수량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현재 총액입찰(계약금액: 약 5천만원)로 장비 이전 용역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대로 용역수행 시, 똑같이 투입해야 하나요? - 산출내역서: 작업자 10명, 지게차 5대 - 실제 용역수행: 작업자 10명, 지게차 5대 2. 아니면, 산출내역서 수량은 상관없이 과업내용서대로 과업수행을 완료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산출내역서: 작업자 10명, 지게차 5대 - 실제 용역수행: 작업자 5명, 지게차 4대 3. (1)번 또는 (2번)이 가능한 법령이나 규정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수량대로 용역수행 시 투입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계약이 투입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에 따라 정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22] 총액입찰용역의 과업범위 포함여부 및 입찰 시 설계서에 누락수량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비용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2018.5.10.)입니다. ○ 질의배경(①~②) ­­- 계약서 : 제안서에 철도시설물 관련된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법률 :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2019.3.14.) 개정 시행 ※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철도시설의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어 용역 수행사에 개정된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철도시설의 성능평가)을 반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수행사는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은 제안서(철도시설물 관련된 법 개정사항 반영)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① 질의 - 개정된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2019.3.14. 시행)이 계약서(철도시설물 관련된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축)의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질의 -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비용 부담주체는? ○ 질의배경(③) - 계약서(제안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공정위 보안업무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총액입찰 시 발주처 공고문 계약서(설계서)에 물품 수량은 명기되어 있고 단가는 기재 안 함, 수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도 동일함. ※계약 후 시스템 보안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 물량이 발생되어 반영하려고 하는데 수행사는 누락된 수량의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③ 질의 - 총액입찰 시 계약서에 누락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부담 주체가 수행사인지, 발주처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용역의 과업범위 포함 여부 및 입찰 시 설계서에 누락수량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비용부담 주체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춰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 관련 질의는 동 법령 주관부서에 발주기관에서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28]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ㅇ상황요약 -입찰을 통해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형태로 물품 매매계약 체결. -해당 계약을 계약만료일 이후 한달 더 연장하고자 함. ㅇ질문 1. 아래 두가지 경우, 각각 계약금액까지 조정해서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확정된 수량을 반영하는 총액계약과 달리, 단가계약은 예정량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조정에 따른 예정량 변동을 계약금액 변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질문드립니다. 경우1)계약 만료일 이전까지의 물품 사용총액(=계약단가*실사용량)이 기존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경우2)계약 만료일 이전까지의 물품 사용총액(=계약단가*실사용량)이 기존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연장기간 동안의 추가 예정량을 반영하더라도(=계약단가*(실사용량+추가 예정량))그 금액이 기존 계약총액보다 작은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금액은 아래 두가지 중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계약만료일 이전까지의 물품 사용총액+(계약단가*추가 예정량) ②기존 계약총액+(계약단가*추가 예정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는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전체 계약기간과 총 예정수량을 정하고, 또한 분할발주시의 1회 발주 최대량과 1회 발주의 납품기간 등 세부 이행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계약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의 물품 사용총액(=계약단가*실사용량)이 기존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량)을 초과한 경우라면 귀 질의 예시 2-②와 같이 기존 계약총액+(계약단가*추가 예정량)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만료일 이전까지의 물품 사용총액(=계약단가*실사용량)이 기존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연장기간 동안의 추가 예정량을 반영하더라도(=계약단가*(실사용량+추가 예정량))그 금액이 기존 계약총액보다 작은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0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 점수 신인도 가점부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추진할 때, 적격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점수 배점한도 내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해도 될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기술능력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5점이고 신인도가점이 6점일 경우 기술능력점수 80점을 부여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예규에 없는 가감점을 부여하는 신인도 점수를 마련해도 문제가 없을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 예규에 없는 가감점을 부여하는 신인도 점수를 마련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30009] 미완성 공사에 대한 타절선고시 하자보수처리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3 **질의내용** (민원요지) 00우체국 건립 건축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마무리 공사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준공지연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하고 타절선고하여 마무리 수순을 밟고자 문의드립니다. 공사명 : 00우체국 건립 건축 공사 계약상대자 : 지형종합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 : 626,370,300원 기성준공금액 : 537,480,000원 잔액 : 88,890,300원 준공기한 : 2019. 7. 21. (질문) 위 공사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처리를 하고자 하나 공사타절 선고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을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남은 잔액에서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타절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성금액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 이행한 타절준공검사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미지급대가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62] 흙막이 가시설 공사 강재 손료 기간 변경 관련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00 공사 - 현장명 : 00 아파트 건설공사 당 현장은 공 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로 현재 공사를 수행 중 입니다. [질의 배경] 당 현장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 강재손료 기간변경에 관련 건 입니다. 현재 건축공사의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 지하2층) 완료후 외벽방수및 되 메우기후 흙막이 가시설 해체 공사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 당초 설계내역서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 손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명시 되어 있고, 건축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으로 건축에 설계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발주처의 "설계지침서"에 나와 있는 지하주차장의 흙막이 가시설 존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하1,2층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처의"건축공사 공기산정기준(건축 지하구조물)"으로 흙막이 가시설 존치기간 산정시 10개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하도급사의 흙막이 가시설 손료기간 변경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기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 기준으로 실비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막이 가시설의 강재손료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비정산 가능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장에서 가설흙막이가 존치되어야 기간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최근의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따른 실비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10]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 정산 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00-00활주로 재포장사업 - 입찰방식 : 턴키 2) 질의사항 -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 항목의 정산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이며, 그 외 간접노무비 대상은 사후 정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상기 내용 중 생산직 상용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 갑설)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사후 정산 대상은 현장에 배치 확인된 하도급사 소속 기술자, 원도급사 소속 현장기술자(공무, 공사등)의 업무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단, 법적배치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경리등 관리업무 담당 직원 제외 ※ 첨부1 : 국토교통부 사후정산 기준 (기획재정부-637(2008.03.20.), 조달청 2013.05.07., 2014.02.06.) 을설)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하도급사 소속 기술자만 포함하며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등은 미포함 ※ 첨부2 : 조달청 질의회신(2019.10.29.) - 상기 해석 내용이 상이하여 사후정산항목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 정산 기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의거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노무비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통상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말함)으로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 [별표2-1]에서 규정하는 간접노무비(“아래” 참조)는 보험료의 정산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아래” 간접노무비 :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무, 공사는 현장사무원 또는 노무관리원 등 간접노무비에 속한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08] 내역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에 따른 내역 소급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현장은 2016년 조달청 내역입찰로 계약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토목,조경,건축 종합공사)현장과 발주청간의 설계변경에 따른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점은 2가지로 첫번째는 수목식재 공정이 있는데(교목,관목식재 등) 일위대가내에 비료시비가 누락되어 있어서 별도로 비료시비 공정을 추가해달라는 시공사의 요구입니다. 발주처는 해당공정은 내역입찰로 관련자재(비료)는 관급자재로 적용되어 있어 수목식재 부분은 별도의 공정추가없이 이행해야된다는 입장이나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수목식재과정에서 비료시비는 당연이 적용되야하는 공정이므로 누락부분에 대한 별도내역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번째는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시 내역추가에 따른 소급적용 가능여부입니다. 현재 본공사는 1차분, 2차분공사가 준공되어 준공금이 지급된 상태이며 현재 3차분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현장내 관련 공정(조경 인공토추가 등)이 1차분공사때부터 이루어졌음을 발주청과 시공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내역적용부분에서 1차분 2차분 공사가 준공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차수별 준공(1차분,2차분)부분은 소급적용 안되며 현재 3차분에 대해서 지급가능하고 시공사는 총괄계약된 공정의 일괄변경을 통해 기존 차수 준공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급하여 지급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에따른 내역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목식재 과정(비료시비)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공종인가 여부는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의 준공대가는 해당차수별로 준공처리 되는 것으로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03] 설계변경(토취장 운반거리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시공사가 OO 준정부기관과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인 OOOO 철도노반 신설공사(발주방식 : 최저가, 계약금액 1000억원, 공사기간 5년(장기계속공사))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토취장 현황 A : 신규토취장 B : 설계 (평균)운반거리 산정을 위한 기준점 C : 실제 토사 반입위치(현장내) 2. 운반거리 산정에 대한 검토안 - (검토 1안) : 당초 설계에 반영된 토사 반입위치를 기준으로 운반거리를 산정 ⇒ 운반거리 : A에서 B까지의 거리 - (검토 2안) : 실제로 토사가 반입되는 현장 위치를 기준으로 운반거리를 산정 ⇒ 운반거리 : A에서 C까지의 거리 3. 질의내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74조)에 의거 운반거리를 산정시 (검토1안)과 (검토2안) 중 어느 안을 반영하는 게 타당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OO 준정부기관과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산정에 대해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06] 설계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대상공사 입니다. 당초 화장실 및 가옥 철거가 굴삭기(BH07 M3)로 되어있습니다. 현장은 도로폭(B=2.0m) 및 문주(B=1.5)으로 되어있습니다. 철거를 인력철거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굴삭기 철거를 인력철거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굴삭기 철거가 곤란한 공사현장의 상태로 인력철거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32] 낙찰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20190921702-04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낙찰자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데 2순위 업체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며 연락이 잘 되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10/11 개찰을 하였음에도 연락문제로 인해 지금 낙찰자 결정도 하지 못하고 13일이 흐른 상태입니다. 46개의 업체가 투찰을 하였고 이 경우 다른 3 4 5순위.... 계속 전화를 하고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과정을 해야하는 건지 1순위의 낙찰포기를 이유로 재공고가 되는 것인지 그 이후의 제가 해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 메뉴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 내일까지 연락주시지 않으면 낙찰포기한다는 의사로 알겠습니다.등의 말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계약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혹시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인데 문의드립니다. 낙찰업체가 물품을 제작하였고 제작된 제품의 검수단계에서 원하는 사양과 맞지 않는다면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지 않다고 거부하면 절차 혹은 대응방식이 어떻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 낙찰자 계약체결 포기시 절차 등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동조제2항제6호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차순위자에 대한 계약체결 의사확인은 문서로 의사결정 기한을 최고하여 일정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시정지시에 응하여야 하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16] 사급자재 (전석,사석,골재) 단가 및 운반비 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총액입찰하여 공사중인 하천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설계당시 골재원 지정된 장소 거리가 7.3km 단가가 견적단가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초 골재원 원석 고갈로 납품을 할수 없다고 하여 주변현장 및 관내 골재원을 찾아본 결과 43km에 있는 골재원으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1. 골재원 변경으로 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하는지? 2. 골재원 변경으로 인한 골재 단가 변경이 가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당시 골재원 지정된 장소 거리가 7.3km 단가가 견적단가로 되어 있으나, 골재원 원석 고갈로 43km에 있는 골재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재원 지정된 장소 거리가 7.3km로 되어 있으나, 골재원 원석 고갈로 43km로 변경할 경우(설계서의 변경이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설계서가 변경되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40024] 용역계약 산출내역 변경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24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사업지원 용역 입찰공고 시, 제안서와 발표자료만을 제출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업체가 산출내역을 제출(제안서와 함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였고, 용역계약서(최종) 특기사항으로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문1.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의 일부로 봐야하는지요? 질문2. 이 경우, 업체에게 산출내역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일부비목, 일반관리비, 이윤 등 질문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일반관리비가 8%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산출내역 중 일반관리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을 수정하게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업체의 산출내역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입찰공고 시, 적용규정이 국가계약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내역을 수정하라고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제안서 및 발표자료와 같이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의 일부로 봐야하는지 2) 업체에게 일부비목, 일반관리비, 이윤 등 산출내역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업체산출내역 중 일반관리비가 10%로 되어 있는바, 수정하게 해야 되는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제1항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등과 같이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볼 수 있는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문서로 추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3)과 관련하여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4조에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 의거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중 계약상대방이 총액에 맞춰 작성한 부분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이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계약금액 변경없이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서(최종) 특기사항은 귀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니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귀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29] 1차 준공검사 접수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총차 계약 공사중 1차공사(콘크리트 타설) 준공내역서로 준공하게 되어있습니다.(1차공사 준공예정일-2019.10.27.(일) 문의드릴 사항은...시공사에서 발주처로 1차 준공계 접수시점이 1차 준공내역서에 포함된 사항이 모두 완료(콘크리트 타설)된 시점인지? 아니면 1차공사(콘크리트 타설) 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검사 14일 포함)을 감안하여 미리 준공계 접수가 가능한지(준공검사 기간 14일 이내 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공사(콘크리트 타설)를 준공하려는데 준공계 접수시점이 1차 준공내역서에 포함된 사항이 모두 완료(콘크리트 타설)된 시점인지, 1차공사준공예정일을 감안하여 미리 준공계 접수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원칙)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계약목적물이 설계서 대로 완료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계약목적물별 설계서 대로 시공여부 및 매몰부분 확인을 위한 사진대지, 자재 확인 송장 및 시험성적서, 각종 필증 등) 및 각종 법령에 정산하도록 규정한 제경비 납부 증명서 및 사용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귀질의처럼 미리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을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만약 당초 준공기한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합격하면 그 준공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재시공지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준공신고서가 접수된 때를 준공일로 보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05] 합병후 신용평가 등급적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中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합병후 신용평가를 새로이 받지 않고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2019년 1월 합병 2)합병후 1년이 되지않아 신용평가등급 절차나 진행이 어려움 3)합병한 수개의 업체 중 최근년도에 신용평가등급 받은 회사는 1곳뿐임 =>최근년도에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1곳의 회사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병후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수개의 업체 중 최근년도에 신용평가등급 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등급을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분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분을 심사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1항) 이때, 경영상태부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합병대상업체 중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심사요령 제16조에 따라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해당 발주기관이 심사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입찰공고서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24] 지사에서 본사로 계약자 변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국가기관인 수요기관입니다. 계약상대자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물품계약의 상대자는 포장테이프 제조사로 당초 입찰시 지사투찰 가능으로 하여 법인의 지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 지사의 사업자를 폐업(공장매각)하고 지점 폐쇄 등기를 신청한 상태로, 계약상대자를 본사 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런지요? 입찰참가자격은 당초의 지사와 본사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계약상대자는 당초 입찰시 지사투찰로 법인지사와 계약되어 있는데 지사를 폐업하고 지점폐쇄 등기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본사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관련법령,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 필요한 면허, 실적 등의 입찰참가자격요건(반드시 다시 적격심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님)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귀질의 경우는 이와달리 당초 지사와 계약체결한 경우로서 해당지사가 폐쇄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의 불가피성, 당초 지사의 참가자격과 본사계약자 변경시 자격요건, 계약자 변경시 이행능력, 대가지급(세금계산)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15] 터널공법변경으로 인한 세미쉴드 장비 유휴비용 반영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당현장은 한전 전력구공사 현장이며 세미쉴드 터널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세미쉴드 굴진이 불가하여 메사쉴드 및 개착공법으로 변경예정입니다. 세미쉴드 장비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지만 계약이행을 위해 다른 현장에 전용하지 않고 공장에 대기하던 세미쉴드 장비 유휴비용의 설계반영 가능여부와 반영기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며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01월 15일 1차 중간검사 요청(도급사⇒감리사) 2. 2019년 01월 18일 1차 중간검사 실시 및 보완사항 통보(감리사⇒도급사) 3. 2019년 03월 12일 세미쉴드 굴진 불가의견 제시(도급사⇒감리사) 4. 2019년 03월 13일부터 현장확인후 세미쉴드 적용여부 및 터널공법변경 검토 시작 5. 2019년 04월 03일 1차 중간검사 보완사항 제출(도급사⇒감리사) 6. 2019년 04월 05일 1차 중간검사 추가 보완사항 통보(감리사⇒도급사) 7. 2019년 04월 26일 2차 중간검사 요청(협력사⇒도급사) 8. 2019년 04월 29일 2차 중간검사 보류 통보(도급사⇒협력사) 9. 2019년 05월 16일 터널공법변경 확정지연으로 장비 대기기간 증가 문제 검토 요청(도급사⇒감리사) 10. 2019년 06월 05일 장비사양 부적정 통보(감리사⇒도급사) 11. 2019년 06월 05일부터 장비 타현장 전용계획 수립 12. 2019년 11월 타현장 전용 예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변경으로 인한 장비 유휴비용 반영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09] 내역입찰 대상공사 신규비목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기초파일공사 중 지반에 전석층(사석+호박돌)이 발견되어 항타 장비를 오거+케이싱에서 T4+케이싱으로 변경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시공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하던 중 신규비목 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 현황 1. 기초파일 항타 공법 변경: 오거+케이싱 → T4+케이싱 2. 조달청 입찰공고 단가 대비 도급자 착공내역 단가(비율) 현황 - 조달단가: 652,186원, 착공내역: 232,558원, 단가비율: 35.65% - 낙찰율: 81.398% 3. 신규비목 단가 산출: 866,369원/1본당 ❏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 2호에 의거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866,369 × 81.398% = 705,209원 ❏ 을설: 시공사에서 착공내역에 공사비목 단가의 35.65%를 적용하였므로 "신규비목" 단가는 공사비목에 단가비율과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866,369 × 35.65% × 81.398% = 251,405원 위 상황에 맞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대상공사 신규비목 단가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동 사유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귀질의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31] 구조체 미완료인 상태에서 준공검사원 접수 가능여부와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구조체 공사중 10월 27일이 1차수 준공일입니다. 1차수 준공까지 1차수 준공분에 대한 구조체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나 10월 27일까지 1차수 준공분에 대한 공사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차수 준공분에 대한 공사 미완료인 상태에서 시공사에서는 건설 사업관리단으로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수 있는지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1차수 준공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수있는지 여부 2. 공사가 미완료인데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건설사업관리자가 접수하여야 한다면, 건설사업관리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을시에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체 미완료인 상태에서 준공검사원 접수 가능여부와 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준공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제출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준공계를 반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위와 같이 제출된 준공계가 반려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계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검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지체일수 산정에 대하여는 준공신고서 제출 당시의 공사이행상황, 검사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계약금액에 대하여 입찰하나 실제 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동 시행령 제55조 및 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 연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의 각 차수공사의 완성은 차수별 준공에 해당합니다. <질의2 관련>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기일이 지난이후에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소요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준공검사에 불합격되어 재시공지시를 한 경우에는 재시공지시를 한 날로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동 재시공 완료후의 검사소요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는 검사소요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06] 폐기물소운반 반영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입니다 오수관로 매설 시 도로굴착으로 발생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하여 도로폭을 기준으로 협소한 마을 안길의 경우 현장에서 공사장의 적치장까지 소운반을 설계에 반영(추후 적치장에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폐기물처리용역사 운반차량으로 처리장으로 반출)하였고 다소 큰폭의 마을길은 도로굴착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바로 폐기물처리용역사 운반차량에 직상차하여 처리장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용역사에서 공사여건(굴착 시 운반차량 대기시간, 폐기물 상차시각, 운반량 등)에 마추어 운반차량을 배차하여주지 않는 관계(폐기물처리용역사의 경제적인 사항)로 공사장에서 공사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설계에 반영이 안된 다소 큰폭의 마을길에서의 발생 폐기물을 설계에 반영된 협소한 마을 안길의 폐기물 소운반과 동일하게 공사장의 적치장으로 소운반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된 도로구간의 발생 폐기물 소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관련 공사현장 여건상 부득이 설계반영이 안된 큰폭의 마을길 발생 폐기물을 설계에 반영된 협소한 마을 안길의 폐기물 소운반과 동일하게 적치장으로 소운반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계에 반영이 안된 폐기물 소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사현장 여건상 부득이 당초 설계와 달리 큰폭의 마을길발생 폐기물을 적치장으로 소운반할수밖에 없는 경우여서 추가로 소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관련 품셈기준 등에서 정한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품셈기준,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01] 태풍으로인한 현장에 작업대기한 장비 임대료 청구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해상작업하는 시공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협력업체에서 올해 태풍(10호크로사, 13호링링, 17호단파)으로 인한 작업대기하여 장비(바지선,예인선,통선,크레인)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조건 제32조 1항에 해당되서 장비 임대료를 불응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13호링링 등)으로 인한 작업대기로 인하여 추가발생하는 장비(바지선등)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귀질의 태풍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28]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 완료부분의 물가변동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기 수령된 기성에 대해서는 적용대가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으나, 조정기준일 이전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시공완료된 부분의 기성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한꺼번에 기성을 신청 했을경우 물가변동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조정기준일 이전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해당여부 2) 계약상대자가 시공완료된 부분의 기성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한꺼번에 기성을 신청 했을경우 물가변동적용 대가 포함여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기성금이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인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지급된 기성대가가 없었다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50008] 설계용역 수행 중 직접경비 실비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5 **질의내용** 토목(상하수도) 설계용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업 중 직접경비인 노선측량 관련, 도급내역서의 수량(0.08km)과 과업지시서의 수량(6.51km)이 상이하며, 실제 노선측량은 7.33km를 수행하여, 도급내역서(0.08km) 대비 7.25km가 증가되었는데, 실비정산(7.25km)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수행 중 직접경비 실비정산 관련 문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조 제2항). 또한 같은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과업내용변경에 해당된다는 일반조건 제16조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내용,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60001] 건설공사 공동도급사별 지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정산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0-26 **질의내용** ※ 질의내용이 국토교통부 관할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일 수도 있으나, 실제 질의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비정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이므로 기획재정부(조달청)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건설공사 공동도급사별 지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정산 질의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각사 지분율별 하도급계약 각각 체결) A사 : 지분율50%,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B사 : 지분율50%,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대상 "갑"설 : 원가계산서상 계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이하"수수료")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B사 수수료만 정산 가능 (A사는 0원) "을"설 : 수수료 금액 100% 한도내에서 B사 수수료 정산 가능 해당 수수료(실비정산항목) 금액中 각사 지분율만큼만 정산(청구) 권한이 있는지, 공동계약 전체로 100%내에서 정산(청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지급보서발급수수료 정산 시 공동도급구성원중 일부는 수수료 면제일 경우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를 실제 납부한 금액(최종 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면 될 것이나, 수수료납부가 면제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60003] 공사중지 기간중 용역대가 지급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26 **질의내용** -민원개요 현장 안전사고 발생으로 노동부에서 현장작업중지명령(50일간)후 재개/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기간동안 감리용역대가(감리원 4명)를 미지급 또는 약50% 지급예정 통보 -용역명 : 00확충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용역기간: 2013.1 ~2019.12 -안전사고 진행사항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하여 노동부에서 현장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노동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여 공사는 재개하여 건설사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경찰(검찰)기관에서는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원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 질의 [ 발주처 입장] 공사중지 명령이 타기관(노동부)에서 시행되었고 공사중지로 인하여 건설사의 작업이 없었으므로 중지기간(50일)동안 용역사의 감리원대가(책임감리원1,분야별3)를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미지급 또는 현장에 작업은 하지 않았으나 행정서류(경찰조사 관련서류 및 발주처 일반문서)는 진행되었기에 일부 인정하여 검토중에 있다 [ 감리단 입장] 노동부 중지에 대하여는 발주처도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조사(발주처,감리단,시공사,협력사)로 인한 문서제출과 기본행정문서(일일,주간,월간보고) 및 검수문서,일반행정문서등을 통한 내업업무는 계속진행하였으며 감리원출근부의 확인란에도 공사관리관이 확인란에 서명완료되었습니다. 중지기간동안 발주처로부터 공사중지로 인한 감리원철수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므로 중지가간동안 감리용역대가를 미지급 또는 축소하는 방침은 수긍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공사중지 기간동안 발주처의 감리용역대가 미지급 또는 축소방침에 대한 쌍반간 입장이 달라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사망사고로 공사중지가 되었는바, 중지기간동안 감리용역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같은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원근무여부, 책임여부, 관련규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70008] 계약상대자 계약 미이행시 조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9-10-27 **질의내용** 현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요청(계약포기)로 계약을 해제한 상황입니다. 입찰공고시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 3순위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불가 통보를 받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스러워 문의를 남깁니다. 계약해제 업체 관련 조치사항 1. 계약보증금 환수 2.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특별한 사유 없음..) 사후 진행 1. 재공고 실시 * 예산액 2,200만원, 계약액 2,000만원 제가 나름 판단하기로 이렇게 조치를 하려하는데 뭔가 빠진것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해제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이때에는, 포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결된 것이므로 이를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찰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유찰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정금액 조정 또는 입찰조건 변경 등 필요 조치 후 발주함이 적정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70009] 기관 홍보소개영상 제작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7 **질의내용** 기관 홍보소개영상을 제작하는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광고, 미디어 분야는 아는 부분이 없고 계약이행의 진행에 관련해서도 아는 부분이 없다보니 제작비 산출(내역서 검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례실례가격 참조, 2단계 경쟁, 협상 등 어렴풋이 이런 방법들을 참조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관 홍보소개영상 제작 계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인 입찰 또는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해야 하는 과업지시서 등 각종 입찰 또는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견제시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다른 기관의 유사한 입찰공고 참고자료는 나라장터에서 검색 가능).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계약업무 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48] 계약조건 적용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현재 기술용역계약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우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조건은 과업내용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외에다른 계약문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를 적용하여 과업지시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항목을 계약조건으로 보고 용역 계약근무일수에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과업지시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항목을 계약조건으로 보고 용역 계약근무일수에 산입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과업지시서 및 용역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관련에 대하여는 동법의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업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15] 설계도서 검토보고 후 누락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16년 공사 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를 하여 설계도서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추가로 발견('19년 현재)되어 발주처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뒤늦게 공사진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추가 발견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설계검토를 하였으나 뒤늦게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정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1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개정에 따른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2019.9.17. 개정되면서, 아래의 1항 1호의 마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삭제) 이는 입찰결과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를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 제한 등의 제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를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였으나 2019.9.17 시행령 개정(입찰의 효율적인 절차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으나,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으로 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반영)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05]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의계약 가능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최근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가 개정되면서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운행중 멈춤현상으로 사람이 갇히는 등)으로 인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운행중 멈춤현상으로 사람이 갇히는 등)으로 인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제한경쟁,지명경쟁 포함)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 바, 이 중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사람이 갇히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고방지를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을 개선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지, 경쟁입찰로는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인지, 사고방지를 위해서 정말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34]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문의 입니다.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에서 정부 조달 품목으로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실례가격이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 조달청이 계약한 물품의 계약단가가 거래실례가격이 아닌 이유와 동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견적가격을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나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계약한 단가는 동 기준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9조의 기준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관련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예정가격 결정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 기관의 계약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낙찰하한율로 인해 낙찰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 등 사실상 경쟁이 성립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22]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금액 지급시 잔여 차수분의 물가변동금액 선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현재 장기계속공사 2차(총 3차예정) 공사중이며 물가변동이 1회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계약을 총차,2차에대해 진행할 예정인데 물가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을 2차에 전부 반영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물가변동 금액은 잔여공사분에 대한 물가반영 금액인데 3차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금액도 포함이 되는거라 대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을 찾아보았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 합의서에 추후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감소가 있다면 물가변동에 대한 추후 정산을 한다고 내용에 문구를 넣고 계약변경을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금액 지급시 잔여 차수분의 물가변동금액 선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단가라 함은 동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다면 조정 후에 체결되는 다음 차수 계약단가는 동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각 차수별 기성대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며, 준공대가는 동 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대금지급철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09]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물품 매각 입찰(최고가입찰, 예정가격 5,370,000원)에서 개찰결과 투찰 참여자가 3인이고, 1인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정상인데, 1인은 예정가격 이상이지만 입찰보증금 미납이고, 나머지 1인은 예정가격 미만으로 투찰(입찰보증금은 납부)하였다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본 입찰을 유찰이 아닌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 개찰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83703] 답변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용물품 매각 입찰 시 2인이상 유효한 입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인 바, 단순히 낙찰 하한선에 미달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80002] 1년 미만 시설물관리용역 계약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기관은 A업체와 시설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기간은 10개월입니다. 업체의 사정으로 연장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A업체 선장 당시 공고문에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3에 의거 4대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담금에 대해 사후정산 조건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1)우리 기관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A업체와 협의하여 정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것인지? 질의2) A업체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년 미만 시설물관리용역 계약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함)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이라면 계약상대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 단서조항에 의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퇴직연금 등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며, 그리고 A업체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44]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계약명: 의약품 100종 공급 계약 계약기간: 2019.1~2019.12.31까지(12개월) 계약방법: 총액입찰 최초 계약금액: 450,000천원 조정계약 금액: 420,000천원 납품 금액: 260,000천원 미납 금액: 160,000천원 계약품목: 100종( 품목별로 수량, 단가를 정한 내역있음) 현재 우리기관에선 필요한 품목, 수량 만큼 매월 1회~2회 납품요청을 하고 납품된 물품가액 만큼 매월 지급하던 중 상대방 회사 운영상 납품포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문의 계약방법은 총액입찰로 진행하였는데 계약 전체금액의 10%로 보증금을 환수해야하는지? 기 납품 금액을 빼고 미납금액 기준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량품목 총액계약으로 일부납품 후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는 것인지, 미납금액을 기준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시행령 제51조제5항 참고), 귀질의 물품구매계약을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2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윤병우 주무관이라고합니다. 저희 기관이 자체공고를 통해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미사용적립금에 대한 미환불 조치 이 경우(자체공고를 통해 위탁업체 선정 후 계약)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 행정처리 과정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아(미사용적립금에 대한 미환불) 제재하려는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및 처리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영 제76조제1항2호가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귀질의 계약내용 위반(미사용적립금에 대한 미환불) 경우가 당초 입찰공고시 주요조건으로 명시하여 위반시 제재처분한다고 명시한 경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내용을 게재 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03] 계약당사자간 합의시 연장계약시 품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저희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며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로 부터 신규계약 발주를 지양하라는 공문에 의거 신규 발주없이 기존계약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산출하는 공량 조사결과 설비별 공량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과업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단지 공량 기준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와 연장계약 업체가 공식적인 상호 합의를 통해 차기 변경계약시 신규 조사된 공량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관련한 절차의 진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에 의거 기존계약을 연장계약하려는데 공사비 산출 공량 조사결과 설비별 공량의 증감이 있어 과업내용의 변동이 없지만 공량기준의 변경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통한 한시적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단지 기간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산출내역서 계약단가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 (계약단가의 임의조정은 불가)이 원칙으로서 귀질의 변경된 품셈(공량)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계금액으로 새로이 발주하여 낙찰된 경우가 아닌한 당초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품셈기준의 변경 등 사유로는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17]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공고의 기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우리연구원 ooo 사업단에서는 PU*P 제작 업체를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예산은 50억원 이상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의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안시설에 해당하여, 제작품 설치 위치 등 현장설명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의 세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연구원은 제작업체 선정을 위하여 40일 이상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40일이상) 중 현장설명회를 할 수 있는지? 2) 공고기간 40일이상에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4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는지? 3) 1) 내지 2)의 질의와 관련하여, 공고기간 중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입찰로 PU*P제작사업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고기간(40일이상) 중 현장설명회를 할수 있는지, 7일전 공고하여야 하므로 4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지, 공고기간 중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등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거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하는 것으로 이때의 현장설명회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질의 공사입찰이 아니라면 관련없는 것입니다.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나 부득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려면 입찰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7일이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규격공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전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5일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공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18] 준공검사 후 성능검사 항목 비용처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분진저감설비 설치공사 발주 전 검토단계 및 규격서를 작성 중입니다. 준공검사 항목 중, 제품의 성능을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 내용은 완공된 분진저감설비를 가동 전, 후 분진저감율을 측정하여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점검 기관인 환경 관련 공인기관에 문의를 하니, 약 800~1000만원 사이의 점검 비용 예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 항목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데, 위 항목을 향후 계약 될 업체에게 부과하려니 하니 금액이 너무 높으므로 계약상대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발주자가 공인기관과 용역 계약을 하여 시험 비용을 지급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선례가 있는지, 발주자 부담으로 준공검사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 후 성능검사 항목 비용처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각호에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원가계산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바, 동 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19]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낙찰자의 의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1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낙찰자의 의무 ① 특허권자인 ㈜씨케이아이피엠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관급자재(부잔교)를 납품하여 낙찰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특허권자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일부 현장 조립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8.488%)를 공사원가에 반영 하였다. *신기술(특정공법) 기술사용료 : 부잔교 설치(105,574,408원)×협의요율(8.488%)=8,961,155원 ③ 특허권자인 ㈜씨케이아이피엠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낙찰자인 동아건설산업(주)가 특허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특허권자는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질의1) 특허권자인 ㈜씨케이아이피엠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신기술(특정공법)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기에 낙찰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이 특허권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낙찰자가 직접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 시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특허권자가 직접 모든 재료를 구입하고 일부 현장 조립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조립하여 관급자재(부잔교)로 제품을 납품하는바 신기술(특정공법)사용협약에 체결된 사용료외에 특허 사용료(특허료, 로랼티)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낙찰자의 의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일반경쟁 등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가 신기술등을 활용하여 동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동 협약서 제5조 참조). 다만, 귀하의 동 협약서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체결하여 입찰공고를 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협약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12] 개정 이전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정정 또는 경정요청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토목설계회사(A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출시... 발주처의 착오로 인해 공사비요율을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 발주 당시의 개정된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변경계약(정정or경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A사는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가 2019.04.25. 공고한 토목설계용역에 입찰 및 계약하여 지금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각종 설계서와 그 내역을 확인한 바, 2019.01.28.부터 시행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자부 고시 제2019-20호]이 아닌, 직전의 기준[산자부 고시 제2017-67호]을 적용하여 설계비가 산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자에 변경(증액)계약을 요청하고자 질의한 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구두상의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례에 비추어 도급자인 A사는 증액을 취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시 - 해당 공사비 : 20억 - 산자부고시 제2017-67호(2017.05.15. 시행) 적용시 ~> 3.27% × 20억 = 설계비 65,400,000원 - 산자부고시 제2019-20호(2019.01.28. 시행) 적용시 ~> 5.47% × 20억 = 설계비 109,400,000원 - 위 차액 : 44,000,000원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출시, 발주처의 착오로 인해 공사비요율을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 발주 당시의 개정된 공사비요율을 적용한 변경계약(정정or경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자부 고시 제2019-20호]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27] 거례실례가격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거례실례가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매년 계약을 진행하여 형성된 가격도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가 매년 계약한 단가가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계약한 단가는 동 기준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은 아니며, 단지 참고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290013] 건설공사 차수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0-29 **질의내용** 업무에 노가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공사는2014년12월4일 계약하였고 12월 10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총공사 계약금액은 2,746,000,000원이고 1차 공사 계약금액은 905,184,000원,최초 공사준공일은 2016년11월 28일이었습니다. 이후 설계변경 및 e/s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여 현재 3,163,615,000원이 되었으며 공사예산관계로 인해 매년 차수 준공을하여 현재 5차까지 준공되고 현재 마지막6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준공일이 19년12월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차수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A라는 공종이 1차 준공처리하였는데 현재 내역변경하여 감액처리를 할 수 있는지? 2차 준공한 B공종에 대해 현재 검토한 결과 수량이 부족 할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귀질의 1차계약)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차수공사에서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감액조정을 통보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을 준공대가 수령전에 하지 아니하면 조정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논리에 의한 것이나, 다만, 감사지적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청구의 논리에 따라 부득이 감액조정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300022] 물가변동후 설계변경 수량 증감 내역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0-30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직후 설계변경을 하였읍니다.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적용이 안된 당초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공종의 물량이 증가하였읍니다. 이때 증가된 수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가 귀 부에서는 두가지의 다른 회신을 하였읍니다. 1.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년)" 264페이지에 "설계변경을 경우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반영"하라는 회계제도과 유권해석을 첨부하였고, 2. 신청번호 1AA-1209-082931(신청 2012.09.20, 대한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은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산대상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회신을 하여,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단가로 물량이 증가하였다면, 물가가 올랐는데 과거의 단가로 공사를 하라는 경우가 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읍니다. 4. 타당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후 설계변경 수량 증감 내역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는 조정된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로 물가변동 완료 전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물가변동 전의 계약단가를 적용한 경우라면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사항이 반영된 단가로 변경된 것이므로 동 설계변경 단가에는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300002] 물가변동계약시 선금공제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0-30 **질의내용** 아래의 상황에서 선금공제율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계약체결(16.3.29) 2. 1차 선금지급(16.3.29) - 선금지급률 50% 3. 1차 물가변동계약 체결(17.3.9) / 물가변동기준일 : 17.1.31 - 물가변동계약 체결시 선금률 50% 공제후 체결 4. 2차 선금지급(17.3.24) - 선금지급률 30% 5. 2차 물가변동계약 진행중 /물가변동기준일 : 2019.9.23 * 선금은 1차 2차 모두 전액 정산되지 않았음 * 납품실적은 없음 질의) 2차 물가변동계약 체결시 선금공제를 30%로 해야 하는지 80%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계약시 선금공제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74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다만,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선금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위의 규정에 의한 선금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중 선금급율은 조정기준일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모든 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300018]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0-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사례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건설사 A사와 건설사 B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관급공사를 공동수주하였음. A사(지분 70)와 B사(지분 30)가 공동으로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양사가 발주처 모르게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A사가 공사를 단독으로 하도록 B사가 A사에게 시공위임함. 이 경우 국가계약법상 제재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재규정이 있는지? A사와 B사 모두 제재를 받는지? 어느 회사가 제재를 받는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및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300003] 물품 구매시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0-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체험센터를 꾸미는데 교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무로 꾸민 대형 보드게임 같은 교구이고 -하나는 컴퓨터, 음향장치,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으로 만든 영상용 교구입니다(학생의 움직임에 맞춰서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는 교구) 두가지 모두 가격이 1인수의한도 이내라서 모두 1인수의로 사려고 하는데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체험센터 관련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의 분류(산업군)가 한 업체에서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품 구매시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산업군을 구분한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목적물인 보드게임 교구와 영상용 교구가 소액수의 한도이내인 경우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2. 업종별 산업군을 구분하는 법령의 검색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및 제16조(공사 분할계약의 금지)에 계약목적물의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물품 구매시 산업군을 구분하는 법령의 검색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자격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거법령의 검색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화면에서 “업종DB 및 근거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310031] 소각시설 운영비를 지급받은이후 정산에 대한 문제검토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0-3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자체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과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과업내용에 정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아래 2개 주관부서에 모두 문의합니다. 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산출지침(환경부) 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1. 환경부 지침의 말미에 치침상 없는 내용은 예가기준을 준용토록 되어있음 그리고 회신하는 내용이 적의판단해서 각각 실정에 맞게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올 경우 법제처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2018. 3. 26.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개정 이후 기존 지침에서 나와있던 고정비(비정산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는데, 과업지시서상 과업의 범위가 향후 정산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어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기존 지침에서 고정비에 해당하던 인건비와 인건비에 포함된 관리비에 대한 향후 정산은 어떻게 검토해야 옳은건지? 1안 환경부 지침상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정산한다. - 필요인원을 등급별로 산정하고, 1인당 근무일수에 따른 연간 지급액이 나오므로 사직, 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시 실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산처리함. 2안 인건비와 인건비에 포함된 관리비는 기존 지침과 같이 비정산 처리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도 기타용역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며, 시설물관리용역, 그 밖의 용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인건비를 산정한다음 정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실한 답보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안 또는 뭐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각시설 운영비를 지급받은이후 정산에 대한 문제검토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입찰공고시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확인해야 하는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0310007]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방법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9-10-31 **질의내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총무회계팀의 도천수 수석 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 업무 추진에 궁급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ㅇ 관련규정에 계약업무 추진시 재공고(용역)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이경우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ㅇ 재공고시 1개 기관만이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재공고시 입찰한 기관이 없는 경우 따로 동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물색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이경우에도 재공고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평가해야 하는지요??? (85%이상 획득시 수의계약 체결) 2. 이경우에도 재공고한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합당한 기관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요??? (예를들어 재공고시 참가자격에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완료한 자 라고 기재한 경우에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도천수 드림.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참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⑧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가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을 요청한 때에는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을 대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세부기준이 정하는 평가 절차·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단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재공고 수의계약시 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평가해야 하는지 2. 수의계약시 재공고한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합당한 기관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시에는 보증금과 기한(납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또한 조달청은 입찰공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10013] 사토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단가결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01 **질의내용** 질의내용 현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ㅇㅇ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사토장 지정 없이, 사토운반거리 5km 만 명시된 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자가 사토운반거리 9.6km의 사토장을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단가산출서의 운반거리 5km에 대한 운반속도는 시속 35km로 산정하였고, 계약자가 제시한 운반거리 9.6km에 대해서도 품셈에 의하면 시속 35km에 해당되는 운반로입니다. 질의) [갑설] 당초계약에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운반속도의 변경이 없으므로 당초계약 운반거리 5km에 대해서는 당초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추가 4.6km는 신규단가를 적용 [을설] 운반속도의 변경이 없더라도, 당초계약내용에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9.6km 전체에 대해 신규단가를 적용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사토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단가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그란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지정하여 운반거리・운반로 등을 변경・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4001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폐기물처리비용 잔액에 대한 귀속주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 중인 현장이며 관련 법령/지침들에 의거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으로 아래의 지침/법률에 의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 - 제1장 일반사항, 1.9 유의사항, (1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15조,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 --------------------------------------------------------------------------- 공사시 발생하는 지하매설물 중 매립폐기물의 경우 실제 터파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물량에 대한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계시 약 22,000 Ton 정도의 매립폐기물 수량을 산출하였는데 만약, 공사 중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매립폐기물의 양이 설계 산출물량보다 훨씬 적은 약 12,000 Ton 정도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현장여건이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것이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적게 지출되므로 잔액이 발생하리라 판단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설명회 당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현장설명서 관련 자료(설계도서, 참고자료 및 측량/지질조사 보고서 포함)가 아래의 지침에 의거 설계서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조(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0. 9. 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 9. 8.> --------------------------------------------------------------------------- 질문 2> "질문 1" 의 질의가 설계서로 인정되면 아래의 지침에 의거 매립폐기물(지하매설물)의 실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므로 매립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 공사계약일반조건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질문 3> 마지막으로, 아래의 지침/법률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공사비 증감이 가능하다면, 실시설계 당시 약 22,000 Ton 정도의 매립폐기물 수량을 산출하였는데 실제로 약 12,000 Ton의 매립폐기물이 발생한다면 폐기물 처리비 잔액에 대한 귀속주체가 발주처인가요? 아니면 계약상대자 즉, 시공사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 1.7 지침 변경 등 (1) 본 안내서의 내용 중 사업의 내용과 실시설계 및 시공지침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안내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에 관한 사항, 2. 시공지침, 2.1 일반사항, (18) 기타 공사관리에 필요한 세부항목, (거)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비 변경사항 1) 본 계약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시공 일괄계약이므로 설계 및 시공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현장여건 등이 초기의 예상과 달라 설계를 변경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에 따른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공사비 증감은 가능하다. 단, 추후 변경의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 하여야하며, 사업시행 중 이로 인한 실구획 및 배치 등의 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비의 증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공사범위의 변경, 요구조건의 변경, 공기단축, 발주자의 시공방법 변경 등)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실 시공물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공사비 증감이 가능하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대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이 실제 현장에서 적게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따라서, 당초 설계서에 반영할 폐기물량이 산출오류로 부족 계상된 경우 그 누락된 폐기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질의는 건설폐기물이 당초 설계물량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로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리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을 조정(계약물량의 감소)하고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면 될 것입니다.(감액비용 만큼 발주기관의 예산으로 귀속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40055]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1-04 **질의내용** □ 검토 배경 ○ 환경기초시설물(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준공 후 지역주민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시공사측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한이 도래하여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종료를 완료하고자 하나 주무관청에서 시설물의 성능보증 및 민원을 이유로 하자기간 연장을 주장함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71조(하자검사)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 위 관련 근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여 하자종료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불가항력)를 사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여 하자종료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불가항력)를 사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의거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정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기관 임의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684, 20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 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40005] 건설공사 간접비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대상 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차수공사로 차수계약금액 요율에 맞춰 간접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과된 간접비 정산 방법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ex) 국민건강보험료 예시 1차 설계 100원 정산 80원으로 준공 2차 설계 100원 정산 80원으로 준공 3차 설계 100원 정산 80원으로 준공 4차공사 진행중이며 설계 100원 정산 120원 4차까지 누계 설계 400원 정산 360원 질의) 1. 1~3차공사까지 정산시 설계금액내에 정산이 완료되어 준공하였으나 4차공사에서는 설계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설계금액(100원)으로 정산하고 차기차수 5차공사(20원)로 이월하여 정산 가능한지? 2. 4차공사에서 설계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전 차수에 감액되어 준공하여 4차까지 누계금액 대비 설계(400원)보다 정산(360원)이 적으므로 4차공사에 초과된 금액(120원)으로 정산 가능한지?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유권해석상 만족스런 답변을 못드린 점 양해바라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1911050030] 하자이행 보증금액 산출 대상공종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11-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o하수처리 현장(턴키)으로써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증권 발급요청을 하기 위해 하자보증대상금액 산출하는 중 감독자와 이견의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는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전체 금액에 맞추어 발급하라고 하나, 당사의 생각은 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은 하자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대상금액 100억 당 사)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 대상금액 470억+비대상금액 280억 즉, 발주처는 도급금액 750억 전체에 대한 하자증권 제출을 요청하고, 당사는 비대상금액(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을 제외하고 470억원에 대한 하자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금을 전체계약금액에 맞추어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설등 하자발생과 직접 연관없는 것을 제외하고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되,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계약을 체결할때 공종구분에 의해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50004] 가설방음울타리 신규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05 **질의내용** 신규 단가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본 현장은 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로 적격심사방식으로 입찰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대상인 가설방음울타리 설계조건으로 방음판넬3m+방진망0.5m 1,757m 방음판넬6m+방진망0.5m 422m입니다. 모두 1m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만 높이와 울타리재질의 변경지시가 있어서 실정보고를 준비하던중 발주처와 이견이 생겨 질의합니다. 발주처의견 1. 1식단가의 기존단가로 H형강 지주는 증가된 길이 반영, 가설방음판넬은 협의단가 반영 시공사의견 1. 높이와 울타리재질이 변경된 신규단가로 가설방음판넬시공 전체단가(m당) 산정 후 협의율 적용.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1식단가가 아닌 M당 단가산정에서 단가산출서를 풀어 변경된 자재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가설방음판넬 높이와 울타리재질이 변경된 신규단가로 보고 울타리시공 전체단가를 산정 후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울타리 설계(방음판넬3m+방진망0.5m 1,757m, 방음판넬6m+방진망0.5m 422m)가 1m당 1식단가로 되어 있는데 높이와 울타리재질을 설계변경하는 경우 신규단가 적용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당초 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1식단가로 되어잇는 울타리공종 중 변경되는 세부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50009]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11-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1조 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1번.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율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2번. 계약서 기준 (설계변경시 입찰내역서상의 제비율을 준하되, 관계법령율을 초과할수 없다로 명기) 상기 1번과 2번중 어느 항목에 준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제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 함은 계약예규 이외에 다른 법령이나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기준의 한도율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따로 계약문서 등에 기준 한도율을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조달청 제비율 기준은 조달청에서만 사용하고자 정한 것인 바, 이를 다른 기관이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산출내역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없는 산출내역서의 오류수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50010] 부정당업체 대표 퇴임 후 타 법인 설립 시 제재 적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년 8월에 법인업체 A와 공동대표인 '갑', '을'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76조01항0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체 및 업자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공동대표 중 한명인 '을'이 A업체에서 퇴임하여, 신규로 B업체의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부정당업자 제재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업체에서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가 신규B업체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귀질의 제재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60019] 지질조사 하도급 또는 분리발주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06 **질의내용**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에 지질조사가 필요하여 용역하도급 또는 분리발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질조사는 중기간 경쟁제품이나, 본사업은 선형사업으로 기본및실시설계 발주시 포함하여 발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발주 시 지질조사는 포함하지 않고 발주 하였으며 (특별과업지시서에는 지질조사는 필요시 할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 또한 조사면허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질조사가 필요하게 되어 시행을 해야하는데 현재 계약된 설계용역에 설계변경으로 포함하여 지질조사면허를 갖고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사로 계약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지질조사비는 약 4천만원) 아니면 완전히 분리하여 새로 발주해서 계약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기본및실시설계 발주시 포함시키지 않았던 지질조사 용역에 대해 추가.특별과업으로 보아 설계변경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과업으로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은 기존 계약내용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질조사 용역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귀질의 면허가 없는 자가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을 조정하기는 곤란해 보이므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60023] 공동수급 사업진행 도중 구성원의 탈퇴시 일어나는 상황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1-06 **질의내용** 상황 A업체(주계약사 : 대기업) - 지분율 40% B업체(공동수급 : 중소기업) - 지분율 30% C업체(공동수급 : 중소기업) - 지분율 30% 1.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 추가요구 및 인력 추가투입 요청이 발생 2.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중소기업과 이야기 하지않겠다(주계약사인 대기업과 이야기 하겠다)며 모든 업무 협의에 B, C업체를 배제 3. B, C업체의 경우 업무의 협의가 불가능하고 주계약사와 발주기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하달" 받음 4. 주계약사와 발주기관의 업무 협의는 발주기관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중(협의가 아닌 기관의 의견대로) 위의 상황에서 하기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발주기관 담당자 개인의 의견으로 B,C 업체가 업무협의에서 배제 되는 상황이니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는가? 2. 위의 상황으로 B,C업체가 더이상 사업에대한 업무진행이 어려워 본 사업을 포기할 시 야기되는 상황에는 어떤것이 있는가?(부정당제제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업체(주계약사,40%), B,C업체(각30%) 공동수급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추가 및 인력추가 요청 등 주계약사와 대화하고 업무 협의에 B, C업체를 배제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민원제기시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B,C업체가 사업진행이 어려워 계약이행을 포기할 경우 야기되는 상황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기술능력, 인원, 기자재 등을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여하고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반드시 공사종류별로 분할하여 시공하거나 공사구간별로 나눠 시공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법으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출자․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공사구간을 나누어 시공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총계약금액에 대한 출자비율 등과 연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질의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상급기관에 민원제기할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원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60020] 내역입찰계약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중 내역입찰 대상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찰공고상 입찰 전 물량내역서, 도면, 시방서를 받아 낙찰한 건입니다 실정보고를 위한 설계서 검토 중 수량산출 후 설계내역서 적용시 단위오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류점은 콘크리트포장공(t=0.2m)에 대해 단가산출시 m3으로 단가산출하였으나 수량산출시 m2으로 산출한 수량을 m3으로 변환없이 실제포장 면적(m2)을 적용하여 m3의 단가에 m2의 수량이 적용되어 수량이 5배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계약내역 확인결과 동일한 오류가 발견되어 실제타설수량(m3)에 맞게 실정보고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단가산출, 수량산출에 따른 계약 내역오류가 있는것은 인정하나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행위로 제출 받은 물량내역에 따른 계약으로 감액사유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설계도면과 면적은 같으나 설계도 표준단면에 따른 계산과 타설수량이 다른 수량 적용오류로 판단되는 물량내역 오류로 계약법상 수량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 후 설계내역서 적용시 단위오류로 수량이 5배 차이나는데 설계도면과 면적은 같으나 설계 표준단면에 따른 계산과 타설수량이 다른 수량 오류적용이므로 수량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에 비교하여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잘못 책정되어 있어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설계수량 산출기준,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60007] 일반경쟁입찰(제안입찰) 시 '제안요청서'의 범위 및 문서 우선순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11-06 **질의내용** <사실관계> 공공기관에서 제안입찰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공개 되었습니다. -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 기본설계보고서 - 기본설계도면 제안요청서 상에는 문서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하며, 자체 부속서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 ① 제안요청서 ② 확정설계서, 도면, 내역서 ③ 제안서 ④ 기타문서 <질의사항> 1) 제안요청서와 함께 공고된 "기본설계보고서" 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2) 즉, "기본설계보고서"는 우선순위 상의 "제안요청서" 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기타문서"로 보아야 하는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본설계보고서 등이 제시되고 제안요청서에 이런 문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와 함께 제시된 기본설계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우선순위상 기타문서로 보아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먼저 귀질의와 같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제안요청서나 설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입찰공고시 정한 해석 우선순위를 참고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70027] 국가기관 물품 매각 입찰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07 **질의내용** 국가기관 물품 매각 입찰 관련 질의드립니다. 유사 답변 사례 검색이 어려워 질문이 많지만 실례를 무릎쓰고 질의 드리니 양해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물품 매각 공고 최고가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시(또는 계약체결후 계약미이행으로 계약 해지시) 국계법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재공고 해야 하는지?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예정가격 이상이면 되는지? 2) 물품 매각 재공고 입찰(최고가 입찰)에서 유찰이 아니라 낙찰자가 계약포기시에도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지? (국계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예정가격 이상이면 되는지? 3) 물품관리법시행령 43조에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이란 불용품들에 대한 감정평가후 예정가격을 의미하는지? 취득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지? 4)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데, 품목별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여부 상관없이 예정가격 총액 기준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국고의 부담이 되는 입찰중 소액수의견적 입찰에서는 1순위가 계약 미체결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답변(공개번호 198700)이 있던데, 물품매각 입찰의 경우도 소액수의견적 금액 기준(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품매각은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 포기 등인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6) 물품 매각 입찰(최고가입찰)도 국계법시행규칙 제33조의 내용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그 시・군으로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관 판단에 의해 지역제한(도나 시・군)이 가능한지? 7) 물품 매각 2회 유찰 직후 수의계약 추진하지 아니하고, 기관의 사정에 의해 몇 개월 지난 시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상 많은 질의를 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매각 입찰에 관한 질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도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국가 물품 매각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물품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3조(매각 방법)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한 결과, 최고 신청가격이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 이 경우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매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매에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같은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80053] 사토반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08 **질의내용** 당 현장 외부 잔토처리 설계기준 1)반출장 : 미지정 2)운반경로 : 미지정 3)운반거리 : 10km이내 당현장은 공사금액 백억이상(관급)으로 실적단가 적용 현장임. 현재현황 1)반출장 : 하도급업체 에서 선정(감리단과 현장답사후 결정) 2)운반경로 : 네이버 지도상으로 경로 및 거리산출 3)운반거리 : 28km ★하도급업체 설계변경 요청사항 *운반경로 전체가 바뀐 신규단가로 품셈단가를 적용(원도급사 요청)하여 실정보고를 하였고, 품셈단가에 협의율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 ★원도급사 및 감리단입장 *당현장이 실적단가 적용현장으로 실적단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도급업체와 별도의 협의없이 발주처에 실적단가로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은 상황. 질의 : 1) 신규단가는 실적단가적용 현장이므로 실적단가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신규단가 이므로 품셈단가에 혐의율 적용이 맞는것인지 여부. 2) 품셈단가 적용이 맞는것이면 이미 실적단가로 발주처 승인이 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부. 3) 실적단가 적용이 맞다면 원도급사는 100%적용 받을것인데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와의 계약상 낙철률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발주처가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보아서 원도급사와의 협의율로 받는것인지 여부. 입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처리 관련 반출장과 운반로 미지정, 운반거리10km로 운반비를 실적단가로 적용한 현장인데 운반경로 전체가 바뀐 신규단가로 품셈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실적단가적용 현장이므로 실적단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원도급사는 100%적용 받을것인데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와의 계약상 낙찰률로 받는것인지 협의율로 받는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운반로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만 명시한 경우로서 계약 이후 그 운반거리가 확정된 경우라면 위의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도로상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80049] 신규단가 적용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08 **질의내용** 질 의 : 당 현장은 00공사 발주의 공사현장입니다. 현장에 보안사유로 설치되는 윤형철조망(2단5열)자재 변경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단가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현장에 설치되는 윤형철조망의 재질(스테인레스 → 아연도금)을 변경함에 있어, 단순히 재질만을 변경하므로 변경된 자재의 신규단가 × 낙찰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 현장에 설치되는 윤형철조망은 최초계약시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있었으며, 발주자의 지시로 재질이 변경하게 되었음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해당함으로 변경된 자재의 신규단가 × 협의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단가 적용율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바, 이 경우 “협의”란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사이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기 설계변경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080021]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 전체사업비 중 차수분 내역서 금액 오류시 오류금액 조정방식 문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08 **질의내용** [공사개요] -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질의사항] 상기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전체사업비 중 차수분 내역서 금액 오류시 오류 금액 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례] 3차 내역서에 차수 내역서 작성 오류로 6억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 전체분 산출내역서는 과다반영이 아니며, 차수 내역 분개시 오류로 일부 내역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 #첨부문서 참조 [발주처 의견] 1. 내역서는 입찰안내서상 설계도서에 해당하므로 도면수량대로 시공 후오류 금액에 대해서는 차수간 내역조정(잔여분으로 이동)은 불가하며차수 과다 반영분은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해야 한다. [입찰안내서 / 제1장 일반사항 / 2.사업의 개요 / 2.3 설계·시설 공사범위(계약자의 계약이행 범위) 2.3.1 설계과업범위 / 마. 사업시행방법 2)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도서는 보고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등 시공범위에 포함된 공종의 공사를 위한 모든 실시설계 도서를 말하며 정부제정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을 준수 반영하고, 작성방법은 “제5장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의한다.] [시공사의견] 1. 당 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서 당 공사의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설계도서와 설계서는 동일한 의미가 아님.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시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남은 부분까지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하고 차수 내역서의 잔여 오류금액은 잔여분 차수로 이월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 전체사업비 중 차수분 내역서 금액 오류시 오류금액 조정방식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대형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설계오류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제21조제7항 참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8항에 따라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차수계약에서 감액발생시 차수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한 후 다음차수에서 증액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최종차수에서 증감부분을 최종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게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전체공사에 과다계상분이 아닌 차수분 과다계상분(차수계약금액 계상오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준공검사 시 확인된 내용대로 정산조치(변경계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은 해당공정이 이행되는 시점의 차수분으로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부분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10021] 용역입찰계약의 위탁용역 수행에 관하여 조달청에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1-1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된 용역입찰계약에 있어 위탁업체의 용역수행에 관하여 조달청에 질의합니다. ○ 사 업 명 : 2019년도 e-learning 영어과정 위탁운영 ○ 사업범위 : 영어 학습콘텐츠 제공, 학습 관리, 화상강의 지원, 결과보고 등 ○ 공동수급 : 불허 ○ 위탁업체 요구사항 : - 원격 평생교육시설(업종코드 : 3156)로 등록한 업체 - TOEIC, 실용영어 교육과정 개설․운영 -별도의 홈페이지 연결 구축을 통한 영어교과 학점 운영․관리 및 수강생 학습 관리․지원(영어콘텐츠 운영, 수강현황 및 학습 관리, Q&A 관리 등) 위 제안요청서 요지에 의하면,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고 원격 평생교육시실로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하며, 위 수요기관의 교육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자의 성적, 출석, 진도 등 제반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LMS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비된 별도의 홈페이지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생들이 화상 외국어 등 과정을 수강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위탁업체가 부여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상법 제21조에는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상호의 단일성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상점(홈페이지)에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표법 제97조 제5항에는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에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해서 통상사용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의 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된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지만 별개의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라면 출자지분율이 100%인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위와 같이 공동수급이 불허된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LMS 시스템이 구비된 홈페이지를 위탁업체 자신 명의가 아닌 관계사 명의로 운영(홈페이지 운용주체 표시부분에 관계사 사업자 정보가 표시 됨)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홈페이지에 표시된 운영주체로 확인되는 관계사가 당해 입찰공고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한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탁업체의 관계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관계사의 법인등기부상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사는 위탁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각자가 법인의 본점으로 상호간에 본점/지점의 관계에 있지 않음. -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아님 - 관계사는 홈페이지에 사용된 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이며 위탁업체는 그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임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업체가 공동수급이 불허된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LMS 시스템이 구비된 홈페이지를 위탁업체 자신 명의가 아닌 관계사 명의로 운영해도되는지 및 관계사가 당해 입찰참가자격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관계사가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질의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사업을 다시 위탁할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따라 위탁이 가능한 것이지 공사의 경우처럼 특별히 용역의 위탁(하도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는 근거가 있음) 귀질의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정한 계약조건에서 위탁을 허용한 경우인지, 당해 사업의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직접 파악하여 귀질의 관계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을 위탁받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며, 귀질의 법인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이 각각 다른 경우라면 주식점유 100%관계라 하도라도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등록상표권의 사용권한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특허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10041] 건설공사 중 매립(투기)된 폐기물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1 **질의내용** 관공서에서 발주된 건설공사입니다. 질의1. 공사계약 체결 전 투기된 현장 쓰레기(폐가전제품, 폐스티로폴 등 혼합폐기물)는 폐기물 처리비로 설계변경 반영가능한지.. 질의2. 터파기 중 과거에 매립된 폐타이어, 폐자재,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때 폐기물 처리비로 설계변경 반녕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매립(투기)된 폐기물 설계변경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에 미반영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10034]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 및 내역입찰로 2016년10월에 계약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2019년 9월 30일 건설공사 계약해지가 되고 타절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타절준공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시공사는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되었다고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설계변경~추가비용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예정가격 산정시 품질관리활동비를 고려하여 원가계산서 경비항목내에 품질관리비 항목을 포함하여 경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당시 품질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에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내에 품질관리활동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일부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공사계약 해지 및 타절준공검사 완료 이후에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신청) 및 비용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예정가격 산정시 경비항목에 품질관리비를 포함하여 경비를 산정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기에 도급계약 원가계산서상에 품질활동비는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중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조달청 소관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실정보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시공전에 설계변경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공사관련 계약문서, 각 보고서 및 지시서, 작업일지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10030]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일반조건 내용중의 "산정한 단가"의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와 시공사간 설계변경의 공종 단가협의중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50억원),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진행현황 1)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굴착사면 변위에 따른 공사중지기간과 사면보호 공법인 보강공사의 공사기간(6.5개월) 연장 발생(도급연장 계약완료) 2) 위 공사중지와 굴착사면 보강공사 완료 후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서대로 지상층 구조물공사 RC구조 진행시, 타 도급사의 기계공사(D사) 기자재 설치 가 지연되어 기계공사 업체의 거래업체 공사비 지연지급 민원이 발생됨 3) 위 민원 및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사업관리단/발주처/시공사간 검토하였고 시공사와 기계공사 업체가 병행시공 할 수 있는 "지상층 철골구조" 보고안이 도출되어 시공사에서 사업관리단/발주처로 실정보고함. 4) 실정보고 승인 후 건축공사 전체 재설계 용역업체 선투입(시공사)하여 설계서 작성과 건축허가 변경완료 5)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완료 : 적정 6) 현재, 지상층 철골구조 공사진행중(90%)이며, 설계변경 단가 협의중 3. 설계변경의 경과 - '18년12월. : 지상층 구조물형식 변경검토(안)제출 (시공사→사업관리단) →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의 전면 재설계필요 - '18년12월. : 위 실정보고 승인(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2월. : 설계업체 용역계약 및 설계착수(시공사) - ’19년04월. : 건축허가 변경(시공사) - ‘19년04월. :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 의견 : 횡력부담의 가새설치 및 하중설계조건 등 설계재검토 - '19년05월. : 기술자문회의 조치사항에 대해 회신 공문 발송(시공사→사업관리) - '19년05월. : 철골앙카볼트 시공상세도 승인(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5월. : 철골앙카볼트 설치 - '19년06월. : 시공착수 위한 철골공사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시공사→사업관리단) - ’19년07월. : 철골 시공상세도 승인(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8월. : 철골설치 - '19년11월. : 철골조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협의중 4. 양사간의 주장 - 갑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의 기준"에 따라 18년 12월 시공사가 제출한 구조물형식변경검토(안)에 대해 발주처/ 사업관리단에서 승인하였기에 "산정한 단가" 의기준은 문서합의된 18년 12월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을 : 지상층 구조물공사를 기존 R.C구조에서 S.R.C구조로 설계변경하는 건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해야합니다 따라서 변경도면을 발주처가 확정할때 또는 우선시공한경우 중 빠른일자라고 판단함 즉, 철골앙카볼트의 시공상세도 승인을 받고 설치한 19년 5월의 단가를 적용하는것도 옳다고 판단함. 4. 질의내용 질의1. 산정한 단가의 기준은 위 갑 / 을설중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질의2. 위 갑 / 을설이 모두 불일치하다면 산정한 단가의 기준은 위3) 경과내용중 어느 기준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단가의 결정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을 확정한 때를 말하는지 아니면 문서로 협의한 때 또는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기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설계도면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면을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신규단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18] 계약법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우리현장은 국도건설 현장입니다. 1. 건설공사 입찰공고일은 2018년 10월입니다. 2. 우리현장의 품질시험비는 설계서상 1식 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 개정 2017.7.1.)에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는 품질 검사의 종목. 방법.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우리현장은 품질시험비가 1식 단가로 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비가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질의결과를 받았읍니다. 질의 1. 1식단가 임에도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상 누락되어 있어 품질시험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 개정 2017.7.1.)이 공사입찰( 2018년 10월) 이전에 재정되어 있어 가설기자재의 품질시험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시험비가 1식단가 이므로 시험비용 반영 여부는 입찰공고일 이전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입찰도급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품질 검사의 종목. 방법.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누락된 시험비가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사는 가설기자재의 시험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비를 반영하여 입찰하였고, B사의 경우 가설기자재 비용은 사전 인지 못하고 미반영하여 입찰하였을때 A사 보다 총액을 낮게 입찰하여 낙찰될 수도 있음) 질의 2. 1식단가 임에도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상 누락되어 있어 품질시험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계약법상 총액입찰 현장일 경우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법규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가 단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57]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당 공사는 2017년 03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으로 당초 준공일이 금년 10월 11일이었으나 2020년 7월까지 연장되어 변경계약하였습니다. 1. 연장사유는 당초 설계공종 중 유관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미착공과 신규공종 발생으로 인한 추가공사기간 소요로 연장되었습니다. 2. 설계외 신규공종은 설계변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 방침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발주처로 부터 받아 작성하려하나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1.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아 도급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신규공종으로 인한 추가공사기간 소요이므로 공정표 작성시 도급금액을 설계변경 예정금액으로 설정하여 보할산출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여부 2. 만약 당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예정공정표 상에 신규공종을 표기하여야 하는가 여부 3. 변경예정공정표 작성시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진공종의 경우 당초 예정공정표 상에 과거에 시행이 종료되도록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공정을 반영하여 시행기간을 변경하여 기록할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근거가 되는 법조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수정공정표 작성 시 설계변경 예정금액으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과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7제2항)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상기 수정공정예정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되는 신규공종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공사기간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공사물량을 추가로 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더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공사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지체된 기간까지 추가된 공사기간으로 공정예정표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늘어나는 물량으로 추가되는 공사기간 내에 지체공종을 만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수정공정예정표 작성은 설계변경 물량 및 공종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05] 공공기관의 계약진행 중 현장설명회 개최 필요성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데 질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발전회사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경우 설치조건부 구매(목적물의 특성상 자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일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내부 회의 및 심의를 거쳐 최소한으로 설치조건부 구매(설치가 포함된 구매계약)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공사금액이 300억이 넘는다면 일반공사에 준하여, 현장설명회 및 PQ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 계약금액 총액 1800억원 공사비 : 400억원 이 경우 구매계약에 불구하고, PQ와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진행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 300억원이 넘을 경우 공사계약에 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상 물품(제조)구매, 용역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 이외의 계약에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11120026] 가설방음울타리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신천번호 1AA-1911-082399 추가질의입니다. 가설방음울타리 설계변경 중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변경내용 당초 TYPE-1 H=3.0+0.5m, L=1,757m(비계용 단관D48.6mm) TYPE-2 H=6.0+0.5m, L=422m(H파일(148*100)8m, 방음판6.0m, 콘크리트기초) 변경 TYPE-3 H=6.0+0.5m, L=88m(H파일(148*100)9.5m, 당초방음판6.0m, 모래채움기초) TYPE-4 H=6.0+0.5m, L=364m(H파일(148*100)9.5m, 변경방음판6.0m, 모래채움기초) TYPE-5 H=3.5+6.0+0.5m, L=228m(H파일(200*200)13.5m, 당초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6 H=3.5+6.0+0.5m, L=194m(H파일(200*200)13.5m, 변경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7 H=4.0+6.0+0.5m, L=106m(H파일(200*200)14.0m, 당초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8 H=4.0+6.0+0.5m, L=200m(H파일(200*200)14.0m, 변경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9 H=4.5+6.0+0.5m, L=248m(H파일(200*200)14.0m, 변경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발주처의견 - m당 단가로 산출되었지만 가설방음울타리는 1식단가로 본다. - 당초방음판이 사용된 TYPE-3,5,7은 기존단가에 증가된 H파일 길이와 기초변경에 대한 부분만 신규단가 적용 시공사의견 - m당 단가로 산출되었으므로 가설방음울타리는 1식단가로 볼 수 없다. - 신규단가로 단가산출 후 협의율 적용 추가질의 - 1식단가의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울타리가 m당 단가로 산출되었는데 1식단가로 보는 경우 기존단가에 증가된 H파일 길이와 기초변경에 대한 부분만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즉 설계변경을 의미함)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가설방음울타리가 산출내역서상에 m당 단가(여러가지 품으로 구성된 복합단가로서 각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금액)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복합단가(결국 1식단가)를 구성하는 세부비목의 규격이나 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변경된 세부비목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0조의 해당조항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2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업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되어 진행중이며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3. 원안설계시 당공구는 순성토 현장으로 인접공구인 3공구에서 토사 92,159㎥, 리핑암 23,725㎥, 발파암 496,653㎥ 합계 612,537㎥를 3공구에서 상차하여 우리공구에서 운반하여 순성토를 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4 기술제안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 및 종단 조정으로 토량이 조정되어 3공구 순성토가 필요치 않아 3공구 토사 92,159㎥, 리핑암 23,725㎥, 발파암 496,653㎥ 합계 612,537㎥를 3공구에서 상차하여 우리공구에서 운반하여 사토장에 직접사토처리 하기로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 시공중 발주처 방침변경으로 3공구 토사 92,159㎥, 리핑암 23,725㎥ 합계 115,884㎥는 3공구에서 상차후 운반하여 직접사토 처리, 발파암 496,653㎥는 발주처에서 모암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이와 관련한 3공구 토석 처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갑설) 기술제안서 및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기술제안서 및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이 없음으로 3공구 토석 처리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으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수 없다 을설) 3공구 토석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처리를 하지 않음을 사유로 해당 공종의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병설) 3공구 토석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처리를 하지 않음을 사유로 해당 공종 포함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최종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은 가능함으로 최종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 하여야 한다 7. 어떠한 의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로 기술제안시 인접3공구 토사, 리핑암, 발파암(합계 612,537㎥)을 상차하여 순성토하지 않고 사토장으로 직접사토처리하기로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었는데 발주처 방침변경으로 3공구 토사 92,159㎥, 리핑암 23,725㎥은 3공구에서 상차후 운반하여 직접사토 처리하되, 발파암 496,653㎥는 발주처에서 모암 판매하기로 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그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 사토처리 관련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으로서 설계오류나 현장과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 발파암을 사토처리하지 않게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처리비 감액부분은 증감합산 대상으로 볼수 잇을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즉,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라면 이와 별도로 순 감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22] 총액계약에서 공사시방서와 도면의 철근강도 상이에 따른 철근량 조정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본 현장은 총액계약 현장으로써 설계서에 따른 수량산출 및 금액을 계약이후 착공시 제출하였습니다. 착공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의 철근 강도가 다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공사시방서 D13이하 : SD400 / D16이상 : SD500 - 설계도서 D13이하 : SD500 / D16이상 : SD600 철근강도에 따른 이음/정착길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공사시방서가 가장 우선순위 이므로 공사시방서 기준으로 철근의 이음/정착길이를 산정하여 계약내역을 작성하였으나, 확인결과 당 현장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측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를 근거로 하여 늘어난 이음/정착길이에 대한 철근수량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 측에서는 공사시방서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설계도서(구조도서)에 페이지마다 NOTE란에 철근강도가 표기되어있어, 검토를 하지 못한 시공사측의 사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총액계약에서의 철근수량 조정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철근규격(강도)가 다른 경우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철근의 경우에도 설계도면과 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야할 것이며, 그 결과 물량내역서와 다른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그 확정내용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물량내역서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38] 국가계약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 물량초과 처리 요구 불응 시 적법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페기물처리용역을 계약 후 폐기물 물량이 초과하여 최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초과물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최초 계약 물량만 처리하고 초과물량 처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발주처에서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여도 용역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 물량초과 처리 요구 불응 시 적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공사계약의 경우)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시행령 제65조제7항). 다만,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리발주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33] 용역계약 지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일반과업지시서에 개발제한구역 인허가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에 대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 완료일이 다 되어서 감독이 해당사항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처리방안을 검토하던 중 준공일이 되었고, 업체에서는 준공검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과업지시서에 해당사항이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업체 과실로 보고, 해당 과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미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해 금액에 대한 부분 반영 예정입니다.) 2.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해당 과업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부과기준금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3. 위 상황을 계약종료일 전에 인지한 사유 또는 업체의 과실이 없는 부분으로 보고, 금액 및 기간을 늘려 계약 변경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함)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미리 과업내용의 변경을 한 후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사항이 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에 의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즉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에 따라 지체일수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15]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시 기존비목 과 신규비목의 반영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1. 당해 공사의 물가변동 개요 - 입찰일 : 2017.12.04. - 계약일 : 2017. 12.19.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지수조정) : 2018.09.01. 2.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시 기존계약 비목을 적용하는경우로서 운반거리만 당초 와 상이하며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물가변동 반영여부 당초 : 수목굴취 ~ 수목운반(400m) ~ 수목가식 변경 : 수목굴취 ~ 수목운반(600m) ~ 수목가식 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을 입찰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설계변경 할수있는지 여부 3.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시 기존비목 과 신규비목의 반영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20001] 사토운반거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12 **질의내용** 관공서 건물 신축공사 입찰방식 : 내역입찰 공사금액 : 8,700,000,000원 상기 공사 사토 운반거리가 설계내역서 상 운반경로 및 사토장 위치가 표시되지 않고 거리만 20Km , 공차(35Km/적재30Km)로 표시되어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에 대한 근거 및 산출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를 21Km로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어떠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 상 운반경로 및 사토장 위치가 표시되지 않고 거리만 20Km로 표시되어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를 21Km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및 단가적용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고, 당초 설계서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 운반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46]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시 폐기물 선별 분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철거공사 폐기물 선별분류 질의 현장개요 : 조달청 계약으로 수요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현장 현장설명서 1.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의 형상별 분리, 소할, 상차는 도급자가 수행하며,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는 공단에서 별도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한다. 2. 도급자는 철거에 따른 형상별 선별작업 및 외부반출과 관련하여 혼합폐기물의 양은 전체 폐기물(폐콘크리트)의 1%를 넘지 않도록 선별해야 한다....이하생략 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발주처에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한 수량은 1) 건설폐재류 : 51,185ton 2)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가연성5%이하) : 512ton입니다. 질의현황 1. 철거공사시 보일러, 주방가구, 외부샤시, 장판등 인력으로 철거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선별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기존건축물 장비철거시 내부에 매립된 방바닥 층간소음재(스치로폴) 및 난방파이프(PVC), 벽체 및 천정 마감공사에 따른 목재, 단열재, 석고보드, 도배지, 전기, 설비공사 배관공사에 따른 파이프(PVC)등 가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철거후 폐기물 선별작업이 불가능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반출해야 되나, 발주처에서는 철거공사비 발생하는 철거폐기물 중 1%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철거폐기물의 1% 이내로 혼합폐기물 선별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철거된 건설폐기물 중 1%(512ton)외 선별분리가 불가능한 건설폐재류를 혼합폐기물로 처리하고, 혼합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시공사의 도급금액에서 감액처리 한다고 합니다. 매립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인력철거를 해야만 폐기물 선별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력철거 또는 철거후 폐기물 추가 선별 품명이 누락되어 설계오류로 생각됩니다. 질의내용 1. 철거공사 중 매립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인력철거 또는 철거후 폐기물 추가선별 항목 누락은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상기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시 추가 폐기물산정 분류 등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일괄입찰공사의 경우라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공사의 경우라면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19] 공사손해보험 추가 보험료 반영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계약(종합심사낙찰제) 체결하여 국가발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2019년 11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간연장 및 공사비 증액분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체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계약예규와 관련하여 해석의 이견이 있어 아래과 같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계약 및 보험료현황 1.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작성기준 - 공사손해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합계액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상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총원가 + 관급자재비/1.1) × 0.9% 2. 최초계약 - 총원가 29,376백만원 관급자재비 23,315백만원 - 공사기간 : 2016년 5월 ~ 2018년 10월 - 산출내역서 공사손해보험료 = (29,376백만원 + 23,315백만원/1.1) × 0.9% = 455백만원 - 최초납부 공사손해보험료 : 237백만원 3. 현계약 - 총원가 31,756백만원 관급자재비 23,248백만원 - 공사기간 : 2016년 5월 ~ 2019년 11월 - 보험료 대상금액 증 2,320백만원, 보험가입기간 증 399일 - 추가납부 공사손해보험료 : 95백만원 1설) 현장설명서에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에 보험료 대상금액만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초 보험료 대상금액보다 증가된 보험료 대상금액에 현장설명서상의 보험료율 0.9%를 반영한 보험료를 반영이 타당함. 증액 보험료 = 2,320백만원 × 0.9% = 21백만원 최종 정산 보험료 = 455백만원 + 21백만원 = 476백만원 2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추가납부한 실비를 반영함이 타당함. 증액 보험료(추가 납부 실비) = 95백만원 최종 정산 보험료 = 455백만원 + 95백만원 = 550백만원 추가된 공사손해보험료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기간연장 및 공사비증액분에 대하여 추가보험료 발생시 추가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기간은 동 집행기준 제59조 제2항에 따라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해보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하여는 동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02] 가설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하는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도로확장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감리단, 도급사사무실 및 복지시설(숙소)을 가설건축물축조 설계되어 되어있으나 부지임대가 어려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 실정보고에서 감리단 및 도급사 사무실은 실비정산반영 받았으며, 복지시설(숙소)을 추가로 실비반영 받고자 하는데 실정보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가설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부지임대 면적이 잘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달라 가설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내역상에는 가설숙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부지 면적상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 가설숙소 대신에 별도 숙소를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가설숙소는 삭제 및 별도 숙소 임대는 추가)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27] 다수 성능인증제품 계약방법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3-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이 여러개의 업체에서 들고 있다면 법률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혹은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대상물품에 대수의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매대상물품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04] 공동수급체 탈퇴로 인한 잔존구성원 이행에 관한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이행 + 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1. 구성원 출자현황 조경공사(공동이행) : A사(대표사) + B사 건축공사(분담이행) : C사 건축 분담이행 C사의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 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2항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잔존구성원 중 A사(대표사)는 건축면허가 있고, B사는 건축면허가 없는 실정임에 아래의 A사(안)으로 진행 하고자 하나 예) A사(대표사) (안) 조경공사(공동이행) : A사(대표사) + B사 건축공사(분담이행) : A사(대표사) B사가 건축공사의 공동연대를 희망 함에(제13조 2항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A,B사 공동이행으로 건축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지분율 조정을 통한 계약)가 궁금합니다. 예) B사 (안) 조경공사(공동이행) : A사(대표사) + B사 건축공사(분담이행) : A사(대표사) + B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공사(A대표사 + B사), 건축공사(분담, C사) 공동계약에서 건축분담 C사의 탈퇴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A대표사는 건축면허가 있고 B사는 건축면허가 없는 경우 공동수급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때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는 것으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2항) 귀질의 잔존구성원의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 구비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참가자격, 잔여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질의 건축분담사가 탈퇴하는 경우 잔여계약이행 요건을 갖춘 건축면허가 있는 대표사가 건축분담부분을 시공할수 있을 것이나 건축면허가 없는 자는 건축분담부분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41] 추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1.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 중 전력료 및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비용을 기타법정경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는지의 확인 방법 질의 2. 원가계산서 경비항목중 전력비 와 수도광열비를 기타법정경비에 포함시켰다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현장에서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료 및 수도광열비가 기타경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방법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었다면 현장에서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경비항목 중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포품비,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은 기타경비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3항) 이 중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수도 및 광열요금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용 전력료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가설사무실 광열용 전력료는 포함) 따라서, 현장가설사무실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수도료는 수도광열비로서 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타경비를 반영하였다면, 별도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귀 기관에서 계상한 기타경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조달청 제비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수도광열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30]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국고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조장(495㎡)과 가공공장(1,375㎡)을 입찰을 통해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 조건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진행이 가능한지? 2. 진행이 가능하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지?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입찰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지? 4. 혹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진행 후 낙찰자결정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하는것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따라서, 중앙관서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닌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집행여부를 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나, 비록 동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기술제안으로 입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라 보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다만, 당해 입찰을 집행한 중앙관서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계약법령을 위반의 책임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로, 기술제안입찰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서 귀 질의의 4억원 규모의 공장신축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기는 곤란하다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13] 공동수급체 탈퇴에 관한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이행 + 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1. 구성원의 출자비율 조경공사(공동이행) : A(대표사) + B사 건축공사(분담이행) : C사 질문1. 건축분담이행 C사는 경영난(시국세 체불, 장비대 및 노임 미지급으로 인한 통장가압류 등)으로 인해 기성청구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함을 이유로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청 하였습니다. C사의 공동수급체 탈외 요청 사유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중도탈외에 대한 조치) 1항의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공동수급체 구성원 A,B사는 C사의 탈퇴 요청에 동의 하지 않을시, 분담이행 C사의 공사 진행 차질로 발생되는 문제(지체상금및 행정조치 등)를 A,B사도 함께 부담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C사가 경영난을 사유로 공동수급체 탈퇴요청한 경우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1항의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공동수급체 구성원 A, B사는 C사의 탈퇴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시, 분담이행 C사의 공사 진행 차질로 발생되는 문제(지체상금 및 행정조치 등)를 A, B사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것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직접 야기한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만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2.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36] 공사손해보험료 분납으로 인한 준공대가 수령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공 사 명 - 00항 어항조성공사 공사기간 - 2019.08 ~ 2024. 08 공사금액 - 300억원 2 .질의내용: 당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1차분공사에 공사손해보험료 전체가 반영되어 현재 1차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 사에서는 공사손해보험료를 3회분납으로 보험사와 약정하고 현재 1회분을 납부 하고 보험가입증서를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회.3회분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납부예정) 여기에서, 1차분 준공대가 지급에 대하여 시공사와 감리단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6조 (기타사항)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 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등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보험사와 분납 협의하였고 3회분 중 1차분을 납입하였으며, 전체분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니 준공조건을 충족 하였다고 주장하고, 감리단에서는 1차분 내역에 공사손해보험료 전액을 반영 하였으니 전체보험료를 완납 하여야만 준공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준공조건에 미흡하니 지체상금 부과도 검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료 분납으로 인한 준공대가 수령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의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기계속 공사의 1차분 산출내역서에 공사손해보험료 전체가 반영되어있고 1차분 산출내역서에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의 전체물량 중 일부분의 물량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분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조정(공사손해보험료 전체금액을 분납금액으로 변경, 차수계약금액 범위내에서의 물량증감 내역조정 등)하는 등 계약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되,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30일 규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공사손해보험료 분납으로 인한 준공대가 수령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조건, 설계서의 내용, 보험약관, 손해보험사와의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24] 설계기준 적용으로 실정보고후 시공불가 발생 처리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처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사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달청 공고, 정수장 설치공사의 도급사 이며, 계약방식은 적격심사, 내역입찰, 일반경쟁, 장기계속, 지역의무공동도급 현장입니다. 깊이 7m의 관로 공사를 위해 가시설 설치 실정보고 진행중 원활한 가시설공사 수행을 위해 시공사에서는 그 폭을 최초 4m로 보고 하였다가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안다는 이유로 2.5m로 변경지시 하여 가시설을 2.5m폭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공전 가시설폭을 2.5m로 설치하면 가시설간섭 때문에 백호를 이용하여가 하단까지 터파기가 불가하다 보고하였습니다. 가시설을 폭2.5m로 설치 후 백호를 이용한 터파기가 가시설의 간섭으로 2.0m이상 터파기가 불가하여 2.0m 이상은 미니백호를 이용하여 계획고 까지 굴착 작업을 하였습니다. 상기 작업과 관련하여 토공변경보고를 진행하던중 시공사는 실 시공기준인 0.0m~2.0m를 백호단독 터파기, 2.0m~7.0m를 조합터파기로 산출 주장하고 있고, 관리단은 설계기준대로 시공이 불가하더라도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0.0m~4.0m를 백호단독 터파기, 4.0m~7.0m를 조합터파기로 산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터파기 깊이에 따른 내역반영시 관리단 지시에 따라 설계기준대로 가시설 설치후, 터파기 시공시 터파기 설계기준의 내용으로 시공불가시 내역반영을 설계기준대로 적용해야 타당 한지요? 아니면 시공불가에 따른 현장여건 반영함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가시설설치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답변> 귀 질의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설계기준”이란 용어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설계기준 관련으로는 답변이 곤란하며 국가계약법령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방법의 변경이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가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공사가 시방서나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방서나 도면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면 될 것이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터파기공사가 시방서나 도면에도 누락된 경우라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또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설계기준”에 터파기공사 내용(방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준을 활용하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서 정한 공법(방법)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승인)한 공법(방법)으로는 공사현장 상황 상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적정한 공사이행(공사현장 상황에 맞게 시공)이 가능한 공법(방법) 등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위한 공법(방법)의 선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30011] 물가변동관련 기준시점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1-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물가변동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준용되어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의 “기준시점”을 다음 중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별도의 입찰공고 등은 없었습니다.) 계약 현황 1. 최초도급계약(2017.03.31) 공사금액: 16,280,000,000원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최초 계약 (내역 없음) 2. 변경 1차 도급계약 (2018.05.31) 공사금액: 17,941,000,000원 → 개략적인 설계금액에 대한 계약 3. 변경 2차 도급계약 (2019.03.19) 공사금액: 17,614,000,000원 → 착공을 위한 계약 (적용 단가는 2018년 상반기 설계단가 반영) 기준시점 관하여 ①, ②, ③ 항목 중 어느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상기사항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었으며, 회신 주신 내용은 “공사비내역서가 확정되고, 적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공사비 내역서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봐야하는지, “적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을 봐야하는지에 대한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관련 기준시점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인 바, 따라서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계약단가를 조사.적용한 기준시점(입찰일, 수의계약체결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 기준시점도 계약의 전체내역을 확정하고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적용한 계약단가의 조사.적용 시점 및 위 규정을 고려하여 기준시점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43] 특허공법,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공사를 입찰받아 확인중 입찰내용에는 따로 표시되 있지 않은 특허공법으로 공사를 하라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허사의 특허공법을 저희가 사용하였을시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허사에서 해당 공법이 적용된 완제품을 납품 받는 형식이라면, 특허사에게 완제품 금액과 기술사용료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특허사에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관련 법규를 찾는 도중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특허공법, 기술사용료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에서 신기술 보유자나 특허권자가 낙찰자의 협약체결 과정에서 신기술 제공기피, 신기술 및 특허에 대한 높은 사용료 요구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제2조에서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집행기준 제4조에서 동조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 계약이후 특허공법이나 특허기술이 반영된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 기술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가계약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완제품 가격내에는 기술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14] 하도급통보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당현장은 일반적격공사로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⑥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원도급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시점에서 하도급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또한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들면 정산설계변경으로 인해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2019년 10월 30일에 변경계약을 통해 변경되었으며 준공일이 2019년 10월 31일인 경우 도급공사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변경계약을 준공일 이후에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와 또한 하도급 변경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통보를 준공일 이후에 발주자에게 통보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하도급직불 대상공사이며, 정산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변경입니다. 1. 정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2019년 10월 30일 2. 준공일 : 2019년 10월 31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도급공사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변경계약을 준공일 이후에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및 하도급 변경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통보를 준공일 이후에 발주자에게 통보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 경우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21] 현장 사무실 설계변경 관련 중개수수료 포함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관공사를 상대로하는 현장으로 당초 내역상 조립식 가설사무실(시험실,창고,안전교육장등 포함)을 축조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감독관과 협의완료하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상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약 3~4백만원)도 실투입비로 반영받을수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을 축조에서 임대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따른 설계변경당시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를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함)을 따릅니다.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9호에 따르면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함)의 사용료를 말하며, 제26호에 따른 기타 법정경비는 작성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지급임차료나 기타 법정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25] 국가계약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소액수의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OOOOO대학(사립)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고사업비 집행시 주의사항이 있어 해당 사항을 검토하는 도중에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관련 규정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으로 소액수의(견적) 등록할때 대략추정 구입가격이 3,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질의내용 > 1. 반드시 입찰 제안기준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견적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아님 중기업, 대기업 모두 견적제출이 가능한가요?? (앞 관련 법령의 경우 2천 ~ 5천사이 소기업, 소상공인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2. 소액수의(견적) 공고시 몇일간 공고해야하나요??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7일로 알고 있으며, 해당일자와 동일한지 추가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에서 국고사업비 집행시 국가계약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소액수의 절차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4 참조). 또한,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 집행기준 제10조의5).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32] 고용보험 요율 증가에 따른 계약변경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19.10.01 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산출내역서 상 반영된 고용보험요율(1.3%)을 국가계약법 19조에 의거하여 기존 1.3%->1.45%로 반영 및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청(발주자) 측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6항에 의거, 고용보험요율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포함되어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를 초과할 수 없으니, 계약변경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상승한 고용보험요율을 반영 못하는게 맞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료징수법령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요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고용보험요율(1.3%)을 ->1.45%로 반영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계약이후 산재보험료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라하여 해당비목만 직접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 비목을 포함하여 전체품목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지수,품목)이 3%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18]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본공사는 2015년 입찰공고후 00시와 도급계약후 시행중인 공사로 공사중 지하지장물에 따른 간섭으로 당초 설계된 방법으로는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후 설계 및 공법을 변경하여 시행중이며, 공법변경 및 지장물간섭등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절대공사기간 기준으로 195일 정도 증가하는 경우 계약변경시 공사기간을 연장 방법으로. 질의사항. 1)공사기간 연장을 산정시 추가되는 절대작업 일수(195일)와 절대작업 일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비 작업일수(법정휴일일수 +우천등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후 변경계약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 2)상기공사는 2019년 이전에 입찰공고한 공사임으로 공사기간을 연장시 절대공사기간(195일)만을 적용하고,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비작업일수(법정휴일일수 +우천등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연장공사기간에 미반영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후 변경계약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계약시 추가되는 절대작업일(195일)과 비작업일수(법정휴일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를 포함하여 변경계약하여야 하는지, 공사기간 연장시 절대공기(195일)만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절대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감안(포함 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공사기간 산정시 착공일로부터 000일, 소위 절대공기에는 동절기 공사불능기간, 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시 비작업일을 포함하여 반영한 것인지 여부를 공사기간 산정기준.지침이나 관련서류, 설계사 의견을 통해 확인하여야할 사항이며, 이에따라 공기연장시 기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02]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건축허가를 2017.01.25.일 받아 2009년 05.15일 기준의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지반조사를 해서 고압가스 인허가를 득하였는데, 2019년 고압가스 인허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개정된 가스관련 법령(2017.08.11.)에 따라 추가 지반조사를 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⑤항 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공서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조제5항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한편, 입찰일이전에 공포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설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를 변경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입찰일이후(심사중인 경우 포함)에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46] 전문건설업 업체가 조달청공사에 낙찰되었을 경우 기술자인력 보유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상기의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어떤 전문건설업체가 1. 시설물유지공사업 (법적 기술자보유기준인원 4인) 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법적 기술자보유기준인원 2인) 3. 석면해체제거업 (법적 기술자보유기준인원 2인) 3개의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는 총 8인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나, 기술인력을 4인만 보유한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공사업 낙찰시 기술자 4인보유현황제출, 석면해체공사업 낙찰시 기술자 2인보유현황 제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낙찰시 기술자 2인보유현황 제출 등, 속된말로 4인의 기술자로 3개 공종의 적젹심사 서류제출시 순차적으로 기술자 돌려막기를 해도 낙찰자 선정시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문건설업 업체가 조달청공사에 낙찰되었을 경우 기술자인력 보유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함) [별표]의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주3)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인 바, 1. 삭제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을 하여 보유미달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감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40026] 물품 구매입찰(제조 아님)시 2단계 경쟁입찰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1. 발주예정사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2단계) - 최저가 - 총액 ○ 물품관련 : 제조가 아닌 구매 입찰 ○ 추정가격 : 2.1억(vat 별도) 2. 적용 법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3. 개 요 기존 설비(압축기) 정비용 자재를 구입하며 제조 입찰이 아닌 구매 입찰 및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4. 질의사항 ○ 제조가 아닌 구매 입찰로 진행할 경우 유통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 국내제조사의 대리점 또는 해외업체의 국내 Agent가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또는 Agent 확인서를 첨부하여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입찰(제조 아님)시 2단계 경쟁입찰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은 제외)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국가기관이 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국내제조사의 대리점 또는 해외업체의 국내 Agent가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또는 Agent 확인서를 첨부하여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50022]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수행 일정 연장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5 **질의내용** 3년 계약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민간업체에서 수행하는 정보화(IT)관련 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여러 과업 중 1개 과업의 완료 기한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과업의 기간연장(2년->3년)에 따른 비용, 과업범위, 인력투입 등의 추가 변경은 없는 상황이며, 해당 과업을 일정기간 추진해 본 결과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검증, 안정성 등의 사유로 요청기관, 수행 사업자 모두 완료기한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일부 과업의 기간 연장 변경 시 사업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서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제안요청서 일부 과업의 기간 연장 변경 시 사업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서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의 변경은 용역의 수행중 당초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당초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초 용역 계약기간의 변경사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50038]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1-15 **질의내용** 질의공개번호 142853(2015.8.10.)의 추가 질문입니다. 행사 주관대행사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건입니다. 제안서 제출 당시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 대표사 6 : 지역업체 4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이후, 계약 협상과정에서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 대표사 7 : 지역업체 3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역업체 출자비율 40% 이상으로 적격심사에서 5점 만점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됨 계약 협상과정에서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 변경된 이유는 공동수급체의 사정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계약 협상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출자비율을 7 :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제안서 제출 당시의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을 지켜서 계약을 해야 하는 지요? 또한, 변경된 출자비율로 적격 심사를 다시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제출시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 대표사 6 : 지역업체 4로 하여 적격심사 통과후,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협상과정에서 출자비율이 대표사 7 : 지역업체 3으로 변경된 경우(지역업체 출자비율 40%이상 적격심사에서 5점 만점으로 통과) 제안서 제출 당시의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을 지켜 계약해야 하는지, 변경된 출자비율로 적격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위의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해당공사수행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귀질의 경우처럼 협상과정에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정한 출자비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인 바, 공동수급체중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을 평가이후에 발주기관이 허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초 평가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50006] 정보화사업 입찰 고시금액에 따른 입찰기간 및 참가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서 정보화사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발주를 위하여 몇가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억/"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억3천만원 중 어느 고시금액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보화 사업 수행시 고시금액 이상이면 입찰공고일이 40일, 고시금액 이하면 10일이 맞는지요? 3. 정보화사업 발주시 입찰참가 자격에 고시금액 이하이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이내 해당 사업 실적이 있는자"라는 자격을 명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한 고시금액(2억)" 2억인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의한 고시액" 6억3천만을 준용하는지, 정보화사업 공고시 고시금액 이상이면 입찰공고일이 40일, 고시금액 이하면 10일이 맞는지, 참가자격에 고시금액 이하이면 최근3년이내 해당사업 실적있는 자로 명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정보화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구체적인 경우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규칙 담당부서(기재부 계약제도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할 것이며, 귀질의 제조 또는 용역을 실적의 규모 또는 양이나 금액으로 제한경쟁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 또는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 1배 이내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50007] 지역제한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11-15 **질의내용** 제한경쟁입찰의 지역제한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하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90일 이전의 소재지부터 이전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서는 현재 소재지만 확인가능한데 90일 이전부터 그 곳에 소재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령에 표현되어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는 명확하게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이며, 90일 이전부터의 소재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지역제한경쟁입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라 함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 바,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서 90일 이전부터 그 곳에 소재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한 관련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50035] 턴키공사에서 실정보고 없이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15 **질의내용** 계약형태 : 턴키 공 사 : 하수처리장 공사 공사금액 : 1,125억원 질의 요점 턴키공사에서 설계 도면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만 변경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가능 여부 판단 요청 질의내용 1. 현재,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들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턴키공사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면변경없이 내역서만 변경할 목적으로는 실정보고 사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정보고 사항이 아니라면, 총액이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내역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설계도면에 누락된 내용은 아니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시스템 동바리의 사보강재 추가설치, 시스템 동바리 내부 발판 설치 등) 질의 1번과 마찬가지로, 턴키공사이기때문에 총액이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내역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설계도면이 변경된 것도 없고, 산출내역서가 변경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야간 및 돌관작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야간공사로 인한 할증, 돌관작업으로 인한 노무비 추가 투입 등) 이러한 사항들도 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내역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 도면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만 변경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 단지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등) 및 대가(기성 및 준공)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인해 설계서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종 준공 시 계약상대자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나, 반대로 설계서에는 명시된 공종 또는 품목(비목)이 산출내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무대로 시공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50012] 건설공사 총액입찰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15 **질의내용** 저희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총액입찰로 약15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시작 단계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의 수량이 상이하여 설계수량오류 및 계산착오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주처로부터 총액입찰은 도면과 시방대로 시공하고 물량내역서는 증감이 없다고 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총액입찰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해당되지않고 설계변경이 불가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총액계약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이들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역은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의 내역과는 불일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역에 물량내역서의 내역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50028] 부정당업자제재 관련(기업분할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5 **질의내용** 부정당업자제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파이프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제재를 준비중인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입찰담함의 사유로 제재를 하려는 업체가 최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및 신규업체로 분할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업체(담합업체)의 사업자 번호는 지주사에서 사용하고, 신규업체는 기존업체의 영업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공사는 기존업체의 영업활동 중 발생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신규업체에 하는 것이 부정당업자 제재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업체과 기존업체의 사업자번호가 상이한 점과, 기업이 분할되었을 경우 기존업체와 관려된 제재를 신규업체에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관련사항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제재 관련(기업분할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을 분할하여 분할법인에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인 물적분할 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분할회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승계여부는 상법, 민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60003]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도급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16 **질의내용** 1. 우리회사에서 00국토관리사무소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 전기공사의 추가로 전기분야 감리인을 투입 해야할 상황입니다. 2. 우리회사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면허와 전기감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전기분야 감리인이 모두 타 현장에 투입되어 발주처의 투입 요구 시기에 당 현장에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전기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용역사와 하도급을 체결하여 전기분야 감리인을 투입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를 문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중 전기공사의 추가로 전기분야 감리인을 투입해야하는데 발주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전기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용역사와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잇는 바, 부득이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이행가능한 자격을 가진 자가 도급받은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전기분야 감리의 하도급이 가능한지는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30] 설계내역서와 단가산출 근거 상이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공사명:OO배수지 건설공사 질의내용 : 1) 송수관로 터파기 관련 설계내역서의 규격은 “백호0.4+인력”으로 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 근거자료에는 "백호0.4(100%)"로 인력품이 누락되어 있어, 인력품을 설계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2) 관로작업시 좁은 골목길 공사와 주택가로 인하여 작업시간 조정으로관로공사에 사용된 장비비, 노무비등이 2시간 정도 감소되고, 작업여건의 어려움으로 작업 효율이 저하 되었을 때 작업 할증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와 단가산출 근거 상이 설계변경 가능 여부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가 설계서와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본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시공 현장여건이 좁은 골목길 공사와 주택가로 인하여 작업시간 조정으로 관로공사에 사용된 장비비, 노무비등이 2시간 정도 감소 및 작업여건의 어려움으로 작업 효율이 저하 되는 경우로서 할증 적용가능 여부는 품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장여건으로 작업시간을 명시한 설계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변경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 품셈적용 관련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53, 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49] 준공으로 인한 현장가설사무소 철거시 시공완료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정산에 관한 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현장은 2019년 최종 준공(2008년 착공)인 현장으로 현장사무소 철거할 예정입니다. ① 현장사무소 철거시 최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가설사무소 기초콘크리트와 ② 설계와 관련은 없으나 민원인, 작업반, 자재보관등을 위해 현장사무소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주차장,작업장,자재보관 등 기타 용도로 사용)을 시공하여 현재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질의1) 설계에 누락된 가설사무소 기초 콘크리트(가설사무소 설치시 기초 콘크리트 반드시 필요)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물량을 시공한 경우 폐기물 처리비 설계반영 여부? 질의2) 설계와 관련은 없으나 공사기간중 민원인, 작업반, 자재보관등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공한(주차장, 작업장, 자재보관 등) 시설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설계반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으로 인한 현장가설사무소 철거시 시공완료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 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상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일반조건 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15]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청구 시 부가가치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철도시설 관련 공사에서 최초 도급내역서 상에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되어 0원이라면, 추후 발주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청구 시에도 최초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계상하여 청구해야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가세가 영세율로 적용되된 도급계약이 공기연장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는 바 귀 질의 영세율은 조달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영세율 적용사업으로 분류된 경우라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사업은 동일하므로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19]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적용 및 비용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질의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적용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별첨 1. 질의서 1식. 2. 기타 첨부분서 1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에서 실시설계보고서는 8hr/일로 공정계획수립하였으나, 실시공 작업시간은 7hr/일로 제한되는 경우 이에 따라 표준품셈의 작업시간제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 있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는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이나,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따라서, 실시설계서 작성 중에 상기와 같은 규정 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없었거나, 관련법령이 실시설계 이후 개정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로 완료된 실시설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가능한 것이나,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는 경우 또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가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련 규정,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36] 건설현장 하도급 직원 보험료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보험료 정산대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계약법규질의 사례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것이 명기 되어있는데 하도급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직원의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지요? 상기 하도급 직원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측량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정확한 정산여부를 정중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계약의 보험료 정산시 하도급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 직원의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서류(보험료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동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 바, 현장대리인이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기준은 하수급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는 바,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가 당해 공사의 직접노무비의 일정부분 공사를 수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18] 환경보전비의 차수별정산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환경 보전비의 차수별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써 1차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보전비의 사용에 있어서 금차공사분 중 환경관리비 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시 2차공사로 이월하여 금차에 사용한 환경보전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아니면 금차분으로 종결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환경보전비의 사용에 있어서 금차공사분 중 환경관리비 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 2차공사로 이월하여 금차에 사용한 환경보전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차분으로 종결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관련 환경보전비 정산 질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1차 공사계약 준공대가 지급시 환경보전비 일부를 정산하지 못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더라고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 ‘16.1.26)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35]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공동수급사에서 발주처에 중도탈퇴요청할수있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공사의 일부 및 전부를 면허 없는 개인(C)(무면허 하도급)에게 준 주관사 00토건(주)(A)을 공동수급사(B)에서 발주처에게 주관사의 권한박탈 및 중도탈퇴의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시 발주기관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불법하도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부정당업자로제재된다 하더라도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사에서 탈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80012]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8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국토교통부 -. 공사종류: 도로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 <질의내용> -. 2013.09 : 실시설계 완료(임목폐기물 당초 설계량 : 2,403㎥) -. 2015.03.10 : 공사계약 -. 2015.03.20 : 착공 -. 2019.10 현재(공정률 46%) : 기처리량 2,426㎥ 처리중 (향후 처리해야 할 임목폐기물 잔여물량이 상당량 남아있음) -. 2019.10 : 산림청 질의결과 회신(목재산업과) 위와 같이 당초 설계서의 임목폐기물 수량과 실제 발생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산림청에 질의회신한 결과 새로운 계산식을 회신을 받음 (산림청 계산식으로 산출한 결과 임목폐기물 수량 : 당초대비 1,077㎥ 증가) 따라서, 산림청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임목폐기물 처리 예정수량을 설계에 반영하고 추후 실제 처리수량으로 정산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임목폐기물 당초 설계량 책정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올바른 책정 방법으로 책정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계약조건상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실제 처리수량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실제처리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33] 물가변동 기성대가의 공제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1.감사합니다 2. 물가변동 서류를 발주처에 접수하기전 기성을 수령 하였읍니다 3. 수령한 기성 부분이 조정기준일 당시 내역서에 없는 비목입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신규로 발생된 비목에 대하여 기성 수령을 하였읍니다. 4. 조정기준일 당시의 내역에는 없는 비목이, 설계변경이 되어 신규비목을 기성 수령을하였으나, "물가변동 서류의 발주처 접수전 수령한 기성은 모두 공제한다"는 근거에 의거 발주처 에서는 모두공제를 하려고 하나 시공사의 "조정기준일 당시의 내역에 없는 비목은 공제 할수 없다" 하여 5. 조달청 질의응답집 별지 1-5양식에 의거 공제 할수 있다는 발주처의 공제 방법을 제시하나, 시공사의 완강한 비동의 가 있어 6. 조정기준일 당시 내역서에 없는 비목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신규로 발생된 비목에 대하여 발주처에 물가변 동 서류 접수전 수령한 기성부분은 물가변동 적용제외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내역서에 없는 비목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신규로 발생된 비목에 대하여 발주처에 물가변동 서류 접수전 수령한 기성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제외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물가변동 조정대가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조정대가 내용 중에서 기성금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만, 귀질의 신규비목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애초에 물가변동조정대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닐것으로, 신규비목은 기성 물가변동 적용대가 자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05]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질의요지] PIPE ROOF 강관추진(D900mm) 시공중 현장 지질조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추진중 수량증가분의 신규단가 반영(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해 질의코자함. [공사현황] 당 현장은 PIPE ROOF 강관추진공사가 당초 토사,풍화암,연암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추진수량 2,866m중 1,986m가 완료된 상황이나(68.7% 완료), 현장 지질조건이 상이하여 강관추진 토질별 수량 증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설계변경을 추진중이며 증가된 수량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 여부를 질의코자함. <당 초> -강관추진(토사,D=900mm) : 추진장 L=2,417m, 단가 512,137원 -강관추진(풍화암,D=900mm) : 추진장 L=393m, 단가 877,950원 -강관추진(연암,D=900mm) : 추진장 L=56m, 단가 2,458,266원 -합계 : 추진장 L=2,866m <변 경 안> -강관추진(토사,D=900mm) : 추진장 L=1,401m, 단가 512,137원 -강관추진(풍화암,D=900mm) : 추진장 L=567m, 증가된 174m에 신규단가(협의단가) 1,094,367원 적용 산출 = 393m×877,950원 + 174m×1,094,367원 신규단가 -잔여 강관추진(토질 미정,D=900mm) : 추진장 L=898m, 추진공사 종료후 수량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 -합계 : 추진장 L=2,866m [질의내용] 신규단가 적용 -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 신규단가(협의단가)로 적용코자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 신규단가(협의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규정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의 변경 필요성, 관계법령 및 제반사실 관계 등”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은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 하는 바, 귀질의 당 현장의 PIPE ROOF 강관추진 공사가 당초 토사, 풍화암, 연암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물량 2,866m중 1,986m가 완료된 상황(68.7%), 현장 지질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하여 강관추진 토질별 수량 증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설계변경 추진중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수량인지, 아니면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동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별로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27] 행사용역 발주시 예산분담 기관이 다수인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타기관(공단,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행사예산은 참여기관이 공동분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A 60원, B 50원, C 40원 분담 총 150원 규모 행사준비' 관련하여 행사 운용사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 시,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은 대표기관 1곳이 진행하면 되는지? 2. 1곳이 진행할 경우 사업예산은 150원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3. A,B,C 별도로 체결해야 할 내용이나, 유의해야할 사항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행사용역 발주시 예산분담 기관이 다수인 경우 입찰공고 방법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간 공동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2이상의 관련기관이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은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종합계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대한 종합계약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용역계약 절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26] 미납품으로 인한 지체상금, 변경계약 등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미납품으로 인한 지체상금, 변경계약 등 문의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납품기한이 11월 17일까지였는데 아직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 업체와 협의 후 납품기한을 재설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 - 지체상금은 11월 18일 이후 납품일까지 받으면 되는건지요? 1-1. 변경계약 없이 납품 촉구 공문을 업체에 보내고 - 지체상금을 11월 18일 이후 납품일까지 받으면 되는건지요? 2-1. 연말까지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을 해야하는 경우 - 업체와 협의 후 납품기한을 재설정하고 변경계약 체결하고 이사회에 상정해야하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납품기한이 경과해도 납품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납기연기, 지체부과, 이사회 상정) <답변> 공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이 경과해도 납품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행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계약법규에 명시된 바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납품이행 상태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은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르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인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확인할 사항이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지체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41] 관급자재 관리비용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oo현장 공공발주 현장입니다 1. 시방서의 지급자재 내용중 "관급자재는 수급인이 인수 후 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2015년 1월1일 이후 공공 발주공사분은 관급자재 관리비를 적용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3. 시방서의 내용이 위 와 같 지만 상위법에 따라 관급자재 관리비를 적용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관리비용 적용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9조제3항제25호에 의거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관리비가 필요한 경우에 경비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25]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중 하도급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고덕종합건설에서 시공 중인 나라키움 서대문세무서 개발사업 현장에서 토공 및 가시설흙막이를 시공 중에 있는 협력업체 현장소장입니다. 상기의 현장은 원도급계약상 원가계산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라는 명목의 경비가 계상되어있고 이에 관련하여 도급사에서 공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발급하게 될 보증서의 수수료를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비에 하도급에서 발행하여야 할 보증수수료는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유의 근거와 하도급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를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하도급보증서수수료 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따라 동 제42조제4항제1호,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사 발주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여기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시 계상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임) 여기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수급인)가 발주자와 계약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하도급 공사 진행에 소요되는 이행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2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인 경우에는 이는 하도급자가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이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비용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도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산법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하도급법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20] 재료비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공사명 : 중부내륙선 두정터널 LED 터널등 교체 분담 ESCO 사업 공사비 : 1,078,989,830원(부가세포함) 민원내용 : 당사는 2019.9 도로공사에서 입찰한 상기 공사을 낙찰되어 2019.11 설치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관급(지급)재료가 없이 당사에서 턴기 시공하였는데 당사가 구매한 조명기구(474,778,982원 부가세포함)금액에 대하여 재료비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내역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턴키 총액 입찰에서 이렇게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편법으로 설계하여 힘없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쉽습니다. 설계가 실수가 되었다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본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하는데 담당 부처에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청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료비 적용 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9호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은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러한 산출내역서 작성시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 조명기구가 순공사비의 재료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료비 비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입찰공고시 조명기구에 대한 공급방법 등을 특별히 정한 조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22] 선금반환 요구 불응에 따른 공사준공 처리 제한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사입찰과 계약을 진행하여 공사중인 현장 대상입니다. 착공 이후 선금은 시공사로 50%를 지급하였고, 공사기간은 12.6일까지입니다. 공사 공정률은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도급계약률은 50%이며, 발주청 직불로 대금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주청의 하도급계약 미 통보된 원도급사 직영공종에 대한 대금이 적절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현재 원도급사에서는 선금을 50%에 미달하여 집행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통보된 하도급사에게는 선금포기각서를 받고 선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원도급사만 전용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주청에서 원도급사로 선금반환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까지 미반환할 경우, 공사진행은 계획대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반환할때까지 준공처리(준공검사조서)를 안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준공기한을 넘겨서 준공처리를 못하게 되면 원도급사로 하여금 지체상금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선금반환 요청에 준공기한까지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를 미룰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06] 공사계약후 착공계 제출위한 설계내역서 공개여부 및 특허업체 계약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강원도 평창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주하고 강원지방조달청시설공고한 공사를 낙찰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를 받을려고 하니, 이번공사는 총액입찰대상공사라고 내역서를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허업체의 제품을 제작하고 운반하고 설치까지 하는 공사입니다. 특허업체와 협의 과정중입니다. 이과정에서 문제점 몇개가 있어 이를 질문코져 합니다. 질의내용: 1. 총액입찰이란 무엇입니까?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내역서를 공개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3. 착공계 제출시 내역서가 없어 착공계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 지요? 3. 특허업체와 계약시 특허업체의 요구금액이 낙찰가의 130%입니다 원인은 특허업체와 조달청과 기술지도 계약은 했지만, 물품계약은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달청 특허단가와 특허업체 단가가 틀림) 4. 이런 이유로 공사중지 요청을 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공사중지 요청사유가 안되는지요? 5. 특허업체와 상의 없이 특허기술지도계약 만으로 단가계약없이 특허단가를 임의로 특허업체와 다르게 단가를 작성하여 입창공고에 특허업체를 지정하고 금액을 산정 하여 입찰공고를 할수 있는 건지요? 6. 위 "5항" 이유로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첨부파일 입찰공고시 파일 2개와 특허업체 파일 1개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총액입찰이란 무엇인지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내역서를 공개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3. 착공계 제출시 내역서가 없어 착공계를 제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 지 4. 특허업체와 조달청과 기술지도 계약은 했지만, 물품계약은 안했는바, 이런 경우는 낙찰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이런 이유로 공사중지 요청사유가 안되는지 6. 특허단가를 임의로 특허업체와 다르게 단가를 작성하여 입창공고에 특허업체를 지정하고 금액을 산정 하여 입찰공고를 할수 있는 건지 7. 위 "5항" 이유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 변> 1)과 관련하여 총액입찰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상기 입찰관련 서류 이외의 서류의 교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3)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5. 6. 7)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2항에 의거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3항). 따라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는 입찰공고전에 이하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발주부서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190004] 제목: 시공 후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19 **질의내용** 내역입찰 계약에서 계약 수량 오류를 이유로 시공사가 시공 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변경을 요청한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3항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발주자는 제19조 3항을 토대로 시공 후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설계변경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계약에서 계약 수량 오류를 이유로 시공사가 시공 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변경을 요청한 바, 발주자는 제19조 3항을 토대로 시공 후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설계변경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각호생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우선시공을 할때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우선시공을 할 경우에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 따라서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였는지 등 제19조제3항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31] 품질관리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관공서 공사입니다. 당초 계약시 품질관리비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하여 품질관리비를 반영 할수있는지 답변부탁 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시 품질관리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하여 품질관리비를 반영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가 단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22]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유무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당현장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19] [[시행일 2017.1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저는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저희공사현장 교통안전시설인 가드레일 설계가 가드레일 보판은 관급자재로 지주및 부속자재는 사급자재로 설계되어있어 시공사로부터 자재수급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요청건이며 검토결과 조달품목에도 시공성을 고려 보판과 지주를 합쳐 경간당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또한 관급으로 변경시 오히려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읍니다. 1안)특히 계약상대자가 변경을요구하는 하는사항인 만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변경할수있는지요? 2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서는 4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야된다.항몯에 의거 사급에서 관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가드레일 지주 및 부속자재를 시공사가 자재수급이 곤란하고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급자재 수급곤란의 원인이 원자재의 급격한 환율상승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적기에 사급자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시공의 편의성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상승율, 자재수급 곤란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2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자공개수의 부정당제재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요약]]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기업으로, 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부정당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19.09.17) 개정 이후 전자공개수의계약 개찰 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여부 및 제재기간이 궁금하고, 전자공개수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체결의 의무가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76조 2항 1호가 신설되어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을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30조 2항에서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 계약규정 제12조(전자공개 수의계약) 1항에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하며, 이를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번 계약건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을 제출하는 자로 볼 수 있음 - 법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궁금함 - 또한 시행규칙 76조에 의거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살펴보면 제76조2항1호에 따른 제재기준이 명시되있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재기간을 결정해야 되는지도 궁금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9.9.17)개정 이후 전자공개수의계약 개찰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수의계약(견적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포함)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자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 같은 계약체결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38]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국토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응찰하여 총액으로 국토관리사무소 공사건이 낙찰되었습니다.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는중 추가변경공종이 노무비가 많다보니 제비율의 등락폭이 당초의 내역보다는 높아졌습니다. ex)당초 총액직공비에 제비율 45% 변경 총액직공비의 제비율 55% 1)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당초총액입찰이기에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45% 적용설(비례식에의거산정) 2)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총액입찰이라도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기준에의하여 55% 적용설 ex)간접노무비 직노의 12.7%적용 이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제비율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02]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국토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응찰하여 총액으로 국토관리사무소 공사건이 낙찰되었습니다.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는중 추가변경공종이 노무비가 많다보니 제비율의 등락폭이 당초의 내역보다는 높아졌습니다. ex)당초 총액직공비에 제비율 45% 변경 총액직공비의 제비율 55% 1)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당초총액입찰이기에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45% 적용설(비례식에의거산정) 2)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총액입찰이라도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기준에의하여 55% 적용설 ex)간접노무비 직노의 12.7%적용 이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 시 승률비용 증액 방법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공사라 하더라도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에 해당비목[예)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되, 산출내역서 상에 별도의 승률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비율에 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한 금액과 해당비목금액에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30] 계약내역서 작성시 간접노무비 요율변경애 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낙찰후 계약을 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했는데 저희는 간접노무비 요율을 11.5%로 하여 내역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후 준공정산을 하는데 발주처측에서 설계내역서상에 간접노무비의 요율이 6.4%로 설계하였는데 저희가 간접노무비 요율을 11.5%로 과도하게 높게 잡은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내역서 작성시 설계내역서의 간접노무비 요율보다 높게 잡는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계약내역서의 간접노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설계내역서의 간접노무비 요율로 계약내역서의 간접노무비 요율을 변경하라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것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율이 예정가격 작성시 간접노무비율 보다 높은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오류,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바르게 고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다 끝난 후 준공정산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한 간접노무비율 보다 높다하여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1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당 계약은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계약으로 각 검사방법별 계약물량은 검사시간별로 일반, 야간, 휴일검사로 구분됩니다. -또한 야간검사 물량은 공량(MD) 산출 시 할증(1.1배)이 적용되며 노무비 단가도 일반, 휴일단가의 1.5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검사 및 야간검사 물량은 대가 지급 시 실적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검사가 계약물량을 초과하였고 야간검사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만 총 계약물량 내에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 시 정산변경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 계약의 물가변동(품목조정)에 따른 계약변경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중 이행완료물량의 일반, 야간, 휴일검사 물량을 구분할 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할 경우 실행공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용역계약 포함, 이하 같음)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03] 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준정부기관/국가계약법 적용)과 계약한 업체가 계약체결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번호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하나요? 받아서 구비해놔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계약관리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 양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변경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관련 서류(사업 양수도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다목 대상 사업 확인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1. 이미 계약되어 있는 사택 복지관 공사 진행중에 공사 계약내용에 없는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하고자함. 2. 에어컨 구매 및 설치를 기존 공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다목 대상 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에어컨 구매(설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질의 요지 : 에어컨 구매(매립형, 설치조건부)를 복지관 신축공사의 마감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에어컨 구매를 기존공사의 마감공사로 보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감공사”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치조건부 에어컨 구매”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귀 질의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찰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이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9조의5에 따라 현재의 시공자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00004]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부정당제재 절차 및 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 적용되는 기관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최근 항공권 구매계약(약 1억원)을 체결한 업체에서 재정상의 어려움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일부 항공권 발행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현재 계약해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 부정당제재 절차 및 방법 등 후속절차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절차 1. 청문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 3.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개 절차 1. 청문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2.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제재기간 결정)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 4. 부정당업자 공개 및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9항 및 제10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34] 가설구조물의 설계주체 및 설계변경시 신규비목(협의율) 적용가능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종합심사 낙찰제의 잔교식 부두를 시공하는 항만현장입니다. 2. 잔교식 부두의 특성상 해상에서 강관파일(D914.4, D1016)을 천공/설치하고 말뚝 상단에 상치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잔교식 진입가대 및 부두를 완성합니다. 3. 상치콘크리트(19.7m*9.0m*1.5m)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해상가시설은, 상치콘크리트의 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평균해수면보다 6m 위에 설치되며, 큰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Bracket, Frame(H588*300, H390*300, H300*300), Timber, 거푸집으로 구성됩니다. 4. 그러나 해상가시설은 입찰시 교부된 물량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이 없어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5. 이에 "건진법 제4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설계도면을 요청(서면요청)하였으나, 시공사에서 시공상세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설계도면 작성 및 구조검토를 시행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6.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상기와 같이 조건이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5.9)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로, 시공사에서 설계서를 보완(도면 및 구조검토)하여, Bracket의 단위수량변경 및 Frame 의 규격 변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7. 당 현장의 해상가시설 설치사진 및 도면을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비 반영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상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생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 구조검토비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공사현장,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법령 및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08] 하도급 관리계획 설계변경시 변경계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서,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도급공사 종류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하도급비율 41.42%로 하도급을 하겠다고 제출하였으며 착공 후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비율(41.42%)대로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1. 기계설비공사 외 타공종(토목)을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 받은 후 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 받지 않고 하도급 하여도 되는지. 2.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 되었을 때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비율(41.42%)이 증가된 공사비 대비 41.42%(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비율)가 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변경 해야 하는지. 위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계설비공사 외 타공종(토목)을 하도급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받은 후 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2.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었을 때 당초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비율(41.42%)대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11] * 직접시공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30억 이상 70억 미만의 기타공사를 2019년 7월 수주하여 공사진행 중인 현장으로, 직접시공 비율 10% 이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3.4%의 직접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시, 별지 제22호의6 서식 ⓺의 세부공종 6개 공종에 대한 시공금액과 함께 당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한 ⓻의 경비(공과잡비) ⓼의 일반관리비 ⓽의 이윤과 ⓾의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으로 ⑪의 직접시공 금액 합계를 산출하여 하도급 공종의 금액과 함께 ⓹의 도급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수행 중 발주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총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증액될 예정인 바,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 질의합니다 [ 질의 내용 ] 1. 상기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 증액이 있을 경우 기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의 금액을 변경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증액·변경하여야 하는지. 2. 증액·변경이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방법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 ⓶항 4.의 조건에 따라 70억원 미만인 경우로 100분의 10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당초 제출 시의 직접시공비율인 13.4%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3. 기 제출 계획서에는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따라 ⓻경비(공과잡비) ⓼일반관리비 ⓽ 이윤 ⓾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였는데, 2019년6월19일 개정된 별지 제22호의 6 서식에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기입란이 없이 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로 표기되어 있어 기 제출 시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4. 기 제출한 별지서식으로 증액에 따른변경을 개정된 별지서식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 제출 별지서식으로 작성 해도 되는지.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⓵항에 “발주자는 –중략-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공사에서 설치를 하기 위한 원자재(특히 배관자재 등) 납품 비용과 목적하는 시설을 구성하기 위한 적용공법의 기자재와 연동되는 부대설비 (예 : 공기압축기, 펌프/밸브류, 계기류 등)의 구매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직접시공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직접시공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 044-201-3515)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46] 물품구매 계약 조건에 의한 변경 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수량조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관급자재에 대하여 총액입찰을 통하여 물품계약을 완료하였으나, 현장 상황에 의하여 수량이 증가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장 여건 상 자재 수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여, 새로운 계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품계약 일반조건 상 수량조절은 계약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단서 조항으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한 수량이라도 기존 계약 수량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수량이 있는지(가령 50%까지라든지, 100% 이상의 증가는 불가하다든지 등) 궁금합니다. 2. 만약 상한선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물품의 수량을 10% 범위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초과수량에 한정되는 기준수량이 있는지, 없다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이전인 경우 100분의 10까지는 임의로 추가(또는 감량)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10%범위를 초과(초과한도 기준은 별도 없음)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많은 물량의 증가는 별도로 발주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물량까지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할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47] 관급자재를 사급전환할 경우 간접비 반영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발주 철도건설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현장입니다. 질의요지 -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급자재(레미콘)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제1항 제3호 사목"에 의거 사급자재로 전환된 물량에 대한 간접비 반영 가능 여부 1.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1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항에 의거 사급전환된 자재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도급내역 조정 없음, 간접비 미반영) 2.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항에 의거 직접구매대상자재로 반영된 자재를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조정하여 간접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항에 의거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현장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로 사급자재로 전환된 물량에 대한 간접비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사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위 제1항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에 의거 제20조제5항(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비 승율조정 조항)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48]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 후 사급전환된 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발주 철도건설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현장입니다. 질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②항 1조에 의거 3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을 신청 후 승인을 득함 1.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1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항에 의거 사급전환된 자재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도급내역 조정 없음, 간접비 미반영) 2.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항에 의거 직접구매대상자재로 반영된 자재를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조정하여 간접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항에 의거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현장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로 사급자재로 전환된 물량에 대한 간접비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사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위 제1항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에 의거 제20조제5항(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비 승율조정 조항)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0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제경비 적용요율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사금액 54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내역이 없는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공사입찰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 5개 항목에 대하여는 입찰 시 제시 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내역서에 반영 된 고정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착공 후 발주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변경도급내역서를 작성하던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설계변경으로 증액금액의 간접비율을 최초 고정금액으로 낙찰 받았던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5개항목의 적용된 간접비 요율(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1.14(고정금액 적용 배수적용))로 변경하여 반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정금액 외 증액금액 만큼의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반영 되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증액부분의 간접비율을 당초 고정금액인 건강.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5개항목에 적용된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로 변경하여 반영해야 되는지, 고정금액 외 증액금액 만큼의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제20조제5항 참고) 이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토교통부(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고시한 요율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0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와 제21조에 의한 이윤율 및 간접노무비를 비율분석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2-1]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증액분에 따른 새로운 계약금액에 따라 적용해야할 법정 승율비율 등과 비교하여 만약 산출내역서상 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율을 적용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44] 물품공급협약서 없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에서 물품계약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화약제를 구매하였는데, 이미 탱크에 기 구매한 소화약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충하는 것이라 기존 소화약제와 동일한 약제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사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최저가 업체가 저희가 가격조사한 것보다 많이 낮은 가격을 써내, 가격조사도 안 하고 그냥 낙찰하한율에 맞춘 금액을 제출한 것 같아 적격심사 과정에서 몇 번이나 그 가격으로 물품 공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최저가 업체는 공급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다른 제품을 대신 납품하거나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탱크에 적재되어있는 소화약제가 있기 때문에 타 제품을 섞어넣으면 약제를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타 제품 납품은 절대 불가한 상황입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2조의5 3호를 보면 발주 전에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물품공급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물품공급협약서를 요청하지 않아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었고,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상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보증금 환수도 못 하고, 부정당업자제재도 못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협약서 없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제2항에 의거 같은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가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관한 질문이라면, 입찰공고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 제재여부는 책임의 정도,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19] 공사 하자보수 보증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계약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사계약 이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한 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난 시점(3년 이내)에서 공사를 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으로, 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방수 3년)에 의거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약) 1. 공사 계약기간 : 2017. 7. ~ 2017. 8. 2. 하자보수 보증서(책임기간) : 2017. 8. ~ 2018. 8. (1년)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 방수 3년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제3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보증서 상의 책임기간은 종료 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보증서 효력에 대한 해석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하자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하자보수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로서 동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당해 보증서상에 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약관의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10026] 순성토시 흙값 정산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내역입찰)를 추진함에 있어 순성토 공사를 하기 위한 내역이 흙의 운반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흙값(재료비), 성토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이 별도로 내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순성토시, 공사현장 주변의 아파트 현장의 사토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현장(토취장)에 흙값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나, 중기운반업체에 양질의 토사라는 이유로 운반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시공사에서 보존해 주었다고 합니다. 준공시, 준공검사관이 흙값이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토취장에서 흙을 구매한 증비서류가 없으며, 설계시 "건설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토공편 순쌓기 운반"에서 "토취료(흙값)는 해당 시군구 고시 골재의 1/2를 계상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설계를 반영한 사항이므로, 흙값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흙값(재료비)를 전체 감액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흙값을 무대로하여 현장에 흙을 반입하였으므로, 흙값이 안들었다고 하나 이는 당초 계약내역에 있는 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정산할 수 없는바, 계약서상의 흙값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계상된 흙값으로 중기업체 운반비 보존하였으며, 중기업체로 지급된 세금계산서 있음) 감독관으로써 내역서에 흙값이 별도의 재료비로 되어 있는바, 재료비(흙값)을 별도로 구매한 증빙서류(입금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없고, 운반비도 별도로 내역에 있으므로 흙값을 포함한 운반비는 인정할 수 없음으로 흙값을 지급해 줄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흙값(재료비)이 정산할 수 있는지, 혹은 정산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의 토취료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물량내역서에 순성토를 위한 흙운반비, 토취료, 성토비가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초 설계서에 토취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토취장(공사현장 주변의 아파트 현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단가(흙운반비 + 토취료)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선정된 토취장을 기준으로 흙운반비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20012] 선금 반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개사 분담 계약 체결된 용역사업의 선금이 70% 지급된 뒤, A사 : 1,000,000원 (선금 700,000원) B사 : 1,000,000원 (선금 700,000원) 분담 비율만 변경되어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 총액은 불변입니다. A사 증액 : 1,500,000원 (선금 700,000원) B사 감액 : 500,000원 (선금 700,000원 <- 최대 지급가능 금액 350,000원을 초과함) 계약금액(2,000,000원) 대비 선금 지급 총액(1,400,000원)은 초과되지 않음 이때, 감액변경된 B사의 분담금액의 70%를 넘는 선금 수령 초과부분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계약예규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사 분담이행 공동계약 용역의 선금이 70% 지급된 후 분담비율 변경으로 감액된 B사의 70%넘는 선금 초과부분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액이 아니라 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잇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각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선금신청을 못하는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별 해당선금)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예외있음)이며, 이때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의 감액변경도 없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것도 아니지만 분담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부구성원은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결과가 되므로 지급한도내에서 선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출자비율이 증가된 구성원의 경우 증가된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선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감액된 구성원의 감액부분에 상당하는 선금액을 반환받은 후 증액된 구성원에게 배분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20035] 국가계약법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1-2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1항 제1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20030] 지세할증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2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이천,봉덕지구오수관로 설치공사(2단계)현장으로 기존 시가지내 협소한 주택가 골목이 주공사현장입니다. 공사중 설계서의 신규공종 발생시 (ex:지장물 이설및 box철거) 지세할증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설계서의 신규공종 발생시 (ex:지장물 이설및 box철거) 지세할증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질의요망).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20013] 설계변경 관련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2 **질의내용**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업체입니다. 발주가 되고나서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가 시공사 부도로 인해 잔여분 제발주되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 안길부 절삭 포장에있어서 2m 절삭포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아스콘 절삭기 크기와 25톤 덤프가 마을안길부 도저히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삭을 1m 장비로 잡고 도로청소 및 폐기물 소운반을 잡았는데 변경을 받아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입찰전 내역을 보고 다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도 공사에서 공사현장이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질의요망). 참고로,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2000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노무비 지급분 반영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22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에 따라 물가변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당현장은 노무비를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해당월()에 발생에 노무비에 대해 도급기성 수령(2019년 9월분 기성 )이전에 근로자 노무비를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ex) 2019년 9월분 도급 기성금 지급기준: 10억 a. 2019년 9월분(9/1~9/30)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 5억, 10/15 b. 2019년 9월분 기성금 지급일(감리/발주처 확인후): 5억, 10/31 * 확정된 9월 도급기성금(재료비,노무비,경비,장비비등) 지급시 선지급한 노무비(5억) 공제 후 잔액(5억)은 입금함 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선지급 노무비 공제 기준 확인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기 현황에서와 같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물가변동적용 대가(기성수금 공제 + 공정율 공제)에서 노무비 선지급분(5억)을 별도 추가 공제하는지? - 물가변동 적용 대가의 비목 중 "직접노무비" 공제 누계와 노무비 선지급분 공제 누계와 비교하여 차액만 추가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선지급 노무비 공제 기준 확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규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에 의거 지급되는 노무비는 기성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조정 청구 전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는 물가변동조정사유에 의한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20006] 준공처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책임감리 공사현장 관급자재(알루미늄접합강판) 준공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준공일(2019.10.25.)에 일부 외벽패널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2019.11.05.)까지 외벽패널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준공검사자인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100% 준공 인정)를 받았습니다. 갑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임. 을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이상없이 받았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이 아님. 관계법령 상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책임감리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원 제출 후 준공검사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 게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30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기한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기간내에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20005] 용역사업 선금급 지급 계약법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22 **질의내용** 정보화 용역 사업(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는 "계약상대자(용역수행업체)가 선금을 용역 수행을 위해 "별도 사무실 사용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별도 사무실은 제안요청서에 "발주처와 협의사항으로 용역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기타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으로 명시) 먼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유선으로 문의드린 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시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라고 하여, 문의를 올리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용역수행업체)가 선금을 용역 수행을 위해 별도 사무실 사용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에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에서는 선금을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1항제9호의 지급임차료를 의미하고,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선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니,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30005] 설계서 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의 방음벽 설치공사현장입니다. 기존구조물인 교량의 난간에 일정 깊이를 천공 후 케미컬앵커를 설치하여 방음벽 지주를 고정시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설계조건 ① 설계도면 : 케미컬앵커 천공길이 : L=470mm, 천공홀직경 : d=24mm ② 시방서 상 관련내용 없음 ③ 물량내역서 : 케미컬앵커 설치, M24×600 의 공당 단가로 표기 ④ 단가산출서 : 햄머드릴을 사용한 천공비, 케미컬앵커 재료비, 케미컬앵커 설치비로 이루어 진 견적서로 단가산출하여 적용 2. 질의내용 ①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로는 케미컬앵커 천공방법을 알 수 없어 단가산출서를 참고 하여 햄머드릴로 천공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규격품인 방음판을 설치하기 위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천공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량난간의 기존철근을 피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할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기존철근이 있더라도 천공이 가능한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하고 코어드릴을 사용한 단가로 적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2항 1에 의거 설계변경 가능한지 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상 불분명한 케미컬앵커 천공작업을 단가산출서를 참고하여 햄머드릴 천공작업을 확인하였지만, 공사현장 사정상 햄머드릴 사용이 곤란하고 코어드릴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공사현장에 적정한 천공방법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30004]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3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은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2단계) 현장입니다. 3.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아래와같이 질의 합니다. - 도심지내 오수관로 공사시 터파기 심도 4.5m이상인 구간은 크람셀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크램셀장비는 상하역용 장비로서 터파기가 불가능하여 상부 B/H 07 하부 BH012로 장비규격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 오수관로 부설중 되메우기완료후 잔여토는 야적장 소운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현장으로 타파기 토사를 현장내 야적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 70%정도 야적장에 소운반후 되메우기시 다시 소운반으로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는 실정입니다. 이문제점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도심지내 오수관로 공사시 터파기 심도 4.5m이상인 구간은 크람셀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상부 B/H 07 하부 BH012로 장비규격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오수관로 부설중 되메우기완료후 잔여토는 야적장 소운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70%정도 야적장에 소운반후 되메우기시 다시 소운반으로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는 실정인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2항). 따라서 설계서에 심도 4.5m이상인 구간은 크람셀터파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로 상부 B/H 07 하부 BH012로 장비규격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와 관련하여 또한 설계서에 되메우기완료 후 잔여토는 야적장 소운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타파기 토사를 현장내 야적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 70%정도 야적장에 소운반후 되메우기시 다시 소운반으로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50049]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산재보험료 제비율 반영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5 **질의내용** 총액으로 계약을 하여 당초 공사원가 계산서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대한 적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계약시 2018년 건설업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은 3.90%+출퇴근재해요율 0.15% 적용해 4.05% 적용되었고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은 3.6%+출퇴근재해요율 0.15% 적용해 3.75% 로 변경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계약조건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1. 설계변경시 당초 4.05%로 적용해야하는지 변경된 3.75%로 적용하는지요? 2. 변경되어야 한다면 기존단가, 신규단가 구분해서 적용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산재보험료 제비율 반영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동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계약금액 증감분(신규단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되, 이 보다 설계변경당시 법정율이 더 낮으면 법정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50055] 준공처리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책임감리 공사현장 관급자재(알루미늄접합강판) 준공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준공일(2019.10.25.)에 일부 외벽패널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2019.11.05.)까지 외벽패널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준공검사자인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100% 준공 인정)를 받았습니다. 갑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임. 을설 : 계약서상 준공일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준공검사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이 아님. 관계법령 상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 게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30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준공기한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기간내에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50064] 토목공사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5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종중 우수공사의 PC암거의 시공과 관련하여, PC암거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설계물량 대비 실시공물량에 대한 정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도급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상기사항을 발주처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상기내용에 대한 실정보고 진행시, 동일한 규격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예 : 당초 100m→변경 110m, +10m)에 대해서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동일한 규격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PC암거 설치물량이 당초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라면 귀 현장의 공사현장 상태에 맞추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공사현장상태의 상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설계서의 변경 여부 등), 설계변경 귀책사유,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50034]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시설공사 중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이 가능한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25 **질의내용**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종목:정보통신공사 계약방법:제한경쟁 추정가격:2,268,690,000 낙찰금액:2,168,649,280 기간:2019.03.22~2019.12.15 저희회사는 상기공사를 계약하여 시공도중 네트워크 장비설치 공정에서 산업용스위치(센터용)-14개(₩13,359,192),산업용스위치(현장용)-135개(₩100,714,320)의 금액에 합산(₩114,073,512:계약금액)에서 누락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낙찰후 설계내역서상에도 합산이 누락되어있음(수량,단가,금액은표기됨) 발주처에 상기와 같은 조건일때 설계변경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설계변경 요건일 안되면 회사 손실인 너무 큼니다. 설계변경 여부를 알려주세요 참고로 관련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내역참고 설계서 합산(1~3)까지 합산처리 되고 4~5는 합산에서 누락됨 1 .A 수량 단가 금액 2. B 수량 단가 금액 3. C 수량 단가 금액 4. 산업용스위치 수량 단가 금액 5. 산업용스위치 수량 단가 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중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70006] 준공을 예상하고 정산한 간접비 추가 정산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1-27 **질의내용** 우리 공사는 당초 토목공사와 기계(자동제어)공종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된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처의 소방설비(선행공정) 발주지연]로 기계공종이 지연되어 전체공사에 대한 공기연장은 하였으나, 간접비 정산(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간 해당하는 건강ㆍ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정산항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간접비를 정산한 채로 변경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정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주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 참고로 추가로 정산 받아야 하는 비용은 정산 받기전 원가계산 산출상의 금액이내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공기가 연장되어 연장된 공기에 해당하는 실적정산 간접비 부분 청구 및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된 기간만큼 건강ㆍ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간접비 추가청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간접노무비의 변동에 따른 노무비(직노+간노)의 기준금액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만약 직접노무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함께 변동될수 있는(직접노무비의 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강.연금보험료나 퇴직공제부금비라면 실비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위 외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70008] 중복 투찰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27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투찰시에는 중복투찰로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찰과 관련하여 각자대표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입찰에 A, B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A업체에는 '가', '나'의 각자대표 업체입니다. B업체는 '가'의 단독대표입니다. 이때 A업체는 '나' 대표로 투찰을 하고, B업체는 '가'대표로 투찰을 하였을 때 이 때는 중복투찰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A업체는 “가”, “나”가 각자대표인 업체이고, B업체는 “가”의 단독대표인 경우로서 A업체는 '나' 대표 명의로 투찰을 하고, B업체는 '가'대표 명의로 투찰한 경우 중복투찰로 무효가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대표가 A업체와 B업체의 대표라면 A업체와 B업체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인바, A업체의 “나” 대표 투찰과 B업체의 “가”대표의 투찰은 무효입찰에 해당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7004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7 **질의내용** * 민원개요 당 현장은 도급금액 100억 이상인 건설현장으로, 입찰 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역입찰'로 진행되어 계약된 현장입니다. 본 현장의 공사 진행 중 일부 품목이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잘못 산출되어 설계도서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계약 물량의 약 20% 정도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량 증가 및 내역 변경에 대한 설계 변경 진행 중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시공사)와 발주청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갑설 - 해당 공사에 대한 단가 산정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사항으로서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도 있으며, 따라서 '계약예규' 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고,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일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을설 -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계약예규' 규정 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증가 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현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기존 내역서 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진행한다. 위와 같은 두가지 의견 중,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오류(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사량 증감여부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80046] 공사 지체기간 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28 **질의내용** 공사기간이 종료되어 준공지연 상태인 공사를 더 이상 잔여공정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공사기간이 종료된 상태(현재) 설계변경을 통하여 잔여공정을 삭제하고 준공처리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이 종료되어 준공지연 상태인 공사를 더 이상 잔여공정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공사기간이 종료된 상태(현재) 설계변경을 통하여 잔여공정을 삭제하고 준공처리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당해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80016] 장기계속공사 1차수 준공에 따른 원가계산서상 보험료 등 총차 이월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2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정부에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공공사입니다. 1. 1차수 준공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1차수 원가계산서서상 잡혀있는 산재보험료 등(건강, 고용,연금,노인,퇴직)을 금액증빙이 안되는 금액은 2차(총차)로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여 총차시에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종 보험료와 환경보존비 등 까지도 증빙처리가 안된 비용 모두를 2차수로 이월가능한지 아니면 정산처리해야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1차수 준공에 따른 원가계산서상 보험료 등 총차 이월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인 바, 동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정산조건과 연차별 공사범위 등을 종합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관련 질의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관련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80049] 총액입찰(기술용역) 산출내역서 작성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28 **질의내용** 1.공고 일반 - 기술용역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겨심사 낙찰제/PQ 심사 - 입찰금액 내역서 첨부 여부 : 아니오 - 현장설명회여부 : 아니오 - 공사기간: 착수 후 6개월 - 하자담보 기간 : 준공후 18개월(하자보증금율 5%) - 추정가격 10억 이상 2. 계약 - 계약일 : '19년 6월 12일 - 금액 : 1,1517,000,000원 - 낙찰율 : 91.75% - 현장수행 : '19년 7월 10일 ~ 13일 3. 질의 - 계약자는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로 제출하여 " 내역검토필" 날인을 받아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되는데 내역서 작성시 실적정산비목을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하로 할 수 없다. 실적정산비목 = 실적정산비목 사정금액 * 낙찰룰(낙찰금액/사정금액) *발주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 1)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자 임의 작성 가능 또는 발주처의 계약일반조건을 따라야하는지 여부 - 입찰시 사정금액(발주처 설계금액) 공개하지 않았음 - 사정금액(선행호기 사례 참고)과 실제 집행금액(업체 견적)과 차이가 많이남(일부항목 1억원 이상) - 2) 용역시방서에서 실비정산비목(재료비)과 실적정산비목(직접인건비)을 구분하고 있는데 산출내역서 작성시 실비정산비목에도 위 산식을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 발주처 감사팀 지적사항 중 위 산식 모두 적용해야된다고 함 ( 계약자는 입찰시 위문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건 공개/ 제공할수 없다고 함) 3) 입찰안내서에 문의사항은 감독부서에 문의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모든(공개되지 않은 내부문건 포함) 문건적용 여부 4) 설계 참고자료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기술료 산정기준(내부문건/ 공개하지 않음)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제경비는 발주처 설계 요율(내부문건 없음)을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현재 용역수행이 완료된 상태(결과보고서 제출완료)에서 산출내역서 "내역검토필" 날인이 되지않아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 임의 작성이 가능한지 2. 용역시방서에서 실비정산비목(재료비)과 실적정산비목(직접인건비)을 구분하고 있는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적용해야 되는지 3. 산출내역서 작성시 발주처 기술료 산정기준(내부문건/ 공개하지 않음) 적용해야 되는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는 입찰공고서 등에 별도로 제한조건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에 맞추어 항목별 단가를 임의로 기입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거나 자체내규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해당 항목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80042] 파일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공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은 총액입찰계약이며, 설계도서는 SDA공법 적용, 현장은 해안선에 위치한 연약지반으로 근입이 짧아 감독관과 협의 후 SDA+T4공법으로 풍화암에 정착키로 협의,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공사비 조정 중 실적단가 반영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발주처는 자체로 별도의 파일시공업체의 견적서를 근거로 계약시 제출한 공사금액은 공법변경 적용 하더라도 계약 금액내에 있으므로 증액없이 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1.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문 2. 공사비 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파일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질의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만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거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사량 증감여부 및 신규비목여부 또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인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8004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상에 따른 적용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1-28 **질의내용** - 부안군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6년 12월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4차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차분 사업을 2018.03.15.로 착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상이 발생하여 조정기준일(2018.09.01.)을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에 대해 예산 반영을 2018. 12. 13로 요구하였으나 당해예산 미확보로 인해 물가조정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탁기관에서 2019. 12. 30.로 준공금이 지출된 상황임. - 3차분 물가조정 인상분에 대해 19년 착수분 물가조정 인상분과 같이 예산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안군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조정기준일(2018.09.01)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2018. 12. 13로 하였으나, 당해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2018. 12. 30.로 준공금이 지출된 상황인바, 부안군에서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 바,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신청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으면 영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준공을 앞둔 시점이라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진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80011] 설계가와 조달가 상이 시 신규단가 반영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28 **질의내용** 설계가와 조사가가 상이하게 발주되어 조사가로 입찰을 봐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서 설계도서 검토중 설계가는 현장여건과 맞도록 설계되었지만 조사가는 현장여건과 상이한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조사가로 낙찰되었지만 조사가가 현장여건과 상이하므로 단가를 현장여건에 맞게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발주처는 조사가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단가 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가와 조달가 상이 시 신규단가 반영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상의 오류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상의 오류가 아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소, 또는 단가산정 오류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인 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서 상의 누락.오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90027] 설계변경 후 선금정산액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1-29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중 2019년도 차수분에대한 계약 후 선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1회 기성을 수령하였고 그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변경후 에 2회 기성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시 선금정산식에 대입시켜야할 계약금액은 변경된 계약금액 맞는지요? 발주처에서는 선금정산 누계액 말씀하시는데 금액으로 설명드리면 예를들어 계약액 1,000,000,000원 선금수령액 500,000,000 1차기성신청액 : 500,000,000 선금정산액 : 250,000,000 1차 기성금수령액 : 250,000,000 2차기성금청구전 변경된 계약금액 : 800,000,000 2차기성신청액 : 200,000,000 선금정산액 : 500,000,000*200,000,000/800,000,000(변경후계약금액)=125,000,000 2차기성금수령액 : 200,000,000-125,000,000=75,000,000 저는 이렇게 계산 청구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1회 기성신청때 계산했던 계약금액을 변경후계약금액으로 대비시켜 2회기성때 추가적으로 선금정산을 더해야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감액변경후에 2회 기성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시 선금정산식에 대입시켜야할 계약금액은 변경된 계약금액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청구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정산 시기는 동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동 조항에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한편, 당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선금으로 지급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동 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율을 산정하여 선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90015]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1-29 **질의내용** 공 종 : 방음터널공사 발주처 : LH공사 제 목 : 방음판설치공사중 방음판설치후 주변 실리콘 공사 설계변경 요청건 현 황 : 수량산출서 : 없음(실런트) 도 면 : 도면에 표시되어있음(첨부참조) 내 역 서 : 실런트 설치공사 없음 일 위 대 가 : 해당공정 검토결과 실런트관련 공정에 대한 대가(재료비+인건비) 없음(첨부참조) 내역서 : 공종명 - 방음터널 방음판 지붕설치 규 격 - H = 9.0M, H = 2.0M(B=25M이하) (내역서에 따로 실란트 공사 부분은 없음) 질의사항 : 설계서 상호 모순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실런트공사를 설계 변경하고자 하나 위 현황을 해석할 때 1) 실런트 공사를 내역서 공종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지? 추가로 일위대가를 검토한결과 실런트 단가 및 방수공 노무비가 미적용됨 2) 일위대가 상에 잡재료비(0원)목록은 있으나 단가, 금액 미반영 / 공구손료(인건비3%)반영 되었으며, 이에따른 잡재료비가 주재료비의5% 반영되었을 경우 실런트 공사를 잡재료비안에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품셈기준상 잡재료비에 대한 설명이 부족)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음턴널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 상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을 설계서 상호모순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예정가격의 산정 시 단순누락 및 오류로서 계약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간 상호모순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290004] 철근 수급방법 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1-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현장 입니다. 차수공사에 의거 진행중 기 발주 철근을 다 소진하으나 금차 예산이 부족하여 관급자재인 철근을 추가 발주할 수 없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거 철근을 일부 사급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 가능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재의 사급으로의 전환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귀 질의 경우 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지의 여부 및 사급자재의 전환 수량 등은 관급자재 공사의 진행 경과 등과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1300013] 비계설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1-30 **질의내용** 학교공사중 엘리베이터증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엘리베이터내부에 비계설치를 해야 공사가 진행되는데 발주처에서는 내부비계를 반영한적이 없어서 내역에 비계설치 반영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설계변경으로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계설치를 해야 공사가 진행되는 데 내역서에 반영이 안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발주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의 계약건이라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세부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20026] 공사 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02 **질의내용** 1억 미만의 환경개선 소액공사입니다. 강의실 리모델링을 하려하는데 요구부서에서 용역 제안평가 하는 것처럼 제안서를 받아보고 발표를 통해 가장 우수하게 제안하는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싶다 하는데요 공사의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제안평가를 해서 도면, 투시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상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사로 분류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 등이 혼합되어 있는 목적물의 계약방식은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제안서 평가관련 등의 경우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3003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한 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기관이 국가기관이라면 반드시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타기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에 의거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게재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할 수 잇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30021]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업체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업체가 타기관에서 부정당제재를 받아서 현재 제재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이 1.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률을 원계약과 동일하게 15%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당제재 받은 이후 보증금률로 계약보증금을 증액해서 받아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률을 원계약과 동일하게 15%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당제재 받은 이후 보증금률로 계약보증금을 증액해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정당업자는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고 시공 중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기존에 시공중인 계약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시행규칙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계약보증금 차등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15] 소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현장명 :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제목 : 소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1. 현황 현장여건은 작업위치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 후 소운반에 필요한 거리는 60m이며, “표준품셈 1장 적용기준 1-5 운반” 기준으로 기본품에서 소운반 20m는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m를 초과하는 40m에 대한 소운반 비용을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 질의 내용 현장 여건으로 판단할 때 작업을 위한 소운반에 필요한 거리는 60m이며, 품셈기준 기본품에 포함된 20m를 초과하는 40m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으로 판단할 때 작업을 위한 소운반에 필요한 거리는 60m이며,품셈기준 기본품에 포함된 20m를 초과하는 40m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당초 설계 시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에 정한 바와 같이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릅니다. 한편, 공사원가계산 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운반비(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는 건설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으며, 세부공종별 소운반 비용의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에 따라 배관설치 품과 같이 단위면적당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비용이 포함된 경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한 소운반 거리는 20m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사를 진행 중 계약업체가 소운반 거리가 20m 초과하는 실정으로 소운반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공종이 당초 설계서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의 배관설치 품에 소운반 거리 20m가 포함되어 있어, 소운반 거리 초과분 40m에 따른 소운반 비용의 계상 등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09] 설계변경시 물가변동내역 조정(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 당 현장은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공사중이며 설계변경시 수량증감에 따라 물가변동내역을 즉시 조정(정산)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내역 정산시 공정예정표 등으로 산정한 제외금액이 존재하였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제외금액이었던 공종이 삭제되거나 수량이 감소하였을 때 물가변동내역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안. 공종대가(수량)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내역에서 제외대가로 지정하여 승인 받았으므로 제외대가는 그대로 남겨서 최종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그만큼 감하여야 한다. 2안. 공종대가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대상대가가 존재하지 않는것이므로 제외대가도 없고 최종 물가변동 적용대가도 없는 것이다. ※ 첨부. 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내역 정산시 공정예정표 등으로 산정한 제외금액이 존재하였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제외금액이었던 공종이 삭제되거나 수량이 감소하였을 때 물가변동내역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지수)을 비교하여 품목(지수) 등락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만약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새로운 단가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그 설계변경된 부분(공종삭제나 증감물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대가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서. 구체적으로 조정신청 이전에 기성대가가 나간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가물량에 대한 대가를 뺀 부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31] 지체상금 상계 시기 적절성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와 공탁 처리의 선택 문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 사업현황 - 사업명: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자동화 제조구매 설치 사업 - 3차 계약금액: 21,504,500,000원 - 3차 계약기간: 2018.3.1. ~ 2019.4.15 - 납품완료 예정일: 2020. 4. 9.(시운전 완료일) * 지체기간: 2019.4.16. ~ 11.1.(200일) - 법에 규정된 지체상금 한도액 3차 계약금액의 30/100 * 지체상금: 6,451,350,000원 (일일지체상금: 32,256,750원) - 승인검사 완료 후 지급할 대금: 80억 - 2차 지체상금(15억), 3차 지체상금(64억) - 승인검사 완료(2019.11.29.), 시운전기간(2019.12.2. ~ 2020.4.9.) 질의1) 지체상금 시기의 적절성 문제 지체상금이 한도액에 달하여 지체상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으므로 승인검사 완료에 따라 당장 지체상금 상계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 상계처리한 후 소송에서 감액 또는 패소로 인한 지체상금 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은 인지된 상황입니다.) 아니면 시운전 종료 및 납품검사 완료 후에 하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2) 지체상금 상계처리 또는 공탁 처리의 선택의 문제 3차 지체상금을 상계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 상계처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승인검사 완료에 따른 대금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현재까지 발주처의 판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상계할 수 있으니 공탁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4-429-0133)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상계 시기 적절성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와 공탁 처리의 선택 문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5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국고금 관리법령 등 관련규정과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13] 발주자 요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선금보증보험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서 물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하고 계약이행중 발주자사유 및 발주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납품기한 변경 계약 당시 발주자의 요청으로 기 발행된 선금보증서를 기간 연장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약 3천만원의 실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기하였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대상이 되며, 계약예규 제7절(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갱신 발행된 선금보증보험 경비를 반영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납품기한이 변경되어 기 발행된 선금보증서를 기간 연장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추가 실비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등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구체적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귀질의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포함)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12] 하도급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당 공사현장은 00지역-미군부대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방식으로 일괄도급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대표공종 중 하나인 전기,통신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체결을 진행하였으나, 독립지역 및 협력업체 참여 저조로 인하여 세 곳의 협력업체 중 한 업체만 마지막까지 공사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의 1)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 1997년 7월 1일 자로 개정․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은 바, 당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하도급 금액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이 가능한지. 질의 2) 분리발주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의거, 전기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2개를 모두 보유한 회사와 분리발주 예외 항목으로 통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전기, 통신공사업 면허 2개를 보유한 회사와 분리발주 예외로 통합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이외 타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법령 소관기관에서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문공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도급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여 통합발주한 경우에는 하도급 또한 다른 공종과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시행령 제10조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 이 또한 정확한 답변은 전기공사업법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반드시 문의하여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08] 전자조달시스템 공사 입찰공고시, 물량 내역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 공사 입찰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의 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물량내역서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할때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포함 해야 하는지? 3.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게시하여야 하는지? 4.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시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현장설명시에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배포 해도 되는지? 5.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시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공고일 부터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현장방문하여 열람/배부 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공고의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는지 2.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할 경우 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지 3.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시 전자조달스템에 물량내역서를 게시하여야 하는지 4. 현장설명시 물량내역서를 배포해도 되는지 5. 공고일부터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 외 열람·배포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부치려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함), 그 외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다만, 상기“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직접 열람·배포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02] 턴키공사 계약금액 증감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 현 황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현재 ○○공사에서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 의한 사유는 아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과정에서 일부 공사내용(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설비를 설계서대로 이행하여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공사비를 감액처리 예정에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필요 요구에 따라 슬러지 농축설비의 용량 증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일부 조경시설의 추가설치 요구에 따라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사비 증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업무 절차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비 증감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 ⑦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가 증감되는 항목에 대하여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당사자 누구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인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라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수 증·감이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항력 등으로 증감되는 계약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40007]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고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관급건축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컨테이너 구조물로 가설건축물을 만드는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액 입찰시 도면에 명시 되지 않고 내역서에만 한줄 적혀있는 항목이 있었으며 차후 설계사에서 디자인 도안이 있다고 하여 도면을 받았으며 그걸 검토한 결과 특허와 처족돼는 부분이 있어 설계사에서 최종적으로 도면을 수정하였고 당초도면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재료의 규격도 변경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내역금액으론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요청을 하였으나 내역서에 명시된부분이라며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최초 조달입찰시 도면 및 시방서에 한줄 명기도 없고 내역서 상에만 존재하는 부분을 시공사에서 입찰 받았으니 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 및 시방서에 없으나 내역서 상에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2제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에만 있고 시방서, 도면에 없는 경우에는 설계서(물량내역서)간 상호모순으로 보아야 하며, 설계서가 불분명할 경우 발주자가 작성한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를 확인하여 확인한 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이때는 계약금액조정하지 않음) 시공하는 것이나,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34] 수의계약 낙찰자의 계약포기 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계약행정업무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요 ○ 적용법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최저가 - 총액 ○ 추정가격 : 394,985,608원 - 자 재 : 376,110,400원 - 용 역 : 18,875,208원 ○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 기존 설비의 보수용 자재를 구입하는건으로서 호환성을 사유로 수의계약 진행 ○ 현안사항 -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를 올리고 수의계약 상대자가 입찰참가 및 가격투찰을 마친 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 낙찰자가 자재에 대해서만 공고가 올라온것으로 혼동하여 가격을 잘못 투찰하였으며, 계약체결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질의사항 -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속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낙찰자의 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수의시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08]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기자재비 지체상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건의 기자재비 지체상금 반환에 대한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상대자와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액은 기자재비와 시공비로 나누어져 있고, 기자재 납품일과 기자재 설치완료일이 계약서상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해 지체가 발생했고, 대금지급시 지체상금만큼 제외하고 지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부분에 '아울러 설치조건부 기자재의 경우 설치완료일 준수하여 정상운전시에는 기자재분야에 대한 지체상금을 반환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단 지체상금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이미 납부한 지체상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치완료일 준수하여 정상운전시 기자재 지체상금부분을 향후 준공불 지급시에 반환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기자재 납품이 지연되었으나, 설치완료일은 준수하여 정산 시험운전시 기자재에 대한 지체상금 부분을 향후 준공대가 지급시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遲滯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 건의 물품구매(제조)설치계약에 계약목적물이 2이상인 경우로서 일괄 발주하게 되었지만 두사업의 사업기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두 사업의 사업기간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이행하고, 총 공사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할 계약목적물은 기성검사를 거쳐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건 물품구매(제조)설치계약에 대한 계약목적물 모두가 완성되었을 때에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1건 물품구매(제조)설치계약에서 계약목적물별로 각각의 준공기한을 정해 준공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제3항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러한 관련 법령 및 조건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질의 1건의 계약에서 분할납품으로 계약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자재납품일과 설치완료일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이를 분리하여 지체상금을 각각 계상할 이유도 없어 보이나,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로서 특수조건의 판단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42] 교통신호수 투입인원 실적정산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심지 관로공사 및 맨홀설치공사 현장으로 설계상 공사 시행 시 교통 신호수 1인/일 배치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시 관계부서(지자체, 경찰서)의 인허가 조건으로 교통 사고 방지 및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2인이상) 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실제 공사 시 교통신호수를 2~3인/일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당 현장의 「일반시방서」 상에는 “교통안내원은 설계수량 내에서 실적 정산 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특별시방서」 상에는 “대관 인·허가 조건에 의한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이 가능 하다” 명기되어 있으며, “교통안내원 투입, 운영시간은 실적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인허가 조건에 의한 변동사항 발생으로 교통 신호수가 설계대비 초과 투입이 발생 하였는데, 초과 투입인원에 대하여 실정산 수량으로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초과 투입인원에 대하여 실정산 수량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미리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니, 발주기관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30] 공공입찰 시설관리용역 변경계약 절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휴스트라는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무중인 담당자 이주성 차장 입니다. 금년3월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기관 산하단체 시설관리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03.01 ~ 2020.02.29 까지 입니다. 시설관리용역 직원들중 일부직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2020년에는(1, 2월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기관 담당자께서는 조달청에 질의를 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질의1) 최저임금 반영으로 인해 계약금액 변경시 '변경계약' 업무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것인지 여부) 질의2) 최저임금 인상 적용에 따른 급여인상 대상자 적용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지, 조달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중 일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부는 최저임금 이하라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입찰 시설관리용역 변경계약 절차에 대해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6조제2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6)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 집행기준 개정 시 규정된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기간의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1.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에서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해당 발주기관 또는 조달청 계약실무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28] 전체공사 중 단위공사 준공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현장 개요 : - 전체 계약금액 : 3100억 (36개의 단위공사로 구분) - 단위공사 준공 : 2800억 (34개 단위공사 준공, 준공검사완료 및 하자보증서 발급 제출) - 미준공 단위공사의 공사비 증액 및 준공일 연장 변경 (100억 증액, 2년 추가 연장) 계약이행보증금액 관련 발주처 이견사항 : - 갑설 : 단위공사 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총 3200억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요구) - 을설 : 단위공사 준공은 전체 공사 중 일부 이행완료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책임이 소멸되며, 동시에 하자보증책임 의무가 생김(하자보증서 발급 제출), 따라서 계약이행보증 한도는 단위공사 준공분을 제외한 범위로 보는것이 타당함 (400억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계약이 36개 단위공사로 구분되고 34개 단위공사 준공완료 및 하자보증서 발급된 경우 미준공 단위공사의 공사비 증액 및 준공일 연장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서를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계약이행보증 한도는 단위공사 준공분을 제외한 범위로 보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게약일반조건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52조(공사계약이행보증)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금액이 증액(기간연장 포함)된 경우라면 그 증액부분(귀질의 100억원)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귀질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당초 계약금액 3100억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는 이미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16] 1식단가개념의 , 개월수 지정된 항목의 감액 설계변경시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안건 : 방음터널을 설치 하기 위한 제작용 장비(작업대차)의 실시공 일수에 따른 감액 여부및 방법 내역서 표시 : 공종 방음벽작업용대차(2차선용) 규격 L=10m,10개월 단위 대 수량 2 입고~반출 대차 사용 현황 : 5개월 실사용일수 만 적용시 : 3.75개월 1) 감독청 의견 ; 10개월기준으로 원도급사가 단가를 받은것으로 실사용 일수 만을 적용하여 단가를 적용하여야한다. -> 발주처에서 실제일수만을 적용하여 감액함 : 받은금액을 10개월금액임으로 작업대차에 대한 일당 단가로 환산후 1일단가 x 실 사용일수 = 적용 2) 시공사의견 : 해당 대차는 백호나 덤프와 같은 타이어식 이동 작업 차량이 아니며, 강재 구매-> 공장에서 제작-> 운반-> 현장조립 -> 운영-> 해체->반출 등의 과정이 필요한 주문제작형 장비임. (1) 일일 임대가 불가능한 장비로서 1일 개념의 임대료계산은 부적합 사용기간이 줄더라도 반입한일로부터 반출 일자 까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담됨 (2) 장기계약 기간을 두고 임대 할 경우도 제작+ (기성품이아님, 현장에따라 규격이 틀림으로 주문제작 필요)+운반+ +조립+ 해체 + 반출이라는 비용이 소요됨으로 1개월을 사용하거나, 10개월을 사용할때도 위 과정을 거치며, 금액이 발생하는바, 10개월금액에서 1일단가로 환산하여 적용하는것은 부당 하며, 위와 같이 1회성 금액은 감액이 불가하고, 자재에 대한 손료 개념으로 단가를 감액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재비 = 손료적용(입고~반출) 제작비 = 100% 운반비 = 100% 조립비 = 100% 해체비 = 100% 운반비 = 100% 결론 :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간 증감에 따른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구체적인 단가산출 방법에 대하여 게약예규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권해석으로는 더이상의 답변이 곤란함을 이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07]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동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물품구매설치 사업으로 과학화장비(약 600억 이상)와 장비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응용SW 약 15억, 상용SW 약 15억)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각 소프트웨어는 장비와 일체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분리발주시 장비간 통합과정의 혼선으로 인한 비용상승, 공정지연에 따른 사업의 차질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동계약[장비, SW(분담이행)]으로 발주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동계약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제2항에 의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가 위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동계약[장비, SW(분담이행)]으로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동조 제3항에 의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06] 입찰안내서 해석(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주체)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 건설개요 1. 공사명 :00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우선시공분+본공사) 2. 계약방법 : 턴키공사 3. 공사내용 - 우선시공분 : 토목공사 (성토+절토) - 본공사분 :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조경공사 外 4. 공사현황 - 공사계약 완료 후 착공준비 中. ■ 입찰안내서 - 입찰안내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아 래 - □ 입찰안내서 발췌내용 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9 사업범위 본 입찰안내서에 의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및 인증, 공사 및 기타의 항목을 본 사업의 범위로 하며 계약 상대자 등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내용 생략> (2) 설계 <내용 생략> (3) 인허가 및 인증 (행정절차, 소요비용 포함)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각종 심의, 인증, 제반 인허가 취득(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포함), 전력, 도시가스, 통신, 상ㆍ하수 인입 비용 등 필요한 행정절차 및 소요비용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단, 환경여양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관련 부담금 등 포함)는 제외됨) (4) 공사 <내용 생략> ■ 질의내용 1. 인허가 및 인증시 계약상대자 가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가 상기"(3)인허가 및 인증(행정절차, 소요비용 포함)"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안내서 해석(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주체)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귀 질의 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해석은 유권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안내서의 해석 등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거나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50013] 공동도급운영 참여방식 위반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9-12-05 **질의내용** 첨부서류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관련 질의 <답변> 귀 질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래)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상기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제2항)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맞게 투입 인원·장비를 투입하는 것이며, 이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받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공동계약이행의 적정여부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구성원별 계약이행내용,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60036] 품질관리비 공사원가 반영항목은 어디까지 입니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시 공사원가는 어디까지 반영항목 입니까? 기 적용된 부분과 설계변경 시 적용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반영항목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설계변경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부분과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항목이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에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 품질관리비 비용이 당초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경비에 해당하는 품질관리비를 설계변경으로 게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이윤 등만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60011]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1식단가(공사중 교통안전시설공) 구성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구성단가의 물량을 증감하고 1식단가에 없는 항목은 신규단가로 추가하여 1식단가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식단가를 물가변동 적용시 신규(K1)과 기존(K0)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단가 전체를 신규(K1)로 적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신규단가 추가 없이 1식단가의 구성 중 수량만을 변경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혹은 기존단가로 적용되는지도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로서 물가변동시 조정율 산정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분과 신규비목분에 대한 조정율을 각각 산출하여 가중평균에 의한 통합 조정율(K치)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물량 중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율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함의한 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량내역서 상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된 1식 단가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라면 1식 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과 신규단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60001] 관급자재 할증 설계오류에 관한 정산방안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ㅁ 공사개요 공사종류: 산업단지 조성 / 계약방식: 최저가 입찰 / 발주처: K-water ㅁ 질의내용 하천호안블럭의 관급자재 할증이 당초 15%으로 설계되어 있어, 할증 범위 안에서 시공을 완료하고 최종 정산하였으나, 설계시 관급자재의 할증 적용오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표준품셈과 하천설계실무요령등 할증 기준 5%)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할증 초과분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13조 3항에 의거 도급내역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 설 계: 자재수량 100EA (할증포함 115EA) 시 공: 자재수량 100EA (반입수량 110EA) 발주처: 자재수량 100EA (할증포함 105EA, 초과수량 5EA(감액)) 발주처의 의견대로 감액조치함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 할증 적용오류로 관급자재 수량이 잘못 산정된 경우 물량내역서 정산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인수받은 관급자재에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에 의거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건설공사에서 재료의 할증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으로 산출된 정미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이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 실제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내역서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없이 관급자재인 호안블럭의 수량을 발주기관에서 잘못 산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과다하게 인수를 받은 경우(115개)라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을 토대로 할증을 포함하여 바르게 산정한 수량(105개)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60018]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직불 비율에 관해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직불비율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급금액 100억 (편의상 끝단위들은 자르겠습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 금액 40억(40%비율) A: 10억 B: 10억 C: 10억 D: 10억 직불 금액 (20%) A: 2억 B: 2억 C: 2억 D: 2억 으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곧 직불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각 업체별로 2억씩 직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를 지정하여 하도급전체금액 (40억) 의 20%인 8억을 직불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직불 비율에 관해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 등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60017] 사전적격심사 통과한 2업체중 1업체가 기술제안서 제출을 포기한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위 제목과 같이, 2개사가 등록하여 2개사 모두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인 기술제안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만약, 1개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1개사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유찰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유찰이 된다면 포기한 업체에는 어떤 제제도 없는지요? (미제출에 대한 사유 불명확) 재공고를 내어 재입찰시 1차 포기했던 업체에 대해 어떤 제제 사항이 없는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 자격심사를 거친 2개 업체중 한 회사가 기술제안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유찰 여부와 제재 가능한지, 단일 업체의 기술제안서 제출로 1차 유찰 후 1차 불참 업체가 2차에 참가시 불이익 부여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격자가 해당 입찰에 참가할 자격의 유무 여부를 심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실질적인 입찰에 해당하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입찰은 유찰에 해당하며 단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1차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유찰후 2차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60029]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 질의 내용 -.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잘체 공사 현장으로서, 계속비 계약으로 도급계약(2016.06.29)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정기준일(2019.09.01) 이전 제3회 도급계약 변경체결(2019.04.25)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래항목 중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조정기준일 2019. 09. 01) 적용되는 예정공정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최초 도급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제출된 전체분 공사예정공정표(2016년 7월) 2) 도급계약 체결후 발주처의 요청으로 수정 제출하고 승인된 전체분 관리계획공정표(2016년 10월) → 발주처 승인 3) 제1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함께 제출된 2차 전체분 관리계획공정표(2018년 4월) → 제1회 변경 도급계약 체결(발주처 승인) 4) 제3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함께 제출된 3차 전체분 관리계획공정표(2019년 4월) → 제3회 변경 도급계약 체결(발주처 승인) 주) 관리계획공정표 : 개통일정, 설계변경 내용등이 반영된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로서(발주처 제출완료) 발주처에 통보되는 작업일보, 공정보고, 예산수립 기초자료 등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유효한 공정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09.01) 현재 유효한 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전 최근 설계변경으로 변경한 공정표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가 귀 질의 예시 4)라면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60032] [법령해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4항 :라"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아래 내용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내용입니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4항의 라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이란 항목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본 법인도 라 목의 사회복지법인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의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사회복지법인에 속하는지" 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 ## [1912060015] 1원 입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12-06 **질의내용** 우리 공사 "간선형 전기동차 150량 제작감독 전문기관 업무위탁 용역 "과 관련하여 2단계 경졍(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으로 2019년 11월11일 공고하여 2019년 12월 02일 입찰서를 2개사가 제출하였습니다.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으로 적격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였는데 가격입찰 개찰결과 A사가 최저가인 1원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위 입찰이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입찰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2. 위 입찰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2호에 해당 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계약일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동차제작 감독위탁용역(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으로 규격적합한 2개사의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1개가 최저가 1원으로 입찰한 경우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입찰로 보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위 입찰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질의 2단계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정입찰에서의 입찰무효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용역의 경쟁입찰에서 1원으로 입찰한 경우처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하여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특별히 입찰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능) 다만,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경우, 가격 등을 담합하거나 타인 경쟁참가를 방해하는 경우 등 일부 입찰서에 대하여는 입찰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질의처럼 저가투찰한 경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법령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야할 사항이나, 국가계약법과 공정거래법은 각각 법목적 및 규율대상 등이 다른 법령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무효로 할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70004] [공사계약일반조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민원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배 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시행 함.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부서와 변경계약관련 이견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함. 2. 현 황 가. 공사계약기간 : 2019년 4월 5월 ~ 2019년 10월 30일 나. 계약연장 추진현황 1) (불가항력) 2019년 10월 25일 기상악화 발생 * 해상공사로 파고 1m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2) (부분중지) 2019년 10월 25일 공사부분중지 통보 (->시공사) * 동시에 우리회사 계약팀에도 부분중지 알림 공문 발송 3) (공사재개) 2019년 12월 02일 공사재개 * 공사재개 통보 (-> 시공사 및 우리회사 계약팀) 5) (계약변경) 남은 공기 5일간을 반영하여 12월 07일로 준공일자 변경 계획 * 남은 공기 5일 : 10월 25일(부분중지시행일) ~ 10월 30일 (기존 준공일) 3. 이슈사항 가. (계약팀 주장) - 기 준공일 이전 즉, 2019년 10월 30일 이전에 계약변경을 해야 했어야 함. - 10월 30일(준공일)이 지난 공사이므로 계약이 끝난 공사로 봐야 하므로 계약팀 에서 관여할 수 없음. 나. (건설팀 주장) - 준공일 전 부분중지를 시행하였고, 이를 계약팀으로 통보하였음. - 시공사에 통보한 공문이 있으니 계약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함 - 부분중지를 통보할 당시 재개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 또한, 아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 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마지막 줄)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 법률에 따라 2019년 10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그전 공사중지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중지가 끝난시점이 12월 02일이니 그 시점에서 계약연장 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사항 가. 위 상황처럼 계약기간 전 부분중지가 시행되었고 그 부분중지 기간이 계약기간을 넘는 상황이라면, 아래 무엇이 맞는 건지요? 1) 부분중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완료전 기간연장을 시행해야 한다. * 부분중지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임의로 기간을 산정해서 기간연장 해야함. 2) 부분중지를 시행 했으니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고 부분중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식적인 변경계약을 시행해야 함. 나. 위와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전 부분중지가 시행되었고 그 부분중지 기간이 계약기간을 넘는 상황이라면 아래 무엇이 맞는 건지요? 1) 부분중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사이므로 계약적으로 끝난 계약으로 봐야한다.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2) 부분중지를 공식적으로 하였기에,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계약은 살아있는 것으로 고려되야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만료전 기상악화로 중지되고 중지사유가 공기 만료 후 종료되었을 때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악천후로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한 경우가 동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공사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류된 경우에는 계약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중지 사유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70003]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07 **질의내용** 공사명 : 충북선 달천~충주등 14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공사비 : 당초 : 4,631백만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문의 내용 : 당초 설계가 4,264백만원으로 제비율 적용시 이윤 율이 50억 미만으로 15%를 적용하여 공사를 진해하여 오던중 현재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50억 이상이 되어 설계변경시 제비율이 50억이상 300억미만의 이윤 제비율 12%로 변경되어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제20조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설) : 제비율은 당초 발주시 적용된 이윤의 제비율 15%를 적용한다. 제2설) : 50억 까지는 당초 이윤제비율 15%적용하고 50억 이상에 대하여만 12%를 적용한다. 제3설 ) : 전체에 대하여 현재 이윤제비율 12%를 적용한다로 의견이 분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의견은 당초 발주시 이윤 제비율 15%가 맞을것 같은데 관리단과 감독관 누구도 확실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여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가 42억원으로 이윤율 50억 미만 15%를 적용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0억 이상이 된 경우 제비율 적용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비율(15%)이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12%)율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당초 계약분은 산출내역서의 비율인 15%,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가분은 1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2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공사명 : 000사업 ○계약형태 : 기본설계 일괄입찰(턴키공사) ○물가변동조정현황 - 조정횟수 : 1회 - 조정방법 : 지수조정 - 입찰일 : 2017년09월01일 - 최초계약일 : 2018년08월20일 - 조정기준일 : 2018년11월19일 ○질의내용 : 갑설 :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선급승인, 오수분담금, 사용전검사비(전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 선급승인, 오수분담금, 사용전검사비(전기)는 PS단가가 아닌 확정단가(향후 정산 항목 아님)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의 원가계산서 상의 제요율 제외공정 중 선급승인, 오수분담금, 사용전검사비(전기)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기본설계 일괄입찰 공사에서 선금승인, 오수분담금, 사용전검사비(전기)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일괄입찰 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산출내역서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시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율 산정을 위한 비목군 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이행부분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상 이윤 하단으로 계상된 비용이 정산항목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1식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투찰토록 한 비목인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지수조정률 산정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39] 부가세가 이중으로 계상된 설계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당 사는 2018년 11월에 22,479,000,000원에 계약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00부대 이전 사업을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3. 현재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서의 완제품에 대해 견적단가가 적용되어있고 그 단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 합계에 부가세가 한번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4. 이미 당 사는 그 설계가를 기준으로 계약되었고, 협력업체에 대금이 일부 지급이 된 상황 입니다. 5. CM단에서는 설계서에 부가세가 이중으로 계상되어있으니 부가세를 공제하고 계약단가를 조정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당 사는 물가변동, 설계변경등의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7. 위 질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원가계산시 부가세가 이중으로 계상된 설계서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시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중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소모품비, 가설재료비와 같은 간접재료비로 구분되며,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원가와 관리비 및 판매이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08]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외산자재 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의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첨부 자료(외산자재에 대한 설계도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 현장 시방서에는 “KS K 2619에 합격한 Shaw Bentley(외산 메이커명) 동등 이상 제품”으로 품질기준을 명기하면서 색상과 문양에 대해서는 각 실별로 “지정색, 지정문양) - 인테리어도면 참조” 라고 명기하였으며, 인테리어도면에 색상과 문양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제조사, Item No, 색상, 문양, 등)되어 있습니다. 발주처는 이에 따라 인테리어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는 외산자재의 조달기간 어려움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조4항 5호의 내용(제한경쟁입찰 자격제한 금지 규정)을 근거로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외산자재 사용을 명기해서는 안 되므로 국산자재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1. 발주처는 설계 시 설계사와 협의하여 각 실의 용도에 맞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색상과 문양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인테리어도면에 명기하였는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시공하는 것은 시공사의 계약의무 사항임. 2. 사용되는 카펫타일에 대해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이를 감안하여 구매 발주 및 제작 반입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설계도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임. 3. 시공사가 인용한 관련 규정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조 4항 5호의 내용(제안경쟁입찰 자격제한 금지 규정)은 제한경쟁입찰 자격제한 금지 규정으로 본 건 내용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4. 설계도서 내용에 있는 색상과 문양을 다른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발주처는 설계변경 승인 의사가 없으므로 시공사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임.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발주처의 주장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시공사는 색상과 문양에 대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외산자재 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의무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외국산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서 내용인 시방서에 “KS K 2619에 합격한 Shaw Bentley(외산 메이커명)동등이상 제품”으로 품질 기준 등을 명시하면서, 도면에서 색상과 문양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산제품으로 납품하려는 물품이 동등이상인지 여부 등은 물품의 규격․품질․성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32]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 도급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종합심사 낙찰제의 항만현장입니다. 2. 선박항로의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시방서 상 당해공종 착수 3일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사 : 공사구역의 수심, 토질, 기상, 해상, 위험물, 장애물 및 투기장의 여건조사 나) 준설선 선정 : 공사량, 토질, 투기조건, 공기 등 공사조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준설선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선단을 구성한다. 3. 발주처에서 시행한 수심측량(횡단도면)을 바탕으로 당현장의 전체 준설량 중 일정비율로 토사(90%)와 풍화암(쇄암, 10%)으로 나누어 물량내역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공계획서상 "준설선 선정"에 있어 중요인자인 "공사량(쇄암) 및 공기"의 검토가 이행될 수 없는바, 4. 착공후 시공측량 및 지반조사 개념의 "수심측량"과 "지층탐사(토질별 수량을 조사)"를 시행코자 하는데, 해당 조사비용의 "설계변경"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항로준설공사로 시방서상 착수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발주처에서 시행한 수심측량으로는 계획서상 "준설선 선정"에 있어 중요인자인 "공사량(쇄암) 및 공기"의 검토가 불가하여 "수심측량"과 "지층탐사"를 시행하는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준설선 선정을 하기위해 반드시 "수심측량"과 "지층탐사"를 시행하여야하는 경우라면 해당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35]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계약시 계상요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당초 2017년11월에 1차공사 계약하여 현재2차 계약을 준비중에 있으며 2차가 마지막 차수이고 문의사항은 제경비 요율적용에 관해서입니다 올해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시 제경비요율이 당초계약시보다 일부 낮게 고시되어 (예: 간접노무비 8.5%에서7.7%로 인하)설계변경시 변경된 물량에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였는 바 2차계약시 제경비 요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초계약일인 2017년 제경비 요율적용인지 아니면 당초계약일과 2차계약일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계약시 계상요율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차수별에 적용하는 제비율은 당초 계약시의 제비율을 적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22] [조달물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수행실적 인정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관련 문의 입니다. 분야는 용역 세탁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4년 운영해왔고 조달실적과 일반실적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법인 설립을 하였고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준비 중 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대표명 업체명 전화번호등등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는 모두가 동일한 상 태입니다. 나라장터 입찰로 나오는 물품들 중 전년도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서울시 경기도 국방부 등등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궁금한점은 저희가 새로 설립한 법인 사업자로 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물품에 낙찰이 되었을때 개인사업자로 해왔던 4년간의 수행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수행실적 인정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개인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승계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 승계여부는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또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09]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1. 설계현황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조건에 따라 같은 공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5:55로 할증/일반수량으로 구분 설계되어 있으며, 추후 정산토록 되어 있음. 2. 질의사항 - 현재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기성신청시 실 시공수량은 확인되었으나 작업조건에 따른 일반 및 할증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갑설) 시공완료 전이므로 실시공수량에 대하여 정산보고 전에 개산급(작은단가)으로 신청하고 추후 정산보고 -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정산 및 실정보고 전이라도 할증 및 일반수량 변경이 예상되므로 확인된 실시공 수량에 대하여 작은금액(일반단가)으로 개산급 지급 가능. ex: (설계) pc구조물 설치 100m : 할증수량(45m) /일반수량(55m) (시공) pc구조물 설치 80m :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70m) (개산급)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70m) 시공금액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받고 추후정산 을설) 계약변경 전이라면 할증 및 일반수량에 대한 정산 실정보고 이후 개산급 신청 ex: (설계) pc구조물 설치 100m : 할증수량(45m) /일반수량(55m) (시공) pc구조물 설치 80m :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70m) (개산급) 할증수량(10m) / 일반수량(55m)만 신청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기성신청시 실 시공수량은 확인되었으나 작업조건에 따른 일반 및 할증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산급 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해당 연차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있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을 개산급으로 청구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25]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용역 원가계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여. 학술용역 원가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7조(경비) 4.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제28조(일빈관리비 등)을 보면 경비가 포함되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를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집니다.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의 기준이 한줄로 포현되어 있어 정확한 기준이 애매모호 한데 보통 어떤 것들이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용역 재료비는 원가 계산 시 일반관리비에는 포함되나 이윤에는 계상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 계산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포함되는 시약 및 연구재료비와 포함되지 않는 재료비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용역 원가계산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23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시 산정되는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목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시 별도로 재료비 비목을 두고 계상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경비 비목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090015]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전심사 관련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귀청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09 **질의내용** 지난 7월30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전심사 관련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귀청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당초 한전의 질의는 “입찰 자격 심사 시, 급여 증 · 감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손인계산서상의 급여만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부속 명세서의 급여도 포함 시키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귀청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만 평가한다고 회신 하므로서 한전에서는 귀청의 답변을 근거로 입찰 적격 심사시에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전력측의 평가 항목반영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하여 개별 기업의 신규채용 여부와 급여증가를 동 정책의 호응으로 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이 늘어났는지 또는 기존 인력의 급여가 증가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인력 순증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가점을 부여하고 “기존 인력의 급여가 증가 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 할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의 순증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항목”만 반영 한다고 회신함으로서 실제로는 개별 기업의 급여 증가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기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즉, 국세청 발행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항목”은 전체 계정 과목중 “IV. 항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한 것으로서, 업체별로 기재 방법이 상이하가는 하나 당사의 경우에는 사무실 근무 일반 관리직 직원에 대한 급여만 반영하고 공사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은 “부속명세서의 공사원가 명세서의 Ⅲ.노무비항의 급여”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공사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공사 업체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산재 발생에 대비한 기준 급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공사비 원가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 고용보험 신고 안내에 따라 관례로 그렇게 기장 ·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속직원의 급여 증가 여부를 확인할려면 이 부분도 평가 하여야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함에도 소속직원 대부분의 급여를 차지하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사원가 명세서”의 급여 부분에는 공사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소속되었던 직원들이 포함 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공사 수주와 규모 여부”에 따라 급여가 증 · 감 할 수 있어서 일견 불합리 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평가를 할려면 “공사원가 명세서에 신고된 직원들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즉 평가기간 중 계속 근무한 직원들의 국세청 신고 급여”를 발췌하여 회사 직원 전체의 급여 (노무비)로 반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시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 항목 평가를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 항목을 합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 창출실적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신인도 일자리 창출 관련사항의 +0.5점 가점평가는 해당 기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급여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 등에 따른 개정요구는 기획재정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2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2016년 0000조성사업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가 계약이행 중 부도가 나서 기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준공검수를 완료하고 해당 납품업체게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 '17.5.27~'19.5.26)으로 정부보관금에 예치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보수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환급할 대상이 없어(현재 해당업체는 폐업상태임, 폐업일자 2017.6.20) 국가계약법 제64조 및 제73조제7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하자보수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환급할 대상이 없어(현재 해당업체는 폐업상태임, 폐업일자 2017.6.20)국가계약법 제64조 및 제73조제7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폐업하여 검사시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검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에 14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2항),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고귀속은 곤란할 것이며, 단지 폐업이라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44] 설계수량과 준공수량이 상이 할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수행중 입니다. 준공전 설계변경시 착오로 인해 감소 하여야 할 수량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계변경을 하기엔 준공일이 너무 임박 합니다. 이런경우 (갑설) 현설계로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시 해당부분을 정산하는지 (을설) 준공일이 지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수량과 준공수량이 상이할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설계변경 당시 공사량 및 공사비의 계상 등을 명백히 잘못 산정한 경우라면 이를 바르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착오 등의 확인은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준공계를 제출하더라도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감액하는 설계변경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48] 선급금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선급금사용시 노무비로도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선급금 정산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매월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의거 노임에 대한 선금지급은 제외되는 것인 바, 위 규정의 취지가 매월 노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공사계약이나 단순노무용역이 아닌 제조나 용역계약은 노무비도 선금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21] 설계변경을 하여 증가된 물량의 물가변동 정산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현황: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설계변경을 하여 증가된 물량은 준공 정산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후에 설계변경을 하여 증가된 물량은 준공 정산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동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관련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간 계약금액을 기조정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17] 설계내역서 상의 1식 단가 설계변경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1.공종: 지하수 페공처리 2.질의내용 1)지하수 폐공처리 내역 1식으로 적용(경비에 3,000,000원 적용) 2)수량산출서, 도면에 누락 3)지하수 폐공처리는 시방서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4)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내역서 상의 1식 단가 설계변경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01] 토목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토목 설계변경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기존 설계서에 전력구 sheet-pile 이음 공종이 있는 상태로 낙찰 2. "전력구 공사 착공전" 전력구 구조상 문제 발견 3. 전력구 재설계 4. 재설계 과정에서 sheet-pile 이음의 공종이 불필요 하다 판단 - 당초 설계시 10m이상의 sheet-pile은 이음이 필요하다 하여 설계 - 변경 설계시 10m 이상의 sheet-pile이 제작가능(신품,재사용 모두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sheet-pile 이음 공종 불필요 판단 질의 : 이에 착공전 Sheet-pile 공종을 삭제하려고 하나, 원도급사에서는 이의제기 - 발주기관 : 불필요한 공정을 착공전에 삭제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감소취지. - 원도급사 : 낙찰당시 이음이 있는 상태로 낙찰하였으므로 sheet-pile이음 공종을 삭제해 총공사비를 감액되는 것은 부당함.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전 물량내역서상 일부공종(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공종을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내용을 토대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물량내역서상 sheet-pile 이음 공종을 삭제함이 타당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가능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익수(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31]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적격심사 낙찰 후 산출내역서 제출단계에서 계약 포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계약 업무 중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 계약 발주하여 계약 진행 중 적격심사 후 낙찰처리된 업체가 산출내역서 제출 시점에 계약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계약 포기 사유는 VAT포함하여 투찰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며, 본 공고에는 투찰금액은 VAT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1) 위 상황의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투찰 금액에 VAT를 포함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혼돈한 경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거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적격심사 낙찰 후 산출내역서 제출단계에서 계약 포기)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공고에 VAT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VAT포함하여 투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00002] 소나무 재선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9-12-10 **질의내용** 공사명 : 하동발전본부 옥외저탄장 방진펜스 설치공사 공사금액(설계가) : 12,258백만원 당 현장은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으로 기존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R20) 480주를 현장 내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상에는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소나무 이식은 올해 7~8월에 실시하였고 이식수목 중 일부가 고사되어 10월에 제거 후 현장 내에서 파쇄하여 폐기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부 수목에 고사가 발생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어 의뢰하였더니 재선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소나무 재선충 감염에 의한 고사목 수량을 고사율에 포함시켜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이식수목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 감염에 의한 고사목 수량을 고사율에 포함시켜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사목 수량을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사책임여부, 설계서, 계약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10041] 설계변경시 당초 품질활동비 수식오류로 인한 품질활동비 인건비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11 **질의내용** 최초 설계시 품질활동비 일위대가 작성시 수식오류로 인한 품질활동비 인건비가 빠져있는 상태로 낙찰받아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①일위대가 누락으로 인한 품질활동 인건비 누락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지. ②품질시험 추가 품목시험의 품질시험 비용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당초 품질활동비 수식오류로 인한 품질활동비 인건비 반영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귀질의 경우 예정가격의 오류로는 설계변경할 수 없으나, 누락되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10026] 턴키공사 中 철거공사 및 폐기물 단가변동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00현장 턴키현장 이며, 공사내용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따른 폐기물도 동시에 발생하는데, 현장여건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 지시, 공문)으로 약 3년여간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다시 공사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잔여공사는 완공부위를 제외한 기타 부분 철거공사 및 조경, 우오수, 부대토목 공사 입니다. 철거공사내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내역 수량은 동일하나 공사중지 기간동안 폐기물 단가상승,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상승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올라간 편입니다. 철거공사 내 페기물 수량중 수령하지않은 나머지 잔여 도급기성분에 대해서 단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려 하는데 근거가 될런지, 법규의 어느부분을 발췌하여 사유로 작성해야할지 ,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중지 기간동안 폐기물처리비 단가가 올랐다고 무조건 단가가 상승된 부분의 단가를 증액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질의 폐기물처리비목 등 산출내역서의 전체 비목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즉,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과 등락요건(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 [1912110016] 공동수급(분담) 협정 시 대기업 면허보완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9-12-11 **질의내용** 입찰참여를 위해 첨부와 같이 대기업과 면허 보완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가능한지 <답변내용> 귀 질의의 첨부가 누락되어 있으며 질의만으로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유선통화 결과), 소프트웨어진흥법령 상의 대기업 참여금지에 대한 대기업과 공동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법령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도로공사 발주계약의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는 입찰공고서를 작성한 한국도로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10052] 입찰보증금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1 **질의내용**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제5호의 2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제5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호 2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 여기에 법에 해당되지 않은 법인도 입찰 보증금 면제인가요? 2. 제5호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 => 등의 법령이란 뜻이 일반 법인도 포함되는건지요? 3. 공고문에 나온 입찰관련 담당자 분들에게 문의해도 어떤 분은 면제다, 어떤 분은 면제아니다. 국방전자조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을 안 줍니다. 제37조 3항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도 입찰보증금 면제인지, [2번 질문]에서 [ 등의 법령 ] 여기에 일반 법인도 포함이 되서 입찰보증금 면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제5호의2의 입찰보증금 면제에서 동법에 해당되지 않은 법인도 입찰 보증금 면제가 되는지 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자로서”에서 “등의 법령”에 일반법인도 포함되는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4 <생략>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한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의2호에서 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2조(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정에 적합해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자가 해당될 것이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수리기술과), 042-481-4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10028] 계약예규(제16장 실비의 산정)에서 경비적용시 어떤값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11 **질의내용**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1. 30.> - 제 16장 실비의산정 중 73조 3항의 내용입니다. (실비)에 도급내역서(산출내역서) 요율을 곱하라는 내용인지 확인코자 합니다. exam) 1. 교통비, 통신비의 합계 : 1,000만원 2. 산출내역서(도급내역서) 요율 : 10%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 : 1,000만원 x 10% = 100만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집행기준 제73조제4항)“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의 의미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출방법 중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기타경비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기타경비’비목의 금액과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재+노무비 비목의 합계액)의 비율을 산출하면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한 노무비(간접노무비)를 당초의 (재+노무비 비목의 합계액)에 합산하면 변경 후의 (재+노무비 비목의 합계액)이 산출되는 바, 이 금액이 변경후의 기타경비 산출기준금액입니다. ③ ②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변경된 산출기준금액)에 ①에서 산출한 비율(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면 변경 후의 산출내역서상의 기타경비가 됩니다. ④ ③의 기타경비에서 ①에서의 기타경비를 공제하면 변경(추가)할 실비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증가된 간접노무비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기타비용의 비율을 곱하면 증액시킬 기타비용의 실비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즉, 기타경비[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등(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할 비용제외)]는 증가되는 간접노무비(기준비목)에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의 비율(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대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10010] 장기계속공사에 차수 공정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적용되는 예정공정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총차/1차 계약을 2018. 12월 계약 및 착공을 했으며 2. 총차 공정표를 제출하여 시공중 건축 공정 지연으로 3. 2차 계약(2019.06)을 하고 2차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수정된 공정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ES를 진행하면서 2차 예정 공정표에 대한 변경행위(별도의 승인공문은 없으나 2차 계약 및 착공시 제출)를 하지않았기에 1차에 제출한 예정정공정표를 반영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5. 2차 착공시 제출한 착공계 1식(예정공정표포함)에 대하여 물가적용대가 산출시 승인된 예정공정표로 볼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차수 공정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유효한 공정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 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10013] 지연배상금 부과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1 **질의내용** 【사업1: 2019년 원격지 백업시스템 유지관리(단년 1년계약)】 . 사례: 4월 원격지백업장비(SVC) 장애처리 조치시간 초과(95시간 55분) . 특수조건 명시사항 5. 지연배상금 가. 계약 상대자가 “4. 장애 처리”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당 해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지급한다. - 지연배상금(시간 초과분) : {(계약금액×1.3/1000)/24}×초과시간 【사업2: 2019~2020년 행정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장기계속1차)】 . 사례: 4월 기록관리 보안관리서버 장애처리 조치시간 초과(59시간 46분) . 특수조건에 따로 명시사항 없음 【질문1】 위 2건의 계약은 1~2년간 계속되는 용역사업으로 계약기간 중 4월에 장애처리 조치 중 특수조건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가 가능한지?(사례가 발생한 건으로 보면 초과한게 맞으나 용역 계약기간 전체내로 보면 기간 내에 처리했으므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지연배상금 부과가 가능할 경우 지연배상금 산출식의 계약금액은 기성검수부분 1~3월달을 뺀 계약금액을 부과하는게 맞는건지지 아니면 처리기간을 초과하긴 하였지만 전체 계약기간 내에 처리는 완료하였으므로 상황이 발생한 4월 한달분의 계약금액으로 부과하는게 맞는건지? 【질문3】 사업1의 경우와 같이 특수조건에 지연배상금 산출식을 수요기관에서 따로 정해서 명시한 경우, 특수조건에 명시한 산출식으로 계산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해도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수조건은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것이니 특수조건에 관한 해석은 발주부서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는 원격지백업장비(SVC) 장애처리 조치시간 초과시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20036]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2-12 **질의내용** 금회 공고 포함 2회 유찰되었고 입찰 서류제출(세종대 산학-오프라인)완료 및 이후 현장 설명회 등에 참여한 3개업체 중 2개 업체만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하였으며 모두 예가 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가격협의 조정 결과 위3개업체 중 전자 투찰 하지 않은 1개업체만예정가격 이하로 협의 조정완료 되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에 근거하여 2회 유찰 이후 수의계약 가능함을참고하여 위의 경우에도 (투찰하지 않은 1개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첨부한 유권해석 사례 해석에 대입하여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유권해석 사례 첨부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조건을 정할 것인지 여부도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경우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어 직접 답변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한 자이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라면 발주기관에서 당해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에 가장 유리한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20045] 공동이행 도급방식인 경우 원가계산서 제출형식 및 보험료 등 정산 방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2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 70%, B사 30%) 1) 계약 원가계산서를 A사, B사별로 7대3으로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을 나눈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통합된 것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 요? 2) 총 건강보험료가 100만원일 때, A사가 60만원을 납부하고 B사가 40만원을 납부하 였을 경우 100만원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A사는 60만원 전체 인정해주고, B사의 한도(100만원*30%)인 30만원만 인정하여 총 90만원 지급 해주어햐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동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 도급방식인 경우 원가계산서 제출형식 및 보험료 등 정산 방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라함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보험료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각 출자비율의 범위에서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고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구성원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정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2000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후 시공담당자의 간접공사비 반영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2 **질의내용** □ 공 사 명 : ○○생산기지 ○-○차공사 □ 공사성격 : 공공공사-최저가공사-계속비공사 □ 공사기간 : (당초) 2015.10.8 ~ 2020.7.17 (변경) 2015.10.8 ~ 2020.10.12[87일 증가] □ 공사기간 연장사유 : 근로기준법 개정시행(’18.7월)에 따른 연장 □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주52시간제[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 질의내용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현장관리를 위한 분야별 최소 시공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반영이 가능한지요? 여기서 소요 비용이라 함은 정부시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으로 공사기간의 연장기간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 인력투입계획서에 협의된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시공담당자(공사관리 분야별 기계, 토건, 계전)의 최소 인원 추가투입 소요 비용입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장관리를 위해 최소 시공담당자(기계, 토건, 계전)를 투입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실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따라서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이 아닌 자로서 위 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공기 연장에 따라 인력투입 계획에 제출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자라면 실비 지급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20001] 소액수의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예규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9-1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남0발전(주)에서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기초사실 최근 당사에서 소액수의계약(추정가 2천8백만원) 공사 건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순위 업체가 선정되었는데(낙찰자 결정 전) 이 1순위 업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8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이 업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2018년 9월 13일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재처분은 사건번호 2018아5272를 근거로 집행정지 결정이 2018년 9월 21일에 내려졌으며, 2019년 4월 4일 사건번호 2018구합12749 판결에 의해 한국전력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0일 후인 2019년 5월 5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재개되어 2019년 8월 4일자로 제재처분이 종료되었습니다. 2.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16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제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문의사항 - 상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항에 근거하여 1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항의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 부분이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 여부 : 즉, 위 조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위 사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계약예규 조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의미하는 것 : "사실"이라는 단어가 제재시작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재종료일을 의미하는지 두서없이 적었지만 친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소액수의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예규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견적 안내공고에 의한 입찰의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4호에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동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라 하더라도 계상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위 해당사유는 열거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체처분 사실 받은 사실이 있는자'의 의미는 최근 6개월이내에 ' 제재처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20010] 용역기성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12 **질의내용** 현재조건 *상시운영이 필요한 용역(시설관리,청소경비)의 준공일자: '19년 12월 31일 문의사항 1.'19년도 계약금액 및 준공정산 후 잔여예산으로 20년의 용역금액을 '19년 12월에 선지급 가능한지? 2.계약기간연장에 대한 불가에 따라 계약완료전에 선지급이 가능할 경우 선지급 가능 기간은? 3.20년도 용역금액의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타 공공기관의 사례 등 대안에 대한 의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19년도 계약금액 및 준공정산 후 잔여예산으로 ’20년의 용역금액을 ’19년 12월에 선지급 할수 있는지 질의 2.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불가에 따라 계약완료전에 선지급이 가능할 경우, 선지급이 가능한지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동조 제1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해년도 선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년도에 납품이 되어 용역수행대가를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정계약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시설관리용역 집행 잔액을 차년도 용역수행을 위한 대가로 미리 선지급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20026]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12 **질의내용** 지하3층/지상9층으로 신축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입니다. 시공사와 총액계약으로 공사계약을 맺었고 시공사가 작성한 내역서도 존재합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굴토심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초 계약도면보다 강화되어 가시설공사와 E.G.M 차수공사 등의 물량이 증가되고, 토류판 두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제 도면보다 CIP 물량이 감소하는등 전체적으로 흙막이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흙막이공사의 전체적인 물량증감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회신하여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3층/지상 9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 소규모 자하안전영향평가로 굴토심의 결과 당초 계약도면보다 강화되어 가시설공사와 E.G.M 차수공사 등의 물량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실제도면보다 CIP물량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흙막이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귀질의 사항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변경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20007]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시기) 제5항]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40일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항: 1. 재공고입찰의 경우 ,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및제3호에 준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요. 질문요지: 중앙행정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 계약 의뢰시, [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로 긴급입찰 공고를 요청할 경우, 공고기간이 10일이 맞는지 여부. 해당 사항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예규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공고기간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35조 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면서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하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30014] 하도급 노무비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13 **질의내용** 일전에 질의에 하도급 노무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43조의 3 제3항에 의해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 하면 된다는 답변을 우선 유선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하도급체는 부도처리 진행중으로 부도처리가 된 사업장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비청구서에 첨부되는 납세 및 지방세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충족치 않아 다시 제출해 달라 하였으나 제출이 안되는 상황 입니다. 즉 동예규 43조의3 2항에 의해 청구내역을 확인 중 문제가 될 부분을 발견한 상황 입니다. 이경우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납세증명서와는 상관 없이 노무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만약 납세증명서가 반드시 노무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라면, 이 경우 노무자들에게 지급 방법과 근거 또는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노무비는 노무비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된다는데 노무비청구서에 첨부되는 납세 및 지방세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충족치 않은 경우에도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납세증명서와 상관없이 노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하수급자의 노무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기성대가 지급시와 마찬가지로 하수급자의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하수급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30031] 공기연장(중단)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연장(중단)에 따른 간접비 지급가능 여부 질의사항입니다. 계약체결 후 공사 발주자 측 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실 착공 전 공기연장이 4개월 이루어졌고, 착공 후 공사 발주자 측 자재 문제로 공사 중지(약 170일)가 되었습니다(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음) (질문사항) 1. 공기 연장 기간 중 간접비 지급 여부 - 실 착공 전 공기 연장이 이루어져 현장에 상주한 직원은 없었으며 실 착공 시 인원/장비 투입 2. 공사 중지 기간 중 간접비 지급 여부 - 공사 중지 기간 현장 인원/장비 모두 철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공기연장(중단)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며, 귀질의 경우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참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간접노무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착공전 인력/장비 투입없이 발주처 자재수급 지연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라면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30028] 매각계약관련 부정당제재 관련 법령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9-12-13 **질의내용** ㅇ 계약상황 - 계약내용 : 군 숙소 재활용품 매각(온비드 이용) - 계약기간 : '19.12. 1. ~ '21.11.30. - 계약방법 : 공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 계약상황 : '19.12. 1. 계약 체결 후 업체 재활용품 매각을 위한 작업 준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이행 불가 통보, 계약보증금 납부와 함께 계약해제 요청 ( 사유 : 업체 능력 미달 / 계약체결 이전에 업체 실무자 현지 답사 완료 ) - 계약특수조건 명시사항 제 7조 적용법규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규를 적용한다. 가.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질의내용 : 상기 매각 계약에 대하여 국계법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76조 2항 가(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자)를 적용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매각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6호에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재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국가기관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계약불이행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에서 ‘정당한 이유’란 천재. 지변 또는 기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주관적인 사정이나 판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동 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영제7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30005]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급을 지급할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과 을설중에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갑설. 잔여이행기간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ex. 준공일이 20.2월 이어도 19.12.06일 기준으로 잔여이행기간은 30일이 안되어 예외(긴급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지급요건 성립안됨 을설. 선금은 당해연도이행금액을 모수로 잡되, 잔여이행기간 자체는 해당 계약의 준공일(또는 최종납기일)을 기준으로 산정. ex. 준공일이 20.2월이고 19.12.06일 기준으로 선금 신청 시, 선금대상금액은 19년도 이행금액으로 잡되 잔여이행기간은 20.2월 기준으로 30일 초과하여 남아있기 때문에 선금지급 가능.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0항). 이때 '잔여이행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선금신청당시 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30012] 동절기 보온양생비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13 **질의내용** 발주처 요구에 의한 공기단축 및 조기개통을 목적으로 동절기공사에 필요한 보온양생 지시가 있어 실정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산출 및 적용에 있어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 갑설 : 구조물 보양 및 스팀보일러 가동비용은 공사목적물의 실체 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 하는 공통가설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 준)제19조(경비)에 따라 비목을 경비로 계상한다. - 을설 :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조물 보양 및 스팀보일러 가동비용은 직접가설공사로서 비목별로 재료 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나누어서 합산 집계한다. 상기 구조물 보양 및 스팀보일러 가동비용의 비목을 경비로 일괄계상하여야 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서 합산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 산출 및 적용과정에서 원가계산 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동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원가계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300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후 기성금액의 신청방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현황 : (지수조정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후 계약변경이 된 상태에서 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금액'을 기성신청시 합리적 방법 갑설) 공사내역상의 기성물량에 따른 기성금액 신청의 율에 준함. 을설) ESC금액의 조정기준일과 공사완료일 사이에서 기성금액 신청일간의 경과기간에 대한 율에 의함. ex) 총공사도급금액 : 100억. 공사기간 2018.01.01 ~ 2020.01.01(24개월) 물가변동 기준일 : 2018.07.01. 조정금액 5억(합계105억) 계약금액조정일 : 2018.09.01 기성신청일 : 2018.10.01, 신청금액 : 20억(기성신청률20%, 실공정률 25%) 물가변동조정금액 5억의 기성신청금액은 얼마가 합리적인지? 갑설) ESC조정금액 5억의 20% = 1억. 을설) ESC조정금액 5억의 기간이 2018.07.01 ~ 2020.01.01(18월) 5억의 경과기간 2018.07.01 ~ 2018.10.01(3월) 3월/18월 = 16.7%(ESC기간경과율) = 0.835억 갑설의 기성신청액은 21억, 을설은 20.835억. 을설의 합리성을 주장하자면, 물가변동은 그 발생기준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해당공사의 금액이므로 발생일부터 경과기일에 비례하여 공사비의 청구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각의 담당자마다 불필요한 논재을 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후 기성금액의 신청방식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닐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기성대가 청구방법은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30022] (재요청)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3 **질의내용** ※ 질의 내용 -.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기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만, 질의 내용중 사실확인을 명확히 하여 아래 사항으로 재요청 드립니다. -.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잘체 공사 현장으로서, 계속비 계약으로 도급계약(2016.06.29)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정기준일(2019.09.01) 이전 제3회 도급계약 변경체결(2019.04.25)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래항목 중 금회(제4회)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조정기준일 2019. 09. 01) 적용되는 예정공정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최초 도급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제출된 전체분 공사예정공정표(2016년 7월) 2) 도급계약 체결후 발주처의 요청으로 수정 제출하고 승인된 전체분 관리계획공정표(2016년 10월) → 발주처 승인 공문 수취 →제1회 물가변동 적용대가산출(2017.01.01기준)에 적용 →제2회 물가변동 적용대가산출(2018.01.01기준)에 적용 3) 제1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붙임자료로 제출된 2차 전체분 관리계획공정표(2018년 4월) → 제1회 변경 도급계약 체결완료 ※ 붙임자료인 관리계획공정표의 발주처 승인확인 공문은 별도로 없었음. (단, 제2회 도급계약체결 후 작업일보, 각종 공정보고 등의 공정기준은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붙임자료로 제출된 관리계획공정표를 기준으로 관리 및 보고되고 있음) →제3회 물가변동 적용대가산출(2018.09.01기준)에 적용 4) 제3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붙임자료로 제출된 3차 전체분 관리계획공정표(2019년 4월) → 제3회 변경 도급계약 체결완료 ※ 붙임자료인 관리계획공정표의 발주처 승인확인 공문은 별도로 없었음. (단, 제3회 도급계약체결 후 작업일보, 각종 공정보고 등의 공정기준은 제3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붙임자료로 제출된 관리계획공정표를 기준으로 관리 및 보고되고 있음) 주) 관리계획공정표 : 공사기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등이 반영된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로서(발주처 제출완료) 발주처에 통보되는 작업일보, 각종 공정보고, 예산수립 기초자료 등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유효한 공정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09.01) 현재 유효한 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전 최근 설계변경으로 변경한 공정표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등의 서류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붙임자료로 제출된 관리계획공정표에 대해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공문은 없으나, 이의 조정요구 또한 없었다면 이 때에 제출한 공정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예정공정표의 확정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40002] 턴키 공사 설계변경 中 공기연장 간접비 및 지연이자 계상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공사 일괄입찰 수행중입니다. 공사가 30개월 이상 발주처 중지명령 사유로 인해 (발주처 사유) 중지 되었다고 이제 재 수행 할 상황에 있습니다.(장기계속 공사이며, 현재 2차수 까지는 준공, 3차수 진행중이며 공사중단도 3차수 계약 수행중 발생) - 발주처 사유로 공사중지 된날 부터 60일 이후 재개시점 까지 잔여 도급기성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 공사중지 기간동안 시공사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위 두건의 설계변경을 다른 설계변경과 같이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공기연장 간접비와 지연이자 청구는 설계변경과 다르다며 구분을 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원가계산서 상에는 다른 노무비, 일반관리비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원가계산서 가장 후행 항목으로 반영 하여 부가세에만 영향을 주도록 설정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청구행위의 성격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문청구시 나머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요청" 간접비나 지연이자는 그 제목에 맞게 "간접비 청구" "지연이자 지급요청" 과 같은 내용으로 달라는 것인지. 법령상, 시행령상, 또는 사례상 지연이자와 간접비 청구는 설계변경과는 엄연히 다른것인지, 청구는 어떤식으로 다르게 진행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 변경과 설계변경에 대한 구분 적용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별도로 제66조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부분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명문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항이 구분되어 있고, 기관 사정(예,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예산의 부족 가능성 등)에 비추어 설계변경과 달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60034] 기성 후에 선금 요청시 선금한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9-12-16 **질의내용** 1월 1일 1억 공사계약체결 1월 10일 0.2억 1차기성금 지급 1월 15일 선금요청 ㅡㅡㅡㅡㅡㅡ 이경우 선금한도는 얼마인가요? 갑설 ㆍ1억ㅡ0.2=0.8억 ㆍ즉 0.8억X70%가 선금한도 을설 ㆍ(1억X70%)ㅡ0.2억 즉, 0.5억이 선금한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 후에 선금 요청시 선금한도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에 의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금액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선금한도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60017] 폐기물 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16 **질의내용** 발주처가 ......인 관급공사 ..... 현장입니다. 건설폐기물(혼합,폐콘크리트) 분리발주된 현장입니다. 건설 폐기물(폐콘,혼합)이 당초 발주한 계약물량보다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추가 발생된 건설 폐기물(혼합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 폐기물이 당초 발주한 계약물량보다 추가 발생시 동 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당초 계약물량보다 초과물량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60024] 지체상금 한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6 **질의내용** 지체상금도 계약금액의 30퍼센트 초과시 30퍼센트 한도라한다 규정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모바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의 상한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또는 납품기한)내에 공사(납품 및 과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개정한[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는 "납부할 (지체)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60021]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6 **질의내용** 하도급변경 계획서 작성시 하도급비율에 관한 문의 입니다. 하도급비율(B/A)에서 A:입찰가격 B: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 입니다. 1) 여기서, A입찰가격은 변경이 없는 수치인지 설계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총 계약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최초 하도급비율이 40%입니다. 최초 입찰가격은 100억입니다. 그럼 하도급할 공사금액은 40억입니다. (40/100×100=40%) 여기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도급금액 200억으로 증액됩니다. 그럼, 200억(도급금액)×40%=80억이 하도급할 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100억(입찰가격)×40%=40억이 하도급할 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하도급변경계약을 할 경우 당초 하수급금액비율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종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변경계약을 할 경우에도 당초 정해진 하수급금액비율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60014]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포기시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1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수의의 경우 입찰보증금이나 부정당제제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수 업체들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들어와서 여러 업체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간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제외해야하는데, 여기서 3개월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1. 포기서 제출일자 (업체별로 상이함) 2. 견적서 제출마감일 (일정한 일자) 3. 내부결재일자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기준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제7호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기준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70007]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2-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현황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①항의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기준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질의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기존단가로 계상 하였을때 물가변동이 반영된 단가로 볼 수 있는지와 물가변동 정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되어 신규비목단가가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단가의 기준시점은 설계변경당시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신규비목인 경우 적용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기존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단가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일로 비교하여 물가변동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아닌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한 단가인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기존단가로 변경한 경우, 이때의 기존단가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70052]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실적 심사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12-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2호, 2019. 6. 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동 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 나. 시공실적 심사의 산식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3개 이내의 항목(이하 “동일공사 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만,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과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 (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각 조정계수는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4) 시공실적은 관련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내용] 위 내용의 시공실적 심사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은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나, 일반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일공사와 일반공사의 실적합산 방법에 이러한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근거 및 도입 배경(취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 심사 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은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나, 일반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하는 이유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공사수행능력평가의 시공실적 심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은 단순합산하되, 일반공사 실적은 시공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심사의 점수배점인 지역업체참여도와 중소기업참여도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하나, 동일공사 실적공종은 고난이도 공사 등 특정 공사로서 실적을 확보한 업체가 제한됨에 따라 입찰경쟁성 확보를 위해 단순합산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나, 일반공사 실적공종의 경우에는 실적보유가 용이하여 시공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질의는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700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설계 변경 관련 문의(계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17 **질의내용** 000 국도00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관련 사항으로 가급적 조달청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사진행 현황 본공사는 최초계약당시(2004년) 대지조성공사, 주변도로공사 및 지하차도공사로 구분된 내역으로 계약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주공사인 대지조성공사 기준으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인(50억이상) 0.94%로 적용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지조성공사 및 주변도로공사는 부분준공 및 이관(2009년)하고 지하차도 재설계 및 보상 작업기간으로 작업중지기간을 거친후 현재 지하차도공사(2015년 재착공)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계약 (적격심사) - 공사명 : 0000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 - 공사기간 : 2004.02.27.~2007.05.11. - 계약금액 : 396억 (대지조성 179억, 주변도로 105억, 지하차도 112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지조성공사인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 적용 0.94% ○ 현재 계약 - 공사명 : 0000 국도00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공사(2공구) - 공사명 변경 - 공사기간 : 2004.02.27.~2020.08.04. - 계약금액 : 809억 (대지조성 268억, 주변도로 177억, 지하차도 364억) ※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 2009.09월 준공 및 이관 완료 □ 관련 법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②항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문의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의 적용기준인 대지조성 및 주변도로공사는 부분준공 및 이관 완료(2009.09)한 점 - 현재 지하차도공사만(2015년 재착공) 시행하고 있으며 내역도 분리되어 있는 점 - 공사명도 0000 국도00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공사로 변경되어 있는 점 -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대지조성공사와는 별개의 공사건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 - 당해 지히차도를 공구분할하여 신규 입찰 및 계약한 인접공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중건설공사로 적용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유로 당현장 지하차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을 위하여 중건설공사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변경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법규상 분리발주 개념과 유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귀 기관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주처 의견 - 공기연장이 되었을 뿐 최초 계약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은 불가 -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대지조성공사와 분리되어 있지만 별개의 공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계약시 대지조성공사, 주변도로공사 및 지하차도공사로 구분 계약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주공사인 대지조성공사 기준공사 요율인0.94%를 적용하였는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지조성공사 및 주변도로공사는 부분준공, 이관하고 중지기간을 거친후 현재 지하차도공사만 진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으며, 계약이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할 법정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귀질의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후 안전보건관리비율이 변경.고시되는 경우(이로인해 납부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라도)이거나 계약금액조정 등에 따라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원가계산시 적용하여야할 안전보건관리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물가변동 조정요건 등이 성립되지 않는 한 안전보건요율을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추가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에 의하여 함께 조정 반영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70053] 공공기관 자회사 과업 범위 외 자산 관리 업무 수행의 타당성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7 **질의내용** 공공기관 자회사(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중입니다. 관리사업장 중 박물관(발주처)의 자산(차량) 관련 정기 검진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업무용 운행 차량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관련 비용 (유류대)의 경우 발주처에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업의 범위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1)전시장운영 고객지원, 전시장 및 테마관 운영, 전시해설 및 교육 등 2)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각종 장비 설비의 운용, 가동, 점검, 교체 , 유지, 보수 등 *** 전시물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중인데 차량 소유는 발주처입니다. Q1. 발주처의 자산으로 재산세나 보험료 등 모두 발주처에서 납부를 하는 차량을 편의 및 절차상 복잡하여, 차량 정기검진을 저희쪽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발주처도 필요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정기 검진을 매년 협력사(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비용의 부담 관련 과업 내용서 요약 1)협력사(상기회사) 용역 수행과 발생하는 인건비, 경비, 복장 및 안전장구류, 소모품비, 미화전시시설 재료비, 보조인건비 2)발주처 박물관 운영에 따라 부과 또는 납부되는 제세공과금, 수도광열비, 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을 위한 검사료 및 제비용 등 *** Q2. 발주처의 비용을 협력사에대 대납 후(예 : 자동차 검사비)에 기성으로 돌려받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한 과업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적정 여부 <답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되,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령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할 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내규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70020] 퇴직급여충당금 정산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17 **질의내용** 국민의 불편해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 서산전력지사에 근무하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우리회사와 경비용역회사간 체결한 계약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질의배경 - 2019년 1월 우리회사와 특수경비용역 회사간 용역계약체결 (특수경비용역 : 우리지사 관내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 - 입찰 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용양보험료는 사후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그러나, 공고시 첨부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 정부입찰 계약기준] 94조에 의거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 정부입찰 계약기준] 91조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 정산은 시행규칙 제23조의 3호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만 정산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회사 회사에서 체결한 특수경비용역이 시행규칙 제23조의 3호에 해당되는지? - 만약, 시행규칙 제23조의 3호에 해당된다면 공고시 공고문에는 미포함 되어 있지만, 첨부된 용역계약일반 조건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정산은 시행규칙 제23조의 3호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만 정산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경비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공고시 미포함되어 있지만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 정하고 있는 바,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금액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추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따르면 청소용역, 검침용역 및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등을 단순노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특수경비용역이 단순한 인력으로만 수행하는 경비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발주기관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귀질의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당초 계약조건이나 입찰공고 등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70024] 철근운반비 변경 반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17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입니다 1. 당초 철근운반비는 운반비 항목에 반영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운반비에 대한 규격(거리)이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도면,현장설명서)상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규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신규단가로 변경 가능한지요. 2. 물량내역서 상 철근가공은 ①철근공장가공및조립②철근현장가공및조립으로 분류되어있지만 운반비 항목의 철근운반비는 상기 1과같이 규격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실운반거리를 반영하여 신규단가를 산출, 철근 가공 조립에 맞춰 운반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신규비목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합니다)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집행기준 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운반거리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당초 설계서에 정한 바와 변경되는 정도(운반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반영된 운반비의 기준 거리 확인 비교)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설계 불분명여부 확인, 운반거리 변경내용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80050] 도로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과 도로폐쇄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공사비 추가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현재 도로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 안내표지판과 도로폐쇄 안내 표지판, 현수막을 현재 설치해 두었고 추가로 현재 사용중인 도로가 폐쇄될 예정으로 폐쇄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표지판과 현수막을 공사 직접비에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과 도로폐쇄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공사비 추가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총액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재 사용중인 도로가 폐쇄될 예정으로 폐쇄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현장여건으로 당초 설계서(시방서)에 없는 내용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설계서, 현장여건, 관계규정 및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80065] 공사 선급금 사용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선급금 사용 및 사용내역에 관한 몇가지 질의가 있어 문의합니다. 금년 3월14일 발주처에 선금을 신청하여 3월29일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및 직영 외주비, 장비대, 자재대, 경비로 사용하여 왔으나 선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참고1) 제3조 선금의 사용의 6항 미이행과 선금사용계획서(참고5)와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미이행 의 건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3조 6항에 관련하여 계약대상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별도의 수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와 선금배분 증빙서류라고 하면 어떠한 서류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20일이내 선금 전체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선금 사용계획서 변경관련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참고5)에 업체명과 선금지급액, 지급예정일이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기하도급계약된 업체에 대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서(참고3)에 의해 지급하였으나, 일부 하도급 미계약 및 지연계약으로 인하여 선금사용계획서(참고5)대로 선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하도급계약체결후 정상적으로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금변경사용계획서를 미제출 하였는데 이 사항이 선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초 선금사용계획서 상 지급일자와 실 지급일자와의 상이로 인한 지연 법정이자를 적용해야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3> ◎선금 사용 대상에 대한 건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참고5)에 자재비와 경비(장비대포함)의 경우 투입일정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예정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사용실적이 계획과 달리 수시로 이루어져 매월말 청구받아 60일이내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 사항이 정당한 선금사용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선금 사용계획서 상 기재된 업체의 선금포기의 건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참고5)에 명시된 하도급업체 중 계약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에 지급하기로 계획한 선금배분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반납금액 산정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 하는지의 여부. <질의 5> ◎선금 사용기간및 대상의 한정의 건 선금을 수령한 후 시공사가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반드시 선금 사용계획서(참고5) 상에 기재된 업체에 지정된 일자에 지급되어야만 하는지와 시공상 선금사용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와 자재와 경비(장비대포함)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선금으로 사용가능한 지의 여부 <질의 6>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문구 해석의 건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참고1) 제5조(반환) 1항 1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대상이 발주처와 발주처와 계약한 원도급사 사이의 계약이 대상인지, 원도급사와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간의 계약을 의미하는지 여부. 발주처와 원도급사와의 계약은 계속 진행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증빙자료 제출여부 및 수령 후 20일 이내 하도급 배분의무 여부 및 선금 신청당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의 해석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허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에 따라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대로 비록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급사용목적에 부합하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배분에 사용 및 선급을 배분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선급반환을 요청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참고로, 계약의 해제·해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관계인 것임)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급지급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80046] 장기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계속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상사업 : 전산기기 도입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추정가격 : 연간 30억 상기 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장비도입과 유지관리용역을 통합발주하려고 합니다.(제조사 만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음) 장비의 사용연한이 7년으로 유지관리계약도 이에 맞추어 7년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7년, 10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있어서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귀질의 경우와 같이 장비도입계약과 유지관리용역이 통합발주된 경우(제조사만이 유지관리를 할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운용 용역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 있어서는 다년도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질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의 장기계속 계약기간을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사업 목적, 특성, 성질, 전체 사업내용 확정여부, 시스템 유지기간 적정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80015] 준공기한 이후 물가변동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00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전체공사기간 : 2017.07.26~2020.10.24 1차공사기간 : 2017.07.26~2019.09.23 이며 현재 지연배상금 적용대상현장 입니다. 당 현장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2018.09.01일과 2019.09.01일자로 발생하여 1차공사 금액중 미시공 및 미청구된 잔여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였으나, 관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적용대상공사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공사측 : 준공기한이 초과하여 지연배상금이 적용대상 현장이나 준공금을 청구 및 수령하지 않았기에 1차분 잔여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단측 :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지연배상금 대상공사이니 물가변동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기한 이후 물가변동 적용 여부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한편, 납품계약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납품하고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준공하고 준공대가를 수령 하였다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약 준공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준공대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귀질의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80035] 소액수의 유효 견적서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소액수의건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 문의를 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소액수의 견적제출자가 2인 미만인경우 재안내공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2에 따르면 소액수의 선순위 업체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견적서 2개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가초과나 낙찰하한율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기준(소상공인, 지역제한 등)미달인 경우도 유효한 견적서 숫자로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선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자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데 예가초과나 낙찰하한율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인 경우도 유효한 견적서에 포함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인 바, 이때 단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가격을 제시한 경우라하여 무효입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하는 것인 바,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자를 제외하고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라면 예가초과나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비교가능한 유효한 견적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자(무효견적서 제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 070-4056-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1912180020] 건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일자리창출 분야 평가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민원신청번호 : 1AA-1907-695162 신청일 : 1019-07-30 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상기 질의회신에 대한 조달청 답변에 대해 모순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조달청은 표준손익계산서상 부속명세서인 공사원가명세서를 일자리창출에 반영하지 말것을 통보하였으나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급여인 본사직원의 급여만을 반영하고 부속명세서의 급여인 현장직원의 급여는 제외하고 반영할 경우 아래와 같은 모순이 생깁니다. 1. 현장이 개설되어 본사 대기중인 직원이 현장에 투입할경우 본사의 직원 급여(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항목)는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매출 증가 및 현장 상시직 고용등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시기임) 2. 현장이 준공되어 직원들이 본사 대기 발령이 날경우 본사의 직원 급여(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항목)는 늘어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매출 감소 및 현장 상시직 실업등 고용창출이 줄어드는 시기임) 따라서 공사원가명세서의 급여항목(현장정직급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수를 도입해도 정확한 상시직 고용상승지표를 측정할수 없으며 또한 공사원가명세서는 표준손익계산서를 간소화 하기위한 부속명세서이므로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여과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급여는 동일한 상시직 직원이므로 2개 항목의 급여는 합산해서 평가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1,2항중 어떤 경우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 항목 평가를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 항목을 합하여 평가해야 평가취지에 모순되지 않음. 이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 창출실적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신인도 일자리 창출 가점의 ②번 항목 평가는 해당 기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급여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 등에 따른 개정요구는 계약예규를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80039] 하수관거 현장에서 PVC관의 할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논산시 성동면 삼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으로 하수관로 시공시 잡혀있는 관급자재 PVC관의 할증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하수관거공사현장의 특성상 6m로 공장생산되서 반입되는 관을 현장에서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하다보면 짜투리파본이 남게 되는데 원 설계상에서는 전체연장 ÷ 6m(본당길이) =관급자재수량 적용하여 파본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어 파본 발생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관의 수량에 대해서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토목품셈에서는 관자재의 할증부분이 아예 없으나, 정보통신공사품셈[1-1-6]에서는 PVC, PE 또는 합성수지파형관에 대해서 3%할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목공사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품셈에서는 관급자재 PVC관의 할증이 없어 파본 발생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품셈에서는 3%할증이 있는바, 정보통신공사품셈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관급자재와 관련하여서는 발주기관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목공사에서는 토목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80033] 관급자재(골재) 품목 사급자재 변경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0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보조기층용 골재는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있고 골재원에서 현장으로 운반비(L=4.4km)는 시공사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인 보조기층용 골재를 나라장터에서 구매요청한 결과 보조기층용 골재를 납품 가능한 업체가 약 62km 떨어져 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운반비가 재료비의 3배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운반거리가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을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질의 2. 질의 1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가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을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공사지체발생 우려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거래실례가격(100%) 등을 말하며, 해당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계약금액 중감분에 대한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로 확정한 후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에 정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과 제5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02]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에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 산정시 현장주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며 발주자로 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논으로 사용되어지던 곳이라 가설사무실을 건축하기에는 부적합하여 1.5정도의 높이로 성토, 다짐하여 가설사무실을 짓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설계내역에 반영된 부지임대료보다 실제 임대한 부지임대료가 작다고하여 실제 임대료로 정산설계변경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납부 금액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실납부 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부지조성비와 원상복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소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반영한 대로 공사원가를 구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16] 공사용역 계약에서 선금 지급 항목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요기관입니다. 공사용역 계약에서, 업체에 선금을 지급을 하려 할 때,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따르는데요. 질문. 1.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라 함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2.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이라 함은, - 시행규칙은 어떤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이며, 어디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지요? - 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노임지급은 제외하고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이 아닌 용역계약들에 대해서는 노무비와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역 계약에서 선금지급 항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 채무변제 등 타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이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라면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도 지출 가능할 것이며, 공사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단순노무용역) 해당용역은 노무비 목적으로만 선금지급 불가한 것이나, 다만,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용역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시설관리용역 계약도 발주기관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정보화사업(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관련입니다. 해당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문성 및 기술성이 필요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공개절차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유지관리 사업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계약 종료와 시스템 오픈 등이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조에 의한 40일이 아닌 동조 1항에 의하여 20일 혹은 15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기간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동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 시행령 제35조제5항). 1. 동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방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17] 사전PQ후 가격입찰공고 결과 유찰된 경우 재공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ㅇ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또른 재공 입찰에 부칠 수 있는데, 사전에 당해 용역수행 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진행하여 유찰된 경우 재공고 절차에 대한 대립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ㅇ 대립의견 - "갑"설 당해 용역 수행능력(PQ)부터 재공고를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 "을"설 기존에 당해 용역 수행능력(PQ)를 통해 선정된 업체(2개)만을 대상 으로 가격 입찰 공고만 재공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 "병"설 당해 용역 수행능력(PQ) 평가부터 재공고를 진행하되, 기존에 PQ 에 참여한 2개 업체만 다시 PQ서류를 접수 받아 평가하고 가격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 참고로, 위와 같은 동인한 질의에 대해 조달청에서 각각 2018.2.23. 자 및 2019.6.18.자로 기 회신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붙임 : 질의내용 1부. 기 회신답변 내역 2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전 용역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진행하여 유찰된 경우 재공고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 부칠 수 있으며,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 PQ부터 다시 진행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재공고입찰없이 재입찰에 부쳐 당초 PQ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만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결국 당초 PQ적격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13] 소액수의견적제출입찰의 계약포기 시 입찰보증금 환수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공고명 : 20191220813-00 공용원외탕전실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공고방법 :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질의 : 위 공고를 진행하여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2. 부정당제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에서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 환수가 가능한지,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다만, 대통령령으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낙찰자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액수의 안내공고의 경우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견적제출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선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이나 소액수의 경우 낙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05] 사전공개절차 생략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정보화사업(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의 "해당년도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관련입니다. 본회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고하며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2020년) 전 사전공개(2019년)하려고 합니다. 사전규격공개를 2019년 12월에 진행하여 완료하고 입찰공고를 2020년 1월에 올리려할때에 2020년에 해당하는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올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서 사전공개절차 생략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쟁입찰의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다만, 귀 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써,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인 바, 상기 규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는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23]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OOOO공단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OO-OO 광역급행철도 O공구 건설공사(이하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철도공사로서 정거장 연결통로 및 외부출입구 구조물 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공VE를 통해 통행자의 이동 동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 아 래 - 1) 연결통로 : 연장 44.0m → 35.8m (감 8.2m) 2) 외부출입구 : 연장 43.5m → 36.5m (감 7.0m) 위와 같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을 진행 할려고 하나, 적용근거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설계VE가 아닌 시공중 현장에서 시행한 시공VE를 통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갑설) 입찰안내서에 정거장 연결통로 및 외부출입구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공VE를 통해 영구 구조물의 모양이 변경되는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호에 따라 감소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 해야 한다. (을설) 발주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이나 시설규모의 변경이 아닌 실시설계 당시에 계약상대자가 계획한 연결통로 및 외부출입구 통행자의 이동 동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시공VE를 통해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인지 계약상대자가 설계한 설계서의 변경인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는가에 따라 위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37]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하자보증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현장 - 발주처: A - 공사기간: 2015. 2. 2. ~ 2019. 5. 25. - 공사금액: 1,078억원 1공구 524억원, 2공구 553억원 - 1공구 2공구 각 공구분할 분담이행방식 - 2공구 공동수급체: 甲(80%, 대표사) 乙(20%, 구성원사) 공동이행방식 - 2공구 공동수급체 공사도급계약 시 발주처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계약운용요령 2012. 10. 26. 시행 기획재정부예규 제125호, 별첨1. 공동이행방식) 제출. 각 기성금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기재한 甲사, 乙사 각 계좌로 지분에 따라 입금. - 2공구 공사 준공 2019. 5. 24. - 2019. 12.월 현재 2공구 공사준공금 약 53억원 미지급 2.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2공구 공사준공금이 지체됨에 따라 2공구 공동수급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계약한 자재업자, 장비업자 등에 지급할 대금 또한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에 2공구 공동수급체는 발주처에 준공금 지급 시 몇일 이내 모든 미불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자 하나 발주처는 미리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각 미불업체에 대해 직불동의를 하지 않으면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도급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약정 없음) 이러한 발주처 A의 행위가 정당한지요? 나. 2공구 공동수급체 중 甲사는 본인 지분 80%에 대해 발주처 A에 대해 독자적으로 준공금 청구 가능한지요?(대법원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근거) 다. 2공구 공동수급체가 공사준공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발주처에 대해 하자보증(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甲사는 지분 80%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만, 乙사는 지분 20%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보증 방법에 있어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서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자보증금 일괄납부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1) 대표사인 甲사가 100% 전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서나 서울보증보험 하자보증서 제출을 통해 하자보증 할 수 있는지요? (2) 甲사가 乙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甲사가 받을 준공금에서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지요? 예) 전체 하자보증 - 甲사 지분 80%: 甲사가 발급받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서 - 乙사 지분 20%: 甲사가 받을 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 유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공동이행계약에서 발주처가 자재장비업체 등에게 지불내역 제출 요구, 불응시 직접지불 가능여부, 나. 2개사 중 한곳이 하자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준공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사의 단독 대금청구 가능 여부 다. '나'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대표사가 일괄 보증서 제출 가능한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과 대금수령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서는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떤 구성원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에서 해당 구성원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상계, 예치하고 잔여 대가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구성원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준공대금은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므로, 지체가 발생된 경우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가능하며, 만일 채권가압류 등 공사대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공탁 등으로 조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190007] 부정당업자의 제재 감점 기준일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19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 적격심사 기준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6개월 이상 받은 후 제재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체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총 합산 제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0, - 총 합산 제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 위와 같은 벌점 규정이 있는데 "제재기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허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이 기준일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입찰공고문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규정을 유추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기준일이되는지? 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의 제재 감점 기준일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동조제5항에 의거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부정당업자의 제재 감점 기준일도 발주기관에서 정한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에 의거 적격심사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24] 준공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정산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공사는 "국가계약볍"에 다른 일반공사로 육군 00부대에서 발주한 "3개부대 경계시설 울타리 보강공사" 로서 준공정산을 함에있어 당사의 사정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현재 미납된 상황인데 발주처에서는 준공정산시 보험료 납입완료증명서가 없으니 감액하여 청구하라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산재와 고용보험료는 관련볍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보험료가 완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산해야 되는것이 아닌것을 알고있습니다. 질문) 준공금 지급시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 아니면 미납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감액)하고 지급해야되는지 ?또 미납보험료를 감액하지않고 보험료완납할때까지 유보하였다가 완료시 제출하고 유보금 받을수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계약예규나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도 보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이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정산하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약으로 동 부분에 대하여 정산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정산 하도록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25] 가시설(Sheet Pile) 손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종심제 현장이며, 현재 가시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 당 현장 구조물공사를 위한 가시설 공사가 아래 현황과 같이 설계 반영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현황] □ Sheet Pile 손료 : 50%(1개년 이하) 적용 - 실시설계보고서(부록) 공정표에서 시트파일 공사기간을 12개월로 산정 [변경사항] - 시트파일 항타공사과 관련, 지층상태가 설계와 상이하여 인한 가시설 공사기간 2개월 증가되었습니다.(지층변경 항타공사는 기 변경승인) - 설계시 참고한 실시설계보고서 상 공기 12개월 중 시트파일 천공/근입 공종이 제외되었으며 단계별 가시설 해체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은 공사조건 가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 실 시트파일 사용기간은 26개월로 예상됩니다.('19년 12월 현재기준, 19개월 소요) [질의] 위 현황과 같이 지질등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져서 공사기간이 증가되고, 실 시공에 있어서도 설계 손료보다 상회할수 밖에 없을때, - 시트파일 손료를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당초 : 50%(1개년이하) → 변경 : 70%(1개년이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시설(Sheet Pile) 손료 반영 부분이 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가 발생 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보고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변경없이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가산출서 등의 단가가 과다,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손료로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최대손료 (1년 이상, 70%)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39] 동절기 공사시 발생되는 보양비용의 설계반영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교량공사 현장입니다.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신설교량(L=67m, B=16m)을 1년만에 준공해야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도 공사중지없이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하지만 동절기 공사에는 평상시와 달리 공사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위한 보양시설도 해야하여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현장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이 듬니다. 하여 질의 합니다. 1. 동절기 시공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설계반영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실비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내역에 동절기 효율을 감안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시 발생되는 보양비용의 설계반영 가능여부 <답변>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15] 국가기관 공고 입찰참가자격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발주 한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 해석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조달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된 해당 사업(적격입찰) 건의 입찰참가자격이 공고서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하여 참가자격의 적용은 아래의 어느 기준으로 적용 돼는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서 우선 2) 과업지시서 우선 3) 공고서 + 과업지시서 모두 포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해당 사업(적격입찰) 건의 입찰참가자격이 공고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참가자격의 적용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공고하는 경우로써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작성한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바, 특정 입찰공고문의 내용의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10]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3.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여업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를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1개 업체만 참여하거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기초금액만 공개된 상태인데,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봐야 하는지(이 경우에는 기초금액이 공개된 상태여서 예정가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입찰시보다 낙찰금액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임) ②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봐야 하는지 ③기초금액과는 별도로 예정가격을 산정해도 되는지(이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임)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유찰 후 수의계약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하거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기초금액만 공개된 상태인데, 이럴때는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처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참고로 재공고유찰 후 수의계약시 조달청의 경우에는 2차 입찰시 예정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유찰 등으로 예가형성이 안된 경우에는 ±2%내 복수예비가격중 1개를 선택(기공개된 기초금액을 예가로 결정하면 예정가격이 누설되는 문제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04] 2단계 경쟁입찰 시 한 업체만 1단계를 통과한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2개업체 입찰 참가 후 1단계 적격심사에서 적합판정받은 업체가 1개 업체 뿐이라면, 2단계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1개 업체는 경쟁이 성립이 안되기 떄문에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2개업체 입찰 참가 후 1단계 적격심사에서 적합판정받은 업체가 1개 업체 뿐이라면, 2단계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1개 업체는 경쟁이 성립이 안되기 떄문에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2단계 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규격·가격분리입찰”이란 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제2항}.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되었지만 기술점수의 부족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른 사항일 뿐 입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확정된 적격자 중 2인 이상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였다면 가격입찰 시 경쟁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22] 원가계산서 작성시 시간외수당의 산입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용역계약체결 후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시행한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직접노무비에 산입해야 할지 경비항목에 산입해야 할지 질의합니다. 또한 시간외수당을 산입 후 이윤항목 산출시 1안-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2안-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시간외수당)*10% 어떤안으로 적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후 발주처 요청으로 시간외근무한 경우 동 수당을 직접노무비에 산입해야는지 경비항목에 산입해야는지, 시간외수당을 산입 후 이윤항목에 반영하는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 및 제17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수 잇는 것이며, 한편 노무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등에 의거 기본급,상여금,제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등이 추가발생한 경우라면 노무비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노무비 조정금액 부분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이윤율(단, 법정율 한도내에서)에 의하여 함께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00002] 현장설명서 내용 상의 동절기공사 관련 공기연장 및 비용지불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20 **질의내용** 1. 조달청 발주 공사의 현장설명서 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해석이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현장설명서 내용] 8. 공사기간 1) 공사 착공 후 608일(1차공사:181일) 장기계속공사 (시운전기간, 동절기 및 공휴일, 우천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2) 착공 예정일 : 2018년 9월 중(계약 시 당사자 간 협의 예정) ※ 공기연장 인정범위 ◦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단, 공기산정 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갑"설 : 상기 내용에서 공사기간 608일에는 동절기를 포함한 공사불능일 수 가 포함되어 있고, 시방서에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품질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공사는 공사 중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되지 않음. 공기연장 인정범위 내용에 있는 초과한 일수의 의미는 혹한기 기간이 5년간 평균 온도를 상회하는 등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 "을"설: 공기연장 인정범위에 동절기 중지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절기 중지기간은 공기연장을 해주어야 함 2. 또한 건축시방서(첨부 시방서 참조)에는 동절기기간 기온 저하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하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동절기공사 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수급인이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승인을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 보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발주자는 주장하는 반면에 시공사는 승인 자체가 발주자 지시이므로 동절기 보양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공사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1에 대하여,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별도로 조건을 정한 경우(연장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달청에서 해석,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시방서등)에서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등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관련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발주자와 협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금액조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25] 국가계약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당사에서 수행중인 건축공사에서 작업 수행이 완료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 할 경우 1) 총공사비 5억중 4억을 4회에 걸쳐 기성검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 받고 잔공사비 1억이 남은 상황입니다 2) 지체상금 계산시 그 대상금액이 5억인지 아니면 잔공사비 1억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기성금을 공제하는 것이 위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이행여부, 기성부분 검사검수,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26] 교량공사 지체상금건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1.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2.공사내용 : 내진성능보강공사(교좌장치 교체공사) 3.공사금액 ₩1,421,750,000 4.사용성에 문제가 없는 교량하부공사(상부열차운행) 교각41개,교대1개 총 42개소-공사중 열차운행에 지장없음. 예를들어 총42개소중 32개소는 완료. 10개소는 준공날짜 이후로 공사중. 5.준공날짜 2019.11.27 개략 공정률 75% 완료. 총누계기성금액 ₩865,230,000 60.9% 수령완료-기성검사완료(2019.09.30 청구기준)-이후 기성청구 금액 없음(2019.12.24 작성일기준) 75%(공정률)-60.9%(기성검사완료)=14.1% 건설사업관리(감리단 검측 완료 및 사용) 6.2019.11.28~2019.12.31 잔여공정 25% 완료예정(지체상금 발생) 잔여기성금액 ₩556,520,000 39.1% 청구예정. 7.개략 34일 정도의 지체상금이 발생예정. -발주처 : 공사내용을 분할할수 없으니 총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 계산. -시공사 : 2019.11.27 준공날짜 기준으로 75% 정도를 완료하였으니 잔여공정인 25% 로 지체상금 계산. 질의내용 : 기성검사 및 건설사업관리(감리단) 검측완료로 인해 목적물을 인계하였으므로 만약 분할이 가능하다면 지체상금 계산시 잔여공정률 인지 잔여기성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현장 여건상 월 기성청구가 힘듬(2019.09.30 기성청구 이후 현재까지 없음) 잔여공정률 1,421,750,000 * 25% =355,437,500 잔여기성금액 556,520,000(계약금액의 39.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검사 및 건설사업관리(감리단) 검측완료로 인해 목적물을 인계하였으므로 만약 분할이 가능하다면 지체상금 계산시 잔여공정률 인지 잔여기성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동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은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도 현장상황,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24]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법령해석 문의드립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르면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경우 물품공급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70% 가량이 특정규격인 경우에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체결하여 입찰을 진행해도 무방한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댱확약서를 체결한 업체가 직접입찰에 참여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시 특수한 성능을 규격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한다는데 사업예산의 70% 가량이 특정규격인 경우에도 이렇게 입찰을 진행해도 되는지, 협약체결한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기술지원협약시 당사자간 협약금액을 제시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에서 기술지원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매하려는 물품의 특성, 특수한 성능 내용 및 거래가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술지원협약사도 참가자격이 있으면 입찰참가를 허용해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20]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위반 해당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조달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에 의거하여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를 하도급계약 시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사 중 현장여건변동(토취장 변경)에 따른 (토공)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해 삭제·신설되는 내역이 하도급금액 비율 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대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해야하는데 토취장 변경에 따른 (토공)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해 삭제·신설되는 내역이 하도급금액 비율 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등) 충족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귀질의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거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직접 시공을 하거나 직접 시공하려던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변경계획서를 작성(단, 계약금액의 10%이내에만 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18] 동절기 공사비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건설회사 공무부장입니다. 질의 주요내용은 동절기공사와 관련입니다. 저희 현장은 2019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총 공사금액은 191억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개월이며 현재 PHC PILE 공사와 기초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때 공사기간을 산정한 예정공정표상에는 동절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동절기중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해야 계약된 공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공사에 따른 보온양생비를 실정보고 하였으나 비용을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를 요청하여 문의합니다. 질의1) 발주처의 동절기공사 중지시 공사기간 연장은 가능한지? 질의2) 동절기공사 중지시 현장관리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3) 발주처(설계때 산정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제공된 예정공정표에 동절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된 공기내에 마칠 수 없어 동절기 공사를 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을 산정한 예정공정표에는 동절기 중지기간이 없어 동절기중 철콘공사를 해야하는데 동절기공사에 따른 보온양생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발주처가 동절기 공사중지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중지기간 현장관리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등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시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절기에도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런 경우임에도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질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기준.지침, 동절기 공사불능기간 포함여부, 설계자 의견을 감안하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공기연장할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를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수 있는 것으로, 당초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공기단축의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경우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꼭 필요한 공종인지, 당초 설계서 내용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16] 보험료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용역계약 완료시 용역내역서에 주어지는 경비인 국민연금,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 보험료를 경감 해주는데 이경감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대상이 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두루누리사회보험에서 10인미만 사업장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사후정산 대상인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대상이 되는 해당항목 및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을 확인,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납입확인된 금액이 비록 경감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납입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15]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으로 수량 증감시 ESC정산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2차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최종준공 설계변경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증된 물량은 신규비목이아닌 계약비목의 기계약단가 적용) - 질의사항 - 설계변경후 ESC정산시 신규비목이 아닌 기존비목에서 단가변경없이 순수하게 물량이 증가된경우 공사량 증가에 따른 ESC금액을 반영하여 증액하는것인지 ESC금액을 반영하지 않아야하는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과도한 업무 하에서도 공평무사한 업무처리에 항상 감사드리며 가급적 물가변동을 검토하는 실무부서인 예산사업과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으로 수량 증감시 ESC정산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계약금액조정시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시점 현재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현재까지 물가변동이 적용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계약금액조정은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40007] 낙찰율의 정의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9-12-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년도 용역계약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진행 하던 중 발주기관과 저의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근로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 중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에서 낙찰율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정가격 / 투찰금액 2. 기초금액 / 투착금액 제가 알고 이쓴 바로는 1번의 예정가격 기준이지만 발주기관은 기초금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낙찰율이 예정가겨 or 기초금액인지 정확히 명기된 법조문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율의 개념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낙찰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율(%)=(예정가격/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100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50004] 설계변경 증가액 제비율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토부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아 수행중인 도로건설 공사현장입니다. 1)설계변경 후 증가액에 대한 제비율 적용이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기타경비율이 계약당시 10.07%, 설계변경 당시 10.8% 이라면 증가액에 대해서 이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당 현장의 계약당시 이윤이 0원입니다. 설계변경 후 증가금액에 대한 이윤 역시 0원인지, 아니면 증가금액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윤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제비율 적용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40] 공사대금 지급결정알림 완료 후 민원접수에 따른 준공금환급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 본 공사는 건물 외부 도색공사입니다. 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조서를 넘기고 지급결정알림이 완료된 상황에서 설계도서상 2회 칠로 되어있으나 1회칠만 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질의1. 발주처에서는 시공업체로부터 2회칠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자료가 없어 1회 칠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준공금 지급시 1회분에 대한 정산내용을 알리고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장 횟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의뢰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시공업체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대납하고 대금 지급시 청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물도색공사로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금지급 결정된 상황에서 설계서상 2회 도색이나 객관적 사실 확인자료가 없어 1회 도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회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도장횟수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의뢰 비용 처리방법 여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검사과정에서 시정지시를 하여야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물량으로)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험 등의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등의 손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만약 시험의뢰 결과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시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비용수령 방법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15] 입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하수처리장 기계설비(스크린, 슬러지 수집기, 침사 제거기 등) 관련입니다.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위하여 입찰시 성능인증 등을 가진 업체만 입찰 가능여부, 사유와 관련법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위하여 입찰시 성능인증 등을 가진 업체만 입찰 가능여부, 사유와 관련법령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제가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성능인증이 특수한 성능・품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된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품질 또는 성능의 제품에 대한 생산자가 사실상 1인 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한 성능인증을 요구하거나, 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낙찰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10] 설계변경 증가에 따른 심의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적격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 현 황 ○ 당 현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설계변경 증가 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 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아래 4건의 실정보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오폐수 외부 외탁처리비 반영 실정보고(첨부 1) 2. 폐수 간이처리시설 반영 실정보고(첨부 2) 3. 폐수처리장 임시운영비 반영 실정보고(첨부 3) 4. 시험실 시험기가재 반영 실정보고(첨부 4)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발주청의 사유로 인하여 실시한 실정보고 4건에 대하 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설계변경 증가 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국가계약법 65조 2항, 실정보고 사유서(4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공사에서 변경 내용이 설계심의 해당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증액조정금액이란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변경하여 조정되는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으로 조정되는 경우에 심사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설계변경 시마다 심사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21] 전기공사 발주시 견적서 제비율 적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산업안전관리비.? 제비율표에보면 일반건설(갑)...철도 또는 궤도건설 ... 특수및 기타건설(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이렇게 써있는데요. Q1. 전기공사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특수및 기타건설의 제비율표인 5억미만인 경우 1.85% 이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Q2.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4천만원은 부가세 별도금액인가요.? 산재고용보험료.?  제비율표에 적용기준 등에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Q3. 공사금액 관계없이 산재/고용보험료는 다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예) 몇백만원 정도의 옥내 배선공사. 케이블 가설 등.. Q4. 적용한다면 챙겨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예)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완납증명서 이런거 챙기면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모든 공사에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Q5. 전기공사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Q6. 그렇다면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이있나요.?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이부분...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억∼950억원 3등급 : 950억∼550억원 4등급 : 550억∼400억원 5등급 : 400억∼220억원 6등급 : 220억∼130억원 7등급 : 130억∼78억원 Q7. 저 등급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Q8. 공사계약시 수입인지는 공사시행업체만 구입하면 되는건가요.? Q9. 도급자관급.? 이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두서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각종 제경비 적용방법 등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이외의 질의는 해당법령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5]에 따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사금액에 맞는 해당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규정 상 정산하는 제경비 항목은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서류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동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정산되다는 사항 및 정산방법·절차 등을 명시하고 이후 준공대가 지급 시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전기공사에도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19-244호, 2019. 12. 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도급자설치 관급액은 관급자재 중 레미콘, 아스콘 등과 같이 도급자(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는 자재비로서 관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재비(설치비가 포함된 관급액)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기타 인지세는 인지세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16] 관급자재 정산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공 사 명] : ㅇㅇ시설 건립공사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일괄발주 현장입니다. 관급자재 발주시 수량 및 단가 변동에 의한 차액발생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당 현장의 계약문서 중 하나인 입찰안내서에 그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 1.9 유의사항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① 초과금액 발생시 계약대상사(도급시공사) 부담 ② 감액시 발주처 귀속(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위 입찰안내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상 관급자재 정산규정에 대한 국가계약법규 부합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관급자재금액 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포함) 및 계약예규 상에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안내서 상에 명시한 대로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발주기관에 귀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23] 발주처사유 공사중단기간 안전관리자 인건비 인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당현장 턴키현장으로 본공사 완료, 옆 부지 구 건물 철거 및 부대토목공사가 잔여공사로 남은 현장입니다. 본공사 완료 후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건물 사용중이며, 구 건물 부지 철거 후 도로 공사 완료해야 정식승인 가능한 건물입니다. 구 건물 철거가 민원 제기로 46개월 가량 중단되었으며, 중단기간 전체 발주처의 공문으로 공사중지 요청이 계속 잇었으며, 최근 공사 재개 공문요청으로 현장직원 재 배치 하고 공사재개시도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전면중단 명령을 받을 상태입니다.(석면 폐기물 관련, 고용노동부 지시) 발주처 에서 요청한 공사중지 기간은 아니나, 발주처의 사유로 현재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작업 불가) [질의] - 공사전면 중단상태에서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기연장 간접비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발주처 사유로 언제 작업 중단이 해제 될지 모르므로 직원을 철수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현장 (공사 완료후 임시사용, 구건물부지 철거후 정식승인) 철거민원 제기로 46개월 중단(발주처 공문으로 공사중지 요청),최근 공사재개 요청으로 현장직원 재배치 재개하였으나, 노동부로부터 작업전면중단 명령을 받아 작업중단 상태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공사중지가 민원에 따른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이거나 관련기관의 작업중단 요청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여겨지므로, 중지기간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따른 간접비 등의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약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질의 공사중지기간에 발주기관에 현장유지.관리인력으로 안전관리자를 투입하도록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상 안전관리비 외에 공사중지 기간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당초 설계서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출내역서상 비용으로 집행할 사항)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해당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7조제4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11] 공사대금 지급결정알림 완료 후 민원접수에 따른 준공금환급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 본 공사는 건물 외부 도색공사입니다. 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조서를 넘기고 지급결정알림이 완료된 상황에서 설계도서상 2회 칠로 되어있으나 1회칠만 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질의1. 발주처에서는 시공업체로부터 2회칠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자료가 없어 1회 칠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준공금 지급시 1회분에 대한 정산내용을 알리고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장 횟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의뢰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시공업체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대납하고 대금 지급시 청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물도색공사로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금지급 결정된 상황에서 설계서상 2회 도색이나 객관적 사실 확인자료가 없어 1회 도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회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도장횟수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의뢰 비용 처리방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검사과정에서 시정지시를 하여야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물량으로)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험 등의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등의 손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만약 시험의뢰 결과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시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잇을 것으로 구체적인 비용수령 방법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해석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하여' 의미가 각 호의 가격이 예정가격이 된다는 의미인지, 각 호의 가격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예정가격을 작성한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결정시 시행령 제9조 '기준으로 하여~'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나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기준으로 하여'에 대한 해석은 달리 정한 방법(예, 복수예비가격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판단되며, 동 조의 기준이 곧 예정가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 제3항에서는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소계상으로 인한 수정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EPC 사업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단계에서 과소계상되어 계약변경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형태 : 물품구매, 공사, 용역이 혼재된 설치조건부 구매(총액계약) - 예정가격 금액 : 1,000억원(안전관리비 1억 계상) * 요율 오적용으로 인한 과소계상(실제 2억원) - 계약금액 : 900억원(안전관리비 1억(예정가격 반영)) * 낙찰률 반영된 안전관리비 계산 : 1.7억원 Q1.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계상(요율 오적용) 하였다면 계약 후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 조달처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90326에 의하면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12-392233(2019.12.18)」 에 의하면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계약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충 부분이 있음 Q2. 설계변경 대상이라면, 총액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액을 증액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소계상으로 인한 수정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예정가격 작성시 과소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60005] 총액입찰 일반용역의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경비에 대한 정산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계약을 하고 총액입찰 일반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계약 만료로 사후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과업지시서 내지 특기시방서에 사후정산이 명기된 "피복비" ,4대보험료"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업지시서 내지 특기시방서 어느곳에도 명기되지 않은, 직.간접노무비 및 위 명기된 사후정산 항목이외의 제경비(차량유류비, 차량정비비, 차량공과금 등)에 대해 발주처의 일방적인 사후정산 조치가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일반용역의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경비에 대한 정산 여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견적서 제출안내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70002] 건설중 여건변동에 따른 건설장비(터널장비) 매몰시 매몰장비비 산정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27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터널 굴진작업중 현장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추가 터널굴진 불가한 상황으로 부득이 굴진중단되어 있는 터널장비를 매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터널장비의 내부설비중 중요설비는 해체하여 유용이 가능하나 일부설비(굴진기 면판 등)의 경우 지중에 매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매몰설비에 대한 대가 산정에 대하여 아래방법에 대한 적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장비 기초가격 2. 현장에 반입된 장비의 기초가격(수입면장 또는 견적가격) 3. 현재 장비의 잔존가치(기초가격에 사용실적에 따른 감가상각) 4. 기타 감정평가금액 매몰된 터널장비 설비에 대한 대가산정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중 여건변동에 따른 건설장비(터널장비) 매몰시 매몰장비비 산정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제1항에 의거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매몰장비비 산정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가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 규정 및 귀 질의 1~4에 의한 산정방법 중 적정한 실비산정 방법으로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70015] 물품구매계약(현장설치도)시 기성금 지급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27 **질의내용** ㅇ 구매계약명 : 신평 서창 변전소 방음시설 구매(설치조건) ㅇ 계약금액 : 2,553백만원 ㅇ 계약업체(공동수급) : A업체(60%) 소음기제작, B업체(40%) 소음기 설치 ㅇ 납품방법 : 소음기를 방음벽 형태로 변전소 건물에 설치납품 위와 같이 A, B업체와 공동수급 방식으로 2020.01.01까지(계약후 100일) 설치조건부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치조건으로 구매한 사유는 1. 변전소 소음 법적관리기준(야간 45db)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성능 보증이 필요하고, 2. 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할 경우 소음의 법적관리기준(야간 45db) 초과시 업체간 품질 및 하자 등에 책임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현재 계약금액의 60%가 A, B업체에 선금으로 지급된 상태이며, (A업체는 소음기 제작 납품이 완료된 상태이며, B업체는 소음기를 아직 설치완료하지 않은 상태) 계약업체에서 이미 납품설치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요청할 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물품 구매시 기성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선금 및 반입자재의 일부 기성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작업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에 한해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단순히 자재의 작업현장 반입만으로는 기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계약도 제19조제3항의 검사 후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물품의 분할 납품 및 분리 인수 사용 가능 여부 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80007]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장비비 계상 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28 **질의내용** [질의요지] 종합심사제(내역입찰) 낙찰대상공사에서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누락계상된 장비비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인지요? [설명]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발주공사이며, 종합심사낙찰제도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따라서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항목 중 다수를 국토교통부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용하여 산출한 다만 당 현장은 철근큰크리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를 기초로 하여 합판거푸집, 유로폼, 철근 가공조립 등, 해당공종의 단가산정을 하였고, 표준시장단가 제1장 총칙 1-4. (4)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 이외의 별도계상항목(Ex, 장비비)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를 근거하여 표준시장단가 단가정의 ‘⑥ 거푸집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 초과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한 경우 양중장비 사용료를 별도 계상하고, 위 노무비를 가산하지 않는다.) ’ 에 따라 누락된 장비비 계상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단가정의에 따라 장비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8000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28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동 기준 제93조 제3호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동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정산시 즉, 대금지급시 이 금액을 그대로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만, 동 기준 제2조의2에 의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설치조건부 구매(물폼계약+공사계약)에서 예산산정시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낙찰률를 고려하지 않은 원래 금액대로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대금지급시에도 그대로 이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1)제조원가계산서에 따라 제조원가계산을 합니다. 또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물품구매설치조건부 계약인 경우의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제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계산을 하고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물품구매설치조건부 계약에서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80001] 국가계약) 공사 원가계산 정산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9-12-28 **질의내용** 건강ㆍ연금보험ㆍ장기요양 보험금액은 공고문에 정산대상이라고 기재해놓습니다. 질문 ㆍ위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보험료보다 초과 청구했다면 초과 지급해줄수도 있나요? 아니면 계약금액 한도로 집행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문에 건강ㆍ연금보험ㆍ장기요양보험료는 정산대상이라고 기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보험료보다 초과 청구했다면 초과 지급할수 있는지, 계약금액 한도로 집행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금액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기성대가 등의 지급시에 해당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액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280003]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내 내역 품목 단가 변동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9-12-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은 서울 소재 일괄입찰 공사현장으로 2012년 12월 착공, 2016년 1월~ 2019년 9월 까지 발주처 사유(기 시공물이 아닌 부지내 구 건물 점거인 민원제기, 발주처 명도 업무 등으로 인한 철거 불가) 로)공사의 일시정지 상태 약 45개월 간 공사의 일시정지 상태로 오면서 잔여공사인 철거공사 관련, 폐기물 처리비가 대폭 상승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발주처 귀책(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내 기성수금하지 않은 잔여 폐기물 처리수량에 대해 단가의 상승에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그 근거로 '계약법규질의 179441 턴키공사 폐기물 처리비용의 물가변동' 을 들어 폐기물의 성상, 내용의 변경없이 수량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 한국 건설자원협회의 시기별 건설폐기물처리단가가 상향 조정될 경우 상승된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삼아 실정보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및 cm 단에서는 해당사유외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사정지가 된 상황에서 상당기간동안 물가변동에 의해 단가변동이 발생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 예가 있는지 추가로 질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굳이 폐기물 처리비가 아닌 직접비 보통 내역에서도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상당기간 공사정지시 단가변동에 의한 신규단가 적용(견적, 일위대가 작성 등)이 가능한지, 계약법규, 조달업무내 사례가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내 내역 품목 단가 변동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사정지가 된 기간 중에 위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이 발생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00033] 주요자재비 누락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30 **질의내용** 당사는 택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행중인 하수급 업체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내역서 공종으로 오수공사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관부설및접합 시공 계획 중 도급사에 자재신청 발주요청을 하였는데, 시공비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어 자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다른 공종들은 부설및접합하고 주요자재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공종만 시공비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 따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요자재비 누락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당 현장의 입찰조건은 내역서 입찰이며, 시공비만 제출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요자재비 누락의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00025]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하도급계약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9-12-30 **질의내용**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의 등록 면허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되어있으며, 해당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의 -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공사에 대하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로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시공 가능한 면허의 종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하도급계약 건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업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는 전문 공사로서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내용으로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설치 공사’하도급 계약의 경우 어떤 면허로 시공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 할 것이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00014] 실물모형 물품구매 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 정산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9-12-3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약 개요: 전시설계 및 공사, 제한경쟁, 실물모형, 물품구매계약, 계약금 47억원,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시 사업 내역은 ㅇ설계, ㅇ전시디자인설치(공사 성격), ㅇ색채계획, ㅇ모형, ㅇ영상장비, ㅇ영상제작,ㅇ조명, ㅇ진열장 등입니다. 이중 전시디자인설치, 영상장비, 조명 부분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계약 자체는 물품구매계약인데, 위의 보험성 경비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맞다는 전제하에, 조달발주 공고에는 보험성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한 만큼만 정산, 증빙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3.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은 보험성 경비는 발주청과 사업자의 협의 하에(문서 행위 등) 다른 항목, 예를 들어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 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관과 안전 상의 문제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액 47억원에는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도 이 점을 양해하고, 다만 실제 지출되지 않은 위의 보험료 중 건강보험, 노인장기, 연금, 퇴직공제부금을 0원으로 감액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실제 사용금액만큼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늘어난 재료비와 노무비에 포함시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물모형 물품구매 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 정산 관련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 각 비목을 반영하여 제조원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동 작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사후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동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각 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약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의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제11조의2에서는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산되는 보험료의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공사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부서와 협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00005] FACE MAPIING 실시에따른 설계변경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9-12-30 **질의내용** 울산시립미술관건립공사 현장입니다. 가시설공사 및 토공사를 진행하고있읍니다. 토사 및 풍화암구간에는 어스앙카,띠장,토류판으로 되어있으며 연암층에는 락볼트로 되어있읍니다. 가시설도면 내용중 "굴착면에 대한 FACE MAPPING을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실시하고 락볼트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함"으로 명기되어있읍니다. FACE MAPPING을 실시하자면 상당한비용이 소요되며,내역서 상으로 누락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수량증감은 설계변경이 되어도 토질 및 기초기술사입회하에 FACE MAPPING실시따른 검토비는 반영할수없다고 하는데 반영가능유무를 알고싶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FACE MAPPING 실시에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 상호간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위 단서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법령관련 행안부 예규에 대하여는 이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00001] 종합심사낙찰제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9-12-30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은 공공기관인 한국남동발전(주)의 공사 설계부서 담당자로 공사발주 관련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시 시공실적 평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가. 시공실적 평가방법 - 시공실적점수 = 15점(배점)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추정가격×B)으로 평가 -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문의 - (1안) 공동수급체 합산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 ○ A사, 지분율 80% 참여시 15점(배점)×(500억원)/(100억원×2) = 37.5점 × 0.8 = 30점 ○ B사, 지분율 20% 참여시 15점(배점)×(50억원)/(100억원×2) = 3.75점 × 0.2 = 0.75점 → 30점 + 0.75점 = 30.75점 → 15점 만점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안) 공동수급체 각 사별로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수 없는 경우 ○ A사, 지분율 80% 참여시 15점(배점)×(500억원)/(100억원×2) = 37.5점 → 15점 × 0.8 = 12점 ○ B사, 지분율 20% 참여시 15점(배점)×(50억원)/(100억원×2) = 3.75점 × 0.2 = 0.75점 → 12점 + 0.75점 = 12.75점 상기의 (1안)과 (2안) 중 배점한도 초과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시공실적심사 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시공실적평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나,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도 (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공동수급체 단순합산한 실적을 평가표에 대입하여 산정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공도수급체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실적을 평가표에 대입하여 산정하나,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00019]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물품 기납대가, 공사용역 기성대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며, 물품계약 기납대가 및 공사용역계약 기성대가 지급시 하기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물품계약 기납대가 저희 회사는 계약상대자랑 약 1년6개월동안 약 300여가지의 물품 및 부속품들을 분할하여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검토후 한달에 한번기납대가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한달동안 납품된 물품들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완료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각 물품들의 검수보고서의 검사완료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당월 15일 이후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검토 및 청구서를 보내올때 하나의 검수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검토가 완료된 날을 검사완료일로 할려고 합니다.(기납 물품이 개별적으로 검사가 완료됐다라고 할지라고, 대가 지급시에는 또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가지급에 관한 검토를 시행) 즉, 대가지급청구일이 아닌 공사용역의 기성대가 지급처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할려고 합니다.(보통 검사완료일이 대가지급청구일보다 1~2일 정도 뒤) 동 내용은 계약상대자와 구두로 합의가 됐으며, 물품계약에서 기납대가 지급시 상기와 같이 검사보고서를 이원화하여 작성, 대가지급청구후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도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공사용역계약 기성대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기성대가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이며 이때 공휴일 및 휴일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가지급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면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날이 5일중 2일 이상이면 5일안에 대가를 지급하기에는 불가능한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 공휴일 및 휴일을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조항 중 불가항력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물품 기납대가, 공사용역 기성대가) 기한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한달동안 납품된 물품들을 개별적으로 검사를 완료하고 매월 한번 기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개별적으로 검사.검수한 사항을 하나의 총괄 검사.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며(총괄 검사.검수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별도의 검사완료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임), 기납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청구 및 지급방법을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공휴일 및 휴일을 포함)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날이 5일중 2일 이상을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조항 중 불가항력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귀 질의 회사의 대가지급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가를 지급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대가지급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00002] 설계도서 불일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19-12-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100억원이상의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내역서, 도면, 시방서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질의합니다 대상물 : 내풍압셔터 불일치내용 : 도 면 : 알루미늄셔텨 내역서 : 알루미늄셔터 시방서 : 스틸 또는 스텐셔터 쟁점사항 : 시공사 : 설계도서를 용도에 맞게 일치시키고 이를 설계변경코자 함 감리단 : 설계도서 중 시방서가 우선이며, 시방서의 최상위 품질인 스텐셔터로 시공지시 질의사항 : 도면과 내역이 일치하고 시방서는 스틸 또는 스텐셔터로 명기된 바 도면, 내역, 시방서를 일치시켜 스텐셔터로 시공하고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 도면, 시방서의 내용이 불일치 설계변경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시방서 내용(스틸 또는 스텐셔터)로 도면과 일치시키는 경우라면 이를 확정한 후 시방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스틸 또는 스텐셔터)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관련 법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12310003] 물품제조 계약의 선금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9-12-31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규격을 명시하여 제조하는 제조계약으로 제작사가 외국업체이고 국내 독점에이전시와 수의계약한경우 물품제조계약으로 판단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 계약의 선금지급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위 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계약일 경우라면 선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물품구매계약일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곤란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보다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해석 받고자 하는 사항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2차 답변하는 구조임)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