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0년 총 599건 --- ## [2001020016]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1-02 **질의내용** 귀부서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현장으로서, 공사입찰 공고시 지정한 성토용 토취장이 2019.12현재 개발 완료로 토취장 변경이 불가피 하여, 정읍 철도산업 OO단지 민간개발 건축현장 발생토사를 성토재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운반경비 적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〇 운반비 설계 사항 가. 공 사 명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나. 토취장지정 및 순성토 운반비 : 설계서에(단가산출서) 명시 1) 토취장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06-11(토사이클) → 2014. 10월 기준 2) 설계운반거리 : L=26.1km 3) 단가적용 (토사 토취비 및 적재비 미적용, 운반비적용) 다. 계약상대자 내역입찰서(단가산출서): - 토사 채취비 및 적재비: 미반영, - 운반비 : 26.1km 반영 〇 토취장 변경 예정 부지 현황 가. 위 치 : 정읍 철도산업 OO 단지 나. 현 황 : 철도산업OO단지내 입주예정인 민간건축 공장부지 내에 발생토사 야적상태 다. 잔토 처리비 설계 계약(원도급자 : 하도급자) 현황 - 수량 : 23,538㎥, - 운반비 : 65,049천원 - 운반거리 : 미표기( 산출근거 없이 내역서만 존재) - 당 현장 필요수량 : 14,802㎥ 〇 발생토사 사용 협의사항 가. 협의자 : 민간개발 건축시공사 계약자대표&섬진강계통광역상 수도 복선화사업 시설공사 시공사 현장대리 나. 반출조건 : 토취비(흙값), 적재, 운반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시설공사 현장에서 부담 할 경우 반출가능 〇 토취장변경에 대한 계약당사자 의견 1. 계약상대자 : 토취장 개발비(흙값), 적재비, 운반비 반영 요구 2. 수자원공사 : - 민간건축공사개발자는 발생된 야적토사를 외부로 반출 하여야 할 불가피한 의무 사항으로서 - 토취장 개발비(흙값), 적재비, 운반비 반영시 형법상 불법영득 에 해당 될 수 있음으로, 당 현장에 반입 할 시 토취비(흙값), 적재비, 운반비등 별도 부담 없이 무대 반입만 가능 〇 질의사항 - 토취장 변경시 (1안): 민간건축공사 개발자 의견대로 공장부지내의 적취된 토사 를 당 현장으로 운반 하고 토취비(흙값), 적재비, 운반거리 등을 적용 가능여부 (2안): 민간건축공사 현장으로 부터의 운반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 로서, 당현장 운반비 산출시 민간건축공사 내역에 있는 잔 토처리비 만큼 감(-) 하고 토취비(흙값), 적재비, 운반거리 등을 반영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변경 시 처리비용 적용에 관한 건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각호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취장의 위치, 공사현장과 토취장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운반거리 등을 변경하는 것이며, 적재 또는 토취장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에 마추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30031] 공사기간 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1-03 **질의내용** 1.발주처 : 한국철도공사 2.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관급자재 생산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76일. 3.당초 준공날짜 : 2018년 11월 05일. 준공날짜 : 2019년 01월 20일.(1차 계약변경)--76일 일시정지. . . . 준공날짜 : 2019년 11월 27일.(9차 계약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중입니다. 현재 지체상금 시공사 부담으로 공사중입니다. 당초 공사일자 300일 현재 총공사일자 687일(2018.01.10~2019.11.27) 공사연장으로 인정받은 날짜는 197일+76일=273일. 그런데 76일 일시정지 기간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볼수 없다는게 발주처 입장입니다. 발주처 : "공사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는 지침상의 서류행위가 없었으므로 일시정지 기간 76일은 불인정 한다는 입장입니다. 1) 1차 계약변경 사유 :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관급자재 지연은 인정하시는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실비정산에는 포함 안된다고 하시는데 발주처의 사유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가 상주해 있었으므로 76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후 인정받았을때 금액은 도급내역서상의 어디에 반영 시켜야 하는지요? 3)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환경보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계상이 안되는지요? 예를 들어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해 환경보전비 증액. 철도구간내 유일한 화장실. 건설사업관리(감리), 시공사A업체, 시공사B업체 3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거할수가 없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실비산정에 따른 사실 관계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직접 제정·운용중인 지침의 경우도 계약예규가 아니므로 동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관련 환경보전비 질의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30014]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1-03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에 대한 질의 입니다. 춘천에서 발주처가 주택공사인 공사를 맡아 하고있는 현장 소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준공하는 월에 노무비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준공일이 12월30일 이므로 현장에서 12월 01일 부터 12월30일 까지 발생한 노무비를 발주처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공이라서 12월 발생한 노무비에 대하서는 준공금하고 같이 준다고 합니다. 준공검사하고(15일) 준공금정산(15일) 하면 30일이 지나가 12월 노무비가 다음 해 2월에야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준공금은 노무비 신청금액을 정산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주택공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며, 준공 달에 발생한 노무비를 줘야 한다를 근거를 찾아오면 준다고 해서 신문고에 질의 합니다. 12월노무비가 지급이 되야 한다면 공문서 형태로 주시면 발주처와 상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일이 12.30일인 경우 해당월의 노임을 노무비구분관리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43조3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노무비 구분관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청구내역 제출시점과 준공일이 비록 중첩된다 하더라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무비를 선지급 후 준공금액에서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처리 및 정산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지체 등으로 지체상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상금을 고려하여 노무비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30012] 철골세우기 시공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역서상 철골세우기 시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12ton.50m)은 설계사 의견상 골조공사용으로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철골 보 설치시 타워크레인 외의 별도의 장비(250ton+500ton크레인)를 사용해야 작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당초 철골세우기 도급내역 관련하여 설계사에 질의한바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로 반영되어 장비비(이동식크레인)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을 회신받았으면 조달청 조사내역서 또한 표준시장단가(장비비가 반영되지 않음)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시공사 의견은 위에 설명처럼 도급내역상 철골세우기 장비비가 내역 누락이 되어있으므로 설계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은 시공사가 입찰시 [품명:철골세우기.규격:기준 볼트 별도] 내역에 재료비+노무비+경비(철골세우기를위한 장비비)항목에 각각 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응했어야 하는데 시공사는 노무품만 나와 있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여 장비비를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철골세우기 장비비 항목이 없어서 입찰에 반영할 수 없었다면 사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판단 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1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요약본 #첨부2 – 조달청 조사가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수정입찰 공사의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에 장비누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분(물량수정허용공종)에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장비비를 인정받기는 곤란해 보이나, 물량수정허용공종 외 부분에서 설계서의 변경(시공장비 추가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30011] 설계변경시 일위대가 조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03 **질의내용** 관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 입니다. 공사중 시공수량의 오류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고자 협의진행 하고있습니다. 낙찰금액으로 공종별 목적물 내역서를 단가조정(발주처에서 제시한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단가조정)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시공하던중 수량증가가 발생되어 협의하던중 증가항목에대한 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발주기관 일위대가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 질의가 모호하여 귀 질의의도에 맞는 답변이 곤란함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수량증가가 도면 및 물량내역서 상의 물량 증가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지 일위대가 상의 물량오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30027] 제목: 단위 표기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3 **질의내용** 발주처가 제공한 공 내역서 특정 항목의 단위가 ㎡로 되어야 하나 PCS로 잘못 표기되어 입찰 과정을 거쳐 시공사와 계약을 하였는바, 계약 내역서 단위로 수량을 산출하면 계약수량보다 상당히 많은 수량을 설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 시 작성한 수량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단위 표기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올 경우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단위 수정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위 표기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간 상이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상이라면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는 변경이 가능(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단위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 또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위표기 오류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6001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0-0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조달청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는 부분에 대해 조달청 담당부서,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나 법 적용이 달라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장여건 변동이나 설계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 수량이10% 초과하는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주처(공공기관)의 실정보고(설계변경) 내부결재 공문을 첨부한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2. 10%를 초과하지만, 초과하는 수량이 소량으로 추가계약 발주시 유찰이 예상되는 경우에 부득이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3. 준공 등 공사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추가계약 발주 및 입찰 등의 행정적 절차의 진행에 따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조달청 담당부서, 담당자가 다른 경우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변하지 않을 기준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단서의 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는 해당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해당물품을 긴급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시급성 및 기존 제품과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항을 법령과 각종 예규 등에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경우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위법․부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질의, 회신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건에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60025] 본사 계약건 지점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상대자의 본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상이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계약상대자의 지점으로 공사실적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제 계약 진행은 지점 A에서 하였고,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대부분은 A에서 이행하였고, 일부를 B지점에서 이행하였습니다. A지점과 B지점간 도급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B지점에서 이행한 부분을 B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한지요?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시 본사로 입찰참가신청을 하면 여러 지점을 합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한지, 지점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하면 해당 지점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사의 공사실적을 지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지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의 지점은 법인(본사)의 소속(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점이 보유한 면허나 시설은 본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점이 입찰참가한 경우 지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의 실적은 본사의 실적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지점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에 대한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실제 시공 참여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등록된 법인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한 경우는 본사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경우 지사의 입찰참가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본사만 확인이 가능한 자격요건으로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점도 상기입찰참가자격등록 된 경우 본사를 대신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인바, 이 경우에도 특별히 지점에게 인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서의 입찰참자의 자격 내용 등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70062]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적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1-07 **질의내용** 품질관리비 산출 내역서 작성에 따른 질의 □ 공사개요 ○ 총 공사비 : 8억 ○ 공사 기간 : 1년(365일) ○ 품질관리인 배치 : 초급기술인 1명 (품질시험 계획수립 대상공사, 초급 품질관리대상) ○ 공사성격 : 소규모 포장공사로 공사현장이 산재 되어 있음 □ 질의내용 1.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를 산출적용 할 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시험관리인을 품질시험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예) 슬럼프 시험 인건비 = 시험관리인 + 시험인력 2. 품질관리 활동비에서 인건비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시험관리인과 다른 것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품질관리자) 현장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판단되므로 실제 공사에 참여한 일자로 계산하면 되는지? 예) 참여일 100일 × 초급품질관리인 단가(150,000/일) = 15,000,000원 3. 품질관리인은 매일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4. 품질관리비를 산출 반영할 때 가. 산업안전보건비(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 나.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보면 대부분 누락 되어 있고, 도급비 아래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를 산출 반영할 때 산업안전보건비(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처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작성기준 제16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동 품질관리비는 순공사원가의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70014] 계약이후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 가능유무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7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국토교통부 -. 공사종류: 도로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 <질의배경> -. 2013.09 : 실시설계 완료 (임목폐기물 당초 설계량 : 2,403㎥, 조재율 미반영 등 오류) -. 2015.03.10 : 공사계약 -. 2015.03.20 : 착공 -. 2016.04.19 : 산림청 모든 수종에 적용가능한 단일 조재율 기준 발표 * 당초 1980년대 만들어진 기준(침엽수와 활엽수로만 구분) 사용 -. 2019.10 : 산림청 질의결과 회신(목재산업과) -. 2019.12 현재(공정률 47.5%) : 기처리량 2,426㎥ 처리중 (향후 처리해야 할 임목폐기물 잔여물량이 상당량 남아있음) 위와 같이 당초 설계서의 임목폐기물 수량이 실제 발생한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산림청 질의에 따른 회신 결과 새로운 계산식(‘16.04월 신규 조재율 자료 등)을 회신 받았습니다. (산림청 계산식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임목폐기물 수량 : 당초대비 1,077㎥ 증가) <질의> 1. 산림청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임목폐기물 수량을 조정·반영하고자 합니다. 2. 2015년에 계약 및 착공한 공사현장으로 임목폐기물 물량이 상이해서 산림청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대비 1,077㎥ 증가되는바, 산림청 기준발표 이전 공사계약 착공한 공사현장에 대하여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이후 새로운 기준 소급 적용 가능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림청에서 제정·운용중인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동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70023] 용역계약 사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7 **질의내용** 발주처인 정부부처와 확정 및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상에는 용역계약 사후정산(회계 및 집행 기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용역의 사후정산 및 비용 절감분의 환수를 협상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응당 응해야 하나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주처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협상시 사후정산조건 추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4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서 정한 특수조건에서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투찰토록 한 경우에는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협상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의 내용은 입찰공고시 공고한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을 추가로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내용 등도 당초 공고내용, 계약목적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파기 대상도 아니며, 만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70024] 용역계약 사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7 **질의내용** 발주처인 정부부처와 확정 및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상에는 용역계약 사후정산(회계 및 집행 기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용역의 사후정산 및 비용 절감분의 환수를 협상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응당 응해야 하나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주처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협상시 사후정산조건 추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4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서 정한 특수조건에서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투찰토록 한 경우에는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협상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의 내용은 입찰공고시 공고한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을 추가로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내용 등도 당초 공고내용, 계약목적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파기 대상도 아니며, 만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70028] 설계변경시 일위대가 조정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0-01-07 **질의내용** 관공사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 입니다. 공사중 계약수량의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협의중에 있는 실정이며, 이에 억울한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일위대가 조정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70036] 물품제작구매설치에 대한 발주 방안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0-01-07 **질의내용** 탈수기, 여과기, 발전기 등과 같은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설비의 발주 시 부대설비 및 기존설비와 연결배관을 포함하여 제작, 구매, 설치를 묶어서 ′○○설비 제작구매설치′ 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조사의 ○○설비 공급자 확약서를 취득한 업체 나.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00년 이내 제조사의 ○○설비 정상가동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드린 유사한 사례의 조달청 답변의 내용을 보면, 물품구매로의 입찰, 공사로 입찰,물품구매제조로 입찰에 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만 물품구매제작설치로의 입찰에 관해서는 설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와있는 '물품제작구매설치'로 검색되는 기존 공고 내용들을 검토해보니 어떤 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공사업면허가 포한된 반면 어떤 공고에서는 특별한 내용없이 일괄로 계약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수십건의 유사사례조사와 여러곳의 관련기관에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수 건의 질의에도 대답은 모호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물품제작구매설치 발주시 공사업 면혀가 입찰제한조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고 여러 방향으로 질의를 드렸으나, 매번 답변은 과업의 계약내용이나 상세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만 주시더군요. 판단이 어려워서 물어보는데 자꾸 알아서 판단하라니 미치겠습니다. 두번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을 드렸으나 첫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애매한 답변이 도착하여 두번째는 조달청으로 민원을 지정했는데도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같은 답변이 오더군요. 이번에는 조달청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내용도 첨부하여 함께 보내오니 검토하시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같은 답변만 보내실거라 보이니까요. 나라장터에서 제작구매설치로 검색만 해봐도 족히 수천건도 더 나옵니다. 조달청에서 처리하실때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작구매설치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물품구매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로 나머지 물품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원도급사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원도급사는 건설업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제조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조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함께 요구하기는 곤란(공사입찰이 아니므로)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공동분담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자격조건 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상대방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별 상황,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사항을 법령과 각종 예규 등에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경우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건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 물품의 설치방법,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70003]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율 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0-01-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사항>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율이 82.99%였습니다. 그후 1회변경시 하도급율이 84.93% → 2회변경시 84.95% 로 하도급율이 증가하여 왔는데 금번 3회변경내역이 하도급율이 84.93%로 전회변경시 보다 0.02% 낮아졌습니다. 1안)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율이 82.99%였으므로 전회변경하였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하도급율 84.95%보다 0.02%낮아졌지만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율보단 높으니까 상관없다 2안)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율은 82.99%지만 최근 변경하였던 하도급율이 84.95%이므로 그다음 변경시는 84.95%이상으로 하도급율을 맞춰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위 두가지 안 중 어떤것이 맞는건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율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비율 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계약 내용 변경시 별도의 심사를 하여 가점 또는 유무형의 수익의 변동이 없고 단지 하도급비율만 변동되었다면 당초 하도급비율을 따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계약추가조건 또는 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증가되는 변동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80002] 기성대가의 지급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0-01-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2019년 11월16~2019년 12월15일까지 공사한 내용을 근거로 공문(2019년 12월 16일자)으로 기성청구를 하였고, 2019년 12월 19일 기성검사시행하고, 2019년 12월30일 기성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도 전월과 똑같이 기성청구를 하려 하고, 명절(구정)이 있어 1월24일 이전에 수령을 원하는데, 발주처에서 법적인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로 전회 기성수령일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기성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합니다. [ 질의사항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에 명시된 최소한 30일마다라는 의미는 30일이 지나야 기성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1.의 질의내용에 따라 기성지급이 전월 수령시기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기성수령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에 명시된 최소한 30일마다라는 의미는 30일이 지나야 기성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동 질의내용에 따라 기성지급이 전월 수령시기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기성수령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중 “기성부분의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라 함은 기성대금 수령 후 반드시 30일이 경과하여야만 기성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바,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댓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80037] 관계법령 내용의 설계누락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 주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8 **질의내용** 1. 현장상황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9호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약특례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공사 3) 계약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계약추가특수조건(이하 “계약추가조건”) 규정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사업관리계약 체결 후 설계관리 참여 ★ 설계서 작성 주체는 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설계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작성 지원, 설계서 검토 및 대안제시, 시공성 검토, 설계자문 등 수행) 5) 계약추가조건에 설계서에 대한 책임임 계약상대자에 주어짐 ★ 예외 조항에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의 기본설계, 관련기준 및 지침 상의 내용에 오류, 누락, 모순 등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한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 내용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에 주어짐 6)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 계약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및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일부 항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품질관리 활동비,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비용 등 2. 질의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내용의 설계누락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가 발주자에 있는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계법령 내용의 설계누락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 주체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및 계약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관련 질의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90003]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9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해 문의가 있어 이렇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7조제1항에 보면 '해당연도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사전규격공개 주체 관련 문구는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Q1. 자체발주를 하기위해 수요기관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했다가, 조달청으로 중앙 조달요청할 경우, 조달청에서도 사전규격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지 Q2. 역으로 중앙조달 요청을 하여 조달청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한 건에대해, 기관 사정으로 자체발주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사전규격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7항).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이와 같이 사적 규격공개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에 반영하여 2016.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동 사전규격공개의 취지를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090008]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시공책임자) 착공 후 투입시기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09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르며, 배치기술자 중 시공책임자는 추정가격 금액별로 1~3인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치기술자의 투입시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착공초기부터 시공책임자 3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시공책임자의 경우 1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해당공사의 투입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책임자 투입시기 : (착공초기) 1명, (공정률 5%이상) 2명, (공정률 10%이상) 3명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배치 기술자 투입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의 배치 시기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착공시기,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관련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044-201-3514)로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00011] 폐기물 처리비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10 **질의내용** 당현장은 ○○ 지역 하수관로 공사 현장입니다... 관로공사 특성상 대부분 당일 굴착후 관부설후 임시포장전까지 골재복구후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해 비산먼지 방지용 덮게(부직포,양생포) 를 씌워 놓고 추후 아스콘(콘크리트)포장을 시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여기서 추후 부직포(양생포)를 처리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사 계약에 신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설계변경으로처리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지역 하수관로 공사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설계변경으로 처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이 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관련 질의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00042] 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10 **질의내용** 1. 관공서 공사중 1차 및 2차 암판정 결과 경암, 보통암, 연암으로 판정을 받은후 암파쇄를 하고 암 반출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산정시 암을 파쇄하면 큰암(30CM이상), 작은암(30Cm이하), 돌가루가 발생하여 암반입 사토장측에서 30Cm이상의 암을 요구하여 암석 채가름후 30Cm이상의 암을 반출 하였으며 나머지 30Cm미만의 작은돌 및 돌가루(석분)는 다른 사토장으로 반출시 암을 분류하는(발파암 또는 리핑암)과정에서 30Cm미만의 작은돌 및 돌가루는 리핑암으로 분류 하자고 요구하는바 현재 발파암으로 파쇄한 암중 30Cm미만의 암은 리핑암으로 운반거리를 정산하고자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파쇄 후 사토 운반을 파쇄 후 30cm미만의 암 및 석분을 운반하고자 할 때 당초 암판정과 다른 암질로 운반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암판정된 상태에서 암을 소할하여 원석 그대로 운반한 것이 아닌, 파쇄 후 잘게 부서진 암을 운반한 경우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셈 기준, 현장상태 및 설계서를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품셈 기준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00030]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중기간경쟁제품을 대기업과 계약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1-10 **질의내용** 국가기관입니다 판로지원법이랑 국가계약법을 보아도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판로지원법에는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ㅐ해서는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 지명경쟁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 계약방식에는 1. 경쟁(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2. 비경쟁(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등..)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물품이라도 추경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물품이라면 대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중기간경쟁제품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계약은 불가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중기간경쟁제품을 대기업과 계약 가능한지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조건은 단지 추정가격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타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질의는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 042-481-8919)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1100002]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10 **질의내용** 저희는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입니다. 흙막이공사 신기술(특허공법)적용 현장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부합하지않아 다른 신기술(특허공법) 변경을 하려합니다. 여기에서 당초 공법에도 항타기 천공 품목이 있고 변경 공법에도 항타기 천공 품목이 있습니다. 예시) 1.당초 공종 : 말뚝박기용천공(L=10~20m미만) 규격 : D500미만, L=10.76m(해머비트) 2.변경 공종 : H-PILE박기 천공(RSW공법 H=13.87) 규격 : D500미만, 케이싱포함 (당초 L값과 변경 H값은 천공깊이입니다) 저희 시공사 입장은 서로다른 공법안에 포함되어있고 규격도 다르니 신규품목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리단에서는 항타기가 H빔 박기위해 천공하는거니까 똑같은 품목이다 당초 계약단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품목으로 봐야하는지, 당초계약품목으로 봐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신규비목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H-PILE박기 천공(RSW공법 H=13.87)은 기존내역서의 말뚝박기용 천공(L=10~20m미만)과 규격이 다르므로 신규품목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설계서 등을 검토하고 규격 등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즉 규격이 다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30044]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시 보험료 계상 해당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구매 (현장 설치도)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추정가격 1억원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조달해야하고, 예정가격 40억 이상의 공사의 중 엘리베이터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임에 따라 관급자재로 구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건설공사 : 40억 이상 ㅇ 엘리베이터 구매 : 약 1억원,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해당) 또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하자관리의 용이성 및 승객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상제품으로 판단되어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자에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에 있어 물품 제조원가를 제외한 설치공사분에는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아래의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ㅇ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ㅇ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에 따라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를 하므로 건설공사가 아닌 제조업으로 보아 계상을 하면 안됩니다. 질문1) 위의 근거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도 제조업으로 보아 계상을 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계상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설치조건부로 엘리베이터를 구매할 경우 여기에는 보험료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않고 보험료 정산 또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지 않고 그 외의 조달계약은 보험료 사후정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 구매 (현장 설치도)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시 보험료 계상 해당 여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당 질의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정산토록(’11.9월)하고 있으나, 용역 및 물품계약의 경우 정산규정 부재하여 ’12.1월에 계약예규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단,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별도로 원가계산(보험료 산정)을 하지 않으므로 정산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30004]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실시설계보고서가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 있어 실시설계보고서는 단지 입찰자가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을 감안할 경우 최종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만이 계약문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에 누락, 오류 등이 있더라도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30040] 부지조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1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00청으로 부터 내역입찰을 통해 낙찰을 하여 시행중인 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콘크리트 블럭 제작장 부지정지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의거하여 블럭제작장(공사용지)은 발주자로 부터 제공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제공 받은 부지 현재 상태로는 콘크리트 블럭을 제작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추가로 부지정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의사항 1 : 제공받은 부지의 부지정지 비용이 설계에 누락되어 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항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질의사항 2 : 위 사항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신규비목으로 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여부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당 현장에서는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오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상기사항을 질의 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조성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용지매입비용 및 용지 사용・변환에 대한 각종 분담금 등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용지와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에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공사의 규모, 계약내용, 특성,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30005] 엔지니어링용역 2020년 물가변동 시 등락률, 등락폭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부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신한울1,2호기 건설현장입니다. 신한울1,2호기 건설사업의 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2020년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물가변동을 추진하던 중 품목조정률 산정 및 등락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는 1. 품목조정률, 2. 등락폭, 3. 등락률을 본 엔지니어링 용역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용역 현황 □ 용역명: 신한울원자력1,2호기 자료관리용역 □ 용역기간: 2008.12 ~ 2020.09.30 ○ 원 용역기간은 '19.02월이며, '19.02월에 설계변경(기간연장) 함 □ 현 계약단가 ○ '19.02월 설계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적용하여 2019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협의단가(고시단 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를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함 즉, 고시단가가 100이라면 92정도의 노임단가로 계약체결함 □ 직전 물가변동 ○ 직전 물가변동은 '18.04월에 2018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시행함(고시단가 100% 적용) 2. 질의내용 가. 등락률 산정 시 "입찰당시가격"의 의미, 적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나와있는 등락률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2020년 물가변동 시 입찰당시가격을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업체와 이견이 있음 ※ 다음 CASE1 ~ CASE3 중 타당한 사례에 대하여 선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ASE 1, 업체요구사항) 입찰당시가격을 설계변경 당시의 계약단가(2019년 고시단가의 92%)로 보고 등락률을 산정해야함 ○ 설계변경 당시에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2019년 고시단가보다 적게 적용되었므로, 2020년 물가변동 시 고시단가 수준으로 올려야함, 해당 방법으로 품목조정률 산정시 약 12% 산출 □ (CASE2, 발주처 입장) 입찰당시가격을 계약단가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의 2019년 고시단가로 보고 등락률을 산정해야함 ○ 등락률은 물가상승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2019년-2020년 간의 고시단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확인된 등락률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정함으로서 계약단가를 물가상승분 만큼 올려주는 것이 물가변동의 본 취지임, 해당 방법으로 품목조정률 산산정시 약 3% 산출 □ (CASE3, 타 용역 사례) 입찰당시가격을 설계변경과 무관하게 직전 물가변동 시(2018년)의 엔지니어링 고시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나. 등락폭 산정 시 "계약단가"의 의미, 적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로 정의되며 여기의 계약단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다음 CASE1 ~ CASE3 중 타당한 사례에 대하여 선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 등락폭 산정 시 설계변경 단가의 산정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 물가변동은 입찰일(비교시점)과 조정기준일(기준시점)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해당부분을 신규단가(협의단가)로 적용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비교시점)와 조정기준일당시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부분을 협의단가로 적용한 경우에는 연장된 부분의 물가변동은 연장부분의 계약단가를 산정한 시점(비교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와 조정기준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하고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40037] 특허가 취소된 공법의 시공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14 **질의내용** “A” 공사 용역 설계 진행 중 특정공법 심의로 “B” 특허 공법이 선정되어 설계 완료 되었습니다 설계 중 또는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 전 “B”특허의 특허 무효소송에서 결과 특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공사 발주 전 무효된 특허를 대체하여 다른 특허로 다시 설계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공사 발주 후 전체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사는 설계에 반영 되었지만 특허가 취소된 “B” 특허 공법으로 반드시 시공해야 되는지, (3) 설계반영된 도면으로 시공해야 되면 특허 취소 전 특허권자 이외의 다른 전문 시공 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특허가 취소된 공법을 대체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공법으로 변경 시공이 가능 하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가 취소된 공법의 시공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하여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여부는 동 자재의 조달상황 등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당해 제품이 품질․성능 등에서 동등이상인지 여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허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 소송관련 법원 판결과 특허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검토·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40023]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기준일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와 A사간 물품구매 연간단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계약 개요> 1. 계약명: 2019년 무수암모니아 연간단가 계약 2. 계약기간: ’19. 02. 13 ~ ‘20. 02. 12 3. 단가 조정 방법 : 지수 조정률(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 물가지수 적용) <현재 상황> 1. ‘19. 02월 물품 구매 연간 단가 체결 (적용지수 : ’19. 1월 101.44, 2010=100) 2. ’19. 05월 1차 계약 단가 조정 (적용지수 : ’19. 4월 92.64, 2010=100) 3. ’19. 12월 2차 계약 단가 조정 요청 - 2차 계약 단가 조정 기준인 10월 물가 지수가 ‘19. 11월 14일에 발표되는 잠정지수일 때는 ’19년 5월에 적용한 ‘19. 4월 물가지수 와 비교하여 가격 등락요건인 ±3% 변동폭이 적용되지 않아 단가 조정요청을 않고 있다가, 12월 13일 발표된 ’19. 10월 확정지수는 계약단가 조정 기준인 ±3% 변동폭보다 크므로 A사에 계약단가 를 조정요청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2차계약 단가조정 기준일을 어디에 적용하는 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⓵ ‘19. 11월 01일 : 10월 물가지수 발표달의 첫날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므로, 계약단가 조정기준인 ’19년 10 월 물가지수 적용가능일인 ‘19년 11월 1일부터 적용 ⓶ ‘19. 11월 14일 : 10월 잠정지수 발표일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므로, 계약단가 조정기준인 ’19년 10 월 물가지수 발표일인인 ‘19년 11월 14일부터 적용 ⓷ ‘19. 12월 01일 : 10월 확정지수 발표달의 첫날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고, 또한 지수등락율 3% 이상 증가가 확정된 달의 첫날인 12월 1일 부터 적용 ⓸ ‘19. 12월 13일 : 10월 확정지수 발표일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고, 또한 지수등락율 3% 이상 증가가 확정된 것을 처음으로 인지 할 수 있었던 12월 13일 부터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기준일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또는 수의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입찰시점(또는 수의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동 예규를 2003.12.26.자로 개정하였는 바, 동 예규의 개정취지는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월별로 조사하여 다음 월 10일경에 발표함으로 인하여 조정기준일이 10일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지수적용시점을 발표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직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되지 않는 모순(전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됨)이 있고 발표일에 따라 조정기준일이 달리 설정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재료비의 지수적용시점을 직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시점(또는 수의계약체결시점) 및 조정기준일 시점의 재료비 지수는 동 시점이 매월 말일인 경우에는 당해 월말의 지수를, 매월 말일이 아닌 월중인 경우에는 직전 월말의 지수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의 산정, 기준 등은 계약서, 설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40011] 정산대상 간접비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0-01-14 **질의내용** 1.공 사 명 : 농공단지 조성사업 2.발 주 처 : 민간건설공사 3.공사기간 : 2019.01 ~2021.07 4.질의 요지 1)민간건설공사로 분양가 조정을 위한 공사비 조정 관련입니다. 2)계약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간접비(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를 준공시점이 아닌 중간 정산 후 설계변경 등의 행위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3)상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4)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건설공사 간접비 정산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닌 민간건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인간의 계약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당사자의 합의 조건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건설 분야에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 여부, 이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등은 이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50039] 건설장비 비파괴검사 비용처리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후화된 건설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도 회사 규정으로 년식이 오래된 장비는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파괴검사 비용은 구조안전의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파괴검사비용은 일반공사비등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후화된 건설장비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파괴검사 필요 시 동 비용의 분류비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2항제23조에 따라 경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비용이 맞다면, 당해 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안전관리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50020]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시 선금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1-15 **질의내용** 1. 개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현황 : 장기계속공사, 총체 10,538백만원, 1차 654백만원, 2차 1,996백만원입니다. 2. 질의사항입니다. 2차 계약을 '19.12.23일 시행하였고, 선금을 '19.12.23 일 998백만원 청구하고 '20.01.03.에 수령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일은 20.01.01입니다. 건설사업관리 물가변동을 신청하려고하는데 물가변동 조정기일 전에 청구하고 기준일 이후 수령받은 선금 988백만원을 물가변동에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시 선금적용 관련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당해연도(당해차수)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연부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은 각 연차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차수년도의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60008] 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사급자재 조달원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1-16 **질의내용** 1. 입찰 및 계약방식 : 대안입찰, 장기계속공사 2. 도급공사에 대한 현황 1) 항만시설물(호안) 축조를 위하여 사석반입이 필요한 상황임 2) 설계 및 보고서 반영 사항 - 내역서 : 사석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로 계약(현장도착도, 견적단가 반영) - 대안설계보고서 : 8개 재료원(지역 및 허가량 명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명기 - 시방서 :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대한 내용 기술 3. 질의사항 - 상기 사급자재에 대하여 원도급사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의 해당 공종에 시공토록 되어 있음 - 자재(사석)에 대하여 구매처가 일반 석산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공공기관 등에서 매각공고를 통하여 반출되는 사석 자재에 대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매각 사석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증 또는 감)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도급계약금액 내에서 원도급사의 부담으로 구매가 진행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의 사석(현장도착도로 내역반영)구입 시 공공기관에서 매각공고를 통해 반출되는 사석 자재에 대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필요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단, 순감액은 가능)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급자재대가 대안설계로 채택된 부분이라면, 해당 자재의 구매방법은 시공사가 정하여 시방조건에 맞는 품질의 사급자재(사석)을 공사에 반입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급자재(사석)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설계서와 다르게 운반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하나,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조정금액이 산출내역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사석단가는 현장도착도로서 상기와 같이 실비 조정도 곤란한 것인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사급자재를 구입·운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60010] 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사급자재 운반거리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20-01-16 **질의내용** 1. 입찰 및 계약방식 : 대안입찰, 장기계속공사 2. 도급공사에 대한 현황 1) 항만시설물(호안) 축조를 위하여 사석반입이 필요한 상황임 2) 설계 및 보고서 반영 사항 - 내역서 : 사급자재(사석)에 대한 현장도착도 단가 반영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 현장도착도 견적가 반영) - 대안설계보고서 : 8개 재료원(지역 및 허가량, 운반거리 명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명기 - 시방서 : 사석 운반에 대한 운반계획서(방법, 경로, 운반량 등)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 3. 질의사항 - 상기 사급자재에 대하여 원도급사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의 해당 공종에 시공토록 되어 있음 - 자재(사석)에 대하여 예상 재료원에 대한 물량은 도급계약량이 아닌 석산 허가량으로 표기 되어 있음 (대안설계보고서에 限) - 상기 사항으로 보았을 때 원도급사에서 품질이 확보되는 사석 자재를 구매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상에 운반거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 사석 구매처의 위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 이에 사급자재 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증 또는 감)이 이루어 져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도급계약 금액내에서 시방조건상의 동일 품질 이상의 사석 자재만 반입하면 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의 사석(현장도착도로 내역반영)구입 시 공공기관에서 매각공고를 통해 반출되는 사석 자재에 대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필요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단, 순감액은 가능)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급자재대가 대안설계로 채택된 부분이라면, 해당 자재의 구매방법은 시공사가 정하여 시방조건에 맞는 품질의 사급자재(사석)을 공사에 반입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급자재(사석)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설계서와 다르게 운반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하나,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조정금액이 산출내역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사석단가는 현장도착도로서 상기와 같이 실비 조정도 곤란한 것인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사급자재를 구입·운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60033] (조달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설계비 감액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0-01-16 **질의내용** 저는 신도시택지지구내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연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저의 공구는 일반재정 설계구간으로 앞 공구(일괄입찰(T/K))와 시점부가 접속된 연계공구입니다. 저의 시점부구간 상부에 택지지구내 선 시공 교량(20.0m)이 계획되어 지하철공사 추가 공사로 공사비 가 중복투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기본설계시 검토를 통해 교량구간을 포함한 시점부 본선구간(250m)을 앞 T/K공구에 위임하여 공사비 (약 30억원) 및 공기(약4개월) 절감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채택되어 저의 설계구간을 단축되었습니다. 1) 교량과 도시철도 노선중첩에 따른 중복공사 발생 - 2018년: 신도시내 계획도로 개통을 고려한 교량 선시공 필요 - 2020년 상반기 : 도시철도 착공 - 교량과 도시철도 노선중첩에 따른 중복공사 발생 (기 시공교량 일부철거, 파일절단등 중첩공사) →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민원발생 예상 ⇒ 중복공사 배제를 위해 교량과 도시철도 동시시공 필요 2) 교량구간(20.0m) T/K구간 이관에 따라 기본설계 연장 축소(250m) - 시점부 본선 : 230m + 교량통과구간 : 20m+ 본선+정거장 구간 순으로 구성되어 교량구간만 T/K구간 이관에 따른 시공연속성 불리 ⇒ 시공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50m구간을 T/K구간 이관 필요 3) 교량구간(20.0m) T/K구간 이관에 따른 공기 및 공사비 절감 - 공사비(약 30억원) 및 공기(약4개월) 절감 2.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시점부구간 단축에 따른 설계비 감액(약 5억원)이 논의되고 있어,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구간 단축에 따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당해절감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연장 250m 축소에 따른 감액설계비는 약 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 감액설계비(약 5억원)의 100분의 30인 1.5억원만 감액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3.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설계비 감액건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당해절감액의 범위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절감되는 계약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계약금액 중 해당 기술 및 공법의 사용으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30만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60020] 청소용역 변경계약 관련 기본급산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1-16 **질의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예규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기관은 청소용역에 대해 3년간(2017. 04. 01. ~ 2020. 03. 31.)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후 1차로 2017. 04. 01. ~ 2017. 12. 31.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차(2018. 01. 01. ~ 2018. 12. 31.) 3차(2019. 01. 01. ~ 2019. 12. 31.) 노임 상승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그동안 관리소장의 기본급은 입찰당시 기준노임인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시중노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하였고 미화원은 2차, 3차 변경계약시 기준노임인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시중노임의 상승률을 적용하였을시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미화원의 경우 입찰 기준금액은 시중노임이었으나 2차, 3차 변경계약 시 시중노임 상승률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4차변경계약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노무 용역에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6조제2항[시행 2018.6.7., 개정 2018.3.6.]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에서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용역에서 당초 기준 노임단가 또는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한 후의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임단가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70037] 일자리창출실적 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01-17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 개정·시행 에 의하면 적격심사 기준에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른 평가기준을 알고싶습니다.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점이 각각 +2.5 , +0.5 인데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2.5 , +0.5 가점인건지, 아니면 증가한 금액별로 가점이 있는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기준에 부합하면 가점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항목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의 증가 및 손익계산서 상 급여액 지급이 증가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에만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계약예규 상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적격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동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해당 계약의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70001] 변경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17 **질의내용** 질의회신 당 현장은 철근콘크리트,금속구조물및창호공사업으로 발주하여 공동도급으로 2개사(70/30)가 철근콘크리트면허로(2개사) 입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1,760,080,000(부가세포함), 제한경쟁입찰이며 공공기관 발주. 주공정은 방음벽설치공사이며,그외 철근콘크리트를 포함한 부대공을 진행하는 중이며,현장착공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상옥시설이라는 (열차세척시설이 소음이 커 이를 방지하고자 h빔을 이용하여 지주를 설치하고,판넬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을 줄임-철골조를 이용한 창고형식h=9.0m,철골조립식 공장형태)시설을 설치하는방안이 검토됬으며,이에 따라 진행이 되어가는중,현재 설계도서가 나오고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면허가(철근콘크리트) 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볼 때 2개사 면허는 철근콘크리트면허이며 상옥시설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비율이12%이며,철골,수장외 나머지는 부대공 및 다른공종입니다. 제일 비중이큰 공종은 철골,수장(판넬외)이며,전체금액에60%가넘습니다. 개략공사금액 240,000,000(부가세포함) 이에따라 해당 상옥시설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철근콘크리트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유,무 2.공동도급사인 30%지분을 가진 업체에 토목공사업면허가 있는데, 이를 이용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유,무 *발주당시 전문건설로 발주가 나간 상황입니다. 1,2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종 추가시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계약은 기존 계약내용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보아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귀질의 1 관련)는 당초 계약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종이 기존의 계약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적절한지 여부(귀질의 2 관련)도 위의 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180006] 설계변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18 **질의내용** 터널 시공에 필요한 임시전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역에 적용된 사항은 전기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설계는 전기사용량이 (굴착+라이닝+기타) 합계 6개월에 대한 수량이 적용되어있고 터널조건식에는 (굴착+라이닝+기타) 시공기간이 합계 1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한 기간은 15개월 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에게 해당 공종에 대한 설계수량이 터널조건식이나 실제 시공한 기간과 차이가 많으니 설계변경을 해야된다고 요청하였으나 원도급사에서 얘기하기를 원 설계자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원 설계자가 퇴사한 상태고 연락이 안되니 방법이 없다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원 설계자의 검토 의견이 무조건 첨부가 되어야 하는지, 2. 원 설계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을 하여 검토 의견을 받으면 되는지, 3. 현장에서 시공(사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감리단-시공사-협력업체 간 협의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는지, 4. 기타 다른방법으로 가능한지. 5. 변경이 가능하다면 터널조건식 또는 실 사용기간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설계자 의견 청취 및 시공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제1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설계서가 불분명할 때이고,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구조물의 변경으로 인한 안전, 하자책임 구분 불명확 등 사유가 되는지 자체 판단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자가 퇴사한 경우 설계 회사가 존재하는 한 회사는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설계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해석이 아닌 계약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서 시공방식, 의견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련 법령을 적용하거나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00031] 임대차 계약의 수의계약 대상 판단 시 관리비 포함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의 사옥 일부를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는 임대에 관하여는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 제3조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것 같은데, 공기업 사옥에 대한 임대 건도 국유재산법을 따를수 있는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임대는 어떤 경우인 것인지? -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임대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처럼도 보여 질문드립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세목6)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각 건들에 대해 추정가격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 보증금만 20억원인 경우 나. 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간의 총 임대료가 1억원인 경우 다. 계약기간이 3년이고 1년간의 임대료가 1억원인 경우 라. 계약기간이 3년이고 보증금이 5억원, 1년간 임대료가 1억원, 월관리비(공용면적을 포함한 미화, 경비 등 비용) 5백만원인 경우 4. 부동산의 처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둘이상 또는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료의 예정가격을 감정평가로 결정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되 되는지요? 질문이 많지만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의 재산 임대에 관한 질의 1. 공기업의 재산 임대시 국유재산법 적용 가능 여부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카목 특정인에 대한 사항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 4.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정한 것이 있을 때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1과 질의4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되,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할 것인지는 관련기관에서 내규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유재산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령을 적용하나 같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국가계약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2호카목의 특정인은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회계제도과-1242,2009.7.29) 귀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에서 규정한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계약총액(계약서상 표기 총금액으로서 연간 총액 또는 다년간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귀 질의 각 항별 추정금액을 조달청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10003]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정별 제비율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1-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입니다. 질의에 앞서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관 직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조구매설치로 2건의 공동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은 공동이행방식이고, 다른 한 건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각 공정별(시공사별)로 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상이하게 적용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020년 연초 공사가 다망하신 줄 알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정별 제비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종별 관련 법정 제경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동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동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20016] 철도보호구역내 건설공사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비 반영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22 **질의내용** 제가 제직중에 회사에서 철도인접지역내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계약내역서를 살펴보던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비용이 당초 설계내역서에 빠져 있어 설계변경시 않았음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 철도보호구역내의 공사가 흔치않아 해당 관리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2. '철도운행안전괸리자'의 괸리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하여 공사세부내역서(직접공사)에 항목추가 사항인지 아니면 갑지의 원가계산서상 삽입사항인지 판단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관리비용 찬출근로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의 보수기준'을 기초금액으로 반영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철도안전관리자의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 시 공사세부내역서(직접공사) 또는 갑지의 원가계산서상 추가 여부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관리비용 찬출근로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의 보수기준'을 기초금액으로 반영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성 시 적용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나, 해당 비목은 안전관리비용으로서 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직접공사비 경비로 산출 가능) 다만, 적용단가에 대하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 법규에 비용 계상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20022] 계약보증금 면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1-22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이 계약을 진행코자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행령 제 50조 6항 1호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간의 계약에서 1.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보증금 현금 및 보증서 등을 단순하게 면제할 수 있는지요? 2. 계약보증금을 면제 했다면, 계약의 중도 해지시 양쪽 기관 모두에게 불이익 없이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간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 면제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제6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공공기관 자체 회계규정 또는 회계예규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재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도 해지에 관한 내용, 기타 세부 조건 등 기관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 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80041] 현장 반입토의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2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되메우기용 토사 반입이 계약내역에 잡혀 있지만(당초 사토장 거리 8.08km)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인근 현장에서 토사를 받게 되어 사토장 거리가 계약된 거리보다 짧아져서 설계변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변경후 사토장 거리 2.5km) (인근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할 시 발주처간 협의된 조건으로는 상차비, 운반비는 인근현장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질의내용. 발주처 의견은 상차비, 운반비를 인근현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 현장에서 비용이 발생할 부분은 없으므로 실비정산을 적용하여 되메우기용 토사반입 품목의 금액은 0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고, 당 사의 의견은 인근현장에서 상차비, 운반비를 부담한다 하더라고 실비정산이 아닌 사토장 거리가 변경되는 만큼만 설계변경으로 감액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시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실비정산으로 봐야하는지, 사토장거리변경으로봐야하는지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의 토취장이 변경되어 설계서 보다 짧아졌을 뿐 아니라, 무대로 반입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0원인지, 짧아진 거리로 설계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이행 중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변경되어 토사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반입되는 토사운반을 계약상대자가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운반(무대운반)하도록 변경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토사운반 비용을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8001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관급자재 비용 정산에 대한 지급 및 귀속주체 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상의 계상된 관급자재 비용(도급자 설치분과 관급자 설치분)이 계약상대자의 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총 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역 현황’ 참조) 내역 현황) ... -------------------------------------------------------------------------- 공급가액 (a) -------------------------------------------------------------------------- 공사손해보험료 (b) -------------------------------------------------------------------------- 부가가치세 (c) -------------------------------------------------------------------------- 도급공사비 (d) = (a)+(b)+(c)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e)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f) -------------------------------------------------------------------------- 총공사비 (g) = (d)+(e)+(f) --------------------------------------------------------------------------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일부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제안하여 관급자재 금액이 설계내역과 다르게 변동되어 계약되었습니다. (시공사 기술제안으로 변경되었음) 아울러,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관급자재의 물량이 증가하여 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 물량에 대한 비용 지급주체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2. 관급자재의 물량이 줄어서 금액이 남을 경우, 잔액의 귀속주체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향후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발주하여 관급자재 업체와 계약할 경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의 귀속주체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중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관급자재비용보다 초과 또는 부족하게 발주된 경우 그 차액 또는 부족액의 귀속 또는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관급자재금액의 정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포함) 및 계약예규 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입찰공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이 발주기관에서 정한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변경하여 입찰하도록 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공제(국고귀속)하고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설계책임 및 비용산정의 책임성 확보 등에 비추어 타당할 것입니다.(낙찰차액 또한 마찬가지임)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8001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1-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함으로써 계약된 처리비용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a.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 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처리비 용 : 30억원 b.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 20억(물량동일, 조달청 단가 감액조정 10억원) c. 분리발주 계약금액 : 17억(낙찰차액 3억원) 또한 입찰시 제공된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건설폐기물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당 공사는 추정가격 671억원) 의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감액조정에 따른 차액(10억원)의 귀속은 계약 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2.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3억원)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3.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초과발생 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는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또는 잔여물량 발생 시 이에 따른 잔액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중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폐기물처리 비용보다 낮게 계약된 경우 그 차액의 귀속주체 및 향후 증가될 경우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포함) 및 계약예규 상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입찰공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비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차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계약이행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 발생되어 증액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차액에서 충당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폐기물처리비용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도급비용에서 감액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80040] 공사원가계산 시 폐기물처리비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1-28 **질의내용** 폐기물처리비 적용 기준이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기재부 계약예규 2.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를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대상금액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및 계약담당자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비에는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여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재부 계약예규 2.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를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대상금액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동 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8003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랑 급식 업체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이행 기간중에 개인사업자 대표의 병환으로 수술을 해야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제3자에게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바뀌었고 사업체명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바뀐경우는 변경계약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업체로 인식되어서 계약해지를 해야할지 변경계약을 해야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업체에서는 양도양수 계약서에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실적만 양도한다고 되어있고 회사 대외적인 공문 및 계약서상의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공동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도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고 변경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 양도란 양도자의 관련 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장이 양수도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 살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상법상 양도양수 관련에 대하여는 동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80034]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후 대표이사변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0-0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답한 내용을 속시원히 해결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황설명 1.현재 입찰에 따른 참가신청,투찰중입니다. 2.2월3일자로 대표이사 변경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참가신청,협정후 1월30일에 투찰하고 결과발표가 1월 31일에 되었고 대표이사 변경은 2월 3일이면 낙찰은 유효한지요 ? 2.상기사항이 낙찰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계약은 2월 10일경에 체결된다면 유효하게 가능한지요 ? 3.1항이 무효라면 제재는 없는지요 ?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후 대표이사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07) 제16조(변경등록)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서류인 법인등기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변경등기 시점 이전의 대표자로 입찰을 참여하고 변경완료 후에는 즉시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80030] 국산제품->외산제품 변경 시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 진행중에 고가의 절체스위치류 장비가 최초 설계시에는 국산제품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는 국산제품이 생산되지않아 외산제품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견적을 받아보니 국산과 외산의 가격차이가 많이 생겨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장비의 규격이나 용량에는 변화가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산제품을 외산제품으로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구체적인으로 당초 설계 규격의 자재 수급이 곤란하여 설계규격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급곤란 사유 및 자재변경으로 인해 계약목적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90016] 날씨로 인한 공기연장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1-29 **질의내용** 1)현장설명서에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는 공기연장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였는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별로 이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업참여자 간에 해석이 다르므로 질의합니다. 2)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4호에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제25조 제3항 제1호(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경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강수량으로 인한 공기연장의 경우는 불가항력의 경우로 실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날씨로 인한 공기연장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특성상 차수별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바,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사례가 불가항력 사유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및 계약이행상황, 대체납품 가능 여부, 사전예측 가능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290023] 소액수의계약 체결이전 1순위 낙찰자 포기시 제재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0-0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사무국 경리팀에 근무하는 구광회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제재를 하게 되어있으며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또한 부정당제재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 입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2인이상견적제출)을 통한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해야되는 것인지, 관련 법령이 있거나, 부정당제재가 아닌 다른 제재가 존재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체결이전 1순위 낙찰자 포기시 제재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국가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담 진행자의 재량권은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량권의 남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제7호에 정한 바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300039]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등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1-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함으로써 계약된 처리비용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a.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 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처리비용 : 30억원 b.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 20억(물량동일, 조달청 단가 감액조정 10억원) c. 분리발주 계약금액 : 17억(낙찰차액 3억원) 또한 입찰시 제공된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건설폐기물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당 공사는 추정가격 671억원) 의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감액조정에 따른 차액(10억원)의 귀속은 계약 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2.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3억원)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3.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초과발생 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는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또는 잔여물량 발생 시 이에 따른 잔액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입찰안내서 등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규정 등에 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의 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분리발주 대상인 경우라면 공사계약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별개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것임으로 해당 공사입찰의 낙찰금액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이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공사입찰의 낙찰금액에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이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입찰공고를 낸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30004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관급자재 비용 정산에 대한 지급 및 귀속주체 등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1-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상의 계상된 관급자재 비용(도급자 설치분과 관급자 설치분)이 계약상대자의 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총 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역 현황’ 참조) 내역 현황) ... ----------------------------------------------------------------------------------------- 도급가액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도급공사비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 총공사비 -----------------------------------------------------------------------------------------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일부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제안하여 관급자재 금액이 설계내역과 다르게 변동되어 계약되었습니다. (시공사 기술제안으로 변경되었음) 아울러,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관급자재의 물량이 증가하여 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 물량에 대한 비용 지급주체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2. 관급자재의 물량이 줄어서 금액이 남을 경우, 잔액의 귀속주체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향후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발주하여 관급자재 업체와 계약할 경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의 귀속주체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중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관급자재비용보다 초과 또는 부족하게 발주된 경우 그 차액 또는 부족액의 귀속 또는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관급자재금액의 정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포함) 및 계약예규 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입찰공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이 발주기관에서 정한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가 변경하여 입찰하도록 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공제(국고귀속)하고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설계책임 및 비용산정의 책임성 확보 등에 비추어 타당할 것입니다.(낙찰차액 또한 마찬가지임)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300012]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계약시 공동 이행, 분담이행을 진행할 때 참여업체 모두 여성기업이어야 하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1-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언제나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계약시 공동 이행, 분담이행을 진행할 때 참여업체 모두 여성기업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계약시 공동이행, 분담이행을 진행할 때 참여업체 모두 여성기업이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 모두 여성기업일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310019] 턴키공사 中 철거공사 및 폐기물 단가변동 설계변경 요청 당위성 - **분류**: - - **회신일자**: 2020-01-31 **질의내용** [당현장 개요] 건물용도 : 판매시설 공사금액 : 약 2천억원 계약형태 : 턴키공사(철거폐기물포함발주) 계약조건 : 계약예규, 일괄입찰등의특수조건 지역:서울 소재 공사기간 : 2012년 12월 ~ 2015 년 10월 특이사항 : 2015년 10월 본건물 완공 및 임시사용승인, 발주처 인수인계완료, 옆부지 구건물 철거공사와 순환도로 포장을 남겨둔 상태에서 철거민과 발주처의 충돌 발생, 철거 거부로 인한 발주처의 공사정지요청, 약 48개월동안 공사중단됨 [현재사항] 공사정지 48개월간 구 건물 철거, 그로인한 폐기물처리(계약내용 포함)비, 철거심의제도 신설에의한 비계추가설치비를 위한 노무비 등의 단가상승으로 인해 기계약단가 사업수행이 어려운 관계로 신규단가 변경 설계변경을 요청함 [설계변경근거] 1 . 일괄입찰특수조건 20조 설계서에 대한 책임 中 5항 1호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명기 -> 발주기관의 철거용지 미확보(철거민 대치 등)로 인한 공사정지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설계서 책임 사유로 볼 수 없음 2 . 일괄입찰 특수조건 22조 설계변경 中 일괄입찰은 계약금액증액이 불가하나, “20조 5항 1호”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임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20조 5항 1호)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불가의 경우로 볼 수 없음 3 . 공개번호 179441 턴키공사 폐기물 처리비용의 물가변동 질의 내용 中 “건설폐기물의 성상, 내용의 변경없이 수량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서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시기별 건설폐기물처리단가가 상향 조정될 경우 상승된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은 발주기관이 부담” [질의사항] 위 1,2,3 에 따라 장기간 발주처요청으로 인한 공사정지로 인한 단가상승, 계약고 증액요청은 계약조건에 부합한다고 당사는 판단하며, 그에따라 신규단가산정(물가자료 및 일위대가 적용) 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계약 단가에 일반 esc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폐기물 상승비, 노무비 상승분을 포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현재 진행업체의 견적 및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신규대가 편성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中 철거공사 및 폐기물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 변> 1)물가변동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입찰일( 또는 전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2)물가변동율이 3%이상인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실적공사비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특수조건 등은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여부, 공사중지사유, 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310004]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0-01-31 **질의내용** *공사명 : 세종시 공공00시설 건립 제3공사 *계약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총 공사기간 : 2017년11월13일 ~ 2021년05월18일 *총 공사금액 : 1,027억 *질의개요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심의확정 된 실시설계도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던 중 냉각탑의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인접한 어린이집으로부터 소음, 진동, 미관등의 이유를 들어 냉각탑의 설치위치를 옮길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유치원과 학부모회의 명의로 제기됨. -협의 끝에 확정된 냉각탑의 설치위치가 인접한 세종시 근린공원 면적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면서 현장 내의 공공청사부지와 근린공원부지의 면적변경이 없는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함을 발주청에 요청하였고 최종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른 설계변경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증가된 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확인하고자 함. *질의요지 -갑 설(건설사업관리단)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본 건과 관련된 민원의 발생은 현장조사미비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이므로 총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산조정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을 설(계약상대자) : 심의확정 된 설계도면으로 진행 중인 공사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3항1호(민원) 및 5항4호(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민원) 등에 의거하여 총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있다는 의견임. *결론 -질의요지에 대한 관련법령의 유권해석을 요청함 **회신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4호에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이라 함은 법령에 맞게 시공하였음에도, 즉 시공 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예, 법령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인접 건물의 균열 등) 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시공 전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의미가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라 발주처가 인정한 것인지는 발주처의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지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인지는 조달청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 --- ## [2001310010] ES 발생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1-31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전주시에서 발주한(장기계속, 신기술공법, 적격심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계약이후 3번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을 승인받았습니다. ■ 개요 - 입찰일 : 2017.06.15 - 계약일 : 2017.06.23 - 1차 ES : 2018.01.01 (K1=5.08%) - 2차 ES : 2018.09.01 (K2=3.99%) - 3차 ES : 2019.09.01 (K3=4.23%) 신기술공법 업체는 하수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예정자 선정 및 신기술 사용협약까지 체결된(2017.08.28) 상태이나 공정상 현재까지 하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01. -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신기술공법 업체에 ES를 반영해야 되는지? 질문 02. - 신기술공법 업체에 ES를 반영해야 된다면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질문 03. - 신기술공법 업체에 ES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의 변경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협약체결된 공법으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전 원도급금액 E/S를 하도급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한편,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기 규정은 하도급계약 이후의 증액분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 이전에 원도급사가 증액받은 물가변동 분을 하도급금액에 포함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자세한 문의는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요망) 다만, 하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협약 시점의 차이로 물가가 상승하여 실제 시공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원도급사와 시공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도급체결 계약금액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 등은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므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310006]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1-31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율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비율에 대하여도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비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310015]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샘 적용 우선순위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1-31 **질의내용** 예정가격 100억이상의 건축 관공사현장입니다. 설계변경중 신규공사에 따른 신규비목 발생시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둘다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가가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 단가를 적용하면 되지만 둘다 존재한다면 어느단가를 우선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샘 적용 우선순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30030]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증감 내역구성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20-02-03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00-00활주로 재포장사업 -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T/K) - 계약방식 : 수의계약 2) 질의사항 -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발주된 현장으로 현재 공정 진행 중이며, - 공사 중 발생된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부분은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추진 예정입니다. - 설계변경시 관련규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의거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에 따라 시행 예정이나, 상기 규정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 관련입니다. - 설계변경 증감금액 합산 후 금액 조정항목 적용시 내역구성에 따라 4대보험료(건강, 연금보험료등)등의 증감이 발생되며, 내역구성 방법에 따라 간접비에 대한 이중 정산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이에따른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의사항 ▷ 설계변경 내역구성시 금액조정 내역구성에 대한 질의 갑설) 금액조정 반영시 간접비 이중 정산을 방지하고자 원가계산서 중 직접공사비 항목에 금액조정란을 추가하여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역 구성 을설) 금액조정 반영시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를 전체 반영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서 중 공급가액 위에 금액조정란을 추가하여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역 구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증감 내역구성 관련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감이 발생하는 4대보험료의 내역구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내역서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30019]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이행여부 점검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02-03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이행여부 점검관련하여, 【별표4】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의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 다. 하도급계획 심사' 부분에서 7)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 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만약,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도급의 파산, 해산, 부동 등의 사유로 불가 피하게 변경할 경우에서 '누적금액' 산정시 변경계약금액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 9)의 경우, 8)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7)에도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중 하도급자 귀책사유로 파산,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부분의 직접시공 또는 직접시공 부분의 하도급 전환 승인에 대한 10%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업체의 파산, 부도, 해산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사유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부분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30012] 총액입찰 철거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3 **질의내용**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설사입니다. 입찰예정가가 있는 제한경쟁입찰이었고 현장설명시 사업시행인가 도면이 제공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 작성한 도급내역을 입찰예정금액 내로 구성하여 입찰하였습니다. 질의1) 입찰 예정가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건설사가 내역을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총액 입찰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2) 만약 총액입찰이라는 가정하에, 입찰전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도면이 없어 발주처에 질의를 하니, 철거대상 기존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약 37,000m2)을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공사비를 산출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회신 후 입찰까지 14일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자 369명, 대지면적 약 10,000평에 육박하는 도심지의 기존건물 철거 연면적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량 산출 후 입찰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건설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철거대상 기존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약 37,000m2)을 기준하여 입찰하였고,수주 후 기존 철거대상 건물물물건조사를 통한 실제 철거수량이 기존 물량보다 많은 약 57,000m2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건설사는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해당사항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으로 인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는 총액입찰이고, 입찰전 질의회신서에 기존건물 공부상 면적을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공사비를 산출하라고 안내 했기때문에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이 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3) 총액입찰로 전체금액의 증감이 없는 경우, 차후 정산시 각종 보험료 등 실비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총액입찰로 공사금액 증감이 없다하면, 실비정산 항목도 증감 없는게 맞이 않나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개발 현장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한 경우 총액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찰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4조) 한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이하 “내역입찰공사”이라 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배포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입력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역입찰공사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공사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는 것일 뿐,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배포하는 경우로서 내역입찰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입찰공사라 하더라도 설계변경 또한 현장연건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간 상호 모순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각종 보험료 정산은 입찰공고서 또는 해당법령에 정산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산은 공사금액 총액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찰공고서 등의 명시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법령에 정산규정이 없으며, 입찰공고서에서도 이를 명시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30026] 하자보수보증기간 초일,기산일,시작일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준공검사완료일시:20.2.3 14:00 2. 하자보수보증금률: 5% 3.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0조에 따라 준공검사완료일을 초일로, 준공검사완료일 다음날을 기산일로(초일불산입의 원칙,민법 제 157조)하여 보증기간을 20.2.4 ~ 23.2.3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증사는 보통 보증기간을 20.2.3 ~ 23.2.2로 발급을 합니다.그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의 초일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규정된 보증기간의 초일은 기산일을 의미하는건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초일인지 아니면 위의 기간계산에 필요한 초일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20.2.4 ~ 23.2.3 인지 20.2.3 ~ 23.2.2 인지 아니면 20.2.3 ~ 23.2.3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법적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문서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 [2002030007]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해당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3 **질의내용** 1. 계약유형 : 용역(공고명 : 유해, 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용역) 2.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3. 계약금액 : 19,513,814원 4. 특수조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11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근거하여 안전, 보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급승인 운영지침의 종합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5. 상황 : 고용노동부 고시 기관 4곳 중 현재 당사 용역 과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1곳이라고 합니다. 6. 질의내용 : 현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조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 ## [2002030008] 물가변동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3 **질의내용** 민원개요 : 물가변동 시기에 대한 질의 물가변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체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요청에 대해 2018.8월 계약후에 2019.7월의 1차분 물가변동에 대한 상승 2020.1월에 대한 2차분 물가변동 상승으로 두개의 신청을 검토중에 2018.8월부터 2020.1월까지의 한번으로 물가변동에 대한 상승이 타당한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반드시 따로 변경을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한번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시기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입찰일( 또는 전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2) 물가변동율이 3%이상인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은 1)과 2)를 동시에 만족할 때마다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40013] 보험가입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방법 중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외) 그러나, "보험가입"의 입찰 건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적격심사없이 "최저가 낙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가입"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2. 타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사례와 같이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 낙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도 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입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준정부기관인 귀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나 자체 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40014]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법령변경 소급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과 기재된 "건진법" 관련 문의입니다. 당현장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장기계속공사로서 2012년 12월 계약, 15년 10월 임시사용 승인 후 구 건물 부지 잔여 철거, 순환도로 포장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16년 1월 중단되어 현재시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중 재개요청이 있어 직원은 재투입 되었으나 아직 공사재개는 못한상황입니다. 도급비용을 정리하다보니 환경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이 따로 원가계산서에 되어있지 않고 직접비 에만 "품질시험비" 몇개, "환경관리비"는 세륜시설 내역으로 1줄만 삽입되어 있는상태이며, 환경관리비라는 말은 도급내역서에 없는상태입니다. 법령상 2014년 5~8월 법령 전면개정으로 품질관리비 계상(56조), 환경관리비 계상(61조)에 대한 법이 신규시행되어 이후 사업에는 원가계산서상 계상되어 사업이 발주되어왔으나, 당사업은 2008년 입찰유의서 전달, 2012년 계약한 사업으로 해당법령의 변경 전 수행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을 해당 법령 변경을 반영하여 소급적용(이제까지 품질시험비,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모두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 해야하고 해당내역에 대해 품질점검 대비 내역화 및 비치 해야하는지? - 환경관리비의 경우 이제까지 사용했던 비용목록 등을 구비하여 비치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워낙 비용이 방대하고 법령변경 전 발주된 사업이라 해당이 되는지가 모호한 사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법령변경 소급적용 문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로서 해당법령의 개정조항 적용조건에 따라야 할 것인바, 해당공사가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법령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40035]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사토장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4 **질의내용** [현 황] -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2018년 11월 기술제안서 심사결정 이후 발주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기술제안 당시 사토 운반거리는 24km이나, 1년이 지난 현재 사토장 위치는 9km 늘어난 33km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제안내역서 예시-첨부파일 참조) - (발주자 주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입찰안내서에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거나, 단가를 수정한 기술제안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에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정 제안할 수 있다.󰡓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당공사는 추정가격 671억원)의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공사 주장) 발주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1년 후에 공사착공하여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의 책임은 발주자에 있음 [질의 내용] □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사토장 운반거리 증가(약9km)에 대해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2. 설계변경이 가능하여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거 운반거리 변경 실비 산정방식을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당시 사토장 위치 및 운반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24km로 정해져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사토장 운반거리 증가에 대해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2. 위치 및 운반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24km로 정해져 있는 경우, 실비 산정방식은 <답 변> 1)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골재반입 등과 관련하여 토취장(또는 사토장) 및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아래(아래 생략)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토장 운반거리 증가에 대한 책임이 발주부서에 있다면, 같은조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계약진행상황, 기술제안의 내용, 계약서, 운반거리 증가 책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니 발주기관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와 관련하여 당초 위치 및 운반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기술제안의 내용, 계약서, 운반거리 증가 책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2002040003] 시공상세도 작성비 및 지반조사비 제잡비 제외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4 **질의내용** 현 장 명 : 00000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입찰방식 : 내역입찰 대상공사 / 적격심사 대상공사 현황사항 : 1. 시공상세도 작성비 및 시공중 지반조사비는 입찰내역서 직접공사비에 적용되어 제잡비 요율이 반영됨. 2.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설공사 제경비 제외 항목의 제경비 반영 부적정" 으로 감사기관에서 시공상세도 작성비 및 시공중 지반조사의 제경비 감액을 지시 질의사항 : 1. 당 현장은 내역입찰 대상공사 현장으로 입찰당시 직접공사비 항목의 시공상세도작성비 및 시공중지반조사비를 투찰하여 제경비가 반영되어 있는 내역으로 낙찰받은 상황에서 "건설공사 제경비 제외 항목의 제경비 반영 부적정" 이란 사유로 제경비 감액이 타당한 지적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아울러, 건설공사 제경비 제외 항목이란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상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실무부서에서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거나, 다른용역사가 수행하여야 할 경우 일부 비목 을 제경비 제외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공사 제경비 제외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공종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제경비 제외 항목의 제경비 반영 부적정"으로 감사기관에서 시공상세도 작성비 및 시공중 지반조사의 제경비 감액을 지시받았는바, 동 항목에 해당하는 공종이 무엇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따라 동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제경비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하는 각 기관에서 현장상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발주기관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7(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조치 등)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질의가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이라면,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50015] 계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5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회사 내에서 하천을 횡단하는 관로(전기) 매설을 위해 시트파일(토목)을 설치하려는 계약을 진행중인데, 계약의뢰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기공사,토목공사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있는 업체를 입찰자격으로 두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약 4천만원), 토목공사(약 4억원) , 총 공사비 : 약 4.4억 여기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주공정 : 전기)으로 진행할 때, 적격심사를 전기공사로만 적격심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전기공사(4천만원) 기준으로 하는지, 총 공사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구체적인 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낙찰자 결정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7조제3항에 따라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구성원별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6002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물품계약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2조의5 3호를 보면 발주 전에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물품공급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준용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경우 소화약제를 구매하였는데, 이미 탱크에 기 구매한 소화약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충하는 것이라 기존 소화약제와 동일한 약제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건 입찰공고 이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최저가 업체가 저희가 가격조사한 것보다 많이 낮은 가격을 써내, 가격조사도 안 하고 그냥 낙찰하한율에 맞춘 금액을 제출한 것 같아 적격심사 과정에서 몇 번이나 그 가격으로 물품 공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최저가 업체는 공급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다른 제품을 대신 납품하거나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4항 5호에 따르면 규격서에서 정한 물품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탱크에 적재되어있는 소화약제가 있기 때문에 타 제품을 섞어넣으면 약제를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타 제품 납품은 절대 불가한 상황입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물품공급협약서를 요청하지 않아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었고,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상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보증금 환수도 못 하고, 부정당업자제재도 못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이후 특정 제품의 납품 불가능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은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및 물품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술보유자나 제조자가 낙찰자와 기술지원확약체결 과정에서 신기술 제공기피, 높은 사용료 요구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발주기관이 특수한 성능 등에 대한 사전 협약체결 없이 입찰을 한 경우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기술협약 등의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의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납품 허용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당해 제품이 품질・성능 등에서 동등이상인지 여부 및 납품 단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제도과-1114, 2011.09.22). 이러한 결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제재 대상이라면 계약보증금도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60001] 공통가설(사무실,울타리)공사 손율이 100% 적용시 소유권 문제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6 **질의내용** ●질의내용 -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토지 및 기존건물 보상지연 등에 따른 철거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통가설공사(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을 설계변경하여 품셈에서 정한 손율 이상 기간으로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공통가설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현 황 가설울타리 (EGI휀스) 당초 : 36개월 변경예정 : 60개월 가설사무실 (철제조립식) 당초 : 36개월 변경예정 : 60개월 ●질의 세부사항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통가설공사(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설계변경 하여 적용할 경우 (품셈은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손율 100% 기간이 60개월 이상, EGI휀스가설 울타리는 사용기간이 48개월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 합니다. 1. 공통가설공사의 품셈은 손율에 따른 기간 및 사용시간이 명기(60개월, 48개월)되었는데 이를 60개월 이상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요 2. 철제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손율 100% 기간이 60개월 이상, EGI휀스 가설울타리는 사용시간이 48개월임으로 각각의 기간(손료 100% 지급) 이후에는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가설사무실, EGI휀스 가설울타리에 대한 소유권을 발주처로 할 수 있는지요(손율 100% 기성지급 이후의 기간에는 발주처에서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질의 요약 상기 내용과 같이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통가설공사(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당초 계약 36개월에서 60개월이상 적용된 경우, 손율 100% 지급이후 소유권은 누구이며? 손율 100%인 60개월이후에는 소유권이 발주처가 된다면 발주처에 사용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통가설(사무실,울타리)공사 손율이 100% 적용시 소유권 문제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가설자재의 사용기간이 증가된 경우 손료(사용료)는 전체기간(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연장된 준공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전체 손료(사용료)를 산출하고 이미 반영된 비용을 공제하여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 관례상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사용기간에 대한 손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표준품셈 상 최대손율이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해당손율 이상을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손료 100%지급 이후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가설비(노무,재료비 포함)는 100%경비로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고 보여지며, 발주처에서 필요시 무상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70017] 장기계속공사 준공서류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7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관련하여서 총괄발주 후 차수분 진행하였습니다. 1. 총괄발주는 계약으로 보는지 여부 및 마지막 차수분 준공 시 총괄에 대한 준공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는지 여부. 2. 총괄 준공서류를 별로도 받을 수 있다면 각 차수분에 대한 준공 정산 내역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필요서류(차수분 준공시 미제출 및 확인 안된 서류 등)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준공서류 관련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이 금액을 '총공사부기액'이라 함)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므로 각 차수별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과 착공일자, 준공기한 등을 확정하여, 그 확정된 내용으로 각 차수별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1차) → 준공, 최종 차수 계약체결 → 준공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에서 마지막 준공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최종차수 준공처리시 이미 준공처리된 모든 전차수공사부분을 포함하여 당해 총(전체)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완성검사를 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1차 공사계약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항목 일부를 정산하지 못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더라고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70028] 신규비목 설계변경중 가설울타리항목 가설비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7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공사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으로, 계약내역서상 가설울타리 항목이 가설비 항목에 적용되어 경비단가 적용이 되어있읍니다. 가설비 항목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창고,식당,숙사,화장실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설울타리 항목은 내용에 없어 가설울타리항목을 가설비 항목으로 적용하여 경비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설공사 항목으로 재료,노무,경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 설계변경중 가설울타리항목 가설비 적용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항목들을 적절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가설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가설비로서 경비-가설비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별도 가설공사 항목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는 가설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등과 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조에서 열거한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의 내용은 모든 내용을 열거하기 어려워 일부 예시로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70013]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7 **질의내용** 기존 민원에 추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공사포기로 후속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중이나 현장여건, 공정율 등을 사유로 후속 하도급업체 선정이 불가하며 공정지연을 고려하여 직영시행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2. 현재의 공정율로는 당초 하도급 비율로 이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적격심사시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로 평가받은 항목[하도급 금액비율(82%이상)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비율 평가점수 없음]을 유지하여 하도급 공종과 하도급 비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 위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였고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하도급 비율 변경에 대하여 평가항목이라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비율 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항목 이외의 경우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 변경도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070002] 내역서상 구역별 정산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서상 A 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어져 공사 진행 되는 현장입니다. 현재 C구역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C구역의 토공 량이 증가 되어 실정보고 진행 예정입니다.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질의1) ----- 시공사의견: C구역의 토공 물량이 증가(발주처사유)됬으니 신규 단가 반영함이 타당. A유역, B유역과 별도 진행함이 타당하다 생각됨. ------ 감리단 의견 : 내역서 A구역, B구역, C구역 토공 물량 전체에서 증가되는 물량만 신규 단가 반영되니, 향후 A구역, B구역 변경 사항에 따라 총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만 반영 예정. 질의2) 차수 1차분 계약내역에 C구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준공시 C구역에서 증가되는 토공 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 반영후 준공 정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상 구역별 정산 방법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00022] 계약해지관련 부정당제재 기간 산정 및 부정당제재 미시행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질의사례가 발생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계약해지 개요> - 작년 11월에 체결되어 사급자재 일정 연기에 따른 지입자재 반입일 연기로 변경계약을 1회 체결. - 계약상대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강관비계 설치 관련하여 비용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현장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상호 확인한 부분으로 반려되어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 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공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뿐더러, 착수계 등 필수 서류 미제출 및 고의적 제출 지연으로 공사 미시행.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계약해지함.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1항2호가목에 의거하여 최대 집행 가능한 부정당제재 기간이 6개월인데 50%까지만 감면 가능한지. 그 이하로 감면은 불가능한지.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발주처에서 부정당제재를 하지 아니한 사례나 근거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관련 부정당제재 기간 산정 및 부정당제재 미시행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 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아니됩니다.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량의 한계도 정하고 있는 바, 2분의 1을 초과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의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관계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부정당제재 처분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10009] 계약변경 시 금액 한도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1 **질의내용** 용역 (또는 물품제작) 계약시 과업내용이 추가되어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금액의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은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물품 3개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에 계약을 했을 시 추가로 3개를 더 제작할 필요성이 발생할 시 기존 계약에 비해 약 2배에 해당되는 과업내용 및 금액이 추가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수량을 2배로 하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의한 당초 계약의 수량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련 계약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관련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목적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자율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10003] 폐기물 처리용역 산출내역서 오류 정정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1 **질의내용** 용역명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계약유형 : 적격심사 위탁처리용역의 세부비목은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운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는 건설폐재류와 혼합건설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공개한 공내역서에 폐기물 종류별 처리비와 운반비의 단가를 입력하여 최종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내역서에서 폐기물 운반비가 건설폐재류 운반비와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를 합산하여야 하나,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가 합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며, 계약 체결된 산출내역서에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가 폐기물 운반비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 적정한 폐기물 운반비 : 건설폐재류 운반비+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공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폐기물 운반비 : 건설폐재류 운반비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금액 산출 오류로 해석하여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내역서에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산출내역서를 제출 계약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설계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한 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확인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10008] 부정당제재 처분 후 감경 조치 및 추가 제재 조치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국가기관에서 낙찰자의 계약포기로 부정당제재 6개월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도에 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감경 요청을 한 경우, 제재 처분 시행 기간 중이지만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선처를 구하는 등 상황을 참작하여 1/2에 해당하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잔여 부정당 제재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지? 2. 감경 가능하다면 기관 내부결재로만 감경 조치 가능한지? 3. 다른 질문입니다. 부정당제재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하면서 제한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을 제재 처분 한참 이후(중간 또는 종료)에 발견한 경우, 예를 들어 6개월 제재 대상인데 3개월로 제재한 경우 추후에 다시 잔여 3개월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가할수 있는지? 4.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질의드립니다. 각 번호별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제재 처분 후 감경 조치 및 추가 제재 조치 가능 여부 [답변내용] <질의1,2 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 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아니됩니다.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량의 한계도 정하고 있는 바, 2분의 1을 초과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의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관계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3,4 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최초 처분을 취소하고 바른 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 처분절차는 행정정차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법 제27조제4항(제척기한) 도과 여부를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20033] 전회 물가변동 금액의 금회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사(이하 발주처)와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전회 물가변동 금액의 금회 물가변동 적용대가 반영에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제3차 물가변동: 2018.06월 발생(발주처와 협의 진행 중) 제2차 물가변동: 2017.09월 발생 - 2018.11월 발주처 승인(문서) 발주처 의견: 2차 물가변동 발생은 2017.09월이나 2018년 11월 최종승인이 된 실정으로 제 3차 물가변동 발생 이전에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금회(제3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시공자 의견: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201240(제목: 전회 물가변동 금액의 금회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여부) 중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 이전이라 하더라도 2차 물가변동 시 1차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1차와 2차 일괄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을 적용 금회 물가변동 시 전회 물가변동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위 상황과 같이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검토하시어 금회 물가변동에 전회 물가변동 금액의 적용대가 반영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첨부파일은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201240 관련 내용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3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승인을 득하지 못한 2차 물가변동적용대가를 3차 물가변동 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5항내지 제8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변경계약 체결이전이라도 3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은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20008]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내역 조정 및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준공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2 **질의내용** 공사내용 :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상태 : 1,2차준공 / 3차분( ~금년4월) 진행중 / 잔여공사(미계약) 내용 : 3차분 관거공사 진행 중 계획관거가 사유지를 통과해야하는 실정이며, 이는 사유지 시공동의 진행 후 가능한부분입니다. 시공동의 지연에 따라 잔여공사 중 시공가능한 부분을 3차분 내역으로 편입하고 금차분 시공이 어려운(사유지 시공동의 지연)부분을 잔여공사(120억) 내용으로 바꾸어 차수별 내역조정을 진행하려 하였고, 이와 더불어 시공 중 발생된 설계변경 내용이 있어 계약내용을 조정하려합니다. 질의사항 : 차수별 내역을 조정하여 당초계약금액(80억)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70억으로 감액된 내역으로 3차준공이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내역을 조정하여 당초계약금액(80억)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70억으로 감액된 내역으로 3차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1차연도에 이행이 예정된 일부물량을 2차연도에 예정된 일부물량으로 대체하여 1차연도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동 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신청전에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진행상황 및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30026] 특수조건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3 **질의내용** 접수번호 2AA-2002-0141931 에 대한 답변에 연계되는 질문을 추가 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1항 2호에 적용가능할 경우를 좀 더 명확이 하고자 계약서 작성시 특수조건 상, "세부과업에 대해 30일 이내 업무 처리 지시를 3번 이상 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업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계약서 상의 완수기한은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나,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과업에 대한 완수기한(예를들면 30일 이내)에 업체가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을경우] " 라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명시해도 무방한지질의드립니다. -> 계약특수조건 상, 특정 과업처리 지시 횟수 명기하여 계약해지 조건 설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 작성시 특수조건에 '과업지시서상 세부과업에 대한 완수기한내에 업체가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란 특수조건을 명기해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한 동 조건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 상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과업에 대한 완수기한에 업체가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계약해지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70-4056-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30017] 지급자재 관리비관련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000억)를 총액계약 방식으로 2019. 03월 계약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계약 내역서에는 지급자재(8종 약 3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자재와 관련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25호에 의거하여 2015.1.1.부터 지급자재관리비가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미 귀청에서 ”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2015.06.25.)“안내가 공표되었으나, 당사의 계약내역에는 지급자재관리비관련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자재비용은 원가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와 총 원가 이후에 계상되어, 총 공사비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 1. 상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25호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사무실 관리자 비용, 현장관리 인력비용, 현장의 소운반 비용(장비비 포함), 또한 이들 설치에 따르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품셈 1-24), 전선관 부속품률(품셈 5-2), 현장 자재 보관을 위한 보관 및 보호용 자재 등에 대한 비용을 모두 포함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상기 ‘2항’에 의할 경우, 지급자재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지급자재의 총액 대비 일정 비율(예 ; 2% ~ 5%)로 지급자재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관급자재 관리비가 예정가격에 누락된 경우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2. 관급자재관리비로 계상되는 항목 및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계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 발주 시 공사현장에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을 위한 관급자재 관리비를 예정가격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11호) 만일,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관급자재 관리비가 누락되었으나, 해당 공사이행 중 관급자재 관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급자재 관리비의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적용하는 관급자재 관리비 산출방법 등을 정하여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 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급자재 관리비는 관급자재의 종류에 따라 소요비용이 다르므로 설계서 작성 시 산출되는 관급자재에 맞추어 보관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반영하기는 곤란해 보이며, 관급자재별 관리비용의 산출이 곤란할 때에는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으로 반영 후 발생되는 소요비용에 맞추어 사후 정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관급자재 관리비의 산출 및 발주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30031]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계약된 현장의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3 **질의내용** [현 황] -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 2018년 10월 시공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부속서류에는 ‘사토장 위치 및 사용가능기간, 운반거리, 수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8년 11월 기술제안서 심사결정 이후 발주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기술제안 당시 사토장 운반경로는 없고, 운반거리는 24km이나, 1년이 지난 현재 가장 가까운 사토장 위치는 9km 늘어난 33km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제안 내역서-시공사 작성)-(첨부파일 참조/확인하세요) (기술제안서 부속서류-시공사 작성)-(첨부파일 참조/확인하세요) (입찰안내서) ○ 제1장 일반사항 1.9 유의사항 (8)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거나 또는 단가를 수정한 기술제안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에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정제안할 수 있다. (9) 입찰자에게 설계도서로서 제공되는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전체적으로 상호 연관된 설계도서이며, 기술제안은 이 설계체계 범위의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에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 제안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공사범위 (나) 가설공사 7) 토취장 및 사토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용지 확보 (16) 기타 사업범위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 및 사토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용지를 확보한다. (17)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바)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 중 토사량 과부족 발생 시 반출 및 토취장, 사토장 조성운영비용은 공사비에 포함한다. ○ 제4장 기술에 관한 사항 1. 기술제안 일반지침 1.1 일반사항 (9)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에 의하여 연관된 공사의 요구기능 및 성능실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 주장) - 위 입찰안내서의 내용 및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당 공사는 추정가격 671억원)의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공사에서 기술제안서에 사토 물량 및 단가를 수정 제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사토장(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을 제출하였으므로, 발주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1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토장을 변경해야 할 사유는 없습니다. - 따라서, 사토장의 변경은 시공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제안한 사토장이 현재 시점에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이므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음 (시공사 주장) - 발주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1년 후에 공사착공하여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의 책임은 발주자에 있음 - 시공사에서 기술제안한 ‘사토장 위치 및 사용가능기간, 운반거리, 수량’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기초조사 자료일뿐이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제출한 사토장(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이 2020년 2월인 현재 사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사토장 운반거리 증가(약9km)에 대해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2. 설계변경이 가능하여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거 운반거리 변경 실비 산정방식을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당시 사토장 운반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24km로 정해져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계약된 현장의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는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계약인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요구로(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등에 사토장의 위치와 운반로를 지정한 경우로서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량의 증감없이 설계서의 준설토 사토장이 다른 곳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반거리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입찰안내서 관련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 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특수조건 등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정한 특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30009] 계약단가 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3 **질의내용** 1. 배경 :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시 단가를 2005년도 처리단가를 적용 2. 문제점 : 계약입찰시 낙찰된 업체가 2005년도 단가가 불합리하다함 3. 문의 가. 내역서 작성시 현단가로 적용하여 작성이 가능한지? 나. 내역서는 설계단가로 작성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다.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현단가로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내역서 작성시 현단가로 적용하여 작성이 가능한지? 나. 내역서는 설계단가로 작성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다.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현단가로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의 과업내용변경을 근거로 답변드리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대상자나 심사결과를 정정통보하고 새로이 협상대상자 선정 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공사계약)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4002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격 협상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조와 12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8조에 따르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기술평가 점수가 85% 이상이나, 가격 개찰을 했을 때 제안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초과일 경우에는 1. 협상부적격자인지? 그럼 2순위로 협상적격자가 넘어가는지? 2. 그럴 경우, 기술+가격 평가점수 산정 시 협상부적격자의 가격점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산정 결과, 예정가격 초과자의 점수가 1순위일 경우에는 금액 조정 없이 예정가격을 조정해하는지? 3. 아니면, 제안서 내용 수정 없이 전자시담 등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조 2항에 의하면,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추정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시한 업체의 협상적격자 선정 가능 여부 등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2019.12.18) 따라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시한 업체는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의 경우 기술+가격 평가점수 산정 결과가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70015] 근로기준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노임의 가산(할증)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가계산을 통하여 공사 설계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제주도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노임단가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자 하며, 아울러 야간공사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5%와 50%를 어떻게 가산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기 내용중 어떻게 가산(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1+(0.15+0.5) = 1.65 을설) 1*1.5*1.15=1.72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서지역 공사 15%할증 및 야간작업 50%할증을 적용할 경우 이들을 노임에 곱하여 또는 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표준품셈 대한 질의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의해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주간단가에 50%이상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임에 해당율을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율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70012] 발명특허제품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수위계약의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7 **질의내용** 1. 저는 (주)이에스에스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김석산입니다. 2. 2001년 6월 수도권에 내린 갑작스런 호우로인하여 가로등 주변에서 19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이 감전되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최하는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전기구이 통닭이 된다."고 악선전하여 일본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도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별첨 1]과같이 안전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매우커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나 가로등은 각급기초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지자체가 정하는 수위계약 한도(대략2,000만원 미만)로는 납품이 불가하여 한도초과하는 점이 있어 난색을 표합니다. 3.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어 2005년4월15일자 재경부에 질의하여 2005년 4월22일 [별첨2]와 같이 답변을 받아 물의 없이 계약을 수행하여오던중 당시제품에는 오동작이 있어 오랜기간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여 성능을 대폭개선하였고 2018년 다시 [별첨3]의 발명특허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에서는 재경부유권해석이 기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세계최초의 발명특허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같은 종류의 경쟁제품이 전무하여 수의계약 이외의 경쟁 입찰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계약하려 한다면 2,000만원씩 500번을 나누어 반복해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수의계약의 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회신내용** 수의계약 범위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 1. 귀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당초 답변 드린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약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 한도'는 같은조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2002170035] 보험 최저가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7 **질의내용** 현재 보험용역이 공고될 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적 최저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궁금하고 만약 최저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찰적격을 사용하면 되는것인지와 적격심사를 면제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곳의 문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적 최저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궁금하고, 만약 최저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역보험 낙찰적격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와 적격심사를 면제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그동안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는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폐지하고 이행능력을 심사토록 2018.12.4.개정). 동 규정은 부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공포한 날(2018.12.4.)부터 시행하는 것이나, 다만,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인 바, 동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발주기관의 직접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70039] 전기공사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여부를 알려주세요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7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안내하는 원가계산 제비율을 보면 전기공사는 건축, 토목 등을 따르라고 되있는데 건축표를 보면 (질문)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건축/산업설비(건축)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일반건설, 중건설, 철도궤도, 특수 및 기타로 나뉘어 지는데 이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건의)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전기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도 토목도 아니여서 이 표를 가지고 전기품셈을 적용하는게 무리가 있는듯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각종 제경비 적용방법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5]에 따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사금액에 맞는 해당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제비율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하려는 전기공사가 주된 공사(건축, 토목, 산업설비 등)의 부대되는 공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의 제경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독립적으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발주 전기공사의 성격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유사 공종의 요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예> 옥내 전기공사는 건축요율, 옥외 전기공사는 토목요율 적용)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80011] 실적증명 발행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2-18 **질의내용** 채권가압류건에 대한 실적증멸 발행여부 질의 드립니다 방송관련 장비물품을 A업체랑 계약 체결후 준공검사완료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으로 부터 채권가압류 통지가 전달되어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업체로 부터 실적증명 발행을 요청받은 경우 실적증명 발행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채권가압류건에 대한 실적증명 발행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증명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이행검사를 거쳐 계약의 이행이 완료(준공)되었다면 당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실적 증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고 실제 계약이행의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해당 건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항에 따른 검사를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이 가능하므로 이후에는 동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800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일시 정지 시 간접비 보상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8 **질의내용** 1) 현재 상황 : 당사는 2019년 12월 23일 XXX공사와 XX관공서 건설공사 타절 잔여분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지하5층, 지상6층의 건물로써, 당초 타건설사가 지하5층에서 지하1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타절이 되었으며, 당사가 지상1층 골조공사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공사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1년 2월 28일입니다. 해당 계약에 의거 당사는 2020년 1월 6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공사를 착수코자 현장 경비실 배치를 시도하였으나, 발주처와 이전 건설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마저도 실패하며, 착공일부터 현재까지 현장을 인도 받지 못하여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거 1월 6일부로 공기가 시작됨에 따라 우선 1월 1일부로 현장대리인 외 4인의 직원을 발령 배치하였으며, 직원 근무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직원 숙소를 각각 1월 13일과 1월 1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였고, 추가로 2월 1일부로 감독관사무실에 대한 임대계약 및 현장직원 2인(기계담당, 사무보조)을 추가로 발령 배치 하여 공사를 착수준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는 이전 건설사와의 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사유로 2월 6일 공사일시 중지 및 현장 인원 최소 운영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고 투입된 약 1개월간의 간접비인 직원급료, 현장사무실 임대료, 직원숙소 임대료 등에 대한 간접비 보상 가능 여부 및 발주처의 공사 일시정지 요청 이후부터 공사 착수시까지 투입될 직원 급료 및 기계약되어 고정지출되는 현장사무실, 직원 숙소 임대료, 감독관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2) 현장상황요약 : (1) 19년 12월 23일 : XX관공서 타절 잔여분 공사 도급계약 체결(수의계약) (공사기간 20.01.06 ~21.02.28) (2) 20년 1월 1일 : 현장대리인 외 4인 현장 발령 배치 (2) 20년 1월 6일 : 착공계 제출 및 공사 기간 시작 (3) 발주처 및 이전 건설사의 분쟁으로 현장 인도 받지 못하였으며, 공사착수 못함 (1월 6일 ~ 현재까지 분쟁 지속 중) (4) 20년 1월 10일, 13일 : 직원숙소 및 현장사무실 임대 사용 시작 (5) 20년 2월 1일 : 직원 2인 추가 현장 발령 배치 (6) 20년 2월 1일 : 감독관사무실 임차계약 (7) 20년 2월 6일 : 발주처로부터 공사 일시정지 요청 및 직원 최소 운영 공문 접수 3) 질의 사항 (1) 공사 착공 후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부지를 미 인도 받고 공사 착수가 지연될 시 착공 후 2월 6일 발주처의 공사일시정지 요청 접수 전까지 투입된 간접공사비(직원급료,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 임대료, 기타 경비) 에 대한 실비정산 보상 가능 여부 및 보상 범위 (2) 2월 6일 발주처의 공사일시정지 요청 이후 투입되는 직원급료 및 기계약 되어 고정 지출되는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임대료 등에 대한 실비정산 보상 가능 여부 및 보상 범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타절 후 수의계약한 현장으로 공사 착수 1개월 후 공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전까지 투입된 간접공사비(직원급료,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 임대료, 기타 경비) 보상가능여부 2. 공사일시정지 요청 이후 투입되는 직원급료 및 기계약 되어 고정 지출되는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임대료 등에 대한 실비정산 보상 가능 여부 및 보상 범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 및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또한 공사기간 연장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지기간 중에 현장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그 외의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청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실비지급) 가능여부는 계약조건 및 현장연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80030] 가설사무실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8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1. 당현장은 수의계약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2. 산출내역서상 조립식가설사무소 도급자용, 발주자 및 건설사업단용, 도급자용 조립식가설창고 및 조립식가설품질실험실이 14개월 적용되어있습니다. 3. 당현장의 공사용지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로, 부지가 협소하여 현장내에 산출내역서상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 현장설명서 5. 특기사항 2) (현장사무실의 설치) -“현장여건상 사업부지 내 가설사무실 설치가 불가할 경우 일정기간 임차사무실 사용 등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내역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부득이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실비정산 한다.“ 5. 이에 당현장에서는 현장 주변의 기존건물에 현장사무실 및 발주자/건설사업단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6. 발주자는 산출내역서 이상의 임차비용지급이 불가하므로 내역서상 금액내에서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사용하고 그이상의 임차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의1 현장축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가설사무소 등의 항목이 주변건물 임차료의 실비산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1) 가설공사 중 현장사무실 등의 축조 또한 공사계약의 범위에 속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항목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2) 주변건물의 임차료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실비산정기준)」에 해당되어 실비산정이 가능한가? 참고계약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학보)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 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설치 곤란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서는 가설물(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설비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공사현장 사정 등으로 제3자 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해당 가설비는 감액하고 임차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이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실비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해 보이나, 귀 질의처럼 현장설명서에 특기사항으로 정한 내용(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실비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80037]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철근) 설계변경내역서 상 사급자재 대체 가능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8 **질의내용** 국립 경상권 ㅇㅇ건립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 관급자재(철근)의 부족으로 시공사에서 사급자재로 대체하여 선시공 후 실정보고를 하여 관급자재(철근)를 사급자재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 함. 참고로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완료되어 관급자재(철근)이 현장에 반입할 필요는 없음. 첨부파일 : 철근콘크리트공사 실정보고서 참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철근) 사급자재 대체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증가된 관급자재의 사급 대체 시공은 설계변경 등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에 따라 실정보고 후 선시공 한 경우라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시공의 시급성, 자재의 공급 시기, 계약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80049] 지체상금 부과 면제 대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8 **질의내용** 민원개요 계약명 : 창업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Apple 장비 구매 계약유형 : 물품구매(소액수의계약) 계약금액 : 4,600만원 쟁점사안 : 본 계약 건과 관련하여 물품 납품이 '중국 우한 코로나19 발생 사태'로 지연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4조제3항제1호 상의 불가항력 사유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도의 변경계약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납품이 '중국 우한 코로나19 발생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4조제3항제1호 상의 불가항력 사유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도의 변경계약이 필요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여기서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상황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상황과 악천후에 대한 관련기관의 정의 또는 발표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2020.1.12.)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포하였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90006] 직접구매대상자재 계약전 일부 수량 사급자재 전환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2-19 **질의내용** 민원개요 : ○○도로 건설공사, 턴키 및 장기계속계약, 3400억 안녕하십니까. 직접구매대상자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레미콘을 직접구매대상자재로 지정하여 매년 발주처로 구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수 도급계약 체결 후 해당 차수에 대한 레미콘 물량을 구매요청하게 되며, 구매요청 후 자재납품 계약 체결까지 약 5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착공 후 자재납품계약 체결 전까지는 레미콘 관련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수 레미콘 물량 중 일부라도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구매대상자재 중 일부 물량을 사급전환 가능 여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시공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로 변경을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제1항),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승인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관급자재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규정이 있는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90008] 52시간 단축 근로제 시행으로 공사기간 연장계약완료 후 시공사 직원인 시공담당자(토목, 기계, 전기)의 간접공사비 실비정산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2-19 **질의내용** ● 계약(최저가):국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공사 ● 발단 : 근로기준법 개정(52시간 근로단축)으로 공기연장(현재 계약완료) ● 이견사항 : 52시간 근로단축으로 공기연장 후 간접공사비 실비정산 대상인원의 이해 발생 ● 원인 : 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기연장 요청 및 필수 최소인력 배치계획 제출 ② 발주처 본사는 시공담당자는 간접공사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 공사원가 계상 시 표준품셈으로 계상되는 직접공사비 인원이 아니며 ※ 시공사 시공담당자의 업무 : 공정, 품질, 시공관리(도면 및 시공계획서 수립, 검측, 협력업체(하수급인)관리감독) ● 질의요지: 현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공사 직원인 시공담당자가 간접공사비 대상인원인지 확인코자 함. ● 참고사항(법적자문 의견[A법인]) 시공담당자가 현장에서 시공관리를 위해 원도급자가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공사분야별 시공팀(건축,토목 등)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추가공사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시 시공사 시공담당자(토목, 기계, 전기)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실비는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작성기준”이라 함)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여 동 노무량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의 조정 시에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수행되어야 할 공사의 공종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수로 소요되는 인력을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공사감독관 등의 자문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는 개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를 말하는 것[작성기준 별표2-1 2.나.(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90032] 하도급 관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9 **질의내용** 하도급 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된 하도급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에 가스공사 및 TAB 공사 포함하여 하도급 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된 상태에서 가스 공사및 TAB 공정을 별도 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하여 진행 한후 기계설비 공사 차후 정산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다시 작성 하여 하도급 을 기계설비공사, 가스공사, TAB 공사를 별도로 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 계획서 변경 및 작성 관련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를 기준으로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90011]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게약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둔 입찰공고에 대하여, 재공고입찰 이후 유찰된 건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실시 2.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고 유찰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따라 압찰참가자격 기준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3. 아니면,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1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중견기업, 대기업 등 포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에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조동항 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와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의해서도 당초 공고서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바, 귀하의 「판로지원법 시행령」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동 법령의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190038] 설계변경(실정보고)시 과다단가 공종의 예정가격단가 적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19 **질의내용** “0000공단”에서 발주한 “000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당 공사는 “A~H” 까지 8개 하천변에 매립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는 8개 하천별로 꾸며져 있으며, 같은 공종이라도 하천이 틀리면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에 각각 따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전회 설계변경 당시 A하천의 “가”공종의 수량이 100에서 120으로 증 되었는데 과다단가(도급단가가 예정가격단가를 초과)라서 증액된 수량 20에 대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설계변경(실정보고)를 진행중에 있는데 똑같은 A하천의 “가”공종의 수량 10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이 된 10이라는 수량은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 1회때 증액 수량에서 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도급단가가 적용된 수량에서 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수량증감이 발생한 A하천의 “가”공종은 수량산출서 조서 상에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서로 다른 관로구간에서 발생하였지만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에서 한 개의 단일 공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시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이고 해당비목이 기존 산출내역서에 있는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00014] 상주감리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액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0 **질의내용** 질의 2: 감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용역금액)변경 1. 용역명: 글로컬 교육스포츠센터 신축 건축감리용역 2. 과업의 개요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100㎡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0일 (연차공사) 1차공사 : 2018년 05월 21일~2019년 03월 27일 (금차 234일) 준공 2차공사 : 2019년 03월 28일~2019년 12월 31일 (금차 279일) 준공 3차공사 : 2020년 01월 01일~2020년 11월 05일 (총차 900일) 시행 예정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3. 용역비 산출 내용 상주감리: 건축 10개월 비상주감리: 건축사 3개월, 전문기술자(기술사) 0.5개월 4. 착공 시 시청에 제출한 감리원 배치 착공일로부터 전체 공사 기간인 900일 동안 상주감리 배치 경 위 본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로서 공사 기간이 총차 900일인 공사로 ’질의 1(신청번호 1AA-2002-0467641)‘과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과업지시서 상 상주감리원 배치는 10개월로 되어 있으며, 시청에 제출한 착수계(첨부2)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원 배치가 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첨부4) 역시 상주인건비는 10개월이 적용되었으며, 현재 상주감리는 착수일부터 1차공사(문화재 발굴로 인한 1개월 공사중지 기간 제외) 전 기간 및 2차공사 10개월 동안 상주 감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공사중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 후 발주처가 제공한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면 상주감리 배치가 ’18년 6개월, ‘19년 4개월로 배치(첨부1)됐는데 착수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18년 3개월, ‘19년 7개월로 조정(첨부5)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공사 착수부터 ’19년 9월까지 상주감리를 해 왔는데 발주처에서 ‘19년 9월에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해 왔습니다. ‘19년도 남은 3개월(’19년 10월~12월) 동안 상주감리를 해야 하는데 감리비를 증액해주기 어려우니 일단 기획재정부에 질의회신을 받아봐서 그 답변에 따르겠다고 하여 상주감리원 본인이 질의를 했고, 회신한 결과(첨부6)에 따라 3개월 급여(14,512,000원)만이라도 증액해주겠다는 발주처의 답변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순수하게 증액해 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14,512,000원을 3차공사 용역비에서 당겨서 2차 용역비(86,819,000원)에 합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총부기계약금액(첨부7)은 변함이 없는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20년 2월에 3차 용역계약 시점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발주처에서 합의서 초안(첨부3)을 보내와 절대공기 운운하며 용역비 조정 없이 감리기간연장을 하자고 하며, 감리비 증액을 요구하니까 잔여공사 기간은 감리를 상주시키지 않고 공사를 마치겠다고 해서 상주감리를 배치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했습니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상(첨부8 참고)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0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한 연장으로 인한 감리용역 변경 계약 시 감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합의서에 제시한 절대공기같은 용어는 없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19년에는 무려 3개월, 이번 겨울 평균기온이 약 3℃나 됐는데도 현재 공사중지 중이나 현장에서는 전기, 설비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상주감리원이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주감리의 배치가 10개월은 ‘19년 9월까지 이미 소진되었으며 ‘19년에 3개월과 향후 ’20년, ‘21년의 잔여 상주감리비를 증액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과업지시서 역시 전 기간 동안 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서와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10개월만 산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니 상주감리비를 정산해줘야 한다고 했더니 공신력 있는 의견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만일 상주감리가 10개월만 배치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면 용역비 전액이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 퇴직금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10개월을 초과해서 동절기 포함 21개월의 급여가 지급되어 금전적으로 엄청난 압박 속에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본 건축물이 전 공사기간 동안 건축감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에 명시된 상주 감리기간이 10개월이 아닌 ’19년 10월 이후의 상주감리비가 조정되야하며, 2020년 이후는 2020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맞춰 이에 따라 증액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착수 시 부터 현재까지 건축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사무실은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오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2월 중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바라옵니다.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96 효성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어 성 대 010-5896-138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주감리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처의 계약목적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같은제1항제2호에는 용역공정계획의 변경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8조제3항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가 사업의 본질을 감안할 때, 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보여지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반영 대상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의 목적과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00022] 구매규격 사전공고 중 업체 의견 제안에 따른 수정사항 발생시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0 **질의내용** 노고 많으십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77조에 따라 구매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자료의 구매규격을 사전 공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지되는 기간 중 업체 의견 등록 수렴에 따라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내용이 변동될 경우 업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규격서(또는 제안요청서)를 다시 재공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등재된 규격관련 의견답변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재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체들 의견이 3~4일 마다 차례로 등록되어 수정된다면 등록일수가 계속 늘어나서 발주가 늦어질 수 있고, 해당 법령에는 재공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규격 사전공고 기간 중 업체 의견 등록 수렴에 따라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내용이 변동될 경우 업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규격서(또는 제안요청서)를 다시 재공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등재된 규격관련 의견답변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재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7항).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이와 같이 사적 규격공개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동 예규에 반영하여 2016.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는 동 사전규격공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공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00043] (8차)설계변경 계약단가를 준공정산시 변경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0 **질의내용** (8차)설계변경 계약단가를 준공정산시 변경가능 여부질의 공사명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제1공구 건설공사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공고일 : 2016년 11월 17일 공사기간 : 2017년 01월 ~ 2019년 11월 질의사항 : 최종(8차)변경계약(2019년12월 20일)시 결정된 계약단가를 준공정산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개요 : 당 현장은 2019년 11월~12월 2차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2019년 12월 20일에 변경계약을 완료하였고, 준공검사 완료에 따른 하자증권 제출후 준공금을 지급받았으며, 단 준공검사시 일부물량 미확정 공종에 따른 준공유보금 10억은 미지급 상태임.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을 시정완료후 ,준공정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옆공구인 2공구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도중에 동일공종 및 항목의 신규단가 산정시 적용방법 변경사항이 검토되어 , 당현장(1공구)에도 적용하라는 발주처 지시가 있으나 당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기존계약 단가를 재산정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의 요구대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단가를 준공정산시 변경 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계약에서 최종(8차)변경계약(2019년12월 20일)시 결정된 계약단가를 준공정산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00016]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른 노임의 가산 방법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2-20 **질의내용** 민원신청번호(1AA-2002-0385127)에 대한 후속 질의입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 '도서지역(제주시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노임의 15%를 가산 2.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야간근로 해당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상기 두 조항에 따라, 제주도에서 수행되는 야간공사 근로자에 지급될 노무비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질의 1. 통상임금 산정지침 별표(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라서,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수당은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을 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야간근로수당'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노임의 15% 가산하는 부분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야간근로시 이미 가산된 15%를 포함한 임금에 대하여 50%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갑설 : 임금=시중노임단가*1.15*1.5 - 을설 : 임금=시중노임단가+0.15*시중노임단가+0.5*시중노임단가 질의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노임의 15% 가산하는 부분을 '특수지역 근무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외의 다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서지역 공사 15%할증 및 야간작업 50%할증을 적용할 경우 이들을 노임에 곱하여 또는 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 중 통상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의해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주간단가에 50%이상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임에 해당율을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율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1AA-2002-0385127 답변내용과 동일)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00018] 신규업체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평가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0 **질의내용** 2019년 12월 신규법인 후 2020년 2월 전문건설면허 취득업체입니다. 전자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억미만 적격심사방법을 보던중 입찰가격 90점 + 경영상태평가 10점이라고 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영상태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아직 경영상태평가를 할 재무재표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이런경우 어떤 방법을 통하여 경영상태평가를 진행하게 되나요? 당사에서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적격심사에서 신규업체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평가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에서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상세한 경영상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시설총괄과에 문의바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00015]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 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뒤 해당 업체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2차, 3차로 계속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수의계약의 횟수, 공사/구매/용역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뒤 해당 업체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2차, 3차로 계속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수의계약의 횟수, 공사/구매/용역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단년도 계약을 원칙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연도 계약 종료후에는 새로운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다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요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26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10036] 입찰보증금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1 **질의내용** 첨부파일에 있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공고문에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나.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는 규정을 보고 법인인 (주)동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37조 무시하고 1순위 업체임에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찰을 시켜 당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공고문을 검토하여 37조에 의거 입찰에 참여한 것이 가. 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았다고 유찰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해당 공고문을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해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 [2002210012] 제안서평가 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1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 진행 시, 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 별 배점한도(30점)가 1) 개별 평가항목 별 점수의 배점한도를 의미하는지 2) 평가항목 대분류의 총점을 의미하는지 공단 내부적으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질의 세부내용 - 제안서 평가항목 중 대분류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총점 40점으로 정하고 해당 대분류를 아래와 같이 4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1.교육계획의 적합성(10점) 2.관리시스템의 적합성(10점) 3.예산의 적절성(10점) 4.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10점) 으로 나누어 각 각 개별로 평가점수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항목 대분류(40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의 배점한도(30점)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기타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점한도 조정을 배제하고 2번 질의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 해당 제안서 평가표 붙임파일로 송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 평가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항목은 “ 기술.지식능력,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평가항목 분류는 상기 기준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편의에 따른 구분이므로 배점의 한도에 대하여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다만 특정 항목에 과도한 배점으로 공정성을 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항목별 배점한도를 30점으로 제한한 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귀 질의의 대분류를 포함한 세부항복별 배점한도가 3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2210030] 정부일찰 계약 집행기준 관련 (제93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에 의거 "입찰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공고"하게 되어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에 의거 "동 시행령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있음 (상황설명) - 우리 사업을 진행함에 협상의 의한 계약으로 진행함 - 우리 사업을 위해 예정각격을 작성하지 않고,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산정함 * 추정가격 산정시 견적 이용 (즉,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산출근거가 되는 노무비, 경비 등의 내역서가 없음) (질의상항) - 1. 예정가격이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을 하는 사항에 대해 공고을 해야 하는 것인가? - 2. 필요하다면, 예정가격이 없는 사업에 대한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산출은 무엇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사후정산에 관한 공고내용 등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따라서 법령에서 특별히 정산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질의 1)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예산에 관련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공고시 안내하였다면 입찰자는 그 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체결시 낙찰자로부터 관련 법령에서 정한바 대로 반영한 보험료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료 등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후정산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질의 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10041] 보험 가입 용역 시 최저가 낙찰제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1 **질의내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용차량 자동차보험을 소액수의(견적입찰)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 3. 5. 시행) 이전에는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 최저가 낙찰제 관련 조항이 폐지되면서 제한적 최저가(88%)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존대로 최저가 낙찰제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입찰에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한 지 <답변> 국가계약법규상에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귀 질의 보험용역도 원칙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10011] 품질시험비 정산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1 **질의내용** 본 공사는 내역 입찰 후 2017년 2월 16일에 계약 된 현장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 품질시험비는 내역서 상 1식으로 반영 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에 단가, 품목 및 횟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바는 1. 단가산출서에 책정된 품질시험 횟수가 현저히 적게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타설에 따른 시험횟수가 5회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15회를 시행하게 된다면 10회 증가분에 대한 시험비를 설계변경 시 반영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 (임의로 시험 횟수를 증가시킨게 아닌 품질시험기준에 맞게 시행) 2. 강관파일 시험 횟수가 3회 반영되어 있지만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목적으로 규격별, 종류별로 21회를 시행하였다면 18회의 증가분에 대한 시험비를 설계변경 시 반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로 반영된 품질시험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40025]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비목군분류시 표준시장단가 비목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4 **질의내용** 연일 질의회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방부 직할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물가변동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본 질의는 기존의 질의회신 신청번호(1AA-2002-0154069)(신청인:이재규)에 이어 추가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질의에서 비목군분류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명 : OOO 개인하수 설치공사 - 품목/단가/조건 : CNP오수처리장비(FRP)(단위:조)/재료비 67백만원/현장설치도(토목 기초공사 별도) - 기타사항 : 견적서 없음, 기술사용협약서를 통하여 단가반영(납품조건에 대하여는 협약서상 명시된 사항 없으며, 산출내역서 상에는 비고란에 현장설치도로 표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르면 "일부공종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2개 이상의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 표준시장단가로 분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된 재화에 부수적으로 운반비,설치비가 발생하는 경우 비목군분류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운반비,설치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반영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단순히 품목 납품단가(재료비)로 산출내역서 상 반영이 되고, 납품조건으로 운반비포함, 현장설치도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가공을 거치는 재화가 아니고서는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대부분의 재화에는 소액의 운반비, 설치비라도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조달청에서 배포한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p.119에서는 하나의 견적에 재료비가 포함된 설치비, 제작비 등은 표준시장단가로 분류하나, 인도조건이 자재공급자가 설치하는 경우라면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한다고 언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질의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 상에 운반비포함/설치비포함/현장도착도/현장설치도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을 모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의 "2개 이상의 비목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로 보아 표준시장단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 2. 물가정보지 상의 재료비 단가를 반영하여 현장설치도 단가가 산출내역서 상으로 반영된 경우, 해당 품목을 재료비(공산품) 또는 표준시장단가 중 어느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3. 본 사업의 건과 같이, 단가의 산출근거로서 기술사용협약서를 적용하여 단가가 산출되었고, 산출내역서 상에 현장설치도로 표기된 경우 공산품 또는 표준시장단가 중 어느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시 견적단가 또는 물가정보지 상 또는 기술사용협약으로 반영된 재료비로 적용한 설치비 포함 공사비를 공산품 또는 표준시장단가 중 어느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동조 제1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분류기호는 “A,B, … ,Z”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목군의 분류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및 산출근거(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근거로 비목군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 산출한 근거자료 등을 활용)의 기초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이 견적받아 예정가격에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목군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제사목에 따라 해당부분의 표준시장단가 지수(G1, G2, G3, G4, G5)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견적이 아닌 시중물가지에서 등재되어 있는 설치도, 도착도 등의 재료비는 해당 재료비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기술사용협약서에 명시된 단가로 납품하는 재료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류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나, 해당 기술사용협약서도 견적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므로 표준시장단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품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40039] 물품구매 시 규격과 단위가 상이한 경우 판단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4 **질의내용** 공공기관 물품구매계약(총액투찰, 최저가)으로 물품 구매 중 계약업체와 다음과 같은 이견사항이 발생되어 질의 드립니다. ○ 이견사항 : 물품 납품수량(발주처 주장 1,000개, 계약업체 주장 50개) - 발주처 : 물품 발주 시 규격은 '☆☆☆ 20개입', 단위는 'EA', 수량은 '50'으로 발주 ※ 계약업체가 납품해야 하는 총 수량은 20*50= 1,000개 라는 의견이며 구매설계 시 물가정보지의 '20개입'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출 - 계약업체 : 단위가 'EA', 수량은 '50'으로 발주되어 규격의 '20개입'과는 무관하여 'EA' 기준으로 '50'개만 납품한다는 의견 ○ 질의사항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최종적으로 납품해야 되는 자재의 수량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시 규격과 단위가 상이한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물품의 규격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규격과 단위가 상이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물품의 유통 형태, 가격조건, 규격명세, 기타 계약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40049] 긴급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기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관련하여 긴급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서 재공고를 할 때 당초 공고기간(10일)보다 짧게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면 재공고시 기한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됨) 2.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의 문맥을 살펴보면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아닌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재량에 따른 기간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0일 이내로 재공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0.2.15일이라면 재공고기간을 2020.2.5~2.14(10일) 이 아닌 2020.2.6~2.14(9일) 또는 2020.2.7~2.14(8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재공고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와 재공고 등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임의조항이라고 해석한 내용은 10일전까지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여지며 국가계약법령 취지상 적어도 10일 이상의 기간을 임의적으로 주도록 하는 것이지 10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33] 단가계약 금액 설절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할 예저입니다. 단가계약 품목이 145개로 기초금액은 24,285,610원입니다. 예정가격이 높아서 24,420,516.58원으로 투찰율 84.282%로 투찰금액 20,582,100원입니다. 단가계약 금액을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인 20,582,100원으로 해야 되는지 기초금액 대비 투찰율인 20,468,390원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품목별 단가풀이 방법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품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로써 각 품목별 단가에 의하지 않고 단가총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각 품목별로 단가를 풀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단가풀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상 각 품목별 단가에 단가총액의 낙찰률을 곱하여 각 품목별 계약단가를 정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투찰금액이 20,582,100원인 경우라면 기초금액(24,285,610원) 대비 84.75%, 예정가격(24,420,516.58원) 대비 84.282%로 145개 품목의 단가를 풀이하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24]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1. 특허공법이 적용된 국가 공사를 낙찰 받은 낙찰자(원도급, 일반건설업자) 가 하도급업체 선정시 발주처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특허공법이 적용된 국가 공사를 낙찰 받은 낙찰자(원도급, 일반건설업자) 가 하도급업체 선정시 발주처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집행기준 별지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4조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처럼 반드시 특허협약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 하도급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초 특허협약자로부터 특허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관련법령 저촉여부, 면허, 권한위임내용, 특허공법 가능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05] 전자공개수의 개찰후 낙찰자 결정이전 포기와 관련하여 제재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명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공고명 : 고장구간표시기(CT형), 65set 공고번호 : G012000818 공고종류 : 전자공개수의 기초금액 : 32,818,500(추정가격 : 29,835,000) 위에 적힌 공고에 입찰을 진행하였고 개찰 후 1순위 낙찰자예정자로 선정되지는 않고 3순위로 선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1순위가 아닌바 계약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존에 물품 금액을 산출하였던 견적금액이 물품 공급사 사정상 변경됨에 따라 낙찰이 되었어도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찰 당일인 2월 11일 경남본부 계약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진행이 가능하시냐는 문의를 주셨으며 이에 저희업체에서는 죄송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음에 진행이 불가능 하고 포기를 해야 할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며 포기 절차와 제재가 있는 지 문의를 드렸으나 당장 답변을 어렵다며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확인후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추 후에 2월 21일 갑자기 문자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 3개월 간 한전내 전자공개수의 타계약은 체결 불가함을"이라는 내용으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았고 이에 경남본부 계약부서와 전화연결을 통해 제재에 대한 문의와 위에 이미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에 대한 의사를 말씀드리고 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린 부분과 응답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상 제재처리를 해야만 한다는 답변만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업체에서 제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전자공개수의 개찰후 낙찰자 결정이전 포기와 관련하여 제재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체결절차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소액수의계약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견적입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액수의견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소액수의계약대상자로서의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였다하여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액수의견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의 방지 및 효율적인 계약행정을 위하여 동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재제의 효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이 2018.12.31일 신설되었습니다(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구체적인 경우 소액수의견적입찰에서 낙찰자선정 등은 당해 소액수의계약공고의 내용, 1순위자의 적정성 여부, 관련규정 등을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04]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차수간 변경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총부기금액 100원 1차계약금액 50원 현재 1차계약기간중 1차 계약기간을 늘리며, 1차 계약금액을 70원으로 증액 총계약에서 추가공사 발생 등이 아닌 설계서(시방서,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변경없이 다음 차수분을 당겨서 변경계약하는 경우(해당 차수의 내역서만 변경되는 경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변경계약의 사유가 되는 조항이 무엇이 될지? 2. 총부기금액의 변경없이 차수간 조정이라면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지? 3. 총부기금액의 변경없는 차수간 조정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3호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을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조항의 예는 무엇일지? 항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차수간 설계변경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1차연도에 이행이 예정된 일부물량을 2차연도에 예정된 일부물량으로 대체하여 1차연도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신청전에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진행상황 및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28] 공공기관 발주 도급계약 특허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적격심사로 발주(입찰공고:‘17.04.06)하여 도급계약(‘17.06.28)한 건설공사이며, 공사내역에 포함된 특허공법에 시행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현재 특허권을 보유중인 업체는 설계금액 및 도급공사비 대비 높은 시공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는 대안시공(일반타설공법)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시방서, 도면, 내역서에 설계되어 있는 특허공법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초의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 을설) 1. 시방서 상세내용 중 [연속상승 거푸집공 2.공사범위(p.114)]에서 특허공법의 수행업체는 개발업체로 지정하였으나 이 업체는 입찰공고 전에 폐업(‘16.12.22)하였음. 2. 동 시방서 내용 중 [연속상승 거푸집공 12. 기술사용승인 및 제출서류(p.121~122)]에서 도급사가 실시토록 요구한 기술사용 실시허락 약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적용기준) 제③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공법 설계반영 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에 위배되며, 계약담당자는 특허공법의 설계반영 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위배됨. 3. 동 계약예규 제5조의2 제④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내용을 사전에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의 사항과 관련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입찰공고 당시 해당 특허는 등록, 공고가 되지 않았음으로 원도급사인 당사는 특허공법의 인지가 어려웠음. 4. 설계 당시 해당 공법견적 대비 현 특허업체 (주)○○○○(특허권 전부이전등록 후)는 동 계약예규 제5조의2 제④항 하도급대금의 결정 범위에 과도하게 초과하여 원도급금액 대비 1.6배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계약예규 별지 제2호의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정 지연 등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상기에 언급된 사항으로 특허공법의 적용이 부당하니 구조물의 기능과 품질이 동일하도록 대안시공(일반타설공법)을 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발주 도급계약 특허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동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공고전에 특허기술 등의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술사용협약의 체결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면 신기술 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술사용협약의 체결은 늦어도 입찰공고전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 협약서의 체결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시공사는 발주기관의 동 협약서 제출요청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 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정상적인 기술지원확약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낙찰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인 바, 발주기관과 특허업체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특허업체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법적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22]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1. 특허공법이 적용된 국가 공사를 낙찰 받은 낙찰자(원도급, 일반건설업자) 가 하도급업체 선정시 발주처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특허공법이 적용된 국가 공사를 낙찰 받은 낙찰자(원도급, 일반건설업자) 가 하도급업체 선정시 발주처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집행기준 별지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4조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처럼 반드시 특허협약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 하도급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초 특허협약자로부터 특허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관련법령 저촉여부, 면허, 권한위임내용, 특허공법 가능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18]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도로건설공사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하자담보 잭임기간(교량등 구조물 10년, 아스팔트포장 2년 등)을 정했습니다. 이후 2016.12월 공사가 준공되었고, 같은 법 71조에 따라 포장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이 완료되기 전인 2018.12.월 하자만료검사를 시행하고 아스팔트포장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통보 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는 2019.5.월 하자보수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나 하자보수가 미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제차 계약상대자에게 2019. 10.2. 하자보수 통보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준공계를 2019.10.14. 발주청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2019.11.12. 미완료 하자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어떤사유인지는 모르나 준공검사조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안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와중에 2020.1. 7. 아스팔트포장면이 더 많은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이라 볼수 있는지? 아니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둘째 : 아스팔트포장은 10km 이상 시행한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적한 내용만 하자기간이 계속되는지 포장 전체가 하자기긴으로 연속되는 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책임기간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아스팔트포장은 10km 이상 시행한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적한 내용만 하자기간이 계속되는지 포장 전체가 하자기긴으로 연속되는 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최종검사에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제2항) 다만, 최종하자검사 시 발견된(지적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되 해당부분의 보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부분 이외에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50026] 계약해지 후 남은계약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3년짜리 위탁용역을 장기계약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업체가 계약포기를 하였습니다. 3년계약중 계약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수 있는지 법률해석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이후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존업체와 계약해지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60045] 선급금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6 **질의내용** 1. 도급계약 체결후 원도급사에서 신청&수령한 선급금을 전액 사용한 상태라면, 잔여 공종에 대해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지급 방법은? 2. 원도급사가 수령한 선급금 비율보다 하도급사에 지급할 선급금 비율이 높아도 되는지? 된다면 몇%까지 되는지? 3. 선급금 신청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데, 수령 금액중 부가세를 분기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한 후 선급금사용내역서에 사용항목으로 기재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지급 방법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당초 지급한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동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금을 정산한 후에 동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은 동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기준에서 사용내역서 제출서류 관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동 사용내역서를 통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60013] 소멸된 특허공법을 제한경쟁 입찰(설계서,시방서)시 사용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2-26 **질의내용** 기존 특허공법을 활용하여 공사(용역)설계를 하려하는데 당해 특허가 최근소멸되어 있는상태입니다. 해당 특허가 당해 공사(용역)에 필요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소멸되어진 상태에서 이를 내역 또는 시방에 명시하여 설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멸된 특허공법을 제한경쟁 입찰시 사용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위해 사업발주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함)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에 관하여는 특허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기간(보호기간) 동안만 그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발주 전에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기술이 소멸된 특허에 해당한다면 관련법령의 보호대상이 아닌 바 집행기준에 의한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 대상이 아니며, 설계서에 동 기술을 반영하더라도 이는 특허 보호대상이 아닌 일반기술이 되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동등 이상의 기술로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60038] 대구지역 코로나19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6 **질의내용** 대구지역의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용마스크를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긴급한 대응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구지역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시 5000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상황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70026]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계약 방식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문의 1. 공동발주로 계약을 하고자하는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정예산은 4억 7천만원이며 발주처 1 -> 계약에 대한 공고 등재 및 계약이행 기관, 발주처 예산 0원 발주처 2 -> 집행만 시행 , 4억 7천만원 여기서 공동발주로 1개의 계약상대자를 구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주처 1은 계약에 대한 공규를 G2B에 등록하고, 계약을 집행하고, 원가계산을 의뢰 하는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전담하여 발주처 2는 돈만 집행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1. G2B 에서는 공동 발주에 대한 전자 조달이 되지 않는 점. 2. 협상에 의한 계약 수행시 계약에 대한 배정예산 0원으로 공고 진행이 가능한 점 3. 예산은 모두 탑재하되 행정 처리만 하는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등록 후, 계약, 협상, 검수, 등 모두 처리하고 예산만 발주처 2로 넘겨서 처리하는 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1. 0원 공고가 가능한지? 2. 예산이 0원인 공공기관에서 공고하고, 계약 등 처리가 가능한지 3. 만약 해당 공고를 시행하고자한다면 공고문 안에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또는 공동 발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법령에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 내부 규정을 따르라는 답변은 사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계약 방식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각 발주기관의 장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동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하고 있음).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배정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입찰공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라면 그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7000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내용에는 매월 노무비의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근노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니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대한 발주기광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노무비 및 기성을 원청사에서 수금을 하면, 바로 하도급업체가 청구한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과 같은 노무비지급 승인 및 청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들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바 승인 및 청구에 관하여 달리 법령에 정한 바가 있거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증빙에 관하여 따로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이 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와 하도급지킴이는 별개로 보아야 될 것이나,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70029] 하자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1. 우리 기관에서 관리중인 『00 도로건설공사』 2개공구(11.28km) 편도 3차로 중 2~3차로 전구간에 걸친 아스팔트포장 파손(침하, 포트홀 및 거북등 균열 등)이 발생된 것을 2020.1.7. 발견하여 2020.1.8. 응급보수 후 상급기관에 긴급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포장면 재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 재포장 예산이 반영되어 2020년 상반기 중 재포장 공사를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2. 그러나, 『00 도로건설공사』 2개공구(11.28km)가 2016.12월 준공 후 도로(아스팔트포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내인 2018.12월까지 하자검사에서 아스팔트포장 일부구간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2019.5월 하자보수공사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 후 하자에 대한 재보수 요청 및 재보수 후 준공계를 2019.10월 제출하여 2019.11월 준공검사 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조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이 확인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12월) 후인 2020.1월 발견된 전구간에 걸친 포장면 파손이 하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2018.12월)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 12월) 이후에 발견된 포장면 파손에 대하여는 하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건설공사 수급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을 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2018.12월)에 아스팔트포장 일부구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12월) 이후인 2020.1월 발견된 해당 공사 전구간에 발생한 아스팔트포장면 파손도 하자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건설공사 수급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책임기간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아스팔트포장은 10km 이상 시행한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적한 내용만 하자기간이 계속되는지 포장 전체가 하자기긴으로 연속되는 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최종검사에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제2항) 다만, 최종하자검사 시 발견된(지적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되 해당부분의 보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부분 이외에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70001] 건설현장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계약한 공사현장입니다.(종심제, 내역입찰) ○ 관련근거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에 의거,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 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의1에 의거,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원수급인(시공사) 직원 중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의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 기존 민원 첨부 질의#2) 원수급인(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작업반장(직영반장)의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 직영반장은 주로 공사현장의 현장정리 및 청소(건축) / 가설전기 관리(전기)를 담당하며, 계약내역 중 현장정리 및 청소가 있으므로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여지며, 계약예규 제94조 3항 2호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을 하므로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만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영반장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간주하여 보험의 사후정산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시행한 공사계약에서 건설현장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료 정산대상 해당여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바,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94조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70013]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 일수 계산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체상금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예규 제25조 제6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 1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체한 일수와 발주처에서 검사하는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며 단, 이 때 검사기간에 대해서는 14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시1)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검사완료일 2.4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검사를 3일간 진행 -> 1+3 = 4일 지체 예시2)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검사완료일 2.21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검사를 20일간 진행 -> 1+14 = 15일 지체 알고 있는 사실 2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이후 발주처에서 보완지시를 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완하여 다시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이후 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1)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보완지시일 2.3 준공계 재 제출일 2.6 검사완료일 2.10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보완지시일까지 2일소요. 이후 보완하여 준공계 재 제출까지 3일소요, 이후 검사기간 4일소요 -> 1+2+3+4 = 10일 지체 그런데 여기서, 최초 준공계 제출이후 발주처에서 보완사항을 발견할 때까지의 기간도 검사기간으로 간주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보완지시일 2.15 준공계 재 제출일 2.18 검사완료일 2.25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보완지시일까지 14일소요. 이후 보완하여 준공계 재 제출까지 3일소요, 이후 검사기간 7일소요 A : 1+14+3+7 = 25일 지체 B : 1+14+3+0 = 18일 지체 A - > 첫 준공계 제출일부터 보완지시일까지를 검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B - > 첫 준공계 제출일부터 보완지시일가지를 검사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A인지 B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았으나 전부 관련규정을 열거한 답변들만 있어서 예시를 통해 문의드리오니 A인지 B인지 둘 중에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계약사항 이행관련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당사자)이 계약서, 설계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 [2002270012] 지체상금 산정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와 제20조(검사) 관련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8조(지체상금)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20조(검사)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질문> - 연구용역 계약종료일 : 2020.1.6. - 계약상대자 용역완료보고서 제출 : 2020.1.6. - 1차 시정조치 : 2020.1.10.(공문 미발송, E-mail로 지시) - 계약상대자 용역완료보고서 보완 제출 : 2020.1.30. - 2차 시정조치 : 2020.2.27.(공문 발송) - 3월 중 계약상대자 용역완료보고서 보완 제출 및 수요기관 검사 완료 예정 위의 내용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왔기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1차 시정조치를 Email로 하였는데 이것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7항1호의 '시정조치'로 볼 수 있는지?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7항1호의 '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와 관련 수요기관의 검사기간이 최초 4일, 완료보고서 보완 제출 후 27일, 추후 완료보고서 재보완 제출 후 수일(b일) 소요 예정인데, 위 단서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체일수가 달라집니다.(첨부파일 참조) 가. 총 검사기간에 대해 단서조항 적용(1차 Email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로 인정한다는 가정) - 지체일수 : 20일 + a일 + 14일 나. 각 단계의 검사기간에 대해 단서조항 각각 적용(1차 Email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로 인정한다는 가정) - 지체일수 : 20일 + a일 + 14일 + b일 어떻게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1차 시정조치를 Email로 하였는데, 이것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7항1호의 '시정조치'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지체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용역완료보고서가 용역수행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지체일수는 원칙적으로 용역조건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한 날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인 바,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대상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과업완료보고서 제출 당시의 이행상황, 검사내용, 보완의 정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서는 구두에 의한 통지 등에 대하여 문서로 보완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E-mail로 통지된 것이 문서의 형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70008] 계약내역서 적용 관련 이견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질의요지) 0000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계약 내역서 적용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계약 내역서상 구간별(A구역, B구역, C구역)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사와 감리단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 합니다. 1. 시공사 의견) 계약내역서상 구간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구역별 수량 증가에 대하여 신규 단가 적용하여야 한다. A구역, B구역, C구역 별도 적용해야 함. 2. 감리단 의견) A구역, B구역,C구역을 전체 공사로 보아야 하니, 전체 수량중 증가 부분만 신규 단가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감리단과 계약단가 적용 관련 이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70030] 하자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0-02-27 **질의내용** 1. 우리 기관에서 관리중인 『00 도로건설공사』 2개공구(11.28km) 편도 3차로 중 2~3차로 전구간에 걸친 아스팔트포장 파손(침하, 포트홀 및 거북등 균열 등)이 발생된 것을 2020.1.7. 발견하여 2020.1.8. 응급보수 후 상급기관에 긴급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포장면 재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 재포장 예산이 반영되어 2020년 상반기 중 재포장 공사를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2. 그러나, 『00 도로건설공사』 2개공구(11.28km)가 2016.12월 준공 후 도로(아스팔트포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내인 2018.12월까지 하자검사에서 아스팔트포장 일부구간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2019.5월 하자보수공사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 후 하자에 대한 재보수 요청 및 재보수 후 준공계를 2019.10월 제출하여 2019.11월 준공검사 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조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이 확인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12월) 후인 2020.1월 발견된 전구간에 걸친 포장면 파손이 하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2018.12월)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 12월) 이후에 발견된 포장면 파손에 대하여는 하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건설공사 수급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을 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2018.12월)에 아스팔트포장 일부구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12월) 이후인 2020.1월 발견된 해당 공사 전구간에 발생한 아스팔트포장면 파손도 하자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건설공사 수급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책임기간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아스팔트포장은 10km 이상 시행한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적한 내용만 하자기간이 계속되는지 포장 전체가 하자기긴으로 연속되는 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최종검사에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제2항) 다만, 최종하자검사 시 발견된(지적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되 해당부분의 보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부분 이외에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280029] 사단법인의 공공기관 물품 납품 및 실적증명에 관한 질문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2-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물품 납품 및 실적증명에 관한 질문 입니다. 본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단법인으로, 본점 외에 두 곳의 지점(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계약 건의 납품 사례가 실적증명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본점(사무소)으로 'A제품' 계약, 지점(생산공장)에서 생산, 납품해도 되는지? 2. 본점 계약의 실적 증명을 요청할 때, 지점에서 생산 납품한 제품을 본점의 실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참고사항) - 본점은 사무소이며, 지점1, 2는 산업분류번호상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생산품목 상이) - 본점, 지점1,2 세 곳의 법인등록번호는 모두 동일합니다.(대표자 동일) - 'A제품'을 생산 가능한 곳은 지점1 한 곳 입니다. - 공장등록증은 지점 두 곳만 있습니다. 상기 두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물품 납품 및 실적증명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증명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검사를 거쳐 계약의 이행이 완료(준공)되었다면 당해 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실적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계약의 사실상의 이행완료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의 지점은 법인(본사)의 소속(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점이 보유한 면허나 시설은 본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점이 입찰참가한 경우 지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지점의 실적은 본사의 실적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지점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에 대한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실제 시공 참여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10002] 용역계약 준공 시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1 **질의내용** 1년단위 용역계약 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현황> - 용역시방서 등 계약서류에는 연간 26일의 연차휴가 외 어떠한 휴가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역사와 용역원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여기에는 연간 26일의 연차휴가 외 각종 유급휴가(경조휴가, 명절휴가, 하계휴가 등)가 규정되어 있음 갑설 - 계약서류에 규정된 휴가는 연차휴가 뿐이므로 발주자는 휴가의 종류(하계휴가, 경조휴가 등)를 막론하고 모든 휴가사용일수는 연차수당 산정 시 차감하고 지급해야 한다. 을설 - 계약서류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서 차감"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외 기타 휴가는 연차수당 산정 시 차감대상이 아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준공 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해당 계약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 ## [2003020029]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2 **질의내용**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70,000천원(보조 49,000천원 / 자담 21,000천원) 추진 중 - 사업내용 : 국부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 - 보조사업자는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 희망 - 특허번호 및 발명명칭 : 제10-1719772호 (작물 부분 냉난방 시스템) /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 현재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은 3개 업체와 계약한 상태고 본 사업과 유사한 특허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에 따라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사업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나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자 혹은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특허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이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등록원부나 공보, 특허법과 실시권의 범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해석 민원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합니다. 특허권이나 특허관련 권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특허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20021]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 용역의 차이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플랜트분야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쪽에서 현재 운영중인 플랜트 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1) 그 운영중 설비를 축소한 모델과 2)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장비 3) 그리고 그 장비를 통한 모델성능시험 기술을 개발 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시험장비와 기술개발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해야되는 목표는 설정되어있지만 문제는 2번.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장비에 있어 지금 국내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 제작,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규격, 주요 설계 및 품질관련사항 등 저희도 모르고 국내 업체들도 모릅니다. 현재로선 장비를 어떻게 어느정도 규모로 어느정도의 품질수준을 가지고 구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설계 실적없음) 이에 따라 이 시험장비가 현재 외국에서 어떻게 설계되어 제작 운영되는지 기술자료조사를 과업으로 하는 용역을 시행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이런 기술자료조사용역은 어느 용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학술연구용역 :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응용과학 : 의학ㆍ농학ㆍ공학 따위와 같이, 이미 얻은 지식을 사회생활에 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학) 2. 엔지니어링 용역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역은 위에 2개의 용역인데.. 저희가 쓰려는 공학적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분석용역인데, 이게 엔지니어링용역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험장비 설계 제작을 위한 기술자료조사 용역이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용역 중 어느 용역으로 분류해야 하는 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각종 타당성조사.연구, 경영진단, 영향평가 등 공공기관의 정책집행의 자문에 필요한 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인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참고)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이 주로 인문과학이라면 기술용역은 자연과학분야쪽으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질의 내용이 공학적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분석용역이라면 엔지니어링용역에 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성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별도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20023] 설계변경시 4대 보험료 등 반영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2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사후 정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반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비용만큼 4대 보험료 등에 대해 비용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설계변경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사후 정산이 필요로 하는 4대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4대 보험료 등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시 4대보험료 등은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승율에 따라 조정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감소 경우 감소되는 부분만큼 승률비용도 산출내역서의 요율(관계법령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만큼 감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3000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제안서평가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3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사업자의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나, 계약건에 따라서는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예규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정의되어 있을 뿐,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에 대한 실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필요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하는 경우 현장발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처리가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등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평가시 서면평가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9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안서 평가지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30038] 건설공사 계약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3 **질의내용** 《철도 노반공사, 최저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당 현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적용되어 종합건설사 3개사 와 전문건설 부계약자 1개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현재 부계약자가 당 현장 손익악화 및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계약자공종이 토공 깎기 및 쌓기 공종으로 부계약자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공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부계약자는 주계약자인 당사에 부계약자분 공종까지 직접 시행해줄 것을 구두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당사가 발주처에 요청하여 지분 변경없이 부계약자분 채권을 양도받아, 해당 공사 직접 시공 후 발주처로부터 부계약자분 기성까지 수령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에 요청하여 지분 변경없이 부계약자분 채권을 양도받아, 해당 공사 직접 시공 후 발주처로부터 부계약자분 기성까지 수령하는게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부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서만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는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동 협정서 제7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용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방식)제11조 규정에 의한 제3자에게 권리․의무의 양도제한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발주관서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제한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2015.1.1.명시하여 시행}의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당사자간에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함)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5조제1항 및 제4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30018] 부가세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계약 가능한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술연구용역 발주 계획이고, 총 금액은 4천5백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입찰공고에 "계약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천50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발주처 입장에서는 발주금액이 낮아 450만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계약금액(사업비)에 포함시켜 연구 성과물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약금액은 발주액과 동일한 4천5백만원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 "계약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합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30021]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시, 기본설계 생략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 대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기본설계를 생략하고 바로 실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진행 시 사업기간문제로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심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서와 가격을 평가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서 대신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은 상기 국가계약법령의 일괄입찰 방식에 위배되는 절차로서 해당입찰의 절차 및 보상비 등 기준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적용받는 기관에서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30013] 국가계약법 제13조(입찰참가가격 사전심사)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3 **질의내용** 조달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제5조 6항)에 의하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 (참여기술인_경력, 실적 등, 재정상태 건실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는 가격입찰 후 제출하게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조달청 입찰공고(세종-청주 등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입찰설명서) 참조 다음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제42조 제4항제1호에 해당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 및 발주자 업무의 획기적 축소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 42조 제4항 1호'인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도 위 조달청 사례와 같은 '자기평가서'를 활용한 입찰공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가격 사전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3조에 따라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요령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제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집행건에 대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므로 귀기관에서의 적용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또한, 귀 질의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경우는 종합심사낙찰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1호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관에서 별도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어떤 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PQ심사 시 제출서류에 자기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심사의 효율성 및 심사기준을 만족한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받는 것이며, 입찰자가 제출된 자기평가서를 조달청에서 평가하여 최종 심사의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평가서가 그대로 심사의 적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획기적인 평가방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30045] 턴키공사의 감액 공사비 설계변경 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시공중인 도수터널공사 현장입니다. ○○호 내에 취수탑 공사를 위하여 가물막이를 축조한 후 취수탑 공사가 완료되면 가물막이를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발주처 자체 감사에서 “○○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저수지내 수중조건에서 가물막이 철거 및 원지반 발파시 다량의 탁수 등 발생으로 환경관리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가물막이 철거 및 원지반 굴착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 “환경관리, 시공성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접근수로 수리분석을 통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가물막이 철거 및 원지반 굴착 규모에 대해 설계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설계검토 결과 가물막이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가물막이 철거 공사비에 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액되는 공사비에 대해 타 공종 증액되는 공사비와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환경관리 측면에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가물막이 철거규모 축소로 인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 턴키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나 환경관리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가 이루어져 발주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사항인바, 설계의 오류를 수정하는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가물막이 철거규모 축소 설계변경에 의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타 공종 증액되는 공사비와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감액 공사비 설계변경 방법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물량내역 허용입찰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지사한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되는 내용을 각각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증감되는 경우에는 최종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이와 별개로 발주기관의 지시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순증 또는 순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30046] 수의계약 공개 금액 지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3 **질의내용**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공개 시 얼마이상일때 공개해야 한다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사항 공개해야 하는 기준 금액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입니다. 참고로 귀 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라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40025] 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3-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에 보면 착공신고서 포함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진법에 55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의미하는건가요??? 같은것 이라면 품질시험계획을 하도록 되있는 공사에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행령 8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 공사에 보면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위 89조에 해당되지 않은 1500만원이하 소액 공사에 경우에는 어떤것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의 내용되로 품질관리계획서를 받으면 15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경우에는 너무 과한것 같아서요 약식으로 받을수 있는 규정같은것이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의 착공신고서 포함 서류 중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진법에 55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설기술진흥법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40020] 국가지점측량수수료의 도급액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3-04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 공개번호 170515(회신일자:2017-08-01), 제목: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붙임문서에 첨부된 답변 마지막 내용을 보면 측량비, 점검비, 수수료 등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여야할 부분이나 다른 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원가계산 시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여기서 다른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 2) 그러면 붙임 원가계산서의 국가지점측량수수료의 경우에도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분류하여 도급액에 포함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분류되는 다른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의 의미 및 이 경우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여 도급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용역기관 등에 외주로 위탁하는 비용으로서 동 비용에 외주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제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사원가에 포함된 제경비를 중복적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인바, 공사와 용역의 제경비 성격의 특성 상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외주항목을 이윤하단(제경비요율 제외항목)으로 계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40026] 추가공사 시행분에 대한 개산급 수령시 기성금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대가 제외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4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당 현장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민간발주 공사 현장으로써 2019년 하반기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민간)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역 외에 추가공사 시행을 지시받아 실정보고하여 승인(신규단가)을 득한 후, 연말 개산급으로 추가공사 시공분까지 1회 기성금(개산급)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도급변경계약을 추진하던 중 물가변동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 승인을 득한 후, 추가공사 및 물가변동 조정을 포함한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기성금 수령분을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하였고, 추가공사 시행분은 미계약 및 신규단가이므로 산출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금 전체(계약내역 기성금 및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시공분 개산급 포함)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예정/실행공정 및 PS단가에 대하여 산출 제외함) 1)안.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계약 미체결한 추가공사분을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계약내역이 존재하는 기성금 수령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예시) 계약금액 100억 / 개산급 기성수금액 40억(계약내역 기성금 15억, 추가시공 개산급 25억)일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은 85억에 해당한다. 2)안.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약 미체결한 추가공사 기성금과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개산급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예시) 계약금액 100억 / 개산급 기성수금액 40억(계약내역 기성금 15억, 추가시공 개산급 25억)일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은 60억에 해당한다. 또한, 2)안에 해당할 경우 계약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공사 2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떤 내역에서 적용대가 제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개산급 수령시 기성금에 대한 불가변동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필요시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간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개략금액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확정 공종을 지급한 기성이 아닌 확정된 내역으로 받은 기성금액은 개산급이라 보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는 물가변동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400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4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당 현장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민간발주 공사 현장으로써 최초 도급계약 체결(2018.07.20)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연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지수기준) 변동분을 익년에 적용하여 조정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한다』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상호 협의한 대로 상기 계약조건을 근거로 1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지수조정률(1.48%)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부합(지수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안 : 민간업체와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공사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비교시점)가 아니라 전년 1월1일(기준시점)부터 익년 1월1일(비교시점)로 "조정기준"을 명시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산출한 지수조정률(1.48%)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2)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아니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필요시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50022] 공공기관 물품 입찰 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0-03-05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8,500만원 상당의 기성품 과학기자재 하나를 구입하려는데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하고자 합니다. 납품 후 기술지원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이유로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에서만 물품을 공급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규격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 여부를 증빙하는 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보충자료로서 요구해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물품 입찰 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입찰참가자를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방법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50040] 중증장애인 등 수의계약 시 적격심사 적용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3-05 **질의내용** 기계, 전기 지급자재 등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 1. 필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만 하는지?(1인 견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복수로 견적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또는 적격심사(중소벤처기업부,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 가능한지? -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으로 복수의 업체가 경쟁함에 따라 과다경쟁으로 저가 입찰(예정가격대비 60~70%)이 발생하여 제조구매의 경우 품질저하가 우려됨 - 이에 따라 적격심사 또는 낙찰하한율을 설정하여 저가입찰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계약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하한선이 없는 최저가로만 해야만 한다면 관련 규정 문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만 하는지?(1인 견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2. 복수로 견적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또는 적격심사(중소벤처기업부,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 가능한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1.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질의2 관련> 수의계약에서의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 경쟁입찰시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50012] 선금 약정이자 금리 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3-05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개요 1. 계약종류 : 물품구매계약 2.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선금 업무처리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 받아야하는 보증서는 선금금액 + 약정이자 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때 약정이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통계월보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게시되는 주요 간행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파악됩니다. 통계월보는 해당월말에 게시되며 대출평균금리는 2개월 전(2020년 2월호라면 2019년 12월 금리)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출평균금리를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행물이 이외에 통계시스템과 보도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계월보 보다 공표가 1개월 더 빨라 '1개월 전 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기관에서는 최신금리(1개월 전 금리)를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나 보증기관이 이 금리를 따르게 되는데 계약법규 상 통계월보를 따르게 되어있다보니 금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금 보증서를 제출 받을 때 약정이자를 간행물인 '통계월보'를 따라야 하는지 최신금리가 공표되는 통계시스템이나 보도자료의 금리를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시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적용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예외 있음)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이나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과 제2항). 이 경우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는 사유발생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사유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월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의 대출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한국은행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50037] 내역입찰공사 수행중 설계서의 실적정산 비목의 설계금액 초과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05 **질의내용** 1. 내역입찰공사를 낙찰받아 공사수행중 입찰당시 설계서 비목중 실적정산 비목(외주가공비)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발주사는 계약자에게 총액변동없이 비목을 조정(내역조정)하여 외주가공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내역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2. 계약사(민원인)/발주사입장 ★계약사(민원인)는 국가계약법의 설계변경사항을 예시로 들며 계약당시 실적정산비목(외주가공비)가 턱없이 적게 반영된점을 제기하며 실적정산비목의 설계금액 초과분은 설계변경 사항임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내역변경을 위해서는 이윤,일반관리비 예산을 외주가공비(비용)으로 내역변경해야하는데 이는 본인 회사에 사손을 초래하는 경우로 내역변경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 ★발주사는 해당공사가 계약체결된 상황에서 실적정산 비목이 설계금액을 초과하였어도 계약체결이후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으로 계약사가 총액 내에서 내역변경(외주가공비 상향 조정)을 시행하여 해당공사를 완벽히 수행하길 요구함 3. 질의사항 1) 상기처럼 외주가공비가 설계금액을 초과할시 발주사의 요구를 받아드려 계약자가 비목을 조정하여 내역변경하는게 맞는지? 2) 아님 발주사가 계약자의 실적정산비 초과분 보전을 위해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맞는지 ? 답변 바랍니다. *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내역변경 또는 발주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 수행중 설계서의 실적정산 비목의 설계금액 초과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50006]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 투찰금액의 정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0-03-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의 투찰금액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공고문 상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제안서의 "시공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절감방안"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공사비절감액(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사비 절감 총괄금액)은 추정금액 대비 절감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추정금액에서 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가격 이하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이 제시된 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액조정하여 계약체결) 공고문에 위와 같이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투찰금액은 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가격 이상이었으며, 계약은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감액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투찰금액'을 아래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개찰 시 업체가 투찰했던 금액(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가격 이상) 2. 공고문에 감액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명시했으므로 실제 투찰금액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정한 금액 (=계약금액)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 투찰금액의 정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입찰참여자의 투찰금액에 대해 따로 규정된 바가 없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제3호에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동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서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절차 등은 동 시행령 제105조부터 제108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특정 공사입찰에서의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이 관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석·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50035] 사후 보험료 정산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5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가계약법령)의 질의 해석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계약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양 법령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세부 내용 등에서 달리 해석 되는 바가 많으므로 당초 우리 청 회신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와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003060011] 입찰 차순위자 미선정시 낙찰 포기각서 전부 받아야 하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3-06 **질의내용** 1. 공사명 : 가스히트펌프식 냉난방기 유지관리 용역 2. 계약유형 :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미만 시설분야용역) 3. 추정가격 : 90,778,000원 4. 문의사항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서 참가자격에 해당 기기에 순정부품을 공급할수 있는 업체여야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부품공급 할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7군데 밖에 없어 투찰업체가 적을거라 생각했는데 시스템상 실적제한을 안걸어서 그런지 투찰업체가 10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중 이 부품공급확약서 제출가능한 업체는 65순위라 한참 아래구요. 질문은 1. 이 상황에서 1~64순위까지 낙찰포기 각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건가요? 2. 만약 낙찰포기 각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낙찰포기각서 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한다고 고지만하고 65번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공고서에 참가자격 및 실적 제한 사항을 기제할 경우 이게 낙찰자 미선정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차순위자 미선정시 낙찰 포기각서 전부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당초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 적격심사제출 가능 업체가 65순위라면, 이의 앞 순위 업체의 포기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64순위까지 일괄하여 포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선정기준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60026] 차수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3-06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차수공사 진행 중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하여 현재까지 6차공사계약이 지연되고 있는상황입니다 - 2019년 8월11일~ 2019년 12월8일 : 민원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 2019년 12월 8일~2019년 12월13일 : 5차공사 준공 행정업무로 인하여 공사일시중지 해제 후 차수공사 준공 (2019년 12월13일 5차공사 준공) - 2019년 12월 14일 ~ 2020년 3월06일 현재 : 민원처리 계획 확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6차공사 계약 미체결 상기와 같은 상황에 발주처에서는 민원처리에 따른 검토 및 설계변경 업무를 요청하면서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간접비를 줄수 없다고 함. 이와 같은 상황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음차수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차수 공사 준공과 다음차수 착공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계약이행 기간으로 볼 수 없어 차수계약 체결없이 차수계약의 공백기간에 작업을 지속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며, 발주기관의 지시로 계약관련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라면 이 때에 처리한 행정업무 등도 계약관련 업무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차수 계약기간 중이 아닌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이러한 공백기간이 늘어 난 경우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60007] 공공공사의 계약조건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상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3-06 **질의내용** 공공공사에 해당 되는 계약 관련 입니다.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조건에서 "불가항력 사태를 당한 당사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 에 따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신의 계약의무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하자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는 "~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상기 와 같은 경우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2. 추가로 계약서 계약조건과 법령과의 상충시에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과 계약예규의 상충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항력(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등의 경우로서 공사기간 등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실비 산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계약예규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60023] 관급자재 규격 변경에 따른 도급내역 변경 가능 여부 및 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06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당 현장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계속비공사,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진행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 중앙분리대 상부에 설치 예정인 차광망(현광방지망, 1경간 4.0m)은 도급(자재+시공)내역에 반영(내역입찰에 따른 단가)되었고, 현재 계약 수량은 최초 566경간(2,264m), 변경 498경간(1,992m), 감 68경간(272m)이 조정 되었습니다. ○ 중앙분리대 및 차광망(현광방지망)은 설계도서인 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호 일치하며, ○ 관급자재인 중앙분리대의 경간 규격이 당초 2.0m에서 변경 3.0m로 발주 및 계약되었습니다. ○ 질의사항 1. 내역입찰이며, 설계도서와 상호 일치하는 차광망(현광방지망)을 관급자재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단가 적용의 방법 ▷ 수량의 변경 - 최초:4m – 566경간(2,264m), 변경:4m – 498경간(1,992m)으로 조정 - 변경예정:3m – 664경간(1,992m), 4m경간과 비교할 경우 98경간 또는 166경간 증가 □ 갑설 : 관급자재의(중앙분리대) 규격이 변경(당초:4m, 변경:3m)되었으므로 , 증가된 수량뿐만 아니라 전체 변경 수량(664경간)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 ꡸ 을설 : 설치방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 계약수량(566경간)은 계약단가, 증가된 수량(98경간)은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같은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광망 수량 전부가 규격이 바뀌었다면 신규비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세부 변동내역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6000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시 방문제출 허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6 **질의내용**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예규 등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2) 위 (1)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 위 내용을 보면 방문제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원래 법상의 취지는 입찰참여자의 편의를 위함인 것과 전자조달시스템 혹은 우편 등의 접수를 통해 그 도달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안서의 규모(수량, 페이지)가 크고,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부수적인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제안서의 방문제출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불가하다"는 규정은 오히려 입찰참여자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령상 원칙적으로 방문제출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발주시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를 허용" 하는 것이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 제출시 방문제출 허용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준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방법을 열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접수방식인 방문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서에서 발주기관이 직접제출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90016] 설계변경에 따른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9 **질의내용** 2019년 6월 13일 계약하여 토목공사 시행중 당초 시트파일공법(직접항타)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른 암반에 근입되지 않아 구조검토의 근입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이를 변경하여 천공 후 시트파일(항타)으로 변경시공 하고져함니다. 이에 따라 대가작성시 천공 단가 와 시트파일 항타는 별개작업으로 각각 대가적용함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천공-토사천공,암천공(케이싱없음) 항타-시트파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파일항타 설계변경 시 천공과 항타를 분리하여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단가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파일천공 및 항타가 기존 단가와 다른 성능 및 규격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단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의 단가는 천공 및 항타를 각각 분리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현장운용 및 관리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90009] 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계약 해석 및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3-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 2019년 1월1일자로 '수질정화시설 운영 용역'을 3년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1월1일에 2차년도 계약이 진행되어야 했으나 계약변경 등이 검토중으로 2020년3월 현재 2차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임 (질의) 3년 장기계속계약의 2차년도 계약이 미체결된 상황에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차수별 계약이 갖는 의미가 없는것인지? 인터넷 상에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해석 내용이 많지 않아 질의 남깁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3년 장기계속계약의 2차년도 계약이 미체결된 상황에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차수별 계약이 갖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낙찰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등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계약 등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 등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이행·준공하는 것인 바, 이때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동 장기계속계약에서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성대가 동 대가 지급도 차수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는 기성금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유로 다음 차수계약체결전에 관련 차수 일부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차수별로 과업내역을 재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해당용역의 특성,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90043] 나라장터에서 물품계약 후 내역서에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3-09 **질의내용** 나라장터에서 물품계약 후 내역서에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공사에서만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발주처에서 나라장터 계약인 데, 물품에 왜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가 안 들어가냐고 하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서만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나라장터 계약인 물품에 왜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가 안 들어가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동 내역을 표시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대급 지급시의 계약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에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단가의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함).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도 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각호 참조).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구매사업국(구매총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예정가격결정방법, 원가계산방법,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90040]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3-09 **질의내용** 소액수의 견적제출(계약금액 37백만원~40백만원)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항 7호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소액수의 계약시 업체(1순위,2순위)에서 계약포기로 3개월 제제조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34개 업체 참여 3순위 부터 34순위까지 낙찰하한선 미달) 1. 위 기준일이 이번계약 견적서 제출 마감일(3.6일)로 부터 3개월(6.5일)까지 인지? 2. 그리고 제제 기간 동안 소액수의, 수의계약(여성기업 5천만원) 모두 포함해서 제제여부(일반경쟁은 제외?) 3. 1번 6.5일까지(3개월) 제제기간이면 6.6일 부터는 계약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제7호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기준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동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일반경쟁인 경우는 제외), 동 3개월 종료일 이후에는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90008] 적격심사(신인도 일자리창출 분야)평가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03-09 **질의내용**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 기준의 신인도 항목"일자리창출"관련문의 입니다. => 일자리창출실적(고용인력증가등)이 확인되는자...의 평가를 위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액을 평가할때 갑설 표준손익계산서의 명시되어 있는 계정과목중 [급여]항목으로 평가하는지? 을설 표준손익계산서의 명시되어있는 계정과목중[급여]항목 및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항목을 합하여 평가하는지? 기존에 질의와 사례는 확인하였으나 다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 항목 평가를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 항목을 합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 창출실적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기준변경은 없음)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090044] 사용중인 교량 하부보수공사 지체상금 산정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09 **질의내용** 해당공사는 사용중(사용성에 문제가 없는)인 교량하부에서 교좌장치교체(214EA)등의 교각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이 공사건은 공사시행 중 검사를 거쳐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준공함에 따라 지체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을 계상하는 것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지체상금 계상 기준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발주부서의견 : 지체상금 = (준공금액) * 요율 * 지체일수 ② 시공사의견 : 지체상금 = (준공금액-기성금액) * 요율 * 지체일수 1. 발주부서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위 법률의 두번째 문장을 근거로 1개의 교량공사가 발주되어 일부 보수 보강한 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량구조물 전체가 보수보강이 되어야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준공금액 전체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시공사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위 법률의 첫번째 문장을 근거로 사용 중인 교량의 보수보강부분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한 때」이므로 준공금액에서 기성금액을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함. 위와 같이 법적해석에 따른 입장차로 해당법률의 법무부서인 조달청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참고 한 조달청 질의회신 : 공개번호 188272, 공개번호 21368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용중인 교량 하부보수공사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조건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여기서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의미는 성질상 분할하여 인수할 수 있는 완성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성부분이 완성되면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할 점도 있으나 사용중인 구조물의 보수보강으로 사용 중에 보수 및 보강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해 보이며 실제 관리 및 사용 여부(사용상 문제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계서, 계약조건 등 계약 내용과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00027] 계약내역상 내역(원목공제) 일괄공제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3-10 **질의내용** 1. 현황 - 공 사 명 :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 1공구 - 공사기간 : 2018.12.28.~2023.03.27. - 입찰종류 : 종합심사제 - 발주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수 급 사 ; 두산중공업(주)/(주)큐브종합건설/(주)신성건설 2. 질의요지 계약내역상 내역 일괄공제관련 문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원목공제 ton -482 80,000 -38,560,000 상기와 같이 계약내역서상 원목공제 -482ton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상기 원목공제는 계약내역서상 있으므로 원목 매각여부와 상관없이 상기의 도급내역서에 명기된 수량과 단가대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알아본결과 원목을 구입하겠다는곳이 없는상태로서 이런 경우 수급사는 원목을 팔수도 없는상태에서 공제만 적용하게 되는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으로 판단되는바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시공사 의견 원목을 팔지못하므로 수량 “0”ton이되며 그에 따라 공제금액은 0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매각못하는 원목은 임목폐기물처리(톱밥생산)하여 반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발주처 의견 원목공제는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에서의 원목 매각 유무와 상관없이 도급내역서상의 계약단가와 계약수량, 계약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상 원목공제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작업 중에 발생한 원목에 대하여는 일괄 공제하여야 하나, 당초 매각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설계변경 등 조치할 사항인지 판단하여야 될것으로 보이므로 수량 및 금액 산출기준,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00019] 사전규격공개 후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10 **질의내용** 민원개요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후 업체의 의견이 없더라도 입찰공고 시 과업지시서 일부 내용을 사전규격공개 시에 공개한 내용보다 구체화하여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의 사전규격공개를 위해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공개 후, 업체의 별도 의견이 없었으나 발주기관이 과업지시서상 일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내용의 구체화는 예를 들어, 과업지시서 상 "A과목 시험문제 출제"라는 내용을 "A과목 시험문제 30문항 출제"와 같이 문항 수를 구체화하여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후 업체의 의견이 없더라도 입찰공고 시 과업지시서 일부 내용을 사전규격공개 시에 공개한 내용보다 구체화하여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및 제3항).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이와 같이 사적 규격공개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에 반영하여 2016.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동 사전규격공개의 취지를 감안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00037] 한전 지중송전선로 긴급 고장복구공사 긴급공사 해당 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3-10 **질의내용** 민원개요 - 공사명 : 154KV 일산-지도 T/L 긴급 복구공사 (계약체결전) - 계약유형 : 공사용역(수의계약 예정), 계약금액 : 미정 - 검토 요청사항 : 154kV 지중송전선로 긴급 고장복구공사의 "긴급 공사" 해당 유무 - 추가 요청사항 : "긴급 공사" 판단 기준 당사는 154kV 지중송전선로 고장시 전력망 마비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1-가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데 위 공사가 "긴급"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한전 154kV 지중송전선로 긴급 고장복구공사를 수행한 건으로 당사가 주자재 납품 및 설치 시공 완료 후, 하자 보증기간 경과되었지만 고장이 발생하여 한전과 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전 긴급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구공사 수행 후 용역 내용을 협의중으로 해당 공사가 "긴급 공사"에 해당이 되는지 이견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5조제4항제3호에서의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의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시행령 제26조의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적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전제되는 경우이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의 경우는 긴급하더라도 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다소간 있는 경우로서의 긴급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시급성의 정도는 사안마다 각기 다르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10038] 구매계약(설치포함) 이행 후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자재부에서 근무하는 재직자입니다. 당사는 물품구매 납품조건을 [현장하차도], [설치포함], [설치조건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포함]은 경미한 설치시공으로서, 별도 공사설계 없이 자재금액에 설치시공비가 포함된 것이 해당되며, [설치조건부]는 규모/중요성이 있어 별도의 공사설계를 진행하지만, 자재와의 하자책임을 고려해 자재금액+공사금액을 명시하여 구매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치포함]으로 체결한 구매계약의 상대자가 해당금액에 대해 "공사실적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양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 해당 구매계약은 물품구매로 발주된 건이며, 계약금액에서 자재/공사금액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며, 물품납품실적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 입찰공고 당시 공사면허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으며, 실제 계약역무에 설치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전 공개민원을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여러 답변들이 등록되어 있어 판단이 곤란하여 다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조달청은 제3자단가계약(설치포함조건)의 경우 물품납품증명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답변 2. 물품으로 발주하였다면 물품납품증명서, 시설공사로 발주한 경우 시설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답변 3. 입찰공고 시 시행면허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심사하였고 공사를 수행했다면, 구매계약금액을 공사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구매계약(설치포함) 이행 후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증명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대로 해당 계약의 이행검사를 거쳐 계약의 이행이 완료(준공)되었다면 당해 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실적증명서 발급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해당 계약의 사실상의 이행완료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10046] 국가 상대 계약시 4대보험미가입사업장의 4대보험완납증명서 미제출이 낙찰의 실격(탈락)사유가 되는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3-11 **질의내용** 저희 업체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7년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으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LPG판매사업자협동조합(개인사업자 대표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으로서 개업 4년차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 직원도 없고 대표자도 무보수로 업무중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LPG물품구매에 1순위로 낙찰이 되어 계약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서류중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 하고, 미제출은 서류 미구비로 탈락이라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사업장은 (신생1인기업, 소상공인 일텐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4대보험 가입자격이 안되어 미가입인데 ..... 또, 완납증명서라는 것이 체납이 없다는 확인인데, 미가입은 보험료 미부과이고 따라서 체납은 당연히 없는데 제출을 요구합니다. 1) 위 서류를 징구하는 근거법이 무엇이며, 2) 미제출이 낙찰의 결격이 될만큼 중대하고 필수로 제출해야하는서류인지 3) 예외 조항이나 대체서류( 4대보험미가입확인서 등 ) 제출은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건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 서류, 이행을 위한 규격 및 산출내역 등의 자료를 붙임 서류로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4대보험 가입(완납) 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대금 지급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계약서에 첨부될 서류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 내용 모두는 국가계약법에서 명확히 정한 바가 아니며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조건에 해당하므로 1)근거 2)필수여부 3)대체가능 여부 등은 공고시 조건을 정한 발주처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10003] 도급내역서상 자재비 기성대가 인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3-11 **질의내용** 당사는 원도급사이며 특정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급내역서상 사급자재비항목이 별도로 있고 일부공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재료비(자재)가 있는데요.. 자재의 경우 반입시 자재검측을 하고 수불부를 만들어 제출을 합니다. 문제는 기성 청구시 반입자재에 대해서 기성대가를 전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특히 자재비성 항목이 많은 기계공사) 물론 공종중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항목 경우 자재만 반입되고 시공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은 가는데 사급자재비 같이 단순이 자재비만 있는경우는 반입되고 검측을 했다면 기성대가를 인정해 줄수 있는건 아닌가요?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에 위 내용이 언급이 된는데 해석에 애매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발주처는 공사 완료 시운전 후(거의 준공시점) 100% 인정해 준다고 하고, 하도급은 반입자재 기성 인정 해주지 않으면 일 못한다고 하고.. 난감하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 있어 반입 자재의 기성대가 인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후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제9항에 따르면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장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투입자재의 비용을 기성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귀 질의 자재가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일반조건 제29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는 발주기관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위 단서 각호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20008] 견적서 단가 경비(성)단가 지정 및 계측기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3-12 **질의내용** 공사내역서(설계단계) 작성시 표준품셈및 관련근거로 산출이 불가하여 업체 견적서를 받아 적용하는 공종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업체마다 견적서를 받아보면 어떤 항목은 재/노/경 분리없이 금액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항목은 견적서에 재/노/경이 분리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1 . 업체에서 재/노/경이 분리되어 오거나, 분리가 없더라도 재료비+설치비 등의 구분이 명확할때 공사내역서에 재/노/경을 분리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견적서 금액이므로 경비단가로 처리하여 적용해도 문제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유는 : 재/노/경 분리 없이 경비단가로 작성시 간접비(제비율)가 분리시 보다 간접비 요율 감소, 간접비 해당항목금액 감소로 전체공사비가 줄어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업체에서는 견적서(설계가)를 제출하면서 실행가 대비 몇 %를 낙찰률 감안하여 제출하는데 설계시 굳이 재/노/경을 분리하여 적용하면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 지금 설계하고있는 사업은 견적서 항목의 비중이 커서 재/노/경 분리없이 견적서를 경비단가로 반영하면 간접비(제비율)가 5억이상 줄어들어 예산이 저감되어 질의드립니다. → 결론은 견적서에 재/노/경이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료비, 설치비등이 명확히 구분되었을때, 견적서 단가 이므로 경비(성)단가로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번. 예전 타사업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심사를 하면서 설계시 계측 적용은, 계측기 장비 및 설치비는 직접공사비(견적서)에 금액을 반영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지만 계측관리비(측정인건비)는 간접비(제비율)에 포함 되어 내역서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거는 첨부의된 자료를 주면서 지시받았는데....혹시 관련근거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납품준공으로 급하게 질의 드린것으로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견적가격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비에 합계단가로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 2. 계측관리비를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관련근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동 규칙 제7조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견적가격이 두가지 이상의 비목이 복합된 가격인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최대한 분류하여 상기 경비 등 제비목이 적정히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계측관리비는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중복계산으로 제외함이 적정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적정여부는 우리 청 해석 곤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30015] 작업제한 시간 할증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안 문의(수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3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본구간) 계약유형 : 종심제 계약금액 : 36,648백만원 계약상대자 :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외 4개사 《민원내용》 (현황) 당현장은 도로 구간에 송수관로를 부설하는 현장으로 2016년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예산서가 작성되었으며, 2017년도에 착공하였읍니다 입찰시 현장설명서에 작업시간 8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관할 지자체(양주시)의 도로점용 인허가 시간이 출퇴근 시간의 차량 통행 과다로 7시간으로 승인받아 현장설명서(8시간) 대비 작업시간 단축이 발생하였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작업시간이 현장설명서와 현장 여건과 상이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의 설계 변경 조건이 되어 공사비 변경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중에 있읍니다. (문의사항) 작업시간 제한 할증에 따라 인력품의 5% 할증 적용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할증을 반영한 공사비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갑설 : 단가 적용 시점 인건비 2017년, 재료비 및 기계경비 2016년 인력품 할증에 대한 추가 공사비만 반영하므로 신규단가 산정시 인건비만 2017년 단가를 적용하고, 재료비(유류대) 및 기계경비(장비구매가)는 최초 설계예산서(2016년)에 반영된 단가 적용 2. 을설 : 단가 적용 시점 인건비, 재료비 및 기계경비 2017년 인력품 할증에 대한 추가 공사비 산정시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시점 기준 단가를 산정토록 명기되어 있으므로, 인건비, 재료비 및 기계경비를 우선시공을 한 시점(2017년) 기준으로 단가 적용 필요 3. 병설 : 단가 적용 시점 인건비, 재료비 및 기계경비 2016년 상기와 같이 할증을 반영한 신규단가 산정시 재료비(유류비) 및 기계경비의 단가 적용 시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단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라면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30050] 공사 도급계약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3-13 **질의내용**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착공 2017.5.30 부터 준공 2020.3.12일 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2019.11.4일부로 공사전면 중지가 되었습니다. 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자가 도래되어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나, 1.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기간이고 잔여공기가 남아있으니 추후 공사중지해소시 공사재게가 될 시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된다. 는 이견이 제기되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중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조제5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발조건 제25조제3항제3호의 사유(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공사중지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기간연장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계약조건 및 공사중지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40002] 하도급계획서 위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3-14 **질의내용** 당 현장의 하도급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하도급계획서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20년 1월 1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승인 2020년 1월 15일 - 하도급 계약일자 2020년 2월 20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일자 2020년 2월 28일 - 하도급금액에는 물가변동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하였음 질의1) 하도급부분금액 산정시 물가변동 상승분 반영 여부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계약일자) 보다 하도급 계약이 선행되었기에 하도급부분금액에 물가변동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금액)과 하도급금액 대비해도 되는지?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계약일자) 보다 하도급 계약이 선행되었지만 하도급계약 당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승인되었고, 하도급계약 당시의 하도급금액에는 이미 물가변동 상승분이 포함되었기에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금액)에 물가변동 상승분을 반영하고 하도급금액 대비해야 되는지? 질의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이행 위반 여부 -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현장입니다. 가) 만약 질의1) 나)의 경우로 대비해야 한다면 물가변동 상승분을 하도급부분에 포함해서 대비할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의 원하도급비율 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하도급계획서 이행 위반인지? 나)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 되거나 신설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설된 부분은 당초 하도급계획서에서 포함된 부분이 아니므로 하도급금액비율 이행여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물가변동 상승분을 하도급부분에 포함해서 대비할 경우 하도급계획서의 원하도급비율보다 낮아진다고 해도 당초 하도급계획서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행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이행 위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규정에 의거 종합심사낙찰제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은 하도급계약 이후의 증액분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종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변경계약을 할 경우에도 당초 정해진 하수급금액비율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변경코자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동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시행 2019. 12. 30.] [조달청지침 제5095호, 2019. 12. 30., 일부개정]을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판단·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동 세부기준 관련 내용 질의에 대하여는 조달청 소관부서인 토목환경과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60015] 소액수의 설계용역 개찰 후 1~5순위까지 낙찰포기시 처리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16 **질의내용** 00우체국 외벽리모델링 및 집배실 재배치 공사 설계용역 을 소액수의 입찰공고 후 개찰하였고 개찰후 1~5순위까지 연락하였으나 낙찰을 포기하였습니다. 낙찰포기 사유가 구조안전진단 용역 및 구조계산서, 투시도 외주 용역비를 포함하였더니오히려 손해보는 용역이라며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별도로 용역발주 계약하고 설계용역은 별도로 해야하는데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하는경우는 드물다며 입찰공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찰한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질문 1) 낙찰대상업체가 총 142개 업체인데 모든업체에 전화하여 낙찰포기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질문 2) 아니면,,, 최대 몇순위까지 연락하고 낙찰 포기시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낙찰 가능성이 없다면 낙찰없음 처리하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급한건으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설계용역 개찰 후 1~5순위까지 낙찰포기시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 안내공고에 참여한 자가 총142개 업체인 경우일지라도 차순위 견적자와 견적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할 수 있는 순위 앞까지는 일괄하여 동 포기서 제출 여부를 조회하는 등 그 회신결과에 따라 포기자 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자와 견적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소액수의견적 재안내공고가 불성립된 경우에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 불성립사유를 분석하여 다시 소액수의견적 재안내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입찰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60033] 용역계약관련 문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6 **질의내용** 현재 폐기물처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이렇게 3명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3자계약서를 쓰더라도 운반자가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만 돈을 지급하면 운반자가 처리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발주처(배출자)에서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에게 각각 돈을 지급하는게 상식적으로는 맞는거 같은데 운반업체에만 돈을 지급하는 현재방식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금지급 시 지급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폐기물의 운반자와 처리자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별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60020] 2단계 경쟁입찰 적용 대상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1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관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률 상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단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외 공사 등 필요한 경우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도 2단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계약입찰)의 내용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규격작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 적격자를 평가하여 선정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계약방법은 사업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공사계약 입찰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계약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6000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기존 매립(투기)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주체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 업무 담당자입니다. 당 현장은 2018년 11월 입찰마감, 2019년 8월 개찰, 9월 계약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 전산센터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이며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현장입니다. 9월 계약 후 11월까지 부지정지 공사 중 표토층의 토사와 기존 매립(투기)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1월부터 폐기물 반출에 대해 협의중 입니다. 상기의 건설공사 착공 전 기존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주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입찰안내서도 계약서의 아래 내용에 근거하여 표토정리시 추가 발생된 폐기물의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운반 및 처리비용을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입찰안내서 내용 ▶제 1장 일반사항 1.9 유의사항 (P.8) (1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주자로 하여금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비용은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이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 ▶제 1장 일반사항 2.8 공사범위(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범위) (퍼)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집, 보관, 상차비, 처리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하되, 본 공사와 분리발주하는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처리비용은 입찰금액에서 추후 정산함. 단, 입찰시 또는 실시설계시 산출 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운반 및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 5장 공사관리 지침 1.7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의 자료와 기타 필요한 현지의 모든 자료를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검토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과 주위환경을 조사하여 현장까지 진출입 방법 및 수요설비 등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스스로 확인할 것이며, 또한 위험 돌발사고 등 입찰서 작성에 영향을 줄 모든 정보를 인수하여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침사항 이외 공사의 지점, 선, 표고, 위치, 배열 등에 있어서 그 위치, 표고, 배열에 착오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재다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2. 시공사 의견 공사 착수 전 사진(첨부의 사진대지)와 같이 표토에는 소량의 농막과 비닐하우스만 존재함. 부지 정지간 발생한 폐기물은 감리단 지시로 약 20일 동안 채바가지 작업을 하고 선별작업으로 줄인 물량이 716톤으로 추정되고 있음. 착수 전 현황사진과 폐기물의 내용, 발생 시점 및 물량을 토대로 보면 “과거 매립(투기)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건설폐기물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건설폐기물의 정의에 따라서 과거 매립폐기물은 제외되는 범위라 판단됨. - 아 래 -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中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건설폐기물 정의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또한 과거 매립 폐기물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투입된 선별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해야함. 첨부. 착공 전 및 폐기물 사진대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추가 발생분의 처리비용 부담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 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동 추가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발주된 해당공사의 수행범위내에 국한(별도 발주된 다른 공사는 그 공사범위내에서 따로 적용)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에 있어 기술제안된 부분에 폐기물처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충당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나, 제안되지 아니한 부분에 폐기물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술제안서가 체택된 부분에 한하여 폐기물처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당초 폐기물을 조사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등)로 폐기물이 증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증가물량의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안내서 등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규정이나 지침 등에 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70027] 공동이행방식 용업사업 지체상금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7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 용역사업 지체상금 관련 문의 4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 산식은 [계약금액 * 지체시간/24 * 1.25/1000] 이며 지체상금 발생 시 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감액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월별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지체상금 산식 내 계약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지분율에 따른)로 해도 가능한지 ex) 1번업체 지분율에 따른 계약금 : 120,000,000원 지체시간: 1시간 지체상금 산식: 10,000,000(월유지보수료) * 1/24*1.25/1000 = 520원 2번업체 지분율에 따른 계약금 : 240,000,000원 지체시간: 2시간 지체상금 산식: 20,000,000(월유지보수료) * 2/24*1.25/1000 = 2,083원 2. 4개업체 각각의 지체시간을 지분율에 상관없이 총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하는지 ex) 1번업체 계약금 : 600,000,000원(1~4번업체 총 계약금) 지체시간: 1시간 지체상금 산식: 600,000,000(총 계약금) * 1/24*1.25/1000 = 31,250원 2번업체 계약금 : 600,000,000원 지체시간: 2시간 지체상금 산식: 600,000,000(총 계약금) * 2/24*1.25/1000 = 62,5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용업사업 지체상금 관련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 원칙적으로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시간단위 이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시간지체에 따라 손해 발생이 명백하여, 시간단위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 등을 특수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시간단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특별히 시간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정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별도로 월 지급액 또는 연간 계약금액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예규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과 전체계약이행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별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면, 이는 국가계약법령 상으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월별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귀 문의1) 또한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 업무한계가 명확하다면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 문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70001] 예정가격의 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3-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관련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인입니다. 기술협약에 의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1) 조사가격에 의한 원가계산서상의 각각의 제비율을 모두 적용한 금액과,2) 원도급사의 투찰시 하도급 계획서 상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선택적용하는 금액의 안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하도급사 계약의 경우 계약전의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협약에 의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1) 조사가격에 의한 원가계산서상의 각각의 제비율을 모두 적용한 금액과, 2) 원도급사의 투찰시 하도급계획서상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선택적용하는 금액의 안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하도급사 계약의 경우 계약전의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공사과정 일부에 신기술이 사용될 경우 발주기관이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집행기준을 2012.7.4.에 신설하였는 바, 하도급 대금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율(80% 이상 : 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하여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신기술 보유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을 곱한 금액에 다시 82%(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원도급대금 대비 하도급대금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기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술협약서와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작성한 자료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3조의2에 의거 계약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하도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문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80039] 기성부분 검사에 대한 정의와 지급에 대한 민원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8 **질의내용** 정부 산하기관의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기성을 신청하고자 기성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느 과업의 경우 100% 완성했고 어느 과업의 경우 수행중임에 따라(60%, 72% 등의 진척률임). 과업들의 평균을 내면 약 80% 정도 달성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담당자는 자신은 과업들중 100% 완성된 것만 기성으로 인정해주고 현재 진행중인 과업은 인정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기성금을 받는 금액이 작아지는데 이럴경우 정부 산하기관의 담당자가 기성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럴경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성이라 함은 용역사업 완성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성검사를 바탕으로 기성금이 지급되고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의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이 완성되기 이전인 기성부분도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80024] 차수공사 공사기간 중복시 전체 공사기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공사는 경상북도 ○○시에서 발주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로 발주되어 진행중인 현장으로 각 차수별 공사기간이 중복되어 중복기간에 대한 전체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명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공사기간 현황 ◎전체분 공사기간 : 2018.05.17~2021.06.29 (1,140일) ◎1차분 공사기간 : 2018.05.17~2020.05.05 (720일) ◎2차분 공사기간 : 2019.04.26~2021.06.29 (796일 ) 2. 중복공사기간 -2차공사 (2019.04.26~2020.05.05, 376일) -누계 중복기간 : 376일 (약 12.5개월) 3. 질의내용 1) 갑설 : 차수별 중복공기를 전체공기에세 제외하지 않음 *전체공기 = 전체공기(당초) = 1,140일 *최종 전체 공사기간 : 2018.05.17~2021. 06.29 (변경 없음) 2) 을설 : 차수별 중복공기를 전체공기에서 제외 *전체공기 = 전체공기(당초) - 누계 중복공기 = 1,140일 - 376일 = 764일 *최종 전체 공사기간 : 2018.05.17~2021.06.18 (376일제외) 3) 갑설 적용시 전체 공사기간이 줄어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부실시공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오니 명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유사사례 질의회신문 첨부 합니다. 본공사도 같은 규정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계약에서 공사기간 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재 이행중인 차수 계약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어도 각 차수별 계약 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차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차수계약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기간을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해석 민원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합니다. 지방계약법에 관한 해석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80019] 총액계약 가시설 및 복공 구조물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18 **질의내용** 가시설 및 복공 구조물 설계변경 질의 문의 입니다. 교육 연구시설로 총액입찰(민간공사) 계약(235억 정도)이며 행.안부로부터 일부 정부 지원금(30%)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계약서와 입찰유의서 중 일부 내용 입니다. * 계약서 1) "을"이 작성한 계약 내역서의 항목, 수량, 단가의 오기, 누락, 착오, 수량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갑"의 책임이 없으며 "을"은 이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수 없다. 또한 현장 설명시 제시된 내용 및 설계서, 질의회신의 기준 대로 목적물을 완성 하여야 한다. 단,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및 누락 등에 의해 추가 되는 사항은"갑"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2)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을”은 현장 여건과 전체 공사 완성물에 맞도록 “갑”과 협의 변경한다. 3) "갑"과 "을"은 계약 이행에 있어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 한다. 4)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한다. -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가하는 특약 -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는 특약 - 계약 내용중 구첵적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간 이견시 일방적인 의사에 따르게 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 입찰유의서 : 기술적 및 일반적인 사항이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시공에 필요 한 사항을 감안하여 입찰서류를 작성하며,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인 정치 않는다. ○ 위내용과 같이 계약서와 입찰 유의서의 일부 내용등으로 아래과 같이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의문이 되어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1.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달라 일부 토압을 받지 않는 구간의 불필요한 가시설 구조물을 삭제하므로 감액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 도면이 현장과 상이하여 도면을 수정, 변경해서 감액 설계변경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2. 가시설 구조물의 자재/장비 반입구가 문제가 있서 현장 여건에 맞게 도면 변경이므 로 이에 대해서도 감액 설변 적용이라고 합니다. --> 이 또한 1번과 같은 의견이라고 합니다. 3. 최초 설계에 복공 구조물이 없서 현장에서는 공사 목적물 달성을 위해 복공 가시설 구조물 설치와 보강을 적용하니 증액 설계변경이 되었읍니다. --> 견적 담당자는 최초 도면이 없서 복공판 설치만을 견적 할수 밖에 없섰고, 복공 가 시설은 철골 구조물이며 도면이 없서 당시 견적을 적용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추후 설계변경 부분이라 합니다. --> 감리단 측은 견적시 시공사가 누락하였으며, 귀책 사유라는 부분으로 3번의 증액 설계 변경은 인정 될수 없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중에서 불필요한 가시설의 삭제, 자재/장비 반입구 가시설 변경, 복공 가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입찰 유의서 내용중 어떤 해석 을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 설계변경시 계약서와 입찰유의서 내용중 어떤 해석을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참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부당특약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안내서 내용 및 계약체결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80032] 국가계약법 청렴계약제의 적용 대상이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3-18 **질의내용** 전 준정부기관에서 사옥 신축관련 부지 매입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단이 사옥을 매입하는 부지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 계약의 상대방이 국가, 지자체 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상대방일 경우에도 사인과의 거래와 같이 청렴계약서(국가계약법 제5조의2)를 징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렴계약제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상대자가 되는 경우 청렴계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규정에서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라면 청렴계약서를 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답변자료를 첨부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80001] 용역계약 직급(경력)별 임금편차 부여기준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3-18 **질의내용** 《민원개요》 ○ 용 역 명 : 무안국제공항 항공기취급업 위탁운영용역 ○ 계약유형 : 수의계약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 계약금액 : 9,510백만원 ('20.1.1~'22.12.31(3년)) 《질의배경》 1. '19.6월 상기 용역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19.1.1부 적용)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 그리고 해당 거래실례가격을 적용 시 용역근로자 직급별 경력을 고려하고 임금편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영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③항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매년 고용노동부 발행)의 월급여 조사자료 중 5개년치('13~'17)를 기준으로 근속년수별(1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급여 산출 ② ①에서 산출한 근속년수별 평균급여를 전체근속 기준으로 편차를 '보정계수'로 산출 (예. 전체근속 5개년 평균급여 100만원, 1년 미만 5개년 평균급여 87만원 ☞ 보정계수 0.87) ③ 시중노임단가(일→월환산) x 경력별 보정계수 = 직급별 월 기본급 《질의사항》 ① 직급간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한 보정계수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가지 의견 중 계약법 기준으로 어느 의견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설) 시행규칙 제74조 ⑦항에 의거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에 해당하므로 보정계수를 동일하게 적용 을설) 보정계수 산출기초가 월급여 통계자료이므로 입찰당시 산정한 '13~'17년 월급여 자료를 '14~'18년 월급여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보정계수를 재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 등락률과 보정계수 등락률을 동시에 적용 수고하십쇼.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인건비 산출 시 경력별 보정계수 적용한 경우로서 물가변동 가격 비교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가변동을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당시가격과 입찰당시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당시에 적용한 보정계수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물가변동 당시 가격산정 시에도 적용하여 해당 가격을 비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9004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각종 수수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9 **질의내용** ➊ 과업진행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건축허가,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각 법규에는 건축주 등이 인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예시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예시2.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질의) 과업지시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수료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과업지시서 내용 “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토하신 후 명쾌한 해석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진행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답 변>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등에 따라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귀 질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을 포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이나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공인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항목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내용서에 없는 과업인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귀 질의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수수료 납부 주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90047]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시 단독입찰을 공동수급으로 변경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19 **질의내용**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단독입찰과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두가지를 제시하였고 2개 업체가 단독입찰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단독사가 추진하기 어려워 협상시 공동수급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수급을 수용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약담당자들에게 문의한바 단독입찰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수급을 수용하더라도 2순위인 협상대상적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눠지는데 어느 입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협상 과정에서 단독입찰을 공동수급으로 변경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당초 입찰참가자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추가하는 것은 당초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한 구성원 중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결격사유 발생되어 이를 제외하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어도 단독응찰자가 추가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는 없으며, 또한 동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협상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며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90002] 관급자재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0-03-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현장으로 최초 제안사업비에 관급자재가 포함된 현장입니다. 관급자재 정산 관련하여 실투입 후 증감금액에 대해 입찰안내서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공사 중 발주청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지급자재(관급자재)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하고 발주청에서 지급자재(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지급하며 이를 계약금액에서 해당 품목별 구입금액으로 공제 정산하되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남은금액은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부분에서 '남은 금액은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문구는 정산 후 수급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주지 못하고 발주청에서 회수를 해 가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관급자재가 남거나 모자랄 경우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최종준공 시 관급자재금액이 남거나 또는 이행 중 모자랄 경우에 관급자재금액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국계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발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의 명시된 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해당 발주부서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우리 청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입찰안내서 상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남은금액은 발주처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해당 발주기관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9001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획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9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획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용역계약의 선금 지급시 같은 해에 선금을 2회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금액이 10억원이고 계약기간이 올해 9월까지인데, 올해 2월에 50%인 5억원의 선금을 지급하였고 기성금은 아직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사의 요청이 있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의 20%(한도금액인 70% 까지)의 선금을 한번 더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선금 지급시 같은 해에 선금을 2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 선금의 지급 한도만 정하고 있고 지급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잔여 계약대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90014] 입찰공고 중 사업예산 변경을 정정 공고 방식으로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고등록 후 입찰서 접수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착오에 의한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제안요청설명회는 미실시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고 초기로서 입찰제안서 등은 접수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2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찰공고 및 공고문, 제안요청서의 사업금액을 변경하고 공고기간을 5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사업금액의 변경 또한 상기 시행령에 의한 입찰공고의 정정 대상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중 사업예산 변경을 정정 공고 방식으로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정정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정정공고를 할 수 있는 바, 정정공고는 기존의 공고 내용에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 등 모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입찰공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90003] 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낙찰률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19 **질의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드려서 친절한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 비슷한 문의를 다시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 일위대가 호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래 경우에 대해서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비슷한 공종으로 변경되면서 노무비 물량과 직종은 동일한데, 품이 달라지는 경우 (전력케이블 규격이 6SQ에서 10SQ로 변경되어 케이블 및 전선관 변경 필요함) 예시) 기존 1호표 : 6SQ 전력케이블 설치 -> 재료비 : 100, 노무비(물량 : 1m, 직종:내선전공, 품:0.1인) 신규 1호표 : 10SQ 전력케이블 설치 -> 재료비 : 150, 노무비(물량:1m, 직종:내선전공, 품:0.2인) 신규 2호표 : 28C 전선관 설치 -> 재료비 : 100, 노무비(물량:1m,직종:내선전공, 품:0.3인) -> 이 경우 재료비는 신규 비목이라서 낙찰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신규 1호표, 2호표 모두 노무비에도 낙찰률을 적용시키는 가요? (지난번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일위대가에서 사용한 직종이 신규호표에 사용되면 낙찰률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팀 담당자는 모든 신규 호표의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별개의 공종이 추가되면서 신규호표에 사용된 직종이 기존 호표에서 사용된 경우 예시) 기존 1호표 : 6SQ 전력케이블 설치 -> 재료비 : 100, 노무비(물량 : 1m, 직종:내선전공, 품:0.1인) 신규1호표 : 가로등 설치 -> 재료비 : 200, 노무비(물량:1개, 직종: 내선전공, 품:2인) -> 이 경우 신규 1호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감사팀 담당자는 낙찰률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음) 3. 일부 공정 삭제(물량은 동일) 예시) 기존 1호표 :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래머), 물량 : 10m3 신규1호표 : 되메우기(굴삭기) <- 래머 삭제, 물량 : 10m3 -> 이 경우 굴삭기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변경이 없고 래머에 대한 전체 비용이 삭제됩니다. 래머 삭제하여 신규호표를 만들 경우 기존의 굴삭기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낙찰률을 적용시켜서 만들어야 하나요? (감사팀 담당자는 낙찰률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음) 4. 위 3가지 경우가 다 총액입찰 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계 제출 시 원가계산서와 설계내역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산출근거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기 때문 에 신규비목에 대한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모든 신규호표에 낙찰률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입찰방법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단가 낙찰률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단가협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단가협의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190031] 품질시험비 정산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19 **질의내용**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된 것으로 내역입찰을 보고 단가산출서를 확인해보니 품질시험을 해야할 공종 및 시험횟수가 시방서와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공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시험계획을 시방서에 맞게 작성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품질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내역입찰을 봤을때 적용된 품질시험 외 시방서 기준으로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에 추가된 시험 및 변경된 시험횟수를 위한 대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12.18 시행,일부개정) 20조제7항 :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항 : 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에 따라 시방서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주청에 승인된 품질시험계획을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내역으로 정산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로 반영된 품질시험비 내역 변동에 따른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해당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 받도록 하고 체결한 경우라면 추가로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00039]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20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부분에서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의 용역의 경우는 인건비+상여금+퇴직충당금을 계산하여 적용시키는게 맞는데 용역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을 계상할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년 이상의 용역의 경우는 인건비+상여금+퇴직충당금을 계산하여 적용시키는게 맞는데,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을 계상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동 법령의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00031] ESC 공정율 적용(제외금액 산출)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20 **질의내용** 1.착공신고시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없을 경우 ESC 산출시 공정률(제외금액)적용을 얼마로 합니까(공정 진행 중 실 진행 공정률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 발주관 의 승인 받은 공정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착공신고시 제출한 에정공정표의 공정률이 60%였으나,사정변경(건축선행공정 지체로)으로 5%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ESC를 산출할 때 (예정공정표60%시점에 실제 5% 진 행) 5%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 행위는 무었입니까?(예정공정표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ESC 공정율 적용(제외금액 산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지연된 부분은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동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 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00012] [조달업무질의] 과업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0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은 정보화 사업이며, 계약 금액 또는 기간이 변동이 없는 동일한 규모에서의 과업 변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련 규정에 과업 변경에 대한 주체(조달청 / 발주기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본 경우, 조달청에 과업 변경을 요청드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발주(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인건비 산출 시 경력별 보정계수 적용한 경우로서 물가변동 가격 비교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타법령의 질의는 해당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금액 변경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에 위탁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까지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이나, 계약체결 이후부터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변경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수행하거나, 조달청에 요청 시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00029] 건설 신기술 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3-20 **질의내용** □ 사 유 o 당 현장은 ‘00 도로 건설공사’ 로서 발주처와 신기술 보유업체와 협약 적용된 “신기술사용협약서(첨부참조)”에 근거하여 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나, “기술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 신기술 현황 o 공사명 : 00도로 건설공사 o 신기술(특허)명 : 0000을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건설신기술 제000호) o 발주기관 : 000건설사무소 (이하 “발주처”) o 신기술 보유자 : ㈜00엔지니어링 (이하 “특허업체”) o 신기술 적용 위치 : 00터널 시·종점부 근접 병설터널 구간 굴착(발파) □ 질의내용 o 발주처와 특허업체간 협약한 “신기술 사용협약서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항”에서 직접시공을 목적으로 기술사용료를 0%로 체결하여 현재 기술 사용료가 도급에 미 반영되어 있는 실정임. o 특허업체에 “제4조 ②항”에 따라 계상된 하도급 금액을 제시 하였으나, 특허업체는 제시 금액보다 높은 하도급 금액 요구(직접시공 불가 의견) o 특허업체와 당사 간 직접시공 하도급 계약이 불가할 경우 일반 하도급 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기술사용료가 발생함. o 상기와 같은 내용은 당사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 “협약서 제4조 ③항”에 의거 계상된 적정 기술사용료를 발주처에 요구하여 특허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나 기술 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 신기술 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특허공법 등을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술 보유자(이하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라 합니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하도급자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협의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하 내용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합니다)가 계약예규의 협약서 예시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귀 질의대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당초 협약한 바(직접시공, 기술사용료 0%)와 달리 직접시공 불가를 표한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약상대자 간의 협약내용 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약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협약 내용처럼 기술사용료는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여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인바, 이때 해당비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협약서 제5조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1000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③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2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위 법령 내용대로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기준입니다. 1.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2.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3. 그런데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단가를 적용합니다. 협의단가는 설계변경당시기준 산정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위 취지가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1과 2보다는 3을 적용해서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주라는 취지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가된 물량의 품목(예를들면 철근) 계약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980원이라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업체의 귀책이 없는 경우 취지대로 계약단가 1,000원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 적용은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사량 증감여부 및 신규비목여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20003] 원자재 수급 불가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3-22 **질의내용**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 2.질의사항 1) 질의사항 [현황] - 당 현장에 원형파이프가 SNT275A로 설계되어 있는데 원자재는 대형 철강회사(현대제철, 포스코)에서 코일 형태로 생산하고 파이프 가공업체가 원자재를 구매하여 파이프로 제작 납품하는 품목임 - 현재 파이프 제작업체와 원자재 생산업체(철강회사)에 문의한 결과 SNT275a 재질의 강재는 생산되 재고가 없고 신규 생산을 위해선 약 600톤 이상 주문이 들어와야 코일 생산이 가능하여 당현장은 40톤 정도 소량이라 생산 일정을 기약할 수 없다고 회신함. [질의사항] 1. 상기 사유일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3항의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공사기간 연장 대신 동등 이상의 다른 재질의 수급 가능한 철강재로 변경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 가능여부 - 발주처는 계약품목이 원자재가 아닌 가공자재이므로 상기 조항이랑 관련이 없다고 함. - 당사 입장은 가공제품이라도 원자재 자체가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자재 수급 불가시 계약기간 연장 또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제7호에 따른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이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을 해석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재수급 상황, 그에 따른 자재 공급시기 등 제반 시장상황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1) 같은 맥락에서 자재의 대체 가능성, 대체 자재의 동등성 검증, 공사의 진행경과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고려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30045] 설계용역 기성금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월 29일 착수 / 5월 27일 완수 예정인 설계용역 계약이 있는데요 업체쪽에서 기성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의 특성상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실시설계 도면과 BF 도면이 완성된 상태이고 설비, 전기, 통신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업체쪽에서는 70%의 기성금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라는 말이 걸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성금 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해당 기성검사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기성부분이 문제없이 완료된 경우라면 해당 기성을 지급함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대가는 기성검사결과 적정한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과업수행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비율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계약상대자가 70% 작업을 완료하여 검사요청하고 기성대가를 요청한 것인지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선금 요청인지 확인이 필요한 바, 선금에 해당한다면 기성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30048]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체결시 하도급 비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3-23 **질의내용** 공사개요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xx지사(국가계약법 적용) 기초금액 : 30억이상~50억미만 공 종 : 토목공사 공고일 : 2020. 03. xx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상기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전자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공고문 내용을 보면 신기술(특허) 공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입찰참여전 발주처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에 기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 후 입찰 참여를 하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신기술(특허)협약서의 내용 중 제4조(하도급 등) 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특허)보유자"가 "낙찰자"로 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이라 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82%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설계시 반영되어 있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는 감액대상인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하도급사와 계약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3. 질의1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82%로 인정될경우 특허보유자가 그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체결 요청을 할 경우 낙찰자는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4. 특허보유자의 과도한 하도급 비율 요구로 인하여 특허사용에관한 세부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협약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불이익이(계약해지등)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이라 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82%를 말하는 것인지 2.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설계시 반영되어 있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는 감액대상인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하도급사와 계약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3. 질의1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82%로 인정될경우 특허보유자가 그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체결 요청을 할 경우 낙찰자는 거부할수 있는지 4. 특허보유자의 과도한 하도급 비율 요구로 인하여 특허사용에관한 세부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협약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그러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원도급사와 특허(신기술)업체간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낙찰받거나, 하도급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수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요구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 체결된 신기술 사용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도급계약 체결지연으로 인해 전체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기술만 제공(기술사용료만 납부)받는 것으로 협의하거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도 가능해 보이나, 해당 발주기관 및 신기술업체와 적정 하도급대가를 합의하여 조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30018] 학술연구용역 경비항목 인정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3-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경비항목 적용여부에 질문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475호)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비목중 제27조(경비)의 항목과, 제25조 별표4에 따른 항목은 1. 여비 2. 유인물 3. 전산처리비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입니다. 위 항목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의 비목(항목)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예로)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위의 항목에 없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교재개발(콘텐크개발), 영상제작(홍보영상)이 포함 되는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필요하다면 위 항목에 없는 내용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를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비목 중 경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교재개발(콘텐츠개발), 영상제작(홍보영상)비를 경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비목 중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작성기준 제26,27조 참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작성기준 상 비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이외의 항목을 임의로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 질의 사항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경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30019] 신기술 및 신공법의 범위 및 새로운공법 설계변경 반영시 금액 감액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3 **질의내용** 공사명 : 김천평화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적격심사) 관련하여, 당 현장 당초 흙막이 공법은 S.C.W(Soil Cement Wall)공법으로 지하연속벽을 형성후, 일반적 가시설인 띠장(Wale)+버팀대(Strut)+잭(Jack) 공법 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항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다. 에 근거, 당 현장의 공사 기간단축 및 예산절감 등의 목적을 위해 특허공법 - 발명(고안)의 명칭 : 아치형 띠장 구조체 (권리번호 : 특허 제 10-1136895호) 으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질의1 - 상기 제19조4에서 지칭하는 신기술 및 신공법의 범위를 알고 싶고, 또한 당 현장에서 설계변경 예정인 특허공법- 발명(고안)의 명칭 : 아치형 띠장 구조체 (권리번호 : 특허 제 10-1136895호)가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 가능한지 질의 요청합니다. 질의2 - 상기건으로 설계변경 완료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항에 근거,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는 항목에 적합 가능 여부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요청 합니다. 질의3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적용기준)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등한 수준의 공법으로 해석 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일반조건 제19조4에서 지칭하는 신기술 및 신공법의 범위를 알고 싶고, 또한 당 현장에서 설계변경 예정인 특허공법- 발명(고안)의 명칭 : 아치형 띠장 구조체 (권리번호 : 특허 제 10-1136895호)가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 가능한지. 2. 상기 건으로 설계변경 완료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항에 근거,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는 항목에 적합 가능 여부 및 사유에 대하여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적용기준)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등한 수준의 공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3 관련>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는 구체적인 신기술 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기술 등에 대한 근거법령 및 주무부처의 제도운영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신기술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09.3.11일자 해석(기술정책과-906)에 따르면, 신기술지정제도는 인증제도로서 포괄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 집행기준 제5조의2의 ‘신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신기술 개발자에 한정되고,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특허권은 신기술과 달리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에 의거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는 바, 특허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소관부처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포함하며,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등의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발생된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24] 제조원가계산서 작성시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적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0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서 작성시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물품 발주를 하기위해 조달청에 의뢰하기 위하여 물품제작에 대한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를 하고 싶은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별표1) 양식은 있는데 경비에 대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매년 1회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원가계산서 작성시 보험료 등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 이외 타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법령 소관기관에서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10호와 제14호에 따라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요율은 해당 법령에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그 비율,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한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토록 규정한 비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고용보험료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제88조의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동 시행령 제64조의3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동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의한 환경관리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을 말하며,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은 관련법령 및 해당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서 발표하는 고시에 규정한 시설공사의 적용기준(요율 포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보험료 중에서 산업재해, 고용보험은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38] 입찰 투찰 전, 메일로 미리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1억17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등 3종 27점 물품 입찰 예정입니다. 혹시 업체의 투찰 전, 사전에 제 메일을 통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한 후,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만 투찰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2. 1억140만원 정도 이고, 중소기업경쟁 제품이 아니며, 지역제한, 총액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격심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관련 법령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조항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낙찰방법과 낙찰하한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추가로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아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몰라 질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투찰 전, 메일로 미리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된 입찰공고서를 사전에 모두 숙지하고 그 공고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입찰공고서대로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시행령 제43조 부터 시행령 제46조 참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상세한 계약실무절차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37] 작업시간 제한에 따라 품의 할증 적용시 신규(단가)비목 적용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표준품셈 품의 할증(1-16/12.휴전시간별 할증율)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1-16, 품의할증 12 휴전시간별 할증율 2. 쟁점사항 도심지 도로 구간에서 상수도 공사중 교통 정체 등의 사유로 지자체 인허가 기관의 요청으로 작업시간 1시간 제한 발생 (공법, 노선 등의 변경 없이 기존 계약대로 시공하였으나 작업시간 1시간만 제한 발생) 3. 문의사항(갑, 을 이견사항) 1) 갑설 : 직선보간법으로 계약단가에 노무비의 5% 할증 적용 상기와 같이 인허가 기관의 요청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공종 기존 계약단가에 노무비의 5% 할증 적용(기존 계약단가*노무비*5% 할증) 2) 을설 : 작업시간 제한이 작업여건, 능률이 저하되어 신규(단가)비목에 협의낙찰율에 노무비의 5% 할증 적용(신규(단가)비목*협의낙찰율*노무비*5% 할증) 작업시간 제한이 해당 공종의 작업능률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해당 공종에 대해 신규(단가)비목 적용 요구 → 작업시간 제한만으로 해당공종 효율이 저하되는 것이 신규(단가)비목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시방서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단가)비목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비목 또는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6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시 단가 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기본적으로 사진,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로 해당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서류를 다 갖추었으나 사진상 49,000원의 안전화를 10만원 이상의 서류로 만든다던지, 5,000원 안팎의 안전모를 2만원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정산할 때 발주자나 감리, 감독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가 갖춰진 단가 자체를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자나 감리자가 단가를 정산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정산이기에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가게에서 안전화를 10만원 주고 샀다는데 무슨 근거로 감액하느냐?" 라는게 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시 단가 기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및 같은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공사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규정이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자체 규정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 당사자간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영수증 또는 관련증빙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17] 공동수급 계약 운영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폐기물처리용역을 3개 사 공동수급(운반사2, 처리사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비산재)의 재활용 판매 시장이 악화가 됨에 따라 처리사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를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재차 처리요구를 하였으나, 처리사 사정에 의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공동수급사를 1개사를 추가하여 운영하면 어떻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으나 구성원의 파산, 해산,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 추가가 가능하고 4항에 따르면,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현황은 제12조 3항이나 4항에 따라 기존 구성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현재 공동수급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사유로 구성원을 추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동수급체와 계약 진행 중에 공동수급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규로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 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 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사정에 의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구성원의 탈퇴 없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30] 적격심사를 통과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소프트화학솔루션 기반구축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7,084,315,000 문의사항 : 건설사업관리단에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중에 있습니다. 당초 철근콘크리트, 금속창호공사 2개공정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하도급계약중 일부 아이템을 추가,삭제하여 변경을 진행하려 하는데 아이템 추가는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당사에서는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에(당초비율이상) 맞추어 아이템을 추가,삭제 하려는데 가능한지요.(단열재 타설부착 재료비 삭제, 시공비는 발주함.)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사종류, 규모(물량),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 및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승인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란, 하도급자의 부도, 경영상태 악화 등 하도급체결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하도급자의 무리한 하도급금액 요구 등 하도급체결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사유별로 불가피한 것인지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하며, 기타 좀더 자세한 하도급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03] 설계변경시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심제로 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발주처와 시공사간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문제로 질의드립니다. 1. 도면에 표기는 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갑)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신규비목은 낙찰율을 적용해야 한다 (을) 설계서간 내용이 불분명 또는 상호모순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신규비목은 협의를 해야한다. 2.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자재 및 시공방법이 국토부 지침에 어긋나므로 국토부 지침에 맞도록 자재 및 시공방법을 변경한 경우 (갑)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공문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 2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율을 적용한다 (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국토부 지침에 의한 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신규비목은 협의를 해야한다. 요약하자면 발주처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공문이나 지시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로 한정 짓고 이런 행위가 없는 설계변경은 낙찰율 적용이 맞다고 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당사에서 제안(공법, 자재 등)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단가적용 시 협의율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등의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설계를 변경합니다. 이때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의 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질의 1) 발주자가 제공한 내역이 관련 법령,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요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예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 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40023] 선금 신청전 기성을 수령한 경우, 선금 신청요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24 **질의내용** 계약금액 : 100억 기성수령 : 10억 / 기성잔여 : 90억. (위와 같이 선금을 신청하기 전 이미 기성을 수령하였습니다.) 선금신청액 : 20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금을 신청하면서 선금율 및 대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선금율 = 20억/100억 : 20%인지? 아니면 20억/90억 : 22.2% 인지? 2) 일반적으로 선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몇%를 신청하는데, 위의 경우처럼 기성을 선금신청 전에 수령한 경우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계약금액 100억 or 잔여금액 90억 중에서. 보통 기성 수령전에 선금신청을 하는데 차수계약이 늦어지면서, 노무비 지급을 위해 기성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case에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의 선금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집행기준 3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대가(10억원)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계약금액(100억원)에서 그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90억원)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50005] ESC 제외금액 산출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3-2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ESC 제외금액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정기준일 : 2019.02.04 예정공정율 : 0% 실행공정율 : 0% 조정신청일전 기성금수령율 : 23.91% 조정신청일전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기성금액(23.91%)은 제외하였습니다. 질의 : 조정기준일당시 예정, 실행공정율이 0%이고 조정신청일전 기성금수령하여 기성금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성수령할때 보험료부분도 요율에 따라 산출하여 수령하지 않았는 데 불구하고 ESC제외금액 산출시 보험료 부분도 요율에 따라 산출하여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ESC제외금액은 산출방법? 갑설 : 기성금 수령금액만큼만 제외한다. 을설: 기성금과 추가로 보험료도 요율에 따라 산출하여 제외한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받은 부분의 직접비용에 따라 산정되는 제경비도 추가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다만,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또한,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 또는 차수준공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제경비 또한 적용대가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에 연동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인바,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금액의 제경비만 추가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3250011] 리모델링 공사폐기물 소운반 내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5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개요 -관급 리모델링 공사철거후 발생되는 폐기물 소운반 내역에 관한 질의 건 계약유형 -제안입찰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내 에서 관 리모델링 공사업무를 진행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철거 및 구조물 해체 하는 업무로 관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실 공사에 투입하며, 수량산출 및 공사내역서에 폐기물 소운반에 관련된 내역이 없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발주기관에 따로 계약이 되어있어 저희는 폐기물 현장내 소운반 및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내역서에는 폐기물 상차 내역은 있지만 현장내 폐기물 소운반 내역이 없습니다. 지하층 및 지상층에서 철거하고 성상분리하여 폐기물을 소운반을 하여 지정 장소에 적치후 폐기물을 상차를 하고있는데 소운반에 관련된 내역이 없고,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이 나와있지 않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공사 및 관 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폐기물 소운반 관련 내역은 항상 있어왔는데 금번 공사내역에는 없기에 이에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폐기물 소운반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폐기물 소운반 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설계서에 운반비 항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실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폐기물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50039]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3-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공사 현장입니다.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 황 1)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25km로 명시됨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임 2) 입찰 시 표준시장단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예정가격의 일정비율(82%)의 곱으로 계약됨(EBID파일에서 해당 품목 표준시장단가로 별도 지정안됨) - 사토 운반 : (예정가격) 13,280원 (계약금액) 10,890원 - 예정가격의 82% 3) 계약금액 조정 관련 발주처 / 시공사 양측 의견 - 갑설(발주처)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에서 낙찰율(79.82%)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해당품목의 설계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현재 계약단가는 표준시장단가의 82%로 계약되어 있음 - 을설(시공사)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2항 3호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서 협의율(89.91%)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는 품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 1) 상기 현황을 바탕으로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 산정 방법은? - 입찰 시 사토 운반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해당 품목은 최소한의 표준시장단가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심사단가기준(82%)이 적용되어 실제 거래가 형성된 금액보다 낮음 2)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발주처 의견대로 표준시장단가의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적용가능 여부? -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낙찰율이 아닌 해당 단가의 100%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운반거리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낙찰율 적용 않음),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60014] 물가변동조정이후 설변시 간접비요율반영(품목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6 **질의내용**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이후 조정금액 반영설변할경우 간접비요율의 반영을 설계당시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산재보험: 3.75% -> 3.73% , 장기요양보험 8.51%-> 10.25% 로 변경이 있습니다. 등락폭산정시 조정된 요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출을하는데 조정금액 반영한 설변시에도 이부분이 적용이 되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이후 조정금액 반영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요율의 반영을 설계당시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60040] 공사 설계시 표준품셈과 견적가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3-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설계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공사설계금액과 견적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견적가가 낮은 경우, 견적가격으로 공사 예산 측정하여 공고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공사설계 후 누락된 부분 등을 체크하기 위하여 외부 업체에 견적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후 세군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견적가가 설계한 금액보다 다소 낮아서 무엇을 적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2. 국가계약법 등에서는 설계금액이 우선이라고 되어있으나,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니 낮은 가격으로 나간 경우도 종종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시 표준품셈과 견적가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유사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원가계산 시에는 제1호 각호의 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견적가격은 제일 나중 순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조 제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제반 사실관계,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70040]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 대상 중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3-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 대상 중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의 업무법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관련근거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0호 별표2-1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2) 표준품셈 공통부문 1-7-4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2.질 의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중 「기획·설계부문 종사자」의 업무범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표준품셈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시(참조:관련근거) 별도 계상하는 인건비를 적용하는 경우 위의「기획·설계부문 종사자」 업무범위와 역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2-1)의 간접노무비 종사자 중 기획·설계부문종사자의 업무범위 및 시공상세도작성 업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에 따라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인건비를 말하며 동 예규 (별표2-1)에 따라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획·설계부분종사자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에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기성, 준공, 하도급계약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 작성되는 도면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7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간접노무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별개로 설계변경 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상세도의 작성의 경우에도 귀 질의의 품셈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접노무자의 업무범위와 별개로 작성결과물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공상세도는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의하면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70006]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7 **질의내용** 국방시설본부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현장입니다. 설계도면에는 청소용 고리, 유리 등이 없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의 기성검사관과 시공사의 이견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사업관리단 기성검사관 의견 (갑설) 설계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라 할지라도 산출내역서 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되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시공사 의견 (을설) 설계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로 보아야 하므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성검사가 되지 않아 기성금으로 받을 수는 없으나, 해당 건물(공종) 시공완료 후 최종 준공시에 준공대가로 주어야 한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이며, 최종 준공시에 모순되는 공종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70024]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27 **질의내용** 질의내용 - 조달업무에 대하여 격무에 시달리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의한 단가적용 적정성에 대해 고견을 요청하오니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공사종류 : 00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발주처 한국농어촌공사) 2. 공사계약체결일: 2010.00.00.(장기 계속공사) 3. 경 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0000년에 발주한 00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시공 중 당초 반영된 대규모발파 수량이 현지여건상 시공이 불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반발파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 황 ] 당 초 : 대규모발파(274,162㎥) 일반발파(10,476㎥) 변 경 : 대규모발파(△274,162㎥) - 계약단가 적용 일반발파(10,476㎥) - 계약단가 적용(당초수량) 일반발파(증 274,162㎥) - 신규품목단가 or 신규비목단가 적용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어 대규모발파에서 일반발파로 공법이 변경되어 증가된 일반발파 수량 274,162㎥에 전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반발파 신규품목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대규모발파 수량이 일반발파 수량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증가된 일반발파 수량은 시공사가 발주처에 착공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단가산출서에 기재된 대발파단가 세부항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일반발파로 변경시 추가(대발파-일반발파 차인원수)된 화약수량, 인력수량, 장비수량 등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합산한 조정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정단가 = 대규모발파 계약단가 + 대규모발파와 일반발파와의 재료비 및 노무비, 장비 수량의 차인원수(표준품셈 기준)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신규비목 적용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동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270005] 사토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3-27 **질의내용** 사토운반거리 증가 단가산출 방법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설명) 당 현장은 당초 국지도를 선형개량 및 신설하는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실시설계시 현장 종점부를 사토장으로 지정하여 사토처리를 계획하였으며,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거리를 2.0km로 산정하였습니다. 사토장까지의 거리 산출 근거를 원설계사에 문의 하였으나, 부산청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되었고, 당시 담당직원이 그만두어 더 이상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사토운반거리 2km에 대한 산출근거(운반경로) 없음. 그러나, 실제 사토운반거리는 3.5km로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2.0km 보다 1.5km가 증가 하였습니다. 질문)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사토운반거리가 증가 되었을 경우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안 :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단순 운반거리 누락으로 1.5km에 대해 계약단가를 적용→ 3.5km 계약단가적용. 2안 : 사토장의 위치 변경은 없으나, 운반로의 증가는 운반로 변경에 해당되므로 → 2.0km는 계약단가 +1.5km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신규단가 적용 1안, 2안 중 적절한 적용(안)은 무엇이며, 2개(안) 이외에 다른적용 방법이 있으면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단가적용 방법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아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귀질의 운반거리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귀질의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위1호 및 필요시 집행기준 제74조제3항 적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00036] 설계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 오류로 인한 변경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0-03-30 **질의내용** 당 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5~10억 정도의 소규모 예산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특성 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개 지구(10억 1개 지구, 5억 3개 지구)를 묶어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당 공사의 행정오류로 인해 과업내용은 4지구이나 예정가격은 3지구만 반영된 채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낙찰 후 적격심사가 완료되었고 계약절차 진행 중 낙찰업체로부터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상기 상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예정가격으로 최초 계약 후 누락분이 반영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예정가격 변경 없이 착오로 누락된 1개 지구를 제외하고 3개 지구에 대한 과업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 오류로 인한 변경 계약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특별히 가격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행정사무의 신뢰성을 고려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예정가격 산정 시 오류의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또한 과업내용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업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편 발주처의 업무착오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공고내용에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가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 또는 하자의 정도와 공정성, 안정성, 신뢰성 등을 함께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00038] 제한(총액)2단계경쟁 입찰 공고기간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30 **질의내용** 제한(총액)2단계경쟁 입찰 공고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물품 구매 관련하여 1.7억정도 입찰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 공고 상태이며 공고 전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메인 홈페이지에는 공고시기가 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전 공고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법령부분을 보다보니 1억~10억 미만은 20일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리며 마지막으로 만약 20일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사전규격+공고 기간인지 사전규격 5일 공고 20일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의 경우 산인공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중소상생 예산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 입찰공고기간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1.7억원 상당의 2단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물품구매의 경우라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공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규격공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전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5일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공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00035] 단가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하수관거공사 진행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 현장으로 공사금액 73억 현장입니다. □ 개 요 ○ 공종 중 도로 횡단구간에 추진공이 1식단가(D800, L=29m)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단가산출서(견적내역서)에 수식오류로 인하여 단가가 과다 적용됨. ○ 물량내역서에 시공방법 및 연장 표기되어 있음. □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단가산출 오류에 따른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갑 설 공사비 산출자료인 단가산출서 수식오류에 따른 공사비 조정(감액)이 적절하다고 판담됨. ○ 을 설 단가산출서는 공사비 산출에 따른 참고 자료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도급내역서에 입찰한 1식 단가 금액대로 변경 없이 시공함이 타당함. 2. 위와 같이 갑 및 을 설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도급내역서, 단가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19조, 20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10052] 현장 요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 운영중 지하 터널 구조물을 시행하는 상황이라 오폐수 정화 시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와중에 원설계 기준과 현장 여건의 상이함이있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를 문의코져 합니다. **** 시설 설비설치비 **** - 당초설계 : 오폐수 처리수에 의한 기준치가 탁도 (SS) 40 PPM 으로 설계되어있음. - 현 안 : 상수도 보호원 지역 (청정지역) 기준 요건에 맞추어 탁도 (SS)10 PPM 미만으로 배출수가 유지되어 배출되어야만함. 이로 인하여 오폐수 정화시설의 설치비는 현안에 맞추어 탁도 (SS)10 PPM 에 맞는 정화 설비를 구축하였음. (이로 인한 정화 설비는 설계 반영을 받기로 협의 하였음.) **** 정화 설비 운영비 **** -당초 설계 : (2일/1주) 회 중급기술자 순회 관리로 설계 되어있음. (40 PPM의 수질 관리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현 안 : 중급기술자 상주 근무 (10 PPM의 수질관리는 매우 까다로움.) 으로 현안 10 PPM 미만의 배출수를 관리하기위하여 중급기술자를 상주 근무 관리하였습니다. 실직적으로 10 PPM 미만의 배출수를 관리하기위해서는 기술자가 상주 근무를 하여야만 ,배출수의 혀용치를 고수할수 있지만, 무지한 제가 알아본 그 어떤 조항이나 관련 자료에도 10PPM 배출수 관리기준에는 기술자가 상주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 실질적인 기술자 투입비에 대하여 반영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으로 상위 가관에 문의를 남기오니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 남겨주시어 이로인하여 시공업체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로인하여 환경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요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설계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의 적정성 여부 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10018] 입찰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계약의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선금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1항 2호에 따르면 선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20.3.19)"에 따르면 중소·중견(+대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대출한도외에 특별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비상경제회의(20.3.19) 취지를 고려할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긴급 경영 안전 등을 위해 선금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서의 과업 수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에 대한 선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달청 답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3310047] 건설공사 거푸집 정산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공시 거푸집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의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총액입찰 및 물량내역서를 통한 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한 현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류는 도면, 내역서, 시방서 입니다 도면, 내역, 시방서가 일치한 상태에서 3층 건물을 시공하였음 총 거푸집 물량은 1,000m2(6회 100m2 / 3회 900m2)로 내역에 반영되어있습니다(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초 100m2 1,2,3층 각 300m2 입니다 사례1) 시공사에서 300m2의 거푸집을 반입하여 기초 100m2를 시공하여 거푸집 해체 후 1층 시공 300m2시공, 해체후 2,3층도 같은방식으로 시공하였음 이에따라 발주청은 노무비 및 경비는 1,000m2대해 인정하였으나 재료비는 300m2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나머지 재료비에 대해 감액(설계변경)지시 하였음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거푸집 감액(설계변경) 이 정당한지? 2. 발주청은 자재반입시 검수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히 1,000m2이상을 반입해야 재료비 인정이 가능한지? 3. 시공을 전체 시공하였음으로 1,000m2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4. 거푸집 반복 사용에 의한 감액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소송하여 감액된 금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푸집 해체 후 설치를 반복한 경우 거푸집 설치비용 중 재료비 감액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하 “개산계약 등”이라 함) 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개산계약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푸집설치공종이 개산계약 등이 아닌 경우라면 단지 시공방법 상의 이유로 일부 비목을 제외하는 정산은 곤란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푸집 재료비는 재사용 횟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표준품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10046]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지는 누구의 귀책사유 인지 궁급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한국가스공사 배관이설공사 시행 중 태풍과 잦은 호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개월 이상 공사중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사항은 발주처 귀책인 경우 60일 이상 공사중지가 발생 할 경우 한국은행 월 평균대출금리 기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공사중지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 로서 누구의 귀책사유로 보아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천재지변으로 공사중지시 비용 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귀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귀책, 계약상대자의 귀책, 그리고 천재지변 등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태풍과 호우는 발주기관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지연이자 지급은 불가한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10049] 동절기 공사 양생에 필요한 보온양생비용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1. 현황 ? 공사명 :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 입찰종류 및 방법 - 종합심사낙찰제 - 장기계약공사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급사 : 공동수급방식 - 금호산업 / 동서건설 / 남진건설 ? 공사기간 - 착공: 2017.03.29. - 준공: 2021.05.31. 2. 질의내용 ? 현 황 - 공사공정예정표 ①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동절기공사 공기에 포함 ② 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종) 동절기 공사 시기에 반영 -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관리계획서 승인 ① 한중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계획 명시 ? 공사공정예정표상 해당공종이 동절기에 포함되어 있어 상기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여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따라 보온양생 실시함보온양생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동절기 공사 양생에 필요한 보온양생비용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종에 보온 양생이 필요하여 승인한 경우로서 동 내용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10040] 현장숙소의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대상 장기계속공사로 도심지 하수암거 공사 시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현장 설계서 내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조립식 가설사무실, 감독실, 창고, 시험실, 숙소 등의 설치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며 도심지 현장 특성상 부지임대가 어려워 일부 가설사무실과 시험실, 창고만 공공부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1) 도급자 현장관리직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사관리자 등)의 숙소로 인근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의 사유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숙소비용을 초과하여 임대비를 실비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현장숙소의 설계변경 반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10042] 3명의 동가 낙찰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계약 포기하는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건명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입찰방식 : 직찰 낙찰방법 : 최저가 계약금액 : 0원 1.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 입찰공고문 상에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입찰 결과,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0원을 투찰하여 3개 모두 동가로 공고문에 정한 대로 추첨에 의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4. 궁금한 점은, 추첨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포기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입찰금액인 나머지 2개 업체를 상대로 추첨에 의해 다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요.(물론 2개 업체 모두 추첨절차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면 신규 입찰로 다시 진행해야 되는지 고견 바랍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 공공기관의 용역입찰에서 3명의 동가 낙찰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계약 포기하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이때의 부적격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던 자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나 영업정지 등을 받아 부적격자로 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정당한 추첨절차를 거쳐 선정된 낙찰자가 단순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차순위 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동 시행령 데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로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의 규정에 정한 기간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3310020]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구시 신규비목 적용단가 산출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3-31 **질의내용** 질의내용 ooo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추진중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구시 신규비목 적용단가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발주처 설 : ooo역세권 지역개발 “사업협약서(2008.07.24.) 제4장 사업시행, 제18조(용지보상 및 공사시행 등), 3항 ~,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의 협의율은 낙찰률로 적용한다”는 근거로 낙찰률 적용한다는 의견 2. 시공사 설 : ooo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와 2018.03.05. 계약체결하여 10년전 사업협약 당시 출자사, 사업 부지면적 등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고, ooo역세권지역 개발사업 착공전 “도급계약서(2018.03.0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당사와 상호 협의한 단가에 따른다”에 근거하여 협의율을 적용한다는 의견 ※ 협의율 : 계약상대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단가와 설계단가 중간금액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협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설계변경 시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 적용단가는 <답 변> 귀 질의의 경우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인 경우라면 헤당 계약문서,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협약(2008.07.24.)”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써 해당 “도급계약(2018.03.05.)”을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관련법령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신규비목 단가적용기준은 해당 도급계약의 계약조건(“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당사와 상호 협의한 단가에 따른다.”)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10053]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구매시, 물품공급협약 관련 업무처리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01 **질의내용**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5조의 3 제 2항 및 동 규정 별지 제 3호 서식 관련 입니다. 2. 위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의 구매시 계약 담당자는 물품공급 협약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입찰 공고전에 체결해야만 합니다. ○ 이때,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ex. 특허 설정된 부속자재가 포함된 물품 A)의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 "물품공급협약서 상의 공급단가"가 입찰대상 물품(ex. 물품 A)의 단가를 의미하는지, 특수한 성능부분(ex. 특허 설정된 부속자재)의 단가 만을 의미하는지 ○ 덧붙여, 위의 협약내용을 입찰물품의 규격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운영상의 사유로 규격서가 아닌 기타 계약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 ‘물품공급협약서 상의 공급단가’가 입찰대상 물품의 단가(특수한 성능 포함)를 의미하는지 특수한 성능부분의 단가만을 의미하는 지 여부 2)협약 내용을 입찰물품의 규격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는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특수한 성능을 포함하는 물품이 구조상 특수한 성능 부분을 분리하여 유통 가능한 경우라면 ‘물품공급협약서 상의 공급단가’는 특수한 성능부분 단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장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협약내용은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격서(시방서)가 아닌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10060] 신규품목으로 군작전지 및 산악지내에 타워크레인설치 및 운영 공종 추가시 건설기계운전사 노무비및노무비할증 적용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해발 1050m 군작전지 및 사악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 정상부에서 시공 및 기타 자재운반을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운영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작업시에는 항상 타워크레인을 작동할수 있는 법정자격을 갖춘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상부에서 작업시 모든공종 노무비의 40% 할증을, 산시점부에서는 모든공종 노무비의 15% 할증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품목으로 산 정상부에 타워크레인설치및 운영 공종 추가시 건설기계운전사 노무비및 건설기계운전사 노무비 40%할증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품목으로 군작전지 및 산악지내에 타워크레인설치 및 운영 공종 추가시 건설기계운전사 노무비 및 노무비 할증 적용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 하며,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구체적인 신규비목 단가산정 방법에서의 할증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셈기준에 따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10021] 공사 실시 장소(지역)에 따른 계약 분담이행방식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0-04-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 관할 지사 두 곳의 도장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할 지사의 위치가 한 곳은 예천, 한 곳은 경주로 인접하여 있지 않아 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이러할 경우, A업체는 경주, B업체는 예천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분담이행방식을 적용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실시 장소 별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분담 내용은 면허, 등록 등의 자격 요건에 의한 업무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공사 현장 별로 분담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도장공사업 하나라면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사현장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10036] 공동도급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C)시 조정금액 분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4-01 **질의내용** ** 개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 계약으로 A(건설분야)와 B사(전기분야)의 공동도급 분담 이행 방식의 현장 입니다. 2. 2020년 1월 1일 부로 물가변동 조정율이 3% 이상이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2020년 1월1일 노임발표 건설분야는 등락율이 7.02% 상승하였고 전기분야는 -2.04%하락 하였습니다. 3.주관사인 A사에서 조정금액 500,000원에 대하여 조정단가(조정기준일 2020.01.01 단가)를 적용하여 A사와 B사의 내역서 작성을 하니 첨부파일의 표와같이 A사는 조정금액 보다 600,000원이고 B사는 -100,000원으로 B사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주) 금액은 참고 예시용임. ** 질의 질의1.) 공동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B사는 감액되고 그 감액분을 A사로 귀속시켜 A사가 조정금액보다 높게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2) 조정금액 내에서 조정금액 전부(500,000원)를 A사에 지분으로 하고 B사는 계약금액 감액변경 없이 하면 A,B사의 내역 적용 단가는 무엇으로 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3)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 품목조정율로 적용하여 B사(전기분야)는 -2.04%하락으로 즉 -3%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분담이행)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분담 관련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라 하여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문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법령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10026]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0-04-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ㅁ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총계약금액의 40%)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ㅁ 1차년도~4차년도 공사가 준공되고 현재 5차년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공된 1차년도 ~ 4차년도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책임의 소멸을 확인하는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제4항(최저가낙찰제 대상), 제6장(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 및 제8장(기술제안 입찰 등)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동조 동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기 계약방법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초 보증금액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서와 성격이 유사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도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10046] 기술용역 입찰에서의 재입찰 진행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01 **질의내용** 조달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따른 기술용역(정밀안전점검) 관련입니다. 발주처는 용역의 집행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평가하여 입찰대상자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이상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공고문 및 나라장터 공지시 재입찰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대상자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미달로 용역 입찰이 유찰처리되자 재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재공고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시 재입찰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지 않고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용역의 준공기한이 정해져있어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경우 최소 한달여의 소요시간이 발생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 있으며, 공고시 재입찰을 허용하고도 발주처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재입찰 처리를 하지아니하고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입찰을 할 경우 당초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평가기준일(공고일)이 변경되어 경력 및 실적, 업무중첩도 등에서 기존 참여업체의 평가결과 점수가 상당히 변동되어 입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재공고입찰이 아니라 재입찰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 시 공고문 및 나라장터에 재입찰 허용이라고 명시된 건에 대해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재공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부치는 용역입찰에 있어 재입찰이라함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집행관이 당해 입찰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개찰 후 바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공고 입찰이란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해 (1차)입찰을 종결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찰을 할 것인가 재공고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입찰공고서 상에 재입찰을 허용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입찰을 진행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재입찰을 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입찰을 생략하고 재공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은 발주기관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20061]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에 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0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xx지사 (국가계약법적용) 계약금액 : 30억~50억 미만 계약일 : 2020. 02. xx 저희 회사는 상기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공고시 공고문상에 신기술(특허)공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으며 "낙찰자는 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한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그 원본을 착공계 제출시 발주처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의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비율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착공일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낙찰자는 하도급비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기로하고 우선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특허보유자는 하도급계약을 가정하고 하도급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1. 여기서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한 세부협약의 내용에 반드시 하도급을 염두하여 하도급비율등을 특정하여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공고문에 나와있는 협약서 원본제출이 늦어질 경우 낙찰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3. 발주처와 특허보유자간 이미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을 하는 의미와 이를 착공일에 맞추어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세부협약이 체결되어 제출되어야 하는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문의드립니다. 끝.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신기술(특허)사용에 관한 세부협약의 내용에 반드시 하도급을 염두하여 하도급비율등을 특정하여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공고문에 나와있는 협약서 원본제출이 늦어질 경우 낙찰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3. 발주처와 특허보유자간 이미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을 하는 의미와 법적근거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함)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별지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시 기술사용협약 내용을 명시하여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후에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가 세부협약을 맺어야 하는 규정은 없음) 만일,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상기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업체와의 사전협약 이외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업체와의 세부협약에 대하여는 계약법령 및 예규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직접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기준 제2조의5에서는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명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20004] 입찰참가자격과 분담이행 가능 조건의 상충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0-04-02 **질의내용** 공기업으로서, "사보 제작 용역"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입찰참가자격으로 1.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정기간행물) 2. 출판사 신고 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분담이행 허용 조건으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데 대표사는 출판사 신고업체여야 한다는 조건 적용이 가능한지, 참가자격이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및 출판사 신고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상기 조건으로 분담이행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과 분담이행 가능 조건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분담이행은 각각 분담부분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의 부분이행구분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분담이행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2006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중 제외금액 확인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02 **질의내용**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중 제외금액 확인 요청 1.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 공사명: 하남감일 B1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7공구 3. 유형: 계약금액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 질의 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금액 중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 금액 답변 요청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당시 공사 진행 현황 1). 공사의 계약 (2018.12.26) 및 착공(2018.12.27)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9.09.01) 3).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공정율 (3.527%) 4). 조정기준일 당시 미확정채권양도금액 (₩562,500,000원, 12.74%) 정보통신공제조합(보증기관)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제외 대상금액 1). 발주처는 조정기준일 당시 미확정채권양도금액인 ₩562,500,000원을 제외한다. 2). 도급업체는 조정기준일 당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예정공정율인 3.527%를 제외한다. 5. 질의답변 요청(결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제4항(질의내용)의 나.에 1).과2).중 제외해야 하는 금액(공정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론요청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등 생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중 제외금액 확인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이 예정공정율인 3.527%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미확정채권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물가변동 산정 시 적용대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20056]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4-02 **질의내용** 당현장은 총액입찰 공사현장으로 도급계약(2018.12.26)체결하여 현재 전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9.12.31)이전 건축 공정이 변경되어 건축 예정공정표 변경에 따라 전기 예정공정표도 변경되어 (2019.08.20) 건설사업단에 공문접수를 하였습니다 변경된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작업일보, 주간공정보고서,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님, 건설사업단과 회의를 하였고, 1~2회 기성도 변경된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계획 공정율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서류 접수하여 기성을 받은 상황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12.31)에 적용을 변경된 공정표기준으로 작성하여 검토중에 (2019.08.20) 건설사업단에 공문접수한 공정표가 발주처에 접수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12.31)에 적용을 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변경 예정공정표(2019.08.20) 적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19.09.01) 현재 유효한 공정표는 조정기준일 전 최근 설계변경으로 변경한 공정표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등의 서류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제출된 관리계획공정표에 대해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공문은 없으나, 이의 조정요구 또한 없었고 이를 근거로 기성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 때에 제출한 공정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예정공정표의 확정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20055] 조달청 소액수의계약 전자입찰시 낙찰자 포기후 후순위자도 포기시, 후순자도 차후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유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4-02 **질의내용** 조달청 소액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포기서 제출시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한다는 한국중부발전(주) 계약관련입니다. 질문1. 소액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계약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 포기시,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낙찰자의 지위가 2순위에게 자동 승계되는가 유무? 질문2. 소액수의계약(5천만원 미만)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포기하였고, 2순위자도 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항에 해당하는 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2순위자에게도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 적용할 수 있는가 유무? 질문3, 한국중부발전(주)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포기한 후순위자(2순위, 3순위, 4순위...) 모두에게 한국중부발전(주)와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을 배제할 있는가 유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위와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포기한 자는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순번인 자는 동 조항 제2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의계약을 포기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30018] 협상에의한 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총무팀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당사의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당사는 현재 설립이후 카지노 내 입점 은행인 신한은행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거래은행선정을 업무협약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주거래은행선정을 공개경쟁으로 하고 카지노입점은행의 임대료를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없애고,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은행을 선정하며, 적정한 임대료를 감정평가받아 진행할 것을 감사원에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입점 은행의 업무특수성(카지노 전도자금 운영 등)이 있어, 그 특수성과 주거래은행의 업무(단기자금 예치 등)와 임대료를 평가항목에 넣어 최고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공개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상으로서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당사 상황에서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 올립니다. 강원랜드 총무팀 조영준 대리 배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낙찰방법을 최고가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이며,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니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이라면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40003] 변호사선임, 총액계약, 성공보수, 수의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04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명 :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유형 : 총액계약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금액+성공보수 금액이 있는데 성공보수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성공보수 금액은 아직 예산책정 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공보수금액은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한가지 경우는 착수금액까지 포함하여도 2,000만원 미만이라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이나, 나머지 한가지 경우는 2,000만원을 초과하여 견적입찰을 공고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보수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착수와 성공보수를 별개의 건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금액+성공보수 금액이 있는데, 성공보수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 또는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60012] 용역계약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대처 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와 공공기관(대덕연구단지 연구원중한곳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전환문제로 용역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를 저의 비정규직인 근무자들이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의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A용역과 연구원계약~~ 2017년 1월1일 용역계약(경비직) 2020년 4월 현재 까지 계약중.. (3년4개월계약중입니다. 비정규직협의가 지지부진한 관계로 2년후부터는 계속 몇개월씩 연장계약으로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용역회사: 2020년 4월말로 노동자 계약해지통보합니다. 연구원 :용역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받음 A용역회사의 주장은 이익이 안나고 등등...말못한 사정이있는듯한 저의들의 생각입니다. 원구원의 담당 책임자와의 갈등도 포함된듯합니다. 질문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현재시점4월말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다른 용역회사를 조달청에 신청할수없는것인가요? 현재 다른연구원들은 용역의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다른 용역과계약과 함께 자회사나 직고용으로 갈경우 양도양수를 아무조건없이 한다는 조건으로 다른용역과의 계약을 한다는 조항이잇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심술과함께 원구원에서 다른용역으로 갈수없는 것을 이용하여서 과다한 이익을 요구하던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나뻐지는것을 연구원에서 지켜만 보는듯한 인상도 있고 실무자가 용역을 찾아가서 읍소하는 행동까지 잇다고 하는데 이러한것은 사실있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한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발생하고잇습니다. 조달청 산출표에 나타나는 금액과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언제든 자료를 제시할수잇습니다. 일반관리비가 3%-----6% 인상 영업이익 3%-----8%인상 (전체 8%가 인상되엇습니다) 이게 타당한것인가요?? 일반관리비는 5%이상 못올린다는 법령도 있다고 들엇습니다. 이상 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비용역의 계약해지 시 발주기관의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및 고용승계 관련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일반조건 제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용역계약 건이 연장기간 동안 정당하게 이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종료 후 발주기관이 새로운 용역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60023] 감리ES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4-06 **질의내용** 감리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으로 계산시 제경비 및 기술료 부분이 내역서상 직접인건비의 ~%로 되이 있으면 제경비와 기술료 부분도 직접인건비 증가에 따라 율대로 증액되어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물가변동 시 제경비와 기술료 부분도 직접인건비 증가에 따라 율대로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 기술료 등 직접노무비와 연동되는 비목에 대하여는 노무비의 품목 등락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60007] 정보화사업 감리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해당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적용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정보화사업(SW 개발사업)시 감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SW 개발사업)시 감리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해당 여부는 동 법령의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60038]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 해당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발전소 정비공사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 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을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특성상 기간연장에 따라 역무량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연장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65조 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간연장에 따라 물량증가가 수반되므로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해 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공사계약에서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 해당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동 증액조정된 금액이란 설계변경(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경우이므로)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금액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1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60010] 특허출원 통상실시권 관련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0-04-06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우리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진단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A업체와 체결하여 우리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A업체에 주문생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우리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진단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A업체와 체결하여 우리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A업체에 주문생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나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자 혹은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특허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이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등록원부나 공보, 특허법과 실시권의 범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특허법에 따른 구체적인 특허권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60027]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공사간 계약기간 중첩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06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 차수공사 간 계약기간 중첩 관련 질의입니다. -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차공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로 기계약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2차공사를 2020년 4월부터 2021년6월까지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세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1차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공사를 1차공사 기간과 중첩하여 계약할수 있는지 여부. (각 차수간 중첩기간에 있어서 1달정도는 중첩되도 상관없느으나 6개월정도 중첩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2. 중첩해서 계약할수 있다면 중첩기간에 대해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2차공사 계약을 12개월이상 계약해도 법규상 위반이 없는지. 위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수별계약은 동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항 및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약 및 계속비계약) ②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1차계약과 2차계약을 중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관련 규정에는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공사량 증감,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1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60001] 정보화사업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4-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중 감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용역대가의 규모가 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산정되며 용역금액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적정한 업무처리인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 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귀 질의 정보화에 관한 사업 중 감리의 경우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7004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등]_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적용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07 **질의내용** 총액확정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설계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여부 : 해당 조항에서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대하여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예시와 같이 순공사 내용의 변동없이 공사환경의 변경만 적용되는지 또는 물량변동 등의 순공사 내용의 변경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7(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조치 등) 적용여부 : 해당조항 제3항에서 [설계도면 및 상세시공도면]이 수정 제출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2-1]이를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또는 [질의2-2]불가하다면 해당조항에서의 [소요된 비용]이란 무엇을 정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1)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순 공사원가 변동여부 2) 상세설계 변동에 의한 공사량 증감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7(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조치 등)를 근거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와 동 조항의 “소요비용”정의 [답변내용] 공사량의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세부적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각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는 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은 계약이행 착수 전에 완료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운반거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의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②항에서 정한 품질저하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에 의한 실비를 산정 후 「예정가격 작성기준 」3절의 공사원가계산 비목에 따라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7(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조치 등)를 근거로 공사금액 조정은 가능하나, 「예정가격 작성기준 」3절에 의한 공사원가계산 비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요비용”은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작성·제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금액구성은 엔지니어링 대가 등이 예상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70021] 소액수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30조/ 계약예규 제10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112. 30., 2018. 12. 4.>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예규>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하고,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동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견적도 가능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견적서(소액수의계약)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가) 에 따른 여성기업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동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견적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법제30조제2항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바, 여기서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어떤 것인가요?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에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는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공사계약을 말하는건지요? 질의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에 관해서 여성기업과 진행하는 소액수의계약(전자조달스시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목1)을 준용하여 5천만원초과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 그밖의 공사는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 제1항2호 단서의 금액 한도는 견적서를 2인이상으로 받지 않고 1인견적으로만 가능한 경우임을 알려 드립니다. --- ## [2004070034]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4-07 **질의내용** 연일 질의회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에서 물가변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물가변동 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는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지수조정률로 정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업체) 측에서는 품목조정률로 조정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체의 의견에 따라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혹은 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시행령 6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방법(품목조정률)을 조정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선택은 계약당사자 쌍방간의 협의사항으로 어느 당사자 일방이 해당 조정방법을 강제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식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당초 계약체결시에 정한 조정방식(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70020] 포장복구(공종) 변경시공에 의한 아스콘기층 포설 두께에 따른 포설 횟수 설계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07 **질의내용** 1. 당 현장에서 시공중 포장복구 변경(당초 : 아스콘+콘크리트포장, 변경 : 아스콘 포장)에 따른 기층포장 포설 두께 및 시공횟수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이며, 계약상 아스콘 기층포장 T=15cm 단가가 1회포설 단가로 구성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상 프라임코팅 1회 반영되어 있습니다. [품셈은 T=7.5cm 기준으로 기층포장 T=15cm시 (포설단가 × 2회) 또는 (포설수량 × 2회) 적용] 3.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 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 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하지만 포장복구(공종) 변경에 따른 기존 아스콘+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포장으로 변경시공 시에도 계약상 품셈 적용 오류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2회 포설로 반영하 여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포장복구(공종) 변경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포장복구(공종)의 변경이 단순히 산출내역서의 적용 오류인지 또는 설계서 수정이 필요한 공종 변경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할 내용과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와 변경, 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시공시 품셈 오류적용 또는 2회 포설 여부는 품셈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70014] 계약 시 지체상금율 설정 및 입찰시 시담금액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0-04-07 **질의내용** 질의 1. 민간기업 간의 계약 시 지체상금율 설정 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일일 지체상금율은 0.1%(1/1000)로 연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36.5%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24% 보다 높아 고리사채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어 2017년 지체상금율을 0.05%(0.5/1000)로 인하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우월적 지위의 발주자가 몇 배의 지체상금 요율을 요구해도 시공사로선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발주처에서는 계약 관행으로 지체상금율을 3/10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09.5%로 법정 최고이율 24%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체상금율을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결정을 하는 방법뿐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계약금의 몇%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상황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의 2. 낙찰금액 보다 낮은 시담금액 제시 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발주처 측에서 낙찰금액보다 낮은 시담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입찰설명회에서나 관련문서에서 시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발주처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시담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해당 입찰 외에도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현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 방법뿐인지 아니면 상호간 계약불이행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분야 입찰 및 지체상금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들간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고 이행하거나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부할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인간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의, 판정, 시정조치 등의 업무는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므로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70007] 가시설 흙막이 시공 시 강재손료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07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시설 H-PILE손료와 계측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H-PILE 손료가 3개월 57톤으로 설계되어 2019년 6월부터 시공 중 설계도와 현장이 상이하여 실정보고 후 2019년 8월7일 147톤으로 실정보고 승인을 받았고 2019년 11월말 흙막이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실정보고 시 강재의 시공량이 늘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추가 손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관리단에서 설계사무소에 문의.회신 결과 흙막이 공사완료 시점부터 강재손료를 적용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완료(11월말)시까지 약5개월의 손료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2020년 6월까지 존치 예상으로 12개월의 손료가 발생되는바 손료 적용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가설공사 완료 시부터 가설공사 철거 시 까지인지 2. 강재반입 시부터 가설공사 철거 시작점 부터인지 3. 계측기 보고서 시작부터 보고서 완료시까지 ※ 강재임대료는 반입 시점부터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손료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손료는 당해 자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손료기간 산정, 적용시점, 대상 등 품셈적용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80012] 해외물품 도입 시, 선금 사용 증빙자료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4-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례에서 선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에 선금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야 하는 관계로, 지급된 선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입금증 및 개설된 신용장을 선금사용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에 선금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대해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상에 구체적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사용내역서를 통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선금집행계획제출(선금 지급시), 집행내역 확인제도(지급후 20일 이내) 등을 운용하고 있어, 전액 사용시 확인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2019.12.18. 부터는 선금 전액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80048]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정산처리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08 **질의내용** 1.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사용관련 물품구입시 공급업체별 비교견적이 필요한가? (EX. 비산먼지방지시설중 고압살수시설, 물탱크 구입) 2. 환경보전비 사용관련 비산먼지방지시설 설치 인건비가 직접공사비에 미포함시 간접공사비에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정산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3. 환경보전비 사용관련 비산먼지방지시설중 세륜시설 및 그 주변 비산먼지방지를 목적으로한 근로자의 간접공사비에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사용관련 물품구입시 공급업체별 비교견적이 필요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1호의 규정에 정한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에 적용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 비용으로 간접공사비 사용관련 물품구입 절차 등의 세부적인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비용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80014]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시(이바로지급) 내역서의 경비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4-08 **질의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은 직접노무비만 해당되어, 내역서상 경비에 해당하는 보행자신호도우미 , 교통정리원, 장비유도신호수등의 인건비는 이바로 청구를 못하나요? 이는 같은 현장에서 같이 노동하면서 누구는 직접받고 누구는 따로 받고 심각한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에 관한 질의(경비에 포함된 인원의 노무비 직접 지급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의 구분관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에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은 구분지급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로는 직접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이바로 시스템은 서울특별시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에 대한 질의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해당기관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80011] 혼합골재 운반비 단가 산출시 재노경 적용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08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 대상공사인 전북 인산의 ooo하천정기공사입니다. 공사계약 시 당초 보조기층용 골재(상차도)는 관급자재로 반영되어있고, 운반비(L=15KM)는 당사의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나라장터 구매요청 결과 낙찰 계약업체의 현장과의 거리가 약 85km로 운반거리 증가로 공사비가 2~3배 증가하게 될 실정으로 85km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에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및 표준시장단가(흙운반 중 리핑암 적용) 적용 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설계변경에 따른 혼합골재 운반비를 품센에 의한 단가산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적용 기준? ①.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및 표준시장단가의 재노경 분리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②. 품셈에 의한 단가산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하여 모두 경비로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닥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관급자재 운반비는 도급내역서 반영된 경우 관급자재 업체에 따라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방법 및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만일, 당초 단가산출서 상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품셈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비비목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제비목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토장 및 운반로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80035] 국가계약법 시행령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시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4-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김포대학교 사무처 양현수입니다 저희 학교는 계약진행 시 학교규정 이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캠퍼스건축 관련하여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까지는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인허가관련업무가 진행중이어서 계약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낙찰자와 계약하기까지 장시간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낙찰업체와 협의만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시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계약체결 기간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처럼 낙찰자 선정 후 발주자 사정으로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기관도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계약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인허가 문제로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시 중지가 합리적이라 봅니다. 착공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귀기관의 경우에도 위 유의서 및 조건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90004] 국가계약) 노무비구분관리 의무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09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43조의3에 노무비군분관리 및 급 관련 문의 노무비 구분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가요? ᆞ기성대가 지급시 보통 직접노무도 지급되는데 의무여부를 알수가 없어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43조의3에 노무비구분관리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는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주기별(1〜3개월)로 받게 되나, 근로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함에 따른 시차 발생으로 업체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자재비·채무변제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자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1.1. 계약예규에 본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90041] 설계변경시 간접비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09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 적용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두가지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 "간접노무비"가 최초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 8%"로 계상되었고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 총금액은 직접비 총금액의 2.1%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금회 설계변경금액의 직접비 비목구성이 재료비 0원, 노무비 0원, 경비 100원 (총 100원)이라면 1안)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의한다는 의미는 최초 계약시 계약된 직접비 대비 각 간접비 항목의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즉, 간접노무비 반영금액은 100원(금회 설계변경 직접비) × 2.1%(간접노무비 구성비율) = 2.1원 2안)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의한다는 의미는 최초 계약시 계약된 각 간접비의 산출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임 즉, 간접노무비 반영금액은 0원(직접노무비) ×8% = 0원 질문내용 : 1안)과 2안) 중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약은 턴키공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간접비 적용방법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감액은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액조정과 별개로 간접노무비의 계상은 직접노무비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 하여야 하는 바, 간접비 전체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의한다는 의미는 각각의 비율만큼 적용한다는 뜻이지 모두를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승률비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비율방식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90032] 제한(총액)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제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0-04-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가상화솔루션 구축사업 관련, 제한(총액), 낙찰금액 30,860,951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제한(총액), 적격심사에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건 으로 입찰진행을 했고, 낙찰 된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제가 이루어져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액수의계약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부정당업자제제를 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건 으로 입찰진행을 했고, 낙찰된 업체가 계약이행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제가 이루어져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6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동 시행령 제76조제1항바목)에 대하여는 입찰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으로 보아 2019.9.17.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편, 국가계약법률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국가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담 진행자의 재량권은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량권의 남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90022] 소액계약시 착공 및 준공 서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4-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착공/준공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몇십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착공계, 준공계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소액공사라 이런 서류를 다 첨부하는 것이 업체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착공시일내에 공사를 이행했다는 증빙서류로 착공계가, 일을 완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준공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류를 좀더 간소화할 수는 없을까요? 착공서류에 첨부해야하는 현장대리인계나 공정표 등을 생략하고 착공계만, 준공서류에는 준공계와 사진대지 정도만 첨부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착공/준공 서류에 대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만, 구체적인 착공서류 제출 관련으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 정한 내용대로 처리하거나, 건축법령 등 해당 공사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해석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090014] 민간 발주처와 체결한 공사의 간접비 적용요율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0-04-09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공사내역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과 법정요율이 상이할 경우,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코져 합니다. 1)국토부 고시 요율적용 2)도급내역서상 해당 간접비 요율 예를 들어 2019년 국민건강보험의 국토부고시 요율은 '직접노무비의 3.23%'이고, 도급계약서상에 적용된 요율이 '순공사비(자재비+노무비)의 0.8721%'인 경우, 도급계약에 적용하여야 할 요율은 어느 쪽이 맞는지, 또한 국토부고시 요율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 발주처와 체결한 공사의 간접비 적용요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경비 중에 보험료 등 법령상 의무 경비는 규정에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00006] 일괄입찰(T/K) 계약의 현장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10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철도청에서 발주하여 2003년 12월에 일괄입찰(턴키) 계약한 철도건설 현장이며, 2016년도 보완설계 후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설계도서에 명기된 공종시행 방법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현장설계변경(FCR)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자갈살포 및 다지기 - 수급인은 가능한 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다짐장비를 활용하여야 하나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사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사 장비 투입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한다. - 도상자갈 다지기 작업은 다짐장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여건상 부득이 핸드 타이탬퍼 등의 소형장비를 투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1] 기 승인된(보완설계) 내역서의 자갈 다지기 작업의 규격은 "공단제공 장비"로 적용되어 있으나, 공단제공장비가 아닌 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장비(핸드 타이탬퍼)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다지기 작업(수급인 제시) 시 내역서에 기 반영된 공종의 금액(공단제공 장비를 사용한 규격의 단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2] 수급인이 제시한 인력 다지기 작업(소형장비인 핸드타이탬퍼 사용) 시 신규단가 (공단제공 장비를 사용한 다지기 → 인력다지기 신규단가) 적용 및 수량변화가 없는 동일 목적물 시공사항으로 현장설계변경(FCR)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수급인이 제시한 소형장비를 사용한 인력 다지기 작업을 시행한 경우 내역서에 기 반영된 공단제공장비 사용료는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4] 자갈궤도 다지기 작업 시행 시 공사비 조정없이 공법만 변경(공단제공장비→수급인이 보유한 소형장비 사용)하여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첨 부 :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입찰안내서(발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계약의 현장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감액은 가능)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의 적용오류 및 누락 등으로는 계약금액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공법변경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전 후 도면을 비교하여 물량 산정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이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법을 바꾸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목적에 따른 효용성, 안전 및 현장상태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00007]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입찰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10 **질의내용** 환경개선공사 추정가격이 35억원입니다. 3/6일 입찰공고를 하고 3/12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 입찰참가서류일체를 받았고 입찰 참가업체가 1개업체여서 3/12일 재입찰공고를 내고 3월/16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법령에 추정가격이 10억이상50억원미만인경우 15일 입찰공고 기간을 명시하였고 현장설명을 실시하였을 경우 7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였기때문에 7일간 입찰공고기간을 적용해야한다고 판단이 되며 입찰공고기간6일, 재입찰공고기간4일 하여 10일을 공고하였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판단이 맞는것인지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시 입찰공고기간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고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이 아닌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볼 때 입찰공고기간은 각각을 합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기간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긴급한 경우 등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00020] 공기 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4-10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기 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 당 현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지조성공사입니다. 최초 계약공기는 2020.06.29.까지였으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설계 미확정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2021.10.31까지 공기 연장 예정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상주 2개사 A사(우, 오, 상수관로, 호안공사), B사(우, 오수관로, 구조물공사) 질의 내용: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공기 연장 간접비 반영 여부 1안: 1개사 협력업체만 가능 2안: 2개사 협력업체 실제 상주하고있는 현장대리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참고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원청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대상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원청자)에 한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상대자(원청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직접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3006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가설재(SHEET PILE)의 손료 추가 적용 방법 계약 상호 간의 이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4-13 **질의내용** 시공사 주장 : 공법변경(직타에서 천공삽입)으로 공기연장(2개월) 주장 시트파일 임대기간 (당초 6개월미만 손료 30%)에서 (전체12개월미만 손료 50%)를 적용, 주장 수용 시 임대료가 신규 비목으로 표준품샘 적용 2배 가량 증가되어 비 합리적이고,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대부분은 기 계상됨. cm단 주장 :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대부분은 기 계상되었고 공기연장 1개월 인정 시 시트파일 임대기간 (계약단가 6개월미만 손료 30%)에서 (전체를 계약단가 손료 30%적용하고, 공기연장 1개월만 추가로 50%손료 표준품셈 적용)를 적용하면 임대료가 계약대비 20%정도 증액이 되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시 손료 추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가설재의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강재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손율의 상한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당초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강재손료는 계약단가를, 추가되는 사용기간의 손율은 상한치 손율(귀 질의의 경우 50%)에서 당초기간에 해당하는 손율(귀 질의의 경우 30%)을 차감한 손율(20%)을 적용하여 추가되는 사용기간(귀 질의의 경우는 2개월)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합산한 단가(1년 이하에 해당하는 손율 50%)를 설계변경단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 등은 설계변경사유, 현장여건,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설계변경 내용,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30040]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1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현장은 2017년 08월 종합심사낙찰제 낙찰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질의)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3항에 기재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범위가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여러 품목 중 하나의 품목에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다면,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신규비목이라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 보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3항에 기재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범위 관련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여러 품목 중 하나의 품목에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다면,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신규비목이라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 보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가 발표되어 있는 경우 단가 결정은 현행 규정대로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율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동 단가협의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30052] 계약 당시 PS금액으로 산정된 초기점검비용의 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13 **질의내용** 1. 개 요 1) 2014년 4월 실시설계, 2014년 11월 입찰, 2015년 1월 계약 및 착공한 단선철도현장으로 실시설계시 PS금액으로 산정된 초기점검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 용 1) 계약 당시 초기점검 비용은 실시설계시 확정할 수 없었던 PS항목이며 2014년 상반기 기준을 적용한 업체 견적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으로, 2) 추후 PS항목인 초기점검 비용 정산시 점검 시행 당시(2020년 02월)의 단가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3. 참고사항(점검비용 반영 현황) 1) 201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산출된 업체 견적 금액(PS단가) 2) 도급계약일 `15.01.08. 초기점검 시행일 `20.02~`20.0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당시 초기점검 비용은 실시설계시 확정할 수 없었던 PS항목이며 2014년 상반기 기준을 적용한 업체 견적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으로, 추후 PS항목인 초기점검 비용 정산시 점검 시행 당시(2020년 02월)의 단가로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바, 특정 공사에서 이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상에 금액을 지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입찰설명서 등에서 정한 정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당초 계약문서에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참조).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30005] 하도급 계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4-1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발주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도급계약 체결을 할려고하는데 대상 공종은 토공사 와 구조물공사(철콘) 입니다. 이 경우 토공사 1개 업체와 따로 계약해야되고 구조물공사 1개 업체와 따로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개업체에 토공 및 구조물공사로 묶어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남기는 바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의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도급자 선정은 건설산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종 분류와 면허 등 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획서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등이상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도 가능한 것인바,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귀 질의 1개 업체가 법령에서 반드시 분리 발주를 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면 1개 업체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1) 질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41]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체결 주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한 공사입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1조(목적)에는 ‘발주자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의 낙찰자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입찰 당시 특정 신기술의 사용을 기술제안하여 그 제안이 발주자로부터 채택이 되었습니다. ○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제안된 신기술의 사용협약서 체결 주체가 발주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적격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입찰안내서에 따른 제안된 신기술의 사용협약서 체결 주체가 발주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적격자와 신기술 소지자에게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장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을 기재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관련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기술사용협약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확약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사 전반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 필요하여(일반공사가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로서 기술 보유자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이 가능하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나, 입찰 시 그 보유자가 사실상 1인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한 신기술 등을 지정한 후 기술사용협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공고문 등에서 낙찰자(계약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특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의해 결정되거나 해당 업체와 입찰자 간에 담합 및 부당 하도급 요구의 소지 등 정부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경쟁성을 전제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5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공고기간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화사업 담당자로 금년도 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제35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공고는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행정부 고시 '행정지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긴급공고를 10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업의 예산은 12억이고, 정보시스템 구축 후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긴급발주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을 따르는지와 입찰공고시기 조항의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긴급공고기간 관련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⑤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귀질의 경우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법령정한 사항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53]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인허가 처리간 발생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금액사용에 대한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담당자 입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 및 계약 체결한 공사입니다. 착공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또는 합산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안 개요] 계약상대자는 착공 인허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발주자는 동 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시공을 위해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발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을 하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경우 적용할 경우 공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요? [ 갑 설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을 위해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한다면 이는 설계오류로 볼 수 있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 1항 및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을 설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 “설계조건을 원안(기술제안)보다 보수적인 조건으로 고려”로 인해 발생함. 원안(기술제안)의 설계조건은 발주처가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설계안전성검토를 거쳐 보완조치가 완료된 상태임(첨부 참조). 이는 갑설의 “기술제안의 오류”라는 주장은 원안의 설계조건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데, 원안의 설계안전성검토 보완조치 결과와 모순이 되는 상황임. 따라서 설계변경의 사유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어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 보는것이 타당함. 즉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21조 5항 중 “인허가 기관이 요청이 있어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사항으로 합산처리가 아니라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첨부. 원안설계의 설계안전검토 보완조치결과(토목분야, 토질분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 체결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에서 인허가 처리간 발생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금액사용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동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입찰안내서 등 제반서류, 설계당시 당해공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당초 설계서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추가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16] 공중비계 구조검토 결과 반영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공공기관을 상대로 도급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보수공사 관련하여 철구조물(H빔) 보수 도장공사 중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일반시방서(첨부) "공중비계 설치 시 구조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자재 수량은 구조 검토 결과를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 하여구조 검토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를 근거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당초 설계자료(설치 상세도, 단가 적용 수량산출 근거) 등 비교자료가 없고, 관련 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한다.를 근거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였음. (※ 당초 설계 공중비계 설치방법, 설치 상세도, 단가 적용 1㎡당 수량산출 근거 등 자료는 없음) 발주처 의견 : 1) 노무비 및 장비비는 신규 비목 적용 불가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비목 및 장비의 변동이 없으므로 신규 비목 적용 불가) 2) 자재의 규격 변경은 신규 비목 적용 가능 ※ 작업방법 변경없음 으로 노무비, 장비비는 기존단가 적용하고, 자재수량은 구조검토 결과 적용를 적용하여 신규단가 적용 (단가산출서에서 노무비, 장비비는 기존단가 적용, 자재비는 신규단가 적용하여 산출품을 분리 적용) 시공사 의견 : 공중비계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설치 규격 및 설치 상세도, 1㎡당 적용 수량을 반영하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를 근거하여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를 근거로 신규단가를 적용 하고자 함. ※ (노무비, 장비비는 기존단가 적용, 자재비는 신규단가 적용 산출품을 분리 적용 관련근거 없음) 발주처 의견대로 당초 단가산출서를 품목별로(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분리하여 기존단가 적용과 신규단가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단가산출 방법인지, 관련근거는 무었이고, 시공사 의견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를 적용하여 신규단가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반시방서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내역서 , 단가산출서 , 일반시방서 **회신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공중비계 구조검토 결과 반영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적용 문의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서 단가적용시 고려할 사안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적용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37] EPC 계약관련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B 태양광 설치조건부 구매 / EPC 계약 / 1,390,000,000원 안녕하세요. 위 공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위 공사를 EPC 계약후 진행중 지구외 노후화 및 토압으로 인해 붕괴된 개거(2.0*1.5)와 인접한 지구내 보강토옹벽을 H=2.0에서 개거 기초까지의 높이인 H=5.0이나 RC옹벽 H=5.0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발주처에선 EPC계약이기때문에 시공사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외 구조물의 안전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는걸 EPC계약이라는 명목하에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건데요. 이럴경우 설계변경 자체를 못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발주처에게 이해를 부탁해 보았으나 발주처에선 조달청 질의응답으로 현상황을 질의하여 답변 받은걸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실텐데 빠른 응답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EPC계약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만일, 귀 질의의 계약의 경우가 일괄입찰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공 및 구매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EPC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입찰방법이므로 명확한 답변 불가) 다만,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 참조)의 경우이거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이 아닌 발주기관이 설계한 입찰의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인 증액 가능여부는 입찰의 종류, 설계변경의 책임주체, 해당계약의 조건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19] 건설사업관리 물가변동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1. 갑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중 물가변동 당해시점에 개산급 요청 지연으로 물가변동 적용할수 없다 라는 발주처의견 - 물가변동 적용할수 있는 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과업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사유가 함께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업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품질저하 우려 등 긴급한 사유로 과업내용 조정 확정 전에 미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기준일에 따라 변경된 과업내용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정기준일만 확정된다면 과업내용을 변경한 이후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30] 국제공모(입찰) 시행시 공동수급업체 구성 제한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당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주택단지 설계를 국제공모를 통해 시행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공모 당선자는 주택단지 설계용역권(약25억원) 부여 설계업체의 원활한 공모참여를 위해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중에 공동계약 구성원수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할 경우 구성원 자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제공모 시행 취지에 맞게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국외 업체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공동계약 구성원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할 수 있어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국외 업체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공동계약 구성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을설) 국가계약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입찰시 내․외국인간의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따라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국외 업체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공동계약 구성원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업체 차별로 볼 수 있어 공동계약 구성원을 국적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 시 공동계약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외국인으로 하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은 해당 입찰공고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특정조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에 따라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ㆍ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및 제72조 제3항(지역의무 공동계약 등)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용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으로는 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거나, 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정할 수는 있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 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40059]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14 **질의내용** ㅇ관련조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 2009. 4. 8., 단서신설 2014. 1. 10.>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ㅇ현실태/문제점 - 입찰참가자격에서 본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은 A면허, B면허 2가지임 ㅇ질의 ① 갑설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이 2가지이므로, 입찰공고문에 유형별 구성원의 수를 "2인(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여 명시 ② 을설 : 분담이행방식일 결우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이 2가지이나 업체의 내부사항 등을 고려할 때 A면허에 한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이행으로, B면허에 한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이행으로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가 가능하므로 입찰공고문에 "5인(5개 업체) 이하"로 명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용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가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5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규모,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입찰참여업체의 내부사정” 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결정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50013] 종심제 현장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반영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종심제 현장 관련하여 공기연장시 간접노무비 반영여부를 질의하려 합니다. 【민원사유】 최초 계약 준공 대비 약3개월의 공기연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기연장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입찰시 공기산정에 누락된 부분이 시공중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국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3개월간의 추가 간접노무비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공기연장만 가능하며 간접노무비 부분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원건】 계약상대자에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비 증액이 없는 공기연장 발생시 간접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 증액이 없는 공기연장 시 간접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의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입찰시 공기산정에 누락된 부분이 시공중 확인”된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시유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설계서, 설계사의 의견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 공사기간과 동절기나 혹서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50011]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시 실적정산 비목에 대한 적용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15 **질의내용**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 공사건 입니다. 상반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시행하려 하는데, 해당 비목군 중 실적정산비목(실비를 보상하는 사후정산 특약이 있는 경우)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대상 비목이 되는지요? (*실적정산 비목 : 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기계경비,운반보관비 등) 참고로, "재경부 회제 41301-1316 2002.09.14"에 의하면 공사비 중 비목의 특성상 실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계약당사간에 특약을 적용하여 운용하였다면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시 실비정산 비목에 대한 적용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마다 하는 것이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68조제1호에는 산재보험료(H),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K),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보험료(M), 기계경비(B)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수조정율은 이러한 비목별 지수를 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해당 비목은 실적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및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품목별조정율은 집행기준 제67조에 따른 적용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60004] 조달요청 반려 후 수의계약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물품(레미콘) 계약건 문의 입니다. 제한공고(중소기업)-재공고, 일반경쟁-재공고, 수의시담(A업체 무응찰) 후 결국 유찰되어 조달요청서가 반려 되었는데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바로 수의계약(A업체+B업체 공동) 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예정가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공고할 때 공동도급 허용하였고, 입찰공고 때 A업체에서 단독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요청하여 2회 무응찰 후 자체집행 통보를 받은 경우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2차례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모두 무응찰이 되어 조건을 변경 재요청하거나 자체집행하도록 통보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본래의 계약목적 범위내에서 조건을 변경하여 다수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달요청하거나 당초의 조건대로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입찰집행기관)이 변경되었으며 예정가격도 발주기관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새로이 정하여야 하므로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건 변경) 새로운 입찰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무응찰 또는 수의시담 결렬 사유 등을 따져서 필요시 공고조건(희망수량경쟁 또는 공동계약, 규격, 금액 등)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60010] 설계변경시 단가오류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으로 총액입찰제로 공사를 낙찰받아 어린이공원을 시공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 개요 - 물량내역서에 모래포장(콘크리트위) 1,227 ㎡로 도면과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모래포장의 단면을 당초(콘크리트 10cm + 모래 60cm)에서 변경(쇄석 10cm + 모래 50cm)로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으며, - 모래(주문진 여과사)의 단가는 생산자의 견적서(110,000원/ton, 1.0㎥=1.5ton 적용)가 첨부 되어 있었으나, 모래포장의 일위대가 산정시 단위 환산 오류로 모래의 단가(74,000원/㎥)가 계상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는 165,000원/㎥ 이 맞습니다. ■ 질의사항 - 모래포장 공법변경의 신규 일위대가 산출시, 모래의 단가를 단위환산 오류로 계산된 금액(74,000원/㎥)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생산자의 견적서금액(165,000원 /㎥)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과의 공사계약에서 모래포장 공법변경의 신규 일위대가 산출시, 모래의 단가를 단위환산 오류로 계산된 금액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생산자의 견적서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증가된 공사량의 비목별로 단가협의 성립여부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60040] 학술연구용역 용어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4-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0년4월판) 118페이지, 제23조(용어의 정의)에서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자에 대학교 재학중이며, 동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이 2년 정도있으면 연구보조원 등급 자격에 해당될수 있나요?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동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 등의 용어 정의는 일률적으로 직을 정하고 인정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학교의 조교수 수준(연구원), 조교 정도(연구보조원), 단순 업무처리(보조원) 등의 예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바, 당초 답변에서 질의에 없는 보조원을 예로 든 것은 상하 수준의 비교를 통해 적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교는 대학(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구보조원의 등급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실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 연구보조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업 내용과 해당자의 업무이력 등을 따져서 발주기관이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조달청(기획재정부)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60022] 2단계경쟁 중 규격, 가격입찰 분리 진행 시 가격입찰시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기업입니다. 2단계경쟁 중 규격, 가격입찰 분리로 입찰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규격입찰서는 마감하였고 가격입찰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공고게시 당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를 입력을 하였는데, 규격입찰서 평가 시간이 당 공사 사정으로 몇 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 제출일시 및 마감일시를 변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을 한다면 입찰공고의 수정이라 공시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경쟁 가격입찰시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 대하여는 공고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공고 기간은 최소한의 경우로서 정한 기간 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공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용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60014]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양도 가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4-16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공동이행 관련내용 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채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물품계약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제3자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채권(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각 구성원의 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만약 구성원간 채권양도가 승인되었다면 그에 따라 대가를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간 채권 양도의 승인여부는 민법 등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60031]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16 **질의내용** □ 질의내용 본 공사는 내역입찰 공사로서 공사시방서에 지하구조물의 방수재료 성능평가 시험은 견본시공(Mock-up Test)의 평가 결과을 활용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물량내역서에는 방수재 성능 평가시험 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상이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음. 갑설 : 계약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를 공개하고 요구 시 배부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방수공사 내역에 방수재 성능평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내역입찰시 단가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방수재 선정시 시방기준에 따라 성능평가 시험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시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을설 : 공사시방서에 방수재 성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방수재 성능평가 시험 내역이 별도로 없으므로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의 상이에 따른 시험비를 설계변경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지하구조물의 방수재료 선정은 견본시공(Mock-up Test)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의 시험비 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견본시공(Mock-up Test)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 시공과는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견본시공 시행 주체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70038] 공기연장 간접비 실비계상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18-대미-00부대 막사 시설공사" 로 군부대의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공사기간 : 총차수 착공일 18.10.11 ~ 준공일 20.12.12 1차수 착공일 18.10.11 ~ 준공일 19.04.30 2차수 착공일 19.05.01 ~ 준공일 19.12.31 해당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 공사는 굴착깊이 7m의 자립식 흙막이로 설계가 되어있었고 시공 전 구조검토 결과 토압지지력 부족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황 및 실정보고 후, 어스앵커공법을 추가시공하였습니다. 추가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53일의 공기연장이 발생하였고 발생기간에 대하여 공기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초 흙막이 공사예정기간 : 19.04.01 ~ 19.04.23 , 23일 변경(추가공사반영)후 흙막이 공사기간 : 19.04.01 ~ 19.06.16 , 76일 (증 +53일) 관련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먼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의 계상기간은 실제 발생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닌,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차수에 발생한 공사이므로, 2차수의 준공일인 19.12.31에서 +53일인 20.02.22일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를 청구하려 하였으나, 방위분담금 문제로 인하여 해당 차수가 아닌 총차수만 변경하기로 발주처와 협의 하였고, 현재는 간접비 실정보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 중이나, 발주처의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이하 "CM단") 측에서는 추가공사로 인하여 연장된 준공일 53일이 아닌, 흙막이 공사기간에 발생한 53일 동안 상주한 인원의 간접비만 산정하여 제출하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공사로 53일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면, 추가공사기간에 상주한 직원들만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19년 12월 31일에서 20년 02월 22일까지 더 있어야 합니다. 총차로 보면, 20년 12월 12일에서 21년 02월 03일 (+53일)까지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53일동안의 상주인원만 반영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재까지 했었던 간접비 청구기간 계산과는 너무 다른방식이어서 관련된 질의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계약법규질의/사례 2018-06-18. 공사기간 연장시 협력업체 간접비까지 청구 가능 여부 해당 내용은 저희현장 협력업체와 상관은 없으나, 답변 중, "실비 산정의 계상기간을 실제 중단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있어 제출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아 조달청에 질의 요청합니다. 질문 공기연장 간접비의 계상기간은 추가공사가 발생한 기간을 반영하는것인지,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연장된 차수의 기간만큼 시공사 직원 간접비를 반영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를 추가하는 계약금액 조정 시 간접비 계상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제15장(실비의 산정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상기 조정 시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다만 계약이행이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무량 산출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따라서, 간접노무량은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협의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당초 노무량과 비교하여 추가되는 노무량에 상기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산출한 임금을 곱하여 추가되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70035] (계약절차 문의)리스계약,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자로서 리스계약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곳에 질의요청하고 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전산장비(1.3억원 상당)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절차를 진행하는데, 물품대금은 기관의 예산 사정상 직접 지급이 어려워 리스사를 통해 물품대금을 리스사에서 납품회사에 지급하고 저희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임차료를 리스사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조달청에 리스계약 공고를 의뢰하였으나 1차 무응찰, 2차 무응찰로 유찰되어 조달요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조달청 담당자에 따르면 총물품대금이 적어 리스사에서 쉽게 응찰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다른 장비 구매사업과 함께 진행하여 물품대금을 올리거나 자체 진행하려고 안내하였습니다. 질문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 재공고 입찰에서 무응찰인 경우 수의게약" 가능 규정이 리스계약 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의게약도 리스사에서 응해야 되겠지만, 리스사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질문2. 리스사에서 적극적으로 응찰하지 않아 업체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통상적인 대가지급기한이 넘길 경우(검사완료 후 대가청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리스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대금지급한 기한은 어떤 것으로 기산되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계약업무를 하면서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를 보내니 좋은 답변을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1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2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납품완료) 검사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대금은 남품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리스계약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기관의 계약내용(납품시기, 대금 지급조건 등) 등을 확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180004] 시공사 주도로 설계변경 후 공사시행하였으나 변경된 공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아 재 설계변경 하여 비용이 발생 하였을때 책임 소재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18 **질의내용** 당초 설계가 쉬트파일가시설 + 기초파일 + 콘크리트 기초 및 기둥 공법의 교량 하부공법을 시공사 요구로 RCD공법으로 변경 발주처 승인 후 총 3개소 중 1개소를 시공하였으나 나머지 2개소를 시공하려고하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작업선의 진입이 곤란하여 시공을 위하여 준설 및 가도등이 필요하나 그비용이 상당하여 공사 시행이 곤란함.(당초공사비19억원, 추가 준설 및 가도비용 50억원이상) 이에 교량을 강교로 재 변경 시공하여 문제없이 진행 중이나 기 시공된 RCD1본 및 RCD 시공을위하여 반입한 케이싱 및 철근의 고재처리가 불가피하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시공사는 당초 설계인 쉬트파일가시설 + 기초파일 + 콘크리트 기초 및 기둥 공법도 작업선 진입이 불가하여 시공이 불가하였으므로 원설계의 잘못이며, 감리단 검토와 발주처 승인 후 작업하였으므로 시공사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시공사 주도 설계변경의 책임은 시공사에서 지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자 하오니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변경 공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법의 변경을 요청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기술 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건설관련법령 뿐만 아니라 현장여건을 고려할시 설계변경의 필요성, 변경 당시의 공정의 적정성, 시공방법에서의 시공사의 시공적정성 등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제반 여건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10045]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 및 계약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갑/을 간의 의견차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질의 배경 계약상대자는 착공 인허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발주자는 동 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시공을 위해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예 : 지하수위를 조사수위보다 1m 상향하여 반영, 정착되는 구조물의 길이 연장 등) 발주자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을 하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예시와 같은 설계조건이 변경되어 구조계산 결과가 바뀌면서 보강에 필요한 공사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상황에 대한 갑설 및 을설 요약 [을설] 원안 설계조건은 발주처에서 입찰 전 수행한 설계안전검토에서 보완조치가 끝난 상태의 조건임. 따라서 원안설계조건은 문제가 없는걸로 봐야함. 기술제안한 설계조건은 원안과 동일(첨부1. 참조) 이는 인허가 기관이 요청이 있어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해당함. [갑설] 원안 설계에 오류를 사전 파악치 못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기술제안의 오류로 봐야함. 질의1. 원안과 동일한 설계조건을 사용한 것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인가요? 질의2. 설계조건이 기술제안한 내용이 아닐 경우, 원안설계의 오류를 파악치 못한 계약상대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두번째 질의 배경 계약상대자는 지하 최하층의 바닥고를 높이는 기술제안을 하였고, 입찰안내서와 함께 배부된 지반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내역 작성 및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굴착공사간 연암물량이 증가되어 발파공법의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질의3. 바닥 높이 조정으로 인해 원안과 다른 발파물량이 계약되었는데, 이것을 기술제안한 항목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질의4. 지하 암반선이 실제와 다른 상태인데, 추가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나요? 갑설 및 을설 요약 [을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님(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內) 추가 지반조사 없이, 입찰시 제공받은 지반조사보고서 사용했을 뿐 암반선에 대해 제안한 내용이 없음. 원안과 기술제안의 발파물량이 다른 이유는 지하 구조물의 바닥고를 높이는 기술제안을 해서 발생함. [갑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지반조사 보고서 등은 참고용 자료로 입찰자가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시되어있음. **회신내용** 지반조사(입찰시 제공받은 자료)와 현장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지반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지반고를 높이는 기술제안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지반고를 높이는 변경은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안된 부분이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증감되는 부분의 합산하여 최종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지질조사가 불가능 했던 상황이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6호에 따라 증액도 가능) 비록 답변이 불만족하여도 양해바라며 귀 댁의 가정의 평화와 발전이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 [2004210003] 단순상호변경시변경처리되는동안 입찰가능여부?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0-04-21 **질의내용** 건설회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등 다른사항의 변경없이 단순하게 상호만 변경코자 할 경우 등기 및 사업자변경후 조달청 등록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개찰, 계약등이 어떻게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변경 처리 기한 동안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발주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20052]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22 **질의내용** 시스템 동바리의 단위 표기 오류에 의한 정산 문의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문건설업체가 시스템동바리 분야의 계약수량이 적음을 이상하게 여겨 수량을 재산출 후 당초 90만원인 계약금액을 900만원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요청하였고 검토 결과 내역수량이 실수량의 1/10 내외인 점을 미루어 짐착컨데 아래와 같이 내역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산출(실시공) 수량 : 1,000/공m3 2. 품셈을 기준한 표기방법 : 100/10공m3 3. 제시된 내역수량 : 100/공m3 위와 같이 실시공 수량이 1,000공m3인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10공m3으로 환산하여 100/10공m3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수량은 1/10으로 조정하고 단위는 변환하지 않았습니다. 위 1항과 같이 제시하였다면 단가를 10,000원을 입력하여 10,000,000원으로 견적하였을 것이고 위 2항과 같이 제시하였다면 단가를 100,000원을 입력하여 역시 10,000,000원으로 견적하였을 것인데 3항과 같이 제시되어 1,000,0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의 질의 입니다. ※ 내역 수량이 실수량의 10% 내외인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 공사수량 및 단가는 편의상 1000공m3, 10,000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설계변경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20010] 용역 재공고 입찰 및 재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적격심사 낙찰제’로 발주된 고시금액 이상의「정밀안전진단용역」건 문의드립니다. PQ심사를 통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입찰참가 자 중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점수(70) + 가격점수(30)] 이때 PQ 심사 시,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적격심사 시 기술점수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PQ를 통과한 업체가 입찰하게 되면 기술점수가 먼저 결정되고, 투찰 및 개찰 후 가격점수가 나중에 결정됩니다. 이번 경우에 PQ를 통과한 업체가 2개사 이고 2개사가 투찰을 하였으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이 85점 미만으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이때 국가계약법 제 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한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재입찰을 하여야하는지 또는 두 가지의 방법 모두가 가능한지 등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국가계약법 제20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재입찰)에 의한 재입찰도 가능하다면 PQ 업체를 통과한 2개사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PQ를 통과한 업체를 기준 입찰에서 유찰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재입찰을 하여야하는지 또는 두 가지의 방법 모두가 가능한지. 재입찰도 가능하다면 PQ 업체를 통과한 2개사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자 수나 입찰횟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바, 이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입찰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 PQ부터 다시 진행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당초 PQ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만 다시 제출하는 재입찰에 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30048]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산정 기준(내역입찰)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23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낙착받은 원급사입니다. 낙찰금액 150억 입찰당시 국민연금,노인장기,건강보험,퇴지공제부금,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고정값) 질의1. 설계변경시 위 금액재산정은 원가상 제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나요? 질의2.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금액은 어떻해 산정하나요? 당초산정금액+설계변경시 늘어난금액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률 제19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계약금액(직접공사비)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법정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서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30019]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 현장상태와 설계서 간 모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23 **질의내용** - - 현황 : 조달청 발주한 00청사 신축공사 토공사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의 설계내역서 상 규격이(기계100%)로 되어 있음 - 시공사측 주장 : 당초 설계서에는 되메우기가 기계100%(백호우0.7 m3)로 설계되어 있어 되메우기 폭이 1m ~1.5m 정도 밖에 안되므로 기계100%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니 일부 인력다짐으로 설계 반영과 공기연장을 요청함 - CM단 의견 : 설계 당시 설계자는 발주자측의 공사 예산부족 요청으로 단가를 줄이는 과정에서 되메우기 및 다짐공사의 규격을(기계100%)로 적용되었으며 그러나, 내역서 상 규격은 단가산출을 위한 단가산출서에 해당되고 설계서가 아니며, 입찰 당시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에 해당되므로 관련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ㅇ 질의사항 : 이럴 경우 시공자측 주장대로 일부 인력다짐을 설계반영과 공기 연장 요청을 받아 주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그로인한 흙막이 파일 임대비 증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다를 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기계경비 100%가 물량내역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변경(시공방법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과 설계서 등 계약서 내용, 계약조건과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30026] 물품의 생산자(제조사)가 1인이나 소지자(견적 제공처)가 복수인 경우 경쟁 성립 여부(입찰 필요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23 **질의내용** <<민원개요 : 단일 제품, 복수 대리점에 의한 복수 견적의 경쟁 성립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제2호 자목에서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이 하나 뿐임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라 복수의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소지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생산자가 1인뿐인 상황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지, 소지자가 복수일 수 있어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나 소지자가 복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40030] 설계시공 일괄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4-24 **질의내용** 설계시공입괄입찰이 가능한 공사중 "300억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할 시"의 신규복합공종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와 중앙관서의 장은 어느 부처를 뜻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금번 일부시설확장과 석면제거, 내진보강, 스프링쿨러설치와 전체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시설 토목공사로 70억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치과 단일병원으로 매우 소규모기관이어서 건축을 전문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입괄입찰이 가능한 공사중 "300억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의 어떠한 공사인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어느 부처를 뜻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 입찰방법 중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복합공종공사는 신규공사 중 여러 가지 공종(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총공사비가 약 70억정도 가량의 실내건축공사를 상기 일괄입찰로 집행하기는 곤란해 보이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공사로 보아 일괄입찰로 집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70012] 적격심사 포기 시 업체에 대한 제재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27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민원 개요: 시험연구장비(배양기 등 5종) 구입, 제한경쟁(총액)> 안녕하세요. 남해수산연구소 박꽃잎이라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에 떠러 1항 1호 마목이 삭제되면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를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 1순위 대상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2. 국가계약법 9조 3항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아직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포기 시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적격심사 포기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불가하고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80051] 총액계약에서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계약방법 : 총액계약(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계약내용(사업량) : 계약기간내 계약지역(구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질의1) 상기 용역은 환경부에서 고시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가 산정을 하여 계약법에 의해 총액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사업량(계약기간이나 계약지역(구간))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목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산정된 예정가격으로 입찰을하여 총액으로 계약된 위 용역에 대하여 경영자가 사업비 사용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총액계약에서 경비 지출시 원가계산의 비목 내용과 금액(낙찰율 적용)에 맞춰 사용하여야 하고 비목간의 금액은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고 내용도 원가계산에 있는 사항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건지? 질의3) 원가계산시 경비는 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유류비,세금과 공과금,기타경비로 되어있는데 각비목에서 사용후 모자라거나 남는 금액이 있어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질의4) 복리후생비는 피복비(춘추복, 하복, 작업화 연 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연 1회, 작업용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이상 지급), 급식비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어 해당하는 품목만 지출하여야 하고 다른 복리후생관련 다른 품목(예를 들어 노사협의하에 상품권 지급)으로는 지출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산정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입찰을 위한 금액산정을 위한 것이고 총액계약은 사업에 대하여 총금액으로 계약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의 변경이 없으면 금액의 변경이나 정산은 없고 경영자가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가계산의 내용되로만 경비 지출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서 경비 비목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 지급해 주지 않는데 남은 사업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용역계약의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정산해야 하는지 2. 비목간 금액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 3. 각 비목을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4. 복리후생비는 다른 복리후생관련 다른 품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지 <답 변> [질의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서에 정산하는 항목, 정산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공고서 또는 관련 법령에 사후정산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없습니다. [질의2.~ 4.]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총액입찰로 계약 한 경우 상기와 같이 정산하도록 규정된 품목 또는 비목(이하 “정산품목”이라 함)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그 이외 품목 또는 비목은 입찰자가 투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시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을 완성 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항목의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피복비, 급식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환경부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지출방법은 해당규정을 소관하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4280037]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확보 지연 계약업체를 위해 납기연장(수정계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4-28 **질의내용** 질의기관/부서 : 공군 군수사령부 / 물자과 사업명 : 공업용 아세톤 구매 사업 계약유형 : 경쟁계약, 최저가 계약금액 : 21백만원 계약일/납기일 : '20. 3. 25. / '20. 5. 23. 계약업체 요구사항 : 전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자재 확보 지연에 따른 납기 를 연장(20.5.23. -> 20.8.23. / 3개월 연장)하는 수정계약 요구 * 해당 원자재는 IPA라는 화학제품으로 손소독제 주원료로 사용됨에 따라 최근 코로 나 사태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 급증을 이유로 원자재 부족 주장(관련 언론기사 제출) <공군 질의사항> 1. 납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시 법령상 납부하게 되어 있는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바,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확보 지연'이 국계법 시행령 제74조 1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납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코로나로 원자재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납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 계약한 건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 2020.2.12)을 안내하였습니다. 위 지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2제1항, 제24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지침을 숙지한 후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90042] 합성단가(기존+신규 단가) 물가변동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4-29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리며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질의제목 합성단가(기존+신규 단가) 물가변동 적용 방법 □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라 'A'단가에 대해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었고 합성단가(A단가+설계변경당시의 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합성단가에 어떻게 ESC를적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 합성단가는 신규단가이므로 ESC적용 불가 을설 : 기존단가 적용 부분에 대해 ESC적용 ※합성단가: 단가를 구성하는 일위대가 내에 ESC발생전 기존단가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가 혼합된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귀 질의 합성단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총계방식으로 산정 단가의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물가변동 시에는 기존비목은 기준시점을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로 신규비목은 기준시점을 설계변경당시로 각각 적용하여 물가변동 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비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계약 진행상황(유효공정표) 등 제반 여건을 확인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290002]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기준일 적용방안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4-29 **질의내용** 폐사는 00도시개발공사를 시공중에 발주처의 도시개발계획 변경등에 따른 재설계 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존 설계에 있는 품목중 규격 또는 품종이 변경될 경우 단가 적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 1. 소나무 R10 → 소나무 R15, 편백나무 R10 이럴 경우 식재공의 노무비, 경비는 기존단가(일위대가내역), 자재비는 신규단가(설계변경당시)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적용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아래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량이 증가된 경우에도 신규비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해당한다면 행정안전부로 추가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4300010] 물가변동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4-30 **질의내용** 물가변동시 설계변경이 1회 되었다면 K값이 당초단가는 K1, 신규단가는 K2로 구분하는데, 신규단가란 "설계변경 당시단가"인 경우로 설계변경을 하는 당시의 물가(자재,노임,경비)를 적용하여 산정된 단가를 말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동일한 공종이 없을때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하고 동일한 공종이 있으면 당초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합니다.(법 규정으로는 동일한 공종이 있드라도 무조건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 질의 내용) 터파기 공종의 수량이 10M3에 단가 10,000원에 100,000원에 당초 계약이 됨. 이 터파기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15M3로 단가 10,000원으로 1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조달청에서는 당초 10M3는 K1으로, 증가된 수량 5M3는 K2로 비목구분을 하라고 내부 지침을 정하여 통보받았읍니다. 순수 증가된 수량 5M3가 당초단가(최초 계약단가) 10,000원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K1으로 비목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단가"로 보아 K2로 비목구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조달청 통보 내용【2.설계변경, 기존내역이지만 수량이 증가한 물량은 신규로 적용요망.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제목"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공지" 참조.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이하 “신규비목단가”라 함)하며, 제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이하 “협의단가”라 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신규비목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은 비록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단가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목은 설계변경당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제2호)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40033]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5-04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하여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계약 공사업종은 총 11개업종(실내건축공사업,토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때 1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11개업종별로 별도 계약해야함(해당공정이 5개 전문업종이면 5건의 별건 계약) 2안) 전문건설업 면허을 다수 보유하고있다면 1건계약(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보유시 1건 계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로 낙찰받은 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공사가 11종으로 구분된 경우 이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는지 1개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때 1건 계약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시 하도급계획 심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제2호다.하도급계획 심사(감점)에 의하며,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비율 이상으로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수 전문공사를 통합하여 단일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40012] 사토운반 관련 운반로 변경에 따른 물가연동(e/s) 대상 및 비대상 분류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5-04 **질의내용** 1.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신천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2. 당현장 사토운반 공종의 단가구성이 적재,운반,사토장정지가 합쳐진 총계방식(이하"1식단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토 운반로 변경에 따라 위 1식 단가중 운반에 한하여 신규단가 (설계단가 × 협의율(90.007%)) 를 적용코져 합니다. 문1) 위 1식 단가중 변경공종인 운반공종이 신규 단가로 변경 적용되는바, 물가 연동 적용시 1식 단가 전부를 신규로 보아 물가연동(es)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 하여야 하는지, 변경공종인 운반에 한하여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비 1식 단가중 변경공종인 운반공종이 신규 단가로 변경 적용되는 바, 물가연동 적용시 1식 단가 전부를 신규로 보아 물가연동(es)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변경공종인 운반에 한하여 비대상 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산출내역서에 1식으로 표기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1식공종의 구성내용에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 포함) 동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은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동 설계변경으로 기존비목의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60034] 계약보증서 기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5-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법에는 초일을 계약기간 개시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시일이라 함은 행정적으로 계약체결된 날인지 혹은 실제 착수가 이루어지는 날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A용역에 대해 5월 6일에 계약, 착수 5월 11일, 준공 12월 31일 일때 계약보증기간이 5월 6일 ~ 12월 31일 인지, 5월 11일 ~ 12월 31일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기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 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가 되어야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의 개시일이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의 시작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기간은 5월 6일 ~ 12월 31일을 포함하는 기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70035] 공사현장 사무실 토지임대료 반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07 **질의내용** 공사현장 야적정부지 사용을 위한 토지임대료 추가반영 가능여부 질의(세부내용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 야적장 부지 사용을 위한 토지임대료 추가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자치단체라면 적용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므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7001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5-07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를 때 선금 지급(제36조) 및 정산(제37조) 시, (수급인이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지출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별도로 징구하여 선금지출 실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선금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상기 계약예규 외에는 선금 지급 및 정산 등에 대한 별도 자체 규정은 없으나 지출 담당자별로 의견이 상이하여, 선금정산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반면에 사용내역서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사용내역서 제출과 관련된 계약예규 제36조 제2항은 현재 삭제되어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용내역서나 지출증빙서류 징구 없이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떠한 것이 계약예규에 따른 적합한 선금정산 방식인지 문의드립니다. - 지금 문의드린 건은 하수급인이 없는 용역계약인데, 하수급인이 있는 용역계약의 경우 '(제36조 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는 사항 외에 달리 보아야 하는 추가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금지급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31.> <---2019.12.18. 삭제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 불가 ○ 선금 전액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선금 집행에 따르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현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삭제 <2019. 12. 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선(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 1. 10.>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정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6조 ②항에 의거 지급된 선금이 동조 ①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동 규정은 규정개정으로 2019.12.18 삭제되었으며, 삭제규정은 2019.12.18.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삭제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의 선금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동 기준 34조 ②항에 의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80019] 가설자재 손료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5-08 **질의내용** 공사명: 00지하차도확장공사 총액입찰 계약금액 58억 당사는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철도레일 보강을 위한 레일빔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레일빔 손료는 6개월로 설계반영되어 , 1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12개월 이상으로 가설자재(강재:레일빔) 손료를 반영하였으나,2차 공사기간 연자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 가설자재(레일빔)의 존치기간이 28개월로 존치되어 발주처(감리단)에 가설재 추가 손료를 요구하였으나 , [표준품셈의 가시설강재손료는 12개월이상의 손료의 최대치를 70%이며,나머지30%는잔존가치로 보아 미반영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특수자재:레일빔)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어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타사업으로의 전용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강재 사용료를 추가로 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는 타사업의 전용이 늦어지므로 발생된 피해가 크므로 가설재 (강재:레일빔)의 신재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손료를 요구함. 건설사업관리단: 표준품셈에서 가설재의 손료를 12개월이상은 70%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손료를 70%이상 적용할 수없다. 시공사는 실제적인 타사업에 전용이 늦어지므로 발생된 피해가 크므로 실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부서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일빔 손료를 12개월 이상으로 가설자재 손료를 적용한 경우로서 공기연장된 경우 추가손료 반영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가설시설물(흙막이 등)에 사용되는 회수 가능한 강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표준품셈 2-2-1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재류의 사용기간별 손율은 설치 후 일정기간 존치기간 후 철거하는 가설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이며, 만일 가설재가 매몰되거나, 고재로서 재사용의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신재 100%로 반영되는 것이나, 철거되어 재사용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존치기간의 해당하는 손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가설재(강재)를 회수하는 것으로 표준품셈 상 최대 손율로 계약금액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등의 사유라도 최대손율 이상 추가지급은 곤란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80007] 차수계약시 지난차수 물량 이월 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08 **질의내용** 공사명 : 0000 연안정비사업 발주청 : 00청 계약유형 : 적격심상 계약금액 : 180억 질의내용 : 당 현장 장기계속공사로써 계약과 관련하여 2019년(3차분) 공사 진행 중 공사용 등부표가 파손되어 철거 후 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공사용 등부표를 유용해서 사용하기로 발주처와 협의를 하고 비용은 전체 계약내역에 있는 공사용 등부표 인양점검비로 정산하기 협의하였습니다. 근데 2019년(3차분) 공사가 준공정산이 완료된 관계로 2020년(4차분) 내역에 반영하기로 발주처 감독과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발주처 주장 : 작년 3차분 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하여 4차분에 반영할 수 없다. 전임 감독자가 구두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반영할 수 없음 (참고사항 : 4차분에 반영하기 협의 된 감독 교체) 시공사 주장 : 작년에 (전임)감독관의 구두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전체 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 공종이 아니므로 4차분 내역에 반영을 받아야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계약시 지난 차수 물량 이월 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공정상 다음 차수계약에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오류로 금차 차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변경계약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함이 원칙(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이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했는지 여부 및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또한 동 일반조건 제5조제1항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에 대하여 문서로 보완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 공무원은 구두로 승인된 사안이 문서로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감독관의 구두승인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동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800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5-08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공사명 : 154kV 신울산-울산등 2개T/L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계약일 : 2019년 7월 11일 준공예정일 : 2020년 5월 26일 공사금액 - 당초 : 1,379,40,800 - 변경 : 1,582,444,60 (11/6) 문의사항 당초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 계약 (계약서 명시) 하였으나 - 공사 시행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 1차 기성 청구 - 선급금 청구 - 1차, 2차 물가 변동 발생 - 설계변경 추가항목 발생으로 변경(감액) 예상 등 으로 품목이 많아 복잡하고 난해 할경우 (지수)조정율로 계약 변경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품목)조정율로 인한 조정금액보다 (지수)조정율로 인한 조정금액이 클경우 (품목)조정율로 산정한다는 전제하에 발주처 공사담당 직원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 되길 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당현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률 산출방식(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비목 및 계약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조정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로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당초 계약서에 미리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방법을 결정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80029]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품목(케이블트레이)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08 **질의내용** 철도현장에서 전력설비를 시공하는 공사업체입니다. 1. 발주청 지시에 의해 케이블트레이 type 변경(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으로 발주처와 설계변경 단가 협의중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 사이드 레일을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구조 -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 사이드 레일을 볼트,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핀으로 연결하는 구조 (1) 설계내용 계약단가와 조립식트레이 설치비(전기품셈 5-8)를 기준으로 노무비 금액 산출 ※ 전기품셈 5-8 기준 트레이 내선전공 수량산출 -> w200 : 0.23인 (2) 설계변경 이견내용 I) 공사감독관: 전기품셈 5-8-1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설치 품을 적용하여 노무비 금액 산출 ➀ 계약시 적용된 단가(2019.03) 기준 노무비(내선전공) 금액적용 필요 ➁ 전기품셈 5-8-1 적용 ※ 전기품셈 5-8-1 기준 트레이 내선전공 수량산출 -> w200 : 0.196인 II) 계약상대자: 전기품셈 5-8-1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설치 품을 적용하여 노무비 금액 산출 ➀ 설계변경 시점(2020.01) 기준 노무비(내선전공) 금액적용 필요 ➁ 전기품셈 5-8-1 적용 ➂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항에 의거, 발주 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협의율을 적용하여 노무비 단가 산출 2. 질문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신규비목”이라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케이블 트레이 타입 변경은 신규비목으로 가능여부. (2) 신규비목 적용시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설치에 따른 노무비 금액을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대한 신규품목(케이블트레이)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케이블트레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로 보아 재료비, 노무비 등을 동 조건 ②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등의 관계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080020] 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에 따른 소액수의 절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5-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례규정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있는 경우) 6항 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까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3일 안내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추정가격 6천만원의 용역을 소기업과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해야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6항에 2호에 따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에 따른 소액수의 절차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2호 단서의 금액 한도는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 받지 않고 1인 견적으로만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되 대상과 금액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처리하되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인 견적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10015] 여성기업(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 및 기술개발인증보유업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5-11 **질의내용** (질의1)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 시 여성기업(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 가능여부 2020.5.1일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6항이 신설되어 2020.12.31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1억원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30조2항에는 시행령 제26조제6항제4호 각목(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이 가능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견적안내공고를 통해 다수의 견적을 받아보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의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부여하여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간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1인 견적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 발주 시에도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질의2)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인증 보유를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3호에 따라 성능인증, GS, NEP, NET, 우수조달 등의 물품을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을 발주하려는 경우 시행령제26조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인증을 보유한 업체가 많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시행령제26조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인증보유 사항을 정해서 제한경쟁입찰공고를 해도 되는 건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의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부여하여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간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해도 되는지. 또한 1인 견적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 발주 시에도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제26조제6항제4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2020.5.1.에 신설되었습니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 계약관련 견적서 징구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10002] 계약금액 조정 가능항목과 불가능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11 **질의내용**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선물같은 한주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며칠전 질의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 답변내용 중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함에 오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시공량 관련 오류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예) 도면에 있는데 수량이 산출되지 않거나 산출서의 집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예) 현장여건, 발주처요청, 도면간 오류에 의해 변경 시공하는 경우 ※ 일위대가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계약금액 조정 불가 ○산출내역서상 비목(품목) 단가의 과다계상, 과소계상, 누락 예) 단가계상: 석공의 정부노임단가 : 209,932원을 150,000원만 반영한 경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 품셈변경: 석재 건식공법의 품셈 : 0.40명을 0.25명으로 반영한 경우 ○예가(입찰가) 산정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누락 예) 수량산출: 비정형석재 할증은 30% 인데 정형석재 할증인 10%만 반영한 경우 예) 단가산출: 석재 판재 0.3m2이하시 인력품 10%할증 반영을 누락한 경우 답변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몇가지의 새로운 기준도 적립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항목과 불가능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설계서 등 각종 계약문서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30017] 발전소 주변지역 계약의 지역제한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5-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OE사업처 윤국로입니다. 현재 청소용역(추정가격 3.2억) 계약의뢰가 있어 해당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약의뢰부서에서 해당 입찰에 지역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어 관련내용 법률 질의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6호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2항 2호에 따르면 용역계약은 고시금액 미만(2 억)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계약법만 적용하면 추정가격 3.2억인 청소용역은 지역제한이 불가한데, 혹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지침 제4조 3항에 따라 추정가격 20억미만의 청소용역의 경우 우대기준적용 대상으로 보아 추정가격 3.2억인 청소용역도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제한(발전소 주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합니다) 제17조의2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바, 이는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다른 지역 업체에 비해 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역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더 명확한 해석은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기획재정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지침으로 우대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의 지역제한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지침에서 정한 우대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30002]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수 준공검사조서 개산급 표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5-1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금액조정을 신청, 발주처 검토중이며 결과가 차수 준공이후가 되어, 물가변동 금액조정액을 반영받으려 "준공검사조서(개산급)" 이라 표현을 하였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개산급이라는 문구는 표현할수가 없는지요. 혹여 표현을 안하여 불이익이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준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로서 물가변동 금액조정액을 반영받기 위해 “준공검사조서(개산급)” 으로 준공금액 신청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대가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 최종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계약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이전 까지 신청한 경우에 계약금액으로 반영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될 것이며(준공조서에 개산급이라 표현은 맞지 않음),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된 금액으로 준공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30011] 콘크리트포장 규격,단가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5-13 **질의내용** 공사명: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기 공사현장은 하수관로 공사현장이며 충남 부여 충화면에 위치하고 현장 여건은 마을 안길 집집마다 하수관로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설계 내역서상 콘크리트 포장에서 "콘크리트포장(기계)-일반차로(1차로)" -(단가산출서상 콘크리트 피니셔 포장)으로 단가가 산정되어 있고 "보조기층 포설다짐-본선포장(기계)"-(단가산출서상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현장 여건은 평균 폭=1.2m의 쪽포장이라 하여 단가산출서에 있는 기계식(하루일량Q=550M3)으로는 시공방법 및 현지 여건과는 상이하여 두단가 모두다인력식 소규모 포장(하루일량Q=150M3)으로 단가변경을 발주처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상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현장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가산출서상의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현장상태라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따른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현장상태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40041]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단가의 현실화 및 공사방법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14 **질의내용** 공 사 명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기반 시설공사 공사금액 : 211억원 발주방식 : 등급별 적격, LH적정임금제 시범사업(노무비 비경쟁방식) 관리방식 : 책임 건설사업관리방식 ■ 설계현황 -. 교량기초부위 지질주상도 : 실트썩인 자갈(N=4) 또는 자갈질 모래 콘크리트(N=20) + 점토썩인 실트(N=2) + 모래(N=15) + 질트썩인 자갈[호박돌-전석층,(N=20) + 퐁화암 (N= 40) + 연암(N=50) -. 시방서 : 지름 100~150MM 이내의 자갈이 지반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프리쿠션커트(해머피트 오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가산출서 : 단가산출서 상에서 언암천공비를 누락하여 평균는 M당 평균단가를 산정함. ■ 질의내용 [※계약에 따라 단가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증,가된 수량은 설계변경 가능하나는 설] 시공사에서 내역입찰에 따라 설계도면(연암이 표기), 시방서(100~150mm 이내의 자갈은 오거피트를 사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해머피트 천공을 실시한다,)를 감안하여 해머피트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내역입찰에 반영하여 공사를 수주하였고 실제 말뚝천공도 해머비트로 연암을 천공하고 단가산출서에 연암천공 품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연암천공 품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작업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예: 토사구간은 오거비트로 시공하고 연암구간은 해머피트로 시공하는 경우 비트교체 및 연암천공 품은 설계변경 한다.) [※ 오거비트로 시공이 불가한 부위는 해버피트로 설계변경 가능하다는 설] 설계도면 및 실제 현장에서 연암이 존재하고, 단가산출서에 연암천공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설계도서와 단가산출서가 상이하고 오거피트로는 연암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암부분은 해머비트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해머피트 교체 및 천공비등 모든 것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 시공사에서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숙지하고 낙찰되었기 때문에 오거피트로 시공이 가능한 부위에 대하여는 오거피트로 천공하고 오거비트로 천공이 불가능한 연암부위는 해머피트로 교환하여 공사하고 모든 부담은 시공사 책임진다? [※ 현실성을 감안하여 비트 교체비 및 천공비를 설계변경 할 수 있다는 설] 천공 홀 마다 오거피트로 시공가능한 부위까지 시공하고 오거비트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해머피트로 천공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단가산출서에 교체품 및 천공품을 반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단가의 현실화 및 공사방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 사유에 하당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40008]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이행 중인 현장의 참여기술자(환경, 기계, 전기) 변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5-14 **질의내용** PQ입찰 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찰 시 제출된 기술자를 현장 투입(입찰안내서 기준 충족)하여 운영 중 입니다. 참여 기술자(환경)의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코자 하는데 PQ 입찰 시 제출된 기술자와 동급(경력 및 자격)의 기술자를 선정하여 배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찰안내서 상의 참여기술자 관련 조건. -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_생략_ 외에 참여기술자에 대한 특이 조건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입찰공사의 계약 후 참여 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PQ시 제출된 기술자와 동급(경력 및 자격)의 기술자를 배치하면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PQ”라 함)하여 경쟁입찰하는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미리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 합당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사전심사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PQ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PQ 시 제출한 내용을 계약이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나, 만일, 발주기관이 배치기술자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현장기술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발주기관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PQ심사 기준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50037]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각계약을 진행하였고,계약상대자는 매각품(차량)을 인수받아 대금까지 다 지불하여 매각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완료 이후 계약상대자가 매각물품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때, 발주자 입장에서도 매각물품의 노후화가 너무 심하다는데 동의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 하려고,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발주자 입장에서도 계약상대자의 이유없는 계약해지요청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매각물품의 노후화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향후에는 매각물품(차량)을 매각이 아닌 고철로 매각 처분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매각계약(차량) 이행 후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부분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구매나 공사.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 대하여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귀질의 물품매각계약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을 통한 물품매각계약의 경우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 매각계약 후 대금지급 등 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매각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50032] 가설건물 토지임대료 및 주차장포장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 합니다. 【계약내역서_가설건물】 -현장사무실(감독자용) : 200㎡ -현장사무실(수급자용) : 300㎡ -숙소 : 260㎡ -창고 : 120㎡ -시험실 : 20㎡ 【단가산출서】 가설건물 설치비만 손율로 반영되어 있음. *의견 1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_국토교통부』 에 의하면 「토지임대료를 가설사무소,야적장, 토취장, 가도부지 등 토지임대가 필요한 곳에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가설사무실 주차장 설치구간에 포장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토록 명기되어 있지만 당 현장은 가설건물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물에 대한 누락된 토지임대료 및 주차장포장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의견 2 : 최초 입찰 시 발주자는 전체 공사 중 가설건물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입찰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을 참여하였음. 발주자가 당초 가설건물 항목을 구분하였을 때 포장을 포함하는 가설건물공사 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비용(부지임대료)도 포함되어 입찰되었으므로 부지임대료와 포장비용을 추가로 설계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가설건물 토지임대료의 이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용 부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설계서 누락.오류.모순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20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 내용이 설계서 누락에 해당하는지, 운영비용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 비용의 내용구성이 어떠한지는 입찰안내서, 설계서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50007]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차수별(연차별)공사 계약기간 설정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5-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조달청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차수별(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차수별(연차별)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한 규정/지침 유무 문의? 2. 총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을 12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 설정 가능 여부 문의?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차(차수) 계약기간을 총공사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기를 산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차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도 영향을 받게 됨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이유로 1차공사가 지연되었다면 1차공사, 다음 차수공사 및 총공사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잔여 공사량에 따른 소요 공사기간의 설정은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각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에 따라 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그 관련 실무처리기준에 대하여는 동 계약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공사기간이 32개월이고, 각 연차 공사기간을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1차 10개월, 2차 12개월, 3차 10개월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1) 1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0개월(당초)+ 2개월(연장)= 12개월 소요 ⇒ 총공사기간은 34개월(32+2)임. 이때 잔여공사기간은 2차는 12개월, 3차는 10개월을 합산한 22개월로 변화 없음 2) 그 후 2차 계약이 2개월 공기연장 후 준공 시: 12개월(당초)+ 2개월(연장)= 14개월소요 ⇒ 총공사기간 36개월(34+2)임. 이때 잔여 3차 공사기간은 당초 10개월로 변화 없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80002] 국가계약법 적용하여 계약한 공사의 선금 신청시 문제 없는지 여부(공사비 직불,노무비 직불 현장)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5-1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한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코로나 관련 공사비의 조기집행을 사유로 선금을 도급공사 계약금액의 70%까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은 공사비 직접지불, 노무비 직접지불 현장으로... 계속공사 현장임.. 2차분 계약(도급공사금액: 55억)후 올해 1월초 노무비를 제외한 자재비,경비의 약 90%정도인 12억원을 이미 선금으로 신청하여 수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서 선금신청을 한다해도 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코로나 19관련 정부의 시책으로 이와 상관없이 전체 공사계약금액대비 70%(기지불된 기성금, 선금 포함) 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청구하여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정책발표 유무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적용하여 계약한 공사의 선금 70% 신청 시 문제없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①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분의 70(기지불된 기성금, 선금 포함) 까지 선금을 청구하여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 ‘20.4.8)을 마련한 바, 동 예규 조항을 개정, 선금지급한도를 확대(계약금액의 100분의 70 → 100분의 80)하여 올해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80028] 계약금액변경시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이 무조건 유지 되어야 하는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5-18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41527 제목 - "계약금액변경시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변경 유무" 회신 내용 마지막 두번째 줄 보면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도급 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할 공사금액)등은 유지되어야 할것 입니다. 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당초 하도급 계약한 하수급 금액 비율은 90% 였으나, 신규비목이 추가로 발생하여 원도급 설계변경을 진행함에있어 신규비목에 대한 발주처와 원도급사간의 협의금액이 있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협의금액이 있을텐데 그걸 당초 비율 90%를 유지해야되기때문에 이 신규비목이 난해한 공사든 쉬운공사든 무조건 90%로 줘야된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변경시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조 등의 위탁(하도급)을 한 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90008]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이 '특정제품지정 금지'의 '특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5-19 **질의내용**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수행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이 계약법 예규 '특정제품 지정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특별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인정할 수 있는지 첨부한 <질의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수행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이 계약법 예규 '특정제품 지정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특별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계약법령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특약 금지 등을 준수하여 공정․타당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면에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한 기본적 예규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이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한 준수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12.31. 동 집행기준에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는 동 소관 기관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90062] 최초 적격 심사내용의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5-19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계약 체결한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중 당초 적격심사에 선정된 하도급 예정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최초 적격심사 내용과 다른 업체를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에 의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기존 하수급자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90016]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20-05-19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 / 수의계약 / 140,000,000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재단과제 수행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맺고자 진행중입니다. 예산은 1억 4천만원이며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 기술 및 시설 환경이 필요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목 차 " 를 인용하여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공식증빙자료가 있다면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가 없더라도 수의계약을 맺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 조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계약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190051] 물품 설치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5-19 **질의내용** 물품 설치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인데 '설치' 공종이 포함되어 공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물품구매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4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사업이 1번에서 물품구매로 해당되게 되면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달청에서 물품/시설공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물품 으로 발주가 나간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설치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14호에 따라 경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공사, 용역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누락 여부, 공사부분에 대한 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의 구체적인 내용(제조현장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00012]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통보에 의한 시스템비계 실정보고시 단가기준일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20 **질의내용** 당현장은 최초 강관비계로 설계가 되어있으나, 국토교통부의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통보('19.04.30)에 의거 하여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하려 합니다. 이에 감리단과 이견차이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단가적용 기준일 이견차이 갑설: 해당 공종의 시공년도가 2020년이라 하여도 해당 지침이 2019년도에 나왔으므로 2019년도 단가를 사용해야한다. 을설: 실제 시공이 2020년도에 시작하고 실정보고 시점이 2020년도 이니 2020년도 단가를 사용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비계 변경 실정보고시 적용단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시공을 지시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의 증감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투입자재의 변경으로서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비목으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10010] 물가변동 품목조정시 제외 품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5-21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토목공사 중인 현장입니다.(적격심사) 물가변동(품목조정)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자료 검토 중 품목조정률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각 품목별로 등락폭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약금액을 나눈 값으로 품목조정률을 구하여 3%이상이면 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 품목별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등락폭합계가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락폭 합계가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별 등락폭이 ±3%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을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에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폭 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입찰당시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입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정된 율(등락률)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아래산식 참조)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입찰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이후 산정한 등락폭의 값 전체를 더한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눈 값이 3%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당 등락폭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 품목별 등락폭이 ±3%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전체 등락폭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10055] 특허권 양도로인한 양수인 신기술사용협약서 효력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5-21 **질의내용**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당초 특허권자와 작성하고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회사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하고 특허권양도증 및 특허권사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기술 사용협약된 공사에서 특허권을 양수받은 공동특허권자가 하도급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특허청)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권 양도양수시 양수인의 하도급 참여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확약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 바, 기술사용협약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는 발주기관과의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협약에서 정한 공사의 하도급자로 직접 시공에 참여가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양도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경(공동)되었으므로 당초 기술지원협약서대로 이행이 가능한지 또는 새로운 권리양수자가 참가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초 기술지원협약서의 세부내용과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계약관계, 특허관련법령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10040] 관급자재 규격변경에 따른 시공(설치)비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 애로해소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공사로 수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시행중 낙석방지울타리 관급자재 규격변경 계약에 따른 시공(설치)비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 현황 1) 낙석방지울타리 자재는 관급(납품장소 하차도) 이며, 시공(설치)비는 도급 계약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현 설계도서(설계도, 계약내역, 물량산출서 등) 기준의 규격은 높이(H)=2.5m, 경간당 폭(W)=2.0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관급자재 변경 계약된 물품의 규격은 높이(H)=3.0m, 경간당 폭(W)=2.0m인 물품으로 계약 되었습니다. 4) 관급자재 규격 변경에 따른 세부 물공량(표준부) 변경 현황은 - 당초(설계) : H=2.5m, 철망=5㎡, 와이어=18m, 기초거푸집=1.4㎡, 기초콘크리트=0.2㎥ - 변경 : H=3.0m, 철망=6㎡, 와이어=20m, 기초거푸집=1.54㎡, 기초콘크리트=0.21㎥ 상기와 같이 관급자재의 규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시공(설치)비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예정가격 작성 시 준용한 표준품셈 상 낙석방지울타리 높이(H)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규격변경이라 볼 수 없어 기존계약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표준품셈은 단가산출을 위한 자료이고, 시공여건 및 관급자재 변경 (높이(H), 철망 및 기초 등의 규격 변경) 되었으므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할 낙석방지울타리의 시공(설치)비 단가는 무었인지 질의하오니 현장 업무 진행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규격변경에 따른 시공(설치)비 단가적용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비 품목의 품명 또는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규단가로 반영이 가능하나, 품명 또는 규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만 협의단가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준품셈의 적용(귀 질의, 구간 구분이 없을 때 동일 단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10047] 품질관리활동비 추가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2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00억이상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2017년09월에 공사착공하여 2019년09월(24개월)에 준공예정 이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2020년09월(12개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4항 별표5에 의거 중급품질관리 대상(중급1인,초급1인) 현장으로 당초 공사기간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증액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품질관리활동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20019] 기존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물량증가 내용에 대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22 **질의내용** 질의서 1.공사개요 1)발주처 : OO대학교 2)공사명 : OOOOO OOO OOO OOOOO 재건축 공사 3)계약사항 입찰공고 : 2020.01.02 개찰일 : 2020.01.06 계약기간 : 2020.02.23 ~ 2022.07.21 계약금액 : 9,169,578,000원 조달청 발주, 장기 계속 공사, 내역 입찰 대상 공사 2. 현장실정 1) 건축 철거와 폐기물 처리 후 신축 건물을 짖는 재건축 공사로서 철거와 폐기물처리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임.(건설공사에 폐 기물 처리가 포함되어 있음.) 2) 현재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였음. 3) 폐기물 처리량이 철거를 완료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설계 수량을 현저히 상회함. 4) 발주처에 철거 및 폐기물 수량이 설계량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공사 금액 증액을 요청. 5)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철거 및 폐기물량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할 수 없다는 입장임. 3.질의 내용 - 내역 입찰로 체결된 도급 계약 시 설계 수량을 초과하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자(시공사)가 공사 금액의 증액 없 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총액 입찰이 아닌 내역 입찰 계약 건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로 체결된 도급 계약 시 설계 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자가 공사 금액의 증액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50030] 작업용 가설도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5-25 **질의내용** 공 사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15,713,939,000원 당 현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현장으로 당초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는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시설로서 가설방음울타리가 설계되어 있는데 부지 바깥 도로에서 작업이 불가능하여 부지안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초 밭으로 사용되고 있던 현장에서는 가설방음울타리 설치위치까지 도로가 부재하여 작업 장비 및 자재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으로 가설방음울타리 설치를 위한 작업 장비 및 자재 차량의 이동을 위한 작업용 도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작업용 가설도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현장여건, 실정보고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60025]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5-26 **질의내용** oo 특화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토취장 및 특화단지(성토장)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변경이 없는상태에서 가. 내역서 표기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1.0㎥ 나. 단가산출서 표기 : 운반거리 2.6Km 적용 다. 운반거리 조견표 및 상세도 없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1. 운반 경로가 동일하며 순성토운반(토사)의 단가산출서상의 2.6km와 실제운반거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대상여부 2. 설계변경대상일 경우 단가적용여부(낙찰률적용 or 협의단가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취장 및 성토장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단가산출서 상의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가산출서 오류만으로는 변경이 곤란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80054] 공기단축시 한중콘크리트보양비 감액 제외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28 **질의내용**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2. 공정표상 골조공사가 동절기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한중콘크리트보양비가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골조품질향상 및 공기단축을 위해 돌관작업을 진행하여, 동절기전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마감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인데, 4. 이때 공기단축을 하기위해 돌관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반영되어 있는 한중콘크리트보양비를 감액하지 말아야 하는건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전에 돌관공사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 기 반영된 한중콘크리트보양비 감액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위해 돌관작업으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명시된 동절기 공사의 보양 비용은 동절기 작업이 아니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따라 감액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80029]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전 하도급계약 이행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5-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자가 조달청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전 하도급계약체결 가능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예정업체의 하도급대상금액 변동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예정업체의 하도급대상금액 변동시 하도급계약을 우선 체결후 하도급계약통보 기간 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3.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공종 추가로 인한 신규 하도급예정업체 발생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 승인 등 하도급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계약이행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은 가능하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발주기관에 당초 하도급할 금액비율 등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제출된 비율의 동등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승인받은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에 없는 항목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승인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적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80016] 물가변동 적용 후 설계변경으로 해당공종이 삭제되었을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5-28 **질의내용** 물가 변동 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을 실시 하였으나 현장사정으로 (시공사 사유)시공이 중지 된 후 다시 착공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종이 대부분 삭제되었 습니다. 설계변경에 적용된 단가는 신규단가 입니다. 이에 시공사는 설계변경전 적용된 물가변동 대가를 그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이며, 감리단은 물가변동 대상 공종이 변경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재 산출하여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 합니다 1.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신규단가를 적용) 기존공종이 대부분 변경되었을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다시 산출 하는 것이 적정한 지. 2. 기 물가변동 후 물가 변동 조건 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을 사유로 물가변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3. 공사 중지 사유가 시공사 잘못인 경우 공사 중지 기간중 물가상승율을 제외 할수 있는지 보기 : 총 180일간 상승율 6% (공사중지기간 80일 상승율 2%)일때 적용 상승율은 (6%-2%)=4% 적용 혹은 6%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 후 설계변경으로 해당공종이 삭제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 3개 항이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어 구분하지 않고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이든 설계변경이든 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물가변동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이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합니다)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시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하여 증감되는 수량을 반영하는 것이며, 신규단가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가는 이전 물가변동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즉,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졌다하여 이전 물가변동을 변경된 계약단가로 재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중지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정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80020]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구조계산서로 인하여 설계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28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의 가항 규정에는 일괄입찰공사에서의 설계 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의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에서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과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항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와 설계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조계산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구조계산서)가 설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되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 질의 1) (구조계산서)는 설계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조계산서)가 설계기준에 부합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를 보완하여야 하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판단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구조계산서)는 설계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는 설계기준에 맞게 보완을 하고,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증·감) 조정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를 기존자료(구조계산서 등)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추가로 기술검토(전문기술사)한 결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 질의 1,2,3)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현장사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계산서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 귀 질의의 구조계산서에 맞추어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를 보완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사유별로 증·감 조정하여 최종 증가될 경우 증액 불가, 감액은 가능)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90030] 1인 수의계약 시 수의시담 방법 및 절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5-29 **질의내용** 《민원개요: 1억원 미만 물품제조, 1인 수의계약, 수의시담》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근거하여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물품 제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이후의 수의계약 절차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합니다. 1. 업체와 가격에 대한 수의시담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의시담을 해야 한다면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팩스, 공문 등을 이용한 수의시담을 할 수도 있는지 여부(예. 해당 업체에 문서로 견적을 요청하여 문서로 받은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2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 시 방법 및 절차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과 수의계약 시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30조) 동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5290012] 야간할증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5-29 **질의내용** 건 명 : SRT 철도보호지구 계측기 설치관련 야간할증 적용 여부 발 주 처 : ㅇㅇㅇㅇ공사 공 사 명 : ㅇㅇㅇㅇㅇㅇ 지하차도 확장공사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내용 : SRT 철도보호지구내 계측기 설치 사실관계 1. 인허가기관인 철도운영기관 협의사항으로 계측기 설치는 야간 열차차단작업시 이행 조건. 2.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어디에도 야간작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3. 설계자 의견은 "SRT구간 계측기(내공변위계측 및 균열계측)의 노무비 1식에 대한 야간할증 포함여부 확인결과, 야간할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공문으로 접수. 갑설[감리단] "도급계약체결시 운행중인 SRT 관련 계측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야간에 시행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판단될 뿐만아니라, 본 사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서 명시한 설계변경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본 항목에 대한 단가 변경은 불가함." 을설[시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상 야간적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공사시행 중 인허가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의 계약조건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비추어 봤을때 계측기 설치의 야간할증에 대한 설계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기내용과 같이 야간할증 적용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현장의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와 달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이 변경없이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가 누락 및 오류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곤란한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직접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10004] 공사 선금 지급 시기 및 선금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시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6-01 **질의내용**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공사선금 지급시기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시행중인 선금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요지 1. 공사선금의 지급시기가 계약 후 업체의 선금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착공 후 지급해야 하는지 시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올해 코로나로인해 시행 중인 선금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4조 1항'에 따라 선금지급 기준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였는데 모든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100분의 80까지 지급가능한지, 아니면 '동법 34조 3항'에 따라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수해복구공사의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 한시적 확대 지급비율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에서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80 적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선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특별한 제한기간이 없으므로 착공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1) 선금의 한시적 확대 지급 시행은 공사, 용역, 물품 모두에 해당합니다.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의 선금지급율(이를 통상 의무지급율이라 합니다)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선금 청구가 있는 경우 각 계약내용별, 금액별로 정한 한도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비율 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무지급율과 100분의 70(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80 적용) 범위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예산 및 기타사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범위내 금액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10001] 발파시 경찰서 계측기 추가반영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시험발파 및 계측이 1식단가이며 단가산출서상 견적으로 산정 되어 있읍니다. 또한, 계측기2대로(견적서첨부) 상시계측하고 계측기 추가시 비용 발생으로 견적 단가가 산정 되어 있읍니다. 계양경찰서와 감리단 화약사용허가 협의시 계측기 5대 상시계측하도록 하여 계측운영 하였읍니다. 쟁점 감리단 주장 총액입찰로 계측단가에 포함 되어 설계변경 요건이 안된다. 시공사 총액입찰이라도 감리단과 계양경찰서와 협의로 인해 설계추가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된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식단가의 내용 변경시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도 조정 가능합니다. 귀 질의에서 계측기 사용 수량이 당초와 달리 변경되었다면 1식단가(견적)의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과 설계서 등 계약내용과 관련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및 금액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20043]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6-02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80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0억원)에 다른 건설업체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정(2019.12.23.)된 공사기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배치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요청(2019.12.26.) 하였습니다. 이후 발주기관의 별도의 승인공문은 없으나 이의조정요구가 없었고, 이를 근거로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였고 조정기준일(2020.1.1.) 이후에 설계변경 계약이 되었습니다.(2020.1.20.) 이때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자배치표(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지연된 부분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변경이 확정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계약조건 및 변경 사유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30045] 공사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신규비목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03 **질의내용**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신규비목(신규단가)을 적용하려면 기존 공사수량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1번에 대해서 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적용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품목 또는 비목의 증가량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30026]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시 계약체결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03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① A라는 업체가 경찰청으로 부터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최종 법원판결전)가 된경우 개찰후 A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② 계약체결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③ 2인수의견적입찰일 경우 개찰후 A업체가 부정당 제제 청문절차진행중일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개찰 후 행정처분대상자로 통보받은 A사와 계약이 가능한지 2. 계약체결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3. 소액수의 개찰후 A사가 부정당제제 청문절차진행중인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7항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시행령 7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A사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인 경우라면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봅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14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A사 계약체결일까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30033] 설계공모 시 지역제한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0-06-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용역)를 추진 중입니다. 노유자시설에 대한 설계공모(용역)이고 추정가격 2억원 이하입니다 질의내용 1. 이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 2.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적근거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설계공모 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 지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용역(설계공모)의 경우라면 지역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귀 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숙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3004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03 **질의내용**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질의1] 설계시 지반에 대한 확인보링을 실시하여 추정한 지질주상도를 근거로 강관파일 각각의 길이를 추정하여 적용하고, 실제 시공을 한 결과 강관파일 각각의 길이가 변경 되었으면 제19조 1항 1호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지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질의2] 해상공사에서 해저면의 지지지반에 정착을 요구하는 강관파일의 시공시 퇴적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으로 지질주상도의 추정값으로 각 토층의 두께를 산정 하였으나, 시공중에는 퇴적토층이나, 풍화토층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지지지반인 풍화암층 또는 연암층에 도달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때 제19조 1항 2호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질의1] 과 [질의2] 에 대하여 제19조의2 2항 1호의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서 명시(물량내역서의 규격에 기재된 내용 포함)된 바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시공이 완료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30034] 턴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0-06-03 **질의내용** 당 사업은 철도청이 발주한 00-00철도건설공사로서, 2002년 11월 2일 입찰공고하여 2002년 11월 11일 현장설명하였으며, 2003년 4월 11일 입찰 및 2003년 12월 23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상기 공사의 현장설명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 공사입찰 특별유의서(Ⅰ)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항 및 ②항1호와 <붙임양식5>”에 근거하여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되어있으며, 2. ”3.3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5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고 ....“로 되어있고, 3. ”4.2 시공지침 7)안전관리 가) 구조안전 : 계약자는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4. ”5.1 관리지침 (7)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 및 <붙임양식5>상에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가(비용)을 입력할 칸이 없을 경우에, 소요비용이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계약금액 미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시 추가로 반영(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상기와 같이 입찰안내서상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3.3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3조 계약문서 ②항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제외한 초기점검(기본조사)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입찰안내서 관련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이며, 특수조건 등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안내서 내용 및 계약체결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서, 이의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직접 제정한 입찰안내서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30014] 나라장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6-03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로 일반용역 소액수의계약 진행중입니다 (식품개발) 2.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1인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어 부가가치세 없이 원금을 예산 전부로 책정하면된다는데 나라장터의 용역계약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공고작성할때 보니 추정가격은 자동으로 10% 감액되어올라가던데 정말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이걸 수정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이 1천만원 계약이면 배정예산 1천만원, 추정가격 1천만원 으로 진행하면되는거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용역 소액수의계약 진행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처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또는 수의시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상대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령 관련은 국세청에 질의요망).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또는 수의시담)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합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30008] 국가기관과 전기공사업 도급업체간 계약(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체결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6-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기관과 전기공사업 도급업체간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질의의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2-1.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2-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질의 내용은 국가기관과 전기공사업 도급업체(전기공사업면허 보유)간 계약(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체결 시 갑설) 국가계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을설) 국가계약법 제3조, 전기공사업법 제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관계 없이 전기공사업법 도급계약서 명시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필히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병설) 갑설, 을설 모두 가능하며 그 기준은 각 기관 내규로 정하여 계약하면 된다. 아울러, 을설이 맞다면은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는 계약금액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행정안전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9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계약 등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들 서식은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인 정상적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위에서 나열한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에서 언급한 전기공사업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40053] 발파공종 및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6-04 **질의내용** 상기 현장은 부지조성공사로써 토사,리핑,발파암으로 지질이 조성되어있고 현재 흙깍기 및 운반을 진행중인 상태로써 인근주변(약 100m) 가축사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소음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사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소음측정기 설치 요청을 시행사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의1. 시행사의견 - 소음측정기 설치 및 관리는 시공사가 해야하는 부분이다. 시공사의견 - 소음측정기 설치는 민원발생의 원인을 찾고자 함으로써 시행사에서 설치 후 민원해결을 해야하는부분이다. # 시행사에서 하는게 맞는지 시공사에서 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발파공종에 따른 소음측정기 설치및 유지비가 내역서상 누락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깍기 운반에 대한 인근 가축시설의 피해원인을 알기 위해 소음측정기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비용의 부담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흙운반으로 인해 인근축사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음기 설치 등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공사 시공 방법을 변경하거나,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곤란한 것인바, 일반조건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민원), 설계서,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40035] 기재부 용역관련 고시금액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장관 용역관련 고시금액 문의 드립니다. 1. 기재부에서는 2억의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용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지정을 받는 기관들은 2억을 기준으로, 용역공고를 2억 초과시 40일, 2억 미만시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하잉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2억은 부가세가 보함이 된 금액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한 예로 들면. 2억으로 용역공고를 하면 10일을 공고 하고, 입찰 업체는 2억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실제로는 대략 181,818,181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부가세를 적용하는 경우 2억이 됩니다. 여기서 . 용역 공고를 2억 2천으로 하는경우, 1. 고시초과분이 되어 40일 을 공고 하는지 2. 부가세가 빠지면 2억 미만이 되어서 10일만 공고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 기간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제3호에 의거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2020-1호)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물품 및 용역 2억원, 공사는 78억원입니다. 또한 제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공사 235억원임을 알려드립니다.(부가세 별도)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야 하며 위에 열거한 고시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용역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2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입찰공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400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더워지는 날씨, 급변하는 상황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누리집 민원답변으로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ㅇ연구용역사업 계약상대자: A ㅇ계약상대자의 세부과제 연구자: B ㅇ상황: A가 낙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B에게 세분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B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려 함. 일반적으로 계약과정에서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서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위 상황에서 A가 연구용역비의 선금을 지급받아 B에게 전액을 지급하려 할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따른 증권(또는 보증서)를 B가 제출(납부)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A가 연구용역비의 선금을 지급받아 하도급 B에게 전액을 지급하려 할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따른 증권(또는 보증서)를 B가 제출(납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하수급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동 선금지급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선금을 반환받고 집행기준 제38조제3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는 선금을 지급한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동 내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시 선금배분에 대한 원칙적 규정만 있고 선금이 하수급인에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부재한 바, 선금지급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및 발주기관의 확인 의무 등 제도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2011.5.13에 신설·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40034] 직접구매자재 하차비 설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04 **질의내용** LH의 택지 조경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본공사(2016.03.14~2019.11.30), 관리공사(2019.12.01~2021.11.30)일로 되어있습니다. 본공사의 직접구매자재의 수량 정산이 본공사 준공일 이후로 완료가 되어 관리공사시에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 있는 자재에 대하여 하차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리공사시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 구매자재 하차비 설계 반영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납품장소 차상도"로 되어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하차비가 본 공사에 포함되여 준공처리가 되고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면 본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40004]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0-06-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본설계기술제안 현장입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경우 설계변경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하여 단가선정 질의 드립니다. 1)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로 적용을 하는지 ? 2) 산출내역서상 단가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하는지? 3) 설계변경 시점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합의 50/100을 적용하는지? 4) 발주처랑 협의를 해야하는지? 5)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단가선정을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경우 설계변경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하여 단가선정에 대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50018]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6-0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자회사와의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 시행령 제50조제6항). 1.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는 이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50030] 컴퓨터(서버) 납품 관련 구성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발주한 경우 부정당제재없이 낙찰 포기 가능유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0-06-05 **질의내용** 1. 민원개요 : 물품으로 낙찰된 품목에 구성이 불가하여 계약포기 요청 시 "부정당제재" 유무 - 발주처 요청으로 구성이 불가하며, 업그레이드나 기타 사항은 각 개별 교수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여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부정당제재 대상이라고 하였슴. 가. 조립이 불가한 경우 (PC조립에 OS 누락) 나. 해당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성 오류 (모델명 오류, 부품 조립이 상호 모순) 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용역업무를 요청 라. warranty 미기재로 A/S가 없으나, 상주해서 업무지원 요청 * 첨부파일 참조 2. 물품 낙찰 건 가 : 공고명 : "CPU i7 9700F SYSTEM 1EA 외 39종" 나. 발주번호 : 20200534572-00 다. 발주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라. 계약유형 : 수의(총액)소액수의 / 나라장터 마. 계약금액 : 80,746,900원 위와 관련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낙찰 포기가 아니라 진행이 어려운 부분으로 부정당재제는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순히 저희 잘못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납품 포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자는 수의시담 과정에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에 따라 관련법령과 입찰에 부친 물품의 규격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과정에서 발견한 관련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첨부한 공고서 제8항라)에는 특정규격에 관한 내용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동등 이상의 물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공고내용에 해당하므로 조달청에서는 해석할 권한이 없으니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재 여부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중앙관서의장(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시담 중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60007]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할증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06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가상의 현장의 1기설치를 기준으로 225기 설치로 계약되었으나, 설치장소 등 현장여건 및 협의 문제로 지연된 경우 공기연장 가능여부 2. 현장조사비, 설계도서비, 대관업무비용이 늘어난 경우 계약변경 가능여부 3. 설치장소 간 현장이동 시간이 상당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4. 설계변경 시 노임공량 산정방법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와 달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이로 인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질의 1) 또한, 설계서 간에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가(표준품셈 적용) 등의 누락·오류 및 품셈개정에 따른 품의 변경 등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질의2, 3)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 신규품목의 단가산출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공사의 특성에 따른 할증에 대하여는 전기 표준품셈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80040] 국가계약관련 규제/법령/예규 해석(선급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상당액 산정 간 선금 잔액의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08 **질의내용** 국가계약관련 규제/법령/예규 해석(선급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상당액 산정 간 선금 잔액의 기준)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임선제라고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선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 상당액 산정 시 '선금잔액'의 기준이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1) 갑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반환을 하여야 하고, 타절 정산액을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서의 이행액으로 보지 않아 선금 잔액에서 타절 정산액을 제외하지 않고 순수 정산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청구 2) 을설 선금 잔액에서 타절정산 지급대가를 공제하고(반환 사유 발생시점의 이행액으로 봄) 타절정산액을 선금 잔액에 우선 충당하고, 그 보다 더 회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만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 청구 만약, 타절정산 대가 > 선금 잔액 일 경우, 약정이자 상당액은 없음 현재 이 2가지 의견에 대해 갑설/을설이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금급을 보증하는 공제조합 측에서는 '을설'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입찰계약 실무총서(한국정책연구원 발간)에 있는 해석집을 참고해봤는데, 1. 공개번호 164294(17.03.07.) 조달청 회신 : 갑설의 내용으로 회신 2. 공개번호 162658(17.01.17) 조달청 회신 : 을설의 내용으로 회신 두개 모두 조달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이나, 해석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요지로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해당 타절정산 기성률로 선금을 정산 하고 정산되지 않은 선금액의 대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선금 잔액이 지급해야 할 기성대가보다 적을 경우 충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이 없으므로 약정이자를 미청구(선금 잔액이 없음)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선금잔액 반환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포함)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성부분(타절준공)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90037] 소액수의 입찰에서 1순위자가 입찰포기시 제재 범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0-06-09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업무 추진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10조에 의하면 2천만원 ~ 5천만원 인경우 소액견적입찰시 1순위로 낙찰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차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약예규 10의 4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10조내지 10의 3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 미만인 소액수의 입찰인 경우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3개월의 입찰 제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맥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소액수의인경우 계약예규 10조2의 2항 7호의 3개월 제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 여쭈어 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계약포기자에 대한 제재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시담 중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제7호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2천만원 미만의 소액수의 계약의 경우 집행기준 제10조의4에 따라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액수의 입찰에서 3개월간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당 중앙관서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기관에게까지 제재 효력이 미치는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0900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비용 정산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09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는 철도인접지역(역사내)에 관급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계약임에도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원가계산서 상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사업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 계약 금액내 포함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계상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만약 계상이 안된다면 별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입찰 시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 상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 3)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협회의 보수기준"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감사합니다.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비용 정산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장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 여부 등 구체적으로는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전화 044-201-460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전화 044-202-7731)로 문의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00030] 공동이행방식에서의 계약변경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10 **질의내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용역을 A사(대표사, 지분율 90%), B사(구성원사, 지분율 10%)가 수행중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추가역무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역무를 A사만 수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A사만 계약변경으로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나머지 B사만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A,B사 모두 계약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후자의 경우가 맞다면 A,B의 지분률에 변동이 생기므로 공동수급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요? 또한, B사 입장에서 계약금액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계약이행보증수수료 등)을 발주기관이나 A사에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이행공동계약(A, B사)에서 추가업무를 A사만 수행할 경우 계약변경 방법 2. 구성원별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3. B사는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행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가업무 수행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절차와 함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동계약"이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것으로는 해당 계약의 준공처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 중 공동도급내용의 변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A사만 출자비율이 증가된 경우라면 출자비율이 증가된 공동수급체 구성원(A사)이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각종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00057]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1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도건설공사 도급사 낙찰율 : 80.856%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 시공측량 6.9km, 시추조사 1식(수량산출서 19공)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설계금액 : 205,918천원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조사금액 : 205,687천원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 계약금액 : 165,614천원 ※ 공사입찰공고서 = 금액 미 지정 질의] 상기와 같이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은 정산공종으로 용역 견적금액에 도급낙찰율을 적용하여 감액변경 을설) 제요율 적용 제외공종은 간접비의 세부내용들이 이미 공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제비율 계산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계약된 수량의 변경이 없을 경우 해당공종의 도급계약금액 변경 없이 시행 상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S)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등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제65조에 의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그리고 제66조에 의거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제요율 제외공종인 시공측량 및 시추조사 금액(P.S항목)에 대하여 정산할 경우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건이 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입찰공고, 관련법령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식으로서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은 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공고서에 명시됨과 동시에 투찰금액이 고정된 잠정단가(P.S)로 명시되어 있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00051]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2항에 대한 해석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6-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LH 도시건축사업단 김진휘 사원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중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2항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 질의 [문제사항] 금번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내역서 검토 중 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 목록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 100억을 초과하는 공사건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될 경우 100억 미만의 공사건으로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제2항목 기준에 어긋남이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2항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제2항). 동 예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 2015.3.1)부칙 제1조는 동 예규의 시행일을 2015.3.1로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방법 및 표준시장단가의 적용배제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동 예규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추정가격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00043] 제조구매계약 시 공장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면 계약방법 중 어느 것(일반경쟁/제한경쟁 )에 해당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6-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 근무중인 김동우입니다. 민원개요 제조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입찰참가자격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2호 마목의 "공장등록대장"을 확인하여 구매품목에 해당하는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위 입찰공고 진행 시 입찰품목 관련 공장등록증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허용한다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방법 일반경쟁/제한경쟁 중 어느 계약방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경우에 법령상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에 요구하는 것은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 공장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요구하는 것이 위의 경우처럼 일반경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설비를 요구하는 제한경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이 관련 내용이 아닌 당해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06110033] 계약체결 이후 착공일 이전에 선금 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6-11 **질의내용** 공사계약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과 착공일자 사이 기간에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체결이후 착공 이전에 선금 지급 가능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4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위 조항 中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에 따르면 계약체결이 되었다면 「계약상대자」가 생기는 것이고, 착공 전 이어도,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면 선금 지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처럼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일 이전에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답 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착공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예규 제34조 제9항에서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10015] (국립대학교) 코로나로 인한 통학버스 용역 계약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11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 군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최지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2월에 통학버스(임대)를 동양해외관광이라는 업체와 체결했습니다. 1. 계약기간 : 3년(2020년~2022년) 2. 계약방법 : 조달계약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1학기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버스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업체측에 송금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는 1학기에 못받은 비용을 대체해서 계약 6개월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제1항, 제24조(불가항력)제1항에 의해서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있는거 같은데, 법령 해석이 어려워서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고 싶어서요 ㅠㅠ 이경우 계약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 연장할 경우 필수로 같이 거쳐야하는 과정이있는지... ㅠ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로 인한 통학버스 용역 계약 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나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제외). 다만,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의 이행상황 및 연장기간 및 필요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서 일반조건 제24조에 정한 바와 같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시의 상황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는 2020.2.12.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포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10017] 도로 관로 공사시 보조기층 및 모래 소운반 및 유용토사 소운반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왕복2차선 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왕복2차선 도로라서 한쪽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를 하지 않는 차선은 차량들이 교행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이 도로라서 터파기 한 흙을 쌓아 놓을 공간이 없어서 터파기 후 바로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야적장 적치후 되메우기용 토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는 넓은 대지와 같이 터파기한 흙을 운반하지 않고 바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한 흙을 야적장으로 가는 비용 다시 야적장에서 현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모래 및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자재도 도로라서 24ton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자재의 현장 하차가 불가능하여 소운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또한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이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20014]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12 **질의내용** OO광역시 소재의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상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입니다. 광역시 시가지공사의 여건상 교통혼잡 및 민원발생등으로 인해 송수관로 1개구간의 공사가 부득이하게 3차수 이상으로 진행되어 설계와 상이한 지하매설물 및 설계오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설계 변경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장상황] 공사중 관로구간 굴착시마다 설계와 상이한 지하매설물의 노출로 인해 많은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광역시 시가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원발생 및 현안사항 등 공사비 증감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정보고하여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단(책임)과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 및 검측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서 변경 시행했던 정산 항목들의 실정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공한 구간의 차수별 준공시 수량 증가 부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 수량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구간에 대한 준공이 아닌 일부 수량만 반영하여 준공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차수별 해당구간의 공종 전체를 완료하였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현장과 같이 해당구간의 일부 공종의 수량으로 차수별 준공을 한 현장은 최종 정산 설계변경 후 전체 수량에서 기준공 차수의 수량을 제외한 잔여수량을 현재 진행중인 차수 및 장래 차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현장 상황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계약금액조정 청구 관련 내용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전차 미반영 부분을 최종 설계변경에 반영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도록 승낙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귀 질의 각각의 차수별 공사계약시에 집행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한 나머지 대가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으며 최종 준공전이라도 이러한 대가를 반영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6160016] 분할수의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16 **질의내용** 국민대학교 구매관재팀에서 근무중인 박재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학기관으로서 국계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하다보니 '분할수의계약'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학교는 부서들이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면 그에따라 예산배정을 해주는데요. 본교내 부서들이 일정기간내(한 학년도= 사업기간) 같은 물품을 수의계약 했을경우에 분할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교'중심으로 보면 분할수의계약인것같고 '각 부서'중심으로 보면 분할수의계약에 해당안되는거같아서요. 이와관련된 교육부, 조달청,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나온 규정 지침등을 찾아보려 했으나 못찾았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에 분할수의계약의 금지조항이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등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상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의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금액(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60010] 잔토 운반거리 감소로 인해 신규단가 적용시 기계약단가보다 높은경우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6-16 **질의내용** 1. 잔토처리 단가는 발주처 자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현장임. 2. 잔토처리 운반거리가 줄어듬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됨. 3. 줄어든 잔토처리 표준시장단가(EX. L=17KM, 단가=11,000원)가 기계약된 잔토처리 단가(EX. L=25KM, 단가=10,000원)보다 높을경우 가.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신규로 적용한 표준시장단가가 높은 변경내역으로 설계변경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나. 내역서 항목 및 품명에 거리만 변경하고 단가는 기계약단가 그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잔토 운반거리 감소로 인해 신규단가 적용시 기계약단가보다 높은 경우 적용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따로 운반거리 단가산출 적용기준에 따른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80001]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6-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2015.09.08)'을 적용받는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 page.18~19(3.배치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르면, - 배치예정기술자를 착공후 공정율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자.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카.항) ---------------------------------------------------------------------- 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 건산업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자. 낙찰자는 배치예정기술자를 해당공사 착공 후 공정률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우리공사가 해당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향후 2년 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 점수에서 불이행이 적발된 한 건당 배치기술자 배점의 10%를 감점한다. 카. 배치예정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아래 1) ~ 3)은 공사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다. 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 낙찰되는 사유로 인해 동일 기술자가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배치될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 휴가가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 [질의내용 입니다] 당 현장은 공정율이 50%를 넘은 현장으로, 현장대리인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착공 후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도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때 카.항의 불가피한 경우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는지요? 공정율이 50%가 넘었으면 바.항의 배치기술자의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교체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갑"설 공정율이 50%가 넘는 경우에도 카.항의 불가피한 경우 1)~4)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체는 '4)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되려면 당초 현장대리인 배점(5.4점=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경력+동일공종그룹 경력) 이상을 만족해야 함. "을"설 카.항의 배치예정기술자 교체조건(동등 자격 이상)은 공정율 50%이내의 경우에 한하며, 만약 공정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면, 자.항에서 공정율 50%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배치기술자 변경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즉, 공정율 50%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나(자.항),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카.항)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공정율이 50%를 넘었으면 바.항의 배치기술자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첨부 : 종합심사낙찰제_특례_운용기준(2015090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심사세부기준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관련 규정은 발주기관이 자체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기준이므로 기준을 제정한 발주기관이 해석,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180002]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6-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10월에 발주하여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2015.09.08)'을 적용받는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에 따르면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및 ‘하도급계획 위반’시 감점을 부과하여 향후 2년간 종심제 평가점수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경력이 필요하고, - 하도급계획은 하도급단가 하나하나가 도급단가의 82%이상이 되어야만 평가점수에 감점이 없도록 되어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특례운용기준은 폐지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16.05.18.)’이 제정되면서, -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고속도로 기타직위 경력이 7년이상이면 가능하고, - 하도급계획은 하도급계약 건별로 하도급계획금액 이상이면 감점이 없도록 하여 특례 운용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공정율이 50%가 넘어 배치기술자 교체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기존 특례 운용기준이 폐지되며 배치기술자의 기준이 완화된 바, 당 현장의 배치기술자 교체시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배치기술자 동등 자격조건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16.05.18.)’에 준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2015.09.08)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16.05.1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심사세부기준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관련 규정은 발주기관이 자체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기준이므로 기준을 제정한 발주기관이 해석,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00004]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20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올바른 기준을 알고자 질의를 드리오니 부디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 4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서, 말하는 설계서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2. 설계와 건축공사를 턴키 [turnkey]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건축공사와 관련없는 용역부분이 설계변경 가능한 범위인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서의 정의 2. 턴키공사에서 용역부분 설계변경 적용 가능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항 참조)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항제4호는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금액을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되는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20024]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이유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6-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이유는 낙찰하한율을 정하여 기업의 덤핑입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사에 의한 계약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이유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 동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규모별 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물품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므로,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40020] 적격심사 서류 보완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24 **질의내용** 적격심사 서류 보완 관련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황 : 분석 용역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며 적격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배점항목 중 'A' 분석을 3건 시행 할 경우 만점인 항목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용역명과 용역단가(92,981원), 준공금액(1,015,923,945원)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어떠한 분석방법으로 몇건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 적격심사시에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서류의 '누락'으로보고 용역 실적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완받아 실적을 인정할 있는지? 2. 혹은 '불분명한 ' 자료로 판단하여 분석방법과 건수가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새로 제출받아 보완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맞지않게 서류 보완을 할 경우 차 순위 낙찰예정 업체의 기회가 없어짐으로 부당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고, 보완 하지 않고 0점으로 평가할 경우 충분한 실적이 있음에도 유찰된 해당업체에서 부당하게 여길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에 제출된 실적증명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는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는 해당 입찰공고 내용과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 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증명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인정하며, “용역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붙임의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증명서발급기관이 “이행실적란”을 기재한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40044] 가설용수 인입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24 **질의내용** 당현장은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책임감리 업무현장입니다. 당현장의 공통가설공사중 가설용전 인입비는 설계내역서 및 도급계약내역서에 적용되어 있으나 가설용수 인입비는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실정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정보고 내용 1. 가설용수 인입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가설용수의 현장내 가설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3. 가설전기의 현장내 가설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통가설공사중 가설용전 인입비는 설계내역서 및 도급계약내역서에 적용되어 있으나, 가설용수 인입비는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40040]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대학홍보영상 용역을 진행 예정입니다. 기존 홍보영상을 수정하는 용역이며 영상을 촬영ㆍ편집했던 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하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위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지, 계약 가능 시 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홍보영상 수정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품구매계약이나 제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미 납품된 홍보영상을 수정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하여 기존 계약상대자와의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50004] 방음벽 지주천공의 설계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25 **질의내용** 1. 개 요 당 현장 J형 측구 뒤로 방음벽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때 방음벽 지주는 J형측구의 뒷채움부에 천공 후 지주를 박도록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주천공은 토사기준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작업시 케이싱설치철거는 별도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J형 측구 뒷채움부에는 일정 높이의 뒷채움 막돌이 반영되어 있어 해당구간은 토사와 달리 천공이 어려움에 따라 작업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뒷채움 막돌 구간 천공시 토사기준이 아닌 암 또는 그 외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요? 만약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설계 현황 도면 별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방음벽 지주천공의 설계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50032] 낙찰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미체결시 정산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6-25 **질의내용** ㅇㅇㅇㅇ공사 해외 전시회 한국관 설치공사 입찰 건입니다.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후 전시회가 한차례 연기되고,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하여 협상은 완료되었지만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전시회 주최측에 디자인 등록비, 전기료 등을 미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체결 전이며, 전시회 연기하기 전시회 주최측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발주처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계약체결 전이지만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은 미체결 상태이며, 전시회는 최종 취소통보를 한 바 계약체결전에 지출한 실 비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요? 국가계약법에서는 갑측사유에 의한 계약 미체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정산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지 않는 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발주를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 미체결 시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안내 후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계약준비에 소요한 경비(계약보증보험 수수료 등) 등이 있어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 의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하며,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등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50007] 관공서에서 보훈단체 수의계약건 조달청 계약의뢰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25 **질의내용** 조달계약법상 5천만원건의 계약은 조달청 계약의뢰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공서에서 보훈단체와 5천만원 이상건의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용역이나, 물품구매 등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며,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정이나 내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공서에서 보훈단체 수의계약 건 조달청 계약의뢰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①항 4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동 규정에 부합한다면 해당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할수 있는 것이며,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운영(담당부서 : 구매총괄과, 전화 070-4056-7166)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60033] 장기계속공사에 노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26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를 1차~3차년으로 할 때, 1차도가 2017년이면 해당 년의 노임단가를 3차년(2019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 노임단가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노임단가가 변동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수 계약과 관계없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 총 계약 금액에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60029] 국민 세금으로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된 고물, 돌,철,알미늄 등 처리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6-26 **질의내용** 국가또는 관공서에서 발주하여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한 물건을 고철로 팔았다면 그판매대금은 어디로 귀속되어야하나요 시공사가 알아서 처리한다 아님 발주처의 승인하에 처리한다 아님 발주처에 입금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값이나가는 물건의 처리절차 및 기준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발생재를 매각한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제4항) 상기와 같이 재료비에서 공제된 작업설, 부산물의 매각대금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것이나, 암반 굴착 등에서 발생되는 원석 등 매각이 가능한 발생재의 경우에는 그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인바, 발주기관에서 매각 등을 조치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에서 공제 후 시공사가 판매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60021] 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4대보험 정산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26 **질의내용** 1. 4대보험 정산시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현장기술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기타 질의답변등을 통하여 확인 할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 근거해 보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의 경우 아예 원천적으로 보험료 정산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3. 하도급업체의 특성상 소수 인원으로 현장운용을 병행하여 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측량 업무 및 생산직 상용직에 해당하는 업무등이 주업무가 됨에도 위 질의회신 및 규정에 의해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4. 단가산출서에 <형틀목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초급기술자> 같이 기술자의 품목이 같이 포함되는 공종들을 진행하여 목적물을 완성하였음에도 단순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 및 공사팀장 같은 기술직임을 앞세워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보험료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이 맞는건지 틀린건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등 간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하도급업체의 본사에서 지원하여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것이고 현장에서는 현장소장 및 공사팀장 같은 실무자 한둘이 파견되어 측량 등의 생산직 위주의 실무가 하도급업체 기술자의 주업무인데 이를 간접노부비의 대상으로 일괄 간주하여 본다는것이 맞는건지의 여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직원(현장소장,공사직원)의 4대보험료 도급정산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대상여부는 직원의 소속이 계약상대자냐 하수급자냐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으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290035] 계약서상 계약연장 문구로 수의 계약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6-29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찰을 통해서 2년간 10억 정도의 버스임차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다시 2년간 10억 정도의 버스임차 용역을 해야합니다. 이전에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연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1회(2년간) 계약연장할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 데 이를 통하여 1회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상충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의 조항에 따른 계약연장이 가능한 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②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계약시 까지 계약연장하는 등의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나, 귀 질의와 같이 1회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특약조건은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어 불가하다고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건 제4조 ②항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6300039] 총액입찰대상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6-30 **질의내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액입찰대상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건축물 높이H=10.3m로 총액입찰현장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1) 가시설자재 강재손료기간 변경가능여부 (설계당시 강재손료 6개월반영, 현장 예정공정표에따른 가시설 공사기간산정은 10개월) 질의2) 방수공사중 시방서 기준 방수전 바탕처리를 하게 명시되어있으나 설계내역서에 미반영되어있어 바탕처리공종을 설계에반영하여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3) 건축공사중 건축물 높이 H=10.3m → H=10.45m 로변경되어 조적공사중 치장벽돌쌓기공종이 3.6m이하로 내역에 반영이 되어있어 추후 변경시 3.6m이하 또는 3.6m이상 으로 변경 가능여부 (예 : 당초 - 3.6m이하 수량 100매 → 변경 - 3.6m이하 수량 50매 , 3.6m이상 수량 50매 으로 변경가능여부) 질의4) 건축공사중 창호공사에서 창호재료비만 설계에반영되어있어 창호설치비는 설계서에 누락이되어 창호설치비 설계반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대상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10056] 품질관리활동비 설계적용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7-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현장입니다. "중급대상공사로서 중급 및 초급 각1명의 경우에는 초급품질관리자를 제외한 중급품질관리자 1인에 대하여 별도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설계변경때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품질관리활동비의 중급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직접노무비로 설계에 반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독 기관에선 경비에 반영해야한다고 합니다. 중급품질관리자 인건비는 설계의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항목에 적용하여 맞는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설계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작성기준 제16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비는 순공사원가의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10006] 모회사부터 자회사로의 입찰 이력 이관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7-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업종 입니다. - 자회사는 모회사의 100프로 지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 해당 업무를 모회사에서는 진행 하지 않아, 자회사로 이관 하고자 합니다. [ 질의 ] - 모회사에서 낙찰 받은 계약 건을 자회사로 이관 할수 있는지? - 모회사의 실적을 자회사의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이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도급을 주는것으로 비춰 질 수 있는건가요? - 용역의 경우, 자회사의 매출이 10억이상일 경우 도급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모회사부터 자회사로의 입찰 이력 이관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라면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본사의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모회사 및 자회사와의 관계 등이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동 법령관련 기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인 법인의 사업이 다른 법인에 양도ㆍ양수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양도ㆍ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에 대하여도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10014] 공동수급 도급사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0-07-0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계용역이 아래와같이 계약체결되고 착수되었습니다. A사 :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분담 B사: 정보통신 분담 C사: 측량지적, 해양 분담 이렇게 3개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계약되었고 착수까지 되었는데 사업 설계변경되어야 하여 정보통신분야와 해양분야가 사업설계에서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착수계는 제출되었는데 실제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 이럴때 발주기관의 사업설계변경을 사유로 B사와 계약해지하고, C사의 해양부분 설계를 감액하여 공동수급협정 변경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B사와 계약해지하고, C사의 해양부분 설계를 감액하여 공동수급협정 변경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제1항). 다만, 구체적인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용역완공 가능여부, 동법 제5조 및 민법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30033] 실시설계시 반영된 사토장 변경 없이 사토 운반거리,운반경로,운반속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7-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최저가낙찰제 입찰 현장입니다.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은 표준시장단가로서 운반거리(L=25km) 중 진입점 L=1.0km, 2차로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L=24.0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반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의) 실시설계시 사토장 후보지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는 동일하나 운반거리, 운반경로 및 운반속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추진경위 - ○ `14.12. : 실시설계 완료 ○ `15.04. : 공사 착공 --------------------------------------- 갑설) 실시설계에 반영된 후보지로 장소는 동일하나 당초 설계와 운반거리, 운반경로 및 운반속도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실시설계에 반영된 후보지가 변경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가 변경되었어도 최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 최저가입찰 공사에서도 위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2007030032]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 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이 제78조의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및 특종공사의 계약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78조의 뒷문장에 이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는 말을 해석을 포함하여 당사가 계약한 종합심사낙찰제도(대형공사”공사비300억이상”) 포함하여 모든 계약 건들(대형공사”공사비300억이상”) 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처리하는게 맞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기획재정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 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서 정한 규정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사의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30015]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0-07-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이며, 내역입찰 및 종심제 적용 현장입니다. 1.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현재 1차 준공완료)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 소멸 가능 여부 2.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0조(계약보증금) 제 3항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 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3. 현 황 1) 공사이행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서 연차별 준공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확인원(발주처 날인본) 제출 시 일부보증책임 소멸가능하다고 답변받음 2) 발주처로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소멸확인원의 날인 요청함 - 발주처 답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는 계약보증금의 경우이며,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관계법령에서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책임 일부소멸에 대해서 확인 및 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 조달청 질의회신(공개번호 216888)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있지만,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일부소멸을 거절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불한 수수료가 원가계산 상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금수수료보다 초과 지불됨(연차별 준공에 따른 일부소멸로 인한 수수료 환급이 필요하다고 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책임 일부 소멸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제6장(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 및 제8장(기술제안 입찰 등)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동조 동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기 계약방법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초 보증금액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서와 성격이 유사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동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도 동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60048]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7-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특허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허청에서는 올해 IP5 WG1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 특허선진 5개국이 서울에 모여 지재권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회의로써 계약기간은 10월 31일까지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회의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업체가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참여국의 참석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회의가 취소된 상황이라, 계약업체는 준비하며 소비된 비용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한 기성처리 - 대금지급 후 종료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행사준비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사업계획 철회 또는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각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가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른 당해 용역의 용역공정예정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60046] PQ심사 공고 유찰 후 재공고시 공고기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7-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 재직자로써, PQ심사 공고기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계약예규상 나와 있듯이 저희는 PQ공고시 입찰공고 7일, PQ심사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Q심사 신청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 입찰을 띄워야 합니다. 근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35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공고 시 입찰공고일을 5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PQ심사의 경우에는 총 공고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입찰공고 5일, PQ 심사 10일 2. 입찰공고 7일, PQ심사 10일 3. 입찰공고 및 PQ심사기간 다 합쳐서 5일 혹은 위의 3개의 안 말고 다른 답변이 있을시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고 유찰 후 재공고시 공고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합니다)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신청토록 하고,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입찰 공고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심사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 신청기간의 의미라면 심사전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70048] 설계변경(비계및동바리)의 件.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07 **질의내용** 공사명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단 : 삼보기술단 시공사 : 동부건설(주) 내 용 : 구조물(통로BOX) 입.출구쪽 슬라브 및 벽체 외부거푸집을 조립하려고 하니 동바리 또는 비계가 설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수량산출서 대로라면 외부거푸집을 조립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부분은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요? 슬라브 두께 T=1.3m, 벽체 두께 T=1.3m, 높이가 H=10.8m 입니다. 감리단이나 발주처입장은 설계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계 또는 동바리 없이는 거푸집 및 버팀대를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비계및동바리)의 件.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70050] 공사진행간 발생한 발전기 운영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시설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저는 철원지역에 군부대 공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1건이 있는데 '18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가설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시공사에서 현장사무실을 발전기를 가동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초 계획은 당 현장에 임시숙영시설을 짓고 그로부터 가설전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임시숙영계획이 취소되고 전기인입이 전주설치로 인한 민원 등으로 설계가 변경,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기의 전주로부터 임시가설전기를 연결하려고 했으나 연장비용도 과도하게 소요되어 시공사에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발전기 임대료 및 유류비 등으로 7,000만원의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실정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발주처에서 이 비용을 인정하고 지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누리집)을 통해 질의하여 우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전기 운영 비용 부담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누락.오류.모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가설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발전기를 운영하였다면 현장 사정에 맞게 설계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계약의 설계서와 계약조건, 관련법령, 계약이행상황, 변경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70006]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7-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설계변경 전 실정보고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성대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있다」중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초 산출내역서의 전체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기성금액을 의미함 신청한 기성대가가 당초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보험료 및 경비등 각 항목중 일부항목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여 기성금액보다 작으면 기성 신청 가능함. [을설] 기성대가는 당초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보험료 및 경비등 각 항목의 금액 내에서만 기성대가 신청 가능함 신청한 기성대가가 잔여 기성금액 보다 적더라도, 당초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명시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범위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른 개산급 지급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합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70002] 총액계약시 증가된물량에 대한 계약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07 **질의내용** 1. 공사 낙찰 후 공사비 내역서 작성시 직접노무비(계약단가)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여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음.(낙찰율:87.52%) 2. 그 후 공사 진행 중 증가된 물량이 발생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공사비 산출에 대한 갑과을 사이에 이견이 아래와 같이 발생 하여 질의 합니다. ---------------------------------------아 래---------------------------------------- 가. "갑"의 의견은 증가된 물량은 증가된 물량 시공 시점의 노임단가에도 낙찰율을 적용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제비율은 하향조정된 기존 내역서상의 요율 적용을 요구함. 나. "을"의 의견은 증가된 물량의 노무비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낙찰율을 적용하는것이므로 낙찰율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만약. 갑이 증가된물량의 노무비에 낙찰율을 굳이 적용하겠다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내역서상 요율(각각 1.211%, 0.8%)을 총공사비 낙찰율(87.52%)로 회복시켜야 하는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협의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700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인견적과 2인견적의 차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7-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1인견적과 2인견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인 이상"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받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 2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인 견적과 2인 견적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다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기업과는 다름)과 3800만원 인쇄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 2곳에서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30조 견적 방법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1인 견적을 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 견적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견적을 받는 것은 예외적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2인 견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상한 금액이 없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질의1의 답변과 같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800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7-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관련하여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일때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한시적으로 늘어났는데,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대해서는 변동된바가 없어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추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인견적으로도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부분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1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1억원까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080030] 선금사용 계획서와 선금 사용내역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7-08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입니다. 공사 착공시점 발주처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초기공정의 품목들의 재료비 만으로 신청되었고, 공사 진행중  선금사용계획서와는 다르게 재료비 외 일부 경비도 선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재료비, 경비로 선금이 모두 사용되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확인증 등,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선금사용이 계획서 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며, 재료비외  선금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정식 하도급계약을 하여 하도급업체에게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사용내역서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재료비로만 계획된 선금사용계획서와 다르다는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경비로 사용된 선금도 사용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데, 해당 공사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하도급 업체에게도 정상 지급하였는데, 선금 사용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건지요? 공개번호 214883번 회신내용 중 ‘참고로, 개정전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규정은 2019.12.18 삭제 되었으며, 삭제규정은 2019.12.18.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삭제 취지를 감안하면 발주기관에서는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있어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선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자료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  계획서 대로 재료비만 사용해야한다며  경비사용은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선금 사용계획서와 선금 사용내역서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금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는 선금 사용내역서는 선금 사용분 전체에 대한 내역 및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사용내역서를 통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강애주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7080035] 분담이행계약시 분담공종 삭제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0-07-08 **질의내용** 일전 문의드렸던 내용을 다시 질의드립니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07-0033450)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계용역사업이 계약되어있습니다. A업체 : '가' 분담 100%, '나' 분담 100%, '다' 분담 100% B업체 : '라' 분담 100% C업체 : '마' 분담 100%, '바' 분담 100%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분담업무 '라' 와 '바'가 설계업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약변경처리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A업체 : '가' 분담 100%, '나' 분담 100%, '다' 분담 100% C업체 : '마' 분담 100% =>분담업무 '라' 와 '바'가 설계업무에서 삭제됨에 따라 'B'업체가 계약에서 빠짐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88979번 질의 글의 회신내용 1번내용을 근거로 분담이행 공종 삭제로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업 담당자의 문의가 있어서 재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공동수급 분담이행부분 계약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답변내용과 같이 해당 분담이행부분을 계약해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과업지시서 및 용역현장 여건,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20003]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2 **질의내용** ■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당현장은 항만현장으로서 산출내역서의 공종구성이 구역별로 나뉘어 동일공종 및 기타 다른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산출내역서 예: 제1부두 제2부두 1) A공종 1) A공종 2) B공종 2) E공종 3) C공종 2) F공종 위와 같은 구성으로 산출내역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두에 F공종이 추가된다면 추가되는 F공종을 "신규비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추가되는 공종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되는 것임. 발주처입장) 산출내역서상에 다른 구역에 있더라도 성능,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시공사입장) 동일한 성능, 규격이더라도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공종이므로 신규비목으로간주하여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단가로 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 근거) ※ 추가질의 : 만약 상기와 동일조건일때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라는 조건을 제외 할시에는 구역별로 추가되는 공종이 신규비목에 해당 되는 지도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체 공사의 산출내역서에는 존재하는 공종이나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공사에서 기존 구역 공사에는 없는 공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규비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기존 산출내역서에 있는 공종으로 성능,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으로 보기 어려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되는 물량이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30048] 불용품 매각 계약 미이행(수거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지체상금) 청구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0-07-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지방우정청 물품관리담당입니다. 불용품 매각 계약 미이행(수거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지체상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불용품 매매 계약서 제7조(물품 수거 기간)에 따르면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매매 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용품 매매 계약 상대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일부 물품을 수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불용품 수거 요청을 3차까지 진행하였으나, 답변도 수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불용품을 보관하느라 주차장, 창고 등 보관장소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계약일자: 19.11.27. (수거기한:20.1.8./ 188일 지연 중) *불용품은 강원도 소속 기관(17개)에서 보관중 *불용품 수거요청 3회 문서 우편 등기 발송 (2.24. / 3.11. / 6.25.) 문의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용품 수거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이 가능한 경우 지체상금 요율은 몇 % 인지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서 상에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서 상에 "~관련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소속기관 및 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용품 매각 계약 미이행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은 대부분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구매나 공사.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 대하여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귀 질의 물품매각계약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지체상금의 경우도 포함), 이러한 경우 당초 계약서(계약조건)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도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 재재)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30008]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시공을 위한 물푸기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3 **질의내용** 제목 : 기반시설 시공을 위한 물푸기 설계반영 가능여부 1. 본 현장은 공공기관인 ○○기관에서 발주한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종합심사낙찰제방식이며, 500억원 이상의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질의내용과 관련된 설계 현황 1) 기반시설공(상하수도 관로터파기등)과 관련된 도면상에 물푸기 표시 없음 2) 물량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항만배후단지 특성상 각종구조물 시공시 물푸기는 꼭 필요한 공종임 3. 질의 내용 - 상기 현황과 같은 조건에서 현장여건상 물푸기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비용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갑” 설 - 물푸기 작업은 당초 설계시 기반시설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며 입찰시점과 현재 여건변화가 없음, 물푸기 반영불가(항만배후단지 시공과정에서 해수유입은 당연한 사항임을 인지하여 입찰하였을 것이므로 반영 불가) “을” 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 3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공종임 [참고]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한국토지공사) 제5장 상하수도공사 3항 “구조물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시 용출수 처리를 위하여 물푸기를 반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만배후단지 터파기 시공 중 용수로 인한 물푸기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장 터파기 시공 중 용수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해당 용수펌프 등 물푸기 공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에 해당 공종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30044] 급식재료 입찰에서 자격제한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7-13 **질의내용** 급식재료 입찰에서 자격제한 관련 문의 국가출연연구원 구내식당 급식재료를 일반경쟁 입찰(식재료 종합 단가계약)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조건에 “식품의 발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고, 업체는 발주용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는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발주용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자재 발주 및 검수, 반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용이와 투명성 확보 - 수기발주 시 품목이나 발주량 전달의 오류 발생 가능성 - 업체측의 일방적인 수정으로 실제 발주와 다른 품목 및 수량 입고 시 증빙 불가 - 폼목 바꿔치기등의 식자재 안전 및 품질 보증에 문제점 발생 2. 계약종료 후 데이터 공유 가능 3. 실시간 단가 및 발주 총금액 확인으로 끼니별, 메뉴별 단가 실시간 확인 가능 4. 실시간 원산지 및 상세규격을 확인, 입찰 시 요구한 납품 세부사항과 동일여부 확인 5. 과거 발주내역 및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발주에 참고 6. 마감관리, 회계관리 등 식당 정산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획득 7 거래명세서, 검수서 실시간 출력으로 업무 편의성 도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은 업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분리발주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전산프로그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예, 단순 구매 설치인지, 별도 제작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과 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40024] 토양정화처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4 **질의내용** 공 사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15,713,939,000원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 발주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입니다. 공사 시행중 현장내 일부구간에서 불소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토양정화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토양정화처리 공종을 현 도급사업자가 변경계약 후 전문처리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주택공사에서 토양정화처리 공종을 설계변경 추가 후 하도급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입찰공고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와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원도급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자격·면허가 요구되는 공종은 결국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인 원도급사가 수행하기는 불가한 것이므로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곤란해 보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보다는 별도 발주로 해당 계약상대자를 새롭게 선정함이 타당해 보이나, 정확히 원도급사가 하도급으로 계약이행 가능여부는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40037] 구조물 터파기(설계오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4 **질의내용** 수고 많읍니다. 당현장의 가배수거 구조물의 토공 터파기(설계오류)에 대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이 관련 내용이 아닌 당해 계약문서 내용과 관련된 설계변경 등에 대한 사실판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40014] 총액계약(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7-14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의 제작설치사업(용역) 입니다. 설계도면 및 물량에 따라 표준품셈에 입각하여 산출된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 계약 금액(계약공수 * 노무자별계약단가) 을 같은내용의 과업을 수행하며 일일출력대장을 통해 확인한 작업별 실투입 공수대비 노무비 산출금액(실투입공수 * 노무자별계약단가) 으로 정산조치(감액)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계약금액을 실투입 노무비 산출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해당 노무비 항목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50038]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7-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고번호 B2020-000440 - 00 공고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개발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매 수요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당 법령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본 민원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가 되었고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공고 사양서의 일부 제품이 단종되어 타브랜드의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지만, 사양서에 기재된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요처에서 납품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물품구매계약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조건, 사양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해당 물품 사양서 및 규격서에 정한 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검사 결과 처리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 첨부된 사양서와 납품물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 관련 내용이 아닌 당해 계약문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해당 물품규격의 동등이상 해당 여부 등 사실판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50040]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액의 기준 기준(개별or누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5 **질의내용**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1.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기준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개별금액인지, 누적금액인지 - 개별금액(해당 과업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누적금액(이전 과업변경에 따른 조정금액까지 포함한 금액) 2. 개별금액으로 해석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과업변경 시 10% 미만의 계약금액 조정으로 여러번에 나누어서 진행 시 과업심의위원회 회피 가능, 사실상 규정 무력화 3. 누적금액으로 해석 시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 - 1차 과업변경(계약금액 5% 조정) , 2차 과업변경(계약금액 4% 조정)을 하고 3차 과업변경(계약금액 3% 조정) 시 총 12%로 과업심의 진행해야함 - 그러나 앞선 과업변경(1차+2차)은 이미 과거에 과업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으로 3차 과업변경(계약금액 3% 조정)만 심의 대상이 되므로 과업심의의 실익이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조정시 심의를 거치는 기준금액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변경,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증액조정금액이란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증가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변경하여 조정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으로 조정되는 경우에 심사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설계변경 시마다 심사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정한 100분의 86이하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심의하여야 하며 이때 최종 3%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누계금액 모두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는 늘어난 금액비율과는 무관하게 늘어날 때마다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50032] 공사량 증감발생 시 산출내역서의 비목(품명/규격/단위)을과 설계도서 불일치 시 설계사의 의견(비목 설계 의견)을 받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5 **질의내용** -. 발주처 : 국방시설단 발주공사이며, CM단에 사업관리 중입니다. -. 공사내용 : 관 교체공사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입찰당시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시공사가 단가를 입력한 산출내역서 제출 후 도급계약 체결) -. 설계변경 내용 : 철거공사 중 산출내역서에 기계철거, 인력철거 2개의 비목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량이 추가되고 모든 공사량을 기계철거 불가하여(기존관이 기름관(송유)으로 안전상 인력 청소/절단 등 철거 불가피) 인력철거 시행. 설계변경 추진 중. -. 산출내역서 -> 1. 배관철거, 기계(굴삭기) : 80시간(80시간의 근거 내용을 알수 없음) 2. 배관철거, 인력 : 50m -. 설계도면 -> 기존관 철거 450m(기계/인력,“기계실” 등 표기 없고, 다른 설계서에도 내용이 전혀 없음) -. CM단 문의 설계사 비목 및 설계 의견 -> 비목 배관철거(인력) 50m는 “기계실”로 한정하여 공사량/단가 산정하고, 비목 기계(굴삭기)철거 80시간은 잔여 400m를 철거 추정하여 공사량/단가 산정함. * 질의 1 -.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비목내용),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에도 없는 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방식 결정 적절 여부? * 질의 2 -.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존비목(인력철거)가 있으므로 기존수량 50m는 기존단가를 적용, 증가수량 1,950m는 국가계약법 제65조 3항의 3의 내용으로 설계변경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물량 산정과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질의2) 설계서 등 발주기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한 해석(귀 질의 잔여 물량에 대한 추정 및 구체적 내용 확인, 설계변경 방식 결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을 담당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1)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70040] 설계오류사항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구조물 토공작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오류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는 동 기관(국도설계 실무요령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70021] 조정기준일 산정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7-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단가계약 A를 체결하여 수행중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정기준일 산정 및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가계약 A, 물가변동 기준: 지수(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로 계약체결됨 입찰시점 : 2020.2.12 계약체결일 : 2020.2.24(91일째 되는날: 20.5.25~) 물가변동 충족조건 : 20.5.25일부터 지수조정률 3%이상인 경우 검토일자 : 20.7.17 CASE1. 입찰시점('20.2.12, 전월지수적용) : 20년1월지수 (101.92) 91번째 날인 20.5.25의 지수(전월지수적용) : 20년4월지수(98.04, 6/23일 공표) 기준 -3.8%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건 충족 시 Q1. 7월 15일 검토시 조정사유가 발생한 조정기준일을 언제로 봐야할지? 1) 조건을 충족하는(91번째 되는날부터 & 3%이상변동) 가장 빠른날 : '20.5.25 2) 20년4월 지수가 확정, 공표되는 날 : '20.6.23 CASE2. 입찰시점('20.2.12, 전월지수적용) : 20년1월지수 (101.92) 91번째 날인 20.5.25의 지수(전월지수적용) : 20년4월지수(99.85, 6/23일 공표) 기준 -2%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건 미충족, 20년 5월지수(98.04, 7/21일 공표) -3.8%로 물가변동 조건 충족 시 Q2. 7월 15일 검토시 조정사유가 발생한 조정기준일을 언제로 봐야할지? 1) (7/21공표 수치가 3%이상변동 가정시) 조건을 충족하는(91번째 되는날부터 & 3%이상변동) 사유가 발생된 날: 20.7.21(5월확정치지수 공표날) 2) 20년 5월 지수가 적용되는 날: 20.5.30 (5월지수는 5.30~6.29 적용, 그 중 제일빠른날짜) Q3. 조정기준일은 차기 물가변동일과 연관이 있으며 현재 한국은행 물가지수가 시간차로 전전월의 지수가 공표되어(예 7월21일 4월 확정치 발표, 5월 잠정치발표 하며 물가변동은 확정치 지수로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사례 있음)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조정기준일이 현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이 되는경우 기 지급된 대금을 소급하여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산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계약체결일(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1회 이상 한 경우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경우)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상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 및 조정금액 산출은 해당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조정방법,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류, 입찰당시와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 가격,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지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발주기관에서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조달청의 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70013] 건설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7-17 **질의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개선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하도급 업체 상용직 직원입니다. 당 현장에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은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는 일일 현장 작업일보상에도 근로자로 명기하여 출력인원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가입은 본사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지않으며, 해당 사업장(현장)이 개설된 시점부터 본사와는 별개로 사업장을 별도 분리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2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1.일용근로자는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에서 근무중인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해석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당 현장의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한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접 작업에 종사한(일일 작업일보 명기) 원도급업체 상용직 직원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사업장별로 별도분리하여 가입하였다면 정산대상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접 작업에 종사한 하도급업체 상용직 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바,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94조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190006] 설계단가 1식 전체변경 및 품목 구분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19 **질의내용** 오늘도 민원처리에 수고하시네요 자주 보던 민원이나 막상 문제가 발생되여서 감리단과의 의견 마찰이 되다보니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드리게 되네요 죄송하니만 회신바랍니다 가내의 행복과 건겅을 기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단가 1식 전체 설계변경 및 품목 구분 기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j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식 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210036] 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간접비의 제비율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건설사에서 공기업 발주의 공사를 진행중이고, 설계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현장의 공사는 내역입찰로 낙찰되었고, 발주된 설계내역서와 계약된 도급내역서의 제경비 제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된 제비율 차이) 표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시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설계내역상의 제비율을 반영해야하는지, 현재 계약된 원가상의 제비율을 따라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산출내역서상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입찰방법의 구분에 관계없이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항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제비율 적용은 계약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상한율을 지키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210037] 기존 설계용역 완료 후 설계변경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7-21 **질의내용** 기존 설계용역이 2018년 10월 준공이 되었으나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설공사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시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도서를 검토 중 2종류의 설비가 현재 저희 시설에 설치(2010년 10월) 운영중에 있는데 문제가 많아 다른 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기존설계에서 2종류의 설비만 변경하는 설계변경용역을 조달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 기존 설계분과 금번 설계분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 2. 기존설계에서 2종류의 설비만 변경하는 용역이 설계변경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설계로 발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설계용역 완료 후 설계변경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설계분과 금번 설계분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수의계약 사유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가목 또는 차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존 설계용역 관리(설계변경용역 또는 재설계) 등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240006] 조달청 계약시 공사비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항목이 사후 정산대상인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7-24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1. 조달청 통한 국가상대 계약 공사시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항목이 사후 정산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문 상에는 사후 정산한다는 문구없음 2. 관계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과의 계약 공사시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항목이 사후 정산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사후정산이 규정된 경우라면 이 관련 구체적인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240021]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7-24 **질의내용** 관급자재 수의계약시 금액기준 및 계약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 금액기준 및 계약 절차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이나 발주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매하려는 관급자재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조달청 종합쇼핑몰 단가계약품목 납품요구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270057] 콘크리트 및 철근물량 수량산출서(할증률 포함) → 콘크리트타설 및 철근운반.소운반 내역서 (할증률) 미포함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철근운반 및 콘크리트 타설 수량산출서에는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미포함으로 되어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물량은 할증률이 수량산출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며, 내역서에 콘크리트 타설시 할증률이 미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리단에 구두상이나 제출된 서류는 표준품셈2020년 (제1장 적용기준, 1-4할증 ,1-4-1 재료의 할증,6 기타재료, p69 레지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시 할증률 , 현장혼합콘크리트 타설 할증률 / 제6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주) (1) 본품은 현장내 콘크리트 운반,타설,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입니다. ▶감리단 답변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할증률이 미포함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철근운반 및 소운반시 물량은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품셈(제1장 적용기준, 1-4할증 ,1-4-1 재료의 할증, 5 강재류 ( 이형철근 할증률) / 1-5 운반, 1.소운반의 운반거리) 입니다. - 감리단 미제출 즉 1)-1 ● 철근 및 콘크리트 물량은 할증률(수량산출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시 미포함 물량(내역서).. 2)-1 ○ 철근물량은 할증률(수량산출서) 포함 , → 철근운반 및 소운반 미포함 물량(내역서).. 상기와 같이 표준품셈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량산출서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미포함 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세부산출근거에 품에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290006] 기타경비 지수를 산출할 때 중소기업자재를 포함하는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7-29 **질의내용** Q. 기타경비 지수를 산출할 때 중소기업자재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질의 대상 공사는 턴키 공사로서 총 계약금액에 공사비 및 중소기업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자재는 정산금액으로 준공시 발주처가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턴키 공사 : 총 계약금액 = 공사비 + 중소기업자재 일반 공사는 계약금액에 중소기업자재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문제가 없지만, 턴키 공사는 기타경비 지수를 산출할 때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지수조정율(K)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내역서 상 기타경비 금액은 [(재료비+노무비) × 경비율]로 구성되어있으며, 재료비 안에는 중소기업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설) 기타경비 지수 산출시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을설) 기타경비 지수 산출시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할 것인지. 갑설과 을설 중 어느 방법이 국가계약법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산정 방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붙임 참조] 상황 1) 생산자물가지수(재료비)가 상승할 경우 갑설) 지수조정율(K) 3.00% 을설) 지수조정율(K) 2.98% 상황 2) 생산자물가지수(재료비)가 하락할 경우 갑설) 지수조정율(K) 2.92% 을설) 지수조정율(K) 3.01%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경비 지수 산정 시 중소기업자재 지수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시 기타비목군 지수는 A(노무비)~G(표준시장단가)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3호다목) 만일, 귀 질의와 같이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자재를 재료비 비목으로 포함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비목군 지수 또한 중소기업자재를 포함하여 산정한 기타비목군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290025] 총액입찰 건설공사의 가설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6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기관과 계약한 80억 규모 적격심사, 총액입찰 대상공사 건설현장입니다.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경비항목에 법정경비(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각종 보증수수료 등)외 운반비, 공통가설비(가설전기, 가설통신, 가설수도), 품질시험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공통가설비(가설전기, 가설통신, 가설수도)의 실비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공통가설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도 공통가설비의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총액확정계약으로써 공통가설비를 정산함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 건설공사의 공통가설비(가설전기, 가설통신, 가설수도) 정산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③항 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가설사무실 전기료 포함)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설사무실 등 현장운영 시 전기사용료 부담주체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거나 설계서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설계자 의견,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300048] 관급자재 데크플레이트의 할증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7-30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의정부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의 관급자재인 데크플레이트(아연도철판+트러스철근/철선)를 발주(시공이 포함되지 않은)하는데 있어서 자재의 수량산출시 정미량에 할증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 가공이 발생예상 됩니다. **회신내용** 귀 불만족사항에 대해 추가답변합니다. 관급자재 수량에 자재할증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달청 원가계산에 대한 문의라면 조달청 건축설비과(070-4056-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만족스럽다 하여도 너그러히 양해 바라며, 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 [2007300010] 5천만원 초과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공고시 여성기업 등으로 제한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7-30 **질의내용**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다음 사항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020.5.1일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이 신설되어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종합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제26조 제6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평가를 고려하여 저희 기관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중 하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종합공사 3억원 공사 발주 시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 공고의 참가자격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중 하나로 제한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제한사항에 여성기업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지만 위 건은 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 소액수의계약 견적안내 입찰로 제21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 또한 적법한 해석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3억원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제한 가능한 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1)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동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귀 질의와 같이 종합공사 3억원 공사의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 시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는 겻은 어렵다고 보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300032] 계약예규의 신인도 분야 평가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07-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별표2]에 따르면 "5.신인도"분야에 대하여 평가토록 되어있고, 배점한도 100점 한도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신인도 분야를 평가할 때, '감점'부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입찰신청자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입찰신청자는 타 분야에 미달되는 점수를 가점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감점관련서류는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2) 신인도 분야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中 2)항목, 5)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서 평가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Q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부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서류를 받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신인도 분야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中 2)항목, 5)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서 평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신인도 평가 시에는 가점 또는 감점 항목 모두를 평가하여야 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평가점수와 종합하여 입찰참가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신인도 분야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및 환경부(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등 행정처부 여부)에서 발급한 자료를 입찰자로 부터 제출받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평가자료의 종류는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요망)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각 기관과 전산으로 연계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 평가의 지표(수치) 등을 통보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300012] 지급 자재(관급 자재)의 관리 주체는 누구 입니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7-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공단)가 구매하여 수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자재(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주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급자재 : 레미콘, 아스팔트, 부직포, 스틸그레이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골재 등 발주처와 조달청(납품업체)간에 계약은 되어 있으며 지급자재 출하와 기성금 관련하여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 발주처(공단),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자재 납품사 중에 아래의 관리 주체를 알려주세요 1. 지급자재 출하 관리 주체는 누구 인가요? 발주처(공단)로 부터 위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해야 할 듯 합니다. 2. 사용한 지급자재에 대한 기성금 청구 및 자료 작성은 누구 인가요? 지급자재 계약 관계는 발주처와 조달청(납품업체)으로 납품업체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기성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할 듯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급자재의 관리 주체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발주기관에서 공정표대로 출하조치하여야 하나 이행정도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1) 사용한 지급자재에 대한 기성청구의 의미가 자재의 납품(또는 분할납품)의 의미라면 발주기관에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납품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를 인수한 이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잔여지급자재에 대한 사용, 보관 등에 대한 자료의 작성,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310031]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협의단가 적용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7-3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급자재(철근) 수급여건으로 관급업체의 납품불가로 인하여 사급자재 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변경 협의단가를 적용할 시, 1) 기존 관급업체 계약단가 A , 시공사 견적조사단가 B, 발주처요구단가 (B x 낙찰율) = C단가라 할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라는 법령에서 금액의 범위 기준이라는 단어 의미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협의 시 금액의 범위가 B단가와 C단가 금액 범위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B단가 혹은 C단가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동 예규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단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것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협의단가 산정시 A단가+B단가의 100분의 50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들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1) 질의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고 시공사 견적조사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310016] 물품대금 지급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7-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시 4대보험+시국세 완납증명서 수취 후 처리하고 있는데, 물품대금 지급시 시국세 완납증명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 법령이 있다면 근거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사)대금 지급 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확인근거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출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물품(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동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대금청구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를 각각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30041] 신규단가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강제성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20-08-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적단가가 적용된 조달청 발주 '00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정 방식 관련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표준시장단가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표준시장단가x100%)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당사자간(발주처와 시공사) 협의될 경우 "품셈단가(품셈단가x협의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 바,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 하며,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는 1식단가 구성내용 등 설계변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예정가격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30002] 토질이 설계와 상의하여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개설현장으로 강관압입공사 중 공사현장의 토질이 설계와 상이하여, 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손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질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단가산출서가 아닌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는 해당하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300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8-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실적제한경쟁 중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실적제출 시 전자파일로 공동이행협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찰참가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적제출 시에 제출한 파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 상엔 실적제출시 수기로 스캔파일 제출과,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이 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법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공고서에 정한 바대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제7의2호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기관의 공고내용이 수기와 전자 제출 모두를 허용하여 어느 것으로 제출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인지 또는 수기, 전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와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40037] 분리발주 공사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임시전기 전기료 분담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8-04 **질의내용** 건축과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 현장입니다. 건축에는 공통가설공사비중 가설사무실과 가설전기 설치비가 있으며, 전기,통신,소방은 공통가설공사비가 내역에 없습니다. 전기,통신,소방은 현장외부에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전기, 통신비등을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임시전기 요금을 도급율로 나누어서 전기,통신,소방에서 요구하고 있고 전기시설물(전원,전등,호이스트,타워크레인등)에 대하여 건축도급사로 요금납부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소방에서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지와 납부의무가 있다면 경비 또는 일반관리비등 어떤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공사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임시전기 전기료 분담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작성한 설계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도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공고문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40040] 비계다리 설계 누락분 반영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철도공사 현장입니다. 현장 내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강관비계다리(계단 및 작업발판)이 누락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오나, 이견이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설계반영 현황 - 강관비계(실적단가), 강관비계다리(계단 및 발판) 누락 2. 갑설 - 당 현장 설계에 강관비계다리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함 - 하지만 설계도서 검토시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이미 공사 완료된 부분이므로, 현 시점에 설계반영 적용 불가 참고(시방서)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상의 오류, 누락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을설 - 설계누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공사완료 후)는 늦었으나 강관 비계다리 없이 구조물 시공이 불가한 상황이며,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시공해야 함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 누락된 부분 설계 변경에 대하여 시점과 관계없이 공사 준공 전 설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 후 설계 누락분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누락.오류, 상호모순이 있다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설계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누락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로서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조건,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40006] 종심제 공사의 시공 중 설계가 현장과 상이 할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0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종합심사제도에 의해 2019년계약된 공항공사 중수도현장입니다. 1. 계약 후, 시공사는 어스앵커공사 진행을 위해 도면과 구조검토서를 검토 한 결과, 신기술인 특정공법만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조 계산이 되어 있고, 특정공법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이 공법을 조금 변형하여 도면에 적용해 놓았으므로 당연히 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지 할 수 밖에 없었고, 시공전 확인보링 결과가 설계시 지반조건과 차이가 별로 없어, 그 공법에 대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하고, 감리단으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받아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장시험시 구조계산서와 도면에 적시된 설계 인장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후 여러 번의 시험 시공을 톻하여 지반의 지질 상태가 설계와 다르다는 추측하에 어스앵커의 정착장 부근 11개소에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시 적용된 지반조사 결과에 비하여, 실제 지반 상태가 위치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심하며, 연약 지반의 상태도 더욱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질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가 중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감리단은 어스앵커 상세도면에 작게 표기되어 있는 Note란에 [본 도면은 부력방지 앵커의 한 예이며 설치시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을 만족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여, 부재는 공증된 방법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후 검토서 및 시방서와 함께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신기술 적용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고, 연약지반에 적용 할 수 있는 다른공법을 시공사가 선정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표기된 공법으로 선정하였고, 이는 지질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공법 선정을 잘못한 시공사 귀책사유이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 공기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져야 하며, 재설계 역시 시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모든 것은 설계서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을 진행하였던 시공사의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공사지연 포함)을 시공사가 감수해야 하고, 재설계까지 시공사가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2) 종심제 공사에서는 구조계산서와 도면에 있는 공법을 변경하려 했을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구조계산과 재설계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시공사가 진행해야 할 계약조건이 아니며, 신기술이 아니거나, 또는 도면에 ‘예시’라고 표기되어있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제공한 구조계산서와 도면에 적시된 공법을 사용한 것 자체가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설계 적용된 지반조건과 상이하게 판명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2호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를 적용하여 시공에 대한 발생비용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의 진행이 가능하며, 재설계 역시 설계변경을 통한 내역에 포함 된다면, 시공사가 진행 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상기 주장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현장이 서로 다를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유책 사유 및 판단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40026] 여성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8-04 **질의내용**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6,000만원의 수의계약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한시적(20.12.31)으로 1억원 이하 여성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추정가격이 5천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로 계약을 추진하는것이 맞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6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6천만원의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50033]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업무이행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8-05 **질의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서의 업무이행방법 *사 업 명 : 00~00 도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규모 - 연장 : 35km(공구구분 : 7개공구) ※ 공구별 연장은 비슷함 *계약지분 : A사 55%, B사 45% *용역기간 : 10년 상기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건으로, 발주 당시 입찰관련 서류(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에는 공동도급사간의 업무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용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도급사간 상호 협약에 따라 업무이행방법을 협의하여 발주처 보고완료 후 업무를 다년간 진행중입니다. 업무수행 중 이행방법이 법률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 입찰 참여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에 제시된 제반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1. 사업규모(연장) 구분으로 업무이행이 가능한지? 예) A사 : 5개공구(연장 25km), B사 : 2개공구(연장 10km) 2. 용역기간에 구분으로 업무이행이 가능한지? 예) A사 : 6년, B사 : 4년 3. 상기 방안으로 공동이행이 가능하다면 공동도급사간 협약된 업무이행방안 결과를 별도로 발주처 승인을 득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서의 업무이행방법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이행관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50003] 예정가격 결정 시 거례실례가격의 정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8-0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례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2호에 따르면 거례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중 물가지(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의 가격은 업체공표가격(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 가격 = 판매 희망 가격)이므로 거례실례실례가격으로 볼수 없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첨부) <질의>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100% 단가에 반영 하지 않고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할인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 할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100% 단가에 반영 하지 않고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할인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는 것인 바, 동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품목의 조사가격 및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등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 의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와 관련하여 동 조사기관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 제2조제1항제2호(생산자공표가격)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공표가격(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하여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조사가격으로 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에 대하여 생산자별로 공표가격이 상이한 경우, 어떠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이 구비하여야 할 성능수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각종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50004] 예정가격 결정 시 거례실례가격의 정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8-0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례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2호에 따르면 거례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중 물가지(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의 가격은 업체공표가격(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 가격 = 판매 희망 가격)이므로 거례실례실례가격으로 볼수 없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첨부) <질의>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100% 단가에 반영 하지 않고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할인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 할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발행한 가격정보지 내 "생산자 공표가격"을 100% 단가에 반영 하지 않고 직접조사 등을 통해 할인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는 것인 바, 동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품목의 조사가격 및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등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 의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와 관련하여 동 조사기관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 제2조제1항제2호(생산자공표가격)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공표가격(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하여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조사가격으로 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에 대하여 생산자별로 공표가격이 상이한 경우, 어떠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이 구비하여야 할 성능수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각종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50018]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8-05 **질의내용** 1.최초계약일: 2019.10.25 2.조정기준일 : 2020.01.24.(3%이상, 90일경과) 3.변경계약일 : 2020.04.21.(최초계약+추가분) 4.질의내용 : 발주처에서 2020년 4월 21일 최초계약(2019년 단가)에 추가분을 포함시키면서 2019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금번 물가변동 서류작성시 2020년 단가로 (최초계약+추가분) 적용코져 하나 발주처에서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2020.04.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2020년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2020년에 2019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90일은 2019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게 규정에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부분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귀 질의의 경우 2020. 04. 21.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050032] 물품 납품기한 및 지체산금 - **분류**: - - **회신일자**: 2020-08-05 **질의내용** 물품 계약을 하게 되면 납품기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납품기한이 8월 2일(일요일 및 공휴일) 경우 납품기한이 일요일인지라 다음날인 8월 3일로 납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휴일(일요일) 무조건 납품기한을 맞춰야 하는건지 긍금합니다. 또한 일요일 다음날 납품했을 시 지체산금을 안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8조 ①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체일수 산정은 동조 ④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납품기한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동조 ④항의 3호[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에 따라 다음날이 납품기한으로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00033]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균형가격 산정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8-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종심제 심사기준 제8조 제1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8조(균형가격 산정) 1항 귱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6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이때 100분의 80미만 계산시 소수점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6호뿐만 아니라 1항 다른호의 소수점 처리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형가격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를 산출할 때 소수점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균형가격은 계약예규「종합낙찰제심사기준」제8조에 따라 전체투찰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서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 조항 중 입찰금액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등 일정비율 미만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반올림 등 없이 소수점 이하 무제한으로 산출하여 비율미만인 경우 균형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00002]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8-10 **질의내용** 공사 개요 : 해외지역 시설공사, 수의계약(2회 유찰에따른 수의계약),7억가량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발주처의 사정(코로나)에 따라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은 아닌지라 차후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해지 하였던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공사가 진행 중 중단되어 이전공사 시공자와 하자관계가 불분명하는 등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은 곤란한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이전 계약이 재공고 이후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다음 입찰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의계약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고 차후에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한 공사의 일시정지 또는 제26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10040] 건설공사 PS공종(발주처직영공사비) 중 부지임차료 실비정산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8-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 부지임차비용은 월 200만원입니다.(가설사무실 + 자재야적장) 현장의 공기가 약 7개월 연장될 예정으로 약 1,400백만원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추가 임차기간에 따른 부지임차비용은 월 500만원(약 3,50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설사무실 임차비용은 실비로 예산내에서 발주처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나, 발추처에서는 연장된 기간에 따른 기존 월 임차비용에 따른 금액(약1,400백만원)은 지급가능하나, 토지주가 추가로 증액요구하고 있는 비용은 주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자재야적 및 공사기간이 6~7개월 남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가 힘든 실정으로 토지주와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월 임차금액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당 현장에서는 발주처 직영공사비에 반영된 이 부지임차비용을 실비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PS공종(발주처직영 공사비) 중 부지임차료 실비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기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에서는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바, 특정 공사에서 동 단가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해당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문서에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10035] 신규비목 실정보고 승인 후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8-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 계약 법규 질의 답변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특별히 드립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장으로 1. 현장현황측량시 당초 지반고와 현황지반고 간의 상이한점, 2. 설계용역 준공 후 인허가 완료로 인한 인허가 사항 미반영 등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읍니다. 3. 신규비목공정을 시행하지 않고는 후속공사를 시행할 수없고, 4. 현재도 실과협의중 변경, 첨부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공사중 변경사항이 많은 현장입니다. 이러한 현장 현황으로 신규비목에 의한 실정보고 승인 후 개산급 신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72조의 개산급 관련하여 명시된 바 있고 관련된 몇 건의 질의 사례를 봐도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별 무리 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6.CM사의견 CM사에서는 국민신문고 2019-09-11자로 올라온 질의응답중 " 개산급의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신규품목 및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 산출내역이 없고 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산급지급이 곤란하여 추후 변경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기성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라는 답변문을 기준을 설계변경 후 기성을 청구 하라는 입장입니다. 7. 시공사의견 이와 반대대는 의견으로 공개번호 176606 (2017-12-14)조달청 답변을 보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산출내역상 이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녹이라 하여 개산급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귀질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븍할 수 있을것이나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되어있는 점을 들어 개산급신청 및 기성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8.질문 1) 당초산출내역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14조 6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서와 함계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 공문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신규비목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 포함되지않았으나 개산급을 포함한 기성대가의 누계 합(예, 10.1억)이 산출내역서상 합(예,114억) 금액 한도라면 지급이 가능하다. 혹은 2)신규비목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아 개산급 신청이 불가능 하다. 9. 종언 제가 있는 현장은 이러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협력사 및 관계사는 관련 개산급기성이 처리 되지 않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많은 계약법규 , 조건 ,기준에 언급이 되어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법해석 등은 계약상대자 중 한쪽에만 불리하거나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석은 명확 해야 한다라고 판단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비목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기성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산급 지급이 가능(설계변경 결과 증감되는 차액은 사후정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시공한 부분이 과도한 기성이 되지 않게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산출내역서의 범위내에서 개산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20046] 국가계약벙에 의한 공동협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0-08-12 **질의내용** 질의서 코로나 19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Q1. 국가계약법에 의거 집행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입찰공고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 2019-4호, 2020.2.1.)에 의거 개찰전일까지 세부품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격이 부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격기준에 적합한 유자격자와 명시되지 아니한 자와 자격이 불비한 자 간에 공동이행으로 협정체결이 가능 한지요? Q2.자격기준에 정부가 고시에 의하여 2020년1월1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고시되어 있는데, 대표사만 개정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격 등록이 구비 하였고,구성사는 종전의 등록 기준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와 구성사간에 공동이행을 협정이 승낙 될 수 있는지요 ? 빠른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행정안전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 있어 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하나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이행에 필요한 자격, 면허 등을 상호 보완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의 구성원은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등록규정 변경의 경우 경과규정 등 별도 규정에 따라 종전 자격이 인정되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질의1, 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20021] 제 목 : 자재 납품업체(레미콘 생산 및 납품) 물가변동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08-12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00-00활주로 재포장사업 -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T/K) 2) 현장 여건 - 당 현장은 레미콘 생산 및 납품에 대하여 중기청 및 지역레미콘 협회와 협의를 통해 관급자재에서 제외됨. - 지역레미콘 협회와 협의과정에서 상호 합의한 발주 내용 B/P 설치 및 철거, 레미콘 생산, 운반, 관련자재(시멘트, 골재, 모래)를 일괄 포함하여 자재 입찰을 시행토록 상호 합의 - 상기 내용으로 자재 발주하여 00레미콘에서 계약을 체결함 3) 질의사항 - 당 현장은 2020.01.01.일 기준으로 물가변동 K1(지수조정율)이 발생되었으며, 이에따라 발주처 승인시 도급 계약 변경 예정임 - 도급 물가변동 산정시 레미콘 생산, 운반, 관련자재(시멘트, 모래, 골재)도 지주조정품목에 포함 - 이에따라, 상기 레미콘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에도 물가변동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 시설자재의 물가변동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2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하도급계약금액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이 사급 시설자재로서 내역서에 그 자재가 포함되어 있고 하도급법령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인 경우 수급자가 조정받은 물가변동 비율대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30034]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중 '걸쳐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8-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중 '걸쳐 있는 경우' 에 대한 해석을 질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시설개선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공사 대상단지는 60개 단지이며, 인천 및 경기도에 혼재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1개 단지가 인천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경우(ex) A아파트의 관할주소가 1~3동 인천, 4~6동 경기)는 없습니다. 1)현재 해당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때 전체 60개 단지가 인접한 지역(인천 또는 경기) 걸쳐 있으므로 지역제한기준을 인천 또는 경기도로 지정하여 1개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지 2)인천 또는 경기도에 지리적으로 걸쳐있는 단지가 한 곳도 없으므로 지역제한 발주 시 대상단지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으로 분리하여 2개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관련근거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중 '걸쳐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①항 6호에 의거 지역제한 경쟁에 부칠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조 ④항 1호에 의거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장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겹친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인 경우로 총 2개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동 2개 지역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30009] 예정가격 결정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8-13 **질의내용** • 질의 사항 현재 물품구매(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생산업체가 1곳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3호에 의해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1개의 견적서 만으로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이 1개의 견적서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근거 서류 등)가 필요한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1개 견적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물품을 조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5천만원 이상) 사업에 생산업체가 1곳 밖에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3호에 의해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1개의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어떻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예정가격결정기준의 적용순서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생산업체가 1인일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격자료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3002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시 현장 살수차 운영비 실비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8-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최저가낙찰제)를 시공중인 시공사 입니다. 현장여건 변경(현장 지반변동)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2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29조1항에 의거하여 공기연장 24개월 동안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살수차 운행비를 도급내역에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시 실비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내용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실비 반영) 여부는 작업 현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바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내용, 설계서 및 계약조건과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30033] 협상에 의한 계약 재입찰 유찰시 계약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8-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 발주를 낸 담당자입니다. 얼마전 용역공고를 기술평가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요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제한 공고에 이어 전국공고, 그리고 재공고에서도 입찰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입니다. 입찰을 참가한 업체가 한곳이라도 있는 경우, 그 업체가 용역발주시 명시된 조건을 갖춘업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참가한 업체가 한곳도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관련 업체들에게 견적요청서를 통해 참여의사 확인 후 견적서 징구 견적서 비교 후 최저 견적업체에게 제안서 제출 요청 제안서 평가 후 요건을 만족할 경우 수의계약 추진 이 절차대로 진행했을때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계약이라면, 기존의 요건들을 일부 수정하여 재공고를 진행도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재입찰 유찰시 계약방법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①항 2호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에서 동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새로운 입찰에 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차 유찰 후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새로운 입찰공고로 계약상대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기관 용역발주의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 제6호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와 2차례의 유찰사유를 분석하여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입찰공고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의 방법은 현실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140005]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8-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 계약된 기술제안입찰 턴키현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을 발주처에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내용 “하도급의 승인 관련 계약상대자가 계약된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발주처 「정보통신공사업법」 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시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만을 반영하여햐 한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의 이견 차이가 발생하여 어떠한 법안이 적용 되어야 하는지, 적용법안에 대하여 적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의 적용 법령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과 관련한 법령 적용은 해당공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령에 내용이 없거나 다른 법률과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각 상황을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적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00021]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용역계약 시 하도급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08-20 **질의내용** 민원요청 관련 개요사항 1. 공 사 명 : ICT(정보통신) 위탁용역 2. 계약유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계약 대행(장애인개발원) * 위탁용역 수행능력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검증방식 : 수행제안서 기술평가(협상에 의한 기준) - 선정방법 : 기술평가 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 3. 계약기간 : 2년(24개월) 4. 계약금액 : 연간 약 25억원(총 50억) 안녕하세요 한국남부발전 차장 박성우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어 요청드립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하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 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 의 2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 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 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저희 한국남부발전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적용을 받는다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이므로 본 용역계약 건에 있어 하도급 허용을 일체 불허하는 게 맞는지 여부 질문3.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도급 허용을 불허해야하는지, 아니며 계약 조건에 하도급 허용을 명시해야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에서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용역계약 시 하도급 가능 여부(추가질의)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귀 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에 따라 계약문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제1항: [본조신설 2017.12.28.])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 신설 취지 : 공공계약에 있어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허용하고 있으나{(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6개월)},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및 하도급업체 요건 등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아 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되어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명시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00004]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8-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국가계약법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응찰자가 1명일 경우 해당 응찰자와 수의계약가능하다고 법령에 작성되어있는데, 혹 응찰자가 0명이어서 유찰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따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응찰자가 0명이어서 유찰된 경우, 제 3자와 수의계약 추진시 어떤 법령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영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두 차례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2020.5.1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③항(신설)은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이 규정에 따라 고시한 기간은 2020.5.1~2020.12.31입니다)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공고시 1명의 입찰자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무응찰의 경우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10027] 입찰유의서에 현장설명청취자에한하여입찰참가자격부여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0-08-21 **질의내용** 아파트 도장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문에 현장설명일을 지정하여(대상업체수:10개업체) 지정일에 실시할때 10:00~16:00시 까지로으로 시차를 두어 실시하였는데 입찰 절차의 하자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모바일웹)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 시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민간기관이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입찰설명회 참석판단 등에 대한 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설명의 시행 시기는 동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 방법 및 운영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바,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가 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40033] 선금급 또는 선급 대금 지급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8-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진행할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 입니다. 현재 물품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상물품은 통신장비로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순수 구매입니다. 선금급지급은 수요기관에서 계약업체로 바로 송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으며, 약 7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은 법령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선급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쭙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44조를 참조하면 선금급은 3호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삼아서 조달청으로 대금을 송부해도 될런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물품공급계약은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제1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선급( 「지방회계법」의 경우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귀 질의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은 발주기관이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수수료가 이 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선금은 계약담당공무원(조달청이 발주기관의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에 따라 선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의 선금을 계약상대자가 아닌 조달청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40034]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8-24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물품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4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첫째,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전후 조항들의 문맥상 의미로 미루어 보아 당해 (A)계약건에 대한 기납부분 또는 기성에 대한 미지급액에 대해서 해당 (A)계약건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회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만약 동일한 계약상대자와 여러 건의 물품 납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중 (A)계약건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회수를 (B)계약건에 대한 기납부분 또는 기성에 대한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저의 해석과 판단이 정확한 지 궁금합니다. 둘째,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4항의 단서 조항인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보듯이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과 당해 계약건의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상계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B)계약건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다시 (A)계약해지 건의 계약보증금을 입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날인한 '상계처리요청서'를 제출하여 (B)계약건의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금과 (A)계약건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상계 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특히, 계약상대자)의 의지에 따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당연히 상계 처리를 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 경우도 저의 해석과 판단이 정확한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체결을 한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동 보증금은 국가와 사인(私人)간 계약체결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불이행시 담보채권의 성격으로써 보관금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계약의 이행이 완료(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 등)되었다는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반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처리는 당초 보증목적(계약이행)에 맞게 해석․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이행 완료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수납하지 아니한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로 인하여 동 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보증금 관련 회계처리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40005] [설계변경 적정성] 장기계약공사중 과거 차수년에 시공변경 지시사항에 대한 준공대가수령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24 **질의내용** 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수령 후에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이전이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의 조정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현장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3차년도('20년)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과거 차수분 수행중('18년, 1차년) 시공변경에 대한 발주청 지시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시공변경으로인해 발생하는 계약금액 조정 등 요청없이 차수분 준공대가를 수령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년 2차년 준공완료) 현시점에서 1차년 당시 시공변경(A --> B공법)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 문서를 근거로 차수분 준공대가를 수령한 이후라지만 이에 대한 설계변경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금액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장기계약공사중 과거 차수년에 시공변경 지시사항에 대한 준공대가 수령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체결을 한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경과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준공대가 수령 후에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준공처리한 후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 설계서대로 이행되어 차수준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그 재시공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당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계약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50007]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0-08-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를 근거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 이내라면,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관련이 없는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일 경우 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동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가 개인으로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용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50016]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08-25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19조의7 3항에 "설계도면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 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설계도면및 시공상세도만 해당합니까? (내역이나 수량산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지요) 2.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수정비용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면에 소요되는 비용 외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상기 시공상세도 작성의 소요비용은 일반조건 제23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따라 실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실비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4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실비은 계약당당공무원이 관련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082600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오류 설계변경 가능 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일반도로와 터널이 혼재된 도로공사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오류(고용노동부 의견) 설계변경 가능 유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됨에 따라, 조달청 입찰 당시 공고문에 기재된 고정금액 그대로(금363,613,215원) 낙찰 받았습니다[첨부#1-입찰공고문, 물량내역서 금액 고정 현황, 공사원가계산서] 계약체결 이후 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고시)’ 공사 종류에 따라, 터널공사가 포함된 ‘중건설공사’ 2.44% 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설계 착오 등으로 ‘일반공사’ 요율 1.97%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법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변경 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첨부#2-국민신문고 질의회신] 한편, 발주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항’에 기재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는바, 귀 측에 설계변경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첨부#3-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회신내용**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 [2008280040] 공기연장에 따른 공기연장간접비 증액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8-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질의 내용은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 입니다. 1.당 현장은 불가항력[(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따른 공공/민간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등에 관한 국가지침에 따라 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내용처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나와있는데요 계약금액 조정이라 하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의 기준에 따라 노무비.간접비(기타경비).보험료 등을 공사기간 연장된 만큼 산정하여 공기연장간접비를 증액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원가계산서상 지급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자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도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 답변사항 변경 통보 (답변) 다만,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의 규정이 개정된 2019. 6.1.이후 입찰공고건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변경) 다만,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2008280024] 발주처가 특허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 특허 공법 사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28 **질의내용** 1. 건설공사(토목) 현장이며 종합심사제 계약 현장입니다. 2. 설계내역 중 '사면녹화' 내역이 있는데, 시방서 및 도면에는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이 들어가있습니다. 내역서 규격에는 특정업체 및 특허공법의 언급이 없습니다. 3. 상기 시방서 및 도면의 특허공법을 가진 특정업체와 발주처는 따로 특허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황 입니다.(현장설명서, 입찰공고 안내 시 언급 없었음) 4. 위 경우, 발주처에서 시공자(원도급사)로 하여금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대로 시공하도록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설계서 불일치(설계내역서에는 특허규격 미표기, 시방서는 특허표기) 등의 사유로 시공자(원도급사)로 하여금 필요시 타 공법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시공자(원도급사)는 시방서 및 도면에 반영되있는 특정업체와의 계약과정 상의 마찰등으로 인해 하도급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이 도면 및 시방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발주기관과 별도 협약된 바가 없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조치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도면 및 시방서에는 특허공법이 반영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이 동 기술보유자와 사전기술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술보유자와 기술제공 및 하도급 계약 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해당 공법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은 해당 실정보고를 검토하여 타 공법으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를 준용하여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80019] 용역설계시 제비율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8-28 **질의내용** 공사 설계시 제비율을 적용하는것처럼 용역 설계발주 시 별로도 경비 등 제비율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시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용역 설계발주 시 별로도 경비 등 제비율 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공사원사계산 업무의 편의성 및 일관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매연도별로 각종 법정 경비 등을 반영하여 공사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작성·처리하고 있으나,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 제비율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세부적인 것은 기술서비스총괄과로 문의 바람).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310045] 건설현장 기성 및 설계변경 서류 작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31 **질의내용** 법에는 품질관리업무는 공정관리도 포함하는바, 공정관리업무는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서류도 법정인원은 작성 불가한것 인지? 법정인원만 갖춘다면 공사착공이 가능하나, 겸직 금지법에 따라 기성금 청구, 설계변경 등은 흔히 말하는 공무라는 업무자가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장에 공무가 없다면 법정인원은 이러한 서류 작성이 불가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법정인원외에 이러한 서류(설계변경,관기성 청구서 등 대관서류)작성에 대한 품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여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기성 및 설계변경 등의 서류 작성 주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문서에 첨부된 각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상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정해진 서류에 대하여는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각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법령에 정해진 내용 관련에 대하여는 직접 그 법령의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31002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자리 창출실적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08-31 **질의내용** 25)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있는데 그 이전 6개월은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신인도 가점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시 최근 6개월 평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있는데 그 이전 6개월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에 규정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과 그 이전 6개월을 비교하여 고용인원 및 급여지급액의 증가를 평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최근 6개월이라 함은 심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월부터 기산한 6개월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설업체 또는 영업기간이 짧은 기업으로 '그 이전 6개월'의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적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8.12.31에 본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국가계약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우수업체를 낙찰자 결정시 우대하여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자 한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를 감안하여 동 심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월부터 기산한 6개월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가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가점부여 여부는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310013]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8-31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로서 당초에는 RC BOX로 설계되었으나 홍수위 여유고부족으로 무교대 교량으로 변경 시 RC BOX와 무교대 교량(철근배근,거푸집조립,콘크리트타설 등 동일공정,) (거더제작,PHC파일은 다른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산출내역서상에 동일공정이 있다면 신규비목으로 볼수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입장 : 산출내역서상에 성능, 규격이 같다면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시공사입장 : 동일한 성능, 규격이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공종임으로 신규비목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 50/100 단가로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근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적용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310042] 지체상금 한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8-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항상 조달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상한액 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동 규정에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동 지체상금 상한액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해 볼때 귀 질의의 경우 납기 미도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310030] 물품구매계약시 최소 품질보증기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0-08-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프트뱅크로보틱스코리아 에서 근무중인 이규배 입니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워렌티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ex; 가정용청소기 품질보증기간 2년,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3년 등) 품목별로 최소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되어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 시 최소 품질보증기간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30021]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도급감액시 제경비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0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내용 : 최초 도급 120억 계약되어 진행되다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축소가 되어 도급금액이 70억이 되었습니다. 질의1) 제경비 항목중 이윤 및 일반관리비도 계약금액 축소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당초 120억을 고려하여 입찰하였는데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는 사업축소전 기발생된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축소에 따라 제경비율에 맞게 조정되면 기발생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축소전 기발생된 금액은 적용하고 사업축소후 제경비율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도급감액시 제경비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에 대하여는 동 관계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30020] 하도급 승인 담당 확인 요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9-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저는 계약실무자이고, 계약담당자는 부서장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승인자가 누구인지 기관내 아규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가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승인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사전승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1. 하도급 승인 신청을 계약담당부서에서 받고, 이를 발주부서에 안내하여 하도급 승인 검토를 받고 최종 승인을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는게 맞을지, 발주부서에서 하도급 승인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한뒤, 계약담당부서에 승인하였다고 안내를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도급 승인을 해야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주부서에 하도급 승인을 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에서 사후에라도 새로 하도급 승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승인 구체적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하도급 사전승인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하며 이에따른 구체적 행정적 절차는 귀 기관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30014] 하도급 계약비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09-03 **질의내용** 원도급 공사 계약(장기계속공사) 체결 : 국가기관과 계약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적격심사평가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른 하도급비율에 관한 질의 1) 원도급 금액의 하도급 비율이 각 공종별로 82%이상 되어야 하는지 여부 (ex. 토목 82%, 철콘 83%, 미장 85%....) 혹은 하도급 비율이 총 원도급 금액의 82% 이상이 되면 되는지 여부(ex. 공종관련없이 원도급 계약금액이 100원 이라면 하도급 전체 계약금액이 82원 이상이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비율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53조 ①항에 의거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른 하도급비율도 일반조건 제53조 ①항에 따라 귀하가 입찰당시 제출한 적격심사평가 자료에 표시된 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40009] 물품구매시 견적서를 통한 예정가격 작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 산출내역서 작성 필수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9-04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재 1항에 따라 감정가격이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방식 적용하고자 합니다. 외부 견적서를 통해서 예정가격 조정시 물품구매이기 때문에 업체 견적서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장비를 배달, 설치, 데이터 이관 등 구매한 장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 물품구매임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구분을 나누어서 예정가격이 작성되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물품구매에 따른 산출물내역서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외부업체의 견적서에도 이러한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시 견적서를 통한 예정가격 작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 산출내역서 작성 필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물품구매계약에서 수량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물품제조설치계약의 경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공사의 경우를 준용)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 070-4056-7613, 7634)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원가계산 등 예정가격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등 계약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40030] 건설공사 교통신호수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04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현장은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등이 적용되는 하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교통 신호수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는 1일 30미터 시공을 적용하여 『관로연장 ÷ 30미터』 로 교통신호수 투입일수를 산정하였으나, 해당 시공 구간은 시트파일 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가시설 작업(시트파일 항타,인발 등)에 상당한 일수가 소요되어 당초 설계수량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발주기관과 교통신호수 일수 산정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 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교통신호수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40016] 리프트 사용필증 과 지체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0-09-04 **질의내용** 준공기간 내 과업 완료 준공기준이 물품에 대한 설치까지인지.. 사용필증 제출까지 인지 확인사항. 준공검수 기간 내 사용필증 제출시 지체사항 제외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확인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품이라 함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납품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40020] 공동도급공사 채권압류시 노무비지급및 하도급대금 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9-04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3개사 공동도급 계약 현장으로 경영악화 및 채권압류등으로 구성사중 C사가 탈퇴하여 출자지분조정등의 후속업무(변경계약)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의1. 압류시점이후부터 발생된 하도급 노무비중 C사로 안분하여 발행한 부가가치세의 압류대상 여부(공급가액이 노무비이고 노무비에 대한 부가세를 현재 발주처에서 지급보류중) 질의2. 압류시점이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저희 현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서 직접지급하고 있음 질의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때 채권자가 소송시 법적 대항력 여부 질의4. 압류시점이전의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면 압류시점 날자 산정기준(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자(제3채무자)의 표현을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으로 명기하였음-조달청 접수일 기준인지 수요기관의 접수일 기준인지를 판단) 채권자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기관이 하도급직접지급으로 합의된 현장의 채권가압류로 하도급대금 지급가능여부 및 부가세 지급여부 2. 합의서의 법적효력 및 압류시점 날짜 산정기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압류 등이 발생한 경우 압류당사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대금(채권)은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없는 것이나,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 채권의 권한이 하도급자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우리 청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압류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의 공증 등 법적권한 등을 비롯한 채권압류의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등은 국세청으로 문의요망)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압류시점은 법원이 발송한 채권가압류 통지서가 검찰에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가 공사대금인 경우 조달청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수요기관)에 가압류 통지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바,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40017] 공사설명서에 명시된 보험료 적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9-04 **질의내용** ■ 질의배경 ○ 공 사 명 : 농협경제지주 영등포 복합시설 신축공사(전기/통신) ○ 발 주 자 : 농협경제지주㈜ ○ 시 공 사 : ㈜농협네트웍스 ○ 계 약 일 :‘20. 06. 30. ○ 공사기간 :‘20. 08. 03. ~‘20. 08. 02. ○ 진행사항 1)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영등포 복합시설 신축공사(전기, 통신공사)를 계약 체결 함. 계약은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 19, 20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진행 함. 2) 8월 3일 당사는 보험료에 대해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착공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발주사무소에서 착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는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용 하라고 통보 함. issue ) 당사는 착공내역서 제출시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정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발주사무소는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금액을 적용할 것을 고수 함. ■ 질문 사항 1) 당사는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공사설명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의, 최저가, 적격심사 등등 각 계약 및 입찰 종류에 관계 없이 공사설명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여부? 3) 만약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따른 상위 법률이 있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 있어 보험료의 계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계상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제3호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공고서에서 공고한 금액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입찰공고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추후 정산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정산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및 입찰의 종류와 무관하며, 다만, 단순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질의1, 질의2) 보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10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은 각 법령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해당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3)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40011] 수액수의 공개협상건에 대한 차순위자 적용범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09-04 **질의내용** 국가계약업무 진행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기관 물품구매 소액견적 입찰건(추정가격 11,274,091원)에 대하여 1~3순위가 저희 중앙관서내의 타 기관의 소액견적 입찰건(3건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건)에 견적서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내에 계약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에 따르면 2천만원 ~ 5천만원인 경우 소액견적입찰시 1순위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제10조의4에 의하면 [2천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 계약예규 제10조의4의 내용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을 준용할수 있다"의 범위를 2천만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도 소액견적입찰시 계약예규 제10조의 2 조항을 적용하여, 4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에 있어 차순위자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70043] 물품제조계약의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9-07 **질의내용** 물품제조계약의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납품기한이 2022년인 물품제조계약이며 선급금이 1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상황임 2.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정산확인서를 요청하였음(선급금보증증권채무 소멸확인원 발급목적) 3. 선금사용내역서 및 정산관련서류를 통해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요청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 정산)을 보면 1.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2.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품제조계약의 특성상 기성이 없고 최종납품(2022년 예정)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시점(2020년)에 계약상대자의 선급금사용내역서 및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보증사에 제출할 선급금정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물품제조계약의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동조를 2019.12.18.에 신설한 사유는 일부 선금보증기관은 보증기간 내 보증목적이 완료될 경우 보증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선금 조기정산 완료시 정산완료 서류를 발급토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 취지를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확인 후 발주기관에서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80012] 물가변동 적용수량 반영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08 **질의내용** 불철주야 국가 조달 업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로서 2018년 11월 착공한 계속비 현장입니다. 물가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가변동(K1)현황 : 기준시점 2018년 10월 16일, 비교시점 2019년 7월 1일 조건충족으로 발주처 승인완료 2019년 11월 18일 2)물가변동(K2)현황: 기준시점 2019년 7월1일, 비교시점 2020년 1월1일 조건충족으로 발주처 승인완료 2020년 7월 13일 3)또한,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항으로 현장여건변동이나 발주처 지시로 설계변경전에 실정보고 또는 FCR 등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 적용단가 1) : 2019년 상반기 발표 표준시장단가 적용 2019년 상반기 기준 단가산출*협의율(낙찰율) 적용 -적용단가2 ): 2019년 하반기 발표 표준시장단가 적용 2019년 하반기 기준 단가산출*협의율(낙찰율) 적용 4)실정보고(20여건),FCR(6건),물가변동(1회,2회)등을 취합하여 설계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2020년 8월 19일 설계변경(1회) 요청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발주처 검토중에 있는데 물가변동 적용수량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요지 1.갑설 : 위에 서술한 적용단가1)과 적용단가2) 내역은 신규단가로서 K1,K2 대상 수량에서 전부 제외후 산정. 2.을설 : 실정보고나 FCR 승인은 받았으나, 설계변경 시점인 2020년 하반기 단가로 조정 또는 적용단가1)과 적용단가2) 내역은 K1,K2 대상수량에 전부 반영.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에 적용하되,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의 단가(이하 “신규단가”라 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물량과 신규단가를 구분하여 조정율을 산정하여 가중 평균하되,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기준시점)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기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가 조정기준일 이전이나, 설계변경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단가라 하더라도 해당 물가변동 조정요율을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로 볼 때, 적용단가 1은 1, 2회 물가변동 요율을, 적용단가 2는 2회 물가변동 요율을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변경 당시의 날짜 및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90033] 설계도서 검토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09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건설공사 계약금액 : 200억원 이상, 제한경쟁(적격심사), 내역입찰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1] 설계도서 검토 결과 증가된 수량에 대한 조정 방법 갑설) 현장설명 시 설계도서를 열람한 후 입찰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아 함. 을설)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입찰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질의 2]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여부 갑설) 공사입찰설명서에 표준시장단가는 100% 적용하라는 별도 명기가 없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계약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작성하였으므로 증가된 수량이나 신규공종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을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증가된 수량은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질의 3] 신규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되어있는 기준에 따라 신규공종 발생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산출된 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바,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90045] 용역 예정가격작성시 특수건강검진비용 반영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9-09 **질의내용** 최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계부처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19.9]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예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p20)는 노무비, 경비(보험료 및 연금, 피복비 등), 재료비, 사업소세,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에 따라 용역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토록 안내하고자 하는데, 해당 검진비용이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예시에는 명기되어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비용을 경비항목에 추가로 반영해야하는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3호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3항11" 에는 제조원가계산시 건강진단비를 경비로 보고있으나, 동기준 제27조의 용역원가계산시는 건강진단비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경비에 추가반영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타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2조에 의한 비용으로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용역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근로자에게 소요되는 계약원가에 속하는 귀 질의의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건강검진을 해당계약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로 추가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기존 경비에 계상되는 비용(복리후생비 등)과 중복여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특수건강검진이 반드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90018]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09-09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 청에서는 2020년 3월 23일자의 제목 “차수공사 공사기간 중복 시 전체 공사기간 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략). 다만 각 차수계약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기간을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황 :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기간은 300일이며 1차 공사기간은 100일로 착공하였으며, 착공 30일 경과 후 2차(최종)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중복기간 70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중복기간 70일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귀 청의 답변을 두고 발주처와 해석상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총 공사기간을 산정 시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된 공사기간 70일은 총 공사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함. - 총 공사기간 : 당초 300일 – 중복일 70일 = 변경 230일 - 2차 공사기간 = 변경 230일 – 착공 경과 30일 = 200일 을설 : 계약목적물을 시공함에 있어 시설물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차수별 중복된 공사기간을 공제한다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불가피하고, 품질관리 확보 등 계약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조달청 답변과 같이 “중복되는 기간을 총 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은 총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는 변경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총 공사기간에서 중복기간 동안의 절대공기 공제는 불가하다고 사료됨. - 총 공사기간 : 당초 300일(변경 없음) - 2차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 300일 – 착공 경과 30일 = 270일 귀 청의 답변에 대하여 갑, 을 간에 공사기간(시기, 종기)의 개념과 공사일수의 개념을 혼동함에 따라 산출방식에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청의 고견을 요청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중첩발주시 계약기간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단순 합산한 기간이 반드시 총공사 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공사기간 내 차수별공사를 중첩하여 발주하거나, 예산사정에 따라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기간(착공일부터 최종 준공일까지의 기간)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차수간 공사기간(계약서상 준공일 기준)이 중첩되도록 차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수별 계약 사이에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하여 반드시 총공사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것(최종준공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 사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총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090036]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09 **질의내용** 1)계약형태:적격공사, 공공기관 발주공사(국가계약법 적용) 2)질의내용:사급자재(보조기층 골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3)공사현황 -당초 : 발파암을 유용하여 보조기층 골재를 시공사가 크랏샤를 설치하여 직접생산, 공급토록 설계됨. -변경 : 크랏샤설치시 소음분진 민원발생, 부지추가확보, 운반거리 추가 등으로 경비가 급상승하여 이보다 저렴한 골재구입으로 설계변경함. -현재 : 도급변경계약이 완료되어 다량의 골재를 사급자재로 사용중에 있으며 공정진행은 75%임 4)갑의견 -설계변경을 통해 크랏샤생산->골재구입으로 변경되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므로 관급자재로 재변경해야 함. 5)을의견 -설계변경시 사급자재(크랏샤생산)->사급자재(골재구입)으로 변경됬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 4항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수 없다."에 의거 관급자재 재변경은 타당치 않음. -또한 상호 합의하에 도급변경계약을 완료하였고 다량의 골재를 직접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잔여수량을 관급자재로 변경 발주하는것은 기존계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고로 보조기층 골재 규격, 수량, 품질기준 등은 당초와 변경이 없이 동일함.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00040] PHC파일항타 공법변경으로 인한 신규단가 적용 일위대가 작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10 **질의내용** [현황] 파일항타 공사 중 현장지질 조건 상이로 인해 파일항타 공법변경 당초 : DRA공법(오커+케이싱) 변경 : PRD공법(오거+케이싱+T4) 내역 당초 : 콘크리트파일박기/Ø450,L=18m,Double Auger+Casing 변경 : 콘크리트파일박기/Ø450,L=18m,Double Auger+T4+Casing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3에 의거 설계변경을 진행중이며 20조2항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단시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중 [질의] 변경내역 일위대가(일위대가 파일첨부)를 신규단가 적용하여 산출 중 감리단 측과 이견 발생 변경내역 콘크리트파일박기/Ø450,L=18m,Double Auger+T4+Casing는 아래의 항목으로 일위대가가 형성되어 있음 [파일천공기/오거/발전기/T4/공기압축기/지게차/굴삭기/크레인/보링공/기계설비공/용접공/보통인부/특별인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법변경으로 인한 작업시간 등 변경으로 일위대가 수량 또한 변경 됨 감리단 : 신규 일위대가 단가 적용시 추가된 항목과 기존항목 중 용량 변경되는 항목만(T4_추가/공기압축기,발전기_용량증가 등) 신규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항목은 기존 입찰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일위대가 작성 시공사 : 공법변경으로 인해 신규내역 일위대가 모든 항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작성 상기와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위대가 당초,변경 파일 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공법변경으로 인한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40034] 공사용 가설전기 사용료 - **분류**: - - **회신일자**: 2020-09-14 **질의내용**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에도 공사용 가설전기 사용료에 관한 항목이 없으며 도급내역서에도 따로 사용료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사용료 도급내역서 반영 가능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공사용 가설전기 사용료)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누락된 항목의 금액은 추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및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해당여부를 당사자간에 사실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 사용이 공사용이 아닌 가설사무실의 운영 등에 사용된 수도광열용 전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50018] 가설사무실 임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15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대상,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기공사입니다. 당초 가설사무실(창고)이 내역에 콘테이너, 손료(24개월)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착공후 가설물을 현장부지내에 설치하여 사용(10개월)하고 있으나 건축공사 및 부대토목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마감공정으로 인하여 현장부지내에 사무실을 이전할 여유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14개월)할 경우 첨부한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14개월치잔여금액으로 임차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1항 몇호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임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서는 가설물(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설비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공사현장 사정 등으로 제3자 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서와 현장사정의 상이 등에 따른 사유로 설계를 변경(물량내역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개별 기관이 해당사업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정한 조건(귀 질의 첨부 특약)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60017] 공공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계약 관련 질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09-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입찰을 진행할 경우 g2b.go.kr을 이용하고 있고 입찰 참가자격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외부업체 등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회계감사에 관련한 계약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거나 특정 서비스가 필요한 몇개월간으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서비스를 매해 유사한 기간에 제공받는 경우 다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한 건강검진과 같이 매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해 새로 입찰을 하여 계약을 진행해야만 하는 법적근거나 이유가 있는지요?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이 디폴트가 되는 법적 근거 같은 것이 존재하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규정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60037] 신규품목 단가적용시 우선순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09-16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의 단가적용시 우선순위를 문의드립니다. 특정공법이 적용된 간이흙막이의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갑,을 간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발주처 자체 작성한 표준단가(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시공사에 제공된 적 없음) 을설 : 출판된 품셈 해설집에 첨부된 특정공법에 대한 보완자료 문제점 : 갑설의 표준단가 단가설명서에 을설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적용되는 계수가 차이 있음. 갑 측은 계수의 차이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설령 오타에 의해 잘못 적용되어 있더라도 발주처 표준단가 이므로 이를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함을 주장. 갑 측은 출판된 품셈집의 보완자료는 품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민원 내용 : 위 사례의 경우 단가적용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단가 적용 우선 순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신규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호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지정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 조사 통보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현장) 거래실례가격 또는 해당공법의 견적서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단가산정에 대하여는 상기 기준을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60040] 외자 구매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09-16 **질의내용** 우리공사는 도입한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물품 중 일부 부품이 입찰을 통해 해외업체에서 제작하여 국내 에이전트(공급사)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A사 : 세부 부품을 제작한 해외 원제작사 B사 : A사를 비롯한 타회사의 부품을 조립하여 조립체를 제작하는 해외 제작사 C사 : B사의 제품을 대한민국에 독점으로 공급하는 대한민국 공급사(에이전트) D사 : A사의 대한민국 지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우리공사는 B사의 조립체 구입을 위해 B사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나 B사는 C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이를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독점판매사인 C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참고> 공공계약제도 해설서(삼일출판사, 장훈기 지음, ’15.8.15.발행)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생산자가 제3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이를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점판매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2) 우리공사는 A사의 부품 구입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따라 A사 또는 A사의 대한민국 지사인 D사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3) 우리공사는 A사의 부품 구입을 하려고 하지만 B사에서 B사를 제외한 다른회사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목에 따라 B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A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원제작사) B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제작사) C사(해당 계약목적물 국내 독점 공급사) D사(A사의 국내 지사) (질의) 1. B사는 C사와 독점판매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C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A사 또는 A사의 국내 지사인 D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3. B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목적물의 생산자(소지자)인 A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원제작사), B사(해당 계약목적물 해외 제작사), C사(해당 계약목적물 국내 독점 공급사) 및 D사(A사의 국내 지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70026] 소액수의공고에서 동가입찰자가 나왔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09-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소액수의 공고의 개찰 결과, 1순위 동가입찰자로 2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건이 있습니다. 두 업체가 동일가격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각 항 등 관련 법령에서도 소액수의 공고에 적용가능한 항목을 찾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낙찰자결정방법 및 해당 방법의 근거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 공개 수의계약에서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액수의 안내공고 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에 관해 명시한 후 그에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내공고문에 낙찰자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낙찰자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180027] 변경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 질의 (코로나19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9-18 **질의내용** - 요약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에 대한 질의 -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부서에서 근무하는 민원인입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계약은 10% → 5%, 공사계약은 15% → 7.5%으로 계약보증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새로 수취할 계약보증금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 공사계약> (1) 원계약 계약보증금률(15%)을 변경할 계약금액에 전체 적용 (2) 한시적 특례에 따른 계약보증금률(7.5%)을 변경할 계약금액에 전체 적용 (3) 한시적 특례에 따른 계약보증금률(7.5%)을 증액되는 계약금액에만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에서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새로 수취할 계약보증금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5조 : 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물품구매이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제5항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10013]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추가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0-09-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청에서 지난 2020년 9월 10일 답변해주신 ‘(첨부)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받고자 부득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국가계약민원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아무쪼록 상세하고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공사 목적물의 일부분에서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및 자기부담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회신하여 주셨는데 동 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보다 소액으로 산정된 경우 공사손해보험금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손해전체(피해액 및 복구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에 관한 질의 <답변> 귀 질의는 추가질의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자기부담금 이하로 손해액이 산정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동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인지,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경우인지를 설계서 기준 및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험의 약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계약에 관련된 약관 등을 확인,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1004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0-09-21 **질의내용** - 공 사 명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공사 - 계약방법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기간 : 2011.10.24 ~ 2020.09.29 - 현 황 : 당 현장의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교량 등 5개 공종으로 구분하여 총공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자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1차지역 사업준공('17.11.21) 및 2차지역 사업준공('20.03.20)을 시행 완료하고 도로 및 기반시설물(상수,우수,오수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잔여지역 공사를 2020년 9월 29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1,2차지역 사업준공 : 전체 목적물 인수전 부분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위한 준공검사 완료 -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시일은 언제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1) 계약서에 명시된 총공사 준공검사 완료일 2) 1,2차 사업준공일(부분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2. 현재 계약상대자는 1,2차지역 사업준공 후 시설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1,2차지역의 하자보수보증서는 미발급된 상황으로 1차지역 사업준공일('17.11.21)로부터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경우 [(2년-도로,부지정지,조경,철물), (1년-기타토목공사)] 어떤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1) 법적 기준으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각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하는 방법 2)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방법 3) 위의 2가지 방법외 다른 법적기준이나,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3. 1,2차지역 사업준공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사용하는 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잔여지역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위의 3가지 사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및 적용방법,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목적물중 성질상 분할이 가능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전체 공사 준공전에 이를 인수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동 사용중인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한 때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체결시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복합공사임에도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종만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정한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시점은 당초 준공조건에 따른 준공의 시점, 최종 검사완료일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동 보증서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해진 하자보수보증책임기간동안에 대하여 그 계약목적물의 시공상의 하자발생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인 바, 동 책임기간은 계약문서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684, 2002.11.9)”을 시달하여 당해계약이 이행중(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기간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동 통첩 내용과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계약실무사례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10004] 학교법인 토지 및 건물 매각 계약 괸련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0-09-21 **질의내용** 1. 민원 개요 가. 배경 민원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허가 후 공개매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자를 선정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나. 학교법인의 계약 적용 법령 학교법인의 계약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일반경쟁 금액 기준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 지명경쟁 사유 :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제26조제1항 각호의 1 2. 민원 내용 ❑ 법인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의 공개매각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의 산정 및 계약 관련 1) 적용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예정가격조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 국가계약법의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법적 적용 의무는 없고 참작하여 업무처리 예정 2) 참작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질의사항 ① 설계금액 및 기초금액 결정 방법의 위법성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예정가격조서의 설계금액을 건설사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접수된 매수의향서 중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최고 금액을 설계금액으로 결정하고 - 이를 공개매각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예정가격 결정 방법의 위법성 여부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가급적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매수의향 금액은 시중에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으로 판단함. - 따라서, 매수의향금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전제에서 매수의향 최고가를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낙찰자 결정방식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로 한다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금액 결정의 위법성 여부와 재공고 입찰 - 예정가격을 매수의향 최고가로 결정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되므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되나, ⑴ 예정가격(매수의향 최고가) 이상으로 수의계약하려는 당사자가 없으나 감정평가액보다 높고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려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⑵ 최악의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으로 하여 재공고입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누리집)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 매각에 관한 질의 <답변>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처럼 재산의 매각 방법(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령과는 별개로 국유재산법령에 관한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토지나 건물 등 기본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위법성 여부는 이 법령 이외에 달리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령이 없다면 이 규정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1, 질의2)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할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질의3) 국유재산의 처분, 매각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국유재산법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로 문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10038]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총액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21 **질의내용** ㅇㅇ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공용중인 지하철 하부 통과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위협의를 진행 중, 관리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추가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배경) 입찰안내서 1-2-14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한계 (가.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입찰자 나.인허가 관련서류 작성:입찰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21조1항 (다음 각 호의…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1조1항의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이하생략) 제21조5항 (제1항에 정한 우리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이하생략) 제21조5항의2 (우리공사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우리공사가 수용하는 경우) 갑설) 입찰안내서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한계” 항목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 및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주체가 입찰자로 명기되어 있고, 추가 요구한 사항들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므로 공사금액 변경없이 입찰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을설) 인허가기관의 추가요구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 당시 제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항목에 제21조1항1 및 2의 일괄입찰 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경우에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서 제21조5항2의 “발주기관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를 명기하였으므로 공사금액의 증액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의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증액도 가능해 보입니다. 위 회신과는 별개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외에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특수조건이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일반조건에 대하여는 해석하거나 질의회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 질의도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안내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더 정확한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30005] 공사보험 자기부담금(공제금) 부담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0-09-23 **질의내용** 귀 기관의 조달업무 진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대해 공사보험 처리 관련입니다. ● 질의 배경 최근 태풍(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으로 시공사 가설사무실이 파손되어 공사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 발주기관 2) 피보험자 : 발주처, 시공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기자재공급업체, 하역수송업체, 관련 하도급업체 및 기타 공사이해관계자 3) 발주기관에 피해사항 통지 완료 4) 보험사 태풍 피해사항 확인 (피해복구비 약 1억 예상) ① 보상 여부 : 시공사 가설사무실은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상 대상임 ② 보험금 지급 7천만원 = 피해복구비 1억원 - 자기부담금(공제금) 3천만원 ● 질의 내용 상기 관련하여 공사보험으로 처리 시 자기부담금(공제금) 부담 주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시공사 가설사무실은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설치완료 후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의거보험계약자인 발주기관에서 부담 을설) 시공사 가설사무실 대한 피해 복구비용이므로 당사자인 시공사에서 부담 ※ (계약예규,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피해 비용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동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자기부담금액 또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40010] 공공기관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면허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변경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9-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 발주자입니다. 공사는 19년 12월 폐기물위탁처리용역 "A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업 : 혼합건설폐기물, 건설오니,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처리) 계약은 경쟁입찰로 수행되었으며, 입찰당시, A사는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충족하고, 2)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영업대상에 혼합건설폐기물, 건설오니를 포함하는자로써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받은자로써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년8월 A사는 "B사"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면허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소각면허가 필요한 "폐합성수지"의 처리용역이 불가하게 되자, 발주청에 해당과업의 이행을 B사로 하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A사는 혼합건설폐기물, 건설오니의 수집운반처리, 폐합성수지의 수집운반을 이행하며, B사는 폐합성수지 처리를 담당합니다. 폐합성수지는 본 용역 전체 계약금액의 40%상당입니다. 질의입니다. 1) 사례의 경우 A에서 B사로의 포괄승계로 보아, B사를 공사와의 새로운 계약상대자로 인정하고,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 및 계약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1-2) 계약변경을 할 경우, 공사와 B사와의 수의계약 외관이 형성되어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경쟁입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2)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2)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해당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보증 집행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조치가 적절한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폐기물처리 면허 일부를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중인 용역일부를 양수받은자와 변경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이행보증 시 계약해지 가능여부 및 부정당제재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이외 타법령에 해당하는 질의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법」에 따르면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상법」제235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입니다.(동법 제530조의10) 따라서, 법인이 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며, 해당 계약의 면허 등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수받은 자와 변경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양수·양도 계약서 및 변호사 자문등으로 직접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따른 보증시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40015]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0-09-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③항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제2항인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 용역계약인 경우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적용 조항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계속계약 용역에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52조에서는 공사의 경우 이행 난이도, 공종별 과거 시공이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과거 연대보증의 변경된 제도입니다)제도를 활용하여 공고시부터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필요시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 특약 설정)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관한 조문은 용역계약이 난이도, 수행이력 등 여러 면에서 공사와 같은 조건의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준용할 수 있다는 뜻인 바, 이에 대한 필요성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52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50040] 건설현장 공사 계약기간 변경시 간접비 증액청구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09-25 **질의내용** 1. 경기도 김포 LH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계약기간이 변경(연장)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 에 의거, 3. 공사 계약기간 변경시 간접노무비, 경비, 해당보험료, 각종보증서 연장 추가비용등 간접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되어야 하는게 정당한게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필요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기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경비, 해당보험료, 각종 보증서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관련규정 등을 살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90028] 국가계약 ㅡ 직접노무비 문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09-29 **질의내용** ㅇ공사 계약 00원 ㅇ그 중 직접노무비 계약액 100원 ㅇ기 지급 직접노무비 30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직접 지급) ㅇ기성률 50% ᆞ직ᆞ노한도는 100ㅡ50=50 ᆞ직ᆞ노 한도 50ㅡ기 지급 직ᆞ노30 ᆞ20원 한도 내에서 업체가 청구가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ㅇ직접 노무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를 기성률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금액의 차이가 날 경우 직접노무비를 기성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규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제 취지는 상대적 사회적 약자에게 임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지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를 구분지급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투입인원이나 자재 등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감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 구분관리로 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성율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기성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070035] 하수급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사후정산관련 공사원가계산서상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표기 되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보험료를 청구할수 있는 법적근거자료를 - **분류**: - - **회신일자**: 2020-10-07 **질의내용** 앞서 민원 제목과 같이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 계약당시 원가계산서상 금액란을 비워두고 비고란에 사후정산으로 표기하고 계약한바 준공시점 하수급자에서 일용직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청구하여 발주처에 지급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해대하여 법적근거 자료가 명확하면 지급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내역서 원가 계산서상 금액이 표기가 되어있지않고 사후정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발주처로부터 보험료을 청구 할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로는 계약당시 하도급 통보서류 일체를 첨부 하겠습니다. 공가계약건수는 2건으로서 하도급 통보서류 2부를 체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정산방법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공사계약의 하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0원“)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는 변경계약을 하여 정당하게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사항(국가계약법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규정)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070042] 용역 설계변경 가능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0-07 **질의내용** SOQ대상 용역을 수행하는 있는데 최초 SOQ제출시 A,B건의 신기술공법을 제안하였고 계약내역서의 기술료에 포함시켰으나, 착수 후 현장의 여건 상 A건만 적용 할 수 있어서 B건을 제외하고 A건을 더 활용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지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설계변경 가능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①항에 의거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동 예규의 제16조 ①항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다른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070018] 1식단가의 변경시 ES적용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0-10-07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1회 ES(3%)가 발생하였고 2.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1식 단가의 구성 내용 중 수량이 증가하여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ES 적용방법을 질의드립니다. 갑설) 1식단가의 금액이 변경되면 신규단가로 분류되어 물가변동의 적용이 제외된다. 당초: 50억 + 1.5억(ES 3%) = 51억5천 변경: 50억 + 1억(수량증가분) = 51억 을설) 1식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과 신규단가분으로 구분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와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당초: 50억 + 1.5억(ES_3%) = 51억5천 변경: 50억 + 1.5억(ES_3%) + 1억(수량증가분) = 52억5천 질의1) 1식단가의 ES적용방법 질의2) 갑설의 방법이 적절하다면 전체 1식단가를 기존계약단가(1식단가의 구성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로 산출해야 하는지? 질의3) 을설의 방법이 적절하다면 1식단가를 당초계약단가분과 신규단가분으로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지에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 현장은 1회 ES(3%)가 발생하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1식 단가의 구성 내용 중 수량이 증가하여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ES 적용방법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이미 귀 질의처럼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물량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신규비목으로 보아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등락율이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 및 조정금액 산출은 해당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조정방법,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류, 입찰당시와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 가격,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지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관련 실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080025] 견적서 1부만 수령하여 수선(수리) 또는 구매가 가능한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0-08 **질의내용**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견적서 1부만 수령하여 수선(수리)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지 2) 위 1)번의 경우 법 또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견적서 1부만 수령하여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20039] 관급공사(내역입찰) 도급 내역서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10-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항목이 있는데 도급사는 입찰당시 공내역서에 단가를 입력하여 공사수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건설폐기물의 무게가 100ton이상이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 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사는 건설폐기물 깨기 및 상차 비용 이외의 분리발주 되어있는 '건설폐기물 처리'항목의 기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동 예규 제27조 ⑧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설폐기물 처리' 항목의 기성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7조 ⑧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는 불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20034] 도로 상수관로 공사시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0-12 **질의내용** 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터파기 : 토사 B.H 0.7 90%+인력10% ㎥ 터파기 : 토사 주택가B.H 0.4 90%+인력10% ㎥ 되메우기:토(관상부) B.H 0.7 90%+인력10%+콤팩터 ㎥ 되메우기:토(관상부) B.H 0.4 90%+인력10%+콤팩터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로폭이 협소하고 한 차선은 통행차량이 있어 터파기 한 토사를 되메우기전까지 적재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터파기한 토사를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다시 운반 하는 공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되메우기용 토사의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시 다시 운반하는 공종의 설계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여건이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는지는 설계서 등 계약내용, 계약조건, 관련법령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20005]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0-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옹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8공구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최저가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기계공사 설계도서 오류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강관 규격변경 D500->D400, D300->D200으로 각각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때 규격변경된 공종에 대하여 갑설 : 관 재질은 동일하고 규격만 변경되었으므로 자재비는 협의단가를 적용하고 시공비는 낙찰율을 적용한다. 을설 :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경우를 포함)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자재비 및 시공비 모두 신규비목으로 협의단가 적용한다. 갑설, 을설에 대하여 단가적용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신규비목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1식 단가 등 여러비목의 합으로 총계방식으로 산정된 단가가 아닌 단일품목의 단가로서 해당 품목의 품명 또는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단가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20007] 표준시장단가 반영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0-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옹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8공구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최저가 현장입니다. 발주당시 "성토면고르기(인력)" 공종이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의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발주기관 요청(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없는을 진행함에 있어, "성토면고르기(인력)" 공종의 물량증가가 발생하였고 단가 적용에 대하여 갑설 : 성토면 고르기는 기계시공을 함으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성토면고르기(기계시공) 반영한다.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의 1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저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에 따라 적용한다. 갑설. 을설에 대하여 단가적용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투입자재의 변경이나 사공방법의 변경,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 질의의 성토면고르기(기계시공)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을 적용할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30029] 건설공사 현장 사토장 선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0-13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내용 1) 건설공사중 하천 준설에 따른 사토가 발생하였으며, 설계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토장 선정보고를 통한 사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사토장을 민간 소유의 농지(전, 답)에 사용승낙을 득하여 사토하고자 하며, 3) 일부 토사는 골재야적장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로 사토하고자 합니다. 4) 위 항과 같이 사토장 선정 및 사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골재야적장으로 허가된 토지에 사토할 경우 별도의 서류 또는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만 명시된 계약에서 사토장 선정 시 행정처리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사후 사토장을 지정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 ②항 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토장 지정은 발주기관에서 미리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토장 지정의 행정처리는 발주기관이 수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50034] 폐기물 처리비 반영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0-15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 발주 토목현장 관련입니다. 당초 폐기물 처리비가 공사용사무실 철거등에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운반비,처리비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분리발주:발주처) 폐기물 처리비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건설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구조물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발생한 양생포, 비닐, 면목, 천막, 폐자재등)의 혼합폐기물도 폐기물 처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누리집)를 통하여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비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설계서는 공사발주시의 관계법규에 부합되게 작성하거나,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률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각각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일괄하여 공사입찰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으나, 그 처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대행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의 반영과 관련한 귀 질의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사항으로 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상대자가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면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이므로 폐기물처리의 업역이나 세부사항은 건설폐기물법률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50028] 철골내화뿜칠 주변 데크 스라브 보양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0-1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주처인 창원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신축현장입니다 건축공사 도급액은 약 150억(부가세포함)입니다 당현장은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며 지상3층에서 옥탑층까지는 주차장인 복합시설입니다 당현장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Beam과 Girder는 철골구조인 H-Beam이며 슬라브는 Deck로 설계되어있는 구조입니다 내화인증기준에 따라서 철골 Beam과 Girder는 2시간 내화뿜칠로 설계되어 있으나 Deck 슬라브 하부는 마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철골 Beam과 Girder에 2시간 내화뿜칠을 시공할 시에는 Deck 슬라브 하부를 보양하여야만 실제 시공이 가능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시공사 주장 철골Beam과 Girder에 2시간 내화뿜칠을 시공할 시 Deck 슬라브 하부를 보양하여야 함으 로 산출내역서에 보양비가 누락되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 상이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임 2. 건설사업관리단 주장 철골 Beam과 Girder에 2시간 내화뿜칠을 시공할 시 Deck 슬라브 하부는 뿜칠업체에 서 자체적으로 보양을 실시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와 설계서, 계약조건과 제반 법령 등을 고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50013] 철도 시설개량 사업의 가설교량 및 가시설 시공시 재사용 강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0-15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 현장은 영동선 철도 시설개량 사업으로서 2020. 6월 계약 후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 5개소를 철거하고 신규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가설물(가설 교량 및 가시설) 시공시 다수의 강재가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2. 질의사항 1) 상기의 가설물(가설교량 및 가시설) 시공시 재사용 강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2) 재사용 강재 사용 가능시 손료로 반영된 자재 단가의 조정 여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 재사용 가능여부 및 재사용 강재사용시 손료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강재손료는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이나,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가설자재의 단가가 손료로 반영된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만족한다면 중고자재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라 중고자재를 사용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190025]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질의(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제①항 2.)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0-19 **질의내용** 질의내용 : ① 설계사(또는 시공사)로부터 발주처가 설계도서(설계도면)를 납품받은 시점 ② 관련 인허가 등의 승인에 따라 변경된 공사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사(시공사)가 설계도서(설계도면등)를 변경 작성 완료하였을 시점 ③ 변경된 설계도서(설계도면)를 설계사로부터 발주처가 납품 받고, 발주처가 시공사로 설계변경을 지시(승인) 하였을 때 → 위 사항 및 아래 참고사항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당시의 기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_ 기재부 <계약예규> 9.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①항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 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 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당시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하는 시점을 설계변경당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2002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M당 단가)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0000터널 개설공사 ○계약유형 : 적격심사제 ○계약금액 : 약 30,000백만원 ●관련 법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3항 제2호 관련입니다.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 현장에서 당초 설계 반영된 방음벽 기초의 설계하중 등급이 0.7KN/㎡로서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이 설계 미반영 되어 있는바, 국가건설기준「방음벽시설규정(2016」및 국토교통부「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의거하여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등급(1.2KN/㎡)으로 변경하여 방음벽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풍하중에 따라 방음벽의 형식(2형식→3형식)과 성능(0.7KN/㎡→1.2KN/㎡)이 변경 등,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인데, 계약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되었습니다. 당 현장의 방음벽 기초는 m당 단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증가된 물량(레미콘, 철근, 폼)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다웰바, 문양거푸집, 신축, 수축 이음 등)을 추가, 이를「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이유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표준시장단가 적용 이외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간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투입자재의 변경이나 사공방법의 변경,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 질의의 방음벽 기초 설계변경을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20021] 공기연장에따른 간접비 청구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저희 공사는 2019년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문화재 발굴과 보상문제로 인해 공정진행이 되지않은 상태 입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2022년 6월 약 600일 정도를 공기연장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며 간접노무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사 준공 2020년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지않은 상태에서 2022년 6월까지 600일 증가분에 대해서 간접노무비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부분이 맏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초 총차준공 후 연장분의 일수를 실정보고 하고자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문화재발굴조사 및 보상으로 인한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용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무비에 대한 실비 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 조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실비 산정하는 경우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문화재발굴 및 보상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20020]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공사명 : 쌍죽소하천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 계약금액 : 4,146백만원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에 토공사(a업체: 하도급비율 17.49%, 하도급금액비율 82.92%) 1개 공종입니다. 하도급 예정자 (a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b업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a업체에 예정 되어있던 토공사 중 일정부분은 직영처리하게 되었으며 b업체에는 공종을 추가하여 변경예정{(토공사(하도급비율8.5%, 하도급금액비율 83%)+철근콘크리트공사(하도급비율 18.8%, 하도급 금액비율 83%)입니다. 두 공종을 합하여 a업체의 하도급비율 및 하도급금액 비율 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에 의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아래 적격심사 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거나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200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중 산식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관련한 궁금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_계약예규_내용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에서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산식에 따르면 계산식내에서 해당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부분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3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수를 부여할 경우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점수가 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산식은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으로 되어있는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산식이 일반적으로 입찰에서 낮은 금액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의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중 산식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나와있는 입찰가격평점산식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중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는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2x((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으로 하되, 이때 해당입찰가격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가 만약 배점한도가 20점인 경우로서 평가대상자의 투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인 6점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2015.9.21.에 개정한 취지는 최저입찰가격을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였을 때,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 가격입찰 및 일부 평가위원의 극단적 평가로 인한 평가방식 악용 우려(추정가격의 1%미만 가격입찰로 가격평가 변별력 무력화. 다만, 시장 특성상 저가투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평점산식 결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가격평가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배제하고 해당입찰자는 가격점수를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30015] 나라장터 물품 구매 입찰(개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10-23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물품 구매건에 대한 입찰(개찰) 결과 2개 업체 응찰하였으며.. 1순위 업체는 예정가격 이내 정상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2순위 업체가 예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예가초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를 했을 경우 2순위 업체에게 낙찰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①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동조 ②항 6호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개업체가 응찰하였고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자를 제외하면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60027] 여성기업 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준수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0-26 **질의내용**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1억원(2020년 한 해) 이하에 대한 구매, 용역, 전문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4항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인 견적 2.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인 견적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5천만원 이하시 사회적기업 대상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도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에 한해 1인 견적이 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규정이 재정된바, 1.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담당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2.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따라 5천만원 이하 공사에 한해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5천만원 이하 공사시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사회적기업과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안 되는지? 4.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의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5.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의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여부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준수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또는 입찰공고서)를 직접 작성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조달청(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에서 자체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직접 제정·운용중인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시행 2019. 4. 15.] [조달청훈령 제1864호, 2019. 4. 12., 일부개정]을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할 사안입니다(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시인 시설총괄과에 직접 질의 요망).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70040]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기준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0-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0-11호, 2020.5.1제정) 는 202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12.31 이전에 입찰공고 하고, 2021년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50% 인하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0%->5%) 예시) 입찰공고일이 2020.11.15이고, 계약체결이 2021.1.15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5% 적용 되는지 여부? (입찰공고문 및 입찰안내서에 계약보증금을 5%로 적용 고지하여되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5.1.에 신설하였습니다(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 신설 규정은 동 고시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정한 바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기간내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좀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서면으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80024] 학술연구용역의 일반관리비 안의 4대기관부담금 계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10-28 **질의내용** 질의내용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 입니다. 기관 내 일부 연구원들이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2절 제조원가계산의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복리후생비,여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 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 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별표 3에서(5억원 미만 : 6%)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원들의 4대 보험금 기관부담금을 일반관리비내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년 말 기준 보험금 총액이 6% 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초과되는 금액을 인건비에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질의사례모음 내용중 인건비에는 4대보험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초과되는 일부금액을 경비 내 타 비목(예 : 유인물비 등)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는 보험료(4대 보험금) 계상 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수행연구원의 4대 보험료 계상 세출예산 비목은 <답 변> 2020년도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획재정부 발행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용역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각 비목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용역비용의 범위내에서 자체 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80028] 암 판정 시험비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0-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및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서는 암반선 확인을 위하여 암판정위원회를 실시하며,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외부시험기관을 통한 압축강도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 암 판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시 발생되는 비용(시편제작(큐브형 가공) / 강도시험비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현 황 ① 갑설 : 암 판정은 정확한 암반선 확인을 통한 실시공물량 정산을 위함이므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비에 해당되지 않음 ② 을설 : 암 발생으로 인한 암판정 시험은 필수항목임 내역입찰계약으로 물량내역서에는 관련비용 없음 3) 문제점 - 시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번 관련 비용이 발생됨 ☞ 현재 암 판정 시험 4회 진행했으며, 추후 계속되는 추가 시험 발생이 예상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상 필요한 암판정 시험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 암이 발생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암판정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로써 암판정 시험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290012] 일자리창출 신인도 가점 질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10-29 **질의내용**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 기준의 신인도 항목"일자리창출"관련문의 입니다. => 일자리창출실적(고용인력증가등)이 확인되는자...의 평가를 위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액을 평가할때 1.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의 [1.급여] 의 당기와 전기의 금액 차이로서 평가하는지 2.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의 [1.급여]+[2.퇴급급여] 합산 의 당기와 전기의 금액 차이로 평가하는지 3. 만약 1번항의 [1.급여] 의 당기와 전기의 금액차이라면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잡급(일용급여) 모두합산한 금액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가지의 해당중 맞는부분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해당자료의 대한 적격심사 시에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가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 표준손익계선서) **회신내용** 불만족에 대한 추가답변드립니다. 적격심사기준 상 퇴직급여는 제외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제외한 급여(기타급여 포함)로 평가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우대가점 참조) --- ## [2010290002]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0-29 **질의내용** 1. 관련근거 1) 기획재정부 2020.02.12자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3.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곤란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ㅇ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① 공사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4항 2) 국토교통부 2020.03.31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ㅇ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2. 공사현장 상황 COVID-19로 인하여 공사현장(미군부대)이 폐쇄되어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공사가 일시정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8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공사 일시정지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타현장 이동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특정 공정의 경우 공사 일시정지 전 일평균 출력 근로자가 11명이었으나 공사 재개 후 일평균 출력 근로자 4명으로 감소되어 상당한 공사지연이 발생되었음) 3. 질의사항 1) 질의 1 위와 같이 COVID-19로 인한 공사의 일시정지 이후 공사 재개 시 주 공정에 대한 현장 근로자의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상 COVID-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정하여 공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요? 2) 질의 2 질의 1에 의해 공사기간이 추가로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신종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 계약제도과-196, 2020.2.12)에 따라 계약이행 중 위 지침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별 계약건에서 발생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여건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질의1) 공사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연장사유, 귀책사유 등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1호(불가항력, 전염병), 제7호(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개별 계약건의 내용이 어느 규정 항목에 더 정확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300012]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시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재(고재) 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10-30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 17조(재료비)제3항 규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3. 신축공사에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기존 건물 철거공사 자체에서 발생한 고철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른 부산물로는 볼 수 있는지? 4. 부산물로 볼 수 없으면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서 작업부산물 항목으로 상계하여 작성하면 안되는지? 5.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서 작업부산물 항목으로 상계하여 작성해서는 안된다면 이윤 하부로 별도 항목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6. 위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거 후 시공 시 발생되는 고재의 원가계산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에 대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이 철거와 시공이 일괄인지 또는 분리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건물 파쇄에서 나오는 철근은 부산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이므로 이의 매각 등의 조치는 발주계약과는 별개로 발주기관이 자체 적의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300006] 건설현장 건설페기물(콘크리트 타설 잔재물) 분리발주 또는 실정보고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10-30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사명 : 부산항 신항 서컨2-0단계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 계약금액 : 119,939백만원 질의내용 : 당현장은 포장공, 우수공, 부대공 등을 시공하는 현장으로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 잔재물이 발생 예상 되는바, 이 콘크리트 잔재물 발생 수량에 대해 발주처로 실정보고 또는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건설페기물(콘크리트 타설 잔재물) 분리발주 또는 실정보고 가능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와 같이 콘크리트 잔재물 발생 수량에(부산항만공사 대해 발주처로 실정보고 또는 분리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020002]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소급 여부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11-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소급 여부 문의입니다. 국가계약법을 통하여 2020.1월부터 12월까지 연간단가 계약 체결 후 매월 납품하고 검사·검수 후 10월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임의대로 4월경에 직접생산시설 및 공장을 매각하고 10월까지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납품한 사실을 발주처가 10.21일에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1. 이를 직접생산시설과 공장을 매각한 4월로 소급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기지급한 대금과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함께 환수해야 하는지 2. 발주처가 알게 된 이후인 잔여기간만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단가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시설 및 공장을 매각 제 3자에 하도급 납품한 경우, 소급해제가 가능한지, 기 지급한 대금과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함께 환수해야 하는지 발주처가 알게 된 이후인 잔여기간만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며, 위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계약 위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의 질의는 계약이행 중 계약관리를 방해한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정당 제재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연간 단가계약에서의 납품 및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소급적용은 곤란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귀 질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득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020019] 안내공고 개찰 후, 낙찰처리 전 공고취소 가능여부와 사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1-02 **질의내용** 공개수의 협상을 위해 첫번째 안내공고를 게시했고, 1순위 업체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체가 낙찰가 하한 미만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1순위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를 유효하지 않은 경쟁자로 보고 또 다른 안내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후 11월 일 개찰을 통해 새로운 B업체가 1순위로 선정 되었습니다. 현재 첫번째 공고 , 두번째 공고 모두 낙찰자 선정 전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A업체의 의견 대로 공개수의협상(안내 공고)에 경우 1순위 업체( A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낙찰가 하한 미만으로 입찰을 참가하였어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투찰 업체를 유효한 경쟁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재공고를 하지 않고 1순위 업체( A업체)와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있는지 2. 첫번째 질의에서 1순위 업체(A업체)와 계약을 진행 해야되는 경우, 11월 2일 새로운 공고 건의 1순위 업체 (B업체)가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선정 전 공고의 오류를 발견했다는 사유로 공고 자체를 취소 할 수 있는지 취소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아니면 현재 B업체의 주장대로 계약담당자의 실수로 첫번째 공고를 재공고 사유로 생각하여 두번째 공고를 냈으면, 둘다 유효하지 않은 공고로 보고 모든 공고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공고를 진행하는게 타당 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안내공고 개찰 후, 낙찰처리 전 공고취소 가능여부와 사유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모든 견적서가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2개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가 제출되고 1개의 견적서만이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효한 견적서의 성립 요건은 동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격을 말하는 것이니, 동 견적서 제출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면(계약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유효한 견적서입니다. <질의2,3 관련>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또는 견적공고)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설명서(또는 견적공고서 등)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또는 견적제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바르게 고쳐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의 취소 여부는 해당기관의 입찰유의서, 당초 입찰공고(또는 견적공고)내용,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040030] 공동도급의 출자비율 변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0-11-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A사(70%)와 B사(30%)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있던 중, B사의 환경영향평가업을 A사로 이전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 면허, 관련인력, 수행중인 계약 및 실적 등을 포괄적 승계함을 목적으로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제2항 2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자비율은 A사(100%), B사(0%)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간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출자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구성원 B사가 「상법」이나 「민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B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A사에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권리와 의무가 A사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경우라면 B사의 출자지분 전부를 A사에 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과 관련된 사항만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B사의 출자지분 전부를 A사에 이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050027] 가설건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1-05 **질의내용**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가설사무실은 1식 단가로 가설건물설치, 무근콘크리트 깨기, 부지정지, 가설울타리, 아스콘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 1식 단가로 구성된 항목중 바닥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구조물깨기는 반영되어 있으나 아스콘포장에 대한 아스콘깨기 수량이 누락된 경우 아스콘깨기 수량에 대하여 반영이 가능한지여부. 질의2 : 가설사무실 축조시 당초 설계면적을 초과하여 시공계획을 승인받고 해당시청의 건축 승인를 승인받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하여 시공된 면적에 대한 콘크리트 깨기 물량에 대한 반영이 가능 한지 여부. 질의3 : 현재 분리발주 되어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누락된 건설폐기물 수량의 반영이 가능한지, 반영이 가능하다면 설계량으로 반영해야 되는지 증가된 면적의 실 발생량으로 반영 해야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고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거나 가설사무실의 면적이 당초와 달라지는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고 투입물량이 달라지는 때에도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금액의 누락 사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질의1, 질의2) 분리발주한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 반영방법에 관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내용을 고려, 적용방식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3)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050004] 계약해지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수료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0-1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체결 후 발주자(공공기관)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 측에서 계약체결시 발행했던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수수료' 에 대해 청구를 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대신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것일 뿐인데, 계약해지시 증권 수수료까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환급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 보증서 발행금액(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해당 계약의 종료를 위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자에 투입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지급키로 한 보증수수료는 실행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은 민법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손실, 손해 대상 금액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과 관련된 실행사실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보증방법에는 현금과 보증증권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로 한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보증을 증권으로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090040] 총액입찰에서 되메우기후 임시골재포설 및 걷어내기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1-09 **질의내용** 협조말씀 관로 시공현장입니다. 주간에 복잡구간으로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관로 매설후 복구 하여 익일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로 매설후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골재를 보조기층까지 포설하고 그 위에는 아스팔트 포장인데 포장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경우 골재를 포장층까지 포설하여 부직포를 깔고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시공방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시골재를 포설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포장전 임시 골재포설 추가시공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보행자 및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등으로 포장전 임시골재를 포설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및 조정 등의 사실판단은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090042] 공사원가계산 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11-09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갑’ 설 : 3.793% 적용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의 회신공문(붙임1)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에 임금채권부담금1)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2)을 포함하면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산재보험료율+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므로 산재보험료율은 3.793%(3.6%+0.13%+0.06%+0.003%)를 적용하여야 한다. ------------------------------------------------------ 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 부담, 2)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사업주 부담 ☞ [(붙임2)1,2] 참조 2. ‘을’ 설 : 3.73%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2019.12.25.)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산재보험료율)이므로 산재보험료율은 당연히 3.73%(3.6%+0.13%)를 적용하여야 한다. ‘갑’ 설이 포함하고 있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답변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수급인)로부터 징수하는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고, 산재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반영하여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임금채권부담금이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공사원가의 계산 근거로 사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19조(경비) 제39조(간접공사비) ☞ [(붙임2)3]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애당초 발주자가 부담할 여지가 없다.1) ----------------------------------------------------- 1) 각종 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관련 법규에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것과 대조됨 ☞[(붙임2)4∼7]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법규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산재보험료 적용요율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질의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는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산재보험료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상 경비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0002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 2차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기간이 2019. 1. 24. ~ 2019. 10. 31. 이었으나, 일시정지 및 공사기간 연장등으로 인하여 최종 2020. 10. 20. 준공된 현장이 있습니다. 현재 준공 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청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계약 및 공사 상황은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대금 청구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신청서를 같은 날 신청하였으며, 최종 설계변경 시 변경 동의서를 수령한 상태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금액조정에 대해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항 변경되는 이행의 부분의 이행 착수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준공대가의 수령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석상에 혼돈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 설계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였음에도 준공대가 수령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금액조정 신청이 있을 시 해당 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착수 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지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만약 공사 정지기간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정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단으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관리비 지급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기준에 따라 공사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 지급된 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지기간은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연장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실비지급의 의무는 없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내용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상황,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10038]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단가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11-11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에서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급잔여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단가가 없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한 이후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계약해지 이후 수의계약 시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서 말하는 예정가격단가는 최초에 발주한 당시의 예정가격 단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30026] 독점제품에 대한 계약해지 적정성 여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1-1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우리 회사에서 운용 중인 외산 궤도보수용 장비의 부품 구매를 위하여 소액수의(견적) 입찰공고(2020.10.)를 하였고, OO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해당 부품의 경우 외국 장비 제작사의 국내 에이전트가 1개 업체뿐이며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한 부품으로, 이 사실을 계약 전 고지하려고 하였으나 OO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후 OO업체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국내 에이전트가 납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해당 제품은 독점제품으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우리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독점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OO업체의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한 것인지 궁금하며, 또한 그 귀책사유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인 OO업체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독점제품의 사유로 계약불이행 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능한 입찰집행전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후 응찰해야 낙찰후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제조자가 1인인 경우라도 공급자는 해당 물품의 특성, 제조자의 판매정책, 제조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 유통시장 구조 등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될 수 있어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귀 기관이 해당 부품의 경우 외국 장비 제작사의 국내 공급사가 1개 업체뿐이며 그 업체를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한 부품이란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책임을 면하기는 곤란해 보이나, 일방책임을 계약상대자게에 있다고 보기에는 독점공급에 따른 공급협약 및 사전공지 등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60030] 코로나로 인한 용역계약 연장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1-16 **질의내용** 코로나로 인한 용역계약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건강검진'을 필수로 진행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입국중단으로 연초(2020년 1월) 계약한 건강검진 용역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2020.2.12.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을 근거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두가지 질의드립니다. 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경우, 제32조제4항에 따른 60일 초과기간에 의한 지연발생금액을 계약상대방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코로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서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이 차년도로 넘어가도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저희 기관의 위 건강검진 계약이 2020.1.31.~2020.12.31.이었으나, 코로나로 건강검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2021.12.31.로 연장하려는데 이와같이 1년을 추가로 연장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이 아니라 동일 계약상대자와의 기간연장을 통한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로 인해 용역이 중단된 경우 계약연장 가능여부 및 지연이자 지급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18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4조에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라면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항력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곤란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지급은 곤란해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산이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정기기간 만큼 용역기간의 연장은 가능(연말까지도 가능)해 보이나, 용역정지에 따른 이자지급은 곤란하다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01116000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필요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1-16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진 중인 용역계약에 특수한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목(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기타 수의계약 근거 조항 (예: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등)은 수의계약 기준이 계약금액인데 반하여 위 영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용역보수를 감정평가금액 대비 수수료율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므로, 계약금액을 명확히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곅약법 제7조 등에는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예상'하여서라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수수료율표를 정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별도로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고 계약서상에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체결하고자 합니다. 고려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붙임의 국토교통부고시상의 수수료율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필요 여부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각호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3장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금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70032] 공사중지기간 중 기성청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11-1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ㅇㅇㅇ하수관로공사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동절기 등 공사중지가 되면 공사중지 전에 발생된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드리며, 만일 불가하다면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정지기간중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정지기간중이라도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70020] 소액수의 자체입찰 계약 해지 또는 내용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11-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 공고 : (기자재확충)교육실습기자재 토목안전환경공학과(환경) 굴뚝시료채취기 등 2종 ● 계약일자 : 6월 26일 ● 납품기한 : 8월 25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계약 유형 : 소액수의견적입찰 ● 계약 금액 : 21,032,000원 ● 계약 물품 - 초음파분석기 1점 : 6,312,000원 - 굴뚝시료채취기 1점 : 14,720,000원 해당 계약된 건의 경우 초음파 분석기는 납품이 되었으나, 굴뚝시료채취기의 부품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천재지변(코로나)의 사유로 공급업체와 수요 기관의 합의하에 해당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경 희망 내용 - 계약 물품 수정(굴뚝시료채취기 1점 제외) - 납품된 물품만 검사검수하여 물품대금 지출 - 제외한 물품은 이후 수요처에서 따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진행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물품 수입이 늦어져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지체일수에서 제외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코로나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코로나로 해외 물품 수입이 늦어진 경우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구입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을 변경할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시중유통현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라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80026] 고시금액 미만 용역 계약의 지역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1-18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시금액 (국가 공공기관 기준 2억) 미만의 용역 계약건인데, 만약 본점이 광주에 있고, 납품지도 광주라면 지역제한을 광주만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전라남도도 같이 걸어야하는지? 그리고 본점은 나주혁신도시에 있고, 광주에 지사가 있다면, 그 광주지사에서 발주 용역 계약을 내고, 납품지를 나주혁신도시의 본점으로 했을 때 지역제한을 광주만 걸어야하는지, 전라남도에만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둘 다 걸어야하는지? 납품지를 광주로 한다면 지역제한을 어디까지 걸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지역제한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서의 본점 소재지는 입찰에 참여할 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본점소재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역제한 기준은 용역계약의 현장.납품지를 기준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190027] 불가항력 해당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11-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전체공사 준공을 얼마 앞두고 하도급사에서 무리한 단가인상을 요구하며 작업착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업착수를 하지 않다가, 현장 작업 착수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키고, 현재는 일방적으로 현장 작업을 중단하여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하도급사의 장비를 철수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한 시공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이에 따라 제25조 지체상금 3항 및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3항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하도급사의 일방적 공사 중단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도급사의 일방적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공 불가능 사태는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하도급 업체를 관할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00019] 차수공사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총공사기간 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11-20 **질의내용** 1. 개요 - 당 현장은 하천정비공사 현장으로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편입 토지보상 지연으로 매 차수별로 공기연장 및 일시중지를 하여 1차분 공기연장일수 143일 및 2차분 공사중지일수 179일을 차수분 공기에는 반영을 받았으며, 현재 3차분을 진행하고 있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은 각 차수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각 차수의 연장기간 만큼 전체공사기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준공된 차수분(1차분,2차분)의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 기간에 대하여 전체분 공사기간 연장 반영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공사 중 중지기간에 따른 연장과 총 공사 기간 연장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설정이나 연장은 설계서(공종) 등 공사 내용과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 바, 예산운영 또는 현장여건 상 공사순서 조정 등에 따라 차수계약 기간별로 증감되어 총 공사기간 변경 없이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유로(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차수계약기간 변경 시 총공사기간 또한 변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와 같이 차수공사가 이미 준공 처리된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총 공사기간 변경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중지 책임 주체, 현장여건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00008] 대안입찰공사의 콘크리트 거푸집 변경 승인절차 이행 필요성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0-11-20 **질의내용** 붙임 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의 콘크리트 거푸집 변경 승인절차 이행 필요성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한편,「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 귀책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7항과 제8항).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할 공사관련법령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인 바, 입찰일이전에 공포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설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를 변경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입찰일이후(심사중인 경우 포함)에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30008]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액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1-23 **질의내용** 공사기간 : 2018.1.1 ~ 2021.1.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 2018.1.1 ~ 2021.2.1- 상기와 같이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체결하여 업무수행 중 시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2021.1.1에서 2021.8.1까지 7개월 연장됨(발주처 승인)-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도 7개월 연장 요청함-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함질의 1.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은 인정하나 7개월연장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 았으므로 용역비 증액은 불가의견임.- 상기와 같이 공사비는 증가되지않고 단순 기간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증액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용역비 증액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의견중 실비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의견에 관한 질의입니다 A안 – 실비란 실제의 비용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항목중에서 인건비, 경비, 차량비 등 실제의 비용범위임(기술료 등은 구체적이지 않으니 미반영) B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산정은 실비정액방식이며 이는 실비의 성격이 반영된 계약방식이므로 인건비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비, 기술료가 반영되고 기간에 따른 차량비 등이 산정되므로 당초의 용역 기준으로 기술료 반영이 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처의 계약목적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는 용역공정계획 변경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가 사업의 본질을 감안할 때, 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보여 지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반영 대상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의 목적과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용역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의 산출에 대한 규정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비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려면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40030]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 변경(물량감소및기간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11-24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중인 현장으로 설계변경에 따라 관급자재(레미콘) 수량이 감소(13%)되었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관급자재 납품업체(해상B/P)에서는 발주수량에 따라 단가(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량이 감소되면 단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내용중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건 제11조의(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 1항의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1. 총액계약으로 계약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는 감소된 수량만큼의 손실보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손실보전(단가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 1항의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조항에서 기타 계약 내용의 범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관급자재 물량이 감소된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2.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3. 기타 계약 내용의 범위는 <답 변> 1. 관급자재 물량이 감소된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65조 제7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단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합니다. 귀 질의의 관급자재 제조구매계약(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계약 내용의 범위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규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제71조 내지 제76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40005] 관공사 진행중 신규비목(오거천공→T4천공) 발생에 따른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입찰후 발주처(관급)와 도급계약을 완료하고 공사진행중인 원도급사 입니다. 건축내역에 파일공사 품명에 콘크리트 파일박기(오거+케이싱)조합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 천공공사를 진행하면서 호박돌이 발생되어 당초설계된 오거+케이싱 조합으로 굴착이 어려워 암천공이 가능한 T4+케이싱 조합으로 현안보고를 하고 우선시공하였으며, 현재 설계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이므로(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천공장비 조합의 변경이 신규비목으로 볼수있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이라면 낙찰율이 아닌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당시를 기준 으로한 100% 단가로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시 협의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가 알고싶어 질의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공사 진행중 신규비목 발생에 따른 신규비목 협의율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 하며, 상기 단가 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50021] 해군부대공사 정산의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1-25 **질의내용** 당사는 부산해군부대 울타리 공사를 시공한 업체입니다. 당초 공개총액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낙찰받았고 공사원가계산서 수령후 당사 낙찰 금액으로 내역을 작성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시공이 완료 되었고 예비준공검사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준공정산을 협의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산중 문제가 발생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관급자재로 반입된 품목이 내역단가 중 일위대가상 재료비 품목으로 중복 반영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자재가 당사의 요청없이 관급자재로 조달되었을 경우, 내역단가중 일위대가상 재료비를 전액감액, 변경정산으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합당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2. 일위대가상 재료비 품목중 당사 사급구매분으로 조달해야할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해군부대)에서는 관급자재 업체를 통하여 당사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 반입시 사급구매분을 포함하여 반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산시 당사에서 조달할수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감액계약(당사구매금액 대비 초과공제 금액 : 13백만원, 약 총공사비의 5%)을 진행하고자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합당한 정산이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해군부대공사 정산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낙찰자결정 후 해당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50027] 제경비 실비정산시 물가변동 금액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1-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현재 물가변동 적용이 5회까지 도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중 정산항목인 4대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도 현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금액이 도급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제경비의 물가변동 금액도 도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기에 언급한 제경비가 실비 사용금액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될 예정인데,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실비정산 자체가 당시의 물가가 반영된 것이므로 실비 금액으로 변경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서 물가변동 금액을 반영해줄 수 없다. 두 번째 의견은 입찰공고 당시에 정산항목(PS)으로 정한 비목외에는 정산한다는 사유로 임의로 제외 할 수 없으며 간접비의 모든 비목을 물가변동 적용금액을 반영해야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제경비 실비정산시 물가변동 금액 반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대금지급시 사후정산 관련 사안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므로 그 사안이 발생시기마다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물가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50008] 의약품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11-25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 2021년 의약품 단가계약 할 려고 합니다 - 추정금액 : 4,700,000,000원 기관 의약품 심의회가 늦어져 조달청계약 요청시 내년 1월 2일부터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을거 같아 자체입찰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1. 품목별로 나눠 몇 개 그룹으로 입찰을 올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그룹나뉘지 않고 4억 7천 전체를 한꺼번에 입찰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의약품은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관련 규정 과 입찰진행시 주의점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의약품 구매 시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근거와 조달 요청 시 시기적 품목별로 구분 구매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3조제2항2호에 의하여 질의 관련품목이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세부 항목은 별표2참조) 또한 구매약품에 대한 품목별, 시기적 구분 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사정, 구매 목적과 집행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60011]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공사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1-2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구매 관련 업무 중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에 공사가 포함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같은 목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인 ~~ 중략 " 에 근거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및 답변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계약의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1인에 의한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60024]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0-11-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한 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사유로 인한 하자와 천재지변(호우피해)으로 인한 업체 책임 없는 공사목적물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의 하자보수 비용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체 하자와 호우피해 현장이 혼재되어 있어 하자보수공사 / 호우피해복구공사로 분리시공은 불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보수 및 복구공사를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지 않고 새로운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업체에서 발생시킨 하자 부분의 처리비용이 산출되면 발주처에서 이를 기존 업체에 청구하는것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사유로 인한 하자와 천재지변(호우피해)으로 인한 업체 책임 없는 공사목적물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의 하자보수 비용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하자처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 시공내역, 하자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부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하자의 내용과, 불가항력의 사유, 그 사유가 계약목적물에 미친 영향 등 현장의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자처리에 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각호의 각 적용법령에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행토록 해야 하는 것이나,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비를 청구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6000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가설재 및 유로품 등 재사용 자재사용여주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11-26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문의: 가설자재역시 반입시 신품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유로폼은 신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적용하는 판갈이 유로품이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그러면 가설자재에 대하여도 신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에서 가시설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당초 시방서에 반영된 가설자재 규격 사용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내용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공사 시방서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가설 자재 용도 및 공사현장 상황,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하거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70043]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신인도 관련 해석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1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규정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ㅁ 규정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시행 2020. 5. 27][기재부예규 제488호, 2020. 4. 7. 일부개정] 위 규정중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5조 관련)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중 2호의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 되는 자(① 과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의 규정에 대해서 1. 원도급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 신고 업무를 위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는 원도급사대로, 하도급사는 하도급사대로 동일 현장에 대해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를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 등을 통해서 전산으로 신고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상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은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상 메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 업무특성상 현장별로 고용 인력들이 관리되고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도급사에서 신고한 고용정보도 포함해서 원도급사는 조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일자리가점 확인을 위해 고용정보를 입증하는 방식과 제출서류 등은 기관마다 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제출서류를 통해서 고용증가를 입증하냐를 떠나서 원론적으로 규정상의 문구만을 의미를 보기 위해 예를 들어 보면 3. <예시> “◎◎현장"에 'A건설회사'가 원도급사이고, "△△공정"을 위해 'B건설회사'와 "◐◐공정"을 위해 'C건설회사'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 원도급사 'A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인력 및 임금총액 : '20년 상반기 50명 50만원 / 하반기 150명 150만원 - 하도급사 'B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인력 및 입금총액 : '20년 상반기 100명 100만원 / 하반기 50명 50만원 - 하도급사 'C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인력 및 입금총액 : '20년 상반기 100명 100만원 / 하반기 30명 30만원 이라 가정할 경우 - 원도급사 'A건설회사'의 일자리창출 실적은 1안) 원도급사의 고용인력만 포함한 경우 : '20년 상반기 : 50명 50만원 / 하반기 150명 150만원 (상반기 대비 고용인력, 임금총액 증가) 2안) 하도급사의 고용인력까지 포함한 경우 :'20년 상반기 : 250명 250만원 / 하반기 230명 230만원 (상반기 대비 고용인력, 임금총액 감소) 4.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의 고용실적 포함여부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 고용한 인력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에서 고용한 인력까지 포함해서 고용 인력 증가 여부를 판단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 실적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 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내용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상 전년도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입찰자가 위 서식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의하는 것인바, 실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의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확인되는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원·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사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는 하도급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할 수 없는 것이며, 원도급사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을 동 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270004] 동일대표이사 공동도급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0-11-27 **질의내용** 동일인이 A,B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동일입찰에 참여는 불가하며, 만약, 동일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이중투찰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B 두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이라면 공동도급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동일 대표이사의 공동도급 참여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단위로 한 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표자가 각각 다른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300015]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조항에 특정설비 보유여부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1-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시금액 미만 물품제작 입찰공고 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하 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조달의 예외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문의사항 : 특정한 설비 보유여부가 위 법령에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특정한(특수한) 기술 보유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관련조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3호(3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와 우선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제한 내용과 방법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판로지원법령에 관한 질의는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는 법령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10038] 수의계약시 분담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2-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3호에 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납품조건 상 현장 설치조건부로 전기공사면허가 필요한데, 수의계약 상대자인 A업체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발주부서와 A업체는 기자재 하자보증등의 문제로 설치조건부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1) 수의계약상대자인 A업체가 전기공사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A업체가 지정하는 B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기공사 B업체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계약자인 A업체의 기자재 설치에 따른 하자보증 문제로 A업체가 지정하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2) 질문1과 관련하여 기자재A업체와 전기공사B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전기공사B업체에 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8조3항에 따른 퇴직자부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3) 1번질문과 연계하여 기자재 업체인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별도로 A업체가 지정하는 B공사업체와 나중에 계약을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조달청 질의사례를 찾아보니 유찰수의 면허보완에 대한 질의 답변 중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게시번호 151740, 2016-04-11, 첨부파일 참조)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및 일괄발주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물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설치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 시공부분과 자재부분을 구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분담이행방식으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설치 부분의 비중이 매우 큰 경우라면 수의계약과 설치 부분을 분리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1, 질문3)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에서 회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10050]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조정기준일 이전 단가 적용:(기존 계약단가)적용)의 물가 상승비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2-01 **질의내용** 1. 정부 발주공사이며 물가변동은 지수 조정 방식입니다. 2. 1차 es 조정기준일 이후 일부 공종,규격에 대하여 설계 변경(기존단가 적용 수량 증 발생)을 위한 실정보고가 진행되어 승인 되었으며, 이때 당초 비목의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기존 계약단가(조정기준일 이전 계약 단)를 적용하였읍니다. 3. 1차 es 조달청 검토내용은 지수 조정율4.29% 물가변동금액 18억 으로 통보 받있습니다. 4. 현재 1차 물가변동 결과에 따른 계약변경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읍니다. 5.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된 설계변경분의 수량 증가분(조정기준일 이전 계약 단가로 실정보고됨)에 대하여 정산 방법은 무었입니까. 갑설: 조달청 검토 es 물가변동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 조달청 검토 물가변동금액 +조정율(4.29%) *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 수량증가량 * 기존계약단가 = 18억+ 알파 = 계약 내역서 설계변경 적용 1차 es 금액 을설 : 조달청 검토 내용(조정율 4.29%, 물가변동액18억)은 변경 불가하고, 다만 기존 계약단가로 실정보고된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 변경 시점에 단가를 지수 조정율(4.29%)만큼 증액하여 계약 내역서에 신규 단가를 새로 구성하는 방법 6. 위 갑설의 방법과 을설의 방법중 무엇이 정확한 방법입니까? 신속하고 명확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일괄 처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각각 사안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인 바, 사후정산도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지도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10039]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유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12-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국가계약법 개정(2020.5.1.) 내용 중 유찰 수의계약 요건완화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1차 입찰공고 후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해당 단독응찰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차 입찰공고 후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고,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한 1인이 수의계약상대자가 되며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응찰로 유찰된 입찰건은 이 조문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10041]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2-01 **질의내용** 기타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 입니다. 대부분의 공종이 동절기에 수행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공사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중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사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없는 일부 공종(시트파일 근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갑설) 발주처 의견 :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지속적으로 이행했으므로 공기연장을 해줄수 없다. 을설) 시공사 의견 :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하여 주공종을 수행할 수 없이 중지된 상태에서 일부공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와 공사진행이었을 뿐 공정률을 진행할 수있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당연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 - 일반조건 47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석이 갈리는 듯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동절기로 습식공사 중지, 습식공사가 아닌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동절기, 우기 등 공사불능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연장은 곤란해 보이나, 해당 공사기간인 동절기를 감안하여 산정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공기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절기 기온저하로 공사목적물의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공사 일부를 중지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조건을 포함한 해당공사 일부 공종 공사 중지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20015] 공공구매 제품(해상B/P레미콘) 물량감소로 인한 금액조저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12-02 **질의내용** 수신 : 조달청장님. 조달물자 계약관 제목 : 공공구매 제품(해상B/P레미콘) 물량감소로 인한 금액조정 가능여부 1. 당사는 선박에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해상 배치플랜트(B/P)선이라 칭함)을 갖추고 해상이나 항만공사등에서 소요되는 해상B/P레미콘을 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영업하는 자입니다. 2. 발주처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해상B/P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의 제한입찰을 통해 당사와 해상B/P레미콘 구매계약(총액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던중, 3. 2020. 11. 24일 발주처로부터 시공중 (시공사 : 포스코건설) 방파제의 단면이 변경되어 물량이 대폭 축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아 래 - 가. 납품계약물량 : 68,936㎥ 변 경 : 59,864㎥ 감 소 : 9,072㎥ (13.16%감소) 나. 계약기간 : 20‘. 5. 13 ~21’. 11. 30 (18.5개월) 다. 계약금액 (VAT포함) 당초 : 8,386,893,900원 변경 : 7,281,035,334원 감소 : 1,105,858,566원 감소(13.18%) 라. 계약구분 : 총액계약 4. 일반 육상공장레미콘과 달리 해상B/P레미콘을 생산 납품하기 위해서는 B/P선박등 선단과 인력을 상주시키는등 계약기간 내내 관련 설비와 인력 부대장비등을 오로지 해당 항만공사를 위해서만 배치하고 상주시켜야합니다. 5. 특히 당사와 같은 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는 국가에 레미콘제품을 직접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공장(해상B/P선)의 위치가 해당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기한 내내 해상B/P와 관련인력, 장비를 상주시켜 놓고 운용해야 합니다. 즉, 원가 구성이, - 원자재구입비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제, 청수) - 선단 및 장비 운용 유류비. - 고정경비 (장비비, 인건비, 기타 잡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납품수량 68,936㎥ 계약기간 약18.5개월기준 원가를 계상 투찰하였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축소하지 않는 한 물량 감소와 관계없이 고정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 :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물량이 10%이상 축소된 경우 축소된 물량의 원자재 구입비를 제외한 고정경비를 반영 금액조정해야 된다 판단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_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유로 레미콘 계약물량이 10%이상 축소된 경우 해상 B/P경비 등 고정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조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물량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해상 B/P레미콘 계약물량이 10%이상 감액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물량 감량 및 계약금액을 감액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량이 감소할 경우 투입되는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은 계약일반조건에는 없으나,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바,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이 관련 법 규정과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20012]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평가위원 선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2-02 **질의내용** 현재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비대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프트웨어로 외주개발 하고자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보조금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조달교육원 자료(19.08.29)엔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방법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그 기준을 적용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의 성격 상 될 수 있으면 저희 업체(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진행을 하고 싶은데 평가위원의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합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준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의 경우에도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의 선정방법 및 구성은 발주기관의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내부 위원만으로 기준 제7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질의1, 질의2) [추가-참고사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30028] 신기술 약정을 통해 하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공사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12-03 **질의내용** 공사명 : 00공사, 계약유형: 종합심사제 제 목 신기술사용에 대한 약정을 통해 공사에 참여한 신기술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공사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배 경 1. 설계 단계에서 교량 거더공법에 대한 신기술 적용 - 신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신기술 사용에 대한 권한)자 : 회사(B)(이하 “공법사”) - 신기술 사용에 대한 협의조건 : 신기술 공법을 포함한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A)가 신기술 공법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사(B)의 기술적 노하우, 특수 장비 등이 필요할 경우 공법사(B)는 원도급사(A)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 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A)는 신기술 공법에 해당하는 공사(교량 거더 제작 및 설치)를 공법사(B)에 하도급 함. (이때, 공법사(B)는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체로 등록된 종합건설회사) 3. 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법사(B)는 거더(강교)의 제작과 설치 공사 대부분을 전문건설업체(C)에게 재하도급 함. (단, 재하도급한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지원, 거더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의 지급 및 거더 설치 후 필요한 후속공사 는 공법사(B)에서 직접 수행) 질의내용 신기술 사용에 대한 협의조건에 따라 원도급사(A)로부터 신기술공법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법사(B)가 하도급 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건설 업체(C) (철강재설치공사업)에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의 의견 - 신기술 사용에 대한 협의조건에 따라 시공 및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공법사(B)가 공사에 참여(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하였으므로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불가피한 공종 (제작 공장 이 필요한 거더의 제작 등)을 제외한 공사(거더 설치)는 공법사(B)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함. (거더 설치공사의 재하도급 불가) “을”의 의견 - “시공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모든 공사를 공법사(B)가 직접 수행(재하도급 없이)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문건설업체(C)에 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하여 원도급사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 수립 및 공사관리는 공법사(B) 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거더 설치공사의 재하도급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또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등록된 공법사(B)가 원도급사(A)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C)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므로 거더 설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의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용에 대한 약정을 통해 공사에 참여한 신기술 전용실시권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공사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하도급 및 재하도급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그 관련법령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30005] 준공일이 다른 단일 공사계약건의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산 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1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일이 다른 단일 공사계약건의 안전관리비 및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산 문제입니다. - A현장 준공일 : 2020년 11월 - B현장 준공일 : 2021년 08월 그런데 위 2개 현장은 단일 계약건으로 계약되어 있고 물론 계약시 두 현장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상 분리는 해놓았고, 기성대금 지급시나 설계변경시에도 원가계산서에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나 4대 보험 같은 보험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A현장의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여 1) A현장분에 대하여 정산(A현장분 중 미사용 금액은 설계변경 감액 시행) 2) B현장이 준공될 때 한꺼번에 정산(A현장분 중 미사용 금액은 설계변경 감액 미시행) 둘 중 어느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준공일이 다른 단일 공사계약건의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산 문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40013] 전자조달 물품 1순위 계약시 실구매가격이 기초가격을 상회할 시 계약취소 및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0-12-04 **질의내용** 1. SRM 공고번호: G012007790 2. 건명 : 철탑추락방지장치(수직) 외 1종 40식-충북본부 3. 기초금액: 72,259,000 원 4. 추정가격: 86,160,800 원 5.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제한경쟁) 88%이상 최저가 제시자 한전 전자조달 1순위 낙찰후 물품 계약전, 실제 구매하는 금액이 한전에서 기초가격 조사한 금액이나 추정가격보다도 많이 비쌉니다. 실제 구매 견적 가격이 기관에서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이 상회하는 경우 계약취소 및 재공고 사유가 되는지? 또는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조달 물품 1순위 계약시 실구매가격이 기초가격을 상회할 시 계약취소 및 변경계약 사유가 되는지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는 당초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참조}. 다만, 공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입찰공고에 오류(낙찰하한률 오기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해지 등)는 동 오류의 중대성, 계약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실과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결정 후 해당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해당 낙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2019.9.17.에 개정된 동 시행령에 따라 제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부칙 제7조제1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40008]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 간접비 제외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12-04 **질의내용** 1. 현재 물가변동금액 산출된 상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사후정산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포함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사후정산항목을 제외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하자의 논의에서 시작 됨 2. 질의 1).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여 사후정산 항목을 제외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여부 2). 사후정산 항목을 포함하여 물가변동금액을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완료하고 사후정산 간접비를 실정산하여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금액만큼 기 확정된 물가연동금액을 감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물가변동금액 산출시 포함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험료의 정산은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 사용액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70013] 일반용역 계약 건에 대한 임금 체불시 예산 직접 집행 가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12-07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ㅇ 개요 - 계약번호 : 00206032900 - 계약건명 : 2020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금액 : 295,515,000원 - 계약기간 : 2020.1.1 ~ 2020.12.31 ------------------------------------------------------------------------------------------------------- ㅇ 질의 내용 우리원에서는 해당 정보화사업 유지보수 운영사업에 대해 매년 위탁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운영되는 3인 인력에 대한 임금이 현재 기준 3개월이 체납이 되어있고 해당 업체 측에서는 매번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통보만 하며 계약 종료 월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해당 인력들은 발주처에 진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계약 건은 70%가 선금으로 지불이 되었고 완수금 30%가 남아있는 관계로 업체 측에서는 잔금이 처리되면 체납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 잔금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거라 판단이 되어 이 잔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계약 종료일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용역 계약 건에 대한 임금 체불시 예산 직접 집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동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국고금 관리법령 등 발주기관의 사업비 지출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대금 지급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인 바, 계약대금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민사집행법 상의 공탁사유에 해당된다면 발주기관은 채권 가압류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공사대금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80011] 단가 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2-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준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단가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민원을 작성합니다. (공단 내 계약관리규정에는 단가계약 변경방법에 대해 따로 없습니다..) Q1. 단가계약이 현재 되어있는데, 수량을 늘려 금액을 증가시키고 싶습니다.(40%정도) 그래서 찾아봣는데 해당 방법에 대해 자세히 명시되어있는 글을 못봐서, 법 조항 같은게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Q2. 또한 변경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같은 신입사원들이 (계약부서 x) 계약 관련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고할만한 자료나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단가계약의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달계약업무 신규자 및 실무자들을 위한 조달제도의 이론이나 실무교육과정은 조달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80038] 총액입찰의 총액의 산출근거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2-0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1. 총액입찰의 총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설계도서(납품도서)의 종류? 2.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상호 간의 모순되는 점이 있을 시 적용 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의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의 처리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090044]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에 따른 시행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2-09 **질의내용** ○○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으로 장기계속공사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따라 진행 중인 건설공사이며, 2018년 5월에 계약하여 차수공사 시행 중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의 자재 기성부분 인정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31일 개정 및 신설 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계약된 공사에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 차수계약체결되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적용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시행일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12.31 개정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9.1.1부터 시행하되 일부는 구체적으로 부칙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규 부칙 제2조에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계약체결 하는 경우의 의미로서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은 각각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차수계약 당시에 최근의 일반조건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수계약 당시에 개정된 내용의 일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개정된 예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차수계약이 시행일 이후까지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 즉, 계약일 이후에 일반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차수계약분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00027]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0-12-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청 건축공사 관리부서 직원입니다. 1.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36호, 2019.12.18.)-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제3절(공사원가계산)-제19조(경비)-③항-27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위 조항에서는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세비목 중 1호~26호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기타 법정경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는 ‘기타경비’를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 당 발주청은 공사 원가계산시 별도 계상하는 경비항목(산재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외의 경비성격 항목과,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기타 법정경비’를 일괄 ‘기타경비’로 해석하여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질의1> 3.에서 당 발주청에서 해석한 ‘기타경비’의 정의가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조달청 또는 당 발주청 원가계산기준 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도 기타경비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당 발주청과 공사계약상대자간 계약문서(현장설명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적확정측량’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경비의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으나 기타경비는 없으며, 아울러 기타경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다른 법령 등에 정해진 경비라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으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상에 공사규모별로 기타경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이것을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은 이 기준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나, 이를 준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 바람).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예정가격결정방법, 원가계산방법,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00049]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동절기공사보양관리비용 설계변경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0-12-10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2016년 발주하고 계약한 예정금액 200억원의 건설공사(도급금액 160억원) 진행중 시공사(A)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타절준공금액 79억원) 이에 발주자는 도급 잔여금액(81억원)에 다른 건설업체(B)와 1인 수의계약(2019.12.23.)을 하여 공사를 착공(2020.1.6.)하였으나 이전시공사(A)가 현장인도를 하지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2020. 8. 13. 실제 공사를 착공하여 잔여물량(골조~마감)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에 의거 20년 1월 6일 착공하여 예정공정표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주공정인 골조공사는 2020년 6월말에, 조적공사는 7월경에 완료되어 별도의 동절기 공사가 필요없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공기연장계약완료)로 인해 공사 실착수가 2020년 8월 13일로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변경된 수정공정표에 의거 주공종인 골조공사는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조적공사는 2021년 1월까지 진행하게 되어 공기준수를 위해서는 골조 및 조적공사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 당초 공정표에 따라 하절기에 진행되었어야 할 주공종인 골조공사 및 조적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연장되어, 동절기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동절기 기간에 골조공사 및 조적공사를 시행할 시 이에 따른 동절기보양관리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설계변경이 된다면 동절기보양관리비를 [실비의 산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 및 76조’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동절기에 습식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보양비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종에 대하여 시공하도록 되었다면 보온 양생 등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기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00004] 설계변경시 협의율 조정과관련 기존 낙찰율 적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2-10 **질의내용** 불철주야로 건전한 계약문화선도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0월에 전자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낙찰율은 (투찰금액/예정가격)x100(%)가 아닌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합산액)을 적용한 낙찰율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낙찰율 계산법으로 계산시 낙찰율은 88.29(%)이나, A값을 적용한 값으로 적용시 87.78(%)로 산정이 됩니다. 공사설계변경을 위해 신규품셈적용시 협의율을 적용한 값으로 단가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니 낙찰율을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협의단가 조정 시 적용되는 낙찰율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A값은 단지 심사에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계약 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A값과 무관하게(즉, A값을 포함한)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10035] 협상에의한 계약 가격평가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0-12-11 **질의내용** 《민원개요 기재요청: 용역, 협상에의한 계약, 추정가격(10억원 이상)》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상에의한 계약(용역) 가격평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가격평가시, 협상 부적격자(기술평가 배점한도 85% 미만)의 가격도 입찰가격 평가시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 취지는, 협상 부적격자는 어차피 우섭협상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아닌데도 해당 업체의 가격이 입찰가격 평가시 반영이 필요한지입니다. (예시) 1. A업체, B업체가 있음. 2. A업체는 B업체에게 제안을 함 : 동일 입찰에 입찰하는대신 가격을 추정가격 60% 미만으로 작성하라고 함 3. 최저입찰가격이 60% 미만시, 입찰 참여업체간 가격평가점수 편차가 줄어듬. 4. 그럼, A업체는 비교적 높은 가격을 쓰고도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짐. 상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격평가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평가시에는 유효한 입찰자의 입찰가격도 모두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의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라면 제외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때 유효한 입찰이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과는 다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400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0조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2-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이동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건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계약상대자의 승낙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거래내역이 계약서 작성 생략 사유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50006] 선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0-1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선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계약금액 : 전기공사(194백만원),통신공사(76백만원),소방공사(276백만원) 위 공사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공사 착수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제외 신청을 한 건입니다. 1) 사례를 보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제외시 선금에 노무비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제외신청만 하면 노무비 포함하여 선금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선금 범위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도 포함이 되나요? 또한 이 두건에 대한 근거(법률 등)가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공사의 경우 노임은 선금 지급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선금은 노임지급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노무비(노무비구분관리제에 의한 노무비 포함)를 제외한 재료비와 기타경비 등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금의 범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50031]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의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12-15 **질의내용** ㉮ 불철주야 나랏일에 수고 하십니다. ㉯ 공사개요 ⓐ 공사명: 000 하수시설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 기초금액;43억 ⓒ 도급금액:38억 ⓓ 낙찰자선정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50억미만 3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금액/입찰금액) =6.8% ㉰.적격심사 시 A건설을 하도급 할 회사로 선정하여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금액)=6.8% 및 하도급율(하도급금액/도급금액) 82.42%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명시된 도급금액 70억미만 30억이상의 공사로서 100분의 10을 직접시공 하여야 하는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저희 현장의 경우 하도급변경 및 도급계약 변경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를 항상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질문2] 최초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의 A건설을 하도급으로 하여 당초 하도급비율6.8%에서 48%로 변경하고 하도급율을 당초 82.4%에서 89%로 변경하여 시공하려하는 경우 최초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변경하여서는 안되는지? (하도급업체는 변경없이 동일하며, 설계변경은 없음) 질문3]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함은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금액/입찰금액) , 하도급율(하도급금액/도급금액) 및 무조건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시행하여야 된다는 뜻인지? 질문4]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하도급업체의 부도, 파산 및 공사 포기외에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수 없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예규가 적용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거나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50004] 가격개찰 후 PQ심사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0-12-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총 2가지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가격입찰을 시행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가격개찰 이후 PQ서류 평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쨰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PQ심사와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해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기술용역에서 가격개찰 이후 사전심사서류 평가가 가능한지 시 및 용역의 세부기준이 있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술용역 계약의 PQ 심사를 통한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사업자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고기간이나 사전심사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단서 조항 예정 용역 사업자가 5억 원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도 가격개찰 이후 사업수행능력서류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PQ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자격을 입찰전에 심사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사업수행능력은 참가자격이 아닌 낙찰자 선정방법이므로 이 둘은 다른개념인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이하 ‘세부 평가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격 개찰이후 서류평가가 가능한 경우 및 상기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60006] 직접구매자재 할인금액에 대한 정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0-1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턴키 방식으로 징행하고 있는 고속철도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직접구매자재비가 도급에 반영되어 있어 매년 사용한만큼 금액정산하여 감액하고 있습니다. 구조물공사를 위해 금년도는 레미콘 납품 계약시 다량납품요구로 3%의 할인 대상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아래- 레미콘사는 납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고 발주처는 3%할인된 가격으로 자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도급에 반영되어 있는 직접구매자재 정산시 3%할인 지급된 금액으로 정산하는것인지 아니면 3%를 발주처가 이익을 가져가고 할인받지 않은 금액으로 도급정산을 받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여 문의드리면 1) 할인된 3% 적용하여 정산.(금액이 100원일 경우 97원 도급 정산감액) 2) 할일율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금액이 100월일 경우 100원 도급 정산감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직접구매 자재인 레미콘을 3%활인된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정산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당해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급자재로 결정된 품목과 수량을 직접구매하게 되며 그 비용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안내서 등 계약서에서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관급자재인 레미콘 자재비 정산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방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70041]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사항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0-12-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제의 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경쟁입찰(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인 응찰 2회로 2회 유찰된 경쟁입찰 공고의 1인 응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유찰된 공고와는 다른분야의 사업(다른 면허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부정당제재를 받음 - 에 3. 위 1번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다른 분야(면허가 다른)에 부정당업자인 경우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업체가 부정당 제재를 받은 경우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은 제재기간 동안 모든 수의계약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80030]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0-12-18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된 어항건설공사 입니다. 설계서에 석재원(골재원) 및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2. 설계당시 물량내역서 및 기초조사 자료(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를 검토한 바, 예를들어 제체사석 및 피복석의 경우 ① 물량내역서에 사석 규격이 0.001~0.003m3급 피복석 규격이 0.2m3급으로만 명시 되었으며, 비고에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참조로 명시됨. ② 일위대가표 : 재료비를 A석산의 견적서 적용 ③ 단가산출서 : A석산의 상호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운반거리가 L=52km(골재원~현장)로 현 상황과 일치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공사착공이후 설계당시 적용된 A석산으로부터 석재(골재) 생산 및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발주처 담당관이 현장을 답사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며 이후 석재원(골재원)을 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새로운 B석산으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실정입니다. 4.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B석산으로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운반거리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 되지 않아 운반건리변경 설계변경 불가능 을설 : 설계서의 불분명하거나, 설계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해 석재원변경 관련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석재원이 변경되어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거리의 중감을 따져 실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정한 석재원의 사용이 불가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때에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감에 따른 실비는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변경사유, 증감 내역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사정과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1900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과 국유재산법 적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0-1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법 적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일정금액 이하 물품, 용역, 사용/수익 허가 등에 필요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재산인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가 궁급한 부분은 국가(중앙부처_노동부, 환경부 등) 소유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 사용/수익 허가에도 일정 금액(5천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적용 법이 있을 까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으로 사용/수익 허가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27조 사용허가의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2020. 9. 29.>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3. 4.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수익 허가방법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국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시 현재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 맞는 건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법제처)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임대차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 매각 등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견적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마목에서도 개별법에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과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220010]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원가계산 제비율 반영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0-12-22 **질의내용** 비슷한 내용을 질의 드렸으나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기에 재차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에 의한 관공사 입니다. 원도급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하려는 하수급인입니다. 당사 자재는 특허제품이기에 설계서에 직접재료비로 계상되어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여 경비, 일반관리비,이윤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원도급자와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할때 1안. (직접재료비) * 건산법 34조의 비율 2안. (직접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건산법 34조의 비율 어떻게 적용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것이 타당한 방법인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와 물품공급계약 하도급 체결시 원가계산 제비율 반영여부 [답변내용]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국가기관 발주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하도급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 원가계산 제비율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관련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220025] 관급자재 "레미콘 " 해상운반비 및 대기료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0-12-22 **질의내용** 수고가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단 과 계약된 관급레미콘이 도서지역단가(127,210원)로 설계되어있으며, 레미콘 납품을 요구하니 레미콘조합에서는 육지단가(81,990원)로만 계약이 가능하여 도서지역이 아닌 육지 선착장까지 인도조건으로 계약되었다함. 이후에 육지선착장에서 도서지역인 공사현장까지의 해상운반비와 대기료가 추가 발생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실 발생경비(육지 선착장 – 도서지역 공사현장까지 해상운반비 및 대기료) 해상운반비 ;육지 선착장→ 도서지역 공사현장→ 육지 선착장 ( 철부도선비: 레미콘1대당 왕복 200,000원) 대기료:육지 선착장 →도서지역 공사현장 →육지 선착장 (대기시간: 4시간소요 ㎥당 33,000원 발생함) 단,도서지역(예:완도군 노화읍)단가는 도서지역 자체 B/P에서 생산되어 사용되는 레미콘단가 (127,210원)이며 본도서 지역 공급 단가임. 당 공사현장은 도서지역으로 레미콘 자체 생산 공급 시설이 없음. 상기와 같이 본도서 현장은 철부도선을 이용하지 않으면(왕복4시간) 레미콘을 사용할수 없는지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서지역의 공사로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계약조건이 육지 선착장 인도조건인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해상운반비 및 대기료가 설계변경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도서지역의 공사로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계약조건이 육지 선착장까지이며 설계에는 해상운반비 및 대기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면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하게 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230026] 공고일 및 본점 소재지 기준일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0-12-23 **질의내용** <<송강저수지 재해복구 그라우팅 공사 / 지역제한경쟁입찰(강원도) >> 당 사는 조달청의 위 공고건에 입찰하였습니다. 당 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에서 강원도 영월로 이전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는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은 12월 14일이며, 당 사는 영월지원 등기소에 12월 11일 이전 신고를 하고 12월 14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에는 '2020년 12월 11일 경기도 김포시 ~ 으로부터 본점이전' 으로 날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뿐만 아니라 건설업등록증에도 12월 11일로 되어 있어 공고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당 사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본점 소재지를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만약 등기소 서류접수일(12/11)에서 등기일(12/14) 까지는 강원도 지역 입찰이 제한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자체 발주 입찰공고일 및 본점 소재지 기준일 문의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는 2016.9.23.일자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인정기준일은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등기된 날이 될 것입니다. 공사입찰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관련 서류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상법 및 상업등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230050]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0-12-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국고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즉 자체예산으로 집행되는 공사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해 질의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위 계약사무규칙이나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어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라면 자체예산이라 하더라도 계약사무(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건설관련 법령 소관부처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으로 귀 기관이 심의요청 대상 기관인지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기술기준과, 044-201-3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29001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구조계산서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0-12-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통영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로 한국환경공단 발주의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입니다. 현 상황 : 공사중 부력방지앵커가 설계도면(126공) , 산출내역서(155공), 구조계산서(156공)가 상이하며 당초 구조계산서상 지하수위는 GL –3.8m , 만수위 설계지하수위를 G.L-0.0m로 적용하였으나 설계사 오류 및 재검토 하여 지하수위는 GL –3.8m , 만수위 설계지하수위를 G.L-1.0m로 적용하여 구조적 문제가 없는 설계 도면과 일치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설계도면(126공) 변경없이 시공하였습니다. 질의 : <갑설> 구조계산서의 변경으로 과다 산출된 산출내역서를 감액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과다 산출된 내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지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의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그 효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구조계산서는 기초자료로서 활용이지 설계도서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에 산출내역서 과다 산출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 <입찰안내서 발췌>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 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갑설과 을설의 상반된 의견으로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에서 부력방지앵커가 구조계산서(156공)와 설계도면(126공)이 상이하여 재검토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한 경우 산출내역서 조정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각 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증액은 불가).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기술제안 채택여부,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300025] 용역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0-12-30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배경 공공기관에서 발주(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낙찰제)한 용역계약기간 종료 및 계약물량이 완료 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업공정 계획 변경(35개월 연장)으로 인하여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 협의가 진행 중 ○ 질의 1 원계약시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잔여물량이 없어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변경시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위한 추가비용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가능 여부? ※ 질의1 관련근거 1) 용역 입찰안내서 4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및 평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비파괴검사분야"에 등록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 질의 2 용역계약(계약물량)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연장시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위해 발생할 추가비용에 대해 질의1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도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만족 여부?               ※ 질의2 관련근거 1)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2)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인한 추가비용 산정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계약물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전까지는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의 이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 이를 당초 용역의 과업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업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며, 동 단가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동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조사나 감사를 통해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