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1년 총 269건 --- ## [2101050003] 계약상대자로 위수탁되는 용역에 대한 제경비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1-05 **질의내용** - 공사유형 : 국가기관 발주 철도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내역입찰) 당해 공사는 기존 운행 중인 철도 노선 측면에 전철용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열차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 확보 및 공기지연 방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중 열차 운행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열차 운행 중단기간 동안 여객 대체 수송용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하였고, 버스 운행 관리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위·수탁함으로써 운영하도록 발주자 및 지자체 간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여객 대체 수송용 버스 운영비용은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버스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버스 운행에 대한 관제 등 전반적인 운영 제반사항은 시공자가 운수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버스 운영비용을 도급받은 시공자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적용 여부에 대해 발주자(“갑”)와 시공자(“을”) 간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귀 청에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갑”의 주장 : 해당 버스 운영은 국가기관이 시공자로 단순히 위탁한 용역으로서, 해당 비용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적용 항목이 아님. 2. “을”의 주장 : 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행 관제(운영 직원 지정), 정류장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버스 요금수익의 정산, 민원 관리 등, 버스 운영의 제반사항을 시공사 직원이 직접 관리 중에 있는 바, 해당 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를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에 대한 제경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또는 용역의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공종 또는 과업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과 계약조건,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는 별개의 용역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분리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부득이 시공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면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경비는 공사부분과 용역부분이 중복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방법 결정, 가격 산정 등은 위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06002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및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처리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용역계약의 입찰공고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우선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통보하여 적격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의 경우, 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마감일을 용역입찰유의서 상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용역입찰유의서 상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마감일이 아닌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보아야 하는지, 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등록 마감일’, ‘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입찰서제출마감일’에 대한 용어해석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용역을 입찰 붙이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공고 하는 것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은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등록 신청기간의 마지막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가격 투찰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서류 제출마감일’은 입찰자의 계약수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과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080021]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시 대가의 지급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08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2012-0927695의 추가 질의입니다.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관련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배경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적격심사후 낙찰제를 적용한 비파괴검사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 계약기간 종료 안내 및 계약물량 소진으로 인하여 연장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은 사업공정계획 변경(35개월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협의 진행 및 사업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추가업무(긴급, NCR, 현안작업 등) 수행지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들의 현장 상주 및 검사장비 투입기간의 연장, 용역대가 기준변경 등을 협의 중입니다. 발주기관 추가업무의 성격이 완공 전까지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현안사항의 비파괴검사 적기수행으로서 물량의 추정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인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계산으로는 산출이 불가능 하여 투입된 인원수에 따른 비용으로 용역대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질의1 설계변경시 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용역대가 지급기준의 변경 가능여부? ○ 질의2 지급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투입된 기술자의 용역대가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질의2의 적용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4)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 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설계변경시 특수조건에 명시된 용역대가 지급기준의 변경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의 수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추가업무의 성격이 이를 당초 용역의 과업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을 계약상대자와 일정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여 계약종료한 이후에 동 계약상대자와 해당 용역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체결시까지 일정기간동안까지 연장하여 처리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자체 계약특수조건 등이 동 일반조건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등의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특약내용대로 계약체결․완료한 후 동 특약내용의 부당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동 특약의 유․무효여부를 판단후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귀하께서 질의관련 법령도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진행시 준수해야 할 것인 바,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공무원의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10044]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1-01-11 **질의내용** 적격심사 대상공사(토목공사업)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최초 : 하도급비율 44.469% / 하수급금액비율 82.514% 현재 : 하도급비율 40.904% / 하수급금액비율 95.735%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사구간 축소로 감액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님) 상황 1. 하도급사 부도발생 ☞ 공사대금 지급능력 상실 2. 현재 진행되는 공정에 대한 장비대 등 공사대금 지급불가 ☞ 원도급사(계약상대자)가 발생된 미불금 지급함에 따라 직접시공(직영공사)로 처리됨. 3. 하도급관리계획 대상 공종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시공으로 됨에 따라 하도급비율이 현재보다 떨어지게 됨. 처리방안 1안 :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부도,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재 하도급비율에서 감소하여도 괜찮다. 단, 적격심사기준인 40%이상은 만족하여야 함. (현재:40.904% / 변경:40.205%) 2안 :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부도,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관리계획 대상 공종이 아닌 공종을 추가하여 현재 하도급비율을 충족(유지)시키야 한다. 질의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초 하도급율(44.469%)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는 하도급율이 최초(44.469%)보다 감소되어도 되나요? (단, 입찰조건인 40% 이상은 유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외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거나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의 진행상황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10008]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및 지수산출에 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1-11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및 지수산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 다음 - *예정가격 산출시 2019년12월에 설계를 하고 2020년1월에 입찰을 하여 계약한 경우, 21년1월1일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기계경비의 비목구분 방법과 지수의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불도우저(무한궤도10톤)라는 장비가 19년도에는 외산장비였으나, 20년도에는 국산장비로 전환되었습니다. 21년 1월에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비목구분을 하려니 기준시점(입찰시점 20년1월)은 국산장비이나, 예정가격내역서에는 설계시점인 2019년도의 장비를 적용하여 외산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내역서가 19년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19년도를 기준으로 비목구분을 하고, 또 20년도에 외산에서 국산으로 전환된 장비를 다시 외산으로 전환하여 21년 기계경비지수를 산출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내역서가 1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더라도 기준시점(입찰일)이 20년1월이므로 장비가 외산으로 적용되었더라도 국산으로 비목구분하고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하여 기계경비지수(전부국산)를 산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당시의 외산장비가 입찰일 당시는 국산장비로 품셈기준이 변경 시 물가변동 산정에 따른 기계경비 비목군 분류 및 지수산출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동조 제1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함)제68조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함)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분류기호는 “A,B, … ,Z”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에는 외산장비로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일 당시가 품셈이 변경된 이후라면 해당 장비는 변경내용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의 개정으로 ‘20년부터 국산 및 외산의 구분 없이 통합됨에 따라 입찰일 당시(기준시점)가 2020년 이후인 경우에는 기계경비 비목군을 국산(B1) 및 외산(B2) 구분없이 통합하여 기계경비(B)로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101110033] 품목조정 물가변동 반영 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1-11 **질의내용**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물품구매 건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품목조정율 3.25%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때 시행규칙상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해당 품목의 등락률을 곱하여 품목별 금액을 산출하고 그 품목별 금액의 합계를 조정금액으로 삼는다는 실무 의견이 있어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 참고로 공개번호 149027번(2016.02.05.) [품목조정 물가변동 반영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제목의 질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 마지막 줄 "이 품목조정률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곱한 금액이 조정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때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등락폭을 반영한 새로운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중에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반영할 등락폭이 기존 단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총 계약금액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계약금액과 각 품목별 단가에 품목별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가 차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품목조정률의 단가적용 시점 및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 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입찰당시 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발주기관이 해당 품목이나 비목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 예를 들어 입찰 당시 적용한 가격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였다면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물가변동 당시(조정기준일)에 적용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반영할 등락폭이 기존 단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입찰 당시 가격(또는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조사 산정한 실제 등락에 따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10012] 공사계약일반조건-설계변경: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혹은 설게서의 오류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11 **질의내용**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혹은 『설계서의 오류』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1.개요 :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이 견적서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되 ①견적서에서는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작성 되었으나 ②물량내역서에는 각 금액을 재료비란에만 작성된 건입니다. 2.질의항목 ①설계서(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상호모순으로 판단가능 여부 : 시방서에는 각 비목이 노무비가 필요한 공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량내역서에는 노무비가 필요없고 재료비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설계서간(시방서와 물량내역서) 상호모순이라 판단이 가능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적합합니까? ②설계서(물량내역서)의 오류 : 견적서에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작성되었으나 물량내역서에 반영시 노무비와 경비 금액도 재료비 항목에 반영된 경우, ‘물량내역서의 오류’라 판단이 가능하여 설계변경 조건에 적합합니까? 3.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건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가 물량내역서 작성시 견적서에는 노무비/재료비/경비로 구분작성 되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각 금액을 재료비란에만 작성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설계서 변경 없이 단지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상의 물량 또는 단가의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기관 물량내역서 비목 또는 품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 없이 재료비에 산정’된 경우 상기 규정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변경 없이 물량내역서 단가만의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설계서의 오류’는 상기 규정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 적용 오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30033] 계약변경 적정성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13 **질의내용** - 계약형태: 공기업인 발주자인 A와 민간기업인 계약상대자인 B 간 용역 계약 (계약기간: `16년 ~ `22년) - 사실관계: 사업 진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발생 등 경비 분야 실적정산분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저조한 공정률에 따라 사용 실적이 적은 동 분야 다른 비목 내에서 해당 증가금액만큼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변경을 진행하기로 협의를 함. 단, 계약 진행과정에서 실제 기성(정산)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후 계약변경을 하기로 협의 - 질의: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내역서 상 경비 부분의 한 비목이 증가하였으나, 해당 증가분 만큼 사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비 부분 내 다른 비목에서 임의로 계약금액을 삭감하여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저촉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 (즉, 경비 부분의 비목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계약금액을 증가하여 조정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계획 대비 공정이나 실적이 저조한 경비 부분 내 다른 비목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하여, 양사간 동의 후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제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변경된 과업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단서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변경 등의 조치는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16조제5항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300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1-13 **질의내용**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2조의2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입니다. ( 사업 진행하는 공고기관은 '중소기업은행' 입니다. ) <문의 사항>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금번 입찰건에 중소기업 업체 한 곳만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중소기업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달청 답변 사례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1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했으나, 최근 신설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제3항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일응찰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가 1명 뿐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2020.5.1~2021.6.30기간 중 한시적으로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약칭)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이미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한 경우로서 입찰자가 공고서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라 시행령을 적용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령간 상충되지 않는 한, 법령의 우선 적용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40031]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개선으로 인한 계약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14 **질의내용** ㅁ 계약 개요 1. 계약종류: 물품 제조(구매) 계약 2. 품명: 산업용 로봇 1식 3. 계약방법 : 총액,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예산 : 110,000,000원 5. 계약금액 : 109,890,000원(낙찰률99.9%) ㅁ 질의 내용 국가기관인 수요기관입니다. 위 산업용 로봇 제조(구매) 조달청 계약 요청을 위해 기초금액을 산정하면서 당초에는 산업용 로봇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부품인 '공기압축기'를 저희 기관에서 기 보유하고 있던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벤치마킹테스트 용역 수행 중에 우리기관에서 보유중인 공기압축기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서 평가 후 1순위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제작 로봇에 적합한 공기압축기를 납품목록에 추가하고 계약금액을 증액 하려고 하였으나, 공기압축기에 대한 계약금액을 증액 하면(약 350만원) 최종 계약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기술협상 합의서에 '공기압축기는 물가정보지 가격에 낙착률을 곱한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변경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후에 공기압축기를 포함하는 설계변경내역을 발주처인 저희 기관에서 승인하고 설계개선으로 이한 계약금액 증액 계약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아래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이 위 계약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갑설) 협상의 의한 계약의 주요 절차 중 하나인 기술협상 시 계약상대자간의 합의를 거친 합의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발주처의 요청 및 계약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위와 같이 계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함 을설) 공기압축기는 최초 발주시에 포함된 품목이 아니므로 계약상대방간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기압축기는 별도계약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개선으로 인한 계약 변경 관련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경우 이를 당초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물품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40011]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의 대상 누락오류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1-14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 : 20-육-00부대 전기공사(1389) 발주처 : 국군재정관리단(국군중앙계약관) 공고일자 : 2021.01.12재공고 1.위 입찰공고에서"최근 10년이내 누계 145억원 이상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자자격을 공고하였는데 입찰의 대상이 누락했습니다 여기서 입찰의 대상 을 군사시설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바꿔야 되는게 아닌지 여부 2.시공실적증명서도 현대 "관계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만 인정할게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시공실적증명서"도 같이 받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여부 이 두가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군사시설공사를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참가자격을 ‘군사시설 전기공사 시공실적 보유한 업체’로 시공실적증명서도 ‘공공공사 발주공사의 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제1항] 한편,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 배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집행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를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이때 참가자격을 ‘군사시설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하고 ‘시공실적증명서’도 ‘공공공사 발주공사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 ‘제한 규정의 취지’와 ‘군사시설공사의 특수성’ 및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190010]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외자구매설치사업의 지연시 공기연장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1-19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발주한 사업 공정에 차질 있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외구매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간 상응조치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어 남은 계약기간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잔여공정 대부분이 검사의 공정이라 외국사 기술자가 입국하여 상주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자국정부의 규제로 계약사 및 기술자본인이 코로나 19가 호전될 때까지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 ; 질문 1: 코로나-19영향 으로 해외제작사의 기술자 투입이 늦어지고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가항력 (force majeure)의 사유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요? 질문 2: 실제로 약 1개월의 연장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영향이 지속될 경우 2개월정도의 기간 연장을 요청시 가능한지요? 참고로 연장된 기간 동안 투입되는 자원(인력, 재료, 경비,관리직 비용 등)에 대한 예산조정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한 외자구매설치사업의 공기연장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실비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계약제도과-196, 2020.2.12)한 바 있으며, 추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계약정책과-1705, 2020.12.28)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라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이행지체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해당 계약이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에 따른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1) 계약기간의 연장은 그 사유가 지속하는 한 그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장기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는 연장사유, 계약조건, 계약 이행상황 등 해당 계약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2)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10035] 관급업체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발생 / 관급업체에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1-21 **질의내용** 관급자재를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한 공공기관입니다. 석공사(관급자재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석재를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납품기한이 2021.01.10.로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한파와 원석의 이색 발생으로 납품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 발생이 예상되어 일부 물량은 다른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해당 업체와는 물량과 납품기한을 변경계약 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업체의 사유에 의한 납품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한파 및 원석 이색 발생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면 지연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금액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후 납품지체가 되었으나 해당 업체와 물량조정, 납품기한을 변경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및 지체상금금액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종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연장된 기간동안 납품을 완료하면 되는 것인바, 이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될 지체상금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20017]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1-01-22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된 어항건설공사 입니다. 설계도서중 석재원 운반거리에 대하여 내역서/시방서/도면에 언급이 없는 상태로서, 물량내역서에 기초사석 운반거리가 없고 비고란에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참조로 명기되어 있음. 그리고 일위대가표 작성시 재료비를 A석산의 견적서 적용하였으며, 단가산출서에 A석산의 명칭은 없고 운반거리(육상 L=17km + 해상 L=39km)로 적용되어 있습 니다. 2. 그러나 공사착공이후 설계당시 적용된 A석산으로부터 석재(골재) 생산 및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발주처 담당관이 현장을 답사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며 이후 석재원(골재원)을 현장에서 제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새로운 B석산으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3.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B석산으로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리며, 또한 당초 설계서는 물량내역서 작성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를 참조하여 설계단가를 결정함 그러나 일위대가표에 사석 육상운반거리 단가는 명시 하였으나 육상운반수량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차에 기초사석 육상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 신규단가 및 누락되었던 육상운반수량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운반거리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명시 되지 않아 최초 설계당시 일위대가표 작성에 누락된 육상운반수량은 설계 변경이 불가하고 해상운반거리만 설계변경에 반영 을설 : 설계서의 불분명하거나, 설계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해 석재원변경 관련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으므로 누락된 육상운반수량 및 육상운반거리 변경, 해상운반거리를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는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당초 설계서상의 운반거리가 실제 계약이행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서류와 현상상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20004] 원가산출기준의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연구소의 건축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저희가 추정사업비 1억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내용 설계사무소의 과업중 공사원가 산출서 작성을 과업으로 요청하였는데 설계사무실에서는 공사원가산출서를 물량산출서에 견적(전문업체 견적)을 통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사원가산출은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에 우선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원가를 산출하여도 원가산출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권고규정인지 확인요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사원가산출기준의 적용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적성) 및 제3장(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있는’ 임의행위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50005] 계약해지시 부정당제재 미시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1-01-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질의사례가 발생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계약해지 개요> - 작년 6월에 관련 면허보유 자격제한입찰을 통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 업무수행중 면허보유를 위한 기술자 미충족 확인, 기술자 충원 요구함 (기술자 부족시 업체는 중앙정부기관에 면허변경 신고 필요하나 하지않음). - 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계약해지 요청 (사유 : 지속적인 채용공고 등을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력확보 불가) - 국가계약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용역계약해지 후 부정당제재 관련 업무진행중. <질의내용> 1. 유례없는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지속적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계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의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정당한 이유가 아닐경우 부정당 제재시 타 기관 및 정부 입찰에도 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기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질의 2) 공기업 계약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답변> 1)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해석사항이 아닌 귀 질의와 같이 특정 계약조건 관련사항은 답변이 곤란하므로 당초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 규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705(‘20.12.28)]에 의하여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 업체의 기술인력 확보 불가 사유가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50010] 내역입찰 비목누락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25 **질의내용**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내역입찰 대상공사(공공기관 계약) 입니다. 질의) 공종명에서 2.1 절삭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 종 규 격 1.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1.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T=70mm,B=3.0m이상, (절삭 내역반영) 2.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2.1 아스팔트 덧씌우기, T=70mm,B=3.0m이상, (절삭 내역누락) 실지 설계내역 일위대가 구성 검토결과 1.1은 절삭반영, 2.1 절삭은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비목 누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누락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사안의 판단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직접 하여야 합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50026]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가격의 협상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1-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1호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중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예정가격이 2천만원이고, 제안서 평가 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이 2천5백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단, 제안한 내용 가감되는 내용은 없음) (1) 가격 협상을 통해(가격입찰서 재투찰 등) 예정가격 이하인 2천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으므로,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가격 협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읶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계약예규 개정 2019.12.18 이후 입찰공고분),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시한 업체는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의 경우 기술 + 가격 평가점수 산정 결과가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70010] 입찰 들어온 업체가 낙찰후 포기했는데, 수의계약배제가 부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1-27 **질의내용** 입찰공고번호 : 20210103475-00 / 공고명 : 제설재(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구입 건입니다. 1월 7일 조달청에 입찰을 띄우고, 낙찰된 업체가 있으나 이 업체에서 낙찰 이후 가격상승과 재고부족, 물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며 1월 18일 낙찰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포기시, 수의계약 배제 3개월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수의계약배제 3개월이 부정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 수의계약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견적 제출 후 계약포기 시 3개월 내에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101280034] 국가계약법과 조달청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1-28 **질의내용** 1.국가계약법과 조달청법 관계 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맞는지요 국가계약법이 조달청법과 어느것이 상위법인지요. 나.같은 국가 기관으로서 조달청은 국가기관,지방자차단체,공공 공사 단체 와 조달청법과 국가계약법 법적용이 다른가요 . 다. 동일 현장에서 채권 채무 (노무비, 물품납품시 발생되는제경비,기타등으로 발생되는 비용)가 발생 되였을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사단체 등은 계약시 부가서류와 각서등을 징구 하여 해소 하는데 비하여 조달청법 에서는 그러 하지 않은 까닭을 알고싶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안마다 각각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조달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다" 경우와 같이 개별 입찰 건에 대한 질의는 해당 입찰 공고 건의 계약담당공무원 및 우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042-4-724-7232)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80010]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 용역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조경유지관리 발주 성격(공사/용역)에 대해서 발주 관련 담당자들간 이견이 있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조경유지관리로 검색 시, 공사로 5,129건, 용역 436건이 검색되는 등 타 기관에서도 발주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유지관리는 수목 전정, 시비, 제초, 잔디깎기, 관수, 병충해 방제, 수목월동, 초화식재, 측구 청소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 설계를 위해서 건설공사표준품셈(국토교통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원가계산 제비율표(조달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질의 배경 1. 조경유지관리 성격(공사/용역)에 대한 계약관련 담당자간 이견 2. 타 기관 발주사례 다양(공사, 용역) 3. 발주 성격(공사/용역)에 따라 후속 절차 및 적용 제비율 상이 4. 세부공종(전정, 시비, 제초, 잔디깎기, 관수, 병충해방제, 월동, 초화식재, 청소 등) 5. 원가계산(표준품셈,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 조달청 제비율표 등)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식재공사업에 조경유지관리 업무 내용이 기재 7. 조달청 업무안내-용역개요-용역의종류-일반용역에 조경관리가 포함 □ 질의 요지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와 용역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이는 유권해석상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공사로 구분합니다. 이것의 종류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이외의 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역’이라함은 문리적 해석으로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말하며,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나 정부 등이 재(財)를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의 계약실무의 관련법령상 분류는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용역의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절 및 제5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의 경우에는 인건비, 경비, 유인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와 용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리의 유·불리 및 관련 법령 저촉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분리 발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 관련이 아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 또는 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관련 실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80015] 품질관리활동비 소급 적용 가능 여부(설계 누락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28 **질의내용** 1. 공 사 명: 시흥배곧신도시 서해안로확장공사 2. 공사기간: 2017.02.03.~2021.04.30.(51개월) 3. 공 정 률: 91.63%(2021.1.22. 기준) 4. 품질관리활동비 산출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관리자 승인 인원청구 (간접노무비 해당 최하위 등급 품질관리자 인원은 제외) (기간산정: ‘17.02.03∼‘21.04.30, 51개월) 5. 질 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설계서에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 소급 적용일 기준관련 1) 갑설: 현재 잔여공사기간 금액만 인정(‘21.01월∼‘21.04월, 4개월) 2) 을설: 실시설계 당시 누락되었고, 착공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산출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17.02월(착공일부터)∼‘21.04월, 51개월) 당 현장은 기성대가만 수령한 상태이며, 차수별 준공은 하지 않은 상태임. 그럼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이 가능하여 기간을 소급적용하여 51개월 적용하는게 타당함. “갑”, “을”설에 품질관리활동비 적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기준일(기간산정)에 대한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활동비 누락된 현장에서 현재시점 이전분을 소급하여 변경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하나, 품질관리활동비 자체가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품질저하 우려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시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상기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추진한 경우로서 준공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 수령이전이라면 이전 활동부분을 소급한 비용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80031] 해외 법인의 국내 입찰 참가시 기술 자격 증명 및 소속 확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1-28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용역 발주, 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소속증명》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역 발주와 관련되어 질의 드립니다. 첫째로 해외 법인의 국내 입찰 참가시 국내의 PQ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인의 자격 및 이행실적증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족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격증명이 되며 이행실적 또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해외 법인의 경우 이를 만족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할 경우 해외 법인의 기술자의 소속 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내의 경우 4대보험 및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받는 반면 해외 법인의 경우 법인의 급여 지급내용, 재직증명서만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 법인이 국내 입찰을 참가할 때 기술인의 자격 및 이행실적증명 방법 및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할 때 해외 법인의 기술자 소속 등 증명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신 “해외 법인이 국내 입찰을 참가할 때 기술인의 자격 및 이행실적증명 방법 및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할 때 해외 법인의 기술자 소속 등 증명 방법”은 국가계약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과 사업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및 계약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건설기술인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1290018] 직접공사비 계상시 포함범위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1-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발주처)으로 공사의 추정가격 산출시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대상항목 경비 중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의 경우 [직접공사비*율] 로 정의되고 있으며, 직접공사비의 구성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구분하는데요. '산출경비'의 경우 경비항목 중 어느 범위를 정의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운반비,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등 품에 의해서 산출되는 경비 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2. 산재, 고용보험료, 사회보험료, 기타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 혹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경비의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법정경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작성기준」제1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환경보전비 및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해당법령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경비 비목(이하 “산출경비”라 함)은 공사목적물에 직접 투입되거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료(공사용 재료), 가설물(울타리, 방음벽, 방진망, 세륜시설, 가설사무실 등), 외주가공비, 지급임차료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출경비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며, 단지 공사원가계산 작성 시 직접공사비 중 경비비목을 말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자료를 제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보험료, 기타경비 등 요율로 적용되는 경비는 직접공사비 비용이 아닌 간접비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9001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심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29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 94조 제1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제정법 시행령 제 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시상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심의를 거쳐서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야야 하는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안고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금액이 총공사 계약금액 100분의 10 이상이어도 기술자문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 제6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1290026] 총액입찰제 공사의 내역서 누락사항 설계변경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1-2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0체육관 건립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의 건축공사는 총액입찰제로 계약되었으며, 입찰 당시 발주청에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내역서를 제시하여 입찰 및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할내용은 건축 및 기계도면에는 에어컨실외기 콘크리트 기초가 명시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는 항목이 누락되어 공사비가 미반영 된 사안입니다 발주청 입장 : 시공사에서 입찰할 때, 참고하라고 준 내역서일 뿐, 총액입찰제로 입찰했기 때문에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도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면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증감 없이 도면대로 시공해야한다는 입장 시공사 입장 : 발주청에서 입찰시 사전에 배포한 설계내역서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그 내역서 안에 누락 항목은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증감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임 결론적으로 에어컨 패드는 도면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총액입찰로 입찰하였기 때문에 실정보고는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이 적법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내역서 누락사항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010034] 건설 하수급인 상용직 직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1-02-01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남양주별내 및 서울휘경, 서울잠실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 근무하는 하수급인 업체입니다. 계약상 간접노무비 금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태며,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는 상용직으로 현장인 명부는 출력할때 마다 매일 제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도로 별도분리하여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들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인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들의 건겅보험료 및 국민연금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보험료'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2010008] 학술용역인건비 계상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2-01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당사자가 국립대 및 사립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정교수)의 인건비와 상여금을 계상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용역 인건비 계상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①항에 의거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로 동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의 산정은 동 예규 제26조 ①항의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정교수)가 동 예규 제23조 2호의 "책임연구원"이라면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02004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문의(품목조정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2-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 7항에 따르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할 시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찰당시 견적가와 시중 인터넷 가격으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물가상승으로 단가가 높아져, 거래실례가 적용 시 유찰) 국가계약법을 따르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견적가와 시중 인터넷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건은 물품이 수입품목이고 취급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견적가와 시중 인터넷 가격으로만 가격조사를 할 경우, 일부 업체들의 높은 견적으로 지나치게 단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입찰당시와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찰당시 가격 산정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나, 만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였던 가격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산정을 이와 동일한 가격을 산정방법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동일한 방식으로(왜곡없이)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산정방식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부합하는지(귀 질의에 따르면 변경 불가피성) 여부는 일반적 법령 해석이나 질의회신을 담당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국내외 업계 등 시장상황, 금액조정이나 적용기준 변경의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030023] 건설공사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항목 적용기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1-02-03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건설공사, 계약유형((턴키,종심제,1000억이상 등》 문제점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근로자 범위를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로 정하고 있고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원하도급사 소속 현장 직원 포함 여부 불분명합니다. 질의내용 - case1)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발주 했을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범위에 현장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공사, 업무 담당직원, 하도급사 속속 직원을 포함시켜 사후정산 가능한지 여부. - case2) 원도급사 직접시공(직영공사) 실시했을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범위에 현장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공사, 업무 담당직원, 포함시켜 사후정산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근로자 범위를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로 현장 배치된 공무 등도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보험료'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 중 하도급공사(직영공사 포함) 부분에 현장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 업무 담당직원 들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2030025] 장기계속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21-02-03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이며 차수로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차수 준공시 환경보전비정산후 계상금액보다 더많이 사용한경우 다음차수로 이월이 불가하며 또한 계상된 금액보다 적게 사용시 이월또한 불가능함. 질의 ) 환경보전비를 전체 계상된 금액내에서 사용 정산 가능한지, 또한 해당차수 계상금액보다 초과 금액은 시공사의 손해로 떠않아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를 전체 계상된 금액 내에서 사용 정산 가능한지, 또한 해당차수 계상금액보다 초과 금액은 시공사의 손해로 떠않아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환경보전비용을 공사금액 계상 시에는 동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요율)를 병행하되, 공사계약 이후 간접공사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비용만으로는 현장 환경관리시설 설치에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서에 환경보전 시설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직접공사비로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20300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산정한 단가의 의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2-03 **질의내용** 제가 민원을 낸 사항 중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중 의미를 알고 싶은 문구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어떻게 산정한 단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중 최소금액으로 산정한 단가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기존 제출하였던 산출내역서상에서 비슷한 종류 제품의 단가를 산정한 단가로 함을 의미하나요? 참고로 같은 제조회사라도 제품이 서로 틀리면 가격이 서로 틀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다른 제조사일 경우는 많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위 문구 중 산정한 단가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산정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즉 법적 해석상의 산정한 단가란 부분을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누리집)을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산출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의미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귀 질의 단가) 결정 시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호와 시행규칙 제5조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참고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040012] 물품 (현장설치)계약의 전기공사실적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1-02-04 **질의내용** 조달청(관공서)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물품납품(배전반,태양광발전장치,계측제어등) 현장설치의 건도 전기공사협회의 전기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근거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현장설치)계약의 전기공사 실적인정 여부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물품납품(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계측제어 등) 현장설치의 건의 전기공사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의 실적을 담당하는 기관(전기공사협회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050012] 재공고 입찰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2-05 **질의내용** 재공고 입찰 관련 질의 입니다. 정밀안전진단 PQ공고에 의해 서류접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1개가 참여)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 입니다. 최초의 공고 동일공고 건으로 6개의 PQ용역입찰 공고됨 입찰의 조건 : 입찰자는 동일공고건에 대해 2개이상의 용역에 입찰불가 입찰서류제출결과 1개의 용역입찰에 1개사만 입찰 서류를 제출하여 재공고 입찰이 실시됨 이럴경우 최초의 공고조건인 2개의 용역입찰 참여가 불가 한 것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공입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른 용역건에 입찰참여한 입찰자는 재공고 건에 입찰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용역건에 입찰을 참가하지 않았으며, 재공고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재공고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용역건에 입찰을 참여한 입찰자는 참여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 공고건에 2개이상 용역 입찰불가 조건으로 발주된 용역계약 6건중 3건이 유찰된 경우로서 유찰건 재공고 입찰에 의할 경우 기 계약된 3건의 입찰자는 참여불가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입찰공고서,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발주에 있어 유찰로 인해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 공고건에 2개이상 입찰하지 못한다는 조건의 해석은 해당 제한내용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귀 질의는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서기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0500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분류**: - - **회신일자**: 2021-02-05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이 2013.11.22~2021.12.31으로 발주처 예산 부족에 따라 공기연장이 2~3년 예상됩니다. 공사기간 연장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20.12.31일 기준 공정률은 약66%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9% 사용하였으며 2021.12.31일 예정 공정률은 약73%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100%가 예상됩니다. 공기연장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함이 예상되어 공기연장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증가로 계상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은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이 장은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실비정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실비산정 시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설계변경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별표 1의3에 따라 조정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안전관리자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배치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간접노무비와 같이 실 복무기간에 따른 노무량을 산정하여 지급된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사용한 부분만 정산)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초 공사기간에 전액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공기연장 분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2080014]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2-08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고예정명: 2021년도 토너 등 전산소모품(단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 단가계약(제한적 최저가), 계약예정금액: (조달예정수량*품목별 낙찰단가) 의 총합 1.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2호에 따라, 토너 등 전산소모품에 대한 단가계약 추정가격(조달예정수량*추정단가)이 49,659,440원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서 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에서 추정가격의 기준과 관련하여, 단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입찰을 통한 일반경쟁계약방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조달예정수량*추정단가의 합(49,659,440원)으로 G2B를 통한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방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은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산정하고, 입찰(투찰)금액은 단가 및 수량내역서를 첨부하고,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실무상으로 나라장터 공고와 관련해서도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함). 다만,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을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체결할지,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체결할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입찰 공고상 “계약금액은 단가의 합으로 한다.”, “계약금액은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두 가지 경우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따라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만료일 즈음에 조달예정수량이 확정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약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만료일 즈음에 조달예정수량이 확정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되므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품목별 낙찰단가의 합 또는 총액(조달예정수량*품목별 낙찰단가의 합) 중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할 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2-02707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소액수의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에서 추정가격의 기준 관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단일 계약자로부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총액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해당 사업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 단가계약시 계약금액 산정 관련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한 단가풀이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단가풀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이행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에 반영된 물량변경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처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국가기관 공무원이 이 관련 업무진행시에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법령을 위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외에 대한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를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2150027] 조달청 업무 시행에따른 조달청 법률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2-15 **질의내용** 조달청 의 업무를 알고 자 합니다. 1.조달청에서 각종 물품을 계약 입찰 하는 법률 2. 조달청에 모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공사,제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나 물품을 의뢰하여 입찰, 계약 시행하는 법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1. 조달청에서 각종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적용 법률의 종류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 1)조달청에서 내자구매업무 계약처리 시 적용하는 법률 및 관련 예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물품계약집행기준, * 고시 및 훈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등 * 기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위 법률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청누리집(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 -업무별자료- 내자구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적용하는 법률은 위 법률 및 계약예규와 동일하며 공사에 대해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훈련,고시, 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처리규정 우리청누리집(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15004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석유화학공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내 건설공사가 많이 발생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정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의내용은 최초 계약한 A 공사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일부 성격이 유사한 작업물량의 추가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A공사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로 A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별도 B공사로 계약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A공사 계약가가 1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추가 조정 금액이 3억원인 경우, 기존 공사 금액 1억원 + 추가 조정금액 3억원 = 총 공사비 4억원이 될 경우 3억원에 대한 공사가 기존 A공사에서 추가공사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금액 기준, Area기준, 작업성격 기준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 발주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Ex) 금액 기준 : 추가 조정 금액이 최초 공사 금액의 100% 이상이면, 추가 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로 발주한다 Area 기준 : 성격이 유사해도, 계약한 Area가 아닌 별도 Area에 대한 추가작업이 발생하면, 이는 추가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로 발주한다 작업성격 기준 : 추가 공사가 최초 계약한 공사와 작업성격이 다르면 이는 추가 금액 조정이 아닌 신규 공사로 별도로 발주한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다 찾아봤는데 상기 내용은 없어 국가계약시에도 상기와 같이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건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512906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 발주공사 관련으로 추가물량 발생시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공사이행중에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및 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현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경우와 같이 추가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이외의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다른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150006]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할 시 입찰공고에 분담비율을 명시해야하는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1-02-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A와 B 두가지 면허를 필요로하는 공사인데 A면허를 가진자와 B면허를 가진자가 상호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입찰을 진행코자 합니다. A와 B공정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 줘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사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것 같아 총 공사 대비 A공사와 B공사 내역에 대한 분담비율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설계서상 A:B=7:3으로 되어 있어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7:3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질문 1-1.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명시했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의 분담비율은 참고로 하고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는지? 질문 2. 입찰공고시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업체들 자율에 맡겨 비율을 정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비율 및 분담금액(세부내역)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2160038] 미준공(지체)에 대한 계약법적 조치사항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000 구축사업의 상주감리원이며 본 사업은 물품구매설치 조달계약입니다.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에서 납품키로 계약된 일부 품목이 준공전에 납품이 안되었을때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지체상금을 산정할때 준공시까지납품 못한 물품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일주 품목이 납품지연되었지만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지만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에 계약법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5645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에서 일부품목이 납품기한내 미납품시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건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시점에 관하여 분할납품 일자가 별도로 설정되고 각각 납품완료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이 있는 계약과 분납일자 없이 분납을 허용한 계약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각각의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반면에, 후자는 분납시점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이후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납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시점은 분납시점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이후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69호) 제10조(지체상금)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160023] 용역계약 입찰자격 관련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1-02-16 **질의내용** 용역명 : 선탄관리 입찰공고번호 : 20160323113-00 계약방법 : 제한(총액)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금액 : 710,000,000원 안녕하세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품질관리부 임혜영입니다. 예전 2016년도 용역계약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A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체결을 해서 2016.4.1~2016.12.31(본계약), 2017.1.1~2017.3.31(연장계약) 용역을 담당했는데요 최근 2016년 경쟁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서 문의하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당시 B업체가 2015.6.3 폐업하고 2015. 7. 2. 사업자개시를 했습니다. 새로 개시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예전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 직원이(현재 퇴직) 사업자번호가 상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호, 대표자, 주소 확인 후 실적증명을 발급했고 경쟁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결과는 A업체가 최저가 낙찰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그 당시 B업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A업체 본인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A업체는 당사에서 용역계약을 진행중이며 2021년 본계약시 전에 손해본 걸 만회해달라고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업체가 2016년도 계약건을 계속 민원 재기하고 상태이며 2016년도 B업체에 대해 실적증명을 발급해준 것에 대한 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번호만 틀리고 업체명 대표자 주소가 다 맞는데 전혀 별개의 업체로 봐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의 대표자 업체명 주소가 같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실적증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입니다. 당해 실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실적 또는 하도급실적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가 분할된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기존사업자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물품.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고 평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법인이 일시폐업 후 동일한 업체명, 대표자, 주소를 갖고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영위(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실적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 실적의 인정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입찰에서 동등이상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나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2180019] 물품구매 계약변경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전자교탁 60대를 단가계약했습니다. 계약된 전자교탁은 스피커, 마이크, 모니터 등 제반물품을 모두 포함하여 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납품을 하다보니, 각 실에 따라 스피커가 필요없거나 모니터를 한대 더 추가해서 제조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각 품목별 내역서를 첨부하고, 내역서를 근거로 내부 구성품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계약변경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계약조건 등을 검토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고, 단가계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은 '전자교탁 단가계약 건에 대해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구성품의 변경 계약이 가능한 지'로 판단(이해)됩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9조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가계약에서 구성품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되는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수요자에게 당초보다 불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계약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도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19003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2-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고난도공사) 항만현장(계약금액 약 600억)으로 입찰시 A공종(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에 대하여 물량 수정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A공종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측량 결과 침하로 인한 수량증가 발생)한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갑설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이유불문 설계변경 불가 2)을설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사유가 인정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 감액만 가능 3)병설 :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사유가 인정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이 모두 가능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6824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변경 가능).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2230033]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일반경쟁/제한경쟁)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2-23 **질의내용** ○ 질의내용 : 토건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제2호를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을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있습니다. '기술보유상황'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제2항제1호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반면,「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제1항을 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보면 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을 몇명 이상 포함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전소 토건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명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제12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기본적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되어 일반경쟁 입찰인지 혹은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8300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용역발주시 일반경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한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에 부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 또는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여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안에 발주기관에서 그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동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2230015]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하향조정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2-23 **질의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발주기관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기준율 이하로 하향 조정 시 적용가능 여부 및 발주기관이 일정기준율 없이 임의로 하향 적용(예시. 이윤이 15%일때, 발주기관이 5% 적용함.)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간접노무비8%, 기타경비 5.6%일때..상기내용과 같이 하향적용 및 하향 시 기준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8212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하향조정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할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그 이하의 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자체 직원들의 공사원사계산 실무의 편의성과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매연도별로 각종 법정 경비 등을 반영한 자체 규정으로 각 공사규모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작성·고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사안입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시설사업국)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2250034] 설계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토 운반거리 변경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21-02-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한 오수관로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사토 물량이 있습니다. 내역에도 사토처리 공종이 포함되어 있구요. 다만, 설계서(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에 사토 운반거리 및 위치가 미표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문서 어디에도 운반거리 및 위치가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보고서와 단가산출서상 거리와 위치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 및 거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사토장 확정후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라 구간별 운반속도등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 및 거리가 누락되었어도 실시설계보고서,단가산출서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사토장 확정후 계약 금액 조정없이 사토 처리 해야 한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에 사토장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운반거리 변경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사토장 등 공사용 사용부지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선정하기로 발주기관과 합의한 경우에는 사토장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토장사용료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 운반비용은 실비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아 추후 확정하는 경우’로 이는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없는 운반경로 및 장비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본 질의는 상기 각 호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각 호 어디에 해당하는지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각 호 조정금액 기준으로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020029] 대가(기성금, 선금) 지급 가능 여부와 소액수의계약 시 규격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3-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유사 질의를 검색해보아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1. 대가는 계약 이행이 완료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임차 계약의 경우 장비가 들어온 것을 계약 이행 완료로 보는 것이 맞는지, 임차 기간이 끝나야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일 임차기간이 끝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장비 임차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공사, 물품 제조, 용역이 나오는데, 장비 임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선급지급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지침에는 임차는 월별, 분기별로 선금이 지급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국계법 관련 지침에서는 내용을 찾지 못해서요.... 1.2. 또 기성금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시 상대자와 합의한다면 분기별, 반기별로 기성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행안부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실적이나 규격 등으로 견적서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상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특수한 기술자격 필요한 경우의 제한, 지역제한 '을 제외하고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혹시 국가 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도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시 규격 등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 할 수 있는지요?(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과 함께) 2.2. 규격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없다면,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납품하려는 물건이 공고서에서 명시한 규격 이상의 물품인지, 사업부서에서 발급해주는 '납품규격 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납품규격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업체가 제시한 물건의 규격이 적합하지 않다면 낙찰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입찰참가자격(소기업, 소상공인)을 충족한다면 가격으로만 계약자를 결정해야 하나요? 소액수의견적 공고 시 규격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050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가(기성금, 선금) 지급 가능 여부와 소액수의계약 시 규격 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소정의 청구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령 등 발주기관의 사업비 지출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하수급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차계약의 경우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선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 성격 및 제반사정, 관련 규정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발주기관을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의 조사나 감사를 통해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있어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역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곳으로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서, 지방계약법령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020014]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비용 도급반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및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현장입니다. 최초 도급반영은 0.8억에 계약기간이 ‘16.12~‘20.12월까지이나, 실제로 공사손해보험을 6.3억에 계약기간‘17.06~‘21.06월까지 6개월을 추가 계약하여 발주자에게 공사손해보험 계약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중 지장물 이설지연 등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3차수 및 전체공사의 공기가 1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공사의 계약기간이‘16.12~‘21.12월(12개월 증)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을 연장코자 공사손해보험사로부터 12개월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3.9억 증액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연장 가입 비용 3.9억을 발주자에게 도급반영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0383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비용 도급반영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동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020008] 개찰 후 공고 취소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3-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공고 개찰 후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32,671,915원으로 입력되어야 하는데 4,000원이 추가된 32,675,915원으로 입력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순위 업체에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 낙찰처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계약법 상 입찰무효에 의한 공고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공고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0350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초금액 입력착오로 인한 입찰공고 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3020010] 공사용 전력비 및 본전기 사용료 설계변경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1-03-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질의 내용은 기존 PS항목으로 설계변경 받은 공사용전기사용료를 공기 연장 됨에 따라 늘어난 공기만큼 공사용전기사용료 및 준공전 본전 사용시 발생되는 전기사용료에 대해 각각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질의1. 당 현장은 당초 공사 기간이 2019년 01월 30일 ~ 2021년 01월 18일 (720일)이였습니다. 공사 기간에 맞춰서 공사용전기사용료를 PS항목으로 설계변경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당초 21년 01월 18일에서 21년 05월 10일로 공사기간 113일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기간 증가(113일)분에 대한 공사용전기사용료를 추가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준공 전 사용검사를 위하여 본 전기를 연결하는데 연결시 가설전기는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후 본 전기를 이용한 시운전 및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전기사용료(기본료+사용료)를 건축주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본 전기사용료 지불 주체를 문의드립니다. (본 전기 사용시 가입자는 건축주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용전력비(PS) 정산 및 납부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비목별 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부 비목 금액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이하 PS(Previsional sum)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PS에 대하여 정산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하게 한 후, 계약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계내역에 확정한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사후정산 하도록 계약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 이후 PS단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정산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PS단가 확정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공사용 전력비를 PS단가로 설계하는 현장에서 상기 규정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면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에 따라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정산하는 경우 공사용 전력비는 실비 산정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로 정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거나 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아직 전기시설을 인수받지 않았거나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공사에 사용하는 전기사용료(기본료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 통지 후 발주기관에 인수요청을 하는 것이며, 인수 요청 지연으로 발주기관의 인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인수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발주기관이 인수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 유지관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040024] 물가변동 적용 공정표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04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적용되는 공정표 적용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① 설계변경의 개념 - 전체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2차분 계약금액을 변경(당초 13억 → 변경 9억)계약하였습니다. 갑설] 전체분 물량 변경 없이 2차분 계약 물량의 조정만 이루어진 2차분 계약금액 조정이므로 “설계변경”이 아닌 “금액조정”임. 을설] 전체분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당초 2차분 계약 물량의 이동으로 2차분 계약금액이 변경 되었으므로 “설계변경”에 해당됨. ② 물가변동에 반영되는 공사공정예정표의 기준 - 2020년 12월 11일 전체분 계약금액 변경없이 2차분의 시공물량을 조정하여 2차분 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전체분 공정표 미 변경, 2차분 공정표 변경) - 2021년 1월 11일 변경된 전체분 공정표를 첨부하여 3차분 계약을 하였습니다. 갑설] 상기 ①의 갑설과 같이 설계변경이 아니므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된 경우 변경된 공정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21년 1월 1일) 이전에 공정표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초 예정공정표를 기준함. 을설] 상기 ②의 을설과 같이 전체분 변경은 없더라도 차수 계약물량의 조정, 또는 차수 계약금액의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된 경우 변경된 공정표 기준”에 따라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기준함. 위와 같이 물가변동 시 적용되는 공정표의 기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부기금액 및 공사 기간을 조정하지 않고 해당 차수 금액만 축소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 공정표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전체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및 차수공사 간 공백, 공사정지 등으로 전체예정공정표를 수정하지 않아 차수예정공정표와 다른 경우 해당 차수공정표를 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가변동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및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08003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착공일"의 효력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08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10억을 기준으로 정해진 10일, 20일의 착공일 관련 규정 위반 시 효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전체 공사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든다든지의 강력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라면 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는 이를 위반했을 시 계약을 효력 외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의 착공일 효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착공일이 지나치게 짧아 착공서류 준비 및 공사계획수립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촉박한 공사계획 수립 시간으로 목적물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착공일을 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날짜 보다 단축이 가능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의사를 통지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수락한 경우라면 착공일을 단축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따로 정하는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100004]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공동수급평가(공동이해방식) 시 평가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한 용역 발주를 추진 중이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ㅇ 문의사항 : 공동수급체구성(공동이행방식) 경우 PQ시 각 구성원별 평가점수를 단순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구성원별 평가 후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PQ 관련기준)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②항 2.기술적공사이행부문 시공경험, 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기술능력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평점으로 심사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3. 항목별 배점기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상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는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로 규정하여, '합산한 수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구성원별로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으로 해석되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기술적 이행능력부문 심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가능한 한 공동도급에 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기술적 이행능력부문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별표3. 항목별 배점기준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규정의 준용 또는 적용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120019]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12 **질의내용** 1.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반영 여부 질의입니다. 2. 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입찰당시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인해 퇴직공제 부금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되었을때, 퇴직공제부금비를 추가로 반영(계상)하여야 하는지? 3. 입찰당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여서, 보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기간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바뀐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반영(계상)하여야 하는지?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당시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인해 퇴직공제 부금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되었을때, 퇴직공제부금비를 추가로 반영(계상)하여야 하는지? 및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여서, 보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기간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바뀐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반영(계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여타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보험마다 적용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 종류별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12003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작성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3-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중인 계약부서 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 중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소요가 발생하였을때, 계약상대자는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산출내역서가 제조원가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제조원가계산서의 방식으로 작성하였다면 이를 관련 법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내역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기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잔액이 존재하고,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 산출내역서는 제조원가내역서가 아닌 물품명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4773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는 계약금액을 산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일위 대가표와 같은 기초자료도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를 산정할 때의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기초자료가 된 일위대가표 등을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되, 제출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기초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산출내역서만으로는 품목조정률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인 바, 동 조정률 산출은 산출내역서(산출내역 작성의 기초자료 포함)상의 제비목이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계약의 체결)제1항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해당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각종 계약관련 실무처리 방법(입찰·계약방법,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관련 업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교육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과정 등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직접 문의}.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1200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공고에 따른 1순위낙찰자 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3-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수의견적공고를 실시하여 1순위 선정된 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갱신을 하지 않아 smpp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계약이전까지 보완을 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방예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 보완이 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계약법 및 예규 상에는 이런 내용이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것 같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3항제5호의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의 부적격자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상기 조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보는 경우,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4578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공고에 따른 1순위낙찰자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사후보완 가능여부는 당해 소액수의견적공고 및 참가신청서등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인 바, 귀 질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것의 소관부서인 중소밴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하여 보완 가능여부를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통상적인 입찰절차의 특수한 경우라기보다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예외적인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액수의계약 절차는 입찰절차가 아니며 견적서 제출자도 입찰자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76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아닌 견적서 제출자를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현행규정상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바, 계약포기 사례로 계약의 적정성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서는 동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를 2018.12.31. 신설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18003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심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3-18 **질의내용** 낙찰자결정방법이 PQ심사 + 적격심사인 계약에서 PQ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심사 일정이 예정보다 길어지게 되었고, 예정되어있던 입찰참가신청 기간 안에 PQ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공고를 하여 처음부터 PQ심사 서류부터 다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입찰참가신청 기간만 연장하여 기 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7371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정정공고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중대한 사항을 변동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공고 후 사전심사(PQ)가 지연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 기간 만료 전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순연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에 그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입찰은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유찰이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당초 사전심사 통과자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 심사요청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3180037] 현장설명서와 내역서 상이할시 설계변경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3-18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 발주공사로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이고, 발주처가 설계서를(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작성배포하였으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질의내용은 현장설명서상 특기사항에 .. "8) 계약 상대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등 관계법규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1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등이 본 인증대상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당 등급 이상으로 인증 취득 및 제반절차(인증수수료는 공사비에 포함)를 이행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원도 1부, 청사진 3부)하여야 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건설지’(내용, 부수는 감독관 상의)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체내용이 포함된 CD 3부(수요기관 1부, 조달청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구조물설치를 위한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설치 및 부대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6) 준공에 따른 준공안내판, 정초석, 현판 등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작성되는 유지관리지침서, 보고서 제작비용 일체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9) 화재보험협회의 준공 전 진단비용은 본 공사비에 포함한다. 10) 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베이크아웃(Bake-Out, 48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발주처에서는 특기시방서 상기항목을 근거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현장설명서의 내용(녹색건축본인증 수수료, 건설지 제작비용, 구조물설치를 위한 지장물이설 및 부대 비용일체, 준공안내판,정초석,현판,각종 제작 및 진단비용등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을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설명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상호보완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때(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포함)는 이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특기시방서에 계약상대자가 집행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 중 건설지 및 유지관리지침서 보고서 제작비용은 기타경비 항목의 도서인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작비용이 기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180038] 설계서에 미반영된 가설전기 설치 및 발주처의 사유로 이전 재설치에 따른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18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 발주공사로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이고, 발주처가 설계서를(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작성배포하였으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질문1)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명등 등 가설전기기구의 설치비용이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내역에 있는 기타경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2) 발주처의 사유로 기시공된 가설전기설비를 이전 재설치 할경우 이에대한 비용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문3) 발주처의 사유로 기시공된 가설사무실를 이전 재설치 할경우 이에대한 비용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가설사무실 및 가설전기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개요서를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사 중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현장 가설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질의 공사진행에 필요한 조명등 등 가설전기기구(이하 ’가설전기설비‘라 한다) 설치비용이 누락되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 사유로 기 시공된 가설전기설비를 이전 재설치 할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전기요금은 현장사무실, 숙고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말합니다. 질의 가설전기설비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180039] 설계서에 미반영된 동절기보양 비용의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18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 발주공사로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이고, 발주처가 설계서를(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작성배포하였으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1.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동절기공사 공기에 포함 2. 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종) 동절기 공사 시기에 반영 -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관리계획서 제출 3. 한중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계획 명시 질문) 공사공정예정표상 해당공종이 동절기에 포함되어 있어 상기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여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따라 보온양생 실시하였으며, 보온양생에 따른 발생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절기 보양비용 설계변경 반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동절기에 습식공사를 시행토록하면 계약상대자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습식공사 부분에 대하여 보온양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절기 보온 양생 등이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180009] 안전관리비 초과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3-18 **질의내용** 당공사는 내역입찰대상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로서 최초 도급공사비 110억원, 산업안전관리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공사 중 2차례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현재 공사비가 128억입니다. 착공시 공사금액 120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사업무와 안전관리를 겸직하여 인건비 절반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였으나,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하여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질의1)공사중 공사비가 변경되어 법령(산안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은, 입찰 후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물량증감에 해당하게 되므로 변경(전담배치)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사도급계약서에 표시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용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전관리비 초과분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⑤항에 의거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2차례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현재 공사비가 증액(110억→128억)되었다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조정은 위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3190003]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1-03-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항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동일 항 사 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경우 <--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1. 위 항목에서 제조, 공급한자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문의 ex) 제조는 미국, 공급은 국내 대리점일경우 1가지 요건만 충족되는데 수의계약 가능 여부 2. 제조는 미국이고 공급은 국내 대리점이며, 고장으로 인한 수리도 공급한 국내대리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 진행 가능한 엔지니어들만 사업자 등록을 분리하여 공급은 A업체, 수리는 B업체에서 진행할경우. 제 26조 2항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 여기서 해당 물품 수리는 국내에 사업자를 분리한 B업체 1군데밖에 없어 업체 공문까지 확인할 경우를 말합니다. 3. 2번 문의에서 1인은 사람 1명을 말하는지, 또는 업체 1군데에서 밖에 없다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바목 "제조, 공급한 자"의 범위 및 제조는 미국회사이고 공급은 국내대리점이며 수리가능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2)물품의 생산자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가 사람 1명인지 업체인지"로 이해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제조·공급한 자"란 제조 또는 공급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자 구매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일부가 손상되어 이를 정비하려고 할 때 다른 부품 등으로는 정비를 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해당 부품을 공급, 정비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는 것이 증빙된다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 의거 그 1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는 다른 부품 등으로는 정비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해당 부품을 공급, 정비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는 것이 증빙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증빙 방법 포함)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에서의 1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즉 법인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3220003]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공사)중 1차수 준공일이후 즉시 2차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22 **질의내용** 당 현장의 세종시에 위치한 관급공사인 OO현장 시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이며 총준공일자는 2022년 11월 15일 입니다. 1차수 공사기간은 : 착공-2021년 1월 25일, 준공-2021년 3월 15일입니다. 2021년 3월 22일 현 공사 진행상태는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진행중입니다. * 질의사항 2차수 계약 요청서를 3월 12일(금)오전에 발주처에 제출 및 확인통화 하였으며 1차수 준공일 이후 즉시 2차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생각하여 2차계약 체결 확인 전 당 현장에서 토공사는 진행중인데 발주처에서 2021년 3월 24일 2차수 계약 예정이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1차수 계약 준공일 이후 2차수 계약 체결 전 공사진행중인 당 현장에 발생될 문제점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중지기간 동안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합니다. 1차 공사 검사완료 통지 후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과 같이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준공 후 2차 공사 착공까지 중지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의는 상기와 같은 공사중지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공사 중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지급문제’, ‘중지기간동안 예산집행’ 등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220037] ESC 물가조정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심제 현장으로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 질의 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 외 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당 현장은 총차계약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 협의는 없었고, 총차 계약서에도 물가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정방법에 대해 (지수/품목) 中 선택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공사는 지수별 조정방법을, 발주처는 품목별 조정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 사 간에 의견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견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설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은 지수 및 품목조정률에 의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산정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알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점에 조정률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우선 품목조정률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물가변동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후 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협의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여건 및 계약당시 정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220007]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관하여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1-03-22 **질의내용**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에 하도급동일업체에 토공,철콘 2공종으로 분할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도급 계약시 토공과철콘을 한 건의 계약으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8757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개의 공정을 동일한 업체로 하도급 승인받은 경우 단일 건으로 계약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 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로 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 계약건에 같은 업체에 2이상의 공정을 하도급하고자 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하도급에 관한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단일 건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계약관리, 공고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3240004] 물가변동적용 제외대가 중 실행공정 산출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24 **질의내용** 1. 현황 :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결과 비교시점 예정공정 : 43.92%, 실행공정 : 43.02%이며, 2)실행(실적)공정 보고 : 43.02%(“실적 공사비에는 실정보고 승인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 → 실행 공정 43.02%중 기존계약분과 실정보고분을 백분율(%)를 분리하여 보고하진 않았으나 분리하면 실행 공정 43.02% = 기존 계약분 실행공정 35.65% + 실정보고분 실행공정 7.37% 임.(실정보고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감리단도 인정함) 3). 물가변동 제외금액 중 실행 공정 산출시 기존계약내역분 35.65%와 실정보고분(개산급) 7.37%로 보고하였음 → 실정보고분(개산급)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2. 질의 : 갑설)실행공정을 보고한대로 기존계약분 35.65%로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정보고분 7.37%를 명시하되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을설)실행공정을 43.92%로 시공사에서 보고하였기에 실정보고분을 제외하고 기존내역으로만 43.92%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실행하지 않는 기존내역으로의 추가분 7.37%가 추가 제외되는 것은 시공사의 귀책사유임 병설)실행공정에 실정보고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된다면 실행공정 기존계약분(35.65%)과 실정보고분(7.37%)을 분리하고 기존계약분에 해당되는 35.65%만 실행공정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 대상공사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정보고에서 제출된 실행공정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적용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과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이때 공사공정예정표와 실행공정을 비교한 결과 공사공정예정보다 실행공정이 빠른 경우에는 실행공정으로 산출된 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한 실행공정 관련 내용에 명백한 착오 사항이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근거 내용과 함께 해당 착오 부분을 정정하고 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다. 귀 질의의 실정보고 사항 오류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내용, 계약조건, 관계법령, 공사공정 상황, 실정보고 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사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실행공정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실행공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324002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독 검사 겸직 제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1-03-2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감독과 검사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이 시행령 제54조 및 55조에 따른 경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독과 검사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2.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 공급 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관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상 감독과 검사 겸직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14조 ①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①항에 의거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분장 지침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3240047]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를 10점 초과 가감조정시 기재부장관 협의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떡 제조납품)을 준비중인데 우리 기관은 예산금액의 최대 범위로 기준단가에 맞춰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평가를 기관 자체로 10점까지 줄이고 기술평가를 90점까지 할 수 있는데 가격평가를 5점으로 하고 기술평가를 95점 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단서조항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2항에 명시되있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9874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의 기획재정부 협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체결기준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체결기준 제7조제1항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의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것에 대한 절차는 규정화 되어 있지 않으나 협의하여야 할 대상과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존의 규정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별표 내용을 새로 구성) 및 변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와 협의하고 제출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3250027]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3-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6항 2호,3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2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추정가격 1억원의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1.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한지 2.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1항에 따라 3일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하여야하는지 2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10231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1억원의 학술연구용역이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수의계약추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5.1.에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2.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2020. 12. 28., 폐지제정]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3호에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공법 등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250026] 단가적용 오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3-25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OO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최초 입찰 당시 토공사의 흙쌓기 중 노체, 노상의 단가(표준시장단가)가 서로 바뀌어 적용 되어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 가능한지 문의 O 당초 - 노체 수량 300,000m3 X 1,893(노상 표준시장단가)원 = 금액 532백만원 - 노상 수량 70,000m3 X 1,448(노체 표준시장단가)원 = 금액 101백만원 - 총계 : 633백만원 O 변경 - 노체 수량 300,000m3 X 1,448(노체 표준시장단가)원 = 금액 434백만원 - 노상 수량 70,000m3 X 1,893(노상 표준시장단가)원 = 금액 133백만원 - 총계 : 567백만원 O 감액 금액 - 66백만원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10219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서 단가적용 오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250013]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1-03-25 **질의내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기술용역 입찰을 준비하던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국당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2. 국당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3. 국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생략) 영 제2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가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억원 미만의 모든 용역은 5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번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2번에 의해 엔지니어링산업이 적용되는 기술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경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1억 미만이지만 2번에 의해 1번만 참가자격으로 내걸어야 되는지, 아니라면 3번과 4번에 의해 1번과 2번 모두 참가자격으로 내걸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1010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판로지원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법령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판로지원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법령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로지원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엔지니어링산업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질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260032]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26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4항에 따르면 ‘신기술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심사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표준시장단가’와 원가계산에 따른 ‘품셈단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단가지정항목으로 원도급사가 임의수정이 불가 하도록 입찰 공고 시 명시하고 있습니다(원도급사 100% 투찰). 이에 신기술 하도급대금 결정 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원도급사 낙찰률’ 적용과 관련하여 엇갈린 주장이 있어, 다음 중 어느 주장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갑설) ‘원도급사 낙찰률’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로 “총액(전체)에 대한 낙찰률”임. 따라서, 하도급 예정 전체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신기술(특허) 하도급대급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표준시장단가+품셈단가) × 원도급사 낙찰률 × 하도급심사비율 (※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을설) ‘표준시장단가’는 원도급사가 100%로 투찰하므로 원도급사 낙찰률을 미적용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만 원도급사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신기술(특허) 하도급대급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품셈단가) × 원도급사 낙찰률 × 하도급심사비율]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표준시장단가항목) × 하도급심사비율] (※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하 합니다)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동 집행기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과 원도급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상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에 따라 작성한 예정가격조사에서 해당부분 공종의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으로 봅니다. 귀 질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상기 ‘국가기관과 원도급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설에 따라 하도급 예정 전체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270005] 실정보고 시점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3-27 **질의내용**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공사는 내역입찰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2018년 착공하여 현재 3차수 공사중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거 안전점검을 3회(총4회 해당)을 실시하였고 잔여 1회를 남겨놓고 발주처에 안전점검 비용의 설계내역 누락의 사유(동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로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사유1)실정보고 전 안전점검을 이미 실시하였기에 사유2)착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늦게 실정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실정보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질의1)계약예규 제19조(설계변경 등)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당공사의 안전점검 비용은 설계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사견으로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규정만 엄격히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대부분 설계변경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역을 작성한 발주처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2)안전점검 잔여 1회의 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11096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서 실정보고 시점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통보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책임감리대상공사인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관한 실정보고서 제출은 책임감리자를 경유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공정표에 따른 이행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3270002] 공사진행간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설계 용역비 부담주체 - **분류**: - - **회신일자**: 2021-03-27 **질의내용** 책임감리원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사업구간내 절토부 비탈면에 h=5.0이상인 보강토 옹벽블럭이 2단으로 설치하게 최초 설계 및 도급계약 당시에는 계획 되어 있었으나, 공사 착공후 발주처에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결과)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보강토 옹벽 블럭 2단구간은 지층 구성을 파악후 재검토 할것을 요청함. 이에 시공사는 보강토 옹벽블럭 2단 설치구간에 터파기를 실시, 설계변경을 검토중 공법 변경 및 신규공정 추가 등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공사가 현장에서 간단하게 도면수정후 실시할수 있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판단하여 추가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해당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비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고잠. 발주처의견)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관리) 8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할수 있으므로, 발주처에서는 추가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부담할수 없으므로 시공사가 부담하고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시공사의견) 동 설계변경은 시공사가 현장기술자들을 통한 간단한 도면 수정 및 내역, 수량변경 상황이 아니며, 추가 설계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임.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이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설계변경 귀책사유가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에 있다 할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비는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도면작성 등 설계용역비 부담주체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공사 발생, 시공방법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의5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3290013]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1-03-29 **질의내용** 기술용역 적격심사 진행 시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시설공사 적격심사 진행 시에도 경영상태평가를 진행할 때 명시된 기준비율과 동일연도의 재무제표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근년도에서 발행된 재무제표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11798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 별표의 1에 따라 PQ심사항목을 이용하며 심사기준 별표 2~6에서는 금액별로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과 필요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심사기준 별표의 5,6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사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3300044] 국가를당사자를 하는 법령에 관한질문(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3-30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법령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5호-가)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해석관련입니다. 이 경우, A라는 사회적기업(사회적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일반품을 유통하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합니다. 사회적구매 품목이 아니라 사회적구매 실적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확실하지만 일반품을 유통하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에서 물품의제조 or 구매계약인지, 물품의제조와 구매계약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5)다)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구매품목이 아닌 일반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 물품의 제조·구매의 뜻'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5)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는 제조 또는 구매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수의계약 하는 경우 사회적구매 품목이 아닌 일반적 단순 구매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3310007] 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3-31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입니다. 질의요지 1. 광역자치단체(도)와 공공기관의 위수탁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경우 공공기관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1항의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2항의 조달청 계약요청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 계약요청을 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의내용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이 조달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2조 규정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를 조달청창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호 공사계약의 경우 그 적용을 민간보조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치 않을 경우 자체발주하는것이 강행규정이 아닌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조달사업법의 중앙조달 요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조달청에 중앙조달을 의뢰해야 하는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상의 강행규정에 해당치 않으므로 여기서 그쳐 자체발주가 가능한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12601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이 민간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규(귀 질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의 조달요청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조달청이 고시한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중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을 수요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수요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정한 교부조건을 정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금액)과 관계없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조달요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든 민간보조사업자든 교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부조건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010020]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 여부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1-04-01 **질의내용** 1.당 현장은 전체연장 1.38km(일반도로구간0.85km,지하차도 구조물구간0.53km)인 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최초 계약기간은 36개월 이었고, 현재 추가로 27개월 공기연장 되어 있습니다. 2.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의거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1)가설사무실(조립식),2)가설사무실 토지임대료 및 살수차 운영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문의 합니다. 1)가설사무실(조립식):당초 계약서상 1식 단가(단가산출서서상 36개월 반영)로 반영되어 있는데 공기연장에 대하여 연장 개월수에 품셈 적용하여 연장에 대한 손율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 2)가설사무실 토지임대료 및 살수차 운영비:당초 계약서상 개월수(36개월)로 반영되어 있는데 공기연장에 대하여 연장 개월수에 기존단가 반영하면 되는지 ? 아니면, 공기연장에 대하여 연장 개월수에 신규단가 반영하면 되는지 여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품질관리비 중 1)품질관리활동비 2)품질 관리차량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문의 합니다. 1)품질관리 활동비:당초 계약서상 1식 단가(단가산출서상 36개월 반영) 로 반영되어 있는데 공기연장 개월수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6)을 적용하여 연장 개월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 2)품질관리 차량비:당초 계약서상 개월(36개월)로 반영되어 있는데 공기연장에 대하여 연장 개월수에 기존단가 반영하면 되는지 ? 아니면, 공기연장에 대하여 연장 개월수에 신규단가 반영하면 되는지 여부 ? 4.상세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현장사무실 등의 가격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3항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2.1).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중지 및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 현장 조립식 가설사무실 및 토지임대료와 살수차 사용’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품질관리활동비가 추가되는 경우라면 상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장기간 동안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하여 품질관리활동업무를 추가 수행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실비산정 대상일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기간 내에 품질관리활동업무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 질의3.1).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현장의 품질관리 활동비 및 품질관리 차량비 반영‘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하여 품질관리활동업무를 추가 수행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실비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실비 반영) 여부는 작업 현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바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내용, 설계서 및 계약조건과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4010006]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산출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4-01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설계변경시 최근 안전관리비가 보험료와같이 낙찰율적용이 되지않아 설계변경 (증액)시 오히려 경우에따라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 증감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만큼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더하여 설계변경된 안전관리비가 만들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액 증감비율 산식이 당초(변경전) 금액의 (재료비+직.노)*율 로 되어있어 당초금액의 재료비, 직.노 금액이 필요하나 만약, 당초금액이 없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품목이라면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이 변경(변경후) 금액이 생성되지않아 질의 드리오니 변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의견처럼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두루뭉술하게 결론없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답변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당사자간에 사실관계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제3자인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발주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조사나 감사를 통해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 ## [2104060028] 용역계약 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시, 계약보증금(위약금) 수취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1-04-06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 :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 용역명 :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계약유형 :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계약금액 : 34,000,000원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력 제50조6항3호,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4항에 따라 보증급 납부면제하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기간 : 2021.02.23~2022.08.12 현장위치 : 익산시 영등동 191-3 질의내용 : - 2021.02월 견적제출한 업체와 업무가능여부 협의 후, 2021.02.23 계약체결하였습니다. -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이며, 공동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합성수지 등) 허가를 받은 곳이며, 타 지자체 내 위치한 건설사업장의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상기 언급한 면허,허가증으로 지자체의 폐기물처리계획의 허가를 득하고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 사업의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계약체결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후 허가를 득하려고 하였으나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상기 언급한 면허,허가증으로 해당지자체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통지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시, 계약위약금을 수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1항에 따라 "제29조제1항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해제 또는 채지를 할수 있다" 라는 문구에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것이나 - 현재 상황이 계약상대자가 타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인허가기관)의 경우 허가 불가하다는 의견(면허 부적정)입니다. - 지자체별로 의견이 상이하며, 현재 계약수행이 불가한 상황인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도 보여 지지 아니할 경우인데 - 국가계약법 시행력 제50조6항3호,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4항에 따라 보증급 납부면제하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한 상황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위약금)을 수취하는 것이 옳을지 - 아니면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각각에 귀책이 없는 사유이므로, 계약보증급(위약금) 납부를 면책하는 것이 옳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2154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용역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시, 계약보증금(위약금) 수취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해지 또는 해제사유 해당유무 등을 검토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해당 용역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자치단체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06003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4-06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저희 현장은 총액입찰로 수주한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개요 - 도급금액 : 15,167백만원 - 실시설계 : 2018년 - 도급계약체결 : 2020년 10월 - 착공 : 2023년 11월 2. 현 황 1) 사토운반에 대한 설계단가는 실적단가로 적용되어 있음. 2) 사토에 대한 운반거리와 위치는 명시(토사 13km, 암 11km)되어 있으나 T2값 산정시 운반속도가 일률적으로(35km) 적용되어 있음. (운반로 여건을 반영한 구간별 속도가 미적용) 3) 착공 후 기설계 사토장은 사토반입이 완료됨 4) 기설계된 사토장으로 사토반출 불가한 실정으로 신규 사토장(토사, 암 22km)으로 실정보고 의견 제출 3. 질의사항 1) 사토장을 새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 운반거리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2) 발주처 의견은 기존 계약된 운반거리(토사 13km, 암 11km)를 제외한 추가 운반거리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고, 3) 시공사 의견은 당초 설계단가 산출시 운반로 여건을 반영한 구간별 속도가 미적용 되어있고, 운반경로가 상이하여 전체 운반거리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사토장 등 공사용 사용부지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선정하기로 발주기관과 합의한 경우에는 사토장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토장사용료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 운반비용은 실비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당초 설계서에서 지정한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어 추후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이는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없는 운반경로 및 장비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본 질의는 상기 각 호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각 호 어디에 해당하는지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각 호 조정금액 기준으로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408001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비 정산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1-04-08 **질의내용** 질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2881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비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에서 관급자재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이 사전에 정한 기준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입찰공고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중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시행 2021. 1. 1.] [조달청훈령 제2020-1963호, 2020. 12. 22., 일부개정]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소관부서(시설사업기획과, 070-4056-7366)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080007] 신인도 평가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 가점 적용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1-04-08 **질의내용**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인도 부분에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조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ks제품을 납품받아 입찰에 참여한 대리점도 ks제품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이 가점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할수 있다면 해당 제품을 납품받는 대리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2885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 가점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 ①항에 의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동 예규의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예규 ②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예규 ①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⑤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해석에 관한 사항은 동 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운영하는 것이므로 직접 발주기관에저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조달청(구매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중인「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1. 4. 1.] [조달청지침 제1019호, 2021. 3. 3., 일부개정]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소관부서(070-4056-7302)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090013]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시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완료 부분 지급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4-09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화학약품에 대한 구매 연간단간계약(‘20.10.26.~’21.10.25.)이 체결되어있으며, 직전조정일(계약일: ‘20.10.22.)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21.02.16.) 117일이 경과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정이며, 단가 조정 요청공문(납품업체측)은 (‘21.03.16)접수. 이와 같은 경우에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 완료된 부분, 즉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야되는 시점을 조정기준일(’21.02.16.)로 이후 물량으로 해야되는지 단가 조정 요청공문이 온날( ‘21.03.16.) 이후 물량으로 해야되는지 판단이 되지않아 질의 드리며, 계약특수조건, 계약이란조건 등 아래의 계약조건중에 우선시 되는 부분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2월분 대금지급 이행 완료) (현황)현재 계약특수조건 제10조 (계약금액의 조정) 3항에는 “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기준만 명시되어있고, 조정신청 전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등에 서는 납품대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 계약예규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7항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3395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시 조정신청 전 대가지급 이행완료 부분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부당특약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이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안내서 내용 및 계약체결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이 직접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특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에서 해석·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090015]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4-09 **질의내용** 당사의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는 동일),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기존 계약진행 발주처(수요기관)에 책임감리단을 경유하여 위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변경여부에 대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변경을 해야한다면 보증과련 서류도 보완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3414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본점주소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 보증서도 변경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상호변경, 대표이사 변경, 본점 주소지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행보증서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류의 약관에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이행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그 답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120024]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4-12 **질의내용** <민원개요>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등에 따라 계약금액과 최종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질의> 1. 사후정산 등으로 계약금액과 최종 완수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정산한 금액만 검사 및 대금지급 하는 것으로 종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사후정산한 금액만큼 감액검사하여 대금지급요청 하고 있는데(100원 계약, 정산 후 90원 검사), 감액된 금액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변경계약하는 것도 이상하고, 변경계약 없이 대금지급 하고 종결하려니 나라장터상 계약금액과 최종 완수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계약금액과 최종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계약이 반드시 필수 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4838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에서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서는 해당 계약이행 완료 후 사후정산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진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에서는 대금관련 회계증빙서류 일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 대신 이를 명백히 한 정산조서 작성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120040]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신규물량의 계약금액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1-04-12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개요] 공사명: ***화력토건공사, 계약유형: 최저가 본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발전이 발주한 화력발전소 토건공사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최저가공사입니다. 계약형식은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하여 낙찰되는 최저가경쟁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역 중 일부공종들은 '대표단가확정공사'라 지칭되어, 단위공사를 구성하는 여러개의 세부내역들의 공사금액의 합을 이 중 대표로 지정된 한개 공종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단가를 계약단가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단가의 계약금액 조정은 여러개의 구성단가 중 대표공종로 지정된 한 종류의 수량증감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조건입니다. 당 공사에는 이러한 대표단가 중 '메탈판넬설치'라는 대표단가가 있는데, 이 대표단가는 메탈판넬설치, 유공판설치,후레싱설치,Wall Opening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네가지 내역 중 대표공종인 메탈판넬설치공사의 수량증감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공판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관련하여 현장 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메탈판넬설치'를 구성하는 세부내역이 1)메탈판넬, 2)유공판, 3)후레싱, 4)Wall Opening 이렇게 4가지 내역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내용은, 발주자가 입찰당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대표공종분류내역'이라는 문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약 후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도면 앞부분에 리스트에는 유공판이 적혀있지만, 실제 세부도면에는 유공판넬이 없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세부내역들의 평균단가를 구해 예정가격을 작성한 단가산출서에도 유공판 설치금액없이 메탈판넬설치, 후레싱설치, Wall Opeining설치금액의 합을 메탈판넬설치 수량으로 나누어서 대표공종단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공사진행 중에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유공판 설치를 추가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개정도면을 제공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면개정으로 추가된 유공판넬설치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아래와 같이 이견이 존재합니다. 갑설) '유공판넬설치'는 '메탈판넬설치'라는 대표공종단가에 포함된 내역이고, 이 내역의 계약금액 조정은 메탈판넬수량의 증감만 가능하므로 추가된 유공판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 을설) 최초 계약된 '메탈판넬설치'라는 대표공종단가는 최초 설계서의 수량에 한해 유효하고, 이후 증감되는 수량은 증감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여부 판단필요. 해당사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수량증가이므로 제2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함. ('메탈판넬설치' 대표단가에 포함된 유공판넬수량은 계약조건에 따라 최초도면에 표기된 수량까지는 포함되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메탈판넬'의 수량은 변경없이 유공판넬수량만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설계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후 시공하게한 후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내용을 특수조건에서 불인정한 사례로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심히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위에서 설명한 '대표단가확정공사'는 당공사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있는 조건입니다. 조달청 계약법규 해석업무의 범위에는 특수조건의 해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으나, 당 사례의 주요쟁점은 1)해당사례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2)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가능한 설계변경사례를 특수조건에서 부정하고 있는경우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서 말하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두가지 쟁점 모두 일반조건의 해석을 요하는 바,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신규물량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질의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유공판 설치를 추가’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회신과는 별개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외에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특수조건이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일반조건에 대하여는 해석하거나 질의 회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 질의도 발주처에서 정한 특수조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더 정확한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여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 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일반조건 제3조 참조).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4130024]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4-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에정가격을 작성시, 해당 과업이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연구용역의 성격과 비슷한 경우)의 경우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의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104-05451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용역이 연구용역의 성격을 가질 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제2항은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할 내용이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의 경우라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130010] 신규비목 단가 적용 및 간접비 청구 - **분류**: - - **회신일자**: 2021-04-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00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오류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을 받았습니다. 최초공사기간 : 2018. 6 ~ 2020. 7 변경공사기간 : 2018. 6 ~ 2021. 12(인허가 지연 및 신규공종 발생) 공사규모 : L=2.0km, B=20.0m 1. 발주기관의 요구로 신규공종 발생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낙찰율, 협의율)이 궁금합니다. 2.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신규공종 발생)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추가간접비 산출 및 청구시한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단가 적용 및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1)‘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규공종이 발생할 때 신규비목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2)‘공기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추가간접비 산출 및 청구시한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 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간접노무비 등의 승율비용이 기 반영된 부분이 아닌 공기연장으로 별도 발생하는 간접노무자인 현장소장이나 품질관리활동비, 임차료 등 산출경비는 추가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중지기간 동안의 인력 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추가간접비 청구시한은 일반조건 제23조제5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8항 및 제10항 준용규정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으면 발주기관은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신규비목 적용 및 간접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4130011] 착공일 지정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1-04-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예규 제17조'에서의 착공일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 제1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후의 날짜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착공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또는 20일 이후의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휴전일정 등)로 10일(또는 20일) 이후 지정 범위를 넘어선 수 개월 후의 날짜를 착공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설 공사의 착공일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2항각호에서 정하는 일자 이전 날짜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간(10일 또는 20일)을 지난 이후 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서 수개월 지난 이후를 착공일 지정하는 것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4150003]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의뢰시 자격 요건 확인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4-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과 관련한 법령해석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2. 4.>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 4. 15. 개정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삭제 <2020. 12. 28.>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용역 의뢰시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 제31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음 - 제32조 제1항에서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용역의뢰시 자격요건심사를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32조 제1항에서는 용역기관들의 단체에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려는 경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여긱관으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제32조 제6항에서 서류를 제출받는 것은 제32조 제1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제32조 제2항에서 요건의 확인은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제32조 제6항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자격요건심사를 위한 것으로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바, 제32조 제6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내용 : 원가계산 의뢰시 원가계산용역계약자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서의 요건충족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 제6항의 서류를 제출받는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6357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 확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이 필요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2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제32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이 확인한 증명자료 이외에 집행기준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별도의 자료는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심사 면제가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개별 입찰 건에서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추가요구서류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150015] 내자구매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4-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구매자산실 이상호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장비 'A'가 해외에서의 단 하나의 제조사인 '1'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특정규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사 '1'은 국내에 '가','나','다'의 3개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 쟁점: 특정규격을 만족하는 연구장비 'A'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물품이긴 하나, 국내대리점이 3군데일 경우, 경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 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을해야 할까요? - 쟁점: 특정규격을 만족하는 연구장비'A'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6473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대리점이 둘 이상일 경우 입찰방법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 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발주기관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수단이므로 그 적용에 다소 엄격함이 필요하며, 또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150030] 수의계약 대상 계약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4-15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수의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 용역관련 비용 총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 건 입니다. 해당 연구개발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선정해 보고자 평가절차를 만들어 선정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지원자가 발생하는 등 지나친 평가집중이 우려되어 평가단계를 나누어, 단계별 선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해 보면 어떨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용역 건]]] 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체계를 만들어 진행한다면 해당 사항이 국가계약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6666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대상 계약건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의한 사전 평가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관련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150014] 하도급 변경 계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1-04-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종심제 현장으로 매년 도급계약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따라 도급변경게약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변경계약 후 하도급 업체에 도급변경 통보 및 하도급 변경계약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서 업무지연 등의 이유로 변경계약을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수신하였며, 이로인해 도급 변경계약 후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변경이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질의 내용) 1. 하도급 업체의 귀책사유로 변경 계약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지요? 2. 도급계역 변경 내용이 단순 수량 증감으로 동일 공종의 하도급 계약수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하도급 변경계약을 꼭 해야하는지요? 상기 2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6465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계약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 및 변경은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질의에 대한 1차 답변을 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당당공무원이 하도급에 관한 법령과 계약내용, 계약조건, 당사자간 이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160002] 물가변동 적용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4-16 **질의내용**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상 적용제외 산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 2020년 03월 총체공정표 변경 승인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정 · 총공사금액 : 122,366백만원 · 공정율 : 91.89% · 누계공사비 : 112,448백만원 - 2020년 12월 23일 총체계약 변경 · 총공사금액 : 127,767백만원 [증 5,401백만원] · 누계공사비 : 111,648백만원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04월 08일 총체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총체공정표 변경 승인 [ 질 의 ] - 갑설 · 20년 03월 예정공정표 승인 기준 및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계약금액 공정율 적용 · 물가변동 대상제외 :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x 20년 12월 변경계약액 ex) 91.89% x 127,767백만원 = 117,405백만원 대상 제외 - 을설 · 20년 03월 예정공정표 승인 기준 및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계약금액 공정율 적용 · 물가변동 대상제외 :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x 20년 03월 예정공정표 상 계약액 ex) 91.89% x 122,366백만원 = 112,448백만원 대상 제외 - 병설 · 20년 12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변경 승인된(21년 04월) 예정공정표 금액 기준 공정율 적용 · 물가변동 대상제외 : 변경승인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x 변경 계약액 ex) 87.38% x 127,767백만원 = 111,648백만원 대상 제외 위와 같이 예정공정표 상 물가변동 대상제외 산출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적용해야 할 계약금액 및 공정예정표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와 조정기준일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공정예정표는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제출을 하고, 제출된 변경 공사공정예정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가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은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이때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의 공사계약 물가변동 조정에 있어서 변경 공사공정예정표의 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계약규정, 계약조건, 계약내용, 물가변동 관계규정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4200029] 가설사무실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 중 계약단가에 손실율 미적용 인한 손실율 재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4-20 **질의내용** 중앙8,9,10분구(공구거리, 한옥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자계약입찰] 설계변경중에 동절기 및 코로나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가설사무실 단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단가산출서에는 사용기간에 따른 손실율이 비반영이 되어 이 번 설계변경시에 누락된 손실율 재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8723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초 계약시 누락된 손료를 계약기간 연장 시 반영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 내용이 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사안의 판단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귀 질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해당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220012] 용역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1-04-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기술료, 보험료 등의 내역이 있는데요. 이 중 보험료는 원래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역계약의 경우는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원래대로 보험료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용역계약은 부가세가 발행하니 똑같이 보험료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9502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 첨부되는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과업내용서상의 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260018] 설계도면변경에 따른 1식단가 내 수량 및 단가산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4-26 **질의내용** 1.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당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춘천시 안정적 맑은물공급시설공사로 계약이행 중 하천횡단부 강가시설 계획하상고 와 실제하상고의 불일치로 인해 하상구간 토피고 확보를 위해 관로 계획고변경 및 암판정에 의한 토질변경 상황입니다. 3.질의 : 관로계획고 변경 및 암판정으로 인한 토질변경에 따라 1식단가(하천횡단부 강가시설) 내 수량 및 단가변경(H-PILE천공 암판정에 따른 대가변경)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11102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설계도면변경에 따른 1식단가 내 수량 및 단가산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 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4260020]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4-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조항의 1항에 의거하였을 경우 최대 보상비는 공사예산의 2%이나, 보상대상자가 1인인 경우 3항을 적용하여 최대 1.4%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11132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 기준에서 보상대상자가 1인 인 경우 최대지급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 제1항). * 산식: 2% * 설계점수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다만 동 집행기준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보상대상자가 1인인 경우라면 최대 1.4%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270016] 공사용전력 사용비 PS단가 정산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4-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종합심사낙찰대상으로 도급공사비 내역서 원가계산서상에 공사용전력사용비가 PS단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최초 가설전기 인입시 임시변대에만 전력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준공시 공사용전력사용비를 정산하여야 하니 가설사무실과 분리하여 전력계량기를 설치요청하였습니다. 질문1) 공사착공 13개월후 가설사무실과 분리하여 계량기 설치시 이전 13개월의 공사용전력사용비 적용가능여부?(공사용전력 증빙서류 없음, 전체 전기요금청구서만 있을경우) 질문2) 13개월 이후 공사용전력사용비 정산시 산출금액 (전체전기요금 - 가설사무실 전기요금 )적용 여부? 질문3) 13개월 이후 평균값으로 이전13개월 정산가능여부? 입니다. 답변주시면 공사 준공에 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11534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용 전력비의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1,2,3은 내용 구별이 곤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이하 PS(Previsional sum)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PS에 대하여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계약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 이후 PS단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정산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PS단가 확정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 및 정산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300008]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이행 구성원 출자비율 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1-04-30 **질의내용** [질의]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 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시 국개법 시행령 제66조 항목 중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으로 보아 공동이행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다 음-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수행 시 최초 계약 체결시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 50%, B사 : 50% 로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와 B사와의 실재 투입인력의 배치비율이 A사 : 70%, B사 :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의 경우 장비 및 자재비 항목이 없이노무비(인원)가 100% 이므로 실재 투입인력의 배치비율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참여한 부분'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12834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공동수급체간 실재 투입인력 배치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그 출자비율과 이행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출자비율과 일치하게 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자본 또는 인력투입 등을 포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내용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등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감리용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의 실재 투입인력의 배치비율이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4300015] 자재 할증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1-04-30 **질의내용** 자재 수량 산출서 에 할증 수량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내역서 상에는 할증 수량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보고를 통해 자재에 대한 할증 수량을 반영 받고자 합니다. 내역서상 자재 포설이 있고 자재비가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 산출서에 자재비부분에서 1㎡당 단가가 아닌 1.1㎡당 단가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단가 산출서에 할증이 포함된것처럼 보입니다. 이런경우는 자재에 대한 할증 수량을 반영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재의 할증이 미반영된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때(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포함)는 이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귀 질의(수량산출 시 자재 할증이 미 반영된 때)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일위대가표(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5030039] 설계변경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03 **질의내용** 본공사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으로 총액입찰로 시행하고 있고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위해 CIP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내역에는 품명: 말뚝막기천공(CIP), 규격: D500이하로 만되어있어 내역서상에는 천공장비가 오거 천공인지 T-4천공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 상에만 오거 천공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 중 오거 천공이 불가하여 T-4로 천공하여 시공하였으며 여기서 1) 시공사는 천공중 당초 존재하지 않은 전석층 출현으로 오거 천공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 문에 T-4 천공으로 시공하였고 실지 시공한 T-4 장비의 손료(비트손료)등을 반영한 신규 단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2) 감독자는 시공사에서 총액입찰 계약완료하고 착공시에 제출한 내역상에는 품명, 규격어 디에도 장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오거 장비로 천공하든 T-4장비로 시공하던지 계약된 단가로 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T-4장비로의 설계변경은 불 가하며 단가 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산출서상 산출된 오거천공에 대해서 는 설계 변경시 기준이 될 수 없음. 상기 두가지 안 중 시공자 및 감독자가 서로 이견이 있어 어느 안이 적정하고 바람직한지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말뚝막기천공(CIP), 규격: D500이하로 천공장비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때(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포함)는 이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귀 질의[총액입찰 공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위해 CIP천공 중 단가산출서의 오거천공을 T-4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라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5030012] 공기연장 가능 여부 및 간접비 청구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03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CIP천공 중 실시설계 대비 연암 지반의 상승으로 작업조건을 변경 적용하고자, 당초 1식 단가인 천공에 대한 각 지층 적용율을 조정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예) 전체조건: CIP천공 총 연장- 700m 중 당초: 연암선- L: 50m, H: 1.0m 변경: 연암선- L: 200m, H: 2.0m 연암판정 결과를 반영한 결과가 위와 같을 경우 ○ 질의1 갑- 위 변경사항이 공사 준공에 영향을 준다 보기는 어려움. 1공종 작업조건 변경으로 공기연장 사유 안됨. 을- 암판정 결과를 적용키 위해 변경보고 기 협의 지연된 사항으로, 산출된 공기연장 일수는 추가된 연암 천공에 대한 증가하는 작업율만 적용 공기연장 주장 ○ 질의2 공기연장을 할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범위 및 증가되는 공사비 간접비와의 적용 범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조치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 산정합니다. 이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는 경우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2) [공기연장을 할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범위 등]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승율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실비산정 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 등 승율 비용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 공기연장으로 별도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산출경비 등을 추가 반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 [시설공사에서 암 판정이 준공기한에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적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5040036] 저가로 계약된 공종의 설계변경 단가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04 **질의내용** 예) 당초 : 설치수량 60M , 설계단가 1,800,000원/M, 계약단가 19,907원/M 상기의 예) 와 같이 계약된 공종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역활은 같으나 성능과 규격이 다른 경우로써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합니다. 변경예정인 수량은 120M , 신규비목 설계가는 1,600,000원/M 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변경계약단가는 설계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예정가격대비 낙찰율적용시 오히려 큰폭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안) 당초 계약수량 60M는 1,600,000 X 19,907/1,800,000 원/M 으로 적용, 증가된 물량인 추가설치수량 60M는 신규비목으로 적용 2안) 당초 계약수량 60M는 19,907원/M 로 적용, 증가된 물량인 추가설치수량 60M는 신규비목으로 적용 3안) 전체수량 120M를 신규비목으로 적용 시공사가 상기와 같이 일부공종(2건)에 대해 감액 투찰한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일부 공종을 감액투찰함으로서 낙찰을 받았으며 해당공종에 한해 적자를 감수한다는 의지로 추정므로 1안) 또는 2안) 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3안)과 같이 전체수량을 신규비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성능과 규격이 다른 품목으로 변경될때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내용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용을 어느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건의 계약문서, 계약조건, 설계서, 계약규정을 확인·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5040012]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작성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될까요?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대가의 지급)와 관련하여 질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58조 1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저희가 소속되어있는 기관에서는 청구서를 세금계산서로서 갈음하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대가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일과 작성일 두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1262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대가 지급의 기준일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이란,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문서 접수한 날을 청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작성일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5060019]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질문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06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항(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항 4호에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자공개수의 공고일은 2021.4.30일이며 입찰참가자의 부정당 제재 시작일은 2019.1.6일으로 최근 6개월이 아니지만, 제재 종료일은 2021.1.16일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라는 문구가 부정당 제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재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2149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기준 제10조의2항(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결정)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는 부정당제재 종료일로부터 최근 6개월이내를 의미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070008] 수의계약공사에서 산출내역서 과다, 과소계상으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07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약 160억원의 건설공사 진행중 최초 건설사가 2019년에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후 발주자는 약 81억원의 잔여 도급금액(81억원)에 당사와 수의계약(2019.12.23.)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당 현장의 발주청에서는 산출내역서의 과다 계상을 사유로 도급금액의 감액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 상의 오류 또는 수량의 과다 계상, 과소계상 된 사실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오니, 검토 후 답변 요청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때 설계변경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하며, 이하에서 같습니다)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라목, 제3조 제1항).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혹은 현장설명서가 물량내역서와 서로 다르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5070026] 관공사 사용자재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및 외주시험비용 설계변경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07 **질의내용** 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입찰형태 : 내역입찰 [ 현장상황 ] - 자재 공급원승인자료에 포함되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발주처 : 도급시방서 명기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최근 3개월 이내로 제출하는 자재만 사용할 수 있음 - 시공사 : 타 관공사 현장 등 일반적으로 1년이내 시험성적서 제출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의뢰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재업체 : 1년 간격으로 시험성적서 갱신 - 상기와 같이 발주처에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무조건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업체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자재는 1년기한으로 시험성적서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주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못 맞추는 자재에 대해서는 현장 시험의뢰를 하야여 하는 상황임 [질의] 질의 1. 공급원승인자료에 포함되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한 기준 유무 질의 2.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3개월 만족을 위해 현장에서 외부기관 시험의뢰시 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도급 직접내역서에 품질시험비 계상되어 있는 시험항목(벽돌,단열재,방수재 등_첨부파일) 외 자재임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험성적서 유효기관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및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공사현장 여건, 변경사유 및 귀책여부, 시공방법 필요성, 관계규정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재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기준]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이에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시방서를 직접 작성 배포한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5070021] 계약보증금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5-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보증금율 관련 질의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0조에서는 계약보증금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100분의5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52조에서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율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100분의 7.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때 적용해야할 계약보증금율은 100분의 10(기재부 고시한 경우 100분의 5) 인가요? 아니면, 100분의 15(기재부 고시한 경우 100분의7.5) 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2561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이 위의 조항에 해당하는 용역인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해당 용역 계약의 계약보증금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00037] 적격심사기준중 신인도 평가 점수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1-05-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찰 건 중에 3개의 업체가 동점자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 주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서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나와있는데, 3개의 업체가 동일한 점수이고 지체나 부정당 제제가 없어 감점 요소가 없는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적격심사 검토 결과 3개의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가 동일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어떠한 절차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3678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 점수 및 동점인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이행(수행)능력의 배점 한도 범위내에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점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가점은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귀 질의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3인인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라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00056] 실적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1-05-10 **질의내용** 설계서상 토공 사토 단가가 실적단가로 적용 되었는데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사토단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품셈단가로 적용할려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실적단가 적용 품명은 같은 실적단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3589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실적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의 변경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며, 그 조정금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서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00023]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5-10 **질의내용** 대가의 지급시 초일불산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1항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청구를 받았을 경우, 5월 4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3일 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또, 국가계약법시행령 58조 6항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5일인 어린이날을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5월 3일이 청구일 일 경우 3,4,6,7,10일(초일 산입시 만료일 10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일 불산입시, 4,6,7,10,11일로 만료일이 11일) 아니면 만료일만 기준으로 삼아 민법 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3612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기간 계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초일불산입의 경우 당일 0시에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점을 근무 개시시간에 맞춘다 하더라도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특별히 날자를 확정하여 그날을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 익일이 기한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20039] 총액입찰제 공사에서의 설게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1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0하수처리구역처리시설 설치공사 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중에 설계변경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현황 : 당현장은 총액입찰제로 공사중에 있으며, 산출내역서상 강재사용료가 규격(sheet pile, 6개월)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첨부파일참조) 강재사용료의 손료를 산출시 설계사에서 강재의 단가 입력 오류 및 강재의 규격 일괄적용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 금액을 산출하여 그 산출 금액이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설계사도 인정한 부분임 2. 시공사 의견 : 단가산출서에 강재의 단가 입력 오류, 강재의 규격 오류로 인하여 설계내역서 금액이 적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는 내역서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3.감리단 의견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고 설계내역서상에 규격변경이 없으므로 내역서상의 오류로 볼수 없으므로 시공사와 발주처가 계약한 단가에 근거하여 설계변경 없이 시공함이 적정함 4.위 사항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재사용료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위의 설계변경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강재사용료(SHEET PILE, 6개월)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변경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계 규정, 계약문서, 계약조건,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5120006]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제27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5-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에서 계약 이행 시, 국가계약법 제27조 준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2021. 6. 30.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 따라 입찰 시의 기초금액 그대로 수의계약 금액을 확정해야하는지 (수의시담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4385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추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당초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관 ±2%, 지자체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하여 그 중 하나의 가격을 재무관이 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후 수의계약 대상자와 가격협상(수의시담)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내로 시담가격이 제시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20001] 설계예산서 작성시 공종내용에따라 제비율적용 제외 공종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5-12 **질의내용** 설계예산서 작성시 공종내용에따라 제비율적용 제외 공종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공사명 : OO공항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발주처 : OO공사 (공기업)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 도급내역서 중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내역이 있고, 입찰시 설계가 100%로 입찰, 해당 공종에 대하여는 별도의 간접비(간접노무비,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공제, 일반관리비, 이윤 등)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의1)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으로 반영된 내역에는 [품질시험비, GIS구축비, GPR탐사, 시추조사, 계측비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으로 별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현장에서 지하지장물 확인을 위하여 GPR탐사를 추가 시행하기 위해 설계변경 예정인데, 기존 내역에 GPR탐사가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으로 반영되어 있는바, 설계변경시에도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으로 분류하여 설계가 100%로 ‘수량 x 단가’ 반영하고 간접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직공비 내역으로 분류하여 설계가~낙찰율 사이에서 단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간접비를 반영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질의3) 아울러, 현장설명서나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등에 제비율 적용 제외공종에 대하여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정산 해야 하는건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4358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업 발주 공사계약에서 설계예산서 작성시 공종내용에 따라 제비율적용 제외 공종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도급내역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와 다른 법령 관련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있으며, 이 관련에 대하여는 각 공종별 소관부서{토목(042-724-7371), 건축(042-724-7363), 전기ㆍ통신ㆍ소방(042-724-7588, 7433), 문화재수리(042-724-7453)}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20023] 관급자재(지급자재) 레미콘 계약(공동이행방식)에서 각 레미콘사별 계약시 지분율과 납품시 지분율이 차이가 있을 경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1-05-12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게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현장은 관급자재(지급자재) 레미콘중 일부규격(특수제품)에 대해 조달청 총액입찰방식으로 레미콘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레미콘업체는 공동이행방식(A사:35%, B사:30%, C사:20%, D사:15%) 및 [총액계약, 장기계속방식(2021.03.30-2025.12.31)]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계속방식에 따라 매년 (1,2,3)차 년도별로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각 사의 지분율(A사:35%, B사:30%, C사:20%, D사:15%)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공동이행방식과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레미콘 현장납품시 각 사별 지분율에 대해 질의 1) 매년 차수별 계약시에도( 전체분)지분율(A사:35%, B사:30%, C사:20%, D사:15%)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질의 2) 질의 1 의 차수별 계약시에는 지분율 변경이 가능한 경우, 매년 (1,2,3)차 차수별 계약시 각 사별 지분율을 레미콘사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되, 각 사별 (전체분)계약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각 사별 (전체분)계약기간내에 (전체분)계약지분율대로 레미콘을 납품하면 되는 지 여부 ? 질의 3) 레미콘사 또는 현장 사정으로 각 사별 계약지분율대로 레미콘 납품이 불가할 경우 (전체 또는 차수)계약 지분율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이를 경우 공동이행 레미콘사(A,B,C,D 사)의 합의서(지분변경 동의)만 첨부하여 계약지분율 조정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4) 질의 3 의 합의서(지분변경 동의)만으로 변경계약 요청이 불가할 경우 변경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질의 5) 여러 사정으로 일부레미콘사가 계약지분율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한 경우 추가납품한 수량을 변경계약을 전제로 우선 기성을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아니면 변경계약을 선행한 후에 추가 납품한 수량에 대해 기성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기 질의 1,2,3,4,5)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양식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4482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지급자재) 레미콘 계약(공동이행방식)에서 각 레미콘사별 계약시 지분율과 납품시 지분율이 차이가 있을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라 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그 시공비율과 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출자비율과 일치하게 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는 각 구성원이 시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준공시(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최종 준공시) 전체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관련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 따른 계약이행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관련 규정이나 해당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하고 있지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30028]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산출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늘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상 용역계약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국가계약법령 상 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 시 거례실례가격 활용 가능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제1항 제1호), 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제1항 제2호)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거래실례가격은 "물품 구매"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용역"의 경우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방식으로만 예정가격 산정을 해야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지요? - 혹은 용역의 경우에도 해당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가격(견적)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요? 2. 원가계산 방식으로 용역 예정가격 산출 시 노무비 비목 포함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채용 대행용역, 행사개최 대행용역 등의 경우 별도로 "노무비"를 산정하지 않고,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업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노무비" 등 일부 비목을 제외하고 용역 예정가격 산출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계약담당직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질의 해석 관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494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의 원가계산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물품과 달리 일정한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각 용역 대부분은 서로 내용이 상이하여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거래실례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은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래실례도 없고, 원가계산도 곤란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비목 구분에 따라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계약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료는 작성기준 제30조(제26조 준용)에 따라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30046] 제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5-13 **질의내용**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일반제작시스템(예상견적가 7200만원)대비 상당히 저렴한 웹빌더방식(550만원)의 업체를 알게 되어 웹빌더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홈페이지에 인증서비스를 추가시켜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제작한 홈페이지의 A사 웹빌더 업체와 연계되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2개사(대기업, 중기업)입니다. 인증예상건수는 155만건으로 건당 44원(부가세포함)정도로 예상되어 총 금액이 68,200,000원인 상황으로 계약이 필요합니다. Q. A사 웹빌더에서 인증서비스 제공가능한 업체로 자격제한을 두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까요? - 자격제한을 둘 수 없다면(A사 웹빌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인증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예상가격(68,200,000원)의 88% 수준의 최저가(60,016,000원) 제시업체와 계약이 되면 자격제한없는 경쟁입찰에 따라 8,184,000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나 현재의 홈페이지가 아닌 일반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해야되서 7,200만원의 추가예산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항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항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5029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한경쟁 가능 여부 등 계약방법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며, 그것이 가능하다하여 반드시 제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기술이나 실적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10명 이내인 것이 명백하다고 확인되면 지명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기관이 구체적 필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 어느 방법(귀 질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이 적정한지는 각 기관마다 상황(개별 건)마다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용 및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과 이행시기, 업체 현황을 포함한 시장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40030] 재료운반비 적정성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14 **질의내용**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00현장입니다. 공사내역중 운반비 항목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부대공 운반비에 대하여 당초에는 비목 구분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나누어서 적용이 되었는데 운반비는 재료 운반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경비로 묶어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당초 : 재료비 - 5,000원, 노무비-3,000원, 경비-2,000원 , 합계-10,000원으로 운반비 공종이 구분 됨. 변경 : 재료비- 0 원, 노무비- 0원, 경비-10,000원, 합계 -10,000원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 또한 1)항 처럼 변경이 가능하다면 기존비목으로 처리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항목으로 보고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대공 운반비의 비목별 금액구성을 변경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의 세비목인 운반비는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화물과 같은 구입 재료의 단순 운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운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은 경비항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비목별 구분적용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작성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입찰에서 입찰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입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등에서 입찰단가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비목구성 및 합계단가는 입찰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 귀 질의의 내용에서 당초 계약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비목별 금액구성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단가의 비목구성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변경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계약관계 규정, 계약문서, 계약조건,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5170020]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5-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심사 기준 제7조(심사방법)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0. 12. 28.>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업역개편 허용 공사의 경우 제6항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경험 평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 10억이상의 종합공사 :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각 전문업종 간 실적 보완 불가) -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 각 전문업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각 전문업종 간 실적 보완 가능) 이에 따라 10억을 기준으로 종합공사간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은 본문기준 서로 상이합니다. 하지만, 해당 평가기준인 별표를 보면 시공경험 평가 방법의 문구는 10억이상과 10억 미만 모두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개정 2014.1.10.)>" 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문구는 10억이상의 종합공사의 평가방법으로 해석이 되는바, 해당 업종"간" 추정금액 "합산" 실적 누계액 비율 로 평가하는 10억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방법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6335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심사기준 규정이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심사를 일반적으로 적격심사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적 관계의 설명이라고 봄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규의 본문은 전문업종 평가방식을 설명한 것이고, 별표는 5년간 실적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므로 모순이나 충돌이 아닙니다. 별표의 5년간 실적 내용은 과거부터 평가해 오는 내용이며, 본문의 개정 내용을 별표에 다시 추가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적격심사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70002]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1-05-17 **질의내용** 1. 관련법규 및 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의 2, ③ ~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④ 삭제 <2016. 8.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2호, 2019. 6. 27., 일부개정)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 ㅇ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2. 현 황 1) 최초 적격심사시 2개의 하도급공종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1) 토공 및 구조물공사 : 해당도급 42.13억, 하도급 : 34.89억 82.82% (2) 지하주차장 구조물공사 : 해당도급 19.78억, 하도급 : 16.73억 84.59% 합 계 : 해당도급 61.91억, 하도급 : 51.62억 83.38% 2) 이후 교량 상부공사 하도급계약(입찰시 발주처 특허 지정공법으로 사용협약에 따라 하도급계약) →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미포함 해당도급 36.62억, 하도급 : 22.40억 61.16% → 하도급저가심사를 통해 발주처 하도급 승인됨 3) 교량 상부공사를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킬 경우 하도급 금액비율이 75.13%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수급금액 비율 이하로 바뀌게 됨 2. 질의내용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에 해당되는 교량 상부공사를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 갑설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에 해당되는 모든 하도급공사는 모두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을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이란 공사입찰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도급계약이후에 진행되는 하도급공사를 위 조항에 적용시키는 것은 아님 2) 하도급계약금액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공사는 모두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 갑설 : “교량 상부공사“가 최초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미제출 되었으나 하도급 금액이 5억원이상이므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을설 :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하도급금액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6186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내용과 계약이행상황 등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인 바,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180024] 철판자재의 관급자재 신청가능여부와 단품ESC 적용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5-18 **질의내용** 1. 철판자재의 관급자재 전환여부 : 당사는 조달청과 물품계약을 하고 콘크리트 빔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다양한 재질 및 크기의 철판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빔의 주요 부분을 제작하는데 올 3월부터 철강가격의 급등에 따라 최근 철강 가격이 2배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철판 자재의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향후 계약 예정분에 대한 철판 자재를 관급으로 신청하여 지급자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코자 합니다. 2. 단품ESC 적용여부 : 기존 물품계약 건에 대하여 철강 가격 급등에 따른 철판의 단품 ESC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6741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판자재의 관급자재 신청가능여부와 단품ESC 적용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관련>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가 조달청 계약부서와 직접 물품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동 계약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의거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제1항에 의거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동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준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데 있습니다{단, 모든 자재의 가격변동내용을 조사․반영해야 하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허용}.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상기 단품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품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단품조정이 총액조정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총액증액조정(총액ES)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단품증액조정(단품ES)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00022] 장기계속공사의 약식기성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20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등의 의해 기성검사 3회중 1회는 정식기성, 2회는 약식기성으로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3회 기성검사의 기준이 모든 차수별 기성 구별없이 3번의 기성검사 기준인지 각 차수별 3번의 기성검사 중 1회를 정식기성으로 하여 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1차분 공사 1회 2회 약식기성 검사 후 준공, 2차분 공사 1회 기성을 약식기성검사로 가능한지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3회 기성검사 기준이 모든 차수별 기성 구별 없이 3번의 기성검사 기준인지 각 차수별 3번의 기성검사 중 1회를 정식기성으로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지급 시 기성검사는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거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같은 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3회 기성검사 기준이 모든 차수별 기성 구별 없이 3번의 기성검사 기준인지 각 차수별 3번의 기성검사 중 1회를 정식기성으로 하는지]는 장기계속공사의 법적 취지를 보아 각 차수별로 3회 기성검사 중 1회를 정식 기성검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5210027]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5-21 **질의내용** 1. 물품 이전 용역 입찰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때현장설명회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사전규격공고 부터 현장설명회 일정 포함 입찰(개찰) 시까지의 일정 진행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사전규격공고(5일), 입찰공고(7일) 기간에 토,일요일이산입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7943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 문의 및 사전규격공개기간에 토,일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입찰의 경우를 준용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으로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공고할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서는 해당 용역계약의 시장상황, 업계 상황,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은 토.일 및 공휴일 포함한 일수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10026] 턴키공사에서의 설계도서 검토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1-05-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턴키공사로 발주된 공공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설계도서(도면,시방서,입찰안내서)의 변경없이는 실정보고가 안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시공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계도서와 내역서 수량산출서의 상호 모순이나 누락,오류등을 확인한 후 그 내용들을 일치시켜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질의) 이때 도면에 있는 내용들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고 이를 조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액 변경이 아닌 계약금액내에서 의 증감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원활한 공정진행 문제점 사전 해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7939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도면에 있는 내용들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고 이를 조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액 변경이 아닌 계약금액내에서의 증감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당초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공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50009]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연장 가능유무를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25 **질의내용** 공사명 : o o 시설공사 - 입 찰 일 : 2016. 03. 22 - 착 수 일 : 2016. 04. 04 (전체분) - 준공예정일 : 2021. 08. 23 (전체분) - 기 준 공 :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 착 수 일 : 2020. 03.20 (5차분) - 준공 예정 : 2021. 08.23 (5차분) - 5차분 공사 기간중에 토요일, 공휴일은 공사를 계속진행 하였음 (일요일 휴무) -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018.03.20.]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근로연장 12시간 (당사자간 협의) 총 일주일 52시간 시간 단축 (이전은 68시간/ 주 기준) -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된 2018년 이후인 5차분의 계약기간 연장이 단축된 시간만큼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1안 : 각 개인이 주52시간 기준을 준수하면서 직원 및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토요일, 공휴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기연장 불가 2안 :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 할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공기연장 가능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925272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질의답변)하고 있는 바, 이외의 질의는 해당법령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18.7.1.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공사계약은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계약제도과-789, 2018.6.4.)”으로 기 시행한 바 있으며, 상기 계약기간 연장근거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5조제3항제7호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사유”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추후 실비의 산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50041]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용역, 품목조정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5-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용역 물가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역개요 : 해당용역을 2년 연차공사로 12월 발주 후 12월 29일 입찰 및 계약완료하여 21년 1월~22년 12월까지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1차분(21년1월~21년12월)에 대하여 사업 중입니다. 질문 1) 기술자 노임단가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90일 경과 및 3%이상 증가하여 21년 4월1일부로 물가변동 신청 요청이 들어왔을경우 총공사금액(21년4월~22년12월) 대비 3%가 증가하나 1차분(21년4월~21년12월)에 대해서는 3%에 미치지 못할경우 반영 여부 질문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4월1일부로 물가변동 반영 후 사업종료하여 2차분(22년 1월~12월) 계약 후에 다시 물가변동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초 1회만 가능한지 여부(장기계약 중 여러번의 물가변동 반영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문 3) 질문2에 의거 반영할 수 있다면 직전 조정기준일 21년4월1일에서 90일이 지난 22년 1월1일부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2차분 계약일인 22년 1월1일에서 90일지난 22년 4월1일부로 반영 해야하는지 여부 법령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9438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기간과 조정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차수계약금액이 아닌 총계약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나. 질문2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회 이상의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 질문3에 대하여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2차 이후의 조정기준일 조건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60025]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손료 변경 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1-05-26 **질의내용** 당현장은 자재에 대한 계약현황이 자재총수량*단가의 형태가 아닌 자재총수량*손료(30%) * 단가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되는 총 자재량이 100이라 하면 (100*단가=금액)의 형태가 아닌 100에 대한 손료를 30%적용하여 (30*단가=금액)의 형태로 되어있읍니다 즉, 회수가능한 자재에 대해 손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단가가 아닌 자재수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인한 손료기간의 연장발생시 설계변경은 단가가 아닌 수량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즉 손료지급이 단가조정일 경우=(자재수량(100)*단가(손료30%)=금액)의 설계변경은 (자재수량(100)*단가(손료70%)이고 손료지급이 수량조정일 경우=(자재수량(30)*단가=금액)의 설계변경은(자재수량(70)*단가=금액) 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방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975941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자재손료 변경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당초 설계서의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가설재의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강재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손율의 상한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표준품셈의 구체적인 적용방법등에 대하여는 그것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로부터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60036] 신기술(특허공법)사용 업체 저가 하도급 심사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공공사 현장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내용 중 특허공종인 시설이 있어 이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해당업체는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맺었고 사용협약서 내용에 예정가격에 낙찰율 적용한 금액에 다시 하도급율 82%를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 업체간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수급업체인 당사는 내역입찰하여 계약된 상황으로 신기술 사용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율이 80.3%가 나오게 됩니다. 이경우 82%미만인데 저가 심의 대상인지, 그리고 하도급 계약하고 통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의한 하도급 심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하 합니다)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동 집행기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은‘종합심사낙찰제 시행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건설산업기본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5270052] 녹색인증/BF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관련하여 준공후에도 추가요청 공사 발생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5-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적용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질의 내용은 녹색인증/BF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관련 입니다. 당현장 준공일은 2021년 5월 10일이며, 준공일 이후(7월경)의 녹색인증/BF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관련 심사를 거쳐 필증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인증 심사시 당초 발주처와의 계약 내역외 공사가 발생시 발주처에 실정보고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준공일 이후의 설계변경이 힘들경우 간접비 감액 정산금액으로 추가공사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0172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녹색인증/BF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관련하여 준공후 추가요청 발생시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은 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동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감액의 경우는 지급전까지) 변경계약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이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해당 공사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있어 녹색인증/BF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동 인증 관련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70044]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적정성(하수급예정자) - **분류**: - - **회신일자**: 2021-05-27 **질의내용** 원도급사에서 최초 입찰당시 제출하였던 하도급관리계획에서 하수급예정자(우진개발)공사포기로 인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문서가 접수되어 검토중 하수급 예정자의 입찰당시 제출된 면허종류(토공사업)로 되어 있으나 변경하수급 예정자의 면허종류가(상하수공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변경업체가 월등하나 면허종류가 달라 검토에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 예정자 및 하도급 공종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 등에 대하여 당초의 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계약문서,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5280017]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국가계약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5-28 **질의내용**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5)가)의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가의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물품과 용역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공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물품과 용역만가능하고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0524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 있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280018] 설계변경시 원가계산 보험료 요율 적용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5-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2020년 발주된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총액입찰 7등급 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입찰당시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라고 되어있어 본계약시 원가계산에 그대로 고정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찰 받은 경우 위의 반영된 보험료 요율은 법정 요율과는 다르게 됩니다 질문 1 : 본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시 상기 4가지 보험료는 고정된 금액이라도 계약이후의 설계변경이라 법정 요율로 다시 적용하여야 한다?(보험료 감액) 2 : 설계변경시 상기 4가지 보험료는 고정금액 이기에 당초 계약금액 요율(직접공사비 대비 요율 환산)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질문의 2가지 중 어떤것을 저용하여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0507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 설계변경시 원가계산 보험료 요율 적용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특정 승율비목의 비율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비교할 때 증가분금액에 대해서 별도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계약금액에 따라 적용해야할 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5310013] 준공통지서의 준공일이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1-05-3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준공일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이 없어서 업무를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서식"준공통지서"에 준공일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월1일 착공일 2월 15일 준공(예정)일 5월 15일 위 와 같을 경우 준공계를 5월10일 제출하고 검사를 5월22일 해서서 검사조서도 나왔다면 본 공사의 준공일은 5월 10일인가요? 아니면 5월 22일 인가요? 검사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 통지한 준공계 제출일을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152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통지서 상의 준공일이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동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준공신고서가 접수된 때를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시공하여 그 완료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재시공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재시공완료사실통지의 도달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 준공검사에서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다면 준공검사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5310003] 선금급 사용 내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5-31 **질의내용** 선금급으로 직원(현장대리인 등) 급여를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11405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의 사용 가능한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바, 이때는 선금을 노무비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인 바, 당초 인건비를 선금 사용목적으로 지급한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당초 선금사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므로)에 따라 선금의 사용내역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10032] 민간기업의 국가계약법 준용 필요여부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6-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KDI(한국개발연구원) 전인재 연구원입니다. 질의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 배경 > KDI는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용역(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EIPP)*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인프라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 그리고, KDI는 위탁받은 용역을 민간기업(EPC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KDI와 민간기업 간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제22조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민간기업은 재위탁 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중 외부 영상업체에 영상제작(약 6천만원 상당) 과업을 맡기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기업과 영상업체 간에도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2) 적용된다면, 영상업체가 소기업인 경우 특례*에 따라(수의계약 제한 5천만원 → 1억) 민간기업-영상업체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3) 수의계약 진행 시 국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도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받아야 하나요? 4) 만약 국계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도를 준용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이상의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0269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간기업에게도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국가계약법규라 합니다)는 국가기관의 계약에 관한 법령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민법 등을 적용하나 발주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국가계약법규를 준용하기도 합니다. 국고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교부(지원)기관에서 국가계약법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조건(예,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하에서는 국가계약법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규에 따르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6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2020.5.1~2021.6.30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4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수행해야 할 계약내용의 일부를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은 민간의 자율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원기관 교부조건에서 하도급까지 국가계약법규를 적용하도록 조건지어지지 않은 한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사적 계약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10029]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제외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01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3년) 관련하여 2019.4.8. 계약체결하여 금년 3차 계약(2021.3.1.)분입니다. 2020년 (2차분)에 1회 E/S신청(2020.7.22./ 조정기준일 2020.7.1)이 있어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 2019년(1차) : 2019.4.8. ~ 2019.12.31.(준공금 708백만원) - 2020년(2차): 2020.3.1. ~ 2020.12.31.(준공금 933 백만원) - 2021년(3차): 2021.3.1. ~ 2021.12.31.(계약금 958백만원) ○ 질의내용 - 3차 계약진행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상승에 따른 E/S신청(2회)에 들어왔습니다. 조정기준일은 2021.1.1. 기준이고 신청일은 2021. 6. 1.입니다.(90일 기점 2020.9.30./ 1차 ES 기준일 2020.7.1.) 그리고 , 선금(350백만원)을 2021.5.31. 지급하였는데 E/S신청시 선금 부분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갑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3조3항에 의거 선금도 기성금으로 간주하여 선금지급분을 공제한 608백만원(선금공제 산출방법 별도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맞다. - 을설: 선금지급일이 E/S 기준시점일( 2021.1.) 이후에 지급되었기에 선금을 공제하지 않은 958백만원에 대하여 E/S검토가 맞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 제외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는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률]에 따라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선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020016] 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1-06-02 **질의내용**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부가적인 공사로 석면해체제거공사 를 시행중이나, 당초 계약 기간은 2020.3.~2021.6 인데 2020.12.부터 석면해체 대상이 되는 본 사업 공사의 정지로 인해 그에 딸린 부가 공사인 석면해체공사업도 정지가 되엇습니다. 당초 계약 기간까지는 해당 업에 필요한 면허를 유지하고 잇으나 , 발주기관의 중지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예정이고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측에서 업체 면허 반납 예정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면허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약시 시방서 등에는 연장에 관한 부분 등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고 계약보증금등을 반환해야하나요? 아니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고 해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0557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관련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다른 법령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동 관련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20032]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6-02 **질의내용** <질의내용.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나, 하천 개설공사(흙깍기, 사토운반, 제방축제 등)이며, 시공중 상습 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의 규정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0688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보험 가입대상공사는 아니나 당해 보험가입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비용은 동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 집행기준 제73조(실비산정기준) 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착공후 임의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동 보험료를 부담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20041]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6-02 **질의내용** 조달사업에 관한법령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이 되어있는 물품은 쇼핑몰 제품을 구매해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레미콘, 시멘트, 철근, 아스콘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구매하지 않고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에 따르면 "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 제1항) 해당한다면 관급자재(레미콘,시멘트,철근,아스콘)가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규격이라도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0796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재수급 방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괄 또는 분할 구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6제3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대체사용 승인에 따라 설계변경 없이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으며, 반환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하여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결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의6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므로 나라장터쇼핑몰 등록규격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자체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30027] 기수령한 선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03 **질의내용**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국민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공공기관 EPC 입찰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2019.09.04 계약후 착공일이 2020.07.01에서 2020.12.01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07.01 착공기준으로 2020.01월에 발주처로 부터 선금을 수령하였으나 착공일정이 변경되어 선금수령 당해연도인 2020년에는 선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금 수령시 제출한 보증증권의 1년 보증기한이 경과되어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한 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질문1) 발주처에서 선금반환 요청은 없으나, 착공지연으로 사용하지 못한 2020년 선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질문2) 착공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 반환에 대한 이자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 질문3) 착공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 보증기한 1년 연장에 소요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 수령한 선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질문1) 발주처에서 선금반환 요청은 없으나, 착공지연으로 사용하지 못한 2020년 선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발주기관의 선금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2) 착공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 반환에 대한 이자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질의와 같이 착공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지급한 선금에 대한 이자를 따로 징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3) 착공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 보증기한 1년 연장에 소요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선금보증서,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070008] 표준시장단가지수 적용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6-07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에서는 표준시장단가지수의 변동율을 포함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 표준시장단가와 표준시장단가지수 발표시기가 다를 경우 표준시장단가지수 적용시기를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표준시장단가지수 적용시기는 표준시장단가 발표시기에 따른다. - 이유 : 표준시장단가지수는 반기별 표준시장단가의 변동율을 단순 계산한 것으로 표준시장단가가가 발표되는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을설) 표준시장단가지수 적용시기는 표준시장단가 발표시기에 따른다 - 이유 : 표준시장단가지수가 단순히 표준시장단가의 변동율만을 계산한 것이더라도 적용시기는 발표시기에 맞추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2464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시장단가지수 발표시기가 다를 경우 표준시장단가지수 적용시기를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의미함)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 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물가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수 산정은 관계법령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달청의 물가변동관련 실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예산사업관리과(070-4056-7657)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또는 표준시장단가지수의 해석이나 그 적용시기등에 대하여는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 직집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70069]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의한가격결정등)제②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5천만원이상 1억미만으로 입찰을 통해 발주 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위에 내용으로 수의계약 진행한다고 합니다 . 이 조문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조문이 애매하여 질의합니다. 이경우 수의계약진행해도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2847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을 하여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동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 제1항 단서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1호에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가 동 기준에서 정한 의미와 같은지에 여부 대하여는 해당 용역과업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70011] 물가변동 적용 이후 발생된 실정보고(설계변경)에 대한 물가변동(기반영) 대가 정산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0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 ESC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현장은 현장초기 3회에 걸쳐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변경이 완료되었고 현재 준공정산 진행중이며 물가변동 적용 이후 발생된 실정보고(설계변경)에 대한 물가변동(기반영) 대가 정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개요 - 입찰 및 계약방식 :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 장기계속공사로 1~4차수 계약 완료, 현재 5차계약 및 총차 최종정산 中 - 공사기간: 2017.02.13.~2021.05.10. - 조정기준일 2017~2018년에 3회에 걸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완료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실정보고 다수 발생 [질의배경1] 1)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중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86 2016.1.1.)의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 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기존 유권해석(193721. 2019.01.24.)에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최초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동 계약단가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즉 물가변동 정산 시 금액정산(증액)이 가능)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 현장의 경우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로서, 설계변경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을 적용받으며 제③항에는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 현장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⑤항(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시 감소된 공사량 단가 및 증가된 공사량 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물가변동 최종 정산시 증감된 공사물량 모두 대해서 상기의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처리(물가변동 정산시 감액 및 증액 반영)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배경2]. 1) 당해공사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 공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제한규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제⑦항에서는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따라, 증가/감소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감액은 발생하나 증액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의2. 당 현장의 경우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⑦항과 같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시공사의 귀책사유)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도 위 질의1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이후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8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91조 각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를 근거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모두(계약상대자 귀책 및 발주자 귀책 불문)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로 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시점(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분을 공사비에 보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시공사의 귀책사유)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070012] 물가변동 적용 이후 발생된 실정보고(설계변경)에 대한 물가변동(기반영) 대가 정산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0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 ESC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현장은 현장초기 3회에 걸쳐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변경이 완료되었고 현재 준공정산 진행중이며 물가변동 적용 이후 발생된 실정보고(설계변경)에 대한 물가변동(기반영) 대가 정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개요 - 입찰 및 계약방식 :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 장기계속공사로 1~4차수 계약 완료, 현재 5차계약 및 총차 최종정산 中 - 공사기간: 2017.02.13.~2021.05.10. - 조정기준일 2017~2018년에 3회에 걸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완료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실정보고 다수 발생 [질의배경1] 1)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중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86 2016.1.1.)의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 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기존 유권해석(193721. 2019.01.24.)에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최초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동 계약단가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즉 물가변동 정산 시 금액정산(증액)이 가능)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 현장의 경우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로서, 설계변경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을 적용받으며 제③항에는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 현장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⑤항(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시 감소된 공사량 단가 및 증가된 공사량 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물가변동 최종 정산시 증감된 공사물량 모두 대해서 상기의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처리(물가변동 정산시 감액 및 증액 반영)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배경2]. 1) 당해공사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 공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제한규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제⑦항에서는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따라, 증가/감소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감액은 발생하나 증액은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의2. 당 현장의 경우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⑦항과 같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시공사의 귀책사유)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도 위 질의1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이후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8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91조 각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를 근거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모두(계약상대자 귀책 및 발주자 귀책 불문)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로 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시점(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분을 공사비에 보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시공사의 귀책사유)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080028]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사업 중 대기업 참가 제한 근거 법규 확인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6-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및 매점에 대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 구내식닥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을 근거로 하고 있던데, 해당 근거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문화된 규정이기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2885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계약문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조달청이 질의 답변하는 대상인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가 아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에 대하여 회신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80044] 공사용 가설전기(인입비,전력요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6-08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000현장(300억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건축공사현장)의 공사용 가설전기(인입비,전력요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설계서 현황] 1) 일반시방서 :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설계도서 : 명시없음 3) 물량내역서 : 내역없음 4) 계약특수조건 :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요금등 계약내역에 포함된 각종 공과금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납부한다. 5) 현장현황 : 최선의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가설전기를 인입해야하는 경우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수급인(계약상대자)이 가설전기의 공급 및 비용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니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비용을 수급인(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함. [시공사 의견] 시방서에 수급인이 가설전기의 공급 및 비용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해당 비목이 미반영되어 있어 설계도서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으로 설계변경(시방서와 물량내역서를 일치)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함 (가설전기 인입비용 및 전력요금) [질의내용] 공사용 가설전기(인입비,전력요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2974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용 가설전기(인입비,전력요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부당특약의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특수조건의 설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안내서 내용 및 계약체결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이 정한 특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8003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6-08 **질의내용** 단순노무용역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중앙회에서 6개월마다 발표하는 제조부분 직종별임금 단가를 말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협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분 직종별임금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2919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 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물가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도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등락율 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인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90026] 2단계 경쟁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6-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2단계 경쟁을 통한 용역 계약관련하여 부서내 의견충돌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용역 계약에 앞서 현장설명회 참석이 필수적이라, 현장설명회 불참시 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공고문 등에도 당연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회에는 1개 업체만 참석한 바, 자연스럽게 유찰이 될 것으로 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유찰이라도 업체의 기술 및 가격입찰 과정을 끝까지 진행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장설명회 참석 후 유찰으로 보고 내부 공문을 통한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현장설명회 단독 참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3373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2020.5.1~2021.6.30 기간 중 한시적으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 참가를 입찰참가자격의 필수조건으로 공고하였으나 현장설명회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으로 입찰을 집행하더라도 입찰참가 가능한 자도 1인이므로 유찰에 해당하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자가 1인 경우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설명회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90053] 턴키공사에서 추가 투입된 자재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6-09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발주(턴키)방식의 공공공사 진행중이며, 계약조건 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주체는 발주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음. 공사 중 비산방지를 목적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다량의 천막, 마대, 차광막 등의 자재가 투입되었으며 이는 발주처 부담으로 계약에 반영되었으나 해당 자재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 반영이 안된 상황임. 이 경우 해당 자재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을 문의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3283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추가로 투입된 자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 계상하여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설계서 작성시 물량산출상의 오류등으로 당초에 산출, 계상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은 공사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증액조정 없이 시공(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량의 증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가항력 등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규정에 정한 바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900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질의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1-06-0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입니다. ❍질의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계약당사자가 사업시행자, 시공사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106-03307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국가계약법령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하는 제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정부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관련 법규에서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외의 기관이 위 법령과 예규를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온전히 발주기관의 선택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도 허가청이 계약이나 기타 관리 등에 관하여 특정 법령 등의 적용을 조건으로 정하였다면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090008] 작업부산물 계상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09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현재 철거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거공사에 발생하는 고철과 전선 등을 작업부산물로 매각처리할 예정으로,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1. 작업부산물 값(-)이 과도하여 재료비의 총계가 (-) 값으로 책정되었는데, 재료비를 (-)값으로 입찰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2.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전선 등의 부산물(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계약예규에 따른 작업부산물로 취급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작업부산물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목적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 [작업부산물 값(-)이 과도하여 재료비의 총계가 (-) 값으로 책정되었는데, 재료비를 (-)값으로 입찰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국가계약법에서 작업부산물 값이 과도하여 재료비가 음수(-)가 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료비를 음수(-)값으로 하는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료비의 음수(-)는 원가계산 제경비 금액과 입찰방법의 왜곡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량이면 통합 발주가 맞지만,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분리발주 함이 맞다고 봅니다. 질의2)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전선 등의 부산물(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계약예규에 따른 작업부산물로 취급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작업설 또는 부산물에 대하여는 명확히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철근고재와 같이 계약목적물 시공 중에 사용하고 남아 이용가치는 없으나, 매각이 가능한 자투리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전선 등은 상기 규정의 작업설 또는 부산물에 해당된다면 원가계산서 작성 시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철거 공사로 발생하는 고철과 전선 등이 작업설 또는 부산물로 보기보다는 재화로서의 가치여부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매각하는 분리발주가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성격, 부산물의 종류, 매각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110030] 공사 패키지사업과 용역계약의 계약일, 착수일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속한 발주처의 경우 시설(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 및 용역계약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하 "패키지사업")을 모두 동일한 날에 입찰공고에 부치고, 각 공사 및 용역의 추정가격에 따라 전자공개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 난이도, 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고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착공일까지 10일 부여하고,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19. 12. 18.부 신설) 질의 1)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해당 조항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일지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착공일까지 10일 이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패키지사업의 경우 본공사인 시설(건축)공사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착공일까지 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하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계약체결일로부터 착공일까지 10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 결정 후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본공사인 시설(건축)공사와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착공시작일과 종료일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 하, 본공사인 시설(건축) 공사와 계약종료일을 맞추기 위하여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착공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상을 부여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패키지시설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과 시설(건축)공사 낙찰자가 동시에 선정되기도 하는데 용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착수일까지 며칠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강행조항이나, 혹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착수일까지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폐기물용역의 계약체결일과 착수일을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 그 계약종료기간이 시설(건축)공사와 10일 ~ 20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성질 등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 하 체결일과 착수일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설 공사 등의 착공일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일자 이전 날짜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간(10일 또는 20일)은 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설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주어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의 착수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착수일을 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착수일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140052] 수량산출서 오류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14 **질의내용** 당 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의거하여 내역입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2020년 착공한 건축공사 현장으로 수량산출서와 내역서간에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해당 비목의 수량에 오류가 있습니다 (수량산출서는 단위를 TON으로 수량을 산출하였으나 설계사의 오류로 내역서 작성시 단위를 M3로 표기) 상기와 같이 수량산출서와 내역서의 단위 표기 오류로 인해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량산출서가 설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량산출서의 오류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의 범위 및 산출내역서 단위 오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아래)의 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수량산출서는 계약규정에서 명시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작성의 자체 오류사항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 내용에서 산출내역서의 수량 단위가 TON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를 M3으로 표기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조치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공사계약의 단위 부분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지의 여부 및 구체적인 변경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6140029] 수량산출서 오류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14 **질의내용** 당 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의거하여 내역입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2020년 착공한 건축공사 현장으로 수량산출서와 내역서간에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해당 비목의 수량에 오류가 있습니다 (수량산출서는 단위를 TON으로 수량을 산출하였으나 설계사의 오류로 내역서 작성시 단위를 M3로 표기) 상기와 같이 수량산출서와 내역서의 단위 표기 오류로 인해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량산출서가 설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량산출서의 오류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의 범위 및 산출내역서 단위 오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아래)의 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수량산출서는 계약규정에서 명시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작성의 자체 오류사항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 내용에서 산출내역서의 수량 단위가 TON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를 M3으로 표기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조치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공사계약의 단위 부분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지의 여부 및 구체적인 변경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영(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6150004] 계약 단가변경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6-1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단가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일 기준 90일 이내 물가지수 10% 이상 증가 시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단가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정요청일(5/31) 기준 78.66(1월물가) → 92.92(3월물가) 18.12% 증가하여, 단가계약 변경을 진행하던 중, 4월 물가지수(104.31)가 발표되어 3월 대비 약 14% 가 증가되었고, 업체의 요청(6/15)을 받았습니다. 질의1) 물가조정 진행 중에 확정지수가 나와서 지수가 변동된 경우가 있으면 이럴땐 어떤지수를 적용해야되는지요 질의2) 더불어 진행중에 14%의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였다면, 1차 물가조정을 완료하고, 2차 물가조정요청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더 물가조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최종 물가 지수로 한번만 물가조정을 하면되는지 협의에 의해 안해도 되는지? 질의3) 국당법 시행령 64조5항에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도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한다가 아니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에 대한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5690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물가변동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었다면 기존의 청구된 내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추후 발표되는 지수를 새로 적용하여 2차 조정할 것인지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전차 조정 후 상황이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예외적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예,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지 여부)하여 해당건별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150011]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6-1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계약건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 발주 건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낙찰된 도급사에서 특허사용료를 특허보유업체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 사용료를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결론 1. 특허사용료 내역서 계상의 방법 2. 붙임자료 검토 요청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5722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현재 2021.3.19. 일부 개정분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1.4.1. 시행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신기술 또는 특수한 성능 등을 설계서 또는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보유자 또는 제조사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기술사용협약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기술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확약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160011] 공사실적증명서에 기재하는 공사기간은 실지준공일까지인지 준공검사일까지인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16 **질의내용** 제목과 같이 실적증명서에 기재하는 공사기간은 실지준공일까지인지 준공검사일까지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1월1일에 시작후 예정준공일이 3월10일인 경우, 준공계를 3월 7일에 접수후 준공검사를 3월 12일에 진행하였다면 실적증명서의 공사기간은 가)1월1일~3월7일인지 나)1월1일~3월12일인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실적증명서의 준공일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준공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시정조치 없이 합격이 되면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내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도달한 날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고 그 보완 부분에 대한 완료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이 되면 계약상대자의 해당 시정조치 완료사실 통지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도달된 날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160014] 간접비 산정 방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1-06-16 **질의내용** 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 공사는 내역입찰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2018년 착공하여 현재 3차수 공사중입니다. 2차수 공사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기연장 사유로 세 차례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2차수 준공전 계약상대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책임감리에 제출하였습니다. 책임감리가 간접비 청구서에 대해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회신을 하였기에 귀청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세 건의 공기연장 사유 중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 우천은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니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제32조(불가항력)의 '누구의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접비는 31조(일반적 손해)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의2)2차수 공사 중 흙막이공사 착수지연(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닌 사유이며 공사중지 없음)으로 공기연장 계약을 하였는 바, 간접비 산정시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아닌 연장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감리는 공사지연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재산정하라고 합니다. 질의3)간접비 산정시 가설사무소, 울타리, 비계에 대해 감리는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간접비가 아니므로 간접비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귀 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6184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공기연장 신청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의 기준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및 동 조건상 공사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집행기준 제73조제2항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하여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동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간접노무비는 집행기준 제73조제1항(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2조제1항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집행기준 제72조제3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제3항에서 규정한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73조제4항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및 제3자 모두가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기준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접계상이 가능한 유휴장비비 등의 경우에는 표준품셈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 승인내용, 계약상대자의 간접비관련 제출서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170033] 가설교량 형강자재 손율정산에 관한 질의(210617)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17 **질의내용** 국토부(손율자재정산(파일))에 질의문 1. 가설교량 파일정산 관련 문의 현장내용; 당사는 가설교량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로 당현장 h형강(신재)300*300 자재를 설계심도 대로 입고하여 교각부 파일을 항타작업중 설계길이 만큼 반입된 자재가 현장여건으로 미시공되어(동재하시험후 파일근입기준치를 산정, 파일항타관리를 하여 근입 관리기준치를 충족함) 파일두부 절단하여 잔여자재(h형강)는 시공 완료후 고철매각을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당사는 손율이 적용되는 가설교량 현장으로 신재를 구매하여 현장에 반입후 시공길이 만큼 시공이 안된부분은 인지하나 당현장에 사용자재로 구매후 파일길이가 1~5m이하로 재사용이 불가능 자재를 고철 매각한부분에 대하여서는 고철매각비로 (-)기성은 인정하나 2) 당현장 목적으로 구매한 자재가 현장여건으로 미시공분으로시공비 및 손율을 감액 정산 검토하겠다는 발주처에 의견에 대한 당사는 인정할 수 없어 국토부에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교량 형강자재 시공비 및 손율정산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교각부 파일을 항타작업 중 설계길이 만큼 반입된 자재가 현장여건으로 미시공 및 손료 적용]가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미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골 손료가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오류이거나,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170017] 단품ES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6-17 **질의내용** 단품ES관련입니다. 법령해석 부탁합니다. 첨부파일에 내용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6752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품ES'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의거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제1항에 의거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동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준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데 있습니다{단, 모든 자재의 가격변동내용을 조사․반영해야 하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허용}.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상기 단품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품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단품조정이 총액조정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총액증액조정(총액ES)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단품증액조정(단품ES)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170021] 시방서와 설계서 상이에 따른 용역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6-17 **질의내용** 시설 위탁관리용역 관련입니다. 시방서에는 위탁시설의 관리와 그에 소요되는 수탁자 계약상 비용부담, 위탁시설의 보일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운영에 수반하는 관계 법령 이행 등 위탁시설관리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설계서에는 시설의 유지보수와 몇몇 시설관리 법령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따라 계약금액이 조정가능하다고 나와있는 반면, 용역계약일반조건엔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용역계약의 시방서와 설계서 상이, 누락이 있는 경우 설계서와 시방서의 상호보완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6779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과업내용)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국가기관이 작성한 시방서 과업내용 등 내역을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해당 안됨)의 내용의 누락이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2,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 여건,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10037] 하도급 계획서 제출 현장 에서 계측용역 계약(하도급 계획서에 포함안됨)도 하도급율을 지켜야 되는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1-06-21 **질의내용** 연약지반 개선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현장은 하도급계획서 제출 현장입니다. 하도급계획서에는 토목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으로 나워 보고가 된 현장입니다. 이중 연약지반 계측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도급 계획서 공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계측 부분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계약율을 하도급 계획서에 제출한 계약율 이상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8238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계획서 제출 현장에서 계측용역 계약(하도급 계획서에 포함안됨)도 하도급율을 지켜야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문서에 포함되니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등에 대하여는 그것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10015] 공사시행중 신기술공법 적영시 기술사용 협의절차 시행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21 **질의내용** ◯ 제목 : 공사시행중 신기술공법 적용시 기술사용 협약절차 시행여부 문의 - 본 공사현장은 하수관로 개선 및 교체사업 현장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3항에 의거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해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 본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시행중인 현장으로 당초 공종에 없던 비굴착 전면보수 공종이 발생 되어 건설신기술 제794호(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MiLS공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술사용 협약 절차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생된 단순공종으로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견적에 의해 선정된 경제적인 신기술을 적용시 기술사용 협약 절차를 생략하고 도급자와 계약하여 사업 적용 시행가능하다. 2. 공사진행중 발생된 공종에 대한 신기술공법은 발주기관에서 기술사용 협약 절차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중 발생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합니다)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하 합니다) 제5조의2의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술사용협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사용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사 착공 후 신기술 등을 채택하는 경우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착공 후 기술사용협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술 등이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 신기술보유자와 낙찰자 간에 분쟁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사용협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사 신기술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어떤 신기술을 적용할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220013] 발주처 사유로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1-06-22 **질의내용** 1. 2020년 계약하여 2021년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공사중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3~4개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2.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 간접비 증가가 월 5,000만원가량 증가가 발생하게 되어 금전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직원 급여, 숙박, 식대, 주유, 공과금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간접노무비로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1. 간접비 적용시 직원 급여 처리방법 (실 지급액 / 초급,고급,특급등 노임*낙찰률 / 간접노무비 일 계산 등등) 2. 실 경비 반영 항목 (숙소, 주유, 식대, 공과금, 교통비등등 / 하도급 업체 역시 증가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하도급업체 숙박비등) 3. 관련 법규 항목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859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1항에 따라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경비 등에 대하여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항목과 비용을 산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200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금회 저희 기관에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지하1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나, 지속적으로 근무인원이 늘어난 탓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지하1층 위 지상부분은 원래 흙위에 잔디를 깔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1층 주차장 구조물 바로 위에 지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구조물 바로위 쇄석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 후 아스팔트를 포설하여 지상주차장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존 지하주차장 공사가 준공되어 계약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의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지상주차장 공사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장비적재 및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예상되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가목에 따라 직전 시공자과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하구조물 위에 지상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집행기준)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분께서는 저희가 정부부처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도 준수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도로포장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제외대상이라고 하는데 도로포장이 저희 공사와 같은 뜻인지 또한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도 준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해당 지상주차장 공사건을 하자불분명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을지? 2. 지하구조물 위에 지상주차장 조성(쇄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설)이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가 맞는지? 3. 저희 기관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되는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수의계약 제외대상인 도로포장이 주차장 상부 포장과 같은 뜻인지?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1 -해당 지상주차장 공사건을 하자불분명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을지?] - 귀 질의와 같이 전차공사 시공자와 장래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2 -지하구조물 위에 지상주차장 조성(쇄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설)이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가 맞는지?] - 귀 질의와 같이 전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가 맞는지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3, 4 -저희 기관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경우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230034] 계약해제 후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1-06-23 **질의내용**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포기신청으로 계약해제 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질문사항> 1. 계약포기한 낙찰자 바로 후순위부터 검토하여 수의계약해야 하는지? 2. 이행 가능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9218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해제한 이후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당초 입찰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제안서 및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계약 포기한 낙찰자 후순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30027] 전자공개 수의계약(소액수의 입찰) 공사계약 후 낙찰차액 사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6-23 **질의내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상 시설비의 경우 낙찰차액 사용이 불가합니다. 수의계약의 일종인 전자공개 수의계약(소액수의 입찰/2인견적 제출)으로 공사를 하였고 공고이후 남은 차액을 사용 할 수있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9141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 견적입찰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소액수의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차액 처리에 관하여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44-215-7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30026]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6-23 **질의내용** 당사와 용역계약을 체결(분담이행방식)한 참여사가 폐업처리 하고자 함. 당사가 참여사에 기지급한 선금이 있어 반환 받아야 함. 참여사는 당사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폐업을 미루어 왔으나 용역중지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폐업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함. 이럴 경우 용역중지 한 당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만 반환 받아야 하는지 폐업처리를 한 참여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이자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9135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제1항 각호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반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선금을 반환하더라도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를 가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 선금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확인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계약의 특성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4002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6-24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000현장(700억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건축공사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계서 현황] 건물 바닥에 설치하는 바닥레일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함 (설계도서 불일치) 1) 설계도면 바닥레일설치 / 15kg, L=21.1m / 1ea 2) 물량내역서 품명 : 바닥레일설치, 규격 : 22kg, 수량 : 1ea 3) 설계변경 : 설계도면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변경함. 품명 : 바닥레일설치, 규격 : 15kg, L=21.1m, 수량 : 1ea 4) 참고로 유사규격이 물량내역서 기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유사규격 : 바닥레일설치 / 15kg L=38m / set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시공사 의견] 설계도서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설계도서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나, 신규단가 적용시 기존 유사내역의 단가보다 금액이 상승되어 유사내역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설계도서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② 기존 유사내역을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9695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서간 불일치로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유사내역의 단가는 당사자간 단가조정 협의 시 참고는 될 수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40006] 품질시험 차량비 실비정산 반영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1-06-24 **질의내용** 1) 개 요 장기계속공사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 노반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입니다. 품질시험 차량비 실비정산 반영과 관련하여 당 현장의 2015년 종합감사 시정명령으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당초 도급내역에 품질관리활동비와 품질시험비 외 반영된 품질관리자 차량비가 삭제되었으나(품질관리자 차량비 기 수령기성 반환), 2018년 감사원 감사시 품질시험차량비 누락에 따른 반영 시정지시에 따라 발주처에서 2018년 품질시험 차량비 실비정산 알림 공문을 하달받아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질 의 장기계속공사에서 기 준공된 차수에 대한 품질시험차량비 실비소급 정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시공사 판단) 발주처 감사에 의해 품질관련차량비가 삭제되어 정산이 불가한 상황이였으므로 소급정산가능하다고 판단 3) 추진경위 - 2015. 12. – 종합 감사 반영 FCR(당초 품질관리자 차량비 삭제) - 2018. 03. – 품질관리비 반영사항 알림(품질시험 차량비 실비정산처리 알림) - 2021. 06 - 품질시험차량비 반영 FCR 진행 중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수 준공된 품질시험 차량비 실비정산 반영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정산대상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차수 별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차수 준공대가지급 이후에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차수계약이 완료되고 준공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정산할 수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6280042] 나라장터 입찰자격 기준 질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1-06-28 **질의내용** ※ 나라장터 전자 입찰 진행시 입찰 자격 대상자로서 해당이 되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A업체 : (1)자치구 대행업체 B업체 : (2)자치구 대행업체 C업체 : A업체의 지사(지점) D : A업체, B업체 대표자 E : C업체(지사) 지배인 A업체에서 (2)자치구에 지사를 설립하여 C업체에 E라는 지배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2)자치구의 입찰시 B업체, C업체(A업체의 지사) 가 동일한 입찰에 참가 시 두 업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동일 인물의 대표자가 한 입찰에 참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사의 지배인은 다른인물이지만 본점의 주주는 동일 인물일때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113273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자의 중복투찰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두 법인은 동일한 입찰에 함께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사와 지사는 동일 법인이므로 동일한 입찰에 함께 참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지사 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의 임원(대표가 아닌 임원에 한정)이 되는 경우 두 법인은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6290026]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1-06-29 **질의내용** 발주자 : ○○공사 공사명 : ○○택지개발공사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기간 : 2015.00. ~ 2021.07.(69개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 발주당시 기준) 내역반영 : 품질관리자 인건비(고급 1인, 중급 2인) x 공사기간(60개월) 당사는 상기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 산출내역서 상의 품질관리활동비 중 품질관리자인건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갑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품질관리활동비의 인건비는 시험관리인(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를 제외한 기술자의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당 현장의 경우 품질관리자인건비 단가산출서 상 시험관리인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항 다호에 의하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11609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인건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1.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동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입찰안내서 등 제반서류, 설계당시 당해공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당초 설계서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2016.1.26.)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다시한번 이 관련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164,2018.8.)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6300007]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 미반영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1-06-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질의 후, 문의 드립니다.(답변 첨부 참조) 현재 A 업체를 부정당제재 예정입니다. A 업체는 20년 09월 기준으로 대표자(이** - 김**)가 바뀌었고, 21년 02월 부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A 업체는 나라장터에 대표자를 변경해두지 않아 기존 대표자(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당제재를 처리하는데 있어 대표자 변경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12022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제재 시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5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의 지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양도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 규정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인은 물론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제재하여 국가계약에 있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10018] 부정당업자 제재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7-01 **질의내용** 우리공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기획재정부 고시(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이하 코로나19 특례)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이하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코로나19 특례' 등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공단은 입찰공고서 내 입찰참가서류 목록으로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도록 기재하고 해당 지급각서 양식을 공고서의 별지로 붙여두고 있으나,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지]지급각서 양식 내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 시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국계법 시행령 및 코로나19 특례에서 정하는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을 것)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와 무관하게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다. 위 2가지 경우에 대해 확인을 구합니다.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0211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인정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 양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입찰참여자가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식(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지11호 서식 참조)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제출을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입찰안내서 관련 질의는 귀 기관에서 직접 제정·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1001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시 구성원 출자비율 오류 시 입찰참가의 유·무효 여부 확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1-07-01 **질의내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참여하였을 때, 공동수급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나목에서 정하는 최소 출자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합니다. 1.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 무효 2.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는 유효하나 구성원 간 출자비율을 예규에서 정하는 최소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변경 3. 입찰참여는 유효하나 공동수급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주 사업자의 단독 입찰참여로 진행 4.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는 유효하나 예규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서 제외함 위 4가지 경우를 두고 판단하고자 하고 있으나, 예규와 법령에 명확하게 정하는 바가 없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0203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입찰 참여 시 구성원 출자비율 오류 시 입찰참가의 유·무효 여부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무효관련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사실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입찰공고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20037] 공동계약에 있어 대가(기성금, 준공금) 신청 및 수령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02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제539호) 제11조(대가지급) 규정에 의하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3개사 중 1개사가 불가피한 사정(시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대가(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1개사의 대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사만 대가(기성금, 준공금) 부분만 별도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계약에 있어 대가(기성금, 준공금) 신청 및 수령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용요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국세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들의 납세증명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3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 사실이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해당 국세 채납을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그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40005] 야간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04 **질의내용**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6-1193615(담당자 : 서상락)에 추가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 발주 현장으로 공사의 특성상 야간차단작업현장입니다. 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총액입찰 하였습니다. 공내역서 규격에 야간+작업시간으로 별도의 차단작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야간 8시간 기준으로 입찰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 타현장(7개 현장 공내역서 첨부)의 경우 야간 작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간 작업시간은 입찰가격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 현장만 야간 차단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설계서인 내역서의 오류라 판단되어 집니다. 당사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단가산출서의 작업시간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내역서상에 작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야간 8시간으로 인지하고 입찰 하였는바, 실 작업시간인 3시간으로 작업시간제한할증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감리단에서 질의한 내용과는 달리 당사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단가산출서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설계서의 내역서 오류로 인한 작업시간제한할증 변경으로 변경단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당현장의 내역서 및 국가철도공단 7개 타현장의 공내역서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현장은 야간작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당 현장은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은 작업시간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별도의 명시가 없을 시에는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하였기에, 시공사는 야간8시간에서 실투입되는 야간3시간으로 설계변경 요청하는 것이지, 감리단의 질의 내용처럼 단가산출서상에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님. 1. 설계서인 내역서의 규격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 설계변경시 신규단가가 아닌 변경단가(할증 변경에 따른 변경단가). 당 현장의 내역서에만 작업시간에 대한 표기가 왜 없는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야간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접수번호 2AA-2106-1193615추가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질의[산출내역서 규격 난에 야간 작업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현장에서, 실 야간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인 경우] - 귀 질의 실 야간 작업시간 하루 3시간이 산출내역서 규격(야간+작업시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오류이거나,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50039] 선금급 채권확보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7-05 **질의내용** 용역계약 선금급 및 기성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 문의드립니다. 선금급(50%)과 기성금(20%) 계약금액의 총70%가 지급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선금급에 대해서만 변경된 계약기간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되는지 채권확보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198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과 기성금의 채권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5조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제35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성금의 경우 공사의 자재로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채권확보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금 지급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를 따르지 않는 경우(정산하지 않고 기간별로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계약)에 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체 판단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성이라고 하였지만 성격상 선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공정예정표 등에 따라 검사를 하고 지급하며 선금을 정산하는 기성이 아닌 계약상 검사와 별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라면 집행기준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50024] 변경 예정공정표 공정율 적용 기준일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05 **질의내용** 1. 당초 2021년12월30일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었으나, 현장 여러 사항들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 하여 2022년6월30일로 공기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2. 당초 예정공정표로 2021년 6월 기준 공정율 42.2%, 변경 예정공정표로 2021년 6월 실 공정율 35.9% 당초와 변경이 공정율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발주처에서는 당초 예정공정표의 공정율 작성기준 6월 42.2% 적용하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기연장 승인으로 변경 예정공정표 재작성하여 작성기준 6월 실공정율 35.9%로 적용코져 합니다. 3. 상기와 같이 변경예정공정표 작성기준 6월인 경우 어떤 공정율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 예정공정표 공정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는 상기 수정공정표 작성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 따라 현장별 계획수립 및 공정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수정공정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고시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60049] 복합공사 일괄발주 원가계산서 간접비(제비율) 적용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7-06 **질의내용** 1.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반시설에 대한 복합공사를 통합하여 일괄발주한 경우의 원가계산서 간접비(제비율)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2. 복합공사의 공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으로서 “토목공사”가 주 공종(약 42%)이나, 공사규모에 따른 간접비 상승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3.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 공종을 기준으로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적용제외 항목에 대하여 산출된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를 차감하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종의 직접비를 대상으로 주 공종을 기준하여 간접비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적용제외 항목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환경보전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유사질의] 공개번호 : 1412280001 제목 : 복합공사의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제비율 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2527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합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산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3절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며 이 때 제경비는 해당 경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해당 공사와 같이 토목이 주된 공사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 포함되어 일괄로 발주된 경우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 토목공사에 부대되는 공종으로 포함된 공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토목공사가 주공종인 복합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는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공사비 총액(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부대공종의 직접공사비 포함)을 대상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해당 항목 세부 요율 및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는 토목환경과(042-724-6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60045] 협상에의한 계약 시, 가격협상 여부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7-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상에의한계약 진행시 가격협상 생략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술협상과정에서 다음의 두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가격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1. 과업추가내용이 없었으며, 금액 변동이 없는경우 2. 과업추가내용이 있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2442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협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의 내용과 금액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그 내용과 금액을 확정 짓는 의미로서의 협상결과물은 필요해 보이며,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조정에 따른 협상 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는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70021] 표준시장단가에 낙찰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100억이상의 관급공사 토목현장입니다 강관비계 공종에 대해 최초 입찰시 표준시장단가 금액에 83.6%를 곱한금액을 투찰하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발주처 지침에 의해 강관비계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 예정인데 시스템비계 공종을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갑설 : 표준시장단가의 100% 적용 을설 : 표준시장단가에 단가 낙찰율 83.6% 적용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2924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각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라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80031]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7-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국가계약법 관련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계약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즉, 제28조는 “최초” 계약시에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보고 최초계약 후 변경계약 시에는 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중 계약금 증액범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계약금이 최초 계약금액의 50% 이상 등 대폭 증액 되더라도, 최초계약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합당한 금액범위에서 증액된다면 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4항에 따라 용역의 일시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아울러 용역의 일시정지 해지 후 그 기간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에 따르면, 용역의 일시정지 해지 후,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보상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과 지연보상금을 별도로 보고 대가 지급 시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3518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의 수의계약, 계약금액 증액 가능 범위, 지연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최초 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이며, 이후 계약 이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경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 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변경에 대한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업내용의 변경부분이 당초의 용역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지연보상금은 계약금액과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가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80010] 설계변경시 계약단가로 물량증가분에 대한 조정율 산출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7-0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동 재건축공사 입니다.(국가계약법 적용현장) 설계변경시 계약단가로 물량증가분에 대한 조정율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거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적용함. 귀청에서 공지한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본청>업무별자료>시설공사 제목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 위 공지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협의단가가 적용된 부분의 물량증가분에 대해서 신규비목으로 분류하여 기준시점을 설계변경일로 한다는 것입니다.(즉, K1) 그렇다면 당현장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의거 계약단가 물량증가분은 K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청의 공지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과 2항의 참고하셔서 신속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3344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의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이 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을 해당 설계변경 당시(단가적용 시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순 기존비목의 물량증가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한 경우, 물가변동 시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8001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7-08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관련 입니다. 계약예규 상 학술연구용역인건비는 1개월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된 인건비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 계약 시작일이 7월8일 부터 시작이라면, 7월 인건비는 일할 계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월 인건비 일할 계산을 전체 달 31일 기준으로 7월8일부터 7월31일 까지 일수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월8일 부터 1개월 22일 기준으로 15일(평일만)을 일할 계산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22일 기준으로 한다면 2월달은 평일 기준 22일이 안됩니다. 그래도 22일 기준으로 2월달 인건비를 평일 일수 계산 해야 한느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3417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함에 있어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른 부분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에 따른 보수규정이 아니고, 대학교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책정한 기준단가로서 성질상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자, 식비외 다른 항목의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작성기준 제26조 (별표 5)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년)를 산정할 때에는 주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조정·발표하고 있음).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상 연구용역 인력의 참여율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제한규정은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인건비 기준단가가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공무원은 이것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발주기관 공무원의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을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나 감사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80008]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의 조달입찰 공고) 재입찰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7-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조달 입찰(조달청 의뢰) 시, 입찰공고 및 재공고 관련 법령 해석 문의드립니다. ㅇ 답변 위한 정보: 국가계약법, 협상에의한계약(경쟁), 추정가격 1억 미만, 용역 사업, 중기간경쟁제품 미해당 ㅇ 문의 배경 -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첫번째 공고 시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경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첫번째 공고시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 이 때 입찰자 제한을 받지 않고(국가계약법 시행령 20조 1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3, 1항 1호)고 명시되어있습니다. ㅇ 문의 내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1항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란 [무응찰, 단일응찰, 적격자 없음으로 인한 유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② 재입찰 시, 입찰자의 제한을 풀면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도 참가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으로 바뀌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3290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란 무응찰, 단일응찰, 적격자 없음으로 인한 유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당초의 공고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거나 공고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입찰에 해당합니다. 경쟁이 성립되지 못하는 등 유찰이 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내용, 업체 현황 등 시장여건, 공고조건 등 입찰과 관련된 모두를 참고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는 상태로 자격 이외의 조건 등을 완화하여 새로운 공고로 할 것인지 또는 자격조건을 확대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의 범위를 푼다고 하여 귀 질의처럼 당연히 모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개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추가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090003]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7-09 **질의내용** 인천도시공사 에서 발주한 인천검단신도시 도시설물 건성공사 현장이며,교량공사 현장입니다. 총액입찰로 계약하였고 공사기간은 2018.6.5~2021.9.28까지이며,가설비에 해당하는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에 정화조설치 운영비용이 누락되었읍니다. 정화조설치,해체 및 운영비용을 간접비 승율의 "환경보전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3770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사무실 정화조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한 환경보전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에서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이에, 질의하신 가설사무실 정화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아 환경보전비로 집행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90002]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도면과 내역이 상이 할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이며 음식물쓰레기처리기설비 중 건조기가 도면에는 반영 되어있으나 내역서는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감액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3765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귀 질의처럼 건조기 설치 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 해당 공종은 무대(시공대가 없음)로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종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무대로 시공해야 할 부분이 없어지는 것임으로 별도로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부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09001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비용 증가계약시 적용단가 오류로 계약한 사항을 수정계약요청 할 수 있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09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용역기간이 증가하여 용역비용을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계약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 계약된 단가가 적용되었으며, 계약과정에서 발주처 담당관, 계약담당관 등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스크린이 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일정시간 경과 후 이를 발견하였다면 발주처에 수정계약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3970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변경시 적용된 단가의 수정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과업내용)변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위 법령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이 단지 단가의 오류 등으로는 수정계약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120035]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선금보증금 면제 대상(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해당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7-12 **질의내용** (근거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국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인 경우 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제50조(계약보증금) 제10항,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4항에 따르면 국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절 선금의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은 선금 보증서 제출 면제 가능 (산학협력단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제1항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립대학교 하부조직인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에서 100%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임 (산학협력단 설립 취지) 본래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던 산학연협력업무를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 법인격을 가지는 산학협력단을 둠 ※ 참고 < 대학의 산학협력단 설립 취지(’02.10.17.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 •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두어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본래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던 것이며,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조직이더라도 대학과 구분되는 독립된 목적을 가진 조직이 아님 • 산학협력단의 설립주체는 대학이며, 단장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면되어 그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대학의 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점 등 고려할 때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질의)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에서 위임된 학칙에 근거하여 국립대학교 내에 설치한 대학의 하부조직임과 동시에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에서 100% 출연하여 설치된 별도 법인이므로, -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교육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보아 선금 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5567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선금보증금 면제 대상(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직접 판단하거나, 고등교육법령의 소관부서인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120011] 시설공사 실적제한 규모(양)의 범위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를 해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의 실적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위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처럼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제한을 우선하여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시설공사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 위 3분의 1배 이내의 실적은 제조 및 용역계약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고, 시설공사의 실적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1배수 이내로 규모제한을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즉, 3분의 1배는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 것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설공사 실적제한 규모(양)의 범위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라면 현재 발주하려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한 과거 1건의 제조실적으로(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 1배까지 가능)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질의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불가피한 경우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130040] 사무실 임대료및 품질관리자 기간 연장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8년 12월28일 착공하여 2022년 2월25일 준공예정(절대공 1080일) 입니다. 2019년도 용지보상 미비 및 동절기 공사 중지가 10개월간 되었고, 절대공기 포함하여 준공 예정일이 2022년 12월 30일 입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 보다 10개월 정도 연기가 되면 ,사무실 임대료 및 품질관리자 (당초 36개월 설계반영) 수량도 공기 연장된 만큼 설계 반영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 및 품질관리자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조치할 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각 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중지 중 노무비를 실비 산정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력투입계획 중 공사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 실비로 노무비를 산정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되는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직접계상이 가능합니다. 직접계상이 가능한 경비의 비목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 합계액에 계약상대자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차액으로 실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중지되는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 중지 중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면 실비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임대료는 상기 규정의 직접계상이 가능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되는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130026]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신청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2017.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00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 이후에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0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 중인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공사 진행상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르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130030] 공사계약 중 "인조잔디 철거비 1식 단가"에 "폐기물처리비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 100억이상 공사에 내역입찰하여 낙찰 된 시공사 입니다. 현재 착공도서 제출 중이며, 승인 후 철거공사가 착수 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은 철거공사 중 인조잔디 철거와 관련입니다. 품목 단위 수량 금액 인조잔디 철거비 식 1 44,503,000 (예정금액) 인조잔디 철거비 식 1 4,715,357 (낙찰금액) 해당 사업은 시공사와 폐기물 용역(666.41TON) 이 분리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이나, 폐기물용역업체 확인결과 인조잔디 폐기물수량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으로 CM단에 확인요청을 하였고, CM단 측에서는 설계사에 질의 후, 1식 견적단가에 폐기물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합니다. 당 사는 발주처로부터 품목, 수량만 적용되어 있는 공내역서를 받아 내역입찰 방식으로 1식에 품목 그대로 단순 철거비로 인식하여 낙찰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설계시 분리되어야 하는 항목이 1식으로 묶어져있는 상황이며, 현장설명서, 도면, 내역서에도 폐기물처리비가 철거비에 포함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내역입찰시에도 품목은 "인조잔디 철거비"로 만 명시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까지 포함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건설폐기물법)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 제15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TON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현재 분리발주된 폐기물용역의 물량은 666.41TON으로 100TON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기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항목은 폐기물용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시공사측에서 폐기물처리까지 전담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설계서는 공사발주 시의 관계법규에 부합되게 작성하거나,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각각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일괄하여 공사입찰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으나, 그 처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대행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산출내역서에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하는 양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 추가로 666.41톤이 발생한 경우, 발생량이 100톤 이상이므로 분리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 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입니다. 만약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이 없는 경우면 건설폐기물 666.41톤 전체를 분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140022]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1-07-1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지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공사는 아니나, 도심지 공사로 주변 지하 지장물(우수관, 오수관, 지역난방, 도시가스, 통신(광케이블), 전기 등) 이 많이 매설되어 있으며 공사구간 인근 상가(주,야간업소 등)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관로부 구간 인근에 고층상가 건물(50층) 신축현장이 있어 지하연속벽 가시설의 붕괴 및 전도 위험이 있어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부득이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의 규정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328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위의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인 경우로 당해 보험가입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동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착공 후 임의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동 보험료를 부담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140043] 자재야적장 부족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1-07-1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금액은 약 1000억이며 종심제 내역공사를 수행하고있는 시공사입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에 자재야적장 (Laydown Area)과 관련 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 입찰전 질의회신을 통해 "시공사, 사업단 결정 후 적절한 위치 협의 예정" 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를 수행하면서 가설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부지내 자재를 야적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공사수행중 기계 / 전기 자재의 야적공간이 부족하고 공종간 간섭사항이 발생하여 현 공사부지 인근 (약 300M) 거리의 유용토 부지를 자재야적장으로 활용하는 건을 발주자와 협의중입니다. 해당 협의중에 발주자와 시공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근 유용토 부지 자체에 대한 점유/사용은 허가하나 이로 인한 인양비용, 소운반 비용은 설계변경 사항 아님 을설: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자재야적장을 제공해야 함. 공사부지내 여유공간을 자재야적장으로 활용하되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하여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는 추가 야적장을 공급하고 관련 인양비용/소운반비용을 설계변경으로 인정해야함. 상기 이견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재야적장 부족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공사 현장 내 야적 공간 부족으로 공사부지 인근(약 300M) 거리의 유용토 부지를 자재야적장으로 활용할 때 그에 따른 운반이 추가되는 경우]은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오류이거나,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용토 부지를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부공종별 소운반 비용의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5 운반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용하는 소운반의 운반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합니다.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150045] 토취장 복구비 설계반영 여부 판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15 **질의내용** 토취장 복구비 설계 반영 여부 판단 1. 공사개요 1) 현장 : 도로 개설공사 2) 설계(예정)금액 : 16,037,670,000원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제한), 내역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공사 2. 토취장 관련 공사 진행 상황 1) 설계시 토취장 지정되어 있음. - 설계보고서에 토취장 소유주의 토취장 사용 동의확인서 있으나, - 토취장 인허가관련비용, 복구설계, 복구비용에 대한 구체적 협의 내용 없음 2) 설계도서에 토취장 복구비 반영 없음 - 통상 PS금액으로 반영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설계 누락으로 시공사 판단. 3) 시공사에서 관할 지자체에 토취장 개발인허가(토석채취)를 득한후 토색채취를 시행함. 4) 시공사에서 토석채취 종료시점에 관할 지자체에 토취장 복구 계획서를 제출, 승인받고 토취장 복구 예정중에 있음. 3. 감독원 의견 1) 채취토 운반단가에 운반, 깎기, 평탄작업 외에 벌개제근, 부지임대료, 복구비를 포함하여 m3당 단가로 반영되어 있어 설계반영 불가함. 2) 토취장의 인허가 작성비(복구비 설계용역 등)는 실비 설계반영 가능함. 4. 시공사 의견 1) 채취토 운반단가에 토취장 복구비 없음. - 물공량 내역서에 채취토 운반 외에 복구비 항목이 없음. - 단가설명상에도 토취장 복구비 항목 없음. - 단가설명서 발췌 a 채취토 운반(토사) - (M3당) 이 단가에는 자연상태 기준의 흙 1m3 토취장 정리 및 토취장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단가에는 채취토운반에 필요한 벌개제근, 벌목, 흙깍기토사 비탈면보호, 덤프트럭(15TON)의 운반비용을 포함한다. 2) 토취장 복구 설계 관련 - 관할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당초 토취장(산지)의 수목만큼의 수목식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 토지소유주는 토취장 복구는 원인자(발주처 또는 시공자)가 해야한다 주장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7118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토취장 복구비 설계반영 여부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 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150041]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1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설계 당시 구조계산 및 수량 산출등이 잘못되어 강재 재료의 규격 및 강재중량등이 축소되어 설계에 반영된 공사로 공사 시행전 구조계산 및 수량산출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된 강재 규격으로 구조계산을 시행한 바, 자재의 규격 증가로 인한 공사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이루어진 공사는 규격 변동등에 의한 설계 변경이 불가함. (을설)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오류 및 변경 사항도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설계서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질의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이루어진 공사가 구조계산 오류로 재설계하는 경우 및 수량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 변경] - 상기 규정에 따라 신기술 사용협약을 한 공사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오류이거나,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150038] 물품구매와 물품제조구매의 용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7-15 **질의내용** 제목 그대로 계약에 있어 물품구매와 물품제조구매의 용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7200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계약에 있어 제조와 구매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조, 구매의 구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인 생산자(제조업)가 별도의 주문(계약)에 의하여 제작하거나 가공하여 생산하는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인지 또는 판매자(서비스업)가 판매하고 있는 완성품을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넓은 의미에서 물품구매는 제조와 구매를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150030] (학술연구용역 1인견적 취득) 후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7-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라장터에서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액수의계약)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 취득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불가능하다면, 2인으로부터 (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 취득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3.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전국에 공급자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경우 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여론조사 등과 같이 업무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계약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__)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7053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의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학술연구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적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에서 정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5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귀 질의가 위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업의 목적.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160014]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1-07-16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하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부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낙찰) 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류미비(부적합)가 발생하여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재공고 사항인지 혹은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에 의해 콘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가해지는지 아니면 입찰 대표사에게만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여 질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7466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체결 불이행 시 처리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15조 ⑥항 등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류미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차순위자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서류미비의 경우가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상 완료 후 낙찰자 선정이 된 이후에는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160020]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노무비기성 반영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7-1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연동에서 기성대가 공제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물가변동 적용시 근로자 노무비 선지급 건에 대하여, 선지급 받은 노무비만 공제하여하 하는지, 아니면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 전체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2021년 3월 31일 노무비기성(5회) 지급일: 2021년 6월 11일 물가연동 보고서 접수: 2021년 7월 9일 5회기성 수령일 2021년 7월 16일 일때 갑설: 5회기성중 선지급한 노무비 기성만 공제. 을설: 노무비 + 5회기성초과액 공제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7492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적용시 근로자 노무비 선지급 건에 대하여, 선지급 받은 노무비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 전체를 공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현장은 노무비를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기 지급된 노무비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노무비 구분관리에 의하여 지급받은 노무비가 기성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 공제방법은 기성대가 공제방식과 동일하게 노무비 구분관리로 지급받은 순수 노무비 금액을 기성금액에 더하여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사예정공정표, 기성대가, 물가변동 신청일 및 조정기준일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190002]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추가비용 환경보전비로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19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임. 2.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100톤 이상으로 발주처에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됨. 3. 당 현장의 폐기물 중 추가적으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8596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추가비용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직접공사비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정비율을 반영하여 계상한 간접공사비를 병행·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오류·누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 일반조건 제1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것은 공사현장 여건 및 관계규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20003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대상아 계약금액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0 **질의내용** 1. 공사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제18조,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인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있음. 2.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0조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과 같이 일부 비목이 정산되어 최종 도급금액(준공금액)이 최초계약금액과 다른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은 정산되기 전 최초계약금액인지 정산이 완료된 금액(정산시 별도 수정계약은 체결하지 않음)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대상 계약금액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각 항에 따라 공사목적물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율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계약금액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동 내역서에 서명 날인하여 변경계약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 내역서로 이에 갈음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사후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00044] 물가변동 적용 및 기준일 타당성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7-20 **질의내용** O 현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발주자')와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운전업무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업무 를 수행 중입니다. O 최초 2013.01.01 ~ 2017.12.31(1826일간) 계약을 하여 업무를 수행 중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정부 '공공부분 정규직 전 환 검토' 정책에 의해 3개월 단위 연장 계약 수행 중입니다. - 2013.01.01 ~ 2017.12.31(최초계약 5년) : '15.3.01 ~ '17.12.31 이행 완료분 제외, 남은 계약금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015년단가 반영) - 2018.1.1 ~ 2018.6.30(원계약 종류 후 정부 방침에 의해 최초 연장계약 6개월) - 2018.7.1 ~ 2018.9.30, 2018.10.01 ~ 2018.12.31 (3개월 단위 연장계약) - 2019.1.1 ~ 2019.3.28(연장계약 3개월) : 연장계약 시, 최신 발전5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원가조사 및 2019년 엔지니 어링 노임단가 반영 - 2019.1.1 ~ 2019.3.28, 2019.4.1 ~ 2019.6.30, 2019.7.1 ~ 2019.9.30, 2019.10.1 ~ 2019.12.31(3개월 단위 연장계 약) : 2019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반영 - 2020.1.1 ~ 2021.06.30(3개월 단위 연장계약 / 총6회) : 2019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기성 수령 O 현 상황 및 질의 - 현재 2021.6.30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2021.9.30일까지 3개월 연장 계약 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연장계약(2021.7.01~9.30) 시 21.01.01 ~ 21.06.31(6개월)분) 기성분에 대하여 2021년 엔지니 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받고자 계약변경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발주처 에서는 21.4.1 ~ 21.6.31(3개월)분만 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발주처(한국남동발전) 입장 : 2021.1.1 ~ 2021.3.31(3개월) 연장 계약 체결 시 2021.1.1 ~ 2021.3.31(3개월) 분에 대 한 계약금을 3% 인상된 물가인상분(2021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을 반영 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을 했어야 하나 반영 이 않되었으며 이미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며 2021.3.1~ 2021.6.30분은 3개월 연장 변경계약 시 반영하여 이 부분은 재정산 가능 하다는 입장. 첨부1.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92page - 하도급사(한국발전기술) 입장 : 물가인상이라 함은 장기 계약 시 이행 완료분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조정을 하는 것 이므로 정부 방침에 의해 3개월 단위 연장 수행 하는 하도급사 입장해서는 물가변동을 적용하게 된다면 3개월을 기준으 로 3%이상 되어야 하여서 물가인상이 불가능하여 3개월 연장계약으로 3년을 연장을 해 왔으며 이로인하여 현재도 '19 년 노임단가를 적용 받고 있다, 그러므로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규 노임단가 공표일 기준으로 적용받 는 것이 타당하며 매번 계약이 종료 되거나 계약 중에 다음 3개월씩 연장 계약 이 체결 되는 현 상황에서 '21.1.1 ~ '21. 3.31(3개월) 연장 시에도 2121.2.19일 체결되어 신규노임단가를 적용 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매년 신규 노임단가 공 표일 기준('21.1.1)을 적용하여 이번 3개월 연장 계약 시 반영 정산 받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 첨부 : 1.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92page 1부 2. 최초 변경도급계약서 (2013.1.1 ~ 2017.12.31) 1부 3. 변경도급계약서 21차(2021.1.1 ~ 2021.3.31) 1부 4. 변경도급계약서 22차(2021.4.1 ~ 2021.6.30) 1부 5. 2018년도 연료화경설비 운전위탁용역 시행방안 알림 공문(2017.12.28) 1부.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9469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 적용 및 기준일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1.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서 및 용역이행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절차를 계약문서에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200014] 준공기한 경과 후 계약기간 연장의 적정성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적정성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모 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공사계약 진행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번 공사의 경우] 우선 해당 공사는 이미 준공기한이 6개월여 경과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정이 3개월 정도 추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저희 시공부서에서는 준공기한이 넘어서 지체 중인 상태에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지체 중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증액은 몰라도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까지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단, 추후 준공 시 회사사유에 따른 연장일수는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2번 공사의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공사 건의 경우 변경계약으로 금액 증액이 발생하여, 기 발행한 계약보증증권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체사정에 따른 보증사의 계약보증거부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를 요청 중에 있으나, 현금시재가 모자라다는 사유로 계약보증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변경계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인데, 변경계약을 위한 계약보증금의 미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유행 및 무더운 여름에도 항상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기한이 넘어서 지체 중인 상태에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시설공사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 [준공기한이 넘어서 지체 중인 상태에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기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 단서 조항과 같이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 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공사기간 연장은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2) [설계변경으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계약을 위한 계약보증금의 미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는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당초 보증서로 계약보증을 납부한 경우에도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역시 현금 또는 37조에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현금″납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 질의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지연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00043] 건설공사 입찰시 면허조건에 대한 질의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입찰시 면허자격을 “토목공사업”으로 하였을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입찰 시 면허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각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공사업체로 등록되어야 시공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가 토목공사라면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 뿐만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도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10041] 고속도로공사 실시설계시 특허제품을 실시설계에 반영한후 현재시공사 선정후 특허권리가 만료될경우 특허권 유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는 바와같이 2016년경 고속도로공사 실시설계시 특허제품을 실시설계에 반영한후 , 설계납품까지 완료되었으나, 현재 시공사선정 및 기타허가제반사항진행이 지연되어 2021년 7월 현재 시공사와 특허제품에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할려고하니, 2021년 6월부로 특허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이경우 특허제품의 적용시점은 실시설계납품일(2016년)기준으로 해서 특허권을 인정받나요? 아님 현재(2021년7월) 기준으로 적용해서 특허 권리를 인정받을수 없나요?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에 반영된 특허가 공사 발주 시점에 만료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추후 공사 발주 시점에 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보입니다. 발주기관이 특허 개발자와 체결한 특허사용 협약 사항을 설계서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검토. 판단에 의해 공사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10008] 단품슬라이딩제도및 E/S(에스카레이션)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7-21 **질의내용** 공사명 : 활초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발주처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자 : 개성건설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위 공사 현장 현장 대리인 입니다. 최근 철강 , 철골 및 기타 자재 등이 급격하게 상승해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의합니다. 관계 법령 중 단품슬라이딩제도및 E/S중 어떠한 제도가 현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이 도움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철근은 관급으로 수습이 그나마 진행되었으며, 문제는 철골 공사의 자재 급등이 심해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철골자재 등의 가격 인상율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철골하도급공사업체등에서는 공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 다고들 합니다. 단일 품목 (단품) 가격이 1% 이상 이여야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H 형강 및 철판 등이 병행되어 철골 공사가 진행되므로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틀 안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품슬라이딩 이외에 다른 적용 법령이 있는지 , 어떠한 관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9802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골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단품슬라이딩 외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 따르며, 동조 제6항에 따라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품슬라이딩제도). 여기서 특정규격의 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며, 질의하신 철골자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 자재 중 입찰일 대비 15% 이상 변동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시행령 제64조의 조정제한기간(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0조의4제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에서 철골가격의 가격급등이 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서, 공사 진행상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1000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선급의 공제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1 **질의내용** < 민원 현황 > - E/S발생분 조정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 수령/정산현황 1차 선금 - 수령(7,520,934천원, 2020년 1월 13일) / 정산(7,520,934천원, 2020년12월31일) : 100% 정산완료 2차 선금 - 수령(2,479,066천원, 2020년 3월 31일) / 정산(371,488천원, 2020년 12월 31일) : 14.9% 일부정산 완료 - 선급금 정산확인원 발급 완료 < 민원 내용 >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9월) P104상에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급을 공제할 필요 없음(※선급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명시되어 있음 - 당 사업의 경우 1차 선금은 100% 정산이 완료가 되었고, 2차 선금의 경우 일부만 정산이 되어 E/S 산출시 선금공제액을 2차 선금 전액(2,479,066천원)만을 공제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1차+2차) 전액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1,2차 선금 전액(7,520,934천원+2,479,066천원=10,000,000천원)을 공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ex : 1안) 1차선금 정산완료 + 2차선금 일부정산완료 → 2차선금 전액 공제 2안) 1차선금 정산완료 + 2차 선금 일부정산완료 → 1,2차 선금 전액 공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선금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공정예정표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률] 에 따라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제대상 선금액은 선금급률과 무관하게 선금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지급액이 될 것입니다. 일부만 정산한 때는 정산하지 않은 선급금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정산이 완료된 1차 선금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선금은 일부만 정산된 경우로 나머지 선금액만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10003] 물품 입찰 투찰제한에서 물품분류 10자리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1-07-21 **질의내용** - 물품 입찰 참가시 수요기관에서 물품분류번호로 제한을 하는데 해당 관련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근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한입찰에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보이는데 물품분류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지요? 관련 법령 근거가 있다면 정확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9704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입찰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물품분류번호로 제한하는 법적근거'와 제한경쟁입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물품분류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입찰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매 입찰건마다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10722002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22 **질의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입찰공고 후 낙찰된 업체(이하 위탁사)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액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황 1. 당사에서 근로자 위탁관리 용역을 발주낼 때 추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내역서(설계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추정가격만 공개된 채로 입찰이 진행되었음. (내역서 작성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상한치로 적용) 2. 위탁사가 선정되었고, 위탁사는 당사에서 별도로 제공한 공내역서를 이용하여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됨 (공내역서 : 당사에서 임의로 넣어놓은 계산식이 포함됨) * 이때 위탁사는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수준 이상을 지급하기로한 서약서를 제출함 3. 계약체결 이후 추정가격 산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공내역서 안에 포함된 산식 또한 잘못되었음을 발견, 이에 따라 작년대비 임금 수준 이상 유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불가 질의 1. 위탁사는 근로자들 또는 당사에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질의하지 않고 당사에서 제공한 공내역서만을 기반으로 내역을 산출하여 근로자의 임금보존이 이뤄지지 않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위탁사의 귀책 사유로 보고 계약금 총액의 변경 없이 내역만 변경이 가능한지. 2. 해당건은 당사에서 제공한 공내역서를 통해 산출내역서가 작성이 되었고,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인건비 지급 예정금액 포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당사의 귀책사유로 보고 설계변경시 총액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3. 또는 귀책 사유에 대한 주체와 관계없이 처리 방법이 따로 있을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10322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체결후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액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인 기본업무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동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용역이행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영역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에서 적의 처리하거나, 그것의 관련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220043] 선금 사용 완료 후 정산금액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2 **질의내용** 선금 수령 후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 증빙 및 기성 비율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는데, 기성율 50% 정도 시점에서 선금을 전액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후 기성에서도 정산 비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또는 남은 선금잔액을 한번에 정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정산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금정산액[선금액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선금 정산은 상기 규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기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과 같이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성이 절반정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선금 100%를 사용하였다하여 선금 잔액 전액을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30014] '산출내역서상 승율비용'의 의미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 입찰공고문상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산출내역서상의 승율'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서상 보험료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 반영된 금액 기준으로 역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을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표기한 요율을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계약상대자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직접노무비*3.335%(계약당시 법정요율)]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입찰공고문 반영한 값으로 계산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3.8%) 일때, 산출내역서상의 승율을 3.335%로 보아야 하는지? 3.8%로 보아야 하는지? 현재 설계변경 진행시 법정요율 3.43%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의 산출내역서상의 승율 문제로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승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출내역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3.8%이라하더라도 설계변경 당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율이 3.43%이면 상기 규정에 따라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시 증감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3.4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60005] 총액입찰공사에서 품질관리자 활동비 설계변경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6 **질의내용** 설계시 총공사비는 8,232,550,000원인 총액입찰공사입니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면 품질관리자가 초급이상 1인으로 되어있으나, 내역서상에 품질관리자 활동비가 1인 36개월 추가되어 있어, 고급 품질관리자와 초급품질관리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건설배치기준에 따라 1인만 인정하고, 나머지 추가된 품질관리자 활동비를 감액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품질관리자 활동비 설계변경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질관리자 활동비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질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투입된 품질관리자 조정’은 상기 규정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과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품질관리자 물량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70021] 물가변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용대가 산정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07-27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17-00-00시설공사 계약유형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금액 : 101,185백만원 당 현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물가변동(3회, 4회)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시공사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6월2일, 물가변동(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조정기준일 1월31일) - 7웡7일, 물가변동(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조정기준일 5월2일) 이에, 발주기관은 물가변동(3회)는 검토 진행 중이며 물가변동(4회)는 물가변동(3회)에 대한 검토 완료 후 신청하라며 7월14일, 물가변동(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공문을 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7월15일 기성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7월30일에 발주기관의 물가변동(3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고 8월에 시공사가 물가변동(4회)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신청할 때 1. 계약금액 조정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직전 물가변동(3회)을 반영한 조정예정 계약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2. 물가변동(4회) 최초 신청일(7월7일) 이후에 받은 7월15일의 기성금은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1277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90일이상 경과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가 지급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동 조정율에 따른 최종조정금액 산출시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동 기성부분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물가변동 발생시점별로 그때매다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727003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사와 용역 낙찰 후 낙찰율을 인건비 등에 적용하지 않고 기술료(ex.110%->90%), 제경비(ex.20%->12%) 비율을 조정하여 계약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도중 공기가 연장이 되어 추가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물량에 대해서 낙찰율은 이미 기술료 제경비에 적용하였는데 엔지니어링 단가에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사는 기술료 제경비 요율을 최초 계약산출에 따르고, 엔지니어링 단가X(낙찰율+ ((1-낙찰율)/2) 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낙찰율 이중 적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1292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근거하여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이 되는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으로 봅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가산출방식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7280018] 부지 임대료 부가세 적용기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8 **질의내용** 국도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장 여건 상 임시야적장이 필요하여 인근 토지를 38백만원에 임대하여 설계변경 시 실비 반영코자 합니다.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 시 부가세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주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임대계약서(부가세 없음)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설) 38백만원 ÷ 1.1 = 34.5백만원(공급가액) 34.5백만원(공급가액) + 3.5백만원(부가가치세) = 38백만원(도급액) 을설) 38백만원(공급가액) + 3.8백만원(부가가치세) = 41.8백만원(도급액) 위와 같이 갑설과 을설 중 적용에 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지 임대료 부가세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경비는 공사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비 중 지급임차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주가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임대계약서(부가세 없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적용방법은]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는 토지를 38백만 원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 임대금액 38백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는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금액 38백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38백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대금액 적용하고 총원가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80006] 하도급계획서 변경 승인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7-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간이형 종합심사제 현장 입니다 질의 내용 1.하도급계획서 심사당시 퇴직공제,산재고용료 등 간접비 하수급인 개별로(하도급계약포함) 제출 하였으나 퇴직공제,산재고용료 수급인 일괄로(하도급계약제외) 변경이 가능한지? 2. 하도급계약 금액 변경 가능 여부?(원자재 상승등으로 하도급업체계약 금액 증가) 3. 하도급계약 공종 변경 가능 여부?( 당초: 건축공사(건축공사 중 지정공사) , 변경: 토목공사(건축공사 중 지정공사를 토목공사로 변경 계약)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이형 종심제 하도급 변경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와 같이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향후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도 전체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초 하도급 하려는 공종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 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100분의 8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심사기준[별표3]2,다,11)) 질의3) 간이형 공사에서 하도급 공종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는 상기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 2) 하도급 간접비 변경이 가능한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하도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건설산업기본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7290032]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1-07-29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한경쟁 공고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붙임 : 질의 내용. 끝. **회신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함)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근거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내에서 답변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조달청(규제법무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해석후 그 관련 규정 개정여부와 각 관서의 장에게 통보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 [210729002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유권해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1-07-2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10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산업과 ..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에 해당되는 입찰시, 판로지원법에 의한 1억원 미만시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의 예외로 인정되는지요? (중기업도 참여 가능?)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13768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한경쟁에 있어 중기업의 참여 가능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로 제한하여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하나 엔지니어링사업과 건설기술용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까지 제한이 가능하나(고시금액 미만에 해당), 판로지원법에 의한 예외 인정 여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030017] 관급자재 철근 사급자재 전환시 공사비 반영 방식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8-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종합심사낙찰제) 설계 : 철근 관급자재 반영 위 공사 수행중 최근 철근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지연의 사유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공사비 내역에 반영시 제경비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로 반영을 해야하는지 아님 제경비 미포함하여 공급가액 위로 반영 여부를 질의합니다 - 갑의견 : 직접공사비 내로 반영하여 제경비 율을 반영한다 - 을의견 : 사급자재로 전환 사항이므로 제경비 반영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반영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제경비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재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고 합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급자재금액은 통보당시에 산정된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적용(낙찰률 또는 협의율 미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급자재비는 재료비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제경비도 별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8040001] 경쟁입찰 실적 금액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04 **질의내용** 용역 경쟁입찰에 총 비용이 1억6천인데 입찰 참가 자격 실적 금액이1건 이상 1억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실적 금액 1억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2. 검색을 하다보니 용역 2억 미만은 실적제안이 없다고 나오던데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0978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한경쟁에 있어 실적제한의 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안전부로 다시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적용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양 또는 금액의 1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바, 이때 제한규모는 각 계약 건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건에서 산정한 제한금액 내용은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물품 및 용역의 실적제한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050040]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 대상자 선정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회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찰처리 후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와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조건 제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 업체가 제시하여야 하는 가격의 하한선이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기초금액 기준 이하로 견적서를 받고자 하는데 가격 하한률을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1654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재공고 수의계약에 따른 당초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로서 등록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동 계약체결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규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이 변경된 것이므로, 당초 경쟁입찰시 발주기관이 단일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전자입찰에서 유찰 등으로 이러한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단일예가 작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2차 입찰시 예정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유찰 등으로 예가형성이 안된 경우에는 ±2%내 복수예비가격중 1개를 선택(기공개된 기초금액을 예가로 결정하면 예정가격이 누설되는 문제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8050017]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08-05 **질의내용** 현 황 : 1. 2018.12.21 계약체결하여 2021년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당해 차수 공사중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당초 : 2021.06.20 => 변경 : 2022.04.30 10개월연장) 3. 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예정공정표가 변경되어 2차 E.S(조정기준일 2021.01.01, 직전조정일로부터 365일 경과)도 하였습니다. 질 의 :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연장기간 동안에 발생된 간접비용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연장으로 인하여 E.S 조정 사유도 발생 하였다면 변경된 수정공정표에 따른 E.S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을설) 연장기간 동안에 발생된 간접비용을 지급하면 E.S 산정시에는 연장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하였으므로 공기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공정표로 E.S를 하여야 한다. 4.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상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 연장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 적용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조치할 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각 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 연장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사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조치할 때, 그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그 중지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실비 정산한 현장으로 보입니다. 공사 중지기간 동안 공정률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가변동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대가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 및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8120013] 소프트웨어 입찰공고 기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12 **질의내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금액(6.5억)이상은 위 규정에 의해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를 참고하여 소프트웨어 품목은 사업금액 40억이상(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에 대해서 특정조달 규정에 의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규정으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품목에 대한 특정조달 입찰진행에 대한 정확한 구분선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4123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조달계약 용역입찰의 공고기간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또는 용역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을 적용하여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공고기간은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와 기타 사유로 공고기간을 단축하더라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120033]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재공고, 신규공고 진행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12 **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무척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 및 기재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찰공고 관련으로 재공고 및 신규공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현재상황> ○ 나라장터에 공고된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총액)] 용역입찰 공고가 1회 유찰(무응찰, 입찰업체 :0) 됨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등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무응찰(1회 유찰) 처리가 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입찰 참가조건을 변경(일부 완화)하여 추진하고자 함 <질의내용 > 현재 상황에서 입찰 참가조건을 변경(일부 완화)하여 재공고를 추진 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③에 따르면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공고 대신, 신규 공고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1회 무응찰 유찰 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일부 참가자격제한 조건 변경하여 신규공고를 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를 문의드립니다. 추가질의 1회 유찰(단독응찰 또는 무응찰)시에 재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재공고 또는, 입찰공고 포기 등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에 따라서 재공고를 할수 있다(발주처 판단에 따라 선택)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4273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입찰과 새로운 공고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내용과 공고조건, 유찰사유, 재공고와 신규공고에 따른 제반적 유불리 등을 검토하여 재공고에 부칠 것인지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공고가 의무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계약 건의 상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120035] 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 1차, 2차 납품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8-12 **질의내용** 계약건은 화물선별기 제조구매설치 1식 사업으로 물품제조구매계약으로 기술협상 진행중입니다. 업체 투찰 금액은 63억원 가량인데 예산사정상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60억, 2차 3억으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제조물품의 특성상 분할하여 납품이 불가능하고 최종 납품완료 후 성능이 보장되어야지만 대금지급이 가능할거 같아 예산사정에 의해 1차, 2차 계약으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지만 위 기재한 사정으로 인해 각 차수계약의 납품기한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이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1차 계약기간 : 2021. 9. 1. ~ 2022. 8. 31. 2차 계약기간: 2022. 5. 1. ~ 2022. 8. 31. (각 차수별 과업내용은 중복 없이 별도의 공정으로 진행 예정)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4270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 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 1차, 2차 납품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계약이행 및 체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은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연도예산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 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계약내용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로 중복되어 이행되는 경우에도 총 계약기간은 각 차수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차수별 병행이행은 가능하나 계약서 상 총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차수별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8120026]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협상 시 내역서 상 보험료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12 **질의내용** 물품제조구매 계약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중입니다. 해당 계약의 성격은 물품제조가 80%정도 설치부분(공사부분)이 20% 정도인 사업인데 당초 원가계산서 작성시에 위 처럼 물품제조와 공사로 원가계산서를 나누지 않고 공사기준으로 원가계산서가 작성되어 사후정산되는 각종 보험료가 실제 사업에 비해 다소 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보험료 부분은 공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입찰공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현재 기술협상진행중인데 기술협상 과정에서 산출내역서를 제조와 공사로 다시 나누어서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여(계상된 보험료 부분 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보험료가 내역서 상으로 감액이 되면 투찰금액에서도 해당 부분만큼 감액을 해서 계약해야되는지 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4227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협상 시 내역서 상 보험료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판단·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8130026] 도급계약기간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1-08-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하수처리시설(증설) 건설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도급계약기간 24개월(시운전 6개월 포함) 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부족한 공기에 공기연장 1회를 추진하여 현재는 도급계약기간이 30개월로 연장되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약 58%으로 30개월 내에 공사 완료는 불가한 상황이며 36개월에서 40개월정도 공사를 진행해야 공사를 준공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상에서 하도급계약기간이 도급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 발주처에서는 하도급계약기간을 도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짧은 공기의 도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사와 하도급사는 잦은 하도급변경 체결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변경계약 시 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증가에 따른 간접비를 요청함에 따라 원사업자와 하도급사 사이에 업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기간을 초과한 하도급 계약기간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4762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소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 내용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조달청에서 위임받아 회신하는 범위 이외의 것으로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건설관련 하도급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조달청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처럼 수차례 하도급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번거로운 점이 이해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조건을 고려한다면 비록 준공기한 연기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도급자도 원도급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것을 약정하여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170001] 수량산출산식오기로인한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8-17 **질의내용** 충남당진시보건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 시공예정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검토중 (산출내역서,도면등)내역수량산출서 시스템비계설치의 면적산출이 설계사의 오류로 수량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공사감독관에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설계변경의 요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5조에는 "각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이 요건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6065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량산출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만,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명시된 공사량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의 산정식에서 특정 항목이 누락된 수량산출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8180017] 품질점검 지적사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8-18 **질의내용** ▍질의내용 귀 기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사계약 유형 : 실시설계일괄입찰(턴키) 발주처:0000공사 , 인허가기관 : 00지방해양수산청 000건설사무소 인허가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결과 : 유수실 덮개블록 에어홀 불필요 부분 삭제 ▣ 질의) 인허가기관의 품질점검시 지적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①항1호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갑설) 설계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품질점검시 지적사항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⑤항2호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기 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액처리 해야한다 을설) 품질점검시 지적사항이지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①항1호 “설계서의 내용 오류“ 에 해당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⑦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 상기와 같이 의문이 있어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6646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품질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제91조제1항 및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서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으로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품질점검 인허가기관의 설계서 오류 지적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계약금액의 증액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21조제7항에 따라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91조제3항 제1호에 따라 동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8200021] 공기연장에 의한 부지임대료 추가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8-2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총액입찰공사로서 100억 미만의 공사입니다. 2. 부대공에 부지 임대료는 1식단가로 내역에 반영되어있고, 단가산출서에도 공사용 부지(민간용지 임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국가철도공단(발주처)의 지시로 계약외 추가공사의 발생, 현장내 설계변경등으로 6개월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4. 공기연장(당초 14개월 , 변경20개월)에 따른 부지임대료를 설계변경하거나, 도급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8729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시 부지임대료 추가 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부지임대 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부지임대료 항목 또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부지임대료가 1식단가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8230021]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23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제3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경쟁입찰 이후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바로 그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9787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특례규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1인 뿐인 입찰자가 유효한 적격입찰자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결정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23001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1-08-23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 위 제5항 단서에서는 공사계약에서 필요 시 구성원 수를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했고, 나목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5인 이하로 구성원 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물품 제조계약에도 위 제5항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물품 제조계약에서는 계약부서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 3인 이하 또는 4인 이하로도 구성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9743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공동계약에 있어 구성원의 수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라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로 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필요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품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물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다량물품의 입찰,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공동계약과 다른 방식이기는 하나 낙찰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240020] 실적제한 적용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24 **질의내용** 기타공공기관 입찰구매 담당자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할 장비구매를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추정가격은 고시금액 미만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장비구입을 물품구매로 해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실적제한을 두려고 당초 계획했으나, 상기 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용역"의 범주에 물품구매도 적용되는 것인지 판단이 확실치 않아 입찰 실시 전,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구매시 실적제한을 할 수 있는지, 상기 규정에 따라 실적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10151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적제한 적용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구매계약이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도 제조납품실적이 아닌 구매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240031] 기술지원협약서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8-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준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발주예정인 용역 기술지원협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중인 용역은 레지던시 참여자들에게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 협약 내용은 대략... 레지던시 참여자들(총 20팀)의 프로젝트/연구 지원을 위해 레지던시 참여자들(총 20팀)에게 창작활동비 및 프로젝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레지던시 참여자들은 아시아문화원과의 협약서에 명기된 과업내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레지던시 참여자와 우리기관 간 협약내용을 입찰공고(21년 9월 10일 예정/협상계약)에 명시해야하나 현재 레지던시 분야의 하나인 디자인 참여자(4팀)가 선정되지 않았고(현재 선정 진행중, 21년 10월 중 선정 확정), 우리기관과 참여자와의 협약이 참여자가 창작스튜디오 입주예정일인 21년 12월 1주 중에 체결예정인바, 일정상 입찰 공고전 협약체결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협약서(안)을 입찰공고에 게시하고 낙찰자 선정(혹은 계약) 이후 레지던시 참여자(20팀)와 낙찰자 간 확약서를 작성을 해도 무방할까요? [참고 법률-(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2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10301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술지원협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기술지원협약은 발주기관이 미리 특수한 성능 등의 기술을 가진 자로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공고시에 이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지원 확약과정,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기술지원부분을 초과하는 요구 등)를 방지하여 낙찰자가 원활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귀 질의의 경우에도 레지던시 참여자의 창작활동비 등 제반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협약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전 기술지원협약을 맺고 이후에 본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공고기간 연장 등)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사후에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8290002]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8-29 **질의내용** 1.당 현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화성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로 계약이행 중 방음하우스 공사의 줄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질의 : 설계내역은 방음하우스 제작 및 설치 1식 단가로 적용되어 있으며 설계내역 단가 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설치비, 해체비로 구분하여 세부 공종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이 있으나, 줄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종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1식 단가에 누락된 줄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종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13012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식 단가 구성 공종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공종에 대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 변경에 따라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식단가를 구성하는 수량 및 공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1식단가를 구성하는 공종의 단가산출서 누락만으로는 설계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8300010] 사용자교육 사업(용역) 발주 시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간단히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교육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타(직접)경비로 교육교재 인쇄비를 포함시켜서 발주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법령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용역계약 진행시 기타경비로 포함이 가능한 항목이 각종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정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13392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교육 용역 발주 시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규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거나 그것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9010026] 파일 천공시 부상토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9-01 **질의내용** 관공서 현장입니다. 파일공사에서 천공 할 경우 부상토가 필히 발생합니다 당 현장의 설계 수량 산출서에 '부상토' 관련 사토처리 수량이 누락되어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감리원으로 부터 '전례가 없다'는 명목으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 파일공사 내용 설계 파일 직경(D) : 500 총 천공 내역 길이 : 4,500m 예상 부상토 수량 : 0.275 * 0.275 * 3.14 * 4500 * 1.2(토사할증) = 1.282.29m3 감리원의 주장대로 상기 부상토 관련 '사토처리 비용'이 시공사 책임인가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00272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설계 수량 산출서에 '부상토' 관련 사토처리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건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는 판단사항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902004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초과정산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09-0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의 관련입니다. 공사 발주 시 의무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는 저가낙찰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악화 및 고의 부도, 잠적 등의 악영향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인지됩니다. 동 보증제에 대한 도급금액 산정 시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향후 공사 준공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급금액 > 지출금액)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어, 증빙자료에 따라 감액정산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1. 특허로 인해 하도급비율이 9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율로 산정된 도급금액 대비 수급인의 지출금액이 초과 할 경우(도급금액 < 지출금액)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정산(도급금액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2. 감액 정산하여야 한다면,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추가 지출금액(손해)이 발생되는바 본 제도의 실시의도를 고려하여 준공 전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으로 도급금액이 변경(증액) 가능한지 질의3.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본 제도의 실시의도를 고려, 실 지출금액(도급금액 초과분)으로 발주처와 수급인의 합의서를 통해 증액정산(지출금액분 지급)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을 시 환수 처리함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에 계상하고 정산하는 것이므로 동 법령 소관부처인 귀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참고로 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에 계상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보존해주는 규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은 곤란할 것입니다. --- ## [2109030009] 청렴서약서 관련 위반행위 시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1-09-03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는 청렴서약서 위반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뇌물로 가정했을 때, 첫째, 위반행위가 청렴서약서 제출 '이전'에 있었던 경우 둘째, 위반행위가 청렴서약서 제출 '이후'에 있었던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두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가요? 아니면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인 둘째 사례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01032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령서약서와 관련 해당 서약서의 적용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를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뇌물, 담합, 부정한 행위, 계약불이행 등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의 제출 시기와 무관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법령 취지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070026] 지체상금 적용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1-09-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의 지체상금 적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업장의 물품(무게당 분할 가능)을 처리업체에 매각(계약상대자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지체상금 계산 방법 문의 - 계약종료시점에 잔여량이 100톤이 남았고 매일 20톤씩 운송하여 5일 후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을 계약종료시점 잔여량 100톤*율*5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100톤*1일, 80톤*1일, 60톤*1일, 40톤*1일, 20톤*1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2. 지체상금율 문의 - 위에 기술한대로 사업장의 물품을 처리업체에 매각(계약상대자 운송)하는 업무로 지체상금율 적용시 물품의 제조구매(1천분의 0.75), 용역(1천분의 1.25), 운송(1천분의 2.5) 중 어느 지체상금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위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05377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에도 분할 가능하고 검사를 통해 인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분리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지체상금율은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이 제조구매인지 용역인지 또는 운송계약인지를 정하고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바, 만일, 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야가 적정한지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080005]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9-08 **질의내용** 코로나 기간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기관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기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5) 내용을 보면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공기업이다보니 어떠한 조항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 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가능한 부분 안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06582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기업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9080023] 설계 용역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1-09-08 **질의내용** 바쁘신데 질의드립니다. 관급으로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현재 기본, 중간,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기본설계 용역 완료 후에 발주처 요구로 건물 내부 배치(코어, 실면적)가 변경되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용역기간 연장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07408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내용이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닌 해당 계약의 내용,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판단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090009] 물품 제조 구매 선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9-09 **질의내용** 1. 물품구매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의 차이 - 기존 답변내용(공개번호 2107150038)에서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조, 구매의 구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바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 제가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조달청 계약법류 질의 사례 공개번호 177015... 지금은 검색이 안되는 것 같긴 합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하여 납품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는 구매입찰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시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제작(생산)하여 납품하는 제조입찰로 구분된다. 라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의 사실관계, 즉 이러한 해석이 존재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과 연관하여 저희는 물품구매계약(입찰)로 발주한 건이 있어 현재 제작자와 공급자가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나간 물품구매입찰에서 입찰자의 사정(제조할 수 있다는)으로 제조계약으로 해석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희는 물품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구매입찰을 내보냈는데, 입찰자의 성격에 따라 제조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급지급시 물품구매 선급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해당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제조의 경우는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와는 관계없이 동 집행기준에 의거 선금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설계 또는 시험장비 관련 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9100029] 선금 반환할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9-10 **질의내용** 용역 변경설계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 되었습니다. 하여 선금 반환을 받으려 하는데 업체에서 선금은 노무비 지급으로 받은것이고 설계변경에 의해 감된 금액은 직접경비이니 선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선금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햐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이 감되었으니 선금도 반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세부항목에 따라 별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하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11625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선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조건을 위배하는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선금의 지급율은 공사계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100001] 수의계약사유판단기준(국당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9-10 **질의내용** 국당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인지 아니면 조달청 내에서 권고하고 있는 판단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1005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판단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은 관련 법령과 계약의 목적,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관, 동일한 계약목적이라 하더라도 시기, 규모,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개별 건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130022] 해상공사 사석 할증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9-13 **질의내용** 항상 신속하고 유용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현장으로 현재 해상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석보호공의 사석은 현장내 터널 발파에서 나오는 사석을 선별유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내 사석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 운영 BP장의 사석 우선 사용)로 [사석유용→외부구매]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사석유용→외부구매]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출시 표준품셈에 의거한 사석 할증 반영이 가능한지 2.해상공사의 사석 할증 반영시 할증을 수량(산출서)에 반영하여 재료비와 시공비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지(아니면 단가산출 내의 재료비에만 할증을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17652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상공사의 설계변경 시 사석 할증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표준품셈에 의한 재료의 할증 반영 여부와 할증수량 및 재료비, 시공비 단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품셈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질의하신 세부 공종의 할증을 반영한 단가의 적용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9140017]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요청(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9-14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이라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의 계약은 2인 이상의 여성기업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사계약은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 국가가 여성기업과 공사계약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때만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여성기업과 계약체결 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다는 행위는 결국 2인 이상 수의계약을 의미하는건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단지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는 조건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19054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소액수의견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한편,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견적서 제출대상을 여성기업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제도가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3 관련>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서는 공사계약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여성기업과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4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는 견적서 징구방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토록 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거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9140016] 토목공사 제비율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9-14 **질의내용** 국가사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항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2021.04.16 공사입찰공고된 토목공사입니다. ○ 위 토목공사는 간접노무비율이 13.1%로 최초 계약되어, 2021년01월06일 발표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공사규모(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 36개월 초과))를 초과하여 계약되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제비율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습니다. ○ 향후, 차부별로 계약 또는 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사계약시 13.1%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도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18770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계약 및 설계변경 시 제비율(승율비용)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액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제69조제4항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승율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공사에 대한 승율비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명확히 명시된 바는 없으나 시행령 제69조제4항을 준용하여 당초 계약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율에 의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간접노무비 등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09140012] 선급금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9-14 **질의내용** 당현장은 2020년12월28일 계약체결하여 2022년 04월27일에 준공되는 현장으로서 2차기성후 선금을 당해년도 공정계획상예산내에서 선금신청을 하여서 지급받았습니다. 3회기성신청시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으로 공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선금금액×(금회기성÷공정계획상예산금액)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선금보증서는 2022년 06월까지 발행한 상태입니다.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1873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성금을 지급한 후 받은 선금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기성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기성대가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선금 지급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의 정산은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정산함에 있어 공정계획상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160007] 소프트웨어사업관련 선금 지급범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9-1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용역 또는 공사사업 발주 시 물품이 혼재 된 경우 선금지급범위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 또는 공사사업 예시) 1. (물품+용역) 상용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계약자 기관에 적합하게)하여 납품하는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 2. (물품+공사)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상, 음향 장비 및 운영시스템과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하는 정보통신 공사계약 상기 1번의 "용역계약" 또는 2번의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 제조하는 물품이 아닌 "상용소프트웨어나 영상, 음향장비 등의 완성품"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선금을 신청하였을 시 모두 인정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물품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1347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 지급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된 계약에 있어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 제33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은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초부터 물품의 공급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 또는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자재로 보아 선금지급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비율 및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170015]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9-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률을 준용하는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예상되어 공격적인 가격으로 투찰을 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고, 이후 재공고입찰도 단독입찰로 유찰된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려고 하는데, 견적가격을 요청하면서 투찰했던 금액을 적을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투찰금액은 유찰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아도 수의계약 진행시 유찰된 입찰에서의 투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 경우 견적금액을 투찰금액으로 적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2706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정한 예정가격은 재공고 수의계약시에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230013] 학술용역 경비항목(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정산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1-09-23 **질의내용** A산학협력단과 학술용역 계약체결당시 A산학협력단은 자체적으로 발주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인건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 인건비 일부를 줄여 경비항목인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항목을 많게는 13배 적게는 4배씩 올려 계약하였습니다. 발주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되었고 이를 모른체 기성금이 지급되었으며, 금번 준공금 지급을 위해 산출내역서 검토과정에서 당초 발주청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보다 많은 금액이 반영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계약당사자에게 실지 집행한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을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로 계약당시 인정하였으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주장처럼 총액입찰이어서 정산대상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비 701백만원, 기성금 400백만원 지급, 잔여금액 301백만원)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5793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용역 경비항목(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다만,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 법령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낙찰자결정 후 해당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9230014] 책임감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09-23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에 따르면 일반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4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만, 기술용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책임감리 용역 발주 시 해당 대가기준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별로 2건 이상의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는 통합감리방식으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 이후 해당 공사건 중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신규 공사가 발생하여 추가를 시켜야 할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에 계약된 책임감리용역을 설계변경하여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공사 건을 추가시키는 것이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5833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책임감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참조).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의 과업수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신규 과업이 추가될 경우 이를 당초 용역의 과업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09240002] 나라장터 공사 및 물품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09-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복지관내 식당을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여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에 집기류나 에어컨등 내부 물품등도 교체하려하는데. 물품구매관련하여서도 공사업체를 통하여 수의계약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아무쪼록 바쁘신데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6192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 공사업체와 내부 물품 등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사항이 아닌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계약 건에 대한 질의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44-205-3790~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부 집기류 및 에어컨 등의 물품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되어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270029]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1-09-27 **질의내용** 부정당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조달청과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업체 낙찰 완료후 공고서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수요기관의 년도별 예산배정에 따라 당해분 본조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장기계속분(국채)에 대해서는 12월에 추가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조달청으로 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중 부정당제재를 통보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요기관에서 이미 낙찰된 계약건에 대해 업체가 12월에 부정당제재기간이 될 경우 이미 낙찰받은 계약물량에 대한 장기계속분 계약이 성립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8090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건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경우 다음 차수계약 가능 한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7항) 다만, 법 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장기계속 계약체결 이후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다음 차수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09270011] 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 발생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09-27 **질의내용** 대학교에서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대학원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업체에서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하여 해외 협력사로부터 불가피하게 부품 공급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완성품 납기가 늦어지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보고 지체상금을 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여 납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27922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이행지체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24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연장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귀 질의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한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이 위 규정과 당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10110002]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1-10-11 **질의내용**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따르면 입찰공고시 안내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일 때도 낙찰률 적용하듯이 견적율이 반영되어 처음 설계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1인 수의계약일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설계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04451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시 보험료의 원가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2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의 적용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93조제3호에서는 단순노무용역을 제외하고 입찰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 합니다)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반영하도록 정한 이러한 비용들은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수의계약이라 하여 경쟁계약의 방법과 달리 반영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10130043] 총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10-13 **질의내용** □ 계약관련현황 우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2019. 3. 25 A 설계감리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 감리 용역비 산출조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직선보간법에 따라 총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추가과업은 없었으나, 2021년 현재 실제 공사비는 기존 3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약 13억 증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업체는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감리 업무가 증가하여 용역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애초에 용역비 산출이 총 공사비에 요율을 곱한 값(직선보간법 산정식)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총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감리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05633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총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액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직접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중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또는 과업내용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개별 계약건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10280008] 설치도 물품구매의 기간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1-10-28 **질의내용** 건강보험료 등은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준공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사기간 산정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한다고 국토부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위와같이 모든기간 1개월 넘으면 보험료를 반영하고 정산합니다 그러면 설치도 물품구매계약이 계약기간이 5개월 설치기간이 1개월 미만 20일이면 계약기간 5개월로 봐서 보험료 반영 및 정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설치기간 20일로 봐서 미반영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설치부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보험료 반영 및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11937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이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시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여타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보험마다 적용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 종류별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11109003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1-11-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발주자와의 건설공사 준공정산 시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건설공사 준공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그 정산방법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 의견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발생금액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고 있을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④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4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 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발주자 의견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금액을 원가계산서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가계산서상 금액이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므로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상기 발생하고 있는 이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해야 맞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이 임박한 관계로 가능하시다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발주자 의견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1-02927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초과분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동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실제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나, 지출된 금액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기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11170041]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가 정산대상인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1-11-17 **질의내용** 당공사는 내역입찰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서 2018년 착공하여 현재 마지막 4차수 공사중입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발주처가 시공사에 전력비와 용수비를 정산하고자 합니다. 착공시 시공사가 한전과 임시전력을 계약하여 공사용 전기와 사무실 전기를 사용했고, 용수는 발주처의 수도를 현장으로 인입하여 매달 사용량만큼 발주처에 용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에는 임시전력 인입비는 반영, 전력사용료 및 공사용수비는 미반영되었으며 정산방식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처 의견)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당시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구성비에 따라 수도광열비를 산출하여 시공사가 실제 사용한 수도광열비(공사용 및 사무실용)를 초과한 금액은 정산하되, 부족할 시 정산하지 않는다. 시공사 의견)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는 정산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실 등 사용금액은 정산하지 않고, 직접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원가의 경비로서 전력비로 정산하되 내역의 누락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이다. 귀 청의 명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1-05456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기타경비의 정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반영하여 조달청이나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표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포함된 기타경비는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사용 전력비 및 공사용 수도광열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기타경비는 정산할 수 있는 관련법령 등 규정이 없어 공고 시 이에 대한 정산방법,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은 곤란할 것이며 공사용 전력비 및 공사용 수도광열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가설사무실에 소요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112030011]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1-1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구매계약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받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2. 국가계약법 제19조에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한 예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0781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품계약 적용 및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한 예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함)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 제19조에서의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앞 부분에서 명시한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하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12060017]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1-12-06 **질의내용** 1.저희 현장 계약유형은 적격공사(종합심사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발주한 ㅇㅇ도로확장공사 현장이며 2019년 6월 계약체결되었습입니다. 2. 최초 물량내역서에 터널 공동구 암반청소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시행하려합니다. 3.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에 해당공종의 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단가 적용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1681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물량내역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2019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 2021년 표준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당시의 표준품셈이 계약체결시와 다른 때에는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112070043] 수의시담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1-12-07 **질의내용**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우리기관은 중소기업경쟁용역인 무인경비용역을 1차 소기업소상공인 공고(유찰)/ 2차 중소기업 단독응찰에 따라 수의시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담일자에 대상업체에서 투찰을 하지 않아 유찰된 상태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시담업체에서 시담일자등의 착오를 이유로 시담재개를 요청할 경우 재개를 하여야 하는지? -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용역건이라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간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도 되는지? 발주처로써 판단이 안서 문의를 드립니다. 시담을 재개해야한다 라는 규정이나 관련 판례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2177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시 수의시담 진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이 있는 제3자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어느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초 공고에서 정한 조건, 견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둘째 질의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에 대한 내용은 해당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