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2년 총 303건 --- ## [2201050022] 1개 업체가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중복하여 입찰 가능한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01-05 **질의내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가능한 1건의 공고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A업체가 중복하여 입찰이 가능한지요? 1. A업체 단독 입찰 / B(대표업체)+A(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 2. A업체 단독 입찰 / A(대표업체)+B(참여업체)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 15조(입찰무효) 11호에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경우는 입찰무효라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A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 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1265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의 중복 입찰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봅니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이 허용된 입찰에서도 입찰자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어느 한 곳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인이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또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자가 소속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인의 대표자가 복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들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중복투찰로 보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1070010]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 과업을 반영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1-07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 계획이고, 총 금액은 5.5억(부가세 포함)입니다. 즉, 원가 5억, 부가가치세 0.5억 입니다. 세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가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면세사업자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협상을 통해 추가 과업을 반영하여 5.5억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3. 만약, 2번 질의가 문제가 있다면, 입찰공고 시 "계약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계약을 해도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188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과업을 반영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1항의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과업으로 반영하여 추가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과업인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내용 및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형국, ☎070-4056-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1140028] 소방감리용역 계약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1-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설현장에 고급감리가 배치되어야하나 소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초급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착수일이 지정될 때 쯤에 업체측이 문의하여 배치기준이 고급감리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실수를 인정하고 감리원 배치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저희측 계약담당자는 설계오류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사유에도 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설계변경(계약변경)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방법을 어기면서 감리(초급)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1-04090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소방감리용역계약의 과업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직접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있어 해당 계약관련으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1190016]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1-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단순경비용역으로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계약내역서는 22년 발표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22년 최저시급(9,160원)에 미달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2항(최저임금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코자 합니다. 저는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6조의5 및 76조의6 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도 함께 변동되는것으로 보고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처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8항이 적용되어 급여, 퇴직금 등 노무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기타 경비, 관리비, 이윤 등 은 금액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2항은 동법 제 64조 8항이 적용되어 "노무비에 한정"하여 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2항은 계약요율로 정해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기타금액이 함께 변동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5835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등락률을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임단가 변동과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노임단가변동을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76조의5제2항제2호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은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비가 변동되면 그와 연동되는 위 제비용도 함께 변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8항에서 노무비에 한정한다는 의미는 재료비나 경비 등에도 노무비 등락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기타경비 등 연동되는 항목을 고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00006] 장기연속계약시 2차년 미계약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1-20 **질의내용** 공단과 장기연속계약으로 1~3년을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처음 계약이다보니 순조롭게 계약 진행을 하였는데 3차년도에 2차년도 기성금 혹은 준공금 청구를 하다보니 2차년도 계약이 별도로 되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시점에서 2차년도(작년) 및 3차년도(올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3차년도 2년계약으로 올해 계약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6075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 차수계약의 소급 계약체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소급계약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고의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 규정 등은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지출 등에 관한 회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00001] 엔지니어링 용역 설계변경 적용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1-20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엔지니어링 용역 수행 중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상대자와 의견이 달라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계약현황 : 발주자 설계한 금액의 85%로 낙찰되어 계약상대자가 용역 산출내역서를 낙찰률 85%에 맞춰 제출하면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발주자 설계요율(제경비 : 110%, 기술료 : 20%) 보다 낮게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함 (제경비 : 110% -> 100%, 기술료 20% -> 7%) 설계변경 진행시 발주자 의견 : 산출내역서에 따라 낮게 조정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적용하고, 노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협의가 안될시 (노임단가*낙찰률)과 노임단가의 중간값을 적용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상대자 의견 : 산출내역서에 따라 낮게 조정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적용하고 노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협의가 안될시 (노임단가*낙찰률)과 노임단가의 중간값을 적용하면 설계변경 진행 역무는 낙찰률보다 낮은 금액으로 역무가 진행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의견 상기와 같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다를경우, 1. 설계변경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은 어떤것(설계당시 요율 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노임단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1-06002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엔지니어링 용역 수행 중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 진행시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직접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과업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 참조).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10005]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2-01-21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질의신청 합니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설계용역비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에 공사비예가를 곱하여 산정한 계약에서 설계용역 납품금액(최종 공사비)이 대가산출 금액(공사비예가)보다 적을(물량 변동 없음) 경우 최종 공사비에 다시 요율을 곱하여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정산이 불가능 하다면 과업지지서 등 계약문서에 위 사항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였을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6427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계약 당시 세부단가 산출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공고시부터 사후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 사후정산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용역결과 설계비(최종공사비)가 용역계약당시의 공사비예가와 다른 것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40011] 기본설계서(도면, 내역서) 누락 및 설계 부적합 규격에 대한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1-24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공사(공기업)이 물품(제조)구매입찰공고한 ㅇㅇ구축사업 건을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 중인 회사입니다. 3. 계약 후 납품⦁시공을 위한 설계 검토 과정에서 공사시방서(규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에 전원선 및 접지선 등 시공 물량이 누락되거나 현장여건에 부적합한 규격이 적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관(감리단 경유)에게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4. 담당 감독관은 “상기 내용은 설계변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조달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설계검토서 일부(붙임1)와 함께 상기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7458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업과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해당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서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규격서 및 계약이행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40009] 예산 및 사업에 따른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1-24 **질의내용** 국가 및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 진행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합한 예산을 총 예산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나가려 합니다. 예산 비율은 지방비가 큰 상황인데 이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중 어떠한 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나가야한지 문의드립니다. * 귀 귀관의 경우 공기업(준시장형)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74455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법령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는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되, 위 규칙이나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당초부터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나, 업무의 위수탁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요구하는 경우(예, 보조금 교부조건, 지역제한 등)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50033] 업무용 차량 입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1-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 입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입찰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과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데도 꼭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5인승 버스와 구급차를 매각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8137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구매입찰 및 매각 행위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기본 원칙은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이나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령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각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불용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물품관리법 제4장 제5절(처분)의 제35조 내지 제42조에서 정한 방법은 교환, 관리전환, 매각, 유·무상양여, 폐기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처분방법은 물품의 상태와 관리전환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물품관리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50003] 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변경계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01-25 **질의내용** □ 내 용 당 현장은 2021년 국가계약법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공업용수도 개량공사 현장이며, 계약내용 중 토공/철콘/상하수도/포장공사는 주계약자, 보링그라팅공사(추진공법: Semi-shield)는 부계약자 계약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공법 시행을 위해서는 작업구(추진/도달기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작업구 설치공정(가시설 및 토공)이 주계약자 계약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업구 설치는 가시설 및 터파기로 부계약자 계약분인 추진공법의 선행공종 및 연계공종으로 품질 및 구조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계약자가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1)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인 작업구 설치공종을 부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 질의 2) : 질의 1의 하도급계약이 불가한 경우 작업구(가시설/토공) 공정을 주계약자 계약분에서 부계약자(보링그라우팅 공사) 계약분으로 설계변경(변경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1-078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계약자 계약방식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변경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공동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인 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상대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2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즉, 동조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1270020]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특수법인으로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입찰을 준비 중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품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892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제8의2호, 제10호가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약칭)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 등(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합니다)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판로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과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기업 등과도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050003]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2-02-05 **질의내용** 발전설비 물품제조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입찰참가업체 자격요건으로 해당 물품(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포함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에서 위 물품에 대한 제조를 동종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한 B사로 하도급을 승인 요청하였을 때 "B사의 규모가 작음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로 거부할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1273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정한 해당 계약특수조건이나 당해 계약이행에 관련되는 규정 등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도 구체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계약 체결시 자격조건 등을 해당 물품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한 것인지 또는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 하도급을 하면 안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귀하의 질의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생산 확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하도급 관련이라면, 이 경우에는 동법령의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조건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했는지 여부, 하도급을 했다면 하도급을 한 부분이 그 사업의 주요부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조를 2017.12.28.에 신설한 취지는 공공계약에 있어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허용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및 하도급업체 요건 등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아 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되어 입찰공고시 하도급 가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여 입찰참여자가 미리 숙지하도록 한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2060002]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지체상금 상한 적용 방식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06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2018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하여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계약에서 지체된 계약금액(분할납품이 가능한 경우로서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어 업체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 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지체상금 상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액계약으로 한 계약 건에 여러 품목이 계약된 경우 계약금액 상한을 계산할 때 지체된 전체 품목의 계약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가령 A계약건에서 5품목이 각 1억원씩 총 5억원으로 계약되었으나, 2품목은 납기내 납품이 되었고, 3품목이 지체납품이 되어 품목별로 각각 계약금액의 20%(0.2억원), 30%(0.3억원) 40%(0.4억원) 총 0.9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된 경우, ① 지체된 전체 품목의 계약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시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 3억원의 30%인 0.9억원이 상한금액이 되므로 0.9억원이 부과되나, ② 지체된 품목의 각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시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 3품목 중 30% 상한을 초과한 1품목은 30%로 계산할 경우 0.8억원만 부과되어 지체상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1589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러 품목을 1건의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 상한 적용에 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같은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품목별로 지체상금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실제 납품시기의 차이로 인한 경우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라면 위 조건 제24조제2항에 따라 각 품목별로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금액을 일괄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징수 기간, 대상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0800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08 **질의내용** ○ 입찰방식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현장설명일 : 2019. 03 ○ 도급계약일 : 2019. 11 ○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현장설명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안(기본설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도급계약시 금액 조정 없이 아래 금액으로 계약함 - 현장설명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616,882,231원, 국민연금보험료 : 859,433,4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496,67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11,244,877원 질문 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911,244,877원)에 대하여,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 증가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금액을 증가한 공사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예) ① 원안설계 기준 : (재료비 22,215,564,030원+직접노무비 19,098,521,097원+관급자재비 4,942,000,000원) x 1.97% = 911,244,877원 ② 설계변경 후 : (재료비 20,896,957,421원+직접노무비 24,698,973,332원+관급자재비 5,096,232,727원) x 1.97% = 998,635,621원 질문 2)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시 금액을 조정하지 말라는 조건 관련, 설계변경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지 여부 질문 3)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질문1, 2와 동일하게 설계변경 시점의 요율 및 공사량 증가에 따른 증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 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시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증감분은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090009] 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계약당사자는 준정부기관이고,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할 경우, 이 기타공공기관이 민간 또는 타공공기관을 공동수급으로 진행하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관계법령에도 수의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단,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고(1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자체 수의계약 심의를 통과했음을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원 드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2620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성원 모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면허, 자격 등을 보유하고 법령 상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090005] 자동차 리스 계약(자동차임대서비스)에 대한 납품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요기관의 계약요청 담당자입니다. 조달청 계약의뢰로 체결된 리스계약에 대해 업체즉의 사유로 인한 납품지체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1. 계약현황 가. 건명 : 2021년 우정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운용리스 나. 품명 : 일반용역계약(자동차임대서비스) 다. 계약번호 : 00218256100(2021. 11. 4.자 계약체결) 라. 계약금액 : (수량 전기차 310대) 5,330,532,000원 2. 지체현황 가. 1차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부품 수급 지연(2022. 1. 4. ⇒ 2022. 1. 25.) 나. 2차 지연납품 안내 : 제조사의 제작부품 불량으로 재작업, 완성품의 중국내 선박 출발일정 지연 다. 지체수량 전체 310대 중 171대(2월 중 순차적 납품완료 예상) 3. 유권해설 질의내용 가. 리스제품에 대해서도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 계약서에도 지체상금율(0.125%)이 명시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차량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지체상금 납부" 로 명시되어 있음 나. 지체상금 부과 시 적용일자와 지체 수량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2576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스계약 물품의 납품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리스계약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개별 계약건에서 발생한 지체 내용 중 구체적인 지체일수와 수량 등은 계약조건과 관련법령,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100022] 동일 현장내 본선공사와 비관리청공사 준공일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10 **질의내용** 당 현장의 시점부에 위치한 어신교차로는 「국도28호선∼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공사로 당초 3지 평면교차로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국도28호선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해『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인 계획에 따라 어신교차로의 교차점의 이동 및 회전교차로로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비관리청도로공사 허가(2020.12.02)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2020.12.28)하였으나 용지보상 잔여 필지의 기공승락이 지연 되어 기공승락일(2020.10.29) 기준으로 잔공사의 소요일수를 계산하여 공기연장(2022.04.09.)을 승인 받았습니다. 본공사의 준공일은 2022.02.16일 이고, 비관리청공사인 어신교차로 개설공사는 2022.04.09 인데 본공사와 어신교차로 개설공사는 동일 현장이므로 본공사의 준공일도 어신교차로 개설공사의 준공일인 2022.04.09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현장이라도 각각의 준공일인 2개의 준공일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현장에서 공사가 중복된 경우 준공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작성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입찰안내서, 공사시방서 등 입찰 ․ 계약 관련 자료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일현장에서 중복된 공사의 경우 서로 같은 날 준공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조건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판단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110023] 야간할증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11 **질의내용** *공사명 : OOOO 건설공사 *공사현황 -당초 강교도장 공사조건 및 물량내역서는 주간작업으로 설계되어 있음. -하천(한강) 및 교량상부에서 강교도장를 진행하므로 인해 주간작업 시간 부족, 공사시방서 표면처리후 4시간이내 하부도장 등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임. -당초 설계도서(물량내역서) 오류로 인해 주간작업만으로는 공사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질의내용 -당초 설계로는 공사진행이 곤란하여 설계도서 물량내역서의 주간작업을 주간+야간작업으로 변경(설계변경)하여 공사추진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간작업으로 설계된 공사에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귀 질의 주간작업으로 설계되어있으나,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서로가 모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 오류이거나,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140021]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지급 의무화에 따른 지급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14 **질의내용** 빌주처 귀책사유(관급철근 미지급)로 공사기간(약 7개월)연장되어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설계변경 및 정산등 방법등 으로 받을수 있는지 질의. 참조;대구시(감사관실)지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150010] 레미콘타설 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2-15 **질의내용** 저는 다음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콘크리트 타설방법 변경에 대한 설계사와 시공사간 실정보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공사내용 - 공 사 명 : ㅇㅇ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금액 : 800억(VAT포함) ○ 질의 개요 당 현장은 종심제 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현장이며, 하수처리장 전체가 전면 지하화로 설계되었습니다. 질의내용은 내역서 공종중 레미콘 타설 및 치기는 현장설명서에 펌프차붐 32m(규격 철근구조물(200㎥이상)), 표준시장단가로 표기 되어 있으며 도급내역서에도 펌프차붐 32m(규격 철근구조물(200㎥이상))로 명기되어 있으나 32m로 시공시 타설불가능 구간이 발생하여 전구간 타설이 가능한 펌프차 규격을 당초 32m를 변경 68m로 변경하여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 이견사항 - 설계사 : 물량내역서의 펌프차 붐 32m는 오기이며, 입찰시 해당 항목은 “표준시장단가”로 공고되었고, 표준시장단가에는 펌프차 붐 길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설계변경(증액)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 시공사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로 설계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임. 레미콘 타설 및 치기는 현장설명서에 펌프차붐 32m로 표기되어 있으나, 32m로 시공시 타설불가능 구간이 발생하여 전구간 타설이 가능한 펌프차 규격 변경이 필요함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표준시장단가에 단가에대한 규정이 있음. 첨부 펌프차붐 단가 관련 검토사항)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4657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설계서 작성 오류 또는 작업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경우로 설계서 작성 시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른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 표준시장단가의 작업조건과 상이한 현장여건으로 인해 설계서의 변경 없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공종은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신규비목이 품셈 등에 의한 단가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160007]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2-1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번 가항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이외의 자는 제30조1항3호, 같은조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인 경우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보면 2천만 이상을 수의계약 할때 전자조달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조달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업체 뿐 아니라 다른업체도 견적서 제출을 할텐데 그렇다면 수의계약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1억짜리 수의 계약 용역을 할 경우에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5번 가항 3)번의 내용을 근거로 서면으로 2개의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의 내용에 따라 2천 이상은 무조건 전자조달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4966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30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특정인과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상 특정인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예,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이외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서는 정책 목적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액수의계약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1인 견적서 제출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1700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2-1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업체의 연체, 부도 등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를 피하고자 하여, 입찰참가자격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Q1. 다른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기 연체, 부도 관련 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동시에 삽입이 불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해당법규의 취지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Q2. 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1608050017에 따르면, 부도 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에도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Q3. Q2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기술되어 있는데, 부도 등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무엇에 근거하여 결격 처리가 가능할지요? Q4. Q2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입찰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려되는 상황(가정)은, 공동수급사 중 하나가 부도 상태인데 여러 항목 중 하나인 재무상태 혹은 신용등급으로는 감점이 크지 않아 타 항목 점수가 높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5308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입찰참자가격 및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있어서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동 기준 제16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예규의 내용 및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발주기관이 동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구체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 2. 21.] [조달청지침 제44호, 2022. 2. 11., 일부개정 :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397]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2180019] 보상지연으로 인한 물가변동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 변동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현장은 물가변동적용기준은 품목조정율로 되어 있으며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 2020년 6월 1일에 계약하여 2020년 6월 9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 6월 7일이 준공일입니다. 2020년 6월에 실 착공하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토지보상이 0%여서 공사를 시공을 할수 없는 상태였고 2020년 10월 29일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여 2020년 11월 13일 ~ 12월 12일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이였으며 2020년 12월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이후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 및 토지보상 착수가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보상율이 56% 이였습니다. 하여 2020년 10월 29일에 공사가 불가하여 공사중지요청을 하였고 2020년 11월 4일부터 공사중지를 하여 2021년 10월 5일에 재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착공계에 변경예정공정표를 다시 첨부하여 제출을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2021년 2월 11일 물가변동율 3.01%였습니다. 발주처 의견은 2020년 6월 9일 착공시부터 2021년 02월 11일(물가변동 기준일)까지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예정공정표 공정율 5.14%를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요청사항은 2021년 2월 11일은 공사중지기간이였고 재착공당시에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물가변동을 공제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제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2021.2.11.) 이전의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착공시 공정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이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에 토지보상 지연으로 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가 어떤 것인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것인지 등은 발주기관에서 당해 공사현장 상황, 공사이행 지연 사유, 수정 공정표 승인 여부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문형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2180013] 공사 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 부과시 예외일수 적용에 일요일과 설날연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18 **질의내용** 지연배상금 부과를 위한 공사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6항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제25조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2에 따라 2020년12월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지체기간이 2021년11월부터 2022년2월까지일 경우 지체기간 중 일요일과 설날연휴(1월31일~2월2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예외일수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지체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 예규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翌日)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기한이 경과한 이후 휴일(지체기간 중 일요일과 설날연휴)은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210018] 변경공고건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2-21 **질의내용** * 변경공고를 낸 후 개찰 된 상태입니다. 업체가 원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변경공고문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상태 1. 원 공고문: 투찰업체 g2b 입찰보증금 납부결과 조회 가능 2. 변경 공고문 : 투찰업체 g2b 입찰보증금 납부결과 조회 되지 않음 업체측에서는 원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변경공고문을 냈더라고 납부 인정 요구 본 변경공고는 입찰보증금 부과조건 2.5% > 5% 변경으로 낸 변경공고문임( 납부방법 안내등)을 공지 한 상태로 입찰보증금은 필수 공고임 질의: 업체측 주장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493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공고건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동 서류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서류에 정한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있어 당초 입찰공고내용에서 입찰보증금율을 2.5%에서 5%로 변경하여 정정공고한 경우라면, 정정공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공고내용에 맞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2210009] 생산자 1인(웹툰) 수의계약 범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해석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입니다. 홍보 웹툰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소액 수의에 해당되지 않는 건 입니다. 웹툰의 경우 한명의 작가만 웹툰을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캐릭터과 그림은 해당 작가만의 고유한 작품입니다.(한 사람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그림은 한 사람만 그릴 수 있는 미술품과 비슷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 1인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공모를 통해 진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428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홍보 웹툰 제작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임의규정입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기관,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상황, 조건들과 시기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방법 결정(계약목적물이 수의계약을 허용한 규정에 적합한지,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할 것인지 등) 판단은 관련 법령과 해당 계약 집행 당시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220020] 학술연구용역 법무법인과 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2-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입니다. 1. 저희 기관이 '사업을 위한 법률기초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아닌 '법무법인이 계약 체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학술연구용역 계약 상대는 학술진흥법 2조 3호에 정해진 기관만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사업 위한 법률기초 연구는 일반용역 계약으로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817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무법인과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계약의 방법결정은 계약내용,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살펴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220002] 건설공사 선금 사용 가능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22 **질의내용** 현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선금의 사용과 관련. 건설공사 시 지급한 선금에 대한 사용 가능범위 질의합니다. 상기 기준에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1.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 현장사무실 등의 임차를 위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사용 가능한가? 2. 가설 가재 등의 임차료로 사용 가능한가? 3. 직접노무자가 아닌 해당 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가? 4. 현장사무실 사무용품 및 집기 등 구입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선금 사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장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선금의 사용은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금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임은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이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라면 선급금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대한 범위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230008] 수의계약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2-23 **질의내용** 광주보훈병원 김치구매수의계약방법이 정당한지질문드립니다. 5천만원이상시 전자조달이용해야되는데. 두달4천으로 묶어서 1년을 수의계약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118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8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공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종이나 구조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는 경우 확정된 물품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적으로 수차례 분할함으로써 수의계약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기간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후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장하는 등의 계약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230023]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23 **질의내용** ✔질의 내용 :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된 업체가 납기내 남품이 불가능 하다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사에서는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 하면 입찰미참여, 적격심사 포기를 했어야했으므로, 이제와서 납기연장은 불가능하고 지체상금을 징수한다는 입장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업체로서, 제작사에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이 늦어져 납품이 지연될 예정이므로, 아래 계약예규를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사로부터 납기가 공고문상의 납기일수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것을 입증받을 수 있다함) (계약상대자가 제작사로부터 재료공급 지연에 따른 제작소요일수 자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계약예규 1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3항2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211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 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의 법령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지체 이유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 상황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도록 정한 자재(이를 관급자재라 합니다)의 공급지연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는 재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24002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필수 구성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2-24 **질의내용** 질의사항 첨부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593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수의계약 시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재공고 입찰에도 유찰되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그 1인의 입찰자가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행정안전부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240021] 하도급 현장사무실 설계반영 유무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24 **질의내용**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추부면 추풍천 하천정비 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 공사기간이 2020.10~2023.12 까지 입니다 하도급 현장사무실(부지 임대료및 콘테이너)이 설계에 반영되어있지않아 실정보고를 하려고합니다 원청 및 감리단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하도급자 현장사무실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설계변경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도급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하도급자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관련법령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원도급자(계약상대자)의 설계서 내용이 상호 모순이 있을 때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 규정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등의 물량내역서는 제외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서로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여건상 현장사무실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면, 설계서 누락 · 오류 및 상호모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때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변경 없이 단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 상의 물량오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240012]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2-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의 산출내역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계약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당을 기재한 명세서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2)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미 기성부분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 3)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 관련하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는데 계약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업체의 산출내역 오류 및 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만을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럼 이는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계약문서의 변경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되는것인지 2) 공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착공신고서 제출할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이후 1번 질문과 유사하게 산출내역의 오류 및 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만을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이 경우, 설계서(물량내역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계약문서의 변경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착공 신고한 이후에는 조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의가 아니라, 계약금액은 변동없고 단순 산출내역서 상 단가 오류(항목별 단가 산정 오류)에 관현 질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45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출내역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성대가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의 수정은 물품, 용역, 공사에 따라 가능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2250027]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22-02-25 **질의내용**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1. 공사명 : 00도시철도0호선 0000선 0공구 건설공사 2. 공사내용 : 정거장 1개소 (지하3층), 터널굴착 (NATM) 3. 현황 ① 하도급 관리계획서 (당초) -. 하수급예정 (2개사, 6개 공종, 00개발-5개공종, 00건설-1개공종) -. 하도급율 비율 : 40.78% ②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 하수급예정 (2개사, 6개 공종, 00개발-5개공종, 00건설-1개공종) -. 하도급 비율 : 40.78% 이상 변경 ③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세부공종의 각 하도급 세부 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 (입찰결과 반영) -. 1~5번 공종 하도급 세부 금액 증액 (입찰결과반영) -. 6번 공종 하도급 금액 감액 (입찰결과반영) ④ 입찰결과를 반영한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비율 당초 계획서 대비 상향 ⑤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하수급 예정자의 예정 금액으로 입찰결과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세부공종의 변경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4. 질의사항 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공종의 삭제 또는 추가의 가능 여부 ②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세부공종 및 입찰결과를 반영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③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비율을 유지 또는 상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에 따라 입찰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 하수급자의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급자 변경은 해당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각 항목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이외의 답변은 다부처지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2250019] 업종을 위한 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2-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기관에서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카드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의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보아 제한경쟁입찰의 사유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의 입찰참가조건은 단순히 업종등록을 위한 자격로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고는 볼수 없어 일반경쟁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906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령에서 요구되는 자격과 제한경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허가등의 자격 이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보는 것이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실적이나 기술, 지역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경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3030015]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업체 공사중 타절 후 잔여공사 시행방법(하도급 or 직접시공)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A업체와 하도급 계약 후 터널공사 및 교량공사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사정으로 하도급 업체와 타절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부득이 하도급 업체 변경 또는 직접시공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타사에서 질의/회신(‘17.9.5,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한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회신 내용에 기술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갑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업체 사정으로 공사중 타절되었으므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직접시공도 할 수 있다. 을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계획(*하도급 실시)에 따라 직접시공은 불가하며, 하도급 업체 변경에 의한 시공만 가능하다. 상기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에 따라 입찰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 하수급자의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자 변경은 해당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각 항목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하도급 공종변경 및 신규공종 추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에 따라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030010]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2조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의 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03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의 판교 테크노밸리 횡단연결 교량을 시공완료하였고, 교량 마감작업 중 일부인 캐노피 계단 유리 설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중 마감공사의 평가항목에서 전차공사금액 부분에 대한 문의 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교량공사의 마감 작업을 위한 수의계약이므로 전차공사금액에 횡단연결교량 전체에 대한 공사금액을 입력하여 평가를 받으려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횡단 교량 설치 후 그 마감을 시공하는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달청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토목환경과, 전화 070-4056-7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070002] 비관리청의 요구로 인한 디자인 제품 적용시 실정보고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07 **질의내용** 당사는 LH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당초 발주 설계시 맨홀 뚜껑 설치부분에 관하여 물가 자료지 및 시중에서 통용하는 가격의 적정한 수준을 적용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중, 비관리청으로부터 맨홀 뚜껑을 비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디자인 적용 제품)에 맞추어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저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설계는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일반적인 제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당사의 요구에 의한 변경이 아닌 비관리청의 지시를 따라 디자인권 사용등록이 된 더 비싼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하는 상황(해당 지역 관청의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 고시된 맨홀디자인을 사용토록 권장)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통해 증가된 공사금액을 반영받을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제 1항에 해당하여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의회신을 통하여 답변을 확인코자 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관리청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시공방법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5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비관리청이 공공디자인 맨홀 사용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한 경우면 상기 규정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봅니다.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은 상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유로 설계변경 할 때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100016] 암발파 단가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3-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암발파 단가의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요 최초 암발파공사 수량 216,242㎥ - 해당공종은 암판정 등을 통하여 공사 완료 암발파 공사 종료 후 단지의 특화설계로 인하여 암발파 수량 334,436㎥ 증가됨. 특화설계에 대한 설계변경시 최초 입찰당시의 암발파 단가가 표준품셈 및 단가지침의 변경으로 일부 수정됨. 변경된 발파단가(천공준비 ~ 발파암 허물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가의 누락(발파암 허물기)이 발생하였다면 2.질의 : 위 단가의 누락(발파암 허물기)이 발생되었으며, 이 단가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3.의견 갑설 : 특화설계에 따른 변경 수량의 단가 산출과정에서 오류로써 변경가능 을설 : 특화 설계에 따른 설계변경 당시 단가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므로 변경 불가(검토 부족)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2858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부 단가의 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의 경우 시행령 제65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계약의 질의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계약조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3110029]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계약 관련하여 착공지연으로 인한 관리비용 청구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11 **질의내용**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착공일 연기 및 변경계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입찰개시일: 2021.10.26 낙찰통보일: 2021.11.01 최초계약일: 2022.01.12 낙찰통보후 감독관과 교류를 하면서 착공에 필요한 업무사항 전달 및 착공서류 검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해(2021년도) 계약이 될거라는 예상과 달리 계약도 딜레이되면서 최초계약이 2022년 1월에나 이루어졌습니다. 11월 한달 준비기간이였고 11월 말 현장소장 내정 및 숙소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는 12월부터 현장관리비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 22.1.12일 당시도 발주처사정으로 착공일도 거의 한달뒤인 2월 7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어쩔수 없이 관리비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2월 7일 착공일 하루전 발주처의 착공연기에 관한 통보를 받고 다음날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 2월 7일이였던 착공일이 4월 1일로 ~~ 1. 낙찰통보 후 지연된 계약 2. 계약 후 발주처의 통보로 착공일 지연(낙찰: 21.11.1일, 현재 착공예정일: 22.4.1일) 착공연기(2.7->4.1) 변경계약후 착공일만 기다리는 현재 또 착공연기를 할것같은 상황이랍니다. 이번 착공연기의 이유는 감리교체로 인한 한달간 연기예정입니다 .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착공연기는 안된다는 것이고 우선 착공 후에 공사중지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착공연기에 관한 불합리성 판단여부에 관한 의견 필요) 이런 경우 현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된 공사기간동안 투입된 관리비용(급여.숙소비.변경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비용 등)에 대한 지급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 건설공사의 착공지연에 따른 간접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 정지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 산정합니다. 이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는 경우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착공대기 기간 동안 현장관리 인력이 선 투입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110010] 준공시 현황측량비용의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공사는 내역입찰공사이고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가 현황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현황측량의 비용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직접공사비에 측량비가 누락이 되었을때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현황측량비용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 규정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등의 물량내역서는 제외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서로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시방서 등에 공사 준공 시 현황측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공사시방서 등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원가계산 시 기타경비 항목은 경비항목 중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현황 측량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140010] 직전조정일 보완 및 반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3-14 **질의내용** 입찰일 : 2020년 11월 30일 조정기준일 : 2021년 07월 01일 직전조정일 : 2021년 06월 30일 물가변동 접수을 2021년 12월에 3.30%으로 접수 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사정으로 3월에 검토한 결과 직전조정일(2021년 06월 30일)로 3.03%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보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반려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3992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보완 및 반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은 제출한 자료들 중 심사,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경미한 내용인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완하여 심사하는 것이며, 반려는 법령이나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보완 후 불부합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이 반송한 경우로써 이때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새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청구한 물가변동조정신청서를 증빙자료의 보완이나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결과 단지 비율이 조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되는 것은 보완도 반려도 아닌 것으로 조정된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3140032] 장기계속 공사현장의 차수 준공구간의 신규공종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22-03-14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당 공사는 내역입찰 장기계속 공사이며, 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 입니다. 하수관로 공사시공에 따른 포장도로 깨기 및 관로 매설 후 포장시 까지 골재로 기존 포장 높이 까지 임시 복구를 해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규 공종(* 골재 임시포설 및 유용운반, 부직포 설치 등) 을 설계반영 예정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현재 일부구간이 차수분 준공이 되었으나, 신규 공종 (* 골재 임시포설 및 유용운반, 부직포 설치 등) 없이 준공한 바, 기차수 준공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차수 공사분에 반영 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요약 : 준공완료된 부분에 신규공종(시공 진행 한 상태)에 대한 반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준공 완료된 부분의 신규비목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각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신규공종 부분이 포함된 차수 공사가 준공대가 수령 전이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해당 차수 공사의 준공 대가를 수령한 경우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140014] 신규품목 소운반에따른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22-03-14 **질의내용** 담당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당 현장은 당초 설계예산서 작성시 일부품목은 조달청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일부품목은 품셈으로 산정된 현장입니다. 질의: 공사장의 새로운 품목인 모래,토사,골재소운반이 결정되었으나 단가의 적용시 소운반거리를 적용하여 품셈으로산정하여 낙찰율을 적용하면되는지.? 소운반 표준시장단가는 존재하지않으며... 유사한 흙운반(집토후상차)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소운반거리가 명확하지않음)..? 신규로 결정된 품목(소운반)의 단가적용을 소운반거리 반영하여 표준품셈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요..?.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변경 된 내용에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안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현장에서 신규비목인 소운반 단가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규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신규단가 산정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단가 산정방법은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150016]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유찰 시 중기업 참여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3-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공공기관 근무자이며, 이번에 1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안서 제출 마감 결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 입찰 업체가 1군데도 없어 유찰되어 재공고하려고 합니다. 재공고 시 기존 내용은 변경 없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 나 단서 조항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재공고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A-2203-0436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유찰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1호나 단서 조항에 의하여 중기업 참여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있어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3150019]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T/K)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가 반영에 대한 계약변경 반영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22-03-15 **질의내용** 철도건설공사로서 일괄입찰(턴키)공사인 영세율 적용현장(2014.04.30. 계약)입니다. 입찰 당시 공기가 48개월(준공일 2018.04.30.)이었으나, 철도 개통일자 연기(2021년 12월 개통), 및 추가공사 등의 사유로 4차에 걸쳐 2022년 6월30일까지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 되어 공사 도급자가 납부한 상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의거 계약 변경(증액) 사항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일괄입찰(턴키)공사시 공사도급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였고 4차례 공사기한 연장 시에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이 도급자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부한 상태 2. 최초 내역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이 없었으나,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반영 되고 있으므로 최초에 누락된 항목으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부분에는 반영 할 수 있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갑)론 : 일괄입찰(턴키)공사시 공사 도급내역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법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처음부터 미 적용 항목으로 공사 도중 추가 항목은 반영은 안됨. (을)론 : 입찰 당시 적용한 공기 48개월 이외 추가 공사기한 연장부분(도급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제⑤항 1호(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의거 추후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 증액사항 2.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갑)론과 (을)론 중 어느 쪽이 바른 판단인지 문의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가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이하 ‘계약보증서’ 등이라 합니다)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실비를 적용 시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합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 연장으로 계약보증서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이 당해 사업관련 법 규정과 사업의 특성, 공사 중지 기간, 사업목적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210010] 간접재료비와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 적용 구분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21 **질의내용**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재료 일위대가 안에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를 적용하여 직접재료비에 계상하고 간접재료비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발주처에서 간접재료비는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간접재료비가 공사 제비율표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와 성격이 비슷하여 중복되는 것 같아 적용하지 않았는데 꼭 간접재료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만약 적용하지 않는다면 왜 적용하지 않는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가계산 시 간접재료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중 재료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 년 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및 작업설·부산물 등을 구분하여 재료비 항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합산하여 재료비 항목에 반영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질의와 같이 간접재료비 적용 시 일정률로 계상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원가계산 시 산출한 간접재료비를 직접재료비와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22002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달청 실적 승계여부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 - **회신일자**: 2022-03-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달청 실적 승계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3-0657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달청 실적 승계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개인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승계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 승계여부는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3230032] 제작시방서내역상 반영된 사항에 대한 원가계산 누락분 추가정산 요청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23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계약담당으로 재직중인데, 올해초 물품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제작시방서,도면, 품목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납기 1개월미만을 앞두고 계약상대자가 제작시방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금액이 있어 추가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찰-적격심사-계약체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약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제작시방서를 확인했다고 감안하고, 당사의 동일한 품목제작을 위한 현장실사까지 왔었으며, 계약체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제작기간 3개월중 납기를 1개월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시방서에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정산을 요청하는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품제작 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물량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산출내역서상 물량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230029]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가시설 자재(강재) 손료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23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총액 입찰로 계약되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으로 발주처로부터 2020년 12월 말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되어 약2개월간 공사중지되어 가시설 임대료가 발생되었으므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가시설 손료를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당초 설계 시 6개월로 반영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2개월 연장되었으므로 동절기 기간을 반영하여 8개월로 조정가능한지? 2. 상기 사항 가능 시 동절기 시행전에 가시설 손료를 80% 기성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항에 대한 가시설 손료 변경(6개월—8개월)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가시설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시설 손료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가시설 존치기간이 설계서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단가 적용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유효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가시설 손료는 상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변경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료 적용률에 대한 규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손료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240035]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선급금 공제 또는 반영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은 첨부문서로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아래)에 의하는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아래)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률' 이러한 물가변동시 선금의 공제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선금의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문형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3240008]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2-03-24 **질의내용** 국가계약 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연간 분할 납품 방식 계약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 제재기간을 납품금액(물량)을 고려한 계약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3-07121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연간 분할 납품 방식 계약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 제재기간을 납품금액(물량)을 고려한 계약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3240027] 실정보고 승인 시점 및 설계변경 반영 시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LH발주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에 실정보고 사항으로 보도육교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 1월에 설계사에서 설계를 진행하여 LH 자체 심의 및 아산시 심의 등 여려 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오랜기간 지났습니다. 2019년1월에 설계를 진행해여서 19년 1월 기준단가로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실정보고 승인시 설계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설계방침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승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변경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1년 12월 설계변경진행시 보도육교 사항도 반영하고자 계약 내역서 작성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실정보고 승인 후 공사 착공한 점을 감안하여 실정보고 승인 시점인 2020년 7월 단가로 단가변경하고자 함니다. 시공사 주장 : 19년 1월 단가로 설계가 되어 있고 20년 7월에 승인이 난 사항으로 위 법에 따라 20년 7월 단가로 변경을 요청함. 발주자 주장 : 20년 7월에 실정보고 승인시 단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음 19년 1월 단가로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암묵적인 동의를 한것으로 판단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당시 신규비목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그리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기 기준과 같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계변경 당시 계약당사자 간에 신규비목 가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상기 규정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28004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와 관련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03-28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기준 제35조(채권확보) 제1항의 단서조항의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3-0836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법인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확약 문서로 채권확보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대부분 정부에서 출연을 하도록 정하게 되는 바, 이러한 법인이 위 계약예규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및 근거, 정부의 출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3280022] 물가변동서류 제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3-28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조정신청일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8319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신청서류에 대한 조정신청일 인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5조제3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의 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제반 신청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 물가변동에 대한 제반 신청서류가 도달하는 날을 계약금액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280013]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시 제경비 반영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2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설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업무를 수행 하고 있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 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25호에 규정된 관급자재 관리비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항목에 의해서 공사 발주전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공사비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관급자재 관리비 항목을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경비 제외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경비 제외 항목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항목이 원칙적으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가 아닌 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근거가 없어(기준도 없음)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290007]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 요청 및 일부 도급사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재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2-03-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통하여 진행한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을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3개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만이 하자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자는 이행 의사를 밝힌 2개 업체와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 질의) 하자를 미이행 하는 1개사에 대하여만 부정당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 요청 및 일부 도급사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재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3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5항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에서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3300003] 공사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30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 2. 질의내용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거더(합성형 라멘거더)의 길이가 당초 24.75m에서 3.5m 늘어난 28.15m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당초) 공종명 :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 규격:L=24.75m, 단위 : 주형, 수량 : 8 (변경) 공종명 :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 규격:L=28.15m, 단위 : 주형, 수량 : 8 (갑 설) 계약상대자 귀책은 없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단순히 교량거더 연장만 증가되므로, 기존 24.75m는 기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되는 연장 3.5m와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을 설) 계약내역서상 교량거더는 본당 계약으로 되어 있고 길이 24.75m는 규격에 해당되므로 변경된 거더 28.15m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계기관 요구에 의한 교량거더 연장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거더 전체에 대해서 신규비목으로 인정받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규격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그리고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의 규격이 변경된 경우면 신규비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300023] 우선구매대상기업의 인증 취득 시점에 따른 계약업무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3-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초 특정 업체와 추정가격 2,000만원 이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일 이후 업체가 여성기업인증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액을 5천만원으로 조정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인데, 이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아래 조항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8955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후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당초 2천만원 미만 소액 조건으로 계약하고 다른 조건으로 변경(여성기업)하여 상향된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한 계약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의계약 요건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3300002] 특정공법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30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 2. 진행경과 - 발주처는 입찰공고전 단경간 교량(강합성계열 거더)에 대해서 A사와 A특정공법에 대해서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공법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선정 후, A사는 이미 협약이 체결된 A특정공법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법사용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 이후 발주처는 새로운 6개업체를 대상으로 특정공법 심의를 다시 개최하였고, B사의 B특정공법으로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3. 질의 내용 - 새로 선정된 B사의 B특정공법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시공사)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갑 설) A특정공법이 설계 내역서상에 강재 톤(TON)당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증가되는 강재 톤(TON)수 또는 신규비목만 신규단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반영된 강재량은 기계약단가을 적용하고 증가되는 강재량 또는 신규비목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을 설) A특정공법과 B특정공법은 동일한 강교(강합성계열 거더)이긴 하나, 공법도 다르고 강재 TON당 구성 품이(단가산출서) 다르는 등 별개의 특정공법이다. 또한 B사는 특정공법 심의 당시 발주처에 B특정공법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특정공법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당해 특정공법 변경이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되었고 A와 B의 특정공법 내용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B특정공법 전체에 대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당초 사용협약서 채결업체의 협약 포기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기 기준에 따라 질의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310038] 제목 : 공사 진행과정 중 애로사항(E/S, 휴일작업에 따른 관리비, 노무비 제외 내역)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 중에 세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질의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E/S 발생 비용 지급 : 현재 당사가 원도급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서 설계내역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보니 원래 공사 계약내역금액으로는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계약내역대비 평균 130%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예시 : 1억원의 내역에서 하도급에게 1억 3천만원으로 계약). 그 후 원도급사인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E/S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똑같이 변경계약을 해줘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계약내역에서 3%의 금액이 증액 된다 해도 하도급사와 계약한 130%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주말,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산정 : 현재 주말과 공휴일 제외 주40시간 근무로 공사기간이 산정되어 발주한 공사를 시공 중입니다. 당사는 공사를 진행 중에 발주처와 CM단의 요청으로 문서를 통해 주말, 휴일 작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주말과 휴일에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때 발주처에게 주말과 휴일에 작업하여 당사에서 지불한 인건비와 관리비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설계내역서에 노무비가 빠져서 기초금액이 산출되었을 때 설계변경 가능한가 : 현재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을 통해 원도급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서 설계내역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확인을 해보니, 내역서 상 재료비만 책정되어 있고 노무비 및 경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 요청하여 설계내역견적서(일위대가로 산출하지 않고 견적서로 대처함)를 받아보니, 설계내역견적서와 내역서가 일치하지 않고 노무비 별도인 자재 견적금액을 그대로 내역서에 입력하였습니다. 때문에 내역서에 시공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이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빠져있는 노무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 물가변동, 휴일작업 정산, 단가오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물가변동 비용 지급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등의 별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도급자는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감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증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원도급자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법령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주말,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공기단축지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단가의 경우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비목 또는 품목의 적용 단가 과소계상 적용 오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310007] 공사 관련 수의계약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31 **질의내용** 우리기관에서는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있어 여성기업으로부터 1인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1인 견적의 금액은 사급자재 30,000,000원, 관급자재 40,000,000원으로 총 70,000,000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원까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액을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건지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인 2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할 경우 1인견적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는 보통 입찰시 예정가격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 안에는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9225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의 수의계약 시 추정가격에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한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며 이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귀 질의의 공사의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의 산정 시 관급자재 금액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로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310025] 복합공사 발주시 제비율 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3-31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공사비 8억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ㅇ전문건설업: 7억 ㅇ종합건설업(건축,토목 등): 1억 질문1) 제비율은 종합건설업을 적용해야 되는지 전문건설업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공종을 따라서 전문건설업을 따라 제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주공종의 구분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얼마이상일때 주공종으로 분류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9339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합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3절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며 이 때 제경비는 해당 경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여기서 특정 공종이 주된 공사로 타 공종을 포함하여 일괄로 발주하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종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종은 주공종에 부대되어 발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특정 전문건설업 공종이 건축, 토목 등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종을 부대공종으로 포함하여 발주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특정 전문건설업 공종이 주공종인 복합공사로 보아 전체 공종에 대한 직접공사비 총액(부대공종의 직접공사비를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전문건설업 공종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주공종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기준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2조(정의)에서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하며,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공종이라 함은 금액이 큰 공종을 의미하므로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공종을 주공종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전화:044-201-349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3310023] 알고자 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3-31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관련입니다. 나라장터는 입찰공고하고 낙찰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상호, 이름/ 금액과 %/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계약법에 관련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조문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또한 유사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 시행문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3-09328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공고하고 낙찰 결과 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3310014]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 기술보유 또는 제조납품실적) 적격심사 납품실적 인정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3-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한경쟁 적격심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당사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10억이상 제조) -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45점 (납품실적5점/기술능력10점/경영상태30점)/가격점수 55점/신인도+3~2 * 납품실적 :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문의내용 - 적격심사 시 물품납품 이행실적 평가에 있어서 단일품 납품 실적을 요청할 때 , 완제품 납품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격심사 시 담당관분들께서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완제품 납품 실적을 납품처에서 '납품 사용 실적 증명원' 을 받아 제출하면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 조달청은 법령 및 예규의 일반사항,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수많은 자료, 실적 등의 인정 여부는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실적이라 하더라도 기관별 또는 동일기관 내에서도 계약의 내용, 목적,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 실적의 인정 여부는 해당 계약 건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고 인정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2204010012] 단가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대가지급부분 소급적용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01 **질의내용** [참고내용] 1. 내역입찰 대상공사 2.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3. 공사기간 : ‘19년 6월 ~ ’22년 7월 4. 단가변경 조정신청일 : ‘22년 3월(가정) [질의사항] 설계시 적용된 제원(장비비율,인력비율,작업효율)이 지하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로 현장여건과 부합되어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변경(단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일 이전 (기성대가지급 부분) 부분 소급적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성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시설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산급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현장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중인 현장으로 이 중 일부를 기성 수령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기성이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성 부분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010014]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계열사간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04-0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조(공동계약)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위에 보면 계약예규상으로는 공동도급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계열회사간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어느 부분이 우선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104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계열사간의 정확한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4항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 규정에 언급된 계열회사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확인하기 곤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 ‘계열회사간’으로 표시된 것을 2014.1.10.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명확하게하여 동 운용요령을 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4010037] 디지털서비스 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4-0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30조에 의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1. 특정 업체에 견적 받아서 일반적인 수의계약(1인견적,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미제출) 체결 방법으로 체결하면 되는지? 1-2. 이 경우 디지털 서비스이므로 물품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1-3.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은 없는건지? 2. 아니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나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반드시 거쳐서 체결해야 하는건지? 2-2.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은 카탈로그 계약으로 물품 계약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에 대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303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1,1-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1인 견적으로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내용이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견적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 각 항과 다른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외에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나. 질의1-2,2,2-2에 대하여 디지털 전용몰에 계약이 되어 등재된 경우라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역무의 제공은 서비스계약으로 보는 것이며, 물품과 용역이 혼재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각각의 비율이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030001] 10% 이상 증액 변경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10% 이상 증액 계약변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가의 86% 이상 낙찰된 공사 계약은 10% 이상 증액 변경계약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 2. 용역도 86%이하 낙찰 시에만, 10%이상 변경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낙찰과 관련 없는 수의계약 시에도 10%이상 증액 변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 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0., 2010. 7.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 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 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14. 5. 22., 2015. 6.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 ”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 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 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12. 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 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5. 22.>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 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577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에서 10% 이상 증액 변경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관련으로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할 수 있는’ 재량(임의)행위이므로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4040038] 용역 설계변경 시 이윤율 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4-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계약에서 용역 설계변경 시 이윤율 적용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하면, 용역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최초 용역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 이윤율이 아래와 같이 상이할 때 설계변경시 어떤 이윤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산출내역서 이윤 항목 25,237,129원, 직접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항목 소계 378,762,871 → 이윤율 : 6.66% 적용 2. 산출내역서 비고 란 : 10% 이내 → 이윤율 10% 이내 임의 수치 적용 가능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1105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이윤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에 이윤율이 6.66%로 반영되었다면 설계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6.66%가 설계변경 당시에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하는 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05002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의 범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4-0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개별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위탁 또는 대행한 협회를 범위로 한다. 2. 개별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위탁 또는 대행한 협회가 아니어도 모든 협회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단체에 포함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4-01350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동조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에서는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관련으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4060025] 공정 순서가 뒤바뀐 계약내역서의 변경은 가능한 것인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06 **질의내용** 우리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계약은 1차 예산에 맞추어 주로 골조공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낙찰 후에 계약내역서를 제출할 때 촉박한 시간과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해 공정 순서에 맞지 않게 치장벽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 공정 : 골조-내부 시멘트벽돌-외부 치장벽돌) 이런 문제점은 초기에 발견되었으나 시공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90일 이상 지연이 예상됩니다. 계약내역서를 변경하지 않고 1차 계약을 준공한다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 치장벽돌공사를 빼고 내부 시멘트벽돌공사, 방수공사 등을 넣어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내역서를 변경하여 공사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현재 계약내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발주청은 공사지체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향후 예상되는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내역서의 변경은 법규나 계약조건 등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차수 물량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차수별 계약기간은 총공사 계약기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 맞게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사항입니다. 각 차수별로 예산 및 이행되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따라 당해 차수별 공사량, 공정순서, 공사 난이도, 착공시기, 각 공종별 시공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공기술적인 시공기간, 특히 당해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예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양생기간 반영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차수별 예산 및 공사내용에 맞도록 각 차수별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책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귀 질의 당초 정한 차수별 계약내용이 공정 순서에 부합되지 않아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 적정한 공사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합리적 공정순서에 맞게 차수별 계약 물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060026]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공사기간 겹침과 시공사 선시공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06 **질의내용**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지연돼있는 상황이고, 총 계약기간 내에서 준공하려고 합니다. 1차와 2차 공사의 대상이 공정 순서로 볼 때 선후가 뒤바뀐 경우가 있어 2차 계약기간을 1차와 겹쳐서 하거나, 겹쳐서 계약하기 어렵다면 시공사에서 자금 등을 먼저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주청은 2차 계약기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2차 계약 없이 1차 계약기간에 2차 계약 대상 공사를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법규와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기간 변경 없이 1,2차 계약기간을 겹치거나, 1차 계약 대상에 없는 공사를 시공사에서 먼저 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차수계약 중복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 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070032] 준공시 사급자재 할증 수량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0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부산항 00현장(기타공사) 공사 현장입니다. 준공시 사급자재 정산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 : 사급자재 설계수량(Net) 100EA이고 할증(4%) 포함 104EA 이며, 내역서에 104EA가 반영되어 있음(단가에 할증 반영되지 않고 수량으로 반영됨) 시공사에서 사급자재 103EA반입하여 시공이 되었다면 준공 정산 청구 수량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설계(Net) 수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104EA로 정산 을설 : 자재 수불부에 반입된 실제 반입 수량 103EA로 정산 상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정산시 적용해야하는 수량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급자재 수량 할증분에 대한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하지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개산계약 또는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법령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따라 정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후정산조건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 등에 반영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찰공고 시 계약조건에 사후정산조건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부분이 상기 규정의 사후정산조건이 아니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공사자재 할증수량은 정산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단순히 투입 자재의 증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070013]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기명 날인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4-07 **질의내용** - 현 상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시 입찰 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예규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에 "(생략) ~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란 문구가 있어 기명 날인 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공동수급사가 한 장소에 모이거나 등기 등을 이용하여 수행) - 문의사항 1.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와 수기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만 작성해도 된다면, 공동계약운용 예규의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의 변경 검토 여부 3. 날인을 해야 된다면 전자 계약 시스템(클라우드 방식) 직인을 이용하여 협정서에 날인한 전자문서를 보관해되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1929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의 기명 날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전자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에 대한 전자서명 효력에 대한 것이라면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서에 첨부되는 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은 계약문서의 부속서류이므로 계약문서가 전자서명되어 시행된 경우라면 부속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자 공동수급협정서가 작성되면 수기 작성은 필요해 보이지 않으나 별도 작성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서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080013] 제안공모계약 체결 후 추가 물량에 대한 계약방법 의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4-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추정가격 1억3천만원의 건축설계 용역 건을 제안공모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에 ('22.4월) 군에서 해당지역의 해당사업이지만 다른 건축물 설계를 추가로 해주기를 요청하였고 당초 계약 금액(1억3천)에서 추가로 요청한 설계 금액을 합하면 최종 금액이 대략적으로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변경계약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한 것으로 하고 맺음하고 새로운 건에 대해서는 새로 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2262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안전부로 다시 질의하여 더 정확히 회신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적용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된 용역과 별건의 용역이거나 물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도에 따라 과업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연관성 또는 동일성(당초와 추가), 증가된 물량의 규모,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120035]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전환시 계약금액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2-04-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턴키공사현장으로 관급자재대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질의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 당 현장 레미콘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일부 관급 레미콘 수량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거, 관급자재(레미콘)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턴키공사에서 최종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양측 의견이 있사오니 어느 의견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a의견) 관급수량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관급자재대 + 사급전환 자재대가 당초 계약 관급자재대로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대가 남는다면 계약 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b의견) 관급수량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급전환 자재대는 기존 관급자재대 단가를 적용하며, 만약 추가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가변경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자기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행중 설계서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 통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한 경우 해당 사급자재의 구매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후 사급자재 가격 증감의 부담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120018] 29일공사의 경우 착공일 지정 합의서 필요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22-04-12 **질의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에서의 착공일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 위 조항은 충분한 착공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이하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계약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는 그냥 공사를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4-03490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에 따른 공사기간이 29일인 경우 착공일 지정 합의서 필요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조 단서조항을 2019.12.18.에 신설한 사유는 현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관련법령상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품질관리계획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 제출 의무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부과하여 계약기간이 짧은 공사의 경우에도 제출 및 보고 의무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부담 가중되고 있는 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및 공정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동 단서조항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임의)행위이므로 개별건이 이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를시 별도의 조치할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4130001]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여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4-13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플랜트분야의 EP[설계 및 구매(자재에 대한 성능보증 책임 있음)]로 발주된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동일용역의 구매기자재에 대한 제작사양 검토 및 승인 권한 등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건(감독권한대행)의 입찰참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667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여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건에서 당해 계약목적물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목적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4130037]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협약금액을 명시해야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4-13 **질의내용** 발주 시 일부 물품에 특수한 성능 등이 필요하여 제조사·공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예시) 기초금액 100원, 낙찰하한율 88% 1. 협약금액에 낙찰률을 고려한금액을 명시 88원(+-3% 예정가격 무시) 2. 100원에 대한 낙찰자의 낙찰률을 적용한금액 이하로 제공함으로 작성 1번 주장 : 협약금액이 정확히 제시되어있어야 입찰차들이 믿고 투찰이 가능함, 제조사·공급사가 금액으로 낙찰자에게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할수있어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2번 주장 : 낙찰자의 낙찰률을 고려해서 적용해주기 때문에 더 합리적임, 낙찰률 적용금액 이하로 협의도 볼수 있기때문에 사인간 공정거래를 관에서 개입하지 않게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882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과정에 확정대가 지급을 정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미리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이하 제조사등 이라 합니다)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조사 등과 낙찰자의 공급(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등의 부당한 요구(통상적 지원부분을 초과하는 납품권 요구 등)를 방지하여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특수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확인하여 가능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주장2와 같이 낙찰율로 정할 경우 낙찰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제조사등의 이익이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는 당초 협약의 취지에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1400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관련 문의 입니다.(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4-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관련하여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한지역 내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한 입찰인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4-04167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의 지역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 원칙의 예외적인 임의규정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이 원칙이므로 법령에서 따로 정하여 제한(예, 기초자치단체 관할 내에 5인 이상의 자격자 존재 등)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이면 유효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140022]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율 등 산정시 공사규모 정의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14 **질의내용** □ 배경 추정금액 120억(추정가격 27억) 규모의 공공기관 발주 전기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산정 □ 질의 공사규모(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 산정시 "재료비"는 사급재료비+도급재료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거 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7조(재료비) 정의 계약예규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38조(직접공사비) 정의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4156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작성 위한 간접공사비 계산 시 재료비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2장제3절에 따라 공사원가를 계산하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제3장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재료비는 작성기준 제17조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인 직접재료비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 간접재료비로 구성되며, 직접공사비는 작성기준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 질의의 직접공사비 중 재료비란 작성기준 제17조의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관급자재(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해당 계약에서의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간접공사비 계산에 있어 재료비가 사급재료와 도급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있어 도급자재가 관급자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170004]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구매 관련 근거법령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구매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Q&A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구매 시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을 확인하여도 관련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5073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의 조달요청 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전문,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는 3억원 이상)의 경우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은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조달요청하여야 하므로 이형철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달청에 계약요청(납품요구)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180030]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우리현장은 2018년 2월 23일 00건설본부와 도급계약 체결 후 도로확포장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수행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과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 공문에 근거하여 발주처에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8조(비작업일수)"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비작업일수(일요일 일수) 105일을 산출하였고, 이를 위 산정기준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에 의거하여 비작업일수가 당초계약과 차이가 발생하여 105일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라는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해당하는 비작업일수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의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연장일수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1)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2020.12.08,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5522호)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0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국토교통부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출 시 동절기, 공휴일(일요일 포함) 등 비작업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기간 산정은 발주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은 휴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이 사실상 곤란한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도록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190012] 물가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액과 선수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4-19 **질의내용**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시에 선수금을 받으면 선수금금액만큼 적용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액과 선수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③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⑥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204200030] 물품 제조 구매를 위한 입찰에 따른 낙찰 이후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4-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업무에 필요한 근무복 제작에 대한 입찰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이후 최초 입찰 공고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복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서에 해당 물품만을 추가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찰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6069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제조 구매를 위한 입찰에 따른 낙찰 이후 추가 물량 발생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동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규격서 및 계약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 이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규격이 추가되는 경우 이를 당초 물품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물품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4200020]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 이윤 하향조정 계약가능여부(도급자)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용 토목현장으로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적용(간접노무비 13%, 기타경비 10%, 일반관리비 6%, 이윤 15%)을 하향조정(예시. 간접노무비 12.59%, 기타경비 10%, 일반관리비 5.8%, 이윤 14.6%)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계약 입찰에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는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입찰참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220018] 공사시 발주처 설계내역서 단가 공개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22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공사를 공고를 하였고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낙찰자가 설계 내역서 상의 단가를 문의하는데 발주처가 설계 단가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6739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내역서의 발주기관 의무 제공(교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아울러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따라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14제1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내역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교부)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2600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26 **질의내용** 공사명: 00센타 신축공사 공사비: 40억 현황) 철근콘크리트 공사내역중 유로폼설치해체 규격 보통 으로만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표준품셈 유로폼 설치및해체 공종은 단순, 보통, 복잡의 유형에 따라 각기 구분하여 품을 달리 규정하고 있읍니다. 실제 건축현장의 여건은 유형별로 보통의 수량은 내부벽체 복잡의수량은 보,기둥,외부벽체로 명확히 구분할수있음에도 설계서는 보통의 수량만으로 산정되어있읍니다. 질의) 이 경우 복잡의 수량이 설계서의 복잡수량을 누락,오류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8017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만,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이 설계도면 등 다른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오류가 있어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단가산출에 있어 품셈 적용의 누락,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4260015] 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4-2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답변 해석사례를 통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인적분할 전 회사(A사)로 수주한 용역건의 면허조건("가"면허-주공정, "나"면허, 공동수급 가능)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회 분할전 회사(A사)는 "나"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 본할되는 신설회사(B사)는 "가"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용역 대해 1. B사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가"면허 해당법률상 면허반납에도 불구하고 업무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A사에서 계속 진행 2.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로 변경할 경우 계약 첨부서류로 공동수급협정서("A사","B사" 면허부문, 지분율 등)와 계약보증서(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및 선금보증서(지분율 해당액) 등도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7835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의 분할에 따른 계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해 권리, 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수자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선금의 경우 선급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종 보증서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계약이라면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270032] 국계법시행령 제26조1항1호가목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와 제30조1항1호 에 따른 수의계약 1인견적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2-04-27 **질의내용**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가 2022년6월30일까지로 연장되어 고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1년 7월 6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1항1호에 의거 동시행령 제26조 1항1호가목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해당하여 1인견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 전 기획재정부 2021년 6월29일(화) 10:00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 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이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이하 보도자료 내용 중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시 1인견적 허용] 항목에 "현 수의 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4-0833370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사유로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는 하는 계약에서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사유로 수의계약 시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280032] 코로나 이슈 2인 수의 계약건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28 **질의내용** 저희 업체에서 2022-02-23 2인수의 견적공고 계약진행. (프린터기) 납품기간 2022-03-01 ~ 2022-03-31 지정. 계약전 구두상 코로나 이슈로 납품 기간이 넘어갈 수 있다 안내 후 계약. (견적서에 지연 내용 기입) (코로나 이슈로 제조사 원재료 수급 지연 및 공장 폐쇄로 정확한 날짜 알수 없음 안내) 현재 2022-04-28 까지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않음. 위 계약건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하겠다.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첨부파일 내용 중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menuNo=70300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1&searchNttId1=MOSF_000000000057924 □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 ㅇ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위 내용으로 수요처에 안내 드리나 수요처 법제처 찾아본 법률상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해야한다고 함. 코로나 이슈로 제조사에서 생산 하지못하는 물건을 어디서 구해서 납품을 해야하는지, 해당 지침으로도 해결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할 지 막막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제처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4-08730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계약제도과-196, 2020.2.12)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함에 따라 2021년 연말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계약정책과-1651, 2021.12.28)을 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을 면제하도록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위 지침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계약이행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불이행의 직접적 원인이 코로나19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배제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사유 등은 각 계약 건마다, 각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마다 각기 달라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고 귀 질의와 같은 특정 건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 사례에 맞추어 판단하도록 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280012] NEP제품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04-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EP 제품의 경우 납품 가능한 자가 1개뿐이어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업체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원가계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원가계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조달청 등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없는 상황입니다. 총 구매액은 1억원을 초과하는 구매건인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매실적이 있으나 NEP 제품이어서 납품 가능한 자가 1개뿐인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전 구매실례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구매실례가격을 다음 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8544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견적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제출받는 견적 두 가지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나의 견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것인지는 견적자, 물품의 특성이나 거래 조건을 포함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 거래 실적의 다음 예정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같습니다. 나.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함이 원칙이나, 같은조 제1항 단서(각 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4280016]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4-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현장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을 초과하여 지체상금부과대상 예정으로 지체기간동안 발생되는 책임감리용역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을 초과하였을시 책임감리용역비를 시공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부담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공사계약과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독립적인 계약당사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선행공사의 지연이 원인이 되어 부득이 감리업체의 감리가 지연되는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감리비를 계약관계도 없는 시공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부과로 책임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020029] 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05-02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입니다. 조달교육원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항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를 산출할때 직접경비 항목 중 여비(출장경비)항목을 개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할때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의 법인소재지를 체재지로 해석할 경우 (질의1) 직접경비-여비 산출의 기준거리를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용역계약 준공계 접수 시 "계약상대자↔사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유무와 그 정산금액의 한도는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적정산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482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의 경비계상과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 세부내용은 그 다른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하고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정산을 하도록 한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과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에 반영한 경우에 사후에 정산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고때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임을 알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여비규정에 따른 정산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계약하였다면 그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의무정산이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한 정산 이외에는 정산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금액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20003] 물가변동 적용대가 선정시 정산분(인건비 포함) 포함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02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업무 수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하여 물가변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역은 확정분과 정산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확정분은 직접인건비(건설사업관리)+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정산분은 직접인건비(전기감리원,소방감리원)+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정분 건설사업관리자와 정산분 전기감리원이 투입하여 업무 수행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물가변동 대상 선정에 있어 발주처 의견 : 정산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의견 : 정산분이라 할지라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내역 중 정산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용역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각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정산 개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량 변경에 대한 정산만 하는 경우면 상기 규정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 인건비 정산이 물량 및 인건비 상승분까지 정산하기로 한 경우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020030] 계약기간의 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02 **질의내용** 계약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5조 3항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입하지아니한다 위 조항에서 강우일수나 경찰서 허가조건(작업시간이09:00~17:00 까지 7시간임) 수학능력시험일,대통령선거일,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안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휴일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국토교통부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출 시 동절기, 공휴일(일요일 포함) 등 비작업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기간 산정은 발주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은 휴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이 사실상 곤란한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도록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030026] 소액수의계약에서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03 **질의내용** o 아래는 조달청 기 해석사례(공개번호 1508270037)의 일부 내용입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함.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 계약 진행 o 상기 내용 중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적용에 있어 아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의사를 표명(수용)한 이후, 계약체결 과정(계약의사 표명 후 7일 이내 계약체결)에서 의도적으로 계약 진행을 지연(계약체결 안내 메일 미수신, 대표 연락전화 미 수신, 계약서류 일부 미제출 등)할 경우, 계약체결 진행 최고 통보 후에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진행 시킬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820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에서 앞 순위자의 계약 의사 확인 등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의 의사 확인 방법은 최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방법으로 확인하고 종결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30013]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기업의 범위 및 선정절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1인만 참가하여 유찰된 경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1회만 유찰되어도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항이 말한 조건이라는 게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제안업체의 자격조건이 아니라, 입찰공고 및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요? 당초 2인 이상의 경쟁입찰을 염두해두고 세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이다보니, 수의계약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항 평가방법이나 평가절차와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742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일응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조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6.30) 중에는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도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귀 질의 평가방법과 평가절차 등도 포함됩니다)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뀐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를 경우 제3자의 입찰참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그 특정인에게만 맞도록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오해 발생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방식의 원칙인 경쟁계약의 예외적 임의 규정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발주기관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며, 동일한 조건으로 1인을 평가하여 공고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재공고 함이 더 적절해 보이는 바, 수의계약을 위해 당초 정한 조건을 바꾸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30014] 물가변동금액 제외공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03 **질의내용** 입찰유의서에 산재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건강,고용,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는 설계단가를 적용하라 명시 ESC적용시 PS공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감리단에서는 위 금액을 PS금액으로 보고 ESC적용제외라 하는데 보험료를 PS 공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서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지수조정 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기준을 따릅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조 제3호 나목에 따라 ‘H(산재보험료), I(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J(고용보험료), K(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국민건강보험료), M(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H(산재보험료)‘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이하 'PS'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PS는 계약목적물의 설계 중 일부를 확정하지 못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한 후 당해 PS공종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설계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질의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그리고 안전관리비 등은 PS공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050002] 시행령 26조1항5호바목 다른 국가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경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방부 육군 예하 군부대(보병사단급)와 국군복지단(국방부 직할부대) 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시행령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항의 1인견적에 의할수 있는 사항에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은 1인견적 대상이 아닌데 이런경우 어디서 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견적을 추가로 요청을 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군부대 특성상 국군복지단의 판매되는 물건의 값이 장병대상으로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시중보다 저렴하고, 마트가 부대내에 있다보니 경쟁이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례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못하여 부득이하게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1365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른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30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1인 견적으로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바목은 계약 대상자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기관 고유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간 협의(대상 기관이 다수라면 견적이 아닌 문서로 조회 후 회신 확인)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견적자의 수를 따지는 것은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기관의 법령 상 설치 근거, 담당사무, 역할의 효과 범위 등을 살펴 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6001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시 대기업 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박윤상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에 따르면, 일정 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 디지털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종합쇼핑몰에 카탈로그 계약으로 등록하는 디지털서비스에 관해 해당 규정을 따르고, 동일 규정 제4조에서 디지털서비스 심사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대상에 대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위 법률에 따라,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있는 대기업의 디지털서비스는 일정 금액 미만이더라도 계약할 수 있는것인지요? 즉,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필요 시 전화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1717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카탈로그 계약 시 대기업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없는 부분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별도로 국가계뱍법령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정을 직접 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 내용 모두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법령의 내용과 그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약칭) 판로지원법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일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6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9003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대상을 사급자재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5-09 **질의내용** 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발주로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하여 즉시 시행을 해야 후속공정의 원활한 진행 및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관급자재(레미콘, 스틸그레이팅)대상의 신규자재가 발생하였으며, 관급자재(레미콘, 스틸그레이팅) 금액은 항목별로 4천만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로 적용하여 하나, 이 경우 발주절차(경쟁입찰 등)으로 인해 관급자재로 공급하기에는 적정시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을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유무 및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 시 필요한 절차(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2678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이 발주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대상을 사급자재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 적기공급이 어려워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동조제5항에 따라 동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시공상황등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90031] 수의 계약시 계약 보증금 면제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5-0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6항 3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하나요? (입찰의 경우는 첨부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답변에서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한다면, 계약담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진행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5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서 상에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5000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만 적용되고, 계약보증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5000만원 초과의 계약의 경우에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266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 계약시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와 같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를지 여부는 ‘할 수 있는’ 재량(임의)행위이므로 각 발주관서의 장이 적의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을 준용하는 바,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인 바, 동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90027] 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유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0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용역 사업이 1억원 이하 사업이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나목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에서 말하는 유찰은 1회 무응찰 또는 1회 단독입찰 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1번에 따른 유찰시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에 따라 소기업->중소기업자로 입찰자격을 확대해서 신규 공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입찰자격만 변경할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기존 사전공개하였던 사항을 1회 이상 규격공개로 보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단서의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건을 적용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263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찰 후 조건 변경과 규격공개 추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판로지원법령에 관한 내용은 조달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다부처민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달청은 질의2에 대한 규격공개에 관하여 답변드리며, 질의1에 대한 답변은 중소벤처기업부 회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규격공개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만 변경되고 과업내용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090011] 공사원가계산서상 공구손료 비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09 **질의내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에 따르면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를 의미하며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따르면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내용연수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나온 "간접재료비"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언급하는 "공구손료"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경비 항목으로 분류해서 넣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재료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간접재료비도 경비도 아닌 항목으로 표준품셈에서 공구손료를 계상하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규 공사원가계산서에 해당하는 비목이 없으니까 아예 공사원가계산서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구손료는 표준품셈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무비의 2~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가계산 시 공구손료 적용 비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공사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직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모공구는 내용 년 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작성기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료비(간접재료비)로 비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구손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1-3-5에 따라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구손료 비목은 상기 작성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 시 공구손료가 발생하는 경우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공구손료 비목구분은 당해 설계내용,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00017] 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감리 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 두가지 경로(전압이 상이한 두 건의 공사, A/B건)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공은 두 공사를 통합 계약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감리의 경우 이 두가지 공사를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A건의 경우 154kV 가공송전선로공사(업종 : 전기)로 전기감리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B건의 경우 345kV 가공송전(업종 : 전기) 및 지중송전선로(업종 : 전기, 토목)공사분으로 전기, 토목감리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1안] 분담이행 2개의 업체 중 업체1 역무 : A건 가공송전(전기분야) + B건 가공송전(전기분야) 업체2 역무 : B건 지중송전(전기, 토목분야) [2안] 분담이행 2개의 업체 중 업체1 역무 : A건 가공송전(전기분야) 업체2 역무 : B건 가공송전(전기분야) + B건 지중송전(전기, 토목분야)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저희는 2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하자책임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분담이행으로 추진하되 2안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5-02886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리용역계약에서 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에는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간 특성 등을 감안,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후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다만, 구체적으로 당해 계약목적물 이행에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직접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00006] 용역 수의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 사목 적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저희 연구소에서는 SW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결과물 가운데 기개발 SW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추가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3. 따라서 기개발을 진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호환성, 하자책임관리 등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 사목은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기개발업체와 용역 수의계약을 적용할 경우 상기 시행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6. 만약 해당 조항을 용역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2813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거나 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바목은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사목은 물품의 호환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질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물품의 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준용 여부의 판단과 타인의 대체 불가능성 또는 그 정도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 계약 건의 내용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조항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법령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1004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일시정지 시 정산방법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자가 공기업인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사 계약 이후 착수 직전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약 4개월간 공사의 일시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동안 몇명의 현장 필수 인원 외 현재 배치되어 있는 나머지 직원들은 대한 공사 대기료등의 비용을 지급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 발주자의 주장대로 직원들을 철수 또는 퇴사시켜야 한다면 공사중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도 계약 상대자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비에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거나 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할 경우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 중 발주자가 인정하는 현장 필수인원 외 나머지 현장직원들에 대한 대기비용 및 그에따른 간접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할 경우 간접비 부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장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간접인력을 투입하고 그 간접인력에 대하여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10019] 단가계약 수량 초과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범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5-11 **질의내용**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 하에 계약변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품목을 100개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 수량이 100개 더 필요할 경우에도 계약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새로이 공고를 시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새로이 공고를 해야한다면 그 기준은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275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 물품의 수량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수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물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도한 물량에 대한 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새로운 공고 시 단가의 하락 등 국가에 유리한 조건이 개별 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의 동일성, 증가된 물량의 규모,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10005]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5-11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은 정부 기금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에서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1개의 계약을 2회계연도에 걸쳐 진행하고, 예산배정이 연도별로 나누어 배정될 경우, 이 계약건은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질의2) 계약이행기간은 6개월이나, 회계연도 기준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될 경우, 이 계약건은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질의3) 2회계연도에 걸친 물품 계약(물품제조x)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조건에 해당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192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 계약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총사업규모로 입찰을 집행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바,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2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편성되는 구조이며 계약 또한 전체기간의 총사업에 대한 총차계약과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 맞춰 체결하는 차수계약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2,3의 세부 내용이 위에 설명된 내용에 일치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회성 예산으로 한꺼번에 2개년도에 걸친 계약이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지 않는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20029] 원자재수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2 **질의내용** 계약상대자는 제강사로부터 물품(강관파일) 제작에 필요한 코일을 납품받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제강사로부터 원재료를 적기에 수급받지 못해 납기를 지체하여 납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상황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제1호,제2호 혹은 제4호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6880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자재수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귀 질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내용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 판단에 해당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상 의무의 내용, 현장 여건, 계약 관련 서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20035] 도로건설사업 중 기본설계기술제안의 설계변경 허용 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2 **질의내용** 1.도로건설사업 중 기본설계기술제안 공사발주 방식에서 최조 제공되는 기본설계의 연장 약 10km의 사업구간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되었을 경우 설계변경허용범위가 궁금 합니다 2. 예를들면, 시공사가 전체연장 10km 중 1) 4km구간을 기본설계기술제안 구간으로 제안 하였다면 설계변경(금액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그러면 나머지 기본설계구간을 그대로 반영한 나머지 6km구간 중 1)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시 노선변경구간 설계변경(금액변경) 가능여부 2) 기본설계시 민원 등 기타 사유로 지반조사가 미시행 되었을 경우 기본설계기술제안으로 낙찰된 시공사에서 지반조사 시행결과을 반영하여 구조물(터널,교량 등) 이 일부변경 되었을때 설계변경(공사비 증감)이 가능여부 3) 기본설계전체연장 10km가 설계변경이 안되는 건지 의견 조회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의견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본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각 세부 공종별 금액을 계산하고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증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기술제안 채택여부,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20013] 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5-12 **질의내용** 발주처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금속제창 제작 및 납품현장 총액입찰 당사에서는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사상 상이한점을 설계변경요청을하였으나 반려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닙니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588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제조계약의 설계내역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조 제7항에 따라 관련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일반조건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외의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다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에 귀 질의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로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외의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준용하거나 일반조건 제11조의2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내역서는 발주기관(또는 설계사)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20008] 신용카드로 결제시 승낙사항 작성 예외 규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5-1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생략시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서 계약서를 대체하여 승낙사항을 제출받고는 있는데요.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승낙사항을 제출받아야 하는지, 생략해도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오래 전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유사 답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시 승낙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까지 두고 있다"라는 답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예외규정의 구체적인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533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작성 생략 시 승낙사항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들 서식은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임의행위로서 정상적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위에서 나열한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와 동시에 계약을 이행완료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규정에 따라 청구서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별도의 승낙사항을 제출받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외에 계약성립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비치할 것인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30014] 추정가격 1억원 용역계약 제한경쟁 자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5-13 **질의내용** 추정가격(예산) 1억원 용역 계약 추진 위해 제한경쟁 자격을 설정하려 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 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해당 시행령에 제시된 제한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영 제21조1항의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제한 조건으로 할 경우, - 본 계약이 추정가격 1억원이기 때문에 영 제21조1항의10가·나에 따라 중소기업자 제한에 해당되는지 각 조항을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5-03921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1억원 용역계약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시된 제한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일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30027] 조달계약 이전 관련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에이치비세계로입니다. 저희가 A라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될 경우에 조달계약 및 조달물품계약 이 A라는 회사로 이전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물품식별번호12345678이라는 도로표지병이 에이치비세계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인수합병 후 물품식별번호12345678이라는 도로표지병이 A라는 회사로 등록이 되어지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4032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 내용의 권리 이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등으로 사업양수도되어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 변경 등 변경계약은 해당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60007] 문화재 발굴조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의하면,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위 사유로 인해 국가계약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4770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수의약체결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발주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률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60023] 공원 조성공사 중 일부 전문공종 별도 수의계약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6 **질의내용** [주요내용] ㅇ 저희공사는 오는 5.31일 계약금액 약 115억원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설계금액 약 136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종합심사제로 입찰 진행 ㅇ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 상에 공원 조성과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원을 조성하는 주요 공종에 대해 준공 정산(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는 감액)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분(약 2.3억원 / 준공일자로부터 2년 소요 예정)에 대하여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 의] 계약 진행 중인 종합공사(조경공사업) 중 완공되는 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 처리 후,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나머지 전문공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를 별도 계약한다고 가정할 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내 수의계약 적용이 가능한 다른 조항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원조성 완료 후 유지보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원조성공사 준공 후 그 유지보수를 공원조성공사 시공업체(조경식재시설물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달청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토목환경과, 전화 070-4056-7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70006] 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17 **질의내용** 준정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시에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066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시금액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자와 우선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로지원법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판로지원법에 근거하여 고시금액 미만에 대하여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외의 경우로서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을 우선조달계약자로 할 수 있는 내용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개별 계약건이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70026] 납품물량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관급자재 납품도/장기계속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도에 21.9월부터 22.12월까지 총 3대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으로 총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차에 1대 물량을 납품 및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2대의 물량이 감되어 변경계약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총 구매수량이 3대에서 1대로 변경이 되었고, 1대는 이미 2021년도에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변경하여 납품물량을 변경할 예정인데 총 구매기한을 당초 22.12월에서 계약변경 후 총 납품수량인 1대가 납품 완료된 21.12월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총 구매기한을 현재시점(22.5월) 이후로 단축하거나 22.12월에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하자보증증권은 총 납품수량인 1대를 납품 완료한 시기로 보증서 발행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211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된 수량의 조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물품의 납품기한은 해당 물품의 특성과 제조기간, 시장 유통상황, 발주기관의 수요시기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기간을 가감할 수 있를 것이나 귀 질의처럼 계약변경으로 계약상대자가 장래에 이행할 내역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이행이 완료된 시점 또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종결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있는지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80032] 소액수의계약의 재안내공고 기간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안내공고기간이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3일인데 재안내 공고를 해야할 경우, 이에 대한 재안내공고 기간은 국계법이나 계약예규를 찾아봐도 알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국계법 제35조 4항 1호에 나온 재공고입찰의 공고기간은 5일인데, 이 기간을 소액수의계약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공고3일+재공고5일일텐데, 공고기간보다 재공고기간이 더 길게 되는게 왠지 이상하게 느껴져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567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에서의 재안내공고 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0.1.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개정 2010.1.4.> 3. <삭제 2009.9.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9.8.> 이에 귀 질의의 소액수의계약에서의 재안내공고 기간에 대한 사항은 동 예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안내공고 기간과 동일하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80030] 신규단가 적용시점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2020-03-17 착공도면수령 2021-04-01 착공일 2021-06-28 내역과 도면 상이하여 발주처 보고 2021-09-24 발주처 설계변경 관련 우선 시공지시 2022-01-12 시공사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청 2022-03-04 발주처 설계변경 방침결정 알림 ○위 사항과 관련하여 내역과 도면이 상이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은 합의하였으나 설계변경당시 신규단가 적용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1안 : 설계변경당시 신규단가 적용시점을 설계변경 도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2021-09월 단가 적용 2안 : 착공시점인 2021-04월 단가 적용 1,2안 중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설계변경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신규단가적용 시 설계변경 당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기에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80031] 계약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하계 휴양소 용역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계휴양소 위탁사와 위탁사에 제휴된 리조트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휴양소 위탁사(수수료) 부분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사(대행수수료 지급) /개별 리조트(실제 리조트사용료)로 나누어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대행수수료와 실제 리조트사용료를 합쳐서 대행사와 총액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리조트 사용료는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559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방법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 원칙인 국가계약법령의 공개, 공정취지를 어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동일한 계약목적물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이 2이상 혼재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 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정확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80036]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 효력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계약기간 자동연장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공공기관이며, 임직원 복지 관련하여 5년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당시 계약서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을 명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5년이 지난 계약만료시점에서 저희 기관과 용역계약업체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도 국가계약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업으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572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단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치는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체결하는 것이나, 같은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라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법령과 예규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기간연장 취지, 예산성격(장.단기), 계약달성목적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연장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연장은 유지보수 등 지속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계약에 있어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서 한정적으로 차기계약시까지 단기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특약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시점이 되었을 때 새로운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장상황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계약방법의 타당성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9001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5-19 **질의내용** ㅇ 질문요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복제한 가능 여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 1항 10호에 1억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로 제한경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추정가격 1억미만 구매건에 대해 창업자로 제한경쟁 시, 상기 호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과 중복제한이 안되기때문에 창업자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중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1호에 따라 1억 미만 구매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5-0578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밴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구체적인 경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관련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온전히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519001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위 시행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쟁입찰하여 입찰자가 1인이 들어왔으나, 사업예산보다 높은 입찰가로 들어와서 유찰되었습니다. 위의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1인 입찰참가자만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해당 1인 입찰참가자 외 다른 업체와도 수의 계약이 가능할까요? 2. 다른 업체와 수의 계약가능 할 시, 입찰에 공고한 사업예산 금액 내로 꼭 해야하는지, 그 금액 이상으로 해도 가능할까요? - 항공권 대행 구매 용역 입찰로 코로나 해제 후 해외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계속 변동되며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830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1인 입찰자 외의 자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6.30.까지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반드시 해당 입찰에 참여한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동조 제1항제1호의 한시적 예외규정으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는 경쟁입찰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1인 입찰자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쟁입찰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1인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입찰에서 공고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최초 공고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190036] 설계용역 변경 설계 계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회사 사옥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최종 납품까지 받고 최종 잔금 지급만 남았습니다. 기존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예정공사비 대비 자재비 폭등 등으로 인하여 설계 원가계산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검토(수정) 등을 재차 하여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였으나, 최종 잔금지급을 앞두고, 전체 사옥건립 사업비 대비하여 사옥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이미 납품된 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업체에서 계속 계약가능 여부 1. 가능하다면 계약 절차로 - 최종 잔금을 지급완료한 후 수의계약 가능여부 - 혹은 최종 잔금 지급 전 변경계약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용역의 과업내용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의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 변경, 특정용역항목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의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가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과업내용서에 정한 과업내용 또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ㆍ외장재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대가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3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축설계용역 완료 후 추가용역에 대하여, 당초 설계용역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200007] 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도급업체 선금포기)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05-20 **질의내용** 현 황 : 당 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 공문 발송 -> 하도급 업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다. 당사는 공문 접수 후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하였습니다. 갑설(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그 금액 만큼 발주처에게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건산법 34조 제4항에 의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을설(원수급자) : 하도급 업체에 선금을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하도급 업체가 포기 각서를 제출 했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공사 진행 중이므로 선급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선금 반환에 이유가 없다. 상기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은데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수급자가 선금지급을 포기하는 경우 선금을 환수 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 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선금 지급 후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도급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상기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자의 선금포기 사유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200014] 물가변동 조정요건 미 충족시 기 제출된 개산급 지급신청의 반려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5-2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의배경) 공공기관과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22.1.1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하였으며, 같은해 2월부터 기성대가를 개산급(물가변동)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음 - 당시 발주처는 기존 계약금액 조정금액에 대한 변경계약 후 체결 후 2022.1.12. 제출된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변경계약체결 후 제 재출을 요청하였음 - 최근 발주처는 2022.1.12. 제출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요건(품목조정율)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송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같은해 2월부터 제출한 개산급 지급신청도 동시에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내용) 1. 반송처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조치가 맞는 것인지 ? 2.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2월부터 제출한 개산급 지급신청까지 반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6280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에 따른 개산급 신청과 물가변동 요건 판단에 따른 개산급 신청서의 반려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청구는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를 반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려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가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는 반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완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완으로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당초부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정산가능한 대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산급 신청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230036] 조달청 G2B를 통하여 수의계약 공고문을 작성 할 때, 다자간 전자시담은 1인견적에 해당하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23 **질의내용** 국계법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을 공고할 때, 공고문 입력 시 [계약 및 입찰방식]항목에 1.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2. 전자시담(다자간) 4. 수의(견적제출) 을 G2B를 입력하여 공고 할 때, 전자시담(다자간)을 할 경우, 1인견적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2인이상 견적제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자시담(다자간) 과 전자시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219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수의시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견적공고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견적 공고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발주자와 입찰자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의시담은 이미 정해진 소수를 대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시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적공고(견적제출)와 전자시담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견적공고를 통하여 견적을 받았으나 동일한 견적금액이 여럿인 경우 온라인 시담을 하는 경우가 전자시담의 한 가지 사례가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240035] 용역계약 연장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24 **질의내용** 21년 용역 계약 연장에 대한 내용을 기존 업체 와 계약시 특수조건에 포함시켰고 22년 용역계약이 지연되어 기존 업체 계약을 연장하여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1. 이런 연장 계약이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가능한건지요? 2. 가능하다면 연장 계약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차기 계약이 늦어지면 지속적으로 몇개월이 돈이 나가야 하는데.... 3. 연장 계약을 위해 구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631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 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연장사유, 지연책임 소재,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정해진 과업대로 이행 완료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지보수 등 중단하는 경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다음 계약체결시까지 연장되도록 특약을 정할 수도 있는 것으나 연단위 등 장기간 연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계약이 늦어지더라도 지속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계속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종전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이행할 업무가 없는 경우로서 단지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2400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0호 나목에 중소기업자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5-24 **질의내용** 질의 요지 : 제21조 1항 10호 나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중, 소기업, 소상공인) 질의 배경 : 고생 많으십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구매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 요청드립니다. 우리기관에서 진행한 공고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진행 중입니다. 법령 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중기업, 소기업만 가능 / 소상공인 제외) 하지만 민원 업체 및 조합에서는 소상공인도 참가가 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인 의견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21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1억원 미만의 계약은 명확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의 계약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상공인은 참가가 불가 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의 일부이지만 공공구매정보망(smpp)에서도 명확하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업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추정가격 1억원을 기준으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611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따로 5인 미만 등으로 정한 조건 모두를 갖춘 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더 규모가 작은 기업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 구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240005] 제경비 제외공종(PS) 금액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지원지방도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제경비 제외공종(PS) 중 "지장물 이설공"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드립니다. "지장물이설공은" 설계서(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에 이설위치, 제원, 상세내역 등이 없고, 단가산출서(1식) 및 수량산출서상에 "1. 임시수위계설치, 2. 임시수위계 철거 및 재설치, 3. 상수관로이설, 4.다목적CCTV이설"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상세 내역 및 도면등을 확인받았고, 이를 토대로 공사비에 실비정산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갑설 : 당초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되는 내역은 당초 금액내에서 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설계서에 상세내역 및 도면 등이 제공 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유관기관에서 확인한 내역으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제경비제외공종(PS) 변경 시 확정도면 및 내역에 따른 공사비 실비정산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339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PS항목의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당해 계약문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시의 PS공종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은 설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금액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PS공종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설계내용(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을 바탕으로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배부한 PS공종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공종 설계내용 확정 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하거나 동조 제2항에 따라 협의율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PS항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 방법은 입찰 당시 입찰자에게 배부한 정산기준(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입찰시 정하여 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PS항목 설계내용 확정당시에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기준을 정한 내용), 설계서, 계약서류, 관련법령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250017]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상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5-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2호차목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제1호다목에 기재된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자문용역이나 교내 정책 수립, 사업타당성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구체적 예로 동일 학교법인 내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자문 용역과 같은 사안을 들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834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학술연구용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1호에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임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으로 분류되며, 학술진흥법 제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기획재정부 고시)를 원용한 선언적 규정으로 명확히 개념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하는 바, 귀 질의 특정 현안에 대한 자문용역 등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공고서, 유의서, 관련법령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260007]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5-26 **질의내용** - 2-2공구 , 2-3공구 턴키공사 - 2-3공구 공사 진행중으로 인접현장 2-2공구에서 사용중인 케이슨 제작장을 인수받아 2-3공구가 사용토록 설계 반영 - 2-2공구 설계내역에 제작장 일부 구간을 조성 및 철거비용이 반영 되어 있고 , 2-3공구 내역에는 제작장 전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2-2공구에서 제작장 사용이 완료되어 제작장 일부구간을 조성한 구간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 2-3공구에는 제작장 철거비용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2-2공구에서 철거한 구간을 다시 설치해야 하기에 설치비를 설계변경 하려 하는대 질의1) 설계변경시 증감 금액을 합산처리하여 계약금액내에서 금액조정 가능한지 아니면 턴키공사이므로 설계변경 없이 시공사가 부담하여 처리해야하는지? 질의2) 제작장 설치비용 설계반영시 전체공사에 증액이 발생되는대 총 계약금액내에서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질의3)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으로 설계변경 발생시 전체공사 증감이 발생시 합산하여 계약금액내에서만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증액도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추가공사 발생, 시공방법 변경, 특정 공종 삭제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이 경우 증액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 설계변경은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현장은 증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 질의 설계변경 사유가 정부에 책임 있는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5270011]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목 해당 단체 또는 시설과의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가능 여부에 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27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1항4호에 따른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중증장애안생산품 생산시설 등과의 계약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끼리 지명경쟁이 가능한지요?(ex : 가 목에 해당하는 단체끼리 지명경쟁) - 시행령 제23조1항8호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명경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수요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끼리 지명경쟁이 가능한지요?(ex : 가~라 목에 해당하는 단체 중 수요물품을 생산하는 단체끼리 지명경쟁) 3.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과의 계약을 함에 있어, 2천만원 초과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낙찰자결정방법을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요? 4.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과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위탁을 하여야 하는지요? 5. 위 4번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구매위탁을 하여야 한다면, 위 1~3번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끼리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의 계약 및 낙찰자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위탁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8481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와 조달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명경쟁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같은 법률 제7조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지명경쟁으로 제한할 정도의 소수인지, 지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에게 계약의 기회를 제외하는 것이 법령에서 정한 공정성 등에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3에 대하여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내부 직원들의 계약업무 수행에 관하여 정한 절차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 기관이 다른 기관의 규정 등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내용과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4, 질의5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조달사업법령에서는 소액, 긴급 등 부득이한 사유와 같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한 경우와 조달청과 협의하여 구매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방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를 미리 위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5에 관하여는 조달청 계약부서로 직접 문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3000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입찰무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30 **질의내용** 제목과 같이 제 44조 입찰무효 4항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질의 1. 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 A씨("가"회사 감사, "나"회사의 각자 대표 중 1인)가 "가"회사 입찰대리인으로 투찰 동 공사에 "나"회사의 각자 대표 중 다른 "B"대표가 투찰 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 여부 2. 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 C씨("가"회사 직원)가 "가"회사 입찰대리인으로 투찰 동 전기공사에 "나"회사의 각자 대표 중 다른 "B"씨가 투찰 한 경우 입찰 무효처리 여부?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담당관실과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로 유선 문의하니 신문고 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각 발주처의 유권해석이 각기 상이해 이에 답변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5-09486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에 해당하는지와 입찰무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봅니다)이 같은 입찰에서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찰에서 입찰 무효(귀 질의 동일인 여부) 판단은 법령이나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입찰자, 입찰대리인의 신분(소속)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310035] 관급자재(레미콘)의 납품문제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5-31 **질의내용** 관급자재 레미콘 300M3를 요청했는데 레미콘사의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해 150M3씩 이틀동안 공급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하루에 타설하는 물량을 이틀동안 타설을 해야하고, 그로인해 장비대금 및 작업자 노무비가 2배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이 안된다면 시공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88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계의 변경도 없고 투입 자재의 증감도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531001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5-31 **질의내용** 본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구매계약(설치조건부)을 A업체와 국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구매제품은 장기간 유지보수를 요하는 제품으로서,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제품의 부품 장기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은 제조사의 독점제품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근거로 A업체와 부품장기공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품 장기공급계약은 국내분(onshore)과 국외분(offshore)로 나누어져 있고, A업체는 국내분(onshore) 계약이행을 위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A업체는 한국법인을 따로 두고 있어, 국내분(onshore) 계약이행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설립하는 대신에 A업체 한국법인에과 컨소시엄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A업체의 계약상 역무는 국내분(onshore)입니다. 이를 수락할 시, 저희 입장에서도 원활한 계약협상을 도모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다 수월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구매계약(설치조건부)를 체결한 A업체(국외업체)와의 구매계약(설치조건부)을 근거로, 유지보수를 위한 해당 구매분의 부품 장기공급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A업체와 A업체의 한국법인 컨소시엄과 공동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는 해당업체만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업체는 국외분(offshore) 공급을 명시하고, A업체의 한국법인은 국내분(onshore) 공급을 명시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계약협상과 수월한 실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0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이거나 같은항 제2호사목에 따라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바목은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항 제2호사목은 물품의 호환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부품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별 계약건에서 계약목적물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목적물의 성질, 규모,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020023] 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추정가격 산정 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6-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에 의한 장비 임대차 계약에 있어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액은 연 단위 총 금액을, 총액은 전체 기간에 대한 총 금액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장비 임대차 계약의 총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당해연도 일부기간(~12.31까지)과 연속하여 다음연도 일부기간(1.1부터~)인 경우에도, 1) 추정가격을 연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2) 내부 사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0405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추정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동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게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과 특성 및 예산관련 규정을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해당 계약관련으로 이외의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6020030] 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2-06-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 근로자 근로조건, 적정 임금 지급 등)을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0453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9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행위 또는 미이행이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 후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030013] 도급액 변경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22-06-03 **질의내용** 최초 적격심사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 = 하도급비율로 42.61%로 제출하였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대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시 질의1) 하도급비율 산정시 입찰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변경도급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1안 : 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 2안 : 하도급할 공사금액 / 변경도급액 질의2) 변경시 당초 하도급비율 42.61% 미만시 1안 : 추가내용을 반영하여 42.61%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2안 : 42.61% 미만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금액 비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의 ‘하도급 관리계획계획서’를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 각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6030002] 입찰 평가 시 추가제안에 대한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6-03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사항 관련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때 제안요청서 상 본 기관의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1. "추가제안"이라는 평가항목을 만들어 적정점수 배분 또는 가점 가능 여부 2.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항목은 없지만 제안의 우수성 등 연계가능한 평가항목과 연결지어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발주처의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반대급부도 있어 정확히 확인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0632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협상기준 이라 합니다) 제16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협상기준 제7조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으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 또한 10점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항목 내에서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내용을 점수화하여 배점하는 것이 원칙이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별도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은 입찰공고시에 내용을 확정하여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입찰 후 추가되어서는 안 될것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제7호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080038]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체상금 면제시 검사일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6-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체상금 면제 업무를 처리 중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ㅇ 계약현황 - 해당 공사계약은 납기가 3.29.이나 4.17. 준공되었고, 4.19. 검사 완료되었습니다. (총 21일 지체 발생) - 지체 사유는 공급자의 책임없는 사유(관급자재 공급 지연)이며, 공급지연 기간은 총 19일(3.21.~4.08.) 입니다. ㅇ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예규에는 납기를 넘어 납품/준공된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 - 현재 지체상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제 일수 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남깁니다. - 내용상 지체발생 사유가 업체귀책이 아니므로 검사기간을 포함하여 지체발생 전체 21일에 대해 면제를 해야할지 전체 21일 중 업체귀책이 아닌 관급자재 공급지연 해당일수인 19일만 면제하고, 검사 소요기간 2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할지 위 질의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 지연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의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6080009]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 철근 덮개 천막 및 철근 녹제거제 계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6-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주도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이번에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본 공사는 관급자재 현장관리(인력)+관급자재 현장관리(CCTV)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관급자재 관리비>의 계상 기준을 보면 관급자재 관리비는 보관비용과 관리비용으로 계상한다라하였습니다. 관리비용이라함은 관급자재의 도난, 파손, 훼손 방지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으로 인건비,CCTV사용료를 말하는데 이는 본현장에 설계에 반영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관비용이라함은 관급자재의 현장반입 시부터 보관에 소요되는 창고 사용료, 보관부지 임대료, 받침목, 덮개 천막 등의 재료비 및 설치비 등을 말합니다. 이는 본현장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철근 덮개용으로 천막을 다량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레미콘 기사 노조 파업과 연이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에 기초 거푸집 및 철근 배근을 해놓은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만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1개월이 지났으며 앞으로도 기약이 없습니다. 기초 면적이 너무 넓어(약 7,000m2) 설치된 철근을 보양하기에 무리가 따르며 녹이 스는 것을 방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레미콘 타설 전 철근 녹제거제를 활용 할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1. 관급자재관리비 중 보관비용이 설계에 누락시 철근 덮개용 천막 설계 변경 가능 여부. 2. 위의 사항에 따라 철근 녹제거제를 관급자재관리비로 설계 변경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2105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에 누락된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만,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 관리비 공종을 포함하는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 등 다른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오류, 누락이 있어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단가산출에 있어 해당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 적용의 누락,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은 설계서나 관련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제19조제3항제25호에 따른 관급자재 관리비의 계상을 위한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6080007] 제3자 단가계약의 수량 또는 단가 변경 시 변경계약 생략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6-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계약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성상 공사가 많아 제3자단가계약으로 관급자재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가 또는 수량의 증감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가나 수량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약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변경계약 절차 없이 준공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와 함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2102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물품의 수량증감에 따른 변경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거나 가격의 변동 적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의 내용변경에 해당하여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130014] 설계공모 시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이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6-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르면 공동입찰 및 공동수급자는 5인을 기본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20%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4-6인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설계공모를 보면 공동응모 시 2인 또는 3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입찰이 아닌 설계공모는 5인에서 최대 20%까지 변경 가능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3839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공모의 공동응모와 공동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72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의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면허를 보완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찰과 달리 공모의 경우에는 공모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며, 없는 경우에는 공모주관자가 공모내용, 성격, 방법 등에 따라 정하는 것이나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공모의 경우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140042]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중 공고내역서의 오류발견으로 인한 입찰무효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2-06-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 용역계약 관련 순위자가 결정되었고, 1순위자와의 적격심사 중이었습니다. (낙찰자결정 미실시) 2. 사업부서에서 발주자의 공고사항의 '내역서와 과업지시서' 에 현장사항과 다르거나 업무내용이 다른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공고문상의 내역서와 과업지시서로는 사업수행이 불가하며, 사업목적도 다릅니다. 이럴 경우 입찰의 무효 사항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나름대로 관련법령과 주변인(계약관련 업체 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 한 사항입니다. 갑설 : 입찰무효사항이 아니므로 낙찰된 사항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 입찰무효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전 착공회의 등을 통해 현장 사항에 맞게 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병설 : 낙찰자 결정 전이므로 입찰을 무효에 문제가 없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6-04250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입찰 유무효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과업내용의 차이 정도,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는 협상의 내용과 범위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안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협상을 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140011] 식자재 단가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율 반영 의무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6-14 **질의내용** 식용유 18리터 1병에 56,000원으로 1년동안 공급하기로 단가계약 체결한 경우, 이번처럼 식용유 파동이 발생하여 공급업체에서 공급단가를 66,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유사한 사례로, 대파 등 농산물의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1년간 공급할 평균단가를 지정하여 단가계약 체결하였는데, 물가상승율 반영을 주장하며 합의한 단가 이상으로 공급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인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공급업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를 얘기합니다 **회신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본문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계약목적물(물품, 공사, 용역), 계약방법(최저가, 적격심사, 경쟁, 수의 등)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 [2206150006]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06-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2.1억 미만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A부문/B부문)으로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분담이행 가능 여부 - A역무와 B역무는 과업 내용상 구분이 가능하나, 업종이나 면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상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보통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용역건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동수급체 입찰참가자격 관련 - 분담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X) 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수급체 구성원끼리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 미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해당되는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1인만 중소기업자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 취지상 구성원 모두 중소기업자여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중소기업자여야한다면 관련 규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4477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분담이행 가능 여부 및 공동수급체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에는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간 특성 등을 감안,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후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당해 계약목적물 이행에서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직접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6150012] 하도급사 직원 간접비(직접공사비에 한함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06-15 **질의내용** 협력업체 직원으로 공사 준공시 협력업체 직원 4대보험(간접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여러질의를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였지만 명확한 답이 없고 모든 현장들마다 다 다르고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 헷갈리고있습니다. -상황- 원청사와 계약한 협력업체입니다. 공사비 약11억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2~3명 투입(상용직신고), 일용직 투입(일용직신고) 4대보험 정산을 위하여 서류 제출-> 일용직만 인정, 상용직은 불인정. -질의- 1. 계약법상에 "직접노무비 대상에한하며,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이 문구에서 좀 헷갈립니다. 설계내역상의 항목을 보고 판단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협력업체의 상용직 직원들의 측량 및 현장관리(공사에 관련) 같은 경우 직접노무비(4대보험 정산가능)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간접노무비의 경우 현장대리인(원청사)는 제외(간접노무비로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도 적용되는건지요? 3. 2021.02.01 "하수급인 상용직 직원 정산가능 여부" 질의응답자료에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직접시공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파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수급자 현장대리인의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이 규정에서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질의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대가는 상기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수급자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하므로,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시공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정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6160004]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효력기간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진행 중인 공무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효력기간이 2022.6.30. 까지인데요, 영 제27조제3항 관련하여 2022.6월 중에 공고 게시, 입찰마감일시가 7월로 넘어가는 경우 고시적용 기준을 공고 게시일로 봐서 입찰자가 1인뿐일 때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건지 또는 고시 효력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되었으니 공고 게시 시작일과 상관없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동 시행령에 따른 다른 예외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48379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효력기간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5.1)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2.6.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2.6.30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170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6-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지 제2021-39호) 관련, 입찰보증금을 5% -> 2.5%로 적용해왔는데요. 적용기간이 2022.6.30.까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6월 말에 공고가 올라가서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은 7월 초에 예정인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보증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찰보증금 인하 적용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개시 이후 입찰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5257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입찰보증금의 하향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6.30) 중에는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제30655호, 2020.5.1) 제4조에서는 제35조제4항제1호의2(제34조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고시한 기간 이전에 공고된 내용은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22.6.30이전에 공고되는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170010]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6-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의 사유로 1회 이상 유찰된 경우, 동 시행령 제27조(재공고압찰과 수의계약)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경쟁으로 제한을 풀어 공고한 후 유찰되면 수의계약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제한경쟁 입찰 후 단독응찰 또는 2회 무응찰 사유로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5256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과 단일응찰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1차 입찰의 무응찰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회 유찰시에는 공고조건에 맞는 자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찰사유를 검토하여 일반경쟁으로 입찰에 부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2020.5.1~2022.6.30 기간 중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 후 수의계약은 입찰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공고에서 정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느 누구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단일응찰의 한시적 수의계약은 반드시 그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00034]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6-2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저희는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한다는 사항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에도 위 예규를 따른다는 사항 다만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계 접수 시 구두로 위 사항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경우 중 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의견 1>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 계약체결 전 미리 계약상대방에게 통보된 사항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할 필요 없음 <의견 2>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이 반발하더라도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의견 3>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수의시담 시행 전 미리 통보한 사실이므로, 입찰과 같이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애매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색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6312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1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 수의시담 대상자에게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00028] 국가계약법 상 중복제한 가능사유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6-20 **질의내용** 나랏일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계약업무를 해오던 중 제한경쟁 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는 제한경쟁이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제한이 불가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 같은 항 2호와 중복제한 가능 2. 시행령 제21조 1항 8호와 10호(중소기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제한 가능 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1> ○ 위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한을 통해서만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중복제한 조건을 입찰참가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문의 2> ○ 아래의 경우는 규정 상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 case 1: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와 시행령 제21조 1항 7호(제22조의 제한기준)로 제한 - case 2: 시행령 제21조 1항 2호(기술보유 또는 공사실적)와 시행령 제21조 1항 7호(제22조의 제한기준)로 제한 - case 3: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와 시행령 제21조 1항 5호(용역수행실적)로 제한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소재지역과 공사실적의 중복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은 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결과 알려주시면, 향후 계약업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6299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상 중복제한 가능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입찰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다만, 개별 건에서 구체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관련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온전히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일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00003] 설계용역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6-20 **질의내용**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계용역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총 3건의 설계용역을 진행하던 중 1개의 설계용역 공사가 개보수 공사에서 신축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공사자체가 바뀜에 따라서 기본적인 추가설계(제로에너지, 인테리어비 등) 요율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존 공사2건은 그대로 진행.) 이런경우 총 2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줘서 1개의 용역비를 정산하고 새로 공고를 나가 1개의 설계용역을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3건의 공사를 전부 인정받아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6193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당초, 변경),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10016] 설계용역 수의계약가능여부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06-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건물 증축공사 설계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총 설계용역 금액이 5500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성기업인 업체는 건축기계 자격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설계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전기통신소방의 경우 자격은 없어서 자격사항이 있는 다른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총 계약금액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가능 금액(5,500만원이하) 여성기업과 수의계약(건축설계)을 하되 전기,통신, 소방설계용역을 타 업체(여성기업은아님)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지 ? 2. 입찰공고진행한 경우에만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걸까요 ? 수의계약인 경우도 분담이행을 구성해도 되는걸까요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6653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용역 수의계약시 공동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공동계약제도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출자비율 또는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제도인 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부공종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건에서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20046] 설계진행시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용역대가 변경) 근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6-22 **질의내용** 본 용역은 2018년 12월에 계약한 "군도"설계 용역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구조물설계 완료 후 설계안전성검토 적용대상으로 확정되어 금회 수행해야하는 상황이나, 발주처에서는 설계시 당연히 포함된 수행건으로 참여자가 부담해서 진행해야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고, 설계서(과업지시서) 내에 설계안전성검토 내용이 일체 없으며, 설계조건(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서 및 저감대책 등) 또한 없고, 도급내역서상 설계안전성검토 항목과 금액도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이 우선 제시되어야 하나, 당초에 누락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니다. 따라서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5조 항목 미작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2조 ② /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④ " 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용역비 추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7063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설계진행시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용역대가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을 준용할 수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반영한 것으로서 과업수행중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실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 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3001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2항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6-23 **질의내용** 전자공개수의로 입찰 시행 하여 총 32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개찰 후 예비낙찰업체가 2개이고, 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1개 업체(이하 차순위업체로 기재)만 유효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 2 ②항에 의거 하여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고, 6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입찰 공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1안 :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 2안 : 비교 가능한 견적이 2개 이하이므로 해당 공고 유찰 후 재공고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7387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에 따라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앞 순위자가 포기한 경우라면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견적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4001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시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6-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 4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마감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공사 용역 입찰의 경우 18시 신청 마감을 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 담당자들의 근무시간이 18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시에 마감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7698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등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당일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공고일이 속한 다음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단위로 날자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을 입찰 전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시간을 정해서 시간단위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귀 질의처럼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입찰에 관하여 하루를 온전히 주지 않아 입찰자에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 제한되는 여지도 있어 보이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대리근무자 등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며 위 법령과 예규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에 관하여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문제점(현황)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반영이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4002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참여업체 모두 적격통과 점수 미만일 경우 재투찰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2-06-24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4개사가 접수했다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면이 90점 이상인 2개사만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투찰했으나 입찰결과 2개사 모두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에 미달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바, 이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2개사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7787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심사 결과 심사에 통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 중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질, 경쟁 정도, 수요시기, 어느 방식이 국가에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70036]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 지급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06-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34조 1항 1호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때 <관련규정>--------------------------------------------------------------------------------------------------------------------------- 제34조(적용범위) ① 항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 같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36조 1항의 규정은 공사계약 및 용역에 한하여 노임(직접노무비)에 대한 선금지급을 제한 하므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낙찰업체의 선금 신청시 설치비가 선금 지급 신청관련 질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1., 2017.12.28.> ----------------------------------------------------------------------------------------------------------------------------------------- 질의내용 1. 구매(제조)계약의 경우 설치조건부 계약의 설치비의 선금지급 비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요 ? 2.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설치비를 1식이 아닌 (계약예규 : 공사비 (원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요령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세분하는 경우 해당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경우 선금비율 산정에 제외할수 있는지요 ? 첨부 : 관련 예규 (발췌) 1부.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6-08657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의 선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2020.5.1~2022.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100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입찰참가자격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하여 제조업체와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당해물품을 직접 생산 제조하여 납품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서 공사와 단순노무용역의 노무비를 제외한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라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매월 노무비를 청구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의 경우에도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되고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직접노무비는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70022] 지체상금 부과중인 총차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22-06-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 유지보수 혼합 과업의 용역이고 1차: 21.1.1. ~ 21.12.31. (산출내역서상 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보수 혼합) 2차: 22.1.1. ~ 22.7.31. (유지보수만 대상) 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분 계약에서 완료되었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었지만 사업부서의 착오로 22년도에 해당 이슈가 계약부서로 전달되어 별도 계약변경 없이 지체상금 물고 22년도에 완료시키는거로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 완료가 되지 않고 최종 계약종료일 안에 개발 테스트까지 종료를 못할 상황이 발생할듯 한데.. 계약보증서 문제때문에 1차계약의 지연건이지만 총차계약기간의 범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8601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의 각 차수의 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귀 질의와 관련하여) 차수계약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지체된 기간은 전체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법규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산정, 적용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 계약 이행상황, 계약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280024] 입찰공고 전후 시행령 및 고시 변경시 적용 기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6-28 **질의내용** 예를들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2.0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시행대상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신설)은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0.12.31) 내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찰이 되어 1인이 확인된 공고건에만 22.06.30까지 적용인지 아니면, 22.06.30까지 입찰공고가 게시된 건까지 위의 제 27조제3항 포함하여 선금, 검사, 검수, 대금지급까지 전부 한시적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9009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특례구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2.0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적용시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게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30655호(2020.5.1)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고시기간 이내에 입찰자가 1인 뿐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들에 대하여도 부칙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칙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시기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6300008] 본사와 지사간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6-30 **질의내용** 예산규모 250억 이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본사와 지사간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총 3가지 유형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수의계약 :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 금액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 - 경쟁입찰 : 본사에서 일반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올릴 예정이며, 1)공고시 지역제한 및 지사투찰 허용으로 구분하는 경우 우리원 지사가 투찰할 수 있는지 여부, 2)공고시 지역제한 구분없이 공고가 올라가는 경우, 우리원 지사가 투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9534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법인의 본사와 지사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하며, 동일 법인으로서 본사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한지, 본사와 지사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귀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본사와 지사는 동일 법인이므로 같은 입찰에 동시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01000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직불)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2-07-01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직불)"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물품제조공급사로써, 시공사에 물품제조공급(제조, 설계 및 설치포함)계약을 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있읍니다. 물품제조공급사가 시공사에 직불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불불가라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이경우 "물품제고공급(제조, 설계 및 설치포함)계약"은 직불 선례가 없어서, 직접지불이 않되고, "하도급"계약으로 전환하여야 직불이 가능하다고 발주처에서 주장을 합니다. "물품제조공급(제조, 설계 및 설치포함)계약"의 경우 직접지불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귀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 본 질의와 추가의견에 대한 질의 모두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의 법령, 제도적 한계로 그 범위 이내에 답변이 가능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 [2207010015] 설계공모 완료 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업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7-01 **질의내용** 2021년 4월 설계공모당선되어 2021년 12월까지 80%정도 실시설계용역 공정율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대지위치변경건으로 용역중지 후 2022년 5월 대지위치변경하여 다시 용역재개되었습니다. 기존 대지에 맞게 설계되어있던 건물을 새로운 대지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용역이 재개된 경우 과업내용변경에따른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0174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이행 중에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당초, 변경),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040026] 보험료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22-07-04 **질의내용** 보험료 정산 중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가 적용 된다고하여 1.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현장 공무 및 공사담당직원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인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중의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2.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별도 분리 납부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부비대상: 공무담당 등)의 경우 보험료를 반영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3.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상용근로자의 의미가 현장에서 직접 근로노동을하는 인부(항타공, 건설기계조종사 등)만을 말하는 것인지?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공사담당, 공무담당등 원하도급 직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현장관리자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질의1) 원도급사와 하수급자 현장공무 및 공사담당직원은 상기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수급자 현장공무 및 공사담당직원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2) 질의1 답변에서와 같이 현장의 공무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인원인 경우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정산은 해당사업장 단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해당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실재 투입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질의1 답변에서와 같이 현장의 공무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인원인 경우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상용근로자란 안정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일컫는 말로 국가계약법에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라 함은 작성기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노무비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구분 없이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항타공,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면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작성기준 제19조 경비항목 중 하나에 속하는 작업에 종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정산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정산여부는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시공 목적물을 작성기준 제18조에 따른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7040024] 하도급사 보조작업 종사자 간접노무비 포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7-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중 간접노무비에 시공사와 계약한 하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자 간접노무비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하 ‘간접노무비’라 합니다)입니다. 하도급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간접노무비와 상기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의 근무형태가 같으면 간접노무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7040002]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검수기간 단축)에 따른 지체상금 업무 처리 - **분류**: - - **회신일자**: 2022-07-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 중입니다.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현재 물품계약의 경우 납기이후 납품건(지체발생건)의 경우 검수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검수일자 14일 초과일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한시적 특례 사항 중 검수기간 단축(14일->7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납기 이후 납품건(지체발생 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계산 시에 검수에 14일이 소요되었다면 지체상금일수에 14일까지 전부 계상할수 있는것일지요, 아니면 7일까지를 법정기한으로 보고 최대 7일까지만 산입을 할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0965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일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체일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내에 납품하고 검사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에 의한 발주기관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검사기간만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고 납기 후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고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050005] 하도급계획 변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2-07-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로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한 현장입니다. 전체 도급금액은 233억원이며, 그중 하도급 관리계획 대상 금액은 도급액 191억원/하도급액 161억원입니다. 관련하여 하도급 관리계획 공종은 총 5개 공종인데, 1개 공종이 너무 적은금액에 현장 여건(해상공사)상 하도급이 불가능하여 직접시공으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해당공종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도급액 28백만원/하도급금액 25백만원) 하도급을 직접시공 전환하고자 하는 누적 합계금액이 낙찰금액의 10%이내 이므로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것은 심사업종별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두 규정에 상호간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하도급계획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의 다. 7)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7050033]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07-05 **질의내용** 안녕하십세요.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친절한 답변을 받았으나, 몇가지 의문이 있어 관련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서 공사와 단순노무용역의 노무비를 제외한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라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매월 노무비를 청구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의 경우에도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되고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직접노무비는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은 경우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임금 직접지급제가 명시된) 건설사업기본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계약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를 받을때 설치비 1식이 아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577호에 의한 공사비(원가)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제출토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계약업체가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노무비 산출내역 작성요청에 대하여 관련 발주자가 법리규정을 자의적 확대해석 하여 관련 법령을 없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요구하여 선금을 감액 지급하는것으로 판단하여 민원 발생 여지는 없는지요? 3.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을 의뢰한 의뢰부서에서 추정가격을 작성할때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임에도 공사비(원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추정가격을 산출하여 의뢰하는것이 타당한지요? 4. 선금지급대상금액 선정시 계약업체 직원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지급 대상금액을 선정하여야 되는지요? 5. 만약,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완료시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노무비 별도 지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1509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의 선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선금의 지급조건과는 무관하게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 질의4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부분의 노무비가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에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율에 따른 선금지급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귀 질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설치에 관한 원가계산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질의5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제외된 설치관련 직접노무비를 노무비 별도 지급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종과 달리 제조업종에서는 상용근로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므로 통상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선금 지급 시에도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070014] 미세먼지제거를 위한 고압살수 용역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용역 시행 가능 유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7-07 **질의내용** 지하터널에서 고압살수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고압살수차 운영 용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2137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을 관리 감독할 용역의 발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 등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 용역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거나 해당 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120009] 폐기물처리용역 준공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07-12 **질의내용** 민원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폐기물처리용역 준공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당초 계약물량과 실제 처리물량이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에 정산과 관련한 문구를 명시하여 준공시 실처리물량으로 검사 및 대금지급을 진행합니다.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의 경우 정산이라는 개념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정산과 관련한 문구를 계약조건에 누락하였을 경우 1) 양자간 정산합의서류 작성 등 확실한 서류 구비를 근거로 계약변경 없이 준공 및 대금지급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정산, 증액정산 구분없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액정산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3717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대가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 법령상 사후정산을 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고에서부터 일부 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정산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변경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120012] 장기계속계약 해당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7-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증(BF등)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공사 초창기부터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및 준공 이후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해당되는 장기계속계약(2년)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3730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 해당 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총사업규모로 입찰을 집행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바,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2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편성되는 구조이며 계약 또한 전체기간의 총사업에 대한 총차계약과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 맞춰 체결하는 차수계약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위에 설명된 내용에 일치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개별 계약건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목적과 내용, 예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120005] 관급자재(특정공법) 발주요청 시 예산 변경(단가인상)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 - **회신일자**: 2022-07-12 **질의내용** [질의개요] 1. 도로건설 현장으로 관급자재(특정공법)를 조달청에 요청하여 수의(총액)특허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관급자재는 특허공법으로 3년 전에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법심의를 거쳐 선정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급자재 예산은 해당업체에서 제출된 3년 전 노임, 자재, 경비로 산출된 견적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3. 현재 코로나를 거쳐 물가 폭등으로 3년 전 제출된 견적으로 계약 진행 시 해당업체는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1. 따라서 관급자재(특정공법) 예산을 당초 3년 전 견적이 아닌 현재로 변경(단가인상)해서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과거에 편성한 예산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부족한 경우 증액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는 과거에 편성한 예산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부족한 경우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질의로 봅니다. 따라서 예산 증액 여부는 귀 기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대상 기관이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귀 기관 내부 회계규정 또는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 기관에서 해당 법령이나 지침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상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7130027]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7-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을 통해 소모성물품(MRO) 구매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몇몇 물품의 경우 낙찰 업체가 물품납품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조사 가격 조사 결과 일부 물품의 소비자가가 15% 이상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각 제조사로부터 단가인상이 되었다는 공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품목조정률 산정시 필요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입찰 기초금액 산정시(계약체결당시) 복수업체로부터의 받은 견적금액을 평균하여 가격을 산출하였는데요.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을 위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400여개가 되는 물품을 복수의 타 MRO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견적받아야 하는 물품수가 많고 견적요청하는 타업체들이 품목조정률 산정을 위해 견적을 요청한다라는 목적을 알기에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견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견적인만큼 가격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일부인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 최저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가격을 검증하고 물품가격이 인터넷최저가 보다 높으면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기간동안 가격을 고정시켜야하는 일반적인 단가계약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시장가격이 계약된 가격보다 낮으면 개별적으로 가격을 낮추지만 시장가격이 계약된 가격보다 높으면 개별적으로 가격인상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공공계약의 원칙중 하나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가를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조정률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MRO업체가 중간업체(벤더사)로부터 받은 가격인상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하여 개별 품목에 대해 단가인상을 실시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가인상되는 개별 품목은 온라인 최저가로 인상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4216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목조정률 적용시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 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물가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체결시와 물가변동당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거래실례가격등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당초 적용한 방법과 달리 적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급등 정도, 계약이행의 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7180019]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상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7-18 **질의내용** 관공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산출내역서상에는 특별청소에 관한 비용이 기재되어있지않아 용역계약담당자분께 문의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진행을 해야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줄수 없고 변경계약을 진행해줄수도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중 무엇을 우선시하여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5862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낙찰금액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산출내역서와 과업지시서의 불일치는 계약금액 변경대상이 아니며,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190006]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의 견적가격 산출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07-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학술용역계약, 시설물관리용역, 단순노무용역 제외)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제외)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시 견적가격 활용 가능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에는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제외)의 예정가격 산출시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2. 견적가격으로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수 여부 -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면 일반적으로 업체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 - 업체 견적서에는 노무비 산정근거로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제시하였는데,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단가만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준과 상이합니다. - 이 경우, 노무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에 대한 규정은 견적가격이 아닌 원가계산기준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견적가격대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608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연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조사 또는 원가 계산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견적금액은 소요자재 등 제조 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매가 필요한 세부 비목에 대한 견적이 아닌 경우라면 한 건의 계약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 전체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별도로 조정하는 것은 과다 계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령은 그러한 경우까지 세세히 규정하지 못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정에 맞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190004]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2-07-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관련하여 1.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 접수 3.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4. 처분내용 등을 고지 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2. 의견 접수와 4. 처분 내용 고지 과정 중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이 접수될 경우,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법령에 의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처분대상자에게 답변을 주는 등) 그리고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13 '가'를 적용하여 6개월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만약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어느 조항을 적용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6069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접수된 의견 처리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의 의견이 접수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시에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재 또는 가감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의견에 대한 답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6조 [별표2]2.개별기준 제16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할 것이나 같은 [별표2]1에 따라 가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 규모가 큰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라면 [별표2]2.개별기준 제2호에 따라 제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계약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청이 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제재 사유라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7조의2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7200011] 방음벽 기초 무늬거푸집 별도반영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신화건설(주)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현장 류관현입니다. - 방음벽 기초 단가가 1m 당으로 되어있습니다. - 단가산출서상에 콘크리트타설,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등 모두 포함되었으나, 무늬거푸집 재료비와 설치비가 누락되었습니다. - 설계시방서, 국토부 방음벽 표준도면 모두 무늬거푸집은 없습니다. 단지 수량산출서상 1m당 단위수량에 무늬거푸집이 1㎡/m로 명기되었고, 수량집계표에는 무늬거푸집이 누락되어 단가산출시 누락된것으로 보여집니다. ①안 : 따라서 수량산출서 단위수량에 무늬거푸집이 명기되었으니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에서 무대로 시공을 햐야 하는지요? ②안 : 아니면 무늬거푸집 누락으로 보아 별도로 무늬거푸집 재료비와 설치비 반영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량산출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무늬거푸집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누락되거나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된 경우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단가산출서 수량 집계 오류로 보입니다. 단가산출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무늬거푸집을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5에서 규정하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7220017] 하도급 준공정산시 사후정산항목 도급금액 반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07-22 **질의내용** ○하도급 준공정산시 원가계산서 *사후정산 관련입니다. - 최초 계약시 *사후정산 항목 반영하여 계약체결함 - 공사 준공에 따라 *사후정산 항목 실정산 (하도급 납부/발생분 없음에 따라 ‘0’원으로 정산하였음) *사후정산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공사이행보증수수료,환경관리비,안전관리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질 문 위 내용처럼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완료에 따라 사후정산 항목은 실발생분이 없어‘0’원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산내역서는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하도급분 사후정산 항목이‘0’원이였을 때 원가계산서 작성시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은 모두‘0’원으로 작성하는지요? ex) 건강보험료 : 도급액 0원 / 하도급액 0원 2.하도급분 사후정산 항목이‘0’원이였을 때 원가계산서 작성시 도급금액은 요율적용하여 작성 / 하도급금액은 ‘0’원으로 작성하는지요? ex) 건강보험료 : 도급액 100원 / 하도급액 0원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국가계약법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7260029] 지역제한 입찰에서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2-07-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개수의계약에서 입찰참가조건으로 등록마감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ㅇㅇ시인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 때 낙찰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영업장 주소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ㅇㅇ시에서 ㅇㅇ시로, 상호나 대표자는 변경 무)으로 옮기고,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법령상, 규정상으로 낙찰 무효가 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8706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계약목적물(물품 등)에 해당하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등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찰에서 입찰 무효 판단은 법령이나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 입찰자의 법인등기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010021]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시 수의계약 전환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8-01 **질의내용**  (내용) 일반경쟁/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진행 하였는다 1개 업체(A)가 입찰금액을 초과 하여 입찰에 응찰하였습니다 경쟁입찰로 그 공고를 입찰 무효 처리하는게 맞으나 코로나 특례 근거로 수의계약 전환 가능 하다고 하는데 Q1. 그럼 무효처리 하고 들어온 업체와 수의계약 바로 가능 한지 아님 수의계약전에 A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지 여부 Q2 절차 확인절차 가. 경쟁입찰 공고 → 1개 업체 단독응찰 → 기존공고 유찰처리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적합성평가) → 적격일 경우 협상대상자에 통지 → 수의계약 체결 가능 나. 경쟁입찰 공고 → 1개 업체 단독응찰 → 기존공고 유찰처리 → 단독 수의계약 체결 가능 가, 나 중에 어느게 맞는 절차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0232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성, 기술성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제6호에서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이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제안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라면 당초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010005] 적격심사 단독응찰 후 수의계약 관련 (코로나 특례기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8-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경쟁입찰 적격심사 후 1개 업체만 입찰참가하여,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22.12.31.까지 기재부장관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이렇게 1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에 단독응찰하여 유찰된 해당업체만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되는것인지, 혹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업체를 대상으로도 범위를 넓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0112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독응찰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므로 하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유찰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5.1~2022.12.31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유효한 1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는 입찰자가 1명 뿐인 경우로서 다시 공고를 하더라도 1인만이 참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그 입찰자와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단일응찰자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정책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자격과 공고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누구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050031]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8-05 **질의내용** 질의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기술협상 및 평가 혹은 계약관련서류(착공, 착수계 및 준공, 완료계, 선금요청공문 등) 접수 및 검토 등의 계약절차상의 사무 일부를 기관 내부 계약규정(기관장 결재 득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뢰부서에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 있다면 내부 규정상으로 위임받은 업무담당자(계약의뢰부서)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1569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하는 공무원(재무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실무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위임한 실무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임 가능한 범위 등은 위 회계규정 등과 자체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080007]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시 투찰 업종사항제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2-08-08 **질의내용** 1.질의내용: 1)입찰공고_투찰제한_업종제한 에서 2)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과 기술사사무소(7377)] 의 경우 3) 건축사사무소(법인)과 기술사사무소(개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투찰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타-대표자의 전문직면허가 별도로 있음_건축사 와 기술사 -지사 아님 2. 귀 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2323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표가 동일한 경우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업종 4817과 7377 중 둘 중 하나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충족되는 경우라면(공고에서 정한 경우) 법인과 개인은 동일인에 해당하여 같은 입찰에 업종별로 동시에 참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두 개의 업종 자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로서 공고에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자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090012] 부정당제재 기간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2-08-09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부정당제재와 관련하여 제재기간의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약 80%정도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 계약 일부해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고,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1/2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한다면 최대 3개월의 범위까지 감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2695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장제재시 감경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량의 한계도 정하고 있는 바, 2분의 1을 초과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임의(재량)행위이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81100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2-08-11 **질의내용** 상기 제목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4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업체가 계약을 매년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률도 우수하여 기관에서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 우수 업체로 지정하여 계약보증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위 4호의 계약의 관습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면제 조항이 있지만, 해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면제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적용 가능토록 제도화 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5호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업체 수의계약(방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의 제26조 ①항 2호 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3495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보증금 면제조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 사안마다 달라 무수히 많은 사항을 모두 법령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160006] 유관기관(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른 증가수량 단가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8-16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존국도(폭8.5m,2차로)를 11.5m 2차로로 도로폭 3.0m를 연장16.5km에 걸쳐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주행하고 있는 두 개 차로를 유지한채 단계별 공사를 위한 차로 전환을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나 설곙허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관할경찰서 협의결과는 공사중 노견없이 차로를 전환하는 임시차로 이므로 당초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대로 가드레일을 설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설계사는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하였으므로 당초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상충되는 수량이 929경간, 3,716m이며 2018년 계약단가는 9,326/경간(설계가 10,374원/경간)이며 현재 시공단가는 24,000원/경간으로 증가되는 수량을 반영해야 한다면 단가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이 증가하는 경우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8180033] 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2-08-18 **질의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입찰공고 후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문서 내 일부 문구를 수정이 가능한지에 관란 질의입니다. (상황) 1. 당사에서 2022년 파프리카 홍보협력사 선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찰. 심사 등 과정을 통해 홍보협력사 1곳을 선정. 협상 후, 나라장터로 계약 체결함. 2.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됨 * 이 때,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진행 3. 계약 체결 이후 홍보협력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려 서류를 검토 중,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 **오류 내용은 기업이윤이 합계 금액의 5% 이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그 금액은 실제 5%를 초과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일치하지 않음 4. 하여, 해당 건은 계약추진 당시 서로 간 산출내역서를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기업이윤 금액을 고정하고 기업이윤 책정 기준 문구를 수정(합계 금액의 @%)하던지, 아니면 명시된 금액을 기업이윤 (합계의 5% 이내) 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귀책 사유에 대한 주체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처리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8-05702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법령이나 공고에서 정한 고정금액을 제외하고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 바, 기성대가 지급 전에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성대가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산출내역서의 수정 여부 판단은 과업내용,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직접 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220023] 수의계약시 국내입찰업체를 포함한 계약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8-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구매부서에서 근무중인 민원인입니다. 현재 외자 물품 구매 관련하여 제26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외자 물품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국내입찰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령상 위배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국내입찰업체는 해외공급업체의 국내지사의 성격은 아닌, 타 외자 구매에 입찰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6970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시 외자 물품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국내입찰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법령상 위배가 되지 않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동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의시담 대상자가 관련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수의계약자격등록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관련 규정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1. 6. 1.] [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 6. 1., 폐지제정]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8220031] 외자 계약 진행 중 해외업체의 계약금액 상향 요구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8-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인입니다. 2021년 외국업체와 외자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장비 제작 중, 2022년 7월말 해외계약업체에서 계약금액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계약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금액은 원계약금액에서 7.9% 금액 상향조정 요청하였으며, 현재 원계약금액의 65% 선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기준을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7005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자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외자계약)의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여부 판단은 계약 당시의 적용규정(국가계약법령 적용 또는 위 특례규정 적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시행령 또는 해당 계약의 국제상관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240003] 사업자등록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유무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8-2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이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종코드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에 관하여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만약 업종코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산업 종목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대분류, 중분류까지는 일치해야 하는 등)?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7528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의 일치 여부(귀 질의 대분류, 중분류 등)는 각 계약건 마다 요구되는 조건이나 업체의 규모 등 업계황황(경쟁가능성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유사한 산업 종목 인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준은 매 계약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260005]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을 통한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8-26 **질의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 김정수입니다. 저희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업무수행기관입니다.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하다보면 중소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 자격조건을 충족한 시설로 선정을 하여 계약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중복이 되어도 입찰을 통하여 생산시설 선정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의 자격조건을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ex.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면서, 중소기업인증서 소지 업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 26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제품,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같은 수의계약 가능한 조건을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ex.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면서, NEP인증서 소지 업체) 위 2가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위 조건으로 입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8345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과 입찰 시 생산시설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 두 가지는 구분이 곤란하여 일괄 답변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인 방법이므로 그 적용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으로 제한하여 입찰참가 가능한 자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원칙을 저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중복제한에 관한 금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8300020]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08-30 **질의내용**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말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을 수주하여 2022년초 물가변동시 품목조정율을 적용토록 공기업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계약금액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기 계약시 2021.1.1부터 적용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던 바, 2021년말 새로이 공표되어 2022.1.1부터 적용하는 노임단가가 4.9% 인상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8-09734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에서 노임단가 변동시 물가변동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금액조정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가격은 동일한 기준, 방법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하며, 동 계약금액조정요건 및 신청 등 제반사항이 충족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의 가격 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8300023]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8-30 **질의내용**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1항4호"에 따르면 재안내 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서면이나 우편을 통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견적비교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이후의 수의계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9770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안내 공고를 했음에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소액수의견적 재안내 공고에서 유찰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7조제1항제2호(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찰 사유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찰사유 판단에 따라 소액수의견적 재안내 공고를 다시 실시하든지 아니면 일반경쟁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을 실시하거나, 유찰 사유가 예산의 부족이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새로운 견적공고에 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방법은 개별 상황과 사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함이 원칙이나, 재안내 공고를 하였음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지 못한 경우(예, 1인 견적)와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9010013]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09-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구매업무 진행 중 수의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상 소액수의 견적입찰이 아닌 1인 지명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구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9-00165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 직접 적용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경우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소액수의견적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동조 단서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조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나, 동 단서조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9050016] 여러 견적의 항목별 최저가격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09-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용역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공동수급 불허시 예정가격 산출 목적으로 견적가격 취사선택 가능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용역(과업 A, B, C)의 예정가격 산출시 여러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다면 공동수급을 불허할 경우, 과업별 최저가격을 취사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 가령 용역(과업 A, B, C)에 대해 업체 가, 나, 다가 견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세 업체의 총액은 91, 92, 93인데 A, B, C의 최저가격이 각각 28, 29, 30일 경우 용역의 예정가격을 87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2. 공동수급 허용시 예정가격 산출 목적으로 견적가격 취사선택 가능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할 경우, 일반용역(과업 A, B, C)의 예정가격 산출시 여러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다면, 과업별 최저가격을 취사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지역별, 업종별 과업 차이로 인해 공동수급 후 업체별로 과업 수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가령 용역(과업 A, B, C)에 대해 업체 가, 나, 다가 견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세 업체의 총액은 91, 92, 93인데 A, B, C의 최저가격이 각각 28, 29, 30일 경우 용역의 예정가격을 87로 할 수 있는 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9-01561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일반용역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상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 여러 견적의 항목별 최저가격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견적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시중에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또한 원가계산도 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직접 제출받은 수주 희망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최저가격 또는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가격조사의 신뢰성, 조달여건 등에 따라 판단ㆍ결정될 사항으로, 이는 계약관의 재량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는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가격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음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견적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견적서 제출업체 중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견적서를 예정가격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9080030] 건설공사 선급금대상금액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09-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선급금 대상금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금신청액 = 선금대상금액 x 선금율 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선금대상금액을 산정시 선금대상금액을 아래 사항 중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시) - 기성수령액 2.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 기성수령액 3. 선금대상금액 = 계약금액 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시 직접노무비를 제하고 선금 대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선금신청 전에 이미 기성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 공사에서 기성금액을 지급한 경우 선금지급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일부를 기성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기성대가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는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의 합에서 선금 지급률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 기성대가를 공제한 후 선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9130019] 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 의무화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09-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법규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요기관으로서 각종 용역 사업 등 사업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내기 전 한 가지 의문이 들어 여쭙습니다. 현재 계약예규 공동계약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허용을 넘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의 의무화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지역업체의무가 아닌 공동수급 자체를 의무화(공동수급이 아닐 경우 입찰참가 불가) 시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9-0409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허용을 넘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의 의무화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다만, 중앙관서의 장 등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도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균형발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공동계약이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나 동 계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은 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과업수행 및 관리ㆍ감독 등의 측면에서 공동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조제2항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입찰공고)제1항에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항의 “가능한 한”의 문구는 예외적인 계약체결형태 중 하나인 공동계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계약제도의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된 것인 바, 동 문구를 불확정 개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동 문구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공동계약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9140016] 청렴계약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9-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청렴계약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2항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이 아닌 계약(수의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4500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2항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찰이 아닌 계약(수의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청렴계약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자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입찰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서 수의시담은 계약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의시담시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의사가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9160008]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소속 이동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9-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계약업무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나목에 의해 비밀로 체결한 학술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원이 소속을 변경해 계약 사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대학 산학협력단 측에서 책임연구원을 교체해서 진행하였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연구주제이므로 책임연구원의 변경된 소속기관과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바꾸는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5138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원이 소속을 변경해 계약사항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바꾸는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이미 체결한 계약상대방의 변경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상대방의 변경은 계약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서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및 수급체 구성원을 추가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변경이 제한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 법령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9170002]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09-17 **질의내용** #,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후단은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인 경우"라고 함은 얼마가 고시 금액인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5491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시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고시금액이란, 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2020.12.30)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 1천만원, 공사의 경우에는 81억원이며, 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6억 5천만원, 공사의 경우에는 244억원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9180001] 소싱그룹 운영관련 적법성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09-18 **질의내용** 저희 대학은 최근 교육부 감사 등에서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사립대학 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자체적인 감사에서 소싱그룹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학 자체 소싱그룹을 운영하여 업체 등록의 기준을 통화한 업체를 소싱그룹으로 두고, 입찰/계약 등을 소싱그룹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것이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소싱그룹 운영 자체가 국가계약법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으로 법령에 없는 구매 방식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경우 시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5815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하거나 변경사항을 수정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소싱그룹 운영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소싱그룹 이외의 자에게 또다른 공공분야 계약의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에서 면허, 시공능력 등이 적절한지를 따져 해당공사에 한정,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9200002] 토목공사 발주시 설계단가 적용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09-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토목공사를 발주를 많이 하는데.. 실제 설계가 20년도에 끝나도..사업시행인가 및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 22년도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발주를 늦게하다 보니... 조달청 발주시점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급액(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일반적으로 20년도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22년도에 했을때... 20년 토목공사 단가로 발주를 하고.. 착공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증가되는 금액을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실제 조달청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사유로 20년 단가로 22년도에 발주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제 조달청에서는 최근 단가로 단가를 변경해서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총사업비(추정가격 등)가 확정된 20년도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제 조달청에서 토목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최근 단가 또는 당해년도 단가로 조달요청에 해야된다는 근거나 내부 지침이 등이 있으면 관련지침이나 근거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의 조달을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 단가는 입찰공고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부적정한 설계 관리로 원가계산 시 노무비를 과소 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달청 홈페이지 업무별자료실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 (토목환경과, 070-4056-7555 또는 건축설비과, 070-4056-74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9210011] 단가산출서상 단가구성항목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9-21 **질의내용** 귀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로써 총액입찰 현장이며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역서 공종중 "모터카 자재운반"의 단가산출서 구성항목이 ① 자재상차시 타이어크레인 사용료 ② 자재상차시 비계공, 보통인부 인건비 ③ 자재하차시 비계공, 보통인부 인건비 ④ 모터카 운반 의 조합으로 계약된 단가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1. 현장(역구내)에서는 자재상치시 전차선으로 인하여 타이어크레인을 사용할수 없고 모터카에 탑재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상차를 하였기에 타이어크레인 사용료를 무조건 삭제해야 되는 것인지며, 2. ④모터카 운반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설계당시 한국철도공사 보선장비 임대표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실제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단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시공사가 계약한 단가여며,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가구성요소를 변경할수 없다는 주장과 단가도 실제 일한대로 변경해야된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단가산출서 구성항목의 오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가산출서 구성항목의 오류로 보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가산출서의 항목 오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09210017] 수량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9-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 에서 변경" 요구하는 경우 1. "변경계약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성립(변경)의 증거로서의 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사후 정산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2. 아니면 변경계약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하여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를 별도로 구비해야만 하는것인지? 3. 아니면 수량 변경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작성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질의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동일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2017-12-06, 질의번호 1712060008) 해당답변 사항에는 "수량변경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로 표현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도 금액조정 시 계약서의 재작성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재 질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6954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의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하거나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는 수량의 100분의 10 범위내와는 무관하며 총액계약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가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가계약의 수량은 예상수량에 불과하고 필요시마다 분할납품을 하도록 하는 요구서가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요구건별로 독립적으로 납기, 수량, 금액 등이 확정되고 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가계약이라하더라도 일건으로 수량이 초과된다면 회계관련 규정에 비추어 변경계약을 체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9220034]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한 물품 납품 불가 시 품목 제외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09-22 **질의내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품 구매계약 체결 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계약상대자의 책임 X)으로 인해 일부 품목이 납품 불가능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일부 품목의 수량 전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7348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재(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계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격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계약건에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성격과 변동사항, 물품의 수요시기 등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09260013]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09-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체들의 공급 예정 물량은 입찰 물량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예시 :입찰 물량 100, 공급 예정물량 A 업체 : 20, B 업체 : 30, C 업체 : 50) 다수의 업체가 낙찰 되어야 입찰 물량 전량이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출받은 복수의 견적가 중 반드시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최저가격이 아닌 견적가의 가중평균가격 혹은 최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지요?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시 나머지 업체들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이 되고 계약 목적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8616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며,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방법과는 관련 없이 계약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결정기준의 적용순서 등을 고려하여 동 규칙 제10조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직접 선택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0927001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2-09-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일괄 시공입찰안내서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공고된 입찰안내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해 위 법률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자재(직접구매 대상 대상품목)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관급자재로 되어있는 항목(예를들어, 조립식 PC BOX)에 대하여 제안사가 입찰자가 특허기술이 있는 조립식 PC BOX로 제안할 경우, 관급자재 PC BOX대신 특허기술이 있는 PC BOX를 선정하여 관급자재를 제안사가 관급자재금액과 동일하게 사급자재로 변경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입찰안내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작성한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입찰안내서, 공사시방서 등 입찰 ․ 계약 관련 자료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 입찰안내서 해석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판단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0060011] 국가계약법 상 진행한 용역 건의 납세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10-0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상 납세증명서 상 기재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문의 내용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으로 진행된 용역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게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상대자의 제출한 납세증명서 상 납부기한등연장, 압류매각유예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납세증명서 상 물적납세의무체납내역 등에 체납사실이 확인 될 경우, 대금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180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가 지급시 납세완납 확인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세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유예되었다면 체납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 답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대금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체납사실이 있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할 세무기관과의 협의,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060037]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0-06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계약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인 연구용역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수년"의 기준에 22년 11월 중순부터 23년 3월 31일 까지의 약 5개월의 계약기간도 년도가 나뉘어있다면 "수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과업지시서상 과업 내용이 "성과조사(11월~1월) -> 성과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작성(1월~3월)" 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과업 내용 및 계약 기간이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1998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는 설명 및 이해 편의상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연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금액(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비록 연도가 나뉘어지더라도 단년도 예산만으로 한차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의미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070029] 장기계속공사 중 지체상금 적용금액 - **분류**: - - **회신일자**: 2022-10-0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중 준공기한에 준공을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3회를 거쳐 기성검사를 진행하였고 기성검사에 대한 공종은 장기계속공사 특성상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하였고, 당 사에서 기성검사 한 공종에 대해 관리(안전,유지보수,자재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체상금 적용금액에 저희한 기성검사(1~3회)금액은 제외 한 나머지 금액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것이 맞습니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시 기성금액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또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 사용하는 경우 지체상금 계산 시 계약금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사용하지 않은 상태(계약상대자가 관리)면 그 기성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0110041] 알고자 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2-10-1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에서 처리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 및 같은조 제5조제4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상관없이) 1)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2)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2사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가장 하한가를 쓴 사람을 선정하여 계약 하는 것을 수의 계약인지? 혹은 경쟁 입찰인지? 알고자 합니다. (역 경매라고 부르기도 함.) 2항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2항과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35562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 규격 적용 여부 및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답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1)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는 하는 계약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구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제9호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 (질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여부 - 귀 질의는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액소의계약의 절차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부터 제10조의4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 규정은 소액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210110025] 공사중지 중 현장대리인의 현장 철수시 간접비 계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2-10-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토건운영부에서 근무하는 임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관리중인 공사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사현황 ① 2021. 02. 09 : 착공(계약기간 180일, 당초 준공일 : 2021. 08. 07) ② 2021. 04. 28 : 공사 부분중지(기설 설비와의 간섭으로 일부 구간 공사불가) ③ 2021. 08. 09 : 공사 전면중지(기설 설비와의 간섭으로 공사 불가하여 중지, '22.03 재개 예정) ④ 2022. 08. 16 : 공사재개(변경 준공일 : 2021. 11. 27) 2. 간접비 청구 현황 ① 간접비 청구 대상일 : 2021. 08. 07 ~ 2022. 08. 15 ② 간접비 청구 대상항목 :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③ 간접비 청구 대상인원 : 현장대리인 1인 ④ 간접경비 청구 대상 항목 :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3. 질의 내용 - 당 현장은 최초 설계시 2구간으로 나뉘어 설계되었으며, 2021년 1구간 완료 후 공사 중지, 2022년 공사 재개 후 2구간 공사 예정이었음 (기설 설비 철거 후 2구간 재개 가능) - 당초 '22.03월 재개 예정이었으나 휴전 지연 등으로 기설 설비 철거 및 2구간공사 재개 순연됨(~'22.08월) - 재개 시점이 지연되긴 했으나 업체 또한 착공시 1구간 및 2구간 사이 공백이 있을 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1구간 작업 종료 후 현장 작업이 없으므로 현장대리인 또한 현장에서 철수함(감독과 현장대리인 협의 후 철수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진 않음) - 현장가설사무실의 경우 임대가 아닌 구입품으로 임대료 등은 지출되지 않음 -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할 시 (법정)현장대리인의 간접노무비의 계상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중 지출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② 아니면 실제 이 현장으로 인하여 지출된 간접노무비(철수하였으므로 0원)를 적용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0원은 전 기간에 대해 적용되나요? 아니면 당초 예상 재개시점('22.03월) ~ 실 재개시점('22.08)까지는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중 지출된 금액이 적용되야 하나요?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중지 중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에서 정한 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자의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기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공사이행 기간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된 동안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0110024]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2-10-11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수신, 당일 납품이 불가하여 그 다음날 10/5일 납품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 1일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1차 검수(총 2회 검수소요)를 10/29일(목)에 받았고, 한전 자재검사 부서의 일정에 의하여 10/3일 개천절(공휴일) 다음날 10/4일 최종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차 검수를 제대로 받았으며, 검수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었고, 검사부서 일정이 안되어 2차 검수일이 납기일 당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검사기한 내 검수신청 했을 경우에도, 10/4일에 납품 하기 위해서는 최소 9/30일에 검수결과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2. 납기 8일전 검수신청 했으나 운송기간 3일이 부여 되어있는 경우, 검수결과 발행일 다음날(운송소요 1일) 즉시 납품 했으므로 운송 3일중 1일을 차감하더라도 2일의 여유가 있어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3520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내부 지침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시행 2021. 7. 1.] [조달청지침 제3374호, 2021. 6. 23., 일부개정: 구매총괄과(070-4056-7302)] 제10조(지체상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조회가능).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 각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납품”이라 함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130022]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0-13 **질의내용** 페비닐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1. 입찰공고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함을 명시 2.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 3.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사은 산출내역서를 작성(보험료 각각 계상), 용역기간 중 물가변동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 변경 (쟁점) 사회보험료 정산을 연차별로 하여야 하나, 전임담당자들이 연차별로 정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준공시점에 5개년도 계약 에 대하여 연차별 및 정산 항목별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미 집행 금액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와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대립 의견 1) 갑설 : 산출내역서상 산정된 5개년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을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산하여야 함 (대립 의견 2) 갑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의 합산금액(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미 집행금액에 대하여 정산 을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정산(사용금액이 적은 경우 반환(감액)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추가지급)하지 아니함, 즉, 국민연금 항목 미 사용금액과 건강보험 초과 사용금액을 상계하지 않음 (대립 의견 3) 갑설 : 정산시 감액만 있고, 초과사용액을 증액하지 않는 것은 운영사에 불리한 계약 조건임 을설 :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1612120040에 따르면 사용액이 적은 경우 발주처에 반환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사례가 있음 질의 : 위의 3가지 대립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4328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도 차수 계약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산출내역서상 범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처리해야 하므로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며 초과사용액은 따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인 바, 이 단서조항은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산 규정 미비로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 이후에 사후 확인된 보험료에 대해 정산 가능하도록 2014.1.10.에 신설한 것으로서 동 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130021] 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10-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공단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학술연구용역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후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해당 건은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아니고 총액 확정계약이나 계약특수조건에 특정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 건 입니다. 관련자료를 검토해보니 '14년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계약실무편람 P.190에서는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동 편람 P.134에서는 학술연구용역 경비 사후정산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 답변에서는 국가계약은 총액 확정계약 원칙이며 입찰공고에 "사후정산"을 명시한 경우에는 사후정산 가능하다고 하고있으나, 조달교육원 "용역일반계약실무" 과정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실무 자료에 따르면 "경비"는 비정산 원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로서 해당 학술연구용역 건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는 원칙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총액 확정계약" 원칙이며 "경비"는 비정산 원칙이므로 "사후정산"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것인지 답변과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약 : 학술연구용역을 총액 확정계약 추진 시 전체 또는 "경비" 항목에 대해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언급하면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경비"는 비정산 대상으로 "사후정산" 할 수 없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4331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을 총액 확정계약 추진 시 전체 또는 "경비" 항목에 대해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언급하면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경비"는 비정산 대상으로 "사후정산"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입찰 전에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어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대해 정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입찰공고시 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130008]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0-13 **질의내용** 군청 발주 공사중 도면과 내역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도면 - UTP 케이블 옥내 포설 2. 내역 - UTP 케이블 옥외 포설 3. 설계사 확인 - UTP 케이블 옥내 포설이 맞음.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되는 상황이며 인건비가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설계서간의 모순이 발생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에 의거하여 감리원에 요청을 하였으나 조달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비목 - UTP 케이블 옥내포설을 추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과 같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0140008]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0-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현황> - 2022년 10월 현재: 2023년도 예산 확정 / 2024년도 예산: 미확정(2023년도 3월에 요구 예정) - 사업부서에서 2023~2024년에 걸친 용역사업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 요청 -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2023~2024년도에 걸친 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4584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 체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은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가 법령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러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성격, 당해 사업의 수년간 존속 필요성, 관계규정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차년도 이후의 예산은 미리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사업에 대한 내역과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총차계약과 당해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다만, 당해년도 이후의 예산이 그로 인하여 고정되어버리는 경우 규모에 따라서는 정부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미리 총사업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협의하거나 1차년도 예산 요구시 총사업에 대한 예산도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140001] 기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2-10-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함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 자체조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중,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기타기관으로 권한이 없으며 상급 공공기관에 요청을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방법은 해당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상급 공공기관을 통해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상급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1-1. 비록 자체조달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상급기관의 의뢰를 통하는 방법까지도 포함)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 가능 여부 1-2. 상급기관의 절차가 없어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 여부 절차가 있지만 상급기관이 해당 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2-1.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처음 국가 계약법을 마주하는 터라 질문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4546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는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되, 위 규칙이나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가. 질의1-1, 질의1-2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과 사무규칙 제15조에서는 단지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하여 단지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급기관의 제재 절차 구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2-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과 사무규칙 제15조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하여 단지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규와 국가계약법령간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14000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공사중지기간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0-14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1. 당 현장은 장기수행공사로서 1차 공사를 2020년 10월 5일 착공하여 2021.09.06.일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2차 공사를 계약하여(공사기간 2021.09.07.~2022.09.01.)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3차(조정기준일 2021.10.31.), 4차(조정기준일 2022.02.28.)를 실시하였으며, 3. 5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4차 조정일인 2022.02.28.일로부터 91일이 되는 시점인 2022.05.31.일에 3%이상의 지수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2022.03.01.~2022.05.05.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2.05.06.일에 재 착공에 따른 재 계약을 실시하고 (공사기간 2022.05.06.~2022.11.17.)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당사에서는 귀책사유로 중단된 2022.03.01.~2022.05.05.기간도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간요건 및 지수요건이 만족하는 5월 31일을 비교 시점에 5월 6일 재 계약 시 제출된 수정공정표의 예정공정율에 의하여 5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6.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중지되었던 2022.03.01.~2022.05.05 에 대하여 물가변동 경과일수와 지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 질의합니다. 질의1 : 5회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을 4차 물가연동 조정신청일인 2022.02.28.일이 아닌 당사 귀책사유로 중지된 기간(2022.03.01.~2022.05.05.)을 제외하여, 재 착공한 2022.05.06.일 기준시점으로 하여 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 지수 상승이 발생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 지수 상승반영을 당사 귀책사유로 중지된 기간(2022.03.01.~2022.05.05.)의 지수를 제외하여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3%이상 지수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를 중지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상기 규정과 같이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이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0170034] 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0-17 **질의내용**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본인)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된 물품(선박)의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2021년 10월경 공공기관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조선소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2022년 7월 말까지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제작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부품 수금 차질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납품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통보 받은 최종 납품기일: 2022년 10월 말로 예상 됨 해당 물품은 국내에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수입 판매되고 있는 관계로 국내에서 대체생산 기업을 찾을 수도 없기에 해외 원제작사에서 통보한 납기지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와 같은 사례로 인해 계약 된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기지연으로 인정받아 지체상환금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5401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실비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계약제도과-196, 2020.2.12)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상기 지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해당 계약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170021]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0-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합니다. 한편,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 및 「조사설계 실무요령」제3장(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협회추천으로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계장제어장치 39121189)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 후, 계약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사유는 '우수조달공동상표(계장제어장치 39121189)' 소지 업체이나, 실제 기관에서 받으려는 제품의 규격은 【표준시방서】에 의거한 제품으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계장제어장치 39121189)입니다. 이럴경우, 기관의 【표준시방서】의 제품대로 납품받되(업체의 제품과 규격 등 일부부분이 상이하더라도) 공동상표의 업체제품 기술력을 추가 적용한다는 취지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우수조달공동상표)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5381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그 적용은 규정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고시금액 미만으로 한정)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의계약은 규정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처럼 업체의 기술력을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고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180010] 규격서에 특허반영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0-18 **질의내용** 국가조달 업무 조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과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탈선감지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탈선감지장치는 철도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 시험절차에 따라 운행시험을 통과한 "국내 생산자가 1인뿐인 특허제품"으로 규격서에 운행시험 검증제품을 사용하고자 특허번호를 반영하였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2호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나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 단, 탈선감지장치 설치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다수의 설치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거쳐 일반경쟁으로 구매공고 하였습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는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질의 1. 상기와 같은 사유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서에 특허번호를 명기하는 것이 적법한 가요(위규사항이 있는지요)? 2. 설치사업으로 공급협약서를 체결하여 구매공고 한것이 절차에 맞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5644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는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기술, 특허,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계약에 있어 기술보유자나 특허권자가 낙찰자와 기술지원확약서 체결과정에서 신기술 제공기피, 높은 사용료 요구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사전에 특허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에 따라 특허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특허번호를 명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허번호를 명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00037]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가격결정(협상)방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0-20 **질의내용**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1인으로 현재 유찰된 상황입니다.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이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격결정(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1. 응찰자가 입찰공고에 업로드했었던 가격제안서(현재 유찰등록되어 열람 불가능, 나라장터 전산담당자 문의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되는지 아니면 2. 입찰 시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가격과 무관하게 책정된 사업예산 이하 금액으로 수의시담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완전 새롭게 가격제안서를 다시 받거나, 발주처인 저희쪽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서로 협상해서 다시 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번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답변을 주시면 나라장터에서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희는 어떻게 응찰자가 입찰시에 제출했던 가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사실상 입찰 시 기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있어서 단독 응찰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아는 상황이고 전산상으로는 누군지도 알수가 없음) 그리고 1인 응찰로 인한 유찰로 수의계약시에도 해당 응찰자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안서 기술평가외 가격평가도 함께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더 자세한 상황설명과 질의 내용입니다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단독 입찰로 인해 나라장터 전산 상 유찰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한 1인의 제안서를 포함한 제출자료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 당초 입찰 공고문에 기재한 기준인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당초 해당 용역의 시작부터 실질 계약진행 과정의 성격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1항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를 준용한다면 가격평가는 지금은 유찰상태인 입찰에 참여한 1인이 입찰 당시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상 가격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를 넘어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계약체결시에도 최초 입찰에 참여했을 때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상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 당시 제안서 내용에 가감이 없다는 가정) - 만약 가격평가와 수의계약 체결시 가격을 당초 입찰에 참여한 1인이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면 저희가 지금 그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1인 입찰로 전산상 유찰이 등록이 되어버린 상태로 가격을 얼마를 써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 문의하니 전산상 유찰된 상태라 업로드가 되어 있는 가격제안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함) - 만약 저희쪽에서 업체가 응찰 시 얼마를 써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 제안서 평가 점수 기준에 충족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가격협상을 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다시 입찰 당시 가격제안를 믿고 받아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과거 입찰 당시 가격과 무관하게 책정된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다시 적어내게 하여 그걸 기준으로 낮추든지 올리든지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가격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상대가 합의하면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6574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 경쟁입찰에서 입찰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가격결정(협상)방식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만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이와 같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동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의하여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격자로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수의시담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예산 및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ㆍ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수의시담”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계약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동 시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직접 문의}.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10022] 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0-21 **질의내용** 물품 구매 입찰 시 규격서에 상품의 "회사명 및 제품명"기재 가능 여부 문의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물품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등록예정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공직유관단체로 물품 227종 518대의 예정가액 5억 6천의 물품 구매 입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 공고시 개별 품목의 제조사 및 모델명을 기입해도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입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 임팩 충전드릴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 디월트 / DCF801D2, 12v 이렇게 회사명과 모델명을 표시하면 안되고, 아래와 같이 세부 규격을 첨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브러쉬리스모터 / 충전식(탈착형) / 전압 : 10.8V / 최대전압: 12V MAX / [드릴척] 슬리브척 / 육각홀더 / 비트홀더크기 : 6.35mm / [스펙] 최대분당회전수 : 2,850rpm / 최대분당충격수 : 3,600ipm / 최대토크 : 163Nm / [부가] 전자식속도조절 / 3단변속 / 토크조절 / 회전방향전환 / [특징] LED라이트 / 벨트클립 / 크기:125mm / 무게:1kg 배터리(2.0Ah),충전기(DCB112) 포함 4. 오류화면 캡쳐 후 첨부파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7005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공고시 특정한 회사명 및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쟁이 가능한 공통규격 또는 동등 이상 규격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40005] 설계단가와 공사업체의 실시공단가의 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0-24 **질의내용** 지방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입니다. 설계단가(71,000원/2021년4월 물가정보) => 시공단가는(150,000원/2022년8월 물가정보)으로 가격 차이가 2배이상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되면 손실이 너무 커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7795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서 설계단가와 공사업체의 실시공단가의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서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설계서 변경이 아닌 동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50022]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10-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A사는 부도직전(업종폐업)으로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업체는 공동수급 중도탈퇴를 하고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이전하겠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에 의하면 파산, 해산, 부도,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부도직전"인 상황도 이에 상응하여 내용 변경(B사: 100%)이 가능한지? 2) 가능한경우, A사에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정당한 이유없이 체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거 부정당제재를 가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 용역계약에서 일부구성원의 중도탈되시 처리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가 가능한 것이나, 발주기관은 사유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탈퇴여부 동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50014] 사립대학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진행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한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10-25 **질의내용** 현황 1. 사립대학에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 또는 SI 형태의 용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사업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단일 업체 응찰로 2회 유찰 상태임 3.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사업 참여 불가로 사업 공고하였음 4.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재입찰을 고려 중 * 나라장터 재공고 기능을 통해서 2회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공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입찰 - 일자: 2022/09/14 - 공고번호: 20220910928-00 - 공고명: 성균 오픈 메타캠퍼스(SOM) 구축 + 2차 입찰 - 일자: 2022/09/21 - 공고번호: 20220919823-00 - 공고명: 성균 오픈 메타캠퍼스(SOM)구축 질의내용 1. 사립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지? 2. 만약 국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의 적용 대상이 맞다고 한다면, 위 현황과 같이 2회 유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를 적용 가능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해제 후 재공고 가능한 것인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적용하기 위한 제한된 조건인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수요기관에서 입찰, 발주하는 경우도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여부 2) 1)의 답변이 수요기관에서 입찰/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이 의뢰를 받고 직접 입찰하는 것만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만 간주한다면, 사립대학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존재 여부, 존재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에 따르면 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시 '수요기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호>에 따라, <국가제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사립대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수요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에서 '수요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 3번에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2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8226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립대학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진행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한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2,3,4 관련>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시행 2021. 12. 16.]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2021. 12. 13.,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7) ] 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제21조, 제22조에 의하여 조달청에 위탁하여 계약체결해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조달요청절차나 아래 참고사항인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기술서비스총괄과(042-724-6124)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에 있어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관련 규정등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관서의 장이 온전히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히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가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면 입찰공고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로 직접 문의할 사항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3조 참조). <질의4 관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2. 10.] [조달청고시 제2020-53호, 2020. 12. 10., 일부개정 : 조달청(조달등록팀), 070-4056-734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50020]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10-25 **질의내용**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반기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 상에는 결원과 결근, 조퇴, 지각에 대한 부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9.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 과업지시서 7. 종업원의 근무(제한사항) 가. 용역업체는 종업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투입하여야 하고, 결원으로 인해 용역수행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월간 용역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라. 용역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결근, 조퇴 및 지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 1일 전에 발주기관의 감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질의1]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발주처가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 소속 용역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나, 발주처에서는 용역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사 용역비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산할 수 없음을 주장하자 발주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결원으로 판단하여 당사(용역업체)에 1일분의 용역비를 차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작성 배부한 '일반용역(원가계산 및 정산실무)' 자료 상에서도 용역 전체비목에 대한 사후원가검토를 부당한 사후정산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산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3조 제1항 각호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그 외의 경우는 적용 금지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서는 보험료 외에는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상에는 총 인원만 표기되어 있을 뿐 1일 적정 근무인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상기 발주처에서는 인력증감도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결원'으로 판단하여 정산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만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발주처는 종전 용역업체가 동일한 시설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2]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하여 용역비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발주처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시간만큼 당사(용역회사) 용역비를 차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기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만으로 발주처가 용역비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발주처는 정부 및 연구원의 비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6개월 단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사가 금년도 하반기 낙찰을 받아 과업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발주처와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상당하였습니다. 용역업체인 당사는 양측을 중재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과 발주처 담당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 상기와 같이 발주처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조차 용역업체를 압박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로자들은 발주처의 과업지시 요구사항들을 원활히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당사(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발주처 요구사항을 수행하지 않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쟁의를 발언한 경우도 있어(과업지시서 상 용역회사는 노동쟁의 시 발주처에 손해배상 책임 약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연차휴가권을 별도 유급으로 보장하여 매월 월급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않는 대신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주처가 알게 된 이후부터 질의1과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 상 없는 연차수당 항목을 정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8334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 질의는 사후정산과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후정산에 관하여는 조달청에서 답변드리나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금액 사후정산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에서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도록 정하였거나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서에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계약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입찰공고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에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내용이 아닌 공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판단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60025]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사간 지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10-26 **질의내용** 2016년 발주한 종합심사 낙찰제 현장(입찰공고-조달청 등급 3등급)으로 공동수급운영방식의 장기계속계약공사입니다. 2016년 발주 후 공동수급운영방식(3개사)으로 진행하는 도중 당초 2차로 → 4차로 확장 계획 수립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증액 등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주관사를 제외한 2개사가 현재의 계약까지만 진행하겠으며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중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생략),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1 )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의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증액)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약내용 변경의 사유로 인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2 )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의 중도탈퇴의 사유와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증액)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중도탈퇴의 사유에 포함되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8684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사간 지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은 모두 잔여계약이행을 위해 잔존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한 경우 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경우 잔존구성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규정에 따라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계약이행요건이란 연대보증인 입보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와 같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잔존구성원은 잔여계약이행요건으로 면허보유 뿐만아니라 시공능력공시액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가 가능한 것이나, 발주기관은 사유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탈퇴여부 동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동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이행과정에서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280026] 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2-10-2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최저가 입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철근공, 목수 등)들의 공사참여 기간이 만 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상 별도의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주었으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에는 이러한 퇴직금이 내역에 반영돼 있지 않아 원도급사의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1년 이상 단위로 참여하는 일용직의 빈도수가 거의 없어 근로자 퇴직금이 해당 사업비에 계상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는 별개의 개념) 그러나, 당해 사업과 같이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퇴직금 정산 비용을 원도급사의 도급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퇴직금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건설현장근로자 퇴직금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퇴직금은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0280028]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0-28 **질의내용** 기존 계약업체(편의상 A업체라고 지칭)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임차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A업체는 사업자번호는 동일하지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더이상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여성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서 2천만원 초과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인데, 계약 기간 중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9520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이행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다른 법인등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인업체의 권리ㆍ의무가 흡수·합병받은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법등 관련법령 및 흡수계약내용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준용하는 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은 계약체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뭄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률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여성기업확인서 관련으로는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0310029]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0-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즘 한글, 어도비, ms오피스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 계약 방식입니다. 1. 구독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어떤 계약에 해당되나요?(ex. 물품구매, 용역, 임차 등.) 2. ms오피스나 어도비의 경우 해외 본사에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사용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는 외자조달계약에 해당되나요? 3. 외자조달제품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4. 외자조달계약의 경우 적용하는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5.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고 사용권을 부여받는데 이 경우에도 관세가 부여되나요? 6.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어도비 제품이 조달청 디지털쇼핑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관은 어도비 해외본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고 디지털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해야 하나요? 요즘 구독계약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관련 해석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10404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이 물품, 용역, 임차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용도, 소유권, 부가서비스, 분할납부 등 해당 사항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 질의3, 질의4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외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를 의미하므로 해외 제조자가 아닌 국내 공급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외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 물품의 수의계약 적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자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도 일부 있지만 국제입찰에 관한 특정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다. 질의5에 대하여 물품 등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6에 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경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조달청에 계약요청(납품요구)하거나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매절차,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1004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2-11-01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사로서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 00지방해양수산청의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③항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1 나.계상방법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상기 예규를 기준하여 직접시공 참여란 설계 내역서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노무자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시공을 위하여 시공관리 및 점검, 측량 등의 업무도 직접시공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공관리 및 점검, 측량 등의 업무가 직접시공에 해당된다면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1에서 명기되지 않은 시공관리 및 점검,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원도급사 소속 공사∙공무 업무담당 직원 및 하도급사 소속 직원의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관리자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시공관리 및 점검,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원도급사 소속 공사 · 공무 업무담당 직원 및 하도급사 소속 직원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직접노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기 질의에 대한 정산여부는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시공 목적물을 작성기준 제18조에 따른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010001] 단품슬라이딩 적용시 해당공사비에서 해당의 범위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1-0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 따르며, 동조 제6항에 따라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품슬라이딩제도). 여기서, 계속공사의 경우에 해당공사비는 1. 총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2. 계속공사로 계약한 차수공사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1-00031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단일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해당 공사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 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정 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 대해서만 가격 상승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라.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대가 산정은 차수계약이 아니라,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공사비는 차수공사금액이 아닌 총공사부기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 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211020030]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관련 품목적용률(물품구매시) 적용구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1-02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배경)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2호]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 10%이상 상승한 경우"와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3호]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 기간내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3항]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6%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4항]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구분되어지며 제5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내용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물품구매 계약에서 제3항의 증빙서류와 제4항의 증빙서류 차이가 모호하여 품목조정률 적용 10%를 적용할지 또는 6%를 적용할지에 대한 구분을 질의요청드립니다. [관련자료]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613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기간과 조정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의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물품구매계약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6%와 10%이상 상승한 경우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고 계약상대자의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제3호는 제2호의 예외적 사항으로 10%이상이 아니더라도 6%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을 위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3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내용이나, 시장 등 경제여건, 계약이행상황(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을 확인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합당한 근거자료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20006] 야간작업 시간변경(당초3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2-11-02 **질의내용** 1.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방음벽공사 현장입니다 2.국철에 근접한 선로변 공사가 주작업으로 원설계에는 야간작업(3시간)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있습니다 3.하지만 현장 주변에 차량기지가 있어, 전철객차의 입출고 시간 변수가 있어 철도공사 수송운용처에서 승인된 차단시간은 평균 2시간 입니다(별첨1) 4.야간차단작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야간작업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변경 없이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나, 당초 설계서 상 작업조건 변경(주간작업을 야간작업으로 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및 제23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 사정으로 작업 시간을 조정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0300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2-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담당 배수용입니다. 먼저 조달업무 질의응답 관련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계처리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성부분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채권과 기성부분을 제외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기관의 채권은 상호 동등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동의에 따라 실무상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상계처리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금지되어 질의드립니다. 4. 시행령상 상계처리 불가를 명시한 입법취지는 무엇일까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0998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동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조항의 의미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이행 관련 채권과는 상계처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30036] PHC파일 항타작업 관련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1-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100억 이상 내역입찰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설현장입니다. PHC 파일 항타작업과 관련하여(파일 깊이가 20m 이상으로 파일 생산길이가 15m로 중간에 용접이음 필요함)파일용접이음 비용 관련하여 시공사 의견은 내역서에 기초말뚝(SDA)항타 작업과 용접이음밴드가 잡혀있으나 용접비용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감리단 의견은 내역입찰은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중요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단가를 산출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내역서에 단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므로 입찰시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PHC파일 용접이음부 용접 상세도면이 명기되어 있고, 내역서에 기초말뚝(SDA)항타 작업과 용접이음밴드도 잡혀 있어, 발주처로 부터 공내역서를 받아 단가를 작성 제출시 기초말뚝(SDA)항타 작업에 용접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역서에 단가를 적정하게 작성 제출했어야 하기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PHC파일 항타작업 관련 설계변경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과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및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030004] 장기계속계약에서 당해년도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은 동일)할때 차년도 계약기간과 중첩이 가능한지? - **분류**: - - **회신일자**: 2022-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3차연도로 하고 1차년도 '22.7.1~'22.12.31. (100억), 2차년도는 '23.1.1.~'23.12.31 (120억), 3차년도는 '24.1.1~'24.12.31 (110억) 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진행중 불가피하게1차년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1차년도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계약기간만 '22.3.31일까지 연장(납품기한 연장) 가능한지요? 또한 2차년도는 기존 계획대로 '23.1.1~'23.12.31 일까지 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약기간 중첩이 가능한가요? <추진안> 1차년도 : '22.7.1 ~ '23.3.31 (계약금액 100억) <---납부기한 연장(기존 : '22.12.31 -> 변경 : '23.3.31, 계약금액은 동일) 2차년도 : '23.1.1 ~ '23.12.31 (계약금액 150억) <-- 기존 대로 '23.1.1일부터 계약(1차년도와 계약과 3개월 중첩) 3차년도 : '24.1.1 ~ '24.12.31 (계약금액 110억) <-- 기존 대로 '24.1.1일부터 계약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867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의 기간 중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전차수 계약이 준공(완료)되면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역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중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이 중첩가능한지 여부는 과업의 내용, 중첩 시에 전체 과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3001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시 적용단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1-0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수량 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수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를 당초 계약단가로 하는지 물가변동이 적용된 조정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품목조정율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909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가격조정 후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먼저 있는 경우라면 이후 설계변경 발생시 물량 증감 사항은 기 물가변동된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물가변동이 발생되면 설계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사항으로 물가변동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30017]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해서 독점규제법 14조와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만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공공기관 식당운영 입찰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문서에서는 위 조항들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을 근거로 하고 있던데, 해당 근거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특례말고 다른 제한이 있어 구내식당 운영 입찰에 대기업 참가 제한사항을 명기하는 것인지, 위 조항에 근거한거라면 계약제도과 특례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문의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962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계약문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대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특례규정 이외에 어떤 제한규정이 있는지는 조달청에서 확인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붙임 내용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30034] 지체상금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22-1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5일까지 준공인 현장에서 10월08일까지 현장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를 11월 01일에 요청 및 검사하였을 시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월 08일 이후 현장작업은 일체 없었으며 조달청에 유선상 질의 결과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천재지변 혹은 지체상금 안물어도 되는 관련법령을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지체기간 부과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 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같은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예정일 이전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기 규정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하고, 준공예정일 이후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면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040022] 사후정산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1-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학술연구용역의 경비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 가격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정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기관 내 발주부서에서는 계약특수조건에 각 항목별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문구를 추가하여 수량 및 단가가 변경되어도 변경계약을 하지않고 준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주기관에서 각 항목들을 사후정산하겠다는 문구를 계약서류에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와 해당 계약서류로 계약체결을 하면, 준공시 수량 및 단가 변경이 발생하여도 별도의 변경계약 절차 없이 정산 후 준공 가능한것인지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 답변자료 함께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1426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에서 각 항목들을 사후정산하겠다는 문구를 계약서류에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와 해당 계약서류로 계약체결을 하면, 준공시 수량 및 단가 변경이 발생하여도, 별도의 변경계약 절차 없이 정산 후 준공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제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164,2018.8.8.)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70025] 현지차량 운행비ㅣ 정산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1-07 **질의내용** 1.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서상 현지차량운행비 원가계산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운행비 시간당 손료 : 당초 투산(2.0, 2017년 형) 투산을 적용한 단가(14,272,727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 현제 사용차량은 QM6 (2.0, 2021년형 LPG, 단가(28,000,000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차량단가(14,272,727원)에 비하여 현재차량단가(28,000,000원)가 높은경우 정산을 해야 하나요 3. 현지차량 주연료비 : 광해방지공사 환율 및 유류(경유)단가 공지기준 (2021.3.30) 하였으나 현대 투산기준(2.0 2017)년 현지 차량 연료를 LPG로 사용하였음. - 질의 내용 : LPG 공지기준 (2021.3.30) 날짜의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는지요. 4. 잡품(주연료비의 10%)로 계상되어 있음. - 질의 내용 : 잡품은 (주연료비의 10%)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주처에서는 실제투입된 잡품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정산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잡품은 비용은 발주처의 생각처럼 정산처리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연료비의 10%른 적용하면 되는지요. 5. 첨부 파일은 질의에 대한 계약서 입니다. 6.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2205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리용역에서 과업내역서상의 현지차량 운행비 정산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관련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해당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제1조 참조).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해당 용역의 과업내역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700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전회차(1회)의 ES를 반영하지않고 다음회(2회)차의ES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1-07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 총액 20,863,789,000원 [ 1차 2,110,000,000원 , 2차 18,753,789,000원 ] 입찰일 : 2021. 06. 17 계약일 : 2021. 08. 05 1차준공 : 2022. 02. 28 , 2차및 총차준공 2023. 01. 31 ESC발생 : 1차 2021. 11. 30 , 2차 2022. 03. 31 1회 2회 동시 접수후 검토중 기성은 물가변동 발생보고 후 사유서 및 자료를 첨부하여 개산급신청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64조 및 시행규칙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을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현장은 1차,2차 2회에 걸쳐 물가변동이 발생하였고 현재 동시에 1차,2차 물가변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다만 물가변동의 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예정공정율은 조정기준일까지의 이행해야할 부분은 제외하고(실행공정율역시 공정보고에 있는내용으로 제외) 기성은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하였으나 준공이나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1차수공사금액(2,110,000,000)에 대하여 공제하고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차후 2차수계약분에 대하여 개산급인정 및 공제유무는 제외하고 질의드립니다. 질의1. 1차계약분에 대하여 준공기성대가(2,110,000,000)를 수령했다고 하여 전체공사분(20,863,789,000)에 대하여 1차ES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건지, 1차계약분의 준공대가(2,110,000,000)는 공제하고 진행중인 2차수계약분(18,753,789,000)에 대하여 1차ES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킬수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질의2. 1차,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공 또는 제조 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분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준공대가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0800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1-08 **질의내용** 현 상황)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과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②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를 입찰서로 해석하여 제26조 및 제30조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유들에 한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 나머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의 기본개념이 1인 수의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자공개수의계약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를 보면 해당하는 조달업체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사유들이 있습니다[ex) NET, NEP, 수요연계, 신제품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견적서를 1인으로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공개수의계약 → 유찰수의계약(1인) 체결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1인밖에 없는 사유임에도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이며, 이런 사유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의 의의를 보았을 때 '수의계약'을 전자공개수의계약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 제8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많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 사유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자회사 및 출자회사 등). 그리고 사무규칙 제8조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서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규칙 제8조의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보고 명시하고 있는 사유들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항도 1인 수의계약만을 의미하는 사유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당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가격조사용 견적서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를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 국당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를 입찰서로 확대해석하여 국당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받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약(그리고 전자조달시스템에 복수견적을 전자적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견적서가 아닌 '입찰서'를 2개 이상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타 법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입찰서=견적서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전자공개수의계약에 한해서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전자공개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계약(1인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에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3.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사유(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만 적용하는 계약의 형태인지가 궁금합니다. 가. 조달청 소속의 조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일반 교육자료를 보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이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들과의 계약이면서 동시에 금액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회사의 계약규칙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도 전제로 두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3번 질문이 위 1, 2번 질문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질문으로 결국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은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의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같이 적용하여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의 계약일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방법(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지 않는 (제26조에 의한) 계약 → 1인 수의계약 가능(단,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계약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견적서의 수가 결정됨) ○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계약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2603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대상이 1인 뿐인 경우와 기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그 대상이 다수인 경우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이라 하여 단순히 1인 수의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가격조사로 받아보는 견적서와는 다르며 경쟁입찰의 입찰서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30조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규정은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의 경우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 계약상대자를 정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하여 확대해석 적용은 타당하지 않고 다른 계약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대하여 소액수의계약이라 하고 있으며 그중 가목5)에 대하여는 규정에 정한 금액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수의계약이 반드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개념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 전자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080013]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행정조치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11-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바 이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주대표업체가 법정관리등으로 탈퇴할경우 주대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수급구성원 대표업체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용요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잔존구성원이 당해계약을 이행함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211090008] 소액수의 한시적 특례적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1-09 **질의내용**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률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2.12.31.까지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수의 견적공고에 의한 경우도 견적서를 제출한자가 1인이하이면 재안내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2900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특례규정의 소액수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12.31) 중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도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조건은 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안내공고를 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방법이기 때문에 입찰의 경우와 달리 위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100005] 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 동법 제14조(검사)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업무, 기타업무(착수계 접수)의 주체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11-10 **질의내용** 1. 용역이나 공사계약후 착수계를 제출할때 계약부서에서 접수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부서에 접수하는것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접수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위임절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 2. 용역이나 공사 계약 후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은 계약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독 및 검사공무원 지정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위임절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 * 추가설명 국가계약법 제 14조(검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사업무를 계약부서에서 직접 검사하든지, 아니면 검사 업무를 위임(위임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검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검사업무 위임을 사업부서 등에 통보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당 법 조항을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감독 업무를 위임(위임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감독업무 위임을 사업부서 등에 통보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당 법 조항을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등 이 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 항에서 정하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용역이나 공사계약 후 착수계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는 용역(공사)착수계 접수부서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공사)착수계 접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의 사정과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검사) 제1항에 따라 각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용역이나 공사계약에서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주기관이 특별히 특정 부서에 감독이나 검사공무원 지정을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 및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110022]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1-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 기존 A법인(서울소재)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을 B법인(지방소재)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저희 기관(지방소재)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B법인에서 진행할 것이라 합니다. 기존유권해석을 참고하기로는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경우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역시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업체의 요청대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양수양도)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 가능하다면 기관은 포괄적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절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3735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이미 체결한 계약상대방의 변경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상대방의 변경은 계약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서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및 수급체 구성원을 추가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변경이 제한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마,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 법령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ㆍ분할된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합병ㆍ분할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도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110010]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2-11-11 **질의내용**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량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유로 과징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당초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신하여 원래의 제재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3698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여야 하나, 같은 법률 제2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내린 처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일사부재리)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의 과징금 납부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140016] 공사 준공금 지급 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11-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에서 공사 대금 지급업무 중이며 대금 지급관련 법령 문의드립니다. 공사 준공금 지급 시 1.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련 보험료 징수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제출 및 납부금액에 따라 사후 정산 2. 고용, 산재보험료는 - 관련 보험료 징수 법령에 반드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은 없음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명시 및 정산) 에 따라 도급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 고용산재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 질문입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계상된 고용, 산재 보험료를 지급할 수있는지?(이때, 사후정산이 아니고 해당 공사는 확정계약이기 때문에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지급) 2. 만약 조직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하도록 규정했다면 이것이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4605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대가 지급시 제출자료와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 일부 보험료의 경우 법령으로 사후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반영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에 실제 납부한 비용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상 의무정산이 아닌 경우에는 공고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법령상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므로 해당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에 사후정산 조건이 반영되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150010]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11-15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입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집행계획이 변경 등으로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제3호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경우 조항의 삭제로 반환 근거가 없으므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4882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급된 선금의 연도 이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제1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실제 집행할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용하던 '선금을 지급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 선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반환'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미집행 선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행계획의 조정으로 집행기준 제3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선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170027] 공동도급계약에서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11-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A업체(70%), B업체(30%)으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업체의 경영악화(부도직전)로 인해 중도탈퇴처리 후 B업체(100%) 단독계약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B업체에게 추가로 징구할 예정인데, 기존 A업체의 중도탈퇴에 따른 A업체의 계약보증금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계약보증금의처리)에 의거 환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야한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2항제1호에 의거 기성부분은 제외하여 계약보증금을 환수해야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5712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동도급계약에서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켜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은 사유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탈퇴여부 동의를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동 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닌 바,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170003]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발생되는 기존직원 임대숙소 관리비 및 현장관리용 유류대 등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2-11-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적격심사낙찰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현재 직원구성원 중 일부가 임대를 한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공기연장을 함에 있어 임대숙소를 하는 직원들의 공기연장만큼 임대숙소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합니다. 1. 임대숙소에서 발생하는 임대숙소 관리비, 즉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및 공동생활관리비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한 타당성 - A 의견(발주처) : 당초 현장사무실 설치 및 철거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장사무실용 임대건물을 이용함에 있어 거기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별도 청구하지 않음과 다름없으며, 그 비용은 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 - B 의견(시공사) :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 발생 시 기존 준공기한까지 계약되어 있는 임대숙소 직원들의 숙소생활 관리비는 당초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어질 수 없다는 논리로 추가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 2. 수급사에서 기존에 직원들의 개인 차량으로 현장 공사관리용으로 운용중이었는데,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공기연장 기간만큼 현장 공사관리용 거리만큼 유류대 청구에 대한 타당성 - A 의견(발주처) : 발주처의 내규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로 일반적인 비용에 대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법률 등의 근거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영의 어려움 의견제시 - B 의견(시공사) : 일반적인 상황이면 공사준공과 함께 자연 소멸되어지는 경비이므로 1번 항목처럼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장관리요원의 별도 유류대경비가 발생하므로 도급내역의 세부공종과는 상관없이 청구되어야 한다는 주장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할 경우 경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합니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에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 정산합니다. 귀 질의의 공사 중지 중 숙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과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상기 규정의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기준에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210030] 부정당제재 업체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2-11-21 **질의내용**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제재를 하였는데 부정당제재 유효기간내에 동업체와 수의계약(호환성사유)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6957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제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제한 받은 자 이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개별 계약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대체성)과 계약이행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20029]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의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1-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유재산법 제 26조의5, 제26조의6 및 제57조에 따른 기금개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통합청사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인 공공건축물로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근거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의 계약 시 협의된 현장설명서 상 준공 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수전을 받아 발생되는 비용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 설계변경 없이 도급사가 부담한다고 명시(첨부1)되어 있어 전기요금의 대하여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현장설명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와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에 의견대립이 일어나, 조달청 질의 회신에서 나왔던 자료(첨부2)를 근거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시공사에 있다라고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전기사업법 유권해석 사례집(첨부3,4)의 근거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발주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의 인수인계 전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가 발주처와 시공사 중 어디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7376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문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만약,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물량의 증가로 볼 수 있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각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목적 및 특성과 관련 규정등 종합고려하여 직접 작성한 시방서나 현장설명서 등 입찰공고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20033]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2-1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소장입니다. 당 현장 공사입찰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공사일반사항에 "계약상대자는 구매, 착수, 시공에 관련된 제반허가, 승인 및 면허, 취득업무를 감독원의 협조 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도로굴착심의 인허가,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허가 항목들은 발주처에서 공사 시작 전에 수행해야 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시방서 조항을 근거로 시공사에게 인허가 모든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민원신청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굴착심의 인허가,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인허가 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220031] 정수기 임차 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계약업무 처리시 내부 규정을 기본으로 준수하되 일부 업무의 상세 기준,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기 및 비데 임차계약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계약사항: 3년 계약 진행시 총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질의1) 정수기 및 비데 계약 시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임차료를 지급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의 사유인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조항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 내부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기에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만약 상기 계약건이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안될 경우 수의계약 사유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정수기 계약 관련으로 타 공공기관 계약 내역들을 찾아본 결과, 수의계약 사유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내역이 모두 보여지는데 이는 단순히 2개의 수의계약 사유 중 추정가격에 의해 선택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7467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조건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액수의계약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건에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둘 이상의 조항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중 2)에 해당하는지 6)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30009]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1-23 **질의내용** 수의 계약 관련입니다. 1)국가 기관의 모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 2)국가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 근거 등을 알고자 합니다. #, 민원이유/ 만약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절차가 없다면 일정 금액 이하는 견적서 등을 받을 필요 없이. 아무나 불러 계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늘 수고를 끼처 송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7603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위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임의규정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법령 내용을 답변에 일일이 옮겨 적기는 곤란한 바, 위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7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10조 내지 제10조의5)에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211240009] 물품계약 관련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2-1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품계약 중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제3항의 사유일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5에서 그 연장사유가 계약종료 후에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납품 지연"과 "책임지연"이 번갈아가며 혼재하여 발생할 때, 물품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지체일수 산정을 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상세내용) 1. 우리 기관은 물품계약을 통해 시설을 설치 중이나, 이 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검사를 통하여 합격을 해야 함 . 2. 검사는 계약된 각 부분 시설(총 6개)에 대하여 검사를 하며, 그 중 4개는 합격하였고 나머지 2개는 검사 중 불합격 부분이 나와 검사 중단 상태. 3. 시공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국가기관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검사 연기 중. 4. 물품납기일은 `22.12.15.이나 위의 국가기관 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5. 추후 검사 후에도 보완 사항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업체 책임사유), 검사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발주처 책임사유) 될 것으로 예상. 6. 위와 같이 업체 책임으로 인한 지체와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지체가 혼재할 때,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느방법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7936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계약 관련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체와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지체가 혼재할 때,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느 방법으로 부과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서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건 제2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관련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납품이행상황,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직접 지체상금 부과시 자체 내부지침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시행 2021. 7. 1.] [조달청지침 제3374호, 2021. 6. 23., 일부개정: 구매총괄과(070-4056-7302)] 제10조(지체상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조회가능).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40003] 사급자재(모래) 단가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1-24 **질의내용** 현장명 : 000 하수관로 정비사업 발주처 : 00000(공기업) 시공사 : 00건설 공사금액 : 약 240억(적격입찰) 내 용 : 당 현장의 하수관로 공정 중 모래부설이 있으며, 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모래로 표기되어 있음. (강모래, 부순모래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단가산출서의 자재품목에 강모래 단가를 적용 함. 강모래를 사용 중 해당지역의 강모래 수급이 불가하여 부순모래로 변경하여 시공함. (강모래 납품업체로부터 강모래 납품 불가 공문 접수하였음) 갑 설 : 단가산출서에 강모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순모래를 사용하면 단가를 변경해야 된다. 을 설 :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가산출서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은 단가변경 대상이 아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질 의 : 사급자재 모래를 부순모래로 사용할 경우 단가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단가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단가산출서 오류의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 작성 오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가산출서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관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250026]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2-11-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의 이행기간"에는 지체중인 기간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당초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지체중인 기간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증권, 선금보증증권)의 기간을 연장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8404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보증보험증권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증증권을 연장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 상당에 이르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종료되면 이행완료와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끝날 수도 있으니 수납한 증권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50019] 물가변동 산출시 기성금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산급 신청서에 내용 언급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1-25 **질의내용** OO공사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종심제)입니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청구시 개산급신청 사유에 언급이 없었다면 조정신청일 이후에 수령한 기성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질의합니다. 1) 기성검사원 제출일(1회기성) : 6/15 2) 물가변동조정(1회) 요청일 : 6/27 3) 기성금 수령일(1회기성) : 6/30 위의 기성검사원(1회기성) 제출 당시 개산급신청사유서상에 물가변동조정 요청(1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회차 기성금 수령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 ○ 갑설 : 기성검사원 제출시 개산급신청 사유서상에 물가변동조정 요청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나, 기성금 수령전에 물가변동조정 요청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기성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물가변동 조정요청내용에 금번 기성금액과 관련한 항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기성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음) ○ 을설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기성청구시 개산급 신청사유서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여야하나 언급이 없었으므로, 물가변동조정 요청일 이후에 기성수령하였더라도 금회 수령한 기성금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함. 따라서, 물가변동조정 요청을 금번 기성금까지 대상액에서 제외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기준일이 아닌) 물가변동 조정요청일 이후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270004] 군 급식유통센터 근로조건 조호지침 적용대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1-2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예규를 만든 기획재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에서 운영중인 군 급식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용역인지가 궁금합니다. * 군급식 유통센터의 범위 - 소분인원 : 납품된 부식류 할당된 만큼 소분하는 인원 - 하역 및 적재원(반장, 출하원) : 부식류 적재 및 하역하는 인원 - 배송기사 : 부식류 배송 인원 * 시행규칙 23조의 3에 명시된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 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5. 그 밖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질의결과 군대에서 운영중인 군급식 유통센터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남기라고 남깁니다. 가는한 범위 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11-08903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답변 이전에 1차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이나 예규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답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귀 질의 노사관계법)의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급식 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과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해당 법령 소관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80034] 물품구매계약 변경계약 근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기업 계약 담당자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 발주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9조(수량변경)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물품구매 변경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사항(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외에 단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등) 위호를 근거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제13조제1항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9388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 변경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사항(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외에 단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등) 위호를 근거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제13조제1항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동조건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로 대별하고 있으나, 물품계약의 경우에서도 규격변경이나 설치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동조건 제11조의2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동조건 제11조에 의한 물가변동 이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주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연장되는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기타 법정경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발주관의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800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등락폭의 산정시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계약 실무자입니다.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품목조정율이 계약금액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품목조정율의 증감여부의 확인을 위한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2호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률 3항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계약단가<물가변동당시단가의 경우 등락폭=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의 경우 등락폭=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3항 1,2호 두가지 기준이 아닌 경우에 등락폭은 계약단가 X 등락률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단가 : 1,968원(2022.05월 경유 평균가격) - 입찰당시가격 : 2,090원(2022.07월 경유 평균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1,843원(2022.10월 경유 평균가격) 위의 예시처럼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낮고 입찰당시가격보다 낮을 경우(3항 1,2호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의 등락폭의 산정은 계약단가 X 등락률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입찰당시가격의 경우 등락폭=계약단가 X 등락률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9290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등락폭의 산정시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체결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은 발주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가격은 동일한 기준, 방법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하며, 동 계약금액조정요건 및 신청 등 제반사항이 충족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의 가격 산정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등 계약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교육원)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80005] 물량내역서 장비규격이 설계서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1-28 **질의내용** 사토운반 시공방법을 정하는 장비규격에 대하여 설계서 중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물량내역서에만 덤프트럭 24톤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것을 설계서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량내역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량내역서에 운반장비의 규격을 명시한 경우, 그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설계서에 장비를 특정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1290026]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1-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위탁용역에 별도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직원의 식비(5,000원/1식)로 대가 지급 2. 계약 시 위탁용역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는 면제 3. 식당 운영을 위한 설비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수도,가스 등 연료비는 위탁용역이 부담 해당 계약은 별도 계약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의 식대로 위탁용역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기반으로 수의계약의 조건이 성립되는지(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및 장기연속계약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식수 인원에 따라 발생하는 식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5의 '추정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9649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수의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게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당초 사업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290011]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시 가격적용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1-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바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 단가적용방법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입찰일 시점의 가격은 견적서 가격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물가변동당시에도 같은 제품의 견적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입찰일 시점의 가격은 견적서 가격으로 산정되었고 물가변동당시에도 견적서 가격이 존재하지만 다른 제조사의 유사 제품의 시중 물가지 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9580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율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당시 가격이 견적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던 견적가격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1300016] 공동계약-분담이행에 대한 업종(자격, 면허 등)제한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11-3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발주 예정인 용역의 과업 성격이 학술적인 과업과 기술적인 과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용역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위의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추진 시 기술용역-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발주 시 업종제한(자격, 면허)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업종코드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코드:1169)를 동시에 2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위에 해당하는 2개의 자격제한 설정이 가능할 경우, 기재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구성) 1항 1목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업종제한(자격, 면허)을 2개로 설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A업체가 2개의 업종코드(자격, 면허)를 소유하고 B업체가 0개의 업종코드(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을 시 A업체가 대표가 되는 이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9997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자격, 면허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은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목적물에 따라 2개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건을 서로 보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해당 법령과 계약목적물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함에 있어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분야별 요건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가진 요건을 합하여 만족하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두 개의 업체 중 하나의 업체가 필요로 하는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업체는 분담할 부분이 없게 되는 바, 이는 공동계약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요건 미비자에게 계약 이행 분담)으로 보여집니다. 공동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가 되더라도 일인이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 입찰도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자를 공동수급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1300008] 시공책임형 CMR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1-30 **질의내용**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시공책임형 CMR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시공책임형 CMR 입찰방식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범위(계약이행 범위)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신규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후 해당 공종에 대해 계약이후에도 CMR 입찰공사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하는지 여부 ① 시공책임형 CM 입찰은 입찰시 제공받은 기본설계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공사범위이므로 계약이행분 외 신규 공종 발주시에는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CMR 공사와 별개로 관리하여 공사를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범위(계약이행 범위)내 부분 설계변경시 CMR 입찰공사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① 실시설계때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상감사, 계약심사등 발주처에서 변경한 부분까지 모두 시공사에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지 여부? 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① 발주기관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② 계약상대자 사유의 설계변경시 시정사항(설계서의 통일)을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전체공사 증,감금액의 합산 방법은? ④ 일반계약조건 제21조 ③항에 대해서 시공책임형 CM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여부 ※ 질의사항이 많아 대표적 문의사항을 표시하였으며, 추가사항은 첨부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시공책임형 입찰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이견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2020008]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2-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조달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견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6)에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요처(사립학교)와 수의계약을 진행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치 및 시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으며, 조영호 전문위원님과 통화하여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조사가 직접 설치 및 시공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이에 제품 및 설치(시공)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0427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 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2060002] 규격누락으로인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2-06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외부방수(아스팔트 쉬트방수)는 표준품셈에 수직부와 바닥부로 구분하여 산출하게 명시되었으나 계약내역서 규격에는 T=2mm, 바닥부로만 반영되어 수직부를 구분하여 신규단가로 적용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1581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규격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에 따라 수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오류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 계약건에서 해당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계약상대자 책임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 등,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2060008]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2-06 **질의내용** 1. ㅇㅇ 공사 2. 질의 내용 :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되여있읍니다 하지만 설계내역서상에 단가는 일반감압밸브와 1단감압밸브로 단가(설계사무소에 문의한 내용)로 적용하였으며 규격상에 밸브의 종류을 표기하지 않고, 내역서상 감압밸브 D100mm만 표기를 하였읍니다. 또한 가격차이가 1단감압밸브와 2단감압밸브의 가격차이가 무려 약 3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때 설계변경 및 금액조정이 가능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감압밸브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 감압밸브가 이에 해당하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감압밸브와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감압밸브가 상이한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관이 계약조건과 설계자 의견 등을 참조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2090009] 수의계약 입찰참여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2-09 **질의내용** 입찰공고집행결과 현장설명회부터 1개사만 응찰을 하여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또다시 동일한 업체만 현장설명을 참여를 하여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① 현장설명에 참가한 1개사에 통보하여 견적 및 내역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여야 하는지? ② 아니면 현장설명회등을 무시하고 자격이 되는 모든업체를 대상으로 견적등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2642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재공고수의계약 참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로서 등록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동조동항 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합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 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공고입찰 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090012]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법률 검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2-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제 마목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입니다. 제 마목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할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항 제2호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마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2682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정하고 당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지정된 자가 동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직접 관련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즉, 동 법령상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처리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각 발주관서의 장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140023] 유지관리 용역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2-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을 월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으로 별도 사업장 보험료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용역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426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지관리 용역 건강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동 조건 제27조의3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에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건강보험료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140042] 관급 토목공사 설계단가 산정 오류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2-14 **질의내용** 용수로 공사 현장입니다. 설계 당시 공사예정금액 공종별 단가 산정 시 사용하는 표준품셈 적용에 오류가 있어 공사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부설 시 PE관 부설 및 융착은 표준품셈에서 적용된 품을 적용하지 않았고 또한 2020년에 발주 했음에도 2017년 노임단가를 적용 공사단가를 작성하여 공사비가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부설을 하는 경우 9m, 6m, 5m, 4m, 3m, 2m, 1m등 관길이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부설 비용을 1.0m단위로 적용하여 관부설 1m인 경우 1개소 융착 비용이 1/6으로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질문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제출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물량내역서는 발주처에서 수량과 단위를 작성해서 주는 경우에 수량과 단위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품셈 적용 오류 및 산출내역서 단가를 과다 혹은 과소 계상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가 아닌 표준품셈 적용오류는 상기 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를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경우 혹은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2140020]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12-14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에는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1)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선금반환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 등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4259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선금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하되, 지급된 선금이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감액)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약정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39조에서는 정산,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지급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당기간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선급지급조건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국고)수납에 관한 회계규정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2150006]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2-12-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해제 해지의 기준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1항 1호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기준이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40을 이야기하는건지, 차수공사 계약금액의 40을 이야기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와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과 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는 위의 규정 “계약금액”은 차수별계약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전체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2160036] 개찰 시 사전판정 생략에 따른 입찰 무효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2-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입찰보증서를 전자로 납부하도록 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찰 시 약 1000여개의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했고, 그 중 전자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는 300여곳이었습니다. 1000여개의 업체가 입찰보증서를 냈는지에 대해 일일히 사전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도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나와있어 사전판정 없이 개찰 1순위 부터 전자입찰보증서 납부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심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하기를 입찰보증서를 미제출하면 무효인데, 저희기관에서 사전판정을 하지않아 무효인 입찰참가자들이 예가산출에 반영되게 하였으니 개찰을 잘못한 것이며, 저희 기관에서 올린 입찰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기관에서 진행한 방법이 정말 입찰 무효, 재공고를 띄워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4974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무효인 입찰참가자들이 예가산출에 반영되게 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진행한 방법이 정말 입찰 무효, 재공고를 띄워야하는 상황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로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약관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동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찰전에 무효입찰자의 건을 개찰에서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자가 과다하여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개찰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선택적으로 그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건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각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상황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국가계약법령에 정해지지 아니한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무효 사항은 입찰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등 입찰자의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발주기관의 입찰절차 진행 중 하자 발생 시 무효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발주기관은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160005] 턴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2-16 **질의내용** - 설계시공 일괄일찰공사(턴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가기관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00공사와 관련입니다. - 당 현장 산출내역서 및 도면에는 샌드위치판넬 벽체 자재가 EPS판넬(비드법 2종 1호, 난연2등급, 준불연재료)로 설계되어 있으며 당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기준에 맞는 자재로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 본 공사 착공이후 2020년 이천 물류 화재사고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기준이 강화(2022.02.11.)되어 시험성적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EPS판넬 생산업체가 없어 자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수급이 불가한 실정이며 언제 시험성적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재가 생산되어 수급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법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6항 (시행 2022.02.11.)] - 대안으로 샌드위치판넬 벽체 자재를 EPS판넬에서 관련법령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글라스울판넬로 규격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관련법령 재개정으로 인한 상기 사유로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5항(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3호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과업이 추가된 경우는 이 규정에 따라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시행 일자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2160019] 4대보험료 정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2-12-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발주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하여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인원이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했다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에 의해 보험료 정산대상인가요? 아니라면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대리인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자입니다. 간접노무자인 현장대리인의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대리인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공사현장대리인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 현장대리인 대가에 대한 정산여부는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시공 목적물을 작성기준 제18조에 따른 공사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2190037]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2-12-19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수행 중 발주사 사정(사업부지 재검토)로 인해 용역 일시중지 - 발주사 사정으로 건축설계 대상 사업부지를 변경 : 사업규모 및 과업범위는 동일, 인허가 관련(도시계획변경) 과업 일부 감소 * 질의사항 - 위 상황에서 현재 수행사와의 계약을 설계변경하여 진행이 가능한지요? * 계약예규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2호 적용이 가능한지요? * 혹여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기존 계약을 타절하고 신규 계약을 발주하는게 맞는건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5843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리고 위 두 가지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이행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개별 계약의 계약내용 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존 계약의 타절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 판단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과 계약조건,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해당 사안이 일반조건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타절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10034]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2-1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물품, 용역)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를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품, 용역) 이 때,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6546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행예정 최대수량에 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10023]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상법에 의한 물적분할로 변경될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2-1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가 상법에 의한 물적분할된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에 의거하여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붙임의 '06년도 행정자치부 답변과 같이 (1) 계약상대자가 등기부등본, 면허 등 증명서사본, 양도양수계약서, 계약이행능력자료 등 승계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의신청을 하면, (2) 발주청이 동의여부를 결정한 후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6489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회사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을 경우 계약자 지위의 승계 인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양도.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부등본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확인, 판단하여 승계 인정 및 변경계약 여부를 판단.처리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지방계약법령에 관한 것이라면 지방계약법령의 해석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10001] 중장비 임차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적용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2-2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단순히 장비만을 임차하는 것은 아니며 장비의 임차와 그 장비의 운전을 임대인이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서 규정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6312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말하며,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나 정부등이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으로서 경제학자들은 재화와 용역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유형의 물건이 아닌 용역을 창출해 경제의 한 부문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이외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중장비 임차와 운전임대인 수행을 포함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의한 사항은 없으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대상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각의 조건과 법령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20010]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단서조항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2-12-22 **질의내용**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조문에 보면... 공동계약을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또한, 동 운용요령과 관련한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보면...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물품(아스콘) 구매를 조달청 위탁구매를 통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후... 추가 물량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관련 예규에 따라... 최초 출자[분담]비율(지분율) 일부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2] 출자[분담]비율(지분율)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가 있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지분율 변경에 합의한 서류 등]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단서조항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동 요령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동 협정서 제9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실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 [2212220016] 조달청 관급자재 물품 검사검수요청서관련 정산처리방안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2-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검사검수요청서를 납품업체에서 받아 완료처리를 해야하는데 정산처리방안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계약은 각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각각 1면당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배전반 최종납품전 실정보고를 통하여 배전반 내에 차단기를 일부 삭제하여 원가금액 감소가 되었으나 계약사항은 1면당 계약이 되어있어 감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감액된 거에 대하여 정산처리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6825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검사검수요청서관련 정산처리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전부처·공공기관에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2016.1.26., 계약제도과-1164,2018.8.)통보한 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30005] 계약변경시 계약보증서 종류 - **분류**: - - **회신일자**: 2022-12-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계약보증서 징구하여 체결한 계약했습니다. 이후 계약변경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보증서 처리(감액 및 준공년월일 변경)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3호에 따라 지급각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7118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초 계약당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계약변경시 계약보증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최초 계약체결시가 아닌 계약금액 변경시에도 동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700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 1. 공사계약일 : 2022. 12. 22 2. 착공예정일 : 2022. 12. 22 3. 준공년월일 : 2025. 12. 31 4.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로 명기 5. 계약상대자(시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요청(공문) 가. 변경방법 : 품목조정율 → 지수조정율 나. 변경요청일 : 2022. 12. 26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②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 조정방법은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2.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로 조정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3. 계약상대자(시공사)로부터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변경 요청(공문)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824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만약 발주기관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차후에 계약상대자가 이를 지수조정률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정하여 주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계약상대자를 보호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취지 및 발주기관 내규의 상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80005]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2-12-28 **질의내용** ▲22.12.14.-규제개혁 법무담당관-12442관련입니다. 단가 계약이 아니 경우라면, 국가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 나라 장터를 이용해야 하는지? 혹은 임의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84587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입 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1인 견적으로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2항 단서조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 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2122800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주업종에 따른 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2-12-2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10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할 경우 주 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가 창업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격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물품이나 용역이 속한 업종이 창업기업의 주 업종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구매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8507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은 주종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계약목적물을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212290005] 물가변동(ESC) 발생 미보고로 인한 물가변동(ESC)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2-12-29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2020년 12월 07일에 계약을 하고 12월 31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제1차 물가변동(ESC-3.22%)를 발생보고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2차 물가변동(ESC-3.38%/조정기준일 2021년 09월 1일)), 제3차 물가변동(,ESC-3.31%/조정기준일 2022년 1월 1일), 제4차 물가변동(ESC-3.32%/조정기준일2022년 05월 1일) 총 3차례 물가변동(ESC)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 물가변동 발생 기준으로 발주처에 발생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현재일 기준으로 발생보고를 하면 현재일 기준 잔여기성금액 기준으로 제2,3,4차 물가변동(ESC) 지수율 합 10.01%만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제2,3,4차 물가변동(ESC)를 발생 보고를 한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후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1차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2차 조정기준일은 1차 조정일로부터 또다시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후 조정기준일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분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준공대가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물가변동 차수별 상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1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고, 제2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과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하여야 할 부분과 이행한 부분을 대상에서 제외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와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기 전에 준공금(차수 준공 포함)을 수령하였거나, 개산급이 아닌 방법으로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의 3차와 4차의 경우도 같습니다. 또한 여러 차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2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제3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4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21230000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 후 첨부파일(별첨안내자료) 추가하여 본공고 게시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2-12-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게시 참조번호 : 5964491 사전규격 등록번호 : 1230306 공개경쟁입찰 긴급으로 현재 나라장터에서 사전규격 게시를 하였는데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올렸으나, 별첨 참고자료로 올라가야하는 파일이 누락되어, 본 공고때는 동 파일 추가하여 공고 게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도 공고변경으로 봐서, 공고일 3일 추가가 이루어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9051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개경쟁입찰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 후 첨부파일(별첨안내자료) 추가하여 본 공고 게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의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취지에 맞춰 재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