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3년 총 286건 --- ## [2301030052] 제경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01-03 **질의내용** 공사원가 산정에서 일반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정보에서는 일반관리비란 현장외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급여, 영업비라고 명시 되어있기도 하고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등)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산출근거, 품목을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0604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원가산정시 일반관리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는 동기준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율은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1030019] 국가계약법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 입찰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3-01-03 **질의내용** 특정 발주처의 용역 사업 PQ 공고문에 대하여 법령 저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071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계약에 있어 지역업체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을 지역업체가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를 추가한다고 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아닌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030024]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0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1개의 전문공사업종을 분할하여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각 하도급계약내역서의 하도급금액은 하도급계획서 비율 이상이어야 함과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2. 종합심사제 입찰 참여시 전문업종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A공사업 : 조사금액 대비 69.0%, 도급금액 대비 82.0% 3. A공사업 중 일부공종이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맺은 특허공종으로 해당업체와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대비율 및 신기술 사용협약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를 준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A공사업 중 특허공종 : 조사금액 대비 69.5%, 도급금액 대비 98.5% 4. 위 해당공종의 설계변경 사항이 없이 시공 완료되어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공사비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하도급계약시 포함된 간접공사비 중 실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환경보전비)을 실정산하여 하도급 정산변경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A공사업 중 특허공종 : 조사금액 대비 68.2%, 도급금액 대비 97.6% 질의사항 1. A공사업은 하도급계획서 비율 이상, A공사업중 특허공종 간접비 정산시 하도급계획서 비율 미만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1) A공사업(하도급계획서) : 조사금액 대비 69.0%, 도급금액 대비 82.0% (2) A공사업(하도급 계약) : 조사금액 대비 71.0%, 도급금액 대비 84.0% (3) A공사업 중 특허공종(간접비 정산후) : 조사금액 대비 68.2%, 도급금액 대비 97.6% 2. 질의사항 1번 공종이 특허공종이므로 신기술 사용협약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를 준수하였으므로 하도급계획 위반이 아닌지 여부 (1) A공사업 중 특허공종(신기술 사용협약) : 조사금액 대비 65.6%, 도급금액 대비 92.9% (2) A공사업 중 특허공종(간접비 정 산 후) : 조사금액 대비 68.2%, 도급금액 대비 97.6%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도급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금액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의 ‘하도급 관리계획계획서’를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 각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040010] 공사계약 일반조건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1-04 **질의내용** 예를 들면 시공사가 건물2동(A,B로 표기)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 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되었습니다 이경우 1. 전체 계약물량의 증감이 없는바 건물B동의 증)물량 100개는 건물A동의 계약단가로 해야한다 2.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인바 건물B동의 증)물량 100개는 신규단가에 협의률로 해야하며 건물A동의 감)물량 100개는 계약단가로 감)해야한다 위 2가지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0982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조정시 계약단가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자(또는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낙찰금액(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1040003] 원도급내역에 없는 항목 하도급변경 및 하도급통지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01-04 **질의내용** 당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건이며, 계속비 계약(연차별 계약 체결 없이 계속 진행)입니다. 현재 전체공사의 후반공정(공정율 90%)을 진행중이며 당초 계약 대비 증가된 공사물량이 많아 해당 공사물량증가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진행코자 하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한 하도급업체 기성지급을 위하여 도급변경 전 하도급변경을 우선 진행하여 하도급기성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도급변경 전(현재 도급 내역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 하도급변경 및 발주처 하도급통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금액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하도급 통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을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이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060001] 엔지니어링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물가변동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당초 :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 변경 : 1개월 평균 근무일수(23년 적용 20.6일)를 산정하여 적용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2022년 대비 2023년 월 평균 임금 증감률은 전체 기술자 기준 3.1%이나, 일 평균 임금 증감률은 10.2%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을 발표하는 그대로 적용할 시 실질적 노임 상승과 관계없이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부분이 추가 반영되어 증감율이 추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에 2023년 물가변동 적용시 해당 노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안 : 2023년 발표한 1일 평균 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상승율 10.2% 반영) 2안 : (2023년 1일 평균임금 * 20.6일 / 22일)로 물가변동 적용 평균임금 재산정한다. (상승율 3.1% 반영)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1627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물가변동시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즉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다만, 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던 가격자료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동되었을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평균임금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일관성 유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1060003]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1-06 **질의내용**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운반거리만 표기되었고, 공사이행 중 사토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 당초 계약단가 산출서의 장비 덤프 15톤을 반영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운반거리로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변경 당시 사용하였던 덤프 24톤을 반영하여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초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현장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를 활용되면서 운반거리가 추가되는 경우면 상기 1)번 산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거리의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면 2)번 산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와 전혀 다른 운반로를 선택한 경우면 3)번 산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경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 이를 확정한 때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09000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제안서 평가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1-09 **질의내용**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7조(제안서의 평가) 1항 에 따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의해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규정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문의) 여기에서 분야별 배점한도 10점의 범위내 가감조정은 예를 들어 기술 90, 가격 10으로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요? 2. 1의 질문이 맞다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따르면 제7조 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입찰공고시 가격배점 한도를 기준 20점에서 10점으로 감하는 사유를 표시하면 되는것인가요? 3. 다만, 계약에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6(계약담당공무원의 유의사항) 7호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것은 일반적 유의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 기준 7조2항의 사유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배점을 10점이내 가감하고 그사유를 입찰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2548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안서 평가(배점 조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미리 가감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10점위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발주기관이 기술능력이든 입찰가격이든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입찰가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입찰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에서 정한 것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배점항목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의도와 다르게 발주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배제하거나 입찰자 중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100022] 시공사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비 부담주체 - **분류**: - - **회신일자**: 2023-01-10 **질의내용** 저희는 최초 용역일수 330일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을 계약하였습니다. 중간에 지급자재비 등의 증가로 용역일수 60일(총 390일) 연장과 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293일 지체(계약 180일, 실제 공사일수 473일)되어 준공하였습니다. 2차 공사는 1차 계약기간과 중첩하여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공사 완료하여 준공일을 확정(2022.12.19.)하고 2차 공사 계약변경(공사기간)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컨대 1차 계약 준공일 이후 당초 2차 공사일수인 180일을 기준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체 공사 공사일수는 당초 360일(1차 180 + 2차 180)에서 653일(473+180)로 293일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1차 공사가 지연되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배치 기간, 배치 시점 등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의 계약기간이 예상대로 연장되면 용역수행 기간도 293일이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배치 기간, 배치 시점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잔여 인·일수로는 기술인 1인만 배치해도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술인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현장과 같이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발주청이 용역비를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청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과 같이 용역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비를 모두 소진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계약 후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3020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용역비 부담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19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ㆍ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1120020]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1-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施行令제26조제1항제5호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을 알려주시고, 2)"전자조달 시스템"이라 함은 나라 장터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전자 시스템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367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施行令 제26조제1항제5호의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을 알려주시고,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은 나라장터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전자시스템도 포함되는 개념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계약법령상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할 사항이 아니며, 각 발주관서의 장이 당초 해당 계약의 사업비 예산편성근거 등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전자조달시스템” 사용대상인 “수요기관”이란 같은 법률 제2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1150003] 휴가,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용역비 공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1-15 **질의내용** 저희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을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 중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발주청은 용역계약 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일과 코로나-19 감염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되어 근무할 수 없었던 일수만큼 공제하거나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 보장된 휴가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격리한 기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한다는 것이 법률 등에 부합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제처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301-04530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비 공제,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비목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의 내용이나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작성한 특수조건,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판단은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내용(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확인 해석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160021] 용역 낙찰자 결정방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1-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낙찰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용역은 자격은 요하나 기술력을 딱히 요하지 않는 일반용역이며, 서비스수량은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하였고 서비스단가를 견적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 결정 가능 여부 -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적격심사낙찰제라고 하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기관별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입찰참가자격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 제외)을 요구하였을 경우,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486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최저가 입찰은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찰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나 이 경우에도 1단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160016]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홍보대사 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1-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기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홍보대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금액은 1억원(VAT 별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4845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홍보대사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인 임의규정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수의계약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합당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건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와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180012]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관를 하는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등)의 4대보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1-18 **질의내용** 노무비 대상 중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현장대리인),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등),기획/설계부분종사자,노무관리원,자재/구매관리원,공구담당원,시험관리원,교육/산재담당원,볼기후생부문종사자,경비원,청소원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등)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공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해 사후정산분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원도급사에서 도로공사 감사컨설팅 사후정산대상여부 자료를 근거하여 직원등 4대보험 료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를 보면 [별표 2의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의 예시항목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정산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직원들의 4대보험 사후 정산은 받아왔으며 당사가 입찰할 때에는 이부분을 정산받는 것으로 하고 입찰 하였으나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이전에 계약한 부분은 제외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 배치 기술자의 경우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비용은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인정기술자 등)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근로자인지, 아니면 시공 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자인지를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180023] 공동수급체 부도시 선금반환 및 이자 발생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1-18 **질의내용** (개 요) OO건설공사를 4개 업체가 공동 도급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와 3개 업체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비롯한 모든 대금은 대표사로 지급되며, 세금계산서는 개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금 보증서는 대표사가 일괄 보증하여 처리하였고, 선금 정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정산 처리 중 구성원 부도로 인하여, 부도업체의 선금 미정산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의) 1. 부도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 비율을 변경한 후, 부도 업체의 미이행 계약분에 대해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을 완료 하고, 이에 대한 기성을 수령하면서 대표사가 선금을 상환하였다면, 선금 반환이 아닌 선금 정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선금 정산 처리로 본다면 미정산분 선금에 대한 정산시 까지의 이자 발생 유무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율 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협정서’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에 의거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서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등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 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협정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수급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채 구성원 중 일부의 탈퇴는 상기와 같이 계약해지가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상기 집행기준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조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율 청구대상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180001]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직접경비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1-18 **질의내용**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을 통해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각종 용역(기술용역, 학술용역 등)에서 과업이 완료된 이후, 1) 별도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접경비(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직접경비 정산이 가능할 경우, 직접경비 총액내에서 비목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계약내역서상 직접경비 내역 인쇄비 50부 * 4만원/부 = 200만원 회의비 20인 * 5회 * 1만원/인*회 = 100만원 조사비 30인 * 1회 * 20만원/인*회 = 600만원 총액 : 900만원 실제 소요경비 내역(증빙자료 有) 인쇄비 30부 * 3만원/부 = 90만원 (부수는 감독과 협의) 회의비 15인 * 8회 * 1만원/인*회 = 120만원 조사비 20인 * 1회 * 15만원/인*회 = 300만원 총액 : 510만원 상기 예시의 경우, 과업이 완료된 이후 실 소요경비에 대해서만 정산 지급 되어야 하는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301-0538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비목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정산대상 비목 등이 정하여져 있다면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단순 비목간의 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정산대상, 방법 등은 계약내용과 이행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법령 내용 해석을 담당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190009] 설치 조건부 계약(일괄 턴키)공사에 있어 현장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 불가능한 지반조건 및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1-19 **질의내용** 일괄 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영흥1,2호기 환경개선 공사에서 입찰 및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지질주상도 및 준공도면)에서는 암반의 위치가 GL.-1.5m로 입찰 금액에 반영하였으나 공사진행중 확인 결과 GL-2.0m~GL-6.0m로 상이하였으며 추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 되었음. 또한 입찰시 지하매설물도를 제공 받아 입찰 단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였으나 지중에 설치된 매설배관 및 지장물을 발견할수 없는 사항 이였음. 따라서 입찰시 공사금액에 반영할수 없었으며 공사이행중 지중 설치된 지하매설물과 도면이 상이한 것이 확인 되었어 지하매설물로 인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되었음. 위의 2가지 지하매설물 및 지반조건등 대하여 불가항력적 사유에 되는것으로 공사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이 있는 경우,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301190025] 설치 조건부 계약(일괄 턴키)공사에 있어 현장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 불가능한 지반조건 및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23-01-19 **질의내용** 일괄 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영흥1,2호기 환경개선 공사에서 입찰 및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지질주상도 및 준공도면)에서는 암반의 위치가 GL.-1.5m로 입찰 금액에 반영하였으나 공사진행중 확인 결과 GL-2.0m~GL-6.0m로 상이하였으며 추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 되었음. 또한 입찰시 지하매설물도를 제공 받아 입찰 단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였으나 지중에 설치된 매설배관 및 지장물을 발견할수 없는 사항 이였음. 따라서 입찰시 공사금액에 반영할수 없었으며 공사이행중 지중 설치된 지하매설물과 도면이 상이한 것이 확인 되었어 지하매설물로 인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되었음. 위의 2가지 지하매설물 및 지반조건등 대하여 불가항력적 사유에 되는것으로 공사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이 있는 경우,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301190010] 설치 조건부 계약(일괄 턴키)공사에 있어 현장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 불가능한 지반조건 및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 - **회신일자**: 2023-01-19 **질의내용** 일괄 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영흥1,2호기 환경개선 공사에서 입찰 및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지질주상도 및 준공도면)에서는 암반의 위치가 GL.-1.5m로 입찰 금액에 반영하였으나 공사진행중 확인 결과 GL-2.0m~GL-6.0m로 상이하였으며 추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 되었음. 또한 입찰시 지하매설물도를 제공 받아 입찰 단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였으나 지중에 설치된 매설배관 및 지장물을 발견할수 없는 사항 이였음. 따라서 입찰시 공사금액에 반영할수 없었으며 공사이행중 지중 설치된 지하매설물과 도면이 상이한 것이 확인 되었어 지하매설물로 인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되었음. 위의 2가지 지하매설물 및 지반조건등 대하여 불가항력적 사유에 되는것으로 공사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이 있는 경우,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301250010] 국가계약법 및 예규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1-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해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예규 관련해서 해석의 이견이 있는 바, 바쁘신줄 알기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면 입찰공고시에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사후정산을 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94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등에는 고용, 산재보험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고용, 산재보험료는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이유와 포함이 안되었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료는 그렇다면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국민건강보험료등과 달리 금액을 조정(하향)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를 해석하면 원칙적으로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이 아닌 공사의 재료비에 포함되어 구매하는 사급자재가 원칙이라고 판단되며 관급으로 할지 사급으로 할지 또한 발주기관에서 83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달사업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예: LED 등기구 등)이 체결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에 포함하여 구매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구입해야 하는 즉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는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1천만원 가량의 아스콘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사급자재로의 계상은 불가능하고 공사와는 별도로 나라장터에서 물품으로 구매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7249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고용, 산재보험료 미포함 사유 및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만약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고용,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시 포함해야 하고 대가 지급시에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1260006]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1-26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 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공사기간 가. 당초 : 2021.12.29 ~ 2023.06.13 나. 변경 : 2021.12.29 ~ 2023.10.11(+120일) 다. 준공기한 변경사유 : 공사부지인수 지연 라. 공기연장 사유 발생기간 : 2022.04.24 ~ 2022.08.22 3.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 및 적용인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4. 질의 내용 가. 갑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인 2022.04.24 부터 2022.08.22 까지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 실 근무인원 2~5인 청구 나. 을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이 아닌 당초 준공기한 2023.06.13 부터 2023.10.11 까지 변경된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발주처간접노무비 기준인원 제시(공사금액별 분류)에 따라 적용. 공사금액 100억~300억 미만 7인 (공사금액 100.4억원)이나 6인만 청구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할 경우 간접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연장 사유 동안 현장에 배치된 간접인력에 대하여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260012]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1-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에서 업무하고있습니다. 1. 금융리스사업 입찰참가자격 조건 질의 가. 조달청 금융리스사업 입찰참가자격을 보게되면 시설대여업 / 물품공급업자 / 100억원 이상의 임대업자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중 3번째 사항인 100억원 이상의 임대업자 관련 법령이나 조달청 자체 판단 근거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2의 예정가격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예정가격을 생략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 평가를 하는 기준금액은 어떤것이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설정 나. 예산액으로 설정 →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7559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기준금액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별 계약에 있어 입찰자에게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또는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 규모, 업체 현황 등 시장환경, 관련 법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공고건마다 입찰참가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공고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300008]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3-01-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사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022년도 11월4일(제재연월일)부터 2023년도 5월3일(만료연월일)까지 6개월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2월14일에 인용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결정문] 피신청인이 2022. 10. 27.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6개월(2022. 11. 4.부터 2023. 5.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현재는 위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 결정문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남아 있는 잔여입찰참가자격 처분의 기간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처분의 잔여기간은 이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11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의 기간인 40일을 제외한 기간인 대략 4개월10일간의 기간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잔여기간인 4개월10일간의 입찰참가자격기간을 되도록 빨리 진행시키고 싶어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1. 만일 회사가 행정소송을 취하할 경우에 취하한 날로부터 위 잔여기간인 4개월10일의 입찰참가자격기간이 시작되어서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더불어 이경우에 집행정지기간에 체결한 국가계약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85963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당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제23조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집행정지 중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 중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계약체결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정은 당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부정당업장 재제처분의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법원의 소취하 확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은 계속(재개)되며 만료되는 시점까지 입찰의 참가가 제한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300034]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1-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한 공고건에서 업체 2곳(A,B)이 규격서를 제출하였고, 한 업체(A)만 규격적격자로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두번째 진행한 공고건에서도 2개 업체(A,B)가 규격서 제출, 1개업체(A)만이 규격적격자가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역시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규격적격자(A)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8759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입찰참가자격 등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조건에 적합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후에도 유찰이 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으며, 유찰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조건을 바꾸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새로운 입찰을 하거나 입찰참가 대상을 확대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유찰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1300007] 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직원의 4대보험 사후 정산 관련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1-30 **질의내용** 기존 질의 답변에서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 등)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 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한는 직접근로자인지, 아니면 시공현장을 관리ㅣ하는 간접노무자인지를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레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 하셨는데 당사는 협력사로서 원도급사와 계약 서류 자체가 상이 하며 원도급사 내역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이 있는데 원도급사와 당사의 계약서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이 없으며 4대보험료 항목이 따로 있어 이를 정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 직원과 상이 하게 당사 직원들은 목적물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내역이 직공비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도 직공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 업체 현장직원들은 전부 4대보험 사후 정산에 해당 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4대보험 정산관련 재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당초 답변내용과 같이 현장 기술자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노임은 간접노무비입니다. 하지만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그 비용은 직접노무비입니다. 현장의 기술자가 계약목적물을 직접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 선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서(산출내역서)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300009] 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1-30 **질의내용** 1. 질의 배경 ㅇ 우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00항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기존 남방파제(L=90m)와 신설 연장(기존방파제 직선방향) L=70m로 시공하게 되어있으나, 마을의 민원(페리호 운항 경로에 연장 방파제가 인접하게 설계되어 충돌위험)이 접수됨에 따른 방파제 신설구간의 선형을 직선에서 해측으로 20°틀어서 선형 변경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 신설 방파제 하부는 연약지반개량을 위해 DCM공법(심층혼합처리공법)이 적용되어 있고, 기존 방파제 연결부는 CGS공법(저유동성 몰탈 압밀주입공법)이 적용되어 지반개량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 [평면도] 첨부파일 참조 ㅇ 신설 방파제 하부의 지반개량을 위하여 DCM공법 공사 시행중 일부구간에 사석층 발생으로 작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면적인 현장 지질 조사(전기비저항탐사, 고해상지층탐사, 시추조사(10공))를 시행한 결과 당초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석층(두께 최대 5m~6m, 평균 2m~3m)이 확인되었음. ㅇ DCM공법으로는 사석층 지반개량이 불가함에 따라 시공을 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사석층에 시공이 가능한 대체 공법으로 기존방파제 연결부와 같이 CGS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설계변경(DCM공법→CGS공법)할 경우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수량 변경] 1. DCM 심층혼합처리 : 14,442m → 10,419m(△4,023m) 2. CGS 천공 : 4,827m → 10,284m(증5,457m) CGS 주입 : Φ1000mm 3,134m → 7,887m(증4,753m), Φ1200mm 0m → 853m(증853m) 2. 질의 요지 ㅇ DCM공법으로 시공예정인 구간중 시공이 불가하여 CGS공법으로 변경한 구간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1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따라 기 계약된 기존 CGS공법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3. 대립되는 의견 ㅇ (갑설) DCM공법으로 시공예정인 구간중 시공이 불가하여 CGS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더라도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인접하여 CGS공법의 기존계약 단가가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1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해야함. ㅇ (을설) 마을의 민원(페리호 운항 경로에 연장 방파제가 인접하게 설계되어 충돌위험)이 접수됨에 따른 방파제 신설구간의 선형을 직선에서 해측으로 20°틀어서 선형 변경을 하였고, 당초 설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석층으로 시공방법을 DCM공법에서 CGS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접하여 CGS공법의 기존계약 단가가 있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적용 해야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원으로 구조물 형태 변경과 이에 따른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시공방법 변경이나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 사유가가 민원이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1310008] 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1-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신기술 특허공법을 연구·개발 및 시공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입니다 2021년 6월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금액포함)를 체결하였고, 발주처에서는 1년이 지난 2022년 6월 공사발주하여 A사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기술 사용협약(‘21.06) 이후 공사발주(’22.06)사이에 원자재(H형강???) 가격이 ??% 이상 급등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신기술 사용협약시 제출한 가격(21.06)으로 원도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신기술 사용협약서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낙찰율×하도급율82%)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자재 자재급등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1) 원도급사(A사)에서 신기술 사용협약(21.06)이후 공사발주(22.06)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한 원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 당사자(하도급 예정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신기술 사용협약(‘21.06) 이후 공사발주(’22.06)사이에 원자재 가격급등분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질의1과 질의2가 모두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수급자가 물가변동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 상기 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질의1과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010041]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02-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준정부기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할 경우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중 착수금과 사례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례금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착수금만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변호사 보수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302-00212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호에서는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선택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례금을 포함하되,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후정산을 하도록 특약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10022]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3-02-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하기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어떠한 밸브가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밸브는 자재 1,2,3...~20번 까지의 부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특허 밸브의 1,3,7,10 부품이 고장나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 해당 부품을 상기 시행령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3,7,10 부품에는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자재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 소모성 부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하고있습니다. 상기 내용 검토하신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018526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특허의 경우 대체 물품의 존재 여부 및 대체 가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등록원부나 공보, 특허법과 실시권의 범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2003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에서의 "관급재료" 의 정의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2-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진행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작성드립니다. 납품 지체 발생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근거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상황 : 냉난방기 납품설치 관급자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일부 부품(계약업체의 자사공장 및 협력업체 생산부품)의 생산이 늦어져 최종적으로 납품설치가 지연됨 업체측주장 : ㆍ 근거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1항 2호 ㆍ 내용 : 계약상대가자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ㆍ 관급재료의 생산이 늦어져 지체되었기에 지체면제 요청 중 여기서 말하는 관급재료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 계약업체의 자사 및 협력업체의 생산부품을 관급재료로 판단함 을설 : 관급재료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재료로 판단함(ex 공사계약시 분리계약하는 관급자재 철근ㆍ아스콘 등) 위의 내용으로 자사 및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관급재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재료만 관급재료로 보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기술용어사전 : .........(중략)...........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 시멘트 · 철근 · 레미콘 · 흄관 등. 이러한 관급 자재......(중략)..........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0520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재료)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급재료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도록 정한 자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재료)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공급자와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자재(재료)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는 자재(재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30020]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23-0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의거,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에서 공동계약을 맺을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인 미만인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i) 인접 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와 동일) ii) 구성원(대표사,구성사)의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지역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08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서 10인 미만 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 ③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I) ii)에 대하여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의 의미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성경수 전문위원, ☎070-4056-75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60040]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3-02-06 **질의내용** 관급공사 현장으로서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관급 공사의 내역 입찰로서 설계도서의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공사 설명서는 도급사에서 부담(인접 건물 사전조사, 현장 CCTV 설치(설계 내역서에는 관리비))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으나 내역에는 없음(내역 불일치) 2. 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현장에 들어올 수 없으며, 포장을 하지 않고서는 비산먼지 발생 (인접지역은 관공서, 아파트 밀집지역, 초등학교, 공원등)으로 환경관련 민원 발생이 큰 지역으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3.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이 있으나 발주처에서 업체 선정에 따라 도급계약 비용보다 추가 된 경우 4. 공사용지를 받았으나 지장물 철거(수목, 가로등, 조경시설물등)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은 공사용지확보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1735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도서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등의 검토 등을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1,2,3,4,) 의 경우,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70-4056-7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60025] 실적정산분 하도급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정산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2-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산출내역서에는 엔지니어링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구분하였으며 실적정산계약입니다. 직접인건비의 경우,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등 각 등급별 수량과 단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인건비 합계는 100 이고, 특급기술자 20, 고급기술자 30, 중급기술자 50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1. 인건비의 경우, 직접인건비 총계 100 안에서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특급기술자가 30, 고급기술자 30, 중급기술자 40으로 정산되어도 무방한것인가요? 2. 아니면, 직접인건비 합계 100을 넘어서도 안되지만, 각 등급별 세부금액도 넘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해석사례나 질의 등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1700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신문고 질의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각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과업내용서 등 각종 입찰 또는 계약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대가 정산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상한 또는 세부금액간 상한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조건을 확인 해석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 판단한 사례는 조달청에서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6000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5'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3-02-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 따르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계약을 집행하고있습니다. 최근 적격심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별표]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상기 조문 중 "해당 회계연도"라 하믄 입찰공고를 게재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회계연도를 말하는 것인지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업계 평균비율 산정시기인 "직전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사업이 발주(입찰공고)되었고 2021년 업계 평균비율에 따라 해당업체 2021년 결산서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입찰공고하였고 해당업체가 2021년에 상기 법령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라면, 해당업체의 2021년 결산서로 평가해야하는지, 합병대상업체의 2021년 결산서로 평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 4에 의거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봅니다. --- ## [2302070021] 부정당제재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3-02-07 **질의내용** 저희 기관에서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업체의 경영난의 이유로 인력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납기가 '22.12.16.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1. 업체의 책임으로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시,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그와 더불어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제재 조치할 예정인데, 부정당제재 외의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손해배상청구 등) 3.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있다면, 그러한 제재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20126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나.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건 제34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2,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그 외에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70008]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3-02-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철근 업체가 7월까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철근 같은 경우 대체 품목이나 업체가 거의 없고 필요한 규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았습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함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구매에 해당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계약법 제27조3항에 따라 입참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을 해석하여 예외조항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1935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은 자와는 동 조항 제3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새로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체결한 계약건은 유효하게 유지될수는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80044]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지급피복비의 피복의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23-02-08 **질의내용** 지급피복비를 사용하는 피복이 작업복외에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2354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피복비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 및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작업조건의 근로자의 최소한의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의 ‘지급피복비’ 등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및 제19조 규정, 현장상황,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80024] 낙찰 후 발주업체의 사유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23-02-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관련 자료공부 중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시담 후 발주처에서 낙찰이 완료 된 상황에서, 참여 업체쪽에서 실수로 가격 투찰을 낮게 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공고를 진행하여 해당업체와 시담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2384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낙찰 후 발주업체의 사유로 재공고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후 3개월 동안 해당 중앙관서 등이 공고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2080036] 건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시 간접비 반영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2-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접비 반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반영했으니 추가적인 공사는 공사비반 반영하고 간접비는 반영하지 않는다 2.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 추가적인 공사로 인한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별도로 간접비를 반영한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떤 것인지, 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간접비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증감분이 있는 경우 간접비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규정의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090007] 건설공사 설계변경시 A값(안전관리비)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2-0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사계약시 안전관리비에 관련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설계내역서: 재료비(5,884,506원), 직접노무비(24,537,340원), 안전관리비(891,360원) - 착공내역서: 재료비(5,177,953원), 직접노무비(21,591,824원), 안전관리비(A값고정-891,360원) - 변경내역서: 재료비(6,027,546원), 직접노무비(21,216,890원), 안전관리비(798,261원)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설계내역서에서 88%로 계약을 하여 착공내역서는 안전관리비를 A값 고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변경때는 재료비와 노무비가 474,659원 증가하여 A값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낙찰율이 있다보니 증가분을 반영하여도 오히려 A값보다 낮은 안전관리비로 계산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증가되었다고 A값을 적은 금액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증가하여도 A값은 최저값으로 고정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정한 낙찰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계상하도록 하는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입찰참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입찰금액(낙찰금액)에 맞추어 각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계약상대자가 적정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는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에 맞게 적정요율을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용 적용하여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090008] 하역장 사용료(1식단가) 정산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2-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만공사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당 현장 설계내역서에 ‘하역장 사용료’가 1식단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설계서의 내용은 도면에 하역장 위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내역서에 1식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단가산출서에는 ‘레미콘 하역료’와 ‘속채움재 하역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는 별도의 정산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레미콘 하역’이 삭제 될 예정인데, 이 경우 ‘하역장 사용료’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갑설) ‘레미콘 하역’이 삭제됨에 따라 단가산출서상의 ‘레미콘 하역료’도 감액하는게 타당함. * 을설)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7항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변경이 없음) 정산조건 규정이 없으며,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레미콘 하역’이 삭제되더라도 ‘하역장 사용료’의 금액은 조정할 수 없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1식 단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식 단가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참조하여 1식 공종을 세부공종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분류한 후 설계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하역장 사용료가 1식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변경되어 하역장 사용료 1식 단가 구성요소가 변경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130012]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3-02-13 **질의내용** ▲23.1.9.규제개혁 법무-327관련입니다. 민원회신 나항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한다.”고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방법으로도 2인 이상 견적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어 질의 합니다. 질문/ 전자조달 시스템이 아닌“계약담당 공무원이 임의(任意)의 방법으로 견적서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3853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 제1항 단서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안별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213001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2-13 **질의내용** 국내 많은 제조 업체들은 제조사와 정비회사를 분리하고, 제조사에서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정비회사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삼섬전자(제조), 삼성전자서비스(부품교환 등 정비서비스) 저희는 발전기가 같은 사례입니다. 납품당시 제조회사와 유지보수서비스 회사가 분리되어 있었고, 현재 제조회사는 매각되어 저희 발전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품 당시 제조사의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유지보수서비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 사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요지 : 국가계약법상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의 범위에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3894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사목(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질의하신 납품 당시 제조사의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유지보수서비스 회사와 계약이 가능한지는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상기 업체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2150028] 장기계속 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2-15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두 개의 차수공사가 중첩되는 경우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장기계속공사에서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변하지 않으면 공사기간 단축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주공정선(critical path) 단축사유가 발생하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단축되는 경우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건설공사 주공정선(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단축사유가 있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150011] 건설공사 추가공사 간접노무비 반영 문의(1AA-2302-0242609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신청번호 1AA-2302-0242609 답변에대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처음 문의 내용 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당초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접비 반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반영했으니 추가적인 공사는 공사비만 반영하고 간접비는 반영하지 않는다 2.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 추가적인 공사로 인한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별도로 간접비를 반영한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떤 것인지, 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설명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완료 → 추가공사 발생 ㄱ.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로인한 간접노무비(실비계상)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추가공사 내용 발생 전) ㄴ. 연장된 공사기간 중 발생된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계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재질의 1.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가 이미 계상된 상태이므로, 새롭게 발생된 추가공사라고 하더라도 연장된 그 기간안에 포함 되기때문에 간접노무비를 제외한다(기반영된것으로 간주) 2.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 계상 당시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게 발생된 추가공사이므로 내역서상 비율로 간접노무비를 반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가와 공사기간 증가가 병행되는 경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와 계약금액이 증액되며, 또한 공사기간도 병행하여 연장되는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승률 비용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금액 정산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승률 증가비용보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가 많은 경우 그 비용의 차이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160044]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국가계약법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2-16 **질의내용** 안년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에서는 대부분 공사를 기준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따로 적용되는 조문이 공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물품및 용역을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들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5044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 준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 및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는 일반적 법규의 성격상 계약목적물에 따라 모두를 세밀히 구분하여 규정화하기는 어려워 일부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일반화가 가능한 부분들에 한하여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별 계약건이 모두 정형화되어 있는 사항도 아닐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동일계약목적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무수한 사유를 모두 법제화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개별 여건에 비추어 일반화된 법령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한지, 해당 규정을 준용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170005] 공사중지기간 간접비 중 하도급사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2-17 **질의내용** * 공사명 : 00000 전력구공사 * 공사금액 : 600억(vat별도)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원도급사 : 00건설 / 하도급사 : 00건설 * 요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 내에서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2항에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상기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약중지되어 공사중지 기간중에 발생된 하도급사의 유휴비용(쉴드TBM 장비대기료, 필수인력 대기료(현장감독자 및 관리자의 기본급,제수당,상여금)에 대하여 도급반영 하였으나, 필수인력 대기료 중 퇴직급여충당금 부분만 제외되었습니다. * 질의 : 하도급업체 필수인력대기료 중 퇴직급여충담금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갑설 : 하도급업체의 필수인력 대기료 중 퇴직급여 충당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을설 : 관련 법조항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에 근거하여, 하도급 필수인력 대기료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중지기간 중 현장대기자에 지급된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공사 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는 간접노무자의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실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직접노무비에 한하므로, 공사 중지 중 현장에 상주하는 간접노무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중지 중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기인력이 간접노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200007] 총액계약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대상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23-02-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현재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정산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산 조항: 계약서 내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횟수 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 및 단가에 따라 그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달청 해석사례(공개번호 1909260006)에서 이처럼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하였는데, 1. 계약특수조건에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경계약”없이, 실제 집행금액에 맞추어 정산하여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대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입니다.) 2. 계약특수조건이 아닌 과업지시서(또는 규격서 등)에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실 수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때에도 계약금액에 대해 정산(변경계약 없이) 가능한지? - (사례1)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 시 응시인원을 확정할 수 없어 제안요청서에 대략적인 채용규모를 제시한 후 계약체결 시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필기시험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3.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에 따라, 계약체결 시 물품계약특수조건에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납품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가 명시되어 있어, 수량 변경 시 계약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나(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2209210017),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정산할 수밖에 없는 물품 계약의 경우라면 정산조항이 명시된 경우 변경계약 없이도 정산하여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2) ○○인상 안내문 제작을 위한 계약상대자 선정 공고 시, 사업자 선정 및 발송일정을 감안할 때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어, 규격서에 예상가능한 제작규모 제시 후 계약체결 단가 및 실 제작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정산과 변경계약의 경계성이 불분명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090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후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서는 해당 계약이행 완료 후 사후정산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진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에서는 대금관련 회계증빙서류 일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 대신 이를 명백히 한 정산조서 작성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산조서 작성 등의 행위도 변경계약의 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라 원인행위 및 지출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 단가계약의 경우 총수량은 예상수량이므로 이에 근거한 별도의 납품요구건이 사실상 확정계약에 해당하며 이때 납품요구 전체의 합은 계약조건에 따라 당초 예상수량과 일치하지 않아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납품요구건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20002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국내여비 단가 적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02-20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에 명시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4-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와 같이 산출하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건일 경우, 국내여비 산출시 (2호,서울,1박2일 기준) 일비 20,000원*2일, 숙박비 70,000원, 식비 20,000*2일 으로 적용하여야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일비 18,181원*2일, 숙박비 63,636원, 식비 18,181원*2일 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138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국내여비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위 규정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상 총 원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만일 여비 등 어떤 경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그 여비 등 경비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 지급자, 수령자 모두는 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200027] 계약보증서를 받은 후 변경계약시 지급각서 대체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3-02-2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 계약시 계약보증서를 받은후, 증액 된 금액 만큼 변경계약시 계약보증서 금액 변경이 아닌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끝날때쯤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 변경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이런 경우 증액된 금액 만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163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계약시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에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 이행 중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추가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 보증기간은 변경계약 시점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까지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계약보증금증액 또는 추가납부 방법은 계약보증서 보증회사의 보증서 배서 등 발부업무 방법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2220022]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계약일 이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3-02-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소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감리 선투입 등의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상 착수일을 계약일 이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계약서상 착수일을 지정할 수 없다면, 선투입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제1목의 동절기 과업중지기간에도 감리는 투입되어있어야 하지만, 연초 예산배정 등의 사유로 계약발주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배정 후 계약발주 된 사례 등.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818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일 이전 과업 수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의 역무에 대한 대가의 소급지급 여부에 대하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 예산배정 지연이나 구체적 내역 확정 등의 사유로 다음차수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정지된 경우,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급여 등 대가의 정산청구 여부는 계약전 현장대리인의 현장 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실제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배치되었는지 여부, 현장상황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220008] BP장 양수비용 누락 및 강관추진공 관련 자재비 누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2-22 **질의내용** 질의 1. 당 현장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발파굴착 공법이며, 발파 후 암괴가 붕괴되지 않도록 숏크리트로 타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설하도록 현장 내 BP(배치플랜트)에서 숏크리트 배합시 양수 또는 취수가 꼭 필요하나 양수비용 미반영. 내역서 :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 설치 외 양수(취수) 비용 미반영(첨부#1) 단가산출서 :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 설치 단가 내 양수단가 미반영(첨부#2) 질의 2. 기존도로 하부를 횡단하여 강관추진하고 그 내부에 횡배수관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강관추진공에 필요한 강관자재가 내역 미반영. 설계도면 : 강관자재 표현(첨부#3) 수량산출서 : 강관자재 수량 반영(첨부#4) 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 강관자재 미반영 질의 3. 질의 2와 동일한 강관추진시설 내 그라우팅용 시멘트 자재 내역 미반영. 시방서 : 시멘트자재 표현(첨부#5) 수량산출서 : 시멘트자재 수량 등 반영(첨부#4) 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 시멘트자재 미반영(첨부#6) 갑설 : 도면 및 내역서에 표현이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단가가 포함된거라 보고 입찰했으니 내역에 반영시킬수 없음. 을설 : 설계서간 오류 및 누락으로 내역에 반영해야 함. 위 질의사항들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 내역 반영가능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3) 그리고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강관자재와 시멘트자재가 물량내역서 상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240001] 장기계속 공사기간 산정방법 추가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2-24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추가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 공사기간 산정방법 추가질의(2AA-2302-0452020)’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장기계속공사에서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변하지 않으면 총 공사기간의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주공정선(critical path) 단축사유가 발생하여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단축(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되는 경우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 두 개의 차수공사를 중복 이행함으로서 단축사유가 있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270012] 총액임찰에 따른 수량오류 공사비 삭감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2-27 **질의내용** -질문요지- 본 현장은 오수관로 공사로서 입찰 방식은 총액입찰(47억원) 입니다. 총액입찰로서 입찰 당시 물량내역서만 받아입찰 하였고 설계도서와 공사에 관련자료는 공사착공때 제공받았습니다. 착공후 설계도서 검토중 기존포장깨기 산출수량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단가산출서 단위는 M3 인데 수량산출서의 단위가 M2의 수량이 내역서에 반영되어 당초 물량의 85%(약 8억원)가 감액될 사항입니다.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요? 1. 시공사의견: 수량오류를 입찰당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물량내역서의 수량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낮게 적용함. 따라서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므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2. 사업관리단: 단순 수량산출 오류이므로 단가 조정없이 수량만 삭감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도면의 포장깨기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포장깨기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과 같이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수량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포장깨기 수량이 설계도면 수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수량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장깨기 공사량이 감소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포장깨기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22700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선정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0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1항 1호에 따라 두개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계약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가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야하고, 그 법인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정평가서협회로 의뢰 후 추천받은 감정평가사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마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396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정평가를 위한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를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계약건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법령과 계약목적물의 특성이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2280006] 계약 조건 관련 질의(연장 조건 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2-28 **질의내용**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업무를 하는데 있어 계약 조건 관련 질의(3개) 드립니다. 1. 상호 이의제기 없을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계약연장한다 와 같은 기존계약의 갱신계약 조건 가능여부? - 본인인증 및 문자제공 서비스 등 매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2000만원 이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 및 차년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계약 후 최대 4년 연장가능 과 같은 조건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번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최초 계약시 연장가능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 및 연장 가능하나요? 3. 전산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보수는 매해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이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입찰공고에 예산변동으로 인해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삽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 사항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632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법령과 예규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기간연장 취지, 예산성격(장.단기), 계약내용 및 계약목적 달성 여부, 관계규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하게 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중단하기 곤란하여 지속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계약에 있어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서 제한적으로 차기계약시까지 단기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방법을 다시 검토하여 경쟁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하는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 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2280008]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2-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2호에자목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물품수선을 해외 원제작사의 '대한민국 지사'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원제작사의 물품을 공급하는 에이전트가 아닌 원제작사의 지사와 위 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633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물품수선의 경우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자목인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상기 업체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업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2280011] 조달쇼핑몰 3자단가물품과 일반물품이 혼재된 계약건 계약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2-28 **질의내용** 구매할려고 하는 물품이 조달청 쇼핑몰 3자단가계약물품과 일반물품으로 섞여 있을때 구매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구매할려고 하는 물품 10종 중 3종은 쇼핑몰 3자단가계약물품이고 나무지 7종은 일반물품일 경우 3자단가계약물품과 일반물품을 분리해서 구매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님 3자단가계약물품과 일반물품을 섞어서 구매해도 될까요? 만약 분리해서 구매해야 된다면 의무사항인지? 아님 섞어서 구매진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678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방법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은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납품요구)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목적물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분리하여 단가계약물품은 납품요구를, 기타 물품은 그 규모(금액)나 종류를 고려하여 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020019]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03-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년 예산 총액(10억 내외)이 정해져 있으나 예정금액일 뿐 정확한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수품목의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려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공고 시 거래 예상총액을 제시하고 예상총액 기준으로 입찰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하여 단가 입찰에 부치고, 예상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보험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위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사항은, 입찰 예정가격 설정 및 낙찰자 선정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에 따라, 구매 예정 품목별 각 1개의 단가의 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고, 각 품목별 단가 제시 및 단가의 합으로 입찰가격을 작성하게 하여, 단가의 합이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2호 법령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입니다. 위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계약법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항-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8. 입찰서 작성방법 -단가입찰 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0459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가계약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수품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로써 각 품목별 단가에 의하지 않고 단가총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각 품목별로 단가를 풀이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구매범위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안내한 사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단가계약을 진행할 때 입찰공고에 품명, 추정단가, 예정수량 등은 입찰공고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020003] 합계 1억원 미만의 2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하나에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3-02 **질의내용** 물품 A, 물품 B는 합쳐져 하나의 물건을 완성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품 A, B는 추정가격 각 2800만원, 5000만원 가량으로 견적이 되었고, 이에 따라 1.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혹은 2.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두가지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제한경쟁입찰에 붙이거나 혹은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도 적법할까요? 구체적으로, 1)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로 입찰/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 1)이 가능하다면, 유의사항이 있는지(예를 들어, 개당 1억원 미만인 두 개의 물건을 합쳐 1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0353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방법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 가지 물품의 특성과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시장 상황(경쟁 가능성, 동일인이 공급 가능한지 등)과 위 제7조를 고려하여 하나의 건으로 합치거나 각각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물품을 하나의 공고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각 품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060019] 나라장터 사전공고 후 본공고 일정 변경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3-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를 준비중인 담당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관련됩니다. # 현재 상황 본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개를 5일(2.28~3.5) 동안 진행하였으며 사전규격 등록시 본 입찰공고의 시작일을 3.10~4.20로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사전규격에서 등록된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본 공고의 시작일을 당초 3.10에서 며칠 앞당기고자 합니다. 사전공고내 일정과 다르게 입찰서접수개시일시 및 마감일시를 수정하여 본 공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1733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전 규격공개 후 본 공고 일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황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에 의견이 없을때 공고일정을 사전공개 내용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3080042]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3-08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사가(설계가)의 일위대가(또는 단가산출서)의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2479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목구분에 따른 도급단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시 분류하는 비목을 말합니다. 이때,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만으로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근거로 비목군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산출내역서 및 기초자료는 표준품셈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맞게 구분·작성된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기초자료로 비목군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 산출한 기초자료 등을 활용하여 비목군 분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에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비목군을 분류하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감독공무원)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3080005] 착공계에 제출된 기술자 경력 증명에 대한 현장 투입 일정 일치 여부에 대한 해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3-03-08 **질의내용** 착공계 제출시 제출한 품질관리 기술자의 기술 경력이 품질시험 계획서 작성시 첨부되는 기술자 경력과 일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첫째의견 : 착공계에 첨부된 품질관리 기술자의 경력 증명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착공계재출시점에서 현장 투입된 기술 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2. 둘째의견 : 착공계에 첨부된 품질기술자의 경력증명은 기술자가 해당 등급에 합당한 기술자의 판단 기준이고 기술자 투입은 실착공(공사가 실제 품질관리자의 업무가 필요한 시점)전 품질 시험계획서 제출 시점의 품질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 등재되면 되므로 , 착공계와 품질시험 계획서에 첨부된 경력 증명서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상기의 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해석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2373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착공계에 제출된 기술자 경력 증명에 대한 현장 투입 일정 일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품질관리 기술자의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80, 3579)로 문의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3080017] 공공건설현장 총액입찰 예정가격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3-08 **질의내용**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입니다.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철근 양중에 관한 내용이 누락이되어 계약변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2491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총액입찰 예정가격 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철근 양중에 관한 내용 누락이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3080022] 입찰안내서 (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문구에 대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간 의견 상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3-08 **질의내용** ❍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T/K)사업의 입찰안내서 상에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해석이 상이한 부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가. 발주기관 의견 입찰안내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의거 비용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붙임1) 나. 계약상대자 의견 ❍ 당 사업 입찰안내서 해당 규정(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토목(노반) 13) 민원 해결은 계약상대자가 주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민원으로 인한 구조물의 설계 변경 발생 등 계약 시 예상이 불가능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제21조⑦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계약금액 내 합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입찰안내서 해당 규정(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내 기타 4) 각종 인허가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및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1. 계약 시 예상이 가능하였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보존방안), 철도교통안전진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하여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2. 계약 체결 이후, 각종 인허가 (도로 굴착허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등)는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예측이 불가하였으므로 관계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되는 별도의 설계변경 및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제21조⑦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계약금액 내 합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이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립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란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4호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를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건이거나, 아니면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계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찰안내서는 계약문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서 만약,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이 부당한 특약조건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입찰안내서상 조건은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특수조건으로서 이는 조건을 정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는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090006] 입찰보증금 납부 사전판정 등 국가계약법령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3-03-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공고문상 입찰보증보험을 전자납부할 것(미납부시 해당 입찰서를 무효 처리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함을 명시하여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찰시 입찰보증보험납부 여부는 입찰 참여 업체가 500개사 이상으로 사전 판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전 판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찰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본 공고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본 개찰 결과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본 개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2. 사전판정하지 않을 경우 개찰결과에 무효인 입찰서가 표시되지 않는데, 이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입찰무효 이유 표시 의무에 반하는지 3. 반대로 사전판정을 진행하여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추첨번호를 예가 산출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 4. 본 공고는 사전판정 진행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만약 공고문 상에 사전판정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였다면 그에 구속되어 개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5. 입찰보증보험을 전자납부할 것을 명시한 경우 전자납부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문서로 발급하여 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2777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입찰은 유찰처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3, 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위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4, 5 에 대하여) 입찰공고문 상에 사전판정 여부를 명시하였다면 공고서에 따라야 할 지와,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의 입찰서의 무효처리 여부 등은 위 공고서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3100007] esc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3-10 **질의내용** 3개사가 (50:30:20지분) 공동수급하여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2022.2.14일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2022.12.20일 대표사가 공사포기를하였읍니다. 2022.4월경 대표사가단독보증으로 선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선금정산제출완료후포기를 하였고 현재는 나머지2개사가 재계약을하여(60:40지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대표사가수령한선금중 선금정산부분외금액은 발주처와 선금보증사(서울보증)간 채권회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2022.12.27일 타절정산후 나머지2개사로 계약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전대표사가 2022.4월경 대표사가단독수령했던 선금미정산분(발주처-보증사회수분)을 2023.1.1일적용예정인 ESC에서 공제해야되는지요. 이미타절정산후 변경계약되었으므로 미공제하는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기준시점인 ESC에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 선금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제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에 의합니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연도 계약 체결 분 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3개 사 중 1개 사가 탈퇴하여 나머지 회사가 재계약 한 경우이고, 탈퇴한 1개사가 현재까지 선금을 정산중인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나머지 2개 사인 것입니다. 선금의 공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하는 것이므로 탈퇴한 1개 사의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 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140022] 규격서 작성시 입찰하고자 하는 물품의 크기 범위 지정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3-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는 가전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진행시 제한경쟁 입찰 할 계획이며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를 규격서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크기의 제한으로 특정 제품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나 크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도 발생 가능성 有) 규격서 작성에 따로 지침을 찾지 못한바 특정 물품과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크기]를 규격서에 반영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고에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 3항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 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3-04442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 제한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조항 제5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회사의 제품 또는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조건 또는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시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등은 국가계약의 경쟁성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로 제한할 시, 해당물품이 특정회사의 제품 또는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관이 구체적인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3150039] 국토부 용역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ES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일 문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3-15 **질의내용** 2023년 국토부 용역 물가변동 ES설계변경에 따른 적용 지준일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용역기간 : 36개월(2023년 10월 31일 과업종요) 2. 금회차기간 : 2023년 02월 12일~2023년 10월 31일 까지 3. ES조정요청 발송 공문접수 : 2023년 03월02일(발주처 접수) 4. ES 승인공문 수령 : 2023년 03월6일 (발주처--> 용역업체) 질문 1. 용역업체 입장 : ES적용기간 2023년 02월 12일 ~ 2023년 10월 31일 적용 요청 2. 발주처 입장 : 공문접수 기간이 2023년 03월 02일 접수에따라 적용기간 2023년 03월 02일~2023년 10월 31일 적용 결론 ES적용기간 적용을 2023년 02월 12일 ~ 2023년 10월 31일 적용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303-04892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간과 물가 등락율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후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1차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2차 조정기준일은 1차 조정일로부터 또 다시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후 조정기준일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이어야 하므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150031] 조달청 계약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공사 관련 내용 변경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03-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으로 50억 이상 건설공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에서 낙찰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100%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도급계약을 진행하고 착공을 하면서 건축감리단과의 회의를 통하여 더 나은 품질시공을 위해 특정 공정은 하도급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논의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의 경우에도 발주처와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 것 일까요? 만일 발주처와 협의한다면 100% 직접시공에서 일정부분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적격심사 시 공사의 전 공종을 직접시공 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일부공종을 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 당시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는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받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150020]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3-15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현장 입니다. 2. 당 현장의 계약시점은 2022년 11월 입니다. 3.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술제안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증감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당 현장은 기술 제안서 제출 시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 활동비)에 대하여는 기술제안 하지 않았으며 당 초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도급내역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5. 당 현장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022-30호(2022.01.18.) 및 공사 시방서에 의거 검토 결과 계약 내역서에 기 반영된 시험항목외에 누락된 시험 항목이 있으며, 당 현장 입장은 누락 된 시험 항목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 반영 되었어야 할 항목들이므로, 기 계약 내역 외 추가로 실시하는 품질시험에 대하여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 활동비)에 대한 설계변경(공사비 추가반영)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6. 위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의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에서 제2조 제4호는 일괄입찰과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수의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물량내역서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150006] 행사장소 대관 계약 관련 서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3-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행사장소의 대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을 남깁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보조금법에 따라 상위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에 예산사용기록을 남기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 3분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박람회 일정에 장소 대관을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금(대관비용의 10%)을 지급하려 준비중입니다. 총 대관비용은 3,000만원 이내 1건, 1,500만원 이내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1항의 단서에 따라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경우, 선금 등 지급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받아야 하지만 단서에 따라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위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닌 일시적인 대관계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서류,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각서(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등)를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면 장소를 대관하는 곳에 어떤 명분으로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설정되어있는 양식이 존재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4724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징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같은 제50조제10항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각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달리 지급각서의 서식은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같은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160041] 공사현장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3-1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일단 이곳에 문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조부탁드립니다. 관급공사 신축현장입니다. 설계변경 과정 중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역 : 석공사 하지틀 설치(재료비+노무비+경비) 각관파이프 수직재 : ㅁ100*50*3.2T 수평재:ㅁ50*50*2.3T 변경내역 : 석공사 하지틀 설치(재료비+노무비+경비) 각관파이프 수직,수평재 :ㅁ100*100*4.5T 일위대가 적용시 자재비는 물가정보를 통하여 금액이 증액 되지만 노무비는 증액이 안됩니다.(품셈기준적용) 그런데 무게가 커지므로써 자재운반시 인력으로 운반해야 할 것이 장비를 사용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께도 커지므로써 절단가공시에도 인력품이 늘어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에서는 품셈을 적용한다 합니다. 시공사의 금액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십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과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 각호에서 정한 서류(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중간 값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표준품셈 적용의 타당성은 그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044-201-3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95-09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170048] 국계법 시행령 28조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정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3-17 **질의내용**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불리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국가측면이라면 낙찰금액보다 아래가 불리하지 아니하고 업체측에서는 낙찰금액보다 위가 불리하지 아니한데 낙찰자가 체결하지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금액은 기존 낙찰가보다 커야되겠습니까 낮아야되겠습니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617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주체는 국가입니다. 귀 질의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으로 수의계약시 금액은 기존 낙찰금액보다 클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3170029]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선금 요청 관련 질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3-17 **질의내용** 하기 조달청의 "질의회신 해석사례" 관련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가. 공개번호 2206270036(회신 22-06-27)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질의 나. 공개번호 2207050033(회신 22-07-05)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질의 (질의1) 상기 “가”및“나” 회신내용에 따라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에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지급율에 따른 선금 지급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기, 당 현장 조건 (1)~(2)항에도 불구하고 (3)항 기준에 의거 선금지급액 산정 시에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현장조건> (1) “설치조건부 구매” 현장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미 실시 현장 (3) 발주처 “선금운영 세칙”중 물품공사가 혼재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2) 상기 “가”및“나”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현장의 계약금액 조정(증액) 발생 시 추가 선금 신청 관련하여 추가분 선금 규모 산정 시 (1안) {(현재계약금액-기성금액공제-직접노무비공제)*선금요율}-선금미정산액 (2안) (증액분금액-기성금액공제-직접노무비공제)*선금요율 상기 “(1안)” 및 “(2안)” 중 무엇을 적용하는게 맞을지 질의 하오며 질의1) 직접노무비 제외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592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부 계약의 선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2020.5.1~2023.6.30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계약의 경우 선금은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라면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선금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증감된 경우 증감된 총금액)에서 기성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가능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정산되지 않은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 답변 법위내에서 재해석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 첨부된 선금세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선금세칙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제외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확인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190002] 품목조정률 산정 과정 중 등락률 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3-19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엔지니어링 용역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률 산정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주장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동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조정률 산정과정 중 이견이 발생한 등락률 산정방법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주장2) 노임단가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시한 등락률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6362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엔지니어링 사업 물가변동 질의 유권해석 기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에서 대가조정 기준과 대가조정 가능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금액조정 방법은 조달청 또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200003]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중 입찰참여 포기업체에 대한 유효한 입찰 여부 판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3-03-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된 사업입니다. 기술제안서 접수 단계(가격투찰은 전자상으로 완료)에서 1개 업체가 제안서 면접 및 입찰참여 포기 공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포기 공문 제출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가 입찰참여) 국계령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는 입찰서는 변경, 취소 등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나, 전자조달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여타의 사유로 입찰 취소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입찰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본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할 경우 면접 포기 등에 따라 현저히 저조한 점수를 받게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 처리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재공고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일부 대치되는 의견은, 기술제안서의 접수 불가(접수기한 이후 제출, 공고문에 충족되지 않은 제안서 제출로 접수 불가 처리 등)의 경우 기술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입찰자는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과 기술제안서 및 가격투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접수를 '0점 처리하여 개찰 진행) 위 업체(면접 포기 및 입찰참여포기)의 입찰행위에 대한 유효성 판단이 향후 업무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사 사례 또는 관계법령(계약예규)에 기초한 조언부탁드립니다. 간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6427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중 입찰참여 포기업체에 대한 유효한 입찰 여부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4조 ①항 각호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12조 각호에 따라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등 각호에 의한 입찰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기술제안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 제44조 ①항 각호 및 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 적의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3210015] 공사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3-21 **질의내용** 1. 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발주처에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설계 수량산출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수량산출서를 도급사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 3.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당초수량과 변경수량을 대비하여 당초변경수량산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당초 설계수량산출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면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이 불가한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4. 또한, 총액입찰 대상공사는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하고 단가는 시공사가 기입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써 발주처에서 물량(수량)산출을 적정하게 했는지 시공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수량산출서를 제공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 그동안 여러현장의 총액입찰대상공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산출서를 제공안하려고 하는 발주처는 처음이라서 문의합니다. 질의1. 발주처에서 공내역(물량내역서)을 제공하고 도급자가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도급사에서 요청하는 설계수량산출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초수량산출서와 변경수량산출서 대비표를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수량산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그 외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량산출서는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적정성을 확인할 때는 현재의 수량산출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하고, 그 산출량과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수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210006] 설치조건부 구매 공사실적제한 가능 유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제한으로 걸어서 공고를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의 경우 제조실적제한이 가능한데,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제조실적제한만 가능한지 아니면 제조실적제한과 공사실적제한 둘 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6871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한경쟁 입찰의 실적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허가등의 자격 이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 또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이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라면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지역제한 등 일부를 제외고는 중복해서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내용과 위에서 언급한 법령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210013]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3-21 **질의내용** ▶계약서의 일부인 입찰안내서 표기내용 1.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안내서의 사업범위에 본 입찰안내서에 의한 조사,기본및 실시설계,인허가 및 인증, 공사를 본 사업의 범위로하며 계약상대자 등은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표기 되어있고 2.조사내용에 기반시설물(도로, 각종관로, 지하매설물 등) 인입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제반 조사를 하도록 표기되어 있음 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946호, 2019. 12. 18.) -제22조(설계변경 등) ②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 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 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 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 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 한다로 표기되어 있음 ▶시공단계에서 현장 현황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교부한 철거를 위한 지장물도면(종합운동장 스탠드 등 상부 및 하부 지중구조물도면)에 콘크리트 말뚝기초 도면표기가 없어 콘크리트말뚝 철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단지 시공단계 지하굴착 및 지하구조물 철거시 지중 독립기초 하부에 콘크리트 말뚝기초가 발견된 실정임 ▶질의요지 1.일괄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계약에서 설계전에 콘크리트 말뚝기초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시공단계 지중구조물 철거 중 알게 된 말뚝기초 철거 및 말뚝폐기물 처리비의 비용부담 한계가 발주처부담 인지 계약상대자 부담인지 회신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5호에서 정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230005] 공사 계약기간 상 기준이 되는 실제 착공일이 언제인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3-23 **질의내용** 계약서 상 공사개요 - 공사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삼사옥 리모델링 공사 - 공사규모 : 지하2, 지상15층 리모델링 공사 (연면적 : 8,277.6m2) - 공사금액 : 9,454,357,000원 - 공사기간(계약서 상) : 2022.12.10~2024.5.7(515일) * 강남구청(세움터 상)에 "리모델링공사" 실제 착공필증일 : 2023.1.19 <현재 진행 사항> - 리모델링 공사 와 함께 진행 해야 할 "해체공사 허가 전 사전심의 계획서"를 2023. 3.8일 접수한 상태임. < 질의내용 > 공사 실제 착공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1. 계약서 상 착공일 : 2022.12.10. 2. 리모델링 공사 실제 착공필증일 : 2023.1.19 3. 해체공사 실제 착공필증일 : 2023.4.10(예정)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 착공일과 실제 착수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의 착공일은 상기 기준에 따라 결정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허가 기관의 착공지연 지연으로 실제 공사의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면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3호에 의한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라면 공기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250002] 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3-03-2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근무중인 계약담당공무원 입니다. 기관 계약 업무 관련하여 상업용 식기세척기 임차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문의사항 남겨드립니다. *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식기세척기) 임차관련 진행예정 사항 : 현재 공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위 식기세척기 직접생산 등록 업체 또는 위 업체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받은 일반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공고를 진행예정 - 위 공고 진행간 일반업체가 직접생산업체(A)로 부터 협약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생산업체(A)가 아닌 다른 직접생산업체(B)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직접생산 물품공급협약제출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만 보고 계약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건지 * 담합에 의한 문제 사항으로 보고 계약해제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위 2가지 사항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남겨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8496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의 해제 사유 판단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그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개별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으로 입찰자의 범위를 소수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모델이 아닌 동등성능 이상의 일반적 물품이라면 회사가 달라진다 하여 입찰자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특정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사전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고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입찰자의 자격이 적절한지 여부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입찰자 사이에 담합이 있었는지, 특정한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조건과 해당 법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의 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270012] 조정기준일 이전 발생한 신규 품목에 대한 es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3-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직전조정기준일(22.1.1) 이후 22.9.1 에 esc 2차 조정기준일이 발생합니다. (조정기준일(22.9.1) 이전 22.6.12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계약분(K0)와 신규분(K1)을 적용하여 금액가중치를 반영하여 지수조정율이 3% 이상이 발생합니다.) K0은 기간요건(90일 이상 경과)과 등락요건(3% 이상)이 충족되나, K1은 기간요건(81일 경과)과 등락요건(1.11%) 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K(지수조정율)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안. K1(신규분)은 22.9.1 이전에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b안. K1(신규분)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계약금액에 포함되므로 K1값 (등락율)을 산정하여 금액가중치에 반영 후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108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정기준일 이전 발생한 신규 품목에 대한 es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⑤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률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분과 신규비목분에 대한 조정률을 각각 산출하여 가중평균에 의한 통합 조정률(K치)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물량 중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률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사정,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3270009] 협상에 의한 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3-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억미만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공고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처리 하였는데, 재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재공고 시 긴급의 경우 공고기간을 몇일로 올려야 하는지? 2. 재공고 시 동일한 업체가 일체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재공고 기간에 맞춰 다시 날짜를 수정해야하는지? 3. 국가 재난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이 23.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위 조건 (1억미만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긴급) 일 경우도 인정되어, 재공고 없이 단독응찰-유찰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049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이하 시행령이라고 합니다)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3항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날짜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6.30) 중에는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3290018] 손료 적용된 가설자재 사용시 신규자재로만 사용해야하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3-29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6개월미만으로 강재류 30% 손율을 적용하여 손료가 책정되었습니다. 품셈에 따르면 '손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율)*신재단가*손율'로 산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신재단가'를 적용하였기에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자재 또한 신재만 사용야 하는지? 2. 손율 6개월미만으로 손료을 산정하였다면 현장에 반입된 가설자재를 신재, 고재와 관계없이 사용 기간을 6개월간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3. 가설자재를 고재로 사용시에는 신재의 품질규격에 동등이상인 제품이면 사용가능한것인지? 4. 고재 사용시에는 고재율을 정하여 공사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5. 고재율을 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자재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 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합니다. 품질 ·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의1, 3) 시설공사 가설자재(흙막이 H-Beam,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유로폼거푸집, 강관파일, 강널파일, 복공판 등)는 회수 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는 신재물량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손율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율은 가설재(신재) 존치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 나타난 것으로 목적물을 형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재의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재가 신재가 아니더라도 계약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이상(안전 및 품질 등)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인 제품이면 중고 자재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설재의 중고 자재 사용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시설 자재의 용도 및 공사현장 상황 및 안전,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2, 5) 시설공사 가설자재 손율은 그 가설자재의 사용기간에 따른 재화의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손율의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자재 손율의 의미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소관기관 인 국토교통부(044-201-3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95-09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재율 산정 기준의 경우도 같습니다. 질의4) 그리고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단가의 경우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설재)중고 자재 사용을 승인한 경우면,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단가의 과다 혹은 과소로 보아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3290020] 물가변동(ESC) 발생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율에 관한 건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3-29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질의 내용건입니다. - 현장명 : - 입찰일 : 21.03.03 - 계약일 : 21.03.22 1회ESC 비교시점 : 21.09.01 / 3.27% 2회ESC 비교시점 : 22.01.01 / 3.30% 3회ESC 비교시점 : 22.09.01 / 3.41% 최초 ESC 제출 날짜 : 22.01.10 (1차ESC) 최초 ESC 제출 날짜 : 22.04.08 (2차ESC) 최초 ESC 제출 날짜 : 22.12.14 (3차ESC) 위와 같이 물가변동(ESC)가 발생하여 최초 1회ESC 21.09.01 발생 22.01.10 최초로 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에서 공정보고, 선금급 수정 사유로 발주처 접수를 미루었고, 그 사이에 2차ESC(22.01.01)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22.04.08 감리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감리단에서 공정보고 사유로 발주처 접수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3차ESC(22.09.01)가 발생하여 22.12.14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감리단이 교체가 되었고, 감리단 검토 완료 후 발주처에 접수를 할려고 했으나 발주처에서는 동시접수를 해 줄 수 없다며 1차ESC(21.09.01)부터 3차ESC(22.09.01)까지 합쳐저 산정된 지수율(10.39%)로 접수를 하라며 접수를 미루었습니다. 알고 있는 규정으로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2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를 기준으로 후차(2차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도 이에 관련 직접적인 규정를 가지고 오라며, 회차로 하는 동시접수를 미루는 상황입니다. 회차당 동시접수를 하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조정을 한다면, 조정자료(예정,실행 등)가 다르므로 지수조정금액이 크게 다르게 됩니다.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직접적인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회차당 동시접수를 받지않고, 합해진 1회ESC지수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이에 따른 질의하오니 검토 후 빠른 시일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96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ESC) 발생 시 동시접수와 지수 조정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①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함)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한편, 물가변동 조정검토는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역서 상의 공사물량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1회 및 2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하여 E/S 검토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합니다. 단,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 간에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회 E/S 조정 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3310029]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내용과 범위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의 내용과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입찰참가업체 A·B·C 중, A사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상 물품의 제작사양(제시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B·C사 제안서는 제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요기관 주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A사의 제작기준 미충족 부분이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평가·심의 결과 A사의 종합점수가 높아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 협상절차에서 미충족 부분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 2. 1.이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협상서류에 기재해야 하는지 (참고) 감사원 발간 '공공계약 실무가이드('22.6월)' 311페이지에,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05, '15.2.24.)이라고 기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10846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내용과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협상은 입찰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협상 결과로 과업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의 예산액(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3310009]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법리해석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3-3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시행령 제3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9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여기에 업체의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여기 문구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제가 업체의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받은 것이 위의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10680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쟁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특수한 기술, 공법, 시설, 성능 등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수행실적 등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동조제1항제9호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재무상태"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3항에 의거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의 재무상태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030006] 국가계약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4-03 **질의내용**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산계약방식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관로매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행공사의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예정가격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한 경우의 계약은 어떤 계약에 속하는지 하교하여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0693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한 경우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또는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 방법을 정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로매설공사가 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 확정계약방식인지 사후원가검토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040029] 제조납품 공고시 입찰자격에 '제조원가계산서를 계약시 첨부할 수 있는 자' 를 명시한다면 과도한 참가 자격 제한 입니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3-04-04 **질의내용** 물가조사시 제조업체의 견적서(제조원가계산서의 형태가 아닌 품목별 단가액과 수량을 곱한 총액만 명시된 견적서 이며, 견적제출업체의 제조 원가계산서는 영업비밀 및 내부소유권으로 인해 공개 제한)를 받아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차후 계약상대자측의 물가변동(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업체측의 비용이 증가시 발주처에서 보전 해주는 등의 수정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 원가계산서' 로 변동사항에 대해 산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을, "차후 제조원가계산서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자" 로 명시한다면 이는 과도한 입찰 참여 제한인지 여쭙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2044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고시 제조원가계산서를 계약시 첨부할 수 있는자로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이나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안내한 공고서(자격, 조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귀 질의,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과업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서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일반조건」 제3조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과업 수행상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인지,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가 소수로 제한되어 경쟁이 곤란한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050040] 연구용역 관련 연구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3-04-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공정한 국가계약 업무 수행에 감사드립니다. 1. 질의 배경 가) 저희 회사에서는 00부처에서 발주한 00시설관리 및 00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착수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급액 5,000만원 이하) 나)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원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특급기술자(공무원 서기관 경력 35년, 기사경력 15년) 1인과 항로표지기사자격 15년이상(공무원 사무관 및 산하단체 연구소장 경력 포함 35년) 1인을 연구원으로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2. 00부처 담당공무원 의 주장 정책연구용역으로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원은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수준이라함은 대학교원자격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대학졸업 후 연구경력2년, 교육년수 경력2년이 있어야하므로 00회사에서 제출한 연구원 2명은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연구보조원으로 변경하기바람 (경력 중 연구업무를 7년 이상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함) 3. 저희 회사의 입장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업무에 연구업무가 포함되며, 동법동조 제6호에서 규정한 특급기술자는 박사 이상의 자격이며, 기사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특급기술자로서 박사이상의 자격을 갖춘것으로 되었으므로 연구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 저희회사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므로, 동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자격이 있다. 다) 또한, 저희회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서 규정된 연구원 기준(기사 자격이상)에 적합하므로 동 연구용역업무에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4. 질의 결론 상기 질문과 같이 여러법에서 규정한 연구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경력에 대한 (책임)연구원 기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592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구용역의 연구원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연구용역계약에서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에서 정한 바와 같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술연구용역에서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는 바,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원 등에 준하는 공통된 기준은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특성(난이도), 자격요건, 입찰조건(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4050043] 제3자 제안공모 사업의 물가변동 입찰일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4-05 **질의내용** 1. 배경 1) 특수목적법인(SPC)로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체결 후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완료(2022.12.05.) 2) 사업계획서 제출기준 - 제3자 제안공모 공고 : 2019.02.11. -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9.03.25.~2019.03.27.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9.05.13. - 사업계획서 가격산출기준 : 공고일(2019.02.11.) 기준 3) 실시협약 체결 물가변동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을 말한다. - 실시협약에 총사업비는 2019.02.11.자 기준 불변가격으로 작성되었다고 명기 4) 조달청 공사비 적정성 검토 : 2019.02.11.자 기준가격으로 검토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입찰일 기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가격산출 기준일이고, 실시협약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일자인 2019.02.11.을 입찰일로 물가변동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상기와 같은 공사에서 입찰일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634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3자 제안공모 사업의 물가변동 입찰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050046]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시정조치 완료 통지 후 검사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3-04-0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55조 제6항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는 조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의미는 '시정완료통지일로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새로운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정완료통지일로부터 검사기간이 새로운 14일 이내가 아니라면, 몇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645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정조치 완료 통지후 검사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19조 제3항의 각호(생략)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이나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시정조치 완료 후 검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인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050025]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4-0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 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1)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5km로 명시됨 (2) 입찰시 표준시장단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설계단가의 일정비율(99.2%)의 곱으로 계약됨 (BID파일에서 해당품목 표준시장단가로 별도 지정 안됨) (3) 계약금액 조정 관련 발주처/시공사 양측 의견 1) 갑설(발주처)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 ☞ 근거 : 해당 품목의 설계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음 2) 을설(시공사)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4조 2항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서 협의율(98.07%)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4조 2항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는 품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사항 (1) 상기 현황을 바탕으로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 산정 방법은? - 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하는지? or 변경당시 품셈기준에 협의율 98.07%를 적용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2) 운반거리 5km만 명시되어 있고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초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초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입찰 시 사토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계약단가에서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더한 후 다시 계약단가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1) 당초 운반로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상기 기준에 따라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 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060008]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검사기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3-04-0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검사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검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행 완료 사실 통지일을 포함하여 14일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익일부터 14일을 계산하는지 문의 2.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시정완료 사실 통지일로 부터 검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통지일을 포함하여 14일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익일부터 14일을 계산하는지 문의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7742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 법령 검사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나 물품제조, 용역 등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러한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있음) 이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의 계산방법은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통지받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공휴일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한의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20조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060013] 공고시 입찰참가 제한 관련 여쭙습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3-04-06 **질의내용** 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필요한 내용을 명시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도 명시합니다. 평소 특수조건을 포함시켜 공고를 하고 있고,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이행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에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를 명시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위반 하는 것일까요? (21조의 제한 자격에는 '특수조건' 관련 사항은 없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804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한경쟁 입찰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허가등의 자격 이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 또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이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라면 곤란할 것입니다. 특수조건이 공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입찰자는 당연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는 입찰자에게 참고를 위한 안내사항은 될지라도 제한의 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조건의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실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 같은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4090001]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4-09 **질의내용** 질문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직전조정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사항을 포함한 변경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설계변경 비목에 대해서는 지수변동률 산출 시 기준시점이 "설계변경계약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이 ①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적용되는 것인지 ②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처리 완료 통보(공문)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③설계변경 전 작성한 회의록 등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건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질문2) 설계변경 계약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 내역으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후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산"의 기준이 ①물가변동 적용대사 산정 기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산출기준 적용에 의한 것인지요? ②그리고 설계변경 사항을 정산 할 때 설계변경 직전에 발생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③설계변경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1회 및 2회 두 번의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계약 분 물가등락률(K0)과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의 물가등락률(K1)을 각각 따로 산출한 후, 당초 계약 분과 설계변경 분의 물가등락률 가중평균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충족률 3%이상이 될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등락률(K1) 산정 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 당시로 봅니다. 그리고 비교시점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요건 충족 시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다 후에 도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증감된 물량내역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삭감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기준일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기준일 이전의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 이전으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감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고, 조정기준일 이전 분 중 감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 이전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100014]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 도급 반영 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10 **질의내용** 000 공사중 가설사무실 해체시 폐기물처리비 관련입니다. 공사기간은 5년 이상으로 도급 공사비는 품셈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손율에 의거 100% 손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품셈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조립 및 해체 품의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하여서는 폐콘크리트폐기물로 발주처에서 처리해 줍니다. 문제는 가설사무실 판넬입니다. 사용한지 5년 이상으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발주자가 폐기물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도급자가 처리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050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 도급 반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10000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따른 이동식크레인 유휴장비 실비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4-10 **질의내용** 2022년도(화물연대파업 및 시멘트부족사태), 2023년도 4월10일 현재(시멘트부족) 지급자재인 레미콘이 필요시기와 수량이 적정하게 지급되지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이동식 MK크레인의 대기 기간 및 유휴시간이 발생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정부입찰 계약기준 제73조 5항에 따라 유휴장비의 유휴비용을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보고 하려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은 유휴비용 정산 대상 장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현장은 최초 타워크레인으로 설계가 되어있었으나 작업의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이동식크레인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 (이동식 크레인을 월단위로 임대계약하여 사용중이나 레미콘이 지급되지않아 후속공정 추진 불가로 대기시간증가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중) 질의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5항에서 말하는 건설장비에 이동식 크레인이 건설사업관리단 의견과 같이 유휴비용 정산대상 장비 가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007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동식크레인 유휴장비 실비정산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3조 ①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함) 제16장의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집행기준 제73조 ③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유휴장비비는 집행기준 제73조 ③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이동식크레인이 유휴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110004] 선금지급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4-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현재 ERP 고도화 사업 완료 후 준공계 제출 및 검수가 완료 되었으나, 지연 준공으로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선금 40%를 기 지급한 상태이며 해당 금액은 선급금 사용계획서 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이때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매(선금지급액)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2항 등에서 지체상금 부과 공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이 시행령 74조 2항 후단에서 명시하는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용역'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매를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의 권한이 없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 [2304120017]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4-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기관). 현재 00 지역 교환기 구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으로 1. 실내건축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3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 업체> : 2번 + 3번 <분담 업체> : 1번 과기부, 국토부 등 질의를 통해서 통합발주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 (규정이 없거나, 통합발주 가능)을 받았습니다. * 과기부(정보통신공사) : 통합발주 가능(단, 실내건축공사업에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 국토부(실내건축공사업) : 통합발주/분리발주 관련된 규정 없음 조달청에서는 여러 참가자격(공사)이 필요할 때 갑 : 통합발주 가능(과기부 답변 등) 을 : 분리발주 하여 공고/사업진행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907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2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성질이나 규모 등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분리발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물품, 공사 등이 혼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시고 당해 사업관련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이행 및 계약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120030] 수의계약 용역 변경계약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12 **질의내용**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로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하였습니다. 당초 계약 물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어 계약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변경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일단 해당업체는 소상공인이라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2항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라 서면으로 견적(2인)제출 받아 진행하였는데, 변경으로 인한 2천만원 초과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을 제출받아서 해야하는건지... 계약변경에 대한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는거 같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9978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변경계약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라고 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적정한 가격, 규모,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가급적 변경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량 또는 금액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언급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2항의 사항은 새로운 수의계약을 체결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여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120015] 용역계약기간중 중도입사자 퇴직금 정산시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4-12 **질의내용** 당사는 영주적십자병원 경비용역(계약기간 2022. 4.21 -2023. 4.20)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인 용역수행중 중도입사자가 2명이 있어 1년 기간 만료시에 발주처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하나, 만약에 다음년도에 당사가 입찰 참여하여 다시 낙찰을 받을경우 상기 중도입사자에 대한 퇴직금을 입사일로부터 소급계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번 입찰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같은 현장 다시 낙찰시 당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같은 상황이 될수 있슴)입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현행 법규 및 예규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동 용역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는때에 실시가능 한지 여부? 2. 현행 법규 및 예규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동 용역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는때에 실시 불가능시에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오니 검토 및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873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충당금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9장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 정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연계하여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의 해석 범위내에서 이를 재해석 답변하고 있으며 법령과 예규의 제.개정 등의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문제점(현실태)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4130011] 계약예규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연장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3-04-13 **질의내용** 용역계약 사업자가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해 검사신청후, 별도로 검사기간의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계약예규에서 정한 검사기간 14일을 초과하여,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 검사기간의 14일은 유기한 민원처럼,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연장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4261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검사기간 연장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제1항에 의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이나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가 상기 조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의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기간 연장은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1400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물가변동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4-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 중인 곳은 철도현장으로 2015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까지 물가변동이 7차 발생하여 승인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용실적대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기 반영된 물가변동의 대상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실비정산항목으로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내 정산토록 되어 있으니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란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안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로 산출된 물가변동 감액) 을설) 착공시(2015년) 기준으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이므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란에 명기된 금액 + 물가변동(1차~7차) 금액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현재 저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내역서상 명기된 금액을 초과 사용 중이며, 준공시 정산 방법에 대해 상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정산 비목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합니다. 귀 질의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하도록 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특별히 계약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은 한, 상기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140016]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건 추가공종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04-14 **질의내용** 최초 승인 받았던 공종 외 계약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의 다. 7)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을 직접시공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받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180032] 석회암 공동구간 추가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시 재료비(시멘트) 신규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18 **질의내용** 1. 질의배경 가. 2020년 6월경 마원터널 NATM 구간(82km781~83Km06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발견되어, 2020년 6월 22일~2020년 8월 19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0년 11월 8일~2020년 12월 1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021년 3월 26일 해당 공종의 시멘트 자재비 비목을 기존 계약단가(2017년 1월 기준) 적용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음. 나. 이후 21년 11월 27일 같은 터널의 개착구간(83km190~22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추가 발견되어, 2022년 1월 26일~2022년 2월 24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2년 7월 16일~2023년 2월 10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3년 4월 현재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가’의 NATM 구간에서 기적용한 시멘트 자재비 비목의 단가가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에 따라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비목으로 적용받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 질의요지 1) ‘나’에서 추가된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 할수 있는지? 2) 1)에서 포함이 된다면 추가로 시공하는 보강공사의 시멘트 자재비 비목의 단가를 ‘가’에서 적용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3) 아니면 현시점의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3.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동일공종에 대해 이미 계약단가를 적용한 바 있는 비목이므로 추가로 발생한 물량은 단순 수량증가에 해당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①항 1호‘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를 적용해야 함 2)을설 동일공종이라 해도 다른 개소에서 추가로 발생된 것이므로 같은 조 제②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증가된 물량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현시점의 신규단가를 적용 해야 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6086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의 적용은 상기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 제2항에 따라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상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가 낮은 경우 예정가격 단가적용)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180027]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4-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담당자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와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하는데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조달청에 물품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물품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근거규정은? 2. 조달청에 물품업체로 등록되었지만, 해당 공급물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물품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근거규정은? 해당 물품은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직접생산 증명서는 필요가 없는 물품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6065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제15조에 따라 미리 경쟁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경쟁 입찰참가 자격 등록이 되었지만 해당 공급물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물품계약은 곤란합니다. 물품공급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구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에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1.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 ‘2. 용역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의 입찰’, ‘3.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 또는 주력분야의 입찰’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180011]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입찰) 관련 해석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4-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지역제한입찰)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전기공사와 같은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0억 미만일경우 법인의 소재지가 공사현장과 같은 관할 시, 도로 제한하여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1인이거나 없을 경우 유찰 및 재공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절차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런데, 계속하여 재공고시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될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공사가능한 업체가 없을경우) 여전히 공사의 추정가격은 10억미만일지라도,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풀고 전국입찰(일반입찰)로 공고가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때, 공고방식은 재공고가 아닌 신규공고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한기준 내 3항에 따르면, 위의 조항일지라도 다음과 같은경우 공사현장과 인접한 시, 도 까지 확장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입찰공고일 당시, 서울특별시내에 해당공사 가능한업체가 모두 타공사에 계약되어, 응찰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기 2)항을 적용하여 인접 시, 도까지 확장하여 공고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5926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지역, 실적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또는 재입찰공고에 부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한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입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기준은 최초에 입찰에 부칠 때에 제한하는 지역을 확대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로서 특정지역의 선택적 확대 제한은 신설되는 시.도의 경우 3년간 분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이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4180013] 용역계약 지체상금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3-04-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산정 관련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0.075%) × 지체일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납기는 3.31.이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차 기성분은 4.10. 검사완료 잔여분 90%는 2차로 4.20. 검사완료가 예상됩니다. 지체상금 산정시 아래와 같이 1차 지체상금 = 계약금액(10%) × 지체상금률(0.075%) × 지체일수(4.1. ~ 4.10.) 잔여분 지체상금 = 계약금액(90%) × 지체상금률(0.075%) × 지체일수(4.1. ~ 4.20.) 1차 기성검사시 해당금액(10%)에 대해 지체상금 산정 후, 2차 잔여분(90%)에 대해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593354)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성분 인수 후 지체상금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해당 과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 질의, 동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처럼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4190020] 건설공사 설계변경(공사비 증감) 중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요율 변경 가능여부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4-1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일반인으로 설계변경 업무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Q) 공사비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시 최초계약(또는 직전계약) 기준의 고용보험의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현시점에) 요율변경(상승)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상승)된 요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최초계약(직전 계약)2018년 고용보험요율 1.39% 설계변경(현재 시점) 2023년 상반기 고용보험요율 1.57% → 당초 계약내역서 고용보험요율 1.39% → 1.57% 변경 가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5항 내용에 따르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는 안되지만, 그 내에서 적용받을수 있다" 고 읽혀집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한 내용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789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설계변경(공사비 증감) 중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요율 변경 가능여부'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조건 제20조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⑤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승율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율비용 중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 환경보전비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240003] 추락방지망설치 비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24 **질의내용** 도급공사현장입니다. 당현장의 교량공사에 추락방지망이 도급내역서에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임시구조물로써 추락방지망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시 향후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이 예상되는바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7900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락방지망설치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추락방지망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 대상이라고 봅니다만,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250008] 분할계약금지 법령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학생 해외 전공연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는곳은 일본, 미국, 싱가폴를 가는데 질문1) 3곳을 일괄 입찰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질문2) 3곳을 나누어 입찰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3) 3곳을 나누어 진행하는데 2곳은 입찰이고 1곳은 수의계약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8320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분할계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방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이나 규모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할이 가능한지는 각각의 건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물품 및 용역에도 준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와 시기, 업체의 이행 능력 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 발주 여부를 직접 검토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 내용 해석이 아닌 개별적 입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4250022]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공사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제0공구 2.공사비 : 1,245억원(부가세포함) 3.공사기간 : 2017.08 ~ 2024.08 4.공정율 : 54.6% 4.질의내용 ※ 관련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의 해당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되고 해당공사의 공정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2개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현재 5년 8개월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공정율이 65%인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를 변경 할려고 하는데 변경 배치기술자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항 (3)에 의거하여 당 현장 최초 배치기술자를 변경할려고 합니 다. 변경 배치기술자의 경우도 해당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된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현장 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당 현장 타 기술자(배치된때로부터 3년미만)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항 (3)에 의거하여 당 현장 최초 배치기술자를 1차 변경하였습니 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부합하는 변경(1차)된 배치기술자에서 2차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도 해당현장에 배 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된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당 현장 타 기술자(배치된때로부터 3년미만)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서 배치기술자의 교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는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서 배치기술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 [별표2] 3.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 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 가능합니다. 교체를 할 때는 당초 심사 때 취득한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치기술자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합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상기 기준과 같이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술자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때 당초 심사 시 취득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하여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이 교체 투입되는 배치기술자가 질의 현장 배치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차 변경된 배치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그 배치기술자가 배치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270048] 판넬설치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27 **질의내용** 설계 내역에 외벽 판넬의 설치기준이 지붕판넬 설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설치하는 판넬은 외벽의 전부 입니다. 외벽판넬 설치기준으로 변경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는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의 규격이 상이한 현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270033] 국가를상대로한 계약의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27 **질의내용** 철원군의 군부대 공사 임니다. 3월6일 착공 후 여러 문제로 3월15일 공사중지 상황임니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계약내역외 많은양의 수량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보고서 및 실정보고 준비 중 임니다 . 아직 현장은 측량도 하지 못한 상황에 설계도서 누락분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우선시공협의를 위해 실정보고서 및 변경내역서 작성을 요구함니다. 시공사인 저는 시공도 하기전 발주처의 설계도서 누락으로 인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계약단가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처에서 수량 증감으로 불가하다 함니다. PHC파일이 계약64본에서 변경148본, 1층슬래브25cm에서 변경80cm로 구조검토서 확인함. 위와 같은 경우는 발주처의 설계도서 발주 및 설계도서준공에서 발생한 누락으로 판단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단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9199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단가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②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서 PHC파일 등의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물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427002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27 **질의내용** -.0000공사현장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항에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긱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로 되어 있읍니다. 가) 질의 내용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안됨)해당 될 경 우 협의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1항을 우선 적용하고 그외 사항(발주기관 요구,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만 2항에 따라 협의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무조건(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는 없음) 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1항에도 불구하고는 (불구하고는 : 앞 내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르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나타날때 문장 이어주는말)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 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전부 협의 단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270009]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4-27 **질의내용**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 침수예방사업임, 최초 발주는 강우빈도가 30년 빈도로 사업규모가 선정되어 설계비가 책정된 사항이며 수행중 강우빈도가 50년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규모(시설물 용량이 커짐) 확대에 따라 설계가 난해해 졌고, 공사비가 증가되어 행정절차(VE, 심의) 추가 이행 필요 등이 발생되었음 따라서, 침수예방사업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강우빈도의 상향조정에 대한 사업규모를 고려한 설계비 증액 변경이 요청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침수예방 설계용역 중 강우빈도가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 변경, 특정용역항목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과업내용서에 정한 과업내용 또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280030]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4-28 **질의내용** 당 사에서 진행중인 OO신축공사의 토공사중 잔토처리가 지정사토장이 없이 임의거리(토사:20km, 풍화암:47km)만 적용되어 있고, 계약후 결정된 사토장의 거리(토사,풍화암:41.3km)와 도로조건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②의 3항에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제74조②의 3항'에 대한 해석이 아래 질의(1),(2)의①,②중 어느항목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①내역에 명시된 거리(20km)보다 증가된 41.3km 전체 구간을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②내역에 명시된 거리(20km)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추가거리(21.3km)만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질의 (2) ①내역에 명시된 거리(47km)보다 감소된 41.3km 전체 구간을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②내역에 명시된 거리(47km, 100%)에 감소된 거리(41.3km, 87.87%)만큼의 비율로 계약단가를 조정(계약단가*87.87%)하여 적용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4-09579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 경우 (1), (2)는 당초 운반로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42-724-7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4280025]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3-04-28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A업체 40%, B업체 30%, C업체 30%인 상황에서 C업체가 양도양수계약서 상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체의 실적,계약,인력 등이 포괄적으로 D업체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중인 용역의 양도양수에 관한 발주청의 동의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에 따른 신규 등록증 교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음)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신청한 경우, C업체(30%)에서 D업체(30%)로 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 계약 변경됐을때, 향후 용역사업수행에 차질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발주기관내에서 완료된 상태임 1. 규정상 기재된 출자비율 변경 요청은 4:3:3이 5:3:2로 바뀌는 등 비율자체가 바뀌는것만 해당된다는것으로 판단해야하는지 2. 출자비율 변경 요청을 C업체의 30% 지분 자체를 그대로 D업체 지분30%로 변경하는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은 본 변경계약건은 기타 다른규정의 적용을 받는것인지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의 일부가 양도 양수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양도 업체의 지분과 양수업체의 지분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지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사업 양수 양도되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사업 양수 양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을 확인하여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4280016] 물품계약(관급, 공법) 시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4-28 **질의내용** 1. 물품계약(관급, 공법)계약. 2. 원가계산서상 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 고용보험 없음 - 산재보험 없음 - 국민건강 없음 - 국민연금 없음 - 노인장기 없음 - 산업안전관리비 없음 3. 도급계약시 상기 사항이 없이 직접비 1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4. 질의 1) 상기 항목에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2) 특히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3) 발주처로부터 금액을 받지 못하고, 계약상대자인 저희가 일방적으로 금액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4) 혹시 발주처로부터 금액을 받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인 저희가 가입 및 처리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9524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 계약시 제경비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정 의무비용이 누락된 경우라면 법령에 맞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가 세부 내역에 실제로 보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발주기관에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과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1, 질의2, 질의4에 대하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떤 벌칙이나 부담이 발생하는지, 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 법령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4280013]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검사 관련 문의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3-04-2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5조(검사) 관련입니다.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검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휴일(주말 및 법정공휴일) 등은 이 날짜에 산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95072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 법령 검사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나 물품제조, 용역 등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러한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있음) 이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통지받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공휴일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한의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20조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5020048]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상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05-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내역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상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출시에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산출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572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전관리비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승율포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9조 ③항 23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 ①항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목을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일반관리비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①항(제10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윤은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②항(제3호는 제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작성기준 제19조 ③항 23호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승률에 포함하여 계상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5020018] 규격가격 동시입찰 개찰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5-02 **질의내용** 규격가격 동시입찰 추진중입니다. 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만약 2개업체가 규격제안요청에는 응했으나, 가격입찰시 1개업체만 들어온경우 개찰을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계약법 제11조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미성립된걸로 보고, 유찰 및 재입찰을 해야하는지요? "개봉할 수 있다"라는걸 선택을 의미하는 거라면 전자도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4865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규격가격 동시입찰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1항에 에 따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은 제외)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나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물품의 구매계약을 위해‘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한 입찰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5020039] 제안서평가 평가방식(발표, 서면) 미 기재 시 제안서발표 미참가자 평가배제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5-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평가 방식(서면 또는 발표)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사전규격 공개 시 다른 업체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발표'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발표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발표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발표에 참석할 수 없으며, 본인들의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신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0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가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가 대상 제외 조치가 가능할지요. 평가 방식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본 방침은 발표인가요, 서면인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579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안서 평가 방식(발표, 서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방법 등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협상기준 이라 합니다)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협상기준과 협상기준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협상기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평가방식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기본방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5030045] 물가변동(ESC) 과다감액분 공사최종준공시 정산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5-03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물가변동(ESC) 준공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3. 당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5년말 1차공사로 착공하여 23년 5월말 준공(9차공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사기간동안 물가변동이 총 9회(K9) 발생하여 차수별로 도급변경계약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종 총체분 공사준공을 앞두고 발주처와 준공정산 설계변경 협의중 기계약 물가변동 적용대상 수량 및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여 과다감액분에 대한 정정 및 정산변경계약을 발주처에 요청중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하여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아직 준공금 수령은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질의] 기계약 물가변동 적용대상수량 적용 오류로 인한 정정 및 정산 설계변경 가능여부 1) 최초 공사계약시 기계약내용 중 일부내역 공종이 시공여부 미확정으로 장래 삭제 예정되어 있었음. 2) 따라서 장래 삭제 예정 내역공종들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각 차수별 물가변동 적용시 공정표이행내용, 작업일보이행내용 등 빠른 공정으로 대상금액 제외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하여 각 회차별로 일부 물량이 물가변동 적용 제외되어 금액이 감액이 되었음. 3) 그러나 추후 장래 삭제 예정 내역이 공사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시에 전체물량이 삭제 됨에 따라 물가변동도 전체수량에 대하여 적용하여 감액 되었음. 이에 이중으로 과다감액 된 제외수량에 대한 물가변동 오류사항을 정정 및 정산 설계변경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이해자료 첨부파일 “표” 및 “주석”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994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ESC) 과다감액분 공사최종준공 시 정산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계약 물가변동 적용대상수량 적용 오류로 인한 정정 및 정산 설계변경 등에 관한 효력여부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5030009] 저상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5-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속선 철도000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공사입찰시 공사입찰 설명서에 해당 공사건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장설명 없이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설계예산내역서)를 열람한 후 입찰하여, 낙찰 후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2.본 공사는 특허공법인 저상방음벽(L=547m)을 시공 중이며, 고속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로 선로변 방호 울타리로 인행 출입문을 통해 지정 장소에 저상방음벽을 적치후 트롤리(운반대차)를 이용 시공구간까지 소운반(L=434m)하여 설치 중이며, 단가산출서 (저상방음벽 및 기초패드설치)에는 별도 소운반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설치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3.상기와 같은 공사 상황으로 갑/을설이 분분한바, ① 갑설 : 별도 현장에서 현장 설명을 시행하지 않아, 공사내용(소운반)을 잘 몰랐고,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소운반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소운반비를 추가 설계에 반영함이 적정함. ② 을설 : 시공사에서 입찰시 설계예산서의 해당공종 단가에 소운반비가 포함된것으로 봐야 하고, 투찰 및 낙찰된 사항으로 별도의 소운반비 설계 반영은 불가. 상기와 같이 갑설/을설 중 어느사항이 적정한지(설계반영하여 내역반영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795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저상방음벽 설치에 따른 운반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 귀 질의 경우 공사용 자재 소운반(트롤리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등의 사유라면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저상방음벽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운반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료비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에 계상하는 것이며, 경비에 해당하는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박영근(☏070-4056-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5030028] 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과업 및 금액 조정 없음)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의무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3-05-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 수행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업체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요청 공문을 받고 이에 대한 승인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혹시 과업 내용이나 사업 금액은 변동 없이, 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연장) 시에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작성해야 한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8853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기간연장과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전화 통화) 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①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과업내용의 변경(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과업의 당초 내용. 변경 내용, 변경금액, 해당법령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5030036] 2개의 연구용역 공고를 두 공고를 연계할 수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5-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데, 경쟁을 하지만 2개의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맡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안서에 "A용역 지원 시, B용역 필수 지원", "B용역 지원 시, A용역 필수 지원" 같은 문구를 넣어 2개의 연구용역 지원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929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구용역의 계약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고려사항(특성과 규모 - 입찰자의 동시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두 건의 용역을 한 건의 입찰로 묶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두 건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두 건 모두에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도록 정하는 것은 입찰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5030012] 선금(보증서)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5-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과 체결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관련입니다. 선금(선급공사대금) 청구 시 선금보증증권 발급의 문제로 하수급인 선금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채권 양도의 형태로 수급인이 가지는 선금보증서(채무) 발급 의무를 상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기 질의회신 제41301-523,‘00.2.29에 따르면 선금을 채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질의회신 제41301-523,‘00.2.29 전문 <질의> 하도급자가 발주처에 직접 선금신청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보증서는 누구 명의로 해야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현(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금을 채권양도하거나, 채권자 명의의로 선금보증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임. 당사에서 체결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따르면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계약서_1권_제1.16 양도> 1.16.1 계약 또는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에 대한 동의로써 양도한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가 면제 되지 아니한다 <질의> 하수급인 제출한 “선금보증증권“에 대해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채권)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제3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채권 양도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801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보증서) 채권양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당해 계약문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금은 양도양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처럼 국가계약법령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하수급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증권“에 대해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채권)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제3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채권 양도 여부’등의 적용 및 해석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해당 특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집행한 입찰공고, 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의 정당성 및 그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 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박영근(☏070-4056-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5080025] 국가계약법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3-05-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2항 1호를 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는 제가 속한 기관(공공기관)에서 회수하면 되는건지, 혹은 해지한 용역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해양수산부)로 귀속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서 계약보중금을 회수하였는데요, 발주처인 저희 기관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혹은 중앙부처로 별도로 이체해야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의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해당 발주기관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등이 몰수한 계약보증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해당 발주기관의 감독기관(예 :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세홍(전화: 010-5426-5913 또는 042-724-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5160039] 여성기업 수의계약(공사) 관련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관련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관련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경우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중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위 문구 중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2~5천만원)이 가능하나,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2~5천만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5377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공사계약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서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조문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여성기업과 공사 수의계약도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5180015] 턴키공사에서 기성을 수령한 사급자재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5-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철도공사 현장으로서 당 공사의 목적물인 신설노선이 현재 철도가 운행중인 기존노선과 저촉이 되어 기존노선 대신 임시 우회선을 개설하여 철도를 운행시킨 다음 기존노선 철거 후 신설노선을 공사하고, 신설노선 공사 완료 후 기존노선을 복구하여 철도를 운행시킨 다음 임시 우회선을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 우회선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임시 우회선에 사용되었던 레일, 침목, 케이블 등 사급자재의 소유권을 두고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임시 우회선에 사용되었던 레일, 침목, 케이블 등 자재는 단가산출서 상에 손료가 아닌 신재 구매로 되어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철거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을설 : 당 공사는 턴키공사로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등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가 아니며, 턴키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 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획하여 시행하고 공사목적물 완성시 총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인바, 임시 우회선에 소요되는 임시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공사목적물이 아니기에 임시 우회선 철거로 발생된 자재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공사에서 가설자재의 기성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100% 지급한 경우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설비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손료를 산출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일괄입찰공사에서 가설 레일, 침목, 케이블 등(이하 ‘가설 레일 등’이라 합니다) 가설자재를 손료가 아닌 재료비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사급자재인 가설 레일 등을 기성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100% 기성으로 지급한 경우면 그 가설 레일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5230028]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산정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5-23 **질의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관급자재로 설계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며,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보려하니 추정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레미콘, 철근이 있을 경우에 추정가격은 어떤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레미콘 관급 : 110,000원 사급 : 100,000원 철근 관급 1,100,000원 사급 : 1,000,000원일때 *사급자재로 내역서 작성하고 제비율고려하고 부가세를 뺀 금액이 추정가격이 되는건가요?? *레미콘 사급 50㎥ 철근 사급 : 1ton *(50,000,000원 + 1,000,000원) × 50%(제비율) = 25,500,000원 *추정가격 = 51,000,000+2,550,000 = 76,50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8138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5250011] 책상 등의 집기류 완제품을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경우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계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5-25 **질의내용** ○ 발주처 (민간) 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부득이 책상, 의자 등의 집기 완제품을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집기류는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할 수 없고, 무조건 건설공사의 직접재료비에 포함시켜 발주되어야 합니다. ○ 집기류의 특성상 공장에서 제작, 조립이 완료된 완제품으로 현장에 납품되며, 공사현장에서는 간단한 설치만 이루어집니다. ○ 이 경우 당해 공사의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8849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5250025] 투찰형태에 따른 계약 구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5-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1. 용역계약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단가계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유첨) 2. 물량내역서에는 용역종류(처리폐기물 종류)별 각각의 예상 발생량과 추정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첨부파일 유첨). 3.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전체 처리폐기물 종류 추정금액의 합계금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첨부파일 유첨). 4. 예정가격이 각 폐기물의 추정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업체들이 가격 입찰(투찰)을 할때는 업체가 정한 단가×발생량으로 하여 합계금액 총액으로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가계약임을 명시했지만, 가격 투찰을 총액으로 투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신인도_공동수급체 구성지원 C,D항을 적용함에 있어 단가계약,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가격 투찰방식으로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야하는데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않고자 여쭤봅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업체에도 해당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단가계약과 총액입찰 구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총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총액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로 입찰을 실시하여 단가로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5260013] 장비신호수(유도자) 내역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5-2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 1일 투입되는 장비가 4~6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공 초기 단계에 담당 감독으로부터 투입되는 장비 1대당 장비신호수(유도자)를 1명씩 배치하고 투입된 인력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 변경시 내역에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일 투입되는 장비신호수(유도자)는 4~6명이며, 총 투입 금액은 1억원상당입니다. 질의사항 장비신호수(유도자) 대가는 부대공에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약 4천6백만원)는 안전관리자 급여 및 안전용품등의 비용으로 대부분의 소진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9310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비신호수(유도자) 내역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장비신호수(유도자) 대가의 적용(부대공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장비신호수(유도자)가 「건설공사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산업안전과 전화 044-202-7731,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62, 3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5260020] 총액입찰계약의 용역비용 증감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5-26 **질의내용** 본 현장은 총액입찰로 실시설계와 정화용역를 입찰하여 토양환경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정화대상 오염 면적(오염량)은 추가조사 및 측량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에 따라 용역금액 또한 낙찰 이후에 확정되었습니다. 1. 과업지시서 상 실시설계 완료 후 오염된 토양이 추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로 오염정화한다. 라고 문구가 적혀 있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합니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총액 입찰의 경우 전체 용역중 실시설계와 상이한 공정 증가분에 대한 증액이 있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일 증가부분에 대한 증액이 안된다면 공정 중 감소 또는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정산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9393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과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특약을 정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의 해석 및 답변의 범위내에서 재해석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의 권한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나 상위 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발주기관의 중앙관서에 먼저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소관)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과업내용 추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개별 계약에서 과업추가 또는 변경, 삭제의 판단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계약의 전체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해당 과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등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528000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2항(착공 및 공정보고)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5-28 **질의내용** 저는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관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2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착공일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나와 있습니다. 단순 공정이며 시공사에서 착공계를 바로 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10일로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호협의하여 10일 이전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나온 것처럼 무조건 10일 후에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996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착공 및 공정보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7조 ②항에 따라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일반조건 제17조 ②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0일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5300009]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5-30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예규에 따라서 제안서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3항과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단독응찰 이후 유찰된 계약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적격여부 판단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도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에는 공고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10466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관련 정보(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서 예외로 정한 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개함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5310008] 수의계약과 견적서 내용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05-3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과 견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외자장비를 보유 사용중에 일부 부품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장비의 제조업체가 있고, 국내 에이젼트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국가계약법 령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바'와'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추진예정입니다. 이때, 동법령 제30조 1항1호에 따라 견적을 1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장비 제조사에게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수의계약 추진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더라도 제2호 괄호 단서조항에 따라 견적서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1.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항목)은? 2. 외국 제조사가 있고, 국내 에이젼트가 있는 상황에서 에이젼트가 가져가는 이윤까지 견적서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3.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견적과, 령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세부항목이 다른것인지? 4. 령 30조 5항 기획재정부 장관이 견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사항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10799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견적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받는 견적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두 가지 견적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중복되는 요소나 비목이 있어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어떤 비목이 누락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할 정도로 과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를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견적서의 적정가격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질의4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소액수의계약의 공고기간 등 계약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니 필요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6010018] 턴키공사 한전수탁비 정산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설계시공병행(Fast-Track) 방식에 따라 시공진행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 원가계산서 항목 중 한전수탁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한전수탁비는 100원이나 실제 납부한 한전수탁비가 80원인 경우 잔액인 20원에 대하여 정산 처리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찰안내서상 한전수탁비의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02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턴키공사에서 한전수탁비 정산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 설계도면과 수정 후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3항 각호(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와 제5항 각호(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와 제5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및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한전수탁비관련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대가지급 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상 금액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042-724-72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6030001] 현장사무실 설치후 공사종료시까지 사용하기위한 현장사무실내 전기공사 및 오수,우수 정화시설 냉난방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03 **질의내용** 정부에서 발주한 현장으로써 공사기간이 36개월 로 책정된 하천 자연재해 위험지구공사현장입니다 발주시 설계서상 조립식으로 현장사무실및 시험실 ,창고 ,가설숙소 ,등 으로 36개월 손료적용이 되어있읍니다 조립식건물 설치는 골조 만 시공토록 되어있어 공사기간까지 사용하기위하여 실내 전기공사 ,오,우수설치공사및 냉난방 ,정화조시설공사등 공사비가 누락 되어있고 전기료및 상하수도,사용료등은 기타경비에 포함 할지라도, 시설비에대한 공사비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두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상이 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040002] 전력공급 불가하여 발전기사용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6-04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및 내역입찰 현장으로 한국전력측의 전력공급이 불가하여 발전기 사용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현 황 1.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가 사업부지에서 약 600~700m에 위치하여 당사에서 한국전력과 협 의하였으나, 토지소유주 동의 및 설계등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력공급전까지 발전기를 사용하여 가설사무실등에 전력을 공급하여 공사하기로 협의 하 였음. 2. 협의내용 1) 발전기 임대료는 시공사에서 실정보고서로 제출 2) 발전기 유류대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 3. 위 관련하여 유류비 사용에 대해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원가계산서에 전기료가 반영되어 있으니 유류대에 대해 시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 함. 4. 입찰(계약)내역서 및 원가계산서에 전력비 및 공사용 임시전력 인입·설치비 항목이 없음 ○ 질의사항 질의1) 유류대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 비상발전기에서 현장사무실까지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한 비용 반영 가능 여부 질의3)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전력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1054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전기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해야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를 해야 하는 경우이나 현장여건상 불가능하여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현장감독관)이 계약조건, 설계서 내용, 현장상태 및 공사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3조 ③항에 따라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 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6050016] 가시설 강재손료 발생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05 **질의내용** 가시설 강재손료(H-PILE)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건축현장에서 토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원도급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강재손료가 추가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약공사(2023년 03월)이후로 약2개월 손료가 발생되었고 추후 건축공정에 따라 3~4개월 추가손료 발생되는바 손료의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강재 반입시부터 손료발생 2. 가시설공사 시작시점부타 손료발생 ※ 강재임대료는 반입시점부터 발생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1579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시설 강재손료 발생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사와 협력업체(하도급)의 가시설 강재손료 발생시점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6070034] 용역계약 기성금 지급 이후 확인된 과업 오류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3-06-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과업 수행 중 오류에 대한 처리 관련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계약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검사, 검수 및 기성금 지급을 완료한 과업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이후 과업 수행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계약상대자에게 재수행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오류 보완(재수행)에 대한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질의 배경인 해당 오류는 법규(행정기관의 고시)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규제기관의 보완 요구로 발생하였으며, 계약 당시 발주자의 용역계획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해당 법규와 규제사항을 준수함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또한, 상기 오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오류인 경우로 한정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2203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기성금 지급 이후 확인된 과업 오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①항에 의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기성대가는 발주기관에서 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일반조건 제26조 ①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업 수행의 오류는 제26조 ①항에 의한 기성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제20조 ①항에 따른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시에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질의하신 기성대가 지급 이후 오류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6120016] 공사중지 기간중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6-12 **질의내용** 현장 여건이나 사유로 인해 공사중지가 된 상태이지만, 기시공이 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등 의 서류적인 부분과 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중지 기간 중 설계변경 및 기성 청구 등 행정업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중지 기간 중 설계변경서류, 계약금액조정서류, 기성청구서류 등을 제출하고 설계변경계약, 계약금액조정, 기성금액 지급 등 행정업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위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동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130056] 공기연장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 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6-13 **질의내용** 우리현장은 LH가 발주처인 00청사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원자재_레미콘 수급불안)하여 간접비 적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당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및 LH지침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기준을 준용하여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감독대행 업무를 맞고있는 00단은 LH지침서 4.3.3.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정산항목 (5) 기타[단지기술처-2330(2019.06.26.)] (나) 하도급 실비정산 1)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대상자 제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등)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4.3.3.(1)·(2) 및 4.3.6.(2)·(3)를 준용하여 정산하되 하도급 산출내역서의 항목으로 제한하며, 4.3.1.(2).(다)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를 근거하여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업체의 간접노무비가 적용되지 않았기에(첨부1. 하도급통보 원가장)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청구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4322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연장 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LH지침서 4.3.3. 공사기간 연장 시 실비정산항목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6130032] 1식단가 중 미시공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13 **질의내용** 당 현장의 구조물(상수도 제수밸브실 등)은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변경 시에만 1식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미시공 부분(예 : 외부 시스템 비계)이 있다면 해당 항목만 삭제하여 1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식단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1식 단가로 구성된 외부 시스템비계가 설계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의 변경없이 단지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견적서 포함)상의 오류 또는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1식 단가, 견적서 포함)와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1식 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을 지시하여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및 계약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042-724-72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06130029]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은 설계가인지 예정가격인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13 **질의내용** 1. 공공기관에서는 입찰과 낙찰과정에서 설계가(시중가격으로 작성된 가격)에서 유추한 예정가격와 낙찰금액을 비교하여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이 생성되면 설계변경 당시의 시중가격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비목은 시중가격에 낙찰율만 적용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3. 설계변경 당시의 시중가격으로 작성된 금액에 예정가격율을 곱하고 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의 신규비목단가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130035] 공기연장시(계약공정표 해당 공정 초과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6-13 **질의내용** 우리현장의 LH가 발주처인 00청사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진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원자재_레미콘 수급불안)하여 간접비 적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1. 우리 현장은 골조공사 토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레미콘 공급지연에 따른 토목공사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터파기시 암 물량 변경으로 약 50일의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공사는 레미콘 공급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일에 대한 간접비(토목공사 현장대리인 및 강재손료)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공정표상 해당 토목공사 시기를 초과 하였다하여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토목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청구 가능 여부 불가하다면 추후 공정표 수정 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간접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배치된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자인 귀 현장 토목 현장대리인이 상기 규정에 따라 인력배치계획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기간동안 현장에 배치하기로 한 경우면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 안전관리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경비에 해당합니다. 작성기준 제18조에 의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실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공사연장기간 동안 관련 규정이나 발주기관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1400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계약건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14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련입니다. 21년 12월경 최초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2년 5월 사업계획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개요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 변경 사업계획승인 (당초 8개동이었으나 각 동의 층수를 줄이고 새로운 동을 신설하여 총 9개동으로 변경되었음.) 2) 최초계약시점 : 21년 12월 9일 3) 최초 착공일 : 21년 12월 30일 4) 변경 착공일 : 22년 4월 15일 (변경착공 발주자 지시) 5) 변경사업승인내역 및 도면 수령일 : 22년 5월 2. 이 현장의 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데 발주자의 사정으로 당초 8개동 규모로 설계된 것을 각 동의 층수를 줄이고 새로운 동을 신설하여 총 9개동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였는바, 시공사는 발주자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자는 발주자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시공사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단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발주자의 입장과 시공사의 입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3호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된 비목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140004]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재료비 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플랜트 건설공사 수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 LNG 공급계통 가스압력 변경(7 -> 37bar)으로 정압시설 밸브, 배관 등 외산 자재의 신규비목이 발생하여 협의단가로 설계변경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재료비 단가 산정을 위하여 당해 품목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재 공급업체에서는 거래가격 제공은 거부하고 견적가격만 제출하였으며, 타 공급업체에서는 견적가격 제출도 거부한 상황입니다. [질의 1] 설계변경 재료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견적가격의 적정성 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품목의 단일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2] 당해 품목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외산 자재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품목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비목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출방법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 재료비 신규비목 단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190041] 공사기간 연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6-19 **질의내용**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나머지 공종들 전기,통신,소방등에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연장을 공문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공종의 업체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서의 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해당공종의 업체들과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설계 변경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꼭, 공사기간연장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에서 변경공문을 보내고 업체는 공문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면 변경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660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로서의 효력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6200032] 표준시장단가 각종 재료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20 **질의내용** 표준시장단가는 해당 공종의 주 행위에 대한 단가만 반영된 경우가 많아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단가정의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재료비 또는 장비대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1)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 공종에서 폼타이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명시 2) 낙하물 방지공 공종에서 낙하물 방지망 재료비는 제외되있다. 라고 명시 등등 이런경우 설계변경 시 재료비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상이 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 혹은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210018] 최초 계약단가 중 재,노,경 등 각 항목별 단가를 이동하여 적용하란 용역사의 자체감사 내용의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6-21 **질의내용** 최초 도급(계약)내역과 설계내역(조달내역)의 공종이 동일한 재,노,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계약된 내역 중 부대공의 교통신호수(노무비), 방향표지판(재료비), 공사안내표지판(재료비) 등의 노무비 또는 재료비 구성된 항목을 경비 항목으로 단가를 이동하여 적용하란 용역사의 자체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발주처와는 관계없는 순수 용역사의 자체감사로써 신규비목도 아닌 기존 비목의 계약단가에 대하여서 경비 항목으로 이동 적용하란 권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각종 법률을 비추어 볼때 최초 계약단가를 사유없이 변경하거나 항목 이동을 통한 계약변경은 이해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7211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초 계약단가 중 재,노,경 등 각 항목별 단가 이동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5조 ①항에 의거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 제11조 ①항 각 호의 사항(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 ①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부대공의 교통신호수(노무비), 방향표지판(재료비), 공사안내표지판(재료비) 등은 일반조건 제3조 ①항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6210033] 공사계약 선급금 지급비율 및 노무비 금액 중복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6-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업체에서 선급금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 질의사항이 생겼습니다. 당 공사는 계약금 38억, 직접노무비 10억 가량의 공사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및 특례에 의거 현시점 선금지급이 80%가 가능하므로 30.4억이 지급이 가능하나, 노무비 중복정산을 피하기 위해 직접노무비 10억을 제외한 28억만큼의 선금을 최대로 집행하려합니다. 선금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80%(30.4억)보다는 이미 이내(28억)이기 때문에, 28억에 선금률 0.8%를 중복해서 산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직접노무비를 빼는 것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로 중복정산을 피하고자 인데, 해당 28억은 이미 직접노무비 전체가 제외된 금액이라 중복정산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즉, 해당 공사의 경우 최대 선금지급금액이,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28억의 80%인 22.4억이 아닌, 직접노무비가 이미 제외되고도 지급률 80% 이내를 충족하므로 28억이 되는것이 맞지않는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현장에서 선금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로 매월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선금 사용 목적인 노임 중 직접노무비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로 매월 직접지급함으로 선금 사용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직접노무비를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의 지급은 당 해 년도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합니다.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후, 그 합계에서 선금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선금지급한도 확대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220033]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6-22 **질의내용**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또는 설계 이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과거의 질의회신에는 있습니다. 1. 질의 과업지시서상에 7. 설계용역 수행 시 이행 및 유의사항 라.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가 감액될 때에는 감액된 공사비에 따라 용역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비를 감액한다. 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 "용역비를 증감여부에 따라 정산해야하는것인지? 2. 위의 내용에 따라 증감하여야 할 경우 과업지시서상에 특정 규모나 범위 없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과업범위를 설정하여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계약상대자간에 상호대등한 입장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3. 보수나 수리 설계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범위에 대한 내용없이 단순히 "기존 건물 보수"라고 하였을 경우나 "주변 토목 설계"와 같이 광범위하게 명시한 경우 이로 인해 실제 공사비와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용역 중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목적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계약문서에서 계약목적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것 지시한 경우면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용역에서 설계용역 수행 중 단순히 공사비가 증감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220001] 입찰시 공고 내용 중 제출서류의 적정성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6-22 **질의내용** 입찰시 공고내용 중 제출서류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지, 어느 특정 서류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LG전자 제품 공급 확약서(제조사 발급분)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공사실적증명서 4. 포트텍 제품 공급 확약서(제조사 발급분) 발주처 입장의 선택적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7584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찰 시 공고 내용 중 제출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 입장의 선택적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가 입찰공고 전의 상황이라면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조의6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어 적의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6220031]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법령 해석 요청 민원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6-2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법령 해석 요청 민원입니다. 1. 민원대상 조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2. 해석요청 내용 ○ 사토(토사) 운반경로 및 거리가 낙찰자에 따라 전부 변경되는 경우(낙찰자가 보유한 시설로 토사운반) 상위 조항에 따라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사토(토사) 운반거리 설계는 확정된 특정위치가 아닌 평균거리로 적용함 ○ 발주기관(발주청)이 위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감소는 실비정산하며, 증가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내용에 적시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여부 ▶ 운반거리 감소는 실비정산, 증가는 설계시 적용된 거리로 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같은 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운반거리가 감소되는 경우는 물론 증가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6260002] 원도급사 - 하도급 계약간 일반관리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투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06-26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간 일반관리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투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8966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간 일반관리비에 간접노무비 포함 투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0조 ②항에 의거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는 작성기준 제12조에 의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작성기준 제10조 ②항과 제12조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각각 구분되어 계상되는 비목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7030009]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 조정률 적용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03 **질의내용** 당 현장의 순성토와 관련하여 최초설계가 5킬로미터 범위내 임의 토취장 선정토록 되어있었으나, 발주처의 지시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정토취장으로 변경지시가 있어 이에 대하여 변경하고져 하는데 이에대한 단가변경적용을 협의조정률로 하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 요청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처의 지시로 지정 토취장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 상기 규정의 적용은 당초 운반로가 전부 변경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반로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약단가 더하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빼기 계약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060024] 최종낙찰자의 용역착수초기 입찰 참여기술인 과반수 이상 교체 요청시 제재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3-07-06 **질의내용** 위탁관리용역의 최종낙찰자의 용역착수초기 입찰 참여기술인의 과반수 이상 교체 요청시 제재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평가 기준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내용에 대한 실행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여기술인의 교체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하였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130027]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일부항목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13 **질의내용**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발주 건축공사 현장으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안전정기점검비 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여시 입찰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만 계상 되어있어서 입찰공고의 계약방식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에 의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정기점검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입찰내역서에 누락된 안전정기점검비용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안전관리비의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증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합니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같은 항 각호(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기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는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 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130030] 터널공사 발파 설계도면 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7-13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도00 공사중 터널발파는 붙임의 발파표준 패턴 도면에 의해 발파에 필요한 천공깊이, 천공수, 화약량 등이 도면내 굴착 제원표 수량으로 산출되어 있고, 설계도면의 굴착제원표 수량으로 TYPE별로(P-1, P-2 ~P-6) 1m3 당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 계약 되었습니다. 3. 터널발파 공사전 터널막장 암질상태를 계측결과 설계도면되로 시공이 불가하여 공사착수전에 공사감독관에 보고, 화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설계도면이 변경되었으므(화약량, 천공량 축소등) 이에 따른 단가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4. 질의사항 가. 갑설 : 설계도면이 변경 되었으므로 설계도면 수량에 따라 1m3당 단가를 재산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설계변경을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을설 : 계약이 1m3 단가로 계약되어(당초계약 단가로는 천공량, 화약량등의 구분이 불가) 시공전 설계도면이 변경 되었 다 하여도 예정가격 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소, 과대, 혹은 누락등에 대해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없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7-05165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터널공사 발파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터널발파 등에 관한 사항이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터널발파가 일반조건 제19조 ①항의 사유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7130020] 호이스트 이설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7-13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2년 9월에 현장에 설치한 호이스트를 다른 현장(같은 사업소내)으로 이설공사를 할 예정인데 호이스트 설치를 할 당시에 설치조건부로 계약이 되어 자재(호이스트)에대한 하자가 납품 후 2년, 공사에 대한 하자가 준공 후 3년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가목에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제한경쟁 입찰로 호이스트 이설공사가 나가서 기존 설치한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와 계약이 되어 공사를 완료하고, 자재(호이스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호이스트 하자처리가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는 호이스트가 이설될 경우 제품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추후 사용하다가 호이스트에 문제가 생길경우 하자처리 또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에 기존 설치했던 업체와 호이스트 이설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7-0513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호이스트 이설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호이스트이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가목에 부합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 등은 발주기관에서 판단·결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7130015] 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13 **질의내용** 제 목: 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실시설계 기초자료조사 보고서 : 255.6일/년 ➪ 실지현장여건 84.5일/년) (피항지까지 거리 : 해상직선거리 40km, 편도 7.5시간 소요) 안녕하십니까? 본 현장은 전남 완도군에 속한 도서지역으로 외곽시설(방파제) 보수보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문1 : 본 현장은 완도에서 해상 직선거리로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발주처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제2장 기초자료조사에 의하면 해상 작업가능 일수가 255.6일/년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본 현장에 실지 작업을 진행해본 결과, 먼바다 특성상 높은파고, 너울성파도, 바람,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실작업일수가 년평균 (7일/개월) 정도로서 사실상 공정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업효율이 극도로 저하되는 실정으로 막대한 장비비, 노무비 등의 각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현장의 여건상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실시설계 보고서에 반영된 작업가능 기초자료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설계변경 일반조건 등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등이 발생했을 경우 및 지질 및 지반여건 등이 상이할 경우 등의 보편적인 설계변경 조건처럼 해상 실작업일수(7일/개월) 부족 또한 위와 같은 시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판단하여 실투입비 정산이나 계약단가등에 별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질문2 : 항내 특성상 항입구(방파제 사이 만조시B=72m, 간조시B=60m)가 비좁고 도제시설 간섭 및 진입 굴곡이 심해 사실상 공사 장비의 입항이 불가합니다. 기상 악화시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항내로 피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7시간이 소요되는 40km 떨어진 완도항으로 상시 대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장비 이동(왕복 14시간)에 따른 막대한 물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 예정시에도 출항포기 및 작업철수로 정상적인 작업을 할수 없는 악조건입니다. (피항횟수 : 기 3개월 시행결과 3~4회/매월) 따라서 기상 악화시 항내 피항지 부재로 인하여 파생 되는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원거리 피항에 따른 피항 비용 등을 별도로 계상, 설계 변경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사 추진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극한의 도서지역의 시행품과 육지내 정온지역의 시행품에 있어 실작업일수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별도의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상 기상악화 등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상호보완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4)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질의 1의 답변) 해상공사의 이행 중에 높은 파고, 너울성파도, 바람, 안개 등으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의 답변) 기상 악화 시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안전을 위해 피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질의 1의 답변과 같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로 인한 피해로써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현장여건과 설계서간 상이 및 피항이 필요한 상황]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공사진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7170003]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17 **질의내용** 최저가 현장입니다 파일인발에 대한 설계서인 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는 누락이고 다만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인발기계 A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인발을 해보니 어려워서 시험시공을 하여 인발기계 A+B 로 인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2가 안)이 있는데 가. 나 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 불가능 하다는 (안) 1. 당초 설계서가 누락이므로 착공후 설계도서 검토기한때 원 설계자에게 도면을 단가산출서에 맞추어 확정하였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시험시공 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일치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 설계도서 검토기한때 도면을 누락된 도면을 확정하지 않아 당초 설계도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계도서를 변경 확정이 불가능하고, 2. 내역입찰이고 설계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한 단가가 과다, 과소 하더라도 시험시공 결과를 반영 단가를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나. 가능 하다는 (안)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②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시험시공)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가능여부 불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기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7190052] 건설공사 관련 신규단가 작성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에 기존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19 **질의내용**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규아이템 발생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실정보고서를 작성시 해당 공종의 신규단가산출을 위해 일위대가 혹은 단가산출서가 만들어지는데 일위대가 구성시 몇몇의 단위공종들은 기존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단가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작성시 기존단가가 있는 비목은 그대로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새로이 단가산출을 하여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기존단가에 "U형측구설치" 비목이 있고 그 일위대가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소공종이 있음 현지의 여건 변동으로 신규로 "각형맨홀설치" 비목이 발생하여 신규단가를 작성시 일위대가의 구성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의 소공종이 있다면 이 두개의 소공종은 기존단가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종이므로 새로이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각형맨솔설치에 있어서 기존 일위대가에 없는 소공종만 신규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을설)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는 원가계산서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내역에는 일위대가의 세부내역이 아닌 "U형측구설치" 로만 내역이 구성되어있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는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일위대가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소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품은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각형맨홀설치"에 대한 일위대가는 신규로 꾸미는것이 맞다. 상기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비목 적용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 세부 공종 최소단위를 비목이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품목 또는 비목 중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신규비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위대가나 표준품셈이나 단가산출서(이하 ‘일위대가 등’이라 합니다)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단가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공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7190002] 공기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7-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가 최초 36개월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50개월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에 따른 반영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된 간접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한 경우로 동 기간에도 가설사무실을 존치 및 운용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가설사무실 토지 임대료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관련규정, 설계변경 귀책사유, 입찰안내서 등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살펴서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 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7190048] 국가계약법 4대보험료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7-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4대보험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으로 계약한 건설현장의 현장명으로 등록한 현장대리인 및 공무는, 4대보험료 청구가 불가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계약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특히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7190008] 수의계약상대자가 丙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3-07-19 **질의내용** A 업체와 수의계약해 줄 것을 조달요구 받아 검토 중입니다. A 업체에 기도입된 장비가 있고, 기도입된 장비와 호환이 필요하고 이미 확보된 시설, 검사장비, 인력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A 업체가 전체 공정 이행을 할 수 없어 일부 공정의 도급이 필요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기 도입된 장비와 호환이 필요한 경우 등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예규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2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 내용,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7200028]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계약건의 연약지반처리 관련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2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도급공사입니다. 2.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PBD 라고 지반속에 플라스틱 배수재를 시공하는 공법 관련입니다. 3. 최초 설계는 100% PBD 시공이었으나, 당사는 90% 지역에 PBD, 10% 지역에 관입성향상 PBD 공법을 적용하여 기술제안하였습니다. 4. 현장 시공중 일반 PBD 공법으로는 시공이 안되어 관입성 향상PBD공법으로 시공하여야 될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 당초 = PBD(90) : 관입성향상PBD(10), 변경 = PBD(70) : 관입성향상PBD(30) ) 5. 증가된 사유는 지반이 예상치보다 단단한 구간이 많이 발견되어 일반 PBD로는 시공이 불가하였습니다. 6. 최초 설계시 4곳의 지반조사 시행, 당사의 기술제안시 추가로 48곳 지반조사 시행하였음. PBD 시공(180,000본 시공) 7. 전체 공사 면적이 760,000m2 매우 넓어 예상치의 편차가 많이 발생함. 6.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기술제안 채택여부,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200013] 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 및 조달청 소액 계약 시 계약제반서류 징구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7-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서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는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 일체(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포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계약제반서류 징구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는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계약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소액 지출에 대한 서류 간소화를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1번 질문에서 질의드린 계약제반서류들의 생략이 불가하다면,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견적서를 제외한 계약제반 서류들을 모두 징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젼적서를 제외한 계약제반 서류들을 징구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서 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9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 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 중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 계약문서 중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각 호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에서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징구 서류 중 특별히 생략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210033]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된 공사량의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21 **질의내용** 귀청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게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입찰안내서에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괄입찰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3항에 의하든 제91조제3항에 의하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됩니다. 한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되는데, 산출(계약)내역서상의 단가 자체가 표준시장단가이므로 결국 표준시장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사이에서 협의하게 되게 되며, 달라지는 것은 입찰(계약)당시와 설계변경 당시의 시간상 차이에 불과합니다. 비록 규정 자체로만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고만 하였으므로 일괄입찰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볼 수도 있으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한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처음부터 표준시장단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을 준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을 준용할수 없다면,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에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 시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하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며.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증가된 공사량 단가는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일괄입찰에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 일괄입찰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210019]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3-07-2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5항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4.8, 단서신설 2014.1.10.>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개정 2009.4.8, 2012.10.26.>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질의내용) 도로사업으로 설계시공일괄공사 방식이며, 추정가격이 5,564억원입니다. 이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용역비 176억원)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구성원의 수는? (갑설) 추정가격이 1,000원 이상이기는 하나, 공사가 아닌 용역이고, 공동이행방식이므로 5인 이하이다. (을설)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때 구성원의 수는 10인 이하이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용역계약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가목에 따라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구성원 수 10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사업은 사업규모가 176억 원인 용역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260004] 선급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7-26 **질의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도급사(을, 병) 에서 수령해간 선급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 발주처에서 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자체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정율을 확인 공정율만큼 공제하겠다고 발주처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현장은 저희가(갑) 공사비를 선투입하고 공동원가분담금을 매달 청구하며 현재 공정율까지 왔습니다. (현재공정율 약 60%) 공동도급사가 선급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소진하고, 발주처에서 선급금 사용내역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선급금 반환요청을 한 것인데 공제조합에서 갑사의 비용으로 완성된 공정율을 공제한다는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공제조합의 월권이 아닌가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1.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반환요청을 했을시 선급금 사용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고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보증을 한 공제조합에서 반환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을, 병사에 청구를 해야 순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목적물 공정율 (을, 병사의 금액투입없는) 실제 관급공사 기성청구 하듯 공제하는 것이 불공정이 아닌지 여부 2. 통상적으로 준공청구를 할 경우에도 (공정율100%) 선급금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야하고 정산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선급금을 반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내역증빙이 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급금 반환 및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14. 1. 10.>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9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1) 지급된 선금이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반환 청구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보증회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선금 반환을 위한 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질의2) 집행기준 제36조 제2항(선금 전액 사용 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 규정)을 삭제(2019.12.18)하였으며, 폐지된 규정은 동 계약예규 부칙(2019.12.18.) 제2조(적용례)에 의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2019년 12월18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의 입찰공고일(또는 수의계약체결일)이 2019년 12월18일 이후인 경우라면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270023] 하도급 기성 지급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7-27 **질의내용** 전남00도로현장입니다. 하도급 기성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당 현장에 주관사에 23년4월10일 채권 가압류가 걸려있고, 하도계약일은 23년5월25일 발주처 기성검사완료 : 23년06월29일 발주처에서는 채권 가압류 해제시까지 하도급 대금을 청구 및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주관사의 채권 가압류 해제시까지 하도급 기성을 청구 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 할 수 있으면 법적 근거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 대금 전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노임만 청구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하도급관리계획은 발주처 승인 완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도급 채권가압류시 하도급대금 직불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반드시 행정안전부-답변을 받아서 업무처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가에 대한 법원의 압류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상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어 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대가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 대가의 우선지급 가능 범위 등은 법원의 결정문 및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원도급사에 가압류설정이 있을시 하도급사에 기성대금(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포함)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원의 결정문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7270006] 착공 이전의 공사중지 기간이 공사 중지 일수에 포함되는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7-27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착공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착공중지 기간도 공사중지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착공 전 발주기관이 계약을 중지 시킨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 일부터 완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이에 따라 공사기간은 공사의 착공 일로부터 준공 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 착공일 도래 전에 계약 중지를 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아직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280002] 물량증가에 따른 단가 산출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7-28 **질의내용** 불철주야 국가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도급내역서의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이를 신규 또는 협의단가로 보아 물가변동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급계약단가에 설계변경 시점까지의 조정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이 산출된 단가에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협의단가로 인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터파기의 기존 도급단가가 100원이고 설계변경시점 이전에 물가변동 3%의 조정이 있었다면,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103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상호 협의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협의단가로 사용함 검토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합니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물량의 경우 협의한 단가가 계약단가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된 단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한 경우라도 설계변경당시 단가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규비목의 단가인 경우도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 질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비목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출방법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된 비목의 단가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7310007] 계약된 공종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할부분이 있어 수량 증가분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했으며 ESC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7-31 **질의내용** 계약된 공종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할부분이 있어 수량 증가분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했으며 ESC를 적용받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공종이며 같은 품목이라 기존 단가로 적용하여 ESC로 적용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님 신규 비목단가로 적용하여 ESC적용을 삭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이 발생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방법 변경이나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그리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8010014]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분 반영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8-01 **질의내용** [현황] 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써 2021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2021년 11월에 과업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2023년 8월 현재 발주 예정인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11월에 작성한 설계금액을 2023년 8월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반영하여 설계금액을 재산정한 후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발주처에서는 2021년 11월에 작성한 설계금액으로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질의] 이럴 경우 발주처의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0185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 분 반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사발주 전 물가변동 분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총사업비관리지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전화 044-215-7214)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입찰당시 조사단가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조사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정하고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출하여 조정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8040013] 건설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04 **질의내용** 건설공사 수행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을 시행(발주자 승인)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추가비용을 반영함 또한, 공기연장기간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직접공사비 증가, 간접노무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함 질의 1. 이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해 반영된 간접노무비 추가비용과 추가공사 시행으로 인해 반영된 간접노무비는 중복상계인지? 2. 이 경우, 정산시에 감액조치함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량 증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공존하는 경우 실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공사량 증가로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실비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량 증가로 발생하는 승률 비용 증액과 공사량 증가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실비금액 정산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량의 증가에 따른 승률 증가비용보다 공사량 증가로 인한 간접비가 많은 경우 그 비용의 차이는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804000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8-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행안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라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령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도만 적혀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만 일부 적용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임에도 계약상대자가 적용 제외를 해즐 것을 요청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예외 적용 없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라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례가 있거나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014859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지급 예외사유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상용근로자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지는 국가계약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규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 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8070022]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기간 요건 문의(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8-0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①항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질의) 위 항에서 '체결'이란 최초 계약 체결만을 의미하는지, 2차, 3차, 4차 등 변경계약 체결 또한 포함하는지 여부?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지수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간요건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68조 내지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인 바, 즉, 계약체결일이나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새로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 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장기간동안 하지 못한 경우 1차 ~ 2차 등의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조정요건이 충족되는 조정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1차(전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다음차) 계약금액조정 요건(기간요건 및 물가변동율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장기계속용역(또는 계속비용역)에서 시행령 제64조의 체결일은 제1차계약의 체결일을 말하는 것이고, 2차 이후의 물가변동은 직전조정기준일을 말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별적인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가변동 당시에 적용할 공정예정표, 적용대가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류, 예정공정표 적용여부,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지수,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8080001] 입찰무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3-08-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체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전 상호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3년 8월 1일 10시~ 2023년 8월 7일 10시 * 해당업체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일시 : 2023년 8월 4일 13시 52분 * 업체 G2B정보 변경일시 : 2023년 8월 7일 9시 55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2023.07.27 변경 / 2023.07.28 등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업체에서는 등기신청일이 7월28일이고, 실제 변경일은 8월3일에 처리되었으므로 (등기소에 문의결과 실제로 언제 변경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찰참가기간 사이에 변경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02992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입찰이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가목은 동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이 동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상호기재의 착오의 정도, 업체의 동질성 여부,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80800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08 **질의내용** 도급공사비 20억대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도급공사계약시 설계내역에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율 적용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제비율표에 따라 설계내역의 대상액*1.86%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비율에 따른 조정금액((변경대상금액-당초대상금액)/당초 대상금액)*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조5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공사원가제비율산정표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1.86%를 적용하여 증감하라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렇다면 별표1의3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설계변경 증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및 계상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은 사용기준에서 정한 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련법령 및 기준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 ## [2308090029]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3-08-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에 따르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의 의미 - 이때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이라는 것은 준공에 필요한 서류(준공계 등)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서류들까지 이관된 것을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본다면 이 두가지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일반 공사계약과 선착공계약(긴급복구 등)의 차이 - 선착공계약의 경우 공사가 끝난 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3578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0조 ①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시행규칙 제70조 ①항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3조 ④항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전체목적 인수일부터로만 정할 경우 실제로 준공 후 발주기관이 장기간 인수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95.7.6.에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 전체목적물의 인수는 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공사의 준공의 시점, 최종 검사완료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착공계약의 경우의 하자보증기간도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8100041] 건설현장 설계변경에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조정 발생시 간접노무비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10 **질의내용** 질의 관련 발생 기본 현황(1~5) : 1.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발생 2.또한 1.항의 공사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기간조정(연장 됨)이 따라서 발생 3.설계변경을 1.항과 2항. 따라 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적용 4.공사비 증액 산정시 원가계산서 상의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증액에 하였음 5.여기에 공사기간조정 발생일수에 대하여 실비 정산 개념의 간접노무비(직원 급여) 및 공통가설시설에 대한 손료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반영함 질의 내용 : 1.공사비 산정시 원가계산서 내의 간접노무비는 공사량에 대한 시공사의 직원들 급여로 반영된 것임 2.총공사비 산정은 공사수량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사량에 따라 산출된 공사기간이 반영 된 것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3.공사량 증가로 인한 원가계산서 내의 간접노무비 산정은 공사량이 증가됨에 따른 공사기일이 증가된 것도 포함 된것이지 아니면 상기 5.항처럼 별도로 실비 정산금액을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4.즉 동일 품목의 공사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기간조정에 따른 증가일수의 실비 정산 설계변경이 동시에 2가지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간접노무비 중복반영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040227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증가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설계변경과 실비정산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중복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 또한,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마.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에 따라 승률비용과 실비증액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8100005] 신규공종 실정보고시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관급공사현장으로 당초 설계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풍화암및 연암의 흙깍기가 기계터파기로 되어있으나, 주변 주택지에서 소음관련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저소음 암파쇄(진동리퍼)로 공법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신규공종의 설계변경시 그 시점의 표준시장단가와 품셈단가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시 변경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낙찰율 적용없이 100%로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여부 3.진동리퍼 공법의 경우 표준시장단가에 항목이 없을 시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이며, 신규비목 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1의 답변)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비목의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가 있는 신규비목을 설계변경 할 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표준품셈 등) 단가를 적용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현장여건 등을 참조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답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 3의 답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견적 등)를 제시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8110002] 저는 군포시에서 철도공단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내역상 가설사무실 임대료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11 **질의내용** 저는 군포시에서 철도공단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내역상 가설사무실 임대료 관련입니다. 내역서상 172,260,000원 임대료 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장 특성상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역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사 비용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4227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사무실 이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이행 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①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가설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1호에 해당한다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의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의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1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8160033]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용처리 관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1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해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이며,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관련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2021.12.04.에 시행되었고, 당현장의 BF인증대상 검토결과 BF인증대상 제외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변경 11차 신청(2021. 06)시 본 사업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조서“가 첨부 되어 진행 되었어야 하나, 본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어린이공원 5개소→8개소)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설계인가 변경 13차 신청(2022.10)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시행 2021.12.04.]” 시행일 이후 신청되어 당사업은 BF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BF예비인증과 본인증 관련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 설계도서인 입찰안내서에는 설계 및 시공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를 따라야하며, 현장설명일(‘21.01.29) 이전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갑설) 본사업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이며, 입찰안내서에 설계 및 시공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명시하였으므로 BF인증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을설) 실시설계인가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진행되었고(‘22.10월), 이로인한 관련법령 시행일(21.12.04) 이후 BF인증대상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비용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 후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당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8210036] 공사 중 자연재해로 인한 재시공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21 **질의내용**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해 공사중인 현장의 구조물이 피해를 입어 재시공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나 해당 공종 및 구간은 연속구간으로 기성처리된 구간과 기성처리 안된 구간이 있으며 아래의 법령에 의해 실정보고하여 재시공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시공 비용을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32조제4항)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현장의 상황이 불가항력의 사유이고,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각호에 발생한 손해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사항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진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인 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해당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객관적으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8210038] 하도급 통보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08-21 **질의내용** 당사에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공사를(50이상~100억미만)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중인 공사건에 대해서 일부 공종에 대해서 하도급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공종만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하도급 통보서를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만 하도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타공종에 대해서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보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부탁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외 추가로 하도급공사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드라고 빠른 답면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8522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통보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요령」과 「적격 심사기준」 및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 이외의 공종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은 부득이한 경우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충족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의 하도급의 승인은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①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8210011] 수의계약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8-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주계약 기업이 여성기업이면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여성기업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만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여성기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8230016]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23 **질의내용**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도면작성비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기준 (별표 2-1) 1. 나. (다)에 따라 설계부분종사자는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간접노무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 전문 업체에 설계변경 도면 작성을 용역 준 경우 그 비용은 경비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8250012]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해석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23-08-25 **질의내용** 현재 발주 예정인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1) 조달청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공사용지의 확보 주체를 발주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질의1)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해 턴키공사의 용지확보 주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 (현황2) 공사계약일반조건 11조 3항에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음 ○ (질의2) 위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지? - 갑설 : 공사용지 확보,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간접적인 모든 업무를 시키는 행위 원천적 금지 - 을설 : 공사용지 확보, 민원 대응 등의 시행주체(계약상대자 시행)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상대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불하는 것은 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10255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공사용지 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1조 ①항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③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설계·시공 일괄발주 공사의 용지확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1조 ①항 및 ③항에서 정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답변을 드린 사항과 다르게 처리하신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문서로 기재부에 질의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되 "조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으나 동 건에 대해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라고 쓰고 우리청의 답변을 아래에 적어서 질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표시된 용지확보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시설총괄과(전화 070-4056-7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8260003] 기술제안입찰 현장 신규단가 적용시 견적단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26 **질의내용** 당 현장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종(복잡한 항만시설 및 전기, 통신, 소방 등(복합공종)의 현장)"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으로 시행 위와 같은 조건의 공사진행 방식 현장에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③"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 "3호"에 의거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규 비목의 단가는 1) 품셈에 근거해 산정한 단가 또는 2) 표준시장단가를 100%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과 2)를 근거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일반적인 규격의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공(제품 생산)이 가능한 업체의 견적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견적 금액"을 근거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견적한 금액"을 100% 적용함이 타당함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에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신규비목의 공사량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에서 단가산정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적용 시 산정된 단가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8280025]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2,3,4 의 경우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 이에 따른 감리원의 휴일근무 대가의 지급처 및 대가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갑 : 감리원의 휴일근무 대가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시공사 공사비에서 감액해야 한다. 을 :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휴일근무가 발생되었으므로 감리대가는 시공사가 지급해야 하며, 별도 용역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병 :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일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발주처에서 추가비용(대체휴무 등)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제1항에 의거「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에 의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감리원의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관리용역"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의 계약임으로 발주기관이 휴일근무를 지시한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은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8280009] 재공고 2회 유찰후 수의시담시 금액 조정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설공사 개찰을 하였는데 투찰한 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재입찰 3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공고 후에도 예가 초과로 유효한 업체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를 적용하여 2회 유찰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예가를 조정(인상)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조사한 금액과 업체들이 투찰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ㅜㅠ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114365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때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질의의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때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8290024] 침사지 난간 정산 항목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08-2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 2. 기존도로(보도)옆, 도로확장 예정위치, 절토부 중간(도수로 위치) 등에 터파기 후 톤마대로 침사지를 설치하였습니다. 3. 침사지 높이가 약2m 정도라 도로이용 지역주민 및 당현장 작업자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침사지 상부에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4. 난간 설치 비용을 간접비상의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침사지 난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정산항목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전화 044-201-3558)로 문의바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전화 044-202-7731)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8290021] 나라장터 협상에의한 계약- 정량평가 중 발표평가 필수 실시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8-29 **질의내용** 나라장터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올렸고, 3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정량평가(제안서 서류평가)로 1위 업체가 결정되어 발표 평가까지 진행이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12011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량평가 중 발표평가 필수 실시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6조제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기준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의 평가는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제안서의 평가는 기준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제안서의 평가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른 후속 처리는 입찰공고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8300014] 물가변동 기성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8-30 **질의내용** 물가변동을 2022년 12월경에 신청하여 2023년 08월 22일 승인되어(물가변동 대가금액 7억원 증가-92%적용 8%제외) 2023년 08월 24일 기성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기성은 물가변동 계약 체결전이라 물가변동 대가금액 7억원은 미포함) 이번기성 공정율은 7%이므로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은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8%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물가변동 승인은 되었지만, 현재 계약 체결전 (2023년 08월 30일 현재 계약 진행중)에 기성서류를 접수하면 개산급인가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개산급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개산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산급은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 기성대가지급방식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산급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010024]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발주처의 접수일의 기준부서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9-01 **질의내용** 예를 들어 00년 03월 01일 : 발주처 공사담당부서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접수 00년 03월 15일 : 해당 공사 기성 지급(조정 신청 시 기성에 미포함) 00년 03월 30일 : 발주처 계약담당부서에서 공사담당부서로 부터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 일때 00년 03월 15일 지급된 기성에 대해 물가변동 적용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문의함. 원칙은 계약담당부서의 접수일로 알고 있으나 이런 경우 공사담당부서의 접수일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003070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는 것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준공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라. 또한,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날이 조정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어느 부서에서 접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실관계, 발주기관의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내부지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9010035]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준공 시기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9-01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전남 영암군에서 국가철도공단 발주 현장의 토목현장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 도급계약 형태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주계약자(3개사)와, 특정 공종에 한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1개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현장은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9월 현재까지, 현장이 개설된지 8년째 되는데, 추가공사와 민원, 개통지원 업무로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 현재 도급공사 계약기간은 2024년.10월까지이고, 시설물이관 및 부대공사 진행 중입니다. - 최초 입찰 시 부계약의 계약범위는 본선 토공 (본선공사 깍기,쌓기)이고, 그 범주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 또한 철도 본선이 타분야 (궤도,건축,시스템 등)로 이관된 상태로, 이제 부계약자의 현장 역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 질의사항입니다. - 부계약자가 지금 계약 정산 (간접비 정산 남아있습니다.)하고, 최종 기성을 청구하고,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기간)기준대로 해당하는 하자 증권 제출하고 준공할 수 있는 것인지? - 다시말하여, 주계약자(3개사)는 도급공사 준공기한까지 남아 계약을 유지하고, 몇 년째 일꺼리가 없는 부계약자(1개사)는 상대적으로 조기 계약종료 할 수 있는 것인지? - 부계약자들은 전문업체라서 주로 영세업체가 많아 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적은 추가 간접비 처리도 버거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운영 협조 받기도 상당히 힘이듭니다. -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조기준공할 수 있다면 관련 유의사항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계약자방식에서 부계약자 부분의 공종을 부분 준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준공이란 당해 계약 전체(일부가 아님)가 완성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분준공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 제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주계약자방식에서 부계약자 공종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부분을 완성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에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과 위 규정을 확인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 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010013] 설계변경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01 **질의내용** 조달청 질의 답변서에 따라 설계변경을 올렸으나 재 답변을 요구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조달청 접수번호 : 2AA-2308-0787400 답변서에 따라 터널등기구 설치 , 철거에 대한 할증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계산방법 예시 : 표준품셈 터널LED등기구 설치 0.225 * 할증(80%)적용 * 낙찰율 = 공량 산출 노무비 단가 : 내선전공 = 265,406원 변경없음 산출내역서상에 표기는 공량을 내선전공 단가와 곱하여 1개당 단가로 표기되어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이 단가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내선전공의 단가를 수정하지는 않고 작업환경 및 기타 변경에 따라 내선전공의 공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질의 1. 노무비 설계변경(가능은 기존 질의에서 가능으로 받음)에서 할증율 반영하여 공량수정이 가능합니까? 2. 노무비를 공량으로 나누어 단가가 산출되었는데 공량을 변경하여 단가 수정이 가능합니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앞 선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현장 여건상 공사의 안전 등으로 필히 라바콘, 입간판, 싸인보드 등의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해당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 부속품의 재활용 비율 등이 변경되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 시 단가 산정 방법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010011]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9-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 업체 2군데가 투찰을 하였고 두군데 모두 예가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1순위는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2순위는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 업체 2군데가 투찰을 하였는데 한 곳은 예가 내, 한 곳은 예가초과였으며 마찬가지로 1순위는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 2순위는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위의 시행령에 따라 입찰자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입찰자 1인은 말그대로 한군데만 투찰한 단독응찰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00140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입찰공고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유효한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의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 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9020002] 공사구간외 설계변경시 단가 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02 **질의내용** 2021년 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 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구간 외 추가 공사 설계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설계가 × 낙찰률”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예시) 1000원(설계단가) × 85%(낙찰률) = 850원(계약단가) 1안) “현시점의 설계단가 × 협의율” 설계변경 단가적용 예시) 1100원(현시점의 설계단가) × 92.5%(협의율) =1017.5원 2안) “설계단가 × 협의율”로 설계변경 단가적용 예시) 1000원(설계단가) × 92.5%(협의율) =925원 1안)과 2안) 중 어떤 단가를 설계변경단가로 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하며,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여건, 관련규정, 설계변경 귀책사유, 입찰안내서 등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살펴서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904000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한경쟁입찰(기술보유상황 또는 실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9-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입찰시 동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핸 문의 드립니다. 특히, 제한사항 중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수행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1433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한경쟁입찰(기술보유상황 또는 실적)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 ①항에 의거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①항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등 각 호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6에 따라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집행기준 제5조 ④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입찰 시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제한경쟁입찰은 가능할 것이나, 집행기준 제2조의6에서 정하는 바를 유의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9060017] 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계약(2억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과 을이 틀려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레미콘 원산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가. 질의개요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 물량내역서(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 상 “레미콘(원주)”로 표기 - 도면, 시방서 등에는 레미콘에 대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1) 갑설 :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고,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가 아님으로 총액계약금액 내 설계도면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레미콘의 원산지(원주) 표기가 당 현장관할 지역(정선)이 아니더라도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계상으로 보아 운반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할 수 없다. 2) 을설 : 도면과 시방서에는 원산지 표기가 없고, 물량내역서에 원산지가 관내(정선)가 아닌 타 지역(원주)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하여 누락된 운반비를 반영하여야 한다.(레미콘의 경우 생산과 타설이 90분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90분이내 타설치 못할 경우 전량 폐기하여야 함에 따라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하여 타설한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서의 오류입니다.) 또는 운반비 반영보다 관내에서 레미콘 수급 비용이 저렴할 경우 관내 레미콘으로 수급을 대체 할 수 있다.(레미콘의 경우 생산과 타설이 90분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90분이내 타설치 못할 경우 전량 폐기하여야 함에 따라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하여 타설한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서의 오류입니다.) 3) 기타 질의 - 발주처의견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데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진행된 공사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4에 따라 설계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레미콘 출하 장소에서 현장까지 거리가 멀어 레미콘 출하가 불가능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이행 중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현장위치(강원도 정선)와 가까운 위치에 레미콘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의 레미콘은 출하가 불가능한 장소(원주)의 레미콘으로 설계된 현장으로 보입니다. 레미콘의 출하부터 타설까지 물리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비목이나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라목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 조항 본문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면 해당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060018] 골재원 변경 가능 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9-06 **질의내용** 골재원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 질의개요(동일 현장)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 물량내역서(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 상 “쇄석골재(원주), 도착도”로 표기 - 도면, 시방서 등에는 쇄석골재에 대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1) 갑설 :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고, 총액계약금액 내 설계도면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쇄석골재의 원산지(원주) 표기가 당 현장관할 지역(정선)이 아니더라도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계상으로 보아 운반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할 수 없다. 2) 을설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따라 골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골재원의 위치,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운반속도등을 산정하여 운반비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 현장은 골재원에 대한 제반사항이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물량내역서에 ‘쇄석골재(원주), 도착도’로 명시되었다 하여 발주처에서 현장도착도로 해석하여 운반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도착도는 물가정보 등 가격조사서에서 시내도착도로 해석되는바,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의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와 같이 설계서의 불분명(물량내역서에 도착도는 시내도착도 인지 현장도착도인지 불분명 함.) 누락(골재 운반비의 누락), 오류(당 현장과 가장 근접한 골재원을 채택하여야 함.)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골재의 자재비는 당 현장 주변 골재원으로 변경, 운반비 또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2357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재원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②항 1호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골재원을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1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확인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당초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초 골재원과 변경 골재원의 운반로 등을 비교하여 당초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②항 각호의 산식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계약예규 제74조 ②항 3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상 골재 인수도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당해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912000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 질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09-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23년6월30일자로 개정된 내용중 일부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금번 평점산식에 개정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최저입찰가격은 70% 미만일 경우 70% 가격으로 고정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해당 입찰가격이 70% 미만일 경우 70%로 고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일지 구체적인 예시나 산식 풀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시) - A입찰자 3억, B입찰자 2억, C입찰자 2.5억 - 추정가격 3억 - 배점은 기술 80점 가격20점 A입찰자 = 20점 * ( 2.1억 / 3억 ) = 14점 B입찰자 = 20점 * ( 2.1억 / 2.5억 ) = 16.8점 C입찰자 = 20점 * ( 2.1억 / 2.4억 ) + [ 2 * ( ( 2.4억 - ? ) / ( 2.4억 - 2.1억 ) ) ] 질의) 가격이 들어가야하는 자리에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라면 어떻게 산식을 꾸며야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습니다. 귀 질의 별표 입찰가격평가에서 주1)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의 평점은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 상당가격)}]입니다. 상기 산식의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때 상기 산식 최저입찰가격 난에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을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입찰가격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상기 신식에도 불구하고 평점은 6점<배점한도(20) × 30%>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130037] 계속비공사 물가변동 선금공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9-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계속비계약 공사이고,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선금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선금신청 당시 총공사부기금액으로 신청액을 산정하여 선금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물가변동 선금공제 시 선금급률을 "선금지급액 / 총공사부기금액"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선금신청당시 연부액이 아닌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에 연부액에 대한 근거 서류는 일절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비 공사이니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연부액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물가변동에 적용할 선금급률과 공제액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갑) 선금신청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연부액 기준으로 선금급률 및 공제액 산정 을) 선금신청서의 내용대로,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으로 선금급률 및 공제액 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5566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속비공사 물가변동 선금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성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③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⑥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금급률에 대한 산식은 선급을 당해연도 계약금액(년부액)으로 나눈 값인바, 당해연도 계약금액이란 계속비공사의 경우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년부액) 기준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당해연도 차수계약금액 기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가변동 시 선금의 공제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선금의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⑥항에 의거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의 연도별 연부액과 상관없이 선금을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상황으로서 선금공제액을 산출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34조 ⑥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9140009]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09-14 **질의내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건 입니다. 당사는 공기업 으로 계약관련 업무 진행시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5항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 요건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1항 제6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탁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는 아래의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서 국가계약법을 준용 해야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1. 예정가격의 작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수 있는 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예정가격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예정가격의 작성이 생략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2. 수의계약 및 가격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수 있다. 1인으로 받은 견적에 의할수 있는 경우 중 1. 제26조 -중략- 제5호 마목 사목 아목 -생략- 에 따른 계약의 경우 -생략- 이미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탁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1인으로 받은 견적에 의하여 가격 결정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5819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성과유공제에 따른 수탁기업과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는 없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수의계약 내용이므로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하오니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4, 5217, 5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9150023] 대안입찰공사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15 **질의내용** 대안입찰 공사 시공중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한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안입찰 관급자재비 증감에 따른 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대안입찰공사 관급자재 수량 변경으로 발생하는 관급자재비 증감에 따른 공사비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대안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관급자재비를 도급금액에 반영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대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공사비 조정방법은 입찰안내서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입찰안내서 등 계약조건에서 관급자재비 조정방법에 대해 정한 사항도 없고 관급자재비를 도급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면 관급자재비를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급자재대 조정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 등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 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180031] 재공고 유찰 근거로 수의계약 진행중 수의계약대상자 계약포기시 후속 절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3-09-18 **질의내용**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 중에 수의계약대상자가 수의 시담 후 계약체결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규 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종전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의 견적서를 확보하여 새로이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의시담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후속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수의시담 업체 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시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와 재 수의시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요시기, 경쟁정도,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 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18002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2 증가된 물량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18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은 증가된 물량에 대해 산출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단일(1건)계약으로 건물 2동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물량이 건물A동에서 100개가 감되고 건물 B동에서 100개가 증 되었습니다 이경우 1) 증가된 물량이란 기존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비목 또는 품목을 초과하는 물량으로 산출내역서상 계약된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바 증가된 물량으로 볼수없어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2) 사용위치가 계약된 위치가 아닌바 증가된 물량으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위 2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출내역서의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 복수 공종으로 분산된 현장에서 증가된 물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동일한 폼목 또는 비목이 복수 공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상기 규정의 증가된 물량이라 함은 각 공종 수량 증감을 합산한 후 최종 물량이 증가한 경우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발생시점, 구간 별 내역서 작성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200024]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물가변동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9-20 **질의내용** □ 용역계약 개요 용 역 명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 주 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는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계약 이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조정보고서(1~6회)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처 및 감리단은 발주설계서(설계설명서)의 4. 설계변경 조건 다.에 “물가변동비는 계상하지 않음” 조항을 들어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⓵폐기물용역계약은 물가변동 조정을 해주지않아도 되는지, ⓶ 위와 같이 설계설명서(설계서나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상에 물가변동 조정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또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및 같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각 호는 생략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폐기물용역계약은 상기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4조 제3항에 따라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2000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수행 중 국계법 시행령 제65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위 국가계약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것은, 최초 계약 대비 변경사항이 크면 계약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으로 명시한 것은 어떠한 취지인지, 2) 100분의 86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8274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②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나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①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65조 ②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 등에 따라 증액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하신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으로 명시한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서로 기재부에 질의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되 "조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으나 동 건에 대해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라고 쓰고 우리청의 답변을 아래에 적어서 질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0920000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09-20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율 적용방법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준은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이 물가변동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승인하였으나,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경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09210005] 사토운반 할증미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21 **질의내용** 1. 공사명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공사(건축/토목/기계) 2. 내 용 : 1) 수량산출시 잔토처리 중 유용토를 제외한 사토운반의 토량할증 미적용. 2) 터파기 후 흐트러진 토양을 운반하므로 현장토질과 일치하는 토량의 체적환산계수 1.25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를 반영하여야함. 3) 위 1),2)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토량할증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 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상의 공사비 누락 및 토량환산계수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09250022] 도로시설물 복구 대비 사전 업체지정 공고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09-25 **질의내용** 파일로 갈음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10627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내용, 사실관계, 해당 관련법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해 사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쳐 사전에 단가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납품요구 등을 통해 도로시설물을 긴급 복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09260006]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 추가금액 반영 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09-26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 현장 시공사 입니다.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당초 40개월로 흙막이 가시설 자재비가 손율 12개월 이상 70%(표준품셈 최대치)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이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이유(관계기관 추가협의로 인한 공사중지등)로 연장 및 그로인한 해당공종 지연되었을 경우 손율반영된 가시설 자재비를 연장된 공사기간 만큼 추가금액 반영 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흙막이 가시설 예정공종표상 공사기간 23개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10843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가설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지침 이라 함) 제73조제3항에는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흙막이 가시설물이 가설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해당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가설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3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의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09270001] 총액 입찰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09-27 **질의내용** Ⅰ. 안녕하십니까? 당 공사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①항3호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져 하는데 발주처에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총액 입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설계도서 및 계약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Ⅱ. 위 공사의 같은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①항 및 ②항 별표7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져 하는데 발주처에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반려 하였습니다. 이또한 설계도서 및 계약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Ⅲ. 당 공사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아래의 내용일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발주처는 총액 입찰이니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① 물량 내역서 수량이 현저히 모순될 경우 ② 물량 내역서 누락분에 대한 경우 ※ 총액 입찰시 수량산출서,일위대가,산출근거 등 내역서에 첨부되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총액입찰이므로 불가하다하는데 (법적으로 미제출)맞는지 자료 요청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11293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전단의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산출근거 등의 자료요청에 대한 발주기관의 제공여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는 없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1호의 경우에는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060032] 상용직 4대보험정산에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10-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군부대 낙찰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상용직으로 단위사업장을 만들어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당연하게 사용자부담금은 회사에서 내는거고 근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꺼라 생각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에서는 일용직만 정산 해줄 수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관련법령이 있느냐 라고 여쭤봤을때 상용직도 해줄수는 있으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사람은 근로자로 판단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이 돌아왓습니다. 이유는 현장대리인은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역할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인부들에 대해서는 해줄테니 작업일지와 출근일보 같은걸 요구 하였습니다. 제가 법령을 살펴본 결과 제94조 3항에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 단위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다면 전부 정산받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남깁니다.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0060025]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3-10-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달청 위탁으로 입찰을 통해 아스콘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함하여 공고되었습니다. 위 '구매설명서'에는 "우리공사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최소 1개월 내 소요자재(골재등) 확보 및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계약체결 이후 해당업체는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2차례 통과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재검토를 요청하여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담당부서에서 확인차 해당업체의 플랜트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한 내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납품이 불가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01] 제26조 1항 7호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해당업체가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하루빨리 사업에 아스콘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만약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업체와의 계약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해 질의드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1980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 ①항의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일반조건 제26조 ①항 7호에 표시된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현장상황,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00021] 발주처와 신기술 협약이 체결된 공사의 자재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10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협약서를 체결한 공사로, 설계 당시 신기술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거래가격(대한건설협회 발행) 자료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요 자재가 설계내역서에서 항목 자체가 누락된 상태로 발주되었음. 누락된 자재는 본 신기술의 성능을 위한 주요 자재로 반드시 시공되어야 하는 필수 자재이며, 설계서(설계도면)에도 상세도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누락된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원도급사는 원도급 공사입찰이 내역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나, 당사는 발주처와 협약된 공사이고, 자재품목 자체가 누락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함(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용 자재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상이 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 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10100020]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신규공종으로 하도급계약서시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10-10 **질의내용** 1.적격심사 현장의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미확정설계공정을 신규로 설계하여 조사금액이 없을시 신규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하고자하면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 승인을 한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2.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공종 없어도 하도급계약을 할수있는지여부. 3.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이 필요할시 조가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여 입찰금액(도급액)과 비교하여 조가금액대비를 작성하면되는지 여부.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3559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신규공종으로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 이외의 공종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은 부득이한 경우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충족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의 하도급의 승인은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①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이 필요할 시 조사금액의 적용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④항 등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10009]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물량(내역) 반영 시 도급낙찰률 이하의 협의율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11 **질의내용** 현재 관리공사로 계약되어있는 현장에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물량,내역 증)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만, 관리공사 특성 상 도급낙찰률(85.5%)이 타 공사현장에 비해 높게 반영됨에 따라, 신규비목에 도급낙찰률 이하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협의율(81.0%)을 반영키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율 이하 협의율 적용 시 위법사항인지 해석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낙찰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0110005] 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정산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11 **질의내용** □ 질의요지 :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시 기존 포장(콘크리트,아스콘) 깨기수량과 폐기물 처리수량의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1. 저희 현장은 공항내 기존 콘크리트 포장 및 하부 아스콘기층을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 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존 포장 깨기수량은 철거면적에 기존 포장두께를 동일한 단면으로 반영하여 체적(㎥)단위로 설계되었고, 폐기물은 기존포장 깨기 산출량에 단위중량(배수 구조물 : 2.4t/㎥, 콘크리트 포장: 2.3t/㎥, 아스콘 포장: 2.35t/㎥)을 반영하여 중량(톤) 단위 로 설계되었습니다 3. 최종 수량 정산은 1) 기존 포장 깨기수량(단위,㎥)은 기존포장 깨기 작업 후 절취된 포장 두께를 다수 실측 하여 평균한 값을 재포장면적에 적용하여 정산반영하고 2)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 반출 후 올바로시스템 계량대장의 폐기물수량(단위 : 톤)을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비에 반영하고 있는 바, 4. 이 경우 정산수량(깨기, 폐기물)의 차이가 발생하며 깨기 정산수량보다 폐기물 반출수량 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반출시에는 우천시 또는 비산먼지제어용 살수작업으로 젖은 상태로 반출하거나 , 적재시 하부 보조기층의 일부 혼입, 기존포장의 단위중량의 차이 등이 수량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5. 이러한 여건에서 폐기물 계량수량에 표준 단위중량을 반영하여 깨기수량을 조정하여 정산수량을 일치 시키는 “갑”설과 깨기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계산상 일치는 상기 이유 등으로 불가능하므로 각각 정산방법(깨기는 실측두께 반영, 폐기물은 계량수량 반영)으로 해야 한다는“을설”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어느 방법이 적정한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3878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정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포장깨기 수량과 폐기물 수량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30019]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13 **질의내용**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 로 합니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상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강관비계매기 및 강재 발받침 수량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장단가(설계변경 당시가 2023년 상반기이면 2023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013000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추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10-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예정각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소속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두가지 요건중 하나의 경우만 해당될 경우에 대해 조달청에서 아래와 같은 해석사례 및 답변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공개번호 2101290014, '21.1.29.) - 질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금액 10%이상 증액조정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되는지?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님 (비공개 1AA-2308-1130700, '23.8.30.) - 질의: (공개번호 2101290014, '21.1.29.) 에 대한 추가 질의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 (공개번호 2309200001, 23.9.20) - 질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는 시행령 제65조 2항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당초 계약증액 등에 따라 증액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님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 추가 질의 드립니다. (추가질의 1) 해석사례(공개번호 2309200001, 23.9.20)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등 두가지 요건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시행령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추가질의 2) 해석사례(공개번호 2309200001, 23.9.20)에 따라 시행령 2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해석사례(비공개 1AA-2308-1130700, '23.8.30.) 답변 내용(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4762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추가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 ②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나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①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시행령 제65조 ②항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30007] 국가계약법 계약 체결후 선금 지급횟수 제한이 있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10-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비율이 70%인데 비율과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에 대한 횟수는 1번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처음 30%를 선금을 받았고 70%이내이니까 추가로 40%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48444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계약 체결후 선금 지급횟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4조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을 위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선금의 지급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지급 횟수에 관계 없이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10150005] 관급공사 기존 현장사무실 폐쇄 후 임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시 임대료에 대한 설계변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10-15 **질의내용** 법을 잘 모르는 저와 같은 민초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내용 > 첨부파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5607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 현장사무실 폐쇄 후 임대건물을 사무실로 변경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계변경 여부는 A사의 중도탈퇴로 인한 현장상황이 일반조건 제19조 ①항의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각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 계약당사자가 검토하여 결정·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60026] 철도역 운행선공사의 야간작업 시 품의 할증 적용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16 **질의내용** 저는 철도역 운행선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상주기술인으로 근무 중입니다. 도급내역서의 품의 할증이 공종별 내역서의 적용방법이 상이하고 적용내용이 입찰공고 시 배포된 입찰 공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내역서에 의하여 작성되어,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따른 품의 할증을 설계변경하고자 발주처와 협의 중인 건 입니다 내용을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6019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도역 운행선공사의 야간작업 시 품의 할증 적용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①항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합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①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야간 차단작업 공종이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당해 사안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실판단은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70028] (국가계약법)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심사자료요구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3-10-17 **질의내용** 물품구매공고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심사자료요구 혹은 심사제외 문의입니다. 지방계약법에는 기한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출요구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지만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 조항만 있어 전부 누락인 서류 미제출 상황시 적격심사과정에 혼선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제출서류의 일부 누락이나 오류가 아닌, 서류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기한 내 미제출)에도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66929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심사자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2조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심사자료 요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기한 내 서류제출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10180039]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3-10-18 **질의내용** 보증이행업체 지정 관련 질의 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중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서당해공사가 입찰공고시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공사일 경우 질의> 1. 보증이행업체 선정시 적격심사 필요 유무와 2. 적격심사가 필요 하다면, 적격심사의 주체는 어디인지요?(보증기관 or 발주청의 계약부서 or조달청) 3. 적격심사 없이 보증이행업체 선정후 계약시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7159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이행 청구를 하여 보증이행업체를 지정받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45조 ①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제45조 ①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보증이행 업체는 집행기준 제45조 ①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80003]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10-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허가기관(지자체)에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지자체장)는 법 제31조에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담당부서에 문의 결과 위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위반 시 벌칙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로 부터 감리견적을 받으니,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이 되는 상황이라 별도의 입찰 등은 불가능 한데요.. 이런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볍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바른 법 조항이나, 올바른 계약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6949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그 적용은 규정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호 마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사업이 국가사업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기관과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190002]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10-19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 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오류로 인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공사타절)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질의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에 의거 기 계약된 도급내역기준 정산이 아닌 해당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투입된 비용 일체에 대한 정산 가능여부 2) 당초 도급계약 내역서의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시 질의사항 1)에 해당하는 정산비용 청구에 기재부 장관 고시 이윤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내역서를 작성할 때 세부 비용항목 전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이윤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윤을 0원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의거 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게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성하였을시 얻게될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것이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7377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시 대가 등의 지급에 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로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45조제1항 각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또한,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에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한 경우이므로 위의 정산비용에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윤율을 곱한 금액 지급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에는 규정된 바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10200021] 설계변경시 요율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20 **질의내용** 1. 설게변경 협의중 감독은 2023년 7월 10일부로 기타경비의 요율이 7.6%에서 6.6%로 감 되었는바 아래의 -아 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항의 내용,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에서 기타경비 가 포함 된다고 하였는바, 기타경비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기타경비 변경요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승율비용 등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기타 경비는 상기 규정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 없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정하여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에 원가계산 업무의 편의성과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 내부 규정은 상기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청 공사원가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10200008] 기간연장에 따른 단년도 계약의 장기계속계약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3-10-20 **질의내용** 장기계속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업기간 예시 : 2023.3.31 - 2023.12.31 계약방법 : 경쟁입찰 당초공고조건 : 단년도 위 과업이 과업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을 2024년 3월 31일로 변경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를 나누어 변경계약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내년도 예산으로 연장 과업에 대한 대금 지출 목적)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년도 계약의 장기계속계약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의 계약변경은 당초 계약취지와 법률 제21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은 연장의 귀책사유(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따라 일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사고이월을 하여 내년에 잔여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단년도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의 이월등 기타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310210004] 총액입찰대상공사의 운반거리 실비정산 반영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10-21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미FDA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정태성산)으로 총액입찰대상공사입니다 설계서에 확정(지정)된 사토장 및 야적장이 없고 운반경로 또한 미지정 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의 거리 및 속도는 산출근거없이 임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착수후 야적장을 선정하여 승인받아 설계변경하였고 이후 운반거리,운반경로,운반속도등을 산정하여 실비 정산받고자 실정보고하였으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를 무시하였다며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초 운반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현장에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를 활용되면서 운반거리가 추가되는 경우면 상기 1)번 산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거리의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면 2)번 산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와 전혀 다른 운반로를 선택한 경우면 3)번 산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경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 이를 확정한 때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02300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관련 조항 해석 문의(사회경제적기업 공사 수의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10-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 등)과 55백만원(부가세포함)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 해석사례를 찾아본 결과 공사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1) 다만, 해당의 근거가 "공사"가 시행령상 "용역"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에는 "공사"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더불어 공간인테리어/리모델링을 "용역" 혹은 "공사"로 판단하는 기준도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추진하는 계약 건은 가벽 설치, 공간디자인 등으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를 갖추고 진행되는 건으로서 공사로 판단하였는데, 금액규모나 디자인서비스의 비중 등에 따라 용역으로도 분류가 가능한지요? - 나라장터 입찰공고 중 대부분이 공사 입찰로 공고가 되어 있으나, 일부는 용역으로도 입찰이 나간 건이 있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 건설공사를 여성기업 등과 1인 수의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1에 대하여)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 4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기 건설공사의 소액수의에 대한 규정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하 ‘여성기업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면 여성기업 등과도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다)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같은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인 공사를 여성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용역과 공사의 구분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용역과 공사의 구분방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조달청에서 답하기가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0230027] 총액입찰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23 **질의내용** 건축사의 실시설계 자료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8월) 후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업체에서 현장실정이후 민원발생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공사방법 변경을 요청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승인해주었으나 공사를 진행중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계약서상의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이며 공사기간 90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해당없음(90일이상, 품목이 3%이상 증감된 때) 90일이내:천재지변, 원자재 폭등등의 근거자료 있어야함)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의 사용 아님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없음(운반거리, 공사기간 변경사유 없음)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92655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310230002] 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10-2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 2020년 12월 최초계약 : 2021년 03월 최초공정표 승인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3년01월 · 총공사금액 : 8,848백만원 - 2022년 09월 계약변경 : 2022년 10월 변경공정표 제출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4년01월 · 총공사금액 : 12,263백만원 [증 3,415백만원] ·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22년01월01일(3회), 2022년04월30일(4회) [ 질 의 ] 금번 물가변동 2022년 01월01일, 2022년 04월30일에 발생하였으나, 물가기준일 이전부터 공사지연(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아님)으로 2022년 10월 제1회 변경계약으로 공사금액(증3,145백만원) 및 공사기간연장(1년) 과 수정예정공정표가 제출 되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인 2022년 01월01일 당시 당초 예정공정표상(8,848백만원, 23년1월준공) 공정율은 약25%이며, 변경계약으로 인한 예정공정표상(12,263백만원, 24년1월준공)의 공정율은 약10%로 수정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2년01월01일, 2022년04월30일 물가변동 적용시 당초 예정공정표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9029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⑤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률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적용기준 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0240012]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0-24 **질의내용** 공사이행기간이 당초 23년 7월29일에서 23년 12월 28일로 변경되어 약 5개월가량 공사이행기간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간접비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 간접비 중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 및 초급 품질관리자(시험관리원)의 급여를 실비정산하기 위하여 검토 중 품질관리자(시험관리원)의 인건비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나. 품질관리활동비 중 인건비에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 된 것으로 한다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시험관리원)의 실비정산 임금을 설계변경시 추가로 반영하는게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될 때 시험관리원의 실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간접노무비) 및 제18조(노무비)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에서 말하는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험관리원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귀 현장의 공사이행기간 변경이 발생하고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자인 시험관리원 투입을 변경을 합의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시험관리원을 변경 투입한 경우면 상기 규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0250020] 2단계경쟁 입찰 관련 규격평가 기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10-2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에 따르면 제18조에 해당하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 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4항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의한계약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표 및 배점표를 만들어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업체 제안서(제안물품규격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를 비교하여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사양인지만 판단하여 적격 여부처리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조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입찰방식으로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입찰공고시 정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한 결과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법령(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격 등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10260015]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10-26 **질의내용** 예전부터 작년까지 경쟁입찰시 중앙조달로 요청할 조달청에서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해주니 편리했는데 올해 중앙조달에 내자계약을 요청하니 추정가격이 1억미만 이하의 소액이라고 반려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고 입찰할려는 사업이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이며 금액이 1억미만인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사전규격 등록 후 입찰공고시 몇일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2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보면 가부터 차까지 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내계약 시 고시금액을 어떤 항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가계약법에서 고시금액이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 호 생략)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상기 규정의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가에 따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적용 시 고시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2억 2천만 원, 공사는 83억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020028] 당초 설계는 유용토인데 적재공간이 없어 사토 처리 후 순성토 반입이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02 **질의내용** 당초 설계당시 되메우기 토사가 현장 유용토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토사를 야적할 공간익 없어 전량 사토 처리하고 추후 되메우기시 무대반입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토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장에서 반입시기와 반입량등 당현장과 조건이 맞지 않아 순성토 반입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 상태 상이내용 통지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현장의 지질 상태가 상이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의하여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현장의 지질상태가 상이한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030014] 계약금액조정 지연시 준공처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3-11-03 **질의내용** ㅇ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변전선로(지장물)의 이설공사입니다. - 향후 운영자(한국전력공사), 발주자, 시공사로 구성 ㅇ 실제로 시공이 완료되어 유관기관(운영자 : 한국전력공사)의 인수인계점검(발주처 입회)을 완료, 설계변경 미확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원을 건설사업기술관리인(책임감리원)에 제출하여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설계변경 미확정 사유 : 발주자와 시공사 간 설계변경금액 조정 의견 차이) ㅇ 발주자, 시공사, 인수자 합동점검 후 인수자의 후속 시공사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 검사 및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0984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조정 지연 시 준공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5조 ①항에 의거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 제11조 ①항 각 호의 사항(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7조에 의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②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하는 공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8조 ①항에 따라 제27조⑥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준공검사 시에 일반조건 제27조에서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의 인수자의 후속 시공사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 검사 및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030005]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3-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에도 빈번한 업무처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당 현장은 0000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현장으로 당초 기술제안 시 작성한 임목폐기물 처리 설계수량(1,458톤)보다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2,415톤)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제안 현장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CM이나 발주처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임목폐기물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0928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의 설계변경(임목폐기물 증가분)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공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030019] 신규공종 실정보고시 단가적용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 실정 보고 발생 사유 - 지하층 터파기시 암발생으로 기계터파기를 암발파로 변경 중 변경내역 단가 적용기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중 어느것으로 해야되는지요)이 추정가격 100억이고 미만인경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당시 추정가격은 100억이상이였고 도급사 착공전 일부공사가 발주기관에서 선공사된 부분도 있고 수량오기가있어 계약금액이 감되어야 한다는것을 인지하였는데, 도급금액이 줄어다면 추정금액을 100억미만으로 해석하여 표준품셈을 적용할수 있는지여부가 궁굼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상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로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비목이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시 해당 비목이 표준시장단가가 있다하여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단가산정방식을 선정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추정가격은 입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었다하여 추정가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030008] 입찰 무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11-03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올라온 용역 공고(입찰공고번호: 20200922939 - 00) 건에 대하여, 입찰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 제출기한: 2023.10.31.(화) 나. 제출방법: 마감기한 내 연구원으로 우편 제출 다. 제출 서류: 아래 1) 및 2) 서류의 전자파일을 담은 USB 1식(인쇄본은 받지 않음) 상기 입찰에 대하여, 입찰지원자(질문자)는 연구원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고,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입찰 담당자로부터 문서수령확인증(첨부의 압축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을 교부 받았습니다. 즉, USB로 제출하였으나, 그 전달방식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고기관에서는 제안서의 전달방식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였다고 하여,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입찰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제출한 입찰이 무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대로 USB를 담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였고,입찰 담당자으로부터 문서수령확인증도 받은 상황이므로, USB를 제출한 것으로 입찰공고에 기재된 제출방식을 준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9조 제2항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뿐만 아니라 직접제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도 검색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과 같이 제안서(USB)를 우편제출하지 않고 직접제출한 경우에, 입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 등을 압축파일로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0971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유무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이외의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그 관련 규정이나 해당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고중인 입찰의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잘못 결정된 낙찰자나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 등 정정하고 입찰공고문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대상자 등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취소의 불가피한 사유와 자체 계약규정, 민법의 취소규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박영근(☏070-4056-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311040002] 부분준공 후 (전체준공 이전)설계변경 누락분 설계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04 **질의내용** 1.귀사는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장기계속공사(2020년10월~2024년5월)로 현재 4차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3차분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2.금번(4차분) 준공시에 설계변경을 동시에 진행 하였으나 일부 내역이 설계변경에 반영되질 않고 누락된 상태에서 부분준공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3.귀사는 부분준공 설계변경 누락분에 대하여 누락분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재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재 설계변경이 불가하더라도 전체준공기한이 남아있어 잔여 구간에서 누락된 설계변경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1385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분준공 후 (전체준공 이전)설계변경 누락 분 설계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별로 예산을 배정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별로 계약체결 및 이행을 하게한 후 해당 차수별 준공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⑩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장기계속공사로서 해당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차수별(4차분) 계약의 준공대가를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4차분 계약의 누락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 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060025] 지체상금 부과 여부(하자, 미완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3-11-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진행한 현장입니다. - 준공예정일 : 2022. 8. 11 - 준공검사원 제출 : 2022. 8. 11 - 준공검사일 : 2022. 8. 18. - 준공검사 지적사항 알림 : 2022. 8. 18. -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일 : 2022. 8. 25.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준공기한 내 준공검사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2. 준공검사 완료 후 지적사항 조치요구를 준공검사일에 통보 받았으며, 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2. 8. 25.에 완료 통보하였습니다. 가. 지적사항은 공사가 미완성된 부분이 아닌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됨 나. 지적사항 목록 1) 포장면 단차 발생 및 포장면 불량 2) 식재구간 잡초 및 잔디 제거 3) 씨드스프레이 식생 및 발아상태 불량 4) 토공정리 미흡 및 배수로 준설 등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①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② 이에 해당할 경우 제25조(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사항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듯이, 상기 지적사항이 계약기간 이후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는 완성된 것이므로 지연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리며, 당 현장의 지체상금 부과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2203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여부(하자, 미완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안산도시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070011]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관급자재(레미콘) 사급대체 가능 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0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1군단 부대대편 시설공사(3개공구 분할)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감리단장)을 맡고있는 하재한입니다. 다름아니라, 3개 공구 중 3공구는 준공일이 23.11.30이고, 2공구는 23.12.25이며, 1공구는 24.4.22입니다. 모든 공종이 마무리 단계로서 연내 주요 시설물이 완공되어야 국방부에서 전력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대개편 사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변경 심의(23.10.13)시 추가소요(레미콘)에 대한 사급대체 승인을 받고 계약을 담당하는 국국재정관리단으로 준공이 임박하기 때문에 긴급 수정계약요청 공문을 발주청을 통하여 발송 하였습니다 (사유 : 준공예정일 도래, 전력화 시기준수, 관급계약시 계약절차 지연으로 준공일 준수 불가 등) 그런데 국군 재정관리단 계약담당자(김선희 주무관 : 02-3146-6617)는 사급대체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중소밴처기업청장의 협의(승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의문서 미제출시 수정계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강경완 사무관)로 서면 질의한 결과 "공사가 발주된 후 물량증가 등 사유에 따라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규정의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한 결과 민간단체인 "서울경인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서 사급자재 대체 예외규정을 인정할경우 사급대체 가능(승인) 공문을 송부해주겠다고 합니다 (중기청->신청 기관). 그래서 민간단체인 "서울경인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으로 전화(02-539-2651)한 결과 사급대체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설계변경시 민간단체에게 사급자재 구매의 타당성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설계변경의 고유권한은 발주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감리단) 입장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사급대체가 가능하고, 조달청 질의 답변을 보더라도 기계약된 물량도 발주청 사정으로 사급대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발주청(공공기관, 국방부)으로 부터 정상적인 설계변경 심의를 승인받고 준공시기를 맟추기 위해서 추가소요 레미콘을 사급으로 대체하여 이미 진행중인데 계약이 되지 않음으로서 준공시기를 맟출 수 없을뿐 아니라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설계변경 심의후 시공한 부분에 대해 추가소요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 질의 2.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급대체 협의(승인)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2509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관급자재(레미콘) 사급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6 ②항에 의거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6 ②항에 따라 수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가능한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레미콘의 사급대체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제6조, 제12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전화 044-204-7494, 02-2124-3241)로 문의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080016]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3-1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기관에서 이번 기관 유휴 토지에 올레길을 조성(추정금액 1억원)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올레길을 조성하려는 업체(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조경 및 공사 면허가 없는 자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위 사단법인은 제주에 올레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경험이 있는 업체로 이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적용하여 다른 제주지역의 다른 올레길과 통일성있는 디자인으로 올레길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국가계약법 조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3033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 및 공사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100004]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시 도급공사 물가변동(es) 반영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11-10 **질의내용** ○ 현황 ▷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체결일 : 2022년 04월 18일 ▷ 도급공사 물가변동(es) 조정현황 구 분 시 점 발주처접수일 조달청승인일 도급계약반영일 1회 기준시점 2020.05.01 2021.06.17 2021.12.31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1.01 2회 기준시점 2021.01.01 2021.12.22 2022.03.18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7.31 3회 기준시점 2021.07.31 2022.06.17 2022.10.04 2023.06.21 조정기준일 2022.01.01 4회 기준시점 2022.01.01 2022.09.27 2022.12.14 2023.06.21 조정기준일 2022.05.31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하도급공사 변경 계약시 조정기준일을 고려하여 4회에 대한 물가변동분만 계상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3818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공사 변경계약 시 도급공사 물가변동(es) 반영검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자(수급사업자)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①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①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②항에 의거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전화 044-201-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140015]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14 **질의내용**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를 시행중입니다. 당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도면이 출도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2022년 12월 : 공사용 도면 출도 2. ~2023년 02월 : 인허가 진행(발주처 역무) : 인허가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3. 2023년 03월 : 인허가 완료로 공사 진행 위와 같이 공사에 대한 착공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최초 도면 출도는 2022년 12월이였고 인허가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03월 인허가가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신규단가(미계약 항목)도 2023년 03월에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인지? 2023년 03월인지요? 2022년에 도면이 출도되었지만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로 인하여 23년도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신규단가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5306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한편,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③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150029] 현장 가설사무실 임대운영 설계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15 **질의내용** 당초 도급내역서에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이(현장사무소, 숙소, 창고, 실험실)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별도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득히 외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당초의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을 외부 상가건물 임차비용 및 내부 칸막이공사 비용으로 실비정산 설계변경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직접공사비만을 정산하는지, 아니면 직접공사비+제경비 금액을 정산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현장 사정 상 건물을 임대하여 가설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현장 공간이 협소하여 현장 내 가설사무소 설치가 불가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장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타건물을 사용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면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가설사무소를 현장 외 부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고 그 곳을 가설사무소로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150003]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3-11-15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1. 용역계약 추진 경과 당사는 ㅇㅇ공항공사와 2020.01.01. ㅁㅁ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고 2021.12.31. 준공하고, 2022.01. 2차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한 채 2022.12.31. 준공하고, 2023.01.01.부터 3차 연도 용역 수행 중 2023.03.30.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을 2024.04.30.으로 변경하는 용역기간을 10.5개월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입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건비 단가를 2021.08.20.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3.09.11. 2차 물가변동(2022. 01.01. 발생분)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3.09.15. 3차 물가변동(2023.01.01. 발생분)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연장된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 여부에 대한 발주처 입장 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할 당시 발주처에서는 물가변동적용기간을 당초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까지로만 하고 2023.03.30. 변경계약 시 변경된 당초의 총차분 준공예정일인 2023.06.12. 이후 2024.04.30.까지의 연장계약기간에 대하여는 2차 및 3차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2023.03.30. 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는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으로서 변경계약 이후 물가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적용 여부는 2024.01. 이후 발표되는 임금단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입장 첫째, 2023.03.30. 변경계약 시 적용된 인건비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계변경 시점에서 조사한 2023년도 임금단가가 아닌 1차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단가인 기시행 중인 3차 계약의 기존 비목으로서 신규비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경계약 시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한 협의에 의한 단가라 하더라도 2023.03.30. 변경계약 이전에 이미 2023.01.01.부로 변경된 3차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해야 맞는 것임. 둘째, 2023.03.30. 변경계약 이후 시행중인 현재의 인건비 단가가 변경계약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직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09.17.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제2차 및 제3차 물가변동대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국가계약법에 부합되는 것임. 4 질의 요지 위와 같이 연차 계약 중 연초에 발생한 물가변동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1. 관련 협회에서 공표한 연장된 기간에 변경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 변경계약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물가변동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3. 변경계약 시 적용된 단가는 신규비목이므로 익년도 공표된 노임단가를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합당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기간이 연장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과 입찰당시가격(또는 직전조정기준일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의 노임단가가 아닌 직전기준일 기준으로 공표한 노임단가와 금회 조정기준일의 공표한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150013]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항목 인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3-11-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도급비 약50억원대, 공사기간:2019년 12월~2023년 10월)입니다. 당초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총3회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2023년 10월말경 준공검사를 완료한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부자료가 없어서 정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산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사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정산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 규정이 없어 공고 시 이에 대한 정산방법,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은 곤란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170001] 공사중지기간 상주인원 및 간접비 범위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11-17 **질의내용**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시공사가 공사중지 통보받았습니다 #질의 1, 현장필수인력 상주기준이 있는지? 2, 공사중지기간내. 인정비용범위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중지기간 상주인원 및 간접비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접노무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1)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 변경사유 발생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현장필수인력 상주인원은 해당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의 실비 인정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170023] 단가계약 일반지출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11-17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구매한 경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른 계약상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지출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6312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 일반지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반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물품대금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처리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170020]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11-17 **질의내용** 저희현장은 평택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현장으로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 공사개요 - 도급금액 20,936백만원 실시설계 : 2018년 도급계약체결 : 2023년 6월 20일 착공 2023년 7월10일 2. 현황 : 1)순성토운반에 대한 설계단가는 표준시장단가로 적용 되어 있음. 2)순성토운반 거리와 위치는 명시(토사23.85km)되어 있의나 운반노선이 불분명함(운반로 여건을 반영한 구간별 속도 적용). 3)착공 후 기설계 토취장은 사업이 종료된 상태 임. 4)따라서 기설계된 토취장으로 순성토 반입 불가한 실정임으로 신규 토취장(토사 12.49km)실정보고 의견 제출 3.질의사항 : 1)토취장을 새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 운반거리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입니다. 2)발주처 의견은 기존 계약된 운반거리(토사23.85km)이내는 기설계된 표준시장단가에 낙찰율을 적용 하고 추가 운반거리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로 한다는 의견이고 3)시공사 의견은 당초 설계된 토취장과 운반경로가 상이하여 새로 지정된 토취장의 운반거리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 현재 표준시장단가 * 100%로 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4)신규단가 적용시 품셈&표준시장단가 중 어떤 단가를 적용을 해야 하며 낙찰율 적용 여부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초 토취장 폐쇄로 다른 토취장을 선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 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제시한 운반로를 활용되면서 운반거리가 추가되는 경우면 상기 1)번 산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거리의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면 2)번 산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와 전혀 다른 운반로를 선택한 경우면 3)번 산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는 설계서에 명시된 토취장 폐쇄로 다른 토취장을 선정한 경우이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당초 설계된 토취장과 운반경로가 상이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상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180002] 선급금 사용 항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11-18 **질의내용** 시설 공사 관련 공사 대금 선급금을 수령 하였는데. 선급금을 당 현장 직원 급여 및 잡비 용도로 사용 하여도 무방 한지요? 나중에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 추신: 공사관련 자재비, 장비 및 하도급 선급금도 같이 사용 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6718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급금 사용 항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적용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에 의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금의 사용은 집행기준 제36조 ①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집행기준 제36조 ①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하수급인의 선금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4조 ②항에 따른 선금지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집행기준 제36조 ④항에 따라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 적의 처리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정전 집행기준 제36조 ②항에 의거 지급된 선금이 동조 ①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동 규정은 규정개정으로 2019.12.18 삭제되었으며, 삭제규정은 2019.12.18.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삭제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210023] 건설 신기술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추가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3-11-21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시공을 목적으로 기술사용료를 0%로 체결함. 특허업체와 당사 간 직접시공 하도급계약이 불가하여, 기술사용료를 특허업체에 지급하고자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첨부자료 1번과 같이 질의하였으며 도급반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첨부자료 2번 유권사례를 들어 신기술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급 반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번의 유권사례가 당 현장에 부합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7790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신기술사용료 도급반영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권사례가 당 현장에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22000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11-2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4호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9조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때 , 국가계약법시행령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해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한지요? 예를들면 전자입찰을 통해 2개이상의 업체가 투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각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수의계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대상과 법령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230040] 공사용지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11-2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현장의 순성토 운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시 토취장은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지않고, 단가산출서에 타현장 공사명과 운반거리만 표기되어있음. 2. 타현장의 공사명과 운반거리는 표기되어 있는 현장으로 방문한 결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순성토를 줄수 없는 실정(토사가 없음) 3.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된것이 없음. 따라서 토취장, 사토장등의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토취장 사토장 등이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는 않은 경우 이를 누가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채취, 사토 등의 위치를 명기하기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상기 기준에 따라 이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230006] 수량이 감소될경우 단가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23 **질의내용** 가정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초 계약시 방음벽 수량이 484m가 적용 되어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소음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간이 내역서 적용수량과 상이하여 1,607m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수량에 대해 단가는 계약 단가보다 예정가격 단가가 적어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 방음벽 설치구간의 가옥이 환경부에서 매입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가옥이 철거되어 방음벽수량이 84m가 줄게 되는 실정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시 수량은 그대로 이므로 예정가격의 수량을 조정하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때 단가 적용을 무엇으로 감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량 감소 시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에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방음벽 공종이 최초 계약 시 484m에서 1,607m로 공사량이 증가된 후 다시 증가된 공사량 중에서 84m가 감소된 경우라면 공사량 증가 시 적용한 단가로 84m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240002]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11-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을 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2500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11-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 현장이 아닌 300억 이하(도급계약금액 50억) 현장입니다. 최초설계시 공사 이행 보증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었고, 도급계약자(시공사)는 설계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후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설계변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적용대상이 아닌 현장이었으므로 설계변경하여 삭제하였어야 했는지와 설계변경시 삭제하지 아니하여 준공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정산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이 필요 없는 현장에서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된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관계법령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나, 물량내역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반영된 경우면 이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270001] 설계변경 단가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사로 부터 종심제 및 내역입찰로 공사계약하여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1. 트렌치굴착 후 관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상부에 기설치된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로 인하여 전자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판 설치하여야 하나 설계서(도면, 물량내역서)에 누락됨. 2. 세미쉴드공사를 위해 추진구, 도달구 설치를 위한 가시설 자재인 H-Beam 수량이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됨.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2항(설계서의 불분영,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에 의거, 설계변경에 통해 반영하는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적용단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①항 2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②항에 의거 당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단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가시설 자재(세미쉴트공사의 추진구, 도달구 설치용) 누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1280021] 총액입찰 기 계약분 내용을 삭제하고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 기 계약문서의 당초 금속공사 내역서(단위m, 금속재후레싱 설치, W250, AL SHEET 2T)에서 변경 : 금속재 후레싱 가공제작 설치(단위m2, W250, AL SHEET 2T)일 경우 당초내역서 가공제작 공종누락 사유로 기 존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 : 단위 및 내역서내용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10452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 기 계약분 내용을 삭제하고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가 아닌 전단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280022] 총액입찰 기 계약분 공종누락 품종 삭제후 누락분 신규품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1-28 **질의내용** 공공건축물 총액입찰 현장으로 기 계약문서의 당초 금속공사 내역서에서 품종(단위M, 금속재후레싱 설치, W250, AL SHEET 2t) 변경(금속재 후레싱 가공제작 설치 단위m2, W250, AL SHEET 2t) 일 경우 당초 내역서 가공제작 일부 공종누락 사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삭제 후, 신규품목으로 단위 및 내역서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10451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 기 계약분 공종누락 품종 삭제후 누락분 신규품목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서가 아닌 전단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1290001] 공동수급의 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3-11-29 **질의내용** - 연간 약 1,000~1,500건의 조사(미스터리 쇼핑)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 관련 업계의 역량을 사전 조사해보니 한 업체가 연간 최대 약 5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사업 특성상 조사건수 만큼의 조사원 수급 필요 이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동수급의 분담이행방식(3~5개 업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특별한 면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용요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는 해당사업에 발주기관이 상기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방식’ 명시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에 따른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방식’ 명시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목적과 내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060015]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2-06 **질의내용** □ 계약조건 1.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계약특수조건 제5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예정가격율 3. 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②항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질의사항 1. 발주처 의견 : 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적용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정사정율을 적용 후 협의(50%)단가 ① [A] 설계변경 최저단가(78.728%) = 설계변경 단가(89.984%, 예가사정율 적용) X 낙찰율(87.491%) ② [B] 설계변경 당시단가(89.984%, 예가사정율 적용) ③ [C] 협의단가 적용(84.356%) = ([A]78.728% + [B]89.984%) / 2 2. 시공사 의견 : 계약특수조건의 55조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정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항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내용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가 사정율 적용 없이 단가 협의 ① [A] 설계변경 최저단가(87.491%) = 설계변경 단가(100%, 예가사정율 적용) X 낙찰율(87.491%) ② [B] 설계변경 당시단가(100%, 예가사정율 적용) ③ [C] 협의단가 적용(93.746%) = ([A]87.491%+[B]100%) / 2 3. 계약특수조건 제55조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시공사의견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 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 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계약금액 조정 시 "예정가격율"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는 구체적으로는 명기하고 있지 않은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070013]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 2호 그 밖의 용역이 적용되는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3-12-07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SW대가산정에 의거하여 SW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내용 중 단순노무종사원에 대한 노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단순노무종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청소, 검침 등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에 의거 시설물관리 용역와 그 밖의 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3항(2023.6.30 신설)에 의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종사원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3항의 취지가 단순노무종사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질의사항1 : SW 유지보수 사업임에도 단순노무종사원의 업무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단순노무종사원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3항의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의사항2 : 질의사항1이 적용된다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 2호 그 밖의 용역의 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용역 원가계산 시 단순노무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작성기준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제3항은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 기준단가에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최저임금에 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개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은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0800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사례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3-12-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현장은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도로 건설현장으로 발주처는 특수목적법인(SPC)이고 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탁관리하는 곳으로 SPC가 사업진행률에 따라 교부금을 신청하여 발생된 기성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99%가 진행되었고 인접 현장의 간섭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로는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으로 분리 발주하였고, 각 단계별 발주내역서는 조달청에 원가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시행중 인접 현장의 공정간섭으로 인해 1단계 구간의 미시공구간 1%를 제척하고 추후 계약 시공키로 하고 1단계 일부 준공(99% 타절 준공)만 하였고 총사업비 및 사업량에서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시공사의 부도 등이 아닌 상황과 발주처(SPC)의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로 1단계 잔여공사(1%)를 추후 공사재개가 가능한 시점에 현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준공할려고 하는 바,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2846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한 사업은 사업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①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장의 제14조에서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2080002] 건설공사 신규비목 작성시 일위대가에 기계약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2-08 **질의내용** 민간투자건설공사의 실정보고 작성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1식단가로 반영)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신규비목 공종의 단가산출서 작성시 일위대가(호표, 산근)가 작성되는데, 일위대가 작성시 몇몇의 단위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비목을 구성하는 일위대가(호표, 산근) 작성시 기계약 단가에 존재하는 비목은 기계약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일위대가 작성시 산출내역서에 존재하는 소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산출내역서에 존재하지 않는 공종이나 자재단가만 신규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을설) 단가산출을 위한 일위대가(호표, 산근)은 산출내역서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작성되는 단가산출서의 일위대가에 적용되는 소공종 및 자재단가가 기계약단가에 존재하더라도 신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2770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신규비목 작성 시 일위대가에 기계약단가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민간투자건설공사의 신규단가 적용 등에 대하여는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⑦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①항 내지 ⑤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12110037] 계약 내역서 상에서 강재 이음을 최소화하여 시공시 공사비 감액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3-12-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 입찰로 낙찰된 현장입니다. 시공사에서 토목공사 중 CIP 흙막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내역서 상에는 H-PILE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H-BEAM에 10M 기준으로 이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10M보다 긴 11~14M H-BEAM을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최소화 시켜 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가 줄어든 H-PILE의 이음을 내역서 상으로 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H-PILE 길이를 변경함으로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단가산출서 혹은 일위대가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면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200026] [국가계약법] 개찰 후 업체들이 계약포기하는 경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3-12-20 **질의내용** 1. 물품 구매(약 4억)-일반(경쟁) 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2. 총 6개 업체 투찰 3. 1, 2 순위 업체 스스로 계약 포기 통보 (가격 못맞춤) 4. 3순위: 낙찰하한선 미달, 4~6순위: 예가 초과 이 경우, 낙찰자 없음으로 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3순위 계약 포기서 받고(가격 못 맞출 것으로 예상), 예가 초과인 4순위 업체를 낙찰하여도 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한적 최저가에서 계약상대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민간공사 계약으로 사인 간 계약입니다. 민법과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에 의한 구매,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종합낙찰제, 희망수량경쟁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귀 질의 제한적 최저가는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 없는 규정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는 '18.12.4일자로 폐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물품구매 제한적 최저가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에 대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액물품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계약상대자 선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210005] 건설 현장 보험료 사후정산시 상용직 근로자 포함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3-12-21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거 계약하여 시공중인 00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으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직원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작업에 직접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생산직 상용직 근로자를 원도급사 직원(현장대리인,공사담당, 공무담당)과 하도급사 직원(현장소장,공사담당,공무담당)을 포함하여 보험료 사후정산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라며,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은 반드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은 답변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원·하도급사의 현장소장·공무·공사업무 담당자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현장에서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공사현장의 여건, 실제 상황을 살펴 발주기관이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대상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260004] 사토장 운반장비 변경의 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3-12-26 **질의내용** 공사명 : 00 신축공사 계약유형 : 종합심사 대상공사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국가기관인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 한 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토사운반 거리가 당초) 33.2km 이내에서 변경) 6.8km 이내로 축소 되었습니다. 토사를 반출함에 있어 설계도서상 운반장비가 당초) 24TON 덤프트럭으로 적용되었으나 발주처 지정 사토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농로(폭 3m이내)로서 협소하여 통행이 어렵고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운반장비를 변경) 15TON 덤프트럭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가산정 시 운반장비를 갑설 : 당초) 설계도서의 24TON 덤프트럭으로 적용 하는지 울설 : 변경) 실 투입장비 15TON 덤프트럭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여건 상 운반 장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는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상의 운반 장비를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24톤 덤프트럭 진입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는 상기 규정의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반 장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 운반 장비가 24톤 덤프트럭인 경우로서, 도로 사정상 덤프트럭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면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는 운반 장비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상 운반 장비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2800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관련한 공사기간 비작업일수 오류에 대한 기간연장 재문의 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3-12-28 **질의내용**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담당관님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재질의 드립니다.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회신내용과 관련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한 근거인 공기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입찰시 공지되었어야 하나, 당 현장은 입찰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은 발주처에서 공지하였으나 상기 공사기간 관련 자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5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입찰당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수령받아 입찰시 검토과정이 있었어야 하나, 관련자료를 공지 받지 못하였기에 기 회신내용중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도록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계약하였으므로』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상황에서 최초 설계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심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산정 중 비작업일수 산정시 법정휴무인 일요일이 누락된 오류가 있다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재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기간 산정 오류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 산정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산정의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고시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312280011]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만료시 변경계약 계약보증금률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3-12-2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례 만료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률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특례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률 5%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수취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건에 대해 특례기간 만료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률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률 5%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10113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만료 시 변경계약 계약보증금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함)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3.12.31) 중에 최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27조 ③항, 제37조 ①항, 제50조 ①항, 제52조 ①항, 제55조 ①항, 제58조 ①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