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4년 총 236건 --- ## [2401050035] 공사원가 구성비에 관한문의 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1-05 **질의내용** 공사 계약하고 진행 중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구성비 를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윤(시공사) 과 일반관리비(시공사) 의 요율은 구성비(요율) 를 변경하지 안은 상태에서 금액을 차감 해야 하는지 확인 하여주시기 바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이윤, 일반관리비 요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합니다)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종합심사낙찰제) 및 제2호(문화재공사)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여건과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적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06000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1-06 **질의내용** 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에 근거한 위탁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이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상세: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군 숙소 관리에 대하여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위탁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령(군인복지기본법 등)이 필요한 것인지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해당 사업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080016]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물가변동 업무 담당자입니다.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비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의 기준시점을 입찰일이 아닌, '계약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사실상 적격심사만 생략됐을 뿐, 공고문을 게재하고 일정기간 견적서 제출기간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쟁계약에 가까운데, 물가변동 기준시점을 '계약일'로 적용하는 것인지, '견적서제출 마감일'로 볼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액수의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에 해당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경쟁형식을 차용하였으나, 이 계약 또한 수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1200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공공기관 발주현장으로 조달청을 통해 총액입찰하였으며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현장입니다. 준공시점이 도래하여 계약대가 신청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에 있어서 적용대상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기지급시 정산절차 등) 3항 2호에 명기된 생산직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하여 시공사에서는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공정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과 하청사 공사관리직원(현장소장 및 측량, 건설장비 운용관리, 일용근로자 작업배치 등)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업무이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10조 2항에 나온 간접노무비 대상(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의견이고, 발주처에서는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 및 하청사 공사관리직원은 계약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간접노무비 대상이고 측량등의 업무도 계약내역서상에 측량항목이 없고 공정진행을 위한 선행보조작업이므로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이 않된다는 의견입니다. 질의내용 : 원청사 공사업무 직원 및 하청사 공사관리직원이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4042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의 정산대상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94조 ③항에 따라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 한편,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③항 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1호를 준용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집행기준 제94조 ③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호를 준용하므로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1120001] 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시점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1-12 **질의내용** 계약변경 시 제비율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2023년에 2건의 설계 변경을 고객과 완료하였고, 현장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설계 변경 건 등이 예상되어 2023년에 계약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에 계약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비율 적용하는 기준이 설계 변경이 시행 완료된 2023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변경을 실시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간접공사비(제경비)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낙찰금액)에 맞추어 각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적정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는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에 맞게 적정요율을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시 증감되는 부분의 모든 간접공사비(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결정할 때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160005]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기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1-16 **질의내용**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의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볍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위의 조항에 따라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이 가능한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조달청 질의 답변(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의한 가격결정 등)제1항의 2호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이 가능하다" 고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조문의 경우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하여, 시설공사 건도 제26조제1항제5호의 5)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달청 질의 답변(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의 내용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해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인지, 적정한 사항인지 답변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5249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 답변사항(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지, 적정한 사항인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1170036]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1-17 **질의내용** 관할 중앙부처를 달리하는 두 개의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을 발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 두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한번에 확보한 후, 소유권이 없고,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타 기관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발주 및 계약체결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소유권이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계약목적물(정보시스템)에 대해 권원없는 기관이 계약의 주체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종합계약 또는 공동계약은 아님) 2. 계약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과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불가능 하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5852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1170032] 수의계약 절차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1-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 1. 질의자는 사학기관(대학교) 구매 담당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교육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 2. 사업비는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추정가격 8천만원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3.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1억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2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2천만원(여성기업등 5천만원)초과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에 수의계약공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2. 위 1의 질의에 이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ex.우편 등)을 통해 견적서를 전달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 5)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제한사항을 공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추정가격 8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하고자 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을 견적제출대상으로 하고자 함) 4. 위 2의 질의상황에서 추정가격 4천만원의 용역계약이라면 견적서를 1건만 받아도 해당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것인지 5. 수의계약시 수의시담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6.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공고 이후 계약절차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액 수의 계약 공고 안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민간공사 계약으로 사인 간 계약입니다. 민법과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같은 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1) 그리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전자조달시스템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수의계약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계약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1인으로부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안내공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4) 상기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같은 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규정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5,6)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수의계약 시담 및 수의계약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시담 및 계약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예산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190004]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시 설계변경 반영에 관한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도급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기존 하도급 계획서 상에는 a,b,c라는 내역만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신규단가인 d,e라는 내역이 도급계약상에 추가될 경우 혹시 하도급 계획서에도 d,e라는 내역을 추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a,b,c 내역도 수량이 100씩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수량이 증감될 경우도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규단가와 수량증감이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에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6288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자(수급사업자)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①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①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②항에 의거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전화 044-201-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1190002] 턴키공사 계약후 관급자재 단가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1-19 **질의내용** * 개요 - 본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설계시공입괄입찰)로, 2022년 총공사비 약 2,000억원(관급자재비 약 300억원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2023년 전기분야 관급자재 "PV 태양광 발전장치(용량 30kW) 1식"의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 견적을 접수한 결과, 내역서 상 단가 669백만원 대비 약 1/10 수준의 금액임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일반적인 자재 단가의 변동폭으로 보여지지 않는 중대한 오류로, 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해 시장가(또는 견적가) 대비 약 10배 오기입한 것으로 추정됨. 참고로, 동일한 내역서에서 이와 유사한 "PV 태양광 발전장치(용량 31kW) 1식"의 단가는 69백만원으로 "PV 태양광 발전장치(용량 30kW) 1식" 내역서 단가 대비 1/10임. - 본사업 계약 당시 공사계약서와 함께 내역서(산출내역서 집계표, 공종별 집계표)에 상호 날인한 바 있으나, 내역서에는 관급자재 단위가 "1식"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용량의 관급자재 간의 단가 차이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질의 내용 - 턴키공사 계약 후 관급자재 단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조달청 3자단가 등 객관적인 금액으로 관급자재비 내역서의 오류를 정정(관급자재 단가 감액변경)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역서 내 다른 항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 단가적용의 요류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서를 작성 후 최종 계약 시에는 도급금액과 관급자재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함)가 포함된 경우 그 물량의 산정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 물량 증가에 따라 관급자재금액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량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관급자재금액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관급자재 물량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관급자재금액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적용한 관급자재 금액과 실제 구매 관급자재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적용한 관급자재 금액의 오류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190011] 물가변동 공사예정공저표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시공중 발주자측 사유로 공정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가변동 기준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승인요청 문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문서송부를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발주자측 사유로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공사예정공정표의 변경승인 없이 물가변동을 할 수 있는지요?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기준일 이후에 승인되었더라도 발주자측 사유로 변경된 경우 불가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은 있습니다. '22. 9. 1(발주자측 사유로 공정표 변경 사유 발생) - '23. 1. 1(물가변동기준일) - '23. 1.17(공사공정표 변경 승인 신청) - '23. 2. 1(공정표 변경승인) - '23. 9.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신청) 상기 공정 진행시 1. 공사공정표 변경승인 요청문서의 제출일과 무관하게 발주자측 사유이면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승인과 관계없이 물가변동이 가능한지요? 2.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이라도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경우 물가병동이 가능한지요? 3. 물가변동 기준일 이전에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이 불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공정예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반드시 행정안전부-답변을 받아서 업무처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01, '04.10.10) 따라서 귀 질의 당초 및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인지 위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230003] 공사현장 준공기일외. 조기공사 일시를 발주처에서 정해준 사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4-01-23 **질의내용** 내용. 1. 공사기간은 2023년6월19일~2025년 1월 1일임. 2. 발주처에서 7월 말까지 특정 장비 반입 예정으로 일부 층(실) 마무리 요청 통보.(23년12월경 통보) 3. 공정관리상 특정 층(실)만 마무리 불가능. 4. 위 3번사항 이행시 공사비 과다투입, 돌관공사 불가피함. 5. 입찰 및 계약 당시 위 특정공사기간 미통보(공사기간중 통보). 6. 현재 공기(공사기간) 100일 넘게 지연 되고 있지만, 시공사 문제가 아닌 발주처 문제가 큼.(관급자재 지연발주, 도면 미확정, 건축 터파기 지연(착공 23년6월19일, 터파기 완료일 23년11월20일-약5개월), 토목.건축 감독관간의 소통부재) 7. 위 공기지연 문제점을 시공사 공사지연으로 책임전가 상태. 질의. 1. 공사기간외 특정공사기간을 정해서 통보해줄시 이행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돌관공사시 추가공사비를 발주처에 정산요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이 일부 공종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돌관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2에 대하여)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발주기관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1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부득이하게 특정 공사 부분 단축을 위하여 돌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는 작업시간과 기술적 문제점과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그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를 통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돌관작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질의2에서 답한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는 그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250020] 재공고입찰 시 심사기준일은 판단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4-01-25 **질의내용**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기관입니다. 최초 공고에서 유찰되어, 재공고입찰 예정인데 해당업체가 관계법령등에 대해 부실벌점을 받게 될 경우 적격심사나 PQ에 감점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부실벌점 처분이 내려지고 그 이후 재공고입찰이 시행된다면, 적격심사 또는 PQ심사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인지 아니면 재공고입찰 공고일인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공고 입찰 시 심사 판단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는 것입니다.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도 재공고 시 고시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1300023]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금 청구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1-30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금 청구 가능여부와 관련한 질의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K6) 제출 : 2023년 06월 28일 - 물가변동 조정보고서(K6) 조달청 승인 : 2023년 07월 27일 - 물가변동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제출 : 2023년 11월 27일 - 물가변동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국토교통부 승인 : 2023년 12월 08일 - 공사 기성검사원(4차분 3회) 제출 : 2023년 12월 20일 - 공사 기성(4차분 3회) 수령 : 2023년 12월 29일 - 물가변동(K6)반영 설계변경 및 계약체결 : 2024년 01월 25일 - 공사 기성검사원(4차분 4회) 제출 : 2024년 01월 30일 위와 같이 물가변동 보고서 제출 및 총사업비 승인 후 변경계약(‘24. 01. 25)을 진행하였습니다. 4차분 3회 기성 제출 시 까지 반영되지 않은 물가변동(K6)분만을 반영한 4차분 4회 기성검사 및 청구를 진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발주처에서는 공사물량 및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 지급은 가능하나 물가변동분에 대한 기성청구 및 지급 사례가 없으니,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주처에 의견과 같이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 요청대로 기성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의 기성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기성금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항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물가변동만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귀 질의의 물가변동분에 대한 미 수령한 기성금의 경우가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제출 이후 공사물량에 대한 기성금은 수령하였으나, 해당부분의 물가변동분은 물가변동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않아 미 청구된 부분이라면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후 물가변동분에 대한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직접 판단, 결정하여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060018] 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2-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임실6탄약창의 탄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공 중인 현장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 인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 질의합니다. 당 현장의 시방서 등에는 가설전기 인입 및 이에 사용되는 비용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계상, 정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 현장의 설계도서(시방서, 계약조건)에는 가설전기에 대한 설계도서, 물량 내역이 누락이 되어 있기에 다음과 같이 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1. 현장의 공사목적물 설치를 위하여 인입되는 가설전기 인입, 설비비용의 부담주체 2. 현장사무실 운영을 위한 가설전기 사용료의 부담주체 3. 상기 각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전기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귀 질의 가설전기 인입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는 그 가설전기 인입설치 하는 자가 부담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가설전기를 직접 실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면 발주기관이 부담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시한 경우면 계약상대자가 이 부담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 가설전기 사용료의 경우도 현장사무실을 관리하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설전기 인입공사가 공사시방서 혹은 설계도면에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각호의 경비 세비목 중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는 작성기준 제39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기타간접공사경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현장사무실 전기 사용료가 이 규정 기타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경우면 상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130004]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2-13 **질의내용** 3707부대 공사계약담당자입니다. 주)신일과 00시설 공사를 23년 계약후 원도급 업체인 신일은 법정관리 상태가 됨 주) 신일과 하도급 계약을한 태효토건에게 발주처인 3707부대에서 직접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12장 34조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38조 3항에 따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시 반환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문1) 현재 법정관리상태인 원도급업체 주) 신일은 납세증빙및 선금보증증권발행 불가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아 38조 3항의 적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3항의 취지로 볼때 원도급업체가 처음부터 선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도급업체인 태효토건에게 발주처인 3707부대 에서 직접 선금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태효토건과 하도급직불합의상태임 문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1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혹여 이를 근거로 선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2922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3조 ①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7조 ①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①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8조 ①항 4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선금은 집행기준 제38조 ③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선금까지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것임으로 하도급직불건에 있어서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신청 및 수령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2150025] 사토 운반거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4-02-15 **질의내용** 입찰 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는 사토 운반 거리가 13.4km로 표시되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 운반 거리를 19.8km로 변경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가산출서는 ①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②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③4차선 도로 ⓸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의 거리별 덤프의 운반속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3.4km의 표준시장 단가(4차선 이상의 교외포장도로 덤프운반속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질문1)단가산출서에서 누락한 ①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②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③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문2)추가된 운반거리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의 주장 단가산출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당시 운반거리가 13.4km에서 19.8km로 변경된 부분의 단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⓶항 1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는 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설계 당시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하였으므로) 을의 주장 사토 운반의 단가산출을 ①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②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③4차선 도로 ④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 덤프 운반속도를 거리별 조견표를 작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당 현장은 전체 운반거리를 4차선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 덤프운반 속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단가산출에서 누락한 ①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②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③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의 단가를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 제1호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공사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도 운반비 단가의 산정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당초 운반비 금액에 표준시장단가로 상차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상차비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150022] 물가변동 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2-15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23.01.01.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실착공 지연 공기연장 발생 ·발주처 사유 공기연장 승인일: 2023.3.31.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일: 2023.07.31. ·물가변동 제출일: 2023.12.21. 물가변동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2023.01.01.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실착공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사유 발생,2023.03.31 착공지연 공기연장 승인 및 2023.07.31.승인된 변경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 산정. 을설)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승인(2023.03.31.)이 조정기준일(2023.01.01.) 이후이므로 당초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금액 산출. ·또한,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일(2023.07.31.)이 조정기준일(2023.01.01.) 이후이므로 당초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금액 산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공정예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준은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이 물가변동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상기 규정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승인된 유효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만일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승인하였으나,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경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150015]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2-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담당자입니다. 조달청 덕분에 많은 업무를 수월히 처리할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을 문의드리오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민원요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내용) IT 사업을 앞두고 이미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하도급도 가능한 용역이라 하수급인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하수급인이 향후 SI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만약 제한이 없다면 SI 입찰 과정에서 기존 컨설팅에 참여했던 하수급인에게 감점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얻은 하수급인이 향후 SI 입찰에도 유리할 것 같아 공정성 이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4660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2160004] 관급자재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2-16 **질의내용** 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입찰안내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 체결되었으며 또한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의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각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품목별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자재의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을 적용하여 하)항 3호에 의거 작성된 지급자재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각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질의) 계약상대자는 최조 반영된 관급자재금액은 32억원에대하여 + 물가변동요건에 따라 약 4억원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였고 관급자재 업체는 별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약 29억원에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관급자재금액 36억원(최초 관급자재금액 + 물가변동)에서 실집행금액 29억원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을설) 관급자재금액 32억원(최초 관급자재금액) 에서 실집행금액 29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하며 관급자재업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 반영금액 4억원 감액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물가변동 시 관급자재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의 경우 관급자재를 포함한 설계서 오류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괄입찰에서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합니다)가 포함된 경우로서 관급자재 물량 증가에 따라 관급자재금액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량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관급자재금액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과 같이 관급자재 금액의 증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감소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급자재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금액을 도급금액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비 정산은 입찰안내서,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 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00013] 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24-02-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발주처는 00공사 건에 대하여 턴키공사 계약을 맺은 후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턴키공사의 경우 건설업체가 직접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공사로써 일괄입찰에 해당한다고 보았을때 질의 1.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같은 경우 물가변동이 아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6279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 질의 1에 대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①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함)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 ③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시행령 제64조 ①항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15조 ③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계약조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의 설계변경(수량증가 등)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공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2200037] 계약해지시 선금반환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가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2-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자상당액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가산하라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에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한국은행 겅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시,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1(최상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대출 금리 등 하단의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운전금액 대출 등 선금을 반환해야 해야하는 기업의 규모, 선금의 성격(자재조달 및 노무미 지급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상만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 만 적용하면 되어 보이는데 적용하려니 혼돈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2)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변계산이라함은 선금잔액에 대한 매월의 약정이자율(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예금은행 대출평균금리)을 계산하여 반환월 까지 월별로 계산한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 23.03~23.05월 까지 선금사용 잔액에 대하여 23.03/23.04월/23.05 3개월간 월별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정산 선금 × 이율)/365 × 부과일수 계산하여 월별로 반환해야할 약정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조달업무에 바쁘실텐데 실무자로서 적용에 어려움을 느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금 반환 시 이자율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상기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반환 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1)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약정이자상당액은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출평균금리는 전체(기업,가계,기타)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선금지급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합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하며, 금리는 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평균금리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10019]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토사 반입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2-21 **질의내용** 1. 저희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현장입니다. 2. 외부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특정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저희 발주처를 통해 저희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싶다는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 반출 조건 : 재료비 무대, 저희 현장까지 운반해주는 조건 3. 저희 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토사 반입에 대하여 설계서(시방서, 도면,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등)에는 운반 거리, 위치 등의 정보가 별도로 없음. - 단가산출서에 적재 및 정리 비용으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음. 4.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한 토사 반입시, 토취원에서 재료비 무대 및 저희 현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조건이므로 단가산출서에서 재료비 및 운반비를 제외(감액)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5. 즉, 제1안 : 재료비가 무대이고, 토취원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이므로 턴키공사라도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음. 제2안 : 턴키공사이고,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만 토사 반입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를 변경할 수 없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토사를 무대로 반입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취장 위치를 발주기관이 지정(기본설계 등에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이나 감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가 토취장 위치를 지정(실시설계 등에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거리의 증감에 따른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무대로 토사를 반입하는 경우면 해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20035]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 시공 범위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2-22 **질의내용** 1. 턴키공사로 시행 중인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2. 현장 여건 변동으로 당초 목적물을 달성하는 것(지반개량)은 변경이 없으나, 관급자재 시공 범위가 감소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3. 당초 : 설계 - 안벽 배면 해상구간을 준설토로 매립 후, 지반개량 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관급자재인 저면매트를 포설하도록 설계됨. 4. 변경 : 시공 - 안벽 배면 해상구간을 육상의 양질 토사로 매립함에 따라 지반개량 장비의 안전성이 개선되어 관급자재인 저면매트 포설이 불필요함. 5. 질의내용(계약금액 조정 방법) - 제1안 : 턴키공사이므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저면매트) 수량 감소 등 증/감되는 모든 공종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제2안 : 공사 목적물을 달성하는 것은 변경이 없더라도 관급자재인 저면매트 시공 범위가 감소되었으므로 관급자재 감소 수량만큼 순 공사비를 감액 6. 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일반공사와 다르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일괄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거나, 같은 조 제5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괄입찰 설계변경 시 감액은 가능합니다. 상기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전체공사라 함은 도급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30032] 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2-23 **질의내용** ㅇ질의배경 ㅇㅇㅇ항만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용 등부표 설치, 유용 및 유지관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규] 1. 항로표지법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 관리)에 따라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여 운영코져 합니다. 2.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관리업자에게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3.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상기법에 따라 설계내용은 공사용 등부표(2기)를 유용하기 위해 공장에서 용접, 도장, 베터리 설치 등의 작업 후 운반(해상), 설치, 이설, 철거. 유지관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현장의 공사용 등부표를 항로표지법에 의거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공사(원도급자)와 사업관리단과의 의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다음 - 1. 시공사(원도급자) 의견 공사용 등부표가 설계에 경비로만 계상되어 있어 하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므로 별도로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사업관리단 의견 ①공사용 등부표(유용)설치 및 유지관리의 공종수행를 위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위탁관리업, 금속·창호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하도급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이기에 하도급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공사에서 하도급 신고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하도급 신고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40003] 선금지급 한도 및 직접노무비 제외 적용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2-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 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 행안부 기준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선금비율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고, 선금의무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공사 및 일부 용역은 노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선금지급시 계약금액의 지급한도(7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한도(70%) 내 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설정 + 계약금액 내 지급한도(70%) 둘다 충족해야 지급 가능한지,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지급한도(70%) 범위 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계약금액(10억), 노무비(5억), 선금 신청금액(5억) 인 경우, 계약금액 - 노무비 = 5억 범위 내 - 충족 / 선금 지급한도 7억 범위 내 - 충족 하여 선금 5억이 지급 가능한지, 계약금액 - 노무비 = 5억에서 지급한도(70%) 적용하여 3.5억만 선금 지급 가능한지. 질문 3. 마찬가지로 * 선금의무지급률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니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선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우선 충당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계약 체결 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직접노무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의3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에 따라 매월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직접노무비를 매월 지급함으로써 선금 지급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선금의 지급은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에서 선금률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선금 의무 지급 시에도 같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70003] 설계변경에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2-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당초 계약역무의 기준물량에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 진행했습니다. 당초 계약역무에서 발주자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하여 역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한 설계변경 시의 증가되는 물량 산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자 주장] 역무 제외 상관 없이 당초 계약역무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증가 물량으로 한다. [계약상대자 주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강제적으로 역무 제외되었으니 (당초 계약역무 물량 – 제외 역무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증가 물량으로 한다 위와 같이 설계 변경 당시 신규 발생한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현장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증가된 공사량”이라 함은 산출내역서 비목의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서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의 증감을 합산한 후 최종 물량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공사량의 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귀 질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공사량은 설계변경 발생시점, 구간 별 내역서 작성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80021] 일광입찰 턴키 방식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2-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 발주로 일괄입찰(이하‘턴키’) 현장 입니다. 1) 설계시 제당 성토재를 현장유용으로 설계하였으나, 성토재 불량으로 인하여 외부토 반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설계 현장유용(L=0.8km)에서 타현장반입(L=43km)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설계심의(VE)과정중 스톱로그(비상수문)설치비 적용 삭제요청으로 삭제하였으나, 스톱로그(비상수문)제작하여 실제 기능 적정성을 테스트 하기 위하여 여러번에 거처 설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시운전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작업을 거쳐야함(타공사의 대부분의 경우 스톱로그 설치비용이 내역에 포함되어있음). 이럴 경우 삭제되었던 설치비용을 다시 환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3) 총공사비 증액 없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의 두건과 별도로 공사금액 감액 공정에 대하여 공사금액 감액 설계변경을 하고 위와같이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상계 처리하여 설계변경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일반공사와 다르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일괄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거나, 같은 조 제5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괄입찰 설계변경 시 감액은 가능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괄입찰에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내용이 상기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2290001] 관급자재 조달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2-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의견이 상이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시설공사 사업을 계약의뢰 받아 원가검토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시설공사 내역서 등 계약의뢰 서류에는 관급자재에 대한 G2B 식별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철근 및 레미콘과 같이 3자단가 등으로 구매해야 하는 관급자재의 경우 비슷한 사양과 금액의 품목이 다수 존재해 어떤 품목이 시설공사에 적합한지 계약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 입장은 조달청 3자단가 등으로 구매해야 하는 철근 및 레미콘 등의 관급자재 같은 경우 사업부서에서 설계도면 등을 완료하면서 G2B 식별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부서의 경우 계약을 수행하는 주체는 계약부서이므로 사업부서에서 굳이 G2B 식별번호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시설공사 계약의뢰 시 관급자재는 해당 설계서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관(관리자)을 경유하여 소요 및 사용계획서를 계약기관에 제출, 계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다만, 계약예규 등에 명시한 설계서에 명시된다는 표현이 해당 관급자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그냥 철근이라고만 설계서에 명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특정 사양 및 품목을 지정해야 하는건지) 이를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관급자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의뢰 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다소 정리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무래도 내부 부서간 업무조율 내용이다보니 명확히 판단해주시기 애매한 지엽적인 내용인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조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발주부처의 업무분장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010005] 물가변동 적용대가 개산급기성 반영관련(개산급 신청 공사부분 실행공정 포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3-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강원도 철도노반 건설현장(턴키)입니다 개산급 기성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입찰일 : 2021.10.08 최초계약일 : 2023.09.22 조정기준일 : 2023.12.22 (계약 후 90일 경과) 1차2회 기성청구일(개산급 신청) : 2023.12.26 (5,691백만원), 수금 2023.12.29 물가변동신청일(발주처 접수) : 2024.02.05 조정기준일 전까지(23.12.21까지) 실행공정보고금액 : 11,861백만원 (발주처 확인) 조정기준일 이후(23.12.26 기성청구 시) 실행공정보고금액 : 17,552백만원(11,861백만원+5,691백만원) ※ 국가철도공단의 실행공정보고는 CPMS라는 자체 행정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며 기성신청 시 시스템상 실행공정보고 금액이내에서 기성금 청구 가능합니다 (개산급기성 청구일지라도 CPMS 실행공정보고 금액은 개산급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갑설 : 물가변동 신청 전 개산급으로 신청된 기성금(5,691백만원)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되나 2023년 12월26일 신청되는 기성물량은 12월21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실행공정보고 금액포함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함(물가변동 공제금액 17,552백만원=11,861백만원+5,691백만원) 을설 : 물가변동 신청 전 개산급으로 신청된 기성금(5,691백만원)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되며, 2023년12월21일까지의 실행공정보고금액은 발주처 확인으로 제출하였고(11,861백만원), 2023년 12월 26일 기성청구 시 발주처 시스템인 CPMS에 등록된 실행공정금액은 발주처 시스템상 기성청구를 위해 개산급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개산급에 대한 부분은 실행공정보고금액으로 볼수 없음(물가변동 공제금액 11,861백만원) 위와 같이 갑설, 을설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한 대가 혹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 예정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 중 조정통보 전 지급된 기성대가 또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 중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된 기성대가가 개산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가 상기 기준 개산급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 이행 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 부분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된 부분인지 아니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인지는 조달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040010]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3-04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 레미콘수급지연 등)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 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23년 05월 01일 ES 5차 발생, 당초공사기간: 2020.10.15~2024.02.14, 변경공사기간: 2020.10.15~2024.12.31, 계약변경일: 2024.02.19, ES 5차 발생일 기준 공사기간이 변경되지 않아 ES 적용대가 산정시 실적 공정율(53.12%)로 준하여 산출하였으나 2024년 02월 발주처와 ES 5차 관련 협의 중 당초 제출한 공정표 공정률(72.91%)로 적용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해서 협의 난항)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물가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준은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이 물가변동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상기 규정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된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승인된 유효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만일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승인하였으나,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경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403040032] 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3-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술용역공사(장기계속대상용역)입니다.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는 간접비 정산 관련하여, 원도급사 직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실납부 금액에 대하 정산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갑설 : 원도급사 직원(원도급사 현장대리인/공사담당자/공무담당자에 한함. 관리/경비/청소직원 등 간접노무자는 제외)을 직접노무비 대상(생산직 상용근로자)으로 보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 가능 (첨부_01 자료 참조) 을설 : 원도급사 직원은 간접노무자로 구분되며,『(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가 아니기에 보험료 정산 불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자의 공사현장대리인 등 공사관리자의 4대 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의 공사현장대리인, 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는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간접노무비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원도급자의 공사현장대리인, 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040005] 시공상세도작성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04 **질의내용** 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작성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설계변경(공법변경) 경우 시공상세도비작성 적용 여부. 2. 강구조물 공장에서 제작하고 감리가 진행상황를 점점 및 검측을 시행중인 경우 시공상세도작성 비용 적용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 00984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7 제2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하의 질의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하신 진행상황 점점 및 검측에 관한 감리비용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른 사항이라면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전화 044-201-3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403060023]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4-03-06 **질의내용** 저희 업체는 A(60%),B(20%),C(20%) 비율 공동도급으로 80억 관급공사 중 B사에 속하는 업체로 A사인 대표사가 전반적인 현장운영을 하였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 준공일(23.10.)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 발주와 협의한 준공일에도 준공을 못 할 것 같고 준공예정 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고민인 업체입니다. 발주에서 공사완료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체상금,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등을 할 수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1. 어떤 제재등을 받게 되는지?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같은 공사의 신규계약은 할 수 있는건지? 3. 발주가 관급인 현장에 원도급 아닌 하도급업체로 계약이나 민간공사 신규진행은 가능한지? 4. 제재기간은 1개월이상 2년이하인데, 지체일수별 제재기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5. 지체일수가 길어지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제재기간이나 지체상금은 어느 선까지 생각해야되는지? 혹시 영업정지까지도 될까 걱정입니다.. 원만하게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감은 있지만 다른 공동도급사의 상황도 있고 의지로 쉽게 완료될 것 같지는 않아 고민을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 경우와 지방계약법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에 이를 통보한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 민간공사 혹은 하도급계약 부분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4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5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하지만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제를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 질의 건설업의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45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080016]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3-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에서 준공기한을 도과한 공공공사의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1항의 현금납부는 고려하지 않고있고, 7항 기준으로 지급할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상계코자합니다. 문의) 통상적으로 준공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고있으나,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최종도급액으로 변경계약 체결하고 준공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이와 같은 처리방법도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다면 7항의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정산하도록 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으로 특별히 정산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는 경우와 타 법에서 계약금액 조정하도록 한 경우와 해당 계약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 부과 금액을 차감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120017] 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4-03-12 **질의내용** ○ 4차분 준공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 1,577,789,000원이 남은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하여 잔여계약금액 중 5차분 계약을 계약금액 734,580,000원, 공사기간 49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 5차분 계약 후 준공 전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잔여 공사 금액을 5차분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1,577,789,000원(증843,209,000원), 공사기간 198일(증149일)로 변경계약 체결하였습니다. ○ 공사변경계약서 상 변경사유는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 금액 증이고, 준공기한변경사유 또한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증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산 확보로 5차분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비 843,209,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사기간 149일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 증가한 공사기간 149일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산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로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보된 예산을 5차분 계약변경이 아닌 6차분 계약으로 계약금액 843,209,000원, 공사기간 149일을 체결하였다면 간접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예산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당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입니다.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되고 이 사유로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상기 기준에 따라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고 그 사유로 계약기간이 증가하는 경우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120006]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점수 반영 여부 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3-12 **질의내용** 질문1) 기술자평가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시 가점+감점을 서로 상계처리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가점이 있어도 감점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법인 변경 중에 참여한 입찰에서 1순위로 순위확정시 입찰참가자격유지 및 적격심사 제출한 서류가 모두 인정받으려면 모든 제반 절차가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4029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점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한 신인도평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소관부서인 기술서비스총괄과(전화 042-724-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3130050] 공사 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3-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기업(발전소)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계상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접노무비는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기준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해놓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공제부금비를 지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직접 직접노무비(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지(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1. 이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급을 안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2.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24호 단서의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된 경우면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130026] 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3-13 **질의내용** 설계변경 이후 신규 단가 물가변동 지수조정 산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약체결일은 2023.3.12.일 이후 2023.6.21.일 제1회 물가변동을 완료하였고 1회 신규단가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2023.12.18.일 하였습니다 제2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24.1.1.일로 발생된 상황입니다 신규 단가의 물가변동 적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설계변경분(K1)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3%가 안되서 제외 을설) 설계변경분 기준시점을 23.12.18일 비교시점은 24.01.01일로 하여 90일, 3%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K1을 별도 산출 합산하여 물가변동율 산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은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 분 물가등락률(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부터 금회 조정기준일까지 상승률)과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의 물가등락률(설계변경일부터 금회 조정기준일까지 상승률)을 합한 지수조정률이 3%이상이 될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130025] 조정기준일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3-13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제64조에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한날로부터 1. 90일 이상 경과하고, 2. 입찰일 기준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정기준일이 법적으로 상기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날'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날 이후에 계약자간에 협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4540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정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①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함)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률[계약서 표시(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자간에 협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계약조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3130018]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13 **질의내용** 1. 본 현장은 총액입찰현장입니다. (총액입찰: 입찰시 총액금액만 기재하고, 낙찰 후 낙찰자가 공내역서에 단가를 직접기재하여 총액을 맞추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2.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4477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누락이나 오류 등의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3140014] 물가변동 신청 전 기성금 제외 시 누락항목에 대한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3-14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일 전 신청한 기성금액에 대해 제외하려하나, 이미 지급된 기성금액에 대한 오류 발견하였습니다. 노무비 중 일부부분이 누락되어 기성금을 덜 받아간 상황입니다. 이후에 물가변동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기 지급된 기성금액 중 노무비 누락분을 물가변동 제외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2) 물가변동 전 누락된 노무비는 다음 기성에 물가변동 전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한 부분이나 기성대가로 수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한 경우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기성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150032]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3-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문화앤피플 박광하 기자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발주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사업에서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는 국가계약법과 이 법 관련 법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계약법규를 준용했다는 이유나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법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률 간 충돌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557333)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조달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7조 ⑩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제7조 ⑩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조 ⑪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기준 제7조 ⑩항의 본문에 따라 공개가 원칙인 것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준 제7조 ⑪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3150005] 1식단가 품목중 일부 구성품 변경시 단가적용 방안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1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서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토목,건축,기계,전기 등을 포함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로서 도급공사비는 약75억원 입니다. 질의내용 도급 내역서에 1식단가로 표시된 전기제어반의 경우 전기제어반 내부에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립되고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1식단가의 전기제어반 조립부품 중 일부수량이 증가 하였을 경우 갑설 : 일부 부품 수량 증가분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1식단가(기존단가) + 수량증가분 부품의 신규단가 을설 : 일부 부품 수량이 증가되었으므로 기존 1식단가는 폐기하고 신규 1식 단가를 작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 갑설, 을설에 대한 조달청의 의견을 요청하오며, 상기 갑설,을설이 모두 국가계약법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법 등에 적합한 조달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3-05283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증감된 공사량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03190018] 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19 **질의내용** 가. 당 현장은 2022년 8월31일 계약하여(입찰일 2022년 7월22일, 낙찰일 2022년 7월29일) 시행하고 있는 도로 현장입니다. 나. 당 현장엔 기존 건축물이 지장물로 잡혀 있으며 이를 철거하여 반출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2021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편⇒9.15 가옥철거비 적용⇒굴삭기,압쇄기로 파쇄후 폐기물처리). 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해체(철거)제도(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지장물은(철거구조물) 허가대상 2개소(4층 다가구 주택 2동), 신고대상 3개소외(2층 상가1동외)이나 기술사검토에 의한 해체계획서작성,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안전시설비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가 지난(至難)한 상태 입니다. 질의)) 1. 설계당시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항 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다가구주택 2동)의 해체 허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할 해체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비용, 석면조사, 해체공사 감리자의 인건비, 보강된 안전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2층상가)도 함께 해체허가 절차를 받게되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해체토록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등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건축물 해체시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등의 산정과 발주방식은 국가계약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과 해체계획서 작성 등과 그 발주방식은 「건축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공사 발주방식과 그 비용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86, 49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200015] 계약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3-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시설장비유지비(수선유지비) 예산과 같이 매년 고정적인 예산을 받아서 연내 여러 건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문1) 각 공사(혹은 구매, 용역)를 진행시 각 기본계획 수립시 책정한 가격이 추정가격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그리고 소규모 계약은 기본계획 없이 세부 시행계획만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책정한 가격이 추정가격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질문3) 보통 세부 시행계획의 금액은 예정가격이 되는데 이런경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예시 질문4) 만약 설비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년 동일하게 받던 예산 1억을 24년에도 시설장비유지비로 받았는데, 8천만원을 A 공사(부가세 제외 7200백만원)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하여 계약 진행하고, 남은 2천만원(부가세 제외 1800만원)은 B 공사로 세부 시행계획만 수립하여(기본계획은 생략) 계약 진행할 경우 추정가격은 A 공사는 7200만원, B 공사는 18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7394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세부 시행계획 등에 의하여 귀 기관에서 계약업무 시 필요한 추정가격에 대하여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사용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 전화 044-215-7152, 215-7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3220025] 설계변경시 낙찰률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22 **질의내용**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문의 당 현장은 당초-토사층에서 변경-혼합층(전석 및 자갈 혼재) 으로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규단가에 대한 낙찰률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율로 조정하려는중에 있으나, 단가적용 관련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결론 : ①항의2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으로 해석하여 낙찰률적용을 해야하는지, ②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해석하여 협의율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문의 당 현장은 당초 사토운반비용 관련 표준시장단가로 설계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운반거리 정산시 제20조 ③에 의거 표준시장단가로 신규단가를 산출하였는데 사토장을 시공사측에서 선정하여 승인을 받은경우에 신규단가 100%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제20조 ①으로 적용하여 낙찰률을 곱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20조 ③의 문구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 대한 해석을 ②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인 경우에만 적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표준시장단가로 산출된 사항은 제3항을 적용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 혹은 증가된 비목의 단가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에 대하여)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계약단가로 하고,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신규단가 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명시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를 활용되면서 운반거리가 추가되는 경우면 상기 제1호 산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거리의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면 제2호 산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와 전혀 다른 운반로를 선택한 경우면 제3호 산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기 규정에 따른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220020]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적용단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3-22 **질의내용** 1. 공사기간 :2010.09.06-2024.04.04 2. 계약변경 가. 당초계약기간 : 2010. 09. 06 ~ 2013. 11. 13(1,165일간) 나. 1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4. 06. 30 (1,394일간)- 12년11월12일 계약 다. 2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18. 12. 30 (3.038일간)- 16년6월27일 계약 라. 3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2. 12. 30 (4,499일간)- 21년4월13일 계약 마.. 4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3. 12. 30 (4,864일간) - 22년12월16일 계약 바. 5차 변경계약기간 : 2010. 09. 06 ~ 2024. 04. 04 (4,960일간) - 23년12월29일 계약 3.공사중지 가. 1차 중지기간 : 2014. 04 10 ~ 2016. 06. 01 (783일간) 나. 2차 연장기간 : 2018. 12 21 ~ 2021. 04. 08 (837일간) 4.질의사항 -공기연장기간 중 간접 노무비 적용 단가 기준이 실제 지급한 노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연장되기 전에 실제 지급한 노임을 초과할수없다고)라고 명시가 돼어 있는데 2016년은 노임이 250만원, 2017년은 400만원, 2020년은 410만원이면 1차 연장관리비를 16년8월20일까지 정산을 하였고 24년 3월에 나머지 연장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하는데 간접 노무비 실비를 1차 공기 연장 떄 정산한 노무비로 계속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은 연장된 기간 전에 지급한 노무비로 한다고 했을때 3차는 2차에 지급한 실노무비로, 4차는 3차떄 지급한 실노무비로 , 5차는 4차에 지급한 실 노무비로 정산해야돼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실 지급 비용을 산정해야 돼는 지 검토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이행기간 변경 시 간접노무비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현장에 배치된 간접노무비는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 중 실재 지급된 임금의 水準(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240003] 토사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24 **질의내용** 건축 현장 지하 구조물 터파기에서 토사 잔토처리 거리증감(10㎞→25.39㎞)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 토사 증감시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법적인 해석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 09055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밀양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부득이하게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1호 부터 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로가 명시되어 있고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3250027] 민간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으로 인해 설계물량 증가분에 대한 신규비목이 적용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간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20.03.06일 산업단지계획(변경) 5차 승인 고시 '22.03.08일 착공하여 공사진행 '23.08.17일 산업단지계획(변경) 6차 변경승인 고시 변경고시 승인에 따라 기존계약 물량의 수량증감이 발생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비목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주처 주장] 증감된 공사는 기계약단가로 한다. [계약상대자 주장] 산업단지 계획변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 따라 증가된 물량에 대해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요청(단, 표준시장단가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요청) 계약서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3항을 따른다고 계약함. 산업단지 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 혹은 증가된 비목의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민간공사 계약으로 사인 간 계약입니다. 민법과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계약단가로 하고,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신규단가 또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270007] EPC 턴키공사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잉여자재) 소유권 주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3-2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EPC턴키 플랜트 공사입니다. 작업중 발생한 고철 및 잔여자재(이하 작업부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입니다.(발주자 or 시공사) 계약조건에서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현장반입 및 검수가 완료되고 대가가 지급된 때에는 발주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명세서에는 물량이 없고(1식) '금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EPC턴키 공사 특성을 감안.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만 발주자의 소유권으로 보고 작업부산물은 시공사 소유로 해석. (1식으로 표기되어 물량이 없으므로) 발주자 입장에선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 지급후 발주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작업부산물도 포함하여 일괄 발주자 소유로 해석. (1식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 즉, 가격명세서에 구체적인 물량이 없고 1식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양사간 해석 차이로 소유권 주체여부 발생.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양사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되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견으로, 통상 EPC턴키 공사에서 계약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1식으로 표기되는 물품에 대해(케이블,배관류등) 시공사가 납품하는 사급자재인 경우, 시공후 이전되는 완성품외 모든 잔여자재는 시공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에서 계약조건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턴키 공사에서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안내서 혹은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280023]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대가(개산급)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3-28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수령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23.01.01. 1회기성 수령(개산급) : 2023.09.21.(용역기간 : 2023.01.01.~2023.08.3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1회기성(개산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용역에서 개산급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가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0항에 따라 지수조정률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용역계약 물가변동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하여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 개산급 사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280006]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24-03-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는 500억 이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로 간접비중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 공사입니다.(공사기간 10년)(이행보증수수료 약 5천만원) [제비율 적용 : {400만원+(직공비-500억)*0.005%}*공사기간(년)] 이상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기관에서 설계변경의 경우 실정보고 승인 → 일정 수준의 실정보고가 모이면 또는 일정 기간마다 계약변경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실정보고(추가공사) 건으로 내역서 검토 중(직공비 약7억) 요율 계산결과 500억 이상공사에 대해서 직공비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 1,500만원이나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 실비정산의 개념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정보고를 시행(직공비가 발생하는경우)할때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약 1,500만원이나 반영해줘야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정보고를 할 때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반영해서 약 1,500씩 줘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변경시에 다수의 실정보고의 총 직공비를 더해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한번만 주는게 맞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증감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당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시 증감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용으로 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그 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정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3290009] 제비율 조정으로 인한 총액금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3-29 **질의내용** 1. 발주처 입장 : 당초 낙찰자가 조달청에서 자료를 잘 못 받아서 이렇게 된거다. 그러니 선관위는 제비율 다시 조정하겠다 하지만 이윤 및 일반관리비 조정 못한다...이런 입장 입니다 2. 총액입찰 계약 공사(5억 미만 공사임)입니다 3. 당초 제비율을 잘못 기입하여 계약 완료 4. 발주처에서 제비율을 조정하고자 함(당초 계약시 제출한 제비율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시 제출한 제비율로 요구함) 5.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만 제비율을 낮추어 총액금액 설계변경하자고 함 6. 공고시 : 간접노무비 12%, 기타경비 6%, 일반관리비 6%, 이윤 15% 계약시 : 간접노무비 12.1%, 기타경비 8.1%, 일반관리비 5.5%, 이윤 11.22552% 7. 발주처에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는 공고시대로 수정요구함(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시 요율을 주장함) 8. 위와 같이 제비율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감 요구합니다(위 내용대로 설계변경(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수정못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굼함)이 진행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유권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총액공사에서 산출내역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간접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수리)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류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승률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간접노무비 등의 승률이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율과 차이는 입찰 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오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010003] 물가변동시 노무비 직불금 공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4-01 **질의내용**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문의: 24.1.1(조정기준일)과 24.2.28(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여부 내용: 24년 1월1일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정공정율 및 실행공정율은 50%로 같으며 일부는 예정공정보다 앞서 실행하였습니다. 조정신청일은 24년 02월28일이고, 1월1일~1월25일간 일한 노무비에 대하여 1월 30일 노무비를 직불하였습니다. 갑) 노무비 직불금액은 기성대가와 같은 성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에 따라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24.1.1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노무비는 물가변동 적용제외 공종에 해당하지 않고 물가변동을 적용 받은 공종을 수행한 노무비를 직불하였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하여 중복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을) 전체계약되어 있는 직접노무비 금액보다 실제 노무비 직불로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복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 계약 직접노무비 100만원 , 노무비 직불금액 50만원 -> 노무비 직불금액이 직접노무비 보다 적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직접노무비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기성대가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지급된 직접노무비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 통보 전 지급된 직접노무비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020004]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4-02 **질의내용**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과거(시행 20.3.3.)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6호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조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 요청이 아닌 기관 자체 설계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데 2020년 10월 1일자로 6호 근거조항이 사라진걸 확인했습니다. 이와 상충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추진시 기관 자체 설계공모는 가능하나 설계자 선정 후 수의계약만 해주는 범위로 해석을 하면 될지 아니면 계약의 의미를 맞춤형서비스처럼 설계공모(시작~설계자선정까지) 업무를 다 의뢰해야되는 범위로 해석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0498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차목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추진 시 기준이나 절차 등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정하는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가 맞춤형서비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면 시설사업기획과(전화 042-724-7491, 7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030044]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24-04-03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사인과 용역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인 것으로 해석되나, 공기업 준정비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즉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런 이 두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은 부정당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것이 의무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09394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기업 등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합니다.) 제39조제2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또한 동조의 제3항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기획재정부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이라 합니다.) 제2조제5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등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해서는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면 될 것이며,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04040035] 장기계속 공사 현장 하도급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4-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질의1)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공종을 차수계약만 할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비율(전체 입찰가격대비 하도급비율) 및 금액과 맞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전체분과 차수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로 50억의시공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에 30억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바쁘시겠지만 관련법규의 해석차이와 의견차가 있어 행정처리에 어려움이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은 총공사 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착공 후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제출은 총차분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질의2에 대하여는 다부처지정기관인 국토교통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050014] 용역계약 준공검사 실시 전 계약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4-04-05 **질의내용** 국가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가 발주한 용역계약에서 용역수행은 완료하였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설계수량과 시공수량 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준공검사 전 반드시 계약변경을 실시하여야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시공이 완료되었다 할 지라도 준공검사 실시 전 계약(설계)변경을 통하여 시공수량과 계약수량을 동일하게 맞추어야만 준공검사에 합격 할 수 있다. 을설) 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별도 계약변경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실제 시공수량으로 정산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1940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준공검사 실시 전 계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①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 ①항 내지 ⑥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일반조건 제16조 ①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5조 ①항 내지 ⑥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080041] 국가계약법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4-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작년에 [장비 개발 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장비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그에따른 시제품 제작이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우리 기관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공동소유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본격적으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기술을 적용하여 장비를 제작(구매)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위 법령을 적용하여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새로운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기존 업체가 기술제공에 동의를 안해준다면 , 우리 기관은 기술개발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3234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각 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장비제작이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의 각 목에 부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090004] 공동도급사중 1개사의 시국세 및 4대보험료 미납시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4-09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개요 공사명 : OO 연구센터 건립공사 (구분 : 발주처A, 공동도급사[주관사]B 64%, 공동도급사C 20%, 공동도급사D 16%, 하도급사F) 1. A와 공동도급사[주관사]B간 '22년에 공사계약체결 하였으며,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 24년 상반기에 기타 사정으로 공동도급사 중 D사가 시국세/4대 보험료 미납하고 있어 매월 청구하여 지급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경우 하도급사F에 지급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1의 경우 매월 청구 지급되는 노무비 경우이나 기성금 청구 신청할 때 공동도급사 중 D사가 시국세/4대 보험료 미납할 때 기성금을 하도급사F에 지급 가능한지도 금궁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및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계약에서 일부구성원이 상기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내지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구성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110044] 설계 와 다른 토질에 따른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4-11 **질의내용** 설계서상 토사로 되어있고 , 단가산출서상 터파기 상차 단가의 계수 및 효율이 품샘의 일반적인 토사로 계상되어있음, 또한 되메우기시 터파기하여 나온 토사를 재사용하는걸로 설계되있음 현장여건 지반조사보고서상 CL로 분류 되어 있고 현장 토사 의뢰시험결과 : NO200번체 통과율이 90.9%로인 점성토로 판정 이로인하여 설계서와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경우회계예규"공사현장일반조건"제19조의2및제19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설계변경할수있는지요? -----다음---- 운반(사토) 설계 : 상차및 운반 의 토사는 보통 토사로 적용하였음 변경 : 현장 토사 의뢰시험 및 지반조사 보고서 에따른 결과로 운반계수중 적하시간 계수변경 0.8(모래,호박돌->1.05(점질토,점토) 상차 0.7m3 상차 버켓계수 (K) 설계 : 1.10 (용이하계굴착,보통토사인경우) 변경: 0.7 (점질토,점토,역토)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의 터파기가 보통토사이나 공사 이행 중 이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명시된 토질의 상태와 공사 이행 중 현장의 토질 상태가 상이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의 오류가 아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가산출서나 표준품셈 등의 오류인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오류인지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110015]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여부 및 제안서평가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4-11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0개 업체 참여)된 경우 동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였을 때 다시 유찰(0개 업체 입찰)된다면 이때 동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하더라도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이 제안서 평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안서 평가를 생략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자체 규정이 없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유찰(0개업체 참여)되어 재공고를 하였을 때 만약 1개 업체가 입찰했을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따라야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례 고시를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수의계약할 수 있다면, 1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를 해야하는지 혹은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370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및 제안서평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 ①항 2호에 의거 시행령 제20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 ①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시 재공고입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시에는 시행령 제27조 ②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①항에 의한 협상적격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110006] 물품구매계약 공고시 분납의무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4-04-11 **질의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만약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공고시 납품방법으로 "계약물품 2회 분할납품"의 조건을 명시한 경우 낙찰업체는 의무적으로 분납의무를 가지는지 (물품구매계약시 분할납품을 의무사항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공고시 2회 분할납품을 명시하였더라도 분할납품은 임의사항으로 보고 업체 결정에 따라 1회 전체 납품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사항 2. "2회 분납"의 의미 (갑설) 2회 분납이란 총 2회에 걸쳐서 납품하는것을 의미함 (을설) 분납이랑 용어자체에 2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2회 분납의 용어 사용시 실질적으로는 3회 분할납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3회에 걸쳐서 납품하는 것을 의미함 "납품(1회) - 1회 분할납품(2회) - 2회 분할납품(3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273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 공고 시 분납의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2조 ①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③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12조 ③항을 검토하여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이며, 공고서에 표시하는 "2회 분납" 의미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120016]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24-04-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A사(건축/대표계약자), B사(전기, 통신, 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사(전기, 통신, 소방) 업체가 정보통신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선 폐업신고 후, 전기, 소방 2가지에 대해서는 면허 유지에 따라 계속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상기와 같이 B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반납에 의한 폐업 예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계약상대자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계약자인 A사가 새로운 업체 C사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로의 계약상대자 변경을 통한 변경계약 체결을 진행해도 될 지 검토를 요청해 왔으며, 새로운 업체 C사는 기존 업체인 B사보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규모와 수행능력면에서 더 나은 실적을 보유한 업체임이 확인되어 발주기관인 저희 연구소에서도 C사로의 계약상대자 변경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잔존구성원인 A사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치 않아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질의) 1. 위와 같이 업체와 발주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C사로의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할지? 2. 위 절차대로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면, A사, B사, C사에게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징구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징구서류 예시 : 양도양수확인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이행보증증권(C사) 등) 아울러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라고 판단되는 국민신문고 공개번호 1604260002(2016.4.26.)를 첨부드립니다. 위 첨부 내용을 보니,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 및 공동수급자 전원의 동의 하에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본 질의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743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은 구성원 전원의 합의체인 공동수급체이므로, 계약의 해제·해지도 계약당사자인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계약지연 등 불성실한 계약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구성원만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13조 ⑤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에 의하여 중도탈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징구할 서류, 국민신문고 공개번호 1604260002(2016.4.26.) 등에 대하여는 귀 기관에서 검토 후 처리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160019]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 관련 채권확보 조치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4-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배수용입니다. 1. 연구소는 연구 목적상 필요시 SW 등 독점 제조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독점 제조공급사 중 일부 외국계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 또는 SW 등 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계약시 100% 대금을 요구하면서, 선금증권 등 보증증권 또한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4. 연구소는 적절한 채권확보 조치가 불확실하여 업체와 협상시 대금을 최대한 분할 지급하거나 최대한 대금일정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20~30% 이상 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상기 계약특성 관련하여, 연구소가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적절한 채권확보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6316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 계약대금 100% 선지급 시 채권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계약)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 계약대금 100% 선지급 시 추가적인 채권확보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170017]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반영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4-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철도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허가 지연, 수직구 지하수 유출 등)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공기 연장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직접공사비(간접비 제외) 반영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 진행을 위한 월별로 발생하는 직접공사비(전력요금,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교통통제원,사무실임대료,비산먼지방지비,오폐수처리시설비,카리프트 유지보수비)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에 의거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첫째 실비 산정은 입찰시 단가산출서(설계도서 아님)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은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을 위한 법률조항이지 직접비 산정을 위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공사 의견은 첫째, 입찰시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며 현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을 토대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간접비 및 직접비 산정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타당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경비 부분에 대한 실비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시 경비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경비를 실비 산정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180013] 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등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4-04-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담당직원입니다.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중단으로 저희 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취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건은 물품납품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1년 중 10개월 동안 납품을 진행했고, 계약금액의 95%를 납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의 채무로 인해 계약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할 당시 보증보험의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계약서 상 차후 입찰 응시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2. 에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납품한 금액’으로 해야 할지, ‘중단된 계약기간(계약금액의 2개월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중단된 계약기간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면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해야 할 듯 합니다.) 2) 계약보증금 환수, 계약서 상 추후 기관 입찰 불가 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계약해지로 인해 당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이행기간(2개월 간) 새로 계약하는 금액 소요분 내지, 총계약금액-환수 보증금=손실금액 등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7175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단가계약 계약중단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1)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51조제2항제2호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의 규정에 따르며, 이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중에서 이행완료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 당초의 계약보증금 ×{(이행완료량 × 단가) ÷ (총계약수량 × 단가)} 나- 2) 기타 계약보증금 외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4190023]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4-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시 실험장비(동결건조기 및 초저온냉동고) 임차(16개월, 19백만원)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같은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1인 견적에 의해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조항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면 2천만원 미만이지만 소액수의(견적입찰)를 통해 선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7693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임대차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6)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시행령 제30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4220040] 교통신호수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4-22 **질의내용** 공사현장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교통신호수(직접공사비에 적용되어 있음.)를 준공(기성)후 의무적으로 정산(근무일지, 사진대지, 노무대장 및 입금증빙 자료, 내역서등)을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8728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신호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60조 ③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②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요구(귀책사유 포함)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교통 신호수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260010]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 4항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4-26 **질의내용**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12.1.> 여기서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재하여 원도급사(시공사) 도급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기존시설물의 철거,해체,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은 원도급사(시공사) 도급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원발주자가 별도로 부산물을 매각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지 이 조항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발주자가 매각진행하는게 맞다면 어떤형식으로 하는지, 경쟁입찰 (최고가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10198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원가계산에서 작업설, 부산물 등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7조 ④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의 일부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작성기준 제17조 ④항의 개정사유가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경우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시설물의 작업설ㆍ부산물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직접 매각할지 또는 시공업체가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특성, 매각물량 및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260029]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 발주청은 학교(시설과)인지 SPC인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4-26 **질의내용** BTL 사업 건설공사 진행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단(감리)과 이 사업이 민간공사인지 공공공사인지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로인해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 등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SP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불확실합니다. 공사를 민간 , 공공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그리고 각종 승인 건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자사업의 발주기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민자사업 발주기관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290042] 계약일반조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4-2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유로폼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단축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알루미늄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시 차감 금액이 300,000,00원가량 발생 예정 입니다. 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보면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고 20조에는(19조4항의 공기단축및 공사금액 절감시) 절감액의 100분의30만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신기술,신공법이 아니어도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이 공사기간및공사금액이 절감되므로 20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비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비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신기술·신공법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4290026] 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업체 선정시 법무사를 주관사로한 입찰공고 및 지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4-29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8. 9.>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입찰은 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마.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일반경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서울시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의 신속한 이주관리를 위하여 이주촉진 및 관리, 관련 소송(명도, 수용재결 등) 업무를 하나의 주체가 수행하여 책임 있고 신속한 이주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주촉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무사를 주관사로 하여, 명도/수용재결 등의 소송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함께 입찰 하도록 하는 행위가 일반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114859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업체 선정 시 법무사와 법무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은 입찰에 부친 계약목적물을 이행함에 필요한 법적인 자격요건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면 될 것이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이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계약내용과 계약이행을 위한 법적 자격요건, 당해 입찰참가자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04290024]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시 적용 품셈에 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4-29 **질의내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축전지 설치(밀폐형, 400AH이하, 125V이하) 품셈관련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의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합니다. 발주처 의견 : 한국전력공사에서 잠정품셈으로 "잠정품 3-31 축전지 설치" 품셈을 제정(2024.01.12.) 하였으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시 잠정품셈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단가는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너무 많다는 의견. 시공사 : 한국전력공사에서 잠정품셈을 제정하였으나,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 표준품셈 3-36 축전지 설치"이 있으니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시 전기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잠정품셈의 단가는 보통인부 1인의 노임보다 적으므로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너무 적다는 의견. 현재 양측 품셈의 단가 차이가 상당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잠정품셈 : 87,209원 전기공사 표준품셈 : 6,734,116원 어떤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11471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품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적용품셈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2조 ②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4300020] 본 공사이외의 추가공사에 대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4-30 **질의내용** 1. 질의 배경 -. 당 현장은 신한울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수행으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실적 정산하여 기성집행 중. -. 계약외 역무는 추가공사로써 발주처로부터 공사통보서를 받고 추가공사에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는 본 공사에 합산하여 계약변경 추진. -. 이때, 추가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직접노무비 적용)은 본 공사에 투입되는 동일인력으로 적용 2. 질의 요지 -. 발주처 의견 : 추가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추가공사 계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실적 정산은 본 공사 실적 정산시 집행되어 즉, 동일인력에 대한 이중집행으로 집행 불가 의견 -. 당 사 의견 : 추가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동일하나 추가공사는 본 계약과는 다른 일로써, 같은 인력이 투입될지라도 성격이 다른 추가적인 일을 함으로써 추가공사에 대한 상기 보험료에 대해서는 실적 정산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 현장명부 등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 추가공사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추가정산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투입된 현장명부와 계약조건과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020019] [국가계약법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한시적 코로나 특례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5-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최근 SW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경쟁 / 사업예산 22억 이내)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상기 공고 건은 사업예산 22억의 용역인 관계로 고시금액 이상임에 따라, 입찰 공고 시 게시 기간을 40일 이상(공고일, 개찰일 제외)으로 게시해야 함을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9호)」에 의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특례 또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 1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빗대어 볼 때, 동법 시행령 제35조 4항 3조에 의거(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하여 현재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입찰공고일을 10일로 단축하여 입찰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기재부고시는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안항도 수의계약이 가능)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결론) 상기 용역(사업예산 22억/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의 입찰공고일을 10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40일로 해야하는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0603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시 입찰공고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동 시행령 제3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긴급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24.6.30.까지 입찰공고되는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405020020] 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5-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대상 수요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계약하면서 기간은 1년 미만이나 예산사정에 때문에 아래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총차 : 2024. 2. 15. ~ 2024. 8. 18.(44,862,000원) 1차 : 2024. 2. 15. ~ 2024. 4. 5.(3,000,000원) -> 완수 2차 : 2024. 4. 6. ~ 2024. 5. 20.(3,000,000원) - > 진행중 3차 : 2024. 5. 21. ~2024. 8. 18.(나머지 금액) -> 당초 예정 당초 예산이 배정이 안돼 위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2차수 계약 진행중인 현재 예산이 전액 배정되어 가능하다면 2차수 계약을 변경하여(금액증액 및 계약기간 잔여기간 전체로 연장) 3차수 계약 없이 2차수로 계약을 종결하고 싶은데, 전체(총차)계약기간 변경 없이 2차 계약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기간연장 및 금액 증액(총차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한도까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060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1조 ②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1차, 2차, 3차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연도내 준공되는 공사(공기 60일)를 나누어 계약(1차, 2차, 3차)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계약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5020016]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건물 손료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택지 개발 현장으로 공기가 당초38개월 에서 변경 56개월로 변경되어 18개월이 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8개월 증가분 손료를 적용하는 과정중 감리단의견과 시공사 의견이 달라 질의 요청합니다. 감리사: 기존 설계단가가 있음으로 변경(56개월) 손율 - 당초(36개월) 손율 차감금액 적용 시공사: 기존 설계단가가 있으나 변경(56개월) 손율 - 당초(36개월) 손율을 적용하여 신규단가 적용(협의율적용) 이와 관련하여 신규단가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가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시 경비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계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직접계상이 가능한 가설비의 실비산정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070026]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07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현장에 하도급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도급사는 내역입찰하여 23년 9월 계약한 현장이며, 당사 또한 내역입찰로 24년 2월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중인 현장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변경사항 1.직접잔토처리 -당초 공종:직접잔토처리, 규격:27.5Km이상~32.5km이하 - 표준시장단가 -변경 공종:직접잔토처리, 규격:17.5Km이상~22.5km이하 - 표준시장단가 2.아스콘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 -당초 공종:기층포설 및 다짐, 규격:T=15cm - 표준시장단가 -변경 공종:기층포설 및 다짐, 규격:T=40cm - 표준시장단가 A.도급사 주장 1.직접잔토처리는 단순거리변경이므로 ‘공종별 하도급 단가낙찰율’로 정한다. 2.아스콘 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은 동일공종중 규격변경이므로 ‘공종별 하도급 단가낙찰율’로 정한다. B.하도급사 주장 1.직접잔토처리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적합하다. 2.아스콘 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에 대한 규격변경으로 인한 변경이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적합하다. 상기 두가지 규격변경사항이 신규공종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대하여) 귀 질의는 공사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설계변경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와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설계변경은 소관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비목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080035]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08 **질의내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의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 없을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9항 2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3. 2번과 같이 임시소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 임시소방시설 "공사내역서" 누락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다고 하면 건설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무조건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 임시소방시설 내역변경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공사내역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모든 5가지 문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규에서 규정하는 비목이나 품목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는 경우 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 한 경우 설계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다른 항목의 답변은 다부처지정기관에서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090028]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관련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 참가업체가 한 업체는 면세사업자, 한 업체는 일반사업자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만약 예상 투찰금액이 면세사업자는 면세 시 100원, 부가세 포함 시 110원,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105원이라면 면세사업자가 면세 금액 100원으로 투찰하면 낙찰이 될 수 있고 발주처도 100원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110원)으로 투찰하면 일반사업자(105원)가 낙찰이 되는 경우라서 발주처에서는 면세로 100원에 할 수 있는 계약을 부가세 포함 105원에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발주처가 손해인 계약이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해석이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해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법령이나 사례, 행정 해석 등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3081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물폐기물 면세사업자 입찰참가시 부가세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5090013]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점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상기 현장은 ㅇㅇㅇ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가 설계내역서에 누락 되어있는 상황으로, 해당 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하고자 하나, 표준시장단가의 “단가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현장 세부 현황 1) 도급내역 누락 공종 :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 2) 설계현황 ① 최초 설계도면(본선 횡단면도) 및 수량산출서 ☞ 산출 되어 있음. ② 최초 설계내역서 ☞ 수량 누락 되어있음 3) 해당공사 최초 설계단가 적용 시점 : 2022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4) 설계변경 시행 시점 : 2024년 5월 현재 5) 물가변동 발생 현황 ① K1 = 3.06%(2022. 09. 01 기준) ② K2 = 7.04%(2023. 05. 01 기준) ③ K3 = 5.00%(2024. 01. 01 기준) 갑설) 해당 설계변경 건은 최초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벌개제근공사 수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적용시 그 수량이 누락된 단순 오류사항이므로, 해당 신규비목은 최초 설계단가 적용 시점인 “2022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그 이후 발생된 ESC(K1~K3)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함. 을설) 해당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신규비목에 대해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인 “2024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위의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상기와 같의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비목 표준시장단가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비목의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신규비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 이 신규비목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100042]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강재손료 변경 여부 이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10 **질의내용** 도심지 교차로를 굴착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가시설 흙막이(H-PILE+강재토류판)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18개월이고,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시공사에서 사용강재의 손료에 대하여 추가반영을 요구하는 바, 감리단과 시공사의 이견이 있어 이에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1안) 당초 계약내역에 강재 자재비는 품명 및 규격에 대한 수량(ton)으로 단가와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바, 사용개월수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손료의 추가반영이 불가 하다는 의견. 2안) 당초 계약내역에 사용개월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설계금액 산정시 일위대가에는 12개월 이내의 손료로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일위대가에 반영된 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자재비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시 경비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설자재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실비 산정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100039] 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5-10 **질의내용** 하도급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원도급사설 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국가계약법 (2)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3)하도급관련규정 : 공사입찰설명서 → 13.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하도급 금액 산정방식 · 종심제 규정준수 전체 낙찰율 (82.68%) · 【교량상부공】 종심제 규정준수 낙찰율 (74.49%) · 예정가격 → 74.49% × 82.057% = 원 · 6,486,700,000 → 4,832,000,000 × 82.057% = 3,965,000,000원(하도급금액) ※원도급사에 전체 공종에 대한 종심제 규정준수 낙찰율은 82.68%이나, 교량 상부구조 부분의 낙찰율은 74.49%로 약 8.19% 차이가 있음. 2. 하도급사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4조(하도급 등) ⓵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 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 보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 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 여하여야 한다. ⓶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본협약 기술은 0% 적용)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82.68%) × 82.041% = 원 · 6,486,700,000 × 5,363,160,000 × 82.041% = 4,400,000,000원(하도급금액) 질문) 상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산출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신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 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하 합니다)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신기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률은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상기 산식에 적용하는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원도급자의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100012] 신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10 **질의내용**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시 신규 품목에 대한 일위대가를 작성할 경우 해당 직종의 노임을 계약 내역 일위대가에 사용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의견 「계약예규」 제20조 2항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실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①거래실례가격이나 ②원가계산에 의한가격(건설공사표준 품셈기준에 의한 가격도 포함) ③실적공사비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인력자재 등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정, 이때 건설근로자 노무비는 대한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이 조사 발표한 건설부분 노무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2. 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의견 물가변동 발생시 수량증감으로 인해 기존 계약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위대가)에만 적용 되고 신규 품목의 일위대가는 물가변동에 제외가 되므로 설계변경 당시 일위대가(재료비+노무비+경비)는 자재,노임 모두 설계변경 당시 현 시점 노임을 적용 해야함. 위 내용대로 라면 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 적용 시기는 설계변경 당시 현 시점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이 조사 발표한 노임을 적용함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현장 설계변경 시 노무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또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또는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할 때 해당 노무비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노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140033] 국가계약법대상 건설현장 선급금 보증서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5-14 **질의내용** 춘천에 건설현장 입니다. 선금관련 보증서 제출부분에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공사는 건축공사 이며, 2024년 및 2025년으로 연부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있는 총공사금액 공사 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급금을 신청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총공사기간 전체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해 오라고 합니다. 선급금 보증서 발행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보증기한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140001] 발주처에서 입찰시 배포한 계약서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설계도면,계약내역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14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시공사 입니다. 당사는 토목공사 부대공종 진행중에 있으며 공종은 외부벽체 절단 및 깨기공사입니다. 외부벽체 깨기는 기존 지하철 역사의 신규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사이며, 기계절단 및 인력철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로, 인력철거는 handbrake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로 인력철거는 철근콘크리트 깨기(인력(소형브레이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감리단에서는 외부벽체 깨기 시 100%인력깨기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외부벽체 깨기 시 20%인력+80%기계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입찰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계약서류 현장설명서에 표준시장단가 집계표가 붙임으로 포함되어있고, 철근콘크리트깨기 단가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표준시장단가(ACDC11012000)은 공종(철근콘크리트깨기 기계100%)과 규격(T=30cm미만, 인력20%)등 명확하게 철근콘크리트깨기 조건별 기계대인력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설계도면 및 계약내역에 인력20%+기계80%의 내용이 없으므로 100%인력깨기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근거로 설계도면,계약내역,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인력깨기 진행 시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②의1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 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란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공사기간의 산정근거,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발주처에서 배포한 현장설명서 자료에 철근콘크리트깨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나와있고 이것이 설계도면,계약내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자 의견과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이나,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170008] 수의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5-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수의계약 관련한 질의입니다. 조항 및 사례를 특정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상담용역계약을 2023년 12월에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2024년 2월에 종료하였습니다. 5월에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해도 되는지요? 1) 동일한 사업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3개월) 분할계약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2) 동일업체 선정시 분할계약+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5779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의 동일한 사업을 연이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법률 제7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조 등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5230004] 계약 기간 연장 및 간접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4-05-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거 A동,B동,C동,D동 증축 공사와 E동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이며 기 계약 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하려면 증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E동(리모델링 건물)의 이사를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이사 가능한 대체 시설의 부재로 B동(증축 공사 건물)의 증축 공사 완료 및 임시 사용 승인을 득하고 E동(리모델링 건물)을 B동(증축 공사 건물)로 이전 후 E동 리모델링 공사의 착공이 가능함을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B동의 경우 터 파기 공사 시 설계 도서와 달리 암이 발견되어 터 파기 공사 중단 후 암 판정 및 암 발파 공법으로의 설계 변경 기간과 터 파기 공사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당초 예정 공기 대비 약 5개월 지연) 기 계약 된 공사 기간 내에 B동 증축 공사와 E동 리모델링 공사까지의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량 증가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간접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병존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는 승률비용에 따라 함께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은 실비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실비정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270004] 장기간 공사중단및 재설계에 따른 단가적용 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27 **질의내용** 공사착공후 흙막이 및 파일변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약4년)된후 공사규모가 대폭 변경(첨부파일참조)된 재설계로 재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당사간에 단가적용안에 이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발주처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의거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기존 내역 - 기존단가*물가연동(9차적용 30%) 또는 설계변경 당시단가 *낙찰율 적용 ◈ 당사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 발주처 단가적용 안 이의 없슴 2) 기존 내역 - 설계변경 당시단가*협의낙찰율 적용 기존내역 설변당시단가*협의낙찰율 요청 사유 ⅰ) 당초건축물 대비 재설계 건축물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아파트평형 및 판매시설 또한 대폭 변경된 신규 건축물로 내역 전체를 신규단가로 적용 요청 ⅱ) 계약시점(17년12월) 낙찰율(76%) 대비 현재(24년) 공사의 낙찰율은 88%~90%로 재설계에 따른 기존 내역도 낙찰율 조정을 요청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 혹은 증가된 비목의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된 물량 혹은 신규단가가 아닌 산출내역서 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단가가 변경된 경우면 변경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270005] 장기간 공사중단및 재설계에 따른 단가적용 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27 **질의내용** 공사착공후 흙막이 및 파일변위로 공사가 중단(약4년)된후 공사규모가 대폭 변경된 재설계로 재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당사간에 단가적용안에 이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발주처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의거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기존 내역 - 기존단가*물가연동(9차적용 30%) 또는 설계변경 당시단가 *낙찰율 적용 ◈ 당사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 발주처 단가적용 안 이의 없슴 2) 기존 내역 - 설계변경 당시단가*협의낙찰율 적용 기존내역 설변당시단가*협의낙찰율 요청 사유 ⅰ) 당초건축물 대비 재설계 건축물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아파트평형 및 판매시설 또한 대폭 변경된 신규 건축물로 내역 전체를 신규단가로 적용 요청 ⅱ) 계약시점(17년12월) 낙찰율(76%) 대비 현재(24년) 공사의 낙찰율은 88%~90%로 재설계에 따른 기존 내역도 낙찰율 조정을 요청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 혹은 증가된 비목의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된 물량 혹은 신규단가가 아닌 산출내역서 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물가변동으로 계약단가 금액이 변경된 경우면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28004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시 퇴직급여충담금 및 상여금 계상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5-28 **질의내용**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계약할때,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을 인건비 항목에 계상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면 기준단가(50%)에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담금을 포함한 적용월액이 나타나있습니다 타 신문고 자료를 확인하였을땐때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금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포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확인하였을때, 근로기준법에 퇴직급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해당 퇴직금을 매월 적립해야한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상여금에 대하여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있으며,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1) 이럴경우 해당계약을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만으로 계상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작성기준 별포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 중 적용월액인지 알고싶습니다 3) 만약 1) 질문의 답변이 기준단가로만 계상이 불가하고, 적용월액(퇴직급여충담금 및 상여금 포함)으로 계상되어야한다면 그러한 법률근거는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해당용역은 공고시 정산을 하는것으로 고지하여 추후 정산을 진행하게되어있기때문에 추후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당금액을 소명하지 못하여 정산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확인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함께 업로드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10132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 관련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 1,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기준’이라 함)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 제26조) 다. (질의 3)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1항제2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준 제4절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정산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5290012]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 가능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4-05-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공사의 고시금액이 건설공사(전문공사제외) 30억, 전문공사 및 그외공사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에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라고 나와있어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제한할때, 추정가격 범위 없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104174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실적제한 경쟁입찰의 대상 규모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적제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3억원) 이상 이어야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05300018] 물가변동 시 '입찰일'의 정확한 의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5-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1항 1호에 따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등락요건의 기준시점은 '입찰일'입니다. 이 때, '입찰일'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의미하는지, '개찰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0분 뒤부터 개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과 개찰일이 동일하나, 일부 내역입찰의 경우 두 날짜에 수일이 차이가 나곤 합니다. * 아래는 입찰공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23. 2. 24.(금) 11:00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3. 2. 27.(월) 10:00 3. 종합기술제안서 접수 마감일 : '23. 2. 27.(월) 11:00 4. 개찰일 : '23. 3. 9.(목) 10:30 참고로, "공개번호 149049 유권해석"에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당시 답변에 의하면 '입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공고문의 사례에선 '입찰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제12조(입찰), 제13조(개찰)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정확히 '입찰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명시된 구절이 없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시 '입찰일'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중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입찰일이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5310018]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 수량 및 공종 누락분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5-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력구공사 관련입니다. 수량산출서(설계도서) 상 H-Pile 항타 42nr, H-Pile 연결 64개소, 물푸기 18,767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수량으로 실시공을 하였으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해당공종 및 수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설계자 검토의견으로 내역서상 누락분 반영이 필요하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처(한국전력공사)에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내역서(도급내역서)에 해당공종 및 수량 반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자료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누락된 항타비용 등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항타 등의 비용이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항타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조건과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020001] 가설구조물 사용기간니 설계서에 명시 안되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02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달청 질의 해석 사례에서도 설계서에 가설구조물 사요기간 미명시에 대한 해석사례를 보고 협의하였으나 잘 협의가 안되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구조물 사용기간이 설계서에 명시 안 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설계서 등을 확인한 후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귀 질의 붙임 해석 사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른 실비정산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암파쇄방호시설의 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면 이 규정에 따라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03002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련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⑤ 항.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질의내용 : 해당 규정에서의 "승률비용"은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를 포함)"를 포함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09126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의 승률비용에 해당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승률비용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서 승율비용인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 환경보전비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간접노무비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1]에 명시된 율,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에 명시된 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등 기타경비율은 관련법령에서 상기과 같이 산출식과 그 상한 등을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승률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0604002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4-06-04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조항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제12조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도탈퇴의 사유' 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한 계약내용의 변경부터 워크아웃까지의 내용을 통칭하는 말인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 이외에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중도탈퇴할만한 문제들을 말하는 것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중 1개사의 중도탈퇴 사유가 발생하여, 탈퇴하는 업체의 지분 및 과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12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은 중토탈퇴 업체가 생겨도 지분율을 전부 이전할 수 없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6-01332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분담이행방식 중도탈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동 요령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서 중도탈퇴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조제3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6040028] 물가변동 신청시점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6-04 **질의내용** 질의가 있어 질의응답에 남깁니다. 이 업체는 지중화공사 업체로 19. 09. 30에 계약이 체결되어 24. 02. 27에 현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업체는 23. 07. 23.에 물가변동을 실정보고로 신청하였고, 규정을 모른 채 실정보고를 승낙해준 상태입니다. 준공시점이 되어 규정을 찾아보니 안되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업체는 물가변동 시점을 22.03.15로 잡고 그 전에 시행한 것은 19년도 하반기 물가로 적용하고, 그 이후 공사는 22년 상반기 물가로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을 어디까지 허락해줘야 가능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050002] GIS DM 구축 도급사 직접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6-05 **질의내용** ■ 공사명 :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주거단지 조성공사 ■ 발주자 : 한국수자원공사 ■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GIS DM구축 설계금액 : 924,110,000원 (부가세 포함) ■ 질의내용 (1) 당현장의 원도급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현재 공사 수행중이며, 지하매설물의 공공측량 구축을 위한 GIS DM구축은 입찰안내서에 시행 명기는 되어 있으나, 실시설계 내역서에는 누락된 바, 이에 금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 책임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진행예정입니다. 다만, GIS DM 구축 용역 업체 선정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포함되어 용역비용 20억원 미만은 조달청을 통하여 업체 선정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GIS DM 구축 용역을 반드시 조달청을 통하여 업체 선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조달청을 통하여 업체 선정을 안 할시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아울러, 건설현장 GIS DM 구축 용역 업체 계약시 발주자와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원도급사와도 직접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해당 공사에 반영된 품목 중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 3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금액은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의 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제품이 직접구매 대상 품목(상기 규모 이상 공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4천만 원 이상인 품목)인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494)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공사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070019]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6-07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시, 모든 업체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 85% 미만이 되었을 경우,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해당 공고(재공고일 경우도 포함)는 유찰로 처리해야하는지 - 다시 재공고가 나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2551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입찰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가 아니므로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유찰 처리 이후 재공고입찰에 부칠 것인지 제안요청서 조정 후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특성, 절차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6070010] 사급자재 신규단가 산정시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포함하여 비교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4-06-07 **질의내용** 공사현장에서 실정보고 등 시행시 신규단가 산정을 위하여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의 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상기 자료에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를 포함하여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과 2. 가격정보 단가는 관급자재 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가격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물가자로,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의 단가만을 비 교 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맞는지 질의 하오니 현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신규단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는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신규단가 적용은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과 시장상황,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070013] 사급자재 신규단가 산정시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포함하여 비교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6-07 **질의내용** 공사현장의 실정보고 신규단가 산정시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의 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경우 1. 위의 자료에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포함,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지? 2. 아니면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는 관급자재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 이므로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 ? 를 질의 하오니 현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신규단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는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신규단가 적용은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과 시장상황,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110024] 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된 자재에 대한 비용지급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11 **질의내용** 1.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입니다. 2. 설계도면에 의거 사급자재(지주)를 발주, 제작완료되었고 현장에는 반입예정이었으나, 3. 일부 설치구간(옹벽)에 균열이 발견되어 설계가 변경되었음. - 지자체(구청)에서 미관을 위해 페인트를 두껍게 도색해 놓은 곳이라 육안으로 발견이 불가하였으나, 중성화방지를 위해 페인트를 벗겨 내면서 발견됨. 4. 해당구간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제작된 지주는 사용이 불가함. - 동일 자재를 사용하는 타 현장이 없어서 전용은 불가능한 상황임. - 천공, 용접, 용융아연도금 등 기가공된 자재임에 따라 타목적으로 전용도 불가능함. 5. 이에 따라 기제작된 지주는 고재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코자 하였으나, 발주처(국가철도 공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이 경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제작된 자재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자재를 재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3956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된 자재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기제작된 지주를 고재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조건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6120028]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 시 협상 방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6-12 **질의내용** 계약업무 초보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평가)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 (과업의 가감 발생 시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격협상)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으로 유찰.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제안평가"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적격자여서 수의계약을 추진 "수의시담"을 위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가격협상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제안평가) - (수의시담)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했었으나 최근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과업내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입찰자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 요청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안평가" 후에 추가 협상(과업내용의 가감)을 진행할 경우 협상은 어느단계에 하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수의시담" 전 입니다. "수의시담" 후일 경우 이미 예정가격 100%로 가격협상이 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과업의 증가부분에 대해 금액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정가격을 넘어 계약할 수 없으니 협상결렬이 될수도 있고, "제안평가" 후일 경우 "수의시담" 시 과업이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업체가 당초 투찰한 금액을 확인 할 방법이 없기에)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4331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협상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경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체결기준’ 이라 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함))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해야 하며(수의계약도 동일),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체결기준 제10조의 협상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체결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6130016]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13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당초 설계 일위대가의 동일품목에 설계변경 당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을설)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을 당초 설계 일위대가와 다르게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기 기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계약법 혹은 계약예규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현장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130028]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13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당 현장은 민간공사이며 계약서 중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①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② 산출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가 필요하여 시공하려고 합니다. 4. 질의) - 1안)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가 당초 내역서에 없었으므로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공종에 대한 신규비목들은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2안) 당 현장은 민간공사이므로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의 신규비목 위의 계약서상의 단가를 각 호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위의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간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민간공사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간계약의 설계변경은 민법과 상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해당 계약목적물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130007]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대상자 선정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6-13 **질의내용** 일반(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참가업체가 투찰금액(단가 총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기관에서 협상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가업체가 가격입찰 참여시 첨부한 단가 산출내역서 중 총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총금액으로 입력하여 투찰 -해당업체가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4625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투찰금액(단가 총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협상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6180031] 하도급 계획서 변경 및 면허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6-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고속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계획서상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15%)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공종은 주로 방음벽 설치를 위한 해체가 주공사이며,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 공종은 방음벽 설치와 공사중 교통처리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 하도급 계획서 변경시 면허가 아닌 공구(1공구&2공구)로 분할이 가능한지? 공구(1공구&2공구)로 분할시 방음벽해체를 주공사로 보고,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등은 부수적인 부대공사로 보아 주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 면허만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 아니면 방음벽 설치를 위한 해체,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등을 부대공사로 보지 않고 이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6-06768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계획서 변경 및 면허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이며, 같은 조건 제5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등의 별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원도급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감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바, 만약 원도급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 여부 대하여는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말하므로 여기에 없는 다른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관련이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하도급계약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로 직접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6190040] 가시설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현장 내 배수처리시설(빗물펌프장)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 B유역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사 ※ 추진경위 ㅇ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설계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 회신 - (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제2022-069호(2022.04.08.) ㅇ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 설계도서 송부(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 22-0002710(2022.05.19) - 제2022-095호(2022.05.20.) ㅇ 빗물펌펌프장 가시설공 변경에 따른 선시공 요청 - 제22-233호(2022.07.21.) ㅇ 빗물펌펌프장 가시설 및 토공 시공상세도 제출/승낙 알림 - 제2022-150호(2022.07.21.) ㅇ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따른 실정보고 제출(2022.09.23.) ㅇ 변경사항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SHEET PILE 천공후항타 (H=16.5m:400×150×13) 본 140.0 당초 SHEET PILE 천공후항타 (H=18.5m:400×150×13) 본 140.0 변경 SHEET-PILE 손료 (400×150×13:6개월) TON 340.517 당초 SHEET-PILE 손료 고강도강재(SY400)ⅢA(400×150×13:6개월) TON 358.493 변경 - 갑 설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7항에 의거 SHEET PILE 천공후항타는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천공 후 항타 깊이만 당초 H=16.5m:400×150×13 에서 변경 H=18.5m:400×150×13로 길이만 변경된 것이니 수량증감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다 ☞ 단가산출서 상의 Q값 만 16.5에서 18.5로 변경하고, 단가산출서상 1식단가로서 설계예가 대비 입찰당시 도급 투찰 단가율을 적용하여 시공비 산출 하라는 설과. ☞ 자재비(손료)에 대해서는 규격이 변동되었으니 신규단가를 적용하라는 설과 - 을 설 : ☞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에 대해 기술지원기술인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설계 반영사항으로 구조계산이 잘못되어 쉬트파일의 강종이 변경 (SY300⇒SY400) 되었고, 시공 깊이 또한 16.5m⇒18.5m로 규격이 변경된 사항이며,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있고 1식 단가산출이 아니므로 자재비 및 시공비를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일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위와 같이 반영을 요청하여도 상호간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의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에서 규격이 H=16.5m에서 ⇒ H=18.5m에 바뀌는 사항에 대해 규격변동이 아닌 수량증감 사항으로 “갑”설(도급투찰 단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을”설의 규격변동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 : 가시설 규격변경에 따 단가적용 질의사항(설계내역서 포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과 1식 단가 공종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시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출내역서 1식 단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면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가시설 흙막이 SHEET-PILE 손료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의 성능이나 규격이 다른 경우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신규 비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식단가의 변경인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190010] 물품 설치조건부 입찰공고 관련 예정가격 산정방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6-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물품 설치조건부(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입찰공고 관련 예정가격 산정방식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추정가격 1억원 - 물품 9,100만원 - 설치비용 900만원 질의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입찰공고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 질의 2)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물품을 입찰공고하며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관련 자격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용 및 보험료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6972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의 설치조건부 발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2 ①항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과 공사 등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②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공사(귀 질의의 경우 설치)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⑦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 제6조, 제10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시 발주는 집행기준 제2조의2를 예정가격 산정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10조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406200029]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보통암 단위중량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20 **질의내용** 조달업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시설 확충공사 계약금액:40억원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L=10.485km만 명시되어 추가 사토장을 지정하여 L=11.77k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시 당초 단가산출서상의 보통암 단위중량1.85t/m3을 2.65t/m3(품셈기준)로 변경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6-07588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보통암 단위중량 변경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우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같은 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고, 같은 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거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된다면, 같은 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설계서에 운반비 항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실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한 당해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ㆍ오류인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 첨부된 설계서 및 운반거리 관련서류 등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6200019] 건설공사 물가연동제(ESC) 적용 시, 수정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시 대장동에서 LH 전기공사를 시공하고있는 전기공사업체 입니다. [현장명: 성남판교대장 A10BL 및 A9BL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질의드리는 내용은 당 현장 물가연동제 시점 관련 사항입니다. 금회 물가연동제는 4회차로서, 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 입니다. 당초 준공일: 2023년 11월 14일(공정표 상 공정률 약 96%) 공기연장 후 준공일: 2024년 7월 26일(공정표 상 공정률 약 47.72%) (*해당 공기연장 방침결정 공문 수신일 - 2023년 9월 26일) 다만, 공기연장의 사유가 "2023년 9월 1일" 이전부터 발생 및 논의되었고, 감리, 발주처 감독과도 수 차례의 협의와 문서 수, 발신 행위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인지를 하고있는 바, 수정된 공정표의 공정률(47%)을 적용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수정 예정공정표의 공정률(47.72%)로 4회차 물가연동제의 기준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사공정예정표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늦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01, '04.10.10) 따라서 귀 질의 당초 공정표 혹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인지 위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200015] 물가변동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AA-2406-0136562 접수번호로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했던 한전직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이 업체는 지중화공사 업체로 19. 09. 30에 계약이 체결되어 24. 02. 27에 현장이 완료된 상황 업체는 23. 07. 23.에 물가변동을 실정보고로 신청하였던 상황인데, , 규정을 모른 채 실정보고를 승낙해준 상태입니다. 준공시점이 되어 규정을 찾아보니 안되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업체는 물가변동 시점을 22.03.15로 잡고 그 전에 시행한 것은 19년도 하반기 물가로 적용하고, 그 이후 공사는 22년 상반기 물가로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송부드렸었고, 답변으로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1. 물가변동 시점인 22-03-15를 기준으로 잡고 이전에 받았던 기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하는지? 2. 신청일자인 23-07-25를 기준으로 잡고 이전에 받았던 기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의 경우 기성을 40% 받은 상황이고 2번의 경우에는 기성을 85%까지 받은 상황이라 물가변동적용대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1)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 완료(혹은 이행 완료되어야 할 부분)된 부분의 대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 기성을 지급한 부분은 물가변동 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 물가변동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 조정신청일까지 이행된 부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24003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4-06-24 **질의내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2. 휴게음식적,제과점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또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판매시설'으로 분류됨. 3.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됨. 4.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화활시설'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공공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도서관)으로 분류됨. 1) 위 2~4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이 작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의 합이 크면 업무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건축물의 하위 개념이라 해석됨. 2)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시 당해 공사의 종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업무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인정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만을 인정하여 참가자격 실적제한 및 해당분야 경력평가를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지방계약법에 및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용역등의 설적의 규모 또는 양은 1배수 이내여야 하고,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4) '업무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을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할 경우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법률상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적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개별공고조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역에서 개별공고조건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의의 신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250022] 종심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변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24-06-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삼사제 배치기술자 교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당 현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로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공사현장입니다. 2. 현재기준 공사금액은 243억원, 공사기간은 4년입니다. 3. 현재 공정율 약 92%, 공기경과율 약 89%입니다. 4. 종심제 세부심사 항목 중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에 한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는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공사의 경우 종심제 세부심사 항목 중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에 한해서 심사하였으므로 배치기술자 심사항목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형령 별표 3 및 별표 4에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을설) 종심제 심사항목 중 안전관리자는 배치기술자 심사항목이 아니지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심사기준 [별표2] 3.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교체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바쁘시겠지만, 공공공사의 중요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적용 공사의 배기기술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배치기술자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공사의 세부심사기준은 개별공고조건으로 이에 따른 배치기술자 변경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250037] 종합건축공사업체가 하도급공사를 계약할시 시공능력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6-25 **질의내용** 1. 수고 많읍니다. 2. 질의내용 가. 하도급 계약시 종합건축공사업체가 철근콘크리트 전문업 하도급을 계약할시, 전문건설업체일경우에는 전문건설조합 에서 발행하는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할수 있는데, 종합건축공사업체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종합적인 금액을 이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해도 되는지 여부? 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업체를 선정할시 종합건축공사업체든 전문건설업체든 시공능력평가등을 하지 않고 하도급비율, 하수급비율등 당초 관리계획서상 이상이면 가능한지? 다.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등의 규정에 의거 종합건축공사업체 심사시 시공능력평가금액의 2/3 기준, 전문공종별 비율( 철콘:31%) 등 이러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의 승인은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받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250004] 준공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6-25 **질의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 산출을 건강보험료 x 00.00%로 적용하였습니다. 준공 정산시 건강보험료의 실적 증명을 계약금액이하로 하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계약시" 건강보험료 x 00.00% or "정산시 건강보험료 x 00.00% ] 인지 궁금합니다. 둘중에 무엇을 적용 시켜야 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라 합니다)은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입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제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6280019] 건설공사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6-28 **질의내용** 1. 당 공사는 00건설공사로서 현재 골조공사 초기단계 이행 중으로 유로폼 거푸집이 수량산출서(부재별 유로폼 거푸집 산출)에 의거 공종별 내역서에 유로폼 규격 보통, 0~7m이하로 수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2.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page124 2.자재수량에서 설치유형에 따른 주자재비에 대한 요율은 간단(24%), 보통(52%), 복잡(79%)으로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고, 3.설치 및 해체 유형은 간단(건축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보통(옹벽, 일반적인 벽체), 복잡(건축 : 외부벽체, 보, 기둥)으로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 상기와 1과 같이 공종별 내역서(산출내역서)에 규격이 보통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간단, 보통, 복잡으로 재산출하여 설계변경 실정보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발주청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030039]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 적용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03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도로 건설현장으로 매월 비상주감리원의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시 배수시설 및 사면안정 등을 위하여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돌쌓기, 거적덮기 등)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아 이를 설계변경코져합니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증가 수량(기계약단가가 있는 품목)과 신규 발생수량에 대하여 협의단가 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 비목 수량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경우”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과 현장여건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040002] 도급공사 설계변경시 기준 수량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04 **질의내용** 1. 당 사업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공사 발주되어 계약체결 완료 후 공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2. 입찰 시 제출한 기술제안도서가 100% 채택되었으며 기술제안 시 산출한 내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3. 사업의 진행 중 발주처 사유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고 해당 설계변경의 기준 도서에 대한 이견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귀청에 질의 드립니다. - 아래 - 갑설)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음으로 원안도서 수량을 당초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함. 을설) 계약(기술제안내역) 수량을 당초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함.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5조 제1항 각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 기본설계기술제안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의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 전 설계도면의 기준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040005] 나라장터 입찰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24-07-04 **질의내용** 이번에 나라장터에 신규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업종번호는 4969(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사업관리) 입니다. 실적이 없을경우 입찰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7-01264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라장터 입찰 신규업체 등록시 실적이 없을 경우 입찰참가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는 동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개별 입찰건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제한경쟁에 부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발주기관에서 동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경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계약관련 각종 실무처리방법(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지방청 바로가기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참조}.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7040027] 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 콘크리트 기계타설의 단가구성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04 **질의내용**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현장은 OO청에서 2018년 6월에 발주한 국도현장입니다. 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황 설명) 중분대, 방호벽에 대한 콘크리트타설(기계타설) 중 “단가산출서”에 포함사항으로 콘크리트자재(관급자재 별도계상), 포설(피니셔기계사용), 양생, 포설 노무비, 철근가공조립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급자재 업체에서 레미콘은 저슬럼프로 인하여 레미콘차로 운반은 불가하고, 덤프트럭으로는 운반이 가능하여 해당되는 관급자재 레미콘을 납품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레미콘 운반비를 적용한 신규 단가를 작성 적용하여 도급사에서 실정보고 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으로) - A의견) “2024 건설공사표준품셈”기준으로 “1-8-12 중앙분리대설치” 레미콘을 기계사용료 중에 피니셔와 굴삭기(1.0㎥)로 구분되어 있고, 피니셔는 포설비에 해당되며, 굴삭기는 피니셔로 레미콘을 투입하는 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의견으로 레미콘 운반비의 단가산출서 구성으로 레미콘운반비(덤프트럭)+레미콘투입비(굴삭기)를 반영하여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B의견) 당초 설계도서 중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문서가 설계도서이며, ① 계약서,② 공사입찰유의서,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 ⑤ 공사시방서,⑥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⑦ 설계도면,⑧ 입찰내역서 B의견으로 신규 단가 구성으로 레미콘 운반비(덤프트럭)만을 반영하여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귀청의 의견을 질의하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 구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의 단가 구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여건과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080035] 설계변경 가능 여부 확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08 **질의내용** 당사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설계도서 검토 중 설계내역서상 산출경비가 원가계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설계서상 오류이므로 설계변경하여 산출경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을 하여햐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이며 이하 같습니다)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적용 오류는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08000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해석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08 **질의내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청주친환경발전소 건설공사 - 발주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발주방식 : 종합심사 낙찰제(계속비 공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2) 질의 배경 - 관련 법령 ① 공사게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2항 2호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1항 및 2항 ▷ 상기 법령에 따라 기계공사 진행 중 설계서 일치를 위해 물량내역서에 없는 품목 “비계 설치 및 해체”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대한 해석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사항 발생 3)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한 해석 ⓵ 갑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 “설계서”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 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의 내용에 따라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는 가설물로써 이미 물량내역서에 포함되었다고 간주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⓶ 을설 - 입찰 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가설비 물량내역서는 1. 기계공종 MC63. 비파괴 차폐시설, 2. 전기공종 EL31. 가설비(패널 및 케이블로 내역구성), 3. 토목공종 CV11. 가설비(사무실, 방음벽, 자갈, 가설 전기 外 내역구성)로 국한되어, 최초 물량내역서에 없는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의 품목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비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의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목적물 완성에 반드시 필요하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가설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 의견, 공사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고 이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090036] 지체상금 부과 면제 대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4-07-09 **질의내용** 저희가 구매한 물건이 홍해 이슈(예멘의 후티 반군의 홍해를 지나는 상선 공격)로 인해 희망봉으로 경유하면서 물품 납기가 계약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상대자와 맺은 구매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에서 다음과 같은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3243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면제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의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납품기한)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조건,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7090027]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 내역 합계 부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진행중입니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간) 문의 사항 설계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상 항목중 일부 항목 단가 및 수량은 다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합계 금액에 빠져있을 경우 (예) 1~10번 항목중 1~2 번 항목 제외하고 3~10번 항목만 합계되어서 금액 산정됨 1, 2 번 항목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설계변경시 해당 부분 누락분에 대해 설계변경 진행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7-03216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 내역 합계 부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물품계약건에서 동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동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문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물품규격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규격서 및 계약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7090007] 설계 시 특정 규격 명시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7-09 **질의내용** 설계용역 진행 시에 내역서/도면/시방서 등에 공사 자재의 특정 규격을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사의 품질을 위해 자재의 모델명, 브랜드 또는 원산지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 시 특정 규격 명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사입찰에서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이 과도하게 경쟁성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입찰공고와 관련 규정과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090001]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공사 일시중지 시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 이상에 공사 중지 기간 일수 포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7-09 **질의내용** - 계약종류 : 장기계속계약 공사 - 최초 계약일자(총체,1차) : 2023/12/26 - 공사 착공일자: 2024/01/12 - 공사 일시중지 : 2024/02/07 ~ 현재 - 공사 일시중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2024/01/31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공문 접수 1)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소요 기간 발생 2) 현장사무실 토지임대 및 공사 작업자 인력수급 소요 기간 발생 등 - 2024/05/01 기준으로 지수조정율 3%이상 되어 물가변동 등락요건 충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 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그 일시중지된 기간도 물가변동 조정 경과 기간 90일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0조 제2항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공 또는 제조 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므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또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예정표상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면 착공 시 제출한 공정예정표상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100016] 2AA-2407-0328288호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7-10 **질의내용** 위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사유로 공사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 에서 그 일시중지된 기간도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이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후단의 내용과 같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중지 사유와 계약조건과 기타 제반여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100003] 관급자재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10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도급자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재료비를 기재하여(노무비, 경비항목 금액은 없음) 투찰,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중인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2. 재료비 금액이 감액된다면 설치는 도급자가 시행해야 하는바 설치비(노무비,경비)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도급자관급의 자재비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1) 따라서 귀 질의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도급자관급으로도 계상되고, 물량내역서에도 재료비로 반영하여 이중 계상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재를 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급으로 할 것인지를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 질의의 경우 해당자재를 관급자재로 결정하여 산출내역서의 해당자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 도급자설치관급은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시공은 계약상대자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 설치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서 설치 품이 누락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110007] 사대보험 준공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7-11 **질의내용** 관급공사 중인 원도급사 입니다.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공무) 등 사대보험이 본사 소속으로 잡혀있는데, 사대보험 실비 정산 시에 개별 납부 내역서를 발급해서 사대보험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 등의 4대 보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와 경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 또는 제23호 참조)와 품질관리자(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참조)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같이 공사현장대리인과 공무의 대가는 간접노무비이며,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는 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간접노무비와 경비는 상기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13000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4-07-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1항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에서 예시) A업체: 대표자(김국민) B업체:대표자(김나라), 사내이사 김국민 일 경우, 해당 시행규칙에 위배되는지? 또는, 예시)에서 언급된 조건으로 국가계약법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4673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의 중복입찰 무효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4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 임ㆍ직원이나 주주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갑' 법인의 대표자인 '을'이 '병'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병'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이들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7170048] 건설공사로 발주된 물량내역서에서“수량(공종, 규격 등)산출”오류여부에 따른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견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17 **질의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사유 또는 기타 설계 과정에서 착오, 오류, 경험부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설계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공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인 민간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이것이 과연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에서“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에는 계약문서 즉, 계약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으로 발주자가 발주시 제시하고 있는 물량내역서(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 즉,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당사가 발주자와“○○보수공사”를 수행 중에 상호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현장은 지하차도 내. 외부 구간(BOX 및 U-TYPE 각 구간)의 교면방수포장공사로서“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절삭T=8cm/포장T=5cm(B-Type)(000m2)”및“구스아스팔트포장/T=3cm(000m2)(교면방수특허)”에 같은 작업량의 공종으로서 야간작업 돌관공사로서 당일 교면방수후 표층포설 작업이 마무리되어 차량을 개통하는 여건의 현장입니다. 계약문서인 물량내역서의“규격”에“절삭T=8cm/포장T=5cm(B-Type)”라고 명시함은 이를 준용하여 시공하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를 확인한 결과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제2장 토목 2-1-3 아스팔트포장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1회포장)의 규정에 A-Type 5,000m2/day, B-Type 3,400m2/day, C-Type 1,800m2/day 각각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는 설계자가 현장 작업환경을 확인하여 적정 작업량을 기초하여 설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해 현장의 해당 아스콘재포장구간은 지하차도 내부와 외부로 작업조건이 다른 상태이고 또한 본 공사에 실시설계시 사전검토(특허반영) 반영된 교면방수 특허공법에 대한 일일작업량은 15~20a/day(특허사와 당사 간에 특허협약 시공관련 합동회의시 청취한 방수작업량)라고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공종들은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라 당일 동시작업(야간작업의 돌관공사로서 22:00~05:00)이 이루어짐으로 차량개통이 가능한 작업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서류”의 정의로 따라 이를 구성하는 계약 내용중『물량내역서_규격_B-Type”』여기서“B-Type”은 일일작업량3,400m2/day로서 현장여건(지하차도 내부높이4.5m, 아스콘운반트럭25ton의 정상적인 덤핑높이 7~8m 제한에 따른 작업효율의 현저한 감소 ; 실 작업이 지하차도 내외부 현장소운반 예상, 구스아스팔트 방수특허업체의 작업량 15~20a/day 등)이 불리한 조건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 하였다 라고 추정되오며 A, B, C 각Type(각 작업량)을 적정하게 수량산출(지하차도 내. 외부 각 구간별 수량산출)하여 해당 적정 공종, 규격을 적용함이 합리적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이러한 불리한 현장여건 사유 등으로 계약서류(공종, 규격“B-Type”)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시공량을 3,400m2/day 확보하지 못함이 예상되는데 이를 시공사(당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이를 간과하여 적정수량을 산출하지 않음으로 결과적으로 각 구간별 적정한 해당 단가를 산출하여 발주 설계를 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주기관(또는 설계사)에게 실시(발주)설계가 이와 같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불이익 등이 예상된다 하여 이를 계속하여 묵살하고 자기주장을 반복하고 계신다. 라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당사는 본질적으로 수량산출 즉, 지하차도 내부, 외부 환경에 대한 검토, 방수특허업체의 작업량과 표층포설 작업량에 대한 동시작업에 대한 작업량을 사전확인 못함에 따른 수량산출의 문제(지하차도 내부, 외부 각 구간 별산하여 별도의 각각의 공종으로 실시설계 ; 예)지하차도 내부 C-TYPE, 지하차도 외부 B-TYPE 각각 구분하여 설계함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를 우선하여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계속하여 총액입찰공사임으로 입찰시 이를 확인하고 참여한 사항이라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며, 동일조건으로 수량착오 또는 오류로 볼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인 당사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발주자의 착오인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따른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 등의 오류인 경우면 설계변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 오류 등인 경우면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170006] 계약 노임단가 적용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7-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박철우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계약은 2015년부터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실태조사결과로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중 '산업공장' 부문의 임금을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2.12.12) 부터 저희가 적용해오던 '산업공장' 노임단가가 미공표되고 협회에 문의결과 앞으로도 '산업공장' 노임단가에 대해서는 조사, 공표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산업공장 노임단가의 대안에 대한 질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따르고, 이에 따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및 [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을 적용하여,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기술부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 중인 계약의 연장계약 시점에서 위와 같이 적용해야할 노임단가가 바뀌었을 경우에 즉시 변경된 노임단가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금액과 변경된 노임단가를 적용한 계약금액의 차이가 3%가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두 계약금액의 차이가 3%를 넘는 시점에 신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연장계약을 진행하는 되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의를 드리게 된것 같아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드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업공장 평균임금이 폐지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 당시 노무비 산정 방법을 ‘산업공장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경우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산정방식도 동일한 ‘산업공장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당시 현재 ‘산업공장 평균임금’이 폐지된 경우면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직종이 어떤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제한 기간과 제한 상승률과 관계없이)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단순용역은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소용역”과 “검침(檢針)용역”과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과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2000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지역제한)에 대한 해석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7-2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에 보면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제한을 걸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 중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은 필수로 지역제한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혹여 아니라면 필수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7431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특성, 경쟁입찰의 성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7200001] 소운반비용 설계변경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20 **질의내용** 1)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 내역입찰 ◆ 현 황 1. 도심지 우수관로 침수예방공사. 2. 도심지공사 특성(차량 및 주민 통행불편 민원, 안전사고우려)상 현장 내 자재(흄관,레진관,유리섬유복합관,맨홀등) 적치불가. 3. 관급자재 중간적치장(현장사무실부지)에 보관 및 관리, 중간적치장 설계 반영됨. 4. 당일 시공 필요 물량 매일 운반사용(중간적치장→현장) 5. 상.하차 장비 : 굴삭기 0.6㎥, 운반 장비 : 덤프 15ton 6. 자재소운반(중간적치장→현장) 설계서 반영 없음.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재 소운반비용 추가발생 ◆ 질 의 1. 도심지 공사의 특성상 차량, 주민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의 우려로 현장에 자재적치가 불가하여 자재 소운반비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될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2. 자재소운반비 단가산출서 작성 시 실제투입장비(적치장상차:굴삭기0.6㎥, 운반장비:덤프 15ton, 현장하차:굴삭기0.6㎥)를 조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중 소운반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1) 귀 질의 공사 중 현장여건 상 불가피하게 소운반을 하여야 하나, 그 소운반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경우면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 소운반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에서 증가되는 비목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각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단가산출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220004] 경쟁입찰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7-22 **질의내용**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하는데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발주기관에서는 다른 제안서류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7938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쟁입찰시 산출내역서 요구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또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함께 계약문서를 구성하나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7230040] 국방전자조달 공개수의 견적 입찰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4-07-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방전자조달 공개수의 견적 입찰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국방전자조달 '24-덕-체단장 오폐수처리장 시설 처리 대행 용역' 입찰에 응찰하여 2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실 공사내역과 산출내역이 일부 상이하여 2순위 낙찰자를 포기하려고 고려했으나, 제 9 6 9 1 부 대 재 무 관은 2순위 낙찰을 포기할 시,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2순위 낙찰자인 경우에도 입찰을 포기할 경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해당 공고문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23.6.16.) 제10조의2 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 는 수의계약 참가배제가 적용 되니 참고바라며 해당 공고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 및 이행하지 않는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참가가 불가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4. 4.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 4. 30., 일부개정] 위와 같이 입찰 공고문에 있는 내용과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시행 날짜가 상이합니다. 이를 토대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8351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 견적 공고시 배제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견적안내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의 방지 및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 해당 중앙관서 내에서 수의견적을 받아 1순위가 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1순위가 아니더라도 차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요청,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차순위자도 동일하게 위 기준에 따라 3개월간 계약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7240043] 현장소장 경력 현장대리인 인정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4-07-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현장대리인의 갑작스런 퇴사로 현 현장소장을 현장대리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현장대리인 변경 기준은 현장대리인 산정 점수가 기존 현장대리인 동등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시 근무일수를 기타직위근무일수로 환산하면 현장대리인 점수가 부족하여 현장대리인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적용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당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일수를 현장대리인근무일수로 산정가능한지 여부 ※ 산정식 : 현장대리인 점수 = 배점(8점) x ((현장대리인근무일수x2)/(6년x365일)) + (기타직위근무일수/(6년x365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교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3. 사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 경우에 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현장대리인 교체의 경우 상기 기준과 같이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당초 현장대리인 심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 획득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250040] 잔여구간 재설계(신규단가)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7-2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로 잔여구간 전체 재설계(신규단가)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현황> 1. 공사계약일 : 2017.07. (공사계약서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명기) 2. 공사진행사항 : 전체 4개의 구간(1~4구간) 중 1구간 시공 완료 / 2~4구간 공법변경으로인한 재설계 실시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황 : 최초 내역에 대하여 K3까지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완료 3. 설계변경 현황 - 1구간 공사 완료 후 정산 시행(2021.11.) 도급액 200억원 중 100억원 정산(기성수령) / 잔여 100억원 - 2~4구간 재설계 완료에 따라 위 잔여금액 100억원을 전체감액하고 공법변경에 따른 신규단가(24년 상반기단가)적용 - 정산 시 발생한 물가변동(K1~3)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시 완료 관련규정에 따르면 물가변동 적용 시 일관성을 위하여 최초 계약한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당 현장의 경우 기존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적용된 금액에 대하여 기성수령(1구간) 및 감액예정(2~4구간)으로 금번 공법변경에 따른 재설계 반영 설계변경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당초 비목과 관련없는 신규 비목들로만 구성되어 설계변경 시점을 새로운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질의) 위 상황에서 설계변경 완료 시 당초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기성 수령 완료된 비목만 존재하며, 재설계로 신규 반영되는 내역은 24년 상반기 신규단가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해야합니다. 이에따라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고려하여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품목→지수조정율)이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250017]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4-07-25 **질의내용** 기재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책임)과 관련하여 제7조1항1절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 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질의) 공사종료 후 당해공사의 하자가 발생 시 하자보수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안) 공사종료 후 이므로 하자보수의 책임은 연대하여 책임진다. 2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이라 하면 하자보수까지 계약의 범위이므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1안, 2안 의견중 어떤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이행 계약에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구성원은 각 출자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3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해산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단서조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270004]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적합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7-27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준설매립토 투기가 완료되고 충분한 방치기간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어 지반개량공사를 위한 장비의 투입시 원활한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표층처리 후 연약지반처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물량내역서 표준시장단가 매트부설(육상), 노무비 100%)되어있습니다. 표층처리공법으로는 착공 시 표층부 크러스트층 형성 및 물빠짐으로 표층상태 개선을 예상해 PET MAT 인력 포설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전 확인조사 용역을 통해 지반의 현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 당시 예상했던 정도의 표층상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지반의 표층강도가 투입인력의 접지압(몸무게 80kg, 접지폭 0.1m, 접지길이 0.3m 가정)보다 부족해 직접적인 인력투입이 불가함을 용역 검토결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 2호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거하여 PET MAT 인력포설(표준시장단가)을 SKID에 의한 포설(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미제시로 품셈단가 적용)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바, 1. 설계변경 사유가 적정한지 2.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미제시 단가임에 따라 품셈기준 산출 단가로 변경해 설계변경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1에 대하여)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기 설계된 지반개량공법(인력)이 기능이나 안전의 확보 등 현장여건상 시공이나 품질의 확보가 불가하여, 다른 지반개량공법(기계)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상기와 같이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신규비목 단가의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면 표준품셈 등 표준시장단가 외 다른 단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7310038] 계약상대자의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율 오기에대한 수정의무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4-07-31 **질의내용** 발주처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체결한후 계약서상 계약보증금율이 적게 기입되어있었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계약보증금율을 기입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였을때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율을 정상적으로 수정할 의무가 있는것입니까? 용역계약이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을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분의15이상으로 수정하는데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것입니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11697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율 오기에 대한 수정의무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3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법률을 비롯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8010008] 신규공정이 아닌 기존 단가 변동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8-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 입찰시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는 상태로 입찰한 현장입니다. 신규공종을 제외한 설계변경사항(ex. 운반거리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하기 내용 중 어느사항이 적절한지 질의합니다. 1.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기존 설계내역서(입찰시 발주처 제공)를 활용하여 단가나 일위대가상의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산출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2. 일위대가, 단가가 연결된 계약내역서가 없으므로 신규단가로 단가 산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단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물량 단가)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증가된 물량의 설계변경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규정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070027] 용역 공고 개찰 후 유찰 또는 입찰취소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4-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자회사 계약 담당 직원입니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 자격을 부여받고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계약 진행 사례의 경우 개찰 이후 유찰 처리 또는 취소 공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계약유형 : 용역/정보화전략계획(ISP)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진행현황 ① 입찰공고 → ② 기술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완료 (3개 사 참여) → ③ 제안평가회 개최 알림 (제안서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때, 서면 평가 예정 통지) → ④ 제안서평가 (제안평가회 불참으로 2개 사 서면 평가, 1개 사는 정상 평가) → ⑤ 제안서평가 결과반영 → ⑥ 개찰 완료 (제안평가회 참석업체 협상 대상 1순위 선정) → ⑦ 협상 진행 전(낙찰자 결정전) 내부 판단에 따라, 1개 사만 참석한 제안평가 과정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찰 이후라도 유찰 처리 또는 입찰 취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8-02332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개찰 후 유찰 또는 입찰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까지 완료하였다면 이는 유찰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함)를 입찰공고 조건으로 집행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유의서 제13조에서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8070011] 제경비제외공종[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8-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방식: 당 현장은 정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 제경비 제외공종 중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법정 부과율 인하에 따른 실 납부금액의 차액 만큼 공사계약금액 조정 여부 갑 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실시설계 당시에는 <개정 2014.05.21.>에 의거 “100분의 130 부과율”을 적용하여 내역서가 산출되었으며, 납부 당시에는 <개정 2017.08.09.>에 의거 “100분의 50 부과율”로 적용하여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내역금액과 실 납부금액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총공사비를 순감) 처리하여야 함. 을 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 처리하지 않고 준공시 청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에서 법정 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일 이후 관련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 경비가 축소된 경우면 이를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130038] 건설공사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법령해석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8-13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OO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 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의 설계서에는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외부토사반입 416만m3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 중 65만m3가 시민사토, 무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열람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는 무대 65만m3 반입을 위한 지정토취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등 무대토사 반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장에 반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 시 무대토사 지정토취장 및 반입계획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2. 무대반입이 불가해 유대반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량에 대해서 유대반입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외부토사를 무대로 반영하기로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무대로 이를 납품할 업체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토사를 무대공급하기로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당해 외부토사의 무대공급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라면 이 경우 설계내역서상 물량 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부토사 무대 공급 불가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당초 계약내용(무대공급)이 변경(유대공급)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과 주변의 토사 공급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160023] 건설공사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4-08-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수행중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100억원 이상인 계약인 경우에 그 외 특별한 제한 없이 7일 범위내 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100억원 이상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라 하면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검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같은 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같은 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이나 계약예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법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160013] 유용토(현장내 운반) 덤프트럭 운반장비 규격변경 사용의 건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8-16 **질의내용** 공사명:00 00~00 도로 확장공사 발주처: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내용: 당 현장은 원도급사와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용토 운반(현장내)에 대한 설계가 실적단가 흙운반 덤프15ton에서 거리별 비율을 보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현재는 현장 여건에 맞게 유용토 운반을 덤프15ton과 덤프24t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에서 유용토 운반이 덤프15ton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덤프24ton의 사용을 자재 하라고 합니다. 상기의 경우 덤프24ton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의 요구대로 덤프15ton만 사용하여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2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200028] 품목조정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8-20 **질의내용** 품목조정률의 등락폭 산정 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 시 이를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 당시 연금보험료 법정요율)과 (물가변동 당시 연금보험료 법정요율)는 4.5%로 동일합니다. 계약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연금보험료가 고정값이거나 법정요율이 아닌 경우 계약당시 연금보험요율은 4.12%로 법정요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계약당시 연금보험요율은 5.93%로 법정요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1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법정요율 2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산출내역서상 요율 3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MIN(법정요율, 산출내역서상 요율) 연금보험료의 등락폭 산정시 1안~3안 중 어떤 산식을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8-07049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목조정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 등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율비용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관계기관이 고시하는 적용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해당 경비 산정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 법령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821002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적용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8-2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중인 공사로 공사 예산서(설계서, 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활동비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는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 조사결과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평균근무일수”을 통해 산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할 시 1. 월급여액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 22일 2. 월급여액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 × 22일 × 16/12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 총 400%) 상기 2가지의 산식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적법한 산출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현장감독자로 공사예산서 작성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②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도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8-07436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적용 및 간접노무비 산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품질관리비 관련 질의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에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 관련으로 구체적으로 상기 기준에 따른 어떤 직원이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이 그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물량내역서의 직접노무인력에 반영되어야 하는 인력인지 아니면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 등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8210015] 건축공사 관급자재 운반비 누락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8-21 **질의내용** 군부대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도급자 관급자재 혼합골재가 상차도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상차도인 자재는 내역서상 운반비가 적용되어 있어야 하나 누락이 되어있어 실정보고를 통하여 반영하려던중 운반거리에 대한 이견차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는 상차도(당사에서 차량수배후 채위장에서 현장까지 운반)이기 때문에 운반거리x2(왕복)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발주처는 편도 운반비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반거리의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조건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210003]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공사ㆍ용역건에 대하여 안전보건 적격심사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4-08-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적극적인 행정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1. 사업자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사업주가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도급을 주는 경우 경쟁입찰,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하여 국가계약법 및 정부 계약예규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도급(공사ㆍ용역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사업자 자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적격심사를 사전 안내하고 계약 전 안전보건 적격심사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가능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정부 계약예규와 상충되지 않는지? 4.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안전보건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조달 계약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8-072578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발주기관이 안전보건 적격심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42조제1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적격심사기준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항목이나 심사기준을 정하였거나, 이에 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합니다.) 제5조 및 기획재정부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이라 합니다.) 제2조제1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동조 제2항에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의 제5항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기준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항목이나 심사기준을 정한 바가 없는 바, 귀 사안의 해당 발주기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면 공공기관운영법 및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08220004] 하도급관리계획 변경(하도급→직접시공)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08-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7년 계약체결한 종합심사낙찰제(토목공사업) 현장이며, 장기계속대상 공사현장입니다.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유(사업포기)로 인해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시점 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계획 변경금액(하도급↔직접시공) 비율은 8.23%이며, 잔여공사를 하도급에서 직접시공으로 전환시 낙찰금액의 10%범위 넘어서게 됩니다. 계약당시 당시 기준은 “하도급계획의 변경은 낙찰금액의 10%범위 이내”이었으나 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2023.06.30.) 별표3의 다.7)] 개정에 따라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당 현장에도 “잔여공사를 하도급에서 직접시공”으로 전환시 개정된 행정규칙(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 낙찰금액의 20%)을 적용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하도급을 직접시공하는 범위를 개정한 경우 그 적용 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부칙 <제652호, 2023.06.16.> 제1조에 의하면 2023.06.16일 개정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면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260032]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직접시공계획 변경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4-08-26 **질의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중 다. 하도급계획심사의 7)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상 금액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내에서 변경할 경우 승인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누적금액으로 10%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50억원 도급금액 일경우 5억원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1회변경에서 +4억원, 2회변경에서 -2억원, 3회변경에서 +2억원 세차례 변경 합계가 (4억원 - 2억원 + 2억원 = 4억원 ) 5억원 이내이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값의 합이 6억원 이므로 승인이 불가한가요? 즉 여러차례 변경하여도 변경된 합계금액이 10% 이내이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승인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에 따라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또는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적금액의 합은 각 공종별 하도급 변경금액 절대치의 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260006]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8-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IN-KIND사업으로 미군부대 평택에 위치한 캠프험프리스내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미군 FED시방서에 따라 PCC(포틀랜드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저희 계약내역에 없는 대형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이하BP) 2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 신규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중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 BP의 설치는 전문제작 업체를 통해 설계, 발주, 제작,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 시공사인 저희로서는 BP의 운영은 전혀 다른 문제라 판단되어 운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설계변경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P운영에 대한 설계변경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미군 부대내 FED공사의 특성상 BP를 운영할 인력 및 장비(FED 특화된 시험실직원 2명, BP기계를 운영하는 조종사 2명, 그 외 페이로다와 다수의 덤프트럭 및 레미콘믹스트럭)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우며 원자재(각 종류별 자갈, 모래, 시멘트, 저알칼리시멘트, 플라이애쉬, 혼화재)를 발주하고 관리하기란 경험이 없는 시공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또한 운영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FED특성상 타설까지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동안의 운영비와 실제 PCC타설 기간 중 운영비, PCC타설 불가능기간(동절기 및 혹서기)동안 운영비 문제, PCC타설 완료 후 마감보고 기간까지 운영기간으로 책정되어 운영비(인건비 및 장비비, 제경비)가 지불돼야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 운영기간의 연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장된 사유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다퉈야 하는 시공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손실이 분명한 설계변경입니다. BP운영은 공사수급자인 시공사의 이익이 분명히 제한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시공사는 BP의 운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과 같이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8280019] 수의계약 시 견적서 관련 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8-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로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리고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26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제30조제2항부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제26조제1항제4호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① 1인 견적서만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②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는 받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e-mail등으로 견적서를 받으면 되는지 ③ 견적공고를 통해 견적서를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8-10078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시 견적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경우 외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한,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의계약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5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8300023] 입찰공고 시 변경된 건설임금 적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8-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시 변경된 건설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 건설임금은 연 2회(1월1일, 9월1일) 공표가 됩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역서에 건설임금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2. 입찰 낙찰일을 기준으로 건설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3. 계약일을 기준으로 건설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4. 기타 기준일이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부문 시중임금의 적용 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때 적용 노무비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단위당 가격은 가장 최근에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시중임금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20032] 장기계속계약 해당여부 및 계약체결 전제조건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9-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이고, 총사업금액 3.7억 정도되는 육상화물운송용역 조달계약요청 준비중입니다 (질의1) 사업이 24.10월(11월)~ 25.2월(3월)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2회계연도에 걸쳐서 사업 진행, 사업기간은 약 4개월 소요) 이러한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질의2) 총사업금액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4회계연도만 전용을 통해 일부(1억 정도) 확보, 25회계연도는 미확보 상황인데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질의3) 장기계속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산확보여부라든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기계속계약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서도, 상기규정에 부합하다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국가재정법 및 예산 관련 법령, 예산집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20031] 개산급 신청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9-0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산급 지급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물가변동인 경우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기성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의2)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기성청구시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개산급으로 가능한지요? 질의3) 관로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았으며 추후 발주처에 정산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은 것으로 기성청구을 할려고 하는데 이때 개산급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성청구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3)기타계약내용의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시 개산급 신청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질의) 물가변동인 경우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기성청구 시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기성청구 시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개산급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당초계약금액보다 증감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통보를 받기 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관로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았으며 추후 발주처에 정산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은 것으로 기성청구을 할려고 하는데 이때 개산급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성청구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개산급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기타계약내용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20027] 유찰 후 재입찰 시 단독으로 참여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9-02 **질의내용** 8월 26일에 공고 개시 후 9월 2일에 입찰 예정이었으나 참여한 업체가 없어 다시 공고 후 입찰 진행을 할 때(약 9월 12일) 한 개의 업체만 입찰 참여할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해서 1주일 뒤(9월 19일)수의계약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9월 12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후 수의계약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라며,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하 합니다)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안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 조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20016] 가설울타리(egi) 규격변경에 의한 수량 및 신규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02 **질의내용** 당초 설계에는 가설울타리가 h=2.4m로 계상되어 있으나, 주택인접구역 50m이내 기준을 적용 민원최소화로 인한 가설울타리 h=3.0m로 실정보고 예정이며, 가설울타리 자재 h=3.0m를 신규수량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부에선 h=2.4m를 제외한 0.6m만 신규 수량과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규격전체가 변경되므로 신규 자재수량 및 자재 단가적용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울타리 규격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규비목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계약법 혹은 계약예규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설울타리에 대한 신규비목(가설울타리 전체높이를 할지 아니면 그중 일부를 할지)의 범위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변경 내용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20007]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안에 따른 제안공종 신규 관급자재 추가 비용 등 부담 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발주자로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의 채택된 제안공종으로 소요되는 신규 관급자재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해석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채택된 제안공종(레미콘 규격 변경 제안하였으나, 구매시점에 레미콘업체 미생산)의 증가된 구매 비용 부담 주체 - (갑설) 계약자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 레미콘으로 원안 대비 증가된 모든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을설)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이나, 판로지원법에 따라 발주자 구매하는 관급자재로 유찰 등에 따른 상승비용 발주자 부담 2. 채택된 제안공종(고유동 콘크리트 신규 반영)에 따른 추가발생 레미콘 품질관리비 비용 부담 주체 - (갑설) 계약자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 레미콘으로 원안 대비 증가된 모든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을설)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이나, 판로지원법에 따라 발주자 구매하는 관급자재로 추가 품질관리비 소요분은 발주자 부담 3. 원안설계에서 누락된 안전관리비 항목에 대한 증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갑설)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안설계 안전관리비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계약상대자(입찰사)이므로 증액 불가 - (을설) 원안과 동일하게 입찰시 작성된 항목으로 원안설계 오류이므로 증액 설계변경 가능 4.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공사용우회도로가 공사 진행 중 추가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경우 증가되는 비용의 증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갑설) 제안공종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 후라도 추가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증액 설계변경 불가 - (을설) 계약체결 후 추가 관계기관 협의결과는 발주자 사유이므로 증액 설계변경 가능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활용가능한 유사 사례가 부존재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기술제안에서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5조 제1항 각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질의1,2,4에 대하여) 이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 각호(각호 내용 생략)의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및 제5항 각호(각호 내용 생략)의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등으로 설계변경 할 때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체공사는 관급자재와 품질관리비를 포함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3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및 제4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20001]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02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현장 입니다.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당현장의 경계석이 자재수급 문제로 인하여 변경케 되었습니다(이후 모든 단위가 없는 모든 치수는 mm단위 입니다). 당초 180(윗변)×200(아랫변)×250(높이)×1000(길이)에서 200(가로)×250(높이)×1000(길이)으로, 150(윗변)×170(아랫변)×200(높이)×1000(길이)에서 180(가로)×200(높이)×1000(길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재는 지급자재 입니다. 『2024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적용품이 규격(아래폭+높이mm)에 따라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으로 각각 차등을 두어 적용케 되어 있으며, 적용장비는 굴삭기 0.4㎥ 및 0.2㎥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현장 설계는 적용장비를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으로 적용하여 시공단가를 산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현장의 경계석 규격이 변경 되었고, 적용장비가 품셈과 다르게 적용된 바, 이를 바로잡아 적정단가를 산출하여 적용코져 합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경계석 자재만 변경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현장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1. 현안 사안이 경계석 시공전에 제시되었고, 2. 경계석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되었고(단위중량 증가), 3. 설계와 상이한 수량증감이 발생하였고, 4. 품셈기준과 상이하게 시공장비가 적용되어 단가가 산출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품셈 적용,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30001]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 요율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03 **질의내용** 건축공사 총액입찰 현장입니다. 2024년01월02일 계약후 동년 03월02일 착공 건축공사를 진행하기위해 PHC파일공사 시험천공을 실시하던중 지하 2M~5M 구간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어있는것을 확인후 건축공사 전구간을 굴토하여 폐콘크리를 외부로 반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작업하는 도중 지하 7M구간부터 다량의 호박돌 및 폐기물로 인하여 오거장비가 2회 파손되어 더이상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비교체(T4)를 하기위해 발주처로 실정보고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에 설계당시 지질조사 내용은 점질토,풍화토,풍화암으로 이루어져있어야하나 공사구역 전체가 매립토로 되어있었으며 지하 7M구간부터는 호박돌및 폐기물(폐콘크리트포함)이 포함되어있음) 문의사항 1. 착공당시 발주처에서 요구사항 - 제출한 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제출 안함 2. 실정보고당시 2024년7월 작성보고를 할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일위대가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을 가져와서 실정보고를 작성하여 시공사에서는 100%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를 기존에 작성된 일위대가에서 적용하였으므로 낙착율을 적용을 원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비율과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비율의 중간치 요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비목 혹은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40034] 토목공사 굴착면 안전시설물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04 **질의내용** 토목공사 오픈(경사)터파기 굴착면 경사부분 범면보양용으로 천막등을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져 하나 비용 방생이 불가피하여 기 미반영 설계에 신규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반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 01264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혹은 관련 규정에 천막 등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 물량내역서에 해당 안전시설물 등이 누락된 경우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해당품목이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409040021]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09-04 **질의내용** ■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귀 청의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 공사명 : ○○○○조성공사 - 발주처 : △△△△공사 -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질의내용] 1.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입니다. 2. 공사 착공 후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토양오염)로 인하여 지체되어 예정공정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아 래 - - ‘19.11. 공사 착공 - ‘19.12. 현장 토양오염 확인 - ‘23.03. 토양오염 굴착 및 반출 착수 - ‘24.02.29 물가변동 발생(조정기준일 ‘24.02.29) - ‘24.05.13 토양오염원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변경 예정공정표 제출) - ‘24.05.20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회신(변경 예정공정표 승인) - ‘24.05.23 공사기간 연장 변경 계약 체결 - ‘24.08. 토양오염 정화처리 완료 3. 이때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공사기간 연장 변경 계약(변경 예정공정표의 제출과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1) 물가변동적용시 변경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산정을 할 수 있는지요?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사기간 연장 변경 계약(변경 예정공정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변경된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이 불가능한지요(당초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을 해야하는지요)? 붙임 : 조달청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1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적용 공사공정예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01, '04.10.10) 따라서 귀 질의 당초 공정표 혹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인지 위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40004]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설계·시공 일괄입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9-04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관련입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따른 대형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는 해당 공사예산의 2%를 설계비 등의 보상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에 따르면 다음 산식(2%*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에 따라 낙찰 탈락자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공사예산을 공사비로 해석하여 ‘공사비x요율’로 지급하였으나, 낙찰 탈락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므로 공사예산을 ‘추정금액(공사비+설계비)x요율’로 해석하여 설계보상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 “공사예산”이란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도 “공사예산액”이란 총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보상비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공사예산액”은 설계비와 시공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보상비 산출 시 발주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x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낙찰 탈락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금액(공사비+설계비)x요율’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에서 설계비 보상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사예산”이라 함은 해당공사의 이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 금액 포함한 공사비(추정금액)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050017] 소액수의 견적공고 결과 1순위 업체의 계약포기시 조치사항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9-0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해당건은 5천만원 미만 소액수의 견적공고 방식으로, 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계약예규 제10조의2제2항7호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과가 있는 "수의계약배제조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궁금한건 위의 조치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처럼 구체화된 제한기준을 어디서 참고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타 기관의 경우 3개월의 제한조치를 취하던데, 이 3개월의 근거가 어디있을까요? 2. 또하나는 1순위업체가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함에도 수의계약배제조치를 취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9-01774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결과 1순위 업체의 계약포기시 조치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소액수의견적공고 규정은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의 방지 및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재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 해당 중앙관서 내에서 수의견적을 받아 1순위가 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일자는 포기서 제출일자 또는 포기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날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에 있어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9060003] 선금급 사용 기준 간접노무비 대상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09-06 **질의내용**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합니다. 건설공사를 계약 후 시행중 선금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금급 신청은 [계약금액-(직접노무비×1.1(부가가치세적용)] = 금액의 최대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마다 요율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무비가 아닌 직접노무비만 공제 적용되기 때문에 선금급 사용 내역에는 간접노무비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선금급 사용내역을 제출시 예를들어 간접노무비는 대상 비목은 현장소장, 품질시험관리인 기타등등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금급 사용에 간접노무비 대상자 급여에 목적으로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법률로 계약법 몇조 몇항에 이런 참고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닙니다. 항상 계약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서가 오는데 그런 규정말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금급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 급여를 사용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2062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선금의 사용기준(간접노무비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의 사용 우선순위에서 노임지급은 제외되는 것이나, 선금을 노임지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간접노무비〈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노무비〉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 --- ## [2409090012]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우선일 경우에 대한 질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09-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기업 계약부서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로 입찰진행 중이었는데 최초의 공고에서 납기일이 2024. 09. 13.으로 정해져 나갔던 공고입니다. 하지만 1순위 업체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순위 업체들에게 계약 이행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일주일정도 부여 하느라 후순위 업체에게 낙찰이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납기일은 9. 13.으로 정해져있어 낙찰 후 10이 되는 날은 2024. 9. 19. 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체결일을 9. 19.로 본다면 납기가 이미 지난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 사유로 인하여 납기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324085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 경과후 계약체결시 납기변경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계약기한(납기 등)은 계약내용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에서 낙찰자 책임없는 낙찰자 선정과정 지연 등으로 당초 공고상 납기일을 경과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라면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서 지연된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내용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납기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9100003]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업체 대표자가 다를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4-09-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원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발생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작년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에 대해 올해 처분하려고 보니 업체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업체와 당시 대표자 둘 다에게 해야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만 하고 종결처리를 해야되는지, 업체와 전 대표에게 둘다 해야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업체와 전 대표자 둘다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전 대표 개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인에게 처분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이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현 시점에서 발생당시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동조 제6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합니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따라서 법인 또 단체가 법 27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나승덕 전문위원(전화:042-724-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409120039] 용역 변경계약 시점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계약금액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변경)에 따르면 계약금액변경은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6조 7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조정청구는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완료대가 수령전이면 계약종료 후 대금이 업체로 지출되기 전 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약종료일 이후에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하는지 혹은 계약기간내에 계약변경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계약 성격에 다라 용역작업 후 실비정산이 필요한 경우 계약종료기간이 지나고 최종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계약금액 변경처리 절차를 진행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 조정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에서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안의 경우도 상기규정에 부합된다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120046] 예정가격 작성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09-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 2-11-2(건축물 현장정리)와 관련하여 해당품은 노무비, 경비 중 어느 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9-04453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표준품셈 공통 2-11-2(건축물 현장정리)와 관련하여, 해당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노무비, 경비 중 어느 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동 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 비율을 준수하여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서식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예정가격 작성시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내용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어떤 비목군으로 원가항목을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현장상황,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원가계산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대하여는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09190024] 국가계약법 해석 질의(입찰 대상 용역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09-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질의사항 :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OCIO(외부위탁운용)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일종의 용역으로 간주하여 외부위탁운용 업체 선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에 부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64660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외부위탁운용 시 계약의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합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적용하는 일반경쟁입찰 등 계약의 방법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09230018] 추가 과업 수행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4-09-23 **질의내용** 추가 과업으로 인한 설계(계약)변경 추진 시, 추가 과업에 대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00도로 설계용역을 3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0도로와 연계하여 설계, 인허가 및 민원대응이 필요한 신규 과업(환승주차장 및 환승정류장 설계)이 있어 설계(계약)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과업은 건축면허가 필요한 공종인데 기존 3개업체 중 2개업체만 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건축면허를 소지한 2개업체만을 대상으로 분담이행방식을 추가하여 설계(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당초 입찰공고시에는 관련법령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로 인하여 당초 협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 07942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추가 과업 수행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될 때 혹은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자비율 변경 또는 분담내용 변경이 아닌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공동이행방식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409240014] 관급철근 철근공장가공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24 **질의내용** 항상 민원 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주한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축공사 " 내역입찰 간이형 종심제 현장입니다." 현상황 도급내역 : 철근공장 가공 관급철근 : 1개 제강사로 계약되어있음. 철근가공 공장 입장 : 관급철근 납품회사인 1개 제강서 제품만으로는 철근가공 납품이 어렵다고함. [ 전국 공통사항, 한국 철근가공 공장협회 확인] CM단의 입장 : 당 현장은 관급현장으로 관급으로 계약된 1개 제강사의 철근만이 입고가 가능함. 문제점 : 현재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 1개의 제강사 철근만으로는 납품할수 없다는상황에서, 공장철근가공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M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알아서 할부분이라는 답변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이럴 경우 현장가공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관급현장 타 현장 같은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관급납품된 철근만으로 공장가공을 해서 현장에 납품을 해야하는것인지? 그럼 타 현장의 경우 철근가공공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철근공장가공을 철근현장가공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1)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철근공장가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상 철근공장가공이 불가능하여 현장가공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여건 상 철근공장가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입찰안내서,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 타 현장의 사례는 조달청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250001] 법규정 및 규칙에 기술된 단어의 해석에 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09-2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의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 라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6호 라목3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관련 규정들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수요처와 당사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처의 “수의계약”에 대한 주장입니다. “상기 규정들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할 때 제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에서는 관련 규정들에서 명시되어 있는 ”수의계약“이란 의미는 금액과 수량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요? 아니면 이와 달리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사의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단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제품 수의계약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에 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해당제품을 생산,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 조항의 금액상한 규정은 없으나,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인 임의조항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09270009] 공사 설계내역서 오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사내역서 상에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내역서 중 가시설 화타쇄기 공종이 당초 70~80만원대의 금액으로 책정 되어야 하나 내역서 오류로 (-)2,928,246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대로 라면 72개*700,000원=50,400,000원을 받아야 하나 내역서 적용으로 72개*(-)2,928,246원=(-)210,833,712원이 적용되어 총액으로 약 2억 6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금번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96개로 늘어남에 따라 약 3억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금액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감리단 및 발주처는 총액입찰이라는 이유로 단가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황당한 금액으로 (+)가 되어있는 공종이 있어 몇억이 증가되었다 분명히 단가을 변경하자고 제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비목의 단가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당초 산출내역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제외).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040010] 개인사업자 사망시 시설공사 하자보수의무 부담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4-10-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 - 1704240020(2017.04.24.) 개인사업자 사망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계약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하자보수의무가 성립되고 발주자가 하자보수 독촉 및 보증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의무도 소멸되는지? 아니면, 기 계약이 완성되고 하자보수의무가 이미 성립된 바,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이행능력 상실로 인한 하자보수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하자보수책임 존속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여기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도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개인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효력 및 범위, 권리행사 가능여부,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법 또는 상법 관련 규정을 직접 검토하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이 계약상대자(개인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계약의 효력은 자동 소멸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080021] 지반조성·포장공사를 소유한 업체는 업무분야 상관없이 포장공사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10-08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사로 계약한 공사의 원도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전문건설공사 업종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 세가지 업무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한다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의 업무분야에 상관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와 포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비고4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둔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저의 해석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토공사가 주력분야여도 포장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포장공사가 주력분야여도 토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사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선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할 시 수급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사 선정 자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2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080014]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전 계약내역 변경가능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24-10-08 **질의내용** 적격심사 통과 후 투찰시 당사에서 제출한 계약내역서 변경가능 여부 질의 입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투찰내역 상 아이템의 수량, 단가 변동이 없이 건축공사에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가설공사를 토목공사로 옮겨서 계약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 후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와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각 비목의 물량과 총 계약금액 수정 없이 산출내역서 각 공종 세부비목을 재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 세부비목 조정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준으로서 활용되기 전이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08000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선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0-08 **질의내용** 2022년 12월 12일에 소방공사 계약을 685,194,800원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선급금 신청을 2022년 12월 15일에 132,000,000원을 하였습니다. 2차 선급금 신청은 2023년 12월 7일에 150,000,000원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차 선급금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물가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입니다. 아직 기성금 신청을 한번도 한적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0251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률 산정(선금 공제)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4조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4조제6항에서 정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귀 사안은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1014003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부실벌점 대상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24-10-14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중 5.신인도분야 심사항목 중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대상 질의드립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4항에서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실벌점은 업체에도 부과되고 해당업체의 건설기술인에게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시 업체 뿐만아니라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도 합산하여 부실벌점을 산정해야 할까요? PS.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벌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체의 부실벌점은 건설업체만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부실벌점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업체의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내지 [별표3] 5. 가.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설업체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은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의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의 합산 부실벌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140019] 용역계약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환수조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0-1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근거할 때(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된 바는 없음), 선금으로 인해 발생한 발생이자에 대해 환수/반환 조치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반환하거나, 계약발주자가 환수조치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학술연구용역에서 선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반환하거나, 계약발주자가 환수조치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즉, 1번의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다르게 학술연구용역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금 이자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상기규정의 반환 등의 이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급한 선금의 이자에 대한 것이라면 특별히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은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150011] 국가계약 질의(전년도 계약품목의 단가 상승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10-1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에산을 운용 중인 국가기관의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모 박람회에서 출범된 모기업의 제품을 우리기관에서 접촉하여 물품구매(설치포함)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계약금액은 설치포함 1대 3,500,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견적을 받으니 4,400,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일 식별번호을 가진 동일모델인데 금액이 너무 상승한거 같다. 소비자물가지수, 원자재상승을 고려하여도 장비가격의 상승이 몇개월만에 너무 큰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사유를 문의한 결과, 당시 관공서에 설치한 케이스가 처음이었고, 관공서 설치장소가 선박으로 복잡한 구조와 전기, 전압 등 난이도가 최상으로 추가 기술자 투입이 필요하고, 특수자재가 더 필요하였으나, 관공서와 계약을 처음한 경우라 작년에는 계약금액 변경요구없이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4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물론 기계값자체도 30만원 가량 상승하였음) 이경우, 전년도 계약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 신규계약을 해도 국가계약법 및 예규상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예정가격의 작성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또한, 동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안에서도 전년도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나 상기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170018] 총액입찰계약시 일위대가의 품목누락분에 대한 실정보고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0-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만 안전시설물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안전시설물 중 경고표지판 설치공사가 있으며, 경고표지판 자재단가는 일위대가로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위대가표에 상당한 부분(수량 및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스텐앙카볼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위대가표는 설계도서로 볼 수 없어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안된다는 2015년 질의회신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첨부화일 참조) 이 질의회신이 여전히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량산출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단가에 연동되어 있는 일위대가표 의 누락 및 적용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안된다는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텐 앙카볼트 없이는 경고표지판을 고정할 방법이 없는데,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0-05997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계약시 일위대가의 품목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같은 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0180022] 야간할증 적용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10-18 **질의내용** 1. 공사명 : ○○○○○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 2. 공사현황 : 기존 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발주처 요청의 추가공사)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 구간은 가설울타리 설치 후 주간 작업 진행을 하고,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은 열차 운행이 종료한 뒤 야간 작업으로(1시~5시까지) 진행하기로 협의 후 설계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야간에 진행할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에 대하여 자재 소운반(중기단가_인력 소운반지게)에 적용된 실작업시간에 대한 발주처와 의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3. 질의 내용 :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의 일위대가 구성은 ①자재 소운반(중기단가_인력소운반지게)에 ②야간할증(자재 소운반 인력품의 87.5%)을 합계한 단가로 설계되어 있으며, 여기서 ①자재 소운반(중기단가_인력소운반지게) 중기단가산출서의 "T1_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 450분"과 발주처와 협의한 야간시간(01시~05시)을 적용한 "T1_1일 실작업시간(240분-30분) = 210분" 중 실작업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첨부파일에 "자재 소운반"의 중기단가와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의 일위대가를 첨부하였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단가산출서 할증적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사금액 작성 시 단가산출서 세부 물량의 과다 · 과소 계상한 경우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210041] 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10-21 **질의내용** CM용역은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매년 12월말에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를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용역비 산정에 해당 년도외에도 차년도등 이후 기간에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CM용역비를 산정시에 인건비 ESC적용하여 (예를들어, 5개년 평균상승률 등) 발주처와 계약하려고 하나, ESC적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발주처에서 요구하여 이를 만족하는 법령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0-07469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조건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매년 12월말에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의 등락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포함한 관련 재료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품목조정률(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원칙)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물가변동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용역과업내역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0210022] 안전관리계획서에따른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0-21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이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보밑 양측에 추가된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적용 관련 입니다. 3.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시스템동바리가 보밑에만 물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전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데크슬라브의 하중분산을 위해 보밑 및 보밑 양측에 시스템동바리를 추가로 설치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당초 설계내역에 없는 보밑 양측에 추가 설치되는 시스템동바리를 산출하여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4. 질의내용 4.1) 설계변경 사유에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시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에는 설계서란 물량내역서를 포함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1항,1 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로,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됨. CM단: 조달청 질의 답변서 및 설계사무소의 설계서 누락에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상기와 같이 착공전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보밑 양측에 시스템동바리 추가 설치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와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 되는지 질의 드리며, 조속한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 07475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동바리 누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 제①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시스템동바리가 설계서에서 미반영(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조건 19조의2 절차로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설계변경) 여부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며,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개별 계약 건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 --- ## [2410210038] 현장 기술인 추가 배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0-21 **질의내용** 정부출원기관 발주공사로 계약시 필수 기술자는 현장내 상주 근무중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추가 배치시 해당 기술자의 관리비를 청구 요청할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배치 기술자 인원을 증가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국가계약법이나 다른 법률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간접노무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배치 인원과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증감이나 직접공사비 변경없이 간접노무자 배치인원을 추가하였다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220022] 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4-10-22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철도공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 입니다. [질의내용] 1.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첨부문서 참조)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상대자가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알고 있는데 당 현장도 적용이 타당한지 와 손해보험 가입 시 공제가입 금액은 발주처에 청구 할 수 있는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손해보험가입) 동일 법령인지. 기타사항 당 현장 여건으로 공사 부지는 차량사업소 내로 운행선로 와 인접하여 있으며, 운행선로 외 기관차승무사무소 및 철도운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과 인접하게 있음. 질의답변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0-07811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와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참조). 같은 기준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여야 하는 ’ 의무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할 것으로 보이며,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의 성격상 의무대상공사를 비교하여 시공시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공사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건에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고려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각각 서로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규정인 바, 직접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0240014] 관급공사 진행 중 '철근시공 상세도면 작성대' 누락에 관한 질의응답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0-24 **질의내용** * 시공사에서 요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 현장은 100억이 넘는 공사현장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재료의구입 및 운반비(철근, 이음재(커플러), 간격재) 현장내 운반비, 시공상세도(Shop Drawing)작성비는 제외되어 있다. 라는것을 통해 실정보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 감리단에서 회신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제19조 제1항으로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라는 상황입니다. 당 현장에서는 설계사무소의 설계오류로 구조가 몇 번 바뀌어진 상황으로 지하층과 1층에서만 15번의 재수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실정보고를 시공사는 위와 같이 요청한 사항이나 감리는 위와같은 내용으로 거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 08499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철근시공 상세도면 작성 대금 누락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라.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내역(도급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여부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귀책사유,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며,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2410280005] 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합판거푸집, 유로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0-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출자한 공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합판거푸집이나 유로폼을 사용 시 부위별(기초,기둥, 복잡), 난이도(인력품), 높이(7m까지, 7m초과)에 따라 각각 간단, 보통, 복잡, 마감면(3회,4회.6회) 내역서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 현장 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 간단 6회와 유로폼 간단 및 보통으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제34조 2항’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적용방법 1항 및 3항’,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9호에 따르면 골조공사에 적용하는 합판거푸집 및 유로폼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 현장 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합판거푸집 간단 6회(기초), 합판거푸집 보통 4회(옹벽, 슬라브), 합판거푸집 복잡 3회(기둥, 보, 외벽)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설계사에서 질의 하였지만 설계사에서는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표준품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사의 단순함을 적용 거푸집의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사의 임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시공사에 입장에서는 골조공사의 부위별 난이도(기초, 기둥, 보, 계단등)에 따라 인력품이나 자재사용횟수가 달라짐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사로 청구를 하지만 원청사는 발주자로 청구하지 못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과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수량에 맞추어 물량내역서 수량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규격 등을 포함한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의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및 설계자 의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2410290021]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규격서의 오류 발견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24-10-29 **질의내용**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조달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계약상대자가 구매규격서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발주기관 검토결과 해당 이의제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계약해지를 한 후 오류가 발견된 구매규격서를 수정 후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구매규격서를 수정하여 기존계약을 진행할 경우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려고 함) 이 경우 계약해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그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문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문을 적용해야 할까요?(마땅한게 보이지 않음) 해지의 요건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 아닌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가능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법령이나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인 상거래 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매규격서의 오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일방이 그에 대하여 승락의 의사표시를 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계약관련 일반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010010] 가설사무실,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방식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1-01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대상 내역입찰로 발주된 도심지 고가도로 설치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부지임대료가 1식단가로 단가산출서에 {(수목이식장 면적 + 현장사무실면적 + 거더 가조립장) x 현장인근 지번의 공시지가 x 10/100 x 공사년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지번에는 민원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은 변두리에 사무실을 지었으며, 현장여건상 수목이식장 면적이 대폭 증가하여야 상황에서 설계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부지에 수목이식장을 계약하고 수목이식 운반비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1. 부지임대료는 입찰당시 1식단가에 내역입찰을 하였으니 계약단가이므로 단가는 그대로 적용하고 늘어난 수목이식장 면적을 추가 해야한다 2. 설계당시 부지임대료는 사토장을 임의로 선정하듯 임의 선정이므로 실제 시공된 가설사무실부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수목이식장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단가에 늘어난 수목이식장 면적을 추가 해야한다. 참고로 가설사무실 설치 계획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입찰유의서나 현장설명서에는 이런 언급이 없어 1, 2안 중 어떤 주장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0106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식단가인 가설사무실,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 시 1식 단가로 산정된 수목이식장 부지가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시 정한 부지가 아닌 별도의 부지를 선정하여 수목이식장으로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이 같이 당초와 다른 부지를 산정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부지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411040027] 설계변경 시행 시기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11-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OO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계속비 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 및 실정보고 서류 제출(발주자 승인) 후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시기 등을 정한 후 우선 시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8항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 10항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2024년 발생한 실정보고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발주자 승인 완료) 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2025년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1295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속비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8항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같은 조 제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속비공사 또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변경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050021] 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 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4-11-05 **질의내용** 2023년 3월에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진행중 공동도급업체 중 주계약자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2024년 08월 초 ~ 2024년 10월 말 까지 공사를 진행 못하였습니다. 위 기간(약 3개월)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1709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탈퇴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기간 공사기간 연장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건 제26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이행상황, 공사관련 법령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050016]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초과 정산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관련하여 간접비 정산 문의드립니다 건설공사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도급사에서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로 1억원을 사용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역서 상 2천만원인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찾아보았는데 공사이행보증수수료에 대해서 나오는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1697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입찰공고 시 이에 대한 정산방법, 절차 등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050014] 산업안전관리비 산출방법 오류에 따른 금액 조정가능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 - **회신일자**: 2024-11-05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로 공정율 약 40% 진행된 현장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방법이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상이한 부분(원가계산서상 일부 경비 비목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되어있음)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예정가격 제 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계약내역은 원가계산서의 잘못된 계상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부 경비 비목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를 정정하여 재산출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질의 2. 위 질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당 현장은 약 40%의 기성을 수령한 현장현황을 고려하였을때 1안 : 기수령분(40%)를 제외한 잔여공사비에 대한 적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 2안 : 전체공사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 위 두가지 안 중 타당한 안은 무엇인지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411070012] 야간작업의 단가협의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11-07 **질의내용** -. 공사명 : ○○ 노반(건축)신설 기타공사 -. 현황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기존 역사의 리모델링 및 추가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착공관련 회의시 주자재 및 폐기물 반입/반출은 열차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대(01시~05시)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운반비 단가협의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의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게 도었습니다. -. 질의사항 단가산출서 : 자재 소운반(중기단가_인력소운반지게) 중기단가산출서의 "T1_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450분 적용의 발주처 의견과 착공관련 회의시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심야시간대(01시~05시)을 적용한 "T1_1일 실작업시간(240분-30분)=210분 적용의 시공사 의견중 실제로 작업할 심야시간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2390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야간작업의 단가협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에 의하여 같은 기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070007]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현장 중 계약된 노무비 보다 이상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11-07 **질의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한 현장입니다. 질의사항 1) 하도급내용 중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라 함은???? ex)원가계산서에 명시되어있는 직접노무비 를 이야기 하는것인지? or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지? 2) 공사진행중 발생된 노무비가 계약된 노무비 이상 발생 하였을경우 청구 방법은? ex)계약된 노무비 1억 / 발생노무비 1.5억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한 민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으로 이첩된 민원이며, 이 민원(신청번호 AA-2411-02324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현장에서 직접노무비 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각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1)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직접노무비에 한정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상기 기준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매월 직접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할 채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한도에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 기성검사 시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와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되는 노무비를 비교하여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411070026] 터널공사중 암판정에 따른 증가된 수량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1-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국도건설공사현장입니다. 현재 터널 굴착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장기계속공사로 차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차수공사 준공전 발파 패턴변경에 따른 암판정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총 굴착연장은 변경이 없으며, 당초 설계패턴중 P-4의 연장이 284m 였으나, 암판정 결과 555m로 약271m 증가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증가된 약271m의 물량에 대하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시점의 신규 단가를 산출하여 협의율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기존 계약 단가가 존재하므로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물가변동(K1~K5)을 반영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24613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지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량의 증감 발생 여부,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11080022] 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1-08 **질의내용** o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제1공구) - 공사개요 : 4차로 신설, 연장 : 6.04㎞ - 입찰및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내역입찰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계약일자 : 2017.02.28 o 질의개요 - 직접공사비에 1식단가로 반영된 품질시험비(경비성단가)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 실비 정산하도록 발주처와 협의함 - 실비정산 방식 : 당초) 품질시험비(1식단가,경비) : 삭제 변경) 시험기구손료, 검·교정비, 외부의뢰시험(1식단가,경비) : 실비 반영 품질시험인력 현장상주 인건비(1식단가,노무비) : 실비 반영 o 질의내용 - 품질시험비의 실비 정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이견없이 협의가 되었는데 간접비를 반영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간접비 반영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실투입비에 의한 정산이므로 간접비 없이 부가가치세만 반영 을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병설) 외부의뢰시험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품질시험인력 현장상주 인건비는 계약예규 제73조 및 제76조에 의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등의 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2708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질관리활동비 정산 시 간접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활동비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띠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품질관리활동비 정산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35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정산하는 때에는 상기 규정이나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최종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품질관리활동비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도 함께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110011] 지체상금,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24-11-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과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1) 지체상금 저희가 나라장터 물품계약서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설정하여 계약하였으나 과업지시서 상,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 30일내 물품을 납품하고 이후 30일은 불량품 교환으로 계약기간을 60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최초 39일째 물품납품이 진행되었고 이후 교환은 지체없이 완료되었습니다. - 저희 기관입장에서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납품 30일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초납품 9일 지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인 60일내에 과업을 완료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반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2)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문제 린넨류 관련하여 1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의 기관의 발주량이 계약시 추정수량의 2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시 수량의 증감에 대해 명시는 해두었으나 계약상대자측에서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린넨류의 원단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단가계약 시에도 100분의 10범위 즉 90%를 발주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변경을 통하여 수량을 조정해야되고 수량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계약 등을 통해서 발주를 해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다른 법과 예규 조항 등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376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과업지시서 특기사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주량이 계약시 추정수량의 20%정도밖에 되지 않음, 변경계약 등 향후 조치방안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기관 내부규정, 계약 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업지시서나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9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9조의 단서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절차에 따라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 사안에 있어서 이에 따를 것인지는 해당 계약문서,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110017]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4-11-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영업(시설)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50조제6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로 보험사를 선정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ex- 지급여력비율)을 통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50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국가계약법 제50조제6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한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동조제6항4호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 사안마다 달라 무수히 많은 사항을 모두 법령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150021]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1-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급계약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단계에 들어감에 발주자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대하여 2가지 질의드립니다. 1. 발주자가 실제 납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을 시 증액없이 계약금액으로 정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실납부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자의 말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2. 만약에 발주자의 의견의 맞다면 공사금액의 증액에 따른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산출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신규계약금액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5571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같은 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기준 제94조제2항).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대가지금 전에 보험료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150004] 하도급 계약해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1-15 **질의내용** 계약 정산 중 간접비항목(건강보험,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비정산 가능여부? -. 계약정산 회의 중 "갑"으로 부터 상기 간접비 항목은 계약금액 內에서 실비 정산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계약법에 의거 적용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5366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은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입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도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정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180013] 토사 운반량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1-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공사는 군부대 100억 미만 종합공사 입니다. 계약 내역 중 토사운반 설계 단가의 산출이 15톤 덤프트럭 1대당 "11M3" 운반으로 되어 있으나(중기단가산출식 근거) 당 현장은 산악지역 및 급경사 지역으로 인해 실제 운반 가능 수량은 15톤 덤프 1대당 4M3만 운반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덤프 운반(적재)량 11M3 에서 4M3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토사운반 계약단가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6649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도면의 상태가 상이할 때는 공사현장의 상태에 맟게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된 사항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190027] 단가계약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11-19 **질의내용** 보고서 교열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예상견적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 소액견적 입찰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3개 업체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도 가능할까요? 질문 1. 교열의 경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2. 2천만원 초과 시 소액견적입찰로만 진행해야 할지 3. 또는 3개업체 견적받아 최저가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7246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 단가계약 입찰(또는 견적공고)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교열의 경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2) 2천만원 초과 시 소액견적입찰로만 진행해야 할지 또는 3개업체 견적받아 최저가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2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이라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제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만으로는 세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집행방법은 위 각 조항 및 단서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200022] 대표자가 같은 지점으로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한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입니다. 중증장애인업체와 물품구매 계약(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4호 다목) 체결하였으나 사업자번호 기재 착오로 생산시설이 아닌 본점과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지점은 사업자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공장)로서 본점과 사업자번호가 다르며, 대표자, 법인번호는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지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계약해지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변경(사업자번호가 다른 지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411- 07550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표자가 같은 지점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질의-회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 질의의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것이 아닌 하나의 법인 안에 있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본사(本社)소속 지사(支社)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본사 책임 하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는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와 지사는 사업자번호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법인법호를 사용하는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지사가 본사(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는 이행, 보증 등 계약 일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라.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해당 지점과 본점이 동일 법인인지 여부, 해당 지점의 성격, 법인의 정관,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11210028]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4-11-21 **질의내용** 1.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2. 질의 내용 - 상기 법령에 따라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물품, 용역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 건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7929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용역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 건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자사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목적물의 경우 공사부분이 일부 포함된 물품제조설치계약으로서, 해당 계약특수조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하자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3조제4호에서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이라면 같은 조건 제5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보증금의 면제 여부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210011] 소운반 설계반영 여부 관련(모래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4-11-21 **질의내용** - 현장여건 *농촌 왕복 2차도로 및 마을 5개소 *공사 구간은 관광지 및 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및 마을 민원등으로 자재(상수도 자재,골재등)를 일일 작업시마다 시공장소에 소량 임시적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여건임. ※사급 골재(모래) 반입업체에서는 먼거리 운반으로 인해 1회에 25ton 덤프트럭으로 운반함(1일 소량 운반은 조달이 어려워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소운반비 설계반영 유무 내용 *설계 반영 : 임시야적장 반영되어있음 *설계 미반영 : 임시야적장 → 시공구간별 소운반이 필요하며 비용 미반영됨 ★질의내용 : 관급(보조기층) 및 사급자재(모래)를 시공구간(마을도로) 별도 야적 후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도로 협소(편도 1차로 및 마을 도로) 및 노약자 안전사고,민원발생등) 현재 관급(보조기층) 및 사급(모래등) 자재를 임시야적장에 야적 후 필요시마다 사용할 자재를 시공구간별로 소운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야적장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만, 임시야적장에서 구간별로 관급 및 사급자재 소운반하는 내용에 대해 설계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와 의견다툼이 있어 질의하오니 설계반영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한 민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으로 이첩된 민원이며, 이 민원(신청번호 1AA-2411-07836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장여간 상 소운반이 추가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소운반이 추가로 발생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불가피하게 소운반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면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소운반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240001]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원가 제비율 이 다르게 적용 되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1-24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청사신축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받아본 설계 내역서 에 원가제비율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비율과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원가제비율은 50억미만공사 공사기간 13~36개월일경우 간접노무비 12.6% 기타경비 5.6% 일반관리비 6% 이윤 15%로 적용하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낙찰받은 공사는 설계내역서에는도급액 42억 에 공사기간 24개월로 위와같은 비율이 적용되야 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받아본 설계내역서에는 간접노무비 11% 기타경비 5% 일반관리비 4,5% 이윤10% 로 작성되있읍니다. 이부분 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8871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요율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오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직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원사계산 업무의 편의성 및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 범위 내에서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만든 조달청 내부 기준입니다. 이 조달청 내부 기준은 조달청 이외 기관이 이 기준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달청 내부 규정을 준용할지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내부규정이므로 이 규정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다르게 적용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1280003] 관련공사에 대한 금액이 공사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때 취할수있는 시공사의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1-28 **질의내용** 1)서울에 위치한 흙막이공사 현장으로 띠장 시공관련 홈메우기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도면과 공사치침서는 일치하나 내역서와 수량산출서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관련한 법령의 근거로 설계변경을 받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법령의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사유를 알수 있을까요? 2)위 사항에 대해서 관련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를 가지고 건설사업단에 공문을 제출 하였습니다. 시방서를 근거로 시정요구서가 왔습니다. 시방서가 최순위기에 공사를 해야하지만 공사대금을 주지않고 우선시공을 시키는것도 아닌 시공사에게 금액을 부담하여 처리 하라는것에대한 부당함에 두번째 문의를 드립니다. 1.시정요구서가 건설사업단으로 날아옴에 시공을 해야하는데 작업지시서 또는 업무지시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에 실정보고서 사항에 근거로서 작업지시서또는 업무지시를 사용하여 설계변경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10223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공사에 대한 금액이 공사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시공사의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같은 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20007] 협력업체 선정결과 기준미달에 따른 재입찰 여부 및 입찰결과 수용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24-12-02 **질의내용** 질의내용 : 본 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2개사가 51%, 49%의 지분으로 낙찰되었음. 양사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합의하에 입찰참여기준을 정하고(시평액, 신용등급, 현금흐름평가 등급 등) 양사는 각 2개회사를 추천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입찰서 제출을 받아 양사 확인하에 입찰결과를 개찰 하였음. 질의1: 개찰결과 3개사는 양사가 정한 입찰참여 기준에 미달이였고 1개사는 충족하였음 이에 공동 주관사는 입찰무효를 요구하여 재입찰을 요구하는바, 당사는 이의를 제기하여 적법성을 판단하고자 질의회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0413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의 하도급계약 낙찰자 선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은 해당 입찰공고 등에 따라 당사자가 간에 처리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412030037] 종합심사제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 자재비 분리발주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4-1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지역 대규모 복합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입니다. 종합심사제 입찰 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도급내역 중에 하도급분 / 직영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하도급사와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변경을 진행하면서, 지반보강공사 내역이 추가되었고, 하도급사가 (물가에 따른 금액변동이 심하고, 수급의 어려움) 시멘트를 원도급사가 사급으로 지급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지반보강공사의 JSP(Jumbo Special Pile : 기초지반보강 공법 중 하나) 분사 재료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 재료비를 분리하여 하도급분에서 직영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급 및 하도급계획 금액에는 시멘트에 대한 산출내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해당공사의 시공 재료비가 합산되어 있어서, 시멘트 재료 단가를 설계서 내의 재료비 산출내역으로 부터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금액을 분리, 산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발주청에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법적으로 도급 내역에서 재료비를 분리 발주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와 분리 발주한 하도급 금액 대비 원도급상당 하도급금액에서 하도급율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0908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제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 자재비 분리발주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의 승인은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받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심사기준 [별표3]에 따라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또는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40013] 계약서 작성시 계약날짜 법적 효력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12-04 **질의내용**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시작일 경과 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하나요? 예: 용역계약기간: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11월30일로 작성된 계약서를 2024.12.5일 체결 시 계약서 체결일 기록시 체결일(12.05일)로 하는 지 혹은 계약 시작일(12.01일)로 해야 하는지요? 그 때 법적 효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134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작성시 계약체결일자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계약기간 시작일(12.1) 경과 후 계약서 작성(12.5)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하는지(12.1. 또는 12.5.)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기간 시작일 경과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체결일을 소급할 것인지 또는 현재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일자는 계약 사유, 이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법률 제3조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4003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낙찰된 관급토목공사현장입니다. 2.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증을 수령함에 있어, 허가조건으로 " 수심측량 (상류500m, 하류1,000m)"을 분기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3. 이에 수심측량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져 합니다. 조건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 ⑤항의2 :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조건 2) 입찰안내서 - 본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책임지고 이행한다. 질의 요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과 입찰안내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함. -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인허가 사항을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여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증을 수령하였던바,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인허가 업무는 100%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인허가기관에서 허가조건으로 수심측량을 요구하였고, 이에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관련비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223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술제안입찰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입찰안내서가 모순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입찰안내서와 일반조건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면 이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40011] 합병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승계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24-12-04 **질의내용** 설계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당사(A법인)는 최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는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당사(A법인)가 감리업 및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B법인)에게 흡수합병될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B'법인)에게 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계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B'법인)의 설계사업부문에만 처분이 승계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합병 전 B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인 감리업 및 건설업 등에도 처분이 승계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126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합병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 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수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된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양수법인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 부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받기 전 법인의 양도·양수과정을 거쳐 법인명,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승계여부는 두 법인의 동일성·연속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의 지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양도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양도양수 관련 법령 및 행정소송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40026]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OOO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인 OOO시설공사 PJT(장기계속공사)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라 공사일부가 지연되어 차수분 및 총차분이 각각 절대공기 +145일이 반영하여 금번 차수준공이 24.07월에서 24.12월로 증가되었으며 이 때 공사 일부 잔여물량을 더하여 차수분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공사기간] (3차분) 당초 24.01.04 ~ 24.07.21 절대공기 200일 / 변경 24.01.04~24.12.13 절대공기 345일, 증 145일 (총차분) 당초 21.11.02 ~ 25.03.28 절대공기 1200일 / 변경 21.11.02 ~ 25.08.20 절대공기 1345일, 증 145일 [계약금액] (3차분) 당초 10,266백만원 / 변경 13,990백만원, 증 3,723백만원(간접노무비 증 111백만원, 물가변동비 증 734백만원) (총차분) 당초 34,210백만원 / 변경 36,051백만원, 증 1,841백만원(간접노무비 증 8백만원, 물가변동비 증 1,155백만원) 이때 차수분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액분과 일부 공사 잔여 물량을 금번 차수에 포함(총차분 물량은 동일)한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어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물량증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서 물량증가분의 해석차이로 아래와 같이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 갑설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시 차수분의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모두 실비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총차분의 물량은 같더라도 차수분의 물량이 증가되었으므로 물량증가로 해석) ex)공기연장 간접노무비(3.9억) = 실비산정 간접노무비(5억) - 설계변경 해당 간접노무비(8백만원) - 물량증가 해당 간접노무비(103백만원) 2. 을설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시 차수분의 간접노무비 중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액분은 실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은 타당하나 물량증가분의 경우 현장여건(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공사 일부 잔여물량이 반영되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실비산정 제외 대상으로 볼수 없음.(총차분 물량은 동일) ex) 공기연장 간접노무비(4.9억) = 실비산정 간접노무비(5억) - 설계변경 해당 간접노무비(8백만원) (갑설의 경우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공기연장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실비를 상회할시 간접노무비는 청구할수 없음) 이에 따른 귀 청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223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 혼재되는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실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 혼재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는 승률비용에 따라 함께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실비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실비정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50027] 나라장터 재공고시 서류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12-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장터 재공고 서류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약 3천만원 용역계약을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렸는데. 단독 응찰로 인해 다시 제출 날짜만 변경하여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직찰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처음 공고 올렸을 당시 단독 응찰했던 업체가 재공고때 다시 응찰한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서류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내용 변경이 없으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로 진행해도 되나요? 나라장터는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ㅠㅠ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라장터 관련번호 : 20241205086-00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1593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라장터 재공고 입찰시 서류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조동항 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합니다. 재공고입찰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최초 입찰에 참가한 자가 동일한 자격이나 조건 등을 최초와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재공고입찰공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발주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5000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4-12-05 **질의내용** -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힙니다. - 2. 해당공사는 LH대행개발, 내역입찰 발주현장이며, 공용도로 내 지하차도 2개소(L=1,770m, 도급액 300억원 이상) 및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 3. 당초 공사기간(48개월)은 발주시 PQ 대상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내역에 공사손해보험료가 제외되어 시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4. 질의 – 1) 당현장은 지하차도2개소 및 공용도로 확포장 공사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공사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터널공사와 유사함에 따라 터널공사로 간주하여 공사손해보험 적용 가능 여부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용지보상 및 인허가 지연, 재설계 등)로 공사기간이 152개월(증104개월) 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증가된 공사기간에 대한 공사손해보험료의 도급반영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470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손해보험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공사손해보험가입은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50001] 원가계산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직접비 인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12-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토목공사(굴착, 배관 매설)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도중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적용 중인데, 간접비 산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직접비 인지 간접비(경비) 인지 여부 2. 일반관리비 산출 시 순공사원가 x 일반관리비율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순공사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간접비(경비)라면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판단할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2천만원 여부 판단하고 2천만원 이상일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간접비를 재산출해서 계산해야 되는지 여부 이상 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428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원가계산 시 건설산업보건관리비의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악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경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같은 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성기준 제3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간접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질의2) 작성기준 제12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는 작성기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3은 다부처지정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090012] 특정제품 사용 불가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2-0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해 공사는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 공사(내역입찰)로서 평택 미군부대 내 ○○건설공사 현장입니다.(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질의사항] 1)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특정제품(특정회사의 제품)이 명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사의 현장 기술지원(Engineering judgment)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 하지만 해당 제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더 이상 현장 기술지원 업무를 하지 않아 부득이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현장 기술지원 가능업체)을 추진하여 발주처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이 경우, 변경된 제품(현장 기술지원비 포함)에 대해서 당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신규단가 적용(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결렬시 1/2)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상기 질의를 24년 8월 22일에 하여 8월 28일에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재질의 합니다.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지정된 제품의 사용이 시방서 기준에 의해 불가하여 타사 제품의 사용에 대한 자재승인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경우 이 품목에 대한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다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2776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이며 이하 같습니다)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사이행과정에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 참고자료인 품셈 변경이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제품을 동등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규정과 현장조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00035] 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4-12-10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수급 구성원은 3개사로 A사(재활용 및 운반), B사(운반), C사(운반)의 역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최근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B사(개인사업자) 대표자 사망 후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업자를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유지 여부 2. 사업자를 유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반하지 않는지 3.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1항에 의거 발주자 및 구성원 동의 또는 탈퇴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고 중도탈퇴 처리가 가능한지 4. 중도탈퇴 처리가 가능하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제2항에 의거 잔존구성원에게 분담비율을 이전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3180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여기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표자 사망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사망시 상속인의 효력 및 범위, 권리행사 가능여부,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법 또는 상법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중도탈퇴 여부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20024] 용역 설계변경 협의조정율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2-12 **질의내용** 용역 설계변경시 협의조정율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내역서 작성시 - 직접인건비는 86%(낙착율) 적용하고 - 직접경비 중 현지사무원은 80%(임의 값) 적용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했을 경우 용역 설계변경시 발주자와 용역사간 협의조정율 협의할 경우 기준이 되는 율 문의드립니다. [갑] - 직접인건비 및 현지사무원 모두 93%[(86+100)/2] 적용해야 한다. [을] - 직접인건비는 93% 적용하고 - 현지사무원은 90%[(80+100)/2]를 적용하여야 한다 협의조정율 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제시한 값의 산술평균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자가 제시할 수 있는 율은 내역서 작성시 적용된 율(86%, 80%) 을 각각의 공종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3929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설계변경 협의조정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는 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약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20008] 계약기간내 단축 준공검사 실시하였을때 변경계약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4-1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공사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공사기간) 이전에 준공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을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계약기간(공사기간) : 2024.03.02 ~ 2024. 12.24 * 준공검사원 제출 : 2024.12.05 * 준공검사일 : 2024.12.11 1) 위 3가지중 해당하는 준공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2) 준공검사에 합격한경우 준공일이 며칠인지 문의드립니다. 3) 준공검사를 해서 합격하지 못한경우 준공일을 며칠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조기준공 되어 준공일이 최초준공일보다 앞당겨지는경우(12.05 또는 12.11 인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일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 질의드리는 본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3786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에서 준공일이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준공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준공신고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때를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시공하여 그 완료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시공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재시공 완료사실통지의 도달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20002] 임시 가시설(비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4-12-12 **질의내용** 당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인 000터널공사로서 공사시(방수시트 설치 및 라이닝콘크리트 철근조립 등) 필요한 임시 가시설로 작업용 비계 1식(총계방식)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며, 별도 도면 및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는 없습니다 단가산출서는 손율 9개월(14.5%) 강관(Φ25, Φ39)으로 산출(총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작업용 비계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검토를 완료(감리단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당 현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1.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2.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3.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도급인과 주무관청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단가로 한다는 3개 조항만 있읍니다 위와 같이 당 현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여타 일반적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있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 여건 변화도 없습니다 질의 1) 당 현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당초 설계서의 도면 누락 또는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으로 보고 구조검토를 완료한 실제 시공 도면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시공상세도 비용으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374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전검토 비용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련 법규나 규정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30028]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내용에 용역 도 해당되는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4-12-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중 " ~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도 해당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4268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시 기초단체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은 용역도 해당 되는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령 제30조의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별도)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목3), 4), 5)에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도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위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60003] 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4-12-16 **질의내용** 관급공사입니다 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도급사)가 일부 공종(건축, 토목 또는 전기)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감리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감리업체와 계약하였다면 벌칙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500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입찰 및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당해 계약문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건설산업기본법_국토교통부, 전력기술관리법_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600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고재처리비 지수조정률 산출에 포함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4-1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에서 23년 9월 1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및 각종 유권해석에 의하면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은 순공사원가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현장은 고재처리비 설계가 -5.9억, 도급가 -5.5억으로 일반관리비, 이윤 밑에 계상되어있습니다. 발주청에서 예정가격 산출 시 고재처리비를 직접공사비에 계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윤 밑에 계상하였을 뿐, 톤당 단가는 고정가격으로 물가변동 대상항목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재처리비가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공산품 비목으로서 지수조정율 산출에 포함되는지, 일반관리비 이윤처럼 지수조정율 산출에 제외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비교시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꼭 잘 아시는 분께서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5037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별도 계상된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물가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은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가치가 있는 철거 폐자재 매각비용 등은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 계상된 작업설이나 부산물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설이나 부산물은 자재가 아니므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 규정에 따라 단품 물가조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70033] 현장사무실 이전비용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4-12-17 **질의내용** 사무실 이전이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수차례 발생 하여야하나 발주처는 하도급사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민원을 신청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5552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공사 중지 등으로 하도급사가 손해를 봤을 때 해결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자의 공사 수행 중 발생한 타 공사와에 의해 발생하는 보상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 중단과 그리고 가설사무소 및 자재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분쟁해결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044-201-35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41218000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에서 기존시설물의 철거,해체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의 공산품 비목(D) 분류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4-1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 드렸으나, 질문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받게 되어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이 일반관리비, 이윤 밑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1)이를 공산품 비목(D)으로 분류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에 포함하는지, 2)아니면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수조정율 산출에서 제외하는지 1)인지, 2)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5745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별도 반영된 작업설의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조정률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 상의 품류 등 비목을 분류하여 비목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작업설이나 부산물은 공산품(D)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공산품 비목이 순공사원가 항목이 아닌 이윤(혹은 일반관리비)하단에 별도로 반영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조정률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