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5년 총 39건 --- ## [2501200020]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관련 특정공법심의 적용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5-01-20 **질의내용** 기타공사의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 협약된 특허를 제외하고 추가로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특정공법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발주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5호)으로서, 공법선정에 대한 권한은 입찰사에 있으므로 설계시 특정공법 심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또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경우 공사중 특정공법 신규 적용시에도 심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2050029] 단가산출서 오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2-05 **질의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업무수행중인 "OOOO 도로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인입니다.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결과 단가산출서(흙깎기, 발파암)의 오류(폭약 및 뇌관 자재비 누락)가 발견되어 원설계사에 문제제기 하였으며, 원설계사에서 본 내용을 인정하여 폭약 및 뇌관 자재비를 포함한 단가산출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단가산출서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2100002] 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5-02-10 **질의내용** 현재 차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차수공사가 준공처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수공사에서 사대보험 정산오류로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차수공사 정산때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2796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수공사 진행 시 1차수공사에서 미정산된 사대보험료를 2차공사에서 소급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은 반드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은 답변 권한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 등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차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당해 차수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50213003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입찰가격 산식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5-02-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3.6.30 시행)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입찰가격 평점산식 관련 문의입니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배점한도 10점을 조정하거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배점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이 20점이 아닌 10점인 상황에서 별표 주1)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의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점수 계산을 해보았을 때 10점이 초과하여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시) 추정가격 15억, 입찰자 A 투찰가 11.5억, B 투찰가 11억 배점한도 20점인 경우 A 19점, B 19.6667점으로 한도가 넘지 않게 계산이 되나, 배점한도 10점인 경우 A 9.8334점, B 10.5점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시를 보면 배점한도와 무관하게 A와 B 둘 간의 점수 차이는 0.6667점으로 동일한데 만일 배점한도 10점인 경우 B에게 한도인 10점을 부여하게 되면 둘 간의 점수 차는 0.1667로 계산식 그대로 산출했을 때보다 0.5점의 차이가 나게 되어 기술점수 차이에 따라 순위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배점한도가 10점일 경우 해결방안 1. 점수 한도에 대한 단서를 입찰공고에 기재 후 10점 한도로 부여(점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 무시) 2. 종전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1.3.28 시행)에 따라 낙찰하한율 100분의 60으로 계산(점수 격차 동일 유지) 기재부 및 조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 상기 두가지 방안 외에 다른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공고문 명시 및 기준 개정 등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함께 안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40163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입찰가격 산식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 이라 합니다.) 제7조제2항 본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502140014] 부동산 매입 시 예정가격 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5-02-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정계약부입니다. 토목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배관 경로를 우회하게 되어 토지를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카목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거나,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입의 경우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그 외 주의해야할 참고법령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3050014] 직접공사비 내역의 고재대 재경비 반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5-03-05 **질의내용** 당 현장에는 관급자재 중 강재(철근, 강판 등)의 경우 할증 물량만큼을 고재로 산정하여 직접공사비 속에서 고재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고재대는 재경비가 반영되어 공사비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의 경우 도급계약 외 금액으로, 계약시 재경비를 받지 않았기에 설계변경시 제요율적용 제외공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구조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도 원도급업체와 동일하게 고재대 감액시 재경비를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관련 업무를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이 이 법령에 위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외에 대한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법규를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뿐이므로 공무원의 동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발주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 [2503060012] 선금 지급 후 배분 및 수령내역 비교에 관한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5-03-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 불가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1. 하수급인이 없어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간의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까요? 2. 하수급인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선금의 사용내역을 받아 확인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01763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 지급 후 배분 및 수령내역 비교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하수급인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간의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 확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36조 제4항에 따라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도급 불가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이 없다면 동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3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3060001] 4대 관급자재 관련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5-03-06 **질의내용** 1. 레미콘은 4대 관급자재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90,000,000원 종합공사의 경우 레미콘(4,650,000원)을 구매하기에 있어 반드시 사급이 아닌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3-01648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반드시 사급이 아닌 4대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은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한 순수 공사부문과 당해 공사를 위한 자재공급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시공업체가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관급자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직접 구매ㆍ공급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각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공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정,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직접구매대상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3100004]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변경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3-10 **질의내용**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의 사용이 불가하여 토취장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순성토 운반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운반로에 대하여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변경된 운반로에 대하여 변경당시 품셈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간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순성토 운반단가의 단위는 M3로 되어 있으며, 단가 구성이 토취장 개발비, 깍기, 싣기, 토취장 정리비, 운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항목 중 운반로가 일부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 부분의 단가만 변경당시의 품셈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발주처와 협의된 단가(변경된 운반로의 변경당시 품셈기준 산출 단가)를 기존 단가(계약내역서의 단가 중 변경된 운반로를 제외한 단가)와 합산하여 단위 단가를 적용할 경우 일부단가는 기존 계약단가이고, 변경된 운반로에 대한 단가는 변경당시의 품셈기준 단가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 순성토 운반비 공종의 단가가 기존계약단가와 변경당시의 단가가 혼재되어 구성되는데.. 상기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율 산출 및 적용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순성토(또는 사토 등) 운반비의 토취장(사토장 등) 변경시 당초 내역서의 계약단가(변경되지 않는 운반로 부분의 단가)에 변경된 운반로의 단가(변경당시의 품셈 기준 산출단가)를 혼합하여 M3당 단가를 구성하는게 맞는지,, 질의2) 아니면 내역서 계약단가(변경되지 않는 운반로 부분의 단가)와 변경된 운반로의 단가(변경당시 품셈 기준 산출단가)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내역서상에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게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3180004] 공사원가계사서의 기타경비의 포함사항과 요율에 대한 확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5-03-18 **질의내용** 질문1> 공사원가 계산요율에 따르면 기타경비에 포함사항으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를 포함하여 50억이상 300억미만의 공사에 공사기간이 12개월초과~36개월 이하이면 15.05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공사원가에서 기타경비의 요율이 4.67%가 적용되었다면 상기사항이 다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하여도되는것인지요 질문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사용요금에대한 내역이 없다면 전기사용요금이 설계누락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3-06160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의 포함 사항과 요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절(공사원가계산)의 내용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원가계산서상의 경비 항목인 전력비, 수도광열비는「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의 산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자체 직원들의 공사원사계산 실무의 편의성과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매연도별로 각종 법정 경비 등을 반영한 자체 각 공사규모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를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사안입니다.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조달청(시설사업국) 직접 조달업무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9호(기타 법정경비)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 경비를 원가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입찰공고)후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전기사용료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3240039]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5-03-24 **질의내용** 유지관리용역사업이 A사(양도)와 B사(양수)가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사업권, 실적, 면허 등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A사(양도)에서 일전에 수행하여 준공하였던 실적(계약)을 B사(양수)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08673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A사(양도)에서 일전에 수행하여 준공하였던 실적(계약)을 B사(양수)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한편,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용역 완료(대가의 지급)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실적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으로 용역 변경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용역 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3260001] 토사 운반 차량 통행중 운반로 파손시 복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3-2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시다. 건설 업무 수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은 하천 제방을 축제하는 현장으로 순성토가 약 34만㎥, 사토가 약 23만㎥로, 총 57만㎥의 토사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24톤 덤프트럭이 40,715회 운반하여야 하는 물량으로, 토사 운반로에 상당한 하중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 현장으로 덤프트럭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선 포장도로에서 약 3km의 농로를 통과하여 진입하여야 하며, 이 농로는 평상시 일반 차량의 통행은 거의 없는, 농사용 차량 및 하천 관리를 위한 공무용 차량만 통과하는, 교행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입니다. 교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협소한 농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햐 하므로, 진입로 진출로를 따로 선정하여 사용 예정이고, 추가로 진ㆍ출입이 가능한 통행로는 없어 유일한 통행로 입니다.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 4만회 이상의 덤프트럭이 농로를 통행할 경우, 농로의 일부 파손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차량 외 다수의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파손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파손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현장의 경우 농사용 차량 및 일부 공무용 차량외 일반 차량의 통행이 없는 농로를, 공사 차량이 통행(4만회 이상) 할 경우 파손의 책임은 우리 현장이 될 것입니다. 최초 설계시 토취장과 사토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 거리만을 적용하여 설계가 되었으므로, 설계 도서상 토사 운반로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한 상기와 같이 대안이 없는 통행로(토사운반) 이용중 일부 파손이 발생할 경우, 파손된 도로의 복구 비용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설계 변경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파손된 도로 복구(비용포함)의 책임은 오롯이 시공사 몫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현장의 고충을 헤아리셔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3310009] 사무실 내 복합기 등 임차 계약을 용역 계약으로 보는지 물품 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5-03-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계약시 '국가계약법'을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복합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저는 이 복합기 임대 계약 상에 유지 보수 및 관리가 들어가기에 용역 계약으로 보고 계약을 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았을 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으로 물품에 임차 계약이 묶여 있더라고요. 복합기 및 정수기 등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물건의 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물품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용역 계약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11124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무실 내 복합기 등 임차 계약을 용역 계약으로 보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복합기 및 정수기 등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물건의 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물품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용역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제16조, 제26조 등) 별도로 임차(임대차)에 관한 정의나 계약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에서는 임대차를 용역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세부기준 제2조에 따르면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복합기 및 정수기 등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물건의 임차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할지 물품 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기 사항과 계약 조건, 계약목적물의 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4040010] 공사계약변경시에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4-04 **질의내용** 1.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공사계약에서 신규 비목(임차료)을 추가할 예정이고 임차료 단가를 실비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3. 기존 공사계약에서는 산정된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비 항목에도 예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13146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제2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운반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504070006] 공사계약 계약보증금 환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25-04-07 **질의내용** 총액입찰방식 공사중 공사업체 공사포기시 계약보증금(증권) 환수기준 무엇 인가요 ? 1. 계약보증금 전액환수 2.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한해 환수 3.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손실비용 추가하여 환수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2253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의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국고귀속의 대상이 계약보증금의 전액인지 공사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는 공사의 성격상 분할가능한지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ㆍ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계약보증금에 포함하여 국고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504160004] 시설물보수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4-16 **질의내용**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발주된 공사설계내역서 상의 단가 산출시 단산적용에 있어 잘못적용된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설물보수공사(교량)에 따른 아스콘포장에 있어서 야간작업시 야간할증에 대해서 발주공사내역서에는 노무비의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하면 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으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5687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산출서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설계변경이라 함은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조4호 및 제3조에 따라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의 비목 또는 품목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되거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는 변경하지 않은 채,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품셈의 적용기준 변경만으로는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공사내용, 설계서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504240031] 건설현장 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4-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차수별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진행 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천막,비닐,면목,폐자재,쓰레기등) 처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4-09192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 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후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인허가비용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5130018] 공동이행 계약에서 1개사 계약탈퇴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5-05-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이행인 계약애서 대표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가 단독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탈퇴할 대표사가 기수행한 금액도 공동사의 계약금액이 되도록 변경계약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5-04827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이행계약에서 1개사 계약탈퇴시 계약업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닌 바,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514000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후 하자보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5-05-14 **질의내용**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안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및 자문 요청 드립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도급사와의 계약해제, 해지 후 하자보수 처리와 관련입니다. 당초 공사 계약은 3개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진행(공정율 약 45%, 골조 공사 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대표사 공사포기)로 인하여 계약해제, 해지 되었습니다. * 대표사-건설업폐업 후 법인 유지 중, 공동도급사1-법정관리 진행 중, 공동도급사2-정상 영업활동 영위 중 ** 기존 계약 해제, 해지 후 공사 재발주하여 시공사 재선정하여 공사 진행 중 그 후 발주처에서는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서 발행 및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도급사는 현재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입 또는 보증서 발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하자발생 시 1. 발주처는 도급사 측에 하자보수 요청 가능한지, 도급사는 하자보수 이행의무가 있는지 2.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처리방안 및 제재 방안이 있는지 3. 발주처 우선 하자보수 후 보수비용 청구 가능한지 (① 직접보수 시행 후 배상 청구 또는 ②보증금청구 후 하자보수 시행) 4.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지 5. 미지급 기성금과 하자보수보증금과의 상계 가능 여부 6. 재선정되어 잔여공사 진행 중인 시공사의 하자책임 한계 (전체 공사분에 대하여 하자보주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물량인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자책임이 있는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검토 및 고견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5150026] 내역입찰 물량내역서에 규격 불분명에 따른 확인 후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5-15 **질의내용** 본 공사현장은 100억 이상 내역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관급발주 공사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낙찰된 공사 입니다. 물량 내역서 상 품명:시스템 비계- 규격:H=10m이하 단위:m2 로 되어 있는바 시공사는 단가산출서를 참조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시스템 비계 설치전 설계도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 검토 중 비계 자재 손료가 6개월로 산출됨을 확인하여 설계자에 6개월 산정확인 절차를 거쳐 실공사 손료 12개월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1.시공사 의견 : 규격에 시스템비계 사용개월수가 미표기된 규격불분명 사유로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를 참조하여 규격6개월을 확인하고 설계자에 확인을 거친 사항으로 실 설치기간인 12개월로 규격 변경을 하고 산출내역서에 변경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CM단 의견 :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는 입찰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스템비계 12개월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고 12개월 손료로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것으로 판단됨. 관계기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516003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5-05-16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2.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정산)에서는 선금지급 후 선금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후 선금지급(60%), 이후 계약이행완료를 통지받아 대가를 지급(잔금 40%)시 선금정산여부에 대한 의견이 기관감사부서와 집행부서(계약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 집행부서(계약부서)는 선금정산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임으로 계약액에서 지급된 선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지급함에 따라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 감사부서는 선금지급시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에 따른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선금정산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잔금(계약액-선금) 지급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3. 국가계약법령 상의 선금정산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064667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7조에 따라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한편, 집행지침 제36조제2항의 선금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9.12.18.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금의 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집행지침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505190010] 특정공법(신기술) 협약공사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시 물가상승비 반영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5-05-19 **질의내용** 특정공법(신기술) 협약공사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시 물가상승비 반영 여부 질의 발주기관에서 특정공법 심의 → 업체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 입찰공고 → 원도급사 선정 → 약 2년뒤 원도급사의 하도급(특허)발주 위와 같은 경우, 원도급사 계약시점 기준으로 발생된 물가상승비를 하도급계약시(특허 협약금액 산출시)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5210034]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기존 사무실임대로 설계 변경이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5-21 **질의내용** 도로 공사 개설 현장으로 당초 컨테이너 사무실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내 여유 부지가 없으며 정확이 도로 개설 부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할 공간이 없기에 부득이 현장 근처 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발주 부서에서 근거가 없고 감사에 지적 사항이라고 변경 없이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 및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5-08505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기존 사무실임대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같은 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같은 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발주기관이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제도가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만약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동 기관의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5270043] 공사중지 기간 중 간접비(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 요청에 관련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5-05-27 **질의내용** 154kV 율전-동수원T/L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 회사의 귀책사유도 아닌 GH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중지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료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지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5-10886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공사 중지기간 중 간접비(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 발생시 부담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조치할 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계약기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505270058]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5-27 **질의내용** 현장 시공중 비구조요소에 대한 확인은 시공자가 주체가되어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구조기술사의 의견에 따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다면 시공사가 실시한 구조계산 용역비용은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109022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의7제2항에 계약담담공무원은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동조 제3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설계도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505280056] 신규비목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5-2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 계약 상대자 요구로 자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당초 : 흄관 → 변경 : PE 이중벽관 단가적용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신규비목으로 적용되는지 재료비 : 신규적용, 노무비 : 당초(흄관설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113892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505290034]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 인력 숙소비 및 관련 제경비의 간접비 포함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5-29 **질의내용** 조달청 귀중 귀 기관의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해 시공사 측에서 임차 중인 현장 인력용 숙소에 대한 비용이 간접비 산정 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숙소 임차료가 간접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숙소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등 부대 공과금이 간접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항목들의 간접비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해당 판단과 관련된 계약예규 조항 번호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을 경우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검토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117785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6장에 따라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506020016] 터널바닥 암반청소 설계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5-06-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입니다. 터널 굴착 후 시행하는 터널바닥 암반청소의 설계반영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터널바닥 단면 설계현황> 1. 터널 바닥중앙부 : 굴착바닥면(암반)-시멘트안전처리필터층(T=150)-콘크리트슬래브(T=260) 순으로 배치됨 2. 터널 공동구 : 굴착바닥면(암반)-공동구 콘크리트 순으로 배치됨 <표준품셈 상 터널바닥 암반청소 관련 명시내용> 2025년 표준품셈 토목부문 3-4-3 터널바닥 암반청소 : (주) 터널 바닥, 공동구, 인버트 등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터널바닥 암반청소의 적용위치에 대한 이견> ① 갑설 : 표준품셈에 명시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은 굴착바닥면(암반)과 콘크리트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타설구간으로 보조층인 시멘트안전처리필터층이 있어 굴착바닥면(암반)과 콘크리트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터널 중앙바닥부는 터널바닥 암반청소구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굴착바닥면(암반)과 콘크리트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터널 공동구구간만 터널바닥 암반청소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을설 : 터널바닥 암반청소는 콘크리트 타설의 구조적, 시공적 품질 확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모든 콘크리트 타설구간에 필요한 공종이며, 콘크리트포장 중 암반면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시멘트안정처리필터층은 단지 채움재가 아니라 기능성 보조기층(배수, 균일한 지지력 전달 등)으로 청소되지 않은 굴착바닥면(암반)에 시공될 경우 불균일한 접촉에 의한 국부침하 발생, 이물질층(먼지, 슬러지 등) 존재 시 시멘트안정처리필터층과 굴찰바닥면(암반)이 박리되어 층간 공극 발생되며 장기적으로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에 균열 등 하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먼지나 석분 등으로 시멘트안정처리필터층의 배수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팽창, 들뜸, 동결융해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안정처리필터층이 반영된 터널 바닥중앙부도 터널바닥 암반청소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갑설, 을설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506110024] 계약기간 자동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5-06-1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받는 형태의 계약(계약기간 1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방식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디지털로 수신하여 DB에 입력하기 위하여 전산개발이 필수적이고, 관련 비용이 10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계약조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05.18.자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 효력 관련 질의" 해석사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연장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석사례에서 뜻하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계약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아 자동연장 계약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6-04024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 자동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 위 해석사례에서 뜻하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계약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령의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한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기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추진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를 계약 자동연장의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률 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거나, 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차기 계약절차를 마무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09100033] 설계변경 시 간접공사비 요율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간접공사비 요율 적용 관련입니다. 간접공사비는 설계변경이 시행된 2023년의 기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2024년의 기준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낙찰금액)에 맞추어 각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적정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는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에 맞게 적정요율을 산정하여 작성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의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부분의 모든 간접공사비(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며, 다만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2009100032]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체결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하여 입찰자A,B가 참여하였으나, 입찰자A만 규격적격자로 확정되었으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재공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찰자A,B가 참여하여 입찰자A만 규격적격자가 되고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규격적격자A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입찰참가자격 등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조건에 적합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규격적격자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조건들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실시하거나, 기존의 입찰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재차 재공고 입찰 또는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계약진행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유찰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009100031] 상호변경으로 인한 입찰무효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입찰 전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전 상호로 입찰참가를 할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나요? **회신내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4항은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의3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자 등기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의 유무효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4항, 「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200910003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공사부지인수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기한 공사이행기간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연장되는 때에는 동 조건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2009100029]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 받은 기성대가 공제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받았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물가변동을 예상하고 개산급으로 신청한 기성대가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은 물가변동 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됩니다. --- ## [2009100028]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 여성기업 등과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2~5천만원)이 가능하나, 공사계약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2~5천만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몇 명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서는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하 ‘여성기업 등’이라고 한다)”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등은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같은 조의 다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문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인 경우에도 여성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2009100027] 선금 지급 한도와 직접노무비 제외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선금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나, 공사계약은 노임으로 선금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선금지급 시 계약금액의 70%내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내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우선 충당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계약 체결 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에서는 직접노무비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에 따라 매월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노무비를 매월 지급함으로써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선금 지급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선금은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2009100026]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 5km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토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 “당초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 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상기 규정에 따라 조정금액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2009100025] 확정계약에서 용역 완료 후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입찰을 통해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용역계약에서 과업이 완료된 이후,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접경비(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에 대해서 감액정산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낙찰된 총금액으로 계약을 이행 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 대가를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다른 관련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확정계약인 경우에 사후정산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한정되므로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의 사후정산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이외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 [200910002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25-10-14 **질의내용**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야 하겠지만, 만약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 기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