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6년 총 43건 --- ## [2604280009] 차수 계약기간 이전에 처리된 폐기물의 기성청구 출처URL: https://ookk.kr/qna/2604280009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6-04-28 **질의내용** 폐기물 처리 차수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고 계약금액이 10,000,000원인 계약에서 해당 차수 기간 내 처리된 폐기물이 차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다음 차수에서 이전 차수에서 계약금액 부족으로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한 기성 청구가 가능 여부를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4-12227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수 계약기간 이전에 처리된 폐기물의 기성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가 해당차수 폐기물처리금액에 대하여 이월 정산하도록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의하여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이 완료된 경우라면 이전 차수에서 폐기물처리금액에 대하여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차수에서 조정신청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및 설계서, 현장여건, 공사 이행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2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 등)에 따라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다.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나석영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 [2604290022] 예정가격작성기준 중 폐기물처리비 계상 위치에 대한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4290022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26-04-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중 공사원가계산서에 각 비목에 대한 위치가 표시되어있습니다 별표에 공사원가계산서에는 폐기물처리비에 관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계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있다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이중계상을 감수하고 금액 그대로 별표대로 경비항목에 반영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계상금액에서 임의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고 경비항목에 올리는게 맞을까요?? EX) 2026년 4월 물가정보기 기준하십니까 귀 기관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중 공사원가계산서에 각 비목에 대한 위치가 표시되어있습니다 별표에 공사원가계산서에는 폐기물처리비에 관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계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있다면, 1.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이중계상을 감수하고 금액 그대로 별표대로 경비항목에 반영하는것이 맞을까요?? 2. 계상금액에서 임의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고 경비항목에 올리는게 맞을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4-12828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폐기물처리비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동 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 비율을 준수하여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서식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바,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예정가격 작성시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이나 물가정보지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확하다면,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금액에서 이를 역산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원가(경비)만을 원가계산서의 경비(폐기물처리비) 항목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라.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160001] 선금 의무지급률 단계적 지급 관련 출처URL: https://ookk.kr/qna/2605160001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6-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급 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의 선급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정부 발표 내용에서 선급 추가 지급은 "계약 이행이 명확히 확인 된 경우"이고,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34조 제7항에는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라고 확인 됩니다. 이때 "계약 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와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하라는 의미가 국가계약법 또는 게약예규상의 검수(검사·검수 조서의 작성) 완료 후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초 지급 된 선금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고 최초 지급된 선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금 의무지급률 단계적 지급 관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 계약·입찰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제7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선금 최초 지급시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고, 계약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지급시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1002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당시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란 무엇인가요 출처URL: https://ookk.kr/qna/260521002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1 **질의내용** 00공사의 대형 공사장 입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법위 안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발주처 에서 설계변경 당시에 제공한 예정가격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설계변경 하려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단가산정을 다시하여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발주처의 의견 대로 하여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4년11월 계약, 25년 3월31일 착공 ,25년10월 사업변경승인,25년 11월에 예산내역서(예정가격단가)를 포함한 설계도서 를 접수하여서 예산내역서 내의 예정가격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제출하게된것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당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입찰안내서,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설계변경이 민간계약일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해당하지 않아 조달청에서 법규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자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한편, 귀 질의의 공사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일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3항에 의하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합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20027] 철근 운반비 기성 적용 출처URL: https://ookk.kr/qna/2605220027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6-05-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의하게되어 미안합니다. 저희는 국도 ○○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사 입니다. 저희 현장의 철근은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 하치장 상차도로 납품되고 있으며, 철근의 운반비와 하차비는 당사 도급내역에 자재운반비 공종에 "철근운반비"라는 하나의 공종으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필요한 철근을 신청하여 현장과 가공공장에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단이 입회하여 검수하여 하차완료하였고, 발주처에 하차비와 운반비에 대한 기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건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반입된 철근의 운반비와 하차비에 대한 기성은 인정하고, 가공공장에 운반된 철근의 운반비와 하차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공공장에 반입된 철근은 내역의 가공공장까지의 운반비와 하차비만을 청구했는데, 기성에 반영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철근 운반비와 하차비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하는 실정인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책임건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장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근 운반비 기성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안은 관급자재(철근)의 제조현장에서 가공공장까지의 '운반비'와 가공공장에서의 '하차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철근) 계약과 당해 공사 계약 각각의 계약내용, 계약조건에 해당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서 계약문서, 이행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20005]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정상에 관한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5220005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 항목 ( 살수차-개월(18개월),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이중 살수차운영에 관항 질의 입니다. 비산머지방지용 살수차를 운영중 내역서상의 개월당 단가가 작은 금액으로 계약되 어있어 살수차 운영을 하면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반영 받을수 있는지 ,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요율)롤 적용환 환경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의 사후 정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다른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④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정산 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사항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귀 사안의 경우가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문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고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60026] 내역입찰 공사의 설계도서간 규격불일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5260026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6 **질의내용** ○ 설계현황 : 내역입찰(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이며, 교량의 기초터파기 작업은 가시설(시트파일)이 설치된 작업공간 내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량내역서의 기계터파기(표준시장단가)는 규격(작업조건)이 양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 결과 기계터파기(표준시장단가)의 규격(작업조건)은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이므로 불량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 갑 의견 : 내역입찰 시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제시되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규격이 양호로 되어있으나, 설계도면에서는 가시설 내에서의 터파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의 규격(작업조건)이 불치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더라도, 시공사에서 입찰 참여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규격(작업조건)의 변경은 불가함. ○ 을 의견 : 물량내역서의 규격(작업조건)과 설계도면의 작업조건이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 설계서의 내용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격(작업조건)이 변경 적용되어야 함. 또한, 내역입찰 시 물량내역서에서 제시된 규격 및 수량은 입찰자가 입찰 시 물량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입찰자가 임으로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규격(작업조건)의 오류는 변경 적용되어야 함. ○ 질의내용 : 내역입찰 공사에서 물량내역서의 규격(작업조건)이 설계도면(또는 공사시방서)과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 귀하의 질의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라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절차를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귀 질의 사안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의 판단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80005] 시공상세도 작성비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출처URL: https://ookk.kr/qna/2605280005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8 **질의내용**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이 설계서의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의 사유로 도면이 변경된 경우 설계내역에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 중 단순, 보통, 복잡에 대한 각각의 수량을 가감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당초 수량 초과 시 반영 가능 여부) 질의2.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이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 중 단순, 보통, 복잡에 대한 각각의 수량이 가감된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당초 수량 초과 시 반영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시공상세도 작성비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자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과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물량내역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비가 단순, 보통, 복잡으로 작성되어 있고 각각의 물량내역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귀책사유,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90006] 공사용 전력비 출처URL: https://ookk.kr/qna/2605290006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에 공사기간중 사용될 공사용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공사시방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 귀하의 질의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라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절차를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귀 질의 사안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의 판단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6020013] 용역계약 설계변경 승율비용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020013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02 **질의내용**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시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용역은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과 무관하게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 및 장관 등이 정한 율로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승율 비용'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을 것이며, (각호 생략)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6040005]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040005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6-06-04 **질의내용** [공사 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 납부확인서에 공사 현장명+상용직으로 되어 납부한 금액 명시되어 있음 - 보험료 정산 시 공사 현장명으로 가입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가 인정 가능한지? - 아니면 정규직원에 대한 매월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사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여 공사투입일수로 일할 정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합니다.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귀 질의의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보험료 정산 대상 직원이 실제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6050030]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법정 의무 품목이 아닌 자재(철근)의 사급자재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050030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6-06-05 **질의내용** 1. 개 요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공 사 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진행단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 2. 사실관계 당사는 본 공사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반영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초 입찰 시 사급자재로 계획되었던 자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급자재로 전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철근'의 경우, 현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 제안과 설계·시공의 연계를 통해 책임시공을 구현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자재까지 관급으로 전환할 경우 자재 조달의 이원화로 인해 당초 제안된 공정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재의 적기 조달, 품질 확보 및 시공 책임 한계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기술제안입찰 고유의 취지를 살리고자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철근 자재는 '사급자재'로 적용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3. 질의 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추진 중인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구매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닌 자재(철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시공 계약 조건에 부합하도록 사급자재로 적용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606090054]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에 대한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090054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6-06-09 **질의내용** "00발전단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니다. 업무 수행중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에 있어 발주처와 시공회사간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적절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붙임"파일에 따른 현황 및 개요 , 계약서 일반조건 및 의견 차이를 첨부하였습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606100020] 공사입찰시 수량과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를 공개 해야하는지 여부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00020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6-06-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있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정계약부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사입찰시 아래와 같이 품목별 단가를 제외한 공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제비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품목별 물량 그런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에 따르면 단가산출서를 일정 시점까지 공개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품목별 단가"까지 모두 공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입찰시 수량과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시설공사계약 관련 물량내역서 상 세부공종별 단가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공종별 단가가 기재된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가산출 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공개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000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조정 방법 질의 드립니다.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00009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6-06-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드립니다. 2년짜리 약품공급 계약 중 발생한 지수조정 중 문제 관련입니다.(90일 이상, 3% 조정요건 기준) ㄱ. 입찰일 기준 : 2024년 7월(지수 : 111.69) ㄴ. 1차 기준 : 2025년 3월(지수 : 115.04) - 업체 미요청으로 변경계약 안함 ㄷ. 2차 기준 : 2025년 10월(지수 : 120.04) - 업체 미요청으로 변경계약 안함 ㄹ. 3차 기준 : 2026년 1월(지수 : 125.64) - 업체 미요청으로 변경계약 안함 ㅁ. 4차 기준 : 2026년 4월(지수 : 129.05) - '업체 요청'으로 변경계약 추진 중 4차 조정 기준일에 도달해서야 업체 요청으로 지수조정 변경계약을 추진중입니다. 이런경우 1. ㄱ.입찰기준->ㅁ.4차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계약 2. ㄱ~ㅁ까지 각 단계별 가계산 후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계약 3. ㄹ.3차기준->ㅁ.4차기준으로만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계약 중 어떤 방식으로 변경계약(단가조정)을 해야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조정방법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차수준공 및 기성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총 4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하여 E/S 검토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순차적으로 다음회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계약이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00016] 특정 품목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제공된 조사내역서와 계약 후 제공된 단가 산출서가 다른 경우 단가 적용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00016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10 **질의내용**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상공사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공사 입니다. 입찰공고시 제공된 조사내역서상에는 터파기 공사의 발생토에 대하여 "덤프운반/토사" 품목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DS200.2024을 근거로 단가가 산출되었고 해당 단가에 대하여 "로더 또는 굴삭기에 의한 상차비를 포함한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시 제공된 조사내역서상에는 해당 품목의 단가가 표준시장단가임이 표기되어 있었으나, 계약이후 발주처에서 제공된 공사비산출서에서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일식견적 목록표"로 단가 근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 해당 공사는 흙막이 가시설을 하면서 지하 약10M를 굴착하는 공사이므로 단순 로더나 굴삭기로 상차가 불가하고 별도의 "크람쉘" 상차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바, 공사내용상 중대한 오류, 누락으로 보고 크람셀 작업에 대한 품목을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아니면, 계약이후 제공된 해당 품목의 단가가 일식목록단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특정품목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제공된 조사내역서와 계약후 제공된 단가 산출서에 크람쉘 장비가 누락되었을 때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하 약 10m를 굴착하는 공종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서 정하고 있는 로더나 굴삭기로는 상차가 불가하여 크람쉘을 이용하여 시공이 필요할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귀책사유,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100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 용어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1001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서 말하는 당초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계변경 직전의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당초 계약금액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2항의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이라 함은 최초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라 함은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2차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더 증액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10037]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적용기준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10037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6-06-11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2025년 7월 공사예정공정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이나,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인 공사용지 확보 지연으로 공사 예정공정표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현장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기된 바 로는, 예정공정표상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이행 지연의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현장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적용을 착공계의 예정공정표가 아닌, 실제공정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로 산출하는 것이 맞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적용기준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미확보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동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10023]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후 미승인 변경공정표 및 차수공정표 인정 여부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10023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6-06-11 **질의내용** 1. 질의 배경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로 계약을 수행 중이며, 설계변경 계약 이후 변경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 증가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가능 여부 및 차수계약 시 제출한 공정표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2. 계약 현황 최초 계약일 : 2025. 4. 1. 최초 계약금액 : 12,699,852,836원 1차분 계약금액 : 1,000,000,000원 최초 예정공정표 제출 : 2025. 9. 23. 최초 예정공정표 승인 : 2025. 10. 13. 설계변경 계약일 : 2025. 12. 19. 설계변경 계약금액 : 13,416,744,000원 2차분 계약일 : 2026. 3. 20. 2차분 계약금액 : 1,600,000,000원 물가변동(ES) 조정기준일 : 2026. 3. 31. 변경 예정공정표 제출일 : 2026. 6. 11. 현재 변경 예정공정표는 발주기관 승인 전입니다. 3. 질의사항 - 설계변경 계약(2025. 12. 19.) 이후 변경 예정공정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제출한 변경 예정공정표를 설계변경 계약일 기준의 공정으로 인정하여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증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변경 예정공정표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승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설계변경 계약일부터 진행된 공정을 객관적인 자료 (기성내역, 공사일보, 월간공정보고서 등)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설계변경 증가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변경 예정공정표 승인일과 설계변경 계약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설계변경 이후 변경 예정공정표를 별도로 제출·승인받지 못한 경우, 2차분 계약 체결 시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는 차수분 예정공정표를 설계변경 이후의 예정공정표로 인정하여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공정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만약 차수분 예정공정표를 설계변경 이후의 예정공정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을 위한 예정공정의 기준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606150026] 물가연동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50026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6-06-15 **질의내용** 물가연동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못찾아서 문의 드립니다. 물가연동 조건이 되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단가대비표(설계내역서 중에)가 필요하여 발주처에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발주처에서 제공의무가 있나요? 거꾸로 보면 발주처에서 단가대비표를 받지 못하면 물가연동 조건이 충족해도 진행할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청하신 민원이 조달청으로 이송되어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진행 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단가대비표는 국가계약법령 상 정의된 바 없고, 만일 단가산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2025.1. 1. 이후 입찰공고한 계약이라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에 따라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9.13., 개정 2025.10.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그러나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이 2025.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계약이 아니라면 국가계약법령 상 제공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효율과 명확한 단가대조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발주기관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50017] 공사계약 중 자재 구매 비용의 하도급 비율 포함 여부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50017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26-06-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자재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단순 자재 구매(시공·설치 등 작업 수행 없이 자재만 구입하는 경우) 비용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또는 「하도급 비율」 산정 시 하도급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단순 구매(자재 납품만 받는 경우)하는 경우, 이 자재 구매 비용이 하도급 비율(하도급 금액/도급 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2.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법적·제도적 근거가 따로 있나요? 3. 포함 여부 판단 시 자재 납품업체와 별도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단순 물품구매계약(매매계약)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위 사항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계약 중 자재구매비용의 하도급비율 포함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3)에서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고,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82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1,2,3)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단순자재 구매를 하는 경우의 자재금액도 포함하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50024] 발주처 지급(관급)자재의 현장내 소운반비용 설계변경의 건.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50024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15 **질의내용** 1.질의 배경 본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00~00 간 도로 확장 공사로 '간이 형 종합 심사 낙찰 제' 방식으로 발주되어 현재 시공 중 에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지급 자재는 현장 도착도 되어있으나 도심지 공사의 특성 상 현장이 협소하여 현장으로 직접 지급 자재를 반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 현황 1)도심지 공사 의 특성(장소의 협소,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민원,안전사고 우려)상 현장 내 자재 적재 불가 2)철근 및 임시 야적장 부지 설계 반영 3)지급 자재 현장 내 반입 어려워 임시 야적장 반입 후 적재 4)지급 자재 소 운반(임시 야적장→현장)비용 설계 미 반영 5)당일 시공 자재 물량 매일 현장 내 소 운반하여 사용(임시 야적장 → 현장) 3. 질의 내용 - 도심지 공사의 특성(장소의 협소,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민원, 안전 사고 우려)상 현장으로 직접 지급 자재(혼합 골재)반입 적재가 불가 하여 임시 야적장 으로 지급 자재를 반입 후 현장으로 소 운반하는 비용이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될 경우 "계약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처 지급 관급자재의 현장내 소운반 비용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소운반 비용은 누락되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 후 동 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귀책사유,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소운반의 운반거리는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의미함으로 귀 질의의 소운반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60042]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한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6004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26-06-16 **질의내용** 당현장은 사급공사 토목현장으로 질의하는 당사는 발주처와 계약한 시공사입니다. 당현장은 2023년 8월 계약하여 10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중이며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불가 - 토석채취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업 대기 - 당초 설계상 계획고 변경으로 인한 구조물 물량증가(2배) - 당초 구역경계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2) 설계변경 시점에 단가 적용에 대한 문제(최초계약시 단가적용 요구-물가상승분 반영 안됨) 3) 장기공사에 대한 물가인상분(E.S) 적용불가(계약서상 명시 되어있는 사항이 불법인지 여부) 4) 천재지변(2023년8월코로나, 2025년3월 영덕군 대형산불, 전쟁으로 인한 환율 및 자재,유가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적용 불가 * 당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장기공사를 꾸준히 성실하게 시행중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90%가 될때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고초를 격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였으나 조달청으로 이송되어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재정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및 계약서의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급공사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180033] 급식 용역계약 간 설계변경(식수변동)에 따른 기존 급식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단가 변경 가능 범위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80033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6-06-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보급창 재정실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현재 저희는 민간위탁 급식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24년부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26년 1월 9일 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총 식수 인원이 감소(280명->185명)되었으며, 업체 측에서 인원 감소에 따른 식단가 증액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발주기관도 업체 측 요청에 수용하여 식단가 증액 수정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식단가 책정에 있어서 업체 측에서 요청 후 상급기관에서 검토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3,334원 -> 35,370원>, 식단가 6.1% 상승 질문 1. 발주기관 및 상급기관에서 검토한 식단가로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와 법령 상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식수원 감소 기준일(1.9.)부 업체로부터 식단가 수정을 요청받았으나 상급기관 단가검토 기간 장기 소요로 현시점 최종 식단가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수정계약 체결 후 기준일 이후 기성대가에 대해 증액분 만큼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606190018]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190018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26-06-19 **질의내용**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의 공제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대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면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신청일 전에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10004]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10004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공주택 신축공사 내역입찰 현장으로서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거나 물량이 증가된 경우 단가적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사이의 범위 안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라고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하여 왔으나 이번 설계변경 건은 기존 계약 단가가 발주처 설계 예정 가격 단가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 추가 물량분에 대한 단가는 낮은 예정 가격 단가로 적용하라고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안이 발주처의 지시(설계서 누락 및 오류,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와 시공사의 제안 및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 따라 단가 적용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사안에 따른 단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단가 적용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및 설계서, 현장여건, 공사 이행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 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으로 인하여 물량증가시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20008] 물품구매 부수 공사의 추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20008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26-06-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형 공기업 소속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요부서에서 물품구매와 부수적인 설치공사가 복합된 계약을 저에게 의뢰하였고 각각의 예산액은 물품구매는 약 7억 미만, 설치공사는 약 2억 가량입니다.(예시입니다.) 해당 계약 입찰시국제입찰 고시금액(7.1)억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추정가격을 설치공사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보고 국제입찰로 진행해야 할지, 주된 목적물인 물품구매를 위한 추정금액인 7억 미만을 기준으로 보고 국내입찰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해석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품구매와 관련한 공사의 추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5.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24-42호, 2024. 12. 24]」 2.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추정가격 7억 1천만 원 이상, 공사는 추정가격 265억 원 이상인 경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품을 설치도로 발주하는 물품구매계약으로 국제입찰 대상(7억 1천만원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2001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반영 가능여부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20014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6-06-22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가 직접공사비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에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는 3.번 항목으로 “터널내 발파로 인한 주변 가축(우사)에 대한 피해조사”를, 5.번 항목으로는 “터널 굴착중 접속부 보강(지보공)검토 비용”으로 반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 2가지 반영항목은 안전관리비 중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하고자 하나 당초 설계내역(단가산출서)에는 아래와 같이 상기항목과 관련된 포괄적인 항목이 있어 반영된 금액 내 반영 가능한지? ex.단가산출서) #91.발파굴착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비 1식 → 터널내 발파로 인한 주변 가축(우사)에 대한 피해조사 #90.공사시행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1식 → 터널 굴착중 접속부 보강(지보공)검토 비용 질의.2) 당초 설계내역(단가산출서)에 상기항목과 관련된 비용이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된 경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확보 목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내역(단가산출서)에 포괄적 안전관리비 항목이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귀 질의 사안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의 판단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 함은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23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계상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내역서에 포괄적 항목이 있는 경우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과업이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금액 내에서 실비로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라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절차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20016]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20016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26-06-22 **질의내용** ■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귀 청의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공 사 명 : ○○○ 전력구 공사 발 주 처 : △△△△공사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질의내용] 1. 물가변동 조정 시 적용되는 예정공정표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본 공사는 착공 후 수직구 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서 예정공정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과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 과 과 정 - - - 2024.12. : 실시설계 완료(‘25.02. 공사계약 입찰공고) - 2025.01. : 문화재 지표조사 허가 및 시굴조사 대상 알림(국가유산청) - 2025.02.~05.: 당초 수직구#1 구간 문화재 시굴조사 협조 요청 - 2025.06.09. : 당초 수직구#1 구간 시굴조사 시행결과 문화재 유구 발견 - 2025.06.18. : 당초 수직구#1 구간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착수가 불가함에 따라, 도급계약일(25.06.18)대비 공사착공일(25.10.13)을 연기하여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초 설계 기준의 예정공정표 수령) - 2025.06.~10.: 발주처 전체 공정에 대한 변경설계 추진 - 2025.10.13. : 공사 착공 변경된 수직구#1 구간에도 문화재 발견으로 착수 불가 - 2025.10.13. : 발주처 공사중단 요청 - 2025.10.14. : 문화재 발굴 조사 시행 및 인허가 추진 - 2025.11.05. : 발주처 변경 설계도서 시공사 제공 및 실정보고 요청 (변경 설계 기준의 예정공정표 수령) - 2025.12.08. : 발주처 공사재개 요청 - 2025.12.22. : 전체 공정에 대한 변경설계 실정보고 승인 - 2026.03.31. : 물가변동 발생 기준일 - 2026.04.12. : 도급 변경계약 체결 (변경 설계 내용 반영) 3.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변경 예정공정표가 제출·승인된 경우, 물가변동 산정 시 변경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60623002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전용계좌 관련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30027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6-06-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선금신청 시 계약 건별로 선금전용계좌를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 선금 신청은 조합에서 하고 조합으로 선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합에서는 바로 조합원사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금전용계좌는 조합 계좌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원사의 계좌로 지정하여 조합 계좌가 아닌 조합원사 계좌로 선금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여러 건의 계약에 대해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계약 건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금전용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개설하고 선금지급은 계약 건별로 각각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후 지출은 선금전용계좌를 통해서 한 후에, 해당 선금전용계좌의 이체내역을 통해 선금사용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전용계좌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1)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귀하가 질의하신 '선금전용계좌를 가상계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금이 해당계약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가상계좌를 선금전용계좌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금 전용계좌는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로서 기존에 보유중인 계좌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선금이 정산되기 전에는 선금이 지급된 계좌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40052]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4005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24 **질의내용** 1. 계약 상태 -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등급별 일급여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 낙찰률 및 총용역비를 맞추기 위해 제경비율을 예가 기준 110%에서 67.446%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함) - 현황 및 변경 요구: 발주처에서 '2025년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20.5일)'을 근거로 월 근무일수를 22일에서 20.5일로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요구함. - 당사요구 : 본 계약은 총용역비가 확정된 계약이므로, 발주처 요구대로 월 근무일수를 축소(22일 → 20.5일) 조정할 경우, 감소하는 직접인건비만큼 제경비율을 상향 조정(67.446% → 변경)하여 당초의 총용역비를 유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발주처요구 : 최초 계약 시 확정된 제경비율(67.446%)은 변경할 수 없으며, 감소한 금액만큼 상주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당초 총용역비를 맞추라고 요구함. 2. 질의 내용 【질의 1】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요구(통계령 변경 등)로 상주 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당초 22일에서 20.5일로 변경하는 경우, 총용역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인건비 감소분에 맞춰 제경비율을 인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발주처의 주장대로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정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 당초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상주 인력 투입'을 강제하여 총용역비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청과 다부처 답변으로 지정되어와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월 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정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관련한 대금지급(정산)과 계약금액 조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70)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다른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④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정산 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6240050] 제작구매 착수금의 선금 분류여부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40050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6-06-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작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착수금을 선금으로 분류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착수금을 지급했지만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선금한도계산에서 (계약금-착수금)*당해이행률*70% 한도가 맞는지 착수금은 선금개념으로 분류해서 (계약금*당해이행률*70%)-착수금 한도가 맞는지 (최대 선금지급률은 70%) 착수금을 선금한도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조 계약에서 착수금이 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착수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게 하도록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함) 제12장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금지급 시 선금정산에 관하여는,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6240028]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40028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 - **회신일자**: 2026-06-24 **질의내용**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사명 : 경부선 00~00간 00역부근 방음벽 설치공사 (국가철도공단, 장기계속공사)가 완료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철도공종 7년(교량,터널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5년(그외의 시설)으로 되어있음. 당 공사의 세부 전문 공종은 토공, 방음벽설치공, 부대공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 이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각의 전문 공종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가간으로 적용하는지요? (예: 토공(2년), 방음벽공(철물 2년), 부대공(1년)) 아니면 철도공사 그외의 시설로 보고 하자담보책임기간(5년)을 적용하는지요?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606240019]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 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40019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26-06-24 **질의내용** ○○공사에서 2024년 12월 23일 ○○공사를 30% 이상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70%), 지역사 1개사(지분:30%)로 구성하여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역회사 1개사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지역회사 탈퇴 출자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입찰공고상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한정하여 배당하는 것은 최소한 30%는 지역의 고유한 이행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잔존구성원이 발주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지역업체 추가하여 승계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입찰공고상 일정지분(3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배당하도록 하고 있어도, 계약이행 중 경영악화로 자진하여 공사를 포기(탈퇴)하였으므로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므로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여 계약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탈퇴자의 출자비율 처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탈퇴한 구성원이 지역업체라 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운용요령 [별첨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조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 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50013]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50013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6-06-25 **질의내용** 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계약방식은 확정계약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가계약 체결형태와 관련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 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개산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 및 사후정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찰공고, 열람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확정계약” 이란 입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이며,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遲滯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후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 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계약방식은 확정계약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의 여부.? 개산계약의 경우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 및 사후정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찰공고, 열람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계약이 개산계약인지에 대하여는 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개산계약이라 볼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60003] 교통신호수의 과소 투입시간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 시간 기준 문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60003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26 **질의내용**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 공업용수도 관이 통화하여 해당 관로의 노후화 갱생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공장부지 내의 주차장 인근에 작업구가 조성되어 있어, 출 퇴근 시간에 통근버스 등 일반차량의 통행이 당 현장의 작업구로 인해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공장의 민원에 따라 교통신호수를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배치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주처는 해당 투입된 교통신호수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교통신호수의 투입시간은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으로 총 하루 2시간 투입에 불과하다 하여 2시간에 해당하는 교통신호수 노임을 설계변경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사 입장은 해당 교통신호수는 오전, 오후에 1시간씩 고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대를 지급하여 비용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하루 8시간 기준의 노임을 설계변경코자 합니다. 이 여건에서는 아래 2가지 안 중 어떤 방식의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문의합니다. 1안 : 교통신호수 실투입시간만 노임 반영 (2시간/8시간=25% 노임 적용) 2안 : 8시간 노임 적용(오전, 오후 고용이 실제 불가능하므로 100% 일일 노임 적용) **회신내용**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 ## [2606290044] 공사설계 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여부 확인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90044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6-29 **질의내용** 25년 10월 당시 해당 공사 계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26년 7월에 물량증감, 신품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한 민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으로 이첩된 민원이며, 이 민원(신청번호 1AA-2606-13600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 설계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11조(제조원가계산의 경비) 제3항제21호, 제19조(공사원가계산의 경비) 제3항제27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를 지워진 경비 등은 예정가격(경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민원과 관련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워지는 것이므로 동 부담금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은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은 아니며, 법령 개정 전에도 동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였으며, 동 부담금의 미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개별법령에 설계변경으로 반영의무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13일 조달청 공지사항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시부터 동 분담금을 계상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내용을 참고하거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290024] 국제관례에 따른 검사 전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처URL: https://ookk.kr/qna/2606290024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26-06-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50% 종료 후 정산금 50% 지급해야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i) 이 경우 저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하여 현지 업체에게 선금사용계획서, 보증서 등을 징구하도록 요청해야 하는지 ii)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 단서조항 -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4호 -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의 법령을 근거로 국제관례에 따라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해외현지업체와의 계약에서 선금 및 대가지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에 따른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국제관례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6300036] 계약보증금 징구 관련 문의 입니다. 출처URL: https://ookk.kr/qna/2606300036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26-06-3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납품을 못하는 경우, 이때 계약보증금을 전체 물품에 대하여 징구하는 것인지, 납품을 못한 품목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기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 조항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국고 귀속의 대상이 계약보증금의 전액인지 납품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상 분할가능한지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ㆍ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009100034]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경쟁입찰기준 출처URL: https://ookk.kr/qna/2009100034 - **분류**: - - **회신일자**: 2026-07-03 **질의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는 시·도통합에 따른 지역제한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의 경우 광역지자체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통합 전 '전라남도' 지역으로만 제한하여 발주하던 사업의 경우,'26. 7.1.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지역제한 범위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행정구역 통합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전라남도로 분리하여 제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25조 제3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제1호내지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 제4항에 따르면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시ㆍ도 통합에 따라 7.1일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의 범위에 대해 질의한 바, 지방계약법 제25조 제6항에는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ㆍ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에는 이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지역제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200910003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정산 여부 등 출처URL: https://ookk.kr/qna/2009100035 - **분류**: - - **회신일자**: 2026-07-06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으로 2026년 03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달청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법정분담금 1)석면분담금, 2)임금채권부담금이 추가되어 질의드립니다. 준공정산시 건강.연금.노인.퇴직공제 등등 보험료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되어있는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현행법상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회신내용**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정산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11조(제조원가계산의 경비) 제3항제21호, 제19조(공사원가계산의 경비) 제3항제27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를 지워진 경비 등은 예정가격(경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워지는 것이므로 동 부담금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은 각각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이 아니며,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였으며, 동 부담금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해당 개별법령에 사후정산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후정산 여부를 판단,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13일 조달청 발표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공사계약 예정가격 작성 시 동 분담금을 계상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고 동 안내에 첨부된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607080014]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출처URL: https://ookk.kr/qna/2607080014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26-07-08 **질의내용**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다" 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대부분 입찰단계 또는 계약체결 직후의 사례로 이해됩니다. 본 질의는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내역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등은 발주기관만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향후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부담, 감사 지적 우려, 설계 오류 지적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질의응답에서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2. 계약상대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3. 조달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서도 자료 제공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데, 협의가 결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 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4.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단계에서도 입찰단계와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행단계에서는 별도의 법리 또는 처리기준이 존재하는지. 5. 계약상대자가 공식적으로 상세 설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또는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특정 기관의 민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에 대한 조달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시설공사계약 관련 물량내역서 상 세부공종별 단가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공종별 단가가 기재된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일부기관에서는 일위대가, 단가산출근거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를 강제로 제공하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 조달청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이 필요한 바, 이 답변서를 첨부하여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공개하도록 계약예규 개정 등을 재정경제부에 건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607080015]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출처URL: https://ookk.kr/qna/2607080015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26-07-0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총 도급계약금액 : 10,000,000,000원, 하자보증금율 3% - (예시)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종(직공비+간접비+법적보험료 등 일체 합산금액) ⓐ 가시설공사 : 5억 ⓑ 가설도로공사 : 3억 ⓒ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 현장정리비 등 가설공사 : 2억 ⓓ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등 : 1억 [합계] 11억 [질의] 상기 예시와 같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 100억 - 11억 = 89억 x 3% = 2.67억으로 보증금액을 산출하고 보증서를 해당 공종별 기간으로 발생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다음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따라서, 당해공사의 계약내역 중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공종과 필요 없는 공종이 복합된 공사인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납부기준은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임이며,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