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26년 총 5건 --- ## [260521002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당시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란 무엇인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1 **질의내용** 00공사의 대형 공사장 입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법위 안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발주처 에서 설계변경 당시에 제공한 예정가격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설계변경 하려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단가산정을 다시하여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발주처의 의견 대로 하여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4년11월 계약, 25년 3월31일 착공 ,25년10월 사업변경승인,25년 11월에 예산내역서(예정가격단가)를 포함한 설계도서 를 접수하여서 예산내역서 내의 예정가격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제출하게된것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당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입찰안내서,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설계변경이 민간계약일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해당하지 않아 조달청에서 법규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자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한편, 귀 질의의 공사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일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제3항에 의하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합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20027] 철근 운반비 기성 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26-05-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의하게되어 미안합니다. 저희는 국도 ○○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사 입니다. 저희 현장의 철근은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 하치장 상차도로 납품되고 있으며, 철근의 운반비와 하차비는 당사 도급내역에 자재운반비 공종에 "철근운반비"라는 하나의 공종으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필요한 철근을 신청하여 현장과 가공공장에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단이 입회하여 검수하여 하차완료하였고, 발주처에 하차비와 운반비에 대한 기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건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반입된 철근의 운반비와 하차비에 대한 기성은 인정하고, 가공공장에 운반된 철근의 운반비와 하차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공공장에 반입된 철근은 내역의 가공공장까지의 운반비와 하차비만을 청구했는데, 기성에 반영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철근 운반비와 하차비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하는 실정인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책임건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장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근 운반비 기성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안은 관급자재(철근)의 제조현장에서 가공공장까지의 '운반비'와 가공공장에서의 '하차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철근) 계약과 당해 공사 계약 각각의 계약내용, 계약조건에 해당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서 계약문서, 이행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20005]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정상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 항목 ( 살수차-개월(18개월),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이중 살수차운영에 관항 질의 입니다. 비산머지방지용 살수차를 운영중 내역서상의 개월당 단가가 작은 금액으로 계약되 어있어 살수차 운영을 하면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반영 받을수 있는지 ,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요율)롤 적용환 환경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의 사후 정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다른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④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정산 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사항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귀 사안의 경우가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문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고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60026] 내역입찰 공사의 설계도서간 규격불일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6 **질의내용** ○ 설계현황 : 내역입찰(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이며, 교량의 기초터파기 작업은 가시설(시트파일)이 설치된 작업공간 내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량내역서의 기계터파기(표준시장단가)는 규격(작업조건)이 양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 결과 기계터파기(표준시장단가)의 규격(작업조건)은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이므로 불량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 갑 의견 : 내역입찰 시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제시되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규격이 양호로 되어있으나, 설계도면에서는 가시설 내에서의 터파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의 규격(작업조건)이 불치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더라도, 시공사에서 입찰 참여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규격(작업조건)의 변경은 불가함. ○ 을 의견 : 물량내역서의 규격(작업조건)과 설계도면의 작업조건이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 설계서의 내용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격(작업조건)이 변경 적용되어야 함. 또한, 내역입찰 시 물량내역서에서 제시된 규격 및 수량은 입찰자가 입찰 시 물량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입찰자가 임으로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규격(작업조건)의 오류는 변경 적용되어야 함. ○ 질의내용 : 내역입찰 공사에서 물량내역서의 규격(작업조건)이 설계도면(또는 공사시방서)과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 귀하의 질의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라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절차를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귀 질의 사안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의 판단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2605280005] 시공상세도 작성비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26-05-28 **질의내용**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이 설계서의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의 사유로 도면이 변경된 경우 설계내역에 반영된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 중 단순, 보통, 복잡에 대한 각각의 수량을 가감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당초 수량 초과 시 반영 가능 여부) 질의2.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이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 중 단순, 보통, 복잡에 대한 각각의 수량이 가감된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당초 수량 초과 시 반영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시공상세도 작성비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자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과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물량내역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비가 단순, 보통, 복잡으로 작성되어 있고 각각의 물량내역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귀책사유,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